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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복지개발원 소관사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윤 부산복지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복지개발원에서는 복지정책개발, 복지서비스 관리 등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선진복지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종윤 부산복지개발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직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부산광역시부산복지개발원장 김종윤
정책연구부장 박선희
복지사업부장 이신정
경영기획실장 김진태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종윤 부산복지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부산시민의 복지증진과 부산복지개발원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부산복지개발원의 주요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보내 주셨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저희 부산복지개발원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희 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이신정 복지사업부장입니다.
김진태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부산복지개발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부산복지개발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복지개발원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직원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우리 복지개발원 김종윤 원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시 교육협력담당관으로 계시다가, 이렇게 또 우리 시의회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경영기획실장님으로 가셨네요, 우리 김진태 실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우리 부산시민의 복지에 대해서 엄청난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먼저 제가 복지포럼 및 이슈리포트 발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 질의 드리겠습니다.
37쪽에 있는 업무현황 이게 지금 복지포럼 발간, 18호 발간 주요결과에 나와 있는데 이게 몇 회 정도 발간을 합니까?
포럼은 상·하반기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연…
예, 연 2회입니다.
연 2회입니까?
예.
그동안 이게 그러면 연 2회면 9년 됐다는 겁니까?
저희 복지개발원이 2006년도에 출발해서 금년도에 11년째이니까 2007년도부터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떠어떠한 이슈를 이렇게 발간을 했습니까?
금년 상반기에는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는 4차 산업과 사회복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4차 산업과 사회복지 인력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사회복지시스템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될 것인가 또 사회복지와 관련된 어떤 케어나 이런 부분…
예, 그다음 후반기는…
4개 권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기획특집을 싣고 그 외 지난해 연구한 저소득주민의 주거급여나 의료급여 개선방안이라든지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방안 또 50+세대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브리프를 간단하게 하고 이슈로서 지금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베이비부머에 대한 정책사업이나 정부의 동향이라든지 또…
후반기는요?
어떤?
상반기는…
하반기는…
하반기는요?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또 이슈가 저희들이 새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분권과 관련된 문제 그래서 분권과 관련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시도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이전적지출 아동수당을 도입한다든지 또 노령연금을 확대, 기초연금을 확대한다든지 장애인수당을 확대한다든지 이 문제가 현실화 되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어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예산의 부분에서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부분 그러다 보니까 지방분권과 복지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정부가 지방 일괄이양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에 대해서는 공적인 부조사업은 정부가 가지고 있고 사회복지서비스는 지방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에 대한 선제적인 의견을 던지는 복지가 지방분권…
원장님 정말 우리 원장님 달달달 하시는데…
(장내 웃음)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제가 우연히 이슈리포트를 접했습니다.
접하면서 쭉 읽어볼 기회가 있어서 잠시 이렇게 쭉 읽어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어느, 우리는 간부공무원들한테 다 나가는 겁니까? 인쇄를 몇 부 해 가지고 어디 선까지 이거를 전달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 이슈리포트는 이슈를 사실상 우리 정책고객이 제1고객은 저희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가 정책을 이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우리 사회복지 관련기관 이런 분들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사회복지서비스 중에서 공적부조는 정부가 가지고 있지만 서비스 부분은 거의 대부분 민간의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민간기관 또 학계라든지 일반시민 다양한 3개의 그룹을 포커스로 나누어서…
지금 인쇄를 몇 부에서 몇 부를 어디까지만 간단하게…
300부를 인쇄…
인쇄를 해서 그다음 시에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예.
의원들도 우리 상임위원회만 배부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하고 우리 시의 복지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다 본다 말입니까?
예.
이게 부수를 조금 늘릴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부분에서 그동안에 시, 군·구에서 이렇게 하던 복지가 이제는 면·동·읍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다복동사업이, 그죠?
예.
내려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복지 쪽에 있는, 하기사 복지 전공을 한 사람들은 거의 다 흘러내려온 이야기 부분에, 흘러온 부분에 대해서 특히 다복동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서 다 알기는 알겠습니까?
하도 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저는 여기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연결되는 부분인데 150쪽 동 복지기능 강화사업의 운영 평가 연구 부분에도 이슈리포트 부분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잠시 드리는데 과연 우리 부산시 다복동 브랜드 사업이 사회복지, 에너지복지, 교육복지 해 가지고 주거, 물복지, 문화복지, 마을재생, 보건복지 해 가지고 8대 분야 밑에 3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 있어 우리 원장님이 볼 적에 어떤 게 가장 문제가 되는지 한 세 가지 이슈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제점이?
다복동과 관련한…
그렇죠. 문제점.
다복동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기관을 모니터링을 하고 지난 10월 달에도 우리가 부산항컨벤션에서 다복동을 추진하고 있는 협의체 위원장님 또 관계공무원 이분들하고 생생토크를 한 바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지금까지의 시스템에서 전달하다가 찾으니까 가장 인력이 부족하더라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복지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상당하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35개사 8개 분야에 대한 물이나 에너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한 데 모아주는 역할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그다음에 또.
또 많은 분들이 생업에 쫓기다 보니까 실제로 협의체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시가 많이 홍보를 좀 해서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 정책제언을 또 하셨고 한데 정말 과연 우리 이런 다복동 브랜드가 서울시 찾동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약 5.56명에 인원을 증원을 해서 복지에 관계되는 직원들을 인원을 더 확충을 하는 사항에서 또 일부 2015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더 확충을 했더라고요.
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다복동마다 한 몇 명의 복지사들이 더 이렇게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공통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이구동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 읍·면·동에 3명 정도를 추가로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위원님 조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많은 정책들이 연구도 하고 나름 정말 대안을 많이 내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시에서 이걸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받아서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운영을 하느냐 이게 지금 현재 말은 아주 좋습니다. 우리 다복동, 다복동 이래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당장 공무원 수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또 예산도 지금 부족한 사항이고 일단 공무원 수를 늘리려고 그러면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다음 예산도 그렇지만 예산과 인원, 정원이 문제고 또 그리고 민간하고 협력을 하라 그러는데 민간하고 협력을 하려다 보니까 복지통장들도 좀 충원도 시켜야 되고 하는데 그 통장들도 나름 생업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충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복지국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가 그것만 답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저희 다복동과 같은 형태 서울시 모델, 찾동이 모델이 되겠습니다마는 혁신 읍·면·동을 내년도부터 현 정부의 임기 중까지 시행을 하면서 복지인력을 각 지자체에다가 복지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걸 지금까지 이 시스템을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던 것을 읍·면·동을 가지고 있는 중앙부처는 행정자치부기 때문에 행정자치부가 중심이 되어서 대폭적인 인력을 갖다가 확충하면서 이러한 과제를 갖다가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하는 혁신 읍·면·동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없는데 지방자치 분권화 해가 지방자치, 지방자치 이래 하면서도 결국은 이 복지 부분은 정부의 어떤 도움 없이 협력 없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다 하는 부분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인 이론적으로 맞는 그런 대응은 많지만 실제 가능한 그런 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말 좀 가능한 그런 부분을 정책으로 내놓고 대안으로 내놓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개발원 원장님 이하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부임하시고 지금 처음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자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7월 달 업무보고…
아, 두 번째입니까?
예, 두 번째. 지금 부임하신 지 현재 약 8개월 정도 지나셨다, 그죠?
예.
그러면 원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나서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8개월 정도 지난 결과 볼 때에 복지개발원에서 원장으로서 가장 풀어야 할 숙제, 풀어야 할 과제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복지개발원이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지방정부인 시와 또 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복지 관련 기관들로부터 좀 의존성을 저희들이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복지개발원에서 이것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정책도 시행 가능한 정책 또 복지현장의 어떤 여러 가지 적응에서 오는 문제를 저희들이 중간적인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첫째 연구역량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소통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과의 소통 또 정책과의 소통 그 중간의 역할을 저희들이 잘 담아서 그것을 어떻게 정책화하는 방안에 최우선으로 두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 이전에 본 위원이 그냥 객관적인 시선에서 이렇게 볼 때에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복지개발원의 조직을 추스르고 아우르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거나 어떤 것들을 하다 보면 여성가족개발원도 있고 복지개발원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성가족개발원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분위기가. 그런 반면에 우리 복지개발원의 분위기들이 매우 침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더라도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그 연구성과를 충분히 높일 수 있는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원장으로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점들이 이 조직원들이 침체되어 있는지 우리 복지개발원 이 조직이 왜 또 침체되어 있는지 조직원은 왜 침체되었는지 그런 문제점을 소통의 힘으로 파악을 하시고 그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숙제가 아닌가. 그 숙제 이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성과도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내부적으로 조직을 추스르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복지개발원의 역량인데 제가 부임을 하고 나서 사실상 직원, 우리 전 직원이 참여하는 소통데이를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고 또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블라인드로 이것을 어떻게 복지개발원이 갔으면 좋겠는지를 제가 블라인드로 전부 다 페이퍼를 통해서 무기명으로 제가 직원들의 고충을 갖다가 청취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보니까 아직도 복지개발원이 처우가 상당히 낮은 부분 또 부서 간의 조금 칸막이 같은 부분 또 그렇습니다마는 투명성 이제 혹시 원장 결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직 전체가 시스템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것이 되어야 되겠다. 지난번에도 우리 강성태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후생과 관련된 거 출산이나 이런 부분에 관한 부분을 대폭적으로 지금 개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내년에는 여성가족개발원보다 더 활성화된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예,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오늘도 역시 보면 우리 복지개발원이 좀 많이 침체되어 있어 보이고 그런 점에서 안타까운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출자·출연기관 이번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영평가 결과가 4년 연속 나 등급을 받고 있고 매년 같은 결과들을 내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경영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참 첫째가 경영평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영성도 중요시됩니다마는 저희들의 경영성에는 아무래도 연구기관이고 복지와 관련된 기관이기 때문에 경영성은 상당하게 제약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그 외에…
이게 다른 여성가족개발원이나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지만 우리 복지개발원이 유독 계속 하락된 채로 이거를 개선해 나가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에서 낮은 지표에서 점수를 받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조금 체계적으로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금년도는 연구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금년도 당초에 부여받은 사명을 갖다가 완수하는데 목적을 두지만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외부라든지 중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 수탁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조직을 어떻게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 우리 조직이 미세한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연구원은, 4급까지는 연구원으로 두고 3급 되면 부연구위원해서 계급의 호칭부터 시작해서 다른 연구원과 비하면 조금 호칭이, 다른 데는 서울 같은 경우를 보면 수석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미세한 부분까지도 조직의 응집력을 강화하면서 조직원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가장 제가 와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정책연구부와 복지사업부를 두다 보니까 정책연구부는 당초에 할당받은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몰두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어떤 변화의 물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복지사업부는 주로 평가나 고객만족조사나 때에 따라서는 연구도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연구와 평가가 연계가 되지 못한다는 부분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을 평가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 그러면 그것을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와 평가를 좀 연계시키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이사회도 거쳐야 되고 또 여러 협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생각하건대 사회복지정책과 제도를 연구하는 팀, 부서 또 지금 가장 화두가 고령사회이니까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부서 또 지금 장애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기업이나 사회공헌과 관련된 거, 협동조합과 관련된 거 이런 3개 파트로 조직을 2개 부서를 합쳐서 믹스해서 3개 부서로 나눈다면 어떤 문제대응능력도 길러지면서 그 팀이 중심으로 해서 자기 문제를 노인고령화에 대응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또 같이 동참하고 그런 부분이 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영의 문제, 평가의 문제에도 상당히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아까 김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군과의 관계, 복지 관련기관과의 관계 또 시에 흩어져 있는 공공기관과의 관계 이런 부분을 협력적으로 어떤 MOU도 체결하고 해서 수시적으로 교류하는 또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경영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원장님. 원장님의 많은 부분들이 비전 제시라는 느낌이 들고 그와 아울러서 좀 더 세부적인 다음에 외부평가, 경영평가 결과가 정말 가 등급이 나올 수 있고 그런 속에서 활발한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산이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9월 현재 7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전년도도 집행잔액이 지금 3억을 또 집행잔액을 남겼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복지개발원이 실제로는 적은 예산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은 예산으로 어렵게 살림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위원님 저희들이 연구비, 그러니까 자료를 작성하는 시점이 아마 10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비가 거의 연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공동연구를 한다든지 또 연구보조인력을 둔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1월 달 정도로 해서 지출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예, 원장님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작년에도 아마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와 같은 답을 하셨는데 결국 남은 잔액이 지금 현재 3억이 넘게 남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라도 시급히 한번 잘 살펴보셔서 조금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부산복지개발원의 김종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복지개발원은 식구도 많이 안 되고 가족적인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원장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데 무언가를, 본 위원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위원님들은 우리 복지개발원에 뭔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무엇을 도와드려야 될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경영평가 이 부분이 원장님한테는 아주 진짜 불편한 진실이라 할까. 참 경영평가라고 하면 ‘경’자도 듣기 싫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평가부분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원장님.
예.
그러면 부산시가 어떻게 해 드리면 내년에는 경영평가가 좀 더 상향이 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기관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입니다. 현재 여성가족개발원 같은 경우 또 다른 출자·출연기관은 주로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주로 현장의 실제적인 액션플랜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 여성가족개발원도 지금 출발할 당시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액션플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편으로서는 복지계에서나 옥상옥이니까 복지개발원이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하면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로 연구 위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평가지표가 상당한 부분이 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을 했느냐 서비스를 제공했느냐 주로 액션플랜이 많은 지표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 그 부분에 한계를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도 계속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관적으로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답변 중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2개 부를 3개 부로 늘리고 또 이런 조직 확대를 기하면 평가를 받는데 있어서 정말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답을 주셨는데 부산시에 그렇게 건의를 하고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이사장님 계시고 하니까 지난주에 이사장님께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 시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지금 협의를 하신다면 늦은 것 같고요. 늦었지만 “경영평가 부분에서 지금 현 체제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경영평가를 안 받게 해 주든지 안 그러면 경영평가를 받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복지개발원에 조직을 어떻게 하고 인원을 어떻게 늘리고 또 그다음에 사업을 어떻게 해 나고 가운데에 우리가 외부의 용역의뢰를 얼마만큼 몇 건의 금액까지 이런 목표의 가중치를 가지고 우리가 가져나가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달라.” 하는 정식적인 이게 프로포즈가 있어야 돼요.
예.
그게 벌써 시작이 됐어야 되고 그렇게 정식적으로 부산시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직원님들이 1년 늘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도 평가결과를 보면 영 씁쓸하지 않겠습니까?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고 그럼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플랜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하셔야 됩니다. 그 대안을 부산시가 지원해 주고 또 예산을 업 시켜주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요구를 해야 돼요. 그냥 원장님 개인이 시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만나서 구두로 의논하는 게 정식으로 문서를 생산해서 시장님께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요구하는데도 “시가 너거가 이렇게 안 해 주는데 더 이상 우리는 라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대한 건 부산시가 너거가 책임져야 된다.” 책임을 묻기 이전에 업 될 수 있는 대안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셔서 한 해 한 해에 우리 직원님들이 열심히 일하고도 어떤 평가지표에 맞출 수 없는 그런 구조를 원장님께서 커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시고 그러한 내용 부분을 우리 본 위원회에 여기 우리 이진수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활용을 하셔서 우리 복지개발원이 내년에는 좀 더 발전되는 그런 개발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중요하고 당면 현안사업으로도 현재 박사 연구원님 세 분이 아직 정원이 미달되어 있죠?
예.
그런 부분도 같이 가져가셔야 되고 3명 가지고 안 되면 조직에 더 확대를 요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다복동 사례관리 민관협력체계 구축 연구 해가 1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복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부산시민들이 다복동사업이라는 게 뭔지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였듯이 “여전히 정보 공유의 한계와 민간기관과의 연계협력이 부족하다.” 연구결과 보고가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을 부산시에 어떻게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구결과물로서 어떻게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얼마만큼 대안이 제시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제시가 됐는데 불구하고 부산시가 우리 개발원의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다복동사업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모 부산의 국회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이게 다복동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하고 기대치는 높은데 인지도는 굉장히 낮다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그래서 모 신문에도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민 84%가 다복동사업을 들어본 적이 없다, 다복동사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이 뭐냐 하면 다복동사업은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고 더 많은 어떤 예산을 통해서 다복동사업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구를 하셨다면, 그죠?
예.
박사님께서 이 결과물을 가지고 이러한 결과가 물론 부산시가 자처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연구결과에 반하는 부산시민의 인지도가 너무 현격히 차이나는 이런 결과가 초래하지 않도록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이런 연구를 안 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했다면 반드시 부산시에 어떤 정책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가지고 책언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정책반영에 이렇게 복지개발원에서의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부산시가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하면 그게 또 복지개발원의 퀄리티로 차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부산시에서도 좀 더 복지개발원에 대해서 더 많은 애착을 가지고 협력관계가 구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연구한 하나하나가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봅니다. 그 소중한 어떤 결과물이 정말 부산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고 그 결과반영 여부를 확인도 하고 확인된 걸 본 의회에 보고도 하시고 이렇게 함으로서 해서 복지개발원의 연구결과가 더 높은 가치를 가져갈 수 있도록 결과물을 만드는 거는 박사님이지만 또 그거를 결과물을 더 극대화시키고 홍보를 할 수 있고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은 원장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더 그런 부분에 비중을 많이 가져 가셔서 내년에는 한층 더 복지개발원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윤 복지개발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개발원은 부산형복지 정책개발의 어떤 싱크탱크 역할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죠? 우리 복지개발원의 생명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제를 선정할 때 적기상 이 시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적정성 예산이 그리고 과업지시가 적정한지 또 사후에 어떻게 관리, 활용도가 높은지 이게 우리 복지개발원의 생명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과제 선정함에 있어서 과제선정 진행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과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7월부터 8월까지 전 시민 또는 사회복지기관 또 단체로부터 내년도에 어떤 과제를 선정했으면 좋겠는지를 공모를 받았습니다. 또 받고 시의 각 부서에 내년도 무엇을 연구해 줬으면 좋을지를 그것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연구원별로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가 내년도에 어떤 것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는지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사회복지 관련기관과의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 번 더 거쳤습니다. 또 각 부서 우리가 사회복지과하고 각 과 과장, 팀장 또 담당자, 노인복지과 또 장애인복지과 팀장님들하고 논의를 또 거쳤습니다. 이것을 거쳐가지고 또 우리가 전문가들로부터 대학교수들이 주로 많고 현장실무자들이 간혹 있습니다마는 그분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토론결과를 집약을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행가능성 또 이 시기의 적절성 또 첫째는 저희들이 우리 복지개발원의 연구가 한편으로서는 정책을 선도하고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기존의 사업을 갖다가 평가하고 진단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기존의 복지정책을 매뉴얼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은, 이 부분을 나누어서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거쳐서 지금 약 30개 정도의 과제를 내부적으로 신청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금년도의 예산안을 맞추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어떤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능력과 예산의 규모를 갖추어서 우리가 12월 초에 예산안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더 걸려서 이사회 보고를 거쳐서 확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과제선정에 실질적인 채용선정은 운영위원회고…
이사회에서.
물론 이사회지만 이사회는 형식적인, 어쩌면 최종결정권자지만 형식적인 승인이고…
가장 많은…
실제 실질적인 어떤 승인은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한다.
운영위원회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된다. 이렇게.
그러면 선정하는데서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게 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복지 지원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내년에 이걸 해야 되겠다는 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파트 하나하고 또 기존 사업을 발전 보완시키는 과제, 매뉴얼 하는 과제를 분류를 해서 이것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실행가능성 이 부분도 저희들이 중요한…
선정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정책연구용역이라면 학술용역도 있고 개발용역도 있고 그런 게 있지만 부산시 같은 경우는 최종 선정을 정책연구용역심의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선정하는 기준이 연구실적이라는 자료 등의 중복여부 이런 걸 가지고 또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성 또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기대효과, 종합적인 활용방안 이런 종합적으로 해서 심의를 하는데 그러면 복지개발원의 운영위원회는 자체 어떤 내규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네요?
예, 내규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는 하나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 상정하기 전 또 상정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과제기획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과제기획조정위원회는 아무래도 저희들 간부 부장급하고 또 외부전문가를 두 분을 영입을 해서…
총 몇 분입니까?
지금 7명으로 간사를 제외한 6명입니다.
일곱 분 중에 외부가 두 분이고…
외부교수가 2명이고 내부가 4명입니다.
그러면 기획, 아까 기획조정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의 역할은 뭐죠?
과제기획조정위원회라고 둬서 과제기획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하는 부분 또 과제를 평가하는 부분 또 과제의 적절성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적절성이나 또 유사 중복성이나 이런 기준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것은 과제기획조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운영위원회 올리기 전이나 올리고 나서나 거기서 한 번 최종적으로 우리가 운영위원회는 항상 자문의 역할이기 때문에 거기서 확정을 해서 이사회 보고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과제기획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이사회.
최종 이사회. 그러면 어쩌면 과제기획조정위원회가 더 결정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봐지네요.
결정, 확정적인 결정권은 과제조정위원회에서 다합니다.
그런데 일곱 분 중에 다섯 분이 내부위원이고 두 분이 외부위원이고…
한 분은 간사이니까 6명인데요.
사실 내부위원이 많다는 것은 어쩌면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해 칠 수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는데요. 자체적으로 또 각자 그분들이 과제를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내 과제도 수행하면서 남의 과제를 평가하고 남의 것을 이렇게 하면 서로가 어떤 좋은 얘기 나오겠어요?
연구원들 과제는 자기 과제는 전혀…
선정을 할 때도 내 과제가 있고 B박사 과제가 있고 C박사 과제가 있을 텐데…
위원님 내가 내년에 이걸 연구하고 싶다는 것은 제로베이스입니다, 사실상. 연구가 과제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결정 난 뒤에 확정하거나…
예, 확정되고 나서 배분을 지금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부, 내부인원이 많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정성, 투명성 이런 부분을 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획조정위원회도 내부인원보다는 외부인원을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평가도 하게 되죠? 용역에 대해서.
예.
평가는 언제 평가용역결과 나오고 난 뒤에 얼마 뒤에 합니까?
지금 저희들 과제들이 거의 연구자로부터는 연구결과가 거의 다 완성이 된 단계입니다. 완성을 확정짓기 전에 저희들이 내부평가 또 외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과정은 외부전문가에게 평가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의뢰해 놓고 평가를 하면서 수정·보완이라든지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 이 연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는 연구자로부터 손을 떠났지만 연구결과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평가과정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
평가가 끝나면 평가보고는 누구한테 보고를 합니까?
평가보고회는 저희들이 12월 22일 정도로 해서 우리 의회 대회의실에서 전시민 또는 관계기관을 모시고 저희들이 평가, 금년도 연구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활용방안에 대한 활용 점검에 대한 그 평가는 어떻게 하죠?
활용점검은 지금까지는 그 부분이 정책에 얼마나 활용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걸 평가를 스크린 하는 것이 없었는데 금년부터 저는 이것을 주관부서가 이것은 정책을 실행하는 부서기 때문에 실행하는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평가를 사후로 한 번 더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 의뢰는 시에 보고를 하고 자체 과제는…
자체 과제도 거기서 시의 정책을 변화시키거나 시 정책이 도입됐으면 좋겠다니까 시의 정책의 주체인 시로부터 마지막에 활용가능성 부분에 대한 평가도…
자체 과제도 시에 보고를 해야 되네요.
예.
우리 시에 아까 말씀드린 정책용역 같은 경우는 그 위원회 보고하고 난 뒤에 최종보고는 또 시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시의회에. 하는데 사실 우리 복지개발원의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연말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때 책자로서 보고로 사실 끝나거든요. 끝나는데 별도의 용역과제에 대한 보고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위원님 저희들이 12월 달에 과제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합니다마는 그것을 연초에 저희들이 또 이거 별도로 잡는 것보다 의회 업무보고 시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은지 별도로 보고를 잡는 것이 좋은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우리 부산에는 참 많은 용역들을 매년, 부산시에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15년, 20년 됐죠? 인공섬, 인공섬을 조성함에 있어서 용역비가 100억이란, 그때 당시에 100억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 아닙니까? 부산시 전체 예산을 봤을 때. 100억이란 용역을 들여서 인공섬을 조성하겠다는 용역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게 사장되고 말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약 17, 8년 전 동부산관광단지를 조성한다 해서 계속 용역을 7, 8번에 걸쳐서 그것도 한 100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다가 결국은 그 용역은 무용지물이 되고 우리 시의회에서 제안한 개발방식 좀 부분별 개발방식이 결국 채택되어서 그 뒤에 좀 순환하다가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이 용역들은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이 잘 활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뒤에 박사님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남희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윤 복지개발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 또 올 한 해 우리 복지개발원의 박사님들 연구과제 하시느라고 다 고생 정말 많으신 거 같아요. 오늘 앞에 위원님들 주제들이 다들 무거우셔서 그런지 많이 상기돼 계신 모습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남은 시간 잘 마무리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사회복지에 있어서 부산사회복지종합타운, 종합타운에 대한, 종합타운 건립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의 기대치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굉장히 꾸준히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염원했던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로는 아직 부지만 건립해 놓은 상태고 부지만 매입한 상태라서 600, 700 정도로 드는 부산사회복지종합타운에 대한 건립이나 운영에 대해서 우리 복지개발원에 그림은 어떻게 가져가실 생각이신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원장님.
종합복지타운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디자인을 아마 거기에 당초에 입주를 하는 것이 사회복지 관련기관이나 단체 또 저희 복지개발원이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마 시의 방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입주를 하면 저희들은 하나의 당사자의 입장이고 또 누구나 좋은 공간, 쾌적한 공간을 원하는 것이 모든 단체의 공통된 성격이라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시의 입장에서는 좀 공정하게 복지개발원을 하면 개발원 쪽으로 한쪽으로 개발원이 좋은 쾌적한 공간으로 하고 다른 복지단체나 기관들은 소외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아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산발전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지금 저희들은 하나의 또 입주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어떤 소통의 창고를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규모가 당초에 했던 것보다도 정부에 예타 가능성이라든지 심의, 투자사업심사,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걸 거치다 보니까 사업비의 문제 이런 투자 심사의 가능성 이런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규모가 여의치 못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그래도 시에서 그러면 추후에 기관을 영역을 확대, 건물 규모를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이것이…
예, 그런데 물론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선행과제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개발원이 부산복지의 발전방향이나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려내는가는 또 우리 복지개발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역할이고 그리고 그러한 방향에 있어서 종합적인 운영계획이나 그런 것도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협의체에서 이런 공간이나 거기 타운 안에 들어갈 사무실이 이런 분위기 그런 계획으로 지금 복지타운은 건립되는 의미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1단계 건립에는 우리 사회복지종합센터, 2단계는 사회복지허브컴플렉스관을 포함해서 그런 부산의 복지에 대해서 선도해 갈 건축과 그리고 발전방향 그런 운영방향들이 청사진을 크게 그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본 위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가을에 연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광주에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국내연수로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복지타운 우리 원장님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간접적으로는…
한번 꼭 가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런 집적된 복지기관들이 지역민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펼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는 진짜 눈으로 정말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준비와 그러한 계획이 없다면 이 많은 600, 700억의 재원을 들여서 건립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사무실 직접 들어가는 그런 기능이라면 조금 깊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지서비스의 공급과 수요에 맞는 메카 역할을 복지타운에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안에 집적된 복지기관들이 우리 부산시민에게 어떤 삶의 어떤 큰 영향을 줄 수 있는가는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종합타운이 지금 여러 분야에서 4차 혁명시대 복지허브의 그런 역할과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 발전방향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하는데 우리 복지개발원의 역할을 꾸준히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위원님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올해 과제와 한 3년 전 과제를 봤을 때는 과제가 없었는데 지금 우리 부산은 고령화인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령화인구에 대해서 장애인도 그 범주에 제외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계에도 장애인고령화에 대해서 노인장애에 대해서 선행과제나 서비스가 지금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그동안 그런 과제를 가져간 적이 있습니까?
지금 노인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연구를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사회복지국과 시와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고령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서비스업 지원현황이 있어야 되는 건지 연구과제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장애인이 고령화로 인해서 요양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장애인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적에 장애, 일반적인 지금 부산에 요양서비스, 요양병원, 요양시설이 엄청나게 많은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문성을 가진, 장애에 맞는 전문성을 가진 장애요양서비스병원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지금 장애 영역을 아울러서 하는 영도에 한 곳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요양병원이 있는지 시설이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내년에는 연구과제로 담아가시는 거는 어떨까? 하는 이런…
그 부분에 위원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의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측면인데 지금 사실상 우리가 장애인이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때 과연 어디 가서 어떤 도움으로 인생커리어를 진단받고 또 이분이 사회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는 커리어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을 받고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느냐 했을 때는 좀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노년이 되었을 때 사실상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도 심지어 화장실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안에서 꿈쩍을 안 하더라, 이 나오니 보니 사람이 나오더라, 확 한방 두드려 맞는다든지 말소리가 들리지 못하니까 그만큼 사회생활의 불편이라든지 특히 또 노년이 되었을 때 자기 의사표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 시각장애인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검토를…
사회복지 전반에 통합복지를 추구를 하지만 좀 장애유형이나 전문성이 된 차별화된 복지도 그게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잘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개발원에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죠? 업무보고 때 보시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원 여러분도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연구원님들이, 원장님이 건강하셔야 좋은 복지를 개발하고 연구할 수 안 있겠습니까?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추진 결과에 대해서 연내 반영을 했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행감 업무현황에 6쪽에 페이지에 보면 여기 연구과제별 추진기간을 보면 현장중심의 선도적 복지정책이 연구개발 11개 과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10개월 만에 7개 과제가 완성이 됐고 또 7개월 만에 1개, 5개월 만에 1개 또 16개월에 1개 그런 유형별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는 이게 개월이 많이 늘어납니다. 연구를 해서 다른 부산발전원 연구원이나 또 우리 여가원이나 보면 그 개월 수에 따라서 단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은 우리 복지개발원에는 인원이 연구원이 적어서 그런지 연구기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설명을.
그 부분이 위원님 저희들이 연구를 올해하면 되도록이면 내년도에 예산이나 이 사업에 반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한 8월이나 9월 정도 제가 우리 시가 내년도 구상사업을 하는 경우나 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그동안에 연구 아웃트라인 윤곽이라도 시하고 같이 교류를 해서 그 사업이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당겨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어디에 누구한테 합니까?
연구원 개별적으로 늘 매주 1회씩 저희들이 원내회의를 합니다. 원내회의를 하면서 연구과제에 대한 문제점이나 또 내년도에 시가 예산을 반영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렇죠, 이게 반영이 부발연에는 5개월 만에 10개 과제가 있고요. 여가원에는 8개월에 7개 과제인데 우리 복지는 10개월 만에 7개 과제 이렇게 수정이 된 조금 늦어진 데 대해서는 아무래도 원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니까 또 연구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아시고 조금 당겼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지금 연구결과보고서가 11월 달에 종료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종료를 해서 보면 1월 달에 이루어지는데 종료가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복지정책의 개발된 것이 반영시키려 하면 당해연도에 마감이 되어서 게재가 되어야 만이 해당부서에서 내년도 반영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1월 달 종료해 가지고 내년 1월 달에 게재를 해 놔 놓으면 내년도 예산에 감히 반영이 잘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더 하겠습니다.
하고 있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8월 정도가 연구과제가 끝이 난다면 그 이후부터 5개월 동안은 새로운 과제를 맡아야 될 이런 부분도 연구 텀이 있고 연구인력 그런 부분들…
아니 텀도 있고 새로운 과제도 맡아야 되고 그러면 그 과제도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많이 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팩트 있게 적게 맡더라도 그것이 어떤 제대로 연구가 되어 가지고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고 반영되어 어떻게 또 결과물이 나오고 잘 되고 있는가, 어떤 효과를 내는가, 이런 것도 같이 협치해 가지고 이렇게 점검하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연구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과제기 때문에 이랬다 하는 것은 설득력이 제가 이해가 잘 안 옵니다, 아직도.
어떻든 위원님 내년도의 차기연도의 연구결과가 차기연도의 사업계획이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정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에 답보다는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부산 인구가 많이 감소되어 가지고 통계자료를 보면 354만 7,000명입니다, 그죠? 여기에 우리 복지수요가 몇 퍼센트 차지하는가 알고 계시죠, 그죠?
계층별로 조금 다른 데…
아니 포괄적으로 원장님 복지를 연구하는 개발원장님은 이 수치는 아셔야 안 되겠습니까? 다른 부분은 몰라도 대충 한 몇 퍼센트…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범위에서는 4% 내 정도 된다는, 장애인 같은 경우는…
빨리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가 많아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복지수요자가 몇 퍼센트 됩니까?
위원님 포괄적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85만 7,000명입니다. 부산인구의 24.2%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그것도 원장님으로서 이런 것도 아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복지예산이 얼마인가 알고 계시죠?
예.
부산시 예산 전체…
3조 한 6,000억.
그렇죠. 내년은 더 증가됐죠?
예.
내년 얼마 증간가 알고 계시는지요?
그 수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특히 원장님은 필수입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그 틀이 있어야 그런 예산의 규모, 지금 예산의 질의는 아니지만 큰 틀은 가지고 가야 이게 근본에 대한 복지개발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돈 들어가는 예산, 재정 이런 복지는 국가도 그렇고 모든 분야 분야별로 이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걸 이렇게 정책을 펼쳐갑니다. 이렇게 오래 가려면 물론 수요자는 좋겠지만 이 국가나 시가 재정이 거덜 날 정도입니다. 전반적으로 30 몇 퍼센트라고 했습니까, 아까?
36.6%입니다.
36.6% 대단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는 한번 주다가 안 주면 끊을 수 없는 것이 그런 어떤 예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복지개발원에 그때도 한번 주문한 바가 있는데 저예산복지 또 무예산복지 이것을 집중연구를 과제를 삼아서, 올해 삼아서 내년도에 과제에 한번 넣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가 추진하는 다복동사업도 그에 일괄하겠지만 주민 스스로가 또 시민 스스로가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후원금, 기금을 모아서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복지개발원이 깊이 있는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개발도 중요합니다. 계속적으로 돈 투입되는, 예산 투입되는, 재정 투입되는 복지개발만 끌고 가는 것은 복지개발원의 임무에 일부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앞으로 큰 틀에서 보면 정말로 시민이, 국민이 모두가 참여해서 복지를 생산해서 그 생산된 유발된 거를 갖고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어떤 틀 안에 연구를 개발해 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깊이 있게 쭉 이래 말씀 못 드리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렇다 말입니다. 우리 원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공적이전과 관련된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또 이 부분에서 약 1,200억이 증가하다 보니까 설상 위원님 한 1,000만 원만 들면 상당히 시스템을 많이 바꿔가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중앙정부의 공적이전적인 지출사업의 예산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시의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시가 돈 1,000만 원 정도 들면 여러 가지를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부분인데 배제되고 하는 이런 것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것은 또 지방재정, 국세와 지방재정의 어떤 조직이나 이런 부분도 가야 되겠습니다만 어떻든 저희들은 어떤 지역의 조그마한 작은 노력을 통해서 지역의 복지시스템이 주민들이 만족한다면 그 만족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끌어가기 위해서는 복지전달 체계를 어떻게 조금 변화시켜준다든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원장님!
예.
그러면 원장님 우리 복지개발연구원으로서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거나 그런 자료라든가 그런 계획된 거는 있습니까?
내년도에 구상 중인 과제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예산, 저예산 투입을 해서 복지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과제가 지금 안 보이거든요. 원장님 제 말씀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 비예산 그래서 저예산, 비예산에 대해서 복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을 연구를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거의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정부의 몫입니다, 사실상.
아니요. 수탁, 우리가 사회복지국에서 수탁 받을 수도 있고 우리 자체연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자체연구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수탁을, 우리가 오늘 오후에 사회복지국 질의가 있는데 수탁을 하면 좋겠다 이야기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부분에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원장님 공감이 이루어져야 뭐가 이야기가 되지. 원장님 자체가 이게 실효성, 필요성이 뭐가 있겠나라는 공감하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지금. 제가 한 질의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합니까?
예.
공감을 하면 이 부분 어떻게 풀어서 연구과제로 삼아서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원장님 전문가 입장에서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연구과제들 선정하는 것이 거의 공적이전적 지출을 통해서 어떤 시민의 복지기준을 높이는 것보다도 사회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는지 그 부분에 대한 연구과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연구과제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확정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다가 내년도 연구과제를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어떤 형태로든 설명을 드리든지 보고를 드리든지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설명보고도 좋습니다마는 그것도 주면 좋겠고요. 내년도 연구과제에 이것을 좀 우리 연구원들이 계시니까 제가 오늘 질의 드리고 한 것은 취지는 안다 아닙니까, 그죠?
예.
한번 연구과제로 삼아주시길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진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김종윤 원장님을 비롯한 박선희 박사님, 이신정 박사님 또 이번에 새로 오신 김진태 실장님 또 뒤에 멍멍하게 앉아 계신 이재정 박사님 그 주위에 굉장히 제가 이름도 거론하기 힘든 그런 훌륭하신 박사님들 쭉 앉아계십니다.
원장님 우리 복지개발원은 우리 부산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설립이 되고 사회복지국하고 같이 연계해서 부산의 복지를 위한 그런 기초준비를 하는 연구를 하는 곳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중요하고 그런 곳인데 오늘 위원님들 몇 분 위원님들께서는 좀 잘해라고 질타도 하시고 또 몇몇의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잘하시라고 제언도 하시고 하셨는데 본 위원도 질타보다는 제언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제일 첫 번째 페이지를 보니까 현원이 박사님들이,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이 한 세 분 정도 모자랍니다.
예.
원장님께서 아까 자료 설명하실 때 이런 경제학 분야나 사회학 분야나 보건학 분야가 박사님들 좋은 박사님들 채용하시려고 했는데 예산의 문제 아니면 시기의 문제 이런 게 안 맞아서 못했다고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하실 거죠?
예.
계획도 되어 있고 좋은 박사님들 채용하시기로 준비를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원장님 박사님들 이렇게 자꾸 빈다는 거는 우리 개발원이 별로 안 좋다는 겁니까?
좋은 일터가 아니다 보니까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원장님…
(장내 웃음)
저는 제언 아닌 질타 아닌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왜 개발원이 좋은 곳이 아니게 됐습니까?
이제는 좋은 일터가 될 겁니다. 자신합니다.
그렇죠?
예.
저는 원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회하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와서 설명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중인데 지금 처음에 오셨을 때보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개발원에 대해서는 모든 업무파악이 되시고 아주 밝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8년도에는 좀 더 좋은 그런 연구과제라든지 그런 개발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안타까운 게 직원의, 연구할 수 있는 연구원의 부재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원이 결코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좋은 일터가 못 된다는 원장님도 동감하시니까.
예.
그래 왜 그렇게 됐냐 이거죠.
첫째 월급이 적고…
(장내 웃음)
둘째 또 월급이 적더라도 조직이 어떤 소통하고 서로를 내를 인정하고 하는 그런 조직문화적인 부분 또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원들은 다 공부를 한 사람이고 또 자기 자존감이 높은 분들입니다.
그렇죠. 아주 유능하신 분들입니다.
그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원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와서 사소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제가 할 수 있는, 금년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대충 어느 정도의 시스템을 좀 바꿨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수도 저게 우리 공공 출자·출연기관이라는 공공기관은 총액인건비에서 작년도의 몇 퍼센트 이상 올릴 수 없다는 부분이…
그렇죠. 걸려있죠.
이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최대한 처우 부분에도 제가 또 신경을 쓰고 또 서로 소통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해서 좋은 일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원장님 제가 쭉 다년간 이래 살펴보니까 이직이 좀 있고 또 그런 유능한 분들이 우리 복지개발원에 왔을 때는 직장에서 많은 연구, 좋은 연구활동을 펼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그다음에 아마 총액제에 딱 걸리니까 더 이상 임금을 어떻게 원장님께서 드리고 싶어도 못드리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죠?
그것을 하려면 승진이라든지 또 지금까지는 좀 조직이 조금 경직되다 보니까 연구원들은 국내적으로도 다른 연구원들이라든지 학회 같은 것도 참여해서 발표도 하고 우리 연구원의 위상도 높이고 그러다 보면 자율성도 조금 부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회에 가서 우리 사례를 갖다가 발표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권장하고 문호를 넓이고 실제로 금년에 와서 그런 것이 많이 닫혀있던 것을 많이 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시하고 싶은 게 좀 더 인센티브가 갈 수 있는 좀 더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한정된 직장 내에서 내가 웅크린 그런 모습보다는 좀 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학술대회를 좀 더 견문을 넓히는 그런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내 역량을 좀 더 뽐내고 나면 우리 원에 와서는 그런 역량들을 가지고 좀 더 발전된 연구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꼭 좀 한번 챙겨봐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지금 연구과제가 29개 지금 과제가 올해 2017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원 연구원분들이 13분 계십니다. 그럼 나누기를 딱 해 보면 평균 2.23개, 2.5개 정도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물론 복수연구를 쭉 하시다 보면 더 많은 분도 있고 조금 작은 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연구과제가 보통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보통 1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는 연구과제들이 대부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연구과제를 한 박사님이 처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스트레스 그걸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걸 좀 원장님께서 활용방안을 많이 찾고 제시할 수, 연구원들의 그런 스트레스 정도를 풀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찾아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예, 사실상 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과제를 갖다가 굳이 복지개발원 안 줘도 민간이라든지 용역을 맡겨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어떤 투자승수라든지 이것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또 좀 적정한 연구는 이루어져야 되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든 복지개발원이 지금 현재의 보수를 낮은 것을 단번에 올리지는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도 좀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서를 직접 보고도 드리고 인식을 확산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참 복지개발원에 근무하는, 근무여건은 내가 참 좋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여기 복지개발원에 있다가 학교에 있어서 부산이라 치면 부산대학교 교수로 간다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보내드리죠. 왜냐 더 그런 좋은 직장 그분이 가면 또 복지개발원에 많은 정책적인 지원도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서 위원님 대부분의 위원님께서 조직의 경직화 부분을 염려를 하시는데 내년도에는 좋은 조직, 좋은 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이번 7대 의회가 마무리 행정사무감사인데 공교롭게도 지난 3년 6개월 거의 4년을 지나는 시간 동안 과거에 비해서 복지개발원에 여러 가지 어떤 조직에 대한 부분 또 연구기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소통의 부분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진태 경영실장님께서도 새로 오셨는데 이제는 복지개발원의 원장님이 누가 오시든 기본적인 운영의 방침이나 운영의 규정이나 이런 부분 툴들은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떤 원장님이 새로 오시면 그분의 나름대로 전문가적인 철학이 담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조직 전반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 복지개발원이 향후 지금 복지재정의 지출 부분 또 전달체계의 변화 또 새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나오는 재원적인 조달방안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부산의 복지정책을 입안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 업무보고 때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조금 시간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예.
그러면 지난 7대 의회의 시간의 공과를 분명히 파악을 하십시오. 복지개발원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고자 했지만 미흡했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좀 불필요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조직 내부진단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조직 내의 부분만이 아닌 환경의 변화에 따른 복지개발원이 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방향성을 우리 업무보고 때는 구체적으로 단위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큰 틀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산복지개발원이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1월 업무보고 때는 안을 만드셔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복지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윤 부산복지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복지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석정순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복지개발원〉
부산복지개발원장 김종윤
정책연구부장 박선희
복지사업부장 이신정
경영기획실장 김진태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