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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문화위원회
(14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용섭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올 한 해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해 오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이사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섭
경영기획본부장 진종관
보증지원본부장 김학진
소상공인희망센터장 윤경만
감사준법지원실장 이진화
기획총무부장 김효영
채권관리부장 이민호
센터창업지원팀장 전무철
센터경영지원팀장 문수진
센터사업기획팀장 나기욱
센터교육·컨설팅팀장 김장현
보증영업부장 백한영
동부산지점장 최원용
부산진지점장 김외원
북부산지점장 장미임
남부산지점장 장철화
중부산지점장 김형진
서부산지점장 김석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섭 이사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용섭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재단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진 보증지원본부장입니다.
진종관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윤경만 부산광역시 소상공인희망센터장입니다.
이민호 채권관리부장입니다.
이진화 감사준법지원실장입니다.
김효영 기획총무부장입니다.
전무철 센터창업지원팀장입니다.
문수진 센터경영지원팀장입니다.
나기욱 센터사업기획팀장입니다.
김장현 센터교육컨설팅팀장입니다.
백한영 보증영업부장입니다.
최원용 동부산지점장입니다.
김외원 부산진지점장입니다.
장미임 북부산지점장입니다.
장철화 남부산지점장입니다.
김형진 중부산지점장입니다.
김석준 서부산지점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제출된 자료에 의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용섭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신청에 앞서 답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외의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사전에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대에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조선업이 또 막 급박한 그런 사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우리 영업점별 보증현황과 보증부실현황의 경우에 본점이 다른 6개 지점보다 보증공급과 보증잔액은 제일 높지만 보증부실 순증률은 제일 낮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특별한 특이사항이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조선, 해양 이런 업종이 좀 많이 있는 지역이 아니고 제조업체가 상대적으로 덜한, 적은 지역이 아닌가 그런 정도는 추정은 해 볼 수 있는데 뚜렷하게 어떤 지점의 특성이 어떤 것 때문에 보증률, 사후에 더 낮다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조업이 적다는 것 정도는 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지점에 순증률을 우리 본점 수준까지는 낮춰야 된다고, 평균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걸 기준으로 평균을 딱 맞춰진다 이거는 좀 안쳐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큰 부실 생기는 거는 제조업 쪽에서 좀 생기고 제조업은 주로 서부산이나 북부산이나 이런 쪽 그다음에 이제 흔히 상대적으로 부실이 좀 높은 수산업 이런 쪽은 또 중부산 쪽에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5쪽을 보면 전통시장 보증이용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전통시장 우리 시에서도 1년에 한 150억 정도 매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데 우리 전통시장은 부산에서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통시장이 전통시장만 딱 이렇게 분류해서 전통시장 상인이 몇 명이다 또 비중이 얼마다 이거는 저희들이 아직 조사된 자료가 없고요. 부산에 전통시장이 약 200군데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추정컨대 아마 일반 소상공인의 비중이나 전통시장 상인의 비중이나 이용하는 빈도는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런 단계에 올라가면 전체적인 업종별 아마 통계도 나와 있을 건데 부산시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수산업이면 수산업, 소수산업 그다음에 이런 전통시장 같으면 전통시장 큰 규모에 있는 상인들이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우리가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고 있는가 정도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관점에서는 여태까지 소상공인 전체를 가지고 지역별이라든지 업종별로는 통계를 내봤는데 이거를 일반 골목상권이냐 아니면 시장상권이냐 이거를 분류해서 우리가 따로 조사한 거는 없어 가지고 앞으로 그 부분…
예,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하기 위해서는 조금씩의 분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걸 앞으로 그런 통계를 잡을 수 있게끔…
그래야지 이제 이 분야에서는 조금 영세하니까 조금 저렴한 금리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연구를 한다든지 하여튼 단계별로 새로운 품목이라든지 새로운 직업군에 따라서 이자율을 또 틀리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금 금리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어쨌거나 이제 시중금리는 조금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준 금리는 오르지는 않았지만 소문이 나면서 시장에서는 이미, 미리 선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염려스러운 것이 안 그래도 지금 경기가 불확실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또 우리 부산시에서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또 금리를 올린다면 또 서민층이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데는 뭐 선처로 빨리 움직이더라도 우리 신용보증재단만큼은 조금 더 느긋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대출금, 우리는 이제 보증기관이기 때문에 보증서에 대한 보증료는 저희들이 수취하지만 대출금리는 이제 금융, 대출을 빌려주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은행의 금리 수준을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경쟁을 유도를 해서 우리 보증서 끊어서 대출받는 부분에 한해서라도 과도하게 금리가 안 올라갈 수 있게끔 은행들하고 좀 협조 요청도 하고 유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래 주십시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부산은 말로는 맨날 우리 수상강국이니 수향,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도시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조업에만 너무 몰두해 있는 관계로 실제로 자갈치나 어시장이나 그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어획량 감소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혹시 또 그분들이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한 실적이라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까?
예. 우리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은 42개 업체에 한 11억, 부산공동어시장에는 44개 업체에 14억, 자갈치시장에 43개 업체에 11억 이래 가지고 주요수산물시장 쪽은 한 129개 업체에 35억 정도가 지금 보증이 남아있습니다. 보증이 사용 중입니다.
예, 지금 잘 이용되고 있습니까?
예. 어쨌거나 저희들이 수산물 중개 또는 수산물 도소매업 이쪽에 실적을 좀 올릴 수 있도록 그쪽에 홍보활동 하러도 나가고 또 협회에도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중개업의 경우에는 영업특성상 또 연말정산 관계도 있고 하니까 또 정산이 끝나면 한 두세 달 내로 돈이 회수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완해서 급하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제도 내에서 최대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자료 44페이지 보증사고율 및 업종별 사고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에 특례보증별 보증부실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특례보증 중에서 유달리 햇살론에서 사고 순증률이 좀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 원인은 뭐며 또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햇살론은 기본적으로 저신용, 저소득자들한테 빌려주는 제도인데 이게 이제 이천십, 이명박 대통령 취임 초기에 그때 금융위기 왔을 때 그때 소상공인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으로 나온 상품인데 이거는 심지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길거리 포장마차 사업자까지도 대출대상으로 하는 10등급까지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라서 애초부터 등급이, 사고율이 엄청 높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거를 재단의 손실로 가져가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출연을 많이 했고 부산시에서도 출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출연한 총 금액이 엄청 많습니다. 그게 478억 출연이 됐는데 지금 부실, 실제로 발생된 거는 우리가 보면 한 230억,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 보면 사고율은 높지만 이거는 애초부터 사고율 높은 걸 전제로 해서 기획됐던 상품이고 그 보상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방정부에서 출연금으로 해결해 주는 형태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최대한 적극적으로 요청이 있으면 요건에 맞으면 해 주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부실률이 좀 높았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사장님 답변이 이해가 좀처럼 가지 않는 그런 사항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어떤 우리 보증재단이 거의 금융기관 성격을 띠고 있는데 신용등급이 10등급의 어떤 신청자에게도 대출이 지급된 그런 사항인데 조금 어떤 도덕적 해이가 가미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렇게 돈을 어디 뭐 길거리 세워놔 놓고 나눠줄 수 없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사장님 표현대로 사업자 등록을 있다고 해서 다 그렇게 대출금액이 1인당 평균 얼만지는 지금 이 자료로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처음 어떤 상품 자체, 사업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예, 사업 자체가 이거는 애초부터…
그래서 이 사업 계속하고 있습니까? 이 상품을 계속 취급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재고돼야 된다는 생각이 안 계십니까? 물론 서민들에게는 어렵지만 다른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지 이렇게 다 대출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보증사고가 발생된다는 거는 우리가 돈도 돈이지만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거를 관리하는 우리 인력들도 큰 문제가 생, 그 인력들도 계속 이렇게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매년 300억 정도씩 저희 재단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건수로 쳐도 한 2,500건 내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저신용, 저소득 영세자영업자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생활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특수한 제도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적인 보증상품과 같이 비교하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신 이거는 평가등급에 따라서 400만 원부터 최고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고 어쨌거나 또 검토 문항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아무나 다 해 주는 거는 아니고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이런 신협 이런 데 통해서 지금 나가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독특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햇살론에 대해서 평균 대출한 현황에 대해서 최근 3년 치 거 본 위원에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7페이지에 구상채권 발생 및 회수실적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 구상채권 회수실적요?
예, 47페이지.
예. 구상채권 회수와, 금년도에 돼 있는 거는 93억이 표에 나와 있듯이…
점점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게 지금 9월 30일 현재 자료죠?
9월 30일까지, 예.
9월 30일인데 올해 결과 1분기, 4/4분기 게 지금 빠진 것 같은데요. 4/4분기가 더해지면 작년도보다 더 훨씬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수치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아, 저 부실채권 총 금액이요?
예.
예,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올해 4/4분기에 와서 조금 부실률이 증가되는 추세가 있어 가지고 작년보다는 좀 증가될 것…
그리고 2016년도, 2016년도에 구상채권 순증금액 이게 맞는 금액입니까? 본 위원이 보니 금액이 채권발생금액하고 회수금액하고 하니까 이 금액이 약 9,900만 원이 지금 이게 뭐 잘못된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예. 한 번 더 확인,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금액이 틀리고 비율도 다 틀려지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구상채권도 전년 동기를 대비했을 때 전부 다 업체 수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다 지금 늘어나는 부분인데요.
예.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같은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이나 건의, 시정요구사항에도 포함이 되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중간에 보시면 우리 채무면탈목적의 재산도피에 대한 조치 강화 또 추심활동 강화를 위한 특별채무감면 캠페인 실시 돼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각각 하신 사항이 있는지 몇 가지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면탈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사해행위.
(담당자를 보며)
아까 그 몇 페이지에 있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사해행위가 있었던 걸로 되면 거래 자체를 원상회복 시켜놓는 그런 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쟁체제 유도 이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추심회사를 한 군데만 했는데 BNK 신용정보 한 군데만 했는데 한 군데 또 더 해 가지고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2개 업체가 경쟁이 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이런 조치들은 극히 우리가 어떤 민사적인 그런 조치 행위로 보여 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떤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채권면탈에 대한 그런 부분도 민사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마는 또 금액이 크다든지 또 어떤 고의성 있는 이런 부분은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조금 민사적인 부분을 넘어서 형사적인 문제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혹시 우리 보증재단에서요, 이 채권회수와 관련돼서 형사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형사 고소를 한 부분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현재 고소되어 있는 건수.
현재로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현재 없다는 얘기는 이 부분을 전혀 활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개인당 금액이 얼만지 모르겠지만 물론 사업을 하면서 어려워 가지고 문을 닫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마는 결국 대출이 쉽게 나갔다 말이죠. 사업자등록만 하나 있으면 쉽게 나간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그 사업자의 의지라든지 당초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였는가도 중요하고 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고의성이 있었다면 이거는 민사가 아니라 형사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금액이 소액이라도 과감하게 형사적으로 어떤 대처를 해야만 앞으로 순정이 되는 보증사고가 순정이 되는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떠세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예, 이제 저희들이 보증지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매뉴얼에 부합하면 특별한 이유 없는 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예를 들면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 매뉴얼을 잘 알고 그에 맞추어서 사기꾼이 접근을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사장님. 본 위원의 질의는 본 위원이 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취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건 당연히 있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그런 사안이 실제로 나중에 예를 들면 나갔는데 대출이 나갔는데 우리 보증이 나갔는데 일정 시점 이후에 사고가 발생이 나서 이제 역추적을 해보면 이 사람이 고의였을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의심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의심이 갈 뿐이지 그걸 우리가 그 사람이 처음부터 위계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사기칠 목적으로 했다고 하는 명확한 어떤 증거를 우리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형사고발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명백히 그런 증거가 드러나면 당연히 형사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현실적으로 찾기가…
이사장님께서 판검사를 다 하시려니까 고발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그거를 갖다가 모든 걸 다 결정을 하다 보니까 형사사건이 성립 될 수 있냐는 부분을 다 못 하니까 좀 활용을 하면 줄어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꼭 혼자 우리 이사장님께서 재단에서 다 전결사항으로 해버리면 전부다 다 그렇게 정상적으로 했지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하여간 그런 의심이 들면 우리가 또 이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나치다는 민원이나 원성이 안 생기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올해 출연금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출연금이 이제 줄어드는 거는 가장 큰 이유는 부산시에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작년에 2016년도에 주었던 햇살론 출연보증금이, 햇살론 관련한 출연금이 63억 들어오던 게 올해부터는 안 들어 왔고 조선기자재 관련 특례보증이 작년에 시행되면서 50억 들어온 게 있었는데 그2개가 올 예산에는 빠졌습니다. 그게 제일 큰 이유이고 그 대신 올해 저희들이 여러 경영 기관들을 통해서 협약보증을 많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새로 농협이나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런 데서 돈을 한 24억 정도 더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깎인 그 부분은 부산시의 재정사정과 관계된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금은 더 부족하거나 운용에 신청자와 또는 자금과의 어떤 괴리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출연금 이게 적게 지금 들어 온다 해 가지고 당장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누적이 되면 재단의 어떤 기금이 약화되면 금융위기가 왔을 때 좀 취약한 부분이 생긴다는 예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희망, 소상공인희망센터 개소식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실적이 없죠? 올해 실적은?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다.
올해 실적을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올해 실적은 우리가 교육유망업종 희망아카데미 이 부분의 교육을 지금 현재 4차에 걸쳐서, 아, 3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게 187명 신청을 받아 갖고 이미 교육수료 된 사람은 119명 수료됐고 그다음에 이제 아카데미교육 끝난 사람에 대한 컨설팅 해준 게 한 27건 접수 되어 가지고 14건은 진행 중이고 13건은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아카데미 말고 또 따로 소상공인역량강화 컨설팅이 있는데 이것도 188명을 우리가 접수 받아 가지고 절반쯤은 진행 중이고 절반쯤은 완료가 됐고 또 저쪽에 우수사업, 우수지역 견학도 우리가 한 번 갔다 왔고 그 다음에 NCS기반 교육도 지금, NCS기반 교육도 지금 63명 수강신청을 받아 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 나름대로 우리가 센터 오픈을 10월 19일 날 됐지만…
한 달도 안 됐지만 실적이 상당합니다.
그 이전부터 우리가 미리 준비를 쭉 해오고 그 이전부터도 교육을 미리 시작한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자금을 지원된 실적은 없죠? 자금 지원, 창업자금 지원된 실적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창업자금도 우리가 지금 총 62건에 15억을 지금 우리가 컨설팅하고 아카데미 한 업체에 대해서 15억을 했습니다.
10월 19일 개소식을 해 가지고 이제 불과 한 20일 조금 지났는데 그 기간에 창업컨설팅도 내년에 무슨 업을 할 거니까 컨설팅도 해 주고 자금지원까지 했다라고 하면…
컨설팅은 이미 10월 달 이전에 9월 하순부터 시작을…
개소식하기 전에 먼저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교육도 먼저 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했는데 혹시 부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우려스러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물론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어떤 분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상공인들이 그게 컨설팅까지 교육을, 지원을 해서 15개 아까 업체라고 했습니까?
62개 업체…
62개 업체가 벌써 지원될 정도 같으면 실적에 급급해서 그냥 빨리 지원한 거 아닌가 좀 생각보다는 속도가 빨리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게 있는데 62개 업체에 대한 분포가 어떻습니까? 분포, 업종 분포.
업종 분포는 따로 지금 데이터를,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상공인희망센터 생기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창업희망하는 사람들이 재단에 와서 상담을 하게 되면 이정도 기간에 그러니까 10월 19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25일 정도 되는 기간인데 충분히 이 정도는 센터가 생기지 않다 하더라도 발생이 될 수 있는 업무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시·도에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마는 자료를 봤을 때 2년도 안 되어 가지고 폐업하는 확률이 50%가 넘어요. 2년도 채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금년도 해서 시행을 하는데 잘되면 일자리 창출부터 해서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그죠? 저도 희망적이라 생각하는데 졸속으로 처리하다보면 이런 분들이 창업해서 조기에 폐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부작용도 엄청나다 말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보증재단에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이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하고 있는 거는 유망업종 창업희망아카데미와 연계된 사업자가 대출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차피 일정한 부분의 창업자는 발생하고 그 창업자에 대해서는 정부와 부산시의 창업자금 대출이 나가는데 요건만 매뉴얼에 맞으면 안 해줄 방법도 없습니다.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거의 하는데 그걸 하더라도 사업 성공률을 좀 올려주자, 사업 성공률을 최대한 올림으로써 그 부산시민, 창업하시는 그분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성공률이 올라 부실이 줄어들면 우리 재단에도 도움되니까 양쪽이 다 도움되니까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일정한 사고발생률 이 부분은 재단이 일반 민간 상업금융기관과 다른 특수한 미션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부실은 감수하고 지나갈 수밖에…
물론 이사장님 말씀대로 법적인 요건만 갖추면 안 해줄 방법이 없다, 좋습니다. 사업요건이, 법적요건이 돼야만 컨설팅이라든지 자금이 나가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데 부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실, 최소한의 부실 그 정도는 감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시행착오라든지 초기에 운영하는 운영의 미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폐업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했을 경우를 저는 염려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 말고도 지금 다른 쪽의 보증 제도를 하다 보면 매년 부실이 생기지 않습니까? 100% 다 회수가 되면 얼마만큼 성공하는 겁니까, 회수된 사람은 그 사업을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돈 갚지 마라 해도 돈 갖다 갚습니다. 빚지고 사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다른 시·도 예를 봤을 때 부실률이 높다라는 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단에서 좀 세밀하게 관찰해서 좀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하면 전국 5대 재단, 상위 5대 재단 비교해 보면 우리가 딱 가운데 정도 되거든요. 중간 정도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더 많은 것도 아니고 경기, 인천은 우리보다 월등히 높고요. 대구나 서울은 우리보다 좀…
이사장님 어찌됐던 간에 제가 하는 거는 잘 하시되, 다른 시·도의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폐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벤치마킹을 잘 하시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업종도 예를 들어서 중복이 안 되게끔 또 어느 위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소상공인들 보면 다 영세상인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게 50m권 안에 슈퍼가 있는데 그 옆에 또 슈퍼를 한다고 하면 지원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요새는 센터가 생기면서 창업지원팀에서 그런 부분은 걸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 왜 폐업률이 높은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좀 해 보시고 우리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혹시 또 우리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개소를 했는데 다른 기관하고 중복되진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뭐 경제진흥원이라든지 또 진흥공단이라든지 이런 공단에도 다 소상공지원보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업무가 중복되면 혼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런 공단하고 유기적인 어떤 업무협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중복되는 기관이 부산경제진흥원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두 군데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교육 쪽에서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운영하는데 여기는 연중 1회 실시를 하고 연 교육 250시간 등으로 해 가지고 우리하고는 방법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설팅도 하는데 이것도 전국단위사업 수행이다 보니까 지역 특색에 맞는 밀착형 컨설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화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교육 쪽에 있는 창업아카데미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조금 우리하고는 방법이 좀 다른 특정 어떤 테마형태로 하는 형태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중복된다라고 하면 업무를 잘 또 협조하시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우려했던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 하고 폐업하는 폐업률에 대해서 최소한의 폐업률이라는 것은 감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왜냐면 오히려 폐업률이 높다라고 하면 이거는 실패작이거든요.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용섭
예.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금 잘 관찰력 있게 잘 하시고 다른 시·도하고도 좀 왜 폐업률이 높은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업무보고 10쪽입니다마는 업종별 보증지원실적을 보면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10쪽, 10쪽요. 업무보고. 주로 우리가 금액이 소금액이다 보니까 적은 금액이다 보니까 뭐 창업자금이라든지 보증이라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업종이 굉장히 좀 제한적인 게 많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몇십 억이나 몇백 억 해주는 것도 아니고 거의 적은 자금으로 해주잖아요, 그지요?
예.
근데 주로 보면 도소매업이나 음식, 숙박업이 굉장히 많아요. 한 60%를 차지한다고. 그렇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요. 음식점도 너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지원할 때도 동종업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도 지리적으로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좀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된다, 소위 말해서 해운대 인구가 43만이면 43만의 음식점이 100개다, 서구 인구가 11만인데 서구 인구 11만 음식점이 100개다라고 가정했을 때 서구 쪽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라고 하면 성공하겠습니까?
실패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실률도 거기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데이터베이스 해서 그 지역에 물론 유동인구가 많은 중구 같으면 틀리겠죠. 그런 것도 조금 해서 보증하는데 서구 거기 음식점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업종변화라든지 업종변경이라든지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 프로그램 이미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활용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음식점, 도소매업이다 보니까 부실률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다른 데 업종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도 앞으로 조금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업종지도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떤 업종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상담과정에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창업지원 특례보증 있지 않습니까?
예.
15쪽에 보면 뒤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창업지원 특례보증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뭡니까, 장애인하고 이런 데는 실적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어디에요?
15쪽, 15쪽에 보면 창업 지원 특례보증 해서 특히 사회적기업 특례보증률이 굉장히 낮아요. 장애인기업지원 특례보증도 굉장히 낮아요. 0.01%밖에 안 돼요. 다른 거에 비해서 특별히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창업기업…
업체수도 적고.
창업기업지원 특례보증 이거는 재단 우리 중앙에서 만들은 상품인데 이게 지원가능 업종이 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제조업이나 지식기반서비스 이래 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좀 실적은 적은데 이게 그래도 우리가 전국재단 비중은 우리가 제일 상위권으로 되어 있는 걸로 나오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이런 거는 이게 그때 한번 특례보증 협약 맺은 이후에 추가적인 동기가 없다 보니까 이걸 활용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새로 이게 붐업이 되면 또 이래 협약을 추가로 은행하고 해서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약자들인데 그죠? 사회적약자들한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특례법에서 특례지원이니까 다른 거하고 보증제도 하고 틀린 부분이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날 수 있도록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신용보증 절차를 보니까 일반보증하고 특례보증하고 신용보증 절차가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용섭
예.
일반보증 같은 경우에는 보증신청하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받아 가지고 보증, 신용조사하고 보증심사, 이제 보증서를 발급해 주면 대출, 은행에서 대출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는 대출신청을 은행으로 해 가지고 은행에 해 가지고 은행에서 1차 심사를 받고 그 은행에서 서류를 가지고 신용보증으로 서류를 넘겨주면 여기서 보증서를 끊어다 주면 대출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뭐죠, 이게? 뭐 때문에 이래 절차가 다르죠, 이게? 보증절차가?
기본적으로는 일반보증이 우리의 정상적인 업무처리 절차고 정상적인 보증제도인데 이제 은행하고 협약보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은행으로부터 특별출연금을 좀 더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 약정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런 거 같아요. 특례는 특별히 출연금을 더 받고 이런 것보다는 그 은행에 대출에 대한 증권이 은행에 있다 이 말이에요.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 보이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특례보증이라 해가 특례보증을 하는 이유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한 경우에 특례보증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 어찌 보면 이걸 좀 느슨하게 하든지 이래 가지고 좀 보증절차도 간소화되고 이래 돼야 되는데 특례보증 이게 은행에서 먼저 심사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보수적인 심사가 되어 가지고 진짜 받아야 될 업종, 업소, 조금 미세한 차이로 인해서 보증을 못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특례보증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개는 은행권과 협약에 의한 협약방식의 특례보증이 있고 1개는 그냥 순수한 재단이 직접 하는 특례, 직접 취급하는 특례보증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정부의 특별추경이나 이런 예산 가지고 또는 시에서 지원하는 기금 같은 걸 가지고 하는 특례보증은 대부분 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더 많고요. 은행이 출연금을 내어서 할 때만 그거는 은행의 손을 거쳐서…
출연금을 냈다 하더라도 보증서는 우리가 보증지에서 끊어주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보증서를 끊어주게 되면 보증서가 있는 상태에서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담보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담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은행에서 그걸 전화를 해 가지고 이걸 된다, 안 된다, 업종을 어떤 대상에 대해 가지고 거기서 걸러버리니까 진짜 미세하게 1급, 2급, 3급 이래 하다 보면 한 2.5급 정도 되는 경우는 탈락이 되고 이래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려고 하다 보면 이렇다 하더라도 보증재단에서 좀 증권을 좀 가지고 있어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증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은행하고 위임 협약 보증하는 거는 은행이 최초 상담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그 업자가…
실사를 하죠?
사업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현장 확인…
현장 확인 실사, 그게 실사 아닙니까?
그다음에 나중에 수수료, 우리 보증료 대신 받아 주는 거 이거 말고는 우리가 직접 심사를 하고 보증서 끊어주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안 된다 하는 거는 저거가 재량으로 안 된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재단이 정한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 된다는 거지 자기들이 안 된다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 주는데 안 된다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일반보증하고 똑같이 절차를 일단 자기들이 이래 가지고 출연을 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 재단에 맡겨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직접 하면 그만한 일손이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이…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런 것 같아요. 특례보증금에서 자기 은행에서 자기가 조금 불리한 거는 좀 이래 보수적으로 심사를 하고 유리하면 좀 느슨하게 하고 특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햇살론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손해 볼 게 없지 않습니까? 대출해 줘도 결국에 부실이 발생하면 다 정부에서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100% 보증은 아니…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햇살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좀 쉽게 심지어는 그거를 자기들이 홍보도 한다고, 햇살론 받으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하는 그런 오해를 받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은행의 특례보증의 경우에 은행과 협약한 보증의 경우에 5,000만 원 넘는 거는 50%, 90%만 보증해 주고 5,000만 원 이하는 100% 보증하는데 5,000만 원 넘어 가지고 90% 할 때는 10% 만큼 자기들이 리스크를 부담하는 게 있으니까…
아니, 햇살론 같은 경우는 거의 다 100% 보증을, 100% 전부다 주게 되어 있어요, 제가 햇살론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예를 들은 거는.
햇살론도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 은행협약보증도 그냥 일반보증도 100%, 90% 두 가지 있고 햇살론도 100%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하튼 저는 이게 보증절차가 이래 틀린 이유가 왜, 은행의 이익을 위해서 보증절차가 달리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은행의 이익이 아니고요, 재단의 이익을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단이 만약에 우리가 은행하고 협약보증을 안 하면 그 금액만큼이 그냥 일반보증으로 다 나갑니다. 일반보증으로 다 나가는데 별도로 출연금은 확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하게 되면 출연금만큼이 더 생깁니다.
출연금이 더 생기는 게 맞지만 출연금이 생긴다 하더라도 어중간하게 걸쳐 가지고 대출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두 은행이 대출 되고 안 되고, 보증 되고 안 되고를 갖다가 은행이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재단이 합니다. 우리 재단이 심사를 하고 한도를 결정해 줍니다. 은행은 핵심 기능에서는 관여 못합니다.
아니, 지금 특례보증 경우에 절차가 보니 이래 되어 있어요. 대출신청을 하게 되면 은행에 가서 이제 대출신청을 은행에 가서 대출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 하고 나면 현장 실사를 은행에서 합니다, 이걸요.
예.
실사를 한다는 건 심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현장 가서 사진 찍어…
실사를 하고 여기 실사에 보면 은행직원이 현장 방문을 해 가지고 서류접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서류 접수할 때 그 서류를 받아 가지고 접수한 서류를 재단으로 송부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서류가 오면 보증심사를 하고 보증심사 후 보증금액을 통지를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은행에 위탁 보증하는 데 있어서 우려하는 거는 오히려 우리가 하면 깐깐하게 야무지게 할 건데 은행에 위탁을 하다 보면 은행이 너무 느슨하게 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지 자기들이 더 까다롭게 할 거라는 생각은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우리 이사장님하고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사장님하고는 제가 보는 견해가 틀린지 모르겠는데 제가 밖에서 보는 견해로 볼 때는 지금 이사장님이 답변하는 그 내용으로 선뜻 와 닿지가 않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런 게 왜 이래 대출보증 절차를 달리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퍼뜩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고 사실 다음에 우리가 지금 기존하는 특례보증 말고도 다른 특례보증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도 맞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특별히 완화시켜서 시혜적인 상품을 팔 때는 그거는 우리 은행하고 협약보증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 하시고요. 그리고 보증비율도 보니까 재단에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금액에 따라서 틀리지만 보증비율이 재단에서 85% 금융회사가 15% 이래 운영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뭐죠?
예, 은행한테 일부 책임을 물음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은행에서, 일부 이거는 묻는다면 은행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보증서를 끊어줬을 때 그러면 은행에서 다시 한 번 더 대출심사를 다시 합니까, 이거를?
자기들 나름대로 15% 부분 리스크 부담을 하니까…
그래, 15% 부분에서 대출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걸요?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축적된 데이터가 있으니까 거래실적이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만약에 100원을 보증서 끊어주면 일단 85원에 대한 거는 보증재단에서 책임지시고 나머지 15원은 은행에서 책임진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내나 말씀은 마찬가지인데 사실…
15%에 대한…
대출이 100 같으면 85%를 끊어주죠, 우리는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15%에 대한 은행에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담보를 하죠? 뭘 담보로 하죠, 그걸?
보통은 신용…
보통 신용이고 그러면 신용 말고 또 다른 거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자기들이 보증서 대출을 갖고 대출할 때 다른 담보를 받을 실익이 없습니다. 받아봤자 그 담보 받아 갖고 회수하면 이제 보증서 받는 실익이 그만큼 또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보통 보증서 85%짜리 받으면 다른 담보 안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 이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줬다 하더라도 대출을 못 받은 경우도 생기겠네요?
이제 까다롭게 하는 시중은행들은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보증서를 끊어줘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우리 보증재단에서는 보증서를 끊어줬는데 대출 못 받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발생되는…
그렇게 확률적으로 높지는 않습니다. 5% 미만일 거라 추정합니다, 저는. 그런데 특별히 까다로운 은행들이 가끔 그런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증재단에서 충분하게 대출심사를 받아 가지고 보증서를 받아 가는데 은행에서 다시 심사를 해 가지고 “당신은 안 돼.” 이래버리면 그 안 되는, 탈락되는 사람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책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이러면 우리가 리스크를 감안해 가지고 물론 뭐 이런 것도 어떻고 저런 것도 하지만 일단은 은행에서는 우리가 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주지 않습니까? 끊어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더 대출심사를 진짜 보수적으로 해 가지고 진짜 서민들을 한 번 더 울리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 물론 우리가 100%…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은 되도록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고쳐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사장께서는 5%라고 이야기 하지만 그 5%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저희들이 만약에 100%로만 다 끊어주면 좋긴 좋은데 그거에 따른 부작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전국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표준규정으로 85%, 15% 정해놨습니다. 이거를 바꾸는 거는 우리만 바꾸는 게 쉽지가 않고 전국 재단이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바꿀 수 있을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중앙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겁니다.
하여간 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께서 소상공인희망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소상공인희망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유망업종 창업희망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사업 그리고 유망업종 브랜드 지원사업 그리고 온라인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이 네 가지 사업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 하는데 우리 권칠우, 우리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께서도 창업에 대한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 하면 청년창업이, 청년창업자가 보통 보니까 어제 국제신문에도 보니까 “10명 중 6명은 2년 안에 문 닫는다.” 이래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4년 이상 영위되는 경우가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4년 이상 영위되는 경우가.
그래서 어떤 이야기냐 하면 창업을 권유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가 소상공인희망센터에서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진짜 잘 하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업종변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문을 닫아야 될 판이다, 폐업을 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왔다 그러면 폐업을 할 때 어떤 형태로 해 가지고 그 리스크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건지 이런 걸 도와주는 일들을 좀 찾아서 열심히 하셔야 되겠다 이런 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17개 지점에 사업정리 지원 전담창구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사업정리 지원 전담창구가 만들어져 가지고 어느 시점에 가면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못하고 있을 때 이거를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창구거든요. 그래서 사업정리 지원을 신청하면 이제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가지고 절차 및 재기를 위한 상담을 해 주고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한테 사업장 이전 및 이전 그리고 업종전환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재창업, 재취업 이런 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런 창구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금 이 역할을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지금 하는 곳이 마련 돼 있죠. 이거를 각 센터마다 같이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창업보다는 창업을 한 청년사업가들이 갈팡질팡할 때 이걸 돕는 역할을 역량을, 그 역할을 좀 배가시켜 주는 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청년 창업자들을 돕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창업을 활성화 시킬 게 아니고 창업한 사람들이 진짜 갈팡질팡할 때 이거를 어떤 형태로 해서 그 문을 닫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진로를 어떤 형태로 바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는 걸 좀 더 강화를 시켜주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은…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답변은 안 드려도 되는 사항입니까? 드려야 될…
예.
드리면 간단히 잠깐 드리면, 창업 활성화 부분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실업 문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창업, 창직을 활성화 시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 지원을 하도록 요구하는 시대적인 어떤 그런 환경이 도래됐던 걸로 보고요.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부실 생기는 거는 또 감수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사업정리라든지 재창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희망센터가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서 이 역량을 시의 내년도 새 사업에 좀 포함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가지고 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소상공인지원센터도 하지만 각 지점에도 이런 창구역할을 좀 하라는 겁니다, 그거 할 수 있으면.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역량, 역량이나 또 이제 업무량 감안해서 참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용섭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 예산현황 및 44페이지에서 47페이지에 보증부실순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인력현황을 보면 전체 89명 중 무기계약직이 19명에 달합니다. 무기계약직이 전체 21%에 달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책은 무엇입니까?
애초에 저희들이 맨 처음에는 정규직밖에 없었습니다마는 2008년 전후한 금융위기가 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명박정부에서는 햇살론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햇살론하고 그와 유사한 서민지원형 특례보증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엄청 확대를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정규직 못 뽑기 때문에 계약직을 뽑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게 계약직 직원이 엄청 많이 뽑혔고요. 그 직원들이 나중에 2년 또는 2년 근무하고 또 1개월 쉬었다가 나왔다가 또 몇 달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서 판례가 몇 달 쉬어도 처음에는 2년 근무하고 몇 달 쉬면 연속적인 근무로 안 봤는데 그 뒤에 판례가 이제 몇 달 쉬었다 해도 연속근무로 보면서 채용의무가 발생이 되는 쪽으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용해 주다 보니 기존의 계약직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넘겨줄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늘어난 거고요. 그다음에 무기, 기간제 계약직은 지금 16명이 이래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작년 55세 이상 계약직이라서 안 해도 되지만 나머지 일부분들은 시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에 맞춰서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방법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기계약직이 16명요? 지금 몇…
예, 16명입니다.
이분들은 정규직화 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을까요?
아, 무기계약직요? 일반 계약직요?
예,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을 완전 정규직화 하는 것 말입니까?
아니, 지금 무기계약자들이 2년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또 있다가 근무하고…
그거는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기간제 계약직입니다.
기간제?
예.
기간제 계약자들도 이제 나중에 앞으로 정규직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애초에 우리가 기간제 계약직을 뽑을 때는 평생 쓸 거라 생각하고 뽑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쓸 거니까 그렇게 까다롭게 사람을 심사를 하고 따져서 이래 뽑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어떤 환경에 의해 가지고 갑자기 무기계약직으로 넘겨버리면 평생을 우리 재단이 이제 고용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예산현황을 보면 사업예산은 수입이 192억 5,000만 원인데 지출은 284억 9,000만 원으로 92억 4,000만 원의 적자지만 자본예산은 수입이 584억 5,000만 원에 지출은 492억 원으로 92억 원 흑자로 전체적으로는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본예산수입 중 구상채권회수가 140억 원과 재보증 손실보전금 218억 원이 계획대로 회수되어야 가능한데 지금까지 회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회수되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제 구상채권 420억이라는 것은 구상채권 420억이 이제 애초에 우리가 신용보증을 나가게 되면 재무제표상으로는 이게 각주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 내에 들어오는 사항이 아니고 풋노트(Footnote) 각주로 기재되는 사항으로 지급보증으로 돼 있다가 이게 대위변제 발생하는 순간에 이게 우리의 비록 부실자산이지만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수되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고요. 일단 구상채권 이 금액의 절반 정도가 우리가 재단 중앙회로부터 받아내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재보증 손실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사업예산의 수입 대 지출에서 적자규모가 92억 4,000만 원으로 적자금액이 너무 많은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해소대책은 없습니까?
그래, 이제 저희들이 재무적으로 보면 올해 한 90억 정도의 손실이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걸로 보입니다. 그거는 기업회계 기준상의 손실액이고 실제 우리는 업무성격을 보면 국가회계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국가회계 기준을 적용하면 한 36억 정도 이익이 생기는 재단입니다.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느냐 하면 은행에서 출연금을 우리한테 주는데 그 돈을 수익으로 잡으면 이익금이 되고 그 돈을 수익으로 안 잡고 그냥 바로 자본금으로 잡으면 재무제표상으로는 손실인데 자본금은 실제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도 또 보면 시에서 출연하는 그런 자본금도 있고 그런 출연금 전체 다를 생각하면 우리는 매년 어쨌거나 재무제표상의 적자규모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이 자본이 더 충실화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용보증사업이라고 하는 미션을 수행해 나가는 데는 아직 별 큰 문제점은 없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3페이지에 인건비가 2016년에 39억 3,000만 원인데 2017년에는 53억 2,000만 원으로 35.3% 증액되었고 제경비도 2016년에 29억 8,000만 원인데 17년도에는 42억 8,000만 원으로 43.6% 증액이 됐습니다. 대폭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2016년도에 저희들이 임금구조 전반에 대한 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까지 저희 재단의 임금 수준이 전국 신용보증재단 중에서 상위 5대 재단 서울, 경기, 대구, 인천, 부산 이래 상위 5개 재단인데 상위 5개 재단에 비해서 16%인가, 약 20% 가까이 우리 기본 인건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강력한 항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부산지방노동청 조정까지 받는 사태로 갔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부산시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기존의 임금인상률 외에 추가로 3년간, 3년에 걸쳐서 약 21.5% 정도의 임금인상을 부산시에서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임금인상의 사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직원 수도 업무량이 우리가 전국 평균 대비 뭐 하여간 200 이상 업무량이 많았습니다, 1인당 업무량이. 그래서 직원을 최근에 와서 좀 더 뽑은 게 있습니다. 이제 올해는 24명, 24명 뽑았는데 그중에는 15명이 센터 생기면서 생긴 거고 9명은 기존의 업무량 노동조합과의 협약 관련해서 발생된 거고 그런 인원 증가 이 부분이 또 인건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퇴직금도 자동적으로 증가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그게 직원이 늘어나면서 복리후생비 증가가 같이 연쇄적으로 발생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인건비와 제경비 증액사유가 소상공인희망센터 설립에 따른 인력증원 때문으로 보이는데 증원된 인력이 얼마나 되고 소상공인희망센터 역할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15명이 소상공인희망센터 요원으로 채용이 되었는데 우리가 소상공인희망센터 만든 목적은 우리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아니었고 지난번 시의회 업무보고…
(담당자를 보며)
시점인가, 감사시점이가? 올 초였죠?
그때 권칠우 위원님께서 소상공인희망센터 설립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산시에 보고 할 때에는 중립적인 의견을 내었습니다만 부산시에서는 소상공인의 골목상권 스마일 프로젝트라고 하는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그 전담기관으로서 부산신용보증재단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려서 저희들에게 그 업무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우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상 소상공인의 교육과 컨설팅 등은 기본적으로 저희 업무범위에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그동안 거의 안 했는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우리 재단의 위상이나 또 대시민 서비스 제고 그다음에 부실률 저하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의 요청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소상공인희망센터에 15명이 지금 근무합니까?
예, 지금 현재로는 15명입니다.
지금 현재로?
예.
다음 44페이지, 47페이지 2017년도 보증부실순증액은 1,846개 업체에서 321억 원에 달합니다. 부실유형을 보면 원리금 연체 48억 7,000만 원, 이자 연체가 126억 원, 원금 연체가 87억 원으로 위 세 가지 유형이 전체 금액 85%를 차지합니다. 보증부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보증부실은 뭐 항상 우리 재단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병가지상사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언제나 병사가 죽는 것처럼 금융업을 하는 업종에서는 언제나 일정 부분의 보증부실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라 생각합니다. 단지 그 내용이 평상시 수준을 월등히 초과하거나 다른 지역재단이나 다른 유사기관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정책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우리가 오로지 부실 감소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3%가 아니라 1%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재단의 본연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 그럼 보증금액이 왕창 줄어, 엄청 줄어들 것이고 엄청 또 많은 부작용이 또 생길 것이다. 그러면 어느 수준으로 보증을 적극적으로 하고 어느 수준으로 또 보증부실을 용인할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정책적인 요소인데 부산시와 우리 재단이 항상 의논해서 그 부분은 적절하게 수위를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설립목적이 담보력이 부족하고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보증하는 데 있다 보니까 채무자들은 융자금을 안 갚아도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신 갚아주니까 채무상환 노력이 좀 느슨할 수밖에 없고 재단에서도 적극적인 채권회수 의지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특히 이제 현 정부 출범 이후에 다소 그런 현상이 있어서 솔직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끔 언론에서 특수채권 이런 거를 그냥 상각처리 해 준다, 완전히 그냥 안 갚아도 되게 해 준다, 이런 보도가 나니까 갚을 돈이 생겨 가지고 이제 갚아도 될 형편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안 갚고 버티는 사람이 있다는 걸 창구 우리 직원들은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가 그런 정책을 취하다 보니 우리 재단 같은 금융기관들은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신 갚아주니까 소상공인들은 또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안 갚을 수도 저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갚았을 때는 그만한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그렇죠?
최소한 10년간 신용부실거래자로 버텨나갈 그런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보증부실 감소를 위한 보증업무 전반에 대해 융자신청과 심사 등 채권관리 전 과정을 점검해 주시고 채권회수를 위한 임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하여 실제적인 보증부실 감소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사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섭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 24 서민경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청년창업 아까 우리 권칠우 위원님, 권오성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특히 청년창업 부분, 이 부분이 사실은 10개 업체가 창업을 하면 2년 이내에 6개 업체는 문을 닫는다, 사실은 뭐 2년이라 그러면 1년 안에 닫을 수도 있고 1년 반 안에 닫을 수도 있고 대부분 2년 안에 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물론 청년창업뿐이 아니고 일반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렇게 계속 이제 반복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더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이게 보증을 서서 돈을 빌리다 보니까 빚으로 또 빚으로 이렇게 계속 더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현재 이제 상권 분석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상권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상권분석시스템이라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만든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재단에 방문해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면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상담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분석을 1년 만에 한다든지 6개월 만에 한다든지 2년만 한다든지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번 해놨던 거 계속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게 매년 아마 업그레이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우리 재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고 그쪽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아직은 그렇게 썩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해소를 해 보고자 해서 이번에 내가 본 위원이 조례를, 준비 중에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상권영향분석 및 탈루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시·군에 전체 전 부서를 다 넣고 그다음 인구수도 넣고 통행차량수도 넣고 그다음에 넣을 수 있는 거는 다 넣어 가지고 상권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그런 걸 만들려고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는 아직 미지수지마는 상당히 활용만 잘 한다면 아마 좀 이렇게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재단에서도 우리 상권분석, 영향분석평가서를 통해서 등급을 이렇게 A, B, C, D를 정해 가지고 A, B 정도는 좀 양호하다, 그다음에 C, D 정도는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 D는 아예 안 되는 걸로 하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첨부서류에 영향평가서를 첨부를 하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만약에 D급이나 C급이 오면 다시 다른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줘서 옮겨갈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시행착오를 좀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예, 정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시에서 예산 편성을 좀 해 줘야 됩니다, 구축하려면.
이게 그렇게 빅테이터를 이용해서 구·군별로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매년 활용을 하면, 그러니까 매년하든지 안 그러면 격년제로 해서 2년에 한 번 하든지 해서 그러면 100% 정확도는 없지만 한 80∼90% 정도는 정확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업종별 하여튼 이런 거를 또 이렇게 쭉 해 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타 기관하고도 연계해서 이 부분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기관하고도 연계해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 시장 소상공인진흥공단 거기서 만든 게 가장 지금 제일 잘 돼 있는 걸로 돼 있고…
현재로서는 그렇죠?
예, 현재로서는 그렇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만든 게 있는데 서울시에서 돈을 대 가지고 만들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이용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만들 때 한 10억 들었는데 매년 업데이트 비용이 2∼3억 들어 가지고 거의 포기단계에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매년 반복되지만 사실 10개 업체가 창업을 하면 6개가 이제 2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통계는 또 청년창업에 관한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2년 생존율이 한 30%가 채 안 되죠?
예.
30%, 5년 생존율은 10%대 그 정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신문을 통해서도 봤는데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납니다.
그렇죠? 본 위원도 알기에 한 10% 정도, 5년 생존율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특히 요즘 또 재래시장 잘 알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때에다가, 어려우니까 돈을 빌리는데 그 돈을 빌려 가지고 뭔가 이래 좀 나아져야 되는데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빚으로 또 거의가 다 남게 되고. 돈을 보증을 받아가 돈을 이렇게 빌려서 사업이 잘 되어서 그 돈도 갚고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확률적으로 이게 데이터도 보면 나오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성공률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물론 보증도 물론 업무 자체가 보증이지만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성공률을 좀 높일 수 있을까하는 그 부분을 연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물론 이게 상권영향분석 활용도 하겠지만 또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소상공희망센터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거든요. 그걸 만들어서 준비된 창업을 하게 하자, 사전에 충분히 알고 교육컨설팅 받고 그다음에 상권 분석된 거 조언 받고 준비된 창업을 하게 하고 창업 이후에도 계속 케어를 받을 수 있게끔 전 생애 주기별로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센터를 잘 활용해서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창업자나 뭐 또 아니면 기존 영업을 하면서 운영자금 이런 것도 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잘 케어를 잘 해 가지고 여하튼 이렇게 좀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제시도 하고 교육도 좀 하고 이런 분야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직원명단에 보니까요, 쭉 이렇게 명단이 나와 있는데 주요경력하고 자격증 공란이 좀 많이 있어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게 공란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신입직원들이라서 아직은 이런 무슨 자격증을 못 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곧 교육을 보내서 또는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따게 될 겁니다.
그럼 경력도 없습니까? 자격증은…
대부분 대학졸업하고 신입사원 갓 들어온…
신입사원 갓 들어와서, 전부다 그런 겁니까?
예, 아무것도 안 적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 보면 됩니다.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보면 2016년에 비해서 지금 인원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몇 명 늘었습니까?
24명 늘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딱히 최근에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가 많이 이렇게 보도도 되고 많이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재단에서는 혹시, 혹시나 그런 부분은 없죠? 채용비리에 대해서 혹시.
그런 거 없습니다.
없죠?
예.
전체가 몇 명입니까? 그러면.
지금 정규직이 89명이고요…
아니, 신입. 신입이 몇 명입니까?
이번에 9명, 15명, 24명 뽑았습니다. 금년도에.
24명요? 그래서 그 신입만 몽땅 비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성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하시면서 유망업종 창업희망아카데미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교육을 한 4기에 걸쳐, 3기 완료하셨고 이제 4기 하실 계획이시네요?
예.
이거 어떤, 18세 이상 부산거주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 어떤 이유로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아카데미에 참여하시는지 실태조사 이런 것들이 좀 되어 있습니까?
예, 간단히 설명 드리면 예비창업자가 한 거의 80% 이상, 80, 90% 되고요. 재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나머지쯤 됩니다. 187명 중에서 162명이 예비창업자, 25명이 재창업자로 이렇게 나옵니다.
한 기에 몇 분이나 하시죠? 마흔네 분?
우리가 지금 1기, 2기, 3기까지 50명씩 지금 신청을 받았었고요. 4기도 50명 목적인데 현재까지 30명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명 목표였는데 현재 접수된 사람이 187명 접수되어 있습니다. 신청, 그 187명을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162명이 예비창업자고 25명은 재창업자 이렇게 되어 있고 주로 연령대를 보면 40대가 제일 많은 걸로 나옵니다.
그 자료를 저희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교육하시고 나서 교육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하시죠?
예, 조사만족도 했는데 아카데미 만족도는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83%에서 89% 사이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구성 만족도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하고 만족이 거의 85% 이상 나옵니다.
이렇게 교육을 아카데미 수료를 하시고 나서 실질적으로 바로 창업이 이어져서 창업특례보증까지 간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2건에 15억 정도 지금 발생이 되었습니다.
92건에…
62건에.
62건에 15억. 그러니까 교육받으신 분들 중에 거의 지금 150명 교육 받으셨으니까 절반 가까이 창업과 특례보증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유망업종 창업아카데미 수료자가 187명이고 또 이거 말고 다른 루트의 교육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이라고 이거 받은 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소상공인희망센터가 생겨서 어쨌든 저희가 과거와는 다르게 그냥 보증만 해 주는, 대출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제 컨설팅 또 적절한 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창업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계신데 팀이 4개가 생겼잖아요?
예.
여기 창업지원팀도 있고 교육컨설팅팀도 있고 한데 팀장님들께서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 이 업무를 맡으셨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교육컨설팅 부분에서는 우리 김장현 팀장이 재단에서 이미 고객들 상대로 교육도 많이 해봤고…
직접?
예, 직접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그쪽에 파견 가서 교육도 해보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창업지원팀은 어차피 우리 보증지원업무가 같으니까 우리 기존에 보증업무 하던 팀장이 맡았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없고 경영지원팀장도 기존에 우리 재단의 경영기획부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한 군데 사회기획팀은 어차피 새로운 업무니까 그건 뭐 창의력 있는 사람이 맡으면 잘 해낼 수 있겠다 싶어서 그냥 한명 임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기획한다는 거는 소상공인희망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떠한 지원사업 같은 걸 할 것인가 이걸 지금 찾아내는 팀이죠?
예,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찾아내고 해야 될 사업과제를 찾아내고 그래 가지고 진정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육컨설팅 같은 경우에 팀장님 자체가 이렇게 실제 교육을 해보신 전문성을,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지만 팀장님 혼자서 다 교육을 하시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닐 거 아닙니까? 교육을 설계하고 일부는 외부 위탁 또 외부 강사, 이렇게 통해서 교육을 하시는 것이죠?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용섭
예.
제가 여러 루트로 듣고 있는 것은 우리 꼭 소상공인희망센터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산 자체가 교육이나 컨설팅을 전담하는 기관들이 타 시·도 특히 수도권에 비해서 좀 이걸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나 업체가 좀 약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실제 운영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피부로 느끼시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게 사업이라는 게 부산에서 사업은 하지만 부산시민만을 타깃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하다가 잘되면 어쨌든 전국적으로도 또 확산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부산 외 지역에 고객을 또 유입하고 하는 확장성이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부산을 넘어서 새로운 트렌드를 잘 반영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이나 교육수행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좀 다양한 영역에서 좋은 분들을 영입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실제로…
답변하시죠.
실제로 우리가 컨설팅이나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 컨설턴트들은 우리가 공개모집을 했고요. 그걸 굳이 부산지역에 한정 안 시켰습니다. 가급적이면 부산지역에서 잘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더욱 더 잘 양성시키는 의미에서 뽑아줘야 되겠지만 또 서울이나 이런 데서도 할 의사가 있고 잘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섭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 후 4시부터 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결석감사위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조은래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섭
경영기획본부장 진종관
보증지원본부장 김학진
소상공인희망센터장 윤경만
감사준법지원실장 이진화
기획총무부장 김효영
채권관리부장 이민호
센터창업지원팀장 전무철
센터경영지원팀장 문수진
센터사업기획팀장 나기욱
센터교육·컨설팅팀장 김장현
보증영업부장 백한영
동부산지점장 최원용
부산진지점장 김외원
북부산지점장 장미임
남부산지점장 장철화
중부산지점장 김형진
서부산지점장 김석준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