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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14시 2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한 다음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사 무 처 장 이용호
총무담당관 이근숙
의사담당관 조영서
홍보담당관 박종문
정책연구실장 박명흠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용호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이용호입니다.
존경하는 허태준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사무처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들은 제6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새로운 각오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미흡한 사항들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업무수행의 지침으로 삼아 보다 발전된 사무처 운영이 되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사무처를 격려하고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숙 총무담당관입니다.
조영서 의사담당관입니다.
박종문 홍보담당관입니다.
박명흠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상세 업무보고는 총무담당관이 보고하는 게 좋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숙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근숙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3담당관과 7전문위원, 정책연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13명에 현원은 11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124억 3,342만 6,000원이며 10월 31일 현재 79.1%인 98억 3,35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사 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의정활동 지원방향을 열심히 일하는 정책의정 구현에 두고 7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먼저, 민주적․합리적인 의사운영입니다.
2010년 회기운영은 정례회 2회 50일, 임시회 9회 78일 등 총 11회 130일을 계획하여 10월 말까지 정례회 1회 15일, 임시회 9회 78일 등 총 10회에 93일을 운영하였으며 잔여회기는 오늘부터 시작된 제205회 제2차 정례회로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본회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은 3월, 7월, 10월 3회에 걸쳐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490건의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중 450건은 즉답 완결 처리되었으며 40건은 이행약속을 받았고 그중 7건은 처리완료, 3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17회에 걸쳐 오십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전반에 걸쳐 미흡한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들 중 24건은 처리 완료되고 33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의안처리는 조례안, 예․결산안 등 총 188건을 접수하여 184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서면질문서 관리입니다.
서면질문서는 총 276건을 접수하여 그중 258건을 처리하였으며 18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질문목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기록의 관리는 CD회의록은 제200회분까지 제작하여 전 의원님께 배부를 하였으며 회의록은 공개 전에 전 의원님에 대해 사전 열람을 실시한 후 홈페이지 공개, 보존 및 전자회의록 담당공무원 실명제 등을 통해 회의록의 작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존회의록은 제202회분까지 발간․보관 중이며 해킹, 재난 등을 대비하여 국가기록원에 CD를 이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는 처리대상 474건 중 424건을 처리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디지털전자의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종이 없는 전자회의 실현을 위하여 지난 6월 본회의장에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하여 회의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제6대 의회부터는 안건처리에 소요되는 회의시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의사진행의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운영은 지난 8월 홈페이지 및 전자회의록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다양한 콘텐츠를 보강하여 시민들의 이용편의와 홍보기능을 대폭 강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방송을 통한 의정홍보를 위하여 본회의, 상임위원회, 예결특위의 진행상황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하고 있으며 금년에 64회 1만 2,000여명이 접속을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자치의정 역량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국내연수는 시찰위주의 현장연수와 저명인사 초청 특강위주의 내부연수로 구분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연수는 지난 9월에 1박2일간 남해지역을 시찰하였으며 이외에도 내부연수 3회, 국회 주관 의정연수 3회 등 6회에 걸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제6대 의회에서 활동 중인 늘푸른연구모임, 도시재생포럼 다시락도 등 2개 연구단체에 대하여 정책세미나, 토론회 개최 등 4회를 지원하였으며 계속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은, 22개 분야에 전문교수 40명을 위촉하여 정책현안 등에 대한 의견 및 대안을 모색하고자 전체 회의 1회와 각 상임위원회별 분과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정책연구실 운영은 의정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석․박사급 10명이 위원회가 요청하는 과제의안의 연구․분석, 상임위 현장확인 수행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조례 검토, 과제연구 등 365건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과 제6대 의회 의정활동 100대 정책과제에 대하여 정책연구브리핑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청사시설 환경개선은 의원님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금년도 신설된 교육위원회와 예결위원회 및 홍보담당관실 등 청사시설을 재배치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본회의장 시설 개선, 빔프로젝트 교체, 의원회관 인터넷 회선 증설과 청사 유휴공간에 계절초화를 비치하는 등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글로벌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원님 해외연수는 제6대 의회 출범에 따른 국제화 마인드의 향상과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테마연수를 통한 정책개발을 위해 지난 10월 3개 상임위원회가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해외도시 의회와의 국제교류는 해외도시와의 우호교류 증진을 통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리 부산의 위상에 걸맞는 선진의회와 교류범위를 확대할 목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중국 상해시 인민대표대회 초청으로 우리 의회 대표단이 상해를 방문한 바 있으며 11월 중에는 일본 후쿠오카시의회 대표단을 우리 시로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구현입니다.
여성의회교실 운영은 지역여성대표들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난 10월 의원님들이 추천하신 8개 구․군의 여성대표 70여명을 초청하여 본회의장 방청 및 여성강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중학생 의회교실 운영은 지난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중학생 대표를 매회 120여명씩 초청하여 상임위원회 운영방식의 모의의회를 개최, 학생들에게 의정과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가는 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대학생 모의의회 운영은 지난 7월 시내 소재 4년제 대학별로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받고 9, 10월에 대학별 주제선정과 예행연습을 거쳐 지난 11월 12일에 모의의회경연대회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진정민원 처리는 총 67건이 접수되었는데 해당 상임위원회별 현장확인, 의견청취 등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12건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55건은 해당부서로 이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의정홍보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체계적인 계획홍보와 신속하고 능동적인 보도자료 발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도자료 280건, 영상물 104건, 사진 40매를 제공하는 한편 시정질문, 현안사항 등에 대한 언론사 브리핑 및 인터뷰 35회, 의정뉴스와 의회안내 홍보물 제작․배부 등을 통해 의정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회소식지 발간은 매회기 종료 후 14일 전후로 상임위 주요활동사항, 의원 논단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정리하여 매회 5,000부씩 발간, 시와 교육청, 유관기관, 단체 등에 배부를 하고 있으며 의회소식지에 대한 메일링 및 e-book 서비스를 실시하고 문화탐방․건강․경제코너 란을 만들어서 홍보효과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의회홍보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첨단 디지털전시기법을 도입한 의회 홍보관은 오픈형으로 의회 내방객 및 시민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 방청객과 시정현장설명회 참여 시민, 학생들의 현장학습 코스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 9,800여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의정자료실 운영은 금년에 약 1,900만원의 예산으로 도서를 확충하여 현재 1만 9,400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5,900여명으로 1일 평균 32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 활력 있는 사무처조직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은, 직원들의 어학능력 향상과 전문지식 배양을 위해 외국어교육과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제6대 의회 개원행사 준비 등 과제를 선정하여 업무연찬토론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타 시․도 의회 비교견학, 해외 비교시찰, 장기와병공무원 격려, 화합한마당 행사 등 개최하였으며 그밖에도 표창, 생일축하,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사무처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면서, 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1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협소한 장소관계로 사무처장과 담당관이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사무처장과 각 담당관은 답변 시 자리에 앉은 채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임 위원입니다.
평소 저희들의 의원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는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처음 하는 감사라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많은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저희들이 느끼는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관련해서 연 3회에 걸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3회로 픽스가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시정질문은 3월, 7월, 10월 세 번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6회를 한다든지 조금 오픈을 해서 횟수제한을 두는 거는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73조2항에 의해서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고 질문요지서를 질문 첫날 48시간 전까지 집행기관에 송부를 하고 질문답변 방식은 20분 내, 이런 식으로 회의규칙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회의규칙을 바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모든 의원님들이 의욕적으로 참여를 하다보니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3회에 한정되다 보니까 좀 기회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회의규칙을 바꿔서 조금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아마 다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송순임 위원님, 내년 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송순임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사항이라든지 기타 제도개선사항을 정리를 해가 조례나 규칙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문서에 대해서, 답변기간이 5일?
예, 5일 이내에.
5일이라고 했는데 주말에 토․일요일이 끼면 토․일을 빼고 5일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저도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휴일이 있을 경우에 휴일을 산입하지 않고 5일…
예, 그러다보니까 답변자료 하나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5일이라는 규정을 꼭 지키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고 사실은 감사 준비하면서 답변자료 받기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걸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로 하여금 가능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빨리 답변할 수 있을 경우에는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무처에서 지금이라도 또 필요한 자료들을 수시로 요구를 할 텐데 그때 좀 빨리 빨리 답변자료가 올 수 있도록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회의규칙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회의규칙에 관계없이…
그렇죠. 관계없죠.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책실 관련해서, 행정, 아, 저기 문화 관련의 정책연구원이 아직도 안 계시기 때문에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인 본 위원으로서는 문화 관련해서 도움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문화 쪽에 정책연구원을 빨리 보강해 주실 생각은 없는지요?
예, 그것 관련해서 지금 의장님 지시도 있었고, 교통 쪽이 사실은 시급하다 해서 교통 분야의 정책연구원을 우선 충족을 시킨 다음에 문화관광 분야에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시로 요구를 한 번 했었는데 시에서 7급 정원을 감을 하고 정책연구실에 1명을 증원하는 식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고 순증을 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직제가 내년 초에 아마 직제규칙을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꿀 때 순증하는 걸로, 감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 늘릴 경우에 교통이나 문화관광 두 사람을 같이 늘리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급한 걸로 봐서는 제 입장에서는 문화가 더 시급한데 같은 입장에서 같이 보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청사환경 개선 관련해서 의원 방에 복사기가 칼라가 되지 않거든요. 흑백복사기다보니까 칼라복사기로 교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저번에 김영수 위원장님께서 한 번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칼라복사기가 가격이 굉장히 고액입니다. 그래서 칼라복사기로 하지 않고 칼라프린터로 해 가지고 해도 큰 불편이 없다 해서…
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칼라복사기가 아니라 칼라프린트기요.
예, 칼라프린터를 일부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12페이지, 중학생 의회교실 운영 관련해서, 우리 의회교실 하는 목적이 뭔가요?
중학생 의회교실도 있고 지금 대학생들 모의의회도 합니다마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학생 때부터 의회의 기능이라든지 이걸 익히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하는데, 목적은 민주주의의 산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회교실이 추구하는 것은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것인데 어린 학생으로부터, 일반시민으로부터, 또 대학생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의회교실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너무나 숫자가 적습니다. 그렇죠?
지금 중학교의 경우에 한 240명, 120명씩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120명 정도 6~7개 대학교에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학생 대비 120명 이것은 너무나 아주 미미한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의회교실이라면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의회교실을 운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경우도 물론 문화회관을 지어서 그쪽으로 올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하기도 하지만 그걸 가지고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려면 수단과 방법이 중요하니까 찾아가는 의회교실을 하면 어떨까? 학생들이 다 와서 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의회교실을 참여하고 하면 좋지만 동영상자료를 가지고 간다든지 좋은 강사가 의회에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찾아가서 이렇게 민주시민 양성에 일조를 한다면 어떨까 하는데요.
예,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웃음)
검토를, 검토만 하지 마시고 잘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예.
그리고 시청에 보면 의회홍보관 있지 않습니까? 미래홍보관인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갔을 때 보니까 동영상의 화질이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화질이. 오히려 눈에 가물가물 그렇던데 좀더 그것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 의회홍보관에 상영되는 동영상은 언제 제작을 한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시청 미래홍보관에 나오는 걸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들의 경우에는 2009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의정뉴스를 만들어서 이걸 하고 있고, 매 회기가 끝나고 난 뒤에 14일 이내에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책정을 해서 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홍보라고 하는 거는 적시성이 중요하고 현장성이 중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할 때마다 부지런히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화질면은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의회교실에서 동영상 자료도 좀더 다시 새롭게 제작을 했으면 좋겠고, 의원들도 다 바뀌었는데 그렇게 좀 현장감 있게 제작…
예, 6대 의회가 새로 구성되었으니까 의원님들 그 부분은 바뀐 것은 다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실은 참 많이 이게 필요한데, 다른 건 다 잘하시리라 믿고,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 해서 1개 동아리가 있는데 1개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인가요?
동아리가 헬스클럽이 있습니다.
헬스클럽요?
예.
우리 동아리 자체가 사실은 활성화될려면 그 나름대로의 자기 특기라든가 취미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개발해 줘서 우리가 하는 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취미클럽 활성화인데 1개밖에 없다는 게 좀 아쉽네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뭘 하고 싶은지, 헬스는 뭐 기본 아닙니까, 건강에. 그 나머지 문화 관련이라든가 이런 쪽에 취미를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헬스 말고도 딴 건전한 어떤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공무원들이 보니까 잠재능력이 참 많아서 예전에 가수가 되고 싶었다든지 뭐 문학가가 되고 싶었다든지 여러 가지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이렇게 마음껏 오픈해서 좀 끄집어내서 뭐 5명이면 어떻고, 2명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조금 소규모로라도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헬스 외에는 우리 사무처 직원들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예, 이상입니다.
예,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임 위원님의 그 보충도 되겠습니다.
예, 예.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에서 조금 전에 우리 처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아직까지 바랬던 답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문화분야에는 지금현재는 T/O 충원이 안 들어가 있죠?
없습니다. 예.
교통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교통도 아직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나간 9월달쯤에 1명 정도 T/O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틀렸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들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조직파트에서 연락이 오기를 7급 정원을 감원하고, 연구실 연구원을 1명을 증원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 사무처에 직원을 하나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긍할 수 없다, 그래서 새로 조정하자 해 가지고 지금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1명 T/O도 지금 현재는 없다, 그죠?
예.
자, 그러면 7급 직원 한 분을 감원을 하고, 그 다음에 교통이나 문화 전문위원 한 분을 예를 들어서 모신다, 정책위원을 모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줄 당기기를 어떻게 하실 묘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조금 구체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조직담당사무관 이야기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우리 시의회를 7급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시 어느 분야에 1명을 7급을 줄이기는 줄이면서 늘린다는 뜻으로 자기들은 표현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의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걸 줄이지 말고 선정하는 방법으로 정책연구실에 2명을 늘리는 방법으로 지금 협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직제를 우리가 그 직제규칙을 바꿔야 되니까 늘리려하면, 그때 시의회 정책연구실에 2명 선정을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늘리도록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에 이걸 늘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년 초쯤에 2명 가능하면 다 하고.
안 되면요?
사정이 어려우면 내년 연말까지라도 하여튼 2명은 반드시 내년에 하도록 저희들이…
특히, 그 조금 전에 우리 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분야, 분야도 중요하겠지만 교통분야에서는 실제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정질문이라든지 또 우리 동료위원들의 5분발언이라든지 이 교통분야가 솔직히 지금 상당히 그 업무분장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의 T/O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나간 9월달에, 그래서 지금 벌써 연말이 다 되어 가고 내년 초에는 어떻게 하든 한 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직제반영은 어떻게 하시든 간에 내년 초에는 우리 교통분야에는 꼭 한 분이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처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노력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예.
그리고 이어서 우리 그 시의회의 CI개발에 대해서는 혹시나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지금 시의회에도 별도 로고라든지 CI가 있어야 안 되냐 해 가지고 전에 한번 의견을 물은 적이 있는데 다른 시․도에도 시의회 차원에서 상징마크를 이래 한 데는 사실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슬로건은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저번에 위원님들 의견도 묻고 직원들 의견도 묻고 해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열린의정, 열린의회, 뭐 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광역시의회 해서 그때 수렴을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요 부분은 CI 제정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필요성을 지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인지는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의회 상징마크를 시민대의기관으로 전국적으로 표준화되어 사용할 걸 만든다 하면 시민들이 좀 혼란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지금 조금 저희들이 요 부분은 신중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CI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 효율성이라든지 효과부분을 우리 처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정책연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일부 좀 했습니다. 했는데…
아, 정책연구실에서요?
예, 실장님이 한번 그러면…
예, 그럼 우리 답변을 바꿔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홍보실에서 요청을 받고 저희들 검토라기보다는 선진국하고 또 국내․외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쭉 해봤습니다.
그런데 CI 있는 데는 해외도 거의 없고요, 슬로건도 뭐 우리 국내는 몇 개 있는데 해외도 뭐 슬로건도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보고를 제출한 것은 일단은 그 당시에 5회 때 문제 제기가 됐는데 6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난 뒤에 새로 오신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다시 한번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난 뒤에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결과보고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파악을 할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 선명하게 거의 다 유럽 같은 데는 의회나 그게 기관통합형이 되다보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거의 뭐 동일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것이고 하겠는데, 결국 기관대립형을 취하는 동양권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데는 일본도 거의 별도로 만든 데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보니까 몇 군데 조금 뿐이 없고, 그래서 전체적인 비중을 봤을 때는 없는 데가 거의 많더라 하는 그게…
아직까지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CI라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 360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도 한 눈에 딱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 이미지가 될 것 같고, 또 제가 이래 본 쪽으로 보면 멜버른 같은 데, 오클랜드 같은 시의회 같은 이런 데는 아주 자료가 잘 나와 있습니다. 오클랜드 같은 데는 이런 형이죠, 멜버른 같은 데는 이런, 그래서 이것을 어디 어디에 사용하느냐 라고 제가 이래 볼 때에는 상당히 지금 다용도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랜드마크를 사용하는 데가 하물며 책상 하나까지, 명함 하나, 소봉투․대봉투 하나, 업무용 화일 하나까지도 전체가 우리 이런 로고를 쓰면서 의회를 상징하는, 그래서 표현을 아주 밝게 잘 나타내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꼭 이렇게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의 제안이기 때문에 시의회 사무처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한번 정도 이래 재고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안을 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적당한 기회에 한번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6대 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거론을 해보는 게 바람직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동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또 우리 이용호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15페이지 활력 있는 사무처 조직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해 가지고 1인 1어권 1강좌 이상 외국어교육을 통한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전문교육기관 위탁이라든지 사이버교육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 대상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사무처 직원대상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전 사무처 직원들 말이죠?
예, 지금 현재 실적이 한 45명이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이래가지고 희망직원에 한해서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교육받고 나,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기간이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동안 해가지고 인재개발원 우리가 과거 공무원교육원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분들 교육받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희망직원에 한해서 소양교육이고, 시에서는 별도로 외국어 특기생 양성교육이라 해 가지고 별도로 국제화에 대비한 교육은 별도로 또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 수준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 이것은 그냥 소양교육입니다.
단순히 우리 직원들의 개인의 어떤 어학능력이나 직무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포커스를 맞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년에 저게 그럼, 작년도 이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 올해 예산은 얼마죠?
사이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아니, 저게 여기 보니까 전문교육기관에 벌써…
인재개발원에 아마 요 프로그램에 관한 예산의 일정…
없습니까?
우리 별도로 의회사무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그럼 시에도 예산 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래 생각할 때 이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개인의 어떤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갖다가 직원들끼리의 어떤 동아리를 만들어서 또 우리 영어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런 분들, 또 직무향상을 위해서도 이게 여러 가지 자료도 제시도 해 주고, 또 그게 언어통역도 할 수 있는 또 시정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물론 맞습니다.
개인의 어떤 어학능력이나 직무능력도 좋지만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서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배열을 많이 해 놨는데, 해외 비교시찰에 대해서 1회 8명이 갔다 오셨죠?
예.
그 기준은 뭡니까?
이 기준은 사실은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이번에 어찌 보면 처음 시도한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
저도 사실은 제가 인솔해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인제 그 최근 3년 이내에 해외연수경험이 없는 직원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직원사기앙양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3박 4일 중국 소주, 항주, 마지막에 상해 쪽으로 해가지고 사기앙양차원에서 인제 저희들 해외경험이 없는 직원들을 각 전문위원실이나 또 과나 이런 쪽으로 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별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 뭐 명확한 어떤 기준이 제시된 건 아닙니다마는 최근 3년 이내에 해외경험이 없는 직원 주로 그걸 대상으로 했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니까 처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2년 이내 공무국외여행 무경험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아,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으로. 그런데 이걸 봤을 때는 이 선정기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잘못된 점이냐고 지적을 하면 2년 이게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자료를 보니까 이 지금 여덟 분들 갔다 오신 분들 이 자료에 보면 거의 다 한 서너 번씩 다 갔다 오신 분들이에요, 여기 한 두 분만 빠지고. 그래서 이게 장기근속자가 되어야 하고, 예?
예.
그리고 부처별로 인원이 그 적정하게 비율을 갖다가 좀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거의 뭐 사무처 직원들 위주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 보면.
그리고 또 이게 고위직, 또 하위직 위주로 좀 이렇게 우리 여기 보면 이 직원들 총 116명이죠?
예.
그 116명 중에 보면 계약직도 있고, 또 기능직도 있죠? 그런 분들도 이렇게 안 갔다 오신 분들도 좀 이렇게 배려를 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여기 보면 거의 다 보니까 처장님을 비롯해가지고 5급, 6급, 7급 마지막에 밑에 보면 기능직 이래 있는데 요런 것은 앞으로 한번 챙겨가지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그 사무처에 총 책임자로서 부하직원들을 좀 이렇게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는 그 분위기가 되어야 밑에 직원들이 사기가 앙양이 될 수 있고, 또 처장님이 잘못하시게 되면 직원들 하위직원들이 모두가 사기가 진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점 명심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좀 개선해 주시면 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어느 정도 선별한다고 했는데 혹 불평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요런 기회가 생기면 보다 더 엄정하게 선별을 해서 공평하게 다 이래 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성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한 말씀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송순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또 이대석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아직까지도 집행부는 역시 강하고 의회는 약한 것이 아니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뭐냐 하면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마다 이 이야기가 정책연구실 연구원 충원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는 이번에 정도는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답변이 나오지를 않고 지금 내년에 2명이 충원이 될지 1명이 충원이 될지 그것도 불확실한 상태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계속 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이용호 사무처장님이 오늘의 있던 분위기를 집행부에 잘 전달을 해서 이 부분이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지금 2009년, 2010년도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실적 및 향후 활성화 방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정책실 소관이죠? 실장님.
예.
그런데 사실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위촉이 됩니까?
예, 정책연구실장 박명흠입니다.
의정자문위원은 각계각층에 주로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저게, 뭡니까, 공인회계사라든지 예결특위와 직관되는 문제로 해서 세무사라든지 그리고 경제, 기획재경위 같은데도 아주 그 현장 필드에서 뛰는 분들을 좀 많이 영입을 하는 걸로 가능한 한 그렇게 해서 비율을 좀 높여가고요, 1차적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시는 분들을 우선에 추천을 우선권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일단 안으로서 또 저희 실에서도 좀 안을 내고요, 그 다음에 주위에 기존에 또 이래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의견도 좀 취합을 하고 해서…
그러니까 실무적이나 이론적인 어떤 전문가를 위촉을 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을 의정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했으면 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런 의정자문위원들에 대한 우리가 수당이라든지 실비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예산으로 정해져 있죠?
그게 1시간 해가지고 7만원씩입니다.
지금 예산으로 정해진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7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예?
1시간 7만원입니다.
1시간에 7만원 정도 같으면 몇 회 정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대개 전체로 보면 드릴 수 있는 예산은 좀 많은 편인데요, 원고료 지금 제일 많은 것이 그분들로부터 받아서 그 다음에 보고서 또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원고료가 한 900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수당을, 그 회의비 참가수당 지급은 전체 회의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면 1년에 한 세 번 내지 네 번은 전부다 참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1년에 한 3~4회 정도 할 수 있는 횟수 같으면, 그 정도 횟수 3~4회 정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 2009년도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분과회가 11회밖에 개최가 안 됐거든요.
예,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 한 번, 기획 세 번, 행교 두 번, 보사 한 번, 건교 두 번, 해양 두 번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이 잘못 돼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인 의회운영상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유가 어디 있죠? 이게.
사실은 의정자문위원회 업무는 작년 10월 말자로 해서 저희 실로 넘어왔고요, 그전에는 의사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내용상으로는 저희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금 특징을 살리고 사정에 맞추어서 다 일임을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의사과에서도 상임위원회에 의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독촉도 한 걸로 해서 결과가 나옵니다마는 연도에 따라서 조금 편차는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선거도 있고 이래가지고 어떤 특수한 연도기 때문에 뭐 의정자문위원회가 작게 개최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정책실에서 어떤 좀 계획적인, 계획을 있죠, 잘 짜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 사실 어찌 보면 있죠, 밖에서 보는 것은 의원들을 굉장히 전문가 집단으로 인자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정자문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좀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해도 되겠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전문위원 지금 우리 그 의회 전문위원이 전체 몇 분 계십니까? 사무처장님.
수석전문위원이 일곱 분 있고, 그 다음에 5급 전문위원들이 8명 있고 그렇습니다.
5급 8명,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7명.
예.
그러면 전문위원이 총 합해서 15명입니까?
그렇습니다. 5급 이상은 15명입니다.
그런데 5급 이상 전문위원이 15명 있는데요, 사실 15명 전문위원이 집행부 눈치를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원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위원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15명 다 눈치 안 보고 다 합니다.
(웃음)
그렇죠? 이야기를 잘 못하겠죠? 눈치 안 본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이 인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시장님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의회가 강해져 가지고, 의회가 강해지면 힘든 건 집행부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하지 않으면…
딸이 시집을 가 가지고, 딸은 인자 시집을 가면 남의 식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친정을 막 공격하면 친정에 계시는 부모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결국은 돌아가야 될 집을 공격을 심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앞에서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집행부는 지금 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의회는 우리가 지금 기관분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관분리형으로서는 의회제도에서는 의회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도 의회가 지탱된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한 분, 몇 분 안 계시는 또 우리 15명 중에서 진짜 눈치를 안 보고 하는 전문위원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또 의회가 또 나름대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지금 두 분입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하고, 유재준 수석전문위원이 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분 있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인원을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반직으로 되어 있는 전문위원 숫자를 점차적으로 좀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무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의장님도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들 일반 전문위원 5급의 경우에는 좀 경우는 다릅니다마는 수석전문위원의 경우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전부 별정으로 해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이제 일반직, 별정직 복수로 되어 있는 타 우리 시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이게 4급 정원이 예를 들어서 별정으로 전부 전환될 경우에 일반직 4급의 T/O가 줄어든 셈이 되니까 시에 어떤 직장협의회 문제, 시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얽혀가 있고, 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시에 전원 별정직으로 교체한다는 건 좀 어렵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일시에 별정직으로 다 해달라는 건 아니고,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의회가 출발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20년?
예, 20년입니다.
20년. 처음 출발할 때 별정직 몇 명으로 출발했습니까?
그때가 2명이었습니다. 김은숙 청장님하고.
김은숙 청장님 별정직으로 오시고, 그때 2명이 출발 안 되었습니까?
김원태 우리 수석전문위원하고 두 분이 있었습니다.
2명이 출발됐는데 지금까지도 2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용호 사무처장님 말씀대로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정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지금 적어도 수석전문위원 정도는 전부다 별정직으로 안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별정직이 나은지 일반직이 나은지 이건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건 좀. 어찌 보면 별정직이, 전문위원이 별정직이 임용이 되어가지고 제대로 일을 안 하면 이건 교체도 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들 별정직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의회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별정직 전문위원을 좀 늘려가는 쪽으로 우리 사무처장님이 집행부하고 의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 솔직히 이야기 하이소.
(웃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의장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별정직을 늘려야 된다하지만 저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인자 뭐 결국은 사무처장님도 집행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집행부로 돌아가셔야 될 분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지금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한번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구사항을 우리 집행부 우리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점진적인 사고를 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석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동 위원입니다.
다 뭐 우리 의회식구들이라서 또 너무 수고들 많으시고 의회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무처장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20년이 넘으면서 전문위원 이것까지도 해외관계도 좀 연구도 하시고 과제를 연구실로 주시든지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왜 그 지방정부가 인사독립이 안 되는지 연구해 본 것 있습니까? 자료를 한번 준 적 있습니까?
그래서 처장님께서는 몇 년 되셨는지 모르지만 인사독립에 관해서 제반문제를 해외까지 사례를 연구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맨날 뭐 의장님이 지시를 내려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지금 우리 국회에서도 또 의원님…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법을 국회에서 물론 우리 지방의원도 수고를 해야 되겠지만 그걸 잘 좀 지원을 해서 우리 다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공복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원들이 좀 못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것들은 자료로서 또 연구과제로서 좀 능동적으로 처장님께서 해주셔야지 답변하는 게 지금 들어보니까 방금 두 분, 세 분 다 인사독립제 문제에 대해서 아무 지금 알맹이 있는 답변이 안 나옵니다.
좀 우리가 그 정책연구실하고 같이 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자료를 오히려 다른데 쓰지 마시고 좀 내세요.
알겠습니다. 예.
아울러서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좌관제 문제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닐는지 모르지만 국회의원들, 또 지방자치제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만 방금 인사독립제라든지, 지금 의장도 의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받쳐주고 있는지 저는 지금 사무처에서 안 받쳐주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사무처에서는 나름대로 보필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한다는 말 많이 하지 맙시다. 계속 노력하면서 20년 동안 또 지금 맡고 나서 새로 6대 시의회가 돼가지고 우리가 누차 이야기가 됐어도 불구하고 방금 조금 전에 인사독립제 문제나 보좌관제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사무처에서 연구자료를 하고 있다라든지 또는 연구를 하고 있다라든지 지시를 사무처장한테 받았다는 이야기 못 들어봤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지시 내린 것 있습니까? 그냥 무담하이 가잖아요. 국가에서 할 거라고 보고. 지방자치제야 다음에 내가 자리 돌아가면 그뿐이라는 생각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저희들 아닙니다.
공복의 자세는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복의 자세입니다. 돌아갈 자리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잘하면 돌아갈 자리가 더 좋아집니다.
저희들 하여튼 몸담고 있는 데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그래 1건도 지시내린 게 없죠? 인사나 보좌관제에 대해서. 지방의원들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의장의 강력한 의지고 또 의장으로 출마할 때 공약사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분 한 분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해외연구자료라든지 또는 지자체법에 대해서 연구를 그 두 분야에서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도 해 가지고 16개 시․도가 할 때에 좀더 우수한 자료들이 나오고 또 설득을 할 수 있게끔 그걸 발견해 내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한번…
좀 깊이 이제는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 수 있게끔 해외 자료라도 좀 뽑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작은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자료실에 도서확충이 1,970, 14페이지인데, 신간 구입이 1,626건 중에서 혹시 지역도서관에서 구입한 게 몇 프로쯤 됩니까? 구매, 구매.
(관계 직원과 논의 중)
그냥 우리 처장님이 감으로 할 때에 자료실에서 도서구매가 첫째는 이게 많은지 적은지, 그 다음에 우리 부산지역 도서에서 직접 구매한 게 몇 프로인지 감으로 얘기해 보세요. 표 그거 뭐 보시고 해도 좋고.
지금 저희들이 이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총 1만 9,390 장서…
노, 노, 노.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소장 그것이고 구매, 운영실적에 신간구입이 1,600여권인데.
예, 1,600.
그것 뭐 몰라도 좋으니까, 밑에 직원들이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이번에 무너진 도서가 벌써…
저희들 영광도서를 통해서 책을 다 구입을…
100%입니까? 100%?
예, 그렇습니다.
조금 도서관계는 좀 늘려도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방금 얘기했던 우리가 운영위에서 앓고 있는 또 우리 지방의회의 입지 문제 같은 것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정치부분에서 앞으로 민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더 도서가 구매가 되고 당연히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도 부탁을 하겠습니다마는 도서구입은 100% 지역에서 하기를 바랍니다.
처장님?
예, 지금 저희들 그래 하고 있고 또 그래 할 계획입니다.
예, 이것 2개만 짚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외출장 관계, 사기진작도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 생각을 달리 할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일방은 이해를 합니다. 처장의 어떤 운영방법에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말 못하고 넘어간 부분도 있을 건데 아까 그런 것들 잘 좀 해 주시고, 물론 여기에 임시직이라든지 곧 떠날 사람들은 안 되겠죠. 앞으로 그분들이 30년, 20년 근무하는 분들도, 그분들 위주로 하는 것도 옳은 것 같고.
그러나 경비부분은 어떻게 볼지 모릅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5급 사무관 월급쯤 받고 있습니다. 그죠? 고참쯤이나 서기관 초임쯤 되겠죠. 여비규정도 아마 거기에 준할 겁니다. 맞습니까?
여비는 1~3급 기준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비규정을 내가 별도로 찾아보면 되겠지만 한 부 주면 좋겠고, 우리 사무처 직원들도 그런 거에 맞추어서 여비규정도 운영위나 또 의회의 여비규정 관계를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일반 우리 직원들하고 맞춰야 될 부분도 있고 별정직 부분은 따로 가야 될 거고, 별정직 부분은 따로 가야 될 겁니다, 아마. 국회도 그런 거니까. 별정직은 따로 할 겁니다, 아마. 여비규정을.
공무원의 경우에 말씀입니까?
별정직이 2급 상당이다 하면 일반직 2급 상당하고 여비규정이 좀 다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같은 직급에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가 1급을 합니까, 3급을 합니까? 의원들은.
(직원을 보며)
의원들은 3급 대우로?
(“1급에서 3급.” 하는 이 있음)
아, 그러니까 의장님, 부의장님이라든지 위원장급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그래 합니까?
하여튼 1급에서 3급 그 사이입니다.
아니, 그래 1급이냐, 3급이냐?
그러니까 3급 이상으로 의원님들은 여비 규정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장은 1급이고 상임위원장은 2급이고 의원은 3급이고 그렇습니까?
이근숙 담당관이 아는 모양인데, 표를 보고…
그거는 일비하고 식비하고 그 다음에 숙박비 이런 문제에 있어서 1급 기준으로 하는 것도 있고 2급, 3급 기준으로 하는 걸로 그래 정하고 있습니다.
아, 항목에 따라서 숙박비는 1급 할 수도 있고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죠. 일비는 그러면 의원은 다 똑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처장님 김기범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책적 질의 같은 것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감사책자에 의해서 현실적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는데,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2009년도 1,000만원 이상 계약명세서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구 시청어린이집 내부수선공사인데 시청어린이집 내부수선공사를 의회에서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것 제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예, 좋습니다.
이 명칭이 구 시청어린이집인데 이게 있는 장소가 우리 의회 1층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자료실로 활용하고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사용하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의회에서 사용 안 하고 시청어린이집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명칭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어린이집인데 예산이 나가는 거는 의회에서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시에서, 이 공간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우리가 공간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달라고 해서 받은 겁니다.
어린이집을 새로 지어 가지고 건물을 신축해서 나가고 전에 어린이집 하던 공간을 우리 의회가 활용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무슨…
지금은 행정자료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자료실 내부수선공사로 이렇게 된 명칭이 안 맞습니까? 그래서 앞에 구 시청어린이집 이렇게 표기한 겁니까? 그래 된 겁니까?
예, 저희들이 명칭은…
아니, 그래 제가 이것 사실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인터넷 생방송 민간위탁에 보면 2009년도에 6,000만원 예산 잡았다가 4,800에 낙찰되었고 2010년도에 보면 6,000만원 해 갖고 4,400에 낙찰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예산 대비 한 74~75%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2년치를 쭉 보면 저는 예산이 좀 과하게 잡혔다. 물론 첫해니까 이렇게 잘못 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입찰이 계속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전자입찰하면 예상가가 나온다 말이죠. 다른 것 보면 80%, 90% 정도 근접해 있는데 이 건만 지금 계속,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에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이 금액을 과감하게 낮추죠.
2011년도에 금액이 과감하게 떨어지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회사에서 골든데이인가 여기서 기구를 이용을 했는데 이게 우리 시의회에서 인원만 하나 늘어나고 이 장비에 대해서는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게 금액 자체가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럼 계속 단가 계약을 하다가, 2011년도에 골든데이가 합니까? 그렇지는 못하죠?
공개입찰로 넘어갈 겁니다.
공개입찰로 하는 거죠?
예, 조달구매로 하는 걸로 그래 계획이…
그러면 예산이 2009년, 2010년도에는 6,000만원을 잡았는데 2011년도에는 4,500을 잡은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장비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고 관리인원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고 하는 그 내용상은 좀 바뀝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럼 2011년도 예산은 거론하지는 않겠는데 2010년도가 우리가 예산을 보면 2009년도에 보면 대충 이 예산을 책상을 살 때 내가 100만원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한번 사보니까 90만원 정도밖에 안 들더라. 그러면 2010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그 선에 맞춰 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차이가 크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산 대비 집행액이 너무 적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다음 예산 때 좀 맞춰 달라 그 뜻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체 인터넷장비가 구축이 되고 그래서 6,000에서 4,500으로 줄었는데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은 줄인 예산 갖고 책정을 하도록 그래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면 청사 내 화분 임차를 우리가 한 2,000만원 정도 금액이 되는데 이걸 계속 같은 집에서 하는 특별한, 수의계약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이 에덴꽃농원 외 한 군데는 시청 전체를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는 사실 좀, 시청에서 한다고 해서 시의회도 꼭 같이 해야 된다 그런 논리는 잘 안 맞다고 보는데요?
예, 그래서 나무하고 이런 수종하고…
아니, 이 집이 차라리 시의회에 계속 해 보니까 관리를 잘 해 주고 어떻게 보면 잘 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하는 건 이해는 하지만 시청에서 한다고 시의회가 따라한다 그거는 논리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예, 내년에는 이 집도 잘 합니다마는 또 더 좋은 데가 있는지 한 번 그걸 파악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들 의원님들 안에서 간담회할 때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회의 들어오기 전에. 실제로 저희들이 6월달에 6.2지방선거를 통해 갖고 의회에 등록하기 전에, 특히 총무과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 당시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학교 운영위원회는 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모든 의원들한테 하지 마라 그러셨는데 저는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저는 또 교과부에하고 교육청에 알아보면 그거는 가능하다 했다 말이죠. 어찌 보면 하나의, 행안부 측하고 의회 총무과에서는 하지 마라 하고 교과부하고 교육청에서는 해도 된다 그랬는데, 하여튼 좋든 싫든 간에 우리 의원님들이 여덟 분이 학교 운영위원직을 관뒀습니다. 관뒀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0일자 법제처에서 최종, 교과부에서, 법제처와 교과부에서 어떻게 내려왔냐 하면 지방의원은 학교 운영위원장을 해도 상관없다고 내려왔거든요. 의회에는 11월 9일자인가 7일자로 제가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의회에서 빨리 판단해 갖고 의원님들께 사퇴를 시킨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 사실은 취임할 수 없는 직위에 취임하는 경우에는 당연 자격상실사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격히 해석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의원님한테 가시지 않도록. 그런데 그 부분이 교과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처음에 조금 의견이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는 걸 알았더라면 저희들이 신중하게 했을 건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빨리 사퇴한 분에 대해서 저희들 의회사무처 쪽에서 조금 잘못이 있었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하고 공선법에는 저희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해도 된다, 무방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꼭 행안부 자체법에는 안 된다 이걸 주장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한 여덟 분은 지금 다 사퇴를 했는데, 지금 다시 “내 하겠습니다.” 고 학교 쪽에 이렇게 찾아가기는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만에 하나 이렇게, 정말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제재를 해야 되지만 이게 아직까지 정확한 법의 해석이 안 나왔을 때는 좀더 우리 사무처가 신중해야 되지 않나? 다음에 어떤 직책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도 이런 문제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서는 좀 신중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눠봐야 될지 아니면 우리 사무처하고 의견을 나눠봐야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여기를 시의회 본관이라 그러죠? 본관이라고, 정확한 명칭을 본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기를 별관이라고 그러죠?
예, 의원회관.
그런데 우리가 표지판에 보면 별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그리고 자칭 의원회관이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이 별관을 의원회관으로 정확한 명칭표기를 바꾸었으면 하는데, 처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에 보면 시의회 본관, 별관 이렇게 표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예.
그래 별관을 빼버리고 의원회관으로 바꾸었으면 싶은데.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이 오지 않도록.
그런데 어떤 분은 별관을 좋아할지 모르고 어떤 분은 의원회관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 저희들 명함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0번지 부산시의회 별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을 저 혼자 주장해서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공식명칭은 의원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바깥에 그럼 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앞에 입구에 그러면 별관이라고 그런 표기는 시의회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소리입니까?
저희들 공식명칭이 의원회관으로 되어 있으면 앞으로 그 부분을 별관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의원회관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도 다 의원들 명함을 별관으로 표기하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앞에 보면 본관, 별관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사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일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여쭤볼까요?
24페이지, 2층 로비에 전체 면적 약 128평에 홍보관을 사용하고 있죠?
예.
그럼 우리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최소 의원님들의 기본 프로필 정도는 다 알고 있죠?
예.
그러면 의원이 최소 몇 년생이다, 어느 학교를 나왔다, 어떤 직책과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는 대충 알고 있죠?
오십세 분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그런 내용은 다 알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의원님들이 다 적어내니까, 대충 적어내니까 아실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필요하면…
수첩 보고 하죠?
예, 수첩을 보고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수첩에 있는 정확한 데이터가 저 자료에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봅니까, 일치 안 한다고 봅니까?
저희들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그러면 직원 하나 보내 갖고 제 클릭하면 제 주민등록 연도수하고 저하고, 호적하고 맞을까요? 10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 하나만 비교해도 제 나이를 10년 동안 많게 만든 게 의회 홍보처인데…
죄송합니다. 그런…
직원 보내 가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의회 홍보관도 의회 홍보담당관께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최소한 의원님들의 프로필과 최소 생년월일하고 그거는 맞춰야 된다 그거죠. 그것 대충 입력해 버리면, 그래서 부경대학교하고 부산대학교, 나머지 사람은 눌려버리면 그 사람이 부경대 나왔는데 부산대 나온 줄 알아요.
예, 사실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 그 현장에 가 가지고 홍보관에 가 가지고 일일이 다 체크해 보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걔 중에 또 미처…
최소 그거는 어찌 보면 개인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53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힘든 것도 있지만 한 분 한 분 그 프로필과 연도수, 생년월일 맞춰줘야 됩니다. 제가 66년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기 가면 56년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만이 아니고, 다른 분 프로필을 제가 일일이 모르니까 못 하겠는데 과연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도 한 번쯤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걸 확인해 가지고 시정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관 전체를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바로 보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부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의회환경 개선을 위해서 처장님과 여러 사무처 직원님들 열심히 역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청사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착안사항을 제안하겠습니다.
의원회관 남쪽 벽에 보면 목재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방수․방부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색깔이 칙칙하게 변하고 또 목재 자체가 썩어가는 바람에 이게 아주 흉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구조물이 시민의 혈세로 설치한 그런, 또 오래 보존되어야 할 그런 건축물의 일부이니만큼 한번 가서 보시고 체크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부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걸 지금 부식도 방지하고 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은 반영을 지금 했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일권 위원입니다.
저희 의정활동을 평소에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뒷바라지 잘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는 간단한 것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요 업무보고 16쪽에 보면 2009년, 2010년 진정․청원 등 민원접수사항 및 처리결과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진정사항은 아주 처리가 잘되고 있는데 16쪽에 청원에 보면 2009년과 2010년도에 접수 및 처리건수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건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의회의 기능 중에 보면 청원 이 처리기능도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원에 대한 접수나 처리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이 시민들이 시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청원에 대한 처리기능을 저는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진정의 경우에는 저희들 처리기한이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청원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리기한은 청원이 좀 빠르지만 청원에는 규칙에 의해서 좀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진정은 그냥 별로 관계없이 되어 있는데 재판에 간섭하는 거라든지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거라든지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처리된 것, 법령에 위배된 것 등등 해 가지고 이런 거는 못한다 해 가지고 제한을 두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걸려서 그런 건지 전부 진정으로 들어오고 청원으로 들어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일에 청원으로 잘못 접수가 되었으면 최소한 접수기록은 남고 다른 진정으로 처리되었다든지 다른 곳으로 이송했다든지 이래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접수조차 없었다는 것은 의회의 청원처리기능에 대한 또 홍보부족에 따른 결과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잘못 들어와 가지고 했다든지, 하여튼 청원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도 시민들에게 좀더 알려 가지고 청원도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 시의회뿐만 아니라 국회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의회에서는 의회교실이나 또는 의회홈페이지, 또는 의회소식지, 또 부산시보 등을 잘 활용해서 시의회에 진정, 진정 같은 민원만 처리하는 이런 민원만이 아니라 청원기능도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의회가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에 보시면 4쪽 연번 6번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해 가지고 그쪽 요구사항이 각종 자료배부 시 이메일로 송부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계획에 보면 희망의원에 한해서 조례안 등 10종의 자료를 종이문서와 병행하여 이메일로 송부하고 다음에 희망의원을 조사해서 시행하는 데 2010년 1월 4일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행하고 있지 않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 같은 것 이메일로 보냅니까?
(관계 직원과 논의 중)
이메일이 다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2010년 1월 4일부터 했는데 우리가 6대로 바뀌었으면 여기에 대한 새로 조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의원들에게 이런 조례안이나 다른 홍보자료들을 또 이메일도 보내 주고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뒷받침이, 의정활동에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메일이 충분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해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홍보내용, 그러니까 모의의회 하면 거기 사진도 찍고 하는 각 의원 개개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홍보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의정활동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들도 제때 제때에 각 의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수 위원입니다.
이용호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 평소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해 주시기 위해서, 해 주신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물론 행감 기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별관과 본관이 연결되는 복도가 동선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저녁시간에 왔을 때 저기 전혀 불빛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불편한 부분도 있고 혹 사고가 생길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조명 부분이 조치가 가능한 지 하나 하고,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이나 트위트 등을 활용하는 의원님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조금 시켜 주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관, 의원회관, 의원회관으로 하겠습니다, 의원회관하고 본관 연결 부분이 사실은 이 의회 전체가 우리 사무처에 들어오는 진입로 쪽도 그렇고 조명이, 천정이 높고 하다보니까 별로 상태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회관하고 본관 연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여기 조명이 문제가 있으면 의원님들이 동선을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불을 점검을 해서 최소한 일과시간 내라도, 일과시간 지나고 난 이후는 또 저희들이 별개로 하더라도…
저는 그런데 일과시간 이후, 그러니까 조명이 어두운 게 아니고 저녁시간, 저녁시간에…
아, 야간에.
한 10시까지라도.
예.
그런데 그게 다른 공무원, 본청이나 의회 내 총무과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시는 데는 동선이 짧습니다. 그런데 의원회관에서 엘리베이터까지 오는 데는 동선이 굉장히 길고 또 계단이 있는데 전혀 불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험할 소지가 있습니다.
예, 야간에 그러면 우리가 무한정 켜놓을 수는 없고 한 10시면 10시 그 시간을 정해 가지고 불을 밝혀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스마트폰하고 트위트 관련해서 전산화 교육은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책연구실에 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정책연구실 연구원 등급조정계획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진행상황이나 계획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인사 문제는 총무담당관실에서 합니다마는 일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실이 현재는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출발할 때 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느 등급을 일괄적으로 따왔으면 되는데 출발을 맨 처음에 4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냐, 나냐, 다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하여튼 당초 출발당시부터 일괄해서 같은 등급을 받지 못한 점은 일단 출발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책연구실을 7년 이상, 8년 가까이 운영을 해 나오는 과정에서 하는 일은 다 똑같은데 분야별로 다 1/N씩 똑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가 등급이 되어 있으니까 실 내의 위화감이 조성된다든가 해서, 특히 하급직에 있는 박사들은 자꾸 이직률이 높고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총무과, 그리고 의장님도 강력하게 하시고, 지금 허태준 위원장님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등급을 타 시․도, 서울이나 제주도처럼 같은 등급으로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자료 뒤에 보면 우리가 그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그리고 의정지원분야 해서 총 한 282회 이 부분이 사실 다른 업무도 계시겠지만 박사님들의 업무량이라 봐도 되겠습니까?
예, 뭐 이게 바로 업무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사실은 여기 보면 제가 실명은 거론은 안 하지만 개인별로 한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작게는 한 2배 이상.
예.
결국은 직급에 상관없이 이게 형평성 부분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되고요, 그런데 오히려 직급이 낮은 분 같은 경우는 전체에 한 62회, 한 64회 정도 과제수행을, 그런데 직급이 다급이 아닌데도 실제 한 23회, 25회 정도 물론 뭐 과제 어떤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런 걸로 이해하기에는 사실은 업무량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결국은 부서 내에 어떤 박사님들의 어떤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대로 단순하게 수치적으로 볼 때는 건수를 봤을 때 좀 쏠리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매년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분류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최근에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준도 해마다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거의 뭐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시정질문하고 자료분석 뭐 이렇게 같이 취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다만 저희 실 차원에서는 가능한 한 이게 좀 균형을 이루면서 다 같은 어떤 다같이 노력을 해가는 그런 모습이 좋을 텐데 일단 여기서 저는 어떤 과제를 분배, 조정하는 문제는 항상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럼 저 과제를 이렇게 분배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실 때 지금 이렇게 중복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이렇게 컨트롤을 하십니까?
글쎄 뭐 최근에도 또 어떤 일도 하나, 뭐 일이 생겼습니다마는 실 내에서 이렇게 보면 중복 조정하는 문제가 가장 쉬운 듯 보이지만 상당히 이 박사들이 다 전문성을 띠기 때문에 어떤 영역문제를 두고 갈등의 소지도 많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상당히 애로성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거의 다 한 1~2년 이내 사이에서는 상당히 조정이 되어가고 있는, 그리고 일정한 룰을 정해서 사전에 기준을 다 잡아놓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 애매할 때는 항상 실장에게 보고를 하면 제가 또 이렇게 같이 회의를 통해서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야근이나 일요일 이렇게 근무를 하고 하는데 있어서 이래 최소한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특히나 뭐 행정사무감사 전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시정질문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게 되면 업무량이 과중해서 또 저녁 늦게까지 이래 근무를 하시고 또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뭐 이렇게 최소한 지원하고 있는 어떤 사항들은 있습니까?
저희 실이 지금까지는 의사과에 있다가 작년 10월 말자로 독자기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가능한 한 자체적으로 뭔가 자꾸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다소에, 작년 연말은 그렇고 올해는 마 이런, 이런 정도는 예산도 좀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
뭐 사무처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현재 의정자문위원회에 예산이 조금 쓸데없는 예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저희 정책연구실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는데 그때 예산 그 이후로 저희 실이 기능을 했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혹시나 해서 남겨둔 예산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 정책연구실로 이렇게 계수조정을 좀 해서 하면 마 2011년도 그런대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특히,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밤늦게까지 있으면서 뭔가 조금 더 복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또 다른 부서에서도 다 늦게까지 또 이 때는 시청도 보면 밤늦게까지 내 불써져가 있는데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실무선에서 잘 협의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인제 우리 실장님께 좀 부탁하고 싶은 부분이 원칙과 어떤 책임적인 부분이 어떤 정책연구실이 인제 정립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수치는 사실은 어떤 말씀으로 하더라도 개인별 업무차이가 지금 분명히, 업무량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3배 이상 이 과제수행이 차이가 난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실장님께서 사전이든 사후든 박사님들 개인의 어떤, 그런데 인제 사전에 되어야 되겠죠?
예.
우리 실장님께서, 이건 실장님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박사님들께서도 어떤 과제수행에 대한 의뢰가 들어오고 또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께 보고해야 되는 어떤 원칙, 그리고 또 실장님께서는 그걸 또 조절하고 분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그런 어떤 역할의 어떤 책임이 분명히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좋은 지적이십니다마는 그게 현실적으로 방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운영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당초보다는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09년 이후로 상당히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 다음에 이게 한쪽으로 쏠리는 문제는 한두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이 박사는 해봐야 별 뭐 아웃풋이 안 나오니까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마는 또 한 가지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어떤 분야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관심이 그쪽에 쏠리다보니까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요구를 하시니까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하가 걸리는 쪽이 있으면 인접된 박스를 같이 돕게 하고 사실 저는 우리 실에서 제일 크게 주장하는 것이 코웍을 가장 주장합니다.
이게 뭐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2~3명이 인접된 분야가 힘을 합치면 더 좋은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정말 제가 직접 관여해 가지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성공인데 조금 한 3명쯤 붙여놓고 아웃풋을 기다리면 중간에 가다가 서로 아마 이 생각이 달라서 잘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조직이 갈등도 있으면서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하여튼 가능한 한 관여를 하면서 그렇게 조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 소통 뭐 협력 요즘 흔히들 쓰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 실장님께서 어떤 정책연구실의 어떤 최소한의 어떤 원칙과 또 실장님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좀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총무담당관님께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결국은 우리 총무담당관님께서 이 직급도 그 또 업무량의 어떤 불평등 이런 부분들이 산재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셔서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되는 길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깊이 검토를 정책연구실하고 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시간에 이렇게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범위 내겠지만 어떤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동안 같이 이렇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이렇게 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우리 또 사무처에 여러분들한테 수고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진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야간에 우리 복도에 야간에 저희들이 인제 이렇게 특히나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일정이 잡혀있으면 늦게까지 많은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복도에 나갈 때 저의 경우에도 계단 내려가는 경우에 여러 번 약간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핸드폰을 켜고 불빛을 보고 내려가는, 거의 그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꼭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청회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공청회, 시의 사업에 공청회에 대해서 시의회사무처에 항상 그 공청회 내용이 내려오고 있습니까? 시 사업내용 공청회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어떤 공청회가 어디에서 있다, 이렇게.
각 시 실․국에서 하고 있는 공청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새 사업의 공청회에 대해서.
시의회에는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집행부에서 바로 그러면 관할 그거에 해당되는, 아니면 업무상 해당되는 의원들에게만 그것이 내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시의회하고 관련이 될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나 뭐 우리 사무실 쪽으로 통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오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제가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다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건의사항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입니다. 지역구가 없기 때문에 딱히 제가 지역을 갖고 있다 그러면 시장님하고 똑같은 지역구겠죠, 그렇죠? 부산시를 다 커버하는 지역구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매체나 어떤 다른 사람 다른 의원님들을 통해서 제가 평상시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공청회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처 가지 못하고 나중에 어떤 결과를 보고 아는 경우가 거의 많이, 거의가 아니라, 거의 많이가 아니라 거의 그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들은 때때로 지역현안에 따라서 그 현안 내용에 따라서 아마 공청회 참석여부를 물어오고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건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좀 시정을 해 주셔서 비례대표들한테도 공청회,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어떤 공청회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개인적으로 오기가 힘든다면 우리 의회에 어디입니까? 홍보하는 인터넷이죠? 예, 게시판에 계속 올려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보고 가는 건 저희의 자유의지니까 그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건 협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청회에 의원이 가서 내용을 알아야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잘 되고 있는지 잘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또 연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해 주십시오.
예.
다음 질문은 우리 정책실 실장님에게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이것을 질문을 해 나갈까 고민을 지금 한 2시간 동안 하다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책실에 박사가 지금 계시는데요, 정책실 박사가 의원들과의 관계에서 정책실 박사의 의무사항이 가장 기본적인 의무사항이 뭡니까?
기본적인 의무사항은 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제일 크게 가지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이 과제를 요청을 하실 때 저희들이 성과 열을 다해서 적극 지원하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의원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가장 기본사항이죠?
예.
그것 이외에 또 사항이 있습니까? 과외사항이 있습니까? 정책을 보조해 주는 것 말고.
저희 실의 설치 또는 설립취지가 정책연구를 해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그 정책에 관련된 것 말고 다른 의원의 어떤 보필이나 그러니까 의원과 관련된 다른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책실에서.
글쎄 저희 실은 현재 정체성 문제가 결국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 같으면 비서관, 보좌관 합치면 7~8명 정도 한 분에 붙어있는데, 지방의원님들은 한 분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도기적인 입장에서 필요하면 보좌업무도 우리가 겸하면서 또 국회에 입법조사처나 입법정책처나 그런 기능도, 그러니까 연구지원기능도 하면서 필요한 경우는 보좌기능도 그건 뭐 공식적은 아닙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필요에 의하면 그러한 기능을 한다고 그러면 한 개인에, 의원의 비서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정책 박사의 역할입니까?
비서역할은…
그냥 대답만 간단히 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알겠습니다. 비서역할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 개인의 의원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도 정책실 박사의 역할입니까?
대변인 역할 그런 건 절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절대 못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만약에 절대 했었을 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대변인 역할을 했다고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정책실의 박사 중에 가장 오래된 박사가 몇 년 지금 계시고 계십니까? 몇 년차 박사가 가장 오래 계십니까?
현재 저희 실이 2003년도 3월 중순에 설치되면서 왔던 사람이 현재 1명 있구요, 3월 말에 제가 왔습니다.
2003년도에 왔으면 지금 7년차 박사님이 가장 오래되신 분이네요? 현재로.
예, 7년, 거의 한 8년 다되어가죠.
7년차 박사님이 지금 몇 분 계십니까? 한 분 계시고.
7년차는 저보다 한 보름 먼저 온 박사 한 사람과 저하고 2명 있습니다.
그 다음은 6년차이십니까?
그 다음에 한 6년차, 5년차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7년차, 저는 이제 초선의원이고 의회에 들어온 지 불과 몇 달 안 됐습니다. 7년차 정도에 시의회에서 사무처 안에 정책실에서 근무를 했다면 누구보다도 의회의 상황을 잘 알고 의원들의 어떤 문제나 정책의 문제나 돌아가는 룰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알아야 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책실장님.
예.
이성숙 위원님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는 다 알고 있죠?
예, 지금…
아니요, 제가 계속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7년차 정도 돼서 의회에서 누구보다도 의원의 활동을 잘 아는 그 박사가 한 개인의 그것도 초선의원을 상대로 재선의원과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편파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규칙이나 그것을 제재하는 일이나 거기에 대한 쉽게 말하면 어떤 규약이 있습니까?
현재 그런 규약이나 내부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마침 그 날 제가 연가를 낸 날이 되고 해서 뒤에 언론을 보니까 그걸 보고 ‘아, 이게 좀 문제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여기 모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저는 의회에 와서 분명히 한 세 가지는 제가 저희 상임위를 통해서도 들었고, 의원님들한테 들었습니다.
첫째는, 5분 질의나 시정질문할 때는 가급적이면 자기 상임위 것은 피하고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상임위에서 해결하고 정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은 가급적이면 피해가는 게 좋다, 그 이야기를 분명히 들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상업에도 상도가 있습니다. 의원끼리도 지켜야 될 예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예의가 뭐냐 하면요, 어떤 의원이 무언가를 시작해서 그 의원이 시작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의원끼리 적극 지지해 주거나 아니면 그것이 좀 미흡할 때 보충해 주거나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이 의원으로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시의회 처음에 들어와서 5분 질의 통해서, 그 다음에 5분 자유발언 통하고 시정질문 통하면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계속 보여 왔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그것을 우리 누구보다도 정책실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실 박사가 그 잘 알고 있는 내용 누구보다도 그것을 굉장히, 혼자만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다. 많은 박사님들이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정책적으로 도와주고 그것을 어떻게 옆에서 보좌해 주고 정책적인 보좌를 해 주지는 못할망정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본인이 역이용해 갖고 의원들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서로 간에 그런 문제로 서로 얼굴을 붉히는 그런 관계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장본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그 책임을 어떻게 면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뭐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최근에 인지를 하고 난 이후에는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마는 어떤 저희 실 원 가운데 어느 박사가 부적절한 지원으로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적절한 심려를 넘어서서 본 위원은 그 이야기를 알고도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 그리고 제가 안한다고 분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책실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손을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며칠입니까? 근 며칠 계속 오늘까지 오기까지 어저께까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것을 상대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책실 박사가 나서서 본인이 그것을 해명하고 다니고 그것을 마치 비서도 아니고 대변인도 아닌데 그런 일들을 그렇게 의원을 상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게 정책실의 업무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실에서 언제부터 대변인 내세워 갖고 개인의 의원을 보좌하라고 했고, 정책실에서 언제부터 의원상대로 박사가 나가 갖고 한 개인 의원을 변호하고 다니라고, 그런 행동에 대해서 왜 관리를 안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말한 그 박사가 한 번도 이때까지 7년 동안 일하면서 누를 범한 적이 없었습니까?
그 문제는 현재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
아니 그것만 대답하십시오. 한 번도 그 박사가 아주 성실하게 7년 동안 열심히 일해 왔지 한 번도 이런 류에 관련해 갖고 별로 그렇게 행동에 있어서 지침을 받은 일을 한 적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허락하시면 조금 별도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혹여나 그런 일이 있었다면요, 재차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저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2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를 할까, 더 화내면서 더 기분 나쁘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로서는 지금 이 하는 이 수위가 가장 저로서는 낮춰서 할 수 있는 제 수위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할까 말까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2시간 동안. 그런데 굳이 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또 말 안 하고 넘어가고 좋은 게 좋다고 뒤에서 그냥 이렇게 회의록에 기록도 되지 않으면서 넘어가면 이 문제가 또 나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그 다른 의원 똑같은 일을 또 겪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탁이 아니라 정책실장님께서 본 위원이 말하고 있는 박사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며, 어떻게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떤 계속적인 그 지킴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개인의 인권침해가 아니라요, 그 분이 그런 행동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미리 방지하자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요청과제가 중복된다든가 또는 유사과제가 겹친다든가 이런 문제는 평소에는 저는 굉장히 신경을 써서 조정을 잘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날 일이 있어서 연가를 하루 냈는데 그 이후에 신문을 보니까 나왔던데, 그래서 뭐 ‘아, 위원님 한 말씀 안 있겠나?’ 싶은데, 감은 좀 옵디다. 오는데 제가 조금 더 신속하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위원님으로부터 먼저 연락을 듣고 제가 늦게 대응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정책실 박사가 물론 언론을 통해서 언론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정책실 박사로서 자기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언론에 같이 거의 합류가 돼서 결국은 의원이 언론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저는 의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의회에서 의원끼리 어떤 조율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정책실을 통해서 나가 갖고 그것이 결국 언론을 통해서 다시 저한테 돌아와서 제가 마치 무슨 말 잘못하면 언론에 무슨 밉보이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추궁을 제가 받아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그 언론사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비례대표고 지역구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기사 써도 상관없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관이 정책실입니다. 정책실 박사 단속 좀 잘해 주십시오. 분명히 의원을 보좌하는 박사들입니다. 그 한 분의 박사로 인해서 다른 분의 열심히 하는 박사들에게 얼마나 누가 되겠습니까?
현재 거의 다 파악은 되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경위가 파악이 되고 난 이후에 내부적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이후 앞으로 행동방향이나 강령에 대해서도 위원님께 사후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정도로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드린 그 지금 문제의 박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 정책실의 어떤 계획, 그 계획이라고 그러면 참 웃기죠, 정책의 계획이 아니라 박사들께서 혹시나 앞으로 이런 일에 개입되었다든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어떤 처벌사항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벌이라 한다는 것이 좀 강제조항이 될 것 같고 기분 나쁜 말인지 모르지만 아무 조치가 없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계속 제가 심지어 가장 약자가 정책실 박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이 일을 겪어왔는데요, 돌이켜보니까 가장 약자가 접디다. 제가 보니까.
그런 권한을 이용해 갖고 의원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실의 어떤 박사가 알고 있는 어떤 능력과 박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동안 오랫동안 7년 동안 일해 왔던 노하우를 통해서 많은 지인들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 갖고 의원을 압박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연구실장님,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이성숙 위원님께 보고를 하시고, 그 내용도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
예.
그 내용을 정책연구실에서 보고를 받으시고 조치를, 또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결과도 본 위원장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수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관리 해서 14페이지 있죠? 한번 봐주시렵니까? 14페이지 197회 우리 회의 때 지금 전체 9건 중에서 6건이 해결되고 3건이 해결이 안 되었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시에서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197회 임시회 같으면 올 3월 9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연말이 다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3건이 안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처리 중에 지금 검토․이행 약속이 197회는 권칠우 의원님, 강성태 의원님 두 분입니다. 그런데 1건은 권칠우 위원장님이 질문한 것이 구덕운동장 등 노후체육시설 정비대책이고, 그 다음에 강성태 의원님이 버스준공영제 보완과 부산의료원 공공성 확보방안 마련 해서 요게 지금 이제 성격상 요게 지금 구덕체육관 등 노후체육시설을 갖다 전부 그게 어떤 식으로 정비하느냐 하는 게 인제 완결하기가 지금 어려우니까 처리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도 요 부분이 지금 보완대책이라든지 의료원의 공공사업 그 부분도 딱 잘라서 완결하기 어려우니까 아마 처리 중이라고 그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완결하기 어려운 부분들 같으면 자료를 이렇게 내실 게 아니고 담당의원님하고 상의를 하셔갖고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보면 또 그 위에 193회 같으면 작년도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1건이 1년이 넘도록 지금 처리 중이라고 나온다는 것은…
그 부분도 내용상 아마 처리가 장기간 요하는 사항 그런 것 아마…
장기를 요한다, 뭐 그런 어떤 내용을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5분 자유발언을 한 것 중에 지금 처리 중이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처리 중인 게 33건으로 나옵니다. 이게. 그렇죠?
예.
좀더 신속하게 저희들이 6대 들어서 의원님들이 가장 의욕적으로 지금 그걸 많이 했습니다마는, 많이 해서 이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보니까 저희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답변은 못 듣지만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시정에 반영해주고, 예산을 반영해주고,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하는 5분 자유발언인데 그 부분들이 좀 이래 미진하게 처리가 된다는 것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도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수석전문위원님들하고 전문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답이 나올 수 있게끔, 결론을 좀 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장님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은 말할 것도 없고 발언하고 끝나고 나면 일일이 국장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처리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촉구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이 부분 좀 신속하게, 아까 서면 답변서도 5일 이내지만 가능하면 빨리 처리할 수 있으면 빨리 처리하도록 하고 이것도 조치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해당 의원님들에게 제가 이것 전체적으로 보니까 집행부에서 5분 자유발언하셨던 의원님들에게 중간 중간 보고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진행과정에 대해 가지고. 꼭 의원님들이 요구를 해야, 답변 안 해도 된다 하니까 그냥 던져놓은 걸로만 생각하고 중간보고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난 이후에 결과 진행과정에 대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보고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5분 자유발언하고 난 뒤에 그 담당부서에 또 다시 전화해 가지고 어떻게 되어가느냐, 어떻게 되어가느냐 계속적으로 독촉하는 것보다도 좀 의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모습을 집행부에서 보여줄 수 있게끔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5분 자유발언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정리를 해서 의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도 하고 해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의원님들에게도 계속 중간 중간에 보고가 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가 좀 미흡하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처리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고 오는데,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해 놓고 제가 답답하니까 물어봐야 가지고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의회교실 있죠? 중학생 의회교실 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저희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 회의문화가 제대로 정착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회의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의회에 와갖고 우리 의회의 회의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이대로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의회의 구성요건이라든지 회의의 구성요건이라든지 회의 진행과정이라든지 회의에 사용되는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 책자는 만들어져 있습니까? 애들이 오면.
교육자료를 인터넷에 올려서 그 학교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왔을 때에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소양을 가르쳐 줘야 회의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위원장의 역할, 의장의 역할, 그 다음에 동의안을 낼 때에 방법이라든지 그 동의안에 대한 어떤 수정안을 낼 때 그 수정안을 내는 방법이라든지 그 동의안이 무엇인지 이런 용어해설집 정도라도 애들한테 줘서 설명을 해 줘야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게 공문으로 해서 의회교실운영매뉴얼이라고 해 가지고 책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각 학교로 이미 사전에 다 배부가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걸 학생들한테 나누어 줘 가지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때 보니까 애들이 왔을 때 빈손으로 왔던데요? 아무도 그것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제가 볼 때는 회의에 대해 가지고 회의진행방법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던데요?
알겠습니다. 이게 별도로 우리가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또 예산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책자가 아니더라도 인쇄물로 줘도 애들이 왔을 때 우리가 간단하게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회의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진행과정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럼 거기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여기서 의회에서 하는 회의는 아주 생략한 과정, 모든 과정을 많이 생략하거든요. 그냥 의장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이의 없습니까?” 하면 그대로 통과를 시키는데 그러나 우리가 애들한테 가르쳐 줄 때는 정확한 회의규칙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애들이 동의안이 무엇인지, 그럼 수정동의는 어떻게 내는지, 안건 상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인 거라도 좀 가르쳐 줘야 애들이 나름대로 그 부분들을 좀 가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조금 보완해 줬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직원에 의하면 사전에 충분히 다 통보가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더 확인을 해 가지고 당일날 책자가 저희들이 나가기는 사실 좀 어려우니까 미리 오기 전에 각 학교에 연락을 해서 충분히 숙지를 해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세심한 부분을, 우리가 학생시절에 회의진행에 관한 방법을 잘못 배우면, 한 번 잘못 인식이 되면 평생 간다 말입니다. 그 자체가. ‘아, 우리 부산시의회에서 가르쳐 준 회의가 이거더라.’ 하면 그게 평생 갑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옆에서 이야기해도 내가 부산시의회에 가서 옛날에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배웠는데 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애들에게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숙지를 시키고 또 모의회의를 하기 전에 어떤 용어해설이라든지, 꼭 책자가 아니라도 인쇄물을 가지고 애들한테 배부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일사부재리원칙이 무엇이다, 예를 들어서, 회기결정은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서 12시 넘었을 때 회의를 회차를 변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서. 1차 본회의를 하는데 그게 12시 넘었을 때 그걸 2차 본회의를 다시 12시 넘어서 1차 본회의를 계속적으로 진행해 가는 것이냐, 안 그러면 중단하고 새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애들에게는 필요한 과제라 이 말입니다.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그런 어떤 부분들로 해서 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동의안이 필요한 게 어떤 것이다. 그러면 동의안이 필요 없는 게 어떤 것이다. 예를 들어서 휴회의 건을 상정하는데 휴회의 건은 동의안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꼭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 어떤 것이다. 받지 않아도 되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다 하는 그 정도는 애들한테 교육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 조금, 인쇄물로 줘도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보면 이런 때는 이렇게 쓴다 하는 부분들을, 그리고 개의안은 또 어떤 것이다.
지금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전부다 공문으로 해 가지고 사전에 통보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학생들이 오기 전에 학교에서 충분히…
예, 그걸 한 번 보고, 우리가 예를 들어 모의의회를 진행할 때 하기 전에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홍보를 한다든지 하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날 보니까 애들이 빈손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와 가지고 덜렁 앉아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요새 애들이 머리가 좋아 가지고 그걸 다 넣어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분을 내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충분히 숙지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호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