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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7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12월 15일 (금) 10시
  •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노외주차장 등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보고 청취의 건
  •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홍태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기획행정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전 11시에는 기획행정관실 소관 1건의 조례안 심사 진행 및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잠시 정회한 이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오보근 의원 대표발의)(오보근·진남일 의원 발의)(김병환·공한수·박대근·이희철·윤종현·안재권·손상용·김진용·김쌍우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보근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태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보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99호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오보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보근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의 일정 관계로 회의장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에서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보근 의원 퇴장)
다음은 기획행정관 나오셔서 기획행정관 소관 나머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행정관 김홍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기획행정관 소관 업무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행정관 소관 의안번호 제1069호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홍태 기획행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기획행정관 소관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노동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행정관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태 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의석에서 마이크 없이 발언)
의안번호 1069호 지금 여성보건휴가가 무급에서 유급으로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뒤에 참고사항…
황대선 위원님! 마이크.
참고사항을 보면 지금 예산은 예산 조치가 별도 조치 필요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유급으로 한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증액은 필요 없이 우리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는 매월 본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유급으로 다 편성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편성은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무급으로 했을 때는 돈을 월급에서 깠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무급으로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월급제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월급에서 보건휴가를 쓰면 돈을 깐다는 말입니까? 돈을 그냥 무급이니까 돈을 당연히 까야 되는 거죠, 그죠?
예, 무급휴가 일수만큼 봉급을 감합니다, 저희들이. 여성 자기가 연가를 내지 않고 여성 그러니까 여성보건휴가를 냈을 때는 무급일 때는 이 무급휴가만큼 휴가 낸 날짜만큼…
제가 왜 묻냐 하면요. 그러면 유급으로 했다 하면 그때 안 놀았다면, 보건휴가를 쓰지 않았다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수당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무급을 유급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급을 했다는 것 자체는 만약에 그분이 그 보건휴가를 쓰지 않았다, 우리 연·월차도 그렇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법은 쓰지 않을 때에는 그걸 갖다가 임금으로 지급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만약에 지금 현재로 그런 다른 연차나 이렇게 쓰지 않고 또한 보건휴가도 만약 쓰지 않았다 하면 이게 당연으로 돈을 지급해야 거죠, 그죠?
그런데 당초에 무급으로…
그런데 왜 옛날에는 무급 할 때는 돈을 까고 유급으로 됐으면 당연히 놀지 않는다 하면 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전국에서도 한 3개 정도 시·도가 하고 있습니다. 광주하고 전남하고 세종하고 3개 시·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요번에 이거는 저희들 노조, 노사협의회에서 협약된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 요번에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유급으로 하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만약 유급으로 해 가지고 이분이 보건휴가를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분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그렇잖아요? 여성이면 여성이 당연히 보건휴가를 갖다 가지는데 옛날에는 이게 무급으로 했을 때는 돈이 까이니까 휴가를 가지 않을 수가 있죠, 그죠? 다른 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유급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장려에 대한 그거는 되지만 그게 만약 쓰지 않을 때는 다른 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거는 30일 전에, 예를 들어 한 달 12월로 위원님 계산한다면 12월 달에 생리휴가를, 보건 여성휴가를 가야, 여성보건휴가를 신청을 해도 무급이 유급이 되기 때문에 되는데 자기가 쓰지 않아도 그 30일간의, 한 달간의 봉급은 다 지급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제가 앞에 무급하고 유급이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무급으로 하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여성들이 보건휴가를 쓰지 않고 임금을 까지 않으려고 계속 출근을 했고 그걸 갖다가 장려하기 위해서 유급으로 했는데 유급으로 했을 때 만약에 우리 여성들이 보건휴가를 쓰지 않았다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에서나 우리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동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관해서 보니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3조에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대해서 이렇게 매년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부분에 이렇게 보호법을 계획에 의해서 제출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계속적인 자기들이 전체 법무부에서 총괄적인 계획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 자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대부분 보면 추진 목적이라든지 예산 지원 관계라든지 일반적인 사항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년도 추진 실적, 금년도 법인의 실행계획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 내용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 오고 있죠?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도 예를 들어서 작년 추진 실적 같으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계 어떻게 총 건수가 범죄피해자 생계비·의료비 지원, 학비는 어떻게 했다. 피해자 가족 상담은 총 몇 건을 했다 해 가지고 실적을 갖다가 넣고 그다음에 홍보방법이라든지 2016년도에 홍보했던 사항 그리고 내년도 예를 들어 전부 다 넣고요. 그다음에 내년 계획 같으면 올해 지나왔던 계획들에 대해 추진 실적에 대한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면 좀 더 추가를 하고 또 발전방향이 있다면 새로운 과제로 해 가지고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무부 요청에 의해서 또 범죄피해자 지원법에 의해 갖고 보조금 지급하고 부산시 자체적으로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방향을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추진한 사례는 있습니까?
그거는 법상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저희…
법무부 요청에 의해서 그것만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지원…
저희들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된 현재까지는 2개 단체에 지검하고 동부지원하고 2개인데 서부지청이 생겼기 때문에 3개 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 예산부터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다음 올해는 3개 검찰청하고 어떤 계획을 할 것인가를 사전에 협의를 다 합니다, 가서. 요번에 예를 들어 얼마 전에는 동부하고 가서, 제가 가서 회의를 하고 어떠한 내년에는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졌고요. 서부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서부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이번 달 중이나 자기들 형사부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그다음 지검 본청도 여기서 총, 전에 있던 거에서 5개 구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도 요번 달 중으로 저희들 협의를 하려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정관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의무와 역할이 좀 강화되어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좀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홍태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7조5항을 보면 임산부나 또 유아를, 임신부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 대한 당직근무자 제외조항을 삭제하고 또 대신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어떤 규칙입니까? 어떤 규칙을 말하는 겁니까?
규칙은 저희들이 우리 시에 부산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라고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안에다가 저희들 8조, 7조항에다가 대체를 넣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규칙은 별도로 그 이후 사항으로 해가 다음 차제에 규칙을 바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당직 및 비상근무 업무추진에 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사항을 또 정비하고 개선함에 따라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임산부나 유아를 가진, 임신부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 대해서 당직근무자에서 제외하는 사항 말고도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련해서 어떤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재정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있는, 현재 조례에는 주요 사실만 큰 사항만 명문화시키고 저희들이 요번에 규칙으로 하려는 거는 좀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근무방법이라든지 휴무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근무자 편성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만 규칙으로서 저희들 현재 조례에 있는 거를 규칙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조례에서 제외하고.
아무튼 이번 조례 개정과 함께 관련 규칙을 재정비하면서 공무원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것은 물론 그에 따른 침해받을 수 있는 공무원 권리도 보장할 수,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당직자나 또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 사항 전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재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님들 오셔 가지고 설명하셨고 다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먼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가 지금 제정 조례죠? 첫, 처음.
저희들은 처음입니다.
예, 처음 제정 조례인데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적절하게 제정을 했다라고 이래 보는데 있죠. 어쨌든 이 범죄피해자가 발생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게, 위로금이든 보상을 해 주는 게 가장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예, 치료하고 보상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예산이라든가 어떤 이런 지원이 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제가 이 조례를 한번 보니까 10조에 말입니다. 보조금 지원 있죠? 10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육성,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래 돼 있는데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는 검찰청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검찰청 내에 보면…
그럼 현재까지는 어디에다 지원했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법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거는 어디에다 했습니까?
검찰에서 했습니다.
검찰에?
예, 법무부 소관입니다.
검찰에다가, 그게 결국 범죄피해자의 어떤 피해를 보상하는 어떤 이런 조에 대한 지원이었습니까? 검찰청에 지원하는 게.
저희들이 검찰에 일단 저희 시하고 자치구하고 같이, 자치구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저희 시에서 전에, 우리 요번에도 1억 9,000 편성된 내용을 3개 검찰청에 주면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홍보비로 쓴다든지 인건비로 쓴다든지…
그러면 꼭 범죄피해자의 목적으로 지원한 거는 아니고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딱 범죄피해자 목적입니다. 범피 관련한 것만…
범죄 예방 쪽이겠다, 가만 보면. 범죄예방선도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주로 보면 지금 현재 민간에서 활동하는 그런 쪽에다 지원하는 이런 형태의 예산 지원 성격을 보면 좀 그런 용도로 많이 쓰였겠다, 그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고?
그거는 저희들이 보면 검찰청에 가면 법사랑이 있고 그다음에 범피가 있는데 저희들은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10조에서 이야기하는 지원범위는 어떤 성격입니까?
저희들 범죄피해자센터가 법인이 세 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다음에 요게 지검하고 동부하고 서부하고 검찰청 세 군데 보면 사단법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해 가지고 요거는 지검이고 그다음에 동부는 광명이라 해 가지고 부산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그거는 자체의 소속 기구입니까, 아니면 민간기구입니까? 그 법인은.
법인은 검찰에 돼 있는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소속의, 검찰에서 필요해서 만들은 법인이다, 그죠?
만든 법인입니다, 예.
민간 법인은 아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사단법인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법하고 연계되어서 한다라고 하지만 이 검찰청도 국가기관이란 말입니다. 국가기관이면 국가기관의 검찰의 업무 중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하는 이런 업무도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돼가 할 것인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도 열악한 상태에서 오히려 더 우리가 불리한 이런 조건에 있으면서 이런 단체, 민간단체라면 조금 별개입니다마는 국가기관에 소속돼 있는 단체,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서 검찰청의 본연의 업무라고 보는데 그걸 지원한다는 건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차피 범죄피해자 자체도 저희들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 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시를 떠나 가지고…
어차피 우리 시민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으로 본다면 업무 자체는 지금 검찰에 가 있지만 사단법인화 해 가지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검찰하고 같이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기관 검찰이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전체로 대상 하면 그 안에 부산시민도 들어가고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굳이 부산시가, 저는 이 법에서 이렇다는 거 말고 지금 현재 구조상의 문제로 볼 때 부산시가 이 지원법인에 해야 되는 거는 조금 성격이 안 맞지 않느냐. 그 사람들의 고유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원법인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
우리 전체 예산은 보면 보통 3개 검찰에서 형사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그 전체 예산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고 이 법에 보면 저희들 또 당연 규정으로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범죄피해자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보조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 예산의, 예를 들어 동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서 지청장하고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한 40%, 30% 이하 정도 됩니다, 저희들 예산이. 나머지는 범죄피해자 단체에서도 또 하고 법사랑에서 돈을 거두고 해 가지고 자기들의 예산이 저희들보다 한, 저희들 차지하는 비중은 제가 보니까 한 30% 정도.
그렇겠죠, 물론. 우리가 100%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을 거고 그래서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보면 어쨌든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지원이 나가려 하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금 보조금이 나가는 지금 단체라 합니까? 이런 것들이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 현재 올해 기준으로 저희들 등록된 법인 수가 843개였습니다. 저희들 심사할 때, 전체가.
그래 이게 가면 갈수록 자꾸만 이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과연 그렇다 할 때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이리해야지만 이 조례를 만드는 법 취지에 맞아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에 이 예산은 보조금 예산은 줄면 줄지 늘지는 안 하지요? 대체적으로 보면.
보통 그렇습니다…
자꾸만 가면 갈수록 긴축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이게 제대로 지원이 안 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유명무실한 이런 조례로 될, 전락을 하기가 쉽다.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조례 중에도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조례들이 많이 있어도 시행이 안 되는 것들이 좀 많다 말입니다,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예산을 더 반영을 자꾸만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거 같으면.
그 분야에 우리 843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맞춰 가지고 보통 예산은 다 동결입니다, 지원 예산은 동결인데. 위원님 범죄피해자 여기 지원금은 사실상, 우리 요즘 범죄가 상당히 아주 난폭해지고 저희들 부산 같으면 부산여중생, 사상여중생 사건이라든지 강릉 사건이라든지 양산에 밧줄 끊는 사건이라든지 아주 이게 최근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지금쯤 적정하게 저희들이 제정을 하고 타 시·도하고 많이 다릅니다, 다르고. 저희들은 아주 세부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이 조례의 필요성과 예산 지원은 사실 저번에 우리, 저희들 예산 심의할 때도 했지만 아주 적정한 수준이라고 저는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제정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는 아니고 어쨌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원되는 이런 단체들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긴축되고 줄어드는 상황에서 또 새로운 것들이 생기다 보면 이거를 꼭 지원해 주면 다른 데 분명히 어딘가를 또 줄여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 놔 놓고 그게 제대로 시행되려 하면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 보면 6조에 저희들 자문위원회에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까지도 저희들 넣어 놓았습니다.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할 것이고 어느 정도로 해 가지고 지원할 것이고 지원 목적은 어디까지 해 가지고 6조에다가 명문화시켜 놓은 상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조례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복무 조례 좀 전에 우리 박광숙 위원님께서도 잠시 질의한 7조 부분 있죠? 7조 부분에 5항이 조례에서 규칙으로 바뀌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하고 규칙하고 법률적인 효력이 어느 게 큽니까?
조례가 큽니다.
당연히 조례가 크죠?
예.
조례가 큰데 이거를 결과적으로 물론 이걸 지키고 안 지키고 한다. 규칙이라서 안 지키고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이거를 조례에 규정돼 있는 거를 조금 더 법률적인 효력이 더 큰 것을 작은 규칙으로 전환을 시키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세부적인 사항에 해 놨습니다.
이게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갑니까?
조례에서는, 아주 세부적인 사항을 예를 들어서 여성 모성보호라든지 임신부, 유아라든지 해 가지고 아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지금 저희들은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조례에서 큰 묶음은 이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 놓고 규칙의 세부적인 사항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규칙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로 정하는 게 조금 더 어떤 지키는 범위로 봐서는 좀 더 효력이 더 크지 않느냐 하는데 규칙으로 정한 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 15조 특별휴가, 특별휴가 이것도 보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꿔 놨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얻을 수 있다.”에서 “주어야 한다.”로.
이게 저희들이 보통 보면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해 놓으면 직원들이 휴가 내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휴가를 내겠다는데. 강행규정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가야 된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요즘은…
경조사 휴가 이런 걸 임의규정이 돼 가지고 안 가고 이런 게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바쁘고 하면 가기가 조금 모호한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당연히 강행규정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이 시점에서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것을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 이게 임의규정으로 돼 있음으로 해 가지고 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는다든가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대통령령이, 복무규정이 개정, 4월 15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도 조례를 같이 변경, 시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행정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죄, 피해자 조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지금 만약에 보조금을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일억 몇천만 원…
1억 9,000입니다.
그래서 3개의 지청으로 나누어 가지고 보통 우리가 보조금 같은 거를 지원해 주고 나면 이것이 일반 예산편성 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국비, 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 매칭으로 정상적 사업이 아니고 보조금 형태로 나간다 하면 이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지원 내용에 대한 어떤 내용을 우리 청으로 보고를 합니까?
예, 정산보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다 받고 있습니까?
예, 실적까지 교육 실적이라든지 자기들 우리 보조금 지원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그래서 우리가…
집행내역을 저희들 정산을 다 받습니다.
3개 기관에 나가면 대충 한 7,000만 원, 6,000만 원 그 정도 된, 평균 나가는 건 그런데요. 그럼 요즘 예를 들어서 사고라든지 그럼 주로 유형이 어떤 유형입니까? 간략하게 주로 주요한 내용 나가는 비용 예산에 보면.
지금 저희들 올해 2016년도 통계를 보면 저희 사건이 강력범죄가 한 우리 부산 13만 건 정도 발생했는데 주된 내용이 보면 보통 살인이 한, 강도…
보상 내용, 보상 내용. 간단, 간략하게 주 내용 주 보상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저희들 보면 범죄피해 구조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망이라든지 장애를 입었을 때 나가는 게 있고 또 2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될 때 그 치료비. 그다음에 학생 같은 거는 학자금이라든지 또 사망을 했을 때 장례비 그다음에 간병이 필요하다든지 할 때는 간병·요양비 이런 형태로 전부 다…
그러니까 범죄 가해자로부터 어떤 보험이나 이런 것을 구제를 받지 못할 때 국가에서 최소한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까, 따지고 보면?
예, 예. 그런 내용입니다.
치료비가, 가해자가 치료비를 보험 형태, 이런 거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해자, 쉽게 말해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우리, 의료보험 이런 혜택도 받아지나요? 그게 안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의료보험은 다 받습니다, 같이.
되도 본인 부담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보험 처리가 일반 교통사고 같이 보험회사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상을 해 주는 것이다, 그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올해가, 올해 우리가 1억 9,000만 원을 조례 되기 전에 지원해 줬는데 그럼 이 조례가 우리가 발효가 되면 앞으로 지원 금액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조례가 발의되면 예년, 이때까지는 계속 1억 5,000으로 해 왔었는데 서부가 생기면서 4,000 더해가 1억 9,000을 했고요.
그럼 실질적인…
그다음에 6조에 저희들이 자문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얼마를 지원하게 되고 물론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하지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는 거의 현재, 쪽으로 봤을 때는 저희 시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더 이상 크게 확대되지는 않고 작년에, 올해까지 1억 5,000인데 서부가, 1억 9,000 돼 있기 때문에 이 형태, 최소한 한 2억 이내에서 계속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보조금을 더 늘리는 측면보다는 법령에 따른 조례를 실질 제정해서 그런 의의가 있는 것이네요. 기존에 지금 보조금이 나가 있는 부분을 조례로 제정하는 그런 모양이 더 많이 있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범죄가 늘어나고 또 흉악 범죄가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가해자가 어떤 보험이나 다른 형태의 보상이 되지 않을 때에는 사실상 금액이 1억 9,000 해도 범죄 건수에 비하면 사실 미미한 것인데, 그죠?
예.
이 부분들은 보조금 형태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께서도, 하셨지만 국가의 책무 부분이 강한데 이것이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났을 때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다, 그죠?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를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식 한자 정비 해 가지고 ‘지참’을 ‘지각’으로 바꾸는 이런 문구들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의 각 조례에 대해서 정비, 조문 정비라든지 또 이렇게 일본식이라든지 또 이렇게 외래어 표기된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하는 이런 우리 전담 부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 조문이 잘못된 걸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국어 순화 분야는 우리 문화예술과 쪽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문화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는 각 부서별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중앙부서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주로 많은 조례가 많이 개정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지각이란 그런 용어 자체를 쓴 지가 상당, 우리는 지각으로 알고, 지참이라는 이런 말 있다는 자체가 우리 부산시에 어떤 조례를 일반 시민들이 봤거나 이리했을 적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 행정 또 적극적인 업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다음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이렇게 한다고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지금 언제부터 하며, 실시 시기는 언제부터 합니까?
공포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삭제가 되면 강제조항이 됩니까?
예.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황대선 위원님께서 무급에서 유급으로 된 상태에서 그분이 근무를 하게 되면 다시 보상을 해 주느냐, 그러면 이중 지급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아니면 이거는 강제조항이니 무조건 휴가를 써야 되고 유급으로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보통 보면 연가 규정에 보면 연가가 있고 그다음 병가, 공가, 특별휴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규정이 됩니다. 연가 같은 경우는 개인 사정으로 해 가지고 연가 지정 일수가 개인별로 전부 다 “니는 내년에 올해 2018년도는 연가 일수가 며칠이다.” 할 때는 그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연가 보상금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며칠 범위 내에 해 가지고, 시의 예산이 인정하는 내에 보통 한…
(담당자와 대화)
17일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같이 여성보건휴가 같은 경우는 현재 사용하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현재까지는 자기가 여성보건휴가를 신청하면 봉급을 일할 계산해 가지고 하루를 삭감을 했는데 이제는 그 봉급 전체가 유급이 되기 때문에 한 달 치를 그대로 준다는 것이고 그리고 안 쓰면 특별휴가는 안 쓰면 자동적으로 상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하고는 더 이상 우리 연가같이 연가 보상금 형태로 더 이상 돈이 지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거는 여성보건휴가이기 때문에 꼭 써라.” 그런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존경하는 오보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하고 제34조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실제 지원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법이 제정됨,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른 특별한 거 없습니다. 위원회의 다른, 일반적인 사항은 다르고 위원회를 자문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주된 사항이. 두었는데 요 자문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저희들 세부적으로 좀 명시를 해 놓았고 그다음에 자문위원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현재까지 개최하지 않은, 지급에 대한 어떤 지급 형태라든지 홍보계획이라든지 정책 수립이든지 연간 계획 이걸 좀 세분화한 명문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는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올해 지원되던 이 부분을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 해 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늘 우리 기획행정관님 어디 가십니까?
예?
오늘 어디 가세요?
오늘, 행사 말씀입니까?
의사일정이 갑자기 이렇게 흔들어지니까 본 위원이 좀 의아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는 거는 없습니다.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오늘 다른 특별한 일정은 없어요, 우리 기획행정관님은?
자, 조정화 위원님! 우리 행정관에 대한…
아니,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특별한 일정은 없습니다. 11시에 저희들 11시 반에 행사가 하나 돼 있는 거 말고는 현재는 없습니다.
의사일정이 원래 오늘…
2시였습니다.
2시였잖아요.
예, 예.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의아스러워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관님 일정은 별로 일정이 없다는 얘기시네요.
예, 같이 우리 상임위하고,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정이 10시로 변경된 걸로…
의사일정을 정해 놨으면 이걸 지키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의정활동의 순리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화가 생기니까 본 위원이 의아스러워서 일단 우리 기획행정관님 일정이 특별한 게 있는지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어요.
예.
특별한 일정은 없으셨다는 얘기네요.
예.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우선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저는 좀 당초 여기에 대해서 별로 특별히 사전에 제가 내용을, 없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의 조례안입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 시가 원래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현재까지는 법률에 따라 가지고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2개 단체입니다. 사단법인 2개 단체 해 가지고 우리 지검하고 동부지청에 1억 5,000씩 매년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번 앞에 회기 때 우리 서부가 생김으로써, 서부지청이 생김으로써 4,000을 더 해 가지고 1억 9,000의 예산이, 내년 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 오보근 의원님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명문화도 시키고 좀 상세하게 과연 이거를 돈을 그냥 1억 9,000만 주지 말고 홍보, 주민홍보 대책이나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가지고 위원회라는 기능을 하나 넣자 해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넣었고 다른 시·도에 보면 저희들 현재까지 조례가 3개 시·도, 2개 시·도 빼고는 다 돼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그대로 아주 단순하게 베낀 것이고 요번에 저희들 조례는 세부적인 사항, 정책 입안이든지 홍보 기능이라든지 예산을 어떻게 얼마만큼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하고 나서 또 어떤 정산을 받아야만이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해 준 금액이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가 하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적시해 놓은,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명문화 다 시켜 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 지원해 줬다고요?
저희들이 지원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에 한해서만 지급할 수,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저희가 현재…
법무부 등록된 단체가 어디, 방금 어디…
지금 사단법인으로 돼 있는 게 우리 부산지검에는 사단법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이라는 게 돼 있고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햇살. 그다음에…
지원센터.
동부는 사단법인 부산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해 가지고 광명, 광명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번에 서부가 10월 18일 날 개청되면, 설립된 게 사단법인 부산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래가 법무부에 3개 단체가 사단법인으로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그럼 그 단체에 각각 5,000만 원씩 줍니까?
현재까지는,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지검에 1억, 그다음에 동부에 5,000을 주었습니다. 9,000하고 6,000을 줬습니다, 줬는데. 서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9,000을 해 놨는데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저희들이 판단,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구 여기에 다 봤을 때 동부하고 서부는 한 6,000 정도 그다음에 지검은 7,000 해 가지고 1억 9,000 정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주도록 명시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예.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이걸 주도록 돼 있나요, 의무적으로 돼 있어요?
예, 예. 근데 금액 차이는 시·도별로 좀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시·도는 그럼 얼마씩 줍니까?
다른 시·도는 구·군에서도 지금 지원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하고 구·군에서도 보통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있고 다른 시·도는 올해 지원액이 보면 울산 같은 경우는 1억 2,300 그다음에 대구가 7,500, 인천이 한 1억 이 정도로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각 시·도별로 전체 금액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냥 법정처럼, 법정금액처럼 주면 이 단체가 알아서 씁니까, 이걸 가지고?
단체에서 쓰는 게 아니고 지검에서 검찰에 보면 이게 보통 형사1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이 돈을 어디다 씁니까, 보통.
이게…
아니, 제가 이거를 의아스러워서 물어봅니다. 무슨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보고 이런 거까지 부담시키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선. 이해를, 파악을 위해서.
범죄피해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범죄피해자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한 거 아닙니까?
광범위한데 그래서 요 사단법인하고 검찰이 해 가지고 피해자 유형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주 부유층이 있으면 지원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의 종류하고 구조금, 치료비, 학자금, 장례비 그다음에 간병비, 요양비, 돌봄 해 가지고 주로 보면 치료비가 주로 많이 나가고…
아니, 범죄피해자가 상당히 안 많습니까, 그죠? 우리 사회에. 근데 그걸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다 아닙니다. 보고 자기들이…
이 금액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우리가 지원해 준, 전체 예산의 일부입니다.
검찰이 피해자들한테 이런 거 막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나는 세상에 듣도 보도 못 한 사례가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주고 나면 지원을 하고 나면 정산을 다 받습니다. 어떤 데 어떻게 썼느냐 돈을.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럼 자료를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자료를?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한테도 한번 자료를 어떤 데 썼는지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 가지고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이 내용 전체를 조례에 다 담았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아니, 이게 의원 입법에 대한 의원 발의를 통한 기획행정관실에서 입법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의원 입법입니까, 뭡니까 이게?
순수한 의원 입법입니다.
순수한 의원 입법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또 새로운 어떤 기구를 또 만들잖아요. 불필요한 거 아닙니까?
자문, 자문위원회. 근데 자문위원회를 만듭니다.
자문위원회는 기존에 아예 없었던 기구입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새로 또 만드는 거예요?
예, 자문위원회 15…
시가 또 만듭니까, 이거를?
예, 우리 시에서 만드는 겁니다. 위원회를.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이걸 또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둘 겁니까?
자문위원회는 보면 현재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관련 교육청, 의회, 시 추천 그다음에 어떤 이와 관련되는 단체에서 다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을 받아서 할 것이고 위원회의 기능이 이렇습니다. 딱 정해 놓은 게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할 때 이 계획이 잘됐나 못됐나 자문해 주는 거. 정책을 하나 수립해서 이 정책에 대한 어떤 또 수립,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보조금 지원, 교육,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용처, 위원님이 방금 궁금하신 대로 어떤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명문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시민들한테 실제 좀 알리자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예를 들어서 법정으로, 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은 타 지자체도 일단 하겠다는 것은 똑같겠다는 입장이고 이런 또 조례 속에서 이런 위원회 두는 데는 있습니까?
저희 현재까지 조례가 규정되지, 제정되지 않은 시·도가 저희하고 2개…
(담당자와 대화)
울산하고 2개 시·도를 제외하고는 15개 시·도는 전부 현재 다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그 내용이 보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예?
똑같아요, 이 내용이랑?
우리가 아주 세부적으로 잘돼 있고 다른 시·도는 이 법에 근거해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만 많이 명시를 해 놓았는데 아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타 시·도에서도 요 사례를 해 가지고 아마 개정을 많이 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와서 보니까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위원회는…
위원회는 너무 많고 또 여기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무슨 수당을 주고 여비를 주고 이런 거까지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입법 취지에 너무 과한 요소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재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시급하지 않으면 이거 의회에서 논의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상 우리…
어차피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보조금 매년 지급하는 건데 조례 속에서 위원회까지 둬 가지고 회의비, 수당까지 지급하면서 여비까지 지급해 주는 시가 요즘 위원회가 1∼2개도 아니고 건, 건마다 지금 말이죠. 청년위, 뭐다 하면서 온갖 돈을 갖다가 이렇게 주는 이런 점이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예산을 소요하는 게,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점에 있어서 제가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이거 보류합시다. 저는…
상당히, 위원님 상당히 중요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당초에…
그리 중요하면 왜 이때까지 가만히 계셨어요.
당초에 저희들하고 조금 논쟁이 됐던 부분이 지급을 대상자를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오보근 의원님께서 시정질의하고 제가 답변했는데 그때는 지급 대상 단체를 지금 저희들 법에 있는 3개 단체 그러니까 법무부에 등록된 단체 외에 일반 사회단체도 같이 주면 안 되겠냐는 그 심의기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저희들은 안 된다, 절대. 법에서, 법에 어긋나는 조례는 할 수 없다, 사항이었고.
그 나머지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조에 들어 있는 위원회의 기능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정말 우리 범죄를 입은 피해자들이 우리 시에서 사실 2억이다 하면 큰돈은 아닌데 이 돈을 가지고 범죄피해자들이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치유도 하고 할 수 있다면…
저는…
상당히 좋은 목적이고 그래서 이 위원회라든지 6조의 기능은 상당히 우리 범죄피해자 이거를 하는데 아주…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면 범방 이런 거도 있고, 그죠? 검찰의 이런 단체를 쭉 보는데 이게 단체를 위한 단체의 활동도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제가 얘기하는 게 사실 지자체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 취지는 좋은데 다소 너무 광범위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부산 시내에, 우리 시에. 그런 위원회를 계속 둬 가지고 수당 주고 무슨 위원 해촉에 따라서 불필요한 잡음도 많이 들리고 하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취지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 하겠어요. 이왕 주는 보조금이니까 좀 그걸 명문화 하자는 취지는 이해되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위원회와 위원회의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위원회 정말 필요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조금 더 고민해 봅시다.
위원회가 있어야, 이 위원회는 사실 어떤 다른, 봉사하는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가지고 여섯 가지를 나열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기획행정관님! 그리 중요하고 그리 필요한 위원회 같으면 그동안에 하시면서 얼마든지 우리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나 저한테도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마는 오늘 갑자기 조례안 올라오면서 중요하다고 필요하다고 강조, 항변만 하시니까 제가 선뜻 이렇게 수긍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몇 번, 이 조례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이 문제는…
한 4개월간 시하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한번 안 하셨습니까?
보고는 한번 드렸습니다.
아니 저는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생전 처음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때 위원님, 보고를 드렸었고요. 시정질문할 때도 한참 많이 하셨고 한데 여하튼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위원님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의원 발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조례안 설명은 들었습니다. 설명은 들었는데 우선 여성 공무원들 관련해서, 그죠? 공무원 관련해서 이게 여성보건휴가가 유급인데 다른 지자체보다, 다른 지자체도 몇 군데가 많지는, 아직 없어요, 그죠? 한 번 더 말씀해 보세요. 어디어디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광주·전남·세종 3개 시·도입니다.
광주…
전남, 세종. 세종시.
주로 호남권에서 이게 좀 많이 발생했네요. 우리 여직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예.
업무적으로 큰 부담은 없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그동안에 그러니까 유급이 아니니까 휴가를 안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급으로 하면 다들 휴가는 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 간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별 업무적으로 별 부담은 없겠습니까?
예, 한 달에 한 번이니까 큰 부담은 없습니다.
큰 부담은 없다?
예.
그러면 다행이겠습니다. 원체 요즘 여성 공무원이 증가하니까, 증가해 가지고 중요한 업무를 여성들이 많이 하는데 혹시나 다른 지자체 안 하는데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그런 복지 차원에서 저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업무적 부담은 없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부담은 없다는 말씀이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 지금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저희들 22일쯤, 의회 끝나고 22일쯤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일쯤?
예.
제가 인사권에 대해서는 고유권한을 집행부기 때문에 별 언급은 하지 않겠고요. 다만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에 와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좀 우선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가 견제와 균형 속에서 시 발전을 함께 도모한다는 취지라고 한다면 의회에 와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불필요한, 예를 들어서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집행부 내에서도 제가 감사관실에 얘기를 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직권남용에 가까운 해당, 굉장히 남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적으로도 투명한 제재나 조치가 있어야 된다 전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공무원이 재량권을 넘는 일탈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보직에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획행정관님 입장을 한번 좀 밝혀 주십시오.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전번에 말씀하신 적도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만 좋을지 저희도 사실상 좀 고민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적재적소에 넣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분야로 인해서 또 직원을 전보를 함으로 해서 어떤 실익이 있는, 그다음에 얼마 근무하지 않고 이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데 하나의 업무 실수로 가지고 그 직원을 다른 데 옮겼을 때 또 잃는 저희들 내용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나의 실수라기보다는 충분히 예견될 수 있고 충분히 문제 제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직무상의 권한이라는 것을 남용하는 취지하고는 저는 해석을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 실수하고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일과는 차별을 뒤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미 감사적인 측면에서도 문제 제기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가 우리 기획행정관님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도 한 번쯤 만들어 줘야 그것이 타당하지 그걸 단순하게 실수라고 얘기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책임성이 떨어진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고 위원님께서, 직권남용이나 위법·부당한 사항은 당연히 신분상 조치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인사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틀을 이야기…
여러 가지 형량을 가지고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의회를 존중한다면 충분히 고려되고 또 반영될 수 있는 그게 기획행정관실 산하에 의회협력 담당,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은 의회와 항상 공감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선심성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집행부의 입장을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 점을 좀 우리 기획행정관님이 명확한 입장을 가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 올해 의회가 오늘로써 거진 마무리되는 거 아닙니까?
예.
고생 많이 하셨고 김홍태 우리 기획행정관님 그래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우리 5분 발언 생방이 나갔잖아요? 그걸 보고 시민들의 많은 질의와 또 여러 가지 문의사항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은 한 사람의 고집과 한 사람의 권한을 가지고 움직이는 세상은 아니거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제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규제와 자기 자신의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세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감을 하고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이런 부분이 부산시의 시정에 반영이 되어야 그게 세금을 내고 또 부산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부산시를 믿고 또 따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어제 12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해 주셨는데 다들 모두가 우리 시정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필요하신 내용, 아니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집행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당연히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내용을 저희들 충분히 열심히 거기에 따라서 할 겁니다. 그리고 보고도 드리고요, 다들.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가 이제 민선6기가 거의 끝나가잖아, 그죠?
예.
거의 사실 올 연말 지나면 내년에는 사실, 그죠?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선거 국면에 접어들어 가지고 상당히 바쁘고 또 사무 물론 중요하겠지만, 하겠지만 올 연말 마무리 잘되라는 취지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민선6기 지금 현재 7개월 남았습니다마는 저희들 공무원은, 우리 시의 공무원들은 하루라도 시민을 위해서라면 끝나는 날까지 열심히 할 그럴 각오로 돼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회를 만들면 위원회 구성에 의회도 들어갑니까?
의회 추천한 인원 들어갑니다.
누가 추천합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위원회는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총 15명 중에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검찰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지방경찰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변호사 또는 의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총 15명으로.
기본 법정으로 지원하는 금액 외에 위원회를 구성하였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까? 위원회 수당 뭐 여비 등등 했을 때 얼마나 더 예산이 소요될…
예산은 위원회는 저희들이 이게 수시로 늘리는 사항이 아니고 외부인사입니다. 내부는 또 우리 공무원들 안 나가기 때문에 외부인사 하면 최고 한 10명에 수당 한 10만 원 같으면 연간 2회 한다면 200만 원 정도.
몇 번 정도합니까? 보통.
지금 보통 저희들 계획 같으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번 아니면 두 번 할 거라고요?
예, 계획 두 번 정도 계획, 당초 수립할 때하고 예산 배분할 때 그다음 중간에…
그러면 자주 할 것도 아니네.
예?
자주 위원회를 할 것도 아니네요?
위원회를 그리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저희들…
그 회의도 자주 안 할 위원회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회 빼고 조례 통과하지 뭐.
위원회가 없으면 상당히 기능 자체가 조례의 기능 자체가 별…
아니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밖에 안 하는 위원회를 굳이 둬 가지고 이거를 할 필요가 있냐고요.
그런데 한두 번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많은 위원회 때문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로 소집은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사안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정기적으로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더라도 수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범죄, 사회적으로 범죄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또 위원회를 자문위원회기 때문에 자문위원들을 소집을 해서 범죄피해 예방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좀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본 위원 요구한 자료 가져왔습니까? 자료 한번 줘 보세요. 돈 어디어디 썼는가 한번 봅시다.
(담당자와 대화)
줘 보세요, 그냥.
(기획행정관 자료 제출 후 설명)
제가 볼게요, 자리에 가십시오.
그러면 15년도에는 2억 2,200만 원 정도를 줬고 16년도에는 3억 1,800을 줬습니까?
저희들이 준 돈은 1억 5,000입니다. 다 1억 5,000이었는데…
이 자료상의 금액은 뭡니까?
그게 구·군에서도 한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한 것도 있고 국가에서도 내려 준 돈이…
이 예산 금액이 법적으로 얼마를 주라 명확하게 지정된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주고 안 주고는 임의입니까?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죄피해를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액 자체는…
그러니까 하여야 된다라는 규정은 있는데 금액을 법정 비용을…
얼마를 해야 된다 그건 없습니다.
5,000이든 정해진 건 없고 임의로 주는 거네요, 임의로?
예. 그런데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올해, 내년 계획 같으면 올해 저희들이 각 지청에 회의를 했습니다. 동부부터 먼저 했는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사업계획서까지 내면서 올해는 조금 더 사업 내용을 더 하기 때문에 좀 더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검찰 측에서 사업계획을 내고 할 때는 그럼 누구하고 협의합니까? 우리 기획행정관님하고 협의합니까?
저하고 해당되는 부단체장들, 부구청장하고 부군수가 참석합니다. 거기서는 지청에서는 지청장하고 형사1·2부장하고 그다음에 담당 검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동부 같으면 4개 해운대·남구·수영·기장, 저하고 5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요 지원 유형을 보면 매년 건수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15년도 같은 경우는 경제 지원 이래 가지고 148건이고 또 그다음 해에는 216건으로 늘어났다가 또 줄어들었다가. 그럼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금액을 요청합니까?
아닙니다. 매년 예산을 1년의 연간 예산을 다 주면 자기들이 그거 가지고 예산을 자기도, 사단법인에서는 각 지검에서는 우리가 준 거하고 자체예산하고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오는 예산 같이해 가지고 저희들 사업계획서 짜듯이 자기들도 예산편성을 별도로 합니다.
아니 그러면 내년도 지금 예산에 얼마 반영돼 있습니까?
1억 9,000입니다.
우리 의회 심의 받을 때요?
예.
그때는 항목을 뭘로 했습니까? 제가 그 예산을 보지를 못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올해까지는 1억 5,000이었는데 서부가 생기면서 1억 9,000이 됐습니다.
1억 9,000을 항목을 뭘로 해 갖고 우리 예산 심의…
범죄, 이거는 어떤 세목을 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 대한 법정운영비 보조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나갑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단체.
예, 법정운영비 보조 해 가지고.
법정운영비…
예, 보조.
보조.
그래 가지고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7,000,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6,000,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6,000 이래 가지고 1억 9,000을 갖다 지금 배부할 예정입니다. 편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협의는, 사건의 피해자 발생을 얼마나 감안하고 검찰 측에서 올립니까? 자료를.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1억 9,000을 시의회에 일단 예산을 반영시켰잖아요. 그럼 내년도 사건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 어느 정도 사건이 발생할 거라고 감안해서 협의 요청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저희들 다 우리 예산에 따라서 자기들이 활동을 하고 합니다. 올해는…
그럼 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우리 시 입장이네요?
예, 우리 시 예산편성권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은 저희들이 합니다. 1억 5,000 할지 1억 9,000, 2억을 할지 그거는 우리 시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자료는 없습니까? 경제 지원은 어떤 건이고 심리 상담은 어떤 건지. 그 자료도 한번 줘 보세요.
저희들 별도로 해 가지고 위원님께…
지금 자료 없습니까?
예, 현재로는 없습니다.
조례 심사 받으면서 자료를 안 가져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김홍태 행정관님 오늘 제가 이 조례안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처음 봤어요, 처음. 들은 바도 없었고, 그동안에. 사전 정보도 전혀 없었으니까 사전 지식도 제가 부족했지만 오늘 보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도 있고 다소 의아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제 질의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몇 번…
자료를 좀 봐야 제가 조례안 동의를 할 수 있는 여부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준비를 부실히 해 가지고 오시면 어쩝니까?
저희들이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자기들이 모든 사항을 했는데요…
아니 돈만…
여하튼 그거를 준비를 못 한 건 죄송합니다.
돈을 예산을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5,000이면 5,000, 1억이면 1억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세부 사항을 보자고 제가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 없어서 답변을 못 하신다 하면 조례안, 심도 있는 조례안 검토가 안 되지 않습니까?
총괄 계획은 3개 지원센터에서…
아니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면.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 보시면 유형이라고 딱 3건밖에 없어요, 3건밖에. 그럼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를 제가 봐야 저도 이 지역에 가서 그러면 우리 범죄피해자들 피해 보호를 위한 지원을 시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 가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찰 측이나 단체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이 조례안 취지에 맞춰서 궁금해 하는 분들한테 알려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고 얘기…
조례에 넣어가 자문위원회 기능에다 홍보 기능을 넣어 놨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선제적 지원의 종류가 있는데 한 네 가지 있는데 잠시 좀 위원님 보여 드릴까요? 지원의 종류.
아니 그러니까 이 지원 유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는가를 좀 보자고 하니까요, 자료를. 가져오세요. 그러면 가셔서 자료를 좀, 참내. 지금 여기서 시까지 얼마나 걸려요?
(담당자 자료 제출)
이건 요건이네, 요건.
그 유형이고 그 요건입니다. 전체적인 유형이 그 세부적인 유형입니다.
그럼 돈만 주면 검찰하고 단체에서 그냥 자기들 알아서 다 합니까? 지원 여부는.
저희들하고 회의를 합니다.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는 저희들한테 이제부터는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산을.
제가 물어보는 게 궁금한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너무 흔한 요건이거든, 예를 들어서.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상의 피해를 입거나 1 내지 10단계 장애가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이게 예를 들어서 범죄피해보조금입니다. 그러면 부산시 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되든 기타 현장의 장애사고가 되든 그 건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예?
건수가 많습니다.
그럼 그 건, 건마다 이걸 다 지원합니까?
그래서 저희들…
내가 이런 경우는 저는 듣도 보도 못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시가 지원을 한다니까, 시민의 혈세로.
저희들 하는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 사안이 되면 해당이 되면 범죄피해자구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자기들 자체 내에,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이 심의까지 저희들 조례에 넣겠다는 걸 형평성이라든지 전체에 대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심의 기능은 안 하고 자문 기능만 한다고 돼 있었고요. 자기들 그 자체 내에 검찰 내에 범죄피해자구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회에서 전반적인 사건을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그럼 금액은 대략 어떻게 얼마씩 지급을 합니까? 예를 들면 금액은. 이 건에 대한 금액을 얼마나 산정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검찰에서 자기들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우리는 그 심의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이…
그럼 이 대상자는, 그럼 이 대상자는 소득하고 상관없습니까?
그것도 구조심의위원회에서 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기들한테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예를 들어 엄청 부호들한테 그 돈이 나갈 수가 없는 거고 대부분 저희들이 봤을 때 동영상 이런 걸 볼 때 결손가정, 차상위 이하입디다. 차상위 이하, 차상위계층 이하.
차상위계층 이하라고 명확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명확하게 안 돼 있고…
그러면요?
심의위원회에서, 구조심의위원회에서 검찰 구조심의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전체를 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위원회 기능이 없습니다.
그럼 이 조례안에는 그런 예를 들어 선정에 대한 기능을 담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없는 게 그거 때문에 저희들 쟁점이 됐는데 그게 왜 그러나 하면 검찰에서 지금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하는 게 저희들 만약에 했을 때 경우에는 통일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중 지급도 있을 수 있고 과잉 보상도 있을 것이고 과소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문제, 그래서 전국적인 통일적인 개념에 시행돼 가지고 요거는 법무부에서 검찰에서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가부를 결정하게 금액, 지원금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은 검찰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법무부 쪽에서만.
아니 세부적인 사항을 검찰에서 지정한다 하면 굳이 이 위원회를 뭐하러 둡니까? 그러면 위원회를.
그래서 요 내용을 한다면 이렇게 반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1억 9,000을 반영을 안 하고, 예? 1억 9,000을 반영을 안 하고 반을 갖다가 예를 들어 삭감을 했다. 그래도 별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전부 다 공히 다 하고 있는 사항, 구·군에서 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회의 기능은, 위원님! 위원회의 기능을 제가 말씀드릴…
아니 제 말씀은 이게 법정 금액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산시가 내년도에 부산 지금 동부, 서부지청이 이제 개청됐죠? 해서 1억 9,000을 했잖아요? 했는데 이거를 내년도에 의회 심의과정에서 굳이 법적인 금액은 얼마를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가 의회에서 이걸 반으로 삭감을 해도 별문제도 없었던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산 심의과정에서 2억을 주든 1억을 주든 그거는 우리 상임위 권한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 과정에서 그렇다면 이 경제적 지원 종류 일부 문제가 그러면 이 조례안에도 충실하게 심의 대상에 대해서도 제가 들어가느냐 여부를 물으니까 그건 또 관계가 없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잖아, 그죠?
그거는 저희들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제가 몇 가지, 이게 전체적인 보조금 지원 법 취지에 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방금 말씀하신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 같은 이런 심의회를 각 시·도별로 준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성이라든지 전체,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이런 거는 법무부에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 시의 행정기관에 가져왔을 때는 어떠한 상당히 우리가 당초 피해자 보호법 취지에 반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서 이 위원회 기능을 자문 기능만 두자.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이라든지 주요 정책이라든지 교육·홍보라든지 예방활동이라든지 보조금 지원 딱 현재 할 수 있는 게 5개만 두고 나머지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든지 주된 내용이 5개입니다.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범죄자, 피해자 보호법 취지에 맞춰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주요 요건 속에서도 함께 논의가 되면 이 조례안에 담긴 입법 취지를 저도 많이 공감은 하겠는데 허울뿐인 위원회를 굳이 둬야 되는 조례안이다 보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문제가 법적인 걸로, 법적으로 지원하자는 그 취지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요건이 어찌되고 이 건이 그러면 어떤 상당히 이게 무슨 정성적 평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니까 저 같은 경우 이런 사실이 있는지를 처음 보거든요. 그러면 누구는 예를 들어서 범죄피해자라는 것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숱하게 발생하고 숱하게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해당 사항이 되고 어떤 경우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지 이거를 제가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자료를 제가 위원님 법무부 검찰에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별도로 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액은 총 얼마씩 줍니까? 1인당.
그게 사안에 따라 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금액은 치료…
얼마를 줍니까?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가장 많이 주는 금액은 얼마까지 지원해 줍니까?
그 기준에 있는…
(담당자와 대화)
요 기준에 위원님, 치료비 같은 경우는 심리치료비 해 가지고 연간 한 1,500만 원, 총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고요. 그 외 가장 많은 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유족구조금이면 최고, 최대 한 1억.
1억까지 준다고요?
예.
범죄피해자한테?
예. 그런데 이렇게 준 사례는 있는가는 저희들이 모르겠는데 저희들 대충 488건 다…
예산을 시비로 혈세를 지급하면 그 사례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다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1억 9,000이 되든 3억이 되든 그거를 감안할 수가 있는 거지. 그것도 안 보고 무슨 예산을 잡는단 말입니까, 지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내년부터는, 세부 사업계획서를 갖다가 제출…
그러면 1억 9,000만 원 내년도 예산 잡을 때 뭘 가지고 잡아서 의회 심의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거를 일일이 제가 못 따져 봤기 때문에 제 불찰이기도 합니다마는 무슨 금액을 가지고 1억 9,000을 잡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전년도 계속 우리 쭉 해 왔던 사항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전년도, 작년, 재작년 예산 실적을 가져왔고 이 사업에 저희들이 지원했을 때 자기들이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걸 운영을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이만큼이면 적당한 선이지 않나 해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부서 직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직원 1명인데 다른 업무, 아주 일부분 업무를…
옆에 있는 분이 전문으로 지급을 합니까?
그러면 본인은 예를 들어서 지금 기획행정관이 답변하고 있지마는 이 사례에 대해서 주요 사례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업무 파악이 안 돼 있나요?
예.
아니, 그래서 이왕이면 시가 예를 들어서 1억 9,000 연 2억에 가까운 돈을 내고 또 지자체에서 또 돈을 낸다고 하면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 같은데 이 취지에 맞춰서 범죄피해자를 갖다가 누구는 피해자를, 보호를 받기 위한 지원을 받고 지원을 못 받고 이런 문제들도 제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근거와 규정을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는 것이 오늘 조례 취지에 맞춰서 맞는 심의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제출이 안 되니까 제가 말이 계속…
저희들 이렇습니다. 내년 되면, 매년 연초에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하면서 제출을 합니다.
올해 사업 신청한 자료 있습니까? 신청한 자료.
올해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연초에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2017년…
그러면 금액 예산 책정을 뭘 가지고 하셨습니까, 올릴 때. 예산에 대한 나름대로 세부 사항을 어느 정도를 감안할 것인지는 그거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를 하고 또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도.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도 없다 하는데 뭘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홍보, 이런 거는 비예산 사업은 저희들이 자문위에서 하는데 예산 사업은 검찰에서 법무부에서 한다는 내용을 말씀을…
근데 그 부분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예, 예.
그 부분 이해를 하겠어요. 그동안에 대상자 결정을 법무부, 검찰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예산 취지에 맞춰서 어떤 대상과 유형 속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거거든요. 사업 성격에 맞춰서 그걸 묻고 있는데 자료 없어서 답변이 안 되니까 제가 계속 말이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예, 인정합니다.
담당 직원들 납득, 내 말 알아듣겠죠? 무슨 말인가. 그래 갖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업무를.
자료 줘 보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봅시다.
(담당자와 대화)
아니, 사업을 돈을 아까 2억이 우리 기획행정관님은 적은 돈이라고 하지마는 적은 돈 아닙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비중으로 저거하고 다 합쳤을 때…
시가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몇억을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 같은데 적은 돈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오늘 굳이 피해자 조례를 오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심의를 올렸으면 제가 위원회의 성격을 한 번 더 물어보고 있고 예산도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업의 성격을 제대로 심의를 위원회가 하느냐 하니까 또 답변이 안 되잖아요, 지금. 못 한다고 하잖아. 그러면 “그 위원회를 또 왜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대상자 선정 요건이 뭐냐. 어떤 대상에서 지원을 했느냐, 그 자료를 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또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같이…
근데 저희들이…
이런 부실한 조례 심사를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전체의 개인적인 사항은 위원님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게 개인정보로 해 가지고 특히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 세부적인 자료는 안 줍니다. 단지 이렇게, 이렇게 하겠으니까 예산을 좀 주십시오 하고 주는 것이고 자기들이 정산 올 때도 이러이러한 항목에 얼마를 정산했다.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옵니다, 오는데. 이제 조금 협의를 할 때 자기들하고 회의를 가서 3개 지청하고 가서 할 때 제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연초에 계획을 좀 상세하게 주고 했을 때 우리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마지막 정산할 때도 좀 저희들 객관성 있게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그거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개인정보에 관계된 개인 신상에 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압니다.
방금 우리 기획행정관님 말씀대로 그런 거를 제가 자료나 그 사례를 알려 달라는 게 아니고 이게 시민의, 방금 우리 기획행정관님 말씀대로 시민의 혈세로 지금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취지를 저도 이해를 하겠다, 말입니다. 법무부에서 지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시킨 근거를 원래는 국가가 하면 제일 좋겠지만 지자체에 부담시킨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형벌상에 대한 집행권은 국가가 하지 지자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시민들, 우리 시에 주소를 둔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형벌, 국가형벌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본 사람이 지원하면 사실 원칙으로 따지면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법상에서 이게 지자체에게 부담을 시킨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취지가. 딱 보니 그런 취지네요. 그런 취지인데 그 취지를 가지고 지자체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해에 얼마를 지원할지 여부는 또 지자체에서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이게 무슨 세금의 갖가지 세금, 5% 떼듯이 몇 프로 떼듯이 이런 보조금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또 달라지고 심의과정에서 달라지니까 이런 사례가, 어떤 사례가 제대로 됐는지 또 내년도 사업은 지금, 내년도 사례는 안 정해졌다고 하니까 그럼 어떤 대상자를 또 상대로 이거를 하는지 제가 볼 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지 그 심의과정에서 저도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근데 저도 세부적인 내용은 올해 회의를 가서 한번 전반적인 것을, 했습니다. 지청의 검사장들이 10분간 자체적으로 다 본인들이 브리핑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아 정말 필요, 저도 느꼈는데 보고서. 그 세부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자료를 한번 내년부터는 세부적인 계획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도 우리 시와 전체적인 협의를 해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법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정 속에서 우리가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예산을 시민의 혈세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어떤 사례 속에서 개인에 대한 신상을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얘기하는 거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제쳐두더라도 그럼 어떤 대상, 어떤 대상자에 대한 자격 요건 속에서 어떤 경우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했던가라는 정도는 충분히 오늘 예산을 연말, 이미 했지마는 또 조례를 올렸으니까 또 별도 위원회까지 구성을, 돈을 들여서 만든다 하니 제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과 지적하는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행일을 위원님 저희들이 내년, 공포일이 아니고 내년 7월 1일로 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인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니까 그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해 가지고 조례는 통과되더라도 저희들이 시행일을 7월 1일 날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 전반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 반영 부분이라든지 또 다른 어떠한 세부적인 지침을 만든다든지 이 분야 때문에 저희들 시행일을 당장 안 하고 내년 7월 1일로 하려고 지금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7월 1일 할 거 같으면 굳이 오늘 조례 통과시킬 이유도 없겠네요.
준비 기간입니다, 그 준비 기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준비 기간이 7개월씩 필요합니까?
예, 예산도 되고 나면 수당이라든지 이런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런…
그래서 이걸 6개월 동안 저희들이 7월 1일로 한 거는 시민들한테도 과연 이런 우리 범죄피해자 우리 부산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내용도 제작을 해 가지고 보급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 소요 기간을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 보면서 7월 1일로 해 놨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네요. 조례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제 망에 포섭되지 않은 미등록 단체나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정하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될 우려가 높음. 특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제에서 그 지원 내역이 전혀 파악되지 않아 과잉 보상을 받거나 동일한 피해에 대해 이중으로 보상을 받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지적을 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한테 자문 기능만 주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심의회는 우리 시에 주면 안 된다, 주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조례 6조에는…
위원회를, 위원회에 줬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아니, 그 내용을 포함, 심의 내용까지 줬을 때는 구조조정, 구조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어떤 단체 우리 3개 말고 다른 데 단체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들어갔을 때…
아니, 그러니까 심의를 어차피 지금 위원회에서 조례에 담고 있는 위원회에서는 심의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올라왔던 안이 당초에 조례안이 그게 들어 있었습니다.
당초 조례안에는 심의를 하자고 들어 있었다.
예, 들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했을 때 여러 가지 이러한 법 취지에 반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분야는 다 뺐습니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검찰 측 요청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판단입니다. 법상 그렇게 돼 있고 저희들도 법무부에다가 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도 되느냐, 법무부에 질의도 하고 타 시·도 사례 다 파악하고 했을 때 이런 거, 심의 기능까지 넣었을 때에는 이러한 법 취지에 반하는 한 대여섯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뺐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당연히 법무부에서는 넣으면 안 된다 했고 저희들도 발의한 의원님들께 가서 요 내용은…
다른 지자체 조례에는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다른 현재 지자체에는 아예 두루뭉술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우리, 다른 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해 가지고 하면 전국적으로 아마 모범 사례가 돼 가지고 같이 자기들도 개정을 우리 식으로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일반 범죄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시에 와서 위원회에 와서 내가 이 피해를, 범죄 피해를 받아서 내가 사실 너무 힘든데 나를 좀 지원해 줄 수, 방안이 없느냐라고 민원을 넣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검찰에다가, 본래 이게 신청이 본인이나 유관기관이나 신청을 검찰에다가 사단법인 3개 법인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면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그래서 제가 6개월의 기간을 한 것이 이런 사항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시민들에게 다 알리는 홍보 기간까지 해 가지고 한 6개월 넣었습니다.
다 알리면 예를 들어서 그 많은 시민들 예산 1억 9,000 갖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거는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검찰에서 다 파악할 사항입니다. 하는데…
검찰에서 하는데 시민에게 알리면 내가 볼 때 이 사건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놨거든요, 조건이.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시민들에게 알리면 시민들이 너도나도, 피해, 범죄 피해에 대해서 보호,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다 나올 경우에 그거를 어떻게 감당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게 실리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그거는 법무부…
아니, 해야…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저희들은 지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한도를 맥시멈을 저희들이 1억 5,000씩 해 오다가 1억 9,000을, 넣었는데 저희는 내년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 단계 이상은 안 가려고 생각합니다.
입법 취지에 맞춰서 그러면 누구는 해당 사항이 되고 누구는 해당 사항이 안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시민 간의 갈등과 불만에 대한 민원인을 어떻게 해결한단 얘깁니까?
그거는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갔지마는 검찰에서는 거기에 따른 어떠한 기준이나 이런 게 다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회 기준도 있고 자기들이 범죄피해자들…
있을 거 같다라고 얘기하면 금액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
있을 거 같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이때까지, 현재까지는 그냥 예산 지원으로써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례가 시행되면서 앞으로 더 관심을…
지금…
많이 시민들한테 더 관심을 더 주자는…
근데 지금요. 이게 17개 시·도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현황을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서울시가 얼마쯤 지원하는지 아십니까?
한 7,000 정도?
7,000요?
우리가 사실 제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 9,000. 울산이 1억 2,300 그다음에 보통 평균 한 7,000 정도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담당자, 조정화 위원석으로 가서 자료 찾음)
자리에 가세요. 질의하는데 와 가지고.
한 7,000 정도 지원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울이요?
아니,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한 5,000∼7,000 많은 데는 저희들하고 울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정도 되는 데도 몇 군데 있고요.
지금요, 서울이 얼마쯤 지원하냐고 제가 물었거든요. 대충 얼마쯤 지원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3,000∼5,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이 얼마 지원한다고요?
제가 정확한 자료는, 제가 보기에는 3,000에서, 3,000∼5,000 정도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것이고 구·군에서 저희들은 구·군에서 많이 하는데 시·도는 다른 시·도 보면 구·군 지원…
서울 같은 경우가 3,000만 원 합니다, 3,000만 원. 서울이 우리보다 범죄피해자가 적을 거 같습니까? 기초수급자가 부산시보다 적을 거 같습니까? 차상위계층이 적을 거 같습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여력이 좋은 서울시가 3,000 지원합니다, 3,000. 근데 부산이 서울에 비해서 무려 몇 배를 더 지원, 6배 이상을 지원을 하는데 그 예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세부적인 지침과 대상이 어떤 건가를 묻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는 우리, 어떻게 조례 심사를 받고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현재 1억 5,000을 주고 동부에서 예를 들어 6,000입니다. 근데 지금 검사, 지청장이 바뀌고 나서 외부에서 민간에서 지원 금액이 상당히 올해 자기도 가서 확보한 게 저한테 이야기는 한 5억 정도를 확보를 했다. 서울 같은 데는 잘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민간단체에서 지원 금액이 상당히 많은…
잘사는 사람도 많지마는 또 하위 계층도 많아요, 서울시가.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부산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압니다.
그걸 어떻게, 알고, 알 거라고, 그렇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자료가 없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얼마쯤 지원하는 거 같습니까, 경기도.
경기도는 5,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가 서울하고 거의 인구수가 거의 좀 더 많죠, 오히려? 1,000만이 더 넘어가서 훨씬 많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도 지금 다 털어봤자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제주는 조그마한데도 거의 8,500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제주 8,500 하네요.
금액이 크기 여부를 떠나 가지고…
아니, 그래서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보실 때는 이렇게 금액 단위가 이렇게 나오시는데 실질적인 자기들이 각 사단법인, 경찰청에서…
그래서 예산 책정이, 예산 책정이 이렇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주먹구구식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하고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 계속 1억 5,000을 해 왔는데 이 부분을 삭감할 수는 저희들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다음에 요번에 서부가 생김으로 해 가지고 4,000이 더 들어갔다는 그 내용을 말씀…
우선 제가 예산 지원에 대해서도 오늘 제가 굉장히 모호한, 기준이 너무 모호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작위적일 수 있다는 굉장히,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가 조례 규정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회의 조례 규정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조례가요?
조례 제정한 거 중에서 서울도 조례 돼 있는데 위원회가 규정된 조례가 인천 말고는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 데도.
그래서 그게…
왜 이런 불필요한 조직을 또 만들어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도 불필요하게 다른 지방 지자체보다도 계량화가 안 된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또 입법 취지에 맞춰서 올린 오늘 조례 내용에 대한 위원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위원회 규정도 다른 데는 전혀 없다 말이에요, 전혀.
그래서 당초에는 현재까지는 법무부에서 이 사항을 계속 권장하고, 권장은 안 하고 규제를 해 왔었는데 최근에 범죄가 많이 나고 하니까 법무부에서도 최근에 범죄피해자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각 시·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강요한 측면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 이 내용도 법무부 안에 있는 어떠한 저희들 조례 내용같이 심사위원회라든지 자문위원회 이걸 지금 권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법무부에서 우리 지자체에다가 건의를 하거나 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다 그렇게 사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서는 이런 게 규정이 굳이 규정을 둔 조례안이 없는데 우리는 굳이 불필요한 부산시의 수많은 위원회 제발 좀 폐지하고 불필요한 조례는 이렇게 정리하자라고까지 제기가 되는 사항에서 또 위원회 만들고 예산 또 여비 주니, 어떠니 이렇게 또 복잡한 위원회를 두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불필요한 위원회는 당연히 저희들도 정리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뭘 정리를 했습니까, 그동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리한 게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
올해, 작년에 4개 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하고. 통합한 거도 있고…
전체 우리 부산시의 전체 위원회가 몇 개쯤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167개입니다.
167요?
예.
167개면 사실 굉장히 적은 위원회가 아니죠?
예.
그죠? 그 가운데서 또 새로 만드는데 다른 데 조례 지금 이 관련한 범죄피해자 관련 지원 조례를 갖춘 시·도 중에서도 위원회 규정은 아예 없어요. 굳이 불필요하니까 규정을 둘 필요가 없으니까 안 두는 거지 이걸 뭐하려고 또 조직을 만드냐고 그러면.
자, 조정화 위원님! 행정관님!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지금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렇게 돌고 있으면 아까 오전에 우리가 질의 종결을 이미 하고 또 우리 토론 순서를…
위원장님! 제가 질의 중입니다.
가질 겁니다, 그래서…
질의 중이니까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됐고 이리하기 때문에 질의를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굳이 이 조례안이 위원회를 규정에 두면, 둘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야기가 오고 가거든요.
아니, 그 당시에 필요성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섯 가지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그러면 위원회 부분은 뺍시다.
그거를 다 빼고 자문위원회 기능을 이제는 실질적인 우리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 기능을 바르게 하기 위한 자문기능 다섯 가지는 반드시 두는 것이 우리에게 예산 지원하는, 시민들의 혈세로 지원하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 기능은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위원회는 당연히 없애야 되는데…
올해…
이거 꼭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올해, 올해 방금 우리 말씀하신 기획행정관님 말씀하신 울산시를 예를 들었는데 울산시가 조례 제정 언제 했냐면 올해 9월 달에 했네요.
예, 올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뿐만 아니라 올해 조례 제정한 데가 충북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 충북하고 울산시 그리고 충청남도까지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위원회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거 불필요하다고 해서 위원회 규정을 안 둔다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다면 부산시가 굳이 이렇게 둘 필요도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되지 그걸 계속해서 항변하니까 질의가, 답변이 오래가지 않습니까? 수정합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 의견도 맞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아니…
우리 전체 시에서 판단, 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판단할 때는 저희들 사전에 정책에 의해서 판단할 때는 이 기능이 없는 거보다 넣는 게 더 낫다는 판단…
조례 심의과정에서 심의에 대해서는 기능은 올릴 수, 제출은 의원도 할 수 있고 집행부도 합니다. 그러나 심의, 결정, 의결은 위원회에서 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 시의회 고유 권한입니다. 거기서 판단하고 수정, 부결, 통과 결정하는 겁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거기서 제가 수정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수정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다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아마 이게…
다 안 하는데 무슨 명분으로 굳이 이걸 해야 됩니까?
이 법 취지나 조례의 제정 취지에 볼 때는 이 자문위원회가 없으면 사실상 조례는 큰 의미가 별로 없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조례도 다른 데도 조례를 통과시켰다니까요, 올해. 올해 통과시켰는데 그 안에, 조례안에 위원회 규정을 아예 안 뒀다니까요. 그럼 다른 지자체는 그러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떨어지는 지자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가까이 올해 9월 달에 올해 했는데 얼마 불과 몇 개월 전에 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도 그러면 입법 취지에 조례가, 충분히 감안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안 담았는데 굳이 여기에는 굳이 담아야 되겠다는 예산을 더 들면서까지, 없는 위원회를 굳이 왜 두냐는 얘기죠.
근데 이게 자문기능, 자문위원회를 넣은 이유가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불필요한 걸 자꾸…
범죄피해자 예방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넣었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 범죄피해자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란 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무슨 위원회에서 그리 감안해서 할 수 있습니까? 고위 공무원, 고위 출신들이 앉아서 무슨 홍보와 교육을 시킨단 말입니까, 범죄피해자들한테.
그래서 전문…
현실성이 떨어지는 말씀이잖아요.
15분 위원을 전문 쪽으로도 많이 넣었습니다. 시의회 의원님도 하고 변호사도 넣고 경찰, 검찰 전부 다 여러 다방면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아니, 그분들이 이 많은, 수많은 범죄피해자들로부터, 한테 어떻게 교육과 홍보를 다 시킨다 말입니까? 그게 불필요한 얘기잖아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제가 납득과 수긍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이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이해되겠습니까?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교육방법이라든지 홍보…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가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지적을 하고 굳이 지금 돈 들어가는 위원회를 조례 취지를 다른 부분 지자체, 통과시켰으니까 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내용적인 측면을 들여다보니까 세부적으로 심사하는 기능도 위원회가 못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예산 책정에 대한 부분도 실제 위원회에서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대상 조건도 모호하게 지금 아무 자료도 지금 위원회에 우리 시 담당 부서에서 안 가지고 있고 또, 또 다른 지자체에 어떤 입법 취지, 어떤 경우가 있냐고 제가 보니까 거기는 위원회를 올해 최근에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규정이라는 것을 아예 두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많이 제기됐던 불필요한 위원회를 왜 두냐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시면 오히려 오늘 심의가 빨리 정리가 됐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희 위원님 의견은 앞에 다 앞에 말씀 다 드렸고 여하튼 어떤 결정은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저희들 따르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또 우리 행정관님! 계속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조정화 위원님 마무리 부탁합니다.
회의장 문 좀 닫으세요.
답변을 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한 거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 대한 불필요성, 예? 그래서 위원회가 다른 데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만든 조례안을 통과시킨 다른 지자체를 보더라도 굳이 없으니까 위원회 부분을 굳이 안 둬도 안 되겠나라는 부분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행정관님이 없어도 될지 안 될지를 확실하게 명쾌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선.
저희들 의견은 위원회를, 자문위원회를 두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에 맞다는 의견인데 결정은 상임위원회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빼도 따르겠다?
예, 어차피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위원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자, 위원장님! 일단 이 부분을 빼고 통과시켜도 괜찮겠다는 집행부 측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에게 제가 이 안의 위원회를 삭제하고 이 조례안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들어내면 되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반영을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고.
두 번째 예산 문제는 이게 지금 다른 데보다 과다하게 많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세부 사정을, 예? 세부 내용을, 세부 내용을 본 위원한테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해당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부분이 있으면 주위에 홍보를 하든지 알려서 같이 혜택 볼 수 있는 것이 부산시민으로서 똑같은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별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조정화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회를, 위원회 신설에 대한 설치에 대한 것을 삭제를 하자는 부분이 들어와 있고 기획행정관께서는 설치가 필요하지만 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지금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원안 가결시킬 것인지 또는 수정 가결시킬 것인지 또 부결시킬 건지에 대해 가지고 가부간에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어떻게 할까요? 기명으로 할까요, 아니면 무기명으로 할까요? 기명으로 하는 게…
(사무직원과 대화)
그러면 정회 시에, 우리가 또 의논을 했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표결을 통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앉으신 좌석에서 거수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 가결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원안 가결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한 분입니다.
다음은 원안 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수정안이 아까 들어왔는데 수정안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저희가 반대하시는 위원님 한 분, 찬성하시는, 원안 찬성하시는 분 다섯 분이기 때문에 우리 범죄피해, 수정동의안에 대한 여러분 찬성 여부를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받아들입니까?
(“반대부터 먼저 묻고….” 하는 위원 있음)
반대, 반대. 수정동의안에 반대하시는 분?
(“원안 가결….” 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대로 된 거 아닙니까?”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을 올리진 않았잖아요? 원안, 수정안을 올리진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반대하시는 위원 한 분이고, 원안 가결에. 그다음에 원안 가결 찬성하시는 분 다섯 분, 그다음에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장내 소란)
사실 지금 현재 우리 현원이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일곱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대하시는,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 한 분 그다음에…
마무리인데요. 당초에 표결을 할 때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 여부를 먼저 묻고 하는 것이 답인데 그게 이 원안에 대해서 찬반을 먼저 물으니까 이게 좀 약간 내용적으로 서로가 혼선이 온 것 같아요.
예, 제가 시나리오를 잘못 본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좀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 어떻든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조정화 위원님께서…
좋아요, 통과시키세요.
조정화 위원님께서 원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점이 있는 거는 보완해 나가면서 이렇게 잘 운영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찬성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반대위원 1명 또 찬성위원 5명으로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태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업무추진 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는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홍기호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심사진행 및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노외주차장 등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보고 청취의 건 TOP
(13시 37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노외주차장 등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및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기 예산담당관입니다.
조규호 세정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노외주차장 등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홍기호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노동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관리실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진영입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홍기호 실장님과 또 우리 기획관리실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마지막에 조례 심사까지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무엇보다 꾸준히 문제 제기해 왔던 부분들인데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노외주차장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장시간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좋은 결과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어쨌든 민간투자사업도 시 재정에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으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생스러우시겠지만, 불편하시겠지만 의회와 함께 협력해서 이런 좋은 결과들 더 많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점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세 감면 조례 관련해서 본 위원은 3년 전에도 저희 상임위에서 이게 올라올 때 항만공사 관련해서는 왜 우리가 여기에 시세 감면을 다 해 줘야 되느냐.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80% 이렇게 해 주는 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전혀 안 해 주시는 걸로 올라와서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전 여기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면은 지금 해운·조선산업들이 굉장히 위축돼 있고 부산은 북항 재개발도 해야 하고 그런데 이게 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항만공사하고 충분히 의견을 교감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감면 조항을 유지하는 것은 여러 상황으로 봐서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이 사업을 하면서 행정적이든지 또 재정적이든지 사회기반시설 쪽으로 우리 해당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가능한 그런 쪽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그런 쪽에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양해를 좀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항 재개발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원도심 개발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요 부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협력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기호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이 우리 실장님과 마지막 또 질의다 생각하니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단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9개 조문에 대해서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고 또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은 이대로 종료하는 것이죠?
예, 항만공사는 이제 감면을, 취득세나 감면을 안 해 주게 됩니다.
제안 이유를 보면 감면 목적의 달성 여부, 일자리 확대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의 요인을 반영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요인들이 어떻게 반영된 것인지 좀 설명 부탁합니다.
우리 전체 항목 중에서 다른 것들은 다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하고 대신에 15조에 있는 항만공사에 대한 연장 여부는 항만공사가 수익도 상당히 많이 나고 3년 전보다는 상당히 안정화가 됐습니다. 1,000억 원이 훨씬 넘는 이런 정도의 수익이 나고 해서 이제는 좀 우리 지난해 1,298억 원 정도 2015년도에 수익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 시도 아시다시피 재정이 참 어려운 입장에서 더 이상 감면은 안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이 부분만은 감면 조항에서 삭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3년간 연장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기획관리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4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또 제12조 예비사회적기업, 제13조 부산연구개발특구 입주 또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일 경우에 최근 3년간 감면 사례가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입니까?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세정담당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세정담당관입니다.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은 지금 보면 장림공단 내 수산식품특화단지가 2019년까지 조성이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여기에 일자리 창출하고 이래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감면 연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실적은 없습니다, 연장을 하게 되어서.
그런데 지난 3년간 1건도 감면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향후 감면이 발생할 것이라고 장담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조성단지가 조성이 되고 나면 입주 기업이 아마 많이 입주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그래 되면 그때는 아마 감면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연장을 해도 감면이 또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그냥 둬도 된다는 안일함이 있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우리 일자리 창출 또 사회적 약자 배려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감면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잡아만 놓고 어떻게 하려는지 좀 걱정은 되긴 합니다마는 기획관리실에서는 시세 감면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십시오.
예.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세 감면 조례 관련해서 간단한 거 제가 하나 물을게요, 저도 좀 내용을 잘 몰라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라는 것은 본인이, 지금 4급인가요? 4급 정도면 운전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아예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를 얘기합니까?
위원님 우리 세정담당관이 좀 답변하겠습니다.
예.
예, 세정담당관입니다.
지금 시각장애인 4급의 경우는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입니다, 사람이고.
어떻게요?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
교정시력이?
예, 예. 좋은 눈의 시력이요, 지금.
좋은 눈의 시력이 무슨 말씀? 그러니까 4급 시각장애인이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저도 눈이 되게 나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장애인이 직접 안 하더라도 장애인 가족이나 이런 경우도 운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규정에는 보면 이래 돼 있습니다.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고 두 눈의 시야가 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0.1 같으면 눈 나쁜 사람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눈의 시력이라는 게 뭐 어떤 겁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안경을 벗고 하는 시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경을 벗고 0.1 이하면 다 장애, 자동차 감면해 주는 겁니까?
시각 자체가, 시야 자체가 10도로 좁게 보고…
10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라 합니까, 각막이 협소된 걸 얘기하는 거고 그거 말고 방금 얘기하는 0.1이라는 것이 나안시력이 0.1일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정확한 자격이 어떻게 되냐 묻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다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좋은 눈의 시력이라는 게 저도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좀 드리기가…
그런데 0.1 정도 시력은 나쁜 사람들은 부지기수 아닙니까?
보통 교정시력으로 이야기를, 교정시력으로.
교정시력 0.1이다 이 말인가요?
예.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라 그래서…
규정에 그리돼 있어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0.1 같으면,교정시력이 0.1 같으면 거의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한 수준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겠죠.
보호자, 보호자가 운전을 하고요,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운전…
공동명의로 해 가지고요.
그러면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게?
예, 직계가족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럼…
명의가, 공동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장애인인데 지원을 해 주는데 공동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운전은 가족들이, 직계가족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시세를 감면해 주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장애인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예.
장애인 그럼 시각장애인만 해당되고 다른 장애인들은 해당은 아예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보면요. 1급∼3급까지는 감면이 됩니다, 되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감면이 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요 사항은.
아, 이 사항은 추가입니까?
예, 예. 특례제한법에는 3급까지, 돼 있습니다. 4급인 경우는 거동이 불편하니까 요까지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 주자. 그래서 이 감면을 추가로 한 겁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기존 장애인 외에 시각장애인을 추가로…
삭감…
해 준다. 부산에 이 정도 되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지금 858명입니다, 지금. 등록된 게.
858명.
예, 예.
그러면 감면해 주면 금액으로 치면 얼마나 되나요?
금액이 2016년도에 6,300만 원.
6,300만 원, 알겠습니다. 내가 어떤 자격 조건인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안경을 안 써 가지고 교정시력인지 좋은 시력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기호 실장님!
예.
오늘,좋은 자리에 좋게 앞으로 나아가시고 앞으로 좋은 계획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너무 오랜 세월 공직을 하다 보니까 우선은 나가서 충전을 다시 하지 않으면 활동을 못 할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선 좀 쉬면서 앞으로 미래를 좀 설계해 보려고 합니다.
40년 하셨다고…
예.
제일 아쉬운 게 뭡니까? 하시면서 못 이루었던 거나 아쉬웠던 점은 뭐가 있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오랫동안 공무원을 하고 또 시에 기획관리실장이란 직위까지 왔는데 정말 뭘 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니까 조금 부산에 장래 먹거리가 될 만한 큰일 하나 좀 해서 하고 갔으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제가 작년, 재작년에 신공항 관계 업무를 제가 담당을 해서 가덕은 못 갔지만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강서 쪽에 소음 문제만 해결하면 이렇게 가깝고 좋은 공항일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이 아직까지 평가를 완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고 좀 더 큰 우리 부산의 먹거리를 대형 이벤트라든지 사업을 담당을 하지 못한 게 좀 더 아쉽습니다. 관광거리도 별로 없고 한 이런 점들이 아쉬움으로 많이 남습니다.
교통국장 재직할 때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죠? 신공항 때문에.
예, 더 이상 공무원을 하기 힘들 정도로 에너지를 다 소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또 직책이 기획관리실장을 맡고 하니까 다시 에너지가 좀 났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전체적으로, 다 잘 이겨낸 사례가 신공항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지금 내년에 신공항 문제가 또 이슈로 최근에 진행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솔직히 공항이 우리 가덕을 다 우리 부산시민이 다 밀었잖아요, 그죠? 결정이 못 된 아쉬움이 컸고 그 대안으로 김해의 얘기가 돼 가지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최근에 또 불거지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가덕으로 다시 간다라고 정부가 확정을 하면 찬성, 동의합니까? 아니면 어떤 거 같습니까?
저는 지금 국토교통부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거는 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아, 못 할 것이다.
예, 가덕으로 다시 못 갑니다. 지금 예비, 예타도 다 끝나고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그 사항을 다시 가덕으로 간다고 하면 밀양을 비롯해서 울산이고 간에 다 다시 한 번 대구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지역갈등의 소용돌이에 바로 노출되게 됩니다. 절대로 저는 있을 수 없고 소음문제 절대로 지금보다도 더 심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김해가 여태까지 있다가 새롭게 신공항 쪽으로 하니까 다시 소음 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보다는 절대 더 소음이 더 악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저 공항이 가장 최적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덕으로 간다고 해 보면 이런 물류라든지 시간이라든지 한 번 공항을 해 놓으면 영원히 갈 건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안이 가장 최적이고 국토교통부가 어떤 어려움 끝에 이렇게 지금 입장을 정리해놔 놓고 있는데 다시 가덕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정말 부산 공항 하지 말자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절대로 안 될…
절차상으로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까?
절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봐도, 가덕 가면…
결정을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절차상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 실장님이 그 일을 오래 해 오셨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절차를 뛰어넘어서 아주 파격적인, 파격적인 정부가 현 정부가 파격적인 결정을 해서 전면 취소하고 가덕으로 결정해 버렸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가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봅니까?
예, 우리가 가덕이 한 5조, 지금 김해 신공항 확장에 5조 9,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가덕을…
사업은 한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사업을 시작한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김해공항…
물론 설계상입니다. 예타 금액으로 5조 9,000억인데 김해, 우리가 가덕 갈 때가 9조 9,000억 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덕 가면 근 20조 가까이 든다고 봅니다. 절대 타당성 안 나온다고 봅니다.
그때는 우리 왜 그럼 가덕을 밀었습니까?
물론 하기 나름이지만 우리가 장래적으로 여러 가지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9조 9,000억인데 저는 가덕으로 간다고 하면 타당성 확보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우리 지역갈등이 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때문에 지금 저 공항이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럼 애당초부터 가덕 공항의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어서 부산시가 제한했단 말씀입니까?
그렇게 말씀이 되면 제가 드릴 말씀을 수정해야 되는데 지금으로 보면 그 바다에 그 사항을 수행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사항이었지 않나. 저희가 김해 신공항이 겨우 1을 갖다가 BC가 1을 확보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가덕이 참 어려웠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
저는 지금 우리 실장님한테 신공항 문제 때문에 다시 갑론을박 하고 싶은 심정으로 묻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 당시 주무국장님으로서 굉장히 애를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소회도 말씀하신 중에 혹시나 지금 여러 지방선거 앞두고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참에 제가 의견을 묻고 있는데 실장님 말씀이 가덕을 다시 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없었던 것처럼 말씀하니까 저도 상당히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지금.
(웃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제가 오늘 토론, 질의를 하려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 공직생활 하신다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저하고도 열띤 이런 논쟁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앞날에 영광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면 조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뒤에 감면 현황을 보면 4조하고 12조, 13조. 12조, 13조 같은 경우는 12년 2월 달, 13조 같은 경우는 14년 7월 달 이렇게 신설됐는데 감면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예.
그렇다 하면 이게 있으나 마나 한 조례, 이런 사례가 이런 해당되는 경우가 없습니까, 전혀?
예, 위원님 우리 세정담당관께서 답변을 좀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세정담당관입니다.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감면하고 예비지역,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그다음에 부산연구개발특구에 대한 감면은 지금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4년도에 신설하셨는데 이거를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감면된 사례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조례냐 이 말, 내용이냐 이거죠. 이것도 그냥 없다면 앞으로는 그러면 생길, 감면 사례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까?
예, 지금…
그 당시에 분명히 뭔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추가했겠죠, 그죠? 했는데 근데 어떻게 금융, 예비사회적기업까지 연구, 첨단 산업기업에 대한, 없다는 게 그동안 이런 건수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예.
해당되는?
예.
그러면 향후에는 그런 내용이 있을 거라고 보고 존치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담당 부서에서도 의견이 그렇고요.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산식품특화단지가 장림공단에 이미 조성되고 있거든요, 19년까지 조성이 됩니다. 그때 되면 입주 기업이 아마 많이 생길 걸로 생각됩니다. 그때 되면 아마 감면이 발생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도 지금 입주가 한, 사회적기업이 53개가 지금, 53개가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뚜렷한 효과가 없어 가지고 아직까지 예비사회적기업이 아직까지 여력이, 자금이 부족한 상태라서 여력이 안 돼서 이런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요런 사항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한 거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첨단기술기업이라든지 예비사회적기업 부분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향후 성장 동력 부분에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또 실적이 하나도 없다 하니까 좀 의외스럽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주무 부서하고 면밀하게 잘 의논하셔 가지고 만약에 필요가 없다는, 없는 것은 삭제를 하고 또 필요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하는 탄력 있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2017년도 정유년 1월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며칠 남겨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말 다사다난했던 정유년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특히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심의 특히 우리 기획관리실은 정말 우리 부산의 살림살이와 또 모든 걸 책임지고 있으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1978년 2월 17일 우리 최초의 부산시 공무원으로 이렇게 중구에서 공무원 생활을 첫발을 내디딘 우리 홍기호 관리실장님 정말 이제 2급 고위 공직자로서 우리 부산시의 정말 모든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영예로운 은퇴를 하시는 데에 대해서 정말 노고에 감사드리고 몸은 떠나더라도 앞으로 또 우리 부산시에 항상 이렇게 많은 또 이렇게 홍보, 또 이렇게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시를, 우리 부산시를 사랑하고 부산시에 애정을 가진 우리 공무원들이고 또 우리 시의원들입니다. 혹시 질의과정이나 또 이런 과정에서 좀 거북한 점이 있었다든지 이렇다 하면 널리 시민을 생각하고 한 그런 부분에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이제 떠나더라도 항상 건승하시고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비록 이 자리에는 안 오셨지마는 우리 박중배 법무담당관님께서도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명예로운 퇴직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기호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업무추진 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는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 조정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하였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상민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 14일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인 시정혁신본부 등 7개 실·국·본부, 직속기관 등, 및 3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업무보고서, 민원 사항 및 언론보도 사항 그리고 예산결산서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점 감사 대상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수집자료 분석, 현장 확인, 시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문제점 지적과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감사 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의견별 내용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 두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84건, 건의사항 92건 등 총 106, 176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혁신본부 소관 사항은 시민제안 활성화 방안 마련 요구 등 20건, 대변인 소관 사항은 계획적, 균형적인 시정홍보 추진 요구 등 17건,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은 시민 만족을 위한 홍보방안 재검토 요구 등 20건, 감사관 소관 사항은 내실 있고 철저한 감사 실시 요구 등 9건,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은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 요구 등 17건, 기획행정관 소관 사항은 빅데이터 전담 조직 구성 요구 등 29건, 인재개발원 소관, 소관 사항은 사이버교육과정 개선 요구 등 10건,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사항은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 요구 등 15건, 부산영어방송재단 소관 사항은 청취자를 고려한 프로그램 편성 요구 등 20건,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항은 경영 혁신방안 마련 요구 등 19건을 시정 조치 및 건의사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면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상민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노동철
전문위원 정인국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홍기호
예산담당관 유재기
세정담당관 조규호
〈기획행정관실〉
기획행정관 김홍태
자치행정담당관 이일용
인사담당관 조유장
○ 속기공무원
신응경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