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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14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국에서 지역사회 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와 지역발전사업 평가 모두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행복하고 따뜻한 부산형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대답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부산광역시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사회복지과장 정재화
다복동추진단장 고재수
장애인복지과장 박재석
노인복지과장 배일화
다음은 업무 현황보고를 받겠습니다.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사회복지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고재수 다복동추진단장입니다.
박재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배일화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업무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경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사회복지국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덕 사회국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오랜만에 뵙는 거 같습니다. 다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국장님 우선 본 위원이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잘 보살피고 관리하는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중요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쭉 여러 번 살펴보니까 국장님 대체로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방안 이게 지금 아마 다년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또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 같아서 또 지난 10월에는 모 신문에도 나왔듯이 지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별로 안 좋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지역에는 수급자가 많은 반면 부정으로 수급하는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금액 또한 만만치 않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타 지금 선의의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런 데 대한 예산에 대한 그런 문제도 많이 생기니까 현재 우리 국장님 파악하고 계신 부정수급자가 얼마나 되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만 기준으로 했을 때…
예, 9월까지죠?
9월까지 569가구에 8억 6,300만 원의 부정수급이 발생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징수완료는 220가구에 2억 700만 원은 징수 완료되었고 나머지 349가구 6억 5,600만 원은 줄 때는 일시불로 줬습니다마는 분할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복지예산 특히 기초생활수급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사회 수급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질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최근에 근간의 유형을 보면 어떤 유형이 굉장히 최고 많습니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적으로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가족 의무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조금이라도 소득이 많아지거나 재산이 증액되거나 아니면 부양가족 자체가…
변경이 되거나…
예, 변경이 되게 되면 탈락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 스스로가 모르는 경우도 있고 혹 알았다 하더라도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제일 많이 나타나는 유형은 어떻습니까?
결국 그렇습니다.
아까 세 가지 정도 유형이 제일 많습니까?
예,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아주 재산을 자녀라든지 다른 데 이전시키고 감추고 부정수급을 받는 경우도 아주 극소수 있습니다.
관리체계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지금 부정수급자를 이렇게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찾아낸다기보다는 관리하는 방안은 어느 정도 어디서 어떻게 그런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생계급여나 이런 거를 줄 때 소득이나 재산변동사항이 있으면 신고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안내를 합니까? 어디서?
담당공무원이…
우리 시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동주민센터에서…
동주민센터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진 신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시스템상으로 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소득변동사항 부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통 이런 중점적인 기간, 확인기간 동안에 대부분 지금…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시스템, 행복이음시스템이라든지 각 구·군에 있는 일선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런 교육, 쉽게 말해서 이번에 “지도·점검하세요.” 하고 하달을 내리고 그러면 거기서 일선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특히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일선에서 직접 현장방문을 하고 확인을 한 뒤에 부정수급이 의심된다고 올라오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의심된다고 하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럼 조치는 우리 시에서 무슨 다른 조치가 이어집니까? 우리는 행복이음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행복이음시스템 말고도 아주 드물게 제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보.
예,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구·군에 대해서는 3년마다 시의 종합감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자체적으로 발굴, 부정수급을 캐치해 내지 못한 그런 경우는 그런 감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받아 보니까 상·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확인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매월 지금 확인조사를 또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선 구·군 제일 밑바닥에 있는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께서 그 현장에 나가서 이래 확인을 하고 그런 상황들을 조사를 해서 우리 시에 올리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부정수급자를 관리하고, 부정수급자를 관리한다기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를 관리하는 분들이 실제로, 물론 현실은 맞습니다. 그분들이 제일 상황을 잘 알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이 변하는지를 눈에 보이니까 “아, 이분은 좀 의심스럽다.” 하고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실제로 우리 사회복지직 현장에 있는 일선 주민센터에 있는 공무원분들은 실제로 나가서 그분들에 대한 열악한 상황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일선 주민센터에 파견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에 더해서 부정수급자까지 발굴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가중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이분들은 낮에는 가면 잘 안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야간에도 한 번씩 순찰을 해야 되고 그런 감시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자분들이니까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아마 여태껏 굉장히 간과가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보면.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정수급을 했다고 해서, 본인을 나중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하겠지만 일단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서류상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본인확인을 위해서 아까 말씀 하셨듯이 찾아가서 확인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위험에 처하거나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관련되는 공무원들까지도 아직 챙겨보지는 않았지만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위험한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직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실태조사도 하고 만약에 그렇다는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고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정책을 펴고 일선 구·군에 하달을 하고 일선 구·군에서는 다시 최하위 생활에 밀접한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주민센터에 있는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사회복지직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실제로 굉장히 제일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왜, 현장에 나가야 되고 매일 나가도 기초생활수급자를 1년에 한 번 방문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가서 그분들 도와주러 갔는데 우리가 부정수급을 또 의심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이렇다 보니까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는 아마 조금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약간은 다른 방법이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다복동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복동 사업을 해서…
조금은 변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다복동 사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약 3개년, 올해까지 포함해서 3개년 정도의 지금 정부의 지원을 388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증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이런 증원된 인력들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또 실질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지만 도움이 필요로 하지만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탈락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다른 방안으로 또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보완책이 될 수 있고 아까 말했듯이 부정수급자를 반드시 이렇게 색출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는 부분들이 필요는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게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면 부정수급, 모든 생계보호대상자를 부정수급자로 일단 의심을 하는 그런 시각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참 이게 무거운 주제고 그다음 뜨거운 감자처럼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으니까…
아주 장기적인 플랜 일부 복지, 진보적인 복지를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조건이 없이 그런 소득과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기본소득을 보장을 하자, 이런 주장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되는 관리와 통제를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이 더 많으면 차라리 그런 부분보다는 그걸…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예, 그냥 조건 없이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낫지 않느냐는 일부 주장도 있습니다.
아직은 현실적이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처음부터 부정수급을 하고 잘 살면서도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대부분은 조금 그 기준중위소득 30%를 조금 넘어서거나 재산이…
아주 미미하게 넘어가고…
예,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최후의 자기 생명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발굴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런 발생을, 또 거기에 대해서 행정비용을 들여가면서 너무 심하게 하는 부분들은 적절한 균형이 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또 한편 국장님 물론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보면 굉장히 열악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의 70, 80% 살고 거주하고 계시는 모 아파트에 가면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굉장히 고급차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고급차들을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느냐 본 위원이 한 번씩 봉사활동을 가거나 돌아보면 굉장히 의아한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국장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현실인데 그래도 일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선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한테 전적으로 맡길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전담부서를 하나 만들든지 해 가지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이런 이런 의심사례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왜냐하면 그런 의심사례가 있다고 해서 우리 사회복지직 일선공무원들이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이분이 “당신 잘못됐다.”고 그 현장에서 그대로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보고해야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가 가지고 “당신 부정수급자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전반적인 통괄관리 전체관리는 우리 시에서 전담부서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올라오면 우리 시에서 다시 한번 책임지고 확인을 하고 최종 조치를 취하는 그런 전담부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예, 그러니까 이게 사회복지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역할과 또 부정수급을 색출하는 그런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게 이율배반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쉽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두 번째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우리 경로당에, 본 위원이 아무튼 저뿐만 아니라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 의회에 우리 설명회 때도 그렇고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노인정 지금 현재 보면 냉·난방비죠, 그러니까. 생활비 나가고 운영비 나가고 냉·난방비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보통 규격에 따라서, 경로당이 노인정의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나가는데 지난번 국장님 제가 본 위원이 부탁을 드렸던, 업무보고시간에 부탁을 드렸던 걸 기억하고 계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냉·난방비가 보통 20만 원에서 25만 원 좀 많기는 30만 원까지 나가는 것도 있죠. 아파트 경로당의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이 냉·난방비를 예를 들어서 카드를 탁 꼽아 가지고 주다 보면 냉·난방비 외에는 절대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예, 원칙적으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의 습성상 어르신들의 기본 마인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주 옛날부터 절약이 습성이 몸에 배어있습니다. 한 번씩 이래 가 보면 그 더운 날씨에 선풍기 1대 틀어놓고 앉아계시는 겁니다, 에어컨 잘 안 틀고. 왜 그러시냐 그러면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못 튼다고. 그런데 보면 회장님을 만나서 보면 냉·난방비는 철철 남아있습니다. 못 트시는 겁니다, 이분들은. 그런데 회계가 어떻게 되고 물론 여기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회계교육도 시키고 또 대학노인회에 제가 북구지역이나 이렇게 다 여쭈어보면 교육도 시키고 다 철저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회계교육을 70 넘으시고 70 가까이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어르신들한테 회계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겁니다. 최근에도 저한테 이래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 냉·난방비 물론 허투루 쓰는 게 굉장히 많을 수도 있겠죠. 왜, 쌀을 들여놓으니까 어떤 노인정에는, 부유한 아파트에는 쌀이 남아 가지고 이걸 떡을 해 드시고 또 어떤 노인정에 가면 쌀이 모자라 가지고 매일 국수 끓여 잡수고 계시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게 다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만 국장님 매번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데 이 부분 어떻게 좀 바꿀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예,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오히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보다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냉·난방비에 대해서 사후 지급하던 영수증을 이제 냉·난방 고지서가 날라왔을 때 그걸 지급하는 형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내년부터 바꿔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어렵게 되겠네요.
냉·난방비를 한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쓰고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경로당 실제로 냉·난방비 부분을 조금 전용해서 다른 일반운영비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사후로 지급하는 딱 쓴 만큼 다 지급하니까 별 문제가 안 날 겁니다. 교육 안 시키시더라도 되는데 전반적으로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냉·난방비, 냉방비 25만 원을 주고 있고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도 190만 원에서 1개소당 250만 원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적절하게 내년에 운영되는 걸 보고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만약에 남는다고 판단되면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편성하면 전체적인 경로당에 지원하는 금액은 똑같은 금액 내에서 운영비로 돌리는 부분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난방비 부분의 대부분이 시비와 구·군비가 대부분입니다. 25% 정도만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75%는 시비가 대충,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과 또 시의회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한다면 차라리 일반운영비로 인상을 하고 이 부분에서 조금 삭감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똑같은 금액 내에서 한다면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난 한 3년간 정도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냉·난방비가 이렇게 다 안 쓰고 남았으면 아마 돌아왔을 것 아닙니까?
예, 남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카드로,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고 카드로 모든 걸 지출, 권유를 하고 의무화는 아니지만 거기에 의하면 딱 쓴 만큼만 지출이 되는데 마찬가지들로 이런 부분들도 융통성 있게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남는 경우도 좀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적용해서 카드로 다 쓰게 하고 아까 사후정산하는 식으로 하는 게 된다고 하면 아마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만이나 또 전체적으로 금액 자체는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후정산을 하는 식으로 고지서에 의해서 사후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남는 돈은 일반운영비로 자동적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정책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경로당에 지금 좀 어렵겠지만 진짜 세부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조사지표를 한번 쭉 작성을 해 가지고 어떤 상태인지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예, 한번 실태 파악을…
아니면 특정지역을 정해 가지고 그 지역만 한번 쭉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상황을 보고 추가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안 괜찮겠습니까?
예, 한번 그런 부분들을 실태파악을 시범적으로 하든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번 꼭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국의 김경덕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건강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업무현황에 보면 35쪽에 부산진역 앞에 무료급식소 대체시설 건립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워낙에 상당히 애로점도 많았고 기간도 상당기간 흘러가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 때부터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민원 부분에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대체시설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지금 시장님도 동구청장, 동구청의 주민간담회를 가질 때 주민 건의사항도 들었고 했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노숙자시설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부산진역 앞에 무료급식소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노숙자분들은 약 30% 미만이고 나머지는 약 70% 그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타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차라리 노인 관련되는 편의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이런 쪽으로 시설을 만약에 같이 한다고 하면 조금 수용할 수 있겠다. 이런 입장을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동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은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담겨진다고 하면 상당히 시설을 건립하는데 환영은 아니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인데 반면에 거기에 있는 재개발지역에 있는 조합원들을 대표하시는 데 대해서는 어떤 시설도 불과하다는 입장을 지금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관련해서 지금 여러 차례 주민들과의 협의를 하고 해 오는 과정에 있고 전체사업은 거기에 있는 타이어를 운영하는 그런 가게라든지 주차장하시는 분들하고는 협의해서 지금 다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에 하나 이런 시설뿐 아니고 그런 게 다 민원 발생하는 거는 다수 다 있습니다. 처음 선정할 때에 부산진역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무료급식 하는 사람들 또 노숙자 이런 사람을 안기 위해서 쪽방이라든가 목욕도 시켜주고 무료급식도 하기 위해서 이 희망센터를 건립한다고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본 위원이 256회 2차 회의 때 그 당시 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면 이 장소가 이게 적정치 않은 장소다. 좀 이 장소가 보면 학교도 그렇게 멀지 않고 또 지하철 노선이고 이 노숙자들이 주로 부산진역을 거점으로 해서 많이 집합이 되니까 자칫 잘못하면 전국에 있는 노숙자 다 집합장소가 될 수 있는 우려도 되고요. 또 지역의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이러니까 오히려 조금 더 외곽지대에 해서 다른 장소 물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때 되어도 찬반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찬성자, 반대자, 그죠? 이런 논란도 많고 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대안제시도 하고 했는데 그 당시로서는 좀 우려가 있지만 “민원까지는 크게 쉽게 해결될 겁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우려했던 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장소 물색하는 것도 회의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죠? 어떤 검토를 했습니까?
그 이후에 장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부산진역 그 앞에 있는 노숙자와 거기에서 무료급식을 받는 분들을 이제 타 지역 거기서 조금 떨어진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차피 밥퍼 무료급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산진역사 앞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그게 불가피하게 사용이 불가하게 된다면 그 인근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서 대체시설을 마련해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래서 원안대로 계속해서 업무를 추진하되 다만 그 지역주민들과 재개발조합원 쪽에서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수용해 나가는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협의를 한 거고 또 그런 과정에서 노숙자시설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으면 지역주민들에 있어서 기피시설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물론 거기에 있는 밥퍼 그런 무료급식을 하는 거는 수용하되 좀 인센티브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을 같이 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동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현 장소에서 계속 추진하는 걸로 되고…
지금 국장님 알겠습니다. 무료급식을 하면 우리 노인복지관이나 아니면 사회복지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부산에 그러한 복지관이, 사회복지관만 해도 52군데 있고 또 노인복지관이 16군데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데에서 거의 다 무료급식이 다 수용이 됩니다. 무료 급식하는데 줄을 섭니다. 부산진역뿐 아니고 근본적인 것은 그 당시에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노숙자를 위한 어떤 방편으로서 이걸 했습니다. 그런데 노숙자가 그 지역에 여기에 해 놔놓으면 주민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소를 피할 수 있는 길을 택해 달라,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역시 기본 취지하고 틀리게 복지관으로 거의 업무형태가 바뀐 것 아닙니까?
복지관…
기존, 예…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에…
복지관 기능으로…
예, 기능을…
바뀌어 갖고 다시 재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기본에 목욕탕 시설 빼고 쪽방도 빼고 기존에 계획했던 게 뭡니까?
당초에는…
당초계획 아닙니까? 당초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복지관 기능을 갖고 단지 1층에만 무료급식을 해 주는 걸로 하는 조건에서 복합 어떤…
예, 기능을…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으로 바꿨다 아닙니까, 그죠? 복지관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하고 무산된 거 아닙니까, 첫째는?
예, 당초계획에는, 보다는 변경이 되어졌습니다마는 시의회에서도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될 때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지 않고서는 이 시설 건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부 기능을 조금 변경해서 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어차피 원래 노숙자라든가 이런 걸 안고 어떤 사회복지서비스 차원에서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시설이라면 그 취지에 맞게끔 예산이 집행되고 쓰여져야 됩니다, 그죠? 그게 행정의 본 기능 아닙니까? 그러한 업무에 예산을 편성해놔 놓고 가다가 민원이 생기니까 그 기존 목적을 갖다가 제껴 놔놓고 노인복지관으로 슬그머니 바꿔가지고 그냥 가겠다, 민원 때문에. 하다 보니까 제가 본 위원이 그때 입지선정이 뭔가 문제가 생긴다 지금 이러한 사항들을 미리 예측해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너무 우리 의회에서 하는 말 대안제시를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고 진행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초래됐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당초 출발을 할 때 무료급식, 거기에 계신 노숙자들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이런 개념으로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여하튼 주민들의 반발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변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용을 하면서 본래 취지를 조금 살릴 수 있는…
그 부분이 생각보다 전혀 안 된다 했으면 어떻게 좀 어떤 약간의 좋은 말씀도 있는데 계속 어쩔 수 없었다 하고 우리 지적이 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이네, 그죠?
앞에 임시회 때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 하던 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했을 때 거기에 계신 주민들이 희망하는 시설들 기능들을 포함하지 않고서는…
지금도 다 찬성하지 않죠, 그죠?
조합, 재개발조합…
어쨌든 본래 기능을, 기능 목적을 갖다가 빼내고 그냥 노인복지관으로 사용하고 1층에는 식당으로 사용하고 그죠? 복합적으로 사용하는데 충돌은 없겠습니까? 충돌은 없겠습니까? 충돌.
그래서 저희들은…
노숙인들이 와서 식사하고요. 위에는 노인복지관으로 또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노숙인들이 왔을 때 대책,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대책이 뭐냐, 하는 부분들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노숙인들이 왔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원을 충분히 배치를 해서 노숙인들하고 주민들 간에 마찰이 안 생기도록 거기서 결국은 술을 마시고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이제 쪽방이라든가 목욕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다 제외시키고 1층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노숙자 무료급식만 하고 다른 층에는 노인복지관 기능만 하겠다. 이렇게 변경된 거 맞습니까? 그렇게 할 겁니까?
예,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잡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게 되면 민원해소는 다 되고 그냥 건립하는데 지장 없겠습니까?
그래서 100%는 만족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조합에서는 거기에 계신 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용을 불과하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그 정도 시설을 수용하면 지역에도 도움 되기 때문에 일부 불만은 있지만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부터 입지선정이 잘못되어서 근본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이렇게 바뀐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계획된 대로 민원 잘 해결해서 조속히 이게 완공되도록 그렇게 잘…
예,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 부분은 어째 됩니까? 제가 그때 건의하고 지적한 사항에서 한번 더 점검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장애인 발생이 되고 나면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예산도 투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우리 시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 부분도 계속 써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가장 우리가 현대 사회에 고령화되어 가고 또 신 자동차라든가 산업재해, 질병, 교통사고 이런 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후천성장애가 더 많다, 선천성장애보다는. 아시죠, 그죠?
예.
선천성장애가 몇 프로고 후천성장애가 한 몇 프로 정도 아십니까?
제가 그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어 잘 모르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뭐 15개 유형이 있고 지체장애 유형이 가장 많은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후천성이 96%입니다. 96%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어떤 삶의 복지를 위해서는 장애인 발생된 데 대한 것도 예산 투자도 좋지만 가장 그 한 것은 이제는 연구용역을 복지개발원에 주더라도 장애인 발생 원인을 찾아가지고 서로 부서끼리 협치를 하든가 협업을 하든가 같이 한번 회의를 하든가 해서 어떻게 하면 장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러한 복지로 가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산발전연구원, 아, 부산발전연구원이 아니고요. 복지개발원에 어떤 연구용역 줄 의향이 있습니까? 그때 답을 했는데 그 실천사항은 어찌 됐습니까?
지금 장애인…
이게 이 부서가 복지가 우리 국장님이 수행해도 되죠, 그런 부분들. 장애인 발생 원인을 줄이는 데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신경 써야 됩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발생 원인에 따라서 지금 산업재해 장애인들도 계시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발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만약에 교통사고 분야라고 하면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문화 운동을 한다든지 운전자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산업재해로 장애인…
그래서, 그래서 본 위원이 어느, 우리가 사회복지 또 장애인과도 있으니까 그죠? 주체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주체 구분이 있어 갖고 각 해당되는 부서에 교통 같으면 교통사고 많이 나면 협치를 해서 협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나, 우리가 주체 국에서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하고 방법을 찾아서 어쨌든 장애인 수를 줄이는데 정책적으로 시도 좀 방향을 이렇게 기울여 줘야 된다는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아, 좋은 의견입니다, 위원님.”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후천성…
예산이라도 내년 예산에 혹시 한번 연구용역에도 잡아놨습니까? 예산편성에.
그래서 별도로 아까 말한 장애 예방을 위한 연구용역은 지금 별도로 수행하고 있지는, 장애인기본계획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반영되어 있는데 예산서 상으로는 후천성 장애 예방을 위한 부분들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래 답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조금 안도가 갑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자체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요. 우리 장애인 수가 얼마입니까? 부산에.
지금 17만 명입니다.
166만, 17만 명 되죠?
예, 17만.
우리 복지 수요자가 몇 명 되죠?
포괄적으로 복지…
우리 포괄적으로 부산시가요, 인구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지금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14만 명 정도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는…
전체 복지수요자가 몇 명입니까?
그래서 제가 전체 복지수요자를 계산한 거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연금 받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더 데이터를 집계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2%입니다. 국장님께서 복지 책임자로서 부산시 복지수요자가 총괄 몇 명 정도, 몇 퍼센트 정도는 가져가시고 복지정책을 펴 주시는 게 어떤 행정전문가가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장애인 수를 줄이면 우리가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을 그 복지 속에서 다 포함이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장애인에 들어가는 수가 줄어들면 장애인에 가는 예산이 건강한 삶에 또 복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죠? 편성을.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왜 그때도 깊이 있는 이야기가 나왔나 하면 장기기증 조례, 장기기증에 대해서 인체조직기증에서 하면서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때 이야기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인 발생수를 줄이는데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우리 연구용역을 주더라도 이걸 데이터를 받아서 한번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국 말고 다른 데 다른 국에서 “이거 한번 해보시오.” 하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회복지국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과제를 넣어서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아까 제가 질의한 바와 같이 해당되는 산업 같으면 산업, 교통이면 교통, 질병·건강 여러 군데 같이 좀 주도적으로 의논해서 공문도 보내고 어떻게 하면 장애인 우리가 건강하게 덜 다치게 살 수 있는가, 그런 걸 갖다가 좀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한번 주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예, 하여튼 적극 그 부분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가 시간이,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여튼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인데 그 부분…
국장님 오시기 전에 국장님도 그래 추진하겠다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인수·인계도 안 됐는지 안 그러면 전혀 이런 사항이 안 오니까 제가 오늘 질의를 하면서도 또 황당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꼭 추진하겠다 하니까 우리 김경덕 국장님은 또 실천하는 행정전문가니까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하 우리 사회복지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부산시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부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이 현재 공유재산 1층을, 1층의 일부를 수탁자가 병원 한의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 공유재산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서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현재 그러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우리 부산시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르면 위탁을 받은 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사용료 부과 징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용료를 부과 징수를 해야 합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지금 있으십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계획이 없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해야 되는 대상이 맞고…
이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에 의료기관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의료기관 운영을 중단하도록 처분을 한 게 2014년도 7월 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분을 하니까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한 결과 그것까지 판결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 해서 관할 구청에서 패소를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이거는 시에서 그죠, 시에서 위탁을 한 거고…
물품관리법상으로는…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는…
예, 그때 당시에 이게 잘못되게 처분을 한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사회복지, 그렇게 사용할 수 없는 데도 하기는 했지만 이게 같이 원래 대한노인회 부산지회와 한서법인에서 같이 이렇게 위탁·운영을 받아서 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수익의 일정 부분을 또 복지관 운영에 사용을 활용을 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사용료를 일부 냈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본 위원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료 부과 징수 대상은 분명 맞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사용료 전입금을, 전입금 5,000만 원 낸 것을 사용료의 일부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 법인에서 위탁을 받기 위해서 본, 그 계획서에 들어 있었던 부분이지 계획서 안에, 자기네들이 낸 계획서에 들어 있었던 부분이지 사용료로 볼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사용료로 내려고 하면 매년 수탁자가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이 복지관 운영수익으로 그 병원의 수익이 복지관 운영수익으로 편성이 됐느냐 여부죠, 편성이 됐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없죠, 없다 하면 이것을 사용료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단추부터가 조금 잘못 끼워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 노인종합복지관이 최초에 설립되었을 때는 1996년에 설립되었을 때 시 직영이었습니다. 그 설립되었을 당시에 거기에 의료기관이 처음에 들어오는 걸로 해서 직영할 때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는 다른 법인에 위탁을 줄 때도 거기 의료기관에 상주를 하게 되었고 또다시 다른 공모를 통해서 현재의 법인이 됐을 때도 의료기관 행위를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되어져 버렸는데 이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첫 단추가 그렇게 끼워졌지만 관리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현재 다 드러나 있고 이 사용료수익의 부과에서도…
그래서 위탁을 준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료를 별도로 부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탁 자체를 할 때 목적 외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용료를 원래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위탁을 주면서 별도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만약에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부과하는 게 당연한데 지금 위탁을 주면서 그 위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법적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많은 문제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현재 우리가 14년도에 여기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하지만 받지도 않고 이렇게 절차를 진행한 부분이라든지 십몇 년 동안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눈감고 있은 부분이라든지 그죠? 지금 현재 그런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바루어야 할 것은 바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한 이런 위탁의 목적에 맞지 않는 이런 공유재산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료를 부과해야 되고 이 부과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일단 법적 검토를 하도록 하고 아까 잘못된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은 위탁기관이 이번 올해 말로 완료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철거하는 걸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철거가 끝남과 동시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지나간다면 어느 누구라도 공정한 어떤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렇다 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검토들을 거치는 정당한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입금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일부로 낸 것으로 절대 간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법적으로 검토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형기초보장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형기초보장제가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의 기준을 조금 부산형으로 만들어서 기준을 좀 더 완화해서 더 많은 혜택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이 기초보장제를 만들었습니다, 부산형. 작년도에 우리가 집행률이 6.6%로 아주 저조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렇다면 올해 기준선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40%로 확대를 했죠?
중위소득 40%까지 올해 7월 1일부터 확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9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총 1,168가구에 대해서 지금 대상이 되어졌고 그다음에 금액 자체는 약 13억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따져보면 약 50%를 조금 넘고 있습니다. 5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면 우리가 기준선을 이렇게 늘렸는데도 집행률이 아주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 1월부터 6월까지는 중위소득 35%로 했습니다. 그때는 이게 늘어나지를 않았는데 7월부터 40%로 중위소득으로 확대를 하고 난 뒤에는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억 정도가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연으로 치면 36억까지도 약 1,000가구 조금 넘는데 36억까지도 집행이 될 수 있는 이렇게 추론을 해 볼 수 있는데 이 초과 자체가 7월 달부터 나타나니까 연간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지금 약 50%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내년에 한다고 하면 지금 예산, 책정된 예산이라든지 저희들 목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0가구를 올 연말에…
올해 말까지는 지금 당장 7월부터 7월, 8월 정도에 증가하는 가구가 7월 같은 경우 125가구 그 이전에는 증가가 69가구 미미했습니다. 50가구 이하 이렇게 했는데 7월 달 같은 경우 125가구 증가된 가구만 그렇습니다. 8월 달 같은 경우 184가구 그리고 9월 달 같은 경우에 200가구 이렇게 넘는 걸로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로 가면 내년 상반기에는 2,000가구 정도 도달하는데 이미 1,000가구 지금 현재 1,100가구 정도 되는데 한 달에 9월 기준만 가지고 보면 3억 정도가 지출이 되어졌기 때문에 2,000가구 가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책정된 예산 자체는 그 이상으로 지출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이 부산형기초보장제도라는 좋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지자체 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만들었는데 현재 집행률이 너무 저조함으로써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부산시가 예산도 편성해 놓았고 지금 30몇 억이죠, 예산도 편성해 놓았고 그런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함으로써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정부 발표로 보면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 빈곤율, 절대 빈곤율로 보면 1인 가구를 포함해서 우리가 가처분소득기준으로 약 8.6%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의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통해서 보호받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그 숫자 3.4%, 아, 4.2%네요.
국장님 그렇다 하면 정부의 어떤 발표에 의하면 8.6%입니다, 그죠? 그러면 부산이 4.2%면 역으로 생각을 해 보면 이 기준 안에 들어올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8.6%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부산이 4.2%만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발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인 시의 정책을 펼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 생각에 동의하고 그래서 지금 생계급여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돈데 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교육, 의료, 주거급여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게 되고 또 거기다가 부산형기초보장제도 중위소득 40, 정부생계급여보다 10% 더 높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정도 수준에 근접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지금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 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 구·군별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예산들은 많이 편성되어 있지만 현재 집행된 게 10%, 아, 20%, 30%밖에 안 되고 있으니 너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게 필요한데 그중에 하나로 홍보를 좀 더 강화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동의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7월 이후부터 집중홍보기간을 설정을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흡하긴 하지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작년에 이 제도를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홍보물들이 보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홍보물도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지역에서. 그래서 이런 홍보에 대해서 조금 분기별로 계획 하에 조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현재 지금 신청주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 하면 이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것이고 그런 거라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게 시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분기별로 정기적인 그런 홍보가 필요하고 구·군별로도 지금 홍보 부분이 일정하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같이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나름대로 홍보전단지도 만들고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더 이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게 지금 현재 다복동 사업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든 다복동 사업이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은 부분들에 지금 얹어서 같이 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면 다복동 사업과의 연계성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다복동 사업과 연계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다복동할 때 기본적으로는 법정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하고 거기서 탈락하신 분들을 또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복동 사업을 통해서 그러면 발굴이 된 어떤 그런 숫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복동 이 부분만 별도로 저희들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다복동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생계급여라든지 다른 복지 혜택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두세 배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타난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발굴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산형기초보장제를 발굴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현재 본인들의 권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면 생계급여로 국가 생계급여 대상자를 이렇게 매칭을 시키기도 하고 저희들이 또 부산형을 열심히 홍보를 했었는데 그중에서 2,000세대 이상은 부산형으로 발굴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국가생계급여 대상자로 이렇게 매칭을 시켜줬습니다. 그 나머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부분도…
부산형으로 갔고 또 부산형에도 들 수 없는 사람들은 차상위로 가는 겁니다. 50% 정도.
그러니까 국장님 부산형을, 부산형을 홍보하다 보니 진짜 기초생활수급자를 발굴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국장님 본 위원은 국가의 정책이, 국가의 정책이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여태까지 시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되지 못함으로써 발굴이 못 됐던 거죠, 어떤 사각지대 방치가 되어있었던 부분인 거죠,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뿐만이 아니라 부산형도 예산을 편성한 만큼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다복동패키지 사업에 사회복지 분야에 부산형기초보장제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수준까지 못 미치고 있는데 하여튼 더 그 수준에 맞추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국은 예산도 많고 업무도 많고 우리 부산시 공무원 여러 직렬들 중에 복지공무원이 제일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힘내시고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먼저 우리 복지시설에 대한 예산 이용현황의 적정성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는 53개 사회복지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53개 복지관이 있는데 한 구에 적게는 한 곳이 있고 많은 구는 9개 복지관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걸 제가 수혜자 대비 복지관 수를 비교를 해 보니까 북구 같은 경우는 1,757명당 1개의 복지관이 있고 기장 같은 경우는 5,709명당 1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려 3.2배나 납
예, 단순하게 숫자로 보면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물론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은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복지관 숫자 자체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개라든지 이렇게 많은 곳에는 대부분 저소득층 밀집지역, 임대아파트가 건립된 지역에 예전에 LH라든지 우리 도시공사가 아파트단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복지관 하나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데서부터 좀 큰 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전체적으로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야 되고 또 복지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 비례해 가지고 적은 데는 복지관이 신설되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어쨌거나 그 수혜자 대비 편차는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A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는 사실 복지정책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정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그죠? 그리고 이용자 수 대비 예산을 보면 금정구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월 이용자 수가 3만 449명 있는데 올해 예산지원은 6억 2,300만 원, 북구 장성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월 이용자 수가 4,541명인데 앞서 금정구 사회복지관과 비슷하게 6억 1,339만 원입니다. 6.7배 차이 납니다.
저희들이 복지관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시설 규모별 기준이 저희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형, 나형, 다형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개소당 지원액이 결정이 되는데 아까 금액이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인구 이용하는 숫자가 다른 공모사업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차이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월 4,500명이 이용하는데 6억여 만 원 지원되고 있고 3만 여 명이 월 이용하는 데도 불구하고 6억 얼마 지원되고 있고 규모를 가지고 예산 운영비 지원을 한다는 거는 사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규모가 크고 적고는 전기료, 상수도료 차이밖에 없죠. 많이 이용할수록 종사자가 많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비가 많이 지원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기본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거는 규모가 크든 작든 기본적으로 인력이 투입되는 기본인력…
이용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종사자 수가, 복지종사자 수가 많을 수밖에 없죠. 이용자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굳이 열몇 명의 직원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4,500여 명, 월 4,500여 명이면 1일로 치면 한 백몇 십 명? 아, 백몇 십 명도 안 되겠네요. 금정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월 3만여 명입니다. 하루에 150명 이상이 이용한다는 뜻이죠. 아, 1,500명 그렇게 하니까 이상하다, 넘 많네 숫자가. 어쨌거나 제가 받은 숫자입니다, 사회복지국에서. 그 편차가 굉장히 커요.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예.
그거는 예산 배정기준은 이용자 수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면적이 넓다, 적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면적이 넓으면 상·하수도료 좀 높게 나오고 전기료 많이 나오고 그 차이밖에 되겠습니까?
또 노인복지관 부산에 26개가 있는데 그것도 일단 없는 구도 있네요. 아, 노인복지관 아니구나. 장애인복지관부터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구도 있네요. 중구·해운대구·강서구…
예, 장애인복지관…
연제구 같은 경우는 없고 수혜자 대비 복지관 수가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1만 8,000여 명 중에, 대비 한 곳이, 그러니까 수는 부산진구의 이용자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만 8,000여 명 중에 한 곳이 있는 반면에 북구 같은 경우는 5,250여 명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있기로는 북구에 세 곳이 있는데 1만 5,00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 편차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3배 이상 차이나네요. 예산도 마찬가지네요. 부산진구 지난해 거 보니까 월 이용자가 2만 1,000여 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은 8억 6,000인 반면에 동래구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월 이용자 수가 2,300명 약 9배나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부산진구보다 더 많은 8억 7,000만 원 이용자 수가 9배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은 오히려 적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거는 장애인복지관도 다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 이용자 수 대비, 예산 대비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예,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에 26개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물론 있기는 두 곳이 있습니다. 수혜자 대비, 수혜자 5,000명 대비 한 곳이 있는 반면에 남구 같은 경우는 4만 7,000여 명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곳이 있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얘기한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거기에 맞게끔 이용자 수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예,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규모라든지 일정규모가 되면 시설 규모에 따라서 필수인력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부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일자리사업 이런 부분들 예산도 포함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사회복지관도 전체 인구분포도를 한번 보시고 물론 행정구역에 무슨 구다, 무슨 구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옆에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까운 데 있으면. 그걸 부산 전체지도를 놔두고 인구분포도를 보고 거기에 적정하게 맞는지 또 혹시나 소홀하고 빈 곳은 없는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155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관련 저도 이런 분들한테 많이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시에서 이런 문제점을 잘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문제점을 잘 나열해 주셨네요. 부산에 지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55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두 곳은 지금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원칙을 삼고 있는 게 주간보호시설이 설립된 지 1년이 지난 다음에 평가를 해서 적정하다고 하면 지원을 하기 때문에 1년 내에는 일단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준에 맞지 않아서 지원이 안 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정원은 904명인데 현원은 804명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대기자가 800명이에요.
예.
대기자가 800명인데도 불구하고 정원을 지금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명이.
그거는 종사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1인당, 지금 현재 좀 열악합니다. 1인당 보건복지부 기준에 4명인데…
그 밑에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네요.
예.
우리 1인당, 돌봄 1인당에 부산 같은 경우는 6.3명이고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4.2명, 4.3명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은 1인당 4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현장에 한 사람이, 한 종사자가 다수의 장애인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게 책에 실린 것만 해도 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 주간보호시설 앞으로 역할 확대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보호 차원에서 했었지만 향후에는 재활 및 평생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1인당 장애인 수를 줄여주셔야 이 사람들이 교육프로그램까지 같이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이 부분을 확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예산은 아쉽게도 지금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 못했습니다마는 주간활동서비스 부분에 예산을 한 5억 정도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큰일이네요. 우리 국에서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실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 안 했다는 게 1인당 돌봄 수도 줄어야 되지만 지금 800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려고. 그 부모들은 빨리 주간보호시설에 맡겨놔야 사회활동도 할 수 있고 경제활동도 할 수 있는데 가족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800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계속해서 우리 시에서 동일한 답변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지금 복지예산 자체가 매칭하는 부분에 예산이 지금 대폭 증액이 되어져서 아동수당을 비롯해서 1,200억 이상이 순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필요한 부분에 지금 예산이…
이런 분들은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장애인들입니다. 일반 정상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주간보호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들이 장애인 부분은 예산이 증액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조금씩 증액은 해 나가고 있는데 일시에 한꺼번에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못한다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사회복지국에 16개 사업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네요?
예.
그래도 여성가족국은 34개 민간위탁 중에서 두 곳은 중간에 갱신을 통해서 수탁자가 바뀐 적이 있었는데 우리 사회복지국은 16개 사업 전체가 최초 수탁 이후에 한 번도 변경이 없었네요, 수탁자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복지법 시설 그러니까 복지법인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기관 자체가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5년을 이상으로 하도록 법이 바뀌어진 이후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한 번도 안 바뀐 이유가 있네요, 자료를 보니까. 계속 갱신만 해 왔어요.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그래서 법상으로는 갱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갱신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갱신을 하여야 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행감을 준비를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재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갱신을 4회 이상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번 갱신을 해 주고 그다음에는 공모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회는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하되 2회부터는 갱신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공모를 통해서 하고 같은 법인이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도록 그렇게 그 부분은 맹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재활복지 의료기기산업 육성 이 재활복지의료기기는 우리 고령친화산업의 일환으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요사업 내용을 보니까 재활복지의료기기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여러 시제품을 제작하고 공동연구 장비를 구축하고 기술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국·시비, 아 국비가 지금 확보된 사항입니까?
예, 내년도 지역거점산업으로 올해 선정이 되어져 가지고 내년부터 4년간 연차적으로 해서 국비가 100억 정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국회에 지금 확정이 됐어요?
지역거점산업은 국회를 통과, 최종적으로는 국회를 통과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R&D산업자원부라든지 과학기술부라든지 이런 기획재정부 이런 부분들 지금 다 통과를 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9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입되는데 위치를 보니까 다대동 주민센터와 그 옆에 있는 주거지 지상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굳이 이곳으로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확정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확정돼 있습니다.
어느 절차에 의해서 확정됐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리 심의를 다 받았습니까?
예, 심의를 받았습니다.
인근 주민들 불만이라든지 의견들은 없던가요?
그 부분이 지금 주차장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하구청하고는 협의가 되어졌습니다마는 실제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현 상태로선 사하구청의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부산에 지금 고령친화산업 기업 수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 아주 영세한 기업까지 많이 있겠지만 한 400여 개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고령친화산업…
주요기업으로 43개소 정도…
몇 개요?
43개소 정도 됩니다.
43개소.
예.
대부분 어느 지역에 있는가요?
분포 자체는 고령친화제품만 딱 생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산 전역에 산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전역에 있고.
예.
굳이 여기를 지정한 이유가…
그래서 그 선정과정에서 2013년부터 추진을 하면서 실무 저희 시에서 할 때 1,000㎡ 이상되는 이런 지역 가능하면 교통이 편리한 지역 이런 데에 다 물색을 하고 회계재산담당관실 통해서 물색을 한 결과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차에 사하구 쪽에서 동사무소 그 부지를 동사무소를 이전하면서 주차장부지가 있다는 부분에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절차를 거쳐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마땅한 부지가 없다는 게 마땅한 부지를 찾았어야 됩니다. 왜,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공동장비, 공동연구장비 구축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고령친화산업을 생산하기 위해서 아니면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자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소기업들이, 소기업들이 그런 기자재를 구비하기 힘드니까 이런 장비들을 부산시에서 이용을 하게끔 저렴한 가격에 이용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내가 그래서 어디 고령친화기업들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고 여러 군데 분포되어 있다면 금정구나 기장에서 다대포 가려면 그 장비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다대포까지 가야 된다 말입니다. 갔다 오는데 그냥 한나절 다 걸려요. 그리고 국장님 오리산단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오리산단. 오리산단이 지난 2008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당초에 민자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기장군에서 하려고 했다가 이러다가 최종적으로 2010년인가 2011년 그쯤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오리산단을 추진할 때 기업유치업종이 고령친화산업 기업하고 해양바이오기업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고령친화산업은 8개 기업체가 들어가겠다, 해양바이오산업은 24개 기업이 들어가겠다 해서 한창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계약체결까지 하고 있는데 내년 연말이 준공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들어가려고 했던 기업들이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8개 들어가려고 했던 고령친화산업 기업 중에 한 곳만 지금 계약이 되어 있고 해양바이오도 24개 들어간다고 했다가 네 군데만 지금 되어 있고 차라리 이런 시설을 우리 부산시에서 지원해 주려면 그런 기업들을 한 곳에 집적화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인근에 아니면 그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해야 만이 그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산업을 집적할 필요성은 있고 거기에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거점이 필요하다는 거는 위원님과 의견 같이 하는데 이 부분이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1개 업체만 계약이 되고 집적화단지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앞으로 새로운 좀 집적하는 단지를 선정하는 부분도 같이 넣어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고령친화산업 육성 용역, 용역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용역을 왜 합니까? 용역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까 하는 게 이 용역의 목적인데 사업 과업지시서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용역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시작된 부분도 있고 이 차세대재활복지 의료기기센터 이 부분은 물론 연구개발, 기술지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주민홍보라든지 체험장으로서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하구라는 조금 부산 전체로 봤을 때는 약간 편중된 위치이기는 하지만 그 지역이 지하철역이 개소돼 가지고 교통편으로서는 접근하기에 그나마 괜찮은 장소라고 그래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장소로 결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하철 옆에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런 장비를 들고 와서 테스트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하철 타고 와서 그런 장비 부피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들고 와서 지하철 타고 와서 거기서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량으로 접근하는 부분들도 물론 조금 멀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저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위치에 선정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사실은 저는 그 지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그런 기업들을 한 군데로 몰아서 산업단지 조성해 주고 그 인근에 이런 시설을 지원해 준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기대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센터가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령친화 관련되는 제품들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기술 R&D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할 수가 있고 또 기업들이 만든 그런 제품들을 홍보체험관으로서 거기에 조성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그런 센터에서 기능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제품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부분과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은 게 한번 더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차세대 재활복지 의료기기산업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국의 김경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우리 시정을 위해서 애써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금년에 고독사 발생의 자료를 보면 현재 27건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맞죠?
예, 그게 기준사항에, 좀 더 늘었습니다. 지금 10월 말까지로 하면 37건입니다.
37건입니까?
예.
그래서 고독사가 정말 슬픈 일입니다. 도시든 농촌이든 태어나서 돌아가셨는데 혼자 이렇게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방치된 채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이 되고 심각한 사회 우리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로서도 그렇고 부산시로서도 고독사 예방을 어떻게 좀 잘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큽니다. 거기에 보면 생활실태를 보면 기초수급자가 보면 한 15%, 비수급자가 12% 정도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거 같은데 이건 국장님 통계 가지고 있는 거 한 달 전에 내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수급자는 조금 더 미룬다 하더라도 기초수급자가 고독사의 발생률의 50% 이상을 현재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책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초수급자분들은 우리가 각 구에서 자치센터에서 복지사, 우리 복지공무원님들이 철저하게 잘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지금 거의 15만 명에 달하는데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 생계급여라든지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고 있는데 개별 개별에 대해서 15만 명 전체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이렇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 수지만 각 16개 구·군으로 나누고 그걸 또 자치센터로 나눈다면 각 동에, 그죠? 기초수급자분들 중에 혼자 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각 구마다 각 동마다 자기들 어떤 특별한 사업으로 해서 이런 분들을 많이 케어하는 그런 행정을 많이 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각 동에서?
그래서 각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통신사와 연결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거기에 응답이 없을 때는 자동으로 다시 통보가 되어져 가지고 또 나중에 유선으로 하고 그래 연결이 안 되면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또 요구르트라든지 인근 슈퍼마켓을 활용해서 이웃주민들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들 지금 아이디어를 많이 내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래서 그런 각 구별, 각 동별 그런 시책이 다양한 게 많습니다. 그걸 한번 취합해 보신 적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A동에서는 야구르트를 배달하시는 아주머니가 혼자 사시는 기초생활수급자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는 매일 야구르트 작은 거지만 하나씩 배달도 하고 아침에 건강안부도 묻고 이렇게 하고 이상이 있으면 동에 또 연락하고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좋은 시책을 하고 있는 구가 있고 또 동이 많아요. 그렇다 하면 그러한 부분을 잘 취합을 해서 지금 기초수급자분들 중에서 혼자 사시는 분을 따로 떼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 국장님이 지금 한 눈에 탁 들어오도록 이게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그 전체현황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동별로 한 동에서 A동에서 몇 명을 어떻게 관리한다, 이거는 이번 기회에 꼭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다 파악하면 말이죠. 빈 자리가 빈 공간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고독사를 우리가 예방을 하기 위한 대책에 우리 모두가 참 지혜를 모아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인 가구비율이 7대 특·광역시 중에 두 번째 높다. 고독사에 어떤 비율이 높을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산시 기초수급자분들 중에 혼자 사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남녀 다 보태어서.
1인 가구 수급자가 7만 628명으로 지금 시설수급자는 시설에 있는 분들 제외하고 7만여 명…
제외하고, 얼마? 7만.
예. 그러니까 전체 수급자가 14만 6,00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한 48% 정도가 1인 가구 수급자입니다.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48% 정도가 혼자 할아버지, 할머니 혼자 계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7만 명 같으면 한 구에 16개 구로 따지면 평균치면, 알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 통계만 나온다면 고독사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현실적으로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고독사 예방에 대한 대책은 새로운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고독사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은 사회복지국뿐만 아니라 전 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행정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고독사예방위원회를 9월 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부분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복동 사업 패키지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계급여나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결국은 질병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알코올중독이나 이런 부분들은 건강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밖에. 그래서 보건소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마을건강센터 이런 부분들을 연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부분을 연계 체계를 지금 구축하는데 행정적으로나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이 행정적으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자원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민간자원 활용하는 부분은 특히…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걸 듣고 싶었는데 연관 체계를,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을 하시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는 부분, 장·노년일자리 사업.
그거는 뭐 일자리사업은 대한민국 전체가 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동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결국 동지역사회협의체는 지역에 뜻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결국 이웃주민의 실태를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그런 네트워크를 다복동 사업과 연계해서 계속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장님 답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2018년도에는 고독사로서 돌아가신 우리 슬픈 뉴스를 접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게 참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을 하고 또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어느 정도 민이라 하는 게 같이 연결하는 게 각 동에 통장님들입니다, 대부분이. 통장님들하고 일반인들은 소수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1단계, 2단계, 3단계 확인시스템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주기적으로 안 그러면 달 적으로 한 달 월별 해서 우리 시에 정확한 통계가 잡히고 전체를 어떻게 케어하고 관리하는지 아니면 방법론에 있어서 16개 구·군마다 다 같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특성상. 다양한 어떤 몇 가지의 폼을 통해서 그걸 통계와 수치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하거든요, 국장님. 그러한 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 하는 부분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전체적으로 고독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나 다 고독사가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50대의 남성 중에서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알코올중독이 있는 분들하고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중증질환자들이 지금 주로 고독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기이 실행을 하고 있는데 이 638명이 독거노인 현재로서는 1만 6,000명을 관리를 합니다. 1주일에 두세 번 정도 전화를 하고 한 번은 기본적으로 방문을 합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고독사 위험성은 높지만 즉시 발견을 하거나 아니면 위험할 때 병원으로 모시고 갈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만약 이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기도 하고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들이 수행하거나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고독사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해서, 관련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고독사 예방 부분만 39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39억이 전체 인건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 부분은 인건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시니어 헬프 라이프 사업이나 안심콜 부모님한테 전화하는 이런 사업이라든지 고령자 대안가족 사업 이런 부분들 쭉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이 국장님,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그러한 사업이 각 구의 예산으로 내려 보내는 거 아닙니까?
구에 가는 예산도 있고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직접 집행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독사 예방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한편으로는 참 이런 일은 우리 이 자리 함께하신 공무원님들 다른 직에 계시는 분은 모르죠, 고독사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시고 바쁘시니까 이 고독사 부분에서도 우리가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고독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 정말 PT 나오듯이 16개 구·군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는 게 아주 심플하면서 체계적인 어떤 그걸 제시를 할 수 있도록 금년에 좀 많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노인돌봄지원사업 강화 이런 부분도 노인돌봄도 16개 구에 전체 어떻게 기본폼이 있어야 돼요. 자체 우리 동 자치센터에서도 노인돌봄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통장님을 통해서 안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사회복지국장님께서 전체에 케어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예방하고 있는 부분이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집대성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계를 구축하시고 또 가지가 많으면 안 됩니다. 가지가 많지 않으면서 전개되어야 되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이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다복동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복동 사업이 현재 내년에는 몇 군데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올해 192개 동에 205개 동까지 하니까 지금 13개를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년에?
예.
내년에, 계획이 13군데…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부산시 전체 동이 205개 동입니다. 205개 동에 기본적으로는 체계는 다 구축이 됩니다.
그게 전체 동수 대비하면 몇 프로가 되나요?
지금 현재 205개 동에서 192개 동을 하고 있어 93.7%입니다.
내년에 13개를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동은 100%를…
100%.
예.
주로 보면 1개 동이 하나가 다복동으로 사업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예산의 어떤 문제로 해서 2개, 3개 동을 같이 묶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던데 맞죠?
예, 기본형하고 또 권역형이라 해서 권역형 중에 중심동이 있고 일반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복동 사업을 앞으로 계속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나아가야 될 분명한 사업인데 결국 이 다복동 사업을 통해서 또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그리고 플러스 민간단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중요한 한 꼭지로 고독사에 대한 예방 부분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사란 부분에 있어서 또 다복동 사업이 지금 부산시가 벌써 2년 됐죠?
예, 그렇습니다.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다복동 사업이란 게 일반시민들한테 제대로 인지가 안 되어 있다는 부분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부분들 지적 됐습니다.
그렇죠?
예.
모 국회의원님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다복동 사업의 최종 목적은 기대는 높은데 이게 이야기 들어본 일이 없다는 거죠, 80% 가까이. 이건 현실입니다. 다복동 사업과 관련된 사람만 알지 절대 다수의 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부산시정이 이 다복동 사업이 반드시 나아가야 될 저도 정책이라 보는데 이게 홍보가 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도 같이 병행하면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 다복동 사업과 관련해서 고독사 예방을 해서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케어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 그런 분들 입을 통해서 자꾸 회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좋은 정책이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홍보 부분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다복동 사업 전체에 대한 거를 어떤 분들이 어떻게 홍보를 해서 부산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도 좀 방안을 마련해서 가져가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다복동 관련해서 내년도에 지금 예산에 홍보 관련되는 부분이 국정감사에서도 잘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올해 전체 홍보비가 3,000만 원 정도인데 내년은 우리 자체 사회복지국에서도 1억 7,000만 원 정도 또 소통관실은 1억 3,000만 원 3억 정도를 지금 현재 시 예산안으로 편성해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산이 항상 부족합니다마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거기에 1개 동에 통장님 그리고 사회보장협의체 소속된 한 20여 분 그분 말고는 몰라요. 그래서 다복동 사업이 어떤 일이 이런 이런 좋은 일을 하는 시스템이고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을 각 시에서 항상 구청을 독려해서 일반 봉사활동단체, 기타 유관단체 이런 데 어떤 홍보물을 만들든 어떻게 하든 이게 전파가 되고 홍보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소위 어느 지역, 어느 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관여하는 사람이 그것만 그분들만 알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걸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 홍보 예산을 보태어 가지고 충분하게 다복동 사업이 홍보가 되고 또 그 안에 내용이 쉽게 전달되어야 돼요. 우리 다복동 사업은 고독사 이런 분들 고독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또 그러한 사람들 우리 동네는 얼마나 있다. 이런 부분이 주변에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 부산시가 잘하고 있구나 하는 정책이 제대로 또 평가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홍보영상물도 만들고 있고 내년도 예산도 대폭 증액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적하신 내용대로 홍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영상물은 국장님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년에 금년 마치고 내년에 한 번 또 국장님 자리 하겠습니다마는 고독사예방대책에 대해서 그때는 누구나 국장님의 보고를 들으면 쉽게 이해하고 ‘아, 저렇게 하고 있구나.’ ‘내년에는 고독사의 어떤 슬픈 소식을 접하기 어렵겠구나.’ 할 정도에 심플하면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남희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덕 국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사회복지국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아직까지도 한두 달 정도 마무리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사명감으로 사회복지직의 사명감으로 일하라 하는데 사회복지직이라고 해서 사명감으로만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식의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그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물론 그게 다 되겠지만 그에 따른 인센티브는 꼭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직이라서 우리 사회복지국의 직원이라서 승진이나 이런 곳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은 또 우리 국장님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사회복지직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고 승진에도 누락되지 않고 순서에도 밀리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승진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잘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장내 박수)
그런 뜻이…
(웃음)
박수는 차후에 받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에 따라서 우리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합니다. 장애인이 소외 받지 않고 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했던 장애인 일자리센터가 올 봄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부산에 장애인 취업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국장님.
(자료 찾는 중)
예, 그러면 시간관계상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도록, 찾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부산 전체적으로 32.5%입니다. 15세 이상 인구 16만 5,000명 중에서 취업자 5만 3,600명 정도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우리 장애인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서 시의 심도 있는 고민이 또 묻어나 있고 그런데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 중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계속 확대되어야 하는데 핵심은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좋은 일자리 창출 실적이 당초 목표에는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 3,224개 일자리 중에서 2,380명 정도인데 73.8% 정도 현재 달성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이 된 사항인데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고용현황 지금 작년에는 4.74%였고 올해는 4.69%로 하락을 했습니다. 행감자료 136쪽에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작년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금 4.69%, 올해 4.69% 정도인데 작년보다 조금 소폭 상승한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약간 자료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복지국에서 받은 자료인데 그 부분은 조금 나중에 해주시고요. 지금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구심점 역할을 해서 장애인과 인력이 필요한 기업 간의 연계는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대 1 후견인제도도 시행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고 계시긴 하지만…
예, 그래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개소된 목적이 개별적으로 하는 모든 부분들을 정보를 취합을 하고 필요로 하는 곳에 자료를 제공 후 취업을 연계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부분들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5월 29일 날 개소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개소된 지 지금 아직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리를 잡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뒤에서는 뒷받침을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은 드렸는데 일자리가 주로 남성장애인에게 이렇게 유리하도록만 되어 있어서 그러한 여성과 청년이나 장년층에도 필요한 일자리를 개발해 달라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고심을 해 보셨는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장애인일자리 전체를 늘리는데 공공 부문 일자리, 민간 부문 일자리 이렇게 하는데 또 여성 부문 이런 부분만 특정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기대하시는 만큼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일자리 이 부분에 있어 또 제가 장애인 유형에 맞는 맞춤형 거기 1대 1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직업군을 개발해 달라 업종을 개발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고용시장에서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고 또 중증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일반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따라야 되고 관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의 인턴제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서울시 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서울시에는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해서 올해 8개월 단위의 인턴을 중증장애인에게 일반장애인보다 사실은 취업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턴제를 통해서 중증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고용이 연계되면 고용노동부와 연계해서 고용이 정식 직원으로 승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도 타 시·도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제도인 만큼 부산시에서도 도입을 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 나가는데 제가 와서도 병원이라든지 기업체들과 여러 관련되는 장애인 취업할 수 있는 민간기업 인사팀장들 자리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해서 협조를 요청을 하고 제가 주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담당자와 팀장이 기업을 직접 방문을 해서 지금 장애인의무고용사업장이 1,668개입니다. 여기에 지금 고용부담금 내는 쪽으로 해서 취업을 안 시키고 차라리 돈을 부담금을 내겠다 이런 부분들 있는데 사회에 기여를 하면서 고용부담금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유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스포츠팀을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을 고용을…
실업팀 창단을 유도하고.
실업팀을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팀이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고용을 해 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 저희들 목표를 내년까지 100명 정도 약 50명 정도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고용을 할 수 없는 실무상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 애로사항들을 갖다가 스포츠팀을 유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체육회에서도 별도로 훈련이나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해 줍니다. 또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홍보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개인별에 맞는 직업군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굴해 주시고 또 좋은, 타 시·도지만 좋은 그런 제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 부산도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도입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고요. 장애인, 중증장애인 인턴십제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부산광역시 인권옹호기관이 개소를 했습니다. 시장님 대신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축사의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감사드리고 장애인인권센터 설치는 우리 부산시의 조례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빨리 설치가 안 되어서 많은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법에 의해서 광역인권옹호기관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었는데 장애인, 부산시장애인인권센터의 설치는 아니지만 모자라는 부분, 미흡한 점은 있지만 늦게라도 이렇게 법에 의해서 옹호기관이 그 역할을 해 주기를 장애인계는 염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개소를 하고 나니까 그동안 몰랐던 학대를 받고 있던 장애인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 요청이 들어와서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어서 조금 안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보완을 할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학대에 노출된 장애인들을 구출하고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분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쉼터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쉼터의 역할이 지금 필요하다는 게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옹호기관 같은 경우는 정부, 중앙정부 50, 우리 시비 50 이렇게 투입되어서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 지금 광역에도, 서울에 광역에도 광역센터도 있지만 거기에도 쉼터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때 개소식에 갔었습니다마는 지금 4명 정도로 해서 권익옹호기관뿐만 아니라 인권 부분까지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일단 조금 담당하는 인력도 적고 또 아까 말씀했듯이 보호하는 장소가 쉼터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를 우리 중앙정부에 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서 같이 장애인복지를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렇게 마치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과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여기 계신 부의장님 두 분께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사회복지국 김경덕 국장님 및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수용 위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추가 질의는 있을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집겠습니다.
저는 2017년도 실·국 본부장이 관리하는 시 현안과제 중에서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부산형기초보장제도 시행과 다복동 사업 그리고 베이비부머 일자리지원사업 운영인데 그중에서 다복동 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이 다복동, 다복동 이래서 제가 복지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조금 이렇게 나름 공부를 하다 보니까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읍·면·동에 배치하면서 약 30여 년간 다양한 개편을 시도하고 분산되어 있던 복지서비스를 지역주민에 맞는 통합적 제공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서 이렇게 시, 군·구에서 이렇게 중심으로 하던 복지를 읍·면·동으로 복지전달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복동이라는 말이 탄생을 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다르죠, 그죠?
예, 찾동이라…
찾동라고 그죠, 찾동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근래 들어와 가지고 교육·문화·환경까지 포함한 통합적 대응의 필요성이 부각됨으로 해서 다복동 사업이 전개가 되는 거 같은데요.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동 복지기능 강화사업 운영 평가연구 결과 정책활용 여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2016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6개월 간 이렇게 연구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국장님?
예, 복지개발원에 2016년도에 조사를 했고 이 다복동 사업 시행 이후에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고 복지 체감도 상승을 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수치로 나타내면 약 4점 만점에 3.47점 정도로 만족도를 점수가 있었다 이렇게 조사보고서를 낸 거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국장님 본 위원은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부산시는 다복동 사업을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그리고 에너지복지, 교육복지해서 그 중간 사회복지와 에너지복지 사이에 이렇게 주거복지, 물복지 또 사회복지와 맞물려서 문화복지, 마을재생, 교육복지, 보건복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약 8대 분야에 35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인데 서울시와 비교해 가지고 부산시에 어떤 시사점에 대해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서울시하고 부산에 있는 다복동하고 차이점이라고 하면 서울시는 정부의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을 하기 전부터 공무원들을 일괄적으로 각 동에 5, 6명씩 배치를 해서 이분들이 집중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행정주도형의 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정부의 보건복지부에서 읍·면·동에 복지허브화 이 사업의 일원으로서 이름은 다복동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는 복지동이라는 이름 지금 현재로서는 다함께 행복한 동네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 하는 거는 일괄적으로 서울시처럼 각 동에 공무원을 5, 6명씩 증원하는 그런 재정과 인력을 배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2, 3명씩하고 있고 또 거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지금 다복동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시네요. 딱 잘 파악을 하고 계신데 실제 우리 추진사항의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도 금방 그 안에 말씀은 다 하신 거죠?
예.
실제 서울시와 부산이 비교해서 추진사항의 문제점 부분에서 조직적 인력 부족, 그죠?
예.
그리고 민간협력 한계 그리고 복지 의존성과 중심적 사고 부분이 추진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리포트에 나와 있듯이 개선과제가 조직과 인력 그리고 실적과 평가 그리고 목표설정과 역량 강화, 민간협력체계 그리고 사례발굴과 관리부분에서 개선과제가 이렇게 구분이 5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다 인지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인력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복지부에서 작년에 383명 정부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조직과 인력이 혹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배치되어 있는 388명이 평균적으로 각 동에 3명 지금 124개 동에는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아직 배치가 다 안 된 데도 있고 또 배치됐다고 하더라도 이 3명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서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약 5.8명까지 인원을, 공무원 인원을 늘려서 이런 복지 그러니까 나름 주민자치센터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383명 받아 가지고 205개 동을 100% 다 이렇게 다복동 사업을 하게 되면 적어도 곱하기 5 정도 하게 되면 한 1,000명 이상의 이런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수요를 사회복지직 인력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필요하다는 부분 각 구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지금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거고 현재 진행 중이다는 말씀드리고 그때까지 부족한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회공헌활동사업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데서 지원되는 110명 정도의 인력이라든지 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한다든지 또 사례관리사 이런 부분들을 일단 채용을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어느 정도는 커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이 부분에 따른 예산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확실한 부분은 복권기금으로 43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를 지금 현재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 다복동 사업 광역지원단 설치를 한다든지 구·군에 다복동 플러스사업 4개 구 한꺼번에는 다 못하고 4개 구 정도 내년에 할 수 있는데…
국장님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뭔가 정착을 시켜보겠다는 의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정말 복지 부분이 엄청 전체 우리 대한민국 정책 중에 한 절반이 복지정책이더라고, 보니깐요. 그런데 실제 사회복지 부분에 다복동 부산기초보장제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죠? 그다음 마을재생복합커뮤니티, 마을기지사무소 등 해서 마을재생 부분이 9개 사업이 있고 주거복지 11개가 이래 주거복지 환경개선, 빈 집 정비사업 등 해 가지고 11개 사업이 이래 있는데 물복지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한 거 같습니다. 노후급수 교체, 물탱크 물복지 부분 간단한 거 같지만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다 찾아가는 그런 복지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인원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8개 분야 36개 사업을 지금 새롭게 배치된 다복동팀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 또 이 부분을 실제로 담당하는 데가 있습니다. 담당하는 인력이 별도로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하는 거는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하는 게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원래 이 사회복지 부분에서 필요한 다가서는 복지동하고 이런 부분을 포괄해서 하다 보면 부가적인 업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여러 부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그마한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에너지복지 부분인데 취약계층 LED 보급사업 이거는 실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소관 부서는 에너지산업과에서 하는 부분들이고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LED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려고 하고 있는,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지금 구체적인 진행사항까지는 현재 여기 자료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업무를 파악을 하시고 양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그렇게 짚어나갈 수는 없겠지마는 전에 동 통장들을 활용을 한번 하라고 그랬는데 결국 통장들도 나름 직업이 있고 생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통장들이 다복동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부분도 제가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유관단체에서 저희들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한 번 갔더니 LED 보급사업을 하더라고요. 정말 취약계층을 조사를 해서 직접 이렇게 가서 등을 다 달아주고 수십 집을 그렇게 다 달아주는 사업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하나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 각 동마다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그리고 온갖 유관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마다 나름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이래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을 조금 이제 다복동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머리를 틀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민간자원, 행정으로만 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자원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하고 잘 연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다복동 사업의 연계패키지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저는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인력입니다, 인력.
예.
그렇게 편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과연 저는 이 배가 잘 순항을 할 수 있겠는가, 다복동 사업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말 잘될 수 있을 거 같습니까?
지금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한꺼번에 투입된다고 하면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한정된 인력과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아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사명감만으로는 나중에 피로감이 누적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그런 부분들이 한 순간에 일시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지사각지대를 한 순간에 없애고 하면 무한정의 인력이 계속해서 투입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렇죠. 있는 그대로 말씀을 그래 해 주시면 저희들도 보는 눈은 다 같습니다. 정말 부산시 다복동 브랜드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과제들이 이래 리포트에 나와 있는데 다복동 기능을 강화 전환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다복동 기능전환 해 가지고 복지에서 보장으로 전개되면서 앞으로의 다복동 기능은 주민생활 전반을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이 주도하고 복지와 행정이 지원하는 열린공간 주민자치장이 장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도 나와 있고 주민참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복동 공간 개선도 해야 되고 그리고 동 단위 조직 및 인력 확충 부분, 구·군 조정기능 증대 이렇게 주민 지도성이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는 다복동 사업을 시에서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구·군으로 읍·면·동 이런 데에 각 지역마다 환경이 다 다르고 또 아파트지역이 있고 일반주거지역이 있고 다 다른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 구·군에서 책임을 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다 전담하는 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게 다복동 플러스사업이라고 해서 구·군별로, 기초자치단체별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복 기초, 그걸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권기금 43억 중에서 활용을 할 텐데 그 부분도 한꺼번에 16개 구·군을 일시적으로 실시하면 가장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4개 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말씀을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16개 구·군에 다, 이렇게 205개 동을 다 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 욕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조금 더 늦게, 조금 늦더라도 실질적으로 다져나가면서 그래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우리 부산시에서는 205개 동 100%를 다하면서 좀 뭐랍니까, 잘한다는 그런 칭찬도 듣고 싶은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아까도 존경하는 강성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못 느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산형기초보장제도 부분은 요 근래 들어서 제가 플래카드를 많이 봤습니다. 그전에는 안 걸려 있었거든요. 요 근래에 들어서는 다니는 곳곳마다 그런 기초, 부산형기초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플래카드도 걸려있고 한데 다복동 부분하고 또 부산형기초보장제도하고 같이 묶어서 좀 더 우리 시민들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다들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전합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무리 인사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에서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피해현황과 내진설계 등 재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계획이지만 최근 정부의 복지예산 지출증가로 지방비 부담이 심각하고 특히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복지국의 각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지원비율 상향 건의 및 예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 사용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마을공동체의 회복 등 근본적 해결방안에 대한 고민도 꼭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다복동 플러스사업 등 다복동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이제는 지금까지 운영현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선점과 향후 발전방안을 준비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부산지방공단스포원과 부산광역시체육회 그리고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석정순
○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김경덕
사회복지과장 정재화
다복동추진단장 고재수
장애인복지과장 박재석
노인복지과장 배일화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