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12월 21일 (목) 10시
의사일정
  •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관광안내소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7.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안
  • 8.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다복동 광역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12. 감염병관리 FMTP 교육과정 민간위탁 동의안
  • 13. 결핵검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14.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15.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16.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부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안
  • 19.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 20. 부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
  • 21.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2030 부산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안
  • 26.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부산광역시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8. 부산광역시 해양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9.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 30. 도시관리계획(시설:동의과학대학)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 31.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 훈련·교육에 관한 조례안
  • 32.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 34.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35.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서민경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 38. 지방분권형 개헌 실현 촉구 결의문
부의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66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 제266회 제3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2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입니다.
12월 14일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한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방분권형 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경제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도시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등 5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38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0시 07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전봉민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전봉민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의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의회 홈페이지 개선 등 시정요구 4건, 의회청사 보안 및 환경 개선 등 건의사항 6건을 처리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시정혁신본부 등 10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제안 활성화 방안 마련, 시민 만족을 위한 홍보방안 재검토 등 시정요구 84건, 시민 공감 캠페인 확대 추진 등 9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에서는 일자리경제본부 등 17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통시장 내 미니소방서 설치와 원전해체연구소 부산 유치 등 시정요구 103건,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지원방안 마련 등 건의사항 161건을 처리하였으며,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국 등 13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무료급식소 대체시설 건립의 원활한 추진, 부산시 노인복지관 운영 개선 등 시정요구 46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등 건의사항 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에서는 창도도시국 등 총 8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뉴스테이 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 추진,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감독 강화 등 42건, 노후 단독주택 관리 철저 등 건의사항 68건을 처리하였으며, 도시안전위원회에서는 시민안전실 등 6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침수방지 차수판 사용법 적극 홍보, 광안대교 안전사고 대비 및 노후시설 관리 철저 등 시정요구 51건, 도시균형발전사업 개발 다양화 등 건의사항 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평생교육시설 지원 예산 관리 대책 마련 요구, 초등돌봄교실 확대 운영 및 재원 확보 노력 등 시정요구 20건,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노력 당부 등 건의사항 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50건, 건의사항 449건 등 총 799건을 개선 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봉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오보근 의원 대표발의)(오보근·진남일 의원 발의)(김병환·공한수·박대근·이희철·윤종현·안재권·손상용·김진용·김쌍우 의원 찬성) TOP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유급으로 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시세 감면 적용시한이 2017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감면 목적의 달성 여부, 일자리 확대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기존 감면 적용 시한을 연장 또는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시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관광안내소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안(박성명 의원 발의)(황보승희·최영규·최준식·권오성·최영진·정동만·이상민·이진수·이종진·오은택·박중묵·공한수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대선 의원 발의)(공한수·권오성·김남희·김병환·김진용·박재본·오은택·이대석·이종진·황보승희 의원 찬성) TOP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관광안내소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기간 연장 등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관광안내소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은 관광안내소 관리업무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간을 갱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안은 서비스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향토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관광안내소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박성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관광안내소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다복동 광역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2. 감염병관리 FMTP 교육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3. 결핵검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15.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16.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오성 의원 발의)(박재본·김진영·안재권·신현무·오은택·공한수·박성명·박대근·황대선·손상용 의원 찬성) TOP
17.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본 의원 발의)(신정철·박대근·김남희·강무길·전진영·권오성·이상민·윤종현·손상용 의원 찬성) TOP
18. 부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안(김쌍우 의원 발의)(김진용·오은택·김진홍·공한수·윤종현·박대근·박재본·정명희·김진영·안재권 의원 찬성) TOP
19.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이진수 의원 발의)(손상용·오은택·이종진·김남희·김영욱·박재본·김수용·공한수·이상민·김진용 의원 찬성) TOP
20. 부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박광숙 의원 발의)(권오성·김병환·김수용·박성명·박재본·안재권·윤종현·이상갑·이진수·최준식 의원 찬성) TOP
21.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숙 의원 발의)(권오성·김병환·김수용·박성명·박재본·안재권·윤종현·이상갑·이진수·최준식 의원 찬성) TOP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다복동 광역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감염병관리 FMTP 교육과정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결핵검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정과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을 요금 감면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다복동 광역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복동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복동 광역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 FMTP 교육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 발생 증가 등에 대비, 초기대응 및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 교육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결핵검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의 결핵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중2, 3학년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결핵검진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은 호스피스완화케어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설치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갱신을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은 부산의 체육 진흥을 위해 운영 중인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관리·운영 사무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을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급속충전시설 설치 비율 확대와 전기자동차의 우선구매 대상 신설 등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상승률, 타 지역 계류장의 이용료 등을 감안하여 요트경기장 계류장 이용료를 현실화하고 육상과 해상의 계류비를 차별화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 예방 및 보상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은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정된 공동생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구호기금의 사용용도를 명시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운영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다복동 광역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감염병관리 FMTP 교육과정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결핵검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끝에 실음)

이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다복동 광역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감염병관리 FMTP 교육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결핵검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3.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4.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본 의원 대표발의)(박재본·김병환·신현무 의원 발의)(김진용·김흥남·김종한·이대석·전봉민·신정철·박중묵·오은택 의원 찬성) TOP
25. 2030 부산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26.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무길 의원 발의)(김진용·안재권·윤종현·김쌍우·이상민·권오성·황대선·전진영·박재본 의원 찬성) TOP
27. 부산광역시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대근 의원 대표발의)(박대근·손상용 의원 발의)(박재본·김남희·황대선·신정철·안재권·권오성·김병환·신현무·김진용 의원 찬성) TOP
28. 부산광역시 해양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이대석·손상용·오은택·김수용·강무길·공한수·이희철·윤종현·박대근·김병환 의원 찬성) TOP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2030 부산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해양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과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고장 및 사고차량 운송과 관련하여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과 환승목적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경감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부칙 시행일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간 공공사업으로 인한 교통유발계수의 조정범위를 현실화하고 세부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30 부산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안은 경관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시 경관관리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게 계획체계를 정비하고자 수립하는 것으로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건축 조례에 의해 지급되고 있는 업무 대행자의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의 건축 조례 가이드라인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기업형임대 촉진지구 지정 시 사전에 관계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해양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해양을 기본으로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해양과학기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30 부산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해양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김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30 부산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해양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30. 도시관리계획(시설:동의과학대학)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31.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 훈련·교육에 관한 조례안(안재권 의원 발의)(김흥남·손상용·김병환·강무길·진남일·이상호·최준식·김진홍·박대근·김남희·공한수 의원 찬성) TOP
32.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현 의원 대표발의)(윤종현·김진용 의원 발의)(오보근·김병환·이희철·박대근·최준식·이종진·이상민·신현무·정동만 의원 찬성) TOP
3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0항 도시관리계획(시설:동의과학대학)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 훈련·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의견청취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85조에 따라 그 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사업 시행이 어렵고 집행효과가 미미한 14건의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해제 권고하기로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시설:동의과학대학)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은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기숙사 및 휴게공간을 확보하고자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21%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 훈련·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소방 훈련·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화재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인근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규정되어 있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최소한의 지역개발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노후된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이전과 바이오신소재산업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고 김해신공항 소음피해 지역주민의 이주자택지를 마련하기 위한 서부산권 복합산업유통단지를 조성코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사업 편입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농지가 많이 편입되는 만큼 농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후 사업을 시행하고 산업용지를 최대한 축소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시설:동의과학대학)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 훈련·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도시관리계획(시설:동의과학대학)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을 원안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 훈련·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손상용 의원 대표발의)(손상용·이진수·오은택 의원 발의)(전봉민·이종진·이대석·박중묵·신정철·신현무·김종한·김남희·김쌍우 의원 찬성) TOP
35.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6.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정명희·김진용·안재권·진남일·박대근·오은택·신현무·이희철·신정철·박중묵 의원 찬성) TOP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등학교 3개교를 폐지하고 대변초등학교 교명을 용암초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학교 재배치를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원의 시설, 규모 기준 조정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학원법 등 상위법령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설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신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서민경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TOP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민경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9월 8일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서민경제특별위원회가 부산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그동안 활동한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이대석 의원께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이대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민경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민경제특별위원회는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코자 지난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1년 4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이달 말 특위활동을 종료합니다. 그간 특위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백종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활동종료에 앞서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정리하여 서민경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발간사, 특별위원회 명단, 주요활동장면, 활동실적, 활동성과, 향후과제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부록으로 특위구성 결의안과 언론보도사항을 담았습니다. 그중에서 활동성과 그다음에 활동실적, 향후과제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민경제특위에서는 어려움에 직면한 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자 총 8회 21곳의 민생경제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활동과정에서 총 57건의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즉시 실행가능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즉각적으로 추진토록 요청하였고 예산상의 문제로 추진이 어려웠던 부분은 추후 예산반영 후 적극 추진하도록 담당부서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건의사항 중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조례 제·개정을 통하여 애로사항이 해소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의 공세와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지원활동을 위한, 다양하게 펼쳤습니다. 이마트타운 연산점 영업허가와 관련 서민경제특위 명의의 의견서를 영업허가 기관인 연제구청에 제출한 바 있으며 대형마트의 지역상생발전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추진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더욱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시장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거리 캠페인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실적과 활동성과를 토대로 서민경제 관련 법률개정 건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자치구별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구 재정 확충 등을 향후 과제로 도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상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민경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서민경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대석 의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38. 지방분권형 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공한수 의원 발의)(신현무·권오성·김진용·김진홍·박대근·박성명·윤종현·이종진·최영진·최준식 의원 찬성) TOP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지방분권형 개헌 실현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한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한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지방분권형 개헌 실현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부활된 지 26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지속적, 획일적 통제로 지역의 중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형상만 지방자치제인 현실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최대의 변수임을 깊이 인식하고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인 지방분권 개헌에 온 국민적 힘을 빌려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현 정부의 진정한 지방분권 개헌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방분권 개헌 주요정책 과제를 국정 최우선과제로 반영해 줄 것을 본 결의문을 통해 다시 한번 재촉구 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분권형 개헌 실현 촉구 결의문」
지방의회가 1991년에 부활된 지 26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 시의회에서는 수많은 지방분권 개헌을 외쳤지만 정부는 미온적 행동과 수수방관으로 중앙정부 권한의 주체인 조직, 인사, 재정권 등의 지방이양을 외면하여 왔으며 지방에 대해서는 오직 통제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중앙정부는 지금도 그 통제의 핵심인 지방에 대한 조직, 인사, 재정권 등의 권한을 모두 거머쥐고 감으로써 지방의 문제를 해결할 힘도 재원도 없는 형상만의 지방자치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선진국형 국가운영 체계로의 길은 아직도 아득하기만 하다.
따라서 21C 세계화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의 밑바탕이 되는 지방경쟁력을 높여야만 국가의 중추인 중앙정부가 우뚝 설 수 있듯이 중앙정부는 권한이양 가속화와 지방재정 제도 개혁 등 지방분권 개헌을 최우선 과제로 진행하여야 함이 자명하다.
그동안 총선, 대선 과정에서 지방과 의회에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많은 “공동선언문”과 “결의문”을 채택하여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재원의 지방이양을 요구하여 왔지만 소모적 논의만 무성했고 성과는 없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실천 과제가 충분히 쌓이고 마련된 만큼 현 정부에서는 역대정부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지방분권 정책에서 벗어나서 국가 발전전략과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중앙의 권한, 재정 등의 혁신과제를 지방에 이양하여 진정한 지방분권 국가가 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대통령과 현 정부에 다음과 같은 지방분권 개헌 과제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1. 개헌 시 국가 근본이념으로써 지방분권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표기 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법규의 범위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규제적 조항은 폐지하여야 한다.
1.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하고 지방의회가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위해 세목, 세율, 징수방법 등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재정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조직구성, 기구설치, 정원관리 등의 운영방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정 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1. 헌법과 법률로써 국가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된 사무를 제외한 모든 행정기능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이양 받아 조정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중앙과 지방간 협력회의 제도를 법제화하여 지방관련 모든 새로운 법령, 정책 등의 논의에 지방자치단체를 참여 시키는 제2국무회의 설치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2017년 12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결의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방분권형 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공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지방분권형 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올 한 해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부산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일정 잘 마무리하시고 대망의 무술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한동하
○ 출석공무원
시장 서병수
경제부시장 김영환
기획관리실장 홍기호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시민안전실장 배광효
기획행정관 김홍태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서부산개발본부장 송삼종
소방안전본부장 윤순중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종철
신공항지원본부장 송방환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건강체육국장 안종일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대변인 박우근
시민소통관 김범진
감사관 박종문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교통국장 이준승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 정창석
건설본부장 김종경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낙동강관리본부장 최대경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제태원
기획조정관 이승우
○ 속기공무원
이둘효 강구환 정은진
【보고사항】 ○ 의안제출
· 지방분권형 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
(12월 14일 공한수 의원 발의)(신현무·권오성·김진용·김진홍·박대근·박성명·윤종현·이종진·최영진·최준식 의원 찬성)
(12월 14일 지방분권특별위원장 제출)
원안채택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02일 시장 제출)
(12월 15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02일 시장 제출)
(12월 15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1월 13일 오보근 의원 대표발의)(오보근·진남일 의원 발의)(김병환·공한수·박대근·이희철·윤종현·안재권·손상용·김진용· 김쌍우 의원 찬성)
(12월 15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02일 시장 제출)
(12월 18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관광안내소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11월 02일 시장 제출)
(12월 18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안
(11월 13일 박성명 의원 발의)(황보승희·최영규·최준식·권오성·최영진·정동만·이상민·이진수·이종진·오은택·박중묵·공한수 의원 찬성)
(12월 18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09일 황대선 의원 발의)(공한수·권오성·김남희·김병환·김진용·박재본·오은택·이대석·이종진·황보승희 의원 찬성)
(12월 18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02일 시장 제출)
(12월 18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02일 시장 제출)
(12월 18일 복지환경위원회장 보고)
원안의결
· 다복동 광역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월 02일 시장 제출)
(12월 18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감염병관리 FMTP 교육과정 민간위탁 동의안
(11월 02일 시장 제출)
(12월 18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결핵검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월 02일 시장 제출)
(12월 18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11월 02일 시장 제출)
(12월 18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11월 02일 시장 제출)
(12월 18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1월 06일 권오성 의원 발의)(박재본·김진영·안재권·신현무·오은택·공한수·박성명·박대근·황대선·손상용 의원 찬성)
(12월 18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4일 박재본 의원 발의)(신정철·박대근·김남희·강무길·전진영·권오성·이상민·윤종현·손상용 의원 찬성)
(12월 18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안
(11월 20일 김쌍우 의원 발의)(김진용·오은택·김진홍·공한수·윤종현·박대근·박재본·정명희·김진영·안재권 의원 찬성)
(12월 18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11월 20일 이진수 의원 발의)(손상용·오은택·이종진·김남희·김영욱·박재본·김수용·공한수·이상민· 김진용 의원 찬성)
(12월 18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
(11월 20일 박광숙 의원 발의)(권오성·김병환·김수용·박성명·박재본·안재권·윤종현·이상갑·이진수·최준식 의원 찬성)
(12월 18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0일 박광숙 의원 발의)(권오성·김병환·김수용·박성명·박재본·안재권·윤종현·이상갑·이진수·최준식 의원 찬성)
(12월 18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12월 04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8일 시장 제출)
(12월 04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8일 박재본 의원 대표발의)(박재본·김병환·신현무 의원 발의)(김진용·김흥남·김종한·이대석·전봉민·신정철·박중묵·오은택 의원 찬성)
(12월 04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30 부산광역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안
(11월 02일 시장 제출)
(12월 01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3일 강무길 의원 발의)(김진용·안재권·윤종현·김쌍우·이상민·권오성·황대선·전진영·박재본 의원 찬성)
(12월 01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월 13일 박대근 의원 대표발의)(박대근·손상용 의원 발의)(박재본·김남희·황대선·신정철·안재권·권오성·김병환·신현무·김진용 의원 찬성)
(12월 01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해양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17일 김진영 의원 발의)(이대석·손상용·오은택·김수용·강무길·공한수·이희철·윤종현·박대근·김병환 의원 찬성)
(11월 30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11월 02일 시장 제출)
(12월 15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의견제시
· 도시관리계획(시설:동의과학대학)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11월 02일 시장 제출)
(12월 15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채택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 훈련·교육에 관한 조례안
(11월 13일 안재권 의원 대표발의)(김흥남·손상용·김병환·강무길·진남일·이상호· 최준식·김진홍·박대근·김남희·공한수 의원 찬성)
(12월 15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3일 윤종현 의원 대표발의)(윤종현·김진용 의원 발의)(오보근·김병환·이희철·박대근·최준식·이종진·이상민· 신현무·정동만 의원 찬성)
(12월 15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12월 05일 시장 제출)
(12월 15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의견제시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0월 27일 손상용 의원 대표발의)(손상용·이진수·오은택 의원)(전봉민·이종진·이대석·박중묵·신정철·신현무·김종한·김남희·김쌍우 의원 찬성)
(12월 19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02일 교육감 제출)
(12월 05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7일 김진영 의원 발의)(정명희·김진용·안재권·진남일·박대근·오은택·신현무·이희철·신철·박중묵 의원 찬성)
(12월 19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보고서제출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2월 20일 각 상임위원장 제출)
· 서민경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12월 05일 서민경제특별위원장 제출)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