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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12월 14일 (목)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3. 부산광역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4.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5. 부산광역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6.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7.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8.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9. 국고보조사업 신규도입 및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완화 건의안
  • 10. 휴회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66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 제266회 제2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입니다.
12월 4일 서민경제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 의안으로 11월 13일 박성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안, 안재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 훈련·교육에 관한 조례안, 강무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종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보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박대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기업형 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월 14일 김병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7일 김진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해양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0일 김쌍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안, 이진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박광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 거주시설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재해구호 기금 일부개정조례안, 황대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과 12월 5일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17건의 의안을 소관 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12월 5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국고보조사업 신규도입 및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완화 건의안과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12월 13일 교육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해동·최준식·조정화·오보근·김남희·공한수·이희철·김수용·손상용·진남일·김진영·김진홍 의원) TOP
(10시 12분)
다음은 안건심의에 앞서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먼저 경제문화위원회 이해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제구 출신 이해동 의원입니다.
최근 부산시는 2006년부터 운행되고 있는 태종대의 다누비열차를 모노레일로 대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공모 끝에 2017년 9월 부산시는 마침내 주식회사 태종대 에코 모노레일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올해 말 실시협약을 거치게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그러나 모노레일은 막대한 사업비에도 불구하고 한 번 설치하고 나면 수정이나 변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인천 월미 모노레일과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실시협약 이전에 부산시의 모노레일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몇 몇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보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때 신청자격을 과도히 제한한 바 있습니다. 가령 가격부분을 정량적 평가가 아닌 정성적 평가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고 부산시 산하 지방공기업은 사업신청자로 참여할 수 없다고 직시함으로써 부산시가 경쟁의 공정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공기업의 공익성보다 오히려 민간기업의 수익성을 더 우선 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둘째, 태종대에 설치될 모노레일은 다누비열차의 운행 노선과 동일합니다. 그것은 기암절벽이나 바다, 울창한 소나무 숲 따위의 풍광을 바로 눈앞에서 즐기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노레일이 관광수단이기보다는 이동수단으로 보이게 됩니다.
셋째, 모노레일 운행을 위해서는 지상에서 차량을 지탱하는 구조물을 세워야 하는데 이것은 도로가를 걷는 도보 관광객의 눈에는 오히려 시각적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모노레일 탑승객보다 도보 관광객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넷째, 모노레일 설치 사업비가 총 790억 원 정도입니다만 설치가 완료되면 모노레일은 부산시에 기부채납 되고 민간사업자는 20년간의 운영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민간사업자의 운영기간 내에 투자비 회수는 물론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남겨야 합니다. 그럴 경우 시민이 부담해야 할 탑승료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섯째, 모노레일이 운영될 경우 부산관광공사는 향후 20년 동안 다누비열차에서 파생될 수익을 모두 잃게 됩니다. 즉 다누비열차의 대체 수익원이 민간사업자의 손에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설령 민간사업자의 모노레일 운영기간이 끝난다 해도 고정자산의 노후화는 경제적 가치를 갈수록 하락시키는 정비와 유지·보수·관리비용은 점차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시가 태종대 모노레일 사업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와 같은 것을,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조)
· 태종대 모노레일 사업, 문제점 최소화 방안 마련해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해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최준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문화위원회 최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서민에너지 즉, 도시가스 공급을 1개 회사가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추운 겨울이면 모든 가정은 난방을 켭니다. 살림살이가 좋은 가정은 난방비에 대한 걱정이 없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난방을 위해 장시간 보일러를 틀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국의 도시가스 공급업체는 총 3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광역시만 유독 독점형태로 가스공급을 하고 있고 수도권을 비롯한 특별시·도는 여러 업체가 구역을 나눠서 가스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도시가스도 독점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주 업체는 SK E&S입니다. 이 업체는 부산을 포함하여 총 9개 지역에 자회사를 설립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중에서 부산시의 가스공급요금이 얼마나 비싼지 비교해 봤습니다. 부산시는 기본요금 900원에 취사용, 난방용, 중앙난방용 상관없이 1단위당 15.7664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타 광역시 가스요금보다도 훨씬 비싼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인천의 경우 840원의 기본요금에 취사용 15.0447, 난방용, 중앙난방용은 15.0818원으로써 차등적으로 요금이 적용되고 있었고 그 외 광역시들도 차등요금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부산의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재무제표에서 2016년 12월 31일 기준 당기순이익이 496억 9,120만 원이나 있었습니다. 2015년과 비교해서 무려 81억 3,005만 원이 순이익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이같이 많은 이익금이 발생하는 것은 시민의 호주머니 속에서 많은 돈이 나왔기 때문 아닐까요? 부산시가 공급업체의 판매원가 검증을 제대로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공급 업자의 이익금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적인 성격을 띤 가스공급이어야 하는데, 수백 억 원의 이익금을 벌어들인다는 것은 사적인 성격이 더 강한 업체임을 부각시키는 대목입니다. 무엇보다도 부산시에서도 비싼 가스요금에 대해 나 몰라라하고 있어 우리 시민들의 가격부담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이 독점공급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는 시민의 피해사실을 부산시는 더 이상 손 놓고 있지 말고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시장경제 체제에 맞는 가격경쟁 체제 도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가스 독점 공급체계를 이원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비싼 도시가스 기본요금 인하조치 하십시오.
셋째, 시민 입회하에 도시가스 판매가격 공개검증 실시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도시가스 독점 공급체계 이원화 하라!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조정화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하구 출신 조정화 의원입니다.
사하구민을 비롯한 서부산권 시민들은 수십 년 동안 낙후되고 저개발된 대표적인 서민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어렵게 이어가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민 대부분은 사상공단과 신평·장림공단 강 건너 녹산·신호공단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많고 또 이곳을 왕래하는 업체들도 많아서 열악한 교통사정을 감안하여 을숙도대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을숙도대교는 한마디로 말해 서민과 도시근로자가 이용하는 생계형 도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을숙도대교의 과다한 통행료입니다. 실제로 동부산 광안대교의 통행료는 소형차 1,000원, 대형차 1,500원이지만 서부산의 을숙도대교는 소형차 1,400원, 대형차 3,100원으로 1.4배에서 2배가 넘습니다. 이렇게 비싼 통행료 차별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상업대교인 광안대교는 내년 1월 1일부터 또다시 통행료 1,000원에서 출·퇴근 500원으로 50%를 감면한다고 합니다. 벤츠, BMW 등 고급대형 승용차가 쌩쌩 달리는 광안대교는 50% 감면을 해주는 부산시가 영세한 화물용달, 도시서민과 근로자가 통행하는 을숙도대교에도 최소한 출·퇴근 통행료를 똑같이 50% 감면해 주는 것이 공평하고 올바른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미 을숙도대교에 대한 실태를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민자대교라는 핑계만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민자사업인 출·퇴근 창원터널을 아예 요금감면을 한 경우를 보더라도 더 이상 민자대교 핑계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현재 부산시는 공단 출·퇴근 도로로 건설된 을숙도대교 건설비용을 도시 서민과 근로자들에게 비용부담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등한 요금개선을 해결해야 하는 당연한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6기를 책임지고 있는 서병수 시장님이 답변하셔야 합니다. 을숙도대교 통행료 감면 결정은 결국 시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어려운 경제난에 통행요금을 아끼려고 출·퇴근 시간에 맞춰 줄 서있는 시민들의 차량행렬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도자는 어렵고 힘든, 고통 받는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자리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역대 부산시정이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이른 적이 없습니다. 시민들의 바람과 아픔을 반영하지 않고 외면하는 부산시 정책이 어떻게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서병수 시장님에게 요구합니다. 최소한의 동·서지역 간 불균형을 바로잡고 어렵고 힘든 사하구민과 서부산 시민들을 위해 을숙도대교 통행료를 50% 감면해 주십시오. 서부산 시대를 여는데 큰 기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을숙도대교의 차별적인 요금정책에 대해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상구 출신 오보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방이 교육시설로 둘러싸여 사업추진 시 인근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의 심각한 교육환경 침해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며 주민민원과 학부형 반발을 초래하고 있는 폐쇄적·독단적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일정규모 이상 주택사업 시에는 교육감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학생배치를 비롯하여 일조 등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교육청의 검토의견은 사업승인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권 보호절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 5개의 교육기관이 밀집해 있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그것도 학교운동장이 최근 포항지진 등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진 옥외 대피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육청의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지상 20층 규모의 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교육청 의견수렴 시 인근 동성유치원, 동주초등학교, 주례여중 등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명확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고 동주중학교 또한 상당한 우려의 의견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개별 교육기관의 강력한 반대의견이 있었으면 의당히 교육환경 보호의 직접적인 주체인 교육청이 그 전면에 나서든지 아니면 관할구청이 사업승인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반대의견을 그대로 첨부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교육청에서는 공사를 전제로 한 소음과 분진, 안전통학로 내용 등을 임의로 취사선택하여 관할구청에 회신하는 등 소극적 입장과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해왔으며 이 문제는 현재 국민청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월부터 교육환경보호법이 시행되면서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실망스러운 점은 사실관계 확인과 주민입장에서의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관할 교육청에서는 무엇이 두려워서인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본 의원이 직접 개별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습니다. 어찌 이리도 무소불위의 교육행정일 수 있습니까? 이처럼 지역사회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교육행정의 전형적인 폐단 때문에 자녀를 둔 부모들은 무슨 죄가 있어 요즘 같은 혹한에 자녀안전과 교육환경을 위해 길거리로 나서고 추위에 떨어야 합니까? 교육감께서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나 확인하시어 지금부터라도 함께 가는 열린 교육행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본 위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폐쇄적·독단적 교육행정, 이대로 괜찮은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보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김남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남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법으로 규정된 제도조차 지원하지 않고 있는 부산시 그리고 산하기관의 장애인공무원들의 처우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부산시에는 장애인공무원이 일반행정과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의 각자의 업무에 따라 비장애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제도를 지방공무원법에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이미 2014년도에 장애인공무원 직무배치에 따라 용역을 수립하고 2015년부터 근로지원인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공무원 모두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경우 지난 2016년 1월 부산시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근로지원인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지 만 2년이 지났지만 실제 근로지원인이 배치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상은 어쩔 수 없이 휴직을 하거나 동료들에게 사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모두에게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공무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혜적 차원의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지방공무원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부산시는 2019년부터 근로지원인을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이 조차도 늑장대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제도를 내년부터 즉각 운영해 주십시오.
둘째, 그간 일률적인 인사편성이 아닌 장애특성을 고려한 직무배치평가를 통해서 근로지원인 지원여부와 지원시간 등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직무평가에 따라서 근로지원인 사업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근로지원인 지원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사회복무요원을 중증장애인 근무부서에 추가 배치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부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구성원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근로지원인 제도를 명확히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장애인공무원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구 출신 해양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부산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행정기록물뿐 아니라 시민의 삶과 기억에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도시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구축과 보존관리를 위해 부산기록관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가 청주에 유치되면서 기록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부산도 피란수도와 함께 부산시민공원, 북항재개발 그리고 산복도로 르네상스를 비롯한 각종 도시재생에서 기록찾기와 민간기록물 수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기록찾기와 역사가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던 중, 본 의원은 놀랍게도 공공기록물조차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하고 거의 방치 수준인 것을 알고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2005년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 했고 부산시는 2007년까지 관련 계획만 수립했을 뿐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산 탓만 하며 손을 놓은 채 답보상태로 있습니다. 부산시청을 비롯한 16개 구·군 기록관 서고는 이미 만고 상태이며 그 중 절반 이상이 30년 영구보존 대상이지만 기록물을 보관할 공간이 없어 영구보존기록물과 한시적기록물들이 혼재되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산 전체의 기록관리의 전문요원 중 정규직은 단 4명뿐이며 그나마도 공간 부족으로 기록물도 폐기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의 경우 꾸준한 정비를 통해 내년 개관을 앞두고 있고 이웃 경남 역시 연내 개관 예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기록관 설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해양수도 부산기록관의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고 이를 위해 시민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2007년 계획수립 이후 현재까지 답보상태로 있는 기록관에 대한 예산 확보라든지 입지선정 등 구체화작업이 필요합니다.
셋째, 각종 개발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사라지고 있는 지역역사와 어른들의 구술기록에 대해서도 조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흔히 문자가 없던 선사시대에도 동굴벽화를 통해 기록을 남기고자 했던 선조들의 지혜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가정에도 족보가 있듯이 우리 도시에도 흔적과 기록을 모으고 관리할 곳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삶과 기억을 담는 기록관이자 도서관이며 박물관이기도 한 총체적 아카이브로서 부산기록관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사라지는 부산의 역사, 모일 곳 없는 시민의 기억 기록관이 필요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공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이희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구 출신 해양교통위원회 이희철 의원입니다.
최근 열악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부산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업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도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실적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여전히 홀대받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현장과 실무적 차원의 조금 더 실효성이 있는 대책마련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실질적인 부산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는 현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정비가 필요합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공발주뿐 아니라 가능하면 민간계약에서도 지역업체 우대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북 새만금사업의 경우 계약예규를 개정하면서까지 지역업체 적용배점 현실화하고 지역인력 고용, 지역자재 구매까지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어떻습니까? 지역업체를 보호한다고는 하지만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마다 인센티브 적용기준이 들쑥날쑥하며 지역업체 우대규정도 모호하여 영향력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준까지 제도적 보완과 정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실적인정 부문입니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자와 대등한 지위의 상호보완관계라고 하지만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계약은 원도급자가 공사는 하도급의 지역업체가 맡으면서 대부분의 실적은 원도급자 몫으로 남아 하도급으로 참여한 지역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 싶어도 실적인정이 되지 않아 입찰 자체를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또한 공기업은 지역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 지역제한 조치를 재점검하고 인센티브효과를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관급공사 및 공공발주 시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배점적용 범위와 우대사항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관련규정을 재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하도급업체도 실적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현재는 원도급자에게 하도급업체가 실적증명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규정을 고치면 대정부건의도 해야 할 것입니다. 자본과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연고를 두지 않으면 오히려 부산자금의 역외유출만 부추길 뿐이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은 부산업체의 보호육성에 힘을 쏟고 부산업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에 응답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제적 의지를 갖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지역업체 홀대하는 계약체계! 부산시 제도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김수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산진구 출신 김수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의정활동기간 중에 부산시민이 건강해야 부산시정도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스포츠 활성화에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특히 많은 스포츠종목 중에서 본 의원이 오늘 주장하는 종목은 축구입니다. 축구는 대중적으로 가장 많은 참여도를 보이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축구가 활성화되지 않아 축구 활성화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병수 시장님! 부산시에는 축구를 사랑하는 시민이 한푼 두푼 모아서 창단된 시민축구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전국 21개의 시민축구단이 있는데 마지막 21번째 등록한 축구단이 부산FC축구단입니다. 부산시민축구단은 2015년 8월부터 지금까지 상위리그에 진출하지 못한 많은 엘리트축구선수들을 뽑아서 그들을 대상으로 훈련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면서 그들을 통해 일자리도 창출되는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축구단입니다. 대부분 시민축구단의 구단주가 도지사나 시장이 되는 것과는 달리 부산시민축구단은 순수하게 시민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단체입니다. 부산시민의 쌈짓돈으로 만들어진 부산시민축구단은 운영부터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에서 예산 부족현상을 겪게 되었고 이는 고스란히 선수들에게까지 이어져 선수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타 시·도는 시민축구단의 지원 및 활성화 조례가 법적으로도 지원체계가 갖추어진 반면에 부산시는 조례 제정에도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서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부산시민들의 건강한 체력을 위해서 부산시민축구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둘째, 부산시민축구단 지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해당 실·국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셋째, 축구단 선수들이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각 구·군에서 만들어지는 풋살장 유소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 주십시오. 시흥시의 사례가 부산시민축구단과 가장 유사한 경우입니다. 유사축구단의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셔서 축구를 사랑하는 부산시민들의 쌈짓돈이 헛되지 않게 부산시민축구단의 지원체계를 반드시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의지를 굳건히 보여주시고 부산시민이 참여하는 축구단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적극 지원해 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건강한 부산시민을 위한 부산시민축구단 지원과 활성화 방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손상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출신 도시안전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시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서부산권 글로벌시티 추진사업에서 제외된 북구지역의 현안과제를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2011년 강동권창조도시, 2016년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 2016년 말 서부산청사와 의료원을 발표하면서 북구 등 제외된 지역에 주민들이 바라는 큰 현안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강동권 내에 개발사업 마스터플랜도 수립했습니다만 북구지역 발전이라는 주민들의 간절한 기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북구지역은 기업보다 주민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삶에 초점을 두고 실질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며 이를 다시 강동권개발사업 마스터플랜에 삽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본 의원이 수차례 인터뷰나 정책토론회에서 말씀드렸듯이 북구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부산시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현안과제를 시장님에게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강관리센터가 보강된 보건의료행정타운을 건설해 주십시오. 건강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기능보강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데 현재 북구지역의 보건소는 지역주민이 제대로 된 시설에서 제대로 된 건강검진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이 건강해야 부산시도 건강해진다는 것을 유념해 주십시오.
둘째, 북구에 아동전문병원의 유치를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합니다. 아동전문병원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는 부산이 과연 제2도시라 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도시를 위해 북구에 꼭 필요한 기관임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북구소방청사의 설치가 시급하니 꼭 설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도시를 표방하는 부산시가 왜 북구지역에는 소방청사 하나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것입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넷째,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도 함께 고려해 주십시오. 동·서 격차 중 가장 차이가 많은 곳이 문화체육공간입니다. 북구지역주민들도 문화적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수요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 북구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서부산권 주민들을 위해 센터건립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주민을 위한 마스터플랜이라면 무엇이 주민의 염원인지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제대로 해소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강동권 마스터플랜, 지역현안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진남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도시안전위원회 진남일 의원입니다.
아시다시피 문현금융단지에 세워진 부산국제금융센터는 아시아 금융산업의 메카입니다. 지상63층, 289m의 초고층 첨탑으로 우뚝 선 국제금융센터는 그 높이가 용두산공원 부산타워의 2.5배에 달하며 대만, 홍콩, 상해, 두바이금융센터와 어깨를 겨루는 부산의 국제적 랜드마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63층 전망대는 사방이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부산의 동서남북을 한눈에 훤히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광안대교와 부산항대교, 김해 일대는 물론이고 맑은 날에는 멀리 대마도까지 조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녁에는 불타는 노을, 밤에는 찬란한 빛의 보석을 뿌려놓은 부산야경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망대는 이미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해 폭넓게 알려졌습니다. 중국, 일본관광객은 물론 사진출사동호인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아 마침내 전망대는 부산의 대표적인 신흥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실제 2015년부터 매주 토요일 하루만 개방했음에도 매달 4,000여 명이 방문했고 개방 3년 만에 누적 방문객 수가 10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근래에는 매달 6,000명, 7,000명의 방문객이 전망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전망대는 이미 네 차례나 개방이 연장되었는가 하면 최근 국제금융센터몰 운영위원회는 2만 5,000명에 이르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상시개방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부산시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흔히 관광산업을 굴뚝 없는 공장이라 부릅니다. 공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막대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발맞춰 부산시도 새로운 관광지와 관광상품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 전망대를 매입하려면 100억 원 정도의 매입비가 투입된다고 합니다. 부산시가 관광산업 육성을 목표로 삼는다면 이미 관광명소로 검증된 곳에 집중투자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차제에 부산시가 전망대를 매입하고 이를 부산시민의 휴식공간 나아가 국내외 방문객을 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이에 부산시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국제금융센터 전망대 매입, 관광자원화를 촉구한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진남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제3선거구 출신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2015년 12월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까지 해운대구를 스마트시티 실증단지로 조성하겠다고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해운대구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이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마트시티란 도시인프라시설에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도시의 공공기능을 네트워크화한 똑똑한 미래형 도시를 말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30여 개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우리 부산시는 2005년 세계 최초로 유시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아시아 제1의 창업도시를 만든다는 슬로건으로 해운대 센텀시티를 중심으로 반여, 석대, 회동산업단지를 잇는 수영강벨트에 IoT, ICT, 소프트웨어 등 인터넷 신산업을 육성해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첨단스마트밸리로 조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 복지, 교통, 관광, 시민편의 등 스마트시티가 갖춰야 할 조건들을 충족시키며 2015년 12월 11일 스마트시티 실증지원센터 현판식과 실증서비스를 시현했었습니다. 실증단지에 쏟아 부은 예산만 해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예산만 약 170억 원, 시비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1,025억 원으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해운대구 어디에도 스마트시티 실증단지라는 느낌이 나지 않는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입니까?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3년부터 국비 16억 원, 시비 34억 원, 민간 388억 원을 합친 총 438억 원의 사업비로 본 사업을 확산시키겠다고 했지만 완성연도도 명확하게 설정해놓지 않은 채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비로소 1차연도 사업비를 정산하였습니다. 2차, 3차 걸쳐 완성연도까지 가려면 과연 몇 년이 더 걸려야 하겠습니까? 대구의 경우 이미 IoT기반 상수도망을 활용한 무인원격검침서비스를 올해 처음 시행에 들어갔고 만성질환자와 노인 등에 대한 실시간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IoT 헬스케어 실증단지 구축에도 나섰습니다. 대구 외에도 인천을 비롯한 광역시·도는 이미 스마트시티로써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2005년부터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빠르게 준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시현만 할 뿐 조성단계에 머문 채 사업의 진행상태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서병수 시장님! 다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십시오.
첫째, 수천억 들인 스마트시티사업, 지역주민이 느낄 수 있도록 체감효과 극대화 시켜주십시오.
둘째, 실증단지 완성연도를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해운대구가 스마트시티 모범타운으로 부각되도록 적극 홍보 해 주십시오.
셋째, 마지막으로 시장님이 언급하셨던 시민 주도 스마트시티 부산 만들기에 시민이 꼭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예산투입 효과 극대화할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부산시 대책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입니다.
시작의 중요함을 일러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하수관로 확충공사는 이와 정반대로 행백리자반구십, 즉 도모하는 일을 마지막까지 제대로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의 하수도보급률은 99.2%로 매우 높지만 여전히 설치되지 못하거나 노후한 지역이 많아 여러 곳에서 도로굴착을 통한 하수관로 확충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관로사업은 도로굴착 범위가 광범위하고 공사기간이 최소 2년, 길게는 5년 가량 소요되다 보니 임시포장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지역주민이 감수해야 하는 불편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는 하수관로 정비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장기간의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 복구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해 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떤지 아십니까? 하수관로공사의 특성상 장기간 도로굴착 상태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유지되어야 할 임시포장도로의 현주소입니다. 특히 사업구간이 가장 긴 초량천 수계일원 공사구간은 경사가 심하고 도로폭이 매우 협소하지만 산복도로와 접속도로인 탓에 많은 운전자들이 곡예운전을 하고 있고 보행자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실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업체가 부산시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시포장의 상태와 품질 등의 결과는 모두 양호하고 기술자의 업무일지에도 포장시공 상태를 점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지역주민의 잦은 교통사고, 보행안전사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이라도 임시포장 공사현장을 확인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준공된 하수관로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조속히 실태를 파악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잘못된 도로 복구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기간에 관계없이 재시공하여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해당사업에 대한 감리업체를 비롯해 일벌백계의 책임을 밝히도록 감사를 요청합니다.
셋째, 지하매설물공사, 보도정비공사 등의 도로굴착사업에 대해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기본과 기초에 충실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감독 의무를 포함하여 상세한 공사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부산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산시의 역할임을 기억하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누더기 도로포장으로 안전사고 유발하는 하수관로공사!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환 의원 발의)(정명희·최준식·박광숙·김진영·신정철·최영진·박재본·신현무·윤종현·오보근·이희철 의원 찬성) TOP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 등록한 리스차에 따른 시·도로의 이탈로 인한 취득세 등의 세수손실을 방지하고 채권매입으로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우리 시의 자동차등록비용의 형평성을 개선하며 시민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비사업용 자동차의 신규등록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기간 면제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TOP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신설학교에 대한 기숙사 증축으로 그 대상은 취득 1건이며 이는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의 부적응 문제 해결과 학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한빛중학교 기숙사 증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TOP
7.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교육감 제출) TOP
8.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TOP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본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8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위원회의 단일조정안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그 외 사업비의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편성 예산, 투자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 규모로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한하여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 증액된 10조 7,926억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서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 부분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손실보전금 35억 8,000만 원, 공공교통 택시 환승 할인 지원 17억 원, 전포로 확장 7억 원, 영화의 전당 등 7개 출연기관 23억 6,000만 원 등 107억 7,9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6억 5,400만 원,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 14억 원, 산복도로 르네상스 8차년도 사업 20억 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위탁운영 10억 원 등 84억 1,300만 원 증액 조정하였으며 차감 잔액 23억 6,600만 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 시 의견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해양융복합소재센터 구축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 심의를 이행한 이후에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기장해양정수구입비 21억 5,000만 원, 기장해양정수센터 전기요금 9억 5,300만 원을 삭감하고 차감 잔액을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문현교차로 일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1억 원 및 이동형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1억 원 등 2억 4,800만 원을 삭감하고 소규모 교통체계 개선사업 3억 원 등 5억 4,800만 원을 증액하고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는 대저1동 강서구청역에서 강서고등학교 간 도로 확장 5억 원을 증액하고 차감 금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환경보전기금에서 재활용시책추진비 800만 원 등 2,600만 원을 감액하고 차감 잔액은 예치금으로 조정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로 내시된 국비지원 사업비 등을 각각 목적 지정사업에 내역대로 증액하였으며 총 규모는 11조 231억 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8% 증가한 3조 9,205억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세입 부분은 조정 사항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교육시책홍보 광고료 5,800만 원, 학부모회설치 비품 구입비 3억 1,500만 원, 임정대장정을 통한 통일 미래 프로젝트 1,700만 원 등 5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먼저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교직원 인건비 지급을 위한 자체 기준 정년, 호봉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과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성인반 장학금 지급내역을 포함한 예·결산서 및 시설운영 현황을 공개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의 조정내역에 대한 세부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부산광역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 부산광역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내역서
·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 부산광역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시장) TOP
(11시 12분)
박재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부산광역시의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수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교육감) TOP
(11시 16분)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1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산광역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시장·교육감) TOP
(11시 18분)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모두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병수 시장님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6회 정례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새해 예산은 사람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일자리 도시 실현, 부산의 가치를 더 높여 가는 도시재생 확산, 시민에게 더 다가가는 부산 복지와 문화도시 구현 등에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최대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보다 건실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교육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6회 정례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본예산안을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은 우리 아이들의 핵심역량 강화와 현장 중심의 학교문화 혁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 우리 교육청의 주요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 어느 하나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히 검토해서 교육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술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9. 국고보조사업 신규도입 및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완화 건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출) TOP
(11시 21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국고보조사업 신규도입 및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완화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국고보조사업 신규도입 및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완화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는 2018년 아동수당 신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액 인상, 국가예방접종 확대 등 사회복지정책을 강화하였으며, 아동수당 신설 등 4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총액이 7조 3,000억 원으로 그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복지사업 확대로 인해 지방비 부담도 늘어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면서 자율성을 크게 제한하고 있어 향후 복지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려고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고보조사업 신규도입 및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완화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신규도입 및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완화 건의안」
“부산광역시의회는 재원보전 대책 없이 추진되고 있는 국가 주도의 사회복지정책 확대 및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경직적인 수입, 세입 구조를 취하고 있는 지방정부에 큰 부담 요인이 되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아울러 현재 국가와 지방의 지출 비중은 40 대 60 수준인 반면 국세와 지방세 간 비중이 76 대 24 수준으로 지방 세입과 세출 간 불균형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중앙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도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정과제 이행에 따라 발생할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고 새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따라 추가되는 대규모 예산소요 복지사업에 대해 정부의 재정보전 대책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보육과 기초 복지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기본 취지를 고려하여 신설 아동수당과 4대 기초복지 등 국가사무에 전액, 국가사무는 전액 국비로 부담하라.
하나. 정부 주도의 복지확대 정책에 따른 대응지방비 추가 증가분은 일정 기간 중앙정부에서 부담하고 단계적으로 기준 보조율을 조정하라.
하나. 지방재정자립 및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새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재정을 확충하라.”
2017년 12월 14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건의안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국고보조사업 신규도입 및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완화 건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고보조사업 신규도입 및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완화 건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은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한동하
○ 출석공무원
시장 서병수
경제부시장 김영환
기획관리실장 홍기호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기획행정관 김홍태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서부산개발본부장 송삼종
소방안전본부장 윤순중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종철
신공항지원본부장 송방환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건강체육국장 김광회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대변인 박우근
시민소통관 김범진
감사관 박종문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교통국장 이준승
창조도시국장 김형찬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 정창석
건설본부장 김종경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제태원
기획조정관 이승우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박성재 황환호
【보고사항】 ○ 의안제출
·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안
(11월 13일 박성명 의원 발의)(황보승희·최영규·최준식·권오성·최영진·정동만·이상민·이진수·이종진·오은택·박중묵·공한수 의원 찬성)
(11월 21일 경제문화위원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 훈련·교육에 관한 조례안
(11월 13일 안재권 의원 발의)(김흥남·손상용·김병환·강무길·진남일·이상호· 최준식·김진홍·박대근·김남희·공한수 의원 찬성)
(11월 21일 도시안전위원에 회부)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3일 강무길 의원 발의)(김진용·안재권·윤종현·김쌍우·이상민·권오성·황대선·전진영·박재본 의원 찬성)
(11월 211일 해양교통위원에 회부)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3일 윤종현 의원 대표발의)(윤종현·김진용 의원 발의)(오보근·김병환·이희철·박대근·최준식·이종진·이상민· 신현무·정동만 의원 찬성)
(11월 21일 도시안전위원에 회부)
·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1월 13일 오보근 의원 대표발의)(오보근·진남일 의원 발의)(김병환·공한수·박대근·이희철·윤종현·안재권·손상용·김진용· 김쌍우 의원 찬성)
(11월 21일 기획행정위원에 회부)
· 부산광역시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월 13일 박대근 의원 대표발의)(박대근·손상용 의원 발의)(박재본·김남희·황대선·신정철·안재권·권오성·김병환·신현무·김진용 의원 찬성)
(11월 211일 해양교통위원에 회부)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4일 박재본 의원 발의)(신정철·박대근·김남희·강무길·전진영·권오성·이상민·윤종현·손상용 의원 찬성)
(11월 21일 복지환경위원에 회부)
· 부산광역시 해양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17일 김진영 의원 발의)(이대석·손상용·오은택·김수용·강무길·공한수·이희철·윤종현·박대근·김병환 의원 찬성)
(11월 21일 해양교통위원에 회부)
·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7일 김진영 의원 발의)(정명희·김진용·안재권·진남일·박대근·오은택·신현무·이희철·신철·박중묵 의원 찬성)
(11월 17일 교육위원에 회부)
· 부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안
(11월 20일 김쌍우 의원 발의)(김진용·오은택·김진홍·공한수·윤종현·박대근·박재본·정명희·김진영·안재권 의원 찬성)
(11월 21일 복지환경위원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11월 20일 이진수 의원 발의)(손상용·오은택·이종진·김남희·김영욱·박재본·김수용·공한수·이상민· 김진용 의원 찬성)
(11월 21일 복지환경위원에 회부)
· 부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
(11월 20일 박광숙 의원 발의)(권오성·김병환·김수용·박성명·박재본·안재권·윤종현·이상갑·이진수·최준식 의원 찬성)
(12월 21일 복지환경위원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0일 박광숙 의원 발의)(권오성·김병환·김수용·박성명·박재본·안재권·윤종현·이상갑·이진수·최준식 의원 찬성)
(12월 21일 복지환경위원에 회부)
·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09일 황대선 의원 발의)(공한수·권오성·김남희·김병환·김진용·박재본·오은택·이대석·이종진·황보승희 의원 찬성)
(12월 21일 경제문화위원에 회부)
·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11월 23일 시장 제출)
(11월 24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12월 05일 시장 제출)
(12월 05일 도시안전위원에 회부)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4일 김병환 의원 발의)(정명희·최준식·박광숙·김진영·신정철·최영진·박재본·신현무·윤종현·오보근·이희철 의원 찬성)
(12월 04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월 02일 교육감 제출)
(12월 05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1월 09일 시장 제출)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1월 09일 시장 제출)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월 09일 시장 제출)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월 09일 시장 제출)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월 10일 교육감 제출)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장 보고)
수정의결
·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월 10일 교육감 제출)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국고보조사업 신규도입 및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완화 건의안
(12월 04일 기획행정위원장 제출)
(12월 05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