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문화위원회
(16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홍군선 부산디자인센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디자인산업의 육성을 통한 기업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심사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군선 원장님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부산디자인센터원장 홍군선
정책조정실장 조용철
기획경영팀장 김득현
디자인지원팀장 김은명
산업진흥팀장 강태호
인력양성팀장 김성현
전략사업팀장 박재현
공공디자인팀장 배기범
섬유패션팀장 마정훈
일자리창출팀장 김성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원장 홍군선입니다.
먼저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센터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부산디자인센터는 지역 산업디자인 경쟁력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탁사업비는 2016년 96억 원에서 2017년 현재 1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하였으며 이는 적극적으로 국비사업 유치에 주력한 결과입니다.
보고에 앞서 디자인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철 정책조정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하 팀장급은 제출한 간부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출된 자료에 따라 기본현황 2017년도 주요성과와 주요사업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부산디자인센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신청에 앞서 답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사전에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대에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군선 부산디자인센터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1페이지 위원회 개최 실적과 55페이지, 56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 등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면 인사위원회 개최 실적 중 2016년 9월 23일 계약직 직원의 일반직 전환안이 의결이 되었고 2017년 5월 24일 일반직 직원 공개채용 계획안을 의결하였는데 이때는 왜 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때는 초기에 그러니까 센터 개원, 2008년도인가 7년도에 입사한 사원이 그동안에 계속 계약직 신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해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런 평가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7년 5월 24일은 그 당시에 저희가 조직 일이 늘어나고 조직을 키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 세운 인력 계획과 그거에 의거해서 신규사업을 모집한 그런 위원회 개최였습니다.
왜 그때 일반직 전환이 포함이 안 됐습니까?
근데 그거하고 이거와는 별개로 추진을 했고요…
(담당자와 대화)
저희가 기간제 중에 일반직 전환을 무기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거를 작년, 올해에 거쳐서 4명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냐면 작년부터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럼 무기계약직 전환을 몇 명을 할 것인가 시와 협의를 해서 4명을 하는 걸로 협의가 돼 가지고 그걸 이제 정원 조정이나 이런 것들 연관되고 내부적으로 이제 예산과, 예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4명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 초에 2명 전환을 했고 올 하반기에 그러니까 지지난 주인가 그때 2명 또 전환을 해서 4명을 전환을 한 걸로…
무기직 계약을 4명을 했다고?
예, 일반직을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기간제를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채용방식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계약직 직원을 일반직 직원으로 전환 채용할 경우에는 외부 취업준비생의 취업 기회가 차단되고 전문 인력의 수급에 차질이 있을 뿐 아니라 공개채용의 경우에는 계약직 직원의 합격 기회가 줄어들 확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력의 채용은 공개 채용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다만 기존의 계약직 직원에게는 면접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두어 모두에게 공평한 채용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가 기간제도 그렇고 정규직도 그렇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 그거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간제를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기간제를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고 일단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기간제를 전환하는 거에 있어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를 저희 혼자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같이 외부 전문가 분들하고 같이 평가를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거는 공개 채용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부에서 기간제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 채용이 아닌 것일 뿐인 거지 실제론 외부인들의 평가를 거쳐서 하는 게 있고 그것도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더 좀 세밀히 적용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65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 10건 중 2건만 지역 제한 입찰계약하고 나머지 8건은 모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됐는데 부산디자인센터의 계약방법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용역을 할 때는 지역 제한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거는 100% 지역 제한으로 해서 공고를, 입찰공고를 내 가지고 공모를 해서 외부 전문가들 평가를, 평가자 모집하는 것도 저희는 이제 오픈을 해서 공개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선정하는 그런 평가 방식을 통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입찰계약을 하는 것이 투명하고 정확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8건 모두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과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제가 봤을 적에는 가급적이면 입찰 계약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협상에 의한 계약도 공개, 입찰 경쟁을 해서 협상에 의한 공모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000만 원 미만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건 저희는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1,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이상 되는 거는…
다 공개입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하지 싶은데. 121페이지에서 122페이지, 145페이지에서 146페이지 신상품개발 디자인 지원사업 및 디자인 혁신역량 강화사업 추진에 대해 지난번 동료위원께서 지원금액의 지원기준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토록 촉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자료에서 지원금액 내역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참여 기업의 부담금이 700만 원인 업체의 센터지원금이 2,540만 원과 2,670만 원인 반면 기업부담금 1,860만 원과 1,200만 원인 업체의 센터지원금도 2,540만 원입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지원금 결정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이제 디자인개발상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시각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책을 만든다든지 심벌마크를 만든다든지 그런, 그걸 시각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제품디자인은 시각디자인보다 용역단가가 전반적으로 비쌉니다. 그래서 제품디자인은 저희가 기준을 2,800만 원으로 하고 있고요, 시각디자인은 1,600만 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참여기업부담금은 3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저희가 이거를 공개경쟁을 해서 뽑는데 거기에서 기업들이 참여기업들이 우리는 부담금을 좀 더 낼게 하는 그런 데도 있고 그다음에 시각이나 제품 쪽에 있어서는 이거보다 조그마한 거, 약간씩 과업의 성격에 따라서 약간씩 조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업체별로 과제별로 약간씩 차이가 좀 발생이 됩니다. 그거를 저희도 이제 똑같이 맞추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데는 조금 쉬운 일이 있고 또 어떤 일은 복잡한 일이 있어서 그걸 같은 금액으로 똑같이 맞추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화의 폭은 인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원 금액의 지원 기준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디자인센터담당자들의 재량으로 몇백만 원씩 적게 또는 많게도 지원금이 결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부지원 기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한번 더 촉구합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이사회 개최 실적 중 해운대 기술교육원의 수탁 운영에 따른 지점설치 및 수익사업 운영안을 서면 결의를 하였는데 지점설치와 수익사업 운영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 드린 것처럼 해운대구에서 이 기술교육원 건물을 새로 짓는데 운영사업자를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예,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응찰을 해 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계획서를 제출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는 1층에 수익시설을 둘 수가 있습니다. 1층에 수익시설을 둘 수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그 지역에 보니까 주민들이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고 해서 저희가 이제 북카페 형식, 카페 형식으로 해서 하는 수익시설을 운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 내규에서 이런 수익시설을, 그러니까 지금 센터 본건물 이외의 곳에 그런 것을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수익사에서의 운영과 또 이게 지점이라는 말로 아마 이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본적으로 저희 내규에 그걸 넣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시하고 협의한 결과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내부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넣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관 제16조에서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점 설치 및 수익사업의 운영안은 경미한 사항으로도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이사회 부의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예, 더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109페이지 16년 예산집행내역이 아마 이월이 된 것 같은데요, 명시이월 된 것 같은데 해운대 관광안내 및 임해행정시설디자인개선 이 부분은 2016년도에는 이월이 아마 된 것 같고 17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까?
예, 사업은 종료됐습니다.
그럼 이걸 이월했다가 올해 17년에 사업을 종료했습니까?
예.
잘 몰라요, 소장님?
종료해 가지고 다 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이 사업내용이 주요 뭐였죠?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해운대해수욕장 한가운데 보면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관광안내소가 구청에서는 그걸 임해행정시설이라고 얘기를 해서 임해행정시설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부산시에서 관광지 개선하는 차원으로…
어떻게 개선했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관하고 내부 안내데스크를 개선을 했습니다. 외관을 전부 개선을 했습니다.
작업하시고 난 다음에 한 번 둘러보셨어요?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작업 중에도 가 보고요.
보기 좋으시던가요? 시민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현재까지는 좋습니다.
당연히 우리 원장님이 했으니까…
아직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좋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다른 얘기는 아직 들은 건 없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내가 별도로 다시 한 번 나중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아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인력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인원이 저희들이 지금 42명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이 현재 27명이고 무기직 2명, 기간제 42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42명을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그게 저희가 정원을 조정을 하긴 하는데 사업이 빠르게 늘다 보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은 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 사업이 보통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는데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사업이 계속 될지 안 될지 솔직히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지속하다가 어느 건 그만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무기계약직을 많이 채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업을 수탁하는 기간만 직원이 필요한 성격이 많다 보니까 사업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과 맞춰서 무기직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온 거 같습니다.
채용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각 팀별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배치돼 있는데 정규직 업무를 보조하는 것인지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보는지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섭니다마는 그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정 필요하다면 우리 원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일반직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 사업이나 국가예산을 받는 것이 특정하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기간제를 정원에 비례해서 이렇게 많이 활용해서 쓰는 것은 아주 방만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마 이 부분은 아마 작년에도 질의를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거 듣기만 듣고 가면 전혀 시행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혀 작년에 비례해서 인원이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나는 그런 과분이, 있어요. 그럼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거 좀 줄여나갈 그럴 생각이 없으세요?
그럴 생각은 항상 갖고 있는데요.
생각하셨으면 옮기셔야죠. 옮기시고 마음에 가져 있고 지금 여기 물으면 답변하면 뭐합니까? 그걸 한두 명이라도 옮겨가면서 계속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말 그대로 기간제 언제든지 계약기간 끝나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고 편안하게 자기 수족처럼 이렇게 부리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정규직 스물 몇 명 딱 놔놓고 사십 몇 명 놔놓고 딱 26명의 기준으로 디자인센터를 운영하려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시하고…
왜 노력을 안 하세요?
협의를 해서…
어떤 협의를 했어요?
4명을 전환하는 걸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그게 어떠냐 그러면 사업의 내용이나 방향이나 저희 내부적인 예산의 이런 문제와 결부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업 자체에 그게 과연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4년이 갈지 확실히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렇다고…
원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시간이 본 위원이 촉박하기 때문에.
작년에 그래서 여기 표현이 2명인데 이거 보고서 쓴 이후에 2명을 또 추가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환을 해 나갔고 내년에도 정부방침도 여러 가지로 아직 확정된 게 없긴 하지만 하여튼 그걸 따라서 최대한 저희도 많이 좀 전환을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디자인센터가 운영되는 그런 사업은 거의 정해져 있다 어느 정도는, 그런 기본적으로 맞는 인원만큼이라도 정규직으로 돌리고 지금 현재 현 정부의 고용정책의 그 부분도 지금 정규직을 점진적으로 넓혀가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기간제에 고용돼 있는 이 사람들의 인격적인 부분, 고용의 안정을 주고 하는 부분 다 이게 삶의 질과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이 불안하다면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자기 직장을 갖다가 연말까지 다니면 내년 봄에는 계약이 될 건가 말 건가 계약을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 원장님이나 인사담당자들에게 온갖 또 그런 불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회의에서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을,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전혀 그게 아니기를 본 위원도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라면 이 기간제 인원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1월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업무보고 내용에 다시 한 번 더 보고 우리 원장님의 지키려는 노력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서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자료 55페이지 각종 용역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방법이 전부 다 지역제한경쟁입찰이라고 돼 있고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돼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 거의 대부분이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각종 용역이라든지 용역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공사에 대한 용역 그다음에 기술용역 또 학술용역이 다 있겠지만 이 용역도 과업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과업이 정해지면 그 과업에 따른 용역의 내용을 가지고 공고를 하잖아요. 공고를 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저도 최근에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 협상. 이게 내용을 분명히 고정해 놓고 가격이라든지 모형, 디자인 색칠이라든지 이걸 다 정의를 해 놓고 할 것인데 또 여기다 공고를 내고 또 협상을 별도로 하고.
이게 엄밀히 보면 사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아닌데 법적으로 법률적 용어로 해서 저희가 이 제도에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디자인은 거의 대부분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원장님 잠깐만요. 법률적인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지금 표시했다는데 그 조항 지금 찾아주시고요. 그 조항을 찾아달라고요.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명시하기 때문에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련조항을 회의 중에 좀 찾아주시고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들이 연구용역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연구용역.
말씀드리면 지방계약법44조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고요. 저희가 디자인을 이 방법을 하는 이유는 디자인은 창의성이 중요하게 됩니다. 연구용역과는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디자인을 해야 될 대상에 대한 공고를 하고 업체들이 그거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서를 제출을 하면 외부전문가를 초빙하다가 제안서를 평가해 가지고 순위를 매긴 다음에 1순위를 먹인 다음에 1순위에 나온 업체를 대상으로 그다음부터 저희가…
잠깐만요. 이 심의는, 협상에 의한 계약심의는 누가 합니까?
외부평가들이 합니다.
예?
외부의 전문가들이 평가를 합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그거는 공고를 냅니다, 저희가. 입찰 저…
지금 우리 디자인센터 안에 위원회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사업을 할 때 “심의할 사람들 모여 보세요.” 하고 공고를 냅니다.
누가 내는데, 그 공고는요?
저희가 냅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외부에 있는 여러 전문가들이 내가…
아니, 원장님. 제가 본 위원 묻는 질문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 위원회 구성 자체를 원장님이 하신단 얘기죠?
아닙니다.
아니, 그 공고를 원장님이 내신다면서요.
공고는 저희가 내는데…
공고를 내는데 공고자가 누구냐 이거죠.
공고는 저희가 냅니다. 그런데 공고를 내는데 거기 외부에 여러 전문가들이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합니다.
공고 내용은 누가 작성합니까?
저희가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그 공고를 누가 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공고를 원장님이 하시면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의의 책임은 최종적으로는 원장님이 있는 거예요. 위원회 구성을 누가 하느냐고 묻는데 자꾸 다른 사람이 온다, 이래 하지 마시고 원장님 주관 하에 그 공고를 위원회 공고문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저희가 제출…
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고, 위원회는 그러면 매 공사, 매 용역 입찰할 때마다 공고문 냅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한 번 해 놓고 계속…
매번 냅니다.
매번 합니까?
예.
어떻게, 공고 방법은 어디다 해요? 신문…
홈페이지에 냅니다. 주로 홈페이지에, 조달청에도 냅니다.
아니, 우리 디자인센터 홈페이지에만 냅니까, 아니면 부산에 있는 일간지 2개 정도 신문에도 게재합니까?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유관한 기관이나 그걸 도움을 줄 만한 기관에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도록 공고문을 뿌립니다. 그리고 조달청에도 공고문을 올립니다.
아니, 원장님. 제가 여쭤보는, 일간지신문에 부산이 발행하는…
일간지에는 하지 않습니다.
일간지 신문에는 발행하지 않고?
일간지에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디자인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예. 그다음 조달청에 올리고 부산에 있는 공공기관에 다 올리게 요청을 합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이 계약 자체는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부 다 위원회 구성도 원장님이 다 하고 있는데 입찰공고 내는 의미가 없어요.
위원회 구성하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설명을 더 듣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루어진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건 들어보면 또 알겠지만.
아니, 위원회 구성을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누가 합니까, 그러면? 아니, 원장님이 공고를…
아니, 제가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회를 뽑겠다고 공고를 내면 외부에 여러 분들이 공고에 응모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하고 저희가 3배수로 해서 9명을 뽑게 되면…
아니, 원장님! 그건 알겠는데요, 그 공모 자체를 지금 부산시 기술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원장님이 그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원장님 책임하에 그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그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이 업체가 선정되는 거 아닙니까?
부산시조례에 위원회 구성방법이 있고요, 저희가 그걸 준용을 하고 있고 위원회 공고는 저희가 내지만 위원 선발은 업체들이 합니다.
어느 업체…
사실상, 아니 그 응모하는 업체들이요. 추천으로 뽑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고는 내지만 위원들을 저희가 뽑는 게 아니고 용역에 참가한 업체들이 다 모여서 추첨을 해서 뽑게 돼 있습니다. 비밀방법으로 해서, 누가 위원이 선정되는지는 그날 현장에 뽑는 데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좀 안 맞습니다.
원장님 제가 서면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서류를 요청하겠습니다, 적어주십시오.
예,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설명도 필요하지만 제가 서면으로 서류요청을 하겠습니다. 적으시라고요.
예.
입찰공고문 하고요, 전체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문 하고 위원회 구성에 대한 공고문 그다음 위원회 회의록 그다음에 참여업체 현황까지, 입찰 참여한 현황까지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제시된 공사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해운대해수욕장 공사한 부분 있죠? 해운대관광안내 및 임해행정시설디자인개선공사 이 개선공사한 부분도 상세하게 입찰공고문과 도급계약서 그다음 공사정산내역, 또 설계변경 했으면 설계변경한 내역, 계약서는 당초계약서, 최종계약서 그 일건으로 해서 서류 갖추어지는 대로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17페이지에 있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자인센터에서 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9억 6,7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네요. 어떤 사업입니까?
고용노동부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냥 창업이 아니고 사회적인 어떤 일종의 봉사 비슷한 개념인데 사회적인 목표를 갖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고용노동부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창업, 사업자를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그분들한테 창업공간도 제공을 해 주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컨설팅도 해 주고 멘토링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회적기업 사업을 하는데 디자인센터에서 관리가 되는 겁니까?
저희가 디자인 쪽으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창업을 하면…
디자인 관계되는 기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기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컵을 만든다 그러면 컵을 만들 때 필요한 디자인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디자인적 측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기업가가 배출됐고 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올해는 저희가 30개 팀을 모집을 해 가지고 이게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길이 뭐냐면 처음에 모집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잘 육성을 하면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을 받게 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고 한 3년 정도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국가에서 사회적기업이라는 자격을 부여를 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최종단계 그러니까 완전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아직은 없지만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사회적기업으로는 저희가 올해 7개 기업이 지정이 됐습니다. 이 기업들은 앞으로 3년 정도 더 집중적인 관리를 받으면 3년쯤 후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정식으로 아마 인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된 다음에는 어떤 경과를 거칩니까?
그럴 때는 사실상 저희 관리를 떠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회사의 인건비 한 60% 내외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럼 최대 얼마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인건비의 60% 내외기 때문에 60% 이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한선이 없습니까?
회사의 여러 가지 형편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 상한선은, 한 기업당 상한선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상한선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범위 내에서 하는 건 아닙니까? 상한선이 있죠?
그거는 최종적으로 사회적기업 지정하는 건 저희 소관이 사실상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 역할은 뭐냐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서 관리하는 것까지가 저희가 사업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회적기업가를 본 바로는 하다가 지금 잘못되는 경우도 있죠?
예, 폐업한 데도 있습니다.
그럼 그럴 경우에는 예산을 돌려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업을 지원받은 거를 쭉 하고 나서 그다음에 쉽게 말하면 오늘 지원받고 내일 예를 들면 부도가 났다, 이런 데는 없고요. 저희 관리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다가 6개월, 1년, 2년 이 정도 시간이 지나서 도저히 어쩔 수 없을 그럴 경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저희가 회수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작정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더라도 듣기 좋은 달콤한 그런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사업이 “대충 들어서 이거 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사업을 실행하다가 또 1∼2년 뒤면 폐업을 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제가 보기로는.
예, 맞습니다.
한 기업당 몇 억씩 들어가는데 이게 재미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기업을 심사평가할 때는 이게 지금 서면으로 나와 있지 않는데 이런 기업현황을 사업을 하다가 또 잘못된 경우라든지 잘된 경우라든지 그것을 명확하게 심사평가해서 나눠주고 그것을 또 사례로 남겨놔야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책임감을 부여하게 만들어야지 그분들도 그렇고 확실한 이렇게, 어슴푸레하게 나라의 예산을 뽑아먹는다는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덤벼들지 않을 겁니다. 그런 우리가 검토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게 창업이나 뭔가를 해 보고 싶어하는 분들한테는 꽤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서 올해도 경쟁률이 6 대 1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저희도 가장 우려가 돼서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분야의 전문가라는 분들을 모셔다가 계속 다각도로 평가를 해 가지고 그중에 업체 선발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하여튼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리 해 주십시오. 나라의 돈을 그냥 공짜에 사용되는 그런 돈이 아닙니다. 이런 경험을 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도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참신한 기업가를 뽑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도 잘해야 되고 평가도 잘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지관리를 하지 않으시면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잘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의류패션 쪽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대충 봐도 한 사오십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맞습니까?
예.
본 위원이 저번에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이런 의류라든지 패션사업을 펼치는 이유는 이게 사업성하고 연계돼서 초창기에 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시켜 가지고 사업성 있게 만드는 게 최종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서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몇 개월에 한 번씩 여기 창작스튜디오라든지 운영하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서로 경쟁을 시켜서 좀 더 실력이 빨리 빨리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패션쇼라든지 작은 패션쇼를 열어줘서 자기가 만든 옷들이 어느 정도 평가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서도 작은 패션쇼에 대한 예산은 잡혀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말씀이 아무 필요 없는 말씀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저번에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해서 패션쇼에 기여가 되는 데로 진출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11월 2일 날 부산패션위크에도 14팀이 나가서 실제로 자기가 디자인한 옷을 모델들한테 입혀서 현장에서 패션쇼를 했고 거기에 바이어들이 또 와 가지고 상담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더 좀 저희가 신경을 써 가지고 기회를 늘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모집, 지금 일하고 있는 업체들을 1년에 기본적으로 두 번은 외부의 전문가, 서울에서도 전문가를 불러서 외부의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1년에 두 번씩은 반드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그동안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수화 한다든지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걸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숙련돼 있는 패션쇼도 좋지만 그 안에 새로운 사무소를 마련해서 들어가게 돼 있죠? 패션 관련…
패션비즈센터 혹시 말씀하시는?
예.
예.
그럼 그런 공간에서 자그마하게 짧게 패션쇼 같은 걸 열어서 그때그때 평가를 해 줘야지 그게 아마 실력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경영을 시켜서 운행하면 아마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패션비즈센터 구축하는 거에 계속 저희가 관여를 해서 조그맣게 패션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마련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에 완성이 되면 아마 그때 가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거기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꼭 그리 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에 지금 도약하기 직전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중국상품이나 패션에 짝퉁, 맨날 따라하기, 베끼기에서 벗어나서 그런 돈이 들더라도 그런 쇼를 해야만 정상적인 상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를 우리가 유도해야 만이 정상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꼭 그렇게 정상적인 단계를 밟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디자인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꼭 그리 해 주십시오.
예. 2018년 내년도 사업에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예비비를 책정해 놓고 전액 미사용한 경우가 지금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도 1억 3,5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사용하지 않았죠?
예.
근데 매년 이렇게 예비비를 책정하고 사용하지 않은 이유와 예비비를 꼭 책정해야 됩니까?
그게 규정상 본예산 기준으로 1%를 책정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예비비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록 안 쓰지만 이거는 편성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성해 놓고도 전액 미사용한 예산이 한…
예, 그럴 때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5억 1,700만 원 있는데 전액 미사용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저희가 입찰을 띄웠는데 사업기간이 이월이 되어 가지고 1년을, 12월을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처음에 예산을 반영했다가 넘어간 게 돼서 그해에는 사용이 안 된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예산을 책정해 놓고 미사용을 했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입니다.그러니까 설명을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설명을 참조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책정해 놓고 30% 이상 남은 사업도 몇 군데 보이거든요. 정보전산시스템안정적관리라든지, 수탁금, 청년아카데미사업, 취업인턴센터 이런 것 또한 이게 철저하게 계획되지 않은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탁사업비 쪽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95% 이상 사용이 되고요.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니고 그 사업을 발주한 기관과 협의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그게 이제 넘어가는 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아니면 대부분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비용, 그러니까 내부에서 쓴 여러 가지 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정 부분은 좀 이렇게 뭐랄까 준비 내지는 혹시나 싶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여유 있게 편성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은 저희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쉽게 말하면 큰 탈 없이 지나갔을 경우에는 그 사업비가 남는 부분들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꼼꼼하게 맞추겠습니다.
예, 그 사실을 이해하지 않는 부분은 없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잡아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님께서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추가적으로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과정에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의 1% 정도를 예비비로 잡는다 했는데 2016년도는 1억 3,500 잡았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예비비를 3억 4,100 잡았거든요. 예비비 기준이 지금 답변하는 그대로 같으면 예비비 기준이 맞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예비비를 왜 그래 잡았죠? 2017년도에는?
1% 이상으로만 되어 있고요, 얼마 미만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산이라는 거는, 예비비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거는 특수한 경우에 쓰기 위해서 잡는 것이지 예비비를 일부러 많이 잡을 필요는 없거든요. 예비비를 일부러 많이 잡아가 그걸 안 쓴다는 거는, 예비비라는 거는 예비비를 건드리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건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추후에 예비비 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추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비비를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예비비를 충당해서 잘 안 쓴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비비를 보면 우리가 예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재정법에 보면 회기 독립을 원칙으로 해서 그해 예산은 그 해 딱 쓰도록 하는 거고 나머지는 지금 우리가 다른 기관에는 돈이 없어 가지고 사업계획조차도 못 잡는데 예비비를 1% 이상 잡아 가지고 계속 쓰지도 않는 예산을 묵혀놓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총액이 우리가 예산이 18억입니다. 아니, 186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비비가 형편없이 이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지금 잡혔거든요.
예.
그래서 이래 많이 잡힌 거는 1% 이상이다 해 가지고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2% 가까이 예비비가 잡혔어요. 이래 많이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의 기본에 벗어나기 때문에 이런 건 지양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최영진 위원께서 통과,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집행잔액이 지금 보면 부분적으로 보면 30%가 아니라 40%, 50% 남는 것도 있어요. 이게 이상 남는 게. 제가 볼 때는 적정 규모의 예산을 잡았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전에 홍군선 대표께서 지금 하신 이야기는 이걸 좀 풍족하게, 예산을 풍족하게 잡는다는 거는 예산 편성 대충 계산해가 대충 잡았다는 이런 거밖에 들릴 수 없어요. 지금 봐보십시오. 예를 들면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 같은 경우 3억 2,000 중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1억 1,000 남았으면 거의 삼십 한 사 프로 정도 됩니다, 집행잔액이. 그리고 디자인기반구축사업 같으면 전체 사업비가 7억 4,900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3억 600 남았어요, 3억 600.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의 40%가, 40%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2016년 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가 5억 4,000인데 1억 8,700을 집행을 하고 3억 5,2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이래 많이 남는데도 이걸 뒤에도 보면 마찬가지에요.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래 나오는데 이걸 그냥 우리가 풍족하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래 썼다 이래 되면 나머지 이런 예산조차도 잡지 못하는 기관에서 볼 때는 굉장히 우리 디자인센터를 부러워할 거예요.
사업, 제가 말씀을…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셨던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이나 디자인기반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업이 시작이 보통 6, 7월에 합니다. 그다음 해 6, 7월에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은 6월 달에 나오기도 하고 돈은 8, 9월에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야말로 자기들 마음대로 돈을 주니까 저희로서는 연초에 이제 “아 이건 올해 할 거야.” 라고 해서 1월 달에 예산을 다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줄게 줄게 하다가 결국은 8, 9월에 돈이 나와버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 돈을 그러면 이거를…
그런데 있죠,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럼 이게 연말에 가면 소진이 20∼30% 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마구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지금 답변이 궁하다는 겁니다. 지금 2017년도 예산집행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113페이지. 113페이지 보면 2016년 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사업 이래가 시비입니다, 이게. 1억이 잡혀있는데 지금 집행이 얼마 됐냐면 2,200되어 있고 아직 7,700이 남았거든요. 9월 말이지만. 3개월 동안 얼마나 소진될 진 모르겠지만 이런 게 지금 2016년도 이월되어 넘어 온 거 아닙니까?
그다음 해로 넘어가버립니다.
넘어갔죠, 이게?
예.
2016년도 못 쓰는 걸로 넘어갔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이월금이 보통 한 8, 9억, 10억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 기간이 이제 12월을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에 그걸 다 소진할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답변이 제가 볼 때는 조금 궁하다는 거예요. 그걸 6월 달, 7월 달 미리 예시가 되어가 내려,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시도 안 오다가 뚝 떨어지니까 그걸 쓰려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부족해 못 썼다는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사업 자체가 그다음 해 6월, 7월까지 1년을 그렇게 끊습니다. 그쪽에서. 올 6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러면 그런 이유 같으면 2016년도에 지금 어딥니까, 이 사업. 청년아카데미사업, 디자인기반구축사업이 7억 4,900 해 가지고 3억 600 남은 이거는 올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올해는 다 썼죠.
아니, 올해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올해 예산서, 올해 예산서는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2016년 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사업이 5억 4,000이었는데 작년에 1억 8,700을 했으면 3억 5,200이 남았습니다, 이게. 그럼 이월이 돼가 올해 쓴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2017년도 예산서에 없지 않습니까?
혹시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담당이 자세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 부서장 누구죠? 담당이 아니고 담당 부서장은 아실 거 아닙니까? 답변하는데 있죠, 담당이 나와서 답변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담당 팀장이 누구에요, 그게?
저희 지금 팀장이 다쳐 가지고 오늘 출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석이 설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득현 팀장이 지금 현재…
원래는 김득현 팀장인데 다쳐서 못 오시는…
예, 지금 다쳐 가지고 병가 상태기 때문에…
차석이 나와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놔두고 있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제 방에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비비 이거는 어떤 기준에 맞게 앞으로는 들쭉날쭉 기분에 따라 가지고 1억 3,000 잡았다 3억 4,000 잡았다 이래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기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래 하십시오.
그리고 154페이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추진현황 이것도 우리 최영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겁니다. 사회적기업이란 게 보면 예비지역 사회적 기업은 우리 부산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이게.
예.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숙성기간을 건너 가지고 나중에 고용부에서 다시 사회적기업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단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2014년도에 지금 우리가 예비 사회적기업이 몇 개 잡혔죠?
2014년도에 10개 팀…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현황 해 가지고 몇 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예,
2014년도에.
14년도에 10개가 저희가 창업 모집을 해서 그중에 하나가 예비 사회적기업이 됐습니다.
6개요?
아니, 한 기업이, 2014년도에…
2014년도에는 1개도 없고?
10개 모집한 데는 한 군데가 얼마 전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올해 됐습니까?
예.
그래 됐고, 2015년도에는?
6개가 됐습니다.
6개 되고 또 올해, 작년에 2016년…
16년도에는 8개가 됐고요.
그래 이게 보면 1개, 6개, 8개 올해까지 합하면 7개 그러면…
22개입니다.
예, 22개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기 위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부산시에서 할 때는 좀 느슨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줄 때 이거는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자생력이 없으면 그냥 기업, 문 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되면 정부에서 인건비나 그다음 사업개발비라든지 안 그러면 컨설팅비용이나 이런 것들 지원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비 사회적기업으로만 지정이 되면 2년, 3년은 버틴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우리 시에서 주는 돈을 받고.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 문을 닫는 구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게.
예.
그래서 그런 구조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관리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관리를 하는데.
노동부에 재정지원사업에 선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서포터를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사례선정이라든가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연관된 여러 가지 네트워크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정보도 제공하고 지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암만 사업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2015년도 6개 예비 사회적기업이 내년도 되면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넘어갈 때 6개 기업이 다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요.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는 6개 기업이, 예비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몇 개 정도 넘어갈 거 같아요? 단계로.
현재는…
다 넘어 갈 거 같습니까?
계속 독려를 하고 지원은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측하기 힘들다는 거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자신 있게 관리를 하셔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고용부에서도 인정할만한 그런 기업가로 키울 수 있는 그런 힘을 여기서 만들어 주셔야 되죠. 그게 육성사업에 대한 목표 아닙니까, 타깃 아닙니까, 목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관리를 잘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실컷 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6개 예비 사업적기업 키워놨는데 이게 고용부에서 나중에 사회적기업으로 채택이 안 되면 지금까지 공들였던 게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이 되고 또 사회적기업이 되어 가지고 또 한 3년 지원을 받고 나면 나중에는 자기들이 정부의 도움 없어도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래 관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163페이지 청년취업 아카데미 운영사업 지금 하고 있죠?
예.
2012년도부터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청년취업 아카데미 사업하면 고용이 어느 정도 되죠, 취업이? 지금 올해 6개 과정 145명이 연수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쭉 연수를 받은 사람들이 취업되는 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한 30%…
저희가 매년 69%, 70%, 65% 이 사이에서, 보통 60%…
65에서 70% 사이.
60에서 70 사이에 있습니다.
취업이 되어 가지고 계속 이래 가지고 나중에 되면 고용유지가 되는 겁니까? 그것까지 관리를 하십니까?
3년, 고용유지, 3개월 고용유지를 기준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예.
그럼 그 뒤에는 관리가 안 되네요?
예, 그게 참 본인들도 그렇고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있죠. 여기 이제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취업연수를 시키고 아카데미를 하고 내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고용유지를 시킬 수 있는 그게 고용유지가 길어지도록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지 이걸 매년 해 가지고 취업시켜 가지고 해 놓으면 한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만두게, 고용유지가 안 되거나 취업이 안 되거나 이러면 이걸 계속해봐야 도로 별 그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고용지수를 보면요. 매년 우리가 청년일자리 숫자는 계속 늘어나지만 실업률이라든지 고용률 이런 거는 거의 변동이 없거든요. 그걸 보면 뭐냐면 들어가는 만큼 나온다는 겁니다. 취업되는 만큼. 거의 제로섬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보태졌으면 뭔가 증가가 돼야 되는데 일자리도 증가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 가지고 우리가 취업연수를 시켜 가지고 몇 명이든지 우리가 취업아카데미를 하는 데가 여기 뿐만 아니고 다른 기관에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고용이라든지 우리 경제지표를 보면 실업률이라든지 고용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같아요. “들어가는 만큼 나오게 되어 있다.” 들어간 만큼 증가가 돼야 되는데 들어가면 나온다는 거는 우리 여기 실컷 청년취업아카데미 연수를 해 가지고 고용을 시켜 놓으면 고용 유지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고용 유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3개월이라지만 우리가 보통 들어가 가지고 1년 그리고 2년, 3년 이상 어느 정도 살아남는지 관리가 되어 줘야 이 사업을 계속할지 안 할지 그 지표가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 쪽, 고용노동부 쪽에서 지표가 일단은 3개월 유지 이렇게 딱 되어 있다 보니까…
3개월 유지 딱 되어 있다 해 가지고 그런 거는 잘 지키고 다른 거는, 그런 거 그렇게 지킬 이유가…
그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있죠,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사회적기업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했지만 나중에 우리가 지원할 때는 되지만 지원 안 하면 만약에 없어진다 이러면 이게 지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 예비 사회적기업 뽑을 때부터 선택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또 고용부에서 사회적기업이 선택이 됐는데 고용부에서 계속해 가지고 지원 할 때는 유지하다가 지원이 끊어지고 나면 기업이 없어진다 이러면 그것도 선택이 잘못 된 겁니다. 그렇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37페이지 38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셜프랜차이즈 창업지원 사업은 작년 7월부터 시작했습니까?
2016년부터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브랜드 개발하는 거 외에 다른 성과가 있습니까?
브랜드 개발해 주고 저희가 프랜차이즈 운영하는 기본적인 시스템, 그러니까 글로 되어 있는 건데 그것도 구축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테리어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홍보나 지식재산권 이런 것도 다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 8개 본부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각 본부당 그러니까 점포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지금 현재 직영점, 가맹점 창업한 게 6개고요. 그다음에 이번 달, 이번 달이 아닙니다. 12월에 2개점 추가로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2018년 12월까지입니까?
연 단위로 끊습니다. 연 단위로 끊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럼 차후 계획은, 차후에 계획은 그러면 더 늘릴 겁니까? 2018년 이후로도 계속…
3년 단위로 나갑니다. 크게.
센터에 그러니까 이게 외식산업 전문가가 있습니까?
저희가 외식산업 전문가가 저희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전문가를 저희가 초빙을 해서 그분들이 멘토링을 하게 해 줍니다.
초빙을 해서 하신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참여하는 직원이 보니까 전체 정규직이 1명이고 무기직 1명, 임시직 1명인데 전부 8명이 참여합니까? 제작팀에 8명?
예.
그런데 사실은 외식산업 쪽은 디자인센터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경제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보통 프랜차이즈 하면 기본적으로 맛에 대한 거는 그분들의 어떤 실력이나 기본적인 건 믿고 들어가는 거라고 저희는 보고요. 프랜차이즈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매뉴얼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정보공개동의서, 정보공개서 등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규약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가 워낙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디자인 부분이 저희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는가 홍보 자료는 어떻게 잘 돼 있는가 그다음에 매뉴얼이나 유니폼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온라인 부분에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부분이나 로고라든지 브랜드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요. 가는데 메뉴 개발 이런 부분은 디자인센터가 하는 본연의 업무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차라리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뭐 저희가 메뉴 개발이나 이런 음식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거는 그쪽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면 그런 부분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진행하는 데도 그런 어려움도 없었고요. 시에서도 많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메뉴 개발 특히 이런 부분은 프랜차이즈 자체 창업하는 업체에서 더 이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더 있을 건데.
기본적으로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지 않으면 아예 여기에 참여하기 어려운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거 이외에 추가적인 메뉴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개발된 메뉴를 어떻게 마케팅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디자인센터에서는 신발산업 같은, 진흥이나 이런 부분이 더 맞는 것 같고 외식산업부분은 사실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이나 로고나 이런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메뉴 개발 전문가를 초빙해가 한다는데 이게 맞는가, 이 부분은 한번…
저희는 현재까지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성과가 6개 점포가 늘어났다 했습니까?
예.
언제부터 해 가지고 6개 점포입니까, 이게?
올해 한 겁니다.
올해, 전체?
예.
그러니까 참여하는 8개 업체에서 총 6개 점포…
그다음에 12월에 또 추가로 2개 오픈 할 예정에 있습니다.
8개 업체에서 지금까지 6개 업체면 성과가 그렇게 좋다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크게 하고 있었던 데가 아니고 처음으로 창업개념이기 때문에 본부를 창업을 해 가지고 맨 처음에 해서 하나 오픈하는 게 그분들 입장에서 대단히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디자인센터하고 본연의 업무하고 맞는 건지 한 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메뉴 개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아주 가장, 음식이나 소매점 부분에서 저희가 디자이너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디자인이라고 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눈에 만족을 하지 않으면 절대 그 집에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 업체들한테도 맛이 전부가 아니고 메뉴가 전부가 아니고 노하우가 전부가 아니다, 디자인이 빠져있으면 망하게 된다. 항상 저희가 강조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서울 쪽에서 크게 하는 데 있어서는 디자인 쪽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는 그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중요하긴 한데 그게 디자인이 비중을 더 차지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디자인이 3 정도 많으면 4 정도 이정도지 디자인이 그렇게 전체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51페이지, 디자인센터에 지금 소관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있는 건 인사위원회 하고 운영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위원회들은 그 사업을 할 때 자문을 받기 위해서 그 사업기간동안만 잠깐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하고 운영위원회는 계속 가는 거고요.
그럼 인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예, 필요할 때만 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보니까 작년 16년 5월 4일 날 한 번 개최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원장님 설명대로라면 운영위원회는 수시로 한다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한 번도 필요를 못 느꼈습니까? 운영위원회 할 필요를 못 느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는 이제 인사에 관련되는 안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운영위원회는 사실은 여기는 디자인 관련 전문가라든지 또 교수님이라든지 지역에서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 열여섯 분을 이렇게 따로 구성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올해하고 작년에 저희가 이 부분에 좀 많이 소홀해서 좀 이렇게 이건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년이 넘게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디자인센터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대신에 이제 저희가 사업별로 또 그분들이 대부분 사업별로 여러 가지 자문을 받거나 하는데 계속 오시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11개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와 아까 1개 위원회 뭐라 그랬죠?
사업별로 운영위원회 하고 인사위원회 2개를…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면 그 9개 위원회 이 중에서도 필요 없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존속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회를 11개나 만들어 놓고 하지를 않는다면.
이거는 이제 비상설이고요, 저희가 사업별로 저희 혼자 모든 걸 결정하지 않고 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분들 전문가 분들을 초빙을 하다가 저희가 사업의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지 진행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문을 받는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계속 가는 게, 사업이 종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운영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17년, 18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 부분도 논의합니까?
사실은 그걸 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올부터는 제대로 해서 항상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16년도에 5월 달에 한 번 개최하고 지금 그러면 내년에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한 번도 안 한다면…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사업하는 거 하고 별개로 센터 전반적인 여러 가지 일반적인 것에 관한 자문을 얻고자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을 했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받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년이나 넘게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준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질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박성명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본 위원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한두 가지 있어서 이해를 구하고자, 이해를 얻기 위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자인센터의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설립목적. 설립목적에 보면 “디자인 관련 인적, 물적, 정보 등의 집적 및 활용을 통해서 동남권 지역의 디자인산업을 육성 발전시킨다. 나아가서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38페이지 업무현황 38페이지 부산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외식메뉴를 개발한다, 그래서 R&D를 지원하고 또 매뉴얼을 개발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이 음식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은 어떤 기업이나 또 개인의 판매관리 측면, 마케팅의 측면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원장님께서 박성명 위원 질의 답변 내용에 지금 이렇게 우리 디자인센터에서 업무처리 한 내용을 부산시에서도 만족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도 한다라고 해서 이게 마치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주 잘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는데요.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지금 이런 업무를 유사한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업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 박성명 위원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업무가 디자인업무인데 우리 디자인센터에서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거를 하는 데는 아무 문제없다, 물론 문제가 없죠. 전문가를 초빙한다는 얘기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한다는 얘기는 직원을 채용한다는 얘기잖아요. 직원 채용하면 어느 기관이나 어느 출자·출연기관에서는 모든 걸 다할 수 있어요. 자기가 주어진 정관 목적에 맞는, 주어진 업무 외에 모든 걸 다할 수 있어요. 못할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원장님께서 디자인센터에 맞는 업무를 더 열심히 하는 게 낫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영역을 조금 침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디자인업무에 대해서 보다 충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단 이 사업 자체는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됐고요. 부산에 말씀하신 경제진흥원을 포함해서 몇 개 기관이 공고에 참여해서 저희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 디자인이 없었던 분야에서도 반드시 디자인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디자인의 가치가 생기고 그걸 통해서 디자인기업에 일자리가 생기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출자·출연기관 경제진흥원이라든지 해서 협업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목적에 맞게 디자인센터의 고유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코리아디자인멤버십 운영사업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어디까지 여쭤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다른 디자인센터에서도 권역별로 다 똑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죠?
예, 네 군데가 합니다.
네 군데가 하고 있는 사업이고 4억을 받아서 한 기를 지금 같으면 2017년도 10기 회원을 모집하셨잖아요. 그러면 올해 4억, 내년 4억 해서 2년간 이 10기를 육성합니까?
예, 2년 동안 합니다.
2년 동안 합니까? 그럼 지금 10기까지 지났으면 2년씩 잡으면 아주 오랫동안 한 거죠. 우리 디자인센터가 초창기 생긴 이후로는 아니고 2009년부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09년부터 10년, 그러면 우리 부산 동남권에서는…
평균 15명 정도씩 선발했습니다. 한 두세 명씩은 오차가 생겼는데요…
15명 해서 그럼 지금 총 양성, 그러니까 이 과정을 수료한 디자이너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150명 됩니다.
150명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다 코리아멤버십, 코리아디자인멤버십 과정을 수료했다 하는 것이 디자인업계에서 활동을 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은근히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간 우습게 봤는데요, 이게 보니까 젊은 학생들 또래에서는 나름대로 이 부분에 어마어마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인지도도 있고 인식을 많이들 하고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릴, 이분들이 어쨌든 이 과정에 뽑혀 가지고 2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고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해외진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어디로 진출했는지 이력조사 같은 거, 이력조사, 데이터베이스 이런 걸 가지고 있으신가요?
저희가 10년을 다는 없는데요, 최근 3년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사실 이게 시비가 투자됐으면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부산시를 위해서 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 텐데 이게 국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양성해 놓고 좋은 데 취업하면 그걸로 거의 사업효과를 봤다 하고 끝내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거는 국비라는 것이 결국 국민의 세금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인력들을 양성하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분들이 더 사회에서, 디자인업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게 우리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역으로 이런 분들도 네트워킹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디자인센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또 때가 되면 후배 대학생들 또는 우리 디자인 영역에 많은 우리도 컨설팅을 하고 자체 사업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이분들이 역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거를 좀 디자인센터에서 주도적으로 만드셔서 양성을 한 것에 대한 보람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고해 가지고 예를 들면 대학에서 홈커밍데이를 하듯이 그런 거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디자인업계라는 게 사실 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끼리도 기술별로 네트워킹이 되면 또 얻는 것이 있을 것이고 후배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디자인센터가 사실상 지역기업들에게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입혀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거점역할을 하는 곳인데 항상 저희가 말씀은 드리지만 아쉬운 것이 수탁사업이 대부분이고 자체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자체사업 해 봐야 총 다해서 우리가 5억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중에서도 핵심적으로 기업에 디자인 지원하는 것은 또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시비를 확보하시려고도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것도 잘 설득이 안 되고 계신 것 같고 수탁사업에서 크게 이익을 남기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또 재투자하기도 만만치 않은 구조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디자인센터의 본연의 업무는 여기저기 적극적으로 하셔서 중소기업벤처부니 노동부니 어디니 이렇게 각각 사업을 수탁하시는 건 좋지만 본연의 업무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은 지속적으로 좀 돼야 되고 조금 가시적으로 조금이라도 성과를 보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군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1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조은래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디자인센터〉
부산디자인센터원장 홍군선
정책조정실장 조용철
기획경영팀장 김득현
디자인지원팀장 김은명
산업진흥팀장 강태호
인력양성팀장 김성현
전략사업팀장 박재현
공공디자인팀장 배기범
섬유패션TF팀장 마정훈
일자리창출TF팀장 김성진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