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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 정 문 화 위 원 회 회 의 록
(15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0년도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강남주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한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시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을 위해 노력해 주신 강남주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외 1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강남주
사무처장 하경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남주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 강남주 대표이사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산문화재단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지난 1년 11개월 동안 재단의 활동을 지켜보시면서 많은 고견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 직원들이 부산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아직 여러 가지 미숙한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부산문화재단의 운영에 여러 가지로 적극적 반영을 통해서 저희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산문화재단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경희 사무처장입니다.
임미란 경영관리부장입니다.
박소윤 문예진흥부장입니다.
허장수 조선통신사문화사업팀장입니다.
박승환 문화콘텐츠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사무처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재단의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작년도 감사지적 사항 처리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 재단의 기본현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허용해 주신다고 하면 연혁과 기능은 유인물로 대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말씀을.
예, 유인물로 간략하게 대처할 것은 대처하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럼 먼저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원진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16명과 감사 2명입니다.
사무처는 3개부 2개팀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무처 인원은 총 20명으로 사무처장 1명, 부장 2명, 팀장 2명, 직원 14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외 계약직으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입니다. 세입은 시출연금과 위탁금으로 112억 5,800만원, 기부금 1억원, 이자 5억 6,000만원 등 123억 4,300만원이며, 세출은 사업비 73억 4,700만원, 적립금 40억원, 운영비 9억 400만원 등 123억 4,300만원입니다.
기본재산 적립금은 현재 153억 5,000만원으로 적립목표액은 2018년까지 500억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단의 연혁과 기능입니다. 2008년 4월 재단 설립방침이 결정되어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2008년 11월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가 공포되었으며 2009년 1월 21일 법인등기를 마친 뒤에 2009년 2월 9일 직원 5명을 임용하여 최초로 재단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2010년 4월 26일, 금년입니다. 조선통신사 문화사업회 업무 통합과 3부 2팀으로 사무처를 조직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의 주요기능은 문화예술의 창작․보급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업,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시민 문화향수 제고를 위한 사업, 문화예술정보의 축적과 서비스사업 추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예술인과 단체들에게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방향은 시민들 곁으로 직접 찾아가는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문화예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는 한편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폭넓은 기초예술육성 지원을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아홉 가지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문화예술 창작활동지원과 기초예술진흥, 문화예술창작 기반 구축, 국제문화교류사업 추진, 조직·인력 확대와 전문성 강화,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 추진사업은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프로그램, 소외계층 초등학생 방과후 문화예술교실 운영 등 31개 세부 추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재단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했으며 시민서포터즈제 운영,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후원업무체결 등 다양한 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제휴를 통해서 재단의 외연을 확대하는데 노력했습니다.
또한 부산을 품위와 전통이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부산문화재단의 정체성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재단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부 추진사업은 8페이지부터 사업별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창작 활동 지원을 통한 기초예술진흥분야로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은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된 사업경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문학, 음악, 무용, 연극 등 10개의 문화예술 분야 336건에 17억 9,800만원을 지원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기획지원사업은 부산의 문화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신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의 복천동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선정되어서 2억원을 지원해서 작품 제작과 12월 오픈식을 앞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메세나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기업체와 문화예술단체가 메세나 파트너십을 구축하도록 부산시의 매칭 자금과 기업체의 지원금을 통해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인플루트 오케스트라 등 29개 단체에 사업비 3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예촉매활동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기본적 소양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강좌, 강습회, 세미나, 문학기행, 시민백일장 등에 문화예술의 촉매 역할을 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과 통합하여 금년부터는 지원하고 있으면서 다원매개 분야에 대해서도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예진흥을 위한 회원활동 지원입니다.
지역의 학술 예술분야 활동에 오랫동안 공헌해 온 원로 학술 예술인에게 연구와 창작활동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원로 9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분야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이 그 대표적인 게 되겠습니다.
부산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이 문화소외지역과 각종 사회복지시설, 요양시설 등에서 펼치는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활동을 펼침으로써 문화복지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50개 단체에 1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토요상설 전통놀이마당이 되겠습니다.
관광명소인 용두산 공원에서 전통민속놀이마당을 상설로 운영해서 부산의 무형문화재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전통민속예술의 대중화에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11월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서 약 2만여명이 관람했다는 통계를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악의 대중화와 지역 신인예술인에게 다양한 창작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국악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전통에 대한 시민 인식 변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11월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 약 2만 1,000명이 관람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달리는 부산문화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이 사업은 공연관람이 힘든 변두리 지역 문화소외지역에 특수 제작한 이동무대차량을 직접 가지고 가서 다양한 공연을 실시함으로써 지역문화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기획된 사업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우선 사하구 구평동, 강서구 대저동, 사상구 삼락동, 부산진구 당감동, 해운대 반송지역과 같은 문화 소외지역을 방문하고 공연한 바 있습니다. 11월 현재 약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북카페 운영사업입니다.
도시철도 공간에 시민들을 위한 아트폼 북카페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생활 속의 독서 공간을 확대하고 시민 독서문화진흥에 기여하면서 북카페 준비 단계에서부터 부산 예술인들이 함께 참가해서 공간 자체가 하나의 설치미술작품이 되고 신개념의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독서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덕천역과 연산역 2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매달 여기에서 미니갤러리, 독서토론회 또는 작가와의 만남, 임산부들을 위한 책 증정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서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창작 기반구축 분야의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장연습실 부족 등으로 안정적인 창작활동 수행에 힘이 든 예술단체와 우수 공연 레파토리가 필요한 공연장과의 상생협력관계를 조성해서 공연예술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4개의 공연장과 5개의 예술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사업입니다.
창작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부산의 순수 공연예술단체를 발굴 지원해서 경쟁력 있는 부산대표 예술단체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부산시에서 선정한 3개 단체에 3년간 지속하고 있는데 올해가 그 두 번째 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지던스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가들에게 일정기간 이곳에 거주하면서 창작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하는 레지던스 운영 단체의 운영활성화를 돕는 사업으로 입주 예술가의 창작과 발표, 국내외 교류, 지역주민과 연계한 예술교육과 강좌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아카이브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산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문화예술작품 현황을 수집·정리하고 지속적인 정보축적을 통해서 부산문화예술의 기초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부산문화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고 또 기록을 보존함으로써 쉽게 문화와 접근해 줄 수 있는 기초를 만들고 있는 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700여 건을 수집해서 650여 건을 입력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문화포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문화발전을 위한 학술적 토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품격 문화도시 창조를 위한 학제간 문화연구를 수행해서 부산문화의 다원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부산의 대표적인 정체성을 해양성에 맞추어서 ‘아쿠아시티 부산’이라는 주제 아래 연구과제를 공모하고 5개 분야에서 현재 연구가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인 승선 레지던스 사업입니다.
선망어선에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승선 체험하게 함으로써 해양 부산을 소재로 한 다양한 창작활동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문학, 동사진, 정사진, 미술 등 4개 분야의 예술인을 선정해서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문화예술교육분야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초등학생 방과후 문화예술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어린이들의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해서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통합형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예술강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산의 10개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5개소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자로서 다양한 학습과 창의적 활동을 통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면서 삶의 활력을 충전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9월 3일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단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저희 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광역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되어서 개소식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개소식 이후에 있었으며 무대전문인력양성 아카데미, 또 우수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인문학 아카데미를 개최하는 등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외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들에게 오케스트라 음악교육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자생적 음악교육 사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인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력 체결해서 지난 10월 20일부터 60명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총 21회 음악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국제문화교류사업 추진분야의 조선통신사 국제문화교류사업입니다.
역사문화 콘텐츠인 조선통신사를 매개로 한 미래지향적인 국제문화교류사업으로 부산행사는 올해 천안함 사태로 인한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종전에 해오던 행사인 시모노세키 등 일본 연고도시와 특히 미국 뉴욕 등지에서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과 문화공연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한국과 일본의 평화유지와 문화교류에 기여하고 한류의 원류라고 평가 받고 있는 조선통신사 행사를 유엔본부가 있는 세계의 중심 뉴욕에 소개함으로써 부산의 도시 브랜드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실적은 2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국제교류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지역의 문화예술단체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각 지역과의 문화예술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부산YMCA 네오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등 2개 단체의 서울아트마켓 참가를 지원했고 12월 15일에는 부산에서 아시아 문학 작가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시 수탁사업 문화예술분야 연구창작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 문예 진흥의 창작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노력한 단체나 개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문화포럼 사업개최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문예진흥의 창작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부산광역시 문화상 수상자회에서 개최하는 문화포럼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문화상 시상식 행사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행사입니다.
부산의 부산문화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문화상 시상식 행사를 통해서 ‘문화’의 의미 가치를 되새기고 지역문화 예술인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부산사랑티켓 운영지원입니다.
부산사랑티켓 지원사업은 아동·청소년과 사회문화적 소외계층의 공연·전시 관람료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소외계층의 문화적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복지 여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악분야 예술강사 파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악전공강사를 학교현장에 파견해서 수준 높은 국악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발전과 청소년들의 국악교육 강화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모두 209개교, 99명의 강사를 파견했습니다.
다음은 문화바우처 사업입니다.
문화바우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문화나눔사업입니다.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에게 공연, 영화, 전시 관람 등을 제공해서 문화예술 향유권을 신장하고, 지역문화예술 성장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인구 대비 문화바우처회원 가입률은 부산이 전국 1위, 회원수는 3만 4,000여명으로 전국 2위, 문화바우처 사업이 현재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을독서문화축제 독서공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을독서문화축제는 부산시와 한국간행물위원회, 부산시교육청, 그리고 저희 재단이 지난 9월에 함께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 동안 서울에서만 개최하던 이 행사를 부산이 최초로 책을 주제로 한 학술·전시·체험·교육 등 통합형 독서행사로 추진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의 독서진흥을 비롯해서 지역출판산업 발전과 도서관, 독서단체 등의 참여와 연대에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현대도시예술 아이콘 비보이 공연입니다.
비보이 공연은 남해안관광활성화사업의 일환입니다. 대한민국 비보이의 메카인 부산에서 비보이 문화의 저변 확대와 거리문화 활성화 및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행사입니다.
지난 11월 13일, 14일 이틀 동안 부산역 광장에서 실시된 이 행사는 전국 최고의 실력을 갖춘 32개 팀이 참가해서 열띤 경연을 펼쳤으며 약 5,000명의 부산시민과 역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비보이를 통한 부산문화의 전력을 보여 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휴․안․정 관광사업입니다.
휴․안․정 관광사업도 남해안관광 활성화사업의 하나입니다.
부산의 숨겨진 관광명소를 개발하고 문화적 측면을 접목해서 참여형, 체험형 위주의 차별화된 관광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부산관광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기장군 일대의 동부산관광권을 개발해서 11월 21일 현재 휴코스, 안코스, 정코스의 약 520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이 참석해서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조직 인력 확대 및 전문성 강화와 관련된 보고입니다.
부산의 각종 문화사업의 주최가 분리되어 있고 조직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있어서 운영 주최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부산시의 방침에 따라서 지난 4월 조선통신사 문화사업회의 업무를 통합해서 문화재단 조직과 역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3부 2팀 20명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신규직원 채용과 교육 등을 통해서 문화행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제휴 강화입니다.
재단의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예술 현장에 파견해서 각종 지원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시민 서포터즈 시즈닝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의 기관과 기업끼리의 네트워크 구축과 강화를 위해서 각 문화예술회관, 부산시청자 미디어센터, 부산교통공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 추진사업에 따른 업무제휴와 협약을 통해서 재단의 외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단의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에 관련된 보고입니다.
문화예술의 창조, 활용, 향유의 정도가 도시발전의 근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미래비전과 중장기발전 전략 수립을 통해서 부산이 문화 예술의 창의 도시로서 변모하는데 기초적인 계획을 마련하고자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교육과 지원, 상호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 문화발전을 위한 변화 등을 통해 시민들과 문화예술인을 위한 중장기 문화예술 전략과 방안을 신속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와 관련된 보고입니다.
저희 재단은 작년 1일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번이 첫 번째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의 감사를 통한 지적사항은 지금까지는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시는 관심과 격려만큼 부산의 문화예술을 더욱 풍요롭고 창의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합니다마는 2010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부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부산문화재단)
․2010년도 부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강남주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동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새로 발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처음에 시작되는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남주 대표이사께서 그래도 먼 훗날에 부산의 문화재단을 내가 처음 만들 때 이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원칙이란 것을 세워가지고 했다는 게 앞으로 보람이 된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 급히 달리다 보면 조금 실수도 있고 또 미처 생각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해서 그것들이 보완됨으로 해 갖고 조금 전에 감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행정에 대해 경험이 조금 미숙한 직원들도 있을 거예요. 내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행정감사에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선에 우리 문화재단의 임원진을 이래 한번 보면 말이죠. 실제 나름대로 16명의 이사님도 계시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이사님들 16명 중에는 문학 네 분, 도서출판 한 분, 서점업 한 분 그렇게 쳐서 문학계열로 여섯 분이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15명 중에서 문학이 딱 두 분입니다. 희곡 하나, 소설 한분 그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비중을 크게 가는데 우리 예총에 3분의 2를 차지하는 미협은 미술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 장르를 쭉 이렇게 둘러봐도 유일하게 무용만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가진 기능은 재단이 1년 동안 가야 되는 길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또 다양한 장르가 전문가들이 그런 것들 지식을 포함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임원구성이 처음부터 조금 편중적으로 된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만에 하나 이것이 임기가 되어 가지고 수정을 한다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조금 교체를 할 계획인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예, 대단히 지적 감사합니다.
이사진의 구성은 저의 의견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구성을 할 때는 저도 역시 이사도 아니었고 대외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저의 의사에 의해서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그 뒤에 이런 이야기를 꾸준히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우선 제가 문학입니다. 제가 문학인데 문학가로서 이 재단의 대표이사가 된 것보다는 조직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관리자로서 됐는데 전공이 문학일 뿐입니다.
그리고 예총회장의 경우가 문학인데 이 분은 문학가로서 이사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술단체를 대표하는 직능단체 대표로서 문학을 하든 미술, 음악을 하든 누가 하더라도 그 자리는 들어 올 수 있는데 이 분이 문학이기 때문에 일체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민예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를 쓰는 사람인데 부산의 두 개 양대 예술단체인 예총과 민예총의 대표가 이사로 들어오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이 두 사람이 모두 다 공교롭게도 문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순수하게 문학을 하는 분은 평론을 하는 한 분이고 다른 한 분은 이사로 지명이 되었으나 처음부터 사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진을 짜는 측에서 의도적으로 문학에 비중을 뒀던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미술인 분야는 그 당시 초창기 출발을 할 무렵에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왜, 문학이 많느냐, 그런 지적이 됐었는데 그때 사실 저로서는 문학이 왜 많은 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책임도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참 난처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미술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이사회에서 이사수를 늘리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사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수를 20명 이내로 늘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20명을 모두 다 꼭 채우는 것은 혹시 정말로 꼭 들어와야 될 분도 있을 테니까 10% 정도는 비우자 그래서 미술 분야에 한 분, 무용 분야에 한 분, 전통예술 분야에 한 분 세 분을 3배수로 해서 대표이사님에게 승인을 받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 세 명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두 명의 여분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사회를 진행하는데 어떤 불편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문학은 아까 물어보신 것처럼 다음 이사회를 구성을 할 때 저로서는 충분히 고려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든 그런 것들이 세간의 이사진이 다양한 장르의 전문가들이 또 원로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재단을 예를 들어서 걱정하고 이끌어간다. 이런 어떤 모양새가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물론 우연의 일치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현재되어 있는 이사진에 대해서 앞으로 만에 기간이 도래가 된다든지 또 예측 불허의 이사를 탈퇴하시는 분도 계신다면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장르로 해서 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준비는 해 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해 놓은 걸 누가 잘했나 못했나 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첫 단추를 그렇게 끼우고 그 다음에 해 나가면서 보완을 해야 될 것은 보완을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드리는 거는 인사규정에 있어 갖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직원사무분장에 보면 2010년 5월 3일날 전체 임용을 하셨죠?
예.
임용을 하시고 4월 26일날 임용한 다섯 사람은 어떻든 특채란 말이죠. 조선통신사에 꼭 필요한 인원이다. 이래 가지고 특채가 됐는데 그 이후에 두 사람은 문화재단의 가장 핵심부서인 홍보, 인사, 교육 그 다음에 예산, 회계 부분을 맡는 걸로 전출이 됐다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조선통신사 전문으로 또 조선통신사에 꼭 필요한 인재다 해서 특채된 사람인데 문화재단에 오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전부 공채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혹을 주는 부분인데 인사가 만사다. 이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어느 정도 교류가 문화재단과 조선통신사와 합했을 때 어떤 그런 약간의 문제들을 보완하고 난 뒤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선통신사가 문화재단에 들어가서 어떤 플러스 요인이 아니고 마이너스 요인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우리 재단도 자리를 잡고 난 뒤에 또 윈윈하는 방법이 좋은 데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통합은 했습니다마는 통합 이후에 인사문제를 자, 이렇게 되어 버렸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이사님 어떻게 당하실렵니까?
예, 지적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 사람들이 문화재단에 들어오는데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책임을 지고 인사이동을 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의 판단이 잘못 됐다면 이것은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기본적으로 적재를 적소에다가 보내는 인사원칙을 나름대로 지키고자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리문제는 이 사람의 경우에 조선통신사에 있을 때도 경리를 취급을 했었고 그 외 플러스 스텝들이 필요한 부분까지 심지어는 화장하는, 분장을 하는 부분까지 1인 다역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조선통신사 오기 이전에 예총에서 서무를 하면서 예술 분야의 경리를 취급을 했었고, 축제조직위원회에서 2년 있으면서 예산을 취급해 왔기 때문에 예술, 문화 분야의 예산회계에 대한 특수한 지식을 부산시내에 있는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조선통신사도 제가 그때 책임자로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환급을 받아오는 문제라든지, 법인 환급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했는데…
자, 대표이사님, 그런 정도의 꼭 필요한 인재라면 그죠? 문화재단에 어떻든 특채를 하셔야죠. 조선통신사의 요원으로서 특채를 해 가지고 직을 바꾼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공채를 하셔가지고 미술협회사무국장을 지내신 분은 실제적으로 문화재단에 공채를 했죠. 그런데 가기는 조선통신사 일을 합니다. 이 사람 전공은 미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직원들에 대한 요소요소에 편재를 가지고 가다가 자, 문화재단과 조선통신사가 같이 시간이 지나면 다 그게 상생이 되겠죠. 그런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업무가 관장이 되고 또 인사에 의해서 자리가 바꿔지고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요거는 지금 4월 26일날 특채자들 자리 앉히고 5월 3일날 발령났다 말이죠.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작할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혹이 없도록 각각의 역할을 다하셔야 되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넣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들어오는 특채와 공채의 구분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 거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매끄럽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명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 사업 심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우리 큰 일인데 자, 문화재단이 부산시에서 문화재단을 만들은 이유는 부산시가 안고 있는 공무원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문화를 육성하기에는 좀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문화재단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 되면 문화재단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술인들과의 좀더 깊이 있고 가까이 갈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문예진흥기금 옛날 문예진흥기금이 실제적으로 양식도 어렵습니다, 그전보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그걸 한번 출력을 해 봤어요. 출력을 해 보니까 몇 장 나오는가 하면 한 번에 120장 나옵니다. 이거, 이게. 자, 그러면 양식도 엄청 어렵습니다. 또 10% 더 정산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국비․시비지원 사업인데 정산은 100%만하면 되는데 110% 하는 경우, 물론 서울재단하죠, 그거 따라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좀더 편리하고 예술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자기 분야에 필요한 것만 딱 출력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만들어 버려야 되는데 처음에 33장의 요강은 똑같이 안내말입니다. 이거는 모든 부서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적용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야별로 또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엔터 치면 120장 한 몫에 다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는 사진에 하고 싶다. 시각이면 시각이다 이렇게 되면 그 분야에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지적받은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 부서에서 현장을 나갔죠? 심사지원금액결정 때 심의에 탈락한 데 대한 구체적인 심사의견이 부실하다. 그러면 떨어진 사람들은 억수로 서운한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단체에 너무 많이 줍니다. 개인에게 돌아갈 기회는 없어요. 17억 8,800이죠? 제가 이거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17억 9,800입니다.
지금 요 하나 갖다드리세요.
요게 장르별 지원금 배부현황입니다. 전체 17억 8,800만원 중에서 문학, 시각 이렇게 해 가지고 쭉 금액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구하고 광주는 영상, 영화․영상에 전혀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만 1.4% 5,500만원을 주죠. 자, 이 경우는 왜 대구, 광주는 안 주겠습니까? 영상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 진흥기금에 이미 부산에도 11억 7,0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이는 이중으로 주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 비율이 남이 봐도 또 우리 예술인이 봐도 아, 이건 합당하구나. 내가 이번에 못 받아도 내가 아니고 내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이 받았겠다, 내 선배가 받았겠다. 뭐 이렇게 내 다음에 신청하지. 이렇게 되어야 되죠. 자,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냥 복불복으로 주는 이런 비슷하게 그 다음에 그게 심사하시는 분도 두 군데, 세 군데 전부 중복되어 있고 다섯 명이 한 분야를 합니다. 그러면 한두 사람이 굉장히 큰 거예요, 여기에. 자, 그래서 제가 개선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술인 활동인구 수를 비례해 갖고 이걸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전체비율 100%에서 18.5%, 41% 시각, 그 다음 문학 같은 게 18.5%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장르별로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밑에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현재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이런 거 여러 가지의 안 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안들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전체 그걸 대입을 해서 최대공약수를 찾아가지고 그 비율대로 문예진흥기금을 준다고 하면 관련되는 예술인들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번에 못하면 난 내년에 하겠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신청서 간소하게 해 가지고 110% 받으면 안 돼요. 하지마라 하는데 왜 110% 받아요. 100% 정상적으로 딱 개정해 가지고 나중에 정산해 줄 수 있도록 딱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니까 늘 실컷 17억 8,800만원 나눠 주고도 예술인에게 좋은 소리 못 듣고 문화재단에서 무슨 큰 횡포나 부리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부분은 정말로 뭔가 기능적으로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사님들 대표이사님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실 거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실 겁니까?
정말로 이렇게 깊이 연구를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이 자료를 그냥 그대로 앞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여기서 110%의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저희들 문화재단에서 자의로 결정을 한 게 아닙니다. 이건 중앙정부에서부터 그렇게 하도록 전국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제가 이의가 있어서 물었습니다. 정산할 때 이것은 왜 이렇는가 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몽땅 받지 말고 다문 우선 10%라도 20%라도 본인이 냈다는 것을 정산할 때 증명을 해 달라 그래서 나도 정부나 혹은 부산시로부터 받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적지만 이런 것을 나도 보탰다 라는 것을 증명해 달라,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혹시 보고를 잘못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서울문화재단은 10% 더 받습니다. 그 외에는 더 받지 안 하고요. 그래서 서울 따라갈 필요는 없는데 가능하면 상위기관에서 지시하는 건 아니라면 예술인에게 그러한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가 재단이 도와줘야 될 일이다. 그래서 그것이 법상 문제가 없다면 그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것이 100%를 해도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0%의 문제는 내년에 다시 오늘 감사시 지적이 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마 아예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만이 아니고 전국 일제히 다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부산만 110%를 고려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재 부산으로서는 어려운 일이 아니겠느냐 내년에 다시 감사 때 작년에 지적된 걸 보고하라면 이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심의 탈락한 사람들에게 전부다 우리가 왜 당신이 탈락됐느냐 하는 것을 제가 담당직원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느냐 떨어진 사람마다 모두다 심의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다 라는 그런 원성을 살 수 있으니까 문화재단이 어렵게 어렵게 출발해 가지고 그런 원성을 싸서야 되겠느냐, 그런데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만 해도 710 몇 명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탈락된 사람들에게 모두 다 한다는 것은 다른 일을 못 할 정도입니다.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래서 아, 이해를 하겠다. 이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중복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고충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심사풀로 쓰는 사람들이 100명입니다. 그런데 분야는 10개 분야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때 한 분야에서 5명씩 심사위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명 중에서는 보면 가령 예를 들자면 쉬운 예로 문학을 예를 들자면 문학에서 10명, 전부 다 전화를 해서 5명이 안 됩니다. 외국에 가 있는 사람 토요일 결혼식에 간다는 사람 그래서 이건 정말로 난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주일 전이나 열흘 전에 심사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할 수는 없고 24시간, 48시간 이내에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중복된 부분이 금년에 세 사람이 있는데 제가 기억하는 한 사람의 경우는 산청에 등산하는 사람을 오늘 내려오면 내일 좀 부탁을 하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부득이하게 중복이 되었다는 것은 저희들 앞으로 중복을 안 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어려운 사정도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거 시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5명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그러면 몇 명이 참석해야 그걸 갖다가 성원으로 칩니까?
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풀로 10명 정도 돼서…
아니, 10명에서 5명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7인 이내로 오면 되는데 실제로 70% 이내로 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표이사의 재량에 속합니다마는 5명으로 하자, 그래 그것도 A분야는 7명이 하고 B분야는 5명이 하면 곤란하니까 일률적으로 5명으로 하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심사를 중단해야 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있은 것 같습니다.
분야별로 조금 더 늘려가지고 늘리고 그 다음에 심사가 있을 때 전화 컨텍을 해서 참석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참석에 7명이 되면 10명 정도 참석하시는 걸로 하고 10명 오시면 좋고 또 그러다 한 둘이 결원되더라도 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하되, 그러한 것을 인사풀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한 분야별로 중복이 되면 그건 의혹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무런 문제는 없는데도 한 사람이 두 군데, 세 군데 있으면 결국은 어떤 이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역할이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분야에 맞지 않는 어떤 업무가 있다 말이죠. 전혀 동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 좀 문제가 제기 안 되도록 100% 다 잘 할 순 없겠습니다마는 공평성 이런 거 그래도 재단이 시가 할 때보다는 그래도 훨씬 공정하고 뭔가 잘해 주려고 노력하더라, 예술인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재단이 설립이 되었으니깐 그런데 주안점을 주시는 게 좋겠다. 작은 것들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 봅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택 위원입니다.
우리 강남주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오랫동안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 사무감사 제일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처음 문화재단의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좀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현황의 전반적 사항으로 쭉 보면 재단의 주요추진사업은 매년 이래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유형의 사업실태라고 이렇게 본다면 사업추진에 따라서 매년 성과분석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연도에 문제 해소 순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현황 작성 제출된 자료에는 그것을 통해서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009년도 추진한 주요사업이 2010년도에 개선 시행된 이런 예가 있으면 한번 예를 들어서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보니까 내용에도 보니까 이 감사 자료에도 ‘해당 없다, 해당 없다’ 하니까 그런 내용은 없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일방적으로 예산만 집행되는 이런 사항으로 쭉 나오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별 없습니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심의위원의 구성이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는 문제를 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계속 개선하는 문제를, 그리고 심의에 대한 공정성 문제 수를 늘려달라는 문제를,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진행입니다. 아직까지 어떤 결론은 얻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을 다양한 욕구를 동시에 충족하기는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그 일을, 그리고 또 한 번하면 어느 정도는 중간에 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섣불리 즉흥적으로는 못하고 있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심의에 대한 요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어제 그제도 직접 저를 찾아와서 이 심의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어떻든가에 우리 문화재단이 120억이라는 예산을 이래 쓰는 이런 큰 재단으로써 사업을 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이 되어 가지고 다음연도에 그게 반영이 되어서 더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자료에서 보면 그런 실적들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포괄적으로.
아, 예, 예. 그…
꼭 어떤 경우든지 간에 사업이 집행이 되었으면 성과분석을 하는 쪽으로 해서 다음연도에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하는 포괄적인 지적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사업 수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산시에다가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만 제 답변에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예.
제 시간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예.
대표이사께서 말씀 많이 해 버리면 저는 질의할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28페이지, 통신사 국제문화교류사업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 천안함 사태로 인해서 우리 부산 행사는 취소가 되었죠, 그죠?
예.
취소가 되었는데 취소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905만원인데, 아, 9억 5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부산 행사가 취소됨으로 해서 6억 8,100만원이, 이것은 부산 행사에 들어가는 돈이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거기서 다른 사업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 사업으로 보면…
조선통신사…
총 9억 500만원에서 6억 8,100만원이 부산 사업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2억 2,400만원을 가지고 해외에 있는 쓰시마 행사라든가 시모노세키 행사, 후쿠오카 행사, 뉴욕 행사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그…
그래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용두산공원의 행사는 2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2억 8,000만원인데 이 천안함 사건 때문에 그 행사가 중지됨으로써 2억 8,000만원이 그대로 남는 게 아니고 이미 그때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부산에서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표를 끊어줬다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서 부산에서 부산 행사가 취소됨으로 해서 사용되지 않았던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남은 예산이 2억 8,000만원보다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교통비가 얼마였느냐 이런 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아니 그 내역을 묻는 게 아니고 부산 행사가 취소되었지 않습니까?
2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 부산 행사가 취소됨으로 해서 전체 9억 500만원 중에서 부산 행사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 부산 행사 취소된 부분은 안, 사용을 안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을 내가 이야기, 부산 행사에 사용된 액수만 이야기를, 얼마냐고 묻는 겁니다. 남아 있는 부분이.
부산 행사에, 부산 행사는 2억 8,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일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비라든지 계약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해가 잘, 저도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따로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해외행사에 참가되어서 이렇게 지급된 이런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급방법이 아주 추상적입니다. 이래 보면, 이런 것도 시모노세키 행사, 바칸 마쓰리 해 가지고 700…
30만엔입니다.
730만엔, 약 1억원, 그지요? 이것은 엔화 대비해서 약 1억원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약 1억원 지급으로 이렇게 봐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명, 당초예산, 사용액, 잔액 이래해서 정산 여부를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730만엔은 일본으로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받은 액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또.
예, 예. 그러면 이 자료를 다시 별도로…
예, 그렇게 좀…
그 예산을 모두 다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저도 처음 하는 감사가 되어서 전체적인 내용에 그걸 합니다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19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내용과 정산내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단체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은 예산회계 관련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 사용 후 그 실태를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체에서 집행한 지출내역과 그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정산보고를 하면, 그 단체에서 그 지원된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어떻게 검사, 정산 종료합니까? 이것은.
영수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딱 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한다든지 이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9페이지 단체에서 쭉 한 내역을 보면 지원금액 내지 정산내역이 1원짜리 하나 없이 딱딱 들어맞습니다, 2009년도에는. 이런 정산이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조금 의문이 가고 합니다만, 너무 일률적이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는 절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웃음)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깨끗한 물에 고기가 못 산다는 말도 있는데요, 너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래 보면 그런 부분에 한해서요, 2010년도 내역에 보면 20페이지 8번입니다. 인플루트 오케스트라 등 15개 단체 메세나 활성화 지원사업 해 갖고 1억 7,500만원이 있는데 정산해서 2,235만원이 남아 있다는 말입니까?
아직까지, 지금 현재 진행, 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은 정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산을 안 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아직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현재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 이게 정산이 안 된 건데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부분도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죠? 사업비를 전체 4억을 책정해 놔놓고, 단체에서는 4억 5,000만원을 신청을 했네요, 그렇죠? 32개 단체에서, 업무보고서 1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 사업비는 4억이 책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32개 단체에서 4억 5,0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트 오케스트라 등 29개 단체에서 3억 5,000만원에 대해서 3억 5,000만원을 선정을 했죠, 우리가, 그지요?
예.
이런 부분도 4억이 배정이 되어가 있는데 어째서 3억 5,000밖에 배정을 안 합니까?
이것은 사실상 예산은 3억 5,000만원인데 이걸 저희들이 1억원을 기대를 했던 부분을 이렇게 사업비로 책정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유동성이 많은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더 많이 예술단체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놓았던 건데 이것은 성공을 못했습니다. 메세나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릴 필요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 앞장을 한번만 봐 주십시오. 앞장에도…
아, 미안합니다. 예술단체 신청액이 4억 5,000만원입니다.
앞장에도 보면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에, 그지요? 1개 단체를 선정해서 1억 5,000만원을 교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도 5,000만원이 갭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갭을, 딱 사업비가 책정된 만큼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교부를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맞도록, 여기도 5,000만원 정도가 갭이 생기고 뒤에도 5,000만원 갭이 생겨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이게. 본 위원이 무엇을 위해서 했는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물어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고, 29개 단체 3억 5,000만원을 선정해 놔놓고 지금 현재 9월말 현재 14개 단체에 정확하게 1/2 집행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 되어 가는데, 이게 집행이 바로 됩니까, 이 부분이.
연말까지는 모두 다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깊이 있게 저도 보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의혹, 이게 뭐 잘못 이래 계산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개 많은 것 같습니다. 이래 보니까.
(웃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정산내역이, 2,000만원으로 정산되는 것 딱딱 맞아떨어지는 이런 것은 잘 하시는데 부분적으로 맞추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단체 수도 감사보고서에서는 15개 단체라 해 놓았는데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14개 단체라 하고 이렇게 일률성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은…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29페이지입니다. 한번 봐 주시고요. 재단, 정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조, 정관 제5조 재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의 사업범위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2008년 4월 이후 우리 부산문화재단 설립 이후에 수익사업을 한 일은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지요?
예.
없는데 정관 4조에 정한 사업의 범위 내에서 지역문화예술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익사업을 한번 해 볼 이런 경향은 없습니까?
하고 싶습니다.
정관에 나와, 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해봄직 안 합니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문화재단이 재원만 쓴다는 이런 입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직원들 자세가 전환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늘 예산을 쓰는 부서에서 그렇지도 않다는 부서로 보여주면 직원들 일하는데도 한번 신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정관 규정의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재단의 전체 주요기능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우리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서 지원사업은 물론이고 창작활동과 이벤트성 사업까지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초기단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하고 시행착오가 많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각종 지원사업이라든가 지원단체 선정과정에서 창작 일선에서 아이디어를 실행하지 못하는 예술현장의 아마 아픔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재단으로서는 이 정관의 범위 내에서 소수의 의견에 편입되거나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재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부산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종택 위원님 지적 일부 있었습니다만 지금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이게 9월 30일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몇 개 사업들은 지금 제대로 시행이 안 되어서 그런지 정산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지 조금 소홀하신 것 같습니다.
국악분야에 예술강사 파견사업은 예산이 무려 5억 4,000만원이죠? 5억 4,000만원인데 9월 달까지 5,200만원 정산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4억 6,000만원은, 4억 8,000만원은 3개월 동안 정산해야 됩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문제죠. 이게 시 같으면 집행을 무슨 연말에, 물론 이게 아마도 수능시험 끝나고 무슨 행사가 이렇게 막 많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도 90% 사업을 11월 달, 12월 달에 한다. 그러면 잘못되었다는 말이죠. 지금 예산집행률이 9월 달까지 10%밖에 안 됩니다, 10%. 나머지 90%를 연말에 하겠다. 이것은 정상적인 사업추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메세나 활성화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사업 추진 중이라는 표현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죠, 아직까지 그렇다면. 안 했으면, 했으면 한 대로 정산을 받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올려야 됩니다. 9월달까지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다 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라는 것은 아직까지 예산이 하나도 안 쓰였다라고 밖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받을 때 그래 받는 거거든요, 이게. 집행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집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중이다. 이것은 보고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서류 작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악예술 파견사업은 5억 4,000 중에서 5,200만원 썼으면 이게 지금 시에서 만약에 예산집행 이렇게 했으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중에 결국은 우리 이종택 위원님이 최초에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래 안 쓰다가 총 받은 예산이 있으니까 지원금액하고 정산내역하고는 딱 100% 맞는 거죠. 이런 회계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일부 남기도 하고 이래 되는데, 100% 맞춰 가지고 다 이렇게 보고서 만든다 말이죠. 제대로 안 쓰고 있으니까 말에 몰아 가지고 다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정산들은 좀 잘못되었으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으면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우리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주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문화재단 직원 여러분들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문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데 대해서 일단 수고한다는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범한 지가 얼마나 되었죠? 아직.
1년 11개월입니다.
1년 11개월이죠?
예.
10월달에 부산지역 문화예술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하는 토론회가 있었죠?
예.
그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칭찬도 들었을 것이고 뼈아프게 들으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어떤 평가를 받으셨나요? 문화재단에 대해서.
우선 제가 지금 민예총이 주최로 했던 그것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일부 예총에다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민예총에다가 적게 해 준다는 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총과 민예총의 수혜자 수가 절대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부분적인 결론 말고도 토론자들이 부산지역에 문화예술지원 정책과 문제점이라고 했지만 그날은 사실은 문화재단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처음으로 준민간조직으로서 문화재단이 탄생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문화를 집행하던 그런 데서 좀더 유연하게 어떤 전문성과 독립성을 근거해서 창조적인 문화정책을 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도록 그런 어떤 거였는데 문화재단이 과연 거기에 얼마나 부응을 했는가? 지금과 같은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엘리트라든가 단체별로 나눠 먹기 식이다. 이런 어떤 평가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외계층이라든지 혹은 언더그라운드에 이르기까지 지원 혜택이 가도록 제도를 지금 바꾸어 나가고 있는 중이고 일부는 또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적을 받았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아주 고상한 사람들이 향유하는 즐기는 그러니까 고급예술 진영의 엘리트 예술에 편중되는 것을 타파하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즐기는 그야말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정말 누구나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이런 준민간조직에 의뢰를 하고 또 이렇게 강남주 대표이사님과 같이 지역 네트워크라든가 여러 문화에 걸쳐서 정말 고견 있는 분을 모셨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 혁신적인 시도를 하는 이런 데 대해서는 문화적 균등성과 다양성 지원에서는 별로 성과를 못 거두었다. 그런 말씀들이 나왔죠?
예.
그 다음에 지금 또 계속 지적되는 것이 대표이사님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솔직히 문화계에 치중한 바가 없지 않습니다. 문학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정책개발이라든가 프로그램 연구 등이 좀더 이렇게 거시적으로 이렇게 차원의 접근과 예산지원에 이런, 예를 들어서 심의하고 평가하고 이런 변혁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들이 오고 갔는데, 결론적으로 그때의 시점에서 본다면 문화재단은 결론은 실패다.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물론 할말은 있겠지만 직원들이 집중하고 정말 직원들은 개개인이 애쓴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결론으로 봐서는 실패다 라는 말을 더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는, 또 거기다가 구조적으로 조선통신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강남주 대표이사님의 큰 업적이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스토리 정말 어떤 개발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는 아주 큰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화정책으로 봤을 때는 문학, 그리고 국제교류재단도 있고 통신사는 그런 사업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너무 치중하고 올인 하지 않는가. 통신사사업에 대해서 결코 그것이 나쁘다라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또 캐릭터사업에 대해서 또 공모를 한다든가 조선통신사에 대한 책을 내어서 여기에 책에 보면 저도 봤지만 안상영 시장님하고의 어떤 이야기 끝에 이 통신사라는 것을 발굴하고 또 그런 미담도, 비하인더 스토리도 저도 읽어봤지만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걸 개발하고 해서 축제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좋지만 우리 부산문화재단에서 이 치중하는 범위가 너무 크고 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여기에 대한 업적을 너무 부풀리다 보니까 나중에 조직까지도 다 들고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해 아닌 오해도 싼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문화재단이 시에 문화예술 업무에 대한 사업소로, 사업소로 전략해 버리는 그런 느낌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문화가 뭡니까? 문화라는 어원이 라틴어에 ‘가꾸다, 경작하다, 재배하다, 육성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창의적이고, 문화라는 것은 굉장한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데 이런 데 대해서는 문화예술 업무자체가 시의 어떤 연락소로, 사업소로 대행하는 곳으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없잖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 데 대해서 정말,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해서 좀더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 라는 것을 감안하고 말씀을 한번 해 봐주신다면.
지적해 주시는 바 동의를 합니다. 단, 하필이면 제가 조선통신사의 책임자로 있다가 이게 합치고 조선통신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곳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저 나이로서 조선통신사를 앞으로 그렇게 오래 할 것 같지도 않고 또 현역으로 뛸 수 있는 기간도 그래 오래지 않을 것 같지만 명백하게 이걸 밝혀놓고 넘어가고 싶은 그런 개인적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짠 게 2008년입니다. 2008년 여름의 이 계획에 보면 축제조직위원회나 조선통신사 문화사업회나 이런 문화의 일들을 전부 다 점진적으로 부산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다는 게 2008년에 이미 문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2009년 부산문화재단이 출발할 때 한 단체가 여기 들어오려고 그래서 부산시로부터 그 단체를 접수하기 위한 준비를 해라 해서 저희들이 정관까지 고쳤습니다. 정관까지 고치고 그 단체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필 그게 꼬이는 게 그 임원들의 법정 임기도 있기도 한 데 그 임기를 중간에 하는 것보다는 순차적으로 미루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작년 9월 28일 동일한 조직이 편입이 될 때는 고용 승계를 하는 그런 게 작년 9월 28일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때만 해도 조선통신사를 구체적으로 받는다는 이야기는 구체화 된 게 없었습니다. 어느 단체도, 있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못 들어온 그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 3월, 그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금년에 조선통신사를 우선 받는 것을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저로서는 정책, 문화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의 대표로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묻기에 정책이라면 그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라고 그래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된 거고,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조선통신사에 있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사를, 특별히 저는,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택을 특별히 줬다고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만 저는 저 양심, 아까 서약대로 양심을 통해서 그렇게는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문제는 지금 문화재단이 아마추어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아마존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추어존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그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다양한, 아까 문화의 다양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다양성을 위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또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이제 막 탄생한 문화재단에 대해서 너무 가까이 해도 크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한 팔을 이렇게 사이에 두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제가 그때도 지적했지만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다 보니까 또 이렇게 아듬고 그러면서 이렇게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또 좀 거리를 두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만 이 조선통신사 문제만큼은 좀더 과감하게 대표이사님께서 뚝 떼어서 국제교류재단이라든가 축제조직위원회에 차라리 주고 이렇게 뒤에서 또 정책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서포터를 해 줬다면 모양새가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통신사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좀더 실패라는 단어까지 들은 마당에 좀더 쇄신해서 진짜 제로그라운드에서 다시 한번 문화를 생각하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십사하고요,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예.
예, 공과를 너무 이렇게 낮게 평가하는 건 아니라 좀더 발전적인 방향에서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교육위원회에서 나온 보도자료에 의하면 사교육비에 대해서 방과후 예․체능 사교육비가 32.9% 사교육비에 차지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드리는 말씀인데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 그런 걸 좀 벤치마킹해서 학교에 유휴교실을, 학교의 유휴교실을 상주단체로 이렇게 문화예술 활동하는 단체를 유휴교실에 두어서 아이들이 문화예술인들을 접하고 또 그곳에서 체험학습을 하고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거는 어떤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학교 쪽에다가 제안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기도 조사에 의하면 왜 하는가, 예․체능을 교육을 왜 하는가 라고 물어보면 여기가 취미, 교양, 재능개발 요렇게만 되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표이사님 잘 아시지만 문화예술교육은 인성교육이 첫 째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라도 굉장히 찾아가는 또 뭐 아까 다가가는, 차로 이동해서 소외계층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더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유휴교실을 이용하고 강당을 이용할 수 있는 학교에 들어가서 상주단체를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접목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꼭 정책을 한 번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로서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사업이 보도에 의하면 무산될 위기에 있다. 무산될 위기에 있다 라는 보도를 접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무산될 위기라는 것은 저도 조금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됐는가 하면 한번 움직일 때마다 출연진들에 대한 사례도 있고 나가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식사비도 있고 비용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몇 번 실행을 했는데 그게 의외로 폭발적이라고 표현이 적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응이 좋아서 여러 곳에서부터 우리 있는 곳에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는 기본적으로 용두산공원에서 할 수 있는 행사와 그렇지 않은 행사로 저희들은 크게 두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북구라든지 사하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렇게 문화시설이 비교적 적은 곳에는 자동차가 가서 그런 걸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에게 돈들이지 않고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취지를 그런 걸가지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막 오니까 그냥 그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양을 못 해서 실제로도 그렇고 예산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걸 못합니다 라는 게 아마 침소봉대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 그것이 하느냐, 못하느냐 할 정도의 위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극장 같은 경우는 왠지 모르게 아이들이나 또 주민들이 볼 때 이색적이고 굉장히 즐길 수 있는 아이템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여쭤본 건데 어쨌든 그게 무산되지 않도록 잘…
잘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리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구성원들이 쭉 석사, 학사 쭉 되어 있던데요. 몇 페이지죠? 아, 직원들에 보면 거기에 보면 앞에 업무보고에는 전문성 확보라고 했는데 이 직원들의 전문성, 전공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그 전공이라든가 전문성 정도는 어느 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는가요?
예, 지금 숫자는…
직원들, 직원들 26페이지, 보면은 전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되고 그냥 학․석사, 박사 이렇게만 되어 있고 주요경력만 있는데 전문성을 어디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죠? 직원들이.
비교적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교적 다양한 중에서도 미술 분야가 사람이 좀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공채를 할 때 공채의 조건 중에서는 보면 일정한 수준과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남녀라든지 전공에 대해서 배척적인 사유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교육을 가지고 있고 일정한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고 일정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너는 미술하니까 들어오지 말아라든지 너는 음악하니까 들어오지 말아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수적으로 미술이 전체 중으로 한두 명은 더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심화되면 교육대학에서 남녀비율처럼 이런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건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착오…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스펙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있으면서 어떤 재교육이나 연찬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또 더 중요하겠죠.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끝으로 문학을 하신 우리 대표이사님으로서 아까 아트북이라든가 독서교육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물론 책 읽는 시민이 정말 발전 도시를 미래를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우리 향토서적, 동보서적이라든가 문우당이 저렇게 없어져 갈 때에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했나요?
지금 참 저도 그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두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하나는 두개의 저희들이 북카페에서 될 수 있으면 책을 교체를 할 때 부산의 책을 교체하는 것, 정말로 예산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아주 빈약합니다마는 참 빙산의 일각이 될지 라도 그런 걸 하자.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독서감상문 대회를 할 때도 부산 것을 텍스트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숫자에 대해선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답변이 빗나갔는데 향토서적이 그렇게 무너져 내릴 때 뭔가 그래도 어떠한 사회적인 문화재단으로서 또는 표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냥 없어져 가는 그대로 내버려둔 그게 많이 아쉬웠고요.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얼마나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서 정말 이름 있는 그런 예술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대표이사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문화예술인들을 좀 더 많이 키워주시는 그런 일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예,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직원 명단과 직급, 성명, 주요경력 이런 거를 제출하실 때 학력란은 표시를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거는 특별히 요구하시는 위원님께서 전문성을 따져봐야 되겠다 라고 특별히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그 분한테만 제출해 주시고 이 서류는 공개되는 서류거든요. 전 시민들한테 공개되고 지금 공무원들 임용할 때도 학력제한이 없습니다. 학력제한도 없고 그리고 이거는 개인의 신상과 관계되는 그런 프라이버시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는 제출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전문성 따지는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면 그 위원님한테만 전달해 주시고 이거는 전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서류입니다. 앞으로는 빼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주의하실 건 아니고 처음이라서 예전에 시의 문서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요새 시의 모든 문서에 이거 지금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감사중지)
(17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숙희 위원입니다.
강남주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공무원들 정말로 문화재단이 발족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산의 문화가 좀 두각을 나타내고 모든 시민들이 문화에 대해서 눈을 뜰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기대가 됩니다.
이게 첫 출발이기 때문에 꼼꼼하니 저희들이 물어보는 것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현황 자료 5페이지에서 7페이지, 7페이지까지 쭉 보면 추진사업이 나오는데 거기를 보니까 추진방향에서 첫 번째 내용을 보니 모든 시민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소외지역간 격차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네요.
예.
그런데 모든 시민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찾아가는.
찾아가는, 같은 그런 거고, 또 용두산공원에서 하고 있는 공개적인 행사도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는데 업무현황 6페이지를 보니까, 쭉 보니까요. 제시된 2010년도 추진사업을 훑어보면 대부분이 예술을 전문적으로 배웠거나 예술 활동을 꾸준히 한 전문가들에게 돌아가는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선 6페이지 두 번째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를 한다는 데서…
그런데는 아닌데 밑에 보면 단체들의, 원래 단체예술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한테 보내는 지원사업으로 보여지는 것이 조금 많이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순수 일반인들이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을 하는 경우에 부산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마추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지금 시민들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예술 활동 행사 이런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산시민이 직접적인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적극 장려해 갖고 부산시민이 만드는 창조문화도시를 구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민이 직접 주최가 되어 갖고 시행하는 문화예술동호회라든지 그런 활동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라는 직장단체에서 우리가 지금 사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지원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제도로선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그런 예술 활동에 대해서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전과는 달리 세분화해서 지원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거의 성안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이 실시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소외라는 말을 단어가 자주 나오거든요. 소외지역, 문화소외지역, 소외지역 하는데 제가 듣기가 조금 요것도 사하구가 들어가고 북구가 들어가고 이래 하는데 문화소외 계층이란 단어가 좀 거슬리는 생각이 드는데 요런 데다가는 소외라는 말을 안 쓰면 좋겠어요.
그것 참 좋으신 지적입니다. 제가 감사를 준비를 하다가 저희 간부들에게 왜 이 소외가 많이 들어가야 되느냐 물었습니다.
(웃음) 아, 그 말씀했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소외로 되어 있다면 소외 안 받는 사람은 예술을 못하지 않느냐 웃으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관광부로부터 사업명칭이 딱 찍혀져 오는 게 지금 여기 중에서 한 3개쯤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자의로 사업의 명칭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는데 이건 매우 불합리하고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도 그렇게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 대단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사님이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하셨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연 정말로 훌륭하신 이사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 지역 문화재단 홈페이지나 그런 자료에 들어가 보면 소외계층, 소외문화계층 이런 것은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래 갖고 한번 봤거든요. 안 나와, 유득히 부산에만 딱 그래서 아, 참 이상하다. 그곳에서 문화적 혜택이 적은 시민이나 지역을 소외라는 단어가 전혀 안 나오는데 우리만 그러더라고요. 문화소외 지역 또는 엘리트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면 부산이 대표적인 소외지역 아닙니까, 그죠? 다른 데 비해서. 다른 데서 봤을 때는 부산문화는 아주 소외된 곳이라고 느껴졌었잖아요. 그런데 문화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또 이사님이 계시는 동안에 아무튼 첫 단추를 잘 끼셔 가지고 멋지게 출발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추진사업을 쭉 훑어보니까요. 평론과 관련된 지원사업은 전무한데 문화예술에는 평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평론, 그죠? 한때 부산시에서 문화평론으로서 부경대 송명희 교수님이 감각적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 이후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평론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없죠? 지금.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우선 문화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예술 이론 분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육성지원 사업 중에서 예술이론 분야를 한 분야로 신설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론을 포함한 기초예술의 이론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지역과는 다른…
예, 예. 그래서 예술평론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거기에 지원을 계획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부산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특정 장르의 전문적인 평론활동이 가능한 현장 평론가를 중심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죠? 현장감이 떨어지는 평론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장평론가들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지원계획을 세워놓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부산지역에서 문화예술 관련단체와 사회적 기업이 접목되어서 활동하는 것은 없어요.
지금은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요?
예.
왜 그렇나 하면 문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곳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충청북도에 있는 이음이라는 사회적 기업은 전통문화체험 공공디자인공방 운영 이런 것을 다하고 있더라고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음식개발까지 컨설팅 사업을 통해서 20대부터 70대까지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이사님한테 지금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홈피에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니까 문화재단에서도 거기에 한번 계획을 해 보시고요. 사회적기업과 문화예술이 접목해서 일자리 창출까지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문화재단에서 사업 추진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예비적 기업으로서는 저희들과 조인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앞으로 사회적 기업으로서 성장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기업들은 예를 들자면 이무지치라든지 비보이라든지 이런 한 3개 정도가 되는데 이런 데는 일자리 창출과 연결시켜서 지금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술을 하는 단체로서는 기업적 성격을 띄고 있는 게 아직은 영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예비적기업과 연결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노인이 문화적 체험 또 여기 구체적으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술 만들기 위해서 누룩, 누룩을 만들어서 술을, 전통술을 만들고 하는 그러한 노인들의 팀웍이 되어 가지고 배우러 오는 사람들도 많고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문화를 자꾸 조성을 해 나가니까요. 구석구석에 있는 그러한 노인들의 가지고 있는 재능 있잖아요. 문화적인 재능 또 뿌리, 우리가 지금 뿌리가 흩어져 있거든요. 삼강오륜이 뒤집어질 정도로 예도 그렇고 정말 뿌리 없는 국민들 같이 문화라는 것은 꼭 그냥 예능이나 또 예술 이런 것보다는 숨어 있는 무형문화재의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시도 보면 무형문화재 후리소리 같은 또 우리 네 군데 있잖아요. 거기에 전통민속문화 그 발굴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없으면 뿌리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문화와 뿌리는 찾을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금 그 사람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아 그건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대포 후리소리를 개발할 때 제가 그 당시에 개발의 중심인물은 강용권 교수님이었고 저는 그 밑에서 그 일을 거들었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다대포 후리소리는 제가 출발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발굴을 하는데 가담했기 때문에 이런 게 앞으로 육성이 될 수 있기를 제가 마음속으로 참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거 외에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예산이 받침이 된다면 그런 것은 우리 전통문화를 살려내고 사회에 봉사하는 의미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용기를 줄 수 있고 생의 재신력을 불러 넣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겠습니다.
예, 예. 노력을 하여 주시고요. 그 분들이 지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지나가 버리면 그거를 전승해 줄 사람들이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에서 놓치지 말고 지속해서 문화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지켜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1쪽에 한번 보시면은요.
심의위원들 명단이 나오거든요. 명단 나오죠?
예.
거기 보면 부경대 인문사회학과 학장님이신 남송우 교수가 문예진흥심의위원도 맡고 있고 또 학예지원심의위원도 위촉되어 있으면서 부산문화재단에 선임직 이사로 되어 있어요. 중복이 되어 있어요.
심의위원회 중복되어 들어가는 경우도 또 심의위원 중에서도 김원명, 허은, 박수철, 류종목 씨도 문화예술심의위원 자리는 아주 민감한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겹치기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비리가 없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겹치기가 되다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는 일입니다. 중복해서 위원을 위촉한다든지 부산문화재단 임원이면서 심의위원회 위촉되어 있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짚어드리는 거예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지금 가령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강동수, 허은, 김문홍…
박수철…
또 김정혜, 남송우, 박수철 이런 분들이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문성에 있어서 이 분들을 배제하는 것보다는 이 분들이 이 분야에 상당히 전문성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해서…
전문성은 다 있죠, 있는지 압니다. 아는데…
제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마는 판단이 틀렸다면 이건 다시 다음 기회가 있을 때는 고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중복되지 않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김규철 원장님도 영상 분야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잖아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분의 재능에 대해선 사실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선정을 하는 것은 각 기관의 장이나 예술 분야의 대표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래서 이거 한 분인데 그 분의 개인적인 역량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한 기관의 장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조금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화콘텐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장이 그걸 심사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사님께서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그런 분들은 조금 바꾸어, 다음 기회에 바꿔 주는 걸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 운영 관련해서 나왔는데요. 여기가 지금 행감자료 20쪽에도 나와 있고 하는데 이게 보조지원이 정산내역에 보면 6번에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란 지원단체가 나오죠? 여섯 번째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그 사하구 다대동에 있고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 서봉이라는 리사이클 회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들리는 소리가 이 서봉리사이클 공장을 기장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매물로 내놨거든요. 그런데 팔릴 경우에 당장 창작공간이 없어지거든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 20페이지에는 지역문화예술 기획 지원사업으로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에 1억 1,000만원, 행감자료 62페이지는 2억원으로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기재가 잘못됐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사업의 성격이 다릅니다.
예? 성격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는 9월 30일 현재로는 1억 5,000만원이고 이미 지금은 2억이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오늘 현재로는.
그리고.
그렇습니다.
2억이나 지불됐다고요.
예, 예. 이 자료가 9월 30일 기준이라서 위에 적어 놓은 것처럼 그리고 제가 다른 거하고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마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행감자료 50페이지 보면은요. 여기 3년간 지속 지원사업이 3년간 이란 기간이 나오죠? 그거는 누가 정해요. 어디서 정해요.
아,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재단이 생기는데 부산시가 이것을 결정, 2008년에 부산시가 결정을 해서 2009년 1월 1일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결정을 하는 데는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3년이란 것이…
그 당시에 그런 조건으로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바뀌네요.
3년 동안은 특별히 심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합니다.
아니 왜 그러나 하면 경기도나 서울인 경우에는 지역 예술육성을 위해서 2년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2년으로 지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년이라도 주는 이유가 지원받지 못하는 단체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3년을 한다 하면 다른 지원받고 싶은 단체는 못 받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단체가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한 2년으로 짧아야 안 좋겠나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규정을 만든다든지 이래 했을 때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너무나 긴 기간을 주는 것보다는 2년이 다른 데하고도 별 저기가 없으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2년이에요. 그래하니까 그것도 참고 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끝으로 부산문화재단은 처음에 언급했듯이 지금 1년 11개월 되었잖아요?
예.
서울이나 또 경기도를 비교해서 첫걸음이기 때문에 막 시작하는 문화재단이 정말로 발걸음이 아주 자신 있게 걸을 수 있도록 또 부산을 문화재단에서 정말로 부산의 문화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어문제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한 용어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나 감사자료 곳곳에 소위 엘리트문화라는 용어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행감장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 용어를 인용해서 소위 엘리트문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대표이사님 국문학 전공하셨으니까, 소위 가치중립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굉장히 엘리트라는 단어를 붙였을 때는 가치지향적인 용어로 되고 엘리트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용어로 쓰일 때도 있지만 부정적인 용어로 쓰이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또 ‘소위’ 붙여서 엘리트문화 이랬을 때는 부정적 뉘앙스를 풍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정적인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어는 제가 문화계에서 쓰는지 안 쓰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외한인데.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엘리트문화’ 이것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용어거든요. 그 문화재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소위 엘리트문화를 부산시민들한테 보급하기 위해 있는데 그걸 우리 직원분들께서 이 감사자료나 이 보고자료에 자꾸 이렇게 소위 엘리트문화 이렇게 써 버리면 이것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 용어는 지양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용어로 보입니다. 될 수 있으면 안 썼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숙희 위원님께서 평론부분에 대해서 지원들 이런 것 당부하셨는데 이 논이란 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일정 정도의 형식을 갖춘 문장의 한 형태입니다. 그죠? 아마 그 형식은 상당한 어떤 수련, 상당한 공부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잘된 평론 같으면 제가 그야말로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이 완벽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상당한 수련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함부로 적기 힘듭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본 위원장이 걱정하는 것은 평론에 대해서 지원하다보면 기존의 국문학이든 기존에 예술 쪽에 평론부분에 종사하시는 대학교수 중심으로 지원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을 짜시더라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그 분들이 하셔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현장평론 중심으로, 현장평론 중심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아까 우리 신숙희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하시더라도 될 수 있으면 현장평론 중심으로, 지금 대학에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신 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심이 어떨까, 우리 신숙희 위원님께서도 현장평론 말씀하셨고 좀더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우리 신숙희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제가 보충해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현황 5페이지 보니까 추진방향 이래 가지고 두 번째 보니까 전통 문화예술을 토대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차세대 문화인력 양성 및 생활 속에 문화예술 유도, 그 추진방향은 이래 나와 있는데 업무현황도 그렇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다른 분야보다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강남주 이사장님께서 전통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 다대포 후리소리를 발굴하는데 직접 현장에 있었다. 어떤 일익을 담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주 문화재단 이사장께서 생각하시는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역사와 함께 이어져온 문화예술을 통칭 전통문화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그렇습니다.
이런 게 보면 어떤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배인…
자연 발생적인.
표현들이 표현된 거죠?
예.
몸에, 몸으로 표현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예술로 승화되어 가지고 오랫동안 쭉 사람에 의해서 전해져 내려왔던 예술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이론적인 토대가 약하거든요. 이론적인 토대가 약하다 보니까 어디든지 끼이다 보면 계속해서 선택이 잘 되어지지 못하는 거라. 그래서 예산을 지원받는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분야보다는 좀 덜 받게 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도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문예지원심의위원회 명단이 지금 9개 분야에 91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예지원심의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도 이래 쭉 보니까 문학, 무용, 국악, 전통, 음악, 연극, 영상, 미술, 언론 및 문화일반 이래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전통 분야에, 이 전통 분야라는 게 전통예술 분야를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이 지금 5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소속 및 주요경력만 이래 보겠습니다. 민속학회는 한국민속학회 이사 그리고 민속이론은 부산연극협회 부회장, 고전이론은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통춤은 전 부산민예총 부회장, 전통미술 부산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 이 부분에 대한 심의위원도 인원수도 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좀 적을 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에 지금 무형문화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무형문화재에 보유자들이 있죠?
예.
무형문화재가 지금 부산에 몇 개가 있습니까?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정된, 그게 지금 14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보유자들도 다 있고, 이제 전승하는 그 단계에 따라 가지고 후보자도 있고 또 전승 조교도 있고 이런 형태로 젊은 사람들부터 해 가지고 나이 드신 분까지 쫙 이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런 분들이 무형문화재 전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총회를 어떤 자기들이 어떤 무형문화재에 대한 회를 한 개 만들었거든요, 작년에. 작년에 만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총회하는데 가 보니까 그 총회에 참석한 분이 한 150명 정도 참석을 해 가지고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런 분들은 지금 한 명도 지금 끼어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뭐냐 하면 문예지원심의위원들이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지금 부산문화에 대한, 문화예술부분에 대한 우리 문예지원에 관한 어떤 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그래 이런 분들이 전통문화예술 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무형문화재 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같은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올라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채택이 되어 가지고 문예신청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좀 의문이 좀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남주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하기 이전에 다른 전통문화 관계의 책임자로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민속단체의, 그런데 그때 이런 심의를 할 때 보면 인간문화재로 모신 분이 자기 분야 외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일례가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비교적 민속이나 전통문화를 연구를 한 분은 비교적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것은 인간문화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면 좋겠는데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당히 지금 이사장님의 답변에 제가 조금은 있죠, 그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배타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배타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항들을 우리 문화재단 이사장께서는 그걸 좀 느끼셔야 됩니다. 자신들이 평생을 통해서 배우고 익혔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인정을 해 주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기지를 안 하고 배타적인 그런 성격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귀하다고 여기는데 그것을 학교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제대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해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 배타적인, 내가 가진 것은 진짜 좋은 것이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지만 당신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정을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제대로 지원을 못해 줬다. 이런 부분 가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부산문화재단 이사장으로 계시는 분께서는 그런 부분이 배타적인 성격이 왜 생겼는지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지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배타적인 그런 한을 가진, 한을 이야기하지 않도록 재단이사장님께서는 배려를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그렇게 되어야 이런 분들도 배타적인 그런 성격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만나시는 분들이 있죠, 방금 말씀하신 우리 문화재단 이사장님 말씀대로 제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가만 보면. 자기가 가진 것 말고 다른 것도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인정을 해 줘야 된다. 그런 것은 있죠, 저도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지금까지 그거라도 고집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말입니다. 지금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초를, 무형문화재 그냥 지정 안 해 주거든요. 우리 정우연 과장님 지금 문화예술과장님 계시지만 지금 숱하게 많은 그에 무형문화재에 준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걸 무형문화재로 인정을 잘 안 해 줍니다. 무형문화재로 인정이 되는 순간에 무형문화재 전승보조금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 돈하고 예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무형문화재로 인정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우리 음악을 하든, 지금 하는 것 있죠, 우리 미술을 하시는 분, 그리고 음악을 하든 작곡을 하든 이런 분들 있죠, 그냥 하다가 우리가 출품을 하든 이래 가지고 한번, 그런 분들도 인고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실력이 향상되어 가지고 그것 받겠지만 그런데 그런 분들보다는 이런 분들이 나타내는 그런 기회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있죠, 지금 여기 지금 우리 그런 분들이 끼어 넣으면 잘못하면 배타적인 성격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심의가 될 수 없다 라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여기 못 넣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 인식 같으면 지금 그 인식부터 교정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있죠, 여기 지금 5명이 전통예술을 심의를 하는 분이 5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심의를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것 이것도 문제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심의위원들 풀 인원을 좀 채워야 그런 게 있다 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보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사람들 계속 배제가 된다. 이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저는 제가 이래 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여기에도 나오는데 부산국악협회에서 국악분야 예술강사 파견사업 있죠?
예.
그래 여기에 전통예술 하는 분들이 한 분도 명함도 못 내민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인정을 안 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 전통예술 하는 분이 국악에도 밀려 버리고 이쪽에도 밀려 버리고, 갈 때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단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있죠, 여기 부산국악협회에서 국악분야 예술강사 파견사업, 어찌 보면 이게 국악이라도 할 수도 있죠. 여기 지금 보면 우리 지금 14개 분야 뭐냐 하면 수영농청놀이도 있고 동래학춤, 동래지신밟기, 충렬사제향, 부산농악, 다대포후리소리, 가야금산조, 부산영산재, 동래고무, 구덕망께터다지기, 주성장, 사기장, 동래한량춤, 그리고 이 불화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 음악에 속하는 이런 것들 국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런 분들이, 있죠, 그 파견사업 있죠, 전혀 끼어들, 명함도 못 내미는 이런 현실이다 말입니다. 얼마나 한을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있죠,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이런 분들은 기예는 뛰어납니다. 기예는 뛰어나지만 이론적인 토대가 매우 약합니다. 그 이론적인 토대를 어디서 메꿔 줘야 되겠습니까? 바로 문화재단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는 분들이 진짜 우리도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부산에 문화예술의 축 속에, 중심 속에 들어갔다라고 느끼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중심이 아닌 변방에 있다고 생각하게 하면 우리 전통예술이 있죠,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학문적인 어떤 그걸 가지고 있는 것 아니거든요. 이게 사람에 의해서 전해지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의지를 잃었을 때 그냥 포기해 버렸을 때 이런 것을 누가 이걸 이어나갈 겁니까?
지금도 보면 이걸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보면 얼마 안 돼요. 제가 이걸 불러드릴게요. 지금 올해 지금 73억 4,700만원이 예산집행이 되었습니다. 문화사업예산으로, 사업예산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토요상설전통 놀이마당 8,100만원입니다. 이것 말고는 뚜렷하게 나오는 데가 없어요. 지금 보십시오. 이게 73억 4,700만원 예산 중에서 토요상설 전통 놀이마당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몇 개 단체가 들어오느냐 하면 이것도 제가 아까 24개 단체인가 여기서 20회 공연을 하는데, 20회 공연을 하는데 8,100만원입니다. 20회 공연을 한다 이 말은 그러면 1회 공연할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한 400만원 정도 되는 이런 꼴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적어도 전통예술 공연하는 사람들 있죠, 모이면 여기에 어디라도 보면 우리 사물 다 들어가죠? 전통예술하면 사물 들어가죠? 거기 출연하는 사람들, 춤추는 사람들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그런 사람들이 오면 적어도 한 50, 60명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연하는데 이 예산대로 하면 한 400만원 준다. 차비도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 빈약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좀 문화예술, 전통문화예술의 어떤 이런 부분에서 인식제고를 좀 다시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변방이 아닌 이제는 중심으로 들어왔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진짜 기예는 뛰어나지만 이론적인 토대가 약한 분들의 어떤 이론적인 토대를 우리 문화재단에서 좀 해 주시는 게 문화재단의 어떤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다른, 오늘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부산문화재단에 우리 강남주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평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대표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선통신사에 관해서 역사적 의의와 조선통신사에 어떤 조선통신사가 가져 가고자 하는 어떤 목적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길어도 괜찮겠습니까?
예, 요점만 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통신사는 임진, 1939년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조선통신사는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사이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으로 왔다 갔다, 12번 한 그 조선통신사가 중심이 됩니다. 이조선통신사는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과 한국이 적대국이 되었을 때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전쟁 방지를 위해서 부산에서 1607년에 467명이 떠납니다. 그 이후에 에도까지 가서 에도인 막부장군과 서로 친서를 교환합니다. 그래 전쟁을 하지 말자라는 그런 것이 200년 동안 계속이 되면서 실제로 전쟁을 안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은 가면서 일본사람들이 우리 조선통신사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경을 좀 주면 좋겠다, 그런 게 대표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림이 있으면 그림, 그리고 올 때는 꼭 미술 하는 사람, 붓글 쓰는 사람, 한학자, 한의사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 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는 조선통신사 편성 중에는 그런 26개 분야의 예능분야 사람들도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의 예능을 전달해 주고 한시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동의보감이 이번에 유네스코 등재된 것 중에 하나는 일본에서 필답으로 한 일본사람들이 묻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적었던 그 기록이 내용이 동의보감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가치,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고, 그래 평화와 문화 이른바 일본에서도 그렇게 하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한류의 원류로써 조선통신사는 자리를 잡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하면서 가고자 하는 이유는 교과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일본과 한국은 교과서를 두고 싸움할 게 아니고 문화적으로 더 가까워져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기틀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그와 같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할 수 있는 문화를 매개로 해서 문화를 교류를 하는 그런 길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국내에서는 몇 군데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초창기에 부산이 그 중심이 되고자 예를 들어서 충주라든지 안동이라든지 밀양이라든지 의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선통신사 행사를 할 때 한꺼번에 1,500만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을 했었는데 그게 왜 부산의 행사를 거기다가 지원을 하느냐. 그래서 그걸 끊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부산이 그런 데를 모두 다 수렴하는 조선통신사의 센터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삼사를 임명하는 것은 서울이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삼사 임명식은 저희들이 고집을 해서 그걸 했습니다. 뭐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종문화회관 사장 같은 사람은 조선통신사 삼사 임명식을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그렇게 우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양보를 안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사적으로 200년 동안 국경을 사이에 둔 두 나라가 전쟁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데 이런 것은 일본과 한국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세계적으로 문화유산으로 길러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미국하고 계속 콘텍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가는데 우리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마침 부산에서 하는 조선통신사 행사가 천안함 사건 때문에 못하게 되어서 그 중에 약 2억 얼마를 플러스해서 그래서…
대표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들은 걸로 하고요. 다시 한번, 시작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첫날, 아까 1607년 시작이 되었습니까?
1607년입니다.
7년에 시작이 되었고 맨 마지막에 몇 년도에.
1811년입니다.
1811년도에 끝나게 되었습니까?
예.
예, 끝나게 되었는데 그러면 1811년도에 끝났으면 우리가 임진왜란, 이게 총 200여년 동안에 우리 조선통신사가 몇 회나 일본을 방문했습니까?
12번입니다.
아, 12회?
예.
12회인데 임진왜란 이후에 방문한 횟수는 몇 번입니까?
그게 아까 1600, 임진왜란이 1592년이니까 1607년부터니까 임진왜란 이후가 됩니다.
예.
그게 12번입니다.
아, 그렇네요. 그 조선통신사가 1607년이니까 임진왜란이 1598년도에 마치죠?
92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마치고 난 뒤네요?
예, 그렇습니다.
임진왜란 마치고.
원수의 나라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예,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시각에 조금 이제 차이를 가질 수도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임진왜란 7년 전쟁에 그 전에 임진왜란 전에 그 뭡니까, 우리 조선통신사가 간 적이 없습니까?
조선통신사라는 명칭이 적합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명칭이 조선통신사로 확정, 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려 때부터 왔다갔다 하기는 계속 했었습니다.
아니 정사, 부사 이래 가지고 그 이전에 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율곡 선생님의 10만 양병설 그게 이제 정사로 가고 부사가 다른 분으로 갔는데.
황윤길 김성일 정․부사 말씀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임진왜란, 대표님, 임진왜란 전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이 선생님의 10만명 양병설을 주장하고 부사는 정반대의 당리당략에 따라서 당파가 틀리는 이유로 이이 선생님은 일본이 지금 침략의 준비가 다 되어가 있다. 우리가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를 했고, 이 부사는 아닙니다, 왕에게. 해서 이 정사에 보고가 묵살이 되어서 결국 얼마 안 있어서 임진왜란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1607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시길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싶은데요. 또 그 전에는 또 제가 여러 번 몇 번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유성룡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갔을 때 정사는 황윤길입니다. 그리고 부사는 김성일입니다.
아니 이제…
그래서 10만 병사를 양병을 해서 부국강병책을 쓰자는 것은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게 1590년의 이야기입니다. 임진왜란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1591년도입니다. 그때가 1591년.
예.
그래 내나 이게 지금 말하는 조선통신사로 정사, 부사로 해서 많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 1607년을 시작으로 하신다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임진왜란 이후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선통신사가 임진왜란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07년도 조선통신사라는 명칭으로는 가지는 안 했습니다. 그때는 임진왜란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저쪽에서 와 주십시오 해서 와 주는 데 대한 보답하는 이름으로, 저쪽에서 초빙하니까 이쪽에서 답례로 간다. 이런 명칭이었다가 1636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선통신사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것을 조선통신사라고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학계에서도 양분이 되고 있는 이야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시스템은 정사, 부사 이래 정해 가지고 간 것은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쟁 방지를 위하고 평화유지를 200년 동안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7년 동안에 처음으로 외군의 침략 속에서 조선이 정말 역사에 엄청난 백성들이 곤혹을 치렀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7년에.
예.
그래서 에도 막부의 막부의 취임과 함께 사절단을 가게 되었는데 대표님께서 이제 많은 분야에 자기들이 요구를 해서 갔다고 하지만 우리는 7년 동안에 일본이라는 나라한테 전쟁의 핍박을 받은 나라가 되어 버렸거든요. 결과론적입니다.
예.
그 전에는 우리가 조선이 문화적으로 문물적으로 우위에 있었다고 역사적으로 주장하고 저도 배웠습니다만 일본이 그 문명의 우위에 있는 조선을 침략해서 7년 동안 지배를 했습니다. 7년 동안에, 그리고 이제 자국의 정치 변화에 따라서 철수를 하고, 우리말로 할 때는 도망을 갔다 하지만 에도 막부로 권력이 바뀜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앞섰다고 주장하지만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핍박을 당한 기간이 7년이라는 거죠. 이 엄청난 전쟁의 피박 속에서 조선의 불행한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너무 조선통신사를 이렇게 좀 과하게 평가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7년 동안 내가 저 조선을 침범을 하고 조선의 땅에서 조선사람을 부리면서 일본에 어떤 우의를 점하고 있다가 자기 국내에 정치의 변화로 인해서 어쨌든 철수를 다 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에 조선통신사가 온다고 이렇게 해서, 왔다고 해서 뭐뭐 가져 온나, 이런 파트도 좀 보태 가지고 온나. 이렇게 했을 경우 우리는 충실하게 갔다 이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 그 당시에 일본의 사람이 우리 조선통신사를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야말로 평화유지단이고 전쟁을 예방하고 선린우호 정신을 가지고 국가 대 국가간에 어떤 상호간에 선린 증진을 위한 걸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조그만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통신사 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좀 이래 뭔가 어떤 역사적 가치라 할까, 평가에 대해서 좀 합의를 이루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 개인이 하고 있는데 대표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것은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예츠카 같은 사람은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고 현재 해석이 기록이란 얘기도 있습니다. 조선통신사가 떠나가기 이전의 임진왜란 동안에 1,100만 중에서 우리가 300만이 죽었습니다. 엄청스런 피해입니다. 그 피해를 피해의식만 가지고 적대만, 적대감정만 가지고 계속 흘러갈 것이냐, 흘러가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은 역사 사가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는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은 일본대로 안 해야 될 전쟁을 했다고 하는 학자들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약 71%의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희생이 됐는데 일본은 61.8%가 희생이 됐습니다. 그 중에 그 대표적인 것은 시마스라는 사람의 함대가 이순신 함대한테 500척이 깨진 겁니다. 이것은 일본이 성공했다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가들 중에서 잘못된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사람 때문에 일본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해석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 사가의 몫이고 또 저는 저 나름대로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저의 뭐라고 하겠습니까? 역사관이라 하면 역사관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너무 문화교류에 방점을 찍어서 이런 역사적인 어떤 객관적인 어떤 정리된 어떤 부분을 먼저 좀 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그 부분 그 정도로 하고 대표님 넘어가 입시다.
예.
대표님께서는 문화교류에 대한 방점을 너무 강하게 가져가시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저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가 아니고 공부를 좀 했는데 과연 이 조선통신사의 정체가 무엇인가, 가서 어떤 걸 했는가, 저 또 반면에 조선통신사 12회를 갔는데 일본에서는 우리 조선통신사와 유사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일본이 우리 조선으로 온 어떤 대응하는.
꼭 같은 사절단이 63번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서울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부산에서 지금 대청동 자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서 그 사람들을 맞는 건물을 3개를 지었습니다. 그게 대찬청인데 지금의 대청동이 그래서 그 이름이 생겼습니다. 동래부사가 책임지고 맡아가지고 “응, 왔어. 그래 이런 목적 같으면 우리가 한양에 전해 줄게.” 그러고 보냈던 게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만큼 왔었습니다. 그 중에는 보면 얻어가고 싶어 하는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게 대표님 역사적인 사적인 부분입니다마는 63회나 왔다고요?
예.
63회나 왔는데 어떤 경로로 어떤 내용으로 왔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문화교류든 서로 국가간의 방금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선린우호의 정신을 가졌다 하면 서로 국가간의 평등한 교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문화든 경제든 모든 부분에, 결국 일본이 이러한 것을 결국 조선을 이용만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치욕적인 36년의 일제의 합방 속에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다시 한번 더 혹독하게 통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렇게 쭉 좀더 크게 보면 우리는 조선통신사가 선린이고 정말 선비적인 거고 문물을 전해 주고 일본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 이 조선통신사 계속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나아가면 일본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게 일제 36년 합방이 나오고 대한민국의 한이 서린 일제식민지 하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에 과연 조선통신사에 대해서 다음 차기에 그 동안의 행사 부분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정체성이랄까 역사적 가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뇌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강성태 위원님 나름대로 공부를 하셨고 우리 또 대표이사님께서도 그쪽에 워낙 박학다식 하시니까 그런데, 그 대화과정에서 몇 가지만 제가 듣기에 조금 그런, 왜냐하면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어차피 조선통신사 업무를 계속하고 계셨으니까 강성태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임진왜란이 일제가 우리를 일본이 우리를 7년간 지배한 건 아닙니다. 그죠? 지배한 적도 없고, 우리 지배당한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영토 곳곳에서 싸우고 있었지, 정부도 파천을 하기는 했죠, 그죠? 했지만 의주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한테 지배당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끝없이 민중들은 싸우고 있었고 바다에서는 단 한번도 지배당한 적도 없고 영토에서도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주력부대가 정부군이 졌을 따름이지 우리 민중들은 지배당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자국 정세변화에 따라 철수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기네들이 세력이 약해지고 명군과의 연합에 따라서 우리가 세력이 세어져서 철수를 한 거고, 바다에서 계속 져서 철수한 거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대표이사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견해차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런데 지금 역사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이예츠카의 말씀이 역사는 현재의 해석이다 라고 하신 부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왜냐하면 이예츠카는 객관과 주관의 중도적인 결합을 꾀한 사람이 단순히 해석에 치우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역사학자들이 해석에 치우친 콜린우드 같은 학자들이 그랬지 이예츠카는 역사적 사료, 그리고 해석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오히려 배워야 되는데…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은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그렇고, 왜냐하면 이거는 그런 부분에 지나치게 경도가 되면…
공부하겠습니다.
지나치게 경도가 되면 사료를 무시하게 되고 그래서 지나치게 미화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제가 아는 이예츠카 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너무 지나치게 해석 중심으로 가지 마시고 이 방금 왜냐하면 이게 조선통신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해석의 문제였는데 그 부분에서 너무 또 강남주 대표이사님께서 이예츠카를 인용하시는 거 보니까 해석 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적합니다.
자, 이제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에…
아, 예. 강성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에 잠깐만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이예츠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저도 학창시절에 그 부분 읽어봤습니다. 다 기억은 못하고 현재를 해석한다는 부분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복되는 게 역사라는 부분도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제가 7년 전쟁을 하면서 조선이 처음으로 일본에게 침략을 당했다 라고 한, 점령을 당했다는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정확합니다. 저희들 민중은 싸웠고 임금은 도망을 가고 도망이 아니고 대피를 했죠. 후퇴를 하고, 또 명의 지원 또 명나라가 들어와서 5년 동안에, 7년 동안에 5년 동안의 전쟁을 치르면서 명나라의 도움을 청해서 2년 동안 잠시 휴전을 하게 됩니다. 휴전을 하면서 명나라하고 일본하고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결렬됨으로 해서 정유재란이 2년 일어나서 다시 또 전쟁을 치르면서 7년으로서 막을 내렸는데 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본 위원은 그 7년이란 게 너무나 긴 세월 동안에, 7년 동안에 타민족을 침략하고 떠나지 않고 그 나라의 영토에서 머물면서 많은 피해와 살상과 문화약탈, 파괴, 파손, 약탈을 일삼았던 기간이 7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표현을 썼었고 또 위원장님께서는 침략을 당했지만 결국 점령은 안 당하고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물론 도요토미 히데요시 죽음으로 인해서 가장 큰 철군의 방침이 정해진 거로 압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고 표현하는 거는 그런 뜻에서 대표님 침략으로서 당했다 하는 표현을 했고 우리 위원장님은 더 나아가서, 동의합니다. 전쟁을 점령당하지 않고 7년 만에 다시 조선의 국토를 회복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처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하경희 처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무처장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거 중에서 문예진흥기금 정산 절차 문광부에 지시 공문 받은 거 있습니까?
예, 국비 지원받을 때 지침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기금인 경우에는 중앙문예진흥기금에서 중앙기금은 지원을 거기에 대해서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부산시 기금입니다. 그럼 부산시 기준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확인하셔 가지고 부산시하고 과장님 와가 계시니까 시에 확인을 하면 시 문예기금입니다. 이거는 국비지원이지만 매칭…
매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결정을 하시고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모 선정은 받아가지고 적정하게 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결정했을 때 우리는 큐레이터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 말이죠. 처음에 나가는 큐레이터를 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입주예술인과 별도로의 큐레이터를 두어야 함.” 요렇게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또 보면 PT하라 할 때는 없어요. 그죠? 제출서류 속에는 없다 말이죠.
2차 심의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예?
프레젠테이션은 1차 심의에 통과한 단체가 와서 프레젠테이션 하면…
자, 그런데 문제는 큐레이터에 대한 자격증 없는 사람도 큐레이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큐레이터 자격증 없는 사람 큐레이터를 할 수 없죠?
그렇죠.
상부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공고지침 상에는 레지던스 사업수행을 위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큐레이터 어떤 필수조건을 둔 걸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어떻든 이게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상부기관에서 전국시․도문화재단이 다 공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부산은 큐레이터에 대해서 인정을, 체킹을 안 하나 이 말이죠.
사실은 큐레이터라는 우리 운전면허증 같은 자격증은 없고요. 전시․기획․경영 및 전담인력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중앙정부가 큐레이터를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 쓰라고 된 건 아니고 공식적으로 면허증 가지고 있는 사람 학예사를 쓰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네들에게 주고 나면 우리 문예재단이 날마다 가 가지고 확인하겠어요. 먹고 자는지 8시간 하루에 일 하는지 20일간 출근을 하는지 누가 확인해요. 그래서 큐레이터가 책임을 지고 학예사가 그러한 것을 해 나가는 걸 자기가 책임을 지고 감독하고 지시하고 그 다음에 과업을 이끌어 내는 거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문…
그 예산 속에는 큐레이터의 비용을 30% 그죠?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은 5,000만원이지만 30%를 큐레이터 인건비에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죠?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큐레이터를 안 써요, 그래.
지금 큐레이터의 레지던스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핵심은 맞습니다. 사업비 안에 편성이 30%로 편성되어야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30% 편성을 되어야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레지던스 이 사업에 프로그램에 큐레이터를 자격증 있는 사람을 왜 기용을 안 하고 그냥 기획자만 있으면 되는 걸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상부기관에서는 정상적인 큐레이터, 쉽게 말하면 학예사자격증 있는 사람을 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사실은 큐레이터의 어떤 자격에 대한 심사규정이나 큐레이터자격증 있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학예…
처장님, 음악이죠?
저 작곡 전공입니다.
자, 그럼 말이죠. 이웃 경남에는, 경남에는요. 큐레이터 자격증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예사는 어떻게 따는 건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처장을 하고 있어요.
아니 레지던스 사업을 하는데 학예사 자격증은 어떤가도 모르고 이 공모를 어떻게 해요, 그래 책임자가. 이게 대표이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종적으로 이런 데가 결정이 됐습니다.’ ‘아, 이런 데가 됐구나.’ 왜 선정은 선정기준에 맞도록 하는 거는 위원들이 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에 서류상 미비하고 한 거는 처장님 전결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계획 실행은 제 전결입니다.
그러면 학예사란 것은 시립박물관이든 국립박물관이든 미술관이든 2년 동안, 2년 이상에 예를 들어서 일을 하고 중앙국립박물관으로부터 자격증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학예사 큐레이터라 그래요. 공식적으로 그러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써서 이 프로그램이 국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지원되는 이것을 정확하게 운영되는가를 확인하라고 그 사람을 꼭 필히 넣는 게 조건이라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 것 같은데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레지던스 운영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학예사라든지…
그런데 왜 안 됐습니까?
그런데 그 자격증을 입력을 필히 예를 들어서 자격 있는 사람을 넣지 않느냐고 왜 확인 안 했어요?
프로필, 활동경력을 보고 저희들이…
활동경력을 보고 하는 게 큐레이터가 아니잖아요. 학예사는 국가가 인정하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인증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큐레이터입니다. 우리 미술관에도 학예사가 여섯 분이 계세요. 시립미술관에. 그 분들이 일정 어떤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그러한 기관을 쭉 해 가지고 답습해서 공부를 해 가 정상적인 역할을 해서 그 다음 큐레이터 자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학예사 일을 하는데 그걸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모든 업무를 다 익혔다 말이죠. 자, 그러면 레지던스 프로그램에도 그런 사람이 인도해 주고 끌어주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예상 이상의 승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그 학예사가 이 일에 우리를 대신해서 문화재단을 대신해서 역할을 다해 준다 말이죠. 그럼 우리 재단에서 이 사람들이 진짜로 잘 하는지 못 하는지 내 나가 봐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처장님의 사고가 지금 잘못됐어요. 자, 이거는 내년부터 예를 들어서 거기 지침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큐레이터 정식적인 큐레이터를 갖다가 꼭 참여시켜서 하겠다. 이래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앞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하든지 또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큐레이터 안 했다고 여기에 대해서 지적 받는다면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이래 되겠어요. 큐레이터가 뭔가도 모르는 그런 처장이 어디 있어요, 그래. 문화재단에.
그 부분은 철저하게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큐레이터도 모르는 처장이 지금 문화재단에 어떻게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서류를 과다하게 하고 10% 없는 것도 만들고 미리 직원 이야기 하면 그게 다 맞는가 싶어가 한번 확인해 보지도 안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이웃집에도 그래 하는 거는 경남이나 서울이나 확인도 해 보고 해야죠. 그것이 잘못되니까 내 문화재단이 무슨 큰 잘못하는가 싶은 그렇게 된다 아닙니까? 간단한 한 개에서도 문제가 나오네요, 그래.
그 다음에 말이죠, 예술지원에 특정단체에 중복되는 거…
심의위원 말씀이십니까?
예. 자, 심의위원이 중복되는 거는 심의하시는 분들은 올라오니까 가장 적절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심사를 합니다. 그죠? 그 분들에게 심의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서류를 챙기는 사무처에서 이번에 이 사람은 받았기 때문에 안 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았죠. 미술, 한국미술협회 부산광역시지회 같은 경우는 5번 받았는데 서류는 다섯 군데 더 있어요. 한국음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 9번 받았습니다.
각 지회가 10번씩, 9번씩, 8번씩 이래 받으면 개인한테 돌아갈 돈이 없어요.
시집 한권 내려면 150만원만 받으면 되는데 그 150만원 받으려고 이 많은 서류 만들어 가지고 내놓으면 자, 이런 단체에서 전부 다 받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한테 돌아올 게 어디 있어요. 그래 문예진흥기금이 내 불만이 많죠. 이걸 규정을 정하라 말이죠. 꼭 두 분을 줘야 될 경우가 있다면 이거는 특례조항으로 해서 대표이사한테 결재 받아 갖고 이거는 이런 경우가 특별한 경우다. 이래 가 심사위원한테 올리라 말이죠. 그렇게 되면 하고 그런 규정도 없이 내 부르는 대로 다 줘버리고, 협회 이래 줬죠. 자,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 2억 들였죠?
예. 시․도계획지원사업입니다.
또 5,000만원 줬죠, 레지던스 사업에.
레지던스 사업입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이중입니다. 그죠?
이중은 아닙니다. 사업이 다릅니다.
사업이 다른 데 한 군데 들어가고 똑같은 과업을 수행하는데 더 준 겁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레지던스 5,000만원 안 줬다 해서 2억 짜리 과업을 수행 안 합니까?
그건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그래 안에서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무용제, 국제무용제 기념품 제작에 시비 1,580만원 받아 갔어요.
그 다음에 문예진흥기금에 기념품 제작비 1,000만원 받아 갔는데 이거 정산 어떻게 하는가 한번 내가 챙겨볼 때 답변서 나중에 주세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문예진흥기금을 무용제조직위에 기념품 제작하는데 1,000만원씩 그것도 시비 1,580만원 나갔습니다. 내가 자료드릴 테니까, 이런 거 나중에.
그 다음에 미술협회 백서 발간하는데 시비 1,5000 줬어요. 또 문예지원 1,000만원 줬습니다. 자, 이런 것도 공연하면 문화회관 무료 공연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는 처장님이 나름대로는 기준을 내규를 정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조금 시간차가 있어서 그렇는데 저희들 사업지원심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하고 단체하고 지원협의 과정을 통해서 추가로 지원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시간차가 어디 있어요. 단서조항에 시비라든지 받은 사항이 있으면 돈을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반납 한다. 이런 규정 딱 하나만 더 넣으면 되는 걸 갖다 그걸 시간차라 얘기를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래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르고 주면 몰라서 줘버렸다 이래 된다는 그건 말이 되겠어요. 시비지원을 받는다든지 기타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문예진흥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어떠한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결재를 받아오라든지 뭐 이렇게 그 다음 문예예술과장에 어떤 예를 들어서 사유서를 받아오라든지 이래 가지고 그거는 첨부를 해서 이런 경우에 이번에 같이 올라옵니다.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시간차가 어디 있어요. 시간차가.
저희들 먼저 사업 지원하는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서…
그러니까 문예진흥기금이 나가면 이게 왜 불만이 많은가 연구를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연구 해 보면 그 속에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이런 문제가 있다면 시비지원 받았든지 하는 거는 지원이 안 된다고 단서조항 붙여버리면 신청할 사람들이 훨씬 적겠죠.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가셔야죠.
이해동 위원님 아픈 지적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 처장님이 그거를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해 나가면 대표이사님이 다른 일을 하시든지, 무슨 말인가 하면 500억 지금 기금마련 해야 되는데 누구 말마따나 시비 주는 그것만 매달려 있겠어요. 대표이사님께서 해야 될 일 바로 그겁니다. 외부에 뛰면서 기업인들 만나고 문화를 아시는 분들하고 손잡고 이거 끌어넣고 그 다음에 수익사업이 뭐 없는가, 시장님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화하고 관련되는 어느 용역사업 나가면 그거 우리 재단으로 넘겨주라, 넘겨주면 그 다음에 넘겨주면서 10%씩 떼 가지고 기금 활용하면 그것도 기금 활용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버스 부산은행에서 줬죠?
예.
운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번에 8번인가 했죠?
예, 했습니다.
자, 내년도에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맨날 세워 놓을 순 없고 자, 그래 되면 방법을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봐야 되는데 유사사업을 통폐합을 하십시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문화활동사업 있죠?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입니다.
그래 그거 4억 5,000만원 아닙니까?
1억 6,000만원입니다.
예?
1억 6,000만원입니다.
문화활동사업…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전체 4억 5,000만원이고 달리는 문화사업이 1억 3,000입니다.
그 같이 합치면 그렇습니다.
돈 파악도 못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무슨 사업합니까?
그래 같이 합치면 그래 됩니다.
자, 그래 가지고 이런 경우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돈을 지원하는 사람은 차를 이용해 가지고 가서 활동을 해 주는 게 자동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달리는 부산문화사업에 의해서 예산이 좀 적어도 그것과 연계를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나중에 질문합니다. 메세나 같은 경우에 기업이 지원을 받았다. 그 기업이 무슨 행사를 한다 할 적에 차가 가가지고 활동해 주고 그날에 맞는 공연을 무료공연을 해 주고 하면 자기들이 메세나든 어떻든 우리 재단에 기금 낸 게 다 돌아온다 말이죠.
직원 행사할 때 와 가지고 공연해 주죠, 무료공연해 주죠. 자, 무대 만들 필요 없죠. 버스 와 가 벌리면 무대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로 연계하고 그 다음에 유휴 할 때 차가 그렇게 계약에 의해서 한다 말이죠. 그렇게 하면 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도 우리가 머리를 짜가지고 이벤트 회사 같은데 차를 용역을 할 때 얼마씩 받아 가지고 그것도 수입으로 잡아 보자든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100% 다 되는 건 아닌데 해 보다가 문제가 있으면 또 안 하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획하고 연구하고 하는 부분도 하셔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업무하나 제대로 파악 안 되시고 그런 거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계획하나 없고 그냥 주는 거 받고 하라 하는 거 하고 그런 개념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지적 잘…
한 말씀만 해 보이소.
예, 위원님 말씀에 아주 더 연구를 많이 해서 시너지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도록 통폐합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처장님이 중심에 딱 서가지고 이것을 이끌어 나가고 제대로 하면 우리 문화재단이 부산에 우뚝 서고 그 다음에 예술인들로부터 정말로 칭송을 받고 그리고 우리 현재에 문화재단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확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써 뭐 하나 줘가 되겠습니까.
시립미술관, 시민회관도 와야 되고 기타 등등해서 이렇게 확대하면 지금 현재 이 마인드로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기도 문화재단 짝 납니다. 딥다 많이 쌔리 엎어 놓으니까 망해 버린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재단 알차게 잘 만들어 갖고 정말 천혜 없이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져오고 또 접목시키고 또 가져오고 이런 절차를 하려 그러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 정말로 나름대로 처장님이 머리를 짜서 직원들과 맞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해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 문화교실 하셨죠?
예, 방과후 문화예술.
30명 트레이닝 시키고 했죠?
예.
1인당 한 학교에 2명의 강사를 배치했는데 1인당 급여 얼마씩 나갔습니까?
시간당…
8만원 나갔죠?
시간당 계산을 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4만원씩.
전체가 얼마 나갔습니까?
그 15개, 10개 학교와 5개의 아동시설에 나갔는데 세부적인 건 제가 자료를 보고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번 나가는데 얼마 줍니까?
시간당 4만원씩 줍니다.
하루에 몇 시간입니까?
하루에 학교당 3시간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처장님 정도 되면 눈감고도 나와야 됩니다. 4만원 곱하기 8만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틀 나갔죠?
예.
16만원 받았죠?
예, 맞습니다.
사람 30명 모아 놓고 그것도 공모해 가지고 뽑았습니다.
트레이닝 시켜 가, 집체교육 시켰죠?
예.
그래 가지고 그것도 학교 선정한 게 전부 외곽이죠?
소외지역을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그래 소외지역지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가 정말 원하는 데 보내 가지고 그네들이 예를 들어서 좋아해 가지고 학생들이 ‘정말 선생님, 좋습니다.’ 그래 이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걸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8만원씩 두 번 가 가지고 16만원 받고 땡이네요. 자기들이 처음 왔을 적에 얼마나 부푼 꿈을 꾸고, 정말 여기 문화재단에 와서 그러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도 좀 주고 하면 우리나라의 문화에 어떤 촉매를 할 것이다. 이래 생각해 가지고 사람 30명이나 뽑아놓고, 차라리 10명 뽑아 가지고 시간 좀 많이 줘 가지고 다문 차비라도 나오도록 하면, 또 내년도에는 좀 늘려 줄란가 싶어 가지고 기대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전시행정, 똑 시가 하는 것 따라 딱 배워 가지고 벌리기만 되게 벌려놓고 한 개도 제대로 해 내는 게 없다 말이죠. 자, 그런 것도 분석하고, 분석 좀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석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뭐고, 분석 잘 한 것 있데요. 내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화재단, 2011년 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설명회 설문지 결과 분석표 해 가지고 딱 했죠?
예, 그때 참석하신 분들.
그래서 총 설명회 참석자가 220명입니다. 직원들도 단디 들으세요. 자, 220명 오셔 가지고, 이 220명은 다 문예진흥기금을 신청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야 설명회를 단디 들어야 자기가 정상적으로 써가지고 낸다 말이죠. 설문지 제출한 사람은 65명입니다. 그 65명, 29.5%의 사람을 가지고 이걸 분석을 쫙 했어요. 그래서 ‘설명회가 충분히 이해된다.’ 14%, ‘대체로 이해된다.’ 41%, ‘모르겠다.’ 이래 가지고 ‘아, 좋다.’ 보충설명, ‘보조금 사용방법이 어렵다 18%, 정산용 18%,’ 이래, 그 다음에 일반시민 및 아마추어 예술 동호인 등에 확대하는 것에 대해 ‘매우 타당하다, 타당하다.’ 이래 쭉 나옵니다. 자, 65명이 만들어 놓은 이 설명회는 220명 중에서 70%는 이 설문지를 안 썼습니다. 안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들어보니까 ‘진짜 어렵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쓸 가치가 없다.’ 설명회에 왔으면 설문지를 최소한도 50% 이상 씁니다. 그럼 문예진흥기금 주면서 사람 불러놓고 설문지 30%밖에 못 거두고, 그것도 누구 말마따나 잘 한 것처럼 이렇게 쫙 뽑아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그래서 ‘아, 이게 왜 65%밖에 안 들어왔을까,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좀더 간소화 하자, 뭐 어떻게 해 보자.’ 이런 연구가 나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제일 밑에 보면 개개인의 어떤 부분들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아까 말하는 한 뭉텅이 120장 한몫에 나오는, 누가 요새 120장 그 인쇄 쫙 뽑아낼 수 있는, 관공서 말고 어디 있어요. 한 장에 돈이 5원씩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요, 지금 문예진흥기금,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갖고 와 가지고 글 잘 모르고 이것 서식이 어떻느냐 물어보면 대필해 줍니까?
안내를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써줍니까?
써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옛날에 시청에는 써 줬습니다. 원로하신 예술인이 오셔 가지고 ‘야, 이것 잘 모르겠다.’ 이래 하면 다 대충 다 써줍니다. 자료하고 주민등록증 여기 갖고 오면. 자,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자. 그럼 뭐냐,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 실제적으로 정식 직원 외에 한 사람밖에 없죠?
예, 계약직.
계약직 한 사람뿐이죠?
예.
그래서 현저히 적다 말이죠. 자, 그런 어떤 도우미, 계약직, 또 문화예술인 중에서 그래도 시간이 좀 남는 사람들은 또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걸해서 또 안에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또 선배, 원로 이런 분들이 잘 못하는 서식 이런 것도 좀 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야, 가면 해 주더라, 막 굳이 우리가 쓸 필요 없다.’ 이래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 부분은 지금 내년부터는 국가보조금 사용 지침에 의해서 전산으로 시스템을 바꾸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직접 아르바이트를 훈련시켜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학하시고 또 예술 하시는, 연로하신 분 시집 한 권 내려고 문예진흥기금 한 100만원이나 150만원 받으려고 서류는 한 뭉텅이 들고 작성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정말로 좋은 시집을 써서 책을 하나 만들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가져만 오십시오.’ 그러니까 그것도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젊은애들 것까지 그것 다 써줄 필요는 없다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세가 많은 원로하신 예술인들에게는 어떤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대필을 해 준다든지, 기본적인 것만 가져 오면 정리를 해서 본인인지 확인하고 도장을 찍는다든지. 그 다음에 정산하는 것도 ‘영수증만 다 챙겨 오시고, 카드 쓸 적에 현금처리하지 마시고 지출하셔 가지고 그것만 정리해 오십시오.’ 이런 어떤 좀 찾아가는 서비스, 아까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많이 하는데 찾아가는 서비스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쨌든 내년도부터는 문화재단이 좀 달라졌다는 것, 그 다음에 뭔가 좀 새롭게 의도를 가지고 하겠다는 이런 게 좀 보여야 된다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더욱…
여기에 중심이 처장님이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게 처장님이 바로 가야 되고, 저는 사실은 이것 한 3일 공부한 겁니다. 저는 건설교통위원회만 8년 있었기 때문에 정말 문화 몰라요. 제가 와 가지고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한 3일 보니까 대충 이게 감이 나온다 말이죠. 그러면 처장님은 나 보다 2년 넘고, 그 다음에 전공도 또 하셨고, 예술에 계셨고,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훨씬 앞으로의 계획, 우리 재단이 어떻게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있으면 ‘대표이사님, 좀 이렇게 해 주이소.’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직원이 모자라면 ‘더 좀 뽑아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일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조금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래 보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계속 그동안에 1년 11개월 동안 기존에 첫 출발해서 조직 안정화 및 혁신의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5가지 쭉 벌려 가지고 하는 것도 오물 것 있는 것은 오무세요.
예.
뭉칠 것이 있으면 뭉치고, 그래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문화재단으로 자리매김 못하면 이건 실패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고, 그 다음에 문예진흥기금 뒤에 보면 ‘이 돈은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쓰는 것 있죠?
예, 인쇄물에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양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문안은 저희 재단에서 작성을 하고요.
아니 뒤에 쓰라고 요구하는 그 글자 있잖아요?
‘본 사업이나 본 경연은 문예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연합니다.’ 라고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래 씁니까? 자료 받아 보세요, 그래 쓰는가? ‘본 사업은 2011년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 예술육성 지원사업에 일부 지원으로 시행됩니다.’ 이래 쓰라고 공고 나갔죠?
예, 예.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 말하고 또 말이 달라요, 그것도 못 외우요, 그래.
(웃음)
자, 이래 쓰지는 마시라고, 제가 이것은 의견입니다. 하라 하는 것은 아니고, 자, 우리가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 예술 육성지원 사업의 일부 지원은 맞습니다. 틀렸다고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엄격히 보면 우리 부산시가 예술인에게 주는데 시가 하려니까 공무원 마인드로써는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문화를 아는 전문가의 집단을 하나 만들어 갖고 그로 통해서 해 보자, 이거에요. 자, 그래서 ‘본 사업은 부산시의 지원사업입니다.’ 딱 이래 쓰면 돼요. 예? 시장님도 좋아하는 문구에요, 이게. 밑에 괄호 열고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 예를 들어서 레지던스 프로그램 공모사업, 밑에 자기 그걸 딱 적는 거예요. 지역문화 예술육성 지원사업, 그렇죠?
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이 아니고 참고로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본 사업은 부산시의 지원사업입니다.’ 시비잖아요, 그죠? 국비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뭐 사업이다.’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문화재단이 크게 높이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시의 예산을 문화재단이 대행해 가지고 선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돈은 부산시 돈입니다. 그 시장님 기분도 좀 맞출 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 해야 또 재단의 책들을 가지고 가 갖고 ‘시장님, 이것은 부산시 지원사업이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예술인들이. ‘시장님, 이 책 한번 보이소.’ 그래야 뭐 재단에 뭐 해 줄라 하지요. ‘문화재단 지원 육성기금,’ 이래 가지고, ‘문화재단 그럼 너거 끼리 다 하나?’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것도 시민에게 다가가는, 작은 거지만,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니까…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게 내 말은 100%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은 자료는 많이 있는데, 자, 메세나 운동이죠?
예.
메세나는 굉장히 참 중요한 운동인데 현재 어찌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메세나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메세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예산은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 부산에서 메세나 활성화 사업은 상당히 조금 일반적인 메세나 사업에 좀 차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메세나협의회나 울산메세나진흥회나 경남은행에서 하는 메세나협의회나 한국메세나협회에서는 기업과 예술단체간의 결연사업을 해서 공공재원을 대응해 주는 사업의 형태로 해 주고 있는데 저희 재단에 지금 그런 어떤 메세나협의회나 메세나진흥원, 메세나협회 같은 기구가 없어서 저희 재단이 두 개를 다 해야 될 입장입니다. 매칭도 해 주고 결연도 해 주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 얼마나, 결연을 얼마나 해 줬습니까?
그 결연부분에 관해서 작년에 첫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업을 저희들이 찾아 나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화승이라든지 세원이라든지 가서 기업홍보팀과 상의를 해 보면 기존에 결연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화승 같은 경우는 모 오페라단과 매년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재단으로 끌어와서 재단이 매칭을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예술단에게 갈 예산을 빼서 재단으로 결연하게 되는 역할이 되어서 재단과 그 지원받기로 된 예술단체간의 어떤 갈등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못했다 말입니까, 했다 말입니까? 결론만 이야기해 주이소.
결국 예술단체가 기업을 매칭해서 오는 그 사업을 저희들이 심사해서 대응매칭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부산시가 지금까지 하던 일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도 똑 같이 그래 하거든요.
그걸 개선…
예를 들어서 예술가가 예? 예술인이 누구말마따나 기업 당겨 올 정도로 능력 있으면 굳이 여기 메세나 사업 여기 문화재단에 돈 이래 받아갖고 안 합니다. 자기혼자 그냥 다 멋진 데서 하고 다 하죠. 어려운 어떤 우리 예술인들에게 기업과 연결시켜 주는 고리역할을 재단이 한다. 그래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문화예술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계기 마련을 한다. 그래 되는 게 메세나 아니에요. 문화재단에서 이걸 못하면 시에 반납하세요. 그런 생각을 갖고, 뭐 가니까, 화성에 가니까 오페라단 2,000만원 준다고 안 준다 하더라. 노력을 안 한다는 이야기에요. 내 이야기는 거기 가라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간단한 것 있어요.
그 부산에 지금 메세나진흥원이라고 알아요?
예, 있습니다.
한번 만나봤어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만 했어요?
예.
1년, 2년이 지금 다 되어 가는데 파악만 했어요?
그런데 전혀 메세나의 순수한 내용으로 활동을 안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대표이사님한테 한번 보고해 봤습니까?
예, 보고는 했습니다.
메세나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데 지금 현재 진흥원이 있다.
메세나진흥원이 작년에 사업 구상할 때 같이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알고만 있는데 그래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넣으려고 한번 생각해 보셨나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지금 한 기업 한 기업 할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현재 부산메세나진흥원이라는 개인 단체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하고는 관계없어요.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단체를 잘 끌어넣으면 우리는 그냥 한방에 그죠, 끝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이게 단체가 있다 말이죠. 접선을 해보셔야죠. 자, 박순호 세정그룹 회장님이 이사장으로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면면이 보면 우리 지금 대표이사님 가시면 그 2/3는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한 댓 명만 이야기 잘해 가지고 ‘제도권 안에 와라,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당신들을 이렇게 잘해 주겠다.’ 이래 하면 기본적으로 돌아갑니다. 예? 그것이 안 되면 처음부터 새로 해 가지고 메세나를 맡아가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지요? 처장님이 누구말마따나 안에 있는 일도 잘 못 하는데 밖에 그 일일이 화승그룹 다니면서 2,000만원, 5,000만원 구걸하려 다니다가 처장 얼굴 보고 돈 줄 사람 어디 있어요, 기업이.
예, 검토를 해서 다시…
지금 경남에 메세나 어떻게 하는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경남은행이 메세나협회를 발족을 해서 각 기업들과 예술단체간에 결연을 통해서 매칭지원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와 매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회사와 단체간에 매칭을 말씀하십니까?
예.
우선 회사가, 예를 든다면 1,000만원을 이익의 일부인 1,000만원을 예술 활동하는데 기금으로 내놓는다면 예술단체를 선정하기도 하고 예술단체가 또 기업과 결연해서 경남은행에 메세나협회에 신청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기업이 메세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후원을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술인이 기업을 위해서 뭘 해 주고 있습니까?
각종 콘텐츠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 제공합니까?
예를 든다면 입장권이라든가, 공연 때 입장권이라든지, 회사의 사내 문화행사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명확하게, 실제적으로 회사에 사내의 보름날 지신밟기도 하고 또 회사 창립기념일 날 가서 공연도 해 주고.
예, 예.
또 평상시의 경우에는 시각 쪽에, 식당에…
전시, 그림 같은 것.
자기 작품을 그려 가지고, 그러니까 임대죠?
예, 전시…
그 다음에 전시했다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또 바꾸어 달아주기도 하고, 그래 기업과의 그런 유대 관계를 하고 있다 말이죠?
예.
자, 그런 것들을 하는 이러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자, 우리도 그러면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누가 급장을 해야 되겠다. 그죠? 대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담당을 해서 작년에 메세나, 저희들이 실행하는 메세나도 만들고 기업을 위해서 홍보를 많이 뛰었습니다, 사실은. 결과가 좀 일천해서 그렇지만…
자, 처장님!
예. (웃음)
자, 처장님의 이야기는 자, 다른 지역에 하는 사례를 전부 벤치마킹해서 전부 분석해서 이것을 가지고 대표이사님께 메세나를 하려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다른 시․도에 가 보니까 메세나를 ‘이렇게 이렇게 합디다.’ 자, 이렇게 하면 기업도 조금 호응이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예하시는 분들한테는 가훈을 써준다든지, 그 직장의 그 직원들한테.
예.
자, 그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서로의 끈을 맺어 주는 거죠?
예.
그런 아이디어 이런 걸 전부 발췌를 해서 대표님한테 드려가 이것을 현재의 우리가 진흥원이나 메세나진흥원이란 단체가 사 단체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제도권 안에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 여기 한번 만나봐 주이소. 이래 가지고 대표이사님이 한번 가서 타전을 해 보고 자, 여기서 도저히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자, 새롭게 그럼 시작을 하자.’ 자, 경남 같은 경우에는 경남은행이, 그 다음에 고문은 뭐 STX조선이고 또 성동조선이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다 고문이에요. 그러니까 회장만 그렇게 경남은행이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그 경남은행의 부행장이 이 업무를 딱 관장하고 합니다. 실무적으로.
회계감찰…
그래서 문화재단에 이번에 예를 들어서 메세나기금이 2억이 필요합니다. 하면 2억이 딱 오는 거예요. 여기는 매치, 2억, 2억이 아니라 4억이죠?
예.
4억이 어느 작가에게 어떻게 갈라 줄 것인가. 가장 선정하는 것만 하면 딱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자, 당신은 A라는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그럼 A라는 기업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무엇을 이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작품 한 점도 기증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서로 왜냐하면 한번 보고 말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함으로 해서 정말 어려운 우리 예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지속적으로 뭘 해 줄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지금 그런 마인드, 말씀하시는 것, 뭐 생각 없이 뭐 듣고, 이 자리만 편하게 가고 끝나면 되는 걸로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예술은요, 아무리 해도 결과가 없지만 언젠가 정말 보람을 느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보람을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장으로서는 정말 같이 연구하고 본인이 많이 뛰어야 되고 본인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웃에 누구말마따나 다른 문화재단도 가 가지고 보고 배우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우리한테 어떻게 접목하면 되겠노 하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시의회 열릴 때 말고라도 우리 문화예술과에도 가서 하고 해야 됩니다. 그 전혀 안 되거든요. 문화예술 산하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언젠가는 독립하는 것은 인사 독립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기능의 독립을 해야 독립입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우리 국에서 재정 지원이고 시비 지원 안 하면 뭐가지고 합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문화재단 지도점검 결과 2010년 11월 12일부터 우리 문화예술진흥담당 직원이 현장출장을 했죠?
예,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받은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일부 행정절차상에 저희들이 아주 미숙함이 있던 것들은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요. 특히 각 담당부서 계에 주무담당 및 예술진흥계장님이 오셔서 저희들 지도점검을 했는데요, 비정규직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나중에 저희들…
자, 하나하나 이야기할 것은 없고요. 자, 지적받은 것은 연말에 정리할 것은 하고 또 내년도에 또 이와 같은 똑같은 것은 반복이 안 되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 설립․운영지원 조례 6조 규정에서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되어 있습니다.
이것 시장님한테 제출하는 건데도 아예 줄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런 것은 정말로 잘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국내외 출장현황에 2009년도 국외 8회에 18명 860만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국외 15번 64명에 8,000 얼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명서라든지 지출된 영수증 이런 게 전부 미 첨부다 말입니다. 일부가.
일부입니다.
그래 일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산 처리되어야 된다. 문예진흥기금 신청하면서 현금 쓰면 안 되고 카드 해 가지고 딱 맞춰 오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전부다 누구말마따나 못 맞추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문제 되는 것은 없겠지만 앞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도 정말, 내년도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래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요, 최종결재자가 사업별, 담당자별로 상이하게 추진되고 있어 갖고 업무추진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예? 최종결재자가 사업별 담당자와 다르다 말이죠. 그래 이것도 우리 부장님, 우리 시청 우리 또 파견 부장님 한 분 계시죠?
예, 계십니다.
예, 부장님께서 이런 시청, 이 왜냐하면 외부기관이 시하고 시청의 직원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앞으로 감사도 받아야 되고, 감사실에 감사받으면 이런 것은 지적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내년도 이런 것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처장님이 단디 좀 챙기세요. 챙기시고,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와 가지고 지도한다 해 가지고 그것 무시하고 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지도감독이라 해서 어디 폼잡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했던 일을 문화재단에 옮겨놨으니까 자기들보다 더 잘하고, 옛날에 우리가 하던 노하우를 자꾸 전수시켜 주고 가르쳐줄라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문화예술과예요. 만약에 ‘너거 모르겠다, 우리끼리 한다.’ 해 버리면 어느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못합니다. 왜,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 안 주고 이래 버리면 이게 돈이 한몫에 딱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평상시에도 유대관계를 잘 하시고, 특히 우리 부장님께서도 시청에 자주 자꾸 오셔 갖고 같은 과하고도 이래 연결하셔서 이러한 업무적으로 문제가 안 되도록, 그렇죠?
예.
충분히 좀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뭐 지적하려고 하면 많이 있는데 지금 이러한 총체적으로 문제는 우리 처장이 생각이 굉장히 아직은 짧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좀 과감한 큰 생각을 가지시고, 좀더 깊이 있는 걸해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결재 받아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
대표이사님도 들으셨으니까 혹시라도 문제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해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문화재단이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의 불합리함 또 뭐 다른 단체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지적된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의 오해가 정통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잣대로 시작을 하게 되면 다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사흘 동안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 정도였으니까 이거 2년 가깝게 있었던 사람이 완전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간과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점들은 일일이 다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메세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저도 생각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서도 아, 오늘 메세나 물으시면 대답할 부분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전부 알고 계시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이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강성태 위원님.
질의는 안 하고요. 우리 대표님한테 칭찬을 들으려면 준비한 거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장내 웃음)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해동 존경하는 선배님께서 정말 오늘 많은 조언을 하셨는데 대표님께서 너무 뜻밖에 칭찬을 해 주시니까 저도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내 웃음)
하여튼 우리…
좋은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지적해 주십시오.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이해동 선배님께서 너무 많은 걸 너무 쉽게 이렇게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문화재단의 어떤 신년에 더욱 더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남주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업무추진 시에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대변인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52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