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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10시 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5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진식 도시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에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 안(계속) TOP
가. 도시개발본부 TOP
2.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TOP
가. 도시개발본부 TOP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진식 도시개발본부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0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도시개발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개발본부직원들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개발본부 2011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성과계획,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11년도 성과예산안 개요로서 저희 본부 전략목표는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계획 수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공간창출, 선진 토지정보 행정 구현, 서부산권의 개발, 우리 시의 부산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품격 있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은 202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5개 사업에 12개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지난해 50억 4,300만원 대비 42.4% 증가한 71억 8,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지난해 104억 5,000만원 대비 27.8% 증가한 133억 4,9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총액은 65억 6,7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1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 등이 65억 5,600만원입니다.
과목별 편성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태료수입이 1,1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 13억 4,30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52억 1,3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지난해 대비 25% 증가한 127억 3,4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도시계획과가 88억 2,400만원, 시설계획과 6억 6,900만원, 토지정보과 31억 3,200만원,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이 1억 1,000만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살기 좋고 건강한 도시공간창출에 총 88억 2,4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부산도시발전계획 추진에 7,8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3,1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40억원,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수립’에 700만원,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 사업’에 16억 3,3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보조사업’에 11억원, ‘자치단체개발제한구역관리’에 8,300만원, ‘202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에 7억원, ‘대저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9억 5,000만원, ‘도시계획 결정관리 업무’에 6,6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600만원을 각각 집행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설계획과는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6억 6,9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사업’에 4,400만원,‘역세권 개발사업’에 800만원,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에 1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3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5억 1,300만원을 각각 집행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는 토지관리정보 기반강화에 총 31억 3,2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지적현장 민원실 운영’에 4,800만원, ‘토지행정 운영’에 6,900만원, ‘토지조사’에 2억 2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에 9억 2,500만원, ‘토지정보시스템 관리사업’에 2억 8,400만원, ‘항공사진 촬영 및 영상DB구축사업’에 6억 700만원,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사업’에 9억 1,400만원, ‘행정운영’에 8,400만원을 각각 집행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은 서부산권 국제산업물류도시 개발촉진과 가덕도 종합개발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총 1억 1,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8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부지 보상비로 8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억 700만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6억 700만원으로 구․군 징수교부금으로 2,1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억 8,6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본부 2011년 성과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위원님! 내년도에도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기본경비와 필수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도시개발본부 직원들은 시민의 편에 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안 총괄입니다. 편성방향은 제1회 추경 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정리하고 이에 따른 시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기정 예산액 390억 2,400만원 대비 87억 3,600만원이 감소한 30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53억 400만원 대비 2억 4,600만원이 증가한 255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37억 6,400만원 대비 87억 3,600만원이 감소한 250억 2,7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172억 700만원, 지방교부세 1억 3,800만원, 국고보조금 76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편성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잉여금 90억 9,700만원 감액과 글로벌 기업유치전략 수립 용역비 10억원을 증액하여 17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도로명 주소 예비안내 사업으로 1억 3,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의 내시액 조정으로 8억 5,700만원 감소한 76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00억 4,300만원보다 2억 4,600만원이 증가한 20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8억 5,600만원을 감액한 92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보면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8억 2,600만원이 추가 내시됨으로써 64억 8,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보조사업비는 지원대상 세대감소로 16억 8,300만원을 감액한 4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 19억 2,000만원에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20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에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1억 3,800만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10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항공사진 촬영사업비 3,500만원은 금년도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삭감하여 5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은 기정예산 23억 2,100만원에 글로벌기업유치전략 수립 용역비 20억원 중 부산도시공사 부담금 10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3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에 21억 4,900만원으로 2016년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용역기간이 2011년 12월까지로 내년도 용역 수행분 1억 3,000만원을 이월하고, 사상역세권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용역기간이 내년 4월과 6월이고, 도로명 안내지도 책자제작은 사업기간이 내년 4월, 국제산업물류도시 글로벌기업 유치전략 수립 용역과 가덕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은 10월과 12월이므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본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금번 결산추경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필수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도시개발본부 세입․세출 예산 안 개요
․2010년도 제2회 도시개발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도시개발본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진식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개발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안 규모와 2페이지, 회계별 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3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도시개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금은 전년도 예산액 47억 8,168만원의 37.3%인 17억 8,492만원이 증액된 65억 6,6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을 보면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비 3억원이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10억 900만원, 부동산개발사업의 관리 육성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등 8,600만원이 되겠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홍보 등이 4억 6,732만원 등으로 총 17억 8,4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01억 8,856만원의 25%인 25억 4,586만원이 증액된 127억 3,44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88억 2,39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4억 944만원 대비 24억 1,451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 증액사유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11억원과 신규사업인 2020년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7억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9억 5,000만원이 편성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이 2010년 2회 추경에 지원 대상이 축소되어 당초 예산 21억 900만원에서 4억 2,648만원으로 대폭 삭감 편성되었는데 2011년도에 2010년보다 크게 늘어난 11억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 전년도 1억 9,000만원에서 1억 700만원이 감소된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관리비를 대폭 축소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설계획과 세출예산은 6억 6,87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7억 4,873만원 대비 8,001만원이 감소된 규모로서 주요 증감사유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5억 1,3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역세권 개발 6억 500만원이 삭감된데 기인한 것입니다.
역세권개발사업비가 대폭 삭감된 사유와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1,300만원을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31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7억 266만원 대비 14억 2,936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주요 증액 사유는 부동산중개업 실무편람 및 모범중개소 표지판 제작에 5,0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3억 6,582만원,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에 9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토지정비과는 2012년부터 도로주소명 주소를 전면 사용함에 따라 사전준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 세출예산은 1억 97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3억 2,773만원 대비 12억 1,8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서 주요 감액사유는 전년도에 발표한 가덕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추진에 11억 9,700만원이 삭감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첫 번째, 예산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두 번째,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500만원보다 700만원이 감소한 800만원으로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2011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 반영액은 전년도와 같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업무추진비 100만원, 매수청구 부지 및 건물보상 등 1,400만원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부지 보상비가 필요한 실정임에도 2011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시비 및 국비를 미확보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두 번째,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억 4,600만원보다 3억 6,100만원이 증가한 6억 700만원으로 2006년 7월 11일 시행한 기반시설부담금 법률에 따라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증축 등 건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징수하는 부담금이었으나 2008년 3월 28일 동법률 폐지로 인해 2009년부터 신규부담금이 없어짐에 따라 동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징수교부금, 초과지급분 환수 등으로 3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 및 증가율은 세입의 경우와 같으며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징수교부금 2,100만원, 예비비 5억 8,600만원으로서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부담금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기이 부과된 부담금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금회 추경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337억 6,386만원 대비 25.9%인 87억 3,640만원이 감액된 250억 2,74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증감 내역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8억 2,600만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7,400만원,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1억 3,785만원, 글로벌기업 유치전략 수립 용역비 10억원 등으로 총 20억 4,340만원이 증가한 반면,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16억 8,252만원, 택지조성특별회계잉여금 90억 9,728만원이 감소하여 총 세입이 87억 3,6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이 2010년 10월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을 개정하면서 당초의 지급대상이었던 5년 이상 거주세대를 제외하고 지정 당시 거주세대만 지급토록 변경함에 따라 16억 8,252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택지조성특별회계잉여금이 90억 9,728만원이 감소한 것이 화명2지구 북구청 청사부지 매각지연으로 인해 감소한 것으로 앞으로 화명2지구 청사부지 등 미매각부지 매각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200억 4,292만원 대비 1.2%인 2억 4,632만원이 증액된 202억 8,92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증감 내역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8억 2,6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 지원 1억 3,785만원, 국제산업물류도시 글로벌사업 유치전략 수립용역 10억원 등으로 총 19억 6,385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16억 8,252만원, 항공사진 촬영 및 영상DB구축 3,500만원이 감소하여 총 2억 4,63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국제물류도시 글로벌기업 유치전략 용역비는 2010년 10월 29일 사업을 착수하여 2011년 10월에 준공예정임에도 금회 추경에 10억을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4건에 총 28억 3,000만원 중 76%에 해당하는 21억 4,906만원을 2011년도에 이월하는 것으로 2016년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 4건의 명시이월사업은 용역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이월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도시개발본부 세입․세출 예산 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제2회 도시개발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도시개발본부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2010년도도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다 잘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희망차게 맞이하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우리 과장님한테 해도 되겠죠? 본부장님!
예.
우리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 우리 이광욱 과장님!
예.
2010년도 우리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우리 사업, 2010년도 사업명세서 461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4페이지에 있는 국제산업물류도시 글로벌기업 유치전략 수립 용역비 10억 증액사항 있죠?
예.
아까 전에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20억원을 확보했다, 투자를 하시겠다라 했는데 그게 확정된 겁니까?
예, 도시공사에 총 사업비는 20억인데 도시공사에서 10억, 우리 시에서 10억 이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10억 이것 확보되었습니까?
예, 도시공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 시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통보가 되었습니까? 부산시에 10억, 도시공사에 10억 부담하게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것 아닙니까?
예, 원래 2단계사업이 LH공사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했으면 민간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했더랬습니다. 계획을. 그러다가 LH공사가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10억 하고 도시공사에서 10억 부담하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우리 시에서 10억을 마저 다 부담을 해 주셔야죠. 그것을 또 도시공사에, 나름대로 그게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1차 용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예, 1차 용역기간이 금년 10월 29일부터 내년 5월 1일까지…
5월 1일까지고요.
예.
2차 용역은요?
2차 용역은 바로 지금 해서 내년 10월.
그런데 이게 제가 의문스러운 게 지금 이게 저희들 아까 전에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 하고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조금은 시에서 하는 일들이 이것 뭐 도시개발본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용역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협약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이 일방적으로 시에서 협약을 체결해갖고 국비 얼마 확보했으니까 시비를 얼마 대라, 그러면 우리 시비, 부산시민의 대표인 부산시의회의 예산 심의권 자체를 전체 박탈하는데 “확보되었으니까 무조건 되어야 합니다.” 사전설명 한마디 없이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각 상임위원회마다 다 있거든요. 어떤 학술단체하고 협약체결 해 가지고 장기협약 체결해 갖고 몇 개년도 사업하면서, 이 사업서에 보니까 제가 똑같은 의문점이 들어서, 명시이월조서에 보니까 이 10억 전체가 다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10억이 지금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명시이월 되었죠?
예, 명시이월 요청을 했던 겁니다. 이번 추경에…
그러니까 이게 왜 명시이월이 됩니까?
위원님…
그거 계약했습니까?
아직 계약은 된 거는 아니고요, 여하튼 위원님, 지난…
아니, 여기에 명시이월 요청한 게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해놨다 말입니다. 계약을 했으니까 용역시기가 미도래 된 것이지 정상적으로 하면 발주를 안 줬다 라고 미계약이라고 표기를 해 갖고 해야 하는데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1년동안 용역기간이 준공기간이 미도래 되었다 라고 와가 있는데 그러면 계약한 것 아닙니까?
1차는 10월 29일날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약을 했더랬습니다. 하고 이제 도시공사에 10억이 추가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또 계약을 하고 이월을 해야 됩니다. 명시이월.
1차 용역은 2010년 10월 29일부터 2011년 5월 2일까지라며요?
예, 5월 1일까지입니다.
5월 1일까지입니까?
예, 5월 1일까지입니다.
뭐 1일이나 2일이나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2차용역 아닙니까? 11년 10월까지가?
그 2차용역은…
그러면 이 전체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가 18억 8,200입니다.
18억 8,200이죠?
예.
그러면 저희들한테 승인도 안 받고 계약을 했다 아닙니까? 사전설명도 없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날 위원님들께서 10억을 확보해 줄 때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때 20억 규모에 대해서 사업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공사하고 사전에 이제 20억 규모에 대해서 각각 사업비를 반분하는 것은 다 양해는 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는 추경을 확보했지마는 우리가 시에 추경을 의결할 때까지 도시공사에 10억에 대한 추경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위원님들 총액 규모, 20억 규모에 대한 사업을 설명을 드리고 우선 도시공사의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시 예산만 가지고 추경을 요청을 했더랬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 상임위에서 그걸 다 보고를 받으시고 우선 우리 시의 예산만 우선 확보를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장기계속공사로서 우선 10억 확보된 것 가지고 10월 29일날 계약을 했더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는 게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6월달에 하셨다 하니까, 상임위원회에 하셨다 하니까, 지금 제6대 의회가 새롭게 구성이 되어갖고 위원회도 새롭게 구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게 예산이 5대 의회에서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하는 것 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어가 바뀌어가 오면 이거는 간단한 설명 하나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용역사업들이 비일비재하게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니까 아예 우리 도시개발본부 같은 경우에는 올 6월달에 이 설명이 되었다 하니까, 예산심의를 할 때 충분한 의견이 1회 추경할 때에 이야기가 되었다니까 괜찮습니다마는도 제가 오해를 했던 부분은 다른 상임위에 다른 어떤 실․국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밖에 안 비친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되었으니까 이거 넘어가는 식으로, 이게 설명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그거 할 때는 좀 그렇게 보인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사전에 뭐 간단하게 와서 저희들 설명만 해 줘도 이런 오해가 안 생기는데, 일단 그러면 그렇게 했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수립용역을 주면요 이게 지금 학술연구용역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각 분야에 투입되는 전문가들 검증절차는 저희들이 특별히 하는 게 있습니까? 용역을 주면서. 과업지시를 줄 때에 어떤 부분을 줍니까?
과업지시를 줄 때도 저희들이 세밀하게 한 1년 동안 준비를 했더랬습니다. 국내외 사례를 검토를 하고 또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부산발전연구원이 전문기관이니까 거기서 학술연구용역을 의뢰를 하고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이제 주도를 해서 국내의 컨설팅업체를 5개 업체를 프로포즈를 받아서 그 중에서 ADL 프랑스계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전문가가 상당히 많이 국내외전문가, 외국전문가 11명, 국내전문가하고 해서 굉장히 그 부분에 관련전문가들이 다 포진되고 있습니다. 또 이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별도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우리 시의 고위간부는 물론이고 또 외부의 실제적으로 자문할 수 있는 그러한 자문단을 구성해서 용역의 단계별로 검증하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여하튼 유능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이 용역에 참여하고 또 이 용역이 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문단을 구성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국제산업물류도시 성공여부에 관한 관심은 우리 정진식 본부장님이나 저나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여기 계시는 전 도시개발본부의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시청공무원 전체 다가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바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이. 그 성공적인 어떤 부분이 기업유치가 최고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기업을 유치를 할 것인가 하는 게 최대의 핵심인데, 저희들 아직까지는 잘은 모릅니다마는 정말 이게 학술용역을 줄 때 각 분야별 전문가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전략 설계용역이 정말 성공적으로 되어서 우리 국제산업물류도시의 성공을 좀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이 또 내년에는 좀 심기일전해서 지금까지 하셨던 것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병조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너무 예산이 적어가지고 짜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104페이지에 2020 부산도시계획관리 수립용역 7억원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지구단위 용역비 9억 5,000만원 이게 2건이 신규로 편성되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2020계획은 언제까지 용역을 하는, 그 용역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2020 도시관리계획은 목표연도가 2020년입니다. 그래서 그게 5년단위로 수립하는 용역인데 저것이 지금 현재 2015년 도시관리계획은 금년에 이미 종결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 도시관리계획을 지금부터 시행해서 2014년경에 계획결정 고시를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기간은 2014년까지 용역을 계속한다는 겁니까?
용역기간이 조금 깁니다, 이것이. 용역기간은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는 것 같으면 내년 3월에 발주를 해서 2013년 6월에서 12월 사이에 이것이 용역을 종결하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14년말쯤 되어서 이렇게 보고 결정을 할…
그러니까 7억 용역비 예산을 잡은 걸 가지고 한 3년에 걸쳐서 용역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간이 2020이니까 기간은 많은데 돈 7억 예산 가지고 3년씩이나 용역 해 가지고 너무 긴 것 아닙니까?
그래 우리가 2010년도 도시관리계획 할 때는 용역기간이 한 5년 6개월 정도 소요되었고 2015년의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는 한 3년 정도 이래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간을 저희들이 이렇게 그 기간을 많이 가지고 좀 세밀하게 시간에 쫓기지 않도록 해서 차근차근히 미리 준비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지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로 9억 5,000만원 정말 이거 예산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거 본 위원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LH가 사업을, 환지방식에 대해 사업을 취소했을 때 우리가 용역을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용역기간을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범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면적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까지 해 온 용역의 기간을 감안해 볼 때는 적어도 한 1년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용역하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도시계획으로서 결정할라 하면 그에 따른 열람공고라든지, 주민의견청취라든지, 시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지 이런 절차가 많기 때문에 시간은 한 2년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이용해서 최대한 빨리 하여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동시에 그 지역을 현재 자연녹지지역에서 현재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도 같이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지금 부산에 이게 지금 GB 조정가능지역으로 남아 있는 마지막이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저도 지금 현재 사항으로서는 LH가 사업을 포기하는 걸로 갔을 때 어차피 우리 부산시가 지구단위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걸 좀 하게 되면 일단 면적이 또 많이 축소될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역할 면적이 된다면?
현재 보면 조정가능지로서는 현재 우리가 149만평인데 그것이 집단취락지 해제기준에 따라간다 하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호당 1,000㎡에서 도시기반시설은 알파 하도록 이래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한 2분의 1에서 한 3분의 2 정도밖에는 안 될 것으로…
면적이 많이 축소되죠, 그죠?
많이 축소됩니다.
그러면 그 남아 있는 면적은 어떻게 합니까, 남는 부분?
남는 면적은 결과적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계속 존치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도 어차피 처음에, 처음이 아니고 LH하고 우리가 사업계약을 MOU를 체결하다보니까 사실 주민들 기대는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불가피하게 저도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걸 문책할라는 게 아니고 불가피하게 면적이 축소된 부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니까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또 관심을 가지고 거기가 또 화명대교가 생기고 하니까 도시계획 정비를 하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가 2020년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지역을 추가 해제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2030년이 될지 2040년이 될지 모르겠지마는 앞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하여튼 다시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GB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8억 2,600만원이 증가했고 그 다음 생활보조사업, 올해 처음 생긴 사업비는 지금 16억 8,252만원이 삭감되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 주민지원사업 8억 2,6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뭡니까?
개발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다음년도에 시행할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각 구․군에서 사업장을 선정해서 저희 시에 보내면 저희 시에서 다시 국토부와 협의해서 사업장이 결정됩니다. 그래 그때 금년도 사업의 경우는 6건이 현재 확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사업으로 현재 2건이 현재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추가된 내시사업이 기장군 철마에 찰토마토 공원조성사업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금정구 회동동에 누리길 조성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2개 사업이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사업비가 8억 2,600만원이 현재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생활보조사업 16억 8,252만원 삭감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이것 본부장님,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저번에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처음 계획 잡은 것 대비 한 25% 지금, 지금 데이터를 보면 한 25%밖에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그 일선 공무원들이 그렇게 여름에 땀흘려서 조사해서 해 가지고 겨우 25% 지급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어떤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원래 우리 계산 잡았던 세대수는 2,525세대인데 결국 지금 최종 마무리는 보면 643세대, 예산은 이번에 한 4억 정도 하고 남은 16억이 지금 삭감되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도 아직까지 아마 지급은 안 했죠?
안 했습니다.
곧 지급할 것 아닙니까?
예.
지급하고 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주민이 거의 65세 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거기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 이 영수증을 다 첨부해서 60만원을 만들어서 또 다시 공무원한테 그걸 갖다 줘서 그 공무원은 취합을 해서 또 보고한다, 이거는 진짜 너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이거는, 이런 사업은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쪽으로 이 사업을 돌리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겪고 있는 주민들의 문제가 하여튼 재산권 행사에 통제를 받고 하는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대한 어찌 보면 혜택이랄까 이런 차원에서 주민지원사업이 현재 시행되고 있고 이와 별도로 금년부터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이 처음 시행되는데 그래서 이게 당초에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개발제한구역 내 5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했지마는 최종적으로 금년 7월에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을 개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거주하던 세대로 이렇게 한정하므로 해 가지고 세대수가 2,525세대에서 결과적으로 643세대까지 이렇게 줄어들은 모양인데, 그래 줄어든 예산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장군 철마에 찰토마토 공원조성사업이 결과적으로 이 돈이 빠져나가 가지고 대체사업으로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이 제도가 금년에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마는 이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와 협의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보면 주로 65세 이상들인데 그 뭐 고지서를 가져 온나, 영수증을 가져 온나, 어디 있는지도 사실 모를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 국토해양부와 협의해서 앞으로 이것이 지원이 되더라도 좀 서류를 이렇게 간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에 보면 단순하게 5년 이상 거주자에서 원주민으로 바뀐 게 아니고 또 바뀌면서 8개 항목인가 항목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산세, 의료보험 10만 3,000원 이하, 재산세 얼마 이하 이렇게 해 버리니까 그게 8개 항목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대상자가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사실 원주민에 한해서만 준다 해도 이 세대수는 또 이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또 이게 재미있는 현상이 보면 결국 이제 해운대는 30세대에서 1세대, 금정구는 15세대에서 제로, 강서구는 2,443에서 625, 기장군은 37에서 17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은 부산시에서 강서구 말고는 해당되는 데가 기장군 17세대 말고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또 여기서 본부장님이 한 가지 아셔야 될 부분이 강서구도 지금 제척된 68만평이 만약에 내년에 GB가 해제된다면 이 세대도 또 다 없어지는 겁니다. 내년에는 또 이렇게 안 됩니다, 이 사업이 분명히. 그래서 지금 대저, 남아 있는 제척된 4개 부락과 대저1동이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이 사업은 없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처럼 이 사업비를 GB의 생활보조사업으로 하는 자체는 좋은데 그게 아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올해 이 결과를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많이 건의하셔서 이거는 다른 쪽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게 보면 앞으로 68만평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이 해제되고 앞으로 강서신도시 해제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혜택 보는 지역은 없다 이런 말씀인데, 그래서 이 제도자체가 현재 우리 부산시만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전국의 그린벨트를 상대로 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국토해양부와 협의해서 하여튼 가급적이면 우리 시역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GB지역 주민에 대한 생계보호 차원에서 생활보조사업을 해 주는 자체는 고마운데 아무 실효성도 없고 주민한테 혜택이 안 가는 고통만 주는, 고통을 준다는 거는 세금영수증 할머니들한테 다 그거 가져오라는 그거는 그런 사업은 하지 마시고 건의를 하셔서 다른 간접으로, 아까 말씀하신 다른 사업 쪽으로 그래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올 8월달 그 삼복더위에 우리 여기 시청에도 담당자 계시겠지마는 정말 강서구청 같은 경우는 동별로 지원까지 나가서 이 사업을 했던 겁니다. 이천 몇백명 주민을 전부 한 분 한 분 만나서 서류 다 챙길라 하면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놔놓고 지금 생색만 내놓고 이제 와 가지고 겨우 25% 지급된다는 거는, 또 앞으로 내년에는 분명히 이 제도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강서구도 해당자가 없어집니다. 거의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 담당하시는 분은 국토해양부에 정확하게 건의하셔서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찾아서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거는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명품도시 관리계획을 위해서 해외도시 방문을 하는데 지금 300만원이 잡혀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다른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인데, 그래도 국제해양도시를 추구하는 부산시에서 명품도시 관리계획을 위한 해외도시 방문에 여비를 300만원 잡았다? 어디 가는 겁니까, 3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뭐 계획으로 수립할 때는 중국이나 일본 이렇게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 6년 동안에 본 위원은 앞에 5대에 없어서 모르겠지만 자료에 보면 한 6년 동안에 이런 여비가 잡혀 있지 않다가 올해 이제 겨우, 우리말로 겨우 300만원 지금 잡았지 않습니까?
예.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이래 없어서 이렇게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국제해양도시에 걸맞게 본부장님 다른 데 조금 변경해서라도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제대로 된 정말 명품도시를, 국제도시를 위해 누가 어느 분이 해당자인가는 모르겠지만 해외연수를 한다면 제대로 된 해외연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본부장님 좀 어렵더라도 다른 예산에서 조금 변동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된 정말 해외연수가 되고 명품도시 관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도록 조금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본부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질의의 성격으로 봐서 우리 과장님들한테 하는 게 맞겠다 싶은데, 본부장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2페이지, 여기 보면 국토해양부 파견직원 주택임차료 해 가지고 100만원 한 명 해가 열두 달 나와 있는데, 이 국토해양부 직원이 파견이 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저쪽에 파견 가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파견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습니까?
예. 사무관, 5급 사무관급 한 명이 지금 파견 나가 있습니다. 4대강 때문에.
아, 4대강 때문에. 그러면 이거 어떤 형태의 주택에 거주를 하는 겁니까? 주거를 하는 겁니까?
국토해양부에 파견 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주거비 확보차원입니다.
그런데 주거비 확보인데 100만원 가지고 어떤 형태로 주거를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파견자가 원룸을 지금 활용해서 지금 주거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원룸에 이제 주거비 지원이네, 그러면?
예, 거기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 되고…
지금 파견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이고 그러면 주로 어떤 업무, 4대강 관련 업무를 합니까? 4대강 관련 되었으면 우리 도시계획과 업무입니까?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그 직원이 저희 과 소속으로 해서 파견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산을 잡아서 생활지원비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105페이지, 여기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도시계획결정 등 업무용 지도 여기 보면 도시계획총괄도 해 가지고 2만 5,000분의 1 지도 한 장에 6만원입니까?
5만입니다. 5만분의 1 지도입니다.
아니, 그 위의 것 지금 2만 5,000분의 1 지도 6만원 해서 50장.
예, 6만원짜리 50매.
50매. 그 다음에 5만분의 1 지도가 15매네요? 이거 같이 6만원이네요?
예.
그러면 이거 측도로 볼 때 5만분의 1 지도에 2만 5,000분의 1 지도는 몇 배나 됩니까?
약 4배 됩니다.
4배 되죠? 그래 5만분의 1 지도가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가로, 세로…
(출입문을 가리키며) 저 문짝만 합니까?
전지 정도 될 겁니다.
전지 정도입니까?
예.
전지 정도 되면…
(화이트보드를 가리키며) 저 판 저 정도 될 겁니다.
저 정도 됩니까? 그러면 저기에 지금 5만분의 1 지도인데 저게 6만원이고, 그 다음에 4배 되는 2만 5,000분의 1 지도도 6만원이다, 이거 좀 계산이 맞습니까?
이거는 지도를 저희가 이 지도판매상에서 저희가 구입을 한 가격이 이렇습니다.
가격이 그렇습니까?
예, 판매가격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만 5,000분의 1 지도 정도면 한 2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전체다 부산시 전역을 다 했을 때 그게 한 9장 정도, 9매 정도가 들어가야지 부산시전도가 다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뭡니까? 단가 확인할 수 있는 거 2만 5,000분의 1도 6만원, 5만분의 1 지도도 6만원 확인할 수 있는 그 자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예산서에 작은 거라도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반영을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은 내용입니다. 109페이지 보면, 이게 시설계획과죠? 시설계획과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시설계획결정용 업무용 지도 250만원 해 놓고 구체적인 도면의 종류나 단가수량이 안 나와 있습니다. 김종철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실제 이게 시설계획결정용 도면이 그 수량이나 이게 그 해의 게 정확하게 이렇게 정해지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업무용 지도가 이 정도의 금액으로 소요가 된다고 해서 구체적인 수량은 제시를 못하고 전체 총괄적으로 이 정도의 금액을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 좀 구체성이 부족하네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간에 250만원 올렸으면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매년 들어가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도 또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첨부서류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첨부서류 10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아까 우리 이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일부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저희시에 직원들의 여비…
여비가 아니고 그 첨부서류 1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아, 40억 말씀이십니까? 10페이지요, 10페이지?
예, 예.
이것은 GB 내에 아까 저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구․군에 배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확보된 예산은 주민지원사업의 성격이니까 어쨌든 간에 100% 집행이 되어야 되고, 또 조기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사업의 성격상 맞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연도별 예산 및 결산현황에 보면 2007년도에 집행된 거는 92%, 차액이 한 2,300만원 남았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87% 집행되었고, 4억 5,000만원이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이게 더 집행이 저조해서 80.5%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차액이 4억 8,000, 그 다음에 올해는 이게 더 커졌습니다. 올해 9월 30일 현재 43.6%, 36억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왜 이런 사유가 발생합니까?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이고, 이 비용은 국가에 반납을 안 하고 구․군에 기타잡비로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이거는 지금 집행잔액은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구․군에서는 불용처리를 안 하고 이걸 또 구․군의 예산을 갖다 편성을 해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 전액 국비 아닙니까? 국비인데…
예, 국비입니다.
그런데요?
국비인데 이것 전용을 할 수 있습니까?
반납은 안 합니다. 반납은 안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집행률이 저조한 거는 뭡니까?
각 연도마다 사업장이 몇 장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저희가 사용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집행잔액인데…
낙찰잔액 뭐 그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된 예산…
이 부분에 좀 명쾌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위원님 이것 2007년도부터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
아니 여기 지금 예산서 첨부서류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금년도 64억 8,000억 중에서 현재 집행이 28억 되었고 하는 이 문제는 지금 8개 사업에 다 집행을 할 겁니다. 주민지원사업비…
아니 올해, 올해 것은 그렇는데 지나간 과년도 것 3개년 것을 보면 이렇게, 밑에 지금 기재를 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상호 위원장대리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 지금 본부장님! 김선길 위원님 질문하시는 게 매년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잔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게 다시 국가로 귀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그것 왜 예산을 집행 다, 100% 안 하고 자꾸 국비를 받는데 집행잔액을 자꾸 이렇게 남기느냐는 그 내용입니다. 취지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그런데 이 지원사업은 원래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구․군별로 사업대상지를…
예, 구․군별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진달하면 국토부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해서 이제 이게…
그러면 국비를 시에서 받아가지고 구․군별로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재배정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그 사업집행이 계획된 대로 진행이 안 되는지, 이런 것 좀 챙겨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지금 이 사업은 주민지원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또 이것 시의 예산도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더 좀 챙겨봐야 될 이런 사업인데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니까 내용도 잘 모르는 것 같네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과장님! 우리 회의 끝나기 전에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첨부서류 16페이지, 그 2020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이게 저 과장님!
예.
이게 지금 2020이 맞습니까? 목표연도가 2020년이 되는 게 맞습니까?
예.
지난번에 이어 작년에 준공된 게 2015니까 이번에 2020 이래 됩니까?
작년에 2015를 했습니다.
그렇죠. 올해 2015, 내년에는 2020이 되는 겁니까?
예.
기본계획이 이제 2030이 진행되니까 2030하고 맞춰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 이거는 이제 5년 주기 계획이기 때문에 2020 해서 이제 작년도에 15년 했으니까 20년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내년도에 이제 재정비계획을 수립을 한다는 얘기고요. 이것하고 별도로 지금 2030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이 맞네요?
예, 2020 맞습니다.
그래 예산이 7억인데 이것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당초에 10억을 계상을 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게 잘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부산시에 거의 지엽적인 그런 용역들도 대부분 좀 비중이 있는 것은 다 10억 이상 하죠?
예.
예를 들어보면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용역 10억, 공원녹지 기본계획 10억 했죠? 이번에. 그런데 지금 부산에서 가장 중요하고 최상위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행하는데 그것도 용역기간이 2011년부터 13년까지 2년 3개월 정도 장기간 용역을 하면서 이 정도 비용으로 제대로 된 용역이 될지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 그렇다면 이게 저, 다른 학술용역이나 이런 것도 10억 이상 받아내는데 이런 중요한 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하면서 해당부서에서 노력이 부족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정비 용역하면 얼마 정도 책정을 합니까?
타 시․도는 저희하고 비교하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마는 대구 같은 경우에는 16억, 인천 15억, 그 다음에 대전, 광주가 12억, 울산이 12억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면적이나 인구, 각종 지표들이 훨씬 비교도 안 되게 적은 도시에서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알차게 용역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고, 시에서는 그 반도 안 되는 용역비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것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됩니다.
이것 좀 각별히 대책을 수립해 갖고 이런 부분에서 좀 해당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냥 해 왔으니까 뭐 저, 예산부서에서 반영해 주는 만큼 하겠다는 이런 정도의 소극적인 생각을 버리고, 그야말로 우리 도시개발본부, 특히 도시계획과가 우리 부산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부서이지 않습니까? 이 계획이 또 재정비계획이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각별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저희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갖고 하다보니까 좀 타 시․도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적습니다마는 타 시․도도 다 그리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여태까지 한 노하우도 있고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 노하우는 노하우대로 살리되 기본적인 수반되는 비용을 가지고 해야지 아무리 좋아도 노하우만 가지면 됩니까? 물 넣어가 돌릴 수 있습니까? 차를.
다음, 다시 첨부서류 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지금 저,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구축, 필요한 예산은 20억인데 지금 국․시비 8억씩 해 가지고 16억이 확보되었고, 기타 4억은 이게 저 구․군에서 확보하는 예산입니까?
예.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좀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사업명세서 103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해서 16억 3,200만원 확보되어 있고, 쭉 밑에 내려오면 연구개발비가 2억이 있습니다. 이 연구개발비는 어떤 용도입니까? 설명이 없는데.
예, 16억, 그 사항명세서 103페이지에 있는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16억은 구에 재배정 해 주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고, 밑에 와서 연구개발비는 저희 시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 어떤 것을 연구개발 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그 저희가 시에, 시하고 구하고 해서 17개 권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는 시대로 하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축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연구용역비입니까?
DB구축비입니다.
DB구축비?
예.
DB구축비는 밑에 전산개발비 아닙니까? 전산개발비 2억은 또 뭡니까?
이게 2억이 국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 그것 아닙니까? 지금예?
그래 금방 이야기죠. 그 내용이 뭐냐 이 말씀이죠?
DB,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그 비용인 걸로…
데이터베이스구축인데 연구개발비로 이래 표기를 그래 했습니까? 사업명을.
예.
답변하는 것 보면 대체로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이런 짐작이 갑니다. 좀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연구개발비 이게 어떤 용도로 2억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하실 건지 다시 상세하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사업내용 같으면 예산서에다 반영을 해서 거기에 명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08페이지, 여기 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관계, 이거는 우리 시설계획과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예산이 800만원 잡혀가 있는데 1차 추경에서 세입예산을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아, 올해! 올해 얼마 했습니까?
금년에 원래 순세계잉여금의 15%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상당히 좀 그 비율이 낮아서 한 4.4% 정도 되어서 한 5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2009년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228억이었는데 여기에 4.07%, 50억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근래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하고 이래서 좀 세입이 많이 되었는데 이게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예년에 비교하면. 이게 언제, 한 결산하고 나면 3~4월달 정도…
예, 3~4월달쯤…
특별히 노력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의원들이 또 시민들이 권익을 대변하는 입장이니까 또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같이 의논해서 프로테이지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래 아시다시피 부산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대비 집행비율이 전국 평균이 24.25%인데 부산은 19.6%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모두 집행하는데 필요한 추정사업비가 총 17조 5,000억원이 든다 했고,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하는데 얼마 듭니까? 한…
내년도 저희들이 매수해야 될 게 한 134억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 다 사 들일라 하면…
전체 총괄로 하면 11조 5,100, 1조 5,000억 정도 됩니다.
1조 5,000억이죠?
예.
턱없이 부족한데 하여튼 뭐 한 푼이라도 더 좀 확보해서 권익을 회복하는데 노력하는 그런 좀 부산시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선길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내가 본부장님,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까 첨부서류 10페이지, 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007년도부터 지원이 되어 가지고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현재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2007년도에 집행잔액 남은 것은 이것 일단은 사업이 종료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종료되면 그 잔액은 국고로 귀속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그것 알아보니까 현재 집행잔액은 별도로 반납하지 않고 구에서 바로 세입으로 잡는답니다.
아니 근데 2007년도 예산인데 그 사업을 돈을 지금까지 갖고 있다 말입니까? 구청에서.
전부 다 구 세입으로 받아 넣은 겁니다.
구 세입으로?
예.
차기연도에 구 세입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다, 구 세입으로 넣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국비를 반납 안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어찌되었거나 이 사업은 예산반영 사유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및 편의복지시설 등 설치해 주민들의 편익을 고취한다 이런 내용들인데 그러면 이것, 이 돈을 국비를 받아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걸 구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현재 구에 세입이 되면 뭐…
국비를 연도별로 받았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 국비 받는 목적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주민지원사업이라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연도별로 못썼더라도 그 돈은 당연히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어떤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그것 뭐 지적내용은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 집행잔액은 구에서 별도로 잡수입으로 잡아가지고 결과적으로 뭐 다른 사업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 말이죠. 그거를 본부에서 제대로 사업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64억인데 28억밖에 안 썼다 말입니다. 35억을 주민들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 돈을 구청에서 전용해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쓴다 라면 이 내용을 안다면 그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실제 금년도 같은 64억 8,000만원은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럼 이월되는 것도 있겠죠, 그죠?
예, 이월됩니다.
그 사업이 아직 종료가 안 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장군에 2건 하고 그 다음에 회동동에 누리길 그거는 금년도에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업이 이월되는, 명시이월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2007년, 2008년, 2009년도도 매월, 매년 이렇게 3억씩, 2억씩, 4억씩 이래 남았다 말이죠. 그죠? 그리고 내년도에 또 이것 40억 신청한 것 보니까 40억 가지고는 국비를 원래 신청 더 했지요? 신청내용은.
예, 더했습니다.
예, 많이 했습니다.
되는데 이게 40억밖에 안 왔다 말입니다. 그래 이 부분은 어차피 구에 이관되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구․군에 이월되는 금액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돈만 줄 게 아니고 우리 본부에서 사업내용을 앞으로 제대로 조금 파악을 해서 그 예산 책정된 금액 내에 주민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원목적대로 사용이, 집행이 되도록…
그 잔액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지 그 내용을, 지원되는 구가 지금 4개 구인가 그렇는데 그걸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로 김선길 위원님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아, 예. 김선길 위원님!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 답변이 우리 과장님께 한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한 답변이라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뭐 회계법상에 문제만 없다면 구에서 활용하는 것도 뭐 나쁠 거야 있겠습니까? 우리 부산에서 쓰는 건데, 시민들이 쓰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회의 때마다 누차 지적한 사항인데 예산을 확보했다면 사전에 좀 면밀히 집행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사업은 특히 계속적으로 해 온 사업이고, 주민권익을 회복시켜 주는 복지사업이고 하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좀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구에 재배정하는 이런 사업들은 특히 조금 시에서 감독하고 독려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1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중 기타회계 전출금 5억 1,300만원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뭐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기반시설 특별회계 주 세입원은 건축 연면적 200㎡ 이상 건축허가 나갈 때는 뭐 기반시설부담금을 이렇게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뭐 2008년도 3월달에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 폐지되었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이렇게 우리가 징수했던 금액들은 기반시설사업비로 이미 집행을 다 했고 지금 금년에, 내년에 5억 1,300만원을 확보하자는 사항들은 보면 이미 건축허가가 났고, 징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반납을 한다든지 사업인가가 취소될 경우에는 기이 징수한 금액을 다시 환불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환불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뭐 현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은 지금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이렇게 환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미납액이 총 38건에 약 69억이거든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반시설특별회계 체납액을 조속히 정리를 하여 본 회계를 폐지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속히 하도록 해지하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참고적으로 우리가 기반시설 체납액이 38건에 69억 400만원쯤 됩니다. 그래 38건 중에서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보면 21건에 대해서는 이미 압류조치를 했고, 1건은 공사시행 중에 부도가 남으로 인해 가지고 징수를 못하고 있는 이런 단계고, 현재 고질적으로 체납되어 있는 것이 현재 16건인데 그 중에서도 12건은 이미 착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 12건은 앞으로 그분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납부를 해야 되지만 자기들이 뭐 허가를 반납을 한다든지 할 경우는 또 징수를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현재 미납부액에 대해서는 허가가 취소되기 이전까지는 앞으로 징수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어쨌든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 소관 114페이지 봐 주십시오.
그 부동산중개업 실무편람 및 모범중개소 표시판 제작비로 5,000만원 편성하였는데 실무편람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지금 실무편람을 제작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현행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인중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는 뭐 사전실무 비용만 이렇게 받아버리면 바로 영업허가,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후속조치로서는 별도로 뭐 제도변경이라든지 법령개정이 되었을 때는 그에 대한 별도 교육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추진할 때 그런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부동산업을 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총 정리를 해서 업무편람을 제작해서 이렇다 하는 내용을 알고 이렇게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무편람을 제작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5,000만원을 가지고 홍보를 제작을 하면 그것은 어디서 맡아가지고 해집니까?
지금 앞으로 활용계획은 뭐 우리가 4,500부를 제작해서 4,100부는 우리 시역 내에 공인중개사가 4,100곳쯤 됩니다. 거기 배부를 하고, 나머지에는 구․군하고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 배부해서 일반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원래 중개사 이 자격증 있는 분은 그 국가시험으로 해 가지고 쳐 가지고 자격증을 소지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오히려 가르킨다 하는 것은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처음에 자격증을 취득할 때는 시험을 쳐가지고 하지만 자격증 취득 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법령개정이라든지, 제도변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그분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그 시민들이 오히려 그것을 많이 봐 가지고 알아야 만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자문을 해 줄 때 그 사람들이 지식이 잘못 되더라도 시민이 알아야 만이 자기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거거든예.
예.
그런데 이 배부가 어째 보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가 그 사람들이 공부한다는 것보다도 시민 쪽으로 주는 것이 더 안 낫습니까? 우리가 각 구․군이나 동사무소나. 그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도 모른다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든예. 뭐 꼭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나 시민들이 내가 부동산을 사겠다 하면 그걸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거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면 이런 홍보지가 부산시에서 나온 게 있다. 그것을 보고 자기가 다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또 우리 부산시 이 발간한 쪽으로 다시 문의를 걸어가지고 궁금 사항을 물어보고 그것이 오히려 올바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4,500부를 제작을 해서 부동산중개소라든지 그 다음에 구․군,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동에도 저희들 비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을 그 사람들 주는 것도 좋지마는 그 분배에 대해서 시민쪽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홍보 등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주소 업무가 국가의 역점사업이며 2012년도부터 전면 새주소 사용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아직 새주소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주소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의 주소체계가 한 100년 정도 이렇게 지번주소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게 실제 보면 지번주소 그것이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어느 지역에 몇 번지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찾아가기도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도로명주소로 선진국에서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명주소로 이래 전환하기 위해서 현재 시설도 전부다 갖췄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저것이 2012년도부터는 이것이 지번주소가 없어지고 도로명주소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그에 따라서 현재 정부의 계획에 보면 금년도 10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예비고지를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의 경우는 154만 세대인데 전부다 일일이 통․반장들이 방문을 해서 당신 지번은 앞으로 지번주소가 새주소로 바뀌면 어떻게 변한다 하는 거를 일제 고지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3월부터 한 7월까지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렇게 시행하도록 현재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는 본부장님도 동의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라는 거는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산이 거기에 따라서 또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지금 보면 1억 8,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가 있습니다. 2011년도. 이 돈 가지고는 홍보하는데 금액으로 되겠습니까?
지금 홍보는 우리 시는 우리 시 나름대로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홍보비 1억 8,000만원은 현재 책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지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정부차원에서 홍보할 사항, 지자체에서 홍보할 사항 이런 거를 구분해서 최대한 시민들이 쉽게 이렇게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예비안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1월 우리집 새주소에 대한 예비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이 주소가 또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할 우리집 새주소인데 그리고 내년에도 새주소 고지를 한다고 방금 하셨는데 두 번이나 해가 예산을 낭비할 이유는 또 있습니까?
사실 백년동안 쓰던 것을 하루아침에 바꾸려고 하니까 홍보는 계속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다시 그, 그리고 그걸 이번에 다시 보냈을 때 또 주소가 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주소를 다른 주소를 하겠다 이래 들어오면 그거는 또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거는 뭐 수용이 어렵습니다.
그래 어쨌든 낭비예산이 안 되게 그냥 이래 각 집에 세대수 또 살지도 안 하는데 그냥 우편물만 가가지고 이래 본인이 정확하게 홍보 안 되게 그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주소 도로명판 설치비용 3억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새주소 도로에 보면 아직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죠?
현재 새주소 시설이 안 된 데는 현재 강서구만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억원은 아직 남아 있다 아닙니까?
이 3억원은 강서구에 집행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도로명도 보면 자치구 관할에 있는 도로는, 그러니까 소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현재 구청에서 시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개 구․군 이상에 걸쳐지는 광역도로…
그러면 처음부터 그래 광역도로로 말씀을 하지 지자체 거를 왜 들먹입니까? 본 위원은 지금 광역도로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하여튼 이것은 광역도로의 경우는 도로명판에 붙어 있는 것이 실제는 종점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그 교차로 중간중간에 이거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시간 오래 끌지 말고 빨리 아직 되지 않은 데 집행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선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부산시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부산시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대한 신뢰도 문제 아닙니까? 이 사업은 만성 민원입니다. 만성 민원. 올해 1회 추경 때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이 184억이죠, 그죠? 184억 중에 50억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34억은 이번에 2회 추경 때라도 확보를 하셔야죠. 2회 추경 때도 확보를 안 하고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확보를 못 하고 있고, 우리 본부가 예산확보에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없이 내년도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 당해연도 목표치 해 가지고 1만 5,490㎡, 올해 매수 청구했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아까 현재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에 다소 미온적인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했지만 우리 시 전체 예산상…
아니,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만들어 놔도 결과적으로…
본인이, 시에서 해 놔놓고…
시 재정여건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반영 안 된…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1,228억원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 생겼는데도 결과적으로 다른 데 사업 우선순위에 보니까 조금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가장 우리 민원하고 가장 직결되는 그런 문제들이고, 아예 그러면 조례를 폐지하죠, 뭐.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본예산은 50억하고 지난 2회 추경에 확보된 게 48억하고 그래서 총 98억입니다. 98억 중에서 이미 집행을 하고, 58억은 집행을 하고 지금 현재 나머지 40억에 대해서는 현재 계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자기들이 건물을 철거하고 오면 바로 저희들이 보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런 단계에까지 와 있고, 그래 지금까지 그 매수청구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매수를 못 해준 것이 한 53억 됩니다. 53억 되고,, 그 다음에…
2010년도가?
예. 지금까지 매수결정 통보를 하고, 통보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보상을 못 준 것이 약 53억 되고 그 다음에 금년 11월까지 매수청구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81억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들어온 것을 전부다 보상을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한 133억 확보되면 매수청구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다 종결이 나는 걸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또 내년에도 매수청구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죠? 또 그 후에도 들어올 거고…
예, 그런데 여태까지 추이를 보니까 상당히 초창기에는 상당히 청구가 많았지마는 갈수록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무튼 그 예산확보를 할려면 논리, 설득 다 중요합니다. 내년 추경 때는 꼭 앞의 연도 못 받은 것까지 다해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매수청구가 많이 일어날 예정이라는 것까지 말씀하시고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안 되어 있던데 사단법인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추진위원회 경상보조금, 2010년도에는 2억원 지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게 내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편성을 예산 지원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신 겁니까, 아니면 예산실에서 어떻게 뭐 이걸 빼먹은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했지만 반영이 안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구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2억 4,300만원입니다.
2억 4,300만원. 그 도심철도 시설이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해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부산도심 심장부에 30만평에 달하는 활용가치가 낮은 그런 도심철도시설을 이전하고 그 지역에 새로운 부산의 미래에 먹고 살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을 키우자는 그런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 이런 담당부서가 없다가 올해 이렇게 부서가, 아, 지난해에 생겼습니까? 역세권개발팀이라고.
예.
그동안 우리 부산시민단체들이 이런 시설 이전해야 된다 라고 나섰었고 그러다가 이제 부산시에서 조직개편 했습니다마는 올해 이 추진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었습니까?
금년에는 100만명 서명운동, 여기만 주력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 100만명 서명운동을 해서 청와대라든지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고 또 시민궐기대회도 했고 토론회도 했고 상당히 많은 역할도 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신정택 상공회의소 회장이시죠, 그죠? 상공계, 학계, 언론계, 정계, 시민단체 이렇게 구성되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본부에서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실에서 편성을 안 했다고 했는데 왜 편성을 안 했는지는 확실히 아시는가요?
저희들이 볼 때는 뭐 변명 같지마는 시 재정여건으로…
그러면 지원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우리 본부장님 느끼고 계십니까?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보면 사단법인 부산도시철도시설이전추진위원회 설립목적 정관에 아까 그런 이야기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우리 서면지역에 저렇게 대규모로 철도시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도시개발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금년말 완료예정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을 현재 실시 중에 있고 그래서 그게 타당성 조사용역이 끝이 나는 것 같으면 정부에서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부가 방침을 결정할 때 좀 우리 시의 의견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조직이 앞으로 또 계속 운영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필요성을 느낀다면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본부장께서 필요성을 느낀다 하면 더 이상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 하나 제안을 할려고 합니다.
우리 국제산업물류도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1,000만평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거기다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또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아마 신문을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물론 국제산업물류도시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미음산업단지가 당초에 입주를 할려고 계획을 세웠던 그런 조합들이 다 지금 포기를 한다는 그런 언론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죠?
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입니다마는 이렇게 국제산업물류도시를 조성할 때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거든요. 지금 미음산업단지가 착공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국제산업물류도시에 1-1단계 또다시 개발하겠다 이러니까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미음산업단지 보다 훨씬 저기가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갈려고 했던 기업들이 좀 기다려보자, 더 좋은 위치에 분양가도 좀 낮다는 얘기도 언론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미음산업단지에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산업단지 조성할 때 물론 우리 도시공사하고 우리 도시개발본부하고 또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수요를 잘 감안해서 언제 이렇게 산업단지를 조성하느냐 그 시기가 중요한데 그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시간관계 상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 8,3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각 구․군 배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8,300만원은 저희들이 6개 구․군에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어디어디입니까?
하는데, 배정할 때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라든지 근무인원 이런 걸 감안해서 배분을 합니다.
지금 구가 어디 구입니까?
동래, 북구, 해운대, 금정, 강서, 기장입니다.
그렇습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 전년도에 지금 1억 9,000만원에서 지금 현재 올해 아, 내년 1억 700만원 감소된 8,300만원이 지금 편성되었는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지금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도 관리비를 대폭 축소한 이유는 뭡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이것이 내년도의 경우는 국토해양부에서 확보하는 예산이 금년도 예산의 한 77%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관리비가 줄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국비인데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타 지자체도 다 줄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줄었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최고 많이 줄은 지역하고 최고 많이 줄은 지자체하고 최고 적게 줄어든 지자체하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자료 없습니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 지금 예산이 이렇게 축소가 되었는데 이거 배 이상이 지금 현재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발생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도 지금 예산이 적다 적다고 하는데 여기서 더 축소가 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관리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 국비로서 지원되는 비용 용도는 주로 컴퓨터라든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하고 유지관리 그 다음에 단속공무원의 출장여비 이런 용도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도 저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 자료하고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 자료하고 그 두 가지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중점적으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경 사업명세서 45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조성특별회계 잉여금 90억 9,728만원이 지금 현재 삭감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택지개발사업 이후에 이미 토지를 매각계약을 했습니다. 매각계약을 했으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중도금이 들어오는데 금년도에 중도금으로 받을라고 계획했던 금액이 211억 9,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경기침체라든지 매수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50억 7,300만원을 현재 징수를 못 했습니다. 못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마는 북구청의 부지매각대금 그게 총 134억 2,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금년도에 40억 2,600만원을 징수할려고 했지마는 그것이 북구청의 재정여건으로 해서 전액으로 받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북구청이 재정난에 의해서 미납시에 우리 본부장님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것이 만약에 북구청에서 그 부지매각대금을 납부하지 못 한다든지 지연시킬 경우에는 어차피 북구청은 지어야 될 형편 같으면 시에서 이 토지를 제공을 한다든지 그렇게 정리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안 그러면 북구청에서 기존 청사를 이용하는 방안 이런 것도 있다고 봐지는데 현재 미납부 할 때의 대책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제가 본부장으로서 이렇게 뭐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자체는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북구청도 우리 북구청 구민들도 부산시민의 일원인데 전체적으로 부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관리방안에 대해서 좀 확실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청 재정사 정도 중요하지만 부산시 예산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북구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부산시와 특별히 중점대책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청사문제는 지금 제 소관은 아니지마는 관계국에다가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이렇게 전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조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만 하겠습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사업비 21억 9,000만원에서 4억 2,648만원을 집행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6억 국고는 어떻게 됩니까? 16억 8,252만원.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전에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그거 정확하게…
그래서 그 남는 돈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주민지원사업비로 목적을 변경해 가지고 지금 집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체가 우리 부산시의 경우는 기장 철마에 찰토마토 공원조성사업비하고 회동동에 누리길 조성사업이 현재 그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그거는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은 게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군비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비는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사업비에는?
국비하고 시비 들어갑니다.
시비는 없는데?
구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구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국비하고 구․군비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비는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게 그러면 16억 남은 부분에 대해서 국고로 다시 돌려주지는 않고 이걸 다른 용도로 지금 쓰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원래 편성은 되었지마는 저희들한테 교부된 사항은 없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물량이 결정되는 것 같으면 돈을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었지 우리 시에 이렇게 교부되었다가 우리가 다시 반납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21억을 신청했을 때 우리 구․군비하고 국비하고 보탰을 때 각 구․군별로 처음에 조사했던, 전수조사 했던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아직 돈은 안 내려왔지만 내려온다면 그 돈이 그러면 이번에 21억 중에 16억은 안 내려오는 겁니까?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정말 사업을 잘못한 거죠. 다른 용도로라도 되도록 했어야지. 그러면 16억이 결국은 국고에서 지금 내려오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안 내려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찰토마토 기장 이거는 그냥 일반 GB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비 가지고 처음에 줄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국토부에서 보니까 그 사업비를 쓰고도 많이 남는다 이거죠. 남으니까 주민지원사업비로 이렇게 목적을 변경해 가지고 현재 집행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본부장님, 본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찰토마토 사업하고 이 사업은 이 주민생활지원비가 남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이거는 결정이 안 났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그래 이 조사를 하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이 돈이 당초에 21억 9,000만원이 집행될 걸로 봤는데 4억 2,600밖에 집행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돈을 결과적으로 다른 데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그 사업을 주민지원사업비로 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쓰는데 그 돈을 아무리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하지만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지역구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마는 이 전체적인 예산의 80~90%가 강서구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그걸 그러면 기장에다가 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거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21억 9,000만원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강서지역이 해당이 많다는 것이지 강서를 위한 사업은 아니다 이거죠.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이 이해는 되는데, 그런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게 5년이상 거주자 해가 전수조사 했을 때 데이터분석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어느 구에 얼마 얼마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한, 너무 많은 돈이 안 써지고 남으니까 다른 간접사업비로 간다. 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해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가만히 아까 전에 김선길 위원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쭉 제가 내용을 들어볼 때 그러면 결국은 주민지원사업비로 왔던 16억은 우리가 못 쓰고 저쪽에 기장쪽에 찰토마토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정확한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 보조사업비로 나왔던 거를 갖다가 그것도 금액이 엄청난 금액인데, 지금?
그러면 그 돈을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생활비용으로 써야 되는데 쓸 데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그 각 구․군의 비율에 맞도록 그걸 배분을 해야죠. 그걸 어떻게 그렇게 지정을 합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 그것이…
그거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지정할 때 각 구․군별로 연락을 했을 것 아닙니까? 너거 이만큼 예산, 너거 잡혔던 부분에서 이렇게 안 되고 남은 부분을 어떻게 하겠나 라고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지원사업은 관할 구․군에서 익년도에 시행할 사업을, 전년도에 이렇게 사업계획을 내놓는 것 같으면 그것을 국토해양부에 보내면 국토해양부에서 심사를 대상사업을 결정을 해 버립니다. 이것을.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 결정한 것이, 그 사업 결정한 것이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바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올해 4억밖에 안 되었는데 올해 예산에는 보면 11억으로 잡았다 말입니다. 2011년도 예산에는. 그러면 이렇게 잡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사업도 집행이 안 될 부분인데 괜히 이렇게 많이 잡아 가지고 또 우리가 생각지 않은 대로 또 간다는 것은 이건 예산이…
그래서 금년도에 21억 9,000에서 4억 2,000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다시 11억으로 편성했다 하는 그 지적사항인데 이렇게 한 내용은 보면 사실 보면 그 제도가 지원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보는 것 같으면 세대당 60만원 준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지원 받는 세대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별 것 아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제대로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원금도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째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세대가 그 불법행위자,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행위자가 불법행위를 치유했을 경우에는 다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종합해서 내년도에 11억으로 편성했다 하는 것은 좀 여유 있게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은 아주 좋은 내용으로 본 위원도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불법행위자라는데 거기에 불법을 복귀하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최근 3년간 예를 들어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 한해서 한 번이라도 했던 사람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본 위원이 예상컨데는 이 돈이 내년에 4억도 아닌 2억 정도도 안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데 구태여 이걸 또 11억을 잡아서 나중에 아까 말씀처럼 또 이게 또 다른 데로 집행된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 명목만 GB지역에 주민생활지원비로 준다 했지만 지금 이 명목에 의한 집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예산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그래 국비 11억을 우리가 국토해양부에서 지원 받겠다 하는 내용도 보면 그것이 11억이 오든지, 10억이 오든지 많이 오면 우리는 좋습니다. 좋지만 이것이 그러면 또 반납해야 될 것을 또 11억으로 해 놨다 해서 우리 시가 손해 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아까 전에 어떤 동료위원 이야기처럼 결국 우리 부산시민한테 오는 것은 본 위원도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계정을 용도에 맞도록 하는 게 원칙인데 아니다 보니까 편법을 썼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GB가 지금 GB생계지원비를 또 그린벨트가 제일 부산시에서 많이 남아 있고, 혜택을 받아야 될 그 예산 16억이 아까 전에 말씀처럼 다른, 완전 그와 반대되는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은 좀 안 맞다,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좀 앞으로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 소관이니까 도시개발본부장님이 이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감시 감독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해양부와 협의해서 뭐 하여튼 그 지역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더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안 되는 것은 한번 더 건의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우리 동료위원 질의한 것 내가 본부장님,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병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비용보조사업이라 말입니다. 그지요?
예.
보조사업이 이제 국비를 21억 받아가지고 4억 2,600 집행이 되고 16억이 지금 집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이거는 다시 국비로 환수되는 거죠? 국비는. 다른 사업 용도로 못쓰고 이 돈은, 그렇죠?
이미 그 뭐꼬, 이 21억 9,000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이렇게 재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재배정 되지 않고 숫자만…
아, 숫자만!
예, 숫자만 현재…
그러면 예산금액이 결산 볼 때 4억 2,600만원 지금 4억 2,600만원만 받겠네요? 그죠?
예, 신청만 하는 것 우리는 4억 2,600만원만…
받고 이제 예산이 이래 책정되더라도 국비는 16억 못 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게 어찌되었든 간에 주민생활비용 보조사업이라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 그게 이제 받아가는, 지원되는 규정이 까다로울 거라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학생수라든지, 뭐 가족수라든지 이런 것 해서 거기 근거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우리 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12억 이렇게 해 놨더라도 이게 거기에 규정에 맞게끔 되면 그만큼 받아 가는 것이고, 또 못 받아 가면 못 받아 가는데 예산만 단지 이 정도 책정되어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정리를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오히려 더 올라갔다 말이죠, 그죠?
예.
그거는 돈을 다 받아서 사업을 하다보면 이월되고 그 사업을 계속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고, 이 돈은 11억이 되었든, 9억 되었든 규정에 맞으면 받아 가라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정의를 그렇게 하시면 정확하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예산을 많이 받아올수록 좋은 거고, 지역주민들한테. 그 사업도 그대로 해 줄 수 있고, 또 안 되면 구․군에 그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은 규정에 의해서 딱 그래 밖에 집행 못 된다는 것을, 제 설명하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진식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한 결과 이상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시개발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부산도심 철도시설이전추진위원회 지원 1억 4,000만원, 명품도시 관리계획을 위한 해외도시 방문 200만원 등 1억 4,200만원을 증액하고, 건설방재관실 소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남포․광복지하도상가 노후시설 개․보수비 1억 4,200만원을 삭감하고, 안전도시 시범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세목을 변경하였으며 대티터널 보수공사와 대티터널 조명시설 교체공사는 사업명을 대티터널 보수공사로 통합하였습니다.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는 북항대교에서 동명오거리 간 고가지하차도 건설사업비 20억원을 감액하고 천마산터널 건설사업 2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원자력특별회계는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 10억원과 예비비 1억 9,2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11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양농수산국 소관 세출예산은 해기사 및 선박관리인 양성사업 2억원, 항만물류특성화고교 육성지원 1억원, 신항 제1배후도로 교통영향분석용역비 3,000만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2억원, 남항국제수산관광단지조성 기본계획 수립 2억원, 어업용 폐기물 처리지원 3,000만원, 나잠어업인 잠수병 치료지원 시범사업 500만원 등 7억 6,500만원을 증액하고, 컨테이너차량 통행료 지원 7억 2,000만원, 해양바이오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 4,500만원 등 7억 6,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터널 소방안전대책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 2,000만원, 의용소방대 한마음체육대회 지원 500만원, 재난현장활동용 소모품 11개 소방서 1,100만원 등 3,600만원을 증액하고, 위험수당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건설방재관실 소관 세출예산 중 화명지구 야외수영장 실시설계 용역의 사업명을 화명지구 접근시설 실시설계 용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명시이월은 추경예산안의 사업명을 변경함에 따라 명시이월의 사업명을 함께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년도 제2회 세 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호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호 위원께서 수정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상호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훈제
○ 출석공무원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도 시 계 획 과 장 홍용성
시 설 계 획 과 장 김종철
토 지 정 보 과 장 성낙래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이광욱
○ 속기공무원
기려원 서정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