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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안전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부산개발본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얼마 전에 포항 지진 때문에 그저께 우리 부산시민들이 많이 놀랐을 거고 또 서부산개발본부에서도 직원들이 많은 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주요업무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서부산개발본부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서부산개발본부장 송삼종
서부산개발기획과장 신제호
사상스마트시티추진과장 임경모
에코델타시티개발과장 문석준
도로계획과장 심성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훈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부산개발본부장 송삼종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서부산개발본부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서부산개발본부는 시민이 원하는 위대한 낙동강시대를 위해 서부산그랜드플랜, 서부산균형발전프로젝트, 사상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등 여러 주요사업을 전력을 다해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으로 올 한 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서부산개발본부가 추진하는 각 사업의 주요 현안사항을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대안들은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서부산개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제호 서부산개발기획과장입니다.
임경모 사상스마트시티추진과장입니다.
문석준 에코델타시티개발과장입니다.
심성태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조훈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이어서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참조)
· 2017년도 서부산개발본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2017년도 서부산개발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서부산, 송삼종 우리 서부산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우리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정말 서부산개발본부가 중요하다라는 또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가져 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아마 중차대한 우리 부산의 미래에 대한 발전에 대해서 큰 책임을 지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 전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소음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방음벽 있죠, 방음벽?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이래 요구하는 데가 많죠?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요구하면?
특히 동서고가로나 번영로 등 일대에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워낙 요구도 많고 설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는 해당 아파트, 주로 입주하는 아파트에서 시에 민원이 요청이 들어오면 주로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해 가지고 저희 시가 그 결과를 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만덕 쪽으로 해서 북부산 톨게이트 가는 쪽으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한번 했습니다. 기비골아파트부터 거기에 공공주택부터 많은 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음 문제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조금 전 우리 본부장님 말씀처럼 소송을 하든지, 그죠? 또 뭐 석면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설치하는 요건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게 맞습니까?
실제는 방음벽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적인 여유가 되면 그 민원을 현장 확인하고 정말 소음도가 심하다면 시가 자발적으로 해 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들이 워낙 많고 재원은 한정되고 특히 예산 배정 상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먼저 우선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송을 통해서 결과가 나타나거나 기존에 석면 부분이 포함됐거나 이런 법적으로 저희들이 꼭 해 줘야 될 의무가 생겼을 때 현재 설치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실제 순차적으로 시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방음벽이 부산시내에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죠?
예.
본 위원이 알건대는 거의 뭐 84개 정도입니까? 방음시설이 안 돼 있습니까?
제가 여기 자료상으로는 개수는 정확히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아서 다음에 혹시 조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0년 미만이 한 40개 되고요, 그리고 24개 정도가 설치 연도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뭐냐 하면 이 방음벽에 대해서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 또 작년 같은 경우 남구 우리 대연램프 인근에 고가도로에 설치된 방음벽이 차량사고로 인해 가지고 10m 아래 도로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물론 운전자 부주의지마는 방음벽에 대해서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걸 부산시가 자인을 하는 거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다른 업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안전점검부터 시작해서 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실질 개·보수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보시면 거의 뭐 1건, 2건, 매년 3건 이래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기준 같은 거는 없죠?
특별히 지금 안전기준이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민원이 있고 오래돼서 낙, 노후화된데 육안 관찰 등을 통해서 시급성, 보수의 필요성이 있다면, 아까 말씀대로 체계적인 관리방법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뭐랍니까, 표현하긴 그렇지마는 일시적이나 주먹구구식으로 사실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행정 자체가 주먹구구밖에 될 수 없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그렇, 예.
그 자체가 지금 방음벽의 설치 기준 자체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혀 대책 마련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제일 중요한 게 안전, 안전 안 합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지적이 되었으면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필요성을 느낍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방음벽에 대해서 조금 한번 현장을 다시 둘러보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앞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게 지속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에 있는 동안에 한번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현황도 파악하시고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또 우리 유지·관리하는 성능평가라든지, 그죠? 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수규정 이러한 기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마 지금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인 거 같습니다.
예. 위원님 잠깐 양해해 주시면 방음벽 현황, 앞으로 저뿐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좀 의지를 한번 들어보고 저희들이 체계 있는 방법을 다음에 마련을 하는 데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 한번 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도로계획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본다 이 말씀입니까?
예.
위원장님, 도로계획과장…
예, 그러면 우리 도로계획과장님이 성명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계획과장 심성태입니다.
우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실상은 사실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음벽 관련 법률에 따라서 관리카드도 만들고 그래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하고요. 또 그나마 구조적으로 저희 동서고가로나 번영로 같은 경우에는 매년 교량의 시설물 점검이나 요러한 과정에서 구조적인 체크는 되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밖에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인하죠, 그 부분은?
예, 맞습니다. 일선에서 관리하거나 또 아파트사업을 하면서 만들어진 방음벽 같은 거, 구·군에서 관리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구조적 안전도 사실상 체크가 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 뭐 소음 방음벽에 대해서 성능 부분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조금 되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환경 부분, 청소 부분, 미관 유지·관리 요러한 부분도…
과장님 여기 하나 덧붙이세요. 여기가 방음벽이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비용적인 면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죠? 예산이 엄청나게 안 들어갑니까, 사실?
맞습니다, 예.
그죠? 그러한 데 대한 이런 기준 마련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앞으로 좀 우선 저희 시설공단하고 또 건설안전시험사업소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저희 큰 도로들, 유료도로 그거 말고 또 실제 구·군하고 요렇게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차근차근 좀 준비해 볼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고 또 준비과정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위원님 제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음은 있으면서 사실 업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시기를 놓치고 앞으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무부서 과장님 말도 있었고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 최적인가 한번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안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목표가 “위대한 낙동강시대, 부산의 꿈을 다지는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죠? 위대한 낙동강시대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실질 우리 서부산 그랜드플랜을 발표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도 얘기, 지적을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서부산개발 보면 우리 서부산청사를 건립하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위치가 어딥니까?
우리 사상 스마트시티 역사를 신설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 중심부에. 그 옆에 스마트시티 역사와 인접한 부지를 지금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쪽 옆에 우리 사상구청과도 가까운가요?
사상구하고는 조금 거리가 한…
지금 그럼 위치가 어디 정도입니까? 현대자동차 있는 쪽입니까?
저게 지번으로 말하면 학장동 230-1번지 일원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몇 번 많이 가보셨을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위치에 큰 건물 없습니까?
제가 큰 건물, 그냥 공장 건물 사이기 때문에, 해당 부지가 이게 학장초등학교 앞쪽에, 앞쪽입니다.
학장초등학교 앞쪽에?
예, 제가 지금 예정 부지를 바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여기에 건립 예산이 2,451억 원이죠?
예, 그 정도…
그리고 14개 기관이 들어갑니다, 그죠? 부산시에 또 3개부서가 들어가고 또 공기업이 11개 기관이 들어갑니다. 규모가, 여기에 규모가 맞습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쭉 부서 간에 협의를 했고 들어갈 기관에 대해서도 세부세부 같이 정리가 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 예정인, 할 거라고 하는 기관들은 그동안 충분히 사전 협의가 된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대해서 선정 시에는 문제점 없었습니까?
선정 시에 개별, 부서별 그러니까 기관별로는 내부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틀에서는 크게 협의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거 같습니다.
이전하는 우리 기관들 같은 경우 건축비를 또 부담한다고 들었습니다.
건축비가, 건축비보다도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일단 부지 매입비가 당장 큰 시비가 없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선 매입을 하고 부산시가 부지 매입비를 장기적으로 상환을 하는 방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니면 저희들이 말씀드린 위생사업소 부지가 법무부에 매각이 되면, 잔여부지 1만 5,000평이 매각이 되면 그 매각된 비용이 들어오면 그걸 이제 다시 서로 상계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건축도 도시공사가 직접 할 건지 아니면 현재 자산관리공사 쪽에서 본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들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은 거기서 먼저 저희 일괄건축을 하고 입주할 때…
그걸 본 위원이 뭔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어서 하냐 하면요, 사상공단지역 쪽에서 지금 우리 스마트시티와 우리 서부산청사가 들어가는 걸로 인해서 그 지역 쪽의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도 문제가 되지마는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또 역으로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 계획으로 발표로 인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벌써. 그러면 또 주변 땅값까지 다 올라 버리면 결국 우리 재원이고 그러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직접 공공으로 지금 하는 부분은 말씀드린 청사하고 그다음 비즈니스센터 그다음에 행복주택 정도고 나머지는…
행복주택도 2,500가구 정도 들어오죠, 거기?
아직 정확한 결정은 나지는 않습니다.
일단 계획은 그래 보고 안 있습니까?
예.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복합산업용지 개발을 통한 민간 자력개발을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스마트시티 내 집값 상승이 상당히 사업에 영향을 미칩니다마는 저희들은 공공이 투입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최소화하고 민간의 활력을 끌어내는 데 지금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거기 주변의 지역이 원래 공단이었지 않습, 공단이었고 지금도 공단입니다, 그죠? 그러면 분진, 매연부터 시작해서 환경적인 문제 가지고도 앞으로 민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주택도 들어가고 또 비즈니스센터 15층 들어가죠?
예.
그런 갖가지 계획에서 그래 들어왔을 때 차후에 향후 민원도 발생이 된다는 걸 또 아셔야죠. 계획은 우리가 그렇게 소위 말해서 번듯하게 장밋빛 계획을 이래 내놨습니다. 결국에는 차후에 그러한 데 대한 민원은 역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라 봅니다.
모든 사업에는 많은 민원들이 실제로 따르고 있고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리 지금 또 사상스마트 우리 추진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설명회를 계속하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히 영세기업들, 만약에 그곳을 또 떠나야 되거나 또 공해업종들이 또 소규모 밀집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들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별, 개별 이런 민원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앞으로 또 많이 발생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충분한 준비를 좀 갖춰야 된다는 거죠. 섣부른 결정으로 인해서 집값만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역민원만 발생시킨다는 거 자체는 그게 개발이고 발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김해신공항 또 서부산청사, 서부산의료원 갖가지를 다 했습니다, 그죠? 본 위원이 또 여러 가지 북구를 위해서 또 얘기를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그러한 서부산 그랜드플랜에 북구지역 자체가 철저히 이래 외면당했다라고 본 위원은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우리 북구에 대해 가지고 핵심과제 중에서는 지금 우리 뭐가 있습니까? 강변창조도시 여기에 대해서 용역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좀 말씀드릴 부분은 기존의 구포 선착장 사업 29억짜리가 큰 틀에서…
감동진 문화포구사업 바뀌었다는 거…
큰 틀에서 바뀌어서 더 큰 틀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저희들이 북구에 그때 꼭 필요한 사업은 사실 덕천초등학교 이런 개발계획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구의 틀을 위해서.
그러면 그에 걸맞은 서부산청사가 차라리 거기로 들어왔더랬으면 하는 게 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환경적인 영향을 본다면 어디가 맞겠습니까?
청사 입지 부분은…
당연히 스마트시티는 스마트시티대로 사상 스마트시티가 갔어요. 가고 거기로 왔었더랬으면 그런 문제 발생 안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미 다 지난 부분이라서 다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덕천초등학교 일원 개발을 위해서 지금 최근까지도 북구하고 진행방향을 제가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좀 설명 드리기 그렇고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너무나 외면당하고 소외되었다는 게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왜 이래 우리 소위 말해서 핏대를 올리겠습니까? 얼마나 다들 못났으면 북구 예산 하나 오는 거 없고 그 위대한 낙동강시대를 여는 서부산 그랜드플랜에 북구가 빠져있다는 그 자체가 뭘 했냐는 거죠, 다들. 그랬을 때 우리 본부장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고개도 못 들죠. 정말 철저히 외면 받고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저께도 제가 다른 데 인터뷰 하는데 그랬습니다. 북구에는 정말 해 준 게 뭐가 있냐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좀 더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가 고민을 좀 많이 해 달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건 그랜드플랜 강변창조도시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번 우리 국토부 그때 사업 선정을 할 때도 투자선도지구 선정할 때도 여러, 2차에 걸쳐서 했는데 특이한 내용이 없어서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덕천동 일원에 1단계 그다음에 2단계, 2025년까지 연계해서 강변창조도시 사업이 단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진행을 하고 1단계가 내나 브리지부터 해서 덕천역 일원을 개발하는 부분이고 특히 덕천초등학교 관련해서 그 일대의 상권 활성을 위해서는 개발방안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표현을 할 수 없지마는 관심을 갖고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위원님께서 그랜드플랜에 소외됐다는데 실질적으로 그랜드플랜상 50개 사업 여기 플러스 우리가 또 북구에…
그래 본부장님, 그게 균형발전이라는 걸 이루고자 지금 시장님께서도 서부산 그랜드플랜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결국 균형이잖아요. 사실 이거는 제가 보면 균형이 아니고 언밸런스잖아요. 그걸 지적을 드리는 거고 나머지 그건 나중에 얘기를 더 하실 수 있는 것은 이야기 그때 따로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조금 더 드리면 그랜드플랜은 실제 균형발전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의 발전전략, 낙동강을 통해서 부산의 총체적인 발전전략을 끌어나가는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북구가 소외됐다, 빠졌다 하는 거는 그랜드플랜 50개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말하는 지역별, 정말 균형발전 사업을 선정할 때 저희들이 북구에 조금 더 배려를 더하고 앞으로도 많은 북구 사업들을 찾아서 연계성을 잇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북구와 협의를 해서…
본부장님 시간 다 먹어버렸습니다, 지금.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같이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간단하게 또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지반침하, 싱크홀 이 문제 본 위원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 역시도 이래 다녀오면서 지반 침하되는 걸 몇 번 목격을 했고 또 신고도 하고 이랬습니다. 정말 놀란 가슴을 이 지진보다 더 했어요, 저는. 멀쩡하던 도로가 뻥 뚫려 가지고 하수관이 흐르는 걸 갖다가 다 보이고 있으니까. 버스가 만약에 지나가다가, 시간 차이가 1∼2분도 안 났습니다. 막상 그러한 걸 봤을 때는 본 위원이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엄청난 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안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좀 나서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못하신 거만 했는데 여러 가지 잘하신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 또 우리 지역에 덕천2-1구역 시영아파트 우리 재건축 건에 대해서는 우리 또 서부산개발본부장님과 또 창조도시국장님 또 나서서 적극적으로 민원 해 주신데 대해서는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북구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 만들어 나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우리 서부산에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지금 이제 2년이 다 됐습니다.
꽤 오래되셨네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체질적으로 좀 맞습니까?
위원님께서 좀 부드러운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야 발령사항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특정부서가 체질이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동안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아마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서부산개발본부장의 큰 직책을 맡으면서 좀 지혜와 모든 경력을 가지고 경험을 갖고 동원하면서 좀 바람직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고 이럴 때에 나중에 끝나고 나서 서부산에 어떠한 만들어진 모습을 보고 본부장님의 긍지와 또 자부심과 또 그런 깊이 마음속에 아마 삶의 생 한가운데 이거 하나만큼은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자손들한테라도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심정으로 이 업무를 임해야 될 거 같아요.
예.
예.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구개발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 그랬는데 우리 직원이 딱 할 거라고 예상을 우리 본부장님 옆에 준비하고 있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들 참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저 서부산이 연구개발, 부산시 연구개발특구가 좀 변경이 많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변경과정이 어떻습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변경과정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김해신공항이 가덕도가 아니고 확장으로 결론이 났고 확장이 나면서 가장 영향을 받았던 게 연구개발특구하고 항공클러스터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특구가 두 동강이 나고 하는 바람에 대체부지를 이제 해당 부서에서 얘기가 쭉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부지를 찾다가 그 정도 규모 되는, 당초가 140만 평이니까 그 정도 규모 되는 부지를 이제 대저권에서 해당 연구개발과하고, 관에서는 특구 지정을 받고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 이렇게 돼서 저희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대저 쪽으로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래부하고 빨리 신청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 협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그쪽으로 하고 이제 구와 또 논의를 했고 140만 평의 기존에 있던 대저신도시 개발하려고 했던 23만 평 정도 되는 부지 그게 사업성이 없다고 계속 보류됐던 걸 지금 아니면 안 된다 해서 같이 포함시켜 달라 해서 그래서 총 172만 평이죠, 172만 평으로 확대돼서 현재 대저권에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개발 법령에 의하면 연구개발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는 지역주민, 전문가들하고 이런 어떤 공청회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얼마나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LH에서 특구 지정을 위해서 예타를 금년 9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안 했다?
예, 조사자료를…
앞으로 할 계획이다?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게 개발행위제한입니다.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먼저 행위제한부터 재산에 어려운 점을 주고 그런 내용은 뭡니까?
이제 그게 GB 해제를 위해서는 절차상 개발행위제한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GB 해제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특구, 지구로 저희들이 확정을 했고 그 절차 이행을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의 연구개발특구라고 하는 거는 8년간 지정을 해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줬잖아요? 여러 부서에 쫓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노력도 했지만 차마 전부 다 사업을 하기 힘들다 해 가지고 8년간 방치되어 오다가 이제 공항이라는 그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전을 하게 되는데, 옮기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동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그러면 또 한쪽에 강서지역에 이거 옮겨 가지고 또 개발행위제한구역 또 지정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행정절차 법리적으로는 규정으로 이때까지 맞다라고 하지마는 적어도 부산시가 부산시민들한테 이렇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래 행위제한을 하고 어려움을 주고 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대해서 한 번쯤 최고책임자 되는 분이 지역에 내려와서 주민들한테 죄송하다, 참 이렇게 이렇게 사정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도의적인 어떠한 그러한 이야기가 한번 언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얼마나 무시하길래 이렇게 해요. 아니,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안 갖춰진 상태에서 서부산을 큰 그림을 그린다는 게 저는 상당하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옮긴 자리에도 여러 가지 절차 과정상 용역이라든지 전문가, 주민들하고 아무 협의도 한번 해 보지도 안 하고 170만 평이라는 행위제한 지정을 해 버리고. 아, 시장님이 도대체 뭘 하시는 모르겠어요? 시민과 함께라고 구호를 외쳐 가지고 시정을 보신다는 분이 왜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시장님께서 왜 시민들한테 가슴을 아프게 해요. 간부회의 했으면 정상적으로 좀 보고하고 말씀을 좀 드리세요. 참 답답합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위원님 생각처럼 많이 움직여주지 못한 점도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조금 이 자리를 빌려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저희들이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개발행위제한이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한을 할 때는 벌써 금년 2월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때 다들 행정절차상으로는 원래 진행사항이니까 당연한 절차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전이라도 그 지역 주민에 대해서 지정하기 전에 한번 좀 더 많은 유대관계를 맺어서 오해의 소지를 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마는 LH에서 사업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이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희들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체적인 부분 말씀을 드린 게 지금 내용에 들어가 보면 대저역세권 연구개발특구 재지정하는 내용과, 이거 모르겠습니다. 복합은 뭐고 산업은 뭐고 유통은 뭐 이런 이상한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또 하나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개발제한구역 취락지를 해제되면 한쪽은 포함을 시키고 한쪽은 제외시키고 또 이래 이상적으로 행위제한을 하려고 그래요. 이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주민들의 바람이 어떤 것인지 의견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리고 이게 자료를 보니까 복합유통단지에 대한 필요성의 내용이 빠져가 있어요.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체 행감자료에 이러이러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라고 내용들이 나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년 누락에 대해 설명을, 필요성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사실 복합산업유통단지를 추진하게 된 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공항으로 인해서 항공클러스터 구역이 90% 이상이 신공항부지로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대한항공 데크센터에서 요구했던 23만 평 플러스 나머지는 일반산업단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공항부지 안에 다 편입이 될 예정으로 있어서 거기에 일반산업단지에 원래 참여하려고 했던 기업들이 대체부지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부지를 찾다보니까 연구개발특구가 옮겨가고 계속 행위제한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 구역일대에.
그래서 거기 부지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논의를 해 왔고, 그런데 이제 그 복합산업유통단지라고 이름이 붙은 거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이게 또 부산시 현안이고…
아니 아니, 본부장님, 필요성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런 시의 전체적인 중장기사업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산업단지 우리가 항공클러스터 내에 당초 계획대로 들어가려고 했던 산업단지시설 이게 같이 포함되어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당초 항공클러스터도 연구개발특구 속에 포함이 되어가 있었죠? 지역 범주 내에.
아니, 사업은 별개입니다.
아니, 사업은 별개라도 우리가 지정고시 할 때는 클러스터 지역이 연구개발특구 속에 함께 포함이 되어가 있었잖아요? 그래 지정을 했잖아요. 연구개발특구라고 지정을 하고 그 속에 항공클러스터라고 한 부분을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제 연구개발특구는 강동동 쪽에 있었고 지금 항공클러스터는 지금 김해공항에 인접했던 브이자 활주로가 생기는 그 부분에 대한항공 데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쭉 부지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특구가 140만 평, 서낙동강 쪽이고, 김해공항 대한항공 데크센터 바로 위쪽에 104만 평이 항공클러스터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복합단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지역과 기존에 우리 강동동의 연구개발특구 지정해 놓은 그 지역과 중복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복되지는 않고 기존의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있던…
아니 아니, 본부장님 정확하게 지역을 기억을 하고 말씀합니까?
예, 그 위쪽으로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중복되는 곳이 없죠?
예.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자료를 전부 다 보니까 이 유통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매우 급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모든 사업들은, 부산시내 크고 작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하는데 보니까 우리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해 달라고 기재부라든지 미래부에 요청하는 것도 1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연구팀을 준비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부산연구개발특구로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 이러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인데 한 지역을 놓고 사업들을 잘못된 부분을 옮기고 새롭게 해가 가는 부분이 이렇게 상당히 시간적인 이런 요인들이 필요한데 이 자료에 의하면 불과 3개월 만에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3월 24일 날 조성계획을 보고하고 5월 달에 두 달 만에 민간사업자 공모하고 9월 달에 사업시행 협약을 또 체결했어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유가 있을 건데요.
그게 이제 항공클러스터가 부지가 90% 이상 흡수되고 거기에 입주를 예정을 했던 기업체들이 대체부지를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는 동안에 이 시기가 금년도에, 작년에 이제 공항이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쭉 대체부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금년도에 이렇게 진행이 된 부분은 말씀드린 게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그전에 공공 GB이기 때문에 공공개발을 해서 도시공사나 LH나 수자원공사에 지속적으로 사업 참여 요청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타 구역에 너무 많은 사업을 벌여놨기 때문에 여기는 저거들이 사업할 여력이 없다 해서,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입주예정 조합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법에 의하면 올 연말까지 민간사업자들도 GB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게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규정에 따라서 저거들이 사업을 추진해 보자, 해 보겠다고 해서 연말까지 절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짧게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아니 아니, 9월 30일 날 말입니다. 부발연에 연구원이 우리 부산시의 아마 본부장님께 내용을 들었을 겁니다. 9월 30일이면 한 달 조금 지났어요. 저는 공항을 반대하는 사람인 줄 알죠?
예.
공항이 만약에 됐을 경우에 그 주변에 어떠한 부산시내 공항부지를 꾸려갈 것이라는 자료를 자기가 연구해 가지고 본부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부서장님 다 계신 데서 발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용토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서부산에서 복합산업유통단지 하는 그 지역이 교수님 발표한 연구에는 유보지로 나와 있어요, 자료에는. 그러니까 공항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도 반대를 하고 있지마는 경상남도에서 공식적으로 청와대, 국토부, 중앙기관에 변경을 하려고 요구를 지금 건의를 지금 했잖아요? 이렇게 급조하게, 그렇다고 해서 3개월 동안에 충분한 주민들 의견청취, 전문가들 의견수렴 그리고 용역이라든지 이런 과정 절차를 밟은 게 없잖아요?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본 연구개발특구나 복합산업유통단지 자체가 기존에 있던 계획들이 공항으로 인해서 부지, 대체부지가 변경되면서 나타난 부분이고 이게 복합산업유통단지는 물론 시기를 가지고 조금 더 여유있게 하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민간사업개발이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신청을…
본부장님께서는 도시계획을 전문, 전공을 하신 분이 제가 아닌 줄 알고 계시는데 연말까지라는 그 시기에 목을 메일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이 한 번 그림을 잘못 그려놓으면 100년 후회를 합니다. 이거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계획성을 가지고 전문가들, 주민들 이런 부분에 다 협력을 해 가지고 만들어 가야지, 또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당초 이 사업계획을 하실 때에 67만 평이었어요. 행감자료 지금 한번 봐 보세요. 71만 평이 나와가 있어요. 이거 며칠 사이에 면적이 4만 평이 늘어났다가 고무줄처럼 줄어들었다가 3개월 동안 아무런 행정절차, 전문가의 의견수렴 없이 한시적인, 아니 본부장님 금년을 넘기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른 또 다른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래서 민간사업시행자가 지속적으로 그 부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기회를 주, 그래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끔 지원을 해준 거고 아직 공식 신청서류는 접수가 안 됐습니다. 연말까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민간사업으로 개발한다 하더라도 3년간만, 3년간 정리를 했습니다. 3년간 그런 행정절차가 진행이 안 되면 당연히 민간사업시행을 못 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위의 공공개발이 어느 정도 성숙화 되면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도 LH나 도시공사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3년 이후에는 자기들이 공공개발을 전체적으로 다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이렇게 4만 평, 이 면적이 어떤 과정에서, 어떤 심의절차를 거쳐 가지고 확대되었는지 그 부분을…
이게 저희들이 대체부지를 찾던 중에 아까 말한 신공항본부에서 김해공항 24시간 안전한 공항을 위해서는 소음대책구역에 대한 이주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지금 하고 있고 그게 약 1,200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이주대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마는 국토부에서는 소음구역에 대한 이주대책을 직접 구역 외에는 고려를 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공항이 24시간 안전하게 하려면 소음구역에 대해서 1,200세대에 대한 사전에 어느 정도 부지를 이주예정지를 확보해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진행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 그다음에 복합산업유통단지 내에 인근에 공항으로 인해서 이주를 하게 되는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그 각각에 분산해서 이주택지를 조성할 계획을 포함시켜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합산업유통단지가 일반산업단지가 아니고 엄궁농산물도매시장 현안이 들어가고 만약에 장기적으로 공항 소음으로 인해서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생겨나면 그 택지예정지로써 부지를 어느 정도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서 확보를 하다보니까 면적이 조금씩 이렇게 증감이 된 내용입니다.
어떠한 사업을 부산시에서 계획을 할 때는 면적이라든지 그 안에 내용을 어떻게 잡을, 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아주 심도 있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 기본 아닙니까? 기본인데, 이 면적이 늘어난 과정의 어떠한 절차가 내용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행감자료에도 보면 내용이 지금 전혀 전무하거든요. 이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제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 질의는 오후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삼종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진용 위원님께서 체질에 맞느냐고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체질은 안 맞지만 적성은 맞죠? 그러니까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적성에 맞다고 보고,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는 우리 시장님이 인사를 잘못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비인후과 의사를 외과의사로 수술을 시키는 꼴이 되거든, 지금 현재요. 이 전문 서부산개발국은 기술이, 고도 기술직이 이게 해야 할 행정업무인데 기본적인 행정업무 보시는 분을 갖다가 지금 서부산개발본부장님으로 임명해 놨으니까 이거는 시장님 책임이라, 지금 현재. 맞죠?
인사는 시장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그리고 뭐 모르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행정과 기술의 업무역할은 있습니다.
그렇겠죠.
큰 인사원칙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단점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고, 업무현황 27페이지에 보면 시내일원 고가차도 철거 해 가지고 17년부터 18년도에 해운대 과선교하고 자성고가교가 되어 있는데 이 지금 기본용역 시행을 했는데 이 용역보고서를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도착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지금 현재 사업비가 무려 233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 객관적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 객관적 근거를 좀 제시를 좀 해 주시고, 지금 보면 2014년도에 시내역 고가도로 정비방안 검토보고서를 우리 시장님께 보고가 됐는데 혹시 남구의 관문인 문현교차로에 육교도 있죠? 이 보고사항에 다 포함이 다 됐습니까?
제가 현재는 과선교 해운대, 자성고가교, 부암고가교 3개를 대상으로…
아니, 그래 대상은 대상인데 정비방안 검토보고서에 포함이 됐느냐고요?
한번 그거는 우리 도로과장이 양해해 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보고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거만 간단하게…
(사무직원과 대화)
보고된 적이 없습니까?
예, 일단은 방금…
이 내용이 제가 남구의회 의원할 때도 한 2,000명 정도 민원 집단이 들어가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한 몇 백 명 지금 집단민원을 넣기 위해 가지고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 며칠 전에는 경찰청에서 왔다 가고 이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지금 시에서는 전혀 간파를 못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직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들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육교 철거는 일단은 경찰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해운대 과선교도 마찬가지고 자성교, 과선교도 경찰청하고 협의과정을 통한 것 아닙니까, 이게 다?
예, 위원님 저는 오늘 방금 말씀하시는 민원내용에 대해서 처음 듣는데 실제 이제 저희들이 도로에 따른 교통시설물은 저희 도로과 소관인데, 아까 육교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이나 우리 육교시설이기 때문에 교통국이나 이런 데서 좀 업무를 할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 조금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철거라든지 신설 같은 경우는 지금 서부산개발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어차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고가철거 내용을 왜 서부산개발국에서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 그것도 육교도 내나 도로 아닙니까?
육교는 도로의 개념에 포함되지는…
포함이 안 됩니까?
예.
그거는 그러면 교통국에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했는데 233억 원 들어간다는데 이 233억 원이 투입이 되는 대신에 우리가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공사를 외주를 주게 되는 것 같으면 고철 또 세외수입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가격은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세부적인 실시설계를 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양해 받으면 도로과장님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계획과장 심성태입니다.
우선 지금 233억 원은요 해운대 과선교하고 자성고가 2개의 철거사업을 다 합쳐가지고…
포함해 가지고 100억하고 133억 5,000만 원.
예,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이제 자성고가를 우선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자성고가를 저희가 당초에 추산을 했을 때는 133억 원 정도…
아니 아니, 그걸 이야기를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 세외수입에 대한 고철가격이 얼마…
고철 매각 부분 말씀이죠?
예, 매각대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거는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됐을 거 같은데 제가 지금 그 자료는 들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실시설계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사업비가 233억이 산출이 됩니까?
아니, 2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생각해 보니까 이 토목공사가 이윤이 얼마나 많이 남았으면 233억, 만일 이 고가도로를 설치하게 되면 수천억이 들어가겠네, 보면요. 그래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첫째 233억 원을 잡은 거는요, 해운대 과선교하고 자성고가교 2015년도에 타당성 철거할 때 개략적인 사업비를 산출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건설본부에서 해운대 과선교하고 자성고가에 대해서 철거하는 세부적인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마무리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그러면 이 233억이라는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됩니까, 2018년도에?
지금 자성고가는 2018년도에 예산안이 지금 미반영된 상태고요, 해운대 과선교는 올해 이제 17년 예산안이 다 반영이 됐는데 예산집행상 이월이 될 것 같아서 정리추경에서 일부 삭감을 하고 18년 본예산에서 나머지 잔액을 다 반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객관적 산출근거를 저한테 한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고철 수입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그 사업비 233억 들어가는 객관적 산출근거하고 그걸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도로포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방법을 보니까 도로포장 관리시스템이 지금 PMS 운영이라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2015년도에 도로포장 관리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유지보수에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에 대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거기에 제도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된 내용들을 가지고 도로포장비를 산정하고 도로포장을 최적화, 유지보수를 최적화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DB상으로 이 자체에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볼 수 있어요? 어느 지역에 도로파손이 얼마나 되었다 이런 내용을 갖다가 감지가 다 됩니까?
예, 그거는 이제 그 기준에 관리체계에 따라서 유지보수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다 되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다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DB상으로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곳곳에 패어가 있다든지 균열이 가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DB상으로 우리가 화면으로 자체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느냐고, 화면으로? 그런 시스템은 아니죠?
직접 육안으로 보고 이런 시스템은 현재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관리기법을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기기로 일단 읽어보면 파손율이 얼마면 어느 정도 포장을 다시 해야 되고 유지기간이 어느 정도 이런 걸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는데 아까 말한 도로면마다 개별상황을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우리 지역 부산광역시 말고 타 지역에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지역은 없습니까, 혹시나?
이미…
지금 싱크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감지가 다 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아직까지 안 됩니까, 그것도?
그래서 지금 내년도부터 싱크홀에 대한 집중적인 시 차원의 조사체계가 진행이 될 거고요, 이 도로포장을 어떤 식으로 용역은 하면 최적의 도로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를 하고 그 실태 상황에 따라서 이 정도는 포장이 완벽히 진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현재 위원님 말씀해 준 이 제도가 적용되어 있는 데가 서울시나 도로공사나 이런 데서는 도로관리 차원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동순찰반 이래 가지고 3개 반 18명이 운영이 되고 있고 도로 모니터 모범운전사 20명 있는데, 이 인원이 너무 좀 부족 안 합니까? 부산시내 면적이 굉장히 큰 데 본 위원도 우리 지역에 이래 다녀보면 지금 현재 물론 시에서 관리하는 면적이 25m 이상 되는 거는 하는데, 소도로 같은 경우도 지금 도로포장이 미비된 경우들이 한 군데 두 군데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인원도 좀 확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원확보는 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실제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직접 하고 있고 개별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아니, 참고로 일단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제보 오는 경우도 많죠?
그거는 일반시민들도 가다가 홈이 패이거나 하면 파손되어 있거나 하면 직접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 우리가 도로보수가 부산시내 굉장히 많잖아, 그렇죠? 실질적으로 100%는 다 이래 보수를 못하겠지마는 어느 정도 할라면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저희들은 당초 아까 말한 도로포장 관리기준에 따르면 한 중간 정도 수준에만 하는데도 지금 현재 예산이 53억인데 최소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그러니까 한 50%밖에 지금 예산 반영이 안 되네요?
예,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께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은 있겠지마는 이거는 또 여러 가지로 SOC사업이 거의 중단된 상태고 이래서 내년에는 힘들겠지마는 차후 2019년부터라도, 이 도로는 우리 부산의 얼굴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사고위험도 많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에 좀 전력을 투구해서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애를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에 보시면 특정감사내용이 있네, 보니까요? 본 위원이 이래 한번 보니까 이런 문제점은 사전에 충분히 기술적으로 인지가 되지 싶은데, 별 거 아니거든, 사실은 보면요. 지적사항에 보면 교량 내에 설치된 계측시스템 접속장애, 교량 주요 부재 이상 거동 시 위험경보기능 결함, 운영 중인 계측시스템 적기 피해 대비 사전 대처능력 저하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사전에 충분히 이게 검토사항이 되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간단한 문제인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소홀히 해 가지고 특정감사에 감사지적을 받고 이래 하면 행정의 신뢰도 무너뜨려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은 2006년도에…
예, 2016년도에…
감사원에서 국가 주요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점검감사를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특별감사에 지적이 안 되어야죠,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특별감사를 한 결과에 우리 총 45개소 중에 8개소에 대해서 계측시스템 데이터수집 모니터링 그게 잘 구현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지적이 된 내용이고, 그래서 물론…
하여튼 내용은 충분히 제가 알고 있는데 큰 이런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있잖아요, 보완을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문제로 가지고 정부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되면 이거는 공무원들이 그만큼 있잖아요, 일에 대한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예…
그리고 밑에 또 보면 2017년도 정부종합감사에서도 보면 식만하고 사상 간의 도로건설공사 업무 추진 소홀 이거는 업무 추진 소홀이거든요. 보면 기본설계 기술제한 입찰을 조달청에 의뢰를 안 해 가지고 입찰에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민원이 생긴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조금만 신경 쓰면 큰 문제가 또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덕천동 아시아드 주경기장 노선변경 이것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돼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고 이렇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하면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많이 하셨잖아요?
예.
했는데 이걸 갔다가 추가설계, 이렇게 되는 거 같으면 삼환아파트에서 주민들이 국가기록원 쪽으로 27m 또 이동 요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대로, 사전에 주민설명회 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할 때 이 내용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거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 다하고 추가로 설계한 거 아닙니까, 이거 다시 변경하게 되는 거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추가로 설계 안 해도 그래도 27m 그냥 이동해 버리면 문제가 없습니까?
선이 바뀌면 다시, 설계를 다시 그 부분…
아니 그러니까 추가설계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그거, 아마 크게 변동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본부장님 거의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 해 버리고…
이게 보완설계나 이런 부분은 지금 건설본부로 다 넘어가 있고…
지금 2017년도에 이동해 가지고 설계가 완료가 됐어요, 현재. 설계완료 됐는데 주무부서에서 장이 지금 설계, 추가 설계했는데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게 2016년도,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건설본부 초에 업무가 이관이 됐고, 설계를 완료해서 이관을 했고 이 민원은 그전부터 삼환아파트 민원이 있었고 중간에 건설본부에서 계속 민원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감사원에서 이 민원에 대해서 중재를 한 내용이고요. 중재를 했을 때 당초 요 기본설계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삼환아파트 27m 이전하는 데 국가기록원에서 또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기록원 시설물에 도로노선이 접근하면 안 된다. 그 와중에 저희 시에서도 시장님께서 또 우리 부시장님께서 또 행자부하고도 업무협의를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국가기록원 쪽으로 27m 주민의견을 수렴해 주는 걸로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예, 아니 그 내용은 제가 본 위원도 아는데…
그런데 그 사항이 아까 말한 조금 설계가 기본설계에서 27m 미는 설계가 되면 아마 설계변동이 있었을 테고 그 세부적인 상황에 설계비가 얼마나 증액이 됐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파악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미 건설본부에 다 넘어간 업무내용이 됐고 진행상황은 큰 틀은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건설본부 우리 행감 할 때 거기에 대한 추가설계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시 제가 질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잘 내용을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3페이지에 지금 2016년도, 2017년도 집단민원 30명 이상 건수가 지금 쭉 나와가 있는데 두 번째로 보면 지금 현재 2016년도 8월 30일 날 정갑성 외 1,112명이 지금 문현고가교 설치된 기존 방음벽은 소음하고 미세먼지가 좀 많아 가지고 방음터널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민원이 지금 120명도 아니고 무려 1,200명인데 그냥 시에서 공문 하나 띄워 가지고 아직 예산이 없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심성태 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많은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민원을 공문 하나로서 대체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가지고 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주민들을 갖다가 모아 놓고 간담회라도 한번, 설명회 이런 것 왜 안 되는지 좀 깊이 있게 이렇게 설명도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이 그냥 공문 하나만 보내버려 가지고 검토하겠다, 앞으로 예산이 없어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 가지고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심성태 과장님 요구를 해 가지고 다행히 그래도 직원이 또 두 분 오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또 설명을 하고 이랬겠지마는 앞으로 이렇게 큰 민원이 생기면 공문으로 대체할 것이 아니고 주민들을 모아놓고 좀 이래 세밀하게 이래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고 또 주민들의 간절한 그 마음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좀 밟아야 되거든, 공문으로 대체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얼마 전에 그렇게 주민설명회도 해 주고 또 일부는 나름대로 이해를 한 분도 있고 또 그에 대한 반발을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물론 예산이 충족이 돼야 우리 사업을 하겠지마는 이런 주민들의 간절한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좀 간절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민원 해결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소음 측정한 결과를 지금 본부장님 대충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꿈에그린하고 시티프라자 부분에 대한 소음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아래께 직원이 이제 오셔 가지고 우리 주민설명회 할 때 주거지역부터 먼저 방음벽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계획을 세워서 상업지역에도 한다 이러는데 지금 현재 주거지역에 앞으로 교통소음을 막기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지금 본부장님 대충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 소요예산은 제가 아직 자료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러면 본부장님 말고 담당직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도로과장님…
예, 도로계획과장 심성태입니다.
지금 과거에 저희가 주거지역에 소음환경 기준치가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번영로, 동서고가도로 지금 계속적으로 해운대 우회도로 이러면서 계속 소송에서 저희가 졌던 구간에 대해서 계속 방음터널하고 방음벽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까지는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다 마무리를 해 놓은 상태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도심 내 주거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방음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예산 사정 상으로는 아직 그 가늠을 하고 있지 못하고 또 지역 시역 내 소음 초과 지역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저희가 방음벽을 설치하기에는 사실상 현실적인 부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구간은 최소한 번영로하고 동서고가 구간에서부터 먼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소송에 패소했던 구간에 대해서는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패소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그러면 그 내용이 우리가 동서고가도로나 번영로를 설치하고 난 이전에, 그러니까 이후에 아파트 신축이라 한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 그 이전에 우리가 그러니까 동서고가도로나 번영로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이전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이전에?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전에 주택이 들어서고 이후에 동서고가도로나 번영로가 설치됐을 경우에는 우리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많고 그 이후에 신축한 거는 그 시공자나 시행자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법원 판결이 어떻게 지금 나고 있습니까?
일전에 이제 정확하게 아파트 명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동서고가로 예전 요금소 부근 인근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먼저 사용 개시했던 시점이 먼저였고 아파트가 들어온 시점이 나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저희가 소송을 패소를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주례 LG하고 지금…
그게 최근에는, 예, 맞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아파트 사업시행 인가를 나가는 시점에서부터 소음모델링 기준치를 해서 실제 분양을 나가는 그 시점에 입주자 공고문에 요 소음초과기준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도로가 먼저 있는 구간에 대해서만큼은 소송을 지금 이겨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신주례하고 신, LG 그때는 대법원까지 다 갔습니까,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어도 일부 패소했습니까? 동서고가도로가 먼저 생기고 신주례LG하고 신개금은 늦게 지금 현재 신축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산시에서 100% 패소했습니까?
저희가 그거 한번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그 일대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아파트단지 소송이 있고 저희가 한번 패소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이제, 왜냐면 사례가 있으니까 진행을 대법원까지 진행을 안 한 소송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서고가도로 일대는 저희가 그 소송결과에 의해서 다 방음터널하고 방음벽 시설을 했던 구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또 저한테 한번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문현교차로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현재 아파트하고 도로하고 굉장히 사이가 좁아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지금 현재 소음측정 결과도 초과 다 됐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예산 확보가 문제가 있겠지마는 우리 그날 팀장님이 오셔 가지고 말씀도, 주민들한테도 약속을 했는데 최우선적으로 아파트에 방음벽을 설치해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 비롯한 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실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삼종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28페이지, 38쪽 관련해 가지고 지금 2016년도에 완료한 보도정비 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용역이 완료되었죠? 보도정비 기본계획.
몇 페이지입니까?
도로계획과의 25페이지에도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15년 6월 달부터 2016년 6월 달까지 1년 동안 1억 6,000 들여 가지고 보도정비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보고서가 나와 있죠?
예.
활용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매뉴얼에 따른 자료들을 정리를 했고 정비계획 수립에 따라서 구·군의 보도 분야 다 시달을 해서 거기 매뉴얼에 준해서 작업이 시행되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주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보도를 포장하고 공사 시행할 때 기준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사업하는 데마다 다 체계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행의 세부시행지침을 정해서 좀 일관성 있게 유지를 하고 보도포장공사의 품질을 좀 개선하고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리지침 이런 걸 수립해서 매뉴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 완료되고 나서 10월 5일 날 작년 차바가 왔지 않습니까? 차바가 왔을 때 실질적으로 보도블록이라든지 해안가에 있는 부분이 그게 흉기가 돼 가지고 주위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데 날라 들어가 많은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할 때 시방서라든지 그런 부분 인지를 못 했는지요?
그때 이게 태풍 특히 심해서 기존의 해안가 가까이 보도를 걷기 좋은 코스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대한 게 앞에 요 매뉴얼을 만들 때는 사실 그런 긴급상황에 대한 배려가 별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 시의회에서 이후에 많은 지적이 있었고. 해안가 보도블록은 특히 일반 보도블록과 다르게 특수하게 좀 시행을 해야 된다 해서 이후에 저희들이 2017년도 6월 달에 그 진행과정들 다시 다 보고 월파인 경우 보도포장 시공방안을 별도로 정해 가지고 다시 구·군에다가 작성해서 배포를 했고 실무지침서로 활용하라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아한 것은 이렇게 지금 1억 6,000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할 때 해안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매뉴얼에 그 시방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선진지 견학을 그때 건설본부장하고 소방서 담당하고 같이 미국 해안가를 순회를 했는데 거기에 본 위원이 그쪽 가이드한테 “어떻게 이래 해안가에는 미관을 생각 안 하고 콘크리트 블록형태로 이렇게 크게 돼 있냐?” 이래 하니까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미국 전역에는 50m 안에는 태풍 피해 있는 지역에는 전부 다 이렇게 기성형 박스로 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가이드도 알고 있는데 이 부산시에서 이런 부분을 용역 할 때 인지를 못하고 매년 지금 이런 부분이 반복해 가지고, 작년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본부장님께서 고친다고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송도해수욕장 가봤거든요. 또 그대로 이렇게 블록형을 시공을 해 놨습니다. 매뉴얼의 지침을 다 내렸다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해운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지침에 따라 이렇게 지금 보도에 블록이 안 되고 다 수정을 다 해 놨는데 송도해수욕장에는 아직 그렇게 시공이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작년 태풍 차바 그리고 용역 부분에 빠진 것을 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권고를 하고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또 그대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태풍만 오면 이게 무기가 돼 가지고 칠 거 뻔한데 왜 이렇게 시공을 하는지…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월파에 대비해서 보도포장 시공방안 매뉴얼을 시에서 수립을 해서 구·군에 하달을 했는데 특히 월파 시 보도가 일어나고 파손되고 막 날라 가고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하면 포장재 일체 시공이 필요하다. 완전 접착된 형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구·군에 이렇게 얘기를 전달을 했고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해수욕장 호안도로 복구공사의 경우는 호안도로에 접한 부분에는 일체형으로 지금 다 정리가 됐는데 상가구역과 접해, 된 보도에 대해서는 또 상가들이 보도블록을 민원이 발생해서 아마 일체형으로 못 하고 상가구역은 기존대로 지금 정비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그런 부분은 사진에 있다시피 최고 상가 부분에 앞에 있는 보도블록이 월파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거를 상가 주민들이 그렇게 했다고 또 재시공을 해 가지고 5∼6년마다 태풍에 의하면 그게 또 무기가 돼가 상가를 갖다 치면 또 그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복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민원이 해 주려고 해 주면 이게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런 걸 시에서 각 구·군에 지침을 내려 가지고 하달을 하고 예산을 주고 하는데 앞에 상가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계속 또 4∼5년마다 문제를 일으킬 걸 알고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도블록 보수공사가 구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매뉴얼을 주고 그 담당자 공무원 이렇게 해당 부서에서 같이 업무 연찬을 해도 구에서 시행할 때 또 그 구에서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한 대로 일체형 시공이 안 되고 상가 쪽은 또 기존의 형이 피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됐는데 요런 거는 앞으로 참 시가 아무리 지침을 내린다 해서 시행하고 있는 구의 고유사업이 되니까 또 어떻게 방법이 마땅히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한번…
아니 본부장님!
예.
시가 용역을 들여 가지고 이런 부분에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 가지고 지침을 내려주는데 그것을 구에서 듣지 않는다 그거는 행정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든지 과감하게 어쨌든 전문 분야는 시에서 발령을 내고 이래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정을 안 내리고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한다 하면 정말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 용역은 용역 따로, 시는 시 따로 업무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이거 하는 목적이 일체성 있게 시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지금 그런, 작년에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이런 부분 듣지 않고 공사도 얼마 전에 마쳤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대로 해안가 보도블록 포장 매뉴얼을 정비하고 지침을 내려도 이게 강제력은 사실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공법이 이거다고 활용을 하라고 내린 지침서기 때문에. 그런데 막 실제 육안으로 보거나 운영이 암만해도 상인들은 많은 내방객들을 볼 때 기존의 방식을 또 해 달라고 했고 정리가 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겁니다. 보도블록 정비공사 시공에 도로 유지, 그러니까 그 포장도로 관리 부분에서 결국 시는 구·군 평가를 통해서 우수부서, 구 아니면 내 평가를 내서 보조금에 조금 차등을 주는 방안인데 이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총괄 맡고 있는 이 도로계획과 수장을 맡고 있는 분이 구청에서 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거는 진짜 답변이 아닌 거 같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똑같은 지금 데크라든지 이런 게 해안가에 가 보면 그대로 지금 태풍이 왔을 때 그게 파괴가 될 줄 알면서도 또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시공으로 하고 반복이 됐거든요. 큰 태풍은 10년에 한 번씩 오고 작은 태풍은, 또 중간 태풍은 5년에 한 번씩 온다 하면 이게 부산시만의 이게 다른 구에서 없는 부분은 용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걸 다르게 하든지 앞으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거 어쩔 수 없다. 구에서 말을 안 들어서 못 한다.” 이거는 정말 아닌 거 같거든요.
하여튼 저희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또 조금 더 찾아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구의 고유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시가 강제성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유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무 차원에서 조금 더 접근을 해 보고 개선점이 있다면 월파로 인해서 보도블록 훼손 문제는 별도의 관심을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용역결과서라든지 매뉴얼이 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거를 각 구에서 인지를 해 가지고 따를 수 있도록 그래 강력한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일단 시간관계상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이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9.11 우리 폭우 때 우리 도로계획과에서 아마 관리하고 있는 지하차도 배수펌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의 지금 현재 현황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도로 관련해서 지하차도 배수펌프 관리하는 장소는 총 29개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도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또 우리 시민안전실이 관리하는 지하차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29개 중에서 이렇게 이번에 침수가 된 우리 차도는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 관리 쪽에서는 한 곳입니다, 정보화 지하차도.
가야대로 지하차도도 침수된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우리 도로계획과에서 관리할 걸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거기서 관리라 돼 있습니다. 29개 중에 포함돼 있습니다.
예, 그거는 배수펌프장시설로 가동되는 게 아니고 자연배수로로 관리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지하배수펌프 현황이라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가야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29군데서. 개금, 당감, 가야대로, 당감2동 이래 돼가 있네요, 그죠? 지금 현재 지하차도 배수 현황 보면 다섯 번째 가야대로, 당감2동 이래 가지고 밑에 지하 돼가 있는 그 부분 아닙니까?
지금 혹시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요 해당 실무부서 자료하고 좀 다를 수가 있을 거 같아서…
아니…
그런데 저희들 갖고 있는 자료에는 가야 쪽은 배수펌프장이 없는 걸로 지금 얘기가…
아니 제가 서면질문 해 가지고 자료를 내린 겁니다. 일단은 그거 나중에 좀 확인해 보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보통 펌프장에 우리가 용량을 설정할 때 우리가 30에서 80㎜ 정도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호우라고 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하차도의 배수용량을 보통 어떻게 설계를 합니까? 설계용량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가? 집중호우 조금 전에 제가 30에서 80㎜ 이상 비가 오면 집중호우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시에서 우리가 지하차도를 운영하면서 설계용량, 배수용량을 우리 설계할 거 아닙니까?
설계 부분이 최근에는 30년 빈도 기준으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 기존에는 10년 기준으로, 빈도기준으로 펌프장을 용량을 설정한 거 같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펌프용량 설계시공은 우리가 현재로서 옛날, 지금 설계시공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은 용량이 올라갔겠지만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이번에 시간당 우리가 부산지역에 260㎜가 이래 왔어요, 최대한 올 때. 그래서 우리 온천천 주변 같은 경우는 배수펌프장이 작동 안 돼 가지고 침수를 했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지하차도 배수펌프 현황을 보면 어디냐 하면 정보화 우리 지하차도 있죠? 시에서 지금 우리 관리하지 않습니까, 도로계획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게 원인이 돼 가지고 그쪽의 직원들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관리를 못 했다 이렇게 지금 언론이나 이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서면질문을 한번 내랐어요. 내랐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하면 시민안전실에 있는 지하차도 관리는 다 올라가 가지고 지하에 있는 배수펌프장의 컨트롤박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지하차도에서 이게 7개 정도가 아직까지 지하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 9월, 8.25 그러니까 2014년 8월 25일 날 폭우 왔을 때 벌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단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안전실에 소속돼 있는 지하 컨트롤박스는 그해 해서 전부 다 위로 지상으로 다 올렸거든요. 도로계획과에서는 왜 대응을 못 했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 관리하는 곳에서.
그런데 본 지하에, 지하 쪽에 있던 전기실을 갖다가 지상으로 올리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중인데 여기 아직 미처 못 했던 부분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방금 지적하신 일곱 군데 대해서는 지상으로 올리는 걸 지금 작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 우리 도로계획과 29군데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그 내용을 전수조사는 다 파악해 있습니까?
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졌어요?
예, 내년에는 그게 문제가 있어서 나머지 지금 지하에 들어가 있는 전기실을 다 지상으로 올리는 걸 한꺼번에 일괄 예산 반영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있죠?
예.
그러면 이게 지난번 2014년도 8월 25일 날 폭우 났을 때 충분하게 대비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다 올려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해서 온천천이 범람을 하고 또 가야대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지금 현재 문제점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일괄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볼 때 나는 시민안전실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지 알았지만 도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지하차도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침수되고 나서.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요번에 우리 예산은 편성돼 있죠?
내년도 예산안에 기금으로 반영을 해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래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에 이번에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 보니까요. 총 13군데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지하차도도 있고 터널하고 이래 있던데 이 부분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도로계획과에서도 이거 아마 내가 볼 때는 거의 계획을 못 하고 있었는 상황 같아요. 대비를 못 하고 있었고. 설마 우리 담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은 거 같은데 앞으로 그러면, 가야대로는 자연배수로 했죠, 조금 전에?
예,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연배수로 하면 거기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겁니까? 앞으로 이런 집중호우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인데 그걸 자연배수로 가능합니까? 강제배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자연배수라는 게 자연 생긴 데서 물이 쏟아 들어오면 저절로 배수되는 게 원칙인데 일부 또 침수구간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자연, 가야대로 같으면요, 그 지역이 조금 함몰돼 있습니다. 꺼져가 있다고. 그래 그 인근에 통수단면 이런 계산해 가지고요, 그 밑에 배수장 하나 만드세요. 만들어 가지고 강제로 순환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우리 가야대로 부산에 또 관문 아닙니까, 관문? 들어오는 데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 보면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런 침수 사례가 없도록, 그리고 전기 컨트롤박스 같은 경우는 지금 왜 그걸 올리라 하면요, 또 침수로 요즘 비가 많이 오면 수위가 높아지잖아요? 높아지면 그 위에 하여튼 침수 안 될 수 있도록, 펌프가 좀 용량이 적더라도요, 그 기계만 돌아가면요, 그렇게 침수는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침수가 됐지만 용량이 적게 들어가도 퍼낸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전기 컨트롤에서 고장이 난다 하면 이거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위쪽으로 올리고 감전사고 안 나도록 그렇게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계기로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봐서 정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재난관리기금에 이게 예산편성돼 있는 거 봤습니다. 봤으니까, 이 부분에서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공중선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업무보고 30쪽에 보면 도심지 주택가 이면도로에 지금 현재 공중선 얽히고설키고 이렇게 돼가 있는 거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 전국 처음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부산시의 공중선 정비 방안이 이래 돼 있다 아닙니까? 그래 지금 이거 정비 실적이라든지 현황은 어떻습니까, 부산시에?
새롭게 지금 하는 걸 물어보십니까? 아니면 기존 사업…
기존 우리가 정비를 했는 실적이라든지 현황.
기존에는 공중선 정비를 통신업자들의 자율에 보통 맡겨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도 통신업자들이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선에 대한 관리가 안 돼서 이번에 저희 시에서 전에 시의회 지적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범사업으로 이제 전개를 했고 기존에 우리 그때 괴정…
거기 하단…
괴정역 이면에 한번 먼저 우선적으로 제도화가 가능한지를 해 봤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3억 예산을 들여서 우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수입원들이 한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직접 받게 되면 그게 모태금액이 돼서 확산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거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미래부에서 2013년도에 아마 공중선 정비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죠?
예.
지금 그거하고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거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정부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통신사의 자율협약을 통해서 부산시가 원하는 방향대로 계속 업무가 제도화가 되면 앞으로 부산시 전역에, 미래부에서 통신사 자율에 맡겼던 걸 우리 시가 직접 하는 사업으로 대체가 되어 나갈 거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기 때문에 제도 정착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공중선 정비가 우리 부산시 전역에 보면 난립돼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엉망이 돼 있는데 이것도 시급한 정비기준을 아마 만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기 좋은 데는 천천히 해도 될 것이고 또 너무 아주 서면이나 급한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수인들이 출입하는 데는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는 종합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말씀드린 대로 시범사업을 하고 통신주들 아, 통신사들하고 부산시하고 협약도 하고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되게 되면 요번 시범사업에 금년도 사업성과가 좀 되고 통신사업자들도 한전주를 거치는 것보다 부산시가 설치한 주가 더 효율적이고 가격 면에도 경쟁력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 사업이 확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때 되면 저희들이 각 구·군별로 전수조사도 좀 하고 시급한 관문지부터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행을 하려면 그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 부분을 또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수립계획도 짜야 되고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시 행정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화급을 다투는 데는 빨리하고 좀 천천히 해도 되는 데는 천천히 하고 이렇게 수립하고 계획을 짜야 되지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 보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부장님?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제도가 초기단계를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방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체계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성이나 시급성 특히 시민안전과 연결된 뒷골목, 이면거리 이런 데 앞으로 구역을 설정해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한전주하고 통신케이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예.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사하 우리 시범적으로 해서, 통신케이블 정비한 시범적으로 한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 사하구하고 동래, 연제하고 또 여러 가지 16개 구·군에 제각기 뭐가 틀리냐 하면 한전주에 우리가 한전주에 보통 보면 인터넷선이나 케이블을 지금까지 해 왔다 아닙니까? 한전주에서는 그 용량이 초과돼서 한전주에서는 “더 이상 달 수가 없다.” 이런 일언인데 그게 예를 들자면 인터넷이나 또 케이블방송국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보면 각 민방위나 이런 데 보면 각 가정으로 송출하는 케이블선을 달아야 된다 말입니다. 달아야 되는데 사하구는 그 케이블선에 전주에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주는데 동래, 연제는 달면 안 된다, 달 수가 없다, 허가 불허한다 하더라고. 그래 그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다 말입니다. 그거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동래하고 연제구 도로굴착 시 통신주를 아마 허가를 안 해 주는 모양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도로굴착 시 허가를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동래에 보면 케이블방송 있죠? 케이블방송국에서 각 가정에 송출하는 라인을 깔라 하니까 이제 전주에 용량이 초과돼 가지고 전주에 100킬로인가 이렇게 이상은 못 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용량이 초과돼서 못하구로 하고 그러면 그 자체에서 회사에서 케이블선을 세우겠다, 세워 가지고 달겠다 이랬는데 사하 쪽에서는 허가를 해 주고 동래, 연제에서는 허가를 안 해 준다. 이게 16개 구·군의 법령이 똑같아야 되는데 왜 같이 안 되고 이쪽은 안 되고 저쪽은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아, 그게 일단은 요 자료상으로는 통신사에서 추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신주를 새롭게 설치하려고 해서 허가, 도로굴착 허가신청을 했는데 지금…
아니 아니 본부장님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하는 도로굴착 이런 거는 관계없고요. 그게 뭐냐 하면 주 요지가 뭐냐 하면요, 16개 구·군에 케이블선을 설치하는 데 대해서 허가사항입니다, 이거. 허가를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거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됐으면 나중에 파악해 보시고예. 저한테 나중에…
혹시 제가 자료상으로 보는 거하고 또 실제 우리 업무담당자들이 겪은 데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거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거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예. 그래 16개 구·군의 허가사항입니다, 허가사항. 그러니까 한전주에 우리가 더 이설을 하려 하는데 허가를 안 내준다 하는 거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행감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이게 앞으로 우리가 통신주를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용료 등과 협정서도 체결을 해야 될 것이고, 그죠? 관련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또 사용료 부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부산시에 하게 되면? 그래서 요것도 전산시스템 이런 거 구축도 다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뭐냐 하면 아직까지 여러 가지 실태조사 안 됐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해서 우리가 부산시가 우리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부산 여기 시청 주위에 그 공중선을 갖다가 200본 세워서 요번에 깨끗한 환경을 만든다 이렇게 저도 시범사업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거를 좀 우리가 시범으로 해서 부산 전역에 있던 내용들, 우리가 1년에 부산시에 지금 시에서 한전으로 주는 돈들 있죠?
예.
한 80억 되죠?
시에서 직접 주지는 않고 통신사가…
통신사에서 그러니까…
한전하고 계약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한전하고 계약하는 데 한 80억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통신주를 세우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으면 그 수입을 또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 시에서 수입을 잡을 수 있다 말입니다. 어차피 사업을 하게, 그 사업 가지고 또 돌아가고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산시가 좀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몇 가지 제가 그 말씀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하고 잘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꼭 부탁의 말씀드린 거는 뭐냐 하면 16개 구·군이 똑같은 법령을 가지고 똑같이 움직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개구는 되고 1개구는 설치하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요. 그러면 원칙이 없잖아요, 그죠? ‘ㅇ’도 안 쓰고 위에서 행정을 하면 시청에서 어떤 법령을 하달을 하게 되면 그 밑에 되면 해당 구·군에 가면 그게 하달이 돼야 되는데 시행되고 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통제가 안 되는 그 부분 분명히 아마 내가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히 실태 파악해서 보고 드리고 저희들 문제가 있다면 같이 업무협조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민원사항이 들어오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삼종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고가 많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로계획과 우리 심성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보면 천마산터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암남동에서 감천 또 구평에서 장림동까지. 암남동에서 하는 걸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사하구 구평동에서 서구 암남동까지 총 우리 사업비가 3,065억, 국비 299억, 시비 967억, 민자 1,799억 맞죠?
도로계획과장 심성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분배를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이 돈이 나왔는가요?
천마산터널은 민간투자사업이다 보니까 민자사업 비용을 제외하고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해수부에서 항만배후도로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가 정확하게 이거는 비율에 따른 사업이 아니라 정액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천마산터널은 299억, 대략 한 30%가 조금 안 되는 수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간관계상 주 요점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천 쪽으로 거의 다 터널 1차 공사 끝나고 나서 거기 피해자들이 제일 처음에 예산 할 때 우리 시에서 16억 또 그 당시에 국회의원께서 또 15억을 준다 이래 가지고 피해보상을 해가 공원화사업을 해 준다 하는 거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감천동 일원에 터널 상부구간에 대해서 주민들이 소규모 공원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라는 건의가 있어서 15년도에 사하구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공원 조성사업은 전체 한 36억 원 정도 되는데 50% 국비, 50% 시비를 계획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지역 국회의원이 중앙부처랑 협의를 하는 과정에 보상비 명목으로는 좀 교부세 지원이 어렵다 그래서 국비 확보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비라 하는 거는 토털 해 가지고 이래 내려오는 거지 지금 299억에서 요거는 보상비 또 얼마 국회에 주겠다 또 이거는 국회에 얼마 주겠다, 뭐 시의원에 얼마 주겠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여기 공사비는 국비가 299억이 나왔으면 그것으로 정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보면? 국회의원 입장에서로는 자기가 예산을 따줄 수 있다고 했는가는 모르지만 논리적으로는 그게 안 맞는 겁니다, 이거는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는 답변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 도로 천마산터널사업하고 상부공원 조성사업은 완전히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15억이 안 옵니까, 별개인데? 와야지 그러면.
이제 상부공원을 하는 데 있어서 국비가 보상비 명목으로는 교부가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이 행자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행자부의 의견이고요. 안 그래도 요 부분 관련해서 지난번 며칠 전에 시장님이 사하구 순방 시에서도 지금 계속 건의가 올라오고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요거 부분은 지역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다 면밀히 원활히 좀 협조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저희들 부산시 입장에서 볼 때는 큰 그림으로 볼 때는 국회의원이 적은 돈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많은 예산도 투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터널 뚫, 터널 공사할 때는 전부 다 국회의원이 개입을 해 가지고 10억, 20억, 30억 준다 하는 거는 그런 논리를 펴면 모든 공사가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또 현재 안 되고. 됐으면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할 이유가 없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우선 좀…
그러면 시에서 지금 시민은 지금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은 부산 시민이죠? 시민 아닙니까? 그 공사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공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집에 대한 피해자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차 책임은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볼 때는. 아니 돈이 됐으면 괜찮아요.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저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경태 의원이 계속 하겠다 그래가 안 되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 국비도 확보를 할 수 있고 시비도 지원을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고요.
방안인데 그게 지금 2015년도부터 방안을 찾았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못 찾은 걸 갖다가 이제 공사 내년되면 끝나는데 무슨 방안이 나옵니까? 보면. 그럼 그 방안을 떠나서 그 피해자 분들에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많이 참 거기에 대해서 애로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지마는 피해자 입장에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집에 가보면 물이 줄줄 새가 있고 정말 짜증스러워요, 보면. 자기는 평생에 살 집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그리고 공사할 때도 밤낮 주야로 보면 울림도 왔고 그런 건 다 견뎠다 이겁니다. 이제는 거기에 대한 처리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걸 계속 물고 간다 하면 그거는 우리 부산시에서 공사도 중요하지만도 자기들 공사해 가지고 차 지나가고 이런 사람은 중요하지만도 그래도 그 30억, 우리가 3,065억이 드는데 원래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80억 정도가 있어야 해결이 됩니다. 다 치면 100억도 줘도 반갑다 소리는 안 하겠지마는, 근데 현재로 30억 1차로 가지고도 그 공사에 이것이 이래 간다 하면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우선은 지금 우선 터널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은 이제 터널 때문에 살고 계시는 가옥이 이제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많이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부분은 이제 터널 갱구부 위에 상부에 공원화사업이라서 터널과는 이제 완전 다르고요, 또 물론 지역주민도 일례, 한편으로 좀 요구사항도 들어주고 또 공원 부족한 사하에 공원도 늘어가는 측면에서 계획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공원이라 하는 거는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 공원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그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상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공원화를 하자, 이래 가지고 부산시에서 또 사하구청에서 제시해 가지고 하는 일이지 그 사람이 피해보상 받는데 뭐 공원을 하든 안 하든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나 이제 명분을 찾기가 공원으로 하면 조금이라도 피해하는 사람한테 보상이 되지 않겠냐 해가 공원이 나왔지,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내가 피해를 보는데 피해보상이 중요하지 뭐 자기들이 뭐 아이고 내 집 팔아가 공원해라.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거든요. 방법을 찾는 데 공원인거라요. 그러면 지금 못 찾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계속 그런 소음이고 진동이고 다 떠나서 집이 균열이 가가지고 비가 들어와 가지고 천장이고 뭐고 전부 다 새 가지고 있고 비 올 때마다 받쳐야 되는데 어느 피해자가 그런 걸 좋아하겠어요? 보면. 거기에 대해서로는 우리가 자그마한 보상이라도 그 외 상권이고 다 따지려면 끝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접어두고 여기에 대한 거만 어떻게 자본을 마련해야 되겠느냐? 왜 그런 걸 국회의원한테 그걸, 나는 그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국회의원은 큰 틀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을 갖다가 지금 3,000억이 넘는 그런 돈에서 15억을 갖고 온나,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원을 이래 하다 보면 뭐 5억도 필요하고 10억도 필요하고 하지마는 안 된다 소리는 못 한다고요. 시로 의논해 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노력을 하겠다 하는 건데 노력을 하다가 지금 안 되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보면. 더 큰돈은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하다시피 299억 이런 거는 가 올 수 있다 하는 거지 보면요. 거기서 또 뭐 조금 보태고, 조금 보태고, 조금 보태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준다 해도 그거는 거절해야 돼요. 더 큰 덩어리를 우리가 바래야 되는 겁니다.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우선 예산부서하고 같이 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국장님한테 마이크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입니다. 전문부서에서 아까 전에도 질의를 해라 하는데 전문부서에서 그래 하면 그러면 본부장은 어떻게 대답을 할 겁니까? 보면. 양면의 입장이 곤란한 게 있잖아요, 보면. 그리고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그것보다 더한 우리가 미래상을 볼 때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도 이번에 연말에 봤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피해가 지금 우리가 이번에 어제 아래만 하더라도 지진 나가지고 전 지금 중앙부에서 다 내려와 가지고 지금 피해를 해 주는데 이거는 더 심한 거잖아요 보면, 안 그래요? 그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예, 우선 공원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우고 나서 지금 벌써 2년이 아무런 계획 없이…
공원 안 해도 좋으니까 그걸 우리가 그 피해되는 거를 인수를 하든 뭘 하자 하는 거예요, 보면. 보상을 해 주라는 거예요, 보상을. 집을 새로 지어 주든가?
우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건 조금 이따가 같이 또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어서 말하겠습니다.
장림, 신평동하고 구평동하고 또 공사가 들어가지요?
어느 사업 말씀을 하시는…
내나 같은 이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을숙도대교 사업이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2020년도까지 하는 거.
예, 을숙도 장림고개 지하차도, 맞습니다.
그것도 사업비 1,793억이고 국비가 793억, 시비가 1,000억 아닙니까?
예, 약 한 사업비 전체 총사업비 1,800억 정도입니다.
이 공사도 지금 현재 2017년 12월까지 10% 공정하고 17% 공정돼가 있는데 2020년도 12월 준공 예정이죠?
예, 2020년 12월입니다.
이것도 역시 민원이 지금도 많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면. 물론 그 업자 측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연립주택 옆에서 토요일, 일요일 뭐 계속 두드려 부수고 있거든요, 뭐 판다고.
예, 지금 우선 도로 양쪽으로 가시설 공정이 진행 중이라서 아마…
아니 그걸 이래 밑에 파 내리면 진동에 의해서 고통이 온다 이겁니다, 보면. 그런데 그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의 답변 한계로 보고 우리 본부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피해 돼가 있는데 그걸 지금 현재 일차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한 80억 정도 든다 이러는데 일차적으로는 출발이 안 돼가 2015년도부터 그걸 해결한다 그랬거든, 그래 부산시에서는 16억을 마련했어요. 했는데, 왜 조건부가 들어가느냐 본 위원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공사라도 우리가 그 터널공사 예산을 써 가지고 가는데 자기들도 노력을 해 가지고 299억을 줬는데 또 10억 가온나, 15억 가온나 이거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요? 예우차원에도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어떤 조건이든 간에 이걸 어떻게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늦어도 지금 내년 1∼2월 달에 착공할 수 있게 한번 대안을 좀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원, 뭡니까 공원화라 하지만 실제는 피해보상의 조건으로 공원화를 시켜서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인데 저도 2015년 일인데 그동안 저도 현장에 가봤을 때는 그게 다 해결 뭐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라고 듣고 있는데 최근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국회의원이 약속했던 50 대 50 국비 부분이 전혀 예산확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어차피 천마산터널이 내년 되면 준공이 될 부분인데 상당히 저도 들어보니까 아, 2018년 준공인데, 조금 심각하다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국회의원께서도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면 다른 쪽으로 자기가 부산시에서 큰돈이라도 할 때는 자기가 또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하게 노력을 할 수 있는데 이 15억을 가지고 그것도 4선의원입니다. 위원장입니다, 지금요. 이걸 어디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걸? 안 그렇습니까, 보면? 자기도 어려운 야당시절에도 299억에 대한 신경을 썼는데 또 야당이 돼 가지고 또 15억을 꼭지로 단다 하면 이거는 부산시에서도 예의에 벗어나는 일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노력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또 이 문제를 알고는 계시겠죠?
예.
알고는 계시는데, 우리가 그 돈이라 하는 거는 정말로 어떤 조그마한 우리가 그 어떤 재난이 나도 전부 다 어제 아래도 우리 부산시내 알다시피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다가 안전국에서 다 스톱했다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심장 작은 사람은 가슴이 펄쩍펄쩍 뜁니다. 집이 균열이 가고나면 안 그렇겠습니까? 보면. 그런 거는 치워버리고 다른 데 보기 좋은 그거는 안 맞잖아요?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그 30억이라 하는 거는 일부의 최소의 민원을 조금 일차적으로 줄이자는 거예요, 그게.
예,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알고 있으면 우리 본부장님하고 과장님께서도 우리 시장님한테 이거를 해 가지고 12월 어떤 돈으로 하든 간에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준공 전에 마무리가 돼야 될 걸로 저도 방금 생각을 해 봤…
준공은 내년 12월…
근데 하여튼 예산 확보를 어떤 식으로 내년, 내년이 그니까 끝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내년에는 끝나는데 끝나면 전부 다 가고 나 몰라라 하는데 그거는 2015년도부터 시작을 한 걸 갖다가 내년에 끝날 때까지 보자 하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보면. 어떻게 그 주민들이 그거를 말이라고 믿고 넘어가겠어요, 보면. 안 그렇겠어요?
예, 일단 저희들이 해결방법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지마는 다시 한 번 더 방법을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중단하고 시장님 내려오시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도 시장님 아까 전에 담당과장이 얘기했지마는 그 사하에 현장방문 할 때도 건의를 받았고…
그러면 시장님 바쁘시면 부시장님이든가 어디 거기에 대한 돈을 가지고 있는 분을 좀 모셔가지고 답변을 받는 게 좋잖아요,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여튼 저희들이…
아니 이 사무감사를 좀 중지하고 오시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또 괜히 오시라 해 놓으면 우리 본부장 체면도 말이 아니고…
또 예산도 시기도 있고 저희들이 또 뭐 방법은 진행 이제 방금 말씀을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런 민원해소 부분에 대형공사에 따른 민원해소 부분이고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준비를 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원이라 하는 거는 좀 묘한데 가만있는데 누가 와 가지고 주먹질을 하든가 차로서 사람을 툭 박아놓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잘사는 사람한테 터널을 뚫는데 잘살고 있는 사람을 해 가지고 집을 갖다가 전부 다 파괴시켜 놓고 그거를 가지고 지금 민원이다. 민원도 민원 나름입니다, 보면. 그거는 민원이 처음에 시에서 대처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민원이라 하는 것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 아, 그 민원이 다쳤는데 내 나중에 한번 고쳐 볼게요. 그건 아니다 아닙니까? 보면.
예.
참 답은 못하고, 위원장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2분 남았는데 저도.
예, 본부장님.
예.
충분히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그 마음도 분명하신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회의 마치고 나서 다시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을 다시 연구해서 위원장에게 회의 마치고 나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돈은 지금 당장 가오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승낙을 받아야지, 승낙을…
그러니까 방법을 제가 또…
잠시만요! 본부장님, 여기서 일단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에게 좀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김흥남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우리 본부장님은 또 어지간하면 과장님한테 하면 좋겠다 해서 또 하니까 공연히 왔다 갔다 하는 식인데, 어쨌든 이거는 무리한 질의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묘하게 듣지 말고 사실 그대로 우리 본부장님이나 저나 또 우리 여기 동료위원이나 보면 억울한 걸 우리가 지적을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민원을 도울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본부장에게 기본사항을 제가 질의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 저기 22페이지, 업무현황 22페이지, 23페이지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하는 이야기 하나 있죠, 그죠?
예.
민선 우리 서병수 시장님 체제가 들어오고 난 뒤로 해 가지고 시정연설을 쭉 봤습니다. 접때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 며칠 전에 시정연설 또 하셨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보면요 서부산, 낙동강시대 이 문장은 13번인가 이래 나옵니다. 해양수도는 두 번 나옵니다. 근데 동부산은 4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동부산은 부산시에서 없는 동네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 한 번도 시장님께 건의를 안 하시나요? 서부산본부장님이 돼서 뭐 동부산에 대해서는 아예 동부산 주민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역주민들에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위치지마는 이 정말 너무합니다, 이거는. 행정의 방향이 아주 의도된 대로만 간다는 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부산시가 지향해야 될 부분이 해양수도 아닙니까? 해양수도에 대해서도 정말 소홀히 하다가 이래 말미에 마지막 시정연설에 두 번 거론했다는 거는 참 이거는 부산시 정책의 방향이, 도시비전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고 있다 이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사회 지금 들끓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다음에 그에 반해서 또 우리 서부산개발본부에 대해서도 업무보고 할 때 타 어떤 지역에 대한 현황도 좀 자료로서 좀 실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23페이지, 22페이지 보면 쭉 가면서 보면 뭐 없습니다. 전부 다 서부산 쪽 사업만 나열해 놓고 원도심이나 동부산 관련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서부산본부조차도 아예 원도심이나 그리고 동부산에 대해서는 업무를 완전 내팽개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들 시정이라는 게 자기 소관 분야별이 있고 저희가 소, 우리 분야별 업무보고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도로 부분도 현재 도로과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추진해 왔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업무보고지 동부산을…
아니 제가 동부산만 말하는 게 아니고 서부산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포로 확장, 충무로 확장, 뭐 그다음에 정관지방산단 확장, 산성터널 접속도로 그다음 문현광장, 반여1동, 보수로, 우암로 병목구간 현상 이런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에 따라서 이래 설정해 놨는지 몰라도 업무보고상에는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부 동부산 꼭 꼬집으면 하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뭐 전혀 없는데. 예산을 달라는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확보 안 됐으면 업무라도 좀 이렇게 보고를 해서 제대로 된 행감이 되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다 찾았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여기에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몰라요 우리 시의원들이 하려고 해도 이 자료에 근거해서 행감을 하려고 해도. 행감을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렇죠, 물론 그렇진 않겠죠? 이거 다음에 행감 언제 합니까? 마지막 행감조차도 이렇게 하면 이거는 곤란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위원님이, 위원님께서 이제 기장지역에 대한 우리 도로사업비들이 행감 업무보고나 동부산권에 대한 도로사업비들이 전혀 언급이 없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바랍니다마는 이 업무계획서 자체로는 기존의 계속사업이고 시의 주요 축을 이루는 도로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올라왔던 게 총괄 취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도로라는 게 말 그대로 물론 이제 기장은 좀 예외입니다마는 우리가 말하는 동부산권, 해운대, 센텀, 금정 또 이쪽의 일원에 동래 쪽에 대비하면 기존 우리 도로망들이 동서연결도로망이 그동안에 상당히 투자가 안 된 부분입니다.
본부장님, 그걸 제가 약하다거나 간과하자는 의미는 아니고 서부산개발본부라고 해서 서부산 업무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부산시 전역을 살펴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타 지역에 대한 어떤 배려도 업무적으로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시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됐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저는 유감을 표합니다. 이것이 시민사회의 어떤 타 지역 주민들에게 민심으로 이렇게 전파될 우려도 있어서 저는 조금 그런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행감을 현 우리 시의원들이 현재에 있던 시의원들로서는 이 행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남은 기간 동안 소외받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업무적으로 너무 편파적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행정을 본다는 거는. 그럼 부산시 업무를 안 봐야죠. 서부산 업무, 아예 서부산 해당 과로 가시든지 구로 가시든지 하셔야죠. 섭섭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혼잡도로는 국·시비 매칭 비율에 있어서 혼잡도로는 몇 대 몇이죠?
50 대 50입니다.
5 대 5입니까? 항만도로라고 표시돼 있는데 항만도로라는 게 뭡니까, 이게? 민자도로를 말하는 겁니까?
옛날에 해수부하고 항만배후도로 컨테이너세 이럴 때 전체 광안대교부터 쭉 연결해서 지금 을숙도…
예, 알겠습니다. 그거…
이 연결되는 도로망이 항만배후시설 도로로 해 가지고…
그거는 국·시비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게 총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냥 총사업비의 30% 이내 이런 식으로요.
30% 이내입니까, 국비가?
정액, 그러니까 총사업비의 정액지원을 말합니다.
매칭비율이 아니고, 정액제로 갑니까?
예.
예, 광역도로는 어떻게 되죠?
그거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50 대 50.
광역도로도 50 대 50입니까? 민자도로는 민자 부분 빼고는 국·시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그거는 이제 상황에 조금 따라 다른데 이거는 대부분이 이제…
협의해서 합니까?
예, 민자사업에 한 30% 정도까지가 국비, 시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 그러니까 국·시비 중에서 매칭이 정해진 게 있냐고요? 민자도로를 빼고.
그거는 정해진 게 보통 이제 협의에 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국지도는 어떻게 됩니까?
예?
국지도.
7 대 3입니다.
국비가 7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 22페이지, 23페이지 행감 업무현황에 보면요 광역경제권 도로망이 현재는 자료는 지금 식만∼사상 도로 건설부터 시작해서 승학터널까지 16건이 있습니다. 임랑국지도 60호선을 포함하면 임랑까지 가는 도로를 포함하면 17건입니다. 17건인데 여기 보면 공정률이 70% 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막 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재 이 자료상으로서는 향후에 남은 국비나 시비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저는 통으로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17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는 빼고 시비를 확보했거나 확보해야 될 예산을 다 합하면 1조 5,992억입니다.
예, 그 정도 규모가 나옵니다.
예,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남은 확보해야 될 시비가 얼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이 시재정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통계를 내 봤습니다. 그다음에 광역시도 추진현황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포로 확장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역시 17건입니다, 사업이. 17건에 시비가 총액이 6,122억입니다. 그래서 광역도로망이든지 광역시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든지 간에 34건을 다 이렇게 시비로써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전체 총액이 2조 2,114억입니다. 그 계산을 대면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 의해서 더하기를 하면.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는데요, 도로계획과장님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광역경제권 도로망사업 17건 사업을 나열해 주시고 기본현황 작성하고 그다음에 광역시도 추진사업 17개 사업을 좀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여기에 2개 다 포함이 돼 있으면 포함이 된 거는 빼셔도 됩니다. 그냥 1항이다, 2항이다 표시하는데 계산이 중복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10년 미만 된, 장기미집행 중에서 10년 미만 된 사업 현황 그다음에 일몰제 대상이죠? 10년 이상에서 2020년까지 진행해야 될 사업, 사업을 착공했건 안 했건 다 포함을 다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 거는 광역시도 사업 중에서 예산이 확보된 거는 표시를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여기에서 전체 예산규모가 나오면, 사업비 규모가 나오면 이미 확보된 예산, 시비 얼마 그다음에 향후에 확보해야 될 시비, 미확보 된 시비 금액이 얼만지? 그래서 미확보 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전체 합계를 알 수 있도록 그래 총액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광역경제권 도로망의 경우에는 별도로 위 확보된 국비 현황, 향후 확보해야 될 국비 금액이 얼마인지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기미집행에 안 들어가는 도로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10년 미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10년 미만짜리 일몰제 대상에 포함 안 되는 것 중에서 해야 될 사업들 이 사업들이 쭉 있으면 정리를 해서 앞으로 시비가 얼마나 투입을 해야 될지를 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자료로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를 요청함과 동시에 이 예산확보는 어떻게 본부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전체 사업에 대해서…
예, 이 사업에 대해서 길게는 24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고 보는데 이 사업확보가 가능합니까?
지금 이제 여기 자료 업무보고 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업은 사업기간이 다 확정돼가 있고 이거는 이제 진행과정에 다 이루어질 사업들입니다. 짧게는 2020년, 2024년까지 이거는 계획됐고 순차적으로…
예, 확정된 사업이지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고요, 단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우리 시비로 투입되는 광역시도 사업, 그 시도 사업입니다. 시도로 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전포로, 충무로 근 30년씩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도 있고 이런 경우는 결국 시의 우선순위, 시비 우선순위 배정에 따라서 이 17건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시비로 인해서 확보가 관건인 부분이고 나머지 이제 말씀해 주신 장기미집행이나 비대상사업의 경우는 결국은 지금 현재도 계획은 있지마는 우선순위에서 아예 밀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시비만 투입되는 6,600억 규모의 사업 그리고 장기미집행 관련 도로 이거는 결국은 시가 순차적으로 시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도로마다 이 사업, 현황이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 예산은 확보 안 됐지만 일몰제 대상 도로도 있을 거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 정말 장기미집행 중에서도 일몰제 대상 도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 그 업무보고서 32페이지에 간단히 언급되어 있습니다마는 장기미집행에 도로가 지금 현재 집행 안 된 게 총 53건, 46건입니다.
아니 일몰제, 다 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일몰제 대상이라도…
그러니까 미집행이 지금 10년 이상이 2건, 2020년 실효대상이 44건이 있습니다.
44건이나 됩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장기미집행 도로는 저희들이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 예산 투입이 2018, 2019 하면 2020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엄밀히 분석을 좀 해서 이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가 정리되고 난 다음에 이걸 뭐 물어봐야 될 사항 같은데…
예, 그래 하겠습니다.
어쨌든 44건이나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비상사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년 7개월 만에, 남은 게 2년 7개월이거든요? 2년 7개월 만에 일몰제 대상시설을 아예 전부 다 해제를 하더라도 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경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 예산확보 현황을 대충 보면 장기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단 돈 10원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해당부서에서 직접 말씀드리기 곤란하면 시의회에서 보고를 하든지 하는 한이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의 재앙으로 다가오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한번 고려를 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왜 또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현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무슨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센텀∼만덕 간 지하도로처럼 이렇게 광역시·도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만약에 있다면, 이거는 물론 민자도로지만, 센텀∼만덕 간 도로 민자도로지만 광역시·도 사업을 신규 사업이라 해서 또 선심성 사업으로 이렇게, 이거 선심 아닌 선심성 사업이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전개돼버리면 완전 엉망진창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부산시 전역이 불만투성이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집단민원지역으로 변할 우려가 있으니까 한번 우리 본부장님이 잘 고민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저희들이 예산 배정상의 문제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에 대해서 말씀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에 보면 선심성 사업에 우선적으로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지금. 복지사업이다 뭐 이래서 마 이래 퍼주기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본부장님 하기 그러면 상임위라도 보고를 해서 무슨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55페이지, 15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 협약을 체결했죠, 실시협약 체결했죠? 어느 과장님 하실랍니까?
도로과 소관입니다.
아, 도로. 그러면 심성태 우리 과장님!
예, 도로계획과장 심성태입니다.
예. 산성터널 민자투자사업 실시협약 내용을 보면요, 제54조에 보면 알고,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접속도로의 적기 준공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사업이 공사가 계획상 공사기간을 정한 데서, 회동IC 구간은 금정 구간이죠? 공사기간은 경과한 다음 날로부터 2년 내에 준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2년 내에 준공을 하지 않으면 귀책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은 18년도까지입니다. 그러면 20년도까지 준공이 돼야 되는데, 접속도로가 준공이 돼야 되는데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산성터널이 18년 9월이고요, 산성터널 접속도로 금정 측 구간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금정 측 구간 중에 저희 건설본부나 저희 서부산본부 생각은 우선 중앙대로까지는 산성터널 완공될 때 같이 개통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 되면 좋죠.
예. 회동IC까지는 지금 전체 저희 계획상으로 볼 때는 19년 12월까지로서 협약조건의 이행사항으로서 이행하는 데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계획상은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획상은 그렇게 돼 있는데 산성터널 자체가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접속도로도 늦어질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터널, 그러니까 터널 준공 후 2년이 아니고 공사기간이 명시된 날로부터 그다음 날로부터 2년 이내기 때문에 이거는 강제조항이거든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본 협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이라 함은”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18년 아닙니까, 18년?
그런데 우선 저희가 이해를 할 거는, 할 때는 산성터널이 준공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아니 협약에 준공 명시된 기준으로 돼 있는데 그거 과장님 본인 생각 아니에요? 협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어요. 협약에는 18년까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 협약에서는 산성터널의 공사기간을 명시를 하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공사 진행과정에서 어느 쪽에 귀책사유가 벌어지든지 간에 법인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든 산성터널의 준공은 본 협약의 완성시점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준공된 이후부터 봐야…
그거 저한테 설득하지 마시고예.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협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이라고 돼 있습니다. 협약서에서 정한 공사기간이 18년으로 돼 있지 않나요? 그런데 준공하고는 협약서상에 정한 공사기간하고는 다르죠. 준공은 사정에 따라서 늦어질 수가 있죠.
우선 저희 협약서 20조에 보면 공사기간을 따로 명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그건 기간으로 정리를 한 게 아니라 공사의 착수일로부터 54개월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54개월이 산성터널 전체의 공사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대서류가 있잖아요? 공사 첨부서류인데 부대서류가 그걸 증거자료인데 그거 18년도 돼 있잖아요? 그거 자꾸 다르게 해석하시면 안 되죠. 의회에서 보고한 자료 그대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첨부자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18년 9월입니다.
그렇죠. 그거 자꾸 달리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거 당연히 협약서상에 명시된 공사기간이라고 돼 있으면 의회에서 제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나 업자에게 제출하는 자료나 동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고, 시간 다 돼뿠네.
18년도까지 문제없습니까?
18년부터 2년…
그래 2년 이내니까…
20년 9월인 거죠.
그러니까 산성터널은 18년까지 문제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전체 공정상 18년 9월까지 문제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접속도로는 19년까지 돼 있는데 19년까지 되면 좋은데…
19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넉넉잡고 20년까지 보더라도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문제없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철저하게 동명오거리 앞처럼 그렇게 안 되도록, 동명대학 앞처럼 지하차도 공기가 늦어져서 불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업자에게 지불한 사례가 있거든요, MRG 사업에 있어서.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조금 남았는데 조금하고 마칠게요, 저는예.
그다음에 보면 54조2항에 보면 초정IC 연결 구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상하게 또 협약서 내용이 사업시설의 개통 후 3년 이내에 준공하도록 그것을 행정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 한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금정 구간에 대해서도 개통 후 2년 이내에 한다, 준공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왜 따로따로 협약이 체결, 협약 기준이 왜 다릅니까?
우선은 회동IC까지 구간은 저희 부산시 구간이기 때문에 협약 당사자가 부산시하고 SPC하고에 있어서 2년으로 명시를 정확하게 했고요.
요거는 김해죠?
그다음에 요 구간은 김해시 구간이다 보니까 당초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맨 마지막으로도 책임 여하를 좀 다소 누그러뜨린 조항을 넣은 이유가 저희 김해시의 행정 부분을 저희가 부산시가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요렇게 돼 있습니다.
김해시가 보장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김해시하고 협약을 했다면서요? 김해시하고 협약을 했는데 부산시가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김해하고…
아니 김해시하고 민간사업자하고는 협약을 안 했죠.
안 했는데 그러면 왜 들어갑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희 부산시하고 협약을 하는데 요 구간이 초정…
김해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예, 요 사업 구간은 김해시 예산이 들어가는 구간임은 맞습니다. 그런데 요 도로가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산성터널 입장에서는 협약에 넣고 싶었고 저희 시에서는 요게 적기 준공 조항에서 우리 시가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해서 안 넣고 싶었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렇죠. 시가, 부산시가 담보할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 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김해시는 이렇게 유리한 조건을 확보해서 협약을 체결했는데 부산시는 왜 이렇게 김해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조건에서 협약을 체결했느냐는 거죠.
요거는 김해시가 요 조항을 약속했다기보다 저희 시가 민자사업자랑 협약을 하는데 저희 시가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은 2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김해시라고 담보, 김해시가 컨트롤하는 부분은 2년이라고 하기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3년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뒤의…
아니 그러니까…
조항들도 훨씬 누그러뜨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 협약을 할 필요가 없죠. 김해시하고 하라고 해야죠. 부산시가 왜 김해시 업무를 갖다가 월권행위를…
예전에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이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는 보니까 너무 쉽게 협약을 체결했네요, 보니까? 논란거리를 스스로 만들었네요, 보니까. 아니 부산시는…
맨 뒷부분이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첫 부분에 있는 거와는 다르게 돼 있습니다.
물론 페널티 조항은 없죠. 페널티 조항이 없는데…
예, 맞습니다.
그 협약을 체결할 때 그러면 굳이 안 해도 될, 페널티 조항도 없고 할 거 같으면 이거 선언적인 의미, 물론 이것도 소송에 들어가면 귀책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면 부산시가 예산을 충분히 지원을 안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늦어졌다 이렇게 판단될 시에는 부산시에 귀책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율에 관해서는 판사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뭐 이 협약내용이 제가 볼 때는 동일한 사업에 있어서 해당기관별로 협약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 차라리 부산시하고 아, 김해시하고 협약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포스코건설이죠, 이게? 사업시행자가 어디입니까?
예, 포스코건설이 대주주사입니다.
그래 포스코하고 김해시하고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데 부산시가, 아무런 권한도 없는 부산시가 협약을 체결해가 쉽게 말해 가지고 귀책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남겨버렸잖아요? 페널티, 구체적인 페널티 조항은 없지만 나중에 소송에 들어가 버리면 부산시가 귀책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니깐요. 김해시가 해야 될 일을 부산시가 담보로 해 줬으니까.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서 업자가 유리한 조항을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업자에게 유리한 조항입니다. 김해시가 예산 확보 안 하면 어쩔 거예요? 부산시가 못 하든가. 부산시가 담보했잖아요, 행정적인 지원을 다 한다고? 그러면 김해시 설득하는 거는 부산시 책임이라 말입니다, 이게. 이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요거는 분명히 다툼이 있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사실 애매모호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시와 김해시와 보통 권한이나 지역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김해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협약을, 협의를 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시에서…
하고…
저희 부산시만큼 의지를 가지고 예산 투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해시는 안 하는 걸로 반대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지금 예산 투입이 원활히, 순조롭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해시가 해야 될 책임을 부산시가 떠안았습니다. 귀책사유로 부산시가 책임지겠다고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나중에 논란은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협약을 안 했어야죠. 안 했어야 되는데 괜히 해 가지고 그렇다 아닙니까? 아예 그러면 초정IC가 좀 늦어지든지 말든지. 어쨌든 이 부분은 부산시가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식으로 협약을 안 했어야죠. 김해시 문제를 갖다가 왜 우리가 책임진다고 했습니까? 그거 잘못된 협약이죠.
예. 이상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 그거 협약된 거를 지금 대책을 촉구하는 선에서 제가 지적하며, 감사 지적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제 계속해서 추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추가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성대 고가교 철거에 대해 가지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보고서를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참고자료, 서면자료를 준 거는 지금 현재 사업비가 130억인데 지금 기본계획 용역보고서에서는 130억이고 참고자료 준 거는 133억 5,000인데 3억 5,000이 차이 나는 이유는 뭐죠?
자료상에는 저게 기존에 기본설계하고 타당성조사 용역 하는 부분이 조금 이렇게 총, 방금 지적한 금액하고 이렇게…
그게 어떻게 용역, 기본계획 용역보고서에 나온 금액을 산정해서 예산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고자료 준 거는 3억 5,000이 많다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예산편성은 어느 근거로 예산편성을 했다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총사업비 133억 5,000만 원인데 이 3억 5,000…
133억 5,000인데 보고서에는 지금 130억이 돼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3억 5,000이 뭐 때문에…
총사업비 안에는 기본실시설계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들어갔고 실제 3억 5,000을 빼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순수한 사업입니까, 그러면?
예, 순수 사업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고, 우리 본부장님 지금 시내 이래 쭉 보면 지금 현재 도심 속 도로 위에 보면 횡단보도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보면 소위 말해서 펌프형 보도라고 이래 하는데 그 펌프형 보도가 지금 부산시내에 얼마나 설치가 돼 있습니까, 횡단보도가예?
제가 정확히…
그런데 펌프형, 원래는 평행으로 다 지금 보도가 설치가 돼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횡단보도가. 그런데 펌프형 보도로 설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아마 교통시설이기 때문에 교통운영과에서 횡단보도를 경찰청과 협의해서 설치한 건데 평면 경우는 아무래도 보행자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약간 돋아서 이래 아, 방금 말씀…
우리 도로계획과에서는 전혀 상관을 별로 안 하는 거네요, 그렇죠?
직접적인 업무…
협의 안 하고 자기들이 경찰청하고 교통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래 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
그래서 아마 그거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 하고. 지금 도시균형발전사업에 간단하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6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가 도시균형발전사업이 지금 142개에서 최근 92개 사업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50개 사업이 지금 제외됐거든요. 그런데 제외된 사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해서 처음에 142개 사업이 2011년도에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 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완료된 사업들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또 관리대상에서 도저히 관리하기 힘든 사업이 초기에 선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시점에 맞추어서 불합리한 사태를…
예, 그래 완료된 거 빼고 실질적 사업이 뭐 어떠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산이 됐다든지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몇 개 정도 됩니까?
그게 도저히 사업성이 저희들이 관리하기 안 돼서 제외한 것들도 나오는데 보통 이게 예를 들어서 완료된 사업은 시민공원 조성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양박물관 건립 이런 사업들. 그거는 완료된 게 24개가 있어 가지고…
예, 24개.
예, 그거는 정리가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보면 이게 사업내용들이 주로 자치구·군 생활기반 조성 그다음에 지역활력 증진에 생활환경 개선사업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재생사업 이래 가지고 재개발 이런 거도 막 들어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원래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그 사업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못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처음부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런 문제점을 몰랐습니까, 그러면?
당초 2011년도에 요 계획을 수립할 때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주요한 현안사업…
11년도에 140개 해 가지고 계속 줄어들었네, 보니까예?
예.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완료된 사업들을 일정 시점에서 정리를 하고 순수하게 관리할 사업들을 새로 모으고 전에 또, 올해 또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지적해 준 것처럼 도시균형발전계획을 원래 금년도에 5년 단위로 수립해야 되니까 새롭게 요 틀들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좀 조금 더 지표라든지 사회생활 변화도를 좀 더 반영해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본 사업을 전체적으로 또 전면 선정부터 재조정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그러면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재정비 추진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 기본계획에 대해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기초연구를 위해서 기존 사업 분석을 하고 어떤 정책방향으로 가면 좋은지를 저희들이 부산발전연구원에 현안연구를 좀 의뢰를 해 가지고 기존에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단위 사업, 사업별로 선정을 했는데 지금 지표를 우리가 생활 삶의 지표를 통해서 진짜 균형발전을 이루는지 그런 걸 근거를 먼저 잡고 그다음에 조금 요즘은 생활권이 넓어졌으니까 구·군, 16개 구·군 단위별 사업이 아니고 좀 광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부산권, 중부산권, 동부산권…
그래 지금 그러니까 추진과정이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개념을 잡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실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실행할 생각입니까?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쌍우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업무현황을 보면 거의 서부산 쪽에만 치우쳐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 시장님이 보면 시정연설 할 때마다 위대한 낙동강시대를 열겠다고 이래 하는데 사실은 보면 지금 현재 도시균형발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원도심은 사실은 굉장히 낙후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개발방향을 잘못 잡아 가지고 서부산 쪽만 이렇게 개발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그게…
정말로 좋은 도시가 되려 하면 균형발전이 더 중요하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한쪽으로 도시발전이 치우치게 되는 거 같으면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반대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주민들의 삶의 질도 나빠질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는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물론 서부산개발도 그동안에 낙후된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발이 돼야 하겠지만 원도심이 살아야 주위에 동부산도 살고 서부산도 사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 예? 본부장님께서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시장님의 부산시의 발전방향에 따라 가겠지만 본부장님의 의지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잘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부산이 전반적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여러 가지 자문도 좀 잘해 주시고 방향을 새롭게 좀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시간이 촉박하실 거 같아서 저도 잠깐 간단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부서 역할이 서부산개발본부고 우리 공통으로 전역에 걸친 게 도로계획과 업무입니다.
맞습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하고. 그리고 저희들 나머지 부서들은 서부산에 이렇게 올인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김쌍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왜 우리가 서부산만 하느냐?” 그런데 기존에 이거는 민선6기의 시장님의 철학이 담겨 있어서 저희 부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또 우리가 동부산 해 갖고 추진단, 관광단지 추진단이니 앞에 쭉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다음 7기가 되면 지금 원도심 통합 논의가 있듯이 원도심추진본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거는 그 시대의 시장님의 철학이고 어디가 부산시정에 중점을 두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업무보고서에 똑같이 말씀드렸듯이 특히 좀 동부산권에 균형이 덜 잡힌 부분이 아까 말한 도로 파트입니다. 도로가 다 동서 연결해서 지금 서쪽으로 주요 도로 사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저희 부서에 많이 얘기도 하시는데 아무튼 위원님 지적대로 그거는 우리 시 전체가 해당 또 동부산을 담당을 하고 원도심을 담당하는 이런 부서들에서 또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업무 소관이 서부산권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업무보고도 그렇고 흐름이 그렇게 가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어쨌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부산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신 데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철학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생각도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시장님 철학도 뒷받침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생각도 좀 생각을 해 주셔서 균형발전을 이루어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5페이지,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 만덕3터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뒤에 PPT 좀 띄워 주세요.

(참조)
· 월드컵대로 접속부 평면 도면
(이상 1건 끝에 실음)

앞에 PT 좀 화면 띄워주세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계획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도로계획과장 심성태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만덕터널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민원은 다 해소됐습니까?
예, 옆에 삼환아파트 민원하고 또 저기 행자부 소관 기록물보관소하고 절충안을 만들어서 지금 설계 변경해서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만덕3터널이 개통되고 나면 월드컵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기 교통체계를 잘 좀 해야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흐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초읍 구간을 나오게 되면 만덕에서 새로운 라인 만덕3터널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삼거리 구간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저 구간은 아시아드 사직동 주경기장 위쪽에 또 아파트단지도 있고 그래서 삼거리 부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교통량이 평면 삼거리 부분으로 소화를 못 할 거 같아서 당초에도 설계를 할 때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지하차도, 4차로짜리 지하차도를 저희 고민을 당초에도 했었습니다. 지하차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교통소통은 훨씬 더 좋아지고요. 다만 지하차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가 약 300억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만덕3터널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저걸 하고 싶었으나 전체적인 사업 BC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게 빠졌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BC에 빠져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만덕터널이 2020년인가 이렇게 개통이 된다고 지금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쪽에 보면 여기에 교통 넘어 가는 거, 여기서 올라오는 거하고 만덕 들어가는 거하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어디고, 연지로 빠져나가는 거하고 다음 여기서 터널 들어가는 거하고 여기서 또 나오는 거하고 좌회전, 우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선행이 안 되고 나면 이 만덕3터널 여기는 상습지 정체가 돼뿐다고. 이 도로의 만덕3터널 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고 봐지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덕3터널 처음 계획할 때도 라인 자체를 잡을 때도 만덕2터널처럼 대규모의 용량을 소화할 수 있는 라인은 아니라고 보여졌던 라인이기도 합니다. 당초에도 올해 저희가 일을 하기 전에 훨씬 10년, 20년 전에도 부산시에서 고민했던 라인이기도 하고요. 설계 속도도 다소 좀 덕천동 쪽 진입하는 구간 쪽에도 기존 주택가를 가로지르는 구간이 있어서 설계 속도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 삼거리 구간이 나중에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요. 향후에 2020년쯤 되면 전체적인 교통패턴도 좀 바뀔 거로 보이고 또 만덕∼센텀 대심도가 연결이 되면서 조금 만덕3터널이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교통량도 만덕∼센텀이 진행이 안 되는 것보다는 좀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향후에 개통 이후에 모니터링을 좀 해 보면서 안을 좀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니까 초읍 방향하고 다음에 사직동 방향하고 교통량이 만덕∼센텀 개통을 했을 때와 또 안 했을 때가 3배 이상 차이 난다는 거는 여기에 지금 자료에 나와 있죠?
예, 저 만덕3터널 삼거리 구간이 만덕∼센텀 대심도 도로의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저 삼거리 구간은 진구 쪽 방향과…
사직…
사직동 쪽 방향이 전체적인 통행패턴이 약 한 1 대 3 정도의 비율로 나눠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만덕3터널이 제 기능을 하려 하면 저 밑에 지하차도 그러니까 4차로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봐지는데 지금 현재 예산 때문에 그렇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통행량 예상도 패턴도 그렇고 다만 전체 사업비 부분 때문에 아쉽게 지난번 사업에서는 검토가 안 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검토가 안 됐지만 지금 아까 존경하는 조금 전에 진남일 위원도 그랬고 김쌍우 위원도 그랬고 서부산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원도심도 저런 부분은 돈 얼마 안 들어가는 걸 가지고 저렇게 해서 나중에 만덕3터널이 개통되고 나서 제 역할을 못 하면 결과적으로 욕은 어디서 먹습니까? 우리 시에다가 할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수많은 민원을 다 해결하고 나서 저 차가 밀려 가지고 나중에 되면 가도 못 하고 제 기능 못 하고 이래 하면 결국은 시에서 먹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도로계획과장님 어떻게 앞으로 해결을 좀,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요 전체 사업비 규모가 크다 보니까 국비를 확보하는 게 주 관건인 거 같고요. 좀 다각도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거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던데 지금 현재 제일 최적의 안이 지하차도 건설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제 한번 도로를 이렇게 개통해 놓으면 여러 가지 이제 돈이 투입되고 또 여러 가지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쓴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중앙대로 있죠, 지금 중앙대로? 중앙대로 그 부전교회 앞에 가면 있잖아요. 송월타올, 옛날 송월타올 자리 그 부분에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상습 침체구역이 돼 뿠다고 그 내용이 어떻게 합니까?
예, 우선 부전교회가 들어오면서 거기 확장이 돼 있는데 가운데 가각부에 지금 편입이 지금 안 돼서 오래된 예전에 타 옆 건물이 아직 지금 소송까지 가 있는 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 구간이 이제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됐고 계속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구간이 좀 해소가 되면 최소한 동래역까지 병목구간 해소는 다소 좀 나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지금 행정소송 우리 시하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보상절차 진행은 동래구청에서 사업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연말쯤은 돼야 보상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가면 그게 시간이 좀 많이 흘러야 된다는 그런 결론인데요?
지금 올 한 해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부분이라서 연말쯤 보상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지금 현재 중앙대로 있죠? 그 국제신문사 앞에서 우리 도로가 지금 현재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전에 저한테 보고할 때 만덕∼센텀 간 지하고속화도로를 만들 때 진·출입로를 거기 한다 이렇게 보고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거를 개통을 하겠다 이래 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사항이라면 제가 볼 때는 설계도가 나오면 조기개통을 그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선 만덕 그 중앙대로 확장 구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대역에 국제신문 구간에 아직 지금 좁은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우선 만덕∼센텀 협상을 올해 내에 좀 마무리 짓고요, 전체적인 보상비는 민간사업 중에 저희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중앙대로 확장이 빨리 조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만덕∼센텀 이 고속화도로도 거의 이제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고 어차피 이제 중앙대로에서 진·출입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부분하고 같이 중첩된다고 봐지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기개통을 해서 병목구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만덕3터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부분도 앞으로 지금 현재 4차로 그러니까 사업비가 291억 이래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도 좀 판단을 해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거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좀 국비확보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욕 안 듣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오전에 제가 우리 복합도시 서부산 복합도시 맞죠?
예.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시고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조성사업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그리고 조성사업이 매우 급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면적이 들쭉날쭉하는 이런 부분 사전에 준비성이 없는 사업계획을 갖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원래 당초 이 사업이 공공개발 형식으로, 방식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우리 도시공사, LH공사, 수자원공사가 공문을 갖고 사업을 참여를 해 달라고 협조를 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두 거절을 했죠?
예.
그러고 나서 바로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다 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공기업에서 3개 기관이 거절을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 시에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디 물건 주고 사고파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어떠한 사업을 하나 몇 십만 평을 사업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이 이토록 거부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차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긴밀하고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이 바로 민간사업자로 공모해 가지고 SK건설하고 또 협약했죠?
예.
이렇게 바쁘게 민간개발업자하고 그렇게 협약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갑자기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전에, 오전에 설명드렸듯이 항공클러스터에 데크센터가 필요한 23만 평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단지 구역 그게 공항으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항공클러스터 사업이 완료되면 입주가 예정됐던 기업들이 이제 대체부지가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원래 GB해제 1,000만 평이 산업단지 확충이 조건으로 우리가 크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연구개발특구나 이제 항공클러스터의 기존 계획을 수정하는 방향에서 업무가 진행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항 주변에 마찬가지로 위원님 말씀하신 수자원공사나 도시공사, 토지주택공사 다 이렇게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는 친수법에 따라서 자기가 하지 그런 이제 단지계획은 저거가 참여하기 어렵다, 그다음 도시공사는 지금 뭐 센텀2지구나 여러 군데 워낙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인력이나 재정여건이 안 된다, 그다음에 LH공사 같은 경우는 공항이 개장되고 천천히 자기들도 업무가 많으니까 천천히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왜 시급성이라 하는데 이제 저 민간입장에서는 법상 올해가 민간이 자력개발 할 수 있는 마지막 유예기간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간이 있는데 왜 기회조차 안 주느냐? 저거가 기다리면 지금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조성 토지가 시급하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법상 할 수 있는 신청기간이 연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말의 기회를 살릴 수 있으면 해 보라는 의미에서 공고를 했고요, 그 뒤에 이제 저희들 시의 현안과제가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이전문제가 염두에 있고 부지를 계속 물색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서부산권역에 아까 말한 강서권역에 GB해제를 하려고 하니까 그 농산물도매시장 자체만 가지고는 GB해제가 상당히 힘드니까 우리 좀 일정 규모에 개발을 할 때 포함을 시켜서 GB해제를 같이 신청하는 방향으로 지금 전개가 돼서 좀 시급하게 보이지마는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본부장님, 항공클러스터가 당초계획을 했다가 항공클러스터 대한항공으로부터 못 하겠다라고 답 온 적은 시기가 언제죠?
제가 금년 1월인가 2월에 대한항공을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경제부시장님하고 산업통상국하고. 그때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실제는 대한항공 데크센터 확장을 위해서 대한항공 부지 내에 한 7만 평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장 하나만 증설해 달라, 그거 GB거든요. 그걸 풀어달라 이 얘깁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시에서는 그거 하나만 안 된다, 이왕 항공클러스터가 앞으로 세계적 추세니까 한 23만 평 해서 협력업체들을 좀 데리고 오라. 그래서 데크센터가 23만 평을 예정부지로 잡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이제 70여만 평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그 90%가 신공항부지로 들어가니까 나머지 일부 남은 구간은 데크센터 위쪽으로는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3만 평을 제외하고 나머지 산업부지를 찾아서 이제 간 곳이 이제 복합산업유통단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조금 소홀히 한 점이 뭐냐 하면 항공클러스터를 애당초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때는 대한항공 포함을 시켜 준 부분은 어떠한 기업체의 희망에 따라 가지고 해 줬어요. 그걸 공식적으로 항공 부산시의 명예를 가지고 항공클러스터라고 발표를 했어요. 바꿔 얘기하면 기업이 요구하고 희망하고 바라는 부분은 다 요구조건을 수용을 하면서 주민들한테는 오전에도 질의를 했지마는 주민들한테 어려움을 주는 그 어떠한 개발행위지역, 구역, 제한 지금 실상 개발행위제한을 구역을 지정을 하고 있지마는 실상 거진 이게 지금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하지 않아도 그린벨트, GB법에 의해 가지고 행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면 이렇게 되다 보면 자꾸 주민들한테 이중 삼중으로 편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시에서 기업체에 어떠한 요구사항은 받아 가지고 희망을 들어줘 가지고 사업계획에 넣었다가 자기들 못 하겠다 하면 그거 또 포기해가 이걸 또 엉뚱하게 어렵게 해서 주민들한테 짐을 가중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정책을, 사업을, 계획을 수립한다는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우리 서부산본부 부산시 도시계획 수립 자체가 면밀하지 못하고 너무 들쭉날쭉하고 한쪽에 편중을 주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이 부분들이 진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좀 숙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이 개발제한을 조성, 해제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 관리 변경안 수립 지침에 따르면 민간조합원이 금년까지 3분의 2 미만으로 돼가 있다 말입니다. 이 지침에 지금 쫓아오니까 우리 이제 서부산개발본부에서 원칙도 잊어버리고 규정도 잊어버리고 절차도 다 무시한 지침이 쫓기다 보니까 이런 우를 지금 범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내용의 지분을 보면 본 지분대로 하면 해당되는지 본 위원은 의문이 지금 갑니다. 자, 우리 SK가 43.2%, 강서산업단지가 22.8%, 중소기업이 14.9%, 한국감정원은 19.1%인데 유일하게 민간자본이 아닌 한국감정원이 그 지분이 19.1%밖에 안 됩니다. 이 3분의 1이 미칩니까?
이게 이제 공공기관 출자비율이 중소기업은행이나 감정원으로 인해서 이게 34%, 4%만 그니까 공공기관이 34%의 출자비율만 가지면 나머지 민간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게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감정원이 19.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공공출자자의 중소기업은행하고 감정원하고 합해서 34%입니다.
어느 게 어느 거 하고요?
위에 중소기업은행 14.9%, 감정원 19점…
아니, 한국감정원 지분하고 또 어느…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예.
제가 우리 한국 이 법령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라고는 각 호마다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감정원 맨 마지막에 지방공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 택지개발 주택건설사업을 허가하기 위해 설립한 지방공사 이게 공공기관이라고, 공기업이라고 이 법령에 명시가 나와 있어요. 중소기업은행이 공기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저는 그 답변에 동의를 못하고, 본부장님 중소기업이 공공기업이라고 근거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방금 말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내용은 전국적으로 총 332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감정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은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지분 50% 이상의 기관이 국가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공기관 그리고 GB해제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주가 되는 또 공공기관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도시공사나 부산시가 설립한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공사 그다음에 LH공사 뭐 수자원공사 이런 거는 개발사업을 GB해제를 직접 주관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아까 이거는 이 기관들은 GB해제의…
사업개발을 위한 공기업이고…
예, 그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복합도시는…
이거는 이제…
사업개발을 위한 공기업을 원합니까, 투자하는 기업을 원합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말한 34% 지분은 개발사업이 아니고 하여튼 공공기관의 지분이 34%면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민간이 주가 되고 아까 말한 원래는 공공개발인 GB해제는 공공의 목적에서 방금 말씀드린 LH나 도시공사나 수자원공사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시적으로 민간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 지분 34%를 해 놓은 거는 일반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공공기관이 참여를 하는…
중소기업은행에서 이 여기에 지금 주택사업을 하고 다른 어떤 택지개발사업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공기업의 입장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본부장님 답변은. 아닙니까?
아니, 그니까 GB해제의 공공기관은 앞에 말씀드린 그런 거고 이거는 이제 지분참여율에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게 뭐냐 하면 시간은 다가오죠, 뭔가 맞추기와 짜깁기는 해야 되겠죠, 이러니 이게 바로 급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상 또 다음에 제가 또 질의를 하겠지마는 과연 건전성 있게 어떠한 개발을 위해서 내용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가 가는 게 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가 가는 게 아마 기본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중소기업에 관련된 그 실장님의 어떠한 답변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민간기업체 가운데 SK건설이 사업주체가 과연 될 수가 있을는지 본 위원 또 의문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간주도의 그린벨트 해제를 할 수 있는 한시적인 특례가 연말까지거든요, 아까 이제 공공기관이 안 해도. 그래서 이게 이제 민간주도의 사업으로 일단 신청을 받아서 이제 추진을 해 보는 겁니다. 근데 실제는 민간기업이 주도가 된 경우가 사례도 드물고 이제 정부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접수가 되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접수시기에 앞서서 연말까지 접수를 해야 되니까 그 필요한 이제 절차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과정입니다.
그 조금 보류해 가지고 더디 하고 우리 부산시 전체를 한 번 더 검토하는 그런 아량도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뭡니까, 이 내용에 보면 한국감정원은 보상업무를 맡고 중소기업은 금융이니까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 SK건설은 오로지 사업시공 산업단지, 강서산업단지는 투자하고 또 입지를 기업체를 유치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제대로 직접적인 투자내용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일종의 재능기부식의 그런 지분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가능한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컨소시엄 구성이나 내역은 결국은 GB해제, 우리는 GB해제를 신청해 오면 경유잖습니까, 그죠? 의견을 들어서 경유를 하고 결국 국토부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의 여부는 앞으로 이제 국토부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또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어떠한 그 투자방법도 직접적이 아니고 이러한 방법으로 투자를 해가 가면 사실은 안전한 가운데가 아니고 불안전한 내용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떠한 사업조성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자칫 잘못해 실패했을 경우에 부산시 신뢰도라든지 미치는 영향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자꾸 시간에 얽매이고 시간에 쫓아가지 마세요. 항공클러스터가 그만둬서 그때부터는 그동안에 뭘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이제 와 가지고 시간에 쫓겨 가지고 그것도 명색이 공기업이 세 군데서 대한민국이 내로라하는 공기업 세 군데가 모두 다 거부하는 그 사업을 왜 시간에 쫓겨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불안전한 방법으로 투자를 해서 직접적인 투자도 없는 가운데서 컨설팅하고 협약을 맺고 그렇게 하시는지 도저히 저는 본 위원은 이해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특례법에 쫓겨 가지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해야만 된다라고 그런 이해하지 못할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우리 부산시 서부산개발본부에 하나의 일개 지역조성에 대해서요 이 뭔가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아마 서부산개발본부 안에서도 이 부분에서 시원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내부적으로 의논해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본 위원은 의구심이 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부산 전체를 바라봤을 때에 도시계획실과 부산시 도시계획을 총괄하고 있는 도시계획실과 서부산과의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 공항이 9월 달에 부산시에서 공항복합도시라고 하는 이러한 명분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주변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지 이 자료에는 유보지로 나와가 있어요. 이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지금 뭔가 해가 가는 내용들이. 그래서 이 전체를 보고 또 엊그저께 부산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2030 도시계획 발표하셨잖아요?
예.
새로 신규로, 이 부분에도 이 서부산의 입지와 또 여기 여러 가지 부분이 어떻게 접목이 돼 가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9쪽 한번 봐 보죠. 우리 직원들도 다 한번 봐 보세요. 그 자료가 색깔, 컬러로 내 놓은데 한번 봐 보세요. 전부 다 보라색 색깔로 해 가지고 산업단지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주장하는 이 지역이 근간의 산업이 농업지역입니다. 지금 우리 서부산개발본부에서 농업에 관련된 산업의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프로그램의 내용이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 보세요.
현재는 아직 확정되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가장 사실 이제 서부산권의 강서지역은 공항뿐만 아니고 명지부터 이제는 거의 이제 농경이라는 게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서낙동강 건너 일부 남아있고, 그래서 이제 연구개발특구 부분 이제 이렇게 다 하면 대저도 이제 농경지는 거의 없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말 그대로 대저에 토마토 특화단지나 화훼농업 이런 걸 저희들은 공항인근 기본계획선이 확정되면 유보지를 조금 마련해서 거기다가 한번 이제 강서지역에 또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해볼까 지금 그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듬어져서 논의를 좀 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넣을 생각입니다.
그래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농업 부분에 사실은 뭡니까, 저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나온 게 이 사실은 지금 여기 복합도시 속에 엄궁도매시장을 우리 주민들 일로 이전을 해 주십사라고 민원 넣은 적도 없어요. 원하지도 않는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게 이제 달랑 농업에 관련한 어떤 사업, 그리고 우리 둔치도에 농경, 처음에는 민속촌으로 하다가 이제는 자문위원회 한번 딱 거치고 나더니만 테마파크,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또 앞으로는 또 어떤 이름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예측 못하겠는데. 어떡하든지 기본 6차 산업인 농업이 근간의 산업이 강서 쪽에 이 살펴야 됩니다. 또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러한 녹색도시로 좀 조화 있게 그렇게 해가 가야 되고…
예, 저희들은 아직 농업과하고 지속 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마는 도시형농업, 이제는 경작농업보다는 도시형농업으로 해서 스마트팜 요즘 많이 하는데 실내에서 이렇게 하는 농작물을 기르는 그런 것도 좀 사례도 분석도 하고 아무튼 공항 경계선이 확정되면 공항 인근의 소음대책도 필요하지마는 최소한 유보지를 일정면적 확보해서 그런 걸 개발 전에 좀 활용을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은 17년도 우리 서부산개발본부, 서부산복합 이름이 너무 길어서 외우지도 못하겠고 복합도시 제가 자료와 여러 가지 충분한 심사를 해서 마무리를 제가 이야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 본 위원 자체도 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도 정신이 너무 없이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러한 조성사업이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시간에 의존하지 마시고 내용적으로 과연 시장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공약사업인 서부산시대를 연다고 그랬잖아요. 시장님이 원하시는, 걸맞은 서부산시대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검토하세요. 하시고, 의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집념을 가지고 서부산을,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이 서부산은 사상, 북구, 사하, 강서 총 아울러서 시장님이 내놓은 2015년도 12월 달에 공약하고 선언하신 그 내용대로 우리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내놓을 수 있는 서부산 그리고 14일 날 도시계획실장님이 기자간담회에서 내놓은 새로운 2030부산도시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울산, 경남과 아울러 가는 함께 가는 1,000만 명의 동남권시대에 걸맞은 서부산 플랜, 글로벌시티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들하고 다 협력해 가지고 도와드릴 겁니다. 도와드리고 바르고 그 2030의 멀리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혹시 실장님 의회, 전문가, 주민, 사업자와 이래 함께 어울리는 그 개발에 진정한 바른 올바른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지금도 논의 중에 있으니까 한번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의회도 운영을 하는데 독자적으로 협의회가 필요하면 저희들도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의회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필요한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하면 좋은지 상의를 드리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답변을 감사드리고 본부장님께 제가 공식적으로 본부장님께 자료 요청을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메모 좀 해 주세요. 조성계획서, 서부산복합도시 조성계획서 그리고 사업자 선정 및 사업추진계획 보고서 이거 아마 시장님께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먼저 번에 있었던 강동권의 연구개발특구가 대저동으로 옮겼잖아요. 그 변경된 관련된 자료 그 세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서부산개발본부 공무원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 앉았더라면 정말 답답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평보다도 그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거 하기 전에 다른 질문 잠시 하고 하겠습니다. 전에 구평동 한샘 쪽으로 1억 용역 줬죠? 1억. 2015년인가 16년인가 1억 용역 해 가지고 본부장님 그 구평농장에 한 몇 번 갔다 오셨다 아닙니까?
그거는 저기 강동권 총 마스터플랜 용역…
예, 용역.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계획이 서가 있는가?
예, 여기 당초에 이제 마스터플랜 용역이 여기 업무보고서 10페이지 보시면 이게 각 구에서 자기들이 추진을 하려고 미리 계획된 사업들 중에 어차피 구 사업이 아닌 경우고 사업규모가 큰 걸 시에서 분석을 해서 사업타당성은 있고, 있다면 같이 추진을 하자 해서 이제 그 강동권 지역 해서 북구, 사상구, 사하 해 가지고 거기서 건의했던 주요사업들을 이제 용역을 통해서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을. 그래서 구평 이 표현은 그때 당시는 구평농장하고 다대포 동쪽 연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상으로는 그 구평동 거리는 저희들이 그 실제 가장 중요한 게 환경정비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용역에도 있지만 일단 도로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도로소통망을 좀 확충해 주는 거 그다음에 가구거리가 활성화를 이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시책사업을 저희들이 가구산업 연구개발을 위한 기관이나 센터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관련부서들하고 중앙부서하고 지금 계속 협의,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사하구에서 저희들 부서에 꼭 해 달라고 좀 건의했던 내용이 다대포 동쪽 몰운대 입구에 들어가는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상가구역, 횟집 일원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자연녹지구역 또는 공업지역 내에 위치한 그러니까 토지 용도변경 요걸 해서 좀 원만히 앞에 상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거, 지금 현재 고도 높이 제한 문제 이런 거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직접 또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지금 몇 년 동안에 질의 답변 듣고 행정사무감사에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서부산개발 거기에 계시는 의원님이나 동부산 의원님이나 다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서부산개발국 왜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까? 왜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까? 시장이 마음대로 만들어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과거를 알아야 됩니다. 과거 김해평야만 하더라도 한 평도 손 못 대게 그린벨트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 자리는예. 그 당시에 장성만 국회부의장이 그걸 푼다고 몇 번 하면서도 결국은 실패를 한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먹을 농산물이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을 정도로 어려웠어예. 그러자 부산에서 제일 먼저 공단이 여기 저기 들어섰지만 우리가 서부산만 하면 학장동 그리고 장림, 다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되면서 오늘날 쭉 오면서 세계는 과거에는 3종 업종이다 보니까 인력만 있으면 됐습니다, 인력만.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은 시설 설계가 있어야 됩니다, 보면. 모든 시설, 기계로 가지고 선진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누구가 요구합니까?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오늘날 오면서 세계시장에 하려 하니까 대체가 안 되니까 그분들이 동부산에 거의 다 삽니다, 보면예. 서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근로자들 또, 근로자나 노동자나 같지만 또 소기업업체 그런 분들이 살고 그 외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분들은 여기 안 삽니다, 아예. 우리가 신평에서 하단까지만 가더라도 조금 뭐 얼마 전에 시작한 사람들은 임대업으로 하지만 거의 다 출·퇴근은 동부산에서 오는 겁니다, 그분들이예. 그래서 한때 국회의원들이 뭐라 하나 하면 돈은 너거가 벌어가고 자리는 우리가 제공한다 그랬어요. 발전 시켜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동부산이 지금 필요하냐? 그런 분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물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로를 확장을 시켜 달라 또 공장을 넓혀 달라, 도로 확장시켜 주고 공장 넓혀 주면 인력이 안 오는 거예요, 개발이 안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환경을 좀 깔아 달라 이겁니다, 환경을, 사람이 살 수 있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낮에 가서 일하고 밤에 가서 밥만 먹고 똥만 싸고 만날 그런 짓 못 한다 아닙니까? 그 주변이라도 환경을 깔아주면 요가라도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서부산개발이 오늘 개발국이 생긴 거예요, 보면.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보면 물류비가 비싸면 공장을 하겠습니까? 전부 다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지금 사하구만 하더라도 조선소가 바다 쪽으로 쫙 있죠, 강서구까지? 그 사람들 어디서 옵니까? 동부산 어디 잘사는 사람이 오는 줄 압니까? 전부 다 거기 보면 조선소 영도 노동자들이 이전해가 옵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동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걸 요구 안 해예. 필요도 없고. 자기가 공장을 안 하는데 왜 그런 공장부지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동부산 계시는 분들이 또 돈 좀 있는 기업주들이 발전할 데가 없잖아예? 그래서 우리가 서부산을 발전을 시켜야 된다 해 가지고 이 소리가 언제부터 났냐 하면 80년도 들어오면서 90년도 오면서 그 이야기가 나는 겁니다, 개발을 해 달라는 거. 그렇지만 그때 여건이 안 깔리고 또 김해평야 손대면 농민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발전이 돼 가지고 토지를 팔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 팔아 가지고 돈 쓸 데가 있습니까? 애들 공부 시키고. 그래서 “억대 빈곤이다.” 하는 게 생긴 겁니다, 그 당시에. 돈 1억이 있은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대 거러지다.” 하는 소리도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이제 이래 우리가 부산도 먹고 살고 대한민국도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이걸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보면. 그러면 양쪽 다 공격을 하면 부산시는 앞으로 갈 일이 없습니다. 정밀기계라 하는 거는 미세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그 제품에 자국이 생깁니다, 지금은요. 삼성 같은 데 일하는 거 봤습니까? 그 주변에 공기 나쁘면 공장 안 차립니다. 작업자들도 뭐 점심 때 먼지 있는 데 놀다가 회사 들어가면 못 들어가게 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자들도 전부 다 공원화를 만들어 가면서 옆에 점심시간이라도 먼지 안 묻게, 또 묻어도 다 털고 작업복을 입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발전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꼬리하고 대가리는 다 버려버리고 현재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보면. 지금 우리가 국장님 동부산 본부장 안 한다고 공무원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서로 협력하고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서부산에 있는 분들은 피해가 많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심지어 150만 원, 200만 원까지 보상을 줘 가지고 했는데 갈 곳은 없고 땅은 잃어버리고 지금 그렇다 아닙니까? 그 소리는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요구는. 그런데 동부산 쪽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들하고 서부산하고 지금 살아가는 GNP가 얼마나 차이 난다고 봅니까, 보면예?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예. 서부산 쪽으로 외제차? 모르겠습니다. 4∼5년짜리는 하나씩 굴러가는데 그만큼 비싼 거 안 다닙니다, 여기는예. 그러나 또 부산의 발전도 그런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의원들이 공격을 한다 하면 그러면 지금 시장께서는 그걸 그만둬야 딱 맞는 겁니다, 그만둬야. 그러면 기업들요, 10년 못 갑니다. 외국손님들, 옛날에는 외국손님 해 봤자 3종 업종에 왔어예, 부산에. 와 가지고 제품 계약하고 바이어들 와가 어딜 가는 줄 압니까? 전부 다 경주로 다 갔어예. 가가 골프 치고 거기서 하루 자고 또 서울로 올라가고. 그런 지금 우리 서부산 쪽에도 많은 걸 양보를 하는데 지금 뭐 하나 없다고 그리고 또 동부산에서 많이 먹여 살린다 하입시다. 그거는, 요번에 중국사람들 많이 왔죠? 사람들 많이 왔죠? 그거는 물 빠지듯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산제품이라 하는 거는 그렇지를 않아요. 한 번 계약을 하면 꾸준하이 외국바이어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보면. 비가 오나 눈이오나.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서로 따질 거 따져야지, 보면. “돈 왜 안 주나?” 그러면 우리는 준 거 갖다 달라 하면 되겠습니까? 또 거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천마산터널, ‘아, 서부산 사람들도 참 고생스럽구나.’ 그래도 한 10∼20분만 오면 동부산에서 그래도 자연과 바람, 공기 좋은 걸 봐야 되겠다 또 그리고 만덕 쪽에서도 그쪽으로 다 내 준다 아닙니까, 길로, 지금? 그런데 지금 서부산 사람들 원주민들은 지금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보면. 그런 걸 안 느낍니까, 보면? 정말 저가 볼 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부서에서 누구를 나무라면 안 됩니다, 보면. 저는 그거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강했기 때문에 27살 때 기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초정밀제품을 했습니다. 그 제품을 만드는 데는 초정밀제품을 만들라 하면 그때 금형이 초경으로 합니다. 아무리 초경이 강해도 먼지 하나가 있으면 그 초경이 내려앉지 먼지는 안 내려앉습니다, 제품이요.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한다 하면 우리 부산은 양쪽으로 다 조르면 정말 10년, 20년 가면예, 먹거리도 없고, 지금 저희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남아 가보면, 정말 중국 보세요. 짧은 시간에 많은 경제가 지금 발전이 됐고 베트남 가보세요, 지금. 얼마나 경제가 잘 돌아갑니까? 그거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따라옵니다. 그래도 부산에는 서부산은 또 기업을 위해서 양보해 주고 동부산은 도와주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하려면 한 2시간 해야 되는데 또 때가 된 만큼 서로 양보해 달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 주고 또 의원님들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인생경험에서 한마디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잘 들으셨죠?
예.
제가 한 두 가지만 또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꼭 챙겨야 될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서부산개발본부가 탄생한 생태적 환경 때문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동부산권부터 원도심권 그리고 서부산권 이렇게 오늘 집중포화를 좀 하신 겁니다. 특히 또 서부산개발본부가 그 역할을 그동안에 동부산시대에서 서부산시대로 또 전환을 하면서 아마 이런 집중적인 이야기가 좀 나오는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원래는 서부산개발본부가 균형발전본부로 해서 아마 이렇게 만들어지려고 했었는데 그동안 또 서부산개발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서부산개발본부로 완전히 정착이 됐는데 그동안에 워낙 부산이 원도심권이라든지 서부산권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생각들을 오늘 또 본부장님께, 도시계획실 말고 어디 담당부서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만한 부서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부산에, 부서 중에. 그래서 오늘 도시계획실이나 서부산개발본부의 본부장님한테 그런 부산 전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아마 지적을 하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서부산개발본부가 생겼는데 서부산개발본부가 생겼으면 또 서부산개발본부가 각 지역에 맞게 균형발전을 또 이루어 나가야 될 겁니다, 관련된 구에. 그런데 오늘 또 말씀 들으셨죠? 서부산본부 아, 서부산개발본부 안에 있는 구조차도 지금 서부산개발 시대를 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지금. 또 소외된 지역도 있고.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오늘 많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셨더라도 지금부터는 서부산개발본부에 걸맞은 균형발전계획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심사숙고하시고 또 거기에 관련된 구들과 상호협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협력을 시장님과 함께 관련부서와 서로 협의를 해서 정말 진정한 서부산개발본부 시대에 맞춰서 서부산개발본부가 균형발전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한 말씀하시죠.
예, 위원님께서 지적도 많이 주시고 위원장님이 대표적으로 또 요약해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당부를 하셨는데 저도 위원님들 말씀에 상당히 진심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어느 부서 근무하든지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시장님 입장에서는 소중한 부서가 다 소중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제가 서부산 우리 같은 직원들이 같이 있지만 서부산이라는 이름 그리고 우리 부산시를 향후 50년, 100년 먹여 살려야 될 곳이 결국 서부산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 쪽에서 볼 때 기타 도시의 균형발전사업들 그런 거하고 조화되는 문제 그리고 구 간에도, 저희들이 사실 4개구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또 협의가 덜 돼서 또는 사업 진척도가 늦거나 또 다른 이유로 조금 이렇게 소외, 자체에서도 조금 빠져있다고 느끼시는 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소외를 시킨 건 아니고 앞으로도 업무가,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말씀들을 새기고 앞으로 좀 균형 쪽보다도 균형 있게 부산시를 위해서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한 것 중에 또 한 가지,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태풍피해가 예상되는 그리고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해안가의 보도블록 있죠? 그 부분은 전체 그때 회의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도 아, 공감을 하셨고 또 그걸 우리 시 집행부서에서도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각 구·군별로 그게 아마 정확하게 같이 통일화되지 않으면 안전에 대한 인식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어떤 페널티라든지 아니면 관련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같이 동일하게 정말 좋은 정책이나 제도들은 서로 시와 구·군 관계없이 서로 통일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존경하는 우리 안재권 위원님께서 아까 공중선 정비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자체별로 또 다르답니다, 그 규정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달라야 좋아지는 그 규정이 있는가 하면 통일성을 갖춰야지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구분해서 통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에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해안 보도블록 관계, 구하고 다시 저희들 매뉴얼만 내리고 업무협조를 했지만 보다 이런 게 실천적으로 진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선 관계는 이제 시작입니다. 부산시에서 독자적으로 전국적 최초로 독자적인 계획을 가지고 수립을 하는데 향후 저희들이 업무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제시를 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하는 단계부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 반영해서 공중선 정비가 부산에 앞으로 한 5년, 10년 지나면 대표적으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서부산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부산광역시 서부산개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현
전문위원 이상도
○ 피감사기관 참석자
〈서부산개발본부〉
서부산개발본부장 송삼종
서부산개발기획과장 신제호
사상스마트시티추진과장 임경모
에코델타시티개발과장 문석준
도로계획과장 심성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조훈제
○ 속기공무원
서정혜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