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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14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강체육국 소관사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광회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체육국은 메디컬아시아2017에서 글로벌마케팅 부분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체육친화 환경조성으로 활력과 행복이 가득한 건강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김광회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광회 건강체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서약하고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건강체육국장 김광회
건강증진과장 안병선
보건위생과장 최병무
체육진흥과장 이상길
의료산업과장 염동섭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유창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광회 건강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건강체육국장 김광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저희 건강체육국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체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최병무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상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염동섭 의료산업과장입니다.
김유창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건강체육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김광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건강체육국장님과 또 4개과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시민이 건강한 도시 건강한 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고, 감사드리고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마 김광회 국장님은 복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평소 덕을 많이 베푸셨는지 국장님 부임해 오셔 가지고 시민의 건강에 대해서 어떤 사회 이슈거리 없이 무난하게 잘 가는 것도 부서의 어떤 최고 국장님으로서 업무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소속인데 연명의료결정법이 해서 시행이 되고 있죠, 할 예정이죠, 그죠?
예.
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명의료결정법이 법령명을 보면 호스피스 완화 의료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을 결정하는 법률이 시행일이 올해 8월 4일 날부터 이루어졌지만 국가가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 부족한 걸로 인해서 연명의료 중단결정의 관리체계 관련은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민들은 갑작스레 연명의료가 뭔가 궁금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죠?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국장님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개선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연명을 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일각에서 연명치료에 대해서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아마 관련법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명, 그러니까 연명의료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연명의료를 중단여부에 대해 결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연명의료의향서를 건강할 때나 아니면 자기 의식이 있을 때 작성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실제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것인가라는 결정은 건강할 때 미리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말기에 거의 임종에 임해서 자기 의식 있을 때는, 의식 있을 때는 자기가 판단해서 결정할 수가 있고 의식 없을 때는 가족들이 사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분에 한해서는 가족들이 이미 이런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 중 2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그렇게 하는 걸로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국장님 설명에 아주 상세히 잘해 주셨습니다. 연명 결정 주요내용도 5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죠? 5개년 호스피스 연명의료 종합계획 수립도 있고 연명으로 중단대상 환자 판단 또 대상의료가 있고 환자 의사확인 등 연명의 중단 결정 절차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계획서작성서 및 관리체계 비암성 말기환자까지 호스피스 대상을 확대하고 서비스 관리체계 아마 이런 것이 국장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아마 연명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시민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상세히 알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죠? 질의를 하게 되면 아마 이 시행령이 유예되어 가지고 내년 2월부터는 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산시는 여기에 대한 그동안에 준비과정이 있었으리라 보는데 어떤 준비과정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연명의료를 위해서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시범사업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시범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법인 중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법인은 신청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지 않았지만 그 법인에 부산지부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각당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부산진구 문화로에 다잉매터스라는 상담소를 갖고 여기에서 상담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보건소나 우리 시에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신청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의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이런 상담소를 통해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했고 그리고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아마 우리 부산지역 내 호스피스병동을 갖고 있는 병원이 8개 병원이 있습니다. 8개 병원이 있고, 부산시 3차 병원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내년 2월 실시에 앞서서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실제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병원들과 같이 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진구에 다잉매터스라는 곳에서 받고 있다는데 부산에 소재한 병원에 단체가 이렇게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연명의료시범사업 기관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라든가 상담, 등록, 시범사업에는 비영리단체인 서울에 있고요, 충남에 있고…
그렇습니다.
서울에도 있고 그다음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은 서울, 대전만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에 부산이 왜 빠져 있습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서울과 의료가 집중된 대전권에서만 신청을 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는 법이 본격 시행 전이다 보니까 다른 지방도시에는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에서 할 일 아닙니까? 이런 어떤 비영리단체를 찾아서 독려를 한다든가 자문을 준다든가 지원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실질적인 우리 부산의 제2의 수도 도시에서 누락되고 한 사람도 안 했다 하는 자체는 뭔가 좀 체계관리가 신경을 덜 썼는지 어떤 현황인지 이 시간을 빌려서 국장님 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법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사전준비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했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지진 났다.
다잉매터스라든지 일부 이제 부산 지부에서 이렇게 그런…
더 심하면 대피해야 됩니다.
어, 심…
어, 심하게 옵니다.
(“지진이다, 지진.”, “5.5” 하는 이 있음)
어! 어, 어, 5.5. 어우 심하네.
잠시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계속…
박재본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예.” 하는 이 있음)
그래도 부산에는 이만하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역시 국장님 복 많습니다.
(장내 웃음)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심하게 왔으면 빨리 질의도 끝내고 빨리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웃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연명의료 시범사업기관인 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상담이라든가 등록시범사업이 비영리단체도 없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시범사업에 여기 보면 3급 종합병원들도 있습니다. 국·공립종합병원도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에는요, 네 군데, 다섯, 네 군데나 있고요. 또 대구도 있고 울산, 대전, 강원, 경기, 제주도 다 있습니다, 그죠? 또 유독 부산이 빠져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심이 없었다기보다는 우리 연 초에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 케어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셨고 또 부산광역시 웰다잉 문화 조성하는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단체들과 이런 이제 연명치료와 관련, 연명치료나 호스피스 이런 전반적인 웰다잉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지역에도 이제 웰다잉매터스라는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마는 이제 법인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단체에서 이런 활동들을 했는데 아마 그 시범사업과정에는, 시범사업과정이 좀 짧고 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참여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본 사업 들어가면, 본 사업에 들어가서는 우리 의료기관과 법인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들어 가면은 아니고요. 들어갈 시기가 2월입니다, 내년에. 그전에 마무리 돼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한테 홍보가 돼야 된다는 말, 제 말씀은 이게 우리가 3급 종합병원에서 일어날 것 아닙니까, 주로?
예, 그렇습니다.
비영리단체법인은 서울에서 공모에서도 지금 안 돼 있으니까 가장 어떤 우리가 공정성과 형평성과 또 믿음성을 다 봐서는 또 가족들이나 또 호스피스 되는 대상자나 그죠? 이런 분들이 와서는 부산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이런 빨리 체계를 갖춰줘야 되겠습니다.
예.
2월 전에 좀 이래 갖춰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부산지역에 지금 호스피스를 운영하는 병원이 8개가 있으니까 그 8개 병원과 3차 병원 중심으로 해서 체계를 갖추고 또 시민들이 그걸 원하는 분들이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고 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암 사망률도 좀 높은 도시고 또 고령화가 또 빨리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요인도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또 우리 제2의 수도 도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사전준비에 내년 2월 전까지 충분한 점검과 또 이런 준비를 통해서 완벽하게 좀 완료시켜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체육진흥과 소속입니다. 지난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수영 요트경기장, 조례 제가 개정을 해서 지금은 정비가 많이 돼가 있죠, 그죠?
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번에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게 주로 미등록 선박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이었는데 미등록 선박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 올해 4월에 152척이었는데 지금 81척으로 돼서 거의 뭐 반 정도로 72척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아마 미등록 선박이 이제 줄고 등록 선박이 이렇게 많이 등록을 하게 된 것은 아주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셨던 그런 과정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등록 선박은 참 위험하고 안전문제에 상당히 많이 따랐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제가 한 번 조사를 해 보니까 주로 미등록 선박은 해외에서 일본이라든가 이런 선진국에 다 폐선하고 이런 걸 싼값에 가져와서 도색하고 조금 수리해가 쓰는데 그러한 어떤 충족요건이 안 되니까 등록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언제 어느 시일에 사고가 또 일어날지도 모르고 이런 데서 이제 미등록이 불법행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등록, 정상적인 절차를, 이제 등록을 한 배 승인을 받은 배죠, 그죠?
예.
그 이제 차량넘버 같으면 넘버 없는 차가 있고 차량넘버 있는 찹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배들은 아마 계류할 장이 없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시고…
예, 현재…
나아가서 한 마디 말씀 더 드리면 또 체납액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 전에는 17억 4,1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2억 2,5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그 당시에 이 무등록 선박에 체납이 있어서 어떤 명의자도 배 선주명도 차명이 돼 있고 또 민·형사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어떤 법적인 어떤 대상을 취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고 정말 고민도 많고 고발도 되도 안 했는데 조례 개정 후에 벌써 한 5억 이상 이렇게 미납이 들어왔다는 것은 아마 국장님 이하 또 담당과장님께서도 관리하는 직원 분들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감사를 드리고 남은 미수금도 마무리 잘 짓게끔 이래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번에 제가 요금체계에 있어 갖고 조례 개정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용료가 아마 전국 각 다른 항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 금액이 낮게 책정 돼 있고 1/3 수준이었고 또 나아가서 10년 동안에 요금인상이 안 됐습니다, 그죠? 또 근본 틀에서 보면 해상계류, 육상계류가 있는데 해상의 요금이나 육상계류나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배라 하는 것은 물 위에 뜨기 위한 배인데 예? 또 특히 고급스포츠 아닙니까? 레포츠고.
예.
들어와서 바로 배에 정박시켜 놔놓고 앵커 놓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다시 장비 가져와가 위에 들어 올린다 하면 배도 상하고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요금 똑같다는 것은 분명히 불공정에 대해서 불평들이 이렇게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육상은 좀 낮춰주고 가격을, 해상에 계류하는 것은 올리고 또 나아가서 요트피트, 요트 그러니까 그 규격…
규격.
에 따라서 요금이 차등화 돼야 되는데 이거 큰 요트나 작은 요트나 피트 관계없이 같은 요금을 적용하는 이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큰 요트는 알다시피 50피트 이상, 40피트 이런 부분은 그 배 1대 정박하면 작은 거 3대 이렇게 정박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래도 같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당연히 의회에서 잘못 된 부분은 좀 제도권 안에 넣어 갖고 바뤄가야 되는데 정말 오늘 국장님 내 저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앞에 그 조례 개정하는데도 엄청난 어떤 그 외압을 받았고요. 이번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내년에 선거 있습니다.” 하는 또 협박도 받았습니다. 그것도 담당하고 있는 소속된 공무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입장에서 의회 차원에서도 의원 조례에서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도 이 조례가 요금체계에 있어 갖고 “내년에 의원님 선거가 있습니다.” 하고 몇 차례 이야기 했을 때 내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이 부분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요트경기장 이게 마리나는 아니고 요트경기장을 만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 86년도 아시안게임 전에 88년, 86아시안게임 전과 88올림픽을 그 시점에서 만들어졌는데 벌써 30년이나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요트가 작았습니다. 작았고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했고 또 요금체계도 그때 당시에 만든 요금체계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또 해상과 해상계류장이 없다 보니까 육상 계류를 시키는데 그 비용의 차이를 안 두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이걸 재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또 이제 의원님들이 직접 이렇게 직접 연구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감사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아마 일부에서 걱정을 했던 건 저희가 88년도 올림픽 끝나고 나서 시설 투자를 하나도 안 했던 상황 그다음에 또 최근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시설노후화에 따라 가지고 준설을 안 해서 배가 드나드는 곳이 두 군데인데 한 군데로밖에 못 다니고 그다음에 폰툰도 많이 낡아졌고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불만이 누적된 상황이 있어서 그 관리를 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걱정을 아마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지진 때문에 또…
(웃음)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어쨌든 그 조례 개정도 상위법령에 따라서 개정이 안 된다, 그때 등록, 무등록 선박에 대해서 조례 개정 안 된다 해서 할 수 없이 중앙부처기관에 두 기관에 그거를 질의를 해 갖고 질의 답변을 받아 가지고 그래 개정을 이루어졌고요.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들었죠, 그죠?
예.
그때도 엄청난 여러 가지 저항이 많았고 이번에 요금체계 이것도 아주 잘못된, 10년 동안 이래 놔두면 됩니까, 그죠? 이게 1년에 이렇게 되면 여러 금액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시민의, 시민들이 손해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알다시피 아직까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뭐 GDP, GNP 올라가도 요트라 하면 이제 좀 다른 계층에서 있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리고 특히 요트가 있으면 한 50피트 이상 고급요트들은 금액도 배 값을 치면 80억, 70억, 100억도 가는 거 이렇게 있는 줄 아는데 그 소형선박하고 똑같이 내는 것 같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진 자가 돈을 더 내야 되고 또 요트 그런 큰 그 피트 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은 또 개인으로 안 가지고 있고 주로 법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법인경비 다 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돈을 적게 내려하고 항의를 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지요? 어쨌든 이번 일에 조례 개정과 또 그다음에 요금체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또 했으니까 지금 수영 요트만경기장에서 아마 관계 종사하는 분들도 곤욕을 많이 치른 줄 압니다. 그쪽에 배를 가진 사람들이 워낙 권력과 명예와 돈과 부를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거기 공무원들도 다 같이 근무한다고 고생하시니까 좀 더 이제 투명하게 조례를 담았으니까 조례규칙에 따라서 이제 좀 가도록 관리해 주시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수영요트경기장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관리를 좀 더 이렇게 철저히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조례 제정 과정에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또 조례가 제정된다면 조례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께서 질의과정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님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선거가 어떻고 이런 식의 비협조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는 부분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일이 좀 재발 안 되고 또 동료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어떤 고민해서 하시는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또 같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어야지 그걸 겁박성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앞으로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30년 전에 우리 체육시설들이 다 들어섰단 말입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20년 후든 30년 후든 아시안게임 내지는 올림픽을 유치하지 않은 다음에는 우리 부산시의 체육시설 관리 실태는 시설에 대한 개·보수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노후화되면 구덕야구장 같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 철거해 버리면 아무 무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체 우리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들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어차피 수입과 지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좀 점검을 해 주십시오. 그러한 어떤 자료가 있어야지만 입장료를 인상을 한다, 인하를 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내용을 알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데이터들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용역을 해서 실제 우리가 시설들에 대한 어떤 시설 운영에 대한 어떤 재정 건전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려고 하면 전반적인 시설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이 되든 아니면 부발연의 현안연구가 되든 우리 전체 체육시설들에 대한 인력, 재정 그리고 이용객들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점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체육시설이 독립회계로 돼 있지 않아서 수입과 지출을, 수입은 일반수입으로 가고 지출은 또 일반세출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계리를 하더라도 투자성 경비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래서 투자성 경비 이외에 순수운영비의 수지를 또 별도로 따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이라든지 규모가 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30년 전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지었던 운동장, 시설들이 그 이후에 어떤 시대변화라든지 상황에 맞춰서 어떤 변화된 부분들이 없다는 거죠. 그거를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투자를 해서 시민들께 돌려드려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적어도 입장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하나 인상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했을 때는 그러한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재점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들 하십니다. 우리 그 김광회 국장님 및 우리 건강체육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수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서 글로벌 의료산업 허브도시 조성 부분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통한 의료교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질의 드리고 고민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우리 그…
김수용 위원님,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님!
예.
질의 중에 잠시만요. 지금 지진대책 관련해서 시장님 주재 대책회의가 있는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님하고 또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대책회의 좀 참석을 지금 요청이 와서 그러니까 두 분은 이석하셔서 그 회의 참석하시고 또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예.
시·도별 외국인 의료관광 실적에 대해서 조금 아시고 계십니까?
예,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통계 받았죠?
예.
아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금년 4월에 발표된 정부에서 공식 통계를 냈는데 거기에 따르면 우리 부산에 해외 환자 유치실적은 2015년에는 1만 3,000명 정도에 259억 원의 진료비 수입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1만 7,505명으로 350억 원 진료비가 나와서 전체 숫자, 유치환자 숫자를 기준으로 하면 35% 정도 증가했고 전국 평균증가율이 22.7%였기 때문에 저희가 35%니까 전국 증가율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도별 외국인 의료관광 실적을 이렇게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역별 외국인 환자현황이 서울은 59.5%, 경기는 15.1%, 대구는 5.8%, 부산은 4.8%고 인천이 3.6%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실제 우리 부산에서 이 정도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되느냐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나면 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갖고 있는 통계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일부 누락된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사실상 이거보다는 조금 더 큰 규모가 아닐까라고 저희가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25페이지에 보게 되면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연계사업 추진했는데 지금 의료기관 해외진출 확대를 하고 있고 카자흐스탄, 중국 연태, 충칭, 연태, 성도 해 가지고 부산에 있는 고신대 복음병원이라든지 엘리움여성병원, 굿윌치과병원이라든지 이렇게 엘리움여성병원이 실제 여기다가 병원을 차린 겁니까, 아니면 여기 행사에 참여했다는 겁니까?
실제로 병원을 차린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쪽에 병원에서 투자, 병원에 투자자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병원을 운영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자본은 중국 자본이고, 중국 자본이고 그다음에 의료진은 한국의 의료진이 가서 이렇게 하는 건데 자본이 중국 자본이다 보니까 경영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중국에서 많이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치료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한국인 의사만 하는 거는 아니고 현지 의사들 가르치면서 하는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일종의 굿윌, 예를 들어 굿윌치과라고 보면 굿윌치과에 중국 지원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뷰티 관련되는 조례를 이렇게 제정한 이후에 또 그리고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행사에 해마다 참석을 하면서 제가 느낀 부분인데 이게 정말 예산을 받아가서 이렇게 행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실제 전시용이지 않느냐 또 좀 예산 부분에서 낭비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또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떤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16년도, 17년도에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의료관광 관계자초청 팸투어 개최라든지 행사를 전시해서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 실제 팸투어 같은 경우는 2016년도 14회에 걸쳐 가지고 14번이나 팸투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청인원은 나라별로 16명도 있고 7명도 있고 13명도 있고 중국 경우, 이게 중국입니다.
예.
그리고 유학생 가족초청 팸투어도 있고 또 카자흐스탄 유명 오페라가수 초청 팸투어 이거 3명입니다, 3명. 그다음 중국 광저우 의료관광 바이어초청 팸투어 14명, 중국 대도시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 4명 이래 가지고 몽골 이번에 또 25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팸투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한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알고 계십니까?
예, 예산 중에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팸투어는 6,000만 원이고 또 이제 해외 전시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전체 금액이 얼마 듭니까?
팸투어가 6,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1회에 6,000만 원입니다, 1회에.
팸투어 전체가.
전체?
예, 전체가 6,000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6,000만 원이다 말입니까?
그거를 쪼개서 14번인데 실제로 16번이거든요. 16번으로 나누어서 그거는 뭐냐면 이제 팸투어라는 건 대중적인 행사가 아니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 파워블로거다 그러면 파워블로거가 와 가지고 여기 취재를 하면서 그거를 중국블로그에 올립니다.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마케팅을 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소수를 상대로 해서 그리고 또…
우리 2017년도에 이번에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행사에 가보니까 베트남 하노이에서 하노이 방송국 초청해 가지고 팸투어 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왔죠? 그죠?
예.
직접 우리 하 구청장하고 인터뷰도…
예, 인터뷰도 하시고 했습니다.
나누고 했는데…
부회장 오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한 번 할 때 한 400, 500 정도. 하노이는 이제 그때 좀 규모가 커서 1,000만 원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갔고.
예.
저는 제가 이 부분이 이제 내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는 의료산업하고 뷰티하고 딱 구분이 돼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죠? 그런데 지금 작년부터 우리 의료산업하고 뷰티하고 묶어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거든, 그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일본과 한국은 의료하고 뷰티가 정확하게 구분이 딱 가 있는데 동남아 국가 중국, 몽골 그다음 일부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도 다 포함됩니다. 태국 이런 데는 뷰티하고 의료하고가 이렇게 구분이 없는 것 아시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영구라든지 그다음 일부 피부에 관계되는 부분 이런 거는…
미용에서 못하게 돼 있습니다.
미용에서 못하게 돼 있고. 그런데 의료에서도 안 하거든요.
예.
그죠?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업 간의 쟁점이기 때문에 법으로 사실은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사협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제 그런 시술과 그다음에 이 피부과에서 쓰는 장비들 그거를 미용에서도 일반화된 장비들은 쓰고 싶다는 이런 거를 하는데 의사협회에서는 또 그거를 반대하고 있고 해서 그거를 일정 정도 지금 기술 수준이 워낙 좋아져 가지고 이제 꼭 병원의사가 쓰지 않더라도 개인이 쓸 수 있는 장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제 미용 쪽에 열어줘야 되는데 과거에 만든 규정이기 때문에 안 고쳐지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향후 좀 미용 쪽에서 일정 정도 장비는, 일반화된 장비는 의사가 아니라도 쓸 수 있는 건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이 개정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 그 법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는 말입니다.
저는 개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물론 전국적으로 이렇게 우리 부산만의 그거는 아니고, 그죠?
그렇습니다.
아니지만 이게 이제 외국에 나가서 사업을 이렇게 펼치는 사람 우리 부산시민들의 어떤 그 사업자들이 하는 말씀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부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설득을 한다든지 정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특히 저희가 한류가 나가면서 미용하고 미용에 관련된 서비스 미용 제품, 어떤 화장품 이런 것들이 사실 같이 나가고 또 어떤 경우에는 크게 성공하는 사례도 많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 좀 많이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차제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용산업 발전을 위한 어떤 종합 정책 같은 것들을 저희가 입안을 하면서 그런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부에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우리 부산을 찾는 우리 의료관광객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지 재방문율 조사 이런 부분을 좀 통해 가지고 개선시키고 활성화시킬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예, 일단 외국인 환자, 외국인의 부산 방문에 대한 만족되는 건데 관광 측면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환자 추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외국인 환자의 국적별 추이 그다음에 이제 왔을 때 어느 분야에 치료를 받는지 그다음에 치료 단가의 수준이 그러니까 중증, 경증인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가벼운 치료보다는 이제 중증치료까지도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수도 많이 늘고 또 동남아든 나라도 이제 이렇게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로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앞으로 살려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요 근래 들어가지고 저는 뷰티 관계되는 조례를 내고부터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호치민이라든지 하노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우리가 요우커들 단절된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 쪽에 지금 사업자들이 엄청 몰리고 있고 그쪽 쪽에서도 지금 이쪽 쪽에 우리 부산 쪽에다가 지금 많은 노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과 길을 몰라가지고 심지어 저인 의원에게도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특히 호치민,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대형병원을 지어놓고도 한국병원 같은 체계 또 한국의사들을 초청을 해서 모시고 가서 병원 운영을 하고 싶은 사업까지도 의뢰가 들어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과연 저는 우리 부산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어디까지 역할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겁니다.
그게 내나 의료기관 해외진출 사업인데 저희가 의료기관 해외진출 사업을 수도권 중심으로 하던 걸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국 대비로 할 때 우리 경제규모보다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서울을 따라가고 있고 앞으로 특히 지금 중국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베트남 이런 데도 아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가는 것도 중국에서는 장비와 사람을 가져가도 필요한 건 병원시스템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병원 운영을 자기들이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가면 한국에서 의료하는 시스템을, 병원 운영하는 시스템을 가르쳐 주는 건데 그게 장·단점이 있는 게 시스템을 심어주고 나면 중국에 경쟁력이 커져서 의료, 줄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고 또 어차피 중국이 우리가 안 가더라도 일본이나 다른 데 도움을 받더라도 발전할 텐데 우리가 가서 역할을 하면서 그쪽에 환자 중에 중증환자는 부산으로 데리고 오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고민 속에서 후자를 저희가 선택을 해서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데려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되려 지금 환자들은 우리 부산에서 중국으로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특히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북경으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 보면 처음에는 한 2, 3명밖에 안 되던 게 일주일 한 번씩 한 달에 두세 번씩 비행기 안에 우리 부산시민 중에서도 정말 줄기세포 주사를 맞기 위해서 떠나는 분들이 이제 비행기 절반 이상이 그런 분들이 차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좀 아셔야 됩니다.
그건 법상으로 우리나라에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규제 없는 장기이식이나…
그렇죠,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줄기세포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규제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곳으로 가는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건 제가 실제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우리 부산에서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는 2, 3명밖에 안 갔답니다, 줄기세포를 맞기 위해서. 지금은 비행기에 그 비행기에 시간대가 딱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보면 부산에 내놓으라는 환자들이 그 비행기를 타고 가서 1회 맞는데 500만 원이랍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 줄기세포를 맞는 분들이 수십 명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지고 뷰티 같은 경우도 의료산업하고 묶을 것이냐 안 묶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하셔야 됩니다. 실제 의료산업만 내놔 가지고 크게 효과 없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제가 말씀드리면 뷰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있는 여성분들이 손기술이 좋아가지고 반영구화장기술 그다음 메이크업기술이라든가 그다음 왁싱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렇게 네일아트라든지 이런 기술을 갖다가 전부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 여자분들께서 중국에 넘어가가지고 이런 기술을 다 가르쳐주고는 이제는 다 뺏겨버렸대요, 중국사람들한테. 다 뺏겨버렸대요. 우리나라에서 법적제도가 뭔가 이렇게 의료하고 구분을 시켜 놓으면서 이분들이 숨을 못 쉬게 딱 만들어 놓으니까 기술만 다 가르쳐주고 난 뒤에 여기와 가지고는 숨어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 이제. 이것도 동남아에도 우리 쪽 나가서 이런 분들이 마음껏 기술을 펼치고 거기서 또 해외수입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같은 분들이 나셔서 가지고 일을 해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예.
이게 우리 먹을거리거든 그죠? 이런 부분 참 안타깝다는 부분이고 아무튼 국장님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자꾸 우리나라에 그런 법적문제 그다음 온 갖가지 규제가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펼쳐나갈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하고 있는 부분 아무튼 이렇게 일거리 먹을거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내년에, 내년 부분에도 그렇습니다. 뷰티 부분에도 좀 더 지금 오늘 보니까 우리 업무보고 내용에는 의료 부분도 나와 있는데 뷰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뷰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광회 국장님을 비롯한 건강체육국 직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동안 못 뵙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요즘 자전거 많이 타시고 건강 많이 좋아지셨습니까?
예, 조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한두 가지 정도 있는데 우선 업무보고 페이지 23페이지를 보시면 항노화의료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체육국에서 부산시에서 작년까지는 아마 항노화에 대한 그런 미흡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국장님.
그렇습니다.
많이 미흡했었죠, 그죠? 이번에 보면 대통령 공약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아마 내년쯤에는, 내년도부터는 항노화산업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을 많이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미흡한 게 있고 중첩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항노화산업이 국장님 현재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항노화사업은 저희 시가 2011년에 전국 최초로 항노화 관련 국정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제품화하고 기술개발을 했습니다. 75억을 받아서 2015년까지 했는데 이 과정에서 원천기술도 확보하고 의료기기개발도 하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항노화산업 인프라 구축과 제품개발 사업을 해 가지고 항노화 제품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장비 153종의 인프라를 약 200억 원의 국비를 받아서 그렇게 센터를 만들고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의회에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을 하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이번 대선과정에서도 여·야 공히, 여·야 공히 지역발전 과제로 ICT 기반으로 항노화산업을 집중 수행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냈고 지금 대선공약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국장님 그동안에 2011년부터 15년까지는 75억 지원받아 가지고 계속 꾸준히 사업을 해 오다가 작년에 주춤 했고 그다음 사실은 올해도 많이 주춤한 편이죠, 그죠?
예.
사실은 예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주춤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선공약 사업으로 해 가지고 대규모로 항노화타운이, 동남권항노화타운이 조성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올해 사업이 줄다 보니까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추경에 3억 6,000 확보해 가지고 지금 원천기술 발굴과 제품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ICT 기반으로 항노화산업단지를 만드는, 산업벨트를 만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법률 제정이 되어야 되고 중앙정부에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계속 우리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우리가 부산발전연구원에 이야기를 해서 국내 항노화연구원, 항노화산업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본구상과 타당성분석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벨트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관련부처인 복지부 그리고 또 산자부, 기재부와 사업을 설명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지금 기존에 우리 추진하고 있던 그런 항노화산업단지하고 동남권 ICT 향후 추진할 거하고는 중첩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건 좀 다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전에 한 건 R&D하고 사업화 그다음에 항노화가 워낙 정부에서 많이 벌어지니까 이게 정확히 어느 정도 성능을 갖고 있는지를 시험인증센터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까지 저희가 구축을 동의대, 부산대 이런 데 중심으로 해서 구축을 한 거고, 지금 이걸 기반으로 해서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연구원이 있어야 되고, 국립연구원이 하나 들어와야 되고 그거는 이제 단지가 필요한데 그거는 동남권의·과학산단 내에 한 3만 평 정도로 해서 거기에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건 향후 문제죠, 그죠?
예, 향후…
동남권 ICT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기존에 항노화산업단지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R&D센터가 구성이 되어…
그거는 계속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부산대학교에 있는, 부산대학교는 아니고 우리 테크노파크 안에 있는데 부산대학교 연구진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지금 장비구축이 끝났고…
그거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죠, 그죠? 왜냐하면 R&D가 구축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있는 업체들 거의 대부분이 지금 항노화산업에서는 손을 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의 항노화산업 R&D산업 자체가 그 단지가 거의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상태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있는 업체들 중에 여러 곳이 본 위원에게 의뢰도 왔었고 현재 그 항노화산업을 이런 식으로 R&D센터를 운영하다가는 아마 얼마 못가서 그 센터가, R&D센터가 다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에 그 R&D센터도 잘 되고 있고 또 다른 체계로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이라 해서 동남권 ICT 그런 센터를 구축을 해서 또 가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 거는 아예 무너지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물론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다른 분야기 때문에 다르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R&D기반센터가 지금 잘 작동이 되어야지만 다른 차후에 그런 게 되는 거지 산업기반 그런 수요가 창출이 되고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항노화산업에 대한 그런 R&D에서 나온 기술력을 가지고 우리가 제품을 생산한다든지 그런 기업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이건 지금 R&D센터부터 국장님께서 아마 다시 한 번 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기초의·과학 분야에 연구기반사업하고 인턴산업기반에 특화분야 육성산업하고 바이오 지역기업, 이 3개 파트가 있는데 아마 주로 바이오생산기술 인력양성사업으로 하고 있는 바이오협회에서 하고 있는 큰 사업은 아닙니다. 그거하고 또 항노화바이오 기능성 소재개발 글로벌 사업화 하는 신라대 사업이라든지 이런 대학별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는 대학의 연구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들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 착수한 지 얼마 안 된 사업도 있지만 또 사업이 3년이나 5년 이렇게 사업과제를 받으니까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그 사업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업들이 있으니 그 사업에는 참여했던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는 종결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처해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거의 다 대부분입니다, 지금. 거의 시에서 2016년도에 다 끝나고 2017년도, 16년, 17년도 지원 사업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항노화R&D센터라든지 안에 들어 있는 그런 연구단지의 활성화가 거의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연구된 부분들이 사장되지 않고 원래 우리가 3년 계약을 줄 때는 연구된 기술 발굴해서 사업화 시켜라 해서 3년을 준 건데 사실 3년 기간 중에 성공한 데도 있지만 또 그 기한이 짧아서 되지 못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올해 3억 6,000된 부분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도 그런 사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신규과제를 일단 국비사업으로 신청해서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 R&D센터는 거의 사장 길에 접어들 것이고 그다음 지금 현재 대통령 신규 공약사업으로 인한 동남권ICT센터가 앞으로 계속 나갈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모든 걸 보면 기초과학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화학과가 있고, 예를 들어서 화학과가 있고 화학공학과가 있습니다. 화학과는 국가적인 지원이 없으면 이 과에 지원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대신 화학공학과는 나오면 업체에 취직이 잘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원되는 이런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이 화학과를 우리가 내몰라라 하면 화학공학과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기초과학이 튼튼해야지만 그 이면에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기존에 우리가 준비하고 철저히 해왔던 그런 항노화R&D센터가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 한 번 더 신경 써 달라는 부분이고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동남권 ICT기반에 그런 단지가 잘될 수 있도록 그것도 추진을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국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제언 아닌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산은 요즘 해양도시, 해양수도라는 말까지 지금 막 나오고 있고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항노화산업을 부산이 가져가기에는 의료하고 방금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의료 그다음 미용 여러 가지가 가야되지만 그중에서도 굉장히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해양바이오산업 쪽입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 R&D센터뿐만 아니라 동남ICT자원센터까지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갈 거면 아마 우리 해양자원, 해양바이오까지 연계를 해 가지고 굉장히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의약품뿐만 아니라 그런 해양생물자원들을 이용해 가지고 의약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기능성식품, 또 신소재까지도 만들 수 있는 한 15년 전에 우리 키토산이라고 나와 있는 굉장히 유명세를 딱 떨쳤다가 지금은 좀 주춤해졌죠, 왜? 그게 R&D기반에 무슨 조금만 업체가 시작을 했다가 어떤 박사님인가 어떤 분이 시작을 했다가 더 이상 R&D산업이 거기에 대한 투자할 여력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해양자원화하고 해양바이오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아마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해양천연물 소재로 해서 항노화바이오 기능성 소재 발굴하는 그런 사업들은 실행 중인데 내년까지 됩니다마는 어쨌든 그 성과가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그게 중장기적으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목적으로 R&D를 하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로 보면 R&D 같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학교하고 또 R&D센터하고 연계되는 부분 또 거기에서 시너지 효과가 생기면 우리가 추진하려는 ICT기반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추진하려면 부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아마 내년부터는 발 판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진행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난번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올 중순쯤에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께서도 아마 우리 부산이 심·뇌혈관에 대한 그런 치명사율이 굉장히 높다. 전국에서 1, 2위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이런 예방관리 사업을 철저히 좀 해 달라 이렇게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아,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고 보건소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만 통합니까?
저희가 심·뇌혈관, 심·뇌예방지원단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보건소 등을 통해서 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보건소에서 심·뇌혈관 관련해서 이런 걸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또 매뉴얼 같은 것들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고 지도하고 하는 그런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원단에서 만약에 보건소에 일하시는,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의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면 그럼 심·뇌혈관 예방에 조금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죠?
예, 성과를 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원단에 굉장히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축소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전국에서 심·뇌혈관으로 치명사를 입는, 치명사를 입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런 안 좋은 그런 수치가 있는데 지금 심·뇌혈관지원단에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다시 한 번 재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예, 심혈관, 심·뇌혈관 예방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국비 지원되면 50% 시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국비에서 내려오는 비중이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똑같이 해서 하고 내년도 예산이 똑같이 했습니다마는 이 중에 사업 중에 우리 주민들이 직접 자기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예산으로 홍보예산을 별도로 2억을 마련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일하기가 올해보다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전국에 그런 심·뇌혈관지원단에 관한 쭉 정황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5대 5 국·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는 시에서 특별히 따로 추가로 해서 그런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지금 부산도 마찬가지고 사망률이 거의 심·뇌혈관이 1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시간을 늦게 투자를 하거나 그런 데 대한 준비가 철저하지 못하면 그런 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막지 못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나중에는 석가래로 막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국장님 본 위원이 이래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많이 미흡한 거 같아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간과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특별한 그런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심·뇌혈관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민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한 번 더 써 달라 이런 뜻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방에서는 드물게 저희도 내년부터서는 한 2,000만 원 정도해서 홍보예산을 별도로 기존에 7,100만 원 내에서 홍보예산을 썼는데 홍보예산 별도 2,000만 원 추가해서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의할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체육국에 김광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7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예.
2028년 하계올림픽 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와 같이 작년 8월 18일부터 해서 금년 9월 17일까지 결과물을 용역 준공을 하셨죠?
예, 용역 준공했습니다.
제가 뭘 물을 건가 국장님 감이 오시죠?
(웃음)
예.
우리 부산에 체육행정이 저도 이제 어느 덧 12년 동안 12년 차 우리 시에 직원님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해가 왔는데 여러 부분을 공부도 해 봤습니다마는 이 체육행정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지 않느냐 정말 사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게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용역 준공을 했습니다. 2028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고 보고서를 받았는데 뒤에 계시는 직원님들은 또 잘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용역보고서를 받기 전에, 받기 전에 IOC에서 2024년, 2028년 올림픽 개최지를 파리와 LA로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들여 가지고 5,000만 원 들여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해서 그 결과물이 다 만들어져가 용역준공을 해서 받아야 되는 그 시점에 이 IOC에서는 2024년과 2028년 하계올림픽의 장소를 발표를 했어요. 그럼 부산시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을까? 이 체육행정이 도대체 가장 최근의 일입니다마는 이런 어떤 올림픽 개최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추진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월 13일 날 2024년도 하계올림픽을 발표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2028년까지 LA로, 파리하고 LA가 워낙 경쟁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사상 처음 있었던 적이 없는 원래 올림픽 개최 결정은 7년 전에 하는데 11년 전에 다음 올림픽을 결정을 해 버리는 사태가 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실 저희가 2030엑스포 때문에 올림픽 유치를 전면에 못 내세우는 상황에서 이렇게 됐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안타깝고 아쉬운 상황이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한 부분은 상당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차례 보면서 실제 우리가 올림픽을…
지금 우리 부산시의 행정이 지금 공부하는 단계는 국장님 아닙니다. 공부하는 단계가 아니고 다 우리 시 공무원들 보시면 프로패셔널 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어처구니없는 그러니까 이게 올림픽, 하계올림픽을 유치하려면 어느 파트에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IOC 관계전문가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가지고 이걸 추진을 했어야지 그동안에 관행대로 아, 이거는 몇 년 뒤에 하니까 몇 년 뒤에 할 거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우리만의 생각으로 우리만의 계획만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다는 거는 이미 IOC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도 전 세계가 모르는 가운데 발표했을리는 없을 거거든요.
그건 아마 대한체육회에서도 발표 당일까지 전혀 몰랐다고 이렇게 자기들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아마 이거는…
그런 변명은 제가 변명에 불가하고요…
그리고 용역을 착수할 당시에는 2개를 발표할 생각이 전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닥쳐서 하다 보니 도저히 조율이 안 되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올림픽 유치를 하려면 그만큼 철저히 준비가 따르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제대로 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체육행정이 내가 볼 때는 그동안에 본 거와 가장 거꾸로 가는 뭔가 잘못된 졸속 행정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5,000만 원, 크다면 큽니다. 또 부산시 예산에 비하면 작다면 작은데 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걸 국장님 보고한데 70페이지 밑에 보세요. 용역결과에 따른 활용 2023년 전국체전 유치를 위해 기본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했어요.
하계 세계올림픽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용역한 데이터를 전국체전 유치를 하기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겠다. 진짜 참 부끄러운 의견이신데, 우리가 2020년 101회 전국체전을 부산이 원래하도록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되어 있었고, 되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공모신청을 안 했어요. 공모신청이 안 되어서 무산되어 버렸어요, 전국체전을. 그래서 지금 뭡니까? ‘내 그 자료를 안 가져왔네.’ 그러자 부산에서 체육계하고 많은 비난이 대두되고 그러자 2023년 전국체전 유치를 하겠다. 2020년도에 사실은 했어야 돼요. 그런데 체육행정이 어떻게 됐는지 2020년에 우리가 전국체전을 유치를 해서 뭔가를 크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도 놓쳐버리고 신청을 안 해 가지고 또 이 하계올림픽 유치 기본계획을 가지고 참고해서 전국체전을 하겠다 하고 부산시의 체육행정이 참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씁쓸합니다, 씁쓸하고. 또 가장 최근에 부산시 체육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하셨죠, 시장님께서.
예.
개략적으로 한번 요약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먼저 우리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28년 올림픽이 여러 가지 논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30 유치하면서 이걸 2개를 유치를 추진하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 역량이 가능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려 때문에 하계올림픽, 2028년 하계올림픽은 사실 좀 후순위로 두고 2030에 매진을 했던 게 사실이고 그 과정에 2028년이 먼저 발표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저희가 용역결과를 2024년 전국체전 유치를 위한 경기장 확보나 배치계획에 활용하겠다는 건 기술적으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고, 2032년 올림픽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을 여기서 지금 표현하기 어려워서 이 정도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앞서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30년 전에 만든 시설을 가지고 지금 체육활동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부산에 체육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중장기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체육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국제대회를 위해서 모든 인프라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이 뭘 할지, 시민이 뭘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수요조사해서 만든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시민이 참여하기 좋게 어떻게 만들것인가라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생활체육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걸 첫 번째로 가고 두 번째로 엘리트체육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세 번째는 장애인체육, 네 번째는 인프라적으로는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또 다섯 번째는 우리 체육이란 게 시민통합과 국제브랜드를 만드니까 국제적으로 부산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체육의 산업화 이런 여섯 가지 27개 사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체육행정을 제가 질책을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국체전에서는 두 단계 미끌어 졌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8위?
예, 8위했습니다.
8위였죠, 작년에 6위였다가, 엘리트에 행정과 엘리트선수 육성에도 실패를 하고 이 체육행정이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다행입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종합계획을 발표를 하고 의지를 표명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 8,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라고 지금 시장님이 발표하셨거든요, 5년 동안에 국비·시비 나누어 가지고. 이 8,400억이 과연 이게 재원마련이 가능할까? 이게 2018, 19, 2020년, 21년, 22년 이후로 해 가지고 5년 동안에 8,400억 원을 우리 체육발전종합계획에 따라서 부산시가 과연 8,40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아마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님들한테 물어봐도 전부 다 고개를 흔드실 겁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재정이 보면 내년에도 그렇고 정부에 또 복지정책에 의해서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내년부터 가장 가까이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수당이라 해 가지고 10만 원씩 무조건 다 줍니다, 소득에 관계도 없이. 또 거기에 우리가 매년 백몇십억을 내놔야 되고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업이 됩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과연 이 5년 동안에 8,4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서 종합계획이 시장님이 직접 발표하셨는데 갖추어 질까? 저는 경험상으로 이 내용을 안에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힘들 거다. 당장 내년에 얼맙니까? 740억이죠? 746억 이건 어떻게 지금 국장님 준비하고 있습니까?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늘 저희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저희가 매년 체육 분야에 쓰고 있는 게 1,500억 정도 됩니다. 1,500억 정도 되는데 8,400억을 예를 들어서 5년으로 나누면 1,700억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비교할 건 아니지만 1,700억이란 게 아주 큰 우리 재정규모에 비해서 큰 규모는 아니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우리 광역시, 광역시 중에서 부산, 대구, 인천 쭉 다 해 가지고 체육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제일 적은 곳이 부산입니다, 과거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는 아시안게임을 했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30년 전에 했고 다른 데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적었는데 우리 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 하는 만큼은 우리 도시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8,400억 정도는 정상적인 투자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범위에 들어가는 그런 계획이라면 뭐 이렇게 직접 시장이 발표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돈 값이 되게 하려면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게 돈을 쓰는 만큼 시민들 편의성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합계획이 보면 말이죠…
할 수 없는 걸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국비·시비 이렇게 추정을 해 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못 맞추어요. 국장님께서 저도 의회 경험이 좀 많습니다. 한 1년 계시면 또 가십니다. 다음 국장님 모시고 또 이야기합니다. 또 다음 국장님 가시고 나면 마지막에 안 되는 국장님 모시고 “이거 이래가 어떻게 하느냐?” 그럼 답은 똑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매우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는 이런 종합계획을 잘못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국장님, 앞에 우리가 하계올림픽 기본유치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용역을 주고 이거를 받기 전에 발표가 나버려 가지고 또 포기를 하고 이렇게 체육행정이 계속 뒷북을 치는 이런 현상에 제가 우려를 표하면서 지금 광역시체육발전종합계획에 5개년 계획에 이 많은 예산이 제대로 가져가려면 정말 국장님께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결국 또 유야무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왕 이런 부산의 어떤 체육발전을 위해서 종합계획을 세웠다면 이 계획에 의해서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기에 연도별 예산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계획까지 다 집어넣어야 돼요, 5년 치를. 그렇게 해서 내년에 다시 의회에서 이 5년 치를 어떻게 이 예산에 따라서 사업비가 들어가는지를 디테일하게 짜야 됩니다. 지금은 두루뭉수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또 사실은 기본계획에 꼼꼼히 찾아보면 말이죠, 들어가야 될 시설 개·보수 새로 짓고 하는 부분에 엄청나게 많아요. 이 돈 가지고 안 됩니다, 또.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이대로 한다면 이 돈 가지고 턱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걱정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서 이 기본계획 발표한 대로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사업단위별로 해서 5년 치 세부계획까지 마련하셔서 내년에 또 한 번 의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금년에 보면 내년에는 국장님 저 못 볼 겁니다.
(장내 웃음)
못 뵙더라도.
예.
늘 곁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우리 존경하는 김영욱 부의장님 계실 거고 김수용 위원님, 김남희 위원님께서 대신 아마 이거를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리라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회의 중에 아까 지진이 왔습니다. 지진 오면 대피요령 국장님 아시죠?
예, 책상 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상 밑에 일단 들어갔다가…
책상 밑에 몸을 숨긴다.
예.
근데 아까 회의에 너무 집중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장내 웃음)
아무도 책상 밑에 몸을 숨기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아무튼 지진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건강지표를 굉장히 가장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몇 개 있죠?
예.
그중에 결핵이 참 부산에 오명 아닌 오명을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리 부산에 결핵환자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여섯 번째로 높고 8개 특·광역시 중에서는 계속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 부산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원도심인 동구, 서구 또 중구, 영도구, 사상구, 부산진구 이런 순으로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유독 이게 원도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또 여성보다 남성이 1.5배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고 유독 이래 원도심에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혹시 이유를 아십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결핵에 취약한 계층들 주로 노인 그다음에 만성병 질환자들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자나 이런 분들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결핵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 같은 경우는 특히 노인인구가 비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결핵환자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데 아마 나이대별로 하면 나이별로 해도 좀 많기는 합니다마는 노인이 많다 보니까 많은 이유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그 어떤 결핵의 취약계층들이 많은 지역일수록 물론 높게 나타나겠죠.
예.
근데 원도심에 노인인구가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근데 70대 이상이, 부산에 70대 이상이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의외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니까 실제로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원도심이 높다라는 거는 사실 정확한 그 어떤 판단이 아니다, 결과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70대 이상 노인만 비교했을 때 다른 시·도보다 낮지만 70대 노인은 다른 젊은 사람보다 높기 때문에 노인이 많으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둘 다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인데 일단은 여러 가지 연령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 주거형태로서 인구밀집지역은 아무래도 결핵에 좀 더 취약한 부분이 있고 위생상태 이런 것도 있고 또 생활여건 이런 것들이 복합돼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오명을 벗기 위해서 드디어 지난해 우리 부산시에서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 나왔죠? 여러 가지 원인도 제가 책을 잠시 봤는데 원인도 분석돼 있고 또 향후에 계획도 돼 있고 그 계획대로 지금 올해부터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저희가 결핵 관련해서 결핵 전문 간호사 부분도…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100명 이상 환자가 발생한 병원에 대해서 결핵 전문 간호사를 배치를 해 주도록 지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역이 많아서 50명 이상 발생한 병원까지 저희가 시비로 지원을 해서 해 주고 그다음에 또 취약계층에 대한 검진을 대폭 늘렸습니다. 우리 검진 예산을 늘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담당자와 대화)
건강검진을, 검진을 대폭 늘려 가지고 아마 검진양이 많이 늘다 보니까 그 이외의 조기발견하고 조기치료하고 하면 좀 줄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한 10년 전 정도로 보면 전국 대비 10만 명당 한 15명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 3.6명까지 줄었거든요. 그래서 꼴찌기는 하지만 여전히 꼴찌기는 한데 이제 격차는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내년, 올해, 내년을 이렇게 넘으면서 전국 평균수준까지는 저희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부터 국비 지원사업으로 잠복결핵감염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상이 집단시설 즉 의료기관, 어린이집, 사회복지종사원, 봉사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 우리 대상자 수가?
6,300, 아, 올해는 2만 4,607명으로 돼 있습니다.
2만 4,000?
예, 현재까지 9월 말까지…
아 지금까지…
검진한 사람이 2만 4,607명입니다.
총 대상이 2만 6,000여 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앞으로 아마 12월 말, 연말까지 되면…
2만 6,000여 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일부 대상 사업자 종사자 중에서는 사실 이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가지고 자체 사비로, 사비로 검사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수가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통계는 저희가 이제 그 통계까지는 갖고 있지는 못하는데 아마…
다시 말씀드려서 올 초에 업무계획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에 한 7,300여 명 이렇게 돼 있고 어린이집 보육시설 등에 한 9,000명, 의료기관 종사자 검진에 1만 한 4,000 아, 1만 400여 명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 숫자보다 많다 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시설도 이것보다 훨씬 많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국가사업, 국가지원사업으로 사업합니다마는 결국은 어떤 사람은 공짜로 국비로 이런 검사를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사비로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예, 잠복결핵검진사업 이게 1인당 이제 검사비가 애초에 잡을 때는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 거로 잡았는데 올해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검사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다 보니까 이게 국가에서 아마 검사에 대해서 위탁 체결을 하면서 이 검사비가 굉장히 많이 좀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 보고는 지금 2만 4,000건으로 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최근에 보니까 원래 계획은 2만 6,000건 하려고 했는데 11월, 저희가 얼마, 어제까지 자료 잡은 거로 보니까 2만 8,000명 정도 했고 지금 사실은 사각지대에 자비로 내야 되는 분들까지도 지금 검사 대상자를 좀 더 확대시켜서 지금 올해 검사, 아직 올해 검사 예산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확대되어서 할 거로 생각되는데 지금 저희가 구·군에서 남은 비용하고 실제 얼마 되는지 실시간으로 이걸 계속 좀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라 아마 추가 하면 올 연말까지 해 보면 이게 아마 3만 명 이상 검사가 될 거로 보여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거의 모든 종사자가 다 혜택을 그러면 받을 수 있네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의료기관 종사자 중에 최초 취업하는 사람들은 자비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 종사자들 중에 저희가 가급적 이 비용을 저희 예산으로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지금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거를 저희 연말에 아마 어느 정도하면 실제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었고 저희가 국가비용으로 어느 정도 됐는지는 아마 연말 정도 돼야 통계가 이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통계수치가 안 나와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예, 지금 현재는 계획보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업은 시작됐고 이로 인해서 우리 결핵 환자수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내년에는 한 분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없게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난 9월 달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추진 중간결과 발표를 했죠?
예.
알고 계십니까?
예.
보면 전국에 집단시설 종사자가 37만여 명 중에서 9월 말 현재 약 30명 정도가 검진을 했네요. 의료기관 종사자가 양성반응이 나온 퍼센트가 18% 나왔고 어린이집 종사자는 20% 지금 나왔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제일 높게 나왔네요.
예, 더 높게 나왔습니다.
양성반응이 약 29.5% 높게 나왔는데 부산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도 제가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저희 부산에서 지난번 9월 말까지 통계를 내어보면 의료기관 종사자 중에서 양성자는 한 20.8%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고 어린이집 종사자는 19.7%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아마 28.9% 정도 되는데 이거는 종사자의 연령대나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반영이 되었던 걸로 보고 저희 나라의 인구 대비 연령이 높아질수록 잠복결핵감염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시설 종사자들의 연령들이나 아니면 이분들이 감염의 노출 정도에 따라서 아마 달라진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종사자는 평균 연령대가 어쨌거나 경제활동인구 연령 이하니까 그렇게 높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거고 또 당초에 예상치보다는 상당히 양성반응이 높게 퍼센트가 굉장히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음, 글쎄 그…
어쨌거나 이 종사자들 60대 이상, 60대, 70대 분은 거의 없으시니까…
예, 맞습니다.
평균 해봤자 뭐 30대 후반, 40대 초반 아니겠어요?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들의 연령이 조금 높은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에 대한 우리 부산시의 대책도 지금 갖고 계시겠죠?
예, 지금 잠복결핵에 감염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강제로 치료할 규정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희망하면 저희들이 치료를 조금 강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이게 한 3개월에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 정도 약물치료를 하면 이분들이 결핵으로 발병될 가능성을 한 80% 정도 줄이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치료를 특히 집단시설 이런 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치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오명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또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장님 지금 앉아 계시, 장시간 지금 앉아 계시는 것도 스트레스 받는 거죠?
괜찮습니다.
업무에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테고 또 이 자리 앉아 계시는 것만 해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테고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장내 웃음)
저는 스트레스를 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휴식도 필요하지만 적극적인 휴식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서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면 앉으면 되는 거고 앉았을 때는 서면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달리고 대신 이렇게 술 마시고 담배피고 이렇게 해서 또 관리를 해봤는데 그건 굉장히 나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가 검증이 됐습니다.
(장내 웃음)
그래서 제가 술, 담배를 끊고 운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빨리 잊습니다. 자고 나면 또 잘 잊어버려요.
(장내 웃음)
어제 있었던 일을. 또 좀 심한 스트레스 같으면 저녁에 뭐 좋은 방법은 아닌데 소주 몇 잔 마시면 또 금방 잊어버리고.
(장내 웃음)
그건 좋은 방법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우리 4월 달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우리 부산시민 500명,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 현황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
혹시 그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제가 그 자료는…
안 갖고 계시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민 스트레스 지수가 심리적으로 안정하다가 22% 나왔고 어쨌거나 그 나머지 78%는 스트레스를 적게 받든지 많이 받든지 하여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중에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퍼센트가 그러니까 고위험군 스트레스겠죠? 37.4%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제일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에 40대인데 아마 60대 같은 경우는 퇴직 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도 있을 거고 40대 같은 경우에는 가정하고 업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소득별로 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스트레스율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직업별로 보면 화이트칼라보다는 블루칼라가 높게 나타났고 또 기타 우리 주부, 학생들 주부, 학생들은 자녀 교육이라든지 학업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그런 것 때문일 건데 어쨌든 그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 정신건강 척도도 잠재적 정신장애 판별기준 13점 이상이 7.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성별, 연령별, 월 소득, 직업을 보면 앞서 내가 말씀드린 그 스트레스 지수와 비슷하게 이렇게 통계 나와 있고요. 우리 또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그러니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19점 이상이 되는 사람 중에서 정신과병원이나 정신보건기관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라는 응답이 9.6% 나와 있고 또 정신건강지수 그러니까 잠재적인 정신장애가 있는 분 중에서 이렇게 정신과병원이나 정신보건기관에 도움 받은 적이 있다라는 분이 10.3%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거는 조금 전에 이거는 우리 의회의 차원에서 한 건데 500명 예산이 적다 보니까 샘플수가 적었고 해서 했는데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 우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이런 정신보건 실태조사와 분석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정부 측면에서 이제 매년 기본적인 통계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가 별도로 이렇게 정신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스 지수나 이런 정신건강에 대한 지표를 조사를 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이제 2018년도 내년에 한번 건강지표조사를 대대적으로 좀 해서 한번 정신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하셔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사회 정신보건계획을 2014년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하는데 이런 데이터 없이, 이런 데이터 없이 국가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이런 계획을 부산시에서 지금 수립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예산을 1억 2,000만 원을 저희가 예산안을 잡았는데 일단 거기에 좀 충실히 조사가 돼서 좋은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기 그 연도가 내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내년이면 끝나고 또 2019년도 되면 2기 5개년 계획이 이제 시작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끝나는 해에 다음 연도를 위해, 다음 2기를 위해서라도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더, 이제 저 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정명희 위원께서 질문을 하실 건데 하나만 저 그 우리 수탁 관련해서 어제 제가 수탁, 민간위탁.
예.
어제 제가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에는 34개 업무,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니까 어제 내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는데 한 사업에 대해서 한 기관이 장기간 독과점식으로 장기간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건강체육국 산하에도 14개 민간위탁사무가 있네요. 사무가 있는데…
34개 민간위탁사무가 있습니다.
아, 건강증진 제가 받은, 아, 한 과에서 제가 받은 거네요.
예.
어쨌거나 재공모나 갱신할 때 단독응모라 하더라도, 응모라 하더라도 그 수탁심사 이런 거는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단독이라도 단독일 때는 더더욱 지난 기간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잘 했는지의 평가도 될 수도 있고 또 향후에 계획을 얼마나 잘 수립했는지 실천의지를 또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그 민간위탁 재공모나 재갱신 시에 수탁심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딱 시간 맞췄습니다.
(장내 웃음)
예, 이상입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하 우리 건강체육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시체육회가 지금 현재 복싱연맹이라든지 그다음에 펜싱협회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체육회를 관리하는 곳이 우리 건강체육국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체육과에서, 체육진흥과에서…
예,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복싱협회에서 간부가 선수에게 지급된 훈련비를 뜯어내고 또 공금을, 훈련보조금 2,800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저도 보도를 통해서 내용 봤습니다.
예, 지금 현재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체육회 내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지금 아마 선수훈련 보조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수훈련 보조비를 복싱협회 모 이사님이 받은 걸 빼돌린 거라든지 그다음에 시체육회에서 준 훈련보조금을 횡령했다든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이게 사실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조사를 강압, 이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을 했고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마치면 수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거를 사실 확인을 통해서 저희가 아마 스포츠공정위원회나 체육회 내에서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이분이 고위간부로서 협회에 지금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현재 당시에는 전무였는데 지금 현재는 부회장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찰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분이 협회 부회장직에서 직의 중지라든지 해촉이라든지 이런 규정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공무원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제 그 직을 하는 부분들 사전적으로 미리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제 사실 확인이 이미 끝났거나 이러면 할 수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아마 체육회 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가 조금 시급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경찰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분이 협회 부회장직이라는 것을 유지하면서 다른 그 직을 이용한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본인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 대한 내부규정이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빠른 어떤 이행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복싱협회에서 의장님 앞으로 해서 시의회에 진정서가 들어온 것은 알고 계십니까?
진정서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시의회로 지금 현재 의장님 앞으로 해서 진정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진정서를 읽어보면 이 복싱협회에서 16년 7월 15일 날 탄원서를 넣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탄원서를 넣어서 시체육회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체육회에서 감사 한번 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그런 회신을 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의 이 진정서입니다. 그래서 이거 국장님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좀 시급한 해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펜싱협회에서 지금 현재 언론보도가 같은 10월 달입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나왔죠? 전국소년체전의 부산시 대표 선발전에서 무자격자 심판이, 무자격자 심판이 했었고 명단에도 없는 심판에게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이 사건을 알고 계시죠?
예, 그것도…
지금 이거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격이 없는 분과 그리고 또 실제로 심판을 안 한 분이 수당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 배정에 관여한 전무이사에 대해서는 이제 경고를 하고 부회장에 대해서는 시말서를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일단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 부산펜싱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단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있고 71개 종목단체별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종목단체에서는 역량이 안 되니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대부분 한 10여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부산펜싱협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기 개별단체에서 스포츠공정위에서 일단 결정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심청구를 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산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재심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재심의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재심의 과정을 저희가 면밀히 보고 충분히 이게 정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 또 시민들이 봤을 때는 좀 뭔가 의혹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또 체육회와 의논을 해서 추가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친선대회가 아니고 전국대회 대표를 뽑는 경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무자격자 심판이 들어가고 명단도 없는 심판이 수당을 지급받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조금 더 인지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건강과 체육을 합친 곳이지 않습니까?
예.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체육회 문제들이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쪽에 도외시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 체육회 부분의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들을 한번 쭉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이 시급해 보입니다.
예, 일단 스포츠공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내부의 자정기능이다 보니까 징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약하다, 조금 뭐 그냥 경고하고 또 돌려막고 이런 정도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는 뜻이 좀 많다 보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도 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자정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15년도 행감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시체육회에 보조금 정산결과에 대한 지적, 감사결과사항들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
그때에 송미현 처장님께서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시정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4년도에 우리가 보조금 시체육회의 보조금 정산결과 지적사항이 7건이 있었습니다. 15년도에 지금 8건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지적사항들을 전부 다시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6년도에 또 6건의 지적사항이 있는 거죠. 해마다 지적을 하고 있고 해마다 감사를 받고 있고 해마다 결과는 똑같은 결과입니다. 이거 문제지 않습니까?
예.
지금 16년도에 이 정산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정산결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1건, 시정 3건, 환수 2건 해 가지고 6건 한 것으로…
국장님 이 15년도에 정부합동감사에서 보조금 정산결과 지적사항들로 인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받아야 할 교부세를 1억 몇 천을 못 받았습니다.
예.
이런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해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진짜 문제 아닙니까? 한 해 일어나는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행정상의 실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이것을 똑같은 실수들이 반복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비호하고 있거나 그대로 두고 있거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체육회가 합쳐지면서 사무국 직원들이 업무가 전반적으로…
16년도에는 합쳐지기 전이죠?
뭐 그렇긴 합니다. 그래도…
14년도, 15년도…
그 과정에서…
지금 4년 치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 교육을 또 강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 교육만 가지고는 될 것 같지가 않고요, 국장님. 지금 우리 부산시체육회 사무처 간부직원 채용의 건으로 해 가지고 부산시청 홈페이지에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는 알고 있습니다.
간부직원 채용의 건으로 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자 그 채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말 못한 것도 더 많습니다.
예.
여기가 공적인 부분이라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한 여러 건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예, 위원님 체육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사업 정산검사도 해야 되고 또 위탁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업무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은 이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 밝혀진 내용들이 또 많이 있고 그런데 그때 지도·점검을…
해마다 있는 지도·점검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해마다 있는 지도·점검 결과 해마다 똑같은 결과를 지금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똑같은 지도·점검의 어떤 그런 차원의 지도·점검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실을 통한 이런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과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건강체육국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건강체육국이 위탁사무가 총 41개가 있습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 특별히 좀 많다고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아 예,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건강증진과에 민간위탁사무가 41개고 저희 국 전체는 지금 74개로 되어 있습니다.
국은 74개고…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
건강증진사무에 해당되는 것은 41개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치면 다른 본 위원이 부산시 국 전체로 해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사업별로 전부 다 받아와 가지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치면 우리 건강체육국이 가장 많은 민간위탁사무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죠?
예, 소액이 많습니다. 작은 규모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하면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병선 과장님과 제 방에서 1차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 민간위탁 부분이 실제로는 우리가 공적인 공공서비스를 공적인 역할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민간위탁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이 공적에서, 공적에서 적절히 개입을 해서 이것을 잘 관리해야지 만이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부정이라든지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만연될 수 있는 그런 의혹의 덩어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안병선 과장님한테 이 사무들에 대해서 받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 사항들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민간위탁사업을 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심의도 거쳐야 하지만 이런 절차상의 문제들을 안 거친 사업들이 특히 우리 건강체육국에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물론 안병선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조금 점검과 함께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일이 여기에 대해서는 묻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도 어제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특히 우리 국의 업무가 우리가 직접 서비스를 하는 것보다는 민간을 통해서 하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짓수도 많고 담당자별로 한두 개를 다 갖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관리돼 가지고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실체적인 부분에서 퀄리티가 유지가 되는 것과 또 절차적인 부분에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이 사실 한 가지인데 절차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크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운영되는 부분에서도 담당자별로 직접 현장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탁하는 거라든지 또 갱신 시의 동의를 받는 거라든지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민간위원들을 포함한 조직에서 심의해서 점수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주 기초적인 부분조차도 안 지켜진 사례가 많아서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안 된 부분은 이제 중간에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찾아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남희 위원입니다.
김광회 건강체육국장님 장시간 노고 많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직원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모두에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신 부분이지만 부산의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한 결과가 일부 지표에서는 개선되고 있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전국적으로 보면 건강지표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것이 좀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에 따르면 음주율이나 흡연율 등은 일부 개선이 나타났으나 비만율이나 건강수준인지율 등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은 또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사실 우리 건강, 각종 건강지표가 안 좋다는 걸 우리가 알기 시작한 건 국가 체계에서 전체적으로 시도 분석을 하면서 나쁘다는 거를 알았고 그 전까지는 시민들이 부산이 살기 좋고 날씨도 좋고 이렇게 하니까 건강이 제일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객관적인 지표가 나오니까 부산이 정말 안 좋구나. 그래서 걱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문제는 이게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 최근에 들어서 꼼꼼하게 항목별로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나? 건강에 대한 선행지표는 음주나 흡연이나 암 검진이나 운동실천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건강을 지키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먼저 되어야 되고 그게 결과적으로 암 사망률이라든지 뭐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건 시민들이 직접 해서 하는 건 뒤에서 한 두세 번째 되고 그다음에 지금 건강지표는 거의 꼴찌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참 시민 여러분들이 생활행태라든지 이런 걸 바꾸어서 특히 술, 담배 줄이고 또 국가 5대 암이 지금 무료로 검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료로 하고 있는데 검진률이 굉장히 전국에 꼴찌입니다. 그래서 왜 안하나 봤더니 내시경 하는 돈은 지원을 안 해 주고 내시경 없이 하라 하니까 굉장히 받기 어렵고 대장내시경…
수면내시경.
아, 수면내시경. 수면 안 하고 그냥 내시경으로 하라니까 너무 힘들어서 대장수면내시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일반암 같은 경우는 초음파 검사라든지 이런 것도 자비를 내야 되고 공짜인 줄 알았는데, 5대 암이. 실제 가보면 자비 부담이 수월치 않고…
그럼으로써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이나 그런 분들은 더 느끼는 체감률이 더 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홍보할 때는 공짜라고 했는데 막상 가보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꺼려지고 해서…
예,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결과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부산이 최근 10년 동안 계속해서 또 치료가능사망률이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치료가능사망이 무엇인지 국장님.
말씀대로 적절한 치료가 된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고 수명을 연장하거나 치료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시기를 놓치고 또 집중치료를 어떤 이유로 받지 못함으로 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부산이 제일 많다는 그런…
그 비율도 우리 부산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의료접근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이나 지리적 이유도 그렇고 본인이 병원을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하는 그런 비율이 결과적으로 높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치료가능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면에 개선을 위한 노력과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맞춰갈 것인지?
참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물리적인 장벽도 있고 경제적인 장벽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응급체계가 되는 게 물리적인 환경개선이라면 경제적인 이유로 적절한 조치를 포기하는 게 경제적인 장벽인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줘서 작년에 3 for 1을 해 가지고 의료보호 체계는 빠져있는데 실제로 의료보호를 받아야 되는 분들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 역량이 없는데 의료보험이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사망에 이른 경우가 많아서 3 for 1에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체계로 해 가지고 많은 부분 구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3 for 1 사업을 좀 더 고도화 시키고 일반화 시키고 또 전 지역에 할 수 있게 그렇게 가면서 그런 치료를 하면 살 수 있는 분이 치료를 못 받아서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암 사망률을 또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도 강구해야 되고 국장님 책임과 하시는 일이 너무나 지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신 취약계층 검진에 대한 바우처 그러니까 취약계층 검진에 대해서는 바우처를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시 업무보고에 하셨고 그때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5억 원을 해서 암바우처 사업을 지금…
암바우처. 지금 그러면 이게 올 초에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아는데.
올해 예산에는 저희가 반영을 못했었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저희가 암바우처사업으로 해서…
그럼 대상자는 몇 명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50세에 만 50세, 만 60세 전환기에 만 50세는 2만 2,000명 그다음 만 60세는 2만 7,000명…
암바우처에 지금 5,000명을…
2만 7,000명이니까 전체 5만 명 중에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암바우처 사업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최초로 시행하게 되는 사업이 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암 검진을 할 때 실제 본인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했고 지금 현재는 저희 계획은 만 50세 그리고 만 60세 되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5,0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했고 애초에 저희가 1인당 20만 원 정도 쿠폰을 바우처를 해서 10억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가 의료보장협의를 넣으니까 국가암검진 항목 아닌 건 지금 사업할 수 없다라고 해서 국가암검진 항목에 들어가는 것만 해서 지금 현재는 예산을 5억을 잡고 일단 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2018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렇게 빠진 분들 있지 않습니까? 미선정 되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향후 이분들은 연령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일단 저희가 이 급여수급권자들이 수급률이 한 20%가 채 안 되는 굉장히 수급률이 낮습니다. 이분들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부담금도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검진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검진의 질과 그다음에 본인이 검진을 받음으로써 올 수 있는 혜택들이 이 연령대에 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이 바우처가 없어진다라는 걸 조금 강제하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넣으면 검진율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것들로 해서 지금은 만 50세, 만 60세를 하고 예산이 조금 더 허락한다면 중간에 한 5세 기준으로 조금 더 넣어서 실제로 대장암 같은 경우에 내시경을 5년 간격으로 하라 이렇게 국가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가급적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저소득층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암 검진율이 한 35%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100%까지 올리면 굉장히 좋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어려우니까 내년에는 한 5,000명 정도해서 암 검진율을 다른 시·도 수준까지 올리는 걸 목표로 했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요구가 더 있고 하면 저희가 이 부분들을 추이를 보면서 가성비를 보면서 이게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의회에 협조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 특히 취약계층이 좀 더 쉽게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많이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시민건강 향상을 위한 정책이나 사안들 이슈에 따라서 적재적소 임기웅변 식으로가 아닌 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시민의 삶과 건강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법인, 우리 건강체육국에 체육법인단체가 115개가 지금 여기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육 영역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한다든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장애 영역에서도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언론에 있었던 장애인, 가장 중증장애인에 대한 스포츠학교의 부정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우리 건강체육국에 장애인 체육법인단체 속에는 장애인은 한 곳만 지금 들어가 있는데 단체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거기에 차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면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업무현황 페이지 1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장애인체육 내실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오늘도 참석을 하고 계신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부산시체육회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적인 기관으로 참석을 합니다. 대상이 되어서 참석을 하는데 장애인체육회는 지금 어느 분이 참석을 하고 계신가는 모르겠네요?
예, 장애인체육회는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빠져 있었는데 아마 왜, 체육회가 다른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부산시체육회장이 누구십니까?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시죠?
예.
그러면 지금 장애인체육회 회장님은 또…
똑같습니다.
부산시장님이십니다. 그런데 같은 시장, 회장의 조직인데도 장애인체육회는 부장이 5급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는 부장이 6급이에요. 국장님 모르셨죠?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하고 엘리트체육회가 통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 통합되면서 호봉이나 승급 또 직책을 조정해서 직원 사정이 다 반영되어서 이렇게 지금 통합스포츠협회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는 이러한 영역에서 관심 밖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 부산시체육회에 장애인체육회의 직원이 이렇게 업무순환으로 그러니까 상호파견 근무를 제가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쪽에 가면 이쪽에서는 부장이었는데 거기 가면 과장급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 간의 자괴감을 굉장히 심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직적인 거에서 왜 이렇게 장애인체육회는 분리되어 있는지 그걸 국장님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리,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 건의나 제보를 받으신 거는 없으신 거 같습니다. 오늘 상황으로 보니.
예.
그래서 좀 더 장애인체육 발전과 또 더 힘든 영역이 장애인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서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개선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까지는 제가 장애인체육회에 방문을 해서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사항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12월에 한마음 해운대에 장애인체육센터가, 스포츠센터가 건립을 하면서 지금 거기에 처음에 어떻게 해서 장애인체육회가 거기에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3층에 지금 가면 회의실 하나 없이 지금 연맹에서 연맹운영위원회를 한다든지 그런 회의를 소집하려고 하면 사직동에 있는 시체육회관에 자리를 빌 때 기다립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관이 비는 날 회의를 하는 거지 임원들이나 선수들이 일정에 맞추어서 연맹의 일정에 맞추어서 회의를 잡는 게 아니고 거기 빌 때에 투입되는 식으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단체들과 이렇게 상호유대 관계도 좋아야지 장애인선수 발굴에서도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좀 면밀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처 개선을 부탁드리고 얼마 전에 언론보도로 인해 갖고 소아마비백신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량소비를 지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질병본부에서 관리하는 사항이지만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는 어린이접종을 내년으로 이렇게 연기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압니다. 소아마비 접종이, 소아마비 접종이 지금 4차까지 접종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내년에 2월까지로 밀린다면 지금 향후 4, 5개월에 따른 기간에 맞는 어린이것들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부산시는 거기에 대한 백신 확보가 있는 건지?
이게 이런 예방 접종에 대한 부분은 예방 접종이 주권에 관련된 부분인데 생산국이 생산이 안 되면 다른 나라는 영문도 모르고 이런 일이 생겨서 쌀 주권과 아울러서 의약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질본에서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마 추가 접종 부분이…
그거는 1, 2, 3차 기본접종이 아닌 추가 접종만…
추가 접종 부분을 연기한다고…
지금은 연기를 좀 지금 저희들이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접종하는 거는 지금 생후 2, 4, 6개월에 이렇게…
2, 4, 6개월 말고 4세에게 6세에 소아마비 추가 접종을…
그러니까 3회까지가 2, 4, 6개월까지 3회 접종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4차 접종을 하는 4세에서 6세 그거를 미뤄놨다는 말씀이죠?
예, 예. 그걸 조금만…
그거는 조금 미뤄나도 이상이 없겠습니까?
예, 당장에 이상이 있는 그건 4세에서 6세 사이에만 맞으면 되는 접종이니까 그 접종을 뒤로 미루어서 접종을 하게끔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래서 1984년 이후에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30년 넘게 소아마비 환자가 전혀 발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세계보건기구로부터 획득한 소아마비 박멸국이라는 그런 인정지위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오명이 남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 여러분께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예,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께서 항노화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노화가 뭐죠? 항노화가.
안티에이징이라고도 해서 노화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R&D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항노화, 노화를 억제하는, 노화를 방지하는 게 항노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젊고 아름다우면서 오래 살고자 하는 게 항노화죠? 그런데 우리 항노화라는 얘기가 한국에 나온 지는 한 5, 6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류가 탄생하면서부터 항노화는 시작됐습니다.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짐승의 가죽을 어떻게 해서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고 외부침입을 막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집을 짓기도 하고 이미 항노화산업은 인류탄생과 함께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산에 지금 항노화산업 책에 있던데 여러 가지 부산에서 지금 항노화산업 한다는 건 주로 의약과 관계되는 분야에 치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도 부산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만의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만의 항노화산업이 없다는 거죠. 이런 의약, 의과학 이런 사업은 계속 지금까지 해 오고 있던 사업들이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산업을 주고 어떤 지역에 의과학에 대해서 그런 예산을 주고 어느 병원에 주고 하는 또 그 병원에서는 그런 국비를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걸 모아서 책에 모아놓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 부산만의 항노화산업을 육성발전 시켜야 된다. 부산은 380개에 달하는 해안선이 있습니다. 부산은 해양과학기술을 비롯한 13개 R&D기관이 있습니다. 해양산업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이 있고 부경대, 해양대라는 우수한 대학이 있습니다. 또 거기 졸업생이 많이 부산에 포진해 있습니다. 우리 해양산업, 해양바이오산업이 지금 최근에 제가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 7년 전에 2010년도에 전세계 해양바이오산업이 35조 달러, 아, 억 달러 지금은 거의 100억 달러 정도 되겠죠, 산업이. 굉장히 해가 갈수록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여러 가지 R&D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많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자원들도 상당히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래서 부산만의 항노화산업을 육성발전 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지난 업무보고 때 언젠가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다 해서 당장 뭐 지금 시에서 내년부터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 발전 시켜서 어떻게 하자 이렇게는 할 수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 우리 부산시는 해양생물, 해양바이오 쪽에 적극적으로 치중해서 육성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능성식품 그다음 화장품 쪽으로 해서 해조류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는 해양바이오산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진경보음)
진도 4.6 여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규모가 크지 않고 하다 보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하지 못하고 중간에 하다가 그만 두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시작한 지는 꽤 됐는데 처음에 기대한 만큼 성과를 못 낸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들이 특히 부산은 또 화장품 업체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연구된 성과를 계속 개선하고 또 이게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에 대표 항노화산업을 육성 발전 시켜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꼭 그 점 명심하시고 혹시나 내년에, 내후년에 다른 국에 가시더라도…
(웃음)
저는 내년에 여기 있습니다.
항노화산업은 해양바이오산업이다. 늘 가슴에 새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광회 국장님은 내년에 계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장내 웃음)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예, 안 드셔도 됩니다. 제가 있겠습니다.
(장내 웃음)
기획관리실장으로 계시는 분이 문화관광국장을 하시면서 1년을 했어요.
6개월 했습니다.
6개월 했습니까?
예.
그래서 연말에 이쯤 됩니다. 감사 즈음되는. 이래 가지고 많은 문화정책을 논의를 하면서 “내년에 또 어디 갈 거 아니냐?” 이러니까 아, 이제 조금 전체에 대해서 감을 다 잡았대요. 문화관광국 전 업무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내년에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서 제대로 된 문화관광국에 모든 부산시의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 간대요. “아, 그렇습니까? 믿고 그러면 내년에 다시 논의합시다.” 하고 마쳤는데 연말에 발령이 나고 복도에서 만났어요. 하시는 말씀이 “위원님”, “안 간다 해놔 놓고 왜 갔소?” 이랬더만 “공무원이 종이 한 장 발령장 받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장내 웃음)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자신감이 없어지는데…
(장내 웃음)
최선을 다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광회 국장님은 좀 더 오래 계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소망을 내년 한 해도 담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체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국장님!
(장내 소란)
아직 마무리…
아니 그런데 지금 이거 행정사무감사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제가 몇 말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잔디를 식재를 하게 되면 2년, 3년 관리를 하는 게 좋죠?
예.
1년마다 이렇게 갈아엎어버리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그런데 원아시아페스티벌을 우리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지난해와 올해 했었지 않습니까?
예.
지난해에 행사를 하고 나서 무대 설치한 부분들에 대해서 잔디가 훼손이 되어 가지고 긴급으로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은 장소에서 무대를 설치하고 했습니다. 행사 전 사진, 행사 후 사진 현재 지금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복구를 해서 올해는 주최 측에서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국하고 어차피 내년에 또 원아시아페스티벌 행사를 하실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어떤 현재 있는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본 위원장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체육회 또 체육 관련단체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걱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배드민턴협회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주문했던 사항들은 보고 받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아마 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합쳐지다 보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더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알력다툼이라든지 어떤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좀 구체적인, 구체적인 어떤 내부규정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체육회와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부산복지개발원과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석정순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강체육국〉
건강체육국장 김광회
건강증진과장 안병선
보건위생과장 최병무
체육진흥과장 이상길
의료산업과장 염동섭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유창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