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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문화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식회사벡스코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함정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이 전시컨벤션산업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심사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대표이사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주식회사벡스코 대표이사 함정오
상임감사 김기천
경영본부장 송근일
마케팅본부장 윤희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벡스코 대표이사 함정오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평소에 벡스코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항상 격려해 주시고 지도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존경하옵는 황보승희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벡스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다양한 정책제안들은 경영에 적극 반영해서 부산경제와 지역마이스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벡스코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벡스코의 임원과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천 감사입니다.
송근일 경영본부장입니다.
윤희로 마케팅본부장입니다.
이세준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영중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윤일 사업운영팀장입니다.
강태준 마이스사업팀장입니다.
이재용 전시마케팅팀장입니다.
김영호 회의장마케팅팀장입니다.
이도헌 전시1팀장입니다.
이수인 전시2팀장입니다.
안재영 협력사업팀장입니다.
끝으로 최윤자 홍보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벡스코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식회사벡스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신청에 앞서 답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외에 답변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사전에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대에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함정오 벡스코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5페이지 손익계산서 및 28페이지, 60페이지 언론보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2017년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 대비해서 매출액 원가를 비교할 때 15억 4,5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전시사업에서 수익은 37억 원인데 원가는 54억 원으로 약 1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데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시사업 매출의 최소한 전시원가에 맞춰서 개최할 수는 없었는지 그 원인이 뭔지 답변 바랍니다.
이 부분은 회계상의 테크니컬한 문제인데 사실은 저희가 전시회를 개최하면 시의 정책전시회, 예를 들면 지금 지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철도전이랄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연간 27억 정도 되는데 그걸 저희가 매출로 잡지 않고 계리를 따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걸 매출로 잡으면 마이너스 15억이 발생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계리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부가세 문제도 있고 조금 다른 또 세금 문제가 얽혀있고 그래서 저희가 결산은 그렇게 한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마이너스 나는 건 아니라는 걸 보고 드립니다.
아, 실질적으로는 아니다?
아닙니다, 예. 보조금이 거기 빠졌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보조금 17억이 빠졌어요?
예. 그건 다른 데, 영업 외 이익으로 하다 보니까 영업에서는 안 잡히는 거죠.
전시사업 손실액 17억 원 외에도 판매비와 관리비로 약 24억 7,000만 원가량 소요되어 당기이익은 2,6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2016년도 당기순이익 11억 8,500만 원과 비교할 때 초라한 수준입니다. 원인으로 격년제로 개최되는 국제모터쇼가 올해는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거 맞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여기 보고 드리는 건 9월 말 현재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12월 말 되면 사실은 저희가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 목표가 지금 4억으로 돼 있는데 연말 되면 한 10억도 넘어갈 거 같은, 지금 계산을 좀 해 봐야 되는데 하여튼 큰 흐름은 문제없이 저희가 잘하고 있다는 걸 보고 드립니다.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9월 30일 기준으로 했는데 12월 말까지 비슷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9월 말이기 때문에 연말 기준으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요, 목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한 결과 작년에 11억 당기순이익이 났는데 금년에 4억이 목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작년 수준으로 갈 거 같다는 거를 보고를 드리고요. 그거는 연말이 지난 다음에 내년에 저희가 보고드릴 때 결산할 때 그때 확실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자료는 우리 보고자료 5페이지도 보면 수입이 333억인데 실제 거의 350, 한 333억 목표인데 실제는 훨씬 많이 한 358억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또 당기순이익도 10억이 넘을 것 같고 가동률도 사실은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아마 역대 최고로 홀수연도이지만, 그래서 저희가 홀짝수 문제가 계속 돼 있어 갖고 제가 와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사실은 2015년에 매출액이 28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매출액이 거의 350대였고 70억 이상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격차가 홀짝의 격차가 지금 거의 절반으로 금년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짝수연도인데 그래서 2019년도에는 지금 격차를 50% 정도 금년에 줄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다음 홀수연도에는 한 20%를 또 줄이고 그래서 그다음에 가서는 이븐(Even)으로 가게끔 저희가 전략적으로 해서 금년에 공항전을 저희가 개발했는데 그게 홀수연도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홀수연도에 하는 전시회를 또 개발하고 짝수연도에 없으면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5년, 7년 후에는 홀짝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 경영진이 임직원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명심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국제모터쇼 매출액이 약 60억 원으로 벡스코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터쇼가 개최되지 않은 해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모터쇼를 대신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유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모터쇼 그 문제, 홀짝수 문제는 근본적으로 옛날부터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지적하신 대로 60억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홀수연도에는 새로운 전시회, 그래서 해양플랜트랄지 홀수연도의 전시회가 별도로 한 4개 정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커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하여튼 새로운 전시회를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항전 또 VR전이랄지 또 콘텐츠산업전 그래서 금년에 홀수연도에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홀수연도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새로운 전시회를 또 많이 개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제행사라든가 아마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갖다가 모터쇼 격년제를 하기 때문에 안 했을 적에 하고 했을 적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극복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 60페이지 언론보도사항 19곳 모두가 벡스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부정적인 언론보도 내용이 유독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사실은 언론보도에 이거 말고도 무지하게 많은 좋은 내용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일부러 반성해야 될 부분 그것만 발췌해서 하다 보니까 마치 벡스코가 전부 이런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일부 언론보도가 있는데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핵심이 그거입니다. 지역업체와 어떻게 상생을 할 거냐 그리고 또 전시장 배정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게 많이 이슈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기업체 입장으로 보면 일부는 상당히, 자기 본인 기업체로서는 절실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과거에는 그냥 덮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그분들도 목소리를 내고 이러면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근데 다 들어 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여기 업계가 주장하는 얘기를 들으면 또 다른 기업체들이 반발하고 그런 상당히 저희가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업계가 다 같이 다 만족은 못하더라도 같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이런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계속 저희가 고민하고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도내용에 대해 벡스코의 입장은 대부분 왜곡되어 있으며 보도내용을 부인하는 즉,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곡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라는 입장이라면 정정보도 요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거를 근본적인 문제의 근본발단이 뭔지 다시 봐서 서로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일부 나오고 그래서요,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벡스코는 19곳이나 되는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입장이 아니라면 왜곡되고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는 입장보다는 언론에 사전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한편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시정하려는 진솔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대표이사님과 임원진께서는 언론에 대한 전향적이고 진솔한 자세로 대화하고 소통해서 협조를 구하는 언론관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의 진심어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반갑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자료 75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 대손충당금 설정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85페이지에 대손충당금 설정내용과 101페이지 2017년도 매출채권의 내용과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6년에는 부산자연사박물관 여기에 5억 6,600하고 주식회사 에스씨엔지 3,300, 오케이네트윅스 640만 원, 주식회사 씨엔씨케어가 297만 원, 약 6억 900만 원 정도가 대손충당으로 정리를 마쳤는데 이 부분을 다시 2017년도에 다시 매출채권명세로 잡은 이유가 뭔지 이 금액 6억 600을 다시 2017년도에는 이게 다시 우리 벡스코의 채권으로 또 등재가 되는 사항이 뭡니까?
그걸 다시 잡은 건 아니고요, 그거만큼 2017년도에는 매출채권으로 잡아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하는 거죠. 이게 충당으로 했다가 대손이 되면 상계처리하고 그런 구조로 갖고 있습니다.
아니, 충당금으로, 대손충당으로 잡았는데 그럼 이 부분이 해결이 되었습니까? 해결되었다는, 이게 돈을 다…
아직 해결이 안 됐고요…
결국 미수채권 아닙니까? 미수채권인데…
예, 소멸시효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계속 갖고 있다가요,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충당으로 처리해서 떨게 됩니다.
이미 지금 명세서 2016년도에 충당금 명세서를 이미 잡았잖아요? 잡았는데…
충당금이라는 거는 돈을 유보를 해 놓는 겁니다. 유보를 해놨다가 이게 채권은 갖고 있는 거고요. 채권은 갖고 있다가 채권이 소멸이 되면 채권에서 떨어버리고 충당에서도 떨어버리는 거죠. 그런 구조가 되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채권은 갖고 있는 거죠. 채권은 갖고 있고 그게 어느 시점이 되면 같이 떨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수채권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 채권이 시효가 만료가 되거나 하여튼 도저히 끝까지 못 받는다, 근데 어느 시점까지는 채권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 떨을 순 없고요.
지금 현재 우리 매출채권이 약 한 7억 6,900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017년도 기준으로. 2016년도는 약 7억 1,000이었는데 그죠? 아, 7억 1,000이 아니고 2016년도는 11억입니다 11억. 11억 4,9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올해는 7억 6,900인데 좀 많이 한 5억 정도, 한 4억 이상을 회수는 한 것 같은데요?
예. 일부는 회수하고요.
지금 현재 올해 매출채권 잡힌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하실 건가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계속 최고도 하고 계속 이제 독촉을 하고 받으려고 노력을 이제 계속해 나갑니다. 나가서 일부는 받으면 정리를 하고요.
지금 2013년도 이 채권회수 가능성이 몇 프로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일부는 이제 문을 닫은 경우도 있고 좀 받기 어려운 경우도 꽤 있는데 하여튼 계속 노력은 좀 하는데…
노력하시는 거는 좋은데요. 현실성 없는, 받을 자신이 없는 거를 계속해서 채권으로 대손처리를 하든지 해서 정리를 하셔야지.
예, 그래서…
아니, 마치 돈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계속 채권을 명세로 넣어서 이렇게 결산을 하면 결국 이게 잘못하면 분식회계로 보일 수 있다 이거에요. 받을 수 없는 그런 채권을 마치 자산으로 계속해서 우리 벡스코 자산으로 계속해서 관리한다는 건,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사장님, 본 위원의 질의를 정확하게 들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는 당연히 좋습니다마는 13년도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난 부분을 이렇게 채권으로 계속해서 남긴다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아니, 뭘 알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알겠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아니,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으로 계속 갖고 있는 이유는요 법적으로 저희가 임의로 이거를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아니, 당연한데요. 법적으로 임의로 처리를 못한다는 게 아니고 이미 기업회계를 하도록 지금 이게 몇 년째이기 때문에 이미 대손처리를 하고 끝을 내야 될 그럴 부분인데 우리 벡스코에서 계속 이거를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사장님이 적자 된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결국 적자가 아닌 이익이 나는 걸로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결국 분식회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니, 이 부분은 어떡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십시오. 아시겠다고 답변하실 게 아니고 이런 매출채권을 마치 받을 수 있는 채권처럼 등재를 해 가지고 지금 13년도면 도대체 몇 년이에요? 13 같으면, 지금 5년째 이렇게, 5년이 다 되어 가는 이 시점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매출채권이라고, 매출채권. 이게 어떻게 매출채권이에요? 사장님 여기에서 13년도 분에서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승소의 가능성이 높다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이 4건, 현재 5건인데요, 4건이네요. 이게 소송이 진행 되어서 소송이 결론이 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매출채권 거기에 보시면 제일 큰 게 그거거든요. 부산원숭이학교 그건데, 5억 얼마가 되기 때문에.
예,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임의로 떨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놓치기는 또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법원에 계속 최고장도 보내고 지난 6월 달에…
아니, 어디 누구에게 최고장을 보낸다는 얘깁니까?
그, 이 업체들의, 이 업체한테 신용평가추심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갖고…
이 업체에 자산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 잠깐만요, 사장님 다시 질의 드립니다. 이 업체 추심기관에 추심위탁계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기, 건별로…
아니, 이 업체 5억 6,000 금액에 대해서 추심의뢰기관 회사에 추심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까?
추심의뢰를 했죠, 돈을 내고.
그러면 추심한 의뢰 언제, 몇 년도에 하셨죠? 추심의뢰는?
지난 금년도 9월에 마지막으로…
그 추심 계약서, 그 의뢰한 계약서 본 위원에게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벡스코에서도 이 업체가 결과적으로 어떤 법인이 존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돈을 벡스코의 힘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추심회사에다가 추심을 의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추심회사에서도 이 회사가 없는 재산을 만들어 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벡스코에서도 분명히 이거를 노력을 했을 거예요. 자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할 수 없어서 법원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서…
어떤, 법원에다가 어떤 의뢰를 했습니까? 언제 어떤 의뢰를 했습니까?
법원에다가 재산명시기일 확정기간…
명시기일 신청을 언제 하셨어요? 몇 년도에, 몇 월 며칟날 하셨습니까?
금년 9월에 마지막, 최근에 한 겁니다.
명시 신청한 그 신청사본,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절차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법원에서 채무자 재산목록 제출, 아마 명령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수순에 의해서 되면 저희가 또 법원에 출두해 가지고 그거를…
절차는 사장님, 알겠는데요. 이 13년도 부분을 왜 이제 와서 재산명시신청을 합니까?
그 동안 계속 독촉을 했는데요.
독촉을 어떤 독촉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데요?
저희가 추심의뢰를 분기별로 계속 했는데 사실 3년 되면 이거 떨어버려야 되거든요.
왜 안…
근데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금액이 크다고 해서 안 떨고 계속 놓아 놓으니까 지금 5년째에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이제…
잠깐만요, 사장님. 받을 수 없는 그런 가공적인 금액이라고 해서 계속 그렇게 추심회사 의뢰를 또 하고 법원에 신청했다고 해서 이 돈이, 자산이 솟아날 것도 아닌데, 올해 연말 결산에는 반영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그래 생각하세요?
예, 올해 연말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정리하세요.
이게 이제 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이익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이거를 안 떨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더 남은 거 아니냐, 분식회계가 아니냐, 그건 아닌데 그게 아니고요. 저희 대손충당금이라는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떨면 떨어도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럼 정리하세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 돈이 아까워서 좀 어떻게 해서 조금이라도 받아볼까 하는 그런 노력에 했는데 금년 말로 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미처리 결손금은 앞으로 어떻게 사장님 정리하실 겁니까? 94페이지에 341억이나 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자산재평가를 한 번 했습니다, 2009년에. 그러면서 이제 장부상에 결손이 그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요. 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킨텍스 같은 경우 뭐 한 3,000억 정도 되고 전시장마다 기부채납 하므로 인해서 자산을 재평가 해 갖고 그렇게 발생을 하는데 그거는 매년 당기순이익이 나면 계속 갚아나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추세로 보면 앞으로 우리 미처리결손금 처리기간을 몇 년 정도 가야 정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익금에서 결국 이제 감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현재 사장님, 이렇게 수익구조를 봤을 때 미처리결손금을 해소하는데 사장님 앞으로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당기순이익이 이제 한 10억 정도 이렇게 나면 이제…
몇 년 동안 갚아, 갚을 수 있는 돈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갚는다는 개념보다는 회계상의 문제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출자회사가 우리 벡스코 말고 부산시 말고도 몇 개 회사가 있잖아요. 이 회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주주들하고의 협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주주도 다 알고 있고요. 그 때 당시에 자산재평가 할 때 주주의 승인을 다 받아서 했고 그래서 그거는 뭐 큰 불가피한 그런 걸로 해서 매년 당기순이익이 나는 대로 갚아나가는 그런 걸로 양해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다음에 추가로 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포함이 일부분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33페이지에서 60페이지, 우리 벡스코운영사업팀 운영방안에 대해서 또 특히 대형행사유치 가로채기로 지역 MICE업체의 불만을 고조한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어쨌든 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난 7월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본 위원이 드렸습니다마는 언론에 약 한 15회 이상 정도가 우리 벡스코에 그렇게 경영에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언론 보도내용이.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협력사업팀을 포함한 모든 부서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사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역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는 부분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내용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언론에 중재 요청을 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이 16건의, 이 15건의 언론보도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요청이나 여타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사실은 그 방법도 검토를 했습니다.
아니, 사장님 본인이 있나 없나 그것만, 시간이 없으니까,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다는 얘기는 사장님께서 이 부분을 대부분 인정하고 계신다는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하지 못한 사정은 제가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쨌든 내년에는 이렇게 피해를 주장하는 이런 내용들이 언론보도가 되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영에 더 이런 부분까지 좀 챙겨 봐주시고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권칠우 위원입니다. 우리 함정오 대표이사님 또 관계자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우선 업무현황 11쪽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이 지금 대표이사님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건 아시죠?
예.
업무현황 11쪽.
예?
업무현황 11쪽.
업무현황 11쪽, 예.
벡스코의 특성을 활용해서 부산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를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사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벡스코 1층에 일자리 창출지원 상담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경제진흥원하고 부산시하고 협조해서 전문상담가가 1명이 나와서 계속 상담을 해 주고 있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카테고리이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벡스코에서 수많은 전시회가 많이, 특히 산업전시회들이 많이 개최되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일자리 관련 부스를, 형태, 홍보부스도 좋고 상담부스도 좋고 그래서 참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전문취업박람회를 개최를 직접 한 게 있습니다. 금년에 특히 간호사 같은 경우에 공급이 좀 딸리고 오히려 병원들이 간호사를 잘 못 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미스매칭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 간호원들, 그러니까 집에서 쉬고 계시는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병원하고 중소병원, 대병원, 대학병원 말고 연결해 주는 그래서 그런 식이 있고 또 해외에 특히 일본 업체들이 많이 왔는데 글로벌기업체들이 한국 학생들을 채용하는 그런 취업상담회 그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 분야로 저희가 일자리 창출에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그 성과는 실질적인 성과들이 꽤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간호사 같은 경우는 그날, 그러니까 집에서 노는 간호사들 한 60명 정도가 지금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또…
사장님 간호사는 지금 현재 보면 부족한 추세입니다. 간호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취직이 다 되는 입장이고 병원마다 간호사들을 모집하는 데 상당히 애로성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특히 혹시나 부산에 우리 벡스코에서 주관을 해서 부산에 어떤 대형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구직을 구해준 그런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또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일본 같은 경우에 그럼 우리 벡스코에서 주관을 해서 일본의 어떤 기업에 어떤 분야에 구직이 되는지 그런 사례가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혹시 이런 것들이 전시용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고 있는가, 그 상담만 해서 끝나버리면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례가 있는지 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 관련 여러 가지 사업도 많고 전시회도 많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연 뭘 했느냐 그런 부분에서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도 전시행정을 하지 말고 성과를 내자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아까 그 간호사 문제는 맞습니다. 공급이 딸립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병원들이 지금 상당히 아쉬운, 조그만 중소병원, 그래서 그런 미스매칭, 서로 생각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해 주자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고요. 그거는 제가 한 사례로 들었고요. 그 일본기업, 글로벌기업 그 사례는 금년에 140개산가 왔는데 그중에 거의 절반이 일본이 왔는데 구체적으로 상담도 계속 진행되고 원래 채용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이게 지난달에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오가고 있는데 그 인원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별도로 그건 제가 자료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일자리,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연간 한 200여 명 정도의 우리가 고용효과를 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례, 예를 들면 일본에 제가 기업체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글로벌기업들이, 만약에 소프트뱅크랄지 이런 데서도 꽤 면접을 실제 현장에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자료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요. 자세한 건 제가 자료를 우리 존경하는 권 위원님께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시용으로 전락하는 그런 어떤 사업을 하시지마시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오시는 분, 그분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살려서 꼭 뭐 벡스코에서 보증을 한다하면 좀 제가 표현이 이상하겠습니다마는 훌륭한 인재다 해서 이런 분들이 정말로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추진력이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1명도 없는 것 같은데, 대표이사분 보고 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아닙니다.
취직하신 분이 있어요?
예?
취직하신 분이 계시냐고?
제가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정확한 숫자를 아까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가 세 가지 카테고리사업 다 합쳐서 한 200여 명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주 좋은, 저는 벡스코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제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다양한 외부 고객 및 업계의 의견수렴 채널 확대로 해서 소통을 강화한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그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이나 최준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들도 보면 아직까지는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이제 전시도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벡스코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어떤 회의 내용들을 공개를 해서 밀실하지 말고 어떤 업계 이런 부분을 왜 전시를 못 하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그분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소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거의 밀실행정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대표이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우리 존경하는 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과거에 어떤 식으로 배정이랄지 어떤 중복성 문제 이런 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과거에는 있었던 거를 제가 부인은 안 하겠습니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와서 그런 관행은 없어야 된다고 제가 또 이야기를 했고 투명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이렇게 과거에는 밀실처럼 이렇게 하다보면 배제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완전히 배제해 버리니까 얘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픈을 하다 보니까 다 같이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의견이 막 충돌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하셨는데 그런 업계의 어떤 그런 문제가 과연 벡스코가 잘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 퀘스천 마크를 달고 해서 업계간담회도 했습니다. MICE업계 대토론회 하고 9월 8일 날 저희가 전부다 오시라고 다 해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벡스코가 하는 협력사업이 진짜 잘못된 거냐 또 배정문제 진짜 잘못 된 거냐 다 우리가 공개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지금 벡스코 하는 방향이 미래를 위해서 가는 방향이 맞다라는 저희가 의견을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힘을 얻고 그래서…
아무튼 사장님 지역 전시업체의 의견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시지 마시고 수렴을 잘해서 그래야 그분들에 대한 불평불만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사의 배정도 좀 공정하게 하시고 또 그런 지역업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개적으로 좀 해서 밀실정치하지 마시고 지역업체의 불평불만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페이지 12쪽, 우리 지금 벡스코 1전시장이 지금 지은 지가 16년 됐습니까?
예.
개관한지?
예, 2001년.
근데 지금 개·보수 할 시기가 왔어요, 건물?
중요한, 예를 들면 보일러랄지 배관이랄지 이런 게 이제 한 10년 넘으면 조금 오래 되고 그러면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데 한 15년 넘으니까 데미지가 조금 많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관은 아직 괜찮고요.
신관은 뭐 지금 한 지…
예,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요즘 건물 하나 지으면 보통 수명이 100년씩 이래 가는데 공연기관 건물이 16년밖에 안 된 건물이 대수선비가 100억씩 들어간다 해서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여러 해 합친 게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까지 안 들어가고요. 매년 한 10억 정도 이렇게, 어떤 때는 또 좀 많이 들어가고.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건데요?
예산은 저희가 부산시하고 이게 이제 저희가 기부채납을 해서 재산의 소유자가 부산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데 일상적인 저희가 시설유지관리보수 이런 거는 저희가 돈을 벌어서 일부는 하고요. 큰, 덩치가 큰 거 예를 들면 보일러를 큰 거를 갈아야, 보일러 하나 3억, 4억 가거든요.
자체에서 이익금을 내어 가지고 감가상각비를 저축하세요. 이거 앞으로 하실 때는 부산시에 손 내밀지 말고.
그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가상각비를 연간 한 30억 이상 저희가…
그러면 부산시에서 돈 달라 할 이유가 없잖아, 자체예산 있으면 그걸로 하시면 되지.
그걸로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산시에, 부산시 재산이니까 좀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분에 대 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에 승소한 16억 1,900 이거는 내가 내용을 좀 이해를 하겠는데요. 밑에 보면 해운대세무서 재처분 과세분 납부 내역 이거는 어떤 내역이죠?
예, 저희가 그거를 승소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또 상소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건건별로 다 봐야 된다 그래 가지고 국비 쪽은 저희가 인정을 받았는데 시비 쪽에서는 이게 인정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일부 조금 해서 지금 또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게 별건으로 다시 또…
그렇습니다.
세무서에서, 해운대세무서에서 다시 불복해 가지고 지금 조세심판을 청구한 내용입니까?
예, 심판청구해서 행정소송이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행정소송 하실 겁니까?
저희는 끝까지 가야죠.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가 많이 받았다가 처음에는 다.
자기들이 입금을 시켰잖아요, 그죠?
예.
입금을 시켜 놓고 다시 대법원 판결해가 입금을 시켜 놓고 다시 재처분 한다는 이 자체가 지금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판결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돌려줘라 하면서 사안별로는 하나하나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래버리니까 세무서에서도 접지를 못하고 그럼 거기서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16억 1,900만 원 중에 11억 4,400을 다시 재청구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금액이 거의 한 70% 정도를 다시 자기들이 재청구를 한다는 거는 세무서에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이해가 좀 안 돼요. 대법원에서 판결난 걸 다시 재청구 그거를 별건으로 해 가지고 건별로 해 가지고 다시 소송을 조세심판청구를 한다, 이게 우리 벡스코에서 대처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대법원판결문을 한번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판결문이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판결문이 암만 애매…
그러면서 맨 끝에 줄을 달았는데 사안별로 다시 한 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했고요. 그럼 이제 또 저희가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 제가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이해가 지금 안 되는데요. 이걸 대처를 잘하셔 가지고 이거 지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예, 저희가 사실은 2심에는 졌다가 최종적으로…
1심에 지고 2심하고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지 않습니까?
참, 1심에.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2심 판결문은 어떻게 났어요?
그러니까 그거죠. 다 줘라 근데…
2심 판결문에도 밑에 단서조항이 붙었어요?
2심 판결문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인정한 거죠. 그렇게 됩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걸 신중하게 변호사하고 다시 의논하셔 가지고, 대처를 잘 하셔야 되고 16억 다시 돌려받았다가 이걸 다시 11억 내놔라 이거는 국가기관이 제가 볼 때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게? 대처를 좀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PEO, PCO 지원프로그램 확대 시행, 전시회 지원이 지금 보니까 2014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8건 그리고 회의 지원이 지금 6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원내용이 어떻게 되죠?
일단은 이 사업의 기본 취지가 이제 민간기업 하고 또 지역 업체기 때문에 첫해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오프시즌입니다, 주로. 그래서 임차료의 90%를 무료로 해 줍니다.
몇 프로요?
90%.
90%.
그다음 두 번째가…
둘 다 90%로 해주네요, 처음에.
예, 맞습니다. 두 번째가 70%.
70%.
세 번째가 50%.
그래서 3년 지원을…
그러니까 그 정도해서 전시회가 크면 자기가 자립을 하는 거고 못 크면 안 되고.
자립 경신하면…
다 받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고 3년을 주기로 해가 지원을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2013년도에 한 건, 전시회 지원 한 건 어느 회사였죠?
2014년?
예.
포디스코리아에서 대한민국 하이테크 방위산업전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 회사는 지금 그러면 한 번 하고 끝났습니까?
예, 전시회를 하나 개발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 그럼 2015년도에 2건 해 가지고 전시회 지원 한 건 어느 회사죠?
부산 스포츠 레저 아웃도어 위크 하고 부산 키덜트 엑스포라고…
그것도 한 번 하고 끝나버렸네요? 2015년도에도?
키덜트는 두 번 지금 연속가고 있고요.
키덜트 엑스포?
예, 근데 스포츠 레저는…
키덜트 엑스포는 그러면 2015년도 16년도까지는 하고 두 번하고 문닫아버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걸 선정을 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확장성이나 발전성 이런 걸 보고 선정을 해 가지고 적어도 3년 정도는 행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90%, 70%, 50% 하는 업체들이 자꾸 쌓여 가지고 3년 되면 3년째 되는 회사가 되면 적어도 몇 개됩니까? 지금의 형태로 10건을 하면 15건 정도가 1년에 지원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벡스코에서 매년 이게 3건, 2건, 3건, 2건, 3건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업체선정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결과를 보면.
예. 그래서 저희가…
우리 부산에 PCO, PEO업체 수가 몇 개 정도 있어요, 지금 민간 업체수가?
다 합치면 40여 개 되는데요, 실제 활동하는 건 PEO가 10개가 안 되고요, PCO도 실제로 활동하는 건 한 20개가 안 됩니다.
진짜 제가 볼 때 우리 부산이 열악한 건 맞는데요.
예, 맞습니다.
열악하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임대료뿐만 아니고 부산시에도 제가 조금 요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임대료뿐만 아니고 개발에 대한 보상도 많이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업체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도 개발에 대한 이런 걸 얼마 지원해 주지 않고 또 여기 벡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원은 되지만 업체를 1회 아니면 2회 하고 그만 두는 업체가 있어요. 지금 사업명 달아서 한 건 제가 볼 때는 리컨벤션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런 업체를 선정할 때 제대로 하셔 가지고 그래도 3년 정도는 영위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순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저희는 선정이라는 용어가 무색할 정도로 실제 많이 지원해서 경쟁을 해서 우리가 심사해서…
좀 도와주셔야죠, 3년 동안 할 수 있도록 지원뿐만 아니고.
예, 도와주는데…
여기 참여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도 관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도 해 주고 그리고 우리 벡스코에서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주면서 관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예,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요. 부산시에서는 별도로 또 자금지원을 해 줍니다.
아, 그건 알고 있어요. 자금 지원도 1,000만 원, 1,5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1,000만 원짜리도 있고, 예.
그리고 자금지원 그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전에는 1년에 한 번 했는데 두 번하고…
자꾸 길게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 신중히 하시고 그리고 3년 동안은 적어도, 한 번 선정된 업체는 적어도 3년 정도는 계속 영위해 가지고 계속 PCO, PEO업체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 드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6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역사회 보건활동 지속확대 실천 이래 가지고 여기 보니까 지역대학 방학기간 인턴제를 2016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네요.
예.
인턴제 이거 하고 나면 방학 때 하고 나면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끝입니까?
일단은 인턴은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로 돌아가죠. 돌아가서 하는데…
끝나고 나면 졸업하고 나면?
졸업하고 가면 저희가 그거를 풀제로 해서 경험이 있는 학생은 그 사업 유사한 전시회 있을 때 또 다시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인턴만 이래 가지고 실적이라는 게 보면 2016년도에 14명, 2017년도에 13명 이래 돼 있는데요, 사실 인턴십이라는 건 벡스코에도 쓸 수도 있고 채용을 하게 될 때, 어느 정도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벡스코는 채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벡스코에서는 다른 컨벤션회사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데 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데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래도 벡스코에서 인턴을 한 번 받고 나면 자기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그래서 관광컨벤션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도 시킵니다, 직원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취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 한번 보죠. 조직도를 보니까 점선 해 놓은 이건 왜 점선을 해 놨죠? 일자리상생담당관, 서울사무소, 감사담당관 이래.
아, 이건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데요…
그런데 왜…
현재로서는 밑에 직원이 없고요 1인 담당관 이래서 조직을 하기 뭐해서.
아니, 제가 왜 묻냐 하면 1인 직원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일자리상생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업무보고 1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사업 강화 및 지역사회와 상생 이래 나면 담당관 혼자서 어찌 일을 합니까?
그래서 이건 작년 말 현재 금년 운영했고요, 이제 내년 1월 1일 부로 조직개편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걸 좀 확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있죠, 이걸 그냥 말만 그럴 게 아니고 이걸 보시죠. 일자리, 이래 가지고 잘 하겠다 해 놓고 정작 담당관 1명에서 일이 되겠어요?
금년이 첫 회라서…
1인 사무실에서 혼자 일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서울사무소는 지금, 서울사무소는 왜 1명뿐이 없죠, 서울사무소에도?
저희가 서울사무소를 유지하려면 경비도 꽤 들어가고…
경비는 전에 서울사무소 관련해 가지고…
몇 명 있었습니다.
몇 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명으로 줄어버렸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아니, 필요 없으면 없애야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서울사무소가 지금 없어도 되는 위치에 있는 것 같으면 없애야 되는 거예요, 서울사무소가. 그냥 의전이나 하고 이런 것 같으면 없애라는 겁니다,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는. 없애고 감사담당관이나 상임감사 있고 이러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은 감사실에서 인원이 많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점선으로 해 놓은 거 일자리상생담당관, 서울사무소 이 2개는 서울사무소 직원을 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없어도 되면 없애세요, 서울사무소. 큰 일이 없으면.
서울사무소는 있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과거에…
있어야 되는데 1명이서 무슨 일을 합니까? 가 가지고 앉아 가지고 어디 점심 먹으러 가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잠깐 볼일 보러 가버리면 사무실 비는 거 아닙니까?
여직원은 있습니다. 계약직 여직원은 있고요.
계약직이 몇 명 있습니까?
지금 1명 여직원이 있고요. 그때그때 또…
그게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역이 필요하면 또 쓰고.
담당관 1명에 계약직 1명이 일이 되겠어요, 그게? 그거는 그냥 문패만 붙여놓는 그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려면 일을 제대로 하시고 그리 하시려면 제도적으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7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매출액하고 매출원가 있는데 매출원가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십니까?
매출…
매출원가에 보면 전시사업원가 전시·컨벤션 임대원가는 제가 이해가, 전시사업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죠?
이게 전시회를 하면 저희가 임대료 그 부분도 있지만 전시사업 관련되는…
그건 임대원가고 전시사업원가는 뭐죠?
전시회를 개최하려면 우리가 입찰해서 대행도 하고 장치비도 있고 온갖 재비용을 다 원가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로 보면 전시사업원가 이게 매출액보다 많이 작아요, 이게 보면. 매출액이 전시사업원가 131억 9,000인데 수익은 보면 107억밖에 안 돼요, 107억. 거의 2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왜 이리 작죠? 원가보다 전시사업수익이 이리 작은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이제 저희가 회계…
이게 제가 볼 때는 전시원가 이걸 전시사업원가를 잘못 계산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보조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매출로 안 잡히고 영업 외 수익으로 잡아 갖고 다른 데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잡혔고요, 수익 부분은. 지출은 또 여기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업 외 수익 뒤에 보면 보증금수익 이게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매출에서 영업 외 수익이 빠진 거죠.
아니, 제가 물어볼게요. 보조금 수익이 지금 27억 5,100 나와 있네요, 여기.
예, 영업 외 수익입니다.
지금 전시사업수익으로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원래는 거기가 포함이 돼야지 지출도 되는…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시간이 그러니 급해 가지고. 제가 대충 체크해 논 거 질의가 됐네요. 된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정오 대표이사님께서는 언론사 보도에 대해서 사실과 좀 다른, 존경하는 최준식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고 권칠우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보면 벡스코뿐만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도 기분 나빠요. 어떤 거냐 하면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느그는 앉아가 너거 위원회가 그걸 관할하는 위원회가 그것도 제대로 통제도 못 하면서 위원으로 앉아있나.” 이런 이야기 안 하겠어요? 부산시민들은 또 어떻겠어요. 부산시민들이 그래도 대표전시기관이라는 벡스코가 그렇다 하면 부산시민들은 나가면 “너거 벡스코하고 관계있는 게 맨날 그리 언론에 보도 나고 두드려 맞고 이러는데 너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 부산시민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16회라 이래 가지고, 16회 맞습니까? 그래 가지고 하는데 그걸 지금 제가 보기는 그래요. 그럼 진짜 안 좋은 것 같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올려야죠, 한 번이라도. 그걸 사장님 판단에 의해 가지고 그걸 안 올려줬다, 그럼 그걸 당하는 우리 위원회, 부산시민 그리고 벡스코 나머지 직원들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16회 정도 나왔으면 한 번 정도는 사장님이 그걸 판단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사장님 기분에 의해서 이걸 언론중재위원회에 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기분 나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한 번 정도는 있죠, 그걸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짜다라 제가 봤어요. 오늘 아침에 읽어보니까 제가 아침에 와서 다른 거 안 하고 이것만 읽어봤어요. 언론신문 나는 거 보도내용 그리고 사실설명 그리고 당사입장 딱 이 정도 같으면 충분하게 이야기를 그때 그 당시에 하셔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걸 쭉 들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왜 사장님 마음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한다 안 한다 그런 결정을 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것 있으면 잘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부대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대시설 중에서는 요트도 있고 누리마루, 커피숍 운영이라든지 또 물론 임대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대표이사님이 오신 지도 1년이 넘었고 부대시설에 대한 현황은 파악이 돼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흑자, 적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벡스코의 부대시설이 얼마만한 벡스코에 기여를 하고 있나, 긍정적인 면이 얼마나 되며 그다음에 물론 적자가 나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많은 흑자를 내기 위한 무리한 전략을 세워야 될 필요는 없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을 이번에는 한번 연말 내지는 내년 초 정도는 한번 해서 이것을 앞으로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 또 그래 하라 하면 용역 준다든지 이래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관련부서에서 문제점이 뭐며 어떤 부분을 조금만 지원을 하면 되겠다, 또 우리가 인원을 보강을 해 주면 좋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어떤 형태로 이걸 해야 되겠다, 또 그렇지 않으면 이건 정말 외주를 줘야 된다, 직영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라든지 이런 분석을 이번에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존경하옵는 이해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경영 차원에서 부대사업을 한번 보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챙겨는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대사업을 보면 작년까지는 요트비를 했었는데 그건 적자가 계속 누적됐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많이 해서 금년에 접었습니다. 접었고, 그건 잘한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건 접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큰 게 카페비 그건 저희가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게 저희가 수익에 기여는 많이 합니다. 연간 5억 3,000 정도 하는데 그거는 조금 저희가 다른 방식도 해서 금년에 커피숍도 했고 앞에 생주스하는 걸 조그맣게 확대했습니다, 반응도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그거를 임대하냐 직영하느냐의 그 문제를 저희가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또 저희가 주식회사니까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의 매장 배치랄지 업종이랄지 이거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서 선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리마루 쪽에 그쪽이 시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오래되고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해풍이 많이 있고 유지관리비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서 임대해 가지고 나오는 수입 그리고 거기 조그만 카페비가 있는데 그거 갖고는 이게 충당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예산 좀 더 달라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고요. 그것도 나름대로 저희가 어떻게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부대사업에 대해서 한번 안을 좀 만들어 나가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든 그런 걸 하는데 누리마을 말씀하시는데 누리마루의 경우에 기본적인 것을 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위탁협약을 맺을 때 어떤 식으로 협약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누리마루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연간 월별 보면 최고가 한 10회 정도 그렇지 않으면 5회, 6회.
그래서 물론 규정은 있습니다. 그걸 아무에게나 행사를 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국제적인 행사라든지 시하고의 관련이 있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건 맞습니다. 제약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공실을 60% 내지 70%를 비운다 하면 수익에는 안 맞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누리마루를 받았으면 최소한도로 공실률을 높일 수 있는, 저녁이든 낮이든 하루에 한 번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 15회 정도 한 달에, 이틀에 한 번 꼴로는 지속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짐으로 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벡스코가 임대료를 받죠?
예.
받으면 그런 것 갖고도 여러 가지 충당도 해지고 구조가 되는데 그 노력은 조금 약하지 않나 해서 그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든지 관련되는 협회라든지 단체 이런 데에서는 지속적으로 연말, 연시, 신년행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하고는 계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효과적으로 해서 우리가 그러면 한 50% 정도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매뉴얼도 좀 있어야 되겠고 그러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지속할 것인가.
그다음에 커피숍 말씀도 하셨는데 실제 또 임대 준 커피숍도 있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임대도 해 주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임대받은 회사로서는 그게 또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고객에게 벡스코에 오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하나의 부대사업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 분석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 초창기에는 6시 되면 마쳤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필요한 시간에는 문을 닫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와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또 좀 있죠. 그럼 그걸 아웃소싱 했을 때와 직원을 더 들여 갖고 야간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도 수익의 구조가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석이 되고 정말 우리 직원들이 부대사업에, 물론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메이는 것보다는 정말 벡스코의 본연의 일을 더 하는 게 나을지 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지하 같은 데 임대를 많이 줘가 있단 말이죠, 특히 식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그런 전부 다 입찰해 가지고 돈 많이 쓰면 주잖아요. 음식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결국 벡스코에 오신 분들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소리함이라든지 건의서 이런 게 쉽게 적을 수 있도록 해서 어느 식당이 불친절하다, 위생상태가 어떻더라, 나쁘더라, 뭐 좋은 것도 물론 적겠죠. 그런 걸 해서 그 업체들이 나름대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런 걸, 그래서 그렇게 돼 가지고 이게 너무 음식에 문제가 있다든지 기타 소리가 너무 많이 난다 하는 건 재계약을 일절 안 해 준다든지 하나의 단서조항을 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품격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한다든지 그리고 사실은 돈보다는 질 좋은 음식을 하는 명문식당들을 넣어놓으면 평상시에도 벡스코에 밥을 먹으러도 오고 여가를 선용하기 위해서도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같은 값이면 그런 분석도 이번에 이제는 할 때가 됐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한복이나 VR, AR에 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관끼리 빌려준 거니까 별로 잘하든지 못하든지 신경 안 쓴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것도 극대화하고 안 하고는 벡스코의 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복 같은 경우에는 한복 사진 몇 장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데처럼 한복을 빌려주는 그런 코너를 만들어가 한복을 입었을 때는 벡스코의 모든 전시회 50%를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복입고 구경하는 사람이 많으면 보기도 좋죠. 그다음에 벡스코 전역을 다니면서 한복입고 사진 찍고 하는 거 물론 고궁하고 다르지만 어차피 체험관이 있을 바에야 그런 것도 해서 벡스코하고도 유지적으로 되고 VR이나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걸 많이 만들어 가지고 평상시에도 그걸 좀 체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벡스코.
행사 있을 때는 북적북적하고 없을 때는 썰렁한 벡스코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미 하는 것에 대한 부대시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번 각 부서별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문제를 한번 도출하고 내년도는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자든지 하는 것을 종합해서 사장님께서 제3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걸 또 해서 이래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 또 평상시에 고민했던 부분까지 존경하옵는 이해동 위원님께서 이야기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더 깊이 고민을 많이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통 행사를 오픈할 때 보면 제대로 돼 가지고 오픈식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결국 욕을 벡스코가 얻어 먹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번에 식품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식품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있죠. 그런데 오픈했는데 완전히 쓰레기더미에요. 그리고 왜 벡스코가 청소를 안 해 주냐, 갑을의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죠?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벡스코에서 청소를 안 해서 그렇다 하고 또 벡스코에서는 기본적인 게 됐는데 이후에는 저거가 해야 된다 이래 나오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충분히 하셔야 된단 말이죠. 모든 전시회 오프닝하는 시간 1시간 전이라든지 모든 게 완료 안 되면 문을 못 열어주겠다든지 계약할 적에 규정을 지어서 무리한 오픈을 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사실 벡스코가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 식품전처럼 그런 쉽게 말하면 엉망진창으로 만들면 욕은 결국 벡스코에다가 다 먹는 이런 문제가 생겨버렸는데 물론 다 잘하다가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것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안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 뭐냐면 지도·감독, 관련부서에서 한 번쯤 미리 한 시간 전이나 30분 전에 한번 쭉 둘러보고 체킹해 보고 10시에 문 열면 되겠다, 9시 반쯤 오케이 해가 그리고 또 위에다가 대표이사님 보고 “큰 지장 없이 10시에 오픈되겠습니다.” 이런 정도 한번 또 해 줘야 또 내려가 봤을 때 잘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VIP가 올 수 있는 그런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누가 온다고 해서 미리 가가 대표이사님이 챙겨봐라 하는 그런 거 하고 안 챙기는 것들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게 용역 준 청소회사라든지 이런 책임자에게도 그전까지는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그런 지시사항 이런 것들이 딱 이루어져야 되겠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3페이지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적폐청산 그다음에 갑질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유무를 떠나서 벡스코가 대처를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지역업체와 이렇게 갈등을 마찰을 빚는 부분은 사실유무를 떠나서 잘못됐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업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입장을, 그러니까 업체 입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 입장을 봐서도 이 부분은 사실은 마이스산업에 부산시 업체들이 거의 영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벡스코에서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고 같이 동반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업체와 마찰을 빚고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만약 국제행사든 뭐든 이렇게 큰 행사를 이 업체들이 과연 맡아서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성장이 됐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만 간다면 마이스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체 입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저희 벡스코에서는 어떤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의 입장도 이해를 하는데 전체 지금 한 70∼80개 전체 업체에 골고루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계속 고민해 나가고 있다는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언론에 십 몇 회 계속 벡스코에 대한 안 좋은 언론이 계속 나오는데 대처 부분도, 지금 홍보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표님 직할로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체로 잘 못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도.
저는 홍보팀에서 최선을 다하고 해명도 다했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또 다 설명을 드렸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기사에 대한 반박이나 이런 부분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부분이죠.
제가 해당 언론에 직접 가서 설명하고 이런 건 다 했습니다.
정정보도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면 정정보도 한 번 나온 적 있습니까?
그거를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도 법적인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했고요, 아직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검토 중입니까, 했습니까?
그런데 방법이 주변에서, 그런 방법이 있고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아직 고민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대처를 잘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진설계와 보강에 대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이 다중이용건물이죠?
예.
지금 현재 행감자료 132쪽을 보니까 내진설계현황을 본관은 6.0이고 신관은 6.2 그다음에 누리마루 6.0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부산 전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경주지진 뭐 하여튼 포항지진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보강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1전시장은 6.0이고 오디토리움 6.2고 누리마루 6.0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설립 당시에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는 저희가 지진안전성표시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작년 9월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내진설계가 돼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걸로 만족하지는 않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혹시 전시 장치할 때 리깅할 때 위에서 낙하물 떨어질 염려가 있는지 그런 걸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또 해운대구청하고 해서 훈련도 1년에 두 번씩하고 있고 하여튼 지진에는 예고가 없으니까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철저하게 저희가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이게 강도가 1이 올라가면 20배 정도…
맞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죠.
그렇다면 지금 이게 6.0, 지금 5.8까지 지금 최근에는 5.8이 최고 강한 지진인데 이게 이제 6이 넘을 수도 있고 7에 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다중이용건물이니까 좀 더 보강을 할 필요는 있다,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2016년도 작년인가요? 작년 행감 때도 아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변화가 있습니까? 그대로 입니까 아직?
그래서 지진뿐만 아니라 건물구조의 안전성 내지는 전체적인 안전성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저희 자체는 못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계속 점검을 받도록 신청을 하고 그래서 금년에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안전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아서 다음 달에 제가 서울 가서 수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혹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해서 계속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상을 받는 부분은 축하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이게 이제 상을 받았다고 해서 이 건물이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 부분을 보강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벡스코와 건립관련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용역보고가 있었죠?
예, 부산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된 사항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저희가 주도로 한 건 아니고요. 부산시에서 연구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아마 얼마 전에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지금 부족한 전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서 쪽에 건립하는 게 좋다라는 용역결과 건의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항 거기도 있고 엑스포2030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물론 벡스코에 그것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아마 시에서 고민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보고가 나오기 전에는 기존 벡스코 건물 앞에 다시 건물 하나 더 짓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2030엑스포가 끝난 뒤에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 이런 방법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제2의 장소에 제3의 장소에 이렇게 용역보고는 처음 이죠, 이게 나온 거는. 시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보고 자체가 그렇죠? 이게 보면 조금 이상한 게 용역보고를 26일 날 했는데 가동률을 보면 좀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업무보고현황을 보면 53%, 실제 53%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가동률이 65%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다르죠?
그거는 65%가 되면 완전히 풀가동된다라는 수치가 지금 전시업계에서는…
가상해서? 그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곧 저희도 65%에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65%가 되면 시설이 부족해서 안 된다?
예,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지금 건립을 해서 짓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5, 6년 이렇게 걸리면 그 시점가면 65%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시점이 65%다?
그래서 그때 준비 안 하면 다 뺏긴다, 다른 도시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이게 보면 전시가동률이 65%, 51%, 49% 계속 56% 이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65%가 나와 가지고 이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건지 이 부분 제가 의아 했었고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느 부분이 가장 적합하다 지금 현재 대표님께서 보실 때 맥도에 2030엑스포가 끝나고 그 시설 이용하는 방법, 아니면 지금 현재 벡스코 있는 그 건물 옆에다가 다시 증축을 하는 방법, 아니면 제3의 용역대로 하는 방법 어느 쪽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시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갖고 지금은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안마다의 장단점을 좀 비교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그냥 좋다고 해서 할 것도 아니고 예산이 또 수반되기 때문에 국고예산을 일부 매칭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간단한 이게 좋다, 저거 좋다,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도 부산시와 아주 긴밀한 협조 하에서 저희 의견도 내고 또 미래 아이디어도 같이 쉐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이 이용하는 접근성 부분,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중요하고 또 공간 확보 가능성 또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벡스코가 포화상태로 대형 우리 국제행사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그 공간이 부족하니까 필수적이다, 있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접근성이든 이런 부분을 다 잘 고려해서 부산시에다가 건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성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전시회의장인 우리 벡스코가 지역의 PEO, PCO업체들과 상생 동반성장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이제 일부,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실제 PEO나 PCO업체에서도 간헐적으로 저희 의회에 들리는 얘기들이 협력사업팀을 만든 것이 과연 PEO, PCO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벡스코 자체에서도 지난 9월 달에 이 관련업계분들을 모아놓고 토론회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토론회 결과 어떤 여론을 수렴하셔서 대응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날 9월 8일 날 토론회를 했는데 저희가 다 공개했습니다. 모든 걸 다 오픈하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 허심탄회 하게 얘기 해 봅시다.” 그랬는데 지배적으로 지금 벡스코 가는 방향이 맞고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나중에. 80% 이상이…
비공개로,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하셨습니까?
예, 그건 나중에, 토론은 이제 다 했고요. 토론할 때 어떤 한 분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다.” 그래야지 부산이 이 부산 안에서 지역 내에서 파이를 서로 나누는 그게 아니고 이 파이를 키워나가는 거를 해야 된다, 그 역할을 벡스코가 좀 해 주면서 우리 작은 PEO, PCO도 같이 손잡고 가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날 몇 개 업체나 참여를 하셨습니까?
업체가 한 20여 개 됐나, 20여 개 됐고. 또 교수님 관련해 갖고 전체 제가 기억에는 한 40명 왔나?
(담당자와 대화)
전체 17개사 30명이 왔는데요. 그중에 PCO, PEO가 12개사 하고 부산시청에서도 팀장님이 오셨습니다.
17개 업체가 왔습니까?
17개사에 30명.
30명.
이 중에 교수님들도 좀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업체는 그렇게 되고…
근데 이제 사실 우리 지역의 업체 수가 PEO, PCO합쳐서 한 40여 개다, 아까 보고자료에 있었고 실질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가 한 30개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한 절반 정도 오셨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업체들의 설문조사 결과는 협력사업팀이 맞다, 도움이 된다. 이게 이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떤 사유로 참여를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의 의견도 일각에서는 제가 가지말자 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의 의견들도 사장님이 좀 노력하셔서 잘 수렴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체의 규모가 다 다른데, 또 뛰어나게 지금 규모를 키운 업체가 있고 그렇지 못한 업체가 있다고 할 때 어쨌든 벡스코와 비교하면 그 업체들은 다 같이 마케팅시장에 뛰어든다 치면 벡스코가 훨씬 인프라가 물적으로나 인적으로나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 업체를 지원할 때 업체의 규모를 좀 나누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계획을 세우시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이제 사실은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저희가 지역업체하고 경쟁하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뭔가 오해가 계속 있으신 것 같아요. 경쟁이 아닙니다. 경쟁이 아니고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그만 업체, 큰 업체는 큰 업체대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ITU를 했는데 큰 업체는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업체는 11개 밖에 없어요. 그 업체하고 손을 잡고 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서브로 들어가면 몇 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작은 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ITU도 4개인가 5개 업체 이렇게 같이 해서 들어갔고 또 콘텐츠페어라는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것도 한 업체하고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한 5개 업체하고 해서 분야별로 정치는 정치, 진행은 개막식이면 개막식,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면 전에는 한 업체가 할 수 있었던 거를 지금은 5개, 6개 업체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지난 업무보고 때도 그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 명심해서 실천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고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벡스코가 짝수년, 홀수년 대관가동률 이런 것들이 심하게 차이가 났었는데 그런 격차도 많이 줄이고 계시고 또 지역의 사회공헌 활동들도 다양하게 이렇게 하고 계신데 직원분들 힘을 내셔서 부산의 대표 벡스코로서의 위상을 더욱더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함정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식회사벡스코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국제교류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3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조은래
○ 피감사기관참석자
〈주식회사벡스코〉
주식회사벡스코대표이사 함정오
상임감사 김기천
경영본부장 송근일
마케팅본부장 윤희로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