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설승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실험실 감시사업에서 질병관리본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설승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설승수
감염병연구부장 진성현
식약품연구부장 조현철
환경연구부장 조정구
동물위생시험소장 이기흔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받겠습니다.
설승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설승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흔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진성현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조현철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조정구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평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이진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들은 각종 감염병에 신속한 진단과 먹거리 안전성 확보, 자연과 생활환경 조사연구를 통해 시민건강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의 건강보호는 물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우리 연구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설승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남희 위원입니다.
설승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전부 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검사사업 진행률에 대해서 진행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부터, 2015년부터 계속적으로 어린이활동공간, 어린이활동공간이라면 놀이터와 어린이집 자체 내에 안 내부도 모두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계속 검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예, 총 660개소 정도가 대상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완료한 게 262개소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예, 660개소에 지금 현재 이게 9월 말까지 자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1분기 정도 남았는데 지금 진행률이 너무 낮습니다.
예.
어떻게 추진을, 사후에 어떻게 추진을 하실 계획이신지?
저희들 목표대로 금년 연말까지는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0개소 중에 추진률이 이래 낮은 거는 환경부하고 저희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같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게 좀 있습니다. 중복되는 게요. 그래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환경부에서 이미 하고 간 곳이 194개소 그러니까 한 200개소 정도가 이미 환경부가 한 거하고 저희들하고 겹치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요. 겹치게 된 부분은 제외를 했고 나머지가 보면 자체적으로 자가측정을 해 가지고 이미 완료된 게 109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검사를 완료한 곳과 환경부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간 해당 어린이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파악을 하고 난 이후에 진행률이 지금 38%라는 말씀입니까?
그걸 포함하게 되면 율이 많이 올라가는데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율만 그 퍼센트고요. 이것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지금 남은 게 74개소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건 연제구가 다음 차례이기 때문에 11월, 12월 중에 연제구 내에 있는 대상시설을 갖다가 검사하면 금년 내에 목표는 충분히 달성되리라고 봅니다.
예, 환경보건법이 이제 2018년도부터는 변경이 되어서 좀 기준에 어린이집이 더 조사해야 될 범위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는 법 규제 대상 외에, 법 규제 대상은 물론 해야 되고요. 법 규제 대상 미만의 조그만 시설들도 우리 부산시내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해 드리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9월에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집에, 소규모 어린이집에 중금속이 많이 검출되었다 그런 보도가 계속 연일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 물론 환경부에서 검사를 하고 가면, 그 검사를 하고 가게 되면 제외되는 어린이집은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미리 계획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여기 지역은 환경부의 관할 그런 계획안에는 어떻게 구성을 하게 됩니까? 여기는 환경부에서 하고 여기는 우리 시에서 하고 이런 거를 어떻게 조정을 하게 됩니까?
이 시설들이 규제 대상 시설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부분을 갈라서 실시를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법 규제 대상 미만 시설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애들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자진해서 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갈라서 하고 이런 업무협조가 지금 덜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걸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부에서 조사할 업소 또 우리가 조사를 할 대상 이걸 업무협의를 통해서 갈라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 제도가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당사자 어린이집에서 보면 환경부에서도 하고 갔는데 시에서도 또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든지 검사를 하러 가실 적에는 해당 어린이집에 어떻게 먼저 그걸 시작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공문을 해서, 공문을 보내서 며칟날 어린이집을 방문을 해서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전달을 하고 가시나요?
사전 통보를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요. 사전 통보를 할 수가 없어서 전체 명단을 가지고 그 지역, 지역을 합니다. 한번 나가면 오늘은 이 지역, 오늘은 이 지역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가보면 이미 실시한 거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직접 한 거 이런 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건 제외하고…
그러면 예를 들면 연산동에 모 어린이집을 우리가 임의대로 갔다 아닙니까, 명단만 들고? 갔는데 환경부에서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서는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시나요? 어떻게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갔다.
예.
그러면 결국은 인력낭비 아닙니까?
예, 그런 애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걸 개선해서 환경부하고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유해환경에 노출된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중금속 검출된 어린이집 30% 아닙니까? 소규모 어린이집이?
예.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재검을, 다시 재검사를 하시나요?
예, 이게 법적규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지도를 합니다. “이런 물질이 발생되고 있으니 어린이 건강을 위해서 무슨 자재를 바꿔서 하자, 벽지를 고치자, 바닥을 고치자.” 이런 걸 사전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줍니다. 해서 이래 고치면 된다 그래 하고 난 뒤에, 개선하고 난 뒤에 다시 검사를 해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이렇게 개선을 했다고 우리 연구원에다가 연락을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서 재검사를 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연구원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일 수 있는데 이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나 그런 것도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더 적극적으로 어린이집이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집에 사용하는 자재들이나 어린이 교육도구들 그런 데는 모두 다 친환경에 가까운 도구들을 이렇게 아마 그런 법 적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 이번에 시장님한테 결재를 득하고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사업 하나를 구상하고 있는 게 저희들 한번 가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또 환경성조사를 해 봤을 때 결과가 좋을 것 같으면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입구에다가 저희들이 부산시장 명의로 해서 ‘친환경 어린이집이다.’ 하는 걸 인증서를 이래 붙여주는 그 제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 현재 그러한 인증서 그 제도가 타 시·도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환경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숫자는 할 수는 없고요. 우리 시에 지금 내년도 계획 중에 넣어 놓은 거는 전체 대상 다 해서 그게 이제 환경적으로 위해가 없다면 친환경업소라는 걸 붙여주고자 전체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뭐 가정어린이집도 그렇고 교육에 대한 거는 또 여성가족국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더 좋은 방안이 나오고 지금 현재 불합리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승수 보건환경원장님과 또 보건환경연구원님 또 간부직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이렇게 만전을 기해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날씨가 환절기인데다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부산시민이 건강하시겠죠? 우리 저 오늘 수능 치는 분 있습니까, 내일? 어쨌든 가족이 계시면 대박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원장님 얼마 전에 부산항에 그 보면 지난해에도 그렇고 뭐 탄저균이라든가 생화학물질이 또 반입됐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특히 감만부두, 그죠? 거기에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많은 불안에 이래 떨고 있습니다. 올해 또 보면 살인개미가 또 뭐 알려져서 맹독성 붉은 개미가 나타나서 언론에 막 집중보도가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지금 검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거를 갖다가 조사를 하고 합니까? 이게 국가사무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 보건환경원에서는 뭐 관리는 안 합니까? 그러면…
예, 취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까?
예.
가서 그래도 국가사무라도 그 피해는 부산시민에 오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본다든가 그런 어떤 뭐 그런 취할 수 있는 거는 안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예. 부산시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국가사무고 국가에서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협조하는 기관이고요, 현장조사에서는 배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단은 이게 이제 그 수출입 물량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또 뭐 농수산물도 들어오고 원목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어떤 이렇게 반입이 되는데 이것이 거의 지금은 이제 신항으로 옮겨가고 또 그다음에 인천항에서 많이 취급을 하지만 어쨌든 부산항이 어떤 수입에 대한 수출입 물량에 대한 것은 절대적으로 다 이게 관여를,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에 발생되는 어떤 그런 류의 어떤 뭐 동식물이라든가 어떤 그런 유해물질이 들어 왔을 때 그 피해는 우리 시민이 먼저 입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나 국가기관이나 공조해 가지고 우리 전문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도 가서 한번 보겠다, 확인해 보자. 사실로 붉은 독개미 이게 뭡니까? 그 살인개미가 들어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또 앞으로 또 어떤 그런 뭐 기준, 알로는 있는지 여왕개미가 죽었다 하는데 실제 있는지 한번 같이 관심을 가지고 공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국가기관의 발표도 중요하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또 시하고 공조해서 이래 해 보니까 괜찮더라, 이렇게 좀 안심을 시켜줄 그것도 있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 대책을 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국립검역본부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가 국내 도입된 외래동물도 종류 알고 있죠, 그죠?
예.
원장님 한 몇 종류가 됩니까? 외래생물, 동물이 유입 돼 있는 게?
위원님 그거는 제가 지금…
그렇죠?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준비가 안 됐으니까 자료준비 요청을 했던 거 하면 아실 건데 그 정도로 제가, 제가 말씀 여기 보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한 거 보면 정착한 것은 외래생물 한 동물이 620종이고 식물이 310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에 좀 우리가 생태계에 어떤 위협을 주고 또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게 황소개구리라든가 또 꽃매미, 뉴트리아, 가시박 또 그 뭡니까, 다람쥐보다 큰 거 뭡니까?
청솔모요.
청솔모. 그런 게, 청솔모 저거는요 우리 올라가서 이 조류 알 그다음에 어떤 토끼 뭐 새끼 이런 거 뭐 그냥 싹쓸이 해 버립니다, 싹쓸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외래종이 들어 왔는데 어쨌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기관이지만 부산시와 우리 담당국과 협조해 가지고 우리 감만부두도 한번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서 시민을 좀 안심을 시키는 또 점검을 한번 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다음에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떤 과정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어떤 과정으로 체험교실을 또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 4, 5, 6학년하고 중, 고, 대학생들까지 해서 저희들 실험실에 별도 공간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내방했을 때 뭔가 체험을 해 보고 싶다 하는 요구사항이 있는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직접 실험에 참가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오게 되면 가운 입히고 뭐 장갑 끼고 이래해서 사전에 교육하고 직접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 한 몇 회 실시합니까?
지난해에는 15번을 실시했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 19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저희들 유선으로 사전에 학교 측에서 신청을 합니다. 하게 되면 날짜를 상의하고 그래 해서 매번 하게 됩니다.
이제 7월에 이래 8월에 12월 달, 1월 달은 또 아예 신청을 안 받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청은 언제든지 받습니다.
여기는 12월 달, 1월 달에 체험교실을 운영한 바가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위원님 그거는 학교의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별도로 선생님들하고 학생들 모아가지고 보는 데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기는 저희들은 1년 내내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가보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데 수질, 식품, 미생물, 약품, 대기질 이거 직접 학생들이 와서 읽고 가서 또 체험을 하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사진도 보니까 우리 약품교실에 가서 학생이 직접 어떤 체험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갖다가 미생물이 어떠 어떤 원인으로 발생되고 어떻게 된다는 것을 좀 아마 현장감 있게 바로 이렇게 체험할 수, 느낄 수 있는 그런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뿐만 아니고 어머니 모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디다. 어머니들이 학생들 데리러 같이 오게 되면 실험을 같이 해볼 수 있도록 체리맘교실이라 하는 예가 한 번 있었는데 그 결과를 학부님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십디다.
그래 참여하는 학생 수가 그다지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험실에 들어가서 직접 체험을 하다보니까 많은 인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예, 한 20명 정도가 왔을 때 활동하기가 좋고요. 너무 많으면 또 기자재 이래 만지다보면 받쳐서 깨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원은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이 제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어쨌든 이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좀 체험을 하고 가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확대 시행을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천수질생태계 건강조사 있죠, 그죠?
예.
여기에 보면 온천천 생태계 매우 나쁘고 대천, 철마는 아주 좋고 또 동천을 비롯해서 여섯 군데는 아주 매우 나쁨으로 나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나쁜 결과가 그 어떤 수치가 나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결과만 부서에 통보해 주고 있죠, 그죠?
예.
여기에 대한 것을 다음에 좀 수치가 내려간다든지 수질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는 다시 보고를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계속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 달과 저번 달에 어떤 변화가 왔는지를 항상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입안 부서에다가 이 결과를 통보해서 하천관리에 참고하시라고 하면서 그 대안까지를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시하면 우리 각 실·국에서는 어떤 반응이 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러 이런 조치를 취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뭐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도 연락이 옵니까, 안 그러면 그냥 끝입니까? 보고 방법이 대안제시만 하고 나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안 그러면 거기서 연락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협조를 합니다.
협조를 하는데…
협조를 하고 예산 확보가 되면 사업진행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자료 내준 거에 대해서는 정책반영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책반영 하는데 그래도 수질개선은 안 되고 더 계속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설승수
예, 거기에 대한 더 이상 악화가 안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떤 수질만큼은 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아까 대안제시를 한다 했는데 그 대안 제시가 잘 이루어져 있는지 같이 협조 체제가 되어서 깨끗한 수질이 또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저 설승수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수용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저 2016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 부분에서 우리 미세먼지 자동성분 분석기시스템 도입방안 강구한다고 돼 있었는데 이게 도입이 이제 되네, 그죠?
예, 조달청에 지금 의뢰돼 가지고 이달 말 경에 지금 납품이 됩니다.
그러면 연산동하고 장림동하고 신항 이렇게 3개 구역에다가 이렇게 측정기계를 설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대기질알리미가 4개가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기질알리미도 앞으로 이 사업에 이제 같이 연계가 될 건데요. 측정소에서 측정을 해 보니까 결과가 이래 나온다 하는 거를 표출해 주는 게 알리미시스템입니다.
알리미시스템…
예.
그러면 우리 대기질알리미시스템도 연산동, 광안동, 수정동, 학장동 이렇게 네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제 말은 이 미세먼지 자동성분분석기 도입을 하게 되면 이거하고 제 말은 어떤 그 기기의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23개소에 측정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중에 4개소하고 이 알리미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바깥으로 표출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장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분분석기는 그 오염물질이 어떤 성분으로 구성돼 있는지를 정밀하게 측정해 내는 기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체 수치는 얼마인데 이 구성성분이 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이제 이게 3대가, 3세트가 설치가 되게 되면 그 오염물질 전체 총량 중에 어떤 성분이 몇 프로, 어떤 성분이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 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기질알리미 부분은 그러면 이 부분 대해서도 성분을 이렇게 분석을 못합니까?
지금은 총량, 오존이 몇 PPM이다 하는 걸 나타내주는 게 알리미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총량이…
예,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즉각 즉각 우리 이 네 군데도 그럼 분석이 가능하냐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거는 안 됩니다. 지금…
안 되죠?
예.
그거는 안 되고…
예.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이제 분석기는 연산동하고 이렇게 바닷가 쪽이네, 그죠?
예, 신항입니다.
예, 신항, 장림 쪽하고 이렇게 설치가 되고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사실은 또 이렇게 도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도 다 도입해서 하면 정확성도 높아지고 원인도 규명이 되고 하는데 저희 시의 예산사정상 참 한꺼번에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측정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여기 이 부분이 어디서 왔다라든지 어디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문제점, 문제점을 잡아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하여튼 고민해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우리가 환경보전기금이 좀 없습니까?
예, 지금 3대에 9억을 배정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또 확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우는 애 젖 준다고요, 이렇게 시민들 안전을 위해 가지고 건강을 위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 좀 적극적인 자세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앞에 존경하는 우리 정명희 위원께서 이 부분 가지고 5분 발언도 하셨고 한데 대기질표준시스템 알리미 설치 부분에 대해서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도 지금 이렇게 경보제를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경보제를 어디로 어디로 해서 이렇게 경보를 하고 있습니까?
경보제, 우리 시민에게 알리는 루트가 여러, 여러 개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 SNS나 SMS로 문자통보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경보단계 매우 나쁨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CBS 해 가지고 그 구역 안에 있는 모든 핸드폰에 한꺼번에 통보가 나가는 그 시스템도 도입이 돼 있고요. 야간에는 우리 황령산역 KBS 방송탑 저기 보면 노란색, 빨간색으로 점멸하는 그래서 동래구나 이쪽 중부나 남부 쪽에 시민들이 그 보면 불이 반짝반짝하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게끔 그 장치도 지금 완료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원장님 말씀을 알겠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뭐 SMS, SNS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자동전송하고 또 경관조명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 되면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좀 취약한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병원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팩스나 SNS를 통해서 그 기관에다가 통보를 해 줍니다.
기관에다가 바로 통보를?
예, 학교하고…
그러면 기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관에서 이 사항을 알게 되면 그 기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방송을 해서 지금 대기가 나쁘다…
그런 아니, 그런 매뉴얼이 돼 있냐 말이죠, 내 말은.
예.
실질적으로 그래 매뉴얼대로 큰 기관, 뭐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은 당연히 뭐 젊은층이 많이 있다 보니까 바로 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제공을 받을 수 있지만 뭐 요양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요양원이라든지 나름 공공이 책임져야 될 그런 기관에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다 완료 돼 있습니다.
완료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매뉴얼이 있다.
예.
그런 매뉴얼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방법으로요, 그 기관에…
아니 그 기관에다가 팩스만 보내는 게 아니고 거기서 정확하게 이렇게 매뉴얼대로 방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지를 체크를 해 보셨냐 말이죠.
예, 저희들 방송 문안까지 다 보내줬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도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해 보겠지만 빈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행감자료 86쪽하고 87쪽에 보면 16년, 17년 미세먼지 발령내역을 보면 전체 횟수 중에서 30%가 18시 이후에 저녁시간에 발령이 됩니다. 그러다가 새벽시간에 이렇게 해제가 되는데 학교하고 관공서 운영시간을 생각했을 때 정보전달이용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2시간 이렇게 지속이 돼서 이렇게 뭐 물론 시스템을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는 부분이 그 시간대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시간에 맞춰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라서?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 부분에서는 제가 전공자는 아니지만 이 시간대 미세먼지주의보가 이렇게 시간대가 많아서 제가 의심이, 의심보다는 조금 생각은, 생각이 좀 달라서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정보시스템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그 자동전광판 있죠?
예.
전광판에는 하고 있습니까? 전광판에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버스 우리 도착알리미시스템 이런 데도 하고 있습니까?
버스까지는 확대를 못했고요, 그 전광판을 통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부산시에서 버스도착알리미시스템이 지금 되어있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하철이나 버스 속에 자막을 넣어 가지고 하는 이것도 협조를 해서 확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 대안을 말씀을 좀 내놓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지하철하고 버스부분도 알림 그 부분에도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협업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금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협의가 완료 돼 가지고 이게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정보가 우리 시민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다각적으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꼭 갖추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 연구조사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찾으셨습니까?
위원님 2페이지…
예.
예.
예, 연구조사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많은 연구사업과 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5년도에는 연구사업이, 연구조사사업이 72건이고 연구사업이 22건이고 16년도에는 연구사업, 조사사업 합쳐서 77건 중에 연구사업을 26건을 하고 있고 17년도에는 총 81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원장님 이런 많은 연구사업이 실제로 본 위원은 이게 부산시의 정책에 과연 녹아나는가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인력현황을 보면 우리 연구직에 계시는 분들이 102분이 계십니다, 그죠?
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 업무도 많은 연구와 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하면 이 연구사업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연구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 많은 연구사업이 결국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해서 부산시의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미세먼지와 관련한 연구사업들이 과연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조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15년도에 “부산지역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사례 유형”을 연구했습니다. 여기 보면 기대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과거 유사사례 활용으로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활용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신속하게 분석이 안 됐어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번에 올 연말에 분석기 3대를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장님 이 15년도에 이 연구 자체가 본 위원이 봤을 때 과연 활용도가 없는 연구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그건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전부 수동분석을 하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 결과 빼내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장에다가 실시간으로 정밀분석이 되는 그 기기를 3대나, 3세트나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지금 현재 구입한 기계는 자동으로 빠르게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할 수 있다는 거고 이 당시에도 실제로는 원인규명이 수동으로는 가능한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하면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자료가 나오고 그 원인이 분석이 되어서 그다음에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죠?
예, 활용한 사례가요…
없죠?
이게 원인이 분석이 되면 그 해당구역에다가 저희들이 발생원 단속하는데 재깍재깍 사용을 했습니다. 구청에…
발생원 단속에?
예, 구청에다가 바로 통보를 해주면 그 지역이 심각하다고 저희들 알려주면 구청에서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배출원 단속하는데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발생원 어디에 단속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근지역에 오염물질 배출하는 업소들…
예.
이제…
업소 단속은 이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이런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업소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연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활용을 과연 했느냐 그런 점에서 볼 때에 본 위원이 과연 이런 부분이 활용이 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를 보면 “미세먼지에 관한 고농도 시기의 광역분포 특성조사”를 했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국가 간 미세먼지 PM2.5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원장님 이게 국가 간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을 부산시에서 하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과 부산시가 전혀 특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부산시가 지금 선박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일본과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을 위해서 기초자료로 활용했다는 것은 오히려 시급성에 보면 많은 연구를 많이 하면 좋겠죠? 하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적정시기에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이 시기에 이게 일본과 이런 연구가 필요했느냐 과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이 됐느냐는 거죠. 부산시의 미세먼지 저감에 활용이 됐냐는 거죠. 안 됐다고 보여 집니다.
예, 저희들 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저감대책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정책자료로 많이 활용을 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본하고 관계는 우리 한·일 해협을 사이에 두고 양 쪽 8개 시·도가 협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만나 가지고 궁금한 것 서로 같이 공동 연구하는 거 이 과제가 결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맞춰가 같이 공동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과제는 결정돼 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연구한 결과도 있습니다.
공동연구이지 미세먼지 공동연구, 큰 주제가 미세먼지 공동연구입니까, 큰 주제가?
어떤 1개의 항목을 정해 가지고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 부산과 울산과 경남에는 어떻게 하고 있다…
원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 그렇다면 좀 더 고민이 필요했던 연구, 연구의 주제가 좀 더 고민이 필요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측에서 부산시 선박 미세먼지에 관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세부적인 부산시의 특성에 맞는 우리가 주장을 하고 외국과 그런 공동연구를 한다면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선박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88페이지 부산지역 대기질 특성 및 포텐셜 연구에 보면 연구를 했지만 기대효과조차 여기에 아무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습니까?
우리 부산지역의 대기질 특성을 분석을 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대기질이 미치는 영향 이런 걸 가지고 정책 입안하는데 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에는 제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지금처럼 연구를 했지만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고 어떤 정책으로 반영했다 이런 부분이 현재 연구원에서조차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지금 할 연구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며 그다음에 어떻게 정책에 반영했다는 부분이 이 조사 자료에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아, 이렇게 해서 정책에 반영되었구나.’ 하는 부분이 조금 명확히 표기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주제선정에 있어서도 좀 더 시기에 맞는 부산시의 특성에 맞는 그런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과제 하나하나가 정책에 반영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에 대기환경을 저희들이 조사 데이터베이스화 해 보면 그게 시 정책에 입안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그런 부분이야 물론 있겠죠. 한정된 예산에 한정된 인력에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연구든 다 효과야 있죠. 어떻게 효과가 없겠습니까? 미래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시기에 이 예산과 이 인력으로 어떤 지금 적절한 효과를 내겠다라는 부분들이 필요한 연구, 필요한 결과 정책 반영 그런 부분들이 표기가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 좀 더 시민의 건강권과 근접한 그런 연구가 수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예, 위원님 앞으로는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어떻게 앞으로 사회에 반영될 수 있을지 하는 것도 심도 있게 사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승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시느라 애써 오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연구조사 사업현황 75페이지에 보시면요. 단순가공 농산물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연구를 작년 1월에서 12월까지 1년을 해서 결과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자료 보고를 보면 이게 단순가공 농산물은 식품위생법에서 기준 적용을 할 규격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우리 연구원에서는 어떤 근거로 기준을 가지고 조사결과를 마련하였습니까?
이게 규제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기준, 특별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냉동식품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냉동식품기준 이걸 정해 가지고 대비를 했습니다.
냉동식품 뭐라고 하셨죠? 어떤 기준으로 다시 말씀해 주세요.
냉동식품의 규격기준. 이 식품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 기준을 준용해서, 기준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이게 내용을 보면 세균수와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한 결과를 보고하셨고 또 바실러스 세레우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생관리가 요구된다고 원장님께서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환경위생법상에 기준이 없다면 지금 이런 게 중간에 어떤 가공이죠. 마늘이라든지 또 뭡니까?
양파 같은거…
양파, 무말랭이, 절단파인애플, 냉동딸기 이런 부분이 중간유통과정에서 위생법에 관리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구과제를 잘 선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단순가공 농산물이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게 맹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사결과를 가지고, 연구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시하고 잘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를 하고 이렇다 보니까 항상 안전에 대한 사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품안전법에, 위생법에 규정이 없다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부산시가 이러한 먹는 음식에 대해서 관리에 어떤 기준이나 지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결국은 언젠가는 이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을 하고 또 사고 발생하고 나면 또 그 기준을 마련해서 다시 관리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연구과제로서 잘 정하셨습니다. 잘 정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시하고 위생과겠죠, 협조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식품위생법으로 정부에 건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게 보면 딱 중간 지대입니다, 이게. 법에 어떤 저촉에 벗어나 있는 그러면서 식품이거든요, 가공식품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부산시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식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결과를, 연구결과를 부산시에게 어떻게 전달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의 비중을 가지고 어떤 위생과에서 아주 사각지대에 놓인 위생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을 만들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제시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이러한 식품의 섭취로 해서 사고가 발생할 거다 하는 경고를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부산시에. 그게 원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 여기에 보시면 10% 전후의 부적합도 미생물 식중독균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생법 개정할 때 식약처에다가 이 결과를 통보해 가지고 식품위생법에 이 부분이 규제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법 개정하는데 자료로 하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원장님 지금 2015년도 원장님께서 보고한 자료에 보면 연구사업이22건, 2016년에 26건, 금년에 25건 연구사업으로 이래 추진을 해 왔습니다. 적절하게 연구사업을 정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연구결과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그냥 저희들 이런 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 답으로서 끝날 게 아니라 문서로 생산하셔서 위생과에, 시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거기에 대한 회신을 요구를 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이런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회신을 해 달라.”하고 정식적으로 공문을 주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 건 한 건마다. 그렇게 해야 만이 부산시에서도 “아 의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시에 답을 받았느냐라고 늘 질문을 받기 때문에 답을 달라.” 그럼 그 결과를 받아 가지고 본 위원회에 평상시에 정책으로 얼마만큼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확인이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문서로 주고 또 문서로 결과를 통보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예, 제도 개선사항은 저희들이 꾸준히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근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거를 반드시 남겨야 되고 또 부산시로부터 회신을 받으십시오. 부산시는 연구원의 결과를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했다,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다,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됐다, 안 됐다 이런 부분까지도 답을 공문으로 받아라는 말씀입니다. 이 많은 우리 연구원들께서 물론 어떤 풀텍스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문제를 발견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하거나 안 그러면 경고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의 어떤 일한 결과에 대한 어떤 보람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분명히 부산시에 경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대처를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책임을 져야죠. 한 가지 예를 들은 겁니다, 제가 이 예를 들은 거는. 이 안에 연구사업 여러 가지를 보면 과연 몇 년 동안 이런 연구결과를 가지고 부산시가 정책에 얼마만큼 반영했느냐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결과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거든요. 그냥 연구원에서 박사님들이 연구를 하고 보고서 내는 것으로 끝난다면 극히 그거는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앞으로 이 연구결과를 그냥 해당 과에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부산시에 정식 공문을 보내서 여기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문서로써 받기를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문서로써 주고받은 거는 없죠?
문서로 주고받은 게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중앙정부로 바로 해서는 안 되죠. 우리 부산시에 시장님 앞으로 시로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경유해서 그래 가는 걸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해당 과에서 회신을 해 줘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어떤 결과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공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연구와 조사를 조사단계에서 해 보고 심각성이 있거나 좀 더 나아가야 되겠다, 들어다 봐야 되겠다 그러면 연구로 한 단계 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연구원의 직원님들께서 그런 결과가 정책으로 반영될 때 보람을 느끼고 힘들더라도 그 가치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와 연구사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문서로써 주고받고 또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승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특별히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산물은 수입수산물이 있고 국내어업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수입수산물, 국내수산물은 다같이 또 냉동이 있고 일반생물이 있고 우리 기관 분양이 있죠, 검사에 대해서?
예.
우리 식품의약처나 아니면 수산물품질관리원이나 아니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지금 어떻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까?
수입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식약처에서 전량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검사는 저희들 부산지역에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수산물은, 수입수산물도 다 국내 유통이 되고 있죠?
그 통관할 때에, 통관할 때 그 절차를 통관 절차를 식약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고 국내수산물은?
저희 유통되는 거는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그러면 자갈치라든지 아니면 남부민에 있는 공동어시장이라든지 이런 거 자주 샘플링 가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샘플링은 어떤 특정 건수에 대비 샘플링 하는 횟수는 얼마나 든다고 봅니까?
그거는 저희들은 우리 시나 구청에서 수거해 와서 검사하라고 하는 부분을 검사하는…
아, 수거하는 기관이 다르고 분석 검사하는 기관이 다르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만 이렇게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17년도 조사사업에 식품분야 수족관 수해 항생물질 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족관 안에 있는 물에 거기에 대한 항생조사를 한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런데 책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것도 연구사업으로…
연구사업으로 하는데, 연구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9월 말 현재 60% 추진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검사결과 샘플링은 얼마나 했고 검사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책자에도 없고 올해도 없고 어쨌거나 원장님 지금 부산의 상업용 수족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식품이 회입니다. 또 대표하는 설문조사에도 회라고 나옵니다. 부산시민도 즐겨 먹지만 타 지역에 오는 사람도 부산에 오는 사람도 제일 먼저 가는 음식점이 횟집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우리 시민, 국민들이 이용하는데요. 거기 수족관에 대한 수질검사는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까?
예,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올 연말에 그 결과가 다 집계가 되어서 나옵니다.
아니 연말에 결과에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행정사무감사에는 9월 말 기준으로 그런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거기에 등재되어 있는 거는요. 연구조사사업이 끝난 사업이 지금 등재가 되어 있고요. 내년도…
아니 다른 모든 조사결과가 9월 말 현재 여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비상급수시설 약수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샘플링 해 가지고 검사결과가 나온 게 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유독 수족관 물에 대한 결과가 9월 말까지 결과가 없고 지난해 결과도 어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예, 위원님 이게 결과가 올 연말 되면 다 나옵니다. 이게 지금 결과를 저희들이 다 못내고 있고 연말 되면 결과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에 그런 횟집, 수족관 있는 횟집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올해 한 게 100건쯤 됩니다.
100건. 전체 몇 건 중에서 총 대상은…
수족관 수는 전수조사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요.
일반 상업적인 수족관에 대해서만 하죠?
예, 저희들 선정을 해 가지고 올해 한 게 시내에 수족관은 무수히 많은데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100여 군데만…
아니 그런 데이터, 아니 100여 군데 한다는 게 수족관이 얼마나 어느 구에 몇 개 있고 어느 구에 몇 개 있고 거기서 대표적으로 샘플링을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 대상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그냥 1년 100개 정도 한다?
(담당자와 대화)
원장님! 샘플링 수를 많이 늘려야 됩니다. 왜, 이 회는 수족관에 있는 물에 바로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채에 들어서 도마 위에 올려서 거기서 바로 작업을 합니다. 조리 요리 준비를 합니다. 또 다음 생선이 올라와요. 그 도마 위에 물에 오염되어 있는 그 생선이 또 도마 2차오염이 됩니다. 다음 또 생선이 올라가게 되면 그 오염되어 있는 생선이 또 감염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산시민들이 워낙 회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수족관 물에 대한, 지금 이 자료에는 중금속 검사 아까 뭐라 되어 있었습니까? 항생재물질만 조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항생재물질뿐만 아니라 중금속도 검사를 해야 되고 비브리오균 등 유해세균도 검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체에 해가 되는 그런 항목들을 좀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샘플링 수를 많이 늘려야 됩니다, 워낙 수가 많기 때문에. 특히 또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게 우려가 많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연구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고 인력에 워낙 많은 제약을 받다 보니까 많은 조사를 저희들이 해낼 수가 없다는 거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 수족관은 횟집 1개에 수족관이 보통 두세 개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전체파악도 사실상…
횟집에 두세 개되더라도 오염도는 한 집에는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예,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비상, 민방위 비상급수시설하고 약수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재난·재해 발생으로 인해서 상수도가 중단됐을 때 우리 최소한의 음용수 또 생활용수로 쓰기 위해서 있는 시설로서 매우 중요한 시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방위 급수시설 안에는 또 우리 음용수가 있고 생활용수가 있고.
예.
또 그 외에 약수터도 있고 개수는 지금 바빠서 질문할 시간이 없고 지금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민방위과에서 합니다.
민방위과 관리…
수질실험은 저희들이 하고요.
실험은 여기서 하고 그 시설관리는?
시설관리는…
민방위 급수시설은 관리가?
재난예방과입니다.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시에서 합니까?
예, 구에 담당과가 민방위과가 있고요. 시에 전체는 재난예방과…
물론 부서는 있는데 실제 관리주체가 어디냐는 거죠.
아, 이 시설 주인은요?
예.
주인은 개인하고 구가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약수터는요?
약수터는…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민간단체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에 늘 나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부적합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첫째 그 원인도 알아야 되고. 또 특정지역에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 2015년도에는 사상구가 40% 넘었고 부적합률이, 16년도에는 서구·영도구·북구·금정구·사상구 40% 넘었고 17년도에는 영도구·부산진구·북구·사상구가 거의 40% 육박했고 이렇듯이 매년 특정지역에 매년 이렇게 높게 나오거든요.
예.
높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그냥 이렇게 샘플링조사만 합니다. 원인 분석이 필요한데요. 원인 분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도 이게 부적합 나오는 항목들이 미생물입니다. 오염물질 하수라든지 오수가 영향을 미쳐 가지고 미생물이 부적합으로 나오기 때문에 관이 묻은 지 오래 돼 가지고 부식이 일어나고 우리 오수나 하수가 스며들지 않았나 하는 게 원인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게 되면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치를 할 수 있는데 매년 특정지역에 매년 똑같이 반복되게 높게 나와요.
저희들도 이걸 시나 구청에다가 통보를 해 줘 가지고 이게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개인…
우리 부산이 3년 전입니까, 4년 전입니까? WHO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국제안전도시로 지정 받았습니다. 국제안전도시의 의미가 뭡니까, 의미가 뭡니까?
우리 시민…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안전도시예요. 아주 안전한 도시가 아니라. 그런데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이런 수치 또 특정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책이 전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들도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깝고 난감한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재난예방과에서 올해 특별히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우리 옹달샘에 설치하고 있는 자외선살균기 이걸 활용해서 규모가 크지 않으면…
자외선살균기 지금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죠?
예.
일부 약수터에. 운영되고 있는데 그 효과는 어떤가요?
그건 효과가 지금 좋고요.
좋아요?
예, 지금 사십…
효과가 좋으면 그 사업 빨리 추진하셔야죠.
지금 현재 설치된 게 45.5%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확대해 나갈 거고요. 옹달샘뿐만 아니고 지하수, 우리 민방위 급수 지하수 여기에도 이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미생물을 살균할 수 있는 시설을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이걸 추진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한다니까 추진을 하되 찔끔찔끔 추진할 게 아니라 그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면 빠른 시일 안에 설치를 완료를 하셔야죠.
예, 저희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쨌거나 우리 부산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설승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건강체육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석정순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설승수
감염병연구부장 진성현
식약품연구부장 조현철
환경연구부장 조정구
동물위생시험소장 이기흔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6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6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2 7 대 제 266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3
3 7 대 제 266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4 7 대 제 266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2
5 7 대 제 266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6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7 7 대 제 266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8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1
9 7 대 제 266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1
10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1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2 7 대 제 266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3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3
14 7 대 제 266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0
15 7 대 제 266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7
16 7 대 제 266 회 제 8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7-12-05
17 7 대 제 266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3
18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19 7 대 제 266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0 7 대 제 266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1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15
22 7 대 제 266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2
23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2
24 7 대 제 266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7
25 7 대 제 266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6
26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18
27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15
28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15
29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4
30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3
31 7 대 제 266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21
32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33 7 대 제 266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34 7 대 제 266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35 7 대 제 266 회 제 5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7-12-14
36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6
37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5
38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5
39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2-01
40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2
41 7 대 제 266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42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43 7 대 제 266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6
44 7 대 제 266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4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18
46 7 대 제 26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2
47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5
48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4
49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2-01
50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30
51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1
52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7
53 7 대 제 266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7
54 7 대 제 266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5
55 7 대 제 266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5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본회의 2017-12-21
5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2-19
5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11
5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4
60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2-01
61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2-01
62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30
63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9
64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7-11-21
65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7
66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6
67 7 대 제 266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6
68 7 대 제 266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5
69 7 대 제 266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7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7-12-14
7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본회의 2017-12-14
7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8
7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2-06
7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2-01
75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30
76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30
77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9
78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21
79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6
80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11-15
81 7 대 제 26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5
82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83 7 대 제 266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84 7 대 제 266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8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12-07
8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2-05
8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30
8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29
8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29
9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28
91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2 7 대 제 26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7-11-24
93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11-15
94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5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11-15
96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11-14
97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11-14
98 7 대 제 26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11-14
99 7 대 제 26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11-14
100 7 대 제 266 회 제 1 차 본회의 2017-11-13
101 7 대 제 266 회 개회식 본회의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