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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교통위원회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시설공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수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올 한해 동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지방재정신속집행 시 산하 공기업 1위 등 많은 성과를 내신 부산시설공단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부산시설공단 임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부산시설공단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부산시설공단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김영수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김영수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 외 14인으로부터 증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영수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김영수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이 선서문 전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부산시설공단이사장 김영수
경 영 본 부 장 정영노
관 리 본 부 장 최한원
운 영 본 부 장 구행진
경 영 지 원 실 장 이주헌
안 전 기 술 실 장 노상곤
도 로 사 업 단 장 조영수
교 량 사 업 단 장 김실근
주 차 사 업 단 장 안현근
시 설 사 업 단 장 박인호
지하도상가사업단장 이동춘
공 원 사 업 단 장 최해관
부산시민공원장 김상호
영락공원사업단장 조일만
청 렴 감 사 실 장 박태웅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수 이사장님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제266회 정례회를 맞아 저희 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저희 공단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덕분으로 노포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인수하여 조기에 안정화 시키는 등 시민편의를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해 업무를 반성하고 마무리 하는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수감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기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새로운 정책대안이나 발전적인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공단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영노 경영본부장입니다.
최한원 관리본부장입니다.
구행진 운영본부장입니다.
조영수 도로사업단장입니다.
최해관 공원사업단장입니다.
이주헌 경영지원실장입니다.
노상곤 안전기술실장입니다.
김실근 교량사업단장입니다.
안현근 주차사업단장입니다.
박인호 시설사업단장입니다.
이동춘 지하도상가사업단장입니다.
김상호 부산시민공원장입니다.
조일만 영락공원사업단장입니다.
박태웅 청렴감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산시설공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제출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부산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수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참여연대 김지빈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첫 회 질의 답변은 2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과 협의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영수 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차장. 지금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많은 공영주차장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관리에 대한 지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꾸준히 있었고 그다음에 시스템과 관련된 계속적인 보완 이래서 모바일 결제도 도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우리 10월 31일 날 화명동 국철공영주차장을 북구에서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준공식을 하고 난 뒤에 결제징수 시스템이 시민들이 차에서 내려서 결제를 해야 되는 애로점이 있어서 개·보수를 해야 된다 해서 언론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이와 관련되어서 교통국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화명 국철공영주차장 결제 시스템 오류와 또 재시공과 관련된 전체적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철 화명 공영주차장 문제는 지난번에 언론도 보도도 된 바도 있습니다. 주차시설을 하면서, 북구청에서 하면서 좀 공단하고 공사 시에 조금 협의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요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제 지역에도 시의 교통특별회계를 통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몇 군데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쭉 사업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대부분 시에서 구청에다가 주차장 조성사업이라는 부분으로 예산을 내려주면 구에서 대부분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우리 시설공단이 위탁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규모가 좀 작거나 하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정해진 데가 있으면 우리 시설공단이 그 공사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고 참여를 해서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하고 설계가 들어가면 오히려 공사에 대한 불편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언론에 보도가 났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제도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왜냐하면 제 지역에도 제가 예를 하나들면 저희 제 지역에도 지금 공영주차장을 한 서너 군데 조성을 했는데 그 중에 최근래에 한 데 보면 센텀시티 공영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입구가 곡각지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설계와 관련되어서 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운영은 몇 명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시설공단이 운영을 하는 걸로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운영사도 함께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때 굉장히 놀랐어요. 설계하시는 분보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그 지역의 현안을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곡각지 부분에 돌아가니까 설계변경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결제하는 우리 주차 시스템 인력 있죠? 인력이 놓이는 그 사무소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위치 조정 이런 걸 주민들이 의견을 더 많이 내서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그래 다행히 준공이 다 되고 난 뒤에 이용하는 데 문제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고 또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방치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환경정비도 굉장히 잘 됐다고 칭찬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운영과 관련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여러 의견을 주시는 건 그 때 당시에 또 시설공단이 굉장히 마인드가 오픈이 되어서 다 반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대신 요금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그런 그 과정들을 제가 지켜본 입장에서 화명 국철 공영주차장 이런 조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게 굉장히 저는 안타깝다 생각이 들어서 이걸 교통국 자체에도 우리 시설공단에서 강력하게 좀 요구하실 필요가 있다. 시의 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우리 시설공단이 운영 주체가 된다하면 설계라든지 시공에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 공단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설공단은 주차관리사업소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주차업무에는 상당한 노하우와 저는 그런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시설공단도 이 부분에 좀 질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이번에 쇄신의 기회로 좀 삼으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통국에서 어떤 시와 관련돼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 우리 시설공단이 운영 주체로 참가하면 조성하는 그 초입 단계부터 어떤 조금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국에다가도 목소리를 좀 내 주시고 저희도 이 행감을 하면서 교통국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우선 지난 언론보도에 따라서 카드 시스템하고 전기통신설비 등 주차부스들하고 전부 다 이동조치는 완료했습니다. 방금 위원님 정책제안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서 구로 재배정해가 사업을 하면서 조금 장단점은 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직접 발주를 하면 또 공단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제일 잘 알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되지만 또 이게 행정절차 과정에 의해서 토지보상비라든지 모든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또 구청에서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공단 자체에서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그런 여건들이 이래 놔져 있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청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재증축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공단에서 이번에 직접 요번에 또 발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구·군에서 주차장 설계라든지 발주 당시부터 좀 참여를 해서…
예. 운영이 우리 공단이 정해진다 하면 충분히 운영과 관련되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 과정도 물론 거쳐야 되겠지만 우리 주차 관리와 관련된 노하우를 가진 시설공단도 어느 정도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공사가 불필요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설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예산도 아낄 수 있고 또 주차장 관리도 더불어 잘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도 참고하셔 가지고 좀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하면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또 이런 일이 재발생 안 되도록 사전에 구·군하고 주차장 발주할 시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현장방문을 한 곳이 우리 시설공단에서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참여한 수중로봇사업이거든요.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이라고 해서 이 현장을 생산기술연구원이 있는 해양로봇센터에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요 사업을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 사업을 하고 저희 우리 해양교통위에서도 함께 현장도 방문하고 우리 또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응도 좋으셨고 또 굉장히 만족,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돌아왔는데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사업이 이렇게,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아시나요?
이 사업은 위원님이 또 적극적으로 제안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이 센텀시티 인근이다 보니 IT라든지 이런 첨단산업과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중에 로봇협회라는 것이 부산시에서 발족을 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셨고 그 중에 저희 센텀시티 안에 있는 데서 로봇협회가 여러 가지 부가적인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제가 당시 구의원 때 그런 협회 사업을 가서 방문하고 이런 경험이 있어서 로봇협회 관계자분들과 조금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국가 투자사업으로 우리 해양로봇센터가 부산시에 생기고 광안대로사업단과 광안대로 하부에 이런 교각검사를 하는데 수중로봇이 시장창출형으로 충분히 합작을 해서 해볼 수 있는 사업인데 시설공단에서 조금 반색을 표한다. 반색을 표한다고 해서 저한테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분들이. 생기연에 있는 센터장님과 로봇협회 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쭉 그때 당시에 들었을 때 는 이게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투자하는 사업이 6억이었고 우리 시설공단에서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10% 정도였어요, 6,000만 원.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일부러라도 한번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공단 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설득이나 이해과정을 왜 못 거쳤느냐. 그래서 제가 조금 우리 공단 관계자 분께 이거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 주십사.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기술력으로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라든지 안전점검에 이런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이런 부분은 요즘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 이게 특히 시설공단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또 이렇게 함께 노력해 주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다시 저희 쪽에서 제안을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검토를 해 주시고 이 단계까지 왔는데 그래 제가 이 계기로 생기연의 박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 같은 세대야 조금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한 거부감이 적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또 이 분들은 기술자 고유의 이런 마인드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만의 프라이드가 있을 수가 있으니 이런 어떤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회, 또 시설공단의 관계자분들하고 기술 시연이라든지 이런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일부러 좀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에서도 이걸 하나의 아이템으로 가지고 보게 되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제가 이 자리에 한 가지 또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술은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기술의 발전을 어떻게 받아 들이냐는 우리 여기 다 인간들 개개인의 몫이고 우리 또 기술자들의 몫이고 시설공단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공단에서 여러 분야, 공원 뭐 다양한 분야의 시설관리를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마인드를 넓혀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기술 시연사업이라든지 이런 정부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하면 조금 우리 적극적인 자세로 시설공단이 함께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지금 수중로봇연구개발에서 아까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는데 뭐 우리 국비가 5억 2,600만 원, 시비가 민간 6,000, 민간 자본은 한 3억 되는데 아마 위원님 아까 그런 과정들은 좀 더 위원님한테나 우리 또 본사라든지 현장하고 이런 전달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지 않았나. 조금 이런 게 있다고 봐집니다.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 그렇게 느껴지고 지금 우리, 제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광안대교가 내년되면 15주년으로 무사고로 이렇게 기록도 나고 이렇는데 이런 건 위원님의 어떤 이런 정책 제안에 대해서 상당히 좋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수중검사는 다이버 아니고 의존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상당히 안에 기후가 안 좋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점검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돌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원들이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도 지금 광안대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외국에 관리용역에도 지금 회사도 참여도 하고 있고, 그래서 광안대교로 인해 가지고 우리 광안대교의 어떤 시설물을 가지고 우리 이런 것들 발전하는데 뭐 4차 산업이다 뭐 하는데 좀 시설물을 제공해 가지고 기업이나 벤처기업 여러 가지들이 좀 투자도 우리가 시설물 제공으로 해 가지고 피드백이 되어 가지고 그 기업들이 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또 할라고 지금 계획도 세워가지고 또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러한 서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안 일어나도록 명확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이사장님 말씀 주셨듯이 광안대교는 교량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설물이고 또 우리 부산의 관광자원으로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고 또 이번에 이 해양로봇 시연이 잘되면 또 우리 해양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사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공단 이사장님 이 부분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꾸준히 지켜봐 주시고 또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사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김영수 우리 이사장님과 또 우리 본부장님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이사장님, 요즘 지진 때문에 또 전국이 들썩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도 좀 하고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주요 시설물들이 지진하고는 상당히 영향성이 많습니다. 전부 다 뭐, 거의 다 해당사항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서면에 있는 롯데 지하상가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롯데 지하상가가 그러니까 97년에 롯데에서 시설을 하게 되었고 20년 이후에 기부채납입니다. 그렇죠?
예.
날짜가 12월 16일 날짜가 이제 다가왔고 또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다가왔는데 롯데월드 지하상가 보면 기존 점포가 29개입니다. 29개인데 그 당시 당연히 롯데하고 계약이 되었고요. 그 중에 보니까 점포가 4개가 대형점포가 있거든요. 현재 보니까 부산은행, 롯데리아 등등 옷가게도 있고 도너츠도 있고 있는데 여기 4개 점포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공단하고 어떤 조건에 지금 계약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4개 대형점포에 대해서는 기존 나머지 위원님 말씀대로 소형점포들은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입찰을 재계약하면서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고 대형업소 4개는 대형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에 기업들이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재위탁을 준다는 건 어찌 보면 특혜사업도 될 수 있고 이래서 거기는 입찰로 해 가지고 지금 금액에 입찰을 해 입찰이 다 그분들이 입찰을 다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유니클로 매장은 예정가에 비해 가지고 125.1%가 낙찰이 되었고 롯데리아는 예정가의 141%가 되었고 KT는 158.3%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부산은행은 부산은행에서 자기들이 은행 옮겨가는 절차 과정이 있어서 한 달 정도 조금 유예해 달라 해서 부산은행은 지금 한 달 이후에 아마 입찰을 하게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입찰도 마쳤고 또 방금 얘기하는 은행 같은 경우 협의를 하고 있다, 그렇죠?
예.
이게 이사장님, 참고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공단에서 관리하는 점포도 있겠지만 교통공사도 있고 여러 곳이, 지하철이라든지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래 방금 이사장님 입찰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심각히 봐야 된다. 왜냐하면 위치가 좀 괜찮은, 우리가 방금 서면 위치 같은 경우에 점포를 두고 입찰을 하게 되면 사실은 최고 단가를 좀 높은 사람들에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될 텐데 이게 서로 경쟁심리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실제 감정을 해 보니까 점포 1개가 그러면 매달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럼 감정단가는 그렇게 나오는데도 실제로 우리 입찰 해 보면 그렇지 않고 이게 마 2배, 3배, 4배 이래 간다는 거죠. 그래 서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점포는 얻어야 되겠고 해서 그런 어떤 분위기에 휩싸여 가격을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2배, 3배, 결국에는 세입자들이 자기들이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큰 잘못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그 점포를 가지게 되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세입 단가가 비싸니까 임대료가 비싸니까 결국 중간에서 부도를 내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입찰 하는 것 참 편안한데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이사장님께서 참고로 좀 아셨으면 좋겠다싶어서 그래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드려보고. 방금 그러니까 25개, 그러니까 4개 점포를 빼고나면 25개가 남습니다. 그렇죠? 감정평가해서, 아! 지금 감정평가가 아니고 지금 현재는 그럼 세입자에게 점포를 당신이 쓸라요 어짤라요라고 지금 묻고 있는 단계입니까, 그렇습니까?
예, 예. 지금 서면몰하고 똑같은 어떤 절차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인들하고 다 조사도 하고 공지도 하고 이래 가지고 현재 우리가 남은 25개 업체에 대해 가지고 낸 게 평균이 한 5만 원, 제곱미터당 5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점포 4개는 제곱미터에 약 6만 6,400원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몰과 똑같이 지금 기이 하고 있는 25개 업체에 대해서는 5년 정도 수의계약으로…
이게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감정평가를 합니다. 할 때 어떤 어떤 요건들을 감정평가에 넣어서 단가를 결정하게 됩니까? 주로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방금 얘기한 이 점포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감정을 하는데 주로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거기에는.
감정평가는 우리가 이번에 한국감정평가위원회에 두 곳을 추천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하고 ㈜가온평가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감정하는 건 내용들은 위원님 평소대로 기존의 지하상가에 있는 현시세 그다음에 자기들 어떤 매출력이라든가 그다음 지상권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감정평가가 그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지하상가 관련해가 남포동도 그렇고 서면도 지금 협의가 다 되어서 물론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상가의 상인들 우려 소리도 그렇게 무시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무슨 임대법, 법입니까? 그런 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공유재산법!
아! 공유재산. 예. 그 법에는 어떻든 간에 다 여러 요건들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은 권리행사를 하면서 여러 소리들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여기 방금 얘기한 롯데월드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그 세입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 쓰고 있는 임대료보다는 거의 한 3배 정도 이렇게 비싸다. 감정이 그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금 회사에서도 실제 감정평가를 내보니 결과를 보고 사실 저를 비롯한 직원들도 다 조금 상당히 조금 걱정은, 우려도 사실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또 옆에 서면몰 그 당시에 감정평가금액이나 그다음에 바로 옆에 지금 같이 붙어있는 교통공사에서도 운영하는 지하상가가 바로 옆에 지금 롯데몰하고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거기의 요금에 비해서는 결과가 거의 다 조금 같은 수준 정도 나왔다. 그다음에 교통공사에서 개인한테 줘가지고 하는 데는 거기는 엄청나게 더, 이보다 현재 이 시세보다도 배 정도 이상 더 비싼 걸로 지금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자기들은 롯데하고 계약할 때는 그 당시에는 보증금을 좀 많이 내고 즉 말하자면 사용료는 좀 작게, 임대 달세분은 작게 내고 그다음 관리비용도 그때는 자기들이 또 많이 냈습니다, 지금보다도. 이런 것들 종합을 해 볼 때 그래 일단 그 평가결과가 좀 의외로 이렇게 나오다보니까 이 결과에 따라 가지고는 또 현시세에 맞췄을 때 감정평가에서는 어느 정도 맞게 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좀 봐집니다. 그래서 또 상인회 쪽에 지금 현재 상인회는 어떤 대책기구 정도만 있지 협의회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진 않았습니다. 않아서 아마 거기서도 그럼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어떻게 또 한번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 있으니까 또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한번 아마 감정평가를 내보지 않겠나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 어떻든 간에 우리가 법이 그러니까 절차에 이래 해서 뭐 이래 했는데 뭐 잘못이냐라고 하면 또 뭐 상대들이, 상대되는 세입자분들이 뭐라 하겠나마는 그래도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전세를 갖다가 좀 많이 내고 나는 좀 달세 좀 적게 내고 싶다. 왜냐하면 매달 수익은 정해져있는데 달세가 비싸면 당연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상인들은. 자, 그런 것도 좀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다싶은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어떻든 간에 상인들하고 우리가 수시로 만나서 협의절차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좀 들어집니다. 들어지고. 이분들 얘기가 그 중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감정평가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온갖 것 찾아내겠죠, 또 상인들도. 감정평가 어째서 이래 많이 나왔노라고 볼 때 주차장 얘기도 나오고 통로 이야기도 온갖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이사장님께서 한번 그냥 어떤 절차보다도 좀 상인들하고도 협의절차가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 상인들하고 협의도 좀 하고 또 상인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의 어떤 회사입장에서 즉 말하자면 상인들 차후에 결국 회사의 세입자가 될 건데 세입자 보호할 의무도 당연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들을 협의를 같이 잘 해 가지고 어떻게 좀 찾을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그렇게 해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고요.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시설공단에서 부산시가 그러니까 대행사업으로 하는 것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몇 곳이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대행사업으로는…
공원이 있고 교통…
예, 공원하고 교통, 장사, 체육 여러 가지 분야에 있습니다, 대행사업은.
그래 있는데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관리함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가라고 볼 때 그러면 상가에 관련된 전문가가 누구고 또 그에 전문가가 얼마나 있고라는 걸 간단하게 좀 답변이 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상가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상당히 서면몰, 대현몰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상가를 별도로 사업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단을 만들고 그다음에 상가 또 관리기획팀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것도 아까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공단에서 즉 말하자면 세만 받아먹을 것이 아니라 어떠하든지 주로 소상공인들인데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하면 지하도상가가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조직은 그렇게 요번에 한번 새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설을 우리가 관리하기는 쉬운데 운영을 하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상가라고 이래 본다면 그에 따른 상가를 좀 활성화 시키려면 이벤트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이벤트 속에 어떤 것을 만들어 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을 볼 때 대단히도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각 분야별로 그 얘기를 그래서 제 이야기가 그렇게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설공단에 우리가 한번 위탁하면 우리 공단에서는 계속 간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뭐 지금…
시와, 부산시와…
예. 그거는 뭐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사업장별로 3년 하는 데도 있고 5년 하는 데도 있으면서 결국은 위원님 시하고 지속적으로 또 만나면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영향이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봐지는데 그런데 우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탁운영이 적어도 우리가 물품관리법,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보면 3년마다 평가하고 공개입찰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3년에 한번 정도는 우리 의회의결 좀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마 자동적으로 때 되면 또 서로 왔다 갔다 하면 자동으로 그래 말없이 위탁으로 넘어가고 이것보다는 지금까지 3년 같으면 3년 기간 동안에 했던 영업실적들을 갖다가 한번 드러내놔 보고 그래도 이게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입찰을 가는 게 맞느냐 한번 그런 절차를 거쳐보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위원님 그런 부분에 관심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보니까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위탁은 민간위탁기본조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또 시의회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등에 기본조례 규정된 내용이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가 있지만 저는 뭐 또 의회에서 당연히 이 어떤 위탁시설물의 3년이든 5년이든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기간될 무렵 중에 의회에서는 당연히 어떤 그 위탁부분에 대해서 나는 평가라든지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아, 이게 여기서 맡겨야 되겠다 안 맡겨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저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 어떤 경쟁입찰이라는 이 부분들을 등장이 되면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간부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든 간에 우리도 좀 노력해서 무엇이든 간에 예산도 절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가져 가겠나 싶어서 이사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드려봤고요. 또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 이런 사업들 부담 없이 계속 가게 되면 잘못하면 방만경영이라는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런 걸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오늘 이사장님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드려봤고 어떻든 간에 매년 전문성 있는 어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각 파트마다 여기 보면 공공교통 다 있는데 여기 다 물론 지금 그러면 배치가 되어가 있겠지요. 잘 좀 그렇게 운영을 해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랄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정리를 하자면 제가 드린 질문은 하나는 좀 우리가 전문성이 있고 꼭 파트마다 필요하다는 한 가지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 얘기는 방금 얘기처럼 이걸 그냥 때가 되거나 계약만료가 되거나 어떻든 간에 때가 되면 서로 왔다 갔다 해서 영업 이어가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때가 다 되어가면 우리도 좀 지금까지 어떤 실적에 대해서 한번 평가도 받아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그런 기회를 좀 가지자 하는 그런 걸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전문성 부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장별로 꼭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맨날 있어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니가 사실 그러한 나태심은 저는 절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사장님 화는 내지 마시고요.
예.
(웃음)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질도 좋아지고 아까 얘기처럼 예산도 절감이 되고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안 되겠느냐 싶어서…
예, 그래서 위원님 그런 걱정해 주시는 우리 전직원들과 임직원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시설공단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맡겨도 되겠다라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사랑하는 시설공단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수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금 경주지진과 또 포항지진을 통해서 아주 재난에 대해서 참 아쉽다. 사전에 이렇게 재난을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그런 차원에서 시설공단이 준비한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6페이지와 7페이지, 15페이지에 안전관리를 체계화 하겠다 등 많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안전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책임 확실히 하고 열심히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나 지금 우리 시설공단이 운영해서 관리하고 있는 위험시설물이라든가 점검은 잘하고 계시는지 또한 위험시설물이 어느 정도 배치되어 있는지도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이번 포항지진 재해나 재난사고로 인해 가지고 전 국민이 다 관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좀 위험이 되는 시설물들은 광안대로 교량, 도시고속도로, 터널 이게 제일 좀 큰 위험시설물이라고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사장님, 터널이라든가 조금 시설에 위험시설이라고 해서 특별관리하는 시설은 또한 있나요?
특별관리시설은 방금 그러한 사업장들을 전체를 다 특별관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등급을 따져서 위임된 시설 중에서 등급을 따져서 이 시설은 참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곳 한 곳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좀 제일 위험시설이라고 현재 우리 보는 거는 성지곡수원지댐이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성지곡수원지댐이 지금 내진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미적용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건설연도도 오래 되었잖아요, 내진설계뿐만 아니고.
예. 그래서 예산을 올해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성지곡시설은 저희들도 자주 이용하고 시민이 자주 보는 시설이기도 합니다만 만약에 이게 문제 있었을 때는 엄청난 재해를 유발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전에 지금 업무현황을 보니까 교육도 하고 현장지도도 하고 등등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전에 예행위험에 대처한 실습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하시나 이런 것 방금 내가 질의내용에서 보면 위험시설물을 어디에 갖고 있느냐를 먼저 물었거든요. 그럼 어디가 위험하다고 판단하시면 그걸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관리운영을 하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조금 전에 또 광안대교의 말씀이 나왔는데 광안대교가 참 여러 가지 우리 생활의 편의시설은 편리한 도로이기도 하지만 또 이번에 보니까 시설공단에서 명품해상교량의 관광자원화를, 자원화에 대해서 또한 역할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해맞이축제라든가 불꽃축제라든가 이런 시설로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서에서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러브레터라든가 청춘희망메시지라든가 등등을 이용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관광자원화하고 있는 데 대해서 참 잘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민참여이벤트라 해 가지고 광안대로에 러브레터, 청춘희망메시지 전달사항인데 직원들의 어떤 창안의 어떤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게 2017년도 5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되어가지고 한 300여명을 표출을 지금 띄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효과에서는 한 5만 명 정도의 SNS도 보내고 이래 가지고 이게 명절 때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상당한 인기를 또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국제핸드볼 친선대회 할 때 외국에 온 선수들을 전부 다 광안리바닷가를 가서 광안대교 표출에 아, 선수단들 나라에 환영한다 하니까 자기들이 우째 저런 데에서 자기나라의 어떤 글이 올라오는 게 깜짝 자기들이 놀라면서 대단히 홍보도 홍보지만 기술력 면에서도 그 선수들이 아마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직원들의 어떤 조그마한 노력이 큰 어떤 성과를 또 이룰 수 있었다는 것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그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시설공단에서 위임된 사무인 시설만 관리할 게 아니고 이렇게 관광자원화를 통해서 시민들과 타 지역민들에게 부산을 알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
생각의 발상이 한순간에 돋보이는 업무보고에서 내가 그래서 발췌를 해 갖고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이렇게 꼭 많이 이런 일을 많이 발굴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감사 때, 업무보고 때 두 번에 걸쳐서 또 질의를 드린 바가 있거든요. 부산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또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지역업체에 많은 가산점을 줘서 지역업체의 기여도를 많이 줘서 좀 낙찰률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늘 지역업체활성화에 대해서 또 제안을 해 주시고 이랬는데 지금 일단 절차과정은 지금 우리가 부산 우리 시와 우리 공단에서는 배점점수를 4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10점이라도 이래 주라 하는데 그게 또 시하고 협의도 되고 시가 행안부의 지침에 협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가 행안부에 지금 건의해 가지고 한 5점 정도까지는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5점 배점에 적용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4점과 5점이 낙찰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낙찰률에 대해서는 제법 성과가 제법 좀 크다고 봅니다. 1점 배점이 그리고…
총점이 몇 점이세요?
100점입니다.
100점에 4점을 지역업체에 주고 5점을 주면 낙찰률에 기여도가 굉장히 많습니까? 제 생각인데 다시 행안부와 부산시와 상의를 해서 점수를 좀 더 높여서 타 지역에 업체가 도저히 여기는 부산은 낙찰률이 우리가 낙찰이 안 되는 거니까 포기를 하는 그렇게 가면 안 됩니까? 이게 뭐 상위법에 의거해서 등등 나오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화끈하게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에 전부 혜택 다 주세요.
그래서 지역업체 배점률이 위원님 이 점수가 너무 높아도 혹시 또 아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실기업도 이런 부분도 좀 그 부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양면성이 조금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일단 뭐 1점 점수 올리는 것도 우리는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또 행안부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도 지금 다른 각 전국 시·도로 보면 평균 3점, 4점, 서울에는 0.5점밖에 안 주고 이런데 광역시 부산에서 그래도 전국 2위 도시로서 또 이래 점수가 시에서도 조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사장님,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처음으로 부산시민을 사랑하고 지역업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끈하게 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시하고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에게 보고할 때는 낙찰률이 100% 이렇게 보고할 수 있도록 꼭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입니다.
김영수 이사장님과 간부직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간단하게 먼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8쪽을 보겠습니다.
98쪽입니다. 자료 찾았습니까? 태종대유원지 시설보수 및 정비현황을 보고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종대 노후판매시설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생계곤란자 여기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주 소득원인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굳이 이 노후판매시설을 철거를 해서 쉼터시설을 조성해야 됐었느냐 이게 안타까워서 질의를 합니다. 근본적으로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태종대 전반적인 관광객 어떤 유치차원과 관광객들의 어떤 서비스 제공 즉 말하자면 환경 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판매점들이 워낙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화 되어 가지고 있다보니 이걸 전부 다 또다시 좀 바꿔야 되는 어떤 이런 입장에 놓이면서 시에서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태종대의 어떤 종합개발계획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이 옛날에는 영업이 좀 영업이 장사가 사실 좀 잘되었습니다. 다누비가 다니고 이래하면서부터 기존에 매점들이 영업이 상당히 떨어지다 보니까 심지어 영업하는 날도 예를 들어 일주일에 7일 같으면 뭐 3∼4일 할 때도 있고 문 닫아놓는 날도 있고 이래 가지고 또 시설물들도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하게 된 겁니다.
이사장님 본 위원의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거기에 저희들도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마 현장을 많이 봤을 것이고 가서 먹거리도 먹어본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정말 그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그들이 철거하기 보다는 시설을 철거하기 보다는 이사장님 답변처럼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을 정비하게 될 목적이었더라면 차라리 그 시설을 좀 더 아름답게 관광객들이 친근감 있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를 해서 활용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지 않겠느냐 결국 이렇게 철거가 되고 나면 그 사람들은 결국 다른 데 옮겨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생계터전을 잃어버릴 수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도 저는 일리가 절대 있습니다. 있는데 좀 어째보면 그분들이 지금 거기서 생활을 하고 거기서 한 지가 40년이 넘습니다. 태종사 같은 데 가면 그 할머니가 저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 어떻습니까? “아이고 뜯겨나가는데 참 마음 아프겠습니다.” 이러니까 “괜찮아요.” 하면서 여기서 아이들 대학공부 다 시키고 결혼 다 시키고 40년을 여기서 방에서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자리에서 40년이란 그 생활을 보냈다는 것은 참 자기들의 어떤 때 묻은 자리라고 또 생각됩니다. 마음은 사실 아픈 것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대로 너무 시설물이 워낙 오래 되고 이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정에 그렇게 좀 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오래된 시설을 제가 앞에 질의할 때처럼 새로운 환경의 정비를 해서 관광객들이 오히려 먹거리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었고 그러면 철거를 당한 이분들에 대한 생계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준 겁니까?
사용만료한 분들은 그대로 비키고요. 사용기간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담당직원과 대화)
그래서 사용허가만료에 따른 거는 마 나가시고요. 그다음 기간 남은 사람들은, 그래서 두 분은 위원님 다시 연장을 해 가지고 2개소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네 분들은 사용만료가 다 끝나면서 자기들이 크게 어떤 회사와 마찰 없이 그냥 떠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유재산사용, 점사용허가기간 만료된 사람은 자연적으로 나갔었고 기간 남은 분들은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도록 했었는데 지금은 다 끝난 거죠?
예.
지금 영업한 사람 한 분도 없죠?
예, 맞습니다.
우리 시설공단은 부산시의 사업을 위탁해서 한 사업들을 주로 합니다. 그죠?
예.
그들도 우리 부산시민이었고 부산시민 중에서 가장 생계소득이 낮은 분들이 아마 그 영업을 하고 있었을 것인데 그들이 어떤 대책 없이 쫓겨나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들에 대한 참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사업을 쭉 한 것을 보면 전망대 데크하고 조경식재 딱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사비 8,300만 원 했는데 그간 추진사항을 딱 보면 2017년 3월 달에 금년도 3월 달에 설계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사항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전체 6개소 중에서 2개를 신축을 하고요. 4개는 심토조성 2개하고 녹지공간 조성 2개하고…
그런데 시설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사를 어떻게, 공사한 내용은 나왔지만 어떻게 했다라는 게 없다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다시피 설계용역 완료가 3월 달에 했는데 그 이후에 공사를 했다 안 했다가 없다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위원님 지금 자료에는 빠져가 있는데 공사는 완료를 다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제출 하는 데도 우리 시설공단에서 좀 더 관심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질의했다시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와 같은 서민들이 어떤, 어쩔 수 없는 생계수단 이런 사업들을 철거하게 될 경우에는 그들에 대한 대책도 같이 한번 마련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원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나 서론을 빼고 질의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본 결과 시민공원이 2014년 5월 1일 날 이후 개장한 이후에 3,000만 원 이상의 사업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3년간에 14건에 약 15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을 해서 각종 시설을 보강·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개장한 지 3년 동안에 이렇게 14번이나 3,000만 원 이상 사업을 했을 수밖에 없었는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 개장 이후에 이렇게 사업을 많이 좀 일어난 거는 마 그 당시에 조금 개장과 그다음에 그 당시에 공사과정들을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도 알다시피 언론에 보도들도 많이 된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게 지반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 어떤 생각한 점과 변동 어떤 형태적으로 어떤 변화가 많이 저는 일어났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우리가 5월 달에 개장하고 10월 달부터 복구공사에 들어갑니다. 과연 우리 부산시나 시설공단이 이렇게밖에 허술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공사가 끝나기 전에 충분히 사전점검을 했었더라면 이러한 사례가 없었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원 조성공사비가 전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토지보상비 등을 포함하면.
6,679억 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아마 위원님 국비가 3,439억이고 시비가 3,240억 정도 됩니다. 거기서 공원조성비가 1,213억이고 부지매입비가 4,875억 원이 되고 주변에 도로하고 내는 게 한 591억이 들어가서 전체 6,679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사장님이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러한 사업들을 한 약 6,700억 원 정도 투입된 사업비를 보수·보강공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 사업 마무리 할 시점에서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되었다고 봐지고요. 또 거의 다 대부분이 보면 보수·보강공사란 말입니다. 보수·보강이라는 것은 설계서 안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을 것인데 제대로 된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보강이 나왔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하자보수공사를 통해서 시공사가 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보수보강에 대해 가지고 그건 발주했을 때 하자보수부분에 한 거는 기존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기들 우리가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주로 한 것들은 설계를 하면서 빠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로 좀 보수·보강을 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규사업인데 제가 사업명을 쭉 받아봤어요. 분석을 해 보니까 거의다가 보수·보강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보수·보강이라는 건 결국 시공사가 했어야, 하자보수사업을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3,000만 원 이상의 사업,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14건에 14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나 부산시가 제대로 된 공사를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도 생각합니다. 하면서도 이제 요게 또 하자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자보수 받는 부분은 기이 실행도 하고 있고예. 그다음에 설계대로 충실히 어떤 설계에 좀 빠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공원이 개장 이후에 조기에 보수·보강비가 많이 들어간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사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지금까지는 공사에 관한 부분을 질의를 했었고,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원을 관리하는데 연간 사업비가 70억 내지 80억 정도 수준이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예.
이 7, 80억은 순수한 인건비와 운영비만 해당이 되고 공과비는 제외되는 것들입니다. 이 금액이 과연 시민공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적정한 수준인가? 아니면 너무 과다하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는지? 이사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느 정도 적정, 조금 저는 많다고도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지금 공원운영과에서 용역을 해서 시민공원 운영 관리비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를 들어 연간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가하는 적정한 그걸 용역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해 한번 지금 시즌쯤 와서 다시 한 번 용역을 해 보자라고 그렇게 지금…
예. 이사장님, 제가 사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부산시민공원보다 2배나 큰 서울에 있는 30만 평이 되는 서울숲이 있습니다. 서울숲이 1년에 위탁관리비가 43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의 시민공원보다도 단위면적당 4배 정도로 절감을 하고 우리가 더 많이 소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교 분석하면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숲 같은 경우에는 보면 시설비라든지 대규모 행사, 자산취득비, 수목, 조경관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에예. 지금 기이 우리도 예산을 받아오면 이런 걸 지어야 되는데…
예. 이사장님, 답변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아까 사전에 제가 보고를 좀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아쉬운 점이 있다. 그리고 서울숲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2억 정도 창출하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어떤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임대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연간 9억 정도…
시민공원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대료 사업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임대를 주기 때문에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 보고 그 외에 시민공원을 활용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활용을 해서 운영을 올리는 직접적인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시민공원 조례 규정 여러 가지 제한들이 많아서 그런 건 현재 없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시민공원에 활용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자구책을 만들어 가야 된다. 남들보다도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자구책을 만들어서 그러한 것들을 불식시켜나가자는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용객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연도별 입장객 추이를 보면 2014년도 5월 달에 개장해 가지고 8,587명이 입장을 했고 2015년도는 7,939명, 2016년도는 6,973명, 2017년도 금년에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6,482명입니다. 금년도를 제외하고 2015, 16년도에는 계속적으로 입장객이 줄어들고 있다.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아마 2014년도 개장 시에는 많은 시민들 관심사항도 많았고 전국지에서도 견학도 많이 왔다고 봐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2015년도부터 2016년에 이어서는 좀 많이 다녀갔기 때문에 온 사람은 또 재방문하는 게 횟수가 즉 말하면 줄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2017년도 와서 좀 위원님들 늘 이 부분에 지적도 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방문객 확대를 좀 넓혀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그간에 프로그램 광장에서 하는 것도 좀 더 넓히도록 대규모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타 다른 어떤 단체에서도 언제든지 오면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2014년도에는 개장을 하면서 많은 시민과 타지인들이 관심을 끌기 위해서 또 한번 가보기 위한 기대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왔다고 봐지고요. 2015년도, 16년도에 줄어들었다는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관심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는 다행히 조금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아서 연말까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약 그 7,000억 가까운 돈을 투입을 해서 시민공원을 조성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도 우리 공단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내방객들이 더 늘어날 것인가 이런 고민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하도록…
이런 것들 고민 다 되고 나면 저에게 별도로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민공원에 딱 들어가면 안내사, 해설사 이런 분들은 별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방문자센터로 신청을 하면 우리 숲관리사라든지 거기에 서로 연결을 해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나와서 배치가 되어 가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시민공원이 전체적으로 16만 평 정도 됩니다. 16만 평을 다 돌아보기는 내방객들이 와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구석구석에 무슨 시설들이 있는지, 이 시설이 왜 만들어진 것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민공원을 관리하는 시설공단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해설사를 고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 직원들이, 직원들 몇 명이죠? 삼십 몇 명인 것 같던데? 전 직원들이 안내사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만들어가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자료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 좀 하고 있습디다. 문화체험마당도 하고 버스킹도 하고 있는데 버스킹 하는 사람들 저한테 제보가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버스킹을 할려고 해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 제약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그래서 하기가 싫다. 이용하기 싫다. 이런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직접적인 어떤 그런 버스킹 공연자들한테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연중에 공연하기로 상당한 인원이 신청이 됩니다. 신청이 되어서 그 중에서 좀 이래 검토를 해 가지고 선정도 하고 이러는데 실제 지금 시민공원의 저게 우리 저기에 대규모 행사라든지 무슨 행사 하면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전화가 부산시 당직실로 해서 시설공단으로 해서 경찰청으로 해서 진구청으로 해서 대규모로 민원 들어가니까 사실 좀 특히 버스킹 공연 같은 음악적인 이런 공연이 요즘 뭐 워낙 사람들이 자기 이기주의적인 성격이 되어가지고 자기 기분만 조금 안 옳으면 다 민원 제기하고 이런…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물론 민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약 7,000억 가까이 든 돈을 예산 투입해서 만든 걸 제대로 활용 못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민원들도 충분히 설득을 해야 될 것이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설득을 충분히 해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운영을 해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예.
우리 시민공원은 실질적으로 부산 시민의 자랑입니다. 시민의 자랑인 만큼 시민들이 시민공원을 이용하면서 효율적으로 하면서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원 관리가 되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윤종현 위원님과 특히 또 김병환 부위원장님하고 위원회에서도 시민공원에 여러 가지 예산들과 같은 것 이렇게 많이 또 편성도 해 주고 지원해 주신 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7,000이라는 어떤 시민의 혈세라고 할 수 있는 그 돈을 들여서 만든 공원 그간에 부족한 것들 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보충해서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시민공원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예.
오전 답변에 이어서 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정말 우리 부산시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넘겨받아 그걸 관리하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항상 을쪽이다 생각하고 저도 항상 그렇게 같이 같은 그거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오전에 우리 롯데지하상가. 거기에 대해서 다 모르시지예? 다 아십니까? 다 꿰뚫고 계십니까?
전체…
다 모르시지예?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아까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은 다른 그건 아니고 입찰 보는 건 원래 원칙이 맞습니다. 입찰도 보니 두 가지로 있는데 입찰 보는 것 맞는 건 맞는데 또 우리가 공기업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롯데에서 받던 금액보다 지금 엄청나게 상승이 되니까 좀 탄력적으로 하라는 그 뜻이거든예.
예, 예.
왜 그렇냐 하면 또 우리 공유면적이나 주차장 같은 이런 건 원래는 우리가 바깥에 상업지역이나 전부 안에 다 들어갑니다. 원래. 그런데 우리 안에는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거기도?
예.
되어 있지예? 되어 있는데 이걸 좀 탄력적으로 해 가지고 올려도 좀 단계적으로 올려라 이런 뜻입니다. 한목에 300%, 400% 올리면, 실제로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싸게 있는 건 맞습니다. 아까 아침에 오전에 우리 이사장님이 뭐 옆에 교통공사에, 교통공사에서는 SM에 줘가지고 SM이 민투로 해 가지고 지금 한 거거든요. 그래 자기는 본전 뽑아먹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우리보다 한 두배, 세배 비싼 건 맞아요,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 비교를 하지 말고, 민투에 준 걸 비교를 하지 말고 우리 공기업에서 우리가 12월 달에 인수를 해 오는 과정에서 너무, 현재 시세는 비싼 건 아닌 건 맞습니다. 맞는데 갑자기 많이 올라가니까 우리 들어 있는 세입자들이 좀 불평이 생기고 이런 부분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예.
그리 아시고. 또 우리 임대법 아시지예? 바깥에 나가면 1년에 얼마, 몇 프로 이상 올리지 마라는 거.
예, 예.
몇 프로 아십니까? 10% 미만입니다.
예, 105 미만.
미만인데 올리면 안 됩니다. 올리면 물론 주인이 바뀌게 되면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인하고 각신이 되면 결국 못 올리지만 그 기간 내에는 자기가 나가줘야 됩니다. 어차피 그리 되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라고 분명히 법으로 소송을 걸 거 아입니까? 그러면 결국 을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좀 탄력적으로 하라는 그 뜻입니다, 오늘 말씀한 거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처음에 확 올리지 말고 단계적으로 탄력적으로 올려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현지하상가는 지금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드리겠는데 대현지하상가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작년에 리모델링이 그거되어 버렸다 아닙니까? 취소가 되어 버렸다 아닙니까? 그래서 급선무 되는 건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 이거는 좀 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보면. 이것 상당히 검토해 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채무 발행까지 시에서 100억 너머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해서 상인들이 자기들 영업보상비라든지 또 뭐 공사기간 못하는 것 다 빼줄라 이러다 보니까 의견이 안 맞았습니다마는 지금 또 상인들 일부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또 너무 시설이 노후화 되다보니 개·보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일부 소리도 많이 나오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언제든지 또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상인들 어떤 협의점을 찾으면 언제든지 보수공사를…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어차피 5년 이후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에스컬레이터는 되어야 됩니다. 왜 되어야 뇌냐 하면 장애인들이 못 갑니다. 외국 손님들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그냥 무단횡단 막 건너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물론 BRT로 해 가지고 나중에 뭐 어느 쪽에 도로가 나겠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데 그래도 일단 요새 정말 명색이 부산 서면의 중심가에서 에스컬레이터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을 시하고 좀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돈이 많이 들어 온다 아닙니까? 이 돈을 다 이걸 쓸 생각을 하지 말고 이 돈의 일부를 가지고 전부 다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자꾸 몰아붙여야 됩니다. 시에서 돈 가지고 우리가 해 버리면,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만이 우리가 외국 손님이 와도, 또 장애자들도 그렇고. 이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하나 더 뭐 있냐 하면 관리사무소가 제가 내 지역이기 때문에 자주 이래 한번 쭉 그냥 가 봅니다. 사복 입고. 관리사무소를 한번 가 보면 관리사무소가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여기에 직원들이 그 밑에 들어가면 계속 있으면 미세먼지하고 이런 것 때문에 기관지 전부 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도 좀 관리사무소 같은 관리사무소를 하나 둬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 위원님들 또 우리 직원들 생각해 주셔서 감사말씀 먼저 드리고. 직원들 지하도 상가에 근무하면서 참 기관지 특히 또 요즘 환절기 이럴 때는 감기도 자주 걸리고 피부병 걸리고 여러 가지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구조물 들어오고 이러면서 거기에 혹시 입찰을 해서 남는 여유분 공간 자리라든지 기존에 지금 서면몰에도 사무실이 있고 부전몰에도 있기 때문에 대현몰 같이 통합적인 어떤 사무실의 환경적인 여건 닿는 데서 할 수 있도록 시하고…
그래 하시든가 안 되면 요번에 오늘 오전에 또 말씀하시는 우리 부전 주차장 같은 데 안 있습니까? 제가 금방 생각이 나더라고예. 거기에 만약 주차장 그게 되면 거기에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거기라도 따로 사무실을 하나 뒀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 위원님…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하를 탈피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 대현지하상가가 가 보면 환풍이 잘 안 됩니다. 저희들 작년에 우리 몇몇 직원들하고 제가 대현지하상가 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나갔는데 일본 같은 데 안에 들어가면 환경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안에. 가히 지하상가인가, 바깥인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그만큼 안에 공기가 맑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하상가는 벌써 몇십년 되다보니까 환풍도 잘 안 돼요, 보면은. 그 안에 특히 옷장사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미세먼지가 그 안에 다 어디 가겠습니까? 환풍 안 되면 안에 다 맴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아까 또 존경하는 우리 윤종현 위원님 하시는데 시민공원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14년도에 제가 시정질문 했다 아닙니까? 제가 제일 걱정한 게 뭐냐 하면 6,700억 들여가지고 이게 빨리 빨리 하다보니까 이게 거진 그냥 막 설계 도면대로 안 되고 엉터리가 되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공사한 우리가 AS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입니까, 5년입니까?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입니까?
예.
그래 그 부분이, 3년 맞습니까? 확실하게.
아! 2년. 2년…
그래서 저도 2014년도에 준공을 했지만 이것 빨리 내가 이슈를 만들어야 만이 이게 우리가 AS 받을 시간이 안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가게 되면 결국 나중에 그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또 예산을 들여가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지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한 2,000가지의 문제점을 집수정부터 해가 공연장부터 해 가지고 전부 다 해 가지고 우물푸부터 해 가지고 저 밑에 전부 다 들여다 보고 그걸 한 게 거진 다 되었더라고, 가보니까. 되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 하는 이야기는 2014년도에 한 게 왜 15억이 더 들어갔느냐? 그걸 우리 이사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못하더라고, 보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자, 했는데 이걸 분명히 2년 안에 우리가 AS를 걸 수 있는 것도 돈을 들인 것 아니냐? 그 목적은 그겁니다. 그리 들은 건 없죠?
예, 예.
없죠? 그건 AS 다 받은 거죠?
예, 예.
그런데 우리가, 내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집을 짓다보면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아, 우리가 이 부분이 좀 놓친 부분이다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예산을 가져가다 보니까 그게 15억 정도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래 그런데 정확하게 답변을 딱 못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
예. 그래서 참고로 하자보수하는 기간에 보면 현재까지 우리가 2년 동안 1,366건을 발견해 가지고 그건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렇죠?
하시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또 윤종현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도 못한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설계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누락된 부분을 2년 동안…
그렇죠. 제가 그 이야기 한 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한 몇십 평짜리 집을 지어도 하고 나면 아, 이 부분이 약간 놓쳤다. 이런 것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하고.
지금 제가 시민공원에 가 보면 제가 2014년도 시정질문을 할 때 현장에 나간 것 현장에 제가 한 150회 나갔거든요. 제가 나갔는데 지금 나가 보면 거진 완벽하게 다 되었어요. 되었는데 그래도 옥의 티라고 몇 가지가 제가 그걸 또 드릴 테니까 그건 우리 시에 협조를 해 가지고 하시도록 그래 하이소.
나무가 지금 큰 나무가 없어요, 솔직히. 가면 밑에 그늘에서 쉴 자리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무를 좀 큰 나무를 가져와가지고 그때 그때 나무가 다 어디 가버렸는가 모르겠는데 좀 나무 큰 나무를 해가 우리가 어린이들을 데리고 온다면 거기 쉴 수 있는 나무를 좀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적습니까?
네, 적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낙하공 있죠, 낙하공.
예.
낙하공 어딘가 아십니까?
에어바운스 하는 것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에어바운스가 뭡니까?
아! 낙차, 물 떨어지는…
낙차공.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예.
그게 원래 원 만든 그 취지대로 안 되어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계속 지적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완결 비슷하게 해 놨는데 이건 하나의 땜빵밖에 안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안 그러면 낙차공을 없애버리든가 해야 되는데 양쪽 물길 따라 물 내려오는 그 낙차공 그게 원 취지가 아닙니다. 물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낙차공 그걸로 해서 이리 넘어와 가지고 바깥에서 보면 보기가 멋있게 되어 있는데 내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전부 물길 2개 잡아가지고 이래 해 놓은 것밖에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이것 물을 좀 용수를 많이 올리든가 해 가지고 원 취지대로 하시든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시도록 그래 하이소.
위원님 지적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이것 또 공사한 지가 2년밖에 안 되고 이래가지고 지금 뭐 시민공원이 한 3년차를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 금방 좀 뜯기가 하고,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지금 회사에서 보강하고 이래 하고 있는데 또 더욱 더 다시 위원님 하시는 낙차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거는 될 수 있도록 그래 하이소.
예.
하나 더 할게요. 에어건 아시죠? 에어건. 우리 인자 이래 돌다 보면…
아! 예. 등산 갔다 올 때…
이게 지금 남쪽에만 좀 있고 저쪽 다른 쪽에는 에어건이 없어요, 보면. 그러면 다른 데 저쪽 뒤에 하야리아 후문 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거 돈 얼마 안 합니다, 이것. 그래서 문쪽에 다 그래도 1개씩은 있어야 된다.
예,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들어오는 사람만 사람이 아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시고. 지금 그래 하면 시민공원은 명실상부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하셔 가지고 한, 조금 세월만 가면 나무만 더 커지면 제대로 되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거기서 많은 아이템을 구상을 해 가지고 행사 같은 것 많이 하셔가지고, 신문에 난다 아닙니까? 자꾸 가면 갈수록 자꾸 우리 시민공원이 방문객이 떨어진다 안 할 수 있도록, 자꾸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시민공원을 만들어 주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오전에 잠시 우리가 간담회 때 이야기를 했는데 회동동 공영주차장하고 추모공원 태양광발전시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하이소. 그때 아침에 조금 대화를 나눴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간에 우리 공단에서 지금 현재도 지금 자체 태양광 발전설비를 한 5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량사업단 또 2개소도 있고 이래 총 7개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재생에너지 어떤 이런 정부 정책이나 시의 어떤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발맞춰서 우리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태양광에너지를 좀 발굴해서 특히 공원이라든가 우리 공단 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기료도 세이브가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서 이번에 우리가 지금 회동동 화물차고지 공영주차장하고 부산추모공원 등 이렇게 지금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민간제안 입찰로, 민간제안 사업으로 해서 나이스 기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받아서 이번에 8억 정도 들여서 지금 작업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하고 MOU 체결했습니까?
예.
체결했습니까?
아직은 안 했습니다.
아직은 안 했지요?
예.
그래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 회사 잘 아십니까?
예. 우리 지금 파악한 바로서는 부산에서는 태양광에너지업체로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회사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남의 회사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회사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도시공사에도 센터팍스 때문에 상당하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센터팍스에는 쭉 되고 나머지는 끌고 와가지고 이래저래 가지고 할라 그라는데 내가 업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받을 때 저희들 위원회하고 계속 이게 공유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고를 정확하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드리는데 여기에 공사실적하고 이 사람들이 어데어데 실적이 있습니다, 회사가. 그냥 덜렁 가져온다고 해 주는 게 아니고 실적하고 그다음에 재무제표하고 사업자등록증하고 그리고 세무서에 보면 여기에 보면 납부실적이 있습니다, 원천징수.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평소에 다른 데 어디를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실적 같은 걸 따져보고 그래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덜렁 이렇게 맺어가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나중에 이게 10년간 했을, 20년간 체결했을 때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잘못되지는 안 하겠지만 우리가 시에 들어와서 한 4년간 해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약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계약하는 부분이 약하더라고요.
예.
일반적인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로 하면 이거는 정말 근처도 못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염려되어서 그러는데 이렇게 하실 때는 항상 하실 때는 우리 상임위하고 항상 이걸 갖다가 공유하면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결국 10년 동안 시설물 설치를 잘못하면 자기들 어떤 재산권…
자기들은 안 있습니까? 완전히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아무것도 못하게…
시설물 범위 내에서는 딱 그거 해 버리면 우리는 꼼짝도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스기술 이 회사에 대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재무능력이라든지 그다음 시공능력 여러 가지 그 회사내역들을 해서…
다 되어 있어요.
위원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어제 같은 데도 도시공사에서 센터팍스 때문에 요새 계속 나온다 아닙니까? 매스컴에 많이 오지요?
예.
그 센터팍스 중심으로 해서 다른 업체를 이래 끌어들여가지고 형편없는 끌여들여가지고 2년 3개월간 안 있습니까? 저래가 다시 또 한다 해 가지고 지금 계속 두들겨 맞고 안 있습니까?
예.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 회사가 정말 전문업체냐 아니냐 그다음에 경험 있는 회사냐 아니냐 그다음에 재무제표 그다음에 세금 낸 원천징수 전부 다 한번 받아 보십시오.
예, 받아서…
받아가지고 체결하시지, 체결하는 것은 항상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도록 그래 하이소.
전부 다 받아서 위원회 보고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 더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락공원에 대해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락공원에는 지금 전에 우리가 17군데 지금 신형기계를 들려가지고 나머지 몇 개 운영하고 몇 개는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5개, 고속화장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지금 고속화장로 15개 중에서 8개 완료하고 지금…
나머지 7개는 그대로 지금 옛날에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17개에서 8개 했는데 지금 옛날 거하고 지금 8개 한 거하고는 차이가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이소, 저도 다 알고 있으니까. 얼마 정도 지금 갭이 차이 났습니까? 우리가 소각시키는 거는.
우리가 지금 고속화장로 개발을 해서 시간은 한 30분, 20∼30분 정도.
전에는 얼마 했습니까?
지금 20∼30분 정도 단축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단축이 됐다. 전에는 얼마나 됐는데 지금은 얼마 되고 있습니까?
전에는 100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1시간 30분인데 지금은 1시간 10분 정도…
아닙니다. 이사장님 내 갔다 왔거든요, 현장에 가가지고 아주 제가 또 사람을 하나 여의가지고 이걸 갖다가 며칟날 내가 갔느냐 하면 11월 8일 날 해 가지고 8시 40분에 제가 가가지고 1, 2, 3, 4, 7까지 넣었을 때 얼마간 타고 나오느냐 전부 체크를 해봤습니다. 평균 1시간 한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에 것하고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 하는 거하고 조금 자꾸 차이가 또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거 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브라운관가스 이용해 가지고 타당, 설비 우리 소각하는 시간을 엄청나게 줄인다는 거기 한번 보고를 들으셨습니까?
예.
이사장님 이 보고를 들으신 적이 있냐고요.
예, 한번 보고를 들었습니다.
언제 들으셨습니까?
한 2∼3개월에 전에…
어떻게 무슨 생각이 듭디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브라운가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보고도 받고 이랬는데 이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이것도 한번 회사에서도 검토를 또 한번 해봐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 같아가지고…
이거 검토할 거 없습니다. 돈 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자리를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5개 남아있는데 1개 정도만 해 가지고 하나 설치 그냥 그걸 다 드러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연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이 기계를 봤을 때, 이사장님 제가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엄청나게 다 드러내가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좀 심각하게 다 드러내고 잘못되면 우애 되노 하는데 거기에 놔두고 안 될 때는 떼내어 버리면 됩니다. 보조역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간단한 거가지고 그런데 우리 시도 보면 이거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이걸 뭔가를 변화를 시키고 제대로 하려고 할 때는 상당하게 좀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물론 이제 우리 시하고 우리 시설공단하고 지금 이 회사하고의 어떤 그걸 해 가지고 합작투자 한 겁니까?
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잘못되면 뭐 쪽팔린다고 생각하는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말로 이렇게 생각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앞에 있는 것보다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좀 더 단축이 됐습니다. 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걸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한 것보다도 더 단축이 된다고 하면 30분 더 단축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뭐…
이거는 획기적인 거 아닙니까?
획기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총 구를 태울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부산에 다 못 태워가지고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부산사람들이 전부 다 경남으로 가고 안 있습니까?
예.
이런 걸 우리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도로가지고 갖다가 거기에만 간단하게 첨부시키면 되는데 제가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게 되어가지고 나도 잘 몰라요, 이 사람요. 이게 내가 하다 보니 좋은 게 되어가지고 이걸 보니까 전부 다 환경기술대상도 받고 대통령상을 다 받았는데 이거 보니까 이걸 해 가지고 1개 그 정도는 한번 갖다가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 지금 거기에 있는 분들은 자리가 없다는데 왜 자리가 없다는 말입니까? 자리가 쪼매난 건데 그거 위에 옥상에 올리면 되는데 이렇게 자꾸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오면 이렇게 1개는 5개 중에 남아있는 거, 앞에 7개는 하지 말고 8개를 이래 했으면 나머지 7개 있든가 5개 딱 이래 하면 1개 정도는 그걸 가져와 가지고 시범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위원님 좋은 제안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또 우리 세아산업하고 회사 공동고속화장로를 개발을 했고 또 실질적으로 고속화장로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기술적인 어떤 것들은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세아산업 아니겠습니까? 세아산업하고 또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이사장님, 이사장님 세아산업은 저도 모르는데 그게 뭐 중, 세아산업이 중요하고 세아산업이 뭐 중요합니까? 이 기계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설치를 했을 때 우리가 더 단축시키고 예산 적게 들어가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가격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세아산업인가 무슨 산업인가 모르겠는데 여기 가격보다 3분의 1 값도 안 되는데 예산 적게 들어가고 소각시간이 짧아지고 하면 그 이상 더 좋은 게 뭐 있습니까? 우리한테는.
예,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존에 어떤 화장로 개발보다도 그게 한 30분이 단축된다면 엄청난 그 어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제안을 한다 아닙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자꾸 거부를 하지 말고도 내가 뭐 같이 합작투자 했다 해 가지고 이러면 잘못하면 우리가 또 당하는 거 아니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 1개 정도는 갖고와 가지고 한번 달아봐라는 이야기입니다. 달아가 한번 대비를 해봐라는 거죠. 대비해 가지고 안 되면 떼가 가라 안 된다, 이래 해서는 안 된다, 떼가 가라 안 되겠다 하든가 이게 지금 벽제화장 같은 데도 지금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하여튼…
벽제, 서울에.
하여튼 뭐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겠습니다.
하셔가지고 왜 지금 제가 이래 자꾸 목소리를 높이냐면 이런 좋은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완전히 콘크리트 단면처럼 해가 사가지고 내가 세아산업하고 같이 공동합작 했는데 이거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지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제품이 지금 나와가지고 그것도 뭐 장소도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직원들이나 우리 회사입장에서도 이 기술개발이 이제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지금 거기에 어떤 부착물로 인해서 공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이것을…
제가 이거 검토를 다 해보았습니다. 다 해봤는데 그거는 염려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원래 엔지니어 출신들이 보면 자기 아집이 강합니다, 보면. 자기 것을 최고로 보고 이러는데 또 안 그렇습니다. 자기 위에 또 다른 기술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전체 드러내가 하는 것 같으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가 있는데 옆에 약간 보조역할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또 장소도 아주 한 반 평도 차지, 안 줘도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소 놓을 데도 없다고 해샀고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고 하는데 그렇게 기존 틀을 깨고 1대 설치해 가지고 안 되면 왜 안 되는 거로 가지고 가가라 하고 이것 갖고 틀리니까 그래도 대통령상 받고 다 받은 회사니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하고 뭐 되면 그대로 쓰게 하는 게 좋죠. 짧아지고 예산 적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우리 주민들이 부산시민들이 또 경남으로 안 가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이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래 받아본 것에는 그래요, 지금 이 보면 장영실상도 받고 다 받았네 보니까. 그래서 요거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입시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간이 또 많이 오버가 되었네요, 보니까. 일단 저는 지금 하고 나중에 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각 위원님들 간의 20분간씩 질의가 모두 마쳤습니다. 사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 시민공원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렸고 또 돈이 그만큼 많이 투자된 만큼 또 관심도 많고 부산에 대표적인 우리 시민의 공원 아닙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하자보수가 전부 다 일률적으로 2년입니까, 전부 다?
예.
구조물, 큰 구조물도 있고 다 다르죠?
예, 조금 조금씩 공사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목이 2년이고 나머지 아주 작은 시설 기본적인 시설은 2년인데 큰 구조물은 아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앞으로 이런 자료는 하나 필요할 거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자보수로 인해서 했던 아까 건수는 1,360건 이래 했는데 그걸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요런 시설물이 요 몇 건에 얼마 정도 이렇게 하자보수를 받았다. 그 외에 나머지 조금 전에 우리 김병환 위원님이나 윤종현 위원님 지적했듯이 이러한 부분은 그때 그 당시에 기본설계에서 빠졌던 부분 중에 꼭 우리 편의시설이나 필요한 부분은 요만큼 들었다. 그런 판단은 충분하게 우리 내부에서 충분하게 숙의를 거쳐서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쉽게 설득이 되죠.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업무에 항상 참고를 하셔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결정에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김병환 위원님 에어건을 이야기했는데 그 잘못하면 내가 세계적인 공원을 이래 쭉 다녀봐도 사실 에어건 설치해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그게 흉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 설치할 때는 아주 디자인을 주위에 그 공원 환경에 적합한 디자인을 딱 만들어서 전혀 이게 시야에 그 뭐 이게 시설 이게 뭐 환경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맞춰가지고 설치하더라도 그거 뭐 설치하라 이래한다고 해서 다 이래 설치할 게 아니고 그걸 다 고려해서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참여연대 홍진규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혹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김영수 이사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음벽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년 이상 된 방음벽현황은 어떻습니까?
20년 이상 된 방음벽은 총 21개소가 되겠습니다. 동서로에 3개소, 번영로 21개소 해 가지고 총 24개소로서 공단에 관리하고 있는 거는 한 50%가 되겠습니다, 20년이 지난 게.
그렇죠?
예.
20년 이상 된 방음벽이 그러니까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보면 25% 이상 노후 된 방음벽이 이중에서 17건이나 된다. 그렇죠?
예.
25년 이상 된 노후 된 방음벽입니다. 방음벽이 오랜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미세먼지라든지 흡착으로 인해 부식이 되고 색깔도 변하고 있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얼음, 이 방음판을 지탱하는 기초부분, 지주에 무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라 이렇게 봐집니다. 노후된 이 방음벽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공단에서는 방음벽관리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매년 6회 이상 일상점검과 반기별로 정기점검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방음벽 도장상태라든지 방음벽 흔들림 그다음에 고정볼트, 라트 같은 손상여부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검사를 하고 또 따라서는 전문업체와 동시에 합동점검도 실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방음시설에 대한 정비는 정비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주시죠. 어떻게 합니까?
정비실적은 연간에 보수·보강비하고 도장비하고 전체 예산이 한 연간에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2016년도는 한 5,000만 원 정도에서 2017년도에는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이 4,000만 원 금액을 가지고 방음벽 보수·보강비하고 도장비를 함께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에 좀 있다가 말씀을 한번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정비실적에 보면 방음 노후된 방음시설이 정비내용을 전면교체로 이렇게 필요한데 거의 다 보면 도장, 도장으로 되어가 있거든요.
예.
도장으로 이렇게 정비가 이루어진 그 이유는 특별한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 방음벽 부분에 대해서 전체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방음벽들을 교체를 하면 210억 이상의 어떤 예산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방음벽 보수·보강공사비는 또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직접 자기들이 교체작업들을 자기들이 하고 우리 공단에서는 순수적인 적은 금액의 어떤 보수·보강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운전자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로 지속적으로 조금 위험한 기구라든지 이런 거 필요한 부분은 요구를 하고 이래 있는데 시에서 재정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교체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어떤 정비실적에 보면 주로 보면 어떤 도로미관에만 조금 신경을 썼다. 지금 계속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다른 게 별로 어떤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자료가 없다보니까 이렇게 봐집니다. 봐지고 조금 전에 이사장님 말씀을 쭉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방음시설 유지관리보수예산에 보니까 15년에 지금 6,000만 원 그다음해가 5,000만 원 그다음에 4,500만 원 이렇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감소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소하는 이유는 시 아무래도 시 재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기속적으로 도장 같은 거는 또 일부를 좀 해오다 보니까 그런 데 부분은 또 감소력도 조금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 우리가 자료를 보면 이 집행률도 보면 해마다 예산도 적게 편성이 되었다 할 일은 많을 텐데 어쨌든 간에 작은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도 집행률도 해마다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비물량은 어차피 늘어날 건데 예산배당도, 배정도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방음벽 정비를 위한 집행률도 이렇게 많은데 어떻습니까? 노후된 거는 어떤 정비물량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비…
할 일이 없는 겁니까? 뭡니까? 정비에.
아니 정비물량은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도장하고 예산금액을 도장 보수·보강비하고 같이 쓰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수·보강비, 도장비는 2017년 기준으로 하면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받았지만 다른 도로시설관리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절감한 부분을 거기에 또 전용을 해 가지고 한 5,430만 원 정도 즉 한 1,400만 원 정도 더 실질적으로 예산을 넣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그거를 한번 볼게요. 우리 방음벽 사후관리를 위한 환경부의 규정이 있거든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18조2항에 보면 방음시설관리자는 수시로 방음시설을 점검하여 이상을 발견할 때는 당초 설계에 적합하게 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여 방음시설의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규정은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잘 좀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설관리와 관련해서요.
방금 위원님 환경부규정을 말씀드렸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공단에서는 매년 한 6회 이상 일상점검하고 반기별점검하고 이러한 일시적인 어떤 점검이나 또 수시로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상하관계를 나누어서 이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단에서 관리하는 방음벽이 이 자료에 보면 총 48개로 나오거든요. 나오고 연장이 길이가 한 42㎞ 이래 됩니다. 그 태풍이라든지 강우라든지 어떤 차량 진동으로 인해서 시간이 가면 그러니까 구조물이 붕괴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고속도로에 보면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일반주택 이런 민원들이 많이 시끄럽다고 민원을 하잖습니까? 그래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점검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48개의 어떤 우리가 방음벽이 있는데 이중에서 현장을 저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교체할 곳이 그렇게도 없는가 하는 지금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이사장님께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계속 페인트칠만 한 걸로 이래 나옵니다. 페인트칠만 한 걸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런 어떤 방음벽 중에는 위급을 요하는 그런 어떤 시설교체도 있을 것이라는 가상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체할 그런 물건이 없는가라고 지금 본 위원이 이사장님께 묻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체해야 될 그런 시설물들이 있기는 있습니까?
예. 지금 방음벽시설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총 한 48개에서 한 42㎞ 구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단에서는 단순적인 어떤 보수·보강, 도장 뭐 이런 거 하고 나머지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공단 자체에서 좀 위험한 지역별로 따라서 이거 보수 좀 돼야 된다. 또 건의도 이래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 혹시 영락공원에 이래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도 이래 있는데 보면…
예, 맞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거기도, 거기는 뭐 건설시험안전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칠도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뭐 보수 전체 전면교체를 요구하고 이래 하는데 예산이 거기에도 영락공원 들어가는 그 방음벽 거기도 전체 바꾸는데 돈이 한 30억 이상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공사 또 밑에는 또 고속도로기 때문에 이런 애로점들이 많기 때문에 시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게 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영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 아까 전에도 이사장님 이에 대한 교체 부분에 손을 댈라하면 210억 말씀도 주셨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는 것인데 예산사정으로 해서 어떤 교체부분이 그렇게 이행이 안 된다면 언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안전사고도 문제가 있고 특히나 고속도로에 차도 많이 다니고 하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공단에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고 그런 사정들을 얘기를 해서 좀 위급하고, 좀 위급한 그런 시설물들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예,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을 재단법인 문화회관으로 관리운영권을 이관을 시킵니다. 그죠?
예.
지금 이관을 시키고 난 이후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시민회관 인력 이외에 지금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면서 아직 한 달 조금 넘었는데 거기에 운영 대비 우리 운영 대비 아직 그거는 아직 명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회관으로 이전함으로써 유휴인력이 35명 정도 발생합니다. 그죠?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그 유휴인력의 적정한 활용과 적정한 배치가 필요로 하다고 했습니다. 이관을 시키고 난 이후에 유휴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유휴인력은 전체 일반직이 22명에 정원 외 인력 13명 전체 35명입니다. 이 35명 인력을 재단에 받을 수 있는 직원들 최대한 요구도 하고 권장을 했는데 재단에서는 자기들 받지를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 55명 인력이 한 사람도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55명, 아! 35명입니다. 55명이 아니고 35명 이 인력을 기존에 우리 공단에서 지금 인력이 배치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의회 특위에서나 시에서 시민회관을 재단을 넘긴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 우리 결원인력들 즉 말하자면 결원인력들을 채용을 작년도에는 1명을 채용을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혹시 발생하면 이 인력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즉 말하자면 인력을 결원인력에 다 채워버렸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벌써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문화회관에서 인력 35명에 대해서 전혀 받지를 않았다. 그러면 문화회관은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시민회관에 당초 인력 1명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회관을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 인력이 문화회관 쪽에서는 필요로 할 거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 문제, 두 번째 우리가 자체적으로 35명을 1명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답변을 했지만 35명은 그대로 유휴인력으로 남고 있다. 적절하게 배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본 위원 판단으로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또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2017년도도 21명의 신규채용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게 되면 인력이 너무…
그래 2018년…
너무 많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자기들이 우리가 인력 좀 받아달라고 했는데 자기들의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못 받았는데 자기들이 운영해 가지고 과연 우리 공단에서 운영할 때 35명에 대한 인력이 맞는지 또 자기들이 운영했을 때 좀 맞는지 이런 거를 좀 차이점이 있다고 나와가 있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자기들은 지금 아트사업이라든지 나머지 식당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기들은 우리가 그 당시에 직영사업을 했는데 자기들은 그 직영사업을 안 하고 다 임대사업으로 돌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인력이 많이 남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정원 대비로 보자면 아까 말한 대로 정원 대비 결원인력이 한 37명과 또 육아휴직이 회사에 올해로 기준으로 20명 정도 육아휴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력들이 약 한 40명 넘게 결원인력이 지금 발생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자료를 요청해서 분석해본 결과 35명의 인력이 문화회관에 가지 않았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사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지는 않는데 그 문화회관과 시민회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정한 보수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직급이나 또 각종 수당에 관한 문제가 서로 상반되고 틀리기 때문에 맞게끔 조정을 해 주지 않으면 안 가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화회관은 나중에 이 35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회관 다시 또 별도로 인력을 채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위탁운영하겠다 이래 하시는데 그건 나중에 문화회관에 별도로 확인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놔두고라도, 그렇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문화회관에 있는 직원들보다도 보수나 인건비가 높았다. 대우를 잘 받았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우리가 직원들이 재단하고 할 때 인력을 자기들이 해소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어쨌든 시 같은 산하기관인데 그런데 지금 재단에서는 우리는 요구사항들이 그 당시에 직원들을 하면서 현행 위주만 해 주면 된다. 현행 위주만. 거기에 직급을 더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직원들 보수 아니겠습니까, 그지예? 보수 부분만 현행 위치만 보수 부분만 해 주면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재단에서 자기들이 봤을 때 인건비가 좀 상승, 자기들은 높다라고 그렇게 판단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부산시 전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짚어갈 문제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그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에서 있던 직원들은 행정 직렬도 있을 것이고 전문직인 기술 직렬도 있을 것이고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35명에 대해서 인력 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35명에 대해서 인력 배치는 1급 1명입니다. 1급 현 1명은, 주 2급이 한 사람 있는데 이 2급 1명은 주차관리사업단을 이번에 하나 지난번에 직제, 요번 직제개편을 하면서 주차사업관리단을 해 가지고 단을 했습니다. 그래 아울러서 말씀드리자면 주차사업단도 절대적으로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너무 피부에 닿는 연관성 일이기 때문에 워낙 지금 주차사업단 커지면서 거기에 단을 만들면서 그리 보내고, 그다음에 3급 2명 팀장 2명은 자갈치시장사업소, 그다음에 남부지하도사업소로 보내고 4급이 4명 있습니다. 4급 1명은 터널관리팀, 그다음 중앙공원, 태종대유원지사업소…
이사장님, 그까지만,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제한되어 주어진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되고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 없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필요 없다고 봤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주차시설팀, 상가기획팀, 장사시설팀을 1급 직원을 자리를 만들어가 늘려가지고 배치를 합니다. 맞죠? 조금 전에 주차시설단장을 만들었지 않…
예, 예. 주차사업단.
그 조직을 3개를 신설했었더라고, 거기에서 1급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맞죠?
예.
그 안에 시민회관에 기술인력들을 보면 전문인력들이 있습니다. 기계직, 무대조명, 무대음향, 영상산업기사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로 배치를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 과연 행정 직렬에 배치를 해가 제대로 적응을 해 내겠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있는 직원들은 다 기술 직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있는 전부 다 현장에 는, 주로 현장사업소는 다 기술직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기술력 쪽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직제 자기 능력에 맞는 그런 직렬이 있었습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 안에. 없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주로 기계직하고 이래 있는데 이 기계직들이 당시에 시민회관으로 직원들이 채용된 직원이 아니거든예. 다른 예를 들어서 공원이든 영락이든 상가사업단에서 근무하다가 또 시민회관에 발령받고 이래 가고 거기에 특수직으로 조명직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한두 사람 정도는 거기서 전문직으로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분들을 그래도 승계를 해야 되고 승계를 해야 된다면 자기 직렬에 맞도록 배치가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시간이 가기 때문에 시민회관의 기존인력 35명의 분장업무, 그 당시에 시민회관에 있을 때 분장업무와 지금 현재 배치가 재배치가 되어 가지고 맡고 있는 분장업무 이걸 서면으로 제출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면 시설공단의 인력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를 하면서 정책제언입니다. 시설공단의 관리시설이 좀 방만하다. 물론 시설이 관리하는 게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인력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보니까 직제개편을 했다 이래 하셨는데 직제개편은 언제 했습니까?
금번 시민회관 이관하면서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되는 시민회관 유휴인력 35명 앞에서 이야기했던 신규채용계획 21명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많다. 아까 이사장님 답변한 과정에서도 한 40명 정도는 결원이 육아휴직 이래 나왔었는데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보더라도 인력비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직제개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직진단을 정확하게 짚어서 시설관리공단에 필요한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며 적재적소에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 조직진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력을 절감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만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조직진단 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회관에서 나왔는데 제가 문화회관 시정질문 하면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제가 제안을 해 가지고 구성되었는데 이게 시민회관이 갑자기 거기 낑겨 들어가 가지고 좀 이상하게 되어버렸는데, 어차피 정책이 그렇게 갔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우리 시민회관에서 관리하던 분 한 분도 저쪽에 넘어간 분 없죠, 그지예?
예,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거를 제가 예결위 들어갔을 때 문화회관 쪽으로 제가 또 한번 들여 봐야 될 일이 있으니까 총 우리가 그 당시에 넘겨줄 때 총 인원이 있다 아닙니까?
예, 예.
인원이 직급별로 해 가지고 그때 시스템별로 안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음향이면 음향 예를 들어 가지고 쭉 해가지고 몇 명, 누구누구다하고 쭉 이래 한번 주십시오.
예.
그래서 내가 다시 문화회관에다가 내가 자료를 받아서 정말 전문직들이 들어와서 다시 또 채용이 되었는가 안 되었나, 저때 문화회관에 채용관계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거기서 문제를 삼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해보고 싶으니까 그걸 나중에 우리 담당자를 적어가지고 저한테 한 부를 주시도록…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공기업 경영실태 2017년도 9월 달에 우리가 전체 감사원 감사를 한 번 받았지예?
예.
받았는데, 뭐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잘 아니까, 제가 보니까 감사보고서를 한번 쭉 이래 봤습니다. 다 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고 공사·공단이 전부 다 너무 방대한 운영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이 하나하나 지적사항은 이렇게 다 그걸 했습니까? 시정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지난 감사 때 총 지적사항…
아니, 그거는 저한테 할 필요 없고, 지적이 된 부분이 지적을 받고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 지적된 부분을 시정을 하셨나 그것만 답변하도록 하이소.
예.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주로 행정…
아니, 제가 다 읽었습니다. 다 읽어 봤는데 엇비슷하더라고. 우리 교통공사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또 뭐 환경공단 이래 가지고 쭉 보니까 그렇고 또 울산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더라고요.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어제도 도시공사에 제가 할 때 자기들은 시정을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한 6건 정도는 추진 중에 있고예, 그다음에 완료한, 신분상 조치를 완료한 86명은 완료를 했고예, 그다음에 재정상에 문제되는 건 1,200만 원 환수하는 추징 또 중에 있고 그다음에 300만 원도 환수 추징에 있고 이게 시 종합감사하고 감사원 특정감사 시에 지적받은 사항을 지금 주로 임금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제가 다 봤기 때문에 다 알고.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건 감사원 감사를 지적받았는데 이걸 빨리 시정을 하셔야 된다. 그죠? 하시도록 그래 하이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도시공사도 물어보니까 다 시정을 했다 그러더라고예. 내일 또 교통공사 저희들 한번 내가 이야기를 할 거니까. 감사원 지적받는 건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러면 나중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이미지도 또 안 좋게 된다 아닙니까?
예, 그리 하도록…
그리 하시고.
아까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지금 점포가 16개가 전부 공실이 났는데 이게 왜 공실이 났습니까? 지금 나가 있는 걸로 업무보고서에 되어 있더라고.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거 어디입니까? 대현지하상가는 그런 거 없을 거고 저 남포동하고 이런 쪽입니까? 광복동하고?
실제 공실 문제는 남포, 광복하고 자갈치시장 오아제상가 그쪽하고 공실되어 있는데 광복하고 남포상가는 공실들이 한 몇 개씩 자주 발생한다고…
자주 발생합니까? 너무 우리가…
계속…
저쪽에는 우리가 입찰 본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치예?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예.
나가면 입찰 보지.
예. 지금 그러니까네예.
그렇게 하니까 너무, 아까 이야기할 때 존경하는 우리 박대근 위원님 말씀했듯이 입찰이 너무 서로 과다하게 경쟁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막상 넣어 보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겁니까, 어떤?
요지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옛날에 남포, 광복이 영업이 좀 잘 되었었는데 지금은 사실 남포, 광복에 전체 업소 중에서 거의 대다수가 영업이 썩 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거의 한 50% 정도는 입찰이 자주자주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빨리 입찰이 안 되었을 때 공실 소요가 생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에 대현지하상가도, 그건 이야기 안 해도 상당히 그 사람들은 워낙 민투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 아닙니까? 장사꾼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다 이래 연구를 하는데 또 그런 부분 우리 공기업에서도 우리가 공단에서 인수를 하고 나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솔직히 떨어지거든예. 떨어집니다, 솔직히 내가 봐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민투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연구하면서, 왜 그렇냐 하면 장사는 이렇습니다. 한번 이게 딱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려 들어가 안 되는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저도 요번에 리모델링 밑에 싹 하고나면 꼭 우리가 신발이나 의류나 이런 게 들어올 필요 없이 일본처럼 안에 먹거리도 들어가고 안에 전부 다 넣어가지고 할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 5년 딜레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그렇는데 밑에도 꼭 우리가 목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보면은. 꼭 신발이다, 옷이다, 액세서리다. 안에 가면 일본처럼 가다가, 우리가 지하철 타고 가다가 라면도 먹고 갈 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보면은. 안 그렇습니까, 그지예?
맞습니다.
그래 되어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 되어 있고 또 지금 뭐,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자꾸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단에서 그냥 앉아서 관리만 할 게 아니고. 좀 일찍 닫으면 그것도 패널티를 주고 또 일찍 문 안 열면, 제 시간에 문 안 열면 그것도 패널티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 집이 문 닫기 시작하면 한쪽에 예를 들어가지고 9시에 문 열어야 되는데 8시에 문 닫아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빨리 닫아버리면 이게 자꾸 슬럼화 빠집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걸 관리를 좀 잘하시도록 그래 하이소.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해가 있는 점포니까 삼백 한 몇십 개가 있으니까 그거 관리만 이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이게 머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저도 세입자들 우선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상가기획팀도 하나 만들어서 세만 받아 먹어서 될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됩니다.
어쩌든지 소상공인들 장사하는 데 도움이 뭐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면 장사 잘 되면 자동적으로 공실이 안 생기고 세수가 잘 들어올 거고 수입 잘 들어올 건데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제안설명 받을 때 정말 일일이 저 어디입니까? 재래시장 가서도 안 팔리는 그런 것 주면 안 됩니다. 뭘 팔 거냐하고 품목도 알아보고. 이것도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롯데도 내가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롯데도 마찬가지. 롯데 좋은 건 롯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건 크리스피하고 몇 가지, 롯데리아하고 요 정도지 바깥에 그 좋은 위치에 있는데도 안 있습니까? 품목은 보면 완전히 안 있습니까, 중저가가 들러붙어 있다니까요. 그건 롯데 자기가 롯데 안에 자기들 들뤄 버리고 바깥에는 그런 것 잘 안 줘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대현지하상가도 그냥 우리가 관리만 할 게 아니고 뭔가 새로운 마케팅을 자꾸 만들고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해야 됩니다.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또 손님들이 올 수 있도록 아까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도 올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뭐 롯데 옆에 있고 지금 NC백화점 옆에 있고 이래가 중간에 낑겨가지고 상당히 지금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도로 같이, 그 정도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 정도에 발맞춰가지고 가줘야 만이 경쟁력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그래 하시도록 그래 하이소.
예.
그다음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는데 우리 영락공원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다 아닙니까? 우리 이사장님 가보셨지만 이사장님도 거기 한 번씩 가다 문상 가실 것 아닙니까?
예, 예.
가다보면 전부 도로가 차 다 대놔 놓고 안에 댈 데 없는데 이걸 장기간적인 우리가 했을 때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를 만들든가. 그래가 멀리 가면 정 안 되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차를 다 가져오고 안 되면 거기에 셔틀버스를 하나 또 운영을 하더라도 영락공원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우리가 문상을 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영락공원 많이 갑니다. 아주 상당히 많이 가는데 저도 가보면 현장점검이라든지 또 문상을 가든지 가보면 어떨 때는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입구까지 줄 다 서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측 편에 있는 거 옹벽 2층으로 좀 올리고 기존에 지금 다 영락공원 1층으로 있는데 2층으로 올리고 해야 되는데 금사동 인근 주민협의체 있다 아닙니까? 거기 또 협의도…
안 그러면 이거 올리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주차장 안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주차장 문제는 전부 다 3층 규모에 100면 정도 넓히려고 그래가지고 시하고도 지금 예산 요구도 하고 있고…
좀 할 것 같으면, 저도 이래 행정을 보면 어떤 게 있나 하면 우리 바둑으로 치면 한 수 정도밖에 못 보더라고예. 좀 장기간으로 해 가지고 2수, 3수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가지고 면수도 좀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연구를 최대한 하셔가지고 문상 와가지고 편안하게 우리 영락공원에 가니까 참 주차장시설도 잘 되어 있고 또 안에 들어가면 또 밀리는 것 어떤 때는 차 빼라 이래 가지고 이래 하면 안 되거든요. 좀 장기간 안목으로 내다봐 가지고 주차장을 좀 확장해 가지고 면수도 좀 우리가 당장 한 100면 정도가 안 모자라겠나 이렇게 하는데 장기간으로 봐가지고 좀 많은 면수를 만들어가지고 확보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또 시민공원도 많이 도와주시고 했는데 주차장 만들 수 있는데 위원님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크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안 살기 때문에 주차장 그거 올려도 안 됩니까?
예. 일단 그게 시설물을 어쩌든지 손댈 때는 영락공원 당시 조성할 때 지역 인근주민들 협의체가 있거든요. 협의체하고 협의는 절대적으로 또 해야 되는 그런 게 걸려가 있습니다.
자기들하고 크게, 요새는 자기 집 앞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니까 거기는 안에 쑥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협의가 잘될 걸로 믿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검토를 하시도록 그래 하시이소.
예.
지난번에 우리 정관에 곰내터널이 10㎞ 낮추고 나서는 사고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지금 계속 매스컴에 나오는 한 몇 퍼센트 떨어졌습니까?
곰내터널. 곰내터널 위원님 개정 이후에 우리가 롤링하고 시설물 여러 가지 보강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사고 1건밖에 안 났습니다, 그 이후에.
1건밖에 안 났습니까?
예. 속도조절도 저감하고 이래가지고.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이고,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우리가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나 계속해서 이렇게 노면 같은 것도 상당히 미끄러워가지고 안에 물 치고 들어가 가지고 미끄러워가지고 넘어지고 이런 게 많았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요런 것도 정말 이걸 표본으로 삼아가지고 문제가 있는 데는 빨리 해 가지고 해결해야 만이 우리가 인명피해도 줄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리 하시도록 그래 하시고. 좌우지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차 또 추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터널은 몇 개소 있습니까?
16개입니다.
우리 공단에서 터널 내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위해서 위험구간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죠?
예.
그거는 몇 개소, 어느어느 터널입니까?
지금 3개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령하고 제2만덕, 곰내터널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음성과 시각정보를 표출해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300m 앞에서예, 즉 300m 사고다발지역 앞에서 “안전운전하십시오.” 요렇게…
내비게이션업체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협업하는 겁니까?
예.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16개 터널이 있는데 황령터널과 제2만덕터널, 곰내터널 3개 터널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 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를 해 봤을 때 상당히 효과적이다. 사고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터널 포함해서 부산시 전체적인 터널을 같이 이렇게 위험구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혹시 이사장님, 그렇게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시와 건설안전시험관리소에서 관리하는 터널 또 민간터널을 비롯해서 위원님의 정책 제안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를 좀 해서 또 홍보도 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 않는 터널에 대해서는 그 관리주체하고 협업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죠?
예.
우리 공단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가지고 같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이 곰내터널 사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고 답변도 하셨는데 우리 터널의 안전사고를 위해서는 이렇게 각종 위험한 사고를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서 사고를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도 하고 이사장님께서 답변도 하셨지만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부산시 전체 터널 또 민간터널도 같이 함께 사고위험구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부산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승호
전 문 위 원 강경돈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시설공단〉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김영수
경영본부장 정영노
관리본부장 최한원
운영본부장 구행진
경영지원실장 이주헌
안전기술실장 노상곤
도로사업단장 조영수
교량사업단장 김실근
주차사업단장 안현근
시설사업단장 박인호
지하도상가사업단장 이동춘
공원사업단장 최해관
부산시민공원장 김상호
영락공원사업단장 조일만
쳥렴감사실장 박태웅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