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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6시 5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205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1년도 의회사무처 성과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 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2.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성과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심사하게 될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가는데 있어 필요한 경비만을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면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근숙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2011년도 의회사무처 성과예산안과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근숙입니다.
지금부터 시의회사무처 2011년도 성과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성과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성과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사업비는 의회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지자체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였으며 행정업무 전반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적정 소요액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성과예산안 개요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58억 7,180만 1,000원, 인력운영비 59억 7,787만 3,000원, 기본경비 5억 577만 1,000원 등 총 123억 5,544만 5,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26억 2,330만 1,000원 대비 2.1%인 2억 6,785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인은 교육위원 6명 증원에 따른 의회비와 직원 인건비가 5.1% 상승되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및 의회 홈페이지 구축 등의 사업이 완료가 되어 사업비 일부가 감액 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지원사업의 성과목표는 선진 의회상 구현을 위한 의정역량 강화로 설정하였으며, 예산은 58억 7,180만 1,000원이며, 첫 번째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54억 3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의정활동 운영 예산은 38억 3,797만 1,000원으로 의정활동비 9억 5,400만원, 월정수당 20억 8,183만 8,000원, 의정운영공통경비 3억 5,279만 3,000원 등이며, 의원 상해부담금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교류 사업비는 2억 7,174만원으로 사무관리비 2,760만원, 직원들의 국외 업무여비 등 4,356만원, 의원님 국내여비 4,383만원과 국외여비 1억 2,675만원, 외빈 초청여비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사업 운영예산은 4억 8,294만원으로 사무관리비 5,951만원, 행사운영비 4,0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 6,200만원,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 5,280만원, 차량구입비 등 1억 3,673만원이며 의회 운영 보고자료 발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3,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운영 관리 및 인터넷 방송비는 총 7억 7,425만 1,000원으로 청사 내 화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3,000만원, 각종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1억 4,018만 8,000원, 인터넷 생방송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4,500만원, 본회의장 음향시스템 교체 등 시설비 5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의사운영지원 예산은 1억 1,44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사 운영 및 의회교실 등에 6,57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중학생 의회교실 운영 및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가 3,800만원, 증인, 참고인 등 실비를 보상하는 배상금 등이 200만원, 대학생 모의의회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록관리비는 4,876만 2,000원으로 속기사 출산휴가 등 결원 대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973만 2,000원, 일반운영비 2,957만원, 노후 속기기 교체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추진의 예산은 2억 7,54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정홍보 추진으로는 의회소식지 발간, 홍보영상물과 의정뉴스 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1억 7,106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원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시설장비 운영을 위해 방송용 테이프 구입 등 사무관리비 1,619만 7,000원, 홍보관 유지보수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3,260만 3,000원, 홈페이지 이벤트 참여자 경품비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자료실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312만 5,000원, 자료실 비치용 도서구입비로 2,8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위사업인 정책연구의 예산은 7,80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연구실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5,501만 2,000원, 정책연구용역비 1,200만원, 의정자문위원 상임위 워크숍 개최 등 행사 실비보상비 700만원, 자산취득비 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로서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구분하여 64억 8,3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직원인건비로 총 59억 7,7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로 2억 3,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총 5억 577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3,879만 6,000원, 직원 국내여비 2억 1,669만 5,000원, 업무추진비 4,838만원을 편성하고 직무수행경비로 5,400만원, 직원 컴퓨터 등 사무기기 구입과 비품구입비로 4,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안 규모는 166만 6,000원으로 그 내역은 세입․세출의 현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47만 6,000원, 신용카드 사용 적립금으로 119만원의 세입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2%가 줄어든 122억 9,042만 6,000원으로 의원 의정활동경비 중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국민연금 부담금 및 의원직 사퇴 등으로 1억 9,000만원을 삭감한 59억 89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는 직원 3명 증원에 따른 기본급 및 연가보상비 등 부족분 4,700만원을 증액하여 60억 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직원 기본급 등 인건비성 경비 부족분을 반영한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성과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10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의회사무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의회사무처 예산안입니다.
7페이지부터 검토의견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액은 123억 5,500만원으로 금년도에 대비해서 2.1%인 2억 6,800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업비는 의정활동 지원, 의사운영 지원, 의정활동 홍보 및 정책연구사업비로서 금년도 대비해서 7.8%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단위사업별로 주요내역을 보면, 의정활동 지원사업은 금년 대비해서 2억 1,300만원이 감액된 54억 400만원으로서 의정활동경비는 의원 증원분 반영으로 해서 금년도보다 1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교류사업비는 금년보다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정사업운영비는 금년 대비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감액요인으로 보면,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시설비와 인터넷 생방송 운영비 절감 등으로 해서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리고 의원 국외여비의 산출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해서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의사운영 지원사업비는 1억 1,400만원으로서 행사운영비 절감,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에 따른 의안 심사보고서 인쇄비용 절감에 따라서 금년 대비해서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홍보비는 금년도 대비해서 2억 6,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주요 감액요인은 의회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관련예산 1억 7,000만원과 방송장비 구축비용 절감분 등이 되겠습니다.
정책연구사업비는 금년도 대비해서 800만원이 증액된 7,800만원으로서 증액요인은 물품취득비 300만원과 상임위별 의정자문위원회 워크숍 개최 비용 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의회사무처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대비해서 3.6%가 증가된 규모로서, 먼저, 인력운영비는 1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요인은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른 기본급 등의 증액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기본경비는 2,800만원이 증액된 5억 600만원으로서 부서운영수용비, 급양비, 직원 관내․외 출장여비와 함께 물품취득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의회사무처 2011년도 예산안은 시설비와 사무관리비, 전산기 개발비 및 행사 운영비 등이 큰 폭으로 감액 편성된 반면에 본회의장 음향시스템 교체, 의정홍보 극대화를 위한 영상회의록시스템 구축 비용, 의원회관 네트워크장비 구입비, 관용 차량 대체 구입비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의정활동경비,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등 의회 운영 지원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가 증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2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예산안은 주로 연도 중에 발생된 이자수입 등으로 해서 세입금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안은 의원님의 의정활동경비 일부 삭감 등으로 해서 인건비성 경비의 부족분을 반영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근 위원입니다.
처장님, 우리 2011년도 성과예산안 개요 2페이지 있죠, 한번 봐 주실 랍니까?
우리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전년도 대비 1,532만 9,000원 증액되었죠?
공통경비, 예,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그것 의원 정수 6명 증가에 따른 공통경비 증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네요. 의정활동비도 그렇고.
예, 의원님 여섯 분 증액된 것하고 또 일부 증액요인이 조금 발생한 것 합해진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 있죠?
예.
의원 여섯 분이 늘어났는데 작년도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 국내․외 여비가.
아, 여비가 지금…
이게 의원님들 것 아닙니까? 4,383만원하고 1억 2,675만원.
예, 그거는 올해 예산 편성할 때 7월 1일자로 의원님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 벌써 늘어난 걸 예상하고 편성했기 때문에 2011년은 같이 편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섯 분 게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데 여섯 분이 6개월분이 포함이 되는 거죠. 2010년도에는.
아니, 2011년도도 그러면 똑같은 6개월분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2011년도에는 6개월…
(관계직원 보충 설명)
그러니까 5대의 경우에는 국외출장을 안 갔고.
예?
2010년의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국외출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밖에 안 가니까 2010년이나 11년이나 같이 책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죠.
의원님 수가, 의원 수가 6명이 증가되었다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의원 1인당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가 산정되는 것 아닙니까? 1인당 얼마 이래 가지고.
53명 총액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같다는 말씀입니다.
아, 그러면 2010년도에도 예산 해 가지고 53명 분으로…
예.
그럼 이게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금년에 의정공통경비는, 의정활동비는 반영에 안 넣고 그럼 이 증가된 부분은, 월정수당하고 이 증가된 부분은 6개월치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2010년도는 6개월분을 했고…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의정활동비는 6개월치를 했는데 국내여비는 1년치를 했다 하면 그게 이해가 안 간다 아닙니까?
(관계 직원 설명 중)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저희들 오십세 분의 의원님들 여비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오십세 분의 국외여비의 경우에도 실링이 한 분당 얼마씩 이래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곱하기 53으로 해 가지고 책정을 했고 국내여비도 오십세 분 전체에 대해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책정이 된 겁니다.
아니, 의정공통경비나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그때는 저걸 안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있죠.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이 943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감액요인이 뭡니까?
결산검사요원…
감액요인이 뭐 다른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까?
결산검사위원 수당만 하면 전년하고 같고요, 다른 것하고 지금 항목이 섞여가지고 사무관리비하고 그래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다른 사무관리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사운영비, 우리 의회교실 있지 않습니까? 의회교실 예산 삭감 다 해 버리고 나면 의회교실 앞으로 안 합니까?
의회교실운영비도 2010년하고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2010년도 1,200만원인데 내년에는 100만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교실은 1,200만원에서 1,1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밑에 보면 중학생 의회교실 간식비는 72만원이 새로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없이 지금 가능합니까?
의사담당관이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요게 지금 행사운영비는 의회교실만 있는 게 아니고 세부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200만 4,000원 되어 있는 것은 지방선거 이후에 처음 의원님들 등록하고 한 6대의원 당선자 등록 설명지, 오리엔테이션 교재, 그 다음에 개원행사비 다 포함된 겁니다. 그 포함된 게 내년도에는 이런 선거가 없으니까 이런 예산이 다 빠지고 의회교실운영은 100만원 그대로 작년하고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항목을 행사운영비에 여러 가지 해 놓은데 뒤에 보니까 ‘의회교실 등’인데 ‘등’자가 지금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교실이 전체적으로 네 번 열리잖아요? 그렇죠? 여성의회교실 전반기․후반기, 16개 구․군을 2개조로 나누어 아, 격년제로 하니까 이건 한 번이고.
예.
그럼, 중학교 교실 두 번 그럼 세 번인데 100만원 가지고 다 됩니까?
여기 뒤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건 별도로 또 항목별로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요건 의회교실에 따른 행사운영비인데 요건 플래카드, 현수막, 필기구 등 소모품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에도 중학생 의회교실 간식비 뭐 이런 게 다 항목별로 따로 편성이 되어 있고 단지 행사운영비에 의회교실 비용은 플래카드라든가 현판이라든가 필기구 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의회교실 예산은 작년하고와는 전혀 줄어든 것이 없고 동일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아, 의회교실 예산은 100만원 그대로고, 전에 하고.
예,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간식비 72만원 이게 1인당 3,000원이면 점심 식대입니까?
아닙니다. 빵하고 우유하고 이런 간식입니다.
점심 식대는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점심 식대는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가지고…
이 예산은 별도로 편성을 안 하고요?
예.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지금 지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97페이지, 예산서입니다.
이게 의회기념품 및 홍보용품 구입해 갖고 그냥 만원짜리를 2,000매 해 갖고 한 2,000만원 예산 잡았는데 꼭 이렇게 만원짜리를 사는 건 아니죠?
그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회기념품 홍보용품비가 뭐 손목시계부터 시작해서 보석함, 명함통, 넥타이핀 등등 해 가지고 한 10개, 열 몇개 정도가 있습니다. 선물구입비가.
올해도 2009년도 거의 예산 다 소모하셨는가요? 2010년도.
한 100만원 정도 남고 거의 다 썼습니다.
예산서 보면, 9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 의회에 보면 대형승용차를 구입하셨다 해 갖고 8,900만원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대형승용차가 저희들이 지금 어느, 어느 분이 타시는, 우리가 의회가 차가 뭐, 뭐 있죠?
지금 현재 차가 전부 차량이 6대인데 체어맨이 2대가 있고, 그 다음에 SM5 1대 있고, 그 다음에 터보 1대…
터보란 게 뭘 말하죠?
승합입니다. 업무용. 그 다음에 또 승합이 대우로얄스타 하는 게 승합이 하나, 그 다음에 카니발이 하나 이래가지고 전부 6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980 이 차가 과거에 의장님이 타던 차인데 이게 인제 노후되어 가지고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 걸 제가 출․퇴근할 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5년 이상 되어 가지고 이 차가 폐차가 되고, 새로 내년에 요게 인제 에쿠스로 교체되면 의장님이 사용하실 차가 새로 구입하는 차가 에쿠스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거 아마 지금 폐차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 의회 자체에 버스는 없습니까? 시청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승합 중형 하는 그게…
다시 한번. 그럼, 체어맨 2대, SM5 1대…
승합 3대. 하나는 카니발이고, 버스 2대고 그렇습니다.
체어맨 2대, SM5 1대, 터보라는 건 아주 정확하게 차 명을 한번 말해주세요.
카운티터보 해 가지고 3907cc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버스고요?
예.
그 다음에 카니발 1대 있고.
예.
1대가 뭐죠?
대우로얄스타 하는 게 7640cc짜리 큰 버스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그 지금 차가 6대란 말이죠?
예.
그러면 99페이지 보면, 우리가 차량유지관리비라 하면 실제로 그러면 5대란 말이죠?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 총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는 5대고, 그 다음 1대는 홍보담당관실 예산에 보면…
몇 페이지 있습니까?
1대가 102페이지 중간쯤에…
업무용차량유지관리비.
예, 예. 이건 홍보담당관실에서 쓰기 때문에 그래 6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면 실제로 버스가 사실 관리비가 굉장히 저는 작게 들어간다, 이래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승용차가 편성이 많이 된 겁니까? 버스 승합차가 작게 된 겁니까?
승용차는 요게 휘발유차고요, 그 다음 뒤에 중형승합차 2대 해가, 버스 이 부분은 경유차입니다.
경유차는 그런데, 버스가 그래도 기름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예.
그리고 100페이지 보면요, 어찌 보면 의사관련 되는데 의회교실이 하여튼 작년대비 2,900 한 70만원이 삭감된다, 그죠? 전체로 봤을 때. 전년도 예산은 9,500인데 6,500이 되는 거죠? 100페이지 상단에 보면. 의사운영 및 의회교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2011년도 성과예산안 개요 이거 프린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도 토탈 보면 6,572만원이고, 2010년도 예산은 9,543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감이 2,900만원 되는데요, 이걸 내용하고 밑에 걸 쭉 맞추다보면 어디서 제가 착각이 자꾸 일어나느냐 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여기 2,500이란 것은 이 책자에 없단 말이죠, 여기서 마지막에 끝나는 건 민간경상비 대학생 모의의회에서 끝나는데 여기서 2,500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그 다음은 세부사업에 기록관리비로 넘어간다 이거죠. 거기 보면 개원기념식수라고 1,000만원이 삭감됐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예산책자에는 그게 지금 전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 부분은요, 그 위에 의사운영 및 의회교실 등 해가 자산취득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2011년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된 그런 부분이고.
아니, 그러면 설명개요 4페이지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기서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요설명서가.
자, 과장님 답변 안 되면 계장님!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관리담당 김윤기 사무관입니다.
자, 좀 조용히 해 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산취득비 2,500만원은 오타입니다. 오타고, 2011년 예산안에는 제로입니다. 2011년 예산안에는 제로고, 2010년 예산에는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 6대 의회 개원기념식수비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개원기념식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1,000만원 전체가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빠져야 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타라고 봐야 되죠?
예,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이게 예산책자하고 저희들 개요설명서하고 안 맞단 말이죠, 실제로. 그래서 보니까 제가 분명히 이게 마지막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의회모의교실을 끝내야 되는 부분인데 개원식수 나온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구요.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요구자료 낼 때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입니다.
승용차 구입부분에서 지금 차량교체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인데 지금현재 의장님 차가…
지금 그게 5년 경과되었습니다.
5년 경과됐어요?
예.
딱 5년인가요?
2003년 5월달에 구입을 했으니까 7년 좀 넘었습니다.
7년요? 물론 차량을 바꾸어 타시면 여러 가지 저희 업무수행 하는 데도 더 좋겠지만 우리가 차량 오래타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잘 지적받기 쉬운 사항인데, 사무처에서 지원을 요구를 하신 건지 의장님이 요구를 하신건지.
이게 사무처에서 요구를 한 건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체어맨 차를 탈 입장이 못 되는데 그게 인제 전에 의장님 타시다가 새로 새 체어맨으로 바꾸고 요게 업무용 차량으로 되어 있는 걸 아마 저번 사무처장부터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폐차되면 제가 이걸 쓰지는 않을 겁니다. 안 쓰고 새로 에쿠스가 들어오면 의장님이 이제 에쿠스를 타시고 지금 차는 업무용으로 하든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솔직히 저도 의전차는 차를 13년을 탔어요, 아무 업무수행에 문제도 없고, 뭐 특별히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에는 적어도 10년 정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우려가 돼서 하는 말입니다. 7년 정도 타고 교체를 한다 하면 혹시라도 시민들에게 지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차가 자주 고장이 잦고 해 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수리비가.
고장이 잦다고 하는 것은 뭔가 운행에 있어서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일단은 기한 자체가 7년이다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하여튼 요게 물론 시각에 따라서 시민들이 볼 때 자기 차 같으면 10년도 넘어 타고 할 건데 관용차량이라서 관리를 소홀히 했다든지 소홀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현재 고장도 잦고…
차량에 특별한 결함이 없는 이상 7년 차량에 대해서 교체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잘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구요.
그 다음에 성과예산안 2페이지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죠? 증감이 780만원인데 인제 상임위원장 1명 추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월 130만원이다, 그죠?
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확한 용도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직위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한 저희 경비에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의장님의 경우에는 420만원, 부의장님의 경우에는 210만원, 상임위원장의 경우에는 130만원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편성합니다.
예, 이건 아는데 사용용도가 그야말로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 용도 잘못 쓰는…
아, 쓰는 것에 따라서 우리 같이 선출직 같은 경우 선거법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용도 자체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데 실제로 이렇게 업무추진비에 대한 오픈된 것이 없다 보니까 사용범위에 대해서 참 애매하고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대략 좀 한번 이야기 좀 해봐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입니다.
애매하죠, 민감하고.
업무추진비가 참여연대라든지 이런 데서 끊임없이 전부다 공개를 하라고 늘 요구를 하고 이래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 가지고 격려를 한다든지 뭐 이래서 주로 식대 같은 데도 나가기도 하고 집행을 많이 합니다. 과거의 경우에는 일정 비율로 현금을 빼가지고 그냥 영수증 없이 쓰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그것까지 다 공개하라 하니까 지금 현금 쓰기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 부분이 지금 예산집행 하는 담당자들이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 이 부분.
그래서 실제로 이 앞전 사례에 보면 이것 관련해서 당선된 의원들이 선거법 걸려서 이렇게 논란이 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을 이렇게 쓸 때에 ‘어느 의원 외’ 해서 의원들하고 같이 사용을 했을 때에는 그게 무리가 없는데 개인적인 용도로 쓰다보니까 그게 위반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낼 때에는 ‘어느 의원 외’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잘못되고 나서 볼 때 보면 그 의원이 ‘나, 같이 밥 먹은 적 없다’ 이랬을 때 인제 그런 논란이 많고,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사무처에서 그런 지도를 잘못했다가 제일 크게 부각되더라구요. 그랬을 때에 솔직히 의장단이나 위원장들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담당자들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일단 집행을 하고난 뒤에 사후에 맞춰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담당자들이 좀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것에 조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정책연구실에 설문조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예.
1,200만원인데 주로 어떤 용역을 예상하고 측정을 하신 건지?
그러니까 정책연구실에서 각종 연구용역이나 이런 경우에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요런 그…
기준이 뭔가요?
주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설문조사라든지 이런 의정연구자료를 만들기 위한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항상 보면 이게 과다책정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1억 2,000에 대해서…
1,200만원입니다.
아, 1,200만원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용역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성과가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 용역비 책정에 대해서 조금 그…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용역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어떤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하는 그런 용역이 아니고 실제로 정책연구실에서 조사를 하면서 필요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수적인 그런 것이지 정책연구실에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예. 이상입니다.
예,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일권 위원입니다.
저는 아주 자그마한 것 간단한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1쪽 보시면 아랫부분에 신문구독 있습니다. 자그마한 사안입니다.
예.
여기 중앙지가 있는데 70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를 구독할 때에 구독기준은 뭔지 지금 몇 종류를 구독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중앙지가 52부, 그 다음에 지방지가 47부, 이게 본관에서 우리가 구독하는 것이고, 의원회관에서 중앙지가 24부, 지방지가 86부 이런 식으로 지금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중앙언론이라든지 지방언론 쪽에 어느 정도 인제 그 좀 맞춰가면서, 원칙이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관행적으로 이때까지 봐오던 것들, 또 이런 그 기간이 누적이 되어 왔던 사항들 뭐 그런 것들이지 싶습니다.
예, 저는 뭐 지방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중앙지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고루 구독되고 있는 건지?
거의 골고루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뜻 지나다니면서 본 바에 의하자면 좀 고르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양한 정보,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고르게 다양하게 구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서구입 관계가 이미 초안으로 올라왔는데 더 늘릴 수 없습니까? 금액을. 그러니까 정책실에 도서구입하고, 그 다음에 의정자료실 도서구입이 좀 늘렸으면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에 했는데 이미 이렇게 초안이 올라와버렸는데 요 상태 하에서 증액을 좀 할 수 없습니까?
그런데 요것도 인제 사실은 2009년도보다도 증액을 해서 과거에는…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은 1권에 2만원 꼴로 해서 1,420권해서 2,800만원 근 3,000만원 꼴인데, 굳이 꼭 위원님들께서 올리시려면 우리 여기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에 가서 조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결위에서 조정, 여기서 좀 할 수 없습니까?
최종결정은 예결위에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예결위 올릴 때에 그 좀 푹 씁시다. 도서구입.
그런데 관행적으로 지금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소관 상임위에서는 증액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결위에서 다 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올릴 때에 요 부분을 그 뭐 꼴잡하이 1,600 이러지 말고 5,000권이면 5,000권, 그 사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물어보면.
또 그게 아니더라도 지역도서 저 책방도 좀 살릴 겸 그 뭐 그렇게 해 봐야 돈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또 총 금액에서 많이 예산을 지금 감액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위원회가 하나 더 생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운이 되어 있잖아요?
운영위원회 의견으로 증액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결위 올릴 때 좀 증액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아까 이야기한 것 알았다 해 놓고 이렇게 올려버리면 내년에는 하나도 반영 안 될 뻔 했네.
위원님, 저보고 말씀할 게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회 안으로 해가지고…
(장내 웃음)
오늘 가결로 한다…
예, 의논을 해 보입시다.
예, 의논을 해가 계수조정 올릴 때 좀 올려야 되겠고, 내가 아까 이야기한 것 영 그냥 내년에 그냥 갈 뻔 했네. 그 두 가지입니다. 우리도 또 휴회기간에 좀 보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도서가 지금 계속 문을 닫고 있는데 이것 좀 살려주는 기분도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래 봐야 돈 얼마 안 듭니다. 1억도 더 올리는 거 아니잖아요. 정책연구실 뭐 돈 100만원이고, 자료실 뭐 돈 2만원에 1,600권 해 봐야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인심 팍 써서 좀 많이 올려봅시다. 그래야 좋은 책도 보고 이러죠.
예.
그리고 아까 DB화 우리 의정 전체를 했는데, 그 DB화 시키면서 전체 다 DB화 되었다면서요? 홍보담당관님, 우리 의정 전체 움직임에 자료관계를 조례관계 다 나오는 거 다 인터넷으로 이제 파악해서 보내기로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돈 드는 건 없어요? DB화 전체 시키고 하는 거, 도서도 DB화 다 시켰을 거고.
예, 도서는 지금 DB화되어 있습니다.
DB화 다 됐죠?
예.
그 활용도가 없잖아요, 또 홍보도 안 되어 있고. 그걸 홍보한다라든지 DB를 초록이든 목록이든 다 만들어놓고 돈은 경상도 말로 쌔가 빠지게 들여놓고 활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없잖아요, 별로. 그럼 그걸 홍보해야죠, 홍보비 왜 빠져있어요? 어때요? 제 말이. 두 가지입니다. 도서목록 초록에 대해서 전체 DB한 것 하고, 의원들 자료관계를 전체적으로 DB화가 되든 아니면 인터넷에 쏘아주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뭐 앞에 것은 우리 의정자료실에서 일반시민들도 볼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의원들한테 주는 것은 거기에 필요한 작동비라든지 DB화 비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 빠져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의정자료실은 최신 DB 데이터베이스화 되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의원님들한테 그 예를 들면 관리자모드를 통해서 하는 그런 비용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편성이 안 돼도 앞으로 계속 발생되는 DB비용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 직원 가지고 다 돈 안 들이고도 월급만 가지고 됩니까? 업무추진비 가지고 쓸랍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별도의 검토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별도로 반영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뭐 수 많지도 않지만 국회에 가면 도서자료관계라든지 의원들한테 주는 모든 DB 관계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우리 의정자료실도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시민들도 좀 볼 수 있게 해 주자는 뜻도 됩니다. 제 이야기는. 거기에 대한 마인드를 좀 고쳐줘야 일에 이게 올라오지, 마인드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걸 질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정자료실 이런 것보다도 좀 확대하자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의원들에게 주는 자료를 전부다 디지털화 쪽에서 예산책정이 되든 좀 편리를 해 주라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홍보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홈페이지 및 전자회의록 통합시스템 구축을 하셨는데 여기 일절 자료를 저한테 서면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입찰이 능사는 아닌 것 같고 거기에 스펙이 뭔지? 지금 구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까 홍보실에 연도도 10년이 틀려버릴 정도로 뭔가가 지금 홍보에 펑크가 나 있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그거는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 쪽에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시나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좀 활발합디다. 좀 그래 해 보시고.
그 다음 총무담당관께서도 이 자료가 뭔가 빠져있는 게, 언제 그게 될지는 모릅니다마는 예산은 잡혀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아직 국회에서 모법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다시 리핏합니다마는, 인사독립 관계는 예산하고 또 별개의 문제가 되겠지만 업무보조자 정도는 내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약 8조 7,000이고 올해 7조 5,000억 정도를 오십 몇 명, 사십 몇 명이나 하고 그 다음에 교육 약 3조를 6명이 거의 뭐, 상임위가 물론 9명이 하지만, 근 53명이 10조를 넘는 걸 혼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조자는 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정책실장님.
서울, 몇 달 전에…
업무보조자만이라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쪽에 채용을 해서 파견근무를 하는…
상임을 하고 있죠? 의원 1명당 업무보조자 1명 있죠?
예, 1명.
그러니까 그 재원의 관계는 우리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안 하고 경제 쪽에서 해 가지고 그 금액을 내 가지고 서울 시정, 뭐라고 그랬죠?
시정개발연구원입니다.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면 53 곱하기 150이면 150을 가지고 그쪽으로 줍니까?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해서 그리로 넘겨줍니까?
그 운영시스템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고요. 일단, 하여튼 채용을 그 경유를 해 가지고 의원님께 붙여 가지고 보조를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듣고 있습니다.
대략 얼마인가도 모릅니까? 업무보조 여직원 1명.
대략 해 봐야 한 100만원 전후 아니겠습니까? 우선에 볼 때.
아니, 그러니까 보기에 100명쯤 되면 100만원 해 봐야 1억이네요?
100만원 하면 1억이죠.
그러면 연 10억이다, 그죠?
그렇죠. 한 10억.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글쎄요, 우리가 방금 10조 운운 했지만 뭘 땡깔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좀 운영위에, 특히 우리 사무처에 계시는 분들이, 아까도 똑같은 리핏이지만,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일입니다. 과거의 시의원이 아니잖아요. 좀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예비비로 잡혀서, 이렇게 예비비인데 이게 아마도 53명이 연말이 되었든 이번 하반기에 가서 이런 게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예비비가 있고, 또 무슨 예비비가 있고 이렇게 좀 잡혀지면 운영위에서 나중에 떼서 우리 같으면 경제진흥원을 주든 BDI 쪽을 줘서 업무보조비가 하반기에 생기면 추경으로 하겠다는 안이한 생각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이런 데 반영을 해 줘 버리면, 서울시는 하는데 왜 부산시는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에요. 그런 걸 좀 연구해 주시고, 정책연구실에서는. 그 자료를 총무담당관이 인사 쪽하고 관계가 있으면 그걸 좀 부닥쳐 주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서울시에는 서울시정서포터즈라 해서 그걸 운영을 한 2년 전부터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인가 그쪽으로 해가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그걸 하면 안 된다고 공식적으로 서울시에 통보를 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어 있습니다.
2년 전에 했는데도, 아직 3년째도 예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여러 번 검토를 했는데요, 문제가…
그러면 검토 3년이나 걸리고…
지금 저걸 행정자치부에서 공식적으로 못 하라고 이래가 그게 되어, 이래 지시가 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당장 예산을 올리고 하는 부분은 좀 어렵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그럼 서울시는 왜 하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서로 상당히 지금 마찰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아니, 마찰이 있든 없든 3년은, 그래서 시의회가 참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도록 보조를 받아서, 업무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고, 안전부하고 그래 문제가 뭐가 생겼습니까? 종이 한 장에 지침서밖에 더 있습니까? 법으로 위반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그것 이근숙 과장님께서, 그것 내 지금 열 번도 더 들었는데, 맨 뭐 어디가 안 되어서 못한다 그러는데 좀 되도록 긍정적으로 연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알겠습니다.”가 4개월 전에도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예비비라도 좀 넣어야 안 됩니까? 그런 걸로 해가.
그런데 예비비는 성격상 그게…
아, 좋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시가 집중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비비 사용용도가 재난이라든지 긴급사태 외에는…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냥 내가 예로 들은 건데, 예비비 말고 이 많은 항목 중에서 아까 뭐고, 그런 데 넣든지 그래 좀 해 가지고, 국회도 그렇게 예산 살 숨겨 가지고 그것 다 필요할 때에 가결이 되면 그것 씁니다. 그런 요령을 좀 발휘해 주세요. 서울시 좀 연구해 가지고.
하기로 했죠? 언제까지 할랍니까? 금년도 넘기기 전에 자료 하나 내 놓으세요. 안 그러면 시 집행부서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이해를 돕고자, 101페이지 하단에 보면, 의회소식지 우편 발송료가 500 곱하기 1,000건 10회 500만원. 우리가 5,000부를 제작해 가지고 1,000부를 보내는데 어디 어디로 보내는 데가 정해져 있죠? 대충 어디 어디 입니까?
의회소식지가 나가는 곳이…
101페이지 하단입니다.
예, 이게 우리 시의원님들, 그 다음에 전국 시․도의회, 경찰청, 그 다음에 시 실․국․과․사업소, 시민단체, 주부모니터, 교육청, 의정동우회, 시정홍보요원, 의정활동 게재 의원, 구․군, 구․군이 총 3,760부 정도 구․군에 나갑니다.
우편으로 나가는 것은 1,000부라는 거죠? 우리가 5,000부 제작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송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 외 문서로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거는 문서로 다 들어가고.
그럼 연 12회가 아니고 10회는 어떻습니까?
매 회기니까 그렇습니다. 회기. 우리가 의회소식지를 회기 끝나면 그걸 만들기 때문에.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일반운영비를 한번 볼까요?
지금 정기간행물 월간이나 주간 쪽으로 받고 있는 것이 지금 몇 종류나 되나요? 지금 현재.
정기간행물이…
아니, 신설항목 말고 기존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몇 종류에 얼마나 되나요?
7개 있습니다. 월간조선, 월간미술, 그 다음에 출판 저널, 매경, 시사인 등 해서 저희들이 의정자료실에서 정기구독이 7건이 있고 그 다음에 월간자치행정, 월간지방자치 해서 2종류하고 한 9종류 이상 됩니다. 받아 보는 것이.
9종류에서 그럼 이번에는 14개, 학회지까지 14종류를 또 더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은 앞에 거는 간행물, 자치행정이나 지방자치나 이거는 월간으로 나오는,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거는 전문학회지에 가입을 해서 구독을 하겠다는 거고, 이거는 좀 다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라든지 경제연구원, 행정학회 등등 해서…
그런 거는 지금 현재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7종류를 지금 현재 받고 있고 오늘…
그거는 학회에 가입한 게 아니고 간행물을 저희들이, 월간자치행정, 지방자치는 책자고 아까, 이 앞 쪽에 이거는 정기구독하는 것이고, 이거는 지금 새로운 전문학회지 가입 및 구독하는 거는 학회, 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연구원, 행정학회, 보건사회연구원 등등 해서 이게 학회에 가입을 하고 이걸 정기구독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많은 간행물을, 나오는 것은 여러 수백종, 수천종 안 되겠습니까? 꼭 필요한 것만 선별해 가지고 받았으면 좋겠고요.
예.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3페이지에, 207, 연구개발비 쪽을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설문조사 용역이 60만원 곱하기 2회거든요. 그럼 연2회 전반기 1회, 후반기 1회 60만원이라 하면…
600만원입니다. 600만원.
아, 그렇죠. 600만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내용을 보면 우리 정책연구실에서,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릴까요? 정책연구실에서 600만원, 600만원 1년에 두 번을 쓴다. 뭐 어떻게 쓰는지?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거는 우리 정책연구실장님이…
아, 처장님은 잘 모르시고요?
예.
예, 답변해 주세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실장 박명흠입니다.
이것 1차적으로는 의원님들 요구가 있을 때 이러 이러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보고를 좀 해 달라. 아니면 이러 이런 과제로서 같이 연구를 좀 하고 싶은데 조사를 하고 싶다 라고 할 때 한 건당 한 600 정도 이렇게 해서 2건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시민공원 소위원회 조사에 저희들 한 1,000만원 가까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축제, 작년에는 교육, 앞에 교육감 교육정책에 대해서 시민 또는 교사, 학생들 수요조사 했고, 그 앞에는 부산시 축제 구조조정 문제 해서 연구보고서를 냈고, 조사를 해 가지고 냈습니다.
전년도에 1,200만원 중에 불용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전년도에요?
예.
금년도?
예.
금년도에 조사비가 한 880만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인쇄비가 별도로 들어갔고, 그러나 조사명목으로는 현재 1,200에서 880이니까 약 한 300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또 의원님들 간단한 조사나 수요가 있으면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허태준 위원장 김수근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했던 것하고 연계해서, 유인물 10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사실은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 나, 다급 우리 박사님들이 업무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실 이 다급 연구원들께서 사실은 많게는 한 60건, 그러니까 3배 이상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외근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48시간 이상을 근무를 해도 48시간 이상 지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나급으로 그걸 가기 전 단계에 적어도 이 다급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조금은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처장님 전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상한, 하한이 되어 있습니다. 가급의 경우에는 하한이 연봉 4,300이고 나급은 5,300에서 3,500, 하한이 그렇고, 다급이 4,300에서 3,100인데 이게 우리가 하한 쪽을 좀 올려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예산하고 관련이 되니까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무리 수치라 하지만 실제 사람이 하는 거고 연구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업무 양을 보면 작게는 한 2배, 그러니까 작게는 2배, 한 3배 정도 지금 수행과제 숫자가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정책적 의원님들에 대한 보좌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 사실은 이 부분이 오늘 바로 결론을 내실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서 단순하게 그 동안 나급으로 추진하겠다 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그 가기 전 단계에 뭔가 좀 해소할 수 있는, 100% 해소는 안 되겠지만…
계약기간 중에는 당초 우리가 책정된 보수를 줘야 되는데 계약을 갱신한다든지 할 경우에 조정할 여지가 있으니까 그때…
어차피 그거는 앞으로 나급으로 통일하는 걸로 가실 것 아닙니까? 이게 종료시점이 언제입니까?
원래 처음에 1년 계약하고 2년, 2년 두 번 연장하고 5년 지나면 새로 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는 계약 갱신할 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럼 결국 나급으로 하는 부분들은 최소 5년이 걸린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가급, 나급, 다급을 하는 거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가급은 지금 5급 대우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나급은 6급 대우, 다급은 7급 대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임용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할 때 조건을 다급으로 해 갖고 이래 붙이면 다급으로 임용이 되고 첫 급여는 최하한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래 가지고 그 다음에 상하, 위로 20%까지는 최대한도로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올려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감안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과평가를 해 갖고 세 사람이 있으면 세 사람 중에서 가급, 나급, 다급 해 갖고 누가 제일 많이 하고 작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급여를 최대한 맞출려고 하는데 그게 동일하게, 같은 급이라도 동일하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급 실장 밑에 나급으로 전부 통일을 하는 게 기본인데요, 임용날짜가 열 사람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일시적으로 나급으로 하게 될 때는 이분들을 전부 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부 새로 그걸 해야 되는데, 계약해지를 하고 새로 뽑아야 되는데 그래 되면 계약직이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이분들이 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100% 된다고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그거는 시 인사위원회에서 새로 선발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저희들하고, 저희들이 공문은 공식적으로 두 번을 보냈습니다. 보내가 의논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끝날 때 그걸 나급으로 맞추는 그런 방향으로 맞추는 게 제일 안 맞겠느냐? 그래 지금 그 부분을 시의 조직관리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간이 한 5년 정도 소요된다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해가 만약에 계약기간 그걸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이 나급으로 만약에 간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지금 구성되어 있는…
다 맞춰질라면 5년 안에는 다 맞춰질 수가 있을 겁니다.
5년 안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예.
제가 사실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이런 걸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 지금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형평성이라든지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느껴질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단편적으로 5년 후에 아무 계약적인 부분이 이외라도 일단 조금은 재량권이 있으시면, 지금 뭐 답은 안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것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부야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15페이지에 있는 사항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예산사업설명서.
2011년도 추진계획 중간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경비가 소요되는데 참석자 수당을 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토론회는 학자도 참석하고 우리 시의원도 참석하고 또 기관장도 참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참석자 수당을 어떤 사람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우리 의원이 만약에 토론회에 참석하면 의원에게도 수당을 주는 그런 경우입니까? 예산서는 97쪽에 있는,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여기 지금 115페이지에 설명되어 있거든요.
97페이지 제일 하단에 참석자에게 수당을 주는 그런 예산이 있는데.
의원님들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학자들만 수당을 주는 겁니까?
민간인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다른 조정이나 하실 게 있습니까? 위원님들.
다른 것 좀 조정하실 것 있습니까?
(“정회해 가지고 조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 08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예산 조정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위원님께서 이번에는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성과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