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14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후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국에서는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에서 부산시민공원이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모범적인 감사를 위해 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기후대기과장 손병철
환경보전과장 박남식
하천살리기추진단장 홍인준
자원순환과장 이계희
생활하수과장 서정세
공원운영과장 여운철
산림녹지과장 백무현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민경업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 이향재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기후환경국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하게 된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에서 계획하여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기후환경국 전 직원은 시민의 환경욕구에 부응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병철 기후대기과장입니다.
박남식 환경보전과장입니다.
홍인준 하천살리기추진단장입니다.
이계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서정세 생활하수과장입니다.
여운철 공원운영과장입니다.
백무현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민경업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입니다.
이향재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7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이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후환경국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공무원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부산환경공단 감사과정 중에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진행하는 석면슬레이트사업의 예산집행에 관련해서 우리 국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국장님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에서 예산을 40억 3,200만 원이죠? 이게 국·시비 50대 50으로 집행되는 예산인 것 같은데 각 16개 구·군에 예산이 이렇게 내려 보내면 다시 부산환경공단하고 협약을 체결해 갖고 사업을 추진해서 다시 이렇게 정산을 해야 하는 이중삼중의 복잡한 행정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이 좀 불합리하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주체가 구·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배정하면 구·군에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실제 주체와 부산환경공단이 금년부터 아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예, 그렇게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걸 또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구·군에 예산을 내려 보내면 구·군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게 안 됩니까?
예.
그래서 그렇다면 굳이 구에다가 이렇게 내려 보내지 말고 바로 환경공단으로 해서 결국은 이 사업을 환경공단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게 아마 구·군에 매칭을 구·군에서도 돈을 일부내야 되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국·시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비 50, 시비 50.
(담당자와 대화)
지금 구체적인 답변을 우리 담당과장님이, 양해해주신다면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예, 위원장님?
예,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손병철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제 국비가 내려오면 50대 50으로 시비를 매칭해서 구·군에 다시 내려주는데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구·군마다 슬레이트 건물 현황이 틀리고 일단 슬레이트 철거계획을 구·군 단위에서 수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지금 올해부터는 우리 환경공단에서 업무를 실제 사업을 대행을 하고 있는데 종전하고 실제 대응하는 업체만 바뀌었지 다른 절차는 변경이 된 거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바로 시에서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구·군을 거치지 말고 하면 절차가 한 단계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예, 결과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개인, 개인 저기 주택을 결국은 그렇게 해서 환경공단에 올려 보내면 사업은 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이중삼중의 측면에서 보면 좀 불합리하지 않는가 효율성과 효과성을 얘기하자면 그게 더 바르지 않은가 굳이 한 계단을 거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방안을 제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하는 기관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된 부분이니까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가로수 현황 중에서 왕벚나무가 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수 수목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가로수가 저희들이 2017년에 저희들이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한…
지금 우리가 왕벚, 은행, 느티, 이팝 뭐 후박나무 이렇게 한 30…
예, 시 전체적으로 아마 15만 7,730그루 중에 왕벚이 한 4만 7,700으로 한 30% 정도, 은행이 한 22.4% 한 3만 5,000그루 또 느티가 한 13.3% 한 2만 1,000그루 뭐 이팝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경남 창원이나 전라도 담양에 가면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을 국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창원 같은 경우는 1982년도에 이렇게 식재를 조성해서 지금 삼십 한 오년 정도 지으니까 이 굉장히 가로수가 아름드리 있고 특색이 있는 그런 계획으로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바다와 경치가 굉장히 또 바다하고 산하고 이렇게 아우러져 있어서 전경이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가로수길 조성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 부산도. 그래서 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식재수 선정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 가로수 관리하고 식재에 사용하는 예산이 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 이제 가로수 관련돼서는 저희들 두 가지 도심숲 사업해서 지금 국비·시비해서 50대 50 해서 저희들 한 11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그린레인파크 해서 거기에 50억 투자하기 때문에 한 60억 정도를 구·군에 재배정해서 쓰고 있고 그다음에 도심녹화사업으로 한 17억 정도 이거는 순수 시비입니다. 그거를 이제 구·군에 나누어져서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가로수를 좀 특색이 있는 가로수를 해서 관광지가 되도록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그래서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한 12개 구에 14개 지구에 대해서 한 23.4㎞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특색이 있는 가로수 거리라 해서 선정을 해서 특별히 시에서 좀 전정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수종은 뭐…
수종은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주로 왕벚이나 느티나무 과거에 좀 숲이 이래 크다 보니까 그 수종을 한꺼번에 대체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대신에 신규로 조성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산의 특징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가로수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지금 가로수 관리를 잘 하고 계신데 상가에 간판을 이렇게 가리거나 하는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이렇게 육성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는 또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참 도심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봇대나 이런 그게 없다면 가로수는 간판에 가리지 않고 이러면 자연 그대로 크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단지 민원이 특히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메인도로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도록 이래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구·군에 관리를 주니까 구청장님들이 민원만 생각해서 가로수를 마음대로 잘라 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중앙도로…
중앙대로를…
예, 4개 노선 그러니까 큰 4개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전정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단지 이제 이면도로에 어떤 간판 가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가능하면 나무를 너무 보기 싫게 자르지 말고 민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자르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뭐 차량 운전하거나 그러면 내비게이션은 필수 조건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 도로표지판이나 뭐 또 그런 부분이 초행길에는 내비게이션 작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표지판에 신호등을 가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 경우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수 뭐 이렇게 그 가로수를 자르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모두 방금 말씀하신 거기에…
도로 보수하고 저희들이 이제 또 가로수가 도로표지판 이런 게 가린 부분들도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잘라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최소화 좀 시키고 이렇게 이제 계도를 하고 정 이 나무로 인해 가지고 표지판에 방해를 받는다하면 표지판을 옮기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을이 되면 지금 뭐 우리 시청 공원 쪽에도 이렇게 나뭇잎들이 많이 떨어져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또 다른 단풍이 들거나 이러면 은행열매 악취 같은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은행나무가 잎새도 예쁘고 색상도 예뻐서 가을이면 아주 진풍경을 이루는데 그 열매의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부산시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은행나무가 지금 문제는 숫그루는 별로 뭐 문제가 안 되는데 은행나무 중에 암그루가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은행나무 총 수가 한 3만 5,000그루 정도 됩니다. 그중에 암그루가 한 7,100그루 정도 거의 한 20% 정도가 5개 은행나무 중에 하나가 암그루라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나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하고 있는 게 은행이 완전 익기 전에, 냄새가 나기 전에 좀 한꺼번에 따서 복지시설에 뭐 기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5월 달에 이게 열매를 맺을 때 그냥 이 꽃을 약을 뿌려서…
양을 조절을 한다는…
예, 조절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말씀이신가 보네요.
또 그리고 우리가 주차장 주변이나 이런 데는 암나무가 많을 때는 아예 그냥 뭐 다른 숫나무로 교체해 주는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도 나무도 살려야 되고 또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만의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이 모두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왕벚나무 위주의 식재가 아닌 좀 다양한 그런 특색 있는 가로수길이 이렇게 조성을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은행나무 악취문제는 또 부산시뿐이 아니고 타 시·도에도 방금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 이렇게 또 해결하고 있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적기에 대응해서 부산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느냐 해소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수에 푸른 우리 부산을 가꾸기 위한 것에 부산 시민의 불편함이나 또 그런 게 없도록 우리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끝까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아마 지진 여파로 인해서 수능이 연기된 그런 시점이기도 한데 수능을 치르는 자녀가 있거나 가족이 있으면 대박 나시고 좋은 일 있기를 먼저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의를 먼저 미세먼지 우리 대기오염 행감 244쪽 한번 봐 주시랍니까? 제가 질의하자는 것은 아마 차량 공회전 있지 않습니까?
예.
공회전이 조례도 담겨있고 또 여러 가지 보면 여기에 어떤 미세먼지 발생이라든가 또 대기오염을 이렇게 상당히 발생시킨 주원인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시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로 또 제정되어 있고 터미널이라든가 차고지, 주차장 여러 어떤 이런 기타 장소에서 자동차에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또 단속할 수 있다 되어 있고 또 과태료 부과도 이렇게 고지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시간이 제가 주어진 게 안 많습니다. 그래 이게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렇게 답변을 주시든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예.
부산시 초미세먼지 발생 평균 농도도 어느 정도 되는가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7대 광역시의 초미세먼지 연 평균 농도도 부산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작년에 저희들이 전국 최악으로 안 좋다고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한 27㎍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초미세먼지 발생 평균 농도도 우리 시가 연평균 농도보다 좀 이래 많이 좀 초과되어 있고요. 또 7대 광역시 중에서도 좀 최하위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의 경우에 대기환경기준은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25㎍입니다.
예, 25㎍이죠, 그죠?
예.
그래서 시역 내 미세먼지 발생 원인별로 보면 발생량이 많은 곳은 또 어떤 곳인지 알고, 파악은 돼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때 2015년도 국립환경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한 거의 50% 가까이가 선박, 항만에서 발생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렇죠, 우리는 바다를 또 접해 있고 수출의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바다에 배가 입출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한 바와 같이 선박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공장이라든가 발생되지만 그다음 많은 게 지금 도로에 다니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자동차 공회전의 어떤 매연입니다, 이게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16개 구·군별로 미세먼지 배출비용 뭐 특히 이것도 뭐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같이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는 서부산권 지역에 초미세먼지의 주원인은 자동차배기가스다라고 했고 여기에 부산시의 특별한 정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가지고 있는 게 연료전환정책하고 두 번째는 자동차가 움직이면서 미세먼지가 발생한 도로원 어떤 대책을 두 가지로 크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친환경 어떤 연료 정책에서는 저희들이 LNG가스로 전환한 부분은 상당히 추진이 많이 되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기자동차를 확대 보급하고 있는 시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유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디젤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그러니까 단속도 하지만 화물차 매연저감장치를 부착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디젤차량 같은 경우에는 완전연소에 가깝도록 그렇게 해서 매연저감장치를 후단에 촉매를 해서 연소를 완전연소에 가깝도록 해서 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가 미세먼지 배출률을, 비율은 선박이 많고 또 다음으로 화물차라든가 건설장비, RV차량도 알고 계시죠?
RV차량, 예.
RV차량 보급이 많기 때문에 노후화된 심각한 시에서, RV차량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또 부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감장치에 대해서 저희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노후화된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아예 교체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담당자와 대화)
노후 디젤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기폐차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단속을 많이 하고 있다는데 단속경고만 했지 과태료 부과는 있었습니까?
예, 과태료 부과는 안 그래도 참 그 부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저도 계속 건의를 하는데 저희 단속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계단속도 있고 비디오단속이 있는데 기계단속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려서 이행하지 않을 때는 운행정지명령과 과태료를 이래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디오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계도로 개선해라고 이렇게 권고를 해도 이거는 과태료 조항이 없다 보니까 본인이 안 해도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태료 5만 원 있습니다.
비디오단속 같은…
아, 비디오단속입니까?
예, 공회전은 위원님 말씀 그거는 실적이 거의 없는 게 사실이고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차량이 거의, 부산에 차량 등록대수 아십니까, 대략적으로?
130만 대.
130만 대죠, 그죠?
예.
그러한 가운데 아직까지 시민들이 우리 공회전 때문에 단속을 하거나 또 아니면 위배된다 이런 인식을 잘 모릅니다, 실제가. 어디 가도 단속에 대한 실적은 여기에 데이터상 나와 있지마는 한 분도 어디 가다가 단속을 한다거나 어떻게 홍보를 한다든가 주의를 준다든가 이런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보면 과태료 5만 원 1차 경고, 2차 경고 때는 2/3의 지나면 5만 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제로입니다. 1원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차량 없으면 집집마다 어디 길거리 못 다닐 정도로,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을 선호하고 또 이렇게 시 행정에서 이끌어주지만 그러나 집집마다 차 1대 내지 2대는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질의한 시기가 여름 같으면 딱 맞아 떨어졌을 겁니다. 겨울이니까 그렇는데 여름에 차 뒤에 지나가다가 공시동 걸어놓고요. 회전, 시동 걸어놓고 뒤에 가다가 매연 한번 보면 진짜 가슴이 퍽퍽 무너질 거고 코가 탁 막힙니다. 누구나 그런 걸 안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우리 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어떤 저감을 해서 환경, 우리 기후환경국도 노력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우리 관리공단에서 차량을 미세먼지 저감차라든가 물분수대차량이라든가 이런 걸 동원해서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제는 이 미세먼지도 중요하지만 같은 일환 아닙니까? 여기에 자동차 매연에 대해서, 공회전에 대해서 이것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거 마시면 여기 내용을 다 들여다 보니까 폐에 안 좋고 건강에 안 좋고 어디에 안 좋고 안 좋은 거 수두룩합니다, 그죠? 대기오염도 주원인이 되니까. 국장님께서 지금부터라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도 하고 시가 나서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매체를 통하고요. 이래서 이걸 줄이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예,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듣고 저희들도 공회전에 대해서는 그게 실제적으로 조례상으로는 저희들 단속해서 5만 원 과태료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효성은 크게 없는 거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이 사람 경고를 하고 나서, 경고를 하고 나서 5분 동안 가동했을 때 5만 원을 매기는데 이미 경고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제 생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강화해서 정말 이분들이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는 조례가 5분 되어 있는데 타 시·도는 2분, 3분 조례 개정도 하고요.
아, 예.
공회전 지정장소도 타 시·도보다 우리는 너무 지정장소가 적습니다. 타 시·도는 이제 어린이집, 학교 주변, 기타 등등 많이 포함해서 조례 개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조례 개정은 한번 우리 국에서도 저하고…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의원 조례를 하든가 우리 행정 조례를 하든가에 같이 협조해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서로 같이 공유해서 노력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음에는 우리 지금 공원일몰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나 국에서 또 우리 상임위원님들은 공원일몰제라 하면 내용을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아직 일반시민들은 공원일몰제라고 하면 이해를 잘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공원일몰제 설명부터 듣고 넘어 가겠습니다.
공원일몰제는 저희들이 2002년에 헌법소원에 의해서 공원이나 어떤 이런 데 사유지가 있는 부분에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놔서 사업을 안 할 경우에는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게 공원일몰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이 되면 그 해제되는 대상이 거의 한 공원 대상이 90개소가 되겠습니다. 90개소에 대해서 실제 저희들이 보상을 하지 못하면 해제가 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공원일몰제가 그냥 장기미집행 소유자가 2020년 이후 되면 자기의 어떤 권한행사를 할 수 있죠, 그죠?
예.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지금 시가 공원일몰제를 전부 다 매입하게 되면 예산소요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매입을 하게 되면?
전체 저희들이 공원·녹지·유원지 이래서 전체가 대상이 1,183개소입니다. 그중에 전체를 저희들이 보상을 한다 하면 공원만 했을 때 일단 2조 5,600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국·공, 국유제를 빼면 사유지만 한 1조 8,0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개략적으로 이게 1조 7,000억이다, 8,000억이다 또 감정가 해서 3배수 하느냐 5배수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겠고, 그죠?
예, 있습니다. 사실은 더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실제 공원을 쳐다보면서 그 지역을 훑어보고 우리 공원과장님께서 말씀한 게 이거 다 하려고 하면 정상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매입하려면 4조, 5조 가까이 들어가야 됩니다. 행정적 수치는 2조 가까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매입에 들어가면 그래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시가 정말 4조, 3조 이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2조, 3조. 말은 뭐 이렇게 저도 질의를 하고 있지만 끔직한 돈 아닙니까?
예.
이번에 공원일몰제를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편성도 전혀 1원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국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중앙정부의 지원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방, 우리 자치 시에서 다 떠안고 가서 해결될 문제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특히 공원 같은 게 가장 문제가 과거부터 저희들이 공원에 정비하는데도 국비를 지원해 줬다면 저희들이 시비로 보상금이라도 시비로 하고 공사비는 국비의 50 대 50이라도 했으면 저희들이 계속 추진이 됐을 건데. 전체적으로 보상도 시비로 해야 되고 공사도 시비로 해야 되다 보니까 워낙 재정적 부담이 되어서 전혀 추진이 못되고 지금도 저희들이 건의하는 게 그럼 두 가지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공유제에 대해서는 공원일몰제 적용되지 않고 공원은 그대로 놔 달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사유지에 대해서는 일단 국비를 50%라도 보상비를 지원해 달라는 게 저희들 요구사항입니다.
위에 국가기관에서 뭐라고 합니까? 요구는 했을 거 아닙니까?
금년도 처음으로 그래도 1,000억 정도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억 갖고 어디에 뭘…
사실은 택도 없는데 그나마 그래도 그중에서라도 저희 시비도…
1조 8,000억이니 3조, 4조, 5조 정말 천문학 수치가 거론되고 있는데 1,000억 갖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계속…
지금 당장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갖고 지금 매입 안 하면 문제되는 것도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도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로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LH공사에서 토지은행제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은행제라는 게 LH공사에서 매년 6,000∼7,000억을 예를 들면 우리가 필요하면 이기대라든지 태종대에 대해서 한 300억을 우리 이쪽에 LH공사에서 사고 그걸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한 8년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후에 갚는 걸로 이런 아마 제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저희 시에서 정말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를 해서라도 꼭 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편성 안 된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편성해 볼 그런…
저희 부서에서는 600억을 좀 요구를, 예산부서와 굉장히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시 전체적으로 아마 워낙 재정사정이 안 좋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어떤 투자사업비 1,000억 이상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주로 이제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이라든가…
예, 그런 부분이 늘어서 좀 그렇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처우개선이라든가 또 이런 문제를 같이 동반, 수반을 하다 보니까 돈만 있으면 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해제되는 이 공원은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녹지로 변경을 또 해 줘야 됩니다. 하게 되면 4층 이하 건축이 또 가능한 것 같고 그래서 만일 그래 되면 도로라든가 하수도라든가 도시의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공원지역은.
예.
그래서 이런 상태에 개발되게 되면 녹지 또 훼손뿐 아니고 환경오염도 2차, 3차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좀 더 전문부서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는 돈이지만…
그리고 저희들이 만약에 일몰제 대안이 풀리더라도 저희들 우선적으로 해제하고 있는 것이 그린벨트라든지 다른 어떤 보존지역으로 묶여 있는 부분은 사실 풀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나머지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주어지지 않아서 남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더파크 동물원 관련해서 보면 더파크 동물원 활성화 및 관리 운영방안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또 착수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게 사업 주최 측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동물원을 활성화시키고 부산시민들에게 아이들에게 뭔가 미래적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부족하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게 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비싼 요금에 누가 한번 방문하고 가겠느냐, 그래서 그때 가면 시가 굉장히 머리가 아파지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쪽에는 안 되니까 용도변경이라든가 다른 사업 쪽으로 경영방침을 내세울 거다 그런 고민을 미리부터 해 가면서 해야 된다고 내가 지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지금 바로 몇 년 안 돼가 그게 현실에 이렇게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환경시설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도 알아보니까 “아, 넘겨주면 우리 운영 잘할 수 있다,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안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료도 추진현황을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스노우캐슬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또 남구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자료를 그래서 돌아가는 사항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구 우리 분리하수관 BTL사업 있죠? 720억 투입해 가지고.
예.
이 부분도 이제 완공이 다 되어 가는데 오전에 환경공단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질의했지마는 추진현황이 언제 완공이 되고 이후에 우리 바다오염이라든가 어떤 유불리가 있는지 한 번 더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부산전쟁기념관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전쟁기념…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일단…
6.25전쟁을 어찌 기념자를 쓰고 있느냐, 전쟁은 다시 재발하면 안 되니까. 우리 일제강제동원역사기념관도 전부터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기념자는 좋은 뜻에 쓰는 거죠. 그래서 역사관으로 바꾸자고 하니까 역사관으로 바뀌었고 아까 보고하는데 보니까 박물관으로 바꾼다고 했습니까, 명칭을?
전쟁박물관으로 일단 해 놨습니다.
기념관이 아닌 박물관으로…
확정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도 연속 주장하는 거는 기념자는 좀 빼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해 주시고요.
예.
이상 질의를, 질의 답변에 국장님 성실히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 이근희 국장님 및 간부공무원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수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부산시 노후하수관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해마다 노후하수관로를 위한 예산을 많이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비 진행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하수관로는 사실 저희들 싱크홀 문제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좀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 정밀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2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가 497㎞쯤 됩니다. 이 중에 정비대상을 130.4㎞를 정비대상으로 해서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497㎞를 연도는 지금 안 정했습니다마는 길이가 한 134.5㎞를 금액은 1,007억 원, 1,000억 이상 되는 걸로 1,007억 원 드는 걸로 일단 계획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80억을 구·군에 재배정해서 사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10년은 넘게 안 걸리겠나 싶어서 최대한 환경부에 국비를 이 부분은 아직 국비를 잘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주면 좀 저희들이 시비를 매칭하기 쉽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노후하수관로로 싱크홀 그리고 또 지하 노후하수관이 원인이 되어 가지고 싱크홀이 계속 생기고 있는 중이고 서울시보다는 덜한 편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지반 침하사고가 큰 이슈가 되는데 국장님 볼 적에 이렇게 도로가 함몰되는 원인 이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저희들이 하수관로의 원인도 있고 상수관 또 나머지는 공사 중에 생길 수도 있는데 주로 상수나 하수도관에 의한 거는 도로에 적합부에 물이 새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물을 씻어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공현상이 발생해서 도로가 내려앉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하수도에 의한 것이 한 2011년부터 16년 기준으로 해서 37건 중에 21건이 거의 한 2/3가 하수관로에 의한 원인이라 이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
주로 보면 하수관로 주원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후하수관로 이음부 파손이라든지 동공에 의해서 이렇게 노후관로가 함몰이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최근 이렇게 개인 하수도의 배수설비가 이어져 있는 부분 외에 건물 철거 시에 이 배수 설비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정화조는 당연히 들어내야 되는 부분이고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 3년간 자료를 보게 되면 개인 배수설비 폐쇄신고 처리실적이 1건도 없습니다.
예.
이거는 혹 이로 인해서 동공, 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어나서 사고가 이렇게 많이 37건 중에서 21건인데도 이런 개인 배수설비 폐쇄신고 처리실적이 전혀 없는데 이거는 왜 이렇죠? 방치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그 부분을 좀 이래 챙겨봤는데 아마 저희들이 당연히 정화조에서, 정화조를 폐쇄하면서 개인 가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관로를 이래 연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개인 집이 철거가 되면 그 공공시설에 들어오는 폐쇄를 하든지 관을 막는 이런 조치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게 1건도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합건물은 아무 이상이 없겠지만 대단위 철거 재개발구역 그런 데는 다 철거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 다 들어내 가지고 결국 새로 건물이 들어서겠지만 우리 주변 많은 주택단지라든지 상가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건물이 있다가 철거가 됨과 동시에 정화조도 들어내고 밑에 있는 관도 다 들어, 예를 들어서 지하시설을 한다 그러면 다시 다 들어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 배수관이 설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을 폐쇄조치한다든지 신고를 하는 그런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태까지는 그게 규정이 제대로 없어 놓으니까 관리가 안 되었던 거 같습니다. 아마…
부산시는…
그 부분을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부산시 공공하수도의 기능저하를 막고자 하는 어떤 노력도 안 됐다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공공하수도의 기능저하를 개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양천구 같은 경우는 2011년도부터 그리고 서울시 전역에다가 이런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하달을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특히 대전광역시 서구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이런 지침을 마련해서 하달을 해서 철거건물은 필히 정화조 외에도 묵은 배수관로는 꼭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동공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그런 조치를 하거든요. 부산시는 그동안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게 되지 않으면 그 사이로 흙이 들어간다든지 물이 들어가면서 그 사이로 이렇게 토사가 하수구로 빠져나가면서 그 지역이 함몰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맞죠?
예.
이해가 가죠?
예, 저희들이 만약에 이런 것들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마 규정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그전부터 철저히 정리가 됐을 건데 아마 제대로 없다 보니까 놓친 거 같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부산시는 그동안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노후하수관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그런 부분부터 챙겨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 부분 법령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수도법 제19조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및 손괴방해 행위금지 등 해 가지고 누구든지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폐쇄범위를 좀 더 넓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관련 우리 수영하수병합처리시설과 생곡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부분 제가 조금 사실 환경공단에다가 질문을 하려다가 지금 우리 기후환경국에다가 질문을 하는데요. 수영하수병합처리시설은 처리용량이 1일 120t이고 처리양이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해서 보면 보통 110t에서 105t 이렇게 되는데 생곡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이거는 처리용량은 200t인데 2015년도에는 143t, 2016년도에는 105t, 2017년도 9월에는 103t 정도 되는데 지금 생곡음식물쓰레기시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희건설에서 지금…
서희건설에서 작년 8월 달에 저희들이 시에서 아예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 가지고 예산 추경에 저희들이 40억을 투자를 해서 개선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의 그때도 문제된 게 50% 미만의 가동률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실제는 200t 처리해도 실제 100t 미만 이래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들 이걸 최대한 올렸어야 민간처리시설에 부담을 주다 보니까 거기는 또 악취가 나고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처리시설을 수영도 그렇고 생곡도 그렇고 해서 최대한 많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우리 부산지역 내에 1일 보통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예, 한 780t 정도.
780t.
예.
이게 2016년도에는, 2015, 16년도는 780t 정도 되다가 아직까지 2017년도는 9월까지니까 통계는 다 안 나왔지만 이게 민간처리시설하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 시설하고 차이점이 왜 이래 많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수영하고 생곡이 실제 처리용량으로는 한 320t 되는데 실제는 176t에서 절반 정도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민간은 3개가 있는데 삼덕, 피마, NC부산 기장에 해서 660t인데 실제는 386t 거의 2/3의 정도 처리하는데 그러고 우리 시에서 처리운영을 하는 시설이 좀 처리용량이 적은 것이 결국은 노후화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그러면 음식물 같은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오래 되고 이러면 처리용량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냄새가 나서…
그래 되면 이런 장기적으로 볼 적에 우리 시에서는 이걸 민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지금 생곡에 추가로 신규로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워서 일단 민자제안으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톤당 처리비용이 민간은 12만 원, 13만 원 가는데 우리 공공에서는 지금 받고 있는 게 1만 8,000원씩 받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설에서는 계속 돈을 갖다가 올리기도 좀 어렵고 또 그러면 구청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오히려 적정가격으로 올려야 되는 거는 사실인데도…
국장님이 볼 적에는 이게 적정가격을 우리 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어느 정도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 매달 우리가 일부 음식물쓰레기를 우리 시에서 이렇게 계속…
운영비만 하면 지금 6만 원, 7만 원대 안 가겠나 싶고요.
처리시설…
예, 초기투자비를 또 회수를 해야 되니까 민간인이 지금 제안 들어온 게 9만 5,000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민간인이 하게 되면 또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초기투자비 측면에서 보면 초기투자비는 어차피 저희들이 국비는 30%를 지원 받거든요. 그걸로 해서 최대한의 톤당 처리단가를 낮추는 방법이 저희들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 초기투자비든 아니면 운영비든 해서 음식물에 공공봉투비용으로 해서 사실은 비용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일부분 좀 늘어날…
좀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이 가정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의 감량화하는 시설, 퇴비화시설 이런 거를 해서 거기에서 양을 줄이고 여기서 분리수거한 그거를 다른 최종 퇴비하면 퇴비화 이런 식의 소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사실 바람직하죠, 냄새도 안 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한두 군데 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발생원에서 양을 줄이고 두 번째는 결국 처리시설에서는 가능하면 집적화해서 처리하는 게 단가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음식물,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에서 아마 특허 받는, 특허 받으려고 개인이, 민간이 제일 많이 여기에 투자도 됐고 민간들도 뭔가 이거를 해서 돈을 벌어보기 위해서 온갖 것의 어떤 그런 그거를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금 옳게 된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예,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보면 지금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퇴비화 하는 것도 있고 사료화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하수슬러지처럼 바이오가스화 해서 가스는 유가물로 뽑아내고 나머지는 슬러지는 매립하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병행해서 처리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 그래 생각을 하시지만 이게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뭐 비료, 퇴비로 만들어 한다 그것도 결국은 뭐 염분, 나트륨이 많다 보니까 그게 또 안 됐고 일부 또 사료화 했는데 사료화 한 부분에서도 일부 또 염분이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사료화도 못 시킨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다방면의 방법을 내고 있지만 그런데 이 부산시 환경공단에서도 그렇고 우리 환경국에서도 이 부분이 가면 갈수록 큰 숙제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국장님 좀 단호한 어떤 그런 장기적인 어떤, 보다는 그런 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래도 과거에는 보면 환경부에서 지침이 톤 당 1억 5,000 해서 굉장히 비용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화조를 이래 놔아나도 조 자체가 적다보니까 소화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악취가 나고 처리를 못했는데 다행히 지금은 톤당 2.4억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도 좀 더 크게 할 수 있고 조금은 여유용량이 있는데 아마 이제 이 부분도 비용이 현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노후하수관 부분하고 음식물쓰레기 부분 제가 하여튼 그 같은 고민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질문에 감사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기후환경국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현황 58페이지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사업추진 방식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시 재정사업으로 하다가 민간투자사업으로 바꾸었고 사업비가 지금 약 300억에서 지금 600억으로 바뀌었고 처리 톤, 1일 처리 톤 량도 시설규모도 톤당 200t에서 1일, 250t으로 바꿨습니다, 그죠? 이렇게 변경한 사유가 뭡니까?
일단 첫 번째는 저희들이 이 예산이 바뀐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에 톤당 처리비용이 1.5억에서 2.4억으로 바뀌었습니다.
15년도 아닙니까? 15년도.
아 예, 15년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4년도 그때 우리가 추진할 때는 200t을 추진하면 1.5억이니까 300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200억으로 하면 2.4억으로 하면 480억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과정에서 실제 저희들이 250억으로 올린 거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 물량이 부족합니다. 공공처리시설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수영이나 이런 부분은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향후 장기적으로 뭐 양을 더 줄이든지 이리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50t을 추가를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사업으로 하다가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한 이유는 뭡니까?
변경한 거는 당시에는 처음에는 저희들이 하수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하고 이거를 둘 다 어떻게 추진하는 방식이 좋냐 해서 우리 시 내부적으로 심의를 좀 거쳤습니다. 장기적으로 시의 재정이 없다 보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톤당 처리를 단가를 계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계속 양이 줄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 돈을 주기는 어렵다 해서 그거는 보류가 되고 음식물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이미 민간인이 톤당 처리단가를 현실화해서 돈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리량에 따라서 향후 초기투자비와 운영비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간투자를 저희들이 했고 그다음 민간인이 실제 포스코에서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하나하나 검토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도 괜찮겠다 해서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국장님. 시 재정사업으로 하다가 민간투자방식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예.
바꾼 방법이 그러면 이 유기성폐자원 여기 이것을 바이오가스화하는 시설이 어떤 그러한 사업방식이 다르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재정사업을 하다가, 재정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시의 재정적 부담이 되니까…
단지 그러면 재정적 부담으로 했다, 바꿨다.
예, 그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결국은 민간제안사업으로 바꿨다…
국장님 그 답변이 납득이 안 가는 게 지금 투자 기준이 톤당 1.5억에서 톤당 2.4억으로 변경된 게 15년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15년도에 검토가 됐었어야 하지 지금 현재 17년도에 와 가지고 이것을 변경한다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검토를 했었어야죠.
그 당시에 예를 들어 가지고 했을 때는 300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t을 가지고 민간제안을 이리 들어올 여지가 없었습니다. 워낙 이게 다른 데도 지금 다른 데 국내에서도 운영하는 시설들이 전부 다 민간이 들어와 시설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5년 경우에는 환경국에서도 1.5억 원 하는 거 2.4억 톤당 단가를 올렸고 그리고 나서 2.4억으로 올리니까 민간인도 아, 이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다. 해서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동안에 지금 기본설계 용역비가 4억 6,000 들었고 환경영향평가가 2억 들었습니다. 이미 기존에 지금 돈이 6억 넘게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 하면 그 당시에 그 부분을 검토 고민을 했었어야지 지금은 시 재정사업으로 계속 몰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을 민간사업자가 정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민간사업자한테 이 부분을 다시 떠넘길 수 있다. 지금 현재 이 국비 부분을 이렇게 한 부분을 다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비는 저희들이 받은 거는 기준이 1.5억 원 기준으로 해서 그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어떻든 지금 진행했던 기본설계용역비, 환경영향평가비는 국비를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유효하게 저희들이 썼고 이제 시설투자비에 대해서는 1.5억 원 기준으로 받았는데 이거는 반납을 하고 신규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처음에 저희들은 2.4억으로 사업변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빨리 한다고 했는데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또 기재부에서 하니까 총 사업비 변경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이거를 반납하고 내년도에 다시…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을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비를?
이거는 1.5억은 내년에 반납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억뿐만, 약 들은 돈이 1.5억이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게 그 당시에 그러면 시 재정사업을 계속 추진을 안 했어야죠,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면. 지금 와 갖고 추진을 하다가 받은 국비까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예,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설계비까지도 국비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거로 이렇게…
그렇죠. 그렇다 하면 어떻든 시비나 국비가 들어간 부분이 약 6억이 넘는데 그 당시에 국장님 말씀이라면 그 당시에 검토를 했었어야 하는 거지 지금 와 가지고 이것을 그런 돈까지 다 반납을 하면서 다시 민자로 돌린다는 게 이게 안 맞죠.
그 부분은 절차상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민자사업이 들어오더라도 시비가 선 투자된 것 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하기 위한 비용. 그거는 정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자사업자에도 어차피 그 부분은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비에는.
지금 그것을 다시 떠넘긴다, 그죠?
어, 떠넘기는 게 아니고 민자사업자도 실시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국장님 하여튼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때까지 시에서 진행해오던 재정사업을 민간투자업자가 이 부분을 자기가 안으면서까지 이것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이 제안서를 넣은 것이 조금 전에 포스코라고 했는데 포스코건설입니까?
포스코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포스코건설이 건설회사 아닙니까?
예.
이런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을 건립해 본 적이 있나요?
예, 제가 알기로 한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거로…
저희들이 어차피 이거는 3자 공고로 나가기 때문에 다른 기업체하고 3자 공고는 나가기 때문에 크게 예를 들어 포스코 말고 다른 기업체도 나중에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비교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제안서가 들어 온 것은 포스코건설이고, 국장님. 포스코건설이 이런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건립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담당자 분에게.
한번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지금 바이오가스화시설이 지금 우리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 생곡에 200t 짜리, 그죠? 이것도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벨기에의 기술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적용을 했지만 결국 이게 적용이 안 돼 가지고 결국은 작년에 저희들이 돈을 안고 손해를 보고 이것을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 하면 이 포스코건설 같은 경우에 이런 사업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는데 600억이나 되는 돈을 어떻든 투자 해 갖고 그게 아무리 민간투자사업이라 하더라도 운영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게 실패했을 경우의 수까지 따진다면 운영비도 다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기에다가 이것을 맡긴다는 거는 안 맞죠.
그게 저희들이 그때 서희에서 저희들이 실패한 부분은 사실은 단가도 그 당시에는 제대로 측정이 안 돼 있었지만 민간하고 우리 시하고 MOU를 맺을 때도 굉장히 민간에 좀 불리하게 돼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가를 예를 들어 낮게 측정이 돼 있다 보니까 운영비에서 계속 적자가 누적된 거죠. 그리고 자기들도 초창기에 들어올 때는 초창기 기술개발을 해서 다른 데 전국에 다른 데 뛰어드는 거로 이렇게 사실은 자기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들어 왔습니다마는 그 쪽을 투자를 못하다 보니까 계속 자기들, 결국은 시에 반납을 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국장님 실패한 이유가 이 음식물쓰레기를 혐기성으로 발효를 시켜 가지고 거기서 나온 가스를 가스양이 충분해 가지고 그거를 전기나 열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죠, 실패의 이유는. 계약조건보다 그 이전에 근본원인은 가스발생량이 그만큼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안 나온 이유가 벨기에에서는 잘 됐지만 우리나라에 적용을 했을 때 음식물 성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미생물의 혐기성 발효를 제대로 조건이 안 이루어진 거죠. 그렇다 하면 지금 이 부분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포스코도 들어올 때 자기들이, 저희들이 포스코에 어떤 회사를 보고 저희들이 사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포스코가 들어올 때 그 회사의 어떤 소화조 기술 그거를 제휴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기술에 대해서…
포스코건설의 그 소화조 기술에 대해서 제휴된 기술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그 기술이 어떤 기술이죠?
제가 알기로는 독일의 립사라는 김해에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저희들도 저도 한 번 잘되는지 한번 가봤는데 나름대로는 뭐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해에?
김해시에 지금 하나 음식물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그러면 그 가스를…
가스를 발전하는 거로…
예, 그것도 음식물처리시설입니까? 아니면 하수처리…
음식에 나오는 음폐수, 음폐수를 처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유사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이 소화조에 뭐 위원님도 어느 정도 아시겠습니다만…
김해시에서 그것을 얼마의 정도의 양으로 하고 있습니까?
1일 100t 처리를…
1일 100t 처리를요?
예.
그게 독일 기술이라고요?
예. 지금 아마 포스코에서…
그래서 그 기술을 제휴해 가지고 들어온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이 포스코가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유기성폐자, 이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700억을 투자했지만 지금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게 실제로는 쉬운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이래 보시면 될 겁니다.
저희들도 이제 생각하기에 재정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데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는 다양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저희 행정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비해서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독일의 립사든 벨기에 기술이든 해서 민간인이 자기들이 좋은 기술을 책임을 지고 우리한테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단가를 뽑아가는…
국장님 그런데 이게 외국의 기술이라는 게 안 맞다는 거죠. 이게 미생물 발효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음식물 성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미생물 발효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것도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국내에서도 해안가에 발생하는 음식물과 내륙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의 성상에 따라서 발효가 다 틀립니다. 그런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서희건설에서 이미 우리가 그 부분을 실패한 부분도 있고 독일의 기술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저도 그래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런 부분인데 곳곳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전국의 곳곳에 이 소화조의 어떤 실태를 조사를 했었거든요. 위원님 말씀한 그 양식이나 이런 데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뭔가 하면 소화조의 이 미생물의 체류기간입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기간이 한 35일씩 돼야 되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한 25일씩 짧게 한 거죠. 그 이야기는 뭔고, 조를 너무 적게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초기투자비만 크게 만들어주면 어느 정도는 다 되는데…
국장님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700억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됐고 지금 그러면 그 독일에서 독일 제휴방식, 그게 김해시 말고 또 다른 데 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김해시에 있고 그다음 중국에는 곳곳에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해시 외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한 폐수입니까?
음식물도 있고 음식물하고 슬러지 섞은 것도 있고, 우리 저 수영처럼.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국에서 음식물쓰레기 폐수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김해시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나라에는 거기 하나고 일단은 저도 우리 직원들이나 뭐 업체를 사례조사를 충분히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국에도 일단 음식물에도 투자하고 슬러지도 병합처리도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가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 외국의 어떤 사례를 가져왔기 때문에 실패를 한 부분이 있다 치면 지금 이 경우에는 여러 시에서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고민을 안고 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김해에서도 지금 현재 확신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 600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과연 이것을 이렇게 시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저희들 하여튼 신중히 추진을 해 가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지금도 사실 공공처리시설이 좀 늦었거든요. 이게 반납을 안 하고 금년 중에 추진이 돼야 되는데 어차피 절차상 지금 반납을 하고 신규로 다시 신청을 해라 하니까 저희들 할 수 없이…
그러니까 그 몇 억까지 6억까지 우리가 6, 7억 더 이상 들었다고 보여 지는데 그 돈까지 반납을 하면서 이것을 과연 지금 600억이나 드는 걸…
그 돈 부분은 위원님 민자제안이 들어오더라도 어차피 실시설계는 해 놨지 않습니까? 그거는 민간제안 업자들이 그 계획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거는…
국장님 우리가 서희건설에서도 작년에 우리가 시가 여러 가지 상황상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크게 손해 본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 돈을 주고 원래는 옛날 같으면 돈을 주고 사왔으면 뭐 손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손해 본 게 없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뭐 그냥 공짜로 인수를 했으니까 저 시설을. 그리고 저희들이 개·보수는 대신에 투자를 한 40억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에 운영비 부분에서도 전혀 손해 본 게 없습니까?
운영비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단가만큼 이 돈을 준거고요. 지금 자기들이 요구한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6만 원을 줬다 하면 자기들은 계속 안 되니까 7만 원, 7만 5,000원으로 올려 달라 한 걸 저희들이 규정상 올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신에 간접적으로 나오는 퇴비, 소화슬러지를 무료로 받아주고 이렇게 간접지원을 했습니다.
어떻든 무료로 받은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떻든 시가 손해를 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 부분을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국장님 음식물 1일 발생량이 760t, 780t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 민간시설을 다 합치면 시설용량이 1,200t입니다, 그죠?
예.
1일.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시급히 이것을 추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중에 한 20%가 경남으로 그냥 가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도…
그러니까 국장님 시설용량이 지금 1,200t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발생량이 지금 760t 아닙니까? 그런데 경남으로 가는 것은 현재 약 일부이지 않습니까?
예.
시설용량으로 보면 지금 70% 정도가 처리되고 있는 거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설용량은 그래 되는데 그 시설용량대로 사실 운영하면 악취가 나서 처리를 못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지금 현재 생곡부분도 개·보수를 40억, 50억 넣어 가지고 해 가지고 지금 처리용량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조금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시의 재정사업을 추진할 때는 NC부산하고 다른 곳들이 전부 음폐수 나오는 부분을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처리용량이 작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진했지만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용량들이 다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처리시설을 갖춰라, 갖춰라 해 가지고 결국 그 용량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마나 삼덕이요, 저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화조의 가장 문제가 이게 미생물 발효를 하든지 하면 조가 커야 되는데 조가 적다 보니까 악취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제대로 피마도 마찬가지, 그거는 사료시설이지만 처리조가 적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처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는 100t 처리해도 거의 절반 정도밖에…
그러니까 아니 국장님 그 당시에 상황과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려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그 처리용량의 시설용량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민간시설에서 시설들을 다 어떻든 그거 갖춤으로써.
예.
그죠? 그렇다면 지금 굳이 600억이나 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저게 걸리면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보거든요, 지금 추진해가 가는 데도. 그러면 지금 저희들 사정이 수영하수처리장도 사실 그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다 들어서 현실적으로 또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 그다음 삼덕, 피마도…
지금 그러면 그게 지어지면 수영을 처리 안 할 겁니까?
결국은 저희들 낮춰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영 쪽은. 다른 재활용 선별장을 옮기던지 그런 식으로 조금 개조를…
지금 생곡에 처리용량이 올라가면 얼마든지 수영 거를 생곡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생곡도 지금 저게 노후화 돼 가지고…
그러니까 생곡 거를 지금 50억을 들여 갖고 개·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부분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굳이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서희건설이 시 재정사업으로 했다가 결국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면서 결국 그 당시에도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시가 어떻든 그렇게 무리하게 해서 나갔지만 결국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이유가 미생물의 혐기성 소화부분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확신된 기술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지금도 아무리 민자사업이라 해도 그 돈이 어떻게 고스란히 그럼 민자는 뭐 아무런 그거 없이 600을 투자합니까? 거기서 일정 부분의 어떤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톤당 200t을 250t으로 올려 준 이유도 거기서의 제안서가 250t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하면 지금 시점에서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단 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검토하고 이래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공공처리율이 부산시에서 지금 한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들이 민간인이 처리비용이 지금도 13만, 14만 올라가고 있고 또 인근에 경남에 지금 위탁처리 하는데 이 부분을 얼마든지 나중에 저희들이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져서 자기 어떤 지역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인근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엄청 물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확률을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250t을 만들게 되면 수영 120, 생곡 200 우리가 새로 만드는 거 250t이면 570t이면 다 안 되겠다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570t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계에서 나오는 게 약 600t 정도 되죠? 그렇다면 민간에서는 지금 시에서 민간에 이런 시설을 갖추어라 어쩌라 해 가지고 지금 그런 시설들을 다 갖추었는데 민간에서 투자, 처리할 양들이 굉장히 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민간기업들은 부도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물량이 민간인의 일부는 유지는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이제…
민간인의 양을 유지를 하려면 250t을 할 필요가 없죠.
아니 지금 경남 나가는 부분하고 수영하수처리장에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 5년 뒤에는 생곡에서 집적해서 처리한다 이래보시면 아마 될 겁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이 250t을 짓게 되면 지금 250t도 결국 200t이었다가 250t으로 바꿨습니다, 그죠? 그 부분도 불과 지금 작년에 200t, 아, 이게 지금 업무보고 17년 7월 달 업무보고입니다, 지금. 7월 달에 200t이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러면 이때까지 검토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게 안 맞는 게 제대로 된 검토가 안 됐다는 걸 여실히 보여 주는…
단가가 그 부분은 하여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250t으로 올렸다 하면 민간에서 처리해야 할 양들이 굉장히 준다는 거죠. 그러면 여태까지 시가 처리가 어려웠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 음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갖춰라, 저런 시설을 갖춰라 해 갖고 그렇게 투자를 다 시켜 놓고 지금은 다시 250t을 짓게 되면 나중에 이 민간기업에서 처리할 물량이 적음으로써 단가들이 내려갈 수밖에 없고 단가가 내려가게 되면 제대로 된 처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민간기업의 부도와 함께 여러 가지 감안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저희들이 나오는 거는 한 780t 1일 일 기준으로 나오는데 그 250t이라는 거는 365일로 이러다 보니까 실제 처리할 수 있는 일평균을 치면 거의 한 210에서 220t 이래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120t 돼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나눠보면 한 100t 정도 밖에 처리가 안 됩니다. 365일의 이 기준으로 따지면.
국장님 그렇다 하면 본 위원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변이 그렇다면 왜 7월 달 업무보고에 200t이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올해도 250t이었어야 하죠.
예, 그 부분은…
그런데 민자로 바꾸면서 50t을 올려준 거죠? 민자로 바꾸면서 50t을 올려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시에서 그러면 맞는 이 검토입니까?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 포스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전체적으로 물량을 조정하도록 그래 계획을 짜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이 민자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50t 올린 부분도 그렇고 포스코건설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도 맞지도 않고 포스코건설이 한 번도 이 사업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김해시의 부분도 우리나라 그 많은 곳에서 이렇게 좋은 그런 게 있다하면 어떻게 김해시 한 곳에서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희 우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먼저 공공하수관로 시설 미이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없어서 제가 우리 기후환경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할 건데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자료 받은 거 하나 방금 드렸습니다. 그거 가지고 좀 얘기 하입시다.
예.
지금 우리 부산에 공공하수관로시설 미이관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최근 3년간 자료 밖에 가지고 있지를 못하는데…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신 자료에 의하면 부산에 지금 42개의 사업장에 총 연장 89, 약 90㎞ 됩니다, 길이가. 90㎞되는데 이게 전체 부산시에 지금 미이관 되는 하수관로 전체 다입니까?
지금 파악 된 거는 아마 42개소하고 그다음에 2015년 이후에 발생한 12개…
아니 그게 제가 2개 다 합해서 행감자료를 두 번 받았기 때문에 2개 합한 거를 내가 지금 다 포함시켜 놨습니다.
예.
이게 답니까?
예, 42개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42개. 그래서 전체 길이가 89㎞?
예.
이게 지금 부산시에서 미이관 된 하수관로 전체 다다.
일단 자료상에는 그렇습니다.
왜 재차 제가 물어보냐 하면 여기에도 지금 누락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용들이. 각 구·군에서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올라왔습니다.
아마 예, 공문을 저희들이 보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부산시에서 아직까지 현황파악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예? 각 구·군에서 받아서 행정절차를 거쳐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 업무를 넘기지 않습니까?
예.
부산시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일을. 구체적인 내용을 볼까요? 그 자료 보십시오. 제가 연번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7번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사업 계획 오수량 증가에 따른 기장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장하수처리장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산시로 이관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용량이 부족하면 새로운 하수처리장을 새롭게 지을 계획을 하든지 그거하고 미이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또 밑에 11번 이관협의를 누락했다. 2015년도 준공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관협의 자체를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12번 덕산마을 이관협의 진행 중부터 해가 협의 진행 중이 굉장히 많고 13번 잔여절차 미이행 합동점검결과…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07년도에, 일단 제가 문제점 몇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7년도 준공했으면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잔여절차를 아직 미이행했다,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예.
지금 구·군에 몇 개 올라왔는데 중구가 12건이 제일 많네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38, 39 부산도시철도 3호선 303공구 그리고 310공구 우리 교통공사 아닙니까?
예.
시행, 시공이? 아, 시행이?
예.
이게 2005년도, 2006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거 10년도 넘었어요.
한번 자료관리라든지 이게 왜 이관이 안 되고 했는지 자세히 파악을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한테 준 자료에 각 구·군에서 아직 취합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없어요, 이 자료 안에.
또 26, 30, 31, 32, 34 아파트를, 아파트 공사하면서 아마 인·허가 조건에, 인·허가 조건에 하수관거공사를 조건에 포함됐던 모양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아파트 인·허가에 이런 하수관거공사를 해야 준공이 된다는 그 조건에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조건이 있는데 제가 그림을 좀 전에 방금 그려봤는데 여기에 국장님 보십시오.
(담당자와 대화)
국장님!
예.
내 그림을 방금 그려봤는데 제가 도면설계 실력이 없어 가지고 그냥 자를 대고 죽죽 그었습니다. 여기가 이런 대단위아파트 공사를 하는 사업장입니다. 여기가 메인관로가 있어요. 여기에 사업자의 인·허가 조건에 하수관로 공사를 이행해야 준공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자는 이렇게 하수관로공사를 합니다. 이 공사할 때는 1일 하수발생량을 계산해서 공사를 했겠죠. 그런데 향후에 발생할 수량까지 다 계산해서 이렇게 인·허가를 내줍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향후에 관로, 메인관로에 맞도록…
이 일대에, 이 일대에 다시 또 공사를 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하려고 하면 또다시 관을 묻어야 돼요?
아…
첫째 앞으로 건축 인·허가를 하면서 인·허가 낼 때 향후에 발생할…
사실은 그게 맞는데…
산정이 되어야 되는데…
감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안해야 됩니다.
예.
두 번째 여기에 추후에 개발자가, 개발자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인·허가 조건이 뭐냐 하면 이 관로에 관로를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으려고 하니까 이 사업자의 승인을 받아와야 됩니다, 구청에 인·허가 조건에. 그런데 이 사업자 건설시행사, 시공사가 아직 있으면 또 설득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공사가 부도나고 없습니다. 준공 끝나고 난 뒤에 얼마 뒤에 부도나고 없어요. 관리사무소에,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너거가 우리가 옛날에 우리 관로인데 이게 하려면 너거 월 사용료를 내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참…
이런 일이 민원이 발생한 이유는 아까 내가 처음에 말씀드린 하수관 이관을 안 했기 때문에 이관만 제대로 환경공단에 이관만 됐으면 이런 민원이 발생 안 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하자보수 주체가 애매모호합니다. 누가, 하자보수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이관이 안 되면 개인이 또 하기…
점검을 누가 합니까? 준공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제대로 점검도 안 되어 있고 하자상에도 하자보수 주체가 애매합니다, 지금.
아마 이런 것들이 처음에 허가 내줄 때 우리 시하고 협의를 제대로 안 했거나 협의를 안 지키니까 인수를 안 하고 거부를 해 버리니까 아마 이런 딜레마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제도적으로 개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환경관리공단 오늘 행감자료에는 지금 미이관 137개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시에서 받은 자료는 90개밖에 안 되어 있지만 환경공단은 137개로 되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통합 관리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예, 아마 위원님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님 보강 설명하도록 그렇게 좀…
시간이 없습니다.
(장내 웃음)
어쨌거나 다 이해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강을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이해하셨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짧게 한 말씀하시렵니까?
예, 서정세 과장님!
예, 짧게만 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 서정세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부 다 100%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수과장으로 와서 업무를 맡아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제가 상반기 때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받아 보니가 20년 전에부터 해 가지고 여러 수백 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제가 환경공단에 하수관로대장에 UIS대장에 전부 일단은 대장 관리를 하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리고 하자기간이 도래됐기 때문에 하자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차피 기능은 공공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우선 노후된 것부터 해서 CCTV를 전량 촬영을 해서 그게 노후도가 심한 건 우리한테 개선요구를 하면 그거를 점차적으로 증대해 가겠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미협의된 저런 부분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시스템상에 제가 이 시간 이후부터는 환경공단이 입회하에 공공하수도 연결하는 그 시간이 준공과 불문하고 이거는 바로 관리 이관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과장님께 앞으로…
예, 그걸 제가 잘 챙겨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얘기 들으셨죠?
예.
이 문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끝내는데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산업폐기물 발생현황은 국장님도 잘 아시고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전체 발생량 중에서 부산시에서 지금 매립이, 매립, 소각, 재활용,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처리를 부산시에서 처리하는 게 60% 되고 인근 경남이나 울산 아니면 경북지방까지 가는 경우도 있던데 타 지역에서 하는 경우가 4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산업폐기물 매립은 NC부산하고 부산그린파워에서 민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네요?
예.
지금 현재 이 추세라면 앞으로 지금 현재 매립량과 잔여기간이 얼마나 들 거라고 산정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나오는 게 한 14만t 정도 연간 되기 때문에 1일 한 397t입니다. 이거를 지금 남아있는 양으로 NC부산하고 그걸 부산그린파워에 이 양을 하면 한 14.6년, 14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6년.
예.
그런데 지금처럼 부산에서 다 처리 안 하고 일부 40%는 타 지방…
경남으로, 예.
갔을 때 14년 정도지만 그 처리가 타 지역으로 안 가고 부산에서 다 처리한다면 6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훨씬 줄어들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지금 부산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우리 매립장도 같이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에 관한 법률 또 시행령에 연간 2만t 이상 또 면적이 50만㎡ 이상 일 경우는 이렇게 매립장 시설을 직접 설치 안 하고 위탁해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현재 매립 남은 기한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러면 새로운 매립장을 추가 조사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지금 산업단지법 및 시행령에 의해서 충분히 더 연장이 가능한데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이런 법률이라든지 시행령에 의해서 처리해야 될 산단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계획되어 있는 데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부산과학산단하고 명례일반산단, 부산국제산업물류, 미음지구는 이래서 4개 지구는 있는데 문제는 좀 민원 발생이라든지 토지매각이 제대로 안 되어서 추진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이 안 되고 있죠?
예.
부산과학산단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예.
만 9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설치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나머지도 지금 길게는 3년 지난해까지 준공됐는데 전혀 지금 설치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산단에서 지금 저희들도 대책회의도 하고 했는데 분양가를 좀 더 낮춰라. 분양원가를 워낙 높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매립장을 조성해서는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매립장이라는 거는 공단을 조성할 때 의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공단 운영에 필수한 시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따라 가고 그 공단에서 조성하는데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조성하지 않고 그걸 민간사업자에서 땅을 팔아 가지고 조성하게 하니까 실제는 제대로 조성이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려고 하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땅값 너무 비싸던데요?
민원도 많고, 예.
평당 200만 원 넘게 땅을 매입을 해서 또 시설을 운영한다는 거는 상당히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운영하기 힘들 겁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은 아셨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정 안 되면 어차피 우리 시 산하에 도시공사나 이런 데기 때문에 시에서 차라리 그냥 무대로, 공짜로 우리한테 주면 시가 조성하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땅은 차라리 공단으로 조성하고 그 공단에 나온 쓰레기를 우리가 나중에 생곡주민들이 이주단지로 가고 하면 그쪽에 차라리 사업장폐기물매립장을 크게 만들어서 이쪽에 공단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차라리 이쪽에서 우리 시에 나온 쓰레기를 단기적으로 받아주는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그렇게 보고는 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생곡주민들이 이주단지로 해서 빨리 나가면 이런 계획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폐기물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거기서 한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산업단지 안에는 이 부지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어차피 우리…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매립장 부지는…
조성하도록…
팔 수가 없어요. 일반 공장을 짓기 위한…
민간인한테는 팔 수 없지만 예를 들어 우리 행정에서는 다른 데 사업장, 대체사업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하면 이 땅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기적, 언제? 장기 언제입니까?
주민들이 이주가는 게 4, 5년 뒤니까 4, 5년 뒤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부분 다 개발 주체가 부산도시공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사랑 협의해서 기존의 법령에, 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 땅은 필요한 땅이라 썼고 그걸 우리 부산시가 부산시로 아예 저렴하게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해서 부산이 공단에 주든지 민간사업자에 주든지 그거는 우리 시에서 판단할 부분이고 이걸 빨리 추진하셔야 되는데…
좀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매립이 포화가 곧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 측에서는 이 땅을 파는 걸로 전제를 해 가지고 사업금액을 잡아 놓으니까 자기들도 이 땅을 안 팔고 마음대로 처분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참 이게 서로서로 복잡하게 엮여 가지고…
빨리 좀 해결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2015년 11월 달에 폐비닐재활용시설에 화재가 난 이후에 최근에 우리 부산시에서 각 구·군에 폐비닐 반입량을 제한했죠?
예.
제한한 이유가?
그게 저희들이 생곡에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폐비닐 연료화를 SRF라고 하는데 연료화를 만들어서 파는 시설이 있고 하나는 에스에스유화라고 기름을 짜는 시설이 있는데 기름 짜는 시설을 제대로 가동을 못하다 보니까 계속 폐기물이 적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만큼 폐기물을 반입 못하니까 다른 데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다른 데 어디 처리합니까?
우리 경남지역이라든지…
경남이나 저 경북까지 올라가야 돼요.
예, 그렇게, 영도 같은 대석 SRF 이런 시설이 있고…
이 재활용시설이 폐기물 처리하기 위해서 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돈 안 되기 때문에 폐비닐을 못 받겠다. 이런 행정정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생곡에 폐기물연료화시설에서는 받고 있습니다.
받는데 반입량을 각 구·군마다 제한을 합니다. 할당량을 줍니다.
그거는 처리할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다른 어떤 방법을 구하셔야죠. 알아서, 경북에 보내든지 경남에 보내든지 “알아서 하시오.” 이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지금은…
지금 폐비닐로 인해서요. 폐비닐 아파트단지 안에 구석진 데 막 재어놨습니다. 도시미관도 그렇고 거기서 비가 오면 썩은 물이 나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계속 마냥 제한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는 아까 에스에스유화시설을 정상 가동하도록 다른 시설을 개소해서 최대한 빨리 좀 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시 매립장에도 1만 3,000t 정도가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사실 금년에 예산을 7억을 저희들이 요구했었는데 그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정 안 되면 저희들도 구청 보고 차라리 일반생활쓰레기하고 묻혀 오면 소각을 해도 되는데 이게 폐비닐만 분리를 해 버리니까 열량이 너무 높으니까…
요즘 분리수거를 워낙 철저히…
그러니까요…
홍보를 너무 잘하셔서.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서 홍보를 잘해 놓으니까 워낙 분리수거를 잘합니다.
처리시설를 추가로 만들든지 이렇게 계획을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입장입니다.
계획을 항상 보면 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겠다, 수립하겠다 하면서 계획을 수립 안 하는 게 우리 부산시입니다. 이 문제도…
예, 하여튼 최대한 빨리 녹산에 에스에스유화를 정상 가동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은 저희들이 해답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 추가지원을 해 주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하셔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 비롯한 직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시간 행감에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앞서 우리 김영욱 위원님께서 우리 기후환경공단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본 위원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 한 가지 더 보태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연결선상에서.
지사과학단지에 보면 우리 과학단지가 형성된 지 벌써 꽤 다년간이 지났습니다.
예.
그런데 국장님 그 안에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세 필지 정도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을 수 있는 용지가 있습니다. 2만 몇 천 평부터 시작해서 9,000평, 1만 몇 천 평해 가지고 세 필지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고를 대여섯 차례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거기에 대응을 하는 업체도 없고 실제로 입구에 두 필지, 저 안 쪽 끄트머리에 한 필지해 가지고 그 끄트머리 한 필지는 개인이 뭐하는 걸로 비슷하게 되어 있고 심지어는 지사과학단지 옆에 민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민가에서 한 5,000여 가구가 형성되어 있는 그쪽에서 지금 대책위원회가 또 반대하는 대책위원회가 생성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굉장히 국장님께서는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국장님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굉장히 유능하시고 잘하시고 하시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뛰어나시고 아마 그런 부분을 잘 대처해 주기를 한 번만 더 다시 당부를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아마 몇 년 안에 국장님께서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실제로 폐기물매립장 하면은 워낙 주민들께서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사업자가 달라 들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이미 공단이 조성이 먼저 되고 원래부터 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폐기물매립장이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장이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미 어느 정도 공단이 형성이 되고 매립장이 뒤에 따라가니까 이게 들어간 사람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땅도 비싼데다가 사업성도 없고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걸 매립장 그 부지를 우리 시가 나중에 인수해가 차라리 다른 공단 용지로 바꾸든지 하고 거기에 나오는 사업비용을 우리 공공에서 예를 들어 생곡주민들이 나가고 나면 그 계곡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성을 해 주고 거기에 이 사업장에서 나오는 공단에 나오는 폐기물을 법적으로 10년 이상 매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을 해 주면 이 용도를 바꿀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는데 당장은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말을 제도적으로 사업을 못하는 게 당장 생곡매립장 주민들이 이전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미 벌써 그런 게 공론화되고 하면 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검토 잘해 주시고 생곡에도 별 문제 없이 차질 없이 진행이 잘되고 있는 편이죠?
예, 그 부분은 문제 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아마 생곡이 되고 나면 지사부터 시작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잘되지 싶습니다. 국장님 그거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그게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광역폐기물처리시설들을 지금 우리 공단에다가 이관해서 위탁처리를 다 맡기고 있죠?
예.
이관해서 맡기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환경국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탁처리시설을 받은 자가 적정한 인력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국장님 어떻게 지금 국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적절한 인력을 갖추도록 저희들이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 이게 한 가지 굉장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폐기물처리기술사가 여기에 보면 법적에 꼭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생곡음식물처리자원화시설 그리고 생곡하수슬러지육상처리시설 이쪽에 보면 쭉 본 위원이 자격증소지자 분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폐기물처리기사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리고 천정크레인을 운전하는 기사님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어느 정도의 처리 1일 처리량이 넘었을 경우에는 꼭 천정크레인을 전문적으로 운전하는 그런 운전기사가 꼭 필요합니다. 생곡하수슬러지육상처리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곡음식물처리시설 병합시설도 자원화시설도 조금씩 조금씩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물론 앞서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폐기물처리기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2016년, 2017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모 공단에서 우리 환경공단에서 인력을 채용하면서 단 1명도 채용을 한 적도 없고 공고를 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우리 물론 이관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 놓으니까 물론 사실은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우리 환경국 입장에서 보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폐기물처리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는 부분은 아마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일 거 같습니다. 이 부분 국장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그런 기사님들이, 기술사들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해야 될 그런 부분도 꼭 있고요. 이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동천 지금 현황이 어떻, 현재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고 어떻습니까? 완전히 마무리 다 됐습니까, 국장님?
동천은 지금 저희들이 크게 수질개선사업하고 주변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질개선사업은 저희들이 크게 오염물질의 유입을 줄이기 위해서 하수분리관거사업을 지금 재정사업은 일정부분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BTL사업 민간제안사업으로 해서 7단계사업이 되면 2020년이 되면 아마 말쯤 되면 거의 하수분리관거사업은 특히 부전천 구역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준설은, 오염물질이 들어오는 준설은 저희들이 작년에, 작년에 일단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유지용수 공급사업 해수도수사업을 지금 발주가 되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까?
예,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물막이를 해서 물을 전체 퍼내고 아마 다시 관로를 부설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폭우가 한 번 왔었지 않습니까?
예.
폭우오고 난 뒤에 주위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국장님. 실제로 작년 8월에 마무리 짓겠다 했던 준설사업도 조금 연기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폭우가 오고 난 뒤에 9월 11일이나 그 정도 될, 9월 달쯤 될 거 같습니다.
아, 예.
그 이후에 지금 그 근처의 맨홀이라든지 또 그 안에 뭡니까, 토사가 밀려와 가지고 준설했던 부분들이 다시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내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근처에 계시는 동천 근처의 동천살리기운동본부라든지 이런 몇 몇 단체가 계신데 거기서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본 위원한테도 아마 서너 번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도 보면 현재도 보면 맨홀이라든지 그 위에 정비가, 1차 정비가 쭉 된 상태죠.
예.
1차 정비가 된 상태인데도 지금 뒷마무리가 미흡하게 되는…
그런데 가장 구조적으로 문제가 큰비가 오고 나면 산이나 또 주변 도심의 오염물들이 하수토구하고 하천에 흘러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준설하고 나서도 큰비가 와버리면 사실은 다시 또 준설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준설이 필요하다면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물막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좀 청소도 하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 아마 첫 번째 준설이라든지 모든 게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봐 달라는 그 주위의 맨홀이라든지 본 위원이 사진이 쭉 있습니다. 맨홀이라든지 그 위에 덮개공사라든지 또 공사했던 부분들 여러 곳들이 지금 좀 많이 망가져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거기를 감시를 하고 또 걱정을 하고 어떻게 되어 가는지 사진도 찍어서 심지어는 보내주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지만 좀 각별히 한 번 더 신경 써 가지고 해 달라,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꼭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최근에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쭉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공원을 쭉 보면 아마 얼마 전에 다른 위원회인가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누군지는 본 위원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반려동물을 공원에, 시민공원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 아니면 출입할 수 있는 지역을 특정을 좀 해 달라라고 아마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지요?
예, 저도 시민공원에 우리 시 간부회의 때도 반려동물놀이터를 좀 만들어주자 하는 그런 논의도 있었고 또 그걸 장소를 시민공원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점이 두 가지인 게 반려동물을 가진 분들은 굉장히 원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반려동물 들어오는데 굉장히 또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론이 모아지지는 못하고 아직까지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어디 거기에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 좀 더 의견을 모아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인데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도 최근에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굉장히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 어느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지금 아마 인식이 좀 많이 나빠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면에 반려동물을 그러면 본 위원도 얼마 전에 겪었던 일인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전에는 그냥 조그만한 강아지입니다. 조그마한 강아지가 엘리베이터에 타면서 귀엽다고 서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강아지를 안고 타지만 그 주위에 같이 탔던 엘리베이터 탔던 분들은 외면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반려동물을 산책을 시키고 할 때 최근에는 굉장히 잘합니다. 장갑도 들고 다니시고 비닐도 들고 다니시고 오물을 치우기 위한 그런 것도 잘하시기 때문에 그 대신 우리가 공원에 들어갔을 때라든지 어떤 특정공원에 갈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그거에 대한 특정 공원에 만약에 10% 정도를 특정지역을 정해서 반려동물하고 같이 들어가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이거에 대한 방안을…
만약에 그런 조례가 되면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하지 말까요? 알겠습니다.
(웃음)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1차 본질의가 다 끝나신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건의사항 한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시작된 지가 2008년도 처음 시행이 되고 그에 대한 수수료는 각 구·군에 조례에 의해서 추진이 계속 돼 왔습니다. 그런데 한 5년 정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각 구·군마다 이 수수료의 편차가 너무 심해 가지고 2013년도에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이걸 시에서 조정해도.’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난 뒤에 2014년도에 우리 부산시 자문회의를 거치고 또 각 구·군 담당과장님을 불러서 이렇게 또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해서 2015년 1월부터 부산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단일화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맥락인데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 수수료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군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그 편차가 아직 지금도 상당히 심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1인용 침대 같은 경우는 싼 데는 1만 원, 비싼 데는 1만 6,000원 또 1인용 소파가 싼 데는 2,000원, 비싼 데는 7,000원 또 장롱, 장롱도 싼 데는 8,000원 비싼 데는 1만 2,000. 이처럼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이 발생하고 또 행정에 대한 어떤 불신, ‘왜 옆 구는 얼마 하는데 왜 우리 구는 이렇게 얼마 하노.’라는 어떤 행정적인 불신도 많이 있고 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금단일화 할 생각이 없으신지?
예, 아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뭐 단일화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필요할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올해 목표가 전년 대비 발생량 0.3% 감량목표를 이렇게 하고 있네요. 0.3% 감량목표는 자연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정책을 펴지 않아도, 홍보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점차 가면 갈수록 외식문화가 늘어나면서 집에서 밥을 잘 안 해 먹어요. 특히나 주말되면 밖에서 사먹고 사먹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적, 자연발생적으로 조금 조금씩은 아마 다운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의 추진계획을 보니까 감량실천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또 지자체별로 감량실적에 따라 어떤 인센티브, 뭐 1억 7,000만 원정도 인센티브를 걸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사실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줄일 수가 없습니다. 줄일 수가 없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면 집에서 나올 때부터 적게 나와야 됩니다. 제주도에는 올해 이런 시책을 펴고 있답니다. 어떤 음식물 감량하는, 가정에 음식물을 감량하는 어떤 장치나 시스템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주는 예산 올해 편성 한 30% 정도 편성을 했는데 그런 장치나 시스템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게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그 기준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하는 바람에 올해 집행을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런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나오는 가정에서 나오는 것부터 줄여야 된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혹시나 그런 계획을 수립 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 부분은 그래 옛날에 환경부에서 감량계획 해 가지고 수도꼭지에서 갈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버리는 어떤 그런 그게 있었는데 사실 하수분리관거 사업이 돼 있는 그런 데는 어느 정도 넣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사실 넣어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법상으로 그런 부분을 불법화 이래놨기 때문에 사실 그게 이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아파트 단지에 지금 RFID해서 저희들이 수집기가 있습니다. 그 수집기를 그 수집기에서 자체적으로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저도 이 음식물을 버려보면 가장 냄새가 나면서 참 버리기도 뭐 역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깨끗하게 이 감량화 되면서 냄새도 안 나게 되는 그런 걸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도입을 해서 정말 그게 괜찮으면 좀 파급을 해 가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사례도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예.
제주도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올해 추진하려고 했는데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또 편성을 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뭐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법에 상위법에 의해서 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 그린라인파크사업을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부산시에서 이 사업을 한 취지가 결국은 선로가 다니는 과정에서의 어떤 주민들 피해 그리고 또 공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피해를 입으셨던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선하부지 밑에를 공원화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지특사업하고 사업비하고 시비사업 말 그대로 시비 100%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 이걸 공사를 하고 나면 밑에 정지작업을 해야 될 책임은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15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걸 공원으로 조성을 하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도면에서는 이 부분들이 안 나왔지만 동래구간에 지금 보면 그 유인물을 보시면 동래역 부근하고 안락역 부근에 네모반듯한 이 부지들은 시에서 이거를 받지를 못했어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네들이 활용계획도 없으면서 이거를 지금 부산시로 이관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는 저도 현장을 점검하고 이럴 때 철도공단에서 넘기지 않은 부분은 지하철역사에 아마 자기들이 주차장 그런 어떤 수익사업을 하려고 뭐 넘겨주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까지는 들었었는데 한…
애시당초 그러면 우리가 그린라인파크사업을 안 했어야죠. 모든 뭐 수목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죠.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협의해서 저희들이 그린라인파크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연결해서 공원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로가 끼어있다 보니까 연결되는 부분들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한테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특히 안락역 부근에는 전혀 이 부지가 안 옴으로 해서 전혀 뭐 식재되는 공간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래구간 이외에도 한 번 현장을 한번 보시고 국장님, 애시당초 이거는 협상을 잘못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뭐 자기들이 주차장하는 거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주차장도 안 하고 만약에 이대로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면 이 부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 곳에는 주민들 소통 못하도록 철조망 쳐 놨죠?
예.
또 동래역 부근에는 보면 쓰레기, 지금 기차가 다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폐기물 같은 거만 지금 쌓아 놨단 말입니다.
빨리 정비가 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면적이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3,000㎡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꼭,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부산시에서 좀 해결을 하셔서 그린라인파크 동래구간 준공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좀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음식물처리시설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계시지만 좀 참고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28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6년 전부터 저는 부산시에 끊임없이 부산시에 음식물처리시설 공공시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보면 국장님 우리가 2017년도 8월 이래 처리량을 보시면 삼덕이나 피마 같은 경우도 용량에 비해서 거의 한 50∼60% 정도 지금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예.
물량이 없어서 이런 겁니까, 안 그러면 지역주민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겁니까? 8월 달 같으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올 때 아닙니까?
처리량이 이 정도밖에 케파가 실제는 250t 톤당 이래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냄새를 주변민원을 안 일으키면서 가동할 수 있는 처리량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공처리시설을 시에서 하겠다는 거는 부산시민 전체에 음식물처리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민자가 되든 재정이 되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정사업에서 민간으로 지금 넘어, 민간도 어차피 포스코가 제안사항이지만 이게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되든 민간이 되든 어차피 이게 감사원 감사결과 톤당 시설이 1억 5,000에서 2억 4,000으로 바뀌다 보니까 첫 계획단계에는 300억이었는데 지금 480억, 500억 지금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 정확한 내용의 어떤 정보를 주시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부산시 시설들 수영도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민원을 떠나서. 그리고 톤당 지금 1만 8,000원을 받아 가지고는 세금이 또 더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은 뭐 저희들이 지금 생곡 같은 경우에는 7만 5,000원 받고 있습니다마는 수영 같은 경우는 1만 8,000원이 훨씬 거의 뭐…
이게 톤당 처리원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시비가 보조가 되어서 시민들, 350만 시민들의 어떤 음식물처리 가격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에 13만 원씩 계속 주고 하는 비율을 높일 이유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NC부산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업체에 지금 물량이 계속 많이 늘어나는데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과거 200t 돌릴 때 모든 법에 위배가 되어갖고 사업장이 폐쇄 된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에 처리시설들이 생곡시설이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부탁 부탁해가 지금 하는데 점점 물량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위법행위가 없는지도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실제 지금 경남으로 가는 부분들은 이 법상 안 맞을 겁니다, 현장을 가시면. 처리해야 되는 어떤 법에 나와 있는 부분들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원형이용 이 부분도 실제 수치상은 지금 20t 돼 있지만 아마 더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원순환과장님께 좀 말씀을 오늘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감량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오시던데 실제 지금 보면 감량화 정책 때문에 수치를 잡고 싶어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부산시내 어느 정도 800t의 음식물이 나오는지 900t의 음식물이 나오는지 집계 자체를 감량화 정책 때문에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어떤 발생량 그리고 또 거기에 의해서 또 시설별 현황 그리고 또 시민들의 어떤 처리비용에 대한 어떤 적정선 그리고 또 실제 지금 삼덕하고 피마하고 두 군데 민간업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쉬울 때는 부산시에서 시설투자 해라 했는데 결국은 하고 나니까 실제 가동률은 50%밖에 안 되니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현장의 목소리도 좀 들으셔서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좀 세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후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부산광역시의료원과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결석감사위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석정순
○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기후대기과장 손병철
환경보전과장 박남식
하천살리기추진단장 홍인준
자원순환과장 이계희
생활하수과장 서정세
공원운영과장 여운철
산림녹지과장 백무현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민경업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 이향재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