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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14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체육회와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소관사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송미현 우리 부산시체육회 사무처장님과 구영소 아시아드컨트리클럽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시체육회와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서는 시민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부산의 체육발전과 시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올 한 해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송미현 부산시체육회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직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송미현 시체육회 사무처장님의 선서 후 구영소 아시아드CC 대표이사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송미현입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송미현
제1본부장 김동렬
제2본부장 김윤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대표이사 구영소
상근이사 이상민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송미현 부산시체육회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송미현입니다.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건강한 생활과 선진 복지 환경 구현을 위한 활발하고 충실한 의정활동에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산체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체육회에서는 부산의 위상을 키우는 스포츠, 시민건강과 미래 희망을 키우는 스포츠,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과 즐거움이 있는 일류 스포츠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부산체육 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체육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렬 제1본부장입니다.
김윤태 제2본부장입니다.
성기환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서원택 기획홍보부장입니다.
정종욱 체육진흥부장입니다.
정석원 학교체육부장입니다.
박주현 종목육성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이기진 지역진흥부장입니다.
장현찬 공정체육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체육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준비된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부산광역시체육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미현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영소 아시아드CC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대표이사 구영소입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이진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의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회사 임원과 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상근이사입니다.
박동열 감사실장입니다.
김정모 총무팀장입니다.
박문규 재무팀장입니다.
이숙헌 고객서비스팀장입니다.
임수복 코스관리팀장입니다.
최기호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구영소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사무처장님과 대표이사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직원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우리 송미현 체육회 사무처장님과 구영소 아시아드CC 대표이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에 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송미현 체육회 사무처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우리 며칠 전에 건강체육국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들을 시체육회와 관련된 사항의 질의를 보셨지요?
예.
거기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복싱협회연맹의, 복싱연맹에 일어난 일 지금 복싱협회의 간부가 수사결과에 의하면 훈련보조금 2,800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고 선수에게 지급될 훈련비를 뜯어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사후조치사항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받기로는 연제경찰서에서 수사를 마친 후에 검찰에 송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갖다가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수사 중이고 또 송치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검찰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서 일을 처리를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현재는 송치 중인 상태인데 만약에 이게 기소가 된다든지 등등 저희들 체육회 규정위반이 된다고 판단이 서면 저희들 즉시 자격정지라든지 제명을 시키든지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그 스포츠공정위원회라는 것은 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말하는 거죠?
예, 시에 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각 연맹마다 또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있죠?
예.
그런 작은 단위에 맡겨둠으로써 우리 지금 이 체육회들이 각 원로와 여러 가지 유대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해결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면이 있는 상황은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경찰 수사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런 시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들이 시의 우리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검토할 부분들이 있다 하면 이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검찰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열어서 어떤 문제들을 조금 사후대책들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검찰 수사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들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진정서가 들어온 거는 아시죠? 이 복싱연맹에서 시와 시의회에 지금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 상황을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예.
보고 받으셨죠?
예.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이 진정서에 의하면 16년 7월 15일 우리 시체육회에 협회 운영과 관련하여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 한번 안 하고 시체육회에서 여기 복싱연맹에다가, 여기에다가 답변을 감사 한번 없이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 그것을 덮어놨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불거진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사실상 담당부서에서 조사는 했습니다. 조사는…
현장에 가서 조사를 다해 보신 겁니까?
예, 그 협회사무실에 가서 자료라든지 이런 걸 보고 조사를 하고 했는데 그 협회에서는 자기들의 정당성을 또 얘기를 하고 이런 중이었는데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된다 하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은 사실은 조사는 저희들이 하더라도 수사권까지 저희들은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처장님 여기 진정서에 의하면 현장에 조사를 나간 게 아니라 여기 시체육회에서 이 복싱협회연맹에다가 그냥 공문만 보냈습니다. 그 공문 온 회신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답변을 했다라는 내용이 이 진정서의 내용입니다.
(담당자와 대화)
저희들 민원이 사실 접수가 되면 저희들 거기에 대한 절차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장님 이 진정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예.
이 진정서의 내용에 의하면 시체육회에서 탄원서를 받고 나서 감사나, 현장에 감사를 나가거나 한 게 아니라 복싱연맹협회에다가 공문만 보냈습니다. 그 공문의 결과를 가지고 한 쪽만의 결과를, 회신만 가지고 여기다가 답변을 보냈다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처리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보면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공문 한번 보내고 또 거기에 문제 올라오는 거 보고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을 때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문제가 불거져서 결국은 이런 수사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현 단계에서라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규정에 맞춰서 그 규정에 맞는 그런 회의결과를 가지고 조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펜싱협회에 또 10월 달에 보도가 난 게 있습니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심판을 하고 또 그 심판에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접하고 저희들 체육회에서 직접 파견이 돼서 직원들이 현장 사실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펜싱협회에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협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아직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선 펜싱협회의 자체에서 이런 상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해서 거기서 조사한 내용에 징계를 주고 주의를 주고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그래서 저희들 체육회에서 그 내용을 접하고는 확인을 해 본 결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저희들 지적을 하고 다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루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지금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처장님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 지금 10월 달에 두 가지 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각 스포츠연맹이 굉장히 많죠?
예.
50개가 넘습니까, 구·군에 또 체육회들을 합치면 70개가 넘죠?
예.
각 이런 연맹마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하면 우리 시체육회 차원에서 자체 정화 차원에서 또 규정을 몰라서도 그렇고 관행적으로 해 왔던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행들이 이제는 이루어질 수 없게끔 시스템적으로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것을 거기에 맡겨 두고 이 한 건, 한 건만 처리하다 보면 그 많은 스포츠연맹에서 똑같은 제2, 제3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각 체육회 원로들과 여러 가지 유대관계들에 의해 가지고 밝혀질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조금 시급히 인식을 하셔서 조금 이번에는 어떤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도 이런 민원들이 들어올 때마다 작년에 우리가 통합이 되면서, 통합이 되면서 규정이라든지 규약이 만들어지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가면서 또 회원 종목단체들이 그런 부분들 가지고 회원, 예를 들어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신설해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빨리 신설을 하지 못한 부분들도 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체가 좀 많다 보니까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그 부분을 한 쪽에 내버려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불거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급히 이런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여력을 여기에 모아서 지금 뭔가의 사후대책과 개선책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장님 우리가 이 부산시체육회 보조금 정산결과 지적사항이 지금 해마다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처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합동감사에 걸려서 이 시체육회 감사 때문에, 감사결과 때문에 부산시의 정부보조금이 1억 얼마가 깎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고 처장님께서는 분명히 본 위원에게 잘못을 사과하셨고 시정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보조금 정산결과가 이렇게 지적이 된다는 것은,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처장님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상의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실수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저희들 정산에 따른 그런 부분을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마는 그 지적을 받을 때마다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없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시정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많다가 보니까 저희들 또 종목도 많고 그다음에 직원들 인사이동이 생김으로 해서 또 부서가 바뀌고 이래 하면서…
처장님! 종목이 많다는 것은 갑자기 한 해에 이루어진 종목이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늘 있어 왔던 상황들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사가, 인사가 계속 바뀌는 것은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된 지적들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고 각 단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지적되는 이런 보조금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사무처 간부직원 채용의 건에 대해서도 시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함으로서 이 채용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사무처 간부직원 채용의 건에 대해서 부산시청 홈페이지에 민원이 제기 됐고 이 민원 제기된 결과 그죠? 채용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습니다, 처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체육회가 중간 허리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6급 정도 되는데 중간에 허리 과장급이 사람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은 신규채용을 해서, 신규채용을 해서 그 자리를 메꾸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저희들 여러 가지 국비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을 경력 있고 그런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다, 좋은 사람을. 그래서 그렇게 채용을 공고를 냈는데 사실 민원 저희들 일주일간 공고를 했는데 거기 마지막 날 하루 전날인가 아마 민원이 들어온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하고는 저희들 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걸 갖다 채용 안 했다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왜냐하면 이 조건에 공고를 냈는데…
처장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채용조건이 특정인을 위한 채용조건이었다라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채용조건들을 보면 누군가를 연상하게 할 수 있는 어떻든 의도됐던 의도치 않든 처장님, 의도됐든 의도치 않든 그런 채용조건들을 붙임으로 해서 체육회에서는 누군지를 특정인 알 수 있는 그런 채용조건이었다고 합니다. 의도 되었든 처장님, 의도 되었든 의도치 않든 이런 부분은 오히려 공정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고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민원이 제기 됨으로서 결국은 이거는 그냥 합리적으로 하는 의심이지만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응시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이 있고 그렇다 하면 처장님 이 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직원 채용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를 좀 가질 수 있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지만 아무튼 좋은 사람을 또 경력이 좀 괜찮은 그런 사람을 갖다가 선택을 하고 싶었고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맞는 사람이 또 응시를 갖다가 하지를 못하고 이래가 오해를 받게 되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 좀 더 오해 받지 않도록 앞으로 처신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체육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공정하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여러 가지 부분들입니다. 그렇다 하면 지금이라도 처장님 업무와 함께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고 우리 아시아드CC 구영소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발언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추가 질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남희 위원입니다.
송미현 부산시체육회 사무처장님과 아시아드컨트리클럽 구영소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부산시체육회 보조금에 대한 그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질문은 드리지 않고 빠진 부분이 지금 16년도 감사 중에서 물품관리나 회계 집행하는 이런 사안들이 보면 지금 보조금 집행에 따른 매뉴얼을 정확하게 주시만 하신다면 충분히 지적되지 않아도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품구입 예산과목 부적절하게 집행을 한 부분, 사무관리비를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잘못하신 부분 이런 부분은 업무에 따른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보조금 집행에 따른. 그런 회계전담 직원이 좀 면밀하고 세심하게 한다면 이런 부분은 지적되지 않을 것인데 그러한 부분에 좀 더 세심하게 우리 처장님께서 관리집행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영소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 이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 질의사항을 조금 공부를 하다가 놓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 직원의 급여 30%를 일괄해서 이렇게 차출하셨다는 그 말씀…
급여가 아니고요.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저희들 100%가 지급이 되는데 그중에서 약 30%를 전 임직원이 내어서 그걸 재원으로 해서 채용을 했었습니다.
청년일자리를 위한 개선방안에 적극적으로 또 강구하시고 또 고용개선을 위해서 추진하신 거는 잘하셨고 또 거기에 따른 평가금을 받으셨다니까 축하를 드리고 박수를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일괄 이렇게 성과급에서 30% 보다는 우리 일반직원들과 관리직원들 차등해서 조금이라도 업무에 있는 직원들에게 좀 더 격려차원으로 해서 좀 더 이렇게 다르게 그렇게 지급했으면 좀 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직원들 평가급여는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신 그 보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센티브를 일자리 창출에 이런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과 제도적인 개선, 경영전략 부분 이런 부분은 또 따로 강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3월에 골프연습장을 새로 리모델링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객유치 건은 0으로 나와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떤 부분을 리모델링하신 겁니까?
예, 시설이 2002년도부터 짓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 되었고요. 그다음에 페어웨이 자체가 연습 공이 날아가는 지점이 페어웨이가 맨흙 내지는 이렇게 되어 가지고 좀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전체 개·보수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페어웨이를 전체 잔디구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잔디를 키우는데 필요한 스프링클러라든지 그런 모든 시설을 갖추어서 골프장에 잔디 관리하듯이 그렇게 잔디로, 천연잔디로 심어서 리뉴얼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설의 개선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한 관리나 안전대책에도 강구를 하셔서 책임자를 정하고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보니 2016년도에 8건이고 올해 9월까지도 총 8건입니다. 주로 여기 장소를 보니까 물론 골프장이 주 그거니까 골프장 내에서 발생을 하는데 어떤 사고가 제일 많습니까?
그러니까 타구사고입니다. 저희들이 진행원들, 저희들 캐디를 진행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캐디들에게 평소에도 계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카트가 조금 먼저 나간다든지 또는 플레이어가 저희들 부탁사항을 어기시고 먼저 나가셔서 그런 타구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카트사고고요.
사고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나면 사후처리는 어떻게…
우선은 사고 경위에 따라 대부분은 지금 현재 해운대 백병원과 업무협약을 추진해서 아마 곧 이루어질 텐데요. 그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119를 부른다든지 또는 119가 늦는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 차로 후송을 해서 거기서 안전하게 검사를 받고 하도록 우선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보험에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로 해서 타구사고를 당하신 분이 불만을 가지시지 않게 저희들이 보험회사에 간곡히 부탁도 하고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이렇게 고객과 이렇게 사고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시아드컨트리에서 적극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고객들에게 이 사후처리하면서 사실 일반적인 교통사고 중에도 사고처리 하다보면 보험사 간의 언쟁이 있게도 되고 하는데 그런 불쾌감이 없도록 우리 컨트리클럽에서 잘 그걸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이렇게 이용하는 운동시설이기도 하고 또 봄에는 어린이날, 이렇게 어린이날을 위한 그런 행사도, 지역행사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데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다 보면 요즘 안전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긴급하게 대응해야 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그렇게 긴급의료, 응급의료나 이런 기술들을 조금 훈련들을 받으셔서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물론 119가 빨리 빨리 오고 했으면 좋겠지만 아까 협약하신 백병원과 기장 간의 거리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하셔서 우리 직원들도 응급구조 훈련들은 받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린이날 같이 인원이 4, 5만 명 내장을 하고 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간호사님과 저희들 옆에 원자력병원이 있어서 협조를 받아서 사전에 앰뷸런스와 간호사님들을 두 분을 대기를 해서 응급조치를 하고 또 평소에는 그런 시설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후송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이벤트행사 보다 평소에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을 금년에도 매뉴얼을 다시금 바꾸고 해서 책임자도 다 지정을 하고 해서 각 부서, 각 직원들에게 지금 현재 교육을 세게 해서 만반의 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게 다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응급하기 위한 그런 시설, 그런 거는 갖추고 계시죠?
심장제세동기라든지 그런 시설들은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대응했을 적에 얼마 전에 지진, 포항에서 지진사고 이렇게 났을 적에 거기에 대비해서 지역의 어린이집에서 원활하게 피신하고 하는 거를 보면서 평소에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겠다 그런 걸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이고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고객서비스에 좀 더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영소 대표님과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또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아시아드가, 우리 부임하신 지 올해 몇 년, 3년째입니까?
예, 3년째입니다.
그렇죠? 처음 부임하셔 가지고 전임자가 어떤 코스관리라든가 다 못해 가지고 민원발생도 많이 됐고 또 그 가운데 일부에서는 의회부터 해서 매각한다는 소리도 잡음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많은 어떤 사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민원도 많이 줄어들었고 코스도 아시아드컨트리가 많이 좋아졌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경기보조원도 친절하고요. 그러나 거기에서 다 만족할 것이 아니고 그래도 이것이 내 것이라면 하고 둘러보면 일일이 지적하고 안 하지만 그리고 손보고 관리한 부분들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에서 출자 금액이 48%가 있고 또 우리가 72억입니다. 2억을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시가요. 전체 150억인데 지금 시가는 1,000억에서 1,500억 이상 가죠, 그죠? 추정적으로. 정확한 건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시가 저것을 보존하고 잘 관리하고 시민한테 보여 주고 좋은 인식이 가게 되면 부산에 어떤 엄청난 브랜드가치고 자산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국가나 부산이 또 먹거리나 일자리 창출이나 관광이나 어떤 세상이 변해가면서 필요한 어떤 유치사업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또 그런 게 하나 있어야 되고 그건 어떤 테마가 있을 때 저러한 부지만 갖고 있더라도 일을 쉽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컨트리클럽 아니더라도. 그래서 지금 이제 저런 부산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관리를 더 잘해 주시면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대를 해 봅니다. 질의를 드리는데 간략하게 하나씩 드리는데 왜냐하면 지금 4페이지에 보면 업무현황 행정사무감사 4페이지에 보면 예약팀이 있지 않습니까? 예약.
예.
연간, 연간 우리가 예약 월간, 연간 예약을 받을 수 있는 팀 수가 있는데 어떤 예약자가 적어서 그죠? 고객이용률이 적어서 예약팀이 남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게 1년에 몇 프로 차지합니까?
저희들 통상적으로 예약 대비, 예약률이 성과하면 90% 가까이…
타 골프장하고 어떻습니까?
타 골프장도 저희들보다 조금 떨어지거나 비슷합니다.
그 부분도 한 번 다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율을 한 번 내 갖고 부착해 주면 어떤 현황을 좀 더 알 수 있으니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6쪽에 보면 식음료 이용편의 증대라 해서 이동식 매점 패트롤카 운행하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운행 일수, 운행 횟수하고 매점 매출액 월간 이것도 한번 점검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면 좋겠고요. 많은 효과를 봅니까, 이게?
예, 지금 그늘집보다는 오히려 매출이 높은 그런 실정이고 매일 운행은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 10페이지에 보면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음식점 직영을 통한 서비스 및 운영 실적 개선에 대해서 우리 감사지적도 한 바 있죠, 그죠?
예.
시정요구입니다. 지적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음식점 위탁·운영이 되고 있고 인근 골프장에서 직영으로 메뉴 다양화를 통해서 고객 만족도 향상, 수익 창출도 효과 있는데 위탁기간 만료 시에 직영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 안 해 놨습니까?
예.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보고하실 때도 식음료 가격을 인하를 시키고 우리 토산품 음식을 바꿔서 질을 높이겠다 했는데 이거 일단은 우리 그늘집과 모든 게 위탁준 거 아닙니까? 금년 말에 끝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 줬으면 가격인하가 계속 이루어집니까? 다음부터도. 직영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저희들 계약조건에…
계약조건이 어찌 됐습니까…
계약조건에 저희들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까?
가격에 대해서는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에 어느 정도 인건비라든지 그런 걸 감안하고 그렇게 해서 물론 시중보다는 좀 비싸지만 타 골프장 제가 이 자리에서 다른 골프장 흥정을 그 하는 거는 CC들에 거기에 비해서는 한 10% 내지 20% 싼 가격으로 고객께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가격이 비쌌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항상 내장객이 나오는 게 다른 부분보다는 음식의 질이 맛이 좀 떨어진다라는 것인데 이게 시가 관여된 골프장 아닌 것 같으면 또 신경이 덜 쓰이지만 타 회사 같으면 알아서 하지만 시가 관련된 우리가 운영하기 때문에 시가, 제가, 우리가 아니고 시가 운영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소리가 시민에게 비춰져서는 좀 싸고 맛있다 하는 방법으로 어떤 경영계획을 세워서 맞춰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직영을 하건 위탁을 주건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싼 가격에 그다음에 음식도 자꾸 매뉴얼을 바꾸어서 그죠? 지겹지 않게끔 이런 부분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을 많이 인하시켰습니다, 그죠? 이것이 만약에 직영을 했을 때는 가능하지만 또 재위탁을 했을 때, 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느냐죠. 제가 보기로는 재위탁을 받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분위기상 낮춘 건지 협의는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가격에 저희들로서는 그 가격 부분도 상당히 계약에 있어서 중요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입찰할 때부터 또 계약을 체결할 때도 반드시 협의가 이루어져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직영할 생각 있습니까? 위탁할 생각입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주주회원제 같으면 그렇게 돌리기가 조금 그 할 건데 다른 대부분의 골프장이 지금 위탁화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위탁을 하건 직영을 하건 경영을 책임진 대표님께서 우리 고객만족도가 좀 더 일어날 수 있게끔 유발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관여를 해서 특별하게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4페이지에 16년도, 7년도 5분 자유발언이나 상임위원회 활동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수록해 놨습니다, 그죠?
예.
해 놨는데 다른 부분 다 됐는데 우리가 지난해 초에 상임위원회 현장방문을 해서 지적사항이나 개선방안이나 여러 가지 추진현황들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현황이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상임위원회 방문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못 찾았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제가 찾아봐도 안 보입니다.
두 번째 7월 13일 날 했던 그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닙니다. 초에 그때 얼음이 꽁꽁 얼었어요, 추울 때 갔습니다.
추울 때요?
예, 이런 부분은 상임위원회 현장방문 간 것은 기록을 해가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 250회 1월 27일 날 했던 그 부분입니다. 지적사항이셨습니다.
빠졌죠, 그죠?
아닙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4페이지에 처음 1월 27일 날.
1월 27일 날.
맨 위에 있는 거요.
이게 개인 어떤 발언으로 봤더니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방문 시라고 적어주면 되는데 그 기록이 전혀 빠져있으니까, 현장방문 해 가지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질의한 거만 적었지 상임위원회 방문이라 빠져 놓으니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에 우리 골프장이 많이 개선되고 발전되고 좋아졌다는 평을 들으니까 정말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주고 또 시정해주심에 감사드리고 특히 경영평가에도, 기관경영평가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것을 또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25페이지에 보면요, 이사회 구성현황이 있는데 이사회 명부가, 명부가 어디 다음에는 기록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아, 예.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감사 자료 때는 이사회 명단을 기록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올해는 수지결산에 보니까 조금 수익률이 떨어지겠습니다, 그죠? 크게 안 떨어집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매출이 한 5% 정도는 증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사항 드릴게요. 우리 밸리코스 있지 않습니까? 4번홀, 5번홀 4번은 롱홀이죠, 그죠? 5번이니까 미들이고 그 그늘집이 지금 매출이 안 오르죠, 그죠?
거기에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래 매출이 잘 안 일어나서…
전혀 안 일어나고 보면 위험해서 철망을 쳤다가 또 그다음에 이중유리로 했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 지형지물이 낮은 곳이 있고 그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5번홀하고 4번홀 오면 우측에 높은 지대가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블루티 있는데, 블루티 있는데 우측에 보면 좀 지형이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늘집을 다시 하나 짓고요. 그러면 우리 아시아드컨트리 페이웨어가 다른 홀도 전체 다 보입니다, 이쪽으로. 그다음에 저 베이사이드들이 보입니다, 천혜의 경관을 볼 수 있는 자리이고. 아마 돈은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직영하면 수익률이 더 올라갈 거 같고요. 또 임대료로 주더라도 그만큼 더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수익 창출이 증대되고 더 명문 골프장으로써 좋아질 것 같은데 한번 적극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 밑에는 위험하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 위쪽에 거기 보면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좋겠고요.
시간이, 그리고 우리 주요 골프장 이용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요금을 보면 이게 아시아드나 베이사이드나 해운대나 베이사이드 이런 데 우리가, 자꾸 우리가 해서 죄송합니다.
(웃음)
이용 비회원은 18만 원, 18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해운대하고 더비치, 에이원 이런 데는 가격이 인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가, 시가 운영하는 주체 입장에서 비회원한테도 조금이라도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요, 지금 여기에 자료로 제출한 부분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그건데 실제 요금은 그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데 탄력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상세히 말씀 안 들어도 경영최고책임자로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가 운영하는 우리 아시아드가 시민들이 또 이용률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타 골프장 비싸다는 이야기 자꾸 나오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쪽에 보면 우리 근무자가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계약직 몇 분 있네요, 그죠?
예.
이분들이, 이 사람들은 정규직 전환은 불가능합니까? 간략하게만 이야기합시다.
아닙니다. 지금…
한번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1년이 되면요, 그다음에 저희들 공개채용을 통해서 같이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예.
어쨌든 일도 생각보다 이게 7월이 되다 보니까 근무자들이 고생도 하고 상당부분 피로감도 쌓이고 하니까 근무자들한테 사기앙양이라든가 안 떨어지게끔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라 믿고요.
예.
52쪽에 아까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연습장 리모델링 한 거 다시 수리 했었죠?
예.
여기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예?
임대료가?
연습장의, 연습장 자체로는 저희들 직영을 하고 있고요. 식당 그다음에 커피숍 그것만 그리고 프로숍 그것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습장 자체는 3,727만 원 되어 가지고 자체는 직영을 하는데 안에 있는 식당하고 임대 준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영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래 지도편달 해 주시는 덕분에 운영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체육회는 보충시간을 이용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부산광역시체육회 우리 송미현 사무처장님 및 우리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우리 구영소 대표이사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수용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구영소 대표이사님께 질문 드리고 또 체육회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예.
지금 골프장 개선공사 시행현황을 제가 잠시 보니까 개선공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죠?
예, 여태까지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주로 어느, 볼 적에 어느 부분에서 지금 가장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까?
페어웨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페어웨이가 많은 사람들이 고객이 운동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고 그리고 또 당초에 2002년도에 아시안게임에 좀 급하게 골프장이 건설된 그런 이유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아무튼 골프장이 한 15년 정도 되면 보통 이렇게 배수가 안 되는 그런 지역이 다수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골프장도요.
지금 우리 고객만족도조사 시 고객불만 또 개선요구사항을 보면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잔디 정리 문제 그리고 시설 전반수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특히 주차장 협소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 주차장은 그렇게 협소한 부분이 아니죠?
예, 주차장은 아마 부산시 내 다른 어느 골프장보다도 면적이 큽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주차장 협소 등이 이렇게 고객만족도조사에 올라왔는지 이해가 안 가고 혹 이렇게 시설노후로 인한 고객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불편한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들 페어웨이 각기 한 지점 지점마다도 그때 플레이를 진행하면서 문제되는 부분은 저희들 카카오그룹이라는 그룹방을 만들어서 전 진행원 그다음에 우리 전 직원, 코스를 담당하는 직원 전체가 공유를 합니다. 한 300명 가까이가 공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해당자가 바로 바로 조치를 한 결과를 올리거나 사진을 첨부해서 그래 하지 않으면 제가 또 들어가서 그 부분을 체크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비 구입도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경영실적이 조금 아직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노후화에 따른 부분이겠죠?
예, 노후화고요. 그다음에 장비를 포크레인 같은 걸 샀는데 그거는 배수개선 공사를 직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샀던 장비입니다.
작년에 한번 배수 전반적인 공사를 한번 대대공사를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2012년도인가 그때도 한번 그때는 쉬고 휴장을 하고 했고요. 제가 부임 이후에 15년도 4월경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는 내년 정도부터는 많이 좀 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사를 철저히 공사를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안전시설을 설치 등에 만전을 기해서 그렇게 공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이번에 1,000만 원 이상 장비 구입현황을 보니까 전자유도식 5인승 골프카트 95대를 구입을 했는데 이게 완전 구입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제품으로, 국산으로 신제품으로 구입을 했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10대를 사고 그다음에 챔프 되시는 분이, 챔피언 되신 분이 1대씩 작년하고 재작년에 기증을 하시고 해서 12대가 있었고요.
이게 내구연한 어떻게 됩니까?
9년이 됐습니다, 카트가.
9년. 내구연한이 보통 얼마 됩니까?
보통 저희들 감가상각을 이래 장비 한 5년 기준으로 합니다.
5년.
예.
그런데 그동안 9년 된 걸 쓰고 있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철저하게 보수하고 정비하고…
아니 카트는 많이 세련되고 이쁘더라고, 보니까.
(웃음)
감사합니다.
다른 골프장보다 카트 많이 세련되고 이쁜 거는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로 5년을 보고 있는데 9년 동안 썼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감가상각을 따져서 나름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아니고 다른 전반적인 부분 시설노후화 그리고 종합적인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의 종합계획이 한번 있어야 될 시점에 왔는 거 같은데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제가 볼 적에는 하나하나 중장기 계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래야 만이 우리 미래가 보이는 그런 골프장이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송미현 사무처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 체육회가 우리 앞에 정명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이 운동인들이 보면 패가 나눠져 가지고 그죠? 특히 이번에 엘리트체육하고 사회인체육에 이렇게 같이 합쳐진 이후에 몇 가지, 몇 개 협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 44쪽 보니까 부산광역시 태권도협회 민원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부산시체육회와 우리 시 직원 그리고 외부인들이 부산태권도협회에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거기서 조사한 이후에 고발 조치했다든지 문제되는 사항은 있습니까?
2009년도에 그동안에 줄기차게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된 부분인데 2009년도에도 그 역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시하고 체육회가 합동으로 감사를 한 번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해도 그 민원은 또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그래 해서 도저히 이래 가지고 해결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11년도에 이와 같은 민원 해소를 위해서 양쪽의 관계자들을 한번 불러서 이렇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서로 합동감사를 해서 감사를 해도 문제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래 해서 서로 합의한 사항이 그때 수사기관에다가 이 사건을 갖다가 다시 한번 의뢰를 하자 이렇게 해서 그때 의뢰를 해 가지고…
결국 동래경찰서에서 무혐의로 다 처리됐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죠?
그래 한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그 전 전무이사 명예에 대한 추대 적격여부 그리고 부정선거 이래 가지고 앞에 부정선거 그다음에 추대 적격여부 해서 문제가 됐다는데도 별 문제 없이 처리가 됐는데 여기 위에 보면 자격정지 1개월 징계 결정은 어떻게 누구를 징계했다는 말입니까?
자격정지 부분은 우리 체육회 이사로 지금 있으면서 태권도협회 전 지회장으로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담당자와 대화)
자격 1년 6개월 자격 정지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위에.
아, 회장.
박가서 전무이사 부정선거 개입 처리 완료 그다음에 박가서 전무이사 명예회장 추대 적격여부 처리 완료.
예, 이 부분은 그분이 전무이사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통합이 되면서 또 중임에 해당되는 자들은 일단은 그 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없고 임원 심의를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규정 때문에 본인이 그러면 “회장으로 출마를 하겠다.” 회장 위로 올라가는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중임에 해당 안 되는데 그래 그분이 회장으로 출마를 해서 회장으로 당선이 됐는데 그게 아마 회장 선거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각 지회장들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1개월 징계 결정을 한 부분은 누구를 자격정지 1개월…
박가서 씨입니다.
박가서 씨.
예.
그다음 뒤에 밑에도 박가서 씨?
아니요. 밑에 1년 6개월…
아니 밑에 말고 그다음 전무이사 명예회장 추대 적격여부 처리 완료 이것도 박가서 씨고 그죠?
예.
자격정지.
예.
그런데 이명환 시체육회 이사 부분 지금 여기에 보니까 태권도협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자격정지 1년 6개월 결정한 게 있네요?
예, 이거는 태권도협회에서 스포츠공정위입니다.
이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공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자격 결정을 하고 나면 이게 효력이 있습니까?
예, 그거는 그런 모든 부분들은 그 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으니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이명환 씨가 보니까 징계행위자가 이명환 씨인데 보니까네. 이분이 다시 스포츠공정위원회, 시체육회에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시체육회에다가…
거기에 다시 또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해당 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일단 이 부분을 갖다가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당한 징계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갖다가…
이게 처리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체육회에서 이런 이의라든지 또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나름 매뉴얼 안에 처리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처리기간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일단은 접수일로부터 저희들 한 60일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60일 이내로 본다. 그러면 이게 잘못 됐는 게 이게 지금 태권도인들 중에서도 지금 저한테 문자가 몇 개가 들어와 가지고 이런 저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머리가, 처장님한테 이런 저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제가 이편저편 드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을 건데 그런 기준이 없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온 갖가지 루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태권도협회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이의신청을 17년 올 5월 달에 이의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5월 달에 했으면 지금 달이 11월 달 아닙니까? 그다음 처리기간 60일 내 처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판가름을 하셔 가지고 선을 정확하게 그어주셔야 만이 태권도협회가 바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예, 그 안에 배드민턴 문제라든지 다른 종목들하고 겹쳐지면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 오다보니까 우리 스포츠공정위에서 조사가 지연이 됐는데…
예, 우리 처장님!
예.
이게 여러 가지 종목 부분에서 자기 나름대로 알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체육회 사무처장님 및 많은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어떤 조치 그리고 결단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간에 맞춰 가지고 처리를 해주셔야 만이 이 모든 단체가 불평 불만을 내놓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제 말 맞죠?
예, 조속한 시일 내에…
예, 이거는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해결을 해 가지고 현 집행부가 반듯하게 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 시체육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어느 단체든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양이 있고 음이 있으면 계속해서 집요하게 우리 시에도 그런 분들 있습니다. 시에도 하나 민원을 넣어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도 집요하게 문자 보내고 계속해서 이렇게 민원을 넣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처장님께서 결단력을 딱 가지시고 회를 운영을 하셔야 만이 그 많은 스포츠단체가 따라올 수 있고 또 스포츠단체가 체육회를 신임을 하지 않겠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그죠?
예.
하여튼 정말 수고 많으신데 이 태권도협회가 16년 동안 계속 이쪽저쪽 나눠져 가지고 계속 민원을 넣고 또 고발조치하는데도 무혐의 나오면 또 민원 넣고 또 민원 넣고 이래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 처장님께서 잘라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야 만이 다른 협회에도 본보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하십시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소 대표이사님 그리고 송미현 사무처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라디오방송에서 경기도, 서울 쪽에 오늘 아침에 눈이 온답니다. 부산에도 눈이 왔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여름에는 좀 비가 왔으면 좋겠고 겨울에는 또 눈이 왔으면 좋겠고. 눈, 비를 가장 싫어하는 우리 구영소 대표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2페이지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식음료 위탁 올 연말에 계약이 끝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또 민간위탁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지금 최종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계약법상에 60일 전에 다시 재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지방계약법상에 공고기간하고 해도 아직 조금은 시간은 있습니다.
남아있습니까?
예.
가격을 많이 대폭 인하시켰습니다. 짜장면, 육개장, 두부김치, 음료수, 소주 대폭 인하하셨는데 잘 가격을 낮췄다고 생각이 들고 혹시 이렇게 금액을 인하하는데 있어서 수탁기관에 강압적으로 하신 건 아니죠?
예, 그거는 아닙니다.
불만 없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격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약 2, 30%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전혀 불만이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셨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직영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을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대신 민간위탁을 하면서 가격은 이렇게 낮추되 맛은 더 좋게 그 관리를 우리 아시아드CC에서 해 주시면 되겠다. 그럼으로써 우리 고객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거기서 더 많이 사먹게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산 속에서 짜장면 7,000원 정도는 사먹을 수 있죠. 배달시키면 “짜장면 7,000원 줄 테니까 배달 좀 해 주시오.” 하면 배달 안 옵니다.
(장내 웃음)
아무튼 더 품질이라든지 위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시 감사결과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네요.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에 걸쳐서 대부분 다 몇 년 전의 일이고 2년 전에 우리 공기업특위에서 다 다뤄졌던 부분들이고 또 거의 대부분이 사장님 취임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네요. 그런데 사장님 취임 이후에 있었던 일도 몇 개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이미 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조사 부조 5만 원 이하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런 걸 처리는 업무 미숙이라고 하기는 그렇는데…
종전부터 저 전임 때부터 그렇게 계속 그 당시만으로 해 와서 저도 이 부분을 미처 숙지를 못한 부분 죄송합니다.
사택 운영 부적정. 지금 관리비는 사용자가 내고 있죠?
예,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부터는 전체 사택에 거주하시는 분이 부담을 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관리규정 없이 이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지적을 받고 관리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 올해 골프장 운영실적 보니까 지난해 대비 지난해 9월 말까지 대비 올해 9월 말 영업일수는 4일 늘었는데 평일이 7일 늘었고 돈이 되는 휴일이 3일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4일 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장객 수가 많이 9,300여 명이 늘었고 매출액도 지난해 대비 현재 4억 8,000만 원 많이 늘었네요.
예.
물론 우리 골프장은 날씨, 일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는 비도 많이 왔지만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래서 휴장한 일이 많았죠. 특히나 지난해 비가 오는 날이 우째 딱 맞춰서 주말에 비가 옵니까?
(웃음)
올해는 그다지 일기가 좋아서, 날씨가 좋아서 수익이 많이 는 것 같고 첫째는, 두 번째는 물론 또 써클팀들 많이 확보하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써클팀도 많이 확보하셔서 빈 시간 없이 잘 운영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수지현황 예산을 보면 아, 예산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거는 골프장 운영과 관련된 실적이고 행감자료 34페이지 나와 있는 골프장 수지현황을 보면 그다지 높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대비 2016년도가 수입은 줄었고 지출은 늘었고 그죠? 그래서 지난해는 15억 수익을 얻었고 올해는 9월 말 현재 보면 수지 차가, 수입 대비 수지 차가 5억밖에 되질 않습니다. 남은 게 1분기밖에 안 남았거든요. 10월, 11월, 12월 지난해만큼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 여기 자료는 9월 말 현재로 되어 있는데 10월 말 현재 저희들이 매월 결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말 현재는 전년도 같은 경우는 10월 말에 11억 8,300이 당기순이익을 해서 연말에 15억 9,500이 남았는데요.
전년도와 비슷하게?
예, 전년도 이야기입니다. 17년도 지금 1월부터 10월은 14억 2,300이 순수익으로 작용해서 전년도보다 약 2억 4,000 정도가 당기순이익이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아니요. 10월까지만.
10월까지?
예.
갑자기 왜 이렇게 늘었죠?
물론 여기에는 영업외수익이라든지 그런 게…
아 맞다 그게 또 있었다, 10월 달에 열흘 연휴.
예.
10일간 주말그린피 받으셨죠?
예.
열흘 동안.
사실 열흘간 이렇게 연결되면 각 골프장마다 굉장히 그걸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은 굉장히 힘들었지만 엄청난 수익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객이 그만큼 해외나 다른 여행 쪽으로 돌아가서 상당히 연휴가 길 때는 영업하기가 고객 수 자체가 줄어서 문제가…
제가 아시아드는 제가 연락을 안 해 봤는데 다른 저도 그때 너무 연휴가 길어서 운동이나 좀 해 볼까 해서 갑작스레 전화를 드렸더니 몇 군데 전화를 했더니 다 자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올해는 안 그랬습니다.
올해 제가 그랬습니다, 올해 전화를 몇 군데 했는데. 하도 심심해 가지고…
(웃음)
그 영향이 굉장히 좀 있습니다. 그때는 전부 다 공휴일요금 받았거든요.
아무튼 연말까지 최종 가면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지난해보다 좀 나은…
예, 그것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요즘 골프장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위에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아까 감사 지적사항이 하나 있기는 있던데 직원 불량태도 지금 골프장마다 가면 특히 주말골퍼들은 5시간 동안 골프장에 있지 않습니까? 첫 만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프런트에 있는 직원, 두 번째 만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캐디겠죠.
캐디입니다. 그 이미지가 5시간 기분을 좌지우지합니다. 어쨌거나 우리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 우리 부산말로 단디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송미현 처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처장님 실업팀 창단 또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신 데 대해서 정말 수고 많으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처장님 취임 이후에 실업팀 창단이 상당히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됐습니까?
최근 3년간이죠. 3년간 5개 종목에 5개 팀 정도를 창단했습니다.
예.
하계종목이 3개 팀, 동계종목이 한 2개 팀 이렇게 창단이 됐는데…
동계종목은 우리 부산에 불모지나 마찬가지인데 2개 팀을 또 창단하셨네요?
지금 내년 2월이면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되고 해서 저희 부산이 아무리 불모지라고 하더라도 동계도, 저희들 동계스포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그런 환경인데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팀 정도가 있어야 체면은 서지 않겠느냐 그런 동계스포츠 종목에서의 요구,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키팀하고 그다음 빙상팀을 창단했는데 빙상은 콜핑, 콜핑팀으로 창단을 하고 스키는 협성종건에다가 창단하고 2개를 창단을 일단 해서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도 한 3명 정도 스키에 2명이 있고 그다음에…
아,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부산선수가 있다고요?
예, 우리 선수가 3명이 있는데 스키는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마는 크로스컨트리에 김 마그너스 선수하고 박성범 선수가 참가를 하고 그리고 빙상은, 콜핑에 빙상 소속의 스피드 부분에 노선영 선수가 참가를 하고 현재 3명이 국가대표선수로 2월 달에 참가를 하는 걸로 결정이 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창단 준비하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까?
예, 저희들 지속적으로 창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전에 파크랜드하고도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그리고 화승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렇지만 두 기업은 구단이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어서,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안 됐는데 지금 현재 또 르노삼성자동차하고 관계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크랜드나 화승이나 르노삼성이 꼭 창단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 아끼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올해 또 우리 제8회 삿포로동계올림픽 경기대회에서도 우리 부산 선수가 좋은 성적 거두었네요.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제대회에서 이 동계스포츠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우리 부산 선수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둔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우리 시 사무처 차원에서도 이런 선수들 축하, 격려 이런 행사 해 주셨습니까?
예, 저희들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동계체전에 참가를 하면 저희들 또 격려금이라든지 지원하는 부분들이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격려를 하고…
격려금도 격려금이지만 행사 끝나고 난 뒤에 축하연도 열어주시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하기 전에 격려를 하고 또 현장대회 때도 저희들 사무처에서 응원을 하러 가고 협회에서도 가고 이래 할 계획입니다.
아까 처장님 모두에 올해 전국체전 메달 수로 5위 하셨다 하던데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예.
사실 스포츠는 지난해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투자한 만큼 그 결과 나옵니다. 5위만큼 투자 했으면 5위밖에 안 나옵니다. 1위만큼 투자하면 1위가 됩니다. 투자를 안 하면 골찌 합니다. 그거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올해 선수들 전국체전에 또 참가선수나 지도자에게 참가 경비를 지급하고 있죠? 전국체전에 참가하면 선수나 지도자에게 참가 경비를 지급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거는 어떤 절차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합니까?
숙박비라든지 식대, 간식 등은 1인당 1일 4만 원으로 기준을 해서 그렇게 지급이 되며 경기 이틀 전에 보통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 전에…
이틀 전…
이틀 전에 선수나 지도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예, 출전비를 지급하는 방법은 협회에다가 일단 1차 송금을 합니다.
협의회에다가.
예, 1차 협회에다가 송금을 하고 그리고 협회에서는 개인선수한테 지급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단체종목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집행방법은 세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목단체에서는 저희들이 체육, 회원종목 단체로 송금을 하고 나면 선수들한테 직접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종목단체에서 일괄 자기들이 모아서 그냥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종목단체나 각 개인지도자들한테 지원을, 아, 송금을 해서 집행하는 방법이 있고 한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방법이 다양하네요?
예, 그거는 같은 방법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장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처장님 답변처럼 1일 선수 1명당 숙박비, 식비 포함해서 4만 원 지급합니까?
예, 4만 원.
숙박비 포함해서 4만 원이면 굉장히 적은 돈 아니에요?
전국에서 저희들 보면 부산이 아무튼 그렇습니다마는 4만 원 최하위의 지원금밖에 안 되는데…
요즘 김치찌개를 먹어도 5, 6,000원하고 세끼 플러스 또 이런 선수들은 중간에 간식도 먹어야 되고 또 잠도 자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혹시 부족한 그런 예산들이 나오면 그거는 협회 자체 예산을 가지고 충당을 해서 그렇게 대회를 치르고 옵니다.
협회에 돈을 우리가 지급했다 말입니다. 종목선수한테 그러면 또 정산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정산. 정산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정산은 그게 아까 방법대로 세 가지 종류의 집행방법이 있듯이 정산방법도 세 가지가 다 정산이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종목단체에서 선수계좌로 직접 송금을 하는 거는 송금한 영수증으로서 정산 처리를 하고 그리고 종목단체에서 일괄집행을 하는 경우는 종목단체에 카드가 체크카드가 있습니다. 체크카드가 한 장씩 발급되어 있는데 사실 또 체크카드가 그 전에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회원 종목단체에 따라서 회장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면서 체크카드가 만들어 져야 되는데 이게 회장 명의로 통장이 개설이 안 되어가 있는 단체도 있고 실무자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법인이 아니니까 법인카드도 만들 수 없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네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매 회원종목 단체에서도 이 예산 때문에 민원들도 생기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개선방안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뭘 또 하나 사먹고 싶어서 편의점 가서 현금 돈 주고 사고 그 영수증 받아서 하면 처리가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 같으면 카드가 여러 개를 만들어서 자기들 책임 하에 집행을 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정산처리 하면 되는데 이 체크카드가 한 장밖에 발급이 안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나마도 되어 가지고 있는 단체는 그렇는데 현장에 나가면 소년체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한 곳에서 대부분 대회를 마치고 치르고 이렇는데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중소도시로 나가게 되면 전부 분산개최를 합니다. 분산개최를 하다 보면 경기장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목욕탕을 간다든지 간식을 산다든지 등등을 하게 되면 카드가 없기 때문에 정산을 전부 카드영수증으로서 하라고 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보통 담당지도자라든지 그다음에 실무자들이 개인카드를 가지고 개인카드를 가지고 선 집행을 하고 선 집행을 거기에 현금으로서 집행을 못하도록 하니까 현금으로서 집행을 못하도록 하니까 선 카드를 가지고 집행을 한 후에 그다음에 정산을 하게 되는데 정산을 하다보니까 그 정산하면서…
처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고 우리 김영욱 위원님께서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답변만…
마무리 해 주시고 추가 질의 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카드가 사용을 하고 나면 자기 카드, 개인카드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걸 돈을 받아야 되는데 협회에서 통장으로, 협회에서 개인계좌로 지도자한테나 실무자한테 돈을 송금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해 가지고 공금을 횡령을 했다는 둥 해 가지고 이게 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개선을…
처장님 저도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단체로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처장님께 질문을 했고 어쨌거나 그런 기준, 기준을 우리 자체 마련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없으면 대한체육회에 건의를 해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그래야만 집행도 그렇고 정산도 그렇고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아까 말씀처럼 공금횡령으로 된다 말입니다. 그런 거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하든지 하시고 아니면 대한체육회에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선방안을 갖다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미현 체육회사무처장님 그리고 구영소 사장님 우리가 회의를 시작한 지가 2시간이 지났지만 정회 없이 계속 진행, 회의를 진행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도 마찬가지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회 송미현 사무처장님 그리고 우리 아시아드 구영소 대표이사님 금년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관계 우리 뒤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두 가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언급이 계셨는데 우리 아시아드 관련해 가지고 2016년, 17년 감사결과를 쭉 살펴보니까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대표님 다 지금은 숙지를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종합감사 지적에 대한 부분은 대표이사님께서 정말 머릿속에 가져 계셔서 챙겨보셔야 되고 우리 아시아드가 그래도 부산에서 최고인데 좀 이게 감사지적에서 나와서는 안 될 고객분실물 관리 소홀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대표님.
아, 이거는 저희들 자체감사에서 좀 미진한 부분을 감사를 해서 직원들을 훈계하고 또 교육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체 감사팀에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체감사에서 고객분실물 관리 소홀 이런 게 지적이 된다는 거는 우리 아시아드CC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특히 고객분실물은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찾아오면 돌려준다 하는 그런 어떤 장소로 되어야 되는데 뭐가 지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감사에서 누가 보더라도 지적받을 걸 받을 수 있는 걸 받도록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지적사항은 그런 거였습니다. 수첩에 적어놔 놓고 그걸 접수해 가지고 그냥 일반수첩에 적어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관리대장을 철저하게 거기에 적고 누가 찾아가면 거기에 확인사인을 받고 이렇게 한 관리상의 그런 그걸 한 사항입니다.
그 정도 아주 미미한 건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아직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거는 우리 여기 계시는 분 말고 다른 사람이 들을까 봐 신경이 쓰일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금 골프연습장 건물하고 페어웨이가 노후되었다고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노후상태입니까?
폐어웨이가 노후 됐다기보다는 배수 개선, 배수가 잘 안 되어서 잔디가 조금 불량한 지역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골프…
그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시설개선 작업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15년부터 지금까지 이제는 거의 많이 이루어져서 그러나 앞으로도 또 고객분들이 와서 밟으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큰 부분들은 많이 이루어 졌습니다.
해소가 되었습니까?
예.
골프연습장 건물은 어느 정도?
예, 골프연습장은 3월에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습니까?
예.
그다음에 우리 지금 제일 경쟁 CC가 어디입니까? 대표님께서 경쟁으로 생각되는 CC가?
다들 경쟁이고 저희들 보다 잘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시 배워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옆에 있는 베이사이드라든지 동래CC, 에이원, 동부산 이런 부분을 경쟁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출을 위해서 우리 직원님들을 너무 노동을 많이 시키면서 또 매출을 올려야 되니까 대표님 입장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리 그다음에 연봉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좀 이렇게 인상을 적절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아무래도 부산시 출자기관이다 보니까 부산시나, 부산시에서 나오는 지침 그 사항을 준수해서 인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적은 인원으로서 운영하시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직원의 복지 이런 부분은 놓치지 마시고 좀 더 챙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송미현 처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불편한 진실입니다마는 체전이 금년에 6위 하셨죠, 아, 8위 하셨죠?
예.
작년에는 6위 하셨고.
예.
어쨌든 처장님 어떻든 결과로 가지고 항상 기관장은 책임을 이렇게 묻게 되어 있는데 두 단계나 다운 될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6위를 하면서, 6위를 하면서 부산이 평소 가지고 있는 전력이랄까 그걸 3만 7,000점대 정도가 부산이 평소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선수분포라든지 뭐 예산 규모라든지 여기에 맞춰서 3만 7,000점대가 저희들 전력인데 작년에는 사실 우리 기대를 많이 하지 못했던, 안 했던 그런 단체종목들까지도 선전을 하는 바람에 4만 2,100점 정도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6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위 시·도인 인천하고도 거의 한 4,000점 가까이 이렇게 거리를 벌여놓는 그런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올해 저희들이 작년 정도 수준은 할 수 안 있겠나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그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작년도보다는 올해에 6, 7, 8위에 속해 있는 팀들이 거의 한 300점에서 1,000점 이 사이대로 해 가지고 점수 폭은 얼마 크게 나지는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안 했는데 저희들이 기대했던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여자하키 종목 같은 경우 준우승을 차지하고 그리고 농구가 23년 만에 우승을 하는 그런 사항이 나오고 이래 가지고 농구가 우승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야구, 경성대학이 상무를 이기고 우승을 하고 또 처음 창단한 배구가 공동어시장 배구팀이 상무를 이기고 우승하고 마, 이런 이변을 갖다 많이 연출하면서 작년에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올해는 이 기대를 걸었던 다수의 다득점 종목들이 1회전에 거의 떨어지면서…
이변이, 작년에 발생한 이변을 기대했는데 금년에 이변이 발생을 안 했네요?
(웃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체종목을 저희들이 이변이라는 구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상위팀으로서, 상위팀으로서 확실하게 이 종목들은 1, 2, 3위 안에 들어간다, 상위점수를 딸 수 있다 하는 종목들이 부산에 사실 거의 없습니다. 있다고 한들 예를 들어서 저희들하고 연고를 맺어 있는 삼성의 배드민턴팀이라든지 그리고 하키, KT 하키 같은 이런 팀들이 사실은 도움이 되는데 그 외 팀들은 우리가 저희들 연계 육성이라든지…
알겠습니다. 처장님,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 정도로 답변을 듣기로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시에 요구를 하십시오. 두 단계 떨어진 것을 세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하게 돈을 10억이면 10억, 5억이면 5억, 20억 더 요구를 하세요. 해 가지고 요구를 안 받아들일 때는 “내년도 전국체전은 지원이 부족한 관계로 내가 책임 못 진다.” 강력하게 요구해서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생활 우리 체육지도자 관련인데 16개 구·군에 다 나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연봉이 나와 있습니다. 연봉이 나와 있는데 똑같아요, 1년 차도, 5년 차도, 10년 차도 연봉이 똑같거든요. 전에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급여 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공청회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생활체육하고 저희들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업팀이라든지 그다음 또 경기지도자라든지 여기하고는 조금 지원체계가 다릅니다. 생활체육은 문체부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예산을 받아서 작년까지는 시체육회를 통해서 구·군으로 내려가서 집행이 되던 예산을 지금은 바로 시로 내려가서 시에서 구로 집행이 되는 사항인데 이게 시, 국비가 한 50% 그다음 각 구 지자체에서 50% 정도를 가지고 이걸 갖다가 보수를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년을 하나 10년을 하나 차이가 없이…
1년을 하나 5년을 하나 10년을 하나 15년을 하나…
같은 보수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어차피 체육회로 다 합해 졌기 때문에 아니 10년된 선배가 방금 들어온 두 달, 세 달밖에 안 되는 한참 후배, 월급을 보면 똑같다 말이에요. 그러면 10년 동안 지도자생활을 해 오신 대선배를 이 10년 차이 나는 후배가 바라볼 때 특히 운동 이런 부분은 선·후배 간의 서로 존중의 그런 게 상당히 높은 편인데 월급을 보니 똑같다 말이죠.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인데 다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전공이 있는데 10년 동안 있어 본들 월급이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새로 들어온 지도자의 젊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거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아마 내년 예산도 이래 잡혀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시비를 좀 넣어서 최소한의 젊은 이 지도자들이 좀 뭔가 희망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그래도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뭔가에 의미를 부여해 줘야 돼요. 15년 동안 지도자생활하고 있는 대선배가 한 달된 이 후배하고 월급이 같다는 게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꼭 좀 한번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 보시고 이걸 대책을 마련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안 하시면 제가 나서서라도 또 추궁을 드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이 부분은 제대로 첫 시작이 다 만족을 못 가져다 주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어떤 근무연수에 따라서 숙련된 지도자와 초보지도자 간의 갭은 분명히 존재해야 되고 그에 따른 급여도 같이 가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송미현 처장님 체육회 생활체육하고 그렇게 합해짐으로 해서 아직까지도 갈등이 완전히 해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쉽게 무 자르듯이 되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잘 준비해 오셨듯이 또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장 김수용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은 우리 박재본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추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 전국체전 준비를 하시고 큰 행사 치르는데 수고하셨다 말씀을 드리고 체육회 운영위원회도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18개 위원회가 있죠, 그죠? 위원회가 16개 위원회 또 종목별 팀이 70종목 팀이 있고 아마 이렇게 구·군별 또 체육팀이 있고요. 이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 실업팀을 6개나 창단했습니다. 그죠? 정말 바쁘겠습니다.
예.
이런 운영위원회나 또 아니면 종목별 팀에 행사가 있으면 다 가집니까? 몸이, 몸은 하나고 어떻게 다 치러냅니까, 이런 많은 행사를.
그래도 아직까지 체력이 받쳐져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부산광역시 체육발전종합계획에 보면 생활체육재능나눔자원봉사도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죠?
예, 이거는 얼마 전에 11월 1일 날 정책발표회 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시 건강체육국 체육진흥과에서 모든 계획을 갖다가 수립해서 발표를 했고 저희들 체육회에서는…
체육회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우리 체육회에서는 하나의…
아니 보면 체육회에서 재능나눔 그러니까 자신의 재주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나눠주기 위해서 이런 봉사를 하는 좋은 어떤, 멋진 어떤 기획을 했는데요?
다시,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자와 대화)
정책발표 난 자료에 대한 말씀인 모양인데요. 그건 아직까지 실행계획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행계획서는…
직원을 보내 나중에 자료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질의 준비가 차근차근 많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구 실내빙상장 건립을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예.
거기에 보면 110억을 들여 가지고 아주 잘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람이 있다면 아무래도 빙상장을 건립해 놓으면 생활체육이고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 엘리트고 거기 가서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예.
북구에 빙상장이 있고 그러다 보면 빙상장을 사용해 본 선수들이 앞으로 빙상장시설이라든가 그죠? 편의시설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취합해 가지고 남구청에서 건립하고 있지만 전문가 또 선수 사용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대안제시도 협업을 해 가지고 해 주시면 정말 멋진 그런 실내빙상장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용 위원장대리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체육회와 아시아드CC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미현 처장님 모 협회에 현장에서의 다툼과 여러 가지 알력 때문에 본 위원장이 여러 가지 법리검토를 이렇게 시킨 거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셨죠? 그 이후에 혹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 뒤에 저희들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스포츠공정위에서는 그 내용이 아직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결론을 내려가지고 지금 추후에 보강조사를 좀 더 해야 하는 거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강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저희들이 체육회 차원에서, 체육회 차원에서 중재안을, 중재안을 그 내용 결론을 갖다가 결론 내리기 전에 중재안을 먼저 제시를 해서 저희들 이미 공포를 했고 공지를 했습니다. 중재안을 공지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양측에서 수용을 하게 된다면 조만간에 모든 문제가 종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재안이 체육회에서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지금 체육회 통합과정 그런데 사실 본 위원장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스포츠라는 부분들이 종목별 모든 어떤 경기규칙에 의해서 또 정정당당하게 게임을 하고 그 게임의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는 결국은 스포츠문화인데 유독 협회 운영 주체에 있어서 왜 이렇게 어떤 결과에 대한 승복이 안 되는 단체들이 많이 나오고 그게 또 서로 민원제기를 통해서 일정 부분 사실관계 맞는 부분도 있지만 왜곡된 부분들도 있으면서 시민들이나 동호회 회원들에게 혼란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스포츠공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구·군별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한 4개 구청을 제외하고는 지금 아직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 그리고 오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지적한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통합에 치중을 했다 하면 통합 이후의 운영에 있어서 어떤 가장 기초가 되는 운영의 규정이나 거기에 대한 상벌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관계와 다른 어떤 주장을 통해 가지고 어떤 혼란을 부추기시는 분들도 이제는 법적인 책임을 지는 부분들에 체육회에서 별도의 TF팀을 만드셔서 구·군에서 안 그러면 단체별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에 맡겨두지 마시고 시체육회에서 별도 예산이 필요하든지 안 그러면 인력이 필요하시다면 건강체육국에 요청을 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1월 업무보고까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원사항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이쪽저쪽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떤 이 민원내용에 대해서 판단은 빠른 시간 안에 내리셔서 우리 동료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미현 부산시체육회 사무처장님과 구영소 아시아드CC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부산시체육회와 아시아드CC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부산환경공단과 기후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석정순
○ 결석감사위원
이종진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석정순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송미현
제1본부장 김동렬
제2본부장 김윤태
경영지원실장 성기환
기획홍보부장 서원택
체육진흥부장 정종욱
학교체육부장 정석원
종목육성부장 박주현
지역진흥부장 이기진
공정체육부장 장현찬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식회사 대표이사 구영소
상근이사 이상민
감사실장 박동열
총무팀장 김정모
재무팀장 박문규
고객서비스팀장 이숙헌
시설관리팀장 최기호
코스관리팀장 임수복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