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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부산광역시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12월 11일 월요일에는 교육청 소관의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 10일 계수조정 활동을 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2. 부산광역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TOP
3.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4.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재민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266회 정례회 개회 이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에 이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시 예산안은 늘어나는 재정수요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예산기조를 유지하면서 민선6기 핵심전략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시민복리 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세심하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시 재정배분의 큰 방향은 일자리 도시 실현, 서부산 발전으로 지역균형발전 선도, 도시재생 확산, 글로벌해양수도다운 도시환경 혁신, 시민에게 더 다가가는 부산복지와 문화도시라는 5대 분야 23개 핵심추진과제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여 부산발전에 재정의 뒷받침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운용 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내년도 우리 시 예산의 총규모는 10조 7,927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1% 증가한 8조 3,736억 원, 수도사업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는 4.5% 증가한 7,317억 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등 16개 기타특별회계는 2.6% 증가한 1조 6,874억 원입니다. 아울러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18개 기금에 1조 2,065억 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시의 내년도 살림을 짜는 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많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을 알차게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정발전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운영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으며 보다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홍기호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부산광역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4건 끝에 실음)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 류호석입니다.
먼저 2018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모든 위원님들께 실·국장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1차 본질의 이후에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을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도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서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환 위원입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특히 지난달부터 행정사무감사 특히 또 우리 예산 저도 저희들도 지금 어제 이제 우리 해양교통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또 예결위로 바로 또 전환했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관리실장님께서 서울에서 십 한 며칠간 계시면서 특히 노후 철도시설 및 여러 가지 국비 확보를 해 온 데 대해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2회 추경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시의 추경 성립 전 예산편성 이 지침을 한번 저한테 먼저 나중에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총 어떻게 됩니까? 편성된 추경 우리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얼마 됩니까? 총 몇 건이고 얼마 됩니까, 이게 지금?
예, 2회 추경 예산편성 관계 말씀이시죠?
예.
예, 아까 제가…
성립 전에 저희들 우리한테 추경 받기 전에 국비 받아온 예산 말입니다.
예, 위원님 격려말씀 감사드립니다. 2회 추경에 예산 성립 전에 사용 승인된 게 사회복지과 등 33개 부서에 총 103건 886억 원 편성이 되었고 그중에서 95건 822억 원 집행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103건에 885억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거 이제 성립을 하기 전에 원래는 저희들 하고는 이제 불요불급하게 빨리 쓰기 때문에 국비 내려온 걸 갖다가 하는 거는 좋은데 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저도 한 번도 못 받았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못 받았는데 우리 각 상임위별로 사전에 이런 것도 우리 조율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7월 우리 추경 이후에 이게 이제 연말까지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물론 규정상으로는 이게 정부에서 어떤 통보가 되면 추경 전 사용승인 이렇게 승인이 되면 씁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상황들을 9월, 10월 의회 때 또 보고도 하고 협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이제 2차 추경 때 이걸 받아보면 저희들이 아무 모르는 게 그냥 줄줄 올라와 가지고 편성이, 집행이 된 게 많습니다. 우리 해양교통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상임위원회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 위원회나 각 위원회나 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좀 이렇게 사전조율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게 이제 한 추경 이후에 내려오니까 하반기에 내려오는 건데 이게 이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바쁜 것은 당연히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승인이 된 것으로 보고 이제 이런 집행을 하니까 집행을 빨리하는 것은 합니다마는 또 뭐 금액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거니까 하고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보고를 하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집행 전에 내려온 우리가, 제가 이걸 쭉 봤습니다. 봤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그냥 아예 안 된 것도 있고 집행이 된 거는 제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미집행사유를 갖다가 이제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효율적으로 이걸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미집행 되는 게 8건 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재원이 이제 늦게 내려와서 이월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집행에 관해서 좀 여러 가지 제도도 좀 보완하고 정부하고 좀 협의도 해서 좀 빨리 또 내려오는 부분, 물론 뭐 정부 추경에 의해서 하반기에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정부부처하고 협의를 강화해서 하고 우리도 어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또 의회와 협의도 거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도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추경 우리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도 아직 서로가 공유한 그런 거는 없죠, 그죠?
예.
제가 서울이나 다른 타 지방에 보니까 먼저 집행 전이라도 돈이 내려왔으면 그래도 먼저 우리 각 상임위별로 이래 가지고 좀 이거 의논을 좀 거쳐야 되겠다고, 효율적으로 거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다음부터는 집행, 예산 그게 매우 그거 하더라도 우리 각 상임위별로 좀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장님 답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후환경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쪽입니다, 이쪽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합니다. 지난번 또 저하고도 시정질문 하는 동천 때문에 그러셨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제가 시정질문 한 거나 또 국장님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보완을 하셔 가지고 우리 동천이 더 잘 되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일 처리량이 얼마나 됩니까?
하수슬러지가 저희들이 지금 원래는 550t 규모입니다. 생곡 건조화 설비.
이 하수슬러지 육상 처리의 연도별 하자 이거 보수내역 얼마입니까? 이거 지금 현재로. 보수내역 말입니다, 금액.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정확하게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계속 저희들이 하자를 하고 있고 지금은 하자관련 해서 소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송은 나중에 제가 이야기드릴 거고 지금 하자보수 건수는 우리가 돈을 안 내고 지금 저쪽에서 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얼만지 아시고, 잘 모르시죠, 그죠?
정확한 금액은 제가…
이게 전부 다 나중에 총 28억이나 투입됐습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지금 550t으로 우리가 계획이 잡혀가 있는데 지금 몇 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한 평균 사백 한 팔십 톤 정도…
480t, 이거 성능검사 해 봤습니까, 이거?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성능검사 결과를 한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결국 550t 하기로 했는데…
일단, 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480t으로 지금 내려가지고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성능으로는 저희들이 한 550t까지도 처리는 가능합니다마는 문제는 법적 악취기준치는 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턴키로 들어왔는데 자기들이 제시한 기준이 200입니다. 200이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은 엄격합니다. 200에서 맞춰서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는 한 480t 정도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죠?
예.
처음에는 550t으로 해 가지고 칠백 한 오십억 정도를 드리는 걸로 했는데 결국 550t이 안 되고 지금 450t이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한 거 480t으로 지금 되는 걸로 지금 결과가 났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완전히 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민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전에는…
악취 민원…
악취 때문에 민원이 생곡주민들한테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거의 민원은 없습니다.
민원 없습니까?
예.
지금 국장님, 우리가 550t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480t으로 국장님 말씀, 저는 480t까지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480t, 450t으로 지금 이게 됐는데 100t이 지금 우리가 설계계획보다는 완전히 100t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750억 들여 가지고, 이 원인이 뭐 때문, 뭐라고 봅니까?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우 쪽에서 턴키에 들어올 때 악취에 대한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아마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 200ppm, 200을 맞추려 하면 처리량을 550t 해서는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 480t 정도로 처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는 게 그러면 그 악취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늘리도록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리사하고는 한번 만나 보셨어요, 이게? 감리사.
감리사는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감리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리 받은 겁니까, 지금? 원래는 이거 설계가 550t 돼가 있는 것 같으면 550t에 대한 감리가 자기들이 그거를 해야 되거든요? 감리 이거를 한번 받아 보셨습니까? 왜 안 되느냐 이런 걸 한번 받아보셨어요?
기술감리를 저희들이 당연히 이 부분은 기술감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아니, 이거는 내용에 대해서는 안 되지, 이게 2010년도에 해 가지고 2013년도에 완공을 하기로 해 가지고 그것도 4년간 더 늘어나 가지고 지금 이것도 다 우리가 톤수가 더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100t이. 100t이 줄어들면 750억을 갖다가 우리가 550t을 750으로 나눠가지고 100t 줄어들면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 간단하게 그냥 나눠보면 엄청난 액수거든요? 몇백억 된다 말입니다. 그래 감리가, 감리를 정확하게 모른다 하면 감리비하고 해 가지고 또 한 40억이 들어갔다 말입니다.
감리도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악취, 다른 부분은 다 이제 가동이나 문제는 없는데 악취를 못 맞추다 보니까 계속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심각 안 합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실도 실제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리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비용을 다시 환수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또 악취 부분에 대해서도 보강시설에 대한 금액을 정 안되면 우리 시가 나중에 투자를 하더라도 그 비용만큼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받아내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제가 지금 보면 입찰 안내서에 보면 여러 가지 지연, 연기에 대한 이게 지금 보상내역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지연이 된다거나 연기가 된다거나 원래 설계계획 변경, 설계대로 안 된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여기 다 지금 돼가 있는데…
그 처리비용을 저희들이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550t을 처리해야 되는데 480t밖에 처리 못했다면 거기 갭이 한 70t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우리가 다른 데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저희들이 대우에 이리 받도록 그렇게 계속 해 왔습니다.
지금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걸 면밀히 다 살펴보니까 제가 이거를 전부 다 면밀히 안에 입찰내역을 전부 다 살펴보니까 여기 아주 좋게 우리가 보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도 우리가 지금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끌려가고 있는 입장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상한 거는 지금 10억 가지고 했는데 무슨 이런 게 어딨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마는.
처리비의, 그 비의…
아니, 처리비 그거 놔놓고 우리가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70, 우리가 550t 하기로 돼 있는데 480t 한 것 같으면 한 70t이 지금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전 계약보다.
예.
엄청난 지금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해가 소송을 걸든가 해 가지고 지연, 또 그다음 우리 계약대로 안 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안에 10억 지금 해 가지고 이것도 지금 나중에 이 뒤에 보니까 이 사람도 변호사 샀더라고 보니까요. 사 가지고 대처하는데 자기들은 아무 그거 없다고 지금 이렇게 답변을 보냈더라고요.
자기들은…
이 보셨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 보셨습니까, 이거?
저희들도 계속 지금 처리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돈을 받았고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처리물량을 못하는 부분에 시설에 대해서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체를…
아니 할 때 전부 다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제가 이걸 다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많아 가지고 방대하기 때문에 못하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약속이 이행이 안 된 부분, 그다음에 또 지연이 되는 부분 이런 거는 보상 받아가 법정 소송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0억만 지금 소송 들어가 있고 그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 하자 부분하고 처리물량 전체 못하는 부분 두 가지를 걸어서 저희들이 현재 소송을 해서 들어가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국장님 소송 중에 있는데 소송을 걸 때 좀 우리가 모든 지연, 지금 계약위반 아닙니까? 따져 보면. 550t 하기로 해가 750억 받아 갔는데 480t밖에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한 소송도 걸어야 될 거 아니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걸어야 되고 지연돼 가지고 운영비, 이런 부분도 다 소송이 걸려야 되는데 왜 10억밖에 안 걸렸는데도 지금 10억을 걸었는데도 여기서 지금 저쪽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자기들도 변호사 사 가지고 지금 이래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우리 시에서 지금 하는,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 돈이 10, 20억도 아니고.
그 부분은 저희들 10억을 걸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50t을 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480t밖에 못 한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용을, 감정을 우선 하도록 그렇게 그게 돼 있습니다. 감정금액에 의해서 우리가 환수하도록 그렇게 소송을 걸었던, 지금은 이제 원인규명을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소송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감정을 하면 그 비용이 나올 겁니다. 그걸 저희들이 나중에 환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10억은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소송을 거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10억 부분은 우리가 이제 본 소송을 하면 비용이 워낙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하고 아마 이제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원인규명 비슷하게 이렇게 소송을 10억을 우선 청구를 하고 나중에 원인규명이 되면 뭐 200억이든 300은 저희들이 환수할 수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칠십, 우리 70t이 지금 마이너스 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소송 걸기 전에 거기에 우리하고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가압류라도 잡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일차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잡아놓은 거 있습니까, 이거? 가압류로 잡아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송이 진행되면서 나중에 그 소송에 판결을 따라서 우리가 풀어주든가 다시 재산권을 잡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소송 걸고 나중에 그거 되면 나중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라 그럽니까? 돈이 지금 10, 20억도 아니고…
대우라든지 대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가압류나 이런 것보다는 일단 원인규명을 위한 소송을 먼저…
아니, 원인규명은 나중에 국장님 원인규명은 나중에고요. 우리가 일단은 현재로 550t을 갖다가 하기로 돼 있는데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또 2013년도에 지금 우리가 이게 하기로 준공을 하기로 돼 있는데 3년간 늘어났단 말입니다. 우리는 충분하게 지금 시간을 줬단 말입니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550t이 안 나오는데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여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담보권을 잡아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그래 놓고 나중에 소송에서 우리가 승소할 때는 그 재산을 우리가 압류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아무리 대우면 뭐 합니까, 지금 대우면? 지금 영 엉터리가 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돈 10, 20억도 아니고 750억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담보권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저희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항상 그거는 제가 이 부분이 이렇더라고요, 보면.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끌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에러가 났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우에서 갖고 있는 재산을 우리가 일단은 확보를 해 놔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재판을 걸어서 나중에 재판의 승패에 따라서 그걸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풀어주든가 우리가 잘못 됐으면, 안 그러면 우리가 저쪽에서 잘못됐으면 대우의 잘못 같으면 그 재산을 우리가 가져와 가지고 압류한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공매를 넣어가지고 우리 마이너스 한 부분을 찾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보권 여기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저희 자문변호사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기 때 여기 예결위 들어와 가지고 수정산·백양산 터널 해 가 MRG로 해가 상당히 지금 논란이라 해 가지고 그 상태로 했지마는 이거를 좀 야무진 변호사를 사십시오. 나중에 제가 오늘 건설본부장님 안 시켰지만 내일 내가 수정산·백양산 터널 하겠지마는 처음에 할 때 좀 야무진 변호사를 사 가지고 좀 대응을 하시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했냐 하면 자기들이 돈을 몇백억을 안 물기 위해서는 엄청난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그런 변호사를 사 가지고 대응을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안 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또 제가 걱정이 됩니다. 왜 걱정이 되냐면 많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제대로 활용도가 안 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무방비 돼가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 우리도 지금 많은 돈을 들인 이 부분이 지금 안 날라가겠느냐고 이렇게 걱정돼서 자꾸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보면 우리가 지금 끌려갑니다. 안에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면, 끌려갑니다. 우리가 좀 잘못된 거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가 계약을 할 때 좀 야무지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 부분이 잘 안 돼가 있어요, 보면, 지금 현재로. 이 사람들은 대우에서는 가져와 가지고 자기들이 안 하고 전부 다 하청 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안 합니다, 이 부분들은. 전부 하청 줘 가지고 이래 하는데 이거 좀 야무지게 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국장님 계시다가 다른 데 가시려면 다른 국장님 또 오시면 다르게도 대답하시는 수가 또 많아요, 보면. 많은데 좀 국장님 계실 때 야무지게 대응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지금 우리 환경공단에다가 지금 보내놨다 말입니다.
위탁을, 예, 그렇습니다.
보내놨는데, 잘못된 걸 갖다가 환경공단에 보내면 환경공단에서 좀 오해 안 합니까, 이거? 뭐라 합니까, 환경공단에서는?
지금 환경공단에서는 저희들이 기존의 처리용량을 줄여서 이래 운영하면 특별히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야무지게 대응하시라는 거하고 환경공단에 무조건 우리가 부산시에서 제대로 잘못된 슬러지 이거를 갖다가 갔다 줘 가지고 환경공단은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이거?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머리 아프다 하더라고요, 공단에서. 제대로 준 납품을 받아가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에러 난 걸 가지고 우리한테 줘가 머리 아프다 이러더라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지금 국제신문이 2017년도 9월 28일 날 이래 보면 언론에 또 멋지게 태워놨습니다, 보면. 여기 보면 550t으로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래가 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400,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480t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550t으로 해 가지고 하수, 아주 멋지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잘되는 걸로. 그래 가지고 여기 보면 뭐 550t에 하루 찌꺼기 건조하고 슬러지 활용 연 30억 절감하고 이래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 시민들이 이 신문 보면 아, 저 돈 750억 들여 가지고 멋지구나 이러는데, 실제로 안에 파보면 완전 껍데기로 돼가 있고 완전 실패작입니다, 이거. 이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거는 이런 몇 가지 사항이 우려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야무지게 좀 하셔 가지고 우리가 갑을, 갑 아닙니까? 따져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게 2013년도에 이게 잘못된 걸 분명히 됐으면 우리가 안 있습니까, 잔금을 안 쳐야 되는데 잔금을 다 줘버렸어요, 벌써 이거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우리가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자, 알겠지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사후의 이야기는 알겠지요? 잘 하십시오.
제가 그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박재민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의 한 달 다 되어가네요. 굉장히 행감이나 각 국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오늘 시 예산안 예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명지 글로벌캠퍼스타운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명지 글로벌캠퍼스 FAU대학에 대해서 지난 4년 전에 똑같이 본 위원이 예결위 1기 할 때 우려스러운 걱정들이 그때 당시에도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4년, 거의 4년이 지난 지금 FAU대학은 그 우려에 걸맞게 지금 현재 좀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몇 가지 정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그 이후에 지금 명지 글로벌캠퍼스타운을 다시 조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죠, 지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1단계는 외국계 대학을 유치를 하고, 3단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2단계는 K-12 고등학교까지 하고 나머지 또 다시 이제 대학 및 R&D 단지 다 들어가게 되어 있고…
전체 예산은 어떻습니까?
전체 한 800억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00억이고 캠퍼스타운은요?
1단계는 200억 규모입니다.
200억 정도…
부지는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공사비만 200억입니다.
예, 자료에는 250억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지비…
부지비 포함…
포함된 겁니다.
그걸 빼고 나면, 예. 그 투자사업설명서를 안에 이제 본 위원이 쭉 살펴보니까 당초 설계비는 이거 이제 타운을 할 때 1단계로 설계비가 3억 8,500만 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2억이 또 추가로 됐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추가된 거는 왜 추가가 됐습니까?
이게 설계비 3억 6,000 그 부분은 국비입니다. 일단 국비를 먼저 받아서…
먼저 받았고…
금년에 이제 원인행위가 안 되니까 명시이월시켰고 국비하고 시비가 5 대 5 우리 매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설계비는 한 4억 정도로 저희들이 이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조금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고 시비는 거기에 맞춰서 2억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설계가 시작되면 국비 부분은 반납을 하든가 아니면 공사비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사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예상하기에 지금 설계비는 전체금액이 4억으로…
예, 4억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시비 다 합쳐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해, 실제로는 추경에 보면 전체 설계비가 8억을 넘게 잡아놨습니다. 8억 8,000을…
그 부분이 그 앞에 또 저희들이 시비 5억을 또 잡아놨습니다.
이미 또 잡고…
그때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 전체 200억을 재정사업으로 할라 그랬습니다.
아, 전체 재정사업으로?
예. 그래서 거기 200억 규모에 대한 설계비를 잡아보니까 한 8, 9억쯤 들어서 그 당시 우리 시비로 우선 반영을 하고 나머지 국비로 받자 이렇게 해 갔는데 그 뒤에 바뀌었습니다. 전체 200억을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100억만 재정사업으로 하고 100억 부분은 현물출자를 받는 걸로 변경을 하기 때문에 전체 설계비가 일단 줄어들고 시비 5억 반영한 부분은 내년 추경 때 불용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 드린 이유를 국장님께서도 벌써 아마 눈치를 채시고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도 4년 전과 거의 똑같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계비 하나만 봐도 지금 들쑥날쑥, 예산사업도 지금 전체 200억으로 갔다가 또 뭐 굉장히 변경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 1차 사업이?
201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2015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2015년 시작해서 2016년에 1차 예산 투입하고 지금 1회 추경에 설계비까지 이렇게 불과 몇 개월 만에 지금 들쑥날쑥으로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지금 FAU 대학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그 FAU 부분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FAU를 온다고 보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설계도 하고 했는데 그게 또 철수를 한다 하니까 다른 대학을 또 물색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물색을 한 게 랭커스터대학 왔고. 그러면서…
랭커스터 대학이 지금, 모든 이런 사업들이 설계비라든지 들쑥날쑥하는 이유가 지금 랭커스터 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FAU 대학이 그대로 들어왔으면 그렇게 큰 변동 없이 좀 갈 수 있었는데 FAU가 처음에는 들어온다고 했다가 철수하니까 저희들도 대학을 물색을 해야 되잖아요?
물색을 해야 되겠죠.
대안으로 찾은 게 랭커스터였고, 랭커스터가 오면서 전체 정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설립기준이 다 틀립니다. 인가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전체 변경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왔다갔다 했습니다.
국장님, 외국에 유수의 대학을 유치하는 거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준비사항들이 조금 미흡한 게 있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선 그 랭커스터 대학에 대해서는 좀 있다가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비뿐만 아니라 감리비가 또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감리비가 왜 늘어난 겁니까, 국장님?
지금 첨부서류 투자사업 설명서를 보면 국장님, 전체 감리비가 3억 9,5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에 상주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감리비가 조금…
국장님, 상주하고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실제로 공사비 190억에서 200억 정도를 계산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감리비 요율은 1.01%로 적정히 기준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190억에서 200억 정도의 상계를 계산을 해 보면 한 1억 9,000에서 2억 좀 안 되게 지금 무조건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감리비가 3억 9,500으로 잡혔다는 거는 근 2억 원 가까이가 지금 초과되어 잡혀 있는 겁니다. 이 계산을 제대로 못 해서 안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는데 국장님 이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초 위원님 말씀처럼 비상주로 하게 되면 1.2 그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또 상주로 하게 되면 다른 건설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또 이게 비율이 상당히 올라가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 상주 2명 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요율이 올라가면서 비용이 상당히 좀 증가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답변을, 4년 전부터 돌아가서 2015년 정도로 시작해서 되돌아가서 보면 FAU 대학을 차질 없이 착착 진행을 잘 해오고 있었죠? 실제로 R&D사업도 들어오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FAU에서 투자사업을 계속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진행이상 없이. 그런데 불과 올 1월 달까지만 해도, 2017년 올해 1월 달까지만 해도 별 지장 없이 계속 진행이 잘 되는 걸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우리 시에도 그렇고 모든, 대외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전환이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짧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FAU 측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핵심교수님이 사실은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 주도했던 분이 은퇴를 하다 보니까 FAU 자체 안에서 우리 여기를 유지하는 어떤 동력이 좀 상실되었고 또 여기에 와서 보니까 이 FAU가 지금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영어로 진행하면서 화학과 각종 공과대학 대학원 과정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자기들 이야기는 여기 학생들이 좀 못 따라온다, 자기들의 어떤 과정에 이해를 좀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서도 교수님들이 여기에 또 계속해서 충원하는 데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조건을 내세워서 사실은 철수를 자꾸…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FAU 대학에서 거의 의지가 없었던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물론 속 내막을 본 위원이 쭉 살펴보니까 알고 있는데도 시간관계상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그랬죠. 좋은기업유치과에서 유치를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어받으셔 가지고 지금 하고 있으시니까 속사정, 내부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지는 못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3년간 봐 왔던 FAU 대학의 그런 행태 그리고 우리 부산시의 대응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대학이 진정 우리 부산시민들을 위한 좋은 학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아예 안 되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가로 또 그 대학이 나간다고, 법적으로 나가겠다고 하니까 지금 랭커스터 대학을 지금 다시 유치를 할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명지 글로벌 캠퍼스 사업에 250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부지비 50억을 빼고 나면 이제 200억이 투자가 되는데 전부 다 100% 민투로 할라 하다가 100억은 하고, 100억은 어떤 식으로 지금 자원조달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200억 가운데서 이제 국비를 받으려면 100억이 민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자가 100억이 이제 들어오고 국비, 시비 합쳐서 이제 10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억 부분은 지금 현물출자해서 그 부분을 강의동을 지어달라고 지금 현재 협상을 마쳐놨습니다.
누구하고 협상을 마쳤습니까?
명지 우리 복합용지개발사업자 MSA라고…
MSA.
거기서 외투를 가져오는 SPC입니다. 거기서 일단 현물을 지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MSA에서 지금 기부협약을 하기로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다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10월에, 금년 10월에 했고 일단 그거를 이행담보를 하기 위해서 현금 100억을 저희들 받아놨았습니다.
현금 100억으로 미리 받아놓았습니까?
받아놓고 그다음에 그러면 강의동 8,000㎡ 이상, 8,700㎡쯤 됩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백 한 오십억짜리쯤 됩니다, 이 식으로 해 보면. 어떤 형태든 설득을 해서 강의동을 지어 달라고 협의를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자기들도 거기에 순응해서…
그러면 국장님, MSA에서 기부를 현물로, 현물로 지어주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죠, 그럼 100억 원은, 그러면 100억 원 상당의 현물을 지어주는 거를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누가 받게 되고 누가 지금…
일단 자기들, 처음에 지을 과정에는 자기 소유로 있다가 다시 소유권을 우리한테 넘깁니다, 기부채납으로요.
누구한테로요?
우리 시로.
누구, 시로 넘깁니까?
예, 시로 넘깁니다.
시 어디로 넘깁니까?
시, 우리 부산시 소유로 있는 거라고 보죠.
부산시 소유 전체, 소유로 넘기겠다?
예, 건물 자체를 부산시 소유로 전체 등기이전을 할 겁니다.
국장님, 원래 이 MSA에서 이 복합용지 개발을 할 때 쉽게 말해서 주민들, 주민들에 대한 그런 기부지, 지역주민들에 대한 그런 기부를 하기로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이거를 특정 소유물에다가 기부를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사실이 부분은 경자법에 보면 경자구역 안에서 발생한 이익 일부분을 우리가, 저희들이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는데 그 부분은 경자구역 안에 재투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자구역 안에 아무리 재투자를 해도 실제로 그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지역환원사업으로써 분명히 그 업체는 그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부산시민 전체를 위한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을 봐서…
어느 특정업체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일단 그 부분은 우리 서부산권, 우리 강서지역이 그 엄청난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대학이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 시설이 전혀 없으니까 인재들이 오고 그다음에 인력공급에 문제가 있고 해서 이 대학을 만들면 일단 강서가 브랜드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물론 국장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본 위원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이런 FAU나 랭커스터대학이 좋은, 국제유수대학이 들어오는 거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하고 그런 준비를 착실히 잘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재원마련에서 실제로 뭡니까, 지역사회 개발이익이 환원이 두루두루 되어야 되는데 이 특정한 사업에 지금 나머지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면 그 주위에 있던, 그 주위에서 생각하고 있던 그런 명지사람들은, 명지주민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LH는 거기서 남은 일부 금액을 문화시설을 거기에, 500억짜리 지금 지어주고 있습니다. 내나 그 지역입니다.
국장님,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고, 명지 그거죠, 뭡니까? 복합용지 짓고 난 뒤에 여기 지금 본 위원도 2015년 3월 2일 날 투자의향서까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걸 지금 받아놓았는데, 실제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문제가 뭐냐면 이 투자의향서에, 지역환원의향서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외국교육기관 신축건물건립 후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명지주민들에 대한, 이거는 이율배반적인 얘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주민들이 진짜 숙원사업을 해 주면 사실은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죠.
그 자체가 우리 교육구역이었고 이 구역이 사실은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구역입니다.
사실은 촉진지구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학을 넣고 간접적으로, 전체적으로 아마 올라가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그거는 혜택이 난다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좋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차후에 이야기하고요. 기부금이 100억이 들어온다면 지금 돈을 지출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일단 이게 우리 공유재산 심의할 때 현물출자로 일단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사실.
그러면 의회 사전승인도 안 받고 그러면 받은 거만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나중에 그냥 마음대로 편성해 가지고 쓰면 되는 겁니까, 국장님?
일단 이 부분은 이번에 현물출자로 받기 때문에 받아서 기부채납절차를 저희들이 거칠 겁니다. 그때는 물론 의회의 동의를 다 얻고 합니다, 사실은.
추후에 꼭 동의를 얻으시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설계가 그렇게 자주 변경이 되고 좀 감리비까지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들을 보면 딱 한 FAU 대학이 나가고 랭커스터 대학이 들어온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딱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받아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죠, 국장님 그렇죠?
예, 현재는 FAU 대학이 철수가 된 걸로 전제를 했습니다.
전제를 한 뒤에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FAU 쪽은 신성장국에서 담당을 하지만 자꾸 협의를 계속 하니까 철수한다 하는 게 이게 금년에 거의 확정되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면 랭커스터 대학이 철수가 된 걸로 전제를 했습니다. 저예, 쪽은 신성장국에서 담당을 하지만 하니까 철수한다는 게 금년에 확정되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면 랭커스터를 확실하게 픽스를 해서 이걸 M&A과정이라든가 금융 쪽에…
지금 MOU가 랭커스터하고는 체결이 되어 있죠, 국장님?
다 되어 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실시가…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FAU하고도 MOU를 체결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MOU는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국장님.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이 나가고 싶다면 얼마든지 또 나가버리면 그만입니다. 쉽게 말해서 랭커스터 대학이 이렇게 또 욕심을 가지고 들어올 때는 물론 좋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잘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학교를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문제는 MOU 계약 하나만으로 지금 우리,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준비를 모든 이런 큰 예산들을 지금 넣고 투입해서 한다면 실제로 FAU 하고 똑같은 문제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걱정이 먼저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MOA, 실행협약 이거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진짜, 이것을 내년 1월에 체결합니다.
체결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앞선 그런 학습들을 그대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좀 잘 해 주시고요. 실제로 그런데 본 위원이 정말 이렇게 걱정됐던 이유가 올 1월 달에도 보면 부산일보에 올 1월 20일 날 똑같이 나왔었습니다. 뭐라고 나왔었냐면 1월 달에 부산시는 시비지원 등을 통해 FAU 부산 분교 철수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성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 대학 측과 논의 중이라며 명지신도시로 이전시켜 다른 외국대학과 함께 글로벌캠퍼스로 운영하는, 되도록 하는 등, 또 특히 FAU에서는 전혀 철수계획이 없다고 지금 1월 20일 자 신문에 났었습니다, 부산일보에. 그러니까 이거를 국장님, 지금 쉽게 생각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한다면 물론 국장님께서 아까 MOA로 강제협약까지 해 가지고도 진행하시, 내년 1월에 하시겠다 하지만 쉽게 말해서 주민들에 대한 그런 편의를 모두 무시한 이런 시의 그런 방향들을 보면 사실은 수긍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어려운 점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충실히 아마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도 설명도 잘 해야 될 것 같고. 이 100억에 대한 사용처를 주민들에게 먼저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아마 명지지역주민들은 이걸 쉽게 가만히 있을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데에 대한 설명도 아마 미리 전제가 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완전히 가시화되면 주민설명회 등 주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자리도 만들고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제대로 꽃피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꼭 믿어보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하셔야 됩니다. 명지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진행해야 된다는 것.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행정부시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업무에 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본 위원은 부산시가 갚아야 할 채무인 지방채의 규모와 차환채 발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부산시가 부채율이 특·광역시 중 1위입니다, 그죠? 우리가 늘 부채관리가 필요하고 채무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15년도에는 예비재정위기단체 지자체로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방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부산시가 갚아야 할 빚이 얼마인지? 적정히 관리가 되는지? 그렇다면 18년도에 지방채발행규모 계획이 얼마입니까?
위원님, 우리 지방채 발행 상환제 말씀 많이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4,200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고금리를 차환하는 걸 포함하면 5,996억 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예산안 개요에서도 나와 있고 재정위기단체로 선정이 된 뒤로부터 부산시는 4,200억 원 규모 이하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관리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금리차환을 합치면 얼마입니까?
5,996억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5,996억이 지방채이지 않습니까? 부산시가 갚아야 할 채무이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외적으로 4,200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채무를 승인을 받아서, 지방채발행을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수없이 많은 채무관계를 뭐 이조 몇천억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이게 어떤 채무상환기일이 되지 않더라도 고금리를 낮은 금리로 바꿔서 좀 재정을 절감하자. 이런 차원의 고금리차환채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인받아서 갚는 것은 4,200억 원으로 딱 제한을 하고 나머지 우리 스스로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비싼 이자를 무는 채무는 고금리차환액으로 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재정절감차원에서 별도로 하고 있다 이래 말씀을 드리며, 총 규모로 보면 5,996억이 되지만 그것은 규정상으로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우리가 빚, 쉽게 말해서 빚이라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갚아야 할 빚이 규모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적정하게 잘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자가용재원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빚이 현재 4,200억입니까, 아니면 5,996억입니까?
위원님, 빚은…
5,996억이죠?
빚은 아시다시피 많이 있습니다. 2조 원 이상의 채무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보고 내년에 갚아야 될 것은 5,200억이고 하지만 미리 우리가 앞으로 갚아야 될 채무가 많이 있는데 보니까 상당히 높은 금리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4,200억 이외라도…
어떻든 높은 금리를 낮은 금리로 해서 갚아야 할, 갚는 돈이 고금리차환금액이 지금 1,796억인 거고, 그죠?
예, 그렇죠.
그 돈을 합치면 우리가 내년에 갚으려고 하는 지방채의 그 부분은 지금 5,966억이지 않습니까?
예, 5,996억.
그렇다면 우리가 지방채 관리를 4,200억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고금리차환채를 승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가 그건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그죠? 행자부에서 지방채발행한도를 정할 때, 한도상한선을 정할 때 빼는 부분이죠. 고금리차환이, 그죠? 상한선을 정할 때 빼는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이것을 관리해야 할 적정 우리 지방채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4,200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관리가 위원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비재정위기단체로 선정이 되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게, 늘 4,200억 규모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차원보다는 위원님 자꾸 재정위기단체 지적만 말씀하시는데, 벌써 그거는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된 상황이고 우리가 매년 갚는 것이…
실제로 보면, 예.
갚는 것이 매년 5,200억입니다. 발행은 4,000, 발행을, 채무를 줄이지 않겠다고 하면 5,200억만큼 채무를 발행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 우리가 자의적으로 빚을 갚기 위해서 4,200억 이상 승인 안 받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채무가 1,000억씩 줄어가는 겁니다. 대신에 고금리가 되어있는 2조 6,600억 정도는 지금 전체채무가 됩니다마는 미리 상환기일이 되지 않더라도 비싼 것은 안 되겠다,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저금리로 갈아타는 채무는 승인받지 않아도 적극적인 조치로 봐서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봐서 그것은 빚을 내서 고금리 빚을, 저금리 빚을 내서 고금리 빚을 갚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적극적인 조치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고금리차환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죠? 얼마든지 이자가 낮은 걸로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까지 우리가 지방채관리기준으로 넣어서 관리를 해야지 적정, 우리가 갚아야 할 채무가 얼만지를 알면서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제 설명이 부족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채무가 계속적으로 갚아야 되는 게 있고, 나오고 또 매년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이 갚아야 될 시기가 돌아오니까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또 한 5,200억 정도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00억만 빚을 내고 1,000억은 우리 일반회계로 갚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외의 사항으로 앞으로 전개되게, 2, 3년 뒤에 상황도 보니까 너무 높은 채무가 있다 보니까 그것은 낮은 채무로 갈아 바꾸겠다.
고금리차환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부산시가 지금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것은 전부 4,200억 원 규모로 이하로 발행을 제한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대외적으로. 그렇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니 4,200억이 아니더라는 거죠. 더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을 좀…
그래서 실제로는, 실제로 제대로 된 어떤 것들을 밝혀야 제대로 된 계획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지금 어떻게 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돌아오는, 5,200억 갚아야 될 게 돌아오는 게 5,200억이고 발행하는 것은 4,200억입니다. 그러면 딱 1,000억이 줄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두면 매년 1,000억씩 줄 겁니다. 그러면 발행액도 아, 4,200억 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대신에 가만히 보니까 2년, 3년, 4년 뒤에 오는 채무가 비싼 채무가 있으니까 이것은 좀 적극적인 조치로 해서 어차피 채무로 남아 있을 것을 이자가 낮은 채무로 갈아타자. 이것은 발행액에는 포함하더라도 빚을 내서 있는 빚을 갚는 문제니까 그것은 좀 별도로 봐주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은 서로 이야기가 안 맞고 있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고금리차환 자체는 있을 수 있는 계획이고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 채무관리를 지방채를 4,200억 원 이하로 관리한다고 하면서 실제의 내용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실제로 내는 그렇지 않더라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이 부분이…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이 지방채가 현재 5,966억이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당해연도에 우리가 빚이 4,200억만…
아니, 고금리차환도 실제로는 지방채 아닙니까? 발행하는 지방채 아닙니까? 그러면 5,966억이 거기에 다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 이거를 정말 빚을 내는 문제로 본다고 하면 4,200억만 지금 내는 거고요. 앞으로 계속 갚아야 될 빚을 미리 저금리로 갈아탄다고 보시면 이것은 좀 시가 적극적인 조치를 하는구나 이렇게 봐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말을 되풀이 하는데요. 같은 말을 되풀이 하고 있는데, 고금리차환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아니, 고금리 자체도 위원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몇 년 전에 내면서 비싼 이자로 냈기 때문에 지금 저금리로 갈아타는 거 참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고금리차환으로 대체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당시에, 그죠?
예.
그래서 그 제도 자체를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가 대외적으로는 4,200억 원 규모 이하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니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 이게 채무로 딱 보면, 매년 1,000억씩 딱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채무가 1,000억씩 줄어드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차환채를 더, 1,700억을 더 하더라도 결국은 1,000억씩 줄어드는 것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대외적으로 4,200억을 관리하고 있다고 계속 하면서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자꾸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드리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1,796억을 추가로 채무를 안 대도 됩니다, 발행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가에 보니까 몇 년 전에 비싼 금리를 가지고 낸 채무를 갈아타야 합니다. 그래야 이자 부분에서 많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갈아탈 부분이 있어서 갈아탄 거죠, 그죠? 그 당시에 갈아탈 부분이 있어서 갈아탄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지방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방채로 넣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위원님, 앞 부분에 다가오는 그 빚을, 높은 것을 갚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채무를, 채무액은 그대로 매년 똑같습니다. 1,000억씩 주는 거 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다시 2차질의 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실장님.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18년도 지방채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죠? 그 내용을 받아보니 여기에 지금 지방채 이 4,200억 안에 차환채라는 게 있습니다. 차환채가 무엇입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4,200억 원 안에 25%는 돈을 빌려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고 그 4,200, 우리가 승인받는, 정부로부터 승인받는 4,200억 안에 25%는 또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4,200억 이외의 것은 우리가 승인 받지 않고도 하는 거고 4,200억 중에 25%는 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 비싼 세무를 다시 갚는 쪽으로 쓰는 그런 돈이다, 이게 이제 차환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4,200억 원 중에 그죠? 우리가 지금 행안부에서 2,282억까지 한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00억을 썼고 차환채라고 별도로 1,300억을 썼습니다, 그죠? 발행을 합니다. 이게 이제 상환기간이 이미 발행한 지방채를 갚기 위해서 상환기간이 연장되었거나 이율이 높아진 경우에 지금 발행하는 지방채죠?
네, 네.
그렇다면 이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쓸 수 있는 지방채는 그죠? 지방채의 한도는 다 쓰지를 못했고 차환채를 쓰고 있더라는 거죠. 이율이 더 높은, 1,300억이나 되는 돈을 차환채로 갚겠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우리가 매년 4,200억 원의 승인을 딱 받습니다. 이것은 재원이 이렇게 유지되는데 4,000억이라는 돈이 갚아야 되는, 5,000억 정도를 갚아야 되니까 이 4,000억 정도 빚을 내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돌아온 빚을 갚기도 합니다. 하는데 그중에서 25%인 1,300억 정도는 빚 갚는 데 써라, 나머지 2,282억 정도는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 써라, 이게 25% 빚 갚는 데 써도 좋다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승인이 나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우리가 지방채 쓸 수 있는 한도가 2,282억이죠?
네.
행안부에서 받은. 그런데 실제 1,500만 지금 잡았습니다, 그죠?
예, 예.
800억이 남는 거죠. 지방채 쓸 수 있는 한도가, 그죠?
예.
그다음에 차환채를 썼습니다, 1,300억을. 차환채는 이율이 더 높은 채권이죠? 기한을 연장시키거나.
차환이 뭔 뜻이냐 하면…
기한을 연장시키거나 이율이 높거나 두 가지 아닙니까, 그죠?
기한을 연장시켜서 빚을 내서 빚을 갚으라는 그런 뜻이죠.
그죠. 빚을 내서 빚을 갚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실장님 우리가 지방채라는 게 부산시의 미래성장동력인 대형SOC 사업을 할 경우에 1,000억짜리 사업을 한다 그러면 국비 500억, 시비 500억이다, 시비 500억의 30% 150억을 쓸 수 있는 거죠, 지방채로. 그죠?
예.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채는 부족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대형SOC 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지방채는 지금 현재 한도액을 다 못 채웠고 차환채라는 형식으로 만기기한을 연장시키거나 아니면 이율이 높은 거를 쓰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 이제 이게 채무가 쭉 계속 이어지고 하면서 어떤 사항에서는 비싼 금리로 해서 지방채로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전체 규모에서 2,200억, 1,300억 이렇게 됩니다마는 일정 부분 25%는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빚을 안 갚으면 전체 금액 가지고 빚을 이 돈을 내서 갚지 않으면 재정운용에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빚을 내서 갚고 있는데 차환채가 갚는 자체는 지금 현재는 틀림없이 저금리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환 자체가 고금리로 가는 것은 아니고…
차환채의 종류가 만기기한이 연장됐거나, 연장시켰거나 아니면 이율이 높은 경우로 차환채로 지금 1,300억을 돈이 없어서 1,300억을 지금 차환채로 발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저금리로 바꾸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실장님, 지금 우리 행안부에서 쓸 수 있는 한도가 2,282억이 있습니다. 이걸 다 못썼다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민선 7기 지금 부산시에서는 대형SOC 사업에 대한 투자는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본한도를 못 채운 거죠. 그러면서 지금 지방채라는 게 대형SOC 사업에 쓸 수 있는 거지 행사성, 축제성 경비 이런 것들에게는 못쓰지 않습니까? 센터운영비. 그죠?
예.
그런 거에는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차환채라는 1,300억을 실제로는 빚을 갚을 돈이 없기 때문에 카드 돌려막기식 아닙니까, 지금? A라는 데서 돈을 다시 빌려 가지고 B라는 곳에 갚고 있는 형식 아닙니까?
돌려막기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채무가 많고 하니까 일시에…
채무가 많은 문제가 아닙니다 실장님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걸 빚을 내서 갚지 않으면 일반재정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부분 25% 이하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실장님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들으셨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못 들은 척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래서 이 2,282억 중에서 일부 발행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발행을 못하는 것들이 축제, 그죠? 원아시아페스티벌 같은 행사성 경비, 각종 센터 운영, 지어진 건물들의 운영비, 부산시 산하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들의 방만한 경영에 드는 운영비 그것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한도를 못 채우고 있는 겁니다. 결국 부산시 민선 7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산시의 미래성장동력인 SOC사업에는 지금 투자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한도액을 채우지 못한 것이고 지금 차환채라는 1,300억의 돈을 빌려 가지고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 이 말씀은 제가 조금 동의를 할 수 없는 게 1,300억 원이라는 돈은 이 채무가 계속 돌아옵니다. 우리가 5,000억 이상을 갚고 있기 때문에…
차환채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실장님?
5,0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중에 1,300억 원은 승인 받은 내에서 갚고…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나머지는 또 아까 1,700억 원 이상은 승인 안 받는 데서 또 비싼 이자를 갚고 합니다.
실장님, 차환채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예?
차환채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부산시가 차환채를 쓰기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그건 좀 확인을 좀 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니요, 실장님! 지금 차환채를 언제부터 썼다는 걸 파악 못하고 계시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중요한 차환채라는 형식을 빌려 가지고 돈을 갚을 돈이 없어서 그 돈을 다른 데서 빌리거나 이자가 높은 돈을 빌려 가지고 다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데 이 차환채라는 게 언제부터 생겼다는 것을 부산시가 언제부터…
위원님 비싼 돈을 내서 돌려막기 한다는 표현은 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 아닙니까, 실장님. 기한이 연기됐거나 그러면 현재 이율이 높은 것은 하나도 안 쓰고 있습니까?
이율이 높았던 게 지금은 대체적으로 이율이 낮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 차환채를 쓰고 나서부터 이율이 높았던 거 하나도 안 썼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율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한 번 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금리 차환채라는 것이 주로 우리가 이율이 낮은 쪽으로 갈아타는 쪽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에 도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장님, 차환채를 언제부터 썼습니까?
제가 잘 파악을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물어보시네요.
그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실장님.
그거를 제가 상당히 저희…
차환채를 실장님, 16년도부터 차환채를 썼습니다.
2014년부터…
아니요, 16년도부터 썼습니다, 차환채를. 16년도부터 차환채라는 형식을 빌려서 쓰기 시작을 했고…
정명희 위원님,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추가질의 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주시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차환채라는 제도를 16년도부터 부산시가 처음으로 썼습니다. 그전부터는 쓰지를 않았고요. 이게 차환채라는 형식이 만기에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갚을 돈이 없기 때문에 발행을 하거나 기한을 연장하는 거죠.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어서 기한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이율이 높은 것을 쓴 경우입니다. 이율이 높은 거를 자료를 주십시오. 주시고 그게 16년도부터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실제 발행할 수 있는 그 지방채의 한도는 못 채웠다는 거죠. 실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부산의 미래성장동력들에 가는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800억을 못 채운 거죠. 그렇다면 얼마든지 SOC사업을 투자했다면 정상적인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거죠, 2,280억까지. 그렇다면 이 차환채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예산의 지방채를 쓸 때에 이 예산의 여러 가지 투자사업들이나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너무나도 잘못된 부산시의 투자라는 거죠. 특히 원아시아페스티벌 같은 이런 행사성 경비들이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환채를 관리해야죠. 언제부터 생겼는지, 왜 생겼는지. 그래야지만 적정사업들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빚이 얼마 있는지를 알아야…
정명희 위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돼서 다음 보충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본 위원이 아까 요구했던 자료들을 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부산시가 특·광역시 1위인 부채관리, 채무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이야기를 저번 우리 본회의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 대책을 강구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명희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지방채 부분은 서로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4,200억이냐 5,996억이냐. 또 갈아타기 고금리를 포함하고 빼고 나면 4,200이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재민 행정부시장님께서 정의를 명확히 좀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고금리 차환 부분은 기본적으로 행자부 규정에서 제외를 하도록 승인 안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포함을 안 시키는 것이 명확하다.
다음에 상환채에 대해서는 이 질의가 끝난 다음에 실장님 다시 별도의 보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정명희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박광숙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그리고 많이 부족한 재원으로 살림살이 꾸려나가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먼저 여성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가족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달 27일 부산시가 부산형 출산장려대책인 아이·맘 부산 플랜을 또 의욕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아이·맘 부산 플랜의 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위원님들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저희들한테 의견을 많이 주셨듯이 향후 3년간이 우리 출산의 골든타임이다, 인구절벽의. 그런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모든 역량을 집결해 가지고 아이·맘 플랜을 이번에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6년 또 17년처럼 연 2,000명 선의 감소세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19년에는 출생아 수가 연 2만 명 선 이하로 떨어지고 인구절벽에 진입하고 나서는 출생아 수 감소폭이 현재와는 또 비교조차 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되어 큰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이번 대책이 시행됨으로써 골든타임 대응을 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맘 플랜의 중요사업에 대해서 또 한 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맘 부산 플랜은 부산만의 출산장려정책을 저희들 이번에 수립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출산장려정책을 어느 한 분야에 하다 보니까 집중도 좀 안 되고 출산율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적인, 총체적인 거를 다 담아서 플랜을 세웠고요. 특히나 그쪽에서는 둘째 후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0세에서부터 6세까지 보육, 양육시스템을 사회적 지원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고자 저희들이 플랜을 짰습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독박육아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써서 함께 하는 육아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아서 만들었고요. 그 세부적으로는 내년에 입학하는 입학축하금 신설 등, 아주라 출산장려금 이런 부분에 6개 사업을 하고요. 또 1구·군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등 센터확충 분야에 4개 사업 그다음에 아! 8개 사업, 신혼부부 등 다자녀가구 특별 혜택을 주는 맘센터 이런 정책에 대한 4개 부분, 총 18개 분야의 사업입니다.
이 중에 아이·맘 플랜 출산장려 및 양성평등기금 출산 계정을 또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예. 출산장려기금이 여태까지는 이자율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골든타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 이제 원금부터 집행하는데 그쪽에서 입학축하금하고 출산장려금 2개 분야를 기금에서 하는 분야로 정했습니다.
100억 원이 또 들어가는 큰 사업인 만큼 둘째 이후 자녀 출산지원금과 또 초등 입학축하금 지급에 대한 사전효과 분석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두 사업에 대한 정책효과와 판단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 효과와 분석까지는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공청회라든지 정책토론회 여성가족진단 등 6개 분야별로 했고요. 저희들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고 우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2,600명의 전 직원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한 결과 그래도 지원금을 좀 많이 주는 부분, 이 부분이 한 48% 정도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인 만큼 한시적인 사업임을 또 명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아이·맘 플랜 시행에 따라 또 기존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와 같은 출산지원금 제도가 과연 출산율 제고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검증된 사례가 또 없어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하는 시각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또한 금전적 지원만으로는 저출산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 한명도 키우기 힘든 상황에서 얼마 되지 않는 지원금을 받자고 누가 둘째, 셋째 아이를 갖겠습니까?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사회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동안 여러 차례 걸쳐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만 시가 정말 철저한 고민 없이 선심성 사업에만 주력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선심성이라고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어느 한 분야를 이렇게 해서 출산이 획기적으로 올라가는 분야가 있으면 저희들도 거기에 집중을 하겠습니다마는 선진 사례도 알 수 있다시피 스웨덴이나 프랑스 이런 국에도 이 출산장려시책은 1, 2년 안에 된 게 아니고 한 20여 년 이런 꾸준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분야 출산장려금을 조금 올려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가리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함께 하는 육아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계획된 아이·맘 플랜 사업을 또 잘 추진해 주시고 수혜자들이 혼란이 없도록 정책대상과 또 수혜시기를 분명히 하고 출산 인구 절벽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제대로 견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산시 출산장려정책이 총 몇 건인지 아십니까?
예.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작년에는 한 107건 정도 되고 올해는 224건 정도 되는데 이거는 우리 시 정책만은 아니고요. 구·군하고 각 과의 실국이 다 합쳐서 이렇습니다.
예. 부산시 출산장려정책을 결혼, 임신, 출산, 양육 등 지원시기별로 또 분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264개 사업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결혼사업은 6개 정도, 임신분야는 35개, 출산 50개, 양육분야가 대부분 170개 정도 이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도 2016년도 지자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에 따르면 2016년 부산시 출산장려정책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총 107건 중에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업이 또 73건, 대부분 출산 양육시기에 또 집중이 되어 있고요. 결혼관련 사업은 구·군을 다 합쳐서 4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시 본청의 경우 결혼기 사업을 결혼장려·만남 프로그램 운영 또 부산 드림결혼식 등 결혼·출산 장려 사업으로 총 2건, 개별사업이 또 추진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국장님 부산 청년들의 결혼율이 전국 대비해서 낮고 또 결혼 연령도 좀 늦은 편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 14년 이후 부산의 혼인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예. 2014년도의 혼인 건수는 1만 8,927건이고요, 2015년도에는 1만 8,500건 정도, 2016년도에는 1만 7,113건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2006년 이후 지난 10년간 출생아 수와 또 연간 혼인 건수를 또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혼인 건수가 작년 대비 급감한 해는 첫째아, 둘째아 또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걱정되는 점은 2006년에서 2013년까지 7년간 2만 건 이상의 혼인 수가 14년 이후 내리 감소하여서 3년 만에 3,600건이나 또 감소했습니다. 국장님, 결혼 건수는 또 줄고 결혼 연령은 높아지고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산시민의 비율조차 2012년 61%에서 2015년 50%로 3년 만에 11%가 또 감소했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결혼기에 대한 출산지원정책 확대를 위해서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누차 당부를 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18년 사업과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었는가요?
예. 위원님이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올해 드림결혼식도 신규사업을 새로 했고요. 내년에는 드림결혼식 1억 원, 선남선녀 만남, 청춘 만남 페스티벌 등 이쪽에 1억 3,000만 원, 올해보다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거기에 결혼장려 및 가족 형성을 위한 사업예산은 기금의 출산 개정에서도 2억 또 일반회계의 만남프로그램 1억 3,000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혼 이후 출산과 보육지원에만 저출산 정책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내년도 출산기금 125억 원 지출 부분만 봐도 좀 그렇습니다. 결혼을 안 하고 가족형성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혼인기피 정서 또한 저출산 문제의 주된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사업 개발과 또 예산 편성에 부산시가 그동안 너무 소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홀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만남 행사도 직장 단위도 청춘만남 페스티벌 이래서 단체로 한번 100명씩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이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 예산은 3,000만 원밖에 증액은 안 됐지만 보다 현실적으로 내실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산기금사업 중에 또 17년 시작된 부산드림결혼식이 35쌍 또 진행하는 사업의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회계로 편성된 결혼장려·만남 프로그램의 경우에 매해 당 40명 참석했는데요. 6배, 7배 많은 인원이 또 신청을 했는데 또 직장인 바쁜 일상으로 만날 기회 자체가 제한된 젊은이들 사이에 상당히 인기가 높은데요. 이런 결혼사업의 대폭 확대가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남사업을 저희뿐만 아니라 언론사라든지 각 단체하고도 같이 지금 협업을 해서 하고 있고요. 드림결혼식을 올해 35쌍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안 그래도 확인을 해 보니까 누적이 한 8쌍 정도는 이번에 하지를 못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더 성과를 한번 보고 추가에, 내년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아 수 2만 5,000명에서 또 3만 명이 해도 또 한해 1만 7,000건으로 하락한 결혼 건수의 2만 건 회복이 일차적으로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산기금 사용에서 결혼 장려와 그 여건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업 개발과 예산지출에 보다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년 출산기금 지원사업 중에 핑크라이트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핑크라이트사업 추진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12월에 지금 설치를 완료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보다 조금 늦어진 이유는 이게 계약이 우리 자체계약이 안 되고 조달청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계약기간만 3개월 이상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새로 만들고 이게 어디 있던 제품이 아니고 새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비콘 배포하고 수거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콘은 저희들이 지금 생각이 한 2만 8,000개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각 저희들이 지하철역, 환승역, 보건소 이런 데서 배부를 하고 회수도 거기서 바로 함을 비치해서 하고 배부할 때 이렇게 다 쓰시면 회수를 부탁드리는 이런 쪽으로 지금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3호선의 경우에 12월까지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예, 완료됩니다.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예, 되겠습니다.
국장님, 새로 작성된 핑크라이트 엠블럼이 배포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비콘을 가진 임산부 보호를 위한 캠페인 전개 등 사회적 인식 확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관심과 유도를 위해서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대한민국 광고대상 3개 부문 수상, 올해의 광고상 또 광고 PR상 수상 등 상징성을 인정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 최초이면서 대한민국 지하철의 상징성을 고려해서 세계 최초일 수도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적재산권 관리의 측면 또한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소유권 및 사용권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분쟁도 없애고 이러기 위해서 9월 달에 특허청에 이미 출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럼 내년 한 4월쯤 되면 등록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치를 했으면 관리까지 좀 잘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금지원사업에 또 관련해서, 출산장려기금 지원사업의 개요는 어떻게 됩니까?
출산장려 지원은 장려기금이 여태까지는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17년 진행된 과제의 공모방법과 또 지원 단체는 또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공모사업은 비영리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오픈해서 공모로 지금 진행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 9개 단체에서 10개 사업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심사를 해서 9개 단체 9개 사업에 8,6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출산장려기금 지원사업은 또 16년부터 시작된 만큼 이제는 출산장려라는 목표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양성평등계정의 단위사업당 지원액이 1,500만 원이 또 되었는데요. 출산장려계정의 경우에 1,000만 원이 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균형을 맞춰서 사업구상의 폭을 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6년에 1,000만 원 했는데 17년에 이미 1,500만 원 확대를 했습니다.
출산장려기금을 또 기반한 지원사업이 이제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앞서 지적한 결혼건수 감소, 결혼준비가 또 대응사업 부족이나 문제해결을 위해 특히 인구절벽 대응기인 향후 몇 년간은 출산장려기금 지원사업에도 또 사업개발과 시행에 적극적으로 매진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인구절벽의 기회가 이제 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책수단을 모든 걸 동원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 지원사업에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보다는 인구절벽 대응기 몇 년간은 결혼과 출산장려 직접사업에 보다 매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순희 국장님, 우리 박광숙 위원님께서 출산에 관해서 질의를 많이 드리셨는데 사실은 시가 출산정책에 있어서 많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출산은 늘어나고 있지 않죠, 그죠?
예, 단시간에는 늘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힘들죠? 그래서 그 과정이 애를 낳아라. 낳아놓으면 그다음에 보육문제 그다음 낳은 출생이후에 어떤 보육환경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동의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있고…
(마이크 고장)
정부지원 어린이집 즉 말해서 공립어린이집, 민간가정어린이집, 법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항간에 가정민간어린이집에는 보면 휴·폐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폐업했거나 그다음에 폐업한 민간어린이집 수를 알고 계십니까? 가정하고?
한 50여 개 정도…
그렇죠?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가 지금 정부나 부산시 정책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보육환경이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이나 미지원 민간어린이집 가정집이나 보편적 어떤 정책을 펼쳐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학부모들은 엄청난 어떤 민원, 불평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 공립어린이집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만 이렇게 모든 정책을 시가 펼쳐가고 그 외에는 굉장히 소외돼서 어떤 환경이 어렵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그러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국장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보면 첨부서류나 책자, 사업명세서를 올려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잘 얼굴이 안 보입니다. 식사 이후에 좀 이렇게 책을 높게 쌓은 분들은 좀 낮춰주시면 언론도 들어오고 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교육위원회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박재민 우리 행정부시장님과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산개발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천마산터널 건설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안전위원회 사업설명서 266쪽과 예산안 첨부서류 3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마산터널 공사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마산터널은 저희 시가 추구하고 있는 해안순환도로망에 마지막 혁신구간으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2012년부터 해서 지금 내년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그러면 현재 지금 사업의 진행상황은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천마산터널 을숙도대교에서 장림고개 간 도로공사가 조속히 완공되어야 계획된 부산의 항만배후도로가 완공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마지막 남은 구간이 천마산터널이고 이어서 을숙도∼장림고개 구간이 천마산터널이 이천, 내년도 연말에 준공이 되면 2년 이내에 을숙도∼장림구간이 준공토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을숙도∼장림고개 간이 작년 연말에 공사착공을 했고 현재는 공정률이 약 한 6%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마산터널은 언제 개통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천마산터널이 2018년 12월 개통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명년입니다. 그렇죠? 자, 천마산터널 준공일이 당초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2016년도, 16년도에서 2018년도로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장된 이유는 뭡니까?
그게 이제 각종 전력구라든지 지장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많이 지연이 되었었습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2016년도 예산안심사위원회에서 천마산터널이 공기연장 사유에 관한 귀책사유에 대해서 검토한 후 손해배상 등을 검토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2018년 연말까지 준공하기로 상호협약이 됐기 때문에 준공까지는 크게 예정대로만 되면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민자유치협약에 따르면 천마산터널 완공 후 2년 이내에 을숙도대교에서 장림고개 간 도로를 준공하지 못하면 준공지연 시 손해배상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들었는데 본부장님 맞습니까?
예, 협약에는 천마산터널 준공하고 2년 내에 을숙도∼장림고개 간 준공을 해야 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년 이내에 준공을 못하면 거기에 따른 차등, 준공지연 손실보상금을 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본부장님 그러면 을숙도에서 장림고개 간 도로공사의 현황과 공사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을숙도∼장림고개 구간은 지난 해 12월에 이제 공사착공이 시작되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금년 5월부터 우선 공사구간에 대해서 수목철거라든가 이식가로등 등 공사준비를 시작했고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는 시점부 가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종점부, 터널 작업구 설치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투자설명서 193페이지를 보니까 2016년 12월에 착공 후 2017년 9월 말까지 공정이 지금 2.8%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제 저희들이 최종 현재 공정은 약 5.6%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5.6, 2.8%가 아니고 이제 책자를 발간할 때까지만 2.8%…
예, 그렇습니다.
지금 5.6% 되어 있다. 본 공사가 천마산터널 완공 후 2년 이내에 2020년에 완공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목표공정을 볼 때는 내년도에 한 33%, 2019년에 한 70% 해서 2020년까지 준공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차질 없이 사업비확보가 되느냐하는 부분하고 또 혹시 추가로 각종 지장물 이설공사로 공기연장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준공목표기간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사업설명서 안에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보면 176억 5,200만 원 그중에서 시비가 자그마치 171억 5,200만 원이고 국비가 5억 원이 반영되어 있고 2019년도부터 2년간 총 1,158억 6,800만 원, 그중에서 시비가 668억 5,300만 원이고 국비가 490억 1,500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본부장님 볼 때?
금년도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에는 시비가 170억 정도…
그렇죠.
국비는 5억으로 잡혀있습니다, 예산서 편성상. 그런데 그게 이제 시비가 비매칭으로 인해서 기재부에서 일괄 5억으로 산정했던 걸 그동안에 국회예결위 과정에 최종예산이 확보되면서 국회에서 95억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려했던 만큼 국비지원 문제도 추가예산이 확보됨에 따라서 현재까지는 내년도 공사분량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까지는 본 위원도 뭐 크게 그렇게 걱정하는 바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2년간 투입될 예산이 시비가 자그마치 668억 5,300만 원이나 되는데 시 재정상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이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은 시비부담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바도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우리 시비가 부담되어야 되는 부분, 반영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미 그동안 부족했던 시비가 대폭 증액이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공사기간에 계획대로 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뿐만 아니고 보통 공사를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그런 민원발생이나 또 공사의 장애물 등으로 공기가 지연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을숙도대교에서 장림고개 간 공사를 조기완공한다는 생각으로 공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176억 5,200만 원이라는 이러한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내년도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양 부시장님하고 기획실장님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들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당초 기재부에서 시비매칭이 안 됐던 부분 5억만 반영했던 게 95억으로 국비부분이 충분히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이제 계속사업으로 일정기간 우리 시비매칭이 따르면 계속 나오는 걸로 협의는 되어있습니다마는 시비매칭부분이 조금 걱정은 됩니다. 앞으로 남은 한 2년 동안에 약 추가부담할 부분이 600억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해마다 내년은 일단은 공정에 맞춰서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마는 후내년, 준공 전까지 2개년 동안에 한 600억 정도를 또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방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준공기일 안에 우리 해당 예산부서와 협조를 해서 차질 없이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내년도 예산에 안에 보니까 171억 5,200만 원인데 국비가 5억 원밖에 안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확보를 95억까지 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사실은 요 편성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국비가 5억 원밖에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5억 원 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본부장님 생각할 때는?
그게 이제 혼잡도로이기 때문에 국·시비 50 대 50으로 사업이…
그렇죠, 매칭사업이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시가 이제 공사진행상황을 봐가면서 국비를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시비는 공사 마지막에 가서 일괄 편성하던 게 지금까지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국·시비가 50 대 50으로 편성하라는 게 기재부 입장이고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조금 반영률이 낮았습니다마는 본, 금년도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시비매칭이 과감히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에 사실은 이제 예산서를 보면 그것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면 시비매칭이 늦어져서 국비확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늦어진 것 같은데 2020년 공사준공이 만일 이대로라면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도 않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우려가 되어서 우리 본부장님께 지금 질의를 하고 있어요. 자, 공기가 지연되거나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혹시 손해배상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 앞에처럼 그런 책임은 또 누가 져야 됩니까?
만약에 준공이 어쨌든 공기가 연장되거나 준공이 늦는 부분은 결국 귀책사유가 협약당사자 간에 따르지만 대부분의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희 시가 귀책사유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 북항대교에서 동명오거리 간 고가지하도건설공사도 당초 2014년에 4월 달에 준공하기로 예정이 되어있었는데 민원발생 등으로 해가지고 예기치 못해 가지고 공기가 연장이 돼서 그에 대한 사건이 일어난 것도 우리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북항대교나 대교에서 동명오거리 공사기간이 연장돼 가지고 부산항대교 통행량이 5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 8월까지 부담 안 해도 될 MRG 즉 최소수입보장이라고 그러죠? 이 미부담 160억 원을 부담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본부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본 위원의 생각을 잘 짐작하시고 어떤 사정이 있든 간에 공기가 지연돼 가지고 우리가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면 결국 시민들의 혈세가 다시 또 투입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공기가 제때 꼭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남은 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국·시비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위원장님 지금 5분쯤 어중간하게 남아가지고 이거 나중에 제가 추가질의 때 좀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재민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상임위 예산심의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올 연말이 얼마 안 남았지만 마무리까지 우리 공무원 여러분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우리 기후환경국 우리 이근희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첨부서류 우리 1030페이지를 보면 우리 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우리 롯데백화점 있는 부전천 복개시장 그쪽 한 7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복개되어 있는 하천을 자연하천으로 돌리는 그런 사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떻게 잘 이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완전 자연하천으로 복원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 또 저희들이 기본계획하는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하면서 계속 했습니다. 그때 지역주민들께서 자연복원형 하천은 복개, 서면 복판에 맞지도 않고 또 오히려 상권을 단절되어서 오히려 굉장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그걸 들으면서 또 일부 환경단체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한 700m 중에 한 350m 정도는 이중천 일부는 복개하천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구조로 하고 밑에는 자연하천으로 750m 정도 되는데 밑에 400m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한 결과 주민들께서 굉장히 상권이 단절된다고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이 취수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상류 쪽에 성지곡수원지에 일부 확보하고 또 시민공원에 지하저류조를 만드는 걸로 해서 하부까지 지금은 기능분리식 하천으로 2층식 하천으로 계획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실시설계 완료를 하고 그 설계를 하는 중에 저희들이 5월 달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부에서는 이 하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으니까 계속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5월 달 이후 저희들이 환경단체 또 전문가 이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전문가 분들이나 이는 서면복판에서는 이중식, 기능분리식 하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제 환경단체 일부 부분이 반대하는 여론이 있어서 환경부에서는 조금 미온적인 태도로 견제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제가 질의할 거 전부 다 하셨네요. 아무튼 지금 우리 국장님 이게 여러 가지 애초에 우리 부산시가 생각했던 생태하천으로서의 생각과는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우리 주변 또 상가에 계신…
예, 그렇습니다.
상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설계가 좀 바뀌었다, 그죠? 그래 보시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천이라는 걸 손을 댈 때는 기존적인 백년빈도부터 시작해서 다른 거 취수를 먼저 또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생태하천 복원이라는 걸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취수상의 문제는 그러면 복층구조로 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있는 단면을 보면 51㎡ 정도 됩니다. 단면으로 이래 했을 때 지금 현재 그 구조는 저희들이 견지를 하고 있고 그러나 백년빈도로 했을 때는 그 지금 현재 하천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류에 저류조를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향후에는 저류조를 만들고 성지곡수원지를 이용하면 백년빈도를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확보를 할 수가 있다. 전혀 취수상에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실질 그렇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국지성호우가 많이 쏟아지다보니까 실질 우리가 예상치 못한 강수량을 갖다가 항상 이래 만나서 범람을 하고 하는 문제들이 많이 또 발생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복층구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본에서 구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정말 하천인가 싶을 정도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복층구조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아, 부산에서 그래 이러한 부분을 도입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했고요. 또 이러한 부분도 이해는 되는데 지금 우리 환경부에서는 어떻든 우리 실시설계한 부분 가지고는 재검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게 이제 실질 재검토를 하고 우리 본설계에 들어갔을 때 문제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환경부가 생각하는 의견차이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득을 시키느냐 이게 못 시키느냐가 가장 문제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국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도 환경부 의견대로 환경단체 일부 의견대로 하면 자연형 하천을 하게 되면 복개하는 그 공사비하고 가장 문제가 유지용수 확보 사업입니다. 그런데 유지용수를 저희들이 최소한 2만t 이상을 가져올라 하면 남부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수를 해서 이제 들고 오든지 아니면 낙동강을 가지고, 낙동강 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렇다 했을 때 비용이 저희들이 5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복개를 하는데 거의 한 450억 하고 또 500억 이상 어떤 유지용수 확보하는 사업, 거의 1,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우리 시에서 제안한 것처럼 이중천으로 이래 했을 때는 유지용수가 훨씬 줄어듭니다. 밑에는 평상시에는 물이 말라있고 위에 상류에는 저희들이 성지곡수원지 물하고 지금 KTX 지하수가 한 2,400t 정도 나옵니다. 그 물을 이용하면 상류층에는 거의 한 유지용수 6,000t만 해도 어느 정도는 수질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해서 저희들 한 490억 정도를 사업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굳이 환경부 사업대로 하면 거의 1,000억 가까이 들면서 또 상인들이 반발을 또 일으켜간 그거를 무마해 가면서 그렇게 하기는 사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사업이 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시키고 일부 지금 이제 환경단체에서도 지금은 기능분리식 하천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뭔고 하면 상류에 있는 하천을 좀 더 하천 쪽으로 낮춰라는 게 자기들 요구사항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취수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그런 부분들 아직도 설득하고 있고 환경부도, 환경부도 지금은 이제 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부에서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물관리 일원화를 올 연말에 자기들은 통과시키려고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게 2개가 통과가 되면 하천업무가 통합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취수도 하고 생태하천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부산시에서 계획하는 이런 하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태하천 이름에 매몰되다 보니까 지금 이중천으로 해주기는 곤란하다는 그런 어떤 좀 애매한 답변을 자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애매한 답변이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부를 설득하지 못해서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부산시 사업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비가 금년도 작년에 저희들이 73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특사업이기 때문에 원래는 올 저희들이 11월 달에 발주를 하려고 국비를 내년도에 172억을 요청을 해서 사실은 지특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가 안 되고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172억 이 부분을 지특사업이기 때문에 좀 다른 사업으로 돌려주도록 우리 예산실하고 또 환경부 쪽도 이야기를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 돌리고 단지 이제 금년도 받은 지특사업 73억 국비는 내년도 저희들이 환경부와 상반기 협의해서 하니까 상반기나 아니면 하반기 중에는 발주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 필요하다면 하반기에는 시비를 들여서라도 오히려 왜 이거는 지특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시비를 해서라도 시민들이 원한다 하면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게 실질 사업비라든지 이러한 예산문제가 가장 큰 우리 화두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러한 부분에서 철저한 대비를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업을 벌여 놔 놓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하는 부분을 환경부를 설득을 못한다면 아주 우리로서는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정말 진정한 대비책이 있냐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실질 주변에 원래 건물주들은 기대가 상당히 또 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막상 이 사업이 들어가면 거기 임차인들, 그죠?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많은 걱정을 또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 끝나는 동까지는 아마 거의 오히려 건물을 비운다든지 여러 가지 그분들이, 임차인들이 떠나갈 거라고 예상이 된다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예.
막상 복원사업이 됐을 때는, 그렇죠? 그만큼 앞으로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사업이 돼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겠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도 그런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만일에 우리가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를 설득을 못하고 과연 부산시가 오롯이 안게 된다면 정말 이러한 데 대한 대비를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큰 거죠.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저희들이 11월 달에 발주가 되었다 했으면 그전부터 저희들 이제 세입자가 있고 건물주가 있습니다. 건물주들은 이 복원사업이 되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값도 올라가고 하는데 문제는 세입자는 장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 중에는 손님들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좀 건물주하고 MOU를 맺어서 한 3년간 정도는 임대료를 올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좀 사실은 저희들도 사전작업을 이래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발주가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세입자도 공사를 하는 중에는 손님이 떨어질 거라는 것까지 예측해서 지금 오히려 건물이 비고 하는 문제가 국제신문에도 보도가 됐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지금도 있고 그래서 지금 상인 분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빨리 시에서 의도하는 대로 공사를 해 달라 하는 게 지금 요청사항입니다.
아무튼 우리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각별한 또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도 안심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환경부와의 원만한 합의를 또 이루어내고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주변 우리 상권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하천, 생태하천 복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드렸지마는 취수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이 부분은 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첨부서류 1000페이지 보면 지역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내년도 이제 환경부에서 처음으로 공모사업, 전국에 시·도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이제 울산시, 경기도, 충청남도, 우리 부산시 해서 4개의 시·도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 선정된 결과가 금년 10월 달에 우리 시에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저희들이 이제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도 이걸 민간위탁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간위탁 하는 걸로 방침을 정해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제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는 받지 못하고 우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저희들이 1월 중으로는 시의회 민간위탁동의서를 제출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아직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도 교육할 수 있는 면적이라든지 또 인적구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맞는 민간단체에 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상공회의소의 환경보전협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 이제 기관을 위탁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환경보전협회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사단법인 부산환경교육센터라든지 부산에 두 군데가 있죠?
지금…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사업비에서 기존적으로 보면 우리 운영비 지원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 50 대 50 해서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 그러한 데 대해 가지고 사업자 이 주체 민간에서 위탁을 받아 하면 그런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이렇게 검증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민간위탁동의안을 갖다가 못 받으셨다고 얘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우리 예산안 제출시점까지는 완료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저희 환경비 10월 달에 좀 늦게…
늦게 오다 보니까 좀 늦었다 말입니까?
예, 공모가 돼 가지고 신청이 오다 보니까 동의절차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보지마는 민간위탁동의안을 못 받은 게 지금 상당히 우리 여기 예산에도 보면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 환경국뿐 아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뭐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하지마는. 그리고 아무튼 우리 환경교육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직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낯섭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많이 낯설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아마 우리 시도 처음 이제 공모를 해서 당첨되어서 이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 부분도 어쨌든 문제가 없도록 착실히 또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교통위원회 소속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먼저 박재민 행정부시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내년 예산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정부가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SOC사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부산시에 또 여러 가지 국비확보를 위해서 우리 홍기호 실장님께서 고군분투하신 점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어렵게 확보하신 예산인 만큼 또 예산을 쓰시는 면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산업통상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산업통상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사업명세서 239쪽 관련 첨부서류 168쪽 참고해 주셔 가지고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168쪽을 보면 해양융복합소재센터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융복합소재센터는 이제 우리 해양융복합소재 산업의 활성화와 기반구축 그리고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고 현재 주관기관은 부산테크노파크입니다. 총사업비는 355억이고 현재 공정률이 90%입니다. 이거 이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해양융복합소재센터가 해양융복합소재 개발을 위해서 우리 부산에 지역거점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연구개발을 위한 지원센터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듯이 올해 2018년도 내년에 이제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사업비로 올해, 내년이죠? 82억 400만 원 시비 편성을 올해 요청하셨습니다. 근데 국장님 아시겠지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의회에서 여러 차례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이 좀 부실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 왔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2015년 5월에 이 사업의 유관기관으로 부산테크노파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해 6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때 이제 부지하고 건물을 행정재산으로 이제 취득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2015년 6월이었고요, 근데 이제 작년 10월에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소유자가 행정재산 건물부분, 토지부분은 부산시 소유로 하지만 건물부분은 부산테크노파크로 주관기관으로 이전하는 그런 관리계획을 심의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시의회의 지적사항을 수용해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테크노파크 소유로 이제 관리계획안을 변경을 했고 또 부지 같은 경우에는 역시 우리 행정자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통해 가지고 일반재산으로 이렇게 바꾼 내용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원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에 의하면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이거나 또는 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이제 이 계획을 세울 때 사실 착오가 있었는지 이걸 행정재산으로 계획을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 예결위에서 최준식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고 지적을 하셔 가지고 이제 그걸 반영을 해 가지고 올해 10월에 이걸 바로잡는 차원에서 이제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계획안을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럼 국장님 답변은 당초에 계획이 잘못됐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주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그다음에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보면 지금 해양융복합센터를 짓기 위해서 취득했고 지금 그 건물이 지금까지 내년에 준공을 앞두면서 지금까지 계속 그 용도에 대한 사유는 변한 게 없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용도폐지 사유로 해서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받는 게 맞는 겁니까?
예, 원래 이제 이 사업용도가 이 부지를 시에서 이제 취득을 해 가지고 현재 이제 도시공사하고 계약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 이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고 현재까지 소유권은 부산도시공사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부지매입비를 지급을 하고 시로 소유를 이제 이전하고 난 뒤에는 이거를 주관기관인 테크노파크에다가 무상으로 대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행정재산은 법상 대부가 불가능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업목적상으로도 행정상의 목적이 아니고 일반상업상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 일반재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애초에 처음에 검토를 할 때 약간 좀 실수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 주시는 거 보면 행정자산으로 되어 있으면 사용료 감면이 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일반재산으로 변경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공유재산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사용료의 감면 그다음에 시행령,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보면 행정재산인 경우에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걸로 2016년 7월에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사용료 감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대부를 하기 위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를 하려면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해야지 이제 대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우셔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시면서 대부의 조항을 이제 그 규정을 가지고 오신 거고요. 원래 당초에 행정재산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셔도 이 부분은 그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법 개정이 우리 2016년 7월에 되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은 개정을 하시지 않아도 됐을 법인데 제가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건 이와 관련돼서 지금 사업이 몇 년째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 시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 대한 숙지가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테크노파크에다 이 재산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행정재산이 아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재산이라는 거는 자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 또는 사업용으로 쓰기 위한 것이고 이 경우에는 테크노파크가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를 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시켜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던 건물을 테크노파크 소유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셨죠, 맞죠?
예.
그래 가지고 그 이유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요, 건물에 대한 부분은 다른 법입니다. 이게…
공유재산 물품…
아니요, 아닙니다. 그 건물에 대한 부분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하면 이 건물을…
그러니까 건물은 국비가 주관기관인 부산테크노파크로 직접 지원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접 지원이 되니까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와 또 동법 그 운영 요령 35조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기술혁신 성과물인 장비, 연구시설 이 모두가 주관기관 소유로 규정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꿨다는 건데 당초에는 또 이렇게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대로 조금 처음 당초에…
그러면서 또 변경이 되었는데 아까 부지 부분은 그 공유재산법이 행정재산에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확인을 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5∼6년 동안 공사를 해 오면서 법령이 관련사업과 관련,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면서 관련된 법규 그리고 특히나 공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개정된 사항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쭉 사업을 끌고 오시는 거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러면 건물이 준공되고 난 뒤에 사용료나 대부료만 감면해 주면 이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2020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우리 사업비 즉, 건축비, 공사비 그다음에 운영비 일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고요, 2020년 이후에는 이제 자립화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자립화로 되어 있습니다. 자립화.
예? 자립화라는 의미가 뭐죠?
예, 자립화는 이제 테크노파크에서 자체사업을 통해 가지고 운영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으로 운영을 해 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시비 지원이 안 들어가는 그런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거 역시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임대기간이 종료하게 되면 시설물을 기부하거나 아니면 원상복구를 해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립화라는 의미가 이 둘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 부분은 아니고, 자립화라는 거는 금방 말씀드린 거는 이제 무상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그 소유물의 귀속을 어떻게 하느냐 이 뜻이고 그거는 20년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을 드린 자립화라는 거는 이 해양융복합소재 유통단지 이 센터가 건립되고 난 뒤에 이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운영에 관한 걸 묻는 거고요?
맞습니다. 운영에 대한 겁니다.
제가 운영에 대한 걸 묻지 않았고 이 시설과 관련된 소유라든지 시의 재산인데 이걸 어떻게 임대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계획을 하시냐 이거를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제 일단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부산TP에 있습니다. 그렇고 부지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무상대부를 하게 되는데 20년간 대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다른 답변을 계속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 그 이후에는 이제 원래 법에 의하면 취지는 TP에서 매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죠?
저희들 20년을 무상으로 대부를 해 주고 대부기간이 완료되면 TP에서 이거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취지로 돼 있습니다.
누가 매입을 합니까?
TP에서 매입을 합니다.
테크노파크에서 매입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기부채납을 하든지 아니면 원상회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부채납을 해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매입을 해도 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죠. 국장님 기부채납은 지금 주관기관 소유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시로 기부채납이 가능하다고,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 돌아가셔 가지고…
일단 지방기관 소유로…
아니, 돌아가셔 가지고 명확하게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거 제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또 향후에 지금 계약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후에 하겠다는 거 2020년 이후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완공이 되고 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일단 저희들은 이제 토지매매 계약을 도시공사하고 맺었고 운영에 대한 계약은 협약을 이제 TP하고 맺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달라고 하니까 계약서를 안 주시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해서 안 주시는지는, 안 돼서 안 주시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2020년에 이제 완공이 되고 사업이 들어가면 계약을 하시겠다는 건지…
그 부분은 아직 20년 이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제가 국장님하고 지금 답변하는 과정만 보더라도 우리 지금 여러 가지 행정시스템 또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행정 절차에 문제가 참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시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질타를 받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좀 시정이 되지 않는지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작년에 의회 예결위 때 이제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이번에 바로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로잡지 못했다. 바로잡지 못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 부분 추가로 바로 잡은 부분도 저한테 서류로 보여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못 잡으셨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9쪽 그다음에 첨부서류 227쪽에 참고하셔 가지고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양플랜트 고급기술연구 기반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해양플랜트 고급기술연구 기반구축사업은 우리 강서구 생곡단지에다가 이 기반구축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658억이고 그중에 국비가 428억 그리고 시비가 135억, 나머지는 이제 민자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고요, 현재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 역시 이 사업 역시도 우리나라 해양플랜트 설계기술 자립화와 또 기술을 육성하고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가지고 센터 건립을 하는 건데요, 올해 25억 9,600만 원 시비를 편성 요청하셨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 사업 역시도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예, 이제 작년에 이 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조선인력, 퇴직인력 관련해 가지고 더 고용을 하라는 지침 때문에 국비가…
예, 추가로…
200억이 추가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명을 추가로 고용을 하게 되었고 그 고용한 인원에 따라서 이 공간이 좀 확장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면적을 확대를 시켰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우리 관리계획을 이제 저희 변경 관리계획을 시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이걸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 면적이 이제 3,000㎡에서 4,900㎡로 이렇게 확장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면적은 확장이 되었습니다만 기존 가격은 불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 심의는 자체심의는 받았고 다만 시의회에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 변경 심의안을 보면 거기 임시사무실 비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시비가 이제 1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죠?
예, 이제 이 센터를 구축하면서 이제 센터 구축하고 끝난 뒤에 인력이 고용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센터 구축과 동시에 이제 인력을 고용해가 동시에 사업을 하고 연구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시사무실이 이제 필요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12억 정도를 예상을 해 가지고 원래는 해운대 센텀시티 부근에 이제 임시사무실을 마련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거기는 너무 좀 가격도 비싸고 해서 지금은 용당에 있는 한미르관에 이제 임시사무실을 마련을 하고 현재 5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저희 여기 첨부서류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연간 임시사무실 비용이 부경대학교 한미르관인가요?
예.
예, 연간 9,60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어 있어서 지금 생각만 해 봐도 상당 부분 절약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이 부분은 2회 추경에서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조정이 가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럼 삭감조치 하도록 하고요. 같은 공유재산 심의안 보면 시비 투입분에 대해서 지분등기를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지분…
죄송합니다.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시비 반영이 원래 한미르관으로 인해 가지고 9,600만 원만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현 임대료 그대로 반영돼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감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절감이 안 된…
절감이 아니고 현재 임대료 그대로 반영돼 있기 때문에 절감은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안에 보면 시비투입분에 대해서 이제 지분등기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지분등기를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죠?
우리 이제 저게 우리 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이래 가지고 지방자치 민간,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조성의 시정을 기부를 하는 것을 이제 금지시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원래는 이게 기부를 받는 게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동일한 조건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중앙투자심사에서 시비로 취득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산시로 유지하고 사용승인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분등기를 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보면 이게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한 2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마무리.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이렇게 지원해서 건립한 사업은 부산시에 지분등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죠?
이제 구축을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기부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마는 그전에 최초부터 지분등기를 같이 들어가는 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건축하고 있는 겁니까, 건축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주관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 지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지금 건축을 하고 우리는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 자본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애초에 이제 우리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때 이게 이제 시비로 취득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재산으로 유지하고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서 사용승인을 하라는 조건으로 이게 이제 중앙투자심사가 통과가 됐고요,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도 행정안전부의 고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또 지분등기도 이 후에 지분등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애초부터 이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이렇게 지분등기로 들어가는 걸로 지분별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분등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과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아까 중앙에서 이렇게 규정을 검토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 내용은 저희한테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정부 우리 홍기호 실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들이 국비를 어렵게 예산을 따왔습니다. 따와서 사업을 하고 그와 관련된 공유재산이 형성되면 착실하게 행정의 절차에 맞게 사업을 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의회에서 계속된 지적이 있고 시정이 잘 되지 못하는 부분은 참 유감스럽다 생각하면서 국장님, 이런 부분이 다시 한 번 질의 받지 않도록 관련 사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문화위원회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기후환경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요즘 하굿둑 개방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하굿둑 개방에 대한 이슈가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래 하굿둑 그게 축조로 인해 가지고 위에 원래 기수역이라 해서 담수와 바닷물이 계속 만나면 염분농도가 낮으면서 그쪽에 많은 어류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만 그게 하굿둑을 만듦으로써 상류는 담수, 밑에는 해수 이렇게 단절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상수원수 확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하굿둑을 막았는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4대강사업도 하고, 또 저희 다행인 건 공업용수하는 취수탑을 상류로 옮김으로써 하굿둑을 개방해도 어느 한 10㎞ 정도까지는 별 영향을 안 받는다는 그런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굿둑 개방 논의가 복귀가 된 것이라고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순히 하굿둑을 개방하고 열기에는 많은 예산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들고 있습니까?
지금 단순 개방해서 하굿둑을 저희들이 한 5㎞ 정도까지 낙동강 상류 5㎞ 정도까지 해수를 넣는 것은 크게 돈이 들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단지 전면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서낙동강 수문개조라든지 또 우리 물금이나 매리취수장을 상류로 옮겨야 되는 그런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한 돈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용역결과는 저희들이 계속 저희들이 주장한 게 1차, 2차는 환경부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용역에 보면 10㎞까지는 지금 현재 수문조작으로 가능하다고 했고 그다음에 전면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상수원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한 1, 2조 이상의 돈이 드는 걸로 계략적인 추정만 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어느 일정인 분들이나 어느 이슈에 의해서 수문개방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재개발, 난개발로 인하여 많은 농지가 지금 소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수문이 개방되고 5㎞, 10㎞의 물길이 올라간다면 그 주변의 바닷물로 인해서 아마 토지도 오염될 거로 그런 추측이 되고 있죠?
지하수오염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부터 용역을 해서 그런 부분을 조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용역에 지금 많이 의지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농지가 지금 필수, 모자라는 가운데서 수문을 개방해서 한 번 오염된 토지는 돌이킬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용역을 해서 그것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또, 개방할 때와 안 할 때를 구분해서 한다면 그 피해를 또 막을 수도 있는데 굳이 어느 특정 단체에 휘둘려서 수문을 열거나 닫거나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환경단체들이 꼭 주장한다고 해서 저희 부산시가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환경단체의 주장도 있지만 주변 어민들이라든지 또 장기간 그게 닫혀있음으로써 장어라든지 재첩이라든,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부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문 부분 조작을 해서 저희들이 조금 기수역을 넓히자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주장하는 부분의 어떤 한 5㎞ 정도까지의 해수유입은 크게 농업용수라든지 지하수에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리라 판단하는 거보다도 정확적, 과학적인 조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적, 과학적인 것이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용역과업에도 그걸 하굿둑 지하수 염분 침투로 인한 농작물 등 영향분석을 하고 또 평가하도록 이렇게 과업지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공사,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본 상임위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용두산공원과 태종대유원지를 먼저 꼽을 수 있는데, 요즘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유원지사업도 그렇고 용두산공원도 그렇고 시설정비에 포인트를 맞추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데, 정비를 하고 나서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채비입니까?
기본적으로 용두산공원은 출입구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데크 외부로 좀 내서 차도와 인도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위에 팔각정이나 아니면 용두산공원, 그다음에 시설 2개, 그거는 또 관광공사에서 맡아서 현재 시설 개·보수를 완전히 완료를 하고 지금 다시 재개장을 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이벤트 부분입니다. 이벤트, 특히 외국인관광객들이 와서 좀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없어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한복체험이나 아니면 전통혼례체험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한 3억 정도 요청 했습니다.
한복체험이나 전통혼례체험은 매년 실패하는 사업인데 왜 굳이 또 그 사업을 반복해서 하는 겁니까?
그런데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통혼례를 어디서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전통혼례나 한복사업을 하게끔 어느 깨끗한 안에 실내에, 일본은 다다미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은 온돌방을 만든다든지 그런 설비를 갖춰서, 그런 설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설비를 하기 위해서 3억을 요청을 이번에 했습니다.
몇 평 정도 됩니까?
그게 당초에 한 40평 정도 예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한 25평 정도 해서 전통한옥 형태로 꾸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한복이라면 먼지 쌓인 그런 한복이 아니라 개량형한복이라도 좀 더 고급스러우면서도 여러 가지 한복을 배치해 놓든지 한복을 입고 나서 앉아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마련한다든지 또 다른 지역에서는 왕의 밥상이라 해서 10명, 20명 예약을 받아서 코스로 정말 옛날의 임금들이 먹는 음식을 대접하고 적당한 대가를 받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는 걸 내가 TV에서 봤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 한번 오면 ‘아, 진짜 내가 한국을 느꼈다’, 또 용두산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선통신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남대문, 동대문에서 시간마다 12시나 저녁이 되면 팡파르 울리면서 몇 명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런 간략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부산에는 그런 행사가 없죠?
예, 없습니다.
간단하면서도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예산을 왜 따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저희들도 그런 걸 관련해서 지금 관광공사 현장에서 마케팅을 뛰고 있는 공사에서도 새로운 사업들 해서 한 서너 가지를 또 새로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조그만 볼거리라도 그런 걸 보여주면 부산시민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건데 전부 다 건물이라든지 그런 거에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전혀 표시가 안 나는 겁니다, 표시가. 그런 걸 해 가면서 건물도 짓고 식당을 만들든지 무슨 체험장을 만들든지 다 좋은데 보여주기 행사도 중요하다는 것을,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태종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종대도 민간사업자 선정을 해서 새로 전망대를 재개장을 하고 야간에 차량이 출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1일에 한 200대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말씀대로 거기도 진짜 볼거리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도 좀 경관조명을 조금 설치를 해서 야간에 찾는 분들도 조금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외래관광객들이 부산에 와서 주요 관광지에서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많이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또 TV에서 보면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회들도 여러 가지고, 아이디어 공모를 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우리 공무원 분들이 파견 나가서 한번 참여를 유도해서 또 요즘 사람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요즘 관광트렌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나 관광공사에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신규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관광라운드테이블 하는 예산도 사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부산관광에 관련되는 바꿔야 될 부분이 없는가, 두 번째는 또 말씀하신 그런 관광트렌드가 뭔가, 앞으로 어떻게 관광정책을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 해서 예산을 조금 그런 쪽으로 많이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나눠 주기식 예산보다는 앞으로 집중하고 무엇을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에 중점을 두는 트렌드를 바꾸는 그런 사업으로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건강체육국장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1페이지와 첨부서류 640페이지 보면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부산지역에서 암 발생률도 굉장히 높고 암 사망자 수도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시민들이 암 검진을 받는 비율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 공공의료지원단에서 왜 이제 암 수검률이 이렇게 낮을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고 검토를 하는 중에 분석을 해 보니까 건강보험 가입자는 암 수검률이 한 42.66%까지 되는데 이 중에서 보험가입을 못하고 의료급여 수급을 받는 분들은 한 28%밖에 암 검진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왜 국가암은 무료인데, 왜 검진을 안 받, 바빠서 안 받나라고 보니까 실제로 5대 암의 경우에도 무료가 아니고 이분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대장암이나 위암을 위해서 검사를 할 때 수면내시경을 권하는데 수면내시경은 자부담을 해야 되고 유방암 같은 경우는 유방암 초음파를 하는데 초음파를 하게 되면 또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 초음파도 해야 되고 수면내시경도 일반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무료가 아니고 유료인, 현장에서 유료다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아예 암 검진을 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국가암에서 무료로 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원을 해서라도 어려운 분들이 암 검진을 받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업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3억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방침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제출서류가 지금 미비하다고 지금 결론이 나와 있고요. 사업량이나 추진일정 등 세부방침이 없으면 집행과정에서 다른 예산으로 적용되거나 사업자체가 변경될 요지가 있습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죠?
예.
이것도 중간에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비가 50% 이상 지원되는 국가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암 검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건 5대 암, 5대 암이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을 이제 5대 암이라고 하는데 이 5대 암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료로 검진을 하게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분들이 무료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받아보면 부대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초음파 검사비하고 수면내시경 비용은 내라 하니까 이제 무료가 아닌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은 자비를 내고 이렇게 합니다만 대부분 의료수급자들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수급대상이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어서 검사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 정부와 이런 쪽에 대해서 의논을 하니까 정부에서는 국가 암 검진 항목인 5개 분야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하겠다 했고 그다음에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그 이외의 부분, 그러니까 추가되는 부분만 하라 해서 저희도 그렇게 하겠다 해서 지난달에 협의를 다 마쳐 가지고 지난달 11월 27일 날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암검진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설사업이니 만큼 금전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도와줘야겠다는 그 의도는 좋습니다. 의도는 좋은데 그게 이제 급하게 이뤄지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이런 추가적인 금전적, 빨리 집행했다는 이 부담감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한 것을 좀 더 신중하게 신설사업을 만들어 주시고 또 사회보장기본법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협의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예, 11월 27일 날 얼마 전에 바로 협의가,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협의과정에서 위암 5만 원, 대장암 5만 원, 수면내시경, 유방암초음파 8만 원 이런 쪽으로 지금 합의를 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도울 때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세밀하게 돕는다면 예산면에서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반영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세밀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장 신현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영진 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시정혁신본부장님 이어서 감사관님, 그리고 교통국장님 그리고 시간이 되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잇달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혁신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청년정책 관련해서 청년정책네트워크 예산집행내역 5,590만 원 가운데 법의 근거 없이 지급된 청년정책네트워크지원단 6∼7명에 대한 4,000만 원 이상의 수당, 이것이 이제 거의 법의 근거 없이 거의 위법적 사항으로 지급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예산이 확보가 된 이후에 아마 관행적으로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년조례에 의하면 청년조례가 5월 31일자로 공포가 됐어요. 6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미 이 지급은 올 1월부터 이미 기이 지급이 되고 있었고요.
예,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더라도 이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관리보조금에 의해서 지급을 하려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받으셨습니까? 그들이 교부신청서를, 청년지원단이 냈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은 청년단체 이런 쪽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이 청년지원단은 단체도 아니고 개인에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전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지급한 4,000여만 원을 저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환수계획을 계수조정까지 내 주시기를 바라고 이미 저희…
위원님.
예.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그 부분이 예산이 일단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규정에…
관행적으로 불법적으로 지급된 예산은 그러면 지급하면 끝입니까?
지급이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앞으로 상임위원회 근거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이제 지원을 하는 걸로 저희들은 상임위원회 할 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현재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예산집행내역 가운데 사업비 제가 받아서 그때 당시에도 많은 문제 지적했습니다. 1,300만 원의 사업비 중에 한 130만 원,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90%가 발대식파티 이런 데에 쓴, 전부 행사성비용이에요. 그래서 구입물품비용 280만 원, 오픈파티에 문구 구입 16만 원, 촬영, 영상촬영 180만 원, 발대식에. 텀블러구입비 43만 원, 초구입비 12만 원 또 여기 오픈파티나 발대식에 들어간 1,200만 원 이상의 비용들을 영수증을 전부 첨부하시라고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는데 왜 주지 않습니까?
예,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변명 같습니다만 착각이 좀 있은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관련예산이 삭감되었고 그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추가로 말씀이 없으셔서 저희는 거의 마무리가 된 걸로 알았는데,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거 불법적으로 지급된 수당을 전액 삭감한 거죠, 4,800만 원, 그죠? 그리고 이 사업비 남은 사업비들도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영수증 첨부, 제출해 주시면 계수조정까지 저희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 저희들이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불법적이란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갖고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고 법률자문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자문변호사 이야기가 그 부분은 환수하는 거는 곤란하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거는 귀책사유가 시에 있고 그분들은 와서 직접적인 활동을 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환수하려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 관한 심각한 문제들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부산발전연구원에 신공항 용역보고서와 관련해서도 이미 지난 이준승 혁신본부장님 당시에 1억짜리 용역보고서가 뻥뻥 비어있는 것들 PT에 올려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용역보고서를 줄줄 베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부산발전연구원이 좀 자성하고 뼈를 깎는 혁신을 하라고 예산을 좀 깎으려고 했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사업비만 10% 깎았습니다, 그죠? 성과급 100% 책정되어 있는 3억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급 받기에는 내부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인건비 부분은 조금 삭감하기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평가 부분은,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은 올해 성과를 내년도에 평가를 하는데…
이 혁신본부가 제대로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관리·감독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성과급을 전액 삭감한다는 건, 사실은 성과평가는 작년에 어떤 성과에 대해서 올해 평가를 해 갖고 주는 돈인데 그거를 전액 삭감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분들이 연구에 집중하고 다시는 부산발전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개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연봉이 1억이 다 넘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 이미 나갔지만 그런 어떤 모 박사께서 해운대 쪽에 그런 부분 문제 있었고…
그렇죠, 구속되어 있고, 예, 예.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표절 부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개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개인에 대한 불이익이 돌아가는 건 맞는데 그걸 전체 연구원으로 확대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모이면 단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신공항 건 있었죠. 이번에 연구보고서 표절 건 있었죠. 또 그냥 뭐 사고 쳐 가지고 구속된 분 계시죠, 그 한두 분이 아니신데 그걸 어떻게 개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수의 개인이 모이면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구속된 분은 이미, 구속된 분은 이미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표절 되신 분도 어떤 인사성 문책을 주실 겁니까?
예, 그거는 표절조사위원회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결론이 나온 대로 당연히 처분을 할 겁니다.
지금 그 부분도 외부에서 표절이 아닌 걸로 지금 결론을 내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다는 얘기들이 제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 처리하시면 청와대에 청원 넣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입니다.
감사관님 앞서 우리 혁신본부장님과 질의 응답하는 내용 들으셨죠?
예.
법률자문을 받은 바 그렇게 집행된 4,000여만 원의 청년지원단에게 지원된, 단 6∼7명에게 월 70∼80만 원, 70만 원씩, 60만 원씩 지원된 이 돈은 아주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문제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께 요청 드립니다. 이 관련해서 그 부서에 대해서 직무감찰이나 특정이든 감사를 요구합니다. 가능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위급한 사항이 있는지, 또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교통국에도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 상임위에, 이 교통국에도 위법의 소지가 있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도 저는 감사요청 드립니다.
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감사관실에서 지금 국외연수를 가는 계획을 하나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어떤 사업인가요?
그거는 우리 국외연수 자체 계획이 아니고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한 번 내지 두 번 각 시·도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국외연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계획은 현재 서 있는 상황이십니까? 한 4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예,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가시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희망키움사업이 위법적 소지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똑같이 이렇게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오면 곤란합니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기억 하십니까? 기억 못 하십니까?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는 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기타보상금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보상금이 기타보상금이기 때문에 개인기사들한테 지급하는 희망키움사업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본회의장에서는 제가 입장을 생각해서 길게 말씀 안 드렸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입니다. 제66조의3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그래서 반드시 의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이것은 조례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부산시 의안에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이 재원이 의존재원이 지방세수입인지 세외수입인지 기금인지 보조금인지 지방교부세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여기에 첨부된 비용추계서는 보시다시피 이 희망키움사업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기록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제출됐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예, 지방보조금 심의도 받으셨죠? 보조금심의 받으셨던데요, 제가 서류 다 확인했습니다. 5월에 서류 받으셔서 답변 다 하셨던데요, 심의위원회 참석하셔서, 하셨죠? 지방보조금 심의 받, 제가 회의록을 다 확인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예, 보조금심의는 받았고요. 과목이 안 정해진 상태에서 보조금심의는 받았던 것으로 지금 확인했습니다.
예, 보조금심의 받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하시고자 했으나 이것이 보조금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았고 그런데 사업은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명목을 찾다가 기타보상금으로 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자치법에 기준이 된 비용추계서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여기에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했으니 위법적 소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감사 받겠습니다.
예, 감사받으시고요. 또 하나 지방재정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재정은 자, 제일 먼저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은 주민의,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됩니다. 3조에 그렇게 나와 있고 제3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맞도록 산정해야 된다. 그리고 세출·세입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지금 이 택시희망키움사업은 특정업계에만 지원하는 특혜성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복리에 증진한다, 여기 예산편성기준에 지방재정 편성기준에 바람직하게, 저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교통국이지 않습니까?
교통국인데요?
교통국에서 다른 뭐…
그게 시민에게 가는 사업이 대중교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차례로 질문 드리지만 법적으로 명시된 대중교통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아닙니까?
사업자에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개인사업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개인사업자의…
근로자들한테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특정업계에만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해운종사자들의 어려움은 해운종사자 근로자들에게 그래서 다들 2,000명씩, 월 5만 원씩 주실 것입니까, 현금을?
아, 그거는 제가 교통국장이라고 말씀, 제가 해양수산국장이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제 소관 분야에 있어서 업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은 부분들을 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한 결과 여러 가지 제가 어느 날 생각해보다 바로 결정한 게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워크숍이라든지 라운드테이블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괜찮다는 안들을 발굴해 냈고…
많은 워크숍과 그 많은 테이블 논의에서 이 사업은 특정업계의 특혜성 사업이 될 수 있고 왜 개인의 법인회사에 이 예산을 그것도 세금을 이렇게 개인에게 지원하느냐, 개인사업에? 해서 논란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논란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논란을 묵살하고 지금 이때까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청 드립니다. 법제처,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로부터 서면 질문을 보내시고 비용, 저희들 소위 계수조정 하는 전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주십시오. 이 사업이 위법적 소지가 없는 공식적으로 가능한 사업인지.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행안부와 법제처와 국민권익위로부터 답변을 받아주시면 제가 이거 예산 통과, 예산 삭감하지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현실적으로 지금 서면으로 질문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3개 부처에서 공식 답안을 받으려면 계수조정이 다음 주 화요일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 법적소지가 있으니까 나중에 따져보자 혹은 집행 전에 받아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순 있으나…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마이비카드의 사외이사가 부산시 대중교통과장인 것을 확인하고 제가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께 그 부분을 질의를 드렸고 변 실장님이 행안부에 금요일 오후에 받아 가셔서 다음 주 화요일쯤 저한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왜 받아주셨습니까? 공식서류 답변 왔던데요? 예. 일단 노력해 보시고요. 그리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하여튼 방금 말씀하셨던 3개 기관에다가 서면으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 받으면 제가 그 예산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행안부 직접 전화해서 담당 사무관과 이 예산이 적법한 사업이 아닌 거 같다라는 답변을 들어서 아마 시정질의 한 번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질문을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 입장에서 질문한다면 또 저한테 유리하게 답변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객관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질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권익위와 법제처와 행안부에 골고루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한 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니까 그거를 계수조정까지 서면질문 해서 답변서를 갖고 오라는 건 조금 무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보시고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버스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버스준공영제 예산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난해 대규모 취업비리가 발생했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보조금을 횡령해서 지금 현재 수사가 됐고 거의 지금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시정질의 했다시피 저희 저상버스 2억이 넘는 저상버스도 1억 넘게 불법 담보대출 받아서 또 논란이 된 바 있고요. 달리는 버스에 화재가 발생하는가 하면 차령이 지나서 번호판을 떼 가도록 100회 넘도록 운행하도록 전혀 모르고 있는 교통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관리부실이라고 제가 누차 여러 차례 시정질의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그죠?
네.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더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지금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수익금을 모두 공동으로 관리하고 이 쓰고 남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산시가 재정지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쓰고 남은이 아니고요.
쓰고 부족한 부분.
기본적으로 운송수입으로 원래는 개별업체가 운송수입을 벌어들여서 자기들이 살림을 살았던 게 준공영제 이전이고요.
예.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유류보조금이라든지 기타 재정지원들을 일부 해줬던 게 준공영제 이전이고 지금은 전체 수입들을 일단은 먼저 쓰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다 아는 얘기, 시간이 아까워서 제가 짧게 짧게 그냥 치고 넘어갑니다. 본 위원이 부산시 교통국으로부터 자료 요청을 많이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10년째 1조를 넘게 이 재정을 지원을 하면 과연 지금 이 재정이 합리적으로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가를 의심도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이 보조금의 사용 제51조 보면 시장과 군수는 보조금에 대해서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신여객 사태가 지금 터지고도 부산시가 이걸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제가 참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첫 번째, 운전 직원의 수가 많다는 것은 차량 대수가 많다는 거겠죠, 그죠? 운전직 기사님께서…
기본적으로 차량대수 기준으로 해서 운전직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운전직이 한 296명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회사는 관리직이 25명입니다. 그런데 운전직이 220명인데 관리직이 34명입니다. 300명의 절반밖에 안 되는 태영은 158명 운전직이 있는데 관리자는 300명과 비슷한 22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관리직이라고 이름을 올려놓고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근무합니다라고 하면 확인하지 않고 임금을 계속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일신여객에 80대 노모가 이름을 올려놓고 유학 간 아이들의 이름을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다 부산시 혈세가 줄줄 새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한 번 찾아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일신여객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전체 저희가 임원의 숫자, 관리직의 숫자를 산정을 할 때 방금 말씀하신 총 33개 업체 중에서 여러 가지 표준운송원가 항목마다 전체 평균을 내는 경우도 있고 중위 80% 평균을 내는 경우도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임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위 17개 업체 중에서 최상위를 빼고 16개 평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17개 회사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을 산정하는 기준 자체에도 들지 않았고 물론 이제 방금 전에도 죄송스럽다고 말씀은 드렸으나 전체 기준 자체가 그런 표준 기준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법적으로 지금 수사 받고 결과가 나오는 부분에 법적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져야 될 것이고요. 저희 시로서는 그렇게 관리를 해 왔으나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필요하다면 전체 실태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제도개선 하는 방향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1분 남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임원 명단과 그동안 지급된 임원의 임금 제가 다 받았습니다. 국장님, 제가 33개 업체에 사업자등록증 말소된 것까지 다 뜯어봤습니다. 다 뜯어봤고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건 부산시가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참 우려스러운 사항도 있지만 이렇게 임원명단을 주시고 임원 2명, 3명 혹은 1명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 대표이사 연봉이 얼마냐 이렇게 물으니까 “모른다.”, 왜? “이 3명을 뭉뚱그려서 3억 이렇게 주기 때문에 개인이 얼마 받아 가는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따로따로 다 그냥 제가 제 손발로 조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는데요. 최고 많이 받는 분이 한 2억 5,000부터 적게는 한 7,000∼8,000 정도까지 연봉이 되어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33개 업체 중에서 1명의 대표이사가 업체를 2개씩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분들 연봉은 얼마일까요? 혹시 그건 알고 계시죠, 다들? 토털 8개 업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분이 2개의 업체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지금도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원의 연봉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표준의 개념으로서 대당 얼마 곱하기 소유 대수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임원의 수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전혀 컨트롤할 수 없나요?
예를 들어서…
67명이 2016년에 칠십 몇 명이 됐어요. 이게 몇 명이 증가했는데 그러면 예산이 당연히 비용이 증가되거든요. 왜 증가했는지 차량 대수가 는 것도 아닌데 임원만 굳이 연봉 1억이 넘는 사람들을 4, 5명씩 증가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 대해서 부산시는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나요?
임원의 임금, 저희가 지급하는 임원의 임금이 늘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1,300억, 1,200억 예산이 나가면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가 저는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2016년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권고사항들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받지 않으셨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임원의 숫자를 갖고…
아니요, 버스준공영제 전반에 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일부 받은 부분은 받아서 수정하고 한 부분들 있습니다.
거기 임원의 임금에 대해서 문제도 지적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5억짜리, 서울시에 2016년에 5억 받는 버스업체 사장이 있어서 서울시의회가 발칵 뒤집어져서 그거 절반으로 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제가 추가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1,000억이 넘는 교통국에서 버스조합에 지급되는 예산 가운데 놀라지 마십시오, 10%인 106억이 임원 임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과 70여명에 불과한 임금, 임원의 임금에 106억 원이 소모됐고 우리 부산시는 거기에 1,200억씩 지금 대고 있다, 그리고 그 많은 인센티브가 이후에 계속적으로 사측으로 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문화위원회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민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응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잉여금 현황과 사용과 관련하여서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과 박종문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실장님, 우리 잉여금은 예산을 사용하고 남으면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또 고유자산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편성을 해서 승인 받아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출자·출연기관들이 대부분은 잉여금을 사용을 위해서 출자·출연기관의 자체 어떤 정관규정을 악용해서 이를 확대 해석해서 자체 추가예산을 편성합니다. 추가예산을 편성해서 내부 이사회를 거쳐서 사업비나 인건비 기타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본 위원이 의정활동 중에 많이 각 기관별로 골고루 분포가 돼 있어서 오늘 예산 심의장에서 우리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실장님, 현재 우리 부산의 출자·출연기관에 총 잉여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 이번에 검토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최근 3개 연도에 총 잉여금이 약 1,3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PPT 고장이 나서 뒷면 화면을 참고하시면서 좀 그렇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드리셨죠, 실장님?
예, 받았습니다.
잠시 PPT를, 화면이 전면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뒤쪽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잉여금 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1번 좀 띄워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유인물에 1,350억 그대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1,300억 잉여금이 어떤 유형으로 발생되었는지 실장님 몇 가지 예를 들어 주십시오.
네.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19개가 있습니다마는 최근 3년 사이에 표에서 보시는 바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액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출자·출연기관의 잉여금보다는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3개 기관에서 약 75% 정도 되는 1,000억 원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요, 이 잉여금이 어떤 유형으로 만들어졌는지 그걸 질의를 했는지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첫째, 부산시가 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출연금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 두 번째, 출연기관들이 알뜰하게 써서 이익금을 남긴 사례도 있다, 일부. 그다음 세 번째, 자체사업을 충실히 해서 수익금을 남기는 예도 있었다. 네 번째, 수익예상금액을 낮게 반영해서 잉여금을 발생시키는 그런 나쁜 기관도 있었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화면 2번 넘겨주십시오.
저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저기 부산발전연구부터 쭉 한번 보시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네 가지 유형에서 쭉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받은 자료에 보시면 잉여금이 가장 높은 기관을 보니까 부산테크노파크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250억 잉여금이 발생됐고 부산발전연구원이 15억 9,800, 영화의전당이 12억 600, 그다음에 문화재단이 11억 5,000, 부산디자인센터가 8억 5,000, 경제진흥원이 8억 이렇게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기관의 잉여금이 이렇게 해당 기관에서 마구 마음대로 쓰라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출연기관들이 잉여금이 발생하면 특히 우리 BDI 같은 경우는 기금으로 마련해서 기금이 무려 130억이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축적해 놓고 부산시에는 지속적으로 출연금을 계속해서 올려달라고 조르고 있고 영화의전당 같은 데도 출연금을 100% 다 소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체 수입을 다시 이익금으로, 이익금을 잉여금으로 또 써버립니다. 그래서 자체 수익금을 지출해 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여금이 매년 12억씩 남아요. 그걸 쓰고도 12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잉여금이 발생한 금액만큼 부산시 출연금을 대폭 삭감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실장님 짧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 많은 출자·출연기관이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다 말은 3개 기관 테크노파크, 신용보증재단, 의료원 같은 경우에 3개 기관에서 거의 3분의 2를, 3분의 3을 잉여금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3개 기관에 대해서 그 특수성을 좀 분석을 해 보니까 물론 개선할 점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실장님, 부산의료원은 본 위원이 이월금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여기에 문제 지적을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충분히 내용을 파악을 한 부분이고요, 테크노파크는 거기 실장님 말씀한 바와 다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실장님, 부산시 일반예산은 오늘 이 예산 심의장과 같이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에 다 모이시고 예결 위원들이 이렇게 심의를 하고 승인절차를 위해서 이렇게 절차를,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잉여금에 대해서는, 잉여금에 대해서 이월하지 않고 해당 기관장이 의회의 승인이 어렵게 느껴지는 즉 까다로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추경예산이라는 걸 편성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기관들이. 지금 전부 다 연말에 지금 곧 편성하고 집행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추경을 자체 추경을 하다 보니까 의회의 예산 승인권이 있는 우리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라고 금액은 물론 본예산 심의금액과 추경하는 금액이 다르지마는 엄밀하게 말해서 이월금은 분명히 이월이 돼야 되거나 엄격하게 적용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정관을 임의로 확대 해석해서 마치 당연히 이렇게 써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소위 도덕적 해이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 드는 그런 기관이 몇 개가 있어요. 자료를 본 위원이 아마 실장님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그런 수준까지를 우리가 걱정할 정도로 이월해서 이러한 형태로 진행하는지는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고 말씀을 드리는 기회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참 정말 재원이 어렵고 또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재원을 출자·출연기관을 늘려달라고 하는 이런 점 때문에 정말 저희 재정부서에서도 어려움이 많은데 한 번 세밀하게 보면서 개선할 사항은 충분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챙겨보시는 건 챙겨보시고 본 위원이 오늘 예산 심의장에서 개중에 몇 개만 골라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면 PPT 좀 보시죠. 2번 3, 4, 5를 각각 잠깐 넘겨보십시오. 전부 기관마다 골고루 저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잉여금을 자체적으로 추경으로 해서 실시하는 금액이. 유인물을 보시면서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자·출연기관에서 먼저 영화의전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화의전당은 2014년 이월금이 2015년도로 이월된 게 12억 600입니다. 12억 600이고 2015년도 이월금도 16년도로 이월된 게 13억 7,000. 그다음에 2016년 이월금이 2017년도에 집행되는 게 17억, 이렇게 잉여금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2017년도 이월된 17억 1,700만 원이 18년도는 넘어가면서 5억 2,000만 원으로 3분의 1 줄은 그런 보고서가 들어옵니다. 그래 이 숫자가 들어오는 자체가 매일매일 다릅니다, 집계가. 매일매일 다른 숫자가 의회에 제출돼요.
네.
실장님 그래도 괜찮습니까?
무슨 변경되는 사유가 있는지 또…
실장님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계시고 지금 일반론적인 거 가지고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예. 제가 미리 상세하게 이렇게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들을 잉여금 관계가 이월되는 정확한 수치도 확인해 보고 그 원인분석과 함께 발전적인 방향을 꼭 찾아보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관에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도 매년 15억 원가량을 잉여금으로 평균적으로 발생시킵니다. 이러면서 매년 예산이 부족하다고 증액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부발연의 인건비가 얼마 나간지 알고 계세요? 실장님, 부발연 올해 예산의 인건비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네. 제가 좀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약 46억쯤 됩니다. 전체 80억 9,000 중에서 46억이 인건비, 약 59% 정도가 인건비 차지하는데요, 이렇게 인건비가 높은 이유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도. 이렇게 되고 또 이월해서 이익금 잉여금을 또 남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계수조정에서 대폭 반영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네, 위원님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지적이 혁신본부장한테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연구위원회 연구 출자기관인, 출연기관인 BDI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좀 많습니다마는 어떤 사례들을 보고 전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연구원도 나름대로 어떤 소신과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이런 연구원도 많다고 보는데 임금 문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원 문제를 줄여서 임금을 조정하는 문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부산테크노파크에도 다시 또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산테크노파크도 잉여금을 이용해서 각종 경비나 특히 인건비까지 다양한 용도로 집행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살펴보시고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출자·출연기관이 잉여금을 고유자산으로 등록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수 없게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된다, 즉 정관을 손질하고 기타 회계규정도 고쳐서 모든 현금은 익년에 잉여금은 전액 반납을 하든 아니면 예산 승인때 그 금액을 제외하고 예산내시가 되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몇 가지 방법을,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 의견을 또 중요한 참고의견으로 하고 이 잉여금에 관한 이런 자의적인 이런 사용이 방지될 수 있도록 이번에 틀림없이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제도는 당연히 마련하고 대책강구를 하신다 하니까 그건 되겠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본 위원이 잉여금 현황에 지적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에 즉 계수조정에 대폭 반영이 되어도 다른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겠죠?
위원님, 그 말씀은 정말 신중하게 좀 판단해 주실 것을 아까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본예산에 충분하게 반영을 하되 만약 조정된 게 있다라면 내년도 추경에서 반영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선은 오늘, 내일 중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필요한 의견들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의견을 좀 참고하셔서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박종문 감사관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입니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 본 위원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잉여금을 정관 규정을 확대 해석해서 필요불가분한 그런 어떤 자산의 자본적 지출, 출자·출연기관의 자산이 될 수 있는 자본적 지출을 제외한 말대로 경비성, 인건비 등 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출자·출연기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좀 점검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조금 전에 답변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감사관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출자·출연기관 전체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시고 본 위원에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화의전당에 대해서는 감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잉여금 사용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금액을 정리를 해서 서류가 본 위원에게 들어오는 서류마다 다 틀립니다. 요청할 때 마다 들어오는 서류가 계속 달라요. 그래서 본 위원도 갑갑합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하지도 못하고 제출을 요구할 때마다 오는 서류가 계속 수치가 다릅니다. 도대체 어느 수치가 진짜 수치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출연기관의 회계처리과정이 매우 신뢰성이 없어요, 자료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사에 감안을 해서 정확한 감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잉여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관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6쪽 또 첨부서류 665페이지에 만성신부전환우 무료식사제공 프로그램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이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한번 몇 년 지원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과거 11년 동안 이제 만성신부전증 환자 같은 경우에 투석을 받고 아주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무료 급식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면 의료법에 위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을 급식하는, 병원 환자에게 급식하는 장소가 병원 내에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병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급식을 시켜 준다면 그 병원 운영주가 급식을 시켜줘야 되는 거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써 거기 치료받으러 오는 사람을 급식을 준다는 거 이해가 되지 않아요. 국장님 현장에 혹시 가본 적 있으세요?
현장에 방문은 안 했고 내용은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병원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건 오히려 위법이 되고 이런 장애인으로 분류가 돼있는데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급식을 제공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작년에 환자는…
국장님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아마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더욱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 급식을 하는 장소가 거의 평수가 너댓 평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평수로.
예.
그래서 그 평수 안에서 100명이 식사하는 걸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100명이. 하루 종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점심 준다고 했는데 분명히 점심시간 1시간 안에 급식이 이루어질 것인데 4평, 5평에 100명이 한다는 것 자체가 식기 몇 개만 사진 찍은 게 있는데 과연 이거 직원들이 가보신 직원이 있어요? 한번 이야기 지금 손들어 보세…
예. 우리 직원들,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갔어요?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100명 식사하는 거 보셨어요?
동시에 식사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은 병원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그 자체도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좁은 공간에서 한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계수조정 때 다시 본 위원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준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기호 실장님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그 잉여금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신 것을 좀 점검하셔서 위원장에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특히 출자·출연기관 그 잉여금은 아마 의무적 지출이 있을 것이고 또 재량적 지출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재량적 지출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우리 예결위에서 심사가 조금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내일까지 현황파악을 해서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우리 박재민 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홍기호 실장님 이번에 예산편성과 예산을 준비하신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이번 예산은 우리 부산, 경남지역에서 유례없이 많은 국비가 편성이 되었다라고 언론에도 많이 칭찬이 자자하시고 많은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또다시 건강체육국장님 나오셔야 되겠어요.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정례회 때 암에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이 기억나시죠?
예.
저는 오늘 사업명세서 350쪽에 보면 암예방 홍보사업 지원비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암검진율의 제고방안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 목적, 목표가 있지요?
예.
설정해 놓은 목표 얼마나 됩니까?
암검진율 말입니까? 지금 암수검률이 42.66% 정도 이렇게…
아니, 아니 우리 부산시…
순위로…
자체에서 16년도 목표를 한 양이 있잖아요.
아, 5,000명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실적이 어떻습니까?
암검진자 수 말씀이십니까?
예. 수검자, 검진…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그러니까 올해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보면 47만 237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목표율이 51.5%이지요?
예, 전체 수검대상 중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미쳐 갑니까?
10월까지로 보면 이제 연말까지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적과 비슷하게 가는, 약간 좀 못 미치는데 연말까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 11월 20일 날 얼마 며칠 전입니다.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2016국가검진통계연보를 발표했는데 우리 거기 내용에 보면 국가 우리 부산에 국가검진율이 48.6%, 전국 49.2%에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유효한 것은 17개 특·광역시 광역지자체에서 보면 다음 맨꼴찌 다음이에요. 너무 성적이 저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예.
이렇게 계속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에도 관심을 가지고 정책질의도 했고 또 이게 얼마 전에 나온 국가에서 발표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하는 성적을 보면 이해가 좀 되지 않는 게 있고 과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또 이렇게 책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저희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공공의료지원단에서 저희 시하고 같이 왜 부산에 암검진율이 낮은가라는 걸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건강보험가입자는 그나마 암검진을 많이 받고 있는데 소득수준이 낮은 의료급여수급권자들 같은 경우는 국가암검진율, 국가암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검진율이 2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가지고 암검진율이 차이가 많이 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제 이런 암검진율이 낮은가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국가암 같은 경우에도 국비로 무료로 해 준다고 이렇게 홍보는 됐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내시경비라든지 수면내시경비라든지 아니면 유방초음파 같은 이런 옵션 같은 경우는 자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걸 안 하면 조사의 의미가 없고 그래서 실제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해서 특별히 내년에는 암검진바우처사업을 추진을 하는 어떨까 해서 정부하고 협의를 했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의 암검진비 4억 5,000만 원과 홍보비 5,000만 원을 이렇게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내용을 분석을 해 보면 우리 남성들, 여성들은 50%가 넘고 남성들은 아직까지 50%가 못 미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또 그중에 보면 지역보험과 직장보험 간에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많이 발생이 납니다.
예, 직장은 좀 높은 편이고 지역은 좀 낮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국장님 직장 가운데 소규모 직장과 대규모 사업장 여기에도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대규모 사업장이라는 전체의 사업장 비율이 얼마 되지 않고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의 한 80% 이상이 사업장을 차지하고 있는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암검진에 사업자가 관심이 어떤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산시에 어떠한 건강의 관리, 예방차원의 관리하는 부분이 정책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전적으로…
이 특별한 대책을 조금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암검진바우처사업을 하는 게 있고 또 올해도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건강보험공단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해서 우리 교통방송에 계속 5대암을 이야기하면서 검진을 받도록 그렇게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도 하반기에는 제가 캠페인을 하고 상반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했는데 만난 사람마다 라디오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암검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부산시민들의 어떠한 건강관리를 예방과 여러 가지 부분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부서입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말입니다. 상수도본부에서 공급하는 우리 식수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건강관리국에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전체 시민들이 다 먹고 있는 이 식수를 말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한번 상수도본부와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이제 상수도본부에서 노후관 교체라든지 수돗물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와서 아마 우리 부산에 상수도가 상당히 믿을 만하고 좋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매일처럼 마시는 이 수돗물이 여태까지 아마 본부에서 수질에 관한 부분만 검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의 인식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건강체육국에서 이 식수를 먹음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인체에 시민들의 인체에 얼마만한 어떠한 질환을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방이 되는지 심도 있게 정밀하게 검사를 한번 협의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공의료지원단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 안에 대장균 이런 거나 예방하기 위한 이런 물질에서 클로르포름이 나온다든지 또는 다른 불소성분을 넣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공공예방의학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돗물이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이니만큼 시민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질의 어떠한 환경적인 수질이 좋으냐 나쁘냐 분석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적인 차원을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우리 건강국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매일처럼 마시는 수돗물에 대해서 좀 특별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유비무환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을 제가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 번도 안 나오신 우리 사회복지국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세요.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사업명세서 179쪽 사회, 생계급여 관계되는 사회 우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련해서 좀 확인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와 11월부터 변화하는 부양의무자의 가족기준을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게 장애인이나 수급자와 또 부양가족자 둘 다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의무자 기준을 완화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별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선 선정대상자 지자체별로 통보하셨지요?
예, 통보 왔습니다.
우리 부산시 선정자 대상 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통보 간 거는 268가구에 376명입니다.
몇 가구입니까?
268가구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를 받는 가구가 부양의무자, 수급자가구 또 장애인, 노인을 포함한 모든 전체적인 가구 아닙니까? 지금 내용에 보면 세심한 홍보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는데 이 홍보추진실적과, 실적이라든지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홍보를 하셨으며 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이 변화된 기초생활의 어떠한 지자체, 국가로부터 통보받은 이런 내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들 이 11월 달부터 부양가족의무자기준이 완화된다는 그 통보를 받고 난 뒤에 일단은 자치구·군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10월 23일과 10월 27일 2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복e음시스템에 보면 이런 자료들이 다 나옵니다. 예전에 신청을 했다가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개별안내문을 발송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자치구·군별로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걸고 특히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런 안내문을 내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지자체 전부 다 넘겨가지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홍보를 하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런데 국가차원에서 국가 중앙정부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전체적으로 TV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지만 부산시 차원에서는 TV홍보나 이런 걸 별도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획이 없습니까?
예.
이게 조금 더 세심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수급을 제대로 부양의 대상자가 정확하게 분석이 되고 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또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 우리 복지공무원들이 이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면서 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국가가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또 우리 부산시의 체질적인 맞고 현실적인 맞는 어떠한 홍보를 제대로 마련해 가지고 지자체를 비롯한 전체적인 우리 기초대상자들한테 혹시나 실수해 가지고 빠뜨리지 않고 또 그렇게 이중으로 또 그렇게 혜택 보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어떠한 그런 내용들이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별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30% 이하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생계급여를 줍니다. 그렇지만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라고 해서 40% 별도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작년 10월부터 시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약 1만 8,000가구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신청 받은 사람들 중에서 1,345가구 정도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로 이렇게 지원을 했지만 또 신청했던 사람들 중에서 9,592가구를 정부생계급여대상자로 발굴을 해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에서도 기초,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와 연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앞서 질의한 내용은 홍보를 좀 제대로 하셔가지고 우리 부산의 체질에 맞게끔 홍보체질을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거를 제가 질의를 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또 질의를 본 위원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률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이 제도 도입 했죠?
작년 10월 달에 도입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지난번 예결위 때도 우리 부산형 기초보장 집행 준비를 철저히 또 당부를 드렸고 우리 7월 1일 자부로 금년에 또 기준이 좀 변경된 내용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실시할 때는 기준 중위소득을 30%로 작년에는 했습니다. 그랬다가 올해 3개월 만에 기준 중위소득을 35%로 5% 인상했고 또 7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5% 인상해서 중위소득 40%까지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17년도 집행률은 어떻습니까?
지금 11월 말 현재 전체예산 29억 중에서 약 16억 원 집행했습니다. 54.6%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년간 준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률이 6.6%입니다. 그리고 15년도 정부에서 최저생계비 기준에 아주 절대빈곤자들 그 비율이 얼마나 되죠? 15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시 인구로 하면 4.2%정도 됩니다. 기초생계수급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아니, 아니요. 절대빈곤요.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8.6%입니다, 우리 부산시 전체 인구에. 그런데 17년도 기초생활자보호제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생계급여 각종 급여를 이래 다 보호를 받는 그 비율을 보니까 4.2%밖에 안 됩니다. 이게 뭔 이야기냐 하면 전국에 나름대로 평균 수준보다도 우리 수급자들이 지원받는 이 급여들이 보호받아야 될 비율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부산만 유일하게 부산형 기초수급자제도를 도입을 해 가지고 또 이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 챙겨가지고 지원을 해 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조금 실적이 저조한 그런 부분들이 이 자료에 나타납니다.
예. 당초에 30%, 정부가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기준이 29%였고 부산이 30%, 1% 정도만 이렇게 처음에 차이를 두다보니까 지원비율이 실적이 낮았습니다마는 지금 정부가 30%로 하고 우리가 40%를 약 10% 격차를 두니까 지금 7월 이후부터 지금 신청하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모자라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부산형 우리 기초보장급여 예산이 17년도에는 29억이었어요.
예, 올해 29억입니다.
금년에 24억 5,0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요.
예. 지금 현재까지의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일단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7월 이후에 월 나가는 게 약 2억 2,5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이게 열두 달로 하면 최소 27억 이상은 나갈 걸로, 지출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정기준은 지금 보면 중위소득이 35%에서 40%로 확대가 되는 가운데에 있거든요.
예,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자꾸 감소가 되면 이게 어떻게 형평성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는데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 추경 정도에 다시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에서 저 뭡니까? 적절하게 부정수급을 해가 다시 반환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다수가 이 기준선에서 조금 소득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생계수급자 이렇게 대상이 되던 분이 사망을 하거나 했을 때 계속해서 가족이 수급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부분에 다 생, 거의 대부분이 생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소득이 많으면서 별도로 받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현장에 많은 주민들이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우리 시민들과 시민들과의 어떠한 갈등의 여지도 발생할 수가 있고 이 업무를 보는 우리 부서가 또 나름대로 어렵고 힘들지만 복잡하고 그런 와중에 있지만 한편으로 좀 정밀하고 세밀하게 자료를 데이터를 준비를 해 가지고 누락되지 아니하고 혜택을 같이 동일하게 봐줘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조금 제도적으로 좀 정밀하게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 봐주세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담당공무원 수가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우리 다복동사업과 연계해서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동 단위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조금 더 증원이 되어져야 된다고,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증원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 16년도에는 환수율이 44%였어요. 금년에는 24%밖에 그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부정수급이 예를 들어 1년 단위로 발생을 했을 때 수급자들한테 바로 한꺼번에 이렇게 다 환수를 할 수 없습니다. 분납을 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게 되면 그 징수비율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환수율이 높고 낮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되게 지급됐다는 그 자체부터 방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위원회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입니다.
박재민 행정부시장님과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1차 마지막 질의기 때문에 제가 아마 질의를 하고 나면 약간의 휴식시간을 줄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장내 웃음)
최근 경주지진, 포항지진 이후로 시민안전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본 위원도 예상할 수 없는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우리 배광효 시민안전실장님 한 번도 안 나오셨죠?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실장님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이 사업명세서 182쪽에 있던데 민방위급수시설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방위급수시설은 국가재난사태 안보상황이나 재난상황이 벌어졌을 때 시민들의 사용할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거기에는 음용수가 있고 생활용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비상급수시설을 몇 개가 있습니까?
저희들 시에서는 나름대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서 총 77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음용수시설이 399개소 그리고 생활용수시설이 372개소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니까 수질검사비용이 있더라고요. 수질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수질검사는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음용수는 매년 하게 되어 있고 생활용수는 3년마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결과 부적합률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올해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저희들 총 검사횟수가 1,345건 정도 되는데 한 33% 수준이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올해 어떤 때는 35.1%까지 될 때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33.2%고 또 좀 좋을 때는 한 28.9% 이렇게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3개 중에 하나는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상급수시설은 전쟁이나 지진, 원전사고 이런 어떤 유사시에 시민들이 먹어야 할 식수 또 사용해야 할 물들을 관리하는 건데 이렇게 부적합률이 높아서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급수시설은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것이 음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생활용수 부분에 가서는 조금 먹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 부분에 관련 되어서는 수질대책을 수립을, 개선대책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예.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몇 년을 이렇게 쭉 봤어요. 2012년부터 그런데, 그런데도 지금 3분의 1이 부적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도 그 정도 나왔고 2013년도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럴 때 완벽하게 수질도 관리를 하고 시설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부적합률이 높아서는 충분한 대응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이 비용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장님 이것 좀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그런 마음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음용수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미생물에 의한 수질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정해제를 하고 새로운 수원을 찾아서 충분히 대비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화생방장비인 방독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보유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실장님 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화생방 방독면이 총 6만 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6만 개 보유하고 있다면…
확보율로 치면…
우리 지금 목표보유량이 18만 7,000개인데 현재 한 3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 인근에는 원전도 있고 울산 화학공업단지도 있고 그런데 비상시에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1/3밖에 확보를 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동안에 처음에 방독면을 꾸준히 확보해 왔습니다마는 방독면 수명이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최근에 상당히 많이 폐기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 확보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조금 미진합니다마는…
실장님!
내년부터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년부터입니까? 실장님! 이번에 보니까 이천삼, 아까 내구연한이 10년이라 했는데 2003년에서 2007년까지가 지금 이거 10년 내구연한에 다 걸리거든요. 이게 아까 6만 개에 들어있습니다만 240개 이거를 빼고 나니까 26.7%밖에 안 돼요, 보유량이. 그런데 이제 와서 5개년 계획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여기 방독면을 보면 일반방독면이 있고 K1방독면이 있죠?
예.
K1방독면은 어떤 겁니까?
일반방독면은 저희들 일반적으로 쓰는 방독면이고 K1방독면은 군인들이 사용하는 방독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방독면 가지고는 실제 어떤 화생방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가 안 되고 K1방독면이 돼야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K1방독면은 숫자가 지금 1,086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장님께 내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수질관리 잘해 주시고 이것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잘 하신다고 하니까, 하시되 이것도 빨리 목표량을 채우시고 K1방독면으로 좀 교체를 하십시오. 그리고 폐기된 방독물 어떻게, 방독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폐기된 방독면은 정화통 부분은 지정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폐기물로 구·군에서…
본 위원이 묻는 거는 그게 아니고 지금 이거 그냥 창고에 넣어놓고 있죠?
지금 현재 폐기되지 않은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10년 됐습니다마는 아직 폐기하지 않은 방독면은 창고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고 사용할 수 없는 폐기돼야 될 걸 지금 창고에 넣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활용을 좀 하십시오. 예를 들자면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학생들이 사전에 좀 이렇게 방독면을 착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고 우리 일반시민들도 이거를 활용해서, 군대 안 갔다 온 여성분들 방독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독면도 한번 끼워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교육용으로 좀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 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훈련할 때마다, 교육이나 훈련할 때마다 그런 쪽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양이 좀 많은데 시간관계상 조금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사업명세서 223, 224페이지를 보니까 교통공사 운영적자분을 전액 우리가 부산시가 지원하고 있던데 그 근거는 뭡니까?
(담당자와 대화)
실장님 아, 국장님! 제가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지하철 부채 해소를 위한 국가와 부산시 간 공동합의문…
아, 교통공사 인수부채 원금…
여기에 “교통공사 운영적자는 부산시 자주재원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예.
교통공사 적자분 지원은 2017년 같은 경우도 결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추측으로 그리고 2018년도 추정치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2017년도 재정적자 예상액이 2,091억 원이었는데 올해 1월 추경까지 미지원된 적자분이 545억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2018년도 내년 적자 예상액이 올해 미지원금을 포함하면 2,835억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현재 사업설명서를 보면 40.7%인 1,15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1,682억 원 어떻게 합니까? 추경에 줍니까?
예, 일단은 추경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행히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후시설 개량비 국비가 187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시비 매칭분까지, 의무 매칭분까지 하면 312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교통공사의 적자, 운영적자에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감해질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국장님 잠깐만, 제가 이걸 묻는 거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공사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시민의 발이라 할 수 있는 도시철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 차질을 빚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 국장님, 교통공사의 만성적인 재정적자 사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기본적으로 운임이 지금 절대비용의 한 4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가 있고요. 무임 손실이 있고 그다음에 각종 이렇게 지하철 건설부채 상환, 인수부채 이런 부분들이 만성적자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통상 교통 관련된 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관리비용의 증가. 운송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송원가가 너무 낮고 또 노인, 국가유공자 무임승객이 많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가는 재정적자의 개선책이 없습니까? 계속 그 이유 때문에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거 그냥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후시설 개량 지금 30년이 이상 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야 되고 신차 교체해야 되고예. 그거는 불가항력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입시키지 않고서는 적자가 발생하는 거 불가항력적인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무임 손실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법안이 법사위, 국회 법사위에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아까 노후시설 개량비에 대해서는 국비 반영이 올해 처음으로 됐었고요. 그다음에 운임 수준을 현실화시키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즉 결국은 전체적으로 현재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적자를 해결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이유 중에 또 대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빠졌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도시철도는 부산의 기간교통망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놨으나 조 단위의 건설비와 운영비 수천억 원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산시는 도시철도를 대중교통의 중심에 놓지 않고 도시철도하고 중복되는 버스노선에 지금 BRT를 구축해 가지고 도시철도하고 버스가 지금 승객 경쟁을, 승객 유치 경쟁을 벌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또 도시철도 어떤 신규노선을 건설을 하면 연계수단인 버스노선을 환승기능을 충분히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적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시민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또 도시철도 적자분을 이렇게 매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비정상적으로 이래 추경에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은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떤 저해되는 요소라 말입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사유는 저희들도 본예산에 다 편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5년 전에 예산담당을 해 봤습니다마는 정말 불가피하게 나누어서 줄 수밖에 없고 익년도, 전년도 거를 또 그다음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가급적이면 지방재정의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서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교통공사도 그러한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버스노선의 문제입니다. 환승을 하게 되면 수입은 늘지 않습니다. 늘지 않고, 똑같이 시민들 편의는 나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BRT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도시철도는 구간을 딱 정해 놓고 그 구간을 궤도를 달려야 되는 거고 BRT는 그 노선을 그대로 달리는 건 아닙니다. 중간 중간 빠져나왔다가 들어갔다 하기 때문에 시민에게 선택권들 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버스의 모든 승객들을 지하철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유도를 하게 되면 지하철이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섭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어떻게…
국장님!
예.
지하철 수송이 넘어설 정도로 지하철에 승객이 몰려도 결코 지하철 적자는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버스,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버스와 지하철을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누누이 이번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여러 번 BRT를 제가 반대한다. 왜냐? “도시철도가 교통의 중심축이 돼야 되고 그 외에 버스나 다른 교통수단은 거기 환승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된다.” 제가 누누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걸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는 국장님의 생각대로 계속 지금 BRT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도시철도의 적자가 해소가 될 수 있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BRT, 서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서울에 9호선까지 있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117㎞ BRT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90% 이상이 지하철과 중복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BRT를 지하철의 경쟁 혹은 지하철의 승객을 뺏어가는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선택의 다양성으로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는 도시철도의 적자가 해소가 안 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적자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모든 지하철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버스를 환승기능으로 넣게 되면 지금 현재 지하철과 버스를 타게 되면 처음 타는 것 말고는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나 지하철 타나, 지하철의 적자는 해소될 수 있으나 지금 버스에 지원되는, 완전히 없애지지 않고 버스에 지원되는 돈들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면 버스가 그 정도의 기능을 못 하고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그런 상황이라면 버스를 또 정리를 해야죠. 버스의 숫자를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버스가 2,511대가 있습니다. 노선이 140개 정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곽지나 이런 쪽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노선이 없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요구를 해 오는 상황이고예. 그래서 이것들을 갖고 버스를 줄이고 없애고 하기에는, 결국은 시민의 편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시가 갚아야 될 인수부채까지 제가 질의를 드리려 했는데 일단 요 정도 하고 보충 질의 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광효 시민안전실장님 앉은 자리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현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비상시 급수 또 유사시 급수 수질 문제에 있어서 그다음 방독면 또 교체 그런 부분들을 다 점검하려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아, 내년도 본예산이 0원입니다. 한 푼도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적정성을 따져서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1차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 17시 10분까지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우리 실·국장님들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2차 보충질의에는 다른 주제로 하려고 했는데 오전에 너무 민감한 사항이 좀 있어 가지고 우리 기후환경국장님 다시 제가 답변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계속 국장님만 모시고 답변을 듣는데 국장님 뭐하겠습니까, 그 당시 2010년도에 국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는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 속한 게 아니고 그때에 있는 우리 담당하던 분들도 안 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다시 이래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국장님 저한테 답변할 때 우리 주민들이 저는 없다 이랬는데 2017년도 6월 8일 날 악취성능검사 해 가지고 3회나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불합격이라고 이래 됐거든요.
예.
지금 그거 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 제가 물으니까 전혀 그렇게 우리 주민들 이상 없고 이래 했는데 아직까지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까 저도 위원님께서 갑작스레 물어서 저도 답변서를 제대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내용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성능검사는 저희들이 3번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6월 30일에 불합격을 했습니다.
예.
이게 그때 말씀드린 게 법적 기준치는 1,000인데 이 사람들이 턴키를 들어올 때 200으로 워낙 엄격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0을 못 맞췄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다시 하나하나 제가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할 때 못 미친 걸 갖다가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하자보증서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국장님 보셨냐고요?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자보증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대치가 아무 것도 안 되, 이게 지금 41억이 지금 안 있습니까, 2018년도 5월 9일까지 이렇게 하자보증으로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실효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하이소.
지금 저희들이 하자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악취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550t을 하기로 했는데 550t이 안 됐다 아닙니까?
예.
아까 국장님 오전에 얘기했지만 실제 470t도 안 됩니다, 솔직히. 그거 내가 조금 있다가 또 이야기 드리겠는데,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하자가 생겼는데 우리 보증서가 있다 말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데 대우건설에서 이게 2018년도 5월 9일까지가 41억이 하자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하자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증보험에다가 청구를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또 하나 더 2016년도 5월 9일까지는 239억이 지금 보증서가 있어요. 이것도 놓쳐버렸다 말입니다. 239억이 지금 이렇게 받아야 될 분명히 우리가 받습니다, 이거 잘못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2013년도에 이게 5월 달에 우리가 준공검사를 하기로 했는데 6월 달까지 5월 9일까지 해 가지고 452억이 지금 보증서가 있습니다, 이 안에. 이거 다 놓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 국장님!
예.
이거 개인 돈 같으면 이래 하겠습니까, 이거? 이거 하자가 2013년도까지 5월 며칠까지입니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성능이 안 나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여기에다가 하자보증을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이걸 묶어놔야 되는데 이거 다 놓친 거예요, 지금.
하자보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시공업체가 자기들이 하겠다 하면 보증을 이렇게…
아니죠, 아니죠. 국장님! 그게 아닙니다. 자기들은 시공업자들이 아니다는 말이죠. 우리가 봤을 때 550t을 계약을 했는데 450밖에 안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100t이 벌써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설계하고 모든 게. 그런 건 잘못된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다 놓친 거예요, 지금 보면. 452억하고 작년까지 239억하고 또 아직까지 지금 올해 41억이 지금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못 보셨는 모양인데 2018년 5월 9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거 꼭 챙겨 가지고 빨리 묶으십시오.
예, 하자보증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원도급업체가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요, 아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안 해 주니까 지금 우리가 소송을 걸었는데 여기서도 엉뚱한 소리를 다 해놨어요, 보면. 이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하자보증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자기들도 지금 변호사 사 가지고 붙여났다 말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다 붙여났는데. 빨리 이거를 우리가 챙겨 가지고 챙겨보도록 그래 하십시오.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아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에 보면. 550t 하기로 해 가지고 450t밖에 안 됐고 지금 우리가 처음에 애초 2010년도에 보면 지금 뭡니까, 실제 우리가 계획서를 보면 한 5만t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 5만 원 정도로 하기로 돼 있는데 처리단가가 지금 9만 2,000원, 8만 5,000원, 7만 8,000원 단가도 엄청 올라가 있어요, 지금 보면. 단가 자체도 올라가 있고 이거 처리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처리량 이것도 지금 엄청나게 450t, 470t 이래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2만 3,000t하고 이래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전체 12개월로 나누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자기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550t을 처리해야 되는데 480t밖에 처리 못했다든지 450t밖에 처리 못했다 하면 그에 차이나는 예를 들어 80t이나 100t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귀책사유에 의해서 우리 시에다가 자기들이 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물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이미 환수를 한 23억 정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23억 갖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원칙대로 하려고 하면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집을 지어 갖고도 우리가 준공검사가 떨어져야 돈도 주고 하는데 아무 준공검사도 안 떨어지고 지금 감리단에서 그것도 안 났는데 돈을 다 줘버렸어요, 벌써. 왜 돈을 다 줍니까? 이거 보면 답답하다니까, 보면. 내가 이걸 전체 다 읽어보면 안 그렇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아니 우리가 550t을 주기로, 국장님! 550t을 해 가지고 우리가 발주를 다 줘 가지고 계약서를 썼는데 550t이 안 되면 450t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450t도 지금 안 돼요, 솔직히. 내가 다 여기서 이야기를 못 드리겠는데 이러면 잔금도 주지 말고 해야 되는데 5월 며칟날 되면 잔금을 다 줘 버렸어요, 지금. 6월 3일 날.
저희 시가 그래 돈을 줄 때는 시공감리가 있습니다. 시공감리가 문제없다고…
아니 감리가 지금, 감리가 안 된다 아닙니까? 이거 정상적으로 할 때 감리가 감리비 우리가 설계비하고 40억을 줬다 아닙니까?
예.
이상이 없을 때, 감리 이상 없을 때 안 있습니까, 지금 이상이 생겨버렸는데 감리비도 주면 안 됩니다, 감리비도.
원래는 어느 정도 준공이 되면 가장 그때 문제가 550t을 처리 못한 게 문제가 아니고 550t을 하니까 악취기준 200을 못 맞춰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도 처음부터 대우가 들어올 때 한 500이라든지 이래 들어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200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워낙 이 법정기준치가 1,000인데 그러니까 200을 맞춘다고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배출시설을 보강을 하고 해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왜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느냐 하면 이게 돈이 750억입니다, 지금 나간 게. 이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항도 있지만 오후에 또 추가질의를 하는 게 이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다 아시겠죠?
예.
아시니까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소송을 야무지게 하시라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냥 1,500만 원 아까 오전에 답변하실 때 소송비용 1,500만 원 자꾸 이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몇백억을 받으려고 하면 엄청난 좋은 변호사를 사 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오전에 또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 백양산·수정터널 MRG 안 있습니까, 최소보장제. 이것도 똑같은 승산 가지고 광주는 이겼는데 우리는 패소를 했다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처음에 잘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이야기 하겠지만 2차도 또 패소를 또 했어요, 지금 현재로. 1차 패소하면 2차는 패소합니다, 별 그거 없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주더라도 몇 백 억을 우리가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주더라도 야무진 변호사를 사 가지고 대응을 강하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게 우리 바깥에서 다른 일반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거 가히 상상이야 되겠습니까? 이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지금 10억 소송 걸어놓은 거는 하자원인하고 하자보증금 산정 예비소송입니다. 왜 처음부터 본소송을 가면 변호사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예비소송을 하고 원인이 규명되면 그때 본소송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시간도 또 다 됐는데 시간을 지켜줘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예.
좀 괜찮은 변호사 사 가지고 전에 작년에 우리가 아, 작년이란다, 우리가 수정산·백양산터널처럼 호남은 이겼는데 똑같은 승산입니다, 터널을. 우리도 똑같은 승산을 가지고 져버렸다 말입니다. 패소를 했다 말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당하지 말고 좀 괜찮은 변호사 사 가지고…
예,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가 돈을 전부 이거 다 받도록 그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본 위원장 신현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전에 이어서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관련해서 이준승 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224페이지, 첨부서류 207페이지, 208페이지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올해 도시철도망 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7개를 받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하단에서 녹산까지 가는 하단∼녹산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4.4㎞에 약 1조 원 정도를 지금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첨부서류를 살펴보니까 하단에서 녹산선 건립에 대한 투자계획이 아니라 기본계획 용역 부분만 또 예산이 요구되어 있는데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시철도사업의 추진절차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도시철도망 계획을 국토부에 승인을 받고 개별노선에 대해서 예타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시가 국토부를 통해서 기재부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조사를 하고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부산시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착공을 하게 되는데 기본계획까지는 부산시가 해야 되고 부산시비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대규모 토목사업에 소모되는 예산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또 실시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단기에 소요되는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 예산으로 편성 요구하는 것입니다. 도시철도 건립을 하려면 국비가 반영되어야 또 하고 국비 반영을 위해서 예비 타당성조사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예.
그러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단∼녹산선 건립 예산을 또 요구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시비로 기본용역 설계비를 올려놓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하단∼녹산선의 경우는 서부산이 대규모로 개발되어 가고 있고 전체 2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그 절차대로 예타 이후에 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잡고 하게 되면 약 1년 정도가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주 이후에 입주민들이 대단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단계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예상했을 때 BC가 1.0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기본계획을 사전에 하고 예타와 동시에 진행을 해서 그 이후에 기본계획 고시를 하고 국비 확보해서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약 1년 정도를 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내년도 예산에 신청한 겁니다.
예, 어쨌든 도시철도 건립에 필요한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약 1조 정도 됩니다. 1조 477억으로 지금 현재까지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또 국비 300억 이상으로 사업으로는 기획재경부 예비 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그 사업 추진사항은 또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 12월에 예타를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국토부에. 국토부를 통해서 기재부로 가게 되면 1월 정도에 예타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을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지난달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또 신청을 하였고요.
예.
예타 결과가 나오려면 1년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6개월에서 1년 정도 됩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달에 예타에서 선정되지 않았던 이유가 BC가 0.8 정도 나왔습니다. 그때 강서선하고 같이 올렸었는데 강서선이 1.0이 넘었고 그래서 강서선이 먼저 예타 대상사업으로 되었고요. 이번에 명지지구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이 곧 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수요를 한 2만 5,600 정도 되는데 그걸 반영하게 되면 BC가 1.0이 넘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예타를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타 통과 이후에 예타 대상으로 통과 이후에 예타를 다 6개월 내지 1년 하고 나서 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한 1년 정도 늦어지기 때문에 강서지역의 발전과 입주민들의 상황을 봤을 때 미리 저희가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타를 통과하여 국비에 반영이 되면 우리 용역비는 22억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아닙니다. 그거는 부산시가 해야 됩니다, 예타 통과되더라도. 기본계획까지는 부산시비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시계획부터 시작해서는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6 대 4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기를 1년 뒤에 할 거냐 지금 할 거냐의 문제지 국비를 지원받느냐 안 받느냐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이러한 예산편성은 바르게 해서 좀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시안전위원회 소관 서부산개발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부산개발본부장입니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262페이지, 첨부서류 197페이지 엄궁대교 건설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궁대교 건설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궁대교는 저희들이 동·서부산을 연결하는 주요 낙동강 한 축입니다. 크게 보면 강서의 생곡부터 우리 민자사업까지 포함하면 북항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사업추진사항을 간략하게 한번…
현재까지는 엄궁대교가 지난 2016년도 대도시권 혼잡도로로 지정을 받고 그동안 저희들이 예타 신청을 계속 요청을 해서 금년 8월에 예타, KDI 예타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으로도 선정은 되었지만 최종 경제성분석 결과 나오지 않았거든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또 진행하시겠다는 것은 절차상 맞습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이 예타가 금년 8월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예타 결과는 내년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은 거는 그 예타 결과가 나오면 바로 사업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끔 가능하면 공정을 앞당기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전체 구간이 생곡부터 북항까지 넘어오는 구간들 중에 사업이 크게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경자구역청에서 진입도로로 하고 있는 장낙대교가 KDI 예타가 연말 되면 나옵니다. 이거는 국비로 사업 신청이 지금 50 대 50으로 진행이 내년부터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코델타 사업구간이라고 해 갖고 명지를 가로지르는 도로 부분입니다. 이거는 에코델타 수자원공사에서 2023년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엄궁대교가 지금 사업이 진행되면 예정을 저희들은 202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KDI 예타결과를 기다리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에 수립이 들어가면 사업일정이 1년 이상 늦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같이 도로가 승학터널까지 일체화된 도로고 2023년에서 2024년까지 동시에 도로가 준공이 되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KDI 예타가 내년 8월쯤에 나온다고 보지만 우리 기본계획은 시에서 해야 되니까 조금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를 살펴 보니까 국·시비 매칭비율이 50 대 50으로 재원투자계획에서 시비를 더 편성 요구했네요?
예.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내나 엄궁대교?
간단하게.
연유는 혼잡도로로 지정 받으면 도로건설비가 50 대 50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공기를 단축시키는 목적에 또 예산편성 사전절차를 무시하고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을 시비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예산낭비가 발생된다고 판단되는데요. 좀 잘…
이게 절차를 무시했다기보다는 이게 당장 우리가 서부산권에 일어나는 각종 개발사업과 그리고 입주하는 각종 산업단지나 주민들을 생각할 때 행정절차를 순서를 기다리면 시점이 1년 이상 늦어지기 때문에 이왕 KDI가 예타 결과가 사업성 있는 걸로 당연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정을 좀 줄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늦기는 해도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절차상 어차피 시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나와서 하려면 1년 반 이상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
그러니까 문제는 나중에 절차를 밟지 않고 했기 때문에 나오는 다음에 모든 일들이 그렇더라고요. 잘 챙겨봐서 고민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전에 부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물론 답변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늘어날지 모르는데 제가 본질문을 할 때 5분을 아껴놨거든요.
(장내 웃음)
혹시 답이 제대로 되면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맞출 거고 그러나 혹시 한 5분 정도 더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진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국장님에게 질의드리는 거는 관심도 많고 또 보니까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또 그리고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장소가.
국장님 제27회 세계마술올림픽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제문화사업명세서 385쪽과 특별회계 예산안 7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27회 세계마술올림픽 개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마술올림픽은 3년 단위로 열리는 말 그대로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40여 개국의 매지션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또 관람객이 20여만 명 정도 말 그대로 마술 분야에는 최고의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지금까지 2015년 유치 이후에, 우리 15년에 유치됐죠?
예.
부산에서 하는 걸로.
예.
이후에 부산시에서 추진해 온 지금까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원래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을 매년 저희 시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직페스티벌을 통해서 마술올림픽에 대한 홍보를 해 왔고 지난 추경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11월 달에 홍보를 위한 마술쇼를 또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경상 사업설명서에 749쪽에 의하면 시비가 9억 원으로 편성되어 지금 있거든요, 이 안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되어 있죠. 되어 있고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도 되어 있죠?
예, 저희들도 국비를 그동안에 문체부나 기재부 수차례 방문하면서 정부안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정부안에 반영이 못되고 국회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 결정이 됐는데 지금 2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예.
2년의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올해 명년 예산에다가 9억을 시비를 이렇게 산정을 해 놔놓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아침에 듣기로는 국비가 9억을 이렇게 책정해서 물론 노력은 했겠죠. 했지만 아직까지 여기에 제 자료에는 없는데 귀동냥으로 듣기로는 아침에 5억을 확보했다.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4억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저희 예산이 정말 어렵게 국비에서 5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4억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상 어렵지만 우리 시에서 추경이 아니라 조금 추가 지원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요. 도저히 어려우면 전체규모를 조정할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국장님! 참 그렇게 답하면 참 답답합니다. 민자도 10억 원 누가 댑니까?
민자 부분은 전체 세계마술연맹하고요. 그리고 우리 자체 조직위에서 입장수입하고 협찬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술 등록비가 3억 원은 확보되었는데…
예, 맞습니다.
10억 원 중에 7억 원이 지금 확보가 안 됐잖아요. 기업 협찬금으로 바뀌었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일부에 대해, 현재 일부만 등록이 3억이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기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아니, 기간이 지금 뭐 충분합니까, 지금.
등록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7개월 정도밖에 더 남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 남았는데 3억 원 돼 있고 7억 원을 기업체에서 받겠다. 이거는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전체 7억을 기업체에서 받는 게 아니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등록비가 이게 아직까지 다 등록이 안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등록비는…
그럼 등록비가 예를 들어 지금 3억이 돼 있는데, 확보돼 있는데 등록비가 들어온다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등록비 부분 수입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각종 협찬 이쪽으로 지금…
그런데 국장님! 잘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요즘 기사 내용을 보면 기업체들이 전부 움츠리고 있습니다. 잘못 이래 가지고 협찬했다가는 수갑 찹니다, 수갑. 그 자료가 어디 있는가 하니 중앙일보 9월 6일 자 신문에 보면 전부 기업체들이 움츠리고, 안에 내용이 전부 다 그래요. 안에 보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기업인들이 협찬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움츠리고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억 원 이거는 협찬을 어디서 하겠다. 7개월 남겨 놔 놓고 이거는 국장님 잘 좀 생각해야 돼요.
7억을 협찬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입장료 부분하고 일부 또 기업 협찬하고 해서 나머지 민간 자본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비 부분이 지금 확보돼 있는 3억하고 그 외에 입장료 그다음에 또 일부 기업 협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 꼭 100% 민간 협찬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원래 우리가 개최를 위해서 예산, 원래 예산 책정은 얼마입니까?
28억입니다.
28억이죠?
예.
지금까지 확실하게 확보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금 14억, 국비 5억하고 우리 시비 이번에 통과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9억 되고요. 나머지 10억은 협찬으로, 민간 자본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5억이라는 이야기를 아침에 들었는데 9억 중에 국비가, 4억은 언제 또 국비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국비 5억하고 우리 시비가 지금 9억을 지금 올려놓았거든요…
9억하고.
그럼 14억하고요.
14억. 반, 50%밖에 더 됩니까?
그러고 10억이 민간 자본, 아까 등록비, 입장료, 협찬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14억 정도 되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
어떤 게 말씀입니까. 그거는 민간에 자기 자본을 갖고 하는 거는 10억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여기에 보니까 잡아 놓기를 예상을 지금 10억을 잡아 놓았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이야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상에 보도 자료를 보나, 요즘 하는 거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게 지금 그렇게 돌아가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차질 없이 세계에 망신 안 당하려고 하면 제대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40개국을 전부 초청을 해 놔 놓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제 이야기는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2015년에 이게 부산에서 하기로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에 예산도 오늘 아침에 비로소 그리고 우리 올해 명년 사업명세서에 보면 9억을 갖다가 시비로 달라 이렇게 돼,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국비 9억 중에서 5억 아침에 확보했다는 이야기 들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참가등록비 3억 이야기 확정적인, 그 나머지는 한 1억 예를 들면 일억 한 사천여 만 원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여기에 참가하는 데하고 입장료 수입하고 뭐하고 합하면 이렇게 14억이, 그거는 입장료 얼마를 받길래 도대체가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되겠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에서 지금 묻는 겁니다.
예, 걱정을 해 주시는 거는 정말 좋은데 저기에 민간에서 되는 부분 특히 국비가 4억이 확보 안 되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시장님까지 나서시고 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4억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자체 사업비 부분 10억 부분은 어느 정도 세계마술연맹이나 국제매직조직, 페스티벌조직위원회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장담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 자본은 크게 걱정을 안 하더라도 국비가 확보 안 된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든 저희들도 기재부나 문체부에 대해서는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어필을 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라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른 쪽을 어디로…
지금 이 5억 이거 말고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공모 형태가 됐든 누가 됐든 한번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국비 9억 원 중에 5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 그다음에 4억 원은 계수조정 때 뭘 어떻게, 결국 시비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를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뽑아 놓았는데 이 계획하고 지금 이거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결국은 시비를 또 4억을 더 출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좀 우리 국장님께서 이 계획을 하실 때 좀 더 계획을 제대로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방만한 어떤 예산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2년 동안 국비 확보하는 데 계속 애를 썼으면 제대로 또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어떤 의구심도 들고 그렇거든요.
국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예, 결과적으로 국비가 원하는 만큼 확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시비를 또 4억이라든지 더 이렇게 추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좀 힘들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 자기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미 다 이야기된 거고 한데 계획은 계획대로 가야지 여기다 또 잘못됐다 해서 예산이 모자란다 해서, 하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인 거 같고 아무튼 국장님이 잘 준비하셔서 차질 없이 제대로 개최가 될 수 있는 그런 세계마술올림픽 대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부위원장 박재본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질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좀 많이 나오시는 거 같은데 우리 교통국장님! 오늘 너무 힘드신 거 같은데 그래도 일단 나와 가지고 한번 이야기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국장님 오늘 하여튼 힘든 하루다, 그죠?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예,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힘내시고 오늘 아무튼 우리 본 위원은 공공교통 우리 택시환승 할인 지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어떤 제도입니까?
두 가지 목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택시의 업계 혹은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워크숍이나 라운드테이블을 통해서 꼭 택시와 대중교통의 환승제도를 좀 도입하자라는 안들이 있어서 그런 측면 하나하고 부산이 갖고 있는 도시적인 특성, 배산임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 목적지까지 대중교통을 내리더라도 다른 수단, 걷거나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된다는 요런 특성들을 감안해서 만든 제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후에 택시를 이용하시는 경우에 한해서 500원을 할인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할인해 주는 비용만큼 예산을 갖다가…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해준다, 그죠?
예.
결론적으로 우리 최종적인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시민입니다.
시민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보통 택시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단거리 승객을 선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예를 들어서 부산역이나 김해공항처럼 장기간 대기를 하셔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단거리 승객을 매우 싫어하시고요. 학교라든지 혹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흔히 저희가 다람쥐 택시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일정 단거리를 빨리빨리 선회하는 이런 형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양태가 조금 다른 거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은 조금 흘렀습니다. 우리 국장님과도 지난여름부터 이야기했던 우리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우리 택시요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죠?
예.
요금이 얼마 올랐죠?
13.7% 올랐던 거 같습니다. 기본요금 기준으로 2,800원∼3,300원으로 500원 올랐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여기에다가 지금 500원을 갖다가 더 보태어 준다, 이 뜻 아닙니까?
타시는 시민들에게 환승을 하시게 되면 500원을 할인을 해 준다는 개념이죠.
물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죠?
예.
말씀 이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우리 2017년도에 3개월 분 예산을 갖다가 해 놨습니다, 그죠?
예.
33억 7,500만 원, 그죠?
7,500. 예, 그렇습니다.
12개월을 갖다가 나누면 금액이 더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추정을 하면 1년 치를 하면 135억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50억만 지금 편성 요구를 해 놓았거든요. 이거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50억만 편성했습니까?
여러 가지 근거가 되겠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저희 재정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큰 점이구요. 그래서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여러 가지 재정, 그러니까 소요가 되면 추경이란 제도를 활용하자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 현재 생각보다 선불카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소요가 되지 않고 후불카드를 확대를 하고 해야지 좀 소요가 많아질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50억 정도 실제적으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없던 제도를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소요 추정에 그렇게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정도로 재원을 확보하고 시행하고 전체 사이즈를 한 번 더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한테 잠깐 세월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버스준공영제를 할 때도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위치에 계셨는지는 아시죠?
대중교통개선기획단장으로서 준공영제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때도, 본 위원도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한 부분, 우려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드렸고, 그죠?
예.
여러 가지 이게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시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뜻에서도 본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준공영제를 하면서도 문제점은 사실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위원님들도 얘기해 주셨고 사실 이 금액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이만큼 예측을 못 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준공영제 말씀이시지요?
예, 우리 운용, 운송손실 보전금으로서 들어가는 게.
지금 한 1,20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마을버스도 환승할인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유가하고 다 토털하면 한 94억 정도 됩니다.
94억 들어, 잘 아시네요, 그래. 다음에 우리 동해선 복선전철로 환승하는 거도 보태주고, 그죠?
조금 들어가죠.
조금 들어갑니까?
6억 정도.
결국 우리 교통공사에도 우리가 운영지원금이 또 들어갑니다, 그죠?
예.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실질 예산을 투입을 하는 데에다가 또 여기에 우리 택시환승에 대해서 500원을 또 한다. 금액이 적은 거도 아니고 아직은 추산을 제대로는 추계를 못 내 봅니다, 근데. 근데 이게 우리가 3개월, 2개월 이리 시행을 하고 이걸 가지고 예산을 짜서 다 해 본다. 사실 이게 전국에서 처음입니까?
예.
이걸 우리가 아주 위험하게 한다, 그죠? 지금…
실험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용역이라든지 정말 제대로 된 이러한 부분을 분석을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용역하실 수 있는 기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근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죠. 이전에도 우리 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택시요금 올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실질 여기에 요금을 올리는 거보다는 택시를 감차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예.
지금 우리가 실질 법인택시가 25만 대입니까?
아닙니다. 법인택시가 1만 1,000대.
1만 1,000대.
그다음에 개인택시가 1만 4,000대.
전체 2만 5,000대입니까?
2만 5,000대입니다.
2만 5,000대인데 실질 우리가 택시가 용역을 했나요, 전에? 제가 알기로는 1만 7,000대가 적정선이라고 얘기를 한번 들은 거 같은데.
예, 1만 7,000대가 적정선으로 하고 저희가 감차 계획을 2032년까지 5,009대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오히려 그렇다 하면 수요와 공급 자체가 지금 틀리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결국에는 그만큼 우리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또 여기 희망키움통장입니까, 해서…
예, 맞습니다.
5만 원 지원하는 거까지도 있고 갖가지 우리 개선안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분들 지원하지 말자, 이런 거 아니에요. 열악한 분들은 지원해 주자는 거죠. 그러나 열악하다 해서 많은 걸 다 지원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모든 시민들이 다 열악하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다 지원해 준다면 예산이 끝도, 한도 없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제대로 분석도 해 보고 차라리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차라리 감차라든지 또 정말 이게 얼마, 어떤 게 정말 제대로 된 우리 교통정책인지 이전에는 항상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까. 우리가 버스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택시 같은 경우는 어중간한 표현들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막상 모든 우리 교통에 대해서 이렇게 다 지원을 하다 보면 조금 이러한 부분에서는 시가 할 수 있는 데서는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또 갖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오만 억측과 오만 우리가 말하는 소설이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갖가지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해도 알겠죠, 그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만큼도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납득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소명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해가 되는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소회 한번 이야기…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몇 가지만 잠시 말씀을 드리면 준공영제가 지금 시작한 지 가 10년 됐습니다. 그 이전에 버스요금을 2년 혹은 1년에 한 번씩 올렸습니다. 10년에 한 일곱 번 정도 올렸습니다. 지금 버스 준공영제 이후에 두 번밖에 안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지원금이 많이 늘어났던 거고요. 지금 버스, 택시 공공택시 환승체계의 실제적인 수혜자는 시민입니다. 그걸 이용하시는 시민인데 저희가 노리고 기대했던 효과들은 시민들이 좀 자유스럽게 택시를 접근하셔서 전체 저변을 파이를 키워 나가자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감안, 본다면 여러 가지 업적도 나올 수 있고 하지만 순수하게 택시 종사자가 나은 수입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데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감차에 관해서는 올해 200대, 작년에 100대, 내년에 200대 일단 3개년 500대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냥 감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개인택시 경우에 있어서는 약 9,000만 원에 가까운 보상을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인택시도 3,000만 원 조금 넘는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대를 가기 위해서는 또 엄청…
국장님 얘기해 가지고 시간 다 써 버렸다.
(장내 웃음)
죄송합니다.
내가 일부러 들을 수 있으면 들어 드렸고…
감사합니다.
아무튼 국장님! 체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사실은 예산을 쓰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익숙한 거는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십니다. 지금 만약에 공공, 환승을 안 한다라든지 노선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면 매우 불편해 하실 겁니다. 지금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시간 많습니다. 심사숙고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진영입니다. 국장님! 그냥…
(장내 웃음)
죄송합니다. 평소에 존경합니다, 국장님.
예, 저도 존경합니다. 교통국장입니다.
마음은, 마음은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의 업무가 타고난 운명인지라 이 자리가.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 말씀을…
해야 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손상용 부의장님께서 너무 부드럽게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제가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만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생긴 대로.
앞서 질문드렸던 것이 전체 1년에 한 1,200억 가운데 과다 지급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고 분석한 것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것이 부산시가 저에게 제출한 임원 명단입니다. 업체별로 쭉 나와 있고 임원 명단들이고요. 이분들이 보면 33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씩 가지고 있는 대표 이사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연봉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또 다 3년 치 연봉을 다 분석했습니다. 최고가 한 2억 4,700, 2억 3,400, 2억 5,300 이런 식으로 평균 한 1억 이상은 다 기본이시고요. 일억 한 오천 정도를 가지고 가시고 최고가 한 2억 5,000 이상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업체를 두 군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3억을 호가하겠죠. 이렇게 임원 연봉들을 제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 한 1,000억 좀 넘는 준공영제 예산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2016년에 106억이 74명의 임원의 임금으로 지급됐고 N 모 여객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임원 임금이 2억 2,000, 15년에 3억 1,200, 16년에 4억 1,600 1년에 이렇게 뜁니다. 또 다른 업체들도 보면 평균 임원의 임금의 인상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한번 보시죠. 2014, 15, 16 3년 치 데이터를 보면 90억 대에서 100억 대 초반에서 106억까지 순식간에 이게 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임금이, 임원들의 임금이 이렇게 높아질 필요가 있느냐. 우리 준공영제 예산 1,300억을, 1,200억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무려 100억 이상을 임원들이 가져가는 이 수입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실제 관리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상존하면서 상근하고 있느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14일 날 하겠지만 본 위원이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조사한 결과 양쪽 회사에 동시에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 상근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은 이 회사에 근무합니까, A회사에 근무합니까, B회사에 근무합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실태들에 대해서 부산시가 과연 이걸 다 파악하고 있느냐.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S업체의 관리직 직원의 월급명세서입니다. 2017년 치입니다. 이것은 D여객의 운전직, 운전기사 분의 1년 치 월급명세서입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 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문제 삼고자 말씀드리냐 하면 준공영제 예산 중에 우리가 기타 관리비 이런 거 드립니다, 그죠? 기타 관리비 또 임금 안에 들어가 있는 운전직 안에 복리후생비 이런 거 다 드리죠. 복리후생비를 뜯어보면 보수교육 훈련비라고 돼 있습니다. 보수교육 훈련비들을 다 기사 분들에게 차, 연간 다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이 비용이 일일 연간 7만 5,000원 이게 몇 명입니까, 지금 운전직이 그죠? 운전기사 분이 몇 분인지 아시죠?
5,400명 조금…
예, 예. 이걸 1인당 7만 5,000원이니 곱해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분의 명세서를 왜 제가 다 떼 왔냐 하면 1년을 다 뜯어 봐도 보수교육 시간은 0시간. 0, 0, 0, 0 안 받습니다, 이 사람. 왜? 법적으로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는 면제입니다. 그리고 5년 이상 10년 이하 무사고 운전기사는 격년제로 훈련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한 5,000명 이상이 되는 운전기사 분들 중에서 30%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보수교육비는 1인당, 대당 전부 다 곱해서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30%가 초과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회수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 기타 관리비에 보면 2만 3,000원, 2만 원 정도가 책정돼 있는데요. 기타 관리비에 뭐가 포함돼 있냐면 조합비, 4,252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합비가 뭐냐면 버스운송조합입니다.
여러분! 노동조합 비용은 누가 냅니까? 노동자가 냅니다. 버스조합비는 누가 내야 됩니까? 버스조합원들이 내야 됩니다. 버스조합 이사가 내야죠. 그런데 왜 4,252원을 여기다 넣어서 2,500대×4,252원×365일을 하면 38억 9,000만 원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산시민의 혈세로 왜 버스조합비를 우리가 내야 되죠? 이런 것들을 다 더하면요. 여러분 어마무시하게 지금 초과 지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복리후생비 6,000원, 운전기사 분들 6,000원씩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명세서에 없어서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현장의 기사 분들을 만나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제가 통화를 한번 이틀 전에 했었죠. 에코드라이빙이라고 해 가지고 차에다가 장치를 달아서 경제, 연료를 아끼는 에코드라이빙을 하면 그 비용이 전체 백 중에서 부산시가 50%를 가져가고 사업자가 38% 그리고 또 운수 업체가 12%를 가져갑니다. 그 12% 중에 한, 연간 한 10억 정도 되는데 운전종사자에게 제가 조사를 했더니 S업체는, D업체는 현금 3만 5,000원 또 다른 D업체는 상품권 3만 5,000원, S업체는 4만 원 또 T업체는 상품권 4만 원 이런 식으로 한 3만 5,000원∼4만 원 정도의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하는 걸 빼고 나면 한 7억, 7억 5,000 정도는 그냥 업체가 또 업체의 이익으로 가져갑니다. 물론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경제적 운행을 하기 위해서 운전도 열심히 고생하시는 운전기사 분들이 부릉부릉 하지 않고 운전해야 되고 경영진들은 크게 하는 일이 없죠. 업체는 이 사업을 시작한, 에코드라이빙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야 자기가 기사를, 기계를 달고 그거를 또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니 그 비용을 가져가는 것이 사업적으로 맞다 치고 또 부산시도 연료를 아끼니 그 돈을 받는 게 맞다 치지만 이렇게 업체가 가만히 앉아서 불로소득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과다 추계된 비용들을 다 빼면 백 한 오십억에서 이백억은 줄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1,200억이 지원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체 버스에, 버스의 운송수입 매출이 4,4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5,600억의 사이즈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1,200억 중에서 임원의 월급이 100억이다. 그래서 10% 정도를 임원이 다 가져간다. 이렇게 하시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20%밖에 되지 않는다. 위원님은 잘 아시지만 듣는 다른 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또한 결국 이 세금은 누가 냅니까? 시민이 내죠.
시민이 내죠.
버스는 누가 탑니까? 시민이 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시민의 돈이라는 거죠, 제 말씀은.
그러니까…
세금도 시민의 돈이고 부산시민의 돈이고 버스를 탈 때 내는 비용도 시민의 돈이라는 거죠. 모든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있어서 그런데 너무나도 과도하게 이 혈세를 또 지급 받으면서 경영진들은 폭리를 취해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른 분들, 다른 분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한테 질문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답변할 시간은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시는 거 말고 만약에 많은 부분이 지금 과잉돼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잉된 부분이 있거나 한 경우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잡을 겁니다. 그렇지만 표준운송원가를 작성한 거는 저희가 작성한 것들이 아니라 회계, 회계검사기관의 실제 자료를 통해서 작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임원의 임금을 아까 그런 방식으로 나누었을 때는 저희가 한 1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상근 직원 2개 회사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리비 역시 보수교육비 받는 분이 있고 안 받는 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조합비…
감액 조정, 감액 조정이 필요할 거 같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조합비를 말씀…
왜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말씀을 다 드리고 하겠습니다. 조합비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거는 버스에 옥외광고가 원래는 조합의 수입이었습니다. 조합비를 받지 않고 그거를 했었는데 이전에 저희 의회의 지적에 따라서 모든 수입을 저희가 수입금관리위원회에서 받아라. 그래서 받음과 동시에 조합비를 보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코드라이빙의 경우에는 서울, 부산, 광주가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50 대 30, 10, 30, 80 혹은…
서울, 부산, 대구 다 한다고 다 한다는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
그러니까 우리, 서울이 예를 들어서 실비 정산 인건비, 실비 정산했으면 우리도 실비 정산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우리보다 낫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낫다고 판단하는 거는 실비 정산하면 이렇게 80대 노모가 있거나 유학 간 자녀를 가라로 넣어서 임금을 주는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지금, 잠깐 운전직 실비 정산의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운전직을…
관리직, 임원직 모두 다 필요합니다.
80대 노모가…
아니, 관리직, 임원직 지금 다 통틀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예.
다시 전체적으로 총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그렇게 일신에서 잡힌 거는 관리직이죠, 임원이었고.
그건 개인적인 일탈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 제도를 너무나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른 시·도하고 다 비교해 보셨을 겁니다. 저희 시·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과하거나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제도 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찾아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산시 제도가 나쁜 것만 아닌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많은 권고사항들이 있었고 감사원의 지적사항들도 있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번 일신여객 건, 또 각종 사건·사고들을 비추어 봤을 때 부산시 재정 여건상도 이제는 준공영제 예산에 조금 더 타이트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에는 좀 대폭 삭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한번 심도 깊게 고민해 보시고.
실제적으로 지금 반영돼 있는 925억도 연간에 전체 줘야 될 돈들이 부족한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노력들은 분명히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150억, 200억을 제대로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손을, 예산을 손댄다고 해서 그게 줄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깎고 그 제도를 내년에 개선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깎아도 어차피 추경에 다시 한 번 정리가 돼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질의를 마무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요렇게 마무리하고 국장님 시간 되면 내일 드리도록 하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또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부산관광공사 자본금 미출자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부산관광공사 지금 출자가 얼마가 돼 있죠? 현재.
예, 위원님 잠시만 좀…
(담당자와 대화)
실장님! 본 위원 얘기 들으십시오.
예.
현재 우리 조례에서 800억이 출자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350억 출자를 하고 450억을 출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물출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자가 제대로 우리 시에서 관광 진흥의 목적으로 부산관광공사를 설립을 해 놓고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출자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직원은 채용해서 매년 최근 3년간 약 89억, 연 30억의 출연금, 운영비를 지금 넣고 있고 또 최근 3년간 연평균 20억, 약 한 60억의 적자를 현재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해당 상임위에서 많은 지적을 하고 했는데도 몇 년째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조금도 진전이 없습니다. 없고 또 최근에는 현물출자를 하기로 한 아르피나에 대해서 건물 소유 어떤 기관으로부터 결국 감정가격이 상승하다 보니 또 그 법인은 법인대로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자산의 재평가를 분명히 한 것 같고 그 재평가로 인해서 자산가치 상승을 기하다 보니 그냥은 못 주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앞으로?
예, 위원님 지적을 하신 대로 우리 관광공사에 관한 고민이 정말 깊습니다. 출자 문제, 현물출자 문제 다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책들은 또 제대로 성과를 좀 내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데 저희들 이 문제를 참 많이 시 차원에서 우리 문화관광국도 그렇고 또 저희도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쉽게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자리에서 실장님께 그 답을 얻으려고 질의를 드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우리 시의회 공기업특위 2015년 일시적으로 구성되어서 활동했던 공기업특위에서도 우리 관광공사를, 아르피나 소유권을 빠른 시간에 관광공사에 이관할 것을 촉구를 권고를 하기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런 2년, 3년째이지만 지금 아무런 전혀 진전이 되어지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관광공사가 겪는 부작용 또한 엄청납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출자를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관광공사가 어떤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 한두 가지만 우리 실장님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우선 제가 지금 딱 위원님 답변에 준비를 하지 못해서 상세한 답변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럼 상세한 답변 아니면 그냥 저 이야기 들으십시오.
예,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이게 출자를 하지 않음으로써 자본 미출자로 인한 장기채무에 어떤 수익 고양도 할 수 없고 또 신규투자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전부 다 부산시에서 지시하는 대행사업만 하는 대리점격이 돼 있습니다. 관광공사가 아닙니다. 관광공사가 아니라 여행사가 하는 정도의 업무를 명색이 부산관광공사가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관광공사는 올해는 다누비열차 등으로 해서 16년도부터 매출이 좀 상승되었고 올해도 약 한 16∼17억 정도 이상의 매출이 수익이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8년도에 태종대유원지의 다누비열차를 폐쇄하는 한편 여기에 모노레일이 설치된다, 알고 계시죠?
예, 예. 민자사업…
그래서 이 모노레일이 설치되면 2020년에 준공이 되면 이 시설은 부산시에 기부채납 하는 대신 여기에 민자투자한 업체가 20년간 운영하고 기부채납을 부산시에 하고 20년간 운영권을 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면 결과적으로 부산관광공사는 여기서 철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 관광공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한 푼도 늘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본 위원이 조금 다소 외람됩니다마는 부산시에서 이렇게 관광공사 설립을 해 놓고 현금 450억도 출자할 수 있는 현재 여력이 되지 못하고 또한 아르피나 또한 450억에 출자하기로 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 건물 자체는 노후 되어서 수리비가 1년에 10억 이상씩 들어가야 될 입장이 되고 이러니 부산시에서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관광공사 설립해 놓고 1년에 30억, 20억 까먹지 말고 뽑아 놓은 직원들은 관련 유관기관으로 전출시키고 법인 해산할 용의 없습니까? 해산할 용의 없으세요? 직원들 타 기관으로 관련 기관에 근로를 찾아서 다른 기관으로 전출시키고 법인은 해산하는 걸로.
제가 위원님 그 말씀에 답변을 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관광공사가 지금 아마 한 5, 6년 전에 설립이 되고 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 많이 받고 있지만 아마 시에서도 지금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몇 번씩 강구를 하고 함에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실장님!
예.
답변 짧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 공기업특위에서, 시의회 공기업특위에서 아르피나를 빨리 부산관광공사로 출자를, 전환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 권고한 이후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지금까지 취해 오고 있습니까? 어떠한 조치 취하셨어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아마 어떤 현물출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조정역할도 많이 해 왔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건물 아르피나 소유주인 도시공사의 반대 이런 점에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그런 점들을 끊임없이 협의도 하고 논의를 해 온 거는 사실입니다.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15년도 우리 시의회 공기업특위에서 문제, 권고를 한 그 이후에 지금 실장님께서 그런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떠어떠한 회의를 했고 결론을 어떻게 내렸으며 진행된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부산관광공사의 운영을 계속할 그런 의지가 없다라면 법인의 해산까지를 권고를 드렸는데 또한 덧붙여서 아르피나 건물을, 아르피나 건물을 지금 어쨌든 땅값이 상승되고 하다 주변 여건이 개발로 인해서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땅값이 상승이 되었을 거는 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땅값이 상승되었고 땅 주인 또한 지금 다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수년 전에 450억하고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높은 값에 감정해서 자산 재평가해서 그분들 부채비율도 상당히 좋아졌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경영 성과가 좋아지고 임직원들이 성과급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관광공사에 그냥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설을,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관광공사에 새로운 사업을 빨리 해 주시게 하시든지 아니면 2개 현물출자도 어렵고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타 시설을 현물출자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과감하게 관련 직원들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고 법인 해산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이 부분을 상세하게 진행 결과를 계수조정일 이전에 상세하게 본 위원이 요구한 서류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 이 어떤 아르피나 소유권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 문제 이런 등등해서 많은 논의가 그동안에 있었는데 결론을 못 냈습니다마는 그것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우리 관광공사의 법인 해산 문제는 그것은 바로 말씀을 좀 받아들이기는, 들인다는 말씀은 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그 의견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기 어려우면 그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주셔야지 2015년도 의회에서 공기업특위 구성해서 의회에서 권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도 안 주시고 2년, 3년째 지금 끌고 나가시는 건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무시, 의회를 무시한다기보다도…
아니 실장님! 아니 의회에서 그렇게 공기업특위를 구성해서 그 특위에 결론 나온 사항을 의회에 전달했으면 당연히 지금까지 결과가 와 가지고 있어야지 전혀 지금 조치가 안 되고 의회에 통보된 게 없다는 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의회를 무시한다기보다도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어쨌든 답을 드리기가 우리가 설립한 관광공사를 해산한다 이거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답을 내기 어려우니까 본 위원이 법인을 해산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깊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직 대답도 못 드리고 하는데 그 상황을 상세히 말씀드리고…
실장님이, 기획실장님께서 답을 못 드릴 그런 거로 자꾸 주장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산시 자산을 총 관리하시고 살림을 살고 하는 그 기획실장님 자리에서 자꾸 그렇게 애매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얘기하시고 끝을 내십시오.
그래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도 드리고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정확하고 진일보된 조치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 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간 담당 국장에게 수차례 이야기하고 회의 때마다 얘기했지만 계속 관광공사 직원들만 계속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시에서 명확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산업통상국장님 자리에 나오시죠.
산업통상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중국·러시아 물류도시 협의체 운영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영사업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한·중·러 북방경제 도시협의회라고 합니다. 15년, 16년 물밑으로 작업을 해 오다가 올해 시장님께서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셨을 때 제안을 해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북방경제에 관련된 한국, 우리 부산 그리고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이렇게 3개국의 5개 도시로 기관 한 15개 기관 정도가 모여 가지고 서로 경제적 그리고 물류의 발전을 위해서 협의체를 만든 사항입니다.
예산 1억이 편성 요구를 하고 있죠?
예, 내년 예산에.
이 용도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주로 용도는 회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회의를 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 제안을 했고 실질적으로 제1회 물류도시협의회를 올해 11월에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사무국을 우리 부산에서 만들고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요. 주로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들은 회의를 할 때 필요한 비용들 그다음에 여비들, 각종 행사 그다음 숙박 지원 그리고 통역 등등 주로 회의에서 소요되는 비용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실무진 도시협의체 운영방침은 정해졌습니까?
예, 일단은 올해 회의를 해 가지고 3개국, 5개 도시, 15개 기관이 모여 회의를 했고요. 주 회의내용은 일단은 사무국을 부산경제진흥원에 두기로 했고 회의를 매년 열기로 했고 그다음에 일단은 우리 도시협의체 회장을 부산시가 일단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반영이 될, 요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18일 날 창립총회 가졌죠?
예, 그렇습니다.
주최는 우리 부산시도 했고.
예, 그렇습니다.
주관은 경제진흥원에서 하셨죠?
예.
그런데 어떻게 우리 부산시에서 주최를 하시면서 우리 시 예산으로 집행을 했죠?
아니요. 이 부분은 경제진흥원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 보면 2018년도 예산서에 처음으로 편성됐다 아닙니까, 이번에 이 1억이요.
그렇습니다. 예, 내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그 행사를 주관하면서 예산편성 항목은 찾아볼 수가 없고, 그 원인은 뭡니까? 예산편성 항목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발촉된 게 올해고 올해 7월에 시장님께서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제안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10월에 이 회의가 됐는데 그때 수반되는 각종 비용들, 예를 들어 가지고 호텔 빌려 가지고 행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비용들, 회의비용 등등이 한 7,000만 원 정도 소요됐는데 실제 저희 예산에서는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무국을 경제진흥원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경제진흥원의 자체예산으로 회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1억이라는 예산이 단순한 한국·중국의 어떠한 협력을 교류를 하는 차원의 행사가 아니고 회의지요?
기본적으로 회의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되죠. 한 번의, 회의를 몇 번 합니까?
1년에 일단은 한 번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1억을 편성한다라고 할 때 상당하게 어떠한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얼마만큼 하셨는지 본 위원이 좀 의문스럽고 또 이렇게 급하게, 내용들이 있습니까? 편성,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는데요?
일단은 급하게 한 건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2년 정도 물밑 작업을 했었고요. 그동안에 협의를 해 오다가 실질적으로 올해 10월에 했습니다. 10월에 이 회의를 하면서 사실은 다른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유라시아 도시포럼이라는 행사가 다른 국 차원에 있었는데 거기에 엎어 가지고 오는 김에 하루를 먼저 할애를 해 가지고 이 행사를 같이 하자 이렇게 각 도시 간에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시의 예산으로는 사실상 하지 못하고 경제진흥원의 자체예산을 조금 전용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됐었습니다.
국장님 지방자치법 제39조, 부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제24조에 보면 이 세출예산을 의회에 당연히 심의·의결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 미편성된 예산을 사용하는데 규정을 위반했잖아요?
문제는 이 예산이 사실은 시의 예산이 아니고 경제진흥원의 자체예산입니다. 그리고 경제진흥원 자체예산 중에서도 예를 들어 시의 대행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면 시의 그리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진흥원 회계규칙 제72조 그리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자체예산은 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적용했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질의한 지방자치법 39조, 재무회계규칙 24조는 일단 위반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거는 인정하셔야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맞죠.
그거는 저희 시의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갖고 경제진흥원 자체예산은 자체 규정에 의해 가지고 다른 데로 충분히 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가운데 추가로 내용을 보면 지난 1차 추경 때 단서조항으로 시의회 심의사항과 다르게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하는 일은 다시는 시의회 심의를 요청하는 사안, 시의회 예산 심의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엄격히 제한되고 이에 개선의 계획을 부산시에 시행한다라고 단서조항으로 예산을 아마 추경 때 심의를 한 것 같아요. 맞죠?
요 부분은 사실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예산담당관실에 공문으로 또 송부를 했잖아요?
그건 다른 예산을 할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제진흥원의 자체예산 중에서 충분히 전용 가능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그 예산으로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 때 예산의 불미스러운 이런 과정을 제대로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가운데서 의회에서 이러한 지적을 당하고 그 이외에 이렇게 규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단서 부대조건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심의해 통과를 시키고 그런 이후에도 금년 본예산에도 이러한 사태가 또 나타난단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예산은 의회의 심의를 받고 승인을 받고 써야 됩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고 그다음에 예산규정도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후에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산업통상국에서 경제진흥원이 우리 부산시 경제를 위해서 국제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1억이라는 예산을 회의 한 번 하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 얼마만큼 깊이 고민을 하셨는지 정직한 예산의 편성이 됐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어떠한 모양이나 형태라도 여기 우리 부시장님과 기획실장님께서 다 계시지만 법령과 규정과 모든 규칙이 주어지고 있는 의회의 심의조차를, 과정을 거치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은 용납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일단 답변은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자리본부장님 나와 주세요.
예,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경제진흥원 예산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은 이사회를 이제 개최해서 이사회를 통과를 하면 예산편성이 되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또 우리 담당 과에서 연말이나 그다음에 반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예산편성이라든지 모든 승인과정은 우리 일자리본부에서 총괄하고 계시죠?
예, 진흥원 예산 전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제기획과에서 어느 정도 보고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본부장님 2017년도 경제진흥원 우리 각 부서로 해서 출연금이 들어간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 본부에 지금 들어간 돈만 일단 112억이 들어갔습니다.
타 부서에서는요?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한테 2017년도, 16년도 우리 부산시 각 부서에서 일자리본부로 경유해 가지고 경제진흥원에 넘어간 전체적인 예산을 금액을 총괄적으로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본 위원한테 자료를, 지금 본부장님께서 확인이 안 되고 저도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제원의 조직이라든지 예산이 점점 확대되어 간다라고 그런 추세라고 부분을 인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과연 경제진흥원을, 부산경제진흥원을 조직이라든지 예산이 방대하게 늘어가는, 증가되는 이 추세에 과연 우리 일자리본부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무관리, 업무 부분이 적합한지 그렇지 않는지 지금 이번 예결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총괄은 합니다. 하는데 사실 인원 증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북방 우리 통상교역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인원 증원이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와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면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전체 총괄을 저희들 모아서 의회에 제출하고 이렇게 통제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있습니다.
상당하게 어떠한 역할을 비중하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출연금이 자꾸 상승되고 또 조직이 방대하게 되면 여기는 분명히 어떠한 책임이 따라야 되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만들어 가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당연히 지금 사업이 상당히 확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진흥원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인력 증원이라든가 사업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여다보고 내년쯤 전체적으로 사업의 어떤 효율성 부분은 또 타 기관과의 역할 정립 부분을 한번 재정립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혹시 시 감사실에 감사 부분을 이관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감사실에서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정기감사 하고 계세요?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저희들은 해당 과에서 또 각 부서에서 각 사업별로 각종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하튼 우리 시민들의 모든 세금으로 준비된, 마련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 한 푼이라도 헛되이 사용되어서도 안 되고 또 편성되어서도 아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본부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국장님 아까 질의하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오늘 교통국장님 인기가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행정부시장님한테 질의할 게 있었는데 끝을 못 내는 바람에…
교통국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비정상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거 좀 정상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돈만 있으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거는 그럴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224쪽 도시철도 인수부채 상환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공사를 인수하면서 채무도 같이 인수 받게 돼 가지고 매년 원금하고 이자를 갚고 있죠?
그렇습니다.
부산시가 갚아야 할 인수부채 규모 그리고 내년 이후에 얼마나 더 갚아야 됩니까?
인수부채 총 시의 인수부채 규모는 6,563억입니다, 이자분 제외하고. 여태까지 693억을 갚았고요. 원금 기준 잔액이 5,870억입니다.
도시철도 인수부채 상환금은 부산시가 갚아야 할 부채죠?
그렇습니다. 정부분은 이미 다 갚았고요. 저희 시가 갚아야 할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공사에서 상환을 대행하고 있다 보니까 부산시가 갚아야 할 부채로 혹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매년 저희가 2012년 이후에 100억씩 이렇게 갚아오고 있습니다, 있고.
예, 좋습니다. 그러면 2017년 예산에서도 100억이 지원이 되었고.
예, 맞습니다.
또 내년 예산에도 보니까 100억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 5,870억 원이라 했죠?
예.
그럼 이게 매년 100억씩 상환하면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60년이 걸립니다. 맞습니까?
예, 59년 정도 됩니다.
59년?
예.
그리고 또 이자 있다 아닙니까? 이자가 1년에 얼마씩 나갑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 이자가 130억, 148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148억.
죄송합니다. 128억입니다.
128억에 또 100억씩 자, 인수부채하고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서 부산시가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적받은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수립한 교통공사 인수부채 원금상환계획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 그것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마다 100억 정도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건 아까 본 위원 말대로 이게 부산시가 진짜 갚아야 할 부채로 인식하고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한 60년씩 이렇게 이것 좀 적극적으로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앞서도 여러 번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마는 2017년부터 700억을 갚겠다라는 계획을 가졌습니다마는 역시 100억밖에 지원하지 못했고 내년도 100억밖에 상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700억 정도 매년 지원을 해서 10년 정도 안에 다 갚을 수 있으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실 매년 국장님들이 나와서 같은 답변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좀 강력하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촉구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너무 답변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시간이 허용되는 데까지 제가 정책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부산시는 동서균형 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산권 개발에 진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답변보다는 제가 부시장님께 좀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제 정책제안을 좀 듣고 깊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서부산, 올해부터 서부산권 낙동강관련 관광사업을 보니까 5개에 불가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우리 행정부시장님께 서부산시대에 낙동강을, 낙동강하고 관련해서 좀 문화관광 어떤 정책을 좀 세워달라 이런 취지의 제안을 드립니다. 부산시가 낙동강에 매년 3억 원씩을 지원하는 거 낙동강생태탐방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연간 한 5,000억 정도 매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주식회사 태영이 운영하는 낙동강투어버스는 1년 만에 운행을 또 포기를 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10월 서부산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사업 추진을 발표를 했는데 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일대 15년간 50개 사업에 66조 8,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함으로써 위대한 낙동강시대를 열어나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가프로젝트에 낙동강관련 사업은 4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낙동강원페스티벌은 관광진흥과, 감동진나루터 복원 및 낙동강유람선 도입은 사상스마트시티추진과, 낙동강하굿둑 개방은 하천살리기추진단, 리버마리나 구축은 해양레저과 이런 식으로 기관도 통합되는 게 없고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태관광에 가장 모범적인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순천만 얘기를 좀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이런 얘기했는데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서 오늘은 제가 행정부시장님께 좀 일방적으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순천만관광인프라 즉 습지생태공원에 이어서 2013년에 국가정원박람회가 개최됨으로써 순천은 마침내 대한민국 습지생태관광 1번지로 굳건히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2014년부터 적정관광객 수 유지를 위해서 입장객유료화를 시행했음에도 2015년도부터 연관광객이 500만 명을 훨씬 넘습니다. 전남 순천시는 전체 인구가 28만 명 총 예산도 9,119억해서 1조에도 못 미치는 그런 소도시입니다. 그런데도 2017년도 순천만갯벌복원사업에 18억, 국가정원운영관리사업에 45억 원을 국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천혜의 자연경관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순천처럼 이렇게 낙동강을 생태관광지로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철새도래지라는 문화재청 이런 쪽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 쪽 관련해서.
부시장님 그렇다고 그러면 순천만에는 이런 제약이 없었겠습니까? 순천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림청에 문화재보호구역 람사르습지 그리고 또 습지보호지역 이런 거로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제안하고자 하는 게 을숙도철새공원의 목적을 지금은 자연생태 보전인데요. 이 자연생태 보전을 생태관광으로 전환을 할 수는 없겠는가 부시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방법으로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저희도 그런 좀 풍부한 자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다각도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순천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았겠지만 어쨌든 순천은 자기네들이 가진 자원이 유일하게 거의 그곳밖에 없다고 아마 올인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도 조금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도 어떻게 보면 지금 한계에 다다랐고 새로운 어떤 미래먹거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낙동강하구입니다. 낙동강하구는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드렸지만 배후도시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또 갖추고 있는 어떤 천혜의 어떤 자연조건이라든지 순천만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을숙도철새공원을 둘러싼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화하는 노력이나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리고 순천은 적극적으로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생태관광으로 좀 이래 변화를 하라고 했는데 생태관광이라는 게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생태관광의 기본원칙은 첫째 환경보전의 공헌할 것, 둘째 지역경제에 문화적 경제적으로 공헌할 것, 셋째 관광객들에게 학습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낙동강철새공원이나 이런 부분이나 생태에 관광으로 하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연을 보존하고 대신에 그 보존된 자연을 이용해서 관광산업으로 이끌어가겠다는 것이니까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어떤 제도적인 부분만 어느 정도 해결을 하면 충분히 낙동강하구도 순천만 못지않게 부산의 어떤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대한 낙동강시대 서부산 열겠다 우리 그랜드플랜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생태관광 이런 쪽 앞으로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도 당연히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그쪽에 낙동강 주변으로 해서 에코델타시티, 명지신도시 이런 지금 어쨌든 플랜을 가지고 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를 가보고서 이런 마스터플랜을 보고서 나중에 10년, 15년 후에 이른바 인천국제송도가 부럽지 않은 훌륭한 첨단도시가 탄생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첨단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멋진 낙동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분만 좀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시간이 지났지만 부시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사전에 우리가 대정부 어떤 활동을 하기 전에 우리 부산에서 필요한 게 아까 말한 대로 낙동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들을 통합관리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지금 서부산개발본부가 있지만 지금 국장님, 본부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이 서부산개발본부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이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 서부산개발본부장님하고 제가 좀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 긍정적인 답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장시간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회의종료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서면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해당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오늘 질의 과정에서 지적한 개선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부산광역시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호석
전문위원 윤상오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박재민
기획관리실장 홍기호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시민안전실장 배광효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종철
소방안전본부장 윤순중
도시계획실장 김인환
시정혁신본부장 이범철
대변인 박우근
시민소통관 김범진
감사관 박종문
기획행정관 김홍태
서부산개발본부장 송삼종
신공항지원본부장 송방환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건강체육국장 김광회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교통국장 이준승
창조도시국장 김형찬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 정창석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문화관광국장 이병진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인재개발원장 김희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설승수
농업기술센터장 엄영달
건설본부 토목시설부장 윤상우
낙동강관리본부장 최대경
○ 속기공무원
안병선 정은진 박광우 박성재 강구환 박선주 황환호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