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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의료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최창화 부산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의료원에서는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최창화 부산의료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직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진료처장 박준우
행정처장 정사룡
관리부장 이동걸
간호부장 배정희
모두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최창화 부산의료원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의료원장 최창화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의료원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의료원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의료안전망 역할의 강화와 함께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료원이 공공의료 중심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의료원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박준우 진료처장입니다. 신경외과전문의입니다.
정사룡 행정처장입니다.
이동걸 관리부장입니다.
배정희 간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부산광역시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창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의료원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직원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산의료원의 최창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마는 몇 가지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7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직장보육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운영현황인데 지금 우리 직원 자녀가 21명 이용을 하고 있네요?
예, 21명 맞습니다.
주로 애기들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연령은 취학 전 아동들입니다. 4, 5세가 대다수고요.
예, 거기 보면 연도별 운영비 지원액을 보면 원장님께서 보고하셨듯이 2017년 1월부터 어린이집 운영비 중 병원부담금만 어린이집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 가지고 지원금액이 적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1억 2,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방식이 바뀌었습니까?
전에는 우리 병원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기존 수익금을 저희들이 어린이들을 위탁하는 보호자들로부터 직접 우리가 수입을 수납을 해서 어린이집에다가 지원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행정적으로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입찰된 내용대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회비를 받는 수납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위탁기관에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일정금액은 늘 지원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든 배경이 무엇입니까?
원아가 좀 줄었습니다. 원아가 줄었고 그다음에…
금년에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21명입니다.
21명이고 작년에는 그러면 인원수가?
작년에는 50몇 명 정도 됐었는데 그때는 지금 현재 21명은 우리 직원들의 자녀입니다. 외부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어린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줄었으니까 역시 지원금이 줄은 것으로…
아, 그렇습니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부, 우리 직원들의 자녀 말고 공간이 비면 외부에 자녀분들을 작년에 51명이나 됐는데 이번에는 전혀 없습니까?
외부 위탁운영을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에서 지원하는 기관에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의료원의 병원에 의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간호사님 그렇게 대우가 넉넉지 않다는 거는 잘 알려진 사실인데 우리 간호사분, 자료에 보면 정원이 264명에서 285명으로 21분을 더 늘렸네요?
예.
어쨌든 간호사분들 늘린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밑에 보면 직원합창대회가 11월 달에 예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모 병원에서 그런 무리가 있어서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간호사님들께서 이런 합창대회를 하고 싶어 하십니까?
작년에 중간에 해 오던 게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시 한번 시행해 보자 해서 해 보니까 제가 판단컨대 반응이 상당이 좋습니다. 또 그러고 우리 병원의 조직 자체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마는 합창대회를 통해서 우리 직원 상호 간에 서로 소통하고…
알겠습니다. 어떤 소통의 장으로 하시는 거는 대단히 필요로 하고 어떤 형태로든 그런 장이 필요합니다마는 간호사님들께서 직원들이 불편해 혹시 하지 않을까 최근에 언론, 병원의 보도가 있었죠?
예.
그런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런 행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원장님께서 소통의 장으로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불편함을 정말 느끼지 않고 직원들이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많이 났습니다마는 우리 간호사님들이 처음 실무교육을 몇 개월하죠?
3주 합니다.
3주 합니까?
예.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됐는데 3주 마치면 임금을 얼마나 지급합니까?
8급 1호봉으로 임용을 합니다.
아니 3개월 동안에 근무.
3개월 동안에는 간호사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실무교육을 3주 동안 실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편의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1인당 15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호대학을 다 나오신 분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호대학시절에 실습도 다 하셨고.
예.
그런 간호사 분이 졸업을 하고 병원에 채용이 됐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는 준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그게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저희들도 병원 자문노무사님께 의뢰를 해 봤습니다. 이걸 임금을 줘야 되는 부분이냐. 그런데 이제 답변은 이게 간호사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무교육이지만 채용 전이기 때문에…
3개월 이수를 해야 간호사자격증을 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번 보건복지부에서 의사든 간호사든 면허를 발급하는 시간이 대개 2월 28일 말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교육은, 3월 달에 우리가 채용을 해서 우리 병원에 근무하게 되지만 교육은 채용 전 2월 달에 시키다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원장님 제가 볼 때는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에 어떤 취직이 됐다는 그런 희망과 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있는데 석 달 동안에 수습생이다, 정확한 표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는 아마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요. 법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이게 최소한의 시급은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노무사가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된다.” 이럴 경우에는 해 주는 방법으로 저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요구하십시오. 드릴게요.
예.
첫 직장의 기대와 가치, 희망을 이 석 달 동안에 일만 시키고 한다는 거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연수교육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줘요. 교육수당 뭐해 가지고 다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료원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사항이라는 그런 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드리세요. 드리시고 그 부족분은 요구하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처음 취업을 하는 정말 꿈과 희망이 서린 첫 직장에서 석 달 동안에 그냥 실습이다 해서 돈 한 푼 안 받고 내 차비 가지고 내 밥 먹고 이건 생각도 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요,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꼭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강 위원님 3개월이 아니고 3주입니다.
아, 3주, 예.
그러면 거기에 저희들 식사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필요한 음료수 같은 거 그다음에 교육자료 같은 거는 다 공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비를 준다거나 또는 거기에 따른 급여를 책정해서 주지는 않습니다마는 저는 그래서 개선책을 우리 간호부와 의논을 해서 금년에는 아마 1주 정도의 실무교육을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지금 개선을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어떤 월급이 안 된다면 수당의 개념이라든지 교육 명목이라든지 해서 사실 저는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거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부산시 예산이 그렇게 그런 거 가지고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게 제가 한 가지만 주문만 드릴게요. 공부를 좀 한 건데 우리 간호사분들의 3교대에 있어서 전국적인 내용입니다. 애기도 내 맘대로 못 낳는다는 그 현실을 저는 여러 언론을 통해서 자료를 많이 찾아서 검토를 하고 했는데 부산시립의료원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2017년 상임위 활동에 제가 지적한 육아휴직 후 복직 시 3교대 근무 제외하는 방안 등 간호사 이직 저감 출산을 장려하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저희 주문에 답을 완료로 해 놨거든요.
(웃음)
완료된 부분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부산의료원 최창화 원장님 및 간부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수용 위원입니다.
저는 부산 노인전문제2병원 운영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노인전문제2병원이 2007년 10월에 개원을 해 가지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평균 우리 환자 수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베드는 188베드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환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가동률이 조금 줄었죠, 그죠?
예, 170명에서 175명 사이 그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전체적으로 연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2016년 9월까지 작년 보고서에 보면 환자진료가 4만 8,250명으로 되어 있는데 17년 보고서에는 환자진료가 4만 6,552명 해서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좀 감소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감소는 했지만 의료비용은 또 증가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수지 악화에 대한 분석, 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저는 현재 2병원 수탁운영 중인 전년 동기에 비해 가지고 진료환자 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혹시 경영수지 악화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영수지 악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지금 노인병원에 대한 복지부나 또는 심평원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규제 인프라에 대한 기준이 엄청 강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야간에는 당직의사를 배치 안 해도 됐었지만 지금 야간에 당직의사를 풀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 인건비만 해도 1년에 2억 정도가 더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 간호사에 대한 적정 간호사의 배치에 대한 요구, 야간에도 각 병동에 RN이 한 명씩 배치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인건비가 지금 더 많이 들게 됐고 그다음에 이 주변에 이제 일반적인 사설노인요양병원이 많이 지금 우후죽순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환자 유치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도 바깥에서 우리 시민들이 보는 부산의료원 노인전문병동은 아주 바깥에서 분들은 신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거 신뢰, 특히 노인전문병원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말씀대로 실제 야간에 의사도 이렇게 계셔야 되고 또 간호사도 숫자에 맞춰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런데 인력현황을 보게 되면 정원에 비해 가지고 또 현원이 한 10명 정도 부족하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반면에 또 이렇게 또다시 부족하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지금 제일 뭐 골치 아픈 게 저희들 사실 다른 노인전문병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호사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직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뭐 약사도 사실 구하기 어렵고요. 이런 인적자원의 확보가 지금 어렵고 두 번째는 급여부분에 있어서 일반사설 개인요양병원에 비해서 저희들이 급여가 조금 적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중증도는 우리 쪽이 훨씬 더 중증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병원 근무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혹 지금 우리 11년간 무파업으로 상생적 직원 간 소통을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 퇴직연금 이번에 보니까 2017년 10월 1일 퇴직연금사업화 선정을 했는데 그동안 퇴직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시를 안 하고 있었었던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강성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퇴직연금은, 지금 확보해야 될 퇴직연금은 한 210억 가까이 됩니다마는 그거는 페이퍼머니로만 있고 실제 통장이나 은행에 현금으로 있는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이제 퇴직연금제도 이게 금년부터 이걸 실제로 “적립을 해라.”하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금년에 퇴직연금을 한 40억 정도 저희들이 예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금 예치가 가능합니까, 예산이 있습니까?
가능, 지금 현재 오히려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뭐 은행에 돈을 빌려 가지고 은행에 이자를 주고라도 퇴직연금 예치를 하는 것이 예치를 안 했을 때 받는 저희들 페널티보다 오히려 그게 더 낫습니다.
아니, 이게 그러면 퇴직을 하신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지급합니까?
지금까지는 퇴직연금이 적립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병원 지금 현재에 그 회계상에 있는, 경영상에 있는 운용자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퇴직연금을 전부 다 적립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형태로 적립을 할 것인가 뭐 보험회사에다 할 거냐 은행에다 할 거냐 뭐 증권회사에다 할 거냐 이거를 지금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지금 선호도조사를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데도 불구하고 11년간 무파업을 이렇게 해 왔다는 그 자체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직원들께서 이렇게 퇴직금이 소위 고생을 해 가지고 나름 퇴직금, 급료와 퇴직금을 받으려고 희망에 꽉 차가 있는데 이게 지금 부산의료원에서 210억이라는 돈이 지금 공중에 떠가있는 그런 아무 것도 없는 그런 상태인데 참 이 막막한 어떤 그런 원장님이 새로 부임 오셔 가지고 이 소식 전하고 이게 받고, 보고 받고 좀 막막 안 했습니까?
사실 뭐 저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들었는데…
아니 요즘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도 퇴직금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누적돼가 있는 게 그 정도인데 해결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퇴직하는 퇴직자에 대해서 퇴직금을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계속 제가 볼 적에는 이제 올해부터 뭐 얼마씩 이렇게 매달 급료 지급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좀 적립을 하셔 가지고 필히 적자폭 그리고 운영폭을 좀 줄여나갈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하시고요.
예.
현재 치매안심병원 기능보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베드 수가 몇 개 안 됩니다.
예.
이게 우리가 지금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가지고 노인전문병원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 부산의료원의 역할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원장님?
저희들 지금 188베드 중에서 치매안심병원으로 리모델링해서 62병상을 지금 확보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저희들 입원환자의 거의 80%가 다 치매를 갖고 있습니다. 동반된 질환도 있지만 대부분 치매를 갖고 있어서 뭐 62병상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 또 이게 치매안심병원을 했을 때에 경영상의 어떤 수지현황도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 이 인원 가지고 뭐 원장 그 뭐 의사 및 그다음 간호사 일부 또 사회복지사도 필요로 할 것이고 나름 많은 분들을 필요로 할 건데 이에 따라 가지고 과연 그 인건비를 인건비하고 다 이렇게 전체 계산을 했을 적에 잘못하면 또 적자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든 간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마스터플랜이 필요하지만 현재 지금 문재인케어에서 치매는 국가가 책임을 진다 그랬지만 실질적인 지금 예산의 확보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이를 좀 저희들이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이게 각 동마다 또 각 동마다의 치매 각 구마다 이렇게 내년에 이제 16개 구·군에 치매전문 시설을 또 갖추게 되어 있거든요.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좀 고민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 내년에 저희들 치매전문병원으로 리모델링하면서 12억의 지원 예산이 확보 돼 있습니다. 우선 치매전문병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시설이나 장비를 다 구비를 하고 우선 62병상을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바깥에 있는 개인 사설요양병원도 지금 치매병원으로의 어떤 전환의 압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뭐 간병비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원비의 문제라든지 이게 상당한 지금 이슈가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의 어떤 국가 정책이나 보건복지부의 정책 제시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발맞춰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62병상은 좀 적지 않느냐 명심하겠습니다.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원장님 이용자 감소와 또 경영수지 악화 여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이에 맞춰 가지고 또 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좀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부산의료원이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자 편의 서비스 향상을 통해서 시민에게 더 다가가는 그런 부산의료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우리 부산의료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우리 부산의료원이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그런데 이 대상기관이 17개의 출자·출연기관이 있는데 11개가 가 등급을 받은 데 비해서 우리 의료원은 전년도에 이어 또 나 등급인데요. 이 의료원은 이렇게 가 등급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그런 개선의 어떤 그러한 여지가 없습니까?
의료원이라는 특성이 일반 다른 출자·출연기관의 평가항목으로서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평가항목에서 조금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지난해 대비해 가지고 나 등급으로 조금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아마 여기에 성적이 나쁜 부분은 단협 개정이라든지 연봉제 확대 등 그런 여러 가지 정부의 시책에 저희들이 충분한 해결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됐고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규정 개정에도 노조의 동의를 얻게 돼 있습니다. 이런 단협 개정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 2016년도 경영평가는 그 전에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 병원의 진료실적이 엄청나게 저하됐습니다. 그런 부분 특수성 특수한 상황들이 아마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예, 원장님 어떻든 의료원이라는 그런 특수성에 비춰봐서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 충분히 감안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이 받아보니 여러 가지 여기서 지적사항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은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 보면 중장기경영계획의 그러니까 계획상의 세부실행 과제와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세부사업은 다르더라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 세부사업을 한 결과가 결과를 가지고 그 계획의 평가분석 피드백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아마 이거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결과보고서에 보면 간호직 같은 경우에 정원이 264명인데 지금 현원이 285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간호직이 많음으로써 보건직,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들이 다 이게 지금 모자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결과보고서를 보면 이 간호직 자체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되어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간호교육 외에 인사, 회계, 시설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이 부실하다는 거죠. 결국은 간호직이 많음으로써 다른 보건, 행정, 기술, 기능직이 부족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직무교육이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부실한 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느 것이 적정여부인가에 대한 판단과 개선의 여지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간호직이 증가한 거는 우리가 재활센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42병동 재활병동이 클로즈 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재활센터가 완공이 됐으니까 42병동을 열면 당연히 간호사가 20명 가까이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간호간병 통합병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우리가 간호간병 통합병실이 결국 보호자 없는 병실입니다. 거기에 우리 이 간호사 충원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재활센터 개수에 따라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간호사는 또 그다음에 육아휴직 가신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대체인력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버돼 있는 거고 실제 이거는 현재 지금 모든 병동을 다 열었으니까 현실화해서 간호직을 정규직으로 전부 다 전환을 해서 편재에다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직이나 뭐 기술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원이 모자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뭐 사람을 우리가 채용을 한다 그러면 역시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적인 인력을 최소화 해 가지고 인건비 비중을 줄이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과연 이게 실효성 있는 부분인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늘려야 되겠죠. 저희들 지금 인건비 부담이 68%거든요, 총 매출에. 그래서 이게 인건비 부담을 상당히 지금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정성 여부들을 검토가 조금 필요해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을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또 6페이지에 보면 의약품 성분별 입찰을 확대를 했습니다. 이제 12%에서 94%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궁금하기도 했는데 경영평가보고서에서도 결국 이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94%로 입찰 이것을 확대를 했으면, 성분명 입찰을 확대를 했으면 과연 어느 정도 절감이 됐으며 약품비에 있어서 그리고 그렇다면 그게 시민들에게 얼마의 혜택이 갔을까 본 위원도 궁금증을 가졌는데 이 결과보고서에도 보면 거기에 대한 분석과 목표치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는 어떻게?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보통 약재비가 연간 한 50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제가 성분입찰을 함으로써 우리가 세이브 한 게 연간 한 12억 정도 세이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줄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약재…
그것이 또 시민들한테 혜택이 또 갈 거고…
시민들한테 혜택 가는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 우리 약재비를 가지고 병원에서 수가에다 반영해서 이익을 남기지 않습니까? 저희들 구매한 가격에 그대로 시민들한테 제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예,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이미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가로 구매를 했으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우리가 구매한 가격 그대로 제공을 하니까 역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덕을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혜택이 있는지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아, 그거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든 의료원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어떤 결과물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수치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경영평가도 가 등급으로 올라갈 그러한…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는 그게 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원장님 이 결과를 보면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전체 위원회 1/3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규정을 외부위원 1/2 이상 의무 규정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또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사채용의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공정성을 앞으로 더 많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더 공정성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들을 조금 세우셨습니까?
사실 여기 조금 저는 좀 바이브런트(Vibrant)하다고 보거든요. 외부위원들을 많이 영입을 했을 때는 사실 우리 승진, 승급 대상의 직원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또는 평소에 이 사람이 어떤 근무형태를 가졌는가를 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내부위원들이 또 너무 많으면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 병원조직 생활하는 가운데서 계보가 생길 수 있고 거기에 따라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가 가장 적정할까 그래서 저희들 시민감독위원회에 와 계시는 위원님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우리 병원 업무보고를 늘 받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개선책도 제시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병원현황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외부위원을 1/2 이상까지 늘린다 저는 조금 그거는 좀 제고해봐야 될, 1/3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의무규정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임의규정이고 이거를 의무규정으로 1/2이든 1/3이든 그거는 원장님 판단 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게 임의규정보다는 의무규정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평가결과보고서에 있는 부분이라 이게 외부에서 볼 때 어떤 장·단점이 있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단점이거나 문제점일 수가 있다는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서 원장님이 조금 개선대책을 마련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의 특성상 경영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합리적으로 될 수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의 지적 부분들 미흡한 부분들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또 시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뭐 인사채용 부분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뭐 거기서도 몇 가지 저희들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군필자를 왜 이래 못을 박아가 채용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최창화 부산의료원장님과 정사룡 처장님 또 의료처장님 우리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시고 수능이 내일입니까?
예?
(“모레” 하는 이 있음)
모레죠?
예, 모레입니다.
아마 지진 때문에 많이 놀라서 연기도 됐는데 혹시 수능을 둔 가족이나 자녀가 있으면 좋은 또 결과 있기를 대박나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지금 최창화 의료원장님은, 께서는 부산대, 양산대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계시다가 의료행정 경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부산의료원을 공공의료원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흔적도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경영개선이라든가 조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진료실적도 보면 입원환자, 외래환자, 검진환자가 전년도 대비 한 1만 6,000명 이상 이렇게 증감이 됐고 또 경상수지도 한 14억 정도 이렇게 더 올린 걸 보면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같이 아울러 우리 여러분께도 함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러한 가운데 지금 장례식장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부산의료원이 우리 타 어떤 사설 장례식장보다도 가격이 조금 비싸다 하는 시민들 어떤 여론이 있고요. 또 나아가서 사망자 수는 거의 제한, 부산만 보더라도 연간 한 1만 5,000명. 그러한 가운데 이게 장례식장이 계속 사설 식장, 장례예식장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한 58개소는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경쟁이 좀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부산의료원의 어떤 연도별 운영성과라든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운영성과 실적 이래보면 조금 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 가면 이렇게 해 놨습니다. “부산의료원보다 가격이 더 쌉니다.” 또 써 붙여놨습니다. 알겠습니까?
(웃음)
“부산의료원보다도 가격이 저렴합니다.”라고 이렇게 문구를 적어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인식에는 공공의료원이 하청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마치 어떤 수익사업에만 치중하는 그런 느낌을 느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원장님 이야기를 들었거나 보고 받은 바 계십니까?
지금 실제 장례식장이 개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부산상조회에서 운영하는 부산아시아드 장례식장이 있고 부산시민장례식장이 조방 앞에 세우고 나서 장례식장 유치 부분에서 상당히 경쟁이 심각합니다. 거기다가 일반 사설 장례식장에서는 시설사용료 다시 말해서 영안실 사용료를 거의 뭐 50% 또는 무료로 해 주고 있는 그런 장례식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최종적인 어떤 비용을 따져보면 그분들은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빈소 사용료는 분명히 이제 뭐 50% 또는 뭐 100% 아예 안 받으니까 싸지만 그분들이 이제 영리를 어디에서 취하느냐 하면 결국은 장례식장에 쓰는 여러 가지 음식 그다음에 장례용품 뭐 이런 데서 더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실 뭐 아주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비싼가 그래서 우리 의료원하고 시민장례식장에 같은 평수의 장례식장 비용을 쭉 한번 검토를 해 보라 그래 보니까 저희들이 비싼 거는 아닙니다. 비싼 거는 아닌데 지금 보면 뭐 이 염습료라든지 식대라든지 장의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훨씬 쌉니다. 다만 이제 영안실 사용료 이 부분이 그분들이 내세우는 거는 “대폭 뭐 50% 할인해 줄게, 아예 그러면 이 영안실 사용료는 안 받을게.” 뭐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께서는 피부적으로는 아, 이게 훨씬 싸구나 이러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계산을 해 보면 저희들이 비싼 편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설 어떤 또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나름 어떤 경쟁력을 갖추려고 리모델링도 하고 또 경영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원장님 말씀한 바와 같이 어떤 부분들은 무료화하고 어떤 부분들은 또 폭리하고 그래서 평균 수익률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설이 비쌀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 공공의료원에 대해서는 그런 게 참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만약에 어떤 부분적으로 대폭 또 정가에서 할인해 주게 되면 또 불신 공신력에 어떤 문제가 있고 아마 애로가 많은 거로 압니다마는 그렇지만 지금 사용자 입장에서 시민들 인식 제고는 공공의료원이 비싸다, 음식이라든가 그죠? 또 이런 질도 좀 향상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항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가격문제가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일반장례식장하고 경쟁력을 좀 갖춰 가지고 우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어떤 장례식장이 이용자 편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고를 좀 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두게 되면 연간 계속 어떤 안치율이라든가 수지 개선문제에 있어서 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죠? 지금 데이터상도 나와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런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는 적응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것보다는 이런 데서 대처를 경영을 또 기법을 어떻게 살려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묘안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어떤 우리 최창화 원장님은 잘하고 계신 부분도 더 많기 때문에 한번 제고를 해 주시고요.
예, 이거는 우리가 따로 그러면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박 위원님께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까?
예.
다음에는 우리 원장님은 부산양산대병원에 있으면서 거기에 장기이식 이것은 누구보다도 부산 의료계에서 탑으로 또 인정받고 계신 분이고 또 병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장기기증, 이식절차 홍보 이런 것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이렇게 와 닿으실, 그래 알고 계시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공의료기관인 우리 부산의료원에 장기이식 절차라든가, 그죠? 홍보라든가 인식제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접목해 가지고 거기에 또 특히 이번에 보니까 우리 건강검진 하는데 어떤 공기업에도 많은 어떤 그 유치를 해서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그러한 방안이 없을까요?
장기이식은 부산권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병원은 대학병원급에서 한 몇 군데 하고 있고 양산부산대병원이 간이식을 시작으로 폐이식까지 최근에는 뭐 심장이식까지 성공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이식 부분은 결국은 생체 간이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뇌사자거든요. 뇌사자를 발굴해서 장기이식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 지금 뇌사판정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판정, 아니 우리 원장님.
예.
의료기관에서 장기기증 어떤 이식, 절차 뭐 이식을 하자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내방하는 환자들 안 있습니까?
예.
장기이식에 대한 어떤 그 기증을 하게 되면 어떤 좋은 사례라든가 그죠? 또 어떤 기증자들이 지금 애타게 기다리는 어떤 그런 장기기증센터나 부산 건강체육국에 의하면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한 자료들을 좀 인쇄도 하고 만들어 놔놓고 배포도 하고요. 그거에 대한 인식 전환에 좀 앞장서 달라는 거죠. 그래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서울에 가도 장기기증 어떤 대학병원 같은 데도 거기는 직원을 배치해 놔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그런 부분들 일반 시민들은 내가 기증을 하고 싶어도 또 기증희망등록을 하고 싶어도 어떠한 절차가 일어나는지 그 이후에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이런 걸 전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내용을 많이 알고 조례 제정도 했고 토론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이 주제만 해도 한 시간을 이야기해도 드릴 수 있지만 원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생략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어쨌든 부산의료원에서 먼저 장기기증 활성화에 대해서 뇌사기증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의료원으로서 앞장 서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잘 파악을 했고요. 결국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보통 장기이식을 저희 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병원에 코디네이터가 없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 지적한 대로 장기이식의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또 상담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를 확보하고 또 타 기관과의 여러 가지 연관성 서로 연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팀을 한번 저희들 구성을 하겠습니다.
아주 원장님 기대나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신다고 해서 저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꼭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요.
예.
일단 이 부분은 별도 제가 한번 찾아가든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인식이 너무 이렇게 두렵거나 남 일처럼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보편화되어서 내 이웃에, 내 가족한테, 본인한테 다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종합병원에만 맡겨놓고 보건소에만 있을 게 아니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도 먼저 앞장 서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진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창화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경영성과를 9월 말 현재 경영성과를 보니까 지난해 대비 많이 호전되고 향상됐습니다, 원장님.
예.
의료수지는 지난해 9월 말 현재 71억 적자였었는데 올 9월 말 현재 48억 적자 그 적자폭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의료외수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경상수지가 지난해 8,400억 적자에서 올해 13억 5,000만 원 흑자로 돌아섰네요.
예.
정말 수고 많이,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인원도 지난해 대비 18명이나 더 증원이 됐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렇게 경영성과가 향상된 개선된 이유는 특히 우리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료 질 향상을 위해서 또 경영 효율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더 해 오셨고 특히 우리 종합검진 목표를 초과 달성하셨네요.
예.
아무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료원은 사업성 수익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직원 간의 소통 11년간 무파업을 달성하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노사 간의 이래 소통도 있었고 서로의 조금씩 양보가 있었기 때문에, 양보가 있었기 때문에 무파업이라는 대업을 달성했다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런 의료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중의 하나가 사실 우리 직원들의 근로환경이 안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 이맘때 우리 의료원의 현원이 496명 올해는 514명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신규채용이 132명이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난해는 이맘때 92명이 증가했는데 올해는 132명이 새롭게 신규채용이 됐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지만 이거는 순수한 신규채용이라기보다는 퇴직 또는 이직에 따른 충원이라고 봐지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난해 의사분이 현원이 56명이었습니다. 올해는 58명인데 2명이 증원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신규채용은 의사직이 11명 채용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열한 분의 신규채용이 아니라 빈자리를 메꾸는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19% 됩니다.
예.
전체 의사 수 58명 대비 11명이 새롭게 신규로 왔으니까 이직률이 19% 나오고 간호직도 지난해 262명이었는데 올해는 285명 23명의 자리가 늘었는데 새롭게 신규채용은 70명이 됐습니다.
예.
25%가 이직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직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물론 지난해도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이유는 아마 원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고 대책 또한 또 원장님께서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또 새롭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대개 간호사 이직률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각 병원마다 한 20% 안팎의 이직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아시다시피 간호사들이 현재 지금 면허를 가지고 활동하는 간호사가 전국에 면허발급된 숫자가 50%밖에 안 됩니다. 지금 노인요양병원뿐만이 아니고 지금 대학병원마저도 간호사 인력채용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병원의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호봉, 직급이죠. 호봉체계로 되어가 있기 때문에 하위직이 조금 더 타 병원에 비해서 월급이랄까 연봉이 좀 적습니다. 간호사는 8급 1호봉부터 시작하거든요. 행정직은 9급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6급만 되면 타 병원보다 저희들 연봉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개 요즘 다 귀하게 크다 보니까 처음 들어와서 적응하는 기간이 힘들어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6급 정도만 되면 퇴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인건비 부담이 68%가 넘는 이 순간에 저도 올려주고 싶습니다. 연봉 올려주면 옵니다. 그런데 올려줬을 때 인건비 부담이 사실은 병원 경영의 기본이 인건비 부담 50% 이상 되면 그 병원은 미래비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거죠. 그래서 실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바람에 저희들 버티고 있는데 간호사 처우개선 이거 정말 저희들 하위직도 그러면 전부 외부병원처럼 그렇게 해 줄 수 있느냐 저희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6급 이하 간호직에 대한 임금 현실화도…
예, 격차가 있습니다.
필요하고 지금 의료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채문제 또 퇴직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직금 확보 문제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때 건강체육국에 우리 부산의료원의 현실을 아느냐고 하니까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럼 현실을 알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놔두고 계시냐라고 지원할 생각 없냐 하니까 지원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어떤 지원을 받았습니까, 부산시에서?
지금 아마 시의회에 넘어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정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독립유공자 지원 같은 부분은 저희들 미수금이 20억 정도 되는데 금년에도 크게 증가되지 않았습니다만 5,00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다른 부분 경상보조금 부분과 그다음에 달빛어린이병원에 보면 한 5억 정도 더 늘은 걸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아마 65억 정도 지금 시의회에 넘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좀 저희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65억이 부산시의회에 넘어와 있지만 이거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현상유지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올해 부산시하고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건강체육국에는 우리 퇴직금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보고를 드렸고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부산시 예산이 아마 긴축예산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그래도 우리 부산시 기획관리실 예산 담당 쪽에서는 우리 의료원 지금 어려운 현실을 생각했는데 저희들은 작년 대비 좀 늘었습니다. 조금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35억 받았거든요. 65억 받으면 상당히 저희들 숨을 쉴만 하죠.
(웃음)
한데 그 퇴직금 210억 그거는 요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강성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시장하고 단판을 지어라.” 이러셨는데…
(웃음)
(웃음)
아마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한번 시하고 협의를 더 많이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신력하고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 부산시 산하 의료원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부끄럽습니다.
예.
잘 시하고 협조를 해 주시고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최창화 원장님을 비롯한 부산의료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 해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계신 부산의료원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고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번에 의료원의 그런 경상수지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조금 조금씩 아마 우리 원장님께서 오시고 난 뒤로 조금씩 밝아지고 좋아지고 있는 점 정말 치하 드리고 싶고 잘하고 계신다고 보여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원장님 한 가지 본 위원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3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힘들게 힘들게 이렇게 의료원을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게 지금 2년 정도 노력해 오고 계신데 원장님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부산의료원의 역할이 부산시민들을 위한 공익적, 공공적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조금 더 중시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수익적인 면에서도 참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양면의 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참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 공공의료 부분을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실제로 보면 여기도 나와 있듯이 2015년, 2016년, 2017년도 공익적 보건의료사업 추진실적 해 가지고 보면 실제로 12개 사업에 11만 5,417명을 공익적 사업에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올 9월 달까지 작년도 2015년도에 비해서 인원수가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사업성과 쪽으로 보면.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공공의료사업 부분은 실제 보건소와 연계되어가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치매 부분은 지금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저희들 노인전문병원에서 후송되는 환자들에 대한 진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의료취약계층 지원사업부터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실적이 줄어든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크게 지금 활동을 줄인 거는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역할 분담이…
예,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다복동이나 이런 연계된 사업들로 인해서 참여자가 줄고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보면 노숙인시설 입소자 건강검진 사업은 올해는 1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조금 역할을 물론 지금 답변을 듣고 나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노숙인시설 입소자의 건강검진 사업이나 이런 부분 7명, 8명 주로 10명 내외로 있었는데 올해는 한 분도 안 계시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의뢰를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아, 의뢰를 받아서…
예, 의뢰를 받아서 하는 건데 노숙인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사회복지시설을 통해서 의뢰된 숫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긴급복지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급하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인원도 굉장히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연계사업이 물론 그렇습니다. 역할 분담이, 역할이 조금 분산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이 되지만 연계된, 그러니까 우리 의료원에서 연계된 쉽게 말해서 지역에 있는 그런 보건소하고 좀 더 활발한 연계활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공공의료서비스를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생길 거 같습니다.
예.
원장님 그리고 지금 특수, 지역특수시설 운영에 대해서 1개 센터에 543명을 지원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바로 뒷장을 넘기면 4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경찰트라우마센터가 2016년 6월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종료가 된 겁니까?
계약기간이 종료가 됐죠.
계약기간이 종료된 겁니까?
계약기간이 종료됐고 경찰청과 저희들 최근 협약해서 하고 있는 거는 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 근무하시는 분이 200여 명이 됩니다. 그분들 24시간 신고 들어오고 보고 들어오는 이어폰을 끼고 하다 보니까 청력장애가 심하다고 해서 저희들 MOU 해 가지고 저희 병원에서 무료로 청력검진이라든지 이비인후과적인 진찰 이런 거를 지금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 경찰트라우마센터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보통 보면 700여 명 또 350여 명 이렇게 하시다가 이 사업도 예산도 조금 괜찮습니다, 보면. 이 사업도 아마 원장님께서 한 번만 더 신경 쓰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제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부산시소방서에 관련된 트라우마센터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힐링센터라든지 원에서는 하는 게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하고는 유기적인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그렇죠.
걱정은 그렇습니다. 뭘 해라고 하면 하겠는데 문제는 독립유공자처럼 해라 해 놔놓고 나중에 예산 지원이 없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웃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복지환경위원님들이 좀 챙겨 주시면 저희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경찰트라우마센터뿐만 아니라 소방서트라우마센터 그런 부분도 한번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 부분은 위원님 제안주신 대로 저희들 소방방재청 부산지청 쪽에 한번 혹시 우리 도움이 필요 없는지 한번 컨택을 하겠습니다.
한번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올 한 해 경상수지라든지 모든 면에서 잘해 오셨고 또 아마 내년도 올 한 해도 마무리 잘해 주시고 그래 조금 걱정됐던 3 for 1 부분 그거는 원장님 아직까지 진행 중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아마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개 구·군으로 완전히 전체적으로 다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산 부분이라든지 16개 구·군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확장이 됐는데도 지금 관련된 그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또 예산도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3 for 1사업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될 수 있도록 3 for 1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특히 각 보건소에서 보건소장님들이 경쟁적으로 많이 의뢰해 주고 계십니다.
(웃음)
(웃음)
예, 안 그래도 인원도 실적도 많이 늘고 환자의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 내년도도 잘 우리 의료원이 공공의료사업으로서 잘될 수 있도록 꼭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화 부산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한 의료진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 또 남은 시간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 있어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을 1,000억 원 이상 납부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료원이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책임성과 민감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부분이라 눈여겨봤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니까 지난 3년간 장애인 고용실적이 14년도에서 현재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애를 쓰고 계신 것에 감사드리고 지금 현재에는 고용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장님?
지금 법적고용비율은 3.2%입니다. 3.2%인데 그러면 저희들 20명 채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 15명 채용을 했고 최근에 장애인스포츠선수 3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3%대, 3.2%에는 아직 미달입니다. 조금 더 채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 3,800만 원 이상을 이렇게 고용부담금을 납부를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1명 정도 모자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금년도에는 통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신규채용 때 사실 독립유공자 가족이라든지 그다음 장애인 채용, 이 장애인 채용을 함으로써 우리 법적인 미채용했다는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분들 채용해 가지고 정말 저희들 좋은 결과를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반영해서 미달된 부분은 금년에, 내년에 꼭 채용하겠습니다.
예, 지금 주로 이렇게 재직 중인 장애인 직원들은 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행정직에 있습니다.
행정직.
행정직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의료인으로서도 장애인이 한 분 계시고요.
예, 올해 또 장애인스포츠선수를 이렇게 채용을 하셔서 그 부분을 확대를 하셨는데 이 장애인스포츠 채용도 장애인 고용실적에는 포함이 되는 거죠?
예,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행정직도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고 의료진에도 계시다고 했는데 좀 더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분야를, 업무를 조금 개발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전공한 부분이 있고 또 특히 면허나 자격이 있으면 그런 면허나 자격을 살려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외에도 이렇게 서두에 말씀하신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그런 고용실적도 원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국가유공자 자녀는 법정기준이 지금 5% 28명인데 저희들이 현재 총 채용현황은 현재 17명 정도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더 많은 채용, 인원을 채용해야 되고 고령자 채용은 한 3% 19명인데 현재 지금 채용은 12명 정도입니다.
예,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서 근거를 해서 이렇게 채용을 하고 계신데 우리 부산시에는 부산시의 기관은 고용률을 좀 더 높게 책정을 해 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부산의료원이 역할을 담당을 꼭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신체적으로나 다른 면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장애인영역에서도 본인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타 병원에 보니까 의료장애인 직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약을 이렇게 복용하는 약을 배달하는 그런 업무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좀 더 중증장애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업무에 대한 분야를 조금 확대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전에 부산 우리 의료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과도 그런 부분의 측면에서 수화통역사를 이렇게 배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수화통역사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오실 때 아마 농아단체에서…
수화통역사를…
예, 수화통역사를 같이 대동해 가지고…
대동해서 오시네요?
예.
그래서 그때 우리 간호사선생님들이 업무 외의 활동으로 동아리 활동으로 수화를 배운다거나 그렇게 역할을 하셔서 또 우리 부산의료원의 이미지 개선에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농아인협회와는 업무협약도 하시고 진료협약을 이렇게 추진도 하고 계신 줄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그동안 수화를 배웠던 간호사선생님들이 또 배우신 그거를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도 좀 많은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30일 자로 장애인건강권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부산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역할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역할도 많이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약자에 대하여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고용률을 맞추거나 그런 측면에서도…
알겠습니다.
기회를 부여해 주시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좀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새정부 들어서 간호인력들에 대한 간호·간병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간호사회의 정책토론회를 참석을 해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들어봤을 때 결국은 예산이고 금전적인 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사회복지사라든지 보육교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과 부산시가 맞지 않아서 일정 부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예.
그래서 특히 지금 새정부 들어서 간호인력들에 대한 원활한 수급을 위한 어떤 부분들의 대책을 마련하시기 위해서는 한번 최소한의 타 시·도 비교라든지 또 민간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100%가 다 아니더라도 “6급 되면 임금이 더 많아지니까 6급 하면 이직률이 없어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구성상에서도 그거는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6급 이하 직군들에 있어서 간호인력에 대한 이직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우리 업무보고 때라도 좀 주시면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보육시설 부분을 조금 이게 우리 원장님이 이 내용을 가장 잘 아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답변을 해 주실 분이 있습니까? 이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
우리 총무과장이 더 자세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오셔서.
예, 총무과장 이원호입니다.
예, 사실은 부산의료원의 직장어린이집에 우리가 예산을 그때 10몇 억 들여서 지었죠?
예.
그 당시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짓고 난 이후에 변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예.
2014, 15, 16하고 현재하고 현원이, 정원 대비 현원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습니까?
지금 연도별 현원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그 당시 정원은 49명이었는데 당시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에서 위탁 운영할 때는 거의 40몇 명, 45명 이상을 원아를 두고 있었으나 지금 현재는 직원 가족들만 21명을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을 우리가 확충을 못하면 위탁하는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앞에 위탁하셨던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는 나름 주변에 인근 주민들도 이렇게 수용을 해서 자녀들도 활성화가 되었는데 위탁업체가 지금 서울에 있는 모아맘보육재단이네요?
예.
여기에 지금 하고 나서부터는 이래 그 정원대비 50%도 안 되는 현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의료원 예산으로 지금 월 운영비로 1,200만 원이 지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 이 부분은 사실 외부에 아동들을 수용했을 때도 연간 한 1억 2,000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원을 했었고, 그다음에 부산대학에 유아교육과에서 위탁을 해서 할 때는요. 이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재계약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입찰을 하자 그랬습니다. 입찰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수의계약이 아니면 안 하겠다, 이제 뭐 한마디로 좀 뭐라 그럴까 요새 말하는 갑질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입찰공고를 낼 테니까 당신들이 정말 조건이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신들을 갖다가 계속 계약을 하고 싶으니까 입찰에다 응해 가지고 응찰을 하라 하니까 응찰을 안 합니다.
자, 원장님.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입찰로 들어갔고요.
자, 원장님. 자, 원장님.
예.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하자 저는 뭐 특정업체에 특정 어떤 단체에서 이 보육시설을 맡고 안 맡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운영비라는 게 시민들 세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 세금이 들어가고 있고 시민들 세금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수요조사가 잘못되었든 실제 사실은 태생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하지 않고 외부에 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이 이거보다 적게 들어갑니다. 실제 정원을 맞출 수 없는 한계임에도 불구하고 1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었습니다, 의료원에서. 정책적 결정을 원장님이 안 하셨다 하시더라도.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 되고 있는 업체에서 그러면 수의계약 내지는 뭐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예를 들어서 하는 어떤 뭐 심사를 한다라든지 부분들을 서로가 고민은 했어야지 지금 결과론적으로 단편적인 입찰을 함으로 해서 정원 대비 지금 현원이 50%도 안 되지 않는데다가 지금 우리가 의료원에서 지금 시민들 세금을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원장님 말씀드릴까요?
예.
일반 우리가 49명에서 50명 어린이집을 민간에서 하려고 하면 시설비 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노동부에서 보조 60만 원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별도의 보조 없습니다. 누리과정예산 가지고만 운영을 합니다. 일반 50인에서 100인 어린이집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십니다. 적어도 시민들 세금을 가지고 십몇 억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태생적으로 만들지 말아야 될 시설을 만들었다 하면 적어도 인근주민이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근주민들의 아동들을 의도적으로 안 받은 게 아니고 아마 이분들이 계약에 다시 말해서 입찰에 응하지 않으면서 주변에 있는 학부모들, 학부모들을 좀 선동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은 이렇지만 내년에는 우리 저 주민, 지역주민에 있는 아동들도 저희들 지금도 문호는 개방돼 있거든요. 내년에 좀 더 많이 우리가 주변에 지역주민들의 아동들을 입소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홈페이지로 보니까 모아맘보육재단이 서울에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전국에 있는 교사들 뽑아 가지고 거의 직장어린이집을 수십 군데를 지금 하고 있는 곳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입찰로, 예?
예.
그런데 보육환경이라는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의 어떤 전 위탁 했던 시설과 의료원과의 어떤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과론적으로 지금 봤을 때 지금 올해 1억 2,000 지금 지난해에는 1억 1,000 우리 총무과장님 지원이 됐습니까?
예, 작년에는 1억 1,600 정도 됐습니다.
1억 1,600 아닙니까? 운영비로?
예.
이게 12개월 아닙니까?
맞습니다.
올해 지금 9월 달까지 1억 2,000 아닙니까?
예.
그러면 12월 달까지 1억 5,000이 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보십시오. 정원은 50% 줄어들었는데 운영비는 그러면 지금 얼마가 더 늘어나는 겁니까?
이거는 계약과정에서 사실은 저희들도 부산대학 유아교육과에서 들어와 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니, 그 원장님!
예.
그 부산대학 어린이집이든 다른 뭐 시청어린이집이든 그런 건 중요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입찰…
적어도 이 보육현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그거를 가지고 하셔야죠.
그런데 입찰을 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유찰이 돼 가지고 두 번째 입찰에서 이게 이제 낙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입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된 그런 계약조건으로 하는 수밖에 없고 지금 그 지적하신…
자, 입찰공고문 일단 줘 보세요.
예, 입찰공고문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입찰했으니까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이 잘못되고 전년도보다 그 뭡니까? 운영이 잘못된 부분들도 입찰했으니까 전부 다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도가 좀 심하잖아요, 지금 이걸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역주민어린이들에 대해서도 문호를 항상 개방해 가지고 있고 사실은 이게 첫 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내년에는 좀 더 지역주민 아동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예.
부산에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다르고 민간이 다르고 법인이 다르고 가정이 다르고 6개씩 군이 있습니다. 그 직군별로 다 보육현장에 서로 일장일단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머님들의 보육하는 어머님들의 어떤 선택의 어떤 기준들이 다 다릅니다. 아예 그러면 이 시설을 폐쇄를 하고 위탁을 하세요,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입찰한 과정하고 그다음에 입찰결과 그다음에 현재 운용실태 그다음에 앞으로의 입소할 수 있는 원아들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필요하다면 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운영비 집행내역하고 입찰공고하고 이런 부분들 다 전부 제출해 주세요, 향후계획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창화 부산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석정순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의료원장 최창화
진료처장 박준우
행정처장 정사룡
관리부장 이동걸
간호부장 배정희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