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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조도시교통위원회
(10시 1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0년도 부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홍석 부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부산도시공사 관계 임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업무추진을 하고 계시는 오홍석 부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님과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부산도시공사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한 정책결정과 행정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아 도시공사 운영의 효율성에 기여하고 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부산도시공사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부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십분 인식하셔서 고객만족과 시민참여는 물론 지역친화적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경영방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홍석 부산도시공사 사장 외 4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산도시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사장이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부산도시공사 사장 오홍석
상 임 감 사 박창호
관 리 본 부 장 천인복
건 설 본 부 장 노홍대
혁 신 개 발 본 부 장 김종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가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홍석 부산도시공사 사장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간단한 인사말과 저희들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하반기 정기 의회를 맞아서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오늘은 저희 도시공사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로부터 지도편달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시공사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혁신도시 개발, 관광단지,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부산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공사가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지적과 고견을 깊이 명심하여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공사 발전에 귀중한 지침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창호 상임감사입니다.
천인복 관리본부장입니다.
노홍대 건설본부장입니다.
김종원 혁신개발본부장입니다.
정문수 기획팀장입니다.
장재구 총무팀장입니다.
우상진 재무팀장입니다.
김상진 마케팅팀장입니다.
김태용 투자개발팀장입니다.
김남균 보상팀장입니다.
박오영 개발사업팀장입니다.
정동균 단지조성팀장입니다.
양현태 건축사업팀장입니다.
전진안 설비팀장입니다.
이인환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용하 동부산기획팀장입니다.
김학곤 동부산사업팀장입니다.
신철성 혁신도시1팀장입니다.
강재용 혁신도시2팀장입니다.
신덕기 유스호스텔 운영사업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황보경 감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저희 도시공사 소관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 실적, 사업별 추진현황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공사가 91년도 1월 25일날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19년이 지나고 내년도 1월달이 되면 성년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100% 시의 출자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택지주택의 취득개발 사업이 주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 산업단지 조성, 관광단지 조성, 그 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등이 이제 주 업종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현재 기구와 인력은 현재 사장과 감사 외에 3본부, 팀은 16개, 그리고 아르피나호텔을 별도의 운영사업소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인력은 정원은 193명입니다마는 상당히 현원을 절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 예산규모는 총 1조 5,344억입니다. 대부분 자체사업이고 대행사업이 한 2% 정도 됩니다. 대행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구․군이라든지 시 산하의 기관으로부터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무현황은 현재 부채가 2조 3,482억,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자를 갚고 해야 될 금융부채가 1조 7,292억, 자본금은 현재 8,002억 해서 둘을 합치면 자산규모는 3조 1,484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계수는 2010년도 상반기 결산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융부채 1조 7,289억은 내용을 보면 공사채가 1조 3,700억, 보상채권이 1,021억, 주택기금 2,568억이 되겠습니다.
재무현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기채발행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끝내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그 부분을 간단하게 저희들이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금년도 1월달과 6월달에 각각 고객감동경영대상과 사화공헌책임경영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노사화합을 위한 노사평화선언이 5월달에 있었습니다.
지역건설업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율 49% 이상의 실행과 또 최소지분율 10% 이상 보장을 목표로 해서 현재 지역업체 공사수주는 57%, 지역하도급율은 72%, 지역장비사용률은 96%에 이르고 있습니다.
업무 경영개선을 통해서 원가절감도 약 300억 이상 했습니다. 그 중에서 관련 법령개정을 통한 지중전기간선 분담금을 한 200억 이상 절감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전에, 지금은 산업단지라도 전부 다 전기선로를 지중화하고 있습니다. 땅속에. 그러나 그 전에는 전부 다 고가로 선로가 갔습니다. 고가로 갈 때는 한전에서 100%를 다 부담을 했고 지중화를 할 때는 규정이 없을 때만 하더라도 지중화를 요구하는 측에서 100% 다 부담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규정개선을 통해서 일단 한전이 50% 또 우리가 50% 부담을 하도록 규정이 좀 미흡한 부분에 이것을 밝혀서 저희들이 절감을 했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공급은 전체 저희들이 공급 대상 산업용지와 일반용지를 합쳐서 약 4조 9,000억이 좀 넘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총 공급된 실적은 2조 692억 정도입니다.
금년도의 공급실적은 4,700억까지 되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부동산의 분양시장의 침체로서 각종 용지의 공급실적이 대단히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4페이지의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사업별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저희들 전부 다 다섯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전산업단지는 현재 옆에 위치도에서 보시듯이 강서의 현재 르노삼성자동차의 윗부분에, 그리고 국도2호선하고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면적은 평수로 치면, 전체 평수는 74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산업용지는 약 43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8월달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2009년도 12월달에 공사를 준공을 하고 지금 각종 시설물을 관리기관에 현재 이관을 하는 등 마무리 단계에 있고, 현재 분양률은 89.2%입니다. 연말까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연말까지 사업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당면한 과제는 현재 아직까지 남아있는 지원용지와 그리고 외국인전용단지 분양을 앞으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장안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옆에 위치도에서 보시듯이 현재 국도31호선 옆에 고리원전과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중간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면적으로는 전체 면적이 40만평, 산업용지는 약 23만평 정도가 되겠고, 이 사업은 저희 도시공사와 기장군이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나 특기할 사항은 현재 그 부지 중에 자동차부품조합이 한 47% 정도의 부지를 개발대행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공사와 기장군의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고 절차를 거쳐서 2007년도에 공사를 착공하고 금년도 2월달에 단지조성 공사를 준공을 하고 현재는 분양률은 지원용지를 제외한 산업용지는 100%가 다 분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계획은 연말까지 1단계 산업시설용지를 준공을 하고 이어서 내년 9월달까지 2단계, 또 3단계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단계적으로 해 나갈까 합니다.
당면과제는 여기에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잔여 지원용지의 분양과 또 1단계 산업시설용지 사업이 준공이 되면 일단 절차를 밟아서 조성원가를 정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미음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녹산동 일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미음산업단지는 규모가 조금 큽니다. 면적은 전체가 109만평, 산업용지, 그 중에서 산업용지는 52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부분을 시에서 주거․휴양용지로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한창 산업용지가 대단히 부족한 상태에서 산업용지로 개발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옆에 위치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미음지구의 모습이 하나의 산업단지로서는 대단히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선이 복잡한 것은 이 부분이 상당히 산지인데 지금 같으면 그린벨트가 풀리고 할 것 같으면 이 부분을 산업단지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당시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미음지구를 산업단지로 개발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2008년도에 공사 착공을 했고 현재 공정률은 32%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2012년 말에 공사준공을 하고 2013년 말에 사업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용지의 분양이 저조한 실정이기 때문에 각종 용지의 분양과 그리고 지금 현재 강서지역에는 우리가 산업단지별로 이렇게 개발하다가 보니까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마다 거기에 본래 살고 있던 사람들의 이주단지문제가 조금씩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주단지를 각 단지 별로 조금씩 조금씩 하면 효율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쳐서 조금이라도 마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통합을 해서 개발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개발계획이 현실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현실에 맞게 그렇게 조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생곡산업단지입니다. 지금 강서구 생곡쓰레기매립장 인근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약 17만평, 산업용지는 11만평 정도가 되겠고, 이것은 최근에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개발계획을 승인을 받고 금년도 4월달부터 보상협의를 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8월달에 단지조성 공사에 착수를 했고 2013년 12월달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 여기 생곡산업단지는 풍력조합들이 여기에 풍력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풍력업계가 현재 사정이 좋지를 않는 바람에 차질이 생길 것에 대비해서, 만약에 풍력단지가 차질이 생긴다면 저희들이 대체산업을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면적은 약 172만평, 그 중에서 산업용지는 103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부분은 금년도 1월달에 그린벨트, 제한구역을 해제를 했고 3월달에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LH가 70%, 저희 도시공사가 30% 비율로 분담해서 개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LH의 참여가 아직까지 미약정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먼저 1차지역 우선시행구역을 먼저 하자 해 가지고 방침을 확정을 했습니다.
7월달부터 보상계획을 공고를 했고,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개발 추진사항 등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국제산업물류도시의 2단계 23㎢는 현재 시에서 국토해양부에 국가산단으로 지정해서 개발을 해 주도록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현안사항으로서는 LH공사의 사업참여가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저희 도시공사의 재정여건 상 1단계 전체를 저희들이 동시개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LH공사의 참여를 계속해서 설득을 해 나가면서 만약에 LH공사가 참여를 못한다면 공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시행시기를 단계적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개발하는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실수요자 중심의 개발대행을 활성화해서 저희들이 재정부담을 완화시켜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먼저 그 중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우선사업시행 부지 내에 개발대행 부분은 현재 부산강서산업단지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하나 설립이 되어서, 약 10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부산․경남 소재 업체들이 약 30개 이상 업체들이 모여서 SPC를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현재 추진사항은 개발대행을 일단 신청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요건을 심사를 해서 개발대행 허용 통보를 했고 현재 개발대행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동안에 개발대행을 추진하고 있었던 YK스틸과 또 부산제주 연료공업협동조합은 현재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추진이 불투명하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개발대행 희망업체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대행개발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부산신항 배후부지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93만평 정도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물류부지가 한 36만평, 그 뒤에 있는 배후의 지원시설부지가 한 23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래 이 사업의 시행자는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았던 부산신항만이라는 주식회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회사로부터 저희 도시공사가 2001년도에 수탁을 받아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착공을 했고 단계적으로 지금까지 물류용지 등을 단계적으로 현재 준공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류용지는 36만평 정도 되는 물류용지는 이미 2005년도에 저희 공사하고 국토부하고 BPA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금액은 2,600억이 조금 넘습니다만 이미 매매계약을 했고, 지금 저희들이 금년부터 공동주택과 업무․상업용지 등 배후부지에 대해서 분양을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단계적으로 물류용지 등 공사를 마치고 배후부지 전체 사업 준공은 내년 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헌법재판소에 행정관할권 결정 후에 관계기관들이, 여기에 입주하는 기관들이 불편이 없도록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저희들로서는 현재 이 부지를 분양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동부산관광단지는 이미 사업의 개요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19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과 당면과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의회에 의견청취가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조속히 변경을 승인하고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내년 1월달까지 마치고 단지조성공사는 2013년도 3월달까지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면 과제로서는 저희들이 가장, 동부산관광단지 전체에서 필수 핵심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테마파크를 먼저 선도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말까지 마스터플랜을 확정을 하고 내년 초까지는 투자자를 추가 유치하고 본 SPC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부시설의 투자유치는 효율적인 단지개발을 위해서 개별사이트별로, 혹은 존별로 MD방식 등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면서 가능하면 투자자의 사업계획을 최대한 수용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토지이용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원형보존지의 조정과 환경보존방안을 절차를 마치고 조성계획이 변경이 되면 거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지조성공사는 투자자가 토지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맞춤형 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격적인 공사가 시행이 된다면 상당히 주민들의 민원도 예상이 되어서 여기 대비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지 인근에는 스물여개의 어촌계가 산재해 있고 또 공사에 따라서 108만평이나 되는 땅을 개발하다 보면 각종 소음, 진동, 비산, 분진 등의 이런 민원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책을 수립해 나가면서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인프라 개선 확충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재 부산울산고속도로, 관광단지 연결도로를 비롯해서 현재 조금 더 크게는 동해남부선의 복선전철을 조기개통하고 도시철도 2호선을 사업구역까지 연장하는 커다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시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민간사업자는 공모로 선정된 트리플스퀘어 PFV라는 회사이고 2006년도 11월달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어서 2007년도에 민간사업자 공모 선정을 거쳐서 현재 저희 도시공사와 사업협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로 도시개발구역을 확대를 했고 지난해에는 개발계획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금년도 6월달에 부지조성공사를 착수를 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말에 민간사업자로부터 건축심의 신청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런 절차가 이행이 된다면 사업자 측에서는 내년 6월달까지는 착공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혁신도시개발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저희 도시공사가 관여하고 있는 곳은 세 곳입니다. 먼저 문현혁신도시 사업입니다. 문현혁신도시에서는 주로 정부의 공공기관들 중에서도 금융관련 기관들을 거기 한 군데 모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문현혁신도시 전체의 면적은 3만 1,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입주기관은 이전공공기관이 6개, 그리고 당초에 이 부지에 땅 주인, 소유권을 갖고 있던 지주기관이 5개 이렇게 입주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문현혁신도시는 상당히, 한 20년이 다 됐습니다. 본래는 거기 있던 차량정비창 부지를 군부대로부터 저희들이 인수를 하고 사서 시내 곳곳에 있던 금융기관들을 한 군데 모으는 그런 사업에서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 후에 2005년도에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확정이 되면서 혁신도시 입지로 선정이 되었고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공공기관들이 한꺼번에 통합개발을 생각하지 않고 내려오는 기관들끼리 각각 개별 사옥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이 좁은 부지에 효율이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전공공기관들이 가능하면 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 왔습니다. 그 후에 금년도 1월달에 시민들의 어떤 노력으로, 시민들의 강력한 노력으로 부산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되었고 현재는 부지공사에 착공을 해서 부지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민간부분이 하고 있는 복합개발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전체 3만 1,000평의 땅 중에서 현재 옆에 토지이용계획도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통합개발용지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1만 4,000평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약 9,60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현재 사업시행자는 현대건설이 주간사로 되어 있는 약 13개 업체가 현재 파이낸스센터 PFV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현재 사업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4월달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고 또 우선협상대상자로, 사실 그때 공모를 했습니다만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현재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SPC를 설립하고 현재 지금 지하가시설공사를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말까지 문현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준공을 하고 2013년도 상반기까지는 건축공사를 준공을 할 생각입니다. 1단계 부분을. 현재 남은 과제는, 현재 커다란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입주예정기관들이 층수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대립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또 사옥분양계약 체결을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26페이지, 대연혁신도시입니다.
군수사령부 부지에 옛날, 본래 이곳은 혁신도시에 이전해 올 공공이전기관의 직원들을 위한 공동주거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사업 시행자로 저희 공사가 지정이 되었고 그 후로 국방부와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지난해 연말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을 했고 현재 공정률이 18%, 현재 이 부분은 특별한 그것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2012년 연말까지는 일단 공사는 준공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당면 과제라면 현재 이전기관의 수요자들이 우선분양시기를 언제 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또 직원들이 한다면 어느 정도의 지금 현재 세대수를 확정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남아 있는 세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반분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28페이지입니다.
동삼혁신도시는 해양대학교 앞에 지금 현재 매립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해양관련 기관들을 한 군데 모아서 클러스터를 만드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서울서 내려오기로 되어 있는 이전기관들은 4개가, 한국해양연구원을 비롯한 4개 기관이고 또 이전기관 외에도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던 한국해양수산원이라든지 해양대학교 분교라든지 하고 그 다음에 기존 시설해서 전체적으로 10개 이상의 기관들이 땅을 나누어서 앞으로 입주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5월달에 혁신도시 사업자로 내정이 되었고 지금 현재 기반조성공사를 착공을 해서 부지조성공사 공정률은 89%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개발사업비 분담에 관한 협약체결을 완료를 하고 내년 초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준공을 하고 2012년 상반기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용호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만 현재 대연동에 가면 성모병원 앞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 지구는 94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한 십 몇 년 동안에 굉장해 민원이 우심했습니다. 일단 개발이 안 되니까 지구는 지정을 해 놓고, 주민들은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고, 그 당시에 저희들하고 남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계약을 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가지고 십수년 동안에 진행이 안 되는 상태에서 대단히 민원이 우심한 가운데 일단 이 부분을 더 덮어 둘 수 없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만 금년도 3월달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지금 공사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이 2% 정도 됩니다. 11년도 3월달부터 주택분양을 하고 2013년도 3월달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현재 인근 주민들의 민원문제는 원만히 해결을 하고 현재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게 만들어 놓으면 분양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최근에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양이 살아나고 있고, 또 저희들은 실수요자들 위주로 한, 그때 저희들이 이거 할 때 600만원대를 넘기지를 말자, 500만원대의 그런 양질의 주택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분양에는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남부민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97년도에 주거환경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대단히 민원이 우심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만 처음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분양주택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분양주택은 도저히 가망이 없다 해서 저희들이 국민임대주택으로 바꿀 것을 결정을 하고 금년도 3월달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6월달에 공사착공을 했고 현재 4%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도 4월달 정도는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세대들, 전체 공동주택 780세대를 만드는 가운데 약 100세대 이상을 앞으로 시내에서 각종 뉴타운사업 등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활성화되면 순환주택으로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일광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현재 기장 가다 보면 기장군청을 조금 지나서 조금만 가면 현재 부지가 되겠습니다만 전체면적은 41만평 정도였습니다. 2002년도에 그린벨트를 해제를 했고 2005년도 말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사업시행자는 토지공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일단 토지공사에서 저희 도시공사로 사업시행자를 변경을 해서 오다가 한때는 시에서 이 자리에다가 민간투자사업을 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약 1년을 소모를 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이 추진이 어렵게 되자 다시 택지개발사업으로 재추진하기로 방침이 결정이 되었고 2009년도 10월달에 택지개발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도저히 이 사업을 추진해서는 분양성이 없다. 경쟁력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에 협의를 거쳐서 지구지정을 조속하게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부터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과학기술진흥교류센터 건립 공사, 다음 페이지에 스마트전자부품기술지원센터, 기장 도예촌관광단지 조성 이 네 곳은 전부 다 각각 해당 구로부터 또는 부산의 테크노파크 기관으로부터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보고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다른 것은 전부 다 개발하는 사업입니다만 관리․운영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대주택관리하고 또 하나는 부산유스호스텔 운영입니다만 그 중에서 임대주택관리는 전체 13개 단지에 현재 전체 세대가 1만 1,000세대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 직영이 여덟 군데, 위탁이 다섯 군데하고 있고 임대조건은 특히 어려운 기초생보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적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은 저희들 임대주택을 별도로 단지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그 동안에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이런 제도를 새롭게 신설했는데 뭐냐 하면 매입임대는 저희들이 집을 매입을 해서 빌려주고 또 전세임대는 저희들이 전세를 내어서 어려운 사람한테 임대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구임대단지 이런 데가 한 군데 집결이 되면 어려운 사람들이 한 군데 집결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또 많은 민원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저소득 계층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입주자 중심의 맞춤형,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도 이렇게 마을에 같이 섞여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현재 그 동안에 매입임대가 794호, 전세임대가 360호 해서 벌써 합치면 1,100세대가 벌써 이런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금년에도 현재 목표를 세워서 가능하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영구임대주택에 대부분, 전체 세대 중에서 74% 정도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런 분들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서 현재 저희들은 4년 연속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을 동결을 해 왔습니다. 입주민들의 행복한 마을만들기 등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만 현재 이 부분은 사전에, 평상시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수선 유지라든지 그런 것은 통상적인 것은 해 옵니다만 단지 전체의 조금 큰 규모의 그런 수선은 저희들이 상당히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하지를 못했는데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조금 신경을 쓰는 바람에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70%, 시비 30% 해서 33억을 확보를 해서 입주민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복도 창호 설치라든지 또 세대 내에 수전류 교체공사라든지 주차장에 안전펜스 설치공사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입주민들을 섭외를 해 가지고 입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굉장히 노력을 해서 200억이 넘는 그런 사업비를 투입했습니다. 임대주택에 일상적인 유지․보수업무는 저희들이 장기수선계획에 의거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다만 하나 애로사항은 저희들 임대주택이 오래 된 것은 18년, 또 이렇게 최근의 것이라도 10년이 넘는, 해가 갈수록 자꾸 노후해 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선유지비가 점점 늘어나서 사실은 저희 도시공사로서는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그런 수준으로 본다면 지난해만 해도 임대주택 때문에 90억 이상의 적자를 감수를 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유스호스텔 아르피나 운영입니다.
본래 유스호스텔 아르피나는 처음에는 그전에 재일교포 한 분이 우리 부산에 뜻있는 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본인 직접 이렇게 청소년시설을 짓다가 그것을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아주 어중간하게 있는 것을 시에서 우리한테 건립공사를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2002년도였는데.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준공을 하고 공사를 준공을 하다 보니까 마땅히 운영할 데가 마땅하지 않아서 저희들한테 위탁 운영을 시에서 방침을 결정해서 일단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출자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맡아서 2004년도부터 개관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초에는 이것을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운영대행을 해 가지고 7~8개월 해 오다가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고 2005년도부터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영업현황은 매출목표를 68억 정도 잡고 객실가동률 60%, 청소년 이용 7만 2,000명 이렇게 목표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금년 연말이 되면 이 정도의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영업장을 개선을 하고 신규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경영에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르피나는 공식적으로는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 현재 청소년의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청소년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한다든지, 또 외국청소년 여행객 유치 마케팅 활동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서 청소년시설로써의 정체성을 가능하면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뒤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저희들이 재무현황을 보고를 할 때 미처 저희들이 여기 유인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하나씩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아까 일반현황에서 보고 드린 재무현황과 금융부채 내역은 현재 2010년도 상반기 결산이라든지 2010년도 10월달 그때 금융부채 내역에 대해서 사실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공사채 발행보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자금수지 상 부족원인인 만기도래 공사채에 대한 차환채 발행과 신규사업지구인 대연혁신지구 공사채발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서 내년에 저희들 자금수지는 수입은 9,700억, 지출은 1조 6,700억 해서 7,000억 정도가 수지에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입을 7,600억 정도 해서 전체적인 자금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일단 내년도에 공사채 차환과 신규발행을 공사채 차환은 5,500억, 공사채의 신규발행은 2,100억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다가 지금 연말에 신청을 할까 합니다.
그 내역은 먼저 차환발행 5,500억은 내년에 동부산과 미음산단이 이미 빌린 저희들 그것을 내년에 상환해야 될 시기인데 지금 현재 상환지원이 없기 때문에 한번 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빌릴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부산에 4,400억, 미음산단에 1,100억 이렇게 5,500을 계획했고, 내년도에 대연혁신지구의 공사가 본격화되겠는데 아직까지 이전기관들 그 분들이 분양시기를 가능하면 후분양을 요구하는 하는 등으로 인해서 일단은 저들이 선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2,100억 정도를 신규발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렇게 내년에 저희들이 이걸 한다면 2011년도에 부채전망은 전체 부채가 2조 7,200억, 금융부채가 2조 2,200억, 비금융 부채가 5,000억 해서 사실 부채비율이 지금 현재 200% 후반 선에서 약 340%까지 높아지지 않을까 저희들이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사채의 발행기준은 현재 지방공기업법에는 공사채의 발행한도가 순자산에, 순자산이라고 그러면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순자산의 1,000%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공사채를 심사할 때 승인심사기준은 부채비율이 400%를 넘으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에서 저희들이 운용을 할까 합니다.
앞으로 발행절차는 저희들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또 저희들이 시에다가 신청을 하고 해서 시에서 다시 행정안전부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현재 요새 정부의 분위기가 공기업의 운영에 대해서 특히 기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현황과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또 이번 기회에 저희 도시공사와 관련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부사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2011년도 공사채 발행 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2010년도 부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부산도시공사)
오홍석 부산도시공사 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갑 위원입니다.
오홍석 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업무현황 보고를 보니까 주요사업 추진실적이라고 총괄표에 나와 있네요. 여기에 보면 자꾸 동부산, 서부산 나누기는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주로 서부산에는 산업단지입니다. 그리고 동부산에는 전부 보면 관광리조트, 관광단지, 혁신도시, 택지개발 이런 게 쭉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고 하는 것입니까? 서부산에는 공장 짓고 동부산에는 관광단지 만들어서 살기 좋게 만들고, 부산시에서 그렇게 역할분담을 한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곤혹스럽습니다마는 저희는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을 서부산에 기획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선 지역여건이, 거기에는 평지가 많고 하니까 많은 용지가 필요해서 그런 부분에 계획이 된 것 같고, 동부산 부분은 아무래도 가용토지가 적어서 그런 대규모 토지를 활용하는 부분이 조금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다음에, 1년 후에는 서부산관광리조트사업, 서부산관광단지사업 이런 것을 좀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하고 교통공사의 감사 자료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 도시공사 감사 자료 102쪽을 보면 2009년도 기준 도시공사 직원들의 평균 재직기간이 16년 7개월에 평균연봉이 4,696만원 되어 있습니다. 맞죠?
102쪽요.
백…
102쪽, 맨 위에 보면 있습니다. 제가 교통공사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교통공사는 재직기간이 12년 4개월입니다. 그런데 평균연봉이 4,758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비교를 해 보면, 이것을 가지고 정확하다 하기에는 어렵겠지만 도시공사 직원들의 재직기간이 월등히 높다는 말이죠, 그죠? 교통공사보다. 그런데 임금은 낮다는 말이에요. 이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사실은 교통공사 직원들의 자료하고 제가 직접 비교를 해 보지 않아서 충분하게 제가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얼핏 생각하면 저도 사실은 교통공사에 1년을 그 때 파견을 가서 근무를 했었는데 사실 그 때 교통공사는 본래 국가공단에서 저희들 지방공사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단으로 있을 때 상대적으로 저희들 지방공사보다는 임금수준이 조금 높았던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부산시 산하기관으로, 2개 업체가 다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변경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조금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짚어봅니다.
그러면 반대로 직원들의 경우와 임원들의 급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공사 임원들 평균연봉을 보면 9,933만원이고 교통공사는 9,460만원이거든요. 오히려 도시공사 임원 연봉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도시공사 사장, 사장님 연봉은 교통공사 사장님 연봉보다 또 낮다 이 말이죠. 살펴보면요. 그런데 도시공사 임원들의 연봉이 교통공사 임원들 연봉보다 높아요. 그런데 직원들의 재직기간이 아까도 답변을 하셨지만 월등히 높고, 또 재직기간이 높은데 연봉이 낮고 또 반면 임원들은 그 반대라는 말이죠. 여기에 대한 조정도 필요 안 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료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본래 제가 알기로는 교통공사의 임원들의 기본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시공사 임원들의 기본급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저는 그런 기억을 하는데 아마도 전체 총액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부대 그런 것도 있고, 현재 이 부분은 상당히 픽스가 안 된 성과급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관성과급.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에 국가로부터 경영평가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우수하게 받았다면 한 400% 높아지고 또 조금 이렇게 미흡하다든지 보통으로 받으면 또 이렇게 국가가 정한 비율에 따라 낮아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실 저희들 도시공사는 국가평가로부터는 저희들 몇 년을 계속 우수를 받는 바람에 성과급 비율을 좀 높이 받았고,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일단 예를 들어서 파업을 해 버리면 국가에서 기본적인 경영평가 결과를 높이 안 주는 바람에 그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짚어본 것은 사실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의 경우에 인력적체라든지 도시공사와 관련된 언론보도 등으로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근무기간이 3년이죠? 3년이잖아요, 그죠?
예.
3년, 직원들은 평생직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직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관점에서 제가 한번 짚어본 것입니다. 잘 챙겨봐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도시공사 임원 중에 감사는 이사로는 취급을 안 하죠? 이사로 등재되지는 않죠? 감사.
예, 감사는 감사입니다.
그러면 올해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비상임 이사를 임명하는 것으로 아는데 몇 명 새로 위촉을 했습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4명의 사외이사가 신규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2009년 10월 지방공기업이 개정 시행되었는데 그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장 및 감사, 이사의 임명절차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도시공사에서 이사를 임명할 때 그 절차가 바뀌었죠?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이사회의, 공기업의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런 취지로 새로 제도를 강화를 하고 절차를 강화했습니다마는 그 전에 임원들 중에서 사장은 사장만 사장추천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절차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반 이사는 그런 절차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사를 포함을 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장이 임명하는 그런 절차로 바뀌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임원추천, 7명입니다.
7명이면 7명은, 7명을 구성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구성하는 것입니까?
7명은 먼저 우리 시의회에서 3명을 저희들 공사에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 스스로 한 2명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2명을 추천해서,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3명, 시에서 2명, 그 다음에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이사회에서 2명 이렇게 해서 전부 7명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임명된 4명, 4명을 아까 임명했다고 했죠? 위촉했다고 했죠?
예.
그 분도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쳤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천위원회 7명 중 부산시의회로부터 세 명을 추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로부터 추천이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천 받은 위원은 세 분인데 그 당시 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우리 부산지회의 상근부회장을 하시던 김병희 씨하고 그 다음에 민간기업의 대표이사로 계시는 조용국 씨와 그 다음에 건축사의 대표이신 박신욱 씨 이 세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주로 어떤 분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당연직이사는 시에 계신 분들인데 한 분은 시의 기획재정관이며 또 한 분은 시의 도시개발실장입니다.
공무원이시죠? 주로 공무원 맞죠?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회의 참석수당이 지급됩니까?
당연직 이사한테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됩니다.
지급이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위촉직 비상임이사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있죠? 얼마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월정액으로 50만원을 드리고 있고, 참석할 때마다 참석수당으로 2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월정액 50만원을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이것은 활동비조입니까? 인건비조입니까?
일종의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활동비조로 보시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타 지자체 도시공사에 비해서 부산도시공사 비상임이사의 월정액하고 비교를 했을 때 수준이 어느 정도 되죠?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 다른 공사․공단에도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 사외이사에게는 월정액과 참석수당이 대개 나가는 것으로…
얼마 정도 나가는 것인지 자료는 없습니까?
지금 월정액 수당은 예를 들어서 교통공사가 30만원, 시설공단 30만원, 환경공단 30만원 이런 수준이고, 참석수당은 교통공사가 20만원, 시설공단이나 환경공단은 10만원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30인데 도시공사는 50을 주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게 혹시 지급되는 법령이나 정관에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한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만들은 것입니다마는. 거기에 이사 활동에 필요한 실비, 수당 등에 대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실비, 수당이라고 하면 회의가 있을 때 회의에 참석 시에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월정액으로 지급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의 최대주주는 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공사는 100% 시로부터 출자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시의 주인이 시민이라면 당연히 시민 아니겠습니까?
시민이 주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결국 비상임, 조금 전에 비상임 이사분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 비상임 이사들 대부분 보면 개인 본업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죠?
대부분 본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부산시민들 중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평균 이상 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충분한 능력을 갖추신 분으로…
그렇다면 비상임이사로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라고 봐도 되죠? 봉사직으로 봐도 되잖아요?
예, 크게 보면 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점으로 볼 때 월정액을, 물론 회의가 있을 때 수당으로 왔다갔다 차비도 들고 하니까 드리는 것은 그렇게 반대는 하지 않겠지만 월정액을 지급하는 것은 별로 온당치 못하다고 봐지거든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이사는, 사외이사는 일반적으로 저희들 도시공사에는 이사회 말고도 각종 자문회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오시는 그런 일반 자문위원회 위원님들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사는 경영에 서로 책임을 함께 하는 그런 역할이 상당히 다르지 않는가 싶어서 어느 정도의 예우라고 할까, 아니면 같은 책임감이라는 측면에서도 조금 이렇게 예우를 하는 것이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우차원에서 사장님께서 적정하시다고 하니까 사장님께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비상임이사는 대부분 사회지도층 인사들이라는 말이죠. 그 분들이 도시공사의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평상시에 도시공사의 업무나 정책에 대한 노력을 하신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시공사의 실질적 주주가 시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순수한 봉사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월정액 50만원 가지고 크게 연연하실 분들은 아니잖아요? 50만원 없다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는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보실 때.
그렇죠. 물론 그것을 생활비로, 생계비로 쓰시는 분은 아니라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사회 참석수당을 차라리 조금 더 올려주더라도 월정액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가벼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전에.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참고로 지금 현재 다른 전국에 같은 도시공사, 전국 지역개발공사 이런 데도 보니까 대개 저희들보다 높은 수당을 드리는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SH공사나 경기도시공사는 한 달에 100만원 정도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반 어떤 것을 보고, 또 방금 우리 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사회의 업무를 본업으로 하는 상임이사하고 그렇지 않은 비상임이사는 급여 등을 지급받는데 있어서 차원을 다르게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상임이사에 대한 월정액 지급은 사실 도시공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 쭉 나열하셨지만 부산시 전체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상임이사들에게 월정액을 지급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이사회 참석수당을 조금 올려주더라도 월정액 지급을 없애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선투자 비용 미회수 관련 부분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소관업무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본부장입니다.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의 경우 미수금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미수금 말이죠.
지금 미수금이 41억입니다.
41억입니까?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자갈치 현대화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사업시행일이 굉장히, 이천 몇 년도입니까? 3년도입니까? 언제입니까?
이게 좀 아시는 분 없습니까?
직원 여러분들 그 준비도 안 돼요, 아직?
우리 자갈치시장을 현대화사업을 했을 경우에,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받을 수 있는 총 미수금이 얼마인데 지금 현재 41억, 지금 41억이라는 말이죠?
예.
올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러면 총 미수금이 얼마에서 지금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까?
원래 선투자금이 161억에서 120억을 시로부터 받고 현재 41억이 남아 있습니다. 41억은 선투자금 24억하고 기간이자 17억하고, 그래서 41억입니다.
이자는 몇 프로 내고 있습니까?
3.9% 정도.
그렇습니까? 그러면 남은 41억 지금 현재 미수금에 대한 상환계획은 있습니까?
시에 예산편성 할 때마다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 예산에는 41억이 전부 다 현재…
전액 탕감되네요?
예.
아, 그렇습니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모공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 미수금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얼마입니까, 미수금이?
추모공원 총 투자비는 669억입니다. 거기에서 국․시비 116억원을 우리가 기이 받았고, 그 다음에…
미 회수된 미수금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미수금은 422억.
422억. 그러면 2011년도에 상환계획은 얼마죠? 어떻게 확보되어 있죠?
30억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30억, 그러면 내나 390억 정도 남겠네요?
예.
이 상환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이게? 추모공원 경우에.
별도로 정한 기한은 없고 시의 항상 해마다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환수하도록…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계약을 할 때, 사인과 사인이 계약을 할 때 이 계약기간이 필히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기간이 언제고 어떻게 얼마 상환하겠다. 그 기간이 왜 없습니까? 주면 주는 대로 받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미수금 회수방안이.
그러면 부산시에서 이 미수금 결재가 이렇게 늦어지고 안 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당초에 시에서 추모공원을 건립할 때 거기 가족묘지라든지 이것을 분양을 해 가지고 그 대금으로 우리한테 상환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분양이 저조하다가 보니까 시에서도 재원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앞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시에서 상환기간을 어기고 늦게 이렇게 줬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처방안은 뭡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입니까?
일단 저희들은 예산부서하고 부시장님이나 항상 예산반영을 강력하게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자율에 대한 그것은 항상 부과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가뜩이나 재정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부산시에서 수백억을 상환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늦게 점차적으로 30억 주는 대로 이렇게 받게 되면 재무구조가 굉장히 열악해 질 것 아닙니까? 불을 보듯이 뻔한데, 아까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이야기했을 때 이 미수금 상환이 안 되면 금융비용, 부채탕감도 잘 안 되죠. 그리고 또 경영평가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 때문에 경영관리 측면에서 보면 효율성이나 안전성, 재무의 건전성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영관리 만약에 평가를 받을 때 굉장히 안 좋을 텐데 그런데 최우수를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논리지 않습니까?
이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부산시 공무원들이 몇 프로 차지합니까? 우리 도시공사의 임원들이.
세 분입니다.
세 분 정도 됩니까?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시하고 업무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거의 다 우리가 하는 사업이 도시계획도 다 절차를 거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하고 항상 협조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하고 협조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우는 애 젖 준다고, 이것 지금 받을 빚도, 사실 미수금도 회수도 하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미수금 상환계획에 대해서 방안을 한번 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2010년에 자본출자 증액을 했죠?
예.
얼마 했습니까?
1,827억 했습니다.
그런데 현금출자 한 것 있습니까?
사실은 현금은 채권, 다시 말하면 땅을 팔아 가지고 중도금 들어올 것, 잔금 들어올 것 그것하고 그 다음에 미분양된 토지하고 그래 가지고 1,827억인데…
그러면 채권은 얼마이고 현물은 얼마입니까?
채권이 한 800억 되고 현물이 1,000억 됩니다.
1,000억 됩니까? 그러면 채권상환 기간은 어떻게? 기간은 얼마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빨리 분양된 것은 지금 6개월 만에 다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년, 2년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앞으로 도시공사가 부산시 대행사업 할 때 미수금 방안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또 이게 앞으로 계약할 때 정당하게 적기에 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미수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반드시 우리 행정감사에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동부산관광단지 골프장 관계에 대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번에 동부산관광단지 골프장과 1․2․3․4 블록에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사항을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계약의 주요내용을 좀…
예, 그렇습니다. 계약의 주 내용.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운동휴양지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골프장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필지가 있습니다. 그 4개의 필지를 전부 다 저희들이 각각 가격을, 예를 들어서 골프장은 한 478억, 그 중에 또 숙박지구는 658억 등등 해 가지고 전체 4개 필지를 1,500억의 가격으로 땅의 매수자인 동부산골프&리조트PFV 주식회사하고 그렇게 계약을 했고, 그것을 각각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그런 일정을 저희들이 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각종 사항들,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계약서에 그렇게 담았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이것 마지막 사장님께서 결재를 하시고 계약을 체결했죠?
그렇습니다.
체결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계약을 체결한 날짜는 9월 17일입니다, 금년도.
9월 17일요. 그리고 나서 1차나 2차 계약금을 받았나요?
9월 17일날 저희들이 계약하는 그 날 저희들이 5%, 전체 계약금의 5%인 75억을 받았고, 지난 며칠 전인 11월 17일날 저희들이 75억을 받아서 현재 지금 150억을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150억을 총 우리 계약금액의 1,500억의 10% 150억을 받고 지금 일은 진행되는데 골프장의 사업주체자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골프 투자자는 현재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 됐다라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설계가 되지 않고 일단 초기에 자기들이 일단 설계를 어느 정도 레이아웃을 정한 바가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마지막 시공을 하기 전에 지금 현재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시기는 언제쯤 잡고 있나요?
분양시기는 저희들하고 딱 이렇게 아직까지…
전혀 들은 바가 없나요? 그거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듣고 알고 계시는 부분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자기들이 착공을, 일단 여러 가지 준비과정을 거쳐서 설계를 마치고 현재 내년 6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그러면 착공을 해야 분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착공을 하지 않고 계약금 10%만 가지고도 분양이 가능한 겁니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착공을 하고 공정률이 30% 정도 지나야 골프 분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50억에 계약금 10%를 받았는데 150억에 대한 10%는 현금으로 받았습니까, 보증증서로 받았습니까?
현금입니다.
현금으로 받았습니까? 그러면 본 1,500억에 대한 총 토탈 계약금은 뭐로 받았나요?
현금입니다. 150억.
그러면 보증서로는 갈음하지 않았겠네요?
아니, 이거 외에 이행보증이 또 따로 있습니다.
1․2․3․4블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입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현금이 아닌…
보증서를 발행했나요?
이행보증 증권…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그게 55억입니다.
보증금액이 55억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몇 퍼센트로 환산하면 55억이 나옵니까?
그거는 5%가 조금 덜 되는 수준입니다.
왜 조금 적게 되나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매매계약금 같은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10%를 이렇게, 어떤 저희들 땅 산 사람 어떤 사람한테도 10%를 거의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계약 외의 이행보증금은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거꾸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150억을 계약금으로 받고 9월 17일자 계약을 하셨죠?
예.
그러면 이 부지로 이용을 해서 그 앞에 계약을 했다가 혹시나 파기된 사항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동부산골프&리조트 PFV 주식회사를 제가 매수인이라고 하고 지금부터 그 용어를 빼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말을 하기가 그렇네요. 이 매수인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의 이 부지에 대해서는 첫 계약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앞에 타 회사하고 계약을 한 사실이 없나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식회사 오션앤랜드라는 회사를 혹시나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 회사는 현재 지금 우리하고 땅을 이렇게 매매한 동부산골프&리조트 PFV라는 SPC의 주간사입니다.
주간사면 이 회사와 첫 계약을 체결했나요?
아닙니다. 계약은 우리가 SPC하고 토지매매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회사의 보증서는 어떤 형식에 갈음하는 거예요?
그거는 SPC는 아까 주간사를 비롯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여러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그 컨소시엄들이 거기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지분을 가지고…
좋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운동휴양지구 개발사업에 오션앤랜드 신청보증금액 75억이라는 이 자료는 어떤 자료입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에 이행보증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75억으로 처음에 계약을 했다가 사업자의 사정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일단 보증금을 75억에서 55억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아니, 이 회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요? 사장님께서.
아니, 지금 제가 말한 것은 SPC 전체, 지금 현재 PFV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럼 75억에서 55억으로 감액된 원인은 뭡니까? 수정해 준 원인.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사업자의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가 고려해서 저희들이 조금 감액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계약자의 사정은, 그 업체의 재무사정에 의해서 감액해 줬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계약이든 간에 갑과 을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서는 한시라도 변경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기본원칙이 있지만 계약은 서로의 어떤 합의가 있으면 계약은 언제든지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홍석 사장님, 잘 기억해 주십시오. 갑과 을의 사정에 따라서 약정서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그죠?
예.
좋습니다.
골프장이 1블록이라고 이야기를 하입시다. 1블록이 예를 들어서 잔금완납기간이 몇 년도예요? 2014년 11월 27일이죠? 이 완납기간 안에 계약금과 중도금 1․2․3․4차를 마무리하고 2014년 11월 17일날 모든 게 마무리가 됩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그렇죠.
그래됐을 때 그 뒤에 2블록, 3블록, 4블록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의구심이 가는 게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노파심에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골프장 부분은 2013년까지 전부 다 잔금을 치르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블록에 대해서는 혹시 그 이후니까, 잔금 치룬 이후니까 혹시 걱정되는 점이 없느냐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이렇게 하고 계약을 하면 언제나 사실은 완전한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개인, 사인 간의 관계라도 약정서 하나 꾸밀 때는 서로 간에 손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있는 것 없는 것 조항을 다 넣어 가지고 하는데 이래 어마어마한 이런 공공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예상의 그런 틀도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상의 틀이 뭔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걱정의 내용은 지금 현재 나머지 골프장 외에 여타 부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잔금을 치지 않았을 때 그때의 대책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저희들 생각에는 그 부분을 자기들이 잔금을 치지 못하는 것 같으면 그만큼 계약해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계약해지 사유가 되면 자기들이 걸은 계약금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약이행보증금 그것은 저희들이 몰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블록이라고 그랬습니다. 1블록에는 이전이 1․2․3․4차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다 끝나고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그게 2014년 11월 17일, 그러면 그 2․3․4의 블록은 그 이후에 발생할 예상치입니다. 예상치. 그것은 정확한 답은 아니고요. 그때 가서 1블록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모든 건 종료가 되어 버렸어요. 2․3․4에 대한 우려, 걱정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이죠.
그래 되면 그때 가서 계약금 환수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얼마 된다고요. 1차에 벌써 이미…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땅이 네 필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골프장 그 부분에 대한 계약금은 지금 현재 47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47억. 그러면 나머지 다른 땅에 대해, 전체 150억 중에서 지금 현재 47억을 제외한 103억은 다른 부지에 대한 계약금입니다.
그렇죠? 2․3․4에 해당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때 가서, 제가 염려치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정확한 계수가 아니고요. 그때 가서 1만 마무리했고 2․3․4가 마무리 되지 않고 1은 이미 소유권 이전까지 다 끝났고 2․3․4를 개발하지 못했을 때 가정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간다라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 혹시나 생각해 보셨나요? 2․3․4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도 물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득과 실의 어디가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당초에, 조금 배경을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골프장 부지는, 골프장 부지를 따로 들어내도 그것을 소화시키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문제가 없었겠죠.
이렇게 생각했고, 그 나머지 4개 필지 중에서 3개 필지는, 그 중에서 특히 저 후면에 있는, 바닷가 쪽도 아니고 저쪽에 있는 2개는 정말로 굉장히 어중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당장에 시중에 내놔도 그 땅은 지금 현재 당장 개발사업자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때 어느 정도 이렇게 소화가 쉬운 골프장만, 그것만 들어내는 것보다는 그것을 갖다가 패키지로 엮어서 어차피 소화가 어려운, 팔기 쉬운 땅하고 팔기 어려운 땅을 같이 패키지 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공사에 상당히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현재 그 부분만 따로 들어 내놔도 당장에 무슨 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투자자가 그 부분까지를 자기가 묶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혹시 나중에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걱정했던 나중에 그것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불확실성보다는 현재 그것을 자기들 부지를 알아주는 것이 우리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가 워낙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쪼개기가 힘들고 그래서 한 군데로 몰아줬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까?
부지가 커서 나눴다기보다는 본래 필지 자체가 네 덩어리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큰 걸 우리가 나눈 것이 아니고. 본래 네 덩어리 땅이 나눠진 것을 저희들이 공사의 이익을 위해서 가능하면 이걸 필지별로 파는 것보다는 필지를 한꺼번에 소화시켜 주는 사람을 저희들이 원했던 것이죠.
가정치로 한번 더 갑니다. 2․3․4가 개발이 예를 들어서 안 되고 1개발만 마무리하고 2․3․4를 방치했을 때 그때의 대비책은 어떤 게 있나요?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잔금을 우리가 지금 현재 2015년도까지 잡았기 때문에 본래 또 저희들은 당초에 공모할 당시부터도 지금 현재 골프장하고 4개 필지를 똑같이 착공해서 똑같이 하기를 저희들은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물은 거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해 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것은 지금 현재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다른 부지들은 한쪽에 골프장이 활성화되면 다른 부지들을 활성화되는 그것을 가지고 뒤에 시작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저희들이 허용을 했던 것인데 일단은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계약의 이행을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그 계약의 이행을 촉구를 해도 기한 내까지, 기한을 준 2015년까지 기한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때는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를 하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몰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길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세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 가서 문제가 발생한다라면 송사문제 가겠죠? 송사문제 가서 그러면 사업권자는 어떻게 됩니까? 유치권 신청을 하게 될 거고, 그죠? 그러면 그때 가서 법정다툼에서 끝은 나겠지만 이 사건이 장기화로 몰려갈 확률이 있고, 그 전체 108만평 전체를 아울러 본다라면 한쪽 구석은 슬럼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관광단지 다른 부분들, 108만평 중에 다른 부분들은 다 개발이 됐는데 그것만 현재 이런 사업 당사자하고 어떤 분쟁이 생겨 가지고 그 부분만 개발 못해서 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빨리 해소를 해야 되는데…
걱정되시죠?
예.
거기에 대한 혹시라도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연구 한번 해 보신 거 있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무한정 그렇게 시간을 끌고 계속해서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그것보다도 빨리 계약을 해지해서 빨리 이 문제를 처리를 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것이 낫겠다 싶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6쪽을 보면, 소유권 이전 쪽을 한번 보입시다. 계약서 6쪽, 소유권 이전. 거기 보면 ‘준공일 이전이라도 목적용지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토지소유권 이전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전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이런 항이 되겠습니다. 6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본래는 땅은 땅을 팔 사람이 돈을 다 받으면 소유권 당연히 이전해 줘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민간의 땅하고 달라 가지고 여기는 각종 행정절차가 필요한 땅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정절차가 필요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절차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그 사람 돈은 이미 다 냈고, 돈은 다 냈는데 당신들 그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소유권을 우리가 넘겨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돈을 다 냈을 때는 현재 우리가 소유권이 이전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이 투자자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거는 1안의 이야기입니다. 2․3․4는 아직 뒤이고요. 그러면 6조 2항에, 소유권 이전 6조 2항을 한번 볼까요? 6조 5항을.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개별목적용지를 제3자에게 명의변경하거나 개별목적용지의 소유권 이전 후에라도 사업종료 시까지는 해당용지를 제3자에게 매각 양도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이 있습니다. ‘단’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계약서는…
사장님 지금 제가 방금 읽었던 이 문제를 보고 계시죠?
보고 있습니다.
계약서 거기에 ‘단’, ‘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법보다 우선하는 게 계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약은 일단 처음에 계약을 하더라도 나중에 사전변경이 생기면 언제든지 자기들이 합의를 해서 계약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약서를 갖다가 처음에 만들 때 이게 상당히 장기간으로 가는 장기계약인데 처음에 계약서에 하나의 예외도 인정을 하지 않고, 융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혹시 우리가 충분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될 때는 약간 변경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그것이 계약서의 저는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오 사장님께서 처음부터 언제든지 계약서는 갑과 을의 협의 하에 계약서는 수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의 연속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9조의 ‘이익의 상실’ 한번 볼까요? ‘기한이익의 상실’ 거기 4항을 보면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및 기타 강제집행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해 본 사업의 정상적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갑이 판단했을 때만이 기한이익 상실이 된다.’ 말입니다. 맞죠?
예.
이거는 명확할 겁니다. 그 뒤로 가보면 14조 본 계약의 효력 및 수정 1항과 2항, 방금 오홍석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이거는 일치하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전체가 봤을 때는 이 문제는 1항으로서 일이 마무리가 되고 1․2․3․4가 원활히 되면 그 이상 더 바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걱정, 염려 때문에 본 위원이 열을 내는 겁니다. 17조 ‘일부무효’라고 하는 사항을 한번 곰곰이 한번 우리 오 사장님께서 읽어 주실까요? 17조 ‘일부무효’.
예, 제가 읽어드리죠.
‘본 계약의 특정조항이 어떤 사유에서든지 효력을 잃는 경우, 또 본 계약의 이행에 중대한 장애가 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해당조항만이 무효이고 나머지 조항들은 처음부터 해당조항이 없었던 것처럼 유효하게 존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보시면 오홍석 사장님이 줄곧 저하고 10분, 20분 대화를 나눴던 핵심이 거기 있습니다. 얼마든지 수정 변경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한테 한 가지 제가…
제가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서에 추가약정서를 첨부할 용의가 있나요? 추가약정서 첨부.
물론 그것도 합의가 되면…
예, 그거는 상호간에 합의만 되면 된다고 했잖아요.
합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갑과 을의 합의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전체의, 계약서 전체를 흔들 수는 없는 거고, 그거는 글자 그대로 약정입니다. 그래서 추가계약서,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저 말고도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 아니면 시근장치를 얹는 차원에서 계약서를 추가로 첨부를 할 수 있나요?
서로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가능하겠죠.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1․2․3․4의, 제가 수일 전에 관계공무원님하고 의논할 때는 1․2․3․4 전체를 중도금을 고지서를 한꺼번에 발부해 가지고 주겠다라는 이런 참 어불성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계약서 항이 있는데 계약서에 없는 중도금 1․2․3․4를 토탈로 해 가지고 “이 돈을 납부하십시오.”하고 주면 저라도 안 주죠. 왜? 문항에 없는 일을,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관계공무원의 안일한 생각이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되고 그때 가서 그렇게 하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 계약서 상에 추가로 조금 첨부를 할 용의가 있는지 오 사장님한테 물었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저희들 걱정을 한번 그렇게 전하기는, 진지하게 우리가 서로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은 계약서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그게 서로 입장의 차이 때문에 뭐,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 현재 컨소시엄입니다. 이게 어떤 하나의 회사가 아니고 그 회사들끼리도 또 자기들 내부 간에도 조그마한 이해관계 때문에 엄청난 입장의 차이 때문에 예민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계약서를 고치자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그렇게 수월케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굉장히 좋겠고요. 한번…
이 계약서 31페이지 중에 한 구절만 첨부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한 구절만. 그게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계약이라는 것은 일방의 생각과 일방의 주장만으로는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들을 한번 의회의 지금 현재 이런 걱정이다 하면서 제가 협의는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갑과 을의 차이입니다. 갑입니다. 갑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계약서 수정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뿐이 아니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위원님들 누구 할 것 없이 여기에 머리끝이 바짝 서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사장님께서 언제든지 갑과 을의 협의 하에 계약은 수정될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지금까지 장시간 이야기가 있었는데 꼭 이 부분을 수정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 미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사장님 하시렵니까?
예?
방금에 따른 답변하시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론 저희들이 의회의 이런 걱정을 상대방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방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되겠다. 그것도 물론 필요한 생각인데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반드시 그렇게 빠져 나갈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그런 그걸 강조하는 것도 저희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인데, 나중에 위원님한테 참고로 하나 이 자료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사업자는 2014년까지 잔금을 치겠다는 그런 걸 우리하고 계약을 했지만 지금 어떤, 계약자는 어떤 부담을 갖고 있느냐 하면 우리하고 계약을 한 9월달부터 바로 지금 현재 자기들 땅값에 이자가 붙습니다. 6% 이자가 붙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이행기간을 못 지켰을 때 14% 연체료가 붙는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약서는 그렇게 해도 자기들이 자금사정이 되면 빨리 우리한테, 계약서의 기한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루라도 빨리 우리한테 이 돈을 갚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나중에 이거 제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하나 드릴게요.
그 자료 저 있습니다. 14%…
아니, 14%…
사장님! 답변은 나중에 오후에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계약의 조건에 따라서는, 그죠? 계약조건은 항상 하나 주면 하나 잃을 수도 있고 하나 건지려면 하나 잃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대석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식사를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입니다.
하도급 및 심사위원에 대해서 소관 본부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본부장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11쪽에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실질적이고 공정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강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영입, 추가구성 했다고 11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79쪽인가 이렇게 보면 사실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작년에 지적을 받고 금년 3월달에 하도급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위원에 관한 예규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위원장이 팀장이었는데 관리본부장이 맡고, 외부위원을 2명을 넣고 내부위원은 3명을 해 가지고 10월달에 추가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아마 10월달에 위촉했으니까,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지금 했는데 이 자료에는 그렇게 기재가 안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예.
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그러면 지금 위촉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았습니까?
예.
몇 명?
관리본부장이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5명,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 세 사람, 외부에 두 분을 위촉을 해 놓았습니다. 5명.
외부에 지금 여기에 자료에 실려 있는 대로 이게 맞습니까? 전체, 여기에는 우리 공사 직원들인데, 전체가.
이 자료는 위원님 보시는 79페이지에 있는 그것은 9월 30일 기준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10월 15일날 외부위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인원이 안 들어갔습니다.
아, 두 분만 위촉을 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감사 자료 253쪽에 하도급심사위원회 관련해서 2009년 9월 개최된 미음지구 209에 대한 하도급심사는 감사 자료 224쪽의 자료를 유추해 볼 때 동일 건에 대한 심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9월 22일날 개최된 위원회에서 부적정 판정을 내렸는데 어떤 이유에서 부적정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9월 28일날 이 건에 대해서 다시 위원회에서 적정판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월 22일날 미음지구 조성공사 209의 부적정 사유는 자기평가 하도급 내역 검토결과 85점인데 하도급 가격이 77.36%였습니다. 그래서 적정성, 다시 말하면 산출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평가 검토가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 판결하고 재심의 결정을 했는데 9월 28일날 산출내역 등 증빙자료를 보완해서 재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평가 검토결과 85점입니다. 그래서 하도급업체가 지급자재와 장비도 보유하고 있고 삼성물산에서 철저한 관리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하도급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하여 적정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재심사를 하게 되면 부적정을 받으면 다른 하도급 어떤 회사로 교체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교체요구는 자기평가 점수가 85점이 미만 되면 우리가 교체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85점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77%라면서요?
예, 하도급…
그래서 다음에는 제안서를 할 때 85%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79.36%는 하도급 율이고 그 다음에 심사기준을 보면 평점기준이 있습니다.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20점, 하수급인의 신뢰도 15점, 또 하도급공사의 여건 15점 이렇게 해 가지고 100점 만점에 평점을 해 가지고 85점 이상이 되면 이게 82% 미만이라도 적정으로 심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 금액에 대한 82%가 안 되더라도 점수를 85점 받으면 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222쪽에 또 보면 하도급 신고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도시공사에서 수행 중인 공사의 하도급 낙찰률을 보면 수백 건의 하도급공사를 불과 몇 건만이 하도급 심사기준인 82%가 미만입니다. 부산시에서는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많은 부분에서 82% 미만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민간투자사업자의 경우에는 50%, 40%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울러 감사 자료 136쪽에 보면 사장님이 경영하는데 계약내용과 실적을 보면 지역업체 하도급비율이 87%입니다. 87%를 이렇게 달성했는데 우리 지역업체에 87%의 많은 일감을 줘서 대부분 하도급 낙찰이 82% 이상입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는 어떻게 해서 부산시보다 월등하게 낙찰률이 높고 내부적으로 어떠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사장님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나 저희 도시공사나 마찬가지 입장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우리 부산에서 나오는 관급공사나 이런 물량들은 가능하면 우리 지역업체에 많은 배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87.7% 이상의 하도급률을 달성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우선 제도적으로 82%의 하도급 계약금액이 미달이 되면 일단 하도급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런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적정성을 저희들은 또 심사도 하고, 또 지금 저희들 각 현장 감독들로 하여금, 각 공사장에 82% 미만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도급업체하고 하수급업체가 82% 기준을 넘어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해 감사 때 보면 어느 회사라고 이야기는 안 하는데 건설본부나 이런 데 보면 45%가 몇 개나 있습디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공사를 하게 되면, 45%를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그게 옳은 공사가 안 되겠죠?
45%는 일반적인 관례에 비해서 너무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생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즉,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상생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13쪽에 임대아파트 상가임대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사장님! 임대아파트 전체 점포가 112개 감사자료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공급에 74개, 미공급이 38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임대가 비어 있는 그,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사유가, 임대가 되지 않는 사유를 보면 임대아파트의 기초수급자가 증가되고 아파트 인근에 대해 할인점 개장으로 기존 상권이 위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여건 등을 반영한 감정평가를 지금 해서 임대료를 산출하여 임대료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권이 안 살아서, 그 주위가 안 살아서 예를 들어서 낮게 이것을 임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점포가 안 나가지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만들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있는 상가라든지 대부분 보면 지하에 아주 대단히 노후한 형태로 있기 때문에 요즘 바로 인근에 전부 좋은 마트들도 생기고 하니까 대부분 보면 그 쪽에 사러 가지 여기 점방을 열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감정평가라도 좀 낮게 해 가지고 값을 낮추면 혹시 임대자가 있을까 이런 노력도 해 봅니다마는 사실은 솔직히 한계가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술, 그것을 해 봤는데 점포 38개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총 4억 8,000만원이므로 이를 5%의 이자수입으로 보면 1년에 약 2,400만원이고 월 임대료 1,200만원을 1년치로 환산하면 1억 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임대료 38개에 대한 1년의 경제적 가치가 1억 6,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억 6,000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봐지고, 이렇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자치 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면 어떻겠는가. 사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아주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임대도 안 나가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입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공동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저희들도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 중에서 몇 개는 저희들이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이라든지 장애인휴게…
청소년공부방도 돈을 임대를 얼마 주고 쓰는 것 같은데요?
아니, 무료입니다.
전체가 무료입니까?
예.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넣은 것을 제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그런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 공간을 좀 더 유익하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임대료 거기에 구애 없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히려 고지대 또는 산복도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보다 생활형편이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임대아파트에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와 연계해서 미 임대점포를 주민편의 시설 또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사장님께 제안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문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수 위원입니다.
사실은 사장님 이렇습니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고 우리 도시공사가 사실은 부산시에서 주요 막중한 업무들을 굉장히 많이 떠맡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의 관심도 많고요. 사실은 걱정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지난 일들에 대해서, 1년의 일들에 대해서 짚어보고 각자 입장들을 들어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래 서술을 길게 하느냐 하면 사실은 한 달 전 즈음에 우리 사장님 거취와 관련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부산관광단지도 그렇고 지금 현재 서부산권의 산업단지도 그렇고 또 우리 국제산업지구도 그렇고 등등의 펼쳐진 일들이 많은데 그런 일들이, 사실은 그런 일로 해서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걱정을 하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1년을 정리하는 마당에서 그래도 사장님께서 그런 입장들에 대해서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든지 책임을 진다는 그런 자세로, 단 며칠 있더라도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사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또 상황 상황이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또 일들을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일들을 잘 성사시켜야 될 그런 막중한 책무도 있으시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있을 것이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사 재무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총 사업규모가 17개 사업에 6조 622억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크게 분류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게 한 번 나누어 보면 아마…
전체 그것을 분야별로 나누면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분야가 있고, 5개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세 군데, 그 다음에 혁신도시 세 군데, 주택건설사업 두 군데, 그 외에 우리가 다른 기관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는 곳이 네 군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좀 된다고 하면 어떤, 산업단지가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까? 각각이 좀 문제는 다 갖고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산업단지도 지금 현재 미음도 그렇고, 생곡도 그렇고, 국제산업지구도 그렇고, 그죠?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부산관광단지하고 해운대관광리조트가 아직 불투명할 것 같고, 혁신도시도 이주의 문제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던 것 같고, 또 이주해 올 단체에서 이주의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각각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재무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2010년 9월말 현재 부채가 293.4%, 아까 전에 내년도 재정수지 이야기하면서 내년 부채규모가 얼마쯤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년도는 저희들이 340%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40%. 지금 현재 293%에서 340% 된다고 하면 한 50% 정도 업이 되는 것인데, 주요원인이 뭐죠?
지금 역시 기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들이 분양수입이 좀 저조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 어차피 보상비라든지 또 어느 정도의 공사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되어서 늘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차입금이 9년 대비해서 차입금이 굉장히 늘었거든요, 그죠?
예.
9년 대비해서 10년이 차입금이 늘었고, 지금 현재 부채규모를 이야기한다면 10년 대비 11년의 차입금도 상당히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9년 대비 10년 차입금이 굉장히 증가, 보면, 제출한 자료를 보면 1,99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용들이 어떤 것입니까?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의 차입금이 늘어난 것은 주로 주택기금이 1,000억, 공사채가 또 한 1,200억, 보상채권 200억 이렇게 남았습니다마는 주로 국민주택기금은 저희들이 대연혁신지구에 초기자금을 넣어야 되다가 보니까 군부대로부터 땅을 사야 되는 보상금이 필요해서 저희들 기금을 했고요. 공사채는 생곡산업단지하고 문현 금융 그런 중심지 부분에 보상금하고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생곡, 문현의 보상금 때문에 차입금이 늘었고, 국민주택기금에서 1,000억 정도 늘었고, 대연혁신지구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주로 주택기금은 우리가 주로 주택 쪽에 빌리는 것이니까 대연혁신지구에 아파트 공사하고 현재 저희들이 용호5지구하고 남부민3지구에 각각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주택기금을 좀 빌렸습니다.
그러면 용호5지구나 남부민3지구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되면 이게 준공이 되어서 이게 분양이 될 수 있습니까?
준공은 2013년도 상반기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분양은 그것보다 조금 더 일찍, 저희들이 최대한 분양시기를 당길 수 있는 부분까지 당겨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도시공사 재무상황을 이렇게 쭉 보면서 여타의 다른 도시공사도 한번 봤습니다. 여타의 다른 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규모 대충 아십니까? 파악된 게 있으십니까?
전국의 다른 광역 자치단체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규모가 큰 것만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현재 2010년 6월 현재 서울의 SH의 금융부채가 13조 3,600억, 그 다음에 경기도 도시공사가 4조 276억, 인천도시공사가 4조 6,700억 이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부채비율을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부채비율은 서울의 SH가 508%, 경기도시공사가 439%, 인천 도개공이 286%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293%.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조금 걱정이 덜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덜 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입니다. SH공사나 경기공사나 인천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업무들로 인한 부채가 저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뉴타운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주택, 공공주택 이런 개발로 인한 부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채의 성격이 좀 다른 부분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는 주로 기본적으로 크기가 산업단지 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차입금은 늘어나고 또 부채비율도 늘어나는 상황들 속에서 이것들의 상환에 대한 앞으로 중기재정계획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중기자금수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숫자를 저희들이 여기에서 연도별로 쭉 이렇게 여기에서 나열하는 것보다는 이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고, 또 사실은 저번에 저희들이 재무현황 관계는 위원님들에게 직접 보고를 드릴까 싶어서 자료를 어느 정도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큰 흐름만 말씀을 좀 드리면 전체적인 앞으로 향후 2015년까지 가장 저희들이 재무상황이 가장 어려운 것이 내년이죠, 2011년. 2011년을 갖다가 최고조로 해서 2012년부터는 조금씩 부채비율이 이렇게 내려갈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금 우리 미음도 사실은 분양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애시당초 조선기자재나 또 철강조합에서 입주하겠다는 것들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입주에 문제가 생기고 있고, 또 생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풍력부품조합에서 사실은 이것들을 요구를 했다가 풍력부품조합이 지금 현재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역시 발을 빼고 있는 입장들이고, 또 국제산업물류단지도 LH에서 7 대 3의 비율에서, 사실은 30%를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그 30%도 개발대행사업으로 세 군데를 하기로 했는데 개발대행 중에서 두 군데가 빠져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것들이 중기, 중장기 재정수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제대로 되어갈 수 있느냐. 저는 다른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비율들하고 도시공사가 업무상 가질 수 없는 어떤 기본적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보아지는 부분도 있으나 어찌되었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팔리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유동성이나 이런 문제, 흐름의 문제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화전이나 미음 안에 있는 외국인 투자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좀 시정부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 유치나 아니면 제도를 바꾼다든지 하는 부분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데 사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도시공사 팀별 업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공사 몇 개 팀이 있습니까?
지금 16개입니다.
16개 팀이 있죠.
기획팀은 업무가 한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몇 개라고 보기에는…
몇 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투자개발단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사업단위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것을 크게 아마 나눈 것 같은데, 지금 투자개발팀 같은 데서는 크게 이야기를 하면 신규사업 발굴 및 대외협력 업무, 그 외에 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평가업무, 각종 VE관련 및 품질보증표준 이런 것이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이게 기업형 팀제 도입한 것이 2005년이라는 말입니다. 이 당시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월은 굉장히 지났습니다. 세월은 굉장히 지났고, 제가 사실은 업무보고를 여러 차례 받으면서 한 팀장이 갖고 있는 현장의 개수가 굉장히 많은 팀들이 여러 군데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 팀장 혼자서 저 많은 현장들을 어떻게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느냐? 지금 현재 팀원, 팀장, 임원 이렇게 되어 있는 3단계 구조잖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팀제가 어느 한 군데에서는 굉장히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 그 과부하는 조직의 효율성의 문제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봐지는데 사장님께서는 혹시 업무를 하시다가 그런 불편함은 못 느꼈습니까?
우리 팀별로 다소 업무가 조금 이렇게 많아 보이는 그런 팀도 있고 다소 여유가 있어 보이는 그런 팀도 있는 것은 솔직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팀제 하는 조직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나름대로의 그런 장점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조직 체계상에 어느 정도 문제점도, 앞으로 개선할 점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옆에 계시는 기획팀장님도 마찬가지고 다들 아마 제가 볼 때는 팀장님이 가지고 있는 업무량이 대단히 과도하지 않는가? 결국은 모든 것들의 결재가 팀장을 거쳐서 간다고 할 때 사실은 일은 경중이 있을 것이고 선후가 있을 것인데 그것들에 대한 어떤 부분이나 또는 결재수단의 어떤, 이전에는 이게 부장제였습니다. 부장제에서 이렇게 걸러 올라가면서 사실은 결재를 걸러주는 기관들이 있었다 말이죠. 그런데 팀제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팀장에게 전체가 다 이렇게 부담으로 지워주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팀장님들 역시 아마 보니까 여러 개 현장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들 저것들에 대해서. 그것 역시 도시공사가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한번 이 부분 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도 팀제 이 부분을 한번 언젠가는 챙겨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조직의 직제도 그때 그때 시류를 타는 것이 현재 팀제는 저번에, 저번 때 팀제 안 하면 아예 경영평가 자체에서 점수를 안 주고 무조건 팀제를 하라고 해 가지고 대단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시간이 지난 다음에 현재의 상황에서 잘 분석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공기업들 봐도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은 단장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업무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행안부에서 공기업경영평가에서 팀제의 문제를 가지고 인센티브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저는 그것은 꼭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업무적 흐름을 위해서 이런 것도 고려해 봄직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임대주택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영세민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보금자리인 주택공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시의 정책적 사업으로 이것을 시행하고 있죠?
예.
혹시 영구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본부장님 계십니까? 나오셔서 대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우리 직접 팀장도 계시고 우리 현재 아파트 그것을 관리를 해 본 분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예, 건설본부장 노홍대입니다.
사실은 공공의 복리를 위한 이런 정책적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재정의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목적에 일탈하다 보면 여론의 비난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은 이러한 양면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같이 좋은 방안을 찾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서로 같이 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하는 질의니까 그 취지를 잘 알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221페이지 보면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나름대로 그 요구하는 목적이 있어서 요구를 하거든요? 그 요구사항에는 임대아파트별 관리인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관리인력에 대한 최근 3년간 아파트별 직종별 인력의 수급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221페이지 딱 보면 임대아파트 관리인력현황 이래 가지고 2010년 9월 30일 기준해 가지고 이렇게 내놨어요. 이렇게 하면 본래 감사를 하고자 하는 목적에 사실은 이 자료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앞으로 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 208페이지하고 20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오전에 사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임대주택관리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하시면서 올해는 임대주택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90억 정도의 비용부담이 수반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행감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 위탁․직영관리 수입․지출 등 수지현황, 여기 있죠? 보고 계십니까? 여기 보면 위탁관리에서 2009년도에 사실은 수입과 지출의 차가 12억 6,000만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2억 6,0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는 79억이죠?
예, 79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90억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런 이야기죠? 부담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내용을 여기에 보면 세대수가 아침에 보고를 할 때 13개 단지에 1만 958세대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밑에 자료를 보니까 위탁관리 5개 지구, 직영관리 7개 지구 해서 여기 자료는 12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13개 지구는 어디에 근거를 해서 나왔습니까? 12개 지구는 어디에 근거를, 하나가 빠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동백지구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렇죠? 동백지구가 하나 빠졌죠?
예.
어떻게 해서 빠졌어요?
같이 지금 모아져 있습니다.
자료가 같이 되어 있으면서 어디에 속해져서 같이 되어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하셔야죠.
본부장님이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잘 못하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과장께서 답변하시렵니까?
과장님은 좀 보조를 해 주시죠. 본부장님한테.
여기에 지금 아침에 업무보고에서 내용을 보면 직영 8개소, 위탁 5개소, 전체 세대수를 비교해 보면 1만 958세대 중에서 직영을 하는 데가, 위탁을 하는 데가 5개소 2,826세대입니다. 이게 25%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예.
25%인데 그 25%의 기준을 가지고 여기 지금 208페이지, 209페이지의 기초자료가 나와 가 있는 것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대비해 볼 수 있는 면적이 전체가 나왔거든요?
동백은 이 자료에서 빠졌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이 자료의 근거를 위탁과 직영으로 이렇게 나눠져 가 있는데 이 25%를 기준으로 해서 물어도 되겠습니까? 비율을. 모든 계수를 거기에 맞춰서, 내가 질의를 할 건데 거기 맞추어서 물어도 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단순비교를 해서 나중에 자료가 이게 전부 다 안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묻는 겁니다. 25%를 기준으로 할까요, 안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화재보험료라든지 관리금보조금 이런 내용이, 화재보험은 전체 면적 대비해서 화재보험료가 산정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면적 대비해서 나오죠? 건물면적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 같으면 이 세대로 대비하면 25%인데 여기에 지금 208페이지, 209페이지 자료에 관리비, 화재보험료로 대비해 본다면 이게 위탁관리하고 직영관리의 구분이 34% 대 66%. 어떤 걸 비교해서 내가 지금 질문을, 일단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혹시 위탁관리와 직영관리를 어떻게 해서 어떤 경우에는 위탁관리하고 어떤 경우에는 직영관리를 하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그거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현실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관리와 직영관리의 경영수지가 나와 가 있는데, 수입․지출 수지현황에 나와 있는데 위탁관리와 직영관리를 이 내용을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경영점검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한번 이 자료를 가지고…
경영수지분석을 말씀하십니까?
수지분석도 그렇고 어떤 게, 어떻게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장․단점은 다 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그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이나 직영이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임대 대표자회의하고, 대표자회의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크게 위탁이나 직영이나 크게 경영분석에서 차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만약에 그 운영에 엄청난 지장을 준다든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든지 하는 결정을 하면 무조건 그대로 따라 갑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크게…
정관이 있고 약관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결정은 안 하죠?
예, 그런 사항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탁관리지구 5개하고 직영관리지구 7개인데 아까 분명히 이야기한대로 만약에 직영관리지구를 세대별로 한다면 직영관리지구는 75%고 위탁관리지구는 25%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수입 대 지출이 비교를 한번 보면 2009년도만 한번 봅시다. 수입 대 지출의 비율이 마이너스가 80억입니다. 80억. 여기에 만약에 직영관리 했을 때. 똑같은 비율로 2009년도에 보면 위탁관리는 15%에 해당돼요. 12억이거든요? 그만큼 손실이 적게 입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이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어디에서 이 원인을 찾아야 됩니까?
(“일단 저희들이…” 하는 이 있음)
아니 지금…
가만히 있어요. 내가 물을 게 이 분야에 계속 이렇게 물을 건데 답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묻는데 의미가 없죠. 본부장께서 정확하게 이 내용을 파악을 안 하시고 계시면, 제가 그러면 사장님에게 물을까요?
오보근 위원님! 일단 위원회 현재의 답변자가 지금 우리 본부장 이상급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팀장께서 답변하는 것은 현재 곤란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 빨리 숙지를 좀 해 주시지.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본부장님께서 임대아파트, 본부장님의 업무 중에서 임대아파트의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가 어느 부분 차지합니까? 전혀 여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을 정도로 다른 업무가 많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이야기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아니, 눈에 여기 바로 자료에 딱 보다시피 지금 현재 직영관리가 7개 지구, 그 다음에 위탁관리가 5개 지구인데 직영관리와 위탁관리의 세대수의 비율로 따진다면 75 대 25%입니다. 25%인데 수입 대 지출의, 아파트의 관리가 면적단위로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묻겠는데요. 면적단위로 하면 이것보다 더 줄어들죠? 그런데 실제로는 80억의 차액이 나고 12억의 차액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분석을 해서 왜 이런 요인이 생겼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눈에 바로 드러나게, 지금 90억이라는 마이너스가 나는데 이게 왜 마이너스가 나는지 정도는 시에서 한번 정도는 원인분석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수입과 지출 차이 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수선유지 안 있습니까? 노후아파트가 되어서 수선유지비하고 그 다음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 때문에 지금 매년 들어가니까 지금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린 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수입부분을 보면 주택임대료, 상가임대료, 이자, 이자수입, 잡수입 똑같아요. 수입부분이 위탁관리에서 수입부분은 평균 40% 대를 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직영관리의 수입부분이 그만큼 떨어져요. 수입부분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손실이 그만큼 많이 날 것 아닙니까? 감가상각이나 기타 이런 것은 비슷해요, 비율이. 수입부분에서 이만큼 차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면적단위로 한다 치면 예를 들어서 25% 대 75%를 빼고 보험료를 기준해서 한번 봅시다. 보험료가 여기에 통상적으로는 평균 34%입니다. 34%가 보험료가 나간다는 이야기는 위탁관리가 면적이 34% 정도는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손익의 비율이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더 낮아졌으니까 내가 묻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위탁과 직영의 차이를 물을 건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그게 원인분석이 되어야만 제가 묻는 데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나올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 숫자 관계 때문에 제가 연구를 해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레 숫자관계가 나오니까 저희들이…
아니, 숫자는 이 한 개만 아니고 전체적인 숫자가 다 그래요. 이게 전부 다가, 지금 보면 지출부분도 말입니다. 지출부분도 실제로는 여기가 밑에 직영관리, 왜 내가 이런, 위탁관리와 직영관리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아까 하셨어요. 하셨는데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앞으로 경영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가, 도시공사가 어떤 방향으로 임대주택을 관리하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것을 아주 조화롭게 이렇게 이루어, 조화를 이루어 갈 것인지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수치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잖습니까?
오보근 위원님, 위원님!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답변내용이 수치계산하고 상세한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답변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본부장님도 이런 부분 명확히 준비해 와야 됩니다.
잠깐만요. 이게 위원장님, 수치라는 것은 모든 근거에 자료가 되는데 딱 눈에 띄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만큼의 손실을 입었는데, 본부장님도 그것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마다 점증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건데 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가를 검토해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이 발생요인을 줄여가는 게 우리 공사에서 하실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 수익이 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 보면 다른 거는 다 높아요. 수치가. 수치 가지고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인건비를 보면 위탁관리와 직영관리의 인건비 비율을 보면 인건비 비율이 위탁관리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머지 요소들은 전부 다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공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것도 직영관리는 어쨌든 수치가 전부 다 낮아요. 위탁관리가 효율이 엄청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관리방식을 한번 바꾸어 보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계수가 없으면 그런 이야기가 필요가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하다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LH공사에서도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LH공사는 경영부실의 타계책이나 경영합리화 방안을 어디에서 찾았느냐 하면 무조건 인원을 줄입니다. 인원을 줄여서 인력을 감소해 가지고 경영의 부실을 타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언론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관리인력을 줄이면 실제로는 치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의 어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제가 물으려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전제가 항상 공공의 어떤 복리를 위하는 목적을 우선 두고 그 다음에 안에 내실을 기해간다는 그런 전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제 이야기를 하니까 항상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공공의 어떤 복리를 우선 내세워버리면 이야기가 진전이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력관리도 철저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는데 제가 여기서 물은 게, 아까 잘못됐다는 자료가 221페이지 임대아파트 관리인력현황 이것을 보면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세대에, 이게 구조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경비나 관리인력이 너무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단순비교를 해 보면 동삼1지구에 400세대에 경비원이 6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6명입니다.
부곡지대에 553세대에 경비원이 4명입니다. 세대도 그렇지만 인원도 그래요. 이거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 건물 동수 있지 않습니까? 건물을 배치하고 나면 동수가 나옵니다. 동수에 따라서, 물론 세대수는 작지만 동삼1지구는 동수가 3개 동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부곡지구는 세대수가 많지만 동수가 2개 동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동에 2교대 해 가지고 2명씩 해 가지고 6명이 잡혀 가지고 있고, 부곡2지구는 4명으로 2개 동이 되어 있어 4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원의 적정인원이라든지,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위탁관리와 직영관리의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해서 경영의 합리화도 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손실보존이 서비스 쪽으로 만약에 그게 전환이 된다 하면 그만큼 더 주민들에게 실이익이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이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보면 이게 용역업체 있죠? 용역업체. 18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80페이지. 180페이지 보면 2008년 이후에 위탁관리 용역업체 선정현황 이래 가지고 나와 있어요. 쭉 용역업체들을 쭉 보면 특이할만한 게 남부공영(주) 이래 가지고 2008년도부터, 그런데 2008년부터 몇 년 단위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전부터 이 용역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한 번 물어볼게요. 이 용역비는, 용역비는 2008년 이후에 몇 년 동안 계약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역비는 일괄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예, 동결되어 있습니다.
동결되어 있어요?
예, 평당 35원을 잡아 가지고 계속 동결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의 아파트관리업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2008년도부터 동결되어 있다면 적어도 지금 5년째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그대로가 맞다고 한다면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해마다 물가상승률이 있고, 인건비가 해마다, 솔직히 인건비가 해마다 상승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통상적으로 법정인건비, 최저인건비도 계속 인상요인이 생깁니다. 주로 이 용역업체들의 인건비 산정은 최저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합니다. 만약에 이 인건비가 3년 동안, 5년 동안 그대로 묶여 가지고 있다 한다면 이 인건비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5년 전에 용역비가 잘못 책정됐든지 지금 현재 용역비가 현저하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안 맞아서 그게 다른 방향으로 세이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용역비의 최저 기준은, 산정기준의 최중심이 되는 것은 제일 큰 게 인건비 포지션인데 인건비는 항상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해마다 조정이 되어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업체는 5년 전에도 사실은 그 인건비를 그대로 적용했다는 이야기고, 안 그러면 다른 요인에서 자기들의 어떤 수지를 담보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잘못되어, 구조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왜냐하면 관리인력 안 있습니까? 경비나 관리인력은 왜냐하면 입주자대표회의하고 해 가지고 매년 그거는 협의해 가지고 나갑니다. 그 인건비는 임대수입에서 나가고 이 용역회사 이것은 연간 84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회사 안 있습니까? 회사에 직접 들어가는 경비기 때문에 크게 인상을 안 해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개념이 뭡니까? 직영관리하고 위탁관리, 위탁관리는 관리주체가 어디여야 합니까? 관리주체가.
관리주체는 용역회사지만 그 안에 관리인력 인건비는 대표자회의하고 우리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냥 인상되면 인상되도록 나가집니다.
그것은 잘못됐죠. 아니 관리주체가 용역회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관리주체에서, 용역회사에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런 이런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달라고, 현실화 시켜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동대표회의에서 결정하는데 동대표회의에서 인건비까지도 이렇게 결정하고는 안 해요. 적어도 그 결정을 하려면 최저임금비 수준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노동법에 위반이 돼요. 그렇게 되면 해마다 예를 들어서 인상되는 요인이 생기면 거기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 있는데 내가 물어보는데 용역비는 따로고 인건비는 따로고,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직영하는 데는, 직접 하는 데는 우리가 인건비를 주죠? 인건비를 책정해 가지고 주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위탁관리하는 업체는 위탁관리하는 업체가 용역회사가 들어오면 그 용역회사에서 관리인력을 전부 다 같이 운용하는 것 아닙니까?
운용은 하되 인건비는 대표자회의하고 우리하고 협의해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가 지출합니까?
예, 그렇고요. 용역업체만, 위탁업체만 그것은 계속 인상 안 하고 계속 나가집니다.
공동주택 위탁을 주더라도 우리가 급료를 줍니까? 그것 확실히 해 주세요. 우리가 월급을 줘요?
아니, 지금 뭔가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여기에 위탁용역하는 비용은 순수한 업체에 주는 위탁수수료고. 지금 현재 거기에 각 단지별로 거기에 아까 경비인력이다, 또 기사인력이다 이런 것은 해마다 인건비가 오릅니다. 인건비 오른 부분은 주민들 대표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 돈은 뭐냐 하면 주민들의 임대료수입에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란 얘기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관리용역업체 용역비라고 하면 일반적인 관례상…
일반적인 말씀은 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평당 얼마 이래 가지고 그 관리에, 건물 관리에 필요한 용역비만 책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저희들이 명확하게 기재를 하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혼동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순수하게, 인건비 같은 게 포함 안 된 순수한 위탁수수료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여기에다가 만약에 하게 되면 플러스해 가지고 인건비는 그때그때의 인상요인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결정되는 대로 여기에 플러스가 되어야 됩니다. 본래 용역비라 하면. 안 그러면 이 용역비가 5년 전의 용역비나 지금의 용역비나 만약에 같다고 한다면 이게 어느 누가 정상적인 용역비 책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5년 전의 용역비를 조금 전에 그런 어떤 용역비의 성격이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너무 이렇게 오래 묵혀 놓으면 다른 데서 요인을 찾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사실은 질이 떨어지든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어떤 방향으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었는지 모르는데, 이게 입찰을 어떻게 해요? 공개경쟁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처음에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예?
처음 할 때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 이후에 계속 연장해서 왔죠.
연장도 본디 계약기간이 있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통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본디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들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인상을 안 하고 계속하면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 장점이 저희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침에 사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우리 지금 임대아파트가 상당히 오래 된 건물들입니다. 최근에 10년에서부터 18년, 노후화되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비용부담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거든요. 수선유지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특별하게 따로 장기수선충당금이 이렇게 적립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대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질의한다고 해서 또 다시 진짜 어려운 서민들이 살아가는 중요한 보금자리 이것을 수익성을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방향으로 한번 전부 다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또 안에 개선되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가급적이면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서 거기에서 세이브 되는 것을 주민들에게 그만큼 돌려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임해서 좀 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의 합리화를 꾀하는 방안을 찾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사장님, 아시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나 직영관리의, 계수만 이렇게 내놓으면 뭐합니까? 이게 무슨 참고자료가 되고 그게 되어야죠.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정말로 또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공공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든지 민간으로 이양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로 공적인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의 마인드만 확실하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현실로 봤을 때 경쟁의 원리에서 봐서도 제가 보기에는 판단이 충분하게 서리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사장님 보기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영구 임대아파트를 앞으로 위탁하고 직영형태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능률적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분석을 해서 보다 더 능률적인 방법을 앞으로 채택해 나가고, 아까 또 말씀해 주신 위탁수수료를 계속해서 묶어두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인지, 한 번 정해진 위탁업체를, 물론 저희들은 장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이렇게 구석구석을 잘 알아서 새로운 사람이 금방 또 바뀌었다가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불편도 있어서 저희들은 지속하는 것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위탁업체의 선정방법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동부산관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사실은 어떤 시책을 하나 펴가려고 하면 이해당사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거기에는 특혜시비가 계속 끊이지 않을 그런 요인들을 많이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원활하게, 부산의 발전을 위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자금의 회전도 또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하실 것 아닙니까? 시행자 입장도 있고 사업주체의 입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객관적으로 보는 우리 위원님들의 눈도 있을 수 있고 또 시민들의 눈도 있을 수 있는데 사업에 대한 명확한 어떤 개념을 사장님이나 직원들만 가지고 있어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적어도 이해당사자들에게, 이해를 시킬만한 어떤 이해당사자들은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사업의 진척이 있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도 똑같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봅니다. 조금 공공성만 내세우면 재정에 엄청난 압박을 받고, 이런 대형사업은. 또 잘못하면 특혜의혹에 휘말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정말로 청렴한 마음으로 소신을 가지고 이해당사자들 중에서도 이해를 시킬만한 집단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를 시켜가면서 이렇게 사업이 되어야 사업이 원활하지, 자기 이상과 자기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한다면 자꾸 이 문제가 산적하게 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소신을 가지고 하시되 어쨌든 공적인 입장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들에게 이해를 충분하게 수시로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당부말씀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하면서 사장님 혼자서 답변하는 것은 다 아닙니다. 본부장님들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언제든지 누구한테든지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의하실 때 답변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질의하실, 팀장이나 보조해 주실 직원 여러분들께는 의자를 옆에 나둬서 앉아서, 서가지고 계시지 말고 옆에 의자에 앉아서 보조를 해 주시고, 우리 감사님, 관리본부장님, 건설본부장님, 혁신개발본부장님, 그죠?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공기업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기업에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질문한다면 우리 일반에 흔히 하는 말로 우리 나라의 대그룹들 간부들 답변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일사천리로 나올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작은 업무이지만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도 자기들이 다시 한번 더 짚어보고 이번에 챙겨야 될, 절실히 필요한 것을 본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하면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종원 혁신개발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개발본부장 김종원입니다.
제가 대연혁신도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연혁신지구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사장님 말씀에 8,000억원 소요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대연혁신지구, 그러니까 이전하는, 부산 이전하는 기관종사자들, 직원들의 숙소 건립이, 주거지 건립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일단 소요되는 사업비는 우선 저희 공사가 집행을 하고 어차피 추후에 분양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회수해야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재원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저희들이 투입된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차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군수사령부, 그러니까 부지매입이라든지 그런 단계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성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는 주로 보상비조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보상비를…
3,800억 정도 보상비…
이것은 어디에서 차입을 했습니까?
저희들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자체 재원으로 저희들이 조달을 했습니다.
내년에 보면 관련해 가지고 공사채를 2,100억 발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 이게 충당이 됩니까?
저희들 전체 8,000억 중에 거의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보상비는 저희들이 다 조달을 했고 공사비는 어차피 준공기간 2012년 말까지 그 해 그 해 기성률에 따라 나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2,100억 차입하면…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또 내년, 그러니까 차후년도.
내년까지 필요한 재원은 어느 정도 마련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입주하는 이전기관 이게 대상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현재 저희들 건립세대가 2,304세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전해 오는 13개 기관의 부산으로 오는 인원이 약 한 2,900명 정도, 저희들 건립하는 세대는 2,304세대고 오는 직원들은 2,900명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설문에서는 부산으로 오겠다는, 그러니까 저희들 공동주택지의 분양을 받겠다는 사람이 56%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입주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통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 상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입주인원이 많아질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900명이다, 그죠?
예, 2,900명.
2,900명이고 세대 수는 2,300세대…
저희들 건립세대는 2,304세대.
설문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한 56%, 그것은 최초에 그렇습니다.
지금 변동이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예,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이 후분양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때 정도 되면 저희들 현재 추측컨대 많이 올라갈 것으로, 그러니까 오는 사람이 많이 들어가면 쉽게 말하면 일반분양이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후분양을, 입주기관에서 후분양을 요구한다면 후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를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후분양을.
현재 저희 공사하고 입주, 그러니까 오는 기관들 하고 아직까지 정확한 시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기간은 2012년은 그렇게, 11년 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만…
2012년 하반기, 그죠?
2011년 하반기.
2011년, 내년요?
내년입니다.
자기들이 후분양 하는 게 2011년 하반기.
이 업무를 도시공사에서 합니까? 건축정책관실에서 합니까?
저희들 혁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문현이든 대연이든 동삼이든 사업시행자가 저희들 혁건법에 의해서 저희 공사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주로 어떤 중앙부처 아니면 시 안의 행정지원업무를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사업시행이라든지 분양이라든지 저희 공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업무만 시에서, 우리 건축정책관실에서 한다 그 말이죠?
예, 중앙정부…
그리고 이전하는 기관이나 인원이나 그런 일은 어디에서 합니까? 어느 기관이 온다, 몇 개 기관이 온다, 인원이 어느 정도 오는데 몇 사람 정도가 분양을 할 의사가 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대연은 주거지입니다마는 동삼, 문현, 센텀 영화․영상도 있습니다마는 이전기관 13개는 이미 정부로부터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계획이 승인이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인원은 현재 부산에 오는 인원은, 약 2,900명입니다마는 그런 실질적인 업무는 저희 공사하고 시하고 또 중앙정부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는 저희 공사와 시 같이 공동으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기관은 승인이 났고, 중요한 것은 인원인데 인원이 2,900명이고 아파트를, 혁신지구에 아파트를 짓다가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몇 사람이 분양신청을 할 것이냐 그게 관건인데…
예, 그게 관건입니다.
관건인데 그 업무를 지금 도시공사하고 건축정책관실에서 하는 인원이 제가 보니까 건축정책관실의 인원이, 업무 보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저희 공사에서 혁신도시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전담하고 있는 인원이 팀이 2개 팀에 10명이 업무를 하고 있고, 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10명 정도, 그러니까 시도 10명 저희 공사도 10명이 현재 혁신도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책임소재가 2개, 도시공사라든지 건축정책관실에서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너무 책임감이 없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냐 하면 분양관계도 그렇습니다. 분양관계도 처음에 설문조사를 하니까 56% 정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부산의 부동산 경기가 조금 괜찮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오는 분들이, 오는 사람들이 다 90% 정도 “나도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책임감 문제는 사실 혁신도시사업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하나의 큰 정책기조고 또 우리 부산시나 공사에서 당연히 걸었던 큰 정책기조를 저희들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분양과 관련되는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공사계약을 할 때 책임분양 부분하고 나중에 안 되었을 경우에 대물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여튼 대연혁신지구는 사실은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거지로서는 여러 가지 인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분양공고를 안 한 입장에서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기는 그것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분양가도 저희들이 평당, 그러니까 오는 기관에는 원가로 줘야 되는데 800만원 대 이정도 하기 때문에 가격 면이나 입지적으로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들 여겨집니다.
입주기관에 대해서 입주자들한테 분양금액을 대충 예정을 한 금액이 800만원입니까?
원가로 830만원, 평당. 830만원에 입주기관에는, 그러니까 원가로 저희들 공급하는…
큰 평수나 작은 평수나 830만원, 그죠?
평균 저희들 830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일반분양은 대충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반분양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대충 900만원 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930만원 정도.
돈 백만원 차이 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공사에서는 언제쯤 분양공고를 낼 계획입니까?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공사가 2012년 말에 되기 때문에 내년, 그러니까 2011년 하반기 정도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2011년 하반기?
예, 그렇습니다.
원래 다른 아파트, 일반아파트를 지으면 보통 분양공고를 우리 도시공사 말고 다른 1군이나 2군이나 이런 데서 할 경우에는 보통 어느 시점에…
일반 민간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통상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으면 바로 모델하우스를 오픈해 가지고 분양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공사에서는 최근에는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양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공정률, 예를 들어 가지고 골조공사라든지 한 40% 정도, 골조가…
그러면 일반회사하고는 우리 도시공사하고는…
조금 뒤에 하고 있습니다.
1년 차이가 더 납니다, 그죠?
통상 절대, 아파트 공사를 3년 봤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입주기관에서 오는 게 830 하는 것은 도시공사에서만 개략적으로 아는 것입니까? 입주기관에서도 그렇게 입주 직원들도…
그런 것은 사전에 입주하는 협의기관하고 다 협의가 되고 있는 그런…
대충 830이다 하는 것은, 대충 그렇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정확한 것은 나중에 정산을 해 봐야 아는데 830만원 하는 것은 저희 공사하고 입주해 올 기관들 협의회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시공사에서 재정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있는 돈으로 공사를 짓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처럼 공사채, 지방채도 발행하고 은행에서 차입을 하고 또 내년에 또 계획대로 안 되면 또 지방채를 더 발행해야 될 경우에 그러면 재정부담이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게 그렇게 되면 이게 조성원가에도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입주기관에서 오는 게 지금 830이라고 하는데 그게 인상될 소지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공사 전체 자금운영, 재정운용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 각 사업지구별로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오는 사람도 조금 분양시기를 당긴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재정운용에 차질 없도록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 담아 가지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기관에 강조를 해야 되는 게 그 원가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후분양을 하든 선분양을 하든 문제가 없는데 원가에 포함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굳이 후분양을 자기들이 요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시점에 가서 정해진 금액에 우리는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충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입주기관하고 대충 830선에 이야기된 것 같으면, 그것은 도시공사 사정이, 부산시 도시공사 사정이 그래서 그렇지 우리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 나중에 가면 그것 나중에 또 서로 입장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입주기관들하고 저희들이 제시한 원가, 조성원가의 가격대인 평당 830만원은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기간 동안에, 보상비라든지 공사비는 어쩌든지 추진이 되고 단지 거기에서 안 되는 부분들이 그 사업기간 동안 발생되는 금융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저희들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차질이 없도록…
금융비용이 지금 차입하는 금액하고 지방채 발행하는 금액하고 앞으로 있을, 혹시 또 추후에 더 발생할 금액이 부담이 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도시공사에도 재정도 큰 문제가 없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6%가 그러면 세대수로 따지면, 그 뒤에는 조사를 해 본 게 없습니까? 지금에 와서 언제 또 분양을 더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이런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예,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다시 저희들이 희망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전기관에 분양될 게 물량이 얼마고 일반 분양될 게 얼마 그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겠네요?
예, 그런데…
입주기관이 먼저 결정이 되어야 나머지는 일반분양으로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내년 상반기, 하반기 또 분양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입주 이전기관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확하게 부산으로 오는 인원들의, 저희들 대연혁신지구에 분양받을 그것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도록 끔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든 건축정책관실에서 하든 그것을 한 쪽에서 책임을 맡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양쪽에 다 해 놓으면 서로 미루고 있다가 보면 나중에는 서로 문제가 있으니까 세세하게는 한 쪽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저희 공사가 할 역할, 그 다음에 시에서 하는 역할, 또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어차피 정부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또 중앙부처 협의, 물론 저희들도 뛰고 있습니다마는 차질 없도록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즘 부동산경기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았지만 부산에 아파트, 더군다나 소형아파트는 거의 품귀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오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도, 그런 자기들이 자기한테 좀 어느 정도 이윤이 있으니까 다 그렇게 할 것인데,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해왔고 이게 2,900세대 같으면, 오는 사람이 2,900명 같으면 거기에서 100%야 안 하겠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부산의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은 또 어떻습니까? 만약에 분양받은 이전기관의 직원들이 분양을 받아 가지고 언제까지는 매각을 못 한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현재 이전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부나 우리 부산시에서 정책적으로 사실 어떤 인센티브 차원입니다. 물론 주거지를 해결해 주는 것은 그것하고는 틀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원가에도 공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제도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일반분양하고 입주기관 분양하고 100만원 차이가, 평당 100만원이라고 하면 작은 평수 스물 대여섯 평, 제일 작은 평수가…
제일 소형이 현재 사회에서 분양하고 있는 저희들 부르는 24평형이 제일 작은 평수입니다.
또 큰 평수는 50평 이쪽, 저쪽 되는데 그러면 평당 100만원만 따져도, 이게 일반분양이라고 해도 이율이 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이 조금 그 쪽 지역으로 볼 때는 지역이 좋은 지역입니다. 교통하고 주위환경이. 그렇게 해 가지고 차이, 제가 볼 때는 일반분양하고 차이가 더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으로 해 가지고 부동산 투기 조성된다고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솔직히 말씀 드려 가지고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인센티브를 줘서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매각을 못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또 보면 시공자들에게 보통 책임분양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대물변제 이런 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책임분양 비율하고 대물변제 비율이.
현재 저희들 계약상에는 75% 대 25%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75하고 25.
예, 책임분양이 75%, 그러니까 거기에 미달할 때는…
미달할 때는…
15%까지는 저희들이 대물로…
아파트를 이제 준다, 그죠?
고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책임분양하고 대물변제 이런 것은 공정거래법이라든지 관계법령에 위반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대연혁신지구 발주는 턴키로 했습니다마는 발주하기 전에 저희들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은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 답을 받았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원도급자한테 책임분양하고 대물변제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또 그것을 받은 원도급자가, 또 밑에 하도급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똑같이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책임분양이나 대물로 이렇게 줄 경우에는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 아까 15% 대물부분이 저희들 계약상에 준공과 관련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되기 전까지 기성에 대한 부분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계약상에 준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이 요즘은 하도급 대금도 직불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또 5일 이내 저희들한테 보고도 하고 하는, 저희들 체크는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준공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염려가 되어서 하는 그 말씀이고, 지역의 아파트, 지금 짓고 있는 지역의 위치가 좋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염려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지으면서 지금 황령산터널에서 대남사거리 쪽으로 차들이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교통체증이 심한데 저번에 그 공사하기 전에 경성대하고 옛날 군부대 자리 그 옆에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대롱길.
곡각도 좀 심하고 좁아 가지고 차들이 굉장히 출․퇴근 시간, 등․하교 시간에 차들이 교통량이 많으니까 차들이 그 쪽으로 많이 오거든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사고위험도 높고 한데 그것을 공사를 하면서 길을 미리 확보를 해 줄 수는 없는가요? 그 길을.
그래서 현재 이 쪽에 경성대 앞에서부터 저희들 옛날에 사업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군부대 담을 쭉 따라 가지고 황령터널 내려가면 주유소 있는 데 그 신호등까지 현재 그 길이 저희들 사업을 함으로써도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건너편에 대연1구역 주택개발, 재개발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과 관련되는 부분은 현재 도로를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통해 가지고 확장해 가지고 하는데 그 사업시행은 남구청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 가지고, 남구청에 의뢰해 가지고 저희들 입주하기 전까지 도로가 확장되는 개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입주하기 전까지 당연히 해야 준공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공사한다고 펜스를 많이 쳐 놓았잖아요. 쭉 담장하고 펜스를 다 쳐 놓았잖아요. 그 펜스를 그러면 길 날 부분을 당겨 가지고 들받아가 치면 안 되느냐 이 말이죠.
아, 예.
길을 확보를 해 주면 안 되나 이 말이죠. 지금 굉장히 길이 복잡한데, 그것은 한번…
그거는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그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도시공사가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곳이 대연지구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정사정이 어려운 도시공사가 빨리 분양도 좀 서두르고 해서 조금 도시공사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거고 또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대물이나 또 이래 하는 것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시면 79쪽, 79쪽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9쪽을 보시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갖고 지금 위원님들이 다 나와 있는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은 주로,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주로 합니까?
계약심의위원회는 주로 하는 게 경쟁을 제한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공개입찰을 할 것인가? 그런 것 아니면 부정당한 업자를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 등 계약에 관한 사항에 관한 여러 가지 심의를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계약을,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집행하는 계약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면 위원님들이 보면 거의가 도시공사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지난 우리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아서 사실 이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작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 감사자료를 낼 때만 하더라도 새롭게 외부인사 보강된 자료를 못 내고 그 전에 자료를 내는 바람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이제는 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새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 명단을 회의 끝나고 나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장 이대석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이전에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면서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2월 1일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운대관광리조트에 민간아파트 신축을 허용하는 안이 통과된 것 맞죠?
예.
그리고 해운대관광리조트 연면적이 81만㎡ 정도 되죠? 평수로 따지면 24만 5,700평.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파트의 비율은 45% 정도 되죠?
예.
그리고 공모지침서에 보면, 2007년 6월입니다. 공모지침서에 보면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은 공익의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된 것은 맞죠?
예.
그러면 부산시는 2005년 해운대 국방부 부지를 매입을 추진한 것 맞습니까? 그때 공공부지를 관광특구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광특구, 해운대관광특구가 지정이 된 거는…
국방부 부지를 매입하면서 그 부지를 관광특구로 하겠다고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틀립니까?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운대관광특구는 훨씬 이전에 98년도 경인가 그때 해운대의 상당 부분들이, 상당히 넓은 구역입니다. 그 부분들이 다 관광특구로…
그러니까 거기가 군부지였으니까, 그 전에는. 해운대, 국방부 부지였잖아요.
아, 국방부 부지를.
예, 매입하면서 관광특구로 편입하는 거죠? 맞죠?
그거는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부지를 매입할 때도 그랬고 그 전에 우리 금방 사장님 말씀하신 관광특구로 지정됐을 때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물 신축을 제한하는 심의규정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 제가 그러면 확인하겠습니다. 심의규정에는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은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심의규정에.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해안선에 말이죠. 그거는 알고 계시죠?
그런 규정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을 하는데 117층, 그러니까 100층 이상의 초고층건물을 허가해 줬다 말이죠.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혼동이 되어서 그러는데 아까 일반적인 건축심의규정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부산에 해안선을 따라서 해안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안선과 관계되는 그런 부분을 건축을 높이를 제한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해안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심의규정이 그건가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해안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그 부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당초에 이 전체 2만평 부지 중에서 해안선에 접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군부대에서 철도 쪽으로 저쪽 뒤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 건축제한을 저는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110층 충분히 그때 법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허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뒤에 질문을 할 건데요, 그 뒤에 몇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지금 50층 이상이나 150층 이상은 제한한다는 그 규정을 풀기 위한 몇 가지 과정을 거친다 말이죠. 그래서 결과를 제가 먼저 사장님한테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법적근거가 있냐고 말씀드렸는데 답변은 해안선이 아니고 약간 뒤에, 뒤에 지을 수 있다 이게 답이죠? 지금 질의에 대한 답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그 뒤에 높이제한을 해제할 때만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해운대관광리조트가 처음 허가될 때는 117층이었죠?
처음에 허가라기보다는 처음에 자기들이 공모당시에 그렇게 제안을 했었죠.
제안, 그래 117층으로 했고 그 뒤에 118층으로 바뀐 것 맞죠?
처음에 구상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8층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높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실무자 이야기에 의하면 그 정도 층이라면 500m가 조금 넘는, 약 510m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2005년에 이 지역을, 사장님께서 자꾸 기억이 안 나신다 하니까 제가 조금 저도 조금 황당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지역을 제가 알기로는 관광특구로 지정을 했거든요. 2005년에 국방부 부지 매입을 추진하면서 관광특구를 지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실무자를 통해서, 본래 98년도 당초에 해운대관광특구를 지정할 때 그 부분도 이미 포함이 됐었는지, 아니면 군부대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가 되었다가 저희들이 이거 이번에 개발할 때 새로 추가로 관광특구가 지정됐는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로도 확인이 가능할 건데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고, 그러면 그때 당시 말이죠, 2005년도 국방부 부지를 매입하면서 사계절 체류형 관광단지를 개발한다고 한 것은 맞죠?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을 붙인 게 민간아파트 건립은 절대하지 않겠다 하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것은 맞죠?
하지 않겠다라는 것보다는 그것은 불허용도에 속했죠. 허용되지 않는 용도에.
허용 안 되는 게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로서는 법으로 어차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일단 공모지침서에 그렇게 명시를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주거시설이나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이래 가지고 공모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민간아파트가 건립이 허가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죠? 이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허가를 바꾼 겁니까? 용도변경을 한 겁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예.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명단에 보면 우리 민간시행자가 트리플스퀘어 맞죠?
그렇습니다.
트리플스퀘어 감사님이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행사로부터 용역을 발주 받은 분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종의 이익에 관계되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포함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까? 한번 여기서 어떻게 보면 용도변경, 아주 중요한 용도변경을 하는 위원회인데 여기 직접적으로 사업에 관계되는 분이 두 분이나 포함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런 어떤 정도의 자격이 계신 분들을 일단 위촉을 하고 혹시나 그런 분들이 특정한 사안을 갖다 심의를 할 때 그런 이해관계에 있다면 그런 회의에서 심의를 제척하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외됐습니까?
제외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방향에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다른 심의위원회 보면 시정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나 사회단체 여기에 속해 있는 분들이 다소 몇 분씩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거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심의위원회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거는 제가, 도시공사에서는 좀 이렇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또 소관이 아닌 모양이죠? 그러면 혹시 심의를 하는데 걸린 시간이 어느 정도, 몇 분 정도 걸렸는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한 30분 정도 걸렸어요. 참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용도변경을 하는 심의를 하면서 30분만에 거의 심의를 끝냈다는 것 이것은 이미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면 심의내용에 대해서도 별 생각나시는 게 없겠다, 그죠? 검토한 것이 없죠? 심의 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직접 심의위원회는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록을 보신 적도 없고요?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 그 심의를 할 때 해안경관이나 스카이라인 훼손이라든지 백사장, 생태계 문제 등 이런 아주 환경적인 문제, 중요한 문제들을 전부 다 아예 거론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거론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통문제에 대해 일부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명을 했는데 그것도 그 자리에서 결론을 못 짓고 건축심의 시 보완하자는 내용으로 일축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교통심의위원회에서도 해답을 찾기 힘든 부분을 건축심의 시 교통문제를 거론한다고 해서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형식적으로 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형식적으로 한 심의위원회 30분 동안에 그 중요한 용도변경이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 주거지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최종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만 모든 절차에 일단 민간사업자 요구를 받아서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최초의 당사자는 저희 도시공사입니다.
그러면 사업성 제고라고 하면 결국 도시공사, 부산시가 아니고 사업자의 사업성 제고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민간사업자요.
그러면 사업하는 사업지구에는 중심미관지구가 있고 일반미관지구가 있죠?
예.
그러면 중심지구에는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반미관지구로 일원화했다 말이죠. 그리고 주거시설을 전격 허용해 주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성 제고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사업성의 문제도 있지만 어차피 이게 그 당시는 이 땅을 갖다가 누가 한꺼번에 전체를 합쳐서 개발할 그런 생각을, 그 전에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한 것은 아니었고 그 전에는 어차피 땅이 구분이 되어 있었죠. 바닷가 쪽하고 저쪽이. 그래서 그때는 중심지미관, 일반미관 그렇게 구분할 실익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이 전체를 한 사람이 한꺼번에 전체 부지를 개발한다면 굳이 하나의 부지 속에서, 부지가, 필지가 다르다면 모르지만 하나의 필지 안에서 굳이 중심지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이렇게 이원화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사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심지, 중심 미관지구에는 주거시설이 들어 설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택지조성은 시에서 하는 것 맞죠? 택지조성은 시에서 하잖아요?
택지조성? 부지조성 말입니까?
택지, 땅을 매입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은 용도가 집을 짓는 자리는 아니니까 집이 최근에는 뭐 들어가기도 합니다만 일종의 부지조성공사죠.
그런데 부지조성도 조금 용어에 있어서 좀 있다 제가 다뤄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회사에서 사업성이 없어서 건물을 못 짓겠다. 그래서 중심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바꿔서 결국 주거시설을 허용하는 쪽으로 지금 갔고, 여러 가지 절차를 가지고 변경을 해 왔다 말이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해운대 친수공간이 사실 없잖아요? 백사장 뒤에. 전부 다 건물이잖습니까? 그죠?
예.
친수공간이 없는데 사실 해운대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여름철 휴양지란 말이죠. 그런데 그 공간을 그냥 친수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전 국민이나, 심지어 외국인관광객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해운대를 찾았을 때 정말 좋은 명품공원이 있더라. 그래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가보고 싶다는 느낌을 주고, 그래서 해운대가 더 알려지게 되면 해운대 가니까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더라 하는 홍보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부지 조성해서 팔아서 이익을 얻는 것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사업성이 없어서 용도변경까지도 이야기하는 그런 민간업자한테 입에 맞게끔 용도지구까지 변경하면서 근거를 만들어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참 아쉽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해운대라는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겠죠. 해운대는.
하여튼 제가 볼 때도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브랜드 가치는. 그런데 그렇게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해운대에, 그것도 해변에 근접한 지역을 개발하는 데 적어도 부산시민의 여론수렴이나 공청회 이런 거는 했어야 안 됩니까? 그런데 안 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안 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주거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아니, 자체를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개발하는 문제는 이게 워낙 오래 되어 가지고 사실은 제가 공무원 처음 들어올 때, 사실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해운대 거기에 해운대온천센터를 건립한다 하는 것이 시의 오래 된, 20년이 넘은 그런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관광에 대한 그런 개념이 지금보다는 한정이 되어서 아마 그 당시에 해운대온천센터 갈 때는 창녕의 부곡온천센터 그런 어떤 시설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그래서 거기를 현재 지금 현재 군부대가 점령하고 있고 주변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부산에 그래도 수준 높은 관광자원으로 마련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은 진작부터 있어 왔다는 것이죠. 새삼스럽게 공청회를 해서 새롭게 의견을 수렴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아니죠, 2005년도 해운대 국방부 부지를 매입할 때는 뭔가 계획을 세워서 매입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매입할 당시부터 이걸 이번에 하야리아 부산시로, 시민공원으로 만들 때처럼 매입하면서 그 이후에 공청회든지 여론수렴을 위한 시민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왜 안 했느냐라고 이유를 물으니까 무슨 법 조항을 끄집어내요. 무슨…
그거는…
여기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무슨 평수가 몇 평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땅 면적이 있죠? 15만평인가 그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공청회를 안 해도 된다 하는 이런 이유를 들어서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금 쪽지가 하나 들어 왔습니다. 그 이후 계속 하겠습니다. 연평도, 잠시 정회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 이야기는 정회를 하고 난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직원께서 아까 사장님 대답 못하신 부분을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94년도에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군사부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국방부 부지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특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50층 이상 150m 이상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제한규정이 있는데 어째서 100층 이상 초고층건물이 허가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죠.
그 부분을, 위원님! 조금 제가 뒤에 부분은 제가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에 그 부분, 법규에 관계되는 부분은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혹시 팀장이 보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장님이 요구해서 팀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축사업팀장 양현태입니다.
지금 일단 관광특구에는 94년도부터 국방부 부지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고, 저희들이 2007년도 공모 당시에는 50층 이상 150m 이상인 건축물이라도 주거복합건축은 사실상 불가하였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서 2008년 6월달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는 주거하고 위락, 숙박 등이 관광특구에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규가 개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장님! 충분히 들으셨죠? 그죠? 그러면 2007년 11월에 민간사업자가 선정되었는데 그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모지침서가 있습니다. 이 지침서에 의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로 선정을, 업체를 한 군데를 선정을 해 놓았는데 그런데 2008년 6월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그 법을 적용해서 그 선정된 그 회사에 위락시설이나 주거시설을 도입할 수 있다라고 적용을 시켜 주면 그게 형평상 맞습니까? 그리 되면, 보충으로 질문하면 그리 되면 그 법을 적용해서 다시 공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당시, 공모 당시에는 법이 허용이 안 되어서 주거를 못했던 경우가 나중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주거가 허용이 된다면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업체가,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형평성의 문제는 크게 이렇게, 형평성의 문제는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때 당시 3개 컨소시움이 공모에 응모를 했죠?
예.
그 때 보면 청안건설하고 오션앤랜드하고 아시아엘에스디엔시하고 3개 사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응모를 했는데요. 이 3 개 사 업체들, 떨어진 2개 업체들한테 제가 한번 모 단체에서 물어본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왜 1개 업체, 누구죠? 오션앤랜드가 응모에 선정이 되었죠? 그죠?
그 당시…
아, 트리플스퀘어, 트리플스퀘어가, 트리플스퀘어 내에 3개 업체가 있는데, 내가 잘못 했습니다. 그 트리플스퀘어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 나머지 응모에 떨어진 업체에다가 물어본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왜 당신 업체들은 100층 이하로 설계를 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민간아파트 주거시설 도입은 응모 안에 없었다. 그래서 아파트시설을 허가하지 않음으로 해서 사업비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100층 이상 건물은 사업성이 없어서 70층 안팎으로 설계했다. 그래 응모했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아파트 주거시설 허가 없이 100층 이상의 초고층건물을 지었을 때는 사업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트리플스퀘어만이 117층, 100층 이상의 초고층건물을 짓겠다라는 사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응모에 당선이 되었거든요.
예.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맞죠? 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차피 그 당시에 주어진 여건은 똑같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여건이 안 똑같다니까요.
똑같죠. 왜냐하면 똑같이 그 당시로서는 똑같이 지금 현재 주거도 안 된다, 오피스텔도 안 된다 하는 그런 조건으로 똑같았다는 말이죠.
똑같았다면 그 뒤에 트리플스퀘어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용도변경을 신청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죠.
왜 아닙니까?
그 후로는 그 당시에 공모할 때는 법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 것이고, 그 후로 법이 허용되었다는 것은 법이 허용되는 그 계기 자체가 그런 고층아파트에, 고층아파트는 굉장히 건축비도 비싸고 하니까 그런 데는 어느 정도의 주거시설을 넣어 가지고, 복합시설에. 어느 정도 경제성을 확보해 주겠다는 것이 본래 법을 바꾼 취지였습니다.
아니, 사장님! 2007년 공모를 할 때는 그 법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없었죠.
그러니까 그 법이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런 상태에서…
100층 이상으로 응모를 했다는 것은, 다른 업체에서는 전부 다 100층 이상을 초고층을 지었을 때는 주거시설이 들어서지 않으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70층 안팎으로 해서 응모를 했는데 유독 그 업체만이 100층 이상을 해도 나는 사업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 이래서 사업성이 있다라고 응모를 했다 이 말이죠.
그것은 그 업체의 판단이죠.
자, 그러면 좋습니다. 판단이라고 하면 처음에 트리플스퀘어가 최초에 117층을 짓는다면서 낸 설계에 보면 총 예산이 얼마로 지금 설계에 내 놓았습니까? 총 사업비가 당초 얼마로 예상하고 응모를 했습니까?
당시에 1조 5,300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얼마로 바뀌었어요?
현재는 3조 4,000억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처음에 총 사업비를 1조 5,400억원으로 해서 117층을 짓겠다라고 사업을 응모를 했는데 그 뒤에 2조 가까이 늘어나는 3조 4,000억이라는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이 말이죠. 그러면서 주거시설이 허용되고, 그 주거시설이 허용됨으로 해서 아파트가 몇 세대 정도 들어서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프로테이지는 45%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구백…
995세대인데요. 그 995세대가 거의 보면 60~70평, 많게는 100평까지 들어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분양을 했을 때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995세대 분양을 했다고 하면. 그게 한 2조 됩니다, 2조. 그러면 여기에 총 3조 4,000억 정도 공사비용을 하면 아파트 팔아서 2조 정도 충당을 한다는 소리에요. 그러면 그 외에 얼마나 많은 특혜들이 있습니까?
무슨 특혜가 있습니까?
아니, 이것 보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3조 4,000억을 만약 들인다면 거기에서 아파트 분양을 해 가지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2조밖에 해소가 안 된다면 그러면 나머지 1조 4,000억은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 분양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 제가 이야기하지만 총 117층 중에 45%만 아파트입니다. 55%는 위락시설이 다 있잖아요.
어차피…
그것 분양권하고 다 있다는 말이죠.
어차피 누가 사업을 하더라도 1조를 들이든 2조를 들이든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투자를 하면 자기들이 투자를 어떻게 회수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이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가 매입한 면적 있죠, 면적? 면적하고 땅값입니다. 땅 면적하고 땅 매입비로 준 돈이 얼마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대충대충 말씀드리는데 맞다 아니다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6만 5,900㎡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2,140억 들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땅을 기반시설 할 수 있도록 만들은 게 총 사업비 2,140억 부산시 도시공사에서 들은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땅 지주나 세입자가 법원에서 일정 부분 소송을 하고 있는 게 있죠, 그죠?
소송을 많이 했습니다.
소송하고 있고 또 수용할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수용할 부분은 다 되었고 일단은 거기에 자기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전부 소송을 거의 끝냈거나 아직까지 약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정 부분 수용한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공사에서.
수용, 재판이나 이런 데서요?
예.
그런 것은 재판결과라든지…
그러니까 재판결과에 의해서 승소를 저쪽에서 하면 도시공사가 돈을 더 물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더 줍니다.
그럼으로 해서 2,140억에 그 돈은 포함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맞죠?
아니, 지금 재판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2,140억 속에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된 것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송이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보상한 그런 금액 21억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혹시 판결이 새로 나 가지고 더 이상 추가 나온다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도로 및 소공원 조성이 필요한, 지출될 금액이 또 있죠? 도로나 소공원 나머지 부지들에 1만 7,000㎡ 정도를 지금 도로나 소공원으로 지금…
그것은 기반조성공사비인데 그 부분은 일단은 지금 현재 사업자가 자기들이 먼저 공사를 하고 나중에 우리가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업자가 부담을 합니까? 100%. 금방 도로라든지 나머지 1만 7,000㎡에 대해서 도로를 조성한다든지 소공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반조성공사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금액은 2,140억에 포함 안 되었죠, 지금?
거기에 다 들어 있죠.
2,140억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2,140억을 가지고 6만 5,900㎡를 산 것입니다. 그죠? 그렇죠, 일종에?
아니, 그러니까…
6만 5,900㎡가 전체 면적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총 사업비가 2,140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일단 저희들이 그 땅을 확보하고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간접비, 이런 부분들의 총 우리 원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36억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은 그렇습니다.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도로 개설하는 것하고 소공원 조성하는 금액까지도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까?
다 들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6만 5,900㎡를 조성하는데 총 사업비가 2,140억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도로라든지 소공원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
그게 여기에 다 들어 있다는 게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비용은 들어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을 다 마치지를 못해서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요. 트리플스퀘어가 토지공급을 계약한 것은 평수는 4만 8,000㎡ 맞죠?
맞습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2,333억원 정도 받았죠?
2,336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받은 것이죠?
예.
그러면 조성은 2,140억원을 조성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 조성을 해서 팔은 금액은 2,330억원인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땅 면적은 6만 5,900㎡를 조성했다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실제 트리플스퀘어 매각한 평수는 4만 8,000㎡라는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1만 7,000㎡는 남습니다, 그죠?
그것은 공공부지죠.
그 공공부지는, 그 공공부지에다가 도로라든지 소공원을 만들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공공부지에 도로나 소공원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까 2,136억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 트리플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팔은 매매가격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그 말입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4만 8,000㎡를 2,333억을 받고 팔았는데 실제 나머지 1만 7,000㎡에 들어갈, 소요될 도로개설 문제라든지 소공원 조성사업비도 그러면 2,330억에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과 똑같은 것이죠?
다 들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결국은 6만 5,900㎡를 2,330억원에 팔았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그 도로사업비하고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팔은 것은 4만 8,000㎡입니다마는 거기에 포함된 각종 원가요소를 다 합친 면적은 6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6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 이 해운대관광리조트사업에 우리 도시공사가 지금 취하고 있는 포지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뭐 영업이익을 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땅을 매각해서 그냥 단지 땅을 파는 것으로 포지션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영업이익은 하나도 없죠?
아니, 아까 2,336억을 받고 우리가 원가를 2,136억을 들였으니까 200억이라는 그런 영업이익이 있죠.
그러니까 200억 남기 위해서 이것을 조성해서 개인한테 줬다 이 말씀인데요.
아니, 아니. 그 200억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200억을 남긴 것은 그것은 결과적으로 200억이 남았다는 이야기고, 본래 우리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된 것은 그 부분을 하나의 공공사업으로서 개발하는 그 자체가 우리 공공의 이익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된 것입니다.
아니, 애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기에는 아주 희소성이 있는 가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땅이 아니잖아요.
개인의 땅이 아니죠.
부산시민의 땅이라는 말이죠. 넓게 보면 국가의 땅입니다, 그죠?
그리고 해운대 그 지역에는 앞으로 영원히 그런 땅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해운대관광리조트를 개발해서 얻어지는 영업이익은 한 푼도 없고 오로지 땅 조성해서 개인사업자한테 팔아서 한 200억 남는 정도의 그런 개발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공의 개발이라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개발을 했다고 했는데 그 건물을 백 몇 십층을 지었다고 합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파트가 60평 이상이 들어서는데 거기 우리 일반 서민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까? 아니, 60평 이상, 말씀해 보십시오. 60평 이상 아파트에 일반 서민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뭐 서민들이 살기에는 힘들겠죠.
그렇죠?
예.
아주 특권층 몇 분들 들어가서 살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 분명히 위락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 서면 거기에 전부 다 입장료라든지 다 부대시설에 관한 자금이 들어가겠죠. 우리가 일반인들이 구경을 가면. 안 그렇습니까? 이용료가 들어갈 것이다 이 말이죠. 제가 볼 때 그 이용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서울의 63빌딩도 몇 만원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용료가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 들어와 있는지 내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공익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아파트부분, 그리고 그 뒤의 위락시설 조성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특권층 몇 사람들이 이용하지 일반서민들이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을 어떻게 공익사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글쎄, 위원님처럼 공익사업의 범위를 그렇게 협소하게 그렇게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협소한 게 아니고, 그러면 누가 가서 그러면 씁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는 아파트는 45%이지만 반대로 나머지 55%가 관광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관광시설이 전부 다 돈 있는 사람이 놀러오고 무슨 입장료를 전부 다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이 공익시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면…
자, 여기에 보면 그 안에 시설이 들어가는 게 워터파크, 테마형 관광, 호텔, 콘도, 쇼핑몰 이렇습니다. 그런데 워터파크, 테마형 관광, 저도 워터파크 경주도 가보고 강원도도 가보고 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3만원, 4만원, 많게는 5만원까지도 하데요. 저는 이것은 일부라고 봐집니다. 보면 호텔이나 콘도 이런 것이잖아요. 이런 이용은 사실은 일반 서민들이 하기는 힘들다는 이 말이죠.
그리고 워터파크나 테마형 관광 이게 얼마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공익사업을 위한 관광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아니, 제가 지금 현재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여러 가지 많은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법에, 법에 지금 현재 우리가 관광진흥법이라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관광이라는 그런 분야가 국가 경제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가가 활성화시키는 것이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국가가 법을 만들어서 진행을 시키려고 법도 만들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공공의 부분으로 넣어 놓았으니까 저희들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보고 말씀을 하는 거에요. 자꾸 변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익이라는 부분을…
사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국가의 중대한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상세하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수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끝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항상 부산시의 주인은 시민이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시고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항상 시민이 우선 시 되고 사업에 있어서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일은 손톱만큼도 없이 투명하고 깨끗한 정책을 통해서 부산시를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공한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박창호 감사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창호 감사입니다.
우리 박창호 감사님은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2008년도 3월 1일부로 취임했습니다.
2008년 1월…
3월 1일.
3월 1일요? 2년 되었습니까? 2년 조금 넘었네요?
2년 9개월 됐습니다.
도시공사의 간부명단을 보니까 언론사에서 오랫동안 봉직해 오셨는데 2년 정도 이렇게 지나다가 보니까 우리 사회나 우리 조직사회에서 감사는 어떤 역할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평소 가지고 계시는 어떤 소신이라든지 가치관이 있다면 짧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복잡하겠습니다마는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사업규모나 예산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감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또 조직의 특성상 청렴이나 부패지수를 향상시킬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배우면서 일해 왔습니다마는 제가 역부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연일 신문지상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기업에서 발주하는 그런 공사를 보면 원청업체하고 하청업체 간에 현장소장들의 각종 비리사건이 끊임없이 보도되어 가지고 구속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박창호 감사님께서는 우리 도시공사의 각종 공사현장에 관한 어떤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지금 현재 갖고 계시는지 한번…
저희들이 감사활동의 일환으로서 현장이나 건설기동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정분야를 감사하는 경우가 있고 또 건설현장의 기동감사를 통해서 부조리라든가 여러 가지 모순된 구조를 적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는 특정분야 감사는 3회를 실시했고 건설기동 분야는 한 4회 정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지상에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하도급과 원도급자와의 관계는 저희 도시공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현장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기동감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회계감사라든지 그 다음에 업무나 이행감사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떤 각종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는 정말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사랑받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남부민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떤 본부장님 나오셔서, 노홍대 본부장님이십니까?
제 지역구가 남부민동입니다. 그래서 모시는데…
건설본부장 노홍대입니다.
남부민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당초에는 이게 분양주택에서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된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완공예정인데 문제는 1개동, 보니까 순환주택으로 활용 병행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역 내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뉴타운사업이라든지 재개발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침체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해 가지고 한 발짝 이렇게 나가지 않는데 원 목적 자체가 철거민 이주를 갖다가 목적으로 해 가지고 1개 동, 몇 명입니까? 100명 정도 됩니까? 1개 동에.
119세대입니다.
119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1개동을 지정을 해 놨다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에 원 우리 목적이 그런 철거민 이주를 목적으로 해 놨다가 지금 사업이 안 된다 말입니다. 우리 원 지금 현재 지역 내 민심은 이게 뉴타운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추세다 말입니다. 이게 안 됐을 때 사전에 우리 목적은 이렇게 지정해 놨는데 지금 현재 뉴타운사업이라든지 철거민이 없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시에 안 있습니까? 시에 건축정책관실하고 관할구청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하고 관할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입주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은 입주시기를 묻는 게 아니라 입주민들은 입주민들이고 이 한 개 동만큼은 철거민 위주로 해 가지고 딱 지정해 놓은 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어 가 원 순환주택인 뉴타운사업이라든지 재개발구역 여기 철거민들이 없을 때, 세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2013년도에 이미 완공이 됐다. 한 개 동은 지정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뭔지를 한번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것은 상당히 미묘한 문제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집을 지어놓고 그대로 비워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반드시 뉴타운에서 철거가 되어서 잠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도 일단 당분간은 기간을 한정해서 다른 분들에게도 임대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순환주택으로 지정했던 이유도 사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해야 되겠고, 하도 민원이 많아서. 그래 저희들이 저희들 도시공사의 독자적인 부담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많아 가지고 사실은 시에서 도와달라는 뜻에서, 우리가 순환주택 기능도 같이 할 테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시에서 지원을 받고 그 조건으로 저희들이 한 동 정도는 순환주택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가장 적절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하고 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사항에 맞춰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동삼혁신도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혁신개발본부장 김종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우리 혁신도시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지부진한 곳이 앞으로 동삼지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도 보면 한국해양연구원은 지금 재원의 문제로 또 하나 국립수산물품검사원은 기관 통합을 해 가지고 경북으로 이전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전기관만 해 놓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동삼지구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앞으로 대행개발사업을 할 건데 이 대행개발에 따른 투자비는 예를 들어서 국가로 지원받습니까, 안 그러면 들어오는 이전기관에서 받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저희들 동삼혁신도시 단지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혁신도시 들어오는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인프라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부분은 저희 시에서 지금 하고 있고, 단지 단지부분만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로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고로 거기에 들어가는 투입비는 이전해 오는 기관 네 개, 그 다음에 현재 기존 있는 기관하고 입주할 기관이 있습니다. 해서 전부 다 분담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회수를 하는, 그게 한 190억 정도 됩니다만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회수는.
그러면 이 지구에 도시공사에서 대행개발로 투자되는 총 비용이 어느 정도, 370억입니까? 310억입니까?
저희들 총 비용은 232억입니다만 232억 중에 순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고 이전해 온 기관이라든지 입주하고 있는 기관이 부담하는 게 190억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42억 정도는 그 안에 공원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대비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포함해 가지고 232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된 비용이라든지 회수된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 주로 기반조성공사비하고 그 다음에 일부 분담금하고 부대비하고 해 가지고 87억, 88억 정도가 됩니다.
88억 정도 됩니까?
예, 됐습니다. 그래 하고 회수라 하는 게 저희들 들어오는 입주기관이 분담하는 금액하고 국․시비하고 현재 53억 정도는 저희들이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1년에 우리 이전기관이 분담해야 할 개발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당초 협약에는 금년에 하고 2011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금년에는 한 15억 정도에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80억, 나머지 남는 부분이 95억이 남습니다만 그것은 내후년도에 저희들이 회수할 계획입니다. 2012년이 되겠습니다.
이 완공이 2012년 6월입니까? 준공일이.
저희들이 공사,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기반조성공사는 내년 초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92% 공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반조성공사는 내년 초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문제는 거기 이전해 가지고 오는 기관들이 상부시설을 다 하는 그런 부분이 남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기반조성공사는 내년 초가 완공입니다.
그러면 대행개발에 따른 선투자비용에 대한 이자비용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회수할 금액이 190억 그 중에 공사와 관련된 것, 그런 기관에 따른 것은 어차피 그 안에 원가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래서 동삼지구는 우리 도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가장 먼저 손을 놓을 수 있는 그런 혁신도시라고 다시 또 생각이 되는데요. 대행개발비 등을 초기에 받아들여 가지고 유동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오홍석 사장님께서 아침부터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오전에 질의해서 아직까지 명쾌한 답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 몇 가지가 있어서 다시 질의하게 됐습니다. 우리 계약이라든지 보증금 납부 이쪽에 해당되시는 본부장님은 어느 분이신가요?
그게 일반적인 계약과 그런 부분은 우리 관리본부장 소관이고 지금 위원님 오전 질문과 관련해서 한다면 동부산관광단지 그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혁신본부장 소관입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개발본부장 김종원입니다.
오션앤랜드와 그 다음에 9월 17일자 계약이 된 동부산 골프&리조트 PFV회사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선도개발지구의 하나인 레포츠존, 골프장이 위주가 되겠습니다만 그 골프장 사업자의 대표회사가 오션앤랜드고요. 그 대표회사를 포함해 가지고 7개 회사가, 그러니까 SPC를 만든 게 동부산골프&, PF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대주주 22.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주간사가 오션앤랜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컨소시엄 안에 대표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션앤랜드와 CS자산관리와 22.5%씩 같이 가지고 있나요?
예, 그래 되어 있고 나머지 20%, 10%, 이렇게 해 가지고 총 7개사가 100% 지분…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 최초 입안자입니까? 이 회사가.
동부산관광단지는 아니고요. 골프존, 골프존에 대한. 전체 우리 108만평이 아니고 골프존에 대한…
최초 제안을 냈던 회사입니까?
경위는 골프존은 최초에 민간사업자가 최초 제안을 하고 그 최초 민간제안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제3자 공모를 통했습니다. 제3자 공모를 통해 가지고 아무도 응모가 없었기 때문에 최초 제안자가 현재 사업시행자로 실시협약이 체결되고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된, 계약금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보면 2009년 11월 11일자로 보험증권이 가입을 하게 되고 제출은 그 후에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 보험기간이 2009년 11월 10일부터 2010년 3월 9일까지 120일간 끊겼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120일이라는 게?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처음에 보증서 이행보험증권을 끊게 된 일자가 120일간입니다.
아, 그 내용은 저희들이 통상,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 가지고 사업 민간투자자를 선정할 때 지금 저희들이 실시협약이 체결되고 그 실시협약을 이행 담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행보증증권을 끊는 부분하고 지금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 가지고 할 때 그런 어떤 공모 응모할 당시에 저희들이 보증을 요구한 게 12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위원님이 아마…
120일이 끝이 남과 동시에 바로 승계가 되면서 계약이 체결되었지요?
계약이 아니고 실시협약. 예,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실시협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증가입금액이 75억이죠?
그때 이행보증금은 사업담보기 때문에 75억을 끊었습니다.
끊었죠? 그러면 지금은 얼마로 되어 있나요?
현재는 55억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억이 어디로 갔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사장님이…
아까 제가, 오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부분에 업자의 사정이 보증금을 갖다가 75억을 다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 되어서…
매수자 재정상태에서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배려를 한 바가 있었는데 그것을 20억으로 저희들이 이행보증을 낮추고, 사실은 이행보증이라는 것이 사업 전체가 끝날 때까지 자기들이 이행을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을 우리가 몰취함으로써 사업자가 이행에 대한 의지를, 이행에 대한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행보증부분은 아까도 제가 이거는 특별한 어떤 규정이 프로테이지라든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현재 업계의 관행은 이행보증을 갖다가 별도로 요구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지금 현재 토지매매계약이 이루어지면 토지매매계약금으로 대부분 그 부분을,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거든요?
예, 사장님! 그 말씀은 안 하셔도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행보증서 금액이나 계약서금액이 뭐가 다릅니까? 거기에 약정된 금액. 변하면 안 되잖아요? 왜 변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20억이 어디로 갔는지? 그러면 약정을 했다가도 상대의 재정여건이 안 좋다든지 뭐 여타 여타한 사항으로 인해서 그냥 이 금액이 변할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합니까?
곤란한 게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행보증서 금액과 계약…
약정입니다. 약정. 이것 약정 아닙니까?
이행보증 50억으로 낮추는 그 부분은 다시 또…
(직원을 돌아보며)
재약정을 했지?
지금 우리가…
재약정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길 가는 삼척동자를 잡고 물어도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이 안 나오겠죠? 20억이라는 돈이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 한번 해 봅시다. 오늘 오전에 계약서 수정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홍석 사장님께서는 그래도 공무원 생활을 30여년 넘는, 누구보다도 우리 공직의 달인이신데 저희들이 여기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저희들은 아주 저 위로 우러러 봤던 그런 마음의 진솔한 이야기는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오홍석 사장님의 마무리에, 부산시의 기여도, 멋진 걸 마무리하고 공직생활 몇 십 년 동안에 뭔가 길이길이 남을 수 있는 이름 석자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지 않느냐? 그래서 계약서 수정부분, 20억 정도도 왔다갔다 하는데 우리 시민이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동료위원이 이렇게 걱정하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첨부가 어떻겠느냐고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계약서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0억에 대한 감액이 된 자료는 없겠죠? 제가 자료 요구해도 줄리도 없겠죠?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명백한 특혜시비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꼭 우리 오홍석 사장님께서 시민 전체가 한 눈에 봐도 마무리 잘 하셨구나 칭송이 자자할 수 있는 길이길이 남을 수 있는 사장님으로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지금 해운대온천센터 사업은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이죠?
예.
관광리조트사업은 좀 조속히 시행이 다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달에, 감사자료 내역 보니까 허가신청을 한다는데, 12월달에 허가신청을 한다는데 12월달에 허가 되겠습니까? 신청이.
그래서 지금 현재 요새처럼 굉장히 분위기가, 업자 측에서도 어차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역여론이라든지 분위기들이 썩 우호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일단 저희 도시공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사업을 우리는 되는 것이 부산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서 민간사업자가 가능하면 사업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 본 위원이 그 동안에도 늘 질의한 내용입니다. 밑에 관광시설 인프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해운대관광리조트의 본 사업에 본질을 벗어나는 행위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관광리조트사업 밑에 관광인프라 구축 시설사업에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되겠죠?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노재갑 위원이 질의했는데 저도 오늘 감사를 하면서 보는데 우리 도시공사가 그래도 부산시 공기업입니다. 본 위원장이 말하기도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 분양문제 등등등 사업 가지고.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직원들에 대한 사기 어떤 진작을 위한 어떤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도시공사는 그래도 저는 교통공사도 직원들도 수고도 많겠지만 교통공사하고 좀 다릅니다. 도시공사는 사업하는 데 아닙니까? 교통공사는 그래도 현재 위주로 업무들이 시설물 관리 이런 거고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업무하는 스케일이 크다 아닙니까? 몇 조 사업하고 수조 사업하고 이런 거를 할 때는 때에 따라서 직원들도 사기진작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기간동안에 오늘은 어수선도 하기도 합니다. 언론보도 상에, 아까 우리가 휴식시간에 보니까, 언론보도 상에 보니까 연평도 해안이 지금, 백령도 쪽에 나라적으로 조금 시국이 시끄러운 시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잘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의 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의 공사의 각종 공사 시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주신 도시공사 오홍석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 대해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안정과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동부산관광단지, 해운대관광리조트, 산업단지 조성, 혁신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동부산관광단지, 산업단지 투자자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동산 분양시장 침체 등 어려운 경기와 경영여건을 충분히 감안, 신규투자개발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건전재정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도시공사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여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오홍석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부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완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도시공사 사장 오홍석
상 임 감 사 박창호
관 리 본 부 장 천인복
건 설 본 부 장 노홍대
혁 신 개 발 본 부 장 김종원
기 획 팀 장 정문수
총 무 팀 장 장재구
재 무 팀 장 우상진
마 케 팅 팀 장 김상진
투 자 개 발 팀 장 김태용
보 상 팀 장 김남균
개 발 사 업 팀 장 박오영
단 지 조 성 팀 장 정동균
시 설 운 영 팀 장 이인환
건 축 사 업 팀 장 양현태
설 비 팀 장 전진안
동부산사업팀장 김용하
혁신도시1팀장 신철성
혁신도시2팀장 강재용
유스호스텔 소장 신덕기
감 사 팀 장 황보경
○ 속기공무원
김경빈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