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12월 08일 (금) 10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2. 부산광역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4.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7일 목요일 1차 회의에 이어 2018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2. 부산광역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3.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4.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입니다.
어제에 또 이어 오늘 정말 계속 수고 좀 같이 윈윈하면서 하시자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저는 먼저 우리 김인환 도시계획실장님을 답변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실장님 내가 2014년도에 지금 수정산, 백양산 터널 MRG로 해서 이걸 다룰 때는 우리 건설본부 쪽에서 소관이 되어있던데 이게 이제 바뀌어버렸습니까?
건설행정과에서 계속.
아, 그랬습니까? 바뀌었더라고 보니까. 전에는 우리 할 때는 권준안 우리 건설본부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하는 걸로 됐는데, 지금 백양산터널 앞에서 이게 피켓 들고 지금 계속 하시는 거 아시죠, 그죠?
예.
그거 낮춰달라고 아, 없애달라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그때 2014년도 제가 다룰 때는 1심에서 패소를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2심에 좀 잘하라고 제가 이렇게 독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심에도 패소가 되어버렸어요. 어제 제가 또 다른 사항도 이야기를 했지만 1심에 패소되면 2심에는 거진 패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거는?
예.
워낙 공직생활 오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안타깝냐하면 그때 제가 다시 리바이벌 돌리면 우리 광주터널 같은 경우는 똑같은 선상을 가지고 승소를 했는데 우리는 백양산터널, 수정산터널 해가지고 패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지예? 그게 다 뭐냐면 1심할 때 우리가 대처방법이 좀 잘못됐다. 그때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1심판결을 제가 이게 두껍더라고, 보니까예. 광주터널 판결 난 거하고 우리 부산에 판결난 거하고 제가 전부 다 읽었습니다. 한 보름간 해 가지고 세밀히 다 읽었는데 그 대처방법이 간단하더라고요. 딱 보면 안에 목 자체는 이게 어떻게 되어있나 하면 구조조정을 갖다가 광주는 할 의무가 있다. 우리 쪽에 패소한 거는 할 의무가 없다. 이거 딱 두 가지더라고요 보니까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이 보면 승소를 했을 건데도 불구하고 좀 약간 그런 부분이 미진해 가지고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는 크게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민투사업의 근간이 되는 법이 민투법이 있고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마련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가 있는데 그다음 시점이 지금 이게 우리 99년도 12월에 협약을 체결했지만 한 20년 전부터 이걸 저희들이 협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SOC투자 예산이 없어가지고 민간투자를 유인한, 민간투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백양산하고 수정산이 지금 우리가 취해야 될 이익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서 당초에 20년 전에 한 그 협약사항, 그 당시의 내용의 관점이 아니고 현재의 우리 시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이익을 취할 부분이 있다 해서 우리가 소송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백양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인하 부분이 한 150억 됐는데 이 부분을…
자…
우리가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해가지고 재정지원금을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재정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한 결과 그거는 우리 시가 타당하다 해 가지고 승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정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재조달하게 되면 이익이 반드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예, 잠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유이익을 우리가 50억을 저희들이 강제로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실시협약서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해 가지고 우리가 패소를 하고 그래 됐습니다.
실장님 이거는 나중에 내가 물을라 그랬는데 실장님 먼저 답 다 해버리면…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정말,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 거기에 있던 시스템, 공무원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승소하느냐 패소하느냐인데 이 부분에서는 제가 정말 그 실장님도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 할랬는데 실장님이 이야기 다 하셔버리니까 할 이야기가 없는데 이렇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승소한 부분 있지예? 패소한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돈을 줘야 될 부분을 갖다가 줘야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승소한 부분은 어차피 줘야될 돈도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승소해가 돈을 안 주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상고되어 있다 아닙니까? 대법원 상고되어 있고 그렇지예? 상고 되어있으면 그냥 우리 이기는 겁니다. 별 그거 없습니다. 제일 1심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승소판결이나 패소판결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실장님 말씀 다 했는데 저는 이제 오늘 또 다시 이야기하는 거는 앞으로는 물론 MRG가 없다 아닙니까? 최소보장제가…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거 말고는 그래 안 한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SOC로 하시지예?
예.
그래 하시는데 제가 이리 하고 싶은 거는 너무 좀 답답해서 다시 내가 2014년도에서 분명히 그때 2심에서 꼭 승소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내 다시 내가 예결위에 들어오면 이걸 다시 거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마무리 지으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거는 그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97년도에는 IMF때기 때문에 18%, 20% 해 가지고 우리가 줬는데 그 이후에 2002년도에서 맥쿼리, 대우에서 맥쿼리로 넘굴 때 그때 우리가 놓쳤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오늘 또 다시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일이 되풀이 안 돼야 된다. 면밀히 살펴, 2002년도 같으면 경기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때는. 그때는 이 악조건 이 부분을 빼 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하든가 안 되면 우리가, 우리가 인수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우에서는 2002년도 털고 나가면서 맥쿼리로 넘기면서 됐단 말입니다, 지금. 됐고 이 맥쿼리라는 회사는 잘 아시지예,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예, 잘 압니다.
잘 아시, 아니, 구조 잘 아시지예?
예.
자기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하나의 유한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돈을 빌려줘 가지고 전부 다 이자 다 떨어가지고 나중에 당기순이익에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 해가지고 우리 법인세도 잘 안내는 회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죠, 제 이야기가?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고 또 돈을 갖다가 자기가 빌려주는 거 빌려주지만 금융회사에다가 자기들이 전부 다 넣어가 실제로 핫바지 회사 비슷하게 그래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예, 그죠? 이런 회사하고 우리가 가히 도장을 같이 찍고 했다 그러면 가히 우리 부산시가 정상계약을 했겠느냐. 그래서 저는 아쉬운 거는 앞으로 계약할 때는 계약했을 때 그 재정을 갖다가 받을 때 그 재정을 못 움직이도록 우리가 좀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민투법 또 기본계획, 실시협약을 근간으로 해서 지금하는데 지금은 여기에 대한 판례나 저희들 문제점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축적이 되어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투사업은 옛날과 같은 그런 오류는 지금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지금 옛날 그 당시에 시점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른 점을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5개 저희들 유료도로가 있는데 2개는 이미 재정절감방안 해가지고 협약을 변경협약을 했고 지금 3개가 백양, 수정 그다음 부산항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담아서 여러 가지 전략을 마련해서 지금 아주 열심히 지금 사업시행자하고 협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협약에는 없지만 우리 시의 입장이나 우리 시민의 어떤 입장을 봐서 적절한 공통점을 찾아서 정리를 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또 다시 재탕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지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아시지예? 우리 백양산터널 총 투자금액은 아시지예?
예, 압니다.
얼마정도, 얼맙니까?
그 당시 한 20년 전에 저희들이 살펴보면 한 893억…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지금 자기들이…
불변가격입니다.
향후 가져가는 돈은 얼만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재정 백양터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미인상분하고 MRG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85억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 이거 총 가져가는 가격이 얼마냐, 향후 지급금액까지 합하면 얼마 정도 가져가는 줄 아시냐고 제가 물어본다 아닙니까?
예. 지금 보면 앞으로 재정지원금이 저희들 미인상 우리가 통행료를 계속 물가반영해 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린 그게 한 300억 정도 추가로 나가야 되고요.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건까지 가져온 거하고 통행료하고 우리가 미지급금하고 또 앞으로 향후하고 해가 총 가져갈 금액이 국장님 정확하게 아십니까?
지금 백양터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통행료 수입이 그동안에 작년 말까지 3,100억 원하고 그다음 우리 재정지원금 준 게 380억 이래 2개 하면…
이게…
삼백 한 40, 50억쯤 됩니다.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미지급금하고 지금 우리가 통행 안 있습니까? 우리 통행량 우리가 수익금 받는 거 안 있습니까? 그거까지 합하면 백양산터널 같은 경우는 4,000 한 4,800억 넘습니다.
예, 앞으로 가져갈 것까지…
향후 가져갈 거는 돈 얼마 안됩니다, 이제 보면. 이 정도 됩니다. 자, 돈 팔백 몇십억 들여놔 놓고 돈 4,000억 가져간다면 이건 도대체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백양산 갖고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지예?
예.
이거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이건 앞으로 이제 되풀이는 안 돼야 된다. 그렇고 수정산터널 같은 건 얼만 줄 압니까? 투자금액이 얼만지 아시지요, 수정산?
예.
얼맙니까?
수정산이 지금 772억입니다. 아, 1,280억입니다.
1,280억인데 향후 가져갈 돈까지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연 4,000억 대입니다.
그렇습니다.
4,000억. 이래 가지고 우리가 가히 되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어제도 제가 하수슬러지 부분도 이야기를 했지만 대우도 별로 우리는 대우를 상당히 좋게 생각했는데 우리 계약할 때 이래 보면 대우가 그냥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고 어제 같은 경우도 하수슬러지 부분도 750억 들여가지고 550t 안 된다 해놔놓고 지금 이것도 완전히 에러내 놔놓고 하는데 앞으로 계약할 때 옛날 대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좀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계약할 때 이런 부분은 배제를 시키도록 하십시오, 앞으로.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이소.
지금 이제 저희들이 협약할 때 이 투자비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회수하는 이 금액은 저희들의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정을 합니다. 해 가지고 전문기관인 기재부의 피맥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이 안에 내용에 금리라든지 통행량이라든지 이런 변수들을 같이 조합해서 이렇게 결정이 나는데 그 안에 내용은 허술함이 없이 그렇게 결정이 되고요. 지금 현재 그 당시 20년 전에 1,200억이 지금 아주 4,000억을 가져간다 이렇게 절대치를 보면 터무니없이 많이 가져가는 것 같은데 20년 전에 1,200억이 지금 현재시점에서 이렇게 환산하면 그 자금이 그 계산된 내용을 들여다 보면 허술한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재부에서 또 이거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개인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맥쿼리라는 회사가 좀 신뢰를 못줄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 법인세 안 내지 아무것도 내는 게 없어요, 그냥. 전부 다 해가 다 이래가 실제로 핫바지만 떡 서가 있고 금융 다 일으켜가 유한회사 하나 만들어 가지고 유한회사 돈 빌려주는 걸로 해가 그 이자 전부 다 해가 나중에 당기순이익에는 돈 하나도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만들고. 여기 계시는 분들 세금 안 내는 분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우리 세금 안 내는 분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이런 큰돈을 많이 가져가면서도 불구하고 세금을 하나도 안냅니다. 오히려 마이너스로 만드는 회사를 앞으로 무슨 계약할 때나 일을 할 때는 절대 이게 계약을 못하도록 제재를 주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하이소.
그래서 지금 위원님 참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 우리가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우리가 협상안에다가 저희들이 좀 마련했습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마련해서 이 결과를 지금 현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내년 한 상반기 안에는 이게 나올텐데 이게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협상안에 넣어가지고…
예, 그래 하십시오.
같이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십시오. 그리고 한 번 더 제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줄 돈을 갖다가 정말 144억을 우리가 안 주는 데 대해서는 정말 저도 내가 사업을 해가 돈을 벌이는 정도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 앞으로 업무도 이런 식으로 좀 대처를 하게 되면 정말 그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안 있겠나. 본 위원이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정말 이거 고생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많았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 그날도 그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이패스를 하나 더 달아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왜 5차선인데 하이패스 하나가 달면 거기서 오면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길이 있고, 백양산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안으로 우리 시내로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하나는 모라에서 나오는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백양산 우리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도로에서 그때는 1차선 하이패스 하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때 하나를 더 달아라. 왜 더 달아라 하면 저쪽 가세선에서 들어올 때 하이패스를 타고 들어올라 그러면 선을 3개, 4개를 넘어가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 되면 차가 정체가 되고 결국은 소통을 더 일으키는, 더 일으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이패스가 우리가 다는 거 뭡니까?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목적을 수단을 삼는데 오히려 역을 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를 더 달아라 했는데 하나를 더 달았어요, 현재로.
지금…
달았는데 현장에 나가보시고 달았는가 안 달았는가 모르겠는데 같이 몰아가 달아버린 거예요, 몰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걸 분리시켜가 그만큼 제가 달아라 그랬단 말입니다. 여기 하나 있고 여기에 고속도로에서 오는 바로, 제일 끝선 말고 중간 선에 하나 달면 같이 빠져나가 주는데 하이패스 타고 들어올라고 저쪽에서 전부 다 들어오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더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안전사고도 사고 많이 납니다, 자잘한 사고가. 또 많이 밀린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같이 몰아 달았는데 이 가히 이게 맞는 거 맞습니까, 이거?
예, 그게 지금 1, 2차로에 2개 하이패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라에서 들어올 때는 하이패스를 이용하려면 5개 차로를 가로 질러야 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어떤 통행에 불편한 점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맨 가장자리 차선에 하나 더 하는 게 합리적이다 해 가지고 지금 결론을 냈습니다.
그때 내가 할 때는 왜 같이 한목에 같이 달아, 그때 제가 이거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불구하고 그때 제가 분명히 분리해가 달아라고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하이패스 하나 다는데 돈 얼만줄 아시지예?
예.
얼마,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7억 정도 돼가 있고요…
그렇죠, 그죠? 제가 분명히 대안까지 제시를 했단 말입니다. 한목에 달지 말고 분리를 시켜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오는 하이패스 따로 있고 또 우리가 모라에서 오는, 있으면 서로 분리해 가지고 하이패스 따로 들어가면 되는데 한쪽에 같이 붙여놓으니까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났는데…
그렇습니다.
그거 그대로 이야기도 안 듣고 달아놔놓고 지금 또 이설 또 한단 말입니다.
새로 하나 더 합니다.
하나 더 할 겁니까?
추가로.
하나 더 하는데 하나 더 하면 좋은데 이거 하나 다는데 돈 아까 7억 든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지예? 그걸 분리시켜 달았으면 하나 더 달 필요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하나 더 다는데 그것도 결국 통행 그 우리가 맥쿼리에서 해가지고 그거 전부 다 우리가 보장을 다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 그거는 이 부분은 시행자에게 시행자부담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그래 할 겁니다.
이거 시행자부담으로 하시도록 그래 하이소.
예, 그래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또 이걸 다 보상을 해주지 말고.
예.
수정산터널 다시 또 이야기할게요. 수정산터널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왜 똑같은 현상이냐면 부산역 안에서 수정산터널로 들어오면 이것도 좀 분리해가 달았으면 하나는 고속도로 바로 올라가고 하나는 가야로 빠져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를 분리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같이 달아놨어요, 지금. 같이 달아놓으니까 들어가면서 시내로 들어갈라하면 또 꺾어가 또 들어와야 됩니다 이리로.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직진해야 할 차들 전부 다 또 방해를 다 줘버려요, 지금. 아니,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디까? 우리 실장님 쭉 이래 보시니까?
그래서 지금 부산항대교도 그래가지고 최근에 저희들이 차로를 하나 줄여가지고 이래 중앙선을 바라고 이래 했는데 그당시 할 때는 하이패스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 시절에는 자기들이 인지를 해 가지고 가장자리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 아, 가장자리란다 중심차선으로 들어 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차들이 하이패스를 많이 이용하니까 그쪽으로 몰리다보니까 이게 안전이고 이게 운전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인정이 돼서…
실장님 그거는 안 그렇습니다. 요새는 전부 하이패스를 거진 의무화로 많이 단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다는데 그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거는 조금 안 맞는 겁니다. 왜 안 맞는가 하면 미리 우리는 예측을 해가지고 하이패스를 많은 홍보를 하고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분리해가 달아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수정산터널도 이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들어와 가지고 바로 올라가는 차들이 있고 또 시내로 빠져나가는 차가 있는데 들어오면 하이패스 붙이려고 따라들어오, 들어와가지고 다시 꺾어가지고 이래 빠져나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직진차에 또 방해를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그만한 일에도 좀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우리 시장님 뭡니까? 현장주의의 행정을 하시라고 하신다 아닙니까? 현장에 나가면 답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든 쪽으로 달아야 되겠다. 이걸 갖다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판단을 잘 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산을 엄청나게 줄이거든요.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물론 다른 일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정책적인 이런 부분도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현장을 한번 살펴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걸로 저는 그래 믿고 있습니다.
예, 그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렇게 좀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특히 또 아까 우리 수정산, 백양산터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맥쿼리 저도 보니까 답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우리가 인수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그거하게 안 있습니까? 좀 매끄럽게 앞으로 처리를 해주시길 부탁 또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 71페이지에서 75페이지까지 재해구호기금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29일 자 연합뉴스 기사를 보니까 포항지진피해액이 1,235억 원가량 되고요. 또 이재민이 또 1,11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가까운 경주지진을 비롯해서 이번에 또 포항지진까지 점차 지진의 강도와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재해구호기금과 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들었으면 잘 알 것이지만 또 다시 말씀드리면 운영상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도 또 발의한 상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도 차후 논의를 하겠지만 현재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짚어보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이 활용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재해구호기금 자체는 1992년도에 설치가 되어졌고 자연재해 태풍이라든지 홍수, 자연재해가 났을 때 이재민이 발생하게 되면 이재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4년도에 8.25 호우를 입었을 때 그때 약 34억 정도 되어졌고 또 2016년에 태풍 차바 할 때 2억 5,00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호우, 호우피해로 인해가지고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련해서 자금이 집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0억 정도를 갖다가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해자체가 발생하지 않거나 또 재해피해가 미미하기 때문에 집행자체는 그렇게 전체 금액이 기금규모에 비해서는 크지를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큰 재해가 부산시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금활용 범위도 또 좁았을 것이고 집행률도 낮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금이라는 것은 또 불시에 발생한 사건 사고 등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모아놓은 돈인데요. 막상 쓸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못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를 해결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한 것인데 인지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기금 관련해서 집행용도 부분이 재해구호법 시행령에 따라서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이 좀 모호하다 해서 기금설치조례에다가 집행용도에 대해서 기금의 용도,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련 해서 운용에 대해서 현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기금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71페이지에서 기금조성현황을 살펴보니까 16년도 수입이 19억 1,000만 원 중에서 지출이 또 3억 3,400만 원 했고 2016년 말 기준으로 조성된 금액은 총 1,267억 4,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수입이 18억 2,100만 원에다가 30억 지출하면서 또 2017년 말 조성액이 1,255억 6,800만 원가량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의 조성금액은 12억 4,000, 1,242억 1,900만 원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또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 평균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적립하도록 되어있는데 또 1,000분의, 보통세의 1,000분의 30을 초과할 경우에는 더 이상 적립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거기 적립기준에 비해가지고 이미 131%를 적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1년 이후에는 더 이상 적립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거기 16년도 기금수입은 또 19억 1,000만 원, 17년도는 기금수입은 18억 2,000만 원, 18년도는 16억 5,000만 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은 해마다 또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분은 연 평균액에도 증가할 것인데요, 그 왜 기금 수입액은 줄어들고 있는 것인지? 또 법정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액을 또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으로 또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세액 1,000분의 30, 3년 평균 1,000분의 30을 초과하면 그 기금을 더 이상 적립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백, 3년 평균 보통세액의 1,000분의 30은 973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적립되어 있는 게 이미 1,276억 정도 지금 현재 10월 말로 있는데 이 일반회계에서는 더 이상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그 말씀하신 18억 정도는 예치금이라든지 예탁금 이자수입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운용 방법은 또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해구호기금 적립 계좌를 또 별도로 개설해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별도의 통장에 또 얼마나 예치해 놓고 있습니까?
지금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탁금이라 해서 통합관리기금에 이렇게 예치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별도로 자체적으로 이제 예치금이 있습니다. 거의 2개 다 약 600억대 규모 정도인데 지금 예치금 같은 경우는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지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통합관리기금을 통해서 예탁해 놓은 기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또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합관리기금에 지금 재해구호기금이 일부 예탁이 되어 있었는데 2014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이 재해구호기금은 필요시에 각종 재난 발생 시에 긴급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는 게 부적정하다 그래서 전부 다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다 상환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해서 매년 상환을 일부씩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거기에 한번 72페이지 뒤에는 2016년도 사업운영의 성과가 또 있습니다. 2015년도에 집행실적이 405억 5,500만 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96% 또 수행했다고 했고요, 2016년도에는 당초 계획이 379억 9,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인데 이거는 이제 구·군 397억 6,000만 원을 또 집행해서 105% 실적을 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게 뭐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집행되는 금액은 매년 30억 정도를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거의 집행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치금을 회수를 했다가 다시 또 예치금 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6년 같은 경우는 전체 중에서 2억 5,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9월 말까지 7억 2,000만 원 정도만, 실질적으로는 7억 2,000만 원 정도만 집행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72페이지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바로 아래에 그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를 보면 달성이 적혀 있는 표를 또 한번 보시면 15년도 보상금 생필품 급여 등으로 30억 원을 계획했고요, 그 소상공인 지원으로 900만 원이 나간 것이 전부입니다. 또한 2016년에도 계획은 30억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33억 400만 원을 집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15년과 16년도에 달성도를 각각 보면 96%와 또 105%라고 돼 있는데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것이 어떻게 사업실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오차의 부분은 아마 그 105%라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선 지급을 합니다. 선 지급을 하게 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차액부분 이런 부분을 따지기 때문에 105%가 나올 수도 있고 또 98%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금을 예탁으로 돌리는 것은 또 사업실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해구호기금을 또 집행하는 사업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본다면 15년도에는 계획한 금액은 10억 원인데 900만 원밖에 집행하지 못 했고 16년도에도 30억인데 소상공인 지원으로 3억 3,400만 원을 집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달성도는 15년도는 0.3% 달성을 했고 또 16년에는 11.1%밖에 달성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집행률만 가지고 단순하게 비교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이 재해구호기금의 설치 목적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집행되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바람직한 상황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제 집행되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하지, 그 상황이 미미하거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이 자금이라는 게 집행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1년 이후에는 더 이상 이제 보통세액에서는 더 이상 집행이 되지 않고 현재 1,200억대 규모로서 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뭐 재해구호기금 운용이 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치금이나 예탁금을 확보하는 것과 또 기금을 집행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기금운용 성과 분석을 할 경우에 이를 분리해서 각각 사업실적에 대한 달성도를 또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요즘 사전예방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교체사업에다가 2억 7,400만 원을 포항 지진이 나기 전에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가능할 때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해나 재난을 또 부산 시민들에게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기는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재해나 재난이 또 발생할 때 적시에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조례 지금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용도라든지 앞으로 활용도를 더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또 72페이지에 보면 달성도를 또 나타내는 표 안을 보면 15년도에는 예탁금으로 또 작성되었고요. 16년에는 예치금으로 적혀 있습니다. 15년까지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했다가 16년부터 부산은행 별도계좌에다가 예치하는 것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6년도에는 계획대로 300억 원가량 예치했지만 그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4년에 감사원 감사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5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탁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전액 상환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또 제안한 바 있는데 조례에는 결국 그 내용을 넣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본 위원이 말했듯이 광역 차원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해 놓게 되면 또 금번 포항 지진이라든지 또 지난번 경주 지진 때처럼 주변 지역에서 재해나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또 재해구호품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것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기금을 국가 전체적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는 각 시·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구호기금 자체를 같이 공동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재해구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이번 포항 지진에서 부산시가 타 지역보다 선제적으로 구호용품을 또 보내었다고 하면 또 부산시에 대한 이미지나 호감도가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인구감소로 걱정하고 있는 우리 부산시에도 자연인구가 또 많이 유입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또 해 봤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기를 바라고요. 먼 미래에 부산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정책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정철 교육위원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됐습니까? 순서를 좀 바꿔드릴까요?
혹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위원님.
아무튼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성인지예산서 전체 총괄 작성을 하고 계시죠, 그죠??
예?
성인지예산.
예.
그렇죠?
예.
작성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이번에 111개 사업입니다. 3,209억에 대한 성인지예산서가 작성이 되었고요, 그죠?
예.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각 부서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좀 개선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관리를 더 강화하고자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성인지예산서가 목표한 바는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이 예산이 뭐 전부 다는 아닙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111개 사업에 대해서 남녀 간의 어떤 성 비율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이런 쪽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대상 사업들을 매년 좀 늘려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서 우리 페이지 24페이지 보면 청년위원회 운영에 또 관한 건이 하나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청년회의 구성을 보니까 여성 청년층 우리 참여가 8.6%입니다. 예산 수혜율도 8.6%고. 이 부분에 대해선 우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일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예결을 거친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보면 위법을 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많이 지금 개선을 하려고 또 여성국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조금 개선이 제대로 조금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서 우리 또 45페이지를 보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관리도 보면 여성의 구성이 31%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우리 양성평등기본법 21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도.
예. 이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많이 강조가 되고 있지만 개선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
참여가 저조하죠?
예.
좀 더 많이 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예산서 47페이지 보면 우리 시·도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링단의 경우는 반대로 남성참여가 22%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역차별입니까?
예. 그런 모습인데 아마 이게 몇 년간 노력해서 많이 좀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법정비율을 좀 채우지 못해서 특히 우리 여성가족국장이 많이 평소에 회의 때 강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들은 정말 점차 수년 내로 계획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제 성인지예산서 우리 페이지 144페이지 농업경영인 교육훈련 지원과 또 우리 224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농업전문인력교육 또 227페이지 농업인 대학운영 지원에 또 대해서 보면 여기도 보면 농업종사인력 중 여성 비중이 49.7%입니다. 또 그리고 이 또 뭐냐 하면 후계농업 경영인 교육훈련지원사업 여성 참여가 0%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농가 농업경영 이런 부분에서는 참여가 아주 없다. 정말 저조한 것 정도가 아니라 0%다, 그죠? 근데 이제 반면 우리 농업전문인력교육에서는 여성이 또 1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우리 농업가족경영인으로서는 함께 참여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좀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 부분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정말 예리하게 어떤 지적을 해 주셨는데 0%라는 건 정말 죄송스러운 생각이 좀 들고 이 부분들을 정말 중점적으로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개선을 좀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11년도 우리 지방재정법 개정에 근거해서 13년도부터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받아왔습니다, 그죠?
예.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뜻도 모르고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갖다가 사실 몰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이 이제 그만큼 흘러가면서 지금 우리 예산대비에 11%씩 또 증가도 하고 예산액도 48% 증가가 돼 왔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그간에 노력도 있었지마는 여기 양성평등 문화에 대해서 향상도 시키고 또 우리나라가 또 선진국 가기 위해서는 또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또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각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우리 예비비 있죠?
예.
예비비는 보통 우리 총 예산의 몇 프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까?
1% 이하입니다.
근데 우리 17년도에는 예비비가 거의 0.8%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 당초 2017년도 예비비 예산 총칙 거기 보면 세출예산에서 당초 예산 일반회계 예비비 규모는 594억 9,144만 원인데요, 최종 우리 자료에 보면 최종 예산은 771억 8,47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 실질 우리 최종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176억 9,326만 원이 더 증가한 걸로 됩니다. 물론 뭐 추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예산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예비비도 증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안에는 669억, 올해의 당초 예산은 594억 원이고…
그렇죠?
예. 2회 추경에 530억으로 조금 낮추어졌습니다. 내년 본예산은 669억 이렇게 편성해 놓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100% 100분의 1의 범위 내, 1% 범위 내에서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을 쭉 이래 봤거든요 근데 여기에 예비비 잔액이 966억 6,000만 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근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태풍 차바 피해복구비로 92억 1,991만 원이 또 집행되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2016년도에 우리 태풍 차바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여기 2017년도에 집행하려 했다 말입니다. 근데 이 재난대응과에서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집행해야 하는데 왜 예비비를 쓴 건가요? 사실 뭐냐 하면 1년이 지나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을 충분히 이제 피해규모라든지 이런 걸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 어떻게 보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든지 해야 하는데 실제 재난관리기금이 왜 있습니까? 우리 신속한 재난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우리 기금을 안 쓰고 예비비에서 이걸 썼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재난관리기금은 이게 이제 복구에 들어가 보면 그 부분은 조금 항구적인 면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은 아주 임시적이고 글자 그대로 어떤 구호적인 이런 성격에 써야 되고 이건데 항구적인 복구 차원에 들어가면 이 재원을 좀 쓰기가 어렵다 이런 이제 규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본 위원도 재난관리기금 심의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참 이러한 부분이 조금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드리고요. 그리고 또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또 소송비용이 참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이거 소송비용을 모아보면 또 48억 2,000만 원 이 사실 예산액 대비해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비용을 또 예비비로 다 편성을 했다 말이죠. 소송 같은 거는 미리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거 저는 이해를 합니다. 허나 계속 이 소송비용이 보면 증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심지어 또 우리 소송비용을 보면 무기직 전환 의결자 임금차이에 대한 소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이거 미리 예견된 일 아닙니까?
위원님, 이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이 소송 업무의 부서장으로서 참 걱정이 많은 게 요즈음은 소송이 너무 건수도 많고 또 어떤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패소율도 좀 높아지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부서에 잡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은 예비비로 소송비용하고 이렇게 패소 배상금을 물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금 종합적인 검토를 좀 고민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간에 예비비에서, 예비비가 지금 소송비용으로 많이 충당이 된다는 것은 정말 이건 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빨리 좀 개선책을 마련을 하도록, 요즘 소송이 많아지는 추세하고 그걸 감안해서 좀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를 좀 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 결론은 무기직 우리 전환 의결자 임금차이라는 소송이 있었다는 것은 미리 예견된 일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각 실·국별로 이 소송을 갖다 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미리 좀 대비를 했더라면 좋다라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잘해 주시고요.
예, 좀 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혁신본부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도심 통합 관련…
예, 시정혁신본부장입니다.
예. 원도심 통합 관련 우리 연구 용역에 대한 예비비 집행 3억을 했죠, 그죠?
그거 한 거는 기획행정관실 소관입니다.
근데 이제 부산발전연구원 용역이죠, 그죠?
예, 그게 저희 지방정부 학회에서 받아서 BDI하고 공동으로 하는 그런 연구용역입니다.
원도심 통합이 우리 시장님 공약이죠, 그죠?
공약사항은 아니고요, 애초에 공약사항은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주요 정책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정책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예.
예, 근데 이제 기존적으로 우리 연구보고서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님께서 그 의혹을 제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표절이라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상임위원회 때 할 때 그런 제기된 게 나왔습니다.
표절이라는 이 기준을 갖다가 보통 일반 학계라든지 이런 데서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지금 BDI 내부에서 표절심사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1차 그러면…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 회의를 했고…
참석을 했는데…
공정성을 담보하는 분들로 인사구성을 했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표절은 몇 프로 몇 프로 이걸로 지금 결정할 수는 없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심사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래 보통 보면 15%에서 20%를 잡더라고요, 카피킬러를 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각 그 국책연구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자체 기준을 정한 데도 있고 정하지 않은 데도 있고 그렇다고 들었는데 어느 곳은 또 15%, 20% 이래 잡는 데도 있고요.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들은 바는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존적으로 15%에서 20% 정도가 되어야 만이 이 표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물론 이제 우리 핵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중요도를 따지더라고요? 그런 부분 맞습니까?
예, 그 부분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표절심사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이제 선임이 되신 분이 국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 부분의 전문가이신데 이거는 몇 프로 몇 프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표절한 내용이 얼마나 그 결론을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삼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여기 보고서는 보면 개요 부분에 일부 인용이 돼 있고 또 참고문헌도 남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소명이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첫 번째 회의할 때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저기 심사위원들 개개인들이 책자를 가져가서 면밀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한번 제 생각에는 회의를 두 번 더 개최를 해서 결정을 내리는 걸로 지금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부산시 전체의 이미지라는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이래 부산발전연구원의 이미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부산발전연구원 싱크탱크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잘못된 게 있다면 정말 잘못됐다라고 벌을 받고 해야 되겠죠, 그죠?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또 제대로 된 진상도 파악을 하고 또 조사위원회를 하고 있으니까 또 사실 문제가 없다면 적극 또 해명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사실 언론의 여러 가지 이걸 듣고 전체적으로 표절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엄격하게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다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도 따라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제대로 된 소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데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게 맞겠죠?
예, 알겠습니다.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벌을 주시고 또 그리고 정말 열심히 묵묵히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도 명예가 실추가 됐다면 당연히 그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줘야 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저기 표절심사위원들이 가장 이제 저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말을 아끼고 함부로 이제 결정을 못하는 부분이 개인의 명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아무튼 지금 조사위원회가 지금 계속 2차까지 계속 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12월로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그걸 가닥은 잡았습니까?
현재는 저기 12월 19일 날 2차 회의가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2차 회의 이후에 한번 3차 회의를 해야 결론이 나올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소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 우리 이병진 문화관광국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다대소각장이 있죠?
예.
다대소각장 활용 방안에 대해 가지고 내용은 충분히 아시고 계시죠?
예, 지금 뭐 저희 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 받은 내용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받은 것은 다대소각장 관광숙박시설 도입계획이라는 거 이 자료 한번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그동안에 다대소각장이 저 용도를 일단 폐지하고 관광숙박시설로 용도가 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에서 직접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민간투자사업자들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동안에 상당히 진도를 못 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일부 해양대학교 요트교실 뭐 아니면 다른 문화 관련되는 행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서부산 쪽 특히 다대 쪽에는 아예 숙박시설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숙박시설로 도입을 해야 되겠다고 그때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대소각장 매각을 전제로 해서 이번 예산에 감정평가를 위한 비용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국장님 이 정도 부지를 하려면 어떤 용역을 한번 실시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 정도, 사실 이쪽 말고도 지금 다대소각장과 주민편익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체육관하고 수영장 또 그 옆에 보면 버스차고지가 또 큰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이미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관광숙박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이 없다가 최근에 다대선이 연장이 되면서 다소 위임 받아 있는 사하구 쪽으로 매입의사를 전달하는 기업들이 조금 다소 생겼습니다.
결국 이게 국장님 민자유치도 아니고 그죠? 민간개발도 아니고 위탁개발도 아니고 재정사업도 아니고…
예, 매각을 시키는…
매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 비추어지면 특혜를 줄 수 있다는 거도 있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영장이나 헬스장, 그다음에 요트교실이라든지 갖가지 우리 주민들이 15만여 명이 운영, 거기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왜 여기에 대해서 민간매각으로 방향을 전환했을까 하는 게, 뭔가가 조금 어떻게 보면 석연치 않은 이유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이 관광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우리 시에 공공사업보다는 순수한 민간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민투사업을 통해서 기부채납 방식을 할 경우에 사실 사업타당성이 매우 낮다는 평가가 좀 있었고요. 그동안에 이 부지가 철거비만 거의 30억에서 한 40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이 굉장히 좀 미흡을 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는 다대포 쪽으로 관광객들 유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또 가보시면 거기 숙박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게 또 우리 구의회, 사하구의회나 주민들의 또 건의서가 이미 와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편익시설, 거기 수영장하고 이런 부분도 우리 또 사하구에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을 해서 저희 시에 지금 그 계획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국장님을 일단 제가 쓸 시간이 다 됐거든요. 나중에 또 이 부분은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위원회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우리 박재민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계획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사업에 대해서 참고자료로 도시안전위원회 사업명세서 277쪽과 사업설명서 341쪽에서부터 4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016년도 경주지진과 지난 11월 15일 포항지진이 발생한 후에 우리 부산시민들이 경주와 포항의 지진피해 상황을 본 후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진보강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존 시설물은 내진보강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지진 이전부터 부산이 인근에 원자력도 있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우리 시정의 최우선 목표고 이래서 저희들은 내진설계 체크리스트라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책으로 이래 마련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내진설계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도 설계에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상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진설계의 기준을 보면 상당히 이 내용이 복잡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꼭 챙겨야 될 부분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도로하고 교량, 건축, 도시철도, 상하수도 이 분야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설계자가 설계를 해 가지고 심의를 신청하게 되면 설계자가 그 체크리스트에 다 검토했다는 도장을 찍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심의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그 체크리스트를 보고 검토를 하고 또 공사 시공 과정에서도 체크리스트에 맞게끔 내진설계가 되는지 또 내진시공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챙기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시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드물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지금 선진국이나 아니면 타 시·도에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한데, 그렇다면 그쪽으로 가서 연수를 받는다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이거는 참 우리 시민의 어떤 재산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죠.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부산시가 시행을 하게 됐고 다른 시·도는 이렇게 안 합니다, 안 하고. 저희들이 일반구조물을 설계를 할 때는 저희들이 설계과정을 쭉 거치면 어느 정도의 하중에 어떤 내력을 가진다 하는 거를 기술자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공학적으로 분석할 때는. 그러나 내진설계에 들어가면 내진설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대학교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부를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화 안 되다 보니까 감각적으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실제로 감리가 투입돼서 감리도 감각적으로 잘 못 느끼고 또 시공하는 사람도 이러니까 이거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체크리스트, 꼭 챙겨야 될 부분을 전문가들 하고 같이 토론을 해 가지고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부터 시공, 유지, 관리까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챙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전국에서 최초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사고 자체가 지금 보니까 예산도 지금 아주 미미하게 책정이 되어 있고 명년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계획은 앞에 보면 아주 예산을 엄청 이래 세워놓고 지금 당장 몇 년도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명년 예산을 보면 그렇지를 못 하거든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내진보강사업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습니까, 지금?
그거는 지금 각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내진보강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건설기술심의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건설기술전문가들 집단인 심의위원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 내진이 제대로 되어가, 내진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거를 챙겨야 될 부분을 정리를 한 것이고 설계를 한 사람이 실행도장을 찍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거.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질의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 보강, 내진을 보강하는 그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내진 그 계획을 잡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냐는, 이제 지금 본 위원이 그렇게 묻잖아요.
도시계획실에서는 지금 내진, 우리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내진보강 관련 예산은 저희들한테 지금 책정된 게 없습니다.
책정된 게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0년부터 8년간 투입된 예산이 사업명세서 340쪽에서 41쪽 그 사이를 보십시오. 보면 100억 4,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앞으로 2018년 명년이죠. 명년도 예산안을 보면 예산을 그것도 모릅니까, 지금 책정해 놓아 놓은 것도, 얼맙니까, 그거는?
저희 실 소관은 아니고 각 사업부서가 있고, 우리 도시계획실에서는 그야말로 건설기술을 심의하는 이런 부분만 있지 소프트웨어 부분은 있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각 시설을 관리하는 소관별로 그래 되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니, 무슨 일을 하면 일관되게 해야 되는데 일관되지 않고 다른 부서, 이 부서, 저 부서 그래도 그게 컨트롤타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담당부서는?
예, 있습니다.
담당부서가 아닙니까, 지금?
예, 저희들은 기술심의 하는 부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부분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 부분에, 거기에서 관리를 한다면 일단은 거기에서 일을 맡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면적으로는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보면 당장 2018년도 예산서 이 안에 내용까지 제가 가르쳐 주고 그 안에 보면 1억 5,0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확인했습니까?
자, 그러면 2018년도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재난기금으로 영주고가교 11억 원, 들어가 했고, 신호대교 37억 원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고 우동고가교도 특별교부금으로 15억 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내진보강 예산에 모두 64억 5,000만 원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담당부서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죠, 그거.
위원님 그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거는요. 지금 우리가 이 시설물관리를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하는데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실에서 예산을 반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제가 설명이 좀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어느 부서에 가야 된다는 얘깁니까, 이게?
서부산개발부에서 합니다. 서부산개발.
기획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예산의 전체적인 내진보강 관계 예산은 저희가 취합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아마 도시계획실장의 이야기는 기술심사부서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은 올해 내진보강 관계가 78억 9,000만 원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회계가 1억 5,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28억 5,500만 원 그리고 기금 48억 8,500에서 모두 78억 9,000만 원이 전체적으로 내진보강 관계에 9건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에 보면 도시계획 쪽으로 가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계획서에 잡혀져, 예산에 잡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일단 서부산개발본부장님이 그러면 이 답변을 해야 됩니까? 예산도 그러면 그쪽으로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닌데?
예산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만 서부산본부장이 답변을 해도 되고…
그러면 또 누가 해야 됩니까?
예산관계는 저한테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면 되시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예산하고 관계가 없다 하니까 도시안전계획실장님 일단 자리에 들어가시고 기획실장님에게 직접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투자사업설명서를 보면 2020년까지 총 833억 2,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8년간 한 100억 원밖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는데 계획대로면 앞으로 이제 2년 남았는데 2년 동안에 833억 원이 투입이 되어야 계획대로 지금 추진이 될 거라고 봐지는데 과연 부산시에서 2년 동안에 833억 원 이래 할 수 있습니까?
시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정말 이런 우리가 추진계획은 조금 적극적으로 잡습니다마는 재정이 매번 따라가지 못하니까 참 어려움이 있는데 올해 말씀드린 대로 78억을 하고 19년 이후부터 770억 정도를 더 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진에 관한 사항이 갑자기 지난해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재원문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재원을 마련해보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실장님, 물론 부산시 재정은 어느 정도는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부산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사실은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최우선이잖아요. 예산을 둘 때, 예산 우선순위를 둘 때 거기에 두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SOC사업을 한다 등등이 있겠지만 내진보강 관계는 이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와 내년도 이후에 집행에 돈이 올해 1/10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정말 긴급한 재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우리 시에 교량 중에서 교량을 보면 핵심시설이 있고 중요시설이 있고 관찰시설 등이 있죠?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다 알고는 아마 계시지 않을 거예요. 담당부서 그거가 아니라서.
교량 쪽으로 넘어가면 서부산본부장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의하면 핵심시설이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게 31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중요시설이 21개 그다음에 그 밑에 관찰시설이 한 30개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핵심시설 이거만이라도 내진보강이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2020년까지 투입된 그 예산은 핵심시설교량 내진보강만 생각한다면 그거만이라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은?
위원님 핵심시설에 대한 게 정말 필요하다는 의견에 정말 뜻을 같이 합니다. 어쨌든 내년 이후에 772억 원인데 최대한 좀 재원을 핵심시설 위주로 마련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느 정도라는 말씀을 제가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핵심시설 위주로 시비, 특별교부세 등등으로 해서 차질 없이 내년도 이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우리 이웃인 얼마 전에 9월 달에 포항에서 이런 지진이 난 5.4 정도 되어도 생명에도 위협을 받았고 시설물은 두 말 할 것도 없고 그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기사에도 아주 크게 실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실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같은 연장선상에서 배광효 시민안전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실장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면 오후에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1월 29일 자 지방언론 보도내용을 보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남항은 내진보강이 전혀 이루어지질 않았다라고 이렇게 아주 큰 신문에 큼지막하게 한 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금방 기획관리실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지진과 관련되어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민안전실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남항시설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남항에 8개 시설이 있습니다. 8개 중에 5개는 이미 해수부에서 보강을 했고 나머지 3개 계류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 국비 2억 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지금…
국비 그거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미 내정, 내시 받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비를 받아서라도 조금 전에, 제가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시민들이 불안에 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개의 터널이 내진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시철도 1, 2, 3호선 역시 교량 전부가 내진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보도내용도 나왔습니다. 그것도 혹시 우리 실장님께서도 보고 계십니까?
예, 사실은 이번에 포항지진과 관련해서 저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포항지진을 보니까 생각보다도 피해가 컸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시에서도 그동안에 2030년까지 내진보강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터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주요 인프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강을 하고 자그마한, 자그마한 건축물들은 좀 뒤로 미루는 그런 내진보강 계획을 내년 초까지 다시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나머지 또 질의할 사항은 오후에 보충질의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예, 부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장 신현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정철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를 함께 해 주셔서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기금과 관련돼서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우리 시가 18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규모가 올해보다 50억 원, 약 0.4% 증가를 했더라고요. 일반회계예산 증가율 8.1%에 비하면 증가율이 너무 적은 것 같고요. 또 기금조성 규모도 2018년도에는 9,597억 원이었는데, 작년, 아, 2018년에는 9,597억 원이지만 작년 1조 234억 원보다는 한 637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죠?
위원님 내년도 본예산의 규모가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가 8.1%가 늘어났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도 예산 작업을 쭉 하면서 보니까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어려운데 어떻게 전체 재정이 7%가 늘고 일반회계가 8.1%가 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복지비용이 거의 한 2/3 정도 한 60% 이상이 바로 정부에서 지원되고 하는 바람에 늘어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등등이 실질적인 일반회계 재원이 좀 늘지를 못했다, 우리가 가용재원이 늘지를 못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금 쪽으로 가는 증가율이 상당히 좀 낮게 되었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운영계획 면에서 보면 일반회계 증가율과 그렇게 비교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부산시 기금들은 매년 이렇게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성과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성과분석표, 성과분석보고서가 우리 시의회에도 이렇게 제출이 되었는데 우리 시의회에 제출된 기금운용성과보고서와 행안부에, 행정자치부에 자치단체기금운용성과 분석결과보고서를 비교해서 확인을 해 보면 이 평가가 너무 틀립니다. 부산시 성과분석 결과가 17개 시·도 중에서 11위고요. 또 8개 특·광역시 중에서는 7위입니다.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기는 한데 왜 이렇게 부산시의 기금이 저조한 평가를 받는지 그리고 우리 자체평가와 대외적으로 이런 평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게 우리 기금이 다른 시보다 좀 많고 또 어떤 평가가 좋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정비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올해도, 2017년도 올해도 정비계획을, 정비계획과 집행을 두고 많은 고민을 좀 했는데 이렇게 당장 좀 기금을 2∼3년 전에는 한 번 통·페합 하고 했습니다마는 올해 그런 통·페합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종류가 좀 많은 것은, 부실한 것은, 부실하다고 평가되는 것은 나름대로 기금을 어쨌든 법정기금과 비법정기금이 어쨌든 이 과정에서 많이 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 의존율이 다른 데보다 좀 높고 해서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 성과를 내는 문제는 참 죄송합니다.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 지적을, 그대로 맞습니다.
실장님이 잘 내용을 알고 계시네요. 기금이 우리 시가 너무 많고 또 대외적으로 평가가 아주 저조하다. 그래서 기금과 관련돼서 정비의 필요성 또 절실함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한 번도 정비를 하신 적이 없어요. 꾸준하게 이렇게 저조한 평가가 계속되고 있으니 우리 실장님께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와 또 다음에 제대로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좀 깊이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보면 예치금이 올해보다 607억 원이 줄었습니다.
예.
근데 이자수입은 되레 23억 원이 증가를 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죠?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치금 2,901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에 예탁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탁금을 포함하고 있어서 예탁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금리가 좀 상향조정 됐습니다.
기금마다 좀 틀리겠죠.
예, 그래서 1.61%, 1.8%로 좀 상향되다 보니까 예치금이 단순히 조금 감소했는데 이자가 늘어난 것은 그 두 가지 때문이라고 답변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이자수입에 예탁금이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기는 하시지만 그런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기금마다 너무 자의적으로 이자를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아까도 답변을 하셨지만 기금이 너무 많고 대외적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고 하시나,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표에 보면 기금과 관련된 정비계획이 없는 것으로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한 번쯤 정비가 필요하고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기획관리실장 소관으로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합니다만 올해 아무리 고민을 해도 과감한 정비가 이렇게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통·페합을 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정비계획이 들어가지 못 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이 문제는 정말 조금 적극적으로 좀 혁신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내년도에 반드시 좀 혁신의 성과를 내서 기금에 관한 정비 성과를 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적극적인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기금 한두 가지를 여쭤보기 위해서 우리 기획행정관님 자리에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행정관입니다.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기금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부분 시정됐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그중에 이제 특별히 한두 가지 기금에 대해서만 제가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인데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저희들이 2007년도 7월 11일 자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20억, 2009년도에 20억, 2010년도에 10억 해 가지고 총 출연 50억 그리고 이자수입 현재 한 12억 9,000만 원 해 가지고 현재 기금이 62억 9,0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행정관님 답변처럼 2007년도 신설된 이후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0억 원을 사업으로 지출하겠다고 계획을 했었고요. 또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10억 원씩 지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2017년도에 기금운영 심의 시에서는 3억 원을 지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지출실적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지출 실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한 번도 단 한 차례 지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예.
이렇게 지출이 한 차례도 없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게 고무줄처럼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기금 설치는 해놓고 지금 현재 미집행한 사유를 보시면 저희들 2010년도에 5.24 대북제재조치 이후에 남북관계가 상당히 냉랭해졌고 사실상 그 이후에도 많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집행한 적이 없으나 이 남북교류관계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남북교류사업을 단시일 내에 추진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하지만 남북한 현재 실정이나 이걸 봤을 때 정상화도 어떻게 보면 현 정부에서 주민주도로 되어 있던 남북관계를 관주도로, 정부주도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정상화가 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저희들이 현재 5억 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행정관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도 지금 북한 미사일이나 핵 위협 때문에 남북교류가 이전보다 더 줄 거다, 이런 것으로 보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전년도보다 감액을 했는데 왜 우리 시는 지금까지 한 차례 지출도 없었는데 되레 2018년도에는 증액이 되었느냐 이게 질문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렇습니다. 남북교류관계 금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3억이나 5억이나 어떤 방법이 같은데 저희들은 지금 각 시·도에 보면 기금 보유가 저희 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90억 정도 나머지 대구나 강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우리 부산은 유라시아의 관문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이나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이런 유럽을 잇는 우리 대륙횡단 철도의 기·종점하고 또 동북아 항만물류의 벨트 중심도시로서 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 물꼬가 남북교류의 물꼬가 트이면 이 기금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예산의 최소한, 한 5억 정도 그 금액이 최소한 5억 정도로 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금의 필요성이라든지 대외적인 환경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외적인 상황이 더 안 좋고 정부도 그런 기조로 가고 있는데 부산시는 무슨 근거로 작년보다 더 예산을 증액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다음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기 위해 가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쵸?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기금운용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몇 회 개최를 했습니까?
구성이 저희들 2017년 8월 31일 날 위원수 29명을 구성을 하고 한 번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서면 심의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한 걸로 보면 5년 동안 우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 내용이 매년 서면심의만 하고 있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참석수당을 거기 반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금 7만 원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 10만 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 예상으로 내년에도 서면심의로 대체를 할 거 같은데 계획이 있습니까?
상황을 봐서 남북교류가 활성화된다면 서면심의를 안 하고 현재 같은 수준으로 간다면 구태여 위원님들 오시라 할 필요성까지 없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가는 게 옳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의수당을 증액해서 올렸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교류협력사업 총괄 조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위원회인데 그 위원회 업무 중 하나로 기금을 심의하는 건데 이 개최 비용을 왜 기금에다가 비용 처리를 하는 거죠? 일반회계로 하시지 않고? 이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기금은 저희들 현재 요거는 설치는 2003년도에 됐습니다. 2003년도에 돼 가지고 유효기간을 5년을 연장해 가지고 요 앞에 저희들 회기 때 2022년 12월 31일까지 돼 있고요. 재원은 저희들 시 출연금이나 기금운용수입, 기타출연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 용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인재육성 그리고 진흥시책 추진 및 관련 단체육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기금사업은 총 4개 분야에 14개 사업에 35억 6,500만 원으로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기금이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폐지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행정관님 말씀처럼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2023년까지 존속기한을 연장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5년 연장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2018년도 중기재정 계획에는 계속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 보면 재원이 지금 없어서 일반회계로 사업을 이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까지 만약에 그 사업을 하게 된다 하면 2019년에는 기금이 전액 다 소진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행정관님 알고 계시죠?
예. 그게 그렇게 되는 사유가 금고협력사업비로 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 금고협력사업비가 2013년부터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됐습니다. 그거는 2012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권고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회계로 편성돼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기금으로 돈이 안 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일반회계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까지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5년간 이 기간을 연장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기금이 금고협력 사업비가 매년 한 70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이 일반회계에 있는 70억 정도는 저희들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기금으로 이 사업을 위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지만 이 돈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년간은.
지금까지 대학인재육성기금이 지금 서서히 재원이 고갈되고 말라죽이고 있는 그런 운영계획을 보이고 있는데 기금이 반드시 중요한 기금이고 또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정책사업인 경우에는 조금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남북협력교류기금 같은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보면 사업금액의 20% 범위 내에서만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으면 5억이면 6억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정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또 추경이나 이런 일반회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관님도 이 2개의 기금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기금운영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또 목적사업에 부합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행정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우리 박재민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본 위원은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부산개발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요즘 업무가 굉장히 많으시죠? 바쁘시게 일하시고 서부산개발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연말이라서 다 바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근데 본 위원이 내년도 할 사업을 우리 서부산개발본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에코델타시티 내 공공시설용지를 준비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우선 에코델타시티 내의 공공시설용지 확보 계획에 대해서 짧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나 주요 국가기관이나 필요한 시설물들을 유치하거나 건축하는데 실제 소요되는 부지가 없어 가지고 사업들이 많이 표류하거나 장기화 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부산권 특히 에코델타시티 내에 이러한 우리가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행정 수요에 대비해서 필요한 부지들을 일정 규모를 조금 개발 행위가 더 이루어지기 전에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미리 부지들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구역들을 확보하고 선제 선점하고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사업의 수요조사는 본부장님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사전 수요조사는 사전에 하셨습니까?
사전 수요조사는 우리 시가 기존에 지난 7년 동안에 어느 정도 신규사업을 할 때 필요한 부지가 소요가 되는가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연 한 8,200평 정도의 규모가 특정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걸로 조사를 됐습니다.
지금 7년간 분석을 쭉 마치셨죠? 그렇게 결과가 연 8,200평 정도가 필요한 겁니까?
예.
그럼 한 2만 4,000㎡ 정도 조금 넘겠네요?
한 2만 7,000㎡.
2만 7,000㎡ 정도. 그러면 본 위원이 계획서를 한번 살펴보니까 지난 7년간의 수요들을 쭉 한번 분석해 가지고 계획서를 보니까 일반행정 그런 필요 수요가 한 2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경제산업 분야가 한 51% 반 정도 차지하고 문화관광 분야가 한 18% 정도 차지하고 체육복지 분야가 한 11% 정도 차지하는 걸로 쭉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아마 그 데이터가 정확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도 방금 이제 연평균 2만 7,000㎡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에코델타시티 내의 공공시설용지는 지금 양이 얼마입니까?
약 4만 평 정도 됩니다.
약 4만 평, 평방미터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평방미터로 하면 12만 9,000㎡ 정도 됩니다.
12만 9,000㎡ 정도 되죠? 이게 향후 한 5년 정도 생각해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평균 수요를 보면 우리가 실제 일어나는 행정수요에 한 5년 정도 대응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부장님 이 에코델타 내에 지금 공공용지를 준비하는 곳은 지금 보면 특정지역에만 건립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특정지역에만 건물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그쪽으로?
이게 아마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수요…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행정수요 분석을 할 때 기존의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경제산업 분야, 문화관광 분야, 특히 복지 분야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평균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냈기 때문에 아마 어떤 시설물, 특정 시설물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특정 시설물에 대한 개념이라기보다 기존에 우리 시가 많은 사업을 하면서 가용, 우리 공유부지가 없다 보니까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을 시행할 때 가용부지를 찾아서 사업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부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체육센터라든지 지금 또 소방서라든지 유엔평화기념관이라든지 임시수도기념관이라든지 지금 여기 하려고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솔로몬로파크 등등 이런 지역적인 그런 필요성이 있는 그런 대상물들도 지금 이 지역에 넣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걸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없습니까?
그거 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이 큰 부지에다가 뭘 어떤 대상을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4만 평이라 해서 그게 특별히 우리 전 시에 걸쳐서 필요한 사업들을 집적화시키는 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들이 있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4만 평이라도 한 기관이라도 정말 필요하면 한꺼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까 말한 한 1만 평 기준의 R&D나 연구센터라면 콤팩트하게 집약화 시켜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거는…
본부장님 지금 답변이 어정쩡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준비를 하시면 사전 준비를 하시면 향후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러면 향후에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대상물을 대상사업을 넣기 위한 게 아니고…
예, 그렇진 않습니다. 장래에…
지금 어떤 계획을 수립할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없고 그런 대상지만 물색을 해서 시에서 장기적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계신데…
실제 부지라는 게 지금은 강서권역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니까 부지 공공시설용지라는 게 확보한다는 게 지금 볼 때는 별로 무리가 없지만 앞으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현재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4만 평 부지를 수자원공사로부터 조성원가로 사전에 장기계획에 의해서 분할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근데 지금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현재 저희들이 조성원가로 하면 한 270만 원대인데 저게 조금 지나서 감정가로 일반에게 분양이 되면 가격이 400만 원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필요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없다면 부산시가 앞으로 남부권의 중추도시 또는 강서권이 또는 서부산권이 경제중심의 비즈니스 할 때 앞으로 발생할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용부지 확보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 준비를 잘하고 계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거는 지금 이때까지 부산시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SOC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공공용지를 구매, 준비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단 한 번도?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앞으로 부산시의 가용부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권역권의 이런 개발사업이 일어날 때는 앞으로는 공공용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답변에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거도 본 위원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여태껏 부산시에서 한 번도 이렇게 거의 8,000㎡ 정도 필요한 그런 공공용지, 1년에 용지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12만 9,000㎡ 정도를 미리 확보를 해서 추후로 지금 현재 계획도 없는 그런 사업들을 추후로 집어넣겠다고 집적단지나 이런 걸 집어넣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이때까지 부산시에서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걱정은 뭐냐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R&D사업이 한 개의 사업이나 집적단지가 들어선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대규모 부지를 구매해 놓고 나중에 할 사업이 없어서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근로작업장을 넣는다든지 영상센터를 넣는다든지 이런 중구난방의 사업들이 거기에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런 우려를 지금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도 지금 답변하셨듯이 아무런 준비작업이 안 되어 있고 이런 수요조사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부지만 확보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저도 공무원을 쭉 하면서 부산시 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가용부지를 찾아서 신규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지가 확보 안 되고 부지 매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하고픈 사업이 지체되거나 표류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 시가 대형 또는 유치사업, 국책사업 등을 할 때는 미리 부지들을 충분히 공간을 확보하고 자신 있게 중앙정부를 상대하든지,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본부장님께서 진취적으로 새로운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또 잘하고 계신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본부장님 답변에서 분명히 한 번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아직까지 수요가 대상수요의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준비는 하나도 없으시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고 지금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시설을 넣을 건가 하는 부분을 꼭 꼬집어라 하면 제가 자신 있게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진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준비하시는 것도 없습니까?
저기가 강서권 특히 신공항이라든지 신항만 어떠한 요구사항, 어떤 정책에 부합하는 시설물이 들어갈지는 우리가 지금 선제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게 2018년 내년도 또는 19년 되면 이게 감정가로 부지가 일반에게 매각될 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도에 사업을 준비를 하게 되면 제가 말씀 드린…
본부장님 좋은 답변이고 아는데 답변이 길어지니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셔서 뭐가 들어갈 거냐 하면 제가 지금 당장은 답변을 드릴 순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준비는 아직까지 답보상태고 그런 데 대한 준비는 아직 없으시고…
답보상태라기보다 저희들 간부들 창의회의도 거쳤고 그동안 많은…
추후에 결정을 하실 거다?
예.
그러면 본부장님 거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제문화 관련 그런 시설들은 못 들어가는 걸 알고 계시죠?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수자원공사는 원래 R&D 예정부지로 생각을 하고 분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10년 장기적으로 원금을 상환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일반재산으로 다시 용도변경을 해서 부산시가 원하는 쪽으로 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본부장님 거기에 부지가 어떤 법에 의해서 지금 분양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죠? 그 법에는 지금 경제문화 관련 수요가 전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요게…
그런데 본부장님 답변은 아무거나 다해도 되고 수요가 다 들어가도 된다는…
그걸 이제 그 안에 부지 내에 공공시설이나 기타시설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공공시설부지로 그걸 원래 분양하려고 했던 걸 시가…
나중에 변경을 좀 해야 되겠죠?
예, 계약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부산시가 한 번도 이렇게 대규모의 공공용지를 준비한 적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데 대한 문제점도 여태껏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었죠. 또 본부장님께서 충실히 잘하고 계신다는 걸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준비는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요조사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공공용지를 그렇게 대규모로 구입한다는 게 본 위원은 조금 우려가 되고 또 특별히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나중에 우리가 활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경제문화 관련 분야는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부분, 그걸 나중에 어떻게 조정할 건지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본부장님께서 아주 유능하시고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껏 잘해 오셨고 이런 부분들 나중에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본부장님 한 번 더 살펴주시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 어떤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전 실·국장들 간부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 지는 일단 부지가 저희들이 선점을 해서 매입을 내년도 해둬야 계약을 해야 2019년도부터 이 부지를 시가 쓸 수가 있는 단계가 옵니다. 그때 우리 시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그때 시의회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어떻게 콤팩트하게 그 부지를 활용할까에 대한 부분은 또 공유재산이고 시의회에 충분히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신창호 산업통상국장님 자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무 부위원장 박재본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입니다.
국장님 제 질의시간이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짧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선 반갑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하루 이틀간에 지금 신문지상이나 방송보도에 지금 부산시가 역대 최고의 국비 예산을 지금 받았다고 신문지상에 나온 거를 읽어보신 적 있는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최대, 물론 퍼센트로 따지면 퍼센트 포인트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3조 4,000억이 넘는 그런 대규모의 국비 예산을 지금 부산시가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시장님 이하 노력하셔 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국장님 본 위원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려되는 부분이 기간산업과에 관련된 그런 예산들은 확보가 어떻습니까, 지금?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못 찾고 있어서…
지금 국회에 우리 기간산업 관련해 가지고 국회에 예산 증액한 사업이 1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총 330억 정도 됩니다. 근데 확보는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정부안에 처음에 반영된 게 203억 정도가 반영 됐고요. 최종적으로 증액한 부분은 136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136억이 반영이 됐다고요?
증액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지금 6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최종자료에는…
정확한 자료입니까? 언제 일자입니까?
예, 추가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로 4개가 있어 가지고 136억이 반영됐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다고요?
조선기자재 성능고도화 기반구축사업이 13억 4,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부산패션비즈센터구축사업이 27억 800만 원 그리고 친환경스마트선박 R&BD플랫폼구축사업 2억 그리고 해외플랜트 진출확대 및 조선기자재 수출 AS망구축사업 6억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럼 총 6개 정도가 더 반영이 된 거네요, 그죠?
예. 그래서 정부안 대비해서는 50% 정도 더 증액이 됐습니다.
50% 정도.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많은 사업들, 총 14개 정도 사업을 산업통상국 기간산업 관련해서 예산신청을 했었죠, 국비 예산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물론 하루 전의 자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억밖에 안 되고 한 18% 정도밖에 안 된 예산으로 나오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최종자료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지금 한 사십 몇 프로밖에 지금 반영이 안 된 부분이죠, 그죠? 330억 중에서 백이십 몇 억 같으면 지금 한 45%? 50%가 채 안 되죠?
원래는 정부반영 사업은 200억 정도 되었고요. 그래 가지고 증액된 부분이 136억입니다.
우리 시에서 요구한 자료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시에서 요구한 자료는 훨씬 많습니다. 그 자료는…
336억 정도,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치면 이제 결국은 336억이 되는 거죠. 이게 반영 된 게,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본 위원이 조금 우려했던 게 이 많은 예산들이 지금 올해 신규로 부산시 전체로 보면 3조 4,000억이 넘는 그런 역대 최고 예산을 받아 왔는데 우리 기간산업과에서는 너무 저조한 게 아닌가? 그 이유가 특별히 있다고 보십니까?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주로 이제 대부분 예산 특히 큰, 덩어리가 큰 예산들은 SOC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기간산업과에서 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연구개발이라든지 기술지원 이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액수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것은 큰 규모의 사업은 대부분 예타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그 부산출신의 국회의원 두 분이 예결위에 들어가 계시고 그다음 우리 다른 국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그런 예결위원님들 찾아가셔가지고 우리 예산이 이렇게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간산업 관련해서는 지금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이유가 있는 거는 있지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특별한?
사실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아예 찾아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우회적인 표현으로 다 설명을 다 드렸고 중앙부처에도 설명을 드렸고요. 수시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 뒷면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우리 기간산업과에서 얘기했던, 준비하고 있던 그 뒷면에 부산시가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도 제대로 맞지도 않고 그다음에 외국글로벌기업 유치에 해가 되는 도금단지 문제 때문에 아마 특정 예결위원님 두 분하고도 아마 소통이 제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은 아니고요. 한 분 그 지역구 쪽하고…
물론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약간은 의견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 기간산업과에서는 그런 소통의 문제가 좀 있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는 루트를 다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설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이 설명하셨다는데 누구한테 설명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 사업들은…
두 분은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방문해 가지고 한 적도 있고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희들 사업들은 거의 다가 이제 연구개발 사업이고 기술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관련된 연구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 왔었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가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좀 하시고 이런 기회는 아마 크게 자주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시가 우리 예산이 계속 부족해가지고 매일 허덕이는 실정인데 이런 SOC사업이지만 이런 충분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대폭으로 증액되고 있는 그런 예산, 국비예산 사업들이 우리 국에서 사소한 실수로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좀 어렵다고 한다면 아마 본 위원은 좀 신중에 신중을 앞으로 좀 더 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우려에 의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 번 더 이런 부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충실히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번에도 상당한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사유로 이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고 다음에 약속받은 사업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난 것만으로 다 판단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국장님 SOC사업은 본 위원이 한번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15년부터 2020년, 2022년, 27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국비를 사십 몇 프로밖에 확보를 못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기회를 드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국장님께서 미리 준비를 좀…
알겠습니다.
잘 해달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국장님 준비 잘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서 경제문화위원회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 불러주시는 건 저밖에 없죠?
(장내 웃음)
해양에 의외로 관심이 적어서 제가 좀 놀라고 있습니다.
저라도 해야지 어째 되겠습니까? 우리 수산물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 오늘 잠깐 논의해 보기로 합시다. 우리 지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관심분야가 많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바로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상황인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수산물 근해어업이라든지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몸소 부딪치고 있는 분야에서는 지금 관심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공기나 물이 너무 하나다 보니까 부산에서 좀 그게 그런 생각을 갖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옛날부터 정이 많고 조금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자기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냉동공장이나 혹시 냉동수산물을 이루고 있는 지금 부산에 냉동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냉동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보통 몇 분 일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인원 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에 140여 개의 냉동창고에 아마 창고…
창고 이제 한, 만약에 보통 한 냉동공장이 있으면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20, 30명은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수산물이 어떤 단계로 도약해야 되는지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실 겁니다. 어떤 단계로 지금 도약해야 되는지 한번 잠깐 아이디어가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부산에 이제 수산물들은 대부분 들어와서 위판이 되고 나면 냉동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원어상태로 가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유통중심이었고 일부가 가공을 해서 전국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최근에 임금이 올라가고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이러면서 아마 전반적으로 고부가로 지금 바뀌어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공업이 또 활성화 안 되면 결국 생산자가 물량을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공업을 중심으로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공업이 대표적인 것으로 가공식품화가 돼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어묵 관련 사업이지 않습니까?
어묵이 하나의 어떤 그런 발전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어묵은 부산에 시장에 한 3,000억 정도 주로 쓰는 것은 김밥이나 극히 제한된 5조 정도였는데 지금은 베이커리 수준으로 크다보니까 급격하게 확장되는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초반에 냉동공장에서 몇 분이 일하는 것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냉동공장 1개를 짓기 위해서는 100억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죠?
보통 지금 냉동공장 하나 짓는데 한 200억에서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그렇습니다.
4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한 100억 이상이 소요되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고용창출 되는 것이 한 20, 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죠?
직접고용은 20, 30명이고요. 항운노조까지 합치면…
예, 항운노조를 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산역에서 지금 어묵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아줌마들이 보면 한 20, 30명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가게 조그마한 그 부산역을 기준으로 안에서 아니고 밖에서 그 정도 가게를 해도 한 2, 3억이면 될 텐데 2, 3억을 들여서 20, 30명을 고용을 창출하고 1년에 10억 이상의 이익을 본다면 냉동공장 100억, 200억을 투자해서 20명을 고용창출하고 그 1년에 10억, 20억을 번다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직접고용 측면만 본다고 하면 제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 냉동공장은 지금 수산물의 감소로 인해서 아마 쇠퇴할 겁니다.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냉동가공공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가공을 하여서 식품화 시켜서 그것을 판매하고 식당에서 판매하는 것이 우리나라 지금 살 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더 드린다면 지금 국제수산물도매시장도 몇 천억을 들여서 지금 만드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공동어시장도 지금 몇 천억이 그것도 재개발비용을 들여서 만들 예정이 아닙니까?
예.
그런 사실을 잘 알고 계신데 어떻게 해서 고부가가치 식품을 만드는 장소라든지 어묵을 만드는 그런 방이라든지에 대해서 미래먹거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감천에 도매시장을 짓고 1차적으로 바로 했던 게 옆에 가공선진화단지를 해서 중소임대업체들을 모았고요. 그다음 2차적으로 하고 있는 게 피혁단지 내에 있는 업체들을 돕기 위해서 또 특화단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산지가공시설 20, 30여 개 그다음에 전략식품, 명품 이런 식으로 해서 분야별로 지금하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밖에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번듯한 건물을 짓는 거보다는 드러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분야 분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밖에 뭐 형태에 치우쳐서 하고 계신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부산공동어시장 안에는 그런 지금 물건을 판다는 장소가 있습니까?
공동어시장 안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새로 재개발하는 설계도에는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그까지 지금 같이 포함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면 감천도매시장이 4, 5만 평입니다. 그런데 공동어시장은 일단 출발 자체가 2만 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2만 평인데 그런 예산적인 문제에 같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 저희들 전체 회의를 했었는데 결국 예산이 늘어나면 조합 5개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런 문제가 같이 있으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재개발, 건물만 번듯하게 세워서는 그 공동어시장의 지금 살림을 살아가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획물이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획물이 감소하는데 절대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미래먹거리를 찾지 않으면 그게 아무리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시장님이나 공무원 분들이 다 노력해서 만들더라도 돌아오는 소리는 나쁜 소리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이렇게 힘을 써서 만들어 줬는데도 우리 여기서 뭘 살겠느냐는 사람들 아우성밖에 지금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미래먹거리에 대한 미래의 걱정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선망에도 그런 생각이 있고요. 저인망도 생각 있고 아마 중도매인 협회에도 별도 아마 이게 뒤처리를 할 수 있는 처리공장 정도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진다면 장소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 어시장 내에는 좁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외곽권 이전부지라든지 기타 이런 데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검토에서 끝날 것이라는 또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는…
검토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본 위원이 감사 때도 모든 기관에 제가 당부 드리고 있는 것은 통계거든요, 통계. 실제적으로 얼마나 여기서 1,000명, 2,000명이 일하는데 고기가 어느 정도 잡히고 또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고 또 가공을 해서 수익을 올리고 상품을 만들어서 수익을 올려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를 갖다가 안 뽑고 무조건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사항 들어주니 마니 아무리 그런 말을 해 봤자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본설계를 어느 정도 12월까지 좀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아마 저희들이 큰 것들은 이번에 다 담으려고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시는 그 처리부분은 저희들 다른 시·도에 예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의견만 모아진다면 저희들이 또 같이 할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꼭 그 미래의 먹거리는 그 어시장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우리 시민들에게도 공감이 되고 또 관광상품으로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루에 1,000명, 2,000명이 구경하러 오고 또 먹고 마시고 하고 가는 그 정도만 하더라도 그 주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살림을 할 수 있는 돈이 생기거든요?
요즘 외국에 개발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같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그것을 제조, 어느 정도 처리해서 포장해서 나가는 이런 가공하는 부분은 공간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
그런데 제가 말한 거는 그 가공업은 주변에 부산에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식품, 어묵이라든지 그런 가공식품이 고창출화 돼야지 가공업은 많은 인건비 때문에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관광상품화 쪽은 저희들이 연계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이 자갈치 명소화사업 하면서 노점상 전체를 지금 수용해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동어시장까지 연결하는 작업을 같이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충분히 역할분담을 좀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우리 토론과정에서 조그만 거라도 놓치지 말고 서로 의논을 나눠서 좋은 결과를 창출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동안 숱하게 아마 질의도 해주셨고 지적도 해주셨는데 또 얼마 전에 지은 노량진 사저를 저희들이 반면교사 삼아서 어떤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금 어획물 감소로 감통이라든지 또 쿼터제의 모자람이라든지 또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때문에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런 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 이제 선망에 좀 직접적 관계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도 예결이 끝나면 이 문제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업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충분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다음 주는 아마 해수부하고 집중적인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논의를 해 주십시오. 지금 아우성입니다, 업계가.
사정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민안전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논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있는데 이 기금은 무슨 기금입니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
재난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재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고 또 응급조치를 위한 비용으로, 기금으로써 매년 저희들 우리 일반회계의 보통세의 100분의 1을 매년 적립해서 사용하는 기금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조성규모가 140억 원이 감소했는데 운영계획은 9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조성규모가 감소했는데 운영계획이 증가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예, 재난관리기금 내년도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약 333억 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년도에 473억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139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39억 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쭉 해서 적립해오는 재난관리기금 조성액 현재 17년 말 조성액이 한 693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139억 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9.11침수라든지 지진 또 지진에 따른 내진보강, 지하차도 및 배수펌프장 정비 등을 내년에 좀 신속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추가로 좀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지진에 대해서 지금 내진설계라든가 지금 신속하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포항지진과 관련해서 앞에 우리 신정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율이 약 한 48% 수준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0% 정도를 더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현재 지진도 다시 한 번 더 재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설물이 시급한 것부터 특히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러한 주요 인프라부터 집행하는 그런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현재 제가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내년도에 약 한 140억 원의 지진관련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대에 들어가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재난기금은 언제나 신속하게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급하더라도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국장님이 또 재난 그 편법으로 예산을 운영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무슨 말씀인가 아시지예?
예, 알겠습니다. 용도에 적합하도록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심리회복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일반회계와 기금에 중복적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일반회계는 3,600만 원이고 기금에는 2,000만 원이 편성했는데 이 사항은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 그 규정에는 위배되지 않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심리지원센터와 관련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심리지원 사업은 국비·시비 매칭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국비가 1,800만 원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해서 1,8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심리지원과 관련해서 최근 계속해서 추가로 비용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을 기금에 추가로 2,0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간관계상 다시 한 번 본 위원과 검토한 후에 다시 의논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십시오.
이근희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상 이게…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포화시설 건립사업이 자문수당하고 인근 주민시설견학비를 기금에 편성해 놨는데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바이오가스화 건립 전문가 자문수당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라고 하면 좀 위배되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은 빼주시고 조금 잘못된…
예, 저희 좀 설명을.
예.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음식물처리시설입니다. 생곡에 하는 그 시설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2015년부터 할 때는 국비지원사업으로 30%가 국비가 지원되고 70%는 시비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당시에는 1t당 처리비가 1.5억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침이 바뀌어서 2015년, 16년부터 해서 지금 40%를 국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톤당 지원금액도 2.4억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전액 금년도에 쓸 비용을 전액 반납을 하고 신규사업으로 2019년도에 이렇게 확보하는 걸로 환경부와 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상황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일반운영비를 기금에 편성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시의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기금과 관련한 성과분석지표에 이러한 사항들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부산시가 해마다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부터는 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만은 꼭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하고 내년에는 제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장내 웃음)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시정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저는 신성장산업국장님 일단 먼저…
PPT가 정면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옆으로 잠시 이석하게 됨을,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가는 게 아니고. 그 상태에서 PPT를 한번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성장국장입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 들어오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아본 것이 URP사업하고 창업카페입니다. 창업카페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이것이 이제 창업지원과에서 저에게 준, 창업지원과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예산, 운영비 포함내역 이렇게 해서 1호점, 2호점, 4호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4호점이 있다는 것은 3호점이 있다는 얘긴데 왜 3호점은 빠졌는지 제가 이제 궁금해서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호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서 제가 현장도 좀 다녀왔고요.
예.
지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1호점, 2호점, 3호점, 현재 4호점을 개소준비를 하고 계신데 일단 제가 다녀온 3호점 현장을 한번 보시고 말씀을 나눌게요.
예.
영상을 한번 틀어봐 주시죠.

(참조)
· 창업카페3호점 동영상자료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거 어디냐 하면 부산대학교 안인 건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창업카페를 찾아가는 과정에 본 위원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내를 하는 어떤 게시판, 어떤 문구, 문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수소문을 해서 찾아가야 하는 저 창업카페에 과연 창업을 하겠다는 분이 찾아갈 수 있는지 저기 안내가 전혀 없습니다, 저 안에.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해서 갔는지 몰라요. 엘리베이터에도 전혀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면 이 창업카페를 가고자 하는 분들은 여기를 어떻게 가야 될까요?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몇 층인지도 모르고 물어물어 찾아간 겁니다. 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도 여기가 어딘지, 한마디도 여기가 창업카페라는 표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찾아서 들어가 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 이 창업카페에 어떻게 오셨느냐고 물어보는 사람 한명 없고 텅텅 빈 이 곳에 그냥 덩그러니 의자와 책상만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궁금했던 건 저기 아무도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하려고 저기를 찾아가시는 분은 누구와 상담을 해야 되나요? 한번 보시죠. 저 두 번 갔다 왔거든요. 뒤에 보면 또 기가 막힌 장면이 또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여기에 딱 한마디 있죠? 창업카페라는 말이. 지금 이런 실태로 창업카페 3호점이 저기 아주 대학병원 한 구석에 지금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또 급습해서 갔더니 그냥 의사선생님들 저기서 놀고 쉬고 계세요. 저분들 창업하실 거 아니지 않나요? 국장님, 보십시오. 저런 현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예, 영상 다 됐습니다.
자료를 또 잇따라서 현장 갔다온 후에 요청을 했습니다. 3호점 관련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4호점 자료도 제가 또 찾아서 한번 봤고요. 봤더니, 부산대학교에 저기다가 국장님, 설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먼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호점이라고 명명이 돼서 그런데 사실 저희 3호점 창업카페는 기존에 송상현 광장에 있는 것과 부경대 앞에 있는 것과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3호점이라고 명명이 됐던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시 2015년도에 ICT융합메디컬센터라고 해서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대 URP, 부산대 의대 URP가 저기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료 관련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가 저기인데 거기에 이제 의료 관련해서 어떤 찾아오시는 어떤 스타트업이라든지 힘 스타트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거기서 이제 네트워킹을 할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아까 1호점, 2호점과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기 인력이 왜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지금 배정돼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주신 자료에 예산이 없어요. 4호점만 있고 1, 2호점은 있는데 지금 예산도 배정돼 있지 않고 인력도 배치돼 있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이 3호점은 있으나마나 한 공간으로 저렇게 버려져 있어서 의사선생님들 주무시고 노닥거리고 가고 하면 되는 곳입니까? 예산은 얼마가 집행됐죠, 저기에? 만드는 데?
맨 처음에 설치를 할 때 2015년도에 ICT 아까 융합센터 사업비로 해서 원래는 이제 ICT융합이기 때문에 우리 ICT융합과에서 예산을 잡았다가 창업기능을 살린다 해 가지고 예산 이체를 해 가지고 2억 정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해 주고 그 이후에 이제 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창업카페 송상현점이나 나머지 지점도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본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총괄하는데 1명 정도가 아마 파견이 나가 있을 겁니다. 파견이 나가 있고요.
파견 나가 있지 않습니다.
그 관리하는 사람 1명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인들이 막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하는 1, 2호점과 달리 전문적인 어떤…
아니, 자, 일반인이 오든 안 오든 의료전문가가 가든 안 가든 길안내는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3호점 자료를 받았더니요, 자, 이 자료를 주셨습니다. “방문자 수 1,400명, 전화상담 365명” 전화 받는 분이 없는데 이 전화는 누가 받습니까? 저 너무 궁금한 게요. 저 전화가 받을 사람이 없어요, 제가 두 번이나 갔지만. 또 하나 방문자수 카운터는 누가 합니까? 전혀 카운터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방문자거든요? 과연 이 제출된 자료는 믿을 수 있습니까?
일단 경제진흥원에서 창업지원본부에서 1명이…
자, 국장님!
예.
일자리 만들자고 사활을 걸고 뛰고 있는 부산 시장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국장님들께서도 애를 쓰고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카페들도 유효하게 잘 운영되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제가 백 번 양보해서 이 ICT 의료전문으로 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죠? 제가 다 이해하겠습니다. 적어도 이것을 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거나 누군가가 앉아서 그걸 안내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찾아갔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 1년째 방치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 넘게. 2016년 지금 8월에 개소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창업을 잘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건 알겠는데요, 이렇게 정말 예산낭비처럼 이렇게 버려놓으면 그동안 잘해 오신 것들도 다 한꺼번에 날라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이런 면에서 제발 좀 부산시가 지금 사실은 이 일을 의아해서 찾다 보니까 제가 참 난감했던 게 과별로 이제 창업지원과하고 ICT융합과하고 이제 네 일이다, 내 일이다 이제 이런 게 있고 경제진흥원도 예산도 안 주는데 내가 이 일을 왜 하노? 이러고 3개 부서가 서로 등 떠밀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창업카페 3호를 놓고.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조금 책임지고 이 부분 정리해서 잘 좀 정리되게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정리를 하긴 하겠는데요. 사실은 저기 ICT, 메디컬 ICT융합센터가 거기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같은 공간에 있는데 그거를 지금 의료사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의료사업…
그러니까 창업과가 하든 의료과가 하든 이거를…
예, 의료사업과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년 반째 방치하지 마시고 일차적인 책임은 제가 봤을 때는 창업과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업과에서 만들어서 개소했으면 여기에 대한 책임소지를 명확히 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토론을 하셔야지 지금 제가 어디에 물어도 다 등 떠밀고 있는 상황이면 위원이 바라봤을 때 이게 잘 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문제가…
예, 잘 알겠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제발 좀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좀 졸속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하고 있고, 어떤 점인지 또 하나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FAU대학 부산캠퍼스 어제 우리 이종진 위원님과 질의 답변 과정에 철수 얘기가 지금 나오기도 하고, 근데 여기 지금 연구소 유치하고 계시죠?
예.
이 연구소 어떤 연구소입니까?
그것도 이제 FAU 소속인데요, 유체역학연구소입니다. 유체역학이라 하면 공기나 물처럼 모든 움직이는 그런 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우리 부산지역의 제조업하고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예. 이 연구소 관련해서 유치계획안을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아봤고요. 이 자료에 의하면 이 연구소는 반드시 FAU 부산캠퍼스와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산캠퍼스, FAU 부산캠퍼스의 재원이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처음에 지원을 하려 했는데 못 받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스텝이 꼬이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까지 왔고 그래서 지금 앞서 어제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 철수하겠다고 입장을 완전히 확정적으로 밝힌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철수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조금 협상 중에 있는데요. 제가 안 그래도 지금 계속 예결위 때 질문 나올 때마다 이 부분이 언론 때문에 제가 혹시 불필요한 오해를 살까 싶어서 이제 위원님들한테 따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밝힐 수 있는 범위까지만 밝히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먼저 철수에 대한 입장은 확고한 상태인데 이제 협상을…
시기의 문제인 거죠?
시기의 문제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빨리 어떤 합의를 해 주면 빨리 떠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합의를 안 해 주게 되면 질질 끌다가 결국은 떠날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협상을 해서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어내자는 게 이제 기본 방침입니다.
이러나저러나 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좀 그런 방향으로 정해졌죠.
그렇죠? 이러나저러나 가는 걸로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법률회사까지 지정해서 지금 협상들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자료는 다 받아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으나 철수가 확정적이고 그 시한이 머지 않다는 것까지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연구소를 유치하시는데 이 연구소 유치계획을 보면 부산캠퍼스, FAU 부산캠퍼스의 안정적 재원 확보 그리고 뭐 신입생등록금 징수도 하고 교직원 인건비도 적용하고, 왜냐하면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캠퍼스가 철수를 하면 이 연구소는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나요, 지금? 이것 또한 FAU 유체역학연구소인데 이 대학캠퍼스가 떠나면 그럼 독립적으로 이 연구소는…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된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FAU가 떠난다는 의사를 밝히기 전에 저 유체역학연구소가 들어오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MOU가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까지만 해도 FAU대학원과 그다음에 유체역학연구소를 같이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총장이 바뀌면서 2015년부터 방침이 바뀌어서 FAU는 떠나는데 만약에 이제 2개 다 남아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쪽 이쪽 연구소에도 교수들이 상주를 하거든요. 하니까 이제 유채역학 비슷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수를 같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인건비 같은 것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FAU가 떠나더라도 유체역학연구소는 별개로 지금 추진할 생각입니다.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총사업비가 이거는 이제 별개로 저희들이 산자부에 승인도 받고 기술성 검토하고 다 받아가지고 했는데 국비 5억 원에 그다음에, 매년 그렇습니다. 국비 5억 원에 시비 5억 원씩 해서 100억 원입니다. 5년간. 그러니까 5년 뒤에는 자립하라는 의미로 100억입니다, 총.
지금 현재 MOU만 체결돼 있고 협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죠? 2015년부터 추진해 오셨죠?
맞습니다, 예. 그게 지금 협상하고 사실은 당초 시작할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FAU 건과 유체역학연구소는 같은 학교지만 별개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협상을 제가 요까지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는데요. 협상을 진행이 되면서 그게 약간 연계가 돼 버렸습니다. 왜 그렇냐면 같은 총장 아래에 있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게 약간 연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이 MOU 체결 각서 제가 다 들고 있는데 이 양해각서는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법적 권한이나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이 하나의 문장을 양해각서 하나를 들고 지금 2015년부터 무려 또 이제 2년 넘게 이렇게 끌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중이고 또 FAU 부산캠퍼스는 이미 철수가 확정돼 있고 그런 데 연계해서 사업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좀 확보를 하고 서로 이제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서 연계해둔 사업들은 이미 한쪽에 훅 무너졌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연구소가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지, 지금 현재 산자부에서 그 국비를 주겠다하는 부분들도 당초 FAU 부산캠퍼스와 연계하겠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난 뒤에 결정한 사항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산캠퍼스가 철수한다는 것을 다 알고 지금 이것이 국비가 결정된 사항입니까?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산자부에서 국비 총사업비 100억을 결정할 때는 유체역학연구소 단독으로 우리 지역 업체와 어떤 연계라든지 그런 점에 주안을 둬서 평가를 한 거지 FAU와 아까 교수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걸로 점수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부터 FAU에 대한 국비 지원이 끊겼습니다, 2017년부터. 끊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예산절감 방안을 찾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방안들이 이제 연구 검토되기 시작했다는 점이고 산자부에서 검토할 때는 연계는 아닙니다. 별개 문제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들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심사일시를 보면 FAU 현재 부산캠퍼스가 있다고 판단하고 저는 산자부가 판단을 내렸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산자부 직원이 아닌 관계로 결정자가 아닌 관계로 저는 미루어 짐작컨대 이것이 함께 다 연계해서 움직인다고 판단하고 지금 이 결정한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 캠퍼스가 떠나고 이 연구소만 남았을 때 과연 우리가 기대하던 그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검토해 보실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실 것을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저희들도 과연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연구소가 어떤 연구소도 대학 연구소는 대학과 같이 있어야 됩니다. 부산대학교 연구소가 부산대학교 없이 연구소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지나가는 애들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얘기고요, 국장님. 독일하고 한국이 얼마나 먼데 연구소 하나만 달랑 와서 이게 어떻게 효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국장님…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 조금만…
국장님의 의지는 이해하나 현실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FAU 대학 한번 보십시오. 당초 정원 100명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의회 들어왔을 때 2014년에 기획재경위원회일 때 여기 김기영 본부장님 산업정책관이실 때 이 FAU에 대해서 100명의 정원을 아이들 다 채워서 정말 잘 나갈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100명 중에 몇 명 있습니까? 44명 절반을 못 채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대학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지 않고 이 연구소를 또 유치하고 또 하나 더 있죠? 항공대학도 하나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항공대학은 여러분, 세계적으로 굉장한 물적 기반을 가지고 있고 최첨단 장비 시설들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학이 유명한 대학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아시아 분원을 만들자면 그 대학이 그렇게 유명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야 이것도 의미가 있을 텐데 세상 어느 분교는 사실은 분교는 분교가 가진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또 극복해내려면 그마 만큼 또 많은 시설투자비가 필요한데 자, 그렇다면 그 대학이 이 항공대학이 부산에 활주로를 놔야 되는데 항공대학이라서, 그 비용을 다 대고 투자하겠다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활동 부지와 활주로는 우리가 제공해야 됩니다.
우리 김해공항 확장하니 가덕도 가니 할 때도 시장님께서 오죽 답답하면 민자를 유치하겠다까지, 활주로 하나에 조 단위가 드는 비용입니다, 아시죠?
예, 그거는 1.2㎞ 활주로입니다.
물론 국제선, 국내선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그마만한 대학을 유치하는데 일반 대학도 아니고 활주로를 닦아야 되는 이 항공대학을 유치하는데 아무 준비 없이 부산 시비로 이것을 전액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저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정명희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지금 지방채 발행하는 거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 부산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느냐 말이죠. FAU 부산캠퍼스에 대한 성과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에 또 부속 연구소를 또 데리고 오면서 거기에 또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설을 다 감당할 수 있을지, 유지할 수 있을지 정말로 그렇게 돈을 들여도 이 학생들이 얼마나 유치가 될지 보장할 수 없는 이 대학 유치를 또 용역비를 들여서 또 이걸 준비해야 되는지 정말 내부의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좋은 지적에 대해서 깊이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고 몇 가지 추가, 한 가지만 추가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시스템하고 약간 다른 게 있어서 이해를 못하는,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독일은 학교가 전부 다 국립이고 무료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인천 송도하고 이게 우리 부산하고 광양에 이렇게 대학이 들어와 있는데 다들 국비가 끊기면 철수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냐 하면 우리 경자법에 원래 병원하고를 영리로 넣으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관련 이해관계 반대자로 안 됐거든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학교에서 이익이 이게 등록금으로 이익이 안 남기 때문에 철수하는데 그 국비가 끊기면 원래는 이제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이유가 그 5년 동안 지원하고 나서 자립을 하라는 건데 자립을 못하게 되니까 떠나는 게 근본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유체역학연구소는 아까 이제 대학이 없는데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하는데 지금 델가도 교수가 그 학교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 FAU에 있는 사람이 독일 소장이면서 지금 부산 분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우리나라하고 방식이 다른 게 프로젝트 베이스트라 해 갖고 어떻냐 하면 박사과정이나 석사가 그냥 운영되는 게 아니고 기업으로부터 어떤 트러블 슈팅이라 하죠?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걸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연구를 해서 해결해 줌으로써 돈을 버는 이런 기업형 연구소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 있냐면…
자,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산대와 풍력에너지라든지 뭐 노화방지 여러 가지 실적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이런 걸 다 고려를,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도 한 네 가지 정도만 하겠는데 이게…
네 가지 말씀하실 시간이 없어요. 1분 남았어요.
제일 중요한 게 가스 하이드레이트 있지 않습니까?
예.
동해안에 묻혀 있다는…
제 얘기를 못하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지금 한국생산기술연구소와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존 FAU 대학하고는 약간 어떤 약간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따 뵙죠.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장님 얼른 나오이소.
(장내 웃음)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사업 중에 고효율 어선유류절감 장비 및 기관장비 지원사업이 있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뭡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기관이 오래되거나 여러 가지 조금 노후화가 되면 연료가 많이 들고 있어서 최근 CO2 감소나 이런 거와 연계해서 늘 그 친환경 어떤 그런 사업과 연계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박이죠?
예, 선박 어선이 그렇습니다.
예, 우리 어민들 지원해 주는 선박이죠?
예, 그렇습니다.
좀 본 위원은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조금 다른 각도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시, 부산항이 우리 대한민국 제1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제1의 항구입니다.
항구라고 보죠?
예.
그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연간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 또 입·출항하는 선박수요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산이 뭐 정확하게 해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매년 한 10만 척 내외가 입·출항하고 있습니다.
예, 작은 숫자가 아니네요?
예.
저거 초대형 크루즈 선박 있죠?
예, 부산에…
그거는 1년에 한 얼마 정도 방문합니까?
저희들이 한 횟수, 지난해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마는 보통 한 100에서 200회 정도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선박이 지금 계속 입·출항하는 선박이 우리 부산항에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예, 대체로 좀 그렇습니다.
이 선박들이 주로 사용하는 연료가 어떻습니까?
벙커C유입니다.
이 연로가 자체가 벙커C유가 아마 저렴하다보니까 배출가스 오염원인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발생하는 배출가스가 어떤 부분들입니까?
정확하게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최근에 초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정부라기보다 환경부 산하 연구소에서 발표하면서 부산의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전국 최고이고 그 기여가 100이라 그러면 한 44.5%가 이 선박에서 기인한다고 최근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조사한 내용이 아니고?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지요?
근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면 정부도 추정입니다. 부산에 출입하는 선박의 크기나 연료 소모량을 역사 내에서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가 되거나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국장님께서 정부의 어떠한 그 자료를 말씀을 하셨는데 2015년도 부산 미세먼지발생 용역결과 자료에 보면 1위부터 이렇게 나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많이 미세먼지 영향, 발생 원인이 되는 게 해양선박입니다. 다음에 미세먼지, 비산먼지, 공사장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비산먼지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즐겨 타고 있는 교통수단인 도로 승용차입니다. 이거 크루즈 선박이 1대가 배출하는 선박이 말입니다, 우리 디젤 승용차 삼백 한 오십만 대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아주 엄청나게 배출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제 원 가운데 보면 우리 해양선박이 또 비산먼지라든지 도로에서 발생하는 먼지보다도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의 어떠한 차원적인 대책이 혹시 구상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몇 년 전에 이런 대책을 세웠습니다마는 사회적 주목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실행이 안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국민들이 이제 초미세먼지 이런 데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올 초에 이 문제가 거론이 공식적으로 됐었고 그와 동시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 드리면 4월 28일 날 사실은 정부에다가 저희 항만분야에 대해서는 대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부산항에 배출규제해역을 좀 조기에 지정해 달라, 이것은 쉽게 말하면 부산 영해 내에 들어오면 벙커C유를 못쓰도록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것은 중국 상해도 하고 있고 LA 미국의 주요 항구들이나 다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물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벙커C유와 벙커A의 가격차는 한 170불 정도 톤당 차이가 납니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정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고, 두 번째는 이 차액 나는 것을 정부가 좀 보전을 해 달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시다시피 항만 내에는 야드 트럭이라 그래가지고 안에 움직이는 많은 트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600대가 넘는데요, 이것을 LNG나 전기나 이런 식으로 바꾸어 달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실은 우리가 신항을 지으면서 놓친 게 있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도 다른 나라에서는 배가 육지에 들어오면 바로 육지의 전력을 공급합니다. 배를 계속 돌리는 것이 아니고 이 육전 공급체제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이거 시설을 다시 하자, 뭐 이런 건의를 공식적으로 4월 초에, 28일 날 저희들이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해수부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대한민국 제1 항구의 관리를 하고 있는 실무책임자 국장의 입장으로서 이 부분에서 지자체 사무는 아니지마는 정부만 쳐다보고 있는 그러한 어떤 손 놓고 있는 대책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입장에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지금까지 언론이나 학계나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갖고 저희들이 공론화되거나 이런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챙기지 못했다는 거 인정합니다.
사실은 아까 제일 첫 번째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제1 항구가 우리 부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부산이 도시, 항구도시 제1의 항구도시 정책을 이러이러한 부분을 중앙정부보다 누가 더 국장님께서 더 내용을 실리적으로 아신다 말입니다.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제안을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데이터베이스 같은 이런 부분들을 기종별 배출량 데이터베이스 같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가 있죠?
준비가 저희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정부 차원에도 공식적으로 항만에서 여기에 대한 발생량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연구원에서 발표한 그 자료도 소모, 연료 소모량을 근거로 추정을 한 것이지 그렇지는 않다고 보이고 또 부산은 근방에 항을 중심으로 이것을 측정하는 측정 장소도 그렇게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기오염측정이라든지 측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다고 봐야 안 됩니까?
지금 부산항에는 옳게 많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번에 이제 이 일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3개소가 추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여하튼 제1의 항구도시 우리 해양도시 부산이라고 자부하실 수 있을 만큼 이러한 사업들과 이러한 문제점에서는 국가만 쳐다볼 입장이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항구와 항만의 어떤 환경오염이 우리 부산의 400만 인구에 현재 바로 환경적으로 적극 접촉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단순하게 항만,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문제 차원에서 이제는 우리 전 시민들이 건강을 해치는 아주 큰 문제의 하나,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오존의 어떠한 그 주의보도 타 시·도보다 부산이 발생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 국장님께서는 늦게나마 학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마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보다도 우리 시가 제1의 항구도시, 해양도시 부산이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절차와 근본적 원인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루어 갈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예결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한번 소신을,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미리 이것을 못한 부분은 저희가 담당국장으로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지난해 건의조차도 정부에서 나서기 전에 이미 저희들이 해서 정부가 시작하는 계기는 이미 부산에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에 따라서 최근에 여기에 대한 배출규제의 타당성조사용역을 내년 8월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따라 대책이 나올 거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야드 트랙이 연료 LNG로 전환하는 것은 117대는 했고 또 내년도 예산에 100대분이 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빠른 시간 내에 되도록 정부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육상전력공급 이 장치를 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항만을 그 부두를 당분간 스톱시켜야 되는 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된 이 부분은 같이 지금 풀어야 될 문제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서 내년에 아마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아마 저희들이 중앙에 받아와야 될 업무 중에 한 가지가 해양레저도 있습니다. 레저관광도 있습니다만 해양환경 분야는 반드시 지역으로 저희들이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우리 부산시 소관 입장으로 해양수산국, 항만공사, 산업통상국, 기후환경국이 서로 협력을 하셔 가지고 항만과 선박, 해양의 부분이 차원을 초월해 가지고 우리 전 시민들이 환경적인 부분에서 조금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요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 항만시설을 우리 국장님이 총괄 관리하고 계시죠?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국에서 항만에 총괄 운영 지금 관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하고 있고 정책적인 것은 지금 해양수산부가 하고 있고 지역의 요구사항이나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은 정부와 BPA에 전달하거나 같이 협의를 하는 그런 위치에 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 해양수산국에도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는 항만시설의 부분에 어떠한 기여할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항만시설이 부산시에 내진설계를 받아야 할 수요가 여덟 곳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요번에 지진이 있고 나서 저희가 국의 전 직원을 동원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항만, 어항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요 사업소,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계되는 주요 냉동창고나 이런 일제 조사를 마쳤고요. 그 과정에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금 우리 부산시내 공공시설물의 내진설계에 관련된 자료를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건축물, 도로, 도시철도, 하수처리장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항만시설이 내진시설을 받아야 할 곳이 여덟 곳입니다. 내진설계 지금 보강을 했느냐, 전무합니다. 전혀 안 했어요. 이 근간에 경주, 포항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부분 또 우리 부산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내용들이 전문가로부터 지금 학계에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부산시가 내진설계, 지진이 일어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어도 아직까지 아무런 항만시설에 대한 부분이, 내진설계를, 계획도 없고 시설도 없고 계획조차도 갖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예산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좀 신중하게 좀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하여튼 제가 결정한 건 2∼3일밖에 안 됐습니다만 전체 파악을 다 했고요. 이 분야는 정부와 협의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중점을 두었던 것은 항만은 어느 정도 갖췄습니다. 갖췄는데 항만 안에 있는 여러 탱크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시설들도 있고 또 부산에는 냉동창고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냉매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문제가 된다면 여러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 포함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정부와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의 해양도시 우리 부산에 걸맞게끔 다른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안전의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창조도시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찬 창조도시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해양수산국 국장님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요 근간에 경주, 포항 지진이 많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필로티건축물, 현재 도시형생활주택공급 수요가 지금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주차난에서 안전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현재 우리 부산에 필로티구조물 현황과 내진설계 적용이 지금 얼마만큼 되어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번에 포항 지진 이후에 부산도 이제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부산에 있는 주택 전체를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부산에 140만 호 정도 되는 주택이 있고 그중에 내진설계가 제도화되어서 지어진 게 48.4%. 내진설계라는 제도가 있기 전에 건립되어진 게 51.6%. 이건 호수 기준입니다. 한 51.6%가 모두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이 중에 튼튼하게 지어진 것도 저희는 많다고 보는데 이거는 자세히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중에 저희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필로티 구조가 22만 2,000호 정도 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내진보강을 위한 예산은 편성되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우선 긴급용역비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해서 재난기금 관련 당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결론적으로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런고 하니,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진설계에 응하지 못한 것은 국민들의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우리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진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를 못했던 측면도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와 우리 시가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정부에다가 정확하게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포항 지진 때 저희가 우리 부산과 이쪽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생각보다 수도권과 세종 쪽에서는 이 부분을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온도 차이를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단독으로 확보하기보다는 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정부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만약 손을 놓고 있으면 우리 부산시민의 생명은 누가 보존, 보호합니까?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저희가 긴급용역을 하게 되면 급하게 저희가 해야 될 일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우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긴급하게 해야 될 일들을 먼저 찾아내고 그 긴급한 일을 하는 데에 정말 필요 최소한의 예산이 얼마인지를 알아내어서 예산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예.
답한 이런 어려운 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예산의 반영은 참 여러 가지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어떤 분야에 관해서 따지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마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민간건축물을 내진보강설계를 할 때에 지방채를 감해 주는 내용이 있죠?
예, 현재 지방세를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적이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지진과 관련해서 지진·화산대책법에 의하면 지방세를 신축을 하게 되면 취득재산세를 10%, 대수선을 하면 50%를 감면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어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좀 저조한 편이죠?
예, 많이 저조합니다.
사실은 국장님 필로티라는 건축물이 요 근래에 최근에 유행이 되어 가지고 지금 설계가 되고 신축이 많이 되는 그런 민간건축물입니다. 이게 어떠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내진설계에 여의치 않으면 안전한, 불안전한 우리 부산의 지대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너무나도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국가만 지금 쳐다볼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지진으로부터 우리가 극복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시의 역할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는 적용이 되는, 미적용이 되는 그런 건축물에는 홍보와 독려를 해 가지고 내진설계를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시고 무엇보다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방채 감면으로 우리 시민들이 가슴에 와닿는 건축물시설을 하기는 좀 구조상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우리 부산시의 내진설계 보강으로 건축물을 설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민들에게 좀 역할을 우리 아마 창조도시국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는 사실하게 여러 가지 부분이 불안하고 미비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강을 하실 계획입니까?
우선 이번에 포항 지진이 나고 나서 즉시 16개 구·군에 공문을 시달을 해서 현재 필로티 부분에 건축허가가 신청된 것들을 전부 다 허가를 하지 말고 중지하라라고 먼저 명령을 내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긴급하게 위원회를 좀 구·군별로 구성을 해서 그 부분에 내진성능이 확보된 이후에 허가를 처리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신속히 마련해서 시행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필로티 부분에 대한 허가가 나는 부분들은 보강이 되어서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지어진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긴급히 용역을 좀 해서 급하게 해야 될 일들을 먼저 알아내고 저희가 추경이든지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취약계층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저희가 저희 돈으로 해 드리고 일반시민들은 저희가 지원하는 형태로 매칭이 되도록 해서 저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전한 부산에서 찾아와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민 우리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에 응하시느라고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업명세서 188페이지와 첨부서류 68페이지, 9페이지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과 이병진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1번 좀 올려놔 주시고요.
우리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을 앞두고 2016년 5월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시의회 승인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 9월에 다시 공유재산변경 심의를 했습니다. 결국 사업비를 감액하는 267억에서 195억으로 172억을 감하는 공유재산변경을 했는데요. 당초 땅 매입을 위한 기안문에서 후퇴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짧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에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이유로 해서 사업비가 267억에서 195억으로 조정되고 건물 연면적이 8,000㎡에서 4,500㎡로 감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토지 부분이 있습니다. 매입하는 토지를 6,915㎡에서 8,524㎡로 한다고 그렇게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1차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당초 토지매입계획서 내용에 보면 2차에 사회복지허브컴플렉스관 건립해서 역시 2차를 사업비가 266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 아직 변경은 안 하셨죠?
예, 방침 2016…
이거는 그대로 있는 거죠?
예,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시 투자심사를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방재정법 37조에 보면은 500억이 넘으면 중투자를 가야 되죠?
예, 200억이 넘으면 하도록…
200억 넘으면, 그죠?
예.
그래서 이 전체 이 시설이 동일 부지 내에서 같은 연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중투자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분할해서.
원래 계획 자체도 1단계, 2단계로 해서 1단계 사업이 16년에서 18년까지 그리고 2단계가 19년 이후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투자심사를 왜 200억, 다 합치면 200억이 넘는데 중투를 받지 않고 우리 자체적인 투자심사를 받았냐 하면 지방재정투자 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에 1건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기본설계를 단계별로 나누어 발주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을 별도의 신규투자사업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억 미만으로 해서 우리 자체적인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에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계속 좀 봐야겠습니다.
PPT 영상이 계속 켜놔야 됩니까?
아니, 다음 장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끝이 납니까?
아니, 계속 좀 해야 될 거…
(장내 웃음)
그러면 위원장은 계속 밖에 나가 있을까요?
예, 좀 자리…
아니, 회의 진행상 다른, 또 화면이 나옵니까?
예, 계속 있습니다.
가능한 위원장님께서 발언하지 않으실 정도로의 어떤 회의를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옆에 비켜 있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공문 보신 적 있습니까?
저 공문은 문화예술과 관련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2015년 11월 27일 문화재청에서 부산광역시로 접수된 공문입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요 원문은 지금, 저 화면을 처음 보는 거고.
그 공문 처음 보시죠?
15년 12, 제가 요거 근무를 하면서…
국장님 시간이 본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짧게 답변을, 저 공문은 보신 적이 없으시죠?
15년 11월 27일 동래역보존협조에서 문화재청이 부산시에 보내온 공문이라고는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 공문 처음 보시죠, 내용?
원문 자체는 처음 봅니다.
다음 3번 넘어 가십시오. 이 3번은요. 이 앞에 있는 공문에 공문내용을 답을 하는 그런 공문입니다. 앞 공문 다시 좀, 2번 좀 다시 보여 주십시오. 이 공문은 문화재청에서 부산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에 각각 문화재 지정을 앞두고 협조공문을 보내온 그런 사항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 공문인데 그 공문에 대해서 3번이 답을 합니다. 다시 3번 좀. 3번 공문에 보시면 부산시에서 철도청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문화재 지정을 해줄 테니 신청서를 넣어달라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저 내용입니다. 저것도 처음보시죠, 공문?
이런 연혁이 있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셨죠?
예.
다음 4번을 한번 보시죠. 4번도 이 업무와 관련해서 부산시가 우리 철도시설공단과 문화예술과, 사회복지과가 회의를 했습니다. 2016년 8월 30일 날 회의를 했습니다. 다음, 이 부분은 동래역사 문화재 지정을 앞두고 관계기관끼리 2차 회의를 한 내용입니다. 회의내용 한번 보시죠. 저 밑에 국장님 보이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내용도 보면 부산시에서 역사를, 옛 역사를 포함해서 철도부지를 매수해서 역사보존사업에 활용 시에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예산 확보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이 부분은 제일 밑줄에 보면 훈시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부산시장님께서 문화재의 어떤 중요성을 인식을 하시고 옛 동래역사는 근대건축물로써 보존가치를 조사해서 보존이나 이전 등과 활용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다음, 이 부분을 보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도시계획 확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이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2016년 11월 16일 날 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 구역이라는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2008년 고시160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 부분은 역시 또 철도청과 우리 부산시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 정치인들이 회의한 내용입니다. 전부 회의내용을 대부분 보면 첫 번째, 1차 회의는 철도청이나, 철도공사나 철도시설공단에서 공히 동래역사를 이전 후에, 도로 이전 후에 다른 데에 이전을 하고 도로개설을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2차 회의는 동래역사를 아예 매수해서 사회종합복지타운으로 건립하도록 주장을 철도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3차 회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자, 이 부분은 동래역사를 두고 부산시에서 가운데 부분이 현 역사죠. 국장님 맞습니까?
예.
이 부분이 부산시에서 아마 옮겨보겠다고 생각을 가졌던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혼자 이 부분 아무 기술적인 검토나 용역 없이 이 부분 옮기겠다고 마음을 가진 그런 상태에서 땅을 매입한 그런 과정인데요. 다음, 자, 이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2번에 공문 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보존요청을 하고 이렇게 다 회신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담아놓은, 다음, 이 부분은 용역, 더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2017년 5월 31일 날 계약을 체결했어요. 다음. 이거는 해당 부지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기념분과위원회에서 이 회의를 여는 그런 회의공문입니다. 다음. 이 회의의 내용입니다. 제일 밑에 보시죠, 하단에 보이십니까, 예?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문화재로 지정한 후에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됐습니다. 앞에 제일 1번으로 좀 돌려주십시오. 지금까지 국장님 자료 다 보셨죠?
예, 다 봤습니다.
그래 다 보시고 지금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도 됩니까?
예, 그래 하시죠. 죄송합니다.
우리 문화재청에서, 국장님, 문화재청에서 철도공사에 이런 문화재보존대책을 마련하고자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약을 왜 강행하셨는지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왜 계약을 하게 되었는지?
공문 보낸 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5년 11월 달부터 그런 공문이 시작되어졌습니다마는 이 부지가 시에서 사회복지종합센터로 하려고 결정은 2016년 4월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부지선정을 위한 과정이 약 1년 6, 이게 시장 공약사항으로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이 부지 외에 다른 부지도 검토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2016년 4월 달에 이 부지로 그렇게 확정이 되어졌는데 물론 2015년 11월 달에 이런 통보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저기 초록색으로 된 부분, 당초에는 초록색으로 된 부분만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철도공사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저 부분만 가지고는 팔 수가 없다는 그런 철도공사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래역사라는 부분,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빨간색으로 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시에서 매입을 하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말이죠. 저 부분이 안 되면 다른 대체 부지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이 구역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설을 못 하고 두고 난 다음에 이 건물을 제대로 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배치하는 데는 지금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원형보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저 부분을 원래는 25m 계획도로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25m, 이 보존을 하게 결정을 하게 됨으로써 지금 25m 도로개설 하는 부분은 이제 폐지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전체적인 사회복지센터로서의 부지활용도면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말이죠. 저 부지가 그렇게 가격도 싼 가격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부지를 그렇게 문화재를 앞으로 부산시에서 결국 계속 문화재 신청을 해서 등록이 되면 그 사후관리를 부산시에서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비용까지 다 물어가면서 부산시에서 그렇게 이 부지에 매달려 있을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당초에 이 결정하기 전에 이 부지를 포함해서 3개 정도의 부지가 거론이 되어졌습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 매입가를 기준으로 해보면 약 평당 한 390만 원 되는데 나머지 다른 대안 같은 경우에는 다 부지가 1,3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다 평당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토지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이 부지가 최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이 부지물색 관련해서 오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사회복지사들하고 협의라든지 관계자들하고 협의과정에서 현재의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는 그런 결론을 도출하게 된 것…
문화재의 지정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부지를 과연 사회복지타운으로 건설하는 게 적합하냐 이거 지금 현재 땅값이 39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동래역사 부지를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분을 제외하면 실제 평균적인 땅값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 문화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사업이 건축이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왜 지장이 없겠습니까, 건물 전체적인 배치에 지장이 오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저 초록색으로 된 부분에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님, 자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있는 상태에서 하고, 하니까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다양하게 토지의 이용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저 문화재가 차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주변 전체가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도 국장님은 계속해서 아무 지장이 없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왜 부산시에서 가만히 두어도, 가만히 두어도 철도청에서 이미 문화재청에서 부산시와 철도청과 전부 다 통보를 해서 문화재 지정하도록 해놨는데 왜 부산시에서 저런 땅을 사서 문화재 지정해가 관리하고 국장님은 지금 여기 나와서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어요? 철도청에서 이미, 문화재청에서 부산시와 한국철도공단, 시설공단에다가 여기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공문에 다 담겨있단 말이에요. 국장님께, 해당 국장님이 그런 부분이 시장님으로 왔으면 그 공문이 분명히 가지 않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해당 사회복지국에도 공문이 이첩이 되었을 거예요. 좀 전에, 좀 이따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본다고 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용역을 했는데 이 용역 부분도 중간에 바뀌었어요. 원형이동복원공사 용역으로 나갔다가 과업이 들어올 무렵에는 원형복원으로 바꿔놨어요. 조금 있다가 문화관광국장님 질의할 건데. 왜 지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 지장이 없어요? 건물이 부지 안에 이런 우리가 쓰지 못하는 어쨌든 전통문화유산도 좋은 겁니다. 그 부분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는데요. 우리 부산시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감안하고 고려했을 때 이 부분 자체가 여기에 들어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건물설계에 여러 가지 효용도 면에선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왜 간과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현황으로도 빨간색으로 된 부분과 초록색으로 된 부분은 그 중간에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차도로써 사용을 하고 있는 현황도로가 있어서 이 구역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저 초록색으로 된 부분에 저희가…
결국 그거는 알겠는데요. 국장님, 이 도로도 사실 보면 여기에 또 계획도로 등등이 있어, 이 계획도로 아닙니까, 이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도로 안에 들은 부분이 이게 전부 다 자투리인데 이 땅을 그냥 더 철도청에서 이것까지 안주면 못 판다고 철도청에는 가만히 놓아 놓으면 문화재청에서 이거 개발도 못 하고 결국 여기 역사가 문화재로 지정해야 되고 하니까 부산시에서 전부 다 통으로 팔은 거예요. 제대로 땅을 잘 못 사신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아무 지장이 없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계속 내가 따질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된 게 아니고 토지를 매수과정은 협의매수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아니고요. 협의매수를 하는데 우리 부산시가 저 정도 땅이 되면 더 싸게 샀어야 되는 거예요. 철도청에서도 쓰지 못할 땅을 부산시가 사올 정도면 더 싸게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감정가로 살 게 아니라 협의해서 더 가격을 낮춰서 사오든지 해야 되는데 감정가 하고, 이야기를 끝까지 다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정을 했는데 감정도 이야기를 또 질문을 드립니다. 감정도 1차로 87억에 했으면 그대로 계약을 하지 않고 6개월 만에 또 추가감정을 해서 감정을 왜 부산시에서는 감정을 안 했어요? 대응감정을 왜 안 하셨어요? 그 부분 답변 함 해 주십시오.
당초에 저 감정을 할 때 저희들은 약 90억 정도의 범위 내에서 매수하는 걸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지금…
아니, 국장님, 90억을 조건으로 한다는 그런 아무 근거 없는 거 가지고 이거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감정에, 감정금액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계약했는데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 감정사하고 계약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약서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당초에 감정을 할 때 저희들이 조건으로 내세웠던 부분이 현황도로라든지 동래역사라든지 이런 계획도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 부분을 감정을 해 달라는 걸 감정할 때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국장님 그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당초보다 다시 또 금액을 올려서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왜 우리 부산시에서는 감정을 안 하셨어요? 왜 감정을 안 하셨어, 당초보다 금액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금액이 10억이나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대응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과 감정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감정을 했던 시점이 작년 2016년 12월경이었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5월 달에, 올해 5월 달에 계약이 되어졌습니다마는 이 공시지가만 하더라도 2016년에 92만 7,000원에서 평방미터당 그렇습니다. 109만 원으로 약 18% 정도 증…
국장님 이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공시지가를 논할 필요가 없어요. 감정을 하는 거는 감정사가, 감정사가 공시지가나 거래가격이나 모든 거를 통틀어서 자기네들이 감정평가를 내는 것이지 국장님이 여기에 공시지가가 올랐다, 그것만 가지고 감정을 안 했다는 거는 그거는 인정할 수 없어요. 감정을 당연히 계약을 하는데 왜 감정금액이 당초에 산술을 평균으로 냈던 우리 철도청하고 부산시에서 추천한 업체의 산술 평균가격보다 올라갔으면 당연히 감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감정을 하고 난 뒤에 감정가에 포함되는 우리 공공사업에 있어 토지보상가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한 1.78배가 됩니다. 제가 여기 다시 계산을 해 보니까 공시지가 109만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8% 정도 더 감정가가 더 나왔습니다.
국장님, 지금 공시지가를 가지고 우리가 토지계산을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나온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계약서를 가지고 회의하는 자리에요. 본 위원도 공시지가 다 계산하고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를…
과정을 변명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왜 감정을 하지 않았나라고 질문하는데 거기에 답변 안 하시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왜 감정을 추가 감정 안 하셨어요? 추가 감정해서 올라갔으면 올라간 금액 주시면 되잖아요. 왜 감정 안 하셨어요?
그래서 협의를…
감정을 왜 안 하셨냐고, 그거를 이야기 하세요.
감정은 작년 12월 달에 공식 감정가격이 나왔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변 시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턱없이 이 토지가격이 낮다 이렇게 철도공사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감정을 해서 추가적으로 요청한 게 약 10억 범위 내에서 다시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10억 정도는 국장님이 재량으로 하신 거예요? 뭔 근거로 10억을 감정 안 하고 10억을 더 주신 거예요? 국장님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뭔 근거로 주변시가가 올랐다고 혼자 판단하고 왜 감정을 하지 않고, 철도청에 추가로 검정을 한 것 같으면 부산시에서 거기에 대응해서 감정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왜 감정 안 하시고 10억을 더 주셨어요?
근데 주변 지금…
왜 더 주셨는지 그걸 답변하시라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변 지금 행복주택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평당 가격이 530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 주변 개발여건이라든지…
설령 국장님 주변 시세가 아무리 낮고 하더라도 우리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 거예요, 예? 왜 부산시하고 철도청이 각각 1개 업체 추가로, 왜 1기업씩 추천해서 그 2개 업체의 산술평균을 내는 게 왜 합니까? 그게 다 규정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본 위원이 시간이 됐기 때문에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계속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송방환 신공항지원본부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김해신공항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171페이지에 보면 김해신공항 활성화를 위한 도심공항터미널 조사연구 4,000만 원, 174페이지에 보면 에어시티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9,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합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먼저 도심공항터널 조사연구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부산시의 현재 여건이 최근에 급격히 변화되었습니다. 각종 도로망 구축,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도심 통합 그다음에 해운대권 개발사업완료 이래서 1시간 접근성이 가능한 그러한 지역에 도심의 공항터널, 공항구역과 같은 그러한 기능을 원스톱서비스 할 수 있는 터미널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래에 신공항하고 대비해서 울산권 외곽도시하고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 해서 용역비를 책정했습니다.
김해신공항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김해신공항은 6월 달에 지금, 올 4월 달에 예비타당성이 통과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전략환경 영향평가가 동시에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기본계획이 끝이 나면 하반기에 기본 설계도 지금 착수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국비 64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아침에 우리 지방 유력 신문에 기사가 나와 있는데 김해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이 기사를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가덕신공항 PK지방선거 핫이슈 부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용역을 실시해서 준비를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은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이게 과연 필요한 예산인지, 김해공항은 제대로 추진이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어떠한 저희 국토부라든지 저희라든지 어떠한 기관에서의 추진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여러 가지 외곽에서 결국은 검증되지 않은 그러한 자료 그런 것을 계속 지금 언론보도가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나 국토부는 계획대로 추진된다. 그래서 저희 시도 국토부의 계획하고 연계해서 지금 강서권 공항 주변에 각종 개발계획, 부산시가 필요한 그러한 사업들을 사전에 대비하고 병행해서 대응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입장을 견지하겠습니다.
병행해서 대응하시고 부산시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여권이 가덕신공항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부분을 또 간과할 수 없다는 부분 인정하십니까?
저희는 현정부 여건에서 가덕신공항을 다시 추진한다는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에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걸 봐서 그런 것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또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게 설마 그러랴. 또 뭐 우리 시장님도 오늘 그렇게 밝혔던데 “흔들기 하지마라.”, 과연 흔들기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어찌 보면 서병수 시장의 최대 성과로 꼽히는 그런 김해신공항이 계속 표류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필요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만약에 중간에 흐트러지면 이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전략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제대로 된 전략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토부의 기본계획수립 용역도 지금 국토부에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해권, 경남권 일부 주장은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에 발맞추어서 기본계획수립 그다음에 기본설계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부산시의 서부산글로벌시티하고 연계해서 각종 토지이용계획을 재편을 해야 되겠고 또 우리 부산시가 필요한 그러한 사업들을 공항구역에서 소화되지 않는 것은 인접지역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대응 안 하면 그만큼 또 지원되고 적기에 대응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지금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예.
우리 송방환 신공항지원본부장 당연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예산을 심의하면서 현재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제대로 쓰여져야지 이게 불필요한 예산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김해신공항 전혀 변경된 바 없고 당연히 계속 추진돼야 하고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 발맞추어서 우리도 필요한 부분, 도심터미널 그런 것들도 용역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산시가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지금 상대는 여권, 청와대부터 집권당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자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과 또 별개로 도심공항터미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공항위치와 상관없이 필요한 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 용역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칫 잘못되면 이런 예산들이 다 불필요한 예산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일이, 이게 이제 2018년도 예산 아닙니까? 2018년도에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지방선거 전략으로 가덕신공항을 본격적으로 들고 나왔을 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잘 대응을 해야 된다, 이걸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대응해 주시고 그런 일이 결단코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전략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이근희 국장님!
기후환경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2017년도 2회 추경예산안 507페이지에 보면 에덴유원지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에덴공원관광자원화사업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합니다.
예, 에덴유원지사업은 저희들이 서부산사업 중의 하나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관광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에덴공원이라는 거는 단순한, 물론 서부산 개발의 내용에 들어 있는 하나의 사업이긴 하지만 이거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고 정말 에덴공원이라고 하는 부산의 상징적인 어떤 공원, 많은 기성세대의 어떤 추억을 담고 있는 에덴공원을 되살리는 그런 사업인데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이 전체 보상비가 지금 113억이 전체 보상비 중에 89억이 아직 확보가 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17년도에는 국비, 시비 해서 공사비만 30억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사비를 83억, 거기 최대 부지가 수덕회 에덴원이라는 그 부지인데 그 부지가 지금 확보 안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아까 여기 원래 본사업비가 2016년도, 17년도 본예산 투자사업설명서를 보면 18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218억으로 31억 원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증가되었습니까?
그 부분이 보상비가 실제 저희들이 감정을 해 보니까 좀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했으면, 원래 계획대로 추진했으면 185억인데 이거를 자꾸 예산을 제때 제때 안 주고 이렇게 시간을 끌다 보니까 감정가가 올라갔습니다, 31억. 맞죠?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업은 투자심사조건이 토지보상이 완료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공사비로 국비는 지금 2017년도에 20억이 벌써 내려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공사비 한 푼도 못쓰고 있죠?
예.
왜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상돼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25억,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5억에 대해서는 일부 에덴원 외에 그쪽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협의 보상이 안 돼서 저희들이 법적 절차를 강제수용하기 위한 절차에 지금 들어가 있고 그다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부분이 한 필지로 되어 있는 에덴원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꺼번에 보상을 해야 되는데 워낙 보상금액이 83억이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제대로 지금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추진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3억이 있어야 이 사업 진행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83억이 없어서 지금까지 국비 내려온 거, 지금 국비 내려온 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국비가 명시이월이 됩니까? 올해 2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지방비 부족한 83억 편성하고 그리고 지방비 공사비에 20억에 따르는 지방비 매칭 15억을 확보를 못하면 국비가 불용으로 날라가는 겁니다. 그게 무슨 명시이월이 됩니까?
일단 저희들이 요청은 30억 명시이월 요청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2016년도에 확보된 국비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불용처리가…
그렇게 불용처리 될 거를 꼭 명시이월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질의 답변이 딴 데로 가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계비, 실시설계 다 끝났죠?
예.
그리고 그 지역에 아까도 말한 대로 이거는 단순한 공원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산에서 태어난 사람이면 에덴공원을 다 알아요. 이 에덴공원이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이 에덴공원을 다시 지금 복원한다고 지금 국비까지 나온 상황, 실시설계 다 끝나가고 주민설명회 다 끝났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일단 저희들 공사 부분은 다시 문체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2019년에 저희들이 공사비용을 받을 수는 또 있습니다. 신청을 공모를 하든지 하면 되는데 문제는 83억, 이 보상비 확보 부분이 일시,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면 에덴원에서는 한 필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 830억도 아니고 8,300억도 아니고 83억인데 부산시가 83억을 못해 가지고 이게 지금 완전히 지금 언제 될지도 모르고 또 시간 아까 얘기한 대로 1년 끌었는데 31억입니다, 1년 끌었는데 31억. 31억이 아 이름입니까?
하여튼 이 부분…
1년 더 끌면 또 얼마 될지 어떻게 압니까? 혹시 해운대수목원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국장님?
예.
그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운대수목원도 저희들이 보상이 계속 늦추어지는 바람에…
제가 그거 시정질문 한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제때 하면 적당한 가격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을 시간 끌어 가지고 돈을 지금 2배, 3배로 올려놓은 게 해운대수목원 아닙니까? 에덴공원 또 그렇게 만들 겁니까?
최대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보상액이 최대한 빨리 나오도록…
예산실하고 협의를 왜 이제 한다 합니까? 그전에 해야지!
그전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했지만 시 전체 사정상 아마 확보가 어려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런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벌써 언제입니까? 주민설명회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이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서 약속하십시오. 어떻게 하실 건지.
일단 저희 부서에서야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네.
본 위원 질의내용 아시죠?
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제가 재정 실무책임자로서 말씀을 우리 담당국장하고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 2018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가히 좀 생각하기 어렵던 복지 부담이 아니었으면 상당히 어떤 재정에 융통성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이러한 사업비들을 담지를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 여러 가지 도시기획시설의 미집행 관계 등을 비롯해서 내년도에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가 늦추면 늦출수록 상당한 부담을 더 작용이 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재정 조치를…
기획관리실장님 어물쩍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특단의 조치라 하면 1회 추경에 넣어 주겠다는 거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위원님 이거를 반드시 지금 이렇게 하다가 답변은 제가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그때 되면 실장님 나가시고 안 계시니까 답변해도 안 됩니까?
누구라도 제가 답변 안 한 것은 후임자가 답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이 문제는 그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 좀 이래 톤도 높고 이런데 제가 이 안타까움의 표시로 그렇게 받아 주시고, 이거 그 지역은 정말 실망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돈 83억이 없어 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표류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18년도 예산에 제로입니다, 제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본 위원이 적나라하게 지금 전달하고 있으니까 실장님 꼭 명심하시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했던 특단의 조치를 기대합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국장님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예산심의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도 공원 일몰제 예산 0원 편성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 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공원 일몰제가 많은 시민들의 우려를, 난개발 우려를 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도에 대비해서. 그래서 시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밖에 지역사회에서는 토론회 등을 통해 가지고 이런 우려점이라든지 준비라든지 특단의 대책들을 다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0원입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몰제 대상의 대상공원 토지보상비가 총 규모가 얼마였습니까?
저희들이 한 90개 공원에 저희들 총 국·시비해서 한 2조 5,000억이 되고…
2조 5,000억, 예.
그중에 사유지가 한 이 중에 공원이 1조 3,0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예, 1조 3,000억.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으로 필요한 공원은 이거는 지켜야 되겠다 해 가지고 예산반영을 요구한 부분은 얼마였습니까?
저희들이 한 2018년부터 3개년에 한 1,892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예, 그러니까 토지보상비가 어떻든 조를 넘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한 돈이 약 600억씩 해서 3년 동안 1,800억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약 필요예산의 10%, 아주 최소한의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0원인데요. 지금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시의 대책이 뭡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존치, 한 90개 저희들 일몰제 대상 중에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존치할 부분, 조정, 조건부 존치, 폐지 네 가지를 분류해서 그중에 존치 부분이 저희들이 9개소에 거의 한 1,892억 정도를 잡았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어느 지역을 거의 일몰제, 결국은 저희들이 많은 부분에 폐지할 부분이나 조정할 부분은 일몰제를 통해서 풀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전녹지라든지 경관녹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지구를 다시 묶어서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요청을 하도록…
국장님 그러니까 보전녹지, 그죠? 보전녹지로 지역을 지정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자연녹지, 주거녹지를 보전녹지로 바꾼다는 거는 실제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지금 조닝을, 다운조닝 하는 건데 다운조닝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용역도 수립해야 되죠, 이렇게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을 거치려면 이미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절차 자체도 어렵고 이미 그게 2, 3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2, 3년 안에 다 난개발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지금 저희들이 아직 한 3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취해 가면서…
그러면 내년부터 취하겠다, 18년도부터 취하겠는 겁니까?
꼭 저희들이…
그게 국장님 아직 2020년이 도래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년부터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이미 풀릴 걸 대비해서 지금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하나 더 꼭 필요한 어떤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만약에 예산이 안 된다면 LH공사에 보면 토지은행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의 공원 등에 대해서 LH공사와 저희들 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우선 LH공사가 먼저 보상을 하고 저희 시가 8년,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해서 상환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LH공사에서 토지은행제를 통해 가지고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국가공기업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일몰제가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닌데 전국적인 문제인데 이 LH공사가 부산시의 것들을 토지은행제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매입을 해 주고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9개 중에…
가능치 않은 이야기죠.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어렵다고 보고 꼭 필요한 해운대 청사포라든지 이기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협의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지요?
예,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게요, 국장님. 이 LH공사가 공사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단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셨다면 공사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해보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사부채가 이미 343%에 달하고요. 국장님이 그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맞는 않는 이야기죠. 이미 국장님이 이것을 파악해 보려고 했다면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을 해 보시고 이런 답변을 하셨어야죠. 이게 그냥 허울뿐인 지금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죠. 실제적인 대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당부를…
협의도 안 해보셨고 국장님, 그죠? 이게 전국적인 사안에 부산만의 이렇게 가능치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든지 활용을…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예, 그걸 하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또 다른 대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일단은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일몰제적용대상에 적용받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토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사유지…
대부분이 사유지 아닙니까?
사유지 말고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많이 있습니다. 국·공유지도 자연스럽게 공원에서 다 풀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유지 그리고 지난번에 이 지자체에서도 계속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1,000억 정도는 이 공원매입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최대한…
국장님 이 1,000억이 실제로 전국적인 사안에 대해서 1,000억 아닙니까? 국토부가 편성한 돈이. 이 1,000억에 부산시가 얼마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렇긴 하지만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는 게 지금 가장 공원일몰제의 문제점이 전혀 국비지원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비매칭도 안 되고 시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이라도 가져오면…
국장님 그게 전국적인 사안이었고 이미 20년 전부터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체계적으로 갈 준비를 했었어야죠. 이 공원이라는 게 시민의 삶의 질과 가장 직결된 부분 아닙니까? 지금 와서 이것이 일괄적인 상황이라서 국가를 탓하면 그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저희 시도 20년 전부터 사실은 서울시라든지 다른 시·도는 좀 준비도 하고 많이 매입을 했는데 우리 시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고 저희들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이라도 준비를 했었어야 하고 그게 최소한의 예산이 어떻든 시가 생각한 예산이 600억씩 해서 1,800억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산이 제로입니다. 그죠? 0원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다시…
또 다른 대책이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 다 안 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결국은 1,892억을 저희들이 필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잡았는데 그럼 이 사업을 좀 조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실하고도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 같습니다.
예산을 새로 확보하시겠다. 언제 하시겠다는 겁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1,892억을 필수사업으로 확보하려고 했는데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 부분에서 다시 또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내년에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책을 가지고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일단 예산부분은 저희 기후환경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싶고 또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마는 아마 시예산 전체 사정상 일단 이쪽 사업이 좀 우선순위가 밀린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한정된 예산이죠, 그죠?
예.
한정된 예산 속에서 우리가 시민이 요구하고 시민과 합의된 그 예산 우선순위를 따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산은 내년이라고 늘어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국장님 어떻든 예산확보의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책들은 다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치도 않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LH공사의 토지은행제도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전혀 검토도 안 된 부분이고요. 국비지원이 있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있다 하더라도 그 1,000억 중에서 얼마를 우리가 가져 올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새로 예산확보와 계획들을 조금 수립해서 본 위원에게 조금 대책 수립해서 본 위원에게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실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실장님, 우리 현재 미집행현황,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미집행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숫자가 지금 2016년 말에 현재 보면 2,494개소에 추정사업비는 약 12조 정도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2조 정도.
예.
그죠. 그러면 일몰제대상이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1,294개소에 약 한 10조 7,000억 됩니다.
10조 정도, 예.
예.
그러면 예산확보를 하셨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논란이 된 것부터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노력했던 것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이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올해까지 우리 부산시가 이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그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기 때문에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해제를 해도 별로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목표제를 시행을 해 가지고 작년에 15%를 정비를 했고 올해 지금 15% 이래서 지금 한 30% 정비를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국가가 책임을 꼭 좀 져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형도로공사에서는 국비를 약 50%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국가에다가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고 지난번에 국회 예결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아쉽게도 국가사정도 지금 여의치가 않아서 실효는 안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하다보면 국비지원이 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논란이 되었던 것은 그동안에 만약에 실효가 되었을 때 꼭 문제되는 게 어느 정도 되느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4,000억 정도를 3년간에 걸쳐서 확보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그동안에 대응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정비목표제만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수립해서 이걸 정리를 하겠느냐 이 고민에 지금 빠져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해서…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4,000억을 확보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겠다 했으면 예산이 확보가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말씀하셨듯이 복지예산 이 예산을 심의할 때 보면 저는 참 답답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균형 있게 이렇게 봐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복지예산을 하다보니까 사업예산이 지금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다시피 저희들도 사실은 밤잠을 못 잡니다.
예산이 복지예산만 있습니까? 실장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그러면 복지예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지금 그래서 사업비예산이…
그건 맞지 않는 말씀이시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실장님이 이때까지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국토부자료를 현황을 뽑아봤습니다. 혹시 특·광역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자료를 뽑아보셨습니까?
예, 뽑아…
다른 타·시도와 비교해 가지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자료는 없지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와 부산광역시를 비교해 가지고 미집행면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데이터는 봤기는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이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는 미집행 면적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부산은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동안에 24차례의 시역을 확장이 되고 그린벨트를 해제를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도시기반시설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그거는 법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가 있고 예산으로 계속 이렇게 해결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효가 된다고 한다면 쾌적한 그린벨트 내에 어떤 마을들이 옛날처럼 골목길로 이렇게 남아도는 그런 문제점이 지금 현재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그러한 부분들이 타 시·도는 없습니까? 저희 시만 있는 겁니까?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울시가 미집행 면적이 93㎢에서 65㎢로 줄 때에 부산시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예, 아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 시·도들이 어떻든 이런 미집행 면적이나 이런 사업비들이 앞으로 들어가야 할 사업비 이런 것들이 다 줄고 있는 반면에 부산시는 계속 늘고 있더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표를 본 위원이 하나만 본 게 아니고 지표 네 가지를 다 살펴봤을 때 부산시만 지금 현재 계속 오르고 계속 낮고 가장 문제입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그래서 실장님 지금이라도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000억의 예산이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예산확보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의 삶의 질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 아닙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2017년 올해까지는 아까 전에 세 가지의 그 대안을 가지고 저희들 노력을 했고 내년에 예산을, 내년에 업무계획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추경에, 추경에 예산이 좀 어렵지만 조금 확보는 해야 되고…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실 겁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우리 예산실에 올해도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했는데 여건이 안 되어서 이래 됐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에 여건이 좋아집니까?
안 좋아지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노력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을…
그럼 올해는 노력을 안 하셨네요. 내년에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연구도 하고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야말로 고민을 해서…
연구도 했고 고민도 했으면 결국은 예산이라는 답안지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산은 0원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올해…
그러면 앞과 뒤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올해 저희들이 평상시에 한 3,000억 정도 도시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투자를 하고 이래 했습니다마는 이런 결과가 생겼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저희, 제가 공무원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도로가, 변변한 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부산시는 도시…
실장님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예산확보, 결국은 의지라는 게 예산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대책도 뭔가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산확보의 문제와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것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곽순환도로, 순환도로가 지금 우리가 4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연간 한 3,0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오늘날 다시 이렇게 글로벌도시로 부산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올해 내년에 산성터널이라든지 천마산터널이 이런 게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 내년 1추에 확보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아까 4,000억 정도 되는데요. 4,000억 되는데 여유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올해 지금 예산에 예비비라도 모아서 편성을 하시겠습니까?
아니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미집행…
그러면 아니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실장님.
예.
시간이 남아있지 않는데 지금 계속 다른 이야기만 하시고 어떻게 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그 방안을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시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보는데 올해 1년 동안에 저희들 우리 실장님 옆에 계십니다마는 정말로 1,000억은 좀 확보는 되어야 된다고 제가 우리 뵐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좋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위원장님 1분만 주시면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로, 도시계획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1분 하세요.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기후환경국과 도시계획실장님과 질의 답변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과 가장 직결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가 어떻든 우리 기후환경국에서도 그렇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토론회에 나왔고 시민들께 약속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의 많은 예산이 실제로는 있습니다. 그죠? 확보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의지만 있다면 예산확보는 가능합니다. 현재 그런 대책이 없이 아무 대책이 없이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전혀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깊이 더 파고들고 이야기를 안 나누었지만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대책이 마련되지 않습니까?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위원님 아까 우리 신현무 부위원장님 질문하고 또 연관해서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우리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상당히 많은 검토도 하고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이 문제를 확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항들이 내년 추경 때에도 아주 쟁점이 되고 할 건데 저희가 한 가지 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큰 방안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추경 때에 필요한 이 예산 그러니까 예산을 일시에 우리가 4,000억 정도 되는 필수예산을 다 확보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내년 추경 그리고 후 내년 본예산 등에서 가능한 재원을 확보를 하는 방안을 이미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면서 그런 고민도 재정부서로서 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구체적으로 금액은 말씀 못 드리더라도 반드시 어떤 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만족할 수 없는 답안이고요. 실장님과 행정부시장님 본 위원이 토론회에 나갔습니다, 공원일몰제에 관해서. 나갔을 때 외부에서 온 토론자가 서울시에서 내려온 토론자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부산을 공포도시라고 했습니다. 공원을 포기한 도시라는 거죠. 타 시·도에 그런 오명을 들으면서 부산시민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세금을 내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장기미집행특별회계, 특별회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 2년간 600억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이라도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통해 가지고 쓸 수 있었다면 얼마든지 준비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해 주시고요. 보충질의 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 속에 1차 본질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2차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잠시 휴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이 4시 12분,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서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입니다.
어제 또 시작해서 오늘까지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홍기호 실장님 간단하게…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어제 제가 2회 추경 성립 전 예산에서 제가 질의를 했다 아닙니까?
예.
그걸 약간 어제 빠트린 게 하나 있어 가지고, 다음에는 예산서에다가 2회 추경 성립 전 예산 중에 우리가 국비 받아온 거 안 있습니까? 그걸 좀 우리 예산서에다가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지예?
예, 추경 이후에 정부에서 우리…
저희들이 예산서를 받아보면 전혀 우리가 아무 없는 게 딱 들어와 가지고 이거 무슨 예산이고 이래 봤을 때는 결국 중간에서 오기 전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넣은 거거든예. 그래서 표기를 2회 추경 성립 전 그래 여기 표기를 좀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상당하게 참고가 많이 된다고 이래 판단이 됩니다.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가 아니고 하셔야 됩니다. 서울 같은 데 다 그래 한다 하더라고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우리 2회 추경 성립 전의 예산 중에서 아직까지 1개도 안 쓴 거 이거는 몇 건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8건 있는데…
이게 원칙이 우리 추경 이후에 추경 작업이 한 5월, 4월 됩니다마는 그 이후에 정부에서 예산배정이 되고 나면 나름대로 이게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해도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있는데 어떤 일반적으로는 그런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삼십 한 육억 정도가 되는데 보니까, 아직까지.
예, 어쨌든 이월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는 측면에서는 이월 줄이고 해야 됩니다마는 이런 점들이 오히려 5월, 6월, 심지어는 7월, 8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바로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인 거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 PPT 잠시 한번, 아까 명시이월에서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리를 잠깐 비켜드릴까요, 옆으로?
괜찮습니다.
(장내 웃음)
괜찮아요?
명시이월, 없습니까? 어디 가셨노? 어디 가셨노, 이거? 어디 가셨노?
실장님 지금 이래 보면 2017년도 2회 추경에 예산별 명시이월 건수하고 금액은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예.
지금 총 73건이죠, 그죠?
예.
그리고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기 나와 있지요, 2,216억?
예, 이천이백.
그렇지예, 그지예?
예.
그래 지금 저가 이거 나름대로, 다 생각은 틀립니다, 보면. 또 우리 집행부서 물어보면 그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래 보면. 아, 이래서 우리가 명시이월 했다. 아까 우리 본,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질의를 좀 하시더라고, 보니까예. 그래가 사고이월도 생기고.
자, 다음 한번 보십시오. 이래 보면 제가 충족, 미충족이라 해가 제가 이거 한번 찾아, 꾸며봤습니다. 아, 우리가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 이거 봤는데 요 부분은 안 있습니까, 절대공기 부족 요거는 우리가 충족이 충분하게 되고 우리 준공기간 미도래 해 가지고 요거는 충족, 나머지는 이래 보니까 미충족으로 이래 됐는데 우리는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또 이래 보면 다 이야기를 할 겁니다, 미충족된, 우리가 판단할 때는 미충족. 전문가들도 제가 한번 의뢰를 받아봤어요. 받아 보니까 이거는 좀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성이 뒤떨어져 가지고 많이 놓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 또 우리 공직, 공무원들 담당 우리 실·국에 쭉 보면 다 이유가 있습, 뒤에 보면 왜 이래 명시이월이 됐는가 뒤에가 다 안 붙어 있습니까? 그래 되더라고예. 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총, 아까 봤지예, 그지예? 2회 추경에서 총 일반회계 73건, 명시이월 분석한 결과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미충족을 해가 63건, 47건하고 충족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26건 해 가지고 36%가 돼 있습니다. 금액은 충족을 해 가지고 726억이고 미충족으로 해가 1,490억 원이 이래 돼가 있거든예. 여기서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보이소. 지금 엄청나게 우리 명시이월이 높거든예, 그지예? 요거 답변을 간단하게 한번 해 보이소. 답변 한번 해 보시라고예.
예, 위원님 근본적으로 이월이 많다는 것은 지적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예산을 본예산 편성해서 의회 제출해 놓고 승인을 기다립니다마는 우리 재정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많은 또 싸움을 쉽게 말씀드려서 합니다. 우리는 재정의 효율적 집행해서 다 쓸 수 있나, 다 못 쓰지 않나 하는 등등을 많이 따집니다마는 또 집행부서의 의지에 의해서 또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가 보통 보면 예산을 7월, 8월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7, 8월에 본격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래 이월이 이렇게 되는데 특히 국비 같은 경우에는 또 늦게 내려오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런 점이 하루빨리 좀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효율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충분한 검토를 미리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오늘 이렇게 도표를 갖다놓고 하냐면 우리 실장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좀 내년부터 명시이월을 최대한도로 줄이라는, 갖다 놨습니다.
예.
그다음 한번 도표를 넘겨보십시오. 요겁니다. 요거 보면, 충족, 미충족. 요거는 우리가 아까 제가 거듭 이야기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거. 명시이월 넘기는 이유가 있지만 전체적인 우리가 전문가들이나 이래 봤을 때 아, 이거는 좀 적극성이 떨어졌다, 우리가 좀 더 적극성을 하면 이래 명시이월을 갖다가 줄일 수 있는 거도 이렇게 했다고 판단을 다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까, 그지예?
예.
그리고 특히 지금 우리 전에 박대근 의원이 그때 시정질문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하천살리기추진단에 대리천 생태하천 복원이 38억 원이 지금 그대로 100% 다 명시이월이 됐거든, 지금요. 이런 경우는 왜 이렇습니까, 지금? 이거는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 이 사업은 데이터를 보니까 38억 중에서 18억이 이월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제가 지금 자료 받은 거는 38억인데, 그대로인데?
예, 저희 자료는 아무튼 착오가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자료는 18억 5,600만 원이 이월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저한테도 자료를 추가, 자료를 주시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명시이월을 최대한도로 좀 낮추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예, 좀 더 예산심사에 더 적극적으로 하고 또 사업부서에도 나름대로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연도별로 이월률을 위원님 계속 지적도 하시고 저희도 좀 노력을 해서 이월률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절대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 삼십, 23건, 물론 생각은 다 틀리니까 이 정도로 수치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지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는 좀 많이 낮춰 가지고 그렇게 좀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참조)
·
(이상 1건 끝에 실음)

아, 시간이 다 됐구나. 큰일 났네.
예, 켜주십시오.
다음은 건강체육국 우리 국장님, 이광희 우리 국장님 나오시면 좋겠네예. 아, 김광회 국장님이지예.
아, 이거 얼마 안 남았다. 큰일 났다.
예, 건강체육국장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특히 또 저희 지역에 우리 부구청장 가시다가 다시 돌아오셔 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웃음)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평창올림픽 개최지원 4억 5,600만 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이소, 저 시간이 없으니까.
잘 아시는 바대로 평창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아서 국가적인 행사고 하다 보니까 제일 큰 어려움이 관람객이 충분히 확보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법에도 조직위원회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도와주도록 돼 있고 또 10월 달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전체 시·도지사들이 모여서 협약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입장권을 사주고 관람을 가자라고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래 다른 타 시에도 이래 한번 전부 다 보셨습니까?
예, 전국이 똑같이…
똑같이 합니까, 지금?
비율을 정해 가지고 올림픽 같은 경우는 0.2%, 전체 인구의 0.2%만큼 사주고 그다음 패럴림픽 같은 경우는 0.04% 사주고 그렇게 전체 기준을 정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똑같이 퍼센트 맞춰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부산시에도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강체육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께서는…
예, 건강체육국장입니다.
예. 또 모든 업무를 많이 또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업명세서 358페이지, 첨부서류 681페이지 아가맘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맘센터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가맘센터는 시장님께서 우리 출산율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서 발표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지금 보건소에서 모자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임신과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이 와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때 출산을 하게 되면 또 출산신고를 해야 되고 또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도 해야 되고 또 애를 낳고 나면 출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출산·보육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받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 다시 구청을 방문해야 되고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오면 여기에서 원스톱서비스로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새로 생기는 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행정직 직원이 여기에 나와서 같이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옛날의 민원실을 만들듯이 그렇게 센터를 만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리모델링 사업비만 또 편성돼 있거든요. 보건소를 리모델링한 후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간을 재배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센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군이 센터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또 방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첨부서류를 살펴보니까 원스톱 운영을 하겠다고 또 거창하게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한다면 인력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몇 명 정도…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모자보건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결혼 전에는 예비부모 건강검진부터 해서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그다음에 임신기에는 여러 가지 산모에 대한 지원과 출생 이후의 지원 또 예방접종까지 해 가지고 한 20여 개 정도 사업이 있는데 그걸 그 단계별로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서비스를 하는지를 저희가 또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런 서비스를 하는…
지금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 몇 명 정도…
그러니까 이 업무가 예를 들어서 정신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도 있고 또 예방접종을 담당하는 의사나 간호사도 있고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건소마다 차이는, 그래 기존 직원은 그렇게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되는 건 행정직 1명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아, 행정직으로 할 겁니까?
그러니까 행정서비스를 위한 부분만 추가로 들어가서 행정직 1명이 추가로 배치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또 구·군과 한번 협의한, 다 됐겠죠? 협의를 했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육에 관해서는 또 거점기관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요. 동 사업과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여기 이건 보건소이기 때문에 의료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출산 전에 검사서부터 또 예를 들어 필요한 여러 가지 의료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출산과 관련되는 어머니나 또 예방접종을 아이가 같이 오니까 거기 관련된 행정지원을 한다는 거고 육아센터 같은 경우는 그 이외에 육아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는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아가맘센터는 또 출산 전후 관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관이고, 그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출산 이후 또 가정 양육·보육 관련 서비스 제공으로 차별성은 있으나 아가맘센터가 기존 보건소와 서비스는 별 차별성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기존 보건소 업무에서 혼인·출산신고와 더해지는 건데요. 과연 여성들이 원하는 수요가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한번 좀 의문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보건사업이 1∼2년 진행된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고 보건소보다 약간의, 보건소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혼인신고 단계부터 육아 전 과정까지 원스톱으로 보건의료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커버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과거에 했던 거보다 예산을 추가로 들이거나 인력을 추가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리모델링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체계에 맞게 공간구조도 그렇게 바꿔주는데 지금 사업비는 공간구조만 리모델링하는 예산만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우리 출산 전후 여성들이 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산부인과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보건소와 무료검사도 다니는 편리함과 높은 의료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에서 비용을 또 지불하고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의 기능에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꼭 그런 것만 아니더라도 고민을 좀 한번 해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임신,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인프라 수요는 또 발생할 수밖에 없고 기관별로 연계해서 서비스 수요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도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분들 만나서 보면 예를 들어서 특별히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는 서비스를 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데 학교 취학하기 이전에는 아토피 아이들한테 약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지금 비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좀 더 손이 가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가맘센터와 관계없이 모자보건사업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분석을 해서 더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적극 발굴해서 예산을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참 고민 많이 하고 계신 줄 압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에 관련해서 또 우리 문화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부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역할이 또 무엇입니까?
문화관광해설사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지 또 역사 이런 유적지 같은 데에 전문해설사를 교육, 훈련시켜서 설명을 통해서 우리 부산의 어떤 이미지도 제고하고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129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주로 남자가 32명에 또 여자가 97명, 여성이 많고 평균 58세로 나이가 좀 많은 편입니다.
거기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관광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대부분 이런 분들이 4개 국어 중에 1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요런 부분들은 설명할 정도의 수준으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예산이 매년 조금씩 인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에 대한 교육이 상당기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할 때 문화관광해설사가 좀 전국적으로 이래 보면 우리 시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는 국비가 지난해보다 좀 많이 증액이 돼서 처우 부분도 활동일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늘어나서 좀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는 한 1억 400만 원 정도가 국·시비 5 대 5 매칭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예.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또 이들에 대한 합당한 처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향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도 1일 하루 활동을 하게 되면 4만 원을 5만 원으로 해서 1만 원을 증액시켜서 했고요. 예전에 있다가 없어진 게 있습니다. 우수지, 선진지 견학하는 것도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또 활동을 좀 잘하는 분들한테 우리 시장표창이라든지 이런 표창제도도 좀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근무복도 춘추복만 지원했던 거를 하복하고 동복까지 지원을 해서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에도 여러 가지 우리 활동하는 지역의 운영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편리하게 하고 또 연세가 좀 높다 보니까 특화된 보수교육 요런 부분들 좀 강화시키코자 합니다. 그리고 근무지에서 좀 이래 쉴 수 있는 곳 요런 부분도 조금 고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많은 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시간이 또 주어진 시간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보니까 우리 관광지마다 문화관광해설사집이라는 게 설치, 운영되고 있네요? 그 부분에 빠진 것도 잘 찾아서 그분들이 잘 해설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 건지, 아마 지금은 추운 곳에서 떨고 있으면서 관광해설을 하고 있는 그런 곳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고 그분들이 제 역할을 다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배광효 시민안전실장님에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실장님, 상습침수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9쪽과 사업명세서, 그게 아니고, 37페이지까지 참고바랍니다. 실장님 2014년 8월 25일, 며칠 안 됩니다마는 9월 11일 날 부산지역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그 당시 침수피해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예, 지난 9.11 집중호우로 인해서 차량의 침수나 또는 주택의 붕괴 이런 걸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고통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9월 13일 날 우리 부산 지방지 신문에 이렇게 큼직하게 해 가지고 이래 크게 났는데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특히 지난 9월 11일 날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우 시에는 거제배수펌프장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상에도 그렇게 보도가 돼 있고. 실장님 그래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호우 시 시민들에게 안전과 직결되는 상습침수지 정비사업 공사가 지연되게 되면 공사비 증가는 물론이고 또 호우피해가 늘어난다는 사실도 우리 실장님 체감하시죠?
예, 상습침수지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특히 민선6기에 들어와서 사실상 집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재정여건입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집중투자를 해서 정비사업을 해소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지금 상습침수지역이 총 17개소 있었습니다마는 10개소는 해소하고 지금 현재 7개소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예,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17년 예산편성 시에 대저1지구 공사 완료시기가 2019년이었는데 18년도 올해 예산안을 보면 예산서에는 2020년으로 늦어졌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예, 대저1지구 공사사업이 사실은 총사업비가 약 483억 되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설계를 해서 행안부에 사전설계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행안부와의 심의과정에서 사실상 다시, 사전설계 부분을 다시 보완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좀 연장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일단 부산시에서 잘못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남을 탓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걸 면밀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계획을 해서 올렸으면 제때 제대로 될 건데 그래 안 돼 가지고 이게 늦어지는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 9년 동안에 총 1,610억 원으로 국비가 약 906억 원, 시비가 704억 원으로 투입이 돼 가지고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을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10개는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10개는 완성을 하고, 앞으로 몇 개 정도 남아 있습니까?
지금 7개가 남아 있습니다. 7개 지구에 대해서는 내년도 하단지구 그리고 후 내년에 남항지구, 나머지 5개 지구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완공하도록 그렇게 차질 없이 공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참, 그러면 그 예산액은 우리 부산시에서 들어간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앞으로 이 7개 지구에 대해서 투입돼야 될 예산이 총 1,324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시비만, 국비 놔놓고.
국·시비 합해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 되죠?
예.
그러면 우리 시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시비, 이 예산액의 절반은 50 대 50 매칭이기 때문에…
50 대 50이다?
예, 절반입니다.
예, 알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7개에 대한 시비가 자그마치 604억입니다, 우리 시비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진행 중인 상습침수지 7개 사업에 투입돼야 할 금액이, 물론 2020년까지입니다마는 자, 그렇게 돼서 부산시에서 604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거 제대로 해야 되기는 되는데 그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고 혹시 우리 실장님 여기서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우리가 다른 부분 예산 부분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의 가장 큰 재난이 사실상 태풍 해일과 침수입니다. 이 침수 해소를 위해서 그동안에 투입을 해 오고 특히 최근에, 최근 3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예산은 꼭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야죠. 꼭 차질 없이 실장님 챙겨서, 꼭 차질 없게 계획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뭐니 뭐니 해도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질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했지마는 모든 예산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전부 질의하신 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집중적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가 되는데 참 어려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년에다가…
(장내 웃음)
어느 예산 없이, 시급하지 않는 예산이 없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미루면 재난시에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심각한 위험에 다다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나, 축제 또는 축제문화나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참 아주 중요하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다 지적을 했습니다. 지진 대비해 가지고 보강공사라든지 호우 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안전과 관련된 그런 예산만은 꼭 예산편성의 1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전 질의에서도 실장님께 제가 답변을 받아 냈습니다마는 이 예산만은 우리가 미룰 수 없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예.
그래서 계획대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꼭 지켜 주시고 다음 분에게도 그 이야기는 꼭 전달되도록 하고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던 중에 질의를 멈췄는데 우리 이병진 국장님! 문화관광국장님!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우리 다대소각장에 대해 가지고 다시 여쭙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민자다, 그죠? 민자로 하시고 결국 여기에 대해서 우리 15만 명의 주민들이 수영장, 헬스장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편의시설이 사라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대책은 세워놨습니까?
지금 사하구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두 가지 정도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바가 있는데 서부산권의 장애인스포츠센터가 18년도 하반기에 개장을 합니다. 이 시설하고 신평·장림혁신산단 내에 있는 실내체육관이 2000년 정도에 개관을 할 때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소 이용객들 분산 측면에서는 좋지만 불편함이 있어서 사하구에서 결국은 건축허가를 내게 됩니다. 낼 때 관광숙박시설에 주민편의시설까지 포함해서 같이 그렇게 허가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무튼 지금 이 부분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사하구의회도 건의를 해 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서명을 해서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그분 숫자에 비해서 우리 15만 명의 주민이 이용하는 거와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몇 분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서명하고 한 분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사업은 우리로서는 제가 숙박시설을 막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한 곳에는 있어야 되겠죠. 허나 제대로 된 우리 주민수렴이 좀 있어서 또 그러한 여론을 갖다가 민원을 무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대안을 마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어차피 관광숙박시설을 도입을 하기 이전에 저희들도 주민의견을 새로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러고 이거는 땅을 바로 매각, 그냥 특정업체에 매각하는 게 아니고 철저한 공매절차를 거쳐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특혜시비나 이런 거는 일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하여튼 많이 나오셨던데 기후환경국에 이근희 국장님!
예,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내용에 대해가 간단하게 뭐 때문에 목적을 가집니까, 개선부담금을 매깁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유발자한테 부담을 시키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결국에 그런 제도로서 우리가 환경오염에 대해서 좀 더 방지하고 그러한 오염에 대해서 예산을 쓰도록 하려는 뜻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15년도, 16년도, 17년도 징수율 있죠?
예.
부과 대비 징수율 이런 부분을 보면 징수율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해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징수율이 감소하는 건 체납액이 그만큼 증가하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특단적인 조치를 안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같은데요.
주로 이 징수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에 일임을 해서 사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이게 자동차하고, 경유 이용하는 자동차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없어지고 건축물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징수율이 낮은 부분이 있는 이 부분은 저희들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조치는 많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홍기호 실장님, 말년실장님 이야기해 보이소.
(장내 웃음)
예.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가야문화연구 복원사업 기본계획 학술용역 이래가 신규로 예산이 1억이 편성이 되었죠?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1억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 본 위원이 경상남도 이래 각 분야를 보면 이 예산에 대해서 최소 정부에서 우리 100대 국정과제로 해서 정말 가야문화권이 우리 부산이 제일 앞장서야 되는데 이 1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실 정말 이런 거 보면 참 죄송스럽고…
부산 자체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이거는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하지 말자는 건지 뜻을 모르겠어요. 국비를 준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부산이 의지가 있어야 국비를 반영시켜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미래신직업군 양성사업 예산 조정 이 부분이 예산이 이게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청년 청년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올렸다?
작년 같으면 1억 3,000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000만 원이거든요.
예.
오히려 이런 부분을 더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습니까?
위원님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을 바로 드리기 좀 어려운데. 예…
그리고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교육협력담당관실에 보면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기금 쪽으로 보면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 기술산업 육성사업 지원, 부산전략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예산 자체가 전년도 예산 대비 굉장히 신경을 안 쓰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전부 다 오히려 미래를 갖다가 부정하는 듯한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자 그리고 또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아시아송페스티벌 국비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예, 바로 생각은 안 납니다마는…
원래는 우리 시비가 4억 5,000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국비가 지금 7억으로 정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50 대 50이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국비 되어 있는 부분 오히려 실장님 더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었고 하는 부분은?
예, 이 부분은…
(담당자와 대화)
예, 이 부분에 시비 매칭 좀 부족한 부분은 조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바로 조치를 해야 되겠죠?
예.
시급합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적인 것도 그리고 큰 틀에서 부산이 정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항상 우리 본 위원 같은 경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산의 얼굴은 도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항상 우리 시내 이런 포장도로 정비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예산이 올라가면 무조건 반 토막입니다. 정말 부산을 찾아주시는 분들한테 좋은 인상을 못줍니까, 이 부분은? 누더기 도로를 갖다가 다니면서 부산의 인상을 갖다가 찌푸리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어떻든 예산 이런 부분에서 삭감되는 예산 있으면 여기 증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수고하였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산업통상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예, 산업통상국장입니다.
예, 어제 제가 해양융복합소재센터와 해양플랜트 고급기술 연구기반 구축사업 각각 공유재산심의와 관련된 위법사항을 질의를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자료를 하나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의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해양융복합소재센터 같은 경우에는 당초 부지를 행정목적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상대부를 위해 가지고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지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셨어요, 변경심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국가, 지방단체 관계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행정목적 외에는 재산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예.
해양융복합소재센터 건립이라는 행정목적으로 취득한 행정재산이죠? 이와 관련한…
이제 행정…
당초 행정목적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근거가 없으니까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해서 대부료를 감면하고자 한 사항인데 이런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용도변경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우습게 된 것이 그 사이에 법률이 변경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행정재산 경우에도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에는 사용료를 면제해 줄 수 있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관련법령에 대한 숙지가 미비해서 그냥 불법행위를 지금까지 내년이면 사업이 완료되고 있는데 쭉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오후에 저한테 이거 해양플랜트 고급기술 연구기반 구축사업과 관련된 투자사업심사 결과보고서를 잘 가져오셨더라고요. 여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투자심사 결과보고서에도 “시비로 취득한 부동산은 부산광역시 재산으로 유지하고…”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네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소유라고 하는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 부산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기관에다가 보조금으로 지급해서 지분취득이라는 근거에도 없는 방식으로 지금 하신 경우잖아요?
예, 땅을 보조금으로…
그러면 행안부 공유재산관리운영기준에도 위배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전체적인 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건 같은 국에서 동일한 사항으로 재산관리계획을 제대로 못해서 변경을 하는데 변경한 사항도 지금 우습게 된 이런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유재산법에 의해 가지고 행정재산을 사실은 행정목적 또는 보전목적이 아닌 한은 다른 기관에 이걸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쳤고…
일단 본 위원이 지적한 거 전부 지금 불법을 하고 계시는 거를 알고 계시고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백순희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
예,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예,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 관련해서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도 공유재산심의를 받지 않으셨더라고요. 왜 받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인력개발센터가 5개가 있습니다. 전부 임차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를 3년 내지 5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구하고 해운대구가 올해에 임차 만기입니다. 그래서 동구는 7월 달이고 해운대는 9월 달이라서 저희들 예산요구를 3억 500만 원 정도, 3억 1,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실에.
예.
그런데 예산반영을 하면서 예산사정상 2억 2,000만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게 꼭 동구에만 한정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표기가 됐는데 이 예산은 저희들이 30% 이상을 초과를 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저치로 인상을 해 주려고 협의 차원에서…
제가 그걸 질문 드리는 게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해당 재산의 취득이 시설물 기준가격의 30%를 초과하면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 왜 받지 않으셨냐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30%를 초과를 해서 지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구만 있는 게 아니고 하반기에 9월 달에 해운대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오히려 부족한 부분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왜 30% 이상이 되면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
30% 이상 인상해 줄 생각이 없, 해 줄…
그러면 예산편성 전에 이거를 받아오셨어야죠. 예산 편성할 때는 2억 2,200만 원으로 해서 30%를 초과하셨으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를 받으셔야 되는데 받지 않으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국장님! 문화관광국에도 용두산공원 재정비라고 해서 용두산공원 내에서 전통담장 내 한복 및 전통혼례체험관을 설치하는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비에 대한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이 사항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전절차를 거치지 못한 사업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예,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소방본부에서도 지금 장안119안전센터의 임시청사 공사비를 2억 1,500만 원 올리셨더라고요.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예산편성 전에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받지 않으셨죠?
거기에는 사무실과 차고 2동을 만드는데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임시사무실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8개를 임대해서 사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6,400만 원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1억 원 이상이 돼야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고 부분도 저희가…
이게 판단을 하기 나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컨테이너라고 해도 가설건축물이죠. 가설건축물이고 그 안에 임시청사라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전기, 전화, 인터넷 이런 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1억 이상이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공유재산심의를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예, 위원님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각 실·국별로 제가 아마 찾은 거 외에도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것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편성 원칙상 사전절차 미이행은 예산 삭감해도 되지요?
위원님 공유재산심의회를 비롯해서 또 우리 예산 자체 심의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안 된다고 강조를 해도 어떻든 신중을 기하지 못해서 이런 사항들이 좀 있는데 위원님 이 부분들의 필요성을 정말 한번 따져주시고 그렇게 해서 잘 결정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런 공유재산 총괄을 하고 있는 기획실장님께서 지금 제가 각 국마다 지적한 사항을 취합하셔 가지고 실·국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고 삭감조치사항을 어떻게 할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능하시면 좀 선처해 주시고 다음부터 이렇게 절차를 결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계획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예, 도시계획실장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내년에 조선규모는 167억이 늘어났는데 운용계획은 20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몇 페이지, 사업명세서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장내 웃음)
조선규모가 167억 늘어났고 운용계획이 200억 원이 감소했는데 지금 제가 박사님께 보고를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저한테 도로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내 웃음)
(자료 찾는 중)
예? 예? 국장님 시간이 없으므로 제가 설명을…
예, 이거는 창조도시국 그겁니다.
아니 이야기를 진행시킬게요.
예.
저번에 우리 본 기금 및 재원확보에 관련해서 의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 그건 창조도시국 소관이 되어서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창조도시국장님께…
예, 그래 바꾸십시오.
예, 창조도시국장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조선규모는 176억이었는데 운용계획은 20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정비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왜 전부 저한테 물어보시죠?
(장내 웃음)
기금이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떤 기금인지 저희 창조도시국 소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입니다.
어데 갔노? 이 질의한 박사님 어디 가셨는고, 델꼬 오보이소.
(장내 웃음)
그러면 들어가시고.
다른, 두 국장님께서 자기 질문이 아니시라는데 우짜겠습니까, 들어가 보이소.
여성국장님!
예,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의 현 출산율은 몇 프로입니까?
1.1명입니다.
예?
예?
몇 프로라고요?
출산율을 말씀하시는…
예, 현재의 출산율.
출산율이 1.1명입니다, 합계출산율.
본 위원이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1%를 넘지 않고 있는데 어찌 1.1입니까? 2016년도가 1.1입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추정치로 연말 되면 1.0명으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구가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몇 프로를 유지해야 됩니까?
결혼을 해서 하면 남녀가 결혼을 해서 하면 2명은 낳아야 최소한 인구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몇 프로가 되어야지 출산율이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합계출산율을 2명 해서 하면 2.0명이 되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2.0명이 되는데 지금 기준으로 잡고 있는 프로테이지는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2022년까지 목표를 1.4명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줄어들지 않는 비율은 2명인데 1.4명이면 2020년까지 늦지 않습니까?
그것도 올리기가 쉽지 않은 수치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의 출산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올해 예산 내년에 반영이 출산보육과 275억 국비 포함해서 증액됐습니다.
지금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부분이 270억이 늘어났습니까?
실제 출산기금에서 100억이 추가로 이번에 반영이 됐고요. 지금 출산인건비 기본료가 지금 175억 정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본인건비요?
예, 내년에 최저인건비 인상으로 해서 기본보육료 자체가 21.6% 정도 인상되고 일반인건비가 2.6% 정도 지금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출산율은 국가에서도 관심을 보인 부분이 젊은 사람들의 결혼상태나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와 또 결혼을 해서라도 지금 출산을 하지 않는 게 문제인데 결혼을 젊은 사람들 시키기 위해서 어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출산 때문에 여러 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만남부터, 지금 만남 자체가 안 된다고 해서 만남, 결혼, 출산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남선녀페스티벌, 직장단위 만남, 청춘페스티벌 이런 식으로 만남을 해서 드림결혼식이라고 해서 결혼식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형태의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몇 명이 하고 있고 지금 성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성과를 100%를 하는 게 아니고 만남 자체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315명 했는데 거기서 55명 정도 현장에서 매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는 한 네 쌍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에 결혼 적령기에 있는 청춘 남녀가 몇 명인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녀 한, 결혼 적령 인구를 정확하게 뭘로 볼지 모르지만 25세∼39세까지 저희들이 보면 67만 6,000명 정도 됩니다.
67만 6,000명 중에 결혼을 못 하고 있는 인구는 몇 명입니까?
약 48%가 결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7만 7,000명 정도.
그래 37만 7,000명이 지금 결혼을 안 하고 있는데 위에,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된 사람들 빼고 밑에 있는 분을 따진다면 한 2∼30만 명이 있다고 치면 300쌍 해 가지고 3명 결혼시키고 4명 결혼시키면 그게 성과가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37만 명을 한꺼번에 만남을 행사를 할 수 없는 사정이고요. 직장 단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꺼번에 100쌍, 100명 정도를 저희들이 해 보니까 또 너무 많은 숫자를 한꺼번에 하니까 부작용도 있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40명 할 때도 있고 직장 단위도 만남을 하고 여러 분야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 같은 거는 하고 있습니까? 결혼 상담이라든지 그런 상담…
결혼 상담까지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 만남 자체를 주선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로는 매우 단순하고 지금 경제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별 마음에 안 닿는 그런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지마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사회에 여기에 회사에 있기 때문에 일하는 장소에 있기 때문에 밖에 생활을 잘 모르시는데 점심 때나 저녁 때 나가, 일하는 시간을 빼면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뿐입니다, 밖에 나가시면. 근데 경제성장도 마찬가지고 어린이들이 태어나지 않고 젊은이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경제성장도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다행스럽게 지금 예산이 조금이라도 편성이 돼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실제적으로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얄팍하게 무슨 료를 깎아 준다든지 이런 정책으로는 여성들을, 여성들이 애기를 마음대로 놓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또 남자들은 경제생활이 영위 돼야지 결혼도 하고 애도 놓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지금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를 잘 못 만들고 있는 거 같아요. 그냥 우리 여성국장님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마는 그 벽에 조금 부닥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아이맘 플랜을 계획을 해서 다양한 정책을 담아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본 위원과 존경하는 박광숙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시정질문도 하고 했지마는 또 특단의 조치로 부산 시장님이 800억 기금을 쓴다고 해서 지금 또 투입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좋은 기회에 좀 더 아까 본 위원이 말했지마는 이 안에서 못 만들면 또 직접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토론회를 가진다든지 또 한 번 모아 가지고 어떤 정책을 대회를 열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좋은 대안이 나오는가 정도도 대회를 열어서 한번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공청회라든지 가족진담을 통해서 현장의 만남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청회를 해서 했다고 하면 그런 공청회에서 나온 좋은 아이디어는 어떤 사업으로…
그래서 저희들 기금 사업을 빨리 투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기금 조례를 제정, 개정해서 내년부터 현금을 투자하는 이런 쪽에도 반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인 대상으로 1,000명도 했고 우리 직원 대상으로도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다 담아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지금 정책이고 지금 밖에서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발굴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성장산업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성장산업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앞서 말씀은 많이 나눴고요. 제가 지금 다들 대외비고 기밀 유지 이런 조항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FAU부산캠퍼스를 운영하는 것이 당초 여기에 보면 계약 해지를 하는데 뭐라고 써 놓냐 하면 “원래 기획되었던 비즈니스 모델이 충분한 기반이 되지 못해서 프로젝트 해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 싶어서 지금 제가 이거 협약서를 달라고 했더니 이거도 대외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부산시가 내기로 한 돈들은 다 낸 거 같고 총 투입된 예산이 국·시비 합해서 146억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예.
백사십육 칠억. 그러면 FAU가 의무조항으로 가지고 있는 이 비용들은 다 기이 투자가 됐습니까? 다 들어왔나요, 이 돈은?
예.
안 들어왔죠?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독일 정부로부터 받은 돈들이 다 들어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까지 들어온 돈이 한 147억 정도 들어왔는데요.
147억은 우리 국비, 시비 아닌가요?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왔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돈이 반반이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간 147억에는 국·시비가 합쳐진 거고 그다음에 저쪽에서 들어온 거는 147억은 현물하고 현금하고 섞였는데 현금 지원은 안 되는데 당초에 독일 학술교류처라고 처음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27억 이거 안에 포함돼 가지고 그래서 147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쪽은 의무를 다했다.
의무를 다했다고는 못 하는데 아주 세세하게 들어가면 또 약간 제가 상세히 말씀드릴 게 있는데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돈이 거의 반반으로 이렇게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이게 FAU 부설연구소 세부추진 절차를 보면 2015년 12월에 MOU를 체결하는 그 순간부터 해서 쭉쭉쭉쭉 가서 실행 협약 체결을 16년 6월에 하고 16년 10월에는 이미 설립등기를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 절차는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현재 2017년 12월인데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아직 MOU 실행·협약 체결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서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셨고 그전에 설명도 주셨지만 연구소가 와서 잘되면 좋죠. 근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FAU 같은 경우에도 독일에 4대 대학 안에 포함되고 이 대학이 한국에, 부산에 유치가 되면 엄청나게 유학 안 가도 되고 우리 아직도 김기영 본부장님의 당시 설명들이 귀에 쩌렁쩌렁 남아 있을 정도로 굉장한 장밋빛 전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와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처럼 다는 못 했지만 FAU는 자기 돈을 이만큼 투자해 가면서 왔다, 말이죠. 그런데도 성공하지 못해서 자진 철수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부산이 지금 이렇게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협약 체결조차 못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거를 덜렁 이렇게 저희들에게 무려 22억의 예산을 총사업비 110억 가운데 지금 22억이 배정돼 있는데 이거를 예산을 요구하시기보다는 저는 완벽하게 협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설립등기하고 그리고 이 일을 추진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예산을 반영했다가 또 전액 삭감했었잖아요, 작년에. 그죠?
예.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사업도 그렇고 부산 시정의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올해 삭감하시고 추경에 반영하셔서 MOU를 능가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하셔서 도장을 딱 찍고 의회에 당당하게 이 예산을 받아 가시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저기, 위원님 제가 협상 중인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는데 유체역학연구소가 만약에 성사가 돼 버리면 1월 달부터 돈이 바로 들어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경 6월 달까지 기다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최근, 최근…
이러나저러나 제가 내년 6월까지는 있을 건데 그 6개월 안에 이 사업 추진 안 되면 저 다음 추경에 예결위 들어오면 난리 납니다. 저 있는 동안 다시 들어오는 순간은.
그렇는데 지금 제가…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만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까지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지, 모르겠는데. FAU 측에서 유체역학연구소를 조건으로 걸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 빨리 해지계약을 안 해 주면 설립을 조금 못 하게 하겠다, 이런 약간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우리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풀려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는, 부산시의 이익을…
요까지 반영 안 돼 버리면…
생각해야 됩니다. FAU가 와 가지고 자기 이득 못 내고 제 발로 지금 돈 쓰고 집에 돌아가는 이 판에 연구소가 와서 과연 우리 부산시에 어떤 실질적 이익과 일자리 창출을 해낼 수 있을까, 성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사항을 먼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장밋빛 전망은 누구든지 모든 사업을 시작할 때 모든 담당 부서와 국장님들은 정말로 여기 오면 세상이 천지개벽할 거처럼 늘 설명하시지만 여지없이 철수해 가고 여지없이 MOU에서 머무르고 결국은 사업이 엎어진 게 동부산관광단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끝없이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부산시도 그동안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저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압박이 되잖아요, 1월에 당장 돈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걸 이 예산을 삭감하면 책임지란 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참 난감한데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고민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 대학과 연계해서 하기로 했던 모든 재원 조달구조나 이 문제가 어쨌든 한쪽에서 철수하고 나가고 난 뒤에 단독으로 연구소가 남았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또 결국은 제가 앞서 우리 이종진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명지 글로벌캠퍼스 안에 FAU도 이전하고 연구소도 들어가고 다 그럴 계획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하나의 대학에도 가고 없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영국에 랭커, 무슨 대학 그 대학 MOU…
명지도, 명지 FAU 아까 캠퍼스 건립이 13년도거든요? 근데 2009년도에 개교를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초에 정부가 산자부에서 5년만 국비를 지급하고 자립화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비가 끊기니까 거기에 대한 수입 확보 방안으로 명지 캠퍼스에 옮겨서 학부 과정을 만들어서 등록금을 받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런데 3년 추가로…
명지 글로벌캠퍼스 질문을 드리면 그런데 그거 실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계획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안 되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비용이 된 거 보면 국비, 시비 해가 또 민자가 100억 들어와 있는데 민자 100억은 뭡니까? 이거 기부채납 하기로 한 돈 아니겠어요, 그죠?
글로벌캠퍼스. 예, 예.
민간 기업이 기부채납에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차원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의회에 대해서 한번 이런 부분 의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희 시 금고 협력 사업비 단돈 10억 더 받아내려고 우리 변성완 실장님부터 엄청 괴롭힌 사람인데 무려 100억의 예산이 들어오면 세입을 잡아서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은 시민에게 골고루 주민 복리에 포함되게 이렇게 예산을 써야지 글로벌캠퍼스에 몇 명, 330만 부산시민 중에 몇 명이 혜택을 볼 거라고 여기다가 100억의 민자를 여기다 다 쓰신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야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의회 여기 왜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 그 업무는 제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한…
예, 피해 가십시오, 피해 가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거 명지 글로벌캠퍼스에 대학도 못 가게 됐고 이 연구소가 왔을 때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을지도 우려되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님들도 하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체결을 하고 난 뒤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같은 맥락입니다. 항공대학, 이 항공대학도 용역비 1억을 지금 반영해 오셨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오기만 오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온다고 다 되는 일이 아니고 번번이 철수해 가고 번번이 성과를 못 내서 문 닫고 가는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 재원으로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 용역을 1억을 주고 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리고 이 사업들은 지금 시점에서 하는 것이 부산시 재정 상황에 하는 것이 맞는가 내부적으로 충분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UND 관련해서 조금만 더 추가 말씀드리면 중국 상해하고 부산하고 일본하고 굉장히 경쟁적인 상황에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오히려 이사회에 파가 많이 나누어집니다. 반대하는 쪽도 있고 찬성하는 쪽도 있고 그렇는데 저하고 협상했던 쪽은 찬성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그래서 그쪽에서 먼저 MOU 단계에서 MOA 단계로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까지 늦게 해 버리면 떠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하신 대로 신중하게 검토하는 거는 진짜 제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100개 TF가 구성되면 1개가 성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은 프로젝트를 100개를 하면 99개가 성공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에 별 동의가 안 되네요.
할 만한 사업만 해서 그렇습니다.
100개의 프로젝트 중에 어떻게 그렇게 저는 전혀 그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저한테 지금 맨날 잔소리 듣고 있는 여러분, 의원들한테 잔소리 듣고 있는 사업이 몇 개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일단 요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서, 토론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제가 추가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후에 뵙겠습니다.
예,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식 위원입니다.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예, 사회복지국장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께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사회복지종합센터 이 땅에 어떤 문화재청으로부터 2015년 11월 27일 공문을 받은 한국철도공사가 이 역사를 옮기지 못함을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우리 부산시에 적당한 선에서 즉, 10억을 더 받는 그런 상황에서 빨리 매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에 적극적으로 매달리기보다는 오히려 더 경우에 따라서는 사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협의에 제대로 응했다라면 이 10억을 주지 않아도 될 돈을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작년에 일단 철도공사에서 이 토지를 매각하는 거에 동의를 하고 감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철도공사 내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가 되다 보니까 주변이 개발됨으로써 토지가격이 올랐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철도공사 내부에서도 지적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의견을 관철시키면서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또 주변 개발 사항 그리고 이 종합센터를 빨리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10억 정도를 더 주고 협의매수를 한 겁니다.
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또 질의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국장님께서 이러한 땅을 매입을 한다면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대로 개인적인 땅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개인적이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예, 이 땅이라고 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땅이면…
왜냐하면, 예. 왜냐하면 지금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행복주택 부지는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평당 530만 원을 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390만 원 정도에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계산을 했다라고 하면 매입을 했을 거, 저는 지금 현재로 판단해 볼 때 매입했다고 봅니다.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요. 당연히 감정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기, 이…
국장님!
예.
그 정도 생각, 개인적인 생각도 가질 정도의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셨다라면 감정을 당연히 해서 대응감정을 해서 그 금액이 98억이 나오는지 100억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감정을 하고 그 감정 가격에 대해서 줘야지 국장님이 어떤 권한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고위층과 협의를,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우리 시하고,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 고위층과 어떤 별도로, 어떤 대화 채널을 통해서 회의…
물론 이 부분에 최종 의사결정은 저희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6년에 나온 행정자치부에는 공유재산 업무편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협의매입이라고 했을 때 “협의매입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은 법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그 가격은 인근지 거래실례가격, 공시지가 등을 고려해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거래실례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본 사항이 계수조정 이전까지 방금 말씀하신 관련 규정과 또 시에서 관련 절차를 거쳤다고 하셨는데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그 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드립니다. 이 부분에 국비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 조건부에 보면 조건부 추진결과가 나왔는데 내용은 “국비확보 방안을 마련 후에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50억 국비 확보되었습니까?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미 땅 값이 나가고 올해 또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내년에 지금 현재 확보가 안 됐는데 어떻게 내년 예산을 여기서 국장님 신청하십니까?
확보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아니, 국장님!
예.
지금 이미 벌써 이 땅이 계약금이 나가고 중도금 1회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확보하는 국비를 지금 저희들은 특별교부세로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특별교부세로 하는 부분은 부산시 전체의 경제발전계정을, 제외하고는 부산시에서 예산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 시비예요. 다른 사업을 못 하고 거기 있는, 그건 시비가 아니, 전부 시비죠, 국비가 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기 국, 행안…
왜 안 그래요?
행안부에서 받는 특별교부세 부분인데 올해에도…
이 사업비로 받아야 되는 거지 포괄 예산으로 받아서 그걸 가지고 다시 편성하려 하면 안 맞죠.
아니, 이 사업으로 해서 받는 걸로 해서 올해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럼 지금 현재 받아 왔어야죠. 올해, 내년도 예산을 받으시려고 하는, 올해 현재 계약금, 중도금은 이미 지급됐다, 말이에요. 계약금 중도금이 지급됐는데도 불구하고 국비확보가 안 되고 국비를 내년에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은 또 신청하고…
저희들이…
국장님, 본 위원께서,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과 의논해서 결정하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시고 난 이후에 본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습니다마는 공사 부분에 대한 해당 부분입니다. 이게 문화재가 발굴됨으로써 올해는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협의상, 내년에 반영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내시 공문을 받은 부분도 아니고, 불투명한 국비확보가 불투명한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시비만 넣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2019년도 말에 준공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는 설계를 하고 또 문화재조사 이런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이 사업의 조건부에 들어 있어요. 국비를 확보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하기로, 먼저 계약을 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2년째, 내년이 3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국비확보가 불투명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얘기하십니까?
이 부분은 조건부 가결대로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한 이후에 예산 신청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 또 1차 보충질의 다 끝나고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디어 만나…
아,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2차 질의가 아직 남아있네, 그죠? 죄송합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들 이틀 동안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마무리를 마지막으로 우리 실장님하고 부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우리 부산 시내 공유재산을 관리를 하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예, 또 새로운 관리 기법도 도입하고 또 새로운 그동안 관리가 좀 부실했던 공유재산에 대해서 또 전수조사를 해서 새롭게 추가하기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 잘해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질책을 많이 받으셨죠.
예.
본 위원은 여태까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재산 관리 부분을 차원을 달리해 가지고 2015년도에 우리 공유재산법이 바뀌었죠?
(담당자와 대화)
예, 사용료 감면 사항이 추가됐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도 아시죠?
예.
개정된 거 조문을 한 번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위원님 제가 개정된 법조문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내용을 이미 검토도 좀 했고 알고 있습니다.
그 법 개정되고 나서 공유재산심의를 몇 건이나 하셨죠?
전체적으로 180건 했습니다.
180건이죠?
예.
그중에 5건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어떤 겁니까? 소규모 공유재산…
(담당자와 대화)
대부분이 주민자치센터, 치안센터 이런 것들이 좀 공공용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많은 공유재산을 외부기관에 사용 허가를 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실장님 지금 모르실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자료를 읽는 대로 실장님 한번 청취를 하세요. “서면으로 보내도 답변이 제대로 안 옵니다. 자료도 와도 중구난방이고 빠뜨린 경우도 많고.” 참, 여러 가지 부분들에 공유재산 관리 부분이 너무 부실하다라고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많은 기관들 중에 건물이나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 사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대로 그 절차를 지킨다는 것이 5건밖에 안 돼요. 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시민들 앞에서 공유재산 많은 시민들이 세금을 모아 가지고 재산을 확보해 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서 또 금년 예산에 보니까 또 다른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또 재산을 확보하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계세요.
위원님 기본적으로 수많은 공유재산이 지금까지 관리가 부족하다는 점은 위원님 의견은,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담당을 하고 보니까 최근에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새로운 재산을 확보하고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으로 봐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기존에 쭉 이전부터 해 왔던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기법을 동원하고 하는 문제는 머지않아서 이게 완성이 될 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양해를 제가 구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제대로 우선이 어딨냐, 또 시민들이 바라는 부분이 어딘지 먼저 챙겨 가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마 합리적인 편성이라고 봅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꼭 필요성을 느낀다고 해서 재산을 매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좀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부시장님! 이틀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혹시 부시장님 우리 부산에 내려오셔 가지고 이천…
마이크 꺼 주세요, 실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부산 내려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2015년도 12월 달에 서부산호가 출발을 했어요. 서부산호 출항을 했다, 말입니다.
서부산호…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서부산, 서부산 개발 그랜드플랜. 예, 예.
2015년도 12월에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공약사업, 서부산호가 출항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모양의 형태로 준비를 하다가 6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신공항이 나타났어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대응 전략의 부재다, 부산시가.”라고 주장을 해 왔고 외쳐 왔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18개월이 지난 후에 서부산호를 출항시키고 신공항 유치 부분이 나타났어요.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 아직까지도 18개월이 지날 동안에 대응 능력을 갖고 있느냐. 국가, 국토부만 쳐다보고 있어요. 외로이 유감스럽게, 외로이.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 외로이 SNS를 보내 가지고 신공항을 지키겠다고 사수를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의, 현실의 모습에 대해서 과연 서부산호가 제대로 순항을 할 수 있을는지 신공항이 제대로 이착륙을 할 수 있을는지 상당하게 걱정스럽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부시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그런 걱정, 우려 저희 시정 걱정해 주시는 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서부산 쪽, 꼭 신공항뿐만 아니라 그랜드플랜 여러 가지 사업들 지금 현재 계획대로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 시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공항에 관련된 불필요한 용역비를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서부산을 비롯한 신공항의 용역비가 이번 예산에 제법 올라갔어요. 이 사실은 합리적인 예산인지 불안한 예산인지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어떠한 대응전략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자꾸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실·국장님께서 이 어떠한 전략에 대해서 정확하게 미래의 부산, 앞으로의 부산, 미래의 서부산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로드맵을 제시를 하든지 시장님께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정확하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대응논리로 합리적으로 소견을 발표하실 실·국장님들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왜 외로이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장님 혼자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대응전략과 논리를 먼저 만들고 난 이후에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랜드플랜을 가지고 있고 로드맵을 이미 다 개별 사업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서부산개발본부라는 국장급 조직까지 지금 가동을 시키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는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물론 어떠한 그 목표를 만들기 위해, 18개월 전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어요. 조직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정비도 이래 하셨지만 지금 18개월 이후에 지난 이 시점에서 돌아봤을 때 어떠한 대응전략을 가지고 외부에서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아니다라고 할 때 우리 부산시 대응전략을 입장을 발표해 줘야 될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외로이 시장님 혼자만 저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안정적인 서부산, 안정적인 신공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과업이 될 수 있을는지 없는지 상당하게 의문을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가 흔들림 없이 계획대로 일정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떤 대중적인 요법,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제기하는 문제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저희 계획대로 그냥 일정대로 가겠습니다.
예, 시장님, 부시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시가 상생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대응전을, 서부산의 대응전략, 신공항에 대한 대응전략을 우리 부산시가 어느 곳의 어느, 어떠한 누가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좀 좋은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산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질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무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답변대에 좀 모시겠습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국장님 자료를 이만큼 해 왔는데 한 40분 정도 분량 되는데 1개만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따로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하단선 지하철.
예.
사업명세서 223페이지인데요. 2018년도 예산에 147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모 국회의원이 560억을, 국비 560억을 날렸다 이래서 굉장히 걱정하는 기사도 나오고 이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시죠.
현재 사상∼하단 간의 공사는 당초에는 2021년까지를 목표로 해서 총연장 7㎞ 정도 됩니다. 정거장 6개소, 차량기지 1개소 해서 5,671억의 사업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사정변경이 좀 생겼습니다. 사상스마트시티라는 계획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핵심부에 정거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그에 따라서 인접한 새벽시장 근처에 있는 502정거장을 옮길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와 더불어 또 차량기지창에 문제가 좀 발생을 했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저희가 판단했을 때 불가피하게 총사업비 변경과 공정 변경을 통해서 2022년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시비는 전체 2016년까지 확보한 국비에 대한 매칭분을 저희가 했었고요. 지금 현재 총 자금으로 봤을 때 남아 있는 돈이 173억, 그중에서 전체 보상비, 공사비를 집행한다 하더라도 18년도를 넘어가는 자금만 108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전체 사업 계획기간 그다음에 지금의 자금 소요상황을 봤을 때 올해 국비 260억에 대해서 전체 매칭을 안 해도 전체 공정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가 2018년도에 확보하기로 계획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공정에는 하나도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한꺼번에 예산을 다 확보하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추경에 80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국비 120억을 전체 다 불용시키지 않고 120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2추에 시비 80억 추가 매칭하고.
예, 맞습니다.
2018년도 147억 원을 넣으면 2017년도에 260억, 국비 260억 중에 120억 원 확보가 된다 이 말입니까?
올해 80억을 2추에 넣으면 올해 국비 중에서 120억은 확보가 되는 거고요.
80억, 80억만 추가 매칭하면 260억 중에서 120억은 확보가 되고.
그렇습니다. 6 대 4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고 2018년에 147억을 넣으면 국비가 220억이 온다?
지금 국비는 내년도 국비는 240억으로 지금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220억으로 돼 있는데…
추가로 20억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240억이 되고요.
240억.
그러면 저희가 160억을 내년에 확보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왜 이거를 국장님한테 이렇게 특별히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기사가 워낙 크게 나 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지금. 560억 날려 버리고 이제 사상∼하단선이 되겠나 싶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걱정하는 바가 많아서 제가 대신해서 그분들에게 그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금적으로는 108억 정도 올해도 내년에 이월될 거고 전체 사업의 기간을 감안했을 때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전체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말고도 차량기지로 인해서 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당초 저희가 사상∼하단선만 생각해서 지금 SK아파트 맞은편에 산 쪽에다 기지창 하려했던 부분들을 지금 여러 가지 감안해서 아파트 옆에 있는 재활용선별장하고 활용해서 차량기지창을 좀 축소해서 움직이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단∼녹산선이 저희가 같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량기지로 봐야 돼서 꼭 필요한 부분만 그리고 주민들에게 혐오스러운 부분들을 같이 기지창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은 지금 현재 최종 결정은 나중에 총사업비와 전체 공정에 대한 변경을 통해서 확정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누구보다도 그 내용을 잘 알고는 있는데 오히려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교통공사하고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지 오히려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래 지금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도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일부 주민은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지만…
반대하는 민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 주민은 전에보다 더 크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교통공사 측하고 성의 있게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이거로 인해서 공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셨는데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현무 위원님께서도 도시철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명 부산진역에서 경성대 연결하는 노면전차 알고 계시죠, 그죠?
우암선입니다.
우암선. 지금 우리 노면전차, 경전철, 지하철 그 3개를 합해서 도시철도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하철하면 잘 아는데 도시철도는 아직 홍보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노면전차가 그 선에 있어서 부산시가 중장기 어떤 계획안에 거기서 타당성용역 조사를 의뢰해서 부산발전연구원에 그 결과가 BC가 0.624 나왔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0.7 이상 돼야만 우리 중앙 국가기관에 해 달라고 건의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그때 우리 시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우리 그 지역에 뉴스테이, 우암1구역·2구역·감만구역의 1만 5,000세대가 이미 보상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에 삽질을 합니다. 그러면 한 4∼5년, 5∼6년, 늦어도 5년 정도 걸리면 1만 5,000세대가 서고 나아가서 외대가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기업인이 입주가 되고 맞은편 우암부두 해안클러스터법이 통과되어서 지금 추진 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기업이 유치되면 그 지역이 적어도 한 5만 명, 6만 명 인구 유입이 확실시 이렇게 미래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지역 자체가 보면 굉장히 어떤 교통환경, 주거환경, 교통망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좀 열악한 지역이 돼 있고 지리적·지형적으로 봐서는 부산의 굉장한 해양을 끼고 있고 중심축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노면전차, 트램 빨리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주민들 결성이 또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법에 의하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10년 단위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시철도망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암선은 BC가 0.7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대상에서 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항들을 저희가 고민을, 시 차원에서 고민을 했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뉴스테이가 1만 5,900세대가 들어올 예정으로 있고 해양산업클러스터법에 의해서 해양의 개발 그리고 우암동, 외국어대 부지의 개발 등등 여러 가지 요인상 이거를 10년을 기다린다든지 할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수요와 공급을 맞추지 못할 사례가 생길 것 같아서 일단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지 정식 수요로 중앙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저희가 저희 차원에서 BDI에 의뢰해서 지금 타당성 검토를 의뢰를 해 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좀 보고 실시계획 승인이나 이런 여건 변화를 봐서 우암선을 10년과 상관없이 중간에라도 도시철도망 계획을 바꿔서라도 진행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암선은 기존의 철로 국철을 한 1/3 정도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국방부라든지 여러 가지 의논이 좀 남아 있다, 요런 사전적 절차들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3,000만 들여서 발전연구원에다가 연구용역, 연구검토용역 아닙니까?
현안과제로서 연구용역…
그 부분은 현안과제로서 참고용이지…
그렇습니다.
타탕성용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타당성용역을 하기에 일단 현안과제로 연구용역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의 진행상황, 실시계획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지 정식으로 수요로 잡아서 타당성 검사를 해서 전체 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도시철도망 변경계획을 국토부에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구, 연구검토용역이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내년 상반기쯤 나올 것 같습니다. 한 5개월 정도, 시작하면 5개월,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걸 좀 속히 서둘러 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하겠지만 내년 추경에라도 타당성 용역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중간중간 보고를 좀 드리고 전체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고드리고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차 질의까지 끝났습니다.
3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진영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드디어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가 기획관리실이 있고 재정을 총괄하는 상임위여서 예비비를 전체를 제가 확인해 보다가 수도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료를 요청했고 총 6건의 지금 예비비 지출이 돼 있는데요. 그런데 재판을 해서 소송에서 패소해서 변상금을 지급한다 이런 어떤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 지금 기이 지급된 이 예비비 지출현황이 본 위원은 예비비 지출 승인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저희들이 예비비 지출한 게 41억 8,6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해수담수화와 관련해 가지고 3건 정도 되고 그다음 국유지 점유 변상금 그리고 우리 물복지사업의 하나로 하고 있는 옥내 직결급수관사업 그리고 화명정수장 동력비 이렇게 한 6건 정도 해서 41억 8,600만 원 예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적합한 성격이냐. 제대로 지출된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이 내역은 제가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소송에서 패소해서 변상금을 집행한 거 외에는 나머지는 설계용역비거나 기장해수담수화 플랜트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유지관리비용은 예비비로 지출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동력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렇게 예비비로 지출하기가 또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기장해수담수화가 2014년 말에 완공이 된 이후에 15, 16년 2년 동안은 방사능 오염물질 그거 때문에 정말 시끄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시장님께서 선택적 공급제를 발표하신 이후에 그렇다면 선택적 공급제를 우리가 발표했다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선택적으로라도 통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발표가 12월 말에 났었고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금년 초에 설계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던 것이고 그 설계비가 교통소통대책설계비하고 실시설계용역비 이렇게 합쳐 가지고 요게 한 3억 가까이 됐습니다.
그렇게 막 서둘고 있는데 지금 또 여전히 공급을 못 하고 있죠?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추경에 반영하셔서 정상적인 지출을 하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용역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백번을 양보해서 갑작스러운 결정이 났고 본예산 반영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집행하셨다 칩시다. 그런데 이 유지관리비가 뭐냐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를 주셨습니다. 자료를 주셨고요. 3억 9,974만 6,000원을 지급한, 4억 가까이를 지급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했더니 두산하고 따로 협약을 체결하셨더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부산 기장해수담수 플랜트시설 관련해서 비용 지급에 대한 협약서입니다. 그죠?
예.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안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돈 내놔라 이건데 이게 예산을 최소한 10억의 예산을 집행하시려면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하셨습니까? 전혀 안 하셨죠?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실시설계용역비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우리가 선택적 공급제를 발표하기 직전에 선택적 공급제를 한다면 복선관을 깔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해양정수센터를 갖다 운영을 못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표한 그 정책 때문에 그 운영을 못 하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아니 그 책임 소재가 부산시에 있다 이거 다 읽어봤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따지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와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어쨌든 주민들이 반대했고 거기에서 시장님이 통 크게 수용해 주셔서 어쨌든 정책 전환이 이루어졌고 저 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산 입장에서는 기업인데 민간기업이 손해 보려고 하겠습니까? 책임을 추궁하겠죠.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 좋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협약을 돈을 지급, 집행해야 되는 협약을 체결할 때는 상임위에 보고하셨습니까, 이 내용? 한 번 토론을 안 거치고 이거 지금 이렇게 막 해도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요, 청구 및 지급 해서 6조의 내용에는 사업비 청구를 할 때는 부산시는 1개월 이내로 두산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2. 부산시의 예산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적기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래도 두산은 유지관리에 지장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거는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항이 뭐냐 하면 최소한 예산이라는 것이 의회가 있고 승인절차가 있고 안 그렇습니까? 예산 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게 만약에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것을 강요, 가정을 해서 설령 한 달 내로 돈을 못 주더라도 이 일을 계속하시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런 조항이, 단서조항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예비비로 지출하실 것이 아니라 추경에서 항목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예,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두산하고…
그럼 의회는 여기 왜 있는 겁니까? 매번 지금 말씀드리지만 시의회는 왜 있는 것입니까? 제일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예산의 심의의결권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막 하시고 막 쓰고 나중에 아무 데나 예비비 쓰고 승인하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를 여기 왜 불러 놓고 시민의 대표기관에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예, 위원님 제가 차분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비용 그러니까 유지관리비용의 분담에 대해서는 2016년 11월하고 12월에 이미 두산하고 합의가 되었고 이거 자체가 시장님께 보고가 되어서 방침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월 달부터 사실은 매월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1월부터 4월까지의 유지관리비 4억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예비비에, 예비비를 사용을 했고 그 이후의 것은 저희들 추경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원만히 하려면 법적으로 꼭 그럴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예비비를 이렇게 지출해야 될 상황입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게 옳았습니다만 워낙 우리가 1년 내도록 쓰는 경비를 하는 게 아니고 1월부터 4월까지…
의회와 협력을 이야기하고 타 정당과 협치를 이야기하면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부산시가 지금 심각하게 의회와 협력하는 관계 전혀 저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있다 생각을 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시는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럼 또 다시 질문드립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는 여기 들어와 있지 않죠? 본예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그죠? 기장 여기 정수장 보니까 기장해양정수센터 청사관리비만 6,9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 계수조정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 예산을 받아 보니까 상임위원회 계수조정해 가지고 4억 3,000만 원이 지금 증액되어서 왔습니다. 이거 지금 상임위원회 위원들 몰라요. 전문위원실도 몰라요. 이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이 상임위원회 위에 결정권을 가지신 분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결정해서 올라오시면 위원의 심사기능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왜 이거 보고하지도 않습니까? 저희들에게.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분이 삭감이 되니까 삭감이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좀 증액을 시켜 달라 하는 그런 부분…
아니 반드시 필요한데 왜 본예산서에 쓰지 않으셨냐는 거죠.
본예산서에는 정수구입비라고 있었습니다. 정수구입비가 전체 31억이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43억이 돼 있었는데 상임위원회 측에서 현재 기장해수담수화시설을 볼 때 1년 내도록 가동하기 힘드니까 이 부분을 50%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유지관리비 쪽에서 증액이 조금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쪽 부분을…
그것은 더 문제네요.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집행한다? 그것은 더 의회에 대한 기만이죠. 또 하나,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예비비를 지금 또 엄청나게 증액해 왔습니다. 30억 잡힌 예비비를 26억을 더 증액해서 57억으로 잡아 왔는데 지금 여러분 예비비 지출규모를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하고 의회에서 반대하면 일단 예비비로 쓰고 승인해라 이렇게 하실 작정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올라온 예산은 전액 삭감합니다. 의회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는 도전이라 보고 이건 의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 예산은 전액 삭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수도본부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할 때는 사유가 있었을 것이고 필요하시면 추경에 반영해서 가셔야지 이것을 왜 이렇게 계수조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이렇게 받아 가시는 겁니까? 그러면 삭감한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뭐하시는 겁니까? 왜 그랬다는, 그 의미를 몰라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는 과정에 정리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했던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편성을 이렇게 해 오셨어야지 지난해 추경에는 편성을 그렇게 또 했다가 지금은 여기에는 아무 표시가 없다가 이렇게 끼워 넣기 하듯이 지금 사업비 예산에 해수담수화 플랜트 유지관리비 또 이렇게 끼워 오시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님들과 토론해서 이 예산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반영해 가시도록 하십시오.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하시고.
예, 뭐 삭감까지는 저희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정수구입비로 당초에 우리가 예산에 편성했던 내용이 반으로 깎이니까 반을 갖다가 조정을 하게 되니까 그렇다면 그 정수구입비를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정수구입비는 1년 치 비용 아닌가요?
예, 1년 치죠.
그러니까요.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하면 추경에서 상의하시면 되죠. 우리가 그렇게 야박하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의회의 기능을 반드시 존중하셔야 되고 그것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집행부에 대해서 가혹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산 삭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상임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조정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은 이 예산들에 대해서 전혀 정수비 그러면 정수구입비에다가 4억 3,000을 얹어서 해 오셨어야지 따로 항목을 만들어 오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부산시 소관 우리 예결위 예산 심의가 오늘로서 다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성실한 준비에 또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틀에 걸쳐서 우리 박재민 행정부시장님과 각 실·국장님,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피곤하시죠?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연이어서 우리 예결위 심사를 받으신다고 준비하시고 다시 한 번 고생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박재민 행정부시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결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지적하시고 여러 가지 사항들 보면 또 사업들이 좀 더 치밀했으면 좋겠다. 또 시급성 또 필요성, 효과성 또 나아가서는 재량적 어떤 판단을 조금 이렇게 좀 더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 어떤 그러한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고 특히 유사중복 같은 사업들이 또 지적사항들이 의회에서 해마다 늘 되풀이 되고 반복되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마무리 인사말 곁들어서 행정부시장님 수장으로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예산안 밀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저희 예산 민선6기 시정성과 확산하고 또 우리 부산발전을 위한 비전사업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 편성을 했지만 위원님들 말씀주신 것처럼 다소 아쉬움도 조금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금 부족한 점들은 앞으로 더욱 보완하고 개선을 해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여러 가지 발전적인 방안들, 의견들을 저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또 우리 앞으로 시민의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투자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재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그 외 또 시가 잘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계속 또 이렇게 다가오는 새해에 살려가 주시고 부산 발전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시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 예산안 대비 7% 증가한 10조 7,927억 원으로서 목표한 세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국내경기에 민감한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금리인상의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세입여건이 불안정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는 바 향후 이에 대하여 주도면밀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출예산안은 건전재정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틀간의 회의진행 과정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의 기재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절차의 충실한 이행은 기본적으로 요구되며 관계법령 및 조례에 대한 꼼꼼한 사전검토가 예고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산시 부채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책임 있게 해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해마다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철저한 평가 없이 사업규모를 확대하거나 유사중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예결특위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 중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 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더욱 발전적인 시정수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2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종합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 또 공무원 여러분께도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부산광역시 소관 교육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호석
전문위원 윤상오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박재민
기획관리실장 홍기호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시민안전실장 배광효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종철
소방안전본부장 윤순중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대변인 박우근
시민소통관 김범진
감사관 박종문
기획행정관 김홍태
서부산개발본부장 송삼종
신공항지원본부장 송방환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건강체육국장 김광회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교통국장 이준승
창조도시국장 김형찬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 정창석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설승수
농업기술센터장 엄영달
건설본부 토목시설부장 윤상우
낙동강관리본부장 최대경
○ 속기공무원
안병선 정은진 박광우 박성재 강구환 박선주 황환호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