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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6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12월 18일 (월)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 4. 다복동 광역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5.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감염병관리 FMTP 교육과정 민간위탁 동의안
  • 7. 결핵검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8.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9.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10.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 2017년도 복지환경위원회 공식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한 해 동안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조례의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박광숙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8건과 동의안 5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박광숙 의원 발의)(권오성·김병환·김수용·박성명·박재본·안재권·윤종현·이상갑·이진수·최준식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숙 의원 발의)(권오성·김병환·김수용·박성명·박재본·안재권·윤종현·이상갑·이진수·최준식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이진수 의원 발의)(손상용·오은택·이종진·김남희·김영욱·박재본·김수용·공한수·이상민·김진용 의원 찬성) TOP
4. 다복동 광역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다복동 광역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일괄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광숙 의원님 부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 또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
·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숙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광숙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숙 의원 퇴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진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진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다복동 광역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76호 다복동 광역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다복동 광역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경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다복동 광역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박영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사회복지국 김경덕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다복동 광역 지원 사업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다복동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력을 갖춘 그런 법인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실상 이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단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이 운영지원단은 지역에 있는 53개의 사회복지종합센터의 구성원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그러한 기관들의 법인이 이 사업을 수행을…
그런 법인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종합, 사회종합복지관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라고 하면 다 여기에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법인은 지금 몇십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은 있지만 그래도 다복동 부분에 대해서 보면 여기 정성적 평가 부분에서 배점이 70점이고 정량적 평가 부분에서 30점인데 특히 수탁사업 법인의 최근 2년간 다복동 추진 참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경험 및 실적 이런 부분이 정량적 평가에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법인이 있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단이 있습니다. 그게 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는…
그럼 그 지원단은 그동안 어떻게 운영을 해 왔…
지원단은 지금까지는 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하던 부분을 우리 부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기금을, 복권기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43억을 확보되는 그중에서 일부분이 6억 5,000만 원 정도를 할애해서 이 부분에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물론 국장님 잘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추진체계 구축 인력 운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자체 인적·물적자원 확보 방안 등 해가 사업계획서 평가 여기 10점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합한 부분은 있는가 또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를 잘 찾아내 가지고 업체 선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예산이, 예산 부분에 정말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을 선택할 걸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부분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부분에서 그러면 이 부분을 선정은 그러면 어떤 분들이 모여서 선정을 합니까?
여기 관련해서 사회복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관련되는 현장전문가라든지 교수라든지 시의원님들이라든지 이렇게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다양한 다들 이쪽 방면에서 전문가들이시겠지만 공모할 적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진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남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다복동 광역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님의 질문에 뒤에 따라서 조금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민간위탁을 6억 5,000에 하지 않습니까?
예.
하게 되면 여기에 연계되는 사업들이 운영현황에 성과분석이나 민간협력모형개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복지개발원에서의 연구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연구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구성이 단장을 합해서 지금 몇 명이죠?
6명입니다.
예, 6명으로 여기에 이런, 사실은 다복동사업이 굉장히 우리 부산만의 부산형 복지의 가장 큰 모델의 하나인데 이걸 민간에서 이렇게 구축을 다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심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민과 관의 협력체계 구축이라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현장의 어려움이나 신속하게 지원해야 되는 체계구축 이러한 부분은 필요할 것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모형이나 평가지수를 여기에서 한다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우려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평가지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통 전문적인 학술연구기관 우리 시 같으면 부산발전연구원이나 복지개발원 이런 데에서 수행을 많이 하는 부분들인데 이 다복동 부분의, 부분에 관해서는 현장전문가들이 가장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장전문가들이 또 지금까지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단이 구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한 3년 정도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런 경험이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법인, 그런 법인들 중에서 이 사업에 아마 응모를 할 예정인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데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런 모델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고 또 그 기능 중에서 꼭 모델 개발뿐만 아니라 결국은 공공기관에 있어서 자원동원 능력의 한계 때문에 민간 자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적자원인데 인적자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현재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한 3만 명 정도 인적자원들을 발굴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조직화시켜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예산이 지금 공동모금회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18년도는 복권기금에서…
예, 복권기금으로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복권기금은 그동안 이 복권기금에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 6억 5,000을 복권기금으로 지금 사용하게 되면 그동안에 민간단체에 지원한 복권기금의 일정부분이 복권기금으로 해야 되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그 사업들 선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여기에 결국 투입이 된다면 그동안의 민간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복권기금의 그게 축소되는 부분은 있지 않나 하는…
그렇지는…
우려를 가지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 공동모금회, 그러면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했지만 이러한 부분이 2년간을 위탁을 주게 되면 19년도에 예산 부분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신지?
예, 이 복권기금 자체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복권기금으로 투입되는, 다복동 관련해서 투입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 확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확대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내년에 또 확보할 수 있느냐는 불투명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보통 복권기금 같은 경우에는 5, 6월 달에 보통 복권기금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미리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확정이 되기는 하지만 복권기금심의위원회에서 5, 6월 정도에 확정이 되면 거의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5, 6월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기금을 확보하도록 하고 할 텐데 보통 지금 우리 마을재생 관련해서도 복권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 5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지원 조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원 부분에, 안 5조 지원 부분에서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존에 그룹홈에 노인 기준에, 노인그룹홈 공동생활가정의 기준에 거기에 지금 공과금과 개·보수 경비 이렇게를 지원하는 부분인지 따로 이렇게 여기에 개별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실 생각이신지…
예,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할 텐데 세부계획은, 세부기준은 세부계획 수립 시 하지만 현재로서 큰 기준은 공동생활을 희망하는 홀로 사는 노인의 자가주택이나 경로당, 마을회관을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개조한 그룹홈의 형태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그렇게 선정을 할 텐데 지금 그렇게 가능한 게 경로당 중에서, 2,300개 정도의 경로당 중에서 한 17개 정도가 저희들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선정할 예정입니다.
경로당에 공동거주시설이 포함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300개 정도 중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17개 정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또 그외에 마을회관 이런 걸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자가주택을 근거로 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덕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도 아마 다복동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출발할 때는 정말 시에서 관장을 하고 지역소외계층이라든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어느 단계에 알려지고 뿌리부터 가는 그런 과정인데 이러한 시점에 민간위탁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복권기금을, 자금을 복권기금을 확보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이 가능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올해에 다복동추진단이 별도의 팀에서 단까지 만들어졌습니다마는 한 10명 정도로 해서 시에서 다복동을 전 205개 동에 확산하는 부분, 행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부분 동원할 수 있는 연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이라든가 민간사회단체에서 협조가 없으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공동모금회에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단이라는 형태로 운영이 되어 졌습니다마는 이 공동모금회의 예산 지원이라는 부분은 좀 불확실하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복권기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권기금을 한 번 확보하면 5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의할 때 30개 정도의 법인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사회복지…
이 법인의 내용을 좀 알면, 어떤 법인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한 법인은 사회복지종합회관 여기에 사람들이 공동으로 해서 만든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의 구성원들로 해서…
언제 만들었어요, 그게? 법인 설립이요? 사회종합…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회복지관협, 사회복지관협회입니다, 정식명칭이. 그러니까 복지관 53개의 연합체로써 만드는 법인이 있습니다.
연합회, 언제 만들었습니까? 설립이 언제 됐어요?
그거는 제가 좀 파악을 해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아니, 이 사업에 우리 다복동추진단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예, 단장님 답변…
그러면 단장님이 좀 정확하게 그러면 답변을.
다복동추진단장 고재수입니다. 저희들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지금까지 공동모금회에 자금으로 활용했던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부산지부라고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53개 사회복지관이 회원으로 가입된 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이고요.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은 어쨌든 시가 관여를 해가지고 구·군에서 205개 동에서 우리 어떤 복지전문가입니다, 팀장들이. 나름대로 지역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서로 간의 협력체계가 시에서 하다보니까 뭐 통장이라든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다방 어떤 단체와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또 그 연계성을 가진 회원들 협의체 구성원이 되어있습니다, 그죠? 이 구성원들이 어떤 뭐 지금 여기에 다복동 브랜드 패키지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8개 항목이 있는 사회복지, 마을복지, 기타 에너지복지, 문화복지, 건강, 교육 다 이런 걸 다방면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발굴도 하고 수행도 하고 또 어떤 그런 게 되면 지원도 가고 또 몸봉사도 자발적으로 가서 어떤 쓰레기가 어떤 투여가 되어있다든가 하면 치워주고 정말 좋은 사업으로 하는데 과연, 과연 시가 이제 벗어나서 이 다복동 이 좋은 사업을 민간위탁을 했을 때 이 인력을 6명이 단장빼고 직원 5명이 시가 관여하지 않는 그러한 이런 사업을 협의체 구성원들 잘 이끌어가고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의문이 많이 듭니다, 이 자체가. 복지기금에 40억입니까?
예, 43억입니다.
43억 받은 거 그거 하나에 어떤 그 도취돼 가지고 잘못하면 취지가 좋은데 이게 위탁시켜 놨을 때 그 실효성을 효과성을 거두지 못할 우려가 상당히 다분합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시가 관여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협의체 회원들이 어떤 그 다방면으로 회원이 구성이 돼가 그 사람들이 나서서 자발적으로 하다보니까 지역에 취약계층이라든가 소외계층이라든가 또 행정적으로 손이 미치지 못한 사람들을 발굴해 가지고 동과 또 구와 연계해갖고 이걸 지금 좋은 효과성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어떤 그런 어떤 복지단체에서 맡아갔을 때 그 협의체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복동 이 광역지원단이 만들어진다 해서 시가 손을 놓는 건 아니고 시에서는 계속해서 관여를 합니다. 관여를 하고 여기서 주 포인트는 광역지원단에서는 민간자원을 발굴한다든지 또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확산시키는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우리 다복동추진단이 만들어져가 있지만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 총괄적인 부분이라든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해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지금 국장님 그러면 다복동 브랜드패키지사업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마을복지, 사회복지만 하더라도 목적이 보면 동 중심의 복지허브 컨트롤타워 구축이라든가 맞춤형복지팀 설치·운영 엄청나게 지금 어떤 여기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그 외에 또 여기에 마을지기사무소 설치·운영 관리라든가 기타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정말 민간위탁해서 전부 다 관리가 이루어질까? 위탁을 했을 때 제가 복지관도 부정하지 않지만 다른 데 어떤 사업들을 쭉 보면 보고서 사진 찍어 갖고 잘 써내는 위탁이 있고요. 실질적인 사업과 현장중심의 일이 성과를 달성하려 하면 제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의 어떤 숙제가 제대로 안 풀린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민간위탁에 대한 취지는 좋지만 접근을 제대로 해가지고 파악이 돼야 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다복동브랜드패키지 사업으로 8대 분야에 36개 사업 이 부분은 이거는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각 사회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부분이라든지 건강, 물복지 이런 부분이 다 포괄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엮어나가는 거는 시 차원에서 다 할 겁니다.
다 하고요.
예.
그러면 다복동에 대해서 주요점은 어떤 걸 할 겁니까, 그러면? 맡길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앞서 드렸듯이 이제 행정용으로 하는…
여기에, 여기에 자료, 검토자료에 보면 다복동브랜드패키지 사업 8개 항목에 36개 사업에 대한 걸 갖다가 그죠? 이것도 자료를 보충해 내놨잖아요.
예, 이런 부분…
이거 왜 내놨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자료는 그러면 누가 한단 말입니까?
이 부분을…
민간위탁에서 이거 빼고 나면 할 게 뭐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이 부분에 세세한 걸 다 빼고 나면 민간인들 할 게 뭐 있습니까, 그죠? 시에서 다 할 바에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시의 행정력으로만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는 민간자원들을 좀 동원하거나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좀 보완적인 부분으로서 다복동 광역,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보완하고자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민간위탁에 대한 어떤 연구보고서나 그런 게 어떤 이게 나온 게 있습니까? 위탁을 해야 되겠다는 거 안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세세한 어떤 연구검토나 연구보고서나 어디 복지개발원이나 용역을 줘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파악이 제대로 된 거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그런데 이 판단이 자체적으로 판단이 국장님 생각으로서 사회복지국 생각으로 위탁하면 좋겠다 싶어서 추진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사업을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되는 국과 시장님 주재로도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시간이 혼자 이렇게 많이 할애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려하…
그냥 쉽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위탁을 해서 그 위탁에 대한 성과성을 제대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현장중심의 또 어떤 모든 프로그램이 작동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그게 돼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위탁만 해놔 놨다가 나중에 지금 좋은 어떤 프로그램을 잘못하면 안 좋게 돌아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우려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든가 여기에 대한 좀 심도 있는 어떤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예,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들이 잘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다복동 광역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도 여러 가지 견해를 같이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광역지원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위탁을 동의해서 사업을 하는 사례가 딴 데도 있습니까? 타 시·도에도 있습니까?
타 시·도에는 우리가 지금 부산시가 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는 없고 그렇다면 국장님 이게 지금 복권기금으로 해가지고 다복동사업을 43억, 도시재생사업 43억을 새로 따낸 부분인거죠, 예산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43억, 43억, 86억이라는 돈을 이런 민간위탁에다가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게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민간에서 이거를 위탁받아갖고 이 사업을 수행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로 확보된 43억 중에서 6억 5,000만 원을 활용해서 이제 광역지원단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민간위탁추진계획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다복동사업 43억, 도시재생 43억을 여기에 민간위탁 받은 곳에서 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전체 중에서 저희들이 다 43억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부분에서 하는 거는 별도로 또 계획을 하는 부분이고…
예, 다복동사업…
다복동사업 43억 중에서 6억 5,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위탁, 관련…
그렇다면 이 계획서를 이런 식으로 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간의 자원들을 좀 확보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광역지원단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43억 대부분은 우리 시가 직접 여기 다복동추진단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 사업계획서도 이미 수립되어 있고. 그래서 그중에서 6억 5,000만 원 관련되는 인건비라든지 사무실운영비 정도의 부분을 가지고 이제 다복동사업을 저희들이 제시했던 이 사업들을 좀 원활하게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협조를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여태까지 지금 현재 다복동사업추진단도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시에서?
예.
그러면 다복동사업추진단과 지금 이 강력지원 또 민간위탁 여기하는 부분과는 어떤 내용을 달리한다는 겁니까?
이 다복동…
차라리 그렇다면 다복동사업추진단의 어떤 기능을 더 강화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당초에 팀 정도 차원이 된 부분은 올해 7월 1일부터 이제 확대를 해서 다복동추진단을 이렇게 행정조직도 이렇게 확대를 해왔고.
그거를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 강화시켜 나갈건데 우리 다복동사업이 성공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민간자원을 최대한으로 잘 활용한 겁니다. 민간의 협조가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까지 이 종합복지관이나 이런 데 있는 운영매니저들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단이라는 이런 기구를 통해서 협조를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화 시키는 게 광역지원단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공동모금회에서 약 3억 1,5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공동모금회라는 게 일회성의 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부터 복권기금을 확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제 6억 5,000만 원 정도를 다복동광역지원단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이해하기 좀 힘든데요.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과부하가 많이 걸려있고 어떻든 본래 이 사업의 취지는 자율적으로 모든 것들이 좀 잘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거에 조금 뭐 역점을 뒀다 치면 지금은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복동사업추진단이 생겼고 그렇다면 그 사업추진단에서 복권기금도 따냈다 하면 이 복권기금을 얼마만큼 또 적절히 잘 쓸 건가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돼서 녹아난 어떤 그런 계획이, 계획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그렇지 않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이 지금 민간위탁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간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받을 곳이 정해져 있는 곳에다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지금 이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단이라는 형태로 구성을 해서 해왔습니다마는…
그러면 여기가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
그러면 더 이상하죠, 국장님. 여기서 이때까지 이 일을 해 왔는데 여기에 더 강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6억 얼마로 한다 했는데 지금 국장님은 또 여기가 받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디서 받는다는 겁니까?
아니, 확정적으로 받는 게 아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공모를…
국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여기를 강화, 여기 받는 게 아니라면서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공모를 통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동료위원께서 받을 만한 그런 실력있는 데가 있느냐 하니까 실제로 여기라고 지금 답변 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지금까지 역할을 수행해왔던 부분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단을 운영했던 그런 조직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이제 지금까지 같이 참여를 해 왔기 때문에 만약에 공모를 한다고 하면 가장 유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여태까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까, 그러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에 30명 정도로 해서 거기에 동장이라든지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위원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이제…
동별로 있는 거죠?
예, 동별로 있고 그걸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단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지원단에서는 무엇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에, 저희들이 다복동이 구축이 되지만 이 사업들을 어떻게 할지 그냥 공무원이 두세 명 희망복지팀이라 해서 만들어지고 이런 게 있었, 만들어 졌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다복동사업이 추진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민간자원을 활용하고 또 조직화 해 나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교육과 실습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성공, 먼저 성공했던 그런 사례를 가지고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고 난, 해서 그걸 확산시켜 나가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52개 동 1차년도에 52개 동을 했고 올해 192개 동 내년까지 205개 동을 전 동을 수행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전체동을 갖다가 다 일반동으로 구성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무원들이 투입되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했던 게 민간자원 부분입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여태까지 해오던 방식에서 보완을 하면 되는 방안이지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려가지고 하는 방, 것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냥 보조를 줄 수 있는 뭐 사회복지사업 보조를 형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오던 방식, 뭐 잘 됐다 치면 잘된 방식에서 그 부분이 좀 더 지원금이 더 나간다든지…
그렇습니다.
어떻든 그런 방식으로 해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지원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보조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지만 위탁을 저희들이 굳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더 안정성을 가지고 이제 기간 자체를 2, 3년이라는 이렇게 갱신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2, 3년 정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여태까지의 방식은 그러면 불안정했던 거였습니까?
지금까지의 방식은 지금까지는 그냥 그 저희들 예산으로 한 게 아니라 공동모금회에서 민간자원을 민간으로 넘겨주는 그런 방식으로…
어떻든 공동모금회에서 받았든 어떻든 또 시가 어떻든 보조도 해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민간위탁으로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게 민간위탁이라는 게 흔히들 봐 왔다시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게 민간위탁 아닙니까? 그리고 시가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이 동의안 자체도 실제로는 이 동의안들을 제대로 제때 절차를 안 밟는 경우도 허다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굳이 지금에 와서 하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민간위탁으로 동의, 민간위탁으로 돌릴 필요가 또 뭐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예산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정식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정부에서는 또 혁신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이 지금 우리 다복동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혁신동사업 자체도 이 다복동사업하고 크게 다를건 없습니다. 여기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하면 주민, 마을주민대표기관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읍·면·동 기능개선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이미 행복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가 추진을 하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부에서 가져가서 이제 혁신 읍·면·동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추진하는 부분들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합니다.
국장님 이 다복동사업이 처음에 우리가 만들어질 때에 그 동의 여러 가지 특성, 그죠? 또 그 동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민간자원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뭔가 자율적으로 뭔가 마을이 발전하고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더 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그게 아니라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하면 성공사례를 다른 마을들과 공유하고 교육시키고 이거는 결국은 정부에서 뭡니까? 우리 여기 시에서 주도해 나가는 그런 형식이지 않습니까? 이건 오히려 맞지 않, 애초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도를 해 나간다기보다는 촉매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촉매역할을 하는 것처럼 안보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 복지허브와 원래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분은 공무원들을 동에 배치를 해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을 배치를 해서 지금까지 신청주의에 의한 복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다가가서 스스로 찾아서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산시에서는 민간하고 이렇게 잘 협력을 해왔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복동광역지원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촉매역할을 하고자 하는 부분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수 우리 단장님.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어떤 취지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혹시 사전설명이나 양해 구한 적 있습니까?
사전에 설명은 드렸습니다.
다 우리 위원님들께 다 취지를 충분히, 뵙고 다 설명을 드린 겁니까?
저희 기획팀장이 직접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린…
다 설명을 드렸어요?
국장님 혁신동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 예산심의에서 지금 많이 삭감이 됐죠?
그 부분은 별도로 마을활동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수당을 주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우리 쪽하고는 크게 연관성이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복동이 전달체계에 있어서 다가가는 어떤 복지동과 또 다함께 행복한 동 해가 6개 실·국이 모여서 하는 어떤 전달체계에 어떤 사업들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명확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예,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본 위원, 우리 다복동사업이 지금 진전이 많이 되고 있고 잘 되고 있죠, 국장님?
예.
지금…
당초에 52개 동에서 시작해가지고 올해가 192개 동 그리고 내년까지는 205개 전 동을…
205개 전체 다 할 거죠?
예.
다복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지역적인 편차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복동사업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그게 어디냐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한 적 있습니다. 다복동사업은 예전에 우리가 했던 우리 선배, 어르신들께서 했던 그런 새마을운동사업의 그런 어떤 역할들이 꼭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그때는 누구나 다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내 집앞에 나와서 하고 했는데 이 지역사회, 다복동 현대 지금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역할들을 보면 각각 찾아가는 동복지 차원에서 그 동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동장님께서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센터장님이 지금도 동장님이라 부르죠. 동장님께서 그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연계된 분들하고 같이 일을 엮어나가는 게 그런 게 지금 그전까지는 이제 좀 다른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복동패키지에 묶여져있는 그 동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동장님하고 공무원하고 민간역할하고 같이갈 수 있는 역할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있냐면 지금 시작이 굉장히 열악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저번에 부탁드렸던 게 뭐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좀 강화되고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해서 지원이 조금 더 이루어지면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훨씬 더 많아 질 것 같습니다. 다복동 사업이 좀 더 튼튼해지고 그 역할들을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그 일원들이 한 20, 30명 정도 구성이 되어있죠. 그분들이 거의 십시일반입니다. 심지어는 다복동사업을 함에 있어 지역에 굉장히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그런 방충망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도 두 번, 세 번 가면 그냥 사업이 중단이 됩니다. 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이번 다복동사업의 연계·확산 지원을 위한 이런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해서 그런 기금이라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그렇게 역할이 좀 더 한층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생긴다면 우리 다복동사업은, 국장님 이 말이 맞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근간이 되고 주축이 돼서 지금 다복동사업이 쫙 연계가 되고 있는 게 맞, 본 위원이 할 수 있는 정확한 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강화가 돼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어져야 된다고…
당연히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 이 다복동 8개의 브랜드사업이 어디를 통해서 됩니까? 시에서 내려가면 하달이 되면 일선 동에 내려가면 일선동장이 같은 역할, 공무원들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을 뿌리를 근간을 만들 수 있는 게 시발점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흔들리면 이 동에는 더 이상 다복동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지적하신 대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잘 운영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촉매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이 광역 지원 사업을 통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래서 물론 시발점이니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좀 더 추진이 되고 좀 더 지원이 많이 돼서 시 자금이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국비를 딸 수 있거나 이런 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물론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년간 하고 나면 그때 후에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그런 부분도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때 가서 차후에 국장님께서 좀 더 노력하셔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고 지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근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근간이 흔들릴 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근간을, 좀 더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좀 더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차후에 좀 더 자리 잡고 나면 그때는 아마 동복지 우리 다복동이 8개 사업들이 충실히 시행이 되고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잘 해나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동지역 사회보장협의회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더 활성화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이 다복동광역지원단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완되고 잘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복지기금을 받아서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님이 아주 질의를 명쾌하게 참 잘 하셨는데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 기금을 갖다가 우리 현장에 있는 지역보장협의체 거기에 좀 지원은 안 됩니까?
거기에…
목적사업에 의해서 돈을 받은 겁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하겠다 해서 그 돈을 지원받은,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 용도 외에는 안됩니까?
예, 일단은 변경을 하려고 하면 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이 돈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복동 광역지원 이 내용을 보면 이 전부 다 연구사업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연구사업인데 연구사업을 갖다가 인력 6명 주고 단장 주고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여기도 주든가 또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안 되겠어요.
전체…
그래서 일부 남는 금액을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지원 사업으로 가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래 봅니다.
예, 그래서 전체 43억 중에서 6억 5,000만 원이 이제 이 광역지원단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동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돈이 13억 6,000만 원이 별도로 또 투입이 됩니다.
잘 검토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심의한 안건이나 우리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도 의견조율 없이 가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다복동 광역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 그리고 우리 고재수 단장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다복동 광역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통과가 되었지만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 사업을 공고를 내고 민간위탁을 하시기 전에 충분히 지적하셨던 내용들에 대한 어떤 보완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특히 이러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결국은 인건비로 들어가고 실제 사업비가 없이 인건비만 많이 책정이 됨으로 해서 실제 효율적인 사업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부산시 사회복지국에 있는 다복동추진단에서 하는 공적인 영역에서 205개 동에서의 역할은 계속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한 사업들에 있어서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시 단위 어떤 이 추진단에서 어떠한 일들을 할 건지 충분히 그걸 해 주십시오.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광역자활센터지원단이 우리가 복지개발원에서 운영이 되었죠?
예,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가사무로 넘어가죠?
예, 중앙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거 같으면 실제 연구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복지개발원과의 충분한 이 사업에 대한 협의 조정하는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하셔서 오늘 답변이 아니더라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018년도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 후 11시 10분부터 건강체육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회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체육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본 의원 발의)(신정철·박대근·김남희·강무길·전진영·권오성·이상민·윤종현·손상용 의원 찬성) TOP
6. 감염병관리 FMTP 교육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7. 결핵검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8.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11시 11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감염병관리 FMTP 교육과정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결핵검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일괄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박재본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광회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재본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재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회 건강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건강체육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체육국장입니다.
건강체육국 소관 감염병관리 FMTP 교육과정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77호 감염병관리 FMTP 교육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감염병관리 FMTP 교육과정 민간위탁 동의안
· 결핵검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광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감염병관리 FMTP 교육과정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결핵검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박영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체육건강국장님! 반갑습니다.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9년부터 위탁 운영되어 왔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당초에는, 그때 당시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마는 그때 2009년 할 때 2억이었기 때문에 3억 이하라서 기준 이하라서 안 받았습니다마는 2015년에 할 때는 3억이었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동의를 안 받아서 이번에 갱신하면서 다시 동의를 받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갱신하게 되면 민간위탁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완료 90일 전에 받아야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제출,동의를 위한 제출 전까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 개최도 기일을 넘긴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90일 전까지 12월 말 기준해서 역산하면 9월까지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마는 실무 착오로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12월 12일 날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렇죠.
좀 늦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를 남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호스피스완화케어사업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호스피스라는 말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생애말기가 되면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임종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이걸 공공에서 시작한 거는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보건소에서…
우리 부산시에서 처음하고 있는 겁니까?
예, 처음으로 해 가지고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은, 호스피스를 위해서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은 상당히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는 가정에서 그냥 남들의 도움 없이 그냥 그 상태로 죽는 경우도 너무 많아서 그런 분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찾아서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해서 하는 그런 서비스였습니다마는 2009년도부터는 이런 서비스가 상당히 반응이 좋고 시민들이 굉장이 이웃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예산 지원을 2009년도부터 하게 됐고 최근에는, 올해는 예산을 시의회에서 증액을 해서 5억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5억이 15년도부터 5억이었던 거죠?
(담당자와 대화)
내년에는 7억 이렇게 증액이 돼서…
내년에는 다시 7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현재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구·군 보건소에 도움을 받아 가지고 구·군 보건소에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들이 하다 보면 만성병이나 질환 있는 분들을 관리하는데 그분이 보면 병의 양태를 봤을 때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 호스피스센터에, 완화케어센터에 의뢰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간호사 한 분이 2개 구 정도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에 비해서 한 간호사가 2개 구를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아마 이번 시의회에서 예산을 2억을 증액했던 게 큰 구는 한 사람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구역별로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수보다는, 그럼 대상자 선정을 갖다가 방문간호사가 가서 보고…
보고 의뢰를 하는 식으로…
의뢰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정도 한 달에 하루에 몇 분 정도? 한 달에 몇 분 정도를 케어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번 가뵙는 분도 있고 아주 급하면 일주일에 두 번 가뵙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좀 여유가 있으면 한달에 한번 가뵙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간호사가 하루에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가는 수준…
(담당자와 대화)
케이스마다 워낙 다르고 그다음에…
그러면, 예.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굉장히 밀착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히 인텐시브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임종 언제 전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까?
그거는 우리 방문간호사하고 완화케어센터하고 의논을 해서 하는데…
보통?
6개월 정도로, 케이스를 발표한 걸 제가 몇 개를 봤는데 한 6개월 정도는 관리를 해 주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의 효과성 같은 것을 어떤 것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매년 평가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참가를 해서 사례발표도 하고 개선방안도 같이 하고 했는데 이제 실제로 양적인 것보다는 이분이 실제로 돌아가시면서 인간의 존엄이나 이런 걸 느끼고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평가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여기 우리 가톨릭대학교가 병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 이분을, 돌아가실 때 케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산지역에서 돌아가신, 임종을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을 찾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은 부산지역 내에도 있고 어떤 때는 외까지 가서 받아주는 데가 있으면 모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그런 부분을 평가회를 늘 가지면서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사업비의 증대가 굉장히 급격히 빨리 사업비가 증대하고 있다는 거죠. 맨 처음 우리가 2008년도부터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13년, 지금 15년도에 5억씩, 15, 16, 17 5억씩을 했고 또 18년도에 7억이라 치면 사실은 우리가 사업비 예산심의를 해 보면 우리가 관련 예산들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진입도 어렵고 증액도 어렵고 실제로는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삭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사업비는 대폭적으로 1억에서 5억으로 13, 14, 15년도에는 1억이었지만 대폭적으로 5억으로 또 증대가 됩니다, 그게 2억, 3억이 아니고.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의 효과성을 어떻게 보고 이 사업비가 이렇게 급격히 증대하는지 여러 가지 로 조금…
그러니까 그거는 수요자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신청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을, 국장님 답변을 통해서 보면 선정을 하는 부분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정도로 이 신청을 하는 거라면 또 다른 문제이지만 선정을 하는 부분이라서 이게 어떤 사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말 이렇게 사업비가 이렇게 증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질환이 있을 뿐만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취약하고 그다음에 또 지적인 능력이나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닫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분들이 신청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보다는 방문간호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그분이 신청해야 된다는 뜻은 아닌데 이 사업의 효과성을 보려고 생각을 해 보니, 거꾸로 생각을 해 보니 신청을 많이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의 효과가 좋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시에서 선정을 하는 부분이라 이게 시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사업의 효과성을 우리가 시에서 뭔가를 가지고 검증을 한 뒤에 이 사업비가 증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사업비가 급격하게 증대가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과연 뭘로 보고 시에서 이런 효과성을 확인해 보고 이 사업비를 증대해 주는가, 과연. 그 부분에 의문이 든다는 거죠.
우리가 방문간호서비스라는 게 확대되고 하면서 실제로 취약계층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많다라는 걸 저희가 늘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1개, 한 간호사가 2개 구를 관리할 정도 굉장히 넓습니다. 넓어서 도저히 이동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면 한 간호사가 2개 구라는, 1개 구도 사실 30만, 40만 되는 그런 큰 구가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서 현장에서는 최소한 1개 구에 한 분 정도는 있어야 지역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평가를 할 때는 이분들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군에서 방문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들 다같이 모여서 평가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구·군에 일반적인 얘기가 지금 이 정도 수준보다는 대폭 늘려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5억에서 10억 정도 늘려달라고 아마 예산실에 요구를 했을 텐데 우리 시 예산 사정상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7억까지 올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기간 갱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부산광역시체육회에다가 이렇게 수탁하는 사업인데 이게 볼링, 사격, 레슬링, 유도, 펜싱 여·남, 세일링 이 부분인데 타 시·도하고 우리 부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하고 뭐 차이점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실업팀이, 저희가 실업팀이 우리 시에서 부산광역시 실업팀이 있고 구·군 실업팀이 있고 직장 실업팀이 일반기업의 실업팀이 있는데 저희 시 실업팀 같은 경우는 좀 전국적으로 볼 때 적은 규모이고 구나, 구·군이 좀 많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구·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 가지고 구·군 실업팀이 14개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서울에 비한다면 서울은 서울시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구·군에서 많은 협조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타 시·도도 구·군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조금…
우리는 16개 구·군 중에서 14개만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기장군하고 부산진구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장은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계속 설득을 저희가 해 왔습니다마는 기장에서 아직 하지 못하고 있어서 하여튼 조만간 기장군과 부산진구도 굉장히, 기장군이 재정적인 여력이 좀 있고…
그렇죠.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큰 구고 도심에 있는 구이기 때문에 실업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김수용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웃음)
잘 알겠는데요. 일단은 우리 유도나 레슬링 부분은 지금 대학생들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동아대, 동의대 이거는 직장인들, 레슬링이나 유도 부분은 직장인들을, 대학생들이 아니고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습장은 경성대 레슬링장에 가서 연습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동아대, 동의대에서 유도 연습을 하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비인기종목 중에서 부산시가 돌봐야 되는 종목은 없습니까?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육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육상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산은행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꼭 부산시가 다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기업에서 하고 일부는 또 구·군 체육회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부산시체육회에서 우리 송미현 처장이 일부 실업팀이라든지 프로팀을 창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부산시에서 보면 건축 쪽에 많이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쪽 기업이 실업팀을 운영하겠다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건설사에서…
(담당자를 보며)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없죠?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전국체전 이후에 올해 우리 2017년도 체전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죠?
예.
작년보다 조금 후퇴했는데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나머지 실업팀 중에서 일반실업팀들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어서라도 시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음으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감염병관리 FMTP 교육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결핵검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회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018년도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체육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기후환경국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과 김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권오성 의원님과 김쌍우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기후환경국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오성 의원 발의)(박재본·김진영·안재권·신현무·오은택·공한수·박성명·박대근·황대선·손상용 의원 찬성) TOP
11. 부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안(김쌍우 의원 발의)(김진용·오은택·김진홍·공한수·윤종현·박대근·박재본·정명희·김진영·안재권 의원 찬성) TOP
12.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3시 36분)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일괄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성 의원님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그리고 이근희 기후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권오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85호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권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쌍우 의원님 부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쌍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05호 부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쌍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성 의원님과 김쌍우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오성 의원님, 김쌍우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성 의원, 김쌍우 의원 퇴장)
계속해서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진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73호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안번호 제1072호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박영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보상 지원 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질의를 드리게 되면 야생동물 피해 같으면 종류가 어떤 종류로 다 포함됩니까?
주로 저희들이 멧돼지가 가장 많이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예를 들어 저희들도 위해동물이라 해서 가축, 개가 나왔다. 그거는 위해동물로 되는데 야생 동·식물중에서는 거의 대표적인 게 거의 그거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멧돼지고…
멧돼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아마 고라니 이런 농작물을 피해를 많이 입힙니다마는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를 떠나서 지금 야생생태계에 정말 궤멸 시키는 동물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청설모 알죠?
예, 그렇습니다.
이 청설모 때문에 우리…
청살모.
청설모입니다.
청설모.
청설모가 이게 이제 우리가 나무 원목 수입해가 오면서 아마 따라와서 전국에 활성, 퍼져있는데 이게 예사롭지 않은 게 청설모가 있는 데는 토끼, 꿩, 어떤 야생조류가 뱀이나 아무것도 서식이 안 됩니다. 그냥 새끼면 새끼, 알이면 알 그냥 마구잡이로 다 해치웁니다. 그래 이놈은 살이 쪄가 번들번들합니다. 잘 먹어갖고.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도 어떤 포상금에 넣어가지고 청설모 저거에 적극 좀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여기는 야생동물이니까 어차피 이야기 나온 김에 해당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민물고기 배스 알죠, 배스?
예, 그렇습니다. 배스.
배스 이것도 우리 한국 우리 토종물고기 싹쓸이판입니다. 후루룩 마셔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배스가 있는 데는 토종물고기가 생존이 없습니다. 완전히 멸종위기에 있습니다. 이 한 두 종류는 어차피 지금 조례를 발의해서 포상금도 지급하고 이래 하니까 여기에 대한 중점적으로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포획된 어떤 멧돼지라든가 이거 이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신고만 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단 포상금제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잡으면…
포상금 말고요. 포획된 잡은 고기, 동물.
아, 포획된 부분은…
이거 처리 어째합니까?
일단은 일반적으로 이거를 주변에 기부를 하든지 아니면 자가소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는.
자가소비를 하는 걸로요?
예.
그렇게 한다. 그다음에 여기에 피해보상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피해보상 추계는 좀 나와있습니까?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사실 이게 위해동식물에 대한 이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은 원래 자치 구·군 업무로 환경부에서는 지침이 그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우리 김쌍우 의원님께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해서 좀 재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서 아마 발의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있으면 저희들이 일단 농작물이나 인명피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시비하고 구비가 국비는 피해예방사업에는 국비지원을 해 줍니다. 국비하고 시비를 거의 50 대 50…
그러니까 이제 좀 부담률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비 30%, 지방단체 30% 이제…
민농가…
농가 40% 해 가지고 1,000만 원 기준 안에서…
범위 안에서.
이렇게 지원금이 이루어지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계략적으로 아까 추계금액이 부산은 그다지 농작물이라든가 도시가 중심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경남이나 경북이나 이런 데는 우리 농촌지역에는 상당금액을 차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다지 비중은 차지 안 하지만 그러나 강서라든가 기장이라든가 이쪽에 좀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 우리 시설에 대해서는 기준이 명확히 나와가 있는데요. 보면 피해보상 대상자에 대해서는 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는 피해보상기준이 좀 미흡하게…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지금 안 적혀 있거든요. 여기에도 피해보상 했으면 나중에 다칠 수도 있고 중환자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쩌다 보면 사망할 수도 있고, 그죠? 예측불허의 상황이 있을 건데 피해를 해준다고 조례로 되어있는데 그 피해기준에 대해서 나중에 민·형사 있잖아요. 형사는 아니지만 민사상의 어떤 그 우리가 행정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범위 안에서 시설물은 명확히 되어있는데 더 큰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도 환경부에서는 보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이나 절차 등은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금액을 이래 하도록 해 놨는데…
고시한 금액은 얼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내에서 해 주는 걸로.
그러면 여기에 단서를 좀 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해보상은…
일단…
환경부에서 정하는 어떤 1,000만 원 미만에서 정해놔야…
예, 저희들이 운영할 때…
우리가 시는 시고 국가는 국가에 대한 어떤 법률이란 법률 있지 않습니까? 정해 놓은 거고 우리 여기도 조금 단서 다는 게 안 좋습니까?
일단 이 조항은 저희들이 그걸 안 해도 시행령에 이미…
시행령에 담아 주실랍니까?
예, 아니 이게 시행령에 이미 국가의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걸 준용하면 운영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다, 그죠?
예.
다음에 어떤 그런 상황이 있어갖고 보상이 적으니 많으니 또 분쟁의 소지는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하겠습니다. 예,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러한 것은 멧돼지 개체 수가 늘어가지고 농작물의 피해를 많이 입고 또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에 침입해가지고 우리 운전자의 어떤 큰 사고를 유발시키고 하는데 적정한 시기에 잘 좀 좋은 조례라고 보는데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고 특히 아까 부탁의 말씀드렸던 지적했던 우리 배스 물고기, 뉴트리아 이거는 뭐 이미 하고 있고요.
뉴트리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설모에 대해서도 이게 만약에 보상을 잡아오면 줍니까? 멧돼지하고 고라니하고 이게 뭐 위해야생동물 피해 포획하면 포상금 지급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그전에는 청설모나 배스에 대해서도 했는데 이래 지금은 그 종은 빠지고 뉴트리아 쪽만 뉴트리아하고 멧돼지.
청설모, 배스도요. 적극 어떤 시행령을 넣든가 좀 넣어주십시오. 예산을 더 증액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환경파괴나 어떤 그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갖다가 해야지,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어떤 외래종이 있고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게 청설모입니다, 청설모. 그다음에 배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멧돼지는 이미 고라니하고 피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리에 들어갔지만 이 부분은 슬그머니 좀 그 어떤 피해 동물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우리 어떤 전기 보급률을 높이는 데는 상당히 어떤 시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조례안까지 발의해서 참 좋은 일인데 어쨌든 이것을 할라하면 전기자동차 보급률 높일라 하면 이 충전기입니다, 충전기.
예, 그렇습니다.
충전기의 어떤 보급률을 좀 높여주시고요.
예.
그 어떤 지원금은 정부나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구매를 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충전소 같은 경우에 개인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충전기는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거는 이제 가정에서 하는 그거는 3내지 4㎸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시간 이상 걸리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급속하고 완속은 그게 급속같은 경우는 한 30분, 완속같은 경우에는 한 3시간에서 4시간 이 부분은 주로 한전하고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정부에서 보급을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충전기 어떤 보급에 대한 걸 주로 하시면서 했더라도 홍보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최대한 어떤 우리 관에서 먼저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장·단점을 파악해 가지고 좋은 점은 홍보를 하고요. 안 좋은 점은 또 보완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가장 저희들이 전기 충전기가 가장 중요한데 아마 우리 권오성 의원님께서도 이 충전 설치비율을 의무적으로 100개 단위당 저희들이 1면씩 설치하도록 의무화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 급속이 아무래도 시간도 단축되고 하니까 50/100에서 급속을 좀 더 많이 하도록 이렇게 아마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왜 관심을 두고 있냐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자동차 매연, 미세먼지, 집중적으로 또…
전기자동차 굉장히…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전기자동차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확대해 보고요. 이렇게 보급이 빨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유해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어느 곳에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시에서는 직접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지 않았고 이때까지 피해예방사업이라 해서 저희들이 국·시비 50 대 50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강서구청에 1,200만 원, 기장에 400만 원, 사상에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국비·시비 50대 50 해서 3,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됐고, 그죠?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에 대해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됐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17년도에 지금 현재 피해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어떤 상황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게 지금 주로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2016년에는 한 1억, 1억 정도 2017년에는 1,700만 원 발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멧돼지로 인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유해야생동물이니까 멧돼지 외에도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로 다른 동물은 사실 표시가 잘 안 나고 아까 청설모, 배스나 이런 부분은 표시가 안 나고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농작물을 먹어치운다든지 땅을 디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피해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원인별 피해금액이 1억 1,700 정도 되고 포획 실적이 210건.
예, 200…
이런 정도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자료보다는 더 훨씬 많은 것 같은데요.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런 피해에 관해서는 지금 대다수가 강서 아니면 기장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런 것은 구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원래는 지금 환경부 지침도 그렇고 규정도 그렇고 구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쌍우 의원님께서 다른 시·도에 사례를 보면 한 일곱 군데는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아마 구·군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시에서도 좀 일부 보전하는, 그래서 우리 시도 만약에 해준다면 한 50 대 50 정도. 구에서 50%, 시에서 50% 이 정도…
그러면 다른 광역지자체의 경우에 50 대 50 정도로 됩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강서, 아니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재정상황이 좋은 곳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다만 지역구 의원님께서 시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정책적으로 이런 발의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떻든 환경부 법령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 여러 가지가 좀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50 대 50으로 나간다 하면 그 지자체에서는 왜 그렇게 지원이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되어서 저희들도, 우리 부산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된 그런 국·시비 아니, 시비·구비 지원안이 좀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국장님께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기존 주차장법에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도록 규정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형자동차 이용 촉진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실현하고자 경차 보급 많이 활성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최근 주차장법이 개정돼 아파트단지하고 산업단지 조성 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 있죠?
예.
노외주차장에도 친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할 그런 제도가 신설되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행초기라 그런지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장 구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차는 일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아파트에 보면 경차는 일부 되어 있는데 전기자동차, 경차하고 전기자동차를 합해서 10% 이상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보다는 아마 경차주차장으로 이래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경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을 합한 지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10%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친환경 그러니까 친화적 자동차에도 좀 상용화시키는 방법 차원에서도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용구획을 일정 비율상 하더라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좀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활성화를, 더욱 활성화하는 어떤 그런 방법 차원에서 이렇게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10분의 이상, “10/100 이상을 경차나 전기자동차를” 되어 있는 부분을 “그중에 한 50% 정도는 전기자동차를 의무적으로” 이래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해당 건축부서하고 해서 이거 촉진하는데는 훨씬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지금 우리는 친환경자동차 부분은 우리 여기 기후환경국에서 하고 있지만 주차장 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창조도시국, 나머지는…
노면주차장이라든지, 그죠?
교통 부분,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무적으로 주차장에 대해서 충전소를, 전기자동차 주차장이라는 게 결국은 충전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충전소를 안 하고 그냥 전기자동차 주차장이 아무 데나 할 수는 있지만 충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는 그런 시설을 좀 하도록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지 않아요?
예, 좀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을 아마 이쪽 부분에 해 주시고 저희들이, 저도 안 그래도 우리 지금은 저희 조례상에 100대당 1대 의무적으로 충전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50대당 하나씩 좀 의무적으로 이런 것도 좋지 않느냐 하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많습니다. 전통시장 주변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수변공원 주변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의무적으로 시설을 설치해서 같이 경차와 친환경 자동차가 같이 주차할 수 있는 퍼센트를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예, 조례상에 좀 그런 걸 넣어주시면 저희들도 지금은 저희들이 100면당 하나 그게 신규 주차장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기존 주차장에 대해서도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설공단이나 다른 데 구청하고 협의해서 100면당 하나 정도는 적어도 되면 충전소가 되면 전기자동차 보급하는데 굉장히 좀 활력을 얻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아 박재본 위원님!
제가 본질의 때 우리 청설모가 꿩, 토끼만 피해를 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근희 국장님!
예.
질의 드립니다.
청설모는 나무를 잘 타지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연기념물인 부엉이, 매 이게 닥치는 대로 다 조류 종류는 싹쓸이 합니다.
예, 맞습니다.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알을 낳아놨거나 또 아니면 새끼를 부화했을 때 그때 다 절단 내버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추가 우리 피해를 입힌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청설모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도…
특별히 관리해 주십시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안건에 대한 의견정리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16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한 결과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조례안 결과를 김수용 위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비율과 관련하여 제 안 15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조문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수용 위원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수용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포함한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과 조금 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는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과 김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018년도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를 통하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수용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 13개 관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6건 그리고 건의사항 46건과 총 92건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김수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끝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석정순
○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사회복지과장 정재화
다복동추진단장 고재수
노인복지과장 배일화
〈건강체육국〉
건강체육국장 김광회
건강증진과장 안병선
체육진흥과장 이상길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기후대기과장 손병철
환경보전과장 박남식
생활하수과장 서정세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종철
경영지원부장 임채균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