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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문화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종목 대표이사님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특히 얼마 전에 조선통신사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심사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대표이사님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종목
예술진흥본부장 황해순
생활문화본부장 서영수
기획경영실장 김종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유종목입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부산문화재단의 업무보고의 기회를 주신 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제안과 가르침에 대해서는 겸허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재단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앞으로 부산시민이 주인이고 문화예술인들이 중심인 재단으로 가꾸어 가는 데 더욱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해순 예술진흥본부장입니다.
서영수 생활문화본부장입니다.
김종필 기획경영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일반현황 등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부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신청에 앞서 답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선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대표이사님 외의 답변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사전에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부산문화재단 유종목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3페이지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확정 및 66페이지 문예지원심의위원 위촉 현황 등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확정에 대해 축하드리며, 관계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그동안의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마는 무사히 등재된 것을 저도 부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이게 상당히 어려운 곡절 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부기관과의 어떤 원활한 협조 이런 부분도 구해내야 하고 또 특히 일본의 NPO 단체인 연지연과 서로 밀접한 관계 속에서 협조하는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율하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아시다시피 다른 건도 함께 또 신청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상당히 가슴을 졸인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 등재가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기록유물이 등재된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알리고 앞으로 이것을 잘 활용해서 문화콘텐츠로 살려나가느냐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기록으로만 머물게 하지 말고 기록물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을 좀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내·외 소장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욕심 같아서는 부산의 적당한 공간에다가 유네스코 등재 기념관을 하나 지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미 문화관광국에도 저희들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마 시차원에서 여러 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또 하나는 기록물의 순회전시입니다. 이게 국내기관에만 해도 아홉 군데 지금 분산되어 있습니다. 부산의 해양박물관하고 부산시립박물관 두 군데 있는데 주로 많은 곳이 서울 쪽입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적절히 한 공간에 모아서 순회전시를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추진을 해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복제본을 워낙 잘 만들어서 꼭 진품이 아니라도 한 곳에 모아서 전시하는 방법, 이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안 되겠는가, 복제본 만드는 데도 예산이 많이 듭니다. 웬만한 거는 기천만 원이 들 정도로 그래서 복제본이라도 연차적으로 제작을 해서 한 곳에 모아서 전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사님 앞으로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부서별 인력 및 업무현황 중에 문화유산팀은 팀장 외 7명의 인력이 조선통신사 관련 업무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피란수도 세계유산 등재 추진사업을 발굴하였는데 부산에는 세계유산으로 등재할만한 문화유산이 아직도 산재해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세계유산으로 내놓을 수 있는 문화유산 발굴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선통신사 기록유물을 저희들이 신청하는 과정에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란수도 부분,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시와 협조를 해서 영외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버스투어, 사진전시회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2023년도 등재를 목표로 시당국과 적극 협조를 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66페이지에 문예지원심의위원 위촉 현황을 보면 10개 분야에 총 1,163명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였는데 문예지원심의위원의 역할은 무엇이며 1개 분야당 평균 100명이 넘는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심의위원으로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의 풀을 많이 둘수록 저희들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숫자가 적으면 적은 사람들끼리 돌아가면서 심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편중된 심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 풀을 많이 늘릴수록 좋다 이래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1개 분야 10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전체 카테고리 소개는 그렇고 구체적인 사업 분야로 보면 한 분야에 7명 내지 9명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한 분야에?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7페이지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역사업 신청현황과 선정결과를 보면 3개 영역에 9개 분야 1,193건, 136억 5,100만 원을 신청하여 이 중 608건 38억 9,700만 원만 선정되어 51%의 선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원신청과 비교하여 선정률이 매우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점 때문에 심사위원들의 심사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청한 사업의 내용이 질적으로 기본적으로 떨어진다 싶으면 거기에서 걸러내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선정률이 낮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저희들이 엄격하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까다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문화·예술 특성과 지원 강화를 위해 탈락된 사업에 대하여 잘 지도하여 보완 후 재선정하는 등 선정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만일에 탈락이 되면 탈락된 데 대해서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를 합니다. 심사위원까지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가능하면 정부 방침이 다액소권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부응을 해서 가능하면 많은 예술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술인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서 잘 선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70페이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으로 8개의 공연장, 10개 상주단체에 7억 2,500만 원, 국내·외 네트워크 지원사업으로 4개 공연장, 5개 상주단체에 9,900만 원, 상주단체 페스티벌 6개 공연장, 10개 상주단체에 7,000만 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원금의 규모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결정되는지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주단체의 규모 또 프로그램의 내용,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문체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규모와 인원, 내용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문체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지원규모는 1개 공연장당 최소는 8,000만 원부터 최대 3억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재량의 폭이 너무 넓어 부작용이 우려가 됩니다. 좀 더 세부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검토하실 건지 답변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면밀하게 좀 더 검토를 해서 세분화시켜서 지금까지는 주로 예를 들어서 큰 공연을 하면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원을 많이 하고 이것까지도 사실은 심사위원들이 다 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면 그대로 집행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객관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보승희 위원장 박성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업무보고서 12페이지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일자리 파견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일자리 지원.
파견지원 사업.
아, 일자리 파견 이거는 문자 그대로 일자리를 저희들이 좀 주선을 해서 예술인들한테 그게 전업은 되지 않더라도 사이드잡(Side Job) 정도는 될 수 있도록 주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더 예술인들한테 좀 역량을 강화하고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취지는 십분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전체 13개 기업에 저희들이 예술인 13명을 지금 파견을 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거의 100만 원 해 가지고 거의 6월, 7월부터 12월까지…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올해부터 한 겁니다. 올해 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는 이거를 20명 정도, 40명 정도 늘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한 20개 기관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마는 근데 이분들이 선정기준은 뭡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기업, 원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마사회 같으면 우리는 이런 예술인을 요구한다 하는 게 있으면…
그런데 예술인 신청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와 가지고 이런 기관에 조연을 하고 싶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단체를 통해서 소개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아닙니다. 공모를 합니다. 공모신청을 받아 가지고 개인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또 그러면…
그러면 그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기업 쪽에서는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을 시험적으로 한번 이용을 해 보고, 사용을 해 보고 만일에 이쪽 예술인들이 필요하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림전이라 하면 미술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미술인이 가면 화방이 있어야 되고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2번은 또 공연기획이면 조소, 무용이면 무용실이 있어야 되고 음악인이 가면 또 음악실이 있어야 되고 거기 원하는 데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이 갖춰져야 되는 데 가는 것 아닙니까?
그쪽 기업에서 자기들이…
그리고 한 분이 가 가지고 거기 어떤 회사에 커다란 도움이 될까요?
이분들이 가서 예술활동을 주로 한다기보다는 그 기업의 여러 가지 기업활동에 필요한 부분을 보조해 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알겠는데 이렇게 상주하기보다는 상식적인 사회적 일을 할 때는 만약에 지금 비오너라든지 무슨 기업에서 어느 특정한 날에 어떤 특정한 행사에 만약에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때 정하면 되지 필요도 없는 분야에서 또 이분들이 매칭이 돼 가지고 와 가지고 항상 돈을 예산을 투입하고 이건 이치에 좀 안 맞다고 생각 드는데요.
예, 저희들로서는 어쨌든 기업인들한테, 예술인한테 조금이라도…
그러면 이 예술인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함인데 예술인들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몇천 명, 몇만 명 중에 고작 13명에게 이 혜택을 줘가면서 조금 실보다 그게 더 많은 것이 아닙니까?
물론 만족, 전체가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엄청 숫자가 많은데, 몇천 명되는 예술인들한테 한꺼번에 우리가 혜택을 줄 수는 없지만 주어진 예산 안에서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시도를 해 보고 있습니다.
시도를 해보는 거는 좋은데요. 우리 스페인에 가면 가우디 아시죠?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가라든지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에 몇 백억이나 예산을 쓰는데 우리 시민들은 부산시가 어떤 예술활동을 하는지 자체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 가면 하루 종일 가우디, 가우디, 가우디 하는데 우리 눈으로 보면 그렇게 위대한 그런 작가라고도 느껴지지 않던데 그 나라에는 그 예술가를 밀고 있단 말이죠, 홍보도 하고. 그래서 ‘아, 그 사람이 억수로 유명하고 잘하는 갑다.’ 하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게 홍보의 역할이고 홍보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대충 도와주고 열 몇 명 뽑아서 도와주니까 예술, 나눠주기식 예산편성 이게 문제입니다, 이래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사회적 그거로도 그 역할을 우리 이사님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를 잘 간파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눠주기식 이거 보면 전부 다 지역문화 특성화지역에서 2개 단체에 2억 원 지원, 8개 단체에 1억 5,000만 원 지원, 전부 좋은 일이지만 자생력을 잃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아무리 도와주면 뭐 합니까. 3년 뒤에, 5년 뒤에 자생력을 키워서 안 도와줘도 일으킬 수 있는 그 단체를 만드셔야 되는데 돈만 받아가는 월급쟁이 예술단체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런 점은 사회가 바뀌었다는 걸 직감하시고 트렌드를 바꾸십시오. 나눠주기식 이런 식은 예산만 낭비할 뿐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문화누리카드 발급률이 2017년도 87%에서 이용률이 62%였고 2016년도에는 92%에서 이용률이 65%였는데 점점 2017년도는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용률이나 발급률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소외계층을 도와주기 위한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발급한 카드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용실태나 발급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주로 고연령자들이 문화누리카드 발급률이 높습니다. 높은데, 이분들이 사용하는 데 여러 가지 제한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지난 7월 달에 동, 각 시·구·군의 담당자들을 저희들의 재단에 좀 모셔 가지고 이걸 좀 독려하는 그런 행사도 가졌습니다만 대개 보면 좀 노령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에서 이용률이 좀 떨어진다,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문화라든지, 북한 지금 탈북해서 오신 분들이라든지 지금 우리 한국에 적응하지 못한 분들이 지금 몇 백만 명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대상 프로그램도 연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꼭 노인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은 굳이 그 현장에 가서 문화혜택 그걸 보기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 계층이라도 어렵게,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하신 분들. 인터넷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이용을 해서 방법이라든지 그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하고 많이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 또 우리 역할이니까 그리고 과연 이것보다 더 늘려야 되는지 이것보다 더 줄여야 되는지 이거를 갖다가 또 유동적이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리 해 주셔 가지고 이 문화누리카드가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십시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표이사님 최준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문화재단의 2017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지금 현재 개월 수가 한 달 하고 열흘 정도 채 남지 않았는데 2017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이게 기준일이 9월 말 기준으로 작성했다고 합니다만 한 달 보름 정도 지난 것 같고요, 작성일로부터.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은 확정되었지만 사업은 아직 전혀 사업비가 지출이 안 된 게 지금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전자아카이브 구축 4,000만 원은 왜 이렇게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건 부산은행에서 기부금을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는데 부산은행 기부금이 좀 늦었습니다. 지난번에 부산은행 은행장 선임 그 전후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부금이 들어왔습니까?
예, 들어왔습니다.
언제 들어왔죠?
(담당자를 보며)
그거 들어온 게 언제지? 몇 월 달에 들어왔노?
10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을 이미 했습니다. 95% 정도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원로예술인 창작지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업 추진이?
이 부분도 같은 사유입니다. 이거는 원로예술인들이 올해는 문학분야인데 모두 선정이 되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집행을 해서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출판을 해야 지원을 하는데 이때까지, 보고할 때까지는 집행이 출판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그렇게 연말에 9월, 10월에, 11월에 이렇게 집행 되어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연차계획에 의해서 이분들이 작품활동을 쭉 해 가지고 출판을 거의 그해 마지막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판은 마지막에 하더라도 그간 활동하는, 활동비 지원의 성격의 예산인데, 아닙니까?
이게 실적을 가지고…
실적을 평가해서?
예. 책을 출판하는 데 지원해 드린다는 명분입니다, 작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늦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원도심 창작공간 운영 지원은 4억이 전액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원도심 창작 지원.
창작공간 운영 지원. 이거는 어디다가 지원이 된 겁니까?
이 부분은 100% 지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집행, 이관이 되었습니까?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라는 데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다 한 겁니다.
그럼 사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일일이 정산을 받고 영수증까지 청구해 가지고 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달 업무보고에 이 부분은 다시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운영비 6억 6,000에서 지금 5억 1,500 정도가 아직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금액이 지금 남아있죠, 현재 남아 있는 게?
이게 소위 F1963입니다, 고려제강.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인데 이게 전시기간이 9월 29일부터 12월 30일, 올해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31일 날 저희들이 준공 오프닝을 정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30일, 이달 30일요?
12월 30일 날. 그래서 그 사이에 계속…
이렇게 사업을 연말에 딱 턱 밑에서 예산 회계 마감일 임박해서 이렇게 공사를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위원님 어떻게 됐냐 하면 원래는 고려제강하고 부산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 공사가 자꾸 지연이 되어 가지고 공사가 굉장히 늦어져버렸습니다. 그리 돼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공사 진행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공사 어떤 게 진행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대개 뜯어내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위 ‘중정’ 해 가지고 중앙정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성을 하고 나서 오른쪽에…
(담당자를 보며)
우리가 한 600평 되죠?
한 600평 되는 공간을 조성하는데 자꾸 새로운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거기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려제강이라고 하는 사기업하고 저희들 시와 저희들이 재단이 협조를 하다 보니까 또 조금 사기업에서 생각하는 거 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또 안 맞는 부분도 좀 생기고 그래서 그런 차질이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56페이지에요, 우리 청자빌딩 생활문화센터 운영은 4억의 예산에서 지금 현재 150이 집행되고 나머지 3억 9,800이 지금 현재 미지급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청자빌딩을 저희들 생활문화 거점공간으로, 센터로 육성을 하려고 하는데 원래 계획대로 하면 벌써 공사가 끝났어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라 하나, 축대 부분이 옛날에 외관, 옛날에 외관시설 일부가 거기에서 발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나오면 일단 공사를 중단을 시켜버립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올해 지금 현재 문화재 그 부분이 지금 발굴이 되었습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까?
지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조사를 해 보니까 지정할 정도는 못 된다 해 가지고 그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1월, 내년 1월쯤 되어야 완공이 되어서 가오픈을 하고 정식오픈은 내년 2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행이 예산집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100% 지원이 다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 부분이 어떻게 100% 어디에다 지원이 되었습니까, 이게?
이 부분도 저희들이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직접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에 위탁을 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쪽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님,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문제가 있어서 협회로 넘겼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어떤 문제인지는 본 위원이 여기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예산 자체를 사장이 집행하지 않고 어떤 기관에 위탁을, 집행을 위탁을 의뢰한 이상 모든 책임은, 그 집행의 책임은 사장님도 있기 때문에 이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2012∼2014 예술강사 근로자의 날 수당 이게 2012년도부터 2014년도에 근로자의 날 수당을 이게 올해 집행되는 게 이게 무슨 얘깁니까?
이게 아마 근로자의 날에 이분들이 실제 일을 했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는 이게 예산이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거를 정식 문제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소송을 하셨어요?
예?
소송을 하셨나요?
진흥원에다가 이걸 요청을 했습니다.
어느 진흥원에다가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요청을 하니까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자기들이 이걸 잘못 집행했다는 거를 알고 사후에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한 겁니다.
우리 문화재단은 진흥원의 통지만 받으면 무조건 지불하는 겁니까? 그게 법원 판결문하고의 같은 효과가, 효력이 있는 겁니까?
이 예산은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나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다가 잘 안되니까 나중에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저희들이 압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이렇게 나온 걸로, 그래서 예산의…
이 문예진흥원에서 온 관련 공문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 부분.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선통신사 한·일 문화교류 지원사업이나 또 조선통신사 역사관 위탁운영,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사업 지원 1억은 아직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언제 집행을 할 그럴 계획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25일 날 행사하는데 이게 원래는 예산이 없었던 겁니다. 추경에 허락해 주셔 가지고 일본에서도 손님이 한 40명 정도 오고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25일 지나면 다 집행이 되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4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 참고하시겠습니다.
우리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약 1,193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608개 단체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심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사?
조금 전에도 말씀 나온 것처럼 심사위원 풀에서 작년에 심사했던 분들을 배제를 하고 2년 연속으로 심사를 못하도록 합니다, 저희들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 가지고 그분들에 의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심사하는 것도 자기들 임의대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올해 사업이 끝나면 올해 사업을 저희들이 전체 반성을 하고 장단점을 따지는 그런 모임을 분야별로 갖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자문위원단을 구성을 해서 합니다.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합니다.
사장님, 우리 자문위원단에만 너무 의존을 하지 마시고요. 자문위원단, 자문위원단에만 너무 의존을 하지 마시고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608개 단체에 평균 640만 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요, 많게는 몇 천도 있습니다, 보니까. 6,000만 원씩 이렇게도 있는데 이 사후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 지원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유용을 한다든지 어떤 제대로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대화)
사장님 제 얘길 들어야 제가 계속 질의를 할 텐데.
(웃음)
예.
유용을 하든지 허투루 쓴 내용이 적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하는 데 그치지 말고 다른 단체에도 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도덕적으로 해이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고발을 해서 책임을 묻도록, 환수도 하시고 형사적인 책임도 묻도록 다시는 그런 단체나 그런 사람들이 이런 문화예술에 관련된 특성화사업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도록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없으시죠, 현재까지는?
고발까지 간 상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그냥 우리 다른 사회의 사업도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문화에도 앞으로 문화인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에는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께서도 회수하고 내년에는 지급을 안 한다, 지원을 안 한다라는 데 그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돈을 회수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회수 이전에, 이후에 고위성이 있거나 의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적인 책임도 고발을 해서 다른 업체에서 이 부분을 그냥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예산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더욱 강력한 제재를…
본 위원도 관리를 제대로 하시는지 내년 1월 달 업무보고에서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명 부위원장 황보승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선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등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등재가 된 것 같은데 우선 기록물이 111건에 333점이 있죠? 이건 수집이 완료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지금 수집의 부분이 아니고 현재 있는 각 기관에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신청을 했는데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전부 다 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분산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곳에?
아, 그건 못 가져옵니다.
못 가져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박물관 또 서울역사박물관 또 국사편찬위원회 이런 데 쭉 흩어져 가지고…
그럼 분산돼 있으면 조선통신사하고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서울이나 다른 데 타 시·도에 있는 조선통신사 기록물들을 조금 어떻게 잘 행정적으로 잘해서 한 곳으로 모으는 일이 우선과제라 생각하는데 혹시 대표이사님 계획이?
그건 제 의지 가지고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이 그 당해 기관에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양보를 안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복제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부산에다가 기념관을 만들어서 전시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념관 만들면 조선통신사 하면 그 기록물들이 대표이사님 한 군데 다 가 있어서 복제를 만들고 물론 소유가 서울시 소유다, 개인소장을 할 수 있다, 갖고 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예산을 확보를 하든지 해서 그 기록물을 한 군데 모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그래서 지금은 힘들더라도 점차적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됐는데 껍데기만 조선통신사고 기록물은 하나 또 가짜 딱 갖다 놓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역할을 좀 하셔야 된다.
잘 알겠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거.
예.
그래야 그게 제대로 조선통신사가 완료되는 겁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제 생각은 당장 그게 한 곳에 모으기 힘들면 서로 소유기관끼리 네트웍을 만들어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우선 시작하는 게 먼저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우선 그렇게 하시고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기념관에 다 모으는 걸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피란수도 세계유산은 등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표이사님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2023년 등재를 목표로 해서 우선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먼저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선통신사 이 부분 추진하면서 보니까 유네스코위원회에서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는가, 공감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체크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 토크콘서트, 버스투어, 사진전시회 또 도록 발간 이런 걸 올해 사업목표로 삼고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교육프로그램으로 시민 교양반, 해설사 양성반, 찾아가는 피란체험교실 이것도 하나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연차적인 로드맵에 의해서 23년 무난히 등재될 수 있지 않겠는가 다만, 판단은 유네스코 측의 일이니까 저희들이 예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등재를 거울삼아 가지고 피란수도도 가능하면 대표이사님이 좀 예산을 늘리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왕 시작한 거니까 등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또 조선통신사 한 번 해 봤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등재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고.
예, 명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95쪽에서 96쪽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생활문화가 각 구·군별로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예.
그런데 예산은 계속해서 보니까 5억이 동결돼가 있고 이러한 동아리 수는 늘어나고 이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예술인을 떠나서 주민들이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인데 예산도 좀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공감합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니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들 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집행잔액도 많이 남고 집행률도 저조한데 물론 연내까지 다 소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조금, 그러한 예산들이 좀 남는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는 조금 투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권칠우 위원님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을 공감해 주셔서 너무나 힘이 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도 예산증액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로 요청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걸로는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아직 확정은 안 됐겠습니다마는 시 의견은 그렇게 반영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는 동아리 수가 모두 11개였는데 올해 14개가 되었단 말이죠. 요게 지역동아리만 해도 그러니까 돈은 같은데 나누어 가지는 숫자가 많으니까 자꾸 액수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좀 활성화시키고 해서 예산을 늘리자 해서 지금은 올 2018년도에는 조금 늘리는 걸로 이렇게 권칠우 위원님 평소에도 이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신경을 쓰고 고민은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고 아이러니하게도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4개 지역 중에 서구하고 기장군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아니, 생활문화 이 동아리가 서구하고 기장군은 없다고요. 아이러니하게도 14개 지역에 동아리수가 다른 지역에는 많은 데는, 사하구 같은 데는 86개 수도 있고 한데 왜 서구하고 기장군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죠?
동아리 모으라 하면 이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동아리 모아지면 거기서 연합회가 구성이 되는 걸 저희들이 도와주는데 동아리 모으라 하는데 안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구·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구청에서 이야기하든지 해서.
아니, 합니다.
계획은 지금 보니까 2개 지역에 구성할 예정이라고 되어가 있는데 이게 말이지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에 이런 생활문화가 하나도 동아리가 형성이 안 됐다라고 보니까 서구에는 예술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안타깝습니다. 적극적으로 다른 데 숫자에 비해서 없는 거니까 우리 재단에서 조금 이쪽에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런 게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이 동아리가 있음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공간을 지금 대개 다른 지역에 보면 주민센터 공간을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같이 활용을 하고 이러는데 그 대표들이 한 번씩 회동도 하고 회의도 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자빌딩을 생활문화센터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서구에 강력하게 압력을 넣으셔서…
문화관광과에다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 지원해 줄 테니까, 예산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거 안 받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 말입니다.
우리 서구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연합회 구성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안 해요, 구성을 안 해.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하면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16개 구·군 중에 14개 구·군은 다 하는데 2개 구·군만 안 한다 하는 건 형평성에 엄청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변명 같지만 저희들이 노력 안 하는 건 아니고, 저도 아침 회의 때마다 계속 담당자한테 압력을 넣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에 한번 찾아가세요. 가서 권칠우 위원이 강력하게 지적하더라고 해서.
그동안에 세 번이나 미팅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청자빌딩 생활문화센터는 개관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이쪽에도 조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서구뿐 아니라 기장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결과를 내년도에 묻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묻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님께서도 업무보고에 정규직 전환에 많은 노력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중앙정부법이 그렇게 통과되지 않고 했을 때 우리 사장님께서 정규직 전환하는 복안이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연차적으로 착착 진행해 왔습니다. 그중에 지금 정부에서는 소위 무기직도 정규직으로 카운트(Count)를 하고 그렇게 보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그렇게 안 보고 무기직을 정규직으로, 일반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일을 해 왔는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 시책이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조금 혼선이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반 기존의 기간제근로자의 무기직, 소위 정부에서 보고 있는 정규직화 이게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 이걸 시행하려고 지금 시와 협의를 해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확보에 비정규직은 채용하지 말고 정규직을 채용하는 걸 적극 노력하시라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 최영진 위원님, 최준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들인데요.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신청현황 선정결과 페이지 행정사무감사 67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작성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작성이 됐죠? 작년도 겁니까? 올해 겁니까?
올해 겁니다.
예?
올해 겁니다.
올해 겁니까?
예.
그런데 올해는 지금 보니까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페이지 5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 42억 2,000 중에서 집행이 29억 3,900대고 집행금액이 지금 12억 8,000 지금 남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게 9월 말 현재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월 말 현재 그러면 앞에 2017년도 예산집행상황 9월 말 기준 이거하고 거의 같아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집행이 38억 9,700 된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이거 왜 이래 차이가 나죠?
선정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선정된 겁니까?
예, 선정입니다.
그러면 선정되지 않은 42억 2,000 중에서 선정되지 않은 삼억 한 이천 정도 되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대개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로 심사비, 인건비 이런 걸로 순수사업비 자체는.
순수사업비는 38억 9,700이 들어가고 나머지 그러면 집행되지 않은 3억 2,200만 원 이거는 인건비하고.
예, 심사비.
심사비하고 그러면 인건비는 이거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게?
인건비가 대개 사업에 따라 다른데.
(담당자와 대화)
한 2억 정도.
인건비가 2억 정도 들어갑니까?
예.
여기 지금 우리가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하고 관련된 인원이 몇 명이 지금 여기에 종사하고 있죠?
그때그때 따라서 임시직도, 지금 현재 우리 재단에 정규직하고 그…
여기 지금 정규직이 지금 사업을 누가, 정규직은 누가 보고 있습니까, 사업을요.
정규직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 있고 이제 정규직…
담당자가 있고 한 사람 혼자서 안 되기 때문에…
있을 테고. 여기에 지금 2억이라는 거는 거의 다 계약직 인건비 아닙니까? 계약직을 몇 명 씁니까, 여기?
계약직, 근로에 따라서 임시직.
임시직입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게 한꺼번에 서류가 팍 들어오면 도저히 감당 못 합니다.
그래가, 1년에 몇 명 정도 씁니까, 임시직을?
1년에.
(담당자와 대화)
현재 22명.
22명?
그게 들쭉날쭉합니다.
(담당자와 대화)
임시직 5명을 고정 해 있고.
임시직 5명이 고정이고, 예. 또?
그리고.
(담당자와 대화)
비정규직 4명.
고정은 뭐죠? 비정규직인데 고정 이것도 비정규직 아닙니까?
임시직, 비정규직하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정규직 몇 명이, 1명입니까?
1명입니다.
정규직 1명에, 비정규직 몇 명입니까?
비정규직이 5명이고요.
5명, 다 1년 계약입니까?
예.
1년 계약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아, 4명입니다. 미안합니다.
4명, 1년 계약입니까, 이분들은?
1년짜리도 있고 2년 미만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은 보장이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리고 임시직이…
이 인원 말고, 임시직 몇 개월짜리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
그렇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인데요. 그거는 신청 건수가 많을 때는 단기직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계속 쓸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인원은 몇 명 정도 되죠?
그거는 지금 현재는.
(담당자와 대화)
현재는 1명인데 많을 때는 이 숫자가 한 3명, 4명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지금 그러면 2억, 나머지 심사비가 1억 2,000 정도 들어가고 여기 보니까 42억 중에서 심사비가 1억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2억 정도가 인건비로 나갑니다. 2억 인건비가 비정규직 인건비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니까 인건비 이게 좀 많은 것 같아 가지고 비정규직 4명을 지금 쓰고 있고 그리고 단기직으로 그냥 지금 1명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는 1명 있습니다.
별도로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2억 정도 같으면 인건비가 제법 많이 나가죠, 그게. 평균으로 얼마 정도 나가나, 한 4,000 정도.
현재는 지금 임시직 하나지만 접수가 한창 많이 될 때는 3명, 4명 되지. 그래서 1년 통계를 내면 임시직 숫자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근원적으로 지원사업 배정을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건수가 1,193건을 가지고 608건으로 걸러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건수가 많다 보니까 건수가 많고 이걸 또 서류심사 작업을 일단 다 분류를 해 가지고 심사위원들한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심사위원들 주는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지금 복잡하니까 인건비라는 이게 있죠,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게 지금 선정되는 거를 보면 기초예술분야에 지금 보면 25억 7,800 금액으로는 많습니다마는 이게 건수가 567건이거든요, 그죠? 그래 이걸 평균 나누어 보면 1건당 한 450만 원 정도밖에 배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은 이걸 얼마, 450만 원 정도 받으려고 서류 있죠, 이 서류 만드는 작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복잡하게 해 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신청받으면 실질적으로 받는 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정작 이걸 수혜 받는 사람들도 만족을 못 하고 더구나 나중에 정산하는 작업도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서류신청과 정산하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받는 금액은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받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받았다는 이런 감을 못 느끼는 입장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영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집중, 이 정도 되면 집중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청년연출가작품 이거는 1명이 6,0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1명이. 맞죠? 이 정도 1명이 6,000만 원을 받으니까 청년연출가 작품제작지원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 받으면 제법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그 정도 금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금액하고 위에 한 450만 원 되는 금액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거기다가 제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기초예술창작에는 25억 7,800이 배정이 되고 나머지는 다원예술은 1억 5,000, 거리예술은 3억, 창작공간은 2억 4,000, 지역문화예술교류는 2,000만 원이거든요. 이 배정은 어떤 방법으로 배부를 하죠, 이게?
아까도.
우리가 전체 44억 중에서 3억 2,000은 일반적으로 인건비하고 심사비로 그러면 이제 측정을 해 놓고 나머지는 이걸 우리가 3개 분야에 이래 가지고 지역심화분야, 기획특화육성, 기초예술창작 이런 분야에 금액을 배정을 하는데 금액배정 기준은 있습니까, 이게?
그건 이제 전년도의.
아니, 전년도가 아니고 이걸…
아니, 전년도에 사업을 해 보면 어떤 부분에 어떻다 하는 게 어느 정도 감이 안 떠오릅니까? 그걸 기초로 해서 전년도 장르의 예산 50%에다가 그다음에 신청 건수가 많은 해도 있고 적은 해도 안 있습니까? 그러면 많은 해에 그거를 가감을 해서 배분을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 배분을 하면 신청, 선정률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봐 보십시오, 이게. 청년연출가 작품지원금 9%밖에 안 됐어요, 선정률이. 9%라는 거는 이게 이제 기초예술분야는 그래도 선정률이 55%를 상회하지 않습니까, 상회하는데. 나머지 9%, 16%짜리도 있어요. 지역문화예술교류는 16%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배분의 기준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이걸 작년에 신청한 거 하고 작년에 이걸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배분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새로운 기준영역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이걸, 지금 보면 기초예술분야 여기하고, 기초예술분야가 거의 다 차지해요, 이게. 44억 중에서 25억 7,800만 원이 지금 기초예술분야에 포함되어 여기 집중돼가 있거든요. 여기 집중되어 있고 여기 또 신청하는 거는 567건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지만 본인들이 정작 수혜 받는 사람들은 그냥 말 그대로 어찌 보면 나눠주는, 많은 신청자 중에서 나눠주는, 거의 한 반 정도한테 그냥 한 450만 원 정도씩 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배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가 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배분방식에서 있어 가지고.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은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 번 더 이걸 어떻게 배분해 가지고 적절하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선정기준부터 해 가지고 안 그러면 그래 하시고 그 선정기준도 우리가 보면 이걸 서류가 많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빠져 나가는데 이것도 문제가 조금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방법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예술인들의 의견을 많이 저희들이 참고해서 이걸 결정해 갑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지원사업, 이것을 전반적으로 종합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 2016년도 예산집행사항을 보니까 이게 보통 다른 데는, 다른 기관에는 있죠.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16년도 예산집행상황하고 2017년도 예산집행상황이 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017년도 올해 거 9월 말 기준 그것만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내년부터는 2016년도 예산집행사항도 같이 올려줘 가지고…
대비를 해 가지고, 예.
그래 좀 올려주시기를…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집행상황을 보니까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7,500 정도 되는데 집행이 3,80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게. 그래 집행률이 한 52%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근데 포상금 같은 거는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이게 아시다시피 지난해 경영평가가 ‘다’ 등급이었습니다. 경영평가가…
포상금은, 포상금하고 경영평가하고 어떤 상관…
경영평가에 따라서 포상금을 프로테이지를…
포상금 이거 상여금으로 주는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몇 프로 준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 등급이었기 때문에 그게 지난해보다도 조금 낮았었던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재단이 ‘다’ 등급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문화시정 ‘부산 문화로 통’ 이것도 보면 4,000만 원 예산 중에서 나머지 한 3,000만 원 소진하고 나머지 23.2%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게 예산 4,000만 원 이것도 다 소진을 못해 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남겼다 이것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이제…
또 다시 이거 한꺼번에 체크 하는데요. 부산원로예술인 창작지원이 5,000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4,000만 원 집행하고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부산원로예술인 창작지원은 작년에 처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작년에 처음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원로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면서 처음하는 좋은, 해 가지고 문화예술인, 우리 원로예술인들 부산에 많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 이런 금액 정도는 문화예술인, 원로예술인들을 좀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거의 다 써야 되거든요, 이걸요.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금액은 작지만은, 금액은 작지만은 이런 것들이 좀 세심하게 작업을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남지 않도록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1개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에는 부산시 문화예술과에서…
예, 맞습니다.
다 사업을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지금 문화재단으로 넘어왔죠, 이사업.
예.
넘어온, 올해 처음 집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민원들은 없었습니까?
민원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시에서는 아마 어떤 식으로 배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기존의 심사방식에 의해 가지고 심사위원들한테 위촉을 해서 그렇게 심사를 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이게 시행을 해 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업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사업문화예술사업 행사지원식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사?
예.
예술활동이 아니고?
예.
문화예술행사로?
예, 예술행사.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 활동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활동보다는 행사성 예산이 많이 나가지요.
예,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명실상부하게 명칭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어떤 거냐 하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부산시에서 배분할 때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했거든요, 이걸요. 그런데 지금은 새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라든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심의위원 풀이 약…
아, 그러면 우리가 1,100명 심의위원회 꾸려서 거기서.
예, 거기서 관계전문가를 뽑아 가지고.
뽑아 가지고.
심사하도록.
이것도 같이 심의를 하네요.
예.
그러면 여기 심사비는 그러면 내나 아까 다른 1억 심사비 거기에 포함되어가 있습니까, 이게?
예, 그게.
여기 심사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그 심사는 그 사업 꼭다리 안에서…
이 안에서 심사비가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받아가는 단체들이 전에는 시스템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전에는 문화예술과에 바로 신청해 가지고 조금 지금보다 좀 심의방법들이 느슨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재단에서 전문가들이 심의위원들이 전문가들이 심의를 하다 보면 나가야 될지 안 나가야 될지 그게 좀 오히려 걸러지는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단체들에서 불만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잘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줘야 되죠.
설명 미리 했습니다.
예, 설명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심사하기 전에 저한테도 전화도 오고 이래 가지고 조금은 전에는, 전하고는 좀 방법이 달라져 가지고 받기 힘들게 될 거 같다. 이런 이야기, 우려에 대한 그걸 저한테, 전화 온 게 제법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도 심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불식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건 좀 지도를 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부산시 문화정책 연구개발 기능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지난 6월 달에 우리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나온 부산시 문화정책 만족도 설문조사결과 본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기억이 안 나서.
(담당자와 대화)
아, 예, 기억납니다.
본 적 있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부산시 문화예술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기관이 필요하다’에 대한 52%, ‘매우 필요하다’가 16.2%입니다. 그래 68.2%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기억납니다.
이 설문조사 이후에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담당자와 대화)
지난 9월에 전반적인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문화재단의 기능 중에 이런 정책개발이라든지 연구가 필요하겠다 이 생각을 처음부터 해 왔기 때문에 그거를 기초로 해서 혁신발전추진단에서 그걸 연구할 수 있는 유닛을 만들어서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정책연구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원래는 팀으로 하거나 아니면 아예 실로 운영을 할 생각이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당장 정원인원이 배정되는 게 현실적으로 정원구조 속에서 어려워서 기획홍보팀 안에 정책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우선 내부위원 9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화정책 연구개발의 주체를 묻는 설문조사에서도 문화재단이 가장 응답자가 많았습니다, 31.3%. 그래서 다행스럽게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게 조금 전에 대표님 말씀대로 기구표를 보니까 기획홍보팀 안에 정책연구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시 첫 취지하고는 문화도시 개발조성, 시민생활 문화확산, 또 예술창작 환경조성 3개 분야에 정책연구를 비중을 좀 높여야 되는데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되고 또 이제 기존 우리 기획홍보팀 고유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복해서 하면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아주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은 제 처음 욕심은 최소한 팀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안 그러면 정책연구실로 하거나 하고 싶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우리가 시와 의논하는 가운데 정원배정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우선 센터로 만들어 놓고 그 필요성을 차츰 더 공감대를 넓혀서 시에다가 정원배정을 요청하고 다행히 현재 저희들이 3명 정원을 재단 전체적으로 확보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연구전문인력을 내년에는 충원을 해서 독자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후반기, 내년 후반기쯤은 이 센터를 독립기관으로 이렇게 존속할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독립된 팀 체제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할라면 외부인사 영입 부분도 있을 건데 지금 현재 그러면 전문가 충원계획이나 좀 한 게 있습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중에 3명 확보된 정원 중에서 1명 내지 2명을 박사급 연구위원을 이렇게 확보할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울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같은 데는 팀이나 혹은 실로 이걸 이미 오래 전부터 이걸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문화재단이 그런 면에서는 조금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나마 작은 규모나마 출발할 수 있게 돼서 저는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예.
이 문화재단이 부산의 문화정책의 싱크탱크가 될 수 있으려면 이런 부분도 팀으로 신설을 이렇게 깊이 고민해 보시고 빨리 실행에 옮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힘이 생깁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 9페이지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거리예술과 관련해서 지원단체라든지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8개 단체를 선정해서 3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거리예술프로젝트 2개 단체 그리고 일반형 거리예술 6개 단체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일반형 거리예술단체 10개 1억 원을 지원하고 원도심 거리예술프로젝트에 2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거리예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여러 행사가 있는데 거리예술 마켓행사라든지 여러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8개 단체에 물론 이렇게 1억, 2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따른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내년에는 기존의 사업 외에 박성명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되어서 내년에는 거리로 나온 예술지원사업이라는 그런 사업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약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의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식을 다양화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예산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이 문화누리카드가 사실 저희들이 생각한 것만큼 욕심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접근성이라든지 또 고연령자들이 주로 발급받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느라고 하는데 마음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건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인데 마음껏 못 누리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지역별로 편차가 좀 심합니다, 보니까.
편차가 심합니다.
지난해에는 95.64% 올해는 지금 95% 정도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목표는 몇 프로 정도 잡고 있습니까?
이게 11월 말까지 카드 발급하고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남은 기간을 통해서 더 독려하고 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누리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송도 해상케이블카 같은 데 이걸 이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인데 그쪽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 상당히 많은 특히 노인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드를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사용처를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가면 아무래도 사용률도 좀 높아지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생각,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우리 동료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52.85%로 굉장히 저조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건지 몰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리 편차가 심하고 발급을 하는데 사용을 안 하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지난해 이전부터 이거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홍보도 하고 또 관계자들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욕심내는 것만큼 잘 안 되어 있어서 이 방법을 좀 획기적으로 한번 개선을 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이걸 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카드가 지역별로 편차 극복 그리고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를 위한 별도의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카드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 해가 한 달여 남지 않았습니까?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기회를 위한, 확대를 위한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28페이지, 29페이지에 있는 조선통신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우리 조선통신사가 지금 우리가 행사를 하고 있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5월 첫 주 토요일 날 하고 일요일 날 하고 금, 토, 일 2박 3일 정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조선통신사의 역사적인 의미 이걸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통신사야말로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관광자원으로 좀 더 널리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를 만들고…
예. 잘 알고 계신데 본 위원이 작년 1년 전이나 2년 전에도 이 조선통신사에 대해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 예를 들어보면 남대문, 동대문 해가 지고 해가 뜰 때 팡파르를 울리면서 한 열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행사를 보여주는 행사를 하고 있죠?
예.
그걸 보면서 시민들도 공감하고 관광객도 보여주는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큰 행사는 아니더라도. “저렇게 옛날에는 해 왔구나.” 하는. 그럼 우리가 콘텐츠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조선통신사는 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보통 3∼4억 이상이 투입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때에 큰 행사가 아니더라도 그냥 반 정도의 행사라든지 3분의 1 정도 행사를 하면서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볼거리 행사를 하면 “시에서도 조금 일을 하네.” 하는 시민들이 공감하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건데 그런 보여주기 행사를 전혀 하지 않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나눠주기식 그런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 저희들이 조선통신사 관련 예산이 사용되는 곳이 5월 달에 조선통신사 축제 이게 제일 크게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일본과 네트웍이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이 없는 조선통신사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본의 쓰시마라든지 시모노세키, 시즈오카 이런 곳에도 조선통신사 축제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예술단을 파견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술인들이 일터를 마련해 준다는 의미도 있고 또 조선통신사를 통해서 한·일이 네트웍을 만든다는 의미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데 네트웍을 매년 하는데 그냥 서로 우정을 돈독케 하는 그런 행사 위주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직접 체험하고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지.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모여서 매일 행사하고 파티하고 그건 이때까지 계속 이래 해왔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마다라든지 할 수 있는, 그때 제대로 된 행사는 5월 달에 몇 백 명이 몇 십 명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소규모행사라도 이렇게 우리가 일본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 보여주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꼭 계획을 세우십시오.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이거 계획을 내가 저번에도 1년, 2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을 세우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예산을 저희들이 일단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건 왜냐 하려면…
하고 이런 불필요한 것은 회사는 또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계속 옛날부터 해 오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지 마시고 지금 이런 노력은 기울이시네요. 똑같은 업체에 주지 않고 전부 다 계속 1년에 바꿔오셨네요, 용역사업도. 감만 주우관리에 줬다가 디이씨오에 줬다가 조선통신사 소식지 발간의 효민디앤피에 줬다가 아, 이건 똑같고. 문화재단은 한글그라픽스 줬다가 센텀 만보디자인 줬다가, 1년이나 계속 바꿔오셨네요, 이것도 용역사업도.
그건 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예. 입찰을 통해서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해 온 사람이 잘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실적도 반영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분들을 내가 전혀 모르는 분들입니다, 보니까. 그런데 1년, 1년 바꿔서 하면 처음하신 분들이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서로 소통이 잘 돼가 바꾼 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돈 싸게 줘서 쌔리 바꿔버리든…
아, 그건 아닙니다. 싸게 준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처음 하는 건 아니고 몇 년 전에 다 경험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입찰이란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통신사 이거 보니까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보여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연구해서 시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그 내용입니다만 2016년도 17년도 용역비 3,000만 원 이상이 아마 이번 현황에 올려놨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사업비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비를 어떻게 산정해서 용역업체 선정을 하는지 사업비 산정은 어떻게 하죠?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사업비 자체가 변화가 있는데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용역회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해서 그렇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어떻게 어떤 누가 이렇게 사업비 산정을 어떻게 누가 하며 어디서 이렇게 확정을 짓느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청소경비용역 같은 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재정지출에 의해서 심사위원이 정해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기타용역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용역은 그렇다 치고 기타 이 사업용역, 조선통신사 관광업체 선정이라든지 문화소통단체, 이벤트성 그런 행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대형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얼마 정도 투여되겠다라고 하는 예산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자격 없는 쪽에다가 줄 수 없으니까 최근 3년 정도 사업 경험이 있는 그런 사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그럼 이 용역업체 선정을 할 때 공고는 어디다 어떤 매체에 의해서 공고를 합니까?
부산시, 조달청 또 저희 재단 홈페이지 이런 데다가 합니다.
담당하시는 분 너무 소리 크니까 담당자의 답변인지 우리 사장님 답변인지 본 위원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예, 조심하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현재 3,000만 원 이상이 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질의 답변하신 산정금액 산정방법과 또 용역업체 공고문, 공고내용 그다음에 각 계약서, 최초계약서와 최종계약서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추진현황 64페이지에 2016년도에 기획특화 지원했던 영역 7개 분야가 2017년도에 5개 분야로 바뀌면서 올해 문학분야 이런 건 아예 분야가 없어졌거든요. 이 분야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십니까?
아까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 한 해 사업이 끝나면 관련 자문위원단을 소집을 해서 전체 사업분야라든지 또 방향이라든지 그것을 자문회의를 통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내년의 사업의 방향이 정해지고 그에 대해서 분야,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는 올해 공문을 해보니까 별로 공모가 숫자가 적다.
없더라, 예.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럼 이건 없애자 이래 가지고 조정을 한 결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산지원금액을 증액하고 줄이고 하는 부분도 그렇게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하십니까?
예, 거기서 대개. 그런데 그분들 1차적으로 자문위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실행위원회에서 다시 2차 그게 제대로 됐는지 검증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두 번의 과정을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자문위원회랑 실행위원회 하시면 회의록은 다 작성을 하고 계신가요?
물론입니다. 전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적인 부분도 가령 예를 들어서 분야도 있었다가 없어지고 그럼 예를 들어 공모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당황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재단에서는 지원하시는 입장에서 별로 신청이 안 들어오면 이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에 더 치중해야 되겠다 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문학하시는 분들 이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다음에 갑자기 공고대상에서 사라져버리면 그거에 대한 불만들도 상당하실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거의 100% 증액된 분야들이 있어요. 국제예술교류분야 1억에서 2억으로, 브랜드 콘텐츠 같은 것도 1억에서 2억으로, 거리예술 같은 경우는 3,700에서 3억으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분야별로 얼마나, 예술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시고 우리가 재단에서 물론 자문위원회나 실행위원회를 정해서 금액이나 사업대상을 정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공정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회의하신 자료 2017년, 2016년 자료 저한테 좀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보면 선정률이 나와 있어요. 선정률도 보면 얼마나 많이 지원하고 그에 대해서 몇 프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많이 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 비례해서 선정을 해 줘야 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선정률을 다양한 분야로 골고루 육성하기 위해서는 선정률을 좀 맞출 필요도 있지 않나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그게 맞다, 아니다는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금액을 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분야는 기초예술분야고 여기는 당연히 금액도 많고 하지만 선정률이 55%면 지금 청년연출가 작품제작 지원 같은 경우 9%밖에 안 되거든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30% 정도는 이렇게 되는 거, 몇 프로 정도 선에서 우리가 지원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지 지원하시는 분들도 희망을 갖고 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액 안배하시는 데 있어서 퍼센테이지를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이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청년문화사업에서 거리예술 콘텐츠 발굴, 아트마켓사업이 있습니다. 1억 3,000, 1억 1,600. 이것은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사업하고 같은 겁니까, 별개의 사업입니까?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거리예술 관련해서 예산이 문화재단에 5억 이상 지금 되는 거다, 그렇죠?
거리예술 부분이, 거리예술사업 부분이 5억이 아니고 3억 정도.
아니,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사업에서 3억이고요. 청년문화 쪽에 세부사업으로…
청년문화 쪽에 한 1억 정도 돼서 그래서…
1억 3,000.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거리예술하고 같이 아트마켓을 하시거든요. 청년들이 만든 제품들을 아트마켓으로 판매하는 게 1억 1,600 이렇게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예술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의회에서 조례도 우리 또 존경하는 박성명 위원님께서 제정을 하시고 하여튼 관련사업이나 재단에 관심은 많으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70페이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주단체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전체 9억 7,500인데 지원현황을 보면 우리가 8,000에서 최대 3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제 지원하는 금액은 최고 9,000 이하로 지원을 하고 계신데 거의 금액이 5,000, 6,000, 8,000대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같은 것들은 없습니까?
민원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제가 들은 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특히 음악,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단원 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분들이 이 잡만 있으신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잡을 병행하시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우신 상황이긴 한데 오케스트라 기본운영이 되려면 단원 수가 10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원금 자체가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재단 입장에서는 골고루 한 기관이라도 더 지원을 하려다 보니 아마 이 예산에서 그냥 거의 8,000 수준에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오케스트라는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원 수를 좀 고려해서 또 작품을 하나 만드는, 작품 만드는 기획비용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작품비용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많이 듣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규모나 이런 걸 보고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해 가지고 떡 갈라주듯이 갈라주는 게 아니고 문체부에서 어느 규모일 때는 얼마…
아, 기준이 있습니까?
딱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저한테 주시고요. 그런데 참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분이 오케스트라를 하시면서 한 해 두 해 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지역의 교수님으로 활동하시는 분이고 그런 기준에 대해서 재단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디 다른 데 세미나 가셔 가지고 그런 불만을 문화재단에 공개적으로 얘기하실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주단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민원이 있으면 재단이 적절하게 좀 소통을 하셔서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종목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문화재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산업통상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조은래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종목
예술진흥본부장 황해순
생활문화본부장 서영수
기획경영실장 김종필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