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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12월 04일 (월) 10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6.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3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닭의 해가 이제는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되돌아보고 기쁘고 즐거웠던 일 그리고 후회하고 아쉬웠던 일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은 날 멋지고 마무리 잘 하시는 소중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국 소관 조례안 4건과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건,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본 의원 대표발의)(박재본·김병환·신현무 의원 발의)(김진용·김흥남·김종한·이대석·전봉민·신정철·박중묵·오은택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환 의원 발의)(정명희·최준식·박광숙·김진영·신정철·최영진·박재본·신현무·윤종현·오보근·이희철 의원 찬성)
3.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교통국 TOP
6.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교통국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김병환 의원님, 신현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입니다.
박재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보근 해양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준승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재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김병환 의원 그리고 신현무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번호 제1044호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재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재본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일정관계로 이석할까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재본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박재본 의원 퇴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병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김병환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병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01호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승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국장 이준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교통국 소관 조례심의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준승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예,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이준승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또 직원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운수 신고포상금 지급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대상자라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국장님.
그 조례도 명시되었다시피 운수종사자와 정비사업자 그 분들이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고 운행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행을 하는 사례 지금 국한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우리 고속도로 이래 보면 레커차가 줄을 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터널입구라든지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에는 차들이 집중 이래 있는데 어디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도 차를 운행을 하다가 보면 왱왱거리고 자기들끼리 난리입니다. 그렇죠?
예.
목적지에 서로 도착하려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 포상금 이번에 신설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신설인데 현장에는 그러면 사실 또 좀 전에 국장님 말씀이 계셨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포상까지 이래 만들려고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현장에서는 이렇게 왕왕 보도도 나고 그랬지만 실제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사고 사실에 대한 인지를 통해서 레커차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경쟁적으로 일단은 견인을 하고 견인된 차량에 대해서 자기들과 또 이렇게 평소에 관련이 있는 정비업소에 차를 가져다줘서 정비토록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정비가격 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더 받게 되거나 그렇게 해서 또 레커차는 그에 대한 또 리베이트를 받거나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러면 어떤 일반사람들이 여기에 고발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자기네들 레커차 업자 간에 서로 고발이 될 것이다. 고소·고발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또 부수적으로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그런 문제들은 없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그래서 일단 신고가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사업자가 하든 아니면 일반 저희는 뭐 그냥 사업자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인이 신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마는 그게 사업자가 되었든 일반인이 되었든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그런 고장, 사고, 정비와 관련된 질서가 어느 정도 잡힐 수 있고요. 물론 사업자끼리의 서로 고소·고발이 난무하거나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 과정들이 전체 지금 우리 시장질서를 정상화하는 한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신고포상금제도를 만들어서 한번 유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에 이런 내용들을 담으면서도 추후에 일어날 이런 부분들까지도 국장님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주차창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김병환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확대 1시간 면제해서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것으로 대체 해놨네요. 그지요?
예.
그래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수익금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그래서 개정조례안 시행시기 수탁관리자의 계약기간을 감안해 가지고 조금 부칙에서 시행시기가 1월 1일 되어있는데 시행시기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개정조례안에 사실은 저희가 당초 10월 회기에 저희가 의결을 하고자 상정 예상을 하고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조금 안 맞아서 지금 현재 시점에 조금 안 맞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부칙부분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요금감면규정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리자들의 입장에서는 수익금이 줄어들고 하는 부분들이 주로 또 관리자들이 상인회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경우 주차장 관리계약이 내년도 한 5월 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현재 계약기간을 감안해서 5월 정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소상공인지원단하고도 협의를 지금 완료한 바가 있고 저희가 판단해도 당장 1월 1일 보다는 위탁기간 감안해서 한 5월 1일 부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인회는, 상인회 하고는 절충을 다 거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런 부분은 의논을 조금 했었고요.
그것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상인회하고 5월 14일까지 계약기간은 우리가 충분하게 그거는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느냐면 계약기간을 무시해 버리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1월 1일 부로 시행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계약에 우리가 갑을의 계약에 안 있습니까? 상당히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계약 자체를.
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시기가 조금 안 맞아서 상인회를 지금 5월로 시행을 해 준다면 환승주차장 50% 감면규정하고 대청동 주차급지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환승시스템 설치라든지 상향조정에 따른 이용자 불편 최소화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조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다른 규정들도 5월로 시행시기를 맞추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러면 되겠지예?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대청동을 추가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1급지 그러니까 가에서 나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가, 가에, 2급지에서 지금 1급지 나로 갑니다.
아, 2급지에서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대청동 같은 경우에는 용두산 공영주차장 혹시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용두산 밑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지금 해당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주말이 되면 상습적으로 주차대기수요가 많아서 실제 대청로 자체를 교통을 방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차량 좌회전 통제를 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청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급지를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봐서도 대청동과 그 옆에 중앙동, 광복동이라든지 이런데 비교했을 때 거리상으로 거의 같고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만 급지가 낮게 되어 있어서 전체를 좀 맞추는 것이 주차정책상 맞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해당 구청의 건의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코자 합니다.
이게 우리 부산시 교통정책이 보면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방금처럼 차가 이렇게 많이 대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급지를 올리면 차들이 줄 서는 쉽게 말해서 순서가 좀 안 그거 되겠나라는 완화되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실제로 보면 그 일을 보고 온 사람들이 이 급지주차장 요금을 가지고 내가 가고 안 오고 이래 판단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어차피 그곳에는 뭐 어떤 볼 일이 많은 곳이구나 해서 그 차들이 대기해가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이유 등으로 해서 자꾸 이게 급지를 자꾸 올리게 되면 부담이 다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참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차가 줄을 서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 구에도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럼 급지조정을 하면 좀 그렇게 올 차들이 안 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그렇게 가실 텐데 과연 그래 될 것인가라는 게 이제 의구심이 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무 우리 교통정책을 갖다가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면 전체가 다 부담스럽고 한 건데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하는 것인지 국장님 어떤지 모르겠다, 이게…
그래서 일단 큰 교통의 큰 명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승용차와 대중교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특히나 이제 지금 급지조정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주로 이제 시내중심가인데 그런 부분에 잘 아시다시피 광복동이나 중앙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하철, 버스 이런 부분들이 대중교통이 상당히 활발히 지금 구비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서면, 시내 광복동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차를 좀 안 갖고 나오셨으면 좋겠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교통정책의 방향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부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시·도들도 다 그런 식으로 방향은 가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요금을 이만큼 올려서 요금 때문에 차를 안 갖고 나올 사람들이 있겠느냐, 처음에는 아마 그냥 갖고 오셨다가 요금이 조금 높으니까 시나 이런 쪽에 욕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급지를 상향해서 요금을 높이는 이유는 가급적이면 한분이라도 승용차 이용을 좀 자제해 주시고 대중교통 이용을 하고자 하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당하시는 분들은 별로 이렇게 불만들이 있으실 거고 하지만 대도시가 나아갈 방향의 교통정책은 대중교통 위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 교통국의 판단입니다.
국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고 하면서도 또 우리 정책에 보니까 실제로 이래 해 오고 보니까 결과는 그렇더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또 이게 급지조정이 또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 오늘 감면조례가 같이 들어가다시피 전통시장 주변이라든지 저희가 활성화 시켜야 될 그다음 환승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과감하게 하고 그다음에 중심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정책을 좀 강화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일단 교통정책을 잡아가는 게 올바른 방향인 것 같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정책을 저희가 원래했던, 의도했던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별도 보고를 드린다든지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야기를 하다 공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아예 우리가 좀 재원이 물론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방법을 좀 연구를 해가 그 일대를 이래 건물이든 무엇이든 간에 좀 사들여서 아주 으리으리한 타워를 지어서 실제로 오는 고객들이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개정조례안 수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 간의 충분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병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 내용 중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한 시간의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개정규정은 현재 시점에서 조속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범위를 확대하여 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 후 추가 1시간까지 100분의 50 경감하는 개정규정은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이나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준비기간도 필요하며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의 환승목적으로 주차할 경우 환승확인 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신설규정의 환승시스템 설치 및 시범운영 등 준비기간이 요구되고 중구 대청동 주차급지를 1급지 ‘나’로 규정하는 개정규정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13조의2에 따라 공포 후 30일 경과 후 시행하여 이용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조례안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작한다. 다만 제3조의2제5호, 제16호 및 별표 1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1일 부로 시행한다.”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병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병환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이해를 보내주시는 참여연대 김세경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준승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이준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교통국 소관 조례에 이어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교통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교통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준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교통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승 교통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내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또 올 한해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개인적으로도 마무리 좀 잘 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서두에 드리고 예산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몇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SOC사업을 지금 대폭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기본적인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건설 쪽의 부분에 사업이, 시 사업이 굉장히 차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관련 분야가 많아서 애로점이 없지 않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라든지 또 문제점이 뭔지 좀 간단하게 먼저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SOC사업 축소에 따라서 저희가 도로의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굴 내지는 국비반영 하는데 지금 현재도 상당히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국 소관은 주로 이렇게 철도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무임손실이라든지 아니면 노후시설 개량이라든지 이런 쪽들의 연례적으로 어려움, 국비확보의 어려운 점들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을 제외하고 철도건설과 관련해서는 지하철건설과 관련해서는 사상~하단 간이라든지 기타사업들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앞서 지적하신 대로 신규도로사업 부분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들을 제대로 못 맞추고 있는 국비나 이런 SOC사업의 국비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그런 형편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가 갖고 있는 전국 제일의 항만도시로서의 불가피성, 도로가 혼잡한 혼잡비용이 전국 최고비용으로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혼잡도로라든지 광역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의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따져서 여러 가지 부분을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향후 계획이 일단 여러 가지 좀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전반적으로 보니까 교통운영과도 예산이 많이…
예, 그렇습니다.
대폭 줄었더라고요. 대부분 국·시비 매칭되는 부분에 사업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거나 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우리 부산은 교통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혼잡비용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좀 많이 들고 또 예산도 많이 들고 사업도 다각변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대처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상에 이렇게 주요사업설명서상에 보면 우리 교통문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홍보예산들이 좀 잡혀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부분 예산들이 보면 공익CF 방영이라든지 또 신문사광고 참고하시려면 23페이지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3페이지에 보면 요렇게 선진교통문화운동 추진이라고 해서 운동 및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해서 시비가 책정되어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대중교통중심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언론사나 CF홍보 그다음에 자료집 배포가 있어요. 그런데 신규로 올라온 부분이 대중교통과에 105페이지에 부산행복버스 홍보 및 홍보물제작 이래서 요거는 신규로 또 새로 올라와 있던데 우리 지금 홍보를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교통국은 방향을 잡고 계시는지 조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인 비전은 대중교통중심의 부산을 건설하겠다라는 기조 하에 결국 매체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파급효과라는 부분들은 방송이나 이런 쪽들의 홍보들이 아무래도 영향이 좀 많고 특히나 신문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홍보에 신문지면 하단에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홍보와 연계한 기획기사를 발굴해서 기사를 통해서 내용을 좀 많이 전달을 하고 그 일환으로서 뭐 이렇게 하단의 광고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단순한 홍보, 일회성 홍보가 아니라 기획기사를 통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향을 잡고 계시네요.
그외에도 개개인 조금 고전적인 방법입니다마는 플래카드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게첩 혹은 뭐 이렇게 개개인별에 배포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나 요즘 여러 가지 매체들이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예산은 전체 편성할 때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매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홍보에 적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까 방향, 언론사 홍보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여러 가지 기획기사 같은 걸 하고 계셨다고 했는데 하나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언뜻 떠오르는 게 없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도 올해도 양 지방지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에 있어서는 교통문화의 선진화와 관련된 기획기사를 10회 정도 싣고 있습니다, 시리즈로.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시청과 경찰청 같이 의논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고 주제를 같이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기획기사로 다뤄주고 저희는 또 그와 걸맞은 여러 가지 홍보를 지면광고를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획기사를 준비하실 때 시민들이 정확하게 그 정책에 대한 내용파악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통국에서는 각별히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좀 전달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규로 올라와 있는 행복버스 홍보 및 홍보물 제작 요 부분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입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버스가 좀 타기 편하고 이용하기 편한 이러한 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차선 지키기, 좌석안내기라든지 이러한 그다음에 캐리어 탑승, 캐리어를 실을 수 있는 버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BRT 포함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산행복버스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겠다는 내용들이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가 아니고 이전에 본예산에도…
아, 작년에도 하셨…
예, 있었습니다. 4,000만 원 있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삭감해서 편성한 홍보예산입니다, 요 내용 자체가. 명칭이 조금 신규로 보일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홍보얘기를 쭉 왜 했느냐 하면 혹시 국장님 인천에 해피버스데이 그 홍보캠페인 혹시 내용 아십니까?
미처 보지는 못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해피버스데이라고 해서 시민들한테 버스를 탈 때 거기에 어떤 목소리를 들려주는 게 있더라고요. “기사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런 캠페인이 1년 전부터 되고 있었나봐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인천시내에서 미치는 파급효과가 좀 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것도 새로운 홍보의 어떤 방법인데 우리 교통국에서도 요런 부분을 조금 벤치마킹을 하면 그래서 어떤 버스 몇 대의 버스에 시범으로 이걸 사업을 했더니 한 초등학교에서는 뭐 버스기사들한테 감사하다는 그런 편지도 쓰고 이걸 또 이제 그런 반향이 좋다보니 이거를 다른 버스에도 이렇게 확대하겠다는 이런 정책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개 홍보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조금 방법적인 여러 가지 매체부분에 말씀도 하셨지만 이런 아이디어도 좋은 것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 이렇게 좀 따져서 받아들일 것은 좀 받아들여가지고 저희 버스라든지 대중교통정책에도 좀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 어떠냐 싶어서 제가 그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홍보부분을 말씀을 조금 드린 건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의 내용은 조금 알고 계시지는 않는다고 보시죠?
제가 인천에 해피버스데이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보도록 하고요. 뭐 이렇게 좀 애매, 시기가 애매해서 여러 가지 올해 또 버스관련해서…
그렇게 그러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좀 그랬었는데 사실은 지난달에 10월 달에 부산에서 해피버스데이라고 해서 저희 예산 말고 조합, 버스조합 차원에서 버스를…
랩핑을 새로 한 버스들을 제가 봤습니다.
랩핑을 하고 그다음에 유명인사인 로버트할리 씨를 찾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어쨌든 버스 친화적인 부분들을 좀 만들어 가기 위해서 행사를 기획하고 했었는데…
크게 와닿지는 않고 그게 좋았다는 건 없었는데 저희도 뭐 버스랩핑만 눈에 띄게 좀 발견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시기가 아주 묘하게 그때 불미스러운 사고가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대대적으로 준비해서 홍보하기에는 조금 미묘한 시기가 되어서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금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인천에 좋은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보도록 하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매체의 다변화라든지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홍보도 좀 게을리 하시지 마시고요. 또 다른 방법이라든지 매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개 활용하실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요 앞전에 사업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부산 그린레일웨이 조성사업과 관련되어서 211페이지 예산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3차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2차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2차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고 올해 올 연말이면 2차는 다 완공될 겁니다.
예, 마무리 되죠.
지금 해운대지역에 거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내년부터 3차 공사가 들어갑니다. 3차 공사가 들어가는데 민간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그 민간제안 받아서 하는 공사와 같이 저희 공사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에 3차 공사도 마무리 할 생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워낙 이게 구간이 깁니다. 거의 한 10km 가까이 되다보니까 1차는 벌써 일부 준공이 되어서 지금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2차도 이제 곧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거를 관리부분을 우리가 조성할 때 당시도 이거는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시민을 위한 공간이다라고 했는데 정작 관리부분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계획되고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질의를 드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런 관리부분도 거의 특교로 조금 받아서 이렇게 구청에다가 관리를 해라라고 이런 방향을 잡고 계시던데 혹시 이 부분이 방향이 맞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관리부분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된 만큼 한 관할구청에다가 위임하는 것보다는 시가 전반적인 계획을 가지고 또 관리에 대한 예산도 어느 정도 배정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는 지적하신 대로 특별교부금으로 관리를 해왔고요.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부산시민 다 이용하시는 것 누구나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는 구간이고 많은 부분들이 외지사람들도 특히나 3차 공사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 전체구간에 민간도 끼어있고 뭐 시가 구청에다 위임해서 관리하라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저는 오히려 이거를 시가 전체적인 관리계획을 좀 잡아주시고 필요하다면 예산배정도 좀 주시고 그러면서 필요한 부분은 특교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는 하나 서로 방향은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하셔서 계획을 조금 세워주시면 안 될까요?
예, 일단 뭐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구청이 부담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시청에서 부담을 할 것이냐 비용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시설물이 전부 다 구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다음에 비용부분들도 쭉 많은 부분들이 해당구청에 계시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기본적으로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저희들한테 호소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특별교부금의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물들이 교통은 그린레일웨이 하나지만 온천천이라든지 이런 하천주변에 대한 주민편의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대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시에서 일괄해서 관리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배정하는 것이 맞는지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하는 게 맞는지 하는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특별교부금이라는 형태로 시비가 지원되는 형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일단 전체 준공 이후에 한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가 일원화되고 또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는 고민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가 다 되기까지는 한 1년 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고민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런 뭐 특교라든지 예산항목에는 없는 걸로 지원하시지 말고 좀 체계적으로…
그것보다는 공공관리예산이라든지 시에서 잡을 것 같으면 예산항목을 편성해서 가는 게 맞고요.
예, 그렇게 해서 좀 가서…
아니면 아예 구청에서 하든지 하는 게 맞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정확하게 근거 있게 잡아주시기를 바라면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이준승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첨부서류 91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분담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 대비해서 예산증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시지요.
증액편성사유는 기본적으로 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단위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요것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신규건물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유발부담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가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이 있고 또 보면 도로사정도 있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등등해서 결국에는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어떻습니까? 매년 조정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시기가. 이 부담금 조정을 갖다가 언제 매년 하는 겁니까?
예. 부담금은 단위부담금 자체가 매년 조정해서 나옵니다.
이게 우리 조례도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조정하는 게.
예, 조례에도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혼잡을 좀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도로혼잡을 유발하는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그 부담금을 이렇게 부담을 주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인데 이게 시행연도가 얼마나 됐습니까? 많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어…
그러면 이게 시행을 하고 난 이후에 이런 교통유발금을 징수를 하고 난 이후부터 해서 어떤 좀 도로사정이 좋아진다거나 뭐 그런 것도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건 없습니까?
예, 이게 지금 한 뭐 지금 97년도 이 정도 됐으니까 한 20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발부담금을 징수를 해 왔고 유발부담금의 징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교통, 건물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입지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유발하는 교통량을 좀 줄여라 여러 가지 이제 감면조항을 넣어서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쭉 저희가 제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유발부담금으로 징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회기, 지난번 회의 때 우리 이희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감면프로그램을 이행해서 많이 감면을 해주는 업체들을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행감 때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여러 업체들이 가급적이면 감면을 받기 위해서 주차장을 유료화 한다라든지 아니면 통근버스를 이용한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감축프로그램들 이행해서 유발, 교통유발을 줄이는 이런 효과들도 있고 또한 반대로 그렇지 못한 상황에 처하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유발부담금을 이렇게 징수함으로 인해서 저희 교통 다른 교통시설, 안전시설이라든지 교통체계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의 또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양자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보면 우리가 감면제도를 이런 좋은 상품들을 잘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을 이제 널리 좀 알려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지금 현재 구·군에서 이걸 위임을 받아서 징수를 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이후에는 또 뭡니까, 30%지요? 또다시 위에 교부세처럼…
예, 30% 징수교부금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려지지요?
예.
그러면 그에 이제 내려가면 그 돈은 어디 쓰여지게 됩니까? 그 예산은요. 각 구·군에서 교통 관련된 곳에 쓰도록 돼 있습니까?
주로 이제 구에서도 교통체계 개선이라든지 이렇게 소규모 이래 여러 가지 개선공사나 이런 부분에 주로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징수율은 지금 현재 각 구·군에 어떻게 올라옵니까? 얼마나 됩니까?
전체, 지금 현재 평균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약 96%선에서 그대로 96% 조금 더 되거나 96%정도 되고 있습니다.
징수가 많이 된다, 그렇죠?
예.
참 다행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교통유발금에 대한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 부분을 시민이 또 모른다면 그것도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갖다가 어떻든 시민들이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홍보하시고 좀 많이 그래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답변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제대로 된 프로그램들이 유발하는 계수들이 적정한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저희가 학문적으로 한번 더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게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도 제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교차평가라든지 불시에 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방금 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감축이행프로그램을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첨부서류 12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공공교통(택시) 환승 할인 지원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감사 때도 제가 국장님께 가볍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이용,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이용하시고자 하는 시민들 불편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얘기는 좀 듣고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설문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일단 크게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금액적인 면에서 500원이 너무 좀 적다, 그래서 한 1,000원 정도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용불편과 관련해서는 선불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많지 않았고 그것을 위해서 충전을 하고 지불수단을 바꾸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후불카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좀 해 달라는 불편이 제일 많습니다. 두 가…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이 선불카드, 후불카드 관련해 가지고 짜증나서 나는 안 하겠다, 이런 정책을 뭐 때문에 만들었노, 결국에는 이게 부산시가 우리 교통국장님이 지금 원망을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빠른 시한 내에 어떤 대안도 우리가 모든 방금 좋은 말씀 주시네요. 그런 여론을 좀 듣고 어떤 개선방안이 있을란가 이거 한번 검토를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게.
예,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공공교통 환승제 들어갈 때 보고를 드린 것처럼 지금 시작은 테스트로 여러 가지 사정상 선불카드의 국한해서 시작하겠지만 후불카드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도 후불카드 도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나 뭐 이렇게 카드사들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물밑에서는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불카드 아니면 지금 안 되는 걸로 돼가 있거든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안 돼가 있는데다가 우리 그걸 좀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네 이 내용을 나도 본 위원도 잘 모르는데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러쿵저러쿵 카드내고 주거니 받거니 거기서 마음이 상하고 이런 여론이 다수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국장님 참고를 하시고…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물론 정책제안이 되겠습니다마는 택시불편사항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2017년에 보면 택시불편신고사항이 사실은 지금 되게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2016년에 보니까 1,486건 그다음 올해 2,185건 해서 699건으로 47%가 지금 증가해 있습니다. 택시불편사항입니다, 신고. 이유가 뭔지 우리 국장님 혹시라도 알고 계십니까?
(담당직원과 대화)
아마 이게 그다음에 또 여기에 보니까 비율로 보면 전체가 우리 택시가 25,354대 택시 중에 보면 방금 얘기한 이 8.6%가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고 택시가 12대 중에 1대가, 1대 꼴이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승차거부, 부당요금, 도중하차 이런 신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택시 우리 불편신고를 줄이기 위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어떤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국장님 있으면 말씀을 한번 주시지요.
예,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택시를 가급적이면 이제 택시서비스에 대한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운전자의 복장부터 시작해서 차내 청결, 차내 흡연금지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승차거부라든지 난폭운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좀 업계와 그다음에 종사자의 자정노력에 의해서 하겠다라고 지난번에도 업계와 종사자들이 같이 이야기를 요금인상 할 때 이야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저희가 서비스개선계획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작년이나 이런 쪽보다 좀 많은 게 사업구역 위반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김해나 이렇게 양산이나 이쪽으로 나가서 영업을 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닌데 하여튼 어떻게 손님을 태워서 오게 되면 신고를 하는 게 사업구역 위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인근 시·도에서 조금은 조직적이다 할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서 지금 거의 한 600건 정도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전체 아까 말씀해 주셨던 2,600건 정도 중에서, 2,300건 중에서 600건 정도가 그런 사업구역 위반신고가 좀 많아졌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긴 한데 하여튼 이런 부분과 주가 이제 승차거부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부당요금 혹은 사업구역 위반 이 세 가지가 주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합이나 혹은 종사자들의 자정노력과 저희가 시·도로서 조금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희망키움사업을 10월부터 시행 했습니다. 그래서 직전연도 1년간 이러한 뭐 이렇게 불편신고를 받지 않는다라든지 무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년 이상 신규자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5만 원씩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게 또 10월 달은 불편신고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동시에 또 이렇게 벌을 주는 이런 패널티규정들을 적극 활용해서 교통질서와 서비스 개선이 좀 되어 나가서 시민들이 좀 더 만족하는 택시,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 택시불편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전년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특히 우리 부산시로 보면 택시요금도 올리고 그죠? 또 택시기사들 우리 처우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또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택시불편 이런 신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좀 전에 국장님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업계나 또 택시조합 이런 곳에도 좀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좀 경고를 하고 그렇죠? 이렇게 알려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보면 내가 수일 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실제 경험담을 얘기를 많이 지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일 전입니다. 수일 전에 내가 택시를 타고 이래 오는데 그 택시가 또 어떤 차인고 하니까 이거 지프차처럼 나 개인택시 그런 차를 처음 탔거든요. 그래서 차를 타자 그 주인에게, 기사님에게 묻습니다. 개인택시인데 차량이 특별하다, 참 편안하니 좋네요라고 내가 인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앉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불편사항을 이야기 합니다. 삼자는 묻지도 않았는데도 어디를 이야기하나 하니까 해운대 중앙차로제 얘기를 합니다. 쌔리 막 세게 말하면 이거 뭐 쌍욕이라 해야 되겠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듣고만 저는 있는 입장인데 이게 어디를 가느냐 하면 시장님까지 이야기까지 갑니다. 뭣이 선거 이야기도 나옵니다. 온갖 이야기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좀 전에 이야기처럼 어떤 택시 관련된 우리가 어데 무언가를 좀 도와주려고 다 시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교육 속에 이런 것도 전달이 좀 돼 가지고 기사님들 의식교육도 제대로 좀 돼야 되겠다. 시민들이 택시를 타서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갖다가 무슨 시에 대한 그런 불만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아주 쌍욕스러운 그런 얘기들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너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야기만 듣고 내렸거든요. 사실입니다, 이게. 이게 또 손님하고 서로 묻다가 보니까 그런 소위 가볍게 이야기 하면 이건 이해를 하지만 한번 하면, 묻지도 않았어요. 무슨 물을 이유도 없고 그외에 해운대얘기를 왜 해요, 그러하면서 하는 김에 차선이 3개가 2개가 되고 2개가 1개밖에 안 되고 이런 구간 차가 막혀서 죽겠고 막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 업계에다 좀 얘기를 해서 그렇지요? 기사님에게도 이런 얘기들이 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너무 심한 이런 발언들이 나오니까 듣는 저도 참 안 좋고 그렇더라고요.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해당 기사님이 해운대 쪽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인지 아니면 들으셨는지는 정확하게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중앙차로제 시행 이후에 지금 현재는 상당부분 속도나 운행질서나 이런 부분은 많이 완화되었고 이전과 비슷한 정도로 회복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셔서 택시의 요금인상부터 시작해서 택시에 대한 각종 지원책들 대단히 많이 감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사님들이 기존에 박혀 있는 이렇게 꼭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묻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목적상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택시조합, 그다음에 택시노조 각 부분을 통해서 제대로 된 사실의 전달을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택시기사님도 불편하고 짜증나겠죠, 그렇죠? 충분히 이제 이해 가는데…
불편 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얘기들은 행정에 와서 좀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고 일반시민들에게 이렇게 좀 너무 가볍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들을 꼭 좀 전달 좀 해 주시고 그렇죠?
예.
시정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한수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네.
예. 이준승 우리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우리 예산심사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국장님, 한 두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네.
사업명세서 207쪽, 첨부서류 106쪽입니다. 내년도 우리 버스정보안내기 있죠? BIT. 그 예산이 올해 예산과 이렇게 같은데 사업물량은 2배로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2배로 늘은 건 전체예산 중에서 단말기 설치하는 예산과동시에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이런 예산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시스템 보완과 개선분야에 비용들이 올해보다 적게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BIT 단말기에다 좀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BIT 예산은 비슷하나 전체적으로 BIT 개수가 늘 수 있었습니다.
일종의 보급형 위주로 많이 했다는 그런 얘기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우리 BIT 설치할 때 선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우리 교통정보안내기를 설치할 때 지점에 대한 선정방법.
일단은 기본적으로 탑승객들이 기본적으로 좀 많은 곳, 그다음에 도시철도하고 연계되는 간선도로 위주로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였고요. 점진적으로 보조간선도로라든지 이면도로로 확대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기 공급이나 통신이 어려운 정류소라든지 차고지에 딱 붙어 있는 정류소 혹은 도로점용이나 굴착이 금지되거나 인도폭이 좀 지나치게 좁은 경우 이런 경우는 설치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예. 그럼 국장님, BIT가, 이 사업이 언제부터 보급되었습니까?
2007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3년이 아니고 2007년입니까?
처음에 저희가 그때 ITS대회를 하면서 시범사업으로 2003년도에 도입한 적이 있었고요, 본격적으로 도입한 건 2007년도부터 저희가 준공영제 시작하면서 그렇게 보급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보급이 되었는데 충분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정도 되면 좀 보급이 되었죠?
전체 3,500개 정도 정류장 중에서 한 30% 정도…
30%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 예.
그래요?
네.
그러면 도심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도심지보다는 주로 필요한 게, 정보안내기가 필요한 곳이 산복도로 그리고 보조간선도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단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앞서 저희가 기준을 말씀드렸을 때 이용객이 많은 곳을 혹은 환승정류가 가능한 곳을 위주로 저희가 설치를 했었었고요. 그런데 그런 곳은 이용객은 많은데 버스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자주 오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산복도로라든지 아니면 외곽지역은 이용객은 적으나 차들이 자주자주 안 오고 드문드문 오기 때문에 오히려 또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외곽지나 이쪽에 확대를 많이, 산복도로나 외곽지역으로 확대를 많이 해 나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그쪽 지역은 열악한 게 인도폭이 좀 좁거나 전기통신이 좀 어렵거나 이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조금 작은 걸로 해서라도 보급을 하려고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주요 간선로에 대한 BIT는 보급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산복도로라든지 교통이 열악한 지역 이쪽 위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려다보니까 우선에는 효과 면이라든지 아까 환승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버스 이용객이 많은 간선도로를 이용했지만 진작 지금부터는 좀 필요한 곳에…
맞습니다.
우리 산복도로라든지 정말 애타게 기다리는, 시간 드문드문 오지만 그래도 몇 시에 오는지 몰라서 무작정 기다리고 그래서 택시를 타야 되는, 그게 전부 다 서민들입니다, 산복도로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고 또 단순히 구·군별로, 민원차원에서 이래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구·군별로 이렇게 균형적 배분을 위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계획을 치밀하게 잘 세워서 꼭 필요한 또 소외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급적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두 번째 질의 되겠습니다. 200쪽, 첨부서류 82쪽입니다.
국장님, 교통사고 방지시설 설치의 사업내용과 사업시행에 따른 효과가 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 바랍니다.
교통사고 방지시설은 기본적으로 중앙분리대 혹은 신호등에 대한 투광기, 그다음에 요즘 그림자조명,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쪽으로는 노란발자국 혹은 옐로카펫 이런 등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는 가급적이면 무단횡단을 방지한다라든지 운전자들로 하여금 건널목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케하여서 불측의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효과는 지금 현재 15년, 사망자수 기준으로 해서 15가 시내지역이 178명이고 16년도 159명이고 올해는 14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크게 획기적인 개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나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는데 이래 보니까 관련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4억 9.0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약 한 5억 정도인데,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꼭 필요하고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감액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로서는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많이 하면 좋습니다. 좋지만 시 전체의 예산사정에 한계도 있고 하다보니까 1차적으로 현재 기존의 재원 내에서 분배를 했던 것 같고요. 이게 저희가 또 사업을 하고 하면서 내년도 또 모자란 물량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더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암로 무단횡단 방지휀스 800m를 위해가지고 8,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암로를 사업대상지점으로 특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잘 아시다시피 자치단체 자본보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특별하게 이름을 따고 들어갔던 내용이고 나머지 부분은 시역 전체를 두고 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업구간의 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지금 현재 총 4.2㎞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게 구·군에 또 수요도 받아봐야 되고 경찰청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또 도로 형태라든지 이전에 사고이력들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무단횡단 방지가 꼭 필요하다라든지 요런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가 설치 장소로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구청에서 사업대상지를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골고루 안배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지만 교통사고가 잦은 곳 있잖아요?
예, 예.
또 충무대로 같은 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서 개선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군에서 절실하다라고 수요조사를 해 올리는 곳도 물론 당연히 고려가 되고 경찰청하고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게 사고가 잦은 곳이라든지 도로의 구조상 무단횡단 방지가 꼭 필요하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상지 선정할 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적절하게 적합한 장소가 우선적으로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사업명세서 196쪽, 첨부서류 26쪽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도시교통정비계획은 우리 기본계획이 있고 중기계획이 있고 연차별 계획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계획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재수립하는 사유가 뭡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게 2014년에서 2023년까지 이미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법률이 13년도 5월 달에 개정이 되었고요, 10년 단위로 하던 것을 5년 단위로 하라라는 기본적으로 법률 개정이 있었고 법률 개정과 상관없이 우리 부산과 같은 대도시의 특성상 도심 교통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대단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년에서 23년의 패러다임을 갖고 가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것이 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또 5년 단위로 바꾸라고 하는 것도 있고. 뿐만 아니고 저희 필요에 의해서 이번에 중기계획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바꾸고자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래 말씀하시는데 저 본 위원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우리 계획 수립기간이 변경, 10년에서 5년간이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부산시의 교통여건이라든지 환경이나 또 정책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중기계획이 14년부터 23년으로 현재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차별 시행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를 수정을 안 하게 된다면 연차별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맞춰나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중기계획을 바꾸거나 아니면 연차별 시행계획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재수립하지 않고 만약에 이 연차별 시행계획을 변경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불이익은 저희가 없는 것을 알고 있고요. 다만 현실적 여건과 조금 부적합한 부분들을 제대로 맞추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기계획을 다시 5년 단위로 수립, 재수립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바꿔서라도 현실과 맞춰나가는 중기계획도 일부 수정해 나가, 거꾸로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을 바꾸거나 아니면 연차별 시행계획을 바꿀 수 있는 둘 중 하나의 여건은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 좋습니다. 주변여건이 크게 변화하지 않을 때 이렇게 계획을 한다는 게 이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따져보고 재검토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중기계획이든 연차별 시행계획이든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수립을 해서 현재 교통 정책의 방향을 좀 잡아 나갈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어떻게 지정이 되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사고 발생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린이보호구역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자체에서 현장조사를 하고요. 지방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되면 속도제한이라든지 신호기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과속방지턱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은 일단은 최근 3년간의 교통사고 발생을 보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4년도에 60건, 15년도 51건, 16년도 49건, 올해 11월까지 해서 43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본 위원이 최근 5년간 우리 2012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6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7대 특별광역시에서 서울부터 해 가지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이 비율을 보면 스쿨존당 사고 건수가 5년당 0.2건입니다. 그런데 부산은 유독 0.5, 제일 높습니다, 7대 광역시에서. 거기다가 전체 지역에 우리 전국 대비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 건수는 전국적으로 4.20%인데 비해서 우리 부산은 10.21입니다. 최고입니다. 부산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이렇게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사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스럽습니다. 죄송스러운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의 도로여건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게 계획적으로 세워진 도시가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과밀하게 몰려있고 이러다 보니까 도로 전체가 협소하다든지 아니면 통학로에 보행도로하고 차도가 미분리가 되어 있다든지 그다음에 또 애들도 마찬가지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의 의식들이 그렇게 또 배려가 좀 부족하다라든지 이런 이유들을 댈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교통사고 건수가 전국에서 제일 높고 특히나 스쿨존에서는 서울이 있습니다만 서울 다음으로 부산이 제일 높습니다, 지금. 그런데 어쨌든 서울과 부산이 전체적으로 어린이교통사고 비율도 평균보다는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스쿨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울과 부산이 다른 시·도…
부산이 최고입니다, 국장님.
최고는 아닙니다, 저희가. 서울이 20%기 때문에 저희보다 조금 높습니다.
(웃음)
좋습니다.
예. 하여튼 그건 확인해, 비슷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거 서울보다 낮기 때문에 혹은 이게 저희가 변명거리는 아닐 것이라고 보고예.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관심을 좀 갖고 운전자의 의식개혁도 요구를 해야 되고 학생들에 대한 안전의식도 고취를 시켜야 되겠지만 그거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차도를 분리한다라든지 물리적인 시스템을 갖춰서라도 사고를 줄여 나가야 되는 게 저희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이에 만족치 않고 계속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특별관리를 해서 사고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린이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 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바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08년도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안전교육, 공사현장 관리 등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사항을 한 번이라도 이행했습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 봤습니까? 기본계획. 개선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관련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앞에는 사실 뭡니까? 앞에.
교통정비중기계획.
중기계획은 하지 않아야 되는 데는 해야 되고 꼭 필요한, 아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데는 안 한다 이겁니다. 이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개선기본계획은 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5년 단위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보호구역개선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시행계획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앉아서 작업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고 결국은 전문기관에서 파악하고 조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재원이 필요한데 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편성을 노력은 했으나 현재까지 예산 사정으로 해서 미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종합적이고 좀 체계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여러 가지 미흡하지,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이 아이들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짊어질 미래의 우리 꿈나무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이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어른들의 인식 사고라든지 좀 이게 뭡니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함께 이 안전에 대한 문제는 좀 사회적 분위기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같이 공유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시가 이런 어린이,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부족으로 늘 이렇게 다른 거 우선순위 따져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리 해야 된다 하니까 늘 밀린다 말이에요. 어른들의 시선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미래의 꿈나무 얘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비단 우리 어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함께하고 공유해야 만이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는 그런 예산을 좀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승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과 중복을 피해서 공한수 위원님의 방금 질의에 하나 보충성 질의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스쿨존 예산. 우리 사고율이 부산이 제일 많은 이 지역에 작년도 예산이 11억의 사업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 6억입니다. 5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답변하신 그 내용을 성실히 잘할 수 있는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규모에서 5억이 줄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5억을 재작년하고 비교해 보시면,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예산의 특수성이 옐로카펫 예산이 5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옐로카펫하고 노란발자국사업을 올해 시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까지 그 사업은 이미 올해 전체 대상지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기존의 스쿨존 안전예산은 그대로 6억 규모로 그대로 남아 있으나 옐로카펫에 들어갔던 5억 예산은 올해부로 일단 사업을 종료했기 때문에 그 5억이 빠져서 전체 어린이 스쿨존에 대한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안전예산 사업비는 충분하다.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 안전보호에는 전혀 지장이 없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어느 예산인들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예, 다만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 그다음에 우리 시의 재정여건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저희가 결코 어린이 스쿨존 예산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어린이는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나라의 기둥입니다. 잘 보호해야 하고 이런 예산은 너무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저상버스 구입 보조 건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206페이지와 첨부서류 101페이지를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반영근거와 또 내용을 보니까 32억이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가볍게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억 감액된 내용 이게 국비 50 대 50 매칭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편성할 때는 65대 분량을 편성을 했고 그렇게 국토부하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전체 저상버스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충분치 못하였고 전국 시·도별로 이렇게 배분하고 소요처를 찾다보니까 저희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32억으로 되어서 저희 것도 불가피하게 시비 매칭분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상버스는 잘 아시다시피 두리발 택시 등과 마찬가지로 교통약자를 위해서 이동편의목적을 제공하려고 육성을 위해서 추진한 아주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즉 말해서 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데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어서 혹시나 우리 장애인들을 또한 약자들을 조금 도외시하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전적으로 우리 교통약자를 배려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 시가 좀 늦었지만 저상버스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 왔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저상버스 확보율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이 갖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들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산복도로에 예를 들어서 저상버스 올라가기 곤란하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꾸준히 저희가 다른 시·도의 비율로 봤을 때는 늘어나는 비율로 봤을 때는 부산시가 최근에 상당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상버스의 보급은 계속해서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도 마찬가지로 전체 예산의 실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산만 다 줄 수는 없고 해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 안 됐던 게 올해 현실이었습니다. 저희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반성하고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소외된 약자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서에 보면은, 19페이지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 그 내용에 보면은 버스탑재형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2억 1,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현재 이건 즉 버스에 단속기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말이죠?
예.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기존 설치한 부분만 해도 단속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고정형 단속, 지금 말씀하신 게 전용차로에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형 단속장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들도 저희도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으로 버스전용차로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단속을 하고 있다라고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이 거기만 피해서 왔다갔다하는 이런 운전행태를 보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통혼잡을 더욱 초래를 한다라든지 버스의 운행을 방해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달리는 버스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지금 노선에는 기존버스가 벌써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고정카메라를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8,100만 원이 또 예산이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이렇게 자꾸 설치를 하다보면 관리하는데 돈 들고 설치하는데 돈 들고 실질적으로 예산의 낭비가 아니겠느냐 이 생각이 들거든요. 최저선을 유지해서 설치를 하고 그 최저선으로 단속효과를 노리고 하셔야 되지 단속을 위한 단속을 온 버스에 다 달고 그 버스에다 다시 그걸 유지하는 비용이 또 초과돼, 든다면 정말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비는 어떠한 시스템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아직 탑재형, 버스탑재형 단속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는 아직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크게 드는 것이 아니라 고정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장 나면 수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렌즈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유지관리는 우리가 전자기기시스템들에 대해서는 매년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을 자꾸 늘려서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은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든 주차위반이든 이러한 부분들이 단 1건도 안 생기고 시민들께서 다 시켜주신다면 정말로 철거할 수 있다면 참 좋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용차로 위반을 아시고 하시든 아니면 모르시고 하시든 전용차로 위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형편들이고 주정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꼭 능사는 아닙니다. 단속이 그렇지만 전용차로를 설치하고 우리가 도로를 만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래의 목적에 호응할 수 있도록 어느 수준까지는 단속시스템들을 조금 가동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탑재형 무인단속시스템을 2억 1,000만 원으로 몇 대를 달 수 있습니까?
한 6대 정도 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대.
예.
기존에 달고 있는 차량이 작년에 어느 정도 단속이 되었는지 그 실적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준비가 안됐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6대를 설치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한 내용을 아시겠죠?
예.
단속을 위한 탑재를 해야 되고 그 탑재를 위해서 또 유지보수비가 드니까 생각을 깊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시의 적절히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00쪽에 첨부서류 72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신호시스템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입니다. 음향신호기 설치 확대에 따라서 유지관리 시설물 증가가 되고 있고요. 왜 그렇느냐 하면 2017년도에 376대를 5억 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도 380대를 5억 원에 예산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데 유지할 예산을 또 봤습니다. 2017년도에 6억 8,000만 원이 돼 있고요. 2018년도에도 6억 8,000이 돼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380대가 2번이면 760대가 되는데 같은 6억 8,000만 원으로 이 유지관리가 가능한지 예산이 만약에 잘못 되었는 건 아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음향신호기 설치하고 교체하는 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억 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6억 8,000 부분은 아마 교통신호기 전체 중에서 교통신호기 유지보수용역비, 음향 신호기에만 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음향신호기 전체…
음향신호기만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6억 8,000…
이렇게 초과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금액으로 가능한가, 작년에 376대를 갖고 했는데 추가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기계가 더 늘어났다. 그런데 그 예산으로도 유지운용관리가 원활히 잘되느냐를 물었습니다.
지금 음향신호기는 아시다시피 있는 신호등에 지금 신호기를 부착한다라든지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6억 8,000 부분들은 전체 부산시내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전체로 봤을 때 이렇게 조금 더 늘은 부분에 380개 늘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그 돈으로도 관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 질의의 본질은 그게 아니고요.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이 수행업체가 있더라고요.
예.
수행업체가 큰 금액은 아니나 이게 경기도 성남시가 되어 있고요. 작년에는 서울시 마포구에서 수행업체가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산에서 부산업체도 충분히 있지 않는가를 묻고 싶고요. 지역업체에다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모든 수리라든지 이런 보전 보완하는 것은 지역업체가 더 원활할 것이고 일자리창출 및 부산의 경제를 위해서도 좋은 일 아니겠느냐는 생각에서 본 질의는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저희들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신호기에 대한 유지보수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은 권역을 좀 쪼개어 가지고 사실은 이게 이제 계약법 구조나 시행령 20조에 의해서 이 부분은 지역제한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3억 2,000만 원 미만만 지역제한을 할 수 있고 넘어서면 전국으로 풀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이거를 좀 쪼갤 수 있느냐 3억 2,000 미만으로까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량이 권역으로 막 나눠서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게 시스템 자체 하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전국으로 풀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렸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가급적이면 될 수 있으면 쪼개서 지역에 가급적이면 지역업체 우선 할 수 있는 방향들을 다른 분야에서는 계속 모색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거는 쪼갤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적으로 3억 2,000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는 전국으로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전국으로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업체와 중앙업체가 용역에 임했을 때 우리 지역업체에 인센티브 주는 거 있죠? 그런 제도를 활용해 본 적은 있습니까?
지역업체 가점을 준다든지…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런 건…
예, 이때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한 번 더 그게 가능한지 계약부서하고 의논도 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공개경쟁 대상이기 때문에 지역업체 가점을 주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현재까지의 판단이나 한 번 더 계약부서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통국에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앞서 한 모든 국에 제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지역업체 가산점 주라,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주 심도 있는 검토 후에 꼭 지역업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시장님이 늘 정책회의나 틈틈이 말씀하십니다. 지역업체 물품 사주고 지역업체 좀 못하더라도 지역업체를 써주고 그래야 발전이 있다라고 말씀 하시고 저희들도 그쪽 부분에 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시중에 화두, 화제가 되고 있는 BRT사업의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사업 참 말 많죠, 그죠?
지금은 좀 많이 조용해 졌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 박대근 위원님 욕 얻어먹은 얘기 했죠, 그죠?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요. 이 BRT사업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나 P턴이 많거나, P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빙 둘러서 나오는 그런 불합리한 교통체계라든가 좀 어떤 다른 개선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또한 그 개선점 내용에는 출·퇴근시간을 제외하고는 차선이 2개 차선이 거의 놀아요. 버스 많이 안 다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럴 때 택시 승객이 있는 분들이거나 10인 이상의 카풀 차량이거나 뭐 등등 조금 어떤 혜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인정을 안 해요. 다 차가 막히는데 2개 차선이 텅텅 비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울화를, 분통을 치밀게 이렇게 분통을 터트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담당국장으로서 1년 내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승객이 탄 택시 혹은 특정 시간대를 바꿔서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향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뮬레이션도 여러 번 해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1번이 뭐냐 하면 신호체계가 좌회전, 중앙에 전용차로가 있고 좌회전이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보통의 차로 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 차와 시간제로 한다라든지 아니면 특정 승객을 탄 택시를 넣는다라든지 하는 부분이 사고위험들이 훨씬 높아졌고요, 저희 시뮬레이션 했을 때. 그다음에 속도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심도 있게 고민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로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요. 다만 이제 전체 저희가 계속해서 시행 전과 후에 대해서 속도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전과, 승용차의 경우도 이전과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나은 이런 속도를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완성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2개 차로보다는 버스전용차로가 속도가 나기 때문에 상대적인 불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는 그거를 시간제로 푼다라든지 아니면 일부 차량에 대해서 풀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교통상황이나 안전부분에 상당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운전자 분들이 많이 정착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까지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부산의 특성상 좌회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턴 할 수 있는 구간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좌회전을 줘서 전체 도로가 조금 이렇게 직선화되지 않고 굴곡이 있다라든지 혼란이 좀 있고 전체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무튼 BRT사업이 교통을 해소하려고 한 건 틀림이 없는데 지금은 교통정체를 부르고 있다는 건 틀림없이 우리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합니다. 해결책이 나오거나 아니면 더 심도 있는 아주 심사숙고한 대안이 나와야 되리라 믿습니다.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방에 가면 이제 모니터가 하루 종일, 진짜 하루 종일 BRT 구간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쪼개서. 이전보다 확연히 지금 현재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진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많이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질서가 잡혀있기 때문에 가에 불법주정차가 없어지고 버스의 지그재그 운행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해서 운전하시기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BRT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되게 편하면서도 말씀이 좀 적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국장님이 이 내용을 충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적이 안심이 돼요.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소수가 아니고 다수거든요. 불만스러운 분들이 다수가 많다. 그런 걸 꼭 염두를 두시고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승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92쪽을 보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가 2018년도 8,000만 원이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도 중요하지마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의 기능은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도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도점검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전수조사는 매년 5월에 행자부에서 자전거통계조사를 합니다. 이거와 병행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구·군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고요.
전수조사 한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요. 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 혹은 개선을 많이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국장님 답변을 잘 안 하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도로가 단절되어 있을 수가 있다 말입니다.
있습니다.
그런 거 저도 지역에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급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절구간에 대한 연결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고서는 자전거를 레저로 이용하시든 출·퇴근용으로 이용하시든 활성화가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군데군데 고쳐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의 특성상 자전거를 출·퇴근용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레저용으로 쓸 것인지 하는 이런 개념정의가 조금 필요하기는 하고 일부 구간에서는 레저용으로 일부 구간에서는 교통수단의 보조교통수단으로서 이렇게 활용되고 성격을 달리해서 정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나 출·퇴근용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단절구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어도 목적지에서 목적지 가는데 조금 불편한 사항은 있을 수 있으나 단절되어서 완전히 위험하거나 어려운 상황들은 가급적 없어야 된다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기에는 우리 부산시도 시지만 구·군과 같이 협의를 해서 정리가 돼야 될 것이라 보고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단절된 구간 외에도 지장물이, 필요 없는 지장물들이 자전거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즉시 시정이 가능하다면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지장물은 여러 가지 환기구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치를 하는 게 맞고요. 플러스해서 이제 노상적치물들 자전거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포장마차를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한 단절들도 군데군데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군과 의논해서 조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활성화를 위한 용역도 중요하지마는 결국 기존에 있는 도로도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지적을 했던 부분을…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전수 실태조사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거는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자료 167쪽 첨부서류입니다. 167쪽을 보겠습니다. 내집마당 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예.
이 부분은 내년도에 첫 시행되는 사업이네요, 그죠? 7억 5,000만 원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전에 저희가 내집마당 주차장 건설사업은 일반주택에서는 계속해 왔었습니다. 왔었고 내년도에 들어가는 거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형태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내집 주차장을 건설할 때 저희가 보조를 하겠다는 거고요. 잘 아시다시피 96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부분은 전체 주차장 면수 확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신문에도 납니다마는 이웃끼리 주차 때문에 갈등을 겪거나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고 주차를 하시지 못해서 인근으로, 도로가로 불법주차 하거나 이런 현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과밀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공동주택에 한해서 전체 시비와 구비를 반 그다음에 자부담 반 그렇게 해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자기 아파트 주차장을 개선해서 주차할 수 있는 용도로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사업시행자가 거기에 맞는 부속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나 구비를 부담을 해서 해 준다는 것은 예산남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일반 개인주택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집마당 주차장 건설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개인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원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공동주택의 지금 처음 건설하는 것은 기준에 맞게끔 건설하면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96년 이전에 건설된 노후 아파트 내지는 노후 빌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과 달리 전체 주차수요라든지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전체 주차장 확보가 용이치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되고 불편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100%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입주민들이 50% 내고 그다음에 나머지 50%에 대해서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지원하는 그래서 저희가 뭐 사실은 일반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돈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여러 가지 폐·공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건설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의 한 10분의 1정도밖에 들지 않으면서 오래된 주거 열악지역에 대한 해소책이기 때문에 물론 개인재산에 대한 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교통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고 포인트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 시행을 하게 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희망공동주택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볼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그러면 엄청난 예산부담이 들어갈 것입니다. 수년간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면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있는 겁니까?
법적근거는 저희 주차장법과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보면 주차장설치비용을 보조 및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근거가 직접적이지는 않으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
그 조문을 지금 가지고 읽는 겁니까? 조문을 한번 읽어보이소.
죄송합니다. 지금 조문 전체를 제가…
개인 사유재산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당연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민간에게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개인주택에 내나 주차장 확보하는데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조항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이전에 사업을 했었고 지금 하는 거는 일반주택…
시간 갑니다. 빨리 조례 찾아보이소.
예, 일반주택이 아니라 공공주택으로 범위를 확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법령이나 조례나 확대해석 하면 안 되겠죠? 사실대로 가장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 17조에 보면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대상이라고 해서 보조대상으로 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헐거나 개조해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이렇게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건축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웃음)
단독, 다세대, 연립 이거는 공동주택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시 그 법령 유권해석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더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우리 상임위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207쪽 보겠습니다.
첨부서류?
207쪽.
예.
사업명세서입니까? 첨부서류입니까?
첨부서류입니다, 저는.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기본계획을 해서 총 사업비 20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서부산권의 도시철도가 지금 추진 중인 게 사상∼하단선 지금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게 하단∼녹산선, 강서선이죠?
그렇습니다.
강서선과 하단∼녹산선이 지금 현재 국토부의 타당성검토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타 신청해서 강서선은 지금 기재부사업 예타대상사업으로 들어갔고요. 하단∼녹산선은 지금 예타 신청한 상태입니다.
예타 신청한 상태인데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미반영 돼가 다시 우리 보완해서 새로 신청한 겁니까?
미반영했는데 보완해서 새로 신청했습니다.
미반영한 이유는 뭡니까?
2개가 올라갔었는데 그때 강서선과 하단∼녹산선이 강서선이 BC가 좀 더 높았고 했기 때문에 하단∼녹산선 보다는 강서선이 먼저 들어갔고요. 이번에 저희가 국제도시 부분을 보완을 해서 BC를 반영을 해서 실시계획 승인에 났기 때문에…
보완한 내용이 뭡니까?
명지오션시티,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사업이 실시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돼서 지금 BC가 조정돼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 이천, 금년도 8월 3일 자로 명지 제2지구 개발계획이 승인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때 그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반영을 안 시켰던 겁니까?
그때는 저희가 신청할 때까지는 그걸 반영을 못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완을 하면서 반영을 했었습니다.
이미 그때 당시에도 해당 부서에서는 계속적으로 행정적 절차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절차 진행 중에 있었던 것도 우리 시가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충분히 서로 간에 협의가 안 된 겁니까?
사업계획 승인이 나야지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인 나고 나서 이번에 반영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강서선과 녹산선이, 1번이 녹산선이 있고 2번이 강서선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기본계획 확정고시할 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만약에 그 녹산선이 좀 더 지연이 된다면 또 우리 행정신뢰도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신청했을 때는 제대로 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예, 충분히 지금 중앙부처와 교감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금번에 저희가 하단∼녹산선에 대해서 기본계획예산을 요청한 것이 그러한 의지들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토부의 예타 승인이 안 된 곳, 하단∼녹산선 이거는 20억이 기본계획 반영을 하겠다고 20억이 확보, 예산요구 됐고 승인된 그 강서선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의 언급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 가지 좀 사유가 좀 있습니다. 내면…
설명 하이소.
그래서 일단 강서선은 공항발전계획하고 조금 연계가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방식을 조금 달리하고자 지금 여러 가지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선을 뒤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재정사업으로 하단∼녹산선을 하고 강서선은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이 가능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강서선은 예산은 확보가 안 됐다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지장은 없다?
네.
맞습니까?
네.
자, 그럼 이해를 하겠고요.
녹산선은 당초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1단계는 언제까지고 2단계는 언제까지입니까?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단∼명지, 명지∼녹산 이렇게 단계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걸 나눠서 갈 게 아니라 그냥 전체 하나의 사업으로 가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사상에서 하단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기지창을 지금 또 변경하려고 하고 있죠?
예. 일부.
교통공사의 업무보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그리 되면 녹산선과 같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 기지창을 좀 축소를 해 간다 말입니다.
그럼 녹산선에다 기지창을 확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 녹산선에 혹시 기지창이, 혹시 국장님이 그 녹산선 노선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봤습니다.
거기에 기지창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봅니까?
뭐 여러 군데 저희가 몇 군데 후보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구분해서는 안 된다. 1단계, 2단계 같이 시행을 해서 2단계 끝나는 지점에서는 충분히 그런 부지를 확보할 공간이 있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같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저희도 전체 사업을 단계 구분 없이 지금 예타 신청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이야기인데 명지국신도시에 각종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시설이나 교통불편시설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인 LH가 시행을, 교통체계 개선도 해야 되고 불편사항도 해소를 시켜가지고 우리 시가 인수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기억을 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지금 일주일 지났는데 혹시 우리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물론 그 부분 포함해서 LH가 지금, 조금 있으면 LH하고 의논을 해서 여러 가지 각종 우리 하단∼녹산선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에 LH가 분담금을 상당히 많은 양을 낼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전체 큰 틀에 있어서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인수 전에 혹은 인수가 되었다하더라도 교통체계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LH하고 의논해서 그쪽에 원인자부담 형식으로 하라라고 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현장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 중에 있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의논해서 또 큰 건하고는 별건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LH공사 국제신도시만 꼭 한정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강서에 에코델타, 앞으로도 여러 가지 각종 공익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모든 공익사업 할 때 우리 교통과 관련시설은 사업 시행자가 해야 만이 우리 부산시가 별도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네.
그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 MOU나 협상을 체결할 당시에 명문화시켜 가야 될 것이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
알겠습니다.
질의하는 거니까 그러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점심식사 많이 하셨어요?
네.
제가 본 위원 본 질문 하기 전에 동료위원들이 한 한두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버스 카메라도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버스를 가로막는 다른 차들은 위반을 하는 거는 전부 다 카메라를 찍는데 버스가 위반하는 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버스가 위반하는 것. 자기 차선도 아닌데 이만큼 다른 차선을 절반 물어가지고 손님 하차시키고 하는 건 그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뭐 버스가 완전히 그냥 자기들은 앞에 가로막는 사진 다 찍어버리고 자기들은 차선 걸쳐가지고 사람 내리는 건 그런 어떤 식으로 지금 제재를 합니까? 답변 간단하게 해 보이소.
예. 아까 탑재형…
아니, 탑재형 이걸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버스가 가는 선로에 만일 우리가 승용차나 이런 게 대어있으면 카메라 찍어가지고 고발을 하는데 버스가 자기들이 가는 선로 승강장에 댈, 차에서 손님을 하차를 시켜야 되는데 이쪽에 다른 데 차선을 절반 걸쳐가지고 손님 내리는 건 그건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합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형평성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해 가지고 하면 다 똑같이 제재를 받아야 되고 패널티를 받아야 되는데 버스만 이래가 자기들 선로 막 이렇게 하는 건 자기들이 찍어가지고 우리한테 보내 가지고 전부 다 벌금 다 매기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자기들이 위반하는 건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하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을…
예. 기본적으로 교통질서 위반에 대해서 혹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교통불편 신고를 저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난폭운행이라든지…
그러면예, 나중에 올해 총 몇 건 해 가지고 그걸 나한테 한번 줘 보이소.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또 우리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개인주택 갖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제가 구의원 할 때 많이 다뤄본 건데, 이게 아까 공동주택에, 그런데 공동주택에 이걸 확대를 시키자는 건 좋은 취지가 맞는데 이게 개인주택에도 자기들 담장을 허물고 그 안에 차를 들여가지고 그래 또 인센티브를 받아가고, 그걸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됩니다, 지금. 이게 문제라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래까지 확산시켜 가지고 불법주차장을 하는 건, 불법주차를 갖다가 미연에 막는 건 좋은 취지가 맞아요. 맞는데 돈 받아가고 그 안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다 말입니다. 많아요, 거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라 말입니다. 우리가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그러나 사업은 그래 좋은 쪽으로 취지를 해 놨는데 그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이소.
예. 일단…
또 하나 더 하면, 우리 개인주택에다가 우리가 공영주차장 담장을 허물고 차를 대가 있는데 가히 전수조사 한번 해 보세요. 해 보면 거진 다 다른 걸 다 사용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기이 시행된 내집마당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예. 취지는 좋은 거다 말입니다. 취지는 좋은 건데 돈 받아먹고 또 다른 거 사용해버려요.
예. 알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번 더 실시하도록 하고예.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향후의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안 일어나도록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한번 해 보이소. 이게 빈틈이 많습니다, 이것.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증액이 좀 되었네요, 그지예? 아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라고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예.
나머지 보면은 지금 동∼서권 해 가지고 연결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고 교통사고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교통정체구간 해 가지고 체제개선 이 부분도 전부 다 삭감 지금 삭감 다 엄청나게 되어 버렸거든요. 지금 여기서 우리 예산서에 보면은.
자, 물론 저도, 우리가 예산서를 지금 오늘까지 하면 우리 수산국하고 또 창조도시국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깎인 건 맞아요, 보면. 왜 그렇냐 하면 우리 복지 예산이 한 700억 들어가고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가 한 100억 들어가고 이러는 바람에 상당히 그래 되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이래 하면 상당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예. 물론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교통사고에 관련된 이런 부분,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이런 건 자꾸 더 엄청나게 해 가지고 사고가 안 나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자꾸 이래 깎았다 말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이건 그러면 추경에 들일라고 그라는 겁니까, 아예 이건 이 정도만 하고 2018년도는 말라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부분의 예산들이 국비 매칭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전체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국비의 전체 예산사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행안부에 갖고 있는 전체 위험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링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예산 편성이 한 40%∼50% 정도밖에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각종 복지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칭들 때문에 재정여건이 그렇지 넉넉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들이 좀 지나고 나면 행정안전부와 계속 의논을 좀 해서 국비의 실링을 늘리는 게 1번인 것 같고예. 두 번째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역 부분들을 확보해 나가는 게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라도 확보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하십시오. 이것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인명하고 관련된 건 특별히 거기에 대한 예산을 최대한 많이 챙겨야 됩니다,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보행환경개선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이런 많이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저는 삭감이 되어도 나중에 2차 추경이나 아까 국비를 받아가지고 한다 그래 생각하는데 이건 좀 지속적으로 안 있습니까, 도로는 자꾸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도로가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에서 자꾸 이렇게 삭감이 된다 그러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상∼하단선 불용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이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뭐 제대로, 돈을 제대로 다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떠내려간 겁니까? 지금. 왜 이것 그런데 시비를 매칭 안 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
현재 16년까지 500억에 대한 시비 매칭분은 320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회 2회 추경까지 해서 매칭은 다 했습니다. 단 문제가 됐던 게 17년도 260억…
예. 260억.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에 시비를 매칭해야 될 분이 173억입니다. 두 가지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사전체 진도로 봤을 때 지금 설계변경 총사업비 변경 그다음에 또 아까 지적해 주신 기지창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적정 연도가 조금 사업조정이 조금 되어야 될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의 이월액이 한 백 육, 칠십 억 됩니다. 그래서 아직 공사상 이 부분을 다 재정여건에 대해서 확보를 하면 좋으나 돈이나 사업의 전체 진행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아니해도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해야죠.
그런데 왜 제 얘기는 국비가 받기가 힘든데 왜 우리가 매칭사업 이런 부분을 놓쳐가지고 지금, 이것 지금 떠내려가는 겁니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260억 중에서 전체 국비 120억과 시비 80억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지금 확보를 해서 확보가 지금 되는 사항이고예. 그래서 260억 중에서 140억 국비는 내년에 다시 확보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럼 120억은 어떻게 됩니까?
120억은 추가경정예산안에 국비 120억, 저희 지방비 80억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간략하게 답변하면 떠내려가는 겁니까, 떠내려 안 가는 겁니까?
200억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안 떠내려가고예.
그럼예?
260억 중에서, 국비 260억 중에서 저희가 80억만 지금 확보를 했기 때문에 120억은 그대로 부산시 예산으로 살아 있고예, 140억은 올해 불용처리하고 내년도에 다시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보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저희가 요구한 게 220억이었습니다, 당초 예산상.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 하긴 한데 추가로 220억을 국토위까지는 증액시켜서 통과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결위에서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전체 공사 진도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상 큰 자금상황은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보하는 데 이상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지예?
네. 공사에는, 돈의 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연도까지 저희가 공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서 공사가 늘어지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그 부분이 상당히, 답변의 내용에 따라 상당히 민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치권은 정치권 자기들의 대주민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 무작정 확보를 해요. 그런데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서 이게 사실은 계속 불용이 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안에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면서 국비가 안 내려오는 경우는 없어요. 국비가 안 내려와서 공사가 늦어진다는, 그 대행 국책사업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무턱대 놓고 정치권들이 내 돈 얼마 확보했노라고 해서 많이 따옵니다. 따오는 게 대수가 아니고 공사 진행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설계변경이라든지 공기변경이 있어서 지금 2011년도에 할 걸 2022년도까지 늘어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미리 따온 것은 실질적으로는 시비를 매칭해 봐야 시비도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이월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은 모르고 그걸 갖다가 정치권에서 이용한다 말이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따온 걸 언론에 한 번 보도가 되었죠, 그게?
예, 그렇습니다.
따온 걸 제대로 활용 안 해가 흘려보낼 수 있다. 국비를 시비를 매칭 못 해 가지고 국비가 사실은 무용되게 됐다 이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말이죠. 그래 되면 주민들은 난리 납니다. 왜 시비를 확보 못해서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그래 딱 아주 조리있게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가면서, 공사에는 전체적인 공기는 지장이 없다 말이죠.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시비도 제대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말이죠. 국비가 내려온다고 그거 계속 매칭했다가는 시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시키고 그런 부분이 다른 방향으로 언론에 나와서 오해가 없도록, 주민들이 오해 안 하도록,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은 언론에 탁 나오면 이거 어느 한쪽이 크게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대처를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예.
그래 주민들이 봤을 때는 결국 우리 부산시가 매칭울 안 해 가지고 그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는 없도록 하시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지요?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매해 2014년도부터 해 가지고 교통약자 이 부분에서 제가 앞에 우리 정태룡 국장님이나 홍기호 실장님이나 또 우리 이준승 국장님께 계속 이래 하는데 올해 또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러면 하지 마라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예산이.
올해 예산이 작년하고, 두리발하고 바우처콜 말씀이시죠?
이러면 지금 언제인가, 2년 전인가 제가 한번 그때도 9월 달까지인가 예산 자체가 그거 되어 가지고 난리를 피운 적이 있어예. 그래 가지고 추경에다가 편성을 했는데 이게 이래 하면 한 9월 달 정도밖에 못 쓰거든요.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차를 다 세울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왜 이거 예산을, 예산을 왜 이렇게 확보를 못했어예? 또 이것 반복되는 이야기거든, 자꾸 이거예. 이래 하면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대단히 좀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죄송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일반 그것도 아니고 아까 교통약자 우리 두리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하고 틀린다 아닙니까? 그지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이것도 제가 이야기하기도 상그럽습니다, 솔직히. 14년부터 해가 14년, 15년, 16년, 17년 올해까지 4년간 계속 지금 두리발 갖고 이야기를 하고 두리발에 또 그때 한번은 저쪽 주차장에다가 이것 덮어가지고 또 이래가 하다가 나한테 또 그래가 난리를 지기고. 왜 자꾸 이래 합니까? 더군다나 교통약자 차를 가지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교통약자가 다른 지방보다 차도 많은 것도 아닌데, 지금. 이거 왜 이래 합니까? 이거 자꾸.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해 주셔서 지금 올해 두리발 새차로 50대를 교체할 수 있었고 다인승…
아이, 운영비만 말씀을 하고 나중에,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운영비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런 차량의 교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은 많이 갖췄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두리발 운영비 부분은, 두리발 운영비나 아니면 바우처콜 두 가지 다입니다. 하나는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같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우처콜이 더더욱 문제인데 자비콜에다가 지금 1, 2급 신체장애 말고 장애인을 태워주는 그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9월 정도 되면 진짜 떨어지는 그런 양태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 택시요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차액보전의 형식이기 때문에 내년도 되면 훨씬 더 조금 어려울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한 10억 정도가 더 필요한데, 계산상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올해의 수준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내년 추경에는 반드시 추가분에 대해서 확보를 추경 이전에는 확보가 되어야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하죠. 국장님, 지난번에도 똑같은 이런 현상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그때 9월 달까지만 하면 예산으로 운영이 안 되어가지고 그때 급히 다른 걸로 또 이래 했다 아닙니까? 자꾸 일이라는 건 되풀이하면 안 되거든예. 그지예? 그래서 꼭, 어쨌든 할 게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입시다. 빨리 이것 내년 추경에는 꼭 반영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또 반복되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지요?
예.
또 이것 아울러 자동차 지금 이것도 노후차량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노후차량도 제가 지금 다른 지방에다가, 국장님! 지금 다른 지방에도 제가 전체 조사를 해 보고 해 보니까, 아니 여기에 지금 평균 지금 킬로수가 33만㎞를 뛰고 있는데도 왜 안 바꿔줍니까? 그라고 근 10년씩, 내구연한도 근 10년씩 되는데? 이건 아예 자체가 그냥 아예 없는데 또 이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에다 이래가 덮어놔 놓고 또 이래 하실 겁니까? 우얄 겁니까, 이거? 이건 아예 자체가, 예산 자체를 아예 하지를 못했는데, 보니까. 왜 이래 합니까, 이거? 이거 10년 된 차 같으면 더군다나 몸도 다 불편한 사람들이 요새 차가 좋은 차를 가지고 이래 우리가 전부 다 이동수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왜 이래 합니까? 이것.
예. 저희가 올해 교체해야 될 게 2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필요예산이 한 10억 정도 됐는데…
20대도 지금 오히려 작습니다. 짜가지고, 엑기스를 짜가지고 해도 20대인데 왜 이걸 예산을 1개도 아예 그냥 여기다가 등록도 못 시켜놨냐 말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국장님이 다른 데, 실제로 시급한 이런 데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물론 다른 데도 시급하겠지만 이게 더 시급하다 말입니다. 왜 이런 데를 이렇게 자꾸 놓칩니까, 이렇게? 아예 1개도 예산서 자체가 1개도, 찾아보니까 예산 하나도 없는데, 이거 보니까.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지금 이거. 그래 다른 데 비교해 보니까 서울이나 비교해 보니까, 대구나 비교해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내구연한도 지금 짧은 것도 계속 교체를 시켜가지고 이래 하는데, 33만㎞ 평균 뛰는데, 내가 예를 하나 드릴까요? 우리 시청 안에 5만㎞ 뛴 차도 얼마 전에 바꿨습니다. 어디다 이야기는 못 드리겠고.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33만㎞ 뛰면서 더군다나 안 있습니까? 두리발 차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 홀대를 해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매 그런다 아닙니까? 음향벨, 두리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은 괜찮아요, 놔 놔도. 잘 살아갑니다. 그런 분들 우리가 소외되고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워가면서 그래야 만이 같이 안 있습니까, 살아가는, 공동체 살아가는 그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이거. 한번 이거 해법을 풀어 보이소, 이거.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9년산 34만㎞ 정도 운행한 게 한 20대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로서야 당연히 안 바꾸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의 재정여건상 조금 반영이 안 됐다. 물론 교통국장이 잘못했습니다마는,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추경 전까지는 최대한 관리를 잘해서 운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추경에는 급한 대로 한 20대 정도 분량을…
국장님, 급한 대로가 아니고예. 자꾸 제가 중간에 말을, 답변을 막아서 죄송한데 안에 보면은 수리비 내역을 다 봤습니다, 내가. 다 뽑아보니까 수리비 1대당 얼마씩, 1년에 얼마씩 들어가는 줄 압니까, 이것? 이게 누구 말마따나 배꼽보다 그게 더 큽니다.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거. 수리비가. 대당에 수리비가 근 1,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가히 이래 가지고 이게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임시로 돈을 그하기 위해서 막을라고 하지 말고 이걸 좀 논리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계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하시고 여기에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실제 크게 없습니다. 이게 이런 예산보다도.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봐도 이게 우선인데 다른 데 예산은 막 이렇게 하면서도 이 예산은 갖다가 아예 이렇게 꼭 자체도 못 달았으니까네 이건 좌우지간 국장님이 책임지고 알아서 하이소.
예. 예산부서에 아까 말씀하셨던 정비비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 번 더 꼭 반영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확보하시이소. 확보하셔 가지고…
위원님께서 꼭 좀 도와…
저하고 안 있습니까, 이거 두리발 이런 것 갖고 대화를 안 하도록 하입시다, 이거는. 저도 4년간 하니까 미안해 죽겠습니다. 내도록 이것 갖고, 이것 시정이 잘 안 되고 계속 이것 가지고 물고 늘어지니까.
국장님, 알겠지예, 그지예?
네, 알겠습니다.
아래 도심철도 추진하는, 아래께 마지막 그거 했지예? 업무보고 했지예? 우리 도심철도.
도심철도 재배치…
재배치!
예, 예.
그것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용역은 지금 12월 20일 정도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예. 용역이 문제가 아니라 용역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대해서 국토부가 통합고시를 좀 해 달라라고 저희가 요청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제가 그날 예산 때문에 그날 가보지를 못했는데.
그렇게 뭐 좀, 많이 복잡하긴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부산시 땅은 아니고 철도시설을 재배치하는 부분만 드는 돈이 적게 잡아서 1조 2,000억, 많이 잡으면 1초 6,000억 정도 들기 때문에 국토부의 입장과 철도공사의 입장, 부산시의 입장 그리고 시민의 입장들이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진행됐던 방향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시의 입장로서는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고 의사기 때문에 현재 용역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국토부가 전체 재배치사업에 대한 사업 고시를 좀 하고 그다음 추진은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그런 추진 과정에 있어서 시민의 뜻과 전체 계획의 합리성도 같이 모아 나가고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제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괜찮습니까?
끝내고 추가질의 안 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하고…
마지막입니다.
자,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제가, 사업명세서 213페이지 한번 봐 보이소. 보면은, 보시고 계십니까? 공영주차장.
예.
사업명세서 213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게 총 예산은 지금 얼마입니까? 건립관련 전체 총 예산.
81억 3,900만 원.
얼마예? 81억?
예.
3,900만 원예?
아니요. 전체적으로 노외공영주차장 건설은 167억 3,900만 원입니다.
얼마예?
167억 3,900만 원예.
이거 그라면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재원 해 가지고 부담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부담비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시비가 7이고예.
7이지예?
구·군…
7 대 3이죠, 그지예?
예. 7 대 3입니다.
자, 7 대 3인데 중요한 거는 신성스카이웨이 공영주차장은 62 대 38로 되어가 있고 하단1동 공영주차장은 이게 44에 56%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다른 데는 우리가 70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7 대 3인데…
7 대 3이 원칙입니다.
여기에는 왜 44에 56 되어가 있고 62에 38로 되어 있나 이거 답변 한번 해 보이소.
처음에 할 때는 7 대 3이었고예,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구의 필요에 의해서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거나 변경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실행을 했기 때문에 당초는 7 대 3이었습니다마는 비율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다른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게 그 구에서 다른 말 안 합니까? 다른 구에는 지금 7 대 3인데 왜 우리는 거의 60%고 40% 이래 이야기 안 합니까?
의논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서에 실려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조율이 된 거면…
예,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7 대 3의 비율로 사업을 선정을 했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구에서 요구해서 자기들이 조금 더 부담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정리를 했기 때문에…
구에서?
예, 그렇습니다.
구에서 자기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예, 의논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형평성에 좀 맞습니까? 이거 국장님.
예, 맞습니다.
제가 이야기 한 거, 국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7 대 3정도로 이야기 하고 나중에 이제 뒤에 좀 숨겨놨던 것들을 꺼내서 다시 또 7 대 3 비율을 맞추게 되면 처음의 의도가 훼손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심사할 때는 7 대 3의 비율로 하고 그다음에 구·군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구·군의 부담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주차장들입니다.
혹시나 구에 또 구끼리 이렇게 또 이렇게 하도록 그런 건 없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없죠?
예.
분란스러운 건 없겠지요?
예.
일단 알겠고 또 다른 분하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5분씩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김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32페이지에 보면 도시부 속도하향 시범사업을 하겠다, 이 부분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게 하향 사업을 하는 게 지금 전체적인 교통안전공단이든지 경찰청이든지 이런 추세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시범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시범사업지 선정한 두 곳 배경 말씀해 주시고요.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확대가 되면 이게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정된 곳, 하향하게 된 선정된 곳은 시설물도 다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예산이 따라서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두 가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선정은 부산진구 서면1번가, 금정구 구서초등학교 일원을 지금 전체 다를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지금 지정을 해서 의논을 했고요. 구·군에서 추천을 받았고 공단이 검토를 같이 해서 경찰청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두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들 걸로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시설물 설치도 있을 거고 표지판도 있을 거고 한데…
그러니까요. 이런 계획 뭐 준비하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만 미니로 해 보고 어떤 의견을…
일단은 여기만 미니로 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시 전체로 확대를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국가적인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또 매년 노후 표지판에 대한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것을 교체할 때 해당되는 지역이 바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대상지를 다 놓고 지금 예산을 저희가 뽑지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러니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많을 수 있고 또 정책적으로 가다 보면 홍보도 이게 돼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저희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하시겠다, 5년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용역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3년도에 이미 일부 전수조사는 좀 되었기 때문에 그때와 용역비가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 되면 맞는데 지금 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2013년…
예,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 부분들은 이미 저희들이 매년 하는 것도 있고 하긴 합니다, 현황조사나 그런데 이제…
그래서 5년 전과 같은 수준으로 가도 별 무리 없이 용역이 수행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지금 2013년 대비해서 2018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당히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전체 저희가 짰을 때 대부분의 인건비 약 8,000 중에서…
본 위원이 다른 용역심의도 들어가서 보지만 비슷한 수준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전거와 관련해서 우리 윤종현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용역을 주시면 과업지시를 내리실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우리 시가 생각하는 방향 출·퇴근 부산의 여러 가지 지리적인 한계점 때문에 방향을 확실하게 과업지시에 담아주셔 가지고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5년 동안 이 자전거 활성화와 관련돼서 낭비된 예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해운대 공공자전거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과업지시내용을 담아서 발주를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대부분이 연구원 인건비기 때문에 줄이면 결국은 사람 수를 줄여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연구의 취지나 성과…
충분히 2013년도의 부분하고 지금…
성과물이 상당히…
충분히 전수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많이 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래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인건비도 올랐고 내실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일단 저희가 또 충분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원안을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또 내집마당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이제 좀 우리 시가 이거를 신규로 하겠다고 해서 저는 조금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공동주택과 관련돼서 주차, 공동주택 내에 주차장법이 생기기도 전에…
맞습니다.
이렇게 된 곳이 굉장히 많고 또 그 법이 무엇이 문제였냐면 그 기본적인 전용면적에 대한 기준도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나가 집도 커졌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집보다 더 이제 소유물…
중요한 문제…
예, 중요한 그런 경우가 많아서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는 저희 지역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리상 그다음에 고…
고지대…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 내 공동주택 내에 지켜야 되는 꼭 설치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외에 가용할 수 있는 면적 내에서 또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또 받아야 돼요, 그 주민 전체가. 그래야지 이게 사업이 될 수 있어서 이게 190면 하시겠다 하는데 면수로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좀 주택마다 홍보를 좀 잘 해 주셔 가지고 돈을 주더라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그런 절차라든지 공동주택법 내에 지켜야 되는 기준설치 면적들을 다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거를 각 아파트마다 충분히 좀 홍보가 돼서 예산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조금이나마 노후된 아파트들의 주차난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내집 앞마당 주차장 가지고 지금 2개를 주요투자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제한부담비율 국장님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엉망으로 해 가지고 갖고 올라오셨던데 이거 고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재원부담에 보면 앞에는 시비 30, 20 기타 되어 있고 뒤에는 시비 50, 구비 50, 기타 30 이래서 돈을 어디 돈 없다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바로 좀 수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죠, 잘못된 부분 맞죠?
예.
그거 좀 참고 하셔 가지고 정책 좀 잘 홍보되고 실제적으로 실제 우리 주민들한테 제대로 홍보돼서 제대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꼭 잘 챙겨서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5분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이준승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첨부서류 89페이지입니다. 우리 위탁운영비가 보면 이제 증액 없이 매년 우리가 뭐 13, 14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초읍 어린이안전교육장 또 연간방문객을 보면 우리 자료에 보면 수만 명이 오거든요? 16년, 17년 이렇게 뭐 엄청난 인원이 이제 이래 또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그런데 체험시설이 아마 이게 이제 아마 준공이 거의 한 십 한 이년이 된 것 같아요. 12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 시설 자체가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다, 그대로다 쉽게 말하면 그렇다 치면 요즘 애들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렇죠? 이런 체험시설에 오는 어린애들이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 소중한 방문객들이 이렇게 많이 줄어갈 것이다라는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얘기를 한번 해 주시죠.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가지 예산들과 마찬가지로 조금 관심이 소홀했던지 아니면 어쨌든 재정여건상 동결된 것 같습니다. 인건비라든지 방금 말씀하셨던 노후시설물의 대체라든지,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지금 수준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일단은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자구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고요. 그 시설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도 르노삼성차에 15, 16년 지정기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한 6,000만 원정도. 기업후원 발굴이라든지 이런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께 묻고 있는 것은 체험시설이거든요? 체험시설인데 우리 초읍처럼 이런 교육장이 부산시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입니까?
예, 초읍 하나 있고 구포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구포는 10년도 됐기 때문에 조금 그나마 조금 낫고요. 초읍은…
예, 구포 같은 경우는 저도 현장에 직접 체험을 해 봤거든요. 우리 구의원들하고 같이 이제 체험도 하고 했는데 이 초읍하고 시설 자체가 얼마 어떤 게 차이가 난다고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그 아무래도 10년도 지어졌기 때문에 북구에 있는 것은 내용상으로 터치스크린이라든지 3D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시설이 낫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애들이 요즘 보면 어떻게 좀 스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 즐길거리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좀 밋밋하게 재미도 없으면 역시 이제 와가지고 방문을 하고 가면서도 비교가 되는 것도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재정이 어렵지마는 여기에도 국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뭐가 필요한지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라고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연수원은 금곡에 있는 곳인데 잘 돼 갑니까, 운영이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운영은 특별한 무리 없이 잘 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2002년도에 개원됐기 때문에 일부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할 필요는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도 우리 국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왕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전에도 우리 친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강의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특별히 좀 부탁을 해서 우리가 어떤 교통법규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 운전자들 교육을 할 때에 친절교육 좀 특별히 좀 당부를 해 가지고 지금 강의하시는 분들의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 부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좀 얘기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예산을 다뤄보니까 예산의 소중함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예산, 이렇게 소중한 예산을 불용처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10개 제가 확인해 보니까 10개 사업에 379억 8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아시죠? 왜 제가 명시이월을 갖고 이렇게 질타를 하는지는. 예산 어렵지 않습니까? 돈이 없지 않습니까? 돈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예산을 먼저 만들어 놓고 쓰지 않으면 그렇게 꼭하고 싶은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10개 사업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반회계 사업에 3건 있고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4건 있고요.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2건이 있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1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10건에 379억 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저에게 서면으로 주시고 왜 불용이 되었는지 이 불용이 되어서 이월이 되었는지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간단하게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시이월사업은 불용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성∼송정 간 그다음 내성∼서면 간 이런 부분들은 올해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불구하고 준공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넘기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용은 아니고요. 그린레일웨이 조성사업은 36억 정도를 지금 이월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32억 5,000만 원 정도가, 36억 정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상해서 민간공사가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을 안아, 대신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 돈이 36억 정도가 절약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하고 나면 불용처리 할 예정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체육공원로 확장, 청량사 능률차로 설치, 온천장입구 교차로 설치는 각각 준공이 내년도 올해 연말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내년 2월 내지는 5월로 아직 준공이 덜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사업들이 제가 명시이월과 불용액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안 썼다는 얘기…
알고 있습니다.
안 썼다. 즉 이렇게 명시이월이 될 사업이라면 올해에, 작년 예산이 아닌 올해의 예산으로 하시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꼭 그렇게 물론 이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이런 보상협의가 안 되면 예산도 만들지 말고 꼭 필요한 예산에 써 져야 이렇게 예산이 묶여서 한해가 묵히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담았고요,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5분 안에 끝내라고 하니까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음향신호기 또 횡단보도 점자블록설치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첨부서류나 예산명세서를 검토를 해 보니까 전혀 우리 부산시가 내년에도 이걸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안일하게 느껴집니다. 첫째 음향신호기 설치예산도 2017년도 금년에도 5억이고 내년에도 똑같이 5억이란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음향신호기 설치 보급률이 21.4% 이래가지고는 언제까지 100% 할 것인지 저는 의문스럽고요. 앞으로도 각종 도로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횡단보도는 더, 음향신호 등도 더욱더 많이 늘어날 것인데 과연 시가 설치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돈을 투여해서 확대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시의 한정된 재정여건상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작년과 같은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380군데 개설을 할 생각입니다. 2025년까지는 50%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아까 전에 다른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데서 답변 나오셨습니다. 그죠?
예.
나왔는데 과연 우리 시가 좀 더 보급률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들을 설득시켜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도 있었음에도 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작년하고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한다면 마,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고 이런 생각 아닙니까?
2025년까지 보급률 50% 달성하려면 지금 앞으로 한 1,400개 정도를 더 해야 됩니다. 한 해에 한 400개 정도하면 나쁘지는 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열심히 해서 그들의 불편함 충분히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좀 더 보급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추경에 교통지도사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안전유도를 위해서…
예, 2,000만 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당초 교육청에서 사업을 주관하기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끝까지 했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도저히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일단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는 보류하기로 하고 올해는 불용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추경사업을 해, 추경에 예산편성한 것을 사업시행도 해 보지도 못하고 그다음 불용처리를 하겠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말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직접하는 사업 같았으면 어떤 식으로든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교육청의 협조를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인데 해당 기관에서 사업의 난색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난색의 원인은 뭡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고용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또 단기근로자가 정규직화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이라 하면 아마 최저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신분의 문제입니까?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부분들 초단기근무자의 정규직화 부분이 상당히…
교육청에서 그런지 부산시에서 그런지 그들의 신분을 너무 확대해석 하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한두 시간,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저녁에 한 시간, 두 시간 하는데 정규직화가 됩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보면 초단기근무자들도 나중에는 정규직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육청이 고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점을 분석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이거는 국장님한테 답변 안 들어보고 싶었는데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철도시설 재배치와 관련해서 송정지구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국장님 저한테 옛날에 답변한 것도 있을 것이고 기억하고 있다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어떻게 드렸는지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송정지구는 정비창과 CY 대체부지를 역쪽, 역 위쪽으로 그림상으로 위쪽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 반대편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차피 국장님한테 답은 안 나오는데 국장님이 답변했던 거 상기시키기 위해서 송정지구가 전체적으로 22만 8,000평입니다. 22만 8,000평을 동시에 개발해야 된다라는 의도였고 그 북측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은 도시철도 부산시 이전할, 역 외 이전할 걸 그 장소고 남는 부분 남쪽에 있는 부분 약 7만 5,000평은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 이야기 나오는데 전혀 이때까지 관심가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내용도 잘 모른다, 맞죠?
예, 관심을 안 가진 것은 아니나 이게 좀 여러 가지 앞선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송정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들이 특히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 말씀하셨던 7만 5,000평 부분에 대한 조금 관심이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후로 국장님한테 이 부분 질의 안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이미 일자리본부하고 서부산개발본부하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맨날 해봐야 되도 안 한 답이 나올 것이고 거짓말만 시킬 것인데 앞으로 오늘 이후로는 철도시설 재배치 가지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 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차 질의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교통국 소관 2018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7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은 우리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에게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승호
전 문 위 원 강경돈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교통국장 이준승
교통운영과장 권갑현
대중교통과장 송광행
교통관리과장 차신상
철도시설과장 이병선
차량등록사업소장 윤동철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이현균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