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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 획 재 경 위 원 회 회 의 록
(11시 3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경제산업본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형양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올 한해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김형양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이제 올 한해도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의 경제성장, 금융, 의료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경제산업본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만큼 연초 계획한 각종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김형양 경제산업본부장 외 8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본부장께서 증인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부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경 제 산 업 본 부 장 김형양
경 제 정 책 과 장 김윤일
고 용 정 책 과 장 홍기호
신 성 장 산 업 과 장 정원수
과 학 산 업 과 장 김기영
기 간 산 업 과 장 김기곤
금융중심지기획단장 이범철
기 업 지 원 과 장 정진학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반문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김형양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의 발전과 부산경제의 활성화에 적극 기여를 해 주시고 특히 저희 경제산업본부 업무추진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205회 정례회를 맞아 우리 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본부 전직원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면서 미래 신성장산업의 발굴과 육성, 기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산업 진출 지원 등 지역경제의 중흥 및 경제 활력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2010년도에 우리 본부에서 추진한 업무현황에 대해 성실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에 대해 지적해 주시고 정책대안에 대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 본부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일 경제정책과장입니다.
홍기호 고용정책과장입니다.
정원수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김기영 과학산업과장입니다.
김기곤 기간산업과장입니다.
이범철 금융중심지기획단장입니다.
정진학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오늘 추가로 증인으로 출석한 반문열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산업본부 소관 업무현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에서 2009년 감사지적사항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6개 과에 1단 28개 담당이 있고 인력은 1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쪽에 예산은 세입이 553억원, 세출은 2,487억원이 되고 주요기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경제지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경제산업본부의 비전은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도시를 구현한다는 비전 하에 동북아 경제성장, 광역교통망, 녹색성장, 산업 융․복합화에 대처를 하고 기간산업의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다변화 또 금융 등 7대 유망 고부가 서비스산업을 집중육성 관리, 고용증대, 소액금융 지원사업 확대 등 서민 경제생활을 안정적으로 도모하며 동남광역경제권 연계 및 중추기능을 강화해서 정책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두고 일자리 창출 등 8개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및 노사협력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실업해소를 위해서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을 하여 금년도 목표는 1만 1,700개인데 1만 2,200개를 창출을 9월말 현재 한 바가 있습니다.
청년실업 극복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은 기본적으로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올해 고용우수기업을 20개를 인정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 일자리사업을 통해서는 희망근로사업 또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각각 9,700명, 4,200명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지원한 바 있고 희망근로 이후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은 2,300명과 15개 사업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전체 87개로 되어 있고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은 8월에 47개를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민간협력에 의한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한다는 맥락에서 시, 교육청, SK, 부산은행, 시니어클럽을 연계한 사회적기업을 만든 바가 있고 사회공헌위원회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출범하고 프로보노 기부 및 1사 1사회적기업을 자매결연을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7쪽입니다. 직업능력 배양 및 취업지원 강화입니다.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을 위해서 25억원을 투입해서 30개 훈련기관에 1,275명을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계획한 바 있고 해외인턴 취업지원사업은 24억원을 투입하여 600명을 취업지원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고용사업은 행정인턴, 중소기업 청년인턴, 취업연수생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기능경기대회는 부산기능경기대회 개최와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상위, 전국 6위에 입상한 바가 있습니다.
8쪽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강화입니다.
시에 일자리종합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이 시는 3개반이고 구에 16개반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채용박람회를 통해서는 연 2회 804명을 채용을 한 바가 있고 일일취업안내소는 초량동에 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중소기업 교육현장에 채용설명회, 만남의 날 또 심층직업상담 등의 여러 시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사협력관계 구축입니다.
노사협력관계는 노사민정의 협력을 증진을 시키고 또 근로자복지 증진을 하고 근로자 사기진작의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노사민정에 관련된 최우수단체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서민경제안정, 10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을 66개 시장에 183억원을 투입을 하고 경영현대화사업으로 연 50개 시장에 31억원, 특화전문시장에 11개 시장을 선정을 한 바 있고 문화관광형시장은 부산자갈치시장을 선정을 해서 시장에 관련된 프로그램과 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유통지원, 또 유통업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해서 SSM 사업조정을 2건을 하고 합의는 1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소비자 권익증인은 물가안정, 취약시기의 물가안정을 특별히 관리하는 것이 주내용으로 물가관리를 하고 있고 소비생활 안정 지원업무도 소비자 상담 및 피해 구제를 1,700건 정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서민금융 지원확대는 소액금융 지원으로 부비론, 지역희망금융, 미소금융의 지점 확대설치 지원을 했습니다.
12쪽입니다.
도시가스 보급확대는 지금 현재 94만 3,000세대가 보급이 완료되고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 취약계층인 기초생활 수급가구에 대한 노후 가스시설은 525개소를 한 바가 있고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을 하여, 했으나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동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가스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을 금년도 CNG 버스 사고가 있어 특별히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3쪽에 기간산업 고도화입니다.
기계부품소재산업 육성입니다.
기계부품소재산업 육성기반 구축차원에서 기계공업협동화단지를 화전산단에 조성을 했고 지금 현재 입주가 23개 업체, 공사 중인 업체가 23개 업체로 화전산단이 기계공업 협동화단지로 착실히 기반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업협동화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시설도 협동화시설 3개동 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기장에 자동차부품단지 조성은 조성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협동화시설도 금년도 연말에 착공해 내년도 5월달에 완공 예정입니다.
스마트 전자부품기술지원센터는 TP내에 현재 착공이 6월달에 되어서 내년도 1월달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TP내 자동차부품 안정성평가 기반구축은 현재 전자파 측정장비가 요번 12월달까지 10종이 도입을 할 예정이고 극미세 기계가공기술 기반구축은 금년 연말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고부가가치 기능성 기술개발사업 지원 차원에서 기계부품소재산업의 선도기업 또 고부가가치 수송기계부품 기술개발 또 초정밀융합부품의 기술개발사업을 사업 협약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스마트 전기전자부품의 기술인력, 자동차부품 현장기술인력 사업을 하고 있고 한국기계연구원 분원 유치 차원에서 사업단이 금년도에 설치 운영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 레이저가공기술지원센터 구축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그리고 기술교류 지원은 국제모터쇼 개최 또 그리고 해외마케팅 지원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여 시장개척단과 해외박람회를 지역의 기업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6개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 등 6개 센터의 특화센터 운영 등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조선기자재 육성은 기자재협동화단지가 90개 업체가 현재 쭉 미음산단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첨단선박장비 국제공인시험 기반구축은 조선기자재연구원과 같이 내년 8월부터 12월까지 장비구축을 2단계 2차년도 사업을 할 계획이고, 16쪽에 해양레저장비산업 육성은 해양레저장비산업단지를 녹산동 성산부락에 조성하기로 하고 타당성조사를 거친 바가 있고 기본 및 실시설계는 내년도 6월경에 용역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설계 및 생산기술 인력양성은 중소조선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또 장비에 대한 개발센터 운영지원은 중소조선연구원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창업보육센터를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선용 기자재산업 육성지원시스템 기반구축은 조선기자재연구원에 북극운항 쇄빙선 등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저희들이 9억원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자재 업계가 선급 및 해외인증을 획득할 경우에 우리 시가 지원하자는 측면에서 금년도에 6억 8,000만원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26개 업체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17쪽, 생활소재산업육성입니다.
신발산업 인프라 시설 혁신역량은 신발산업진흥센터, 신발피혁연구소가 기능적으로 특화된 기업지원 및 연구개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우리 브랜드 신발 명품화사업은 5개 업체에 대한 명품신발 개발을 위해서 사업지원을 했고, 정보화 사업 분야는 소위 여러 정보 콘텐츠를 업데이트 하는 내용을 요번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력양성사업 또 부품소재에 대한 첨단기술개발사업 지원도 저희들 계획에 따라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18쪽에 해외마케팅 지원, 전시회 및 패션쇼 개최 차원에서 국제신발섬유패션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었고, 프레타포르테 부산패션쇼가 하반기로 지금 계획 중에 있고, 금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학패션 페스티벌 개최도 금년 9월달에 행사가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해양 레포츠웨어 디자인 개발은 부경대 산학협력단과 협력해서 1차 년도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2차 년도에 지금 사업을 착수를 7월달에 한 바가 있고 한(韓)패션 브랜드 개발은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 여러 디자인 개발과 소위 인력양성 마케팅의 어떤 사업을 1단계는 완료하고 2단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부품산업입니다.
원자력부품산업은 원자력 발전에 수출산업화 전략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원자력 부품산업에 대한 육성 종합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고 특히, 원자력 부품업체의 해외품질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지원을 저희들이 3억원을 지원을 6개 업체에 한 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품질향상 글로벌인증 획득에 30개 업체를 지원하고, 품질경영진단 및 기술지도도 30개 업체에 경제진흥원이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0쪽에 신산업 육성입니다.
금년도 우리 경제산업본부에 저희들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의․과학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상안에 따르면 1조 1,6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주변에 일대 한 70만평을 원자력 의학과 과학에 특화된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이 사업에 목표입니다.
원자력의학원 개원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중입자가속기는 지금 설계가 착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수출용 신형 연구로 유치는 저희들이 7월달에 우리 의원님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유치를 한 바가 있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관련 연구소, 연구기관들이 유치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또 관련연구소하고 협력을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실시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6월달되면 실시계획이 완전히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 여러 설계가 끝마친 소위 중입자가속기 그리고 수출 연구로 건설에 대한 사업착수가 이어지실거라고 봅니다.
로봇산업입니다.
해양로봇센터를 금년도 1월달에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로봇산업 원천기술개발 차원에서 지경부 주관의 수중생태계 모니터링서비스를 위한 로봇개발 R&D를 110억원을 저희들이 유치를 한 바가 있고, 융․복합 로봇전문인력 양성, 로봇경진대회, 로봇산업협회를 설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22쪽입니다.
IT융합산업육성입니다. IT융합산업 R&D개발 지원이 저희들 임무입니다.
부산 IT 융합부품 연구소, 해양 LED 융합기술 지원기반구축 및 상용화 기술개발, 선박 안전항해를 위한 레이더시스템 개발지원, 유비쿼터스 항만 IT연구센터 지원, 조선․해양 IT기업의 기술개발을 시에 동의대 등 관련 대학의 소위 산학협력단과 협력해서 R&D개발을 지원을 하고 있고, IT융합촉진과 국제마케팅 지원 차원에서 무역사절단 그리고 글로벌 IT교육센터를 이용해서 인력양성을 하고 있고, 또 전시회로 IT EXPO 2010을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벤처산업육성은 창업투자전문기관 투자활동 강화로써 전략산업투자조합 3호, 그린부․울․경 전략산업투자조합 1호, BK동남광역경제권 전략산업투자조합 1호, 경남투자벤처투자조합을 결성을 한 바가 있고, 벤처기업 창업촉진 차원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노비즈센터, 국방벤처센터, 창업보육센터, 부산 발명․신기술창업박람회 개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기술경쟁력 강화 및 경영지원은 마케팅 또 경영교육차원의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같은 것과 같이 이런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입니다.
개발은 여러 남부발전이라든가 소위 민간기업의 어떤 여러 개발계획에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보교류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목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기장에 망월-백운산 풍력단지 조성, 동남권 풍력부품산업 육성지원센터는 지금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부산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에너지 부품소재 연구센터도 내년도 공모사업 신청하고, 해양에너지 실용화센터도 내년도에 공모사업 신청,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도 민간회사에 건립계획에 시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R&D사업은 현재 하고 있는 바이오디젤원료, 조류발전 원천기술연구센터, 에너지기술인력 양성사업, 해양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소기의 목표와 성과가 되도록 이 R&D 사업에 대한 관리 또 지원, 평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보급사업은 공공시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 관련된 사업에 지원하고 또 소위 평가해서 확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린빌리지, 그린홈 보급사업도 계획에 따라서 많은 가구가 신청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분야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서비스 산업 육성입니다.
부산금융산업의 육성입니다. 중요한 기반구축은 부산금융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복합개발로써 이전공공기관 6개, KRX, 농협 부산지역본부가 소위 기본협약을 체결을 한 바가 있고, 아울러 이제 층수 배치 등 계약을 체결하고 이번 12월 15일에 의원님들 모시고 착공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중장기 계획을 저희들이 한국금융연구원에 발주를 해서 이번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한 30개 과제가 정리가 되고, 이 과제가 되면 약 13조원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 또 13만명 정도의 고용이 부산지역에 발생할 걸로 저희들이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 계획이 착실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파생상품 R&D센터입니다.
당초에 약속했던 R&D센터의 설립이 다소 좀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시민단체와 협의해서 KRX와 최종적으로 조기에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습니다.
탄소배출권 및 상품거래소 부산유치 추진은 탄소배출권에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리에 관련된 법률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어떤 입법과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부산광역시에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해운거래소는 해양농수산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융기능과 상당히 유관하기 때문에 이번 12월까지 설립계획을 해양국에서 설립계획수립에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그 이후에 추진과정을 적극적으로 공동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추진입니다.
선박금융전문기관 유치 설립은 부산에 선박금융 기능의 소위 중심지로서 수출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부서 부산이전이 절실하다는 그런 인식하에 관련기관 국회(정무위) 우리 부산시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서 수출입은행의 부산선박금융기능이 부산이전에 대해서 공감대를 더욱더 확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선박금융주식회사의 본사이전 및 자회사 설립 MOU를 체결한 바 있고, 후속적으로 조속히 본사가 이전되도록 하고, 한국선주협회와 선박금융전문기관 설립에 MOU를 체결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동으로 설립을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IR은 국내 합동유치설명회, 유럽지역 IR을 한 바가 있고, 하반기에 일본지역 IR은 이번 11월말에 할 계획입니다.
선박금융 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은 해양대학교에 전문대학 설립은 일단 불허가 됐습니다마는 대안으로써 해양대학교 해사산업대학원내 선박금융학과를 개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금융중심지 활성화 제도 관련해서 관련 여러 인센티브가 상당히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관련 법률개선은 조세특례제안법을 개정 시행해서 소위 법인세의 감면 등이 조세특례제안법에 의해서 2012년도까지는 제정이 되어 있고,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 및 지자체의 제정지원 근거를 마련을 하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시행이 되어서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역도 지정이 가능해서 외국인에 관련된 투자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에 금융중심지 홍보, 작년 2009년 1월달에 금융중심지가 됐지만 BIFC국제금융센터의 조성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서 중심지 홍보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까 봅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첨단 의료․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 연구개발사업을 가속화시키도록 하고, 독일 FAU 부산캠퍼스는 개교 준비를 마쳤고 내년도 3월달에 개교를 위한 현재 학생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암치료 특화도시를 마련하는 것이 또 부산의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역임상센터의 기반조성 또 기초 의․과학 연구 및 원천기술 개발, 바이오기술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오 분야에 지역임상센터 그리고 메디팜 산업화 연구사업, 재생의학 기반 구축사업 유치가 금년도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뜨거운 관심과 질책이 있는 디자인 산업 분야입니다.
디자인센터에 대해서 더욱더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을 다짐을 하면서 디자인 산업에 대한 금년도에 저희들 계획되어 있던 디자인 기반조성사업, 디자인 진흥사업, 디자인 인력양성사업을 감사기간이 끝나더라도 다시 한번 저희들 점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지식산업 육성입니다.
R&D 기반구축 및 투자확대입니다.
대덕특구와 같은 부산에 특구를 하나 만들자 하는 게 부산연구개발 특구지정에 대한 비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이 마무리가 이제 되었습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국제산업물류도시 일원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 내용 중에 부산에 테크노파크를 현재 지사에 소재된 1단지 외 또 엄궁도 있지만 소위 미음지구 북측에 소위 제2단지를 한번 저희들이 조성을 하는 내용을 연구기관을 특구 계획내용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번 12월달에 지식경제부에 특구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진흥 교류센터는 과학산단 내에 현재 건물이 92%정도 공정을 보이고 들어서고 있습니다.
내년도 1월달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부산지역에 과학기술에 관련된 R&D사업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기능이 수행이 되고, 아울러 여러 지원 편의시설이 마련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R&D 투자를 확대해야 되겠다는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정부에 R&D사업은 약 13건에 1,077억 정도를 유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올 연말 마무리 될 때까지 더욱더 많은 R&D사업이 유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되겠습니다.
지식재산도시 기반확충입니다.
지식재산진흥전략 연구용역을 추진을 한 바가 있고, 조례를 제정을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월달에 시의회에 저희들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등 산업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도 저희들이 더욱더 우리 지역에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의 인식 등을 제고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기술경쟁력도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학친화도시 조성에 국립 부산과학관 건립이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 완료가 되었고, 이 이후에 여러 공유재산 취득 승인 등 착공에 대한 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국립부산과학관이 소위 운영비 부담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산․학․관 협력사업, 35쪽 되겠습니다.
산․학․관 협력사업은 첨단기술개발이라든가 기술개발한 사항을 또 사업화시키는데 지원사항들입니다.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산학 공동기술개발사업,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 하이브리드소재 솔루션 국가핵심연구센터 운영, 임계성능에 융․복합 가공 및 실용화 기술개발, 차세대물류 IT 기술 연구사업단 운영지원사업을 산․학․관 협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 사업도 계획이 집행과정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평가를 해서 이 사업단이 원래의 이 협력사업이 원래의 어떤 목표들이 이루어지는 성과지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지식서비스 혁신바우처 사업은 한 30건 정도 저희들 하고 있고,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지원사업도 정보서비스 사업 63개 업체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36쪽에 기업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자금 및 보증지원입니다.
매년 뭐 운영하고 있는 육성자금, 운전자금, 또 소상공인 자금 이런 자금을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정책적인 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유연하게 이 자금지원에 어떤 계획들을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은 금년도 7,000억원 정도를 목표를 해왔는데 9월말 현재 6,900억 정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창업투자 보조금은 40개 업체에 46억원을 지원을 했고, 여성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강좌, 아카데미, 박람회 등의 어떤 창업지원을 한 바가 있고, 청년창업은 부경대 등의 청년창업센터를 만들어서 200개 업체 310명이 지금 입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비창업 희망자를 적극적으로 지도 인큐베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및 판매 지원입니다.
지방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입니다.
47억원에 올해 122개 업체에 560명에 34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38쪽 되겠습니다.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강화 또 소상공인 경영 지원을 하였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판매지원도 공공구매를 촉진을 해서 공공기관의 한 50% 이상은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자고 각 실․국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예산업 육성도 하고 있구요.
수출통상 지원은 저희들 해외시장 마케팅활동 지원인데 10회 무역사절단 파견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고,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는 161개 업체에 6억 6,000만원 정도를 하고, 현재 5회 53개 업체에 저희들이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바이어초청 상담회는 48개사를 지원한 바 있고, KOTRA 해외무역관 지사 사업은 40개사 중에 21개를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해외무역사무소는 4개 지역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글로벌 우리 부산지역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분야를 저희들이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기업불편 및 애로해소는 3개 사업에 1억 6,000만원을 지원을 한 바가 있고, 여러 무역에 관련된 유공자도 격려한 바가 있습니다.
현장밀착형 기업애로 해소입니다.
기업옴부즈맨 그리고 기업민원 합동방문단을 운영을 하고, 저희 기업의 격려를 위해서 중소기업인 대상 또 우수기업인 선정 및 예우를 하기 위한 기업인 대상 및 벤처기업인상을 시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정책 실행력 강화입니다.
전략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역에 10개 지역전략산업 259개 단위사업으로 지역전략산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단계 전략산업의 내용은 자료로 참고해주시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단계 10대 전략산업의 육성 종합계획을 금년도 3월달에 수립해서 로드맵을 만들고, 이에 대한 후속적인 여러 전문가의 어떤 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관부서의 여러 시책 또 추진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수정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도기업 육성입니다.
우리 부산경제의 성장을 선도 내지 견인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자는 내용입니다.
선도기업의 현재의 어떤 육성정책의 어떤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을 다소 조정을 해서 기업을 더욱더 선택과 집중차원에서 한 400여개 정도로 조정을 하고 요건도 좀 강화하고 지원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은 금년도 20개 단위사업에 405억원을 지원 계획을 가지고, 관련기관과 또 지경부 또 부산시하고 소관부서별로 협약을 추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은 2개 사업에 4개 프로젝트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부산지역 사업은 31건에 362억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12개 분야에 20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현재 제가 보고 드린 것은 우리 경제의 어떤 실행력 강화 차원에서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의 대응체제를 지금 확립하자는 차원이고 경제 대책회의를 개최를 하고 여러 관련기관의 실무회의 또 우리 투자시장 주제의 경제현안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동향을 대응을 좀 해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발표하면 거기 관련된 후속적인 지역별 대응대책을 수립을 하도록 하고 있고, 경제동향 연구 분석정보가 올해 부산경제동향을 창간을 했습니다.
여러 경제관련 기관 부산의 어떤 경제동향에 대한 공유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FTA의 활용 및 대응 최근에 뭐 한국과 EU 어떤 FTA가 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욱더 좀더 현실적으로 대응 시책들을 좀 발굴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형성 협력사업은 금년도에 협력사무소가 설치됐던 것이 아주 뚜렷한 성과로 되어 있고, 이런 창구를 통해서 부산과 후쿠오카 기업의 여러 교류협력사항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동남광역경제권의 경제행정 담당하는 관계관들이 더욱더 소위 비전을 공유하고 침목을 도모하기 위한 워크숍을 최근 11월달에 부산에서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작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사업 등 세부전략 수립은 지금 제가 중입자가속기 설립 운영위원회 제가 멤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계속 그 기술개념설계도 하고 있고 착실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이 부분은 관련 기업이라든가 연구소 또 이런 어떤 소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부산에서 설치를 한다든지 추진을 할 경우에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에 대한 여러 타당성 조사 또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도기업에 대한 46쪽입니다.
이 부분 선정․운영방안 재검토의 개선 대책인데 의원님들께서 이런 선도기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좀 합리적인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저희 시가 이번에 제도개선을 해서 선택과 집중차원에서 글로벌 경영력이 있는 중견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 하에 여러 사업들을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출자․출연기관의 기업지원기능 강화입니다.
이번 기획재경위원회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많은 질책의 말씀도 있고 특히, 출자․출연기관은 기업을 위해서 있는 어떤 조직이라는 것을 많이 감사기간 중에 환기를 하신 걸로 저도 모니터를 봤습니다.
마 이런 차원에서 경제산업본부에서 이런 기관의 기관장 그리고 기관에 관련된 간부들에게 지속적으로 기업지원 마인드를 강조를 해왔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기업지원 기능 강화대책을 한번 저희들이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기능경기대회 기능인 우대 정책입니다.
금년도 제가 한 두어 번 기능경기대회 멤버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전국에서 6위 정도는 했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기능인들이 상당히 노력하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산업인력관리공단과 협력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 시가 소위 계속적으로 좀 저희들이 손길을 좀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입니다.
현재 한 1,2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을 하고 있다,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 목표는 5,000개 정도 일자리를 만들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0개 정도를 만들어서 금년에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체제를 좀 갖췄기 때문에 우리 시 또 우리 경제산업본부 관련 국 해당자치구 간에 협력을 해서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지속가능한 소위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 및 장애인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는 저희들 교육도 실시를 한 바 있고 홍보도 한 바가 있습니다. 여전히 좀더 해줬으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기업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도 한 번 저희들이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 조례 제정 견해에서 더욱 더 여성에 대해서 좀더, 여성 기업에 대해서 제품구매, 용역확대 이런 분야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51쪽에 금융중심지기획단과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당부입니다.
이 분야는 지금 금융중심지기획단과 금융도시추진센터는 제가 보기에 아주 잘 호흡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단지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가 경제진흥원에 있는 산하 센터인데 이 추진센터는 기본적인 미션이, 임무가 해당 금융기관의 유치입니다. 유치가 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위원님들에 대한 기대에 좀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부산국제금융센터가 아직까지 완공이 되지 않았고 또 다른 하나의 요인으로 소위 부산이 또 국제금융기관들을 유치하기 위한 여기 금융마켓이 좀 형성이 되었는데 그 분야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기적으로 바로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네트웍을 국내외 네트웍을 좀 강화하는 그런 기능을 우리 금융중심지지원센터가 확충을 해서 소위 기본 인프라를 좀 많이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금융중심지기획단하고 지원센터가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된 전통시장 발굴 등 경쟁력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품목별 11개 지정을 한 바가 있고 또 자갈치시장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특화전문시장이 소위 상인들, 상인조직들이 더욱 더 자율적으로 이런 특화를 시키는데 노력하도록 시가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경제산업본부의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업무현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경제산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10년도 경제산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제하지 아니함)
(경제산업본부)
예. 김형양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지금 점심시간을 넘기고 있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양 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식사 맛나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김름이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소비자 물가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의 구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난 7월달의 주요업무현황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보고서에서는 소비자 물가관리와 소비자 권익증진을 구분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 행감에서는 소비자 물가안정과 소비자 생활안정 지원을 합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비자 물가와 권익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고 또 그 정책이나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7월달 업무보고처럼 구분해서 보고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보고서 체제는 그때그때의 어떤 보고서가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틀리게 하는데 이번에는 전반적인 우리 각 부서의 업무가 많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부서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그래 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7월달에 그때 보고한 내용 그런 체제로 해도 되고 그 어떤 틀 내라도 우리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모두가 포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개선을 하겠고, 권익과 물가안정 이것 조금 다르게 해도 되겠지만 요번에는 이런 체제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중요한 정책과제다 이렇게 머릿속에 두고 이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구분이 되어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은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성 관리하고 물가대책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심의 강화와 인상시기도 분산 등의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이런 정책사업의 구체적 성과가 본부장님, 뭡니까?
올해 제가 하여튼 1월달부터 제가 경제산업본부장을 하고 있지만 물가대책위원회 이때까지 열리지 않았고 이번에 버스요금 인상을 내용으로 한 10월 21일날 이게 올해 처음으로 1회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그때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들을 전부 다 또 재편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인상요인들이 있지만 소위 버스요금의 인상이 아주 시급한 어떤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것만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을 하지 않자는 어떤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 물가대책위원회의 의견이 모아졌고, 인상도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을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 내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 정리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책자에는 보면 쓰레기봉투 인하문제만 되어가 있죠?
예.
그래 가장 중요한 부산시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시내버스 요금인상 같은 것은 왜 여기 기재를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교통국의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여기 내용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원래 교통국이 업무 주관부서고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은 우리가 하는 부서기 때문에 교통국의 업무에서 거의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빠져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부러 뺀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 그 중요한 시민들의 지금 관심거리인데 그게 이 보고서에 빠져가 있으니까 제가 이상했어요.
그건 뭐 고의는 아닙니다.
시내버스요금이 언제부터 인상되고 얼마나 인상됐습니까?
11월 26일부로 13% 정도 오릅니다.
13%보다 더된 것 같은데요?
13%. 카드 기준으로 그렇게 오릅니다.
현금 수준은 거의 20%가 되었던데요? 보니까.
카드 기준입니다.
13.6%입니까?
예.
지금 카드는 현재 일반인이 950원에서 1,080원으로 오르고예. 현금은 1,000에서 1,200원으로 오르는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지금 교통카드 일반인 여기에 적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13% 정도 오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버스요금 인상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소비자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가 지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이로 인해서 또 다른 물가인상도 이렇게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에서 부산시민들이 굉장히 이 문제에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전에 어떤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사전에 조사예?
예를 들면 물가인상 이전에 어떠한 체계적인 그런 계획이나 뭐 예를 들면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인해서 운영수지 적자나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보셨느냐고요.
예. 사실은 시내버스 요금조정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주무국인 교통국에서 그동안 용역을 하고 또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의견도 수렴하고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계속 서너 차례 그런 어떤 의련수렴 과정을 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우리 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를 요구를 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떤 교통국에서 여러 심의한 내용들이 상당한 부분은 많은 부분은 다 수렴을 했고 저희들이 보니까 조합하고 교통개선실무위원회, 또 시의회 담당 상임위원회에 현안보고를 하고 교통개선위원회 이래가지고 교통국 나름대로는 상당한 어떤 의견조정을, 의견수렴을 해온 걸로 되고 마지막으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어떤 소위 의견수렴한 내용하고 또 교통국의 인상이 불가피한 이유, 타당성 등을 검증을 해서 최종적으로 한 13% 정도 인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날 의결이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이것 결정하시기 전에 회의를 얼마 정도 하셨어요? 몇 번 정도 했습니까?
회의를예? 기본적으로 부산시 교통국하고 버스사업조합하고는 수시로 계속 회의를 했고예. 그라고 이제 교통개선실무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교통개선실무위원회가 6월 1일날 했고 또 시의회 교통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현안보고를 7월 16일날 했고예. 교통개선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통개선실무위원회하고 개선위원회는 시민단체 대표자들도 참여한 심의위원회입니다.
그 이후에 이런 어떤 것 말고도 이런 저런 공식적, 비공식적 통로를 통해서 이 요금인상과 관련된 여러 전문가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의견들을 수렴을 교통국에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월 21일날 저희 시 물가대책위원회에, 새롭게 출범한 물가대책위원회입니다. 위원회에 새롭게 출발한 위원회에서 저희들 요번에 심의를 해서 아까 보고 드린 13% 정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예.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충분한 절차를 거쳤다고 제가 지금 들리거든요. 그런데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교통정책에 대해서 많이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여기에 민원이 찾아오고 그런 건 없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식사하고 들어올 때 벌써 시청 청사 앞에 시민단체,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농성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그래서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해를 못한 부분도 없잖아 있겠습니다. 요금인상에 대해서 사실은 다 좋아할리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라고 또 특히 시민의 어떤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시가 지금 요번에 요금조정을 하지 않으면 매년 600억 이상되는 시 재정의 지원이 우리 전체 일반재정에 상당히 영향을 압박을 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에 이야기를 했고 그동안 여러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위원회 위원들께서 우리 부산시의 의견을 수용해서 했기 때문에 적어도 준공영제를 추진을 하는 정책기조 하에서 이 정도의 인상은 타 분야의 재정에 대해서 원활하게 타 재정분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교통분야에서는 시민이 13% 정도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저희들 그렇게 보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건 20%입니다, 본부장님. 13%가 아니고 20% 정도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오늘뿐만 아니고 수시로 이렇게 점심을 먹고 들어오다 보면은 많이 서있어요, 앞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제가 지하철이나 버스를 자주 타는 편인데요. 타봐도 안에서 이렇게 시민들이 오고가는 얘기에 버스비가 오르니까 “또 오르겠다. 다른 물가가 또 오르겠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걱정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피부에 직접 와닿는 서민들의 마음하고도 직결될 수 있는 거니까 신경을 각별히 좀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제가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비자 물가안정에 대한 부산시의 순발력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보고서에 의하면 도매시장 명태 1만톤 해서 민간선사 350상자 대량공급해서 가정안정을 도모했다, 가격안정을 도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달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배추값 사태 기억나시죠?
예.
부산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사실은 이 대응은 사실 물가를 총괄적으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배추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시의 해양농수산국에 농수산유통과에서 이 부분 대응을 좀 해왔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때 시기적으로 뭐 의원님도 알다시피 서울시는 중국에서 급히 배추를 수입을 해 가지고 소위 배추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조치를 했다는 것이 신문에 좀 나기는 났지만 그러한 사항은 부산은 하지 못해서 이미지적으로 좀 부산시가 좀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어떤 지적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농축산유통과 주관으로 대형 할인마트라든가 유통인연합회라든가 도매법인, 그리고 양 도매시장이 있고 또 농협 관계자하고 긴급대책회의도 하고 물량확보도 서로 의견을 나눠서 그리고 또 수급안정대책반도 구․군별로 좀 만들고 또 이런 어떤 조치는 바로 시도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대외적으로 홍보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본부장님, 농수산과에서 무슨 대응을 했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그런 대책회의를 했고 그리고 수급안정대책반도 구성 운영했고.
대책회의를 했다는 거죠?
예.
실제 대책한 건 없고 대책한 게 대책회의라는 이야기죠?
아니,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사실 제가 얘기를…
대책회의 해가지고 뭘 집행했느냐는 걸 갖다가 지금 김름이 위원께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대책회의를 해서 조금 전에 말한 할인마트나 연합회 이런 데서 배추물량 확보를 위해서 서로 관계자들이 노력하자는 결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회의를 거쳐서, 앉으셔서 이래 하자, 노력하자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그 당시에 굉장히 서울, 지금 보면은요. 대응책이 대구, 대전, 그 다음에 청주 이렇게 해서 각기 70%에서 50% 하다못해 30%를 DC해서 판매를 하는 전략을 즉각즉각 회의를 통해서 실행을 했다 말입니다, 다른 시에는. 그래 했는데 부산시가 사실 대응이 하나도 없었다 아닙니까?
회의한 게 대응입니까? 본부장님.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뭐 대책회의를 해서 이 배추 수급에 관련된 관계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배추 물량을 우리 지역에 배추 물량을 확보하자는 그걸 했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말한 관련 시․도에 구체적인 어떤 목표량을 정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회의를 하고 배추 물량을 확보를 하는 어떤 공감대를 확산을 시킨 거는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은 하여튼 그 부분이 타 시․도보다 좀 다소 대외적인 어떤 이런 활동이 조금 미흡했다는 건 제가 인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저희 시가 좀 소위 해양농수산국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물가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맞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정책적 대응력이나 순발력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늦는 것 시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산시민들이 부산시를 믿고 기대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산업본부는 서민들의 경제와 직접적인, 큰 살림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이 부산시민이 의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에 대처하지 말고 빨리빨리 이렇게 대응을 해서 시민들한테 조금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그리고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소진 추이와 운전자금지원사업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36페이지를 보시면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09년도에 얼마였습니까? 본부장님.
육성자금은 지금, 육성자금 말씀하셨죠?
예.
1,900억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2009년도에 1,900억이었습니까?
아니, 기금 말고 그 중에 육성자금예.
육성기금이 얼마였습니까? 전체. 중소기업육성기금만.
중소기업육성기금이예, 2009년도말은 1,173억입니다.
그럼 한 5년 이렇게 돌아보신다면 상당히 줄은 거죠?
지금 줄고 있습니다.
계속 줄고 있죠?
예.
그러면 이대로 간다면 2, 3년 동안 소진이 될 텐데 뭐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요번에 시 재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당초에 육성기금이 시 재정이 어려워서 이 부분을 좀 적게 지원을 할 움직임이 있어서 제가 이 육성기금이 과거에 근 2,700억, 2,800억 이 정도 수준에서 점점 줄어서 시의 어떤 가장 강력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정책수단인 기금이 너무 적게 되어서 이 부분 상당히 무력해진다 해서 좀 추가로 더 요구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우선은 국비라든가 시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지원금액이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이 수준을 조금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조금 내년부터는 좀더 확대를 강력하게 지금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도하고 2009년도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예. 그 전에는 상당히 더 높은 그런 수준인데 현재 수준보다 조금 더, 시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좀더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지금 2, 3년 내로 바닥이 이대로 간다면 드러날 건데 일단 노력을 하고 계시다하니까 그렇게 믿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성기금 활용을 보고서에 보면 2%에서 5%의 이자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이 많다, 그죠? 그 이자 지원하는 부분이?
예.
그럼 이게 이자 지원하는 게 연간 얼마 들어갑니까?
이차보전하는 것 말이지예?
예.
연간 들어가는 것이 지금 2009년도 같은 경우는 243억 정도 됩니다. 이차보전이.
이자지원으로 들어가는 운전자금이 180억 아닙니까?
육성자금이 100억이고예. 운전자금이 143억 이래 가지고 243억입니다.
243억입니까?
예.
그럼 이거 이차지원하는 최대금액이 2억원 아닙니까? 이 보고서대로라면. 2억원인데 2% 하면 2×2=4 400만원이 되는데요. 1년을 하면 한 기업에 그럼 33만원 정도, 5% 하면 50만원 정도가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 기금으로 중소기업에 과연 얼마만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실제적으로 도움이 얼마나 될 것이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본부장님?
그런데 인자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그게. 사실은 이 돈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이자를 조금 일부를 보전해준다는…
예. 압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조금 전에 243억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243억을 시드머니로 해서…
이 시드머니가 아니고예, 이게 전체적으로 지원한 금액입니다.
지원해주는 금액이잖아요?
예. 지원해준 금액입니다.
243억을 이자 지원해주는 금액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금액인데 실제적으로 기업에 돌아가는 돈은 30만원 조금에서 50만원 이런 정도가 된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게 지금 243억이 이차보전에 대한 금액이거든예. 지금 운영목표 500개 업체 1,500, 약 2,000개 업체에…
그렇게 나눠주면 그렇게 돌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그 금액을 갖고 말씀을 드릴라는 거는 아니고, 말을 하려는 요지가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공동홍보관을 운영해서 예를 들어 판로를, 길을 확보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이 저는 맞지 않는가. 그거를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다른 우리 다른 그게 마케팅 비용지원이 별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예산으로 해서 얼마 정도 해서 그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어떤 내용에 따라 틀리, 기업지원에 관련된 사항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조금 전에 뭐 그게 수출에 관련된 부분이 되면 수출에 관련된 마케팅비용 우리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이 있고요. 기업에 관련된 판매지원, 우리 저기 또…
그런 길을 확보해주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우리 담당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소기업 기금 부분은 판로 지원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차보전 지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과장님! 질의의 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고래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장이 들어볼 때 답변을 그런 식으로 몰고 가시는데 그것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 중소기업 요 이차보전액으로 들어가는 게 한 기업당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런 어떤 기업 지원이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렇다면 실제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판로에 대한 어떤 지원 요런 쪽으로 하는 게 실제적으로 더욱 더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는가. 요 질의거든요. 그래서 요것 가지고, 이거하고 다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총 금액이 얼마됩니까? 마케팅이나 판로에 그게.
저희들 지금 무역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에 13억 5,000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마케팅 지원부분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구․군이나 저희 시를 상대로 해서 이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서 매년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창업박람회, 창업박람회 부분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전시회나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저희가 1층에 보면 지금 중소기업제품 홍보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로지원을 위한 부분은 중소기업 이차보전액만큼 그렇게 지원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본부장님께서 중소기업에서 이차보전을 해주니까 대출받기가 용이하고 30만원이 되었든 50만원이 되었든 안 해주는 것보다는 낫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래 제가 물은 건 그런 부분이 아니었고 방금, 요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길을 해서 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쪽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선도기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32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선도기업이 2009년도에 159개, 2010년도에 43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된 선도기업을 어떻게 선정을 본부장님, 하십니까? 시에서 지정하는 것 맞죠?
예.
예. 어떻게 지정하십니까?
이게 선도기업이예, 지난 2008년, 2009년 다 선정이 됐는데 선도기업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 심사를 해서 선도기업을 저희들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예?
직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선도기업 관리하는 직원수는.
직원수는 지금 우리 경제정책과에 직원이 1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선도기업은 경제산업본부에서 또 총괄적으로 관리하겠지만 그 선도산업하고 관련된 부서에서 또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관련 어떤 기업은 그 문화체육관광국에 영상문화산업과에서 또 하게 되고, 해양은 또 해양 쪽에서 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저보고 지금 질의를 마치라 하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선도기업별로 제가 보니까 기계부품이 164개고 금융은 없어요, 컨벤션이 3개가 있구요, 그래 되는데 그 10대 전략산업과 연계해서 지정된 선도기업이라 하면은 이게 뭐 어떠한 지원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요 자료를 봐서는 많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관광컨벤션이 4대 그 핵심전략사업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선도기업은 4개밖에 없습니다. 그쵸? 고령화사업은 23개, 이렇게 해서 1.7개 정도 평균인데 정리를 드리면 편차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편차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관련된 기업이 없는 건지, 아니면 선정기준에 못 미쳐서 지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죠.
예. 이거 일단 2008년, 2009년이기 때문에 지금 2010년 지금 저희들 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완이 될 겁니다. 되고, 우선의 이게 인제 우리 경제의 실상이고 또 선도기업의 수준에 요건에 맞는 어떤 그런 기업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2010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좀 보완을 하면 요번에 저희들이 선도기업을 조정할 때 결국은 너무 특정한 어떤 업종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 완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10대 전략산업에 맞춰서 좀 이렇게 선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그 시간이 없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구요, 지금 질의하고 대답하고 시간이 안 되니까 행정사무감사 그 자료 132페이지 이하를 보면 선도기업 리스트를 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들 기업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하나도 명시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전체를 봐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매출액, 종업원수, 부채현황, 그 다음에 지방세 납부현황 즉, 선도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예산안 심사 이전에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형양 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들이 뭐 이렇게 가짓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나중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고 부분, 부분 한 가지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우리 도시가스 공급용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아마 212페이지에 표로 정리돼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표를 갖다가 찬찬히 이렇게 한번 훑어보면 우리 부산에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제일 하위라고 보면 되겠죠? 특․광역시만 따져볼 때.
예.
68.6%로 꼴찌를 하고 있는데 다른 뭐 서울특별시는 뭐 제쳐놓고라도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에 비해서 좀 현저히 이 보급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보급률이 떨어지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인제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부산이 인제 배산임해가 돼서 고지대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고지대까지 이런 도시가스 등 기본 인프라가 지금 깔리지 않아서 또 그런 지역이 또 투자비가 많이 들고 이런 이유 때문에 부산이 좀 낮은 어떤 보급률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마 거의 또 우리 남한 쪽에 보면 산지가 70% 이상입니다. 지형적으로 볼 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륙지방보다 오히려 부산이 뭐 산악이나 여러 면에서는 오히려 더 유리한 면이 있고 또 바다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유리한 면이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래 보급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 보급을 하고 있는 회사가 그러니까 즉, 부산도시가스가 되겠죠. 부산도시가스가 너무 그 회사 이익만을 위해서 물론기업은 이윤창출이 최고의 목표입니다마는 어떤 공공성을 띄고 있는 공공성을 띄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공공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이 공공요금의 어떤 이리 공급비용에 관련해가지고 너무 경제성만 치중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도 조금 봤는데 사실은 도시가스가 올해 같은 경우는 340억 이렇게 또 투자를 또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됩디다.
그래서 사실은 또 투자를 하면 그게 요금에 또 보전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요금도 또 다시 같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가 좀 소극적 자세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어떤 배산임해의 어떤 지형적인 특성에 고지대가 많이 있고 도시와 지금 비교된 게 우리 지역이 좀 어떻게 보면 산지가 좀 많고 다른 광주나 대구 이런 쪽은 제가 가봐서 알지만 그렇게 배산임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전도 그렇게 우리지역만큼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좀 지형적인 이유가 많이 있다, 지형적인 이유가 고지대가 있다 보니까 또 안전성 문제도 좀 있었고 배관공사도 좀 어렵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투자는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고 특히, 또 우리 매년 이렇게 우리 시도 시장님이나 이래 또 간부들이 고지대를 가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받습니다. 받자마자 또 우리 도시가스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 좀 추가로 투자를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나름대로 압박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평균 한 340억 정도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추가적인 투자를 하라고 저희 유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인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 시에 어떤 이런 관련부분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과정인데요, 수치적으로 한번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우리 공급비용을 봅시다. 한번. 서울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가 1m, 1m당 뭐라 그럽니까? 루베라 그러나요?
입방미터.
예. 입방미터당 서울은 57.98원이고, 부산은 86.58원인데 이것도 이제 86.58원 요번 9월달에 한번 변경이 될라다가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결을 하셨죠?
예. 예. 동결했습니다.
인상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동결을 갖다가 한 1점 몇 원에 인상요인이 있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특히, 우리 서울, 광주, 대전, 울산 등과 비교하면 그 지역도 큰 여건에 차이가 없다면 인상요인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반대로 인하를 했습니다. 인하조치를 단행을 했는데 그러면 다른 광역시나 특별시에는 아주 그런데 요금 보내주면 좀 혜택을 입고 있는 반면에 부산은 혜택을 못 입고 있고, 그걸 말을 좀 바꾸어서 말을 하자면 보급률이 상당히 낮다는 것은 사실상 도시가스의 혜택을 많이 못 입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산악지형이 많다고 그랬는데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들은 대단위 아파트라든가 배관이 용이한 설비가 용이한 곳에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나머지 산악지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이 살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 그 부분들이 전혀 혜택을 못보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공급비용 이렇게 86.58 같이 만약에 다른 지역보다 비싸면 보급하는데 있어서 300몇 십 억원을 투자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보급률이 늘어난 추이를 한번 단순하게 그 표에서 계산을 안 해놨지만 빼기를 한번 해보면 그것도 부산이 4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공급비용이 비싸면 좀 보급하는데도 1등으로 좀 투자를 해서 꼴찌인 보급률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제어할 수 있고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장치라는 것이 도시가스 적정공급 산정비용에 대해서 회계법인에 용역을 받고 있죠, 그죠?
예.
그 용역 받은 결과를 가지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한마디로 결정을 하죠? 적정하다 하지 않다, 그래서 시장님이 결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시장님이 결재를 하실 때 이런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했다는 것도 같이 보고를 하셨나요?
우리가 지금 실무적으로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도 타 시․도는 내렸는데 우리 부산은 도저히 못 내리겠다, 그래서 결재를 해가지고 지금 동결을 하신 거 아닙니까?
예. 꼭 시장님이 그 부분을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뭐 판단은 할 수 없지만 그런 내용을 다 포함을 해서 저희들 보고를 하니까.
시장님이 인지하셔서 그랬다고 하면은 지금 이 타 시․도에 공급비용 산정부분에 있어서도 거기서도 똑같이 용역을 받아서 할 것이고, 똑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지금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버스요금 관련해서는 우리 지금 상임위원회 보고절차라도 한번 거쳤었죠?
예.
그런데 이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 관련 우리 상임위원회인 기획재경위원회에 한번 보고절차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보고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할 시의회에서 도시가스 요금이 동결이 되는지, 인상이 되는지, 또 인하요인이 있는데 동결이 되는지, 그런 등등에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그게 최하정도의 어떤 제어기구겠지만 그 정도의 과정도 조차도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게 지금 사실은 뭐 성격은 상당히 공공재인데, 자체가 또 기업에서 하는 게 되다보니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당되는 부서에서 지식경제부라든가 기획재정부에 여러 지침에 기준해서 저희들 결정을 하고 했는데 뭐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내년부터는 이게 시민의 부담을 초래하는 사안이니까 또 그렇고 이게 가점도 아니고 독점적인 체제니까 시의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고를 하는 수준을 조금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시의회에 동의를 구한다든지 그런 결과를 갖다가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동의는 법적인 어떤 그 효과가 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건 뭐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권능이 들어가는 사항이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를 받는 절차가.
그럼, 만약에 시에서 이걸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든다 그러면…
예. 조례를 가지고 만든다든지 해당법규가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아니라도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부담을 초래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시의회에서도 열심히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보겠지만 이 부산도시가스에 대한 시에 대한 관리장치가 저는 너무 약하다고 보는 것이 지금 그마만큼 투자를 했다고 그러면 몇 백억을 투자를 했다고 그러면 그 기업은 어떻게 보면 지금현재 올해 정도나 뭐 작년이나 적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록을 보면 당당하게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2007년도에 254억 당기순이익을 냈고, 그 다음에 246억원 또 당기순이익을 냈고, 작년에 또 185억원의 이익을 냈습니다. 이익을 냈는데 여기에 도매가로 지급을 받고 있는 그 도시가스 그러니까 천연가스겠죠, 이게 도매원가는 전국에 어느 시․도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예.
한마디로 한국가스공사에서 균일한 가격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사서 내려다 주는 거죠?
예.
그런데 한동안 그걸 내려다주다 보니까 가격변동이 심해가지고 적자볼 때가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가스공사에서.
예.
그런데 적자를 보면서 지역에다가 가스를 공급해주는데 정작 공급비용은 떨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가스회사 그러니까 부산도시가스만을 지칭을 한다면 가스회사는 이익을 내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시민들은 세금내고 그리고 요금내고 해서 나라에서는 적자를 보고 그렇게 공급하고 있는 그런 공공재를 그 공공재를 이용해서 기업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익만을 챙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에서 어느 정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품이라는 것이 일반 사람이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공공적으로 다 사용해야 되는 상수도라든지 버스라든지 그런 공공성을 띈 재화를 갖다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특단의 좀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시에서 마련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글쎄요, 하여튼 이 지금 자체가 민간기업이 하고 있지만 재화의 성격은 공공재라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를 몇 개의 어떤 그 기업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뭐 경쟁적 요소가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부산은 인제 1개 기업이 다 하다 보니까 좀 독점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민의 전부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떤 에너지원이고 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다 공공성이 있다고 저희들 보고 사실 단순하게 아까 그 소위 공급비용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도시가스 비용을 결정하는 그런 수입구조를 떠나서 지금 대충 아까 말씀하신대로 180억 이상 정도의 어떤 이익을 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사회적 책임으로 우리 부산지역에 좀 환원될 수 있는 방법도 있을는지 이런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민간기업을 갖다가 이렇게 이익을 내자고 하는 기업을 규제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이익에 대해서 만이라도 아마 이것은 안에 내부적으로도 우리 뭐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라든가 경감신청을 하게 되면 요금을 깎아주게 되어 있죠?
예. 깎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실적을 혹시 타 시․도하고 비교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비교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 조례에 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1입방미터에 한 120원 또 그리고 …
아니요, 그 가격을 묻는 것이 아니라 타 시․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양을 내주고 있느냐는 거죠.
그건 한번 제가 자료를 비교해서 위원님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그 부분에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그런 정확한 그 수치를 비교를 해가지고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타 시․도에 비해서도 여기에 대한 노력이 상당히 미진합니다.
저도 이렇게 대강의 수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부산도시가스가 이마만큼 이익을 내고 있으면 그 이익을 내는 상당부분의 내용들은 그런 요금이라도 경감을 해주는 그런 활동을 해줘야 되고 또 도시가스가 보급이 될 수 있는 지역 같으면 요즘 기술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산악지형이라고 그래서 그냥 산 하나를 통째로 하루아침에 없애기도 하고 터널이 뚫리기도 하는 세상에 그 배관하나를 못 깔아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구요, 그런데 대한 노력을 더 할 수 있도록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물론 민간기업을 관리감독 한다는 것이 적절한 단어표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공공재를 파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걸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도시가스 적정공급비용을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회계법인에서 산정을 합니다마는 회계법인에서 산정을 한다는 말은 누구를 위해서 그 기준을 산정을 한다는 것인지 저는 잠깐 의문이 가거든요, 부산도시가스를 위해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비용을 산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정한 전국대비 부산시민의 공공재 사용을 위한 기준비용을 산정을 하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용역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제 소위 그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어떤 시민,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위 회계법인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산정을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회계…
발주가 우리 부산시가 하니까요.
회계법인이 한 군데서 했지 않습니까?
예.
한군데서 했는데 만약에 회계법인이 두 군데 세 군데였다면 만약에 서로 서로 정보교환 없이 이런 용역을 치렀다면 아마 공급비용이 좀 차이가 많이 났겠죠? 어떤 곳은 좀 낮았을 거고, 어떤 곳은 좀 높았을 거고. 용역이라는 것이 결과로는 안 그렇습니까? 한 군데 이 사람이 전적으로 이렇게 전지전능하게 공급비용을 최대 적정한 공급비용이라고 산정할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또 하나의 저의 제안이 되겠는데 물론 여기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용역 안에 비용이 들어가는데 적어도 한두 군데 정도는 용역비용이 제가 자료상에 보면 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적어도 이만큼 부산 전 시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요금의 변동에 있어서는 적어도 한 용역 두 군데 정도는 해가지고 과연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적절한지 그러한 신뢰성의 정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 저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뭐 토지보상가 결정할 때도 두 군데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 업무도 두 군데를 했는데 몇 년 해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와 가지고, 왜냐하면 그게 산출구조가 아주 그…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군데 해도 비슷하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은 이 도시가스 용역도 전국적으로 다같이 하지 않습니까? 비슷비슷하니까 두 군데 하는 것보다 한군데 하는 것이 더 안 괜찮겠나 싶어서 그렇게 조정을 해서 지금 또 시정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서로 회계법인마다 그 회사를 위해서 용역을 해주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비슷하다고 하면 사실상 비슷한 시․도끼리의 만약에 인하가 된다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인하가 되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면 비슷하게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인데 왜 다른 시․도는 인하를 하는데 부산은 못하느냐 말이죠.
그것은 개별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용역결과에 대해서 사실상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시민의 입장으로도 얼마나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이 납득을 할 수가 있을는지 상당히 저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시의 역할이라 그러면 이런 용역비용 산정 문제에 있어서라든지 여기 할 때 어떤 시민의 체감물가 있지 않습니까?
예.
도시가스요금이 지금 오를만한 이유도 없는데 그 회사에 경영사정상 올라야 되는 부분 배관설비투자가 많았다든지 뭐 안 그러면 인건비가 늘었다든지 그런 이유만을 적용한 그런 용역산정결과는 시민들이 납득하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도시가스요금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부산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이런 일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산시민들이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결과에 어떤 적정성과 또 신뢰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좀 한번 마련해주시고 여기 요번에 2월달에 하셨죠?
예.
2월달에 요번 이 용역 하는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이건 뭐 벌써 나와 있는 자료니까.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 있는 위원들한테 좀 자료를 갖다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이 도시가스요금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공요금 지금현재 버스요금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라고 해서 지금 되고 있는 제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실상 이 도시가스요금도 준공영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상 내용을 보면. 나라에서는 적자를 보더라도 도매금으로 내려주는데 결국 부산도시가스는 이익을 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적자보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보전해줄 정도로 그런 성격을 띄고 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이 준공영제 어떤 정책 이런 성격에 정책들이 뭔가 민간기업을 좀 이렇게 너무 옹호해가는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를 저도 한번씩 크게는 한번 그림을 갖다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왜 시민들은 비싼 요금내고 있는데 도시가스는 돈을 벌고 있느냐는 거죠, 제 말은. 나라에서도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외화를 갖다가 외국에 주고 가져온 재료를 가지고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간기업이 최대의 목표가 이윤이라고 하지만 부산시민을 위해서라도 여기에 제어할 수 있는 장치는 반드시 시에서 조금 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요구한 자료들이라든지 그러한 제안들을 갖다가 좀 꼭 기억을 하셨다가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제출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박인대 위원님!
예. 박인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감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그 업무보고서에 업무현황에 38페이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장애인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현황은 38페이지지만 행감자료에 보면 291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구매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그 구매실적 중에서 보면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해가지고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쭉 보면 물론 중소기업도 좋고, 여성기업도 좋고 하지만 특히, 우리 그 장애인들에 대한 기업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실적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대책 또한 많이 부실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좀 세워서 실질적인 도움이 좀 됐으면 하구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부산 전체 인구가 한 300 한 7, 80만명 되죠? 그죠?
360만입니다.
예. 그 정도 70만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우리 장애인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20만명 정도 됩니다.
예. 대략 한 20만명 정도 됩니다. 그 20만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우리 그 부산 우리 그 장애인들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러 가지 인제 기업육성을 갖다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 부산에 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정도 됩니까?
현재 저희들 자료에 2007년도 자료입니다마는 중기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중기청하고 한국장애인 경제인 실태 경제인협회에서 했는데 2,800개 정도 이렇게…
부산에만?
예. 예.
2,800개요?
예. 전국에 한 8.6% 수준입니다.
8.6% 수준이고 그럼, 우리 장애인 기업에 종사하는 우리 장애인 인원수는 한 얼마정도 됩니까?
한…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좀 가지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마는 1만명 이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1만명 이내요?
예.
1만명이라고 보고.
자, 만약에 우리 장애인들이 기업을 하게 되면 지금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장애인기업 종류에?
지원하는 혜택.
혜택요?
예. 예.
혜택은 지금 저 아까 업무보고에 자료에 나오는데 사실은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여성은 여성의 지원에 관련된 조례도 있지만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어떤 제도적인 법규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여러 장애인기업의 경영연수, 또 장애인기업에 대한 경영실무자들의 강좌, 또 경영인에 대한 여러 복지적인 어떤 대회 뭐 이런 내용이 저희들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뭐 그리 뚜렷하게 지원하는 어떤 그 제도적인 부분은 안 나와 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들 중에 등급별 분포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장애인이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등급별로 인자 종사하는 인원수를…
위원님, 그 분야는 제가 죄송합니다. 이 부분 준비가 좀…
이 분야를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정회 시간 때 제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제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장애우들에 대한 우리가 시에서 하는 거라든지 주변의 어떤 제도권에서도 우리 장애우들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한다, 지원을 하자, 배려를 하자 하는 이야기는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이고 여성기업이고 이런 부분들은 다같이 하면서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지원은 말뿐이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등급별로 제가 묻고 싶은 것도, 등급별로 묻고 싶은 것도 지금 장애인들의, 기업이 장애인을 우대한다는 업체들 가 보면 대체적으로 한 5급에서 6급을 많이 선호한다고요. 그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한 기업의 취업부분이라든지 그런 장애우들에 대한 애로사항 또 여기 안에 들어가면 어두운 부분도 좀 봐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도 장애우들에 대한 취업을 선호하고 문을 다 열어놓는다 하지만 5, 6급 정도만 많이 선호를 하지 4급, 3급, 2급 이런 쪽에는 많이 선호를 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도 등급별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등급별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우리 장애우들에 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래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종업원 수도 장애인들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도 확실히 좀 파악을 더 하셔가지고, 또 그리고 우리 장애우들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말로만 우리 장애우들에 대한 대책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계획안을 내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 봐집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리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예. 박인대 위원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장애인 기업 내지 장애인 고용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질적인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 평소에 저희들이 놓친 부분인데 오늘 제가 그 부분 새롭게 한번 인식하고 요 부분 감사 끝마치고 나서 이것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 장애인들, 장애인 기업에 대한 육성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직 안 정해졌죠?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이건 좀 세부적인 계획을 잡아가지고 별도로 한번 저한테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39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에 보면 수출통상 지원에 보면은, 수출통상 지원에 보면은 해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은, 부산은 무역과 항만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경제를 뒷받침을 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역과 항만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4개 나라에 지금 나가는 중에서 4개 나라에 12억원이 나갑니까? 요거는 사무실 운영자금입니까? 이게.
예.
12억원?
예.
그러면 나라별로 지금 거래하고 있는 우리 부산의 업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업체는 지금 뭐 저희들이 업체의 어떤 여러 조사요구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 한 592개 정도 지금 이렇게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좀 바뀌는 사항이고 중복된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592개에서 수출실적은 2008, 2009, 2010년도에 연도별로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게 수출실적이라기보다는 수출계약을 하는데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 지원하기 위해서 요걸 좀 내가 알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걸 지금 지원실적이 2009년도는 저희들이 6,200만불 정도 되고예. 금년도 9월말까지 4,800만불 정도 되니까 금년도도 한 12월달 되면 이 정도 수준 될 거라고…
그 비슷하게 간다, 그죠?
예. 6,000만불 정도 이렇게, 뭐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초기단계든 안 그러면 최종단계가 되든 우리 무역사무소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중간에서 여러 정보도 교환하고 또 계약을 성사하는데 노력한 이런 것 전부 다 포함해서 그리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무역을 하게 되면 무역 클레임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외 무역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중간역할을 우리 시에서 많이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무역 클레임이 연간 한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부산시 전체에예?
예. 부산시 전체.
그건 한국무역협회 부산지부의 자료를 좀 받아야 되는데…
해외 무역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지원하면 무역 클레임 정도는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는 해외 무역사무소가 사실 부산시 전체 기업의 무역 클레임을 다하는 건 아니고예.
다, 전체는 다 안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고 또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한 어떤 기업들, 기업들이 이제 이런 부산무역사무소를 통해서 여러 정보를 하는데 클레임에 대한 해결 이거는 결국 개별기업들이 알아서 판단을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무역 클레임에 대해서는 무역협회 쪽으로 이관합니까?
이관이 아니고예.
그럼 관여를 안 합니까?
원래 무역 클레임이 결국 개별기업의 수출에 있어서, 수입에 있어서 클레임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수출하면서 개별 클레임…
그 해결은 자기 그 기업이 상대방이 하든지 안 그러면 소위 정부의 어떤 코트라도 그런 지원하는 기관도 있고 또 아니면 또 지금 다른 어떤 통로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쪽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전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속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대충 추정은 우리 한국무역협회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지 않겠나, 거기서 자료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해외 무역사무소 운영하는 주 업무가 뭡니까?
주 업무는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출, 수출계약을 할 때 여러 어떤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정보가 좀 누락되어 있다든지 또 거래선을 이렇게 파악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었고예. 그런 수출계약 지원이 있고, 그리고 해당 우리 부산지역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 구매를 할 수는 있는 해외 바이어를 한번 조사하는 이런 것이 있고요. 또 해당, 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마는 마케팅 지원 그리고 또 지역 기업이 여러 어떤 외국어 서비스가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번역 지원, 그리고 이게 무역사무소로 되어 있지만 결국 부산을 대표하는 해외 어떤 오피스니까 우리의 경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행정, 인적 교류하는데 있어서 여기서 안내해 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노파심에 본부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수출 계약지원을 하게 되면 클레임이 늘 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에서도 그냥 클레임은 회사 몫이고 무역협회 몫이 아니라 부산시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조금 더 기업들이 조금 안심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지 않겠나 이래 봐지거든요. 그게 아마 우리 부산경제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그런 어떤 계약 실무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후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하여튼 클레임이 여기 우리 무역사무소의 기능이 아니다. 이런 게 다 아니고 여기 클레임 건수가 지금 우리가 분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클레임, 지역기업의 수출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클레임에 대해서 지역기업이 우리 무역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서비스 정신으로 이 분야도 해결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지금 4개 지역에 경비가 1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나라별로, 나라별로 나가는 경비와 직원 인원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나라별로, 4개 나라. 제일 많이 나가는 LA, 오사카…
지금 로스엔젤레스하고 오사카하고 상하이, 호치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정도만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 4개뿐입니다. 4개뿐인데 우선 금년도에 이제 LA 같은 경우는 4억 4,000 정도 되고예. 다음에 중국은 상하이, 상하이는 2억 3,700, 오사카는 3억 7,500, 베트남은 한 사람 나가 있거든예. 1억 5,2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 전체 12억입니다. 12억이고 지금 공무원은 각각 다 1명씩 다 나가 있습니다.
각각 1명씩?
예. 예.
각 나라에서 1명씩입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1명에 현지 직원이?
공무원 1명, 아닙니다. 미국 LA 같은 경우는 공무원 1명에 현지가 현지 3명예. 그리고 중국도 지금 3명, 다음에 오사카도 3명, 베트남은 2명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12억원 해 가지고 4개 나라에 지원이 되는데 지원해 가지고 뭐 어떤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어떤 우리 부산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만족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그래서 참 이 부분이 해외 무역사무소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통상 지원기능을 좀 가져야 된다. 그리고 거기 가장 중요한 수단이 해외마케팅 지원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전략지역에 대해서는 무역사무소를 개설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각 지자체가 하는 국제통상 지원전략입니다. 전략인데 우리 시도 네 군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기업이 활용을 좀 많이 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현지에 있는 우리 공무원을 비롯한 현지 채용인력들이 거기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서 정말 최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은 할 수 없겠지만 그런대로 우리 지역기업의 여러 요구사항들을 현지에서 이렇게 좀 해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굉장히 최상으로 열심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 그리 원활하게 기업지원을 한다든지 어떤 대민관계가 그래 썩 그래 원활하지 않는 걸로…
제가 최상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고예.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 있죠?
예. 예.
직원들한테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교육을 좀 시키든지 연수를 시키든지 해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지에 가면 물론 계약 어떤 실질적인 부분도 있지만 계약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나라에 진짜 무역할 수 있는 정보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제공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형식적으로 떠도는 정보 말고 실질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도 무역을 좀 하고 해서 많이 압니다마는 실질적인 그런 어떤 도움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은 223페이지. 국립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립과학관이 지금 동부산관광단지에 유치가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죠?
예.
여기에 방문 주 고객층은 어느?
이거는 일반 사실은 국립부산과학관이 동남권에 과학관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부산․울산․경남에 여러 소위 주민 그리고 관광객, 세부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학생들, 과학에 대한 이해를 하려는 그런 층들이 많이 오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예. 주 고객층이 초․중․고등학생이겠죠?
예.
그래서 인자 국립과학관도 초․중․고등학생이고. 우리 지금 현재 기장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비생태공원 아시죠?
예.
지금 추진을 한창 하고 있는데 거기도 주 관람객이 고객층이 초․중․고입니다. 초․중․고인데,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처음에 이 계획을 잡을 때 조금 포인트를 잘못 잡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아래께 우리 투자본부에도 본부장님께 제가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산업본부에도 또 이 항목이 있어서 또 우리 산업본부장님께서도 아시고 그걸 해주셔야 제대로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부산관광단지는 관광목적인 부분으로 해 가지고 처음부터 계획을 그래 잡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장군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나비생태공원은 관람목적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관람목적은 관람목적대로 관광목적은 관광목적대로 이래 붙여줘야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 국립과학관이 들어오게 되면 1년에 내방고객 수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까?
저희 우리 예비타당성조사 할 때는 연간 한 50만명 정도 추산…
연간 50만명이죠?
예.
기장군에 지금 건립 중인 나비생태공원은 연간 150만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보면 동부산관광단지에 국립과학관을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오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다 하는데 그것보다는 나비생태공원 쪽으로 가면 150만명의 학생들이 들어오면서 시너지 효과가 있으면서 그 들어오는 관광객을 유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관람객들을. 그래 봐집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게 관람이든 관광이든 결국은 이게 전부 다 우리 거의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에 이 과학관이 들어가면 소위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체류형 관광 아닙니까? 거기가. 관광단지를 만든다면. 관광하면서 또 관람할 수 있으니까. 원래 외국에 가 보면 사이언스뮤지엄이 거의 보면 관광지 옆에 많이 있습니다. 올렌도 가 보면, 마이애미, 올렌도 이런 데 가 보면 다 옆에 또 그런 시설들이 하나씩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 집행부 입장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 또 우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부산관광단지는 처음부터 유치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해서 지금은 현재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임시방편으로 국립과학관을 동부산관광단지 안으로 넣은 것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애초부터 그런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 같으면 또 이해가 갈 수 있지만 지금 그렇지 못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우리 유치할 때에 유치장소 지정할 때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정을 했습니까?
동부산관광단지?
예. 관광단지를 거기 유치할 때에.
지금 그거는 제가 조금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예.
좋습니다. 그럼 놔놓고…
2005년도부터…
예. 그거는 놔놓고,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도 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럼 지정할 때에, 지정할 때에 참석자들은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의논해서 결정을 했습니까?
이때 한 대여섯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부산발전연구원하고 여러 전문가들 이래 참석을 해 가지고 그래 한번 회의를 해 가지고…
그당시 기장군하고도 합의를 한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기장군의 참여 여부가 지금 여기에 확인이 안 됐는데, 이건 지금 다섯 차례 회의할 때는 기장군이 참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석한 걸로 되어 있고 적어도 작년에 결정하고 난, 그 이후로 제가 왔지만 한 번도 이 장소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동부산관광단지 내 해당부지가 기장군민도 원하는 장소가 아닌가 이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그래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은요,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 가든. 그러나 책임이 있는 분들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관광단지에 들어왔을 때의 장단점과 나비생태공원 쪽으로 붙어서 들어왔을 때의 장단점을 갖다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시에서 지금 동부산관광단지의 유치관계가 지지부진하다보니까 임시방편으로 넣었지 않았나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신중치 못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와가지고는 유치계획이라든지 모든 게 타당성조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게 다 결정이 난 상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래 이야기를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계획들이 한번 세워지고 한번 건립이 되고 나면 참 바꾸기가 어렵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비생태공원에 관람하는 연간 150만명 이상의 그 관람객들을 그 옆에 국립과학관을 놔놓는다면, 건립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흡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는데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결정을 한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생각은 뭐…
그래서 이게 지금 오랫동안 회의를 해와 작년에 7월달에 입지가 다 결정이 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10월달에 또 기본계획을 관보에 고시를 했습니다, 위치를 거기 하기로. 그리고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대형공사 입찰심의를 지금 조달청으로 해가지고 설계시공 입찰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이전지를 다시 바꾼다는 게 조금은 어렵게 안 되겠나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동부산관광단지를 놔놓고 우리 시나 정치권이나 다 아마 지칠대로 지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해서 한번 생각을 깊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지금 위치선정 다 되었다 해 가지고 어렵다라고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늦다는 이 시기가 한번 더 생각을 해서 신중한 결정을 하게 된다면 또 우리 부산시에 주는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지역에 주는 어떤 여러 가지 부분, 또 시너지 효과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다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본부장님 생각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우리 박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장 발전에, 부산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런 충정에서 말씀하신 걸로 저도 이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어떤 심정은 또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립시설이 되다보니까 국가가 모든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데 기본계획 고시해 가지고 벌써 공사하기 위해서 공사업체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이 사업의 입지를 바꾼다는 것이 사실상 조금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어떤 추측을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박인대 위원님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 믿고 또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자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고요. 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또 여기에 의식을 가지고 이쪽 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가 아래께 그거 할 때도 보도자료도 냈고 이래 했지만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바로 맞는 말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꾸 국가가 하고 뭐 진행한다 그래 가지고 이미 다 정리되었다 그래 가지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좀 확실하게 심도 있게 정리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믿고 제가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위원장님,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감사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입니다.
그냥 제가 원래 준비한 것보다는 좀 이어서, 아까 장애인 관계가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한번 생각한 거를 혹시 어떻는가 보십시오. 선도기업에 1명도 없죠? 장애인 기업이.
제가 확인 좀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없는 걸로 알고 특히 IT 쪽으로 가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1명도 제가 아마 선정기업에 없는 것 같고 또 앞으로 이게 장애인 기업이, 여성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좀 부족한 부분은 의도적으로 1개를 하든지 2개를 하든지 그것도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는 자금지원도 있고 이차보전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10대 산업정책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선도기업이 좀 위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정책이 있으니까 비율을 꼭 넣자는 것보다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장애인 기업, 또 한 가지는 마찬가지로 장애인 채용기업, 채용이 장애인 채용이 30%일때라든지 20%일때라든지 50%일때라든지 뭔가 페이브를 주는 방법도 좋다. 그것도 저것도 어떤 지금 아까 솔직하게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고 본부장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본부장님, 그거를 한번 제 생각으로는 하나의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겠는가. 무조건 뭐 잘 해보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보다도. 안 되면 그게 좀 여러 가지 조례나 법규상 어려움이 있다면 조례 법규를 공동발의를 의회하고 해도 좋고. 그런 방법도 안 있겠나 한번 생각을, 어떻겠습니까?
예. 아까 제가 장애인 그 부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예.
선도기업에 이런 장애인 기업을 포함하고 좀 정책적으로 하는 분야도 저도 이 내용 상당히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선도기업은 우리가 글로벌 중견기업을 육성해서 부산의 경제를 견인하는 정책목표 이걸 지금 가지고 있는데 우회적으로 이런 사회 목적적인, 사회 목적적인, 복지적인 어떤 이런 기업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정책적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우리 박석동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보완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산하기관에 출연기관에 테크노파크에 고령친화용품센터가 있잖아요?
예. 있죠.
물론 노인들이나 고령을 위한 어떤 그런 센터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산업체도 비슷할 것이다. 장애인 관계가 뭐 휠체어 되었든 목발이 되었든 여러 가지죠. 또 지체장애인으로서 집에 그냥 누워 있는 것도. 노인과 장애인과의 용품이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일부분을 고령친화용품센터에다가 또 일부를 한번 같이 조인해서 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 좀더 확실하게, 그냥 우리가 늘 여태까지 입으로 해주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이 두 가지만 적용이 되어도 확 좀 달라 안 지겠나 하는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잘하셨기 때문에, 또 잘아시겠다 하니까 요 정도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시내버스 가스요금 관계도 기준이 없다면 서로 간에 잘 될 수도 있고 서로 간에 노조부분이라든지 또 일반 시민의 단체와 우리 시와의 미묘한 관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꼭 어떤 요건이 성립이 되었을 때 물가가 5% 이상 올랐다라든지 재정에 큰 적자폭이 많다라든지, 그래서 이게 조례나 법규로 어느 정도 규정화 좀 시켜가지고, 그러면 시민단체도 저렇게 시끄럽게 안 할 수도 있다 말이에요. 어쩌면 의회에게 공이 넘어올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조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어떨 거 같습니까? 여기도 곤혹스럽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요금, 시내버스요금을 포함한 공공요금은…
가스요금 관계도 마찬가지고, 지금. 거론이 되었으니까, 이왕이면. 제가 안을 한번 내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그런 어떤 기준을 정하는 거죠. 미리 공포를 하고. 아니면 조례에 넣든지. 서로 간에 많은 토론을 해 가지고. 굉장히 미묘한 관계일 겁니다. 어느 쪽은 시가 손해고 어느 쪽은 시민이 손해고, 어떤 이게 이제 뭐라 그러나 경제적 용어로 하면 비용불경제라 그러나요? 양립이 되겠죠. 그걸 다 토론회를 하고 다 거칠 것 다 거쳐가지고 조례에다 딱 해버리면 필요에 의해서 그 조례에 따라서 이래 해 나가버리면 서로 간에 곤혹스럽지 않고 데모 안 하고 그런 뭐가 안 있겠습니까? 기준을 정해줘 버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 이 요금이 지금 도시가스요금은 지금 민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속성상 공공재지만 민간이 하는 민간제도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시가 승인해주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고, 버스요금은 기본적으로 정책목표가 준공영제로 해 가지고 시가 거의 전담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의 성격에 따라 조금 틀리는데 이런 어떤 요금들이 다 시민부담을 초래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표준적으로 그런 어떤 산정과정이나 절차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이 더욱 더 여러 결정 이후에 여러 어떤 반발을 최소화시킨다든지 또 수용을 하도록 만든다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런 절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이 분야는 전체 요금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한번 검토해 보고…
예. 검토도 하고 또 그런 시간을 토론회라든지 심포지엄이라든지 오히려 그런 데 해서 좀 낭비없는 행정이 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거기에 조례를 예정은 마 내년 초쯤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미나나 또는 이런 것들 한번 열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또 부탁을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예.
다음은 제가 뭐 미리 다 질의할거를 미리 드렸습니다. 금융도시문제는 보도자료도 미리 내버렸고, 또 이것은 우리가 좀 깊이 토론할 부분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금융도시추진센터장도 와있지만 본부장이나 우리 시가 좀더 적극적인 마인드를 주문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좀 따져보고자 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선박금융 종류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박금융은 기본적으로 건조하구요, 건조하는데 선박건조에 관련된…
아니 아니 제조문제가 아니고 선박금융의 종류.
그러니까 선박금융이 선박건조 할 때 소요되는 금융하고, 선박을 거래할 때 금융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제 주체와 기법에 따라서 말이죠, 제가 뭐 오히려 그런 걸 박사한테 묻기는 좀 그렇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런 종류를 제가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목적은 아까 모두에 미리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얼마나 이제 우리 왜 1단계는 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2단계는 언제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빨리 추진이 되고 1단계 이게 인제 63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제 입주업체도 거의 정리가 좀 되어가고 그 인제 AMC라는 그 뭐 어떤 뭡니까?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까지도 법인세 문제 때문에 그게 옳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역이 그렇다 그러니 그건 별도로 우리가 한 번 더 토론하기로 하고 AMC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러면 이게 건물은 인제 터파기가 들어가든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선박금융이 최소한도 독일 같은 경우 잘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도 벌써 자본금이 조가 넘잖아요?
예.
제가 인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에. 그럼 우리가 이게 1, 2년 만에 될 일이 아닐 것이단 말이죠, 정부 주도로 할 것이냐, 리스 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결합 쪽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의 저는 종류를 이야기하는데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선박금융으로 갈 것이냐, 안 그러면 가칭 선박금융공사가 생기든지 정부주도로 갈 것인지, 아니면 금융리스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그쪽으로 움직여가지고 정부가 조금 자리를 피해줄 것인지 이 부분에서 부산의 금융중심단지의 기로가 언젠가 온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본부장님은 3개 중에 어느 게 좋을 것 같느냐 이거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선박금융의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선박금융이 국책금융기관의 수출입은행 또 산업은행이 주로 하는 선박금융이 있구요, 우리가 지금 유치를 벌써 MOU체결하는 어떤 한국선박금융이라는 어떤 리스를 하는 이런 쪽이 있고, 새로운 선박금융을 전담하는 은행을 하나 만든다든지 이런 우리 한국 그 선주협회하고 공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저희 시는 전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박금융이 세계가 거의 한 1,600억불 정도 되는데 우리 한국은 한 60, 70억불밖에 안됩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 70억불의 어떤 선박금융시장을 부산에 먼저 오는 게 중요하다, 그럴려면 이 대부분의 어떤 행동을 하시는 어떤 주체가 수출입은행하고 산업은행입니다. 수출입은행하고 산업은행에 선박금융 기능을 부산에 유치를 해서 국내선박금융이 소위 문현금융단지 금융센터를 그 공간에서 서로 거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외국에 선박금융기관들이 여기 부산으로 오게 되고 그에 또 관련된 유관기관들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생각으로는 금융주도 선박금융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그 내용이 그 이야기죠?
예. 그게 인제 선박 그 뭐 건조…
그러니까 금융기관 주도의 금융기관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현재 산업은행이라든지 금융은행이라든지 수출입은행 하는데 나중에 뭐 상업은행 그 인제 없어졌지만 하여튼 그 계통에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면 그 분들이 과연 부산에 건물이 1년 몇 개월 후에 완료가 될 때에 그 사람들이 오겠느냐의 부분도 지금 아무것도 안되고 있지 않느냐, 컨택이 되고 있고 또 의사조율이 되고 있는지, 물론 KRX하겠지만 KRX와 공동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는 제가 볼 때는 경제산업본부가 그 활동이 미비하기 때문에 계속 신문에도 이렇게 나잖아요? ‘부산금융중심지 체제 틈타서 인천․대구끼어들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잠깐 읽어드리면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부산금융조성지 조성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자칫 금융중심지 부산의 지위에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다’, 뭐 그 다음에 제가 또 염려하는 것은 이것은 센터의 건립도 일부 영향이 있겠지만 센터건립이 이제는 제1단계는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가지고 AMC에서 인제 추진이 되니까 이제는 이것 걱정보다도 미리부터 걱정을 해가지고 이거 뭐 세미나를 열든 똑같은 내용으로 어떤 절차를 좀 밟으면서 어쩌면은 정부주도가 40% 이상이 넘어야 이게 부산에서의 그 선박금융이나 파생상품금융이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못 봐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금융기관들을 거기에서 우리가 부산에 지금 새로 생기는 선박금융의 기관이 나는 성립이 안 된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 중심으로 갈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정부가 보증이 됐든 정부투자 없는 가칭 공사 쪽에서 주도를 하면서 외려 금융은행들이 지분을 가지는 그런 이게 조가 넘는 자본금이 조가 넘는 회사가 생겨야 되고, 앞으로 어쩌면 10년 후 부산의 경제를 일으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금융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들어가도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는 판국에 어쩌면 이 부분은 어떤 다른 업무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라든지 여기에 신문 있는 그대로를 한다면 부산시가 외국 금융기관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외국 금융기관들 모아놓고 부산이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의사를 물어본 적이 있었나라고 묻는 게 금융위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이냐는 거죠.
아닙니다.
그럼 이 신문이 잘못된 겁니까?
신문이 조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활동한 거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극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왜, 다른 업무가 많아서 그렇겠죠 마는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부산에 경제를 일으킬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 이 금융중심지는 조금 전에 선박금융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아까 부산금융금고를 만들어서 정부가 여기에 참여를 해서 하는 그런 추진체를 만들어서 추진하든, 추진을 하더라도 결국은 그 안에 콘텐츠 내용은 현재 수출입은행하고 산업은행이 하고 있는 선박금융 기능이 주입니다. 주기 때문에…
한국 현실은 지금 조그만한 것들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죠, 주로 전부 외국에서 다 차입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우리 부산에 이런 금융회사가 서울 여의도 같은 경우에 1년 6개월 전에 여의도는 금융중심이 우리하고 우리는 해양물류 쪽이니까, 그 다음에 파생상품 아닙니까? 여기에 서울은 안 가져갈 거다, 또 당연히 부산에 갈 거다, 그럼 이 금융회사의 본사가 부산에 있단 말입니다. 지금 앞으로 생기는 국제금융단지에 이제 곧 설립이 될 것… 소위 말하자면 하드웨어는 인제 이미 터파기를 시작했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준비를 다 봐도 언론 어디를 보아도 부산시가 준비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드웨어는 더 키우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야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센터가 생긴 건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좀 심지어는 홍보비도 센터부분도 그렇고 금융부분에도 그렇고 아무런 어떤 세미나라든지 또 거기에 대해 다른 어떤 좀 단체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디스커션 하는 어떤 자문위원이 됐다든지 그런 것도 좀 없는 것 같고, 있습니까? 이 학교만 가지고 조그만한 것 있는 것 압니다. 기업체가 실질적으로 참석하면서 거기를 지원하면서 자문위원의 소리를 들어야지 학교 위주로 하면 조금 치중이 되어 있다, 그것도 기업체 위주가 오히려 더 80% 많아야 된다, 선사라든지 협회라든지 이런 데에 또 해운업에 이렇게 연관이 되어서 나중에 개미군단까지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그냥 금융들이 지금 일부 하고 있는 거를 쓰다듬으면 될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 한번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몇 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하고…
조금 요지만.
예. 요지만 하겠습니다.
선박금융 결국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소위 한국선주협회하고 부산에 어떤 해양금융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만들자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박석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칭 부산금융금고하고 거의 비슷한 어떤 소위 선박금융을 추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금융기관을 만드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자료가 결과가 다 나옵니다. 그에 따라서…
용역이 어디로 가있죠?
예?
용역이 어디로 가있죠?
대외경제연구원에 들어있습니다.
대외경제연구원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외경제연구원에서도. 이게 바로 제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1,600억이라는 이야기는 좀 틀렸는데 여기 자료하고는.
조금씩 틀립니다. 그 자료가…
지금 아니 좀 그 자료는 엄청나요. 하여튼 여기에서도 빨리 특수목적 SPC를 설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결론은 뭐 이게 좀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얘기인데 아무튼 제가 모두에 이야기한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시간이 걸립니다.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본부장님도 뭐 오히려 뭐 저보다도 많이 알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마인드를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요거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좀 추진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 비근한 예로 홍보 같은 경우에 지금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은 되었으나 서울에 비해서 금융이 열악하기는 하지만 70% 이게 몇 %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는, 이것 보셨죠? 부산의 금융중심지가 서울서는 하나도 모릅니다. 그리고 업체도 제가 전화를 서울생활 옛날에 좀 했고 이렇기 때문에 이 계통에 뭐 사람들 불러봤더니 이래 중요하고 계통에 있는 사람도 부산에 그거 되겠나 하고 자꾸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홍보비도 좀 늘려야 될 것 같고, 홍보비 하나만 봐도 5,800정도밖에 안되는데 그 거대한 일들을 해내면서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2010년 해외유치가 어떻고 아까 신문에 나와 읽어드렸는데 해외유치활동 하는데 2010년도 같은 경우에 1,995만원 가지고 해외유치활동을 했는데 이거 아니지 않느냐,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비도 2,850가지고 이 거대한 사업을 좀 그렇다, 제가 그것까지 정확하게는 제가 뭐 어떤 그걸 못하겠지만 그런 실적이 저한테 그러면 방금 이 두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자료를 주시고, 좀 마인드를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금융중심지 기획단하고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센터하고 역할분담도 좀 중재를 해가지고 두 기관이 좀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기획단은 뭐 정책수립이고 추진센터는 유치활동하고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제가 유치활동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전반기에 유럽에 선박금융 우리 부산의 금융중심지에 대한 해외IR을 했는데 가서 제가 현지에 가서도 선박 우리 부산의 금융중심지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암시를 받은 것이 결국은 부산에서 국내선박금융에 대한 마켓이 형성이 되고, 그러고나서 해외금융기관을 유치하고, 그리고 이제 관련되는 어떤 기능들이 더욱더 시너지를 발휘하는 이런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중심지 센터가 지금 유치활동을 하고 있지만 금융중심지에 문현금융지에 어떤 우리 국제금융센터가 완공이 될 즈음해서 우리 국내 선박금융을 전담을 하는 수출입은행하고 산업은행의 어떤 금융기관 저 선박금융기능이 여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외금융기관들이 일로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계제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오늘 이 정책적으로 이야기, 정책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건물이 서기 전부터 그 이전에도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가동도 그렇게 이르지를 않다 늦다고 이야기하는데 건물 다 짓고 나서 그분들이 오고 나서 그러한 시스템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되겠다 하는 안이한 생각을 버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다른 기업을 유치하는 게 아니고 금융은 이건 언제든지 가장 싼 어떤 금융비용 있는 대로 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시장이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 선사들이나 모든 금융이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의 이용도가 그렇게 6%도 안 되게 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이제 비로소 선진국도 되었고 수출 12위국이 되었으니 이전이 인제 돌입이 되니 이제 금융중심지의 기관을 금융기관을 만든다, 은행이 됐든 은행이 되겠죠, 그렇게 지금 들어오는데 그게 부산에 유치를 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방대한 일들입니다. 잘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그거를 이 건물이 완공이 되고 자동으로 요 6개 금융기관이 들어오고 선사협회가 들어오면 될거다 라고 안이하게 생각할까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긴데요,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지금 이전 공공기관 오는 거 말고요, 부산이 소위 해양금융에 중심지가 될려면 국내에서 거래되는 해양금융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도를 누가 하는가 하면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에서 다 합니다.
그건 아까도 이야기했고, 알고 있고.
그 기능이 여기 부산에 와야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한국에 선박금융이 부산에서 거래되는 구나, 부산에 온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입니다. 지금.
아 그건 우리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방향을 리스로 잡을 것이냐, 관주도로 갈 것이냐, 금융과 반드시 저는 섞여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야기했던 그런 기존 조금 조금씩 그 뭐 중고선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금융관계하고 함께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도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건물이 완료가 되었었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조례가 되었든 모든 체제들과 시스템들이 많이 국민들하고 또 우리 시민들하고 거론이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체제가 한 1년 사이에 지금 잡아가는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걸 당장 금융회사를 차려놓고 어디에 유치를 하고 뭐 어디에 그걸 하자는 이야기는 저하고 삔트가 다른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제가. 거기에 인력은 지금 양성하고 있고 말하자면 인프라 구축 쪽에 있어서 또는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느냐는 건물이 완료되고 입주가 되는 시점에서는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신 있느냐는 겁니다. 1년 6개월 사이에 모든 이런 것들이.
하여튼 그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이걸 그 국제금융센터가 완공되고 나서 이런 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구요, 어떻게 이걸 금융중심지를 만들 것이냐는 전략적 차원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가장 먼저 할 게 뭐냐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새로운 어떤 금융기관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선박금융의 대부분의 기능을 수출입은행하고 산업은행기능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빨리 부산에 유치를 결정을 보고 그 결정으로 인해서 다른 해외금융기관들이 자연히 국내금융, 선박금융 시장에 온다는 겁니다.
아 그거야 당연하죠.
그래서 그걸 제가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 그건 해오고 있고 당연하고 자, 거기에는 우리가 그 뭐 이런 이야기죠, 정부나 지자체의 각종 재정이라든지 또는 세제지원혜택을 그때 가서 허겁지겁 하지 마시고 조례라든지 법규에 들어가야 되고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인프라 이야기입니다. 인력양성문제, 해양도시와 또 그 다음 특히, 파생상품 관계는 아직 한번도 뭐 별로 거론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보험, 재보험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건물 짓는 데에 유치기관 여기에 온 신경만 쓰고 있었지 않느냐, 동시에 이미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바로 콘텐츠 문제하고 소프트웨어 쪽에 치중을 해야 하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니 미리 이런 것들을 보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도 저희들이 인제 조세특례제안법도 저희들이 개정을 했고, 시한은 조금 더 연장을 해야 되지만 관련 또 이런 인프라 차원에서 해외네트워크를 좀 많이 이렇게 만들려고 각종 어떤 포럼도 하고 회의 IR도 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 문현금융중심지에 국내금융기관 유치를 위해서 지금 모든 지원방안이나 어떤 그 로드맵이 착 나와 있습니까?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주시구요, 특히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 인력양성지원 등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 금융중심지 육성기금 설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인제 사실은 시가 그런 기금을 할라면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 뭐 재정을 투입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일단 예산으로써 기금이 아닌 예산으로써 그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충당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뭐 충분한 어떤 예산을 좀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예산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홍보부분이나 아마도 아까 그 뭐 해외출장비 본부장님 한번 가도 뭐 조금 수행원 이리 가고나면 청구비 그 끝나버리는데 그 11년도 예산이 어떻게 배정이 벌써 이미 넘어오고 있는데 이것보고도 이것 하나만 보고도 금융중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콘텐츠 부분이든 또 전체적으로 뭐 교육육성 자문위원회도 실질적으로 운용하고 하는 그런 모든 로드맵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저는.
다되어 있습니다. 우리 금융중심지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잘되어 있습니다. 30개 과제에.
기본자료 제가 봤는데 좀 많이 모자랍디다.
그 저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용역줘가 만들었는데 본부장님 자체도 마인드를 가장 중요한 10년 후에 우리 부산경제를 이끌어갈 산업입니다.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 그거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하기보다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왜 투자기관과 산하기관에 뭐 지금 테크노파크와 정보산업진흥원하고 디자인센터 끝을 냈는데 본부장님 그렇게 모든 걸 준비를 했다면 그 세 군데를 다 마찬가지 비슷한 공통점이 수탁사업관리를 안 했다는 겁니다. 본부에서. 지도관리기관에서. 인정하십니까?
수탁사업관리를요?
수탁사업별 결과보고 정도지 감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어… 그 사업에 대한 것은 각각 저희들이 담당자가 다 있고 수탁사업 관리가 안 됐다면 이 시 경제산업본부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건데 관리의 어떤 부분을 혹시 문제를 가지신지 몰라도…
예를 들자면…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사항도 점검하고 있고, 사업하고 나서 정산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나서 평가하고 나서 익년도 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을 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자료를 보고 다 확인했죠, 그러면 디자인센터 같은 경우 예컨대 오늘 다 보셨을 건데 그 많은 문제점이 왜 생깁니까? 잘 관리감독하셨다면.
수탁사업관리 부분도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디자인센터에 관한 부분은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이 전체적인 어떤 경영 틀을 잡아가는데 좀 문제가 있었다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구요, 또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소위 직원들의 어떤 전문성 수준이 좀 떨어진 부분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거기에는 의혹사항도 있고 실지 본인이 잘못되었다고 환불하겠다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현금이 왔다가는 부분도 있고, 어… 우리는 지금 여러 기관을 이래 행정감사를 하지만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3개 기관에 대해서 본부에서나 혹은 우리 감사관 제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의뢰를 해서 3개 기관에 수탁사업뿐이 아니고 시에서 준 운영기관에 감사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감사는 우리 저…
얼마 전에 감사를 해가 기관경고를 받았는데도 그 날 바로 엉뚱한 항목의 자금을 들고 모나코니 런던이니 12일 갔다 오는 걸 인정받고 갔느냐 말이에요, 본부장님이나 관계 지금 그럼 저 김윤일 정책과장한테 그걸 내고 갔습니까? 허락해줬습니까?
그런데 이제 재단법인은 이제 별도 법인이니까…
허락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9월달에 해외출장을 가는데 외유성경비라고 저는 판단하고 본인이 시인하고 환불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우리 지도관리감독권이 있고 시 예산이 거기 투하가 되고 있고 국고도 물론 투하되지만, 그러면 CEO가 가는 데에 관리감독권이 여기에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모른다 이거죠.
그런데 산하법인에서 여러 가지 뭐 경영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 하나를 전부다 다 우리 감독기관에 보고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보고를 한다면…
지금 직접적인 건 3개, 4개 아닙니까? 부발연하고 직접적인 건.
부발연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럼 3개 아닙니까? 그것도 못해요? CEO 3명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할 때마다 그런 사항이 발생될 때마다 보고하는 건 아니구요, 만약에 보고한다면 그건 우리가 별도 법인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별도 법인의 장을 공모를 해가지고 뽑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경영적인 어떤 책임을 지우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결산보고나 재무제표나 마지막 손익계산서나 이것도 챙기지 않습니까?
그건 하죠. 예.
그러면 왜 그리 오늘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감사중지할 정도고, 그럼 우리가 잘못 파악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구요, 해당되는 어떤 여러 위원님의 질의사항 중에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잘못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소명하지 못한 부분은 그 해당되는 법인에서 다시 자료를 정리를 해서 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에서, 그럼 뭐 비근한 예를 듭시다. 제가 뭐 진흥원하고 테크노파크 하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좀 공통사항도 있고 예컨대입니다. 김윤일 경제정책과장이 감사입니다. 감사를 하셨습니까? 김윤일 과장님 직접 답해도 좋습니다.
예. 뭐 저희들 실무적으로 챙길 수 있는 부분까지는 챙겨봤는데 사실 뭐 일일이 다 들어가서 뭐 회계서류나 전반적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업무 범위나 이런 건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가 있으면 한계 없는 사람으로 대체하면 되잖아요? 당연하지요. 경제정책과장이 있으면서 자기 업무에도 1년 내내 시간외근무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관까지 감사한다는 게 불가능이죠, 그래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치를 취해서 비상근감사가 있든 상근감사가 있든 무슨 제도강구를 시스템강구를 해야지 몇 년 동안 그리 방치 해 놔놓고 2년만 딱 데리고 우리 지금 4개월밖에 안됐는데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그 짧은 시간에 현금 유용문제도 의혹이 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출장을 그 보셨죠? 올해 아홉 번 간 내용들 그게 맞느냐는 거예요, 왜 관리감독 안 하느냐는 겁니다. 그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본부장님 이야기로는 일일이 다 그 못 합니다 식으로 하면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같은 거 아니냐는 이야기지.
꼭 그런 건 아니구요.
그 말이 그 말이지, 하나도 지금 관리감독 안한 거지.
할 때마다 못한다는 거죠, 할 때마다. 그러니까…
할 때마다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우리는 볼 때에 작년도에 그 부분 때문에 기관경고를 우리 저 시 감사에서 받았는데 작년에 일곱 번 나갔으면 올해 아홉 번 나갑니다. CEO가.
그리고 그 출장비용은 자지리하니까 또 둘째 치고 자기가 돈으로 가야할 부분까지도 그러면 우리 시비에서 나갔는데 그것도 그럼 관리감독도 못하고 본부장 뭐하십니까? 꼭 이래 우리가 발견해서 이래 감사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님, 분명하게 말씀드릴 거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소위 디자인센터장을 비롯한 다른 어떤 기관들이 기관장들이 충분하게 소명을 못한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의 부분을…
최소한도 CEO 정도는 관리과장이 되었든 CEO 정도의 부분과 맨 마지막 소위 그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라든지 그 중에서도 미회수부분이라든지 또 이자관리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충당금 문제라든지 필요한 것들은 머릿속에 본부장이 와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CEO 정도는 또 관리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아까 수탁사업은 수탁사업 우리 담당 부서장이 다 있고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거기 해당법인이 이사회를 할 때 제가 이사로 참석합니다. 그때 우리가 만약에 심의를 할 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죠. 책임을 지는데 총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해당되는 여러 소위 산하 재단 단체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모든 게 틀렸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해당되는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또 볼 수 있는 거고…
보고를 저희 의회는 수사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만 지적만 하는 것뿐인데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대충 그래 다 느끼고 있으니까 3개 기관에 대해서 제가 이런 요구를, 뭐 안 해줘도 좋습니다. 자체감사를 한번 더 하시든지 아니면 비상근이든 상근이든 감사제도를 우리 직접 지금 보고 있는 정책과장이 하는거카마는 좀 좋겠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상시감사 쪽은 그러면 안 된다면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에 감사를 끝내고 나서, 물론 결과보고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본부장님 의지가 직원들 관계, 감사 1명 가지고 되지도 않을 거니까 또 그 분들이 미약한 부분은 지도도 해줘야 되고 하니까 그 용의가 없냐는 겁니다. 감사를 자체 내에서. 본부에서 기관 3개에.
그래서…
회계감사. 제 얘기는 회계감사.
하여튼 이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 본부 산하 여러 기관단체에 대해서 감사기간 중에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한번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 단체의 임직원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바로 시정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해당 단체가 이런 감사기간 중에 이런 많은 지적을 받은 근본적인 원인들이 뭐 있을까? 그걸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업자 유착이라든지 용역과 관련된 부분들의 의혹이 많이 보이니까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 쪽에서 회계감사를 저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제기와 또 대안제시 정도 밖이지 실질적으로 회계감사라는 것은 의회가 있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아직 조례에도 없으니까 집행부서에서 또 산하 출연기관, 출자기관에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사회를 열지 않아서 권영대 기획재경위원장이 이사로 있지만 이번 업무보고에도 계속 그리 올라오던데 이사회를 안 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겸직 금지 때문에 7월 1일 이후부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1~2명 이렇게 해서 조례를 바꾸든 이렇게, 조례란다, 안 내부 지침을 바꾸든 이렇게 들어가야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380만의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의회에 1명 있었는데 그조차도 이제 지자체 법에 의해서 못 들어가 버리니까 어쩌면 모양새뿐이 아니고 견제도 필요하고 또 시민들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추천 케이스가 의원은 못하더라도 의회 추천으로 해서 380만명을 대표하는 사람이 한두 명 정도는 있는 게 좋겠다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말합니까?
이사. 각 출자․출연기관에 이사.
지금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우리 의회가 시정의 동반자 차원에서 각종 이런 단체에 이사로 들어오고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참석해서 서로 시정을 통일적으로 인식을 하고 통일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저는 괜찮은 제도라 생각을 했는데 뭐 행정안전부의 이런 지침 이런 일환으로 요번에 다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 다 아니까 의원이 안 가더라도 의장 추천이 되었든 해서,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보기에 따라서는. 그럼에도 잘 되었잖아요? 그러나 정부의 지침이니까 따르는 건 맞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안 가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경제산업본부에 국한된 사항이라기보다는 우리 시정 전체에 관련된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시정의 각 위원회든 산하 단체에 이사로 참석하는 것이 지방자치에서 적당하다고 공론화가 되고 소위 시하고 협의가 된다면 그런 건 좀 만들어도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뭐 계속 추가질의 때 하기로 하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김윤일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러면 3개 다 감사를 보고 있습니까? 진흥원하고 테크노파크하고 디자인센터하고.
저희 부서는 산하기관이 5개 있는데 경제정책과에 디자인센터하고 경제진흥원이 소속 산하기관 되어 있고 테크노파크는 과학산업과.
그럼 요 2개는 감사로 되어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요때에 지금 진흥과장이 있으면서 감사의 역할이 뭡니까?
거기 뭐 업무 집행에 관한 적정성이라든지 결산, 예산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충실했다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좀 역할에는 충실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시간관계나 또 사실 또 이게 세부적인 회계별로 그런 부분들은 일선 직원들이 챙기는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고 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래서 직접적으로 세부적으로 모든 사항을 다 챙겼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기관만이라도 요번 기회로 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본인이 그대로 계속 감사로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주관부서에서 참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이죠. 방법이 어떠하면 좋겠습니까? 자꾸 이리 벌어지니까.
말씀하신 디자인센터 이게 회계관련 사항이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지금 감사관실에서 출연기관을 감사했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 회계전문 직원들이 감사를 본 사항입니다. 사실 주관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감사역할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들이 많지도 않고 또 업무에 관한 여러 가지 또 정책적인 사항에 관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계가 있고 필요하면 이번처럼 감사관실에서 전문직원들이 감사를 했듯이 그걸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그걸 인용을 해서 그 부분이 정책적으로 좀 개선이 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 저희들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가면 정책감사라든지 또는 어떤 이런 식으로 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덕적 해이부분이라든지 또는 마인드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몰라서 하는 부분이야 이해가 가죠. 일을 많이 할수록 또 그런 부분도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을 많이 하는 것 아니고 도덕적 해이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회계감사밖에 할 수 없는데 감사관 감사 가더라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제일 많이 아는 집행부서는 지금 귀 부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물었는데 하겠다 했지만 감사로서 직원들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직원들 보내서.
예. 거 뭐 회계, 감사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하여튼 회계관련 서류 적정여부라든지 지출의 적정여부 사실은 그런 부분들까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지는 못했었는데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런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 끝나고 저희들 세부적으로 한번…
제가 한번 보니까 감사, 행정감사 할 때마다 나온 얘긴데 늘 “잘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끝나고 계속 그래 됩니다. 그래서 답답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거예요. 상근감사를 둬야 되느냐, 아예 거기에 비상근감사를 둬서 돈을 줘가면서 해야 되느냐, 효율적으로 할라면. 그럼 지금 현재 김윤일 과장님께서 하시는 그 감사 그대로 가야 되느냐. 어느 게 맞느냐 이거지.
그래 사실 저희들 보기에는 감사관실에서 충분히 지적이 되었었고 사실 그렇게 전문적인 이런 부분 동원할 정도로 아직 크게 복잡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는 정책규정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조금 소홀하게 된 부분도 있고 또 저희 실무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게 전담해서 회계 보던 직원이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충분한 설명이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아니, 제가 아까 수탁관계 얘기가 나왔는데 고유 시 업무 주어진 것하고 수탁이 보통 250개가 될 때도 있고 삼십 몇 개가 될 때도 있고 뜰쑥날쑥, 끝나는 것도 있고. 그랬을 때 각 통장이 전부 다 그 담당자가 다 쥐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자부분만 딱 봐도 어떻게 자금흐름을 하느냐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조차도, 물론 그 분들이 IT가 전공이고 디자인이 전공이고 경제진흥이 전공, 경제부분이 전공은 거기조차도. 전공인 조차도 자금흐름도 못 읽고 있는데, 그거라도 지도감독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 한 달에 한 번이 되었든 분기가 되었든.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집행부서에서. 분기별로는커녕. 맨 마지막, 내가 오죽했으면 맨 마지막에라도 서류상 결과…
예.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요까지 하고 추가 질의를…
미안합니다.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회의를 진행한 지가 2시간이 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경제산업본부에서 시 산하의 출연기관에 행정감사를 본부장님, 모니터로 계속 보셨죠?
예. 본 부분도 있고 또 제가 다른 일정관계로 못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시고 들으신 걸로 하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본부장님께서 행정감사를 보시고난 다음에 간단하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건 이래이래 좀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혹시라도 있었을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선은 출연기관 단체별로 여러 가지 성격은 좀 틀리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어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평소에 또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해당기관 단체장들이 소위 실행과정에서 즉시 시정이 되리라 보고 있고 특정기관 같은 좀 많은 상당히 많은 감사가 진행된 기관에 대해서는 소위 경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 감독기관에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안 해도 행감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았었죠?
예.
법상으로 출연기관의 통폐합이 어렵다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른 쪽에 질의를 했는데. 그때 출연기관장들한테 제가 질의를 했더니 거의 대다수의 시 출연기관장의 이야기가 수익사업이 조례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다. 적극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직설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나오는 돈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다보니까 적자폭이 계속 늘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본 위원이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기관장들의 마인드를 꼭 바꿔야 되겠다. 요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기관장님들의 이런 적극적인 생각과 이런 게 조그마한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시의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다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단지 그냥 이야기로 그냥 마 수익사업이 어렵습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거의 하더라고, 거의. 그래서 그런 견해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부 각 기관단체는 조례라든가 정관에 의해서 그 기관의 목적들이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런 임무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여러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현재의 어떤 기관단체의 여러 임무라든가 조직의 설립목표에 보건대 당장 본격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여러 부산광역시가 소위 수탁한 여러 업무들 또 중앙정부에서 수탁을 했든지 보조를 했던 이런 사업에 대한 적정한 집행 또 관련기관들이 거의 다 해당기업을 다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여러 애로라든가 서비스의 제고를 하는 이런 분야에서 힘을 좀 모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조례상이나 법상으로 어려운 건 방법이 없지만 그런 수탁사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적극적인 마인드로 예산절감에 기여하도록 꼭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역 경제상황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지속적인 경제생활화를 위한 시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경제의 현안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하여 본부장님의 의견을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조금 거시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경제상황이 여러 어떤 좀, 장기적으로 봐서 부산경제가 조금씩 침체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제가 곧잘 인용하는 1988년에 소위 전국비중이 한 7.4% 되던 것이 지금 현재 한 5.6% 수준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는 지속적으로 조금 감소 내지 정체가 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마는 또 그동안 부산경제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여러 인프라 사업들이 또 진행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경제는 다소 이런 하강보다는 조금 더 상승적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산업단지가 많이 확충이 되고 있고 또 본격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별도 조직도 만들고 경제기능을 또 많이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도 상당히 희망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서민 쪽에는 고용문제하고 소위 물가 뭐 이런 전통시장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고용은 연 한 3% 수준이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림은 좋습니다마는 청년실업이 10%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부산의 고용사정을 어렵게 만들고 이 분야에 더욱더 우리가 좀 시가 다른 관련기관과 함께 청년실업의 해소대책을 좀더 집중적으로 강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물가는 현재 3%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조금씩 변동폭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전체 어떤 물가는 안정되어 있고 올 연말에 여러 어떤 관련물가의 상승요인이 있어서 긴장을 좀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산업 쪽으로 보면은 여전히 우리 부산은 제조업의 기계 기반산업들이 주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기계부품 내지 조선기자재라든가 자동차 이런 분야에 새로운 어떤 시장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조선기자재 분야는 어떤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한 조선수주 감소, 정체에 대비한 조선기자재의 일감 수요가 상당히 미흡할 전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해양플랜트 쪽에 새로운 사업을 모색을 해야 될 입장이고, 자동차는 그린카 같은 환경 친환경 카 개념이 이제 일반화 될 시점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기술개발, 인프라 이런 정비가 계속되어야 되고 이런 것을 위한 여러 R&D에 대한 시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비스는 저희들이 기존 어떤 해양, 항만물류 서비스가 주로 되어 있고 관광, 영상 또 새롭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금융문제가 또 금융문제 이런 쪽에 소위, 그리고 또 IT 소위 좀 창조지식형 어떤 서비스산업에 대한 육성이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특히 동남권 내지 전국의 어떤 물류환경에 상당히 급변이 있고 하니까 그런 어떤 물류환경에 급변한 우리 지역의 경제대응 이런 것도 좀 필요하리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도 있겠지만 이 정도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속적인 투자에도 경제가 잘 나아지지 않는 건 눈에 보인다 그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대책이 없으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의 경쟁력을 감안할 확실한 미래의 경제비전을 마련하여 가지고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현황 3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성기업인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현황에 따르면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이 창업지원에 불과한데 현재 여성기업의 현황은 어떠신지 아시고 계십니까?
여성기업은 지금, 여성기업은 우리 조례에 지금 규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이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여성경제인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여성경제인연합회. 부산지역에 소속된 게 123명 정도인데 사실 최소 120개 이상은 저희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한 조사는 저희들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기업체를 우리가 1인 이상의 전 어떤 산업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사업체가 우리 부산에 26만개라고 보고 있거든예. 음식․숙박업, 도․소매 이런 거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그 중에 여성이 이렇게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이 대체적으로 한 40% 정도 보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전체 상당히 크고. 저희들이 지금 여성경제인협회를 통해서 저희들하고 여성경제인에 대한 지원문제를 같이 정책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한 120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시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성기업에 대한 특별한 자금지원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현재는 여성기업이라 해 가지고 자본지원에 어떤 다른 특혜를 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없고 일단은 중소기업 우리 육성기금 안 있습니까?
예. 육성기금.
거기에 운영을 할 때 가점을 좀 부여해 가지고 여성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좀 주고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 말고 여성기업에 특별한 뭐 자금지원할 계획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앞으로는.
거기에는 자금보다는 여성기업의 좀 입찰에 참여를 좀 하게 해달라든가 물품의 구매를 좀 이렇게 특혜를 해달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시가 좀 재량적으로 해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저희들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여성기업의 어떤 단체를 지원한다든지 판매 마케팅을 지원한다든지 또 이런 여성기업의 포괄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도록 이런 분야에 저희들이 지금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여성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 우선적으로 구매해 준다. 이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대한다고 하는 내용과 2009년의 실적은, 2009년도의 실적하고 올해 실적이 좀 있었습니까? 특별하게.
그 분야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예.
그러시면 여성에 대한 기업지원 해가 이런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런 특별하게 취지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그러면?
그래서 아까 소자본 창업강좌라든가 이런 여성기업 창업지원 이런 분야에 저희들이 좀, 또 경영혁신포럼 해서 여성기업에 대해서 경영이념이라 할까, 경영네트웍을 구축하는데 저희들이 좀 장을 만들어 주는 그런 정도 있습니다.
그러시면 본부장께서 지금 여성기업인의 지원에 관한 이 내용은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다 생각하십니까?
여성기업이 이제 사실은 창업해 가지고 성업이 될 때까지 상당히 어렵다. 어려우니까 여성기업에 대해서 시가 좀 특별한 어떤 지원을 좀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 여성경제인연합회 이런 쪽에서 계속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조례도 만들어진 상태고, 그래서 여성기업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사례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게 사실 여성이라는 그것 때문에 또 지원하기에 또 상당히 좀 제한된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분야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창업강좌라든가 혁신포럼 이런 걸 통해서 여성기업에 대해서 기업의 어떤 기업가 정신이라든가 또 상호 네트웍이라든가 여러 또 기업의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라든가 또 우리 시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면 우리가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어떤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여성기업인들이 이런 식의 지금 내용을 듣고 있는가, 보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게 조례나 요런 게 제정되어 있는 만큼 여성기업들의 지역경제에 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자금이나 창업, 판매 등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2011년에는 더 큰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에 감사자료 2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산․학연계 연구개발 사업 추진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자료를 한번 보면 각종 연구개발 사업 등을 대학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추진사업과 사업비는 상당히 많겠다, 그죠?
예.
지금 이게 시에서 올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금년도에 13건에 1,077억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산학연계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말하는 논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저런 연구결과도 있고, 가시적인 성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이 뭐 지금 기술개발도 있구요, 또 특허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관련 논문도 제출하라는 것도 있을 거고, 해당기업에 지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 조금 조금씩 틀립니다마는, 예. 그리고 인력 양성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예. 언론보도에 따르면 산학연구개발과 관련하여 대학교수들의 연구비 횡령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시면 여기도 지금 부산일보에서 7월 29일자 이 보시면 ‘부산지역 대학교수들이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잇따라 검찰에 적발돼 교수사회기강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의 추진사업에는 횡령사건이 물론 없었겠죠? 특별하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보도가 나가지고 상당히 좀 저희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관련대학이나 연구소에 저희들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발생한 것은 없고 과거에 뭐 그런 사항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그런대로 해당되는 어떤 연구자 또 연구기관에서 소위 정부에 어떤 R&D 또 우리 시가 어떤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관련규정을 따라서 소위 정산하고 적정하게 집행하는 걸로 저희들은 확인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예산집행사항 있어도 점검을 계속 하고 계시겠죠?
예.
아무튼 신문에 이런 그 내용이 나오면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에 또 못지 않게 이런 문제점 있는 게 있으니까 시책이나 사업에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점검과 함께 반드시 사후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어 사업추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4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울․경 경제협력관 워크숍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월 10일날 부산시 주관으로 제7회 경제협력관 워크숍이 개최됐죠?
예.
그동안에 성과를 보면 37건이 제안했고, 31건이 사업완료, 6건은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완료된 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뭡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7회 동안 여러 3개 기관이 사업을 하기로 하고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좀 대답을 해주십시오.
예. 뭐 동남권역 해외무역사무소 공동이용, 동남권 지역혁신협의회 공동워크숍, 다음에 부산동남권 자동차 산업에 대한 공동발전도모, 동남권 채용박람회 순회개최, 조선기자재 기술교류회, 뭐 조선산업 초강력 클러스터의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사업들, 대형국가과제 공동유치 지원, 기술거래 공조체제 구축 뭐 이런 전체 이런 사항들이 쭉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1건에 사업완료’ 이래 되어 있는데 일부에서는 ‘실적관리를 위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이런 지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울․경에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걸 해보시니까 큰 성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그냥 의뢰적으로 그냥 한번씩 만난다,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것은 이제 부산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울산과 경남에 여러 산업벨트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중추관리기능 및 생산자 서비스 기능, 동남광역경제권의 중추도시기 때문에 부산과 울산의 여러 차원에서의 어떤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울․경 시․도지사 회의도 있고, 부․울․경 뭐 상공회의소 모임도 있고, 부․울․경 관련되는 어떤 업종별로도 모임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이런 어떤 동남광역경제권의 가장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경제관계관끼리 모인다는 그 자체만이라도 의미가 있다, 네트워크에 기본적으로 될려면 첫 번째 신뢰입니다. 신뢰. 신뢰고, 신뢰라는 게 결국은 서로 한자리에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여기서 여러 가지 발전과제를 제시하는 것도 상호 신뢰를 도모할 수 있는 공통적인 이익이 되는 그런 사항들을 조금씩 이렇게 과제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부산만 부산의 어떤 발전, 경남의 발전, 또 울산의 발전에 국한된 사항들은 좀 제외되고 하다보니까 서로 서로 공통적인 분모에 관련된 어떤 과제들만 쭉 정리가 되면서 종료를 하고 있는데, 여기 종료된 사업을 하나하나 이래 뜯어보면 거의 다 이런 해당되는 과제에 대한 서로의 어떤 신뢰와 참여를 도모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남광역경제권의 처우에 여러 정치적 아젠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추진에 어떤 정말 공고한 어떤 기반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 개인도 부․울․경 경제관계관 워크숍에 관련 경제실장 또 경제본부장이 모여서 서로 공동적인 이슈를 나누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그 만나시면 서로 말은 안하지만 실리를 챙기겠다, 그래서 이야기가 좀 많을 건데 특별하게 부산에서 이번에 부산시에서 뭐 구체적인 성과 있는 것 예를 들어가지고 한 가지만 어떤 게 있습니까?
성과는 결국은 이제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또 그런 워크숍을 통해서 부․울․경 경제관계관이 공통적으로 인식해야 될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요번에 워크숍 할 때 소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발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정보를 또 공유를 하고 관련기관 간에 또 협력관계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어떤 워크숍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뭐 단순한 어떤 공유차원을 넘어서 서로 신뢰를 하고 그래서 다음에 현안이 생겼을 때 서로 또 역지사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서적 공유를 같이 만들어간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그래서 당장 여기서 뭐 부산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아젠더들이 바로 하나하나 결정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런 어떤 신뢰기반이 되면 전에 우리 수출용 신형 어떤 연구용 원자로 같은 거 유치를 할 때 또 울산이 부산을 지원하는 또 그런 것도 결국 그동안 신뢰가 상당히 쌓였기 때문에 이런 공동적으로 좀 이렇게 추진, 유치를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저의 어떤 평가입니다.
앞으로도 뭐 이런 워크숍이 우리 경제관계관이 타 지역을 아는데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그 워크숍을 통한 여러 정책과제에 대한 공유를 할 수 있는 학습적인 기능도 있을 것 같고, 또 그걸 통해서 신뢰를 해서 추후에 더 동남광역경제권에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협력관계가 모색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좋은 안건도 많고 진행된 과제도 많겠죠, 회의개최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실제의 개최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느끼고 그에 대한 그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만이 그게 만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겠나, 앞으로도 그런 좋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권 회수 관련해서 국제신문에 보도된 것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월 17일날 국제신문에도 보도가 났죠?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소기업청이 전에 시에 위임했던 소상공인센터 운영설치의 건 다시 회수해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죠?
예.
지금 현재의 그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추진을 하고 있구요.
예.
하고 있고, 지금 국회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금 계류 중인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의원입법으로 되고 있습니다. 의원입법으로.
예.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전망은 통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그쪽에는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을 중소기업청이 수행하는 것과 시가 수행하는 것은 어디 쪽이 더 효율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글쎄 효율성 분야는 일단 그 저 지금 대표 의원입법하고 정부도 동의하고 있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국가가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예산도 국비예산으로 내려오고 경제진흥원의 어떤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정부에 의도대로 소위 정책 그 성과수준이 미치지 못한다고 자기들 판단하기 때문에 국가가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정책은 그 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앙에 권한이 더 많이 지방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기존에 지방에 있던 업무를 다시 회수한다는 건 좀 맞지 않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이게 인제 처음에 법이 의원입법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저도 이제 뒤에 알았습니다. 뒤에 알고, 저도 똑같이 지방자치시대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소위 풀뿌리기업지원 어떤 그 채널인데 이 부분이 국가가 전담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비록 중소기업청이 지방의 중소기업청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지방자치를 대표하는 부산시의 자치단체장이 책임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판단이 저도 섰습니다마는 이미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 의원입법이고 또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통한 효율적인 어떤 이런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더욱더 강화하려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중앙정부가 하더라도 이 업무를 추진하는 그 소상공인 지원 어떤 조직에 본부를 한 다섯 군데를 전국에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남본부를 부산에 유치하는 것이 새로운 어떤 소위 행정기관을 유치하는 차원이니까 영남본부의 부산유치에 우리가 전력하는 게 더 낫겠다 해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그 운영설치권을 회수한다면 경제진흥원의 조직 위축뿐 아니라 창업박람회, 창업강좌 등 소상공인 사업이 위축되는 것은 뻔한 사실인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역시 영남권 본부가 부산에 오는 것 뭐 그 이상의 대책은 특별하게 없습니까?
글쎄요, 이게 인제 위축은 저희들은 좀 그래 보고 있지는 않구요, 이게 지원업무 기능에 영향은 별로 없다, 단지 소위 소상공인 지원업무에 관련된 지자체단체장의 어떤 고유사무, 지자체의 고유사무가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지방자치 정신 차원에서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고, 소상공인 지원업무기능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의 뭐 범정부적으로 이런 어떤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또 타 지자체도 대부분이 지금 이 부분에서 반대를 하고 있지는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산시는 실리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에 5대 광역본부가 있는데 영남본부의 부산유치를 좀 추진해서 소위 우리 경제진흥원과 합동으로 이런 부분을 좀 운영해나가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뭐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부산시가 앞장서서 타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서 좀더 강력하게 정부에게 소상공인 육성정책에 대해서 많은 권한과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시는 좀더 적극적으로 이 업무에 이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7페이지 무역사업소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자료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시면 해외무역사업소 운영실적의 면밀한 분석으로 기업지원의 실효성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되어 있습니다. 면밀한 분석시 도출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본부장님,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이 내용은 뭐 앞으로 조치를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면밀한 분석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4개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역사무소장의 어떤 국제마케팅 능력이 과연 수준이 있느냐 제가 그렇게 합니다.
먼저 언어 랭귀지 문제는 없는지, 그 또 무역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또 개척하고 있는 여러 바이어 우리 지역하고 관련되는 어떤 해외 바이어 어떤 확대라든가 확충 이런 분야에 과연 어떤 능력을 좀 발휘하고 있는지 이런 분야가 제가 상당히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들 보고 있구요, 또 두 번째는 그런 어떤 현재의 운영 실적이라든가 앞으로 운영전망에 비춰보건대 별도에 어떤 무역사무소로 만들어서 운영할 것이 적당한지, 아니면 무역을 지금 전담하고 있는 국가조직인 코트라하고 같이 합동으로 근무하면 우리 지역기업에 소위 해외마케팅 해외기업 활동에 지원하는데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분야를 제가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그 무역사무소에 대해서 박인대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사실 지난주에 경제진흥원하고 정보화산업진흥원하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그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실태를 보니까 참가지원업체 선정 후 준비기간이 길게는 두 달 짧게는 한달, 공고를 하고나서 바로 선정을 하고 또 그렇게 된 과정을 쭉 지켜봤습니다.
과연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우리 부산기업들이 성과를 낼 수가 있는지 의문스럽구요, 그 지원업체 모집도 보면 대형마트 할인행사 하는 것처럼 선착순 모집,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경제진흥원하고 산업진흥원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참여업체의 미달로 추가모집 뭐 몇 가지를 쭉 뺐는데 추가모집 되어 있고, 이런 경우는 본 위원이 그만큼 해외지원사업이 기업에 다가가는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블로그에서 내가 그 사진을 출력은 했는데 해외 그 전시회가 여기가 지금 경제진흥원 자료인데 다른 부스에는 사람이 지금 북적대고 하는데 다이나믹 부산 되어 있는 데는 사람이 부스만 설치되어 있고 1명도 없어요, 이게 뭐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는 건지 이렇게 시 예산, 행사비를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감독을 과연 누가하는지, 물론 진흥원에서 나가서 하겠지만 그래도 해외무역사업소에서의 어떤 직원이 나가서 좀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견해는 좀 어떻습니까?
예. 해외마케팅 지원하는 그 여러 공고기간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소위 그 뭐 좀 마케팅 설계를 좀 계획을 잘해야 되는데 좀 한산한 사진을 보여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챙기겠습니다. 이 분야는 연초에 이런 해외마케팅에 대한 포괄적인 어떤 지원사업개요를 공고를 하고 해당되는 분야에서 좀 미리 해당기업들이 좀 준비를 하도록 하고 경제진흥원도 이 분야에 대해서도 더 시간을 두고 기획을 해서 조금 전략적으로 수익이 나는 그런 어떤 마케팅이 되도록 좀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무역사업소에 그 파견하는 직원들은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3년 정도 됩니다.
2년에서 3년 정도 되죠?
예.
그 뭐 희망하는 직원들이 좀 있습니까?
예. 희망하는 사람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어학능력도 중요하지만 기업지원업무를 익힌 직원이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다시 말하면 해외무역사업소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은 미리 우리 기업지원관련부서에서 근무를 해서 어느 정도 기업지원의 어떤 마인드를 형성한 후에 파견해서 또 파견해가지고 3년 동안 지나가지고 들어오면 또 지원부서에서 근무를 해가지고 거기서 익힌 노하우를 전달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의 견해는 좀 어떻습니까?
예. 그런 점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자료에 보면 나가기 전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나가기 전에 관련부서하고 관계가 없는 부서가 좀 있어요.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관광진흥원하고 노사정책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예.
또 갔다 와서도 마찬가지로 기업지원과에 가는 분들도 있지만 금융중심기획단이나 시민공원이나 이런 데 가는 분들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직전에 또 경리관 또 거기에 기업부서라든가 경제부서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 직전에 있더라도 가기 전에는 미리 준비해가지고 한 1년 동안 어떤 뭐이고 수습을 해가지고 홍보라든지 그래 나가서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갔다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같은 기업지원과에 발령을 내서 근무를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무역사업소 현지 직원 채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지 직원들.
소장이 합니다.
예?
소장이.
현지 직원들 채용은?
예. 소장 책임 하에 합니다.
책임 하에 합니까?
예.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추천이냐 공개채용이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 추천 현지에서 여러 어떤 공채를 할 수도 있고 또 기관에서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건 소장책임 하에 소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소장이 추천을 합니까?
추천은 이제 상해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외국투자 이런 어떤 사무소 무역사무소는 그 기관에서 상해시에서 이래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인맥으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상해시 차원에서 추천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그럼 상해시에서 추천하면 소장이 임명합니까?
예. 전부다…
그럼 소장하고 현지인하고 계약관계를 갖다 계약서를 채용합니까?
예.
시는 아무 관계없습니까?
시는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 상해에 보면 주요경력에 보면 운전기사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상해요?
예. 어… 지금까지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업무능력에 대해서 제가 평가는 안하고 있지만 운전기사하시다가 요기 근무를 하시게 되면 업무능력에 대해서 그 좀 탁월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해는 이제 차량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아! 기사로 쓰시는 분입니까?
예, 예.
아니 그러면 주요경력에 운전기사 그러면 내용에도 운전기사로 한다고 이렇게 참고적으로 글을 좀 써놨으면 제가 좀 이해하기가 좀 수월했을 건데.
제가 자료를 못 봤습니다. 예.
물론 그 미국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베트남 호치민하고 또 채용에 있어가지고 다른 데는 보통 보면 공개채용을 하는데 상해만큼은 추천인데요, 앞으로 현지 직원도 공개채용을 하고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현지 무역전문가를 채용하여 부산시 기업의 해외지원역할을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산의 기업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입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 수출을 하려고 해도 판로개척이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박인대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지만 무역을 하시는 현지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부산의 기업들이 판로개척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볼리비아 리툼 자원 선점’이라는 언론보도와 ‘중국과 일본간의 히토류 분쟁 등 희소 금융금속에 대한 자원 확보가 사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부산기업의 원자재 등 수입을 지원하는 업무추진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본부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볼리비아 리툼하고 히토류 이 분야는 원자재를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시에서 지금 이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부서가 지금 제 생각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하고 또 기업의 영역이다 생각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우리 해당기업의 어떤 요구가 있었다든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지원의 어떤 체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 뭐 이 분야에 필요하다면 우리 경제 포괄적인 어떤 기업지원기능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현재는 각 나라의 무역체결협정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도 수출뿐만 아니라 원자재 수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부산의 기업들이 FTA 수요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해외무역사무소 역할을 기대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6페이지를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내역을 보면 1인당 40시간 조건으로 월 90만원 일률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최저임금수준의 일자리를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90만원 말고 다른 인센티브도 좀 있지요? 세금감면이라든지.
지금 인센티브는 이것 90만원뿐입니다. 그라고 1인당 기업에 전문직 1인당 150만원 주는 거 하고예.
전문직 150만원예?
예. 이건 우리 시가 90만원 준다는 거지 그 사회적기업에서 추가로 더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90만원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거 맞지요?
예.
맞는데 사회적기업에게 지원하는 인건비는 보수에 따라 차등하게 지급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정하도록, 시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아! 시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정하면 차등 지급할 수도 있다 이거죠?
예.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는 그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략. 아니, 지금 보니까 요 책자 감사자료…
우리 지금 여기에 인건비 지원부분은 별도로 신규로 고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90만원 정도 준다는 거거든요. 기존 인력이 얼마를 받는가 이거는 우리 관심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요 앞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해가지고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가지고도 지금 감사를 하고 있지요? 현장점검을 하고 있지요? 거기서 가서 아마 그 현재의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을 봤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좀 대충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평균 받는 임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고용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비사회적기업을 47개를 지정한 이후에 9월부터 각 기업체에서 인건비를 지금 지원요청이 있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수하게 추가로 우리가 선발, 채용하는 인력에 대해서 9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일반 근로자는 주로 취약계층을 좀 많이 쓰고 있고 하기 때문에 보통 9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최저임금을 주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본부장님한테 이야기 들은 거는 90만원 시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내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근로자들이 좀 그래도 취약계층 아닙니까? 보수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생활에 보탬이, 안정적으로 생활이 될 수 있게끔 차등 지급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뜻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조금 더 나은 봉급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 채용되는 사원 말합니까?
예.
그러면 90만원보다 더 많이 줄 수…
예. 그렇지예.
사실 이거는 왜 이래 90만원인가 하면 정부가 지정하는 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90만원 수준이거든요. 거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비사회적기업이 지금 전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기간이 1년이죠?
1년입니다. 예.
1년 같으면 1년까지만 하고 1년 후에는 그 지원이 전혀 안됩니까?
부산시는 지원이 끝나고 요건이 되면 노동부 인정 사회적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적 부산 예비사회적기업이 지금 47개 아닙니까? 그럼 1년 후에는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그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그거는 이제 이거는 확률이…
그거는 한 일곱 가지 조건을 또 갖춰야 되죠?
예.
그 확률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그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자립이 될 때까지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1년간이란 기간을 정하고 지금 분기별로 점검해서 계속 자립을 갖춰서 1년 내에 인정 사회적기업으로 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6개월 뒤에, 6개월 기준으로 삼습니다. 6개월 뒤에 인정의 가능성이 좀 어려우면 지원을 또 중단시키고, 만약에 1년이 됐을 때 인정을 받지 못하면 부득이하게 지원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 사업은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해서 다시 아이템을 그 기업에서 아이템을 보완하고 해서 고용부에 예비사회적 일자리사업을 신청하면 다시 되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사업을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는 바로 계속 지원은 어렵습니다.
이게 부산서 예비사회적기업을 지금 47개 지금 선정을 해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성을 하고 있죠?
네.
육성을 하고 있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이 1년까지는 괜찮습니다. 향후에 1년 후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1년까지는 그래도 시에서 지원이 되고 또 경영마인드나 어떤 경영지원도 되고 금전적인 지원이 되니까 괜찮은데 과연 1년 후에 사회적기업으로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못 받고, 못 받았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없고예. 그 사회적기업이 하는 서비스가 사회복지서비스라든지 문화서비스가 되면 그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국에서 그 서비스에 관련된 지원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인건비 지원은 끝나고 사회복지 한다면 사회복지국에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업에 집행에 관련된 보조금을 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보면 우리 선도기업도 보면 금융권에 좀 싼 가격에 대출 지원도 하지 않습니까?
예.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로 1년까지 쭉 지원을 하다가 1년 후에 인정을 못 받아 딱 끊는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에서 어떤 재고를 하셔 가지고 금융 저금리, 금융 대출지원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볼 수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출 알선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 지금 사회적기업이 47개 기업인데 내년에 저희들이 새로 또 지정하고 해서 시 재정이 내년도 예산에 한 77억 정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고용시책으로 상당히 시가 단일 고용시책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1년 지원을 하고 해당된 사회적기업이 이제 완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기업 나름대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은 계속 2차, 3차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계속 늘어나죠?
12년까지, 예.
그에 비례해 가지고 예산도 또 늘어날 것인데…
예. 예산이 늘어납니다.
아마 예비사회적기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물론 시에서도 1사 1사회적기업 자매결연도 실시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사 1사회적기업 자매결연이 지금 대략 몇 개사하고…
최근에 한 21개사 했고예.
앞으로 계속…
그라고 상공회의소에서 6개 하고 27개, 약 한 30개 정도 했습니다.
30개 정도?
예. 또 우리 사실은 우리하고 관계없이 또 개별 사회적기업이 별도로 자기들이 또 자매결연하고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사회적기업은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근로하시는 분들이 모두 열악한 취약적인 계층에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로도 시에서 또 시나 또 구․군에서 잘 좀 생각하셔 가지고 판로를 형성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 간단하게 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상치 못한 한 해가 한 두어 달 남았는데 벌써 성과를 다 이루셨더라고요. 일자리사업은 국가적으로 최우선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일자리사업이 공공부분 또 민간부분도 있겠지만 첫째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될라 하면 경기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또 기업이 유치가 되어야 일자리가 많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부분에 있어가지고 보면, 공공부분에 있어가지고 보면 일자리 창출이 보통 보면 뭐 공공일자리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일자리가 안정적이다 볼 수는 없습니다. 임시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런 사업이 또 계속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부분,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안정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마인드를 가져 주시고 계획을 세워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사 민정협력 관계 부분 있죠? 간략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예.
저도 노동조합에 또 있고 한데 앞으로 변함없이 좀더 확대, 증진시켜 가지고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이나 사기진작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84페이지 좀 참고로 해 주십시오.
지금 한진중공업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한진중공업.
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뭐 큰 변화상황이 없이 여전히 쟁의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있고, 쟁점은 노조는 기본급 인상이고 또 사측이 수주를 고의적으로 수주를 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를 하고 있고, 사측은 인원감축을 경영합리화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달부터 지금 진행이 되었죠?
예.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장기간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본부장님 그 현장에 한번 갔다오셨습니까?
예. 저도 몇 번 봤는데, 몇 번 또 관계자를 만나고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최근에 또 국정감사 때 보니까 해당되는 한진중공업 사장이 국회에 또 출석해서 현재 사측의 입장을 또 강력하게 입장을 천명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평행선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저희 전망입니다.
우리 시도 어느 편을 보다는 사측의 어떤 수주의 어떤 적극성을 좀 보여달라는 이야기와 함께 노조 측에서 사측과 좀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나름대로의 어떤 수단이 없다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심정으로 있기는 있습니다. 조만간에 다시 한번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해당되는 노조 측하고 좀 협의를 해서 여러 어떤 쟁의 타결의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노사의 어떤 분쟁은 노동청, 노동청에서 조정역할을 물론 다 하겠지만 그 한진중공업은 사실 우리 부산의 향토기업입니다. 향토기업이고 단일사업 쪽으로는 가장 큰 회사입니다. 그 역할을 또 물론 노동청에서 하지만 또 부산시에서도 방관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남의 일이다, 노동청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아, 부산시에서 중재역할을 해가지고 우리 향토기업이 발전할 수 있고 또 근로자들이 근무조건이 또 완화될 수 있는 일이라면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올해 7월부터 저희 임금직이 타임오프제가 또 시행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연말까지 논란도 많이 있었지만 올 7월부터 타임오프제가 시행이 되고 내년도 7월부터는 복수노조가 허용이 됩니다. 물론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부산이 그래도 노사가 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자부를 합니다. 자부를 하는데 아마 내년 7월부터는 복수노조가 시행이 되고 그 보완책은 지금 노동계하고 경영계하고 정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 각도로 많은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수노조가 되었을 때 어떤 부산시의 어떤 생각이, 노사갈등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많은 분쟁이 일어날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 견해를 좀 묻고 싶습니다.
하여튼 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어떤 지금 노사 관련된 사항 중에 변화가 내년도 7월달에 있기 때문에 이런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동향을 우리 시가 좀 면밀히 파악을 해서 제일 중요한 목표가 우리 지역의 노사민정의 안정이고 협력이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가 노사민정 협력에 관련해서 전국에 최우수기관으로 저희들이 또 지정이 요번에 지난달에 저희들 또 그렇게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런 어떤 소위 성과가 있은 건 결국은 현재까지 노사민정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문화가 깊이 있게 체제가 되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그런 어떤 정신을 새로운 이런 노사환경 변화에 잘 순응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한번 그런 새로운 체제에 관련된 우리 시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함없이 각별히 노사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사민정이 윈윈할 수 있도록, 같이 다함께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예.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양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현황 40페이지, 41페이지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148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부산의 선도기업 육성에 대해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선도기업이라는 걸 보기 위해가지고 이 선도라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이냐? 이걸 제가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선도는 ‘남의 앞에 서서 인도함. 앞장서서 안내함.’ 배를 치면 사공인데 지금 현재 우리 선도기업이 사공이 많아가지고 이 사공을 좀 이제 배에서 좀 내리게 해야 되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지금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민선4기 우리 시장님의 경제공약 중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선도기업 지원정책이 크게 지금 바뀌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책을 전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바뀐 정책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상갑 위원님 정말 선도기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선도기업을 올해 쭉 한번 보니까 한 1,000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몇 번 그 기업의 선도기업의 업종별 기술교류회를 제가 쭉 한번 참석해보니까 활성화된 데도 있고 활성화되지도 않고, 참여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또 기업별로 보니까 대기업도 들어오고 또 중소기업도 들어오고 아주 작은 소기업도 들어온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선도기업이라 하면 이런 제도를 하면 정책목표가 딱 정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이 선도기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어떻게.
소기업을 중소기업 만들고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만들고 중견기업을 대기업 만드는, 대기업은 또 뭐 어떻게 해달라는 이게 목표가 너무나 산만하다. 그래서 이거는 제도의 목표를 억수로 단순화시켜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정부가 글로벌 중견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도 타 지자체의 예도 한번 저희들이 보니까 1,000개 정도를 해가지고 선도기업을 좀더 만든다는 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안 맞다. 오히려 소위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좀 정해서 그 기업을 또 부산의 어떤 경제, 산업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는 소위 리딩컴퍼니를 좀 만들어서 부산 기업산업의 어떤 촉매제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좀 정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책목표를 더욱 더 명확화 시키자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상당히 기업의 여러 어떤 대․중․소 기업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조금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정리하자는 이런 뜻에서 저희들 한 겁니다.
예. 언제쯤 그러면 정책전환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까? 시기가.
제가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6월달 정도, 전반기에 계속 우리 선도기업교류회도 한번씩 보고 했드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한 6월달부터 이 선도기업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제도를 한번 손질을 해보자 이런 정도로 해 우리 과에 계속…
제가 알기로는 1,013개, 처음에는 1,000개의 선도기업을 지정해가 육성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아마 우리 시의회나 또는 매스컴에서 상당히 우려를 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그 당시의 정책에 제가 참여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1,000개를 진행했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도기업이라는 리딩컴퍼니라는 그런 어떤 인정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그 기업이 마케팅을 한다든지 기업의 어떤 자긍심을 고취할 수가 있다든지 또 기업이 소위 더 발전할 수 있는 저력을 좀 모을 수 있는, 퍼텐셜(potential)션을 모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몇 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것보다는 정책목표를 조금 바꿔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절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리딩컴퍼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각 우리가 10대 전략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본다면 어느 정도 지금 이 기준이 없습니다. 1,013개를 하더라도. 이 산업의 특성상 몇 개 정도를 리딩컴퍼니로 하겠다는 그런 것도 없이 지금 되는대로 그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요건에만 되면 지금까지 1,013개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사공이 많다는 건 바로 그 부분에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1,000개를 하든 또 뭐 정말 리딩컴퍼니가 되는 게 더 있으면 좋겠지만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타 지금 광역시라든지 다른 쪽에 지금 리딩컴퍼니를 이렇게 선도기업을 육성할 때 보면은 경기도 같은 게 지금 한 250개, 지금 우리가 정책 전환을 해가지고 할라는 그런 숫자, 그 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스타기업을 100개, 그 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스타기업 20개 이래가지고 그야말로 각 분야에서 리딩컴퍼니를 아주 집중적으로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그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리딩컴퍼니가 1,000개 이상 나온다는 게 아무리 우리 부산에 각 분야에 많지만 정말 이거는 어떤 리딩컴퍼니를 육성하는데 있어가지고는 맞지 않다. 그런 생각에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정책 전환은 늦지만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요런 부분은 무리하고 그 다음에 크게 성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작년에 우리가 지금 3단계 전략산업을 수립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거기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미래전략산업, 6대 미래전략산업에 보면은 의료산업이 있습니다 09년도에 우리 의료산업 쪽에 요 선도기업은 언제쯤 선정을 했습니까?
작년 12월달에,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575개 정도의 탈락이란 말을 쓰고 있던데 저는 이 사람들은 탈락이라는 말을 써서도 좀 어불성설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575개가 나가지만 이 의료산업 쪽에는 작년 12월달에 집중적으로 40개가 한꺼번에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선정이. 지금 의료산업 거기 보면은.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리딩컴퍼니라고 했는데 선도기업이 과연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초기부터 또 전년도 아마 우리 지금 현재 권영대 재경위 위원장께서 재경위 위원으로 있을 때 그 당시에 벌써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우려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국제신문이나 이런 데서도 한 여섯 번 이상으로 지금 선도기업이 문제가 있다는 걸 쭉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 시에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문제 있다는 걸 알았을 건데 지금 현재 의료서비스 분야에 40개 있는 지금 선도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특색이 있습니까?
본부장님,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의료산업에 전략산업으로 보면 적용범위가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의료R&D, 신약, 의료관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40개 업체가 09년도 12월달에 선정한 업체가 제가 대강 보니까 한 5개 정도를 빼고는 전부 병원이고 의원입니다. 이 선정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지금 저번에 개선 전에 어떤 제도 운영을 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의료분야가 전략산업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고.
예. 맞습니다. 지금 그 3단계산업…
마지막에 들어갔잖아요? 그라고 이제 또 여기에 병원들이 많이 있는데 병원들이 거의 다 의료관광 이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리딩컴퍼니라는 어떤 선도기업이 있으면 또 해외마케팅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원님, 이걸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정책이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면 바뀔 수 있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예, 집행을 하다가 다시 평가를 해보고 다시 정책 변동이 되는 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라고 이 지금 1,000개는 우리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제산업 부분 또 부산광역시라는 지자체가 경제산업에 관련된 정책수단이 한번 보면은 산업단지 하나 조성하는 것하고 자금지원도 옳게 다 못하고 이차보전 조금 해주고 있고 인력도 양성하는 것도 정부 R&D 받아서 조금조금 하고 있고 이런 상황하에 소위 지자체가 경제산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면 결국 기업의 기 살려주는 자긍심 고취하는 그 내용인데 선도기업도 그런 맥락에서…
그런데 본부장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그러나 지금 각 중소기업청이나 기타 또 우리 각 시중은행들이나 이런 데서 유망 중소기업제도라는 그런 것도 있고…
예.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유망 중소기업 이런 것도 있는데 적어도 우리 시에서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리딩컴퍼니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리딩컴퍼니를 만드는데 각 그 중소기업청이나 그런 데서 하는 유망 중소기업 정도도 안 되게 이래가지고 1,000개씩이나 만들어낸다는 게 과연 그게 리딩컴퍼니로 몇 프로나 성공하겠습니까? 지금 성공한 기업들이 몇 군데 있습니까? 리딩컴퍼니가. 지금 1,013개 중에 졸업을 했다든지 또는 졸업 전이라도, 졸업이라는 말을 지금 이게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안 쓰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이번 탈락을 한다든지 또는 자격상실이 되었다든지 이런 업체 중에 리딩컴퍼니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느냐 이겁니다. 1,013개 중에.
그래서 이게 지금 리딩컴퍼니 선도기업제도가 그 기업의 성공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인센티브가 될 수는 없는 거고 기업은 기업 자체의 수익구조를 어떻게 잘 경쟁력 있게 만드는가가 중요한 거고 이거는 하나의…
그래서 지금 볼 때는 1,013개 중에 아까 선택과 집중이라 했는데 그게 선택과 집중이 1,013개에 선택과 집중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요번 제도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게 우리가 지금 한 여섯 가지 지금 지원제도가 나와 있는데, 여신이라든지 자금지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다 나와 있습니다. 금융우대지원, 기술개발지원, 마케팅지원, 그 다음에 네트워킹 강화, 중소기업지원시책 가산점 부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섯 가지 우리가 리딩컴퍼니에 대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요게 과연 1,013개에 대해가지고 선택과 집중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선택과 집중은 제가 지금 1,013개에 적용된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제도를 개선할 때 제가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이렇게 개선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13개는 거꾸로 생각하면 선택과 집중도 안 되고 그 각 분야에 몇 개를 어떻게 맥시멈으로 정해가지고 이 지금 10개의 전략 이쪽에 지금 우리 핵심전략 4개 부분, 그 다음에 미래전략 6개 부분에 이게 지금 산업의 포지션을 따라가지고 어느 정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선택과 집중도 될 건데 2009년도 12월달에, 물론 그 지금 현재 3단계로 해가지고 의료산업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의료산업에 들어오면 제가 볼 때는 의료기기라든지 의료서비스라든지 의료R&D라든지 신약, 의료관광 이렇게 있으면 이걸 안분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40개든 30개든 20개든 이게 그게 되어야 선택과 집중이 되지 지금 5개 외에는, 5개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금 그걸 업종을 보면 하는데 지금 전부 병원입니다. 치과, 성형외과. 이게 문제가 지금 선정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지금 선도기업에 문제점이 있다고 이미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매스컴에서도 지적하고 이미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도 좀 알고 있지 않았느냐 싶는데 12월달에 이 선정을 이렇게 했다면 상당한 잘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예.
그래서 12월달에 뭐 의료가 지금 미래전략산업에 들어갔고 또 그 당시에 어떤 의료서비스 기관들이 의료관광 이런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선도기업에 좀 들어간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요번에 제도개선은 현재 기존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저희 또 시가 뭐 오늘 이상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새롭게 이 시기에 어떤식으로 조정하는 게 좋겠느냐 싶어서 저희들 조정한 거니까…
그래서 2006년도나 7년도나 초기에 어떤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가지고 초기에 조금 또 이렇게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3년, 4년 우리가 이 시책을 갖다가 운영을 해보니까 문제가 돼가지고 분명히 거론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40개를 하든 30개를 하든 20개를 하든 요게 지금 5개 정도의 분야가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부가가치가 더 높을 사항이라든지 정말 부산에서 필요한 쪽에 의료산업 쪽에 이걸 갖다가 지금 어프로치를 해야 될 게 맞을 거 아니냐, 지금 전부 병원입니다. 지금 이름 있는 병원 뭐 지금 조그마한 병원 같은 거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성형외과, 정형외과, 치과 그게 무슨 그러면, 누가 그게 주관적인 게 너무나 많이 들어가 가지고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으면 리딩컴퍼니가 아니고 또 이게 이 선별화, 차별화도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는 잘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일단 바꾸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2006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도라든지 폐업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총 지금 중도 탈락한 업체가 몇 개정도 됩니까? 지금현재…
지금 1,000개 중에서요?
예.
1,000개 중에서 마 부도라든가 폐업이라든가 이런 기업요?
예.
이걸 지금 그동안 2007년부터 쭉 보니까요, 2008년도에 한 21개가 정리되었구요, 폐업이라든가 역외이전한.
2006년도에 지금 우리가 첫 사업이 시작됐는데 6년도, 7년도 그럴 때는 그 폐업이나 또는 역외이전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3년간에는 그냥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8년도에 보니까 21개가 역외이전되고, 역외이전되든지 폐업이 되고 2009년도에는 44개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2010년도 요번에 전체적으로 정비하기 전에까지 보면 87개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한테 이제 감사자료표만 보더라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하고 선정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벌써 이게 지금 대구같은 게 100개 업체를 갖다가 리딩컴퍼니로 하겠다 하면 우리가 얼마나 선정이라든지 이런데, 벌써 이게 지금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575개 업체라든지 이리 해가지고 3년의 기간이 경과돼가지고 자격을 상실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게 지금 우리가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중도에 폐업을 한다든지 또는 역외로 이전했다는 데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단 자료관리가 그렇다고 보지만, 이에 대한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어떤 자금지원이라든가 여러 인센티브 지원은 뭐 아예 안줬죠, 안 주니까 뭐.
아니 그걸 지금 문제가 돼버리며 안 나가죠. 그런데 처음에 리딩컴퍼니로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선정을 했는데 결국은 3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졸업을 한다든지 뭐 유망중소기업은 졸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 전부 여기도 보면 탈락이라는 말을 써놨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575개 업체도 그 탈락이라는 란에다가 써놨습니다. 사실은 보면 3년이라든지 기타 자격이 그 사람들이 안돼서 그런 게 아니고 과거 처음에 자격은 다 됐는데 요건이 바뀐다든지 인제 이래서 하는 건데 이 말 자체도 지금 탈락이라는 건 아까 폐업이라든지 역외이전이라든지 자격 정말 상실해서 가는 거고, 지금 575개 같은 경우는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정말 리딩컴퍼니를 만들어가자는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도 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의원님, 이게 시의회에서 질문 탈락업체라고 자료를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탈락을 했지 우리는 그냥 정비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탈락업체 해놨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래 요구가 와가지고.
여기 지금 용어 자체도…
저희들 탈락 안 씁니다. 탈락 안 씁니다. 이 지금…
선도기업 탈락업체현황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죠? 2007년도 해가지고 밑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도 바꾸면 그러면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시고.
하여튼 뭐 의회에서 그래 요구를 해서 저희들 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탈락은 안 씁니다. 요번에 인제 재선정해서 정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예.
그 시에서 나온 보고서에 보면 보고서에도 탈락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목이 오다보니까…
아니 아니 아니.
어디요?
그 시에서 선도기업 요 지원정책 개선방안이라는 요 문건에 보면 시장님 결재까지 받은 기선정(탈락선도기업에 대한 대책수립) 이래가지고 기존에 575개 기업 자격상실해가지고 이것도 탈락업체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자꾸 이렇게 표현을 갖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안되죠, 표현을 구분을 갖다가 이미 여기 보고서 13페이지 보세요. 기선정(탈락선도기업)이라고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용어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어차피 지금 인제 정책전환이 되기 때문에.
본부장님!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 10월달에 결국 570 정확하게 9개입니까? 575개입니까? 579개네요? 579개의 기업이 이제 그 자격상실을 합니다. 인증기간 경과 557개가 있구요, 그래서 요 업체들에 대해가지고 지금현재 통보가 다 갔죠?
예.
그래서 지금현재 그 지금 통보를 받은 이 업체들에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뭐 보고받기는 별 크게 문제를,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비 계획을 마련하기 전에 관련기관들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걸 제가 우리 시가 그냥 탁상에서 이런 어떤 제도 바꿈은 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해당되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모아서 한번 의견수렴을 좀 해보라 했더만 마 이런 정도 조정을 해가는 게 괜찮다, 개선하는 게 낫겠다 했기 때문에 현재 뭐 선도기업 정비에 관해서 특별한 제가 뭐 기업에 무슨 문제를 제기한 사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지금 제외되는 579개 업체가 우리가 지금 그 지원을 받고 있는 금리우대라든지 기타 이렇게 5가지 지금 받고 있는 게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지금 금융을 지금 쓰고 있다든지 또는 마케팅 지원을 계속해서 기술개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까?
이건 지금 557개는 3년 경과되기 때문에 인증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아예 이제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못 받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폐업․휴업은 아예 안 되는 거고.
예?
폐업하고 휴업은 아예 안 되는 거구요.
그렇죠?
3년 경과된 것은 3년 동안 인증기간동안만 하는 거거든요, 새롭게는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신규로는 안 해주는데 연속적으로 지금 연장이라든지 기타 이럴 때…
연장 안 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기존대출에 유지가 되는데 지금현재 유지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선도기업으로 지금 만약에 선정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아까같이 농협이라든지 부산은행에서 금리우대도 받고 전부 하는데 결국 이게 지금 제외되는 것 같으면 지금 그런 게 모든 게 혜택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인증기간 내에 3년 전에 대출을 받을 때 선도기업으로서 금리우대 받은 거 안 있습니까?
예.
그건 그대로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되는데 새롭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인증기업이 아니니까. 새롭게 또 대출을 요구를 해갖고는.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선도기업 중에 대출을 1억을 받아가 쓰고 있습니다. 금리우대도 받고. 그런데 아직 대출 만기일이 안돼 가지고 언제 그 선도기업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계속 그럼 대출이 있으니까 중도상환하라 소리는 금융기관에서 안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약정기간까지는 그 우리가 우대대출 별도로 해줍니까?
예.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한번 해주세요.
예. 해줍니다.
아니 그러면 이 지금 이차보전은 없는 거고, 이차보전은 없습니까? 시에서 금리우대를 그 농협이나 부산은행에서 하는데 이차보전을 해주는 건 없습니까?
지금은 그건 새롭게 우리가 제도를 요구해서 만든 거구요.
아니예, 그러니까 작년 6월달에 선도기업에 해가지고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 1.2%나 2.6%로 금리우대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예.
금년 12월말로 해가지고 제외돼 버립니다.
제외 안 되죠, 약정기간이 안 있습니까? 약정기간동안 그대로 유예하고 새롭게 금년도…
아 그럼 좋습니다. 제외 안 되고, 제외는 지금현재 6년도, 7년도니까 8년, 9년에 한 거는 실제 제외되는 그런 기업이 아니니까 문제는 없는데 계속 그 저 연장을, 연장을 해가지고 이래 받아온다든지 했을 때 졸업을 했을 때 그 약정기간까지는 그대로 금리우대를 해줍니까?
예.
예. 그 저희들이 이 제도변경을 하면서 관련기관 회의를 할 때 은행, 보증기관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했던 부분들이 이 선도기업에서 인제 그 선정기준에 좀 제외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급격하게 좀 변동률이 생길 부분 걱정을 해서 금융기관 특별하게 기존에 그 저 계약이 이루어진 약정기간 동안은 요게 유지되도록 특별히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건 지금 각 금융기관하고 지금 약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그 기업들이 갑자기 이렇게 물론 제도를 바꾸면 또 뭐 사전에 통보도 하고 이래야 되겠지마는 홍보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혼선이 빚어질 수 있고 차라리 안한 것만 못하다, 차라리 선도기업을 내가 선도기업에 들지 않고 유망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받았으면 오히려 더 많은 금융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선도기업 지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유관기관들을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고 심사하면서 기준이 매출액이나 뭐 고용규모 이런 것도 있지만 말씀하신 중소기업청 여러 가지 이노비즈 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 인증사항 이런 것도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선도기업 지원시책이 예를 들어서 금융지원이나 이런 게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뭐 중소기업청에 여러 가지 지정 제도 인증 받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쪽 제도를 활용해서 기존대출을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고, 아무것도 없이 선도기업만 지정만 되어가지고 이 지정 그 저 제외되면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소수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중소기업청 여러 가지…
그게 차수라기보다도 이게 선정된 선도기업이라는 이런 걸 가지고 자기들 마케팅이나 홍보라든지 기타 그게 상당히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까같이 아까 탈락이란 말은 안 쓴다고 했는데 적어도 570 몇 개라든지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제가 하나 좀 이렇게 추천을 하자면 다른 쪽에선 그 유망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졸업으로 칩니다.
그러면 떳떳하게 나는 모든 그걸 해가지고 졸업해가지고 한 단계 올라간다, 이런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지금 사기를 또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그런 기업들인데 선도기업이라고 1,000개나 해 놔놓고 있다가 갑자기 이래가지고 6년도, 7년도는 다 나가라 이래돼버리면, 누가 앞으로 시책에 이렇게 하겠습니까? 호응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제일 좀 걱정 우려했던 부분들이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그런 기업들의 여러 가지 좀 문제나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을 걸로 저희들도 좀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뭐 이게 좀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290개 기업 중에 마 220개 재신청하고 또 신청안된 기업들이 있는데 특별하게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금은 모르지만 요게 인제 연말이 지나고 나면 지금 그… 물론 지금현재는 재심의해가 재신청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달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재심의 재신청에서 지금 이렇게 조건이 까다로워지면 과연 몇 개 기업이 재신청해갖고 심의를 통과해가지고 다시 선정되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럴 때 심의한 업체들이 만약에 그 탈락되고 이래하는 것 같으면 그 반발세력들이 다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이 그 제가 볼 때 부산시가 지금현재 1,013개를 했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고 아까같이 마지막에 잘못된 부분을 알면서도 의료산업 쪽에는 이렇게 우리가 뭐 포트폴리오도 아니고 어떤 그 안에 미래전략산업 안에 6대 안에 의료기기산업이라든지 의료산업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래 분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안하고 무조건 숫자 채우기, 이것 내년에 이것 지금 바뀐다, 그러니까 빨리 해라, 니도 들어오고 니도 들어온나 이렇게 했을 수도, 뭐 그런식으로 안했겠지만 누가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575개를 이렇게 모든 걸 갖다가 연말에 해가지고 끌어내버린다 이래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그 사기가 중소기업들이 정말 그 좀 어려울 겁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시가 안고가야 될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책무고 그런데 부산시가 선도기업이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남발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 정책혼선을 초래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우리 중소기업인의 사기만 떨어뜨렸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선도기업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탈락 선도기업에 대해서도 향후 우리 시에서 잘 운영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책이라도 있는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업지원정책이든 간에 양적인 지표가 아니라 기업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조건 양적으로 1,000개, 2,000개가 아니고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리딩컴퍼니를 정말 이번 바뀐 정책에서는 꼭 그 실현해가지고 우리 부산의 리딩컴퍼티, 한국의 리딩컴퍼니를 정말 엄선해가지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형양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감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그 업무현황 이 책자가 보통 기준일이 며칠 기준이라고 보면 되죠?
이번에 만들 때 9월 30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9월 30일 기준이라고 이래 보시면 됩니까?
예.
아까 맨 처음 우리 김름이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로 인제 제가 뭘 느끼냐 하면 연초에 인제 우리 정책과 비전, 하반기 정책, 또 행감 정책 이게 비전, 정책방향이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런데 1월달에서 하반기 넘어갔을 때는 아무래도 조직이 바뀌었으니까 그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하반기에서 이 행감자료가 비전과 정책방향이 좀 과제가 이게 추가되는 건 문제가 안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조금 문제인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인데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기본적으로 우리 업무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감사위원님들이 충분히 어떤 업무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어떤 편제도 좀 틀릴 겁니다. 틀리기 때문에 과거에 인제 보고서가 조금은 다른 목적 하에 좀 추경하고 좀 다른 식으로 조정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에 좀 충실하기 위한 어떤 자료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만에 물론 조직이 제가 바뀌어버렸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불과 뭐 7월달에서 9월달 온 사이에 과제가 늘고 정책방향이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가지구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이게 자료가 이렇게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다보니까 옛날에 하반기 업무보고서하고 지금 형태가 틀리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앞으로도 내년도 어찌 보면 연초에 저희들 분명히 업무보고를 하실 건데 이게 어째 사업순대로 합니까? 아니면 과 건제순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게 책을 보다가 7월달 거하고 행감 업무보고하고 이래하니까 너무 사실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맞춰가야 됩니까? 앞으로는. 그냥 사업별이냐 과냐.
이것은 뭐 답은 보시는 분이 가장 좋게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하나 요구를 해주신다면 그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관성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제 본부장님, 그 우리 7페이지 보면요, 이 뭐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이라고 이래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뭘 좀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이게 물론 우리가 목표는 저는 한 곳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목표는요. 연초에 목표를 혹시 얼마 잡으셨는지 아십니까?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 말씀이시죠?
예. 예.
이게 지금…
연초에 90% 잡았습니다.
아 취업률요?
예. 90% 잡았고, 그 다음에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 저희들한테 80% 잡는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취업률 75%를 다시 목표를, 다 이 목표입니다 목표. 목표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자주 바뀔 수가 있습니까? 하나의 목표인데.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건 목표는 뭐 연중 뭐 일관되게 되어야 되고, 만약에 목표가 또 수정을 한다면 합당한 이유가 지금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부서에서 취업률이 현재의 어떤 여러 취업사항을 보고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일관되게 좀 목표를 가지고 목표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목표는 우리가 하나 설정했으면 거기 우리가 그 목표를 놔놓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일단은 목표를 계속 중간에 따라서 바꾸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예산이 언제 이렇게 10배가 증가됐습니까?
25억원 말씀하십니까?
그래 청장년이 250억 원래 저는 25억으로 아는데 원래 25억 아닙니까? 추가예산이 내려왔습니까? 이게 책을 2개 만들었습니까?
2개는 아니구요, 우리 저 의원님 자료요구도 있고 그래서 미리 하나드렸고, 그 이후에 또 수정해서 하나 드렸는데 그게 조금…
새 책 하나 주이소.
(장내 웃음)
그 하여튼…
우리 김름이 위원하고 제 책은 다 2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예.
이거 혹시 수정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25억.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새 책을 받았으니까 25억 되어 있는데 똑같은 책입니다. 하나는 칼라고 하나는 흑백이라는 단지 그 차이밖에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좀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책을 다시 인쇄를 했습니까?
그렇게…
아 이런 건 첨부해 스티커해서 붙이며 되지 굳이 뭐 인쇄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고친 거는 그럼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다른 건 없습니까?
다른 것도 좀 고친 게 있습니다.
이거 뭐 2개씩 볼려니까 힘듭니다.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8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자리 종합센터설치 및 운영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있죠?
예.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 16개 구․군만 있는 걸로 알고 사실은 1개 늘은 거를 확인을 제가 오늘도 일자리지원센터 가서 확인한 부분인데 우리가 부산시 17개 구․군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요, 이게 지금 일자리 종합센터를…
한 구에 2개 있는 데가 없더라구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구․군 여기 17개 중에 우리 저기 초량에 일일취업안내소 안 있습니까?
동구에 있는 거요?
예. 예.
그것까지 제가…
그걸 넣어놓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언제 됐냐면, 그게 이번 하반기에 된 거 아니거든요.
그게 확장이전 했죠.
확장이전이 언제 됐습니까?
그게 6월달에, 제가 안 그래도 갔는데 6월달에.
그래서 제가 이걸 그래서 앞에 것하고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앞에 것 하니까 실제로 우리가 7월달에 보고할 때도 17개로 보고했거든요.
전체를요?
예. 예. 그래서 1개 늘은 거에 대해서 제가 일자리 종합취업센터 가가꼬 좀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늘은 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느 게 맞느냐, 그것도 사실은 좀 딜레마에 빠졌던데, 그럼 이게 17개로 봐야 되는 거예요? 18개로 봐야 됩니까?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구요.
예. 뭐 의원님 지적이 합당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9페이지 하단에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근로자의 날 행사는 4월 15일날 가족하고 이렇게 2,500명 하셨다고 했죠?
예.
이건 저희들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는 분명히 이 행사가 끝난 후에 행사를 저희들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죠?
이게 4월 15일날 했다 했으면 저희들 7월 20일 받을 때 그때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 하면요, 책자가 있습니다.
이 행사를 2010년 4월 30일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때 몇 명 올 수 있냐하면 저희들한테 3,500명이라고 한 것을 저희들한테 내보냈습니다. 책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가올 행사는 날짜가 저는 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날짜도 변할 수 있고 우리가 목표치에서 사람도 보면 약간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벌써 지나갔다, 몇 달이 지나가가지고 있는데 통계자체도 이렇게 틀려버리면 좀 문제가 안 됩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2개를 다 바꿨는데…
본부장님 혹시 7월달 책자 가 있습니까?
예. 제가 안 그래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죠?
예.
지금 10월달하고 11월달 비교해보니까 차이 나죠?
예.
확연하게 차이 나죠?
이 부분은 뭐… 예. 더욱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 밑에 과 직원들 또 너무 나무라지는 마십시오.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사업 쪽으로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10페이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예산을 지금 제가 하나도 안 썼더라구요, 이 사업을 지금 언제 할 계획입니까?
우리가 사실은 부산시 사업보다는 중소기업청 사업입니다. 이게. 중소기업청 사업인데 중소기업에 산하기관에 시장경영진흥원이 있고, 또 중구하고, 또 그 자갈치시장 어패류 조합하고 이런 어떤 관리기관의 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협의절차가 조금 원만치 못합니다.
속시원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인제 처음에 그 협의절차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밑에 국제상인교류센터, 전시홍보관, 문화공연 이런 것들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어떤 그 소위 대행사를 하나 정했는데 이 대행사하고 여러 업무협의관계가 좀 원만치 못해가지고 조금 지연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체제를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추진을 할 겁니다.
하기는 합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시비부담금을 저희들이 교부를 했구요.
6억 1,000만원요?
예. 그리고 이제 자갈치시장 3층 공간 이게 지금 해양농수산국에 어떤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신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후속적인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글쎄 이게 지금 앞으로 저희들 보기에는 11월달부터 바짝 지금 위에 아까 말한 상인문화교류공간이라든가 전시홍보관 이런 것을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12월말까지 지금 하고 이 부분 일단 그 중기청 사업으로 지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는 중기청에서 12월까지 자기들이 추진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는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는 지금 현재 중기청에서 갖고 있죠?
예. 국비가 9억이고 우리가 시비가 6억인데…
6억인데 9억 1,000만원, 6억 1,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중기청에서는 사실 부산시가 이 사업을 과연 할 수 있겠나. 연말되어가니까 이렇게 회의적인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발주는 우리가 안 하고 거기서 합니다.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합니다.
투자?
시장경영진흥원. 중기청 산하에 시장경영…
아, 시장경영진흥원예?
예. 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지금 뭐냐 하면 지자체가 이 행사에 주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중기청에 지금 국비사업이니까예.
예.
국가사업으로.
그러니까 중기청에서 하지 마라.
그렇죠. 예. 중기청에서 소위 민간자본, 민자보로 시장경영진흥원에 주는 거지예. 민간에 위탁사업으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하여튼 이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고, 절대 이 사업을 포기라든지 반납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아까 제가 우리 박인대 위원도 그렇고 김상식 위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아까 우리 해외파견된 인력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관점을 어떻게 좀 보냐 하면, 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실제 제 눈으로 본 건 아닌데. 우리 직원은 1명밖에 안 가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2명, 3명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 우리 시 직원이 없으면 그 분들은 자기 마음대로래요.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또 어떤 걸 좀 요구를 하냐면 우리 기업체하고 그 나라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뭔가 이렇게 연결해 주지 않습니까? 연결해 주고 이렇게 잘되게 하면 항상 요구를 한대요. 그 요구라는 건 본부장님 무슨 뜻인가 알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 4개 나라에 있는, 우리 직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직원 밑에 그 나라 현지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 현지인을 고용하는 건 우리 직원이 고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교육, 제가 이 조례 같은 것도, 운영규정도 한번 찾아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우리가 본부장님께서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겁니다. 한번쯤.
우리 직원이 만약에 휴가를 간다든지 이렇게 가면요, 잘 출근을 안 한대요. 그리고 하는 업무가 주로, 물론 의전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업무가 주고. 실제로 내 뭐 돈벌이 될까, 나한테 뭐 득이 될까, 이런 쪽에 더 그 현지 직원들이 그렇게 밝히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질의를 안 하겠는데 저하고 보는 관점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주안점을 두시고 한번쯤 좀 이렇게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뭐 제가 사실 질의하기 전에 언론에 먼저 나와서 이래 하는데, 저희들 9월 1일날 그때 본부장님께서는 아마 출장 중이셨을 거고 경제, 그 과장님이 아마 나오셔 가지고 우리 전통 재래시장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요청사항이 뭐냐 하면 실제로 우리 전통시장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고 우리 경제산업본부에도 건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의 이거죠. 양날의 칼인데, 교통국에서는 우리 부산시의 세수가 시장상인회한테 가면 우리 세수가 작게 들어오니까 못 주겠다 하고, 그런데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는 사실 그에 따른 실제로 전통 재래시장 상인에 대해서는 그런 좀 대변자가 저는 못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상인회에서는 13개를 지금 요청하고 있죠? 주차장을 좀 달라고 하는데.
예.
지금 몇 개 주고 있죠?
현재 상인회에 7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개 더 줄 예정입니까?
앞으로는 지금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위탁할 거는 2개 정도, 2개 있습니다. 2개.
제가 교통과에 받은 건 3개 정도로 받았는데 본부장님 게 맞습니까, 제 게 맞습니까?
2개예.
2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평화시장 앞하고요, 반송시장 1, 2.
반송시장을 1하고 2로 나누면 3개가 되고.
예. 예.
합치면 그냥 반송시장 이렇게 2개로 되는데. 저는 좀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께서는 어쩌면 부산경제를 이끌어가야 되고 또 전통시장 상인 분들의 아픔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전통 재래시장 상인들을 좀, 상가를 활성화하려면 주차장이 좀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좀 교통과하고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좀 많게 좀 지원이 되게 안 됩니까?
이것 뭐 전에 우리 과장이 한번 협의회도 하고 했는데 오늘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현재 7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또 다시 집약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실제로 13개를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줄라고 하는 건 반송시장 A, B하고 평화시장인데 우리가 할인주차장 운영실적에 보면 어찌 보면 이용률이 좀 좋은 걸 주면 되는데 실제로 재래시장 이용률이 반송시장 0.18, 반송시장 0.21. 너무 생색내기에 급급한 주차장만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좀 이렇게 이용률이 높은 걸 주면 안 됩니까? 제가 말하기는 부전시장 노상이라든지 자유시장, 하모니웨딩홀, 조광현상소
일단 이 부분은 2개가 아까 제가, 의원님이 3개라 했고 제가 2개라 했는데 하여튼 이 2개는 교통관리과하고 저희들 협의할 때는 일단 상인연합회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위탁…
상인연합회에서는 13개를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13개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초이스를 하다 보니까 3개가 되었는데 3개 줄때 이왕 재래시장 상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시장을 주라 이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교통과에서 만약에 주게 될 경우에 10억 정도 세입 감소가…
그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경제산업본부에서 물론 열악한 우리가 부산시 재정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까지는 경제산업본부에서 우리 생각하지 말자 이거죠. 정말 우리가 전통시장 그 분들을 좀 살리고 이렇게 할려면 교통과 세입 들어오는 것까지, 그 세입 좀 받으려고 우리가 전통시장을 안 살릴라는 이런 취지밖에 잘 못 비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이제 소위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입 감소로 인해서 소극적인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고 또 교통관리과는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뭔가 시에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기획실하고 또 같이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3개 준다는 게 아주 효율, 즉 말해서 이용률이 없는 그런 데 아주 생색내기에 급급하다 이렇게밖에 안되, 왜냐하면 다른 거 차라리 3개를 주더라도 좀 효율성이 높은 걸 주면 그래도 상인회에서 좀 고마워할 수 있는데 누가 봐도 그냥 13개 중에 3개를 주는데 보면 아주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그냥 생색내기에 급하다. 이렇게밖에 저는 못 느낀다 말이죠.
위원님, 제가 좀 잠시…
예.
사실 저희들이 이게 전통시장 이용하는 분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문제하고 그 주차장 관리 자체를 상인회에서 하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거든예.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 인근 공익주차장은 50% 할인을 다하고 있습니다. 누가 관리하는 간에. 민간에 위탁 주더라도. 그런데 상인회에서 이 시장 자체를 관리하는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이 전적으로 이 관리를 위해서 설립된 기관인데 지금도 적자 상황인데 이게 일반입찰을 보면 고가입찰을 해가지고 이용객한테 할인을 제공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의 수입도 늘리는 효과가 있는데 상인회에 위탁을 주면 저희들이 고가입찰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나온 수입부분을 좀 투명하게 관리하는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어도 상인회를 위한 공적인 용도로 좀 활용이 되어야 되는 그런 면도 저희들 좀 보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우선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인회 쪽으로 지원을 해서 상인연합회에 추천된 시장, 최소한의 시장을 받아서 교통관리과와 협의해서 지정을 했고 앞으로 이게 그런 문제를 좀 검토를 해 나가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자체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무료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하는 것 그런 건 굉장히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1시간 주차 이렇게 무료 주차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통시장을 좀 살리려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시간이 되었으니까 제가 마지막 하나만 간단히 질의하고 일단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신발 있지 않습니까? 신발센터. 즉 말해서 신발연구소, 신발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업무현황에 지금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생활소재산업 육성이죠?
예.
제가 왜 좀 이렇게 하냐면 2010년 8월 4일자 국제신문 경제면에 보면은 신발연구소와 신발센터를 통합 6년만에 한다고 거대하게 이렇게 신문광고가 나있고 지난 7월 21일자 우리 하반기 업무책자 20페이지에 보면은 신발산업지원기관 통합추진하겠다 이랬는데 사실은 이때는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해놓고 지금 17페이지에 보면은 이 말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내가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이게 잘되어 갑니다. 통합시행이 내년 되면 하겠습니다. 절차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그때 7월달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사 이렇게 일을 하다보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 잘 될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게 안 되다보니까 좀 빼야 되겠다. 저희들 의원들이 확인 안 했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 입장에서는 최소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래 이래갖고 안 되, 육하원칙에 안 되다보니까 이렇게 안 되게 되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삽입을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하는데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는 넣어놨다가 행감 때 되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슬그머니 빼버리는, 저희들은 이런 느낌밖에 안 받거든요. 사실 저는 고의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그냥 들키면 장난이고, 모르고 넘어가면 다행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저거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예. 어떻게 보면 우리 신발산업진흥센터와 신발피혁연구소를 통합하면 시너지가 있지 않겠나 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거는 분명하고 만약에 그게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면 향후 절차는 이럴 것이다 해갖고 말씀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번에 이제 여기에 소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는 그게 빠져서 의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봅니다마는 고의성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연구 신발센터 통합은 옛날부터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이게 그 이후에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제가 전반기에 중앙을 한번 올라갔드만 지식경제부에 신발 담당하는 부서에서 부산에 연구기관이 2개나 있으니까 합치는 게 좋겠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합디다. 하는데 조건이 통합하더라도 국가의 지원은 그대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권고사항을 제가 우리 기간산업과를 통해서 이 통합센터를 한번 통합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 그걸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신발연구소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또 신발산업진흥센터의 의견도 수렴해서 우리 기간산업과에서 하고 그 전체적으로 보니까 기본적으로 통합을 하니까 경제적으로 이익이 별로 없게 보입디다, 보니까예. 경제적으로 보니까 뭐 한 행정관리비용 조금 정도 되겠고, 추가로 통합청사를 별도로 짓게 될 경우에는 100억 이상의 추가 신규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정도가 되어 있고, 기능에 있어서는 신발산업진흥센터는 기업지원을 하는 거고 신발연구소는, 피혁연구소는 소재를 연구를 하는 연구기능이 특화된 이런 어떤 기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 가지고 서로 어떤 시너지는 할 수 있지만 또 통합 안 한다 해서 이 기관이 크게 문제가 있고 그런 건 아닙디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통합에 의해서 두 가지 판단이 한 가지는 코스트가 얼마나 다운이 되느냐 문제고 다른 하나는 서비스 질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문제인데 이 두 가지 기준이 전체 다 충족이 되지 않았다 싶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지식경제부에 담당과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답변을 좀 짧게…
하여튼 추진이 안 됐단 이야기죠? 검토해 보니까 통합의 실효성이 없어서 추진 중단했다?
예. 예. 그런…
간단하게 그래 말씀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7월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 신발산업진흥센터 통합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
그렇게 보면 됩니까?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더라 이겁니다.
예. 실익이 없고,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따른 뜻 없습니다. 이런 것 있으면 다 100% 만족할 수 있습니까? 일을 하다보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싫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고의로 빼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빠지니까 좀 의아해 하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과, 하다 보면 일이 또 좀 착오도 날 수 안 있습니까? 하다보면은요.
그래서 오늘 지금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 제가 조금 바꿔서 하겠습니다. 과거에 보고했던 사항에 대해서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시해 가지고 추진사항을 적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 시간이 좀 넘었기 때문에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할 때는 어쨌든지 의회에 보고하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수립도 보고가 될 때는 어차피 시가 정책으로서 정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정한 모든 정책들이 100% 다 그 실적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성과를 목표보다 낫게, 목표보다 더 낫게 올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미진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중간에 아마 실패로서 포기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아마 구분되어져서 저희들이 볼 수 있어야 또 내년도 사업에 대한 시민의 입장에서 제언도 드릴 수도 있고 평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경부의 간부를 만나서 통합을 생각했다가 또 한두 달 검토를 해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추진이 중단됐는데 여기선 빠져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의 어떤 경제와 관련된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업들이 과연 이런 어떤 흐름으로서 시스템으로 수립이 되고 추진이 되고 또 사업에서 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것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어쨌든지 보고가 된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그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보고서가 신뢰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또 향후에 보고서 작성에서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한지가 지금 두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우리 회의 운영과 또 저녁 식사시간을 위해서 19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38분 감사중지)
(19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짤막짤막하게 본부장님 그 인제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좀 짚고 가는 부분이니까 리피트 부분도 있고 아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답변이 좀 애매한 부분만 좀 짚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뭐 선도기업이 워낙 많이 나왔고,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1,013개를 해가지고 줄인 부분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500 몇 개를 줄인 거 아닙니까? 그죠?
잘못됐다기 보다는 처음에 그 과거에 정책 환경하고 지금 어떤 정책 환경이 다소 좀 바뀌었다는, 그때는 뭔가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과 1년 차이 아닙니까?
예?
1년 차이 아닙니까?
아니죠. 200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제법 됐죠.
그럼, 계속 그걸 유지를 했습니까?
예. 연도별로 계속…
그럼, 지금 와서 보니까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인제 기업의 자긍심 고취가 더욱더 우선적인 정책 목표였고 지금은 오히려 소위 글로벌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어떤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더욱더…
그러면 실패가 아니라 이거고 그때는 환경이 그래서 실패는 아니고 그래서 그럼 그대로 실패 아닌데 그대로 가지 왜 줄였죠? 실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책환경에 대한 조정이죠.
그렇지를 않죠, 3년 만에 정책조정이 그렇게 바뀌면 어떡합니까? 어느 정도의 실패의 부분도 있잖아요, 폐업부분이라든지 역외유출문제라든지 혜택 3년간 실컷 받고 역외유출 돼버리고 폐업하고 휴업한 사람들이 실패 아닙니까? 그 부분이라도.
저희 폐업하고 휴업하고 그리 적지는 않습니다.
적든 크든 실패의 부분도 있잖아요, 다 성공입니까? 그러면.
저는 실패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 성공입니까? 100%.
성공은 아니죠, 그런데 정책 환경이 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몇 %쯤 점수라 봅니까? 3년간 한 게. 새로 바뀌기 전까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0개 정도를 할 때는 소위 아까 말한 우리가 지자체가…
다른 모든 의원들이 지적하기를 무리가 있었다, 과거 5기 시의회 때에 권영대 의원도 그 이야기를 했다 까지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집행을 했다, 그런데 지금 절반 이상을 줄이는 정책이 바뀌었는데 아무리 환경이 바뀌었더라도 실패가, 부분도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000개를 만들 때는 저희들이 시 정책공약이 이제 소위 선도기업을 만든다는 그런 공약이 있었고, 그 선도기업이 원래 정책의 목표가 기업의 어떤 자긍심을 고취를 하자 해서 대상되는 기업을 조금 더 범위를 넓게 한 거고.
그럼, 아까 이야기한대로 뭐 치과니 정형외과니 뭐 의사들 쫙 다 들어간 것도 자긍심입니까?
그건 지금…
그럼, 20만개의 기업체 중에서 1,000개를 뽑을 때에 심사위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심사위원들이 관련기관의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죠.
제가 얻고자 하는 게 관련기관에 하지, 관련기관 아닌 사람 그 심사위원 갈 리가 없죠, 제가 묻는 요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책임 있는 사람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책임 있는 사람으로.
이래 기업지원에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다 모여 있습니다.
그 관련이야 당연하죠,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심사가 됩니까?
그럼, 하나하나씩 지금 불러드릴까요? 이걸요.
음… 테크노파크만 직위만 불러보세요.
저희 선도…
직책, 직위.
저희 선도기업 선정을 위해서 저희 팀을 구성을 했는데 부산, 울산, 중소기업,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지원총괄과장,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사업단 기업지원부장, 전략산업기획단 기획부장,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지원부장, 부산상공회의소 사업본부장, 뭐 경제정책과장, 우리 균형발전담당사무관, 기업지원담당사무관 이런 어떤 이…
그럼, 테크노파크에서 주사님이 심사를 했다는 것은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테크노파크에는 주사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본청에 주사님이 들어가셨다 하는데, 그 당시 심사위원에. 그건 잘못된 거짓말입니까?
그건 뭐 관련기관 무슨 협의회하는 과정에서 들어갔겠죠.
아니 심사위원 이야기를 할 때 한 겁니다. 어제 바로. 바라 주세요. 그러면.
아니 선도기업을 선정할 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이런 멤버들이 들어갔고, 선도기업에 대한 지원시책 있잖아요?
아, 디자인센터랍니다. 내가 잘 못 알았네요.
예.
그 방금 부른 거는 이해하겠고요.
예. 예.
정보화산업진흥원인데 그 자료로 주시고, 책임 있는 사람이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셔야만 한다 이거에요, 책임 있는 사람이 해줘야지 왜, 그 업계로 봐서는 어떤 뭐 당초 3년 전의 고양정책도 맞고 그것도 명예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구나 이제부터는 벌써 이차보전금이 인자 시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 이전에는 우대금리만 적용이 되었지만 지금은 인제 이차보전을 합니다. 최소한도 2% 선정도 되겠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꽤 많이 나갑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바꾼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까?
예. 이차보전은 이제 선도기업을 정해놓고 별다른 특별한 소위 우대시책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요번에…
경제진흥원에 그 당시 선정했던 내역 일체를 저한테 좀 자료요구 합니다. 심사위원들하고, 그 다음에 선정될 때에 경제진흥원 소관에 부분이 있을 겁니다. 금융은 지금 하나도 없지만 소관은 다 심사된 내역들을 전부 사본으로 하나 제출해주십시오.
어… 이것은 다른 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아, 이것 하나 더 짚고 가겠습니다.
뭐 의견을 요하는 걸 하나 듣고 싶은데, 선도기업 문제를 다 헤집었지만 자꾸 그 명확한 그게 안 나와서 내 그러는데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우리 집행부 즉, 시에서 주관을 하고 모조리 테크노파크에 위임해놨죠? 그리고 테크노파크에서 디자인은 디자인센터주고 그 다음에 IT계통은 산업진흥원에 주고 테크노파크에도 주고 자기들이 하고 이런 사항이죠? 상황이.
그런 기관들이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여가 아니고, 주관이 누가 하느냐죠, 최종주관이.
저희들 좀…
예. 내가 묻는 겁니다. 그건.
이건 인제 선도기업 지정할 때 업종별로 사실 뭐 TP에 저희들 위임을 주고 있지만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업종별로 전문기관에 추천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IT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보산업진흥원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거기 추천을 받고, 아마 그 6급이 참여했다는 게 그 과정 같습니다. 추천하는 과정에 아마 참여가 된 것 같은데…
아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추천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저 TP에서 현장실사도 합니다. 현장실사하고 각종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자료를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선정위원회에서…
그럼, 비근한 예를 들자면 디자인센터에서 그 분야에 한 두어 개인가 될 건데 그럼, 디자인 부분에 선정우수기업 선정을 하는데 결정이 되면 본부에는 통보식입니까? 본부에서 마지막 결정을 합니까?
선도기업선정 시에요?
예.
아까 말씀드린 선도기업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선도기업 선정할 때…
아니 방금 그 각 그러면 인제 디자인 부분은 디자인센터가 최종결정이네요?
아닙니다. 거기서 추천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청하고 관련 유관기관 다 합쳐진…
그럼, 우리 6급 주사님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했는데 방금 부르는 것은 또 뭐죠?
글쎄 저 위원님, 저기 이제 디자인기업이 선도기업으로 선정이 될려면 디자인 그 저 소위 센터에서 그 대상기업을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면 여기 경제정책과장이 지금 그 선정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선정심사위원장, 예. 과장이 위원장이고…
아, 우리 과장이 그러면 천 몇 개를 위원장의 책임 하에서 그럼, 결정을 하셨네요? 천 몇 개를.
그러니까…
잠깐만, 저쪽에 물을게요. 천 몇 개를 위원장 책임 하에서 그러면 방망이 두드렸네요?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2006년, 2007년 과정에 참여가 안 되어 있고 2008년, 2009년 과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가 아니고 자기가 위원장으로서…
아니 제가 보직을 이 자리 보직을 받은 게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직이 경제정책과장이 누가 됐든 보직 그 사람이 최고 결정위원장이 됩니까?
예. 예.
그건 뭐 어디 조례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내부규칙입니까? 안 그러면 본부장님의 생각으로 진행됩니까?
아닙니다. 선도기업선정지침에 내부지침에 경제정책과장이 선도기업선정 TF팀장을 맡도록 되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분 있잖아요? 그분이 위원들입니다. 팀원입니다.
아니 위원장을 그러면 위원장을 정책기획과장이 된다라고 정한 게 어떤 그 기준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내부 우리 시 방침이…
시 내부방침 결재로.
예.
그러면 그 결재된 방침을 사본 하나 주세요.
예.
그리고 참고로 아까 정보산업진흥원에서 6급 직원이 참여했다는 이야기는 선도기업을 위한 지원시책 중에 IT분야에 IT산업 선도기업 신기술 개발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이제 선도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요 사업을 지원할 것인가 그 결정하는 과정에 6급 직원이 참여했다는 그 뜻입니다.
아 그 뭐 참여야 뭐 독특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책임 있는 사람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방금 그 내부지침에 의해서 가는 거야 내부지침을 잘못됐으면 수정하면 되는 것이고 내부지침이 그렇다면 선정위원장도 과장을 하게 되어 있다면 하는 거죠, 그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지금은. 알겠고요, 해외사업 무역사업소 이것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위탁을 주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본부에서 직접 할 것들은 오히려 안하고 위탁 줘도 될만한 것은 그냥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줘버리고 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이제 해외무역사무소를 우리가 직접 하는 경우는 부산지역기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통상활동 하는 지역에 저희들 무역사무소를 두는데 이걸 위탁 준다는 것은 사실 기업의 대응성 차원에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낫지 다른 뭐 코트라를 주게 되면 부산지역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력 있게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대응을 잘 하느냐.
그러면 1명가지고 5명선 정도를 현지인을 써가지고 고용을 하는데…
3명, 3명씩.
5명도 있고, 기사까지 하면 3명도 있고 뭐.
포함돼서 3명입니다.
상해는 5명 아닙디까?
아닙니다. 3명입니다.
그래요? 아 그래 뭐 명수야 그리됐든.
예.
아니면 진흥원에서 1명을 T/O를 좀 늘리든지 해서라도 무역소에 1명 우리 정직원가지고는 좀 실적을, 어려운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인제 무역사무소 운영의 어떤 적정을 인제 판단한데 대해서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기 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장하고 그에 있는 그 소위 현지 인력들이 어느 정도로 그 기업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고 능력이라도 사실은 따져보면 혼자거든요.
현지 직원이 있죠.
혼자잖아요, 따지고 보면 나머지야 다 뭐 현지에서 임직 내지 임직 상태인데 제가 뭐 개인적인 어떤 사정으로 상해를 내가 갔다 왔습니다. 안에도 다 보고 왔는데 그건 코트라하고 같이 있잖아요?
예.
같이 있더라구요. 코트라하고 협력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봐도 어떤 것은 높고 어떤 것은 항목이 한 5개 항목이 평가 이래 뭐 데이터가 그렇게 나온 걸 봤는데 어떤 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됐는데 해외마케팅의 횟수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또 일본의 3분의 1정도밖에 횟수가 안 되는데도 금액은 비슷해요. 그걸 능력으로 본다면 능력인데 그걸 28회 정도를 뭐 미국, 일본같이 100회를 넘겨버리면 그것보다 더할 수도 있죠, 동남아 쪽이니까.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인력관리문제라든지 자금집행 문제라든지 혼자서 그래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내부에서 우리가 본부에서 잘 지도감독을 하겠지만 해외에 있으니까 특수사정이단 말입니다. 잘 안될 거란 말입니다. 국내에도 지금 뭐 투자하고 출연기관에 뭐 여러 가지 지금현재 문제점이 생기고 제가 보건대는 뭐 복마전 같이 보이는 곳도 있는데 그게 오히려 진흥원의 협조를 받는 것도 경제진흥원 쪽에 협조를 받아서 쪼인 역할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도 국내인이 둘이가 돼가지고 서로 협조도 하고 협력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반 이상은 사실은 툭 까놓고 보면 국내인 영접에 다 매달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외마케팅에 또는 국내기업의 진출에 통역정도는 당연히 전문인이 우리 요원이 잘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맥관리라든지 또 해외마케팅을 정말 우리가 표방하고 부산기업이 본사를 여기에 두면서 수출을 좀더 중소기업이 할 수 있도록 할라면 1명 가지고는 좀 역부족하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뭐 경제진흥원을 보내든 결국은 그 소요되는 경비는 시가 또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타 시․도에 해외무역사무소 운영을 저희들이 전체를 조감을 해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무역사무소를 운영하기 보다는 한사람을 보내가지고 주재관 정도 해서 또 연락하는 그런 형태를 또…
아무튼 그래 이대로 가겠다는 의지입니까? 좀 보완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은 현재 3명 정도 운영되어 있는 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좀 하고자 합니다.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저 한국에서 직원이 가는 건 1명이란 뜻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그걸 1명을 그대로 가겠다는 뜻입니까?
예. 지금은 그렇게 보고 제가 무역사무소 소장들하고 올 때마다 이야기는 했지만 인력이 지금 파견인력이 부족해서 이 무역사무소의 기능이 운영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보고는 들어본 적이…
아, 저는 운영이 안 된다는 그거야 뭐 1명가지고 왜 운영 못해요? 효과적으로 도움 되니까 배가 올리자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1명도 없으면 뭐 어때요? 문 열어놓고 있을 수도 있고, 현지 직원 써도 될 수도 있죠.
위원님 하여튼 말씀하시는 대로요…
그래서 하여튼 경제진흥원을 잘 활용하는 방향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내가 그때 여름에 내가 개인적은 우리 다른 업무로 갔다 왔을 때 느꼈습니다. 내 뭐 개인적인 일이지만 한번 둘러보니까 내가 그걸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렇는데 아까 뭐 내가 시간이 없어서 워낙 경제중심 문제 때문에 하고 세 가지를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리고 아까 그 여성과 장애인 문제인데 그 부분도 아까 설명이 제가 명확하지를 않고 뭐 그냥 잘하겠다는 정도로 하니까 잘 하시겠죠, 하고 넘어갔지만 구매하는 지금 부분이 0.2%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뭐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올해 계획이 0.2%인데.
그리고 장애인 물건들을 중소기업 중에서 0.2%에 대해서 뭔가 찾고 있습니까? 지금 찾고 있는 게. 무슨 말인가 내용을 이해하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더 포션을 올리는 방향으로.
한 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말고 복안이 없느냐는 거죠, 노력이야 뭐 계속 노력하는 거죠. 당연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목표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한번 이런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 소위 물품이나 공사용역을 할 경우에 좀 구매를 좀 해달라는 어떤 행정지도정도지.
달라는 행정지도만 할 게 아니고 좀더 구체적으로, 그 구체적으로 한 1개월 내로 자, 이렇게 결론 내립시다. 그 1개월 내로 구체적으로 초안이라도 잡아서 저한테 보고하세요. 괜찮죠?
예.
예. 그래합시다.
아니 저 본부장님 표현에 목표관리를 안한다고 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왜 구매계획실적 이래가지고 자료에는 이래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목표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 사업소 구․군 구매액의 50% 이상 중소기업제품 구매 이게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291페이지 보면 구매계획도 있고, 거기에 따른 율도 나와 있잖아요, 목표관리를 왜 안하고 있습니까? 목표관리하고 계시죠, 이 목표 아닙니까?
그게 답변이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여기 있는 자료와 본부장님 답변이 좀 많이 다른 측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료에 근거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아니 지금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건 들었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하나 더 또 짚고 가입시다.
그 우리 김윤일 정책과장이 그렇게 업무가 많을 건데 자, 선도기업도 위원장이고 어 뭐 저는 실패로 보고 있는데 그 실패가 이제는 제 자리로 잡았다고 보고 거기도 관리하랴, 또 각 출연기관․출자기관도 관리하랴, 자기 또 고유업무 관리하랴, 계속 이대로 갈 겁니까? 감사로 둘 겁니까? 출연기관에 감사로 정책과장이 가는 곳이 상시감사도 못하고 분기별로 감사도 못했다고 했고 1년에 한번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하고 종합, 총액 잔액지표도 한번 못보고 지금 들어오는 사항이거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제도를 계속 그러면 김윤일 과장 체제로 갈 겁니까?
사실은 이제 디자인센터하고…
아니 다른 출연기관, 출자기관조차도.
다른 출연기관은 아닙니다.
다른데도 그러면 상근이 그 뭐 좋습니다. 디자인은 그렇게 하고. 디자인부터 답하고 내가 다른 기관 이야기할게요.
디자인센터하고.
오케이! 1개 더 있죠?
경제진흥원이…
그렇죠, 2개 아닙니까 그래. 우선 디자인센터부터 그러면. 그대로 감사로 둘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감사를 저희 우리 담당과장이 가서 감사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인제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센터 내지 그 출연기관간의 어떤 정책에 협조 또 조정 이런 부분이 좀…
그건 정책기획과장으로서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예.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1년 365일 가능하잖아요.
예.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럼, 감사를 그대로 둘 겁니까? 바꿀 겁니까? 안 그러면 새로운 어떤 방법을 택할 겁니까? 이대로 가자는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왔다 해도.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지금 경제정책과장이 감사를 함으로 해서 소위 디자인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적정하게 감사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직위에 관한 부분이니까…
여태까지 못 했다는 것도 있고 좀 바꿔서 아 저 그걸 못했다는 것도 되죠?
그러니까 직위에 관한 부분인지 아니면 소위 지금현재 보직자에 관한 부분인가 이게 좀…
의견을 본부장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이대로 갈 것인가.
제가 보기에 경제정책과장이 이 디자인센터에 대해서.
진흥원하고.
예. 진흥원하고 소위 정책적으로 협력조정을 할 수 있는 직위에 있기 때문에 감사에 보임을 하면은 더욱더 원활하게 그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원활하게 디자인센터는 안 됐잖아요, 진흥원도 안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럼, 잘됐다고 봅니까? 디자인센터를. 우리 감사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그게 직위에 관한 부분인지 아니면 소위 지금현재 보직자 그 김윤일 과장이 하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직위에 관한 부분에 관한 한 그 자리에 감사가 있는다 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지금 김윤일 과장이 그 감사직위를 지금 한 2년 정도 했는데 그동안에 디자인센터 경제진흥원의 운영전반에 대해서 소위 선량한 관리자로서 소위 감사에 직무를 못했다 하면 그건 그대로 또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본부장이 제가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련의 감사가 다 알고 있고요, 벌써 진행됐고 과거부터 디자인센터뿐이 아니고 뭐 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또 우리 산업본부 쪽도 아닌 부분도 있겠지만 출연기관과 출자기관에 대한 감사부분만큼은 좀 365일 다 할 수 있는 직위에 있다면 나는 좀 직위문제가 더 우선입니다. 그 사람 잘잘못이야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직위에 대해서 꼭 그렇게 그 직위를 거기에 둬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다른…
언제까지 검토할랍니까? 1개월 후까지 결론 내려 줄랍니까? 이대로 가겠다라든지…
아니 그건 아니구요…
아니면 이번 감사기간 끝나고 검토 그만하시고 2, 3년 계속했는데 자꾸 문제가 붉어지고 언론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또 시민들이 산하단체라든지 공기업부분까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건 별도의 또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도로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의 감사만큼은 어느 쪽이 좋으냐를 1개월 내에 한번 본인이 의지를 한번 밝혀주세요.
하여튼 그 부분에 제가 검토해서…
아 1개월 내에 해주세요. 제가 급합니다. 그 다음 조치를 취해야죠.
그러니까 1개월 내에 하여튼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자꾸 그냥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하지 마시고. 그 이것은 제 생각에는 그때 우리 그 취업부분에 그 이 이제 취업이 많이 좀 증가하고 또 기업체 기준을 어느 정도 잡아가지고 우수기업 스무 군데인가 선정을 했잖아요?
예.
선정을 했는데, 그때 그분들에게 모티브가 뭐였죠?
고용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업환경개선사업비가 3,000만원 지원을 하고.
3,000만원을 그냥 주는 겁니까?
예.
3,000만원을 다 주고 6군데 6억이 나갔겠다, 그죠?
예.
그러면 한번 보입시다. 사회적기업에 최소 10명 정도 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새로 창립되면서. 그러면 그때에 고용우수기업이 용역회사들 빼고, 용역회사는 빼고 10명 이상에서 20군데 우수기업 중에서 10명 이상이 대부분이었지만 10명인 기업도 1~2개 있었다고.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3,000만원은커녕 300만원이라도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새로 창립하는 사회적기업이면 10명 이상 만약에 되면 그 줄 수도 있는 개념으로 가자는 거지, 왜, 사회적기업이 일반기업에 그 10명 이상 고용우수기업과 맞먹는다고 봤을 때 사회적기업은 그야말로 창출이다, 그러면 우리가 90만원 줘가지고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물론 거기도 매치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고용우수기업은 5% 이상, 5% 이상 하고 최소한 10명 이상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구비된 기업에 대해서 고용촉진 차원에서 저희들이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저희들이 작업한 기성비하고 중소기업 인턴 이런 것을 지원하는 건데 그때 안 그래도 의원님 참여를 하셨으니까…
물론 내가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사회적기업을 그 개념에 하면 21등, 22등 오래 나오는 기업 있을 수 있다고, 사회적기업이.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사회적기업, 이익이 목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게…
거기에는 3,000만원이 가고 여기에는 1인당 90만원 캐봐야 10명이면 한 1억 정도 가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여기하고 여기 케이스. 여기는 그냥 지원되는 거고 여기는 인건비쪼고.
그래서 지금 사실 두 가지 제도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렵죠. 어려운 부분 있죠.
그러니까 고용우수기업은 기업의 어떤 고용을 촉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이라든가 소위 서비스, 취약계층에 서비스…
아이, 그 내용은 내가 다 알고 있잖아요? 같이 다 알잖아요? 그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고, 그러한 개념으로 봤을 때 여기에 고용창출은 다 10명에서 일어난다 이야기야, 1억 정도 주면. 인건비만 주고 관리비하고 아까 전문인 150하고. 그렇잖아요? 그것 다 1년을 합치면 그 정도 되겠, 그건 전부 인건비 성이라고. 실제 운영은 300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면 한 사람은 10명을 고용창출 했는데 300 받고 한 사람은 기업 기존 기업에서 10명을 창출했는데 3,000을 받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성격은 다르지만, 고용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그리고 고용측면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외려 사회적기업을 더 줘야죠. 고용우수기업보다는. 한 번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 시 재정이 허락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분야에. 사실 10명 이상 고용을 더 창출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거든예. 단지 5% 이상 고용성장을 같은 조건 하다보니까 그때 업체가 좀 적은 거거든예. 그래서 소위 해당되는 어떤 예산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선택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렇게 이 제도 시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 추가질문을 15분을 왔다 하니까 15분 다 쓴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예.
하나 꼭 짚고 가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 금융중심지 관계에 위원회가 허 시장이 위원장이고 위원회가 하나 있죠?
위원회예?
위원회.
금융중심지?
금융중심지와 관련된, 허남식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뭐 이래 중요한 분들 열 한 몇 명, 위원회 없습니까? 답을 여기서…
그러면 금융중심지가 우리 부산에 앞으로 뭐 은행이 되었든 또 건물이 되었든 그 위원회가 없이 그러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시에 되어 있는 건 금융중심지조성 추진위원회가 있거든예. 그거는 부시장이, 경제부시장이 하는 거고.
아,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있죠?
예.
그것이 작년도 한 몇 번쯤 그 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작년에예?
예.
올해 처음 만들었지예.
올해 처음 만들었습니까?
예.
올해 회의 한 번 딱 하고 그 다음 있었습니까?
한 두 번 정도…
올 몇 월달에 열렸죠? 만들어졌죠?
5월달, 7월달 정도…
그러면 5월달하고 9월에 한 번 하고?
예.
두 번, 제가 한번 그거는 일자는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위원입니까?
예.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업무가 바쁜 상황 하에서도 하나의 상징적인 것으로서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그런 중요한 분들이 위원이 되어 가지고 하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학계도 일부 들어오고, 너무 학교중심이 되어서는 맨날 10년 후 얘기나 20년 후 필요성, 당위성만 얘기하니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회원사, 거기에 관계된 파생상품 실제 업계의 어떤 실장급으로 해 가지고, 물론 학계도 들어오고 우리 공무원도 들어오고, 이 위원회를 받쳐줄 수 있는 뭐 자문위원이라도 있어야 옳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냥 넘어가버렸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그 관련해서 우리가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위원회라든가 이래 또 전문가가 참여하는 게 있고예. 부산에 또 금융산업협의회라 해가지고…
협회는 따로 있고. 협회라든지 선박협회라든지 뭐 해운협회라든지 다 있지.
아닙니다. 금융산업협회라고 부산의 금융기관들, 기관들 장들이 모이는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참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관련 자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뭐라 합니까, 실질적으로 엑티브하게 자문을 하면서 받쳐주는 실무자라 카면 좀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실무자보다는 각 업체의 실장급 정도로 해 가지고 인명 네트웍 형성으로 시가 중심이 되어서 또는 의회도 들어가고 시민의 대표도 들어가고 이런 그거로 해서 금융 우리가 해양파생상품 앞으로 소프트웨어를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가자는 겁니다.
건물 추진은 이미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조가 지금 자본금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하면, 아까 제가 물은대로 세 가지 방향 중에서 관 주도로 할 것이냐, 공사를 만들 것이냐 부분부터 그 사람들이 위주로 해서 세미나도 열고 심포지엄도 하면서 시민들도 좀 많이 알게 하고 또 의회도 좀 알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이렇게 뭐가 홍보도 하면서 그 주체자가 지금 현재 부시장이 주체자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제가 의미하는 뜻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제 얘기하는 뜻을 모르면 제 방에 와서 들으셔 가지고, 계속 이게 들어오는데, 그것도 그럼 내 3차 추가질의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요까지 끝내는데 그것도 한 1개월, 두 가지는 1개월 내에 검토된 걸 한 번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척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저는 한 5분만 할 거니까 본부장님, 대답을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업무현황 2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재생에너지 개발 중 목도 해상풍력발전.
부산 예산이 957억, 11년부터 13년까지. 20㎿.
그 뒤에 보면 35㎿에 1,7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라는 이게 지금 957억에서 올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남부발전 거기서 이렇게 규모를 크게 키운다는 겁니다.
그럼 957억에서 1,700억으로 올린다 말씀이십니까?
예.
그 밑에 보면 12년 RPS 의무할당제에 대한 내용은 뭡니까?
그거는 2012년부터 이게 지금 에너지발전 어떤 회사들이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비율을 정해놨습니다. 의무적으로 그 비율 정도는 꼭 생산해야 된다는 그것이 RPS입니다.
그럼 그걸 민자로 했을 때의 경우입니까?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1,700억 이거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자로 하면 가능하다 보십니까?
이게 민자로 하는 겁니다. 남부발전주식회가가 이게 민간회사입니다. 우리 한전의 자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10년 전부터 일본에서는 정부 주도로 하고 있는 게 있고 민자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식의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한번 더 질의하는 거고요.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이게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해서 어떤 투자 이런 게 있습니까?
우선 하여튼 풍력발전, 발전단지에 관한한 지금 이래 발전회사들이 단지를 조성하고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 한 것이 있고 사실상 이 분야에서 우리 시 재정을 가지고 투자한다는 건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남부발전, 효성 이런 어떤 풍력단지 조성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 민원해소 이런 어떤 협력을 할 겁니다.
예. 풍력발전기의 1대 크기가 이번에 저도 유럽 연수회 가가지고 그때 전문가들하고 상당히 이야기를 깊이하고 왔는데 높이가 대략적으로 100M 이상, 날개하나 크기가 60M 이상, 무게가, 무게는 그 분이 이야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큰,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소음도 있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만든다. 아니면 심지어 바다를 매립해 가지고 만든다. 이런 식의 지금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2,000억 가까이 드는 이런 큰 사업인 만큼 문제점과 면밀한 사전계획을 해서 특히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이번에 부산 쪽에 설치될 때는 일본에, 가까운 일본에 제일 많이 하고 있고 물론 저쪽에 동해안에, 동해 아니고 어딥니까? 강원도에 저도 가봤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산쪽에 큰 높게 한 몇십 개 하고 있던데 현장에 직접 꼭 담당자를 보내셔가지고 문제점을 보완한 다음에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건요.
15페이지 보시면 조선기자재산업 육성 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조선기자업계에서 해외인증 및 선급 취득비용으로 27억 8,000을 한다 되어 있죠, 그죠?
보셨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15페이지 맞죠?
15페이지, 16페이지. 업무현황 말이죠. 거가 보시면 27억 8,000을 들여 진행한다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것 테크노파크에 한번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조선․해양강국과 대한민국 제1의 항구인 부산항이라 자부하면서 첨단장비를 설치해 놓은 부산테크노파크가 조선해양 관련 팀도 없고 이에 대한 각종 선급을 취득하지도 않고 지금 이쪽에 27억 8,000이라는 금액을 각종 조선기자재 업계와 해외인증 및 선급 취득비용으로 지금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본부장님 의지를 잠깐 묻고 싶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이 테크노파크나 이쪽에 조선이나 해상관련 팀 하나 만드는 것하고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에 지금 다른 종류 해줄 게 아니고 각종 선급을 테크노파크에서 취득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조선기자재 업계의 선급 인증을 받고 해외 인증을 받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27억 8,000만원인데 금년도에 6억 8,000인데 이 전체 업무를 부산에 조선기자재연구원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원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또 그 위치도 녹산에 있고 하니까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선기자재 업계는 기자재연구원을 통해서 이런 선급 및 해외 인증을 지원하는 것이 더욱 더 효율적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이제 우리 종합물류, 항만물류 쪽에 경영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이제 하도록 되어 있고, 이거는 조선기자재연구원을 통해서 이런 우리 지역기업의 선급 및 해외인증 획득에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금 테크파크 쪽에, 부근에 조선기자재 중소기업도 많고 그런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 테크노파크 원장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테크노파크에는 그런 생각이 아직 없는 것 같이 이야기하시길래 제가 좀 다그쳤었는데 그걸 질의하는 내용을 한번…
기간산업과장이 조금 말씀을…
아, 예.
저희들 2단계 지역 진흥사업을 하면서 각 분야별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계부품기술지원센터 또 자동차 관련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기계부품, 자동차부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선분야는 조선기자재연구원에 선박용전자파장비시험인증센터 하는 걸 만들어서 분야 분야별로 되어 있고예, 또 요트 같은 건 중․소조선연구원 해양레저장비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각 센터별로 그 전문영역의 업무를 하도록 그리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 기계나 자동차 지금 테크노파크 어떤 직속기관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각 센터 그쪽 센터는 조선관련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조선기자재연구원에서 그걸 하도록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 전문분야에서 해야 되지 이걸 테크노파크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시면 제가 짧게 할라 했는데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프로펠러 있죠? 프로펠러. 프로펠러를 금이 가 있는 그 테스트를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죠?
그거는 부품에 따라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지금 기계부품기술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검사장비 역설계장비가 상당히 특화되어 있고 상당히 기술축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품, 기계부품에 대해가지고 설계, 측정하고 하는 그거는 기계센터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 어떤 전체적인 조선관련 그거는 조선기자재연구원에서 그걸 하는…
그러시면, 알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조선 어디요?
조선기자재연구원. 예.
조선기자재연구원에서 각종 선급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쪽에서 우리 업체들이 해외 인증을 받을 때 그걸 받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다시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기자재조합이나 협회나 그렇지 않으면 테크노파크나 우리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인증 증서는 없네요? 선급 증서는.
인증 증서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건 외국 선급에서 인증을 해당되는 업체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그걸 인증 받을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전혀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지원해 가지고 기자재연구원에 돈을 지원해 가지고 기자재연구원에서 해당되는 업체로 하여금 그 인증을 받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일단 한번 더 본부장님, 적극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달에 부산일보에 ‘2010년 부산시와 경상남도의 공무원의 차이’ 해 가지고 이게 신문이 하나 나와 있는데 어느 중소기업체 직원이 경남도청을 들렀다가 부산시에 들렀던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인즉 ‘경남도청에 들렀더니 공무원들이 잘 해주고 있고 열과 성의가 있고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리고 부산시청에 들렀더니 달랑 공무원이 소책자 한 권 주면서 “읽어보면 다 안다.” 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자동차민원 관련으로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보낸 적도 있는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시청 담당공무원이 면박을 주기도 했다.’ 이런 신문기사가 나있습니다.
이 기사가 경상남도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부산시 공무원보다 친절하다거나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공무원이 한두 명이 열심히 노력하는 친절한 거의 대다수의 부산시청 공무원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친절교육에 가일층 교육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주환 위원님!
이어서 사회적기업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용정책과에서 또 잘 알고 있으며 얼마 전에 시청에서도 성공사례 발표를 아주 정부 쪽에서도 내려와, 장관이 내려오고 크게 하고 부산시에서도 이슈가 되어서 많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게 바로 이 사회적기업인데 물론 여러 지원정책들이나 사회적기업들이 앞으로 성공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을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우리 자치법규상에 좀 미진한 점들이 저는 몇 가지 있어서 아마 이게 시에서 사회적기업 지원 육성을 위해서 발의한 내용들이 맞죠? 조례가.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해서 시 고용정책과 주관으로 발의한 조례 맞죠?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가.
육성 조례 말합니까?
예.
예.
그러면 그 조례가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관심을 받고난 후에 지금 여러 가지 불만에 찬 소리들 여러 각계각층에서 들었을 거 아닙니까? 수렴이 되었을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가능성 여부에서 짤막짤막하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내용에 보면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또 연 계획을 따로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5년마다 특별히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걸 연 단위로 잘라가지고 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것 가능하시죠?
매년 한 번씩…
아니, 육성계획을 5년마다 하는 걸로…
그리고 매년 시행계획을 만들죠.
그렇죠. 시행계획은 만드는데 뭐 경제개발 5개년계획인지 몰라도 5개년을 멀리 내다보고 이렇게 잡는데 항상 요즘은 보면 경제환경이나 변화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5년이라고 잡을 필요 없이 연년이 육성계획 크게 비전도 잡고 실행계획도 잡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가능하죠, 그것?
그런데 시행계획이 그 정도 수준을 담으면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시행계획 1년마다 계속…
어쨌든 무리는 없겠네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
그러면 지금 또 육성위원회라고 있습니까?
예.
그 육성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사회적기업의 어떤 한마디로 성적표를 매기는 평가의 시스템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이제 뭐, 이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평가시스템은…
그러면 지금 시에서도 그러면 그 평가시스템을 한번 만들어야 과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줘야 성적이 잘 나오고 육성이 잘 되더라는 게 답이 되겠죠. 그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컨설팅을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컨설팅 협력 쪽으로 했고 평가는 이번에 47개를 예비사회적기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델을 만들어 가야될 거라 봅니다.
시의회에서도 이런 필요한 부분에 조례 개정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지만 어차피 정책적으로 발의를 갖다가 고용정책과 주관으로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무리가 없다면 자구 수정을 해서 그런 걸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틀의 변화니까 그런 걸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6개월 단위로 사업실적보고 의무화를 했다든가 보완서류를 제출해서 다시 한번 심사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30일 내에 심의를 마쳐준다는 거는 어느 시․도보다도 부산이 좀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본 위원은 기쁘기는 하지만 실제로 사회적 지원기업의 담당자 아니면 오너라고 할까요?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사업비 지원이라든가 경영지원이라든가 지금 우리 업무보고나 감사결과에 어느 정도 향후 계획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시에서, 관에서 거기서 만든 물품들이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해 줄 수 있는 것이 경남이나 서울에서는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임의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되어 있는데 이걸 부산이 서울이나 경남과 달리 임의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으시면 이게 필수로 해도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그게 필수로 했을 경우에 여러 관련부서에서 여러 계약관계에 있어서 필수로 하게 되면 조금 법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적으로 이렇게 서울하고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필수로 해 가지고 구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매를 해주고 있는 품목이라든가 양이라든가는 제가 아직까지 그 데이터를 가지지 못했지만 조례상에서 그걸 갖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고 우리 부산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좀 필수적으로, 기껏 거기서 만든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비전문적이고 물건이 좀 질은 떨어지더라도 이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그 중에서 하나 스타 사회적기업이 하나 탄생을 해서 전부 다 부산시민이나 경제계에서 사회적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큰 재원이 드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물건을 비슷한 가격에 사주는 거라면 우선구매를 필수적으로 해주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한번 대책도 마련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죠? 본부장님.
글세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과거에 오기 전에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에 대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할 때는 강행 규정을 넣으면 좀 문제가 다른 계약관계 법규 이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타 시․도에서…
그럼 도리어 서울하고 경남에서 그러면 지금 그걸 갖다가 조례를 개정을 반대로 해 가지고 임의로 바꿔야 될 형편이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경남에서 그런 어떤 조항을 넣어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야 이 사회적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사회적기업 개수가 부산에서는 지금 약 한 100여개도 채 안 되게 활동이 되고 있지만 서울․경기지역에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생기고 있고 또 그런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고 정책이기 때문에 꼭 벤치마킹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기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모색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게 가능하다면 그런 데 대한 대안을 우리 기획재경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은 한동안 이슈가 됐고 지금도 이슈가 됐고 앞으로도 해결이 안 될 문제입니다. SSM 문제인데. 슈퍼 슈퍼마켓이라 그러죠. 지금 얼마 전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었죠?
예.
11월 10일자든가요?
예.
통과가 되어서 지금 우리 행감자료 150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시에서는 관련되게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가 2009년 8월달에 제정이 되어서 9월달에 시행이 되었고 SSM 대형마트 입점제한을 위한 도시계획이 올해 1월달에 개정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런 법안이 통과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SSM 진출이나 너무 이렇게 규모가 확대되고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들의 상권을 침해하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까? 이 조례들이.
그리고 지금 현재 통과한 법률과는 좀 배치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지금 유통산업발전법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이 법들이 법안으로 갓 통과가 됐습니다. 갓 통과가 됐는데 이 갓 통과된 법안마저도 이게 법이냐, 휴지조각 법이 아니냐라는 지금 말들이, 휴지에 불과하다는 말들이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이 법은 발효는 되었는데 법의 허점들이 생겨서 기이 준비를 하던 SSM 진출업체들은 그 자리에다가 지금 그대로 개설을 할 수가 있고 또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지분이 51%만 안 되면 되니까. 그럼 좀 줄여가지고, 아니면 타인 명의로 얼마든지 편법적으로 해서 이 SSM을 개점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가지고 이 법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고 하는 마당에 이 법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는 조례를 개정하고 우리 시책을 펼쳐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례나 시에 대한 정책이 수정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2010년 1월달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한 거는 그 당시에 판매시설에 대한 여러 어떤 전통시장에서의 민원사항들이 너무 범위가 너무 크다 해서 저희들이 1,000㎡로 줄였고 또 대규모 점포를 건축 제한하는 것 이것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요번 법 개정하고는 그렇게 상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극단적으로 법이 개정이 안 되고 SSM 진출이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법이 그대로 만약에 있다고 그럴 때는 이 법은 한마디로 부산만 SSM을 규제하는 게 되고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당하는 거죠, 대기업에서. 그런 경우가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물론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현재 SSM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많은 분란이 있는데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규제를 하고 또 대기업도 어차피 지역의 많은 경제분야에 이바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중․소상인들 또 지원하고 살려나가야 되는 것도 우리 시의 임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양당 간에 균형을 맞춰서 그야말로 상생을 시켜야 되는데 그 상생을 시키기 위한 무기라는 자체들이 너무 너무 미미하고 좀 여기에 발효된 법에 준해 가지고 조금 더 규제를 적절히 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갖다가 마련한 내용들이 있으면 업무현황이라든가 감사자료에 보면 좀 부족하니까 그런 조례부분에 대한 개정계획이라든가 뭐 도시계획이라든가, 만약에 이 500M로 제한한 그걸 갖다가 조금 더 세밀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정업체수 지정될 수 있는 전통시장의 갯수라든가 그걸 갖다가 좀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좀 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한번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런 대책은 당연히 경제산업본부에서 하셔야 될 일이지만 지금 부산이 전국에서 대형마트, 그러니까 SSM 기업형 슈퍼마켓 밀집도가 가장 높은 것 아시죠?
예.
부산이 제일 높습니다.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제일 높은 이유 중에는 전국 시․구․군 중에 랭킹 10위 안에 드는 구가 부산에 2개나 있습니다. 사하구가 전국에서 아깝게 2등이고 해운대구가 전국에서 6위입니다. 그 정도로 이런 대규모 이런 기업형 슈퍼마켓이 밀집도가 높다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이 대규모 슈퍼마켓으로 인해가지고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마 이건 당해보지 않고는 모를 겁니다. 거기에 업주가 되지 않고 그 지역에 살아보면서 그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챙기지 않는 이상은 아마 피부로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저 역시나 마찬가진데 이런 통계자료를 접하다보니까 좀더 세밀하고 면밀하고 지역적으로 분석을 잘하셔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 그 마련된 계획이 있으면 이것도 역시나 내년 업무보고 이전에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 좀 보고를 해주시면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이런 분야에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좀 꼭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가능하십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이주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갑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42페이지 FTA에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한 EU하고 또 FTA가 서명이 되고 걸림돌은 있지만 지금 한미 FTA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에 대응전략이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게 지금 FTA가 국가단위에서 지금 많이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기업이 과연 이 내용들을 숙지하고 바르게 좀 대응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어떤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하고 저기 저 그 EU하고 또 FTA 체결에 관한 사항들을 또 중앙에서 FTA 대책반에서 와서 상공회의소에서 우리 지역에 기업들 대상으로 또 FTA 내용도 설명하고 또 지역기업의 어떤 대응방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각 기업에 대해서 이런 어떤 여러 중앙에 이런 어떤 변동사항에 대한 FTA 체결사항에 대해서 계속 우리 시가 좀 홍보를 좀 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일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FTA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그 일을 좀 해야 되겠다고 보고 지금 중앙에서 FTA 활용지원센터를 이제 부산에 내년도 2월중에 설치하고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그렇게 될 경우에 기획재정부가 우리 지역단위에 전문적인 활용지원센터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 지역기업이 FTA 활용에 대해서 더욱더 지원을 받는데 용이를 하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보고 이 지원센터 설치 운영하는데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 기재부 단위에서 지금 하고 있고 시는 거기에 동참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부산시에 FTA를 대비해가지고 스스로 자체적으로 어떤 그 자구노력을 하기 위한 그런 그 노력을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여기 지금 보면 실태조사를 하고 지원방안 수립, 센터설치 등을 갖다 보고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센터설치는 상공회의소 안에다 하는 겁니까?
아니죠, 상공회의소도 그런 센터가 하나 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기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FTA활용 및 대응에 부산 FTA 활용지원센터 설치 내년도에 하는 건 기재부가 하는 겁니까?
예.
다음에 전문인력양성 홍보설명회 이것도 다 기재부에서 하는 겁니까?
그건 이제 뭐 저기 상공회의소라든가 무역협회라든가 중진공이나 경제진흥원 이런데서 이제 이런 전문인력양성을 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지원센터 설치하고 연계해서 그런 양성을 해나가겠다는 거구요…
시 자체에서 지금 내년도에 뭐 관련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안에 한 3,000만원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사실은 인제 이번에 FTA 활용지원방안을 이제 수립을 하고 지원기관협의체를 요번에 12월달에 우리 시가 주도해서 한번 만들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부산․울산중기청, 부산본부세관, 중진공 부산본부, 무역협회 또 연구기관은 발전연구원 해가지고 한 11개 기관 단체가 요번 12월중에 FTA 활용지원기관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여기서 여러 지역단위에서의 FTA 활용대응을 방안을 좀 모색을 하고 내년도에 기재부가 설치하는 FTA 활용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기반, 지역기업에 어떤 대응을 저희들이 좀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EU간 또 한미 FTA가 우리 부산에서 어떤 산업분류에는 좀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위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 부산지역에서 미치는 어떤 기회요인하고 위기요인에 그런 어떤 요인이 있는지 혹시 파악되는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사실은 우리 그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유리하고 뭐 불리하다기 보다는 그 해당되는 어떤 나라에 우리 부산이 어느 정도 수출과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이 분야인데 저희들이 수출로 보면 우리가 한 100억 남짓 100억불정도 우리가 지금 120불 이 정도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제 수송기계라든가 철강제품 이런 것이 상당히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FTA로 통해서 해당 국의 어떤 시장에 쉽게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좀 확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한 EU가 지금 중국 다음으로 한 29억 달러를 우리가 그 교역규모가 그리 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한 EU가 이미 서명을 했고, 발효는 언제될지 모르겠지만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활용하는 부분 실태조사에서 19.7%로 아주 그 좀 저조하게 나와 있습니다. FTA가 지역경제의 기회이자 위기로 작용할 수 있는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업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정부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영세한 기업일수록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없고 어떻게 하는 것이 기업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부산시에 대응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FTA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제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하나 더 문의하겠습니다.
우리 그 도시가스와 관련해가지고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동료 이주환 위원께서 보급률이나 또는 공급비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하나 좀 질의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그 우리 부산도시가스에 대해가지고 부산시에서 어떤 지도감독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 요금결정은 우리가 하고 있구예.
요금책정은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가스사업법에 따른 관련 여러 가지 책무에 대한 우리 지도감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가스 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온압보정계수라는 게 있지요?
예, 예.
그걸 어디서 그럼 산출을 합니까?
그것은 지식경제부에서 그걸 합니다. 지식경제부에 가스를 담당하는 과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통보를 하면 그걸 우리가 보정계수를 적용을 합니다. 예.
지식경제부에서 합니까?
예. 중앙에서 이게 내려옵니다.
(김기범 위원장대리 권영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그 인천은 인천기상청에 10년간에 평균온도와 대기압을 갖다가 적용해가지고 보정요율 온압보정계수를 만들어 내고, 그 다음에 경기도는 수원의 기상청에서 만들어낸다고 이렇게 지금 본 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식경제부에서 다 나옵니까?
예. 인천도 그렇고 다 지식경제부에서 다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일률적입니까?
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예 저거는 제가 조금 다르게…
이게 온압보정계수가 뭔지는 다 아실거구요.
계수는 다른데 이 계수를 주는 건 지경부에 다 줍니다. 계수는 다른데, 다른 이유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10년간 기상데이터를 보고 또 5년간의 가스사용패턴을 각 지역별로 보고…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에서 우리가 그 가스를 공급받을 적에 도시가스 회사가 0℃일 때의 그 1입방미터 단위의 가격을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그 가정이라든지 소비처로 지금 가스관로를 통해서 보낼 적에 결국은 0℃ 이하의 온도가 되는 것 같으면 이 아주 그 저 가스 자체가 이게 지금 팽창하죠? 온도가 올라가면 팽창하니까 그게 그 결국 검침 그걸 지날 적에 늘어나게 되니까 그걸 보정해주는 게 온압보정계수라고 보정값이라고 그러는데…
예. 맞습니다.
부산이 더 따뜻하니까 서울이나 이런데 보다는 0.9884로 지금 제가 아는 데는 나와 있거든요.
예.
그게 지금 이게 지금 제대로 됐는지 이의 제기라든지 이런 거는 해보셨습니까?
그건 제가 안 했습니다. 안하구요, 이건 뭐 지식…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사실 이거 온도에 아주 민감한 가스라는 게 온도에 아주 민감한데 지금 우리가 공급비용이 공급가격이 상당히 지금 7개 광역시 중에서는 서울시를 포함해가지고 지금 3위로 지금 코스트가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좀더 세심하게 접근을 해야 안 되느냐 그렇게 지금 봐지고, 그 다음에 온압보정기라는 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온압?
온압! 그러니까 온압보정기라 해가지고 온압보정기가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법으로 통과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이 지금 온압보정계수 그러니까 온압보정계수로는 다 커버가 안 됩니다.
결국은 가스회사가 한번씩 매스컴에 나오는 것 보면 폭리를 취하고 여름 되면 한다는 게 여름에는 이럴 때 되면 가스가 콱 늘어나기 때문에 검침을 넘어갈 때는 0℃에서 계산된 게 5도나 10도나 이렇게 올라가면 팽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양이 많이 늘어나버립니다.
그걸 보정해주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예.
그 장치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는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크게 보급도 안 되어 있고, 가스회사가 여기에 대해서는 숨기고 있는 것 같이 아직 홍보를 안 합니다.
요게 법으로 통과되어 있고, 이게 지금 대량으로 쓰는 가스소비처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요게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가 검침 시설하는 이 자체가 조금 시설비가 많이 투입되는데 요 부분에 대한 건 그 우리 주무부처에서 요런 내용에 대해서 좀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미 부산시에도 이렇게 지금 그 이 보정기를 달아가지고 많이 혜택을 보는 그런 업소들이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대중목욕탕이라든지 보일러를 갖다가 크게 쓴다든지 또는 여름에 냉방기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아주 그 GSP로 해가지고 돌린다든지 그러니까 가스트리움 방식으로 돌리는 그런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보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구요, 요금을 또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저희들 그 동료위원들이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고, 모두에서 업무보고를 할 적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난주부터 한 5개 기관에 대한 우리 그 경영산업본부 소관 산하기관에 대해가지고 감사를 다 끝냈습니다.
물론 18일 디자인센터에 한 행정사무감사가 끝이 나지 않아가지고 오늘 오전에 진행하는 바람에 지금 상당히 지금 우리 그 경제산업본부에 지금 감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참 매우 드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그 지금까지 좀 이렇게 의회에서 못 보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각종 뭐 부채관련 명세서 이런 수치가 기본적인 수치가 틀렸는지 맞는지 이런 것조차 모르고 있고, 직원들이 아무도 답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갖다가 만약에 이 모니터를 시민이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 우리 그 전체 우리 공직자들이나 이런 분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앞으로 경제산업본부장님으로서 이 산하기관에 대해가지고 좀더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그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선정시에 반드시 효과성 분석을 철저히 해주시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서 사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사업선정 해가지고 모든 공사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다.
그렇죠? 구청에 대해서, 구청에 하는 거에 대해가지고 시가 좀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 한 가지만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123페이지 행감자료를 보면 10대 전략산업이 나옵니다.
다른 내용은 보고서에 다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구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대 전략산업은 부산시의 미래가 달린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시비, 국비, 민자 해서 8조 3,954억원을 들여서 지금 5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259개죠? 259개의 단위사업들이 본부장님 이게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단위사업 간에 연계성이 있습니까?
단위사업은 지금 그 전략산업 어떤 10개 전략산업별로 서로 산업에 어떤 육성, 비전하고 전략차원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고 산업 간에서는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마는 산업별로는 해당되는 사업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본부장님 보면은 최고 감사기구에서 연계사업에 대한 그 협력구축에 성과가 굉장히 크다고 우리 이렇게 한번씩 보면 나오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10대 전략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관련산업이 이렇게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별산업중심보다는 사실 10대 전략산업이라는 큰 산업클러스터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접근하고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쭉 훑어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 가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신경을 좀 써 주시구요.
예.
마지막으로 많은 동료위원들이 나흘 동안에 행감에서 지적이 있었고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디자인센터나 테크노파크나 보정재단이나 경제진흥원이나 정보산업진흥원 그 산하에 출연기관들이 각 기관마다 조금씩 특성이 있어요,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 수탁사업의 경우에 계정별 계좌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월 평잔이 100억이 넘는 곳과 50억, 60억 뭐 12억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좀 일괄성 있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시고,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방법에 걸려서 안 되면 안 되는 부분대로 정리를 하셔서 결과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이자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차이가 나구요, 그리고 그 담당을 맡은 직원 분들이 나름대로 업무에 열심히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개념이 사실 좀 없어요, 신경을 안 쓰시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구요, 아무렇지도 안하게 넘어가는 이런 금액들이 100억에 3%같으면 3,00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금액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적이 이미 되고 그 우리 열심히 하시는 김윤일 과장님께서 “아, 이거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
예.
챙겨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밤이 좀 늦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본부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행감자료에 225페이지, 22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의 의과학단지와 수출용 원자로가 부산기장에 유치됨으로써 여기에 대한 그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거의 한 50년 동안 38조 2,000억원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부산 쪽에도 어떤 대기업 유치라는 건 지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등으로 봐서는 참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구요, 특히,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큰 원자력발전소라든지 이런 핵과학의 중심발달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만약에 이런 원자력 쪽이나 이런 쪽으로 앞으로 유치를 한다면 생각은 어떻습니까? 발전소를.
지금 우리 부산시민들이 이제 노력을 해서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을 개원을 시켰고, 그 부속시설인 중입자가속기도 저희들 유치를 해서 지금 개념설계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 수출용 신형연구로 사업 2,900억짜리입니다.
이걸 또 우리가 부산이 유치 적지로 이제 확정이 된 상태에 이 세 가지 시설을 활용해서 관련 어떤 연구소, 관련기업, 관련산업체가 이제 인근 동남권 원자력의과학 특화단지 70만평에 유치를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만드는데 아주 핵심적인 어떤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시설이 조기에 건립되고 또 관련시설들이 조기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부산지역경제에 파급효과 큰 지금현재 고리원자력발전소가 1, 2호기가 우리 기장군에 있구요, 3, 4호기가 울주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력본부에서는 지금 5, 6호기 7, 8호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조금 앞에 말했듯이 앞으로 우리 부산 쪽에는 대기업을 유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지금 5, 6호기 7, 8호기가 지금 인제 우리 주변에 보면 어디로 가느냐 그게 상당히 지금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5, 6호기 7, 8호기를 우리 부산 쪽 그러니까 기장 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기에 대한 유치추진위원회를 갖다가 그 저 발족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
지금 그 제가 알기로는 5, 6은 부산이고 7, 8은 울주 안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 부분이…
2개가 또 계획 중이고.
지금 3, 4호기가 지금 거의 건설이 다돼가지고, 그리고 5, 6호기가 지금 울주로 가는 걸로 생각이 굳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한 60%는 울주고 한 30%, 40%는 기장 쪽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5, 6호기도 마찬가지지만 7, 8호기도 마찬가지로 울주 쪽으로 지금 생각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제가 물어보는 이야기는 부산시에서 인자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은 그 원자력발전소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파급되는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줘야 되지 않겠나, 옛날 같으면 좀 이렇게 원자력이다 그러면 조금 그 혐오시설이라든지 좀 위험한 시설이다 그래가지고 배척을 했지만 이제는 그런 차원을 넘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그게 원자력 전체가 이제 고리 쪽에 10호기 정도로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이걸 원자력발전소의 유치경험을 저희들 보건대 해당지역주민의 어떤 찬성이 결정적인 필수요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건 기장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해당되는 기장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어떤 소위 배치가 되도록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지금은 그 기장이든 울주든 주민들은 서로가 지금 서로 자기 쪽으로 유치되도록 바라고 있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물며 세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서생면이 기장군으로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옛날에 원래 동래군 해가 기장군이었으니까 그리 인자 이야기를 하는데 울주군에서는 안 놓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는 서생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떠나고 아, 서생이 우리 기장 쪽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떠나가지고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발상을 해서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결성을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데쉬를 하면 그래도 뭐 5, 6호기는 안 오더라도 7, 8호기라도 땡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9, 10호기까지 갈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3, 40년 후에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생각할 겨를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면 좋겠다, 그이야기입니다.
예.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 늦도록 행감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세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경제진흥원 있지 않습니까?
예.
경제진흥원이 발족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죠?
원래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었구요, 그런데 이제 지난 민선 4기때 경제관련 기관들 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어떤 공약이 있었습니다. 경제진흥원이.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해서 경제진흥원을 만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어찌 보면 취지하고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지금 경제진흥원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그냥 명칭만 바뀐 거지 사실 제가 2006년도에 바뀐 것하고 지금 뭐 업무보고서를 비교해보면 크게 사실 바뀐 게 없더라구요, 솔직히 뭐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지원 디지털센터 해갖고 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원스톱기업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뭐 지금 뭐 명칭만 바뀌었지 크게 저는 바뀐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글쎄 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제가 동감을 가집니다. 가지고 기본적으로 경제진흥원이 할 일은 기업지원기능이니까 뭐 중소기업지원기능이 주핵심이고, 그 지원기능이 거의 부산시가 여러 가지 수탁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은 경제진흥원이 독창적인 어떤 여러 아이디어로 경제기업지원에 관련된 여러 시책을 개발해서 또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야에도 다소 역량이 좀 추가로 또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는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경제진흥원의 어떤 이름에 걸맞게 부산경제의 전체적인 어떤 동향파악과 관련대책을 또 제시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 어떤 기능인데 이 분야도 다소 좀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그런 분야에서 다소 좀 저희들 시하고 좀더 협력해서 좀 더 역량을 확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어찌 보면 2006년도 허남식 시장님이 어찌 보면 시장 공약사항이었는데 실제로 그때 뭐 어찌 보면 소리만 요란했지 실제로 뭐 알맹이는 하나도 없거든요, 한 4년이 흘렀지만.
그래서 좀 이 부분도 한번쯤 우리가 돌이켜봐야 안 되겠나, 실제로 통합은 어렵죠?
지금 이건 통합이 경제진흥원은 원래 인제 중소기업청하고 관련된 기관으로 발족이 되었고, 저쪽에 테크노파크는 지금 지식경제부가 지역전략산업을 위주로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처별로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론 본부장님 책임질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그 부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쯤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래 싶으고, 실제로 저희들이 인자 출자출연기관에서 며칠동안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장님한테 이런 부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수탁사업이라도 우리가 고비용 해서 저효율성 되는 건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좀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테크노파크라든지 정보산업진흥원이라든지 디자인센터라든지 신보라든지 뭐 이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탁사업이.
예.
그런데 정말 우리가 고비용에 저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사업을 좀 포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과연 이 부산시에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한번쯤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달라는 그거죠.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하여튼 그 수탁사업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책목표가 잘못 설정이 되어 있는지, 집행에서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는지, 평가가 원활하게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다음 회의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오후시간에 잠시 정회시간에 본부장님께 제가 사적인 질문을 했지만 물론 테크노파크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테크노파크 이사회 있으면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감사가 끝나면 그게 1년이 끝나면 바깥으로 외부로 일정금액이 넘으면 회계법인으로 안 갑니까, 그죠?
예.
즉 말해서 그 감사가 그게 이사회에 있는 감사가 자기 회사에 회계법인에 가져가는 것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평소 때 회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지원은 해주겠죠. 그게 그 감사하러 목적, 내 물건을 내가 수주하러 왔다는 느낌밖에 안 들 수 있거든요. 물론 본부장님하고 견해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그 이사회 감사가 거기 좀 도와주고 자기 회사에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뭐 괜찮지 않느냐 이래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끼냐 하면 그 이사회 감사로 왔다가, 이사회 감사죠. 비상근 감사죠. 그런데 1년 끝나고 우리, 왜냐하면 회계 결산 처리해야 되니까 그거는 바깥에 법인에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감사가 자기가 가져간다. 좀 모순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한번 제가 그 감사관련 어떤 사무를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해당 감사가 공인회계사라 하더라도 회계법인에서 감사 차원에서 정리하는 것하고 그 해당감사가…
그게 자기의 소속된 회계법인에, 공인회계사가 비상근 감사로 왔다가 자기 소속된 회계법인에 물건을 가져가서 어찌 보면 영업활동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이거죠.
한번 이거는 제가 출자․출연기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사례를 전부 다 보고 이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저께인가 지스타가 끝났죠?
예.
사실 이건 어찌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해가지고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 하는데 우리 경제산업본부도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 사실은 제가 뭘 좀 느꼈냐 하면 거기에 오는 대상은 주로, 혹시 본부장님 다녀왔습니까?
예.
이렇게 장년층보다는 청소년층이 좀 많죠?
예.
솔직히 많더라고요. 그래 제가 좀 가서 뭘 느꼈느냐 하면 청소년이라는 학생들 온 대상으로 상대로 해서 우리가 신문 홍보지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예.
홍보지를 나눠주거든요.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이 홍보지들이 좀 너무 선정적이라는 것 못 느낍니까?
물론 그게 정보산업진흥원하고 뭐 우리 신성장산업과는 해당이 안, 관리하지만 본부장님 저게 꼭 문화체육관광국도 들어가겠지만 실제로 홍보지를 제가 봤을 때는 이 그림이라든지 몇 개 봤을 때, 물론 여기 정보산업진흥원장의 자기 프로필도 나와 있지만 실제로 굉장히 선정적입니다. 이게 거의 누가 들고 다니냐 하면 애들이 들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폭력적이고.
실제로 본부장님 보셨는가 모르지만 내 과 게 아니다. 내 소관 게 아니다 하지만 실제 이런 것 보이소. 거의 청소년이 다 들고 다녀요. 거의 뭐 나체에 가깝잖아요? 물론 애니메이션이지만.
실제로 이게 인자 어찌 보면 저는 부산의 PC방을 벡스코에 다 갖다 놨다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실제로 청소년들이 와서 그리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좀 문화관광국하고 좀 협조를 해갖고 사실 이런 것 만들 때도 사실 본부장님 이런 것까지 못 봤죠?
그거는 제가 못 봤는데요.
그래 못 봤죠? 그래 이게 애들 이런 것 어느 업체에서 뭐 블리자드 회사가 어느 위치에 있다, A 몇위치에 있다 이런 것까지 다 애들은 넥슨회사가 어디에 있다 이런 것 다 알거든요. 이런 것 애들은 빨리 가져와, 청소년들은. 그런데 실제로는 이 안의 내용들이 너무 선정적이다.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다.
혹시 내년에 할 때는 이런 걸 한번쯤 봐가지고 최소 우리가 문화관광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이런 것도 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만드니까 좀 개선이 안 되어야 되겠나.
예.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숫자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그렇는데, 저희들 7월 20일날 예산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책자에. 그죠? 7월 20일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예산이 있고…
예.
그때 추경이 포함된 겁니다, 그게. 그렇죠?
예.
6월달에 했으니까 그 책자에 실려 있거든요. 저희들 10월달에 3/4분기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차액이 좀 납니다. 약 한, 예를 들어서 한 세 가지만 하는데, 일일이 설명하시려면 힘들 거고 차이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서면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금액이 차이 나서는 원래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하나 또 지적해 놓으면 본부장님 또 대답도 사실 못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세 가지 나중에 회의 마치면 제가 전해드릴 테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3차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얘길하다 끊겨가지고, 이런 게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를 하다가 제가 끊고 동료위원들한테 질의를 하고 추가하려고 했는데 5월달에 하나의 하드웨어 즉 건물을 만들기 위한 금융 BIFC 그 추진위원회를 5월달에 만들고 9월달에 회의를 두 번 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건 건물 포함한 금융중심지 조성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정책과제들을 거기서 협의하고 의견 수렴하는 그런…
또 파생상품 R&D센터도 추진위원회도 또 있잖아요? 같습니까? 같이…
파생상품은 탄소배출권 거래.
아니, R&D센터.
그것도 있고, 예.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그 위원들 다 한 사람, 그 위원이 전부 다입니까?
그거는 조금 뭐…
다 따로 있습니까?
같은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도 한번 주고.
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하드웨어 쪽이 건물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중첩이 되지만 우리 센터장님이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 같이 해도 되는데 금융 전문기관 설립을 벌써 국비를 1억 따고 시비 1억이 책정이 되었고 기타 5억이 있네요?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예산.
예. 현재까지는 지금 일단은 선주협회하고 공동으로 일단 용역을 줘놓고 있습니다. 거기 경비가 나가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경비는 금융중심도시추진센터 전체 경비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센터, 그럼 지금 이제 건물을 만드는 것 때문에…
아닙니다. 추진센터 지금 말씀 염려하시는 그런 건물 이외의 소프트웨어적인 준비를 사실상 지금 금융중심지기획단하고 부산국제협력추진센터가 사실상 지금까지 계속 하고 왔습니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요 그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기타 5억은 뭐죠?
몇 페이지입니까?
17페이지. 업무, 아, 그거 안 가지고 있겠네. 중심기본계획에 나오는데.
기본계획 가지고 계시죠?
그건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 해가지고 ‘7억’ 해가지고 국비 1억, 시비 1억 기타 5억을 벌써 잡아놨는데요?
전문대학원 말씀하십니까? 전문대학원예? 금융전문…
대학원 관계는 아니고. 금융 해양금융에 선박수산 쪽에 여러 가지,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 사업 중에서, 예. 아는 분이 설명하세요.
행정사항으로 향후 추진계획 및 조치사항 했는데 이미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소트프트웨어 쪽에.
그 의논하는 사이에 그러면 시간 가니까 우리 센터장님, 지금 인력양성도 해야 되고 투자유치활동도 확대해야 되고 또 추진회의 실행기관 주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센터에서 주체를 하시죠? 맞습니까?
예.
기획단하고 업무분장이 여기서 실행을 주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예산 지금 내 따지다가 저거 얘기 끝나고 따질 건데, 그 예산하고 인력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10년 먹을거리를 지금 찾고 있는 건데 원만할 수 있습니까? 현재 그대로 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 올해 계속적으로 예산이 동결된, 중앙정부의 지침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다 받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어진 예산범위 안에서 말씀하신 그런 인력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이런 쪽을 최선을 다해서 해왔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계속 동결되면 국비동결이야 뭐 동결이야 더 노력하면 되지만 계속 그러면 국비 동결된다고 그럼 아무것도 없고 국비 안 오면 현 상태로 그대로 가는 거네요?
아까 말씀 또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그 육성기금 같은 것도 설치 관련되어서 지금 기획단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나름대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길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
이걸 아예 재단 설립하는 게 어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아까…
재단 내지 뭐 어떤 다른 시스템으로. 지금 뭐 어떤 정책 그게 아니고 실제 실행을 할 기관이 정책적인 거 내놓을 기획단이 따로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 아예 실행할 기관은 우리 저 뭡니까? AMC 전단계로, 뭡니까? PVF인가 어떤 기구를 하나 가지고. 좀 복잡하죠? 건물 하나 만드는 것도 복잡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을 만드는 것도 지금 복잡할 거라 말이에요. 그럼 아예 재단화 시켜 버리는 게 낫죠. 안 그러면 아예 우리 보증재단에 금융보증재단 쪽으로 넘겨버리든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제 선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중앙정부 내지는 부산지방정부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요.
당연하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어진 여건 안에서 일단은 금융중심지기획단하고 추진센터가 지금까지 사실 기초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열심히 잘했고, 이때까지 잘했는데 이제 2년이 넘었고 지금 이제 그 사이에 애를 써가지고 벌써 인자 그래도 1단계라도 건물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지금쯤 와서는 하나의 별도의 어떤 기구가 되는 것도 인원보충 내지 또는 예산을 받는다라든지 이런 게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실무자인 우리 간부이신 센터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인데 뜻은 내가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결정해야 되겠죠마는 본인의 소신을 언제나 밝히시고, 그래서 넘어갑니다.
시간이 또 많이 기다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그러면 요 기본계획에 의하면, 기본계획이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의하면 이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이번에 12월달에 두드려 봐야 알고 우리도 뭐 시의회 12월달에 두드려 봐야 알겠지만 이게 거의 확정되는 겁니까?
예. 전문기관 설립에…
이게예.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선박금융 전문기관은 선주협회하고 우리 시가 선박전문기관을 하나 만들자고 서로 MOU 체결하고 연구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타당성 연구용역 다음에 기본계획을 하나 또 기본계획 용역을 한번 하고, 기본계획 컨설팅이죠. 그리고 이 또 돈 한 5억 정도는 이제 만약에 그게 된다면 그걸 시드머니로 해가지고 소위 금융기관을 설립을 하는 비용으로써 그런 비용으로써 7억원을 지금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그럼 요 5억이 시드머니는 어디서 나오죠?
그건 이제 선주협회에서 돈을…
아, 이거는 일종의 우리 민자 쪽에서 나오는…
예. 민자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국비를 지원을 받는 것이…
뭐 1억 정도인데 뭐.
이게 올해 추진을 못한 이유가 금융중심지 조성에 관한 법률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요번에 법에 넣었는데 그게 지금 법사위원회에서 계류를 딱 하고 있습니다. 계류. 법사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럼 요 1억 없으면 6억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이 사업이 현재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고예.
그럼 우리 의회에 지금 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그럼 1억 이거는 예산에 없네요?
예산에 요번에 반영 안 했습니다.
빠져 있네요, 국비가 안 될까봐.
요번에는 안 되고 내년 추경 때 정도 돼야…
예. 알겠고요, 그 부분.
저 밑에 내려가서 금융중심지 기반조성 및 활성화 부분에 부산금융중심지 육성기금 조성인데 요 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돌아갑니까? 50억, 50억인데. 국비 50억, 시비 50억인데.
그거는 19쪽에 말씀하시죠?
아니 아니, 지금 여기에 항목 밑에 17.
몇 페이지입니까?
17쪽. 기본계획.
17페이지예?
육성 기본계획에.
아, 이거예? 그래서 이제 부산이 금융중심지를 유치도 하고 여러 관련기관을 이렇게 국내 기관이 되든 국외 기관이 유치를 할라면 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재원들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걸 기금을 하나 만들 필요가 안 있나 해서 요번에 이 과제를 넣어놨습니다. 넣었는데 요번에 국비하고 시비니까 국비는 아까 그런 측면에서 안 되고예. 시비는 시 재정 때문에 올해는 지금 반영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럼 이 중에서 있는 국비는 모조리 지금 빼지는 거고 이것 전부 다 캔슬이네요, 그러면.
지금 그 법이 통과가 되면 내년도 2011년도 국비에 딱 반영을 할려고 저희들 계획을 하고 8월달에 이게 계획을 확정을 했는데 그 법이 요번에 지금 법사위원회에서 계류가 되는 바람에,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이 절차가 조금 순연이 되었습니다.
그럼 뭐 추경 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겠다, 그죠? 그 때라도 이것 반영이 되면서 우리 조금 시간을 가지고 추경 반영할 때쯤 되면 조금 추진지원센터 기능강화를 하는 방안도 좀 모색을 해야 될 것이고.
예.
어떻게 보면 사단법인화 방법에 어떤 특단의 좀 새로운 발상으로 한번쯤 더 검토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선주협회하고 저희들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우리 부산에 금융중심지 육성에 있어서 상당히 부산시가 실현가능성 있는 연구용역을 지금 선주협회에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중심지 육성을 위한 유치를 촉진하는 어떤 기구를, 기구와 선박금융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기구 이런 것을 좀 통합을 해서 하는 방안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융 일종의 선박 즉, 은행은 하나 생겨야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파생, 그 다음에 보험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송관계니 그 다음 뭐 여러 가지로 파생이 나올 건데 중심에 은행이 하나 생겨야 될 겁니다, 부산 그 문현단지에다가. 그런 그거는 중심을 꼭 잡고 가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저는 그래 봅니다.
이게 바로 부산의 경제에 하나의 큰 모티베이션이 될 것 같다. 저는 아주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저는.
그 다음은 다, 거의 9시 반이네요, 벌써.
제가 202회 임시회, 48쪽입니다, 행감자료. 좀 짚어보겠는데요.
제가 질문요지로 당시에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창업지원교육의 사후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라고 그런 거는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쉽게 이야기하면 좀 창업이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 떡볶이집을 하다가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조금 이래 이행은 지금 분기별로 수료자가 어떻고 뭐 좋습니다. 이것도 체킹을 해야 되겠지만 결과가 과연 소상공인센터에서 한 중심으로 한 창업에 지원을 해준 교육을 시킨 사람들이 얼마나 했느냐? 대학에서 한 것 빼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이행실태에 일반적인 내용을 좀 쓴 것 같고. 수료 몇 명인 것을 저는 보고자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이번에 205회 우리 정기회 때에 요거는 조금 고쳐서 해 주시고. 여기에 또 해외 무역사무소 기업유치 요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외마케팅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게 진흥원하고, 경제산업진흥원하고의 조인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1개월 후에 하기로 했으니까 요거는 그 부분을 조인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에. 그래서 한 2명 정도 무역사무소에 근무를 하는 쪽으로 우리 좀 그쪽으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해 달라는 얘기고.
세 번째 내가 202회 때 질문요지는 설치가 주차장 부전시장 내가 굉장히 큰 건 다 아실 것이고, 부지가 확보를 좀 하도록 하는데 정 안 되면 옛날 부산진구청 자리가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한 모양인데 그게 부지값이 비싸서 그렇는지 일반인들이 2시간 장을 봐버리면 5,000원 이상 주차비를 내요. 제일 비싸요, 그 자리가. 분명히 이거는 공공의 땅일 것인데, 진구청 땅인지 이렇는데 이걸 시설관리공단 쪽하고 소위 재래시장을 살리는 입장에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뭐 이차보전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공공의 땅이니까 다음부터는 좀 낮추는 쪽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손해에 대해서 일부 보전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입찰조건을 공공의 그거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단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행이 되어야 거기에 가장 그래도 중심이고 또 부전시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장 시설이 가장 하기 좋은 데고 또 그 자리에 바로 주차빌딩을 세울 수도 있다 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고, 여기에 보니까 ‘부지확보가 어려워 미이행’ 그랬는데 거기에 모텔인가 호텔이 신신호텔인가 그 자리를 제가 그 당시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무도 묻는 사람도 없고 나온 사람도 없답니다. 나가보지도 않고 고마 답변이 미이행으로 나온 것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일방적으로 요렇게 부탁을, 부탁 아닌, 이렇게 좀 해 주세요.
그거를 검토를 해서 다시 다음에 이행실태 나올 때 그런 거기에 따른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양 우리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된 데는 그만큼 우리 경제의 중요성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중요한 만큼 아마 경제와 관련된 모든 어떤 정책들은 또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최근에 우리 부산시가 중요하게 이렇게 추진해 왔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큰 사업들, 선도기업 정책이라든지 또 경제진흥원 설립이라든지 이런 어떤 대표적인 어떤 정책사업,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사실상 혼선을 빚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실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우리 지방정부가 지역의 경제발전 진흥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어떤 정책수단은 그리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우리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은 그야말로 경제현장, 기업인들 아니면 또 근로자들 아니면 영세 상인들 이런 현장의 요구에 밀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들이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제산업본부 소관 어떤 출자․출연기관들이 각기 보면 고유의 어떤 목적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그 고유의 목적사업들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또 경영적인 면에서도 아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도 또 경제산업본부의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유의하셔 가지고 향후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0년도 부산광역시 경제산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 3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이재학
○ 피감사기관 참석자
경 제 산 업 본 부 장 김형양
경 제 정 책 과 장 김윤일
고 용 정 책 과 장 홍기호
신 성 장 산 업 과 장 정원수
과 학 산 업 과 장 김기영
기 간 산 업 과 장 김기곤
금융중심지기획단장 이범철
기 업 지 원 과 장 정진학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반문열
○ 속기공무원
안병선 김성미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