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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12월 01일 (금) 10시
  • 장소 : 경제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2. 부산광역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3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본부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일자리경제본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2. 일자리경제본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TOP
3. 일자리경제본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영 본부장님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본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추진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업무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일자리경제본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일자리경제본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일자리경제본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일자리경제본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일자리경제본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일자리경제본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79페이지 일자리 창출 예산 및 202페이지 외국기업 외자유치사업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일자리 창출 예산이 127억 7,200만 원으로 올해보다 9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시책이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감액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중장년 재취업전문 교육원사업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에 10억 원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올해 없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감액이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0페이지 지역 일자리 창출 우수사업 지원예산이 3억 원으로 올해보다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2017년 일자리 창출 우수사업에는 어떤 사업들이 선정되었으며 내년 예산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금년에는 일자리 창출 경진대회에 보면 한 7개 사업 정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상을 탔던 게 드론을 활용한 전주기적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드론설계라든가 운영인력들을 육성해서 거기에 일자리가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저희들이 좀 이렇게 예산이 조금 감액을 한 부분은 우선은 우리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다 지급한다는 게 저희들 방침입니다. 내년에도 지방 일자리 창출사업이 한 100억 정도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부하고 협의를 해서 7개 경진대회에 나왔던 사업은 우선적으로 거기에 응모를 해서 당선된 그런 10개소는 우선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좀 모자란 부분은 금년에 저희들이 이렇게 3억을 편성한 이 부분에 1억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에?
예.
181페이지 고용우수기업 지원예산 7억 원에 대하여 첨부서류 26페이지를 보면 2017년에는 15개사가 인정되어 기업당 4,500만 원씩 지원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고용우수기업의 선정기준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고용우수기업은 부산시 소재에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우선 기업이 되어야 되고 고용증가율이 일단 높아야 됩니다. 높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공헌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평가를 해서 저희들 우수기업을 선정을 하고 고용우수기업이 선정되면 3년간 고용우수기업으로서 자격유지를 하고 우선 첫 해에는 여기에 예산에 편성된 대로 인증서와 4,500만 원의 기업환경개선비 그러니까 자기들이 들어가서 그 카페도 만들고 보면 화장실도 개·보수하고 해서 그거를 받고 그다음에 3년간은 가령 사업용부동산 취득세 면제라든가 각종 자금을 지원을 우대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보면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기업이나 안 그러면 처우개선도 좋다든지 등등 그런 기업을 선정해서 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고용을 우선 많이 창출해야 되고 또 고용을 하더라도 고용의 질이 좋아야 됩니다. 계약직을 많이 채용한다 이게 아니고 상근직 그다음에 경영이 얼마나 건재하냐, 청년고용은 특히 취약계층 이런 쪽도 얼마나 더 많이 고용했냐 이건 좀 가점이 되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고용의 양, 질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특히 많이 할 때는 더 가점을 줘서 이런 기업들을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 예산이 1,020만 원은 다문화근로자로 한정되어가 있는데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다문화 외에도 외국인근로자, 탈북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는 예산이 워낙 작다 보니까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산만 하더라도 외국인근로자가 2만 5,000명에 지금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기에 우선 지원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는 조금 더 확보해서 우리 외국인근로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포함해서 이걸 좀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다문화가족이 이천, 이만 한 오천 명 됩니까?
일단 외국인고용근로자들이 한 2만 5,000 정도…
아, 외국고용?
예.
다음은 183페이지 취업연수생 고용사업비가 16억 5,000만 원으로 올해보다 3억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지금 최저임금상승 때문으로 보는데 그게 맞습니까?
3억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우선 이 부분이 호응도 좀 있고 해서 우리 출자·출연기관에도 조금 취업연수생을 지금 금년 추경을 통해서 조금 보냈습니다. 한 40명 정도 더 보냈기 때문에 여기 3억 증액된 부분은 취업연수생이 한 30명에서 한 40명 정도 더 일단 늘어나고 또 일정 부분은 인건비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한 그 부분에 합쳐서 전체 예산이 한 3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럼 예산이 내년도에도 연수생이 30∼40명 정도 더 늘어날…
예, 그렇습니다.
국가예산 사업이다 보니까 2017년 취업연수생이 351명, 근로장학생 236명 수준을 내년에도 유지할 수 있지만 민간 부분에서는 최저임금의 큰 폭 상승이 고용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특히 영세소상공인 쪽에서는 무인자동화라든가 가족경영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기존에 하시는 분들도 영업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하기 위해서 국비가 지금 3조 가량을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이 3조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30인 이하의 소상공인 혹은 기업입니다. 소기업들이 190만 원 이상, 190만 원 미만의 임금을 주는 기업들은 인건비 보조는 한 14만 원 정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가 지금 나서서 우리 주민센터하고 연결해서 최대한 가까이서, 동 가까이에서 많은 소상공인이나 기업들이 여기에 좀 신청할 수 있도록 현재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체추진단도 만들어지고 정부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에 빠르게 우리 지역에 많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우선 준비를 하고 있고 시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금 어려울 거로 예상이 되고 내년에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들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자금을 금년에 1,000억 원에서 2,000억대로 지금 일단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이 관계에 대해서는 참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184페이지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비가 8억 원인데 부산 강소기업 해외지사와 현지기업 글로벌 다국적기업 등에 취업할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 300∼5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정기간 취업유지가 없어도 취업만 되면 지원할 수 있는지 지원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취업 후 3개월 이상을 지나야 됩니다. 지나야 지역별로 300∼500만 원의 격려금을 주고, 이게 지금 시작한 지가 한 2년 정도 되어 가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뒤에 추적을 지금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과연 거기에 취업을 했던 분들이 얼마나 유지를 하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혹시나 국내로 많이 또 들어오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추적조사를 한번 해서 다음 계획을 세울 때 반영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취업을 해야 이게 확인하고 지불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봅니다. 취업확인 안 하고 취업했다고 해서 이 돈을 줘 버리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일정기간 취업유지라는 요건 없이 취업확인만으로 사업비가 지원된다면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업비가 2억 원이나 감액된 사업은 뭡니까, 2억이나 감액된 사유가?
일단 저희들은 옆에 K-Move센터가 금년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 750명 정도 해외로 나갈 실적들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저희들이 좀 줄여도 큰 문제가 없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약간 좀 줄였습니다, 사실.
그런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194페이지 사업비가 40억 원으로 2017년 추경예산까지 포함하면 1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선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해마다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축소되는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인데 10억 원이 지금 감액이 되면서 한 1,000명 정도 또 인원이 축소될 겁니다. 이게 단가는 또 올라가고 예산이 줄어들어서 굉장히 인원축소가 우려되고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경제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취약계층에서 상당히 문제가 좀 있을 거라 보고 예산실하고는 협의를 우선은 상반기 집행을 하고 경제여건을 보고 추경에 더 증액을 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좀 해 놓았습니다.
이 다른 곳에서도 공공취업을 하고 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하철이라든가 학교 등교하는 등등 그런 데도 공공근로자들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일정 부분 우리 공공근로가 하는 부분이 공공시설 관련 부분도 있습니다. 환경정화도 있고 서비스지원이나 정보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일정 부분은 그런 시설관리요원으로 아마 공공근로도 사용할 겁니다, 아마.
202페이지 외국기업유치 사업비가 5억 6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외국기업 및 외자유치 실적과 2018년도 유치목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담당자와 대화)
금년도 외자유치 목표는 3억 5,000만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금년도 외자유치는 3억 5,000만 불 일단 넘어서고 있고 내년도 아마 지금 한 3억 5,000만 불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국내에 근로유연성 문제라든가 법인세 인상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외국계기업들 유치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지금 상당히 겪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유치목표는 금년하고 이제 같이 보고 있고.
(담당자와 대화)
금년에 기업유치는 MOU를 1개사 채용, 체결했고 LOI를 지금 3개사를 받아두고 있습니다. LOI는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서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면 이 부분도 MOU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부산시 공해유발업체까지 묻지마 외자유치”라는 제목의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녹산산업단지 내 중국계업체의 외자유치 건은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대보산업은 사실은 뭐 언론에 나왔다시피 이게 동물사료를 제조하는 그런 기업인데 사실 저희들은 이게 상당히 좀 첨단생명공학 쪽으로 자기들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유치를 했는데 전체 인허가 과정에서 구청하고 좀 이게 서로가 좀 그게 안 맞았습니다. 구에서는 공해유발업체라 해서 이 기업이 지금 들어올라 하면 폐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구청에 받아야 되는데 구청에서 설치허가권에 대해서 지금 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않아서 1차적으로는 행정심판을 저번에 제기를 했고 행정심판에서는 이 회사가 졌습니다. 구청의 그 염려가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일단 기각이 되었고 현재 기업체에서는 그러면 행정심판에서는 졌지만 이 부분을 행정소송을 지금 제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장허가가 시에서 해 주신다 아입니까?
이 부분은 실제로 입주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입주업종하고 이 부분은 입주 가능한 업종을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녹산산단 내에는. 다만 구청에서 이게 이런 업종이 들어오면 악취가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민원 우려 때문에 지금 이것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배출시설은 강서구청에서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허가를 안 해준 거 아닙니까?
일단은 입주업종은 사실은 산단 그쪽에서 허용을 합니다. 우선 입주업종이 가능하다 해서 자기들이 들어왔고 공장을 이제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가다 보니까 시설설치 허가는 또 구청 소관이고 해서 진행해 보니까 구청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단 저희들은 우선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라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예. 시간이 없어 넘어가겠습니다.
수도권기업이 부산으로 이전해 오거나 외국에서 부산으로 복귀해 오는 기업에 대해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와 이들 기업의 유치를 위한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권이나 복귀기업들이, 수도권기업들이 우리 지역으로 오게 되면 일정 부분의 입지보조금 그다음에 시설설치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복귀기업도 해외에서 들어올 때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는데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게. 현지에서 사업장을 청산을 하는 절차라든가 평가가 60점 이상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워낙 까다로워서 지금 중국 같은 데서 이게 넘어와도 국가에 보조금을 지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도 7개인가 이렇게 신발업체들이 왔는데 보조금 신청해 보니까 워낙 까다로워서 지금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도권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정책으로 지방에서도 수도권으로 이전해 가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역외이전을 방지하고 부산으로 이전해 오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본부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기금에서 50억을 일단 편성해놨습니다. 우리 수도권 말고 우리 인근지역, 양산이라든가 울산 쪽에서 이전해 올 때는 원래는 국가보조금은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시가 이번에 그 부분을 예산을, 기금을 좀 활용해서 강소기업들을 지역으로 유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기업들이 우리 부산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승희 위원장 박성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일자리가 말 그대로 좋은 기업유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건데 글로벌기업 및 고부가서비스산업 유치로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예산편성 방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글로벌기업을 어떤, 지금 우리 숙제가 글로벌기업을 유치하기 힘든 그런 환경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신데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 글로벌기업을 유치하실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전반적으로 국내제도들이 위원님 질의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저희들은 부산만의 어떤 매력들을 일단은 KOTRA를 통해서 같이 해외전시회를 나간다거나 아니면 KOTRA 내에 홍보 그게 있습니다. 우리 사이트, 거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 하고 외국 쪽에 언론매체 저희들이 또 우리 부산을 소개하는 그런 홍보도 하고 또 저희들도 직접 외국에 우리 기업설명회라든가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팀이라든지 전문적인 그런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 지금 있습니까?
우리 외자유치계가 있습니다. 계 안에 우리 임기제 해서 계약직이 한 4∼5명 정도 지금 현재 중국어, 일어, 영어를…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자와 대화)
전체 임기제 인원들이…
국장님, 이거 시간 가니까, 이 질의의 의도는 지금 제대로, 계속 이 칸만 놔두고 제대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지금 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글로벌 1개 유치를 하면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몇백 억을 쓰더라도 만약에 1개가 들어오면 몇 천 억, 몇 조를 운영하는 그 기업이 만약에 들어온다 치면 얼마나 그 고용이라든지 또 경제적으로 많은 그런 이득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상 치우치는 그런 뭐 몇 천 만 원, 몇 억 써 가지고 좋은 기업을 유치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좀 편성을 해서 진짜로 좋은 기업을 유치하면 좋은 일이고 그리고 그게 뭐 말로만 해서 되겠습니까? 전문적으로 자기가 기업을 어느 정도 떼 가지고 여기 오면 어느 정도 이득이 돼야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설득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를 섭렵해야지 좋은 기업을 유치하지 대충 가서 “당신 나하고 친하니까 여기 기업 1개, 공장 1개 만들어 주시오.”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하려면 좀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해서 좀 그래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업 1개 당겨오는 데 급급해 가지고 그게 공해를 유발,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기업은 없을, 없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문제시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공장을 갖다가 이렇게 당겨오면 그 반대에 부딪힐 줄 몰랐습니까. 법으로 해결하실 겁니까, 그러면 법으로 해결하면 거기에 고개가 안 나옵, 냄새가 안 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그 기업유치 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저희들이 공해유발업체에 해서 상당히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번에는 외자기업을 유치를 할 때 관련 전문가들한테 사전에 많이 우리가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의 교수님이든가 업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좀 의심스러운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자문을 구한 다음에 상당히 괜찮다고 하면 현재는 이제 기업유치에 지금 나서고 있고 전체적으로 기업이 저희들한테 큰 기업이 오면 저희 시에서는 가령 마이크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원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21개 기관들을 전체 모아서 거기서 원하는 건축허가부터 오·폐수, 전력 전체를 한꺼번에 처리해주는 지원단을 제가 별도로 또 구성해서 완전히 이제 막…
오·폐수라든지, 요즘에는 환경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유치를 할 때 오·폐수 그런 관련 또 공기정화 관련해서 돈이 많이 드니까 기업에서 그걸 잘 안 하거든요. 그러면 안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피해를 입으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장치를 하는 기업에 한해서 그 계약서를 쓸 때 그래서 유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예, 지금은 상당히 신중을 좀 기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략사업과의 어떤 연계성도 좀 보고.
꼭 그래서 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런 시설 안 하고 하면 돈을 벌겠죠, 자기들은. 그런 거 다 설치하고 할라 하니까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약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거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좋은기업유치과를 내가 그냥, 지금 예산이 840억 아닙니까, 그지예?
예.
그런데 좋은, 말 그대로 좋은기업유치과가 800,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 내용인지 내가 간략하게 그냥 살펴보니까 840억 중에 국내기업 유치활동 1억 7,000만 원, 외국기업 유치활동에 1억 5,000만 원, 외자유치환경 소계 1억 5,000만 원. 이 800억 중에 진짜 기업 유치하고 외국 유치하는 기업이 고작 얼마입니까? 6∼7억에 불과합니다, 6∼7억에. 6∼7억에 불과하고, 재무활동 명지 간선도로차입금 3,370억,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이런 전출금에 모두 예산이 다 들어가고 실제로 기업을 유치해야 할 예산은 거의 1%, 10% 수준도 안 되는데 어찌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이제 6∼7억인 부분, 대부분은 홍보비성 기업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유치활동비, 이런 여비 이런 성격을 갖고 있고, 다만 유치기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용도를 많이 확장해 놓았기 때문에 유치, 전체 투자진흥기금 그게 굉장히 한 우리 예산을 일단 저희들은 보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들은 우리 경자구역 관련된 인프라 구축비로 사실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 이런 거, 3년이면 3년, 2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안에 끝내고 이제 진짜 유치할 수 있도록 전문팀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는 것 같은데 인프라 구축에 5년, 10년씩 걸리면 언제 실질적인 그런 성과를 올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우리 국장님 능력되시니까 한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예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와” 지금 부산공예품 온라인마케팅 지원 4,500만 원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기존에 공예품경진대회 개최라든지 부산공예품 전시판로개척 지원이라든지 그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계신데 신규로 부산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이 쇼핑몰도 구축되어 있지 않을 건데 이 열악한 이 환경하고 이 예산으로 온라인판매가 되겠습니까? 상품은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까?
예. 일단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 공예품 관련해서는 마케팅이 유일하게 우리 벡스코 지하에 전시관을 하나 두고 있는 게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가 전부 온라인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이번에 4,500만 원을 온라인쇼핑몰 구축을 하고 여기에 필요한 각종 디자인이나 이걸 넣기도 하는데…
온라인 그 발상 자체는 훌륭합니다. 요새는 온라인으로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온라인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디자인이라든지 힘듭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책이라든지 자동차 그런 거는 대기업에서 딱 상품이 정해져 있으니까 상품의 질이 하자가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런 상품이나 이런 거는 TV 보는 거하고 직접 온라인으로 보는 거 하고 틀린 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만약에 시켜서 보면 실망을 하면 다시는 이거 온라인 판매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그냥 형식에 지나쳐서 사업을 하신다면 분명히 실패할 겁니다. 온라인식품관도 없을뿐더러 상품도 고작 몇 가지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품이 여러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돼야지 온라인상품을 탁 보고 하지 몇 개 되지도 않는 그 상품을 갖고 온라인 판매가 되겠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협회에서 공동브랜드를 하나 개발해 놨습니다. 우와라고 안에 고객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우와라는 브랜드를 달고 앞으로 나가고자 이번에 이 사업을 했고.
경제진흥원에도 비슷한 거 있죠? 경제진흥원에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 남포동에서 팔고 있는 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그거는 창업지원과에 창업…
그 상품도 보니까 훌륭하던데 비슷한 상품을 연계해서 좀 더 다듬으면 그 상품을 잘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연계해 가지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단 그래서 저희들도 연계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선 온라인마케팅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공예품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의 제품들도 같이 연대를 하는 방안으로 해서 이 사이트 자체가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안에 제품들이.
제품들을 또 만들 때 제가 몇 번 가서 봤거든요. 모양은 예쁜데 좀 더 손을 봐야 안 될까, 우리 양복 만들 때 가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충 만들면 좀 그랬다가 가봉을 하고 전문가 손길이 들어가면 멋있는 양복이 나오듯이 상품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좀 더 손질을 하고 다듬으면 좀 더 다양화 시키고 그러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어차피 이게 어느 정도 브랜드화 되면 거기에 싣고 나갈 제품들은 처음부터 엄선해야 됩니다. 아무 제품이나 브랜드를 달고 나가게 되면 인지도가 완전 처음부터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 들어올 제품에 대해서는 아주 협회하고 상품 선정에 아주 엄격하게 질적 부분은 관리를 하고 또 들어온 상품에 대해서는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향후에 계속 지원을 해서 진짜 그 제품이 좋더라라는 인식이 나올 때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뒤에서 지원을 하면서.
첫 온라인쇼핑몰 구축하는 데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 또 대박을 치시면 예산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이 작년에는 10억이었는데 올해는 8억으로 2억이 삭감됐네요.
예.
그런데 이 취업목표가 200명에서 250명인데 지금 해외에 취업하는 우리 청년들이 많을 건데 이 200명에 한정되어서 선별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게 지금 상공회의소하고 경영자협회에서 이 사업을 주관을 합니다. 우선은 그쪽으로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많은 기업들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해외에 자회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부분의 기업들을 상임위나 이런 데서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그쪽 기업하고 연결을 해서 취업을 알선해 가는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준다는 말은 항공권을 제공한다 이 말인 것 같은데 모르면 또 모르고 이걸 활용하지 못하는 분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200명이면 200명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좀 유능한 사람이 가려고 하면 혜택을 추가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지원금액은 딱 픽스가 돼 있습니다. 더 주고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선발과정에서 꼭 악용될 여지도 조금 있으니까 선발과정에서 진짜 유능한 사람이 딱 좋은 기업이 유치하려고 할 때 진짜로 돈을 줄 수 있는 예산을 줄 수 있는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유능한 사람이 못가고 그냥 발 빠른 사람이 타 가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출예산을 보면 일자리본부 세출예산을 보면 44억 9,800만 원이 좀 줄었고 일자리창출과 예산도 8억 5,4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전체적인 예산이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해는 되나, 일자리 창출만큼은 예산이 많이 줄지 않도록 노력도 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우선 집행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추경에 좀 더 많이 증액을 해서 많이 일자리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시간관계상 답변은 아주 간결하게 짧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장시간 설명이 필요한 건 서면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첨부서류 6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산미래경제포럼 운영 올해 처음 이렇게 또 사업을 실행하시는 것 같은데요. 짧게 이 사업을.
이 부분은 지금 한 3년쯤 되어 갑니다. 되어 가고 그동안은 우리 경제진흥원에 예산을 했는데 그게 한계가 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강사섭외비라든가 그다음에 행사진행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아침에 식비 정도는 진흥원에서 자기들이 부담하는 쪽으로 해서 금년에 이렇게 예산을 시비를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운영지원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이 작년 대비해서 약 22억 5,000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 증액된 내용들이 주로 인건비와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 금액이 대부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신발센터에 여기 산출근거에 돼 있는 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에 첨부서류 78페이지에 성과중심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지원, 78페이지 소비자단체가 어떤 단체인가요? 명확하게 안 되어 있고 그냥 소비자단체로 되어 있는데 단체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확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표시를 다 하지 않은 건가요? 8,000만 원.
이게 소비자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 한 8개가 있습니다.
그럼 8개 전부 다 1,000만 원 정도씩 분할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몇 개 단체에?
이 부분은 8개 단체가 여기는 이게 소비자단체 상담전화를 갖고 있습니다. 전화를 갖고 있는데 그 전화회선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첨부서류 108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소상공인 밀집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에 2개 지역에 올해 1억을 들여서 사업계획을 하시는데요, 이 1억을 들여서 효과를 보증 받을 수 있습니까? 효과, 담보가 됩니까?
일단 저희들이 현장에 시장님 모시고 나가 보니까 이게 진짜 상가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구청에서 커버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단 저희들이 나가본 데가 범일동하고 전포동 쪽으로 쭉 나가 보니까 거기도 진짜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정비라든가 마케팅 유통구조 전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좀 필요했는데 구에서 그걸 못해 주다 보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시 예산 1억 정도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 부분 상당히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대규모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소상공인 희망센터 운영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18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유망업종 창업희망 아카데미 5,000만 원으로 소액으로 이렇게 창업 아카데미 효과를 거두실 자신이 있습니까?
이게 교육생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300명 정도.
어디다 교육을, 어디에서 모아놓고 이 사람들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까?
일단은 지금 희망센터 내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센터 내에?
예, 거기서 집중적으로 앞으로.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소상공인 역량기회 강화 컨설팅 지원, 유망업종 브랜드화 지원, 온라인마케팅 지원. 그래서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이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사업비를 집행할 그럴 계획인가 보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네 골목상권 살리기 경진대회 개최, 그래서 지금 이런 많은 사업, 11개 정도의 사업아이템이 적시가 돼 있는데 문제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 기존에 지원하는 경제진흥원의 업무하고도 유사한 게 상당히 많이 보여요. 특히 더욱이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저신용자 내지는 금융권에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신용이 좀 떨어진 그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업무를, 주로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게 주 그건데 이런 청년 소상공인 지원 역량강화 컨설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 이름이 중복된 듯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실제로 거기 신용보증재단은 금융기관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맞고,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업체를 잘 압니다, 사실은. 가장 어떻게 뭐가 힘든지 늘 상담을 하기 때문에.
본부장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금 인건비도 현재 인건비 및 위탁수수료 해가 1억 5,000 돼 있는데 1억 5,000이 위탁비는 얼마며 또 인건비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1억 5,000 중에 위탁수수료 빼고 나면 나머지 인건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11개의 업무를 12개 정도의 업무를 수행해 놓은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이게. 장소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것 같고 창구도 신용보증재단인데 이 사람의 인건비는, 인건비 포함 위탁수수료가 1억 5,000이니까 이 사람 1명입니까? 인건비 몇 명이 계산된 건가요?
일단은 희망센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명이 신규채용했고 기존에 5명이 신보 쪽에서 가서…
신용보증재단…
자체적으로 15명이 확보돼 있습니다. 돼 있고 여기에 있는 1억 5,000은 위탁수수료가 3,000만 원이고…
잠깐만요. 본부장님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의 방금 말씀하신 그 사람들 지금 15명인가 투입돼 있는 그 사람 인건비는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은 지금 본연의 업무로 부여되지 않고 별건 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인건비를 신용보증재단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의 수익구조 내지는 결산은 어떻게 됩니까?
신용보증재단의 수익구조하고 전체 예산을 보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서면으로 해서 좀 준비해 주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다음에 이게 우리 기타 출자·출연기관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구분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아니, 112페이지 아니고 111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사업 이게 지금 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되어서 상가임대차보호가 5년 이상 계약이 보장이 되고 권리보장이 되는데 결국 5년 이상이 보장이 되는데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하지 않았다 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는 거 이거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에 3년씩 계약이 되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의미가 있는데 지금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5년씩의 보장이 되는데 그 5년을 당연히 보장된 사람인데 5년 했다고 해서 리모델링비를 별도로 준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이 부분 본부장님 별도로 설명하시려면 설명하시고 나중에…
그 부분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112페이지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183억인데요, 이 부분은 35개 시장하고 56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장별 현황과 지원현황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공사비가 10억인데요, 지금 이 내용은 조금 전 112페이지에 지원사항이 있는데도 또 이렇게 10억이 책정이 되면서 기타시설개선으로 6억을 잡아놨습니다. 기타시설은 또 수요가 발생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실제 대부분 앞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한 소규모 우리 시장들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령 그게 화재 부분이라든가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그렇게 해서 이런 소규모 영세시장 및 무등록 시장이라든지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비를 일단은 개보수비를 확정해 놓은 게 본 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23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123페이지 외자유치 홍보에 대해서 올해 우리 실적이 좀 어떠세요? 이게 계속해서 1년에 1억 3,500씩을 계속 외자유치 홍보를 했는데 어떤 홍보로 해서 올해 외자유치실적을 수치화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유치됐습니까, 올해? 올해 외자유치한 금액.
전체 3억 5,000만 불인데 그 목표는 일단 달성이 돼 있습니다.
3억 5,000만 불?
예.
어느 쪽에 주로 3억 5,000만 불이 됐는가요?
주로 여기 보면 서비스업종 해서 중국 그다음 일본 쪽이 많이 옵니다. 러시아 쪽의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전통시장 관련 등등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현재까지 아무런 업무에 대한 보고가 없어요, 전혀.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고요. 또 시정되지 않은 부분은 내년 1월 업무보고 때 많이 정확하게 담아서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그 부분을 한번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챙기고 시정되지 못한 부분들은 즉각 시정을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1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장 개최 해 가지고 2013, 14, 15 이래가 5년간 예산추이를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1억의 예산을 가지고 하다가 작년에 5,000만 원 아, 올해 5,0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내년에 또 3,0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보니까 사업이 꼭 필요해서 하는 것보다 돈대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돈대로, 예산이 1억 같으면 1억대로 5,000이면 5,000 어떤 기준이 없고 그래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구·군 단위에도 이런 만남의 장 행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많이 필요한데 예산사정상 자꾸 이렇게 삭감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고 그렇지만 안 해도 되는 사업 같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걸 1억 주면 1억만치 사업하고 5,000 주면 5,000만 원만큼만 사업하고 3,000 주면 3,000, 그러니까 예산실에서 배분하는 대로 사업을 하겠다 이래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일단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양을 좀 해 주시고.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구인·구직 만남의 장 개최를 해가 성과가 좋다면 성과가 진짜 확실하게 나타나고 성과가 좋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예산을 잡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1억, 1억, 잡아 가지고 5,000 주면 5,000하고 또 더 하면 3,000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효과를 분석한 다음에 전체 방향성을 잡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40페이지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리운영전산시스템 구축 해가 1억이 올라왔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각 직업능력개발 장소는 다 틀리죠, 이게? 직업능력개발 훈련하는 장소가.
예, 다 틀립니다.
몇 개 장소가 있죠, 지금 부산시에 총?
48개 기관들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48개 기관이 있는데 그럼 이런 걸 가지고 48개 기관에 다 구축을 해 가지고 지금 한 자리에 앉아서 이거 관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일단 앱으로 해서 스마트폰으로 각종 수강생들이 들어가면서 딱 대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수기로 전체 체크해서 출결 계산…
이걸 지금과 같은 방식에서 이래 바꾸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이래 바꾸려고 하죠?
일단 출결 쪽이 앉아서 진짜 출석했는지…
훈련원에서 출결사항을 속여 가지고 자꾸 자기들이 훈련생들한테 줘야 될 걸 자기들이 훈련을 해서 근본적으로 뭐라 합니까 이걸, 자기들 호주머니에 들어가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우선은 그 내용이 우선 1개고 또 출결에 따라서 우리가 수당을 준다거나 사업비를 준다든가 연계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동화해서 사람이 수기로 일일이 다 하는 걸 방지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직원 한 사람이…
이게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런 앱을 깐다 하더라도 이게 더 속이기 더 좋죠. 이건 휴대폰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표시가 안 나잖아요. 휴대폰만 가지고 와 가지고 옆에 가는 친구가 내 휴대폰을 한번 가져가 가지고 찍고 그냥 나가버리면 끝이지 않습니까?
일단 이런 부분…
이게 그런 목적이라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선 이런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더 완벽하게 앱을 깔아 가지고 스마트폰 들어가면서 딱 체크하고 나올 때 또 체크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도 다 할 수가 있죠, 이거는.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이거는 근원적으로 그런 목적이 깔려 있다면 근원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허위출결체크 및 그다음에 지금 최첨단시대에 직원이 한 직원이 이거 가지고 1년 내내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매일 수기로 체크해야 될 이 부분을 좀…
그래도 수기 측정하면 일자리도 없는데 일자리 창출, 일자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걸 함으로 해가 일자리가 그러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48개 기관에 1명씩만 없어져도 48명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 우리 업무를 딴 데 좀 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그 정도 하시고 5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간단히 처리하고.
알겠습니다. 5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해외 아, 이건 존경하는 최영규 선배가 질의를 하셨네요. 넘어가겠습니다. 5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취업 정장 대여서비스 지원 이래 가지고 1억이 신규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추진경과가 청년취업 정장 대여서비스 설문조사를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4일간하고 이걸 1억을 해 가지고 하겠다 이래 올라왔는데요. 설문내용이, 설문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설문결과는 511명이 설문을 했는데 94%가 이건 정장 대여할 의사가 있다, 사실 현장에선 굉장히 이게 필요한 걸로 저희들이…
자기들이 정장 대여를 한다면 정장대여를 해서 하겠다 그리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요즘 애들 남에 것 잘 안 입는데 왜 이 결과가…
이게 저희들이 보니까 왜 이렇게 필요하냐고 보니까 사실은 1년에 자기들이 면접을 다섯, 여섯 번씩 봤는데 회사마다 또 복장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자기가 옷을 또 새로 구입하려 하니까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자기가 공공기관이나 여러 가지 기업에 맞는 옷을 그때그때 싸게 입을 수 있도록 해 준다면 그 부담을 굉장히 덜 수 있다는 게 청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 부산미래경제포럼 운영 이래 가지고요,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부산경제진흥포럼 구성원은 어떻게 되죠?
구성원은 여기 보시다시피 전국에 경제 쪽 그다음에…
아니 그러면 전국 경제 쪽에서 부산까지 수요조찬모임을 하기 위해서 옵니까?
여기 포럼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우리…
그러니까 참가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
대부분 여기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이 많이 오십니다. 지금은 굉장히 아침에 보면…
아니, 경제진흥포럼이 지금 구축이 돼 있습니까? 구성이 돼 있습니까?
포럼이 아니고 아침에 강의를 하는 거죠. 유명인들 초청해서 강의를.
그런데 강의를 초청하더라도 대상이 있어야 될, 누굴 어느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지역 중소기업인들 그다음 지역에 유관기관이라든가 새로운 지식을 갈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사실.
포럼회원들이 몇 명 돼가 있어요, 지금? 아직 안 됐습니까?
회원 그렇게 정해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구성은 안 돼 있고? 그럼 그때그때 따라서 안내를 해 가지고…
그렇죠. 초청장…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날…
예, 수요일날.
“오십시오.” 해 가지고 오시면?
그대로 앉아서 아침 드시고 듣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몇 명이 올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찬을 해 가지고 장소도 그렇고 그런 계획이 없으면 안 되죠. 그냥 막연하게 해 가지고 지금 보십시오, 포럼하는 데 여기 강연자 초청비가 1,200만 원 잡혀있어요. 이건 1회 초청하는 사람들 100만 원씩 주겠다 이거에요, 초청비를.
그리고 행사진행비는 지금 1,800만 원 잡혔는데 이건 밥값이에요, 밥값. 아침에, 그렇지 않습니까? 행사진행비 및 플러스 밥값 아닙니까? 조찬을 하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하면 이게 계속 한 달에 몇 명 정도 와야 되겠다는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청 인원, 어떤 사람들이 와야 되는지 그 대상이 명확히 진행이 있어야 이런 게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중소기업인 이런 걸 필요로 하는 사람 초청하겠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죠. 대상이 정확하게 해야죠.
일단은 저희들이 초청장을 보내는 게 기업에 유망기업들 600개소를 먼저 전달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들한테 초청해 보내는데 초창기에는 상당히 인지도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많이 안 오셨는데 지금은 이게 정례화되면서 굉장히 괜찮은 포럼으로 자리 잡고 울산 쪽에서도 저희들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상당히 저희들한테도 많이 문의오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매주…
예산은 지금 보니까 처음 투입되는데.
매월 수요일 아침 7시 반부터 해서 9시까지 해서 유명인들…
지금까지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진행이 됐습니까?
경제진흥원 자체 예산이었습니다.
경제진흥원 자체 예산에서?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예산을 경제진흥원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던 걸 우리가 3,000만 원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겁니까?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일정 부분은, 다 주구만요…
요거는 저희들이 강사초청비고 하고 행사진행비는 주로 보면 인쇄도 해야 되고 하는 요런 부분들이고.
그러면 지금 안 줘도 잘하고 있는데 이건 왜 3,000만 원 주는 거죠?
실제로 경제진흥원의 적립금하고 일부를 좀 활용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래요. 2015년도에 안 줘도 8회하고 2016년도에 9회하고 2017년도 9월 현재 7회를 했어요. 그러면 경제진흥원에서 이 정도의 여력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있는데 굳이 또 3,000만 원을 줘 가지고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지속해 나간다면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 드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진흥원 예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부분들에 적립해 돈이 지금 좀…
일단 87페이지 함 봐 주십시오, 답변이 좀 궁합니다.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사업. 이거 신규로 이래 가지고 2억 6,600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이 부분은 도심재생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심재생에 보면 그 센터들이 한 80개가량이 지금 마을지기사무소니 쭉 있습니다. 그게 인프라만 구축해 놓고 그게 자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센터들을 활용해서 그 센터에 마을기업을 좀 만들고 그다음에 그런 마을기업이 만들어질 때…
마을기업이 지금 우리 부산시에 몇 개 마을기업이 지금 운영되고 있죠?
75개가 있습니다.
75개. 그러면 75개에 다 이거 지원을 해 줍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공모를 하든가 해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국가가 직접지원 6억 2,000하고 2억 6,600하면 이게 전체예산이 지금 거의 한 9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9억 정도 되는 예산을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경제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마을기업에다가 우선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마을기업이 아니고 어떤 도심재생지역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자기가 어떤 사업들을 가지고 오면 그때 우리가 여기에 이제 R&D라든가 아니면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비용들을 일부 지원해서 마을마다 좀 이렇게 자립이 가능할 수 있는 모델들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회적기업, 103페이지 첨부서류에.
그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올해에 집행현황을 보니까 9월 말까지 해 가지고 지금 2억 5,000 들어갔거든요, 집행잔액이, 집행액이. 원래 이제 7억 1,600을 가지고 올해 1년을 한다면 우리가 분기별로 해 가지고 1분기에 필요한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정도, 9월 같으면 3/4분기 같으면 이게 4분의 3 정도는 소진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반도 이게 소진이 안 되었죠?
지금 9월 말이 2억 5,000, 지금은 한 4억 6,000 정도 집행이…
아니, 그게 이게 보면 지금 보면 사회적기업 4대 보험료, 4대 보험료는 월별로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월마다 이걸 체납을 안 하면, 체납을 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7억 1,600을 12로 나눠 가지고 우르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 업체에서 관행이 좀 이렇습니다. 위원님 이게. 월별로 신청하면, 원래 신청해야 되는데 몰아 가지고 한꺼번에 자기들이 근거 갖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연말 되면 다 이렇게 집행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아니, 그러면 다른 때는 안 주고 있다가 그러면 연말 되면 확 내뿝니까, 표현대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 이거 지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원래 4대 보험료는 연체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또 안 내면. 그러면 연체료를 부담하고 안 내고 있다가 연말 되면 팍 몰아내뿐다, 아니, 돈 있는데 왜 이걸 연체료를 부담해가면서까지 연말에 확 낼려고 그래 준비하고 있죠? 이런 거를 지도를 해 가지고 이거는 분기별로 1/4분기, 2/4분기 이래 가지고 분기별로 자기들이 되지 않도록 4/4분기, 3/4분기 정도 되면 이게 4분의 3 정도 소진될 수 그런 정도로 이래 지도가 되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고 있다가 뒤에 연체료 부담하면서까지 확 내겠다 그건 잘못된 거죠.
일단 이 부분은 자기들이 먼저 내고 그 증빙서류를 저희한테 가져오면 이게 14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몇 달을 신청…
아니, 보십시오. 사회적기업이 그래,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을 한다는 분들이 자금이 그래 그거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내려놓고 한 몇 개월 뒤에 돈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게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아마 기업 자체적으로 다 인력 부분이 아마 매달 신청하기에는 아마 풍부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시스템 자체가 있죠, 잘못 되었어요. 시스템 자체를. 적어도 제가 한 50% 정도 소진이 되었다면 이 질문을 안 할 것, 거의 50%도 아니고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여기 8월 말 현재 이래 되어가 있기 때문에 9월 달까지 아니고 8월 달까지 어떻게 해가 8월 말 현재를, 8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잡은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8개월분 정도는 안 된다 하더라도 한 6개월분 정도는 소진이 되어야 될 거 아입니까, 그것도 지금 안 됐다 하는 거는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우리가 돈이 있으면 굴러가고 그런 시스템을 못 따라간다는 건 결국 사회적기업 자체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개선할려고 하는 의지가. 그런 걸 지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있는 돈도 제때에 못 찾아간다는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새겨듣고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또 올바른 행정지도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 이래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최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저도 조금 덧붙여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여기에 보면 전체 18억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신규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소상공인 사업정리 도우미 운영” 이래가 7,00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구성 같으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창업도 중요하지만 창업을 했다가 정리하는 사람들한테 대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어도 18억 같으면 좀 더 많은 돈을 할애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정리할 때 새롭게 재창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재창업을 할 수 있는 그걸 지도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바로 폐업을 하기 전에 있죠. 그리고 또 정 안 되면 폐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쭉 가야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금 보면 창업에 대한 부분은 일자리하고 실업률이나 고용률 이런 거 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업하는 부분은 굉장히 신경 쓰도록 되어 있죠. 우리 통계를 보셔도 알지 않습니까? 10명 창업하면 몇 명이 2년 안에 문 닫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6명 정도는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4년 이상 하는 사람들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년 경과하면 거의 80%가 폐업을 한다는 쪽인데 이 폐업하는 쪽에 어떤 무게중심을 좀 더 가 있어 줘야 된다, 이거. 그런데 이거 지금 보니까 창업에는 무게중심을 두지만 폐업하는 데는 무게중심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서울에 있죠? 서울시의 예를 들면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17개 점포 내에 사업정리지원 전담창구가 있어요. 17개 점포에 사업전담창구가 있어 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사업정리지원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직접 그 사업장을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 가지고 절차 및 재기를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그리고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의 사업장 이전이나 업종전환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재창업, 재취업도 돕는다 이래 되어 있거든. 이럴 것 같으면 우리 부산시 같으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하면 이런 사업을 못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 이걸 창업, 소상공인사업 정리도우미를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운영을 해야지 그냥 운영 이거 상담 정도 된다. 7,000만 원 보니까 상담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보면은.
상담하고 일부 이제 처리비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거 인건비 같은 거 2명 쓰면 인건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상담해 가지고 “폐업하십시오, 폐업하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세무사 신고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폐업, 그 사업정리도우미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억 중에서 이걸 어디를 하더라도 이거를 조정은 지금 제가 보기에 가능하다면 이 비용을 좀 늘려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 18억 안에서 지금 소상공인사업 정리도우미운영 이 부분을 좀 늘려라 이런 게 제 주문입니다. 함 고려할만 하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저는 뭐 100% 공감을 합니다. 나머지 사업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소 예산들이 반영되어 있고.
최소라 하더라도 여기에 1개씩 12개 사업 중에서 1,000만 원씩만 떼도 있죠, 이게. 1억 1,000만 원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한번…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컨설팅도 하고 그다음에 처리비도 일부를 지원을 해 드리는데 필요하면 이거는 정말로 확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서울시 사례도 한번 보고.
예.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창업을 했던 분들 그리고 폐업하는 분한테 조금이라도 상처를 덜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함 봐 주십시오. 이것도 우리 최준식, 우리 존경하는 최준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이게 보면 보통 상가를 임대하는 사람들이 상가 1개를 임대를 잘 안 하죠, 그죠? 상가를 가지신 분들을 보면 한 건물에 적어도 한 2∼3개 정도로 있고 나머지 그렇지 않은 분도 여러 개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2,000만 원 받기 위해 가지고 여러 상가를 다 운영보장 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상가를 가진 사람들이 건물 리모델링하는 비용은 있죠, 전부 다 상가 임차인 몫입니다, 임차인 몫. 자기가 필요한, 내가 지금 상가를 임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임대를 해서 내 업종에 맞는 리모델링을 내가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임대인이 안 해 주거든요, 그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이래 해 가지고는 거의 이 비용을 받아 가지고 주면 그냥 임대인한테 그냥 2,000만 원 주고 임차인은 자기 돈 들여가 또 다시 있죠, 자기에 맞는 건물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라도 우리가 상가 가면 건물 딱 세워 놓고 상가 그거는 뭐냐 하면 뼈대만 세워놓고 나면 저거 리모델링 병원이면 병원, 병원에 맞는 리모델링을 하고 안 그러면 식당이면 식당, 안 그러면 미장원이면 미장원 이런 거는 저거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왜 이렇게, 그것도 5개 장기안심상가 임대주한테 5명 해놨는데 이게 제대로 될려면 그러면 5명, 부산시는 이거 제대로 한다면 5명만 신청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건 그냥 시범사업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좀 들어내는 게 맞지 않겠는가 사업비를.
이것도 시범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시범사업이라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있죠, 사업비를 좀 들어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질의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70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원 신규인력 채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원 신규 4개 사업에 약 예산이 8억여 원의 투입을 해서 14명을 신규채용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어떤 사업에 충원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북방경제도시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6명이고 그다음 부산시산업단지 관리를 위해서 3명이 추가되고 전통시장관리 전담요원 3명 그다음에 우리 부산역광장에 지금 짓고 있는 지식혁신플랫폼 운영요원 2명 해서 이렇게 전체 14명이 되겠습니다.
북방경제도시협의회사무국 운영.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초광역경제권형성 추진사업도 제대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추가를 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초광역권경제협의회 해 가지고 우리 시청 26층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에 경제진흥원에서 1명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인원 1명이 전체를 커버할라 하다보니까 이게 명목만 그래 있고 일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북방 쪽하고 다음에 일본까지 연결할 겁니다. 전체 해서 북방의 물류 이런 부분 마케팅을 진짜 좀 활성화를 하고 또 일본까지 초광역 연결하는 제대로 된 인원들이 특히 전문가들이 좀 포진을 해서 이걸 한번 해보자 해서 이번에 6명을 요청을 했고, 전문가들이 좀 앉아서 일을 해야 제대로 되지 않겠냐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앞에 있는 1명 이런 것도 다음에 다 흡수를 하든가 해서 통합을 하든가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필요인원을 충원한다?
그렇습니다. 예. 언어도 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도 좀 해 본 전문가들을 충원할 겁니다.
그리고 3번에 보니까 전통시장 관리 및 운영 여기에 3명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전통시장 개선 공모제안 등 어떻게 인력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통시장 부분은 지금 사실은 대구 같은 데는 소상공인, 시 자체적으로 전통시장 재단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전통시장 활성화만을 위한 전담요원들이 한 13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도 그런 거를 만들기보다는 우리 진흥원 자체 안에 전통시장만 전담하는 요원을 한 3명 정도 두고 여기서 앞으로 전통시장 특화사업을 유치를 한다거나 또 전통시장업무들이 떨어지면 이 요원들이 앞으로 좀 전담을 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자 해서 이번에 3명을 우선 넣었고 지금 현재 진흥원에서 전통시장 관련해서 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일반 진흥원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좀 떨어지고 또 끝나고 나면 컴백을 해서 자기들 본연 업무로 돌아가 버리면 다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전담요원이 없기 때문에 이 업무가 또 흐지부지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통시장은 지금 특화 쪽으로 계속 지금 정부하고 가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유치를 해와도 맡을 만한 기관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전부 꺼리고 있고 해서 앞으로는 진흥원이 조금 여기에 전담요원을 두고 정말 여기서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서 이번에 3명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개선, 개선이라고 했는데 뭘 개선한다는 이야기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환경개선도 있고 그다음 점포별로 이렇게 간판 같은 정비도 하고 전체 마케팅 같은 기법도 좀 바꾸고 하는, 전반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물론 잘 아시겠지만 재래전통시장 가보면 제일 시급한 게 마케팅, 마케팅 부분 그다음에 위생, 친절, 교육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마트나 이런 데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위생 부분이고 그다음에 친절 부분 이런 부분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다보니까 사실 교육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오히려 전담인력을 운영을 한다면 마케팅전문가나 또 친절, 위생, 교육전문가 이런 분들을 오히려 인력으로 영입해서 운영을 하는 게, 이게 사실 시장은 여기에 내용에 보면 연평균 2개 시장 되어 있는데 부산시 전체 재래시장이 몇 군데입니까?
217군데.
그러면 이게 뭐 1년에 2개 시장이면 몇 년 걸립니까? 다 한 바퀴 돌면. 사실 이렇게 운영 하는 거는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100년 걸린다는 이야기, 100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서는 안 되고 전체 교육이라든, 위생교육이나 친절교육 이런 거를 제대로 좀 해서 경쟁력이 그러니까 마트나 이런 데에 경쟁력이 있도록 그런 게 우선시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마케팅 부분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분야, 전문분야 이렇게 가야지 지금 이렇게 운영한다 하면 이게 이백 몇 개 재래시장이 연평균 계획에 2개 시장을 한다고 해놓았는데 100년 걸려 가지고 부산시 전체 한 바퀴 돕니다. 이 계획 자체가 사실은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 말씀을 우선 적극 수용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3명은 어떻게 보면 이제 특화사업의, 정부에서 공모를 하고 그거를 또 잘 수행을 할 수는 있는 그런 전담팀이라고 우선은 보시면 되고 물론 앞으로 이런 팀들이 그런 사업 자체가 사라진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아마 마케팅이나 위생교육도 아마 여기서 전담을 할 겁니다. 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전통시장의 위생 부분이라든가 상인교육 부분은 연합회하고 저희들이 좀 연대를 해서 연합회 차원에서 이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국비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마케팅전문가들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시장별로 전문가들이 1명씩 이래 붙어서 이렇게 전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는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들을 최근에 많이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이 많이 땄습니다, 사실은.
국장님 말씀은 연합회하고 공유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연합회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친절교육, 위생교육을 어떻게 하나 보니까 시장에서 사무실 교육장으로 직접 오도록 해가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현장에 나가서 해야지 그 사람들 이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시장상인들이 교육받으러 오겠냐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굉장히 저조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바꾸라고 현장에 어느 시장에 몇 월 며칟날 계획을 잡아서 가서 이렇게 하루 해 가지고 안 되고 며칠 달아서 계속 위생이나 친절교육을 해서 이렇게 해가야지 사무실에 오라고 오겠습니까? 거의 안 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으로 나가서 직접 교육하도록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자리경제본부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이런 마당에 경제진흥원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경제진흥원이 이게 사실은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본연의 설립목적이 있을 겁니다. 보니까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제진흥원이 너무 욕심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최근에는 좀 사업이 많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되고 기업지원이라는 것이 여러 분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어떤 집중도는 조금 제가 봤을 때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과하면 취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나 경제진흥원 이래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점에서는.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41페이지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2017년에 41억 원에서 39억 원으로 4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1억 원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전산시스템구축사업비로 편성했고 나머지 3억 원은 시 전체 예산들이 복지 분야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고 해서 재정여건에서 일정 부분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직업능력개발훈련 특히 이제 이런 부분, 일자리 창출에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히려 부산시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 모습이 뭔가 부산시 기조를 바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약간 줄어드는 부분들은 한번 내부적으로 보면 고용노동부도 직업훈련비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일정 부분은 보니까 고용노동부사업하고도 많이 또 중복도 되고 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인력양성사업들은 앞으로 고용노동부직업훈련 중복되는 부분들은 그쪽으로 좀 지원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시는 새로운 어떤 분야 전략산업분야라든가 장년층훈련들 해서 고용노동부하고 약간 차별화된 분야에 좀 집중을 해서 이게 취업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예산은 예산실에 요청했는데 예산실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요청 자체를 적게…
예산실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한 겁니까?
예.
이게 훈련수료 이후에 보니까 3개월 이내에 취업률을 보니까 상당히 취업률이 높더라고요, 보니까.
취업률이 아주 높습니다. 한 80% 정도 이상 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사실 좀 예산실하고 좀 떼를 써서라도 그대로 유지하든지 안 그러면 오히려 증액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감액되었다는 게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어떻습니까, 추경에 어떻게 반영할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를…
저희들도 이 예산의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상반기 집행을 한번
해 보고 훈련수요라든가 그다음에 취업률 전체 보고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증액,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실업해소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에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시민의 부담으로 마련된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엄영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준비 등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5.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14시 01분)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영달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엄영달입니다.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농업농촌에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복 지도정책팀장입니다.
김정국 기술보급팀장입니다.
김현숙 도시농업지원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엄영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83페이지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및 487페이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483페이지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비가 5,000만 원인데 연수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는 해마다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은 당해 연도에 가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최근 4년에서 5년 동안 갔다 온 외국의 현황을 이야기하고 올해는 농업방향을 설정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외연수를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그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그때?
아니, 그때그때가 아니라 2018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예.
2017년도 해외연수는 미국서부지역을 18명이 연수한 것으로 첨부서류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세부일정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 하이소. 다음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면서 연수 목적보다는 해외관광 목적이 됨으로써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연수 목적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487페이지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비가 4,500만 원인데 첨부서류 970페이지 사업내용을 보면 식용곤충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및 교육농장 조성 운영 등인데 식용곤충활용 가공식품 사업수준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식용곤충 가공실태는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입니다. 특히 저희 부산 같은 경우는 시작한 단계가 그렇게 몇 년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미비한 상태고 전국적으로 잘하고 있는 몇 군데를 컨설팅했었고 그에 따른 청년 농업인을 1명 올해 권고사업으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공사업과 또 현장체험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지원해서 잘 끌어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용곤충이라 하면 주로 보면 굼벵이나 누에고치 이런 걸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굼벵이하고 메뚜기.
메뚜기? 식용곤충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사업은 미래 먹거리사업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청년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상대로 해서 많은 개업, 창업 이렇게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분야에서도 청년 농업인 창업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창업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원예축산, 농업경영 다방면이 있지만 앞으로 미래, 조금 멀리 봤을 때 곤충산업이 훨씬 더 성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노인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488페이지 낙동강 유채 경관단지 조성 사업비가 3억 700만 원인데 첨부서류 901페이지 사업목적과 성과를 보면 경관단지 조성으로 시민볼거리 제공과 생태체험공원 조성 및 유채꽃축제의 성공적 개최가 전부입니다. 축제기간을 포함하여 방문한 시민과 관광객은 어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까?
올해 6회째 유채축제를 개최를 했었고요. 지금 축제기간과 토탈해서 한 45만 명이 다녀간 걸로 그렇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6회 동안에 45만?
아니, 올해만.
올해만 45만 명?
예.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지나갔네.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에도 소득 창출을 위한 이벤트가 없는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유채꽃과 관련된 음식과 제품판매부스를 운영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올 하반기에 낙동강관리본부와 관광진흥과 그리고 축제조직위원회 합동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다 유채꿀을 이용한 우리 부산이 만든 유채꿀 상품화와 유채를 활용한 비누, 향수 그리고 유채밭아트를 형성해서 보다 오는 시민들이 보고 즐기고 느끼고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보다 다르게 준비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먹거리라 해가 전을 부치는 데는 유채꽃 그거 잘라 가지고 넣어 놓으면 괜찮다고요. 그런 것 한번 개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495페이지 체험용 아열대과수 재배단지 육성 사업비가 1억 원으로 8,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부산의 기후환경이 점차 아열대화 되고 있는데 농약물 아열대 작물의 재배육성사업이 확대되어야 함에도 예산이 8,000만 원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며 부산의 아열대과수 재배단지 사업의 수준은 지금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 실제 지금 아열대과수 부분에 1억이 됐지만 8,000만 원 감액된 것은 지난해에 올해 우리가 예산을 받을 때 토마토 작목 활성화 방안 해 가지고 1억 8,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칭이 바뀌는 바람에 아열대과수로 해서 1억이 되었었고요.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아열대과수를 하고 있는 농가는 무화과 해 가지고 3농가 정도밖에 없습니다.
무화과?
예, 무화과. 그리고 아열대 채소로서는 여러 공심채나 여러 가지 작물이 있긴한데 저희들이 3년째 시범재배를 했었고 그 시범재배와 같이 한 농가가 했었는데 판매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체험형 아열대과수 재배단지 1억을 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고 아열대과수를 어느 정도 단지를 조성하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단지를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기후환경이 아열대로 변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좀 삭감된 편입니까?
예.
몇 프로 정도 삭감됐습니까?
국비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32% 정도.
그런데 이래 삭감이 많이 돼도 운영이 됩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농업기술 보급으로 해서 보니까 8억 정도가 삭감됐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업 신기술 시험 이렇게 미래먹거리를 창출한다든지 시험적인 사업이 많이 삭감됐는데 5억 3,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8,500만 원밖에 지금 책정이 안 됐네요.
예.
그런데 이거 어떻게 사업을 하실 예정이신지, 거의 반도 안 되는 이 예산으로.
실제 진흥청에서 국비를 항목별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받아올 때 덩어리 큰 걸 한 서너 개 받아온 게 있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엽채류 농산물 우수관리시범 해서 2억, 신선농산물 수출 규격화 단지 시범 해가 1억 해서 거의 3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들이 특광역시에서 연속해서 주지 않는다는 그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다른 우리 지역에 맞는 시범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그 노력을 점차 기울이셔 가지고 특히 농촌이나 수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분야 아닙니까? 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작다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신경을 더 쓰셔야 됩니다. 보니까 토지도 타 저번에 감사 때도 말씀, 존경하는 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토지가 점점 개발로 인해서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소하고 있는 데서 대체농산물이 어떻게 하면, 계획을 세우고 감소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작정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것도 이런 데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대체먹거리를 갖다가 이래 지금 확보해 놓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문제없다, 그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 지금 에코델타시티나 또 우리 서부산 개발로 인해서 농지면적이 3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제일 문제될 것이 신공항 확장 부분에 있어서 우려되는 것이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작물인 짭짤이토마토가 없어질까 농가들이 전전긍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가와 저희들 농업과 같이 협력을 해서 단지조성을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농지가 제일 많이 남아있는 가락지역에 시설 재투자를 해서 수경재배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쪽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 분야만 보면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수경재배도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할 수 있으니까 전전긍긍만 하지 마시고 계획을 빨리 세우셔 가지고 그건 토지만 있으면 물로 재배하는 거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빨리 대처를 하십시오. 그리고 차츰 요즘에는 유기농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이해가 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아침마다 농촌지역에는 토지 무슨 공해율 이런 것이 책정돼서 매일 아침 뉴스에 뜹니다. 좋은 재료만 줘서 유기농이 생성되지가 않고 땅이 좋아야지 유기농이지 땅은 오염돼 있는데 아무리 좋은 물하고 깨끗한 물 주면 뭐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난개발로 인해서 땅이 오염되고 있는지 우리 토지가 어떤 상태인지 그런 것도 항상 염두에 두고 이래 책정이 안 돼 있더라도 시나 이런 데 요구를 하십시오. “농촌 이런 데 땅도 우리가 측정해 보고 해야 됩니다.” 하고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야지 알지 여기 있는 공무원들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거 오염 안 되기 위해서 이런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니까 이런 예산도 책정해 주시고 또 가공도 해야 되니까 이것도 책정해 주시고 지금 토지가 줄어듦으로써 우리가 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자꾸 요구를 하세요. 계획도 세우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 보면 요구가 많아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뭘 고친다, 수리한다, 예산이 점점 늘어나지만 그것도 물론 그 사람들이 타당하니까 넣었겠지만 여기에 너무 예산이 없어도 일을 못하니까 우리 소장님이 다함께 머리를 짜내서 새로운 가공과 이런 데 더 심혈을 기울이고 그다음에 하굿둑 개방에 대해서 대책을 확실히 더 세워서 예산을 책정하고 연구를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획과 대책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굿둑 개방 같은 건 한 번 오염되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디 해 가지고 하이소, 해 가지고.
우리 옛날 지역에서 “단디 단디” 카던데 좀 그리 해 주십시오, 더 노력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최준식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직원 봉급을 감액하고 무기계약직 보수 증액을 한 것 같은데 이 직원 봉급 감액내용이 뭡니까? 8,200만 원이?
직원 중에서 퇴임을 하고 또 신규임용되고 인사이동에 따라서 평균임금이 다 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줄어들었고 무기계약직 보수 부분은 일부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에 보니까 도시농업박람회에서 집행잔액이 생긴 것 같은데.
예. 이게 지난 2016년도 박람회의 집행잔액이 7만 원 남았었는데 1차 추경에 반환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빠지는 바람에 2차 때 넣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사 신축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사 신축 문제는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서 우리 시에서 실시설계비로 7억 6,700은 올해 내년도 예산에 넣어놨습니다. 이거 실시설계만 되면 내년도 지특 국비에 50억을 올려 가지고 2019년도부터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첨부서류 964페이지에 우수 농업인 해외연수 내용에 대해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8명을 지원한 것 같은데요, 금년에도. 지금 우리 농촌농업이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여건 속에서 우리 농촌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특히 여기에는 여성농업인이라든지 우리 젊은 농업인들이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또 농업을 떠나면 중소기업 지원도 각 분야별로 그렇게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소외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 농업에 중소기업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개개인이 다 단위기업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성농업인이라든지 청년농업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농촌을 또 농업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을 깊이 인식을 해서 국가에서 희망을 주고 어려운 가운데서 농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보상은 아니지만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조금 기회가 된다면 확대해서 특히 부산시역 안에서 어렵게 농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분에 대해서 또 물론 해외에 나가셔서 좋은 농업기술도 배워올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사기진작이 도모될 수 있도록 그런 연수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마이크가 동시에 3개가 켜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최영진 위원님 꺼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준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신청사 신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부지는 어디다가 합니까?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 그대로.
그럼 현 농업기술센터부지 지금 현 청사 있는 상태에서 짓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거 철거하고 나면 그다음에 지금 임시청사를 어디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시청사 쓰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죠, 그게?
임시청사 이전비용하고 그 비용은 아직까지 계산을 하지 않았는데 이사하는 비용을 지금 한 2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비용이 지금 전혀 없고 그냥 신청사 설계비만 이래 나와 있습니까?
그 안에 200억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억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총사업비 200억…
국비 100억과 시비 100억 되어 있습니다.
200억 안에 우리 임시청사 비용도 다 포함되어가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시설원예 실용기술 확대보급 시범” 이래 되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농가 1개, 1개 농가를 시범농가로 모집을 해 가지고 실시를 합니까?
지금 현재 예산은 2개 농가입니다.
2개 농가입니까?
예.
그러면 5,000만 원 가지고?
예.
그런데 이게 산출근거는 보면 5,000만 원 곱하기 1개소 해 가지고 5,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2개 농가가 그러면 1개소, 5,000만 원짜리 1개소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진흥청에서는 2,500만 원에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내려 왔을 때는 그게 지방비가 또 매칭되어 붙기 때문에 2개 사업이 됩니다.
2개 사업이 됩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아니 지금 보면 국비 2,500, 시비 2,500이라도 전체 우리 사업비가 5,000만 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5,000만 원인데 일단 이거는 1개소 농가당 5연동…
5연동 이상 되는 시설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산출근거가 5,000만 원 곱하기 1개소 이거는 뭐죠?
설명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2,500 곱하기 2개소 이래야 됩니까?
맞습니다.
986페이지 중소가축 활용 도시밀착형 동물농장 모델 적용시범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도시 농물농장에 관련된 건데, 여태까지 도시농업 분야에 있어서 중소가축을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한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중소가축과 도시양봉 그리고 조경 부분이 도시농업 부분에 다시…
그러면 주로 양봉을 주로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소가축…
가축이라면 뭐…
소나, 아, 소는 빼고 닭이나.
닭?
토끼 등을 학교에 지원을 해 줘서 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학교교육사업과 연계해서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가축 부분입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교육과 연계한 우리 학교와 연계해서 소형동물농장이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염소, 닭, 토끼. 어린 학생들이 돌보기 좋은 그런 가축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가축을 학교에 지원해 주고 그거와 더불어서…
학교근처에다가, 학교근처에다가 이걸 만듭니까?
학교에 지원해 주는…
학교에다 지원합니까?
예.
그런데 그 내용이 없고 그냥 밀착형 동물농장 모델 적용시범 이래 나와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세부추진 부분이 여기에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게 그러면 학교는 어느 학교를 선택할 건지 지금 학교는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내년도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지금 학교는 선정이 안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강서, 강서지역에 어느 특정학교 아니면 기장지역 이래 나갑니까?
부산 전체에.
부산 전체, 전역에?
예.
그러면 학교공모를 해 가지고?
교육부에,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교육청에 이제 협조요청을 받아 가지고 그거를 신청을 하는 학교에 이거를 보급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몇 개 학교 정도 됩니까, 5,000만 원 같으면, 3,000만 원 같으면?
지금 이게 1개 학교고.
1개 학교?
또 교육프로그램 2개 학교가 있고 또 중학교에 2개 학교요. 총 5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5개 학교가 3,000만 원 갖고 됩니까?
요거 말고 또 다른 교육프로그램, 원예치료프로그램 사업이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는 1개소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1개소 비용이다, 그죠? 3,000만 원 갖고 축사를 일단 지어야 될 테고…
예, 지어주고.
그리고 가축, 이제 말하는 가축 있잖아요.
지원해 주고 텃밭하고 같이 연계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989페이지 농업인 안전재해예방기술 지원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989페이지.
농업안전보건…
안전재해예방기술 지원사업.
이게 농가 작목별 대상으로 해서 안전홍보물이나 안전장비, 안전보조구 그리고 안전교육 체조나 화재심폐소생술 하는 그런 일련의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교육비입니다.
이게 지금 농약보관함 100만 원 이래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농약 관련해 가지고 이런…
농약관련도 들어가는 거고…
들어가고 모든 농업 전반에 걸쳐서…
안전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 다 들어갑니다.
안전교육과 함께 이런 걸 안전교육도 하고 예방홍보도 하고 이런 내용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루뭉술하게 산출근거가 보면 홍보물, 교육자료, 강사비 등이 2,900이고 농약보관함 1,000만 원, 이래 100만 원 이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퍼뜩 이래 제가 보면서 머리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 할 수 있는데 그 농민단체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또 회의할 때 선정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금액이 금액도 크지도 않지만 여기 보면 근거가 농림어업인,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해 가지고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농림어업 복지증진, 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이래 나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런 내용 같으면 금액이 3,00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 3,000만 원 이게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그냥 실질적인 어떤 사업보다는 그냥 1개 끼워 넣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고…
실제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일반농업인들이 이렇게 한 단체를 꾸려 가지고 이렇게 건강체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같이 하지 않으면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도 추진할 때 보건소하고 병행을 해서 또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을 하셨는데요. 스마트팜 사업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ICT와 자동화기술을 융합해서 농업인들이 제대로 정보를 계량화하고 생산, 유통 또 농촌생활에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팜을 시설을 하게 되는데 실제 이 5,000만 원 가지고 2농가를 지원하게 된다는 것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업내용에 보면 괄호 해 가지고 농가당 5연동 이상이라는 걸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 5연동 되어 있는 중앙제어시스템에다가 또 새롭게 추가된 표준화된 센서와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추가하는 비용만 최소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설치 전과 설치 이후에 예를 들어 노동력이 어느 정도 이게 만약에 설치하고 나면 몇 사람 정도의 역할을 합니까, 이게?
이게 스마트폰으로 전부 다 자동제어가 다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노동력이나 이런 것은 진흥청 연구과정에 보면 한 20% 정도 절감이 된다 그러고 생산성이나 품질 같은 경우는 십에서 한 이십 프로 정도 향상이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강서구에 애호박 농장인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스마트팜 실시, 설치를 하는 게 강서구청에서 27개 농가에 설치를 했었고요. 우리 센터에서 지금 1농가 설치를 했고 올해 2농가 더, 내년도 2농가 들어가게 됩니다.
어디, 한 군데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저희 센터사무실에 시범적으로 유리하우스에 지금 설치를 해 놓고…
아, 농가에 한 게 아니고?
예, 저희들이 일단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니까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농촌인구가 사실은 고령화되어서 사람이 일손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런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고 좀 확산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빨리 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자원개발 예산이 보니까 조금 증액되었네요?
예, 도시농업과 교육 부분에 좀 일부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 사업 중에 마을정원사 양성과정사업이 있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성과가 어떻습니까?
놀이정원사 양성을 이야기하는 건지?
마을거점정원 조성 해 가지고 마을정원사 양성.
아, 도시민 참여형 마을정원, 올해 저희들이 한 군데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그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 더 신청, 국비를 더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또 일자리 창출에도 좀 이렇게 도움을 줍니까?
예, 일자리 창출하고도 많이 관련이 되고요. 거기 마을 자체에 카페를 설치를 해서 카페를 통해서 수익도 창출하고 그 주변에 텃밭을 조성을 해 가지고 마을주민들이 같이 텃밭을 운영하는 그런 마을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일자리경진대회에서 총 8건 대표사업이 선정되었는데 그중에, 이게 정원사가 만약에 양성을 하면 주로 취업하는 데가 어떤 데 취업을 합니까?
놀이정원사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한 해에 한 20명 정도 저희들이 강사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또 연말에 일정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고 60%, 60점 이상 된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교육청과 일부 유치원에 전부 다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치원 텃밭이나 아이들 놀이에 대한 정원 부분들에서 그런 사람들을 올해 거의 다 썼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일자리 고용창출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 할 필요도 있고 고용창출과 연계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박성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엄영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시민의 부담으로 마련된 귀중한 재원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키로 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박성명 부위원장님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예산안 조정원칙은 과다 증액되었거나 불요불급한 부분은 일부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부산영화의전당 운영지원 2억 원 등 6억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부산유라시아원정대 추진 5,000만 원 등 6억 1,800만 원을 증액하고 2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명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조성사업 예산과목을 시설비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경제문화위원회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성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명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영화의전당에 대해서는 잉여금에 대해 추경 편성 시 이사회 의결 전에 시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시고 잉여금을 추경 편성해서 집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예. 회기 전에 위원회에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끝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수고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조은래
○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일자리창출과장 조원달
경제기획과장 정기환
소상공인지원단장 정봉한
좋은기업유치과장 배병철
산업입지과장 박상흠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엄영달
지도정책팀장 유미복
기술보급팀장 김정국
도시농업팀장 김현숙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다영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