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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0년 12월 15일 (수) 15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5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석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교육청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한 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고 오늘 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인 부산자동차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강동근 위원장 외 7명의 운영위원이 오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시 많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이일권 의원 대표 발의)(김길용․신태철․배종웅․최부야․전일수․강성태․박석동․황상주․권오성․전봉민․이진수․백선기․박인대․김선길․김정선 의원) TOP
2.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 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5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석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은 이일권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인성교육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기초․기본교육 내실화를 통한 학력신장 토대를 구축하였고 남을 배려하는 공동체적 사고 함양과 더불어 학부모에게 믿음을 주는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특히, 지난 9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전국 공공기관 2010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부산교육청이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이는 깨끗한 교육 실현에 앞장 서는 우리 교육청의 노력과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학력신장과 올바른 인성교육을 통한 알찬교육, 학교교육이 신뢰받는 깨끗한 교육, 교육과 복지를 통한 따뜻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부산교육이 추진하는 교육정책과 사업들이 교육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고 교육복지서비스 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알차고 강한 부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부산교육이 거듭 도약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석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의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계속해서 교육청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일권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용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정석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일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부산의 동서지역 간 그리고 지역내 학교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교육의 내실화와 부산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학업성취도 격차 발생은 가정의 경제적, 인적, 문화적, 사회적 자본 등에 따라 발생하기도 하지만 학교시설, 지역자원 등 지역사회의 교육환경에 따라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간 교육격차는 기회균등의 원칙 위배 및 주민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이 나은 곳으로 학생들이 이동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 간의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산시 교육청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여왔으나 미비한 점이 많았고 근거가 부족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부산시의 지역 간 교육균형발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교육청 및 교육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대상학교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예산확보 방안 및 관리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우수학교 육성을 위한 집중육성학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교육균형발전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관계기관에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교육청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구자익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시․도교육청 자치법규 개선 정비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기피․회피 조문을 신설하고, 제척사항 보완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를 시설보수, 각종 프로그램별 기자재 구입비용 증가와 각종 공과금 및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한 시․도교육청 자치법규 개선 정비와 관련하여 개관이후 중도 개설된 주요 프로그램을 명문화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체육관 프로그램 중 일반인 대상 일일입장료, 월회비, 대관료를 각 10% 인상, 중도 개설 프로그램 배드민턴, 요가와 확대 실시된 탁구 월회비 사용료 기준을 명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기준과 감면범위를 명시하고, 장애인 감면 범위, 노인 감면 대상자 연령 현실화 및 노인이용자에 대한 감면비율을 확대하고자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한 시․도교육청 자치법규 개선 정비와 관련하여 국민의 편익 도모를 위해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의 수수료를 무료화 하고자 하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의 징수방법을 다양화 하고, 응시수수료의 환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중학교 교육과정이 의무교육에 해당하므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의 응시수수료를 1만원에서 무료화 하고,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납부를 수입증지에서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방법을 다양화 하고, 응시원서 접수 취소 시 응시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기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충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청)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구자익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정기입니다.
1쪽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 소재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일권 의원 대표발의로 총 16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며, 우리위원회에서 2010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일간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정 조례안 검토결과는 이 조례 제2조의 적용범위는 부산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소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교육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것이며, 제3조 기본계획 수립은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여건 변화에 맞게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 지속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하며, 기본계획과 세부추진계획과의 사무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3쪽입니다. 제4조 예산확보에 있어 교육비특별회계를 활용한 학교지원과 노력은 물론이고 부산광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제5조 교육격차 해소 등에 있어 우수교원 확보 및 우대조치 마련, 여러 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교육청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6조 집중육성학교 운영은 기존 교육격차 해소사업, 교육복지사업과 연계하여 부산광역시 대상학교 모두가 불균형이 해소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제7조 교육균형발전위원회는 대상사업 및 대상학교가 균형 있게 선정되도록 객관성 있는 다수의 외부위원의 참여로 공정성․타당성․신뢰성이 담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연1회 정기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토록 한 것은 위원회의 유명무실화를 방지하려는 규정이라고 판단되고, 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당 및 여비가 적정하게 추경예산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와 노력이 가시화 될 때 실효성 있는 조례로써 운영될 수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제출된 조례안이며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한 위원 기피․회피 규정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척사항 보완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에는 본인에 한하여 제척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 제6조제3항제1호에 위원 본인에게 한정되었던 제척 규정을 배우자까지 포함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해관계충돌 방지장치 마련을 위한 개선권고안에 배우자를 포함토록 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이며, 같은 조항 제2호에 규정된 친족의 범위에 배우자가 포함됨에 따라 중복되는 점이 있으나, 타 법령의 제척관련 조문에서도 배우자를 별도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는 기피․회피 대상으로 배우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조례 조문 중 일부 미비한 용어 등의 정비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개관 당시에 책정된 사용료를 현재까지 징수하고 있으나, 물가인상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인상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학생을 제외한 일반인 대상자는 사용료 10% 인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이용자에 대한 감면기준 등을 명시, 공동체육관 대관료 10% 인상 및 토․공휴일 대관료 가산금 10% 인상, 중도에 개설된 주요 프로그램의 사용료 징수금액을 정한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2001년 공동체육관 개관 이후 현재까지 적용하던 사용료에 대하여 물가인상 등의 사유로 사용료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용료 10% 인상, 국가유공자 등의 감면기준, 대관료 10% 인상 및 토․공휴일 대관료 가산금 10% 인상 등에 대하여 주변 동종 시설과 사용료를 비교하고, 주민들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금액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범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중도 개설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또 제140조에 ‘사용료는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 제4조제1항 단서조항인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항목의 기준에 의하거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2002년부터 개설된 배드민턴, 요가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나 즉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이번에 명문화하여 개정하려는 것은 시기적으로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또한 현행 조례 제4조제1항에 사용료 등 납부규정이 있고, 제2항에는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이 있는데도 이 조문 제목이 ‘사용료 등 납부’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용료 등 납부 및 반환’으로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행 조례 조문 중 일부 미비한 용어 등의 정비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9쪽입니다.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의무교육인 중학교의 졸업학력을 인정하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수수료 무료화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의 징수방법을 다양화하고 환불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의무교육인 중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하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무료화로 응시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것으로 수입증지로 징수하던 증명수수료를 전자결제 방법 등 다양화 하였고, 응시수수료 환불 규정을 신설하여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박정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웅 위원님!
제일 앞쪽에 있는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균형발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결국은 지역 간의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기준을 어디에 둔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것을 받아들이겠는지 교육청에서 부교육감님이 한번 응답을 해 주세요.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느낌에. 무엇을 두고 지금 하는 얘기 같습니까
그 조례안 내용에 보면 실제로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갈 내용에 학력신장에 관한 사항, 교육기관 균형 배치, 교육시설 격차 해소, 교육문화시설 관련 시설 확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내용을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중점을 둬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어떤 교육청 간이라든지 행정구청 간이라든지 그것을 넘어서서라도 학교 간의 격차 거기까지도 적용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3조에 4호에도 그밖에 학교 간 특성을 고려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고려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나 지역 간 이랬는데 이 지역을 어떻게 보고 있는 지가 의심스러워서 불명확하면 명확하게.
지역이라는 것이 꼭 동쪽, 서쪽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같은 해운대구 내에서도 예를 들면 지역 간에 어려운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다 포함시켜서 균형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크게 보면 지역 간 차이가 날 때는 학교 간 차이를 우선시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큰 지역을 먼저 염두에 두고 할 것 같습니까
크게, 매크로하게 볼 때는 사실은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동고서저를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또 지역 내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것을 우선한다기보다는 다 포괄적으로 같이 교육시책에 담겨야 될 내용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학교 간의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믿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지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혹시나 여기 이해가 다르게 되어 있으면 이 조문들이 교육청에서 해석하는 대로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이 조례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담아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학교 간 차이를 줄여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지역 간 차이와 함께.
예, 그렇습니다.
학교 간 차이를 줄여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명문화 안 시켜도 그렇게 실현이 되겠지요. 그죠
가능하다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문제인데 여기 지금 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가 어찌해서 이 문제가 해운대교육청에만 생기는 문제이겠습니까
이것이 소관이 지금 해운대교육지원청 이 제목 자체가 처음에 만들 때…
그렇죠 해운대교육청에만 있으니 그렇죠. 그죠
예, 예.
다른 교육청에는 없지요 관리국장님 다른 교육청에는 없지요
없습니다. 예.
해운대교육청은 어찌해서 있습니까 바로 앞에 제가 교육환경의 격차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균형발전이 나왔는데 해운대교육청에만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2001년에 만들어졌었는데 그 때 당시에 아마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그 때 아니면 또 개관할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져서 해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다른 지역에 주민이 늦게 있었습니까 오히려 해운대보다 다른 지역에 주민이 더 먼저 많이 있었습니다. 부산의 역사를 볼 때에. 그런데 해운대는 있고 그것도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해 주고 그것은 어째서 그런 경우가 생깁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운대교육청에서 공동체육관 사용료 받고 운영을 했는데 그 동안에 흑자가 났습니까 적자가 났습니까
그간에는 한 3년 전부터 지금 적자가 나기 시작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적자가 나죠
예.
적자를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예, 저희 교육청 예산으로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 예산으로 해운대 지역에 그렇게 대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것을 안 했으면 또 다른 데로 갔겠죠 다른 데 학생을 위해서도 그 돈이 쓰였겠죠. 그죠
예, 다른 교육활동에 투자가 되었을 겁니다.
여기 지역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렇게 별나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지역 행정청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손실, 부족분에 대한 것을 메우고 있고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것을 받고 있지는, 지원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죠. 그죠
예.
그래서 해운대 학생과 해운대 주민을 위해서 교육청 인력을 보내고 또 돈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거기에 학생들 사용자 중에는 해운대 주민들도 있고 또 저희 학생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2008년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합당하다면 다른 곳에도 해야 되겠지요
최초 해운대교육청을 건립할 그 시점에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서 10년쯤 전에 그렇게 된 것이고, 다른 교육지원청도 여건만 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지금도 또 계속 이런 일이 진행될까 싶어서 염려가 됩니다. 교육청에서 땅 사가지고 거기서 체육관 짓고 해 가지고 비용도 연에 한 4,000만원씩, 3,000만원씩 이렇게 갖다 주어야 되고 그래가지고야 다른 지역에서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다른 지원청에도 지역에도 이런 것을 해 주셔야죠. 해 줄 겁니까 앞으로, 연차적으로.
위원님,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때 당시에 신도시 건설하면서 아마 특색사업으로 공동체육관을 건립을 했었고 또 그 때 그 당시 땅이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신도시 중심으로 간다면 앞으로 또 생기면 또 어디 생기겠습니까 또 신도시 생기겠지요. 그죠 그런데 신도시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죠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기준이라면 참 난감한 일이죠.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 아시다시피 또 북구지역에는 저희 학생교육문화회관이 그쪽에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제 조례로써 주민들에게 10% 사용료를 올리겠다고 했거든요.
예.
적어도 한 몇 년 동안에 손실이 왔다 말입니다. 그죠 한 4년 정도.
지금 2008년부터 2008, 2009, 금년까지 해서 3년째.
금액이 얼마나 되시는 지 아십니까 혹시.
예. 지금 현재까지 2007, 8, 9 합쳐서 한 1억 정도 손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약 1억 정도 손실이 났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이 교육청의 손실이 학생 전체를 하다가 손실이 생겼으면 모르는데 해운대 주민을 위해서 그런 손실이 오고 학생들을 위해서 왔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준 셈이 맞지요. 그죠 1억 정도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런 혜택의 관심 밖이죠. 그죠
관심 밖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공동체육관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이번에 조례 개정안도 바로 그런 손실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 지금 잘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 무관심 했다는 겁니다. 그죠 손실이 와도 무관심 했다는 겁니다. 그 때 이 조례를 개정 했어야 합니다. 그 때 안 하고 지금까지 다른 데도 그러면 또 이런 것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 위원님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다른 곳도 혹시 이런 곳이 있으면 빨리 고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또 다음에 땅이 하나 거기에 생겼다고 해서 또 그 동네 사람을 위한 어떤 체육시설을 짓고 또 마이너스가 되는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은 민간단체에서 하거나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남겨두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잘못하면 오지랖이 넓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거든요. 교육청이. 다른 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거기는 열심히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 안 듣겠습니까 학교시설 엉망인데도 손 안 봐주고 있는 부분도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을 먼저 살펴 주시면 이런 것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례안은 10% 올리는 것은 정말 잘 하는 일입니다. 지금 늦지만 참 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웅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선 위원!
김정선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예산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지요 그리고 또 연말연시에 지금 아이들 생활지도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바쁘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 이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물어볼 것이 아니고 여기 용어가 지금 보면 주요내용에 임기에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 가능하는 말 하고 그 다음에 제7조제3항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조례라는 것은 조금 정치된 말로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어떤 하나의 정치된 조례의 용어 배열 순하고 약간의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봐가지고 이런 위원회에 연임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연임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안자이신 이일권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이일권 위원 답해 보세요.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이렇게 하고 아니,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조례의 자구라든가 언어의 하나의 배열 이런 것들이 좀 정치화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사실상 연임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볼 때에 한 차례만이라든가 한 번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조금 연구해 볼 생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정선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담당관과 또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존에 1회 연임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유사한 용어들이 쓰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선택한 것은 알기 쉬운 법령용어 이쪽 참고로 해서 이렇게 용어를 정리를 하였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의논이 될 수 있으면 또 한번 의논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해운대교육청 공동체육관 이것은 사실은 처음부터 적자가 예견된 사업 아닙니까 했을 때, 그죠 사실상 적자가 예정된 사업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10년 동안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가만 있다가 갑자기, 갑자기인 것 같아요. 갑자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27% 상승했다라고 하면 체감물가지수는 곱하기 3 정도는 되거든. 72%는 상승 했을 것이다.
그래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늦었지만 시의적절한 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2, 3년에 한 번씩이라도 좀 조절하셔가지고 꼭 이 부분만 아니고 다른 우리 교육청 관내에 임대사용료도 받을 수 있는 시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기획관리국장님이나 또는 정책국장이나 해당 관서 부서장이 그렇게 이런 부분을 조금 세밀하게 챙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나오지요. 그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조례가 통과가 되면, 즉시 통과가 되면 예를 들어 위원회를 소집한다든가 하게 되면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우리 교육감님의 정책 의지도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종합해서 예산도 반영해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도 마련하고 세부추진계획도 마련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도 저희들 내부위원보다 외부위원을 많이 하게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모시고 하는 그런 방안도 함께 아울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꼭 외부위원들을 많이 모신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교육균형발전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균형적으로 모셔야지, 그래서 특히 우리 교육위원회의 특성으로 보면 교육의원으로 선출된 분이 있고 또 이제 다른 선출방법에 의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 중에서 한 두 분 정도는 넣도록 하고 15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육위원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선임을 할 때도 그 부분이 강하게 여러분들이 결정하는데 특히 하여튼 그런 부분을 특히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우선에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예, 정책국장입니다.
이런 유사조례가 우리 교육청에 또 있습니까
균형발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로 하지 않고 저희들 교육청 전에 교육감님 주재로 해 가지고 동서격차 완화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몇 년 전에 9개의 사업을 설정을 했고, 그 사업을 저희들이 하면서 동서격차 완화 이렇게 해 왔고 조례로서 한 적은 없습니다.
그 사업은 어떤 근거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까
저희들 학력격차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그런 판단에 있었고 또 그 당시 시의회로부터도 동서격차에 대한 그런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 교육청에서 종합안을 마련해 왔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꼭 동서라기보다도 교육균형발전에 대한 유사조례는 지금까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지금 부산시에서는 저희들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시에서도 관련이 되는 조례가 있습니다.
시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시조례를 교육청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까
조례를 그대로 적용한다기보다도 조례의 기본정신이라는 것은 저희들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추구해야 되는 바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렇게 우리 교육청 독자적으로 마련한 조례는 없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그 관점에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에는 이제 조례가 있었고, 관련 조례가 있었고, 교육청에는 조례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필요성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것이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육청 입장에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향후 하는 사업에 있어서 이 조례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의 사업추진보다는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보다 더 명료해 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필요하다면 현재까지 우리가 쭉 이 사업을 해 오면서 그 사업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업이 지역단위로 이제 추진되어 오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일종의 복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어떤 복지가 꼭 필요한 쪽에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성향이, 그렇죠
예, 예.
예를 들어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하다가 지금 학교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것 왜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에서 지역단위로 묶다 보니까 그 지역은 4~5개 학교를 단위로 묶었는데 묶는 그 자체가 예를 들면 어느 한 학교는 상당히 우리가 기초수급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학교그룹이 되지 않은 인근에 있는 다른 학교는 사정이 괜찮고 한 학교만 그랬을 경우에 그 한 학교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합리 했고 그 학교에서는 지금 복지투자우선지역에 있는 어느 네댓 개의 학교 어느 하나보다도 자기가 훨씬 열악한데도 자기들이 제외되니까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되었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복지우선사업으로 바뀐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점들이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의 문제점으로서 대두되어서 지역별로 이렇게 어떤 정책을 설정하다가 지금은 그 초점을 더 포커스를 좁혀서 이제 어떤 학교 단위라든지 아니면 실제 필요한 학생 단위로 이렇게 사업을 바꾸어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지금 전체 내용이 아까 동료위원이신 배종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실 때 그 내용에 보면 지역에 상관없이 학교에 어떤 필요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지원이 되는 거죠 하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된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제2조에 보면 이 조례는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큰 카테고리가 이렇게 묶여 있거든요.
예, 큰…
이 속에서 이 지역에 속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 학교 중에서 이제 제3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 조례는.
큰 틀은 그렇습니다만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3조4항에 그밖의 지역 학교 간 특성을 고려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서부, 북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해운대에 예를 들면 반송지역에 열악하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아까 답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이 맞습니까 지금 이 조례 내용하고.
예, 그 취지는 지금 발의하신 분들이 하겠지만 저희들이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발의하신 분에게 한 번 더 뜻을 여쭈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예, 저도 본 의도도 그렇습니다. 크게는 여기에는 어느 한 지역을 한정한다든지 학교를 한정한다든지 해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큰 시설 같으면 지역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또 조금 전에 정책국장 이야기 같으면 어떤 단위학교에서 낙후되어 있는 떨어져 있는 것 같을 때는 그 한 학교에 집중해야 될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큰 지역과 아주 작은 지역을 같이 포괄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 특정지역을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6조에 집중육성학교 운영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6조1항에 보면 두 번째 줄입니다. 권역 내 학교 간의 협력추진체계를 구축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하 집중 육성학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권역이라는 것을 무엇을 뜻합니까
저희, 제가 이것을 보기에는 저희들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거점학교를 저희들이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개, 6개 또는 서너 개 학교가 있을 때 거점학교를 두고 그 거점학교에서 중점사무를 보면서 인근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형편의 균형발전 해야 될 학교가 그 인근에 이렇게…
그런데 이 권역은 어떤 권역입니까 동부권입니까, 서부권입니까 아니면.
이 권역은 그것이 전체를 포괄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부산시 전체입니까
때에 따라서는 동래라도 금사지역 어느 일정의 몇몇 학교가 하나의 권역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주로 또 서부와 북부가 되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원님…
답변이 좀 그렇고 저는 이것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조금 여기에서 질의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것이…
황 위원님! 발의한 이일권 위원님 얘기 들어보시지요. 그것이 더 안 정확하겠습니까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이일권 위원님도 답변을 해 주시면.
예, 권역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지금 황상주 위원님도 발의자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래 이제 저는, 저도…
지금 의사진행발언인데 발의자가 그러면 이일권 위원님도 발의자이고 그러면 발의자 분께서 질의하시고 발의자가 답변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진행을.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아니, 의사진행인데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 주세요.
맞습니다. 황 위원님, 지금 실제 이 조례안은 대표발의자 이일권 의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도 발의자 되어 있습니다. 발의자가 인지 못하고 발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이것 묻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겁니다. 실제는. 그래서 여기서 물을 일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에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끼리 의논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의할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질의를 드릴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끝을 내주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 질의를 했기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제가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정리하세요.
이것이 지금 저도 물론 발의자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이런 내용이 어떻게 필요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내용이 우리가 만들었지만 정확하게 잘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한번 짚어보고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른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질문 하나 합시다.
예.
발의자가 황상주 의원이 여기 되어 있더라도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해 가지고 물을 수가 안 있겠습니까
예, 예.
황상주 위원이 집행부를 보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께서 대표발의 하신 이일권 위원한테 물어보라고 했기 때문에 황상주 위원이 집행부에서 묻다가 말을 옮겼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 물어보는 것은 괜찮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정리를 합시다. 얘기 하세요.
이것을 그렇게 하면 사실 저도 처음에 질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짚지를 못했는데 다른 위원들도 역시 이 부분에서 같이 발의자로 들어있으면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이 왜 질의를 드렸느냐, 본인이 이것을 만들었으면서 왜 질의를 드렸느냐,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에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이 과연 우리가 발의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교육청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질의가 불가능하다면 저는 종결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만약 우리가 통과되었을 때 앞으로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하다가 중간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조금 불편하게 되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집행부 입장에서 어떤 입장인지를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이것이 지금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총 위원회가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당장 지금 그 숫자는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그것이 각 과별로 위원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향후 위원회는…
그러면 위원회, 총 위원회를 파악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상당히 많이 운영되고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그냥 남아있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일정 때가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위원회는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위원회만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개최한 횟수하고 날짜하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이 교육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논의가 있어왔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조례로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시기가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지역에 대한 어떤 균형발전을 논한다는 것은 이것이 옛날 지나간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 지역을 한정해서 이렇게 지역균형발전 이것이 포커스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정책국장이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법안의 명칭이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또 여기에서 이야기하듯이 동서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열악한 그런 곳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조례안으로서…
그러면 이 조례 내용을 조금 바꿔야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지역 간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은 제가 한 3년 전에 본 그런 조례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투자사업을 할 때 포커스가 이미 완전히 트랜드가 바뀌었는데 지금 이런 내용이 과연 우리가 해 놓고도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상당히 의문시 되어서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위원님, 지역 간 하는 이 말 자체를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 들이냐를 묻는데 그렇다고 여기에서 학교 간 교육격차를 이렇게 하기는 그럴 것 같고, 지역이라는 이 의미 자체가 나중에 결국은 여기 균형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여기에 대한 자구에 대한 어떤 논란보다는 전체의 사업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지역은 꼭 특정지역이라기보다도 우리가 말하는 동쪽이라고 하더라도 그 어느 지역이 만약에 여건이 떨어진다고 하면 포함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관점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자구는 수정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그것을 명료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바꿀 수 있을 것인데 저희들 현재 이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조례대로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위원회에서는 다른 것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본방향이라든지 기본정신을 반영하는 것이 위원회가 안 되겠습니까
균형발전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에 대해서 이것은 해운대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에도 해당되는 내용인데 부교육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2페이지에 보면 참고사항 해서 합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부서 괄호 해 가지고 해운대교육지원청이 있고 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협의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이 합의를 하는 것은 예하부서하고 합의를 합니까 아니면 타 부서하고 하는 것이 합의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관련기관간의 어떤 협의를 마쳤다는 의미이지 합의로 예를 들면 정부관계 법령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라든가 공무원 정원에 관련되는 사항은 한 부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타부처까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명론이 필요한데 사실 이것은 저희 의지로 하는 사항 정도고 여기는 다만 절차적으로 이렇게 관련되는 지도감독부서와 협의를 해서 의견을 모았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은 잘못된 것이네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신 뭐라고 쓰겠습니까
그러면 맞는 겁니까
예.
표현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절차적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지.
그러면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각각 독립 부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산하기관입니다. 직속기관입니다.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감의 지휘 하에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직속기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배영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이야기할 때도 그런 점을 많이 느꼈는데 교육청에서 하라고 지시공문을 내렸는데 교육지원청에서 못 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만, 아니, 그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받은…
그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그것을 관리감독은 전혀 안 합니까
포괄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책임소재는 어디 있습니까
책임은 위임받은 기관이 합니다.
책임은 위임받은 기관이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최종책임을 위임받은 기관이 집니까
맞습니다. 예, 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이것도 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도 합의사항이 있는데 교육재정과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 직속기관입니까 직속기관 맞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도 바른 내용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겁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합의가 아니고 이것은 재정과하고 합의한다는 것은 이것이 제안자가 교육감인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합의라는 내용은 해운대교육지원청하고 합의하실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이 합의할 그런 기관이 아니고.
그것은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협의, 협의 내지 보고를 받았다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합의를 예하 직속기관이나 예하 부서하고 합의를 했다는 것은 그 책임소재를 어디에다 두느냐, 부교육감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처럼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이 어떤 결정을 하면 교육감이 그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말하자면 관리감독이나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그랬을 때 이 합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이 다시 한번 어느 분이 정책국장님 해 주시든가, 정책국장님,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직속기관하고 관계하고 책임소재에 대해서 한번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부분은 이것이 물론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교육의원으로 여기 이런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느끼는 사항인데 이런 것들이 기본개념이 너무 잘못되어 있습니다. 내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이 일하는 당사자들이 모르고 있어요. 지난번에 양덕초등학교에서 난 교통사고 문제도 그것을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그 책임을 실제로 책임져야 될 사람이 또는 관리감독의 어떤 책임을 느껴야 될 사람이 그 책임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는 여기에 우리 부산교육의 잘못 가는 시발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부야 위원님!
최부야 위원입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나 또 예산심사 등 그야말로 심신이 피로한 대 의회 업무 추진하는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동료위원께서 거론하신 바 있습니다만 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보면 정책국장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국장입니다.
10년간 각종 공과금과 소비자물가지수가 27%나 상승했는데 그 수수료는 내나 그대로 받아와서 적자폭이 심하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체육관을 설치한 연도가, 설치 운영해 온 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니, 10년 됐습니까
예, 2001년부터입니다. 만 9년 정도.
그러면 적자폭을 줄이도록 하는 그런 게 추진되어, 이 누적된 적자폭을 물량으로 환산해서 표현하면 어느 정도나…
지금 현재 1억, 2007, 8, 9, 3년간에 걸쳐서 1억 정도 지금 적자가 났었고 작년도에 4,318만 4,000원이 적자가 났었습니다.
이게 10년간 누적적자 양이 얼마인지를 제가 묻습니다.
그 이전에는 적자가 나지 않았고요. 2007, 8, 9 이렇게 3년, 최근 3년에 걸쳐서 금년을 제외하고, 금년까지 포함하면 4년에 걸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10% 올리면 적자가 그 폭이 얼마나 줄어들게 됩니까
전년도 2009년도 대비해서 이번에 인상을 하게 되면 거의 손익분기점이 맞아 들어가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이 몇 년도라고요
2009년도에 저희들이 적자가 4,300이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분을 반영하면 4,000만원 정도 적자가 보전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손익,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선으로 이렇게 수익과 지출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한 10% 사용료를 더 받으면 언제부터 적자가 없어지게 되는가 말씀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년에는 적자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4,000여만원 적자에 이번에 그렇게 인상을 하면 4,000만원 정도 수입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걸로 내년도, 2011년도에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조례는 규칙 개정하듯이 사흘들이 개정할 수 없는 그런 비중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이번에 10%만 인상하면 내년에는 적자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사실 조금 이렇게 인상폭을 늘리면 좀더 안정적으로 되겠지만 주민들의 부담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최소한도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뜻에서 성인들에 대한 10% 해서 그게 한 4,000여만원 되고 2009년 기준으로 손실보전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 같으면 적정량의 사용료를 인상해서 적자폭을 최소화한다든지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매끄럽지 않나 이래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징수 조례 이것 묻습니다.
예, 정책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할 때 자구에 관한 논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취지로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각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
법규 개정을 하면서 자구에 관한 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생각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제 본 뜻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한 의미에서 지역이라든지 취지에 봐 가지고 그 부분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자구에 관한 논란 그 사례는 그러면 그냥 해 본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지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지역이냐 아니면 특정학교냐 이런 부분인데 단위학교보다는 지역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한 두세 학교까지도 포함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무리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어떤 준칙에 따른 것입니까, 안 그러면 교육청 자체에서 이 내용들을 준비한 겁니까
이것도 역시 2011년 2월 7일 전국 시․도교육청 공통으로 시행되는 2010학년도 제1회 고졸검정고시 시행공고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국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개정안 자체에 대한 준칙안이 교과부나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된 게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5페이지 2조입니다. 2조에 중간부분에 ‘별표의 구분에 따라 합격증서 등의 정정 또는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에게’ 라고 ‘에게’라는 부사격조사가 부적절하게 쓰여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누구로부터 돈을 받는 일인데, 그렇죠 이건 수수료를 학생들로부터 받는 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생에게 돈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적절합니까 이거는 조금 우리 말 내용에 관한 건데 꼭 ‘에게’라는 말을 쓴다하면 ‘에게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의 기정안의 ‘로’부터라고 하는 것이 바른 말 아닙니까 누구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해야지 누구에게 돈을 받는다. 우리가 줄 때, 줄 때는 ‘에게’라고 씁니다. 이걸 소위 유정명사 뒤에 붙는 그런 부사격조사라고 전문용어로 그렇게 사전에서는 표현하는데요. 학생들한테서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줄 때야, 줄 때야 ‘에게’라는 표현을 쓰지만 ‘에게’, ‘께’ 하지만 받을 때 왜 ‘로’부터…
출처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태철 위원님.
신태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에 10%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10% 인상하면 손익분기점이 된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이용자수를, 요금이 올라가면 이용자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감안이 된 겁니까
사실 공동체육관 같은 그런 부분은 다른 기관에서 많이 설립을 하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공동, 숫자는 지금 저희들이 줄어들지 않는 걸로 전제로 해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파악이 대충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나오지 또 연차적으로 가면 요금이 계속 또 올라가야 될 뭐도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10% 올렸을 때 인원수가 안 줄어든다면 좀 줄어들 범위가 몇 프로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 선에 가서 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 2, 3년 더 가도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 담당청에서는 지금 이용하고자 하면서도 시설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아직 못하는 이용을 원하는 대기자가 지금 있기 때문에 숫자는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현재의 숫자를 가지고 산정한 것입니다.
그런 인원수가 많이, 대기하고 있는 숫자가 많이 있으면 10%라 하는 인상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봐야 안 되겠나, 꼭 10% 올리든지 내리든지 또 앞으로 2, 3년 있다가 다시 또 인상하는 일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례안을 바꿀 때, 시행할 때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선기 위원님.
백선기 위원입니다.
교육균형발전, 교육발전위원회, 그런데 학교통폐합 대상의 학교 또는 균형발전을 시키려는 학교 대개 이런 학교들이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있죠 그죠 대개 보면.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 같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5년 내에 통폐합의 대상의 학교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시설에 통폐합 대상의 학교는 균형발전을 시설물에 관해서 시킬 수가 없겠죠 그죠
예, 큰 부분은 그렇더라도 당장 필요한 그런 부분은 아마…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균형발전을 시킬 때 통폐합 대상의 학교도 상당한 참고를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교육청 체육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임대를 줘 놨죠
예, 임대 준 부분이 있고 저희들 교육청에서 운영을 전부, 크게는 전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수영장만 임대를 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수영장은 임대종료기간이 얼마입니까
2013년, 3년간.
13년, 13년 몇 월이에요
10월 31일까지.
그러면 11, 12, 13 약 3년이 남았다 그죠
예.
그러면 수영장만 지금 임대를 줘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10% 인상하면 연간 금액이, 수입이 얼마나 증액이 됩니까
지금 거기 지금 현재 인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성인에 대한 것입니다. 성인에 대한 것이…
아니 아니 아니, 수영장에 예를 들어서 1일 사용인원이 나오고 하루에 몇 명이 사용하면 월 매출액이 얼마쯤 될 것이다 하는 게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인상에 해당되는 것이 653명입니다.
아니, 그래 하면 한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매출액을 지금 산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
그러면 그 전체금액에 그러면 한 10% 인상이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인부분만 하는 것이고…
아니, 여기에 감면 대상도 지금 확대를 했습니다마는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10%를 인상을 시켜주면 연간 얼마의 수입이 더 생깁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해서 한 3,000만원 정도 수입…
1년에 10% 올려주면 3,000만원이 더 수입이, 그러면 전년도 계약했을 때하고 이번에 계약한지가 얼마 안 된 모양인데 그러면 3,000만원이 차액이 생깁니까
예.
1년에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예.
그러면 이거 상당한 문제가 되죠. 3,000만원이 인상이 되면 이거 예를 들어서 계약은 종전대로 계약을 해 놓고 또 여기 조례는 10% 인상시켜주면 연간 3,000만원 같으면 3년 동안하면 3×3=9, 9,000만원 약 1억이라는 이익이 업이 되는데요.
그게 최초에 입찰공고를 할 때…
그거는, 그것은 저도 그것 봤습니다마는 입찰공고는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 조례를 지금 여기서 의결이 안 되면 조례개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간 3,000만원의 수입이 더 생기는데 이거 문제 아니오
그 분들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특혜 준 것밖에 안 되겠는데.
그런데 위원님 입찰 당시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아니, 입찰서에 보니까 조례로 개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그래, 그렇게 밖에 못 받아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연간 3,000만원이 아니고 연간 5, 600만원 돈 1,000만원 차이 같으면 모르겠는데 연간 10%를 인상시켜줌으로 인해서 연간 3,000만원의 수익이 지금 더 생기는데 이거 문제 안 되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어제아래 계약을 해 놓고 며칠 안 가서 10% 조례를 개정해 주면 그거 이상하게 누가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입찰을 봤으면 아마 혼자가 입찰에 응하지는 않지 않겠어요 여기에 처음에 이거 계약해 줄 때 입찰을 했을 때 몇 명이 하겠다라고 입찰에 응했습니까
3명이라고 합니다.
그 3명 중에 1명이 되어서 2명은 이거 바른 시선으로 보겠어요
2명도 역시 자기들도 조례 개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위원님, 하나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에 대한 50%의 감면이 이걸 신청하고…
아니, 그럴 내가 여기 감면확대도 했다라는 내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수익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쯤 업이 되느냐 하니까 3,000만원…
예, 3,000만원인데 감액요인이 한 2,000만원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리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실질적인 차이는 1,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뒤에 들었습니다. 감액요인이 1년에 2,000만원이 있다, 할인으로 인해서.
그러면 감액은 뭐가 감액이에요
감액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50% 감액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 감면확대를 여기 했는데 감면확대 부분을 빼고 나면…
한 1,000만원 정도…
한 1,000만원 정도 전하고는 수입이 차이가 날 것이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민간시설이 안 있겠어요 수영장이 없습니까 신시가지에.
다른, 한마음스포츠센터라는 곳이 다른 곳이 있다고 합니다.
수영장이 있습니까
예.
신시가지에 있습니까
예, 교육청 인근에 있는데 주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고 또 일반인도 역시 이용은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민간시설하고 비교하면 가격차가 어떻습니까
거기 한마음 같은 경우에는 7만 3,520원인데 거기에 비교해도 1만 5,000원 정도 적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정부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한마음 그것도 정부에서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거기보다 그리 적게 받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시설했다고 저는 이런 논리를 펴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가격을 굉장히 다운해서 저렴하게 받으니까 민간시설이 재정적인 투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펼치고 싶어도 정부에서는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민간시설자들이 투입해서 못하는 거예요.
한마음 거기도 정부에서 지은 시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다도 왜, 거기보다는 또 저렴하게 받는 이유는 뭐예요 다 같은 정부시설인데 거기에서 맞추어야 되지.
저희들 최초단계에서 이게 학생교육문화회관하고 맞추었다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쭉 그 상태로 유지해 오다가 이거는 10% 인상을 하면서 이것은 똑 같이 그 부분도 같이 하는 바람에 크게 인상을 못하고 그렇게…
그런데 그 수영장에, 일반 시민들은 수영장에 거기에 사용하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지 압니까
지금 현재는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대기자 없이.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체육관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임대해 주는 게 어느 것이고 우리가 직접하는 게 어느 것인지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수영장을 임대를 하고 있고…
수영장하고.
다른 거는 전부다 직영입니다.
그런데 수영장에서는 자체에서 다 운영해 나가면 마이너스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충해 주고 돈이 모자라는 거는, 돈 대 주는 거는 수영장 아니죠 다른 데 대 주는 거죠
예.
지금 어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
(장내소란)
수영장은 저희들이 임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얼마 받든 관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책정만 해 주면 끝나는 거죠
예.
그렇다면 나머지에 하는 것은 우리 학생하고 일반하고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학생 사용하고 일반 사용하고.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20 내지 30%…
학생이요
예.
그러면 일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임대해 주면 어찌 될까요 학생들에게 편의를 봐주면서. 그러면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지 않아도 안 되겠습니까 어떨까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전체를
예.
지금 그것은 위원장님 만약에 전체를 임대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수입사업자 입장으로 갈 겁니다. 공공의 성격이 빠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물론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윤추구 쪽으로 그 시설이 가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까 있으면 조금 정회를 하고 수정하고 해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잠깐 하나만…
예, 예.
교육균형발전에 대해서 자꾸 이것 말씀드려서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이거는 꼭 한 번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이걸 보면서 미처 못 봐 가지고 거기 이 안에는 어디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주요내용 ‘나’번에 두 번째 줄입니다. ‘포함한 균형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혹시 여기 표현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기본 5개년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런 내용 아닙니까
답변 좀…
잠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이거 자구수정, 교육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회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갖다가…
그렇게 할까요
예, 진행을 하도록 부탁합니다.
예, 그게 좋겠습니다.
그게 낫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이신 이일권 위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수수료 징수의 자구 중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부분인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에게’를 ‘재교부를 신청한 자로부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일권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일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 중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며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일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석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2010년도 제205회 정례회 우리 교육위원회 상임위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정석구 부교육감을 비롯한 구자익 교육정책국장, 하수호 기획관리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수행 업무협조에 힘입어 우리 위원회 활동이 대과 없이 원만히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얼마 남지 않는 경인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기원합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일권 위원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0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인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 부서 공통사항 11개 항목과 개별사항 67개 항목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받고 업무보고서, 민원사항, 현안사항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이를 토대로 분야별 자료수집 및 현장확인, 시민여론수렴 등 감사준비에 노력하였으며 감사시에는 문제점 지적과 함께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건, 건의사항 19건 등 총 41건을 지적하였습니다.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해 교장 공모제의 운영상 문제점을 시정․보완토록 하고 교내 자동차 사고방지 등 안전대책 마련과 각급학교 유휴교실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재검토 및 인체 유해 안전 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등 22건을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으며, 학교급식 정책의 시행방안에 대한 재검토 당부와 효율적인 연구학교 운영 방안 강구 등 19건을 건의하는 등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교육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2010년도 우리 상임위원회 공식 일정이 마무리 됩니다.
올해는 제6대 의회 구성과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신설되어 교육청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 주요사업에 대한 의정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여러 가지 힘든 여건 속에서도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현안사항들을 가장 모범적으로 무사히 잘 마쳤다고 자부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경인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신묘년에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박정기
○ 출석공무원
부 교 육 감 정석구
교 육 정 책 국 장 구자익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감 사 담 당 관 박외헌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류정숙
교 육 기 획 과 장 김문형
해 운 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박천수
○ 속기공무원
송기학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