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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안전위원회
(11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는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시민안전실을 대상으로 한 감사가 중지가 됐습니다. 정말 부산지역도 이제 더 이상 지진에 대한 안전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부산시민들이 체감하셨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실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안전에 대한 주의를 좀 더 챙기시고 또 부산시민들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감기에 정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주요업무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김인환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인환 도시계획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도시계획실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인환 도시계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도시계획과장 서태원
기술심사과장 장태래
시설계획과장 김광설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건설행정과장 정광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도시계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실장 김인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도시계획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태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장태래 기술심사과장입니다.
김광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박항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정광훈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도시계획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인환 도시계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8페이지, 행감자료 331페이지, 우리 금년도 불꽃축제에서 전기케이블에 불이 옮겨 붙었죠? 10월 29일 날 부산일보에서 아마 이렇게 기사를 실었던데, 그 화재원인이 뭡니까?
거기 지금 점화 신호선에 불이 붙어가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파악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불꽃축제에 필요한 점화하는 그 신호선 거기서 불이 붙은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행사를 앞두고 소방차 6대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상부에서 이렇게 진화를 하다 보니까 한 1시간 정도가 진화하는데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소요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시설물 손상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시설물에는 화재가 발생된 게 없었습니다.
시설물에? 케이블에만 그래 됐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광안대교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불꽃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철골구조가 우리가 화재에 취약하다는 거는 우리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의 화재에 그 쇠라는 거는 열이 받고 이러면 급격하게 무너지는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소방훈련이나 앞으로 우리 부산 불꽃축제를 계속해서 이 광안대교에서 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불꽃축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축제이기 때문에 계속 개최가 되는 거는 불가피하고요. 그런데 이런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관계법에 규정이 되어가 있지만서도 저희들 소방훈련은 연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고 지난 9월에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1일 8회 정기적인 순찰 이런 걸 통해서 화재…
물론 실장님,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겠죠? 하는데 그날 밑에 바지선이 이렇게 정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좀 소화하는데 애로점이 있었다, 이런 준비가 좀 미흡된 것 같고요. 이런 우리 부산은 광안대교 같은 경우는요 우리 부산의 사실상 랜드마크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행사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 불꽃축제로 인해서 일단은 불이 일어났고, 또 최근에 우리 국제신문에 11월 2일 날인가 우리 상판 보수 이음새 있잖습니까? 이음새?
예.
그 우리가 철골구조하고 콘크리트 교량하고는 신축 이음 이런 부분이 많이 차이 납니다. 그 차이 나는 부분 많이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음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신축 이음에는 안에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노면 흡입차량으로 연 4회 청소를 일단은 실시를 하고요, 두 번째는 상·하반기 안전점검 또 수시점검을 해서 안전관리에 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카메라 등을 이용한 정밀조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계속…
본 위원이 제가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우리 동서고가도로 또 우리 광안대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현장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우리가 철골구조 같은 경우는 있잖습니까? 여름하고 겨울하고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그 수축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예, 수축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러면 수축 데이터가 있으면 만약에 우리가 여름에서 겨울로 딱 지나면, 지금 이 날씨 아닙니까, 그죠? 날씨가 그러면 한 겨울에는 더 수축이 됩니다. 수축되면 공간이 더 벌어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거를 벌어지고 여름 하절기 같으면 또 늘어난다 말입니다. 늘어나면 늘어나는 그 공간에 계절별로 지금 청소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한 것 같던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게 이제 수축 조인트가 지금은 많이 발달이 되어 가지고 그 자체가 수축을 하는데 아무 다른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그래 문제는 안 생기는데 우리가 자동차라는 것은 도로 위를 달리기 때문에 자동차 바퀴의 여러 가지 모래라든지 이물질이 오면 거기에 요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래라든지 이런 게 많이 떨어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을 이제 메우고 나면 나중에 수축할 여유가 없고 다시 늘어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음새가 들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연 4회 노면흡입차량을…
몇 월 달에 합니까?
분기별 1회로 해 가지고 4회 청소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청소했던 자료 있습니까?
예,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광안대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쪽에 지금 현재 무슨 신선대지하차도하고 또 부산항대교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동량이 하루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한 11만 대로 이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11월 2일 날 그날 상판을 타이어 파손이 나고 그 긴급으로 보상하는 시간에 부산시민들은 분통이 터졌다는 거 이야기, 신문에 언론에 보니까 그래 와 있던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대책을 계속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방치를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시간대도 수리하는 시간대도 어느 정도의 비첨두시간대에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 이제 이 긴급을 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은 사실은 오전 4시경에 이게 발생이 되었는데 가만 그냥 두고 나면 2차에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가지고 낮에 바로 1개 차로를 교통 통제하다 보니까 정체가 생기고 그래 임시복구를 했다가 4일 날 항구복구를 실시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수시점검을 좀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부산 광안대로에 우리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께서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행사가 너무 과다하다 지금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6개 행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연간에요. 그래서 이제 이 뭐 조금 답변을 보니까 주최 측과 협의를 해서 다른 장소도 이렇게 유도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 행사를 계속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손상용 위원님 자유발언 그 이후에 올 7월 달에 우리 개선방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6개 행사에 대해서는 우선은 허용을 하되 다른 걸 추가로 하는 게 없도록 하고 낮 시간 행사는 12시 이전에 다 마치도록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왜냐하면 물동량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될 겁니다. 해야 되고 또 이제 여기 보니까 손실금이 1억 4,0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래 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면밀히 좀 검토를 해 보시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지금 현재 광안대교 우리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죠?
예.
그러면 현재 민간위탁인데 지금 이 업체가 요금소하고 도로청소, 도로순찰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요금소 직원들은 서울업체에서 합니까? 지금 여기 공개입찰 그 지역업체가 어디입니까?
업체가 지금 이 동우, 대신…
동우, 여기 동우유니온이 어디, 우리 지역입니까? 업체.
지역은 지금 그 업체명만 지금 나와가 있어 가지고…
이게 지난번에 아마 우리 제일 처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업체를 선정하라 이랬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업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지역업체가 아니라 합니다.
그래 서울업체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 이게 우리가 90명이라는 인력이, 용역인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전에 우리 이게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죠?
예.
넘어와 가지고 우리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처우개선은 어떻게 됐는지 파악했습니까?
예, 지금 요금소 통행요금을 받는 그 일은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통행료 징수하는데 40에서 44시간 정도 근무를 해서 월 한 200만 원…
예,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이게 40시간 이제 근무를 하면서 월 200만 원 상당 받는다 이래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죠?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민간위탁 하기 전에 한 170만 원 이래 받아 갔는데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수당이라 해서 이런 부분에 그때 당시에 아마 인건비가 삭감되어 가지고 용역으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한 20만 원 정도 내려갔어요. 그렇게 내려가고 또 이게 웃기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소장의 입맛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이야기가 제보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철저히 챙겨 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지역의 지금 현재 업체를 계속해서 공개입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왜 서울업체가 와 가지고 또 그 소장이 내려와 가지고 부산사람한테 입맛에 맞으면 인센티브를 좀 주고 입맛에 안 맞으면 인센티브 안 주고 이런 제도가 있다 하더라고. 그 한번 이 시간 이후에 확인해 보십시오.
예.
확인해 보시고. 내년도에 또 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7,530원입니다.
7,530원이죠?
예.
우리 요번에 예산 반영 되었습니까, 여기?
예. 반영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7,530원에서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면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보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좀 잘 감시감독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그 교량 같은 부분의 이음새 이런 거는 사고 안 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우리 행감자료 110페이지 보면 현재 우리 자료를 내가 쭉 보니까 강제이행금하고 또 불법행위하고 이거 많이 늘었더라고요. 파악했습니까?
예?
파악했어요?
예,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강서구 1196-1번지, 96-22번지 거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강제이행금이 5,000만 원씩, 최고 얼마까지 이행금을 할 수 있습니까? 제 본인이 알기로는 1억입니다. 연간 1억을 매길 수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작년도에 원상복구 해 가지고 또다시 강제이행금을 내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번에 이거 분석을 해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들이 이거는 불법행위다 하는 거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아니, 실장님, 제가 말씀하는 거는 쪼맨한 일개 가정주택에 한 평, 두 평 달아가지고 불법행위를 하는 그걸 하는 게 아니고 대형의 이야기, 이거 대형 부지에다가 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그게 우리가 일부러 눈 감고 봐주는 것인지, 세수를 걷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반복이고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최대한 좀 파악을 하고요.
예.
또 그렇다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하는 생계형도 많이 늘었고, 올해 보니까. 또 우리 생계형이 늘면 보통 보면 그런 부분들은 강제이행금을 잘 내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요. 책을 쭉 보니까. 그런데 이제 좀 뭐냐 하면 좀 덩치가 큰 부지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그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강서, 기장이더라고. 기장에서 심지어는 8,000평 정도, 1만 평 정도 되는 이런 부분도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이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대형 이런 거는 보면 좀 이래 강제로 해서 단속을 하시고요, 소형 이런 쪼맨한 가정주택 좀 달아내고 이런 걸 가지고 그 막 가셔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은 직접 나가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이런 아픔이라든지 이런 걸 듣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겁니까?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연 2회, 또 구·군에서 연 4회 이래 가지고 전부 다 여섯 번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점검한 데 가보니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요, 사실상 큰 데는 안 가고 조금 뭐 한 이백 몇 십 평, 200평방 뭐 요런 거 한 이쪽만 갔더라고요, 전부 다. 이거 조사 내가 다 봤어요, 자료를. 보니까 정작 우리 큰 데는 방문을 안 했더라. 우리가 강서라도 지금 현재 공익요원들이 순찰 도는 인원이 있죠? 23명인가 이십 몇 명이 있을 건데요?
예.
기장도 있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갈 때는 내가 볼 때는 맨날 가던 그 장소만 가는 것 같고 새로 신규로 이렇게 불법한 데는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올해 이걸 이래 해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정밀하게 우리 조사를 해 가지고 건수가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이게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불법행위 이런 그 부분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계기관에 통보도 하고 또 행정처분도 이렇게 하고 행정지도감독을 지금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불법으로 해 가지고 이익을 본다, 버틸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아주 못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철저히 좀 하고 있다고,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실에서는 그렇게 철저히 하고 있지마는 진작 기초단체에서는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강서, 기장, 금정 우리 여기 그린벨트가 있는 데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해마다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늘어나고 또 강제이행금 이것도 징수하는 것도 늘어나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뭐 손 놓고 있다고 이래 볼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이게 원래 지도 단속하는 단속의 업무가 지금 현재 구·군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 되어 있다 보니까 한계가 조금 있기는 있는데요, 구·군의 입장 때문에 그런 게 조금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특별점검을 2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하지마는 이게 너무 좀 심한 거 이런 거는 이거는 우리가 근절을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올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화를 하시는데 이제 강화를 하게 되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죠? 계속 늘어난다는 거기가 문제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실에서는 직접 아마 이런 특별 우리 감시조를 편성해 가지고 한번 가 보십시오. 현장에 직접, 밑에 하달만 하지 말고. 그러면 그 사람들 오면 자기 주민들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단속. 안 가보고 아, 예 갔다 왔다 하고 그걸로 끝내 버린다니까. 직접 한번 가보시라고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까지만 하시고 그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심시간 놔둬 가지고 질의하면 욕먹을 건데?
(웃음)
어떻든 우리 김인환 도시계획실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실장님 말씀마따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 부산에 창조적인 부산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롯데월드 지하상가 부분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예.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관을 받는다, 그죠? 민원이 지금 있었죠? 어떤 민원이죠?
지금 롯데월드 지하도상가에 대한 민원은 임대료가 기존보다도 좀 많이 폭등을 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
얼마 정도 폭등했다고 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지금 현재보다는 거의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거의 한 두세 배 정도. 거의 3배 수준도 됩니다. 200% 이상에서 거의 300% 되죠, 그죠?
예.
또 뭐가 있습니까?
예, 그게 전부입니다. 주가 그게 됩니다.
지금 이제 주차면적 가지고도 많이 따질 이야기가 나오죠?
예, 주차면적, 주차면적을 포함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부담을 안 하는 걸로.
부담을 안 하는 걸로?
제외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를 하기 전에 감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감정서에는 주차면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자기들 임대료 받는 데는 저희들 주차비 포함을 안 합니다.
아니죠. 일단은 그분들 임대하신 분들한테는 그 계약감정서를 안 냈지마는 거기에는 주차면적을 포함해서 감정을 다 했습니다. 감정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면적은 가격에 포함이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니, 일단은 가격은 포함이 안 됐다고 했지만 감정서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실장님이 한번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오해를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인 임대차보호법을 보면 9% 이상을 못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얘기하는데 거의 300%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중요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부산시관계자가 가서 보증금도 안 받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증금 개념이 뭔 줄 아십니까? 공유재산 우리 물품관리법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증금을 받게, 1년 치 거의 임대료를 갖다가 받는 게 우리 보증금이에요. 그걸 왜 우리가 안 받는다고 합니까? 우리 자체 법을 갖다가 어기는 것 아닙니까?
제가 거기 조금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게 우리가 지금 현재 1,000개가 넘는 지하차도가,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시·도에도 다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하도상가 관리는 대한민국에서 부산시가 최고입니다. 최고고 또 실제로 그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지하도상가에서 그 이야기가 신문 보도가 되고 이래서 제가 직접 기자한테 설명도 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은 그 상가들에 민원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그게 무슨 조금 이래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거는 법에 의해서, 법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료는 우리가 법에 따라 가지고 감정가격의 0.1%를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해도 그렇게 받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자기들이 처음에 내는 것보다는 조금 많으니까 보증금을 롯데에서 할 때는 보증금을 좀 많이 냈는데 저희들이 법에 지금 보면 50% 이하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소한도로 줄여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한 20% 정도 될 겁니다. 롯데에서 주는 것보다는. 보증금을 우리가 법에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낮춰 주고 그다음에 임대료는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설명을 그래 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이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런 이의제기하는 게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
이의를 제기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오히려 우리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지금 그래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상인들을 만나서…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 아시죠?
예.
그러면 기존적인 우리 구도심에 있던 상인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옮겨가게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걸 공기업에서 또는 부산시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오히려 뭔가가 혜택을 좀 주고 거기를 상권을 활성화시켜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200%, 300% 올린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면적 또한 감정 또한 이분들한테 자료도 안 내면서 그렇게 마음대로 보증금도 안 받겠다라는 얘기를 갖다 한다는 게 우리 부산시의 그런 해야 될 일이 아니죠, 그러한 부분에서는.
지금 위원님 그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인들 어느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된다든지 뭐 좀 잘못됐다 이럴 때는 제 방에 오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서면지하도상가, 남포, 광복 전부 다 만났습니다. 제가 만나고 갈 때는 아무런 오해할 것도 없고 충분히 이해한다 이래 됐고 이번에 롯데지하도상가도 누구든지 정확하게 알고 내한테 오면 내가 다 만나준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장하고 직원들이 가서 설명을 했고 또우리가 언론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 해결이 됐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그 사람들이 수의계약으로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자기들한테 부과하는 것도 법에 정해진 그 범위 내에서 가장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부산시가 이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아니 그런데 실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자세는 좋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부산시가 법령에 있는 대로 실장님 하셨다 하지만 본 위원이 지적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감정서 조금 전에, 주차장 포함 면적, 그죠? 그리고 보증금 문제. 또 그리고 우리가 계약해지를 할 때도 우리가 1개월 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원래 그게 하면 어느 정도 통보를 해 줘야 됩니까?
미리…
최소 3개월 정도에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미리 그거 다 했습니다. 예, 안내통보를 다 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1개월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올 초에부터 했고예. 그래서 저희, 제가 지하도상가를 누구든지 저한테 오라 제가 그래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논쟁의 대상이 아닌 걸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답답하거든예. 그래서 서울이고 인천이고 창원이고 저희들 보고 “부산시가 잘했다.” 또 언론도 그래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지 않는 걸 가지고 자꾸 확대해석을 하고 다른 데 가서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답답한 거라예. 그래서 제가 실장이지만 누구든지 제가 오라…
아니 그러면 감정서상에 해서, 감정서상에 주차장을 포함해서 감정서가 나왔는데 어떻게 그게 정확하게 나왔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그 부분을 산정을 해서 그 계약금액하고 이걸 갖다 제시를 해 놨는데 어떻게 실장님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했다 그래요?
그런데 주차면적을 뺐고예. 제가 그쪽에 우리가…
실장님, 주차면적이 어디 주차장인 줄 아십니까?
압니다. 그쪽에…
(담당자와 대화)
예, 그거는 일단은 빠진 거는 확실하다 하고, 제가 그거는 자료로 설명을 다음에 드리고예.
그리고 이 부분 지하도상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0개가 넘기 때문에 경우의 수에 따라 가지고 법에 해 줄 수 있는 것만큼 다 해 주고 조금이라도 위배되게는 절대 안 합니다. 그게 우리가 1,000개 되는, 이상 되는 지하도상가를 관리를…
그러면 왜 그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더 대현지하상가만치 유동인구도 안 되는데 오히려 거기를 가는 게 낫다라고 왜 주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종전에…
그러면 그래 주장을 안 하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거기 점포가 있어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데 종전에 주장을 할 때는 이것저것 대 가지고 이야기를 다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볼개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금은 다 종료가 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끝까지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분명하게 우리 민원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지 안 한지 또 그리고 정말 우리 부산시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실하게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감자료 308페이지 보면 종합건설업 우리 등록 관련해 가지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우리 작년에 85건에서 올해 394건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왜 이래 행정처분을 갖다가 많이 받게 됐죠?
예, 그게 종전에는 3년마다 주기적 신고만 하면 되고 또 신고할 때 그 요건들을 그때만 맞추고 이러면 됐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컴퓨터시스템으로 돼 가지고 모든 건설업체들이 지켜야 될 그런 법적인 사항들을 컴퓨터에서 실시간으로 바로 추려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종전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됐던 이런 부분들도 컴퓨터가 다 이래 색출해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부실업체라든지 조기경보시스템으로 계속 통보가 오죠?
예, 계속 옵니다.
한 몇 건 정도 이래 통보됩니까?
지금 우리가 연간 작년, 올해 지금 10월까지 1,113건이고 작년에 995건이 왔습니다.
그렇죠?
예.
갈수록 계속 증가돼가 온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반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래 보면 알고는 계시죠? 어떻게…
예,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어떤 게 제일 많이 사유가 됩니까?
공사대장 미통보가 전체 75%를 차지하고 그다음 등록기준 미달이 10% 돼가 있습니다. 그 2개가 주가 됩니다.
결국 시정명령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예, 있습니다.
시정명령 불이행 같은 부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 좀 최소화를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건설업체에 대한…
그렇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현장의 입장을 생각하면 우리가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의 크기를 간격을 좀 벌려놓고 좁혀놓고 하듯이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차츰차츰 해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면 되는데 종전에 3년마다 한 번 하는 거를 그때만 요건 맞춰도 되는 것을 이거를 실시간으로 이 법에 딱 맞추다 보니까 오도 가도 못 하고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저희들 좀 이렇게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좀 법적인 그런 판단을 해 볼 때는 또 그것도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속 행정처분에 대해서 받아, 통보 받아서 그냥 막연하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대처를 해 드려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 가지고 전국 최초로 부산 소재해 있는 650개 업체 임직원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SMS를 통해서 우리관계법령을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그리고 우리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에 대해서도 또 체납이 제법 많이 생기죠, 이 부분도?
예, 생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우리가 이천,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1,278건에 약 14억 원을 부과를 했는데 수납이 한 10억 정도, 그래 미수납액이 한 3억 1,800만 원이 지금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체납 정리하는 우리 법에 따라 가지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서 체납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무튼 느는 것은, 행정처분이 느는 것은 좋지 않은 현상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보다 감소되고 또 이게 좋은 우리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행정처분이 감소되도록 실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3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공무원님들 부산시 도시계획을 위해서 참말로 어떠한 모양으로 형태로 꾸려가는 데 신중을 기하고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우리 실장님, 도시, 부산의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계획하는 데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긍지를 가지고 미래의 부산을 만들어 가고 2030계획도 또 발표를 하셨잖아요?
예.
예. 여하튼 큰 기대가 됩니다. 원칙이 있고 올바르고 바르고 또 미래의 부산을 꾸리고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개발제한구역 우리 주민지원사업비 관련해서 몇 가지 좀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는 내용대로 주민지원사업비 왜 하는지 어떤 이유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지금 그린벨트로 묶여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재산권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거를 국비를 지원을 해서 생활을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어떠한 분류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예. 우리 선정하는 기준은 지금 시에서는 어떤 기준을 갖고 선정을 하십니까, 사업 선정을요?
주민지원사업을 선정을 할 때는 일단은 구·군에다가 저희들이 대상 사업을 일단은 제출을 받습니다. 받아서 적정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보고 그래 가지고 국토교통부에 저희들이 지원사업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심사를 해서 최종 확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지원하고 저희들은 또 구·군에다 그 사업비를 배정을 해 주고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례로 그렇게 해가 왔고 현재 실정이 그렇다라고 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 행감을 통해 가지고 지원사업비 선정하는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예.
예. 지역사업의 유형을 보면 이게, 유형을 보면 생활편익사업, 복지증진사업, 주택개량보조사업, 환경·문화사업 이렇게 지금 18년도에 우리 국토부에 신청을 했고 지원을 또 어떠한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조례를 확인을 해 보니까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시행령의 내용에 보니까 27조 주민지원사업비에 내용이 어떻게 나와가 있냐면 세부내용이 생활편익사업, 복지증진사업, 생활비용보조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 아, 요렇게, 생활비용보조사업, 소득증대사업, 연구·조사사업 이 네 가지 분류가 돼가 있어요. 이 중에서 16년, 이게 지금 실장님, 지원사업비는 몇 년도부터 첫 출발했죠?
2001년도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 당시 출발할 때는 어떤 사업을 주중을 하셨어요?
예?
어떤 사업을 주중을 하셨냐고요?
생활편익사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생활편익이었어요?
예.
지금 현재 16년도, 17년도, 15년도 전체적으로 신청현황 사업의 분류를 보면 혹시 소득증대사업을 15년도, 16년도, 17년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료를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지금 없습니다. 소득증대사업은 없습니다.
연구·조사사업은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없습니다.
없죠?
예.
아까 처음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린벨트지역의 주민들 지원해 주는 이게 주민들이 재산에 제약을 받고 또 여러 가지의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소외, 일종의 소외된 주민들이라 말입니다. 이게 주민들이 요구해 가지고 그린벨트를 지정한 것도 아니고 국가가 필요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국가의 법령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다섯 가지, 네 가지 분류를 지원을 해 주라는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지금 현재 보면 여러 가지 이러한 네 가지 분류의 사업들을 분포 있게 사업을 진행을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동의하시죠?
지금 이렇습니다, 저게 국토교통부에서 GB 지원사업비는 지금 보면 759억이 돼가 있는데 내년에 것이, 그런데 전체 이렇게 실링을 이래 가지고 13개의 GB가 있는 시·도에다가 이렇게 배분을 하거든예.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은 우리가 가장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우리 선정에 어떤 뭡니까, 선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를 지금 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지원사업에서 보면 그런 거는 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구수라든지 이래 가지고 어떤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문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통해서 조금 낫다는 사업에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 환경 이런 지원사업 같은 이런 걸 좀 특수성을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시·도보다 좀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전략을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나 액수나 건수는 많이 확보하는 우리 부산시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요, 지금 현재 근거자료에 161쪽에 보면 환경·문화사업 이 자료에 지금 이렇게 신청현황의 자료가 나와가 있어요.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환경·문화사업이라는 이 내용이 없어요. 없는 사업을, 우리 부산시는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없는 사업들을 이렇게 행감자료에 또 국토부에 또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 이런 내용…
유형별로 구분하는 거는 어떠한 법령과 시행령의 기준에 원칙에 맞춰 가지고 진행을 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시계획실에서는 주민지원사업비에 유형이 없는, 시행령에도 없고 법령에도 없는 환경·문화사업을 왜, 그것도 말입니다, 건수도 제일 많아요, 10건. 금액도 많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 법에 없으면 이게 지원 안 되거든예.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올리기 때문에 이게 시행근거는 다 있습니다. 있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환경·문화사업 외에는 인구수나 면적에 따라 가지고 일정하게 이렇게 배분이 되는데 환경·문화사업만큼은 특수한 시책이 될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아, 지원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어떤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의 여지가. 그래서 우리가 13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이, 지금 우리가 두 번째인데 상위클래스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거고 또 그에 따라서 그런…
실장님!
예.
시대의 변화 따라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분석,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으나 그것이 과연 이 법령에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부터 또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편익사업이라든지 복지증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현재 이만큼 되어가 있으니까 사업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우리가 주민들한테 어렵고 소외된 주민들을 도와주고 생활편의를 할 수 이런 부분을 어떠한 목표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법령에, 계획을 수립해가 될 것인지에, 법령과 시행령에서 벗어난, 위반해 가면서 환경·문화사업에 치중을 해 가지고 건수도 많이 하고 사업비도 많이 국토부에 요구하고 바라는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말입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알고, 지금 그린벨트 내에서 종전에 시행하던 우리 생활편익이나 복지증진, 주택개량보조사업 이런 걸 가지고는 어떤 기대에 좀 못 미친다 이래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문화사업은 정책사업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려라 해서 그래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 우리 국토부가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자기들이 안 지키면 그것도 국가의 어떠한 위계질서라든지 법령이 기준이 없다는 그것도 모순점입니다. 또 우리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환경·문화사업 중에 부산시 공원운영과에서도 주민지원비를 또 요구를 하고, 14억이라는 돈을. 이게 제가 공원운영과에 18년도, 17년도 자기들 세출예산서를 전부 다 확인을 해 보니까 공원 부분이라든지 녹지공간이라든지 다 사업예산, 부서의 사업비를 다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소외돼 가는 우리 주민들 지원사업비를 공원운영과에서 부산시가 우리 도시계획실이 요구를 해 가지고 법령에 나와가 있는 GB 그린벨트에서 소외된 주민들을 위해서 편익사업을 해라고, 법령에 네 가지 벗어난 사업을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예, 위원님 질의, 질문해 주신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고, 지금 해운대 공원 이런 거 만드는 거 이런 거를 왜 GB 우리가 지원사업비에서 써 가지고 소외된 주민들의 혜택을 줄이느냐 그런 취지로 알겠는데예, 그런 걸 좀 유념해서 또 국토부하고 좀 협의하도록 그러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그래 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13개 시·도를 우열을 못 가릴 정도로 이렇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노력을 해 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 해 가지고 심사하는 심사위원들한테 좋은 점수를 받아 가지고 좀 더 많은 국비를 가져와서 사업을 좀 더 확장하자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또 한편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 들어, 말씀하신 거를 비춰보면 그 돈이 주민 지원하는 데 바로 써버리면 더 혜택이 많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유념해서 사업 선정하는 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지원사업비 전체 시행령을 분석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니까 각 구·군에서 신청이 올라오잖아요? 그걸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국토부에 신청을 한다라고 이러지, 일단 그거는 여태까지의 어떠한 관례지만 이게 27조 주민지원사업 1항에서 4항까지 현재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면서 남은 지역에 여러 가지의 환경과 조건에 어떠한 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충분하게 분석을 하시고 여태까지 지원하지 못한 사업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게 아마 이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또 우리 부산시의 그린벨트지역에 계시는 주민들한테 삶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예, 앞으로는 요런 부분들이 조금, 나름대로 우리 부산시에서 구·군에도 물론, 이게 관습적으로 보니까요, 요 편익사업, 복지사업, 주택개량보조사업, 환경·문화사업 관습적으로 자꾸 이래 사업을 되풀이하다 보니까 법령 속을 깊이 내용 들어가 있는 걸 찾아내지를 못하고 살펴보지를 못한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
이거를 한번 기회가 되시면 네 가지 부분에 이러한 사업들을 어떤 것이 그린벨트지역의 주민들한테 지역에 도움이 되고 또 시행령에 나와가 있는 내용대로 찾아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어떠한 우리 우선적으로 살피고 찾고 나머지에 어떠한 뭐 공원운영과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가로 한다든지 이게 있어야 되지 전부 다 우선순위도 없고 원칙도 없고 요래 있네, 제가 보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구획이 그린벨트지역이 돼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원칙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환경·문화사업 기본구상 중에, 자료가 요청이 올라왔는데 여기 1코스 장산·구곡산길, 2코스 기장·회동수원지길, 3코스 기장철마길, 4코스 금정산성길, 5코스 서낙동강 수변길 요 전체적으로 그린벨트지역에 포함이 돼가 있는지 한 노선 부분이라도 그렇지 않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보조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국토부 예산이 내년도부터 759억이고 이게 13개 시·도가 그걸 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작년에 예산 확보한 게 한 8%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환경·문화사업 같은 이런 거를 넣어 가지고 좀 노력한 결과로 약 한 10%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 더 올라, 뭐야, 2% 더 많이 내년에 예산을 받았거든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 노력하고 그런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 돈이 주민들한테 직접 좀 쓸 수 있도록 또 이런 부분도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다음부터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혹시 우리 옆에 담당자님입니까? 우리 실장님 옆에 계시는…
우리 담당직원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혹시 통신비나 건강보험료나 이런 부분 지원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생활비용…” 하는 이 있음)
담당자 그 직원하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직원이 되어 가지고 좀 그거한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에 대해서 생활비용 보조사업이라 해 가지고 세대별 60만 원 한도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시다가 이제는 또 안 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합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각 구·군에다가 우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런 요건이 갖춰진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그게 안 나와 있네요?
우리가 여기에 다 주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서면으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좀 이것 법령과 시행령의 기준의 원칙으로 삼아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어려움을 당하는 소외된 지역주민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인환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았고요. 시간관계상 일문일답으로 하는데 간단명료하게 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6페이지에 행감자료 302페이지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 공사장의 부산업체 하도급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대단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난 11월 달에 전담팀을 구성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그동안의 결과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날 신설된 1팀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동안에 실적은 전문건설업체 시공능력 상위 30% 937개 업체가 됩니다. 이것을 대기업 협력업체에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공정 하도급거래 질서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가지고 배포를 하고 또 온라인 공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 우리 건설공사 발주계획 이것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입찰정보를 좀 제공도 하고 또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도 하고 또 민간합동워크숍 또 유관기관, 단체 대상 교육 그다음 대기업 또 우리 부산지회하고 간담회, 또 하도급 홍보 세일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하도급을 많이 좀 받도록 그런 활동도 하고 또 공정 하도급 옴부즈맨을 구성을 해 가지고 현장을 합동점검하고 또 하도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다양하게…
그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마치고, 일단. 그리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 56페이지를 보면 추진사항을 한번 보면 불법하도급 관리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해 가지고 지금 현재 24건을 처리하셨네, 보니까요?
예.
그런데 2016년도는 지금 건수가 2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017년하고 6년하고 지금 건수가 크게 증가했거든요. 이 증가한 사유가 뭡니까?
지금 하도급팀이 작년 11월 달에 신설되면서 종전에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불법하도급 신고를 받고 또 이제 서류로는 건설행정과에서 받고 이원화되었던 것을 팀이 생김으로 해 가지고…
통합을 했습니까?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건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건설현장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지금 되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체불이 발생되면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지난 13일 날 전국건설노동조합에서 관급공사 장비 임대료 체불대책 기자회견을 하신 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업체도 보면 대부분 영세사업자들이거든요, 보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장비 임대료 체불이 건설본부에 3건에 1억 9,800만 원, 진구청에 3,700만 원 총계 해 가지고 2억 3,500만 원 그리고 우리 시의 공사 장비 임대료 임금체불,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특단의 근절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특별히 근절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게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는 해결할 수 있는 대응능력이 있을라 하면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이렇게, 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또 하도급 돈을 못 받을 때는 대금지급보증서도 또 이렇게 발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발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영세하다 보니까 이런 걸 주장할 수도 없고 애매한 이런 관계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아니, 그거를 제도적으로 지금 현재 보증서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게 완벽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해결이 안 됩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가 관급공사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좀 큰 데는 저희들이 그런 거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안 하면 저희들이 또 행정처분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증서 발급을 해 가지고 보증을 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증 선 사람이 거기에 대한 채무를 갖다가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해결이 깔끔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그거는 이제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그거는 어디서 발급을 합니까?
보증회사에서 합니다.
보증회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보증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하면 되는데 이거는 영세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영세하기 때문에 보증서를 발급하는 거지 그 회사가 영세하지 않은 거 같으면 보증서 필요가 없는 거죠? 자동적으로 자금 회전이 잘되어 가지고 해결이 잘되는데 보증회사가 지급 보증을 설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건설사업에서는 지금은 다 이런 걸 지키는데 이게 이제 장비대는 지금 보면 우리가 발주를 하게 되면…
어쨌든 실장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거는 지금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특단의 근절대책을 좀 수립을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건설노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금 발주처 직접 지급제도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게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직접 지급하는…
직접 그러니까 발주처에서 직접하면 발주처에서 돈을 지급하라 이런 제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그런 제도를 지금 우리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부산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지급조건을 또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설노조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하도급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하고 수급인 간 명백한 합의가 있은 경우 또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또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의 수를 쭉 둬 놨습니다. 둬 놨는데, 지금 건설노조에서 요구하는 이것은 지금 이번에 유권해석을 내 놓은 거를 보면 질의회신집에 행정자치부, 하도급업체와 건설기계 대여업체와의 계약은 지방계약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지급할 수 없다 지금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 가지고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으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좀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서울시하고 경기도나 강원도의 경우는 관급공사 체불방지를 위해 가지고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네,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조달청에서 똑같은 대금지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차이점이 뭡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건설, 저게 우리는 조달청에서 한 걸로 하고 이거는 지금 서울시에 독자적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똑같은 건데 독자적으로 한 거고 우리는 조달청에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와서 한다?
예, 그대로 가지고, 같이…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뭣 때문에 지급확인시스템을 갖다가 어차피 이것들 갖다가 기계 시스템을 만들라 하면 예산이 필요하고 이럴 건데 방금 실장님 말씀한 조달청에서 가져온 이 시스템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구태여 서울시나 경기도, 강원도에서는 왜 이걸 자체적으로 이걸 개발해 가지고 하는 거죠? 같은 시스템인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별로 크게 이렇게 차이가 없는데 왜 이래 했을까? 까지는 제가 의문을 가졌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인은 못했고…
이것도 차이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서면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는 지금 현재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지금 지난 2015년부터 지금 시범운영을 지금 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게 이제 2016년도부터 100억 이상 현장에서 본격 시행을 하고 있고 이제는 지금 50억 이상 공사 확대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제도를 갖다가 도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전자인력관리제 이런 거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서울시에서 쓰는데 우리 시도 이걸 분석을 해 보니까 나름대로 도입을 하면 유리한 점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보니까…
다만 이제…
신문기사를 제가 쭉 한번 보니까, 훑어보니까 장점이 굉장히 많거든, 보면요.
그래서 단말기가격이 2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370만 원짜리 2개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고, 그다음에 건설협회하고 전문건설협회 또 해당 공제회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는 게 유리하다 싶으면 저희들도 도입하는 것을 적극 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민간공사장 지역업체 참여 확대 관계 때문에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도 했는데, 행감자료 302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지역건설공사에 지역업체 참여현황을 한번 보니까 발주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2016년도 77.4%, 2017년도 96.6%까지 하도급률이 상승한 걸로 우리 부산시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 할 때도 지금 부산업체가 원 하도급 현황의 62.9% 부산시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유를 보니까 이제 5억 이상 지금 현재 110개 사업장으로 국한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만들었거든요, 이 율이.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현재 62.9%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체 업체로 이렇게 다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몇 개 됩니까? 전체 업체. 한 8,000개 되죠?
예.
전체 건설업자를 대비해 가지고 공사금액을 해 가지고 해야 이게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는 거지, 이 5억 이상 110개 이래 하면 정확한 그게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우리 실장님 말씀한 지역건설업 활성화 추진실적으로 이제 중앙1군 건설 대기업이나 협력업체가 지금 등록이 937개 업체로 이번에 추천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결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 추천했는데 얼마나 그게 됐느냐 하는 거는 확인 중에 있고, 지금 내년 1/4분기 중에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천업체가 937개 업체네요?
예.
이 속에는 종합건설하고 전문건설업이 지금 포함 다 되어가 있는 겁니까?
전문만 다 합니다.
전문만 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에 종합건설업체가 731개 업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937개는 전문건설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건설업은 지금 관리를 지금 관할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추천은 시에서 합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우리 광역시회하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상위 건설업체 있죠? 업체 편중이 거의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 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이 양극화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한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문건설업이 이게 보면 대기업체에 하도급을 좀 받으려고 하면 일단은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요건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하도급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걸 어째 할까 저희들 고민을 해 가지고 내년에 지금 예산 5,000만 원 확보되어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조금만 노력을 하면 컨설팅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조금만 이렇게 노력을 하면 등록업체가 되어 가지고 하도급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협회에다가 내년에 한 20개 업체를 추천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컨설팅 업체가 선정이 되면 컨설팅 업체하고 의논을 해서 그중에서 10개를 고릅니다. 그래 그 10개 고른 업체에 한해서는 컨설팅을 실시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건을 갖추도록 이렇게 좀 협조를 해 주고 그래 가지고 요건이 되면 그걸 들고 1군업체에 가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사람 있다 이런 노력은 합니다.
실장님, 해소방안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중소 전문건설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뭘 몰라가지고 지금 일단은 중앙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을라 하면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지고 일거리가 없는 그런 우리 전문건설업체를 추천을 받고 저희들이 컨설팅해서 미비점을 보완을 시켜 가지고 협력업체에다가 등록을 시키고 또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래 이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 가지고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한 10개 업체를 기본적으로 하겠지마는 그 이후에도 협회차원에서도 하고 우리 시도 좀 지원을 해 주고 이러다 보면 자꾸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좀 튼튼한 지역업체들이 안 많아지겠나? 이런 저희들 희망을 가지고 이 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손상용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보시면 종합건설업 등록 관리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현황을 보니까 영업정지가 지금 현재 61건이거든요. 이 내용이 뭡니까?
영업정지 사유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부과하고 또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을 한다든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미교부 할 때 영업정지 또 과징금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유에 해당되는 업체가 2016, 17년도에 61개 업체가 영업정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61개가 지금 건설기본법에 위배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영업정지를 했는데 오전에 우리 손상용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지금은 전자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완벽하게 거른다고 하셨는데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실질 자본금이 모자라 가지고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 자본금이 맹점이 있는 게 지금 현재 자본금, 실질 자본금이 모자라 가지고 영업정지 될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현재 정기예금 60일인가 이렇죠?
예.
60일 이상을 지금 현재 납입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급조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 옛날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를 갖다가 조작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이걸 전산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돈을 갖다가 급조해 와 가지고 우리 재무제표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 놔서 장부상에 올려 가지고 실질 자본금으로 만들어 놨을 경우에는 전산으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제 저게 옛날에는 아까 말씀대로 3년마다…
3년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은행에 돈이…
갱신을 한다 아닙니까? 갱신을 하면…
돈이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 돈이 결론적으로 법인의 자산이 아니고 타인 자산을 빌려와 가지고 돈을 꽂아 가지고 자본금을 만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아니, 지금도 그래 하고 있어요.
지금요?
예, 지금도 많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 이 제도가 맹점이 있는 게 지금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걸러지지를 못해요, 실제로. 지금 법원 쪽에 법무사 쪽에 가면 지금 연말이 다 되어가잖아요? 저희한테 전화 많이 옵니다, 지금. 10억, 20억 있잖아요, 종합건설에 지금 자본금 빌려준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3년마다 우리가, 그 뭐라 합니까? 갱신을 하잖아요? 갱신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지금 맹점이 있는 게 실질 자본금만 따질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건설기본산업법에 적용되는 요건이 있잖아, 안 그래요? 그것도 다 맞춰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본금이 미달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아마. 지금 여기 보면 731군데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분의 1은 정상적으로 실사를 했을 경우에는 자본금 미달 되는 경우가 한 3분의 1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산만 믿고 있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재무제표 분식회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걸 갖다가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김인환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한다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40페이지하고 행정자료, 행감자료 269페이지 관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요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 전체 2,494개소에 6,635만㎡이고 이것을 다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는 12조 한 2,000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우리 부산시만 보면 구·군을 빼고 172개소에 5,979만㎡에 한 8조 2,000억이 필요합니다.
작년 행감 때도 우리 상임위에서 이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번 달 지나면 30개월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99년도에 헌법 불합치 해 가지고 20년이 지금 지난 시점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특단의 조치를 좀 해달라고 상임위에서 누누이 동료위원들께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한 해가 지난 상태에서 보면 어제 신문 보셨죠, 부산일보에?
예.
국비확보 대책도 없는 부산시, 공원 포기했나? 해 가지고 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1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더 악화되고 이기대공원 일몰제 할 때 시에서는 1,800억을 1년에 600억씩 해 가지고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시민들하고 약속도 했는데 이 대책 없이 이렇게 지금 계속 시간만 흘러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저희들은 그걸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실효성이 없는 거는 정비를 해 가지고 올해 지나면 30%, 작년 15% 해 가지고 올해 15% 해 가지고 30%를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재정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한 3년 동안에 4,000억을 확보해서 꼭 필요한 시설들은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겠다 이래 됐는데 지금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넉넉지 않아 가지고 이거 실행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 국가가 이 부분에 사실은 조금 손을 봐야 됩니다. 국비지원을 도로, 우리 혼잡도로 같은 경우에 50% 정도 지원을 받듯이…
실장님, 그 부분은 작년에도 똑같은 대답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게 이제…
구에 가면 시에서 해결해야 된다 하고 시에서 시정질의, 구에서 들어보면 똑같은 이야기하거든요. 시에서 예산을 안 줘서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시에서 똑같은 입장이면 국가가 해야 된다. 그러면 국가는 지방에서 알아서 해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되는 거는 아니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지금 40페이지 업무보고 관련해 가지고 17년도 30%까지 하겠다. 지금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제아래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29% 이상 지금 정비가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가 있거든요. 그래서 30% 목표달성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60%, 2019년 80% 해 가지고 2020년 100% 하겠다.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계획이 되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예산이 나오고 예산범위 안에서 안 되는 것은 해제를 해야 되고 또 나머지 공원 일몰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속 신문에 언론에 나고 있는 지금 민간개발 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는데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TF팀을 좀 구성해 갖고 적극적으로 이걸 좀 하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좀 진행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늘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이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민주당의 예결위원장님이 우리 시에 왔을 때도 그때 그 말씀이 있었는데, 이 지금 국가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법이 처음 생길 때 이거 해결을 못하는 그런 법이 지금 되어버린 겁니다. 외국의 사례는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가능한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3조 원이 필요한데 재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법만 덜렁 와 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국가에서 좀 이거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우리가 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년보다는 올해가 그래도 국가에서 좀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도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이게 지금 모션을 못 취하는데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 나서 가지고 1년에 한 1조 원 정도 해 가지고 3년에 한 3조 원만 우리가 지원이 되어도 이런 부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자꾸 국가 타령 해 가지고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했고 제가 지금 3년째 그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위원들이 이 부분에 실감 나고 당장 대란이 나타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 가능한 방법 이런 것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국가 타령 해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지금 TF팀이 구성되었다 했죠, 8월 달에?
예.
저게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비목표제는 저희들 같은 우리 TF팀들이 이걸 계속 노력하기 때문에 지금 올해 30% 달성이 거의 됩니다. 그래 되고, 이게 지금 안 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해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몇 개월 전에 상임위에서 해제할 거는 했지 않습니까? 계속 그걸 용역을 해 가지고 2020년 7월 1일 날 지금 30개월 남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는 지금 뭡니까? 장기미집행, 공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원이 대부분이거든요. 8조 2,000억 중에 공원·유원지가 지금 7조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도로 부분이 한 9,60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공원운영과에만 맡기지 마시고 이런 인프라가 지금 상임위에서 다 이렇게 도시계획실에서 다 운영을 하는데 지금 7조나 되는 부분을 공원 특례제도를 공원운영과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수십 개를 지금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되는 거는 없고 다 하다가 문제가 있다 해 갖고 캔슬 놔 버리고 캔슬 놔 버리고 지금 2, 3개만 이렇게 또 이렇게 주무르고 있거든요. 타 도시에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나서 가지고 이것을 어느 범위 안에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주민들 분란만 일으키거든요. 주민들은 모 공원에는 한 8개 업체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주민들 보면 주민들 개발계획이 있는 데는 좋다고 그거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시로 봐서는 최소한의 개발만 하겠다고 이렇게 방침이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도 지금 갈피를 못 잡아 가지고 결국은 좋은 안이 있어도 캔슬 되고 캔슬 되고, 왜 이런 부분을 도시계획실에서 이거 핸들링을 할 수 없습니까? TF팀이 있다 하는데 참 안타깝거든요. 이런 좋은 제도가 지금 2009년도에 됐는데 10년 있다가 이제 부산시에서 올해 첫 지금 단추를 끼워 가지고 10년 동안 그 좋은 법을 놔뒀다가 분란만 일으키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행정이 좋은 법을 만들어가 10년 동안 있다가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돈을 지원을 안 주면 대책이 없다. 그 대답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기후환경국에서 그쪽에도 위원회가 되어 가지고 그걸 심사를 하고 이래 처리를 하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해 가지고 좀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저희들도…
이거 전문가들이 도시계획실에 이래 다 있는데 공원운영과에서 이 공원 관련 전문가, 교수들만 모여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적정 규모로 해 가지고 개발이 됐는데 시민단체에서 안 된다 이러면 또 캔슬, 캔슬 정해 놓고도 다 이래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용역사들만 이걸 한번 안을 내기 위해서는 한 4, 5억 정도 이렇게 드는데 수백 개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 용역비만 해도 수백억이 날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TF팀이 구성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임위에서 하라고 해 갖고 이렇게 형식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도시계획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답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참여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다 하고 저래 놔둬 버리면 저게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분란만 계속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TF팀 있다 하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실에서 주관을, 대한민국에 다른 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공원운영과에서 이걸 책임지고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왜 부산만 이걸 여기에 맡겨 책임 없이 던져놔 가지고 이래 분란도 일으키고 진도도 안 나가고 지금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사실은 공원 쪽에는 그쪽에가 공원 전문부서고 그리고 우리 또 협업이 돼 가지고 같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거 보면 또 도시, 공원 우리 독단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지 협업이 지금 되는 걸 전혀 못 느끼고 있고 몇 개월째, 2∼3개월째 이렇게 계속 도는 거 보면 이게 지금 전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공원, 이래 가지고 문제되는 거는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래 되면 결국은 도시계획실에서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2년이, 30개월 있다가. 최소한의 대책을 세워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정부만 믿고 있다가는 되지 않고 그리고 16개 구·군에도 무슨 지금도 공원 설정해 주려고 저번 달에도 또 추가로 해 줬고 이렇게 올려오는 거는 끊임없이 올라와 주면 돈은 없는데 그 지표만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16개 구·군에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거는, 뭐 속된 표현이지만 기장군 같은 데는 어느 돈이 많아서, 산꼭대기 가도 주민운동시설 꼭대기에도 이렇게 누가 올라올 수도 없는 부분인데 돈이 남아서 그런가 모르는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시에서는 핸들링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정부만 믿지 말고 16개 구·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부분은 거기 맡기고 지금은 모든 것을 공히 다음 지방선거 이후에 단체장한테 던진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단체도 그렇고 모든 게 지금 축제라든지 전시성행사 이런 예산으로만 지금 다 편성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지금 폭탄이 돌다가 또 다음 회기에 한 단체장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너무 무책임하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년 한 거를 나름대로 반성을 한번 해 보고 또 내년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오늘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조금 실효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임위에 다시 한 번 연초라도 이렇게 업무보고 하실 때 이걸 정확하게 문제점하고 또 해결방안하고 이런 것을 챙기고, 지금 7조 부분에 대해서 공원 부분, 유원지, 공원 부분에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실에서 TF팀이 구성돼 있다 하니까 이것을 협업 차원에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실에는 9,000억 있는 도로 부분만 이래 신경 쓰고 다른 거는 지금 신경을 안 쓰, 쓸 수도 없겠죠, 체계적으로나 갈려져 있기 때문에 협업만 하는 상황인데 다른 시·도에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다른 데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공원에 맡기지 않습니다. 모든 도시시설은 도시시설, 계획실에서 이렇게 주관을 해 가지고 이래 해야 해결이 되지 특정 과에 특정해 가지고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를 과감히 해제할 거는 해결하고 있어야 되는 건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짠다든지, 이기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업체가 네 군데다 해 갖고 호텔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또 반대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또 이렇게 하고 올해는 또 예산이 10원도 없다 보니까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주도라든지 서울시 같은 데는 장기미집행 시설 대지는 특례법을 만들어 가지고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가 올해, 작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미집행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면 사유지 부분에 매수청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계속 또 불용으로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법규를,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기금을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예.
그거 한번 검토를, 그 내용은 아십니까, 올해 저렇게 하고?
압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도 그걸 먼저 저희들 매수청구 들어오는 게 급격히 줄고 있거든예. 그래서 작년, 올해 그 조례를 바꿨다 아닙니까? 우리가 15% 지원하던 것을 범위 내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줄인 것을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쓰도록 그렇게 돌리고 지금은 남아있는 거는 한 100억 정도 저희들 특별회계 남아있는데 그 부분도 좀 다이어트 필요하면 더 해 가지고 사업으로 돌린다. 그런데 서울시같이 미집행, 특별회계에서 바로 집행하면 안 되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접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고 또 일반회계 예산을 거기다 편성하는데 사업하는 예산을 양쪽에 이렇게 하면 회계 또 예산 측면에서는 안 맞다 이래 가지고 그래 저희들은 현행과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든지 이런 거 좀 무리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시적인 법으로 했거든요, 2020년 12월까지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무리해서라도 이게 당장 30개월 후에 대란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정부만 너무 믿을 수도 없고 법에도 없는 거니까 시에서 해결한다는 부분으로 구·군하고 협력해 가지고 이것을 반드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 협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환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좀 짧게 짧게 정리를 해 가지고 질의를 마칠까 싶습니다.
행감 23페이지 도시철도 다대선역사 용도지역 변경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이 이제 완료가 되었죠?
예, 15일 자로 확정공고를 했습니다.
예.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다대선역사 용도지역 변경 관련하여 지적하였는데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이 반영이 되었다고 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다대선이 지난 4월 20일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대선 개통으로 1호선 전체 승객이 지금 한 3% 증가되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또 5월 달 이내에 보면 조금 더 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주민, 역세권 중심으로 지역 발전의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대선 역세권 주변의 용도지역이 어떻게 되느냐 그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다대선 연장구간에 역이 7개가 들어와가 있습니다. 맨 첫 번째 신평역은 공단지대니까 준공업지역 그다음 동매역이 준공업지역, 장림역은 준공업, 상업 그래 2개가 돼가 있고 신장림역은 준공업, 준주거지역 이래 돼 있고 낫개역은 2·3종 일반주거지역, 다대포항역은 제2종 일반주거, 상업지역 이래 돼가 있고 다대포해수욕장역은 2종 일반주거, 자연녹지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는 역세권을 놓고 보면 하단 쪽으로는 거의 상업지역으로 구성돼가 있지 않습니까, 괴정역까지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상업이 동매역하고 신장림역 쪽으로도 조금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거는 동감을 하실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라 하는 거가 또 있는 거 아닙니까, 보면예? 지금 저희들도, 저도 아침에 출근길에 지하철로 타고 다닙니다. 다니는데 보면 옛날 과거에 지하철이 연장되기 전만 하더라도 괴정역에서 타면 앉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괴정역에 타도 거의 서서 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보면. 출·퇴근시간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거뿐 아니고 지금 현재 다대포 쪽으로 보면 지하철 개방하고 나서부터는 주차장이 할 데가 없습니다, 보면. 도로선 양쪽을 다 물고 있거든, 6차선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지도 이제는 부산시에서 제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예. 하여튼 지금 생각을 해 보면 매립지 부근 아니면 땅도 없다 아닙니까?
예.
예,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면서, 그러면 지금 현재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매역하고 신장림역은 조금 시기적으로 당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2030까지 꼭 끊는 것보다도 조금씩 풀어나가면서 주민들도 한 군데 집중하지 말고 외부 오는 사람도 같이 그 역에서 조금 생활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예. 그동안에 우리 상임위에서 쭉 이야기했기 때문에 7개 역세권 중에서 3개 약 한 6만㎡를 상업용지로 기본계획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앞당겨서 관리계획에다가 좀 반영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인데 그거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당기는 것도 당기는 나름 아닙니까, 보면?
예,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한 5년, 10년 안으로 어느 정도 완전 구상이 될 수 있다 하는 정도로 믿고 가도 되겠습니까?
예, 그중에서 대부분 내년 저희들 상반기 안에 이런 그림이 어느 정도 구체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다대선 개통 이후 유동인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하는 걸 늘 알고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아 가지고 하나를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옛날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연립주택을 짓든 이런 걸 지으면 꼭 우리 부산시에서 공원화를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조금씩 받고 그랬다 아닙니까, 보면예? 그런데 지금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도 수십 년이 되다보니까 노후 되고 비도 새고 또 여러 가지 생활권도 불편하고 하니까 이제 재개발 쪽으로 자꾸 돌리려 그러거든예. 안 그러면 뜯어, 부산시에서 인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기증한 땅들이 지금은 자기들이 매입을 해야 될 입장이고 또 부산시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용도가 지금 수십 년 전 것도 그대로 또 보유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나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지금 그 말씀이 저희들이 종전의 도시계획은 보면 신도시를 만든다, 건물을 높이 세운다 지금 이래 돼가 있는데 우리 요번에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 연립, 노후 연립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단독주택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요번에 기본계획에 넣어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시민들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 가지고 순차적으로, 오랜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 이게 해결방안이다 이래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재원 문제는 정부에서 지금 재정비 이런 그걸 50조, 매년 10조씩 이래 한다, 뉴딜 이래 한다 하니까 저희들도 보조를 맞춰 가지고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연구를 하고 그래 해야 되는…
예. 실장님 저가 방금 질문, 답변할 때 지역을 제가 말씀을 안 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됐는데 지금 다대롯데캐슬 있죠, 다대롯데캐슬?
예.
예. 거기만 하더라도 옛날에 거의 정상으로 돼가 있다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 허가 낼 때는 그 밑으로, 이래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허가가 난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가졌는데 롯데캐슬이 위에서 몇 천 세대가 벌써 되니까 밑에 연립주택이 그런 입장이 돼버렸는 거라예. 그래서 그런 좀 특수한 곳에서는 그거는 저가 볼 때는 돈이 드는 것이 아니고 자연녹지 문제를 우리가 매입을 했다든가 기증을 받았다 하든가 다시 그거를 매수할 그런 쪽으로도 검토는 충분하게 해야 됩니다, 보면예. 그냥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검토결과에 공원화가 될 수도 없고 또 한다 하는 것도 용도에 안 맞다고 할 때는 그걸 상호 협의해 가지고 다시 매수를 하는 것보다 매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정확한 지적이고. 앞으로는 우리 도시행정이 그쪽에 좀 치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연구라 할까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이 그쪽 방면으로 앞으로 연구가 많이 돼야 되고 또 그런 도시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선진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극적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다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저희들도 이래 내 지역구는 아니지만 다대 쪽으로는, 그렇지만 또 시의원으로서 볼 때 그 사람들이 그런 걸 할 때는 벌써 한 10년 전부터 그런 계획을 세우고 왔거든요. 그렇다 보니 여기에 오면 만날 검토입니다, 보면, 부산시에서로는. 그런데 보통 행정이 검토가 5년, 10년 한다 하는 거는 그거는 검토가 아니거든, 실질적으로는예. 안 그렇습니까,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거는 또 교훈을 삼아 가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그걸 좀 담당부서에서 좀 수고스럽지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몇 년도까지는 우리가 이래 하겠다 하는, 여기서 답을 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형편을 다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보면? 그래야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예.
예. 그런 쪽으로 좀 기대를 걸면서, 논리적으로 봐도 그 사람들도 기분 나쁘다 아닙니까, 보면? 정상에 허가 내주는 데가 없다 아닙니까, 보면? 이거는 완전 좀 어째 보면 이상하게 된 과정입니다, 보면. 그거를 다 따지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전망이 좋은 것도 또 다시 용도에 맞춰서 개발이 비슷하게 올라가면 모양새도 다 좋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대포 같은 경우에는 천하의 요새를 끼고 지금 지하철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왕래하고 그래도 조금 모양새 있는 이제는 아파트가 돼야 되고 설계가 돼야 되거든예.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거기 관련된 부서 모든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장기미집행 관련돼서 간단하게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를 했지만 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 말 기준으로 부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규모로 14조 맞죠?
예.
아, 거기에 반해서 보면 도로가 5조 8,000 그리고 공원이 3조 2,000 정도 주된 시설이 2개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실장님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공원 해제를 한다든지 뭐 일부만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시에서 개발이 가능한 곳을 일부 매입을 해서 공원 개발이 안 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극히 도로 폐지한다든지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원은 나름대로 방법이 있지만 도로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정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부산시가 국비를 바라보고 있듯이 기초단체에서도 시비를 바라보고 있을 수 있거든요. 시도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구·군까지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런 현실에 맞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실질적인 방법으로 국비 확보도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답이 없는 상태고 부산시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고 예산이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이렇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 초등학교 입학할 때 1인당 20만 원 지원하기로 한 정책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택시환승에 따라서 지원금, 보조금 나가죠?
예.
그다음에 기타 준공영제 예산 나가죠?
예.
그다음에 오페라하우스 이것도 역시 롯데에서 지원받기로 했다가 시 일반회계로 충당을 검토하고 있죠?
예.
선택적인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필수적으로 법률적으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도외시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18년도 본예산에 도로하고 장기미집행 해소 차원에서 확보한 예산이 공원이나 도로에 예산이 있습니까?
예, 지금 조금 있는 걸로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는 게 뭐죠?
그게 지금 2018년도에 도로 등에 1,360억 원이 돼가 있고 일반회계가 1,170억, 도로, 공원 아, 도로, 공원 8건에 1,000억, 1,076억, 자치단체 자본보조 94억 이래 돼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부산시 본청 기준으로 공원에는 이게 얼마고, 15억, 도로는 115억 그래 돼, 확보돼 있는데 공원에 확보한 예산이 15억인데 그 내용을 보셨나요? 명장근린공원, 수민어울공원 이게 장기미집행이긴 하지만 부산시가 장기미집행 해소 차원에서 설립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런 예산 확보해 놓고 장기미집행 예산 확보했다고 말씀하시면 시민을 우롱하는 거죠. 그야말로 시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설에서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기대공원이라든지 청사포라든지 황령산유원지라든지 이런 시설을 예산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로도 그렇죠. 계속하는 사업에 예산 투입해 놓고는 장기미집행 해소 차원에서 확보한 예산이다고 일부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완전히 시민, 우리 부산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을 확보했다고 자료를 내놓는 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을 투입하는 거고 그리고 공원일몰제 해당되는 예산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하는 거지. 맞죠, 제 말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장기미집행 관련 도로, 공원 확보 예산은 10원도 없다 그래 말씀드려도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이 예산 확보를 위해 가지고 저도 우리 예산…
실장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의 사정이 좀 어려운 거 같습디다. 그래서 추경에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추경은 더 어렵죠.
예, 그래서 하는데…
자, 보니까요, 체육발전 종합계획에 8,000억 원, 택시환승보조금에 120억 원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이거는 본예산에 반영 안 돼 있지만 할 거라고 말씀드린 내용이 1인당 20만 원 그리고 오페라하우스에 시비 확보를 일반회계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러면 법률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될 도시의 대동맥을,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이렇게 인심을 쓰는 선심성 정책에 예산을 갖다가 막 투입한다는 거는 하지 마라는 거는 아니지만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예산편성 때 보면 사실은 우리가 조그마한 예산도 이래 편성하려 하면 여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면 우리가 국가정책이나 또 이런 저런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많고 또 요구하는 데는 안 해도 될 부분들 요구하는 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꼭 필요한데…
실장님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다 아는데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실장님 말씀하신 거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의지가 없다는 거죠, 전혀. 쉽게 말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볼까요? 그다음에 저기 미집행 시설 14조 가운데 일몰제 대상이 10조 7,000억이죠?
예.
10조 7,000억인데 거기에 사유지, 사유 토지 보상비만 5조 3,000억이죠?
예.
그중에서 공원 보상비가 당초에는 8,000억 원으로 잡았다가 정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 8,000억인데, 보상비만 8,000억인데 쉽게 말해 가지고 이기대공원 같은 데는 개발 가능한 지역에 알박기 형태로 시가 먼저 확보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알박기 사업처럼 이래 추진하면서 줄이고 줄이고 줄인 게, 해제할 거 해제하고 줄인 게 1,800억이죠?
예.
1,800억 3년간 600억씩 신청을 해서 3년 동안 확보를 하겠다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죠?
예.
그런데 18년도 본예산에 600억을 신청했더니 과연 확보를 해 줬습니까? 얼마였죠?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올해 어떻게 할까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 고민하다가 이 정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웠고…
해야 되는 거죠. 되겠다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법률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또 예산부서에서도 우리 공감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한 1,000억 정도는 꼭 확보를 하자,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됐는데 막상 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여유가…
그렇죠. 표가 없어지죠, 표가. 표가 없어지죠.
아니 그게 아니고…
맞죠. 다른 게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행정을 할 때 정직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이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예. 그래 이게 실제로 세입·세출을 따지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도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게 조금 안타깝게 생각…
자, 실장님 이런 부분을 예견했든 안 했든 시의회에서 장기미집행 계속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 이와 무관하게 오페라하우스라든지 기타 사업에 대해서 정말 이 사업의 적정규모를 우리가 재검토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했었고 일방적으로 하겠다 한 결과 도시계획시설, 도로 없는 부산, 바다 없는 부산 이렇게 이것이 현실로 시한폭탄처럼 부산시 앞에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겁니다. 대책이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국은 2년 반쯤 남아 있습니다. 2년 반 동안 부산시가 도로는 안 하, 하나도 건설 안 한다 치고 공원 뭡니까, 가장, 없애고 알박기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 1,800억조차도 지금 확보를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 지금 직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동향을 보면 내년도에 한 1,000억 정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예산을 우선은 좀 편성하는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사업이 착수만 되면 우리가 미집행 실효되는 게 실효가 안 되는 거거든예. 그래서 지금 올해 당장 예산이 좀 확보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게 다 실효가 되는 건 아니고 일단 2020년 7월 1일까지 사업을 일단은 시행을 한다, 착수라도 해 가지고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의 실효가 돼가, 난개발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실장님 알겠습니다. 조치하겠다 하는 게 전반기 때 실장님이 내년도 18년도 본예산 반드시 확보하겠다, 시장님 설득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두고 보겠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하셨고, 두고 보니까 하나도 안 됐습니다. 십, 이십…
그런데 사실은 제가…
잠깐만요. 20년 7월까지 착수를 하겠다 이러면 예산이 반영이 돼야 뭐 착수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예산 없이 말로가 착수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충분히 정리는 하기로 했는데 노력은 끝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결과는 그래 돼서 죄송하고예. 지금 내년에, 올해…
실장님 알겠습니다. 내용이 왔다 갔다, 지금 시간, 해 봐야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 강무길,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몰제 대비해서 이것은 의무화시켜야 되겠다. 시장의 말이나 실장님의 입만 기대해서는 시민들은 도저히 이거 안심을 할 수 없다. 의무화시켜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을 누구보다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 말을 정리를 하려 하면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오늘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고…
아니 의무화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법이 처음에 생길 때 외국의 법을 가 와 가지고 우리 실적에다가 갖다 얹어 놓으니까 이거 해결할 수 없는 걸 해 놓고…
실장님 그러니까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사실은.
정부가 지원을 하면 보태서 하면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부산시 노력을 말씀드린 거예요. 한번 볼까요? 부산시가 과연 노력을 했는지. 지특회계로 내려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과 관련해서. 지자체의 노력에 따라서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만큼 배분을 해 준 예산이 1년에 총 400억씩 해서 전국에 쫙 뿌립니다. 그런데 16년 아,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쫙 이렇게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12년간 했는데 부산시가 그동안 노력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아, 전혀 안 했다, 조금 했기 때문에 결국 부산시가 받은 것이 이 12년 동안 받은 게 218억입니다.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부산시 노력 하나도 안 했잖아요? 똑같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노력…
국비를 주겠다는 부분도 부산시가 노력을 안 해 가지고 진짜 쥐꼬리만한 예산 확보해 갖고, 그리고 이 예산 내려온 것도요 장기미집행 해결하려고 내려왔는데 지특에 묻혀 내려오니까 이게 장기미집행인지 일반회계인지 구분을 못해 가지고 전부 다 일반회계로 들어가 가지고 일반회계 사업 다 해 버렸어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노력도 했는데 그게 다 쓸 수 있는 돈이 국가에서 딱 한정되게 해놓고 그것을 아까 전에 그린벨트 지원한 것하고 같이 그런 공식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 투입해서 해제를 했든가 아니면 예산, 사업을 안 해도 됩니다. 해제만 해도 그게 실적에 들어갑니다. 사업을 해도 실적에 들어가고. 그리고 시 재정을 봐서도 이것도 해당, 그런데 해제 노력도 안 했고 사업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전혀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정부가 12년 동안 부산시에 준 예산이 218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 미집행…
해제 노력 안 했잖아요? 해제만 했어도 적어도 몇 백억이 더 올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시 규모하고 비슷한 데 하고는 돈이 우리 자금이 얼추 비슷하게 이래 받았습니다.
안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받았습니다. 그 대신에…
12년간에 400억씩 그 하면 돈이 4,800억이나 되는데 4,800억 중에서 부산시가 218억 받았다는 것은 꼴찌라는 거하고 똑같죠?
아닙니다. 지금 저게 우째 되는가 하면 그 면적이 넓은데 오히려 도 같은 데는 저게 예산이 크게 필요 없는데 그 공식을 그때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데가 오히려 더 그게 지원이 많이 되도록 그래 되어 있더라고.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니에요, 그 공식이 나와 있어요. 해제실적이 40%, 매수실적이 40%, 시 재정력이 20% 딱 공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고 보상비도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쪽에 사업비가 적게 드는 도에 유리하게 이렇게 되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광역시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실장님, 준 돈도 그런데 특별회계 내려왔는데 특별회계인지 일반회계인지 구분 못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다른 사업 다 하고 장기미집행 사업도 못했는데 그런 사태를 파악도 안 되어 있는데 뭔 사업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자, 그다음에요. 아까 전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거 무작정 2년 6개월 만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게 참 시로서는 진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시의 노력이 반드시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의무화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일정 부분.
그래서 저는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제가 아까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나는 누구보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시냐고요?
그래서 의무화를 한다는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법이 처음 생길 때부터 해결을 못하는 법을 이래 만들어 가지고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고 내도록 담당공무원만 애가 타 가지고 이래 가지고 되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 타 시·도와 같은 거기에 상응하는 부산시의 노력을 전제하고자 하는 의무화를 방침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타 시·도만큼 노력도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담당과의 우리 담당직원들하고 우리 과장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의 논리는 이렇게 왔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좀 반성을 해서 내년도에…
실장님, 시간 다 갑니다. 실장님 똑같은 말하는 동안에…
그런 대책을 만들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그러면 좋습니다. 실장님 동의하신다고 보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동의는…
시의 일정 부분 노력에 대해서 의무화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실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다 공감을 하실 걸로, 여기에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나는 봅니다. 직원들도 다 마찬가지고. 해 주는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제가 지금 현재 조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기금이 되든 특별회계가 되든 일반회계의 몇 프로 이상을 반드시 일몰제 도래 그 끝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일정비율 이상의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는…
예, 그거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 조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시간이…
(위원장을 바라보며)
조금 이따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요까지 하고 동료위원 끝나면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회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추가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추가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행감자료 41페이지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용역관리 일정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우리가 용역을 하면 보통 보면 우리 마무리되는 시점이 연말 그러니까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이렇게 용역을 마무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보면 2030도시기본계획 12월 31일, 또 2021개발제한구역 그것도 12월 31일, 지구단위계획 11월 30일, 또 17년도 지구단위계획 DB 구축용역도 12월 13일, 시청사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은 원래 2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10월 5일 날 마무리된 것 같고 다음에 밑에 부산항대교 교통수요 재정용역 12월 25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 주요정책이 연말이 되어서 준공되고 실제 우리가 보고서를 받아 볼라 하면 준공된 시점에서 또 한 두세 달 이렇게 늦게 받아본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감 때 제대로 용역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자료가 부족하니까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실장님 생각을 듣고 싶은데요. 땡길 수 없습니까, 용역을?
이게 용역을 해 보면 우리가 이 자료가 만들어지고 나면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치고 또 주민들 의견도 듣고 이런 과정에서 이 이해상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를 또 해결해야 되고 또 여건을 이래 반영하다 보면 우리가 계산대로 퍼뜩퍼뜩 안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걸 또 우리가 연기시키는 것도 그렇게 쉽게 연기시키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 요건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 용역을 해 보면 조금 이렇게 자꾸 늘어집니다.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도 신공항 확정…
그러니까 이제 실장님 용역하는 게 이제 하다보면 늘어진다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늘어질 것을 감안해서 미리 좀 사전에 용역을 내면 그 늘어지는 거를 앞으로 당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행감자료를 할라 하면 9월 말에 종료를 하죠?
예.
9월 말에 종료를 해 가지고 그래 행감자료 인쇄하고 넘긴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9월 말 정도 행감자료 하기 전에 좀 인쇄를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위원들이 행감 하고 이럴 때는 좀 자료를 충실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예, 그거는 그렇게, 잠시 그걸 보충설명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신공항 확정 짓는 게 한 6개월 걸리다보니까 기본계획이 한 6개월 늦어지고 또 그 뒤따르는 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도 같이 따라 느려지거든요. 그런 불가피한 경우도 있고 이래 한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내년부터는…
왜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하느냐 하면 시청사 주변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썼는데 원래 이게 2월 달에 용역 완료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10월 5일 날까지 계속 미뤄졌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용역이 완성이 되면 해당 의원이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달라, 좀 제출하라 하면 용역 완성된 시기에 제출하라는데 그것도 제출 못 한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나는 마지막 용역결과에 들어가서 오면 자료가 있다 이래 가지고 올라갔더만 그날 또 개인적인 일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했고, 그게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용역이 어차피 완성되어 가지고 공개할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법에 공개하게 되어 있죠, 이거?
예.
그래 되어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 또 이번에 어제 2030도시기본계획 우리 실장님 얼굴 크게 나오셨데, 국제신문에, 설명 탁 브리핑하고 이런 것. 그런 것도 일단 완성이 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의원들은 좀 빨리 이렇게 보고 그에 대한 내용들을 좀 파악하려고 하면 자료 요청하고 이래 되면 그런 것부터 좀 이렇게 좀 체계화 안 됐으면 또 어떤 자료를 준다든지 프린트물을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늘 우리 직원들한테 행정에는 비밀이 없다. 공개를 그냥 다 해라 이런 식으로 저는 이야기를 주문을 해 주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저희들도 연말 되면 사실상 행감 이렇게 하다보면 39일 동안 지금 올 회기가 39일 동안 아닙니까, 그죠? 하다보면 사실상 여러 가지 예산도 봐야 되고 행감도 봐야 되고 또 각종 조례도 봐야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주시고, 그리고 이게 보면 우리가 조례 25, 26조에 보면 이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게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시의 지금 현재 2030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올라온 게 없어요. 홈페이지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 확정공고 15일 자로 되었으니까 이번에 조례도 바뀌고 이래서 컴퓨터에 공고가 되는 자료들은 다 올릴 겁니다. 다 올리고 그렇게 하고 또 자료 같은 거는 지금은 많이 공개를 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계획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그래…
일단 다 이렇게 자료를 제공합니다.
제가 어제께도 좀 시민안전실에 질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울산광역시는 우리보다 도시가 작지만 인터넷 이런 부분에 아주 쌈박하게 잘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광역시도 이런 부분, 어차피 우리 조례에 보면 공개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게 되어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공개할 것 같으면 빨리 빨리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십시오.
이 계획이라는 게 시민들이 알아야 이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거 뭐 숨긴다고 해 가지고 몰라질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공개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저희들은 계속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난 행감 때 제가 백양터널에 대한 하이패스 이거 체계를 좀 바꿔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가 3회 용역에 걸쳐 가지고 좋은 안을 이렇게 도출했는데 우선 거기에 해당 관련된 우리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고생했다는 말씀을 하고 또 이제 하이패스가 지금 현재는 제일 우리 용역결과에 따라 제일 좋은 걸 했지만 거기에는 언제든지 물동량에 따라서 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응할 수 있는 그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비워놔 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하이패스가 어떤 결정 되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그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 초에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도는 빨리 시행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각종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감자료 51쪽입니다. 여기 위원회 중에 우리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에 보면 제4조에 보면 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심의를 하거나 자문을 하기 위하여 두기로 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가 있어요. 이게 강제규정입니까?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일단 우리 시장님께서 제4조에 보면 심의하거나 자문을 하기 위하여 건설위원회 두기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가 있어요.
예.
그 옆에 좀 도와드리죠.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거 내가 자료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내 눈에 안 익어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예.
실장님 이게 어떻습니까? 이 조항이 강제규정입니까?
지금 이거는 강제규정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지침적인 그런 규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행감자료에 보면 자료에도 없고 운영되지 않는 이런 자료로 분석해 보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유가 뭡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신기술을 특화 신기술을 쓸 때는 자체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거기에 오면 교수분들이나 전문가들을 모시고 선정위원회를 하고 그렇게 하면 거기서 어떤 신기술 A, B, C로 해 가지고 비교해 가지고 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 가지고 바로 설계에 적용하는데 거기에서 좀 안 됐을 경우에 이제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자체에서 공법심의위원회에서 다 정리가 되고 건설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 심의요청 사항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처리된 규정은 있지마는 처리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게 아마 근거라든지 목적이 있죠? 이거 만들게 된 이유가?
예, 그렇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지금 그거는 우리가 신기술을 좀 이렇게 촉진하기 위해서 쓰는 거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만들었는데 제가 지금 현재 이게 자체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상설위원회는 아니고 비상설 필요할 때, 신청이 들어올 때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제가 위원장이 됩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내려주는데 지금까지는 자체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245쪽에 보면 이게 건설기술위원회 운영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말입니다. 신기술 적용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건설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와 신기술 적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지금 신기술 활용 심의는 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그런 위원회의 기능 성격이 있고, 기술심의위원회는 설계의 타당성, 그다음 시설물의 안전성, 공사시행 적정성 이런 거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차이가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만 보고 기술심의는 기술에 관한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11조2항에 보면 발주처는 건설공사 신기술 적용해 준공할 때는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그렇게 되어가 있어요. 그거 혹시 제출받은 적 있습니까?
예, 지금 신기술 적용한 사업이 준공이 되었을 때 1개월 이내에 사후평가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어떻습니까? 29쪽에 보면 이 매뉴얼을 또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신기술 활성 촉진을 하기 위해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회의도 한번 하지, 심의위원회도 회의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기술 뭐 특허 이런 거를 할 때는 감독들이 상당히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다음 다음 어떤 감사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기 때문에 우리 기술 총괄하는 우리 기술심사과에서 이거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신기술이 나왔을 때 이 매뉴얼 따라 쭉 처리만 하면 누구로부터도 안전하고 자기가 책임문제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걸 매뉴얼을 하나 만들자 이래 가지고 지금 각종 검토를 완료하고 연말쯤 해서 이거 만들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까지 제정을 해 두고 이거 좋은 조례잖아요? 어제 같은 그런 어떠한 우리 포항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청 건물이 저희들이 감사하면서도 그 느낌을 지진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럴 때일수록 건설의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한 기술적인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지진에 대비하는 새로운 신기술을 또 활성화시키고 촉진시킬 수 있는 조례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심의도 하지도 아니하고 회의도 다른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도시계획실에 유독 이 아주 신기술을 적용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연의 여러 가지 영향에 따라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적용하고 활용하고 무슨 촉진을 하라고 하는, 이 둔 조례 법을 그동안 우리 도시계획실에서는 이 행감자료를 전부 다 분석해 보면 제대로 심의도 하지 아니하고 회의도 한 적도 별로 나타나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조례를 준비를 하시지 말든지 또 제정을 했다라고 하면 조례에 맞는 거기에 따라 수반될 수 있는 내용들을 이루어가면서 어제와 같은 그런 어떠한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활성화시키고 적용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촉구하는 조례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신기술이 올 때는 아까처럼 자체 심의를 하고 이래 가지고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는 뭔가 공무원이 일을 추진하는데 뭔가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매뉴얼만 보고 일을 처리했을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화시키고 이런 우리가 법규들을 한데 모아서 이 정리하는 실무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매뉴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문제없이 자유롭게 규정에 따라서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거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올해 1년 동안 우리가 만들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시대에 따라 가지고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조례 정비도 필요합니다. 또 이왕에 만들었으면 제대로 활용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우리 실장님께서 최선의,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관련되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요, 업무현황 41페이지 이거는 일단 개인이 하는 거니까 개인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해제신청제를 시행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일몰제라는 것은 이거는 10년 일몰제 도래하기 전 10년 이상 되고 일몰제 도래하기 전 시설에 대해서 하는 거죠? 41페이지입니다. 업무현황 41페이지.
예. 예.
이거는 그러니까 10년이 경과되고 예산이 연도별 예산조달 계획이 안 선 실효기간 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개인이 신청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자, 이거 그러면 추진절차를 쭉 보니까요 이거 개인보고 소송하라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이게 요거는 원 뿌리를 보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해줄 경우에…
해제했으면 끝났고…
이게 이제 어떤 근본 취지는 이렇습니다, 안에 내용보다는, 이걸 공무원들이 이런 경우의 수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제를 해 줘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이거 법을 뒷받침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 이거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든지 또 시행계획이 있는 거는 해제가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해제를 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못 한다 할 때는 그거를 소송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도 조금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또 미집행 보상을 받아야 될 사람의 권리도 좀 보호를 해 주는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해제신청제를 시행을 하면 해당부서는 뭐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 시설계획과에…
관할 지자체가 됩니까? 광역이 부산시가 됩니까?
광역 부산시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제가 이게 관할 지자체에 해제신청제를 접수를 하는가 싶어서…
요거는 이제 우리 시…
시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도시계획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또 구·군에 위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구·군 시설은 구·군에서 합니다.
그렇습니까?
구·군 시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군에서 풀어주지 않고 부산시에서 풀어주지 않는데 관할 해당기관에 해제신청제 접수를 하면 그게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부서에다가 신청을 해야…
아니, 실장님 이게 일몰제라는 게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실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심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자동으로 실효됩니다.
그렇습니다.
심의하고 자시고 할 거 없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면 향후 10년 동안 보상 예산 조달계획을 세워야 이 장기미집행 시설이 유효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예산 조달계획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 신청을 한다 이 말은 당연히 지자체가 해야 될 몫을 안 하는데, 안 했단 말입니다. 안 한 데 대해서 개인이 하는 건데 그러면 그 해당 관할지자체가 이걸 갖다가 받아서 다시 심의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20년까지 예산집행 계획이 없는 경우에 이걸 신청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걸 갖다가 당연히 세워야 될 예산 조달계획을 연도별 예산 조달계획을 안 세우면 해제를 해야 되는 건데 해제를 안 하고 그걸 갖다가 딱 쥐고 있으면 그거는 법을 아예 어긋난 것 아닙니까? 행정기관이 법을 위법사항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무엇을 개인이 위법을 저지른 행정기관에 대해서 해제신청제를, 신청 절차를 진행을 한단 말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여기서 결론 낼 부분은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연도별 예산 조달계획을 세우든가 모션만, 10년 지나면 바로 해제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 줘야죠.
그 해제하는 거는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 달라 이래 하면 그거를 해제를 만약에 해 주면 이거 무슨 좀 잘못된 결정이 아니냐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해소를 시키고 그래서 이걸 좀 해제를 좀 자유롭게 좀 더 활성화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확인을 하는 과정에 이 제도가 필요하다 하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해당기관의 법률에 의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건데 왜 안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야기시킬 이유는 없다는 거죠.
이 법을 만드는 취지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정비목표제 관련되어서요, 2020년도에 100% 실효대상 시설에 대해서 다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이 정비목표제 달성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거든요. 의문이고, 그래서 제가 일단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부산시 자료는 있는데 구·군별로 세분화된 계획이 없거든요. 구·군별로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 그다음에 일몰제 대상 시설 현황, 그다음에 수량, 면적, 사업비. 사업비도 공사비, 보상비 구분해서 이렇게 자료를 구·군별로 그래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또 모은 것도 역시, 전체 현황은 지금 현재 받은 게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고, 자, 그런데요 정비목표제를 실현하려고 하면 똑같은 사항입니다. 실장님은 정부가 예산 조달계획도 전혀 없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으로 지정했다 이래 되거든. 그러면 마찬가지로 부산시도 구·군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도록 요구를 하고 있죠?
예.
지구단위계획 안에는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의무적으로 비율을 하도록 돼 있고 종에 따라서 또 도로 폭이라든지 이런 걸 다 결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군에서 시행하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면 엄청나게 많은 도로 선들이 주차장들이 공원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수정을 해 주든지 안 그러면 기이 세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정말 사업 수행능력이 정말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변경을 할 수 있는 지침을 좀 마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재수정하도록 그래 요구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 2종 같으면 예를 들어서 도로 폭이 최소한 10m 이상을 하라든지 이래 지침이 내려가다 보니까 선은 그어놨는데 예산이 없어 도로는 진행을 못 하고 그래 됐을 때는 지구단위계획이 어그러지든지 못 하든지 둘 중 하나의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으로 좀 하달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국토부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돼가 있는 이 부분은 국회법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비로 50% 이하로 지금 범위 내에서 지원도 가능하도록 법이 돼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이 예산을 기재부하고 의논해가 받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그나마 그래도 법에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이냐 하고 국토부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실효제 대상은 되는데 지침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실효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이 실효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실효 다 되지 않겠느냐 이래…
이거 장기미집행인데 보통 지구단위계획이 거의 다 지금 구·군별 현황 보면 12년도에 거의 다 종결이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토부에다 전달을 했고 국토부에서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국비예산을 못 받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같이 저희들이 이거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 차원에서 정리가 필요한 게 예를 들면 경과지 도로나 대체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 관통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폐지를 우선적으로 해라든지 그거 사람도 거의 이용 안 하는 차가 못 다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선만 그어놓고 인도로서 하는 그런 인도 기능만 발휘하는 그 정도 수준의 도로들이 많이 그어져 있거든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많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려다 보니까 용역비 확보가 좀 군에서 확보가 어려워서…
기장군만 말하는 게 아니고 다 그래요. 그러면 공원도 일정 이상 확보를 해라고 해서 공원도 막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안에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주차장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제 안 해 주면 구·군에서 이걸 갖다가 충당할 수 있는…
예, 그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가지고 용역비를 어떻게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는 것도…
지금 용역 몇 번 했거든요. 다 구·군별로 했는데 용역비만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용역비 할 거 없이 딱 확실히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지침을 하려는 쪽으로…
그리고 이게 또 면적을 확보하는 기준이 이래 있고 최소기준을 취락지 같은 경우에는 확보를 또 해야 되니까 과감히 줄일 수도 없는 아주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당장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빨리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침으로 바꿀 수, 지침을 바꾸든지 해서 좀, 장기미집행 지금 남은 게 2년 7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시도 골치 아프지만 구·군도 골치 아파요.
예, 그것도 유념해서…
자동 실효돼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어쨌든…
유념해서 그렇게 내년도 한번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피해를 최소화시킬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실장님, 제가 한 몇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 또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께서 광안대교 민간위탁관리업체에 관해서도 또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이게 우리 지역 업체인지 타 지역 업체인지 그것도 파악하지 못하시면 시설관리공단은 좀 더 할 겁니다. 더 관심이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업체에 대한 관심을 특별히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좀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까 임대료 폭등 문제 등 지하도상가 관련해서 또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지하도상가 관련해서는 몇 개 지하도상가가 재계약 문제 그다음에 임대료 폭등 문제 그다음에 상가 활성화 문제 때문에 아주 문제점을 많이 겪고 있죠, 지금?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이거는 종합적인 아마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관련단체들이 같이 참여하는 시민간담회라든지 아니면 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반드시 한번 좀 개최를 해서 여론 수렴을 해서 좀 지하도상가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님께서 관급공사 체불 방지에 관한 특단의 대책을 또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서울시라든지 하여튼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로 좀 시스템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임금이라든지 공사장비 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또 강무길 위원님과 김쌍우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공원일몰제 포함해서 예산 관련해서 많은 또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예산실의 관심이 없으면 정말 우리 실장님이 아무리 많이 알고 계시고 노력하셔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허심탄회하게 좀 예산실하고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로 간담회라든지 어떤 자리를 한번 마련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해서, 이 부분도 부산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정부가 더 거기에 대해서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광역단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좀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퇴임 시점이?
예.
예. 그동안 너무 부산시를 위해서 고생을 하셨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후배공무원들이나, 공무원님들이나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공직 들어온 지가 만 40년이 돼 가지고 무엇보다도 지난 1년간에 도시계획실장직을 맡아오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 또 조언에 힘입어서 마무리를 참 아름답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그냥 인사말씀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느낀 이러한 따뜻한 이런 말씀 또 그런 저한테 해 준 그런 이런 여러 가지를 제가 가지고 다음 새 출발을 할 때 나도 다른 사람한테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런 받은 기운을 제가 잘 전달해서 사회가 좀 더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의회 의원님들의 이런 배려가 없으면 저희 상당히 어려웠을 건데 정말로 참 1년 동안에 업무를 하는 데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의원님들 건승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환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시고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제 지진 발생으로 중단한 시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계속 감사 되지 않았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현
전문위원 이상도
○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시계획실〉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도시계획과장 서태원
기술심사과장 장태래
시설계획과장 김광설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건설행정과장 정광훈
○ 속기공무원
서정혜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