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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 정 문 화 위 원 회 회 의 록
(16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춘한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0년도 부산지방공단스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이사장 외 1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박춘한
본부장 김상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춘한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이사장 박춘한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우리 공단 발전을 위해 각별한 지도와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그 동안 투명하고 활기찬 으뜸 공기업을 경영목표로 전 임직원이 노력한 결과 매출액이 9월말 현재 3,200억원으로 전년대비 18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단이 보다 나은 경영을 통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효자 공기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본부장입니다.
김형수 홍보팀장입니다.
유재중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신수기 경주팀장입니다.
정의봉 공원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2009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입니다.
2003년 7월 12일 공단이 설립되어서 같은 해 11월 15일 경륜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8년 6월 24일에 스포츠센터를 개장하였습니다.
기구와 인력은 이사장, 본부장 그 산하인 4개팀이 있으며 9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427억원입니다.
다음은 3쪽 시설현황입니다.
주요시설은 경륜장, 스포츠센터, 플레이 존, 교육체험 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경륜 경주는 1월 8일부터 12월 26일까지 총 50회차 149일간 운영하며 그중 부산 경주는 2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41회차 122일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의 전국 송출은 총 28회차 83일간 실시하였으며 경정 수신은 2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43회차 85일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9월말 현재 3,2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6%인 18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연말까지는 3,763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기여액은 레저세 감면액과 일반회계 지원액을 감안하더라도 2007년 201억원, 2008년 206억원, 2009년 163억원이었으며 2010년에는 173억원의 시 재정기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공원관리입니다.
그 동안 종합적인 공원 정비 로드맵이 없이 공원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금년 7월에 공원정비기본구상안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립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시민불편 해소와 편의 제공을 위하여 통행료, 배수로 등 공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하절기 물놀이 축제와 스크린골프대회, 지역주민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교실과 수영대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성교육체험학습장인 탄생의 신비관과 재난안전체험장은 지난 8월부터 무료관람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체 패키지 프로그램 등 체험학습장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테니스대회 등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풋살장, 축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의 활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신뢰받는 공기업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경륜과 고객사은행사를 연 2회 개최하고 어린이 경륜왕선발대회 등 어린이날 큰잔치와 남아공월드컵 시민 응원전을 개최하였으며 매주 수요일 자전거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중무휴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고객 모니터 요원을 통해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지난 5월에 실시한 고객만족도조사 시 종합만족도가 전년 대비 1.4점 상승한 바 있습니다.
경륜 클리닉 활성화를 위해 전문상담원을 두고 있으며 도박중독예방을 위한 포스터와 전단지를 제작하고 전 직원 교육 및 건전레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개소한 부산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신속한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변화에 대응한 책임경영 실현입니다.
지난 5월에 3실 7팀을 축소하고 기업형 대팀제로 조직을 개편한 바 있습니다.
직원 역량개발을 위하여 경륜 휴장기를 활용하여 직원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과 현장종사원 교육 등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사화합체육대회와 직원 동호회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본인 연가를 활용해 가족과 함께하는 패밀리데이를 운영하는 한편 현역 직원의 격려도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노사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신노사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변의 어려움을 나눔문화 실천을 통하여 사회적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현안사항인 경륜장 피스타 전면보수입니다.
지난 7월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후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스타를 합판에서 아스콘으로 시공하는데 85억원이 소요됩니다.
시와 협의결과 재원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아껴서 40억원을 만들고 나머지 45억원은 시 예산지원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는 이미 마무리가 되었으며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면 2012년 2월경에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희 공단의 숙원사업인 만큼 재원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입니다.
자전거 대여점 운영방법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자전거 대여료는 이용고객들에게 부담이 덜 되도록 가격인하를 하였습니다.
대여장소를 복잡한 수변광장을 피해 비교적 여유가 있는 장소인 테니스센터 코트 북쪽 광장으로 이전하였고 임대사용료도 실제 사용면적을 적용하여 인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중요사안에 대해 사전협의하라는 지적에 대해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협의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스쿨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는 동래교육청 산하 94개 초․중학교와 협약을 체결 체험학습시설을 50% 할인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협약기간을 내년 10월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8월부터는 청소년 성문화관과 재난안전체육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목식재 시 조경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수목식재 등 공원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입찰을 통해 전문업체에서 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나름대로는 시민건강 증진과 더불어 효자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여 개선보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2010년도 부산지방공단스포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2010년도 부산지방공단스포원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춘한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클리닉 현황 중에서 보면 전문상담원이 1명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상담은 전문을 어느 까지 전문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 본래 전문상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담원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냥 단순한 사회복지사 상담은 자격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저희들 생각이 되어서 우리 사감위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따라서 지금 교육을 받고 그 사람을 전용으로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도 보면 게임중독으로 인해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는데 사행심의 제일 근간이 되는 경륜을 하다보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때 전문상담원도 상당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한 전문인 의사가 시간적으로 내지는 금, 토, 일이니까 그래서 그런 관련되는 집합으로 해서 시간, 다문 몇 시간씩이라도 상주를 해 가지고 거기에 또 병원마크도 하나 넣고 그래서 정상적인 그래서 그런 것을 클리닉 해 주는 전문성, 자, 상담원이 해 가지고 조금 제가 자기가 하는데서 과하다 싶을 땐 물론 병원으로 가겠지만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응하지는 않는다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분들이 경륜을 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의사와 바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클리닉에 대해서는 돈을 벌겠다는 계산도 있지만 하나의 스포츠화 하기 위해서는 중독이 되는 사람을 예방해 방지하는 차원에서 스포원에서 조금 과감하게 그러한 것을 해 주고 상주할 수 있는 의사를 만약에 구비한다면 그건 또 금전적인 부분이 많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의사회를 통해서 시간 하루에 오전, 오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셔가지고 클리닉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리고 시민이 볼 때도 그래도 스포원은 클리닉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중독이 안 되게끔 자꾸 예방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건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클리닉과 관련해서 의사까지를 해 놓고 있는 데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의사에게 그래한다든가 하는 그런 계통을 저희들은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 지금 의사회를 통하면 또 정규적으로 개인 개업을 하시다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실제적으로 병원업무를 하지 않는 그런 유휴의사도 계신다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업무에 과중하는 것은 자기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보통 3일 정도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윤번제로 해서 적당한 급여를 주면서 그래도 우리는 스포원은 정식 의사가 클리닉을 해 준다. 또 그 다음에 잔잔한 부분들은 전문상담원들이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더 클리닉에 대한 한 수 높은 것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 주는 것도 필요한데 어떻든 해 주시고, 지금 안에 보면 동남광역경제단추진, 경제권추진단하는 단체가 있고요. 이주여성센터가 있습니다.
자, 스포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스포츠와 우리 레저 그 다음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곳인데 동남광역경제권추진단하는 것은 걸맞지도 안하고 제가 알기는 우리 전체 테니스 부속시설에다가 지금 해 놨기 때문에 그 시설은 세계대회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그런 거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이주여성센터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정말 거기에 그림이 안 맞다 말이죠. 그래서 이주여성센터는 12월말 되면 이전을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마는 동남광역경제권추진단하는 거는 어떻든 우리 시의회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했으니까 이사장님이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우리 아시아드 주경기장 외에도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협의를 해 가지고 또 그 분들이 꼭 여기 있어야 될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울산․경남․부산 이렇게 해서 동남광역 또 전남 이렇게 해서 그러한 하나의 상징적인 이런 단체를 가지고 발족해서 기구를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꼭 스포원에 있어야 된다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포원은 정말 꿈과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스포츠하고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에서 조금이라도 문제되는 것들에 대한 것은 배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 이사장님 간지도 얼마 안 됐고 현재 있는 우리 담당직원들께서도 갑자기 이 문제를 끌고 나오긴 힘들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됐다는 부분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부분도 같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옮기는 계획을 하고 있어서 옮기게 됩니다마는 동남광역경제권 그 추진단의 경우에 있어서도 오늘 또 이런 지적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 지적이 있었다는 거와 같이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어린이전용극장이 2010년도 4월달에 개관이 됐죠?
예.
이후에 많은 어린이들에게 어떤 이런 놀이 또 그 다음에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공연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많이 만들어 내어 가지고 많은 그걸 받고 있는데 현재 계획대로 유치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실은 어린이전용극장의 경우에는 어린이를 위한 전용극장인데 이걸 하려면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연극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공연물을 제작하고 기획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좀 많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지를 못하고, 또 그런 회사들이 있어서 어떤 작품을 올린다 하더라도 위치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해서 수입을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공연들을 저희들이 유치해서 하는 데는 지금 현재 한계를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타 여기서 이용해 가지고 빌려서 하는 데는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빌려서 하는 데는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고, 특히 저희는 금정구에 있다가 보니까 그 주변에 가까이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자리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안되었습니다. 올해 어쨌든 전체적인 연말까지 계획을 세운 것을 분석하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전문적인 부분도 있고, 특히 유치원연합회라든지 이런 관련되는 유치원연합회하고 같이 또 좀 숙의도 해 가지고 이것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또 연합회 차원에서 또 연합회에서도 또 교육청별로 또 있지 않습니까? 구별로, 그래서 어쨌든 단체적으로 어떤 이런 경영이라든지 또 어린이전용극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 그죠,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사전에 좀 이래 미팅도 좀 하고, 그래서 극대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연장에 대한 각 단체, 쉽게 말해서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 또 알려 가지고 어린이전용극장이 그래도 무대에 올릴 때 일반적으로 그냥 학예회라든지 유치원에서 하기보다는 훨씬 조금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맞다, 해서 그런 게 선정이 좀 되면 어린이전용극장으로서의 위치가 되는데 만일 이게 처음 시작해 가지고 잘 관리 안 하고 뭐 행사 별로 없고 하면 이게 또 변질이 되어 버린다 말이죠. 그래서 이미 어린이전용극장이라고 만들어 놓았으면 한번 최대한으로 힘을 써서 어린이들이 정말 자기들만의 어떤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스포원 가을 축제행사를 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10월 3일, 12, 17, 24일, 30일 이렇게 한 5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쭉 여러 가지 가족 참여 체험행사도 하고 시민노래자랑도 하고 여러 가지 공연도 하셨는데 올해보다는 내년도에는 가을 스포원에 가을축제가 기다려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 마련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5일을 나눠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가장 메인 그죠, 메인 날짜를 첫 날이면 첫 날, 둘째 날이면 둘째 날 이렇게 아주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관람객이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전야제라든지 기타 앞으로 그 뒤에 일어나는 일요일 날 이런 경우에 또 평일 날 날짜에 맞춰서 하는 것은, 하더라도 너무 다 풀어버리면 5일 동안 그러면 제대로 그것 한 게 또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 좀 집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셔 가지고 어쨌든 스포원의 가을축제가 좀 이래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좀 기술적인 검토가 더 있어야 되겠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앞으로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제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도 사실은 가능하면 일반 경비를 좀 줄이는 쪽으로 이걸 사실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런데 이게 가을축제에 딱 연계되는 그때 금정문화축제하고 항상 겹치게 됩니다. 금정문화축제가 항상 우리가 하는 그 기간에 있게 되고, 그래서 금정문화축제를 할 때 그게 주말하고 연결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정문화축제의 한 파트에 우리 축제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하는 그게 주로 메인이고 그 외에 그 나머지는 가을에 와 보면 단풍도 좋고 굉장히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단풍을 보려 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작은 규모지만 오히려 횟수를 늘려서 하는 게 어떨까? 올해는 그렇게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다른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는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 좀 좋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조직 인력현황에 보면 그 현원 101명 중에서 91명, 정원 대비 90%인데 2009년도에는 78명이거든요. 그래서 5명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현재 90% 운영을 하고 있어도.
예, 예.
작년에 비해서 5명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마 지금 우리 여기에 인원이 보통 일용…
5명 늘어난 부분은 서면으로 주시고, 어쨌든 지금 현재 101명 정원 중에 91명, 그래서 정원 대비 90%라고 되어 있으니까 10% 지금 정원이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말이죠.
예.
물론 앞으로 다른 어떤 여러 가지에 필요한 정원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작년에는 78명이 정원이라 말이죠. 그래서 5명이 늘어났거든요. 거기에 대한 현황은 없다 말이죠.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정원 중에서 적게 있다고 표시할 게 아니고 작년의 정원에서 늘어난 숫자는 얼마고 현정원에 지금 10% 거기에 지금 여유가 있는 부분은 무엇 때문에 있다는 게 그게 나와 줘야지요.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 탄력적으로 다른 어떤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 또 확대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전문인력을 또 보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은 있겠죠?
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세하게 나와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니까 그건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춘한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기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경륜장 피스타 전면보수가 나오죠? 8페이지.
예, 예.
그런데 85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예산절감을 통한 재원확보가 40억원이고 또 시 채무부담을 통한 재원확보가 4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시 채무부담행위 45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셨죠?
예, 예.
그런데 2006년도 것을 보니까 시에서 방침 받은 레저감면 검토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레저세 투자재원에 경주로 바닥면 교체 사업비로 7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7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2006년도에 되어 있거든요. 아시죠? 이사장님은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실 건데 2006년도에 시에서 방침한 레저세 감면 검토 결과서에 보면요, 거기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투자재원의 경주로 피스타 바닥면 교체 사업비로 7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는 4년간 감면 받은 재원으로 이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가 그죠, 않았다가 2010년 예산에 시 채무부담행위 예산으로 45억원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달 연말이면 마지막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 전에 그걸 안 하시고 이제사 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유가 왜 이제사 또 그때 하기로 했으면 그걸 절감했던 것을 가지고 하지 이제사 그것을 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도 바닥교체는 해야 되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실은 피스타를 비롯해 가지고 2003년도 11월달에 경륜장으로 개장을 할 때 사실은 2002년도 아시안게임 경기장으로 쓰고 나서 경륜장으로 이것을 전환을 하려면 상당부분 보완을 해 가지고 개장을 사실은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본래 계획되어 있기로는 피스타도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재원이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해서 그것을 미처 하지 못하고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레저세를 감면을 해줄 때, 그때 제가 재정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때의 그 내용으로 보면 피스타 교체를 비롯해서 기타 좀, 그때 당시에 제대로 하지 못했던 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비용으로 레저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여러 가지 가보시면 지금 관객들이 우리 객장에 들어와서 겨울이나 춥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유리로 이것을 가린다든가 하는 등등의 이런 시설들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2007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8년도, 2009년도 해서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만 그 피스타를 먼저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 피스타를 하지 못하고 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그러나 피스타 교체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대단히 문제가 되어 있었고 또 피스타의 내용이 지금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이었고.
저번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 전에 2006년도 그때 일은 지금 이사장님한테 물어볼 것은 아니지만 그때 바닥교체비로 7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딱 되어 있는데 4년간 감면받은 것으로 모아 가지고 해도 되는데 이제 의구심이 나는 것은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12월 달 되면 이제 저것을 못 받으니까 이제사 이것을 내 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부산시와 경륜공단의 위․수탁협약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간에 낙차부상 거기에서 90년도, 아니 2009년도 30건 또 2010년도 24건이 발생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그렇죠?
예.
그런데 레저세 감면종료와 동시에 피스타 전면보수를 하는 것은 이중적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저희들은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하면 레저세를 계속해서 감면을 받아서라도 이 피스타는 꼭 해야 하는데.
그것은 꼭 해야 되죠. 아는데…
피스타는 꼭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피스타와 관련해 가지고 이 레저세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레저세 감면을 이번에 받지 않기로 한 것은 시하고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레저세를 감면을 받게 되면 마사회에서 레저세를 감면을 계속 강하게 요청을 해오기 때문에 마사회에서 레저세의 감면은 한 120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은 레저세를 감면해 주면 한 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마사회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레저세를 감면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어차피 레저세를 감면을 해 가지고 그 돈이 들어가는 것이나 레저세를 시로 넣고 시에서 그 돈을 투입을 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해야 될 일이니까 하는 것을 레저세 감면을 하지 않고 하는 것으로 하자.
또 두 번째 이유는 지방세를 감면을 받게 되면 보통교부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방에서 충분하게 세금을 감면해 줄 정도 여유가 있다면 보통교부세를 줄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피해갈 수가 있겠다. 해서 레저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히려 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피스타를 이번에 고치는 것이 이게 여러 가지로 유리하겠다. 해서 이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 누가 보던지 이걸 볼 때 레저세 감면종료와 동시에 이런 일이 또 요구가 되니까 이런 사회에서 볼 때 이중적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사실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경영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레저세 감면의 목적 사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스포원에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년간 레저세 감면받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007년도부터.
예, 2010년도까지 3년간,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레저세 감면받은 금액이 매년 40억입니까?
아, 그게 아니고.
아니죠?
예, 그것은 2007년도에는 48억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2008년에는 50억, 2009년도에는 42억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는 현재 2010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한 36억원, 약 37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010년도에 한 42억 정도가 된다고 봤을 때 지금 182억원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감면액이 128억 정도 되는데요, 2006년도 시에서 방침대로 레저세 감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레저세 투자재원을 피스타 바닥교체, 그 다음에 경륜장 지붕설치, 장외매장 설치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453억원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본래 처음에 그 계획될 때는 그래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경륜장 상징조형물 설치 등에 1억 7,800만원이 들었죠?
상징조형물.
예, 상징조형물 설치.
예, 6억.
1억 7,800만원 들었거든요.
예, 1억 7,800만원.
그 다음에 2009년도에 경륜장 내에 패스트푸드점 설치가 1억 1,2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륜장 주변 자전거도로 구축비가 1억 9,000만원.
예.
그죠?
예.
그런데 레저세 감면 받은 돈으로 이런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당초 목적과는 맞지 않잖아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와서 업무를 제가 파악을 해 보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레저세가 대체적으로 목적에 맞게 사용된 것들을 보니까 한 8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20% 정도에 해당되는 돈이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은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0년 현재까지 한 34억 정도 10개 사업에 그런 정도의 돈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집행상에 좀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것을 결정하게 된 것은 아마 우리 사감위가 생기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 경륜․경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많은 우리 시민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같이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 라고 하는 것이 권장되어 왔고 이런 것들을 하다가 보니까 다른 데서 재원을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마 이 부분의 예산을 좀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또 피스타 하는 데 예산을 좀 받고 레저세는 감면받지 않고 어쨌든 저희들이 꾸려 나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45억원을 시에서 주는 것을 가지고 완벽하게 다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또 이것은 좀 특수기술이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기술은 현재 우리 국내에서는 사실은 불가능하고 일본의 기술을 가져와야 합니다. 사실은 경륜은 일본이 가장 발달이 되어 있고, 일본하고 우리나라 외에는 경륜을 하는 나라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륜과 관련해 가지고 되어 있는 곳이 일본에 47개의 현재 경륜 경기를 우리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에 검토를 하고 한 결과 일단은 이런 정도의 돈이면 가능하다 라고 하는 현재로는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봤을 때 부분적으로 하는 돈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다 뜯어 가지고 다시 또 보완을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현재 지금 저희들 피스타는 합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판 밑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합판을 들어내고 그 밑을 채워서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아스콘을 하고 아스콘 위에 다시 코팅을 하는 이런 형식을.
전체 다 한다는 거죠? 거기 지금 운동장 거기를.
그러니까 현재 우리 나무로, 합판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 그 부분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는 또 그 돈에 따라서 나중에 돈에 따라서 이 정도밖에 안했다 해 가지고 다시 또 이중삼중으로 또 보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한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을 텐데요,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6페이지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꿈나래어린이극장 공사 추진 부적정이라고 주요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그 조치사항은 미사용이라고 되어 있고, 기존 음향장비 활용계획 수립 및 활용, 그리고 처분결과는 훈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이 부적정하다고 지적받은 겁니까?
이 부분은 꿈나래어린이극장 공사를 추진을 하면서 아마 음향장비를 현재, 본래 거기도 음향장비가 일부 있었는데 음향장비를 아마 새롭게 아마 거기에 맞게 들어오다가 보니까 기존 음향장비가 있었던 그 부분에 있어서 활용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훈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 그 장비를 현재 스포츠센터가 만들어지고 이제 스포츠센터에도 어느 정도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업무보고 쪽에 아까 어린이극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하고 이 꿈나래극장하고 같은…
예, 같은 겁니다.
같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극장을 지금 임대로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현재는 주로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극장의 본래 취지는 자체에서 공연도 하고 또 스포원 같이 스포츠와 또 레저와 어린이문화를 종합해서 하는 곳이라면 이름에 걸맞게, 규모에 걸맞게 이 어린이극장도 거기에 걸맞아야 되는데 이 극장은 지어놓고 사용할 줄을 몰라서 그냥 빌려주고만 있다.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예, 보시기 나름대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까 뭐 이래 여러 가지 전문적인 연극이라든가 이런 공연팀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어린이를 위한 그런 팀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다.
그게 있잖습니까? 공연팀을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공연팀을 운영해 가지고 할 수 있을 만큼의 현재 경제적인 그 문제나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처음에는 개관 기념공연으로 9월말에, 참, 4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의 개관 기념공연을 물론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한 적은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한 적이 있고 또…
자, 그러면 애당초 극장을 지은 목표는 뭔가요? 왜 극장을 지으셨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극장을 지은 부분에 있어서 저도 처음 와 가지고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제가 이 부분을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우리 여기 직원들도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저희 위원님과 똑같은 그런 질문을 사실은 던졌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를 안 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꿈나래극장을 할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극장을 만들었느냐. 계획서를 가져 와봐라 이렇게 했을 때 그 구체적으로 제가 만족할만한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을 드린 식과 똑같은 고민을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계속 하고만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극장을 짓자고 제안했었던 동기가 있었을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빌려만 주고 있으면 안 되고, 문화란 것은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지, 하드웨어부터 먼저 지어놓고 보자. 이것이 보통에 이렇게 추진방식인데 같이 가줘야죠. 자, 그러면 어린이극장에 관련된 공연팀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부산에, 공연팀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이렇게 계약을 맺든지 아니면 생각보다 아까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에 연극을 하시는 분들 한번 만나보세요. 어린이연극을 하면 사실 제작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그렇게 서울처럼 이렇게 출연료가 많다든지 제작비가 많이 들여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못해요. 그런 공연기획자들이라든가 극단을 찾아서 연계를 한번 시켜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활성화 하는 방안을 저희들도 지금 찾아야 되고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극장은 정말 이 극장을 제대로 우리가 장소를 우리는 제공하고 이것을 제대로 극장을 운영해서 할 사람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극장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전문가적인 그런 입장도 사실은 아니고.
아, 잠깐만요.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니라면 안 되죠.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알려고 해야 되고 정보도 알아야 되고 또 자체적으로 공연팀을 만들도록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요. 아니면 그쪽에 상설로 들어갈 수 있는 어린이극단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개인적으로도, 저도 극장을 갖고 있습니다. 1년에 16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 솔직히 어린이 문화에 관련해서 좀더 많은 투자를 하셔야 하고, 어린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학습이 되지 않으면 이 다음에 어른이 되어서 문화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익을 담당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방법을 한번 모색을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연 우리 경륜공단에서 이런 업무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등등의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어쨌든 이것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의욕 있는 분이 있으면 의욕 있는 분들을 유치를 해서 의욕 있는 분들이 이제 이것을 정말 전문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영자문위원회 있죠?
예, 있습니다.
이런 관련해서도 의논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예, 이런…
위원회 몇 번 열리나요, 1년에?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침으로는 1년에 2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 보다 훨씬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 2개월에 한 번 꼴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좀 관련해서 논의하시고 경영자문위원회 명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어린이극장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있어야 되죠?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페이지, 37페이지에 보면 용역관련해서 있습니다. 보면 광명.
예, 예.
예, 광명종합기업에 대해서 용역비가 이렇게 계약금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2009년하고 2010년하고 비교해 보면 많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렇죠?
예.
지금 4억 3,500 정도 그죠? 증액이 됐는데 약 55.5%가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증가사유에 보면 계약기간이 2개월이고 사유가 청소인력 등 인원증가 13명에 따른 인건비 증가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지 않나요?
예, 물론 이제 10월, 올해 1월 1일부터 해서 이 부분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13명이 증가한 것들이 사무관리 시설, 주로 청소가 10명이 늘어났고 방호관리가 1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래 13명이 늘어났는데 이게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관련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비용인데…
일단은 용역비가 좀 과도해 보이고요. 이 지금 광명종합기업이 벡스코하고 누리마루하고 같이 하고 있죠? 같은 업체죠? 같이 운영하고 있죠? 광명종합이.
예, 벡스코하고 누리마루도 같이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항상 보면 어떤 업체는 참 독점을 해요, 보면은. 어떤 방식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용역계약의 방식이라든가 낙찰률 같은 거 있죠, 예정가격대비 낙찰률 그 다음에 입찰업체수 이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려면 그렇고요.
예, 예.
그리고 집행, 페이지 43페이지, 44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여기 2009년도 신년도 집행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집에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용역사업에 대해서. 광명종합기업하고 체결한 내용 안 보이네요? 자료 빠진 거 아닌가요?
이게 44쪽에 보면 시설관리해서, 시설관리해서…
어디 있습니까?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밑에서…
시설관리요?
예, 예. 다섯 번째, 거기에 보면 청소, 조경, 주차관리 등 해서 2월 27일날 계약을 한 게 있고 7억 8,300만원이 되네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요. 시설 관리되어있고요. 아까 과도하다고 용역비 한 것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게임, 클리닉 활성화를 통한 건전경륜이미지 제고해서 부산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이 남녀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남녀비율이. 여기 이쪽을 활용하는, 활용을 보통…
활용…
예, 활용하는 대상.
도박치유센터는 현재 사감위가 사행성 감독, 이번에 사감위가 부산에 센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기구는 아니고…
아니고.
저희들도 활용은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구이긴 합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있는 기구는 아닙니다.
고신대에다가 그럼 위탁, 여기 고신대 운영이거든요.
예, 사감위에서, 사감위에서 고신대하고 협약을 체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예, 예. 소속으로, 거기서 그 계약을 해서 부산에다가 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에는 저희들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런 것들이 생겨났을 때 그쪽에다가 협조를 구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는 이런 형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의사하고도 연계, 의사를 둘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전담의사를 두지 않으면 인근 무슨 병원하고 연계를 한다든가 또는 이런 도박치료에 대한 사례집 같은 거를 이렇게 있나요? 그런 것이. 위탁을 하더라도 일단은 관리는…
현재 저희가 보는 사례집은, 사례집은 현재 저희들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보는 개념이 도박이냐, 아니냐 하는 이야긴데 저희들은 도박으로 보지 않고 있는 그런 개념이고, 그리고 사실은 일본의 경우에도 경륜이라든지 경륜은 도박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사행성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것을 사행성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굳이 정도를 따진다면, 따진다면 카지노라든가 경마에 비해선 훨씬 정도가 낮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무조건 경미하다. 이렇게만 보아 넘기긴 또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는 합니다.
스포츠도 중독이면 중독이 될 수 있고 또 여기서도, 저도 여기 경륜에 대해선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몰입자란 말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같은 의미인가요?
예, 아마…
몰입자 라고 나오는데.
예, 몰입자의 경우에도 몰입을 해서 결국은…
과한 증세까지 가다 보면…
과하게 가다 보면…
치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될 수 있다. 저희들 그렇게 봅니다.
그런 데 대한 경계가 없다 보니까 과연 이 사람이 중독자인지, 정상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전문가가 설사 있다손 치더라도 그냥 보는 과정에서 그것을 발견해 내기란 그렇게 쉽지를 사실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또 우리가 클리닉센터를 우리 내부에도 설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와서 찾아오는 경우 또 전화를 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간단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묻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클리닉센터가 그냥 찾아오는 사람에 한해서만 되고 그런 배려, 서비스 차원에서 밖에 안 되겠네요.
우리가 물론 사람이 있으면서 보면 서치를 하긴 합니다. 하는데 그 중에서 문제가 좀 있겠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하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그냥 봐가지고는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은 현재 경륜에서는 크게 발견은, 내부적으로 발견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사례집이라든가 성공률이라든가 조금 더 치료나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센터를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러다보면 남녀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게 조금 아쉽네요. 좀더 여기에 대해서 좀…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클리닉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이게 저희들뿐만, 전반적으로 그런데 앞으로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이 부분은 조금 관심을 더 가져야 할 분야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꼭 좀 짚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29페이지에, 감사자료 29페이지에 보면 여기 교육체험존이 있거든요. 뭐 자전거문화체육관, 탄생의 신비관, 재난안전체험관 쭉 있는데요. 이런 게 전부 다 나열식이에요, 그죠? 나열식이다 보니까 우리가 스포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또 이랬을 때는 어떤 이런 뭐라 그럴까, 종합적인 어떤 존의 형식을 갖추고 또 이런 것도 하나의 스토리를 엮어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자전거문화체험관, 탄생의 신비 이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같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를 맡아야 할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를 우리가 맡아야 할 건지가 사실은 우리 현재 부산에 있는 스포원처럼 이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어쩌면 부산이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과연 이런 정도까지를 과연 여기서 해야 하는가 하는 등의 문제도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묶어, 어린이들이 오면 동선이 한 곳에서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든가 왜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해서 만든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장소가 좀 비어 있는 게 있으면 이걸 뭘 하는 게 좋겠다, 뭐를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좀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 가지고 직접 이것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 나름대로 그런 불편함이 사실은 있다 라고 하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최대한 묶어주려고 이렇게 제가 와서 재배치를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그게 재배치가 그렇게 만만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 원래 농구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 농구 경기를 했고, 지금 센터코트, 우리 테니스 코트 센터코트가 있습니다만 테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 테니스를 하는 쪽에서는 거기다 그런 시설을 넣는 걸 굉장히 계속 반대해 옵니다. 거기에 지금 재난체험관이 안에 있습니다. 테니스 센터코트 거기에 그것을 자꾸 비어내 놓으라고 합니다. 이런 등등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고, 또 여기 우리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전국체전을 한다든가 앞으로 부산이 계속해서 2020년 올림픽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올림픽이 유치가 된다고 한다면 그 올림픽하고 관련되는 시설로 써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들로 들어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쓰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러한 체육관을 지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은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그 시설도 봤고요. 물론 물리적인 동선은 떨어져 있고 하더라도 그것을 한 데 이렇게 엮어주는 스토리가 있다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가깝게 느껴도 지겠고 또 지금 스포츠 용역마다 서로 자기의 영역에 한도 끝도 없죠. 모자란다, 모자란다 이러는데 지금 말하는 것은 교육체험존입니다. 이것까지 스포츠영역에서 넘본다면 안 되고 있는 시설을 그래도 좀더 효과적이고 스포원에 맞게 한번 잘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시설로 요 존만이라도 한다면 뭔가 스포원의 이미지가 확 달라질 것 같다 라는 생각 때문에 제안을 드린 겁니다.
예, 뭐 저희들이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선 관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사실은 관여를 해야 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사실은 이 부분도 저희들 고민거리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좀 떨어져 있다보니까 이것을 묶어서 존을 만드는 것도 상당한 한계가 있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그런 밑그림을 그려놓고 아, 이렇게 존을 만들고 우리가 예산이 요만큼 되어 일단 요기에 요만큼 넣고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아니다 보니까 밑그림을 전혀 그려 놓지 아니하고 하나하나를 넣다 보니까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보니까 만들 때는 그렇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보니까 조합이 잘 안 되는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조합을 잘 엮어내시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면서 느낀 거는 아까도 금정축제에 참여한다. 무엇을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참여를 한다. 이런 식의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좀 소극적이지 않나, 솔직히 스포원은 가서 보는 자체만으로도 참 좋은 경관과 좋은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안일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있는 시설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좀더 종합적으로 더 생각을 하셔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고민도 하고 있고요.
고민한다 소릴 여러 차례하시는데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한 스포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종택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했는데 서론은 생략하고 감사자료부터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 24페이지 임대현황이 있습니다.
장애 3급인 두 분의 자판기 임대수입으로 연간 2만원, 4만 1,000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상만 씨, 박동진 씨 물론 수익이 있는 곳이 임대료를 받는 것이 적당한 것이라고는 하겠으나 과연 이 임대료 수익이 스포츠원의 재무에서 도움이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연간 임대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렇게 운영하는 자판기가 몇 대 있습니까? 한 대씩밖에 없습니까?
예, 여기 나와 있는 게, 여기 현재 나와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한 대씩입니까? 각각.
여섯 대…
여섯 대라 하는 말은 여기 없지요.
자동판매기가. 예, 김상만 씨가 하는 자동판매기 요건 자동판매기는 캔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자동판매긴데 이게 2대가 있고 박동진 씨가 하는 커피자판기가 4대가 있습니다.
자판기가…
4대가 있습니다.
자동판매기가 2대고.
예, 커피자판기.
커피자판긴 4대란 이야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신 부분에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이 스포원의 재정운영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로써 이런 분들에게는 임대료를 무상으로 해 보는 것도 사회적인 약자 배려차원에서도 그렇고 지난 7월 우리 스포원이 이미지 대 실추를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마는 무상으로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없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정말 위원님께서 일러 주셨기 때문에 저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른 어떤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없는지 또 혹시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서 이거는…
장애인을 돕는다는 생각에서는 그런 식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각도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바인데 앞으로 차후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이 자판기영업이라 하는 게 거의 다 장애인협회를 통해서 운영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명의는 장애인 앞으로 해 놔놓고 실질 운영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판기운영자가 장애인인데 진짜로 3급 장애인이라 하면 어느 정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인지 또는 명의만 장애자로 해 놔 놓고 실질적인 운영은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지 않는지 싶은 우려가 있습니다. 이사장님 요거 한번, 만약에 후자에 말씀드린 이런 사항인 것 같으면 이건 용납이 안 되는 이런 일이거든요, 그지요?
상세하게 파악을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요 두 분들 계약하는데 계약서는 있지요? 1만원짜리라도 계약서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계약서는 있습니다.
계약서, 주소가 첨부된 계약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23페이지하고 같이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감사자료상 비고란에 수수료라고 표기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매출액에 대한 일정한 비율에 따라 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인지 이 무슨 뜻인고 제 본인이 잘 모르겠거든요.
예, 이거는 지금 매출액의 일정한 비율로 수수료를 돈을 받는 그런…
몇 프로 정해져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100원 같으면 10%로 정했다 하면 10원을 받는다는 이런 뜻이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지요?
예, 예.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임대하는 거 역시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에 요 수수료라고 표시된 부분에 있는 업소들이 전부 다 임대가 굉장히 감소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큐리어스 14번이지요, 임대현황.
예, 예.
2009년도에는 1,300만원이지요?
예.
2010년도 뒤페이지 보면 47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베네딕숑 같은 경우도 4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줄었고 아워홈 같은 식당은 7,700만원에서 1,000만원 약 1,1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레저센터 같은 건 3,0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감소했다, 이 임대료가 감소한 특별한 원인이 뭡니까? 매출수익이 작아서 그렇습니까? 이거.
요게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2010년도 임대현황의 자료는 아마 9월말까지의 자료고, 2009년도의 자료는 연말까지 1년간 자료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2010년도 9월말까지 기준이니까 3개월쯤 작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3개월 작다면 4/4분기는 겨울철이라 해서 예상수입이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보는데 과연 차이가 이 만큼 나는 게 옳은 것인가,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지금 큐리…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됐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임대현황에 나와 있는 18곳이죠?
예, 예.
단체나 기관을 제외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임대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상호하고 인적사항,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에는 주주인적 사항을 별도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유는 좀 알겠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36페이지 스포원에 회계연도별 집행내역을 쭉 보면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액의 차액이 과도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뭐 급여 같은 경우에는 23억을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도, 2009년도 겁니다.
23억이 그대로 다 지급이 됐고 잔액이 3,000 얼마밖에 안 남아 있죠? 제수당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딱딱 맞아 떨어지는 꼴이 됩니다. 이거는 그렇지요? 나머지는 과도하게 잔액이 남습니다. 이게 예산편성 잘못입니까? 아니면 우리 스포원에서 진짜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예산절감의 성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도 되는 겁니까?
정액으로 지급되어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잔액이 맞아 떨어지는데 나머지 부분은 주먹구구 식으로 예산액을 세워 놔 놓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와가지고 특히 내년 예산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편성과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된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이사장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왜 자꾸 예산부분에서 이렇게 하냐면 집행하는 부분이 올발라야 됩니다. 이사장님 아시지만 제 말을 해도 될는가 모르겠습니다. 경영자문위원회로 제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경영 잘못하면 내가 욕먹습니다, 스포원에. 그렇잖아요.
예.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예,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생각이나 제 생각이 같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이 부분에 잘 모릅니다마는 초선의원인 저 같은 경우에도 봐서도 문제점 있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느낌이 듭니다. 막 예산편성 아무 데나 해 놔 놓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2페이지에서 45페이지 내용입니다.
42페이지에 2010년도 시설 개․보수현황 및 각종 공사 및 용역사항을 이래 분석을 해 보면 공사명 선수식당 개․보수 등으로 해서 공사금액이 1억 5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클선수단 숙소 구축에 1억 4,300만원, 골프연습장 확보명에 7억 9,7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공사금액이.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아직 완료가 지금 아직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런데 어찌 지급된 금액이나 공사금액이 나옵니까?
요거는 지금 현재 계약금액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해 놓고 있습니다. 공사업체하고 계약을 파기를 했습니다.
아니 요거는 집행공사금액이 벌써 확정이 되어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 다음 4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45페이지, 2010년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쭉 선수단 개․보수현황 있지요?
예, 예.
1번에.
예.
계약금액이 6,500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번만 한번 봅시다. 공사금액 1억 500만원으로 지급됐다고 되어 있는데 계약금액은 6,500만원에서 차액이 4,000만원 차액이 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1억 4,300만원에서 2010년도 계약한 게 7,900만원 약 7,90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 금액이 맞지요?
어떤 부분…
45페이지 보면 두 번째 칸에 보면…
45페이지 두 번째예.
7,80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세 번째 골프연습장 확보 요 부분이 공사금액 지급이 7억 9,700만원으로 지급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42페이지에.
예, 예.
그런데 2010년도 집행계약 금액을 보면 6억 2,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차액이 1, 2, 3번만 보더라도 4,000만원, 6,400만원 9,2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거. 계약한 거하고 집행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큰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위에는 4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스포츠센터 골프연습장 확보를 전기․소방․통신공사 이런 걸 합쳐져 있고 여기에는 보니까 이거를 나누어서 전기공사하고 통신공사가 나누어서 지금 각각 회사가…
자, 보입시다. 이사장님, 스포츠센터 골프연습장 7억 9,700만원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예.
일괄적으로 지급이 됐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45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스포츠센터, 골프연습장 확보 전기공사 해 가지고 4,200만원 그 다음에 통신공사 해 가지고 네 번째 3,000 약 700여만원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연습장 확보 이래 가지고 여섯 번째 줄에 있지요?
예.
건축공사 해 가지고 6억 2,500만원 합해 가지고 약 7억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묶어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금액이 틀립니다. 하여튼 계약금액하고 공사금액하고 틀립니다. 4,000만원, 6,400만원, 9,200만원 이렇게 틀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공사는 공사 완료되지를 않고 중간 타절에 의해서 타절된 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지금 주지를 않고 있는…
계약할 때 금액하고 지급할 때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계약할 때는 작게 하고 지급할 때는 많이 준다 하는 이건 뭡니까 이 보니깐…
아니 그게 계약할 때…
하여튼 이 사유를 지금 이사장님!
예.
논란하지 마시고 본인 앞에서, 이거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내용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이래 설계변경을 했을 수도 있을 거고, 지급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이 되게 의심스럽습니다, 내용에. 상세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질의 끝입니다.
예,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이종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0년도 시설 개․보수현황 공사금액하고 뒤에 45페이지 집행현황이 금액이 맞는 게 없습니다, 지금. 분리를 했는지, 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항목도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전체 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종택 위원님께 답변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한 1, 2년 전에 부산시에 흩어져 있는 그 체육시설 효율적으로 통합할 운영에 관해서 용역을 그때 한번 한 적이 있죠?
예,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스포원이 체육관리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까지 다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결과로 나왔죠? 그게 가장 효율적이다.
예,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용역이 언제 한 겁니까? 언제, 용역비가 그때 얼마 들어간 겁니까?
그때는 용역한, 부산시에서 이 용역을 했고 2008년 5월 달에 했습니다만 한 8,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2008년 이게 작년, 2008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때는 스포원 측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체육시설 전체 통합하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이후에 너무 조용하게 사라졌다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 동안 이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동안 경과가 어떻습니까? 아예 용역결과는 그대로 나오고 그 동안 움직임은 전혀 없었던 겁니까?
지금 현재 제가 와서 이 관련 보고도 받고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을 통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기본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한 것은 강서체육공원 정도를 먼저, 거기 용역결과에도 보면 강서체육공원하고 기장체육관 정도를 먼저 1차적으로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결과는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사실은 장외매장의 확충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현재 사감위는 전체적으로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것을 다 감안해서 강서체육공원 정도는 저희들이 우선 일단은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내부적인 방침은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포원하고, 스포원에서 체육시설들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 이 용역이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부산시에 상당한 체육인들이 그러면 그럴 바에는 체육회사무처 있죠, 사무처까지 통합을 해 가지고 선수와 시설을 한 곳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아니겠느냐 라는 지금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만일 이게 스포원하고 체육관리사업소하고 체육회를 일괄적으로 통합하는 공단이나 단체를 만든다 하면 이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처음에 우리 경륜을 해서 경륜공단이 만들어질 때의 구상도 사실은 경륜공단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체육진흥공단이 있듯이, 서울에서도 물론 체육진흥공단하고 대한체육회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만 체육진흥공단이 있듯이 우리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통합해서 하던 것을 주된 골자로 해서 일단은 만들어졌고 여기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느냐 하는 수익모델을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수익모델이 사감위가 그 가운데 생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그 모델로 가는데 상당히 지금 장애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이 같이 가지 못하는 것이 그러한 장애 때문에, 단적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들 현재 우리 저희 스포원에서 우리가 보통 매출이라고 하죠, 그 수익을 올리는 데는 사감위에서 총량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얼마 이상은 수익을 올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행안부에서 이것을 또 평가를 할 때는 1년에 10% 이상의 수익 신장이 있지 않으면 또 평가에 문제가 지금 생깁니다. 이런 이중적인 이런 문제를 우리가 사실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 같아서는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재정구조를 가져 갈 수 있는 조건이 점차 마련된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가야 될 부분이다 그래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이 통합에 대한 용의는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픈 이야기는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지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 종합감사 받았죠, 그죠? 그 종합감사 결과보고를 보면 행정상 조치가 33건이고 신분상 조치가 무려 35명입니다. 경징계 2, 훈계 14, 주의 19, 이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사실 참 이게 공단인가 할 정도의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오랫동안 공직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사장님 그 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한번 감사에 행정상 조치를 33건을 당하고 신분상 조치를 35명 당한 경우가 예전에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주의 정도는 통상 좀 많이 나오는 사례입니다만 주의, 훈계하고 이런 것까지를 비교적 조금 많이 받은 경우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과연 지금 이 사실을 시민들이 알게 되면 과연 이 공단을 과연 신뢰를 하겠느냐 하는 우려까지 든다 말입니다. 이 보면 심지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음향을 구매해 가지고 시범 운영하고 나서 바로 음향 보강공사를 추진할 정도의 이거라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에 이사장님께서 17종의 스피커하고 앰프 장비들을 지금 스포원센터에 활용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17종이 어디에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로 좀 갖다 주시고요.
예.
그리고 방금 우리 이종택 위원님께서 커피자판기를 이야기를 하셨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커피자판기가 박동진 장애인 3급, 4대를 지금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지금 위탁으로 운영해 가지고 13대 또 따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우리…
이것도 지금 특정업체하고 수의계약 하다가 지금 감사에 지금 지적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사례처럼 우리 업무현황에는 지금 빠져 있는 위탁이나 각종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들이 도대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왜냐하면 적어도 위탁운영을 시켰으면 행정감사자료에 위탁시설관리현황이라도 이게 드러나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안 나타난다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은 어느 업체한테 13대를 준 겁니까?
그 자료가 지금 혹시.
이것은 감사관실 자료입니다. “수변공원 주변 및 스포츠센터 내에 설치한 커피자판기 13대에 대해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하여 위탁계약 운영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해 가지고 지적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 이게 예전에 저희들 상임위에서 질의할 때에도 이 스포원에 있는 모든 커피자판기는 장애인을 위해 가지고 다 준 줄 알았어요. 저도 오늘 깜짝 놀랬는데 이종택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보니까 저희 시의회에 보고하기로는 장애인 마치 장애인을 위한다 해 가지고 커피자판기 4대만 지금 나타나 있고, 지금 이게 불법적으로 지금 수의계약을 체결한 13대는 지금 숨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대체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했기로 지금 감사관실에 지금 지적을 당한 겁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도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팀장님이 누구십니까? 시에 감사지적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뭐…
담당팀장이 주지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이사장님 도와드려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세요.
위탁관련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담당자라도 옆에 이사장님 도와드려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요.
저, 안성민 위원님 지금 제대로 답변준비가 안 되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아까 이종택 위원님도 그 차이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답변준비가 제대로 안 되시는데 몇 가지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좀 줬으면 싶습니다.
그럼 제가 답변 준비할 동안 제가 다른 걸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발매기 프로그램 개편 용역 사업 해 가지고 해외출장, 소위 말해서 업자가 돈을 대어 가지고 미국에 9박 10일 용역담당자가 해외출장 가 가지고 이번에 감사지적 당했죠, 그죠?
제가 감사결과 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지금 아마 퇴직을 했습니다.
아, 퇴직을 했습니까?
예.
이게 2008년 11월 달에 이게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이게 발매기 프로그램 이 개편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 정도 9박 10일 정도 미국으로 초청해 가지고 할 정도면 이 발매기 프로그램 이게 제대로 들어왔겠습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사후에 혹시, 왜냐하면 이 자료를 보니까 발매기 프로그램 개편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발매기 이 프로그램은 지금 미국회사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써 현재 마사회라든가 다른 경륜공단에서도 이것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에 의해서 지금 모든 게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이 용역담당자가 9박 10일 동안 출장을 가면 일단 자기 자리를 비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연가를 낸 겁니까? 이것 어떻게 해 가지고 9박 10일 휴가를 내어 가지고, 왜냐하면 여기에 자기가 쓸 수 있는 일수를 자기가 안 하고 갔다면 그 윗사람은 알았을 거잖아요? 이 사람이 미국에 가고…
현재 출장으로 해 가지고 그때 다른 연가나 이런 걸 낸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출장을 해서 결재를 받아 가지고 그래 가 간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간 것은 아니고.
스포원으로부터 출장비, 여비 다 챙기고.
그건 여비를 받은 건 아니고 저희 스포원으로부터 받은 것은 그때 서울까지 가는 차비, 서울에서 부산으로 오는 교통편 이런 것만 받고 나머지 모든 비용은 다른 일부 미국회사 측에서 대고 그렇게 나간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이야기는 스포원에서도 이 용역담당자가 미국 현지용역 수행 회사가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미국에 갔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소리이죠?
예,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간 담당자만 이것 퇴직 당하고 그 위에 다 알은 사람은 왜 아무런 조치가 안 되는 겁니까?
그 담당자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퇴직을 당한 것은 아니고 스스로가 사표를 뒤에, 그것도 뒤에, 언제 썼죠?
그러면 이사장님 됐습니다. 이사장님, 그러면 이사장님, 그럼 지금 스포원은 우리가 어떤 용역사업을 주고 이랬을 때 그 용역업자가 돈을 전부다 부담을 하고 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스포원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도 제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루어져 있을 때 제가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답변은 혹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성민 위원님 본부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시 감사관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강수라고 하는 직원인데요, 그 지금 그 직원은 퇴직한 것이 아니고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은. 단지 몸이 좋지를 안 해 가지고 장기간 요양을 했던 적이 있었던 직원인데 지금 현재는 복직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 감사실에서 내려온 주문이 경징계를 하라고 주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자체 인사위원회를 해서 견책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징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답변할 때 아까…
아, 제가 조금 착각을 해 가지고 지금 그 이후에 그만두고 나간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제가 그것은 좀 착각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 용역사업을 우리가 용역을 주고 하면 계약을 맺는데 그 업자가 돈을 다 대고 외국을 한 9박 10일 정도, 이게 9박 10일 정도면 돈이 꽤 들잖아요? 그죠?
예.
그리 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저도 없어서 확실히 모릅니다만 제가 그 서류를 보고 파악을 한 내용은 그 당시에 미국에 유나이티드 도트라고 하는 그 회사입니다. 저희들 발매기를 담당한 회사가, 그 회사에서 우리 직원을 데리고 가게 된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전산프로그램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쪽의 실무자도 참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 프로그램 개편 작업에 우리 직원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그런 혜택을 주지 않으면 저희들 예산으로도 보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 담당자가 기술직입니까?
아닙니다. 일반직 5급 직원입니다.
일반직인데.
전산직 직원입니다.
전산직이죠, 그죠?
전산직, 예, 예. 전산직 직원이고요. 지금 유나이티드 도트라는…
자, 그러면 전산직에 미국회사에서 그런 걸 요구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감사관에게 지적 당할 이유가 없죠? 뭐가 잘못되었으니까 감사관에게 지적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지금 지적을 했던 그 이유는.
자, 그래서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당시에…
그러면 스포원에서는 이런 형식으로 가도 문제가,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안 그러면 잘 된 겁니까?
제가 잠깐 보충을 더 드릴 기회를 주시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갔던 것이 2008년도 중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우리 공기업 직원이라든지 공무원들 청렴규정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사를 받은 그 기간은 시기는 그 훨씬 뒤인 2009년도 받았던 것입니다. 금년 초죠. 받으면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라 그 동안에 그런 추가적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적용을 받게 되었던 그런 사안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명시된 사항이 없고 그렇게도 갈 수도 있었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그 당시에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그 양반이 2008년 11월 달에 미국을 갔다 왔는데 그런 규정이 있고 없고를 떠나 가지고 업자가 돈을 대어 가지고 외국 가는데 그것을 그렇게 관대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오늘 깜짝 놀랬습니다. 우리 이사장님부터 이게 아주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 11월 당시 이 용역담당자부터 해 가지고 그 위에 팀장님하고 그 라인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결재라인을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이사장님, 지금 33건에 신분상 조치 35명이 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지금 이래 된 부분이 업무가 너무 과다해 가지고 우리 공단 직원들이 이게 피로가 누적된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도덕적 해이가 공단에 만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 3월 19일부로 갔습니다만 3월 달에 가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이런 걸 하면서 지금 근무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의욕적으로 잘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났던 것이라고 저희는 일단 이해를 합니다. 그래 하고 제가 일단 와서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원칙과 또 상식이 또 통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상당부분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안정이 되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그런 부분은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하나하나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공단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 운영하셨죠?
예.
운영하셨죠?
예, 예.
최근에 갑자기 없앤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개편이 되었던데.
자유게시판을요?
예. 지금은 고객의 소리인가 건의사항인가 해 가지고 하나만 있고 예전에는 두 개 있었다 말이에요. 불과 얼마 전에는
현재,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현재는 그대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오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갑자기 자유게시판이 없어져 가지고.
아, 그래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공단에 고객서비스헌장 이행 목표에 보면 각종 민원에 대해서는 인터넷은 3일 이내에 답변을 줘야 되지요? 이 건의사항이나 고객의 소리 이 파트는 꼬박꼬박 답변을 주는데 자유게시판은 한 200몇 건인가 중에 답변 준 것은 한 3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자유게시판이 운영된다 그러면 이 자유게시판에 대한 전체 부분을, 그리고 답변내역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더해도 되겠습니까?
예, 더 하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 업무현황 6페이지를 보시면 고객만족 경영 강화라 해 가지고 우리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지금 만족도가 지금 73.1입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개인적으로 이게 만족도가 한 몇 점 정도가 되어야지 이게 이사장님은 만족을 하시겠습니까? 한 어느 정도 되어야, 우리가 자식들도 시험 치고 오면 어느 정도 되어야지 이게 좀 만족을 한다 하면, 제가 볼 때는 73.1이라는 것이 그렇게 훌륭한 점수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아무리 못 가도 80점은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대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서 우리 경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만족도가 나오기가 좀 어려운 현실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 부분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는 신경을 쓰고 저희들이 좋은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부분 중에 광복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만족도 조사가 항상 우수한 편에 있었는데 2009년도에 비해 가지고 2010년도 광복지점이 무려 4.8점이나 떨어진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4.8점 떨어진 것 모르십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전년 대비 1.4점 상승한 것도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광복점 같은 경우는 무려 4.8점이나 떨어졌다 말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광복점이 지금 현재 광복점이 비교적 흡연시설이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없고 약간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원인을 좀더 깊이 있게 분석해서 이것을 개선하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밑에 보면 클리닉 활성화를 통한 건전 경륜 이미지 제고라 되어 있는데요, 이 지금 공단에서 보면 경륜클리닉 몰입자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이게 공단 자체에서 개발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서 받아옵니까?
예, 지금 다른 데에서 지금 현재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서 받아 오고 있는 겁니까? 경륜본부입니까?
사감위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륜본부하고 이것은 시스템은 좀 상이하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10월 1일부로 내용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이것도 사감위에서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받아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만, 또 지난번에 했던 것은 그냥 ‘예, 아니오.’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렇지요? 지금은 3단계로 나눴죠?
지금은 4단계로 나눠서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장님 도박 관련해 가지고 좀 클리닉은 좀 우리가 진작에 좀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치 장난스럽게 이것 몇 번 클릭 해 가지고 이게 쫙 나오면 이걸 가지고 판단 한다 그러면 이건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경륜 쪽에는 이걸 다 설치를 해 놓았어요. 그런데 경마 쪽에는 지금 다 뺐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을 진지하게 도박을 클리닉 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야지 마치 장난 비슷하게 이런 걸 내놓은 것은 이것은 좀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감위 쪽에서 이걸 굳이 해야 될 규정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난을 좀 제 생각에는 좀 뺐으면 하는데 우리.
자가진단용.
예.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효과가 없고 또 빼는 게 나겠다고 판단하면 또 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두 번 고객제안 포상하고 있죠, 그죠?
고객 제안?
예, 고객 제안에 대한 포상을 하고 있죠?
예.
그 지금 실적이 한, 고객제안을 한 몇 명 정도 합니까? 몇 건 정도 들어오죠, 제안이?
지금 모니터요원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안을 현재 받은 게 있습니다만 올해 제안한 그 내용은.
한 몇 건 정도, 그럼 올 6월 달에 이것…
현재 9월 30일 현재 42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42건이 와 있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이사장님 올 6월달에, 올 6월달에 시상이나 포상한 실적은 몇 건입니까? 왜냐하면 포상실적을 갖다가 6월달 한 번, 12월달 한 번 이래하는 걸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지금 우수 모니터요원에 대한 포상 모니터들이 제안을 하기 때문에 포상이 총 2명이 5만원 상당 그걸 했고, 연말에 가면 또 2명에 대해서 10만원 상당 이런 포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왜냐 하면 1등은 50만원이고, 2등은 30만원이고, 3등은 20만원이고, 4등은 10만원이고, 5등이 5만원인데.
그런데 이게 그 정도가…
이사장님, 그럼 이 5만, 10만원을 돈으로 지급합니까?
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품권을 이용을 합니까?
백화점 상품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왕이면 백화점보다는 요즘에 도서상품권이라든지 재래시장상품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한 번 아이디어를 한번 좀 짜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이상입니다.
예, 안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보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8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감사중지)
(18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부산지방공단스포원에 우리 박춘한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항상 스포원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또 노력하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종택 선배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예산이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편성이, 본 위원은 그와 관련해서 뜻을 같이 하면서 결산보고서를 이사장님 한번 보시면은 결산보고서 2009년도, 2008년, 2007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전용액 조서가 있습니다. 2009년도가 192억이고요, 예산전용. 작년에 192억을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29페이지, 그 다음에 2008년도는 13억의 예산을 전용하셨고요. 또 2007년도는 71억원의 예산의 전용이 있었습니다. 시에 계실 때 예산의 최고책임자로서 부산의 예산을 이끌었던 경험이 계신 이사장님께서 시에서의 예산전용을 할 때는 예산관련부서에 반드시 협의와 동의를 구하고 예산전용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배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듯이 예산편성이 너무 주먹구구 식이 아니냐 하고 직설적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보면 정말입니다. 이렇게 예산전용을 많은 전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사장님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예산이 전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첫째 계획성이 없다. 바로 봐서 계획성이 없다고 계획성이 없이 한 것이고 비교적 좀 여하튼 계획성 없이 그렇게 한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택 선배위원님의 지적에 본 위원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3년의 어떤 이걸 보니까 너무 심하다는 거죠. 이사회 승인을 얻어서 한해 연도 사업집행 계획을 세워서 통과 되었으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용내용을 보면 너무나 참 기가 찹니다. 지급임차료 등에서 전용, 구축물시설비에서 전용, 도서인쇄비 등에서 전용, 포상금에서 전용, 보상비에서 전용, 공탁금에서 전용, 보험금에서 전용, 너무나 이 상식밖의 기존에 편성된 예산에서 전용을 작년에 192억을 했어요. 해마다 작년엔 유독 더 많았다는 거죠.
작년에, 작년이 10…
2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용액 자체는 13억 7,500, 2008년도 그렇고 2009년도는 12억 9,700 약 13억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전용한 내용을 보면 너무 참 이게 상식밖에 전용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인정을 하십니까?
예, 저도 와서 대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옆에 직원들이 다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 제가 와서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선 직원들에게 상당히 많은 질타를 했던 사실은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하튼 예산과 집행이 맞아질 수 있도록 어째보면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시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울러서 페이지가 36페이지 보시면은 작년에…
2009년도…
작년에 불용액이, 불용액이 또 2억이나 나왔습니다. 1억 9,000만원, 예산의 전용을 이렇게 많이 하고 또 불용액이 2억이나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복리후생비 집행사유 미발생, 물품구입대 절감, 유지비 등 집행잔액 9억, 또 불용액이 2억 가까이 나오고 또 이게 2007년도는 불용액이 10억이고 2008년도에 불용액을 보면 18억입니다. 이렇게 예산전용을 마음대로 하면서도 이 또 돈이 남았어요. 불용을 하고 이게 한 해에 예산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정말 고민 끝에 결정을 해서 1년 동안에 그 어떤 경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가야 되는데 빈번한 전용과 불용액을 3년치 자료만 보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모두에 우리 직원님들의 스포원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부분은, 애를 쓴다고는 합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게 정말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스포원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이제 새로 맡으셨으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전용을 하지 않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계획을 철저히 세우시고 또 불용액 발생이, 불용액이 100% 안 생길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사장님께서나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될 수 있는 정도에서 불용액도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드리니까 내년에는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혹시 제가 조금 시간을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관계상.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나가기 전에 그 다음으로 지금 제가 자료는 2008년, 2009년, 2007년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보고 7개월 되셨죠?
예.
받고 여러 가지 다 판단하셨을 건데, 이 스포원이 해마다 지금 경영수지를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경영수지라고 하면…
당기순이익을 말씀드립니다. 경영성과를…
예, 당기순이익은 2009년도에는 지금 현재 당기순이익이 247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303억원이 나타나 있었고 전기에 비해서 조금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당기순이익에 여기에는 독특하게 방금 답변하신 거는 현금흐름표에 말씀을 하신 거고,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이사장님 당기순이익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독특한 계산인데 다른 공단․공사에는 현금흐름표란 게 없습니다.
그런데 현금흐름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익이 얼마 났다 라고 이게 우리 뭡니까? 레저세하고 교육세 부분을 이제 흐름표에 넣어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거고 우리가 엄격하게 감사보고서나 여기에 볼 때 당기순이익은 발생하지 않았다 라고 이사회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답변을 잘못하신 거죠, 이사장님. 요 감사보고서에 있나 이사회 회의록이나 똑같거든요. 내용에 보면 당기순이익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현금흐름표에 보면 레저세와 교육세가 벌어들였으니깐 그걸 이익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은 재무제표에 의해 가지고 회계법에 적법한 사용이거든요.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사회에서는 당기순이익이 발생을 안 했다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새로 오신 이사장님께서는 당기순이익을 몇 백억으로 말씀하시면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결합손익계산서 상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1인당 당기순이익, 왜냐하면 매출하고 관련이 됩니다. 저희들이 공기업이다 보니까 매출하고 관련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그걸 받을 때, 평가를 받을 때 1인당 당기순이익이라 하는 것을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인당 할 때 1인당이 어떤 사람들이냐 4대 보험을 넣는 사람들을 우리는 1인당 안에 인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4대 보험을 넣는 숫자를 가능하면 줄여야하고…
예,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을 자꾸 주장하지 마시고 이사회 회의록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사회 회의록에 당기순이익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손익계산서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결합손익계산서의 분석결과 지방세와 레저세 이런 거로 해서 이익을 발생했다, 순이익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식적인 계산은 아니라는 거죠. 이사회에 당기순이익이 발생 안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을 때는 공식적인 우리 회계기준을 이야기합니다. 당기순이익은 9년도든 8년도든 7년도든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점을 분명히 이사장님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스포원을 어떻게 경영해서 시에 지원을 하루빨리 지원 받지 않는 자립할 수 있는 스포원으로 경영을 해 나갈 것인가 라고 거기에 관점을 모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저 이야기가 맞죠?
예, 여하튼 이 부분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사회 회의록에 이사장 보고사항입니다, 이거는. 그게 3년치 똑같이 나옵니다. 이사회 회의록에 의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당기순이익 발생을 안 했다 라고. 이러한 경영에 아직도 자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 사업계획, 집행 여러 가지 이게 공장이 잘 안 돌아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금년 4월에 이사회에서 우리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의 직책수행비를 이렇게 인상시키는 안을 이사회에서 통과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이사장님 오신지 불과 한 3개월, 4개월 만에 이사장님과 상임이사의 직책수행비를 인상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시에 승인은 받지 않은 상태에 있고.
언제 시에 승인 요청했습니까?
4월말 했습니다. 4월.
시에서 4월말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현재까지 답이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제가 만약에 이사장님이 여기에 부임을 했다면 어쨌든 직원들의 어떤 사기와 앙양과 팀웍을 위해서 실장과 팀장에게 돈 10만원씩 직책수행비를 올려주는 그런 가운데서 조직을 이끌어가면서 그 차후에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의 직책수행비 부분이 논의가 되었더라면 자연스럽고 좀더 바른 방향이 아니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임하신지 몇 개월 3개월, 4개월 안에 이러한 부분을 먼저 이사장님께서 가져가셨다는 것은 업무파악이 안 됐거나 업무파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장님께서 잘못 판단한 부분이라는 거죠. 저는 그걸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더 이사장님께서 재임하시면서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서 시의 재정에 어떤 의존하지 않는 정도에 업그레이드 시킨 가운데 가져가셔야 될 부분이지 이사장님께서 매월 40만원이 없으셔 가지고 업무수행을 못하고 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당기순이익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대행사업을 하는 공단에서는 어느 공단도 당기순이익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것은 받아서 하고 모든 것은 또 다 주기 때문에 결국은 주고받는 가운데서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공단의 경우에는 공단의 특성상 당기순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마는 공단…
발생을 할 수가 없죠.
아니 공단 회계의 특성상. 그러나 우리 공단은 그 공단의 특성상 이거는 당기순이익을 아까 결합손익계산서의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 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니요, 이사장님, 당기순이익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게 발생할 수가 없습니까? 수입이 100원인데 지출이 50원이면 50원에 대한 부분을 당기순이익에 회계법인 감사가 해마다 하는데 여기에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50원의 이익을 연간 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공단, 공사․공단에서는 그 부분은 다 시로 돈이 들어가게 형식이 되어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요 부분은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말이죠. 2009년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비용에 급여하고 제수당이 2008년에 비해서 6억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008년에 비해서 2009년에, 영업비용이. 이렇게 많이 인상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 영업비용이 많이 발생한 것은…
아니 영업비용이 아니고 급여와 제수당 급여 부분이 이렇게.
아, 많이 발생한 것은 아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스포츠센터가 만들어지고 뭐 등등해서 인원이 비교적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따르는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추정은 합니다마는 6억 5,000이라는 인건비가 1년 사이에 이렇게 급증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77억이고, 2008년도는 포상금이 60억입니다. 그래서 이 차액이 이렇게 포상금이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급증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경기수가 몇 경기 늘은 겁니까?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서 말하는 포상금은 저희들 수득금으로 주는 선수상금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경기수가 2007년도 여섯 경기에서 2008년도 일곱 경기로 늘었고 또 2009년도 이후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여덟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수가 늘어나면…
경주수가 몇 경기 늘어났습니까?
그러니까 한 경주가 1회차에 한 경주, 하루에 한 경주가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한 경주 늘어나면 한 회 차에 세 경주가 늘어나고 통상 50회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하면 한 150경주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 부분은 따로 한번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포상금의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예, 포상금의 결정은 현재 체육진흥공단에 있는 선수회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결정을 합니다. 또 그리고 각 공단의 경주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것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게 2008, 이게 보면 이사회에 낸 결합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7기, 6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결합손익계산서 8기, 7기하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결합손익계산서. 7기, 8기 그 끝부분에 보면 당기순이익을 스포원 나름대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죠?
8년에, 6기에 보면 당기순이익이 303억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로 빽 해서 그 전년도에 6기에 보면요, 6기에 당기순이익이 321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봐 보십시오. 321억 되어 있죠? 이 321억이 그대로 넘어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303억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이사회에. 그러니까 18억이 지금 중간에 뜹니다.
이게 레저세 감면액이 이중으로 잘못 계산이 되어서 그 부분을 빼고 그 다음에 바로 잡아서 넣은 것이라고 합니다.
레저세를 이사회에 보고한,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요청한 것은 이사회 보고 자료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3월 달에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이 재작년 1년 것 한 것 아닙니까?
예, 예.
그게 금년에 올라와 가지고 그 부분이 잘못되어 가지고 303억이니까 18억이 레저세가 잘못되었다.
레저세가 감면하는 게 이중으로 계산이 되어서 이것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보고한 이사회 보고내용과 금년에 보고한 이사회 내용이 이렇게 보고내용이 이사장님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최고결정은 그 이사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사회에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하는 기구에서 보고 숫자가 금액이 틀린다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수정을 해 놔야 되지요, 이것을. 이사회의 회의록에 보면 어느 한 부분에도 그 부분이 언급된 게 없어요. 이사장님 답변만 지금 있는 것이지 문서상에 나타나는 게 없다 말입니다. 이사회에 허위 보고한 거다 말입니다. 그럼 그 이사님들은 이사장님이 전임 이사장님이 보고를 했지만.
이사장님 그 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차액이 발생했는지를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레저세가 얼마로 되었는데 어떻게 계상을 해 가지고 어떻게 차이가 났다. 구체적으로 답변하세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하시고요. 이사장님께서 하신, 전임자 이사장님 하신 일입니다만…
하여튼 이 내용이…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사회에 보고하는 해마다의 이 보고자료는 이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보다도 더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 분들은 그냥 보고 받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 비교도 안 하시고, 이사 분들이 좀 회의에 좀 노력을 한 결과겠지요. 이런 부분을 못 짚어내고. 그럼 거기에 수정을 했으면 당연히 이사회 회의록에 수정된 부분이 붙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나 방금 이사장님 답변하신 것은 임기응변에 불과하다. 차후에 발견이 되었더라면 그 다음 이사회 때 이 부분이 되어서 이 부분을 바꾼다 해 가지고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제가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본 게 아니라서 그렇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고를 하고 또 고치고 하는 이런 절차를 분명히 가졌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 예. 그렇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면 아마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어떤 통계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또 직원들에 대한 훈련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20일날 이사장님 부임하시고 조직개편을 하셨는데 9급을 줄이고 4급을 1명 TO를 늘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게 9급을 줄이고 4급을 늘린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사장님께서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첫 째 보면 내가 지금 자료가 퍼뜩 안 잡히는데 9급, 8급, 7급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4급을 늘리는 것보다는 9급을 1명 줄인다 하면 허리인 6급이나 5급, 7급 쪽에 인원을 오히려 TO를 늘리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정말로 동감입니다. 제가 정말 그 부분을 제가 와서 보니까 모양이 밑에가 바치고 있는 게 15명인가 이렇게 바치고 있고, 이게 지금 박스형입니다, 이렇게. 박스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스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조직형태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9급이 아마 15명 되어 있었을 겁니다. 15명 되어 있는 걸 이번에 1명 줄이고 14명 이렇게 했습니다만, 정상적인 조직이 갖추어져야 할 그런 걸 갖추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조직이 안정적으로 가려면 적어도 9급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9급은 한 2, 3명 많아야 4명, 그런 정도로 바치고 있고, 8급이나 그 다음에 6급, 5급 이게 좀 항아리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조직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그 조직의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이 수치는 9급의 수치가 제일 많고 그 위에 8급이나 이런 수치가 13명 뭐 2명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이래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 가가지고 그 수치가 가운데 이래 완전하게 앞에가 줄어들어버리는 이런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그렇지 않으면 이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이렇게 조직을 고치고 이래 하는데 또 혹시 시 관계자들이 또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사장님 오셔서 전임 이사장님께 조직개편을 보면 이사장님 밑에 상임이사, 경영지원실, 경주실, 공원사업실 이 3실을 두고 그 밑에 팀을 둔 것을 이사장님께서 본부장 3실을 없애버리고 모두 팀으로 구성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데 조직에 어떤 안정적인, 가져가서 어떤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상임이사 밑에 팀이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모두다 팀장을, 경영지원실장님, 경주실장님, 공원사업실장님이 팀장으로 내려가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팀장 밑의 직원은 뭐라고 부릅니까?
팀장 밑에 지금 현재 과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에 있어서 팀장이라고 부르고 그 밑에 지금 과장 부르고, 그러면 계장 부르고 대리 이렇게 부릅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공기업의 조직을 표준화해서 하는 조직에, 지금 우리는 전에는 상임이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이사 제도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향후에 조직을 개편하는 데는 전부다 본부장 제도로 개편을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거의 다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사장님 밑에는 본부장을 두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밑에 본부장을 두고 있고 그 밑에는 팀장을 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이라든가 부장이라든가 하는 이런 명칭을 갖고 있는 것은 전부다 팀장으로 부르도록 이렇게 통일안을 내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일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을 개편을 하면서 사실은 팀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사장님 부임을 언제 하셨죠?
제가 3월 19일날 했습니다.
3월 19일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있어서 과연 이렇게 팀장 밑에 4개 팀장 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서 업무의 효율성이라 할까 어떤 그게 제대로 가져갈 수 있겠나. 오히려 기존에 3실을 두고 업무를, 역할을 나눠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행자부 지침이라고 해서 그것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직제로 조직원들의 원활한 어떤 소통과 어떤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이사장님께서 현장에서 지휘를 하면서 가져가는 부분이 정답이라고 보고, 행안부 지침은 그것은 지침에 불과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우리가 조직을 그걸 개편을 하게 되면 이런 조직체제로 가지고 가지 아니하면 승인이 되지 아니, 저희들에게 사실상은 그럴 우리의 어떤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직 자체를 이해하면서 지금 위원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런 고민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또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스타 교체 공사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자체 재원 40억을 마련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40억원은 어디서 자체 재원이 마련이 됩니까?
자체 재원 40억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2010년도 그 예산을 저희들이 그걸 추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들 그리고 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좀 없애거나…
사업을 대폭 축소해서 40억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미 축소를 해서 추경에다가 그 부분을 지금 집어 넣어놓았습니다.
넣어놨고, 현재 우리 스포원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있습니까?
예, 그 40억을 그 넣을 수 있는 돈은 현재 올해의 것은 되어 있습니다.
올해 마련을 했다 이겁니까?
예, 예. 올해.
올해 마련을 하고, 그래서 이게 채무부담으로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죠?
예, 현재 시에서 시가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내년에 우리가 1월, 2월 이때 공사가 이루어지니까 40억은 내년에 1월 달에 투입이 되어도 대금을 지급하거나 공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해서 아마 시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사를 하는데 채무부담 공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외상공사인데, 물론 발주를 전제가 채무부담공사로써 공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외상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실상은 외상공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이.
물론 계약을 할 때 이 부분에 채무부담으로써 명기가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그래 명기가 되는 것은 맞는데.
담보로 시가 나머지 부분은 돈을 다 줄테니까 공사를 해라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외상공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작년에, 내년에는 레저세 감면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20 몇 억 부분이 예산이 안 잡히게 되고.
저희들이 레저세 감면이 한 40억 내지 45억 정도 수준입니다.
돈이 세입이 안 들어오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안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경륜사업기금은 얼마나 모아졌던가요?
지금 모아진 돈은 한 10…
수익의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모아놓았습니까?
예, 그 기금은 크게 나눠서 두 개가 있습니다. 손실보전준비금하고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이 있는데 손실보전기금은 발매금액의 2%고, 그 다음에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10%고.
10%고?
아, 1%입니다. 1,000분의 1, 1,000분의 10이니까 1%와 0.2%네요.
아니 그래 얼마 모아 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모아놓은 금액은 합계가 현재 16억 8,300만원 모여져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이 얼마고 시설환경개선금이 얼마나 모아놓았습니까?
지금 현재 손실보전준비금은 2억 7,300만원이 모여 있고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13억 6,100만원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5억 모여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알겠습니다.
이자, 이자수입이…
손실보전금하고 시설환경개선금 연도별로 지금까지 연도별로 얼마씩 모았는가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피스타 공사를 하면 6개월 걸리죠? 지금 현재대로 하면.
예, 현재 6개월 예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영업의 이익이 감소가 되는데 금액으로 추산하면 얼마나 지금 수입 감소가 예상됩니까?
저희들은 현재 피스타를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경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주를 못하게 되면 수신을 받게 됩니다. 그 수신을 받게 되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판매금액에는, 매출액에는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일단은 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걸 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경기가 지금 못하잖아요? 우리 경기가 6경기입니까?
예, 우리 8경주를 못하지만 우리가 서울에서 하는 경주…
물론 송출을 받는데.
송신을 받으면 그 여기서…
못하는 만큼 다 받습니까?
예, 우리가, 우리가 못하는 경기만큼을 다 받기 때문에.
이 받는 게 지금 제한이 안 되어 있습니까? 받는 그…
그것은, 이것은 우리가 그걸 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안 하는 부분을, 안 하게 되면, 100%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받는 게 우리가 게임을 안 하고 우리 현장에서 경륜을 안 하고 송출만 받아 가지고 한다면 월등히 이익이 많지 않습니까?
많을 수 있습니다.
월등히 많죠, 계산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체 경주를 어디까지 하고 송출 받는 걸 어디까지 하고 그게 통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피스타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100%…
현재 거기에 대한 예상치는 어떻게.
예상치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몇 경기를 수신하는 걸로 잡아놓았습니까?
지금 자체 경기수가 정상적으로 하면 982 레이스를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696 레이스를 하게 되면 286 레이스가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수득금이 감소하는 것, 우리가 수득금을 가지고 우리가 일단 생활하기 때문에 수득금이 감소하는 것은 한 20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수상금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은 22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수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그러나 우리가 걱정을 하나 하는 것은,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사장님.
예.
이사장님께서 임기응변적으로 그런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무 감사에 임하면서 내년에 피스타 공사 들어가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 그러면 이 공사로 해서 그러면 경기를, 수신을 더 몇 경기를 받고, 그래서 내년에 어떤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계산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을 때는 그러한 계산은 너무 아직 구체성이 떨어지고요. 그러면 몇 경기로 수신하는 걸로 지금 잡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자체 경기수가 감소하는 것만큼 수신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자체 경주가 몇 경기라 했죠?
우리 현재 정상적으로 했을 때 982경주고요.
982경주를 그러면 서울에서 다 우리가 수신을 당깁니까?
아니 그중에…
그럼 엄청난 수입이 증가되는데.
아니 그중에서 696 레이스는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해에, 그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할 수 없는 286 레이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고, 내년에 어떤 수입에 감소부분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저희들은 수입의 감소는 크게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현재.
크게 없을 거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또 결산을 해 보면 크게 많이 났을 경우에는 이사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나 우려하는 것은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려하고 있는 것은 서울에서 우리 체육진흥공단하고 우리하고 이 부분은 항상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창원하고, 협의가 되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협의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루에 18레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18레이스를 하고 있는데 레이스를 지금 우리가 송출하는, 부산에서 송출하는 레이스 하나하고 4경주 레이스 송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3개만 하고 하나를 줄이자. 그리고 또 나머지 서울에서 하는 경주 자체를 하나를 줄이자. 그래서 16경주로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당장, 특히 우리가 송출하는 데는 굉장히 우리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조금 영향이 어떻게 있을까? 이 부분이 있으면 이것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년에 수입에 대한 감소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한번 다시 지켜보겠습니다. 이사장님의 그 답변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어떤 근거치에 입각을 했는지를 연말에 다시 보고요.
마지막으로 레저세가 내년에는 시에 요청을 했습니까? 했는데도 노가 된 겁니까? 안 했습니까?
아예 하지를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그러면 레저세를 안 받기로 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현재는 재원조달은 레저세를 받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수득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원관리비를 받는 것, 이런 것, 그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레저세를 받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4년간 받았지 않습니까?
현재 레저세를 받지 않아도 운영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4년 동안에 운영이 가능한데 레저세를 4년 동안에 한번 연장을 해서 4년을 끌고 왔습니까? 그러면 앞에 경영을 하신 분들은 답변이 완전 엉터리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레저세를 받지 않더라도 내년 운영은 가능한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그 운영이라는 게 소위 적자가 나지 않는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고 보고요. 내년에 가서 또 레저세 뭐 또 그걸 달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지금 복안이 이제 앞으로는 안 받겠다 하는 그 복안이십니까?
예, 특별한, 정말 특별한 변화가 있어서 그럴만한 사연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현재는 안 받을 생각입니다.
안 받겠다.
예.
안 받고, 그 재원은 제가 볼 때는 수입에 나올 재원이 없는데 안 받겠다고 지금 판단을 하신 것은 그 동안에 한 7개월의 업무파악을 통해서.
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고 재임기간 동안에는 그것을 고수하시겠다.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가지고 제가 한 마디 좀 하고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감사를 받으면서 이 분위기가 우리 박춘한 이사장님을 비롯한 한 몇몇 직원 말고는 너무 방청객 입장에서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상수 본부장님, 김형수 홍보팀장님, 유재중 경영지원팀장님, 신수기 경주팀장님, 정의봉 공원운영팀장님 그리고 나머지 또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사실 왜 박춘한 이사장님을 대동을 해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 선배동료 위원 많은 선배동료 위원 분들이 그 질문을 해 가지고 지금 명쾌한 답변 제대로 한번 받아 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계속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지금 지루하게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그냥 앉아 있고, 그래서 내가 감사장의 분위기가 이런 형태로 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륜공단이 그 동안 경영수익을 발생했다는 이런 부분은 진짜 대단합니다.
사실 내년에는 있죠, 좀더 지금과 같은 분위기로 내년에 만약에 감사장에 온다면 감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내년에도 이런 분위기에서 온다면 저는 있죠, 감사장에서 있죠, 제가 앉아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몇 개씩만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4페이지, 45페이지 같이 봐 주십시오. 맨 위에 보면 울산방면 귀가버스 임차 이래 가지고 작년에는 1억 9,800에 영일고속관광에 제한경쟁으로 해 가지고 1억 9,800에 이래 그게 되었습니다.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면, 올해도 제한경쟁을 길따라 고속관광에 3,551만원에 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울산방면 귀가버스 임차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1억 6,000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뭣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죠?
울산방면 귀가.
예, 예. 이 부분에 있죠, 계약담당자가 나와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과장이든 직책에 상관없이, 제가 계약담당자한테 제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담당하는 팀장님 누구시죠? 어느 팀장이십니까?
예, 제가 담당입니다.
팀장이 직접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김형수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19만 8,000원이 잘못 적혔습니다.
얼마요?
19만 8,000원요. 단가입니다, 이것은.
아…
단가를 잘못 계약금액으로 오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 1대당 19만 8,710원이다.
예.
그럼 이것 올해는 그러면 30, 올해는 뭡니까, 이것은. 3만 5,515원입니까? 올해는 뭡니까, 이게?
올해 정확하게는…
아니, 아니 지금 이게 보면 밑에 올해 계약한 부분은 이것은 단가가 아니고 전체 계약금액 맞습니까? 그러면 1,000원으로 읽어서 3,551만 5,000 이러면 됩니까?
예, 3,551만 5,188원입니다.
그럼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단가 말고 전체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들어가 주시고요. 됐습니다. 찾아가지고 있지요, 지금 시간도 이래 됐는데 언제 답변하겠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가 안 되겠죠? 그래 지금 자그마한 이런 한 부분 있죠, 지금 답변이 안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 실로 유감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송순임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 용역을 하면서 작년에는 제한경쟁에 의해 가지고 광명종합기업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2010년도에는 광명종합기업하고 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했죠?
아, 이거는 광명종합기업하고 계약을 한 것은 3년 계약을 하고 또 매년매년…
계약갱신을 합니까?
예, 계약갱신을 해서 3년간 계약범위 내에서…
그런데 지금 있죠, 지금 뭐냐 하면 작년 3년을 한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지금 계약기간이 뭐냐 하면 2009년 3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이고, 지금 2010년도 계약은, 아, 2009년 12월 31일까지이고 2010년도 계약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계약기간도 증가되었고 인원도 증가되었거든요. 그래서 계약의 어떤 이런 전체적인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걸 3년 계약 했다 해 가지고 이런 형태로 그냥 수의계약을 해가 됩니까? 이것도 담당자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저쪽에 아니 잠깐만요. 담당팀장이 누구세요? 담당팀장이, 권오성 위원님! 담당팀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담당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께서는 담당팀장 옆에서 구체적인 사안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팀장께서는 뭡니까? 직함하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장 유재중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09년, 2010년 이렇게 2년 계약 중에 이렇게 갱신이 된 겁니다.
그 갱신이 되는 건데, 계약내용이 똑같으면 2년 그대로 가면 되는데요. 계약의 어떤 규모가 커졌거든요.
맞습니다.
규모도 커지고 개월 수도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금액이 지금 얼마나 늘어났나 하면 4억 3,556만 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정확하게. 이런 금액이 늘어났는데 이걸 그냥 수의계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이게 그…
그렇다 하더라도 2년 계약으로 했다 하더라도 계약의 어떤 규모자체가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예, 위원님 보시면 앞에 9년은예, 3월 1일부터 12월이고 요거는 1년간입니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2개월 연장, 개월수가 2개월 연장이 되고…
3개월.
인원수가 13명 불어났기 때문에 4억 3,500이 증감 됐다는 거 알고, 제가 4억 3,500이 증감됐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금액이 4억 3,500이 늘어나는,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아까 이거 늘어난 금액이 55.5% 늘어났다 그랬습니까? 이런 금액이 늘어났는데 불구하고 이걸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이게 어떤 광명종합기업에 대한 어떤 특혜의혹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 싸겠습니까?
이게 애초 계약이 2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 계약이 2년이라 하더라도 계약의 어떤 그게 처음에 처음 계약할 때하고 내용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예.
내용이 달라졌으면 달라진 내용을 가지고 제한경쟁입찰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2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 부분도 아까 우리 이종택 동료․선배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던 내용,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번 부산은행에 보면 작년에는 996만 5,000원에 임대가 됐는데 올해는 756만 4,000원, 테사모는 작년에 933만 8,000원인데 올해 778만 1,000원,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작년에 4,893만 6,000원인데 올해 3,126만원 그리고 MTB랜드는 작년에 4,893만 6,000원인데 올해 7,894만 7,000원 그리고 8번에 또래나라는 작년에 774만 2,000원인데 올해 561만 6,000원, 학산은 작년에 2,111만 9,000원인데 올해 1,967만 5,000원 그리고 11번에 부경S&P신재생에너지 작년에 196만 4,000원인데 169만 6,000원 이런 임대료가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다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 뭐 때매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예,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관리 지침에 따르면 최초 감정가액에다가 해마다 잔존가치율 0.02%를 차감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년 감정을 받기…
이사장님!
예.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감가상각,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적용해 가지고 임차료를 받도록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여기에 굳이 이런 조항을, 우리 경륜공단에도 이런 조항을 적용해 가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뭐냐 하면 이런 형태로 감가상각을 하다 보면 지금 이런 사람들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영업의 어떤 권리는 계속 커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업권리는 커져나가는데 임대료는 계속 싼 가격으로 간다. 이게 어찌 보면 맞습니까? 이게요.
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있죠, 제가 또 묻는 거는 뭐냐 하면 그러면 밑에 수수료 받는 사람들 있죠?
예.
그 수수료도 이와 같은 형태로 계속 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수수료 받는 이런 매장도 감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있죠, 우리 공단의 직원들이, 경륜공단의 직원들이 어떤 이걸 교묘하게, 교묘하게 어떤 여기 임대를 받는 사람들하고 어떤 적용을 해 가지고 어떤 뒷거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있죠, 이걸 금액을 적용하고 있는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질적으로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볼 것이 아니고 있죠, 이런 형태로 만약에 조정을 해 나가면 한 5년 뒤에 있죠, 임대료가 얼마 되겠어요? 지금 거의 1번 보면 있죠, 부산은행이 작년보다 무려 240만원이 작아졌습니다. 그래 이런 형태로 5년 지나면 얼마 되겠어요, 임대료가. 부산은행 임대료가.
그래 0.02%를 차감해서 적용을 하는데…
정확하게 계산을 적용했다 하더라도…
그래 적용을 하는데 이 금액이 나온다는 게 저도 좀 그렇습니다. 다시 계산도 해 보고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륜공단에서도 부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조례, 이 조례를 적용해 가지고 계속 이런 형태로 임대료를 가져갈 것인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제가 묻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형태로 이 조항을 적용해 가지고 계속 이런 형태로 임대료를 가져갈 겁니까?
예, 갈 건지 안 갈 건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조금 가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는 가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 만약 가게 된다면 수수료 받는 매장도 같이 적용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사실 2009년도에 보면 우리 아워홈에 식당 4개소 매점 8개소 이래 가지고 임대를 해 가지고 수수료를 7,754만 9,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식당 4개소, 매점 1개소를 임대료가 1,085만원 그리고 나머지 매점 7개소는 지금 직영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위탁하다가 위탁, 매점 8개소를 위탁하다가 매점 1개소로 축소시킨 이유는 뭡니까? 이게. 직영 전환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이게 왜 직영으로 전환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있지요. 우리 담당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봉 담당팀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운영팀장 정의봉입니다.
지금 아워홈에서 총 8개소의 매점에서 7개소를 저희들이 직영으로 옮겨왔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그 부분이 기존 아워홈하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위에 저희들이 경륜 고객들이 주로 있는 곳인데 그 장소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전체 인력 관리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이 좀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의봉 팀장님, 제가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직영, 서비스개선을 하기 위해서 직영 전환했다. 이게 민간이 매점을 하는 게 서비스 질이 향상 되겠습니까? 공단에서 직영하는 게 서비스 질이 향상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원칙적으로는 직영, 예.
이거는 뭐냐 하면 만약에 아워홈에서 불친절 해 가지고 서비스 질이 떨어져서 이걸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면 식당이고 매점이고 전 그게 계약기간이 끝났죠? 계약기간이 끝났으면 다시 계약기간이 끝난 그 시점에서 다른 팀을 입찰공고를 하든지 해 가지고 다른 팀이 들어오든지 이래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점, 식당 4개소하고 매점 1개소는 그대로 수의계약으로 그것도 그냥 있죠, 하게 해 주고 매점 7개소만 직영 전환했는 거라…
예, 거기에는…
매점 7개소 직영 전환하는 거는 있죠, 제가 며칠 전에 이 자료를 별도로 해 가지고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하니까 유재중 팀장이 제 방에 왔다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도, 뭐가 안 되느냐 하면 지금 있죠, 우리 공단 내에서 우리 팀장끼리 어떤 소통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라 했거든요. 공단 이사장님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라 그랬어요. 그 때 유재중 팀장이 뭐라 그랬나 하면 처음에 저한테 전화상으로 이야기할 때는 자동발매기를 늘렸다 이 말이에요. 자동발매기를 늘리니까 발매원이 갈 데가 없죠, 그래서 발매원을 직영매장에 보내려고 했다 말입니다. 그래 했는데 사감위에서 이걸 또 지적을 했죠, 자동발매기를 늘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베팅 금액 상한액도 있고 또 연발매 이런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감위에서 지적을 하니까 발매기를 늘리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 되니까 발매기로 보내기로 했던 발매원들이 다시 제자리로 가야 되는 거라, 그래 되니까 공원매점은 누가 또 왔습니까? 아르바이트생 모집해 가지고 하고 있죠, 그래 이런 거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 자꾸 답변해 버리면 길어지는 거라, 제가 그때도 있죠, 유재중 팀장한테 뭐를 요구했나 하면 전자에 일어났던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냥 이게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가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변명만하고 있는 거라, 전자에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앞에 이사장님 있을 때 일어났던 일들 여기 앉아 계신 그 직원들 그때 다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모든 부분에서 팀장이건 직원들이건 그때 잘못 되었던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 이사장님한테 똑바로 이실직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 됐었었다, 이런 부분 고쳐야 된다. 이래야 경영개선이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예.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아웃소싱을…
예, 그 부분은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또 묻고 싶은 건 어떤 거냐 하면 있죠.
지금 식당매점, 식당 있죠, 식당. 매점은 수수료 몇 프로 받고 있습니까?
지금 수수료율이 우리 안에 식당이 몇 개 있습니다마는…
식당별로 불러주십시오. 선수식당 몇 프로입니까? 수수료율. 선수식당.
현재 아워홈에서 운영하는, 아워홈의 식당은 1%고.
예?
아워홈에서 운영하는 식당.
예, 예. 그것만 불러주면 돼요. 선수식당은 아워홈에서 운영하고 있다 아닙니까? 몇 프로입니까?
1%입니다.
1%.
그리고 거기서 파는 담배가 있습니다. 담배는 2%.
담배 부분은 놔두고요. 선수식당은 1% 그 다음에는 가마식당에는 몇 프로입니까?
다 1%입니다.
다 1%입니까?
예.
그 1%를 왜 낮췄습니까? 처음 계약할 때 몇 프로였습니까? 제가 묻는 거는 뭐냐 하면 처음에 아워홈이 제안할 때 이것도 그때 제한입찰 했죠, 그죠? 그때 몇 개 업체가 제안을 했는데 그때 경쟁업체가 어디냐 하면 에버랜드하고 에버랜드에서 26명 고용승계를 하고 운영인력은 32명, 납부율은 2.0%에서 5.0% 이래 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아워홈에는 어찌했냐 하면 38명을 고용 승계해 가지고 운영인력 40명에 납부율은 2.1에서 9.1%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최소 납부율이 2.6%보면 식당은 2.1%는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맞죠. 그때 몇 프로 받았습니까? 식당에.
그때 보니까 계약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 가지고…
3년 2009년도 끝났죠.
예, 예. 그래 가지고…
그때까지 다 2% 그 프로테이지대로 다 받았습니까?
식당은 3%로 되어있습니다.
다 받았습니까? 식당 3%요. 그래 식당 3% 다 받던 거를 지금 2010년도는 있지요, 2010년도부터는 1% 낮춰줬거든요. 마음대로 그것도. 이게 맞습니까? 이건 누구 마음대로 3% 받던 걸 1%로 낮춰줍니까?
여하튼 그때 당시에 3%였던 것이 1%로 낮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있죠, 뭐냐 하면 이 게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식당 매출이 있죠, 제가 선수식당만 한 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수식당 지금 한 끼에 1만원 받죠, 맞죠? 1만원 받으면 선수식당 거기는 선수가 수요일날 들어가면 일요일날 나오죠, 못 나오죠, 그죠. 자기 마음대로.
예, 수요일날 오는 선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 수요일날 저녁에 다 집합해 저녁부터 식사를 해 가지고 일요일까지 있다가 일요일 퇴근을 해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식당, 선수들이 먹는 식사비가 얼마냐 하면 하루에 있죠, 60명 먹는다 이러면 세끼 먹으면 180만원입니다, 180만원. 하루 매출액이 180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180만원. 그럼 1% 받으면 얼마입니까? 1만 8,000원이죠. 1만 8,000이다 말입니다, 1만 8,000원. 그럼 4일 같으면 수, 목, 금, 토, 이래 가지고 4일 같으면 그것만 해도 한 8만원 정도 돼요. 그럼 8만원이 한달 같으면 32만원이거든요. 그럼 최초에 선수식당 1%라 한다 해도 32만원이다 말이에요. 그럼 가마식당 나머지 3개 식당에는 한 32만원 정도 나온다 생각해 보이소. 그럼 이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120만원 아닙니까? 120만원.
그런데 올해 식당 4개에 매점 1개소의 수수료 받은 게 지금 얼마 나와 있나 하면 1,085만원 나왔습니다. 그럼 한달에 있지요, 지금 9개월 받으면 1,085만원 같으면 한달에 9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라 이게. 그럼 식당만 하더라도 이 금액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매점 1개소 수수료는 어디 갔고, 매점수수료는 어디 갔습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계산으로 볼 때는 식당수수료는 한 개도 안 받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적어도 있지요, 식당 4개소에 매점 1개소가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받았다 하면 암만 작게 해도 지금 최소로 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제가 방금 이야기한 거는 있죠. 그 정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받았다 하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수수료가 지금 한 4,000만원 정도는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 수수료가 어디로 날아 가 버리고 없어요.
지금 보니까 식당 요 부분에 있어서 선수식당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날 저녁에 들어오는 저녁까지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극소수 몇 사람이고 대부분 목요일부터…
예, 목요일부터. 그럼 목요일부터 하입시다. 목, 금, 토 이래 가지고 일까지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 달로 치니까 보니까 한 9월달 해 가지고 지금 1,000만원 정도 되니까 9로 나오면 100만원 조금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백 한 십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달에?
예, 그 정도.
그럼 선수식당마다 지금 1,000만원 정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수수료가.
여기 보니까 여하튼 여기 9월말 현재 해 가지고 아워홈으로부터 받은 게 식당 아워홈하고 식당 4개를 다 포함해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110만원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작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있죠, 아워홈 그러면 아워홈에서 운영하는 식당 4개소에서 나오는 수수료가 한 달에 얼마 나옵니까? 한 달에 나오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아니 지금 스포원 우리 직원분들은 감사를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늦은 시간까지 여기 뭐 때문에 쭉 계십니까? 아니 이사장께서 그런 수치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됩니까? 이사장님 답변하기 위해서 지금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기 나온 수치는 이렇습니다. 지금 식당은 지금 1월하고 2월은 운영…
제외하고.
운영을 하지 않으니깐 그런데 일단 운영을 할 경우에는 월 8,000만원, 매월 8,000만원이니깐, 거기서 나오는 게 80만원.
80만원.
예, 1%…
8,000만원 곱하기 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그럼 지금까지 받은…
지금 9개…
9개월까지니깐.
9개월, 7개월 계산하면…
720만원.
예, 뭐 7, 8…
720만원 맞죠?
7×8=56.
7×8=56 그러면 560만원.
560만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그리고 매점은?
매점에서는 월 300만원 매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받는 거는 3%를 해 가지고 9만원 받고 있으니깐…
월 9만원.
예, 매점은 9개월 다 했으니깐 9×9=81 해 가지고 한 81만원 정도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641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래 계산하면 400만원은 지금 어디서 수익을 올렸습니까?
요거는 지금 식당 4개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2개 식당을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사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선수식당하고 매점 8개소에 나온 수수료가 얼마냐 하면 7,754만 9,000원입니다. 그럼 7,754만 9,000원 우리 작년에, 작년에 있죠. 작년에 제가 제 이야기를 들으소 다른 거 이야기 듣지 말고.
예.
작년에 그러면요. 지금과 같은 계산해 가지고 월 8,0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작년에 3% 받았죠? 작년에는 수수료 맞습니까?
예, 작년까지는 3%죠, 예.
그러면 월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이게. 240만원입니까?
240만원씩 해 가지고 9개월 받습니까? 9개월.
예, 한 9개월…
9개월 받으면 맞죠, 4×9=36.
예, 예.
작년에 식당에서 나온 수수료를 2,160만원, 올해처럼 계산하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수수료 7,754만 9,000원에서 21만 6,000원 빼고 나면 얼마 남느냐 하면 매점에서 나온 수수료가 5,600 정도 돼요, 5,600. 5,600 같으면 한 개 수수료 8개 수수료 아닙니까? 매점 아닙니까?
그 중에 식당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 하나가 더 있는 거는 수영장 있는데 그 아워홈에서 하고 있는 식당 포함인데 거기서 나오는 게 있다손 치더라도 금액은 적어도 5,000만원 이상은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맞습니다.
제가 있죠, 지금 이걸 가지고 따지고 해 가지고 큰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식당의 수수료를 3%에서 1%로 낮춘 것도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는 거 맞죠. 그걸 누구 마음대로 3%에서 1%로 낮춰줬는지 모르겠지만 3%에서 1%로 낮춘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식당이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억지로 있죠, 아워홈에다가 안 된다고 하는데 아워홈에 수수료 이런 수수료를 낸다는 거는 식당이 지금 근원적으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안되는 식당을 매점을 그대로 또 2년 연장해 줬다. 그것도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2년 연장해 줬다 말입니다. 이런 방식도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거는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이런 공유재산이나 이런 것을 임대해 줄 경우에는 특히 업체에 이렇게 임대해 줄 경우에는 지금부터 5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3년에서 3년을 한 경우에는 2년은 연장을 원하지 않으면 끝이지만 원한다면 연장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거기서 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익이 남는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 역으로 따지면 수익이 남는데, 남는 식당 이런 걸 2년 임대하면서 그냥 수수료 그것도 3%에서 1%로 낮춰줬다. 매점수수료는 얼마나 낮춰줬습니까? 매점수수료는 그대로입니까?
9.1%에서 8.1로 1%로 낮춰줬네요.
제가 시간도 없고 이래가지고 제가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오늘 좀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수수료를 그 중요한 수수료를 낮춰주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입 다물어 버리고 왜 낮춰줬는지 그런 말 한마디 할 수 없고 그리고 식당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분도 대변할 수도 없고 지금 있죠, 이 식당 4개에서 수수료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경영을 하면 안 되는 식당입니다. 적어도 있죠, 암만 안 되는 식당이라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일수가 작더라도 우리가 지금 제가 경륜공단을 한 번씩 갑니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안 가는 게 아니거든요.
식당에 가면 하루에 밥 먹는 사람이 적어도 한 식당 4개를 선수촌 식당 빼고 밥 먹는 사람이 500명 정도 되지 않겠는가 봐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 정도 되죠? 그럼 식당 지금 받는 게 한 끼 5,000원 아닙니까? 5,000원 같으면 토요일만 하더라도 있죠, 500명 먹는다 하면 250만원 이틀하면 500만원입니다, 500. 500만원 수수료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돈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게 있지요. 그런 형태로 계산을 대 보면 있죠. 그게 지금 보면 뭔가 있죠, 진짜 우리가 가지고, 국세청에서 나와 가지고 세금 뒷조사하듯이 써 가지고 밥 먹는 사람 카운팅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걸 여기 공단 직원 계시는 분들이 그 수수료가 나오는 이런 부분을 하루에 얼마 나온다. 이걸 그대로 카운팅 해 가지고 받고 있다. 그것도 또 3% 받는 걸 1%로 낮춰 주고 매점수수료도 9.6% 받는 걸 또 1% 낮춰 주고 이 부분에 있죠, 내년에 올 때는 이 부분 개선되어 가지고 와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감사를 받고 나면 있죠, 혹독한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계신 직원뿐만 아니고 스포원에 계시는 모든 직원들이 혹독한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경륜공단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가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내일부터 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경영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리고 또 자료를 한 가지 제가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스포원에서 임대나 또는 수수료 매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탁하는 곳에 대해서 퇴직한 전 스포원 직원이 운영한다든지 또는 특수관계인, 그러니까 퇴직 직원의 친인척 또는 부인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현재 스포원 직원 분들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조만간에 문서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낮춘 이유에 대해서도 좀 해 주시고, 1%라는 것은 수수료, 식당 수수료 1%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백화점 이런 데도 보통 20%가 넘죠, 수수료가. 백화점에 비할 바는 안 되겠지만,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수료 1%다. 이것은 특수관계인과의 어떤 그런 끈끈한 연대, 유대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수수료입니다. 파악을 면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체 정화가 되지 않으면 외부 정화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강성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사장님, 본 위원도,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께서도 시의원으로서 또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정말 부산시민을 위해서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자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는데 제가 이래 쭉 오늘 이렇게 스포원을 감사에 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참 이사장님 하셔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 개선시킬 것은 개선시키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시에 보조 재정 지원을 안 받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붕공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붕공사 부분은 여러 가지 이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제가 광명도 가 보고 창원도 가 보고 이렇게 하고 제가 직접 그걸 가 보고 느낀 것은 아, 우리는 지붕공사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는, 우리는 지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붕공사를 해야 된다고 한 3년, 4년 동안에 우천시 경주를 못하니까 3년, 4년 동안에 경륜공단에서, 스포원에서 주장을 줄기차게 해 온 사항인데 이사장님 오셔 가지고 또 판단해 보니까 이것은 안 해도 되겠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 임금피크제가 어떤 제도였습니까? 이사장님.
제가 여기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임금피크제가 지금 퇴직을 남겨놓고 5년, 5년 남겨놓은 데서부터 이제 임금피크가 들어가 가지고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임금피크제가 궁극적인 임금피크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당시의 임금피크제를 함으로써 아마 실시했던 것은 임금피크가 들어가면 직원들이 조기퇴직, 조기퇴직을 일단 유도하고, 그리하고 임금피크제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좀 임금을 좀 절약한다 라고 하는 두 가지의 큰 목적을 가지고 한 것으로 제가 그리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2, 3년 전에 방만한 경영 또 시의 재정에 의존을 하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했습니다. 시에서 허락을 받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시에서 적극 권장을 한 것이라고 본인은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경영합리화의 방법에 어떤 최선의 책으로 채택된 게 임금피크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 오셔 가지고 지금 임금피크제가 지금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스포원에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고 있습니까?
현재 적용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이 부분도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도 지금 임금피크제를 폐지하는 걸로 이사회에서 결의가 되었었죠?
제가 와서 그렇게, 작년에 이사회에서 이게 통과가 된 적이 있는데 시에서 이걸 올렸더니 시에서는 그대로 당분간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 의해서 승인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정말 이사장님께서 부임하시고 7개월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일은 기본적인 거니까 이 급료에 대한 이 중요한 부분을 임금피크제 폐지가 통과되고 건의가 되었다는데 취소되었다 하는 부분이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정말 이사장님 안타깝습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직원들이고 이사장님과 직접 관련되는 이 급료부분에 전 세계에 근로자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 급료부분인데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그 과정에 보고를 못 받았다 하는 것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업무장악이 안 되시는 건지, 업무파악을 안 하신 건지 어쨌든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시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임금피크제를 가져, 그대로 가져간다고 하니까 차후에 다시 재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돈 이야기인데 이사장님 또 답변하기가, 그래도 한번은 저희가 짚어야 이사장님께서 환기가 되고 또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기 2009년, 2010년에 도서인쇄비, 수선유지비, 재료비, 기타행사비 구체적 집행내역을 제가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놔놓고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재료비 부분에서 이게 굉장히, 2010년도에 보면 말이죠. 2월 달에 도서인쇄비 부분에 740만원, 그 다음에 5월 달에 1,437만 3,000원, 전년도에는 750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1,149만원인데 전년도에는 890만원이었고 7월 달에는 1,036만원인데 740만원이었고 8월 달에는 1,500만원인데 790만원이었어요, 작년도는. 그리고 9월 달에는 1,100만원이었는데 전년도에는 740만원이었어요. 경주 출주표 대금이란 게 뭡니까?
고객들이 보는…
종이죠?
기본적인 정보가 담긴 출주표.
예, 그걸 이렇게 나누어진 것 있죠?
예, 그걸…
그 대금이, 그 대금이 매월 지급이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 대비 엄청나게 이게 인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고객이 엄청 많이 왔다는 거겠죠? 어떻습니까? 전년 대비 따블, 따블로 됩니다. 5월 달에는 작년에는 700만원인데 1,400만원, 굉장히 이게 지출이 많이 되었어요.
아니 인원이 그러니까 따블로 늘어났다는 건데 예산이 지금 따블로 지금 다 잡혀 있거든요. 작년 대비 5, 6, 7, 8…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단가가.” 하는 이 있음)
1년 사이에.
(“예, 그렇습니다. 단가가.” 하는 이 있음)
단가가 좀 올랐다.
(“예, 예.” 하는 이 있음)
그래 단가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죠?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7월 달에 보면 롯데리아, 롯데리아 직영하시죠?
예, 직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지금 현재 아웃소싱을 줄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보세요. 롯데리아 7월 달에 재료구입비가 작년에는 2,400이었어요. 금년에는 650입니다. 금년에 이것은 금년 자료입니다. 8월 달에 롯데리아 재료비 1,600만원 지급했는데 저번 달에는, 아, 금년 이번 달에는 1,600인데 작년에는 2,800만원 한 달에 재료비를 구입했고 9월 달에는 1,400만원 이번에 재료비 구입을 했는데 작년 9월은 3,690만원을 재료비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전년 대비 금년에 이 피크타임 7, 8, 9월에는 완전히 따블로 또 재료비가 1,000만원씩 이래 떨어지거든요. 재료비 1,000만원 같으면 매출에 엄청 몇 배로 봐야 됩니까? 그래 이게 뭔가 지금 안 맞아요, 이 통계를 보면. 이게 단순하게 인쇄비가 조금 올랐다 하는 것하고 이렇게 많이 한 인쇄소에 많은 인쇄물을 하게 되면 작년에 한, 작년에 했던 인쇄소 말고 바꿨다면 장단 1원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한 회사가 금년에 하는데 뭘 올라갈 게 있겠어요, 독점인데. 그러면 인쇄비도 엄청 오르고 작년 대비 금년이, 그런데 사람이 많이 왔다는데 재료비는 작년보다 반도 안 돼요. 이 7월 피크에 작년에는 2,400만원 재료비 구입했는데 금년 7월에는 650만원 지출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7, 8, 9월 최고 피크인데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사람이 많이 왔다는데 재료비는 1,000만원 이상 작게 작년 9월 대비하면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권오성 간사님의 어떤 그런 부분과 다 이래 한 조각이 되는 데요, 이사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최종 종합적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재료비 부분도 좀 제대로 담당자 우리 직원님들께서 재료비 하면 여기에 뭡니까? 팀장님들께서 좀 진짜 일을 챙기셔 가지고 ‘재료비’ 하면 팀장님 딱 나와 가지고 정답이 제출되도록 그 정도 관리직에 계시는 분들이 좀 역량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한 부분이고, 저도 아직 지금 한 40~50분 정도는 좀 의논을 드려야 될 부분을 공부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공부를 해 가지고 온 것은 정말 스포원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똑같은 마음에서 해 가지고 왔는데 답변하고 본 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은 전혀 준비가 안 되었어요. 이사장님 혼자서 고군분투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것 참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사장님께서는 다음 이제 사무감사는 1년입니다만 앞으로 예산심의 또 상임위 회의 등을 통해서 이런 의문사항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이해되고 설득될 수 있는 부분으로 빨리 정리하셔서 가져가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이 계약관계입니다. 계약 보면 스포원에는 일반경쟁입찰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보면 소액수의는 전자입찰인 것 같은데 전부 제한경쟁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제한경쟁입찰의 사유는 만들면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제한경쟁입찰은 대체로 보면 특정업체를 주기 위한 그런 조건들을 막 붙여 가지고 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다 그렇다 라고는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다수의 경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한경쟁입찰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감사자료 44페이지에 보면 유일하게 일반경쟁입찰이 2009년도 있었던 게 행정전산설비 유지보수입니다. 그게 1억 5,360만원 낙찰률 99.02%, 그러면 내정가격보다 거의 흡사하게 되었다 라는 것이겠지요? 그럼 내정가격은 1억 5,400 정도 되었을 겁니다. 이것도 올해부터는 또 제한경쟁입찰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같은 업체가 받게 되는데 갑자기 1억 8,200으로 뛰어 버립니다. 약 3,000만원이, 그래 20%죠. 20% 정도가 올라가 버립니다. 제한경쟁입찰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말 무슨 지역업체를 살려야 되는 경우, 이런 것 같은 경우 주로 하는데 이렇게 제한경쟁입찰을 무분별하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제한경쟁입찰을 발매전산설비유지보수도 6,000만원, 6,300만원 하던 것이 올해는 9,850만원입니다. 낡아가지고 많이 바꿔야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계를 새로 구입하고 바꿀 것 같으면 다른 항목으로 잡혔겠죠? 이것은 단순히 유지보수일 겁니다. 그런데 50% 이상 올랐습니다. 계약관계도 지금 투명치 않습니다. 제한경쟁입찰을 이렇게 난발하는, 건설본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공사․공단들도 제한경쟁입찰을 모든 입찰, 일반경쟁입찰은 아예 없고 제한경쟁입찰로 다 해 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좀 시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한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업무추진 시에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부산지방공단스포원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행정자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55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