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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12월 14일 (목) 14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4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제26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7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입니다.
1. 제26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4시 1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67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제267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1월 16일부터 1월 26일까지 11일간이며 주요내용은 2018년도 시 및 교육청 업무보고,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일반안건 심의, 5분 자유발언, 상임위 활동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6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4시 1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은택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한 시정요구 4건, 향후 업무추진에 대한 건의가 6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의회 홈페이지 관련 개선 및 시정,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처리결과 개선, 긴급 현안질문 근거규정 마련, 의원 국제교류관계 등 4건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의회 청사보완 및 환경 개선, 시의회 홍보 관련 개선, 정책연구원 실적관리 및 처우개선, 내실 있는 직원배낭여행 운영, 의회사무처 근무직원 처우개선, 민원접수 즉시 알림건의 등 6건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결과보고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201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 결과보고서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우리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 전에…
(담당자와 대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에, 회의종결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우리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입니다.
이번에 5분 발언, 지금 요번에 생방송 중계에 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이게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5분 발언하기로 된 거는 하여튼 최근에 12월 5일 날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위원회를 통해서 문자가 왔는데요. 지금 현재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 부분 때문에 이제 과거에 없던 인원을 최대한도로 수용하기 위해서 인원도 늘리기도 하고, 그죠? 또 그중에서 도저히 그게 소화가 안 될 때는 많이 하신 분 빼고 적게 하신 분 위주로 다선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원칙이 정해진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정질문하고 틀리게 5분 발언 같은 경우는 1차 본회의, 2차 본회의 숫자가 보통 한 이십 몇 명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위원회에서나 혹은 입법담당관실에서 신청할 때 물어보죠, “지금 몇 명 정도 신청했냐,” 12명이 지금 상한선이라 하면 그러면 어떤 우리 통상적으로 의원님들이 12명 정도 됐다 그러면 “지금 순서가 찼습니다.” 해서 다음 2차 본회의를 하든지 다음 회기 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2월 달에 바뀌고 나서 순서가 바뀐 게 3명밖에 없어요. 이때까지 2월 달부터 총, 이번까지. 그래 요번에 저는 생방송 되고 나서 나중에 한 3일 지나서 전화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몇 번째냐 그러니까 여섯 번째고 별 문제가 없다. 그래 이야기해 가지고 준비를 해 놨더만, 이틀 전에, 3일 전에 위원회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생방송 때문에 사람이 많이 들어오셔 가지고 지금 순위에 밀려나서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의사처에서 전화 온 것도 아니고 위원회 위원실에서 주무관이, 저는 내용도 모르지요, 어떤 내용인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께서?
예,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다 기회를 제공하지 못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또 위원님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전반적으로 한번 제도개선 차원에서 함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지적드리면요. 우리가 기본원칙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의사과에서는 이틀 전까지만 받으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이틀 전이라는 것은 순서가 예를 들어서 12명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5∼6명이 되더라도 이틀 전까지만 신청하면 그 기한이 된다는 것이지, 앞에 예를 들어서 열흘 전부터, 보름 전부터 준비를 쭉 해 가지고 왔는데 이틀 전에 5명이 쑥 들어와 가지고 발언 안 하신 분 넣었다 해서 그러면 앞에 준비하신 분은 다 못 하게 한다. 이런 취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틀 전이라는 얘기가.
그리고 5분 발언 같은 경우는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생방송한다 하고 나서 열 몇 명이 들어오셔 가지고 그러면 다시 따져보자 해서 했다는 게 맞냐 이거죠.
자, 그러면 좋습니다. 원칙도 좋은데 그러면 의사처에서 생방송이 됐다 그러면 기존에 하실 분들한테 다 전화를 한 번씩 해서 이번에는 생방송 되어서 이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 되더라도 양해를 해 달라든지 그리고 기간을 그러면 생방송기간이기 때문에 평상시는 이틀 전까지지만 이거는 한 일주일 전까지는 마감을 하겠습니다라든지 뭐가 좀 새로운 지침을 가지고 해야 되지, 의사담당실에서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새로운 얘기도 안 하고 위원회 통해서 문자 뜩 보내고 이틀 전에 문자 뜩 보내 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방송 때문에 5분 발언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생방송시간이 50분이면 나머지 몇 사람이라도 그러면 혹시라도 꼭 하셔야 될 분은 생방송이 아니라도 하시겠냐든지 60분 동안 끊겨 있으면 그걸 꼭 생방송 43분 맞춰 가지고 생방송 안 해도 된다 하더라도 그것도 되니 안 되니 의사일정이. 최소한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는 한번 의사타진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방송 때문에 5분 발언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원칙 자체를 우리가 다 허물 수는 없지만 의사담당관실에서 이 일을 갖다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원칙이 이틀 전까지는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순서대로 해서 다 밀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시는 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안내과정에서도 사실 제대로 그렇게 안내를 못 받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제대로 안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 2주, 3주 전도 아니고 준비를 갖다가 보름 전에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 가지고 시의성 때문에 하던 사람을 이틀 전에, 이런 식으로 생방송한다고 쑥 들어와 가지고 다 뒤죽박죽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꼭 해야 되는데 열세 번째다, 네 번째다 그러면 그때 끝에 들어오신 몇 분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발언횟수가 적기 때문에 조정하는 건 있지만 이번 같이 이렇게 앞에 신청했던 사람이 거의 2/3가 확 뒤로 다 빠져버리고 생방송한다고 해 가지고 2/3가 들어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이런 경우가 있냐는 거죠. 그 뭐한다고 생방송 할까, 안 할까 물어보지도 안 하고 해놔 놓고, 의원들한테 물어봤습니까, 신청한 사람들한테.
하여튼 위원님,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미처 못 챙긴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아무리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의사담당실에서 조금 더 운영의 묘를 제대로 살려 가지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될 텐데, 그 운영의 묘 부분을 제대로 취지를 갖다가 이틀 전이라는 그걸 갖다가, 이틀 전까지 무조건 받아 가지고 처음부터 다 순서를 다 짠다 하면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앞으로 내년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상식에 맞게 좀 하자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처장님 잘 좀, 의사과장님하고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
예, 우리 조정화 위원님.
저도 이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오늘 5분 발언 관련해서 저 같은 경우는 진작 했기 때문에 늦게 끼어든 적은 없다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원래 당초에 12명이었습니까?
신청은 더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보통 5분 발언을 몇 명이라고 제한을 뒀습니까, 아니면 몇 명합니까, 원래?
보통은 50∼6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분 이내에, 그래서 12명 순서로 끊어서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규칙상 12명이 5분해서 60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60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TV 때문인가 몰라도 3분 30초로 끊었잖아요. 오늘 끊은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방송사정을 감안해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3분 30초하고 결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TV중계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협의를 해서…
협의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통 열두 분 정도 하시니까 방송시간…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요. 그거는 방송시간이 1시간 되는데 앞에, 뒤에 이렇게 자기시간 빼고 44분이 저희에게 주어진다고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3분 30초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 맞습니다.
당초 원래 5분 발언은 5분 아닙니까?
예, 원칙은 5분입니다.
5분하면 되는 거지, 또 그걸 또 왜 그래 주는 건 또 뭡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왔다갔다 할 수 있다는 소지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혼선이 없도록 보완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무슨 규칙이라든지 이게 의회 운영방법상의 묘를 살려서 정해졌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왔다갔다 하게 되면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혼란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저도 당초에 5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는 한 이틀, 사흘 전에 3분 30초 나왔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이크 끈다고. 그래서 무슨 이런 일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오늘 이 기회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 그거는 그래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방송시간은 정해져 있고 또 출·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시간, 여러 가지 또 열두 분 정도 다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방송을 했을 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해서 한번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혼란이 없도록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물론 압축해서 하면 사람의 말이란 게 전달이 1분도 가능하고 2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5분이라는 것을 줬을 때는 그에 맞는 어떤 원고에도 기승전결이 있듯이 상당히 3분 30초는 상당히 좀 짧다는 생각이 제가 오늘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중요내용이 거의 많이 빠졌을 수밖에 없어요. TV중계 하더라도, TV중계도 뭐 처음부터 요청했는지 아닌지 저는 알 바도 없지만 정해졌으면 정해진 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방금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 입장에서도 준비했는데 끼어드는 입장에서는 또 화도 날 수도 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의회규칙에 의하면 방법은 없겠지만 차제에 정해진 것은 확실하게 좀 이렇게 정립해 나가는 게 앞으로 또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3분 30초 하다보니까 오늘도 저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시간이 좀 짧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
김진영 위원님 뭔 할 말 있어요?
저도 시간이 너무 짧더라고요, 생각보다 3분 30초. 저도 이상민 위원님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5번이었다가 6번이었다가 9번이었다가 11번 됐거든요. 두 번이나 양보해 가지고 기회를 얻었는데…
자,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TV라고 끼어들지도 않았고 애초부터 5분 발언도 많이 해보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한 사람인데 하다보니까 TV 됐을 뿐이었었고 다만 그게 하루에 12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정해졌으면 정해진 대로 꼭 좀 지키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기회에 함 잘 살펴보겠습니다.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보고 하여튼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종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