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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12월 01일 (금) 10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3. 2030 부산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안
  • 4. 부산광역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5. 2018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 6.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7. 2017년도 제2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다가왔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기쁘고 즐거웠던 일, 아쉬웠던 일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하셔서 멋지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조도시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안 1건,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건 그리고 2018년도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2017년도 제2회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1.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강무길 의원 발의)(김진용·안재권·윤종현·김쌍우·이상민·권오성 황대선·전진영·박재본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대근 의원 대표발의)(박대근·손상용 의원 발의)(박재본·김남희·황대선·신정철·안재권·권오성·김병환·신현무·김진용 의원 찬성)
3. 2030 부산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4.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가. 창조도시국 TOP
5. 2018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TOP
6.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창조도시국 TOP
7. 2017년도 제2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TOP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30 부산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안전위원회 강무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강무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무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97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무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무길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관계로 회의장에서 이석하시도록 할까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강무길 의원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강무길 의원 퇴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대근 의원님과 도시안전위원회 손상용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대근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우리 창조도시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대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00호 부산광역시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만 있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이게 지금 기술심사위원회도 있고 그 진행과정에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위원회가 있죠? 심의위원회가?
예. 위원회가 현재 법에서 규정하는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먼저 지구를 지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에 지구계획과 등등을 하는 통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의하신 이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법상에는 의무로 되어 있지 않고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거를 이번에 조례로 되게 되면 법적 근거를 탄탄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된 여러 가지 법적 요건 있잖습니까? 그 요건을 떠나서 여기에서 지정고시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부를 결정할 수 없고?
그건 아니고 국토부 지침이 현재는 지구를 지정하기 약간 직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득하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이번에 조례로 이렇게 반영을 하면 보다 더 좀 튼튼한 그런 위원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30 부산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형찬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5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형찬입니다.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말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창조도시국 소관업무 오늘 굉장히 안건이 많은데 이래 시간을 내어주시고 또 평소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30 부산시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또 2018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 2018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도시 및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건에 대해서 순서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30 부산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안
․창조도시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2018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창조도시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형찬 창조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2030 부산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30 부산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 창조도시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8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창조도시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7년 제2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첫 회의 질의 답변은 20분, 추가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찬 창조도시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내년 예산 준비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또 올 한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마무리 좀 잘하시고 내년 대비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 창조도시국의 여러 가지 안이 올라와가지고 참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제가 우리 경관, 2030 경관계획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돼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0 경관계획안을 잘 들었고요. 그리고 또 사전에 우리 직원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내용이 좀 방대하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도 몇 가지 좀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또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앞전 계획하고 지금하고 특별히 차이나는 점이 있다고 하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2년에 걸쳐서 지금 계획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요 경관계획이 저희가 역사가 좀 깊습니다. 2005년도로 거슬러 가는데 2005년도에 도시경관기본계획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했다가 또 5년 후에는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라고 명칭을 또 바꾸어서 했고 이번에는 다시 또 도시경관기본계획으로 명칭도 조금 변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틀은 기존에 우리 해오는 틀을 유지하면서 재정비하는 수준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지금 큰 차이점을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은, 큰 차이점은 조금 제가 세세한 공부가 안 돼서…
그 준비를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해왔는데 그렇게 차이점이 없다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 도시가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화되면서 도시가 갖는 기능이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공간이 아니고 이제는 도시가 하나의 상품이 되고 관광이 되는 그런 자원이 되는 이런 시점에서 뭐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 중요하겠지만 이 경관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우리 시간이 오래 되고 계획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세우면서 요런 역할이나 기능이 조금 강화되지 못했다는 답변을 못 듣는 게 조금 아쉬운데요, 국장님.
위원님 지적을 받으니까 제가 답을 시원하게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아마 그런 중요성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런 경관계획에 대한 관심도 높고 그럴 줄 압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가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공간이 아니고 그게 전체적인 도시의 이미지라든지 이게 관광상품도 되고 도시의 이미지도 되고 이런 축으로 해서 경관이 날로 중요해집니다. 특히 부산은 해양수도를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관에 대한 부분에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금 여기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해안경관이라는 구역을 지금 포인트로 이렇게 한 4개의 포인트로 짚어놨는데 이걸 이렇게 포인트별로 짚는 게 맞는 건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해안경관을 시점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관리하는 역할이 좀 틀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담겨있는 경관관리계획에 해안경관에 관련된 시점이 어디입니까?
저희가 4개 권역으로 나눈 게 굉장히 크게 나누었습니다. 북항, 남항하고 해운대, 광안리, 송정하고 그다음에 이게 2개가 해안 쪽에 경관이고 다음에 서면, 연산, 동래하고 강동, 명지 쪽은 내륙과 강쪽에 이래 경관입니다. 그렇게 나누었는데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요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해안경관이라는 게 우리 해양수도에서 굉장히 이미지상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 이런 게 여러 가지 해양관광상품으로도 개발될 수 있는데 현재로서도 이 포인트들이 지금 다 나누어져서 개발이 되고 계획을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상품으로 개발이 가능하고 되고 있는 것도 해운대 일원이라든지 광안리 일원은 한데 묶여져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관리계획이 없다는 게 좀 저는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드리기 전에 우리 얼마 전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봉송이 우리 부산에 왔잖아요. 그 주자가 해안 쪽으로 이렇게 투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투어시점 알고 계세요?
예, 코스 알고 있습니다.
코스 말씀해 보세요.
그때 성화봉송했던 코스 말입니까?
예, 해안 쪽으로 코스.
코스가 2개 코스가 있었고…
예, 육상말고 해안 쪽으로.
해안코스…
남구 유람선, 요트경기장, 터미널에서부터 수영만요트경기장까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성화봉송이 이렇게 가는 거라면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 우리 부산에서 뭔가 말하고 있는 싶은 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경관관리계획은 전혀 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국장님이…
제가 위원님 말씀에…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전문분야의 경관 쪽은 아무래도 국장님도 아셔야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우리 김진영 위원님의 질의에 시원하게 한번 답변할 수 있겠어요?
제가 양해가 되신다면…
긴밀히 양해가 되신다면…
양해해 주시면 저희 손인상 경관과장이 간명하게…
예, 알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김진영 위원님의 질문에, 질의에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방금 우리 김진영 위원님께서 종전 경관계획하고 올해 2030경관계획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가장 큰 차이점은 보면 종전에는 저희들이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13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이번에는 금번 계획에는 보면 총 저희들이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고 해서 10개 구역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으로다가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명시를 합니다, 도시계획상으로. 명시를 해서 그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그렇죠.
경관을 관리하도록 되는 그게 가장 큰…
포인트다.
포인트라고…
예.
그다음에 또 아까 저기 해안…
그래서 그게 또 다른 제재나 규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도시 거시적인 측면에서 건축주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변건물과 어우러져서 오히려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이거 제재나 또 다른 규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 분들한테 또 좋은 건축주한테 이미지도 줄 수 있다 이 경관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예. 경관위원회 심의를 병행해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경관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주민들한테 크게 규제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린 것이 아까 중점경관관리구역 중에서도 해안경관과 관련돼서 그 시점을 딱 나뉘어서 하시기 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양경관이라는 하나의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관점은 좀 없다 이거를 이제 질문을 드렸거든요.
이 계획에 대해서 특별하게 시점을 어디다가 명시해 놓은 거는 없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경관계획이 수립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해안이라든지 또 시가지라든지 또 산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경관관리계획을 진행되어 왔었고 저희들이 권역을 4개 권역 경관구조를, 경관구조로 보면 4개 경관축이라든지 또 거점이라든지 잠시만…
그러니까 4개 경관축이라든지 거점이라든지 제가 다 봤는데요. 그런 시점을 전부 다 요 지표상에 이 안에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해안경관은 특히 시점을 해안 쪽으로 들고 오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한번쯤 고려, 물론 여러 전문가 분들도 이런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경관계획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은 되지 못했지만 본 위원이 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개 경관구역을 지정한 현 구역에서는 혹시 뭐 나중에 재산권 침해나 또 다른 어떤 규제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한데 이게 법적구속력이 있어요?
예.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지정되는 10개 구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주민들한테 재산권 침해라든지 이런 규제보다는 저희들이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례에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이 있습니다. 그 심의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건축물의 디자인이라든지 건축물경관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용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계획이나 시가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우리 건축주가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자신의 권리에 대한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도시적인 부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시너지가 날 거라고 해서 그런 부분의 오해소지는 없으나 이제 이렇게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경관의 중요성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데 우리 시가 조금 더 발 빠르게 도시의 이미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담아내지 못하는 게 아쉬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관용역 마무리 하는 시점에 한번 더 보완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번에 성화봉송과 관련된 부분도 제가 그 코스 코스를 정한 건 굉장히 제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건 충분히 우리 부산 내에서도 어떤 우리 부산을 알리고 싶은 하나의 방향도 되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걸 우리 창조도시국에서도 잘 좀 감안을 해 주셔서 관리계획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인상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되어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27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74페이지 보면 역시 도시경관과 소관인데요. 금액은 좀 작습니다마는 도시보행자 안내도 시설물 감정평가라고 해서 5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와있네요.
예.
도시보행자 안내도 시설물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을 왜 감정평가를 신규로 해야 되며 감정평가를 하겠다는 거는 뭐 어떤 취득을 목적으로 하시는 건지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시 전역에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그 지역이 이렇게 위치도 하고 이렇게 지도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는 보행 시, 도시보행자 안내도를 보실 수가 있는데 부산에 한 41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지역, 주변지역에 위치 같은 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시민들한테 편리한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하단에는 광고도 좀 있습니다. 민간에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 도시보행자 안내도는 엄연한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부채납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일정기간이 되면 계속해서 관리하는 부분도 계속 연장이 들어가고 이러려면 기본적으로 기부채납이 되고 관리허가연장이 되고 하려면 요 부분에 재산가액이라는 게 나와야 하는데 행정처리를 하기 위해서 재산가액이 얼마짜리가 이렇게 기부채납이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야 저희가 행정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재산으로 그런데 이게 감정평가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부채납도 되어 있지 않고 또 매번 허가처리를 할 때도 서류가 지금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주 오랫동안 이게 문제로 제기 되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오랫동안 잘못을 인정하고 그 부분을 지금이라도 감정평가를 해서 정확하게 기부채납도 받고 그다음에 그거를 체계적으로 기간도 관리도 연장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요 사진이 아마 이렇게 도시보행자 안내도죠?
(사진을 들어보이며)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공유재산으로 등재가 가능한 겁니까? 이게.
예, 가능한 겁니다.
이게 공유재산의 범위에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으로 들어간다 하면 이게 계속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유지관리가 가능할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볼트 너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상시 철과…
그 반대편이…
광고를 하는 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관리를 이렇게 위탁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이렇게 재산으로 딱 등재가 되어야 이걸 관리할 수 있고 지금 저것은 기본적으로 도시보행자 안내판기능도 하고 있지만 광고를 하시는 분들 업체 입장에서는 매우 소중한 광고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지금 현재도 관리는 잘 되고 있는데…
41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다는데 그 시설물들이 제가 알기로는 뭐 저희 해운대전역에도 굉장히 몇 년씩 된 그런 시설물들이 많을 건데요. 그렇게 지금 오래된 재산상 지금 큰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취득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오히려 취득을 해서 유지관리상 더 힘들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또 뭐 이거를 위해서 기물을 파손하거나 이렇다 하면 여기에 관련된 보험 같은 것도 지금 저희 시가 들어야 될 거고 하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보셨는지요.
예, 고려를 많이 했고요. 이게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든 안 받든 이거는 우리 시설물인 것입니다. 그냥 하는 순간 우리 시설물인데 우리 시설물로 정확하게 재산으로 등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됨에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저희의 잘못이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재산으로 기부채납 받아서 등재를 해서 관리해야 되고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이게 노후되고 하면 그 위탁관리기간을 연장할 때 이 부분에 관리에 대한 조건을 붙입니다. 그래서 아주 잘 이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재산으로 잡아야만 하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조금 시시비비가 생길 수 있겠다, 소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답변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251페이지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지원금과 관련되어서 지금 17억 7,8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올해 10월 달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에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21억 7,000만 원 의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과 틀린 이유가 뭐죠. 그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서 그 이후에 저희가 예산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의 받은 대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요구액이 전액 반영되는 경우를 저희는 희망을 하고 있지만 시 재정여건은 그렇게 여의치가 못하다보니까 운영비 쪽에서도 1억 6,000정도가 깎였고 그다음에 목적사업비도 2억 3,000정도가 깎였습니다. 그랬던 내용이고 저희는 이 예산을 잡기 전에 반드시 의회에 동의를 받은 다음에…
맞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반드시 거쳤던 것이고 저희들이 좀 더 잘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시 예산사정이 많이 어렵다고 해서 약간 깎였습니다. 깎여서 약간 저희들 대처방안은 있는데 처음에 동의해 주신 대로 저희들 도시재생센터 잘 운영관리 하겠습니다.
저희 시가 다복동 패키지사업이라고 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의 안을 들여다, 역할을 보면 대부분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 데도 이렇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업비가 좀 다 반영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할까 싶어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마는 제 기능 발휘하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저희가 금액은 조금씩 깎였지만 그 범위 내에서 일을 더 잘 할 거고요. 인건비가 깎인 부분은 공무원을 조금 더 계속 파견을 연장하는 형태로 해서 인력에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245페이지에 마을지기사무소 설치·운영과 관련되어서 제가 저희 지역에도 이 마을지기사무소가 있는데 그 마을지기사무소 안에 지금 각 개소당 운영비가 이렇게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지기들을 거기 고용을 합니다, 평균 한 두 분에서 세 분정도로. 그러면 이분들 인력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흔히 고용과 관련된 계약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보통 우리 마을지기사무소 3년간은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명시를 하고 마을지기사무소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 안에 인력들은 어떻게 합니까? 3년 동안 그 마을지기들을 계속 고용한다는 조건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뭐 자기들 마음대로 1년 단위로 하든 2년 단위로 하든 각 구별로 어떻게 자기들 재량권으로 하는 겁니까? 무슨 가이드를 하나씩 내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간제로, 기간제 계약을 하고 있고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1인당 연간 한 2,500만 원 정도 해서 두 분한테 그래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들은 모두 저희가 갖추어주고 있고요. 구청하고 근로자가 기간제 계약을 맺어서, 근로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 이게 저희가 3년만 하는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이건 활동가나 이런 게 아니고 마을지기사무소는 저희가 60만 단독가구를 아파트 수준의 주택서비스, 관리서비스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자원봉사로는 힘듭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건 좀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인건비는 지원을 할 현재 계획이고요. 구청에서 그렇게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2년 단위로. 그게 모든 시·도가 다 동일하다는 거죠?
예,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형찬 국장님과 또 과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진영 위원님께서 마을지기사무소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고 다른 질문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마을지기사무소에 상주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지금 근무를 합니까?
만물수리공과 마을지기 이렇게 해서 2인 1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에 대한 어떤 운영비다 그렇죠?
예.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이.
예.
그럼 예산이 해마다 보니까 이 예산이 증가되는데 그 사유가 뭔지 말씀을 한번 주시죠.
예. 저희가 2015년부터 마을지기사무소를 설치하기 시작해서 첫해에 13개소 또 2016년 5개소, 올해 12개소 예정해서 토탈 30개소가 현재 만들어, 올해 연말까지 만들어질 거고 내년에 또 6개소를 더하게 되면 36개소가 되는데 늘어날 때마다 거기에 2인 1조의 인력들이 계속해서 마을지기와 만물수리공이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재료비가 한곳에 1,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곳에 6,2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최초에 설치를 할 때는 1,800만 원 정도의 최초 설치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4억 4,000이나 증액이 되고 내년 되면 더 많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 이 자료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기존 설치된 우리 마을지기사무소로는 지금 현재 6,200만 원인데, 1년 운영비가. 이 또 신규로 설치된 운영비 이곳에는 8,000만 원이거든요. 이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일단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를 구성해야 됩니다 사무소 집기도 놔야 되고 공간도 마련해야 되고, 그게 1,800만 원 정도…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예.
자료에 보니까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자세하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대근 위원님! 발언하실 때 마이크를, 질의하실 때 탁 대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아! 그렇습니까?
예.
작년에 보면 5월 달에서 아마 6월 달경이 되지 싶습니다. 마을지기사무소에 대한 이용주민 665명이죠? 대상으로 해가 설문조사를 한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주민 만족도가 94%고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의견을 주신 분이 96%인데 여기 보면 만족도 외에 보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또 이런 어떤 얘기도 있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잘 이용을 했는데도 뭔가 주민들이 불만이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금방 위원님 지적은 저희 이 사업 자체가 복권기금 전액 국비로 이렇게 하고 있는 참 좋은 사업인데 중앙정부에서도 매우 놀랍게 생각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직접 아마 설문조사를 해 본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 내용이 바로 금방 위원님 94%가 넘는 만족도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수의 의견이겠지만…
약간 소수의 의견도 있었는데 저희도 그것도 귀에 담아서 하여튼 만족도를 더욱 더 많이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말씀들도 참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렸고요. 지금 현재 총 30개가 운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3년까지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 예. 그게…
언제까지,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여기에다 운영비를 3년까지는 지원하겠다고…
아까 김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연관이 되어서 제가 약간 말씀을 잘못 드린 게 있어서, 첫해 우리가 할 때는 그런 얘기를 정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공모로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너무 우리 시 재정이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구·군에도 좀 약간 부담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3년 동안은 우리 시가 지원을 하고 그 4년 차부터는 구에 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 권고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정정을 하고요.
무슨 말인가 알겠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5년에 처음 시작한 곳에는 내년부터는 그 운영비는 국장님 말씀처럼 느그가 알아서 해라라는 아마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거든요. 공약사업으로 하는 사업을 갖다가 이제 시의 어떤 재정부담이 그래서 이걸 각 구·군에다가 책임을 떠맡기는 건 옳지 않다라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장님,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2015년부터 시작이 된 이 마을지기사무소가 내년부터는 그 해당하는 그 사무소는 아마 예산이 끊기는 걸로 저는 그리 지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국장님 그래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또 김진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좀 일맥상통한데 저희 국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구·군인들 이걸 지원할 여력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 예산당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면 이게 결국 구·군에 있는 동에 설치가 되는데 구·군의 부담으로 좀 했으면 하는 게, 이래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오늘 박대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나 김진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이게 항구적으로 이래 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이런 의지와 또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예산당국하고 잘 의논해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구·군에서 무리가 없도록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잘하고 있는 사업을 어떤 예산 관련해 가지고 이걸 이제 이 바톤을 예산부분은 운영비를 갖다가 구·군에다 넘기게 되면 잘못하면 또 우리 시장님 입장이 곤란할 수도 있다, 저는 그래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사실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좋게 출발을 했고 지금 주민들 호응도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큰 그런 부담도 아니잖아요. 1개소에 8,000만 원 뭐 등등 얼마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6,200만 원. 예.
좀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에는 첨부서류 262페이지입니다. 새뜰마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첨부서류요.
새뜰마을사업 예산 44억 약 8,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주시지예.
네. 이것은 이번에 새뜰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뜰마을사업. 이게 지역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인데 올해 3개소가 추가로 선정이 되면서 국비가 추가로 이렇게 확보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금 반영을 해서 내년에 2015년 선정사업 4개를 마무리하고 또 2017년 3개 추가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43억을 증액해서 이렇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도시재생하고 우리 새뜰마을사업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국장님, 어떤 것이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사업의 형태나 내용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해당부처들이 좀 다릅니다. 도시재생은 한 부처에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데 요게 지역발전위원회라는 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들고 나온 이름이 새뜰마을입니다. 안에 내용은 우리 부산시가 추구하는 도시재생사업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도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여기 마을지기 말씀할 때도 그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대통령 직속의 지역발전협의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기금이 제가 지금 자료를 찾다가 못 봤는데 얼핏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복권기금을 가지고 이 사업 내려오는 겁니까, 그리 됩니까?
이게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역특별보조금으로 지금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보니까 도시재생은 이 사업은 국토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새뜰마을사업은 농촌까지 포함이 되어가 이 예산이 아마 오는 걸로 이래 알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 복권수입 이것도 보면 예전에 한 5∼6년 제 기억에는 이 복권수익이 아마 자꾸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다목적강당 학교에 이 시설 부분도 예전에 농촌 쪽으로 하다가 한 5∼6년 전부터는 각 시·도 별로도 지금 이게 몇 건씩 들어오거든요. 돈이 남는다는 얘긴데, 복권을 또 많이 사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예산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업이, 새뜰마을사업이라고 하면 예산 확보는 좀 쉬울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안 보십니까?
아! 저희들 그래 보고 있고요. 이게 새뜰마을에 전국에 선정하는 숫자를 보면 저희 부산시가 압도적으로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게 2015년 처음 할 때부터 4개, 그다음 2016년 3개, 올해 3개, 이게 다른 시·도는 1개, 2개도 못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4개, 3개, 3개, 내년에도 저희가 많이 가져올 거지만 그건 그만큼 부산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서 신청을 하면 굉장히 어필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래 말씀하시니 좋네요. 새뜰마을사업에 이 예산을 우리가 좀 확보를 하고자 할 때는 아무래도 좀 쉬울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님께서 좀 하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아!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리 현재까지 각 구·군에 새뜰마을사업 추진현황이 지금 어찌되어 있습니까?
현재 3개년에 걸쳐서 저희가 10개의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개 구에 10개마을 사업이 되겠고요, 이게 5개년 사업쯤 됩니다. 그래서 2015년 시작한 사업은 2020년까지 가야되고 2016년은 조금 더 기간이 늘어지고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내년의 사업은 10개 사업이 다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자료에 보니까 17년도에 보면, 올해죠. 3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북구, 사하구, 사상구가 이래 있는데 우리 제 지역구입니다만 북구로 볼 때 지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합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북구는 올해 처음으로 선정이 된 곳이고 구포 굉장히 마을이 큽니다. 여기 이제 올해 첫해기 때문에 국비가 바로 지원이 되어서 마스터플랜 수립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착수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시설사업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 국장님, 제가 질문 중에 또 한 가지 부탁을, 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가 구에 하는, 사업을 하는데는 여기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사상에도 지금 사업이 있는데 얼마나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저도 깊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한번씩 우리 해당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와서 한번씩 설명을 주시길 바랄게요. 우리 상임위에 있는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관련된 사업을 뭘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볍게 한번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이게 공모사업이다. 그렇죠?
예.
절차가 그렇습니까? 절차가 어찌되는지 간략하게 말씀 한번 주실랍니까?
이게 매년 저희가 올해도 12월, 저희가 올해도 말에 우리 부산에 전역에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대상지를 접수를 받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이렇게 경쟁력 있는 것들을 모아서 지역발전위원회에 보내면 내년 1월, 2월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선정을 할 때 부산에 사전답사를 와서 현장도 보고 심사도 해서 올해 2월에 이래, 3월에 결정된 것처럼 내년에도 마을이 결정이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말부터 지금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부산에 있는 마을들에 충분히 정보를 알려드려서 마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이래 준비를 시키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가능성 있는 것들을 모아서 내년에 지역발전위에 보내서 많이 좀 당선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래 각 구·군에서 하고 싶은 이 사업이 많이 좀 이렇게 참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이게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새뜰마을사업이 2020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계속 새뜰사업으로 해가 계속 갑니까? 아니면 이 내용이 이름만 바뀌면서 이 사업내용은 계속 가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아니면 스톱이 됩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 2020년으로 기간을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이게 새정부 들어서 약간 변화가 생겨서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가 각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도시재생사업들을 좀 뉴딜로 묶는 지금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국가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서 약간 도시재생사업 요 예산도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새뜰마을사업도 계속 이 이름을 유지할지 부분은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이름이 좀 유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출발한 부산의 10개는 당연히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2020년까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내년에는 새뜰마을사업을 어떻게 공모를 할지는 아직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정부 예산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지금 진통을 좀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전체가.
그렇습니까?
예.
이 사업이 어떻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름이 바뀐다 할지라도 이 사업내용은 그대로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론 또 그래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도시재생이나 또 여기 보면 마을만들기, 행복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는 거점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는 어떻습니까? 거점시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원래 새뜰마을사업에는 거점시설이 안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안 있겠습니까?
일단 현재 새뜰마을사업의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진 걸 좀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안전이나 그다음에 생활과 관련된 상·하수도정비, 도로정비 요런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고 우리 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점시설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거점시설이 있다 치면 그게 쉽게 말하면 이래 마을 중심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도 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 새뜰마을사업에도 이런 어떤 거점시설이 좀 시설이 되어서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이 되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까지 보면 이 새뜰마을 6개소 사업이, 지금 현재 10개소 사업이죠?
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선정된 곳이?
예.
잘 그렇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구·군과 잘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찬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준비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국·시비 확보에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을 보니까 세입부분에 1,543억을 확보했고 또 작년 대비해서 6.9%인 100억이 증액 편성되었어요. 그다음에 또 보니까 세출부분에 대해서도 1,985억을 확보했고 또한 작년 예산에 비해서는 5.3%인 약 100억을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 예산 확보에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페이지, 도시경관과에 보니까 공공디자인 개선 및 부산진역사 문화방문명소 보조금 37억, 고가차도 하부 비콘그라운드 조성사업 차입 18억 편성이 되었어요. 이러한 사업 좋습니다. 그러나 경관협정사업에 보면은 2009년부터 매년 1개소씩 해서 7,000만 원이 여러, 작년에는 해 왔고, 작년에는 2개소를 개소를 했습니다. 2009년부터 매년 연례사업으로 해 왔던 이 사업 이 경관협정사업을 보니까 내용을 보니 주민주도사업으로 참여도가 굉장히 높고 지역민들이 진정 필요한 사업으로 이러한 사업 꼭 실행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단절이 되었어요. 이러한 부분은 어떠한 경우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을 조금 이렇게 재편성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좀 챙겨보시고요. 제가 말을 좀 하겠습니다. 또한 경관개선의 일원으로써 관문경관개선. 우리 부산에 들어 오면 “여기는 부산입니다.” 등등 여러 가지 가지 팻말, 표지 이런 게 등등이 있거든요. 그 예산 1억도 깎였습니다. 뭐 꼭 그게 부산을 알리는 얼굴인데 이러한 부분 큰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부산국제건축문화제가 우리 부산의 건축을 알리고 문화제 행사가 굉장히 크고 잘하고 있었는데 올해 보니까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이 금액으로 워크숍 지원 잘할 수 있는지? 디자인사업도 지금 현재까지 16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었는데 성과도 상당히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또 이렇게 1억 5,000이 감액되면서 그 성과에 혹시나 흠은 되지 않겠는지를 우선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애정어린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건축문화제 내년 예산 2억 5,000의 저희가 건축문화제가 격년제로 시행된 지가 4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부산·상해특별전을 하는 메인행사를 하는 해였고요, 이제 내년에는 메인행사가 빠지고 나머지는 다 합니다마는 건축주간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 2억 5,000만 원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그대로 일단 받아냈고요. 2억 5,000으로 물론 충분하진 않지만 아껴 써서 행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듬해는 저희가 또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2년 단위로 좀 많이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고 내년에는 건축주간으로 약간 메인행사는 빠지는 해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이번 예산 약 5.3% 증액이 되고 노력은 100억을 증액을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2018년도 이 사업 예산을 전부 확인을 해 보니까 총사업이 12건에 86억 3,800만 원으로 마무리사업을 하지 못한 사유가 있어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에게 이곳에서가 아닌 서면으로 세세히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해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은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30 부산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경관계획을 왜 수립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우리 2030 도시경관기본계획은 일단 기본적으로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2015년도에, 2010년도에 수립한 현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게 그 첫 번째 이유이고요. 근본적으로는 부산의 경관을 기본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대가 많이 흘러서 보다 업그레이드하고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2016년도 계획을 수립한 것을 가지고 2020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5년 단위로 2021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계획을 시간적 범위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이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포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한 가지 추가 보완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서구 지사과학단지가 보면 60만 평의 산업용지가 있습니다. 산업용지가 조성되어 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가동이 되고 있고 거기에 단독주거 플러스 공동주택의 5,000세대가 입주를 한참하고 있고 지금 한 4,400세대 정도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아주 지사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사천 강을 수년간 계획에 의해서 고향의강이라는 명분 하에 지금 개발, 정비계획을 마무리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는 아직까지 경관계획이라는 것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이 경관계획을 조정을 하면서 이 부분에도 새로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금번에 수립한 저희가 2030 도시경관기본계획은 주로 어떻게 쓰여지는가라고 본다면 이런 지사의 대규모 신개발지 개발을 하려고 할 때 기본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기본계획이 보통 지구단위계획급에 도시계획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큰 기본계획인 도시경관기본계획을 참고를 해서 지사도 그렇게 기본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결국 반영이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우리 경관기본계획은 구체적인 개발에 대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그 개발에 대한 큰 도시계획을 할 때 우리 경관기본계획이 쓰여집니다. 그런 기능을 한다는 부분이고 지사부분 요부분은 저희가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저희가 관리는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거는 보다 상세히 관리를 해야 될 거고 앞서 우리 과장님 말을 했습니다마는 경관 심의대상이 되는 것들은 심의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나 협정 같은 걸 통해서 목적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이 해당지역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역에는 산업용지가 있다보니까 외국인근로자가 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근로자가 많다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에게 불안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관사업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부분을 조금 불식시켜 나가면서 주변환경을 관리해 나가자는 그런 의도의 생각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예산안을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243쪽을 보겠습니다. 영도대통전수방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아까 잠시 휴식시간에 영도대통전수방이 무슨 뜻인지 저도 참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이 용어자체가 뭐냐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영도대통전수방 말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알기는 어려운 말입니다. 조금만 읽어본다면 대통은 운수대통의 대통으로 크게 통한다 이런 뜻이고요. 기술뿐 아니라 그 지역의 역사, 문화자산이 전수가 돼서 과거, 현재, 미래는 물론 영도 관문지역에 기운이 들어오는 큰 통로역할을 하게 되는 사업이라는 뜻으로 사업명을 이렇게 대통전수관이라고 하였습니다.
자료를 보면 주요투자사업설명서입니다. 자료를 보면 2016년도부터 작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향후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예.
5개 분야에 15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6년, 17년까지의 사업은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국가가 지원해 주는 재생사업이고 요게 중심시가지형으로서 상업지역이 많은 곳에 이제 이루어지는 재생사업입니다. 먼저 2016년도, 17년도에 집중적으로 한 사업은 우선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설계를 먼저 진행을 했고 그리고 그 설계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현장, 대통전수관 현장지원센터를 먼저 좀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근대풍 어묵거리 조성하는 것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설계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은 멉니다, 2020년까지 진행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2016년도까지는 전체적인 사업비가 4억 4,600만 원, 2017년도 금년도 예산은 추경까지 포함해서 16억 4,800만 원, 그죠?
예.
금년도에는 좀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업이 있다면 딱 한 가지만 말씀 한번 해 보이소.
금년이라면 2018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17년도.
2017년도 저희가 일단은 거리조성이 일단 좀 중요합니다.
거리조성.
거리를 일단 조성해서 기반시설들을 좀 먼저 갖추어야 민간의 재생도 유도하고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짚어보느냐 하면 5년간 사업을 182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군비 25%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연 실효성을 가지고 하는지 안 하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2020년도라야 정확하게 분석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쯤 2016년도, 17년도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 분석을 하고 있느냐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나 이걸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계획수립한 부분에 전체적으로 5년치 계획을 보게 되면 이 계획이 실제로 다 완료가 되었을 때는 실행이 되었을 때는 이 지역에 굉장한 재생을 일으킨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최근에 그쪽을 가보게 되면 어묵이라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그 기업하고 같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고요. 거기가 벌써 주변에 상가들도 훨씬 활력을 얻고 있고 지금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다 실행이 된다면 상당한 재생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이 사업 주관은 구에서 합니까? 시가 합니까?
영도구에 내려 보내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구가 한다면 더욱더 우리 부산시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대로 제대로 진척되는 것인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거금 아닙니까? 182억 같으면요.
거금입니다.
부산시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당 구에 확인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와 국비를 지원해 주는 정부와 함께 합동으로 라운드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어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이 있으시니까 저희가 좀 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첨부서류 334쪽을 보겠습니다. 바른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설명서를 보면 2017년도부터 계속적인 사업을 하는데 2018년도 내년도 예산에 7,000만 원이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이것은 바른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란 요약하면 뭘 말하는 겁니까?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단독주택지 60만 호에 대해서 결국에 지속가능한 재생이 되려면 마을주민들이 그런 역량이 되어야 되고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해보니까 정말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걸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부산시민의 지금 65%가 살고 있다는 이 아파트는 이런 공동체가 자꾸만 와해가 되고 서로 이웃 간에 문제도 많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정말 어렵지만 올해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해서 사업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7,000만 원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현재 삭막한 아파트 삶의 문화를 앞으로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과정 속에서 충분히 왜 필요한가를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사업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7,000만 원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여기 대상자가 분양아파트, 임대아파트라도 공영이 있을 것이고 민영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사업들인지 아니면 제외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후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면 임대든 임대가 아니든 단지가 크든 작든 저희는 그거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임대단지는 임대단지대로 분양은 분양대로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자로 물어보신 규모는 턱없이 적습니다. 이게 의무관리대상만 해도 1,000개 단지가 넘고 부산에 무려 3,000개 정도 단지가 되는데 이거로는 택도 없다는 거는 아는데 우선 시작은 저희가 작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이것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원기준을 보면 좀 애매하단 말입니다.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별 최소 100만 원 내지 최대 1,000만 원이거든요. 아마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맞춰서 평가를 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과연 어차피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정도의 지원을 가지고 제대로 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까? 의문스러운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충분하지도 하고 만족스럽지도 않습니다마는 일단 시작인데 올해 저희가 보면 모 아파트는 당구교실을 운영해서 주민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어디는 장기자랑도 하고 어디는 문화강좌 도입을 해서 같이 모여서 문화강좌도 듣고 금액은 물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정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도 시가 직접 하지 않고 구에서 하죠?
시가 직접합니다.
시가 직접합니까?
예. 앞으로 당분간 시가 직접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아직까지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참여를 못하는 공동주택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홍보는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홍보는 신문 언론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저희가 배포를 합니다. 요런 우리가 사업이 있으니 시민 여러분 응모해 주십시오 하고 기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보도자료를 아까 냈다는 말씀이고 기본적으로는 구·군에 저희가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부서에 저희가 일일이 전화를 해서 관내에 있는 아파트단지에 널리 좀 홍보를 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단지를 관리하는 아파트관리사업소…
예, 그렇습니다.
입대회 그들과 공유를 할 수 있다면 가장 제대로 된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 물론 구·군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시가 제대로 된 홍보방법을 만들어서 해 주시고 그래야 만이 많은 아파트단지들이 좀 참여를 할 것이고 매년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매년 해 나갈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더 많은 아파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추경에 또 급하게 편성한 게 바른아파트 관리주민교실을 급하게 올해 운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산시에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에 입주민대표회장님과 관리소장님들이 오셔가지고 교육을 받으셨는데 그때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걸 더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27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수현 거리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사업비 91억 8,800만 원, 국비 50%, 시비 25%, 구·군비 25% 매칭사업인데 지금 2015년도부터 2017년도 금년도까지는 정상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서 사업을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상태고 2018년도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아니죠. 2019년도 이후에까지도 사업이 계획되어가 있는데 이거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기간이나 보면 2018년도 4년간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2019년도 이후에도 사업비가 투입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정말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사실은 2018년에 저희는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한데 우리 시 예산사정이 좀 그렇게 여의치 않아서 일단 올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안을 만드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2019년으로 일단은 옮겨놓을 수밖에 없어서 옮겨놓았는데 저희는 모든 여러 가지 수단을 열어놓고 원래 계획대로 2018년까지 하도록 노력은 할 텐데 우선 예산기술상 18년에 예산을 채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넘어간 부분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무계획이 마무리 되려고 그러면 2018년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상 그런 문제가 좀 있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창조도시국이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가 긴밀하게 안 됐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지금 모든 부서가 이런 문제에 다 봉착해 있는데 그래도 저희 국은 지금 예산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데는 줄었습니다. 다 줄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렇는데 저희들 조금 부족한 능력인데 저희들 더 열심히 해서 예정된 기간 안에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혹시 이 사업현장 혹시 나가보셨습니까?
예, 나가봤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예산투입한 비용 대비 효과측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게 완전히 완성이 되고 나면 그게 점점 이렇게 효과가 저는 발현된다는 거를 저는 몇몇 현장에서 경험을 했는데 지금은 비록 조금 예산 대비 투입 대비 가성비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 완성이 되고 나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에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도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아직은 효율성이 별로 없다 솔직히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투자를 그렇게 투입해놔 놓고 금수현 작곡가를 보기 위해서거나 거기 추억을 기리기 위해서 오는 내방객들이 거의 없다. 그걸 또 활용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다. 실질적으로 저녁되면 암흑지대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2018년도 또 2019년도 마무리 되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점도 생기고 걱정도 됩니다.
다시 점검해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행감 준비하시고 또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제 오늘 우리 해양교통 아, 해양교통이란다. 어제 수산국의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깎였더라고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복지예산이 한 700억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비정규직을 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한 100억 정도가 이래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예산서를 뒤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소 또 우리 창조도시국은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이야기 했지만 다른 국보다는 조금 이래 깎인 게 약간 미세하게 그래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오전에 우리 경관계획 의견청취안을 들었다 말입니다. 들었고 제가 또 이걸 쭉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이래 해놨어요, 지금 해놓기는. 보니까 시가지경관, 역사문화경관, 자연경관, 해양글로벌경관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놔놓고 또 보니까 뒤에 세부적으로 보니까 지역적으로 서면은 서면, 연산동은 연산동, 바다면 바다 이렇게 딱딱 광안리면 광안리 이렇게 상당히 잘 되어가 있는 거를 제가 확인했는데 지금 이거는 이렇게 한 것은 잘 되어가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 부분 이렇게 계획은 잘 되어가 있는데 우리 계획은 잘 잡아놔놓고 보면 이게 아주 유명무실하게 흘러가는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렵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계획을 번듯하게 수립해놓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면 큰일일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는 이 경관기본계획이 여러 형태로 이루어, 사용이 되어지는데 앞으로 이게 확정이 되고 나면 우리 부산시역에서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모두 상위계획으로서 이 경관기본계획을 모두 다 참고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래 하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 경관기본계획은 쓰여질 것이고 그다음에 각종 무슨 위원회 같은 걸 하고 이래 뭐 할 때도 경관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항상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와서 먼저 언급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저런 해서 알게 모르게 직·간접적으로 경관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개발하는데 잘 쓰여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보면 산은 산 또 우리 지금 앞으로 에코델타시티에 또 우리가 들어서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들어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광범위하게 멋지게 체계적으로 했는데 그게 체계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느냐 또 그다음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용역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든지 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이 계획서를 전부 다 모든 전문가들이 보면서…
보면서.
보면서 그쪽 계획을 할 때 이거를 갖다가 반영해서 들어갑니다.
반영해서 들어갈 겁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그거스러운 거는 기존에 우리가 물론 이런 계획도 잘 잡혀가 있어야 되지만 앞으로 이거는 어떻게 하려고 우리 계획을 멋지게 잡아놨다 아닙니까?
예.
기존에 제가 항상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또 하반기 업무보고 때나 또 상반기 업무보고 때나 이야기를 한 거는 우리 경상남도에서 우리 부산으로 들어오는 안 있습니까?
관문…
관문 안 있습니까?
예.
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예.
경상남도에서 우리가 저쪽에 우리 서부산 쪽으로 딱 들어오면 부산에 처음에 보게 되면 첫째 밤에도 경관이 좋아야 됩니다, 경관이.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뭔가 부산이 해양도시이고 역시 도로 보니까 완전히 차별이 되는 구나 차별화를 두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서부산 다리 그거 안 있습니까? 무슨 다리입니까? 그거. 쫙 들어오는데 다리가 있다 아닙니까? 우리…
톨게이트 말입니까?
톨게이트 들어오는 데 다리가 있다 아닙니까? 넘어오는 다리.
교량.
예, 교량 있는 데 있다 아닙니까?
예.
그게 그때 뭐 제가 경관이 조금 허술하다 하고 조잡스럽다고 이야기를 지적을 했다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이 다 연결되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제가 보니까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계속 지원이 되다가 올해 예산이 아예 없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작년에 보니까 우리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이러면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오늘 오전에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관문경관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매력 있게 만드는데 반드시 그런 우리의 투자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잘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래 제가 국장님 제 이야기를 그 이야기입니다. 관리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가 중단이 되어 버렸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무슨 그게 있어야 될,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이거 교부금을,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작년 수준으로 하겠다든가 일단 예산편성이 안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거나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를 말씀을 한번 해 보이소.
올해 2017년도도 그렇게 조금해서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두 군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도 지금 저희가 확보를 못했는데 요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지 사업은 저희가 반드시 해낼 건데요. 근본적으로는 경관협정사업에 반드시 예산목이 과목이 절대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뭐 다른 거에 어디 예산서하고, 예산과하고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중요한 이런 거 부분은 국장님 나서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좀 적극적으로 이게 조금 필요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게 사업을 하던 사업이 중단이 되어 버리면 신규사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맞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 하느냐 하면 이런 신규사업을 이런 걸 갖다가 계획을 잡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있는 거는 그대로 잘 해 나가면서 관리를 해 나가면서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다른 거 하고 있는 거를 중단해가지고 신규사업 하는 것은 항상 제가 그렇습니다. 보면 여기에 신규사업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관리가 중요하고 오히려 더 보완을 시켜가지고 개선을 하는 게 요기 더 중요하다고 본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그게 훨씬 효과적이고 비용 대비 훨씬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반드시 요것도 저희가 살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이게 꼭 살려보도록 하시고 그렇게 하시도록 그래 하이소.
예.
그렇게 지금 개선사업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게 하려고 그러면 용역도 두고 해야 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지금 할 작정입니까? 아예 이거는 그거 못했죠? 지금. 그리고 경관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래 가지고 상당하게 우리가 오늘 경관계획에 대해서도 오늘 설명을 다 하셨는데, 의견청취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다른 거는, 다른 게 자꾸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이게 좀 뒤로 빠져 나가는 거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데 보니까 이게 우리 행정절차가 지금 보니까?
저희가 한때는 우리 도시경관과 안에 관문경관계가 있을 정도로 우리 부산이라는 게 육·해·공 해서 모든 관문, 유라시아 관문이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잘만 해 놓으면 부산을 훨신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이번에 저희가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마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항상 이야기하는, 다른 우리가 홍콩이나 정말 경관 잘되어 있는 데 보면은 밤에는 진짜 와! 멋지다. 낮에는 허망하기 짝이 없는데, 경관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지요?
어! 중요합니다.
특히 또 부산은 우리가 관광도시 아닙니까?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밤에 많이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그래 이걸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 예산도 자꾸 많이 편성해 가지고 오늘 오전에 우리가 의견청취안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듯이 이렇게 되어야만이 앞으로 부산이 정말 명실공히 관광도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백 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셔야 됩니다, 공감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반드시 요거 어떤 형태가 되든 용역에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이것 같이 연결된 부분인데, 지금 봐 보이소. 아침에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이야기했다 시피 마무리사업은 이거 미편성 되어 있고 또 국·시비 해 가지고 매칭사업도 지금 이래 된 사항인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거거든요. 이러면 안 되거든예. 안 그렇습니까? 마무리를 하는 사업을 갖다가 이게 새로 안 있습니까, 우리가 신규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무리사업을 다 해 놔 놓고 그다음 사업은 또 그다음 사업대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지 이 기존에 있는 지금 몇 가지입니까, 지금? 이런 마무리사업들 하고 있는 중에서 이건 지금 미편성해 버리고 나머지 신규사업을 할라 그런다면 가히 이게 우리 예산 그게 맞는 겁니까, 이것?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거 아니네요, 진짜!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에는 저희가 지금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야 될 사업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건 어떤 방법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사업입니다. 항상 좀, 다른 부서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사업을 펼쳐놓은 사업은 마무리 지어놓고 그다음 신규사업을 또 새롭게 우리가 도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또 계속 밀어붙여 가지고 마무리짓고 이래야 되는데 모든 게 지금 다, 많이 그렇더라고, 보면은. 이것 마무리도 하도 안 하고 다른 또 사업을 펼치고 이래가 이건 또 그대로 놔놓고. 또 특히 국·시비 매칭사업 여기에 대해서는 국비를 내려 가져온 거도 매칭을 못 시켜가지고 지금 이게 이렇게 안 있습니까, 미편성되었다 하면 이것 좀 생각해 보이소. 이거 지나가는 개도 웃을 수준인데, 이거는.
이거는 아마 우리 국의 어떤 단독적인 사항은 아니고 이게 예산 당국에 지금 시 전체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아마 추경이나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지금 저희하고 협의가 이래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기한 안에 예정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다가 말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좀 보다 더 긴밀하게 저희가 협력해서 계획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우리 오전에 검토사항에 지적된 이런 부분 안 있습니까? 물론 추경 뭐 이야기하지만 원래는 추경에도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이게 본예산 우선입니다. 우선이고 추경은 우리가 하다가 좀 놓친 부분을 또 추경을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당장 전반적인 우리가 판을 깔아가지고 이건 추경예산 안 되겠나하고 본예산 또 새로 신규사업 하고 이걸 추경에 넣는다는 건 이걸 하고, 먼저 이게 우선입니다, 우선.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마무리사업 이거 안 있습니까? 마무리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국·시비 매칭사업은 물론 돈이 내려와 있으니까 나중에 추경에 올려가지고 이걸 하면 된다 그리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것 안 놓치도록 그리 하십시오, 이거는.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예.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지원센터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출범한 지가 3년 정도 안 되었습니까? 그지예?
예.
지금 이제 제대로 된 갈라고, 가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깎였다 말입니다, 지금 보면. 감액되었는데 왜 이건 이래 됩니까? 돈을 더 올려가지고, 지금 이제 근근히 해 가지고 기초 발걸음도 제대로 못 떼는데 이것 또 할라는 것도 깎아가지고 이러면, 3억, 한 4억을 깎아버렸어요, 돈 얼마 되도 안한 것 가지고. 여기에 대해 답변 좀 해 보이소.
그래 어렵게 저희 출연금에 대해서 동의까지 해 주셨는데도 저희가 조금 능력이 부족해서 3억 9,000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전체 돈 얼마 되도 안 한데 3억 9,000 감해버리면 아예 일하지 말고 직원들 월급 주고, 월급 주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놀라는 거나 마찬가진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해야 될 고유목적사업비 부분이 2억 3,000이 깎였는데 요게 하나라도 사업이 통째로 빠진 건 없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다 깎아가지고 이게 합쳐져서 2억 3,000. 특히 박람회, 재생박람회가 1억이 깎이고 이래 깎였는데 저희가 그 깎인 부분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좀더, 우리 시가 더 재생센터에 지원을 해서…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도시지원센터에서 지난번 행감 할 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간에 한 실적 또 그다음에 주민요구사항 이걸 전부 자료를 아침에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전부 다 제가 아침에 일찍 나와서 다 이래 검색을 해 보니까 지금에 있는 돈도 더 보태야만이 합니다. 요구사항들이 일반적인, 기초적인 거기 어디냐 하는 간판 안 있습니까? 표지판도 하나 지금 없어가지고 주민 요구들이 찾아가기 힘들다고 이렇게 지금 계속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 답변은 뭐 하는 거라서 이거 별 문제가 없다 이러는데 지금 기초적인 것도 안 되어가…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 깎인 건 맞고 재생센터 혼자서 치고 나가기는 어려운데 저희 시가 도와서 어쨌든 사업이 작년, 재작년보다 더 잘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운영 지원에 인건비 깎인 부분은 저희가 공무원을 좀 더, 민간 사람 쓰지 말고 공무원을 투입을 해서, 공무원이 복귀하고 민간으로 투입할려고 했던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공무원을 계속 투입을 해서 그 부분은 인력에 누수가 없도록 하고. 어쨌든 3억 9,000이 깎여서 참 죄송합니다.
깎으면, 오히려 조금 더 늘려줘 가지고, 3억 9,000 깎아버리면 인건비 외에는 돈 이거 얼마, 사업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일도 안 하고 인건비만 받아가는 센터밖에 더됩니까? 그렇지예?
저희가 어쨌든 좀 지혜를 내서 일이 되도록…
그래 제가 아까 이것하고 똑같은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되는 걸 왜 제가 염려를 하느냐 하면 이제 3년 정도에 우리가 도시센터가 우리가 도시재생센터를 만들었으면 이제 근근히 오늘도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제대로 가꾸가 안 잡혀 있어요, 보면. 내가 가만 보면. 압니다, 제가 보면은. 아직까지 보면 각자 다 들어와 가지고 보면 또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보면. 그래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겁니다. 걸리는데 이제 근근히 해가지고 발걸음도 못 떼는데 예산을 깎아버리면 인건비 주고 나면 아무것도 별 할 게 없습니다, 보면은. 이거는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가 국장님께서 이건 우리 실 안 있습니까? 관련된 우리 예산실에 가셔 가지고 어구 못 지기도록 그리 하이소, 이거.
위원님께서 예산을 조금 더 올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장내 웃음)
(웃음)
저희들 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힘이 좀 많이 부쳐가지고…
자, 그래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더 관심을, 제가 요 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시길 부탁드릴게예.
예. 오늘 이후에 제가 예산실 가서 좀 더 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시이소. 하시고, 신규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고 마무리하고 새로 신규사업을 해야 되고. 특히 또 아까 국비 매칭사업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 안 그러면 잘못 매칭이 안 되면 다시 돈을 우리가 올려줘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오는 돈도 놓칩니까? 우리가 가져오는 것도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사업명세서 우리 269페이지 보면은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매년 지금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예산 증감이 이루어지는 이거 설명을 해 보이소. 어떤, 성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예. 이건 저희가 올해까지 열일곱 살, 17회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렇지예?
처음에는 매년 이렇게 메인행사를 해서 이래 하다가 너무 좀 행정력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고 재정도 너무 투입이 많이 되어서 4년 전부터는 격년제로 메인행사가 있는 해와 메인행사가 없는 해는 건축주간으로 해서 메인행사만 빼고 나머지 대부분의 건축 관련 단체 행사들은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내년이 그 메인행사가 없는 해라서 올해 4억이고 내년에는 2억 5,000이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어제 저도 수산국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사업을 하면 사업의 부서 내에서 자체평가 하고 계시지예?
예, 하고 있습니다.
계시지예?
예.
하시다 보면 잘못된 부분도 있고 잘된 부분도 있고. 잘된 부분은 그냥 승화시키면 되는 거고 잘못된 부분은 다시 시정을 해 가지고 잘되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이 돈을 투입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결과가 또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체 평가하고 계시지예?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외적으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축제이고…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최고고 대한민국에서는 뭐 다들 이 문화제 하면 다들 내려와서 다 봅니다. 이걸 보고 벤치마킹 합니다. 자랑스러운 행사인데…
그래서 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하면 잘못된 부분, 약간 에러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잘되도록 이래 해야 만이 그게 정말 완성품 된 더 잘된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행사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안 그래도 다른 데도 이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정말 잘되고 있다고.
또 한 가지 더, 사업명세서 보면은 260페이지 한번 봐 보이소. “피란수도 부산유산 신진연구자 학술지 발간”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말씀 한번 해 보이소. 피란수도 부산유산 신진연구자 학술지 발간 관련해 가지고 질의인데 추진하는 이 배경이 뭔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건 저희가 피란수도 부산유산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가야 될 길이 먼데요, 이걸 할 때 있어서 문화재청도 넘어야 되고 UN도 넘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피란수도 부산유산과 관련해서 여태까지 이것과 관련한 학자들의 어떤 논의도 별로 없었고 연구논문도 별로 없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논문도 만들어내고 학술적인 토론도 하고 하는 이런 학술행사들을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학술연구지를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좀 반영해서 많은 분들께서 논문을 좀 주시도록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유산을 등재하는데 하나의 큰 자산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담당할 수 있는 인력자가 있습니까, 이것?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저희 전문학예직 공무원이 있고요.
있습니까?
예. 있고 다행히 우리 부산에는 요쪽 계통에 전문가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해서 많이 돕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피란수도 부산유산 마스터플랜 용역이 보면 321페이지 “학술연구지 발간 타당성” 해 놨는데 이 발간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이게 우리가 반영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현재 우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용역들 이게 대한민국에 지금 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은 총 12개가 현재까지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은 물론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에 한·일통신사 이런 건 기록유산인데 기록유산은 너무 많아서 그건 의미가 별로 없고요. 그런데 이 유산을 할 라 하면 정말 많은 연구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등재할 거냐 하는 마스터플랜은 꼭 필요한 용역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초연구 용역, 기록화 용역 할 게 참 많습니다.
또 학술연구지도 발간, 여러 가지가 많다 아닙니까?
인력도 양성해야 되고…
그렇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 역사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가 피란수도 부산유산을 할 때 역사기 때문에 좋은 자료를 많이 좀 우리가 그걸 하셔가지고 그래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도 신경을 더 써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요게 아까 12개 있는 건 전부 다 고대, 중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근대는 이게 딱 처음이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굉장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우리가 다른 외국에 오래된 외국에 나가다 보면 우리보다도 오래 안 됐는데도 보면 역사 이런 부분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는 걸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 특히 우리 대한민국도 잘되어 있겠지만 부산도 우리 역사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정립이 좀 되어 가지고 우리 또 외국사람들이나 또 타 지방 사람들이 왔을 때 이런 걸 좀 실감나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 항상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제가 요번에 예산 자료 디비다 보니까 눈에 들어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은 특히 더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래 해 주면 좋겠다는…
예. 정말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첨부서류 326쪽, 사업명세서 261쪽입니다. 산복도로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산에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은 우리 도시재생의 아주 우수한 성공사업으로써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7년째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은 대한민국 도시재생 역사를 새로 쓰게 했던 사업입니다. 요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새정부의 도시재생 뉴딜도 있는 것이고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도시재생특별법도 만들어졌다고 보고 그야말로 대한민국 도시재생의 역사를 있게 만든 최초의 사업입니다.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마스터플랜이라는 아주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10년의 장기계획을 만들어서 원도심에 산복도로를 끼고 있는 6개 구에, 6개 권역에 사업을 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렸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사업은 꾸준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어느덧 원도심 산복도로에는 주민들께서 재생을 좀 실감을 하시고 또 방문객도 급증을 하고 있고 재산가치들도 최근에 들어서는 올라가면서 오랫동안 가치를 조명 받지 못하던 곳이 가치도 조명 받고, 큰 틀에서 볼 때는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은 이 산복도로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큰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대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본 위원도 우리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이 대한민국 도시재생의 성공사업으로써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제 개인적으로 우리 전국 초·중·고 이게 사회지리 교과서에 실렸다는 점과 그다음에 대학수능시험에도 출제가 되었다는 점 아십니까? 2014년도에.
예. 알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둘째, 우리 대통령 표창장을 얻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지역발전대상을 수여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국제회의체인 메트로폴리스의 국제평가에서 영예의 1위를 차지했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국내외적으로 공인받고 있는 이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은 우리 참 존경하는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창조도시 직원 여러분들 모두가 한 분 한 분 노력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싶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1차에서 7차까지 해 왔는데 이 사업이,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까지 7차를 마무리했다고 본다면 저희가 원래는 10년 동안 1,500억이 우리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7차까지 첫해부터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데 760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 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산복도로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은 1차 년도에서 6차까지 본사업과 시범사업으로 나눠가지고 매년 이게 보면은 100억에서 130억, 많게는. 1차 년도에 312억, 2차 사업에는 127억, 3차에는 113억, 4차에는 114억, 5차에는 103억, 6차에는 101억입니다. 그러다가 7차에는 70억으로 툭 떨어져 버립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차 년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이제까지 매년 평균 100억에서 130억 이 사업을 투입해 오다가 8차 년도 사업부터는 어찌된 영문인지 예산이 무려 30억 원입니다. 이렇게 대폭 삭감된 사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8차 년도 사업을, 내년 8차 년도 사업을 우리 해당지역의 주민들하고 또 해야 되니까요, 주민들께서 가장 원하는 사업이 뭔지를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해마다 사업을 선정하는 굉장히 상향식의 이런 방식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게 145억 정도를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 요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현재 이 자리에 저희 성적표는 29억, 너무 많이 이렇게 삭감되었습니다.
국장님!
예.
145억을 갖다가 요구했다 말입니까?
예. 145억 2,600만 원을 저희가 요구를 하였고요.
그런데 받은 게 예산이 30억이라 말이죠?
예. 29억 6,000만 원을 이래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많이 송구스러운데 일단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참으로 많은 충돌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저희 예산안 29억 6,000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 예산 하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다복동패키지와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들이 있어서 요런 부분들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건 최후의 일이고 우선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의회 과정에서도 계속 노력해서 저희가 요구한 금액에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30억을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해 보니까.
제대로 될 수…
3개 구에 10억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지요? 10억씩 해도 30억인데. 해당구가 어디어디입니까?
서구 그다음에, 서구, 사상구 그다음에, 서구는 서대신3, 4, 사하는 괴정2, 사상은 학장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 올해 이 사업 보면 4개 분야에 13개 단위사업인데 정말 이 사업은 하지마라는 그런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이 우리 이제 마무리 시점에 접어들고 있는데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도 이제 정비도 좀 하고 또 이게 성과도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내년에 이렇게 예산이 축소된다면 그다음에는 예산 확보도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 가지고 계신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건 당당하게 산복도로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게 가장 옳은 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께서 다 원했던 사업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나 다복동패키지나 또는 국비사업 여러 가지를 저희가 연계해서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의 주민들과 약속한 것은 지키겠다는 요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어떤 사업이든 처음 시작보다는 끝 이 마무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은 우리 대한민국 도시재생의 메카로서 앞으로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다복동사업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업들은 우리 계승 발전 계속적으로 변화시켜야 되면서 우리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이 아까도 국내외적으로 공인받은 사업 아닙니까? 그죠?
네.
자칫 마지막에 이런 예산 부족과 마무리가 미흡해 가지고 용두사미꼴이 된다면, 정말로 이 정책적 효과가 줄어든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참에 잘 살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무겁게 듣고 특히 공한수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예전에 산복도로르네상스를 위해서 크게 힘썼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걸 제가 잊지 않고 오늘 말씀해 주신 취지를 잘 살려서 산복도로르네상스는 정말 이 이름에 걸맞는 그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첨부서류 330쪽입니다. 사업명세서 264쪽 아미4 행복주택 진입도로 확장입니다.
지난번에 아미4 행복주택과 관련해서 정말 이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이것들 모든 사업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이 속도감을 지금 낸다는 소식에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주택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 진입도로 확장문제가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성과를 보니까 현재 보상미완료라 해 가지고 일시정지를 한 상태인데 무리 없이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행복주택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꼭 필요한 게 이 진입도로 확장입니다. 진입도로 확장은 행복주택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굉장히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저희가 사업비가 워낙 커서 185억이나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이래 예산이 배분이 되고 있는데 다행히 국비가 가내시가 2018년도분이 좀 되었습니다. 23억 5,700만 원이 가내시가 되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비와 구비를 연차별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한다면 현재 돈이 없어서 일시정지가 되고 했던 부분들도 재개를 하고 해서 약간 시간은 걸리겠지만 행복주택 일정보다는 훨씬 빨리 도로를 개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조기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진입도로 확장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서류 320쪽에서 322쪽입니다. 대한민국피란수도 부산유산 세계유산 등재사업과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병환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우리 피란수도 부산유산 이 마스터플랜 용역을 보니까 이게 기존에 어떻게 차별화 되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주로 담았는지 한번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거는 약간 저희들의 행동지침 이런 걸 조금 제시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 이런 것 잘 이쪽 계통으로 공무원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할라 하면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 되나? 전략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무기를 가지고 들이대야 되느냐? 이런 굉장히 좀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나가는 행동강령 같은 것을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고 또 우리에 대해서 자꾸 도전을 하는 이런 세력들을 제압할 수 있는 이런 탄탄한 논리, 문화유산에 대한 복원보존관리 이런 것들, 요런 것들을 주로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용역입니다. 그런 내용을 담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첨부서류 252쪽, 사업명세서 257쪽을 보면 그와 연계해서 우리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진행될 그런 예정인데 이 피란수도 부산유산 등재작업과 연계할 수 있다고,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때만 해도 저희가 피란수도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개념은 없을 때 저희가 근대건조물에 대한 가치를 좀 보존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했는데 이제 이번에 저희가 새로 수립한다면 당연히 피란수도 세계유산에 연계를 해서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재정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업비가 1억 2,000 투입되는 그 예산인 만큼 연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첨부서류 320쪽입니다. 우리 김병환 위원님께서도 아까 학술연구지 발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적하셨는데 이 사업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계획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 계획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지금 마스터플랜용역을 하고 나서 거기에 뭘 해야 될지가 쭉 나오는 게 순서겠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도 12개의 세계유산을 하면서 다른 지자체나 정부의 노하우를 보니까 요런 아카데미나 이런 학술연구지 발간이나 이런 거를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마스터플랜 수립은 안 했지만 이런 것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고 다른 보니까 도시들도 요렇게 즐겨 이런 걸 하고 요런 게 나중에 큰 무기가 되는 걸 확인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국장님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경우에는 우리 행복마을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지요?
예.
이 피난수도 작업에 대한 성과와 데이터를 축소하는 의미에서 우리 소식지를 발간하는 방법도 좋을 듯한데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또 문화재단에 저희가 세계유산등재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아카데미에 해설사 양성하고 시민교양반 운영하고 뭐 투어버스도 하고 하는데 요런 걸 하면서 사진전도 하고 저희가 많이 있는데 소식지 같은 걸 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사업비가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2억 투입되었다 말입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언론 등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접하게 되었던 것은 이 아카데미 운영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전병원이라는 사진전도 이래 했고 피난투어버스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교실도 하고 KBS를 통한 토크콘서트도 나갔고 시민교양반도 운영하고 특히 해설사를 많이 양성해서 이 해설사 분들이 또 활약도 하시고 이런 조금 조그마한 사업들이 우리 시민들 전체가 피난수도부산이 되는데 힘을 모으는 그런 밑거름이 될 거, 되는 거 같습니다. 올해 처음 해봤는데 참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카데미 운영주체가 지금 문화재단이죠?
예.
사실상 우리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이렇게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화재단도 관계는 있습니다마는 또 이게 상당히 관광적인 부분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가 또 이제 노하우가 생겼는데 내년도는 저희가 어떻게 좀 할지를 조금 더 고민해서 이거는 관광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도 좋습니다마는 이 등재작업이라는 게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거 아닙니까? 2025년까지 10년에 걸쳐서 하는 작업인 만큼 여러 기간이 흩어진, 이렇게 준다면 이게 흩어질 경우 힘이 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공식기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부산발전연구원 안 있습니까?
예.
그죠?
예.
학술연구단체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 좀 주축이 되어가지고 지역의 대학이라든지 미술관, 박물관 또 학술적 네트워크 전문연구조직을 엮어가지고 이 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는, 있도록 조금 이렇게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진지하게 국장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질의는 모두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한 분당 10분 이내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김형찬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걸 먼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경관사업을 오늘 말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전에 일전에 저도 큰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이 경관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자꾸 줄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5분 발언도 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강서에서 부산으로 북구로 넘어오는 관문입니다. 아까 이야기 했지만 부산관문말씀도 하셨는데 구포대교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저도 경관과에 전달은 했습니다. 의견전달을 했는데 저도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아마도 그 경관사업이 한 10년이나 되었을라나 그때 1차 한번 좌우지간에 경관사업을 했더랬습니다. 그래가 엄청난 민원이 있었고 제2차 경관사업을 다시 하거든요. 제 기억에도 그 경관사업비가 13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한 지가 십 한 오육년 되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시설을 했는데 현재도 그곳의 운전자들 민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로 좀 이래 민원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게 그 높이가 한 1m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가로등도 아니고 1m 높이에 구포대교 위로 큰 찻길로 양쪽으로 하면 쫙 불을 비춥니다. 비추니까 1m 높이 같으면 운전자의 키높이거든요. 그래 눈이 부셔서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밤에. 그래서 제가 갔다 오고 사실을 보고 또 경관과에 방금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일 전에 전했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 그걸 이야기 한번 들어본 적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구포대교에 그 가로등을 모두 철거를 하고 가로등의 기능을 하는 라인조명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거의 사례가 없을 때 처음 했던 사업이고 제가 이 당시 소관 과장으로서 이걸 직접 설치하는 것을 제가 했었습니다.
가로등 개념으로 했습니까?
가로등입니다. 가로등에 가로등주가 이렇게 있고 가로등주가 이렇게 있다보니까 이 교량에 시야를 방해를 하고 그다음에 환경적으로도 빛이 세어나가고 그래서 세계적인 사례를 보니까 이 가로등 또 이렇게 높이 달려있으면 유지관리도 매우 어렵습니다. 장비가 와야 교체가 가능하고 그래서 그 등줄을 다 없애는 대신에 바닥을 밝게 비추어 주는 신개념 가로등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빛은 오로지 바닥으로만 깔리고 우리 운전자의 시야에는 들어오는 것을 최소화해서 이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설치했다가 눈부심이 생겨서 전부 다 철거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9중 추돌사고가 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에 보완을 거듭하고 지금은 구포대교가 그렇게 그 이후에 보완이 되어서 지금 설치가 되었는데 초기모델이고 이번에 낙동대교 옆에 낙동강교가 설치되면서 그쪽에서 이 조명, 이 형태의 가로등이 좋다고 해서 또 다 설치가 현재되어 있습니다, 낙동대교가. 그래서 지금 약간 여전히 익숙지 않은 시민들께서는 요거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상태고 또 많은 시민들께서는 이 운전을 하시면서 시야가 가로등이라는 게 없다보니까 시야가 트여지고 밤에 또 불필요한 빛이 나가지도 않고 바닥만 밝게 비추기 때문에 좋다고 얘기하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고 호불호가 좀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운전자들 민원이 하도 많다 보니까 현장을 갔거든요. 우리 구의원 한분 데리고 같이 갔는데 제가 직접 갔는데 눈이 너무 부시더라고.
예, 좀 눈이 부시는 게 이게 단점입니다. 완벽하게 잡아야 되는데…
예전에도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대형사고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한번 국장님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검을 한번 해봐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시야를 되게 괴롭히면 어떻게 조금 보완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란가 이런 것도 기술적으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마 그 민원이 북구청으로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셔도 좋겠고 그래 한번 해 주시고요.
우리 강동권 창조도시 234페이지입니다, 첨부서류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10년 사업입니다. 그렇죠. 11년에서 22년까지인데 이게 10년 사업에 그러니까네 620억이죠. 62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한 6회 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한,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요, 대충요.
2016년까지 하면 260억 원이 투자가 되었고요. 2017년 올해까지 다 하면 304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렇죠. 저도 방금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304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본다면 당초 계획 대비해서 보면 이제 6회를 했습니다마는 약 한 50%정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매년에, 매년 그러니까 당초 계획 같으면 한 60억 이상 이렇게 투입을 해도 부족하거든요. 10년이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 50억, 60억 중간에 잘 가다가 작년에도 보니까 얼마, 금으로 있습니다마는 조금 업해가 44억인가 아마 예산편성이 된 걸로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다른 데 있는 돈을 주워 담아가 여기에다 붙이는 데도 그 정도가 되었는데 올해 또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오늘 오전에 봤습니다. 30억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사유가 뭡니까? 어떤 해당 자치구에서 할 사업이 없는 겁니까? 이게 뭐 이유가 뭔지 한번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예산문제입니까?
예, 큰 면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다고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될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쨌든 이거는 주민들하고도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형태가 되든지 반드시 사업을 해야 될 텐데 강동권창조도시라는 사업이 결국 부산의 서부산시대를 저는 여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우리 부산시의 도시균형에도 균형을 만들어 받쳐가는 데도 한 몫을 차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 본다면 큰돈도 아닌데 사상, 사하, 어떤 북구해서 이 자치구에서는 없는 돈에 1년에 다문 얼마 내려온 돈을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렇지요? 그다음 내년 사업계획을 하고 할 텐데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그래서 점심 때 내가 알아봤습니다. 도대체 원인이 뭔고하니까 아마도 창조도시국에서 아마 63억인가 올렸답니다.
69억을 올렸습니다.
이 삭감이 됐다고, 삭감이 됐다는 거까지 점심 때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매우 답답한 일인데 이걸 어떻든 간에 해서 요번 예결위에서 이 예산이 당초의 계획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조금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첨부서류 236페이지입니다. 청년창조발전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4년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그렇죠. 창조도시국에도 시장님 공약사항이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 국에 공약사항으로는 대표적인 게 청년창조발전소입니다. 또 마을지기사무소기도 하고 예술깡깡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청년창조발전소가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부산이 청년과 친화도시가 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이게 이 시장님 공약인데 대부분 보면 임기 내에 완료사업이라고 이래 봐지거든요. 자료를 볼 때 봐지고 신규사업으로 4년 동안 약 708억입니다.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되어가 있는데 현재 완료된 사업은 무엇이고 또 내년도 예산사업은 어떤 것인지 한번 국장님 말씀을 한번 주시죠.
2017년 현재까지 저희가 청년창조발전소 세 곳을 조성하는 게 목표고 한 곳은 올해 3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동의대 인근에서 오픈을 했고 그다음에 두 군데는 장전동과 그다음에 대연동에 각각 개소를 할 예정인데 12월에 개소를 할 예정인데 곧 시작을 할 거고요. 요렇게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것도 이렇게 해왔고 또 이것과 별개로 청년들이 조기에 프로그램을 돌려서 청년창조발전 이런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사업도 했고 그렇게 올해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하드웨어 구성은 없고 3개소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창조 우리 청년창조발전소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거점시설이 조성이 있고 프로그램운영비 이래 구분되어가 사업이 진행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현재의 시설조성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얼마나 해서…
3개 중에 하나는 3월에 개소를 했고 2개는 12월에 곧 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진행 중이다.
예. 아주 예정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조성을 하는데 각 그러니까 사업장별로 그 예산이 어떻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씩 다른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략 39억 내외로 다 공사를 하였습니다, 세 군데 다. 그리고…
그렇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업장별로 이 사업비가 그러니까 어떤 동일하냐 이거인데 그러니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비가 거의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말씀대로 그렇다치면 그러면 땅을 이렇게 싸게 좀 구입한 그곳에는 그래도 이 내부시설이라든지 안에 할 일도 많이 안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좀 여유가 있는데 땅값에 거의 투입이, 시설비 거의 투입이 다 되고 나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지금 국장님 한번 묻고 싶거든요. 이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시설을 구성하는 부분은 시설비로 투입이 되는 거고 거기에 실제로 활동을 하고 프로그램을 돌려서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체험을 하고 교육을 하고 활동을 하는 부분은 프로그램사업비로 별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가 조금 구분이 되는 부분이고 지역이 다 달라서 사업비도 조금 다른 게 보통인데 이곳은 저희가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 금액으로 하도록 해서 풀을 이렇게 내려준 상태이기 때문에 각각의 컨디션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39억 내외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드웨어 건립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좀 땅을 비싸게 산 데는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데는 서로가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시설이 아무래도 땅을 비싸게 사면 시설을 많이 하지를 못하는 거고 땅을 좀 저렴하게 샀으면 시설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차이는 있는데 금액은 비슷하게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지금 저 시간에 쫓기니까 이 질문을, 질의가 국장님 좀 많은 얘기를 궁금한 것도 좀 묻고 싶은데 또 만나서 개인적으로 그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시설들마다 그냥 이 건물만 덜렁 남아있는 이런 경우가 되지 않도록 잘 좀 그렇게 관리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소리 안 나오시도록 그렇게 특별히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는 증액부분과 삭감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제껏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예산문제로 이제껏 엄청난 다툼이 있는데 그 예산편성이 미편성이 되면서 어려움이 많이 따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즉 국·시비매칭사업비죠. 국·시비매칭사업비를 보니까 총 이렇게 아주 어렵게 국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시비가 반영이 되지 않은 곳이 11곳이 있고요. 56억 3,800만 원인데 이 11건 보니 금수현 거리조성사업, 문현터널 상부공간 공원화사업, 당감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상 광장로 가로환경개선사업, 온골마을 철로변 소통 프로젝트사업, 다대동 창조커뮤니티 존 조성사업, 좌수영성일원 재창조사업, 흰여울 문화마을 재생 프로젝트, 영화 메모리얼스트리트 조성사업, 반여동 이야기가 있는 무지개길 조성사업, 부산진 역사문화관문사업. 제가 이렇게 왜 열거를 했느냐 하면 이 사업 하나하나 소중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이렇게 소중한 곳 11곳이 국비가 반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사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중에서 그중에서도 이 11개 중에서도 좀 금액이 높은 14억 6,000 아! 15억 4,800만 원 미반영된 문현 상부 공원화사업과 또 영화 메모리얼 스트리트 사업이 또 12억 5,600만 원이 이래 미반영된 두 곳이 큰 사업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의 차질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희를 대신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해야 될 것을 위원님 걱정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은 절대로 국비를 놓쳐버리는 일이 없어야 되고 매칭이 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절대로 기한 내에 다 할 겁니다. 할 건데 다만 이번 본예산에 이래 예산당국과 하면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재정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안에 모두 마무리 할 수, 올해 매칭해야 되는 거는 올해 또 매칭을 다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오늘 염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큰 힘이 되어서 반드시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고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적이 안심이 됩니다. 이 사업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마무리사업 이 또한 국비매칭사업 아주 소중하죠. 왜 소중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100억 사업에 90억을 투자했는데 10억을 쏟지 못해서 그 사업 완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90억은 그저 잠재된, 이용을 못하니 그 90억은 불용액이나 진배없다는 얘기로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예, 맞습니다. 현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무리 사업과 집행 이 매칭사업은 꼭 실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때 꼭 그렇게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332쪽 보겠습니다, 332쪽. 통합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이 2,600만 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사업내용, 산출근거를 쭉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전체 내년도예산은 2,6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개발비가 2,000만 원이고 유지관리비가 600만 원입니다만 맞죠? 그 안에 시스템개발비 밑에 총 개발비가 6억 5,000이라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중에서 LX와 각 광역시·도에서 2분의 1씩 해가 3억 2,500만 원 분담한다 되어 있습니다. 총 개발비 6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LX라는 것이 어떠한 사업기관인지 단체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부산시가 단독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국가 전체가 통일되게 개발을 해서 같이 효율적으로 공유하면서 해나가는 건데 이거 전체를, 국가전체를 이렇게 하는 게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금 각 시·도와 같이 이렇게 해서 각 시·도분담분을 저희가 부담을 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토부, 정부에 그거를 분담을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총 개발비라는 게 6억 5,000으로 되어 있고 그 6억 5,000 중에 우리 부산광역시에 분담분이 2,000만 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시스템 만들고 나서 1년 동안 돌아가는데 유지관리 하는데 6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X라는 건 뭡니까?
LX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이니셜입니다, 회사. 공사의 이니셜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총 개발비가 6억 5,000만 원 중에서 광역시·도에서 2분의 1인 3억 2,500만 원 부담한다는 말입니다. 이 3억 2,500만 원 예산을 우리는 편성된 겁니까?
지금 6억 5,000만 원 중에서 중앙정부 몫이 3억 2,500만 원이고요. 그 절반인 3억 2,500만 원이 17개 광역시·도인데 요걸 나누…
분담하는 겁니까?
예, 분담하면 저희 부산시가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 빈집이 얼마나 있는지 통계는 정확한 조사는 나와 있습니까?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조금 정확도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1만 3,071호로 저희는 집계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정확한 빈집현황이 나와 줘야 통합시스템도 개발하고 구축하는데 운영관리 할 때 정확하게 제대로 된 것이 나올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단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는 한번 또 필요할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3억 2,500만 원을 17개 시·도에서 분담하면 전체 얼마입니까? 우리 부담은.
우리 부담이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 2,000만 원 요 부분입니까?
예.
그럼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은 없다?
예. 요렇게 해서 내년에 2월에 시행되는 소규모 빈집,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발효가 되면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빈집을 관리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시·도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도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 광역시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355쪽 첨부서류 보겠습니다. 신호대교 경관조명 개선 설계용역비 이 사업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16년도에 신호대교 경관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을 연도별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죠?
예.
이 당초에 2017년도 금년도에 해야 될 사업을 그 당시 예산확보 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년사업으로 미뤘던 부분이고 내년에도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비가 4,00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설계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과연 예산확보 가능한 겁니까?
예. 이게 저희가 경관사업을 쭉 제가 해봤습니다마는 요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처음에 설계비를 얹히는 게 어렵지 그러니까 8억이라는 돈을 단번에 확보하기는 참 어려운데 설계가 되고 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설계는 못씁니다. 그래서 요게 마중물처럼 되어서 바로 사업을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전략적으로 4,000만 원이지만 이걸 먼저 투입하면 주민들하고도 같이 설계에 같이 이렇게 의논도 하고 이러면서 이 사업은 저는 진행이 되는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 답변은 명쾌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용역을 해 놓고 제대로 된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진짜로 내년도에 추경 예산으로 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까?
추경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내년에 사업을 추진한다면 추경에 아니면 언제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설계가 완료가 되는 하반기 이후에 예산작업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순리대로 2019년도에는 착수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몇 년도요?
2019년.
제가 이 내용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더 이상은 답변을 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설계용역을 빨리 마무리하셔 가지고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미 2016년도 도시경관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미 다 대외적으로 발표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해당지역이나 그 사업을 주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전력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역주민들하고도 많이 소통하면서 설계도 지역주민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의견을 반영하면서 설계도 진행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5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찾았습니까? 555쪽 하단부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이래 가지고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이 당초 기정예산에는 없었다가 지금 추경에 반영 요구가 됩니다. 아마 국비내시가 늦은 것 같기는 한데 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게 예리하게 보셨는데 이게 급하게 국가에서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전국의 국비 중에 거의 6, 7할 정도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는 이게 추경 이런 데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좀 할 때 저희가 빨리 좀 가져왔습니다. 16억이면 저희 것하고 합치면 32억짜리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시비를 지금 추경에 붙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에 돈을 먼저 선납하기로 하고 지금 이 16억을 국비를 흘려보내지 않고 잡아놨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좀 안 가실 텐데 우선 국비만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예. 국비 확보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결국 이 사업은 우리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배정해서 위탁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예. 도시공사…
도시공사에 사업계획은 나와 있는 겁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1만 7,000여 세대가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중에 계속 순차적으로 시설개선을 해나가야 되는데 금번에 요 사업비로 할 대상지는 6개 단지에, 이번 추경 이 16억하고 우리 시비 16억, 32억으로 할 대상지는…
이번 추경 16억이라는 건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추경 16억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달리하는 것 같은데, 같은 예산은 아니죠?
그 예산 맞습니다.
그거는 밑에 보니까 기존주택매매임대사업으로 해 가지고 16억 4,700만 원이 증액되는 이 부분을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건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겁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 시비가 11억 8,200!
11억 8,200…
여기에 지금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6억 4,700 하는 부분은 그 밑에 부분에 다가구매입임대주택사업비와 관련된 사항이 16억 4,700입니다.
그 담당자가 없어요? 옆에.
혹시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은 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았고.
않았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건 이 건을 가지고 답변하신 것 같고. 맞죠?
저는 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사업을 답변 드렸습니다.
저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답변을 16억을 드렸던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도시공사가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아까 답변을 해 달라 했는데?
도시공사가 요 시설개선사업을 저희 시를 대신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간단한 몇 가지만 대표적인 것만 해 주세요.
지금 구는 보니까 7개 구에 걸쳐져 있고 단지수는 11개 단지에 1만 700여 세대가 혜택을 보도록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주요사업의 내용들은 공동배관을 교체한다든지 CCTV를 단다든지 그다음에 도색을 한다든지 소화기 교체한다든지…
예. 국장님…
전반적인 건 다…
문제는 늦게 이리 예산이 확보된 만큼 제대로 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지도점검이 필요할 겁니다. 그죠?
예. 소중하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 추경에 16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증액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택매입임대사업은 이게 국비입니다.
국비입니까?
예. 이게 재원이 45%가 국비고 50%가 주택도시기금이고 5%가 입주민한테 보증금으로 받는 건데요, 이 국비에 대한, 이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은 전해의 정확한 수량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분은 올해 이렇게 흘러가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저희가 8월 달에 내시를 받아가지고 그 금액을 반영하다보니까 증액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국비 확보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지금 당초 기존 예산 13억 3,650만 원을 가지고 매매는 얼마나 했습니까? 매입은?
기존에 13억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양이라고는 30호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체 추경까지 포함한 전체예산을 계산하면 33.3%쯤 되네요?
예. 그런데 올해 추경에까지 해서 전체가 29억이 되게 되면 60호 정도를 저희가 매입임대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매입을 얼마나 했느냐는 거죠.
현재 이 순간까지 집행을 얼마나 했느냐는 부분인데 그 추진실적은 11월 현재 41호를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11월 현재 41호를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과 동시에 임대가 가능합니까?
예. 매입을 하면 임대가, 아! 매입을 하게 되면 좀 수리를 해야 됩니다. 약간 수리하고 또 기본적으로 등기절차도 거치고 행정처리도 좀 하고 나서 그다음에 공급이 되게 됩니다. 약간 시간은 걸립니다.
최소한도 매입을 해서 아마 오래된 집들이나 빈집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을 겁니다. 그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리모델링 정도 수준의 건 잘 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사용해도 큰 불편이 없는 정도의 상태가 괜찮은 걸 삽니다.
조금 전에 수리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인 도배하고 이런 건 하는데 막 대대적인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는 물건은 사지를 않습니다.
부분적 그러면 보수라고 해야 됩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
그 예산은 어디서 가져옵니까?
그런 건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호당, 큰돈은 아닙니다. 호당 몇 십만 원 정도 수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우리가 배정한 그 예산을 가지고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 보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서류 365, 366페이지 보면, 도시경관과의 사업입니다. 요게 지금 이 사업을 요청했던 기관에서, 사상구에서 옹벽디자인개선사업비가 2억 4,000이고 뒤에 공공디자인 학장천 생태주차장 옹벽디자인개선사업비가 1억 6,000인데 요게 금액상에 좀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예산서 유인하는 과정에서 아마 시차가 조금 착오가 있은 모양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죠? 우리 경관과에…
예. 저희들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좀 계수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30 부산광역시 경관계획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창조도시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8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에게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승호
전 문 위 원 강경돈
○ 출석공무원
〈창조도시국〉
창조도시국장 김형찬
도시재생과장 유제빈
도시정비과장 김철홍
건축주택과장 박건하
도시경관과장 손인상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