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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록
  • 제6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0년 12월 17일 (금) 10시
  • 장소 :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동부산관광단지)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2. 도시관리계획(학교 : 대동대학)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3.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6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진식 도시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본부 소관 의견청취안 2건과 건설방재관실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본부 소관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앞서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도시계획안 등 안건제출 시 다른 상임위와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설명도 해서 안건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동부산관광단 지)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계 속)(시장 제출) TOP
2. 도시관리계획(학교 : 대동대학) 결정(변 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0시 15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동부산관광단지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학교 대동대학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진식 도시개발본부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개발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현장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05회 정례회에 상정된 도시개발본부 소관 의견청취안건은 동부산관광단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과 대동대학 변경 결정안 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파워포인트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5호 기장군 기장읍 일원 동부산관광단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04회 임시회 본회의 의견 채택 시 고밀도 난개발 우려에 따른 반대의견 제시로 의견채택이 되지 못함에 따라 금회 재조정하여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조정내용은 국립과학관 부지는 당초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당초대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조정하고 관광단지 종사자 숙소인 레지던스 부지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여 저밀도개발이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도면은 용도지역 결정안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안 도면입니다.
토지소유 및 추진현황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안에 대한 주민 재열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부산관광단지 용도지역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6호 금정구 부곡동 373-4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학교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동대학의 부지 1만 6,060㎡를 1만 7,205.4㎡로 변경 결정하고 제1캠퍼스는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이는 6층 이하로 하고 제2캠퍼스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높이는 10층 이하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캠퍼스 세부시설은 전체부지 1만 6,060㎡ 중에서 건축부지가 34.7%인 5,572㎡, 도로부지 2,419㎡, 주차장부지 573㎡, 운동장부지 1,735㎡, 녹지가 5,761㎡로서 전체 면적의 3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2캠퍼스 세부시설은 전체부지 1,145.4㎡ 중 건축부지가 594.4㎡이고 주차장부지 356, 녹지가 195㎡입니다.
다음, 흑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제1캠퍼스 부지이고 금회 추가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제2캠퍼스 적색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면은 제1캠퍼스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제2캠퍼스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캠퍼스는 부곡중학교와 부곡 현대아파트가 인접하고 있으며 일부 자연녹지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제2캠퍼스는 중앙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주변에는 오토시네마와 대우푸르지오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2캠퍼스는 학교법인에서 부족한 학교시설 확보를 위해서 2008년 10월 15일 본 건축물을 매입하여 2010년 5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학교 위치변경 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내년 3월부터 학교시설을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캠퍼스 전경사진입니다. 우측은 제2캠퍼스 전경사진입니다.
다음, 변경결정 사유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대동대학의 부족한 학교시설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시설을 추가 확보하여 교육여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부서 제시의견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학교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동부산관광단 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 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동부산관광단 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 견청취안(파워포인트)
․도시관리계획(학교 : 대동대학) 결정(변 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학교 : 대동대학) 결정(변 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 워포인트)
(도시개발본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정진식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동부산관광단지 결정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건명과 안건제출, 소관부서 근거, 안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신청지는 기장군 기장읍 당사리 3-1번지 일원에 위치한 동부산관광단지로서 고품격 가족단위 오락성 높은 복합관광단지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2005년 3월 9일 관광단지로 지정되었고, 이주단지를 제외하고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주요 도입시설은 테마파크, 엔터테인먼트몰, 스파&워터파크, 골프장, 콘도미니엄, 특급호텔, 테마상가 등 건강 위락테마 개념의 시설을 도입할 예정이며, 단지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보상비의 상승 등 투자여건 변화에 따른 투자자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특화된 시설물 배치 및 상부시설 입주 유도와 관광단지개발 컨셉 및 계획에 맞는 용도지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보상을 위한 구역계획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구역계획 변경 없이 단지 면적을 정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04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본회의 심의결과 고밀도 개발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이 제시되어 일부 도입시설에 대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금회 수정 제출되었습니다.
본 결정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 관광단지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전반적으로 밀도가 높고 특히 중심부에서 고밀도가 되어 있는 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단지 내 각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합리적인 공간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주차 및 휴식을 위한 오픈스페이스, 도로 등의 기반시설 확보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 제8호에 의하면 공원, 녹지 또는 지형 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 하는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위락시설 건축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상업지역, 주거지역 간의 경계에는 가능한 완충공간을 설정하여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나 중심부 일부지역에는 이러한 공간배치가 없으므로 대책이 필요하며 준주거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에 인접한 구역과 상업지역에 인접한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을 활용하여 가급적 용적률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이며 2006년 4월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시에는 녹지면적이 17만 7,000㎡였는데 금회 신청 시에는 9만 4,000㎡로 축소된 데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안가에 위치되어 있는 랜드마크호텔, 브랜드호텔이 고층으로 계획되어 있어 해안경관 훼손 및 조망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광단지 전체 해안경관을 고려하여 건축물 높이 및 건물 배치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동부산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기장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기장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용량 초과 등으로 기장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불가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관광종사자 전용숙소인 레지던스의 면적이 9만 7,000㎡로 숙소에 거주할 예상인원에 비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대동대학 결정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건제출과 소관부서, 근거, 안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신청지 대동대학의 제1캠퍼스는 금정구 부곡동 373-4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이며, 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부곡동 297-2번지에 위치한 제2캠퍼스는 제1캠퍼스와 약 570m 정도 떨어져 있고 금정세무서 남측 중앙로와 접해 있으며 용도지역 상 일반상업지역입니다.
대동대학의 제1캠퍼스는 부산시 고시 제1463호로 최초 결정 및 지적고시 되었고 현재 건축물 3동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부족한 학교시설 확보와 제2캠퍼스 부지 1,145.4㎡와 건물 1동을 편입하여 2010년 5월 27일자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위치변경계획 승인을 득함에 따라 학교시설로 변경 결정하고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와 세부 시설조성계획을 결정코자 하는 사항되겠습니다.
본 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대학시설의 주거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교육과학기술부의 위치변경계획 승인 조건과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교육환경평가심의 이후 제시한 조건내용의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도시계획시설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각종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회 신청지는 현재 대부분이 건축물이 완공되어 있어 각종 편의시설 보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1캠퍼스에 편입되는 부곡동 278-7번지 학교용지 146㎡ 중 93㎡만 금회 학교시설로 편입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동부산관광단 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 견청취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견청취안 두 건에 대한 질문만 가급적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지금 동부산관광단지 용도지역은 지난번에 204회 임시회 때 우리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부결된 주내용이 고밀도 난개발 그리고 주거시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일부 수정을 해 왔는데 지난번 국회에서 관광진흥법이 개정될려고 했다가 부결된 적이 있죠, 그죠?
예.
그 내용이 주거시설 허용문제…
예, 주거시설 문제…
주거시설 허용문제가 그때 올라왔다가 부결되었는데 우리 관광단지 안에는 이런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 현재…
용도상 주거, 용도상에 주거지역이지 일반 시민들이 사는 그런 주거시설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또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 아닙니까?
예, 현재 계획은 숙박시설입니다.
일반 개인한테 분양하는 거는 아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 또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들한테도 충분히 또 이야기, 좀 어떤 이해를 시킬 부분도 있습니다. 본회의가 다음주 수요일인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좀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고, 아무튼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질문을 했고 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이번에 용도지역을 부여하게 되는 것은 관광단지개발 컨셉에 맞는 어떤 시설을 배치하기 위해서 용도를 부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일부에 중심지역에 또 상업시설도 많이 있고 또 비치지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콘도미니엄이라든지 이런 별장형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고밀도 난개발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공간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다음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조례하고 좀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동부산관광단지가 조속히 추진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하나를 건의를, 우리 도시공사에서 나오셨죠?
아니, 앉아계십시오.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동부산관광단지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110만평 규모에 동시에 개발되려면 예전에 센텀시티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마는 계약만, 민간사업자가 계약만 해놓고 땅 매입만 해 놓고 개발을 장기간 미루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할 때는 어떤 단서조항이 있어야 된다. 센텀시티처럼 뭐 3년 후에 아니면 얼마 기간 후에 착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다양하게 용도부여가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개발할려고 이렇게 해 놓고 또 개발하고 있지 않다가 왜 개발 안 하노 하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개발을 못 한다. 시에서 다시 용도변경을 해도. 이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착공시점을 명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고민을 해서 동부산관광단지가 정말로 멋진 관광단지로 태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 매매계약이나 개발사업 추진과정에 저희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병조 위원입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미지정 6만 3,946㎡는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 그것은 해안가로서 현재 공유수면지역입니다.
공유수면지역이 그 부분도 우리 여기 동부산관광단지에 들어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까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사항에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저번에도 우리가 회의 때 말씀이 나왔던 부분인데 이 하수종말처리장 부분 있잖습니까? 뭐 더 구체적인 계획이 좀더 잡아졌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기장하수종말처리장이 작아가지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가 된다고 저번 우리 회의에서도 김수근 위원이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걸…
예,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공사 혁신개발본부장 김종원입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 동부산관광단지의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는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저희들 승인 시에는 기장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처리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기장권에 굉장히 그 이후에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본청 물관리과에서 전체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환경부와 변경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거기서 결정되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저희들 어차피 관광단지에서 발생되는 저희들 하수처리장에서 최종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 처리장은 저희들 건설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 시본청에서 환경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장이 지금 계속 발전하는 지역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또 검토사항에 보면 레지던스 하는 거기에 지금 면적이 과다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레지던스에 들어올 숙소인원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마스터플랜에서 계획하고 있는 레지던스 부분은 검토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우리 관광단지 안에 현재 저희들 마스터플랜 상에서 상시하는 고용되는 근로자수가 약 1만 9,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만 9,000명을 전부 100% 수용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 수용을 위한 종사자의 기숙사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대는 한 800세대 정도고 저희들 거기에 수용하는 인원은 한 1,900명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1만 9,000명에 또 1,900명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주…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관광단지 전체에는, 고용의 효과는 한 1만 9,000명 정도고요, 그 중에 저희들 레지던스는 기숙사는 한 800세대에 한 1,900명 정도 수용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면적이 약 9만 7,000㎡다 이런…
예, 그래서 바닥, 그러니까 대지면적은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너무 고밀로 하게 되면 그 하기 때문에 가능한 오픈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걸 많이 주기 위해 가지고 사실은 바닥면적이 좀 넓습니다. 대지면적이.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도 아까 검토사항에서도 나왔지마는 한 3만평 정도가 거기에 있는 숙소로 쓰는 면적으로는 크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밀도로 안 하고 좀 더 녹지공간이나 이런 부분들 휴식공간을 많이 두고 건축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또 거기 종업원들이 오면 거기 부대시설, 예를 들면 어떤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개념도 저희들 일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관광종사자 전용숙소 레지던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숙소 거주 예상인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1만 9,000인가…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공사 김종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광단지가 예정대로 잘 가동이 될 때를 전제로 해서 레지던스에 거주할 예정인원…
아까 이병조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안에 레지던스 안에 세대규모는 한 800세대 정도고 거기에 거주를 하게 될 종업원들은 한 1,900명 정도로 저희들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면적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거꾸로 인원에 비해서…
예, 좀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거기에 건물만 하나 덩그러니 짓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체육이라든지 그런 여가를 좀 즐길 수 있는 부대시설 부분들이 저희들이 많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면적이 조금 일반의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세대를 하는 면적보다는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직원들의 복지…
거주뿐만 아니고…
편의시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혹시나 또 이 부지를 사업의 우리 진행정도 하고 예를 들어서 계획해 놓은 대로 아까 육천 몇백명이라 했습니까?
전체 저희들 동부산관광단지에 고용인원은 1만 9,000명이고 거기에 레지던스에 수용할 인원은 1,900명입니다.
그 1,900명이 혹시나 또 안 채워질 정도로 사업이 부진할 경우에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지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동대학 관계, 사전에 대동대학 위치변경 관련해서 교육환경평가 결과를 받은 게 있습니다, 본부장님. 거기에 조건부 승인이 됐는데 교육환경평가 심의 후에 조건이 충족이 되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8월 4일날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환경평가서를 접수해서 교육청 내에서 자체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보건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9월 11일에 적합판정을 현재 받았습니다.
그래 8월 4일날 교육청 회신을 보면 학교 환경위생정화를 위해서 특정업소를 이전하거나 폐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놨는데 그게 충족이 되었습니까?
예, 그거는 지금 현재 학교측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 조건이 충족이 안 되었습니까?
예, 그 시설결정이 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시설결정 되기 전에 충족이 되는지, 아, 시설결정 되고 나서 하는 겁니까, 이거?
예, 결정되고 나서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그 결과를 좀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나 대학은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대동대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타 대학에 없는 그런 특성화 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봤을 때 지역사회 및 단체라든지 노인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을 걸로 이래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을 위한 법률이 정하는 바와 같이 시설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본 바로는 이미 그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건축물을 매입해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에 대한 교통약자들이 접근하기 수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시설이 보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데 대한 대책들은 좀 검토가 되어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까?
예.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시설결정이 되고 학교인근 시설인가를 할 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래 인가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되고 있던 그 건축물을 지금 그대로 하나도 개조 없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시설보완이 충분히 잘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동대학 건으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제1캠퍼스 편입되는 부곡동 278-7번지 학교용지 146㎡ 중에 93㎡만 학교시설로 편입되는 사유가 뭐 있습니까? 지목이 학교로 되어가 있고 한 필지로 되어 있는데 반은 학교로 들어 있고 반은 이렇게 안 된 이유가 뭐 특별하게 있습니까?
현재 제1캠퍼스에 대해서는 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변경사항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학교용지 146㎡ 중에 한 필지, 대동대학에서 나오신 분 계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대동대학 사무처장 이태우입니다.
146 이거 당초에 저희들이 포함, 1,660에, 원래 당초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부지 포함되어 있던 걸로, 결정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164㎡ 중에 93㎡만 학교시설로 편입됐다고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그 위원님 말씀하신 278-7번지 146㎡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현재 기존 학교로서 이미 결정 고시된 부지 내입니다.
이번에 할 때 다시 편입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현재 이런 캠퍼스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선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학교부지로 되었을 경우에 제가 알기로 학교 교육시설 부지 반경 얼마가 상대정화구역인가 그런 부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민원제기된 것은 없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아까 전에 말하는 어떤 업소 그 부분 말고 학교가 들어서면서 그 주위가 분명히 오락실이나 사행성 이런 부분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럴 경우에 주위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는 앞으로 뭐, 아무래도 뭐 제한적인 사항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그런 민원이 발생될 우려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까 뭐 한 군데 거기밖에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본 위원이 볼 때 이 교육사업을 하는 재단에서 이런 건물을 사서 학교시설을 한다는 거는 대단한 결정이라고 보고, 또 우리가 볼 때 나쁜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그 부분이 변경이 되면서 주위에서 민원이 생긴다면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잘 합의가 잘 되도록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면적이 지금 축소되어가 왔는데 이래 축소되어도 동부산관광단지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번에 204회 본회의에서 의견채택이 되지 않은 그 이후에 저희들이 도시공사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추후에 또 지금 지난번 204회 임시회 때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했습니다. 현장도 갔다 오고. 그것을 본회의에, 물론 뭐 본의 아니게 어떤 이유로든지 부결되었습니다마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위원들 나름대로는 얼마만큼 그걸 이 동부산관광단지가 잘 되게끔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되고, 지금 보니까 우선은 이렇게 면적을 좀 축소를 했다가 나중에 개발시점에 가서 또 변경하려고 그러는 거죠?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를 보면 아까 뭐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숙소는 1,920명을 상대로 했고 거기에 대한 세대수는 800세대기 때문에 원래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고 그거를 제2종 주거지역으로 하더라도 수익은 얼마든지 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그 다음째 한 가지 조정된 지역은 현재 국립과학관 부지는 저것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는 목적자체는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되었지만 건물 층수가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한데 앞으로 저것이 층수가 예를 들어서 4층을 초과한다든지, 4층까지는 자연녹지지역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게 앞으로 턴키 해 가지고 당선작이 예를 들어서 5층으로 된다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여부는 좀 남아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거는 조금 남아 있고…
왜냐 하면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녹지로 놔둬도 앞으로 향후 국립과학관을 건립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턴키로 발주를 해서 그 당선작이 뭐 5층이라든지 면적이 좀 증감했을 때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안 맞을 경우에 그때는 다시 1종으로 하든지 2종으로 가든지 용도변경을 좀 해야 될 소지는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나라에 현재 과학관이 네 군데가 되어 있는데 전부 다 3층이고 지금 현재 4층을 초과한 건물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최종적으로…
그래 이 부분도 나중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나중에 가서 이게 4층 되는데 용도 변경한다, 이렇게 하면 그때 가서 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말이에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 충분한 여론수렴이라든지 사전에 의회에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용도를 다시 부여할,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가급적이면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숙지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레지던스 이 부분에 이것 지금 기숙사형입니까, 안 그러면 주거형입니까?
기숙사형입니다.
기숙사형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동부산관광단지는 지금 존별로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존별로 개발하는데 기숙사 이 개발은 어느 쪽에서 개발하는 개발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크게 4개 존을 구분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지던스, 그러니까 기숙사가 속한 존은 어번레저존, 제일 도시적인 기능이 수행되는 그 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테마파크와 레포츠, 골프장은 이미 CJ라든지 골프장 부분은 이미 계약이 되었습니다마는 나머지 1, 3존, 어번레저존과 비치존은 현재까지 아직 확정된 투자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여러 투자자들하고 개별적으로 협의,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실히 누가 투자대상이 선정된 것은 아니고예.
그러면 왜 제가 이제 물어보느냐 하면요, 아까 인원이 1,900명 정도 된다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존별로 4개별로 개발하면 그 회사가 다 틀린다 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숙사를 특정 A업체에서 개발하게 되면 B라는, C라는 업체가 과연 이 기숙사에 상주인원이 수용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전체적인 회사 1개면 그 조건에서 하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4개 존별로 하기 때문에 골프장에 있는 그 종사원이 그 기숙사에 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수용이 안 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면적이 너무 과다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그걸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그 부분도 향후 개발할 때 좀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동부산관광단지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도시관리계획 학교 대동대학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병조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입니다.
정회 중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동부산관광단지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이 집중되어 있는 중심부에 최대한 저밀도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단지 내 각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합리적인 공간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의 도시관리계획 학교 대동대학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교육환경평가심의 시 부여한 조건을 이행 후 결정할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병조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병조 위원께서 제안한 의견제시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동부산관광단지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학교 대동대학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진식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관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관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4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관 허대영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게 될 의안번호 제88호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물운송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운송업체와 운전자에게 운송료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부산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동량을 창출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운송차량에 대한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기간을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대상 차량 중 올해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컨테이너 운송차량의 통행료 면제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010년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부산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방재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허대영 건설방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는 유료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1999년 5월 27일 전부 개정된 이후 2010년 9월 29일 개정 등 총 14회에 걸쳐서 개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물운송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운송업체와 운전자에게 운송료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부산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동량을 창출하기 위하여 유료도로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기간을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대상 차량 중 컨테이너 운송차량의 운행료 면제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연장기간은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컨테이너 운송차량의 통행료 면제는 2003년에 일어난 화물연대의 파업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수정, 백양터널과 동서고가도로 및 광안대교를 대상으로 2003년 9월부터 2006년 말까지 시행을 시작으로 2007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서 연장하여 왔으며, 화물운송업계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광안대교 컨테이너 운송차량의 통행료 면제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으로 보여지나 컨테이너 운송차량의 통행료 면제기간을 계속적으로 연장할 경우에 면제가 고착화되고 시 전역에도 부담을 줄뿐 아니라 일반 화물차량과 형평성 문제제기 등이 예상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운송차량에 대한 통행료를 계속 면제해야 한다면 부산항이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국가기관 항만임을 고려하여 통행료 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우리 건설방재관 도로계획과에 있다 보니까 지금 조례 담당은 우리 건설방재관에서 하지만 실제 업무는 해양농수산국에서 하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양농수산국장이 안 계시는 바람에…
그 오늘 대신에 항만물류과장이, 류종영 항만물류과장이 참석해가 있습니다.
항만물류과장한테 내 질문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당초 2003년 9월부터 이렇게 컨테이너 운송차량 통행료를 면제를 해 주고 있는데 컨테이너 운송차량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일단 컨테이너 운전자들의 어떤 그, 지금 97년도하고 2002년도를 비교를 했었을 때 일반 화물운송사업자들이 개인차주가 받는 운임이 이전에 220만원이었습니다. 97년도에. 그런데 지금은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185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컨테이너 차량을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의 수입은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활하게 컨테이너 운송이 되지 않는다면 부산항 자체의 경쟁력에도 크나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계속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운송차량의 수입문제라면 이게 그러면 이걸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일견 지금 저희들이 국토부에도 계속 건의를 했었고요, 건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국토부에서도 다른 데 아직 지원한 사례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들 뭐…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통행료를 면제를 해 주어야 되냐고요?
지금 부산시에서,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부산항을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와 관련되어 있는 도로, 통행을 운전, 운행을 하고 있는, 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국가항이 우리 부산밖에 없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타 시․도도 이렇게 면제를 해 주고 있어요?
다른 데는 아직 면제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가장 컨테이너 차량을 우리 나라, 국가에서 전체 컨테이너 차량의 75%를 우리 부산항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75%를 차지하기 때문에 해 주어야 된다, 그 75%의 근거는 뭡니까? 75%를 부산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해 주어야 된다, 60%면 안 해 주어도 되고? 예를 들어서.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데요…
지금, 좋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 조례안을 매년 이렇게 올라와요. 조례안 개정을 이래 밥 먹듯이 매년 이맘 때 이래 되면 이렇게 올라온다 말입니다. 내년에 예산편성 해 놨죠?
예.
예산편성하기 전에 해양농수산국에서 우리 위원회에 와 가지고 ‘내년도 이런 이런 사정에 의해서 한 번 더 연장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 먼저, 그게 우선 아닙니까? 내년도 다 예산편성 해 놓고 이제 와서 안 해 주면 부산시의회에 책임을 넘기고, 해 주면 집행부에서 해 가지고 한 걸로 이렇게, 그래 이런 얘기가 몇 년 전에도 나왔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었고.
예.
또 정부지원을 받게끔 운영해라 하니까 적극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한번도 노력한, 뭐가 노력, 올해 지금 4차 연장 시킵니다. 매번 하겠다, 하겠다, 속기록 한번 볼까요? 그렇게 답 했는지, 안 했는지? 담당 국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면 또 내 몰라라 하고, 이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고 내용면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절차상으로 미리 설명을 드리고…
부산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번에 3차 항만기본계획안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습니까?
일단 부산항의 비중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지고 있죠?
예.
멀티항 개발한다 해 가지고 인천, 광양, 평택, 향후에 10년 뒤면 우리 부산의 컨테이너 처리량이 60%대입니다.
통계 나온 게 63%인가 65% 나와 있던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컨테이너를 통해서 우리 부산시민들 얼마나 지금 고통 받고 있습니까? 과장님 컨테이너 차 지나가는데 옆에 승용차로 가 본적 있죠?
예.
조금 불안하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죠?
예.
당연히 있을 겁니다. 또 그런 소음, 먼지, 소음, 또 정체, 부산시민들은 이렇게 고통을 감내해 가면서,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부산항 경쟁력을 위해서 그래도 인내하고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자체에서 이런 통행료까지 감면을 해 주고 당연히 정부에서 해야 될 사항을, 그러면 정부에다 다 전국에 고속도로 컨테이너 차량 일부 할인 해 주면 되지, 왜 우리 부산, 국가항이 부산항에만 있는 것 아닌데, 우리 부산 재정이 그렇게 양호합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이 컨테이너 통행료 면제를 내년에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일단은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단 컨테이너 차량 자체가 우리 내부도로로 많이 몰릴 경우에 더 정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민원이 더 가중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고의적으로 아마 컨테이너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기사들이 고의적으로 시내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운전해야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업종에 있는 단체들이 그런 식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이래 하면 다 그렇게 해 주겠네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지금까지 시 재정 보전해 준 금액만 해도 352억 됩니다. 또 내가 물어보면 좋다, 그러면 ‘내년까지만 하고 다음부터는 못해 줍니다. 국비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하면 또 그 답변을 ‘알겠습니다. 국비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겠죠? 그렇게 답변 안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도 아니고 시장이나 부시장이 와서 언제까지 할 건지 정확하게, 매년 이맘 때 와서 조례를 다시 개정해 달라, 개정해 달라, 이것 뭐 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산편성까지 다 해 놓고.
김영욱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금 관리, 통행료를 면제를 해 주는, 그러면 어떤 기관에다가 이런 카드를 발급해 주는 겁니까?
예, 관련 운송협회라든지 이런 데다가…
어디서요?
예?
어디서?
아, 우리 시에서, 시 항만물류과에서 화물운송자협회들이 있습니다.
화물운송자협회!
예.
그럼 전국 화물운송자협회에 다 하네요?
우리 부산에 부산화물운송자협회가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화물운송자협회에다가?
예, 개별 부산개별화물운송자협회가 있고요, 일반화물운송자협회도 있습니다. 협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통행증을 배부를 하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국에 있는 화물차가 아니고 부산에 등록되어 있는 화물차만?
일단 부산을 이용을 하는 부산의 협회에 있는 사람들…
아니, 화물차 이게 조합이나 뭐 이런 게 협회가 각 전국에 16개 광역단체도 있겠고, 전국단위 중앙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부산에서 이래 줘 가지고 파악을 하네요?
예, 일단은 부산에서 우리는 부산에 소속되어 있는 협회로 나가는 거고요, 이용을 하는 차량은 일단은 우리 부산에서 나가는 컨테이너 차량들은 다 전국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꼭 부산에만, 부산시에만 등록되어 있는 회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산협회에서 파악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1월 1일자로 등록이 되어야 만이 연말까지, 내년 12월말까지 할 수 있네요?
아, 그것은 아닙니다. 등록이 되어야 그런 게 아니고…
그럼 수시로 이것 변동이 있겠네?
예, 이용하는 차량들은 다 면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럼 카드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카드관리는 그 쪽에서 다 자체적으로 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저희들이 찾아가기도 하고, 가져오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량넘버하고 차량이 결국은 폐차할 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뭐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 차가 증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등록하는 그 순간 그 증을 준다 이런 말 아닙니까?
등록하고 그 사람들이 등록한 차량들이 협회나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급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발급 받으면 내년 연말까지 그 차는 계속 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예.
이 차, 이 카드, 증이 다른 데로 또…
카드, 증을 한번은 가지고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통과할 때마다 다 증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통행료, 시외버스 가면 시외버스 증같이 그렇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티켓팅이죠. 티켓팅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티켓을…
쿠폰을 주는 거죠? 쿠폰!
예, 쿠폰을 주는 거죠. 사용을 할 수 있게.
그 쿠폰이라면 그 관리 배분하는 것도 시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발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의 조례 개정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알겠습니다. 숙고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국장님! 본 위원도 해양농수산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국장님이 안 나오시는 자리입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저기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나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을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몇 가지 좀더 보완적으로 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상임위 때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것 단골메뉴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또 국토부에서 제3차 항만기본계획을 하면서 부산항을 굉장히 쇠퇴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감정을 굉장히 자극하는 쪽으로 항만기본계획을 해 나가고 있는 차제에 사실 이런 걸로 올라오니까 지금 좀 격앙된 분위기에서 시에서 제대로 이러한 부산항 경쟁력 제고를 위한다는 명분의 사업들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회의를 느낍니다.
지금 부산항만공사가 이런 사업을 위해서 최소한의 분담을 좀 하면 좋겠다고 우리 회의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 그런 협의랄까 이런 게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상황 있을 때마다 협의를 할 때 되면 얘기를 하는데 부산항만공사에서는 자기들 항만하고 연관은 있는 거는 알겠는데 항만물류 하역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 라는 이유로 지금 일단 반대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부산항만공사 노기태 사장께서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해 업무보고를 할 때 이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고려는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해양농수산국의 책임자의 답변은 부산시가 항만공사에 협조를 구할 그런 큰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작고 지엽적인 걸 가지고 조금 어렵다고 하는 사항을 계속 좀 독촉하기 힘들다 하는 내용으로 조금 부산시에서 먼저 그런 데 대해서 의지가 없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는데, 그래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작은 일부터 협조가 이루어지고 부산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이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다 하는데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시에서 부산항만공사 지원해 주는 게 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 조례에 의해서 세제혜택을 주고 있죠?
예.
이런 것도 궁극적으로 부산항의 경쟁력 강화라는 그 명분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아까 우리 김영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부산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우리 부산시나 부산시민들의 이런 노력이라든지 부산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 하고 전혀 무관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부산항을 쇠퇴시키고 부산항의 위상을 점점 위축시키는 쪽으로 가는데 이런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대한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떤 시민들의 정서를 전달한다든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엊그제도 공문을 한번 보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부산항 경쟁력 강화방안을 시장님한테 결재 받아서도 우리 부산항에 관한 항만기본계획안의 비중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건의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서 국토해양부 만나실 때마다 저희 항만기본계획에 대해서 어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 회기에 대정부 건의안을 제3차 항만기본계획과 관련해서 건의안도 채택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실효성 없는 이런 지원사업은 다시 재검토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최소한의 명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부산항의 관리운영주체는 결국은 BPA 아닙니까? BPA에서도 충분히 매년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항만공사에 분담이 수반된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면 이런 사업에 대한 지원은 재검토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자도로 중에서는 수정터널하고 백양터널은 우리 보전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게 연간 한 삼십 몇억…
내년에 예산이 28억 8,000이고요 금년 예산이 31억 8,000 정도 됩니다.
31억?
예.
또 그리고 직영하는 동서, 아, 동서는 이제 무료, 광안대로도 연간 한 십몇억 되죠?
예, 그거는 결손처리를 합니다.
결손처리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결손처리 되어도 우리 예산은 예산 아닙니까, 그죠? 세입예산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런데 앞으로 지금 올 2월달에 을숙도대교도 개통했고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거가대교가 유료화 됩니다. 그런 유료도로에 대해서도 또 보전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또 향후에 북항대교, 천마터널, 산성터널 지금 부산에 민자도로가 굉장히 많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감안하면 시에서도 이제는 좀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아니면 50% 감면해 준다든지 아니면 시가 50% 감면하고 정부에서 50%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그걸 언제까지 또 면제를 해 줄 것인가 그런 대책은 이제는 꼭 좀 세우셔야 합니다.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또 뭐 내년에 와서 또 내년 이맘때 와서 또 개정해 달라고 이래 하지 말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류종영 과장님!
예, 위원장님.
지금 그 물동량은 좀 줄은 것 아닙니까? 신항이 생기므로 해서. 어떻습니까?
신항이 생기므로 해서 실제적으로 북항에서 신항으로 가는 물량들은 많이 전이가 됐습니다. 전이가 됐는데, 일단 컨테이너 이용을 하는 차량은 가시적으로 지금 줄어드는 사항은 아니고요, 월별로 보니까 조금씩은 주는 사항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약간은 줄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산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이 편성을 해놨던데 결국 그거는 물론 수요에 따라서 정산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신항이 생기므로 해서 물동량이 엄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수치가 조금 미미하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화물운송업체의 파업 이런 것 때문에 물동량이 마비되어서 이걸 통행료라도 면제해 주자 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취지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노조의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부산시가 굴복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003년도 당시에는 노조, 워낙 어떻게 보면 그때 물류대란이라는 말이 있는…
아니, 그러니까 물류대란에서 파업을 하니까 올 물동수송하는 차량이 스톱이 되어 있으니 협상과정에서 그러면 좋다, 컨테이너세, 차량통행료라도 보전해 줄게 해서 협상과정에서 시에서 들어준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자기들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 시점에서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지마는 진짜 정말로 일선에서 어렵게 종사하시는 어선원이라든지 해기사라든지 기타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시에서 해준 혜택이 뭐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도 돈 그것 불과 얼마 되지 않는 1, 2억 가지고 그것도 해준다 안 해준다 해놓고 몇십억씩 이런 걸 몇십년 동안 해 주면서 정말로 고생하는 분들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분들도 이렇게 파업하면 해 줄 겁니까, 나중에? 그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이걸 어차피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도 이게 문제시 되어 오고 했는데, 시내버스가 준공영제 되듯이 그렇게 보조를 해 줄려면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서 영원히 보전해 주든지 매년 1년 해 줘갖고 지금 열 번, 열한 번인가 열네 번 개정했다가 지금 또 수정터널, 백양터널 생기고 또 네 번 개정하고 또 내년 되면 화물연대 힘의 논리에 의해서 또 안 해주고 안 된다 말입니다. 어떻게 방지할 겁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깨놓고. 내년 마지막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금년부터, 금년 10월부터 해서 내년 9월달까지 해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화물차 표준운임제 시범사업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일단 표준운임제 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그 다음에 내년도 ODCY 폐쇄되지 않습니까? ODCY 폐쇄가 되고 그러면 통행량이 많이 줄고 그렇게 되면 당장은 바로 셔터 하기는 그렇지만 잠정적으로 좀 우리 시부담을 경감을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마무리 좀 하세요. 왜냐하면 결국은 화물연대 차들이 보면 개별화물들이라 말입니다. 회사는 있어도 거의 지입차 형식으로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개인화물자만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쿠폰 주죠, 그죠?
예.
쿠폰 그거 관리 제대로 됩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쿠폰에 그 차량소유주 예를 들어서 차량번호라든지 그런 게 다 인식이 됩니까? 안 되죠?
그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통행증하고 관리하는 관리책자에다가 다 기록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요, 지금까지 일어났던 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쿠폰을 어떤 식으로 발행해서 어떤 식으로 주는지 모르겠는데, A라는 사람이 쿠폰 10장 받아가 자기 5장만 사용하고 5장을 외지 차에 준다면 그것도 이 지원금액이 다른 데로 간단 말입니다.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다 라고 봐지는데?
저기 그 뭡니까?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쿠폰을 제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쿠폰을 내고 간, 톨게이트에 쌓여 있는 통행증의 개수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쿠폰의 사용 개수에 따라서 보전을 해 주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10장을 쿠폰을 받아 가지고 내가 10장을 사용 안 하고 포항에서 온 차나 다른 외부에서 온 차에 5장을 줘버리면 그 사람들 혜택 받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10장 받았는데 나는 10회 운행을 안 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5회만 운행하고 5장 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했을 때 그거 제재하는 방법 있어요? 그거 조사해 봤어요? 그거 어떻게 방지합니까?
일단 부산항을 이용하는 차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용하는 차량들한테는 다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아까 답변하실 때는 부산 차만 한다 하셨잖아요?
아니, 부산협회에 일단은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다 주지는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전국에서 오는 차들이 부산 부두에 오는 차는 다 혜택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부산항을 이용하는 차량들한테는 다, 컨테이너 차량들한테는…
그런데 왜 서울업체나 외지업체에 왜 그걸 해 줍니까? 부산업체 같으면 또 모르지.
부산항을 이용하는 차량, 부산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뿐만 아니라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왜 다른 시․도에 있는 차들을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아주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안 그래요? 그거 정부에서 그러면 국비지원 받아야죠, 당연히. 항만 부산항인데 부산항에서 물동량 싣고 와서 자기들 수익창출 하는 것도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그걸 갖다가 부산시민이 낸 세금으로 가지고 통행료까지 지원해 준다 그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산항을 이용하는 차량…
부산항을 이용해도 자기들 화물, 자기들 수익 창출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 당연히 그러면 국토해양부나 그런 데서 지원 받아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면? 부산 차만 부산에 소속된 차만 지원해 준다면 또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국에 오는 차들이 다 부산항을 이용한다고 해서 부산시민의 지방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죠? 그거는 강력하게 정부에 건의해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해 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 차들이 예를 들어서 인천 간다, 이런 지원 받습니까?
인천에서는 지원 안 받습니다.
그런데요? 부산 차들은 다른 데 가서 지원 하나도 못 받으면서 다른 외지 차들은 부산 오는데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그것 강력하게 지금 건의하시든지 해서 그걸 제도적으로 부산 차만 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국비를 받는다든지 그것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심도 있게, 방재관님, 방재관님도 한번 좀 연구하셔 가지고 이것 지금 관련부서는 농수산국이고 도로가 우리 건설방재관실에 있으니까 이렇게 이중으로 조례가 되는 모양인데 그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논의 결과 2012년 이후 통행료 면제는 국비, 부산항만공사 부담 등 부산시비 외에 재원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연장해 주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이행하실 거죠?
예.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대영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광호
○ 출석공무원
〈도시개발본부〉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도 시 계 획 과 장 홍용성
〈투자기획본부〉
관 광 단 지 추 진 단 장 윤종석
〈건설방재관실〉
건 설 방 재 관 직 무 대 리 허대영
건 설 정 책 담 당 관 김양권
〈해양농수산국〉
항 만 물 류 과 장 류종영
○ 기타참석자
〈부산도시공사〉
혁 신 개 발 본 부 장 김종원
〈대동대학〉
사 무 국 장 이태우
○ 속기공무원
기려원 서정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