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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14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2017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가 등급 전국 1위에 선정되는 등 시민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종철
경영지원부장 임채균
급수부장 김명수
시설부장 윤명호
시설관리사업소장 송성철
수질연구소장 이경심
명장정수사업소장 이낙근
화명정수사업소장 김재곤
덕산정수사업소장 이용주
북부통합사업소장 김정철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본부는 시민 물 복지 순수시대 원년에 따라 다양한 물 복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2년 연속 전국 1위 달성 등 꾸준한 경영 개선은 물론이고 시민과의 공감 소통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중심의 상수도 행정문화가 정착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는 시민들이 만족하는 수돗물 생산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개선할 사항이나 미흡한 점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채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명수 급수부장입니다.
윤명호 시설부장입니다.
송성철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경심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이낙근 명장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재곤 화명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용주 덕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정철 북부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김종철 본부장님 및 간부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수용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일간에 보도되어서 우리 서병수 시장께서도 그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영훈 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주시을 쪽 지역구 의원인데 우리 부산 상수도사업본부에 공업용수도 못쓰게 된 고리원전 앞바다 해수담수화 생수 지난해부터 400만 병 생산해서 장애인, 노인, 학생 등에 배포했다. 그리고 안전성 논란 법원 판결로 공급 못하게 됐지만 병입수로 생산해서 부산시 각종 행사, 대축제, 시설 등에 무료 배포했다는 이 보도내용을 보고 특히 JTBC에서 방영한 무책임한 검증되지 않는 보도내용을 보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는 방사능 물질배출 결과가 배출 총액 이내라고 밝혔지만 법적 배출총량이 곧 음용수로 사용해도 괜찮다고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장 해수담수화의 수질에 대해서는 정말 그동안 2년 이상이 됐죠, 2015년 초부터 엄청난 소모적 논쟁이 있어 왔고 지금은 거의 그것이 확정적으로 음용수로서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지금 인정이 되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이런 문제가 다시 나와서 상당히 저는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은 5대 때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도 직접 나가서 현장 입지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위원으로 있을 적에 한 번 그 지역에 나가본 바가 있고 그 당시에도 과연 이 지역이 맞느냐 또 그 당시에 부산시에서 공급하는 1일 물 값 금액과 또 해수담수화로 공급하는 가격 차이로 인해서 과연 우리 부산시민들이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하면서 나름 그 당시에도 고민이 많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 국토부에서 그쪽 쪽으로 현장을 선정한 거 맞죠?
이다영
그 당시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쪽을 현장을 선정한 것 맞죠?
예,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시범사업 제안을 저희들도 같이 했었고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부산시가 선정이 되었고 선정되는 과정에서 그 후보지를 부산시가 제안도 했습니다. 제안하고 그 이후에 국토진흥원에서 후보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후보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위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도 알기로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까지 약 2년간 우리 기장 바닷물과 수돗물에 대한 미국 NSF, 미국 NSF가 뭐하는 곳이죠?
예, 미국 국가위생재단입니다.
그렇죠?
예.
특히 식품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국가인증기관은 세계도 다 인정하는 기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물 부분도, 물 부분은 더 하고요. 우리나라에도 상수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생수에서도 NSF 인증을 받은 곳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개 전문기관에 약 410회에 걸쳐 가지고 수질검사 한 부분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우리 기장지역에 바닷물은 어느 해역 바닷물과 비교해도 깨끗한 물이라고 판명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시민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기장군의회에서도 주관이 되어 가지고 찬반성향의 주민들 15명 구성해서 원전해역 바닷물 수질검증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2016년 9월 초부터 2월 말까지 2개월 간 원전 주변 바닷물과 함께 또 비교분석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완도, 태종대 등 총 26개 지점에 대해서도 방사능물질검사 254회 실시한 결과가 있죠?
예, 맞습니다.
안전하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은 법원판결로 수돗물 공급조차 못하게 된 해수담수물 병입수를 생산해서 2년간 399만 명, 399만 병을, 병 이상을 부산시민들 특히 장애인, 노인, 학생들의 행사에 시설에 배포해 온 것으로 확인했다. 이 병입수를 이렇게 그냥 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병입수를 일반 민간에게 배급하는 거는 공공의 행사라든지 공공의 목적에 적합할 경우에 그 행사 주최 측으로부터 요청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무상으로 배급을 합니다.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 각 유관단체 체육대회라든지 각종 행사가 있게 되면 저희 위원에게 이런 순수를 좀 먹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우리 주민들,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도 직접 전화를 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메일을 통해서 아니면 신청서를 꼭 받고 이렇게 물을 공급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냥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지금 공급을, 간간히 저희들이 일반 정수도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연 한 10억 정도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병입수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부산시내 그래도 각 유관단체라 그러면 나름 정책 및 또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주도한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과연 이런 물을 검증 안 된 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먹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 물을 이용하십시오.”라고 그분들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서가 아니라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 요청이 들어오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추경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우리가 증설 비용까지, 증설까지 해야 될 그런 정도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병입수에는 해수담수화 수돗물이라고 이미 명기가 다 되어 있고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이렇게 배급하고 있다는 거는 이미 다 일반화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이 보도자료를 제가 보니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너무 참 부산시민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장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관련 법원 재판과정과 결과에 2016년 9월 관련 부산 기장군 주민들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 거부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기장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은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한다. 판결에서 부산시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해 열린 올해 5월 항소심에도 부산고법 역시 부산시 항소를 기각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그 내용은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송 내용이 주민투표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부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취소를 요구하는 그런 소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투표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 달라는 소송이었고 그것이 기장 해수담수화 물을 공급하냐 마냐 하는 그런 문제의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또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가 하면요, “2014년 11월 환경방사능 관련 4개 시민단체에서 고리원전 주변지역 방사능오염 조사결과 고리원전 방사능물질 검출률은 31.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고리원전 배수구 앞에서 잡힌 숭어는 평소 70배가 넘는 세슘이 검출됐다. 원전 주변 미역, 다시마 등에서 요오드 등 방사능 물질이 다수 검출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산 기장 앞바다에서 생산되는 미역 및 다시마도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31.8% 방사능물질 검출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까?
그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 못해서 저는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단체 어디서 줬는가는 모르겠지마는 고리원전 방사능물질 검출률이 31.8%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러면 실제 우리 부산시에서 이런 정보를 준 것도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 갑자기 그런 보도자료가 나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이게 맞다고 그러면 우리 부산 앞바다에서 생산되는 미역, 다시마 못 먹도록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생산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 오영훈 의원이 부산시는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고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물을 생수로 만들어서 이렇게 살포하고 더욱이 식음료 출처 등 정보에 취약한 노인, 장애인, 청소년을 특정 대상으로 병입수를 공급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질타했는데 정말 우리 부산시가 우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인지 이분이 우리 부산 상수도본부에 자료요청을 했습니까?
국감기관 중에 덕산사업소에 병입수 배포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죠?
그 외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자료 요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위원들께서 저도 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상임위원회 열릴 때는 나름 자료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또 보도자료도 내고 이래 하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의회 의원으로서도 좀 황당무계하고 특히 오늘 점심시간 이후에 바깥에서 그 시의회 앞에서 집회하는 내용을 좀 봤습니다. 플래카드 내용이 전국금속노동조합 동부산지회에서 플래카드가 붙어있는데 3개를 제가 내용을 보니까 “방사능 의혹 해수담수화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장안·명례산업단지 공급결사 반대” 우리 장안·명례 쪽에 산업단지에 이번에 그 통수됩니까, 어떻습니까?
지난번 우리가 예산 심의하고 할 때도 현안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위원회에서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복선관로를 완료를 하고 일단 산업단지 위주로 공급을 하려고 했습니다. 당초에 15년 말에 시장님께서 선택적 공급제, 16년 말이죠. 발표하실 때도 일단 산업단지 쪽으로 우선 공급을 하고 가정용에 대해서는 주민의 선택권을 드리겠다라고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복선관로가 완료되는 대로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한 말씀이 계십니다. 주민에게 제대로 검증된, 검증과 소통을 통해서 진실이 알려진 후에 시민에게 최종적 선택권을 주겠다. 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대로 검증된 물이 아니면 통수를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서, 돌아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해수담수화 시설이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이게 당초에 2006년도에 국토부에서 우리나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건설교통 R&D 10대 혁신과제를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추진할 때 첫 번째로 들어갔던 게 해수담수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8년 12월에 물론 그 전에 선정하기 위한 여러 후보지도 있고 그래서 도시 간의 경쟁도 하면서 부산시가 2008년 12월에 우선협상대상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돼 내려온 겁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조금 이렇게 받아 봤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해수담수화 추진과정을 제가 조금 봤습니다. 2006년에 노무현 정부시절에 국토교통부에서 VC 그러니까 가치창조 10대 과제 국책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사업이 제가 쭉 열거를 하겠습니다. 세계시장 선도형 해수담수화 시스템, 최고층 복합빌딩 시스템, 미래 고속철도시스템, U-에코시티 그다음 초장대 교량, 입체형 도심재생시스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스마트 하이웨이시스템, 중소형 항공기 인증기술, 지능형 국토정보기술 이래 해서 그 당시에는 이게 글로벌 탑 세계 5대 기술 수출명품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2014년 1.9%밖에 안 되는 사업을 2015년까지 10%를 달성할 계획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국토부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정말 이제 국토부에서 부산시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안 먹겠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가져가야 되죠?
사실은 국토부 산하의 국토기술진흥원입니다. 국토진흥원하고 부산시하고 두산하고 이렇게 3자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업이기 때문에 누가 일방적으로 그 협약을 갖다가 취소한다는 거는 현재 상태에서는 좀 무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산시가 2014년 말에 이 시설이 완공된 이후에 2년 이상을 부산시는 상당히 엄청나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분이라도 반대하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계속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왔습니다마는 반대하는 분들이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기장 주민이 그렇게 많은 다수를 차지한다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을 설득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다 해서 지금까지 해 왔고 이 사업을 위해서 부산시는 정말 엄청난 애를 써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토진흥원이나 두산 이런 쪽은 사실은 물 공급이 우리의 책임이다 해서 사실은 조금 우리보다는 뒤에 서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국토부가 가져가라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일을 조금 더 이렇게 수습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예기치 않게 외부적인 어떤 요인으로 일이 더 커지고 있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지금 현재 국토부하고 사전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국토부와 우리의 이견이 있습니다. 이런 이견들이 잘 좁혀져서 원만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님께서 기자회견 때 말씀하셨다시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 단계까지 안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본부장님. 이 7대 의회 들어와서 해수담수화 관계로 정말 의원들 그리고 시민들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산시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가 또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혹 놓치는 거는, 주민 목소리 놓치는 부분은 없는가 나름 짚고 또 짚고, 짚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이른 결과가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안타깝고 또 특히 우리 이 부산에 물 특히 해수담수화 부분에서 내용도 별로 모르면서 이런 기자회견을 해서 우리 부산시민들 특히 우리 시의회를 우롱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개하다 보니까 제가 목소리가 좀 커졌습니다, 커졌고. 제가 또 원래 목소리가 좀 크지마는 이 부분에 더 분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에 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부산시도 이 해수담수화로부터 좀 손을 놓고 싶고 좀 덜 떠들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떡하든 간에, 어떡하든 국토부에서 특히 국토진흥원에서 다 책임지시고 철수해 가든지 아니면 다 인수·인계 해가 가든지 어떤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을 심려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과 저의 입장의 차이는 저는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민을 판단,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그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부산시와 시민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때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조치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저는 특히 좀 분개했던 부분이 정말 그 눈을 속이고 부산상수도본부에서 사회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런 물 약 40만 병을 장애인 행사나 독거노인, 무료급식소, 다문화가정에 이런 데다가 집중 배포했다는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부산시민들을 갖다가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 더더욱 분개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목소리를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 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외국 출장에서, 출장 중에 모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다시보기를 통해서 들었는데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고 부산시민에게 이거는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내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바로 귀국을 해서 시장님께서도 그 정도…
저도 얼마 전에 양정1동에 유관단체 체육대회가 있어서 우리 새마을지도자팀들이 병입수를 좀 생수를 하나씩 구입을 하려니까 돈이 또 드니까 예산은 적고 체육대회는 해야 될 거고 하여튼 해마다 이렇게 우리 해수담수화물 아니면 순수물을 이렇게 공급을 받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부탁을 해서 제가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시의원이라도. 그래서 일단 신청서도 내고 그리고 직접 차를 몰고 거기 가서 가져올 수밖에 없다, 갖다 주지는 안 한다.” 그래 가져온 바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니까 정말 특단의 조치를 다시 한번 더 강구하는 바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진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현재 당면 현안인 기장 해수담수화의 선택적 공급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해수담수화가 결국은 안전성 문제의 논란, 그죠? 이 해수담수화 시설이 삼중수소라는 방사능물질을 못 거른다는 게 발표가 됨으로써 안정성 논란이 됐고 또 어떻든 주민들은 그런 안전성 논란 때문에 이 물을 먹을 수 없다는 부분에서 시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서 결국은 그런 부분들도 시가 받아들여서 어떻든 선택적 공급으로 지난해에 결론이 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산단에 공급하기로 우리가 그렇게 결론이 났었는데요. 지금 그러면 현재 산단에서도 이 물을 먹을 수 없다는 그런 또 시민단체의 기자회견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산단에서도. 그러면 당초에 산단에서 공급받기로 한 곳이 있었나요?
지금 언론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 말에 선택적 공급제를 발표하면서 산업단지 우선 공급하겠다는 게 전제고 그다음에 일반 가정용은 선택적으로 저희들이 선택권을 드리겠다 이래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 달까지 복선관로를 마무리하는 그즈음에 산업단지에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다니면서.
설명을 언제 했습니까?
아 저희들이 산업단지마다 설명한 게 보면 각 업체에도, 다량 사용업체에도 저희들이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언제 시작을 했습니까? 본부장님, 설명을?
이게 아마 한 7월 17일 날 저희들이 시작해 가지고, 아 7월 19일이네요? 7월 19일부터 시작해서 11월…
(담당자와 대화)
그렇다면 본부장님!
예.
그 산단에 공급하겠다는 것을 작년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에?
예.
그러면 설명이라는 게 너무 늦지 않습니까?
아, 이게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해수담수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분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저희들이 설명을 하러 갔을 때 수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확실하게 믿는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반대해 오는 그런 분들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 그런 거는 있다라는 게 주로였습니다.
본부장님의 말씀이시고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분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이 물이 산단에 공급되는지의 여부, 자기가 곧 먹어야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연말에 발표를 했다면 그동안에 충분한 기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게 필요했었어야죠. 지금 와서 공급하겠다고 하니 지금 와서 알게 되니 이분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7월 달부터 같으면 10월 말에 저희들이 통수를 할 계획이었으니까 아마 그런 설명을 해도 시간이 충분히 있다. 그다음에 그 앞에는 해수담수화 수질에 대해서 엄청난 논쟁을 2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아는 사람은 알죠. 그런데 지금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본부장님 이제 이미 그렇게 생각하시면 주민이나 물을 먹어야 할 산단의 노동자분들이나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제가 그분들을 갖다가 노동자분이나 일하는 그 산단에서도 일하는 분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하는 분들이 삼중수소 문제를 위원님께서도 방금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이미 물론 거르지를 못합니다만 삼중수소가 인체에 유해할 정도로 있지 않다는 거는 이미 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제일 처음에 한 사람이 본 위원입니다. 삼중수소 이전에 소석회 문제를 본 위원이 맨 처음 또 발언 이 문제제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받아들였고 검토하고 설명하려 하고 이렇게 됐었어야 하는데 이미 시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설명하는 부분도 늦어짐으로써 시민들의,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애초에 골든타임을 잃었고 그렇다 하면 이 부분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단 공급 여부도, 지금 현재. 그렇다 하면 그렇게 결정이 났다 하면 산단에 가서 다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라든지 이런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했었어야 하지 이제 와 가지고 7월 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또 불거지는 것은 이 처음의 물 공급과 똑같은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이 변명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복선관로를 위한 공사비가 추경에서 이게 반영이 돼서…
본 위원이 반대 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이게 확정이 돼 가지고 공사를 7월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면서부터 우리가 산업단지에 설명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니요, 결정이 본부장님. 결정이 작년 연말에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하면 올 초부터라도 설명을 했었어야 하고요. 그렇다 하면 지금 현재 이 물을 못 먹겠다고 한 산단은 어디입니까?
못 먹겠다고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거기에 일하는 근로자 한 분, 한 분을 다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 근로자의 대표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설명을 했던 것인데 개인적으로 먹겠다, 안 먹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든 대표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언론보도를 통하면 산단 조성이 끝난 네 곳, 그죠? 끝난 네 곳과 그다음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그다음에 우리가 또 부산테크노파크, 고리원전 이런 곳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 물을 못 먹겠다고 한 산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죠? 거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산단 전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산단 내에 보면 식료품 제조업체들이 입주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식료품 제조업체들은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만약에 당신들이 이 물을 공급 받는다면 우리는 당신들 제품 불매운동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한테 협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래 되면 자기 회사의 이미지가 아주 추락할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못 받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식료품 업체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영업의 문제니까 물이 우리가 아무리 좋다하더라도 그분들의 영업의 문제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공급하는 관로가 가능할지를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었고 물론 동남권원자력…
현재 문제가 되는 곳은 식품회사밖에 없습니까? 다른 곳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식품 관련회사들 주로입니다.
몇 군데입니까?
지금 한 다섯 군데…
예, 다섯 군데가 다 식품입니까?
식품 있고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식품은 아니지만 이쪽에서 반대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반대를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나머지 네 군데는 식품입니까?
예.
그러면 소주를 만드는 곳도 있습니까?
예?
소주를 만드는 곳도 있습니까? 들어 있습니까?
예.
그렇다 하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따로 빼겠습니다. 그러면 소주, 식품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는 그러면 공급을 안 하는 겁니까?
공급을, 그래 저 위원님 그쪽을 저희들이 우리는 분명히 수질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측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그 사람들을 협박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 영업상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좀 수용을 하자.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별도의 관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겠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렇다면 어디에는 공급을 안 하고, 그죠? 또 어디에는 공급을 해야 된다는 이 기준들이 사실은 명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표현이 좀 곤란할 수도 있지만 그럼 우리는 근로자는 먹어야 된다, 이거는 좀 이게 충분히 본부장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죠? 파장이, 끼칠 파장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급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하는 곳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근로자니까 받아먹어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는 어디를 공급하고 어디를 공급 안 하냐의 문제에 있어서 명확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 근거들이.
그런데 그걸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선택적으로 가는 데는 아마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차피 낙동강 물하고 해수담수화하고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해수담수화 물을 대체를 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 때문에 이런 우리가 정책을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이 과정은 상당히 저희는 과도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항속적으로 영원히 갈 거는 아니라고 저는 믿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무리하지 않게끔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다 이래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반대를 하는 측에서도 보면 당초에 저희들이 선택적 공급제를 하고 이럴 때도 이 선택적 공급제에 대해서 혹시 민간의 갈등을 유발한다 하는 이런 이유로 반대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산업단지에 저희들이 공급한다는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정용은 선택적으로 가고 산업단지를 이렇게 보낸다고 하니까 지금 와 가지고는 산업단지에 있는 근로자들을 통해서 또 이 반대하는 쪽에서 이걸 반대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국 그렇다면 소수의 반대자들 때문에 이 사업소를 그냥 포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자, 부산시가 지금까지 하느라고 해 왔습니다. 하느라고 해 왔는데, 그 허점이 과연 이 시설을 폐쇄할 정도의 허점이었었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도 지금 나름대로 이 과도기적인 시기가 아마 머지않아 지나면 이게 일반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시설 폐쇄를 하기 위해서 시가 잘못했느냐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현재. 시가 여태까지 해 오는 과정 속에서 일련의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시가 선택적 공급을 하기로 했고 산단에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지금 이 세부적인 내용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어딥니까? 명례에서도 다세대주택이 또 있죠? 명례산단 내에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이러한 지금 식품회사들 그러면 누구는 먹고 근로자는 먹고 이런 식품회사들, 그죠? 뭐 이런 곳은 빼고 이런 근거들이 명확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일어난 부분 그다음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있는 분들이 환자분 아닙니까? 특히 암 환자분들 아닙니까?
예.
이분들이 어떻게 이 물을 먹을 거라고는 이거는 여기에다가 넣을 수조차 없는 곳 아닙니까? 근데 이게 들어 있다는 것 자체가 시가 여기에 공급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너무도 잘못된 거죠.
지금 이게…
어느 누가 이 물을 먹겠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 같으면 저 물에 굉장히 유독성분이 있어서 못 먹는 물을 우리가 억지로 공급하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전제는 그겁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되었으니까 먹을 수 있는 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정서적으로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본부장님 그 입증의 과정 속에서 일어난 거 아시죠? NSF에서 그 지금 말하는 NSF, NSF에서 이 시료를 받은 물 몇 리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인정할 뿐이지 이 물이 공식적으로 자기네들이 인정했다고 외부에 홍보하지 말라는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그런 부분 일련의 과정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논란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에 와서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그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간 일이고, 시가 애초에 시작부터 모든 것들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논란만 키우고 결국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같은 경우도 똑 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도 자기들이 그렇게 공문으로 요청을 했지만 저희들이 과도기적으로 그럴 거라고 보고 지속적으로 홍보는 할 겁니다.
여기 계신 환자분들이 이 물을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환자분들이 도저히 안 먹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과도기의 과정을 거치면 이 물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다 입증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맨 처음 먹어야 됩니까? 근로자분들이 맨 처음 먹어야 됩니까?
지금, 위원님 그러면 이 물을 아예 저희들이 통수를 안 하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가 준비하고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본부장님 지금 그죠? 주민들 공급도 어떻든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되어 있고 산단 공급도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또 다른 갈등을 또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시가 이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혹시 이것의 이전은 가능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이전에 오래 전에 모 일간지에서 전혀 근거 없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이 시설을 갖다가 어느 동네로 이전을 검토한다는 그런 비슷한 기사가 나가지고 한번 그게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건 명확한 오보였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겁니까? 비용적으로 어려운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위원님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저는 이전을 가지고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국토부와 두산과 우리 협약을 체결했던…
시도 협약을 체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누가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까? 시가 고민해야 되죠?
3자 간에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결정을 3자가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시죠, 두산이 고민하겠습니까, 두산이 뭐 하러 고민하겠습니까? 그것을.
두산도 여기에 상당한 자기들의 이권이 걸려 있습니다.
고민을 해야 될 곳은 시죠, 결정은 3자협약에 의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고민을 하는…
아니 본부장님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 자체는 맞지 않는 거죠?
아닙니다. 현재로는 이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는 알겠는데요. 검토를 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쪽에서 아무런 그 이야기가 없는 상황에서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 질문을 하시면 이전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답변을…
본부장님 이미 이전이라는 부분이 언론보도를 통해 가지고 어떻든 회자된 적이 있고 여기에 관한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시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여부의 팩트로 들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는…
기술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우리 기관들끼리 그런 게 검토할 단계가 될지 안 될지 그 상황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낙동강하구에 해수담수시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설을 가져가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차후에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해수담수 이 선택적 공급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선택적 공급제를 하기 위해서 10월 말에 저희들 통수를 하기로 했는데 국토부와 국토진흥원에서 합의 이전에 통수를 못 한다고 해서 합의를 안 했습니다. 통수를 지금 홀딩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외부적으로는 방금 김수용 위원님이나 정명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통수를 못하고 있는 것은 저희 3자 간에, 합의한 3자 간에 어떤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3자 간의 이견? 그것이 무엇입니까?
일단 국토부하고 국토진흥원이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할 당시와 지금 의견을 내놓는 거는 서로 입장이 좀 다릅니다.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2019년까지 R&D사업을 해서 현재의 우리 부산시 일반 수돗물의 생산원가 수준으로 낮추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R&D사업이 끝나고 나면 부산시에 무상으로 양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국토진흥원 소유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통수하는 과정에서 통수를 하기 위한 협의과정에서 그 국토진흥원에서 정부 법률공단에 법률자문을 받아본 모양이죠, 해보니까 이게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가 안 된다라는 그런 자문결과가 있은 모양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국토부는 법률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협약 자체에 상당히 저희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기 전까지 저희들은 통수를…
법률 검토가 언제 이루어진 부분입니까?
그건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언제 시작이 된 겁니까?
저희들 10월 말에 통수를 하려고 할 당시에…
그때 법률 검토, 아니 그러니까 법률 검토가 언제 있었던…
그러니까 법률 검토 하기 전에 사전협의를 해야 됩니다. 사전협의를 하는, 실무자협의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국토부에서 관계기관 회의도 했고 하는 과정에서 일단 이게 법률적으로 깔끔해지고 난 뒤에 통수를 하자 해서 지금까지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의 법률 검토가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9월 28일입니다.
9월 28일, 그러면 법률 검토 후에 지금 산단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까? 현재 산단 공급은 현재로서는 그러면 일단 중지를 한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산단 공급을 중지한 상태고, 법률적 검토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지금 공급 여부를 결정 하시겠다?
그렇습니다. 법률 검토가 나오고…
법률 검토는 언제 나옵니까?
그런 저희들 모르죠, 국토부 자기들 법률 검토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국토부하고 국토진흥원의 법률 검토 결과를 가지고 우리도 법률적 대응을 해야 되니까, 우리도 법률 검토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또 무한정 연기라고 볼 수도 있네요?
예, 그 기간은 저희들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 법률적 검토가 나오기 전까지 본부장님 진짜 여러 가지 갈등을 계속 유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위원님께서 답답해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 역시도 답답한 거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 그런 생각입니다. 앞서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2년 이상을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수많은 예산도 많이 들었었고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에서 뒷 선에 있었던 국토부나 국토진흥원이 지금 이 차제에서는 국회에서까지 이런 문제가 나오고 이 상황에서는 국토부가 시행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토부가 부산시와 함께 국토진흥원이 부산시와 함께 이 물을 통수를 시켜서 원만히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는 같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보고…
이때까지 국토부에 대해서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가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물을 처음에 제안을 할 때 우리가 몇 톤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제안서에 우리가 그렇게 제안했기 때문에 공급은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전제 하에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현재는 보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간 겁니다. 원 상태로 돌아가서 시민들이 오히려 이 물에 대해서 더욱더 의심하게끔 만든 이 상황에서는 사실 국책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의심하게끔 만드는 상황이 시가 대부분 잘못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은 항상 시가 잘못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시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가 골든타임을 잃고 그 뒷부분에서 이 문제가 너무 커진 뒤에 시가 노력한 부분들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 갈등을 결국은 극복을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연초에 상수도본부장 오면서 과거에 정명희 위원님께서 위원회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분, 나는 최소한 저 질타는 안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저 역시도 그런 질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고민하고 그 상황에 맞춰 해나온다고 했는데 지나고 나면 항상 허점이 보이는 건 당연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참고해서 없도록 하면서 원만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항상 아쉬운 건 그런 질타가 왜 있었냐의 여부에 있어서는 시민의 소리들이 크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시고 인지하셨어도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일부 주민이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시에서는. 거기에서 갭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공급하려는 입장에서 그런 말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사회들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을 유발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또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산단 공급 측면에 있어서도 시가 여러 가지로 준비 안 된 측면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서 다 일일이 말 못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감안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제가, 본부장님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언론보도가 그렇게 나가시다 보니까 이 해수담수화 시설에 관련한 여러 가지 질의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여쭤 볼게요, 중간에. 통수의 책임은 협약서상 통수를 부산시가 통수를 해야 된답니까? 통수에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부산시는 공급 확대에 노력해야 된다.
노력한다는 부분이고, 그러면 통수를 한다, 안 한다 주체는 어디입니까?
통수를 하기 전에 협약당사자 간에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협의 내지 합의 후에 통수가 되는 겁니까?
협의라는 게 곧 합의가 돼야 통수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많은 시간동안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논란을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러면 적어도 국토부도 법적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국토진흥원도 법적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가능하다면, 필요로 하다면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어떤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행정의 책임 있는 부분들은 행정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부산시민들에게 어떤 안전한 물을 공급해야 되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어떤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부산시가 통수가 아니고 통수에 대한 개념 부분들도 정립을 하십시오. 3자가 합의가 안 되면 통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부분이 어떤 건지를 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시민들한테 정확한 팩트의 사실들을 이제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추후 또 본 위원장이 몇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상수도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예.
아무튼 요즘 언론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어 본부장님 고생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지금 먹는 물 문제지 않습니까? 먹는 물 부산시민 몇 명 정도가 먹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360만 이상이…
360만이 먹고 있죠, 그죠? 물을 먹으면 물 값을 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359만 9,000명 정도가, 9,000몇백 명 정도가 물 값을 잘 내고 있고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400∼500여 명 매년 이렇게 물 값을 제대로 자의 아닌 본의 아닌 타의에 의해서 물 값을 제대로 못내는 부분, 이 부분을 본 위원이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360만에 비해서 한 400∼500여명 되는 이런 부분은 아주 근소한 아주 사소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받아 보니까 다년간 상습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온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들 100만 원 이상 되는 체납자를 보면 180건, 몇백 여건이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지금 400건 이상이 고액체납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다년간 된 것도 있고 그렇죠, 그죠?
예.
본부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지난번 추경 때도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 매 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실 고질적인 거라서 저희들도 엄청 애를 쓰고 있지만 항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 9월 말까지 미납액이 보니까 전체로 치면 한 43억 정도 미납액이 있습니다. 징수율은 98.03% 되는데 실제로 이게 미납한 거 중에서 제일 문제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아주 고질적으로…
고질적으로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부분…
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문제인데 이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적조치를 거의 납부 지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후에 수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거소가 불명한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소송 중에 있다든지 업체 같은 경우, 고액 같은 경우는 개인이 아니고 주로 업체들이 많죠…
주로 업체들이죠.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회사가 없어지거나.
업체가 거의 도산위기에 있어서 납부가 어렵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억울한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챙겨야 되겠는데 혹시 고질적으로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수조치라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전수조치도 하고 있고 본부장님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이 자료들에 보면 고질적인 그런 악의를, 악의를 가지고 이렇게 체납을 하고 이런 분들 빼놓고는 거의 다 납부 독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보면 사실은 오죽했으면 수도사용료를, 상수도사용료를 체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납부독려도 잘하고 계시고 그에 대한 징수율도 조금 조금씩 되고 있는데 실제로 징수 독려에 비해서 지난 3년간 보면 체납률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안타까운 사정을 가진 분들의 그런 조건도 좀 있었습니다, 보니까. 목욕탕 운영하시는데 목욕탕이 잘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운영은 해야 되고 문도 못 닫고 그렇다고 물을 2, 3일 동안 안 바꿀 수도 없고 그런 경우는 충분히 감안이 되고 이해가 되고 납부독려를 하고 그다음 추후에 사업이 또 원활히 되면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상습적으로 가명을 한다든지 사용하고 도망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데 대한 준비 그리고 보면 징수대책으로 10월까지 이렇게 뭔가 캠페인처럼 하고 계시죠, 그죠?
예.
그거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세입 평가라 해 가지고 9월에서 10월 중에 집중체납 독려기간을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진대회 비슷하게 본 위원이 참 이 말하고도 우스운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런 거보다는 평소에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책들 또 매뉴얼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면 불과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데 대한 대비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타 시·도도 보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미리 미리 준비를 잘 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체납하기 시작하면 벌써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가서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미리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추후 체납이 일어날 때는 독려를 하고 가서 설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결코 많지 않은 금액에, 많지 않은 업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본부에서는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본부장님 관리할 수 있는 타 지자체 특히 전라도 같은 경우 일반 지자체들은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아마 그런 징수매뉴얼을 한 개 만들면 어떨까? 그러면 아마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은 금방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안타까운 그런 현실에 놓인 분들에게는 조금 더 이렇게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런 매뉴얼도 만드시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이게 가서 돈 내놓으라고 떼쓸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최대한…
힘든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그렇다고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작은 걸 작다고 표현할 수도 없고 아무튼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본 위원이 제안하건대 그런 징수매뉴얼이라든지 우리 본부나 우리 지역사업소에서 충실히 할 수 있는 그 매뉴얼 하나로 서로 언쟁이 높아지는 일 없이 잘 징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김종철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그간 1년 동안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1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본업은 아닙니다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자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풍력발전에 남구 용호배수지 3개 부처 여기가 어디쯤 되나요?
용호배수지…
(담당자와 대화)
하여튼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용호배수지가 있습니다. 용호배수지에 풍력발전기를 3기를 설치한다는 그 이야기인데…
풍력이 3기가 구축이 되는데 풍력 할 그 위치가 용호동 쪽에 위치가 용호동 황령산하고 황령산 그쪽 하여튼…
황령산 그쪽이 아니고 메트로시티를 들어가 가지고 안쪽에 용호동.
아, 이기대.
이기대가…
어쨌든 이게 확정은 됐나 보죠?
예, 예.
3기를 이기대 안쪽에 보면 둘레길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곳을 찾아서 신재생에너지 또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전력 자립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염분차 발전이 내년부터 있는데 해수담수화 병행해서 R&D 실증시설을 건립하겠다 했는데 규모의 국비가 1,000억 원입니다. 이게 금년에 내시가 된 겁니까?
이게 내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제2담수화사업하고 담수화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이 용역을 연말에 저희들 마무리를 합니다. 담수화클러스터, 이게 제2담수화는, 제2담수화시설을 하나 만드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기장과 제2담수화시설을 모태로 해서 담수화클러스터를 부산에 조성해서 세계적으로 담수화 기술을 우리가 선점을 하자는 그런 목표 아래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염분차 발전도 담수화와 관련된 파생된 산업입니다. 그래서 담수화클러스터를 만들게 되면 이런 염분차 발전도 지금 현재 염분차 발전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초기단계입니다만 염분차 발전도 담수화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실증할 수 있는 거라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염분차 발전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마는 염분 함량이 그러니까 물을 담수화 시킨 물이 굉장히 염분함량이 높을 거 아닙니까? 일반 물은 상당히 낮고 이런 염분함량이 차이가 많은 게 만나 가지고 물의 농도가 높은 물이 낮은 물 쪽으로 빨리 빨려 들어가고 하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여기다 발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분 차이가 작게 나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2담수화에서 나오는 소위 말하면 담수화를 통해서…
조금 더 염분이 있는 거.
그 단어를 뭐라 하죠, 농축, 농축수, 농축수 이 방류수 활용이라는 게 그 농축수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서 먹을 수 있는 물, 이런 거로 만드는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담수화물을 만들고난 뒤에 나오는 농축수 염분 농도가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예.
일반 물은 농도가 상당히 낮다 말입니다. 그러면 농축수가 서로 만나게 되면 이 농축이 많이 된 쪽 물이 작게 된 쪽 물로 급격하게 이동하게 되고 물을 빨아들이게 되죠, 그럼 그 사이에서 생겨나는 차이를 이용해서 발전한다든지…
우리 해수담수화 물을 발전하는 과정에서 50% 정도 농축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농축수를 기술적으로 개발해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해수담수화 사업과 연관해서 농축수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그런 아마 연구를 하는데 국비가 1,000억으로 확정 내시…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어차피 국비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해수담수화 사업에 농축수 관련한 거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래서 해수담수화 부산시민이 다 압니다마는 오래됐습니다. 그게 지금 당면현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복선관로비가 95억 3,800만 원 투입이 됐죠? 약 100억 원이 원래 이거는 생각을 안 했던 예산이죠? 복선 관련…
예, 선택적…
원래는 선택적으로 하겠다 해서 복선관로를 약 100억 원을 예산을 투입을 했어요, 금년에. 그래서 이게 해수담수화가 국비가 총 얼마 들었죠? R&D사업으로.
823억 들었습니다.
823억만 하고 그다음에 두산이?
두산이 706억.
706억.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가…
425억 원입니다.
425억 이게…
그거는 건설투자사업비입니다. 그 외 방금 말씀드렸던 복선화비 95억하고 그동안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또 수질검증을 위한 각종 방사능기기, 시험기기 도입이라든지 이런 게 한 32억 정도 됐으니까, 425억 외에 물론 95억도 복선화 사업은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원래 계획에는 없었던 건데 100억이 추가되었고 국비가 823억, 두산이 706억 합하면 150억에 우리가 420하면 200억…
1,956억입니다.
아, 1,000이죠, 약 2,000억 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고 또 물의 문제, 물 부족 국가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죠?
앞으로 물 기근 국가로 간다고 분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거는 전문가들이 어떤 전체 기후를 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연구 R&D를 통해서 바닷물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게 국가적 어떤 과제입니다, 어느 나라 할 거 없이, 바닷물을 얼마만큼 잘 이용해서 기술력을 발휘해서 가져갈 거냐는 부분이 국가를 경영하는데 매우 중요한 모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찍 부산이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은 물이 이게 검증과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돗물보다 이 물이 더 좋다라고 본부장님께서 말씀은 하시기 곤란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검증결과를 가지고 수돗물보다도 모든 어떤 영양수나 이런 부분에서도 과학적인 거니까 본부장님도 모르시고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검증받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신 있게 설득을 해 나가야 돼요. 이거는 대충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이 물은 이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맑고 깨끗합니다. 낙동강 물은 원수가, 원수 자체가 3급수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수돗물을 먹는 시민이 제일 좋지 않은 3급수 물을 정수를 해서 기술력을 투입해서 부산시민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민 말고 3급수를 가지고 음용하는데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가운데 우리 바닷물은 그런 급수의 개념을 벗어나서 정말 이렇게 2,000억 원의 예산을 들이고 기술개발로 인해서 물 부족에 대한 준비도 할 겸 앞으로 더 이런 부분을 연구를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 하는 이런 명백하고 분명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을 해 나가셔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검사한 것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410회 정도 했습니다.
그런 검사한 내용을 우리 뒤에 있는 직원님들도 잘 모를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검사를 수십 번 수백 번을 해서 먹는 물로서는 안전성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책사업이고 또 앞으로 이런 물 부족을 대비해서 바다의 어떤 자원을 적극 활용해 나가는 선도해 나가는 그런 세계의 국가의 한 나라로서 이거를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 건강에 이상이 없다.” 이런 어떤 객관적인 검사결과 과학적인 어떤 결과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다가가야 어느 정도 빠른 의사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2,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놔 놓고 활용하기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을 물가에 데리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양 격언입니다. 서양의 격언인데 오래 전에 제가 했던 거라서 영어를 잊어버렸습니다, 영어로 하면 더 좋을 건데.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말을 참 물가에 델꼬 갔는데 물 먹이는 거는 주인이 지가 안 먹으려면 먹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해서 국책 정책으로서 R&D로서 성공리에 어떤 원가는 좀 비싸게 치입니다마는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게 한시적인 게 아니고 계속 전 세계에 이런 어떤 우리가 개발한 기술력이 과학이 전 세계에 뻗어 나갈 수 있고 또 100년 뒤를 내다본 대한민국의 어떤 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앞서가는 국가가 되려면 정부와 부산시가 힘을 합쳐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것을 사장시킨다든지 이전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제가 볼 때는. 왜? 아니 여기 안 되는 거를 다른 데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야기가 될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본부장님의 책무가 무겁습니다. 해수담수화 문제를 슬기롭게 잘 가져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론적 무장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저도 모르는 객관적인 지표와 데이터, 검사결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설득시키지 않으면 힘들어요. 우리 뒤에 앉아계시는 전 직원님들도 이런 부분을 함께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린다는 게 잊어버렸는데 전국 최초 2연속 공기업 평가 1위를 하신 데 대해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물 복지 예산이 금년에 가장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사업인데 옥내 노후관하고 물탱크 철거사업이 금년에 상당히 많이 인기 속에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금년에 신청이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지금 그 직결급수하고 물탱크 철거사업이 지금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예측하고 예산을 잡았던 거의 훨씬 거의 배 이상 지금 됐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1만 5,600건 정도가 신청이 돼 가지고 한 8,300건 정도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도 사실은 2017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이거를 40억을 했었는데 지금 최종 10월 달에 저희들이 예비비까지 투입을 해서 한 100억 정도 그러니까 배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고 또 주민, 시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부분입니다. 옥내 노후관 개량사업도 저희들이 한 6,193건 신청을 해서 한 3,100건 정도를 완료를 했고 이 부분도 계획 대비해서 상당히 실적이 좋은 그런 부분입니다.
예, 어쨌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내년에도 이 물 복지 사업 이 부분은 철저하게 가져가셔서 정말 좀 없으신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노후관을 통한 녹물이 나오는 물을 드시지 않고 또 탱크에 물을 받아서 고아놨던 물을 이제 드시는 그런 거를 직수로 돌려주시고 정말 바람직하고 아마 그분들 정말 좋아하십니다. 이거는 부산시에서 이렇게 참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부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인 물을 안 드시게 하고 파이프가, 오래된 파이프의 물을 통해서 물을 안 드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의 호응이 큽니다. 내년에도 잘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정수장 가동률 198페이지에 보시면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예.
이게 범어사정수장이 보면 가동률 76.2%에 시설이용률이 31.8%죠?
31.8% 시설이용률이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 한 10% 감소되었죠?
예.
예, 시설이용료는 한 16% 다운되었고요. 지금 범어사정수장의 경우 운영비, 인건비 다 포함하면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명장소장이나 누가 좀 대신 답변을 해도 될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지금 준비가 안 되셨으면 그러면 추후에 자료로…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시고…
예, 자료를 제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여쭈어 봤냐면 이 범어사정수장에 정수 기능이 매우 지금 약화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수장, 범어사정수장의 폐쇄를 한번 검토해서 나머지 옆에 있는 화명·명장정수장 쪽에서 이렇게 급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갈수록 떨어지고 있거든요? 경영의 어떤 합리화 방안으로 이 범어사정수장을 폐쇄해도 무방할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범어사정수장은 우리 시역 내에 있는 정수장 중에서 제일 오래된 정수장입니다.
그렇죠?
제가 폐쇄를 한다, 만다 이런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계속 기능이 떨어지니까 한번 전체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옆에 정수장에서 물 공급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검토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수돗물 원가, 생산원가 관련인데요. 지금 우리가 작년 대비 금년에 원가가 어느 정도 낮추어졌나요?
금년에 저희들이 수돗물 생산원가가 톤당 2015년에 869.48원이던 게 지금 작년 연말 결산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에 아직 안 지나가서. 현재는 847.25 이래 가지고 한 이게 백 한 이십 원, 120.23 정도 원가가 낮아졌다고 봅니다.
그게 몇 년도…
아, 120이 아니라…
아니죠.
저 십 그러니까…
그렇죠. 십 얼마겠죠.
12.23원.
12원 정도.
예, 12원 정도.
예. 이제 서울시하고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서울시하고 대전, 대전은 생산원가 30원, 울산은 40원 이 정도의 생산원가를 낮추는 거로 전년 대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생산원가를 낮추는데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한번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는 기술적인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관심을 가지고 챙겨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생산원가를 낮춰야 만이 그러한 부분에 경영도 더 합리화되고 또 많은 부분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저희들 입장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원가 낮춰나가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착실히 잘 낮춰가고 있는데 부산의 여건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수 자체의 수질은 안 좋고 또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펌프장이나 배수장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게 들어가는 원가가 많이 치여서 조금 애로가 많이 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좀 더 원가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 기장 담수화수돗물이 올라와 있네요? 우리 본부에서 가져오셨습니까?
예, 이거는 본부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본부가 아니면 갖다 줄 데가 없습니다.
(웃음)
오늘 행정사무감사 오늘 6일째, 6일째인데 기장 담수화수돗물 오늘 처음 올라왔습니다. 자주 행감을 자주해야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전에 한 잔 먹어 봤더니 맛있어요.
예.
한 잔 더 먹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아니 본부장님도 벌써 다 드셨네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맛이 어떻습니까?
저는 여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다른 물 먹으면…
(웃음)
저는 사실 먹을 기회가 그리 많지 않은데 조금 전에 먹어 봤더니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예.
먼저 노후상수도관 노후화 및 개량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관 파열 사고는 노후화가 주원인인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213페이지에 노후상수도관 개량공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 10년 간 총 1,087㎞ 2,850억 들여서 노후상수도관을 개량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상수도관 현황을 보니까 우리 연도별로 부설현황 그러니까 시설 설치현황을 보니까 5년 단위로, 5년 미만에서 30년 이상까지 쭉 5년 단위로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퍼센테이지가?
예.
30년 미만까지를 보니까 5년 단위로 최저가 13.1%에서 최고가 한 18%까지 다양하게 매년 이렇게 부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년 이상 된 노후상수도관은 전체 8,512㎞ 중에서 634㎞ 7.4% 차지하고 있네요?
예.
그런데 우리 행감자료에는 그러니까 올해 이후에 올해 전까지는 11년도부터 올해까지는 한 836㎞ 이렇게 정비사업을 했고 올해 이후에 3년간, 2020년까지 3년 간 남은 251㎞ 이렇게 지금 노후 개량공사를 하겠다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30년 이상 된 노후하수도관이 634㎞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 돼 있는 것은 3년간 251㎞ 전체 노후상수도관 중에서 한 40%만 지금 개량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어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관 파열의 주원인은 노후화인데 계획대로라면 아직도 노후화된 관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도 계획은 아직까지 미흡하다. 관 파열 사고가 불 보듯이 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전체를 보면 사업연도에 비해서 25년 이상 20년 이상 이렇게 보고 할 때는 15년 이상 된 게 비율은 제일 많습니다, 깔려있는 것 중에서. 지금 현재 30년 이상 된 게 7.4%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고 방금 수치적으로도 굉장히 위원님께서 분석을 잘 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에 의존하고 있는 수익구조에서 상수도관 개량하면서 시설 투자하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힘이 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지금 관망진단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20년 이후에 저희들이 할 것까지 다시 한번 재검토를 쫙 해 볼 건데 해 보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노후관 정비사업을 하는데 교체되는 관 종을 보니까 배수관 같은 경우는 거의 98%가 주철관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급수관 같은 경우는 주로 스텐, 스테인레스 또는 PFP를 지금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주철관하고 PFP관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지금 절단면에 녹이 굉장히 많이 습니다. 녹이 많이 스는데 이 공사할 때 절단면에 부식 방지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이 분야에 저보다 더 전문가가 급수부장이니까 급수부장이 좀 대신 답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명수 급수부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급수부장 김명수입니다.
급수관으로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PFP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80㎜ 이상은 주철관을 쓰고 있는데 절단면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관을 이렇게 절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절단한 면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녹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 녹을 절단면에 부식이 되면 결국은 우리 수돗물에 부식된 녹물이 흘러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해서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가지고 절단면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막처리, 방청처리를 해 가지고 녹 방지용 처리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이게 감독이, 관리·감독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감독을, 책임감리를 도입을 해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책임감리를 한다?
예.
좀 전에 우리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설계지침서가 나와 있네요.
예.
주철관 같은 경우는 관 절단면 등 피복 손상부위는 녹막이제로 도장해야 한다, 기존에 없던 지침이 새롭게 지난해 만들어졌고…
예, 맞습니다.
PFP관 같은 경우는 절단 부위에 녹막이제로 도장 건조하여 보호캡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런 도장이라든지 녹막이제를 사용하고 뭐 보호캡을 사용하면 사실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사 진도가 안 나갑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눈가림으로 관리·감독이 없을 때는, 감독자가 없을 때는 눈가림으로 빨리 빨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 눈가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그런 지침을 마련했고요. 그 앞에는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내용이 있어서 올해부터 책임감리제로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공무원이 감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사항이 바빠서 그런 경우가 있고 현장을 제대로 못 챙긴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책임감리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올해부터는 확인하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후 사진을 찍는다든지…
예, 좋은 말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든지…
예,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녹 방지를 위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신자재 시범배관 사업도 지금 하고 있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 관들입니까?
피관하고 몇 가지 네 가지 종류를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이렇게 중·동부 쪽에 약 100m씩 관을 깔았고요. 그다음에 에코델타시티에 이번에 새로 했는데 8㎞씩 4개의 종류를 해서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범사업?
100m씩 까는 거는 3년 전에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에코델타에는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게 검증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예, 검증이 되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죠.
한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지반 아래, 지반 일대의 상태라든지 관 상태의 부식 상태라든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통 한 3, 4년 정도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을 타 시·도에서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타 시·도에 P제품은 수산공사에서는 사용을 했고요. 수산공사에 보면 새만금사업에 이런 데는 지금 사용을 했고 타 시·도에 지금 연구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증도 앞으로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올해 강서구에 있는 공업용수 정수장 폐쇄했죠?
예, 폐쇄했습니다.
원래 1일 한 6, 7만t 생산했는데 공업용수를 녹산공단 일원에 공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왜 폐쇄했습니까?
이게 지금 올해 폐쇄 9월 17일 날 이게 폐쇄를 했는데요. 그 전에는 저 하굿둑 개방에 따른 염분농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하다가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업용수는 어디서?
공업용수를 9월 24일 덕산정수장에 2정수장, 1정수장·2정수장·3정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정수장을 공업, 생활용수 정수장에서 공업용수 정수장으로 전환을 시켜서 지금 통수를 했습니다.
올 9월 달부터.
예, 9월 달부터 했습니다.
원래 덕산정수장은 생활용수를 전용 생산 공급하는 그런 정수장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공업용수를 생산하게 되면 생활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덕산에서 생산하는 게 약 우리가 하루에 평균 정도 약 58만t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 3정수장이 약 85만t 정도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현재로서는 충분하다 판단이 돼서 2정수장을 공업용수 정수장으로 전환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 공급하는 정수장에 이제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되면 물론 품질은 좋아지겠죠, 그죠?
예.
라이닝 필터링도 더 될 거고 품질은 좋아지는데 대신 생산원가는 높아질 것 아닙니까?
예, 좀 높아집니다.
지금 우리가 생산원가 대비 공급은 어떻죠?
예, 지금 생산원가 대비 공급은 저희들이 요금은 한 80%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80% 정도.
예.
우리 생활용수하고 비슷하네요.
예, 그런데 지금 이거는 아니, 그거는 생활용수 말씀을 드리고요. 공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강서에서 생산한 게 이게 침전만 시켜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덕산정수장에 거기는 여과지까지 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여과시설을 거쳐서 통수를 하기 때문에 약 톤당 한 3원 정도 코스트를 칩니다.
코스트 높아지고.
예.
우리 지금 공업용수, 생활용수도 지난해부터 우리 조례로 연 7%인가 이렇게 현실화 한다고…
예, 현실화 했습니다…
공업용수도 우리 97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을 안 하고 계속 그대로 공급하고 있죠?
예, 97년도 톤당 150원, 150원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거를 보니까 우리 부산이 제일 싸요.
예, 쌉니다.
부산은 기본요금 1만 5,000원에 100m까지 아, 100㎥까지 1㎥당 150원인 반면에 대전 같은 경우는 170원…
예, 좀 비쌉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공단마다 차이는 있는데 290원에서 380원까지 굉장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현실화,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보면 97년도 7월 달에 공업용수장이 개통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150원으로 이렇게 공급하기를 산업단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한 번도 인상을 안 했고요. 생활용수 정수장에서 공업용 정수장 하다 보니까 연간 한 1억 정도가 더 생산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부산시역에 있는 산업단지 공장하시는 분들에 대한 도움을 줘야 되겠지만 20년 동안 150원에서 계속 공급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인상을 해도 무방하다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공업용수, 강서에서 받은 공업용수를 받아서 생산업체에서 다시 재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업체에서는 재처리가 필요 없으니까 생활용수에 버금가는 공업용수니까 그래서 요금인상을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공업용수 현실화는 불가피한 사항이겠지만 어쨌거나 기업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해서, 올리더라도 너무 한꺼번에 올리지 마시고 그런 기업인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현실화를 좀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여러 가지 지역에 민원들이 많이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단독주택, 단독주택에는 우리 계량기가 하나밖에 달려있지 않잖습니까, 그죠?
예, 현행 우리 수도 조례상 하나만…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세대가 여러 세대가 있는 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나오게 되면 그것 때문에 서로가 이웃 간에 불신을 하게 되고 또 말다툼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던데 우리 단독주택에도 우리 계량기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단독주택이 저희들이 이제까지 조례상 이렇게 보면 조례에 한 세대에 한 단독주택 하나에 한 가구에 계량기 하나 설치해서 요금을 이렇게 부과하도록 그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왕왕 세입자, 이렇게 단독주택에 몇 개 세입자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요금분쟁사유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어쨌거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올해 우리 물 복지 원년으로 선포하셨는데 시민 중심의 상수도정책이 진정한 물 복지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앞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수용 위원님 또 정명희 위원님께서 지금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해수담수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해수담수화 사업은 2006년 참여정부 시절에 국토부에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건설·교통 10대 R&D 혁신과제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에 건설지 선정도 정부에서 했죠?
예.
지금 현재 우리 소유권은 국가…
현재는 국토진흥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 산하의 국토진흥원에서 갖고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 부산시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질검증을 그동안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도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불신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우리 국가에서 생산량이 적다라고 또 태클도 얼마 전에 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부산시가 투자한 시설 투자 부분은 부산시 소유로 등기이전하고 유지·관리를 꼭 굳이 부산에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참에 권한을 국가로 넘기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에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단계는 가지는 않았고 그래서 만약에 국가가 투자한 부분을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국가 소유라고 한다면 우리 시가 투자한 부분 그 시설은 부산시의 소유가 될 것이고 서로 합의가 안 돼서 통수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유지관리비는 들어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원할 때는 현재 소유자가 국토진흥원이기 때문에 국토진흥원에서 통수 전까지의 유지관리비는 부담을 해야 된다. 최악의 경우 시설별로 유지관리비를 부담하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전체 유지·관리 운영을 넘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목적은 기장 해수담수화 수돗물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물을 사오면 됩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생산원가 수준으로 그 물을 공급 받으면 저희들은 그 이상 목적이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운영하고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이 해수담수화 사업이 이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 부산시의 책임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반대하는 반대 측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소유권을 갖고 있는 국가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도 물론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하면 국가가 나서서, 지난번에 사드도 국가가 나서서 검증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했듯이 이런 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국가는 뭐하고 있습, 국가는 현재까지 지금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국가도 나서서 좋다 그러면 이 검증을 정확하게 평가를 하자 해서 결정을 내려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모든 권한을 다 국가에 주, 우리 부산지부만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고 모든 권한을 국가에 다 주자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기자회견 일문일답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지난 1년 간 수고 많으셨고 여러 가지 이슈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본부장님 얼굴이 많이 거칠고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건강 챙기시고 우리 직원여러분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본 위원님, 아,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남희 위원입니다.
김종철 상수도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자신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만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하면 또 질타를 받고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업무에 대한 그런 자괴감도 생기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에너지도 많이 소진되고 그러는데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일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격려 많이 해 주시고 문제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지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동 상수원보호구역이 금정구, 기장군, 양산시 이렇게 3개 지자체가 광역으로 묶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도 지금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계시고 그렇는데 지금 최근 상수도보호구역 수질관리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관리 계획요?
예, 예. 상수도, 수도, 상수원,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 계획을 해서 책자를 배부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산시청 외 각 지자체에 이렇게 발송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수질관리 계획을 좀 중점적으로 수립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의회에 한 번도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 때 언급을 하시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 계획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한번 서면으로라든지 아니면 제가 한번 찾아뵙고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지금 6월 20일 자로 수질관리 계획을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계획서를 이렇게 배부를 하셨습니다. 배부를 하셨고 여기와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 상수도본부에 관리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또 수렴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별도 의견이 없었다고 그래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이렇게 공문도 받으신 줄 아는데 차후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그거는 별도로 제가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행위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고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 상수원보호구역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장, 양산, 금정 해 가지고 전체 88.5㎢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이 34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단속, 주로 이분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 거죠, 단속을 하게 되면 주로 금지행위가 있고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금지행위나 이런 거는 수질오염행위라든지 행락이라든지 야영이라든지 취사라든지 이런 건 금지행위고 불법행위는 그야말로 이거는 처벌을 받게 되는 건축물 신·증축이나 용도변경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이런 금지위반행위와 위법행위 이걸 다 합하면 한 2,620건 정도 단속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각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이런 조치를 해 왔습니다.
상수원관리규칙 제21조에 따르면 시에서 매년 1회 이상 관할보호구역의 관리상황에 대해서 지도 점검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행위나 금지행위는 방금 본부장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수도법 위반으로 이렇게 적발된 내용은 없습니까?
수도법 위반요?
예.
지금 저희들이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행위, 상수원 오염시키는 행위나 불법용도 변경 혹은 불법건축은 수도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불법행위가 수도법의 위반으로 모두 다 적발된다는…
용도변경 같은 경우에 2015, 16, 17 그동안 한 17건 정도 용도변경 행위가 있었고 또 그다음에 불법건축도 15건 그다음에 형질변경도 13건 이래서 3년 동안이지만 이렇게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많았던 때가 15년도가 좀 많았고 그다음에 17년도에는 9월 현재까지 용도변경이 2건이고 형질변경 1건, 그다음 불법행위 건축이 2건 이래서 예년에 비해서 수도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는 상당히 좀 줄었다 보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나 금지행위 건수에 대해서도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한다면 굉장히 단속건수나 이런 걸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무허가음식점의 용도변경이나 무허가 증축 용도변경은 수도법으로도 위반행위가 되지만 식품위생법이나 건축법과도 별도로 처벌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처벌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예,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고발할 건 고발을 하고 전체 저희들이 지금…
거기 외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게 이렇습니다. 고발조치를 당하고 이렇게 해서 벌금을 좀 내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그쪽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생업을 하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게 근절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2016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게 상수원보호구역 공장 건축허가 부적정 건으로 기관경고를 이제 금정구하고 기장군에 이렇게 관련자 징계처분을 또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장 증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규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해서 법령을 이렇게 위반해서 증축을 승인했다가 지적된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수질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본부장님께서 잘 챙겨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동·회동수원지 일대에 갈맷길 산책로나 자전거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주말마다 굉장히 관광객들로 이렇게 북적거리고 또 신축건물이 잇따라 들어서서 주변 환경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위에 상권들이 들썩이기도 하는데 불법행위가 없는지도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불법을 해 가면서 그렇게 이룰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권 형성은 또 우리 보호, 상수도보호원 관리에 어려운 점이나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로 저는 사료되는데 본부장님은…
그렇습니다. 지금 회동수원지 위에 상현마을하고 이런 쪽은 자연친화 안에 음식점들이 그래 되어 있는 건데 사실은 저희들이 비점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대단히 여러 가지 투자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주민들도 실제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음식점들이 난립하는 지역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단속을 하되 지역주민들의 자생적인 마을이니까 그분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서 불법행위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거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주민지원사업은 계속적으로 확대하시고 또 동시에 해당 구·군에 공조체제를 강화하셔서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또 관리하시고 지금 환경기초시설은 민간에 위탁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부분도 차질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를 간과해서 발생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도 또한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조목조족 지적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장 김수용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철 상수도본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이번 질의가 제가 마지막 순서다 보니까 질의 답변에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내일모레 수능을 둔 가족분들은 수능을 잘 치뤄서 좋은 행운이 따르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항상 시민의 어떤 물 복지라든가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칭찬보다는 염려스러운 우려스러운 그런 목소리를 내는데 때로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겠다는 느낌도 받아봅니다마는 그것도 맡은 책무인 만큼 물은 한 치의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지금 어떤 우리 취수장도 보면 참 최대 과학적 공법을 도입해 가지고 정수를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오늘도 신문에 나서 신문 보도를 보셨지만 가장 걱정되는 게 지금 원수입니다, 그죠? 이 원수가 3급수고 낙동강 상류로부터 해서 물금취수장 맞은편 공장 이런 공장들이 수계법이 통과되어 2002년 되기 전에 공장이 100여 군데인데 벌써 217개 많은 공장이 들어서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단지 우리 상수도본부로서도 해결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거고 그죠, 국가기관이나 국가라든가 경남도라든가 또 상류에 있는 경상북도라든가 대구나 협조사항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어떻든 그러나 우리가 원수를 97%를 담당하는 낙동강 물은 염려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낙동강 원수 주변에 오폐수가 많이 흘러 들어와서 화학물질적 산소소요량이 COD 무려 5.8에서 때로는 7.1, 6.3까지도 이렇게 수치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예, 사실은 최근에 저희 부산시 환경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물이용부담금이라 해 가지고 우리의 원수를 좀 좋은 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매년 160억 가까이를 물이용부담금으로 내고 있고…
매년 얼마요? 460억 정도 아닙니까?
전체가…
15년에 6,680억이 우리가 지불이 됐네, 그죠?
지금까지 2002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낸 것이 6,680억입니다.
그렇죠, 6,680억 정도 지불했죠.
이게 1년에 한 530억 정도, 제가 수치를 잘못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원수가 지금 수질이 BOD 같은 경우는 약간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COD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그건 다시 말하면 공장이 위에 많이 들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류지역에서 비점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을 하고 공장을 세워도 COD를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게 차단이 안 되면서 공장은 공장대로 많이 들어서니까 상당히 지금 수질이 안 좋아졌다 하는 게 현실적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환경국에서도 그러지만 이 물이용부담금을 우리 상수원을 보호하는데 좀 쓰자, 상부에 있는 사람들 비점오염원 차단하라고 돈을 줬더니 오히려 밑에 있는 물은 더 안 좋아지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광역상수도 개념으로 가든 해서 우리가 받아먹는 쪽의 상수원에 있는 주민들의 지원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좋은 물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하자라고 하는 게 우리 부산시의 입장 같습니다.
자, 입장은 아는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고…
수자원공사는 뭐라 합니까?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환경부는 아직까지 별 반응은 없습니다. 지금 물 정책 자체가 아직까지 어느 부로 확정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아직까지 약간 혼돈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조기에 빨리 정리가 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광역상수도는 국가업무거든요. 국가가 광역상수도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물을 공급해야 되는 측면임에도 불구하고 남강이나 강변여과수가 모두가 답보상태고 거의 불가능 상태로 가고 있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수자원공사나 국토부에서 문제를 해결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빨리 물 정책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서 복합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530억, 6,680억 15년간 또 우리 수계법이 제정되고 나서 2조 1,600억 정도 그죠? 2조 이상 2조 8,160억이네요?
2조 8,160억.
이런 돈을 받아서 낙동강 물을 원수가 깨끗하게끔 오폐수라든가 위에 공장 부분에 정화작업이라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현재 COD가 자꾸 이렇게 수치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공장이라든지 신문에 나옴으로써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이럴 때 어쨌든 우리 시 입장에서 상수도본부 입장에서는 좀 여기에 대한 강력한 아까도 드라이브 걸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자, 우리 돈 못 내겠다, 여기에 530억, 그죠?
예.
이것도 딜레이 시키면 안 됩니까?
그런데…
아니 꼬박꼬박 이렇게 내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예, 이게 사실은 물이용부담금 자체가 업무 자체가 환경국의 업무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수도요금을 거두면서 이 요금을 거둘, 물이용부담금을 거둘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도요금 징수 과정에서 물이용부담금을 같이 이렇게 거두어 가지고 우리가 낙동강유역청에다 보내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이전에도 한 번 인천인가 이런 지역에서 거부 운동을 한번 한 적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부운동까지 안 가더라도 강력하게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물이용부담금의 한 50% 정도는 최소한, 50% 정도는 낙동강을 포기는 할 수 없으니까 낙동강 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 50%는 우리의 상수원을 위해서 쓰는 그런 어떤 방안으로 가는 게 옳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옳은데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안 되겠습니까? 생각만 할 게 아니고 이제는, 이제는 참지 말고 국가기관이건 경남도에도 협조를 하고요. 거기에 연접지역이라든가 상류의 공장이건 간에 우리가 팔 걷고 다리 걷고 나서서 행동을 보여줄 때가 됐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낙동강 물이 원수가 안 좋아도 정수만 과학적기법을 동원해 가지고 생산해 낸다, 안전하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한 것은 우리가 피해자 입장 아닙니까, 시민전체가. 피해자 입장에서 그냥 참고만 있을 수 없고 쳐다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제가 오늘 질의드린 거는.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늘 평상시 알고 있지만 의회 차원에서 그래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본 위원이 질의함으로 해서 좀 대책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립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 고민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공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류의 공장. 여기 우리가 이제 공장생산, 공장 오폐수라든가 이런 게 무단방류 또 그다음에 법적기준을 위배하는 공장 이런 데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원수가 나빠지고 또 들어오는 소관에는 악취가 나고 말이죠, 가서 물이 섞어 있고 이런 과정, 일련의 보고만 있을 게 아니고 우리가 단속반을 안 있습니까? 구성을 해서 상시로 그 공장을 순회하면서 그런 관리·감독 감시를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예, 일단 이 부분은 소위 말하는 상수도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개념하고 지금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해서 낙동강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는 이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상수도본부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동수원지밖에 없어서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낙동강 수계에 대한 물 관리 이거를 낙동강유역청과 우리 시 환경국이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 저희도 하여튼 환경국하고 협조해서…
시민감시단을 보내든가 시 감시단을 보내든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원인, 발생 원인부터 잡아가지고 가자는 거죠, 그죠? 발생 원인부터 시민이 나섰다, 시가 나섰다. 그리고 법 위반하면 안 되겠고 또 다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악덕 기업주들은 그런 것도 있다고 소문이 무성합니다. 어떤 소문이냐 하면 평소에 이렇게 물을 악취 나는 그런 폐수를 담아놨다고요. 소나기가 비가 여름 하절기 되면 오면 그냥 부어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 합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시민단체를 앞세우건 안 그러면 공공인력을 앞세우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그러한 발생원인을 관리·감독을 우리가 발 벗고 나서자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그냥 일회성, 이것은 아까 수자원공사고 이거는 국토부고 교통부고 이렇게 맡겨놓을 게 아니고요.
일단 우리 부산시는 기후환경국과 우리 상수도본부가 다 관여되는 문제라서 기후환경국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도 저희들은 강력하게 나가려고 하니까 그거는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한 거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물이용부담금 수도요금에 포함 되어 갖고 이렇게 모아갖고 준다 하는데 이것도 한번 중지를 시키는 방법, 좀 브레이크를 거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광역상수도 개발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시간이…
남강댐, 두 가지 아닙니까? 남강댐하고 강변여과수하고 두 가지인데 지금 남강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65만t을 생산해서 우리가 33만t을 가지고 있고 강변여과수는 68만t을 생산해서 62만t을 우리 시가 가져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업 다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두 가지 다가 지금 답보상태입니다. 남강댐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경남과 진주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물이 얼마나 남느냐 하는 그게 다 문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남하고 국토부하고 입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으니까 부산시는 그걸 제3의 기관에서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자라는 입장인데 경남은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특·광역시 댐 용수 확보 양을 보면 서울도 팔당댐이 있고 인천도 팔당댐이 있고 대전도 대청댐, 대구 운문댐, 광주 중앙댐, 울산 대곡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또 연접 지자체도 보면 양산시도 밀양댐 의존하고 있고 낙동강하고 창원시도 낙동강변여과수 자체 수원지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울산시도 여러 가지 있는데 유독 우리는 원수가 안 좋은 낙동강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광역상수도에 대한 지리산댐이라든가 우리 함양댐이라든가 이걸 남강댐을 가져와서 먹으려 하니까 거기서 지역주민의 반발 때문에 그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푸는 방법을 없습니까, 이거를? 이런 부분을.
여태껏 그게 소강상태에 있었고 문제의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게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번에 새정부 들어서서 일단 광역상수도에 대한 공약도 있고 했으니까 아마 새로운 방향 전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물 정책이 일원화되는 그때부터 조금은 다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25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식수정책에 대해서 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보고 받은 바도 없고요. 어떻게 추진되는가 오늘 확인 한번 해 볼까요?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요. 어떤 제안을 했었습니까,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에 각종 산업단지 조성해서 연접지역 관계 때문에 일단 낙동강 물은 94% 취수하고 있고 수돗물을 또 음용하는 부산에서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함양댐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유휴수량이 생기면 부산이나 울산에 공급할 계획이고 문전댐 건설로 46만t, 강변여과수 61만t 그다음에 107만t을 부산·울산에 공급한다는 것이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 경남도에서 부·울·경 물 공급 식수정책을 전환하고자 하는 취지를 적극 살릴 수 있도록 부산시 차원의 민·관협의기구를 신설해서 경남도와 협치 연대해서 중앙정부 건의할 것을 할 수 있도록 TF팀 기구를 신설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걸 어떻게 한 바가 있습니까?
지금 경남도하고 그런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고 할 그런 지금 단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에도 낙동강 수계에 관련된 협의체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어떤 노력을 했나 이거죠.
아, 지금까지 남강…
아니 제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예.
즉답해서 그냥 쉽게만 그렇게 답하시면 곤란하시죠, 그죠?
하여튼 협의체 구성 이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들도 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광역상수도가 광역권별 그런 협의체 또는 공사 개념의 이런 상수도 정책으로 가야 될 거라고 보고 어차피 경남하고 부산·울산은 앞으로는 상수도에 대해서는 그런 광역, 협의체를 지나가지고 하나의 공사개념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저희도 합니다.
경남에서 물을 안 주겠다고 하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 이수안전도도 경남도에서 조사를 해보니 64.6% 나오고 국토부에서 조사한 이수안전도는 몇 프로인가 아십니까?
90% 넘습니다. 100% 가까이…
97% 나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기관에서 한 거는 물을 남는 걸 줘도 전혀 지장이 없다 하는데…
그렇죠.
경남도에서 64.6% 나머지 퍼센트는 100에서 좀 불안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측면에서 향후 제가 부산과 경남은 한 가족이라는, 분화된 가족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안전하고 안심한 수자원 조기 확보 방안을 위해서는 상수원건설 등 사업에 대해서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자원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용역 등을 시행해 달라고 제가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 봤습니까?
예,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새정부에 들어서 가지고 물 정책이 어떻게 될지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광역상수도 남강댐이나 강변여과수를 가지고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타개하기 위해서 취수원을 우리 스스로가 다변화하는 용역을 한 번 해 보자 해서 우리가 그때 추경에서 용역비를 받아가지고 발주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새정부의 물 정책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 물 정책이 제가 볼 때는 위원님이 생각하는 거기도 포함될 거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경남하고 부산·울산이 같이 협의를 해야지, 지금 우리가 먼저 나서 가지고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이르다…
저는 본부장님 말씀을 해서 이걸 갖다 하시려는 것도 말씀을 잘하시는데 그렇게 제가 요구하는 거는 제가 질의한 답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자꾸 위에 국가기관에만 떠넘기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참고, 참을 때만큼 왔으니까 분노에 넘어서 직접 뭔가 행동을 보이고 나서자는 겁니다, 그죠? 우리도 용역을 왜 못 줍니까, 줄 수 있죠.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을 주게 되면 경남도에서 안 주려하는 민원,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또 어떤 지자체 차원에서는 우리가 부산시의회는 어떻게 나서고 경남도의회는 상생을 교감을 이루도록 만들어야 된다든가 해야 된다든가 또 시 행정기관에서는 본부장에서 할 역할이 있고 더 위는 경제부시장님의 시장님이 할 역할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도 주문도 하고 또 그에 따른 정치권에도 힘을 보태가지고 중앙정부도 하고 그냥 생각만 가지고 중앙정부가 해가 나오도록 바라고 있을 때는 넘었다는 거죠, 제가 오늘 근본적인 거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7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다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가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정말 행정력과 어떤 모든 거에 뛰어나신 우리 김종철 본부장님께서 또 여기에 유능한 인재들도 상수도본부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또 지혜도 빌리고 해서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서 시민한테 좀 또 보여주고 원수를 깨끗하게 만드는데 일조를 하겠다, 좋아지는 그런 희망을 한번 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엄청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겠습니다.
가지고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나신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예.
기장 해수담수화, 청정 기장 바닷물의 순수함을 담은 기장 해수담수화 그리고 수질검사 결과 여러 가지 어떤 지금 여기에 지금 명기돼 있는 내용들이 법적으로 문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영훈 의원이 이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서 했던 내용 중에 사실관계하고 지금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죠?
예, 아니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국회의원 오영훈 의원께서 하셨던 협약서 관련해서 이런 홍보를 못하게 돼 있는데 부산시가 했다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수용 위원장대리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 부산시가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행사 등에 채취한 물이라는 사전고지 없이 해수담수 수돗물 제공 이래된 부분들은?
그거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단체든지 간에 그 행사를 주관하는 주최 측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이거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1인 1병 기준으로 해가 저희들이 무료로 배급을 하는데 공문을 요청할 때 이 물이 해수담수화라는 거를 모두 인지를 하고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영훈 의원께서는 그 행사에 참석한 특히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한 사람 한 사람한테까지 어떻게 이거를 고지를 안 했느냐 하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부산시에서 어떤 법적인 검토는 어떻게 돼 갑니까?
법적인 검토는 지금 그 이후에 법무담당관실 쪽에서 아마 검토를…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 제주도에 있는 국회의원이 결국은 사실은 취약계층만 이렇게 발췌를 해서 이 보도자료를 낸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악의적인 부분들입니다. 오히려 더 이 취약계층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상대적 박탈감을 기사화하는데 용이하게 하는 쪽으로 이용했고 결론적으로 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기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용을 하고 그 결과 부산시민 모두가 이 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도록 하는 행위다 말입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에서…
이 부분에 지금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 지금 전체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2%가 안 되네요, 보니까?
그 부분 통계에 약간의 착오는 있습니다. 그거는 좀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야 될 건데 저희들이 자료를 전체를 다 드렸는데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그때 돼 있는 자료는 일반 해수하고 일반 정수하고를 합친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오영훈 의원 측에서 일반 해수 부분만 나눠 가지고 이렇게 발췌를 해서 했는데 거기서 한 가지 또 좀 특이한 것이 뭐냐면 정보 취약계층이라는 개념을 그분은 이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보 취약계층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는 그분이 임의적으로 분류를 했겠죠.
우리 김남희 위원님 계시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오히려 그거는 장애인들을 차별하는 겁니다, 그거는. 정보를 취할 수 없을 거다라고 오히려 역차별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걸 검토를 하면 그분이 법을 어긴 거예요.
정보 취약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고 언론에서 나오기로는 그 보도자료하고 비슷하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두 쪽에서 나온 그게 묘한 언어의 차이가 있는데 분류를 한 것도 보면 상당히 약간의 좀 임의적인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수치가 그게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분류를 이렇게 하면 수치가 작게 나오고 이렇게 하면 많이 나오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서 좀 수치보다는 그 보도에서 나온 대로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어떤 취약계층에 아주 무분별하게 이렇게 공급을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보도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차별금지법 내지는 여러 가지 어떤 법리 검토를 하세요. 이 부분은 이분이 과연 부산시내에 어떤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무슨 고민을 하고 무엇을 했냐는 거죠. 기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취약계층들을 이용을 해서 부산시민 모두가 막연한 불안감에 들어가도록 이런 무책임한 보도자료를 하고 방송을 했다 그러면 응당 모든 법리 검토를 다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 우리는 저 상수도본부장님을 위해서 우리가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예.
결국은, 지금 우리 부산시민들의 수돗물 음용률이 몇 프로입니까?
직접, 전체 한 57% 되지만 직접 음용률은 1점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1점 몇 프로 아닙니까? 자, 부산시민 모두가 지금 이 먹는 물에 있어서는 많은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물 이용부담금을 우리가 6,000억을 내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강변여과수, 아직 우리 강변여과수 같은 경우도 인이 많이 나오기, 검출되기 때문에 아직 수질이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공유 안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오픈 안 하죠?
예.
그러면 남강댐 물 공급, 공급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도대체 10년의 시간이 걸려서 정부 국책사업으로서 과정들을 거쳐 왔습니다. 앞으로 향후 그러면 이런 사업들 누가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아마 이 사업을 안 했을 수도 있겠죠. 행정은 행정이기 때문에 그동안 십수 년 동안 서로 고민하고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막연한 우리가 시민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 장애인들이나 취약계층들 또 우리가 노동자분들에게 일방적으로 부산시에서 검증되지 않은 물을 공급했다라고 다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선동정치를 하는 것은 부산시에서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통수도 국토부하고 국토진흥원하고 부산시하고 합의를 해야 통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가 부산시민들이나 부산시의 취약계층이나 노동자분들한테 검증되지 않은 물을 넣는 거를, 공급하는 거를 의회에서 수수방관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와전되고 있는 겁니까? 본부장님!
예.
모든 협약서에 대한 법리 검토하세요!
예.
지금 부산시민의, 시민이나 부산시의 재정이나 부산시는 없어요. 더 이상 이런 무책임한 어떤 서로의 논쟁에 부산시의회에서는 이제 휘말리지 않을 테니까 상임위 차원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다 하셔서 부산시민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자칫 와전되고 또 시민들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13개가 되는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아낌없는 수고를 해 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석정순
○ 피감사기관참석자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종철
경영지원부장 임채균
급수부장 김명수
시설부장 윤명호
시설관리사업소장 송성철
수질연구소장 이경심
명장정수사업소장 이낙근
화명정수사업소장 김재곤
덕산정수사업소장 이용주
북부통합사업소장 김정철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