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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 정 문 화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1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0년도 부산광역시 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박기현 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시체육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외 1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박기현
사무차장 김동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기현 사무처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박기현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부산체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체육회에서는 금년도를 부산체육발전의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정하고 모든 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치단결하여 선진체육 기틀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부산체육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체육회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준 사무차장입니다.
이남엽 운영팀장입니다.
이무진 훈련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총무팀장에 이상찬 총무팀장이 있습니다만 수술하고 입원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체육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설립근거 및 목적으로서 설립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체육회를 설립하도록 하였으며 대한체육회 정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두도록 함에 따라 대한체육회 부산광역시지부로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목적은 체육운동의 범시민화를 통하여 체육운동의 아마추어 정신 확립, 우수선수 및 경기지도자 양성, 시민들의 자긍심 함양과 일체감을 조성하고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시민의 체력 향상은 물론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기풍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체육회의 연혁입니다.
직할시 이전인 1946년 4월 경상남도체육회 가맹단체로 출발하여 직할시가 된 이후 1963년 3월 부산직할시 체육회가 창립되었고 광역시가 된 1995년 1월 부산광역시 체육회로 개칭하였으며 2010년 7월에 제23대 체육회장으로 허남식 시장님이 취임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 기구 및 조직입니다.
먼저 기구구성으로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체육회 산하 지부로서 16개 자치구․군 지부를 두고 있으며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와 최고집행기구인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가맹단체는 정가맹 경기단체 50개, 준가맹 경기단체 1개를 두고 있으며 각종위원회는 운영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조직구성입니다.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는 의장 및 50개 정가맹경기단체의 회장으로 구성이 되고, 이사회는 최고 집행기구로서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이사 등 46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 되겠습니다.
감사는 2명이며 임기는 2년입니다.
사무처는 1처장, 1차장, 4팀으로 파견공무원 4명을 포함하여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152억 6,271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시보조금이 93.8%인143억 2,448만원, 대한체육회 보조금 2억 5,103만원, 이사회비 등 지원금 2억원, 체육회관 수입 2억 7,440만원, 잡수입 및 이월금 2억 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우수선수 확보․육성비 25억 5,763만원, 체육회 실업팀 운영 40억 143만원, 경기지도자 지원 13억 9,020만원, 경기력향상대책추진비 19억 5,277만원, 전국체전 참가비 12억 565만원, 체육회관 운영에 6억 8,956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6억 6,990만 8,000원으로 체육진흥기금 3억 2,898만원, 퇴직급여충당기금 2억 4,5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체육회에서는 부산체육의 르네상스시대 구현을 정책 비전으로 설정하고 엘리트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우수선수 발굴 육성, 국제스포츠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체육기반 강화, 체육인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지역여건 조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를 부산체육발전 선진화의 원년으로 정하고 체육발전 선진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꿈나무 선수 발굴과 학교체육 활성화 육성지원을 통한 체육진흥 기초기반 강화, 실업팀의 내실 있는 운영과 각종 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을 통한 전문체육 경기력 향상 및 스포츠도시 이미지 제고, 전국체전 상위권 도약을 위한 역량 강화, 선진체육환경 실현 및 체육행정 시스템 혁신으로 선진체육환경 분위기 조성 등 4개 사업분야의 8개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제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먼저 체육진흥 기초기반 강화입니다. 체육에 자질이 뛰어난 초․중학생을 조기 발굴하여 꿈나무선수로 지정하고 부산체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초기반을 튼튼히 다질 수 있는 체육꿈나무선수 발굴․육성사업의 금년도 추진실적은 육상, 수영 등 특성화 종목 팀육성 65개 학교에 8억 7,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19종목 39명의 지도자에게 1억 8,900만원을, 31종목 149명의 꿈나무선수를 선발하여 학기별 1인당 50만원씩, 훈련지원금 명목의 장학금 7,4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월중 금년도 지원학교에 대한 현장점검 및 평가를 2011년도 지원대상학교 선정과 병행 개최하고 하반기 꿈나무선수 25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산스포츠클럽 활력운영입니다.
육상, 요트, 농구 등 9종목 247명에 대하여 종목별 기초테스트 8회, 통합테스트 2회, 통합프로그램 2회, 만족도조사 1회, 하계캠프 1회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중 지도자 간담회, 클럽평가회, 동계캠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육성 지원입니다.
학교체육 강화를 통하여 대학, 실업팀과 연계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 체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고등부의 상위권도약 대책 마련을 위한 추진실적으로 남고 럭비 등 체육고 이관 종목 집중육성을 위해 3억원을 신규편성 지원한 바 있으며, 배정고의 검도, 기계공고의 세팍타크로 등 고득점 가능 종목을 정책종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1억 5,200만원의 예산을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한 교육청과의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운동부 육성학교 운영경비 지원여부 등을 학교장 평가영역에 포함시키는 등 학교장의 관심 유도 정책을 개발, 시행하였고 부산체고를 포함한 53명의 해당종목 특기교사를 팀 육성학교에 배치하였으며, 2011년 3월부터는 태종대중학교에 체육학급을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속해서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지원학교에 대한 현장점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원금 집행 적절성 판단을 위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운영성과 분석후 계속 지원여부 등 심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대학 엘리트체육 육성 강화입니다.
팀이 없어 체전에 참가하지 못하는 대학팀 불참 해소를 위해서 실무자 간담회 개최와 영산대, 신라대를 방문하여 팀 창단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8종목 21명의 우수선수확보를 위해 8,150만원을 지원하였고, 5개교 5종목 7팀에 대해 정책종목 육성비 2억 5,5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동아대학교 등 다수팀 보유 육성대학 7개교에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대학당국의 운동부 운영에 대한 부정적 시각해소를 위해 체육회장 주재 총장간담회와 운영비지원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계속해서 마련토록 하며 대학별 연간 최대 15명 정도를 자비특기생으로 입학할 수 있는 문호를 확대해 나가며, 5억여원의 추가재원을 마련하여 대학팀 창단 유인책을 발굴하는 등 대학엘리트 체육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실 1교 자매결연을 통한 학교체육 연계육성입니다.
시체육회와 교육청과의 공동주최로 체육회 소속 실업팀 10팀과 초․중등부 29개팀 간의 결연사업으로 지난 4월 19일 자매결연 대표협약을 체결한 후 월 1회 합동훈련과 육성팀 학교를 방문하여 29개팀을 대상으로 85회 훈련을 실시하였고 35회에 걸쳐 담당자별 현장점검이 있었습니다.
향후 학교별 훈련 지속여부와 효과 등 운영결과에 대해 정밀 분석 후 시, 구․군 실업팀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두 번째 추진전략으로 전문체육 경기력 향상입니다.
먼저 실업팀 내실운영입니다. 체육회 실업팀은 17종목 17개팀 91명의 지도자와 선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분포가 높고 다득점이 가능한 팀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단체팀을 상위권 전력으로 안정적인 기량을 갖춘 팀으로 보강하고자 검도, 궁도 등 7개종목 25명의 성적 부진자에 대한 재계약을 제외하였고 근대4종, 인라인롤러 등 안정성이 확보되는 기록종목의 우수선수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는 전국체전 불참종목 해소를 위해 트라이 애슬론팀 4명을 규합하는 등 우수선수를 지속보강하고 훈련비 등 확대 지원을 통하여 금년 제91회 전국체전에서 금 9, 은 11, 동 8개로 총 5,805점을 획득하였습니다.
향후 지역내 우수민간 기업체에 체육회 보유팀의 이관을 계속 추진하며, 현재 8% 정도로 운영하는 선수계약 체결시 성과급여제를 12% 정도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구․군청 실업팀 전력보강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우수선수확보비 2억 9,750만원, 경기력향상 육성비 8억 146만원 등 15개 구․군 실업팀에 대하여 전체 10억 9,896만원 지원을 통하여 제91회 전국체전에서 전년 대비 206점이 상승한 총 4,317점을 획득하였습니다.
향후 구․군 실업팀 감독과 경기단체로부터 2011년 대비 팀보강 계획서를 징구 후 적절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팀 전력보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직장운동경기부 수탁을 통한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볼링, 사격 등 6개 종목 7개팀을 체육회로 팀 관리 이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최근 3년간의 전국체전 성적 등 선수개개인의 평가 절차를 거친 후 6개 종목 10명에 대한 부진선수 방출과 우수선수 영입 등 팀 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금번 전국체육대회 성적은 유도 금 2개를 포함하여 금 5, 은 1, 동 5로 총 1,814점을 획득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대회 참가 후 상대팀 전력분석 등 평가를 통해 전국체전 성적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금년 전국체전 결과에 따라 2011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우수선수를 사전 확보하는 등 팀정비를 통해 시 직장운동경기부 수탁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각종 국내외 대회개최 및 참가지원입니다.
가맹경기단체에서 각종 대회를 개최하거나 참가할 경우 스포츠도시로서의 위상을 더 높이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제22회 시장배 공수도대회 등 6개 전국대회와 제6회 부산-사가 주니어체조대회 등 2개 대회에 대해 536만원의 재정적 지원과 기타 행정적 지원을 하였으며 제19회 영호남 친선스키대회 등 17개 전국대회와 아시아 시니어 레슬링선수권대회 등 3개 국제대회에 총 1,600만원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광저우에서 개최되고 있는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참가하는 부산선수단을 격려코자 11월 8일 한국선수단 결단식시 훈련장 방문격려와 아울러 격려단을 구성하여 현지 격려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우리 시 일원에서 개최된 2010 한일 청소년스포츠 교류대회는 럭비, 배드민턴 등 5종목 269명이 참가하였으며 숙박비 등 체류비는 개최도시인 우리 시 부담으로 전체 5,456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15페이지, 세 번째 추진전략으로 전국체전 상위권 도약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전국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경상남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91회 전국체육대회는 41개 종목 810개 세부 종목에 1,582명이 참가하여 금 62, 은 56, 동 91개로 전체 3만 7,070점의 점수를 획득, 전년도 보다 2단계 상승한 종합 7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올림픽 채점방식인 금메달 순위로는 종합 5위를, 2009년도 채점방식 적용시는 종합 6위의 성적을 거양한 것으로 자체 분석해 보았습니다.
제91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는 컬링, 스키 등 5개 종목에 203명이 참가하여 금 7, 은 5, 동 5개로 455점을 획득하여 전년도와 같은 종합 5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지난 8월, 대전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39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는 32개 종목 1,100명이 참가 금 15, 은 20, 동 43개의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이렇게 개최되는 동․하계 전국체전 대비 역량집결을 위해 우수선수 확보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고등․대학부 졸업자 중 우수선수 확보에 9억 7,100만원, 고등․대학부 우수선수 87명에 1억 4,300만원의 장학금을, 부산지역 실업팀 선수 등 151명에 대한 연봉보전 차원의 훈련보조금 18억 7,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경기지도자 지원을 위해서 28종목 68명의 우수지도자 확보에 11억 9,000만원을 성적 우수지도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성과수당 2,660만원을 확보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기 배드민턴팀을 비롯한 부산연고 실업팀과의 유대강화를 통해 지역연고 실업팀으로서의 소속감 제고를 위해 훈련비 등 9,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체전 대비 필승분위기 조성을 위해 동계체전과 하계체전 결단식을 개최하였고, 전무이사회의 2회, 종목별 회의 각 1회 등 팀 전력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강화훈련 현장점검과 선수단 훈련현장 격려를 통해 필승분위기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7페이지, 추진전략 마지막 과제로 선진체육환경 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선진체육환경 실현 및 체육행정시스템 혁신입니다.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풍부한 스포츠 인프라를 조성하고 체육단체의 전문행정능력 강화와 시스템 혁신을 통한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먼저 선진체육환경 실현을 위해 전용훈련장 시설개선과 운영지원을 하였습니다. 영도승마장 시설보수비를 1,000만원 지원하였고, 종합실내훈련장 등 8개소에 대해 연간운영비 9,0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 스키, 카누, 요트 등 10종목 1억 3,850만원을 구매 지원하였으며 선수단 숙소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안정되고 안락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시청 사격팀 숙소를 단독 이전하였고, 체육회 신규숙소 3개소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정 시스템 혁신입니다.
체육회 조직간 협력체제 구축과 경기단체와의 협력강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으며 체육회 지도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화하는 지도자 평가관련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지난 10월 전국체전 이후, 체육회, 교육청, 체육고 등 체육유관기관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기관간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무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50개 종목에 대해 2개팀 8명 담당책임제 도입을 통한 책임성과주의 조직으로 개편․시행하였으며, 직원 직무 능력향상을 위한 직원 위탁교육도 강화 실시하였습니다. 특히나 금년 7월에는 예산의 1/2이상 보조받는 단체로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수감을 통해 역량을 더욱 강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인이 우대받는 지역분위기 조성입니다.
지역출신 체육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지역여건을 조성하고 체육인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부산광역권 채용박람회시 체육인 전용 취업 상담센터를 최초 운영하여 (주)플러스아시아드 등 3개 업체가 참여하여 체육인채용 지역분위기 조성에 일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체육인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방안으로 체육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조례안 마련과 아울러 시에서 제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임원과 가맹경기단체장 명단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10년도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
박기현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현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 부산에 체육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애쓰시고 이번 전국체전에 또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그래도 작년보다도 조금 나은 성적을 낸 데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감사자료 페이지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꿈나무 발굴 육성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97년도에 보면 종목이 3개 종목 그 다음에 60명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보면 31개 종목에서 149명으로 양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일단은 좋은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꿈나무 선수발굴 관련 종목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원 편차가 참 심해요. 종목수는 계속 97년도부터 2010년도 31명까지 증가하고 있는데 종목당 인원수가 2007년도에 보면 4명, 4명 그 다음에 2008년도에 7명, 6명, 5명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봐지는데 우리 꿈나무 선수층을 육성하는 데는 뭔가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애로가 많죠?
예, 지금 꿈나무 선수는 초․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전체 총괄하고 저희들은 예산을 지원하고 선발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애로점을 비롯해서 선수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종목도 있고 또 선수가 없는 종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종목도 바뀌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보면 이게 지금 7월 16일자 업무보고 자료인데요, 26억 4,900만원에서 25억 9,400만원으로 감소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7월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추경, 제1회 추경예산 자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이.
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꿈나무 선수가 아니고 우수선수 확보 육성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시체육회 2010년도 예산안.
예, 그…
관련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아, 전체…
추경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수선수 확보 육성에 있어서 25억 9,400만원에서 25억 5,700만원으로 3,700만원이 감소된 그 자료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계속 이렇게 되어도 소극적으로 그냥 계실 건지. 개선점에 대해서.
아, 이 분야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우리 우수선수들을 확보하는데 있어 가지고 훈련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훈련보조금요?
훈련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 훈련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면 지급기준 미달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일시적으로 이렇게 미달자가 생기면 이렇게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아, 예.
하여튼 감소하지 않고 좀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달자는 왜 생기는 건가요? 이유가 뭐죠?
우리 우수선수를 확보할 때 등급이 있습니다. 그 선수의 전국체전 실적이나 또는 전국대회 규모의 자기들의 성적에 따라서 훈련보조금을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는데 그 사정을 할 경우에 선수들의 개개인에 따라서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감소되는 경우로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우수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예산편성까지 했는데 그런 등급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인가요? 등급?
등급이…
등급에 미달이 되어서.
지급기준이, 우리 선발기준에 조금…
선발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지급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또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이한데, 선수를 우수선수를 다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각 시․도에서 그 우수선수 확보를 위해서 경쟁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향후 이런 예산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염두에 두시고 개선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트선수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광저우아시안게임에 부산에 요트시청팀이 부산팀이 했죠? 국가대회로.
우리 해양대학교 하지민 선수가 출전을 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요트선수 요번에 시청에 창단을 우리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보도에 따르면 ‘무산될 위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지금 무산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청팀에 요트팀 창단을 하는데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하고 추경에 부득이 예산상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할 때까지는 시청팀이지만 우리 체육회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에 추경예산이 반영이 되면 시청팀에서 시청예산으로 그대로 운영하도록 그래하기 때문에 본래 창단계획 대로 그대로 창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1억 5,000만원 확보해서 선수 2명, 감독 1명…
예, 선수 2명, 지도자 1명.
이렇게 창단하려고 했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본 예산에 반영도 안 됐는데 추경에 반영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 예산부서와 그렇게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트실업팀이 어디에 있죠? 부산에.
해운대 있고, 체육회 1명 있었는데 체육회 1명 있는 것을 부산시로 이관을 하고 지도자 1명하고 선수 1명을 더 충원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산에 시청팀이 창단되지 못하면 이 선수들은 부산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죠? 꿈나무 육성이다. 대학에 엘리트 선수를 키운다. 이렇게 해서 실업팀으로 연결이 되어야 만이 부산의 체육이 발전이 될 텐데 이렇게 시청에 우리 지금 컨벤션사업이다. 부산요트협회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지만 정말 진짜 그렇게 애를 쓰고 또 우리 부산하면 해양스포츠의 메카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메카가 아닌 것 같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하면 바다가 먼저 떠오르고 당연히 정말 해양스포츠에 대해서는 요트 같은 경우 실업팀 정도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두세 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 부산다운 해양스포츠다, 도시다 라고 생각을 할 텐데 1억 5,000의 예산도 본 예산에 넣지도 못하고 이렇게 소극적이고 이런 이렇게 해서야 부산에 어떻게 해양스포츠를 키우겠습니까? 체육회도 뭔가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요트가 해운대구청에 4명이 있고 당초에 체육회에 1명이 있었습니다. 5명으로 운영을 했는데 요트팀을 확대해서 육성시키고자 시에 우리 체육회팀 1명을 흡수해 가지고 시에 선수 2명, 지도자 1명을 보강해서 요트팀을 발전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본 예산 편성시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산을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 예산은 반영이 안 됐지만 우리 체육회 예산으로, 체육회 예비비적인 예산으로 일단 그대로 창단을 하고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고 내년 추경 때는 꼭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시와 협조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요트 이러면 굉장히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좀 호화스런 스포츠를 즐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트 쪽에 가서 이렇게 저희들 업무보고 받고 또 현장에 많은 행사를 참여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릴 때부터도 아이들의 뭐라, 용기 또는 굉장히 담대함도 심어 주고 이 스포츠가 굉장히 좋다는 거를 레저하고 관련되어서 저도 알았는데요. 추경 때에는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체육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요트실업팀 하나 멋지게 만들어서 키울 수 있도록 체육회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일단 한 번 더 추가 질문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현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홈피에 들어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여기 사무감사 하다가. 들어가 보니까 좀 의아스러운 것이 나와 가지고 딱 들어가면 체육회 하면 체육에 관련된 모든 종목이라든지 뭐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떠야 되는데 허시장님이 딱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내가 잘못 들어갔는가 하고 다시 자세히 보니까 부산시체육횐데, 홈피가 이렇게 허술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잘되어 있어요. 뭐 울산이나 서울이나 전부 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처장님. 이래 갖고는 안 됩니다. 좀 홈피답게 수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서두에 드립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송순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9쪽에 행감자료에 보면은요. 28쪽부터 보면은 15명의 직원에 대한 급여현황이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급여현황이 나와 있는데 급여에 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전년도 급여가 올해 급여를 우연찮게 2009년도 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급여가 상승을 했어요. 맞죠?
예.
그런데 사무5급 이남엽 두 번째 그죠, 그리고 연봉이 6,171만 5,000원, 2009년도 행감에 따르면 6,352만 8,000원이고, 기능10급 설윤아도 연봉이 1,559만 6,000원인데 2009년도에는 1,638만 5,000원이예요. 이 감봉이 됐습니까? 아니면 왜 깎였어요?
이남엽 팀장은 올해부터 학자금이 안 나가기 때문에…
학자금이.
예, 작년까지는 학자금이 나갔는데 올해 학자금이 안 나가기 때문에 연봉이 줄었고요. 설윤아는 올 4월달에 휴직, 병가 및 출산관계로 휴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습니다.
휴직하면 연봉이 줄어요?
지급하는 수당들이 줄게 됩니다. 수당들이 안 나가게 되면 줄게 됩니다. 본봉은 나가게 되고 수당들이 안 나가면 그렇게 줄어듭니다.
이래 딱 해 놓으니까 누가 봐도 그러한 비고가 없어 놓으니까 제가 좀 의아했습니다.
다음에 자료작성 할 때는 그러한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꿈나무선수 발굴 육성을 위해서 부산시가 매년 종목수를 늘리고 인원수도 늘려가면서 육성을 하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29페이지 밑에 보면 사업비를 보니까 9월말 현재 7,700만원이 사용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50만원씩을 8명에게 지급하면 400만원이 아닌가요?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까? 그래 안 하면 회수를 2회였는데 1회로 오타 난 것입니까? 어째 이렇게 400만원 차이가 납니까? 계산착오가, 계산착오입니까? 뭡니까?
죄송합니다. 인원이 16명인데 8명으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오타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업무보고가 아니고, 그죠?
예, 예.
숫자 하나하나에 우리들은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오타가 나면 되겠습니다. 그지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잘 해 주세요.
그리고 기존 선수들에게 50만원씩 133명에게 1회로 지급했잖아요?
예, 예.
총 금액이 6,650만원인데 신규선수들에게는 50만원씩 8명에게 지급하고 2009년도 행감자료를 보니까요. 초등학생한테는 5만원, 중학생한테는 1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했어요. 생각나시죠? 올해는 구분해서 작성되지 않았네요? 합쳐서 그냥.
지금 작년에는 초등, 중등 차이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냥 똑같이 했습니까?
올해는 똑같이 지원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지금 초등학생이나,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훈련비는 차이는 없는데 왜 차등해서 지급하느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 이야기를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같이 지원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검토나 이런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합니까?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사무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사무처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장학금 수혜현황을 보니까요. 기존 선수 경우는 137명에는 1억 1,280만원이 지급되었고 맞죠? 또 신규 선수는 51명으로 1,320만원을 지급했네요? 작년에, 장학금 수혜 현황을 보니까. 그런데 올해는 기존 선수에게 얼마 줬습니까? 6,650만원 그죠? 그 인원수는 133명으로 4명 정도 줄었어요. 4명밖에 줄지 않았는데 장학금 지급액이 3,850만원 차이가 나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차이가 납니까?
중학교 3학년까지 지급을 하는데 졸업한 선수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졸업한 선수들이 있어 가지고요?
예, 예. 그래서 올해 하반기는 신규선수를 100명 정도 추가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25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250명을 다시 또…
지금 하반기에 신규 선수를…
하반기…
예, 100명…
신규 선수로.
예, 기존에 합해서 전반기 저희들이 149명이었는데 100명 정도를 더 선발해서 250명 정도로 하반기에는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133명 아닙니까? 인원수가.
지금 요 부분은 이렇습니다. 133명은 전년도 기준이고 올해 상반기에 16명을 신규로 해 가지고 토털 상반기에는 149명이 되겠습니다.
149명이요?
예, 예.
작년에 수행, 작년에가 137명이었고 올해가 133명 4명 줄었다고 있잖아요. 작년의 기존 선수 경우가 137명 아닙니까?
작년에 위에 육성 현황표에 보시면 2009년도 173명이었습니다.
137명 작년에.
예.
올해는 133명…
173명,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173명이었습니다. 173명.
173명.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숫자를 잘…
그런데 신규 선수 경우에도 51명이 장학금을 받아갔는데 올해는 8명밖에 안 받았는데 수혜대상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요게 하반기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소년체전을 저희들이 5월달 되면 마치고 나면 신규선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겁니다.
마치는 시점의 차이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35쪽을 한번 보세요. 행감자료.
부산시 만의 특성화사업, 특성화된 체육종목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했었죠, 생각하고 질의를 하는데요. 부산하면 떠오르는 체육종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로 부산하면 떠오르는 종목이 해양종목이 되겠습니다. 요트라든지 조정, 카누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
아까도 얘기 들어보니까 요트도 예산에서 빠져버리고 추경에 생각한다 하는데 얼마나 노력한 흔적이 없잖아요. 떠오르는 것은 요트인데, 그죠?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요트가 올해도 전국 저희들 6년패를 하고 저희 현재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서 어떤 특화해서 부산의 대표브랜드를 만들고 있는가 한번 쭉 보니까 29쪽, 30쪽에 보면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30개 종목, 전략종목 등이 기재되어 있어요. 그죠? 종목이. 팀육성 특성화 해 가지고 종목이 30종목이 나와 있어요. 그죠?
예, 예. 꿈나무체육부문 육성사업이 그렇습니다.
있는데 어떤 종목들을 특성화 시키고 전략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냥 종목만 나와 있는데 어떤 종목입니까?
이거는 특성화 육성이기 때문에 처장님께서 딱 머리에 각인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보셔야 됩니까?
예,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저희들 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선정해 오는 사업을 저희들 지원 중심으로 하는데 소년체전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별로 여러 가지 선수 수급상태를 고려해서 이렇게 종목을 정합니다.
특성화 종목 30개를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훈련비 지원현황을 보면은요. 트라이애슬론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예? 철인 3종 경기입니다.
예?
철인 3종, 철인 3종.
아, 철인 3종.
예, 예. 수영, 육상, 사이클을 한 몫에…
2개 종목이 늘어났네요? 45개 종목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목별 훈련지원현황을 2009년도 것도 보고 2010년도 것도 보니까 14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31개 종목들 중 특성화 시키려는 종목도 있고 또 전략종목도 한 것도 있는데 훈련결과가 좋지 않아 갖고 예산지원을 줄였어요?
종목별로 줄어들면 2,002만원의 예산 45개 종목 중에 농구, 배드민턴, 복싱, 유도, 태권도, 펜싱, 핸드볼, 골프, 근대5종 이거하고 또 14개 종목을 제외한 31개 종목에서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지급기준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은데 전국체전에 참관하는 인원, 선수 수가 변동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숫자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1인당 지금 동계․하계 해 가지고 강화 훈련비를 50만원씩 지급을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선수 수의 증감이 생기면 종목별로 그렇게 됩니다.
37쪽에 보면 검도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 지도자가 지난 3년간, 3년간 성적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 2010년 전국체전에 불참을 했네요? 불참했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왜, 불참했어요?
남일고등학교 지도자인데 배정고등학교에도 검도부가 있습니다. 남일고등학교 하고 전국체전에 나가는 대회를 해서 요번에는 올해는 배정고등학교가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일고 지도자 있는 팀은 출전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0점이 되겠습니다. 불참이 되겠습니다.
훈련비 지원 500만원 삭감이 지도성적과 관련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5페이지 훈련비…
37페이지 현황.
하고 체육회지도자 현황 및 지도성적 하고는 요거는 다른 부분입니다.
앞에는 선수들한테 대해서 1인당 1년에 50만원씩 지급하는 데이터를 낸 거고, 요거는 지도자들, 지도자들의 지도성적을 정리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구분이.
그러면 훈련비지원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훈련비는 지금 전국 각 시․도 체육회에서 30만원에서 75만원까지 1년에 지급을 하는데 동계훈련과 하계훈련이 있습니다.
동계훈련은 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60일간을 동계훈련을 하고 또 하계훈련 7월 1일부터 전국체전 갈 때까지 하계훈련을 하는데 그 기간동안에 훈련에 드는 소요경비를 1년, 선수 1인당 출전선수 1인당 5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50만원씩 지급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동계훈련에 15만원, 하계훈련에 35만원 합해서 5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레슬링의 경우 있잖아요. 레슬링, 레슬링은 전국체전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죠? 레슬링.
예,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성적을 꾸준히 내고 있네요?
올해 조금 부진했습니다.
올해만 조금 부진했지.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1만 5,000원 가량 줄어들었네요?
자료…
지원이. 제가 별도로 종목별 훈련비지원현황을 빼 봤거든요. 그랬더니 줄어들었어요. 전혀, 하키는 또 전혀 지도성적이 없는데도 하키.
예, 저희 레슬링이 지난해에 2,790만원 훈련비를 지원했고요. 올해는 2,675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조금 줄었죠?
예, 예.
왜 줄었어요?
참가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레슬링이 고등부, 전국체전에 우리 고등부하고 대학 일반실업팀이 가는데 토털 참가인원이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키는, 하키는 보세요. 하키는…
하키는 작년도 1,470만원에서 올해 860만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게 전자공고가 우리 팀으로 나가는데 거기서 인원이 대폭 감소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도성적도 없는데, 지도성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훈련비가 810만 5,000원으로 2010년도, 2010년도는 하키가 줄었습니까?
지금 훈련비는 줄었고요.
훈련비, 훈련비가 줄었잖아요.
예, 줄었습니다.
아무튼 질의한 이유는 레슬링 지도자의 경우에 14년 이상 근속 했는데 120만원의 급여를 받은 반면에 육상은 9개월 정도밖에 근속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75만원 급여를 받았네요. 같은 육상이라고 하더라도 3년 7개월 근속한 지도자가 9개월 근속한 지도자보다 급여가 더 작게 나왔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지도자의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봉급체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도자의 지도 역량, 또 지도실적 그런데 따라서…
급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합니까?
이거는 연수보다는 장기근속 이런 개념은 지도자들은 그런…
아, 그건 필요 없습니까?
그런 부분…
성적에 따라서…
성적에 하고 또 성적 계속나면 연간 2만원에서 몇 만원 올려 주는 건 있습니다마는 큰 경력에 따라서는 그렇게 금액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표기를 일관성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는 추가에 하겠습니다.
예,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입니다.
우리 박기현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체육회 주로 보면 예산집행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집행하는 데 비해서 성과기록을 하는 부분이 애매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하고 나면 흔적도 없어지는 것도 있고 예산집행하고.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성과기록이란 게 꼭 나와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만이 집행하는 보람이 있는데 이건 그런 부서, 애매한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지요.
그래서 아마 우리 체육회에서는 예산집행 부분에 좀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된 보고물에 의해서 몇 가지 사항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서 추진전략을 보면 체육진흥기초 기반강화에 따라서 꿈나무 선수 발굴 및 스포츠클럽 활력 운영과 학교 체육활성화 육성 지원을 부산시체육회의 추진, 주요 추진전략으로 삼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도 부산시체육의 장기적인 성장전략의 기초로서 체육진흥을 위한 기초기반 강화가 매우 중요하며 장래 부산시체육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그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9페이지 보면 꿈나무 육성, 선수 발굴․육성과 관련해서 쭉 보면 지도자 지원으로 19종목 39명에게 1억 8,900만원을 지원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급 지도자 14명, 나급 지도자 25명에게도 각각 지급을 했는데 가, 나급 지도자에 지급한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1억 8,696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4만원이라는 금액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지도자가 가급 지도자하고 나급 지도자하고는 72만원과 22만원 차이 상당히 금액차이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이 지도자들은 교육청에서 한 120만원 정도의 봉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14명하고 가, 나급 70, 가급이 72만원, 나급이 22만원씩 해서 사람 명수를 곱하면 금액이 나오는데…
1억 8,900만원입니다.
1억 8,900만원이 안 나오고 계산을 해 보면 1억 8,690만원이 나옵니다.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계산을 해 보고 본 위원한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꿈나무선수 선발에 우리 장학금 지급을 하는 부분이 학기에 50만원씩 지급을 하는 걸로 되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반기는 지급을 하고 후반기는 지급을 안 한 겁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50만원씩 한번 선발된 선수는 계속적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지급을 하는 겁니까?
3학년까지, 졸업할 때까지 지급을 합니다.
학교 졸업할 때…
그 선수에서 탈락되지 않는 한 지급을 합니다.
학교 졸업할 때까지?
예.
그래 하다가 보면 졸업할 때 1년 받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3년 받는 학생도 있겠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선발이 되고 나면 이것 보면 또 열심히 운동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경기에 나가서 성적을 못 올릴 수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장학금을 주는 근본 취지에 어긋나게 개인선수가 위치에 놓일 수도 있겠죠?
예.
그죠?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 열심히 운동하는 장학생들에게는 차등으로 이래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계속 한번 정했으면 졸업할 때까지 준다.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선수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청하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금액의 차등화는 두지 않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한번 실행이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문제도 그렇잖아요, 한번 선발되면 뭐 정해놓은 기간까지는 못해도 집에 가서 놀아도 장학금을 줘야 된다 하는 이런 것도 나중에 옆에 사람이 모르면 그렇게 지급해도 관계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도감독을…
이런 부분들 신경을 한번 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체육, 10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학교체육 강화를 통해서 대학 실업팀을 연계하고 저비용 고효율 체육실현을 위해서 고등부의 상위권 도약과 대학엘리트 체육 강화를 위해서 그 추진실적으로 고소득 가능성 종목을 정책종목으로 육성 확대 지원하고 우수선수 확보와 지속적인 지원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우수선수 발굴을 위해서 지원된 금액이 8,150만원, 그렇지요? 우수선수 확보를 위해서 8,150만원이라고 되어가 있죠? 추진실적에요, 11페이지, 우수선수 확보.
예, 대학팀에서 우수선수 확보, 정책종목으로…
이것 어느 종목에 얼마만큼 예산을 집행했는지 이 자료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지요? 정책종목 육성에는 2억 5,560만원, 5개교에 5개 종목을 7개팀에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수선수 확보는 어떤 방향으로 지원이 되었는지 설명이 가능합니까? 집행내역을 차후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도.
예,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체육회장 주재로 총장 간담회를 통해서 운동부 운영비 등 파격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되어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어떤 형태입니까, 이것. 이것 무슨 각 학교가 요즘 보면 재정도 어려운데 아마 학교 체육부의 존재 여부는 학교 홍보 활동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래 운영부분에 어려움으로 해서 그런 것도 자꾸 폐지를 하고 이러하는, 운동부들도 이래 폐지를 하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 여기서 무슨 체육회장님 주재로 해서 총장들 모아 놓고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 하는 건데, 이것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대학교에서 운동부 육성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대학에다가 운동부 창단을 요청한다 이래 할 경우에 상당히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학에 운동부가 우리 부산에 체육 발전에 많이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체육회장님 주재로 해서 총장님들 한번 모시고 필요하다면…
파격적인 지원책이라 해서 이것은 운동부 학교에서 자연 발생되어가 있는데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창단만 해 준다면 대학에 창단해 주면 한 50% 내지 70%까지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를 의논을 해 보고 그렇게 되면 합의가 되면 그때 또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올리도록, 지금 먼저 그런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는 못 올립니다만 이런 부분으로 해서 대학 팀 창단을 한번 유도해 보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하여튼 본 위원은 이 대학교 각 부분에서 자기들이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노력을 하고 부족부분은 시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파격적인 지원이라 해 놓으면 학교에서는 할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 시체육회에서 앉아가지고 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운행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또 지적하고 싶은 것 한 개만 더 업무보고서 상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우수선수 확보 지원시책으로 고등학교, 대학졸업자 중에 성적 우수자 28종목 66명 9억 7,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지원금을 받은 66명 중에서 2010년도 전국체전에서 몇 명이나 입상을 했습니까? 입상자가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됩니까?
구체적인 개별적인 자료는 정리를 해서.
이 정도 지원을 하면 그 정도 사람들 몇 명이 입상했는지 파악이 되어야 우리가 지원한 입상자 지원한 그것으로써 입상이 이렇게 되었다 하는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고등부, 대학부, 일반해서 전국체전에 거의 다 출전을 하고.
아무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이것은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체육회에서 체육회, 됐습니다. 체육회 고위 인사 측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고 하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이렇게 입소문으로 납니다. 이게.
예.
의혹이지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죠. 성적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인맥에 의해 가지고 이 케이스에 들어와 가지고 그걸 받는다 하면 문제가 되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의혹이 있었기에 이 부분에 질문을 하는 부분이니까 나머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자료제출하고 그런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내용은 입상자와 그 다음에 경기력 이래 저하로 이래 입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몇 명이며 그렇지요, 그 다음에 입상 실적이 전무한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내용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48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뒤로 좀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20페이지?
위원장님 시간 되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20페이지 보면 부산시 감사실 회계감사 실시내용을 보면 각종 공사 설계 및 정산 조치 소홀로 부산시 감사실로부터 부적정 판정을 받았는데 그 조치사항을 보면 1번입니다. 과다계상 금액 회수를 위해서 회수 공문 발송을 하고 업체 방문 예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1번에요.
예.
회수 했습니까? 방문을 한번 해 봤습니까? 이게.
이게 지금 본 처분 결과가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감사를 받을 때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되면 이렇게 하고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9월 30일날 종료된 일인데 아직까지도 이게 감사결과에 대해서 조치도 안 취하고 있다 하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 우리 감사를 하게 되면.
이건 성격상 내가 이 금액, 위에 과다계상 금액 회수라고 써놓은 부분은 뭡니까? 그러면 예정, 방문 예정은 또 뭡니까?
이렇게 회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격상 회수가 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것요. 이래 놔놓고 이 회수 되겠습니까? 이것.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회수가 안 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그지요, 이래 이런 것은 감사지적에 책임은 어떻게 질 것입니까? 이것도 다 보면 부산시민의 혈세인데, 그지요.
예,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좀 이런 것은, 이런 사항은 철저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내가 성격상 이것 한 쪽에서 자꾸 오리발 내밀고 하면 회수하기 되게 곤란한 금액인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지요?
그 다음 페이지, 21페이지에 보면 우리 체육회의 근간이 학교 체육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체육회가 관리하는 선수 90% 이상이 아마 학교 소속 선수임을 감안해 볼 때 보면 우리 학교체육위원회의 상설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산체육진흥의 발전의 목표 달성이라는 당면사항이 있음에도 우리 체육회에서는 학교체육위원회 운영 실적이 전무합니다.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학교체육, 지금 저희들이 매년 12월달에 지금 규칙적으로는 개최를 해 왔는데 지금 이번 12월달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소년체전 결과 전국체전 결과를 종합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또 거기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또 정책에 반영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게 이런 회의를 많이 개최를 해서 발전방안을 의논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도 전무하다는 데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사소한 것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29페이지 밑에 보시면요, 꿈나무 선수 발굴 육성사업비 내역에 따르면 선수 장학금으로 기존 선수 133명과 신규선수 8명에 각각 5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신규선수 100명을 추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총 250명의 장학생 선발자에게 장학증서 제작비로, 241명이 되지요, 그지요? 그런데 250명의 장학생 선발자에게 장학증서 제작비입니다. 증서 제작비로 250만원의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이 장학증서 비용으로 250만원입니다. 장학증서에다가 금을 발라가 줍니까? 어째서 장학증서에 250장 주는데 250만원이나 지급이 됩니까?
지금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두 번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50명, 하반기에 250명, 450명, 400명이 되겠습니다.
400명 된다 할 때 우리가 일률적으로 상식적으로 장학증서 한 개 얼마꼴로 치이겠습니까?
지금 6,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 이 비싼 데 가서 하시네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 2,000~3,000원 정도면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할 때 참고로 해서 좀 가격을.
장학증서를 어쨌든 간에 제작비로 만드는데 그렇죠, 한 장에 1만원꼴 들어가고 이래, 하여튼 과다지출이라고 보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원님 커버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6,000원 이래 계산했는데…
말은 450장이라 하면, 여기서는 하여튼 250명 학생에 대해서 지급하는데 250만원 들어간다 하니까, 그렇잖아요. 종이 쪼가리 하나 만들면 되는 건데, 장학증서 그것 전반기 주고 후반기 주는 증서 여기 어디 비닐로 그냥 덮어 가지고 이렇게 주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1개에 1만원씩 치인다 하면 이것은…
예산을 최소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아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체육회에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신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동윤 위원장 권오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종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입니다.
처장님 경기 지도자 지도실적을 평가를 하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평가기준이 어찌 됩니까?
지금 경기 지도자의 지도실적 평가기준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 전국체전에서 점수 따는 것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년간 200점 이하든지 이래 되면 지도자를…
어떻게 교체를 하죠?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규정단서들이…
그러면 지금 부산시 체육회 우리 목적을 보면 체육운동의 범시민화, 경기 기술의 연구 및 향상, 경기 지도자 양성,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진흥, 스포츠를 통한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기여를 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모든 것이 전국체전, 소년체전에 꼽혔어요. 소년체전은 우리 순위 안 매기잖아요, 그죠? 그 이유도 이런 목적에 맞춰 가지고 했는데 부산시 체육회에 지도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오로지 그것밖에 없어요. 전국체전, 이러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도 소년체전, 아무리 다른 데 성적을 올려도 전국체전 재수 없어 가지고 우리 부산이 한 2위정도 할 수 있는 실력인데 예선에 뽑기 잘못해 가지고 1위팀 하고 붙으면 빵점이죠. 그러면 전국 2위를 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도 어찌 됩니까? 3년 그게 반복되어 버리면 무능한 지도자가 되어 가지고 팽 당해 버리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평가기준이 부산 말고 전국이 다 동일합니까?
지금 전국을 제가 파악해 보지는 안 했지만 대동소이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동소이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전국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부산출신의 우수한 지도자들이 다 타지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조건표가 있죠? 우리 체전 되다 보면 전국체육대회 종목별 득점조건표라 해 가지고 각 종목별로 성적이 배치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일단 얼마 쭉 나오는데 자, 사격 같은 경우는 개인 준우승하게 되면 55점 그죠? 그죠?
예.
그러면 3년 치니까 3년을 연속 준우승하는 제자를 키우면 200점 안 되네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떨어지죠?
(웃음)
자, 그리고 자기 제자가 얼마 전에 아시안, 요즘 아시안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개인 금메달을 따도 이쪽에 우리 집계는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키워갖고 아시아대회에서 금메달까지 자기 제자가 땄는데 이 체전에서 재수가 없어 가지고 이 점수를 못 따면 그 지도자는 또 무능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요, 그죠? 그러면 그런 압박 속에서 제대로 된 지도자가 과연 부산에 오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우리 간부명단에 이래 보면 우리 처장님 최초 임용이 언제입니까?
저는 체육회에 온 것은 작년 8월 7일입니다. 8월달.
그럼 여기에 최초임용은 이것은 공무원 최초임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89년?
예, 그것은 공무원 최초임용일입니다.
공무원 최초임용, 그러면 우리 사무차장님은 이 80년 기준이 어디입니까?
체육회입니다.
이것 체육회죠, 그죠? 아니 그 기준에 따르면 이것 올림픽조직위부터 이렇게 카운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저 개인만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체육회 관계자들이나 언론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 체육회사무처부터가 좀 너무 노후화 되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면 직원들도 사실 큰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왜냐하면 사무처장은 시에서 계속 파견 나와 버리고, 체육회사무처에서 무슨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부산시 체육 지도자들 자체도 고령화 된다는 거죠. 부산출신의 우수한 지도자들은 다 서울, 경기 이런 쪽에 가면 연봉 많이 받죠. 이런 압박에 안 시달려도 되는데 굳이 자기 고향 하나 믿고 내려올 과연 지도자 누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제대로 된 지도자를 뺏기는 한 이 부산의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들리는 이야기에는 현정화나 유남규나 이런 사람들조차도 부산을 등을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도자부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요원한 겁니다. 맨날 돈 들여 가지고 밖에 있는 아이들 데리고 와 가지고 우수선수들 해 봤자 우리가 키운 애들 다 다른 데 뺏기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이것은 각성을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되도록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황 6페이지를 보시면요, 조직에 보면 이 조직 근거해 가지고 부산시체육회 규약 26조, 지금 부산시체육회 당연직 부회장이 누구입니까?
교육감, 지방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상공회의소 회장.
회장, 이 부산시의회 부의장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지난 6월말까지, 6월말까지는 우리 부의장이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하고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서 의원님께서는 가맹단체 임원을 못하도록 그래 내려옴에 따라서 이사로 계시던 우리 의원님들 다 사퇴하시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되면 일단 어차피 규약상으로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해야 되지요, 그죠?
예, 규약에서 당연직은 우리가 선출내규로 해 가지고 규약에서 이래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아니 그러면 6월달에 그래 되었으면 이것 내규는 바꿔 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직도 내규에는…
예, 그…
내규에는 그대로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부의장이 이렇게 지금 내규에 버젓이 들어가 있으면.
다음 이사회 때 개정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올해 이사회가 언제 열렸습니까?
9월달에.
언제요?
지난 9월달에 이사회 열렸습니다.
9월달?
예.
행정안전부는 6월달에 지침 내려왔고, 그죠?
예, 법제처하고는 6월달에.
그럼 6월달에 내려왔으면, 이사회 9월달에 열렸으면 이것 바로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조치했으면 좋았는데 누락, 빠진 것 같습니다.
아니 조치했으면 하는 게 아니고 6월달에 행안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고 왔으면, 아니 9월달이면 3개월 뒤에 이사회가 열렸으면 이런 것은 당연히 고쳐야지, 이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이런 걸 손을 못 봤다 하는 것은 지금 체육회에서 지금 업무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로지 내규는 안 보고 규약에 보면 나와 있죠, 그죠? 규약에 보면 임원의 선출방법 나와 있죠, 그죠?
예.
규약에서 임원, 규약이 명시한 임원은 어찌 됩니까? 교육감 한 사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규에 있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부의장이 부회장이 되고 우리 행정문화위원장이 이사가 당연직으로 된다는 이 부분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것 아닙니까? 있었으면 이건 당연히 이게, 그러면 왜 이걸 개정을 안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은 일단은 사임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 규정을 바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우리 처장님 89년도부터 지금 공무원 생활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가장 제일 중요한 부분은 모든 자기들이 활동하는 모든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각종 법률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종 규정에 의거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안 했다는 것은 지금 사무처에서 일을 안 한다는 소리에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우리 이종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회계감사 우리 거기에 과다계상 금액도 회수도 하지 않아 놓고 우리 의회에다가는 ‘회수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만드는 거예요. 자, 조치사항 해 가지고 과다계상 금액 회수라 했으면 이것 회수한 거라고 믿지 이걸 저 밑에 있는 업체 방문 예정에 있는 예정까지 이렇게 봅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그 표현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표현을 잘 못한 게 아니고 명백하게 이것은 지금 시의회에다가 자료제출을 지금 무성의하게 하는 건지. 이것은.
전혀 무성의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을 우리가 계획이라고는 뒤에 붙여야 되는데 그것을 안 붙인 것이, 현재 밑에 부연을 달았습니다만 위에 제목을 계획이란 말을 안 붙인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감사자료, 우리 이종택 위원님께서 아까 학교체육위원회 말씀하셨는데 국제대회심의위원회, 체육진흥자문위원회 이 3개의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국제대회심의위원회는 이 자료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걸 해서 올 예산에, 내년 예산에 반영, 시에 심의를 했고 체육진흥자문회의는 저희들이 1년에 한 1~2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올해, 매년 12월에, 12월에 총 결산하는 의미에서 전체를 우리가 정리해서 보고도 드리고 또 자문을 받기 때문에 12월에 그 개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만들고, 자료를 만드는 시점하고 우리 감사하는 시점하고 갭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오니까 이 우리 뭡니까.
체육회 지도자 개인별 급여 인센티브.
개인별 급여 인센티브 이것은 지금 변동이 되어서 나왔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럼 위원회도 그 이후에 개최가 되고 했으면 그러면 보완을 시켜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예 이런 걸 내지를 말든지. 어느 것은 이렇게 내고 어느 것은 그대로 둔다는 것은 그것은 좀 감사받는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다 보완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전국체전 남녀 고등부 근대5종.
고등부 근대5종.
한번 점수가 대충 상위권입니까, 아니면 하위권입니까?
고등부 근대5종은 영점, 아예 점수가 없습니다.
영점입니까?
5종 종목별로, 체육고등학교입니까?
예, 체고입니다.
종목별로 그 점수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근대5종이면 펜싱도 있을 거고 사격도 있을 거고 육상도 있을 거고 수영도 있을 거고.
그래…
부분별로 그 순위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아마 지금 현재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전체를 한번 챙겨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영점입니다.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펜싱을 제외하고는 다 1등을 했어요.
펜싱을 제외하고는 1등요?
근대5종 경기에서 펜싱을 제외하고는 다 1등 했는데, 펜싱을 꼴찌를 했어요, 그래서 근대5종 점수 중에 펜싱점수가 제일 비중이 크기 때문에 토탈 해 가지고 꼴찌를 했어요. 왜 체고가 펜싱에서 꼴찌를 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체육고등학교 펜싱, 근대5종 팀들이 시설이 잘된 체육고등학교에서 펜싱 연습을 안 하고 버스를 타고 영도에서 금정구까지 와 가지고 여기서 펜싱 연습을 했어요. 시합 앞두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선수들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나머지 종목은 자기 학교에서 연습을 하고 유독 펜싱만 저기 남산동까지 왔다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잘 파악을 해 보시고.
예.
체육고등학교에서 성적을 못 내 가지고 남중으로 간 지도교사가, 지도자가 자기 편리를 위해 가지고 고등학교 펜싱선수들을 중학교로 불러들여 가지고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안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박기현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체육회관 사업비 집행 관련해서 처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2009년 금년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08년도 청사위탁을 용역비로 해서 했는데 이게 용역비입니까? 계약을 체결한 겁니까? 처장님!
예, 2008년도에는 청사 관리를 하는 용역을, 청사 관리하는 관리비로 업체 선정해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청사 관리용역.
관리비로 준 겁니까? 4,400만원이.
예, 예.
예? 2008년도.
예, 2008년도. 2008년도에 지금 우리가 7월에 개관을 해 가지고, 개관을 해 가지고 하는데 청사관리비로 나간 겁니다.
관리비로?
예,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보면 일반행정비에 2억 200여만원이 나갔는데 일반행정비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습니까?
작년에 일반행정비에서 2억 200여만원 지출하셨는데 구체적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실 관리비로 시설 보안․개수한 것이 지금 2억 589만 3,000원이…
시설 관리 뭐라고 했습니까?
시설 보안․개수예.
시설 보안․개수 비용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뭘 개수․보수에 얼마를 들였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롤방창막이 1,469만원, 차단필름 1,400만원, 수처리기 800만원 또 환경용역비, 환경용역비는 정화조 청소 등 이런 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게 1억 2,500만원 이것이 제일 큽니다. 볼링장 커튼이 2,100만원 이렇게 나간 겁니다.
1억 5,200만원이 뭐라 그랬죠?
1억 2,500만원 환경용역비입니다.
그게 뭡니까?
청소관련비용입니다. 청사 전체를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청사 전체관리를 하는데 1억 5,000, 1억 2,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1억 5,200만원이…
1억 2,500만원.
1억 2,000.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이 청사관리비용인데 위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청사위탁용역비로 다 주고 있잖아요?
예.
이건 따로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그 밑에 보면 또 1억 2,500만원이 작년에 청사위탁용역비 관리비로 지급이 됐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그러면 1억 2,500만원은 환경용역비라는 게 어떤 겁니까?
청사관리용역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아니 2009년도 청사위탁용역비가 1억 2,500으로 지출된 거로 나와 있거든요.
환경용역비를 포함해서 시설 개․보수에, 2억 500만원에…
시설 개․보수에 2억 500만원을 들였다는데…
그 부분이 요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청사위탁용역비가 1억 2,528만원 지출된 게 있고 일반행정비가 2억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건물 유지․보수료, 시설․보안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사위탁용역비 빼고 2억여원이 건물 유지보수료 시설 보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준비가…
“자료를 준비가.”는 감사하러 오셔가지고 뭘 준비를…
지금 바로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묻냐 하면 새 건물인데 건물 유지․보수료 시설․보안이 2억원이 든다는 게 뭔가 의아해서 지금 확인하는 거거든요.
(권오성 위원장대리 이동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담당 직원 없습니까? 처장님한테 정확한 내역을 알려주세요.
자, 그거는 정리하시고 좀 있다가 답변하시고, 시간관계상 다른 그거는 준비를 따로…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체육회 행정예산이 얼마 된다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그런 예산인데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바로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처장님 답변하신 게 건물관리비라 했는데 건물관리비는 따로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 1억 2,500은 다른 거라고 강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지 않습니까?
그 파악을 하셔야죠.
그래 하겠습니다.
그건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따로 말씀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체육인 전용 취업상담채용박람회에 체육인전용지역상담센터를 운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하셨죠?
예, 올해입니다.
예, 올해 하셨습니까? 예, 올해 어떤 경위에서 이걸 하게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 체육회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선수나 지도자들이 은퇴 후에 은퇴 후에 일자리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선수나 지도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발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업 경로를 우리들에게 알선을 해 주고 선수나 지도자들도 앞으로 생계에 지장이 없다면 좋은 선수들을 발굴하고 많은 선수들을 안 챙길까, 이러한 의미에서 취업프로그램을 해 보자, 이래서 저희들이 스포츠관련 유관단체에 자료도 보내고 체육박람회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3개 업체를 섭외해서 우리 체육인들 출신들이 오면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체육회의 아이디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좋은 취지는 저도 동감하고 그러한 것을 뭔가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 데는 아마 모두 다가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채용박람회에 해서 채용이 1건이라도 성공된 게 있습니까? 금년에.
상당히 아쉽게도 그 회사가 요구하는 거하고 또 우리 체육인들이 와서 하는 거하고 갭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서 앞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저희들이 한번 이걸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해 봤습니다마는 아쉽게도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번에 시행을 한 게 의욕은 있었지만 실적을 위한 전시 행정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전시행정으로 끝났느냐, 주식회사 플러스 아시아드가 회사 속에 보면 여기에는 구인사항이 헬스트레이너 2명, 골프프로 2명, 요가․에어로빅 2명으로 우리 체육인과 다 직결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스왈록아시아 주식회사는 안전용품생산 전문업체 국내영업직 2명, 생산직 2명입니다. 그리고 한텍주식회사 테크놀로지는 자동차부품 전문기업이고 부품개발 2명, 해외개발 2명, 자재영업 4명, 총무 2명 구인을 했습니다. 체육인하고 스왈록 주식회사하고 주식회사 한텍은 체육인들이 함께 가기에는 맞지 않는 겁니다. 이 두 회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맞지 않는 두 회사를 억지로 끼워 넣는다는 게 그런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너무 조급함에 기인해서 전시행정으로 끝나는 대표적인 이런 부분이거든요. 차라리 이 플러스 아시아드 한 곳에 만이라도 부스를 해서 운영을 했다면 그 의지와 노력을 높이 평가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게 실적에 대한 어떤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그리고 더 체육인들에 대한 처장님께서 그런 취지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는요, 박람회 이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플러스 아시드 주식회사에서 헬스트레이너, 골프 프로, 요가 2명, 6명 아닙니까? 이러한 사항을 요즘 인터넷 아닙니까? 체육회에서 언제든지 쉽게 받아가지고 가맹단체에 빨리 전파를 해서 체육인들이 볼 수 있게끔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그것도 신속하게 이건 정보기 때문에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어떤 온라인상의 시스템을 빨리 가져가야 됩니다.
채용박람회 쪽에 한 코너를 갖다 넣는 거는 저는 전시행정밖에 안 됩니다. 진짜 체육인들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부분에 6명의 구인은 해당 쪽에 대한 가맹단체에 빨리 인터넷으로 보내고 공문을 보내서 관계자들 신청해서 뭔가 잡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 안내해 주는 거거든요.
예, 좋은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쪽의 시스템을 더 빨리 강구를 하고 채용박람회 해 가 엉터리 같은 회사 2개 끼워 넣고 실적 없고, 체육인 가니까 실망스럽고, 바쁜 사람들 기대를 줬다가 실망을 주고 이런 전시행정은 앞으로 지향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처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우리 체육회에서 아주 요즘 상당히 교육적인 부분에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체육의 스포츠를 양성하는 과정에 폭력문제, 지도자의 폭력문제가 대한민국에 아주 중요한 현안인데 지금 이제 경기도는 학교 내에 학생의 체벌을 금지하는 조례도 만들어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 우리 체육선수와 지도자간의 폭력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렇죠? 처장님.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지도자분들께서는 운동만을 전문적으로 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어떤 다양한 가치관을 포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가운데 지금 이렇게 빨리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 체육인들이 우리 운동선수들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체벌을 전혀 하지 않는 가운데 새로운 어떤 지도력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는 어떤 고민과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지난 3월달에 우리 특히 야구나 축구 부분 이런 데서 그런 부분이 다른 부분들보다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그 부감선생님들, 지도자, 학부형까지 한 120명 정도를 모여서 교육을 했습니다. 했고 또 지난 7월달에 학교 교육청 소속 지도자 135명을 모아서 요 부분에 선수폭력, 성폭력까지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여러 가지 교육이나 세미나…
교육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폭력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를 배포하고…
누가 강의를 했습니까?
교육청 과장이 강의를 했습니다.
처장님!
예.
교육을 했다, 했다 하고 늘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입니까? 언론에도 방영되고 야구부감독과 선수 간에 학생의 폭행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크게 조치를 당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도 이런 경우가 생기면 타 교육청 소관 실업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5년 이내 지도자 자격정지 처분 이걸 교육청에 요청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안 하셨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대한체육회에 알려야 되는 고지의 책임도 안 하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발생한 사례는 우리 체육회에 계시는 우리 직원님들이 모두 다 숙지를 해야 돼요. 처장님과 간부님, 차장님만 아시는 게 아니고 이런 사례는 전부 체육회 소관되는 일로 일어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고 지적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모든 직원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차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이 전 수시로 교육해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감사자료 보고서를 풀 텍스로 뽑아서 전 직원에게 같이 공부도 많고 나누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폭력예방에 대해서 어떡할 거냐, 늘 하시는 말씀이 교육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맨날 사후약방문입니다. 처장님!
예.
처장님 이 자리에 연말까지 계시고 또 내년에 자리를 이동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동안에 과정을 보면 오늘 금년에 답변하고 내년에 또 다른 데 가버립니다. 이 시스템도 문제지만 또 내년되면 다른 사람 잡고 또 본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주어진 어떤 위임사항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또 다른 사람 잡고 또 똑같은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 시스템도 문젠데, 하지만 지금 계시는 동안에는 내년에 이런 어떤 폭력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돼요. 사건 터지면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종목별로 어떻게 해서 이런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도자를 모아놓고 교육을 꾸준하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플랜을 세우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지도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분을 못 믿고 신뢰를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좋은 내용을 가지고 항상 지도자들한테 이러한 좋은 의견을 나줄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초등학교 축구 부원이 코치에 맞아가 숨지는 사항도 발생 했죠? 우리 부산은 아닙니다마는.
예, 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부산이 그런 일이 안 생기란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축구 부원이 초등학생입니다. 코치에 맞아가지고 숨졌습니다. 그것도 금년이죠? 어느 학교라고 내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 처장님께서는 진짜 마 긴장을 해서 이런 부분을 가져갈 정책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년사업에는 지도자와 지도자의 폭력예방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팀 성과수당지급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현재 성과수당 지급한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았는데 2008년도가 얼마 지급 됐죠? 실업팀입니다. 성과…
2008년도에 저희들이 전체 성과수당이 4억 4,197만 5,000원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실업팀 성과수당만 말씀하십시오.
2008년도에는 11개 팀에 1억 1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정확합니까? 2억 200만원 아닙니까?
아, 이건 체육회, 체육회실업팀입니다.
실업팀이 체육회하고 공사․공단 있고 시…
시체육회 실업팀, 시체육회 소관 실업팀의 성과수당 지급을 한 돈이 얼맙니까? 2억 200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데.
1억, 2008년 1억 100만원입니다.
예?
1억 100만원. 죄송합니다. 시체육회 실업팀 성과수당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체육회에서 지급하는 게 있고 옵션으로 하는 게 있고 전국체전…
옵션이든 어떻든 간에 2억 200만원으로 체육회에서 주신 자료인데, 뭘 다른 이야기하세요. 좋습니다.
일단은 놔놓고 다음에 2009년도는 얼마 지급했습니까?
2009년은 5,500만원입니다. 5개 팀.
그런데 예산은 작년에 얼마 확보하셨죠? 작년에 실업팀 성과수당으로 예산을 얼마 확보하셨습니까? 계획에.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예, 저희 체육회실업팀 체전 성과수당 6,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처장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안 맞는데 작년에 얼마 지급했죠? 성과수당.
5,500만원.
아 2008년도.
1억 100만원입니다.
1억 100만원 했죠, 물론 저는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마는 2억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1억 100만원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어째서 이게 6,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실업수당이 어째서 4,000만원이 다운이 됩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선수들을 계약을 하면서 성과수당 옵션을 책정하는데 작년에는 우수선수를 하면서 이 옵션부분을 줄였습니다. 성과수당 부분을 줄여서 이렇게 줄인 걸로 되겠습니다.
4,000만원 갭이 나는데 4,000만원 왜 줄었습니까? 옵션은.
그 부분은 개별선수들과 협상을 할 때, 스카우트를 할 때 여러 가지 주는 보조비라든지 성과수당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협상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우수선수 들어오면서 성과부분은 줄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야 바람직하고 현상유지가 기본인데…
연봉을 계산할 때 성과수당보다는 기본급여 쪽에 치중을 두고 그래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금년도 실업팀 성과수당을 예상금액을 얼마로 했습니까?
1억 3,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억 3,000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얼마로 했습니까?
예산은 1억 3,000으로 했고, 지금 현재 8,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예산은 1억 3,000으로, 제 자료엔 1억 9,000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년은 1억 3,000이라 합시다. 작년에는 예산을 어떻게 6,000만원이 됐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재작년에도 1억, 처장님 자료 1억 1,000만원이고…
1억 100만원입니다.
1억 100만원이고, 재작년에. 그럼 작년에는 6,000만원이고 금년에는 1억 1,000만원이고 이게 실업팀 성과수당 지급 계획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가지고 계획이 쫙 보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자료 주신 거 보면 검도, 궁도, 검도, 배구팀에 금, 은, 동 얼마 해 가지고 이게 성적을 어떤 예상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종목별로 보면 금메달은 100만원, 은메달 70만원, 동메달 50만원 다 종목별로 금을 땄을 경우 얼마, 은을 땄을 때 얼마, 동을 땄을 때 얼마 그래서 이 종목에 금, 은, 동을 딸 수 있는 종목을 예상해서 예산금액을 성과 줄 돈을 예산을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자세하게 나와가 있어요. 나와가 있는데 지금 이게 예산편성이 들쭉날쭉 한다 말입니다, 기준이. 명쾌하게 우리 처장님이 답변을 지금 못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처장님한테 받은 자료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이렇게 사무감사를 하는 데는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또 부산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법적으로 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모두에 선배․동료위원님께서 오자, 숫자 하나만 틀려도 그걸 잡고 밤새 꽁꽁 공부한다고 앓고 그러거든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자료를 가지고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또 시민들의 위임받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면 저희들 그냥 즉흥적인 게 아닙니다. 처장님께서는 완벽한 감사 준비가 되어 가지고 나오셔야죠. 그 부분이 아주 지금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차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회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감사준비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우리 처장님께서 일일이 예산이라든지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수치를 다 알 수 없겠죠. 하지만 뒤에 우리 담당직원분들께서는 그런 수치들을 즉각즉각 처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서포터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일인데 그래서 그 정도 서포터가 안 된다면 감사준비를 안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졸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일단 오후 점심식사 뒤에 감사할 때는 여러 가지 답변들을 할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다시 감사에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합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13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다들, 저기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태권도협회 관련 정리보고 및 개선대책 제출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앞 페이지에도 보면 2009년도에 태권도협회 민원사항 스포츠중재위원회 중재 적극 요청해서 굉장히 태권도협회에 민원사항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스포츠중재위원회가 폐지에 따라서 스포츠중재위원회는 요청을 못한 것 같고 금후 조치계획 전망에 보면 내부 문제 발생시 체육회가 적극 중재 노력하도록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12페이지에 보면 처리결과가 완료라고 되어 있고 또 밑에 쭉 내려와 보면 금후 조치계획 전망에 보면 밑에 태권도협회와 민원인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중재노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완료하고 또 중재노력 이건 뭐예요?
민원인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했는데 민원인들이 그 취한 조치가 미흡하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의회에서도 스포츠중재위원회에 한번 상정을 해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중재위원회에 올리려고 했으나 중재위원회가 예산이 없어서 폐지되는 바람에 지금 올리지를 못하고 있고.
폐지가 되어서.
징계 그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타 시․도에 같은 사례가 있는지,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타 시․도에 사례를 수집을 해 본 결과 다른 시․도에 그런 사례가 없고, 또 변호사 법률자문을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미 조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태권도협회에 조치 요구한 사항을 태권도협회에서 했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을 하는 것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다른 근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어렵다. 이런 결과가 있어서 종결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민원인들은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자체는 종결로 보지만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태권도협회에 어떻게 민원인들과의 원만한 협상을 통한 이 문제에 근원적인 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고 또 향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권도협회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도를 계속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태권도는 우리나라 국기고 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태권도만큼은 정말 진짜 꿈을 심어줄 수 있고 하다못해 호령 하나도 ‘태권’이라고 말할 정도로 자부심을 갖는 국기인데다가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도 보면 대만이 그런 어떤 굉장한 불신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한다든지 까지 번지는 것에 대해서 참 이루, 왜 이렇게 되어야 되나, 태권도로 인해서. 이건 정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 어쩐다고. 그러니까 실적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이 태권도가 나가서 정말 오히려 정말 걱정거리만 되는 이런 사항까지 되는데 하다못해 지금 여기 우리 부산에서도 의회에 열린마당 게시판에다가, 제가 가진 자료로도 부태협 주요사건 연대별 기록표에다가 부산시체육회 직무유기, 부산시의회 행정문화 위원님께부터 해서 이 자료가 왜 이렇게, 이렇게 자꾸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건지 우리 처장님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대체가 뭐 중재위를 위한 노력이라 그러는데 저는 초선이라 들어오자마자 이 문제를 접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기에 보니까 그 과정도 보니까 5월 19일서부터 부정관련 감사요청, 또 5월 28일 재요청 이러면서 쭉 이 감사요청 건이 제대로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일단 부산도 태권도협회 승단심사 부정사건이 뭡니까?
승단 심사위원들이 심사회의록을 조작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작을 했다.
이 부분은 2005년도에 사건입니다. 2005년도 4월달에 승단심사 시에 채점위원들이 심사부정이 있었다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 띠 승급하는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띠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 여기 지금 대상이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띠 승단하는 이런 심사인데 도대체가 아이들과 청소년을 대놓고 태권도를 가지고 이런 또 사건이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데 이 지도감독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태권도협회 운영에 대한, 가맹경기단체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은 체육회에 지도감독권은 있습니다.
그래 지도감독을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장사는 흥정을 부쳐야 되고 싸움은 말리라고 했다고, 어떤 이런 심사에 대해서는 시시비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싸움은 분명히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양쪽의 다 입장을 들어서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온 데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체육회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 이 부분은 2005년도에 이런 심사부정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확인이 되어서 비리관련자에게는 태권도협회에서 일단 징계를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인, 올리는 민원인들께서는 이 부분이 좀 미흡하다. 말하자면 저지른 부정 정도에 비할 때 징계처분이 미흡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체육회에서 작년에 우리 또 시의회에서도 이런 체육회에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체육회에서 우리 체육회에 가맹경기단체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특별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고, 1차 조치를 했고 1차 조치에 대해서 또 부족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었다고요?
예, 만들고,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미흡하다 해서…
어떤 분들이 특별조사를 했나요?
체육회 감사를 포함한 경기단체 회장 이렇게 해 가지고 구성을 하고 실무진은 우리 체육회 팀장 직원들이 보좌를 했습니다. 그래 조사를 해서 다시 그 징계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계할 것을 요구를 했고 또 태권도협회에서는 그에 따라서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그 징계자체가 미흡하다, 미흡하다. 이렇게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것이 정리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 부분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들이 불만을 하는 것은 그 심사위원들 조정위원들에 대한 불만도 있겠네요, 그러면.
예,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걸로 봅니다.
태권도 승품, 단 심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이것은 자격증이 걸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이건 보면 태권도 단증은 대학입시라든가 경찰공무원 특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뭔가 여태까지 그렇게 물고 늘어지고 민원인들이 하는 데 대해서는 또 그만한 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처장님은 그 이야기를 안 들어 주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한 것을 다시 조사를 하고 또 다시 새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 그와 비슷한 사례가…
아니 다른 시․도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문제 내가 해결하는 것 다 틀리는 것이지 다른 시․도에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그 관례에 따라서 하겠다. 그런…
그런 게 아니고 징계수준 자체가 민원인이 제기하는 것은 징계수준이, 징계가 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과연 징계가 약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법원이나 이런 데서 판단을 하겠지만 일단 체육회에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례를 수집해 본 결과가 그런 징계사례가 없고, 그래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자기들 법률적 판단으로 볼 때 재징계를 한다든지 재조사를 하는 것은 체육회로서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체육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했고 그 징계내용이나 그 처벌사항을 볼 때 그것을 체육회에서 다시 미흡하다고 판단을 했을 때 미흡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어렵고 또 미흡하지 않다는 그런 부분을 체육회에서 확정 판결할 수 있는 그러 부분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치는 어렵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정리를 했습니다.
5월달부터 이래 감사요청이 계속 있어 왔는데 6월달에 선거도 끼고 하니까 일단 선거 지나고 보자. 이런 식으로 체육회에서는 입장을 취한 적이 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감사요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태권도회장께서 심사위원회 조정 회의록에 위조가 되었다. 그래서 거기서 감사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감사를 하든지 최종 처분은 태권도협회의 회장이 나중에 징계의결을 하고 징계에 불만이 있으면 체육회로 올라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조를 태권도회장이 확인했다면 태권도협회에서 위조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징계를 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 위조부분에 확인하면 위조죄가 성립이 됩니다. 위조죄의…
그 잠깐만요. 태권도협회 회장이 감사요청을 하면 감사요청을 받겠다라고 한 적이 있나요? 태권도, 금방 태권도협회의 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요청을 한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라고 한 적이 있나요?
감사요청을 하면 감사요청에 대해서 그게 정당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거죠.
그 태권도협회장이 감사요청을 한 적 없어요?
두 번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셔야죠.
그런데 그 감사내용이 심사위원회의 조정 회의록 위조여부를 감사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위조의 문제는 감사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위조 여부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위조를 했다는 측이 있고 위조가 아니라는 측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은 조사나 감사의 영역이 아니고 수사의 영역 문제가 됩니다. 위조죄가 그 부분에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태권도회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조를 태권도협회장이 확인했다면 바로 위조부분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취하고 위조에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취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수사기관에 위조여부를 고발할 것을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태권도협회 회장이 위조여부를 확인했다고 한 이상 우리 체육회에서 감사를 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너무 그렇게, 지금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물론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정말 체육회에서 쉽게 정말 양쪽에 다 의견을 들어 보고 조금씩 한발씩 양보를 해서 이 중재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이 역할인데 체육회에서 자꾸만 이렇게 미룬다든가, 그렇다 보니까 자꾸 직무유기 쪽으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다보면 여기에 대한 해결 의사가 별로 없고 자꾸만 책임회피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또 처장님 조금 있으면 또 자리 옮기실 텐데 내가 조금만 버티다 보면 또 넘어가겠지.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여튼 위원님 저희들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형식상 법률적으로는 종료가 되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원인과 협회 간에 해결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 나갈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감사요청, 감사요청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한번 더 그런 절차를 취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 저런 고충이 있습니다. 우리, 제가 있을 때는 아니지만 특별조사위원회를 해 가지고 조치를 했고 그에 대한 상응한 징계 조치를 했고 또 이에 대해서 재조치를 하고 이러한 사항을 다시 또 조사를 하거나 그리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체육회로서, 저희 사무처로서는, 사무처의 한계로서는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기야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일들로 정말 이래 감사, 사무감사 하기도 바쁜데 사실은 진짜 이 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와서 억울함도 호소하고 뭐 이것은 또 일방적인 경우도 또 있습디다. 하기는,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는 일단은 최종적으로 지도감독 하시는 부산시체육회에서 원만히 어떻게 일을 해결해야 되니까 한번 더 이런 중재노력을 적극적으로 일단은 하셔야 되겠어요.
약속을 하시죠?
예.
다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더 머리 싸매고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문제해결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태권도협회 문제는 우리 시체육회 업무중에서 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대사회적으로 계속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우리 처장께서 양쪽의 주장이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양쪽의 주장을 좀 귀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 기울여서, 이게 우리 처장님께서 제3자의 입장에서 일단 들으실 때는 일단 객관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뒤에 발생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레 이렇게 안 하신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고 진지하게 한번 경청을 하십시오. 경청을 하시고, 지금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방금 답변,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회장께서, 김성태 회장이죠? 감사 요청…
아니 그러니까 감사요청을 하신 회장은.
박재희 회장입니다.
박재희 회장님께서, 회장께서 감사를 요청을 하셨는데 감사실시가 곤란하다. 그건 뭔가 좀 잘못되었다 말이죠. 감사권한은 있죠?
감사…
우리 체육회가 감사권한 있죠?
예, 감사권한은,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지도감독 권한이 있죠? 그런데 체육회에서 감사하기를 곤란하다. 그건 또 잘못되었다 말이죠. 그 가맹단체 회장께서 이게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한번 감사를 해 달라 하는데 체육회에서 왜 그걸 우리가 감사를 실시 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고소 고발 아까 말씀하셨는데 고소 고발은 지금 법적으로 명예훼손죄라든지 무고죄라든지, 고소 고발형식은 걸립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때는, 하지만 공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허위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못 가리니까, 그건 사실 가리기 힘든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필적을 대조해야 된다든지, 그때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기록들을 검토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없으면 공기관에서 공기관으로, 이건 공문서 위조죄입니까, 사문서 위조죄입니까? 만약에 위조를 했으면.
태권도협회가 사적기관이니까 사문서 위조가 되겠죠.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태권도협회 내부 문제에 대해서 1차적으로 수사를 자체 문제에 의뢰하는 것은 회장이 수사를 의뢰한다든지 감사를 의뢰한다든지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자꾸 민원이 제기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다 말이죠. 너거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 알아서 하라 하는데 알아서 안 되니까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태권도협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다 말이죠. 그러면 체육회가 감시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라는 이 말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안에서 문제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해결하라, 해결하라 이러니까 체육회 뭐 하노, 이렇게 되는 거죠.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회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가 회장 아닙니까? 회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고 자꾸 시끄러우니까, 그러면 일종에 가맹단체니까 체육회다가 이 문제를 그러면 체육회에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데 다시 회장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회에서는 너거가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체육회 이야기 안 나오죠, 당연히. 그러면 체육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실시할 수 없겠다 싶으면 수사를 의뢰하십시오. 명명백백하게, 차라리 그렇게 해 버리면 되잖아요. 물론 그 법적절차는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게 체육회가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사문서 위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게 해당 당사자일 수가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법적으로 그건 따져 봐야 되겠지만 너무 이게 민간단체 문제니까 너거가 알아서 해라. 당신들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갖고 오지 마십시오. 비슷한 이야기로 들린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성의하다.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도 그렇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시의회가 민간단체 그렇게, 사무처장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니까 시의회가 민간단체인 체육회에, 태권도협회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무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안 하시니까 부산시에서 지금 시내에서 문제가 된다 말이죠. 저희들이 감사를 할 권한이 없어요. 체육회, 태권도협회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한테 까지 온다 말이에요. 이게, 사무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우리한테 감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와요. 우리 일반 시민들은 민간인들은 우리 시의회의 권한의 범위가 어딘지를 잘 모르시니까 특별위원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달라. 그건 시의회의 월권이거든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나 이런 요청이 있었고 시의 요청에 의해서 이미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미 조사를 했고 저희들은 일련의 절차 조치를 다 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은 그 조치한 내용이 조사해 갖고 체육회에서 조치한 내용이 미흡하니까 다시 더 강하게 조치를 하라는 이런 이야기고, 아까 태권도협회 회장 문제는 예를 들어서 태권도협회장이 일반적인 감사요청을 하면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심사조정회의록을 특정해서 그 부분이 위조된 것을 태권도협회장이 확인을 했으니까 체육회에서 감사를 하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걸 판단을 해 가지고 법률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우리가 그 사실 확인이 안 되었으면 우리가 사실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한다든지 하겠지만 태권도협회 회장이 태권도의 제일 권한을 가진 회장이 위조사실을 확인했으면 확인된 사실에 의해서 태권도회장이 징계를 조치를 하고 징계조치에 불만이 있으면 체육회에서 다시 징계를 하면 되는 것이지 다시 추후 감사대상은 아니다. 또 이런 이야기고, 두 번째로는 위조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해 달라니까 위조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 부분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위조부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했을 때 쌍방간에 의견이 위조다, 아니다 하는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은 우리 체육회 조사 감사, 특별조사반으로써는 그 조사용역을 벗어나는 것이다. 한계가 있다. 위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게 확인이 되면 사문서 위조죄가 되고 우리가 그걸 사문서 위조라고 확정했을 때는 나중에 형사문제에 의해서 우리 체육회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 쌍방간에 그때 조사를 할 때 첨예하게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체육회에서 더 이상 거론하기 어렵다고 해 가지고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거론을 안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태권도회장이 위조사실을 확인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태권도회장이 사실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하십시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징계를 하라고 명시를 해서 내려줬습니다. 징계를 하고 만약에 징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말하자면 확인된 수사기관에 확인해서 수사기관에 판정을 받아서 그것은 누구나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그걸 위조사실을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하십사 한 것이지 저희들이 감사를 못하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처장님, 이 특별조사위 회의록 조작 여부 확인을 못한 게 아니고 실무조사팀 보고서가 3일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이 조작 관계자들 모두 만나서 확인할 수 없었다는 보고서 내용이 있었다면서요.
지금 그때 조사 당시에 우리 조사실무팀장을 맡은 우리 훈련팀장이 그때 조사팀장을 맡고 있고, 그 부분이 왜냐하면 우리가 체육회에서 일반 회사를 감사를 하는 것은 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하는 거지 그 서류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변조, 위․변조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그 해당 당사자들을 불러서 조사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주장이 확인서를 쓰거나 그걸 시인할 때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 부분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에는 형사, 특히 형사문제와 관련될 때는 우리 체육회가 조사, 특별조사위원회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체육회로서는 입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산하 가맹단체에서 이렇게 시끄럽고 자꾸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데 대해서 체육회 사무처장께서 적극적이고 보다 좀 감동적인 중재노력을 하십시오. 이게 무슨 체육회 사무처장님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인들한테 적극적이고 그런 중재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말이죠.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장님께서 어쨌든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하셔 가지고 명확히 알려주십시오. 이게 왜 안 되는지, 되는 것은 어떤 범위고 안 되는 범위는 뭐다. 민원인들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행정관서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과 개입할 수 없는 부분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들이 있다 말이죠. 예를 들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처벌한 걸 가지고 태권도협회에서 자체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는 처벌할 수가 없다. 그 범위도 알려주시든지. 안 그러면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한번 처벌한 것은 다시 동일사안에 대해서 다시 또 처벌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 그런 이해도 없고 그것은 우리 형법 정신에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처벌원칙에도 맞지 않다라든지. 한번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시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몇 년간 계속 된다 말이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몇 년간에 걸쳐서, 지금 한 7년 되었습니까?
2005년도니까…
2005년도.
만 6년이 지금…
6년, 예. 너무나 오랜 시간동안에 이렇게 계속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상대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굉장히 회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계속해서 개인 민원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태권도협회와 민원처리를 올 연말 안에 빨리 해결하셔서 이런 것이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원만하게 처리를 멋지게 한번 해 주세요. 아셨죠?
중재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가 아니고 해결을 완전히, 올해 지나지 마세요.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57쪽을 보세요.
57쪽에 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럽 운영은 저번에 2010년 7월 16일 우리 행정문화 업무보고서에 말씀하실 때 역점추진 과제로 나와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랬는데 2010년 7월 16일날 나왔던 거와 똑같은데 스포츠클럽 활력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종목수, 지도자수, 회원수, 교육장수, 예산액, 관리비 등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인건비, 지도자 1인당 인건비, 교육장별 예산 등은 오히려 줄어들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도자 1인의 연간 인건비는 2009년에, 2009년에 21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40만원이 감소됐다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관리비는 올랐어요. 이게 요약하면 부산시체육회가 주요 추진과제인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활성화에 대해서는 이끌어 나가는데 지도자에 대한 인건비 등은 근무여건을 악화된 상태에서 사업만 확장한다는 상태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전체 총액은 줄은 건 맞습니다. 추진, 교육청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도자가 시작이 늦게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8개월 인건비를 받는 지도자가 있고, 예산을 할 때는 그래하는데 8개월 받는 데도 있고 진행이 늦게 되면 6개월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데이터 상으로는 줄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동결한다고 그랬거든요. 동결해 놨어요. 2009년도하고 2010년도 하고 똑같이 동결해 버렸고 관리비는 증가했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스포츠클럽 운영이 지금까지는 국비가 올해는 5,500만원이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스포츠클럽 국가에서 시책으로 하는 것은 올해가 종료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요 부분을 시비로, 국비가 없어지…
계속 지속할 겁니까?
시비로 확충해서 일단 내년에는 전체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올해 수준으로 시작을 해서 하여튼 이 부분에 성과를 계속해서 분석해서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 확보 그리고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거 감사자료에 딱 보면 비교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가 좀 그렇거든요.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비교대조표가 딱 있으면 좋은 데 그게 안 되어 있어요.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비교표를, 현황비교표를 해 가지고 자세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국제경기대회기념전시관 이래 가지고요. 개관일자가 2008년 7월 29일 개관을 해 가지고 작년에는 4,460명을 했고, 올해는 지금까지 5,696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하루 평균 방문객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20여명 됩니다.
여기 지금 전시되어 있는 시설들이 어떤 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까?
2002년도 아시아경기대회 때 한 거하고 그 전에 동아시아 경기대회 때 1997년 정도 기억이 됩니다마는 동아시아경기대회 때 또 2002년도 월드컵 때 우리 부산에서 한 그런 것들이…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있죠, 이게 국제경기대회기념전시관 여기 방문객수가 지금 그리 많지 않고 또 왜 이래 적은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안 그러면 더 많은 방문객이 와서 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주로 유치원생들이 지금 유치원 견학을 해 가지고 지금 오고 있고…
야외학습…
오고 있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거의 오지 않고, 또 이 부분이 문제는 두 가지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내용물들이 우리가 워낙 다른 대회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보니까 내용물들이 말하자면 관람의 호기를, 관람의 동기를 유발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또 홍보, 홍보가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 내용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수집을, 다른 수집을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고 홍보는 지금보다 계속해서 강화를 해야 되겠다. 말하자면 교육청과 협력을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서. 그리해서 높여야되겠다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관리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관리하는 직원은 2명이 있습니다.
예?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명이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관람객이 적다. 그런데도 계속 2년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다른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시설물이 있는데 그 시설물에 대한 어떤 목적대로 지금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 생각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부산시내 유치원 숫자가 지금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웃음)
잘 모르십니까?
예, 그 부분엔 제가 잘…
그래 부산시내 지금 유치원이 지금 한 370개…
370개.
예, 370개 정도, 그리고 어린이집이 한 몇 개 정도 있겠습니까? 어린이집이요.
그 부분도 잘…
그래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합치면 부산시내 6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600개 정도 되면 방금 우리 처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 관람객 시설물들이 어떤 관람의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시설물은 아니다. 그런데도 유치원생들이 온다는 건 유치원생들 정도는 동기유발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유치원 숫자 그리고 어린이집 숫자를 파악을 해 가지고 어린이집이든지 유치원이든지 이런 쪽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런 시설이 있다. 지금 유료로 전환됐죠, 그죠?
무료, 무료입니다.
아, 무료로 전환됐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이 됐다 말이에요.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오면 그래도 유치원생들이나 어린이집 정도의 수준에 있는 대상 정도 되는, 대상 정도 되는 대상자에게는 그래도 조금은 어떤 학습의 이런 부분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 교육청하고 서로 또 협력을 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면 지역별로 교육지원청이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평일 이용객수하고 휴일이나 또는 토요일, 일요일 이용객수 현황이 지금 나오죠?
나옵니다.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일요일이 제일 적습니다.
일요일이 제일 적고, 그 다음에는?
평일이 한 22명 정도 일요일이, 일요일이 한 6, 7명.
그게 뭘 이야기 하냐 하면 지금 여기는 일반 우리 초등학생 정도만 돼도 여기 안 온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은 거의 유치원생들만 오는데 이걸 유치원생들만 오는데 유치원생이 어떤 거기에서도 야외학습의 계획이 있어 가지고 아는 유치원은 오고, 그렇지 않을 때는 오지 않는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이 그러면 휴관은 언제 합니까? 노는 날은 언제입니까?
월요일날 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월요일날 있죠, 어린이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요일날은 시설, 일요일날은 이용객수가 적다 그랬다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일요일 휴관, 월요일 휴관은 저희들이 참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우리 체육회에서 의견을 낼 때는 우리 체육회도 일요일 휴관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체육회 직원 중에 그 근무하는 직원만 월요일 휴관하고 다른 직원들은 일요일 쉬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좋은데, 여러 가지 보니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유사 시설들은 다 월요일날 휴관을…
그거는 보면 있죠, 도서관이나 다른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데는 수요자가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을 개관하는 거거든요. 수요자에 맞춰 줘야지, 수요자에 맞춰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위원님…
수요자에 맞춰 줘야지, 그걸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쪽의 시설물들이 월요일날 휴관을 한다 해 가지고 이 시설물들은 월요일날 있죠, 월요일날은 많은 사람이 오고 일요일날은 수요자가 없다 말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바꿔 줘야죠, 그런 것들.
그래서 지난번 조례가 올해 제정됐습니다.
그럼 조례가 있으면 조례, 이걸 관리하는 해당 상임, 해당 국은 어디입니까? 체육관광국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에 이걸 이야기를 해 봤습니까?
저희들 지난번에 조례 제정할 때 저희들이 초안은 일요일날 휴관하는 걸로 냈었는데 법제, 시에 심사할 때 또 우리 행정문화 전 위원회에서 논란이 팽팽하게…
전에 행정문화위원회 올라왔습니까? 이 조례가.
조례를 여기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래 가지고 일단 월요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은 올해 초선이 되어 가지고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면 자료에 보면 작년 4,460명, 올해 5,696명 이런 형태로 볼 때 이건 어째 시설에 대한 방문객 수도 그렇고 이걸 그러면 계속해서 이걸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제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투입되는 예산이란 거는 투입되는 만큼 그에 대한 그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효율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런 효율성도 없는 곳에 계속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유치원…
그래 이걸 있죠,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언제 휴관을 할 건지, 휴일을 언제로 할 건지 이거를 계속 이대로 해야 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물을 보강을, 어떤 시설물을 보완해 가지고 진짜 관람객들을 늘리겠다든지 이런 계획들을 만들어 내 줘야 돼요. 그냥 앉아가지고 우리도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이런 형태의 것은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인 어떤 사고가 아니다. 이래 보거든요.
위원님 1차적으로 잘 지적해 줬습니다. 이용객 증대방안을 강구를 해서 1차적으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좀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행정사무, 저한테 있죠, 하고 나서 브리핑을 하든가 안 그러면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연초에 업무보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때 계획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동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이 공무원이 처장이 된 이유가 우리 체전에 성적도 올리고 우리 체육회를 조금 이래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경기인 출신이 그 동안에 체육회 처장을 하다가 현재는 공무원이 나와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몇 회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은 업그레이드되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보는데 크게 그런 게 성과가 표시가 안 난다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기장군 씨름팀이 해체가 된다. 동구에 역도부가 해체가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재 우리 체육회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장군에서 씨름을 잘 운영을 해 왔는데 올 연말까지만 운영을 하고 안 하겠다고 그렇게 지상보도도 나왔고 저희들한테 공문도 왔습니다. 이 씨름팀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산에서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면 누가 운영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젠데 그래서 여러 관련 유사 이런 기업체들 이런 데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체를 거론하는 것은 그 기업체에 그게 되기 때문에 다섯 군데 정도 지금 접촉을 했는데 한 네 군데는 안 되는 걸로 지금 마지막으로 한 군데 수산업, 폭넓게 수산업을 하는 분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12월달에 어느 정도 다른 게 하나 정리가 되면 맡아 볼 의향이 있는데…
제가 처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그런 뜻으로 묻는 게 아니고 동구 역도부가 해체를 하겠다. 그 다음에 장애인 역도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자, 그러면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말이죠. 역도를 하면서 장애인 역도를 하면 오히려 그게 금상첨화 돼…
그렇습니다.
본 역도를 해체하고 장애인 역도를 하겠다. 그거는 본인이 장애인 역도의 회장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있다 말이죠. 자, 그러면 역도를 안 하면 그럼 다른 종목이라도 자기들이 하고 그 역도는 다른 종목 옮긴 구청으로 옮겨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구에서 현재 역도에 대해서 지원되는 예산은 10원도 없죠? 동구가 지원한 거, 구에서 지원한 게.
자체적으로 1억 2,0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가?
부산시에서 보조금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조금 내려가는 돈 외에 동구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투입되는 돈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미합니다.
그죠?
예.
또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해체한다 해서 체육회가 끌려갈 이유가 뭐 있어요. 다만 1개 구청에 1개 이상의 가맹단체를 한다는 그 취지에 한다 그러면 그 나름대로의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기장이라든지 동구는 어떻든 이 경기말고의 다른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풀지를 못한다면 자 체면치레라도 그럼 씨름을 안 하면 그럼 무엇을 택하겠노.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걸 하면 다른 거 있는 구청에 가서 씨름으로 받으십시오. 그 대신 인센티브로. 처음 시작하려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체육회에서 그러면 인센티브해서 좀 더 드리겠다든지 이런 절충도 있어야 된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뭐 해체된다 하니까 방금 말씀마따나 타 회사를 알아보고 이거는 회사를 알아봐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 단위에서 있어야 될 거는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노력에 좀 우리 체육회가 미흡하지 않느냐. 발로 뛰는 행정 이래 하면서 체육회도 똑같은 역할이 되어야 줘야 되고 군수나 구청장을 몇 번 만났나 물어보면 여러 번 만났다 하겠죠. 그러나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과를 못 냈을 때는 단호한 대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종목을 자기가 받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이 좀 미흡하고 지금 일반팀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꿈나무들 키워가지고 육성해서 고등학교까지는 좋았는데 일반팀 없으면 타 시․도 가버린다 말이죠. 전국체전에 점수 못 따는데 그것도 굉장히 요인이 되고 자 외부에서 선수를 스카우트 하려면 몇 억씩 줘야 됩니다. 우리 체육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못 데고 오죠. 다 뺏겨버리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외부선수든 우리 자체 꿈나무선수가 육성이 되어 가지고 일반팀이 없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렇든저렇든 생계가 일단 보장이 되어야 실업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가맹단체에 물론 회장님도 나름대로 굉장히 고생을 하세요. 그렇지만 부회장도 있고 가맹단체 하나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대개는 여럿이 계신다 말이죠. 그런데 1사 1교 하듯이 그 회사에 예를 들어서 어떻든 취직을 시켜 놓으면 기업에서 선수 하나 월급 주는 거는 트레이닝하고 운동시키고 이런 걸 전부 다 보태놓으면 힘들겠죠. 그러나 급여를 주는 거는 급여규정에 의해서 한 명 더 준다 해서 문제되는 건 없다 말이죠, 손비처리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든 끊을 놓지 않고 다른 시․도에 안 뺏기는 계획도 세워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대해서 우리는 손을 놓고 있어요, 체육회가.
있는 것만 가지고 자꾸 아옹다옹하니까 아무리 노력을 하시고 마인드를 바꾸고 경영을 한다 손치더라도 체전에서 정말로 옛날과 같은 3위를 한다든지 이런 영광은 정말 힘들다 말이죠. 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역도연맹 같은데 3위를 한 것도 나름대로 회장의 노력도 있고 선수들의 사기도 띄워줬고 모든 임원들이 현지에 가서 격려도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삼위일체가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탁구, 펜싱, 클링 회장 없죠?
거의 다 지금…
그럼 이왕이면 없는 거 없다 하지 말고 지금 12월까지는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취임을 할 거라고 이런 것들이라도 잡아주셔서 노력의 흔적을 보여 주셔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있다손 치더라도 유명무실한 회장님도 계시잖아요. 몇 군데 있죠, 세팍타크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과감하게 정리를 할 건 해야 됩니다.
그냥 이름만 달아놓고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시면 자주 가 가지고 하도록 하고 또 선수들하고도 하고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없다. 그래서 우리 체육회가 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효과가 안 나니까 왠지 좀 문제가 있는 것같이 자꾸 보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근원적인, 내년도에는 근본적으로 체육회를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각각의 단체별로 이해가 다 다릅니다. 다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틀은 잡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체육회가 가장 앞으로 살아가려면 예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을 2017년까지 500억을 만들어야 되죠?
예, 부산시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시 계획이 곧 우리 체육회의 계획이나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체육회도 일정분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돈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 그러한 것을 모금하고 그 돈이 체육기금으로 해서 그게 종자돈이 되는 겁니다, 500억이. 17년 이후에는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어떻든 체육을 위해서 그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시가 잡아놨으니까 앞으로 집행할 것도 체육회고, 그것이 17년까지 빨리 완성할 수 있는데 힘을 쓰는 것도 체육회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시정이 가는 목표에 체육정책은 체육회가 앞장서 갖고 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처장님이 어떤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고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부산시가 알아서 만들어 주면 나중에 이자 나오고 하면 쓸 거고, 안 내 주면 연장되는 대로 갈 거고 그런 식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체육진흥기금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수입원은 부산은행에 했는데 지금 요새 수입원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고 결국 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했습니다. 하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 깊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어떻든 체육진흥기금도 우리 체육인을 위해서 앞으로 정말 기금을 마련해서 그걸 종자돈으로 해서 앞으로 체육진흥발전의 육성에 힘을 보태겠다 하고 만들은 취지다 말이죠. 17년까지 과연 500억을 만들것인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체육인이나 또 체육에 관련되는 우리 체육회나 또 우리 시가 같이 힘을 합해야 이러한 결실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체육회가 시가 하는 정책을 강 건너 불 보듯이 쳐다보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발로 뛰는 그러한 역할을 해 주셔가지고 어떻든 지금 우리 체육회가 하는 데 있어 조금 문제되고 하는 거는 이번 연말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각각의 파트별로 연찬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꺼내가 체육회가 조금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맨날 아까 말하는 그런 어떤 전시행정 이런 거 말고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거 그런 걸 하셔가지고 어떻든 좀은 우리 체육회가 정말 체육인으로부터 사랑받고 또 우리 시민으로부터 정말 체육정책을 잘 해내는 부서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현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업무추진 시에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부산광역시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3시부터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