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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교통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통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올 한 해 동안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중앙버스전용차로제사업, 쾌적한 승차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성과를 내신 교통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해 동안 교통국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교통국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이준승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준승 교통국장님 외 6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준승 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이준승 교통국장님이 선서문 전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교통국장 이준승
교통운영과장 권갑현
대중교통과장 송광행
교통관리과장 차신상
철도시설과장 이병선
차량등록사업소장 윤동철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이현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준승 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승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 저희 교통국에서는 도시철도 1호선 다대구간을 개통하고 안락교차로에서 운촌삼거리 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본격 시행하는 등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대중교통 중심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한편으로는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갑현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송광행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차신상 교통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4일 자로 발령받은 이병선 철도시설과장입니다.
윤동철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현균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준승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참여연대 문현신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첫 회 질의 답변은 20분 이내로 하고 추가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논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이준승 국장님과 또 우리 과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또 여기 감사장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국장님 택시환승제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묻겠습니다. 이게 아마 올해 거를 이달 11월에 이제 시행이 되었지요?
예, 10월 30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현재 여기에 관련된 홍보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
예.
일단 각 우리 대중교통을 먼저 타고 환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시설에 대해서 안내문 비치라든지 이런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내 일간지라든지 방송광고도 곁들여 하고 있으며 각종 시가 관리하는 BIT 버스정보안내기라든지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 정보를 표출할 수 있는 BMS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택시환승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는 그렇게 또 알리고 있고 현재 택시업계에서, 업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없는가요.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언론사 광고라든지 이렇게 비용이 많이 수반된 부분들은 양 조합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업계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행정력을 동원하거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스티커나 안내문이라든지 아니면 안내문자의 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택시를 탑니다. 지하철, 저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고 택시를 탑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니까 뒷좌석에 앉아보면 이만한 팻말 하나 붙여놨어요. 그 내용을 쭉 이렇게 어떻게 하라는 그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서 부끄럽다는 이야기가 뭔고 하니까 저도 잘 몰랐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신한카드를 줬어요. 주면서 내가 물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환승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 기사가 이분이 망설입니다. 그러드만 끊는다고 끊는 게 기존 3,300원짜리 기본요금을 끊고 내한테 카드를 주면서 하는 말이 “나중에 정산이 될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유를 하게 되면 카드 잘못 끊으면 다시 또 다시 이 정정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는 갑다 싶어서 집으로 왔어요. 그 길로 소식은 없고 그 다다음날 그래 요게 한 일주일 전 관계입니다. 또 택시를 타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 기사가 몰라요. 개인택시입니다, 이것도 차가. 기사가 이 내용을 모릅니다. 이 뭔고를 몰라요.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거는 뭔고 하니까 우리 국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는데 실제로 영업을 하는 이 업계에서 이 택시업계에서 그러면 내가 교통카드를 줘야 되는데 내 신한카드를 줬으면 그 기사가 ‘이 카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오.’ 하고 안내를 해 줘야 되는데 저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럼 그 영업하는 기사가 안내를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 다음날 내 개인택시를 탔다는 이 분은 “나는 이거 모릅니다.”라고 답변을 하니까, 요 한 3일 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다 싶어서 내가 국장님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 택시업계에다 말씀을 좀 주셔가지고 기사 분들 일반 택시기사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분들을 비롯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승제에 관련된 이거를 갖다가 충분히 좀 알 수 있도록 좀 하시라고 좀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후불카드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교통 우리 흔히 말하는 교통카드 선불, 충전을 할 수 있는 선불카드만 우선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특히 택시를 운행하시는 기사님들이 잘 알고 시민들이 모르시는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다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저 같은 사람, 우리한 사람이 이래 카드를, 아닌 카드를 주면 사실 우리 기사님들이 안내를 해 주는 게 맞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게 제대로 홍보가 되고 이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놔놓고 이걸 잘 우리가 활용을 못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얼마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제가 5분 자유발언 처리결과 누락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7년 1월에 보면 노인을 홀대하는 김해경전철에 대한 우리 동료위원의 5분 발언을 한 게 있었고 또 5월 달에도 본 위원이 도시철도 환기구 관련해서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에 보면 이 2건이 다 표기가 안 되어가 있거든요. 이게 이 행정의 어떤 교통공사와 관련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누락된 그 동기가, 이유가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5분 발언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자료에 방금 말씀하셨던 김해경전철에 대한 노인감면부분 그리고 교통공사의 환기구시설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이 일단 교통공사나 김해경전철의 소관이지만 교통공사가 별도로 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언급을 했었던 게 맞지 않았느냐 했는데 미처 못 챙겨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환기구 관련해서는 교통공사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 같고요. 김해경천철은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현재 사정상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실어놓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부분들은 특히나 우리 도시철도 환기구 같은 경우는 또 방송까지도 되고 했는데 중요한 내용이 있고 한데 좀 이런 자료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습니까? 김해경전철 관련해 가지고 노인요금의 감면에 대한 우리 국장님 정확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타 다른 시설들 민자로 된 것 말고 다른 시설 우리 도시철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65세 이상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임손실분에 대한 부담을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해서 1,100억이 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가와 저희가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계속 해서 지금 법 개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김해경전철 부분들은 민자로 건설된 부분들이고 결국은 노인부분에 대한 감면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하게 되면 결국은 또 시비부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로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해경전철에 대한 감면을 도시철도나 다른 것처럼 같이 무상으로 한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좀 현재까지 어렵다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도 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잘 그렇게 해결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싶고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지하철 환기구관련해서는 아마 국장님께서는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고, 아마 이게 교통국에서 지금 용역이 이달 9월인가 아마 마무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건 그에 따른 예산이라고 봐집니다. 사업비라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으련고 싶은데 우선 그 용역이 마무리 되었으면 이제 돈이 시에 필요한 사업을 하게 될 건데 여기에 대해선 우리 국장님 조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난 9월에 교통공사에서 용역이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거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다른 BRT공사나 이런 거 하면서 환기구의 이설, 변형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전체 재정에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고 그다음에 환기구의 변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변에 또 다른 민원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좀 있고, 특히나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기구도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만 우리 노후 안전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역시 전체적으로 좀 균형 있게 해서 일단 용역 마무리된 거에 대한 전체 기본계획을 좀 세우고 그런 기본계획이 세워지면 별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그거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 사업이 어떻든 간에 좀 도시 미관도 미관이지만 안전하고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다 재정이 어렵겠지만 예산이 반영되어서 좀 그런 부분들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철도 무임수송 국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걸로 해 가지고 아마 국회에서도 상임위에서 지금 통과가 되었고 그다음에는 아마 본회의장 통과만 기다리고 있다 이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보실 때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토위, 소관부서인 국토위에서는 논란 끝에 일단 원인자인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과정이 법사위가 남아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통과되고 그다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법사위 계류 중에서 주관부서인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또 기획재정부 담당국장하고 6개 시·도 국장들하고 면담이 잡혀 있습니다, 국회에서. 해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국토부는 어느 정도 인정을 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통과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6개 우리 지방자치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법사위에 우리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 의원들이 좀 계시긴 계시는가요?
예. 부산에도 윤상직 의원님 계시고 각 시·도 별로 있기 때문에, 시별로 있기 때문에 소속 국회의원님들에 대한 저희가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재부가 워낙 완강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만은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그래 이게 자료에 보면은 좀 그거한 게 전국 우리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율로 보니까 전국이 지금 17%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은 26.6%로 나옵니다.
맞습니다.
가장 광역 다음으로 이렇게 높게 나오는데 우리 부산도 지하철이 지금 30년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고장이 나고 문제가 되고 어떻든 간에 돈이 들어갈 곳이 많은데 지금 발목이 잡혀있는 게 무임승차 때문에 거의 힘을 못 쓴다고 이래 봐지거든요. 그래 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결국에는 안전문제가 또 문제가 생기고. 이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임손실 분에 대한 지원, 하나는 노후시설에 대한 지원 두 가지 부분인데 저희 입장에서야 어차피 재원들이 마련된다면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 노후시설의 개량에 투입을 해야 되고 현재도 지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기이 필요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을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쪽이든 해결이 되어서 국비가 지원이 좀 되어야지 저희가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노후시설 개량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두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요청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무임손실 분에 대해서는 법제화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노후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어제도 제가 국회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국토위까지는 노후시설 개량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서 국비가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예결위에서 양, 여태까지는 반영된 적이 없습니다마는 올해는 규모의 문제는 좀 있을 수 있으나 반영되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다른 부분에서 비용을 나눠서라도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투자를 해 오고 있으나 좀 더 원활히 빠른 시일 내에 안전 부분의 개량, 개보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잘됐으면 좋겠고 우리 또 심각한 것은 우리 도시철도 전체 손실액에서 보면은 무임승차 81%를 지금 차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은 대단히 심각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봐집니다. 봐지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무임승차 비용을 갖다가 국가가 책임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차후에 일어날 일이겠습니다마는 이게 책임진다라고 했을 때 100%가 됩니까, 30%가 됩니까, 20%가 됩니까, 어찌 됩니까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국장님은?
지금 당초,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국토위에 계류된 법안이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지금 통과된 내용대로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예산을 확보하여서 지원한다라는 문구가 있었고 하나는 국가철도에 지금 계약을 통해서 70%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의 국철 구간에. 그래서 두 가지 문구가 같이 병합이 되어서 저희로서는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원인자가 다 하는 게 낫다라고 해서 그런 문구를 통과시켜놨고요. 그 문구에 따르면 100%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통과된다면 통과된다 하더라도 재정여건에 따라서 비율을 조금 감안해서 내려오든지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런데 저희 바람은 일단 법제화가 되고 법대로 100% 국가가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예를 들어서 100% 책임진다면 참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가 한 50% 책임을 하고 보전을 해주고 그 외에는 우리 부산시가 책임을 진다고 했을 때 우리 어떻습니까? 부산시의 재정을 볼 때 뭐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계획을 100을 다 책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111억의 전체를 책임을 지고 있는데 반이라도 지원이 된다면 지금 저희가 내년도 우리가 차량 제외하고 노후시설 개량에 국비를 요구한 게 316억입니다. 316억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이든 그 이상이든 이래도 일정부분이 지원이 된다면 저희로서는 뭐 아쉽지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숨통은 많이 트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승차는 우리 국가의 정말 중요한 복지정책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비용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래 하고 있고요. 어떻든 우리 부산시도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하고 좀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1개 물을게요.
우리 의회에서 금년도 7월 달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이래 촉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
네, 그렇습니다.
했는데, 건의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답변을 받은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결과.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건의문들도 우리 6개 시·도가 같이 또 나갔고 그다음에 시장님들도 또 다 똑같이 건의를 했고 그 외에 지금 수혜자이신 각종 노인단체나 이런 부분 분들도 지금 연명을 해서, 서명을 해서 지금 건의를 했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다 기반이 되어서 현재 국토위를 통과할 수 있었고 한 번도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던 기재부에서 내일 또 6개 도시 국장들과 같이 면담을 할 정도까지 지금 현재 많은 도움이 되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긍정적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말씀을 들어 보면은 그래도 우리 도시철도 무임수송 관련해 가지고 대단히 애를 쓰고 있다는 걸 사실 느껴지거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이게 우리 시의 재정 부담에 엄청 받고 있으니까, 타격을 받고 있으니까 잘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승 교통국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교통국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올해 여러 가지 부산시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애는 정말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많고 해서 제가 그와 관련되어서 시내버스 채용문제 그다음에 동해선 개통 이후에 여러 가지 이용편의 문제 그리고 지금 좀 유명무실한 관광택시 문제 요렇게 차례대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한 지 10년이, 올해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 되었는데 지금 준공영제라고 하면 막대한 세금으로 우리 버스와 관련된 이런 보전을 해 주고 이런 정책인데 이런 세금이 들어가는 것을 버스회사가 횡령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노조라든지 이런 채용과 관련되어서 이런 비리가 끊임없이 생기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부산시가 참 관리·감독을 소홀하고 있다 이런 질책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또 심하게는 차라리 그럴 바에 부산버스공사 같은 걸 만들어서 아예 이제 뭐 공영제를 해라 이런 말, 준공영제가 아닌 공영제를 해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시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교통국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라든지 아니면 준공영제에 대한 이런 걸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답변에 앞서서 여러 가지로 준공영제 혹은 버스업계의 일탈 등으로 부정 채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불미스러운 일들로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공영제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10년이 딱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서 당시에 준공영제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업계에서조차 일부는 뭐 하겠다는 간절히 바란 쪽도 있었고, 경영상태가 안 좋은 쪽은. 그다음에 경영상태가 상당히 좋았던 분들은 별 필요함을 못 느꼈던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아우르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준공영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이나 이런 걸 만듦에 있어서 다소 당시에는 적절했으나 지금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보면 조금 소홀한 부분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좀 조사를 하고 해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10년을 쭉 성과도 돌아봄과 동시에 현재 갖고 있는 준공영제 제도의 문제점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나름대로 좀 보고 그다음에 타 시·도가 2007년만 하더라도 저희가 네 번째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시·도의 불합리한 점들을 보고 고쳐서 들어가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부산이 벤치마킹하는 정도의 이런 제도였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10년 동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타 시·도의 상황이라든지 타 시·도의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의 좋은 점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고민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다 모아서 준공영제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차원의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현재는 지금 조사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시가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제가 지역에서 준공영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채용비리 문제도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얼마 전에 기사를 또 채용하는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가 또 좀 관여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어떤 여성분에게 “버스 기사를 채용하는데 여성도 도전해도 됩니까?”라고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우리 지금 현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전직 중에서 여성 기사 분들의 채용현황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제가 그분께는 “자격이 되면 얼마든지 지원을 하실 수 있죠.”라고 말씀드렸지만 요 자료를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전직 중에서 여성 기사 채용현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 지금 운전기사 수가 시내버스 기준으로 해서 5,422분입니다. 그 중에서 여성 기사님이 21분 0.39% 정도 되고요. 마을버스는 1,040분 기사님 중에 여성분이 22분으로 해서 2.1% 정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율이.
적죠.
굉장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여성이 좀 힘든 직업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여성들이 꼼꼼하고 또 운전을 하면 굉장히 세심하게 해야 되고 그와 아울러 승객도 응대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에 굉장히 적합한 직종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채용 비율이 낮은 이유가 왜죠?
특별하게 여성 기사님들을 안 뽑는다거나 이런 건 없고예, 이게 아무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편하고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루에 차당 보면 몇백 명, 몇천 명씩 다양한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차체도 크고 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운전하기에는 조금 아까 그 물으시는 분처럼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해서 도전을 안 하시거나 이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들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게 특히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운전기사 분들의 자기들 세계가 좀 거칠다라는 선입견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있었나 싶고요, 제도적으로나 이렇게 여성 기사님들을 막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오히려 여성 기사님들이 강점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채용, 채용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개별회사에서 채용하는 것들이 비리가 발생해서 작년까지, 올해 초부터는 공개, 조합을 통해서, 회사에서 직접 뽑는 게 아니라 조합을 통해서 공개경쟁으로 지금 뽑고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까지도 동원을 심사위원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채용 비리가 1건도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제도가 개선되고 개선되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성 기사님들이 여러 가지 조건이 같고 하게 되면 좀 많이 진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합과 의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준공영제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채용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시가 공개채용이라든지 또 관리·감독권을 갖고 계시니까 어느 정도 양성평등 분위기라든지 여성 운전기사 분들이 지원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좀 일정 수준까지는 여성 기사 채용에 관련된 우선정책이라든지 예를 들면 직접적이라고 하면 여성 기사 채용목표제라든지 아니면 면접을 할 때 가점제를 준다든지 아니면 일정부분 고용과 관련된 할당 부분, 할당제를 준다든지 이런 직접적인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시고 또 간접적으로는 보통 말씀들을 대부분 남성 기사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무 분위기가 남성 분위기이고 또 그와 아울러서 편의시설 같은 것도 많이 부족하다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 지원 요렇게 해서 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같이 고려되어야 될 것은 이게 사무실에서 우리가 행정을 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직접 필드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목숨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기술들은 반드시 구비가 되어야 되고요. 그런 자세들…
그렇죠. 제가 그 법적인 자격요건이나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지금 업체에서 하고 있는 채용 조건에 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됐을 때는 이런 채용목표제라든지 좀 적극적인, 고용과 관련된 제도를 도입해 주시면 이게 또 준공영제고 시가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이 담보가 된다는 전제 하에 방금 말씀하셨던 직접적인 채용 유도방안이라든지 아니면 편의시설이라든지 근무여건의 여성 기사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여성 기사님들의 수가 늘어나거나 많은 분들이 또 매력적인 직업으로서 여성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향을 찾아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 버스 운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지 또 승객에 대한 응대라든지 이런 분위기도 아마 더불어서 충분히 좋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깊이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선 개통과 관련돼서, 지금 동해선이 개통된 지 1년 정도 지났죠?
예. 작년 12월 30일로 기억하고 있으니까 아마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1년 정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타 보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주변에서 듣기로도 그렇고 굉장히 동해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다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해 주셔요. 그래서 아마 우리 부산시가 당초에 제가 예전에 개통하기 전에 여러 가지 시정질문도 하고 우리 이렇게 교통국에 이런 업무 관련해서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 부산시가 생각했던 수요량이랑 지금 현재 우리 동해선을 이용하고 있는 수요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는 일평균 4만 5,00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평균 약 2만 6,000에서 7,000명 사이 이 정도 지금 이용을 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초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일평균 4만 5,00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설계를 했고예. 지금 현재 이용객 수로는 2만 6,000에서 7,000 사이 정도, 일단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전체 구간이 다 완공되지 않았다는 점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차간의 간격이라 그러는 시격이 조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부분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대중교통과의 환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불편한 점들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주말 같은 경우에 기장에서 부전시장을 오시거나 혹은 기장이나 이쪽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평일에 이렇게 타시는 분들 다 감안하면 일평균 한 2만 6,000에서 7,000 사이 이렇게 지금 타시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시정질문을 할 때 보니 BDI에서는 3만 5,000, 그다음 우리 시, 아! 철도공단이죠? 철도공단에서는 한 4만 명 이렇게, 3만 5,000에서 4만 정도 예측을 했고 우리 지금 현재 이용객 현황을 제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거의 한 2배 정도가 되는데 제가 낸 자료가 좀 잘못된 건가요? 일단 요 자료는 다시 주시기를…
예.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다시 한 번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는 굉장히 예상인원보다 많다. 많아서 우리 당초에 운영권 가지고 정부가 코레일을 먼저 우선협상자로 지정을 하고 우리 시가 그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 간격이라든지 아니면 요금이라든지 그다음 환승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 여러 가지 편의시설 확충 부분. 그런 부분이 쭉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 시에서 당초에 지하철처럼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시간 간격이 출·퇴근 시간에는 저희는 한 7, 8분, 10분 이내…
10분 이내.
그리고 그 외 시간은 15분 이내 이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당초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15분이고 그 외 시간은 30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용객들이 많은데 이런 협상을 다시 한 번 더 해 주실 수 없는지 이 질의를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시격 부분들, 예를 들어서 15분에 시간을 맞추는 게 저도 참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갔을 때 잠시 기다리면 오는 수준 10분 이내의 수준에 출·퇴근 시간 운행이 되고 평소 때 15분에서 20분 사이 정도에 운행이 되면 누구나 믿고 갈 수 있고 믿고 탈 수 있기 때문에 시격을 좀 당기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희들도 주장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공단은 곧 우리 동해선 구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전국 철도의…
국철하고 다 같이 보겠죠.
차량의 운행상태를 같이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직 동해선 구간이 일부 울산 구간이지만 미개통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같이 해서 전체가 개통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부전역에서의 또, 부전에서 마산까지 경전선 구간이라든지 이런 전체 흐름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부산의 입장에서는 부산 구간만 딱 떼놓고 보면 부산의 지하철과 같은 수준이 되면 제5의 지하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 1년이 되어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시격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예. 그때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1년 정도 운행되는 수요량과 이런 걸 비교를 해서 우리 코레일에게 조금 더 시민들이 반응도 지금 현재 좋고 또 수요량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정말로 그때 당시에도 지하철 제5호선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시격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코레일과 협상을 좀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참 얼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다자녀카드와 관련돼서 5분 발언을 하시는 걸 봤는데 지금 코레일에서는 우리 시의 정책인 다자녀카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응을 하고 계시고 있는지요?
기본적으로 저희보다는 관심들이 좀 적고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자녀 부분에 대한 할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더 가져주면 좋으나…
제가 알기로는 전혀 되고 있는, 코레일 부설주차장에 부산시의 다자녀카드와 관련된 할인 부분이 적용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왜 우리 시는 그런 정책을 하기 위한 협의라든지 이런 중간자적인 입장에 있는데 왜 노력을 안 하시는지?
(웃음)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정책이 있다 하면 코레일이 아무리 정부기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더 협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좀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대역 환승되고 있는 구간의 공사는 왜 이렇게 더딥니까?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9월 정도 이야기가 있었었는데 거기 영업보상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 공사 과정에 있어서 암반의 발생 부분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조속히 좀 공사가…
그래서 이번 달 말이나 적어도 하여튼 연내에는 공사가 마무리되고 시민들이 환승하시는데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주변 여건이 깨끗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이용편의를 위해서 추진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뭐 스크린도어라든지 안전시설 같은 것 이런 건 지금 잘되고 있는지 좀 챙겨보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스크린도어는 동해선 전 구간에 지금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 저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초에 도시, 동해선을 건설할 때 이게 총사업비 범위에 들어가 있었으면…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들어가 있지 않고 저희가 필요해서 이거는 동해, 그러니까 코레일 쪽에서는 별로 이렇게 생각이 없었으나 부산이 PSD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나서 13년 이전까지 지하철에는 열네 분 정도가 이렇게 사망하시고 이랬었는데 그 이후로는 사망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이야기를 해서 지금 계속 요구를 국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이 부분들도 어제 가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기재부 입장에서는 왜 총사업비 변경을 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지금 스크린도어가 있는 쪽이 없습니다. 국조 구간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례라든지 이런 걸 갖고 계속 설득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계속 조금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사고가 나서 뒷북을 치는 일은 없도록…
그러게 말입니다.
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를 좀 해 주시, 강력하게 요구를 좀 해 주실 걸로 당부를 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관광택시 관련인데 지금 관광택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이게 관광택시가 조금 활성화되고 가까이는 제주도나 이런 식으로 혹은 또 대만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택시로서 관광하는 게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다소 저희는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이용에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덜 활성화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택시에 대해서는 시작할 때 그리고 중간에 계속 시의회로부터도 이런 여러 가지 건의도 전달을 드렸고 대책도 전달을 드렸고 한데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월 평균 26건, 26건이죠. 26건, 2016년도에 시범했을 때에는 17건, 2017년도에는 월 평균 26건 정도 하루에 1건이 안 되는 이런 부진한 실적이다. 그래서 중간에 분명히 대책을 세우겠다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셨어요. 그런데 그 대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렇게 관광택시가 그냥 관광택시 아까 말씀하셨던 하루에 1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이렇게 수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택시영업도 같이 하고 이러다보니까 예약하고 배차하고의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현재 예약시간을 현재 2시간 전에 해야 되는 거를 1시간으로 단축한다라든지 온라인예약도 병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11월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라든지 외국어페이지, 온라인예약 등 이런 거 강화해 나가는데 근본적으로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시범운영하면서 2016년 12월까지 운행실적을 보고 여러 가지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해서 활성화대책을 수립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활성화대책으로 말씀하신 게 뭐 차량을 차별화하겠다 여러 가지 안내데스크를 설치하겠다 전용승강장을 설치하겠다 했는데 이걸 전혀 지금 하나도 안 하고 계시고 있…
전용승강장은 이미 설치를 했고요. 했는데…
그런데 이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관광택시를 교통수단의 용도로만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지금 우리 교통국은 교통수단으로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지금 활성화를 기대하기가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 원래 목적인 관광이, 관광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을 제공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아마 근본적으로 이런 또 타 부서와의 협조 그다음에 크루즈 이런 부분 그다음에 홍보 이런 부분은 이런 걸 좀 근본적인 시각에서 다시 한 번 재활성화대책을 수립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저희 아시다시피 관광부서랑 저희랑 이게 긴밀하게 또 협조가 되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유커들이 더러운 부분들도 좀 크루즈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있었고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이게 자꾸 행정마인드에서 접근을 하다보니까…
맞습니다.
이게 필요한 게 뭔가가 지금 이렇게 접점을 잘못 찾아나가는, 우리로 보면 홈페이지 개선해 줄게 뭐 이런 부분들만 장화 신고 이렇게 발바닥 근질이는 이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과연 그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영업을 하실 수 있는 게 어떤 도움들이 필요한가를 한번 더 알아보도록, 알아보고 우리 관련부서 등과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
죄송합니다.
(웃음)
예,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또 오후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승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70페이지에 의거해서 금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감면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면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2017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상황을 보니 전체 유발부담금 1만 8,208건 중에서 297억 원이 부과를 하고 418건에 43억 원을 감면했습니다. 감면율이 12.6%에 달하고 있어요. 이 부분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승용차 주로 부제와 대중교통의 날 이용과 주차요금 유료화 등을 통해서 교통량 감축효과를 보기 때문에 감면한다고 이래 나와 있고요.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이러한 교통량 감축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축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여러 가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을 하는 데 따라서 확인을 하고 저희가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러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기 위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이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교통량을 감축을 직접적으로 하는지 하는 그 계수적인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조사한 제가 직접 조사가 아닌 타 시·도에서 했는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교통량 감축은 프로그램에 의한 감축내용을 보니까 그 프로그램대로 한다면 작게는 2.7% 교통의 감축이 있고 좀 더 부분 부분 틀리긴 합니다마는 11.4%까지의 감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면, 세제감면 혜택은 더 높다는 얘기죠. 세제감면 혜택은 약 20%를 세액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혜택은 2.7%에서 11%에 불구하고 한데도 불구하고 20%의 세액을 감면한다면 세수수익에 차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 감축의 효과 그다음에 그거와 연계된 유발부담금의 감면비율 이런 부분까지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고민해 보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전체 프로그램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감면기준들을 정해왔기 때문에 다소 기계적으로 확인하고 감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면 뭐 최대한 12% 정도까지, 정도밖에 감면을 안 하는데 최대가. 20% 이상씩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조금…
특혜 맞고 혜택 맞죠? 아닐까요?
특혜는 아니고요. 특혜는 아니고 다소 과하기는 했…
자, 혜택이라는 거를 제가 하나 하나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한 뭐 이렇게 혜택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들은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음을 이어서 1만 8,000건 중에서 제가 상위 10개구를 지역을 찾아봤습니다. 상위, 상위 10개 시설이 거의가 다 대기업의 롯데, 신세계 등등 대기업 마트, 백화점 이런 시설들이거든요.
예, 주로 차들이 몰리는 백화점이나 몰이나…
교통유발금 상위 10%의 시설을 확인해 보니 감면율이 17%에서 37%까지가 전체 평균을 아까 내 12.6%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7%에서 37%까지가 감면이 되고 있고 월등히 높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그럼 여기는 뭐 특별히 이 주변에는 교통이 뚝 끊기는지 어떤 혜택을 그래 내가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특혜가 아니냐 하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게 어떤 프로그램들을 그 업체에서 혹은 건물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국장님!
예.
그 부분은 제가 미리 내가 조사에 의해서 2.7%밖에 혜택과 좀 아주 호혜로운 곳이 11%가 나왔다는 조사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런 논리로 봐서 17%에서 37%까지를 감면을 해 준다면 특혜성이 아니냐를 먼저 한번 물었는데 내가 지금 그 뒤를 이어서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은 우리 시민이 교통감축의 혜택은 10% 미만인데 그 세액감면은 37% 많게는 해주고 있다. 이게 즉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기보다는…
그러면 대기업이 갖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특혜는 아니신지…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유발금, 유발부담금제도와 제도가 갖고 있는 감면제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조금 말았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것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교통량 감소에 기여하였느냐 퍼센티지에 따라서 그와 유사한 감면을 해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저도 동의를 드렸고요. 한번 더 고민을 해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계적으로 교통감축프로그램 이러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지 뭐 통근버스 운영하는지 주차장 운영하는지 이런 걸 했을 때는 감면을 바로 바로 기계적으로 적용을 하다보니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들의 그 시설물들이 감면을 교통량을 감축하는 거와 상관없이 감면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위 10대가 대부분이 대기업들의 백화점이나 몰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시설 자체가 돈을 많이 내는 대상 자체가 유발계수가 크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감면도 많이 받지만 돈도 많이 내는 그런 형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교통량을 감축하는 비율과 감면하는 비율의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특혜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아직 그렇게 고민을 안 해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한번 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그걸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법적인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더 상세하고 해서 제가 오늘 큰소리를 더 치겠습니다.
(장내 웃음)
예, 죄송합니다.
제 자료가 보니까 공교롭게도 롯데백화점 본점이 36.1%의 감면을 받았고요. 해운대점이 37%를 감면받았고 광복점이 30%를 받았고 동래점이 29.1%, 호텔이, 롯데호텔이 28.4 전부 롯데그룹이에요. 이렇게 감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내가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 평균치는 부산시의 감면혜택 평균치는 12.6%라는 걸 다시 한 번 밝히면서 이렇게 삼십 몇 퍼센트를 감면하는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수요가 제가 알기로는 내가 거명한 이 장소는 교통이 상당히 많이 유입되는 우리 부산시에서 제일 중요한 시점이, 기점이죠. 그죠? 이런 곳에 이렇게 많이 감면을 할 이유가 있을까를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 다시 얘기입니다. 감면과 감면하는 만큼의 효율은 2%에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감면금액은 이렇게 높다는 것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저희가 임의로 롯데가 예쁘니까 감면해 주고 신세계는 안 예쁘니까 덜 감면해 주고 이렇게 한다면 저희가 문제겠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전체 직원이 하면 직원 중에 반이 하면 얼마를 감면해 준다라고 정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들이.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특정 백화점 계열들은 그거를 잘 아시고 실행되든 뭐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미리 준비를 하고 감면신청서를 하신 거고 다른 쪽에서는 그거를 못 따라온 거기 때문에 감면비율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일단 제도적으로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그대로 가고 있고 그 사람들도 조례를 보고 믿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발부담금을 감면할, 감축하는 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게 크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 번 더 봐서 프로그램과 경감의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고민해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정해서라도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조례에 의거해서 감면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조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주차요금, 월 주차요금을 직원에게 받으면 11만 2,000원을 받고요. 그러면 또 혜택을 줍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내용을 조금 더 또한 택시를 이용하는 송달을 하면 또 20% 감면을 줍니다. 조례상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택시를 과연 몇 대를 이용해서 20%를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또 이용해 보셔야 하고 하나만 딱 실례를 하나 들어보고자 합니다. 종사자원들의 차량을 돈을 받으면 10%를 감면을 하는데 그 감면을 받기 위해서 돈을 징수를 합니다, 11만 2,000원이죠. 직원들이 갖고 오는 차량에 돈을 받고자 합니다. 11만 2,000원을 받으면 10% 그 금액에서 감면을 받는데 한 곳에 본점에, 롯데본점입니다. 옆에는 쇼핑몰이고 같은 공간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백화점이고요. 주차장에 대면 11만 2,000원을 받고요. 롯데몰에 대면 돈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바보가 아닌 이상에야 롯데몰에 댑니다. 대면 돈 11만 2,000원을 받는다 근거만 마련해 놓고 세액감면은 10%를 받은 겁니다. 그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조례를 운용해서 감면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 논리로 봤을 때 교통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관리감독이 불충실하다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금 계속 질의를 하고 자료요청을 하시는 가운데서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경감신청서에서 자료들의 감축이행프로그램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 맞춰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다라고 서류를 거부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감면 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은 갖췄으나 실질적으로 교통량 감축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을 보는 것에는 지금 현재 현행 조례상으로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나가고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필요하다면 법령 개정까지.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국토부에서 지금 이 부분을 한번 다뤘다가 결국은 조금 후퇴를 한 그런 입장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은 부분이나 어쨌든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미처 못 봤던 부분들이 조금 더러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하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감면이 되어야 되고 교통량을 감축하는 비율 정도와 유사하게 감면이 되어야 되고 하는 부분을 원칙으로 갖고 한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 이제 이 부분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불행히도 그 내가 하는 이 시설 모두가 전부 대기업이기 때문에 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서민이 갖고 있는 건물이 아니고 대기업이 갖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더더욱 한번 더 살펴봐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향후 이 부분을 우리 교통국에서 잘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셔서 저에게 실태를 정확히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저한테 답을 한번 더 주시고요. 그 답이 만약에 답이 조금 부실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제가 특별감사를 한다거나 함께 해서 이 문제점을 아니면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꼭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음은 교통신호 유지보수용역 지역제한조치가 있는데 행감 77페이지를 운용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교통신호등과 같은 교통안전시설이 설치가 많이 되고 있죠? 부산에.
예.
간단히 어떤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호제어기가 약 2,200군데, 신호등이 3만 8,000군데 가까이 있고요. 안전표지가 9만 5,000개 정도 되고 노면표시가 32만 그다음에 횡단보도가 1만 개 정도 지금 안전시설로 있습니다.
교통신호 장애가 일어나면 교통혼잡과 추가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또 이 조치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과 대화)
국장님!
예.
제가 가진 자료는 신호고장 복구에는 2시간 이내 교통신호시스템 통신제어는 48시간 이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시간을 아끼기 위함입니다. 자료에 있는 거니까 자, 이런 매년 교통신호등 유지보수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용역시행. 특별한 자격이 있습니까? 이 시의 용역에 특별한 자격이 있습니까?
(담당직원과 대화)
뭐 아니 유무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국장님 단문단답으로 합시다. 시간이 그렇게 안 많은 거 같아서…
예, 뭐 전기공사면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지역에 이를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업체와 기술, 인력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있는 거 맞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유지보수용역을 올해는 서울업체가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또 경기도업체가 받았고요. 서울업체와 경기도업체가 용역을 받으면 왜 우리 부산에도 이렇게 기술력이 있고 한데도 왜 그렇게 했는지를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게 금액 자체가 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 금액보다는 넘어섰기 때문에 전국으로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국단위로 입찰을 했던 겁니다.
저는 비단 교통국에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부산의 일자리창출, 부산 서병수 시장이 일자리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부산 경제를 위해서 얼마나 뛰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역제한조치를 풀고 하더라도 부산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와 다르게 전국을 풀어야 되고 인센티브를 주는데 제한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장님께서도 지역제품, 지역기업, 지역의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무리를 해서라도 써라라는 게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역기업에 우선권을 좀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인센티브를 주거나 가점을 주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계약부서하고 같이 의논해서 또 예를 들어서 금액이 커서 이걸 나누게 되면 나중에 또 감사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은 대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되면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무리를 해서라도 부산지역 업체에 페이버(favor)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만약에 직원이 그런 월권을 해서 문제가 되고 감사지적을 받고 하면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인센티브제도를 만들어서 지역업체에 인센티브 몇 점을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조례를 그렇게 조례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다면 저희들은 아주 편안하게 업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한번 같이 법적인 검토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의 직원과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제가 이렇게 내용을 용역을 받은 업체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서울업체, 경기도업체가 받기는 받았는데 그분들이 하지 않고 부산에 보니까 전부 하도급을 줬더라고요. 부산하도급을 줬습니다. 수익만 갖고 가고 하도급을 줬으니 또 문제가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게 나오죠, 그죠? 실적.
예.
우리가 업체선정을 할 때는 실적이 중요시 되잖아요, 그죠?
예.
하도급을 받아서 일은 자기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서울업체가 갖고 가고 경기도업체가 갖고 간다. 하도급업체의 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는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분야에 지금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식하도급의 경우에 있어서 계약을 맺고 신고하는 하도급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부 실적이 잡힐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냥 그게 아니라 신고 안 되, 실질적으로 일은 하나, 일은 다 하나 계약상으로 신고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이 하나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도급도 실적으로 잡을 수 있는 우리 부산업체가 향후 실적을 통해서 일을 맡을 수 있는 일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교통신호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산건설이든 여러 가지 분야 다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는 부산 어떤 기준금액이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상 부산업체가 할 수 없는 전국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전국업체가 갖고 갔는데 실제 일은 또 부산의 업체들이 현장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은 이게 교통국 차원이 아니라 전체 계약제도를 같이 보면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방금 내가 서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거 2시간 내에 개․보수를 해야 되죠. 아까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내 자료에 의거해서.
예.
그렇다면 서울업체 서울에서 내려오는 시간 2시간 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이런 뭐…
왜 그렇게 이중성으로 서울업체가 수익을 100원에 받아서 부산업체에 80원을 주면서 하도록 그렇게 꼭 해야 할까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에 제한을 두면 안 되겠느냐 이 업체는 이런 일을 하는 이런 부산에 업체를 둔 업체만 응모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국의 문제는 아닙니다. 교통국만의 문제는 아닌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기업 중에서 뭐 이렇게 경남에 가서 영업하고 싶은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에 가서 영업하고 싶은 이런 분들을 지역제한을 묶어버리면 다른 쪽에 우리 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나가자 할 수 있는 것도 똑같이 묶이기 때문에 그런 상대적인 부분들은 있다라고 항상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뭐…
국장님!
예.
답을 막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뿐만 아니고 건설…
그렇죠.
모든 분야를 건축 모든 분야를 다 조사를 했거든요, 이 조례를 제정키 위해서. 해보니까 다행히도 그 염려는 기우라는 게 나옵니다. 서울, 경기도 중앙무대에서 오는 분들이 거의가 다 장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최고 호혜를 입는 업체가 부산이더라고요. 부산업체가 제일 많이 입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적으로 조례가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서 저희들 직원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으면 제일 좋다라고 저희들 보고요. 없는 가운데서도 가급적이면 부산의 지역의 물품, 지역의 업체, 지역의 사람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게 시의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뭐 이렇게 법상 막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풀어주신다면 저희로서는 아주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교통국에 우리 세수, 세금 많이 쓰죠? 세금 많이 쓰잖아요.
아까 1조 5,000억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 부산시민이 내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시민이 돈을 버는 데도 기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향후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업체 인센티브를 주든지 지역업체에 제한을 주든지 해서 부산시 교통국이잖아요. 그죠?
예.
부산시 교통국에서 돈은 부산시민에게 재환원이 되는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이 감사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가 보니까 법을 참 이렇게 잘 이렇게 이용을 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을 할 때 질의를 할 때 요거는 법에 요렇게 준용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사실은 우리가 확인되는 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아까 이희철 위원님이 지적한 교통유발부담금 있죠?
예.
그게 사실 업체에서는 특히 대기업이나 체계적으로 갖춰진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감면프로그램에 따라서 이행계획서를 요식 철저하게 맞춰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고는 문제를 삼을 수가 없어요. 그 절차이행을 정확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감시, 감리, 감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게 법을 어기느냐 안 어기느냐 거기 있는 것인데 그건 확인할 건 요식절차가 딱 맞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 버리면…
아…
그렇다 말입니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게 요식절차 이행을 정확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라는 것을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되는 그게 법을 갖다가 위반하느냐 안 하느냐 했는데 거기에는 확인할 수 없다 요식절차가 딱 맞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고 다른 거는 전부 다 이거는 법에 이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법을 갖다가 이중잣대를 가지고 자꾸 편리하게 이용을 하시는데 앞으로 명확하게 요 부분은 요렇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요렇게 확인하겠다 요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 아까 지도감독이 안 되는 부분 하나 짚어서 지적해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그래서 내가 다시 언급을 드린 겁니다. 다른 거는 또 요건 법에 안 맞으니까 안 됩니다라고 이래 이야기 해 버리면 법을 국장님의 잣대에 맞춰서 편리하게 운용을 잘 하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점심 맛있게 자셨습니까?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준승 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께서 준공영제에서 일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준공영제에 대해서 엄청난 여론들이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이 조성되고 있는 것 사실이죠?
호불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김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내버스 노조의 취업 비리, 업체대표의 회사 돈 횡령 등으로 인해 가지고 준공영제를 시행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부산시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인 양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죠? 여론상 또 언론상 각종 보도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 부산시는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액션을 취하고 지도·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일단 취업 비리 관련해서는 오전에 답변을 드렸던 것처럼 제도 개선을 해서 공개채용 방식으로 바꿔서 지금 올해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작년까지는 취업 비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그런 요소는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잘 진행, 물론 개선은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셨던 업체 대표의 횡령과 관련한 부분들은 현재 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수사 내용들이 나오는 부분을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와는 별도로 저희 시 자체에서 각 개별 해당되는 업체를 포함한 전체 업체에 대해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계획을 잡고 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이나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개선을 하고 있는 건 국장님 답변을 통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완전 이 부산시를 바라보는 시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죠?
네. 결과에 따라서는 문제가 심각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에서의 퇴출까지 고민을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버스업체 경영실적을 보면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전과, 전에는 전체 총 영업이익이 14.8억이었던 것이 지난 해 220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버스 업체들도 자구책을 많이 강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보여집니다. 그리 생각합니까?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버스 업체의 경영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전보다 나아진 것은 저희도 맞다라고 보고요. 다만 말씀하셨던 업체 자체의 노력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도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좀 유도해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제도를 통해서 유도해 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연내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전인 2006년도도 14억 8,100만 원 총 영업이익입니다.
작년도의 기준을 보니까 220억 2,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버스 업체들의 자구책 때문에 이렇게 경영실적이 개선된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영향에 의해서 경영실적이 개선된 것인지, 어느 것이 맞다고 봅니까?
자구책의 노력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구조가 이전에는 100원을 벌어서 자기들이 100원의 범위 내에서 쓰던 그런 구조였고요, 준공영제 전에는. 지금은 그때 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적자를 갖고 있었던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준공영제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전체 필요한 돈이 100원 정도면 약 80원 정도는 회사에서 벌어들입니다. 운송수입으로 해서 벌어들이고 부족한 부분 한 20원 정도, 20% 정도를 저희 시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총 비용이 약 한 5,500억 정도, 그중에서 약 4,400억 정도 가까이는 운송수입으로 벌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 1,100억 정도를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운송수지의 개선부분들은 직접적으로 기타 퇴직충당금의 유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적자 부분을 해소해나가는 부분들은 시의 재정지원금들의 역할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영향으로 전체 영업이익들이 조금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자 났던 부분을 우리가 전체 국장님 답변하는 데도 잠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개선이 많이 되었다 지금 봐집니다. 그중에서도 보면은 임원들의 인건비를 포함한 적정이윤까지 우리가 같이 보전을 해 준다 말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임원들의 인건비 지급사항을 보면은 부산시가 보조해 주는 재정 지원금의 약 8.3%까지 임원들의 인건비가 충당이 되는 겁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안 그래도 이번에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제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뭐 이렇게 좀, 제도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 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표준의 개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임원의 임금은 운송원가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약 1% 미만인 0.83%에서 0.87%까지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인데 실제 지급되는 급여는 적정이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 수준 정도에 비슷하지 않느냐, 저희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 2014년도 보면 임원 급여 비중이 7.4%, 2016년도 보니 8.28% 약 8.4%가 나온다 말입니다. 지난해 부산일보 등 언론기사를 보면 우리 버스 업체 상위 20개 업체 중에서 정보를 공개한 업체가 17개 업체인데 등기임원이 주로 대표자와 부자, 부부, 형제자매 이런 부분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혹시 거기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부 회사에 있어서 등기임원 중에서 가족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가족관계화 법인화 되어 있다면 우리 부산시가 제도 개선을 해서 고쳐 나갈 방법은 있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준공영제 체제 이전에 각 업체들이 사실은 가족 개인회사였습니다. 개인회사였고 그 이후에 차이는 방금 말씀하셨던 시비의 지원 여부인데 실제적으로 기타 다른 대형 주식회사나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개인회사들의 부분에 있어서 임원들을 가족을 쓰거나 혹은 전문경영인을 쓰거나 하는 부분들은 이게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경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있거나 저희 기준을 벗어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개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기가 지금 현재는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그들의 가족에게 다 집행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원들의 인건비 보전을 우리 세금으로써 충당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표준운송원가를 지급하는 기준은 임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1% 미만으로 정해갖고 적정 이윤을 2.4%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딱 그것만 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80%는 운송수입입니다, 자기들의 수입이었는데 그걸 공동관리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걸 빼고 시비로서 임원들의 가족들의 임금을 지급한다를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들은 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적정한 규모로 저희가임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관리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원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가족들한테 세금으로 다 준다, 이거는 조금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법인상 가족관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 되고 우리가 시에서 재정적자 보전을 해 주는 부분을 그들이 많이 찾, 인건비를 보수를 받아가기 때문에 당연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오늘 준공영제나 공영제는 폭이 넓기 때문에 임원 인건비만 한정해 가지고 지금 질의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뭐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전체 바탕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도, 다른 업종에 대해서에 대한 사례들 그리고 또 시민단체나 시민의 의견들을 좀 들어서 전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련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생각하고 있던 바를 정책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준공영제 지원체제 전면적인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 비단 이 인건비만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체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여기는 최소 운영비 적자분은 보전을 하되 성과이행 규모 및 지급방법이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가를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임원들의 전횡이나 비리적발 업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방안도 필요로 하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보조금 집행 관련 조례나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조례사항을 엄격히 적용하고 또 현행 조례가 미흡하다면,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보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그렇게 함으로써 준공영제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를 좀 제한해 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고, 다음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벌금 부과, 우리가 비리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페널티나 적용하는 게 있겠죠?
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도 있고 저희 준공영제를 할 때 같이 맺은 협약관계에 있어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비리나 부당한 방법으로 운송원가를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는 최대 40배 범위 내까지 페널티를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페널티를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다음에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했을 때 사업면허를 취소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현안사업을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명지동에 청량사에서 본녹산까지 17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강서구 청량사까지 17억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
교통체계개선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체계개선사업. 아! 예. 지금 현재 전체적인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12월이면 마무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업을 추진방향이 뭡니까? 제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니까 방향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 3.8㎞ 구간에 대해서 능률차로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 포함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로를 추가해서 능률차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체계를…
능률차로라는 용어 자체가 어떤 게 능률차로입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차로 안에 좌회전 선을 그어놓은 게 있고요, 그다음 차로를 확보해서 좌회전 차로를 별도로 추가하는 경우를 능률차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 현장을 한번 실태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예.
거기에 가장 문제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아침에 출근시간에 녹산 수문이 있습니다. 수문에서 김해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부분에 가장 차가 많이 정체가 됩니다. 길게는 약 1㎞ 가까이 정체됩니다. 그 부분 아침에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 점검해서 개선하는 방향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심야노선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14개 노선에 44대의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별로 1회 내지 6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버스를 1대 하루에 연장함으로써, 심야버스를 연장함으로써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일단 심야 관리비용은 가장 큰 게 운전사의 노임입니다. 30분당 1만 700원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조금 다릅니다마는 전체 14개 노선 44대에 기준을 해서 약 240만 원 정도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 자료에도 보면 30분당 1만 761원, 우리 전체 14개 노선 44대를 운행하는데 하루에 242만 원 그 정도 듭니다. 금년도에 심야버스 노선을 새로 신설해서 운행한 데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신설한 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다만 11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3개 노선을 확대를 할 걸로 지금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국장님, 심야버스는 왜 운행하는 거죠?
늦은 시간에 귀가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물론 택시를 타거나 자가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괜찮으나 그렇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귀가 편의를, 심야시간에 귀가 편의를 도모하고자 심야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구간이 어디 어디인지 다 알고 계시죠?
다 알지는 못하지만 문제가 되는 구간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하반기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답변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조만간, 제가 알고 있고 협의 중에 있고 조만간 해결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한 사항들이 11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미 저희가 업체에다가 개선명령을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개선명령이란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의 필요에 의해서 행정적이나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정리된 내용을 운행을 하게끔 명령을 내리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을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과태료나 과징금을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 어느 노선을 말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먼저 남구 지역에 51번 부분을 9시 40분 이후에 2회를 신설하도록 명령이 들어가 있고요, 58~2번 하단역 기준으로 해서 24시에 1회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고 1004번이 막차를 연장해서 4회에서 5회로 연장하는 걸로 되어 있고 1005번을 2회 연장해서 사상역 기준 막차 시간을 21에서 22시 10분으로 연장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신호등과 음향신호기에 대해서 제가 설치현황에 대해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 교통신호등 제어기가 2,246기가 있고 그 중에 신호등이 3만 7,818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 음향신호기 설치현황을 보면은 전체 보급률이 21.4%밖에 안 됩니다. 음향신호등은 왜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도로를 건너, 신호등을 이용하실 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입니다.
국장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서 보급률이 21.4%밖에 안 된다는 것은 부산시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제대로 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도 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한번 저희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도 비슷한 질문을 한번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 답변도 가급적이면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도 증진시키고 그다음에 개소수도 늘려나가겠다라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챙기고 있고 이전에까지 너무, 조금 적게 보급되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앞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좀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년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376대 설치한 걸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예. 현재 7월까지 346대를 신설하고 30대를 교체해서 376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횡단보도에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있죠?
예. 필요한 부분에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어디가 필요한 부분인지 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국장님은 필요한 부분이라면 어느 횡단보도를 말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가능한지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좀 장애인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복지관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에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행등이 있는 횡단보도에는 점자블록이 설치가 되어야 그것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제가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전체 보급률이 44.5%가 나옵니다. 앞에서 음향신호기가 21.4%, 점자블록이 44.5%밖에 안 되는데 우리 부산시가 좀 더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혹시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일단 기본적인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해서 늘여나가도록, 현재까지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각을 갖고 있고요. 2025년까지 최소한 50%는 보급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1,375개소에 추가로 매년 4, 500개씩 신설해서 나가도록 그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5년도까지 50%를 하는 건 점자블록을 말하는 것입니까, 음향신호기를…
음향신호기 말입니다.
점자블록은요?
점자블록은 현재 저희가 특별하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목표치나 이런 걸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구청에서 점자블록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챙겨서 보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장애인들이 보행을 하는데 횡단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준승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확인 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경영서비스평가 때 우리 성과이윤의 종사원 배분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3페이지입니다.
예. 작년에 시내버스 경영서비스평가 결과에 대한 성과이윤을 종사원에게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평가 우수업체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표창을 수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했고 그와 별개로 이런 서비스 평가에 따른 성과이윤이 종사원들에게 가급적으로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조합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종업원들의 이윤배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네, 네.
지금 시장 표창만 시행한다고 답변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아이, 그러니까 시장 표창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업체의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사항이지만 조합을 통해서 전체 업체가 성과이윤을 관리자들이나 소유주가 갖는 게 아니라 노력하신 기사님들이 같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유도는 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 정확하게 뭐 다 줘라, 얼마를 줘라 이렇게 저희가 명령을 내리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뜻을 충분히 전달했고…
우리 관리감독권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국 아닙니까?
예, 저희가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느그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지 그걸 명령으로 성과이윤은 전액 줘라, 50%를 기사한테 돌아가라…
그런데 그게 시행이 되었습니까? 이야기한 이후에 그 결과물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내용들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해 봤습니까? 당시에 그때 행감 지적 때 한 사안이 우리 존경하는 이준승 국장님께서 어떤 근거를 갖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요? 이미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예를 들어서 39개 업체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든지 뭔가 성과이윤을 배분하라고 하니까 이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진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말만 이렇게 ‘내가 했습니다.’라고 합니까?
예. 그거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
(장내 소란)
지진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업체 자율적으로 의논을 해서 운전기사들에게 많은 부분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촉구는 계속했는데…
그렇게…
결과에 대해서는 한번 더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이제 이러한 표창장 수여만으로서 우리 종업원들의 성과이윤을 충분히 대신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진정으로 우리 성과이윤을 종업원들한테 복리증진을 위해서 진짜 주고 함께 할 때만이 우리 노사 간에 신뢰를 굳히면서 또 소속감도 갖고 또 일의 능률도 오르면서 시민들에게 정말 친절과 서비스를 봉사하지 않겠나 싶어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게.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표준운송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인건비, 연료비죠. 85.1% 차지합니다.
85%대입니다.
사전 지급에 대한 금융이자를 운송업자들에 이게 원가계산에 포함시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서류에 조치도 없을 뿐더러 이 누락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밑에 보고를 안 받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거는 그대로 조치했다. 그다음에 표창장으로 수여했다라고만 있을 뿐이지 두 번째, 세 번째 질의할 내용들은 싹 싸그리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이렇게 누락시켰는데 그 누락시킨 사유가 뭔지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단 1건이 누락되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보고는 받으셨죠?
보고를 받았으면 제가 챙겼을 건데 보고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난번에 이렇게 각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전부 다 기록해서 윗분들한테 보고를 안 합니까? 시스템 자체가 그렇습니까? 우리 교통국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의회가 있으면 의회에 대한 지적내용에 대해서 전체 정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앞에 지난해에 또 우리 존경하는 전임국장님께서 답변이 그렇게 할 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정말 잘 본 조치하고 또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아무 조치도 없이 다른 데로 갔습니다. 또 후임에 우리 존경하는 이준승 국장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저는.
알았으면 제가…
그렇습…
답변드리고 하겠는데…
믿어도 되지요?
예.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요 정기 마치기 전까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한 향후 우리 조치계획은 어떻게 하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담당직원과 대화)
자, 국장님!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연료비는 일일정산으로 하지요?
저희 정산방…
일일정산을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정산방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80%는 먼저…
이렇게 먼저주고…
주고 하고요. 그다음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월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월 20% 나머지 준다. 그렇게…
예,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일일정산하거나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일일정산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님 누구십니까?
예, 송광행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정산을 보면 한 달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비용의 80%를 갖다가 우리가 추계를 예상을 해 가지고 80% 하루 주는 게 요 정도 80%를 생각한 거를 갖다가 업체가 운행이 되게, 하루하루 운행을 하기 때문에 80% 정도 됩니다.
80%, 일일정산에 80% 나가고 나머지 월별에 20% 주는 거 아닙니까?
비용을 그러니까 개념상의…
원칙적으로.
정산이라는 게 돈을 해 가지고 비용이 100원이 들어갔으면 100원 다 줬다 이런 게 정산이 되는 걸로 보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개념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80% 준 거니까 80%의 정산되었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게 지난번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작년에 제가 물었던 내용을 다시 우리 새로운 국장님한테 묻는다는 것 자체도 좀 뭔가 이상하고…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한번…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좋습니다. 이 서면질문서를 제출받은 법인에 관리직 임원의 명단이 실제와 다르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할 것인지 이렇게 또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앞에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 우리 본 위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실로 인해서 인건비 횡령들이 범죄가 자꾸 일어나고 있다. 정말로 가슴 아프지만 임원자료가 제가 분명히 엉터리라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자료 제출해 받은 것하고 손수 제가 법인등기부 떼가지고 대조를 해보니까 임원이 전부 다 틀리다. 일부 다 틀리지는 않지만 일부 이렇게 틀린 게 너무 많다. 확인해서 이거를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도 보고를 안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결과 터졌냐? 자, 보십시오. “비리 자식 노모까지 직원등재 줄줄 세는 시민혈세” 읽기 조금 민망할 정도입니다. “부산지역버스업체 대표 준공영제 악용해 수십억 비리, 퍼주기식 버스준공영제 더 이상 안 돼.” 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인식입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참 놀라운 사실은 또 우리 교통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는데 답변하는 과정을 들어보니까 이 버스업체가 원래는 개인업체기 때문에 뭐 전문인이 쓰든 개인이 하든 가족을 쓰든 간에 그거는 우리 관여할 바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 하셨습니다. 제가 그까지는 마라 하라는 관여할 바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던 그 발언을 듣고 참 이 우리 부산의 교통수장이신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신다는 게 저는 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왜? 개인의 업체이면 자기가족을 쓰든 누구를 쓰든 간에 아무런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서 방만경영을 하든 말든 시민혈세가 펑펑 이게 줄줄 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그 답변이라고 이야기 하십니까? 그게.
취지가 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전달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취지는 저희가 표준운송원가를 산정을 할 때 임원의 숫자를 산, 대당 임원의 숫자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개 업체에 임원들의 숫자들을 보고 그중에서 상위 적게 쓰는 17개 업체의 평균으로 그러니까 전체 10번째 정도의 숫자를 기준으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대로 대수를 곱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저희가 지급하는 방식이고요. 쓰는 분들은 그게 꼭 맡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적게 쓸 수도 있고 많게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표준의 개념을 도입해서 운송원가를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지적하신 이러한 사례들도 발생하고 해서 이런 걸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들을 지금 마련코자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입장과 향후 대응방안 이거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실태조사를 먼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도의 상황들을 같이 보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바라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다 거쳐서 보다 합리적이고 시민의 세금들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전면적으로 수술이 진짜 해야 되는 이런 사안입니다. 국장님.
예, 연내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추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말 제도적으로 개선의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와 본 위원에게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행감자료에는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갈치공영주차장 아시죠?
예.
그 민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서면질문자료입니다, 이게 전체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갈치공영주차장의 경우에 1997년 민자사업을 통해 건설했습니다. 건설비를 내는 대신에 이 민간사업자가 주차장운영권을 6년 6개월 운영하기로 시작했고 네 차례에 걸쳐서 무상사용기간 연장을 통해서 현재 무상사용기간은 21년 3월로 지금도 사업시행자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세 차례에 걸쳐서 서면질문을 드렸는데 국장님은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먼저 묻겠습니다.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자갈치공영주차장 민자사업에서 문제점만 한 다섯 가지만 딱 열거하겠습니다. 이게 읽어보면 정말 골 아픈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 번째로 실시협약의 변경필요성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구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넷째, 관련기관 혐의검토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시행자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자의 요구가 특혜소지가 있음을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등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를 전적으로 수행했다는 이런 점입니다, 이게. 이 안에 내용물이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게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행정역량이 떨어지는 이 구청이 민자사업을 할 때는 이러한 문제의 소지가 높은데 우리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이 민자사업 추진할 때 시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답변 바랍니다.
구·군의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저희 시는 주차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조례에 정해진 사항에 대한 준수여부 부당요금이라든지 요금할인을 적용 안 한다라든지 이러한 부분 등을 포함한 시민불편사항에 관한 사항을 지도를 하는 것은 시의 역할이고요. 민자 같은 경우에는 민자유치 전반이라든지 운영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해당 구에서 하는 것으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감독권은 그래도 우리 시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구가 있, 구가 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지금 공영주차장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한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내 전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민자사업으로 조성된 이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입니까? 그리고 또 무상사용기간을 이처럼 네 번이나 협약서를 변경해가면서 바꾼 경우는 몇 군데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민자로 유치한 구·군에서 한 주차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그러면 요 한 군데밖에 없네요?
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갈치공영주차장.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기간을 연장한 케이스도 이거 1건에, 이거 1건이다라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 아시죠? 국장님.
예. 신문을 읽어봤고…
제가 이렇게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대개 조금 복잡하기는 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고 문제가 너무 많아요, 복마전이에요. 복마전. 이 표현이 좀 과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이 교훈들을 다른 구청 등과 공유하기 위해서라도 이 해당내용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 정식으로 내 감사를 청구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구에 민자 공영주차장, 자갈치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일단은 이미 2014년도에도 경찰조사도 받았었고 시나 구의 감사도 이미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크게 지적된 사항을 현재까지는 없으,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지금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셨던 다섯 가지의 의문, 의혹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감사부서나 구에 물론 해당 구입니다마는 해당 구의 자체감사나 시 감사나 경찰조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으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왔을 건데 현재까지의 합리적인 이해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지적할 사항들은 아직까지는 지적된 사항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조금 이렇게 감사청구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감사청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이미 기이 감사를 했던 내용들이고…
그러면 국장님 다시 한 번 이게 꼼꼼히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서 방금…
다시 한 번 저한테…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다른 구·군에서 비슷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조금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전체를 훑어보고 다른 구·군에서도 업무추진하는 데 있어서 통일성을 좀 기하고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업무현황 26페이지입니다.
우리 교통사고 감소대책의 추진과 관련 건입니다.
예.
국장님 보통 우리 교통사고 방지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하고 주로 어떤 장소에 설치합니까?
주로 중앙분리대 혹은 건널목의 투광기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림자조명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된 옐로카페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 혹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을 보강하고 하는 것들이 주로 교통사고 방지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역구입니다마는 서구 충무대로 아시죠?
충무대로, 예, 알고 있습니다.
충무동에서 충무동 로터리에서 송도 간 구간 1.6㎞입니다. 최근 3년간 교통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보행자 사망사고가 7명이나 발생, 7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까지는 제가 정확한…
3년 동안 일곱 분이나 돌아가셨습니다. 사고요인은 안전운전 미흡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보완을 통해서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년에 7건이면 상당히 많은 거고 그런데 다만 그 구간이 지금 도로의 확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겹쳐져 있는 구간입니다. 어쨌든 간에 한 분의 소중한 목숨이라도 저희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중앙분리대라든지 필요한 시설들을 찾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올해 교통안전시설 설치예산이 얼마지요?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14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14억 정도 됩니까?
예.
저는 그 예산을 갖다가 집행할 때 정말로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지점 또는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지점에 정확하게 분석해가 맞춤형식으로 좀 이렇게 시설을 설치하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고 사고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7건이나 사망사고가 났는데 최고속도제한표지라든지 사망사고 발생지점표지판 하나 설치 없고 투광기 하나 설치되지 않은 데가 충무구간입니다. 충무대로에서 송도구간 한번 점검하셔서…
예, 점검해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예.
저도 이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이 아까 앞에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2014년도부터해가 3년간 올해하면 4년간 계속 이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음향벨 이 부분에서 제가 추가로 아까 앞에 거는 우리 윤종현 위원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됐고 제가 처음에 2014년도 할 때는 10%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21%로 좀 올라왔는데 서울에 같은 데는 거의 50%잖아요, 그죠?
예.
이 부분 계속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우리를 한번 이거 눈 가려가지고 한번 나가보자…
예, 경험을 해보자…
얼마나 참 답답한고 그런데 역시 또 요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또 이것도 실망이 또 크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을 지금 얼마나 올렸어요, 지금요? 2018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나 올렸습니까?
현재 5억 요구해놨습니다.
5억으로 몇 대합니까?
한 300에서 400대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예?
예.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우리 서울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서울에 기준으로 가려고 하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이…
이거 엄청나게 걸린다고 엄청나게…
약 한 50%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서, 그래서 서울이 지금 약 50%정도이고 저희가 21%기 때문에 앞서 보고드린 대로 2025년을 50% 목표로 지금 설치해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약간은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냥 전체 분모 그러니까 전체 신호기 개수가 고정이 되어있으면 저희가 설치한 만큼 보행들이 늘어날 건데 밑에 온 분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자꾸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들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비율이 비율상으로는 조금 미흡한 게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뭐 서울도 신호등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0%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50% 가까이 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예산사항이나 뭐 이렇게 허락을 한다면 한꺼번에 막 설치를 하면 좋은데 아직 그 정도…
국장님 지금 우리가 다른 예산서도 받아보면 이것보다 시급한, 안 시급한 예산도 많습니다, 따져보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 항상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올해 들어서 네 번째 행감할 때도 이야기를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은 가만 놔놓아도 잘 돌아갑니다, 그냥. 눈이 다 좋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은 안 있습니까? 아까 우리 점자부분 말씀하셨는데 이걸 갖다가 많이 사용하는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 거기서 좀 더 우스운 거는 지금 이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 이게 고장 나면 관리는 누가합니까?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떤 부서에서 하고 있느냐고요.
저희…
어디다가 주고 하고 있습니까? 직접하고 있습니까? 어디 줄 거 아닙니까?
예, 계약을 맺어서 유지보수계약을 맺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늘어나면 보수예산도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줄어들면 이거 하지말자는 얘기 아닙니까? 해놔놓고 그러니까 계속 따져보면 있어도 제 역할을 못하는 게 뭡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 100개 있으면 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런 예산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관리가. 관리가 안 되고 오히려 예산을 더 깎아내려가면 이거는 하지말자, 달아놓기만 달아놓고 문제가 있는 거는 하지말자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요번…
내가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산서에 보면 작년 16년도 예산서하고 우리가 17년도 예산서하고는 오히려 더 깎여버렸어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예.
이러면 가히 그러면 우리가 안 있습니까? 보수나 이런 거 하지말자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수가 늘어나면 관리가 더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기존에 하는 거는.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보수 그거 돈을 자꾸 줄어드냐는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네 이거뿐만 아닙니다. 다른 것도 만들어 놓기는 잘 만들어 놨는데 관리보수가 더 중요한데 관리보수가 안 돼요, 지금 보면. 이거 어쨌든 간에 뭡니까?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지금 실제로 달려가 있지만 사용 못하는 데가 고장 난 데가 많잖아요, 지금. 파악되었습니까?
저희가 지금 올해도 30개는 이미 노후되고 관리 안 되는 부분들은 교체를 했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예산을 더 하셔가지고 다른 예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런 예산을 더 특히 안 있습니까? 시각장애인들 안 있습니까?
예.
장애인들 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올해하면 제가 4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4년째. 좀 제발 좀 이거는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해 가지고 이 예산에 투입을 더 시켜가지고 그대로 좀 정상적인 사람하고 비슷하게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2014년 잘 아시다시피 1억 5,000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게 16년에 6억까지 올라왔고요. 작년, 올해, 내년까지, 올해 내년은 5억으로 각각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관리예산도 더 올리라는 말입니다. 관리예산이 더 내려갔느냐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개수는 더 늘어나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준공영제도 제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준공영제도. 아래께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좋은 말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투명하게 현미경을 보고 딱 정해져 나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부품, 인건비, 유류대, 운영비 딱 나와가 안 있습니까? 어데가 어데가 다 알고 계시면서도 안 하는 거 같아요, 내 느낌에.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은 그 범위 내에서 누가 쓰든 관계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그죠?
취지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취지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들어보니 그렇네요,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은 국장님도 생각 자체가 뭐 저렇게 하노, 또 맞다 말입니다. 따져보면 안 그렇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답변하는 거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돈을 주게 되면 너거가 딸을 쓰든가 아들을 쓰든가 그 안에서만 쓰도록 놔놔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따져보면.
한번 더…
취지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현미경으로 보고 투명하게 보십시오, 투명하게.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 알겠는데 보이 투명하게 보이소. 어떤 부분이 이게 결점이 있다.
저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좀…
또 그다음에 이게 제가 거듭 이야기하는데 80년대에 택시가 3,000만, 그때도 3,000만 원이고 버스가 한 4,000만 원밖에 안 갔어요. 지금 택시는 우리 감차하는데 얼마 줍니까? 이천 한 칠백, 삼천 주지예?
법인은 2,900…
그래 주지요?
그다음 개인은 8,900 주고 있습니다.
버스는 얼마나 갈 거 같아요?
매물이 없어서 얼만지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없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자, 그건 또 제껴놓고 기사가 택시기사는 없어요. 차가 지금 몇 대입니까? 그때 우리 감차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할 때 택시기사는 지금 택시기사가 일인일차는 제껴놓고 차 안 나가는 차가 많습니다, 지금.
휴지한 차량도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몇 프로인지 아시지예?
예. 약 한 뭐 600대에서 1,000대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는 오랜 전례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려면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이 여자 들어가고 남자 들어가고 이래 샀고 이래 샀는데 못 들어갑니다, 그게. 이거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웃음)
하, 뭘 국장님.
(장내 웃음)
그래서 저희가…
그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작년까지 그래했고요.
뭐냐 하면 그만큼 버스회사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노조들하고 이래 싸움할 때는 자기들이 개인사업할 때는 노조들하고 해 가지고 버스치우든가 말든가 해 가지고 붙습니다. 지금은 형님, 아우 해 가지고 노조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아이고 형님. 아우 해 가지고 안 있습니까? 갈라먹기 다 해 가지고 하면 노조 일어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무슨 그래, 자, 그러면 판단을 하시고 그래서 좀 투명하게…
예, 투명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 노력하겠습니다.
나와가 있습니다. 어데가 안 있습니까? 왜 그걸 갖다가 못 그거 합니까?
잘 아시다시피 투명 안 할 구석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저희도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많은 돈이 거기에 투입이 되니까 어데입니까, 우리 교통공사하고 여기에 거진 우리가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거의 3,000억이 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예.
이런 돈 많은 데서 우리가 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차단해야 됩니다. 쪼매난 요런 데 가서 찾아낼 게 아니고 그런 돈을 찾아내서 아까 내가 얘기한 음향벨 이런 데 예산을 투입을 시켜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어차피 택시 제가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요번에 우리 희망키움 해 가지고 환승제가 택시에 많은 혜택을 줬다 아닙니까? 기사들이 워낙 우리가 4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최저임금도 안 된다 이래가지고 줬는데 제가 이것 부탁하고 싶은 건 줬으면 우리도 좀 뭔가를 받아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좀 택시복 이런 것도 단일화로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다녀야 되겠다는 것도 한번 그거를 절충을 하셔가지고, 서울에는 한다 말입니다. 그렇지예?
예.
그래 우리도 부산도 좀 정복도 제대로 해가지고 회사에 안 있습니까, 이것 좀 하시도록 유도를 좀 하시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그래 해 줬는데도 친절도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해 줬는데 우리도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뭔가를.
맞습니다.
자, 우리도 느그가 힘든데 우리가 이렇게 해 줬기 때문에 느그도 우리한테 해 주라. 해 줬는데도 친절도가 자꾸 더 안 높아간다면 이것 다시 또 고민해 볼 사항이 또 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도록 하고.
지금 버스정류소 표지 광고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하고 승객대기실 광고현황하고 두 가지를 곁들여가 하겠습니다.
이게 최초 계약이 언제 된 겁니까? 최고 계약.
어느 부분말씀이십니까?
이거 버스대기실 광고현황하고 승객대기실 광고현황하고 또 버스정류소 표지 광고현황하고. 이 부분에서 최초에 몇 년도에 이것 지금 계약이 된 겁니까?
정류소 표지판은 1978년도에 최초 계약이 되었고예.
승객대기시설은?
승객대기시설은 1997년도에 최초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무슨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이게 계약기간이 안 있습니까, 어느 업체인데 이래 97년도부터 계약을 하고 팔십 몇 년도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안 있습니까? 모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계약도 없고 이거는 또 누구입니까? 이 사람 도대체 누군데 이 사람 이렇게 오래합니까?
일단 그 2개가 성격을 좀 달리합니다. 버스정류소하고 버스정류소 대기시설하고 성격을 좀 달리하는데 원래 버스정류소는 시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버스운송사업자들이 자기들의 노선에 안내를 하고 정류소에 팻말을 붙이고 하도록 그렇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합에서 일괄해서 기업과 유지관리와 거기에 일부 광고권을 주는 계약을 맺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관여할 수 있었던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왜 아닙니까? 이것. 이게 왜 아닙니까?
원래 의무가, 원래 의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설치를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뭐 정류소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여기에 정류소를…
그래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부 다, 옛날에 자기들 할 때는 다소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전부 다 보조금 다 해 주는데 이게 왜 우리가 관리를 안 한다 말입니까?
이거는 보조금하고…
옛날에 자기들 개인이 할 때는 다소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전부 다 보전을 다 해가지고 돈 보전을 다 해 주는데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넘버 찍는 것도 마찬가지야. 요번에 우리 조례 개정해 가지고 넘버도 5년에 한 번씩 입찰 보는 걸로 되었다 아닙니까? 자동차 넘버. 두 군데, 부산에 두 군데…
차량등록사업소…
예. 그거 비슷한, 법을 똑같이 보면 되요, 선상에서. 그것도 요번에 입찰봐 가지고 금년 이후에 입찰 보는 거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다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성격은 좀 다른 것 같고요.
이 같은 선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합하고…
예. 한번 의논은 해 보겠습니다. 의논해 보는데 이게 뭐 썩 그렇게 남는 장사가 아니고…
아이, 국장님 지금 남고 안 남고 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업체가 이렇게 오래간 장기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이 봤을 때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걸 돈을 주고 저희가 관리를, 조합에서 관리를 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자, 말씀 잘하셨다, 인자. 돈을 줘가, 조합에 보조금도 보조금 우리가 다 해 주는데?
아닙니다. 조합은 저희가 보조하는 게 없습니다.
아이고, 참 내!
잘 아시다시피 조합은 저희가 보조하는 게 없고.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건 버스조합에서 자기들이 손해날 짓을 하겠습니까? 이것. 자꾸 그래 말씀하시는데.
그쵸…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꾸 하면 시간만 가니까 그걸 한번, 이것도 고민하십시오, 이것도.
예. 의논과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80년도, 90년도 안 있습니까? 거의 혼자서 이래 다 하는데. 이것도 누가 하시는 줄 아시죠? 나 이것 뒤에 쭉쭉 따져 들어가보니까 아주 끗발 있는 사람 하더만, 보니까.
정류소 표지판은 제가 성함은 아는데 어떤 사람인지 제가 알지 못하고예.
(웃음)
잘 아시면서 그래 샀습니까?
(장내 웃음)
아닙니다. 진짜 제가 잘 모르고예. 그다음에 대기시설은 저희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분이 하시는가는 압니다.
요것도 깊이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수정산 터널, 백양산 터널 한번 들어가 보셨죠?
예, 예.
전에 하이패스가 한 군데 있었는데 제가 이걸 갖다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하이패스를 하나더 늘려라 했습니다.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지적입니다.
네.
자, 이게 안에 라인이 몇 개입니까? 몇 개인가 알고 계십니까? 차가 들어가는 라인이.
한 6개?
그래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하이패스를 여기다가 하나 우리가 치면 고속도로 올라오는 데 하나가 들어오면 모라에서 나오는 쪽으로 편안하게 한 군데를 약간 갈라가지고 이렇게 줘야 되는데 한데 몰아버렸어요. 몰아 붙여줘 버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오히려 하이패스가 늦습니다. 오히려 저쪽 가가 저쪽에 이것 찍어 가는 게 빠르다니까요. 수정산도 마찬가지고 백양산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그러니까 이런 행정의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을 해 보이소. 그러면 아까 6개 라인인데 저쪽에서 오는 차들이 하이패스 들어갈라꼬 이래 차선 차선을 넘어올라 하면 얼마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봤을 때 참 답답하다. 응?
차 가지고 계시지예?
예.
그러면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게 제가 교통국장 하기 전에 이 백양터널에 보면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차로, 2차로가 하이패스로 되어 있고 5차로, 6차로 이쪽은 하이패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남해고속도로에서 넘어오는 차량들은 그나마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그쪽은 2개 있으니까 괜찮고.
예. 밑에서 올라오는 차량은 계속…
제가 옛날에 요걸 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좀 갈라서 해라. 그래야 만이 모라에서 나오는 차들이 이게 바로 모라에서 오면…
그렇죠.
안 되느냐? 수정산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널 나와가지고 이제 들어갈라 그러면 하이패스 들어가 이리 꺾었다 또 이리 나가야 됩니다. 고가도로로 바로 안 타는 차들은. 또 이 또 꺾어야 됩니다, 옆으로 이리. 그래서 약간 갈라놨으면 더 효율적으로 같은 돈을 들였는데도 더 효율적으로 될 건데 왜 이렇게 해놨느냐고 지난번에 내가 한번 지적을 또 했다 말입니다, 행감 때.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장님 행감 때 지적한 부분 저도 지금 지적한 게 몇 개가 없어요. 날라가 버렸다. 솔직히 이렇습니다. 그냥 땡치는 거죠. 그냥 마 오늘 하다가 오늘 끝나고 나면 땡처리하는 식으로 가는 거죠. 저도 지금 몇 개가 빠졌어요, 내가 이야기를 다 못 드리겠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어차피 돈을 들이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금 수정산 터널, 백양산 터널은 우리가 저쪽에 뭡니까? 호주의 맥쿼리에서 지금 관리를 하면서 그 사람들 어차피 우리 돈이 든다 말입니다. 그럼 돈 들어갈 때 저거 돈 드는 게 아닙니다. 그것 다 우리가 보전해 줍니다, MRG로 해 가지고. 그거 우리 돈입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돈 들인 건 좀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좀 불편 안 하도록 좀 이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제 생각이나 우리 국장님 생각이나 똑같을 겁니다. 차 끌고 다니는데.
예. 저도 마저 말씀을 좀 드리면 다른 시정혁신본부장 할 때 그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때 교통국이 아니고 터널 관리부서였던 도시계획실 쪽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돈이 뭐 10억 이상이 든다라고 했었고 어쨌든 하기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교통국장으로서 그 질문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몰랐고, 한번 어떻게 됐는지 챙겨보고예.
한번 챙겨보이소.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버스승강장에 버스 라인이 없어요.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 한번 쭉 전체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정차면 말씀이십니까?
예. 우리가 버스를 대면 버스를 댈 수 있는 이런 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버스정류소라 그러나. 그게 없으니까 다른 차들이 대어버려요, 지금. 그럼 버스는 어디에 대냐 하면 정류소에 안 대고 앞에 불법차 대어버리니까 저 뒤에 가서 대어버리고 이러는데 이것도 좀 개선 좀 해 주십시오, 이것도.
정차면은 저희 3,500개 되는 정류소에 다 설치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정차면 표시는 제 기억으로 한 500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정차면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릴 수 있는 장소는 가급적 그려나가도록 하고예. 다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버스정류소에 정차면 표시가 있든 없든 간에 불법주정차 혹은 이렇게 장기 대기하는 부분들을 좀, 택시문제하고 또 좀 걸립니다. 택시들이 주로 또 많이 서있기는 한데 어쨌든 합리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버스 정차면에는 혹은 버스 정류소에는 다른 차들이 불법주정차가 없도록 강력하게 그쪽 위주로 주정차 단속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주정차가 아니고 내 이야기는 버스선, 정차선을…
알고 있습니다. 예. 정차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필요한 데, 할 수 있는 데는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예, 그것보다 더 급한 건 정차면이 있고 없고 표시가 있든 없든 간에 거기에 불법주정차하는 차량들이 많아서 버스가 제대로 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양자 다 늘려나가고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좀 있어 가지고. 일단 답변한다고 고생하셨고 또 다른 분들또 우리 위원들 하시고 또 제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권갑현 교통운영과장께서는 지진 관련 긴급회의가 있어서 잠시 회의 도중 이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운영과장 퇴장)
계속해서 추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아이, 아닙니다.
우리 구포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관련해 가지고…
구포역 일원예?
아닙니다. 부산역 일원!
예.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추진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은 지난 2016년 3월 18일부터 지금 2017년 12월 7일까지 용역기간으로 44억 원의 용역비로 지금 현재 주식회사 유신 등 용역 수행기관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왜 용역과정에 이래 보면은 저도 주변분들 자문도 좀 받고 했는데 정부사업인데 이게 부산시가 이렇게 시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사업 시행부터 해서 협의과정부터 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렵다면 어려운 걸림돌이 뭡니까? 어렵다하는 그 자체가, 내용이 안에.
일단 기본적으로 철도시설 CY부지 조차시설 그리고 범천 차량정비창 요 세 군데에 대해서 역외 이전이나 등으로 해서 우리 도심 공간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었었고요. 그래서 국비가 반영되어서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노력을 해서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상 부산시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저희가 자금을 국비로 교부받아서 시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기본적으로 전 시설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국토부 혹은 공단, 코레일 쪽의 소유가 되고 다음에 철도망의 기본계획을 짜는 것들이 국가사무기 때문에 시유지 부지나 이런 부분들이 없고 전체적으로 국가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시의 입장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국가계획이나 국가의 입장과 다를 때 협의나 혹은 반영이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방금 국장님 답변 중에 보면은 부산시의 노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반영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좀 어떤 사업에 대한 것만 우리 시가 국토부에다 제안을 하고 우리가 시는 뒤로 좀 빠졌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결국 어떻게 보면 땅도 우리 땅도 아니고 한데. 그럼 예를 들어서 그래 했다치면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진행이 절차를 거쳐서 지금까지 이래 왔는데 그렇지 않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지연이 되고 그래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까,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가정을 해 보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만약에 이걸 시가 하지 않았고 국토부가 직접 했더라면 용역의 내용이 현재 한 90%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오기도 좀 힘들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더더군다나 그 과정에 있어서도 부산시가 원하는 답, 부산 시민이 원하는 답들까지 내기가 훨씬 더 목소리를 담아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게 아닌 것 같았으면 왜 굳이 우리 시가 뒤에 좀 처져주면서 국가가 좀 알아서 하도록 좀 봐주고 대신에 그 사업 제안에 대한 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 어떤 절차를 거쳤으면 좋았을 건데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시도 관계가 됐을 거고 그래 봐지거든요.
우리 추진사항에 보면은 13년 11월입니다, 그렇죠? 국토부가 발전방안에 대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합니다. 하고 또 13년 12월에 부산시가 종합계획 마스터플랜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16년 3월에 보면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 그러면 국토부 의견하고 우리 부산시의 의견을 두 가지를 담아서 16년도에 기본설계 용역을 들어갈 건데 그 당시에 그러면 서로 어떤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국토부의 생각, 부산시의 용역 이걸 두 가지를 놔놓고 서로 협의해서 진행을 안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협의는 해오고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것 같으면 무엇이 그렇게 어려울 부분이 있나 이 말이죠. 중앙 타 기관 부서하고도 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일단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은 재원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땅도 아니고 철도망계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핸들링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소요가 발생하면, 재원 소요가 발생하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재정 부담을 하든지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국가의 입장에 있어서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철도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인 것들이 아니라 부산시의 발전이라는 부분에서 부산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사업에 있어서 국비가 투여되는 부분들은 불가하고 부산시가 전체 사업지를 개발하고 그 이익으로써 비용을 충당할 수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 재원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해 주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땅은 코레일, 철도공사가 갖고 있습니다. 철도공사의 입장에서는 당장 이 부분을 손 대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전이라든지 대체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수동적인 그런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한 부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용역이 완료가 17년 11월입니다. 그렇죠?
12월 7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제반 기타 내용들을 지금 현재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에는 11월 11일로 되어 있는데 그래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연초에 보면 우리 업무보고도 그렇고 여기 지금 감사자료에도 이래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고민을 하고 지금 용역이 지금 이래 되어 있는, 다 와가 있는데도 이런 고민을 하고 앉아있을 시간인가? 이래 고민이 되어서 질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떤 해결방안은 그럼 어떻습니까, 국장님! 무슨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리 고민만 해가 될 일이 아니고. 그렇죠?
원칙적으로 부산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철도시설 재배치가 비록 부산시의 소유나 부산의 권한 밖의 일이지만 철도가 도심을 가로질러서 도심의 발전을 어쨌든 이익을 준 면도 있지만 도시의 발전을 100년 이상 지금 저해를 하고 있고 특히나 북항재개발이라든지 범천차량정비창은 우리 서면과 인접해 있는 중심지들에 속한 땅들이기 때문에 부산의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들은 외곽으로 이전 혹은 폐쇄하는 게 맞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국가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개입들 혹은 재정 지원들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시가 할 역할이 있다면 도시계획시설의 용도지정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기반시설의 구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부산의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고 특히나 또 앞으로 향후 시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의 뜻을 받아서 국가와 협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잘 협의가 되어서 이 사업 절차에 전혀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잘 그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전역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기능이 집중화 되고 다양화 될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번 용역에 보면은 부전역에 대한 어떤 그런 말하면 기능에 대한 이런 게 용역에 반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림은 지금 다 그렸습니다. 그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전역은 기본적으로 철도시설 재배치에 의해서 부산역으로 지금 들어오는 일반 열차를 부전역으로 돌리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해선의 출발점, 그다음에 중앙선의 출발점 그리고 경전선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KTX의 분기구도 지금 이미 마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공약사항으로써 부전역을 복합환승역으로 만들겠다고 하셨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다 반영되어서 부전역 자체가 부전역에서 제 방향에서 오시는 분들이 다 환승하실 수 있고 할 수 있는 복합기능을 가진 환승역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림은 그렸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따른 재원부담의 부분들은 여전히 정부와 협의를 해나가야 될 부분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부전역에 보니까 동해남부선, 그렇죠? 기장 쪽으로 운행하고 있는 게 경전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부전역으로 해서 또 계획된 것이 있다라고 이래 이해를 하면 됩니까?
지금 구포를 통해서 들어오는 일반 열차, ITX 새마을이라든지 무궁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국가철도망 계획에 부전역으로 합치는 것을 추가 검토사항으로 이미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부선 KTX의 분기구, 정차할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부전역을 중간역으로, 서울이 서울역 쓰고 용산역 쓰듯이, 일부 열차가. 그러면 부전역에서 출발하거나 부산역으로 들어오는 KTX가 부전역에서 내려서 갈아 탈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전체 복합환승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부분들이 지금 계획들이 잡혀는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방금 답변 중에 보면은 그러면 원 계획이 그러니까 부산역에는 KTX 전용으로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 뭡니까, 일반 철도지요?
일반열차입니다.
기능은 전부 다 부전역으로 이전을 한다. 계획이, 큰 그림이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국가철도망계획에서 그렇게 검토, 추가 검토사항으로 그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존 있는 새마을, 무궁화호도 부전으로 간다, 이전을 한다 그래 된다 그렇죠?
예.
그럼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KTX, 부전역 지하로 해 가지고 KTX가 지금 구포로 오는 열차도 지하 KTX 그 지하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아닙니다. 구포로 오는 KTX는 부전역 쪽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아! 저 울산으로…
울산에서, 경주, 울산에서 내려오는 건 부전역 지하를 거쳐서 부산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를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그래서 역을 만들 수 있는 건 되어 있는데 비용이 한 2,7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가에서는 시에서 시비로 처리를 하라는 입장이고 저희로서는 이거는 국가, 철도는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서울도 해줬기 때문에 용산역이 중간역으로 만들어 줬기 때문에 우리도 좀 만들어 달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전에 제가 순연이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 KTX 관련해 가지고 제가 대전에 한 번 철도청에 한번 가, 그 당시 이철 사장이 사장을 할 때입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고 온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철도청에서 한 얘기가 부전역을 환승센터로 하면서 구포를 경유하는 이 KTX도 어떤 시설만 해주면 철도청에서 그리로 운행을 하겠다란 답변이 그 당시에 있은 기억이 지금 나거든요.
저희도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인가 모르겠지만 그걸 하면 그럼 구포역을 경유해 가는 이 차도 본역까지 안 가고 거기다가 어떻게 환승인가 무슨 그 당시에 그런 얘기들도 있고 이랬어요. 그럼 현재는 지금 부전역에 지하로 가는 게 울산으로 오는 그 노선이 지금 지하로 들어가는…
그거는 지하로 들어가고요. 구포에서 들어오는, 지금 구포를 경유해서 부산역으로 들어가는 KTX는 만약에 부전역으로 돌리게 된다면 지상으로 움직입니다. 지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상으로 와서 부전역으로 가게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시설은 지금 KTX가 장대열차입니다. 2개를 연결해서 긴 이렇게 400m정도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산, 부전역에는 400m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플랫폼을 400m짜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산천과 같은 200m짜리가 있습니다. 한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운행을 하면 지금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손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저희도 지속적으로 조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코레일 쪽에서 차량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계속 지금 국토부와 코레일과 계속 의논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근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부전역에도 보면 그게 거의 부전역하고 본역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 부전역에 그게 뭐라 합니까? 어떤 차가 정차만 할 수 있다면 엄청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이용하기가 편할 것이다. 편리할 것이다.
예?
본역까지 안 내려가고도…
그렇죠.
부전역에서 이동이 되니까 그렇죠?
예.
국장님께서 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요구도 좀 하고 그래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물을게요. 우리 위원장님 자꾸 쪼아서 안 되겠습니다. 자료가 짜다라 조금 물어볼게 궁금한 게 너무나 많은데 김해공항하고는 어째됩니까? 부전하고, 부전역하고 김해공항하고 이제 신공항이 생기면 이런 또 노선이 필요할 텐데 그런 계획은 부산시가 안 하고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경전선이 경유하는 것으로 지금 고민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경전선 자체가 IMU250이라고 그래서 200㎞, 시속 200㎞ 갈 수 있는 차량을 투입이 될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지금 경전선에서 분기를 해서 공항을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의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별도의 지선을 하나 빼서 가는 게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는데 공사비가 한 5,00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국토부가 대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시의 계획은 가지고 있다, 그렇죠?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왜냐하면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그래 한번 물어봤는데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참 추진을 한번 해봐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도시철도가 이게 부산시민의 어떤 희망이고 오랫동안 여러 가지 또 많았다 아닙니까? 집회도 하고 뭐 엄청 토론회도 하고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제대로 추진이 제대로 국장님 끝까지 좀 그래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10분으로 조금 지켜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은 또 추가질의할 부분이 계시면 나중에 또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질의 하나 올리겠습니다. 교통오지 용호~우암에 트램 경전철 도입을 위해서 용역을 준 바 있지요?
용역은 아니고요.
용역의뢰를 해 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안과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BDI에서 자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연구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로 용호~우암선 트램부분에 대한 전체 검토를 한번 하자라고 해서 현안과제로 해서 지금 의뢰를 해놨습니다.
이 과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실행을 하고자 하다가 민간투자자가 없는 바람에 불발된 것도 있고요. 이번에는 그때의 조건과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해양클러스터사업을 실행하고 있고 그 지역을 뉴스테이사업 등등 재개발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인구가 유입되는 걸 전제로 해서 볼 때 지금 현재 오륙도의 SK뷰와 용호~우암2지구에 기존 철길 화물선이 있는데 그곳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선이 있는가 하면 잘 활용만 하면 엄청난 교통수단이 되기도 하고 꼭 이익에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이보면 제가 아는 바로는 지하철은 약 킬로미터당 약 한 1,300억이 들고 트램이나 이런 건 한 250억이 드는 아주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향후 이런 도시철도를 활용을 한다면 얼마든지 안전성과 신속성이 있는 이 도시철도가 이 지역에, 이 지역에 꼭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고 전에 무산된 그 시기와 향후 도시재개발을 통해서 신도시가 형성이 되는 이 시점을 잘 파악하셔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잘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뜻을 담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잘 관심 있게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용호~우암선은 지난번 저희 도시철도망계획을 10년 단위로 저희가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5년에 한 번씩 변경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지난 6월에 도시철도망계획을 받았습니다. 받는데 용호~우암선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BC가 0.6에서 0.7 사이가 나왔습니다. 0.7이 넘어야 검토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재개발이나 뉴스테이 같은 부분이 원단위로 수요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 승인이 난 사업만 수요로 반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원단위들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0.6∼0.7을 넘지 못해서 아깝게 저희가 반영을 못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해양클러스터라든지 뉴스테이 1만 9,000세대에 대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원단위가 지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시 5년을 기다리거나 10년을 기다려서 도시철도망계획을 변경을 한다면 입주민들이 대단히 불편하게 느낄 것이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현안과제로 의뢰를 해놨고 실시계획 승인이라든지 이런 원단위 변화가 있으면 기간에 상관없이 다시 한 번 철도망계획을 바꿔서 국토부하고 의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이제 교통수단은 미래지향적으로 설계가 되어야 되겠고 또한 그런 의미에서 이 과제실행 과정을, 과제의 실행과정을 저에게 추진과정을 한 번씩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또 지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답변해 주시는 모습 보니까 많이 놀랍습니다마는 제가 추가질의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고,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BRT인데요. 우리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부산에서 그 BRT사업은 굉장한 핵심정책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1차구간 1단계 사업의 첫 시작 기점이기도 했기 때문에 제 지역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의견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자체적으로 우리 교통국장님께서는 이 BRT 지금 1단계 구간이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효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일단 아직도 전체 내성에서 중동까지 구간이 다 완성되지 않았고 아직도 공사가 일부 구간 안락에서 수안로터리까지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개통을 했고요. 중간에 또 삼호가든 앞에 시차제 건널목이라든지 이런 보완사항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봤을 때 속도면에 봤을 때 버스는 당연히 빨라졌고 정시성이나 속도면은 빨라졌고 승객도 전체구간을 운행하는 31번이나 200번의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전체 버스승객이 약 한 2%정도 이상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한 2.8% 증가를 한 것으로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고요. 우려했던 것들이 승용차 부분들입니다. 승용차나 화물차, 택시들이 일반차량의 속도도 확연하게 개선되고 있음을 저희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안에서 안락까지가 마무리 되고 나면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버스는 당연히 좋아, 정시성이나 속도가 높아질 것이고 일반차량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전의 속도를 회복 혹은 그 보다 훨씬 더 당길 수 있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으로는 현재까지 완성되지 못했지만 기이 시행된 구간의 효과는 속도에도 큰 그게 없고 버스의 정시성과 또 속도는 더 빨라졌고 그다음에 일반차량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속도에 대한 그런 불만은 없을 거다.
예, 개선되고 있습니다.
버스승객은 개선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고 또 지역에서 BRT에 대한 장점을 말씀하시는 분도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버스가 정시성이 좋아지고 굉장히 속도가 좋아진 거에 대한 효과를 칭찬하시고 이 정책에 대해서 호응하시는 분도 꽤 있으십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지금 뭐 보니까 라디오라든지 아니면 길거리 현수막이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하시고 있는 걸 알겠지만 처음에 이 정책을 시작하기 전보다 더 많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워낙 뜨겁게 불만에 대한 게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런 뭐 어떤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건 때문에 그런 불만이 기폭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보다 더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되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요즘은 자기 집 앞에 조그마한 공사를 해도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민원도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시는 상황인데 하물며 이렇게 긴 구간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뭐 속도라든지 이런 모니터링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난번 행감에도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그래서 이게 공사를 하다보면 당연히 정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 마무리 공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게 자체적으로 구간구간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구간구간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로 행감자료 13페이지에 보면 그냥 용역을 주고 있다 이렇게 저희한테 올라와 있어요, 자료가.
예. 저희가 직접 뭐 이렇게 직원들이 담당하시는 분이나 직원들이 타면서 이전 구간에 다녔던 시간과 같은 시간대의 시간들을 비교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외부용역을 줘서 전체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하기도 하고 두 가지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행을 하고 있다.
다만 이제 현재까지는 전체구간의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신뢰성 있게 밖에다가 이야기하기가 조금…
공표하기 좀 힘들지만…
어려워서 12월 중순 정도 되면 나머지 구간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거의 뭐 매주 혹은 단위로 속도라든지 전체 상황별로 모니터링 해서…
그 모니터링 하는 게 우리 교통관리센터에서…
아니요. 외부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다 외부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의 결과를, 결과와 동시에 아까 말씀하셨던 적극적인 홍보…
이게 꼭 용역을 통해서만 모니터링이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상시모니터링이 우리 교통국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센터라든지 그 실·국의 업무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게 어려운가 보죠?
아니요. 어렵다기 보다는 데이터의 신뢰성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시모니터링을 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하고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외부용역을…
용역도 한번 의뢰를 해보겠다.
해서 그 결과를 공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그러한 부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도시환경개선, 버스의 정시성 뭐 여러 가지 편의성부분에 대한 이때까지 믿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홍보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BRT전담팀이라든지 이런 게 꾸려졌나요?
현재는 지금 우리 버스행정계에서 전담하시는 분이 전체 총괄이 한 분 계시고 물론 계장님하고 있지만…
제가 보니까 1년 전에도 이거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계속 이 사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또 기이 민원이 굉장히 많았고 심지어 제 지역에도 BRT를 하고 난 뒤에 주변에 편의시설에 대한 불만 때문에 민원처리를 좀 했는데 국장님이 직접 나와주셔 가지고 제가 굉장히 놀랍고도 일단 굉장히 감사하기도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인원도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인원을 좀 보충하고 전담팀을 꾸리시든지 안 그러면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리고 지금 하면서도 여러 가지 공사포장이 지금 잘 못 돼 가지고 서울시나 국토부에서도 이렇게 포장 두께를 두껍게 하라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지금 빨리 하고 싶은 급급한 마음과 예산을 아끼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도 보였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문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시정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조직면에 있어서는 저희 내부적인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실 쪽에 BRT전담팀을 만들겠다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것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소성변형부분은 뭐 이렇게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10㎝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우리 시행부서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심의…
외부심의위원들이 심사를 하시는데 예산낭비다라고 해서 5㎝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우려스러웠지만 할 수밖에 없었고 우려가 사실이 되었고 보강을 했고 앞으로는 10㎝ 이상으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니고.
그래도 시의 심의하시기 전에 이런 서울시라든지 국토부의 이런 지침 같은 걸 제대로 좀 전달을 해 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소홀하셔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앞으로는 이런 게 안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 입장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BRT가 시민들에게 진짜로 박수 받는 그런 정책이 되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우리 아까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주차난이 어려운 곳에서는 그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시, 구가 분담을 해서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보통 운영은 대부분 어느 일정면수 이상이 되면 시설공단이 하게끔 되어 있죠?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구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요. 구에서 직접 하기 어렵거나 하는 경우에는 시설공단에서 하고 대부분 뭐 이렇게 구에서 주차를 만드는 부분들은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거의 그런데 시는 예산을 한 70%는…
70%대, 7 대 3입니다.
70% 이상 토지가 확보된 경우에는 거의 100% 이상을 줍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북구에 있는 화명국철공영주차장 때문에 좀 언론에 뭇매를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지역에도 이런 공영주차장을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행히 저희는 우리 주민들께서 운영하는 게 누구냐 시설공단이 할 거다 하니까 운영주체도 좀 불러달라고 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용역설계를 하고 공사 들어가기 전에 그랬더니 곡각지 부분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시고 왜냐하면 그 지역에 너무 잘 아시니까 그래서 설계반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설공단은 운영을 지금까지 공영주차장에 대한 운영을 꽤 많이 해 오신 나름의 노하우가 있으시니 그걸 받으시고 또 설계사한테도 적극 의견을 제시하고 이래서 저희 지역은 공사하고 난 뒤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북구 화명국철주차장과 관련되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하고 제가 언론보도를 딱 보니 크게 문제되지 않을 부분인데 조금 애로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 이런 문제가 조속히 확정이 되면 설계하거나 공사를 하는 중에도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공사가 두 번 설계가 변경된다거나 이렇게 이중적인 낭비되는 요인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시설공단에도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마는 우리 교통국에서도 이게 당초에 설계될 때부터 운영주체를 좀 감안한다든지 이런 공사설계 할 때부터라도 이런 미스가 없도록 조금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주민들의 이야기라든지 운영주체의 운영노하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애초 설계나 이런 단계부터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답변은 시원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조속히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질의할 때 시간이 부족해서 심야노선 버스에 대해서 몇 가지 못 짚은 부분을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심야버스는 계속적으로 확충해 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심야버스를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 약자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들이 심야에 대중교통을 놓치게 되면 결국 이용할 수 있는 건 택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경제적인 약자, 사회적인 약자들이 교통비 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불편함과 애로사항을 느끼겠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더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세 가지 노선에 11월 25일부터 개선명령을 내리고 추진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
혹시 강서구 지사동 혹시 어딘 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예.
어뎁디까?
지사동에 있습니다.
지사, 물론 지사과학단지 내에 있습니다.
예. 그림 뭐 도면상으로도 많이 봤고 몇 번 갔었습니다.
지사과학단지 내에 5,000세대의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시내버스노선이 부족합니다. 지난번에 상반기,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국장님한테 답변을 구했는데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단에서 일반 심야시간 전에 택시를 타도 보통 약 한 2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부산시내에 택시를 타고 2만 원 정도 나오는 거리의 시간에 심야에 대중교통이 없어가지고 또 택시를 탄다면 얼마 정도 나온다고 봅니까?
심야에 택시를 타면 2만 원…
할증요금까지 계산하면…
2만 원 나오는 구간은 한 2만 5,000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2만 7,000∼8,000원 나온다고 봅니다. 저도 타봤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심야버스가 필요로 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버스, 위원님의 질의하시는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닌데 제가 버스만 하는 게 아니고 택시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택시도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참 서울 같은 경우에는 택시를 위해서 이렇게 버스의 심야를 운행을 안 하거나 이런 것도 있고 복잡한데 어쨌든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심야노선이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보는데 심야노선이 아까 240만 원 44대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그 부분만 240만 원 드는 거고 요번에 뭐 이렇게 근로자, 광역버스 사고 나고 이러면서 근로자의 복지기준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심야를 하고 나면 무조건 8시간을 쉬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사람도 필요하고 채용을 해야 되고…
자, 국장님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예,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당 1만 761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시간 하면 2만 1,522원입니다. 365일하면 785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이 돈이 없어서 심야버스를 연장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별로 근로자들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강제하는 부분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점이 좀 있고요. 아까 드렸다시피 그 심야수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체기사들 또 고용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240만 원은 딱 그거에 들어가는 비용이지 그거와 부대비용으로 추가로 기사를 채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들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로서는 심야노선을 확대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저희가 이거를 뭐 24시간 운행을 해라. 뭐 어디어디 운행을 심야를 해라 하고 강제하기가 그렇게 쉬운 구조가 아니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그걸 답변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1년에 1,300억씩 주지 않습니까? 그걸 국장님이 왜 어떻게 해서 버스업체를 대변하고 있습니까? 지금.
업체를 대변하는 거는 아닙니다. 업체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업체하고 상관이 있는 거는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들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시의 교통정책 중에서 오늘 업무보고 보십시오. 생활밀착형 노선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생활밀착형이 아닙니까?
맞죠.
맞다면 개선을 해 주셔야 되죠.
예. 뭐…
지금 국장님께서 지난번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검토결과가 뭡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11월 25일 이게 사실은 그냥 종이 한 장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제가 바로 바로 답변을 해서 한 대로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한 과정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요것까지는 지금 해냈고 그다음 지사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단에서 강서 12번이 11시 10분에 마무리 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후의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지만 11시 10분에 들어가는 것도 이용 수가 대단히 적은 편입니다. 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심야노선의 확대여부들을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모르는 거는 아닙니다.
국장님 심야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가득 만차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예.
아니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검토는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단 한 사람이라 표현했지만 그만큼 적다는 이야기라는 것 아시죠?
예, 무슨 말씀인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면 검토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용수요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차량 1대의 문제가 아니고 차량 한 기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상 별도로 나중에 한번 별도로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원칙은 전체 이용수요가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원칙으로는 확대해 나가는 부분들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일단 국장님께서 그 답변하는 것을 보면 지금은 30분당 1만 761원 이런 게 아니고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새로운 비용부담이 더 간다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러면 1대를 가지고 한 시간 정도 연장을 해서 운행을 할 때 전체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할 수밖에 없는가들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것을 검토해서 같이 왜 할 수밖에 없는가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할 수밖에 없는가를예?
예.
(웃음)
예, 알겠습니다.
(웃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제가 서면제출해 준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명지국제신도시가 준공검사를 받아가지고 부산시에 공익, 공공의 시설의 도로나 공원용지 등은 부산시로 아마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 도로인수를 받으면 우리 교통국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까?
도로관리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부서로 갑니까?
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인수인계가 끝났고 강서구청으로 관리위탁이 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국제신도시가 136만 평인가 아마 그렇게 되는데 그 안에 그 기본도로를 보면 교통체계가 불합리한 부분도 많고 또 회전로터리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를 완전히 우리가 인수를 받고 나면 부산시나 강서구가 전부 다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예산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기 전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여기에 소요되는 교통체계 개선비용이나 회전로터리에 관한 문제는 제가 강서구청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부산시에도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LH가 부담을 해서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야 부산시의 예산을 절감하자는 겁니다. 사업주체 측인 자기 그 시행사가 하라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이제 준공 이후에 인수를 받기 전에 체계라든지 회전교차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우리가 지적해서 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시고 전체 사용, 이용하시다 보면 생기는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상황이 어떤지 확인해 보고예, 그다음 민원들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지도 한번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기적으로 만약에 인수인계가 되었다면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그 옆에 58만 평 예비지 개발계획도 LH공사가 하기 때문에 동시 방향으로 개발합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부산시의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들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해당 부서하고…
챙겨보고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께서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본 위원도 작년도에 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딱 두 가지만 지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인력운용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나름대로 개선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개선해 놨다 말입니다. 혹시 자료 있습니까?
예, 예.
질의하겠습니다.
예.
감사를 하기 전에 일반직이 5명이 있었고 시간선택제가 4시간짜리가 2명이 있었습니다. 또 임기제 7시간짜리 4명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0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선을 하라 하니까 어떻게 개선했느냐? 일반직은 5명에서 3명으로 2명을 줄였습니다. 그다음 시간선택제 4시간짜리 근무하는 사람을 그대로 2명을 씁니다. 4시간이니까 하루 계산하면 1명이죠. 여기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7시간짜리를 4명에서 6명으로 씁니다. 결국 일반직 2명을 빼가지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으로 갑니다. 증원을 합니다. 과연 이게 개선방안이 맞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 숫자를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일반직이 두 분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7시간 하시는 분이 2명이 늘어나서 숫자로 보면 일반직을 줄여서 시간선택제로 바꾼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일반직의 경우에 있어서는 교통이 전문화된 이런 분들이 아니라 그냥 사무실에 업무를 보시거나 이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줄이고 교통에 전문을 할 수 있는 시간선택 임기제를 두 분을 추가해서 실제적으로 지적하신 교통정보서비스센터의 기본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은 맞습니다.
인력의 운영 부분은 국장님 말씀에 따라서 저도 뭐 수긍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인력배치에 관한 사항은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인력재배치를 하고 나서 활용도, 효과 면에서는 자료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걸 미처 다 못 챙겨봤습니다마는 적어도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올해 제가 들어와서 전체의 인력 활용이라든지 서비스의 제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시민편의 위주로 본래의 기능을 살려서 갈 수 있도록 맞춰서 지금 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기능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감사합니다마는 정보화 생활에 있어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교통정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무감사를 하면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내구연수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1월 달, 작년 11월 달, 이맘 때는 11월 달이죠? 그 다음에 금년도 1월 20일 언론보도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에서 했던 부분을? 그 내용이 뭡니까?
이게 이제 내구연수가 9년입니다. 9년이기 때문에 4회에 걸쳐서,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고, 그런데 9년 전에 저희가 차를 CNG 버스를 한다고 대거, 한꺼번에 대량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는데 실수로 그걸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기간 만료된 차량들이 운행을 했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가 3개월 전에 저희가 직접 해서 시스템 관리를 모든 걸 저희가 하고 또한 만료 3개월 전에 해당업체가 챙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통보를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그러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우리 전체적인 실태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다.
예, 했습니다. 전수조사 다 했고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업체 말고는 그런 건 없었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업체들마다 다 3개월 전에 관리를 해서 필요시에 차량 연장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대폐차를 하거나 합니다. 하는데 유독 그 업체가 관리가 조금 덜 됐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차량에 대한 시스템을 저희가 완비를 했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면서 차령 만료 전에, 3개월 전에 미리 다 업체들하고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업체별로 내구연수가 도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는 되어 있는 거죠?
네.
그거는 매년 거기에 맞춰서 교체를 해 가야 될 것이라고 또 보죠?
예.
내구연수 경과되면 또 점검해서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연장하든지 점검해서 대폐차를 하든지 합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내년도에 우리가 교체대상 차량은 혹시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2,500대 정도 되니까 한 9분의 1씩, 뭐 10분의 1 정도 하면 250대 정도인데 그게 사실은 내년도도 조금 빨리 CNG로 바꾼다고 한 게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50대에서 300대 정도 될 거라고 보입니다.
국장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는 우리 시민의 발입니다. 그죠?
네.
가장 안전하게 운행이 되어야 되고 시민들의 이용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예.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두 달 만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도록 그동안 우리 시의원들의 질의나 지적하는 부분은 관심이 없었다. 안타깝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맞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대폐차 부분은 또 말씀하셨으니 됐고, 고령화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얼마 전에 창원터널에서 칠십 몇 된 분이 사고도 아주 많이 낸 분이 결국적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인명피해가 일어난 것 알지요, 그지요?
네.
그럼 우리 부산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있습니까? 대책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임단협 상 60세로 지금 정년이 되어 있고요, 넘으면 한해 두해 정도는 촉탁기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이상 더 넘어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따로 특별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나 하면 그 분이 사고를 계속 냈을 때, 그분도 안 그렇습디까? 그 전에 사고를 엄청나게 사고를 많이 낸 분 아닙디까, 그죠?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좀 멀리 내다보고 좀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다른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게 시내버스 말씀…
아니 뭐 시내버스고 우리 일반…
전체 차량에 대해서?
개인은 놔두고, 자기는 자기가 타는 건 관계없는데 우리 영업에 관련된.
그래서 지금 뭐 두 가지입니다. 시내버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트럭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관리는 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예.
나머지 우리가 70세 이후라든가 선을 그어가지고 또 그분이 계속 우리가 그거를 하나 생각해 보는 거죠. 이분이 사고를 냈으면 냈다는 이걸 좀 해 가지고 관리하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예. 창원터널 그 부분에 보니까. 여기에 대해 우리 부산시에 뭐 다른 그건 없습니까? 계획 잡은 건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잘 아시다시피 택시 기사님들의 나이가 고령화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정 이상 나이가 되시면 적성검사를 또 자주 받게끔 한다라든지 사고가 나면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법제화 되고 있는 상황이고예, 교통사고가 난 분들에 대한 고령운전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또한 관리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보이소. 그래야 만이 우리가 집중 좀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자기 개인이 타고 가는 건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어떤 영업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버스기사나 다른 사람들 우리 시민들을 태워가지고 한다거나 이런 건 좀 집중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저도 아까 놓친 부분이 있는데 올해 1월 17일 날 우리 상반기 업무보고 때 윤종현 위원님께서 뭘 이야기를 했냐 하면 택시기사를 취업을 시킬 때 부산시에서 추천하는 사람 두 사람이 들어가는데 안에 들어있습니까?
버스기사!
말고 기사를 취업을 시킬 때 우리 심사위원을 두 사람 정도를 하라고 했는데 시에서 추천해가 들여놨습니까?
그때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께서 말씀은 버스기사를 공채할 때…
그렇죠. 우리 시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섯 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데 업체 관계자가 두 분, 외부 전문가가 세 분 요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외부 전문가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를 하는지, 업체 관계자 말고 시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정리를 하든지 요렇게 아마 질의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됐습니다. 두 사람을 우리 국장님께서 한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하겠다고.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렸고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조합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했고, 했는데 그 지금…
안 된다 그럽디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외부 전문가라는 분들이 저희랑 추천을 받아서 다 들어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임명을 하는 거나 저희가 추천해서 선택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누구를 뽑더라도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같이 의논해서 심사위원을 뽑는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잘못 됐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또 요번에 또 얼마 전에 이런 취업비리 사건이 또 터졌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응?
올해 들어서 취업비리 사건이 터진 건 1건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난번에 보도난 거는 작년 9월에 발생한 게 보도가 났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도 바꾸고 나서는 단 한 건의 취업비리도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실제로 따져보면. 사고 터져가지고 나중에 신문에 또 대문짝만하게 나면 결국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지금 다른 우리 뭡니까? 우리 공무원들 참 고생이 많지만 특히 또 우리 교통국에 있는 공무원들 고생 많거든요, 따져 보면. 안 그렇습니까? 여기 크게 올라고 하는 사람 없을 건데예? 솔직하게.
(장내 웃음)
그쪽도 마찬가지고. 교통국은 머리 아프니까 안 올라 그럽니다. 주차위반 걸리면 주차위반 걸렸다, 뭐한다, 뭐한다 온 안 있습니까? 이런 것만 들어오니까 진짜 스트레스 다른 사람보다 몇곱 더 받을 건데, 내가 볼 때. 그래서 신문에 탁 나, 우리가 터지기 전에 미리 미연에 이런 걸 좀 더 강화시켜 가지고 하면 또 머리 안 아플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죠?
네.
그때 우리가 조금 그거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제도를 바꾸고 난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고 그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없도록…
좀 강화시키도록 그리 하이소.
그리 하겠습니다.
염려되는 건 또 잘하고 있는데, 고생하는데 또 이게 하나 툭 터져 들어오면 그 앞에 있는 게 싹 다 무너져가지고 전부 다 또 못하는 걸로 이래 된다 말입니다. 그지요?
네.
그래 좀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취업을 할 때는 좀…
하여튼 취업 비리는 없어지도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도록 하시고.
감차 부분이 지금 올해 200대 되었지예?
현재까지 104대…
104대 되었는데 우리 요번에 할 때 한 200대 감차하는 걸로…
200대 감차하는…
160대하고 40대 하는 걸로.
이미 다 104대를 했고 나머지 부분도 다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우리 한번 올라가셔 가지고 저쪽에 중앙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까? 감차 부분. 아까 우리대로 이야기하면 감차하는 데 25년 걸린다 말입니다, 25년. 한 200대씩. 올해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200대 감차를 하게 하면 지금 5,000대 조금 더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5,003대…
그래 되어 있는데 우리 그냥 했을 때 한 20년 걸립니다, 20년. 그렇거든요, 그지예?
예.
실제 5,000대 되면 안 되거든요, 내가 볼 때는.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1만 대는 되어줘야 정확하게 이게 좀 기사들도 젊은 기사들도 들어오고 그럴 것 같은데, 이걸 가셔가지고 우리 시도 시지만 위에 중앙에 가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논리적으로 좀 접근하셔 가지고 감차를 좀 더 쑥쑥 빨리 감차를 할 수 있는 이 부분도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감차가 진행되고 있는 시가 부산시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는 또 우리가 하고나서 요번에 충청북도인가 감차 난리났데, 데모하고 보니까.
예.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한두 군데 말고는 광역은 부산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여건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마는 국토부하고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아오는 데서 적극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다 아닙니까? 다른 데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하니까.
그럼 우리도 잘 안 할라 합니다, 사실.
잘 안 할라 그러죠, 누가 할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예. 힘듭니다, 지금. 부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감차 여러 가지 우리가 개선위원회 할 때 만났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따져보면 그 업체도 좋은 거예요. 차가 줄어들게 되면은 오히려 차값도 더 올라가고 또 택시 기사들도 더 많이 몰리도록, 일단 페이가 잘되어야 젊은 기사들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때 내 개선위원회 때 이야기할 때 모 구청에서 청소하는 사람들 뽑으니까 몇 명이 왔다 합디까? 몇십 대 1이 된다 말입니다. 젊은사람 20대, 30대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결국 돈이 결부가 되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젊은사람들 이것 하면 안 된다는데 그것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나이 많은 사람이 지금 60대 이상이 몇 프로입니까? 기사들이.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안 할 때 가서 자꾸 어필해 가지고 우리는 유일하게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줘라. 국비 좀 더 줘라 해가지고 감차 빨리 많이 시키도록 그래 하이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보면, 38페이지 한번 봐 보이소. 아! 38페이지 말고…
38페이지도 하나 봐 보이소. 이것 보면 지금 민사소송에 걸려 있는데 신호체계 오류로 인한 사고보험금 청구소송이 들어왔는데 이건 뭡니까? 이것 한번 설명을 해 보이소. 왜 지금 이것, 신호 고장이 나서 그런 겁니까, 이것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요거는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겁니다. 체계를 바꾸면서 좌회전 금지구간을 풀었는데, 풀기는 경찰에서 풀고예, 그걸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밑에 마킹하고 이런 걸 바꿉니다. 그런데 풀고 통보 오고 그 사이에 사고가 터져버렸습니다.
아니, 거꾸로 가는데 그게 풀고 한다는 건 잘못된, 하고 푸는 것 아닙니까? 모든 걸 다 하고. ○ 교통국장 이준승
그러니까 이게 신호체계 변경은 14년도에 했고예, 사고는 16년도 4월 6일 날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게 4월 11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는 모르는 상황에서 신호체계가 바뀐 거고 2년 동안 흐른 거지요. 그래서 그런 미스가 있어, 경찰하고 저희가 미스가 있어서…
내가 볼 때 당장 그렇는데, 보니까.
예?
제가 볼 때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서로…
당연히 이 사람들이 소송 걸죠.
그래 그런 것에서 소송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우리가 모든 행정을 놓친 것 아닙니까? 따져 보면. 안 그렇습니까?
조금 억울한 게 저희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통보가 안 오면.
아니, 그게 같은 우리 그거끼리 서로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그렇잖아요?
좀 그렇긴 한데예.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경찰청하고 우리 교통국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이런 경우가 난 건데 이것 패소합니다, 이것.
그럴 걸로…
패소 안 하겠습니까? 그럴 걸로가 아니고.
그거는 재판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예.
100% 패소입니다.
자, 위에 꺼 하나 이건 또 뭡니까? 우리 노상주차장 해가지고 파손착오라 해 가지고.
이건 파악이 또 안 되셨구나.
국장님!
네.
자, 특히 소송 건은 우리 국장님이 더 아셔야 됩니다. 이 소송 건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소송 건은 우리가 전부 다 잘못하면 패소가 되게 되면 우리 시에 뭡니까? 예산이 또 나가게 되어 있거든예. 이런 건 우리 국장님이 좀 소송 건 부분은 특별히 좀 이것 관리를 하시이소. 소송 들어오면 저쪽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우리도 변호사 샀습니까? 이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변호사 사서 지금…
그러니까 변호사 사면 돈 얼마입니까? 최하 500만원 아닙니까?
예.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들지는 않습니다. 들지는 않는데, 예. 어쨌든 소송 건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하시이소. 소송 건에 대해서 국장님 자꾸 옆에 묻지 말고, 이건 몇 군데 되도 안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다 저 없을 때 생긴 거라서…
(장내 웃음)
그래도 업무를…
물론 자료를 작성할 때 보긴 봤어야 됩니다만…
우리 국장님도 한번 디벼 볼 것 아닙니까? 아, 이거 뭔데…
죄송합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하나 더, 조금만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한번 봐 보이소. 보면 과년도, 현년도하고 과년도 체납액 내역에 대해서 내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무슨 이게 이렇게 징수율이 떨어집니까? 체납이 뭐 한 75%씩,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는데 이 왜 이렇습니까? 이것. 운수사업법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운수사업법 위반 뭐 이래 쭉 보면, 이것 왜 이렇습니까? 왜 이래 저조합니까? 이것 뭐 그냥 아예 손 놓고 있는 겁니까? 안 되면 안 되고 한 또 몇 년 지나고 나면 어차피 이것 소멸되니까, 그냥 그래버린 겁니까, 안 그러면…
소멸되진 않고예. 그래서 전용차로 위반 같은 건 현년도는 보시면 현년도는 저희가 징수율이 높습니다. 높은데 과년도 부분들은 이미 이분들이 체납 처분을 받고 고지를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 부과, 징, 부과조치도 받고 한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팔거나 이런 데까지는 그냥 그대로 달고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체납처분을 과년도 분은 체납처분을 하기가 그렇게…
아무리 달고 가도 이게 75%가 뭡니까, 75%가. 체납액이. 이것 저한테 자료를 한번 줘 보이소, 전체적으로. 이걸 한번 봐야 되겠는데, 보고. 아까 소송 건 그것도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총 소송 몇 건 걸려가지고 패소가 몇 건 되었나 그것도 정확하게 자료를 한번 줘 보이소. 건 내용하고. 이것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이것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잘 하시데요, 보니까. 우리 교통국에서 지금 예산 다룬 게 1조 5,000억 안 됩니까?
1조 5,000억…
이 돈이 들어와야 그래도 풀어 나갈 건데 돈 쓰는 데만 자꾸 쓰고 받아 들어오는 건 이렇게 미미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지예?
네.
그리고 제가 다른 것도 지금 보면 이게 안 맞는 게 있어요, 지금. 시간 넘어가 그렇는데. 안 맞는 게 있는데, 이것 안 맞아요, 지금 내가 보면, 뭐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내가 자료를 받도록 하고, 좌우지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이어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본 질의와 추가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감사 중에 있었던 포항 지진으로 포항 시민들께서 입은 물적 심적 피해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간략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승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승호
전 문 위 원 강경돈
○ 피감사기관 참석자
〈교통국〉
교통국장 이준승
교통운영과장 권갑현
대중교통과장 송광행
교통관리과장 차신상
철도시설과장 이병선
차량등록사업소장 윤동철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이현균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