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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개발해양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종주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맡은 바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박종주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박종주 해양농수산국장 외 11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박종주 해양농수산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해양농수산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주 해양농수산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박종주
해 양 정 책 과 장 김경덕
항 만 물 류 과 장 류종영
수 산 정 책 과 장 송양호
수 산 진 흥 과 장 김대식
농 축 산 유 통 과 장 박문영
항 만 관 리 사 업 소 장 김만록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상호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신영찬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종범
수 산 자 원 연 구 소 장 이상윤
해 양 자 연 사 박 물 관 장 정호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주 해양농수산국장님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장 박종주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저희 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부산의 해양농수산 분야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2011년도에도 당초 계획한 사업과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현황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덕 해양정책과장입니다.
류종영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송양호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김대식 수산진흥과장입니다.
박문영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김만록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상호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신영찬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종범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윤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정호진 해양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당면현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국은 5과, 20담당, 1T/F팀, 6개 사업소이고 인력은 273명이며, 예산규모는 세입이 711억 9,400만원, 세출 1,32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산업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0년 주요성과입니다. 동북아 해양수도를 지향한 직제개편 등 해양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였고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총 30선석을 조성하게 될 부산신항은 총 18선석을 개장하고 나머지 12선석도 계획공기인 2015년 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업구조조정 및 근해어업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연근해 어선세력을 57척 감척한 바 있고 신조선 대체건조사업 및 수산금융 활성화 대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감천항 수산물수출가공 선진화단지도 지난 5월 우선 시공분을 착공한 데 이어 지난 10월 28일 기공식을 가졌고,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암남동 소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영남지원은 지난 4월 이전협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강서구 지사동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서도 도시근교 시설원예 경쟁력 확보를 비롯한 기반시설 정비, 농업인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과 친환경,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정책목표를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로 하고 미래성장동력 해양산업 본격육성, 동북아 항만물류 중심항만 육성, 국제 수산물류․무역거점 조성, 농업인 소득안정 및 생산유통관리 강화 및 시민과 고객위주의 사업소 운영 등 다섯 가지 핵심과제를 정해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먼저, 미래 성장동력 해양산업 본격육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산업 육성기반 조성입니다.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지난 3월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해운․항만물류 등 해양산업 6개 분야에 대한 중장기로드맵, 실행방안등을 담을 계획으로 그동안 분야별 워크숍, 세미나 등을 개최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9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용역은 내년 2월 완료예정입니다.
제1회 해양산업 통계조사는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통계청 검토를 거쳐 내년 2월 최종결과를 공표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해양과학기술 중심도시 육성은 부산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특화시켜 나가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2월 마련된 MT도시 액션플랜에 의거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삼혁신지구는 기존 기관과 연계하여 4개 이전공공기관, 6개 입주기관을 묶어서 해양R&D 클러스터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양생물산업 경쟁력 강화는 신성장 동력원인 해양생물산업 관련 기업을 종합 지원하는 것으로 해양생물산업 통합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으며 해양바이오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과학원,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등이 있는 기장 일원을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역MT 특성화사업은 국토부와 공동으로 수중로봇장비 개발 등 3개 사업을 연구개발, 실용화 및 산업화를 위한 사업으로 내년까지 실용화방안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산업 진흥 및 해양문화 확산을 위한 관련 정책개발, 교육, 홍보, 출판 등의 사업을 사단법인 한국해양산업협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 Sea-Grant사업은 지역대학의 연구능력을 활용, 해양수산분야 지역현안을 연구하고 대민활동과 주민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우리 시가 제안한 현안과제 7건을 연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계해양포럼은 11월 15일부터 3일간 벡스코에서 여수세계박람회 국제심포지엄과 병행,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남해안권 및 여수박람회 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우선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후속절차 이행은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5월 28일 고시한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4대 분야 46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 부산을 홍보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부산발전사업은 2009년 7월 부산발전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박람회 참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발굴한 부산↔여수 크루즈 운항 등 총 20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향후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여수시 등 유관기관 협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해양환경개선 및 유해생물 피해예방입니다. 낙동강유역 쓰레기 정화사업은 금년에 쓰레기 5,000t 수거를 목표로 사업비 30억원을 투입, 추진 중이며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연근해 해양환경 정화사업은 바다 밑 침적쓰레기 수거사업 등 5개 사업을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륙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은 주변 생태계 보전과 홍보를 위한 것으로 금년에는 해양생태계조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바다 밑에 쌓인 오염물질을 수거하기 위한 남항․용호만 정화복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 적조 및 해파리 등 유해생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황토 4,000t 확보, 해파리 구제그물을 제작하였고 앞으로도 피해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덧붙여 지난 8월 유조선 충돌사고로 인한 거제시 일원 유류오염 방제작업에 해양농수산국 직원 30여명이 인력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해양친수 문화․관광공간 조성입니다. 동삼혁신도시 내 건립 중인 국립해양박물관은 201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정부, 전국 지자체와 협조하여 전시유물 수집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자갈치주변 친수공간 조성과 관련 북항~자갈치 간 해양친수 보행공간 조성은 건어물시장과 영도대교 구간은 공사 중이며 나머지 구간은 공사완료 단계이나 노점상이라든지 영도대교 복원공사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위판장 등 수산기반시설과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자갈치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자갈치시장 친수시설 유․도선 선착장 활용방안은 수협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중이며 유․도선 운항에 필요한 부산항 항법규칙 개정도 항만청과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 요트산업 활성화를 위한 운촌항 요트계류장 조성사업은 당초 12월 운영을 목표로 하였으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권자인 해운대구청장의 계속 되는 보완요구 및 기간 연장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플로팅 아일랜드 조성사업은 광안리 전면해상에 약 1만㎡ 규모로 해상부유체 방식의 시민문화공간을 조성하여 해양관광을 위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것으로 시 자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양환경, 안전성 및 경제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마리나시설 개발추진은 지난 8월 업무이관 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남천항은 내년 중 착공을, 백운포는 기본계획 변경 및 제3자 공고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지난해 국토부의 2차 연안정비계획에 의거 금년부터 2019년까지 총 25개 사업에 1,072억원의 국․시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다대포해수욕장 정비사업 등 9개 사업에 64억원을 투입, 시행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연안관리를 위한 연안관리 지역계획은 5개 구․군은 고시 완료, 중구 등 3개 구는 계획 수립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먼저, 부산신항 및 배후 인프라 적기구축입니다. 총 사업비 11조 7,996억원을 투입, 2015년까지 컨테이너부두 30선석 건설을 목표로 추진 중인 부산신항 건설은 금년 상반기에 18선석을 완공하였고 전체 공정은 63% 수준입니다.
부산신항 배후부지 조성은 2020년까지 물류단지 670만㎡를 포함한 총 1,095만㎡의 배후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북컨 배후부지는 물류단지 170만㎡를 조성하여 30개 물류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웅동지구 358만㎡와 남컨 배후부지 전체 142만㎡는 2015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신항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건설 중인 신항 배후도로는 강서구 가락IC부터 김해시 초정IC 간 14.4㎞를 지난해 임시 개통하였고 현재 봉림지하차도 구간 공사 중이며 신항 배후철도는 부산신항 녹산역~삼랑진역 간 38.8㎞로 노반공사 35㎞를 완공하였고, 복선 비전철구간은 이달 30일부터 운영하고 개통식은 12월 6일 갖습니다.
지난해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반영된 수리조선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말까지 민간사업자 제안서를 접수하고 내년에 사업시행방안 결정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부산신항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유류공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유류중계기지 조성사업은 지난 6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고, 환경영향평가 및 민자협상과정을 거쳐 내년초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북항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항만기능의 신항 이전을 계기로 재래부두를 세계적인 미항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북항재개발사업은 북항 연안부두~제4부두 일원 153만㎡에 2조 38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공원․항만시설, 상업․업무 등의 복합기능을 수행하도록 단계별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8년 12월 국토부에서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로 선정하였고 금년 1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지난해 유찰되었던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노후된 국제여객터미널 조기건립을 위한 부두안벽공사용 국비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항만물류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기업지원 네트워크를 구축 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코자 추진 중인 종합물류 경영기술지원센터는 지난 6월 건축공사를 완공 이달 중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제선용품유통센터는 영세선용품 공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6월 진입도로 확장공사 준공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할 계획이며, 아시아권의 해운정보 및 해운거래 중심기능 수행을 위해 강서 국제산업물류도시에 설립하고자 하는 국제해운거래소는 지난 4월 착수된 세부 설립계획 수립용역이 끝나는 대로 세부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해운비즈니스클러스터 조성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부산항 경쟁력 강화입니다. 항만관련 유관기관, 단체 등의 협력강화를 위해서 관련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부산항경쟁력촉진협의회와 해양항만행정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현안협의를 위한 간담회도 수시로 갖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올해로 3회째인 부산항 축제는 5월 28일부터 3일간 동삼동 크루즈터미널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80여개국 1,000여명이 참가하여 내년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벡스코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항만협회 총회는 성공 개최를 위해 행사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차량 유로도로 통행료 면제는 부산항 컨테이너차량의 물류비 경감대책 일환으로 광안대로와 수정터널, 백양터널 통행료를 지난 2003년 9월부터 면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국제수산물류, 무역거점 조성입니다. 먼저, 감천항 국제수산물류, 무역기지 건설입니다.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는 감천항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옆에 수출․입 전용부두, 식품가공공장, 연구소 등 선진화된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착공해서 10월 28일 기공식을 거쳐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천항 동편 수산물유통가공단지 조성은 냉동․냉장시설 14개소 중 13개소는 완료, 남은 1개소는 12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영남지원 이전은 금년 4월 우리 시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이전협약을 체결하고 이전부지를 강서 지사동으로 확정함에 따라 이전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수산관광 기반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남항 국제수산관광단지 조성은 남항일대를 수산관광의 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상세한 사항은 뒤쪽 당면현안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주어항을 유통, 관광, 레저 등 다기능 복합어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해양관광 복합형 어항육성사업은 우선 시범어항 5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어항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람료 무료화는 지난 8월 공포, 9월부터 시행되어 보다 친숙한 문화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수산물 가공․유통 경쟁력 강화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산지에서 생산하는 지역특산물을 안전하고 고부가의 수산가공품 생산, 공급을 위한 것으로 가공공장 2개소 중 1개소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1개소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기능성 수산가공품 국제지원사업은 산․학․관 공동으로 다시마를 활용한 기능성식품을 개발 에티오피아에 무상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현지 배송, 공급할 계획입니다.
부산대표 글로벌 수산기업 육성은 지역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어, 미역 등 10개 품목을 선정, 지역내 대표기업 설립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기획연구 중이며, 연구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수산물도매시장과 공동어시장의 통합추진은 뒤에 현안사항에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부산 명품수산물 일류화 사업은 부산 명품수산물로 지정된 6개 품목 20개 업체의 브랜드가치 창출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부산역점 개점에 이어 지난 8월 쇼핑몰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10월에는 벡스코점도 개점하였습니다. 수산시장 시설 개․보수사업은 위판장 등 노후 수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공동어시장 등 3개소를 대상으로 국․시비 등 41억원을 투입하여 공동어시장은 지난 8월 완료, 남은 2개소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수산물 수출가공업체 HACCP 교육지원사업은 안전한 수산물 생산 공급을 위해 수산가공업체 관련 직원 위탁교육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산식품 가공업체 산․학․관 연구지원센터는 부경대 용당캠퍼스에 금년 3월 착공, 이달 중 준공하여 12월부터는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수산자원 육성입니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수산종묘매입 방류, 풍요로운 바다 가꾸기,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산기술 개발 및 어업경영 개선관련 수산업 신성장을 위한 수산분야 지방R&D사업과 부산지역 49개 어촌계 선진화방안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2012년부터 본격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 인공어초시설은 금년에 8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준공된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는 지난 10월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국제수산교역 및 교류 활성화입니다. 올해 8회째인 부산국제수산무역 엑스포는 지난 11일부터 3일간 벡스코에서 개최하여 참관인원 1만 1,193명, 수출계약 추진 115건에 106만불로 국제수산 교역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산관련 국제회의 유치 및 행사지원은 동북아 해양수도 위상 강화와 수산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왔으며, 해외 수산교류 협력사업 확대를 위해서 태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 수산교역국과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일본 후쿠오카 수산도매시장과 부산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8월 후쿠오카도매시장을 방문한 바 있고, 앞으로도 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연근해어업 관리 강화입니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불법어업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 및 어업인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 입어어선에 대한 조업지도를 철저히 하여 어업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 대비 과다한 어선세력을 적합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연안어선 47척, 근해어선 6척을 각각 감척하였으며, 부산신항 개발에 따른 어업손실 보상 추진은 비상항로 준설공사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현재는 남컨 2-2단계 손실보상금을 지급 중이며 남컨 2-3단계 손실보상금은 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수산업의 새로운 50년 도약과 지역 기반산업으로 지속 발전하기 위한 근해어업 선진화 방안은 생산기반 조성 등 4개 분야, 12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총 허용어획량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실시대상 어종 및 어획할당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난사고 발생 등에 따른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으로 조업용 구명조끼, RFID 구명조끼 등을 지원하였으며 유류절감 장비 및 노후기관장비 대체 지원으로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은 18척에 4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수산물 안전성 기반구축입니다.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산물 생산․저장장소,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유해성분을 조사하는 등 유해수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왔고,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금년 1,785개소를 대상으로 110회 실시하여 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했으며,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추진사업은 관내 수협위판장 3개소의 시설 현대화로 수산물 안정적 공급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시 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 구축은 수산물 안전성 검사업무의 지방위임에 따라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장비구축을 완료하였고 검사업무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어촌 및 어민복지대책 추진입니다. 여성어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해녀 탈의장, 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선진지 견학 및 잠수복 지원 등 사업을 시행하였고 김 양식장 지원사업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유해염산 사용근절과 김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 10월 김 양식장 39개소에 활성처리제를 지원하였으며 자율관리어업 육성을 위하여 영도 동삼동 어촌계 등 6개 어촌계에 수산자원 조성, 어장 정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어항시설 개․보수사업은 노후화된 지방어항 13개소를 대상으로 물양장 등을 개․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목적 인양기 1기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두호항 물양장 설치 등 나머지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농업인 소득안정 및 생산․유통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 농업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위해 강서, 기장군 농지에 우렁이농법 등을 이용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기질 비료지원은 강서, 기장군 등 11개 구․군에 2만 2,500여t을 공급하였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 맞춤형 비료 2,087t을 강서구 등 4개 구․군에 공급하여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는 한편 경유난방기, 자동보온덮개 등 고효율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도시 근교농업 경쟁력 확보입니다. 식물 생장환경을 자동제어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IT기술을 시설하우스에 접목하고 내재해형 규격하우스를 강서 3개소 등 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시설하우스 다겹 보온커텐 설치사업은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금정, 강서, 기장군 등 3개 구․군 14개소에 설치 완료하였고 시설하우스 14개소도 설치 완료하여 지역별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은 신청자 3,730농가에 대한 농지 확인, 이행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3,420농가에 15억 9,7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농업인의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은 856명에 대한 9억 1,500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1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기 위한 영․유아 양육비도 182명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농어민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농촌생활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해운대 등 3개 그린벨트지역과 기장군 면지역의 농로 및 배수시설 정비사업으로 금년에는 15억 5,300만원을 투입 시행 중에 있으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강서구, 기장군 농업지역을 대상으로 금년 7개 지구에 43억원을 투입하여 수리시설 및 용․배수로 개수 등 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식품산업 육성 및 안전농산물 공급입니다. 농식품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금년에 가공시설 2개소, 체험교육장 1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한 바 있으며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총 7,748건이며 부적합품 37건 4,601㎏을 폐기하였고 5,708개 업소에 원산지 표시단속을 실시하여 58건을 적발하였으며, 향후 합동단속반 운영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축산업 육성 및 동물보호 강화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은 초․중․고등학교 생계곤란 학생, 연인원 297만 1,000명에게 9억 8,100만원을 지급하였고 양봉농가 사양시설 개선사업은 꿀벌수입 자유화에 따른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 115농가에 사양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였으며, 축산분뇨처리사업은 143농가에 분뇨처리용 톱밥 1,400t을 지원하였습니다. 동물보호 관리대책으로는 지난해 9월 동물등록제 실시 이후 5만 7,000두를 등록하였고 유기동물 위탁관리, 고양이 중성화 수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사업소 운영입니다. 먼저, 항만관리사업소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항만시설 관리를 위해 자갈치 일원의 노점상 정비와 남항 정화복원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체납 사용료에 대하여 징수 26건에 520만원, 결손처분 192건 1억 2,100만원 등 장기체납액을 정리하였으며,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을 위해 부산선적 1개월 이상 휴어어선에 대하여 84건 910만원의 접안료 면제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설사용허가, 노후항만시설 보수, 불법 주․정차단속, 물양장 환경정비의 날 운영 등 항만시설 유지관리와 해상쓰레기 수거, 오물걸림망 정비 및 수질관리 등 청정항만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선박계류 질서 확립 및 체납액정리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엄궁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농산물 거래실적은 21만 5,000t에 3,088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물량은 10.9%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15.9% 증가하였고, 무․배추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였으며, 고객중심의 도매시장 운영 및 시장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실시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청과2동 옥상 균열부 보수․보강 외 6건의 시설물 보강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거래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홍보탑은 이달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중도매인 인센티브 제공, 거래실적 부진 중도매인 퇴출 등으로 유통주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신뢰도를 제고하며, 시설물 보수․보강 및 편리하고 쾌적한 시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반여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농산물 거래실적이 15만 2,000t, 2,501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물량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16% 증가하였습니다. 시장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유통행위자 조치, 농산물 등급표시 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청과물동 지붕누수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였고, 도매시장 주체별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지도점검, 종사자 자정결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도매시장 홍보 및 고객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법인․조합 및 중도매인의 역할을 강화시키며 불공정거래 단속 등 시장질서를 확립해 시설현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국제수산물도매시장입니다.
주요 실적은 거래실적이 9월말 현재, 물량 4만t, 금액 940억원으로 금년도 목표대비 유치물량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지만, 지난해 동기대비 물량 80%, 금액은 57% 증가하였습니다. 도매시장에서는 그동안 법인운영자금 확보와 대형선망 어획물 경매체계 현대화 등 도매시장 거래의 조기 정착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도매시장 시설개선을 위하여 선어보관용 저온창고 건립 등 3개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의 관리도 강화해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연근해 수산물 안정화 및 물량확대 등 도매시장 거래 조기 정착화와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관리강화를 통한 신뢰도 제고, 각종시설물 개선 및 위생처리 강화, 도매시장 홍보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도매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수산자원연구소 운영입니다. 주요실적은 참돔 등 4개의 특산품종 81만 마리를 생산, 방류하였고, 말쥐치, 대구 종묘생산기술을 개발해서 5,000만마리를 자체 생산하였으며, 국내 최초의 톱날꽃게 종묘 인공생산에 성공하는 등 신품종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수산물안전성 검사장비를 구축, 어업인 경영지원, 해조류 종묘배양 및 기술지원 등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향후 특산품종에 대한 종묘생산과 방류를 확대하고 해조류 종묘배양 기술을 보급하여 연안 수산자원을 회복해 나가는 한편,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산물 안전성 검사장비 및 기능구축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해양자연사박물관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9월말 현재 27만 3,000여명이 관람하였으며, 4,050만 6,000원의 관람료를 징수했습니다. 참고로 관람료는 조례개정으로 지난 9월부터 무료화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특별기획전시전을 개최하고, 지속적인 전시품 확보 및 관람환경개선을 추진하며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강화를 통해 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여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입니다.
먼저, 국제수산물도매시장과 공동어시장 통합추진은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운영 활성화와 노후화된 부산공동어시장의 현대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통합추진협의회를 구성한 이래 시, 농식품부, 공동어시장, 5개 수협 대표 및 실무진이 만나서 10여 차례 의견교환을 하였으며, 지난 5월 19일 양해각서도 체결하였습니다.
현안과제는 공동어시장은 5개 수협의 재산이 합유재산(合有財産)으로 어시장 정관상 전 조합의 합의가 있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통합원칙에는 전 수협이 찬성을 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에서 수협별 개별입장이 상이하여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는 우선 통합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9월까지 기본용역을 실시하였고, 항만기본계획 반영 및 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47페이지, 국립수산품질검사원 부산 이전입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원님들 다 보셨겠지마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2012년까지 동삼혁신지구에 이전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11월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산하 검사․검역기관 일원화를 명목으로 검사원을 수행기능과 업무가 전혀 상이한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과 통폐합, 조직을 4개국, 7개 지방청으로 하여 본청을 경북 김천에 두는 방안을 제시하여 지역의 반발을 불러 왔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 명분과 실리를 다 확보하는 방향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49페이지, 남항 국제수산관광단지 조성입니다. 부산 남항일원을 권역별로 특색 있게 개발하여 국제수산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총 2조원으로 추정하며 2020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남항일원은 자갈치, 서구, 영도구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특화 개발하고, 암남동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영남지원 이전부지는 해양수산 컨벤션 복합해양문화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결과제로는 공동어시장과 국제수산물도매시장 통합 이전과 주변 노점상 대책, 계류선박 이전 및 영도에 밀집해 있는 수리조선소의 이전문제입니다만, 본 단지 조성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안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자원사업단본부 부산 유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사업단은 수산자원조성, 총 어획량 조사 및 기후온난화 관련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인력 190명 규모에 2본부 3지사 체제로 출범할 계획으로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단 본부 소재지는 잠정적으로 대전지역으로 유치 결정되었다가 사업단의 업무 및 인력의 대부분이 기장군 소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분리․전환된 인력이고, 해양수산관련 기관의 부산이전이라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따른 우리 시의 유치 당위성을 지속 주장하여 지난주 17일, 우리 시 유치로 공식 발표되고 현재 센텀에서 준비단을, 사무실을 마련하고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치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52페이지, 2009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10년도 시의회 행정사무 업무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국 전 직원은 소관 업무 추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부족한 점이 많은 줄로 압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들은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상의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해양농수산국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10년도 해양농수산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해양농수산국)
박종주 해양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수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어제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우리 참사가 일어나가지고 고귀한 해병대 장병 2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분을 아울러 또 우리 민간인 3명을 포함한 장병 16명, 총 19명의 부상자의 빠른 쾌유와 2명의 전사자 해병, 2명의 장병에 대한 명복을 먼저 빌어봅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우리 주위에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뭐 좀, 제가 이런 걸 한번씩 잘 합니다. 생뚱맞은 질문을 한번 해 볼까요?
예.
혹시 ‘오솔레’ 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예?
오솔레!
우리 그 수산관련 직원들께서 ‘오솔레’ 라는 단어를 들어보시고 아시는 분 누구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릅니다.
이 이탈리아 말인데요, 이탈리아 말인데 ‘솔래’ 라는 게 태양이란 뜻이거든요, 태양이 만든 것입니다. 제품이름입니다. 갯벌참굴은 들어보셨습니까? 국장님! 갯벌에서 키운 참굴 들어봤습니까?
금시초문입니다.
그렇죠.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2006년도부터 했는데 이 ‘오솔레’ 라는 게 뭐냐면요, 충청남도 천안 갯벌촌에 가면 태양을 하루에 몇 시간씩 맞아가면서 키우는 갯벌에서 키우는 명품 참굴입니다. 과연 우리 농수산해양국에서 우리 부산시에 있는 어민과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전혀 정책적인 개발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 리모델링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벤치마킹도 하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지금 전국적으로 유명한 이런 어떤 새로운 정책대안으로서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갯벌참굴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도 판단을 못하고 계시고, 우리 뭐 부산에 갯벌이 없죠, 그렇죠?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봅시다. 우리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수산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미역, 다시마, 고등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미역, 다시마가 우리가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되어 있고 또한 이 특허로 지정되어 있죠? 그러면 국장님께서, 혹시 한 가지 여쭤봅시다.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된 수산물이 몇 가지인 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부산 수산물 말씀입니까?
아니 전국적으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홉 가지입니다. 부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역, 다시마. 수산물에 지리적표시제로 등록된 게 1번이 벌교 꼬막입니다. 2번이 완도 전복이고, 3번이 완도 미역입니다. 4번이 완도 다시마고, 5번이 기장 미역이고, 6번이 기장 다시마입니다. 그 다음에 장흥 키조개, 8번이 완도 김, 9번이 완도 넙치입니다. 완도 게 몇 개입니까? 9개 중에 5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많다고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농수산해양국에서는 부산시에 있는 지리적표시제가 등록된 미역, 다시마마저도 보호를 안 합니다. 그렇죠?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있습니까?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산이력제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예?
미역, 다시마가 부산시에 생산되는 농수산물 중에 생산이력제에 도입되어 있는 품목이 있습니까? 그 생산이력제라는 것은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리적표시제…
아니 지리적표시제가 아니고요, 생산이력제에 대해서 아십니까?
미처 못 챙겨 봤습니다.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향토자원생산이력제 시범도입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국비 5,000만원, 지방비 5,000만원 해 가지고, 1억 예산을 가지고 지금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구에서. 그것도 내가 가르켜 드릴까요? 오늘 가리켜 드리다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겠습니다. 그렇죠?
광주 북구청에 있는 무등산수박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 10개입니다. 경기도 2개, 파주와 포천에, 충청북도의 단양, 충남의 부여, 이렇게 10개입니다. 우리 가까운 경남에는 산청에 있는 지리산 곶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역, 다시마를 보호를 하신다 라고 했는데 노력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미역, 다시마 생산지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딥니까? 기장이죠? 기장 중에서 미역, 다시마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어촌계별로. 그것 모르십니까?
모르니까 지금 이런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부산 16개 구․군 중에서 미역, 다시마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이 기장입니다. 기장 18개 어촌계에서 미역, 다시마 생산이 가장 이동이고 2번이 임랑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보호하신다는 국장님께서 임랑 앞바다 일원 전체를 76만평을 매립하시겠다 하는데, 기장군에서 두 번째로 생산이 많이 되면 부산광역시 내에서 두 번째로 생산이 많은 곳입니다. 맞습니까?
기장군이 부산광역시의 16개 구․군에서 미역, 다시마 생산이 가장 많고 그 많은 지역 중에서 1번이 이동어촌계, 2번이 임랑어촌계, 그 2등이 임랑어촌계면 부산 시내에서 미역, 다시마 생산량이 가장 많은 앞바다를 마리나 복합산업단지를 만들겠다, 경제성이 있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만들겠다, 거짓말 아닙니까? 미역, 다시마를 보호를 하신다고 하면서 부산시내에서 생산량이 두 번째로 많은 어촌계 앞바다를 아무런 계획 없이 매립하시겠다!
또 하나, 본 위원이 답변 받은 것은 2010년 10월 초에 서면질의서를 보냈죠? 서면질의서를 보냈는데 2010년 10월 8일날 답변자 ‘해양농수산국장 박종주’ 해 갖고 답변서가, 서면질의 답변서가 와가 있습니다. 보낸 적 있습니까?
예.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본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아무런 확정된 사항이 없고 그냥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서 수요만 신청했다.
예, 맞습니다.
예, 수요만 신청했다. 그런데 그 수요만 신청한 게 이렇게 상세하게 언론보도에 나오면 부산시 관계자가 이것은 필요하다, 해양마리나 및 식품산업단지 수요가 갈수록 증대되니까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판단해서 매립을 하겠다. 어느 말을 들어야 저희들이 행정을 똑바로 할 수가 있습니까?
좀 전에 국장님께서는 미역, 다시마에 대한 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임랑 앞바다 일원을 매립했을 때, 매립했을 때 문동어촌계, 문중어촌계까지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부부가 조업을 하다가 사망사고가 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어째서 사망사고가 났습니까?
배가 배에 받혀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큰 선박이 작은 선박을 보지 못해 갖고 새벽에 조업하고 있는, 부부간에 조업하고 있는 소형선박을 그냥 치고 도망갔습니다. 해경과 해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운항일지를 가지고 겨우 몇 개월 만에 찾아낸 겁니다. 그 열악한 연안을 매립해 가지고 요트장을 만들겠다, 요트계류장을 만들겠다, 선박조선소를 만들겠다, 그러면 그 일대에 있는 기장군에 있는 모든 18개 어촌계 중에 최하 9개 어촌계를 폐쇄를 하겠다는 건데, 아까 전에 여기에 국장님께서 보고하시면서 그것을 하대요.
친환경녹색성장! 국가에서는 녹색성장을, 예? 외치고 있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고탄소 매립열광풍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그 많은 공직생활 동안에 많은 일을 하면서 업적과 치적이 계시겠죠. 본 위원이 질의할 때도 아무 소리 안 했었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소리 소문 없이 슬쩍 흘려가지고 여론수렴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자료, 어디다 흘렸습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어디다 준 거만 답변하십시오.
좀, 대략…
9월달에 이 자료를 동향을 파악해 달라고 어디다 줬습니까?
동향을 파악해 달라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동부산수협에 줬잖아요?
동부산, 예. 그 당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제가 와 가지고 업무를 파악하고 나서 저쪽에 천성 쪽하고 지역어촌계를 들르다 더러 지나가는 길 있으면 대표들하고 점심 한번 하고 얼굴 좀 하고 애로사항을 들으입시다. 그렇게 해서 가 가지고 나온 자리에서 그런 제가 돌면서 지역의 대표들과 이래 이래 업무가 정리되고 나면 만나야 되고…
지역의 대표들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의견수렴을 해 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동부산농협의 조합장에게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역 대표가 누가 있었습니까? 동부산농협조합장이 전 어민을 대표를 합니까?
아니 수협조합장이네요. 수협조합이 저희 소관이니까 제가 나가서 만났습니다. 만나고, 지역현황도 알아보고 거기에 이제 유류지원선 같은 것도 애로사항도 듣고, 그러면서 천성도 가 보고 거기도 가 보고 돌았습니다. 도는 자리에서 마침 거기 간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 앞에 말씀하신 게 계획의 수립도 없다는데 이것은 단지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앞으로 국가에 올해 신청을 안 하면 10년 후에 다시 조사를 합니다.
10년 후에 하시든지, 20년 후에 하시든지 간에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거기서 먹고 살고 있는 어민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을 하지도 않고 그냥 슬쩍 국토해양부에 신청만 해 놓고, 예?
슬쩍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차가 말이죠. 기본수요에 반영되고 안 되고 그거는 수요조사를 하는데 반영된 거지 그 이후에 반영이 되었다고 해도 그때부터 사업은 시작이고 이해관계인들과 협의하고 그래 되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서 국장님은 내일 모레, 내일 모레는 아니죠. 올 연말에 가고 나면 그만이겠죠, 예. 정년퇴임 하시고 나면.
그런데 위원님…
이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넘어 안 가겠습니까?
조직이 일을 하지 사람이 가고 일 하는 것 아닙니다.
그 조직을 대표하시는 분이 국장님 아니십니까? 이 조직을 하시는 분이.
아, 다른 또 국장이 와서 당연히 해양수도를 지키기 위해서 해양수도란 생산력 없이는 안 됩니다. 생산력 있는 걸 하려면 우리는 지금…
그 생산력을 위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피해를 봐야 합니까? 기장군이 부산시 생산력 하는데 시범지역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
일광택지개발지구만 하더라도 지정을 했다가 ‘사업성이 없으니까 이제 못하겠습니다.’ 했고, 던져놓고 그렇게 해 가지고 기장군민들 자존심을 짓밟아 놓고 지금 와 가지고 다시 땅을 그래 매립하시겠다.
매립한다는 게 아니고예.
산을 깎아 매립하겠다, 마리나센터를 만들겠다. 왜 주민들에게 합의사항도 없고 의견청취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음대로 올려가지고 아니면 그만, 기장군이 부산시 정책과에서 무조건 해 가지고 해서 해 보고 아니면 그만입니까? 아니면 그만이면 되는 그런 동네입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농수산해양국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정책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땅을 택지개발 하겠다고 5년 동안 묶어놓고 이제 도시공사에서, LH공사에서 하려는 것을 부산시에서 뺏들어 가가지고 부산도시공사에 가져갔다가 부산도시공사가 이제 와서 ‘사업성이 없으니까 해지하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매립계획도 세워가지고 하다가 떠들면 주민이 안 된다 하면 그때 가서 ‘나는 모르겠다, 아! 사업성이 안 나니까 안 하겠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라도 기본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은 있었어야죠.
그것은 의견수렴은 저희들 기본 수요조사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데서 해양농수산국은 국장은 그만한 의지와 철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바다가 있는 그대로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해양수도를 하려면 우리 생산력 없이, 돈 없이는 안 됩니다. 수십조원 하는 것, 조선소 거제에 있고, 울산에 있고, 다 있습니다. 부산경제는 계속 퇴락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해안을 둘러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10년 단위로 한다 길래 제가 와서 그걸 수요조사에 넣어놨다는 거지, 그 뒤에 사업은 의회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각계각층에 의견수렴하고 이해관계 의견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냥 넣어놓은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2차 용역보고를 할 때 국토해양부에서는 불가입장을 내도 부산시에서는 끝까지 해야겠다는 인터뷰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수요조사만 해 가지고 올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외람되지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존산업에서 경인지역에 뺏겼습니다. 해양시대에 우리는 해양에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산에도 54만평, 군산에 이 조선소를 유치할 때는 어찌했느냐 하면 경북지사하고 군산시장이 현대조선소 임원들을 갖다 50번을 방문해 가지고예, 사정 사정해가 데려오고 그랬답니다.
필요하면 그게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필요하면 주민을 백 번을 가든, 천 번을 가든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야죠.
아닙니다. 그거는 사업단계에 들어가서 주민들이 이해관계 주민들이 안 하신다 하면 우리는 못하는 겁니다. 사업예. 맞습니다.
애초에 시작부터 그래 가야죠.
아니 시작부터 그게 아니고…
여기에 그냥 수요조사만 하시겠다 해 놓고 여기 해 놓은 게 뭡니까? MBC 기자와 인터뷰를 할 때 경제적으로 필요하고 경제적 가치에 대한 설명을 국토해양부에 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지루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수요조사만 해 가지고 올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로서는…
국토해양부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국장님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실무책임자인 저 생각입니다.
그렇죠?
예.
일은 조직이 한다면서요?
예?
제가 국장님이 하신다니까 일은 조직이 하신다며요?
우리 조직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제 밑에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을 구성하고 받쳐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민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예…
시민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위원님 수요조사에 올려놔도…
그것을 국장님의 단순한 생각에 이걸 해야 한다.
저는 단순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게 만약에 들어갔을 때…
저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여기에 아무런 계획도 없다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여기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으니까 단순한 생각 아닙니까?
계획이 수립된다는 이야기는 반영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만 올려놨다는 거지 구체적인 계획은 반영되고 나면 의원들, 그 이해관계인들 다 의견을 거쳐서 계획이 수립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야죠.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기본계획만 수립해 가지고 신청했다, 예?
계획을 수립해가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영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겁니다.
절차는 그렇습니다마는도, 이게 어느 정도 일부 부분에 1,000평, 2,000평, 3,000평 매립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산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에서 가장 큰 어장을 매립해서 어장을 수산업을 없애겠다 하시는 분이 수산업을 없애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
수산업 없앤다는…
그럼 다른 거 뭐 하려고 합니까?
수산업 없앤다는 발언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없애는 게 아닙니까?
농수산국장이 어떻게 수산업을 없애겠습니까?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광역시에서 가장 많이, 두 번째로 많이 나는 어장을, 어장을 없애겠다는 게 수산업을 없애는 것 아닙니까? 거기 매립하면 어장이 없어지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반영되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때 신청하는 것이고 그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면 안 하시겠다!
아, 못하죠.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주에 어촌계, 18개 어촌계 대표들 다 모시고 올게요.
예, 그래 하십시오.
와서 그 반대의견을 제출할 테니까…
아니 그때도…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그때도 법적으로…
반대하시면 안 하신다며요?
아니오, 반대해 가지고 법적으로 그게…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난 사항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이 안 난 사항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반대를 하잖아요? 국토해양부에서도.
그거는…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해야겠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시겠다,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가져오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라 이 말입니다.
반대의견을 가져오는데 그 반대의견을 내면 저희들은 해야 되는, 꼭 해야 된다면 그 설득을 하고…
조금 전에 안 하신다며요? 왜 답변을 바꾸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 아니지요. 아니 바꾼 것 아니죠, 저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녹음기 다시 한번 틀어볼까요? 조금 전에 주민들이 안 한다면 안 하신다며요?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한다면…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신다며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주민들도…
자, 김수근 위원님!
법적으로 근거가 되면 할 거고, 법상으로 판단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김수근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고.
아니 답변을 왜 번복을 하십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면 안 하시겠다 답변을 하셔 놓고.
반대하는 게 법적으로 정당하면 안 하는 거고, 법적으로 정당하면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것 뭐 또 반대하는데 법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그리고예, 위원님께서 수산부분을 갖다 폐업화시킨다는데 그게 아니고요, 대체어장 마련도 있을 수 있고, 주민들이 그 지역, 개발하는 지역에 우리 어업이 자꾸 줄어가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갖다가 거기 취업을 하는 길이라든지 일정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이라든지 저희들이 마련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고, 그게 수용이 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의원들이 그런 것 보상까지 안 되면 못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저는 실무자는 어려운 부산시를 위해, 소관 국장인 국장은 도둑질 외에는 다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를 해도 끝까지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시겠다는, 그거는 법적으로 판단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도 지금 반대의견을 내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반대의견이라기보다 KMI에 저, 연구팀에서 평가한 결과입니다.
그래 평가한 결과에 반대의견이 나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주민들도 반대를 하면 정책입안을 안 하셔야지요.
하고 안 하고는 제가 법적으로 응하지 않고…
시민의 행복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게 부산시 공무원의 책임 아닙니까? 책무 아닙니까?
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학을 여기 다 졸업해도 취업시킬 것도 없고, 생산력도 아무것도 없고 경제나 털어가는 그게 시민의 행복입니까? 때로는, 저도 해안선 매립을 하면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우리는 수십조원을 생산하는 생산력이 있어야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었다면 우리가, 생산력이 있어야 수입이 들어올 거고 수입이 들어와야 동부산관광단지 안 되는 것도 우리 시 재원이 충분하다면 시에서 투자를 해서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국장님도 위원 질의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해 주시고, 김수근 위원님 이제 조금 마무리해 주시고 다음 추가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주민의 생존권을 당장 박탈할 수 있는 사항들을 주민의 기본적인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올려놓고 그게 되면 뒤에 설명회를 하겠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논리에 안 맞습니다, 지금.
왜 논리에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기본 수요조사 하는데는 저희들은 그런 의견을 실무진에서 올린 겁니다. 그런데 사업은 하나도 시작된 것 아닙니다. 반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반영이 되고 난 뒤에 그 뒤부터는 위원님들하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거쳐서 과연 우리가 이만한 요트나 크루즈나 플랜트를 생산하는 앞으로 경쟁력 있는 조선소를 가질 필요가 있느냐 판단하면 그때부터 어민들의 보상을 충분히 어떻게 해 준다든지 그쪽에 영업권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어민들이 수용하면 되는 것이고 많은 절차들이 그때부터 일은 시작인데, 마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마치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생존권 박탈을 제가, 저도 농민의 아들입니다. 생존권을 왜 박탈하겠습니까? 충분한 보상이 되고 대체재원이 마련되고 아, 그러면 우리가 그만한 보상을 갖고 어업량도 줄어가니까 이만한 영업권을 주면 하겠다든지 그런 게 되면 충분한 이해가 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가 있으면요, 이와 같은 큰 프로젝트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해 놓고…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은요…
동부산 수협을 통해가지고 서류 달랑 한 장 주고 도면과 기본 개요서만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 개요서만 주고,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알아 봐 주십시오. 그게 부산광역시에서 할 행정의 방법입니까? 그러면 그게 달랑 서류 하나 도면 하나, 기본개요, 자, 사업비 약 1조 3천 구백 몇 십억 들어간다. 산 절개를 몇 만헤배 한다, 해양 저거를 어떻게 할 것이다, 기본도면 하나 가지고 지금 어디 공작정치 하는 데입니까? 동부산수협에 가 가지고 조합장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어 가지고 한번 알아보십시오, 주민들 동향이 어떻는지? 이렇게 했을 때 반발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그래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잘 못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받을 때에, 제가 수협을 통해서 어촌계장 협의회 회장님을 통해서 받을 때에 두 분이 앉아가 기가 차서 저한테 전화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서면질의서를 던진 거고…
저는 그때, 한 분이 안 나왔고, 두 분이 나왔습니다.
한 분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고 조합장만 만나고 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때 한 분이 더 배석했습니다. 간부가 한 분…
직원이 배석했죠?
예?
수협직원이 배석을 한 거고 어업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주민이 반대를 하면 사업을 시행을 안 하시겠다 하니까 그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시고 또 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속기록을 복사를 해서 같이 갈 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이란…
아니, 그 답변한 데 대해 가지고 속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 나중에 이야기를 하시기를 바라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그거는 우리가 꼭 부산이 살기 위해서 그런 조선소가 필요하다면 법적절차를 거쳐서 추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업인들의 보상관계가 안 맞다면…
답변을 바꾸시지 마시고요…
저는 바꾼 게 없습니다.
답변한 그대로 내가 가져 갈 테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속기록 보십시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열을 식히시고 답변을 그렇게 했든 안 했든 그거는 다 기록에 남아 있는 부분이고 또 설령 잘못 답변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여론도 좀 수렴하고 또 조합에 가서 그렇게 설령 만났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이것하고 무관치 않으면 무관치 않다는 걸 그런 식으로 또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차분하게 답변을 하시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강서구 이병조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반여동농산물시장에서 경매하면서 경매단가 조작한 사건 아시죠?
예.
간략하게 그 내용을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출하자가 수박을 갖다가 품질이 좀 불량한 것도 싸게 파는 게 있습니다. 그걸 출하를 하면서 402개에 대한 경락받은 중개인의 남편이 개당 1,000원씩 낮추기로 출하주와 합의했습니다. 출하주가 당일 오후에 합의사항을 거절해서 경락가격을 다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이 부분은 반여시장에 관계했던 청과법인의 법인대표하고 조합장 사이에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세력다툼이 계속 있어온 겁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전임 법인대표를 몰아내는 쫓아내는 과정에서 담합을 했습니다. 현재 대표하고 조합장이, 했는데, 다시 이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법인대표 한 사람은 조합장이 되니까 조합장이 다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은, 내부다툼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법인대표가 조합장의 형을 갖다가 내보낸 겁니다. 이런 부분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얽힌 겁니다.
국장님, 방금 동료위원하고 또 이렇게 언성을 올리고 진정이 덜 된 상태니까 제가 이 부분을 반여소장님을 불러서 답변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 반여농산물소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쉬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건 처리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건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법인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감사식으로 전 장표 전부 조사를 다 합니다. 현재 조사한 것까지는 다른 사항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그 다음에…
법인의 과징금이 지금 부과되고 경매사는 지금 중지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벌써 중지시키고 미수금을 가지고 이제 미수금 때문에 거수중지를 시켰고 부산청과 업무정지에 관한 과징금이 부과되었고요, 중앙청과의 관리상무는 가격을 낮춰달라고 전화를 했던 그 사람은 해임을 시켰습니다. 해당 경매사는 경고조치 했습니다. 법적절차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 전수조사하고 법에 양 당사자가 공평하게 정확하게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건도 그렇습니다. 경매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경매 단가가 조작된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단 한 건이든 두 건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수탁판매품 정산서에 보면 아까 말씀처럼 하품이죠, 수박 하품이 5,000원, 6,000원 되어 가지고 단가 1,000원씩 했다 해 가지고 잘못 되어 가지고 사십 몇 만원을 반환해 줬죠? 그런 사실 있죠?
예.
그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지금 이 한 건이 아니고 언론보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마는 이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챙겨봤는데 이 부분은 내부적인 아까 말씀대로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고발하게 되고 이래 된 건데 인터넷에 올린 것도 내부 중에 있는 사람 법인대표 반대쪽에서 사주를 해 가지고 그래 올린 거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거는 없고, 사실은 이 경매과정에서도 저희들이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표조사를 해보면 변경된 것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전자경매가 지금 반여농산물에 99%다, 우리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자경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기기가 고장 났다든가 기타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안 할 수도 있고 수기로 할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쉽게 말하는 손가락 경매 그거 하는 경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농산물시장이 15만t 정도를 거래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국장님은 그런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본 위원이 볼 때도 이게 마음만 먹으면 조작을 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전자경매를 이루지 않는 건수가 반여농산물에서 올해 몇 건 정도 됩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건수별로가 아니고…
몇 프로입니까?
수박이라든지 지금 현재 1.4%라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게 건수별로가 아니고. 과일이 수박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들어온다든지 야채 같은 게 한꺼번에 대량으로 들어올 때 그럴 때 전자경매가 장소가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게 되는데 앞으로는 전 품목을 전자경매 하도록 수경매도 법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마는 전자경매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한 가지 아쉬운 게 국장님 봐 보십시오. 이번에 만약에 내부고발자가 없었으면 이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 상황으로 볼 때 내부고발자나 민원이 제기되지 않으면 이 사실은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디서 언론에 보도되거나 이래 됐을 때 아, 어느 학교에서 도벽이 심해서 학생들이 도둑질 한다 이러면 전부다 그런 것처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로 보면 외람됩니다마는 택시기사가 불친절하면 택시가 다 그런 걸로 보는 것도 있는데 저는 단언하건대 이거는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아까 전에 국장님도 농민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저도 농사를 짓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농민이 피땀 흘려 농사 지어서 우리가 믿는 기관에다가 농산물을 판매를 하는데 그게 조작되었다. 아무리 빙산의 일각이라 하더라도 그게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우리 농민들은 좌절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FTA다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한 어려운,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농민들이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개선책이나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나중에 물량이 아까 말씀대로 장소가 부족한데 수박 같은 게 대량으로 들어온다 이럴 경우에는 수경매를 하는 처지인데 앞으로 전부 전자경매로 하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대량으로 한꺼번에 쏟아질 때는 그때는 저희들 직원이 입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2개월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처음 한 달은 간이조사를 하고 샘플링 해 갖고 몇 개 빼가 조사를 하고 정식으로 하는 2개월 정기조사는 그대로 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만, 그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출하자하고 이쪽에 구매를 하는 법인처가 보면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사이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러면 파는 사람만 불리하다, 우리는 배추 같은 거 사면 시골 가면 1,000원도 안 하는데 여기 오면 6,000원 주고 사 먹어야 된다. 저는 참 그런 게 답답한데요, 문제는 역으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량이 적을 때는 또 출하자가 키워가 출하하는 사람들이 또 상인들한테 그런 불편을 주는 양 당사자가 뭔가 자기가 유리할 때 밀고 당기는 그런 게 시장에는 전자제품이나 첨단산업분야가 아니면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아주 좋은 이야기이고 지금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간에 수기, 손으로 하는 경매방법에서 조작을 했다는 거는 간과하고 묵과할 일은 아니다. 국장님은 그게 내용이 어떤 두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대표를 몰아내는 이런 상황에 발생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일이 우리가 지금 내부고발자가 없었다면, 몰랐다면 이런 일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스템을 보완을 하셔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좀더 횟수를 좀 늘리세요. 늘리고 그 다음에 이번 일을 통해서 경매운영 전반에 관한 거를 실태 및 대책을 강구하셔서 다음 본 위원회에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는 설명을 드리고 단기간 내에 11월말까지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 한 건이라도 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장님은 대수롭게 생각하시지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은 건수와 이런 조작을 마음먹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거기에 분개를 하는 겁니다. 농민들이 농산물 출하한 걸 갖다가 마음대로 경매가격을 조작한다면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올린 사람하고 안에 내분이 있는 한쪽 측하고 아주 친분이 있는 관계였고 지금까지 조사하는 과정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게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청직원까지 투입을 해 가지고 전량을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탁판매품 정산서가 틀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게 분명히 그날 이루어진 게 5,000원, 6,000원, 7,000원이었는데 나중에 1,000원씩 싸게 되어 가지고 다시 환원해 주는 이거는 정확한 내용 아닙니까? 이게 지금 농산물 정확하게 사인해서 부산청과조합 대표이사가 이거 발행한 것 아닙니까, 이것? 그러니까 이거는 있었던 사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문책만 하고 잘못을 따질려는 것보다도 이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예, 시스템 전체를 점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아, 이만 하면 되겠다.’ 는 정도로 저희들이 확실하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전부 각 사업소나 지금 많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에? 다 관리하시기가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또 각 사업소마다 일어나는 세세한 일들을 국장님이 다 아시기는 힘들 거니까, 또 뭐 거기에 따른 농산물과장님 계신다 아닙니까? 한번 점검도 하시고 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보완하셔서 다음 기회에 한번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이거 반여농산물 전체적으로 다시 전수조사 한번 했습니까?
저희들은 그 양이 위원장님 굉장히 많습니다. 장표가. 어마어마해서 그래서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 아무튼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다 질의를 하셨지마는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될 부분 이런 부분, 엄궁농산물은 이런 게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해당 청과는 감사식으로 철저히 하고 또 다른 부분도 샘플링 해서 하는 방법이든지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반여농산물, 엄궁농산물 다 해서 농산물관계에 대해서 이런 경매비리 이런 거 제보가 아니었다면 정말 발각되기 힘든 이런 사실을 좀더 우리 국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공신력 있는 우리 시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장님,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소관 업무로 해서 시민들 걱정시켜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수근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도 또 사하구의원이기 때문에 이걸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92만 8,230㎡를 지금 매립을 한다고 나와가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작은 양이 아닌데 여기도 실제 어제 방송 나오고 오늘 또 신문 나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다대포에 관련된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어떤 답변을 참 하기도 그렇고 정말로 그 사람들 구의원들도 지금 자기들이 그 지역을 맡아가 하기가 힘들다고 저보고 너무 많이 찾아 와가지고 항의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꼭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밝혀가지고 어쨌든 간에 깊이 다시 생각을 해 가지고 당장 그런 일이 없게 꼭 신신당부를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아까 우리 김수근 위원님 말씀 도중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지마는도 그래도 조직으로서 하루라도 더 근무할 때 부산시민 먹여 살리는 걱정을 하시고 또 마지막에 말씀을 하실 때도 또 시민의 걱정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아무리 내 철학이 맞아도 그 걱정이 할 시기가 있는 거거든요, 할 때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
그러면 조금 달리 생각을 할게요. 우리 어제 북한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우리 군인들이 전사되었죠?
예.
통일이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지금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된 게 늦었죠? 늦었는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평화통일이고 북한은 무력통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늦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전쟁 치자’ 이래 버리면 국민들이 ‘치지 말자’ 이러면 그러면 대통령이 치자 하면 쳐 버려야 됩니까?
너무 좀 극단적인 비교인데…
극단적으로 이야기 안 합니까, 지금? 늦다 하니까요. 본 위원이 그 앞에 말씀을 충분하게 드렸다 아닙니까, 보면. 그걸 무시해 버리고 늦었다 그래 버리니까…
아니, 그런 이유로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부산이 여러 가지 산업생산력이 늦어지고 인천이 사실은 재정자립도도 우리보다 낫고 경인지역하고 뭉쳐가지고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으니까 우리 삶이 생산시설도 없고 일할 데도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와가, 고령화도 높아지고 경제지표도 낮아지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과연 도시를 이래가 해양수도로서의 경쟁력이 맞겠느냐 하는 소관 분야 국장의 애살로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 방금 말씀하신 것도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통일이 되면 살기 좋고 세계적인 힘도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늦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오는 건데, 남북통일이 되면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고 안보에서도 걱정 안 하고 좋습니까, 보면? 지금 늦었단 말입니다, 보면. 그러면 그것도 빨리 해야죠. 그러면 지금 이 수산물 때문에 몇 명 잘 사는 것보다 통일이 되면 다 지금 우리 7,000만인가 8,000만인가 다 잘 살잖아요? 다 잘 살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통일이 안 됩니까? 그 지도자의, 우리는 평화를 들먹이고 상대는 무력으로 하니까 그게 안 맞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걸 반대하는 겁니다. 전쟁을.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원님…
제 말 끝내고 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도 1순위 서고 해야지, ‘아, 너거 몇이 아니고 이거 막아가지고 이러면 먹고 사는 게 더 낫다.’ 일방통행을 하면 되느냐 이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국장님이 아무리 좋은 직책에 있고 유능하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김수근 위원도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주민 여론, 모든 생활권에 현재 접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뜻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거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 가지고 국장님도 그 뜻은 좋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직장 가지고 그거는 좋은데 그렇지마는 상대가 또 그 문제를 지적을 하면 다시 또 깊이 생각을 해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나도 내가 아, 생각은 내가 맞지마는 그 지역사람이 잘못 됐다 하는 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국장님은 공직생활을 많이 했다는 그 하나 파워로 가지고 내 것은 안 틀리고 내 말은 맞고 내 말은 어떻고 그래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만 더 듣고 말씀하세요.
그 부분은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나치신 발언 같습니다.
지나칩니까?
파워라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은 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아니, 파워라 하는 말은 뭔고 하면 의원들이 지역대표로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걸 받아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나는 지금 공무원이고 내가 최고수장이다 하는 그걸 가지고 노를 젓고 간다 이겁니다. 아무리 노를 젓고 가도 밑에 있는 사공이 또 이거는 ‘선장님 욜로 가는 거면 풍파를 만납니다.’ 하면 틀어줘야지, ‘나는 한 몇 십년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넘어가.’ 그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어찌 그래 이해를 못하는 게 그래 많습니까? 그러면 가만 있어 보이소. 이해되게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도 이야기 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답변을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하세요.
남북한의 통일비교를 하셨는데 북한은 저거는 무법천지고 엉망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법에 따라서 이야기하고 이 의정단상에서는 논의가 오가면 저는 법 하에서 공무원이, 해양농수산국장이 해양분야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그 분야를 업무를 발전시키고 시민이 잘 살도록 노력하는 그런 부분을 갖고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는 것이지 제가 뭐 권위를,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부산시청 국장이라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낮은 계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낮습니까?
제일 낮습니다.
그러면 시의원은 높습니까?
시민의 대표시니까 높습니다.
그러면 대표가 무슨 말로 하면 낮은 사람도 그걸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 위원님은 지금 바꾸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저한테 파워로가 하신다는데 여기서는 정당하게 법에 의해서 논의가 오가고 시민이익이냐 아니냐 따지고 제가 문제가 있으면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법적으로 잘못된 거면, 맞는 겁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희는 이걸 가지고 너덜너덜 해지도록 혼자서 뛰었습니다. 뛰었는데…
그래 수고하신다는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위원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잘 하기 위해서 부산시민을 먹여 살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다대포, 기장하고 누구든지 저를 제외한 누구든지 해양농수산 업무를 맡고 있는 누구든지 ‘아, 안 돼. 해안은 보존해야 돼.’ 누구나 말할 자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자연인이고 산에 가는 것 좋아하고 승용차 없습니다, 집에. 그런데 문제는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70년대, 80년대처럼 잘 살고 기업도 좋은 데 취직할 수 있고 애기들 울음소리도 나고 노령인구도 낮고, 중앙에 가면 아, 우리 부산이 이만한 경쟁력 있어 내밀 수 있는 그렇게 살게 해 달라고 해양시대에 해양농수산국장의 직무로 시민들이 명령하는데 그 명령을 어길 수가 없어서 저는 아니오 라고 하지 마란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법에서, 법대로 하는데 법을 생각할 때 이걸 매립을 해야 된다 그 법 기초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국장님이 이걸 매립을 해야 된다 하는 기초법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국장님한테 나왔습니까, 이 관련된 분들의 법에 나왔습니까? 그리고 또 부산시민이 몇 명이 아이고, 국장님 이거 좀 막아가 먹여 살려 주십시오 한 그 수치도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그런데 지금 어디에 막대기를 하나 꽂든 내 집 앞에 꽂으면 반대합니다.
예? 이거는 내 집 앞, 네 집 앞이 아닙니다.
아니, 그래 치면 부산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 좁은 쪽으로 갑니까? 넓게 보세요, 넓게.
부산에서는 그러면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공직생활 이 지금 우리 해양수산부 국장 오시기 전에는 그러면 농수산부가 다 망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밑에 직원들 놀았습니까? 여기 오시기 전에는.
저는 그런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다른 분 국장님 할 때는요. 국장님 오시기 전에는 다 놀았고 아무것도 안 했고 그래가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농수산부가 부산시민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정도로 지금 일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최근 후임자니까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하는 것뿐이지 전임자가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와보니까 이런 부분이 좋겠다 판단하고 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국장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 계속적으로 또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 김수근 위원님도 기장 쪽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걸 듣고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사하구에서도 구의원 또 주민들 말로 다 듣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까 우리 김수근 동료위원 말대로 일이라는 거는 또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옛날에 60년도만 하더라도 실제 차가 한 대 없었는데 지금 KTX 아닙니까, 보면? 그 가는 속도라는 것도 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산은 속도조정 하기에는 이 지방, 각 지역별로 단체별로, 국가별로 치열한 경쟁시대에 부산이 지금 머뭇거리기에는 늦었습니다, 저희들은. 재정지표와 우리 1인당 소득과 거제는 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1인당 소득이 5만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만데요? 울산 다 부자입니다. 울산에서 그렇다고 해서 옆에 조선소 있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돈 안 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산한 걸 가지고 시민소득 높여야 되고 젊은이 키워야 되고 육아해야 되고 노인들 부양해야 됩니다. 저는 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양수도라는 거는 말로만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로는 얼마든지 하지만 남들이 아무도 우리 해양수도로 안 봅니다.
그러면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 있는 공무원이 3급도 있고 6급, 7급도 있는데 같은 부모 같은 식구 같으면 국장님이나 그분이나 같이 똑같이 먹고 살아야 된다 아닙니까? 숫자가 똑같으면예.
그러면 그 떼 가지고 같이 갈라먹으면 좀 낫잖아요. 보면. 혼자 많이 가지, 나는 30년 어치 많이 가져가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분배의 원칙을 갈라가지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수산부에서, 국장님이 먼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시도를 거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 드릴게예. 거제시가 사람들이 1인당 소득이 5~6만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국에서 꼴찌인가 두 번째인가 그렇습니다. 그래 거제시에서 우리 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구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 그거는 다 인정을 하는데 국장님이 하시는 걸 제가 인정 안 하는 거가 아니고 국장님이 그래도…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예…
부산시 공무원으로서 부산시민을…
마치 법도 필요 없고, 저 혼자 생각을 갖고 그냥 해라고 명령하는 그래 하시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시기적으로 제가 말하는 거는…
시기, 늦었습니다. 우리.
그래 늦었는데 이것을 지금 시기적으로, 늦었는데 상대가 싫어하는 걸 갖다가 또 한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란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 주민들이 와 가지고 또 시청에 와 가지고 항의하고 농성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를 죽고, 드러눕고 데모해 싸면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제가 대처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까적에 또 보상이야기도 했는데…
대처하고 설득하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가만 있어 보십시오. 보상이라 하는 거는 법에 기준을 해가 줘야지 국장님이 많이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아니예, 거기 시설에 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래 법에, 아까 법 좋아하시는데…
아니 그것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면 영업권을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대지역은…
그것 줄 수 있고, 없고 그것도 법에서만 해야지예. 방금 법 하는데 있고가 어디 있습니까? 법에서 줄 수 있으면 있고, 법이 없으면 못 주고, 그런 거지, 어떻게 줄 수 있고, 없고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법을 따지면 법에는.
그러면예, 경기도가 우리보다 앞서서 산업단지를 조성해 갖고, 모든 우리 요트경기장에 요트를 전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져가고 있고, 군산에서도 조선소 해 가지고 거제, 전부 조선소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갖고 살 겁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예.
굶어 죽었습니까, 지금예?
돈 벌어먹을 데 없으니 다 나갑니다.
아침 굶고 왔습니까?
돈 벌어먹을 데, 아! 저는 먹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죄스럽습니다. 저는 세금 받아 그 어려워져 가는 시민 세금을 받았기 때문에 죄스럽기 때문에 뭔가 구멍을 파야 됩니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 파야 되는데 국장님이 그 먹고 살 수 있게 팔라 하면 지금 국장님으로서 아무리 직위가 있지만 늦다 이겁니다. 지금은. 그것을 조금 후배들이나 누구에게 길을 이래 인도해 주고 가야지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심고 한 달 만에 열매는 안 연다 아닙니까? 그 나무를 키워가, 키워가 열매가 열어가 따 먹듯이,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은 뭐 당장 나무는 안 심고 어데 열린 나무를 가 와가지고 마 따가 너거 먹어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으…
그 나무를 가지고 와 가지고 따가 먹어라 하는데 그 나무 뺏기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기는 키워가 열매 다 열게 만들어 놨는데 그 나무를 국장님이 가가 싹 가 가뿌면 나무 뺏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부산은…
그 사람은 억울하고 슬픈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보면.
부산시 공무원이라면 도둑질 외에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신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넘의 나무 심어 놓은 거라도 가져와가 열매 따서 주고…
그 비유를…
또 그것 또 다시 그쪽에 가가 심어놓고 또 다음에 열매 열면 따가 주고…
비유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비유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넘의 나무 따 간 거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개발지가 법적으로 개발하는데 법적절차도 다 있고 그 절차를 밟는다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저도 살만이, 뭐 국장님 몇인가는 몰라도 저도 나이가 먹을 먹큼 먹은 사람입니다. 저도 유럽도 가 보고, 못 사는 나라도 가 보고, 저도 어렵게, 저는 지금 51년생입니다. 정말로 뱃속에서부터 굶고 산 게 이날까지 어릴 때 밥 한 그릇 제대로 못 먹어보고 살은 사람입니다. 물 먹고. 그래도 국장님이 이 부산이 잘 살게 하는 시민의 방법론이 또 시기적으로 그것도 맞아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시기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시기가 아직 멀었습니까?
시기가 멀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무한경쟁시대에 우리는 무한정 앉아 있어야 됩니까?
준비과정…
자, 저, 김흥남 위원님! 조금 자제해 주시고, 국장님! 국장님은 또 자제해 주시고…
가만 있어요, 가만 있어요! 하다가 안 되면 하다가 만약에 준비 다 하다가 경비 들고 안 되면 책임지겠습니까? 보면. 국장님이 마음대로 쫙 하다가 안 될 때는예?
마음대로 하다가, 그렇게 무슨 말씀을 그래 하십니까? 공무원이 법과 시민의 요구와 발전시키라는 명령과 거기에 따라서 제 공무원으로서 소신을 다하는 거지 그게 마음대로 한다는 거 그런 게 제가 그런 게 아니거든예.
그러면 국장님은 공무원 역할 다 하고 시의원은 시민을 위해서 역할을 다 하는데 내 것은 맞다, 니 것은 좀 틀렸다, 어떻게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을 그런 식으로 바로 때립니까?
아니, 위원님이 저 보고…
그게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보면예.
공무원이 무작배기로 한다, 북한식으로 한다 그래 하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그 따우 식으로 한다는 소리는, 그런 언어는 안 썼습니다.
무작정 한다니까요. 무작정이 아니거든예.
무작정이라 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저는 부산이 이래 어려운 가운데서 잠이 안 옵니다. 솔직히.
예?
잠이 안 옵니다. 해양경쟁시대에 다 뺏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는 발버둥치는 겁니다.
그래 잠이 안 온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그마히 부산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라는 거지 잠 안 자 어디, 말도 되지도 않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예?
잠 안 오면 잠 안 잡니까, 보면?
위원님 표현을 삼가십시오. 말도 되지도 않다니요!
잠 안 오면 잠 안 잡니까? 보면. 그러면 내하고 몇 날 며칠, 토요일, 일요일 같이 한번 있어 보까예? 잠 안 오는가? 소주 서너 잔만, 서너 병만 먹어 뿌면 잠 안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보면.
말씀을 좀, 말씀을 좀 삼가십시오.
걱정을 하더라도 어느 선에서 걱정을 해야지…
(이상호 위원장대리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 김흥남 위원님! 저…
왜 지금 말씀을 삼가라는데예?
김흥남 위원님! 김흥남 위원님!
왜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도 발언을 좀 삼가 하십시오.
자제해 주시고, 김흥남 위원님 자제해 주시고, 국장님도 조금 자제해 주시고, 그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제가 업무가 잘못된 데는 질의를 하십시오. 그러나…
감사내용에 있는 걸 전제로 좀 해 주시고…
존중할 것은 존중하십시오.
저, 국장님! 잠시만요!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소나마 은어라든지, 용어가 조금 다른 용어를 비유해서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또 답변도 좀 우리가 소신껏 해 주시고, 김흥남 위원님 또 추가질의 드릴 테니까 마무리 일단 하시죠.
예, 마무리 할게예.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박종주 국장님 오신 것이 아니고, 그 외 과장님,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와가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땅을 팔든 바다를 메우든 물론 살기 위해서로는 국토도 희생이 되어야 될 때는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연을, 손을 댈 때는 많은 생각을 해 가지고 자연을 손을 대야 되는 겁니다. 그 점을 꼭 명심하시고, 앞으로 공직생활에 늘 부산시민이 사랑과 존경해 맞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감사장 분위기가 너무 지금 경직되어가 있습니다. 조금 그래서 시간은 조금 남았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 간단히 한 분 더 질의하시겠어요? 마, 여기서 조금 정회를 하시고, 조금 우리가 분위기를 가라앉혀서 하는 게 어떻냐는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국장님도 계속 답변하시는 과정에 너무 지금 목소리가 높으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잠시 휴식을 했다가 오후에 감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농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 질의내용과 또 박종주 우리 해양농수산국장의 답변 내용이 좀 격앙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오후에는 가급적,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불필요한 어떤 말씨름 같은 것은 삼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좀 진지하게 해 주시고, 또 우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진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시겠어요?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점심을 잡숫고 나서 아주 가벼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뭐 격앙되어 가지고 앉아 있는 사람이 불안해요.
국장님! 점심 많이 잡쉈습니까?
예, 많이 먹었습니다.
예, 저는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나 너무 소신도 강하고 우리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종합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124페이지, 해양유입쓰레기 관리 책임제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유입쓰레기 관리책임제 추진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시작된 해양유입쓰레기 관리책임제 추진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여 2007년도 9월 28일 부산, 대구, 경북, 경남의 4개 시․도 및 환경부, 국토부가 낙동강유역 쓰레기관리책임 MOU를 체결했고, 2009년 4월 3일 낙동강유역 쓰레기관리협의회 협약을 체결한 바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협력기관별 책임관리비용 분담 비율을 보면,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정부가 50%, 그리고 부산이 25.46% 경남이 9.68% 경북이 8.69%, 대구가 6.17% 수준인데 정부분담비율 50%를 제외하면 우리 부산시의 분담비율이 사실상 절반 이상이 넘는데 부산시 협상에 이게 어느 분이 하셨는고 잘못된 협상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비율이 많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 처음에 이 비율을 정할 때 지역간에 굉장히 자기가 적게 부담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정부하고 4개 시․도에서 분담비율을 정하려는 게 어느 일방의 주장만 갖고 안 되니까예, 해양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해양기술, 한국해양구조단하고 4개 시․도에 발전연구원이 다 있습니다. 8개 기관이 용역기관으로 해 가지고, 합의를 해 가지고 2007년 12월 낙동강유역 쓰레기 조사 등 연구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서로 동의를 하고 그것 이제 용역 할 때 우리가 그 기관에 맡겨가 나오는 그대로 해 가지고 논의해서 하자 그래 정해 가지고 상호협력원칙에 의해 신의와 성실에 입각해서 시비에서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발전연구원도 참여했고, 중앙의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기관도 참여해서 8개가 용역을 한 용역결과에 따라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용역보고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이지요, 저는 낙동강하구에 제가 어릴 적부터 살았기 때문에 저희들 위에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물이 범람을 하면 어떤 쓰레기가 떠내려 오냐 하면 저희 어릴 적 소, 돼지도 떠내려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전부다 대구, 경북에서 떠내려 온 쓰레기인데 거기 치우는 데는 거의 뭐 부산에서 그 당시에도 다 치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행정업무도 부산시에서 전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산시의 분담률이 더 낮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업무도 하고 하기 때문에, 또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윗지방 쓰레기인데 저희 행정업무도 부산시에서 하고 분담률도 제일 높고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로 합의해서 용역결과를 수용하기로 하고 거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종 분담비율 기본원칙을 오염자부담원칙으로 하자, 이거는 OECD의 환경위원회 권고원칙입니다. 그거하고 수해자부담, 그 다음에 능력자부담, 공동부담원칙으로 이래 가지고 원칙, 기준에 의해서 용역결과를 한 거고, 다만 위원님 그런 것은 있습니다. 책임관리제시행 전에는 저희가 중앙정부에 재해복구에 일부만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협약체결을 해서 우리 시에 연간 한 30억원 정화사업비 확보로 낙동강 하구에 대한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일부 그쪽은 좀 부담이 많은 것 같아도 다른 비용을 받아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낮아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분담비율이 2013년까지 적용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요.
2014년 이후 비율은 2012년의 쓰레기실태조사를 거쳐 가지고 분담률이 재조정되기 때문에 실태조사 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철저를 기해서 우리 시 분담률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125페이지 보면 매년 분담기준 및 사업계획을 보면 더 문제가 있습니다. 부산시 분담률이 30% 이상입니다. 30% 이상. 지금은 현재 25.46%인데 내년 분담률이 보면 30% 이상입니다. 환경부에서 국비확보를 못해서 그렇다는데 그 부담을 왜 지방에서 받아오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아니 말고, 국장님 조금 있다, 답변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이소. 그 마이크로 해 가지고, 그 마이크로 해 가지고 해 주이소.
예, 해양정책과장 김경덕입니다.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50 대 50으로 합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에서 국비예산을 책정할 때 부산시와 같은 이래 광역시에는 국비부담률을 40%를 해 줬고, 나머지 이제 시․군․구, 도에 있는 시․군․구에서는 부담률을 국비부담률을 70% 이렇게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10%만큼 차이가 지방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져서, 그래서 그 10%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5% 정도 더 추가 부담하게 되어진 게 30% 정도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도, 내년에도 사업비를 30억원으로 기준을 할 때 올해 비율 25.46%를 적용하면 7억 6,400만원인데 내년에는 9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 5,000만원 부담이 느는데 열악한 부산시 재정에 더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앞서 해양농수산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도 국비부담률을 높여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국비부분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현재 분담비율을 2013년까지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2013년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2012년도에 다시 쓰레기 실태조사를 거쳐서 그 분담비율은 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질의에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셀마 때인가, 셀마, 매미? 그때 강서구에서 쓰레기를, 그 진우도 저쪽으로 쓰레기가 꽉 내려갔다 말입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1,000억이라는 돈이 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1,000억, 1,000억!
예, 저기, 2009년 이전까지는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체계적으로 낙동강유역에 쓰레기 처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태풍과 같이 이렇게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임시적으로 재해기금 이런 걸 가지고 임시적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에 태풍 매미가 왔을 때 국가에서 한 47억 정도 이렇게 돈을 지원을 해서 유역쓰레기를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이전까지는 매년 뭐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고 지방비 2억 정도만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 왔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4개 시․도에 합의가 되어짐으로써 작년부터 30억 정도의 돈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다행히 올해, 몇 년 전까지는 저희들이 태풍이 없었거든요, 우리 나라에. 큰 태풍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큰 태풍이 하나 오면 이 쓰레기라는 것은 지금 계산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숫자 계산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있습니까? 적확성이에요?
그래서 뭐 매년 하는 부분의 쓰레기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30억 정도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만약에 태풍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는 재해구호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부담되는 불리한 협상을 받아들인 것도 불만인데 4년간 이 비율을 유지한다고 하니 잘못되어도 저는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국비확보를 올해처럼 하면 부산시에서는 25.46%만 부담하면 되는데 국비확보 노력하면 추가로 확보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협상을 했습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아까 앞에 답변에도 있은 이야기처럼 환경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좀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림을,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에서 이런 하천정화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잘라버린다거나 시․도간 비율을 이래 안 하면 예산 안 준다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니까 기재부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우리는 환경부를 상대하게 되는데 우리 앞으로 예산할 때는 기재부까지도 설득을 해서 추진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상과정에 참여한 부산시 공무원의 직위, 담당업무, 보직기간이 포함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253페이지, 부산남항관리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리소장님 계시지예?
예.
관리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만시설 중 사용허가내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양장 사용허가 내역을 보면 2008년도에는 812건, 월 평균 68건, 2009년도에는 701건으로 월 평균 58건, 감소된 겁니다. 올해는 9월까지 498건으로 연 평균 55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고, 선박계류시설의 경우도 2008년도 3,555건, 2009년도에는 2,981건, 올해 9월까지 1,941건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여기에. 외항선원이 감소된 거예요?
예,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종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환, 이종환입니다.
먼저 물양장 사용허가 및 선박계류 허가 감소 관련해서는 물양장 사용허가는 2010년 금년 10월말 현재 571건으로 금년도하고 작년 대비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3건이 증가했는데 08년도 대비 감소사유는 특별한 사유는 없고, 자갈치 지구 공유수면매립 공사관계로 물양장이 편입되어 가지고 일부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금년도에는 금년도가 3건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선박계류 허가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08년도 수산업경기가 원만하게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류선박이 감소하는 추세고, 또 남항 내에 수리 목적으로 입항하는 외항선의 경우에는 수리업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으로 많이 분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외항선 출입 척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70여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리로 인해 가지고 들어오는 배들은 주로 감천항에 많이 앙카링을 많이 합니다.
물론 감천도 가고, 중국 쪽으로도 분산이 되고 그런 추세 때문에 남항에 입항하는 외항선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장일단이 있다는 식으로 물양장 시설은 이게 자꾸 감소하는 반면 저희들 부산에서 항만 쪽에 선박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 선박수리업종 사람들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일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장님, 지금 현재 남항에 다니는 청소선 있죠? 청소선!
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청소선이 한 척…
그게 몇 척 됩니까?
한 척입니다.
한 척이 일일이 다 섹터가 보면 외항은 아니고 남항, 내항하고 자갈치 앞하고 이래 다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보면 한 0.5t?
그것 11t입니다.
11t입니까? 그게. 쪼깬던데? 그 승선인원은 몇 명입니까?
거기 선장하고 기관장이 타고 있습니다.
혼자서 이래 가지고?
예, 기계식으로 오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떠 가지고 수거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거는 1년에 경비가 많이 듭니까?
그렇게 뭐 큰 경비는 안 들고 있습니다. 그냥 뭐 유류비 정도고, 이제 매년 정기적으로 수리하는…
아니 지금 질문하는 이유는 깨끗한 남항을 만들려고 하면 또 자갈치에, 앞으로 여러 가지 개발계획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자갈치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그죠? 부산에 오면 제일 찾는 데가 1번이 자갈치입니다. 자갈치! 그러면 일단적으로 내항이 좀 깨끗해야 되거든요. 깨끗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떨 때는 보면 쓰레기가 많이 떠다닙니다. 쓰레기가. 지금 다른 것은 뭐 상점이라든지 계몽이 많이 되어 가지고 폐수처리 이런 것은 정말로 맞는, 법률근거에 의해서 충분하게 그렇게 정화를 하는데 일반쓰레기들은 많이 떠다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도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경비가 안 든다 하면 아마 그 배는 내가 한 척 더 있어야 안 되겠나, 그 넓은 나름대로, 특히 또 우리 북항 쪽에서 개발하고 이러면 거기도 나름대로 또 쓰레기가 많이 떠내려 올 텐데 그것을 깨끗이 하려고 하면 그런 소형 청소선, 하나 더 구입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보면.
그래서 위원님, 제 개인 생각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수거하는 쓰레기양을 볼 때 지금 수중에서 수거하는 게 연 150t 정도, 육상에서 수거하는 것이 250t 정도, 그래서 연 400t 정도를 수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청소선 운항 횟수를 상당히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영도 쪽에서 그런 부유물이 보이는 것은 어떤 바람의 영향을 따라서 일부 이제 떠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항횟수만 조금 더 증가시키고 그래 하면…
커버가 된다?
청소선 1척으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운항시간은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까?
예, 그런데 뭐 24시간 하루 8시간 계속 운항은 못하고 하루 3번, 4번 정도 주기적으로 그렇게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운항을 좀 조절해 가지고 깨끗한 남항을 만들겠다, 우리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56페이지 보면, 소장님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현황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년도 체납액은 43건에 840만원이었으나 과년도 체납액을 보면 194건에 1억 3,400만원입니다. 특히 2007년도 이전 체납액이 총 체납액 1억 4,200만원 대비 87%인 1억 2,300만원에 달하는데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07년도에 이전의 체납액이 88%, 한 1억 2,3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주요 체납사유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더만 무재산, 소재불명, 그런 내용이 대다수인데 특히 이제 저희들이 거두어들인 세외수입은 일반 조세와 달라 가지고 압류재산을 공매처분 할 때도 후순위로 실질적인 실익이 별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현재 압류해 놓은 거를 보면 130건에 1억 900만원을 압류를 해 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먼저 공매요청을 해 가지고 처분을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배당되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실제 압류물건을 볼 때.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금년도 들어서 3월달에 자체 세외수입 체납정리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해양농수산국에서도 자체적으로 세외수입 일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계획을 수립해가 추적을 해서 체납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또 체납징수대책반을 구성한다든지 자체적인 보고회를 운영을 통해 가지고 현재 많은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소장님, 과년도 체납액 정리실적도 내용을 보면 1억 2,600만원 중 징수실적은 520만원입니다. 무려 95.8%인 1억 2,100만원 결손처분하였는데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결손처분을 많이 한 건지 아니면 체납액에 대한 징수의지가 너무 약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또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재산이 있다든지 어떤 능력이 있는데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전부 무재산이고 행방불명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낭비요인 또 아울러서 그 실익 등을 감안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고 결손처분 했다 하더라도 시효소멸이 되지 않는 것은 매년 2회 재산조회를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했다 해서 저희들이 어떤 행정적인 오류라고 볼 수도 없고 또 이제 이렇게 체납액을 정리를 위한 목적으로 결손처분을 한 것은 아니고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실질적인 실익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체납액에 대하여 소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서 체납액이 더 이상 많이 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과년도 사실상 이월된 체납액이 저희들 2억 5,800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직원들이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결손처분 체납세가 정리된 것이라고 저희들이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심기일전해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다하는 노력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송양호 우리 정책과장님을 쳐다보니까 정확하게 내가 질의할려고 쳐다봤습니다.
대항항 어촌관광단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60억 사업인데 한 20억 들었죠, 그죠?
그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저희 수산진흥과에서 하고 있고, 그 중에 기반시설인 어항부분은 저희 수산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은 우리 진흥과장님이 해야 됩니까? 내나 어촌, 대항어촌 관광단지 건, 지금 현재 진행, 앞으로 계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항항 어촌관광단지 조성은 단계별로 해서 2008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국비가 안 되는 바람에 1단계하고 2단계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재정관계상 확보가 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담당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가덕이 종합적인 관광단지로 계획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원에서 좀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은 올해 국비가 광특이기 때문에 국비가 안 되면 우리 시비로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시비를 확보를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추경 때든 아니면 내년이든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는 국가에서 계획한 사업이었습니다.
금년에 강서구청에서 한 10억, 시에서 10억 이래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강서구청도 저희 시비가 되면 그걸 해 가지고 구비를 같이 할려고 했는데 시비가 안 되는 바람에 좀 사업이 조금 불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예산심의 할 때 다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추가질문 때 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내용을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그 마지막 답변하실 때 체납액 과년도 아까 징수액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징수액이 26건에 520만원, 결손이 192건에…
그러니까 이 자료가 맞는 거죠?
예.
마지막 답변하실 때 2억 5,000 정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
아, 총 체납액이 이월된 총 체납액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총 체납액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징수는 그러면…
징수실적은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529만 얼마 이거 맞고? 그러면 여기 결손처분한 명단이 주로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일부 법인도 있고 주로 개인입니다.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는 지금 파산해서…
파산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못 받은 그런 분들은 결손처분한 거고?
맞습니다.
개인은 이제 재산이 없다든가 현재 그렇다는…
소재불명…
소재불명 그래서 결손처분 했다? 그래서 이것 물론 2007년도 분에서 218건 중에 520 얼마 거둬들인 것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결손되는 부분도 시효소멸이 남아 있으면 끝까지 추적해서 결손처리를 하시되 어차피 이걸 정리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시되 징수에 대한 의지는 계속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매년 2회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주 국장님을 비롯한 해양농수산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또 오전 내내 수감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를 빌어서 최근 부산시수협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경영개선자금 추가확보를 위해 국회, 정부부처 등 요로에 또 관계기관에 백방으로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박종주 국장님께 영세 수산인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이 감사를 통해서 해양분야 한 개 질의하고 수산분야 한 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분야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국장님, 이 내용적으로 조금 쟁점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목소리 높이는 것에 서로 조율을 해 가지고 제가 좀 목소리를 높이면 국장님은 낮추시고 국장님이 높이시면 제가 낮추겠습니다. 서로 조율을 해서 원만히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7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작년도 감사처리결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서 활동 중인 부실중매인에 대한 합당한 조치요구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처리완료 되었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처리가 안 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속기록에 보면 당시 정경진 국장의 답변은 본 위원의 요구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대 의회 개원 후 첫 업무보고였던 지난 7월 20일 제202회 임시회 회의 시 박종주 국장님도 똑같은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습니다 라고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답변을 접한 본 위원으로서는 20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언급을 했듯이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지난 202회 임시회 때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하신 법과 원칙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법과 원칙이란 자갈치 위판장 제명 중매인이 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 중매인 허가를 받아서 행위를 하고 있는 그 과정에 있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원칙은 뭡니까?
원칙은 그 법 하에서 그 법에 따라 처리를 하되 그 외 소관 책임자로서 재량이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이익이 되도록 판단하는 그게 원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에는 시장중매인 개인의 자질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과연 법으로 논단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원칙이라면 여기가 시장이기 때문에 이윤창출 보다는 공정한 거래와 시장의 질서를 통해서 시장의 질서를 확립시키고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공영도매시장의 설립가치 중의 우선가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법과 원칙보다 우리가 더 높은 가치라 하면 도덕상의 의리, 도의적인 책임 이런 도리를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협위판장의 중도매인과 농안법 상의 도매시장인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과는 어떤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분들이 주어진 업무상 하고 있는 상행위는 같습니다마는 거기에 어떤 법적으로 그 사람의 신분을 제어하거나 하는 그 법적인 부분에 관계되어 있어서는 법체계를 달리 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기능적인 측면에서 양자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다 같을지라도 그 사안이 공무에서 어떤 행정행위를 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는 관련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그래 하시지만 어쨌든 간에 부산시 수협위판장 중도매인이나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이나 똑같은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들의 역할을 한번 보입시다. 선사 화주에서 위․수탁된 수산물이 운영법인을 통해서 상장이 되면 중도매인이 경매에 참여해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게 되고 중도매인이 이것을 도매를 하든지 소매를 하든지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비축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거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 일련의 과정 속에…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되는 수수료를 우리 도매시장에서도 운영법인도 챙기고 관리사무소도 이윤이 발생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품 오징어를 동일한 트롤선사들로부터 상장이 되면 그걸 취급하게 되고 똑같은 유통과정 그리고 최고가 경락제, 동일한 소비자들한테 똑같지 않습니까?
하는 상행위를 보면 같습니다.
상행위가 같으면…
활동내역은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직 하나 지금 운영주체만 바뀐 겁니다. 지금 법이 달라서 다르다는 것은. 수협 자갈치공판장, 시 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한다는 이 주체만 다르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위판장 수협내규입니다. 공판사업 요령에 보면 정해가 있는데 위판장이라 함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1조 2의 규정에 의거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 동․식물과 그 제품의 매매장소로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장을 말한다. 그렇죠?
여기서 말씀 아까 하신 차이점이 수협의 위판장에 중도매인하고 다르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나 지금 농안법 제47조 민영도매시장의 개설 그 규정 알고 계시죠? 그 규정에 의하면 수협공판장도 농안법 시행규칙에 정해 놓은 시설기준만 맞춘다면 위판장을 농안법상의 민영도매시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 그럴 경우 농안법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해서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을 두어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수협위판장에서도 활동한 중도매인도 꼭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설만 조금 보완하면 농안법 상에 허가를 받게 되는 그런 중도매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은 막대한 국고와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해서 어마어마한 시설을 지어놨기 때문에 농안법 시설 기준에 적합해서 농안법의 적용을 받는 도매시장이 되었고 부산시수협은 영세한 어민들이 수십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시장이 생겨서 거기서 계속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설기준을 못 맞추다 보니까 지금 농안법에 적용을 받는 도매시장이 못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 이해하십니까?
예.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면 여기 시설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인구 100만명 이상의 경우 대지는 2,000평, 건물은 800평 이상이면 이 농안법 상의 도매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데 대해서 뭐 다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중매인 문제가 법상의 문제인지 개인의 자질의 문제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각종 조건이라는, 수협 법에 의한 그쪽 부분하고 우리 농안법에 의한 부분하고 차이, 실질적으로는 관계규정이나 규칙, 규정 상 볼 때 그쪽도 조건이 되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다만 그거는 이해는 갑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수협에 있다가 그만 두고 나와서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 허가를 낼 때는 농안법 규정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고, 저쪽에서 부실을 유발해서 그쪽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부실 유발한 책임이 있다면 그쪽에 조치를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처벌을 받았다든지 얼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우리 법 규정상 얼마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채용할 수 없다든지 우리 농안법에 규정이 있다면 그 법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 도덕성을 가지고 한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공무원은 자의적인 행정이 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안법에 따라서 하니까 저희들이 4명 중에 장태성씨는 현재 법인대표로 있습니다.
아, 지금 그것까지 안 물었습니다. 묻는 것만 지금, 속도조절 해가 가입시다.
저희들은 농안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고 아까 수협이 조금만 조건을 갖추면 농안법이 된다 하는데 그거는 그 수협이 조건을 갖춰가 농안법에 들어왔을 때 농안법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장님, 이 지금 우리 질의 답변을 통해서 많은 공무원들이나 지금 감사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를 납득시키기 보다는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나 시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농안법에 보면 중도매인 허가취소 조항이 있습니다. 82조인가 있는데, 도매시장에서 퇴출된 지 2년이 경과 안 되면 허가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협위판장의 중매인이나 도매시장 중매인이나 모두 보증금 납부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3,000만원, 법인 1억입니까?
예, 비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법상에 어느 시장 소속의 중도매인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중매인이 기본적으로 신용과 좀더 요구한다면 신의, 성실 원칙에 의해서 시장에서 일할 정말 자격이 있는지, 특히 경제적 여건이 되는지의 여부를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중도매인의 그 허가를 해주는데 가장 판단근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래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 지금 법적인 문제로 중도매인의 자격여부를 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비근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조항 빼고 조금 단순화 시켜서 비유를 든다면 지방공무원이 근무 중에 비위를 저질러서 정직 내지 해임, 파면의 중징계를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징계를 받고 난 연후에 바로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서 임용이 되는 중앙부처에 그것도 보직도 좋은 자리로 해서 이렇게 발령을 받아갔다 이런 사항이 됐을 때 이를 지켜보는 전 근무지의 동료공무원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뭐 지금 말씀하시는 사안은 그럴 경우가 있을 수도 없고요, 만약에 정직이나 파면이나 법적인 제재를 공무원이 받았다면 국가공무원법상 그렇게 받은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은 그래 되어 있더라도 국가공무원법에서 그런 사람도 가능하다면 그거는 국가공무원법을 가지고 인사를 운영하는 그 책임자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그 규정이 맞냐 안 맞냐를 가지고 채용여부를 결정하고 나중에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래서 국장님 법을 좋아하셔서 자꾸 법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그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자질이 안 되면 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시청에서 파면된 사람이 지방공무원법 근거에 의해서 임용되었다가 파면되었지마는 이런 사람을 중앙공무원법에 의해서 임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질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공무원법에 그런 자질을 논하는 그런 조항들이 규정이 엄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을 걸러내는 장치가 아주 포괄적이고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화 시켜서 예를 들자면 그렇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부실유발 중매인 네 명 중의 한 명은 현재 법인의 대표자격으로 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래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정인수산.
그렇죠? 그러면 그 정인수산 대표 정모씨가,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J모씨가 지금도 대표로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자는 지난 6월부터 부산시수협 채무 미상환으로 인해서 은행연합회에다가 신용불량자 즉 다시 말하면 신용거래 제한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아직 대표로 있으면 신용거래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도매시장에서는 보증금 이상으로 신용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따져 봤는데 우리 농안법 상의 법인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는데, 우리 도매시장에 들어와가 하는데 있어서는 법적으로는 현재 하자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되고 확산되어서 자기의 법인대표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영도매시장에 도매법인의 중도매법인의 대표가 신용불량자가 그게 가능한 말입니까?
위원님,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도 신용불량자일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도 신용불량자일 수도 있습니다. 재산 운용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다만, 저희들은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농안법상 이 사람이 법인을 거의 들어와 가 할 수 없는 거면 저희들이 조치를 할 거고 신용불량자일지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지금 이 법인대표면 그 명의로 지금 신용거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증금 납부되어 있는 이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거래실적을 어떻게 볼라고 하니까 이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걸 들이대 가지고…
사적인 부분은 좀…
아니, 그래서 이 답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전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미수금을 또 과도하게 이렇게 체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염려스러워서 한번 볼려고 했는데 이런 걸 들이대니까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 좀 국장님,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공영도매시장에 중도매인 법인대표가 신용불량자, 그 사람을 바꿀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이죠?
저는 바람직하게 법인대표가 신용불량자, 자기 개인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좋겠지마는,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할 권한이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아니, 신용불량자가 왜 신용불량자입니까? 신용불량자라는 거는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재산이 없다 해도 주주총회에서 대표를 선임했고 그 사람 주주총회의 권한 있는 기관, 선출기구에 의해서 선정된 권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소관 업무 담당하는 국장이 당신은 신용불량자니까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자의적인 판단은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22조에 의하면 허가는 시장이 하게 되어 있죠?
예.
그 신청이 들어올 때 걸러질 수가 있는데 이미 대표로 선임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다시 교체하기 힘들다 이 말씀이죠?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신용불량이라는 거는 자기 개인이 있고 이 사람이 법인대표와 개인은 인격을 달리 합니다. 그런데 개인으로서는 신용불량이지마는 법인은 또 다릅니다. 법인으로 행위를 할 때 법인인격을 개인인격과 달리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법인의 대표자로서의 어떤 행위를 할 때 저희 도매시장 관계규정이나 위반할 때는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새 신용불량자가 너무 많다보니까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논리라면 공무원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공무원들, 여기서 이 이야기가 나올 장면이 아니죠. 이 사람은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를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인대표로서 개인의 신용불량자 정씨 대표 이 사람…
아,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이 사람이 법인격의 대표로서 활동을 한다 하지마는 결국은 그것도 주주라든지 사람으로 다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연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대표자가 지금 수백억원을 지금 거래하는 과정에 무일푼이다, 그 사람이 대표자다 이게 납득이 가능하겠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답변 제가 알겠고, 나머지 세 사람은 매매참가인으로 활동 중입니까?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정한길이라고 위원님 지적하신 정종진씨는 동명이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홍진 씨는 아는 사람 정도, 지인 정도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오픈 하지 마십시오.
예?
당사자들 이름을 오픈 하지 마시라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마지막에 네 번째는 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별도로 신청을 할 때는 연대책임은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활동 중인 사람은 지금 4명의 부실거래자로 넘어왔던 사람 중에 J모씨 한 사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매매참가인은 허가가 없어도 되죠? 신고만 하고 그 다음에 보증금은 내야 되죠?
예.
그러니까 매매참가인들은 명단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 나머지 세 사람은 매매참가인으로 전혀 활동 안 합니까?
저희들이 명단은 매매참가인은 법적으로 구비요건이 아니라서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그…
그리고 아, 제가 지금 담당계장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중에서는 거기 들어오는 사람은 없답니다. 매매참가인으로.
아니 원래 작년에 지적했던 네 사람 중에 J모만 있고 나머지 세 사람은 이제 활동 안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국장님, 이 네 사람이 자갈치수협공판장에서 유발한 부실금액, 어대미수금, 계약판매금 등 모두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정확하게, 지난번에 들었는데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금만 107억 6,800만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자 등 금융비용을 합하면 약 150억원이 된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사자들의 주장이, 다툼의 수장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 이 중에 큰손인 J모씨, 한 사람이 유발한 금액은 원금만 82억 180만원입니다. 이자 포함하면 한 100억 정도, 이상 추정이 된다 합니다. 부산시 수협 산하 2,800여 영세어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자본금이 78억이었습니다. 이 자본금이 J모씨, 한 사람이 들어서 절단을 내서 자본잠식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공영도매시장인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서 활개를 치고 큰 손의 역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되짚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국제수산물도매시장 당초 개설 목적이 뭐였습니까?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부산의 수산물들을 부산을 비롯해서 전국의 공영수산도매시장의, 사실은 우리 부산이 집산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종합적이고 경쟁력 있는 국제수준의 도매시장을 조성하고 수준 높은 물류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예, 목적도 국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판단이 듭니다. 목적은 세 가지인데 크게 나누면, 우리 나라 최대의 수산물 집산중심지 기능에 걸맞는 21세기형 국제적 통합물류시스템 확보 및 동북아수산물류 무역중심기능 선점확보, 두 번째 WTO체제 출범, FTA체결 등 급변하는 국제수산물 유통시장 변화에 대비한 수산물 유통의 국제경쟁력 확보, 마지막으로 수산물 유통체계 확립으로 수산물 가격안정 도모 및 식품안정성 도모 확보 이런 내용입니다.
예.
주된 목적은 우리 시장의 명칭 그대로 국제수산물도매시장입니다. 결국은 막대한 국고와 시민의 혈세 등 2,09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사업비로 건립된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은 1995년 6월 기본계획용역 완료로부터 시작해서 2008년 9월 18일 준공되기까지 긴 사업기간 중에 변화된 국제원양수산물시장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실패했고, 수요공급을 과다하게 산정해서 필요 이상의 과잉시설을 한 것이 우선 제일 큰 문제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인식을 같이 하십니까?
예, 일반론적으로 보면 막대한 국민 세금을 가지고 지은 시설이 그렇다고 본다는 측면이면 인정합니다. 다만 그때 지을 때 그런 큰 시설, 어떤 큰 시설이라든지 큰 기획을 했을 때는 그게 안정화 과정이라는 게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었을 때도 건물 짓고 나면 거기 아무리 잘 지어도 뭔가를 수리해야 되고 하는 안정화 과정이 있듯이 이거는 안정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가 1995년 6월입니다. 그때하고 이 준공된 시점이 2008년 9월입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국제정세의 변화, 시장의 변화, 이런 여러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가 안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때 당시 책임은 없었겠습니다마는 그때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적정하게 한 5차선 정도만, 지금 5차선이 아니라 6차선 정도의 도로만 만들면 될 것을 10차선 정도 이상을 만들었다, 이 과잉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과잉시설과 과다산정된 목표량을 원양수입 물량으로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나중에 통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근해 수산물에 눈을 돌리게 되고 때마침 연근해 수산물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오징어시장에 큰 손들이 자갈치공판장에서 부실 유발로 퇴출되자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지만 국제수산물도매시장으로 연결이 되어서 중도매인 허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최대 부실중매인 J모씨의 경우 자갈치공판장에서 제명된 것이 2009년 4월 24일인데 무대를 국제수산물도매시장으로 옮겨서 동년 8월 11일 중도매인허가를 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받았습니다. 자, 제가 국장님!
예.
제가 그냥 통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당초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물량 예측은 1차년도, 2008년도입니다. 이것은 개장하고 나서 한 4개월 동안, 한 3개월입니까? 13만 3,000t, 13만 3,000t을 취급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년도에는 29만 6,000t, 2009년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 3차년도에는 35만 5,000t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적을 보면 1차년도 2008년도에는 원양, 연근해 다 합쳐서 7,371t입니다. 이것 13만 3,000t의 몇 프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원양이 1,713t, 연근해 5,658t, 연근해가 77%입니다. 이중에 오징어가 10.5% 차지했습니다. 2차년도 29만 6,000t을 계획을 했다가 나중에 수정을 좀 하기는 했죠. 했는데 실적은 5만 658t입니다. 원양이 2만 3,209t, 연근해 2만 7,369t, 54%입니다. 이중에 오징어가 68%입니다. 3차년도 35만 5,000t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입니다. 현재 10월말까지 5만 2,000t, 원양이 3만 5,000t, 연근해 1만 6,000t, 원양이 조금 올라갔습니다마는 연근해 물량 중에 82%가 오징어입니다.
왜, 지금 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서 사회적으로 도저히 사회상규로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부실중매인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물량을 보면 납득이 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비교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그 연계되어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법적으로, 제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지금 서면 답변자료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예…
서면 답변자료인데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니까 지금 납득이 안 가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다는…
제가 다른 정황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저도 법이 상식에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은 법에 어긋나면 직무를 유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 농안관계법에 의해서 도매시장에 들어와 활동하는데 있어 법상 제재상 있다면 처리를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예.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도매시장이 처음에 원양물을 가지고 한 다고 그래 해 놓고 왜 그렇게 되었냐면 그 뒤에 여건의 변화가 많이 있은 것 같습니다. 같은 게, 그 국제적으로 전 나라들이 어업자원을 갖다가 자원화 하기 때문에 규제도 심해지고 그래서 원양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안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원양, 전에는 많이 나가서 많이 잡아오고 할 수 있었지만 물량을 자국 어자원 확보, 식량자원 확보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일종의 무기화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은 북양명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노력해 가지고 들어오기도 했고, 이런 부분은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어떤 큰 조그만한 구멍가게식이면 모르지만 거대한 국제도매시장을 운영하면서 때로는 구성비율이라는 게 좀 달라져도 어느 것이 최선이냐 할 때 그때그때 찾아가는 그런 노력도 가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앞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시장의 예측, 시장의 변화를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본 위원이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개설됨에 따라서 굉장히 연근해 수산물의 뭡니까? 유통이 굉장히 왜곡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조금 불만이랄까 오류가 생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그래 원양, 그 수입물량에 대한 그런 시장의 변화가 있지만 최우선적으로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노력해야 될 방향은 결국은 원양수입수산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손쉽게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 옆에 있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수협공동, 수협위판장이나 공동어시장 쪽에 있는 물량을 이리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시장의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지만 결국은 목표가 이거지 않지 않습니까? 눈을 밖으로 돌려야죠. 그 넓은 시장의 공간을 연근해수산물로 돌려서 그렇게 억지로 채우려 하십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저 우리 조례 제22조 허가절차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절차에 의해서 중도매업 허가신청서가 시장에 제출되면 시장은 허가신청이 있을 때 법25조에 의거해서 적격판단을 해서 허가증을 교부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좀 걸러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다면 J모씨는 법인의 대표기 때문에 일단 무자격자는 아니네요?
예, 법인대표로서 거기 들어와 가지고 법적, 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만약 사적으로 다른 뭐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거나 그러면 또 그 자격이 법적인 요건이 되면 그래 처리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질의를 마무리 해 나가야 될 이 순간에 굉장히 박탈감을 많이 느낍니다. 본 위원이 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조금 법상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 내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고 그 다음에 굉장히 박탈감을 많이 느낍니다. 어쨌든 간에 J모씨를 비롯해서 부실중매인들이 숨겨놓은, 이분들은 숨겨놓은 돈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숨겨놓은 돈들이. 부실중매인이지만. 신용거래제한자지만 돈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J모씨의 경우만 해도 자녀들을 캐나다에 유학을 시켜놓고 1년 중에 오징어 비수기인 7월, 8월경에는 한 달간 전 가족이 캐나다에 가서 잘 지내고 오고 있답니다. 신용거래불량자의 이런 행각을 보고 이런 소식을 전달해야 되는 어민들의 입장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시장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금 허가권자인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께 이 건을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제 기억으로는 제가 오고 나서는 보고 드린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사안이 우리 시 시장님의 업무 산하에 보면 각 국마다 이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는 국장이 책임지고 하고, 또 밑에는 과장이 책임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까지 보고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개인적인 사항을 또 정책이라든지 어디 내 가지고 시장님한테 이래 보고를 드린다는 것은 언론에 공개되는 거고…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죠, 개인적인 문제, 지엽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굉장히 큰 문제로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은 이 문제가 결론이 날 때까지 의정활동의 핵심과제로 삼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국장님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 법상에 어떻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법 상식이 일천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것 저, 우리 국장님 차원에서도 생각해 볼 때 이게 정말로 공영도매시장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어쩌면 경쟁시장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돈 왕창 해 가지고, 돈 떼먹고 와 가지고 여기 와서 공영도매시장에, 다 위장으로 해가 돈 다 숨겨놓고 대표로 군림하면서 실제적인 거는 좌지우지하고 돈은 숨겨놓고 누구, 차명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참! 납득이 안 가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시장을 대신해서 아까 국장님이 하실 수 있다 했으니까 이 사람은 문제해결방법은 간단합니다. 당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법상 또는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으니까 당신 법인허가 취소한다 한 말씀만 해 보이소. 돈 보따리 싸들고 수협 안 찾아가는가. 그런 사항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그런 직접적인 액션을 하나도 안 취하기 때문에 비호한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위원님 저…
그리고 오징어 물량 끊겨서 국제도매시장 대외적으로 실적 저조하다는 이야기 들을까 싶어서. 그렇게 밖에 납득 더 됩니까?
위원님, 그 저희들이 밑에 실무진을 통해 가지고 소장하고 이야기해서 수협하고의 합의를 하도록 이래 독려를 하고 있고…
합의가 됩니까? 그 사람이 지금 뭡니까? 시에서 자기무대는 시인데 시가 지금, 시하고 수협하고 비교가 됩니까?
제가 그걸…
시가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고 해서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법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런 조치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양반은 나는 농안법상 하자 없는데 시에서 와 이런 조치를 했다고 소송을 걸면 저희들이 지게 되어 있고, 그 사람 직위를 박탈할 수도 없고 또 손해배상 청구에 들어가야 되는 또 그런 이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 그거는 내 오늘 새로 또 처음 듣는데…
아니예, 자기는 법상으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조치를 했다, 만약에 했다 가정 하입시다. 그러면 자기는 법적으로 그 판단을 구할 겁니다. 법원에 가서. 그러면 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 사람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해 보니까 법원의 판단을 보면 이거는 공무원이 집행하는 게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본 위원이 볼 때,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공영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른 일반 저잣거리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조금 부도덕하고 자기 잇속만 챙긴다든지 이런 상인들하고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내가 지금 매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법과 원칙, 법이 아니고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다시 우리 국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그 J모씨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수협에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명 유발한 사람 중에 1명이 이미 구속이 되어서 특가법에 가중처벌을 받아서 4년형을 받았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재주가 좋은지 모르지만 시에서 계속 비호를 해 줄는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선이나 책임자 선에서 불러서 당신 퇴출한다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수협하고 합의를 보려고 할 겁니다.
저는 법상으로는 저한테 그런 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예. 그리고 그 비호를 한다는, 저는 비호를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안 할 겁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그 허가권자인 시장이 임석해 있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우리 박종주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을 보면서 참, 우리 해양농수산국 나아가서 우리 부산발전을 위한 어떤 의지가 대단한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신 아마 우리 직원분들도 그런 국장님의 의지에 따라 더 열심히 부산발전을 위해서 잘 하실 거라 믿으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농수산국과 관련해서 우리 부산시의 가장 큰 이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영도 동삼혁신지구에 해양수산관련 R&D연구기관들이 제대로 올 것인가, 또 그리고 북항재개발이 제때 될 것인가, 하는 게 아마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영도 동삼혁신지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동삼혁신지구는 지난 2008년도 정부가 영도에 동삼혁신지구로 해양수산분야 관련기관 및 단체를 2012년 말까지, 2012년 말까지 이렇게 이전하기로 발표를 했죠, 그죠?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산시민들은 얼마 전에 언론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수산물품질검사원이 부산에 온다, 안 온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과연 이런 기관들이 부산에 올까 사실 의심을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수산해양분야에 또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 진정으로 부산을 사랑하는 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의 이전대상 기관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기관들의 추진상황, 이전에 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게 당초 혁신추진단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이래 챙겨보니까 우리 분야 해양연구원하고 해양수산개발원은 굉장히 국책기관이고 우리가 제대로 이래 유치를 해서 활동을 하면 그 해양수산, 항만, 조선세력의 최대시설을 가진 우리 부산 시너지효과도 높고 대기업보다 낫다고 판단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챙겨보니까 이 부분들이 올 수 있는 재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니까예. 전부 임대로 갖고 해결해라. 해양수산개발원은 부지를 팔아 갖고 해결하라, 이런 정도로 해양수산개발원 즉, 해양수산개발원, KMI는 국무총리실 소속입니다. 그 다음에 해양연구원 KORDI는 교과부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게 좀 말이 될지 모르지만 서울에는 사실 서울에서 주거지를 정하고 거기에서 생활하고 집적되어 있던 연구원들이 지방에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그래 저는, 저 짐작입니다.
그러니까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노력에 대해서도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 되어 있는데 세종시 저 문제가 처음에 해결되기 전에는 세종시로 간다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아마 주춤하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해양연구원하고 해양수산개발원을 갖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전하는데 대한 사업비를, 뭐 설계비 정도라도 우선 국회에 반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 우리 부산출신 예결위원들 찾아뵙고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 그래라도 걸리면 기재부에서 해 줍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지금 4대강사업도 이래 재원이 부족하다 해서 절대로 안 된다, 자체 해결토록 하고 부처에서 해결, 소관부서에서 해결하라 하는데 그런데 기재부에서 재원을 지원 안 해 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 제가 압박용으로 국민한테 2012년까지 온다는 거, 전국에 있는 이런 기관들을 안 해 주었을 때 정치적으로 문제될 것이고, 전국 언론이라든지 시민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고 청와대도 부담이 될 것이다,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도 ‘아,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는 그런 압박감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립해양조사원하고 품질검사원 이거는 현재 또 통합 때문에 물려 있기 때문에, 2개, KORDI하고 KMI 2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회에 설계비라도 얹어 놓으면 기재부에서 안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예결위에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확정된 게 하나도 없네요, 그죠?
예, 없습니다. 전국에 모든 것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아니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아니 그 직원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 본원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정부에서 발표했는데도 그럼 아직까지 아무 지금 결론 난 게 없고, 국립해양조사원은 어떻습니까?
조사원은 지금 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사원, 지금 확정된 게 그러면 국립해양조사원만 확정되었네요?
조사원하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언론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검사․검역청이라 해 갖고 수산, 농산, 식물, 이래 통합해 가지고 자기들이 우리 1개 국을 만들어서 국을 만들어서 우리 부산에 국을 내려주는, 그러니까 저희들 시에서는 뭐냐 하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원안대로 해라,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가 약속한 것 아니냐,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은 통합하고 그걸 국을 4개로 만들고 그 중에 수산물안전국을 만들어가 그 국을 부산으로 보내주겠다 이러길래 그건 안 된다, 지금 시장님, 결재자인 시장님 입장이 그렇습니다. 수산물부분은 다 내려 보내 달라, 이것은 시민과의 약속, 시민은 다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의견이 개진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정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동삼혁신지구에 지난해부터 지금 부지조사하고 기반시설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 업무가 혁신담당관실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죠?
예.
그런데 물론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당연히 챙겨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그러면 우리 부산시나 안 그러면 부산시 안에 우리가 해양농수산국이 포함되지만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는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지구 이전은 혁신추진단에서 단이 서기관 중심으로 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적극적으로 중앙에 총괄적 의견을 전달하고, 추진하고 또 협조 받을 것은 저희들은 협조를 해야 되는데 안 되어서 저희들이 와서 몇 개월 전에 가져왔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 가져왔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KMI하고 KORDI 이 큰 국책기관 2개를 갖다가 저희들이 설계비라도 반영되면 기재부에서 예산을 안 줄 수 없으니까, 진행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어떤 전략에 의해서 국회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연구기관이 전부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 전국적인 연구기관이 예로 말씀드리면 국무총리실에 저희들이 KMI 관계를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들은 가만히 있다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세종시에 저것 때문에 논의도 못하게 이래 되어 있다가, 그래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부분을 추진단이 각 시․도마다 있을 겁니다.
있는데, 소관부서에서 자기 분야 걸 가져와서 국회까지 예산을 반영하는 저희 해양국이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어쨌든 이렇게 저희들 반영해가 노력하다 보면 단계별로 이전하더라도 먼저 노력한 우리가 먼저 안 오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참고로 제 소견입니다마는 2011년에 들어가면 전국 언론이나 시민들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정책적인 약속이고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신속하고 확실하게 하라는 지시도 계셨고 공언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기재부가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민단체에서도 그런 기관이 당연히 부산에 와야 된다고 요즘 목소리를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얼마 전에 언론보도 보니까 부산 수산물품질검사원 본원하고 수산자원사업단하고 빅딜을 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던데요?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수산자원사업단 문제는 저게 국립수산과학원의 인력과 업무를 분리한 겁니다. 그래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게 저희들 효율적으로 해 보고 사업을 추진을 갖다가 국가에서 좀 제대로 해 보자는 측면에서 제가 만들었는데 처음에 준비단을 둘 때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전에 뒀다가 나중에 부산으로 가는 것 이래 이야기하길래 저는 그랬다가는 안 된다, 준비단을 거기 준비, 두기만 하면 거기 위원들이나 다음에 빼가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논지를 가지고 주장한 게 처음에 국가에서 공공기관 이전할 때 해양수산기능은 전부 부산에 이전한다 해 놓고, 그것도 엄연히 전에, 지금 오는 것도 제대로 안 오고 있으면서 전에 있던 수산과학원의 인력과 업무를 뗀 그걸 갖다가 다른 데로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 실수를 한 게 농식품부에서 실수를 한 겁니다. 처음부터 가져 왔으면 될 건데 결국, 그 대전에 두니까 류근찬 의원이 충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근찬 의원이 그걸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제2차관 주재로 전남하고 몇 개 그걸 유치할라 하는 데를 국장들 모아갖고 제2차관이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 저는 그 자리에 가서 그랬습니다. 나는 대전에 있는 연구기관 달라 소리 안 한다, 전남에 가 있는 한전이나 달라 소리 안 한다. 이거는 우리 거다. 그러니까 대전에서는 일을 하기 위해 동서남부가 바다기 때문에 중심이 대전이고 충남이니까 그리 와야 된다 하길래 저는 대전 국장보고 농담 삼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을 갖다가 충남 대전에 다 갖다 놔라 제일 편리할 것 아니냐. 그랬더니 마침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시의 논리를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부산으로 오도록 한 겁니다. 그거는 빅딜이 아닙니다. 별개 차원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수산물품질검사원 관계도 시장님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의견을 장관님한테 전달했습니다. 다른 부분을 통합해가 국을 늘인다는 거는 안 되는데 그 인력 그대로 다 달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식품부의 추진상황을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이렇습니다. 검사 검역청을 행자부하고 인력하고 조직을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협의하면서, 국으로 넣어가지고 4개 국 중에 하나 넣어가지고 그 인력 전체를 주는 걸로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안 된다. 그거 한 국으로 명칭을 하지 마라. 부산만큼은 수산물품질검사원 만큼은 별도 명칭으로 독립명칭으로 하고 그 인력을 다 달라 그것까지 반영이 되었고 자기들도 그걸 검토해 가지고 노력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게 행자부 의견조율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그동안 노력에 물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런 연구기관이 오지 않으면 부산의 도시비전 21세기 동북아시대 해양수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해양수도의 의미는 해양수산과 관련된 모든 기능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해양수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부산에는 지금 산․학은 잘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R&D 연구기관이 오지 않고서는 해양수도라고 할 수 없기에 아무튼 또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다 계시지만 이런 모든 기관들이 반드시 부산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항재개발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항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추진과정 같은 거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지난번에 기획재경부에서 추가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현을 했다 라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국비 그동안 그러면 국비확보 추진상황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확보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올해 것만 말씀드리면 국토해양부에서 10억만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에 다 쓸 수 없다 해 가지고, 저기 남아서 넘어온 돈이 있기 때문에 없다 해서 그래 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국제여객터미널과 암벽공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 당초 300억을 요구했는데 자기들은 10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쪽으로 해서 우리가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하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시장님도 애를 쓰시고 해서 우리 예산부서도 그래 해서 200억이 일단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재부하고 예결위 소속 우리 부산시 국회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300억은 되어야 된다. 충분히 300억은 암벽공사, 국제여객부두 저게 시급하니까 기존 게 노후화 되어가지고 시급하니까 300억으로 된다 해가 300억을 반영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게 당초 북항재개발에 2007년도에 국가재정운용계획에 1,000억을 반영을 했는데 그 뒤에 국토부에서 6,200억으로 하는 걸로 10대 뉴딜사업으로 해가 하는 걸로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기재부에서는 그거는 안 된다. 그리 하고 국토부에서는 반영을 할라고 하는데 전국 항만을 전부 재개발한 부분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있고, 저희들은 이거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이래 큰 거는 북항문제는 다른 소규모 다른 지역의 항만하고 다르기 때문에 6,200억을 전부 반영해 달라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부산시하고 BPA가 1,000억을 준다 한 걸 갖다가 우리가 6,200을 요구하니까 국토해양부에서 OK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기획재경부에서 안 된다. 타 항만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안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고, 국장님 말씀대로 사실 이거는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 타 항만과의 형평성 문제라면 국가 상위법을 개정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입법기관인 국회에 노력했는지?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실무진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간부들이 올라가서 다른 업무로 올라가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부산의 국토해양위 소속 위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데 자료도 제공해 드리고 기재부도 가서 이야기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지원도 안 되고 또 BPA자체도 지금 재원조달이 힘든 상태 아닙니까?
예,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어떻게, 어떤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그래 저는 조금 희망을 보는 게 비교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신항문제를 갖다가 2015년에 30선석을 했다가 5선석은 물량이 적으니까 안 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니까 지금 34선석까지도 가겠다 이래 하고, 저희들 노력하는 만큼, 발품을 파는 만큼 된다고 중앙부처의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합디다. 하는데, 이거는 해놔야 됩니다.
지금 또 문제는 민간사업자 모집도 문제거든요. 제가 항만공사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9월달에 유치시설 용지 민간사업자 1차 공모를 했는데 유찰되었습니다. 왜 유찰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뭐 PF사업 시장전체가 좀 침체된 것도 있고요, 저기에 우리 시설 분배율을 보면 공공시설이 77%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성 부족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힘들거든요. 지금 장기화 될 수 있는 조짐도 어쩌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도 BPA도 같이 힘을 합해서 국토해양부뿐만 아니라 기획재경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경우에는 지역 국회의원 힘도 빌리고 또 시민도 지금 다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우리 시가 나서고 관이 나서면 시민들은 더더욱 협조를 할 겁니다. 이 담당부서가 어디죠? 무슨 과죠?
항만물류과입니다.
항만물류과.
항만물류과의 북항재개발계입니다.
재개발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재개발계에서 과연 이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라고 봅니까?
이거는 재개발계가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국장의 우선순위업무고 다행히 항만물류과장이 국토부에서 업무를 잘 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과장이 여기 와 있습니다.
이 일은 부산시장님이 직접 나서야 됩니다.
예?
부산시장님이 직접 나서야 되고…
시장님이 노력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BPA에서, 항만공사에서 또 부산시에 불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복합환승센터 부분 이거 부산시가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모양이죠? 그런데 BPA에서는 부산시에서 한다 해놓고 아직 전혀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 못 하면 못 한다 하면 우리가 할 건데 라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전에 한번 1,200억 정도, 아, 1,400억 정도 이야기 나온 거는 조금 와전된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전임 국장이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국장으로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만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관여하고 뭔가 영향력을 미치려면 우리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 재정력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아까 민간사업자 선정이 안 되는 그 이유를 들어서 공공시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걸 들어 갖고 이거는 공공시설이 77% 아니냐? 이거 국가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국토해양위 위원님들한테도 의논하고 있고 기재부에도 계속 어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일일이 보고는 안 드립니다마는 이거는 신항, 북항 이런 큰 것들은 우리 부산시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또는 일부러 시장님 방침 받아서 건의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북항 재개발문제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영도 동삼혁신지구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고 제때에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퇴임하시더라도 다음 후임 국장한테도 또 뒤에 있는 후배 직원들한테도 더 열심히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해 주시고, 다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008년도에 부산의 어업지도선 운영 개선을 해야 되겠다 라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 자료는 보셨죠?
예.
지금 현재 어업지도선 현황을 보면 우리 시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선이, 어업지도선이 두 척이 있고 각 구․군에 지금 6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5년간 단속실적을 보니까 총 2006년도에는 116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88건, 올 10월말 현재 57건 이렇게 매년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물론 연근해 어자원 고갈 또 거기에 따른 어업구조조정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아, 이거는 이제 이런 어업지도선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는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2년전에 이 이야기를 했지만 올해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 올해 57건 중에서 영도구나 수영구에 있는 어업지도선은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수영구에 있는 부산233호 같은 경우는 지난 5년간 단속한 건수가 한 건도 없어요. 영도구에 있는 부산232호 지난 5년간 총 3건입니다. 올해 총 57건 중에 40건이 우리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201호, 221호입니다. 자료 갖고 계시죠?
예.
그런데 제가 앞서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된다. 부산시가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 인근에 있는 울산, 강원도도 지금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보다 앞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걸 검토를 해서 시에서 전부 통합운영을 하고 구청에는 인력이라든지 통합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제대로 단속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야기했는데 일단 지금 자치제가 되어 있고 구청에 있는 어선 등 재산이나 인력은 구청장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구청에 의견조회를 해 보니까 지금 한 3개 구청은 그게 좋겠다고 하고 나머지 구청은 그게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래 이용하는 거를 보니까 어업지도단속 뿐만 아니라 요새 구청에서도 바다에 사업을 한다든지 주민들 요구가 있고 거기에 어장 같은 거 이래 관리하는 이런 부분 보면 그렇게 구청장이 행정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선에게 구청장의 확실한 방침을 받아서 보내달라 그랬더니 2개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전부 반대를 했습니다. 배가 필요하다 그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게 구청장이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어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 일단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시나 도 본청에서 하고 있는 배들이나, 운영하고 있는 배나 인력을 해보니까 우리 부산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 척을 줄여볼까 그렇게 판단을 해 봤습니다.
한 척이라는 게 어디…
그러니까 201호하고 221호가 있는데 221호 좀 작은 겁니다. 그걸 줄여가 201호 정도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서 배 타고 있는 직원들, 수산관계 직원들 의견을 쭉 다 들어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권역은 좀 다른 도에 비해서는 좁습니다. 그런데도 각종 재난이라든지 이래 되면 이게 어업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 대처도 하고 유류사고라든지 이래 되면 우리 503호 행정선하고 같이 공조도 합니다.
아니, 통합관리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아까 국장님께서 다른 구․군에서 반대를 한다 하셨는데…
예, 구청장이 반대를 합니다.
아니, 단속실적도 없고, 운행일수 한번 볼까요? 우리 본청에 있는 어업지도선 2척 있는데 물론 큰 배 201호 이거는 지난 한 해 149회, 그러니까 149일간이죠? 운행을 했고, 지금 작은 배 221호 이거는 178회 그러니까 평균 164회 이렇게 출동을 했는데 각 구․군에 있는 거 영도구에 있는 거 122회, 기장 138회, 수영구는 87회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출동을 적게 했습니까? 불법단속 할 그런 어선도 없고, 그죠? 국장님.
그래서 저희들 통합할라 한 겁니다.
시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면 되죠?
강력하게 추진…
왜 안 됩니까?
구청장이 자기 인력이고 권한인데 자기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업지도단속도 단속이지만 우리 행정적으로도 필요하다 이런 내면에 깔고 있습니다.
아니, 통합에 대한 당위성으로 설득을 하면 되죠?
그런데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누가 봐도 이거는 통합을 해야 된다는 걸 다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통합,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2008년도 국장님도 인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각 구․군에 이거는 설득을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구․군 핑계대면 안 되죠?
아니, 재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권한자인 구청장이 안 된다고 해버리는데 있어서는 지금 예를 들면 시․구 간에, 시는 노령화 되고 구청에는 젊은 직원들 와글와글 있지만, 그래 인력교류도 구청장 반대하면 안 되듯이 이것도 인력과 관계되고 재산과 관계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척 중에 하나를 없애고 나중에 청항선 정도를 하면 우리 해수욕장 같은 데라든지 나중에 마리나가 되면 들어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나 좀 건조를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일단 두고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부산시나 구․군에서 어업지도선 예산이 1년에 32억 듭니다, 32억. 우리 시 예산이 약 20억, 각 구․군의 예산 합하니까 12억,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유류값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효율성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어떻게 할까? 하나는 부산시 전체, 부산시가 전체를 다 통합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동서로 두 개 나누어서 부산시하고 동서로 이렇게 3개 권역별로 하든지 한 곳에서 이렇게 다 통합관리를 이렇게 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강서, 기장 제외하고도, 빼더라도 약 연간 1년에 한 8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대로 기장, 강서는 넓으니까 그쪽에는 두고 중앙에 이제 부산시의 걸 두고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참, 인력이나 배 재산 권한자인 구청장의 절대적인…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답변 아까 국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시에서 당연히 타당성이 있고 당연히 그렇게 판단했을 때는 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누가 봐도 이거는 각 구․군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다 25% 이하인데요.
일례로 운촌항에 시에서 해상컨벤션을 하겠다는 것도 구청장이 안 된다 하니까 1년을 묵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 국장님 잘 쓰시는 단어,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면 그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그런 트러블이 일어나면 위원님들 저 보고 되게 야단치실 건데…
아니, 괜찮습니다. 좋은 방향으로는 하자는 건데…
참 그게 통합해가 관리를 하고 싶어도 처음 오자마자 이거는 실무진들도 그런 의견이 되어가 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 부분 하여튼 정말 이제 추진하셔야 됩니다. 또 검토가 아니고. 지금 몇 번째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당위성을 당연히 인정하면서 자꾸 검토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끝내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고민은 거의 뭐 답변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제 스타일로 고민은 하겠습니다.
다음, 앞서 우리 김선길 위원께서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저는 하나 제안을 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판물량이 상당히 지금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그죠? 위판물량이 당초계획 보다 상당히 낮고 사실 우리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동북아 유일의 국제적인 생산지 도매시장으로서의 수입 원양, 국제수산물 유치를 위한 어떤 제도적, 금전적 지원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봐지고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건립추진 목적 중의 하나가 물가안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정부에서, 정부차원에서 명태 같은 경우는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쿼터를 우리 연근해는 명태가 없으니까 러시아정부하고 이렇게 쿼터를 정합니다. 그걸로써 이제 전체 우리 소비를 다 하고 하는데, 쿼터에 대해서는 사실 관세가 전혀 없어요. 어쩌면 그거는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민간이 러시아 명태를 수입할려면 관세를 30% 물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엄청난 특혜를 그런 업체들은 받고 있거든요. 그런 쿼터를 정했다는 것은 또 물론 우리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취지와 맞는 물가안정 차원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정부에서 또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물량을 전량 우리 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 다 넣어라. 또 명태 넣으면 오징어도 물가안정 차원에서 또 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넣을 수 있게끔 상위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우리 부산시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북양 트롤선 도매시장 지난번에 상장경매를 한번 하고 나서 농식품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했고, 건의보다는 농식품부의 관계자들이 우리 농식품의 수산파트에서는 부산이 큰 업무입니다. 자기들로서는. 때문에 간부들이나 수시로 직원들 만날 때마다 그런 걸 그 사람들이 설득하는 게 중요하니까 하고 그런 업체나 이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 상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만약에 시민 세금 또는 국민 세금을 들인 국제공영도매시장이 기능을 하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다면 입법관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해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 비축 명태가 들어 왔었죠, 1만t이? 들어왔는데, 향후에 또 정부 비축물량도 전량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해서 경매를 해라 그런 제안을 합니다. 꼭 그렇게 정부에 건의를 해 주시고, 또 지금 시장 활성화 될 때까지 시장사용료 이 부분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자갈치 건어물공판장 들어온 부분도 수협조합장이 엊그제 와 가지고 사용료도 1년에 2, 3억인데 부담이 된다 이래 하는데, 그런 부분은 꼭 시 재정으로 어떻게 해주고 한다 할 수 있는, 시장 운영상 그게 우리가 꼭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받아야 되는 부분 그런 것도 있고 다른 기관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또 있습니다. 다른 도매시장 각종 농산물 다른 도매시장하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게 부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형평성이 또 안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다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좀 다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 선적 어선의 해난사고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난사고가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어요. 선종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어선, 어선에 대한 해난사고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어선에 대한 해난사고가 종종 많이, 잦고 있는데 최근 우리 4년간 우리 부산시의 어선사고 발생 건수가 총 45건에 사망, 실종이 10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실종이라 하면 대부분 다 거의 사망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어선뿐만 아니라 또 소말리아에 피랍된 선적 어선, 아, 이거는 어선이 아니라 상선이죠, 대부분 다. 이런 걸 포함하면 상당히 많고 또 매년 어쩌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어선의 해난사고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어떤 또 선주에 대한 안전에 대한 계몽활동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부산해역 권내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그게 국적이든지 선원의 거주지든지 가리지 않고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외국에 났건 아니면 원양, 소말리아권이든 간에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 부산에 사는 분들이 얼만지, 부산 소속의 재산인지 인명인지, 거기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소말리아 부분은 국제적인 관계인데 나중에 이제 해적들하고 각종 협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안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굉장히 그걸 정보를 주기도 어려워하고 밖에 발표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세세한, 할 수 있는 대로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소말리아나 저리 나가 있는 가족들이 있을 때는 제가 공적으로 저희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나가서 접촉한다든지 파악하는 걸 못 하도록 합니다. 중앙에서도 그렇고 정부기관이. 그래도 담당계장이 나가든지 나가서 위로하고 시장님 위로말씀 전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주도에서 지난번에 사고 났을 때는 우리 배를 보내가지고 같이 수색작업도 할라 했는데 그때 해상 날씨가 그래서 못 했습니다. 구조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RFID 구명조끼 부분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가서 선원이 빠졌을 때 지금 어디 있는지 수색작업이 어려우니까 RFID 그걸 차면, 태그를 차면 나중에 어디쯤에서 실종되었다든지 하면 위치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서해사고 이후에 우리 수산파트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중앙에다 건의를 해가 중앙에서 그걸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그걸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거기에 대처하는 거는 해경이고 만약에 외국에 나가는 거는 국가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편입니다. 하여튼 파악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안전계몽활동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어선의 수리, 정기수리라든지 이런 점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 부산시에서 어선의 해상사고에 대한 어떤 대책 더 철저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다 한 번씩 질의하셨고 이상호 위원님은 아직 한 번도 질의 안 하셨기 때문에,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4페이지와 185페이지, 글로벌수산기업 육성 그리고 명품수산물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우리 박종주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고 부족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이 보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184페이지, 글로벌 수산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대상품목이 고등어 등 10개 품목인데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게 확정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고등어, 대구, 미역, 다시마 등 10개 품목인데 세부사업비가 품목당 50억원, 총 500억원으로 예상하고 계신데 국비하고 시비가 각각 150억원 정도면 이게 상당한 금액인데 사업비 추정액이 500억원 맞는 거죠? 지금.
예.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업무보고 때는 사업비가 300억원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달 업무보고 하면서 뭐 특별한 사유 보고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200억이나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
위원님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당초에는 1개의 기업설립이 30억 정도이면 적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좀 저희들이 미숙한 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남 완도하고 장흥권의 우수사례를 수집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완도 전복의 경우에는 초기자금이 35억원이었습니다. 장흥 무산김의 경우에는 기반시설 47억원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예측한 것이 좀 적다 그렇게 판단해 수정을 했습니다.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뭐 1~2억도 아니고 이것 상당한 큰 금액 아닙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이래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특별히 보고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책임입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명품수산물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부산명품수산물 지정 품목은 현재 6개 품목에 대해서 20개사가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부산명품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품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판매실적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100억원, 2008년도에는 160억원, 9년도에 280억, 올해 10년도 상반기에 16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판매실적이 조금씩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품목 중에서 명란, 어묵, 조미김, 그리고 미역하고 다시마는 판매량이 매년 2008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상당폭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간고등어 업체는 업체수가 가장 많은 9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매출액은 2008년에 40억 5,900만원에서 2009년 22억 3,500만원, 올해는 상반기까지 7억 7,100만원으로 저조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 고등어 품목만 이게 계속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9년도에 좀 줄어든 이유가 그때 고등어 생산량이 98년도에는 약 18만 7,000t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9년도에 11만 7,000t으로 줄었습니다. 생산량이 주니까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상반기는요?
2010년도 상반기는…
제가 고등어가 좀 많이 이번에 어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10년도 상반기에는 10월말 현재로 볼 때 생산량 6만 4,000t입니다. 작년에는 동기대비하면 10만 2,000t이었습니다. 아직도 좀 적습니다.
부족합니까?
예.
그래서 지금 부산명품수산물 지정업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후관리하고 지원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저도 가만히 보니까 실적을 내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느 업체는 그냥 들어와 갖고 명품수산이라고 들어와 있다 이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 사업실적이 2009년도에 생산실적이 없거나 폐업한 3개 업체 지정은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10년에는 HACCP 지원시설 건의사항을 파악해서 HACCP 지원시설 국비 6억원을 확보하고 운영지침을 개정해 가지고 위원회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이 사람 부적격하다, 이 업체는 부적격하다면 아웃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걸로 그렇게 승인했습니다. 하나하나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타 뭐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공항이나 서울역, 한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보입시다. 예를 들어서 그곳을 통과할 때 부산과 관련된 명품수산물이나 아니면 기타 농산물이 있는지 뭐 보신 적 있습니까? 뭐 공항, 예를 들어서 철도, 그리고 고속도로, 본 적이 있습니까? 보신 분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담당 공무원들 중에서 우리 부산과 관련해서 공항이나 철도, 고속도로에서 부산과 관련된 명품수산물에 대한 홍보를 보신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잠시만요! 국장님, 일단 한번 뒤로 돌아봐 주십시오.
(국장 뒤돌아 봄)
이게 바로 우리 부산의 현실입니다. 홍보현실입니다. 지금. 타 시․도 가면 고속도로 가 보십시오. 각 지역마다 자기들의 명품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광판이다, 아니면 홍보관이다, 각 지역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부산시는 현재 지금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홍보가 미흡한 겁니다. 지금.
그래 제가 볼 때 시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겠죠. 예산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내가 정말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타 시․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부분에 대해서 뭐 풍부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타 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죠? 국장님!
예, 인정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2009년에 부산역점하고 2010년도 벡스코점을 개장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지만 제가 한 가지 국장님께 이것은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이 이용하는 서울역, 최소한 서울역 만큼은 우리 부산시가 업체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공동투자를 해서라도 거기에서 홍보관 하나 정도는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홍보비용이나 이런 게 예산이 여의하다면 그런 홍보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뿐만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다른 데 가보면 다른 시․도나 저, 고창 같은 저런 데서 공항, 철도를 이제는 공항, 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음양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각 시․도마다 다 걸려 있는데 우리 부산 거는 안 걸려 있다는 이야기는 그런 노력을 안 한다 뿐만이 아니고예, 저희들은 또 내실이 중요하다는 측면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종합청사 안에 가 보면 각 농촌지역에서 올라오는 특산물을 팔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개점을 하고 있고…
국장님! 내실이 중요하다는데 다른 타 시․도는 내실이 없어 가지고 홍보하고 뭐 그렇게 합니까? 전광판 돈이 많아가지고 설치하고 그럽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자기 지자체가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실을 따지지 마시고 정확하게 홍보가 부족하면 부족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위원님 예산을 부산시장님에게 좀 강력하게 요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하면 되잖아요?
아, 예. 부족하다는 걸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부산시민들이 원하는 게 그것입니다. 지금.
예.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뭐 향후에 특별히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홍보와 관련해서는 인터넷 각종 사이트나 그리고 각 중앙이나 지방에 지자체들 많지 않습니까? 돈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좀 발굴을 해서 전국에 국민들이 부산시 하면 기장미역 뿐만이 아니고 고등어, 안동 간고등어보다 부산 고등어가 더 좋더라,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국장님께 도입가능한지 검토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산경제에서 부산 전체 기업 수, 그리고 종사자 수, 그리고 매출액 대비해서 해양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전체 기업 수에서 해양산업이 차지하는 전체 기업 수, 종사자 수, 매출액!
제가 그 자료에 의하면 해양산업통계조사를 보면 사업체 수가 3.13%, 종사자 수가 5.3% 매출액이 12.5% 정도로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 해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예.
부산에서도 해양산업 하면 이게 부산시의 전략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정도 같으면.
예, 미래 중점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우리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전문인력 양성은 지금 현재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론교육에 치중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산업에 적용하는 전문 적용 교육과정이 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국장님, 맞죠? 지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앞으로 기술개발하고 산업발전의 시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 IT를 각 산업마다 적용해서 IT를 융합한 신산업을 지금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식경제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정확한 내용은 제가 마…
우리 담당과장님들 중에서도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잘 모르시죠?
예.
지금 현재 지식경제부 등 정부 관련부서에서요, IT를 융합해 가지고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그리고 산업발전을 위한 시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T건설, IT자동차, IT조선, IT의료, IT만 붙이면 여러 가지 산업이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산도 부산 수산업에 IT첨단기술을 융합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리고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는 IT융합을 통한 수요자 주도형 전문인력 양성이 지금 현재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향후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관련부서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도 미래에,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미리 대응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향후에 이 사업이 정말 진정으로 신성장동력산업이 된다면 적용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주 국장님 괜찮으시겠어요? 잠시 휴식했다 할까요?
아니, 저는 뭐,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 또 여기 관계공무원님 화장실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잠시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농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아까 저 앞선 질의에 대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국제수산물도매시장 부산 수산물공판장 중도매인 법인 현황하고, 그 다음에 매매참가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 말씀을 조금 보충질의 겸해서 한번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J모씨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법적으로만 미룰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이런 분들에 대책을 안 세우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후에는 이런 부실중매인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결국은 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도 대형 부실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를 빌어서 지적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업무현황 6페이지,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 있죠?
예.
여기 해양산업육성 조례상에서 6대 해양산업을 정의하면서 이번 용역에서 6대 해양산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검토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이 분류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 할 때도 논의는 있었는데 저희들이 해운항만물류수산, 해양과학기술, 조선, 해양관광, 해양레저스포츠, 그밖에 해양 및 해양자원 관리보전 이렇게 6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검토만 한 거죠? 지금 저, 용역 중간보고서에 보면 시에서 6대 해양산업을 정한 상태에서 용역사인 KMI에서 산업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산업들을 포함시켜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 지금 해양산업이라는 것은 없죠?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저, 해양산업에 그러니까 표준산업분류에는 없는데 어떠어떠한 산업들을 해양산업으로 분류를 해서 지금 제가 통계조사를 다 마쳤죠?
통계조사가 지금, 예, 조사기간은 2009년 12월 31일로 기준일이 그렇고예, 조사기간이, 아, 죄송합니다. 결과 공표까지는 11년 2월에 그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담당과장에게 질의를 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예, 그래도 좋겠습니다.
예, 담당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그래 하겠습니다. 김 과장님!
아, 거기서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마이크 있으니까.
거기서 하세요.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지금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는 해양산업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통계조사를 마쳤죠?
예, 통계조사 실시는 6월 4일부터 7월 9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통계조사가 된 걸 컴퓨터에 입력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들을 해양산업으로 분류해서 조사를 했습니까?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6개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예를 들면 대분류에 해운항만물류산업인데 이게 중분류에 들어가면 여기에는 운송업, 하역업, 포장업, 보관업, 정보업, 서비스업, 이렇게 또 분류가 되고 또 소분류로도 되고 있습니다. 소분류로 되고 난 뒤에 그 분류에 한국표준산업분류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그 코드를 다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번 조사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결과는 또 언제 나옵니까?
저희들이 이 조사를 하는 목적 자체는 해양산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 범위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다 일치하는 견해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해양산업이라 했을 때 정확한 실태조사가 되어져야만 이런 분야를 육성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 일단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시는 이미 7월달에 마쳤습니다마는 현재 조사된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의미분석을 해서 내년 2월달에 공식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작년 9월에 해양산업육성 조례 제정 시에 시에서는 해양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나 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가 제정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2005년도에 BDI에서 실시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통계를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해양산업이라고 이렇게 별도로 조사를 해서 실제 전수조사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제정된 그 조례는 결국은 기본적인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은 가운데 마, 선언적인 의미로 그래 했다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우리 시의 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의지로 봐집니다.
다음, 통계조사서에 보면 해양산업 분류코드가 무려 97개입니다. 97개.
예.
그 다음에 중분류 12개, 대분류 6개, 그렇죠?
예.
이 많은 산업을 육성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고 또 필수적으로 조직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것도 통계조사 진행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비해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통계조사는 별도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통계조사 동시에 지금 해양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통계조사 그 결과를 위원님께서도 전에도 한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통계조사를 하는 기관과 해양산업종합기본계획육성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기관이 KMI가 동일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된 결과는 지금 의미분석은 KMI에서 같이 용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이 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인데 그 해양산업육성 해야 될 대상으로 잡고 있는 산업의 범위가 너무 크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보면 중분류입니까? 보관 및 창고업 담당, 아! 본관 및 창고, 서비스업, 해운서비스업 이런 게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을 지원하려면 사무관급의 담당팀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봐집니다.
결국은 조직이 편성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런 데에 대한 현실성이 좀 있는 것은, 있는가에 대한 조금 의문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 조직을 보면 경제산업본부의 경우 의료바이오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성장산업과에 의료바이오산업담당이 있고, 그 다음에 기계자동차산업을 위해서는 기간산업과에 기계자동차담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 신재생에너지담당, 조선기자재담당, 금융사업담당 등의 구체적으로 경제산업본부 조직 산하에 각 산업담당 사무관들이 팀장으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용역이 끝나면 97개로 분류되는 해운산업의 전체를 대상으로 육성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그 대상을 한정하고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 해양농수산국 조직으로서는 현재 해양산업 관련해서는 해양정책과 산하, 해양산업과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해양산업담당이 있고 또 항만물류나 이런 부분은 항만물류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넓게 보면 또 수산도 있고…
예, 수산…
뭐 그런 정도지, 그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해양산업으로 분류된 업종들 중에 어업관련 서비스, 수산가공식품산업, 수산관련용품 제조 및 공급업, 해양자원 및 에너지개발 관련산업, 해양레저스포츠, 해양장비제조업, 이런 산업들이 이제 소분류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한데 육성을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시청의 조직을 보면 조직에 또 우리 해양산업육성 조례에 보면 해운항만물류는 항만물류과라든지, 그리고 수산물은 수산정책과, 조선부분은 기간산업과, 이렇게 시 조직별로 해양농수산국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거기에 조직개편 부분도 일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해양산업에 관련되는 분야들은 해양, 이것을 담당하는 국에서 담당하도록 이렇게 그런 부분들도 일부 내용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했듯이 많은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수산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10대 산업이다 이렇게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사업을 우선 순위로 정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그런 식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시 조직에 보면 그 경제산업본부 조직을 보면 각종 그 경제산업에 관련된 그런 산업을 팀 단위로, 계 단위로 나누어서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양산업도 육성하려면 결국 그런 정도의 조직을 갖추어야 되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우리 해양산업육성 조례는 선언적인 의미에서 그치고 있지만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과 예산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본 용역착수 보고회 때 4월 2일, 그때도 전문가들 의견으로 산업분류의 개념정리가 필요하고 부산이 발전시킬 수 있는 해양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되겠지마는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에는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의 실정에 맞게 사업영역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육성하는, 발굴하고 육성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언적인 의미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런 계획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분야별로 핵심산업 앞으로 부산이 나아가야 할 산업 이런 걸 각 전문가라든지 관계공무원이라든지 또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지금 그런 선정작업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바다, 부산바다에 대한 권한이 우리 부산시에 별로 없다보니까 막연하게 우리 바다하고의 어떤 정책적이라든지 이런 사업적인 측면이 우리 부산시하고 잘 와 닿지 않는 그런 정서적인 괴리감이 밑바탕에 좀 깔려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걸 느낍니다. 느끼니까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조금 실질적인, 실용적인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신항 시멘스센터 전에 말씀드렸고 시에서도 그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12월달에 더 이상 좀 미뤄져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마 초소에다가 부산항만공사 북측 컨테이너부두 앞 초소에다가 9평 공간 규모로 해서 여기 인터넷이나 국제전화만 놓고 아마 사무실을 개소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개소식을 아마 조촐하게나마 아마 BPA 주관으로 해서 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도 우리 시의 관계자들도 한번 가보시고 관심을 좀 계속 좀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대로 조금 본관 건물이 지어지기 전까지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해서 아마 이걸 시멘스센터 형으로 아마 활용할 모양인데 여기 예산을 조금 적기에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여기 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촐하게 우선 임시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행정적으로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좀더 효율성 있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목소리 너무 낮췄습니다. 좀 높여 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산발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존경합니다.
조금 짧게 드리겠습니다. 감천에 보면 국제물류도매상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실 거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산시 계획대로 감천에 있는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 되고 2년 6개월 후 수산물수출가공 선진화단지가 완공되면 현재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천일대 주변교통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또 혹시 국장님이나 담당과장께서 아미동에서 감천고개 넘어서 가보신 적이 있는지, 불편함을 느끼지 못 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감천항 일대 교통량 완화를 위해서 감천사거리하고요 도매시장 쪽 진입로 확장공사를 추진해서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시설과 거기의 영업이라든지 뭐든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나중에 거기에 공동어시장이 들어오는 돌체 물량장을 넣고 그쪽으로 위판기능이 전부 간다는 이런 장래의 멀리 본다면 교통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이런 거를 미리 저희들 챙겨서 노력을 적극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본 위원도 지난 10월 임시회 때 건설본부와 또 건설방재관 그리고 해양농수산국 업무보고에서도 또 동료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감천사거리에 보면 수산물센터 쪽으로 들어가는 데만 좀 넓혀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차량이 시내에서 들어오는 걸 보면 고신대 쪽으로 해 가지고 현재로는 대형차는 거기 들어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형차들로 보면 감천 쪽으로 해가 아미동 쪽으로 많이 넘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많이 차량이 막힌다는 걸 뻔하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 이점에 대해서 이걸 같이 이 부서와 연계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감천 쪽에서 볼 때 이것이 완공되고 나면 과연 감천주민들이 어떤 편리한 것이 무엇이며 불편한 것이 무엇이냐? 또 그 사람들이 과연 이게 들어왔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느냐? 이것도 주민들은 생각 아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주민들의 대답에 뭔가 도움 줄 수 있는 걸 가져갈 수 있게 우리 국장님이 한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구체적인 사안들은 저희들이 다 공사를 완공, 진행시켜가는, 거의 완공되어가는 무렵까지 가다보면 주민들께서 이런 이런 공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다든지 하는 이의제기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적극 수용해야 될 것이고, 시에서는. 그 다음에 그쪽에 보면 유휴인력들 주부들이라든지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 취업하는 부분 안 있겠습니까? 일자리 제공하고 이런 부분은 같은 지역 내니까 감천주민들이 그걸 감수하는 대신에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저희들 소관 권한 내에서 그게 가능하다면 최대한 그분들을 취업을 시켜드리는 것도 있고 일단 그쪽에 경제가 활성화 되면 좀 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는 걸로 간주하고 주민한테 홍보를 하고, 그 차량문제 때문에 조금 전에도 지적한 바, 감천사거리에서 최근간 한 한 달 정도 되었지 싶습니다. 컨테이너가 거기 보면 2차선이 이래 되어가 있는데 조금 확장이 되면 저쪽에서 나올 때 차가 이래 유턴을 하게 되는데 감천사거리에서 감천삼거리 쪽으로 갈 때 그러다보면 이 유턴이 두 대씩 이래 가다보면 한 대는 꼬리가 바로 자기 그 2차선에서 못 틀어가지고 다시 또 빠꾸를 해 가지고 틀어야 될 그런 일이 종종 생깁니다, 보면. 그러면 그래 되면 감천고개에서 내려오는 차가 거기 또 도로가 얼만가 하면 13m에서 도로 인도가 한 1m, 1m 한 2m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가 두 대 2차선에서 내려오는 것 한 대만 서버려도 꼼짝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감천고개를 넘어가는 것 이거는 전에 본 위원도 한 번 계산을 해보니까 집이 한 88채를 뜯어야 되고 돈이 1,60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20m를 할 때. 그거는 지금 당장 어렵지마는도 부분적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면 그 사람들도 안 좋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부서는 다르지마는 같이 상대부서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걸 늘 잊지 말고 교통흐름을 꼭 잘 해 주실 걸 믿으면서, 믿을 수 있겠죠?
예, 제가 그쪽은 아마 위원님 돈이 천 몇백 억 든다 그랬는데 그쪽이 항만이기 때문에, 항구이기 때문에 배후도로로서 국비지원 같은 여지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12월 초순까지 저희들이 조사해서 앞으로 어떻겠다 하는 문제사항을 소관부서에 제가 지시를 해서 같이 검토하고 그쪽 부서의 간부들 만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국장님이나 여기 과장님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지금 4차선에서 보면 1차선은 컨테이너들이 거의 많이 대놓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없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굉장히 많이 대놓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2차선 운행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단속을 해야 되지마는 단속할 그런 여건이 잘 안 됩니다. 컨테이너 이거 몇 대 대버리면 단속이 잘 안 됩니다. 거기다가 또 우회도로를 실제 낼만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서 넘어가면 혈청소 쪽으로 나와 버린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회도로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로지 그 한 도로를 가지고 교통방향 흐름을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천고개에서 아미동까지는 꼭 주민들이 불편 없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먼저 자료가 정확한 건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산업현황에 우리 부산시 농경지 수치가 이게 맞는 겁니까? 7,264㏊ 이게 어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게 발표된 겁니까?
국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아래 월요일날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의 행감을 했습니다. 그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지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맞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구․군에 기장, 강서 이래 구․군에 농지가 있는 곳에 파악을 해 갖고 자료를 받아서 취합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거 뭐 지금 수치 가지고 그것 할려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농업에 관련된 기관이 두 개였는데 이 두 개의 자료수치가 틀린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인터넷에 검색해가 보니까 부산시에서 지금 통계 낸 자료가 7,969㏊입니다. 그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는 정확하게 7,690㏊라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아래 우리 행감한 농업기술센터 자료에는. 그런데 지금 우리 농수산국이 제가 알기로 더 큰 단체인데 이 수치하고 이 수치가 다른데 여기서 자료를 구별로 취합을 했든 어쨌든 부산시 지금 통계자료에 들어가면 인터넷상에 정확하게 나오는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통일되게 하셔야 될 거라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전은 수치가 같습니다. 전은 같은데, 답에서 지금 5,900㏊하고 여기는 4,300㏊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국장님이 뒤에 챙기셔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나 해양농수산국이나 우리 부산시에 소속된 기관인데 이 자료를 내면서 이렇게 수치를 다르게 낸다는 거는 남이 봤을 때 좀 이거는 안 맞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갱지이용률도 틀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8,012.5㏊라고 되어 있고 우리 농수산국에서는 7,545㏊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내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고를 드린 것은 10월 11일날 통계청 자료를 넣은 것 같은데, 제가 위원님 이래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통계자료라는 이 책자를 내실 때는 2009년도 통계를 해 가지고 낸 것 아닙니까? 2010년도 자료라는 겁니까?
2010년 11월 자료로 현재로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11월 자료로, 이게?
위원님, 그…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2009년도말 자료보다는?
개발이라든지 각종…
그거는 압니다. 무슨 말인가, 자꾸 이게 변한다는 거는 저도 본 위원은 아는데, 똑같은 지금 행감자료가 며칠 전에, 월요일날 저희들이 했습니다, 기술센터를. 그러면 이 일관된 자료가 수치, 이 부산시 전체의 농업인구나 경지면적 수치가 다르다는 거는 좀 우스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정확하게 챙기고 조정하고 조사가 잘못 됐다면 제가 책임지고 조사를 다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조사하기보다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 두 기관이 같은 부산시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통일된 수치가 나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볍게 제가 그거는 그렇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부산명품수산물 홈페이지 구축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우리는 지금 농산물판매는 B1몰이라 해 가지고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게 이번에 명품홈페이지는 2010년 8월달에 구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다는데 이 실적이 지금 어떻습니까? 한 3~4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떤 실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집계한 실적은 없는 걸로…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 지금 일반시민이 아닌 상임위원들도, 저도 이번 자료를 보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다는 홍보자체가 많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농산물 B1몰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가 2009년도, 10년도에 지금 많이 일어났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금 한 6만건 이렇게 일어나고 2010년도 8월달까지 한 2만 1,000건 해 가지고 금액상으로도 많습니다. 한 7억 뭐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명품수산물 홈페이지가 구축되었다면 구축으로서 끝날 게 아니고 홍보를 해서 이게 운영이 되어서 또 그게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한 방안을 철두철미하게 좀 강구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HACCP 하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명품업체가 2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HACCP 필요한 업체가 지금 16개인데 8개가 등록되어 있죠? 50%가. 국장님 곤란하시면 전문하시는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까?
현재 59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59개라고요?
지정업체가…
그게 아닙니다. 국장님…
부산수산물가공…
전문 과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진흥과장님, 제가 말씀한 게 맞죠? 20개 업체 중에 16개 업체가 등록해야 하나 지금 8개밖에 없는 거죠, HACCP 등록업체가, 그죠?
예.
그리고 2012년도부터 이게 전면 시행되지 않습니까? 1억 미만 사업자 5인 이하 사업장도 2012년도 전면시행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우리가 국비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렵다. 다행히 지금 올해, 내년도에 6억인가 확보되었죠?
내년에 6억을 받아가 4개 업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부산시내에 학교급식하는 그 급식에 보면 농수산물을 보면 HACCP업체를 선호한다 말입니다. HACCP이 되지 않은 업체는 영양사나 이런 사람들이 다음 사건의 어떤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HACCP업체를 일단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수산물명품업체 20개 중에서 그래도 16개는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8개밖에 없다. 그러면 이용을 하고 싶어도 HACCP업체가 등록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경남에 지금 인근의 용원 같은 데 지금 HACCP업체가 몇 개 있죠? 경남업체로 지금 부산에서 학생급식을 하기 위해서 수산물을 경남업체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현재 집단급식소에 신고된 업체가 2,228개로 학교급식 한 645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명품업체 중에서는 지금 3개 업체가 집단급식소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명품업체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은 좀 안타까운 게 우리 부산시가 어쨌든 학교 급식문제도 총괄 관리하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강력하게 지도 단속을 하셔서 지금 우리 부산에 나오는 명품을 또 그 수산물을 우리 부산에 있는 학생들한테 학교급식하는데 쓰지 않는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해서 모자라면 타 지방 거를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일선 영양사들은 이 HACCP제도를 굉장히 의식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다보니 제가 이 실태를 보니까 우리 부산시에는 너무 작다. 그러면 올해 지금 6억 받은 것 가지고 4개 업체하고 나면 또 남은 게…
8개 업체…
또 남아 있죠?
예, 그거는 2012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금년도에 국비신청을 많이 했는데도 금년도 예산은 전국적으로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처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2012년도는 저희들 노력해가 더 많이 받도록 해 가지고 나머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전에 다른 지역 이야기를 자꾸 해서 그렇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이 HACCP 우리 명품 20개의 명품업체를 두고 있는 360만의 부산광역시에서 HACCP업체가 8개밖에 없다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노력하셔 가지고 다문 6억이라도 가져오셔가 몇 개 업체는 된다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게 계속 확대가 되어야 되고 또 2015년도에 전면 확대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업체당 HACCP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적게는 1억 5,000, 많게는 2억 넘어 2억 5,000까지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1억 5,000에서 2억 들 때 자부담은 없습니까? 자부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합니까, 국비하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30, 30, 40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업체들한테도 HACCP을 등록해서 많이 팔린다면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데 대한 홍보를 우리 시에서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유기물동물에 대해서 제가,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시에서 2009년도에 유기물동물보호법을 타 시․군하고 다르게 빨리 이 유기물에 대한 동물보호법을 제정을 하셨죠?
동물등록제를 했습니다.
등록제를, 예, 죄송합니다. 보호법이 아니고 동물등록제를 다른 타 시․도하고 다르게 좀 빨리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그걸 유심히 제가 보니까 지금 한 5만두 정도가 우리 부산시 지금 등록되었죠?
예, 5만 700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는 그렇다 하더라도 한 5만두 정도 되었는데, 해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거기서 지금 발생되는 유기견들이 1년에 한 10% 정도 됩니다. 10%. 작년도에 보면 한 5,100두 그러니까 약 한 1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번 7월 30일날 부산언론에 보면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개입니다. 개가 지금 유기동물 중에 제일 문제인데, 혹시 언론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도축장에 유기견을 보호하는 보호소에서 트럭에 실어서 도축장에 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거 신문 1면에 보도되어 가지고…
보도되어가 사회화 되었죠? 그게 그 뒤에 경찰조사를 하고 이랬는데 그 정리가 어떻게 되셨는지 지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과가 피분양자가 집을 지킬 목적으로 개 두 마리를 진도개 하나, 교잡종 하나 분양 받아서 갔는데 분양하면 그 분양 받은 사유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포시장에 몰래 도살을 했습니다. 했는데,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 보면 보호소 측하고 피분양자가 짠 사실이 없다 이래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 사람한테 대해서는 지금 아마 형사조치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렇게 처리한 사람.
제주도에 도립으로 유기물동물보호소가 생긴 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근간에 만들었죠? 작년인가 올해인가 만들었을 겁니다. 2010년도에 건립이 되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유기견처리로 우리 부산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4억 5,800만원 정도.
그렇죠? 시에서 1억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해 가지고, 그죠?
예, 구․군에서 하고…
약 5억 정도가 이 부분에 돈이 들어가는데 제주도의 유기견보호소를 보니까 한 6억 정도 들여가 지었더란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만약의 경우에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체제가 되었더라면 이 보호소에 간 개를 어쨌든 간 정확하게 경찰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어서 개시장에 파는 이런 사건은 안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혹시 국장님 검토를 해 보십시오. 1년에 그래도 우리 한 4억 5,800만원 정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본 위원 지역구인 대저2동인가 여기 위탁 유기견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한번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국장님 한번 검토할 필요가 안 있느냐? 그래야만이 지금 그래도 환경단체라든지 동물보호단체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유기견이 다른 사사로 빠져나가 가지고 사회문제 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1년마다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들어가고 하니까 또 이것 국장님 이거 어떤 국비지원 방안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국비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1억 8,000만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이번 예산 올라오기 전에 저희들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좀 어렵기는 하지마는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우리 국제도시를 지향하면 문제가 되는데 실무진하고 검토를 했는데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요새 아시다시피 재정이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좀 보류를 했습니다. 조금만 더 두고보자, 그래서 검토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인력구성이라든가 얼마나 들 건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부지확보도 좀 어려움이 있고 혐오시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렇죠, 장소도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산확보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1억 8,000만원 하지 말고 50%는 국비로 좀 해 달라 그렇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장소물색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죠?
그게 제일 난제입니다.
지방 외곽으로 가야 되고 민원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한번 더 검토를 하실 부분이 있다는 게, 앞으로 이게 사회문제화 되기 때문에, 지금 길거리에 아까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버려지는 개들이 보면 한 10% 정도, 등록된 동물이 10%라면 이거는 앞으로 사회문제화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휘 감독 관리체제를 지금 위탁경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 위탁업체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시에서 유기물동물보호소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저도 몇 번 나가봤고요, 보호소에 나가봤고, 실무진이 계속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고 지도단속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등록제를 시행해 가지고 유기견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등록제에 대한, 등록제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이 제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뭐 법개정을 저희들이 건의를…
어렵습니다. 사생활 보호도 있고…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86페이지 있죠? 농산물시장 쓰레기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63페이지와 264페이지 자료에 보면 9월말 기준으로 농산물 거래물량이 엄궁은 21만 5,606t이죠, 반여는 15만 1,904t. 엄궁이 지금 약 6만 3,700t 정도 정확하게는 6만 3,699t 약 42%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발생량을 보면 엄궁은 1만 2,538t, 반여는 5,789t 그렇죠?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자료가 아마 저희들 자료가 조금 인용된 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286페이지 한번 볼까요?
거기에 엄궁이 1만 2,538t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엄궁시장에서 좀 아까전에 말씀드렸는데 반여시장이 5,789t이라고 했는데 4,593t, 4,593t 좀 차이가 납니다.
2010년 9월 30일 현재로 보면 288페이지에 발생량이 5,789t 아닙니까? 최소가 5,237, 일반이 552, 이것 아닙니까? 반여농산물, 엄궁농산물은 286페이지에…
아, 예.
1만 2,538,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좀 잘 못 봤습니다. 7,345t,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 거래물량은 42% 정도 차이가 나는데 쓰레기배출량은 100% 이상 된다 말입니다.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엄궁시장이 부전하고 감전, 외부시장에서 유입분이 한 5,000t 가까이 약 37%가 유입이 되어서 좀 많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요?
지금 4,593t이 유입분이 4,593t예. 약 37%, 외부유입이 있었습니다.
37%요?
그 다음에 발생량 부분을 보면 엄궁시장 내부 발생량은 7,945t이고 반여시장은 4,699t으로 3,256t이 많은 것은 배추를 엄궁이 배추를 거래하는 비율이 배추는 여러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반여보다 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지금 현재 엄궁 같은 경우는 매년 지금 생산량은, 생산량은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퇴비로 사용하는 부분 있죠? 퇴비활용 부분은 가면 갈수록 조금 거짓말을 보태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거든요. 2008년도에는 7,500t, 2009년도에는 370t입니다. 그리고 올해 9월까지는 130t입니다. 이것은 뭐 거짓말 안 보태도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퇴비활용이 이렇게 적은 거는?
급감하는 사유는 농산물쓰레기 매립이나 소각할 수 있는 비용이 톤 당 2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퇴비공장에 반출시키는 톤 당 7만 3,000원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송비 제외하고예.
예.
그래서 농산물쓰레기를 퇴비공장으로 보내서 생산된 퇴비는 생산가치가 적어서 생산업체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톤 당 소각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매립을 안 하고. 퇴비를 안 쓰고 소각을 한다고 봤을 때 소각비용은 톤 당?
매립하거나 소각할 때 비용이 2만 1,000원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은 지금 2만 1,000원 본다 아닙니까?
아, 예.
소각비용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퇴비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은, 퇴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처리비용이 톤 당 7만 3,000원 가니까 업체들이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매입을 선호하는 이유는 가격이 그만큼 싸지 않습니까? 3분의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톤 당 2만 1,000원이니까. 저라도 예를 들어 갖고 가격이 싸면 당연히 그렇게 밖에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뭐 다른 거 환경적인 문제를 두고 단순한 경제논리를 따졌을 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소각비용은 톤 당 얼마입니까?
소각비용이나 매립비용이나 2만 1,000원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매립한다는 것은 현재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소각으로 전환하면 안 됩니까?
그게 소각장에 반입할 때, 제가 환경국장을 해 봐서 아는데예, 소각장에 반입할 때는 침출수 악취 등으로 소각, 주민 민원이 지금은 반대가 많이 일어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의를 하면 안 됩니까?
그 다음에 소각, 농산물 쓰레기를 갖다가 소각로 옮기고…
좋습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국장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국장님 서울 가락시장 쓰레기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를 알고 계십니까?
예, 가락시장 처리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예?
그 자료는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현재, 아! 가락시장은 금년 3월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악취 등으로 그게 소각이 어렵다 하면, 그러면 가락시장에서는 지금 3월달부터 해 갖고 지금 현재 쓰레기종량제 해 갖고 분리수거 하죠?
예.
그 할 수 안 있습니까? 우리도.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가 이번 달 15일자 농민신문에 보면 나와 있죠? 그것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가락시장에 3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 10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쓰레기, 농․수․축산물 부산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이렇게 분리를 하거든요. 이렇게 한 결과 지금 현재 쓰레기가 줄은 양이 약 23% 정도 됩니다.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가락시장에서는 지금 2012년도까지 추가로 한 20% 이상 더 감량하겠다는 거거든요. 목표가. 그럼 이게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보고 할 때 녹색성장, 친환경 농산 및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것이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서울 가락시장에서도 이것 가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엄궁이나 반여에서는 이것 할 의향이 없습니까?
위원님, 정부녹색성장위원회 음식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으로 2010년에 가락시장이 시범하고, 그 다음에 2012년에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 도입, 종량제 도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도입이 가능한지 당장 검토하겠습니다.
당장 좀 검토를 해서, 지금 이것은 뭐 제가 볼 때는 검토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가락시장에서도 이게 지금 당장 3월달에 해 가지고 6개월 만에, 7개월 만에 정착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라고 못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만 이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인력이라든지, 처리하는 인력이라든지, 그 관계 업체의 협조라든지 동의가 필요하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업체의 협조는, 업체의 협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주민들의 어떤 귀는 조금 멀리 하시는 그런 부분들 이러면 제가 좀 이해가 언뜻 안 가죠. 어쨌든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바로 좀 이래 검토를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당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20페이지,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부산대표 글로벌 수산기업 육성 있죠?
예.
이 부분이 업체 당 50억인데 이게 부산을 대표하는 글로벌 수산식품입니다. 그렇죠? 이게 100% 우리 부산에서 나는 수산물로 한다 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부산명품수산물 하고, 확신하십니까?
확신을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생산이력제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뭐냐?
부산명품수산물이라고 하면서 타 지역에서 나는 수산물을 섞어가지고 내면서 시민들을 속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국비 시비를 지원해 주어 가지고 타 시․도에서 나는 수산물을 가져와 가지고 가공을 하고도 표가 안 납니다. 예를 들어서 미역 같은 경우에 기장에서 미역 생산하는 업자들이 생산하는 어가에서 정확한 양이 얼마만큼 생산이 되어 갖고 어느 업체에 얼마만큼 갔는 양이 안 나옵니다. 개인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사서 하는 모든 업체는 기장미역을 100% 다 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원산지표시라는 게 참 애매모호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기장에서 생산된 미역을 기장에서 만들어 건조해서 만들어서 내면 원산지가 기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원산지와 생산지 표시도 하죠? 생산지 표시를.
예.
교묘하게 어떻게 하느냐, 완도산 미역을 가지고 와 갖고 그 미역을, 마른 미역을 가지고 와 갖고 기장에서 봉투에 넣어가 하면 생산지가 기장입니다. 기장에서 난 것을 하면 원산지가 기장이고.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명품수산물이나 글로벌 수산기업을 육성할 때 모든 표기를 좀 강력하게 원산지와 생산지를 한꺼번에 같이 표기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좀 강구를 해 달라는 겁니다. 교묘하게 원산지 표시는 안 하고 생산지만 표시해 가지고 부산에서 나는 수산물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 제가 이 글로벌수산기업 육성에 관해서 기장에서 생산자와 그 다음에 어가와 같이 간담회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수들과.
아무런 기본계획 없이 와 가지고 자기들은 용역비를 받아갖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국비지원사업에 도움을 좀 주십시오. 부산시 예산에 좀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많은 업체들 중에서 기장미역, 기장다시마를 100% 당신들은 확신할 수 있느냐? 그 확신을 못하는 당신들에게 어떤 학술용역을 줘야 하느냐? 뭘 믿고 국․시비를 들여 가지고 당신들이 이런 용역을 만들어 오도록 돈을 줘야 하느냐? 그것을 만들려면 체계적으로 유통과정부터 꽂혀 놓고 ‘100% 부산에서 나는 수산물이니까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고 부산시에서 국가에서 들인 예산을 가지고 만든 글로벌 육성기업이니까 드셔도 됩니다.’ 라고 홍보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유통과정이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주시고, 글로벌수산기업 육성에 관해서는 기획연구가 이번 12월달에 만료된다고 그랬죠?
예.
여기 금후계획에 20페이지에 기획연구 완료가 2010년 12월이네요?
예.
그러면 이때 기획연구가 완료되고 나면 보고서와 저희들에게 의회에 한번 보고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문영 과장님! 하나 여쭤봅시다.
예.
업무보고 30페이지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해가 있죠?
예.
이것은 국비가 얼마 지원됩니까?
국비가 50% 지원됩니다.
국비 50%죠?
예.
시비는 몇 프로 줍니까?
50%에 30% 시비를…
그렇죠?
예.
지금 국비가 50%고, 시비가 30%고, 자부담이 20%죠?
예.
그러면 이 수산인안전공제는 어디서 합니까? 수산인 안전공제! 우리 김대식 과장님이 아십니까? 수산정책과장님이 아십니까?
예, 접니다.
수산인안전공제지원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안 합니까?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 때문에 아마 내년도 저희 예산에 요구를 해 놨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최근 해난사고가 일어나면서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농업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에 더 취약한 게 이제 어민들인데 실제 공제를 필요로 하면서도 안 들은, 그게 이제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안 들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근해에 대해서 하고자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한 것은 저희들 부족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농수산해양국에서, 예? 농업인을 위한 재해안전본부에 가입한 지가 오래됩니다.
예.
그런데 위험에, 농업인보다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수산안전공제회에서는 신경도 안 쓰시고, 예?
무엇을 해서 수산을 위해서, 수산 어업인을 위해서 우리 부산 농수산해양국에서 어민들을 위해서 큰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큰일을 했다고는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했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그런데 하고 있습니다. 국제수산물도매시장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같은 과 내에서 국장님 산하에 농업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재해안전공제회 사업에 대해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어업인에, 수산인에 대해서는 수산인들이 위험에 노출이 더 되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어선원보험료를 갖다가 2억 4,900만원, 적지만 노력해 가지고, 그걸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농업인도 그렇고, 수산인도 그렇고요. 정말 연근해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길천에 그 부부 같은 경우에 무슨, 자다가 날벼락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자식들은 어짭니까? 조업 나갔다가 큰 배에 받혀가지고 시신이 떠 댕기는 것을 보고 사고가 난 줄 알았다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수산인안전공제회에 가입만 가능하더라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을 때 지원만 해 주더라도 상당부분이 수산인안전공제는 보험이 참 잘 되어가 있습니다. 조업 중에 사고만 아닌 일반사고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적극 활용하셔 가지고 좀 이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올해 2억 4,900만원을, 적습니다마는 어선원보험료를 반영했고, 광역시․도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약속을 하셨으니까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 국장님! 농업인의 날을 아시죠? 농업인의 날이 11월 11일입니다. 그렇죠? 이것 제정된 지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정확하게 모릅니다.
1996년도입니다. 1996년도부터 농업인의 날을 제정해 갖고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산인의 날은 없죠? 수산인의 날은 없습니다. 지금 수산인의 날을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하려고 하고는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거의 잠정적으로 결정된 게 4월 1일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농업인의 날,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의 생일을 만들어 주는 거와 어업인을 위한 생일을 만든 게 16년간 차이가 납니다. 이게. 여러 신문지상 보도에 따라서 나오지만 매년 해양수산 관련 국가예산이 올해만 하더라도 비교하면 한 5,000억 정도 줄었죠? 그만큼 열악합니다. 열악하게 가는데 이 어업인의 날 제정에 따라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그 예산서를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어업인의 날 행사에 따른 예산은 10원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디다.
지정해 가지고 공표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안 되었으니까…
안 된 사항을 예산 올린 것은, 만약에 그게 어업인의 날 행사에 농업인의 날처럼 같은 행사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별도 비용을, 풀경비라도 적극 투쟁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농업인의 날은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들 체육대회는 부산시 농업경영인들 대회는 매년 11월 11일날,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이분들은 약 9월에서 10월달 정도, 아니면 봄에,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농수산해양국에서는 내년에 어업인의 날이 제정이 되면 어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써서 하루 정도 정말 모든 시름을 다 잊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풀경비를 써서라도 해 주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어업, 수산관련 분야입니다만 우리 지금 현재 부산시에 대표적으로 남아 있는 풍어제가 뭐 뭐 있습니까?
좌수영 어방놀이하고 몇 개 남아 있는 줄로…
수영야류, 그렇죠?
야류, 예.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현대화되어 가고 급속도로 빠른 세월로 가다 보니까 이것도 우리 풍어제도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무속신앙으로 치부를 하다가 지금은 하나의 콘텐츠로, 문화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근친한 예로, 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대변 멸치털이 소리가 없습니다. 보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흥얼거리는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그 옛날에는 어른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박자에 맞추고 다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어느 순간에 끊기고 난 이후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복원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과 시간을 소비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런 문제와 아울러 가지고 우리 전통 풍어제에 관한 현장조사를 각 어촌계마다, 각 어촌계마다는 아니죠, 각 지역마다, 강서 쪽이나, 안 그러면 영도 쪽이나, 뭐 기장 쪽이나 전통고유의 어떤 풍어제들을 기록 보전하는 사업도 해 주시는 게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우리 어민들의 문화를 위해서 보전의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각 어장의 전통적인 소리 문화도 좀 이래 보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문화관광국에 문화재계에서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위원님 주문사항을 전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그 어떤 문화로 보면 뭐 문화관광국에서 해야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셔야 할 부분이 우리 바닷가에 관련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우리 박문영 과장님에게 하나 여쭤 보입시다. 내가 농업기술센터 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얼마 전 우리 부산일보 11월 18일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화환실명제 재활용 막는다 해 가지고 기사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보셨죠? 지금 화환실명제를 하고 있는 지역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숙제 내는 건 아니고. 가장 먼저 서울입니다. 광역도로 보면. 서울, 그 다음에 대전, 제주,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안성시가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군데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늦게나마 우리 뭐 부산에서도 농협중앙회에서 화훼공판장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화훼농가에게는 상당한 희소식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상가에 가 보면, 그리고 결혼식에 보면 상가는 조금 덜 합니다마는 2일이나 3일씩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예식장에 들어가는 것은 1시간이면 끝이 납니다. 그렇죠?
예.
바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나쁘게 이야기하면, 뭐 나쁜 이야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온 돈 주고 반 물건 쓰는 거거든요. 중고품 쓰는 것 아닙니까? 소비자는 꽃집에 할 때 15만원, 20만원짜리를 돈을 다 줬는데 꽃집에서는 그것을 재활용 해가 쓰면 배부른 사람은 꽃집밖에 없습니다. 화훼농가에 득 되는 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더 빠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한 가지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늦게 하니까 빨리 할라 하니까 바쁩니다.
아까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예, 과장님! 우리가 지리적표시제가 현재 제가 그 8월달에 조사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약 104개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축산물이 47개, 임산물이 26개, 수산물이 9개, 가공품이 22개입니다. 그 수산물 9개는 나와 있고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수산분야에는 미역, 다시마,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분야에는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것을 연구를 해서 농축산과장님하고 유통과장님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시라 했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제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우리 강서 쪽에는 명지 대파가 유명합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예.
대파는 지리적표시제에 올라가 있는 게 진도 대파만 올라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올라가 있는 게 마늘입니다. 지역별로.
그 다음에 강서 쪽에 가면 대저에 토마토가 유명하죠?
예.
그 다음에 가락 황금쌀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장 쪽으로 오면 우리 가장 먼저 했던 게 기장 흑미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행사장마다 가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공연장이나 행사장 뭐 축제장에 가면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파전 나오죠?
예.
우리가 나름대로 부산에서 파전하면 어디 파전입니까?
동래파전입니다.
동래파전이죠? 전국적으로 유명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 그 파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 파가?
일광 쪽파.
기장에서 나오죠? 예. 일광 쪽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동래파전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부산시 전체의 파전의 생산지 70%가, 제가 볼 때 한 70%가 일광 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부산시니까 기장파를 가져와 갖고 동래파전을 만들든 어쨌든 간에 이런 대파 하나 쪽파, 그 다음에 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우리 부산의 농업이 살아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면 나름의 어떤 지리적표시제나 이런 부분들도 등록이 가능하게끔 각 구․군에 같이 업무협조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리적표시제는 법인만 해당되므로…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영농조합법인한테 이야기 해 가지고 지리적표시제가 되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 작목반별로 지원을 하잖아요?
예.
그 작목반들이 모여가지고 기장미역, 다시마도 결국 영농조합을 만들었는 게, 결국 만들어서 한 거거든요. 행정지도에 따라가지고. 그래 이분들도, 이분들은 그냥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릅니다. 행정지도를 안 해 주면.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나름대로 행정지도를 좀 하셔 가지고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저…
내가 다른 거는, 다른 부탁드릴 사항은 예산심의 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쪽록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에 대해 가지고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시행을 해 주시고,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뭐 아까 전에 저하고 국장님하고 뭡니까? 이 마리나센터 바람에 언성을 서로가 높였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우리 기장군 18개 어촌계 어장님들이 다 모였다고 호출을 당해서 갑니다. 가서 국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꼭 전해 드릴게요.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는 문제, 말씀에 대해 가지고는 나중에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저는 국장님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대로 그분들이 지금 현재 1박 2일 연수 갔다가 기장에 도착하면 7시에서 7시 30분 사이는 된다 합니다.
위원님 외람되지만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가서 그렇게 말씀만 드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정확하게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한, 정확하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매립, 사업은 시작되지도 않았고 기본수요에…
그러니까 그 사업시작 하기 전이니까 당신들 의견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더라, 주민의견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럼…
아니 그러니까 시작도 안 되었으니까…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전에 그랬다 아닙니까? 주민의견 필요 없으니까…
아무리 감사지만 제가 법적으로 문제 없는 일을 가지고…
법적인 부분, 법적인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위원님이 지나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주민의견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지금 위원님이 공무원 박종주 너 감사 받아서 니는 아무 의견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하고 똑같네요?
아니죠, 지금 저기에 하는 거에 국토해양부에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신청하는 단계, 위원님 그게 문제가 전에는 매립계획을 갖다 요청할 때 기본용역을 100억, 80억, 들여가 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몇 백 개 올라와 갖고 되는 거는 몇 백 개 안 되고, 국가에서 인력으로, 재원도 많이 낭비가 심하다 그래 가지고 올해부터 기본수요를 내 봐라 한 거지, 그런 의향서를 낸 거지 그게 계획이 진행된 것도 아니고 사업이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의견수렴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의견을 제출하는데 있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의향서를 냈을, 절차에 따라 의향서를 냈을 뿐입니다. 그것을 몰아가지고 위원님께서 의견수렴이 필요 없다…
아니 아까 언론보도에 나온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보도가 정확하다는 말씀은, 언론보도는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아까 전에 제가 읽어드린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반박을 안 하셨다 아닙니까? 이게 언론 나왔던 게 잘못된 겁니까?
제가 만약에 감사를 위원님이 정확하게 하시고 싶으시면 저한테 어떻게 된 거냐, 선후로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 들어보고 니가 거칠 것을 거쳤냐, 안 거쳤다면 저를 갖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조치를 하고 신분상 제재를 가하면 되는 겁니다.
자, 김수근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고, 질의내용 과정에서 또 다소나마 질의가 좀 과한 질의가 있더라도 국장님 답변도 또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왜냐 하면 물론 그런 어떤 매립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은 그렇게 하셨지만 주민의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 나중에 사업을…
맞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격앙된 자리에서 발언을 하다보니까 또 답변이 그렇게 나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절대적으로 주민의 어떤 의견수렴, 또 지역사정,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사업시작 할 때 그래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충분히 공청회라든지, 또 시민단체, 시민의견도 수렴하고 또 그 수산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의 어떤 정책제안도 들어보고, 또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아, 저건 옳은 말이다, 저건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또 반영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법과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도 소신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선량한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선량한 시민들을 행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신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물론 답변내용이 다소나마 좀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김수근 위원님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 어떤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또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 할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마무리를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22일날 MBC TV에 부산시 관계자가 대담했던 내용을 제가 인터넷에서 뽑아온 겁니다. 여기에 부산시 관계자는 이런 단지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어느 분인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분이. 이런 단지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제 경제적으로 필요하고 경제적 가치에 대한 설명을 국토해양부에 다 해야 한다. 지루한 싸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던져놓고 가만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녹취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방송에 지금 나왔던 거를 그대로 인터넷에서 뽑은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과 별 차이 없습니다. 그게 대소는 맞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반영되면, 반영 된다 안 된다의 판단은 안 서 있지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사업을 한다면 의회라든지 전부 각계각층이라든지 그 이해관계자 다 의견수렴, 공청회랑 다하고 그 모든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걸 당연히 사업이 되면 그렇게 하셔야죠, 그거는. 그거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 안 하면 안 되죠, 그게. 사전에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도 어느 정도 주민들의 생존권과 문제가 있는 건데 사전에 어느 정도의 의견수렴은 거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없고요, 기본 수요조사하는 사항에서는 국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중앙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시한이 있고 또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 저희들이 했을 뿐입니다.
국장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면 수협에는 뭐 하러 갑니까? 그냥 가만 계시면 되죠.
아, 그거는 위원님 분명히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둘러보다가, 각종 지역 수협을 업무 챙기고 파악하고 나서 못 갔기 때문에 대표들하고 밥 먹는 자리에 동부수협하고 어창수협 한 바뀌씩 돌았습니다. 돌면서 애로사항도 듣고 개선할 거는 개선해 준다고 그래 만난 자리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그 말씀도 안 하셔야죠.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은 뭐 하러 찾아 갔습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의견수렴한 것 제출만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자꾸 가시니까 자꾸, 저하고 자꾸 다른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송양호 과장님!
우리 나잠어업인들 잠수병 치료에 대한 대책을 제가 그때 한번 서면질의를 넣은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제주도에 지원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한번 해 주시겠다 라고 했었는데 올 예산에 없데요. 돈 얼마 되지도 안 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 한 500만원, 600만원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올렸는데 저희들 예산실까지는 분명히 제출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신규사업 확대하면서 거기서 빠졌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때 위원님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잖습니까? 아주 적은 겁니다. 5,000만원도 아니고 한 500만원밖에 안 되죠?
예, 한 500만원…
그 500만원 되는 예산을, 또 내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어업인들을 위해 가지고 평생을 물 속에 사시던 분 진료 한번 받아보는데 돈 예산 500만원인데 그걸 그렇게 흘려보냅니까?
하여간 뭐…
그렇게 해 놓고 어민들을 위해 가지고 뭘 적극적인 정책을 발휘하신다고 이야기 하십니까? 돈 500만원 가지고 그것도 못하시면서…
어민들을 위해서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예산서에 보면 수산분야에 지원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내 지금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니, 제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투쟁을 얼마나 노력했는지, 전 직원들 다른 어느 부서보다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500만원짜리 이걸 가지고 하나 해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걸 이것도 하나 넘어가는 부분들이…
위원님, 요청 드리는데 사안을 구분해서 말씀하십시오. 제발. 그걸 갖고 물고 계속 하지 말고,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 밑에 있는 식구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노력하면 좀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이 관계를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실에서 올해 예산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아마 정리를 해가 지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계수조정 때 위원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더 신경을 쓰셨으면 무난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예산문제는 또 예산심의 할 때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시간도 많이 됐는데, 우리 추가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한 5분씩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감사를 보면 부산시와 부산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도 하고 시정질문을 합니다만 또한 잘 하고 있는 부분은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는 것도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농수산 쪽에서 연구를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을 거예요, 다들. 이 행감 준비한다고. 그래서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수산자원연구소장님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간단하게, 지금까지 1년동안 행감 받을려고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질문을 안 하면 이것 또한 섭섭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엄궁농산물소장 김상호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배추파동 때문에 지금 또 김장철도 됐고 했기 때문에, 지금 배추 한 포기 얼마예요?
어제 가격으로 배추 상품은 3,000원이고 중품 2,600원, 무는 2,600원, 2,000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은 그때 일어났던 고랭지배추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배추파동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랭지배추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저희들이 보통 배추를 종류를 네 가지로 나눕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은 월동기 배추라 해 가지고 작년 겨울에 재배되었던 제주도나 남쪽지방에 있던 것을 월동을 시켜서 봄에 씁니다, 3월달에. 그 다음에 여름에는 강원도지역에 있는 고랭지에서 재배한 배추를 여름철에 전국민들이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철 배추는 그야말로 여름철에 파종이 빠른 것들을 가지고 가을철에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11월초부터 나오고 있는 진도, 해남, 전남 해남과 고창, 제주도에서 나오는 것은 김장철 배추로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랭지배추는 그 당시 말 그대로 고랭지 쪽에서 배추농사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파동이잖아요?
예, 이상기온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배추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닌데 지금 김장배추하고는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김장철이 되다보니까 우리 주부들은 많은 걱정을 할 거거든요. 또 고랭지 배추처럼 배추파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노심초사 하실 건데 지금 부산시에서 만일에 배추파동에 대해서 지금 현재 김장배추 파동은 없을 것이고 또 지금 만약에 파동이 일어난다 하면 적절한 대책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 배추파동 때에 저희들 나름대로 3개 상황반을 가동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생산지에 가서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 돌아가는 가격동향이라든지 그 다음 물량이 반입되는 물량반입 동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게 공정한 질서를 지켜서 위반되지 않게 제대로 시민들한테 들어가는가 하는 그런 사항만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배추물량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일전에 전남 해남과 고창을 생산자단체협의회를 만나서 저희 엄궁도매시장에 물량이 원활히 적기에 공급되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왔습니다마는 그쪽 생산자협의회에서도 하시는 말씀들이 작년보다는 재배면적도 한 20% 늘어난데다가 작황도 좋아가지고 월동배추는 무난히 아마 잘 넘어갈 거라고 자기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여튼 작은 거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작은 게 가장 클 수도 있거든요. 배추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약 일어난다면 지금처럼 엄궁도매시장은 우리 김상호 소장님께서 관리를 아주 잘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변함없이 그런 배추파동만큼은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잠깐 마이크 앞으로 나오실까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상윤입니다.
전번에 질의했던 것 중에서 수산자원연구소가 이게 너무 작다고 이렇게 질의가 되어 있었는데 답변도 시원찮거든요. 여기에 보면 현안보고 73페이지 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저희들이 현재 전체 부지는 한 공원지역이 2만평 이래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40% 건축물 제한이 걸려서 되어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수면적은 약 2백, 평수로 한 240평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1차년도에 270만미 그래서 3년, 4년차 넘어가면 한 500만미를 종묘를 생산하도록 장기계획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맞췄을 때 저가 약 수면적이 한 500평은 되어야 아마 거기 맞춰서 연차적으로 갈 수 안 있느냐 이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 6m 수조를 한 3개 정도 연초에 만들어서 올해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 관계를 법적으로 보니까 40% 건폐율인데 실제 된 거는 한 39점 이래 되고 나머지 평수 지을 수 있는 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맞춰서 올 연말에도 수조를 7m 수조를 한 두어 개 만들고요, 내년에는 공원구역입니다만 저희들이 건축이 본 건물이 서 있는 지역은 또 녹지지역하고 이래 분리되어 있습니다. 녹지지역의 건폐율을 저희들이 계산 놔보니까 거기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6m 수조를 한 14개 정도 지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좀 쓰고 있는데, 법적기준으로 따져보면 차량이 현재 저희들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두 주차장을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개방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쓰고도 개방한 지가 한 지금 5개월 됩니다만 차가 그렇게 많이 안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는 지역구가 제 지역구라서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안 들어가도 옆에 차 댈 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부 한 반정도 하면 6m 수조를 앞으로 한 12개 정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 매년 조금씩 만들어 가면 저희들이 부족분을 만들 수 안 있느냐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업무현황 보면 42쪽에 보면 수산자원연구소 운영에서 보면 신품종 연구개발 중에 톱날꽃게 즉 청게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청게를, 국장님, 청게 잡숴봤습니까?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개발해 놓은 거는 제가 설명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소장님, 우리 국장님 제가 농담이 아니고 청게 그거 한번 갖다드려 보세요. 왜냐하면 청게가 지금은 신품종 연구를 해 가지고 방류를 했는데 이 청게가 엄청 맛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은 어민들한테 상당한 수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명지앞바다, 신호앞바다, 가덕도 인근에 저게 방류가 되어 가지고 저게 어느새 커가지고 지금 수산자원으로서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품종 이걸 개발은 누가 했습니까?
위원님, 관심과 또 이래 말씀하신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낙동강하구는 굉장히 다양한 생물이 분포되어 있고 산란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 갑각류, 어류에서 지금 또 선호품종이 게라든지 새우라든지 이런 갑각류 쪽으로 가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바다 수온이 조금씩 올라간다 이러는데요, 톱날꽃게 저것이 보면 여름에 주로 생산이 되고 겨울에는 자취를 감춥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온이 좀 상승되는 것 하고도 맞아떨어지고 또 톱날꽃게 하는 것이 이제 자셔본 분들은 저희들이 보통 보면 게 하면 영덕대게가 최고 좋은 줄 아는데, 그거보다 더 맛있다고 이제 이런 평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생태와 생활사를 규명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지금 국내에 전혀 조사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고, 또 하나 저희들이 특허를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특허 법인회하고 저희들이 보내놨는데 다른 종묘 생산하는 것 보면 어미가 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종묘를 생산하는데 저희들은 그것이 밝혀진 바가 없고 어미를 못 구해서 암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교미를 시켜가지고 지금 알을 받아가 종묘 생산을 했습니다. 자연산에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지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수산자원연구소처럼 많은 개발 연구를 해서 어민수익 증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듣고 싶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5분 주셨는데 10분이 흘러갔네요. 수산자원연구소 운영방침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는 다음, 시간상 예산심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1분만 딱 한 가지만, 박문영 과장님!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그게 보면 처음에 계획 잡기를 2만 6,500t 잡아가지고 올해 2만 2,525t 해가 85% 정도 공급이 됐는데 이거는 원래 100%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변경되어 내려와 갖고 조금 줄었습니다.
아, 줄은 겁니까?
예.
원래는 이게 100% 다 되어야 되는 거죠?
100% 다 되면 좋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엄궁농산물센터가 지금 93년도 해 가지고 지금 한 17년, 18년 정도 되어가 노후되어 가지고 이거 보면 감사보고서에 보면 연간 한 15억 정도 보수지원비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이걸 올해 예산확보해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리모델링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계획을 잡겠다 이랬는데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까, 올해?
현재 액수는 1억 2,00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순히 그걸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백화점이 끼고 하는 전부다 마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트기능을 좀 도입, 가미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어쨌든 거기가 이제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 이전이냐 이런 총괄적인 거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확보를 해서 용역을 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그 예산은 지금 올해 확보된 겁니까?
예, 1억 2,000…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오늘 감사받는다고 정말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어찌 됐거나 그동안 또 공직생활 하시면서, 또 아까 국장님 늘 말씀하신 그런 어떤 법과 원칙을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들이 지역적으로 가장 주민들의 어떤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가까이 있는 분들이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특히 그 해양 쪽에는 우리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님이나 바다를 끼고 있는 이런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지역에 가서 접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꼭 어민들이나 또 지역주민들의 어떤 좋은 방향으로만 시정을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의 중대한 정책이라든지 또 그것을 개발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다른 시민들과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는 잡음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많은 어떤 시민들의 반대함에 불구하고 그걸 꼭 해야 되겠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어찌 됐거나 이제 아마 이 감사가 우리 존경하는 박종주 국장님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예산만 하고 올 연말, 올 연말 퇴임하시죠?
걸어갈 뿐입니다.
예?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니, 이거는 제가 물어보는 게 후배 공무원님들이나 후배 국장님 오시는 그런 데 대해서 그동안 공직생활에 대해서 또 가지고 계신 철학과 소신을 잘 이야기를 해 주시고 오늘 감사장에 또 그렇게 격앙된 거에 대해서는 또 이 자리를 떠나시면 이해를 하시고, 공무원님들께서 열심히 하고 노력하지만 잘한 부분은 별로 칭찬 안 합니다. 국회나 이 의원님들이. 못 하는 부분만 지적을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하는 역할입니다. 그걸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장시간 동안 뒤에 계시는 공무원님들 또 이걸 거울삼아 부산시민을 위해서 좋은 행정을 펼쳐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주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광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박종주
해 양 정 책 과 장 김경덕
항 만 물 류 과 장 류종영
수 산 정 책 과 장 송양호
수 산 진 흥 과 장 김대식
농 축 산 유 통 과 장 박문영
항 만 관 리 사 업 소 장 김만록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상호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신영찬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종범
수 산 자 원 연 구 소 장 이상윤
해 양 자 연 사 박 물 관 장 정호진
○ 속기공무원
기려원 서정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