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12월 18일 (월) 10시
  • 장소 : 경제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안
  • 3. 부산관광안내소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4.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4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쌀쌀한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간 예산안 심사와 안건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한 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건상정 전에 간부출석사항을 말씀드리면 김병기 신성장산업국장님께서 공무 국외출장 중인 관계로 이윤재 서비스금융과장님이 대신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대선 의원 발의)(공한수·권오성·김남희·김병환·김진용·박재본·오은택·이대석·이종진·황보승희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안(박성명 의원 발의)(황보승희·최영규·최준식·권오성·최영진·정동만·이상민·이진수·이종진·오은택·박중묵·공한수 의원 찬성)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황대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박성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과 김병기 신성장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대선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성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그리고 김기영 일자리본부장님을 비롯한 이윤재 서비스금융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성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95호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성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우선 조례안에 대해 발의하신 의원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황대선 의원님과 박성명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대선 의원님과 박성명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선 의원 퇴장)
계속해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통상국 부산광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업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 그 조례는 다음 11시부터 심사합니다.
지금 이 두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일단 두 조례에 대해서 각각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기업 육성조례에서 보면 기준이 3년 동안 500억 이상이고 30년이 경과했고 종업원이 100인 이상이면 아주 우수한, 이때까지 운영하고 있었으면 아주 우수한 기업일 텐데 잘 되고 있는 기업에 또 도와주는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잘 안 되는 기업에 도와줘야지 도움이 되지 잘 되고 있는 기업에 왜 또 예산을 투입한단 말입니까?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습니다마는 향토기업은 그야말로 30년 이상 우리 지역경제를 떠받쳐온 어떻게 보면 부산의 자존심이라 알고 있습니다.
자존심 그건 이해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라든지 뭘 도와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역할이 그 역할이니까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법인세를 30%, 40%에서 20%로 감면해 주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총체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기업들에 대해서 골고루 세제혜택을 줘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잘되고 있는 기업에 또 도와주고 또 우수한 기업에 낮은 금리로 도와주고 돈을 빌리기 힘든 기업에 돈을 빌려줘서 낮은 금리로 해 주는 게, 저는 항상 볼 때마다 그게 불만이거든요. 잘되는 기업에 이자 낮춰주고 해 주면 잘되는 건 잘되고 못되는 건 죽이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경영을 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우리 국장님 생각은, 본부장님 생각은 어떤지 내가 궁금합니다.
물론 위원님 그런 측면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지역의 중견기업이라 하더라도 세계시장이라든가 전국시장에 나가면 거의 또 하위그룹, 어떻게 보면 아직도 조약배에 불과하다 저희는 그리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기업들을 강하게 키워서 세계무대에 세우고 이런 기업 뒤에 성장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기업도 같이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저희들은 앞에 선도해 있는 기업들을 좀 키워서 따라가자는 게 저희 생각이고 원래 취약한 기업들 나름대로 저희들 육성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들에 대한 보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와줄 때 도와주더라도 우리나라는 기부문화에 약하지 않습니까? 잘될 때에는 이런 우수한 기업들이 기부도 많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리 잘되는데 자꾸 잘되는 곳에 돈 받아먹고 돈 받아먹고 하다가, 예산 받아먹고 하다가 또 잘될 때는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기부로 다시 내뱉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 시에서 좀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산을 도와주고 하는 보람이 있지 아니면 그런 위기를 못 만들고서는 이런 예산투입은 헛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그런 것에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다고 봅니다. 저도 여기 중견기업들이 더 성장하고 하면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기부 이런 부분은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도덕성을 가지고 더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에서 지역사회에 좀 더 환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진짜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 이런 기업들 지금 우리가 잘 모릅니다. 설명서에 안 나와있거든. 어떤 기업들을 도와주고 있고 어떤 기업이 있는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 우리 감사 때에는 어떤 이런 이런 기업들이 있다든지 또 우리가 파견 나가서 한번 그 기업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한번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서비스산업은 지원 조례가 있는데 어떻게 어떤 분야에 이런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국장님 대신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관광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다 개별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통상적으로 소외된 지식서비스라든지 이런 다른 분야, 신성장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저희 과가 총괄업무를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각에서 균형을 맞춰주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비스산업 역시 관광과 연계할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맞죠?
예.
그러니까 이 또한 마찬가지로 호텔이라든지 돈을 벌어서 다시 환원이 되고 돌고 돌아서 관광이 발전하는데 이 또한 부산시에서 도와준다고 하면 일본이나 그런 데처럼 홍보나 세제혜택이나 그런 걸 도와줘서 그리고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면 다시 회비를 낸다든지 기부를 해서 자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멀리 바라보는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무작정 우리 시에서는 이런 걸 도와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어느 정도 키우면 다시 독립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유념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규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김기영 일자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부산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에 본사를 두고 30년 이상 경과한 상시 종업원 100명 이상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500억 이상 부산기업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지정하고 있는 향토기업이 65개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65개사?
예.
제5조 제2항이 복잡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향토기업육성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가 이를 수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또 별도의 위원회를 설립하면 위원회 과다 설립되면서 효율성도 좀 떨어지고 하니까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제1항을 “시장은 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자문은 부산광역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에서 수행한다.”로 수정하면 복잡한 제2항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죠?
예,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 제7조 제1항 5호 예우 및 지원 중 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은 인증기업 소유차량 1대로 한정하고 있는데 매출액 500억 이상 기업의 차량 1대를 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해서 크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 삭제를 제안합니다. 차후라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예우 차원에서 일단 두고 있고 사실 우리가 무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289대가 됩니다. 거기 우수기업이 224대, 향토기업이 65대인데 이게 결국은 사실 조례의 제정 기본취지가 정말로 지역의 고용을 견인을 하고 지역경제를 끌고 가는 이런 기업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하는 그런 게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 지원시책도 상당히 일부분 있습니다마는 이런 프라이드를 높여서 우리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향상시키는 데 주안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이런 부분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우 차원에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현안업무 등을 추진해 오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7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와 신성장산업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10시 40분부터 문화관광국과 산업통상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진 문화관광국장님과 신창호 산업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간 예산안 심사와 안건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관광안내소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36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관광안내소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병진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 저희 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해서 조언해 주시는 의견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관광안내소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관광안내소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병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창호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통상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071호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관광안내소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창호 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농축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업자는 각 얼마나 됩니까?
도매시장법인이 있고 중도매업자가 있는데 법인은 반여하고 엄궁에 각각 3개씩 6개 있습니다.
법인이 몇 개요?
6개입니다, 각각 3개씩.
6개고 중도매, 중도매는?
중도매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다 치면 한 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체?
예, 그렇습니다.
조례 제13조3항 도매시장법인 지정과 제22조3항 중도매 허가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법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허가기관하고 하나는 허가고 하나는 지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5년 이상 10년 이하 이렇게 하고 있어서 최대 10년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조례로는 일단 기본으로 5년을 하고 우수로 평가받으면 2년 이렇게 해서 최장 해봤자 7년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권고를 하기를 이거는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간만큼 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까 개선을 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정부에서 이게 권고사항으로 맞추려고 하는 건가?
예, 실질적으로 다른 시·도에서도 거의 다 10년까지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다 해가 우리도 완전히 다 풀로 해줄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연장을 하되, 7년으로 연장을 하되, 결과를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하거나 문제가 없고 그럴 경우에만 연장, 10년까지 보장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지금 법 제70조 및 77조에 따라 평가결과 우수도매시장법인 및 우수중도매업자로 평가받지 못할 경우에는 허가를 반납하고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재를 해 가지고 평가를 못 받은 경우에는 일단 어떤 다른 방법으로 제재를 해 가지고 결과가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고 허가를 취소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허가를 그러면 받지 못하면 허가를 취소를 한다고?
아니요, 취소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 지금 뭐냐 하면 받을 수 있도록 다시 또 다음에 해 가지고 또 선정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제재를, 일단 규제라든지 패널티를 좀 주고 그다음에 다시 평가를 받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유효기간 중 중도매인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중도매업의 양도·양수는 가능합니까? 만약에 영업 못할 사정이 있을 적에는?
양도·양수는 일단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안 되고, 양수 안 되고,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불가능한 거는?
맞습니다.
중도매인의 역할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관광안내소 관리·운영사무의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관광안내소 관리의 어떤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 부서에서 말씀대로 위탁을 해서 협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그 관광실태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 몇 차례 정도 현장 확인을 좀 하고 계십니까, 협회에 다 맡기는 겁니까, 우리…
현재 일체 위탁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저도 수 차례 나가본 바대로 우리 과장, 실무자에서 7개소에 대해는 수시로 거의 월 1회씩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관광협회에서 수입지출현황에 대해서 대비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 아마 검토, 갱신동의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출현황이 당기수지 차익에 이게, 당기수지 차익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함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실제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 23억 6,300만 원 정도의 9개 사업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실제 협회의 전체 금액, 당기수지 차익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사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렇다면 이게 굳이 이런 지출현황이 의미는 없는 건데요.
대부분 수익을 보시면 회비가 일단 한 2억 8,000, 또 기타 자체적으로 수익 벌어들이는 게 한 3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협회가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 보조금을 받는 이 사업 외에 다른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관광협회의 사업들은 다양하게 지금 합니다. 여러 가지 수익 측면에서는 주로 호텔업 이런 데서 또 일반 여행업 이런 데에 회비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위탁사업보조금으로 이제 26억 7,300중에서 위탁, 저희들이 이제 시가 직접 주고 있는…
그래서 국장님 이 관광안내 관리·운영, 이 위탁사무가 잘못하면 이 협회에 어떤 수익을 보증해 주는 그런 역할처럼 보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관광협회가 우리 부산시 관광안내소의 역할에 최선을 매진하지 않고 자기 수익사업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건비 즉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당기수지차익이 나오고 그래서 이 감가상각도 나오고 하면 자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부산시 과연 부산관광안내소의 관리위탁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의아심이 좀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제일 크게 나가고 있는 거는 저희 관광안내소 7개소에 30명의 관광안내사에 대한 기본인건비, 사무관리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즉 이 관광안내소에 배치되어 있는 관광안내소별로 배치되어 있는 인력현황하고 또 그 관광안내소별로 배치된 인원에 대한 과연 이 분들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그거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님께 부산관광안내소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간이 만료기간이 지금 12월 30일이 됐든, 며칠 남았죠, 13일 남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민간위탁기관이 관광공사밖에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는데 13일 남겨놓고 와서 승인을 받는다는 거는 좀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날짜가 규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우리가 통과 해드리겠지만 적어도 한 두 달 전에는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목전에 딱 가지고 이래 받아 가지고 만약에 이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만약에 안 난다면 지금 다시 다른 기관을 공고를 해 가지고 승인을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의회에 올라가면 그냥 통과될 것이니까 목전에 다와 가지고 받는다는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도 좀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기관에 대한 예의랄까 이런 걸 좀 생각해 가지고 적어도 두 달 전에는, 안 그러면 석 달 전에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의회 동의를 얻기 전에 우리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가 지금 10월 달에 있었죠, 이게?
11월 달에…
11월 달에 했습니까? 11월 달에 해 가지고 그걸 기간을 조금씩 앞당겨줘야 되거든요. 공유재산기간, 파하고 우리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정례회 기간에 걸리니까 11월 받고 나서 이거 하다보니까 지금 말에 지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좀 앞당겨 가지고 받고…
앞으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갱신 동의안 올라오는 것도 어느 정도 기간을 고려해 가지고, 이게 만약에 연말 같으면 적어도 10월 정도에서는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기간을 가능한 당겨서 그렇게 사전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올라올 때는 3년 뒤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3년 뒤에는 또 그때 관광국장을 어느 분이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광국장님 이전에 이걸 받는 과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관광안내소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진 국장님과 신창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현안업무를 추진해 오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7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 14일간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본회의에 제출하기 위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59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성명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이번 제266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개요와 주요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지적사항 등에 대해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40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3건, 건의사항 161건 등 총 264건에 대하여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사항입니다. 전통시장 내에 미니소방서 설치 건의 등 총 17개 건에 대해 시정요구와 건의를 하였으며 산업통상국 소관은 도시가스 요금체계 검토 등 16건에 대해 시정요구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성장산업국 소관은 지역기업주도의 ICT산업 추진 촉구 등 11건의 시정요구와 건의가 있었으며 문화관광국 소관은 관광공사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등 26건에 대해 시정요구와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ICT기술을 접목시킨 스마트팜에 적극 대응 등 13건의 시정요구와 건의하였으며 부산관광공사 등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총 181건에 대해 시정요구 등이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경제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성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오늘 상임위를 마지막으로 정년퇴임을 하시게 됩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은 27년 동안 한결같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고 시의회 위상 제고와 지방자치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간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날에 더 큰 발전과 행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조은래
○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일자리창출과장 조원달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관광정책관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조영태
〈산업통상국〉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농축산유통과장 이국형
〈신성장산업국〉
서비스금융과장 이윤재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다영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