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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혜경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2세 교육과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지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 또는 시정토록 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심사를 충실히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교육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 및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서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교육감의 인사말씀 후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교육감 외 17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교 육 감 임혜경
부 교 육 감 정석구
교 육 정 책 국 장 구자익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공 보 담 당 관 김경자
감 사 담 당 관 박외헌
학 교 정 책 과 장 김숙경
교 수 학 습 기 획 과 장 김동원
교 원 정 책 과 장 오순임
과 학 직 업 정 보 과 장 박임숙
창 의 인 성 복 지 과 장 허선도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류정숙
총 무 과 장 강수형
교 육 기 획 과 장 김문형
행 정 관 리 과 장 조종석
교 육 지 원 과 장 박상돈
교 육 재 정 과 장 권해윤
교 육 시 설 과 장 김안경
자리에 앉아 주세요.
교육감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시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석구 부교육감입니다.
구자익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김경자 공보담당관입니다.
박외헌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숙경 학교정책과장입니다.
김동원 교수학습기획과장입니다.
오순임 교원정책과장입니다.
박임숙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허선도 창의인성복지과장입니다.
류정숙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강수형 총무과장입니다.
김문형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조종석 행정관리과장입니다.
박상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권해윤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안경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간부는 어제까지 실시된 감사기간 중 소개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김길용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부산교육에 베풀어주시는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모든 학생이 학교교육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알찬교육, 깨끗한 교육, 따뜻한 교육을 실천함으로써 실력있고 창의적인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여 학생과 학부모,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부산교육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안목과 식견으로 독려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교육시책에 충실하게 반영하여 부산의 교육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부산교육이 더한층 도약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직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혜경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교육감은 올해 업무계획에 반영된 2010학년도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교육박람회 개막식 행사 참석관계로 10시 30분경 이석해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교육감의 정책의지 취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전에 간략하게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부야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직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교육감님께서는 선거공약을 포함해서 교육시책 구현을 위해 대단히 수고 많이하신다는 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데도 직접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교원 인사에 대하여 저는 교육감의 의향이나 철학이 무엇인지 좀 듣고 이를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는데 참고 내지 반영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7월초 그러니까 교육감 취임 후에 단행한 첫 교원인사, 바꾸어 말하면 교육장 공모제를 통한 우리 교육장 발령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사는 만사다,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어느 기관의 인사가 잘 되면 그 기관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이고 역으로 그렇지 못하면 그 기관은 기능을, 제구실을 제대로 못한다는 그런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교육장 공모제 시행계획의 목적을 보면 변화와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소유하고 업무관리능력이 탁월한 인재를 공모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는 인사제도를 운용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구현해서 또 교육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부산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모제 시행계획의 이 목적에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점이 있습니다.
역대 지역교육청 교육장 임기는 최소한 2년은 보장되어 왔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것이 수십년간의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 그거 알고 계시는지요?
예, 그런 적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적이 있으면 사례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해운대교육청의 문정숙 교육장이 1년 6개월하고 학교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분은 1년 6개월입니다마는 지난번에 D교육청 전임 교육장의 경우에는 2009년 9월 1일 임용되었다가 2010년 8월 31일자로 1년만에 해임이 되었습니다. 그 직을 갖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육감 취임 후 첫 교장인사에서 그리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D교육청의 전임교육장은 교육감님께서 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업무관리능력이 탁월하지 못해서, 바꾸어 말하면 교육장으로서 적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겨우 임기의 절반만 채운 채 밀려났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또 아니면 다른 불가피한 사유라도 있는지요?
저는 교육장이든지 학교장이든지 단위기관을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의 업무가 중하고 단위학교장의 업무가 중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볼 때 9월달에 나가서 학교현황을 파악하고 내년도 계획을 세움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장 그 직에는 걸맞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학교장 직위에도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또 전임 교육감이 임명한 사람이어서 임기 반만 채운 채 해임하게 한 그런 이유는 없습니까?
많은 부서에 전임 교육감께서 인사를 하셨고 또 인사는 어떤 조직의 업무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개혁 목적에 ‘변화와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소유하고’ 라고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화는 무엇이고 또 주도해야 할 개혁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 교육청 그리고 제가 지향하는 알찬교육 그리고 깨끗한 교육 따뜻한 교육을 위한 변화를 주도하는데 새로운 분이 하셔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한 인사행정을 구현하고…’ 라고 했는데 본 위원 역시 교육장을 비롯해서 모든 인사권자가 공정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3만 교육가족의 수장인 교육감이 공정한 인사행정의 중심에서 서 주실 것을 저는 강력히 요청하면서 또 한 가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지난 언론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되풀이 됩니다마는 상식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은 교육행정직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이라든지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교육장 공모제 시행과정에서, 그러니까 일련의 교육청 인사 의혹에 대해서 상당히 뜻있는 교육자와 학부모, 시민들로부터 공정한 인사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육장 공모제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정한 교육장을 이래 뽑겠다라고 보도자료도 낸 일이 있습니다. 교육청에 제출한 공모계획서에 의하면 교육감께서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언론인을 포함한 전직교육장과 퇴직교장, 법조인, 대학교수,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등을 외부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그 계획서를 지난 7월 21일 교육감께서 직접 결재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묻겠습니다.
외부심사위원 후보자로서 당초에 모 방송의 기자가 추천되었다가 최종 결재과정에서 배제된 바가 있습니다.
본인이 고사했습니다.
그러면 언론인을 포함시켜서 외부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겠다는 당초의 교육감의 공언하고는…
하고 싶었는데,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배제를 했습니까?
하고 싶었는데 고사했습니다, 그분이.
아, 그분이 고사한 겁니까?
혹시 교육감님의 성향이나 취향과 언론사의 그분하고 부합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에게는 취향과 의사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아닙니까?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언론인, 대학교수, 학부모, 학교운영위원들 다 함께 포함해서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해 놓고 배제하시면…
망라적으로, 망라적으로 내놓고 각계의 인사를 수에 맞게 추천을 받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고사하면 또 다른 언론인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노력을 했습니다.
언론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시키겠다고 보도자료도 내고 공언하셨는데 그 실무부서에서 추천한 기자가 고사했다하면 또 다른 언론인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분야에서 모시기로 했고 망라적으로 나타냈고 그 망라적으로 분야별로 하는 분들은 모두 다 모실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의 제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학교 운영위원이나 학부모 등은 왜 한 사람도 위촉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자료에서 인사자료에서 그분들을 위촉했습니다. 누구를 안 했느냐고 질문을 한다면 그런 경우는 우리 행정하기가 답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아니 특정한 사람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그냥 그야말로 공정한 방법으로 교육장을 공모하기 위해서 외부심사위원으로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대학교수, 언론인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라고 교육감이 결재를 하셨는데…
오신 분들도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분들이 대체로, 외부위원은 네 분만 모실 수가 있습니다. 교육장 출신 한 분, 교장 출신 한 분 그리고 변호사 두 분 이만하면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외부위원을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겨서 묻겠습니다.
그 심사위원 중에는 과거 어느 교육청 교육장을 역임했던 분으로서 그가 심사위원장으로 심사를 주도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부분은요, 그런 부분은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위원님께서 이미 파악하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하고 교육감과의 관계를 알고 있는 교육계 인사들이 교육감의 성향이나 소위 속된 표현으로 코드에 맞는 사람을 심사위원장에 앉혔으니까 결과가 뻔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가 뻔했습니까?
결과가 뻔하다는 여론 자체를 제가 지금 문제 삼는 겁니다.
결과가 뻔했습니까? 그 여론은 옳은 여론일 수도 있고 호도된 여론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또 넘기겠습니다, 그럼.
교육장 공모제는 처음부터 공정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저는 여러 번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심사위원장을 맡은 사람과 교육감은 과거에 공직에서 특별한 관계는 없었습니까?
저하고 공직에서 관계있던 사람은 수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수천 사람이어서 과거에 관계있었던 그분을 선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죠.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거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본 위원은 특별한 친소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또 그분은 교육감 후보시절 선거캠프에 드나들면서 교육감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라고 본인도 이야기한 바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친소관계가 있는 특정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 위원님, 저는 부탁하건대 저는 교육장 공모를 하면서 누구에게도 어떠한 언질도 준 적이 없고 공정한 과정을 지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어떤 통로로 알아보셔도 됩니다. 저는 누구든지 적합한 자가 뽑히면 된다 했습니다.
친소관계가 누가 더 친하냐 누가 더 소원하냐 그 관계보다는 저는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체 누가 응모하든지 또 누가 심사하든지 공정한 과정에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심사위원 후보 가운데 하필이면 과거에 교육청에서 상하관계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특히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 교육장 공모제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되고 또 심사위원장까지 맡아서 심사를 주도했다하면 그 결과를, 지금 그 결과를,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공정하게 교육장에게 선출되었나 그거를 떠나서 그 사실 두 가지만으로도, 다시 한 번 설명하겠습니다.
당초 계획과는 달리 공모제 계획안 최종결재과정에서 언론인, 대학교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등 어느 한 사람도 외부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은 것 한 가지, 그 다음에 현직교육감과 친소관계가 있는 특정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사실 그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불공정한 인사라고 단정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심사위원장을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심사위원 중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거는 결재과정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장은 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진행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들은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3만 교육가족과 시민, 학부모를 상대로 깨끗한 학교나 공정한 인사를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공모를 할 때…
제가 지금 시간도 바쁘니까…
공모를 할 때 하늘 아래 내정되지 않은 공모는 없다 해도 하늘 아래 그런 일도 있다하고 저는 실시하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고…
예, 그렇습니다.
또 그것이 교육감님을 부산 총수로, 부산교육 총수로 뽑아준 유권자에 대한 도리이기도 합니다. 또 전국의 보통교육을 선도하면서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청렴도 만년 하위 그 원인이 되는 인사나 회계비리 등 이런 내부평가 문제를 척결하는 지름길도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공약이라고 해서 수백억원의 예산이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보다는 깨끗한 학교, 공정한 인사와 같은 돈 한 푼도 안 들이고도 지킬 수 있는 그런 공약이 있다면 그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은 일정관계로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감 퇴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에서는 본청 관내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중심학교 옥원표 교장선생님 외 열 분을 이 자리에 초청하셨습니다.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면 참고인으로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분 교장선생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 순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구자익입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이 추진해왔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주요교육활동과 역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에 이어 부산교육의 기본방향 그리고 2010년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부산교육 기본방향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알찬 교육, 깨끗한 교육, 따뜻한 교육을 교육기조로 하여 학력 신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바른 인성 함양, 교육복지 증진 등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교육수요자에게 믿음을 주는 교육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4쪽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핵심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창의․인성교육 강화입니다.
창의성 신장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창의체험자원지도 개발․보급, 전문성 신장연수 및 창의체험 통합정보넷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였고 학기당 이수과목 수 축소,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교수․지원인력 활용 등을 통한 학습부담 완화 및 교원 역량강화로 교과활동 창의․인성교육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하루 20분 이상, 연간 50권 이상 책읽기, 부산독서 2050운동 활성화 와 논술캠프 운영, 고교독서토론 동아리 토론대회 운영 등 독서의 생활화, 토론․논술교육의 강화를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의 기초를 다지고 감화이야기를 통한 가정․인성교육, 아름다운 사제동행 교실 매니페스토 운동, 3F운동의 지속적 추진으로 가정-학교-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움터지킴이 운영, 전 학교 상황관찰기 설치, Wee클래스 및 Wee센터 확대 운영 등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단위학교 자율성․책무성 제고입니다.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다양화를 위해 35개 모형 개발 ․보급과 교원인사 자율권 확대, 교육지원청 기능․조직 개편, 컨설턴트 양성․지원을 통한 학교현장 지원체제를 구축․운영하여 학교자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장공모제, 교사초빙제 운영 확대 등 교원임용방식 다양화와 함께, 교장․교감 다채널평가제 개선과 학생지도 과정 및 결과 중심의 학교평가를 통해 학교중심의 내실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교원 전문성 신장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자기능력개발계획과 연계한 맞춤형 연수 운영, 수업컨설팅 강화를 위한 교과장학 컨설팅단 운영 등 수업전문성 신장을 강화하였으며, 전 교사에 대한 수업공개 및 수업연구발표대회의 활성화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입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연구․선도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교원 및 학부모 연수 강화로 안정적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영재학급 단계적 설치 확대와 프로그램 질 관리로 영재교육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체육꿈나무선수 육성사업 지속적 추진과 함께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학력제고에도 최선을 다하는 학교 엘리트 체육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쪽입니다.
수리영역 전문성 신장 직무연수와 연구동아리 운영, 고등학생 권역별 수리영역 토요특강을 통해 수리영역 학력 신장 역량을 증대하고, 수학・과학 특성화 교과교실제 및 과학중점학교 운영 우수심화과학반 운영지원, 과학고 입학 전형방법 개선을 통해 과학과 수월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례 정식절차에 의한 학교조례 운영 활성화를 통해 나라사랑의 국가정체성 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교육 대비 u-러닝 활성화를 위해 모둠학습실 정보화 및 무선랜 구축, 단위학교별 교육정보 인프라 추진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유비쿼터스 환경을 적용한 미래학교 운영도 내실있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학력신장 역량 증대입니다.
기초학력향상 지원 시스템 운영, 기초학습부진학생 지도 특별교실 및 대학생교사제 운영을 통한 기초학력 향상 지원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 초․중학생 중 잠재력 있는 학생의 동기강화 및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해 챔프교실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력신장 프로젝트도 교육지원청별, 단위학교별로 특색있게 추진하여 학력격차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쪽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상시평가 시스템 구축․운영, 진단․처방중심 맞춤형 학력관리시스템 개발․운영 등을 통해 학력신장인프라 구축에 힘썼으며, 교육과정 혁신을 통한 학력향상을 위해 교과교실제를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과교실제 수업모형 개발과 우수사례 일반화로 학력신장 강화에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초·중·고·대학 연계지도로 맞춤식 학습 기회 제공을 통해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진로․직업교육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식 체험중심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취업캠프 개최, 청소년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대학진학지원센터의 학생․학부모 입시 설명회, 대입상담콜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입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에서 글로벌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글로벌인재 양성반을 24개교에서 운영하고 있고 해외인턴십 과정으로 12명을 호주에 3개월간 파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평생학습능력 개발․지원입니다.
부산지역 평생학습 내실화를 위해 학교시설 및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평생학습계좌제를 운영하고 있고 범시민 독서생활화 확산을 위해 원북원부산운동, 공공도서관 통합서비스 시스템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사업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녹생성장교육 활성화입니다.
지구지킴이 실천기록장 보급․활용을 통한 학교환경교육 강화,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한 녹색성장 진로교육, 지역사회와 연계한 실천 체험중심의 환경프로그램 운영 등 최근 중시되고 있는 녹색성장교육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 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실용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400명의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509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Magic English Bus 운영, 561개교 영어체험전용교실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부산 글로벌빌리지와 부산영어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영어 노출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우수한 강사, 보조인력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 방과후 교육 강화를 위해 초등 45개교에 방과후 학교장제와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을 통해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유아․특수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사립유치원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야간돌봄 거점유치원 운영, 저소득층 자녀 종일제 교육비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 기회를 강화 하였으며, 또한 651명의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통학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특수교육지원을 추진하였고,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특수교육 교실수업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17쪽 저소득층, 낙후지역 지원 확대입니다.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과 저소득층 가정의 우수학생을 1:1 멘토․멘티로 결연하는 부산고교 희망인재 양성 프로젝트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내실화를 통해 저소득층과 취약지역 자녀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였고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가족 교육지원도 강화하여 중도탈락을 막고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학생건강 증진입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상시 위생․안전 점검체제를 통해 학교급식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였고 비만예방 1학교 1프로그램 운영, 건강증진캠프 개최, 학생정신 건강 관리학교를 운영하였으며 또한, 정수기 관리실태와 석면의심물질 사용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통해 학교 환경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정책 방향에 있어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부산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하수호입니다.
교육정책국에 이어 기획관리국과 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주요 정책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교육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행정서비스헌장 개정과 함께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를 추진하고, 교육정보 공시 내실화를 통해 교육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등 42개의 학교정보에 대해 총 4회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위학교 정보공시 총괄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시설을 재배치하는 등 민원인 편의 증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20쪽 학교지원 행정체제 구축․운영입니다.
올해 9월부터 교육청과 직속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선진형으로 개편하여 학생수용, 감사, 재산관리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일반고 컨설팅 장학, 고등학교 시설유지관리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 본청의 총괄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하급 행정기관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현장지원 중심으로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력 향상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교원잡무 경감을 위해 지난 9월 조직개편시 각종 통계업무를 전담하는 교육통계관리팀을 신설하고 교원직무 분석을 위해 초․중․고 각 1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전면시행을 목표로 학교 전자결재를 포함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나이스 구축 등 행정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21쪽 창의적 행정역량 제고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을 활성화하여…
(기침)
죄송합니다.
18개의 단기 집합교육과정 운영 및 자체 우수강사요원 40명을 양성하고 유명강사를 초빙한 연수청강제를 운영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 소양과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부서별 성과평가를 통한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및 개인․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개인 성과평가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안과제 발굴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제안발굴 및 채택건수를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지난 10월 공무원 중앙우수제안 심사에서 학교컨설팅 지원센터 조직․운영 내용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2쪽 교육여건 개선입니다.
학교 신설 및 재배치를 통한 지역 간 균형 수용을 위해 학교설립 수요를 재판단하고 강서구 명지동에 가칭 한솔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걸상, 사물함 교체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쾌적한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균형 발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초등 학습멘토교사 배치 및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을 서부산권에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 학부모 대상 학습기술컨설팅단 운영과 우수교원 서부산권 배치를 위한 인사시스템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미래지향적 행정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을 통해 기구와 정원의 자율적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조례 및 교육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학교회계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강사 및 핵심 선도요원 확충과 함께 사용자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로부터 총 744억원의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UP스쿨 결연운동을 발전적으로 추진하는 등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4쪽 학교다양화 및 교육참여 활성화입니다.
학생․학부모가 다양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자율형 공․사립고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공교육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교육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산업분야 마이스터고로 지정되어 올해 첫 신입생을 모집한 부산자동차고등학교는 공모를 통해 민간기업 출신을 교장으로 임용하여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자동차 기능사 시험에서 1학년 전체 학생의 97%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예비 마이스터 양성의 산실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학교운영위원회 중점 추진학교를 운영하고 각종 연수를 통해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신장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학부모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및 학교현장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25쪽 교육수요자 중심의 홍보 활성화입니다.
언론 브리핑제 운영을 내실화하여 정례브리핑제 운영과 정책현안 및 우수사례 홍보를 활성화하고, 대시민 정책품질 제고를 위한 전략적 보도를 강화하는 등 언론 소통강화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교육에 대한 기획홍보를 강화하여 새로운 교육기조인 알찬 교육, 깨끗한 교육, 따뜻한 교육을 집중 홍보하고, 부산교육뉴스 제작․방송 등 교육정책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26쪽 청렴 부산교육 실현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청렴도 취약분야 부서장 책임제 등 다양한 부패방지 제도를 시행하고, 부조리신고 민간업체 아웃소싱제를 도입한 결과, 교육비리 신고접수 실적이 대폭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부패방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명예감사관제, 청렴 교육행정서비스제 등을 통해 학부모, 시민단체의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부산교육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부산중앙중학교 이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의 학교신설 수요를 대체하고 학생수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산중앙중학교의 정관신도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8월사이 학부모, 지역주민, 동창회 등 지역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전계획을 확정하였으며, 2013년 3월 이전․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에게 꿈과 신뢰를 주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구자익 정책국장, 하수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간은 처음 20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10분씩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께서 답변하시되 중요하고 정책적인 답변은 부교육감께서 해 주시고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대에 나와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조 위원님.
부교육감을 비롯한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김석조 위원입니다.
뒤에 PPT 자료를 내가 하나 해 놨는데 뒤로 한 번 봐주시죠.
부교육감이 하시든가 안 그러면 기획관리국장이 하시든가, 학교에 인조잔디를 맨 처음 시공한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용인고등학교…
용인고등학교. 내가 알기로는 용인고등학교가 2005년도에, 아마 2005년 9월 30일에 용인고등학교가 인조잔디를 완공을 한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책국장입니다. 지금 정확한 날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용인고등학교에 인조잔디 공사한 면적이 4,582㎡입니다. 말하자면 약 1,400평 정도 됩니다. 총공사비는 4억 9,600, 약 5억원 정도 소요가 되어 가지고 공사를 다 했습니다.
그거 하고 난 뒤에 맨 처음 시공하고 난 뒤에 인조잔디가 문제점이 많다 이래 가지고 각 시험기관에다가 용역을 맡겨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온 자료가 있을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난번 유해, 정책국장입니다.
지난번 유해 언론보도가 나오고 난 이후에 부산지역의 안전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유해성 검사를 실시를 한 결과 2개교, 기장중학교하고 해동중학교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서 2개교를 전면 교체하고 재검을 실시해서 이후에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2개의 학교 외에 거의 대다수 학교들이 2009년도 그 이전에 시공한 이러한 인조잔디는 그 유해물질이 안 나온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 점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2007년 논란이 있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조성된 학교의 경우에는 저희들 11월에 완공된 63개교 모두가 현재는 안전검사기준을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맨 처음 시공한 용인고등학교가 2005년도에 시공은 했지만 그 시험을 검사한 해는 2007년도 7월 20일날 했어요. 그래 2년 동안에는 무방비상태로서 지내왔습니다.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 7월 20일날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연구해서 시험결과를 보면 합격판정이 나왔어요. 그러나 그 중금속 중에서는 납이 86㎎/㎏으로 나왔습니다. 86으로 나왔습니다.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86으로 나왔습니다.
그 납 기준에 얼마가 상회되어서는 이것이 불합격처리 됩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에 의한 기준초과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인고등학교의 경우에도 그때 시공을 했었지만 2007년 검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정상으로 나왔고 2개교가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기장중학교와 해동중학교였습니다.
그 용인고등학교에서도 납이 얼마 나왔느냐 하면 86이 나왔어요. 90이상이 되면 불합격입니다. 86이 나왔고 또 발암물질인 TVOC 말하자면 화학명이 TVOC입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0.5로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거 다 발암물질입니다.
요는 맨 처음 시작한 이런 학교가 벌써 이런 문제점이 야기가 되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2009년까지는 거의 어느 학교라도 중금속과 발암물질인 유해화학물질이 안 나온 학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떠한 조치도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한 판결도 없이 계속 시공해 왔습니다.
가장 심한 학교를 내가 예를 들어보면 대청중학교에 보면 납이 84, TVOC가, 유기화합물이 3.8 또 다핵방향족탄화수소 이것도 발암물질입니다. PAHS가 4로 모든 중금속과 유해화학물질에 다 검출이 되었어요. 90 이상이 되면 불합격이라 하지만 어린 아이들한테 84가 나온다라는 것은 세살 먹은 어린아이들의 어떤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하고 성인이 노출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 볼 때 대청중학교, 동래고등학교, 동백중학교, 동백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납이 86, 카드늄이 5, TVOC가 3.3, PAHS가 8, 엄청나게 모든 중금속과 유해화학물질, 발암물질인 유해화학물질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 시공되었느냐 하면 2007년 4월달에 되었습니다. 지금 아직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구포중학교도 2009년 10월 7일날 완공했습니다. 중금속 중에서 납, 카드늄, 수은, 육가크롬, 유해화학물질인 TVOC, PAHS 전체가 다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들 검출이 다 되었습니다. 현재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나오지 않다가 문제이고 이미 기존에 시공되었던 약 80여개의 학교에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겠는가 그런 점도 생각하셔야 되고 앞으로 시공을 할 그러한 인조잔디에도 다소는 문제점이, 합격은 되지만 미세한 부분이라도 반드시 검출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국장님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데 동감합니다. 학생들에 있어서는 기준이 있다하더라도, 그 기준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학생의 건강에 해가 된다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시공되어 있는 그거는 저희들이 마치고 난 뒤에 안전진단기관에 저희들 안전검사를 의뢰하는 그게 저희들이 한 번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저희들이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나 한국생활안전시험연구원을 포함한 4개 기관에 전문성 안전검사를 합니다. 거기서 안전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합격이 나오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향후에는 그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안전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훨씬 그 아래쪽에 학생들이 안전을 느낄만한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시설업체와 또 검사기관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PT 자료를 한 번 봐 봅시다.
저거는 언론에 보도되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마시는 납, 인조잔디 유해논란 계속’ 이렇게 해서 언론 보도되었던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것은 동래고등학교에 인조잔디를 한 그 위에 계단 쪽으로 인조잔디가 부러져서 바람이 부니까 계단 위쪽으로 전체 저렇게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저런 실정인데 그 미세한 먼지, 눈에 안 보이는 먼지는 얼마만큼 우리가 마시고 먹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 제가 잔디밭에 조금 걸었습니다. 한 10m정도 걸었는데 내 바지에 저렇게 인조잔디의 부스러기가 옷에 전체 달라붙었습니다. 만일에 저런 상태에서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몸 전체에 저런 잔디의 부서진 그것이 온몸에 전부다 칠갑을 안 하겠나 하는 생각이 나요. 저 동래고등학교가 시공한 지가 2006년도 아마 후반기일 겁니다. 불과 몇 년 안 된 그런 상태에서 한 4, 5년밖에 안 된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널티킥 PK지점 옆에 주위인데 저기는 아마 시공을 잘못해서 그런지 다 찢어져 있고, 옆에 학생한테 내가 인터뷰를, 물어보니까 저기에 걸려가지고 하다가 엎어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많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옆에 측면에서 보면 면 전체가 한 면도 고르지 못합니다. 저것은 시공할 때 밑에 토공의 시공 자체가 많이 다져주고 평면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렇게 울퉁불퉁한 저런 상태에서 축구를 하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자꾸 슬라이딩하고 엎어지는 경우, 엎어지면 저 인조잔디가 여름에 9월달 정도 되면 온도가 약 70도까지 올라간다고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넘어졌다 하면 화상을 안 입는 경우는, 거의 99% 화상을 다 입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축구할 때 뭐 해야 되느냐, 아래위로 내복을 입고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만약에 피부가 조금이라도 노출되었다 하면 슬라이딩해서 반드시 화상을 입게 됩니다. 또 그 화상은 치료가 잘 안 된답니다. 어째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음, 저것은 시공하는 자체가 밑에 하수구는 하수구대로 별도 처리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하수구 위에 또 어떤 깔망이나 깔고 위에 인조잔디를 시공을 해야 될건데 아무 방책 없이 그 위에 인조잔디를 바로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하수구 전체는 푹 꺼져서 줄이 쭉 나서 완전히 검게 썩어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음, 이것이 최근에 2010년도 10월 29일날 얼마 전입니다. 동래중학교에서 완공한 인조잔디밭을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왼쪽이 녹색사출칩이고 오른쪽이 고무흑색파쇄칩입니다. 복판에는 인조잔디의 길이가 내성고등학교에 갔을 때 또 행정실장이 대답하기를 길이가 11㎝정도 되고 또 위에 잔디, 속잔디, 위에 잔디 6㎝ 밑에 속잔디가 5㎝해서 실제로 가 보니까 잔디를 뽑아서 길이를 재어 보니까 약 한 5㎝에서 6㎝가 평균이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명확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두 가닥을 뽑아서 내가 옆에 붙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 고무파쇄칩보다는 녹색사출칩이 좀은 유해 그런 부분이 덜 하다고 그러나 단가가 좀 비싼 그런 경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방금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해 봤던 그런 부분입니다. 중금속 기준도 납이 90 이하가 되면 합격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보면 아까 불합격된 두 학교는 90이 상회한다 이 말입니다. 90 이하가 되면 합격입니다. 그러면 86되는 학교 엄청 많습니다. 84가 되는 학교도. 2, 3 거의 근소한 차이로 합격은 되었다지만 납이나 카드뮴이나 수은이나 육가크롬이나 또 T-VOC나 PHS 저런 부분이 다들 학교마다 미세한 양이지만 다들 검출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다음,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각 학교를 중금속이 유출된 그런 부분을 수치로 나타내 봤습니다.
다음, 환경오염의 문제점은 방금 내가 말을 했지만 중금속이나 또는 발암물질에 너무 노출되어 있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리고 또 문제점은 그것을 한 6 내지 8년 뒤에는 폐기처분할 때, 그 폐기처분할 때 나오는 만약에 소각할 때의 어떤 공기의 문제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수거하는 업자한테 치우더라도 1t에 최소한도 15만원에서 약 2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운동장은 몇 천 평에 다 해당되는 게 그 폐기물 없애는데 그 비용도 만만찮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보다는 앞으로는 좀은 우리가 관리 면에서는 문제점이 좀 있지만 그래도 천연잔디로 하는 것이 여름에 기온도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 친환경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좀 관리가 어렵지만 시공비도 저렴하고 그러니까 천연잔디로, 꼭 해야 된다면 천연잔디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잔디를 안 하면 어떻겠느냐. 저희들이 자라올 때 그런 흙을 우리가 밟으면서 그 흙 위에서 놀이문화를 한다고 시차기를 한다든가 기타 놀이하는 이런 과정들이 많이 우리 하면서 주전자에 물을 가득 담아 와서 선을 긋고 이래가지고 피구 같은 것을 할 때라도 주전자에 물로 선을 다 그어가지고 우리가 피구놀이도 하고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러니 또 다리든 또 무르팍이든 좀 까져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들 건강하게 잘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좋지 못한 안전기준에서는 틀림없다 하지만 방금 그 현상을 봐보면 바람에 날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이것 전체가 우리가 다 마셔야 됩니다. 그 마시는 그것까지는 아마 어떠한 기구라도 그것까지는 측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저는 정말로 인조잔디는 문제점이 많아도 너무 많다, 자라는 우리 애들한테는 정말로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때요?
예, 위원님 걱정에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동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축구부가 있습니다. 운동장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고 또 하다보면 운동장 마모 수준이 다른 학교와 좀 다를 것입니다. 보편적으로는 2005년, 2006년에 설치된 인조잔디 지금 현재로서는 수명이 6년에서 8년, 10년까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그런 곳에는 저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더 예를 들면 동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체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빨리 하도록 저희들은 의논을 해 보겠고, 그 다음에 속잔디, 겉잔디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심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5.5㎝가 맞습니다. 그리고 칩의 경우에는 친환경 소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수의 경비가 듭니다만 그러나 칩 자체의 충전하는 데는 큰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교체 또는 보충을 할 때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꼭 인조잔디라야만 하는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향후에는 인조잔디, 천연잔디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흙운동장 감람석 모래라든지 황토, 마사토 이런 것을 학교 여건에 맞추어서 조성을, 다양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좀 기존에 깔려져 있는 그런 인조잔디 정말,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최근에 건립했던 신축학교를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 중에 남구에 감만동에 있는 동천초등학교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민자사업, BTL 사업으로써 해 가지고 건립이 되어 있는 학교였었습니다. 총사업비가 아마 97억 8,100만원이 소요되었다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음,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하단에 보니 잔디와 연산홍이 이렇게 가꾸어져 있는데 그 연산홍 복판에 애들이 지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저것이 다 망가져서 화단 자체가 조그마한 통로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공의 문제점보다도 저렇게 된다면 지나갈 수 없는 정도로 자그마한 낮은 어떤 펜스라든지 안 그러면 화단석을 돌려서라도 출입을 할 수 없게끔 설계 단계부터 그런 조치를 취해야 안 되었었나 그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은 넓고 깁니다. 거기다가 아무것 없이 잔디만 길게 심어져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저런 경우도 출입이 아니고 화단이라는 느낌이 들게끔 설계 내지 보완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바로 현관 옆에 저것을 종려나무라 하고 일본말로는 저것이 도시루라고 그렇게 제가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나무를 보면 지주대는 세워져 있지만, 지금 사진에는 저렇게 나와 있지만 실물을 곁에서 보면 거의 바짝 말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들 제가 볼 때는 고사 직전이 아니라 다 고사된 느낌입니다. 아마 저 나무는 살려내기가 거의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제 눈으로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런 부분도 관리에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저 현장에 가보면 저 나무 밑뿌리 밑에는 흙을 파보면 건축물 공사할 때 밑에 떨어지는 시멘이나 또는 벽돌조각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깨끗이 다 치우고 화단에 다시 마사를 깔아가지고 저 나무를 심어야 될 것인데 내가 볼 때는 물관계보다도 옆에 다른 나무는 살아 있는 경우를 봐볼 때는 벽 쪽에 붙어있는 저런 부분은 밑에 아마 시멘이나 벽돌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나무에 아주 유해한 그런 건축물 폐기물이 같이 믹스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든 한 번 더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이것은 1층 현관부터 4층 지상건물에 모든 복도와 현관에 보면 아마 자기 집을 지어라 하면 저렇게 짓는 사람 없을 겁니다. 옆에는 뭐냐 하면 색깔이 밤색으로서 또 나와져 있는데 복판에는 보면 완전 희고 눈에 봐도 저것은 무슨 사고가 나서 떼어내고 다시 시공을 보수시공을 했나 할 정도로 저러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3층 어느 지역에는 보면 반은 붉은색이고 또 옆에 3분의 1 지점은 흰색으로, 거의 흰색에 가까운 나무색으로 쭉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을 할 때 보면 바닥 색깔이 같지 않으면 주인이 난리가 나고 그것 전부다 때려 부수고 새로 시공하라 하고 전부다 새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것을 봐볼 때 원목 자체도 위에 표면이 보면 시공자체가 면이 하나도 고르지 않는 면이 많습니다.
다음, 저런 문제도 봐보면 옆면과 또 옆면 줄 사이에 저 시공을 어떻게 했는지 저렇게 층이 나 있습니다. 저런 층으로서 애들이 걸어갈 때 반드시 발에 차이면 안 엎어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방금 본 그 색깔하고 이 색깔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것 같은 층입니다. 아마 자기 집에 마루를 깔아라 했으면 저렇게 깔았으면 아마 난리가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주인이 없는 탓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조)
․인조잔디 문제점 등에 관한 자료
(김석조 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 국장님!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본 소감이 어때요?
학교현장에 치밀하게 공사를 시행을 하고 그 공사 시행된 것을 우리 학생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총 공사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97억 정도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순수공사비가 87억이고 그 부대적으로 공과금 이런 것이 한 10억 들어가지고 97억 정도?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원래 동천초등학교 공사는 어느 회사하고 계약을 맺게 됐었습니까?
사업시행자는 부산푸른교육이고 시공사는 동신종합건설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사계약은 부산푸른교육에서 해 가지고 부산푸른교육에서 다시 또 뭐냐 하면 시공회사를 동신종합건설로 해 가지고 또 두 회사가 또 다시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시행을 하게 되었지요?
BTL 사업은 전체적으로 컨소시움을 구성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돈을 부담하는 분이 따로 있고 공사를 시행하는 분이 따로 있고 그래서 아마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시행자하고, 사업시행자하고 또 시공자하고 같을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같은 것이 오히려 공사는 더 유리하다, 또 서로 다른 것이 좀 불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시행을 떼어가지고 다시 한번 더 맡기고 또 그 맡긴 회사에서 방금 현관과 복도공사는 또 아마 하청을 또 주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두 번, 세 번 가면 갈수록 결국 우리가, 얻는 우리가 결국 BTL 공사는 준공되는 동시에 이 모든 재산은 우리 교육청에 인수가 되지요? 소유권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20년간 운영권을 실질적으로 사용에 대한 사용권을 주고 나면 나머지는 저희들 교과부, 소유권은 교육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BTL 사업은 준공을 마치고 난 이후에 바로 계약이 체결된 건물들은 바로 우리 교육청 교육감 소유로 바로 이관되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 옆에 국장님 이야기 해주세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인수과정에서 이미 문제점이 뭐가 문제고 뭐가 잘잘못이 되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짚고 인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BTL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20년간 분할상환을 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시에 재정을 투자하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정부가 오랫동안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연구검토를 해서 국회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BTL 사업입니다.
올해 첫해 이미 지급이 되었지요? 3/4분기까지는 지급이 안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얼마나 되었습니까?
6억 8,500만원 정도.
그러면 연말까지는 총 지급해야 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여기 산출금액이 없습니다만 9억, 거의 한 9억여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가세하고 엎으면 매년 한 10억에서 11억 사이는 지급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것을 몇 년간 지급해야 되겠습니까?
20년간 지금 하도록 약정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BTL 사업은 20년으로 전부다 약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의 균등상환으로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 중에서 운영비 경비는 또 나름대로 증가폭이 계약서 자체에 운영비는 아마 또 가감이 되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총 지급되어야 될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선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243억 8,300만원입니다. 242억 8,300만원입니다.
그러니 97억 공사해 주고 242억의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3개월마다 2억 한 7, 8,000을 계속 받습니다. 3개월마다. 20년 동안. 3개월 동안에 2억 7, 8,000을 받아가지고 1억 한 2, 3,000만 다시 저금을 하고 나머지 1억 7, 8,000은 20년간 먹고 살아도 충분히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1억 2,000정도만 적립하면 20년간 하면 공사비보다 더 초월합니다. 자기가 투자한 97억보다는 엄청 초과 100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BTL 사업을 이렇게 많은 242억을 결국 우리가 다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작할 때에, 시작할 때 돈을 지불하면서 안 한다는 그 어떤 약점이라면 약점이라 할까,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 공사 자체는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꼭 필요한 BTL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이 BTL 사업 정말로 이 가격에 반에 반값으로 하면 직영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공사를 이래 BTL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정말로 불가분의 꼭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앞으로 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니냐, 본인은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로 부산교육이 좀 더 바로 가자면 이런데 정말로 돈을 허비해서 되겠는가, 이 돈의 10분의 1 아니라 100분의 1이라도 기존학교에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적은 돈을 들여서라도 얼마든지 또 좋은 환경과 좋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만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BTL 사업까지 해 가면서 엄청난 돈을 소비해 가면서 학교를 신축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견해는 어때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BTL 사업은 지금 정부가 내수경제를 살리고 또 우리 경제가 어려운 점에 활성화하는 부분도 있고 제도적으로 일시에 재원을 확보를 해서 한꺼번에 건물 짓기가 어려워서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돈은 많이 들어갑니다만 20년 후에 현재의 화폐가치하고 10년이나 20년 후의 화폐가치하고를 따졌을 때는 꼭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는 아마 정부는 보질 않았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시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BTL 사업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던 사업들은 거의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물량을 확대할 것인지 여부는 우리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했던 것보다는 BTL 사업을 계속 좀 줄이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안 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 아버지가 빚진 그러한 부분을 20년 같으면 세대가 바뀝니다. 자식이 그 빚을 떠안고 20년 뒤에 이 부산교육청을 누가 책임지고 누가 이끌어 가겠습니까? 왜 그런 사람들한테 짐을 지어야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급적이면 좀 BTL 중단하거나 꼭 해야 될 부분이 되면 모르겠지만 안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좀 그래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다시 조금 말씀드리면 학교신설사업은 교과부에서 50%는 BTL 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고 50%는 재정사업으로 하도록 이렇게 지금 국가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데 추진을 하게 되었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최소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법도 좋은 법은 우리가 따르지만 좋은 법이 아닐 때는 그렇게 따라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권장사항이지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칙이 아닌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예, 그러나 또 정부 정책적으로 해서 우리 교부금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교부금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같이 연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 명심하겠습니다.
애들 말마따나 보리밥 들여 가지고 잉어 낚는다고 그런 교부금 그것 가지고 하다가 신세 망합니다. 아시겠지요?
꼭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정말 내실 있고 정말 발전적인 부산교육청을 위해서라도 각자 우리 임원님들 솔선수범해서 노력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황상주 위원 말씀해 주세요.
황상주 교육의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질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먼저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고 두 번째는 주차장 사용 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배영초등학교 강당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를 부교육감에게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오늘날 와서는 우리 사회의 화두로 되어 있는데 이 무상급식을 생각해 보면 이것을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선택적으로 어느 계층에 집약해서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중에서 우리 부산교육계의 수장이신 교육감은 보편적 확대실시 방안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서 보편적 확대를 위해서 지금 예산도 편성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실현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고 연구를 한 문제점 몇 가지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론회나 공청회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고 우리 부산교육청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논란을 많이 갖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왜 한번도 공청회나 토론회 이런 것을 개최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과정을 통해서 논의가 되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컨세선스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토론회나 공청회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질의를 통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교육청은 2011년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을 우선적으로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내용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이러한 일부 학년 전면 무상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스크린이 설치가 조금 뒤쪽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장님!
네.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의장에 스크린 설치를 앞쪽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뒤쪽에 스크린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를 보면 지금 초등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왼쪽에 특별히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학교급식비를 지원받는 3% 미만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34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오른쪽 청색부분에 잘 안 보이시겠는데 제가 이야기로 드리겠습니다. 30 내지 40%, 50% 이상 이런 학교도 11개가 나왔습니다. 11개 3.7%에 해당되는 그 내용입니다. 또 개별학교를 대상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학생비율이, 지원받는 학생비율이 50%가 넘는 학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 센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600여명 중에서 3명, 단지 3명만이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사상구 모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20명이 전교생인데 이중에서 지원받는 학생은 145명입니다. 제가 이 표를 그래프로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로 보시면 조금 더 선명하게 왼쪽 3% 미만이 34개교, 오른쪽 30, 40%, 50% 이상 이렇게 된 학교들이 11개교 그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도표가 의미하는 것은 현재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상구 학교 예를 보다시피 상당수 학생들이 소위 말해서 차상위 계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상당수 학생들이 3학년 이상, 6학년 사이 급식지원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학생들이 상당수 더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법규까지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법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가 학교 급식을 하기 위해서 급식에 관련된 법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학교급식법이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이…
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내용이 이제 이렇습니다. 이 규정, 앞에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지원 안 해도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지만 그 아래쪽에 2항에 보면 1항의 규정에 따라서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규정이 되겠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안 하고는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원을 할 경우에는 이것이 이 다음 3개, 4개 항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런 강제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표를 한번 보면서 이 표는 지난 7월에 교육청에서 2011년도에 무상급식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지원계획입니다. 7월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초기계획이 되겠지요. 이것도 처음에 임혜경 교육감님이 내세운 전면하고는 많이 수정된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7월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보면 이제 기장군 전체 학교 이것이 뭡니까? 조금 전에 급식법에서 말한 어떤 사항입니까? 농산어촌에 해당되겠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복투 지역 이것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사정에 있는 학생, 1항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사정에 여건이 열악한 그런 지역 그 다음에 그런 재정적으로 열악한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 규정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를, 현재의 교육청 계획안을 제가 표로 나타내 봤는데 부교육감님 저 표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앞서 7월달에 교육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만들은 그 계획하고는 수정된 부분이 상당히 많지요?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일부 수정되었는데 교복투 지역이나 기장군, 농산어촌에 해당되는 기장군 지역이 빠져 있다 하는 것은 그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법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기보다는요. 사실은 급식문제를 이것이 교육청만 단독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광역자치단체와 같이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정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정은 좋습니다만 조정을 하실 때 학교급식법을 먼저 수정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조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따라야 할 그런 절차사항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학교급식법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르게 그것을 무시하고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급식법을 무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급식법의 정신에 따라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경우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 외에 별도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범위를 연차적으로 좀 늘려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보강하는 차원에서 현재 한 10% 수준에서 15% 매년 5%씩 상승을 해서 30%까지 늘려간다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대체로 커버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표가 제일 뒤쪽에 있는데 이 표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교육청에서 앞서 새로운 계획에 따라서 이 예산액이 4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440억을 가지고 선택적 집중방식으로 저소득층 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식대로 해서 지원 범위를 넓혀 갔을 경우에 초․중․고 이러한 학생들에 대해서 440억을 가지고 지원율을 15%에서 23.8%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23.8%라는 것은 또 처음에 보여드린 그 표대로 학교마다 지역마다 이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필요한 교복투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은 상당히 거의 대부분 커버되는 그런 비율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논지로 보면 그렇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리하기 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새로운 안에 따라서 준비한 재원확보 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초에는 부산시교육청,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해서 4 3 3 예산 분담을 제안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산시하고 5 대 5로, 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제대로 안 되니까 부산시하고 교육청이 5 대 5 재원 분담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 대 5면 지금 저 뒤에 표에 보시다시피 한 백, 표를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표를 먼저 보는 게 낫겠습니다.
기 지원액이 230억 정도 되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기 지원받고 있는 금액이니까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확보해야 될 비용이 5 대 5로 하면 교육청, 부산시가 각각 105억이 되는데 이중에서 부산시로부터 확보 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46억입니다.
그 밑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46억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59억원은 어떻게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신다 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추경은 부산시 추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 추경이 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것이 저희 추경에 다시 잡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2011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105억은 확보를 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부산시에서 제대로 59억까지 추경해서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105억 중에서 46억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추경 때 59억이 지원된다는 것은 저로서는 예상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105억은 준비해야 된다, 그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것까지 만약에 떠안게 된다면 거의 165억, 4억 정도 되는데 상당히 큰돈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자치단체하고 시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그런 노력을 안 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교육지원청을 다니면서 확인을 한 결과 지금 우리가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지요? 부교육감님.
예, 그…
지자체에 요청을 하려면 법적인 근거에 의거해서 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하위에 조례가…
구체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별로 급식지원에 관한 특정을 해서 그 목적에만 쓸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고 일부…
잘 알겠습니다. 상위법이 있으면 하위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 내에서 이렇게 지원요청을 하게 되는데 자치단체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이 현재 총 16개 구․군 중에서 사상구, 부산진구, 연제구, 서구, 중구, 동구 등은 안 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 사상구는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 지적을 해 가지고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개구는 이번에 더 추가로 요청을 하셨습니까?
예, 교육지원청하고 자치구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안 하신 것으로 그 노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지역에 교육장님들 통해서 자치구…
거기다가 그 급식지원 조례 안에 보면 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도 미구성된 데가 지금 현재 급식조례가 되어 있는 데도, 되어 있는 구라 할지라도 이 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미구성된 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것 되어 있는 데가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것 한번 구성 요청을 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법적으로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지원요청을 하시고 앞으로 구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으시겠다는 뜻인지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꼭 법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법적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돈이 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것이 없더라도, 이것이 없더라도 의지만 있으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급식이라는 문제를 법에 꼭 해소해서는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 물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제가 전국적으로 내용을 전부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부감님!
예, 예.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토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부교육감님 답변은 전혀 좀 무리한 답변이 아닌가, 조금 빗나간 면도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표에 보시다시피 현재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교육감, 부교육감 그 다음에 교육관계자 교육청 직원을 포함해서 교육지원청까지 서로 엇박자로 나가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재원 마련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재원은 그러면 105억원은 어디에서 마련하실 겁니까?
지금 105억을 말씀하시는 것은 시에 105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앞으로 마련할, 기 지원액은 230억이 있으니까 이것은 받는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105억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마련하실 겁니까?
이미 저희들 제출된 예산안에 내용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 재원은 사실은 재원을 꼭 어디에서 떼어서 어디서 줬다고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굳이 말씀을 드리면 기왕에 금년도 예산에서 예산사업이 없어지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금년도의 경우는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비용이 한 120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었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교육감님께서 특별재정수요로서 한 70억원을 계상한 부분을 내년도에는 대폭 삭감을 해서 한 30억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면 그 정도 105억 정도는 저희들이 연출할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거비용을 말씀하셨는데 선거비용이라는 것은 올해에 아니면 내년에…
올해 예산에 원래 있었던, 그렇습니다.
특별히 선거를 위해서 배정되는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일반 전체 교부금에서 저희들이 할당을 해 줬던 예산입니다.
그렇죠. 전체 할당된 교부금 내에 포함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교육청 매년 연도별 예산규모를 한번 보면 2008년도에 2조 8,000억, 2009년도에 2조 8,000억, 2010년도에 2조 9,000억, 2011년도에 2조 8,000억 이렇게 대략적인 숫자지만 그 정도 규모인데 2010년도에는 선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2조 8,000억에서 2조 9,000억 정도 2.4%정도 늘은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규모라는 것은 연도별로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 예산규모가 예상이 되는 것이고 그 내후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선거가 있다고 해서 예산이 특별히 선거비용으로 따로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다른 사업에 써야 될 일들을 2010년도 만큼은 어쩔 수 없으니까 비용을 줄여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이것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한다는 그런 개념을 잡고 계셔야 되는데 아전인수 격으로 거꾸로 계산하시는 것 아닌가 정말 우려가 큽니다.
사실은 예산구조상으로 우리가 꼭 어떤 돈을 줄여서 어디에다 썼다고 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에 타당성이라든가 경중을 가려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전년도보다 예산을 교육적인 목적으로 쓰는 교육경비의 경우에는 우리가 감축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급식을 위해서 다른 교육사업을 축소하거나 우리가 줄인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교육사업을 줄인 부분이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요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그것을 납득할 수가 있지요. 이것이 지금 예산은 매년 변함없이 나오고 그 중에서 2010년도에는 선거를 해 가지고 그 선거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121억 들었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121억이라는 돈만큼은 이제 2010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돈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다른 교육투자에 써야 될 돈을 줄였다는 그것이, 그 논리가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제로, 금년도에는 사실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세수가 상당히 줄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고 내년도에는 사실은 경제가 조금 나아지기 때문에 세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경제가 나아지는데 올해보다도 내년에 2조 8,000억 밖에 안 되는데 2011년도 예산은요.
본예산 대비해서 저희들이 조금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만큼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거처럼 한 해만 이것을 허리띠 졸라매자 이렇게 하면 합의를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한 번 하고 나면 앞으로 이것을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몇 년 하다가 말겁니까?
복지성 예산은 불가역성이 있어서 한 번…
되돌리기가 아주 어려운 예산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매년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학생들 교수학습활동 지원이라든지 또는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여건 시설 개선 이런 것들에 투자될 부분이 많은 부분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앞으로 고착화 된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산의 경우에 파이가 좀 커지다 보면 그런 정도의 여유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데 활용하고 또 다른 데 활용하는 문제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앞으로 향후에 1, 2학년 전면 무상급식에서 이제 스톱하실 겁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우리 계획은 초등학교 전 학년을 다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투자에 들어가야 될 예산들이 훼손을 안 받는 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잡아놨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사정에 따라서 조금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교육청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이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풀어가야 할 숙제로 알고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교육청은 지원대상 선정이라든지 추가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재검토를 통해서 우리 부산교육 질을 개선하고 학생, 학부모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시고 재수립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일부든 전면이든 무상급식이 만일 필요하다면 정말 우리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감안해 주시고 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예산을 전액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구 드리면서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이 전면 무상급식이 아니라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보편적 확대가 아니라 선택적 집중, 이 정책을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서 이 정책을 수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난 3일간 교육현장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본 위원이 학교 학부모들 통해서 현장 목소리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물론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찬성도 있었지만 그것은 일부였고 많은 학부모들이 전면 무상급식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내고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에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교육청 직원으로서 정말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문제점을 재인식해 주시고 정책 방향을 새로이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어떻게?
오후에 합시다. 추가질의.
예, 그러면 나머지는 추가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무상급식 도표 자료
(황상주 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황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한 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웅 위원!
서․사하구 교육의원 배종웅입니다.
오늘 또 인사는 생략을 하고 부교육감님 이하 다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학생문화예술 민간단체 행사를 지원한 실적이 예산으로 보니까 2009년도에는 3팀이 했는데 금액수가 한 1,7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750만원. 2009년도에 교육청에서 쓴 것이. 2010년도에는 4개의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는데 그 예산 쓴 것을 보면 예산 보니까 2,2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문화예술 민간단체 행사를 지원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정책국장님이 하시렵니까? 창의인성복지과장이 하시렵니까? 국장님이 하시죠.
예, 정책국장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학생들의 문화에 대한 어떤 접촉기회를 늘려주고 또 학생 스스로 학생들의 어떤 발표기회를 늘려줌으로 해서 창의인성교육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2009년도에 3개의 프로그램에서 2010년도에는 부산청소년예술제 그 다음에 국제연날리기대회 그 다음에 아코르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그 다음 초등관현악발표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청소년예술제에는 1,000만원, 국제연날리기대회 500만원, 아코르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50만원, 초등관현악발표회 5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고 2011년도 예산에 이것이 종류별로 나누지 않고 그냥 문화예술 민간단체 지원금이라고 해서 횟수를 4로 잡아놓고 예산액은 역시 전년도와 같이 2,25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할 팀이 좀 많은 모양입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비고란에 공모를 통한 단체 선정지원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통한 단체, 공모 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교장도 공모, 선생님도 공모, 공모할 때마다 자꾸 문제가 생겨서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까지도 또 공모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잘 했거든, 실적이 있거든 그대로 인정을 해 주셔야지. 공모를 통해서 뺐다, 공모를 통해서 이 사람 선택했다, 그래서 우리는 잘 했다, 그렇지 않거든요. 하는 사람은 정당하다 볼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모가 모든 것을 정당화 시키는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예술단체는 학교가 잘 예술을 지도하고 문화를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줘야 되는데 기회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니까 학교를 대신해서 해 준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학생을 데리고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움직임은 우리가 잘 살펴주고 지원해 줘야 될 곳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나 적게 해 놓은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국장님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해야 되는지?
위원님, 문화예술 관련해서 민간단체 지원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고민은 외부단체에 대한 지원요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산에 관련되는 단체는 수도 없이 많을 터인데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직접 사업이 아니고 민간단체에 대한 민간이전으로 하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교육적으로 확실한 어떤 효과가 있다든지 아니면 공인된 단체에서 한다든지 이런 어떤 당위성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액의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의 공모를 받아서 적이하게 예산을 배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민간단체에 대한 어떤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고육지책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것 하고자 한다는데 왜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학교에서 지도를 직접 해 보시면 잘 알겁니다. 한 학교에서 음악하는 아이들 몇 명이나 우리가 지도할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의 손으로. 전부 과외 보내고 다 하지 않습니까? 사교육비 엄청나게 나온다 아닙니까? 이런 아이들 겨우 학교에서 해 준, 교육청에서 해 주는 게 몇 십 명 되는 아이들이 1년 내내 공부해 가지고 발표한다는데 250만원 주는 이걸 갖다가 많다고 그러면 지금 교육청 예산 속에서 그런 정도라면 지금 다른 예산 그대로 유지할 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 절대로 많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금액도 아니고 적은 금액인 게 확실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학생들에 대한 문화예술 지도는 저희들이 방과후 학교에서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단체에서 활동을 한 것을 발표하기 위한 그런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긴 이야기가 어렵고 오케스트라, 저는 참 이름도 어렵게 말합니다. 잘 안 듣던 이름이고 안 쓰던 이름이고 근처에도 잘 안 가봐서 그런데 그거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런 걸 하게 하려고 그러면 학교에도 그런 걸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을 보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예산에 기초학습부진학생 지도해 가지고 삼십 몇 억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잘 하겠다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바이올린을 학교에서 사 줍니까, 뭐 사 주는 게 있습니까? 사 주지도 않고 강사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하겠다는데 그걸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거 아니니까…, 학생교육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해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외의 예산, 저희들이 문화예술교육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분들의 발표가 원활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바는 어느 누구를 하라 안 하라가 아니고 실적이 있거든 인정을 해 주시고 그 인정을 해 줌으로 해서 더욱더 장려를 하는 그런 길이 될 거고 앞으로 그런 예산은 좀 넉넉하게 마련하세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11월 12일날 질의한 내용입니다.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걱정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국장님이 하실랍니까?
예.
질의서, 서면답변서 낸 거 아시죠? 가지고 이야기하면 편할 것 같은데.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부산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08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학생이 7명이거든요. 부상자가 105명. 2009년 사망자가 11명, 부상자 132명, 2010년은 아직 다 안 갔지만 사망자가 14명이고 부상자가 115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망자 14명 속에 우리 아들이나 우리 손자가 들어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 학생교통사고 예방방안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생각했을 겁니다. 전부 남의 아이니까. 조금 가까이 당겨놓고 생각을 한 번 해 봅시다.
2010년에 지금 11월인데 2009년보다 사망자가 3명이 더 많습니다. 2008년 7명, 2009년 11명, 2010년 14명. 중경상을 보면 2008년 105명, 2009년 132명, 2010년 115명, 사망이 늘면서 중경상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교통사고가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서부교육청 쪽에서 중학생 2명이 오토바이 타다가 바로 사망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오토바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상입니다. 그죠? 겁냅니까? 아이들이. 오토바이 사고가 뭔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왜? 그거 어떤 건지 학교에서 교육받은 적이 없거든요. 받혀서 죽는 장면을 학교에서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죽었단다. 죽었단다.’ 말만 가지고 ‘죽는다.’ ‘죽었다.’ 보여주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생활지도교육 한다고 하는데, 교통안전지도 한다고 하는데 아이들한테는, 아이들 귀에는 선생님 잔소리에 불과합니다. 들은 둥 마는 둥 합니다. ‘예.’ 하고 끝입니다. ‘바닷가에 수영가거든 준비체조하고 들어가거라.’ 무슨 준비체조 합니까? 그거는 알죠. 무슨 준비체조 해야 된다는 거는 아는데 어떻게 준비체조를 해야 바다에 맞는 준비체조인지 모르잖아요. 하지도 않고 선생님도 시킬 줄도 모르고. 그러면 못 시키면 자료라도 있으면 그걸 보여주면, 우리 비행기 타니까 그런 걸, 저는 비행기 몇 번 안 타봤습니다마는 비행기 매니까 벨트 매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데요.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 걸 만들어야 되지 생활 교외지도비 얼마, 맨날 교외지도비 얼마, 시간낭비 많이 합니다. 교외지도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통사고가 자꾸만 늘어가고 그렇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 발생률이 통계치를 보면 상당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긴 소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가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의 발생건수가 OECD 회원국 29개국 중에서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가 가장,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예사로 생각하겠죠? 그죠? 많이 나니까. 그런데 내 집 식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1만대당 교통사고가 100건 이상 발생했고 OECD 회원국은 60.1건이니까 약 1.8배입니다. 그죠? 평균의 1.8배.
그 다음에 10만명당 사망자 수가 12.1명입니다. 31개국 중에서 그러니까 뒤에서 아니, 앞에서 스물여덟 번째, 그러니까 등수 안에 들어가죠. 우리 교육청 청렴도 수준하고 얼추 숫자가 비슷합니다. OECD 평균 8.2명인데 비해서 1.5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망자 수도 많고 이러는데 학교에서 좀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실태 보고된 것을 보면 시교육청 주관 생활지도부장 및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한 집합연수 3, 4, 7, 9, 12월 2010년도는 교육시간 3시간, 교육회수 3, 2008년도만 해도 교육시간 5시간 교육회수 다섯 번, 2009년에 교육시간 5시간 교육회수 다섯 번, 2010년에 사고는 자꾸 나는데도 교육시간하고 교육회수가 줄어듭니다.
생활지도부장, 담당교사가 이리 줄어들면 제대로 될 거 같습니까? 학생들에게 교육시킨 것 보면 수준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2008년도 예산에 의하면 21시간에서 23시간, 23시간. 2009년도 역시 21시간에서 23시간. 2010년도 오면 10시간에서 12시간 그렇습니다.
이거 교육청에서 보고한 겁니다. 그러면 어찌 되는 겁니까? 효과가 없는 교육에 시간마저도 적다. 참 딱합니다.
여기 제가 질의할 것을 쭉 적어놨는데 좀 복잡해서 답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묻지를 않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현황도 다 알았으니까. 교통사고 원인이 뭡니까?
위원님 교통사고는 초․중학생하고 고등학생 학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오토바이 사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하 감천 그쪽에는 중학교 1, 2학년이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고등학생의 오토바이 사고가 많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규교육시간 기타 우리 재량활동시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교육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저희들이 시수, 이런 의례적인 이런 것보다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마는 사고유형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실제 위험성을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매뉴얼을 개발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공부보다 더 심각하죠? 그죠?
공부는 조금 못해도 죽고 살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이들 집에서 공부 잘하면 좋아하잖아요 좀 못하면 막 뭐라 하고. 그런데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다 그리 생각하면 아이고 건강하기만 해라 그렇게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교육의 성과는 조금 전에 이야기드렸듯이 교육 중에서 제일 지금 수준 낮은 수준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안전교육. 잔소리 수준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좋은 방법이 뭐 있습니까? 한 가지라도 이야기만 해 주세요. 한 가지만.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생한 자료들하고 또 그 자료들을 우리 학생들의 학교 급별에 맞게 또 사고의 유형에 맞는 그런 시각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효과적인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안전사고를 줄이도록 애 쓰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웅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기 전에 교장선생님들 소개 좀 부탁합니다.
앞에 마이크 잡고 일어서 인사나, 선 자리에서 인사나 하시죠.
부산진여자고등학교 옥원표 교장선생님이십니다.
부산동고등학교 장지목 교장선생님이십니다.
광명고등학교 윤기호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성일여자고등학고 신광호 교장선생님.
덕문여자고등학교 송홍종 교장선생님.
화명고등학교 정병화 교장선생님이십니다.
브니엘고등학교 이석암 교장선생님.
부산중앙고등학교 이한수 교장선생님.
신도고등학교 박호준 교장선생님.
개성정보고등학교 김인자 교장선생님.
(참고인 인사)
이상 소개 올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장선생님들 참석하신 이유는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학교 일선 현장에서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어떻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한 번 보시고 또 저희들이 궁금한 점을 직접 문의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참석케 했습니다. 오늘 어쨌든 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
백종헌 위원입니다.
우리 정석구 부교육감님 그리고 구자익 교육정책국장님,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자익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자료 6페이지에 보면 교원 임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특히 2010년도 9월 1일 임용을 위한 교장공모가 교장 결원의 50%로 확대되면서 교장공모제에 대한 학교와 사회의 관심이 집중, 확산되었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교장 결원의 15% 내외로 교장공모를 실시하다가 2010년 9월 1일자로 50%로 급격히 확대된 것은 교장공모제에 성과가 많았다고 판단을 해서거나 안 그러면,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공모제에 따른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장공모제는 단위학교에서 원하는 역량을 가진 그런 교장선생님을 선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공모결과 어느 정도 단위학교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장선생님을 선발하였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졌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전체 전 해당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기회는 일단 공평하게 주어졌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1년 3월 1일자 우리 교장공모제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2010년, 금년도 9월 1일에는 저희들이 교장 결원예정교의 50%를 공모해 가지고 그 중에 50개 중에 25개 학교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2011년, 내년 3월 1일자 공모는 10% 탄력적으로 적용하라는 그런 지침도 있고 해서 내년 3월에는 40% 즉 초등학교 12개, 중등 6개교해서 18개 학교에 대해서 공모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고 50%에서 40%로 조정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꼭 40%로 조정되어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교과부의 권고사항으로 50%를 하다가 보니까 공모숫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승진체계에 대한 어떤 불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도교육청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교과부에서 10%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서 저희들은 40% 하는 걸로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0년 10월말로 보니까 초빙교원 임용업무 처리요령 개정이 지금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주관되어서 내려진 것 같은데 그러면 11월 초에 공모제 대상학교 지정 및 교육청 세부시행계획을 학교에 통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지정후 학교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통보된다고 지금 교육청과 학교에서…
예, 그리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앞으로 11월 초에는 초빙교장공모 공고 및 접수가 있을 예정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재공고를 포함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교장 결원 예정에 지금 15% 내외에서 2010년 9월부터 50%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 기존 승진예정자의 위법성 제기,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문제삼아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교과부에 임용재청이 늦어지는 등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요?
저희들도 15%에서 50%로 확대됨에 따라서 일선 학교에서 승진을 예정하고 있었던, 예상하고 있었던 그런 분들로부터 어떤 불안심리가 상당히 이렇게 팽배해진 것도 사실이고 또 심사 이후에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공모과정에서, 2010년 9월 공모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나 개선방안이 따로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모비율이 결원학교의 50%를 저희들은 40%로 낮춘 것하고 그 다음에 심사에 대한 일선학교의 의구심 또는 불만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심사의 공정성과 심사위원들의 전문성 확보, 연수를 통한 전문성확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개선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9월 1일자 공모에서는 한 사람만 응모한 학교가 초등 1개교, 중등 1개교 2개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장공모제의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리고 지원자 중에 9명은 교장공모제 실시학교에 근무하면서 지원한 경우로 이 중에 2명은 경쟁률이 1대 1인 상황에서 임용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를 근거로 보면 공모제 심사의 공정성 그리고 신뢰성이 매우 낮다고 보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준비사항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1인 공모에 의해서 교장공모가 실시되었을 때는 그 공정성의 문제에 있어서 그 의미가 훼손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1일자는 1인 공모시에는 재공고해서 다시 한 번 지원자들이 공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겠습니다. 상호간에 서로 이렇게 눈치를, 눈치라고 할까요, 이렇게 보다가 어떤 학교는 많이 몰리고 어떤 학교는 혼자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공고하기로 하고 또 금년에는 현재 근무하는 학교나 바로 앞에, 직전 학교에 근무했던 그런 분들도 응모를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아예 차단을 해서 그런 분들은 지원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재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장공모제가 교장의 연장수단이나 기존의 기득권 확보에 이용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2010년 9월 1일자로 초등의 경우는 기존 교장이 3명 응모해서 1명이 교장공모제에 임용된 것을 볼 때 부산광역시교육청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방지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초빙교장은 저희들 교육공무원법에 따라서 초빙교장으로 재직하는 회수가 4년 이내에 제한되어 있는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즉 중임제한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교장공모제가 임기연장수단으로 이렇게 사용될 그런 우려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인 문제이고 해서 저희들이 교과부에서 이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10년도 교장공모제 실시학교 중에 심사결과 1, 2차 순위가 바뀐 경우가 초등이 6개교, 중등이 1개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학교의 구성원들이 중심이 되어 능력있는 교장을 선발하는 교장공모제 취지에 어긋나면 심사결과 신뢰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올해 9월 1일자 전체 25개 학교 중에 초등학교 16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2개교였습니다. 총 7개교, 초등 6개교하고 중등1개교가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교과부 지침에 따르면 1차하고 2차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3배수 선발된 인원을 추천하면 교육청에서 거기에서 다시 2배수로 이렇게 선발을 하고 그래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재해서 올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서 선정된 그 부분을 지침에 따라서 2차에서는 1차의 성적을 2차의 순위에 전혀 반영하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번에 이렇게 바뀐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단위학교 선택권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1차 심사결과가 2차 심사에 반영되지 않고 교육청 심사에서 최종 결정되는 현행 공모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완전히 단위학교에서 전적으로 결정해 버린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교과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단위학교에서 결원되는 교장선생님께서 전권을 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후임교장을 결정해 버린다면 다소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심사에서는 심사, 학교 운영위원회, 학교에서 3배수 한 거기에서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결과를 합산해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1, 2차 심사결과가 합산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교과부에 건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교과부에 건의하시면 지금 이와 관련해서 2010년도와 차별화되는 내년도 제도개선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 건의한다고 해서 내년도에 당장 그 부분이 반영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는, 내년 3월 1일자의 공모는 전년도에는 학교에서 1차 심사를 하고 저희 본청에서 전체 2차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중등의 경우에는 고등학교가 5개, 중학교 1개교이기 때문에 중등의 경우에는 본청에서 하고 전년도 이렇게 순위가 많이 뒤바뀐 초등의 경우에는 본청이 아닌 학교의 사정을 잘 아는 지역교육청에서 2차 심사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공모제하실 때 보면 학교 경영계획서라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교장공모제 학교경영계획서에 지금 표절시비가 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들어서, 현재는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만약에 표절시비가 있다면 단위학교 및 교육청심사위원회가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결과가 아닙니까?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 대해서 공모계획서를 내면 A학교의 교육계획서를 전부다 참고해서 경영계획서를 짜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그 학교의 공통되는 계획서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일정 부분 공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흐름에서 이렇게 다른 공모계획서를 베낀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공모하신 분들의 공모계획서를 전체를 이렇게 홈페이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하고 단위학교, 해당학교의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누구든지 이렇게 볼 수 있게 할 그런 작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표절시비가 없어지지 않을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비슷하다고는 볼 수 있거든요. 꼭 그게 완전히 차별화되게끔 경영계획서가 나올지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방법을 볼 때 그 부여된 점수를, 학교경영계획서에 대한 부여되는 점수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최소화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크리라 이렇게 봐집니다. 그거는 각별하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교장공모를 통해서 선발된 교장에 대한 학부모와 학교에 대한 기대가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2차 심사를 통해서 선발된 교장에 대한 사후관리와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공모교장의 경우에는 중간평가하고 최종평가 이렇게 이어집니다마는 최종평가보다도 중간평가가 중요한데 4년 중에 2년째 되던 해에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은 학교 자체의 평가단하고 교육청 평가단인데 교장선생님의 직무수행능력하고 그 다음에 교원들, 소속학교 교직원들의 만족도 그리고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중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형식적인 거 같은데…
저희들 평가결과가 현재까지는 공모교장선생님들에 대한 중간평가에서 단위학교에서 원하는 교장선생님을 선발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간평가를 통해서 교장선생님이 그 직에서 물러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검토를, 평가를 철저히 해서 만약에 학교,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떨어진다든지 학교 경영이 부실한 그런 경우에 중간에서라도 공모를 취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평가가 기대에 못 미치면 그런 조치를 취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장공모심사위원회 어떻게 구성 운영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학교 운영위원회 50%, 외부위원 50%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 구성할 때 학교장 의견이 반영됩니까?
단위학교에서 학운위원 50%의 경우에 아무래도 교장선생님하고 항상 학교 운영위원회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학교 운영위원의 구성원들의 어느 일정부분을 하게 되는 그 부분까지 우려해서 저희들이 어느 분은 되고 어느 분은 안 되고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장선생님의 어떤 독단적인 의도가, 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독단적인 그런 판단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1차 심사 경우가 학교운영위원회 주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접수가 되고 나면 이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촉된 분이 서약서를 제출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 서약서를 제출하고 뒷날 거기 서약서에 따른 어떤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공모 자체를, 1차 공모자체를 취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명예로 볼 수 있겠다 그죠?
만약에 어떤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서 취했다면 괜찮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좀 본인에게…
아니 그래 위촉된 분이 서약서를 제출해 놓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개인적인, 상당히 큰 치욕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예다 그죠?
예.
우리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교장공모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하셔서 단위학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면서 학교의 자율권의 강화와 단위학교의 책임경영이 가능한 능력있는 교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교장공모제를 운영해 주시고 이에 대해 일선학교 당사자의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 보시면 특성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고는 과거에 전문계고라고 했죠? 전문계고.
예, 그렇습니다. 전문계고 중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전문계고등학교에서 분화되어 가지고 조금 전에 글자 그대로 특성화된 고등학교를 저희들이 특성화고등학교라고…
분화되었습니까?
예, 어떤 학교 나름대로의 특징적인 그 학교의 전문적인 그런 분야를…
6월달부터?
아닙니다.
(장내소란)
전체 전문계고를 특성화고라고 명칭을 붙인 것이 6월부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전문계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한 혜택, 혜택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전문계고등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서, 우리가 일반계고등학교에 비해서 투입되는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1인당 투입되는 교육비가 많고 그 다음에 장학금 이런 부분도 많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학생들의 학비가 모든 학생들의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그런,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특성화고 학생들, 그러니까 전문계고 학생들이 진학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 취지하고 맞습니까?
취지하고는 위원님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취업률 자체가 저희들이 한 20%선부터 해서 저희들 지금 한 23% 이렇게 매년 조금씩 취업률이 증가되고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외의 학생들 예를 들어서 23%를 제외한 77%의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상당수가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단 그 중에는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이렇게 연계가 되는 동일계 대학진학도 그런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다른…
동일계 진학률이 몇 프로입니까?
70%, 전체 진학학생 중에 70%에서 8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계 특성화고로 저희들이 학생들을 훈련하면서 그런 목적으로 훈련하는 것은 아니죠?
진학을 근본에 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학에 근본을 두지 않습니다마는 위원님 이것은 어떤 사회적인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자기가 배운 전공 그걸 가지고 사회에 나왔을 때 자기들이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대우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하고 똑 같은 전공을 가지고 동일계 대학으로 진학을 해 가지고 사회에 나왔을 때의 기대하는 심리 이것은 훨씬 다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진학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지 지금 이 시대의 잘못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까, 안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저희들도 지금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은 취업기능 강화라든지 위원님 아시다시피 마이스트고라든지 거기에 정부부처에서 하는 특성화사업에 따른 학교 운영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취업기능강화 운영학교가 우리 14개 학교의 경우는 작년도 취업률이 26.3%였는데 11월 현재 그 학교에서 31.6%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갔을 경우에는 훨씬 더 높은 취업률이 나올 걸로 보는데 그 산업수요에 맞는 그런 학생지도를 통해서 특성화, 학생지도를 통해서 취업률을 최대한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특성화고가 지금 국민공통 기본교육 등에 보통교육과 더불어서 농업, 상업, 수산, 해운, 가정, 유아, 복지, 관광, 서비스 다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학에 기초한 직업교육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목적을 살려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이야기거든요.
그래 그만큼의 열과 성을 들여서 진학에 기초를 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취업률도 높일 수 있는 것을 오히려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막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빨리 마치도록, 그거는 그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범시민독서생활운동…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끝내세요. 나중에 추가질문 안 하실 겁니까? 추가질문 안 하실 것 같으면 간단히 끝내도록…
추가질문,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예,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허태준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각 지역별 지원교육청장님은 우리가 지역을 돌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다 했는데 또 오셨네요. 감사드리고 또 직할사업소도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는데 오늘 또 오셨네요. 감사가 중복되는 거 같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CCTV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입니다.
현황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봤습니다, 현황자료. 그런데 보통 한 학교에 3개 내지 4개가 설치된 학교가 많고 그 다음에 특이한 거는 대신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1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죠?
예, 평균 6대 저희들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대신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1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또 어떤 학교는 1대 내지 2대만 설치되어 있는 학교도 70개가 되거든요. 그래 이 설치가 좀 일관성이 없다 그리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학교에 공통으로 내려준 그런 예산이, 설치비가 있었고 이후에는 학교에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숫자 차이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예산 내려줬는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추가로 더 설치했다 그 말씀이 되겠네요.
예, 그런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에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긴장하실 필요없습니다.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평소 하시던 대로만 하면 답변이 됩니다. 자료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게 설치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이러이런 지역은 설치를 한다든지 기준을 정하면 어떨까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위원님 학교가 이래 보면 학교 구성상 아주 후진 곳이 있을 수 있고 또 거리에 밟은 곳에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판단, 교장선생님하고 생활지도부장 선생님이 판단을 하셔 가지고 우리 학교는 제일 후진 곳, 학생들이 모여서 담배를 많이 피운다든지 아니면 으슥한 곳에 이렇게 싸움을 벌인다든지 하는 그런 곳을 지정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경찰관서에서도 CCTV를 많이 설치를 하고 안 있습니까? 그거는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비용은 국비 내지 부산시에서 부담을 하고 설치할 때는 부산시 관계전문가, 전문공무원하고 경찰관서 직원하고 또 자치구 공무원하고 3개 기관에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선정해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도 설치할 때는 물론 선생님이 학교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전문가가 봤을 때 사각지대가 잡힌다든지 안 있겠습니까? 설치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급적이면 한 번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학교를 이리 본다면 어떤 지역에 설치하라는, 우선하라든지 이런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게 사실 대신초등학교는 21개라 하는 거는 조금 무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학교를 안 가봤는데 바로 운동장 뒤에 있는 학교 아닙니까, 그죠?
예, 대신초등학교하고 제가 알기로는 해강고등학교 2개가 U-스쿨모델학교 해 가지고 학교가 미래형 학교해서 구석구석에 이거 CCTV 이외에 학생들의 전체적인 활동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교육청에서도 그러면 이걸 초등학교는 지역지원교육청에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학교 자율에 맡겨둡니까?
공공기관 저희들인 CCTV 관리가이드라인하는 운영 지침을 이렇게 내려주고 그 다음에 담임, 모니터링 담당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교육청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말씀을 모니터링을 말씀을 하셨는데 모니터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 교감선생님이나 생활부장이나 행정실장이나 아니면 행정실 직원들만 하고 있고 배움터지킴이 모니터 하는 거는 일부 학교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니터링이 제대로 된다고 보시는지요?
위원님 저도 거기에 걱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교무실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낮에는 선생님들이 보니까 되는데 야간에는 교무실 문을 닫고 숙직실에 있게 되고 반대로 경비실, 숙직실에 있을 경우에는 낮에 또 교무실에 학생, 선생님들께서 보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은 그 모니터링을 모니터 자체를 한 군데가 아니고 야간과 주간에 할 수 있는 곳 즉, 모니터 장소를 두 곳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도 앞서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년부터 저희들이 내년에 3개 지역에 저희들 우리 교육청과 행자부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와 우리 교과부 이렇게 50, 행안부 50% 지자체가 36.5% 우리 교육청이 13.5% 해 가지고 모니터링 관제센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 되면 거기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의 관제가, 모니터링이 그 관제센터에서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시설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렇게 되고 향후 인건비라든지 선로사용비 이런 거는 교육청의 예산으로 하게 되니까 내년도 3개소해서 점차적으로 2014년까지 우리 16개 지자체 전체에서 학교의 모니터링 CCTV를 관제하는 관제센터가 열여섯 군데 생기면 거기에서 전반적인 학교를 모니터링해서 CCTV를 통한 관제를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제센터가 경찰관서를 활용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아닙니다. 별도로, 별도로 하게 됩니다.
참 바람직하네요.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소요될 건데, 관제센터한다면.
지금 그 예산이 내년도 3개소에 9억, 이거 우리가 부담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9억, 저희들이 부담하는 게 9억 8,200,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13.5%에 해당되는 것이 3개소에 9억 8,200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 부산광역시에서도 부담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국비도 부담하고. 그게 다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또 무상급식 같이 일방적으로 몇 프로 내놔라 그런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행자부, 행안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알겠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그린스쿨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4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죠?
예.
기획관리국장이 답변하실랍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4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총 21개 학교가 하고 있어요, 4개년 동안에, 구체적인 자료가 그러니까 안 맞겠습니까? 그죠?
그건 통계는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4개년 사업으로 하고 끝나고 나면 다음에 계속할지 안 할지는 불투명하고 그죠? 4년 동안에 21개 학교를 해 가지고 이거를 평가를 해가 효과성이 있다면 또 연장을 하든지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21개 학교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고 그리 보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는 걸 보니까 사업이 그린스쿨보다는 환경개선 쪽으로 많이 안 치우쳤다 그래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위원님 녹색성장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사업이 정책국, 기획국 나누어져 있으니까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린…
아, 국장님이 하시려고요? 답변을?
우선 제가, 그린스쿨조성사업은 교육시설과에서 합니다.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 시설, 노후건물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 중에 조금 전에 말한 환경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녹색학교라든지 학교수업…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그린스쿨사업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료가 보면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초․중등 그린스쿨사업 대통령 업무보고 및 국무회의 확정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한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는 모두 21개 학교가 해당이 되는 거로 그렇게 자료를 받았거든요.
아마 통계는 중요 안 한데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시든지 정해주셔야, 그러면 기획관리국장이 하시겠습니까?
예, 그린스쿨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제 4개년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 4개년 동안에 이게 잘 되어야 평가를 했을 때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야 계속 연장이 안 되겠습니까? 확장이 되든지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물론 그린 쪽에도 투자가 되었지만 노후학교 환경개선 쪽으로 많이 안 갔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친환경사업과 관련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린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같이 연계가 되어져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져 가지고 간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를 그린사업하고 환경개선사업하고를 예산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학교한 거를 보면 생태연못은 기본으로 다 들어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학교 숲 조성, 휴게 공간 조성, 파고라, 화장실 쭉 보면 환경개선 쪽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당초 우리 교육청에서 그린스쿨사업 자체 추진계획해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이 있을 겁니다. 2009년 3월 5일 결재가 났네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로 사업내용이 뭔가 하면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에너지절약, LED 조명등 고효율 조명기기, 태양광 가로등, 창호교체, 이쪽에 보면 에너지 절약, 두 번째는 학교에 자건거 이용 활성화, 세 번째는 실내 공기질 향상, 텍스교체, 친환경 페인트 도장, 네 번째는 생태공간조성 해서 옥상공원, 생태공원, 휴게 공간 학교수, 다섯 번째는 빗물이용시설, 여섯 번째는 기타 단위시설해 가지고 지열에너지 활용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각 학교에서 한 것을 보니까 좀 아쉬운 게 학교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는 학생들보다는 우리 교직원들을 중심으로 두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전혀 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고 그 다음에는 생태공원 조성으로 해서 생태연못 등은 많이 하는데 옥상에서 옥상 공원은 한 데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학교 시설 옥상에 공원 하나 짓는 게 어렵습니까?
관리상 문제가 있고 또 요즘 옥상이라는 게 높지를 않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위험성이 상존해 있다가 보니까 또 그렇고 시설을 투자하고 하는데도 돈도 좀 많이 들고요. 또 방수문제도 좀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옥상에 공원해 놓으면 우리 아이들 거기 놀면 거기 또 관리할라고 그러면 별도 신경을 더 써야 되니까 그런 애로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빗물이용시설 이거는 했으면 좋았겠는데 이거는 한 군데도 한 곳이 없죠?
현재는 없습니다.
이거 우리 아이들 교육도 좋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빗물이용시설을 학교마다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 간단한 거는 오전에 김석조 위원님께서 인조잔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학교에서 인조잔디하는 거는 제가 볼 때 후진국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에 가보면, 선진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인조잔디 밑에 물이 고일 수 있도록 시설을 해요. 그래서 빗물이 다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물이 증발되게 해요. 그러면 그게 항상 습기를 먹고 있으니까 마찰, 찰과상도 안 생기고 오히려 쾌적하게 쓸 수가 있고 그 빗물이 없으면 그 다음에 지하수나 다른 물로 보충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왕이면 인조잔디를 하면서 이 빗물이용과 겸해 가지고 이 시설을 한다면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도 되겠고 인성교육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앞으로 저게 2012년까지 하니까 2011년도 내년하고 2012년도는 설계할 때 이런 쪽도 검토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조잔디 관련해서는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돈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서 쓰다가 보니까 저희들한테 사실, 학교나 저희들이나 재량권이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같이 우리 체육진흥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열에너지도 그렇거든요. 지금 부산대학교 가면 지열에너지 연구를 해서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앞으로 2년 남았는데 지열에너지, 빗물이용, 학교자전거 이용활성화나 이런 쪽으로 정말 우리가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약이고 우리 애들한테 교육적 효과가 있는 이런 분야에 국장님이 관리를 하셔서 설계할 때부터 포함되도록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과교실제 운영, 우리 정책국장님!
예, 정책국장입니다.
이것이 2010년도 시행이, 시작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시행을 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위원님 앞으로 국가시책사업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가야 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교과교실제 학교가 몇 개교냐 이렇게 개수를 가지고 따질 정도이기 때문에 향후 계속될 것으로 봐집니다.
2010년도 시행하면서 고등학교 25개교, 중학교 10개교 그렇게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도 그러면 2011년도에도 계속 지원을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35개교로 계속 지원이 나가겠네요?
3년으로 지금 저희들 보고.
그러면 이제 내년에 5개교 했으면 올해 35개, 내년에 5개 하면 40개 학교가 지원이 나가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2년차 또 1년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안 듭니까, 그죠?
예, 초기 투입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이 학교수를 특정 학교만 했을 때는 그 학교만 또 특별히 피해를 볼 우려가 없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위원님, 또 질타를 받을 우려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공모를 통해서 학교에서 희망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장내 웃음)
그 여건을 봐서 저희들이 여유교실이 많고 이렇게 해서 예산투입이 적게 되는 학교이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학교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옳은 방법 아닙니까? 지금 현 제도 중에는 가장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공모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셔야지요. 오전에 교육감이 답변 잘 하시데요. 보니까. 그렇죠. 공모를 해야 투명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보완할 것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본 위원은 그린스쿨도 21개 학교를 했고 교과제도 40개 학교를 한다면 우리 학교수에 비해서는 너무 적은 학교가 혜택이 가니까 좀 특혜성이 안 있겠나, 그런 우려도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A형, B형, C형이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A형은 15억 지원 주고.
예, 그렇습니다.
B형은 5억, C형은…
3억입니다.
3억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A형은 참 바람직한데 B, C형은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위원님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그래서 C형은 효율성이 없다고 보고 지금 C형 사업은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접었습니다. A, B형만 중점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 자료를 해 보니까 모든 제도가 장단점이 있지만 물론 단점이 있긴 있지만 장점이 훨씬 많고 앞으로 그래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재원이 가능하다면 확보해서 확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이것 어떻게 선정을 했느냐, 선정에 제가 조금 의심이 가거든요. 앞으로 이것이 그러면 공개모집 방향으로 해 가지고 가신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그 선정에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아까 참 그린스쿨할 때 제가 선정문제를 질문을 못 드렸는데 이 그린스쿨할 때 교육청 지침에 보니까 서부산 학교하고 투자복지우선지역을 갖다가 우선선정 한다, 그렇게 되어 있던데 왜 서부산권에 우선을 준다 하셨을까요?
그린스쿨 관계는…
당초 지침에 서부산권을 우선으로 준다, 해 놨더라고요. 그것 왜 그랬을까요?
시설이 좀 열악하고 소외 지역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아마 그 때 반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서부산에 우선 안 줬다 아닙니까, 그죠? 각 지역별로 안배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는 그런 것 좀 배려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내가 내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초등학교 사고가 나서 교육청에서도 현황파악도 하고 대책도 수립하고 고심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조치라는 것이 임기응변이고 교육이고 강조고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체험한 바를 이야기하면 제가 부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일정재원을 얻으면 학교에는 운동장이 있으니까 학교지하에 운동장을 설치를 부산시 재원으로 설치를 해 주고, 그 시설은 교육청에다 기부채납하고 관리를 하면서 주민들도 사용하고 학교교직원도 사용하고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북부교육청에는 포천초등학교가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 고등학교를 한 번 접촉을 해 봤어요. 그 학교는 옹벽이 있어가지고 길에서 바로 들어가려면 이쪽에서는 1층이지만 학교에서 보면 지하가 되어서 아주 시설이 용이한 학교를 선정해서 협의를 해 봤는데 한마디로 거절당했어요. 애들 학습에 지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물론 공사하는 기간 한 1년 내지 1년 반은 지장은 있겠지만 그것을 하고 나면 아주 영구적으로 애들 학습권이 보호가 될 것인데 좀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아니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좀 서운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는 또 인근에 중학교를 그런 학교를 골라서 또 접촉을 해 봤어요. 거기도 역시 길에서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옹벽이 있는 학교입니다. 거기 했더니만 거기도 일언지하에 거절당했어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또 갔어요. 그 초등학교는 이야기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강당까지 같이 해 달라고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시예산도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학교 승낙만 하면 용역비를 몇 억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지하주차장 건립해 주겠다고 하는데 고맙다 말은 안 하고 강당까지 지어달라고 하니까 또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막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왜 이렇게 학교에서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가 혹시 제가 근무했던 학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시기는 같은 시기가 아닙니다만. 아마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차시설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없을 것이고 운동장에 별도로 시설을 하는 것은 향후 주민들이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문제로 인한 걱정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육청과 그런 문제를 어떤 고리로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방법을 모를 수도 있고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교육청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 아닙니까, 그죠? 물론 학교장님 입장으로 봐서는 학교운동장 적당한 부분에 주차장 쓰면 간단한데 그 주차시설 해 놓으면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야간에 보안문제도 생기니까 귀찮아서 안 하는데 그러나 이것을 해 놓으면 주민하고 더불어 사는 것은 참 좋고 학교가 지역주민의 문화나 모든 중심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분야는 우리 교육청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종헌 위원 모두 발언했지만 추가발언 한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일이 있어서 빨리 드릴 테니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아까 마무리 못한 부분이 있어서 특성화고 관련해서.
예.
42개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로가 지금 취업률이 한 30% 그죠? 이상인 학교가 13개교입니다. 지금.
예.
부산해사고 84.6%, 알로이시오전자기계고 85%, 부산진여상이 50%, 부산전자공고가 39%, 부산기계공고가 38%쯤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대학 진학률이 80% 이상인 학교는 8개 학교입니다. 예를 들면 부산컴퓨터과학고 88%, 대연정보고가 87.9%, 해운대관광고가 87.4%, 대진정보통신고가 83.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난 6월에 전문계고의 명칭이 특성화고로 변경되었고 특성화고라는 소질과 적성 능력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 인재를 양성하거나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를 의미합니다. 부산시교육청은 특성화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발전방안을 마련하시고 예산투입 및 지역산업과의 연계 등을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한 짤막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성화고등학교는 학교 나름대로의 각각 취업률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욱 심화시켜서 취업률 제고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절대 기본틀이 깨지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
예.
지금은 자리를 이석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질의 잠깐 하신 부분에 서부산권에 낙후된 학교에 우선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동부산은 낙후된 데가 현재 없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역별로 지역별로 조금조금은 다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서부산이 조금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내기하렵니까? 저하고.
(장내 웃음)
지금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환경조성 이렇게 해서 지금 예전에 과거에는 동고서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동고서저 아시죠?
예.
그것이 결국 교육균형발전으로 이름이 명명되는 것 아닙니까? 동부산, 서부산 꼭 그렇게 갈라놓아 붙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맞습니다. 조금 지역적으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말씀하시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장내 웃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인지하고 계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 동부산권에 소외된 특히 이제 서금사 지역과 그 다음에 반송, 재송지역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용어를 갖다가 열악한 지역으로 수정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저희들만 이 용어를 쓰는 것은 아니고 다른 우리 또 시청에서도…
제가 못 쓰게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행정기관에 쓸 수 있는 용어를 고민 좀 하겠습니다.
서부산권도 동부산권의 일부보다 아주 더 나은 지역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동고서저 개념은 그냥 교육균형발전으로 이렇게 맺어지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이 또 낙후된 지역이 동부산권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 보면 학습기술컨설팅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학교컨설팅지원센터 말씀하시는…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학습기술컨설팅단. 갑자기 이쪽으로 넘어왔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그럼.
예,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태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정석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구자익 국장님, 하수호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여러분들 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산글로벌빌리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00쪽입니다.
예, 정책국장입니다.
작년 7월에 부산에서 처음으로 도심형 영어마을인 부산글로벌빌리지를 개원했습니다. 글로벌빌리지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초․중학생과 시민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서 개성중학교에 320억이라는 예산으로 지상5층 규모의 2개동, 체험학습동과 영어도서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원초기에는 여러 미디어를 통하여 홍보하기를 기존의 영어마을은 도시 외곽에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희망학생 위주로 참가해서 비용부담이 많았지만 부산글로벌빌리지는 서면중심가에서 걸어서 한 5분 거리에 있고 또 지하철 2호선과 가깝고 또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영어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료를 다른 시․도영어마을의 60% 수준으로 책정한 것을 강점이라고 홍보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원 이후 지금까지 요금인상이 몇 차례 있었습니까?
요금인상이 최초 책정된 데서 한 번 인상이 있었습니다.
한 번 있었습니까?
예, 한 번입니다.
제가 알기로 세 번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최초에 학생들에게 1만 5,000원 저희들이 교육비를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연말에 공인회계사를 투입해서 손익을 계산하고 회계 검사를 해 본 결과 손실액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해서 우리 글로벌빌리지 운영위원회가 부시장님과 우리 부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 또 시의원님, 교육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에서 한 차례 인상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것이 3만원이고 그리고 그 금액을 금년도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역시 인상 없이 3만원 그대로 계속되는 것으로 며칠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는 개원 당시에, 1차로 개원 당시에 예를 들어서 방과후 교실 같으면 15만원 하다가 1차 올린 것이 2009년 12월 23일날 17만원으로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또 2차가 2010년 4월 14일에 주중 정규프로그램에 2만 5,000만원 하다가 3만 7,000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금 말씀한 1만 5,000원에서 3만원으로 올린 것, 세 차례 올린 것으로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글로벌빌리지는 과정이 2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규과정과 하나는 비정규과정이었습니다. 정규과정은 저희들이 시작 초기연도에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6학년, 전체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과정입니다. 그 정규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고 그 외에는 글로벌빌리지에서 자구노력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에 대한 비용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역시 글로벌빌리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것이 작년 연말에 한 번 있었고 금년에 요 며칠 전에 한 번 있었고 두 차례에 걸쳐서 비정규과정에 대한 요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상의 주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개원 당시에 다른 시․도의 영어마을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이용을 한다, 그것이 우리 부산글로벌빌리지의 강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초 이용료는 그러면 어떤 자료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까?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우선 인건비와 각종 공과금 운영비 전체를, 프로그램 운영비 전체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글로벌빌리지 측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할 때는 1인당 학생참가비가 2.5일당 4만 5,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너무 과하고 또 저희들이 공교육 차원에서 학생들의 정규수업 대신으로 이틀 동안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금액을 저희들이 지불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우선 2008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운영을 하면서 이 시범기간 동안에는 우선 자기들 주장은 4만 5,000원이었지만 1만 5,000원만 받고 일단 하고 연말까지 해 보고 정산결과에 따라서 요금을 새로 산정하자 이렇게 부산시와 우리 교육청과 글로벌빌리지 측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운영해 본 결과, 공인회계사의 검사 결과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 손실보전과 교육비를 이렇게 맞추고자 산정한 예산이 공교육의 경우에 3만원이었습니다. 그 3만원이 금년도부터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사실은 3만원을 가지고 글로벌빌리지 운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비정규과정을 통한 수익사업이 되지 않으면 글로벌빌리지 운영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저희들이 자율경영권을 글로벌빌리지 측에 부여한 것이고 거기에서는 매년 각 프로그램에 대한 요금을 저희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파주 영어마을의 경우는 주중의 경우 입장료가 2,000원에 1개 프로그램당 5,000원 이용료를 받습니다. 또 하루평균 서너 개 프로그램을 수강한답니다. 또 주말에는 1박 2일에 1인당 7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공교육 차원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는 주중 정규프로그램의 경우 지난 4월 교육비 이용료를 당초 1만 5,000원에서 3만원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이용료 변경고시를 하였습니다. 개원 초기 부산글로벌빌리지에서 강점으로 홍보하였던 저렴한 이용료 그 부분이 4월 이용료 인상으로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조금 전에 1박 2일 7만원하는 그 프로그램하고 저희들이 견주면 저희들 가격이 비용이 훨씬 적습니다만 1박을 하기 때문에 파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하신 하루에 2,000원 하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내용을 저희들이 새로 파악해야 될 부분인데 혹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기초단체 또는 지자체의 보전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면 하루에 2,000원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틀에 3만원 이 교육비가 단순히 우리 교육청에서만 판단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공공의 검증을 거친 요금이기 때문에,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비용이 과다하다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정한 비용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중 정규 프로그램의 이용료와 관련해서 1인당 교육비 3만원을, 예산으로 무상, 1인당 3만원씩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의무교육에 따르고 또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규과정으로 학교수업을 대체하는 학교수업에 해당되는 그런 교육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교육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2009년도 부산글로벌빌리지 운영사업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자료에 세입이 14억 8,874만 3,000원, 세출이 19억 2,478만 1,000원 불과 6개월 운영했는데 단기 순손실이 4억 3,374만 7,000원이 나왔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글로벌빌리지 측에서 요구한 교육비는 4만 5,000원이었습니다. 4만 5,000원이었는데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그 4만 5,000원이 실제로 운영해 보지 않고 지금 산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저희들이 다소 무리한 그런 요구를 했었고,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글로벌빌리지 측에서는 우리 운영위원회 이야기를 수용해서 그러면 6개월 동안 운영을 해 보고 다음 연도의 비용을 산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해 6개월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글로벌빌리지 측의 주장을 저희들이 받아들였더라면 그런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측에서 무리하게 1만 5,000원만 지불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손실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교육청 위탁운영 사업으로 주중 프로그램에서 지난 4월 14일날 이용료를 변경 고시했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까?
예, 금년도는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 또한 금년 저희들이 비용을 똑같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공교육비를 똑같이 내년도 올리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손실과 이익이 아마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동 교육청 위탁사업 운영의 법적인 근거에 의해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도 아닐뿐더러 부산글로벌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이용자 부담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부담으로 돌려 조례에서 정한 그 운영취지에 맞게 교육비를 유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일선 6학년 선생님들하고 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장학사, 글로벌빌리지 대표이사 등 다 만나봤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지금 운영하는데도 여러 가지 자잘한 문제가 있지만 제일 불편한 것이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원거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제일 급선무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글로벌빌리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교육효과를 위해서도 셔틀버스 운행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버스를 10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글로벌리빌리지에서 생각하기를 부산시에서 셔틀버스 안 해 줄까 또 교육청에서 안 해 줄까,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일선학교 선생님들 이야기가 지하철이나 버스 노선이 있는 곳은 나은 편인데 교통편의가 없는 곳은 담임선생님은 물론이고 교장, 교감 전 선생님들이 다 동원되어서 배정된 날짜에 학생들 보낸다고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셔틀버스를 몇 대라도 운행을, 적어도 한두 대라도 해서 정말 교통이 불편한 곳에는 통학문제 걱정 없이 영어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글로벌빌리지 설립 취지를 살려서 정말 대한민국의 영어교육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학교법 제43조, 동시행령 제17조, 사립학교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지원된 재정결함보조금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622페이지부터 636페이지까지입니다.
사립학교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도는 3,275억 1,629만 8,000원 금액이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2009년도는 3,247억 4,809만 6,000원, 2010년도는 2,490억 1,189만 7,000원, 많은 예산을 사립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원금 중에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공립 초․중등학교 교장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의해서 62세로 되어 있지만 사립 초․중등학교 교장의 정년은 몇 세입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립학교 교원은 62세로 되어져 있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상에 연령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정년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요즘은 이제는 와서 8년의 임기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2006년 7월 1일부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의해서 사립학교는 정년이, 예를 들어서 설립자 같으면 영원히 할 수 있다, 돌아가실 때까지 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2006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그러지 않습니다. 8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4년에 중임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저 개인생각입니다만 정관을 뛰어 넘을 수야 없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공허한 메아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경력이나 경륜, 덕망, 인품 다 중요한데 사립학교가 또 교육에 기여한 공로도 굉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정말 교육을 생각하는 설립자라도 이사장이라면 정말 참신하고 젊은 유능한 교장선생님 모셔가지고 또 경륜이나 여러 가지, 이사장님이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뒤에서 지도해 주면 더 좋은 학교로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학생들 입장으로 봐도 교장선생님은 연세가 많아도 한다, 느끼는 부분이 젊은 교장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사립학교 교장 중에서 정년을 초과하여 임용된 교장은 몇 명이나 되며 또 사립학교 교장 중에서 정년을 초과하여 임용된 자 중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학교는 몇 개교이며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정년을 초과한 교장선생님은 열 분으로 지금 알고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는 교장선생님은 5개교이고요. 그 다음에 지급하고 있는 기준은 교과부가 정한 2007년 12월 31일 기준호봉을 고려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사립학교 교장 중에서 정년 초과자 현황 관련 자료를 서면질문서 답변 내용 중에서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 2008년도, 2009년도 인건비의 차이가 다른 연도보다 많이 나던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기준호봉을 정해 주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2007년 12월 31일 기준호봉을 적용하도록 해 줬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볼 때는 특별관리수당을 잘못 지급해서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감사를 받고 지적된 부분은 모두 어떻게 처리가 되었고 또 정상적인 인건비 지급은 얼마입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더 많이 나갔더라도 연말이 되면 정산을 해서 주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좀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교육청에서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을 정산할 때 지원금 지출 부분에 대한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정년을 초과한 교장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며 또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타 시․도교육청과 동일하게 저희들도 아마 2007년 12월 31일 교과부가 정해 준 기준호봉에 의해서 지급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16개 시․도교육청은 비슷한 수준에서 지금 봉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하면 우리 교육청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을 걸로 보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년초과 교장의 인건비를 언제까지 지원할 계획입니까?
지금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이후에 2006년 7월 1일 이후에 학교장으로 임용된 분에 한해서는 임기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봉급도 같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현재 지금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금과 관련해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년초과교장 인건비 지급은 사립학교 교장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사립학교가 우리나라 교육에 기여한 공로도 많습니다만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사립학교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산 결과들을 사학의 자립도 향상을 위해 학교평가 시 반영하는 등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선 위원 말씀해 주세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부교육감님, 우리 직속기관 시설 중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내기에 굉장히 불편하거나 또는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난 다음에 질병을 앓고 있었던 그런 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혹시 듣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글쎄 제가 아직 보고 받은, 구체적으로 보고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은 수년전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고 본 위원이 한 2, 3년 전에도 현장을 한 번 방문을 했었고 최근에도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학생교육원인데요. 그 건물을 보면 번듯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지은 지가 한 20년 이렇게 되었지요? 그것은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실제 그쪽에 지형지적상으로 봐서 풍수지리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직원 숙소 있는 그런 부분이 외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실제 내용상으로 직원들이 거기에서 지내게 되면 상당히 고통을 호소를 하기도 하고 또는 근무기간 중에도 질병으로 호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즉시 시정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이 말하자면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저도 그런 얘기는 듣고 있는데 그런데 막연히 그 말씀만 듣고…
아니, 아니, 막연히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고 제가 현장에 가서 직속기관장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그 직원들이 정말 위원님 이것 좀 예산이 20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타 어떤 하나의 우선적인 예산순위보다는 그것이 못하기 때문에 해 주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가 우선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투입을 해야 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곳은 제가 한 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보겠는데…
한 번 가보시고.
예,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20억 정도 든다고 하니까 즉시 가능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고통을 해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사실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자기 직장에서 쾌적한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도 하고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사실은 침해되는 경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학생들을 갖다가 지도하고 가르쳐야 될 우리 교직원들이 실제 숙소라든가 그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산시교육청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우리 교사들의 남녀성비가 대단히 불균형 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기획관리국장님!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수적인 문제는 보면 지금 초․중․고등학교의 남녀교사 비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파악하고 있는 자료로서는. 지금 보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거의 지금 80%대를 육박 하고 있습니다.
아니, 80%보다도 더 심합니다. 지금 서부하고 동래 같은 경우는 남교사 비율이 동래는 13.8%, 해운대는 14.9%이거든요. 초등이. 그 다음에 전체 학교 평균을 보면 16.8%입니다. 북부가 조금 높고 남부도 13.9%이에요. 남교사 비율이.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298개 학교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학교는 딱 한 군데 있는데 그 학교는 남교사 하나도 없답니다. 지금 내년에 해 주기로 그렇게 했지요? 정책국장님.
예, 정책국장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저희들 일단 정기전보에는 저희들 반영할 수 없습니다만 학교 교장선생님이 초빙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남자교사를 초빙함으로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지금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초빙교사제를 활용하면 인권위원회의 규제도 받지 않고 그리고 또 어려운 그런 어떤 점이 있으면 우리 교사들에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적어도 학교에 남교사가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일반직 직원들을 배치를 할 때에도 그런 부분을, 제가 부산시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남교사 수가 3명 이내인 학교 조사를 한 번 시켜봤습니다. 그것이 조사가 나오는 대로 한번 보시고 일반직도 한번 조사를 시켜보세요. 일반직, 기능직 합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인적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대비해서 본 위원이 교사화장실 현황 집계표를 이렇게 쭉 받아 봤는데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이 남자와 여자의 경우에 우리 정책국장님,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장내 웃음)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신문을 제가 못 봤습니다만 하여튼 상당한 차이가 날 것으로 봅니다.
상당한 차이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 정확하게는 1 대 1.8이라 합니다. 여자 분들이 아마 화장실에 보는 용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초․중학교는 거의 화장실 비율이 남녀비율이 비슷하게 되어 있지요? 과거에 저희들 5대 교육위원회 때만 하더라도 학생들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거의 모든 학교들이 화장실은, 학생 화장실은 다 개수가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로 정작 중요한 우리 선생님들의 화장실이 남녀 구성비에 따른 앞으로 예측을 감안해 보더라도 지금 이 상황보다는 나아지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나아지리라고는 생각 안 하고 오히려 현재보다 더 심화되지 않을까…
심화되지 않도록 그것은 남교사 할당제를 한다든가 그것은 법적으로 보완하도록 부산시교육청에서 교과부나 이런 쪽으로 한번 건의를 해서 시험을 치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임용고사를 치게 되니까 여교사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오지요?
그런데 요새는 사실은 남자교사들의 입학비율이 상당히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가산점제를, 군 가산점제를 준다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우리 남교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며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이나 부감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직원들이 화장실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국장님, 교권침해 사례가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 10월 21일 사이에 총 36건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예.
2008년도에 4건이 되어 있고 2009년도에 16건이 되어 있고 2010년도에도 16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으로 여기에 침해사례로서 교육청에 신고 된 내용보다도 사실 신고 되지 않은 내용이 더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사소한 다툼 같은 경우는 학교장 선생님의 어떤 훈계라든지 훈방 이렇게 처리를 하고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심각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교육청에 보고를 안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선생님들, 교육청에 보고를…
그것이 학생이나 교사의 신상에 어떤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신고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학생이 아주 무례한 그런 행동을 하고 선생님께서 그에 대한 과잉 반발을 했을 그런 경우에는 학교 자체에서 이렇게 교장선생님께서 해결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것을 구태여 교육청까지…
아니, 됐습니다. 구태여 교육청에까지 보고를 하게 되면 귀찮게 한다 이거거든. 그 학교에서, 그리고 2, 3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중학교에서 학생이 우리 여교사 뺨을 때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마침 그 학교에 방문을 한 때였었는데 그것도 보고가 사실은 안 되었거든요. 그런 중대한 사안도 사실은 보고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생활지도 교사, 생활지도 부장이라든가 이런 분에게 만약에 뺨을 한두 대 맞았다, 이랬을 때 과격한 부모는 심지어는 이것은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슬리퍼를 끌고 학부형이 교장실에 와 가지고 생활지도 담당교사에게 그 아이에게 사과를 하라, 이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비슷한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 보고를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듣기만 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36건 하나하나를 제가 검토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중에 그 사례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우려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와서 했다는 그런 사례는 사실은 여기는 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체벌을 금지한다든가 또는 학생인권 조례를 지금 서울․경기 쪽에서 제정을 해서 안 그래도 학교의 교육환경이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교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에서의 법률적인 대응방안이 굉장히 요구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어떤 식으로 법률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현재 교권침해 사례에 대한 몇 가지 대처 방안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교권보호 사이버상담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것을 지금 활용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홈페이지, 우리 교육청 본청 홈페이지의 교권보호사이버상담센터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선생님들이 신고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기 교장선생님들께서도 중대한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청에 이렇게 신고하지 않고 넘어갈 그런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에게 어떤 주의를 촉구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권침해 사례가 교육청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교육청에 보면 법률담당관들이 있지요?
예, 법무팀이 있습니다만…
법무팀이 있지요? 그것은 주로 소송담당으로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교권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교권법률지원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세 분으로서. 그런데 학교에서도 충분히 학교에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기도 하고 또 실제로 위원님 학교에서 일어나는 아주 심각한 법률에 호소해야 될만한 그런 교권침해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교육청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모른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교장회의나 교감회의나 생활부장회의 때 즉시 그것이 전달이 되어가지고 학교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바로 법률보호팀이 붙어서 처음부터 끝가지 법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보호해 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한다 하면서 사실상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상. 2, 3년 전에 지금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만 토성중학교 과학실 화재사건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책임을, 원칙적으로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많던데, 어떻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우선은. 학교에서는 책임을 져야 될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학교장 아닙니까? 학교장.
예, 포괄적으로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아니, 포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학교에서 최고 운영 관리책임자가 학교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처리된 결과자체가 과학실 담당교사에게 치명적인 어떤 하나의 결과로서 부담을 지우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다 그렇게 들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제가 관여를 안 해서 잘 몰랐는데 뒤에 듣고 보니까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교육청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가 선생님들을 보호를 해 줘야지,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서, 그 우발적인 사고는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로 치명적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정말 교육청과 학교가 두터운 방패막이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책국장님이나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이나 부감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교직원들이 정말로, 정말로 내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부산시교육청이 너무 고맙네, 우리 학교가 너무 고맙네,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고맙네라고 하는 그런 풍토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공교육이 정상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뭐라 하면 언론에서 교직원들 난리치고 촌지도 안 받았는데 촌지 받았다고 뭐 모가지 치라 이래하제, 전 교사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당하게 ‘아, 그것 실제 크게, 있을 수 있지만 만 명 중에 하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부산보다 더 심한 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이 사실은 부패 15등인가 이렇더라고요. 15등.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패순위 자체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하기는 순위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패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교권침해방지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생활지도하고 관계된 얘기인데 우리 혹시, 우리 남부교육청 교육장님, 남부교육청 산하에 등교시간에, 발언대로 한 번 나와 주시렵니까?
우리 교육장님 앉아 계시느라고 힘이 드시는데 발언대 잠깐 나오셨다가 들어가셔도 괜찮겠네요.
남부교육청 관내에 지금 생활지도부장이신 모양이던데 한 1년 반 이상을 아침마다 맨날 등교지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학교인지 알고 계십니까?
남천중학교.
남천중학교입니까? 또 다른 학교도 있는데.
초등학교 교사입니까?
아닙니다. 중학교입니다.
어느 지역에 있어요?
초현중학교.
아, 예. 그쪽 지역 잘 모르겠습니다. 들은 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밖에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쪽에 남천동에서 아주 헌신적으로…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선생님들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생활지도를 열심히 하는 분에게 부산교육상 이런 것을 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찾아가지고 정말로 인센티브도 주시고 상도 주시고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침에 계속적으로 1년 반이나 이렇게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어떤 교사는 그렇게 오래 한 몇 년 해 가지고 교감으로 승진해서 가는 것을 봤는데, 어쨌든 몇 년 동안 한다면 또 승진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5개 지역청 공히 그리고 또 우리 정책국장님도 교문지도라든가 등하교지도를 갖다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될 때에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한 5년 동안 계속 주장을 한 대학 출강 문제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별로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2년 전에도 243명이 대학에 출강을 했습니다. 우리 교원들이.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또 243명이에요. 대학 출강한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데 실제로 알다시피 지금 해가 지나갈수록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도 보게 되면 학력신장이라든가 아니면 쑥쑥학력신장 무슨 부진아 지도 그 다음에 특별 무슨 학력신장시스템 이래가지고 수업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리고 각종 그런 새로운 사업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업무도 경감이 되기는커녕 업무도 더 증대되고 있어요. 사실
우리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하자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다 업무를 증대시키는데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는 우린 선생님들의 숫자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똑같고 줄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약간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강의는 대학교원들에게 맡겨야지, 우리 초․중등 교사가 현장에서 교재 연구할 시간도 부족하고 수업시간도 경우에 따라서는 과중하고 또 그리고 잡무도 많고 교재 연구할 시간도 없고 또 술도 마셔야 되고 이렀는데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한번 좀 계도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학출강의 경우에 학교학생지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긍정적인 부분은 또 그분들이 대학에 강의를 함으로 해서 자기의 전문성이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학교에서 있은 실제 교육 사례, 실천 사례를 대학에 가서 학생들에게 지도함으로 해서…
됐습니다. 그 말은 3년 전부터 계속해서 듣던 말입니다. 됐어요.
(장내 웃음)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6시간 이상한 사람이 16명이고, 7시간 이상한 사람이 5명이고, 심지어 11시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시간 정도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 연찬을 위해서도 또는 우리 현장의 어떤 하나의 실질적인 사항을 대학에 전달하기 위한 그것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벌써 6시간 같으면 대학교원이 전임교원이 6시간부터 보통 8시간 이렇게 전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초․중등 교원이 말이죠. 자기 학교에서 5시까지 있고 물론 중간에 나간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6시간 이상씩 심지어 4시간 이상씩 하는 분들도 49명이나 됩디다.
위원님, 243명 중에 90%는 4시간 이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90%가 아니고 지금 인원수를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인원수를.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선생님들이 한 번,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대학에서도 강의도 한 번 해 봐야지 또 더 학생들의 수업의 질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시간이 일단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는 일단 이것으로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나중에 돌아가서 하겠습니다. 다 돌고 나서 하겠습니다.
최부야 위원 이야기하세요.
최부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 치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10월달에 개최된 91회 전국 체전에서 부산체육고등학교가 역대 참가한 이래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광역시 소재 체육고등학교 메달 순위는 1위이고 전국 체육고등학교 금메달 순위는 2위입니다.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 것은 기초체력훈련이라든지 체육시설 보강 등 기반 조성을 조승제 전임 체육고등학교 교장 그 다음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든지 하루 4회 지옥훈련이라든지 잉여인력 최대 활용하기 등 여러 가지 훈련을 조직적으로 하도록 한 현재 김창민 교장선생님 그리고 교육청의 관계자 여러분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부교육감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 정서나 또 공직자의 형평성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직원이든 또 관용차든, 직원 개인차든 관용차든 주5일에 하루를 선택해서 차를 운행 안한 그런 승용차 선택요율제가 실행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취지는 무엇입니까?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관련되는 부분이고 또 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그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니까 2009년도에 국무총리의 지시로 행안부를 통해서 그런 계획을 통보 받아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승용차 주5일 선택운행제를 추진하는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본청은 말할 것도 없고 직할 사업소, 초․중․고등학교까지 그 공문을 파급시켰더라고요.
그런데 교육감님 또 부교육감님, 교육감이 지금 안 계시니까 부교육감은 지금 주5일 중에 어느 날을 차량 운휴하는 날로, 차를 운행하지 않는 날로 이래 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수요일입니다.
그 제도가 시행된 2009년 7월 27일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 부교육감님 차량 운행 안 하는 일수를 챙겨봤더니 63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그날에 특별한 이유없이 의전용 승용차량을 이용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국가가 에너지절약시책운동으로 전국을 상대로 하는 그런 특별한 시책에 부합이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건 정부시책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따라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건 다른 이유달릴 사항이 아니니까요.
일반 직원이 국가시책에 잘 따르지 않는 그런 부분은 저는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부산교육 수장인 교육감님이나 차수장인 부교육감께서 3만여 교육가족 또 수십만 학생들 학부모들은 지켜가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범국가적 시책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5일 중 운휴일에 따로 의전용으로 있는 고급승용차를 이용하시겠습니까?
가급적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잘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부교육감에게 관사에 관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관사에 대한 입장이 지방자치단체장 권위의 상징으로 구시대의 유물이며 또한 혈세 낭비의 요인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아온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관사가 점차 주민복지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는 달리 우리 교육청의 경우 과거 중앙집권시대에 교과부, 다시 말하면 문교부입니다. 문교부 때 문교부 소속 공무원을 교육감을 비롯하여 부교육감, 관리국장 등으로 승진시키면서 이들의 주거편의제공을 위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관사를 소유하고 그 운영비, 수리비, 갖가지 생활용품 구입비까지 지불해 오던 관행을 계속해 오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만 교육감 관사, 부교육감 관사, 관리국장 관사 등 관리운영비 수리비 이런 것들이 얼마 정도 소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내소란)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챙겨보니까 취득비 말고 한 6,200만원 넘게 소요가 되었더라고요. 그게 10월달, 11월달, 9월달, 앞으로 남은 관리비용 한 300만원 정도를 더하면 6,500만원이 넘습니다.
임혜경 교육감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해운대 우동 관사도 1995년에 취득가격이 2억 8,000만원이 넘는 61평 크기의 고급아파트입니다. 입주 전후 수리비, 수리비하고 세탁기니 싱크대니 가구니 갖가지 생활용품,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거론하기 조차 민망한 그런 물품을 구매하는데 3,295만원을 들였더라고요. 그 3,295만원 또한 국민의 세금입니다.
작년까지 온천장에 온천장 럭키아파트를 부교육감 관사 그 다음에 관리국장 관사로 사용해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 관사는 처분하고 금년 1월에 광안리에 새 아파트를 하나 구입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짜리였습니까?
3억 1,800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혼자 거주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기관장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조기관장의 관사는 교육청 가까이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하고 부교육감 관사하고 너무 멀어서 부교육감 출퇴근을 담당하는 운전기사의 집이 아마 남산동일 겁니다. 아침에 남산동에서 광안리로 또 모시고 와서 광안리에서 교육청으로 또 오후에는 그 역으로 이렇게 출퇴근에 기사든 차량이든 많은 시간을 소모해 가지고 시간도 그렇고 유류도 상당히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관리국장이 사용하고 있는 동래구 온천동 소재의 럭키아파트는 우리 조례상 교육청 간부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으로 관리국장의 직급인 지방부이사관으로 본다하면 지방부이사관이 부산에 6명 정도 있습니다. 과거에 부감, 관리국장 자리가 중앙, 국가직이어서 국가에서 이래, 그러니까 중앙에 주거지를 두었다가 지방에 오면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제공하는 그런 문제 이해가 갑니다마는 관리국장의 경우 2007년도에 그 직이 지방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관리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셈인지 그 온천장 소재 럭키아파트 관사는 관리국장이 20년 넘게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리국장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6월 14일 와서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는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우리 관공서가 어느 정도 많은 기회를 많이 준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관사를 쓰는데 대해서는 저는 고마움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관사 이용할 대상이 6명인데 관리국장만 혼자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방이 3개이기 때문에 이용하고자 하는 분이 만약에 있으면 우리 혹시나 불편한 분이 있으면 저는 같이 생활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처분을 하도록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또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 말씀드린 대로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에 1억도 안 되는 운영비 수리비 또 3억짜리 아파트 하나 산 걸 가지고 뭐 그렇게 시의회에서 문제를 삼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돈의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어디에 어떻게 써야할지 가리지 못하는 의식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초등학교 학생 급식비는 1,800원입니다. 맞습니까? 정책국장님 평균 1,800원…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1년간 교육감, 부교육감, 관리국장이 거주하는 관사비용 3억 8,016만원을 급식비로 전환하면 하루 초등학생 500명이 한달에 23일 급식한다고 보고 1년 6개월 넘게 따뜻한 점심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권위적인 상징일뿐만 아니라 특정 공직자를 위한 혈세 낭비요소인 교육청의 관사 존재여부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임 교육감께서도 더 이상 관사 조치는 불필요하므로 빠른 시간 내에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관사 존치문제 깊이 한 번 생각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다음에 교장공모제에 대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좀…
예, 정책국장입니다.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제도상으로나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교장공모제 추진배경을 승진임용 외에 공모제를 통한 교장임용을 확대함으로써 교육감에게 집중된 교장 인사권을 단위학교로 분산하여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맞습니까?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또 더 큰 이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단위학교, 당해학교를 제대로 경영할 수 있는 경영능력이 뛰어난 그 학교에 적합한 그런 교장으로 선발하고자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계획서에 있는 본 위원이 방금 말한 집중된, 교육감에게 집중된 교장인사권을 단위학교로 분산하여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목적의 큰 의미를 부여한 자료가 그러면 잘못 주어진 겁니까?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그게 궁극적인 목적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장공모제의 유형하고 그 요인별로 성격을 좀 설명해 주세요.
교장공모제는 개방형, 내부형, 초빙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상의 문제입니다마는 교육청의 교장공모제의 시행을 2006년 6월에 또 2004년 4월에, 2010년 3월까지 여섯 차례 시범운영 과정을 거쳤고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초․중등교장 17명, 그러니까 올해 34명 등 2년 간에 모두 51명을 공모제로 교장을 임용한 바 있고 올해 공모제교장 임용비율이 50%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를 줄여서 40%로 합니까?
예, 그것도 맞습니다.
교장공모제 추진배경 즉 추진목적을 승진임용 외에 공모를 통한 교장 임용을 확대함으로써 아까 그런 목적이다 했는데 이게 교육감의 교장인사권이 단위학교로 얼마나 분산되었고 그 결과 투명성과 책무성은 얼마나 더 높아졌는지 이걸 어디에 분석한 바가 있습니까?
위원님 시범운영이 끝나고 확대를 오래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데 대한 분석은 아직은 없습니다. 향후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역시 분석이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다음 교장공모제가 기존 교장 승진체계를 혼란시킨다. 바꾸어 말하면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승진예정자들의 기대심리를 훼손하여 교육경력과 경륜을 존중해온 교직문화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그런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금까지 교장공모제가 없었을 때는 승진명부에 따라서 승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장공모제는 그런 승진체계와 관계없이 승진대상 그 인원의 10배에 해당되는 교장 중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승진명부에 따른, 순위에 따른 승진대상자는 이 교장공모제로 인해서 발령이 늦추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불안을 느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교장공모제가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교원들의 기피현상에 따른 집단간의 갈등 야기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초임교장 임용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다는 그런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명문화되어 있는 게 있죠? 초빙교장 임용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만으로 초빙교장을 요청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 구성원과의 합의도출을 하고 교직원과 학부모에 대한 찬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빙교장의 과도한 초빙, 그러니까 초빙교장으로 임용된 교장의 과도한 업무처리 의욕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부담을 걱정해서 초빙교장제를 기피한다라는 그런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초빙교장의 경우에는 위원님 우선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학교에서 그런 우려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뚜렷이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초빙교장이 오면 초빙되었기 때문에 어떤 부담을 가지고 어떤 일을 열심히 할 것이고 그에 따른 교사들의 부담이 있을 거라는 그런 우려는 없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역시 제도상의 문제입니다.
교장공모제 가운데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그런 문제점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학교장 중임제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다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실제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009년도의 경우 초등 9명 중 4명이, 중등 8명 중 3명이 교장 잔여임기가 5년에서 7년 반으로, 남은 임기가 5년에서 7년 반으로 초․중등 각각 44%, 38%가 교장중임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초빙교장 재직회수는 교장 중임회수에, 1차 중임회수에 포함시키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법을 악용해서 10명 중 4명이 이 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한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그렇다면 인사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더 높인다는 교장공모제 본래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악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택권이 초빙되는 교장에게 있으면 그게 악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초빙을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의 구성원이 그분을 선택을 해야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우려는 하지만 그게 악용된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선학교에서 이거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초빙을 할 때 좀 젊으신 교장선생님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할 거라고 보고. 그런 점 때문에 잔여임기가 남은 분이 그렇게 초빙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교장 임기가 4년씩 2차 중임하면 8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8년 교장을 하고도 5년도 남고 7년도 남고 4.5년도 남으니까 다시 또 교사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어디 본청이나 어디 직할 원에 전문직으로 올 수 없으니까 이 제도를 이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학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분 같으면 학교에서 그분을 초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의도가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초빙하지 않으면 그 교장으로서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그 점에서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하고 다른 분이 할 수 있도록…
최부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권 위원님.
이일권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다들 부교육님을 비롯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초빙교사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국장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의미는 이 초빙교사제가 제대로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하는 질의입니다.
초빙교사가 처음에 도입될 때 그 필요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 필요성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도입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초빙교사는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적합한 그런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잘 되고 있다고 지금 평가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위원님 원래 이 초빙이라는 것 자체가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인력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다소 어느 분야에 있어서 좀 뛰어나고 유능한 이런 인력이라고 봐집니다. 그런 분을 계속 초빙숫자를 늘려가다가 보면 어떤 특정한 학교에 초빙되지 않은 교사가 갈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불만 이런 게 하나의 큰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이 초빙교사 제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해 본 동기는 현장 교원들로부터 여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실제로 과연 어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했는데 아마 보도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설문결과 초등교사의 88.7%가 현재의 초빙제도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 문제로는 가장 큰 게 학교장의 인사권 남용 이게 37.6%이고요. 다음에 점수 따기와 승진을 위한 과열경쟁 이게 21.3%, 금품수수와 비리를 조장한다 이게 15.9%입니다.
이게 실제로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렇게 다수의 선생님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사권 남용이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염려를 하셨는데 그 인사권 남용이라는 부분하고 학교장에게 초빙권을 줌으로서 학교장에게 경영자율권을 이렇게 확보해 주자는 그것은 사실은 양날의 칼과 같은 것입니다. 그걸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인사권 남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학교장의 교사초빙권한, 경영자율권을 확보해 준다 그런 양쪽이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봐질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다른 점에서 말씀하신 과열경쟁이라든지 금품수수 조장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염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당하게 초빙하고 이런 게 무리가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국장님의 이런 안일한 인식이 문제가 아닐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한 이게 개선되기 어렵겠다 하는 우려감이 듭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드렸듯이 문제는 그게 사실이고 아니고 간에 이렇게 88.7%라는 사람들이 이 문제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유독 교육청에 있는 분이 인식을 못한다면 거기에서 바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걱정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력제고 학교 이렇게 해 가지고 승진가산점에 부여되는 그런 학교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 한 분이 갈 수 있는 자리에 여러 분이 이렇게 지원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갈 수 있는 한 분은 별 불만이 없지만 나머지 분들이 쏟아내는 그런 나름대로의 불만 이런 것은 확산되기가 쉬운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 제도에 대한 미진함이라든지 불만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 염려는 위원님이 하고 계시는 염려 저희들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순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도 근본적으로는 이 초빙교사제도가 필요하다는 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행과정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학교에서 초빙을 해 오는데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학부모나 학생들이 원하는 교사가 초빙되는 게 맞죠? 그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교사가 초빙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걸 판단해서 교장이 초빙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 고려 없이 그거보다는 교장의 판단, 학부모, 학생의 판단을 고려하기 보다는 교장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초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게 학교장이 독단으로 그렇게 초빙교사를 결정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정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제도에 의해서 전에도 꼭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초빙교사에 대한 선택이 학교장한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소속교원들, 교사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제도를 이렇게 바꾸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실제 이게 초빙을 같이 지원했는데 떨어져, 공모를 했는데 떨어진 선생님들의 불만이 있겠죠. 물론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누가 봐도 타당하다면 그렇게 불만을 가질 수 없을 것이고 불만을 표출한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인식을 해 버릴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신이라든지 특히 뭐냐 하면 초빙될 수 없는 객관적으로 봐서 저 선생님이 어떻게 초빙되었을까 하는 그런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자주 초빙되는 걸 본다든지 초빙되어 와서는 정말 초빙된 목적에 맞지 않게 그런 업무를 수행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본다는 거죠. 그래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누구를 모함해서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런 걸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고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해야만이 그에 맞는 대안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즉 의사가 아무리 좋은 약을 가지고 있어도 진단을 잘못한다면, 잘못된 처방을 한다면 그거는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안 되겠죠. 왜? 처방이 진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 저는 이 진단이 바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에서 듣기로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전보관련 교감회의를 제가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한 점이 있습니다. 제일 지금 여기에 일선에서 여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걱정을 하는 부분이 초빙교사 부분이다. 특히 저희들이 지역가산점과 연고학교가 동시에 주어지는 교육력 제고학교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소리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하고 절대 이 선정된 이후에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고 그로 인한 문제가 있을 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관련되는 문제가 지금 징계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실 겁니다. 그래 그런 예를 저희들이 들면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향후 이로 인해서 교감선생님 자신의, 학교장, 교감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두 차례에 걸쳐서 제가 명백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의지도 확고하기 때문에 이게 올해부터 그러한 일로 해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일로, 초빙교사라는 이 일로 해서 부산교육 전체가 불신을 받았고 또 교육감이 행정의 불신을 받고 이래 버리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이미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 지금 여기에 보면 다양한 제가 설문조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무분별하게 과다한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들 여기에는 초빙교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다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식이 문제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 제대로 운영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제도적 개선,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합당하다 하는 그런 개선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치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는 지금 하고 있는 거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요건들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다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모요건을 한 번 봤습니다. 중학교 공모요건을 보니까 모든 선생님이 다 해당됩디다. 다 해당되는데 정말로 이게 이 사람이 이런 데, 이 사람이 이런 자격 가진 사람이 초빙이 되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던데 초빙요건을 엄격히 한다든지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내게 한다든지 이런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아니면 학교 교직원회의에서 거기에서 한 번 검토해서 심의를 하게 한다든지 얼마든지 좋은 방법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걸 한 번 연구해 볼 생각없습니까?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학교장에게 통보를 합니다마는 지금 그 이전에 단위학교의 사정에 따라서는 교사추천위원회도 같이 운영을 해 가지고 교사추천위원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결과를 알리고 학교장이 통보하는 이런 방법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는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죠.
지금 운영위원회 심의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정말로 제대로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학교가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또 각종 학교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게 제기능을 하느냐, 그게 문제이죠. 만약에 지금 이 이야기만 가지고 하루종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뿌리를 왜 그러냐는 원인은 파고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제도적 장치,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기능을 못하는 원인은 다른 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위원님 그래서 제가 전보관련 교감회의를 할 때 강조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되어 있는 이 시스템에 따라서 초빙을, 교사를 초빙을 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임의로 A라는 학교에서 보니까 B학교의 어느 선생님이 상당히 우리 학교에 필요한 인력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냥 교장이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우리 학교로 오너라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게 해 달라는 게 그것이고 그러니까 그 절차에 따른, 조금 전에 말한 이 체제에 따라서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따르도록, 거기에 따라서 공모를 하도록 학교를 지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만 계속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인정하시죠?
예,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개선해야 될 것도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새로운 보완책으로서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해 봐야 되겠는데 그 보완책을 만드실 때 학교 구성원들의 특히 교원들 이분들의 정서, 원하는 바, 예를 들자면 교직원의 심사라든지 전체 심사라든지 이런 데 대한, 그 다음에 인원수라든지 설마 설사 50% 된다하더라도 우리는 50% 필요없다 20% 하자면 한다든지 그 전체 필요수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그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한 번 수렴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 있겠죠?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여기에 하나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설문지 작성을 했는데 설문지 응답지를 받았는데 혹시 국장님도 설문지 작성해 보셨죠?
예, 여러 가지 설문지는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 주관식, 제일 뒤에 건의사항 이거 쓰라 하면 이거 잘 안 씁니다마는 잘 쓰십니까?
저도 잘 안 쓰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조사에 설문지에 크게 하나 난을 만들어놨더니만 이걸 빽빽하게 쓴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 이게 너무 소중하다 싶어서 제가 읽어보고, 혼자 읽어보기에는 아까워서 일단 중요한 것만 제가 여기에 간추렸습니다.
그래 요걸 국장님에게 전해드릴 테니까 요걸 생생한 목소리니까 나쁜 교사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목소리도 있구나 하고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얼마나 남았죠?
(“5분 남았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 발언할 시간이 지금 5분 남았기 때문에 5분에 맞는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학교장의 권한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율성도 존중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학교 현장에 보면 존경받는 교장선생님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몇 또 교장선생님들로 인해서 또 다른 교장선생님들에게 누를 끼치는 그런 교장선생님들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교장에 대해서 지도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도감독 권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감이 교장에 대해서 감독권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교육감 또는 교육장 같이 포함해서.
교육감이, 교육장이 학교장을 지도감독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글쎄요. 지도감독이라는 말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법령적인 의미를 한다면 우리가 정부에서 정한 시책이라든가 지침, 지시에 따라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무사항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소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일상적인, 정상적인 학교운영에 대해서는 일단 전부 교장선생님께서 우리가 다루어나가야 할 그런 일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만일에 자율성, 책무성, 또 교장의 권한 이런 이름 하에서 독선, 즉 독선을 일삼고 전횡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으로부터 원성을 사는 교장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독선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좀 주관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객관화시켜서 입증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일단 리더라는 거는 어차피 학교 구성원이라든가 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교육철학을 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보기에 따라서는 독선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독선이다 그러면 좀 저희들이 컨설팅을 요새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경영상에 필요하면 컨설팅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거는 어떤 지시에 의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어떤 개인의 길이라든가 학교경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맞춤형으로 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런 교사들 중에서도 왜 특별한 교사가 있어 가지고 원성을 사는 게 있지만 교장선생님도 그런 부분이 간혹 있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학교 자체를 불신을 받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 교장으로서의 정말로 교육철학을 가지고 또 교육관을 가지고 정말 소신있게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학부모를 위해서 일하는 거는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잘못되었을 때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할 때는 그거는 전체를 너무 힘들게 하는 방향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잘 감독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만일에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나오면 거기에 필요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주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감․교장뿐만 아니라 교원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컨설팅을 하고 사전 연수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감사를 실시해 주시거나 컨설팅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인사상 조치를 해 주시거나 그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선기 위원님.
백선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의회가 생긴 이래 제205회 정례회 사무감사는 또 다른 때하고는 달리 존경하는 우리 교육의원님들도 여섯 분이 와 계시고 또 지역청에 직접 나가서 또 중심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배석을 하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는 고등학교의 선생님들도 와 계시고 많은 것을 제가 지역청에 감사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지역청에 가서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개조를, 두 반을 편성해서 나름대로 지역청과 교육정보원을 각 3일간씩 했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한테 감사결과에 대해서 중간중간 어떤어떤 보고를 받았습니까?
저희들은 1일 수감결과보고라 해 가지고 그 다음 익일날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그 감사결과보고에 대해서도 아, 이런 사안을 빨리 어떻게 시정조치를 해야 되겠다든지 그게 완급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사항이 있다는 문서만 들고 있지 마시고 보고를 받은 사항 중에서 지금 국장님 지금 남아, 지금 국장님이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이것만은 개선해야 되겠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학교시설 개방문제도 제가 이런 것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교사 화장실 문제, 아까 김정선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도 통폐합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있어서 유휴교실 관련해 가지고 이게 쟁점이 되고 이게 우리 설립기준상에 조금 오버가 되는 것 같구나 하는 것도 알았고 또 학교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좀더 우리가 좀더 신경을 써서 뭘 좀 해야 되겠다는 것도 느꼈고 그 다음에 문서 유통량 문제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아니, 의원이 질의한 부분 중에서 그 부분 중에서 이거는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부분을 그게 좀 크게 느낀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
우리 여교사 화장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휴교실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두 가지입니까?
예.
정책국장님 같은 질문입니다. 질의입니다.
저희들 학교 안전문제에 있어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을 그 부분부터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일 먼저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동장, 잔디운동장 문제가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인조잔디 문제를 지금 현재 이 사업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가, 중간에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 부분이 중간에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듣는 순간 현장에 나가 가지고 살펴본 그런, 감사 중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였는가 하면 지역청에 가보니까 시의회에서 거의 매달 1년에 10여회 업무보고를 교육청으로부터 받거나 또는 사무감사를 하거나 그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교육청으로부터 엄청난 질책을 했던 부분들이 단위학교에는 얼마나 전달이 되었는가라고 한 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하면 첫날은 대개 이리 보면 지금 교육청, 지금 의원이 무슨 자료를 요청했으며 지금 사무감사장에 나오면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죠?
그러면 당연한 건데 모범답안지는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가 관심없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지역교육장님들도 의원들이 무슨 오늘 질의를 할 것인지 그것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의원이 예를 들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그저 자료제출 요구를 하니까 주는 것이 아니고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의원이 봤을 때 당연시 의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 요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깊숙이 보면 문제가 물론 없는 것도 있지만 대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요약해서 위에 분한테 보고가 되어 가지고 숙지해야 되는데 담당자도 그게 안 되고 위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국장입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2009년도에 34개, 2010년도에 12개교입니까?
2009년도는 몇 개 학교입니까?
2009년도에 34개 학교를 지정해서 시작은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 가지고 이거는 교과부에서 주는 특수목적사업비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게는 5,000만원에서 2억까지 지원이 된다 그죠?
아닙니다. 시설비로서는…
아니, 시설비가 아니고.
학교운영비 1억 5,000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5,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까지 지원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집행내역을 보면, 이게 집행내역을 받은 자료에요. 집행내역을 보면 강사료 프로그램 개발비, 교원연수비, 기타 경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보니까 이게 운영비로 지워지면서 이게 담당학교에 담당자들을 교육을 한 번 시켰습니까?
예, 그 교육은 한두 차례가 아니고 담당자뿐만 아니고 학교장 교육 그 다음에 행정실장 교육까지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방법도 교육을 시켰습니까?
집행하는 방법에 의해서는 저희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세부적인 항목의 기준이 있고 그러나 금액 전체는 우리가 총액배분을 하기 때문에 단위학교에 어느 쪽에 예산을 투입을 하느냐 하는 것은 학교장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공직자가 출장을 가거나 연수를 갈 적에 인정해 주는 여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있죠? 거기에 목욕비도 인정해 줍니까? 사우나비도 인정해 줍니까?
그 여비 속에는 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목욕비 인정해 주고 사우나비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죠?
목욕비 얼마 지출했으면 사우나비 얼마 하면 그거 인정해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자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않죠?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할 적에 여기에 감사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정말로 이 감사자료 교과부에서 주어지는 이 돈 지출에 대해서 교과부에서 사무감사를 합니까?
지출 전체 총액 내역에 대해서만 보고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세한 부분이 보고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내가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요구를 했는데 문제점이 있습디까, 어떻습디까?
우선 첫 번째 증빙서류를 제출했을 때 항목이 내부강사비, 외부강사비하고 프로그램비, 운영비 그 다음에 협회비 그게 있고 나머지 경비를 기타경비로 넣었기 때문에 그 기타경비를 여기에, 항목내용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기타경비가 너무나 이게 크게 과다되게…
국장님 지금 물론 기타경비가 대개 보면 1억을 주면 8,000만원을 기타경비로 넣어버리고 대개 보면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부분은 여기에 보면 목욕비 얼마, 사우나비 얼마, 식대가 연수를 한 번 갔는데 식대가, 식대가 259만 5,000원 저녁식사대입니다. 68명이 갔습니다. 계산대 보니까 3만 8,162원이에요. 돈 이래 써 가지고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침은 6,600원짜리를 자셨어요. 점심은 1만 6,000원짜리를 자셨어요. 간식이 무슨 간식이 65만 7,000원, 또 간식이 28만 7,000원. 물론 차타고 가면서 간식도 먹겠죠. 그런데 또 한 편으로 보면 이 예산이 시설비로 써도 됩니까?
시설비, 교육환경개선비 또는 시설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총예산의 20% 이내에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20% 그거는 내가 보니까 교과부에서 온 것을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20%를 사용해도, 시설비로 써도 된다는 게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학교에 내리는 지침에 학교에 따라 교과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교실여건이 되지 않은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는 20% 이내로 집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보니까 공사비 526만원, 헬스기구구입비, 헬스기구도 시설비에 속합니까? 이 교과부에서 하는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드는데 헬스구입비 846만원 이것도 거기에 사교육 없는 학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무슨 분담금이 또 80만원이 있어요, 분담금. 9개 학교 분담금 80만원.
그거는 80만원은 연구학교에 줘 가지고…
그런데 9개 학교 분담금하면 9개 학교가 공히 80만원씩 낸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도 9개 분담금이 80만원 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학교뿐이에요.
위원님 그게…
표시를, 명시를 어느 항목에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담금 80만원 한 학교는 한 학교뿐이다 그 말입니다.
아마 다…
무슨 놈의 사교육 없는 학교에 무슨 분담금이 있습니까?
중심학교를 지정해서 거기서 어떤 연수라든지 워크숍을 하게 될 경우에 그 학교에 분담금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아마 다른 항목 속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식대를 이렇게 과도하게 쓰고 사우나비를 쓰고 목욕비를 쓰고 이런 부분은 변제시켜야 안 되겠어요?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 학교에 주의조치를 하고 사유서를 받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학교뿐 아닌데요? 방금 사유서를 받고 주의조치를 하겠다는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지금 전포동에 있는 어느 한 고등학교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한 학교밖에 발견 못했습니까?
지금 두드러지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그 학교입니다.
그래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밖에 눈을 못 보니까 한 학교밖에 발견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 안에 자료 내용을 국장님, 한번 봐보세요. 내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에 지휘계통을 밟아서 윗분들한테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증빙서류를 요구를 하면 이것을 정말로 철저하게 봐가지고 이런이런 사안이 있다, 명확한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보고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학교 중에서 2010년도로 오면서 탈락이 된 학교 있지요?
예, 3개 학교가 있습니다.
탈락이 된 학교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저희들이 이 사교육 없는 학교는 3년 동안 지정하게 되는데 탈락하게 되면 당해연도로써 끝이 납니다. 나머지 2개 연도는 지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학교장께서 학교를 잘못 운영하셔서 5,500만원을 10년도에 그 다음에 1억 1,500, 1억 3,500 탈락 안 했으면 이런 많은 돈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쓰여지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탈락이 안 되었으면 올해도 아, 내년에도 계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탈락을 해도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불이익을 줘야만이 제2, 제3의 탈락학교가 생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1년 동안 예산이 지원되고 1년 동안 지원된 상태에서 학교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 위원님, 학교 자체…
학교에 불이익을 주라 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운영자에게 불이익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사교육비를 줄이라고 예산을 줬는데 사교육비가 더 증액이 되고 또 거기에 보면 내용을 한번 보세요. 퇴출된 학교를 보면 경비를 지출한 부분이 프로그램 개발비라든지 진정으로 써야 될 곳에는 안 쓰여 지고 시설비라든지 그런데 집중적으로 돈을 지출했다 말입니다. 그런 학교가 지금 용어를 뭐라고 합니까? 뭐 됐다 합니까?
탈락 됐다.
탈락이라고 합니까? 그런 학교가 탈락이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펼치면서 충분한 지도가 안 되었다 말입니다. 이 돈은 예를 들어 조금 전에 20% 범위 내에서 시설비라 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거기 맞추어서 할 텐데 사교육비 없는 학교에 1억씩, 교장선생님이 잘 운영했으면 1억이라는 예산이 올 텐데 그래서 퇴출된 학교는 어떤 조치를 무슨 조치를 할 생각입니까? 탈락된 학교는.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새로이 그 학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증빙자료를 이렇게 한보따리를 받았는데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서류를 이렇게 받았으면 위원이 뭐 묻겠습니까? 그것 당연히 물어볼 것 아닙니까?
여기에 고등학교 중에 탈락한 학교를 보면 지원금 1억 5,000만원 중에 천정 바닥 보수 및 전기증설 공사비로 2,000만원, 본관 개보수 공사비로 1,936만원 그래가지고 전체 금액의 3,936만원을 썼으면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들어라 했는데 34%를 시설비에 썼어요. 아까 20%라고 했습니까?
예, 20%입니다.
여기는 34%를 썼어요. 그런데 학교운영비로, 국장님!
예.
조금 전에 천정 바닥 보수라든지 본관 개보수 공사비라든지 이런 돈은 학교운영비로 지출되어야 맞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어라고 교과부에서 이런 예산을 줬을 때 지금과 같이 제가 말씀드린 이대로 지출이 되면 교과부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목욕비라든지 사우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시켜야 됩니다. 확실하게 한 번 조사를 하시든지 감사를 하시든지 한 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 몇 분 남았습니까? 다 됐나. 그러면 다음에 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들 다 한 마디씩 하셨고 제가 또 한 마디 합시다.
저는 부산지역 초․중학생 사교육 참여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방금 백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교육비 경감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사교육비가 많이 쓰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본 조사는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6학년 및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했으며 5개 교육청별로 중심지, 주변지 각 한 학교씩 총 10학교를 중학교 10학교, 초등학교 10학교, 20학교를 대상으로 했으며 대상은 학부모를 상대 했습니다. 초등 3,208명, 중학교 학부모 2,104명, 총 5,312명이 참여 했습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교육참여율은 방과후 학교 참여율 및 학교밖 사교육 참여율로 구분하여 조사했으며 조사결과 초등하고 중학교 합해서 참여가, 방과후 학교가 34.7%, 학교밖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이 74.8% 나타났으며 초등학교가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44.5% 그리고 중학생은 17.2%로 나타났습니다.
학교위치에 따라서 중심지, 주변지의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34.3, 32.9로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초등학생이 학교밖 사교육 참여율은 82.9%, 중학생은 62.3%이며 초등학생 중 일반교과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은 78.2%, 예체능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은 48.3%, 중학생의 경우 일반교과 사교육에 66% 참여하는 반면 예체능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은 9.3%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중심지, 주변지 간 큰 차이가 없는 반면 학교밖 사교육은 중심지는 81.6%, 주변지는 63%로 16.3% 차이가 났었습니다.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방과후 학교 1만 8,000원, 학교밖 사교육비 26만 3,000원으로 총 28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밖 사교육의 경우 초등학생 27만 8,000원, 중학생은 23만 9,000원으로 나타났으며 중심지와 주변지를 비교해 보면 중심지가 33만 2,000원, 주변지가 16만 6,000원으로 약 2배가 차이가 났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를 지정해서 2009년, 2010년에 2년 연속으로 34개교를 지정해서 67억 4,000만원으로써 교당 거의 2억이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12개교 승인되어서 13억 2,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교육 없는 학교 지정학교가 70% 이상이 주변지가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교육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들어서 학교로 흡수하자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주변지에 어렵게 살고 혜택 못 보는 애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 중심지 애들은 사교육을 받고 있는 비율이 81.6%, 주변지는 65.3%입니다. 단 이 수치를 가지고 사교육 없는 학교를 중심지로 갖다 줬을 때 주변지 애들은 역차별을 본다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보세요. 주변지 학생은 월 사교육비가 16만 6,000원인 반면에 중심지는 33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주변지 애들은 돈이 없어 못하고 받더라도 비싸게 주는 데는 못가고 이런 역차별을 받는데다가 사교육 없는 학교는 중심지가 다 맡는다, 이것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 번 더 챙겨보라는 뜻에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3쪽 밑에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사교육 참여율을 보면 왼쪽입니다. 방과후 학교 초등학교는 44.5, 중학교는 17.2이며 소득별로 나누어봤습니다.
100만원 미만 했는데 소득이 높아질수록 방과후 학교는 적게 참여합니다. 오른쪽 일반교과 사교육을 봅시다. 초등학생은 82.9%, 중학생은 62.3%인데 소득수준에 따라서 쭉 올라갑니다. 100만원 미만 50.2, 그런데 700만원 이상은 83.6%나 참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가서 학교위치에 가서 중심지는 80.6%, 주변지는 66.3%가 받고 있는 겁니다. 아마 교육정책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뒤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4쪽에 밑에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전체 평균은 26만 3,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도 통계청에 의하면 부산 사교육비가 20만 3,000원이며 전국 24만 2,000원으로써 아주 부산이 방과후 학교를 해서 성공을 했다 그러는데 이 통계를 보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27만 8,000원, 중학교는 23만 9,000원인데 소득별로 보면 100만원 이하는 겨우 10만 5,000원 사교육비 듭니다. 그러면 700만원 이상 가정은 49만 2,000원, 통계에 보면 100만원 이상 사교육비로 쓰는 애가 2% 나오고 심지어는 12개 사교육을 받고 있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뒤로 넘기겠습니다. 5쪽을 봅시다. 1인당 월평균 학교밖 사교육 참여 개수입니다. 보면 전체 평균이 2.7개를 받고 있으며 초등학교는 3.2, 중학교는 2.0으로 나타났는데 역시 소득별로 계속 올라갑니다. 700만원 이상일 때는 3.3, 주변지는 2.6, 중심지는 2.8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줄 보면 학교밖 사교육 총 금액을 수준별로 비교해 볼 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을 지출한 학생이 31.2%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5만원 미만을 지출한 학생이 26.2%,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22.7%였으며 소득수준별로 보면 월평균 100만원 미만 가구의 학생 중 5만원 미만을 지출한 학생이 51.5%, 700만원 이상 가구에는 50만원, 80만원 이상을 학교밖 사교육비로 지출한 학생이 28.2%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것을 본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 수업만족도입니다. 방과후 학교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수업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대체로 만족한다는 학생이 46.1%, 매우 만족한다 22.1%로 나타나서 점수화 하면 70.6% 그러니까 방과후 학교에 참여한 학생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은 57.9%로 상당히 낮습니다. 이래서 중학생에 대해서 방과후 학교 질 개선 및 만족도 제고에 노력해 줘야 되겠습니다.
뒤로 넘겨 7쪽입니다. 중심지 학교의 학생 만족도가 73.7인 반면 주변지 학교의 학생 만족도는 65.1로 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중심지 학교는 우수 강사, 우수 시설이 되어 있는 반면에 변두리는 우수 강사가 되지 않거나 환경이 열악한 겁니다. 방금 우리 백선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교육 없는 학교 많은 투자를 합니다. 결국 변두리는 이런 혜택을 못 본다는 겁니다. 이중, 삼중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뒤로 넘기겠습니다. 8쪽에 봅시다. 8쪽에 보면 셋째번입니다. 일반교과, 논술사교육 참여 이유로는 학교수업을 보충하기 위해서 49.3%, 선행학습 받는데 유리해서 26.5%인데 학교수업 보충 때문에 응답이 중심지 학교는 46.2%인데 비해 주변지 학교는 54.5%, 선행학습 때문인 것은 중심지 학교는 28.5%에 비해 주변지는 23%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주변지에는 보충학습이 중요하고 중심지는 선행학습이 중요한가.
넘기겠습니다.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원 및 방과후 학교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학원을 선호한다는 학생이 75.9%로 방과후 학교를 선호하는 학생이 24.1%로 훨씬 많게 나타났습니다. 전체를 대상입니다.
그리고 소득수준별로 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학원을 선호하는 응답이 증가했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방과후 학교 선호 학생수가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방과후 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중 학원 선호 비율은 75.8%에 비해서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학생은 85.2%가 방과후 학교 수업보다 학원을 선호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방과후 학교를 잘 운영하면 좋은 결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장입니다. 학원수업보다 방과후 학교 수업을 선호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선호조사를 했더니 학교수업 후 이동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어서가 48로 가장 높고 방과후 학교 수업이 학원보다 수업의 질이 더 좋다는 생각 때문에가 24.3%, 수강료가 저렴해서 23.5%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100만원 미만 가구 학생의 경우 수강료가 저렴해서 방과후 학교 수업을 선호하는 비율이 26.3%로 다른 소득 범주보다 가장 높았습니다.
이 설문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교육정책에 많은 도움을 해 주기 바라며 결론은 방과후 수업의 질을 높여서 학생의 참여도를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이해도를 높여서 방과후 수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강사나 내용이 중요하겠지요.
두 번째 사교육 없는 학교는 교육환경 개선, 수강비 부담 등을 초점에 맞추어서 저소득층에 기회가 많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 세 번째, 중심지와 주변지를 비교하여 보면 주변지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와 배움의 기회를 맞추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다른 데 의뢰하지 않고 직접 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정확히 하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앞으로 교육정책 펼칠 때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조)
․부산지역 초․중학생 사교육 참여 실태 조사
(김길용 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제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 가지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부감님! 어제 우리가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연수원 문제입니다. 지금 교육연수원에 가보셨겠지만 올라가는 비탈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또는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는 하루에 750명, 1,000명이 거기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교육연수원이 거기 있어서 교통편의 상 과연 적합한가, 심지어는 저쪽 강서지구나 멀리 있는 분은 거기까지 오는데 한 두 시간 넘어 걸립니다. 지하철도 접근성이 없습니다.
한번 정책적으로 연수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분원을 만들든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교원들이 연수 받는데 좀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두 번째 도서관 문제입니다. 공동보존서고 건립문제입니다. 도서관법에 의하면 보관해야 될 자료, 향토자료나 희귀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책들이 매년 쏟아져 나옵니다. 다 폐기처분할 수 없는 것도 있을 겁니다. 좁은 공간에 놓을 곳이 없어서 지금 큰 곤란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공동보존서고 건립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서관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 질문 이상입니다.
10분 질문, 추가질문 받겠습니다.
배종웅 위원부터 먼저 해 주세요.
배종웅입니다.
긴 얘기는 아니고 교육감님께서 하신 초등학습 멘토교사 운영 여기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러워서 함께 의논하고 또 물어볼 작정입니다.
지금 기초학습 부진학생이 여러 가지로 학교에서는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특별히 초등학교에는 학습 멘토교사를 운영하겠다, 해 가지고 약 한 31억원을 지금 예산에 배정합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학교별 기초학습 부진학생수를 보면 2008년부터 2010년에 가면서 1,637명에서 782명으로 절반가량이 감소했다고 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학교별로 보면 기초학습 부진학생수가 5명 미만인 학교가 228개교, 전체의 77%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산지역의 초등학교 학력수준이 전국 최상위권에 가까운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정도 높은데 내년도에 초등학습 멘토교사를 운영하면서 약 31억원을 쓰게 되면 이런 예산은 다음 해에도 또 다음 해에도 계속 배정이 되어져야 하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해서 걱정이 되고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하고 지금 함께 의논합니다.
기초학습 부진학생의 현황을 보면 시교육청 자료입니다. 기초학습 부진학생수가 2008년에 1,637, 2009년에 749 이래서 절반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2010년은 782명으로 약간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를 보면 전부다 감소했습니다. 통계에. 초등학교 4학년은 18.2% 감소, 초등학교 5학년은 35.6% 감소, 초등학교 6학년은 14.1% 감소 그래서 24.9%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3학년은 조금 기초학습 부진학생수가 늘어났지만 4학년, 6학년 때는 거의 다가 감소했습니다.
부산지역의 초등학교 297개교 2010년도에 부진학생수를 살펴보면 부진학생이 전혀 없는 학교가 133개교, 45% 정도입니다. 그리고 4학년에서 6학년까지 기초학습 부진학생수는 5명 미만인 학교가 228개교로서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초등학교 학급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기초미달이 국어가 1.4, 사회가 0.9, 수학 0.7, 과학이 0.9, 영어가 1.1 이래서 거의 많이 없습니다. 평균 이상의 아주 상위권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과학기술부하고 부산시교육청의 평가에 보면 부산지역의 초등학교는 최상위권입니다. 지금 학력이. 중학생은 하위권이고 고교생은 상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에 대해서 지금 최상위권인데 중학생은 하위권이거든요. 그러면 초등학생에게 지금 교육감님이 내놓으신 것이 초등학습 멘토교사 운영에 약 31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로 돈이 옮겨지면 중․고등학교에 대책이 아무래도 미흡해 질 것 같다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내놓은 것이지만 조금 문제를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감께서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발표할 때 8월 30일날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학력신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초등학교 멘토교사 배치 이것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부산지역에 초등학생의 학력이 전국의 최고수준에 가까운데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종전에 하던 학습부진아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11억 4,000만원이면 되는데 그것을 없애고 학습멘토교사 운영이라고 해서 30억 9,000만원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면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응답을 해 보시고 싶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예, 우리 부산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이 상위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또 과목에 따라서는 상당히 초등학생도 사회 교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적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초등학교의 학력은 어느 한 시점에 저희들이 어느 수준에 올려놓았다고 해서 또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초학습 부진학생 현재의 지도인력에 대한 만족도는 현재 62%로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부진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말씀드린 초등학습 멘토교사를 한 학교에 월 한 1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지금부터 기존의 사업을 하고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 255학교에 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듣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로 내놓은 것은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것이 맞을 것인데요. 국어 84.4, 기초미달 1.4, 사회 74.3, 기초미달 0.9, 수학 91.8, 기초미달 0.7, 과학 92.4, 기초미달 0.9, 영어 88.0, 기초미달 1.1% 이것 맞지요?
몇 년도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2010년도.
금년도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는 그러면 어디에 올라와 있는 것이지요?
곧 이번 달 말 되면 저희들이 성적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 통계가 여기 나와 있네요. 이미 자료 올려져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저희들이 월말에 오면…
요구할 때 보낸 것 아닙니까? 이것 요구할 때 보낸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모르시는가봐요.
몇 가지 이제 묻겠습니다. 학교 멘토교사를 운영을 하는데 초등기초학습 부진학생 특별지도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전년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교육지원청별 해당 학교별로 이루어지던 학습 부진아 지도 프로그램 여기에서 11억 4,000만원이 아까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이것 이제 만일에 학습 멘토교사 운영을 하면 이것은 폐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축소…
폐지되지요?
대폭 축소됩니다.
예, 예. 그런데 학습부진아 지도 프로그램과 학습 멘토교사 운영 프로그램에서 사람 이름 내용은 다르지만 학생에게 가는 것은 차이가 뭡니까? 학생이 공부하는 것에서 차이가 뭡니까?
학생의 학력지도를, 보충학습 지도를 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멘토교사가 하나 학습 부진아 지도교사가 하나 같은 것 아닙니까?
인력이 어느 인력이 투입되느냐에 차이가 있고 저희들이 초등학습 멘토교사는 지금 미발령 교사자격증을 가진 초등교사 이런 분들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발령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것 미발령 학생들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혹시.
아닙니다. 현재 초등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자원들이 있고 이 자원들을 초등학교에 투입하면 대학생 교사제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이것 하다 보니까 외무부에서 가족들 채용한 생각이 나는데 영어보조교사 속에 선생님 자녀들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혹시나 학습 멘토교사 운영에서 특별한 학생 지도하는 외의 다른 의도가 있다면 아예 다르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제까지 학습부진아 지도하시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학습 멘토교사는 어떤 분들이 될 것인지,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학생 교사하고 또 퇴직 교원 이런 분들이 맡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퇴직교원 큰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의 공약사항에서 초등학교 멘토교사를 배치하겠다고 해서 이 정책을 계속 꼭 추진을 해야 될는지, 아니면 조정이 가능할 것인지, 비용을 특별히 많이 들여서 해야 될 것인지, 하겠다 했으니까 합니까?
다른 사업을 축소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업을 축소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하고 싶으면 국장님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취임사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기초기본교육에 관한 문제만큼은 교원들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겠다, 무리하고 과도한 짐은 줄이겠지만 학생 교육을 게을리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학력책임제는 교사의 본분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교장, 교감, 교사의 의식개혁과 솔선수범을 촉구하겠다, 이 말은 바로 기초학습에 관한 책임이 담임교사에게 있다 하는 말이거든요. 다른 사람 도움 받을 것 없이 선생님의 책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임사에서 한 말하고 달라졌잖아요. 공약사항하고가. 취임사에서는 선생님 책임이라고 담임교사에 있다 이래놓고는, 초등학교 부진이 책임이 있다 해 놓고는 어째서 또 학습멘토한테 30억 9,0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겁니까?
위원님, 학력신장에 대한 책임은 초등학교는 담임교사에게 있고 중학교는 교과담임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학습 멘토교사는 그러한 교사의 노력을 보조해서 보다 학생들의 부진학생을 없애고자 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진학생을 없애는데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초등학교 아닙니까, 그죠? 초등학교인데.
담임교사가 지도하는 여러 가지 사업도 있습니다만 지금 멘토교사를 한 학교에 한 명을 배치한다는 것은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500명에서 700명, 800명 될 수도 있는 그런 학교에.
멘토를 배정해서 담임선생님은 손을 이제 놓게 되고 한 명의 멘토가 그 많은 선생님이 하시던 일을 맡아서 해도 효과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자기 제자,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 그것 이상 효과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혼자서 이 학교 전체의 부진학생을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임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책무성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를 하고 멘토교사는 학교 선생님을 보조해서 부진아 지도에…
초등학급 30학급의 학교라고 생각하면 30학급의 선생님을 보조한다, 보조한다, 그것이 뭐가 됩니까? 과정도 다 틀리고 학년별로 틀리고 다 틀리는데 그것이 어찌 보조가 됩니까?
지금 저희들은 그 멘토를 투입해서 방과 후 특별지도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과 후 특별지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모아놓고 무슨 지도를 합니까? 그것. 하루에 해 봐야 두 학년, 세 학년 밖에 더 하겠습니까? 하루하고 하루 쉬고, 하루하고 하루 쉬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한번 실제로 설계도를 한번 내어 보세요.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기 불리어 갔다가 저기 불리어 갔다가 아이 모으러 갔다가 데려주러 갔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학년에 따른 학년별로 특별히 부진학생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학생들 전체를 조직하고 하는 부분은 멘토교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 멘토교사 양성 필요가 한 건가, 안 한 건가 다시 한번 면밀히 따져보고 활용 방법도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보기로는 지금 이 정도로서는 학습 멘토교사가 배정되어봐야 큰 효과 없을 것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더구나 교육과학기술부하고 부산시교육청 발표에 의하면 부산의 초등학교 학력수준이 전국 최상위권이고 2010년 현재 4학년에서 6학년 학생 중에서 기초학습 부진학생이 5명 미만인 학교가 228개 초등학교로서 전체의 77%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다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초등학습 멘토교사를 학력향상 중점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국립과 사립을 제외하고 전 초등학교에 1명씩 배치한다고 하면 학교수가 몇 개입니까? 배치해야 될 학교가.
지금 현재 255학교로…
그렇지요. 255개 학교. 연간 31억원이면 한 학교에 얼마씩입니까?
지금 1,200만원 정도 한 학교에.
1,200만원 그러면 한 사람이 1,200만원이다, 그죠? 한 달에 100만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100만원을 받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부진학생을 맡아서 지도하겠다.
지금 위원님, 3R's 하는 것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읽고 쓰고 셈하기가 안 되는 그런 학생들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학년 구분 없이 무학년제로 그 학생들을 모아서 멘토교사가 지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모아가지고 설계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모아가지고.
지금 위원님 기본적으로 읽기하고 쓰기, 셈하기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은…
알겠습니다. 꼭 하시고 싶으신 모양인데 나는 생각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학급 담임교사에게 지원을 해서 그 담임교사가 정성껏 지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종웅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10분 좀 지켜주시고 다음 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황상주 위원님!
예, 황상주 교육의원입니다.
오전에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시간관계상 한 가지 질의를 마쳤고 나머지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동료위원님들께서 혹시 양해를 하시면 관련 동영상 한 6분 정도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 외로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오늘 학교 내 주차시설 개선에 관한 내용을 조금 현장감 있게 보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MBC, 제가 조금 높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에서만 방영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보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 번 먼저 시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8분 동영상 개시)
(17시 45분 동영상 종료)

(참조)
․동영상 상영
(저작권 관계로 첨부 불가)
참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 동영상은 MBC에서 11월 4일날 방영한 내용입니다. 아마 서울만 방송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청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되어서 오늘 잠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현장을 방문하고 또 지역교육청의 답변을 듣고 하는 가운데 본 위원은 사실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이 보고는 첫 번째 어디서 언제쯤 들으셨습니까? 사고가 난 지 며칠 정도 후에 들으셨습니까?
당일날 바로 들은 것 같습니다.
당일날 바로 들었습니까?
예, 예.
당일날 바로 듣고 어떤 조치를 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영상에도 보시다시피 우선에 우리 교장선생님 태도나 언행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점 지적하고 싶습니다. 학교 교장으로서 40년 명예를 걸고 이런 말까지 해 가면서 진실을 은폐하는 이런 행태는 정말 교육자로서 보이지 말았어야 될 그런 행태와 언행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우리 부산교육을 담당하고 대한민국 교육을 담당하는 전 교육자들의 얼굴에 먹칠하는 그런 언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징계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용을 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몇 가지 내용들은 이미 교육지원청 방문 시에 확인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족 측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으시지요? 영안실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알고 계십니까?
예, 보고 받았습니다.
그 아홉 가지 사항이었는데 이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을 한번 시간관계상 제가 큰 카테고리로 한번 이것을 묶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물질적이나 정신적인 그런 보상을 포함해서 현실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이 사건 자체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는가라는 점이고 세 번째로는 이 두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드러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교내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 안전공제회에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법적인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개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는데 이중에서 우선에 정신적인 보상부터 한번, 보상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특별히 재정적으로 우리가 보상한 그런…
정신적인 보상에 대해서.
정신적인 보상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본인들은 교육감과 교장의 공식적인 사과 이것을 요구했다 하던데 그것 하셨습니까?
교육감님이 가서 위문을 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 유족 측 요구사항이 교육지원청의 교육장하고 교육감 사이에 이렇게 아홉 가지 사항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부분은 해 주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도 있고 또 몇 가지 부분은 반드시 해 드리겠다, 또 한 가지는 조금은 삼각형으로 표시해서 이것은 고려를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신적으로 교육감과 교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부교육감님 생각으로는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없는 부분입니까?
그런데 공식적으로 우리가 사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사과라는 의미가 법률적으로 잘못되었을 경우에 사과를 하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의미의 사과라기보다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교육청 입장에서.
그러면 공식적으로 사과할 만큼의 책임감이, 책임을 전혀, 전혀라는 말은 빼겠습니다. 책임감을 못 느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책임감을 느끼죠. 느끼는데 그것을 그런 사안들을 다 사과하고…
학교 내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그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교장에게 있습니다.
교장한테 있습니까?
예.
교장의 지휘감독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것은 상급자인 교육장에게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교육감한테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과 교장의 책임을 사과를 요구하는데 그 사과를 할만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재발 방지책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요. 물질적 보상책을 마련해 달라 해서 이 부분도 정신적 보상과 마찬가지로 해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떤 보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질적으로 보상을 한다는 그런 약속을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노력을 한다는 얘기는 했었지만 법상으로…
이 요구사항 아홉 가지 이것 안 갖고 계십니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으면 거기 보면 동그라미 친 것은 해 주겠다고 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물질적인 보상이고 그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안전공제회를 통해서 일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누가 어떤 법에 근거 없이 정부, 우리가 국가의 예산을 갖다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어서 사실은 마음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러면, 그러면 우리…
안전공제회에서 일부 장례비를 보전해 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은 교육계의 수장이라고는 하지만 6.2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분이고 지금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이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 부교육감 이하 우리 교육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적어도 30년 이상은 교육에 투신을 해 오셨는데 그 관련된 법규를 모르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숙지를 하고 계셨습니까?
어떤 관련된 법규를 말씀하십니까?
안전공제회에서.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안전공제회에서의 어떤 보험 처리하는 식의 어떤 보상이 아니라 아까 장례비를…
다시 한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물질적 보상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때 물질적 보상은 어떤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물질적인 보상을 하겠다고,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물질적 보상을, 교육감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내서 합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죠?
예, 예.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이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법을 통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으로 통해서 하는데 그 법이 어떤 법입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의 제목이 뭡니까?
그런 특별한 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사건사고 일어나면 안전공제회를 통해서 보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 사고 당시에 이 영안실에서 서로 약속을 할 때는 적어도 교육계에 오래 투신을 하신 분들은 안전공제회 그 내용을 머리 속에 넣고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이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예외조항이더라도, 해서 못해 주겠다, 이런 지금 사정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커뮤니케이션할 때 있었던 것이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었지만 가급적이면 할 수 있다는, 하겠다는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인지 꼭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약속한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학부모를, 강형욱 군의 학부모를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아홉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피본도 그분이 저랑 파리바게트인가에서 만났는데 거기 복사기가 없어 가지고 밖에 나가서 본인이 직접 복사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들어서 확인, 그분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또 우리 부교육감님이 알고 계시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습니까?
제가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교육감의 어떤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족 측하고 협의를 해서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하신…
지금은 물질적인 보상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상한다고 말씀을 한 게 아니고 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해 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찾다가 보니까 공제회에서 이것까지는 그 당시에 당사자가 이 조항이 있었는지를 아마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지만 그 말을 하는 자리에서 그거는 모르고 와서 보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장제비를 지원하는 부분으로…
시간 관계상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상황…
지금, 지금은 이제 법률상은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지금 제43조 3항입니다.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권리가 있는 자가 자동차 손해배상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 이 경우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외조항 때문에 지금 강형욱 군의 유족들한테도 이 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이 법은 부교육감님의 입장에서는, 오늘 교육감님이 안 계시니까 교육감님께 질문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교육감님께 질문드립니다. 질의드립니다.
이 조항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법 개정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까?
일정한 정도의 범위 내에서 어떤 보상금을 위로금 정도의 것은 할 수 있는 근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는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예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보면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위로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게 이제 위로금으로 하신다고요?
어떤 형식이든 간에 그거를 좀 해 줄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아니 이 법 자체는…
지금 안 되니까, 그러니까 법을 개정해서요.
이 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교육청에서 피해보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무슨 피해를 말씀?
우리 그러니까 금전적인, 재정적인 어떤 부담을 안게 된다든지…
그건 저희들이 피해를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고 공제회에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만든 기구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자동차 사고만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예외규정이 없어진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학교, 학부형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 법 개정을 박민식 의원이 발의를 할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명을 받고 다니는데 이제 학교측에다가 이야기하니까 이거를 만약에 서명운동에 같이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드릴 말은 없습니다. 이거는 법률개정사항은 특별하게 누구나 다 청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못한다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이거에 따라, 이거 개정한다고 그래서 어떤 권리의무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학부모들이,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어서 지금 받고 있는데 그걸 학교에다가 예를 들어서 통지문을 좀 보내 가지고 법개정에 동참해 달라 이런 호소문을 보내고 싶다 할 때 같이 동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그런 차원보다는 저희들은 중앙정부에 정책적으로 건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합당한 거지 우리가 공무원이 무슨 청원한다는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교육감 협의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정식 루트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자신이 아니고 학교 학부형들한테 통지문을 돌리는 이런 것 정도는 안 됩니까?
그런데 그거를 일부 강제로…
그 법개정이…
통지문을 돌리라 말라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이 지금 필요하다고 지금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 자발적인, 원래 이런 청원이라는 거는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해서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교육청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 했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 의미가 좀 반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법이 있는데 지금 강형욱 군의 사건이 일어나고 보니까 지금 그 사람은 아무런 지금 자동차 그 외에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되도록 교육청에서 앞서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는 방법이…
앞으로 유사사고가 재발되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청원을 학부모한테 하라 마라고 공문낸다는 거는 좀 모양이 그렇고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지금 저 뒤에 스크린 잠깐 보시면 제가 참고로 이 화면도 준비했습니다. 지금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일일이 사인 받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참고로 한 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고라에, 아고라에 서명 받는 것도 있습니다. 저 뒤에 지금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데 1만 1,023명이 지금 현재 서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면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조금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무리하게 까지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같이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학교 내 주차시설을 조사를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금방 끝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후 질의 때 동료위원이신 배종웅 위원님과 허태준 위원님께서 사망사고 및 주차장 설치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제가 이거 도표도, 이것도 도표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다시피 우리 초․중․고 전체 606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지금 노랗게 색칠한 부분을 보면 50에서 80% 미만 그 사이에 들어가는 범주의 학교 수가 297개 해서 약 300개 전체로서 전체 학교수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를 보면 대부분 학교가 주차공간에 대해서 크게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요거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님?
예,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조사하시고 이미 다 알다시피 우리 부산의 특성상 90년대 중반부터 이런 문제, 이전에 만들어졌던 학교는 다 이런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량 요일제 실시라든가 이중주차라든가 학교장 측면 주차 같은 이런 거를 지금도 해 오고 있지만 이번에 문제점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우선 초등학교에 관련되어지는 62개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여억원의 돈을 투입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금년 동절기부터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이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별로 아까 그 내용을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주차가능대수 비율이 가장 낮은 데가 서부교육지원청이었습니다. 이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아지지만 서부교육지원청이 있는데 기획관리국장님!
예.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죠?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대신해서 측면주차를 해 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운동장 측면주차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지금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측면 주차시에 학생들이 사용하는 운동장 면적이 줄어들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다녀봤더랬습니다.
운동장은, 운동장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어떻게 면적이 산정되어 있습니까?
학교설치령 상에, 학교를 만드는 학교설치령 상에 연면적 현재 같은 경우는 200㎡당 1대 정도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입니까?
체육장 확보 기준면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제가 조사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 운영 규정이라는 이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용을 보면 체육장 기준면적은, 뒤에 스크린 잠깐 한 번 보시죠.
여기에 보면 각각 도표 속에 n이라는 게 적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 같으면 41명 이상 120+n, 40명 이하면 16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면적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120+n, n이 뭐냐 하면 n은 학생수입니다. 각급 학교에 전 학년 학생 정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수, 말하자면 우리 운동장 면적은 학생수에 따라서 학교 운동장을 가지게 되어 있고, 이거는 학습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가져야 할 학습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지금 뒤에 다시 표가 다른 표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학교 체육장 면적현황이 아까 말씀드린 서부교육지원청의 경우를 이렇게 쭉 내놨습니다. 학교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 중에서 조금 이렇게 새까맣게 줄쳐놓은 학교들 5개 학교죠? 5개 학교들은 이게 마이너스로, 기준 대비 면적비율이 마이너스로 나올 정도로 이제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준면적에도 미달하는 학교가 16개 중에서 5개 정도, 한 30% 정도 될 정도로 사실은 체육장 면적도 그렇게 많이 남아돈다든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런 거를 대비해 볼 때 정말 학교 주차장에다가 측면 주차를 하는 것은 명백한 학습권 침해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봐집니다.

(참조)
․주차장 도표 자료
(황상주 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침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여건상 비탈이나 이렇게 조금 멀거나 도심지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에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로도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고 여기에 관해서 제가 교육청에 어떤 질의서를 드렸더니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답변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 몇 가지만 확인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님 답변대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설개선계획을…
교육시설과장 김안경입니다.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시고 상세추진계획도 추진하셨죠?
예.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중에서 시설개선계획은 어떤 기준을 해 놓으셨는데 이 기준은, 혹시 이 자료 지금 갖고 계신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폭 3m로 해서 학교차량통행로 개설하고 높이 1.2m로 해서 경계구역 시설구 설치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까? 그대로…
예,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대로 실시하실 거죠?
예.
다음에 제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주차시설 개선 필요학교 중 초등학교 62개교는 우선 사업시행하고 소요액 53억 7,000만원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일단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시설 개선 필요 학교 중 중․고등학교 18개교 소요액 16억 8,000만원 정도 이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거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 2011년도 추경 또는 2012년도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요런 것들은 개선이 필요하면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계획들은 아까 다른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신 대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어떤 강제성이 없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로 세부내용에다가 해 놓으신 거는 조금 다급한, 당면한 그런 학교들인 것 같은데 총 109개교 초등학교 78개교, 중학교 26개교 고등학교 5개교 요걸 하겠다 하셨는데 이대로 실시하십니까?
예,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예산까지 다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62개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답변 내용을 반드시 업무에 반영하셔서 금번 사건에 대한, 유족에 대해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계획 수립 그리고 그 수립된 계획에 대해서 철저히 시행하시는 거랑 그 다음에 교내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아직, 동료위원 여러분! 아직까지 발언하실 분이 1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이래서 잠시 진행을 중지하고 쉬었다가 하면 되겠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감사중지)
(18시 2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기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고등학교에서 오신 교장선생님들 더욱더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 국장님, 우리 식당의 세척기에 대해서는 두 국장님, 어느 국장님이 담당입니까?
정책국장입니다.
아, 정책국 소관입니까?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거 있죠? 어저께 자료제출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고등학교 몇 학교입니까?
10개…
11학교이죠? 맞습니까?
예, 11학교입니다.
아니, 식기세척기 세제현황 해 가지고 자료제출 했죠?
예.
거기에 뭐 문제점이 없습니까?
학교마다 세제 사용량의 차이가 크다는 것하고 또…
세제 사용이 차이 나고 또 뭐가 차이 납니까?
뒤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계시는데 이게 해당학교를 내가 칭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교장선생님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제의 사용을 보면 적게 쓴 학교가 있고 많이 쓴 학교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11학교 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위원 눈에는 보이는데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눈에 안 보이나요?
아, 질문 초점을 제가 지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친환경이냐 아니냐는 그런 부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여기 한 번 보세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학교 보세요. 거기에 이코트럼프라는 것을 사용하죠? 거기 23㎏가 4만 2,000원이죠?
예, 맞습니다.
거기서 하나 둘 세 번째 내려오면 또 이코트럼프가 이거는 20㎏인데 4만 4,000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비싸죠? 이게 왜냐 하면 위에 학교는 23㎏짜리를 4만 2,000원에 구입을 하고 밑에 학교는 이코트럼프를 20㎏인데 4만 4,000원에 구입해요.
예, 맞습니다.
잘못되었죠?
여기 보면 똑 같은 친환경제품에 제조원도 같아, 잘못되었죠?
위원님, 거기에…
아니 그…
밑에 이코트럼프…
아니 국장님. 나는 여기 자료를 주는 걸 보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료제출이 잘못되었으면 무슨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예, 말씀해 보이소.
23은 다 똑 같습니다. 이코트럼프 용량에…
용량에 밑에 거는 20이라고 표시를 안 해 놨습니까?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자료제출 때 잘못되어서 20이 23이고…
그러니까 국장님 나도 지금 시간을 나도 시간 내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거는 잘못되었다 바로 딱딱 이야기 해 주세요.
예, 잘못된 겁니다. 그 밑에 14도 23이 잘못 제출된 겁니다.
23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해명할랍니까?
가격은 지금 제가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아마 구입시기가…
아니, 그렇게 하면 자꾸 이야기가 늘어지는데 가격이 그러면 20인데, 23인데 20으로 잘못 표기했다.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4만 2,000원인데 4만 4,000원이다 이거는 어떻게 해명할 랍니까?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가격 차이가 나는 거는…
아니 잘못되었죠? 내가 요거를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요거를 보면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 요구를 한 거 보면 잘못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또 그 밑에 쭉 한 번 내려가 봅시다.
밑에서 네 번째 학교 거기도 이코트럼프를 쓰는데 요거는 용량이 14㎏이죠?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23이 잘못되었다고.
아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는 그 위에 것.
예, 20도 23이, 23이 20으로 된 것이고 이 14도 23을…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전부 잘못되었다 잘못되었다 숫자 기록 잘못했다 해 버리면.
보면 이것도 14㎏인데 4만 4,000원이죠? 이 자료로 볼 것 같으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잘못되었죠?
예.
그리고 위탁을 할 때, 식당을 위탁을 할 적에 그 식판은, 식기는, 식판은 그것도 위탁급식을 해도 학교에서 세척을 합니까? 그리 합니까?
아니 식기, 세제로 식기세척 후 식기세척기…
아니, 위탁급식학교도 식기를 세척을 단위학교에서 하느냐 그걸 묻습니다.
운반위탁인 경우에는 가져가서 합니다. 그러나 위탁업체가 학교에 와서 할 때는 학교에서 식기세척을 합니다.
학교 와서 세척합니까?
예.
그런데 여기 사용량을 한 번 보겠습니다.
맨 위에 학교입니다. 맨 위에 학교. 우리가 수업일수가 220일입니까?
204일…
이상입니까?
예, 204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고등학교는 급식일이 한 며칠 됩니까?
180일 정도.
맨 위에 학교는 212일 분을 썼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적이하게 썼습니다.
두 번째 학교 세제 엄청시리 갖다가 부어버렸습니다. 600일분을 썼어요, 600일분. 여기에 급식인원이 2,000명에다가 여기에 네이브NX라 하는 것은 한 통하면 2만 5,000개 식판을 씻어요. 이리하면 약 일수로 600일 사용할 것을 1년에 다 썼습니다.
이 경우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같이 쓰기 때문에 좀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식수인원이 나와 있는데 중학교 식판 다르고 고등학교 식판이 다릅니까? 여기에 식수인원이 2,000명 해가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잘못되면 잘못 된 것 같다 하면 되는데 자꾸 그래쌌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학교가 두 가지의 세제를 사용했죠? 여기는 585일분을 갖다가 부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환경을 오염시켰겠습니까? 또 그 밑에 보면 54일.
어쨌거나 이 사안이 내가 아까 전에 국장님들한테 처음에 사무감사를 각 지역청하면서 어떤 보고를 받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마 이 세제에 관한 것은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교육청에서 저는 볼 때 이 환경오염에 큰 주범이다. 근 500여개의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세제를 갖다가 부으면 엄청난 양인데 내가 볼 때는 중요하고 또 가격도 미미하지만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전체 부산시내의 학교에 다 환산해 버리면 제법 돈이 될 거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저도 위원님 이번에 세제에 대한 것하고 또 이 부분을 저도 이번에 사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여유교실의 리모델링비 또는 여유교실의 기자재비가 2011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으면 그 부분 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또 향후 통폐합의 대상학교에 다목적 체육관이 예산이 있으면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유교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초등에 지난번에 우리 용역보고가 있었죠? 여유교실에 대해서.
예, 있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에 유휴교실이 그 당시에 몇 개 교실이 있다고 용역보고에 나왔습니까?
1,349개 교실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감사시에 이거는 작년도입니다. 2009년 9월 23일날 이상민 의원이 요구한데 보면 부산시내에 빈교실이 285개교입니다, 빈교실이. 그래서 이 빈교실 부분은 내가 자료로 내용을 살펴보면 대게 신설학교라서 이해가 갑니다. 2010년 9월 17일날 우리 동료의원, 타 상임위에 있는 동료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를 해서 보니까 여유교실이 147개 교실로 자료제출이 되었습니다. 아십니까?
어느 의원이 요구를 했느냐 하면 아마 기획재경위원회의 김름이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한데 보면 여유교실이 147개로 자료제출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모릅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자료는 제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결재를 할 때 봤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여유교실을 또 이번에 내가 조사를 해서 자료를 받으니까 초등학교 151개 학교에 1,134교실이 여유교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 왜 이래 통계가 들쑥날쑥합니까?
어느 자료를 믿어야 됩니까?
사실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내려줘서 자료를 집계하는 과정에 또는 학교에서 판단하는 과정상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국장님 학교에 시설기준이 있죠? 시설기준이라 하는 것은 왜 기준을 정해놨습니까? 기준이라는 것은 그 적정수준이 이 정도 반에 이 정도의 교실이 있으면 적합하다 하는 적정기준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 적정기준을 오버하면 여유교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류가 생기고 그럴 게 있습니까?
기준을, 적정기준을 단위학교에 주면서 내가 이번에도 지역청에 가보니까 기준을 대개가 모르더라고요. 그 기준 자체를 모르는데 통계가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 반수는 매년 줄죠? 그렇죠? 그죠?
예.
내가 학교 이렇게 쭉 보면 평균 한 학교 한 반 정도는 1년에 줄 것 같아요. 그러면 250 몇 개가 줄겠죠? 그러면 그 교실을 단위학교에서는 모두를 리모델링해서 그래 가지고 특별교실을 또 사용하는 거예요. 역으로 가는 거예요. 아이수는 주는데 시설은 계속 확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정시설기준 이외에는 여유교실로 인정해서 운영비를 학교에 편성을 인정을 안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30학급이 있다가 25학급, 20학급으로 줄어들면 그러면 30학급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을 주었는데 20학급이 되면 반수와 아이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운영이 제대로 되겠어요?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는 철저하게 이 부분은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유휴교실에 반수가 줄어가지고 리모델링비라든지 그 교실을 메우기 위해서 기자재비라든지 또 통폐합의 대상학교인데 다목적체육관 예산이 편성되어있다든지 하면 그 예산은 인정하지 않겠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질의할 부분이 없으면 고등학교 선생님들…
제가 잠시 한 마디하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다시 내가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제가 먼저할까요?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브니엘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손들어보세요. 예, 앉으세요.
개성정보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예, 앉으세요.
그 외에 사립학교 교장선생님 계신가요?
오늘 이 자리에 87명이 오셔서 그 동안 다섯 분이 나가시고 지금 82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사학에 근무하시는 분은 방금 두 분밖에 없습니다.
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관리국장입니다.
현재 공립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학교수를 이야기해 봐주세요.
지금 공립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291, 사립이 6, 중학교가 132 사립이 39, 공립이 68, 84입니다.
공립학교 고등학교입니다. 공립이 68, 사립이 84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율이 사립이 높죠?
높습니다.
사립이 55.3%이고 공립이 44.7%입니다. 학생수 알고 계십니까?
학생수…
안 봐도 좋습니다. 학생수는 사립이 55.1이고 공립은 44.9입니다. 그럼 사립에 다니는 학생과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다른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립은 학생을 인문계 사립학생은 사립학교에서 스스로 뽑습니까, 교육청에서 뽑아줍니까?
학교장 배정자하고 교육감 배정자하고 각각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공립이나 사립에 다니는 학생들은 교육기회의 평등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9학년도 시설사업비 투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841억 8,745만원이 시설비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립에 투입된 비용 640억 5,852만원, 사립에 투입된 비는 201억 2,893만원 무려 공립이 76.1% 사립이 23.9%, 2010년 공립에 105억 3,224만원 70.2% 사립은 44억 7,807만원 29.8%가 투입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기가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공립학교는 학교 신설이나 학교시설 증개축이나 다목적강당 같은 예산이 조금 반영되어서 차별화가 조금 있었던 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도마다 조금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공립학교가 조금 더 많은 입장에 있는데 그 이유인즉은 공립학교는 학생의 등록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세입조치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사립학교는 자체적으로 쓰는 그런 문제도 조금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기가 조금 말씀…
아니 사립학교는 학생 돈 받아가 사학재단에 가져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생…
그렇다면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학생들에게 직접 관여되는 것은 평준화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사립 갔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공립 갔기 때문에 혜택을 입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점 알아달라고 오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기대해서 한 번 다시 보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참,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 했죠?
저는 다 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교장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참고인 퇴장)
제가 계속해서 더 하면 됩니까?
백선기 위원 계속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님 아까 제가 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격이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같은 동일회사인데 가격이 차이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부산시내의 전 학교를 여기에 보면 파악이 됩니다. 어떤 회사가 얼마를 더 받았고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전체 금액이 얼마였다. 얼마를 더, 예를 들어서 싸게 살 수 있었는데 비싸게 샀다든지 그 다음에 학교 반 감축하는 거 있지 않, 반 감축이 아니고 유휴교실 있죠? 유휴교실. 유휴교실이 생겼을 때는 오늘 여기 교육장님들도 계십니다마는 학교, 우리 본청에서는 수용팀이 있죠?
예, 있습니다.
수용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제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시면 아마 여유교실이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그 여유교실을 수용팀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같이 검토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능직 6급에 대해서는 어느 국장이 담당하십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 6급을 제가 이렇게 보직을 파악을 해 보면 한 마디로 말해서 정원과 현원이 너무너무 엉망이에요. 운전이 없어야 될 자리에 운전이 가 있고, 정원이라는 것은 이 인원이 이리 있을 때 업무효율이 배가되고 적정하다라고 정원을 안 정해놨겠습니까? 그런데 기능6급은 내가 이래 보니까 그걸 무시해버리고 인사를 하거든요.
그래 제가 보기에는 물론 교육청에서는 근거리 통근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혹여 정실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6급 인사에 대해서, 기능직 6급 되도록이면 정원과 현원을 맞추어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도서관에 도서구입에 대해서 어느 국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정책국장입니다.
국장님 제 이야기만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도서관에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도서구입 예산을 보면 전체가 약 68억 가까이 됩니다. 68억. 68억 중에서 4년 동안 제가 여기 질의하는 부분은 부산출판사 책을 얼마나 구입했느냐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전체예산 68억 중에 4,600만원어치 책을 샀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비율로 보면 0.68%에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부산출판사의 책을 구입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에게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경제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단위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부산출판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하는 부분이 어떻게 여실히 드러나느냐 하면 내가 학교에 이 자료를 요청해 받아볼라고 했습니다. 파악하려면 굉장한 시간이 걸린답니다. 왜? 라고 물으니까 책을 한 권 한 권 들춰봐야 안 돼요?
이 이야기는 처음에 구입하실 때 부산출판사 책을 생각지도 안 하고 구입한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 구입할 때 부산시 것, 부산출판사 것 얼마 타 시․도 것 얼마 두 가지만 나누어서 구입하면 단번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위원님 책은 책명을 필요한 책을 보고 사게 되는 것이고 어디에 출판사라는 걸 보고 사지는 않습니다.
안 사는데 부산출판사 책을 내가 좀 구입해야 되겠다라고 처음부터 마음을 가지면 부산출판사 책을 어느 학교는 얼마를 구입했다하는 게 정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관심이 있었으면 그 정리 자체가 안 되었다하는 부분은 관심을 안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68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도서구입하실 때에는 부산출판사의 책을 구입해서 부산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일권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개정교육과정의 특징을 보면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별 20% 범위 내에서 수업시수를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기당 이수 교과목수를 축소해서 한 학기당 이수과목을 8개 교과 이내로 한다는 것이고 또한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집중이수제를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문제점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교에서 20% 증감이라든지 자율학교에서 35% 또는 50%까지 수업을 증감함으로 해서 학교의 요구에 따라서 또 학생들의 요구,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서 특정교과에 수업시수가 몰려들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가 보면 우리가 말하는 주지교과의 교사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주지교과 이외의 교과교사가 과원으로 남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르게 파악되어 있는 문제는 없습니까?
관점을 어디 두시느냐 따라서 좀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번 알아본 바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비입시과목 같은 경우에는 3학년 2학기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아마 예상되죠? 되어서 아마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을…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입해온 학생들의 집중이수 때문에 전입학생의 경우에 교과목 이수할 때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예, 그 문제가 발생합니다마는 그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발생시키기 않을 것입니다.
그거 마련되어 있는 게 방학 때 모아서 가르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전 학교에서 A라는 교과를 받고 여기에 있는데 또 여기에 A교과가 있을 그런 경우에는 그 학생의 선택에 의해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A라는 학교에서 받지 못했는데 2학기에 받을 걸로 알고 왔는데 이 학교에 보니까 이 학교는 A를 1학기에 해 버렸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학생이 원치 않을 경우에는 그 교과를 꼭 이수하지 않아도…
않아도 되게끔?
예.
만약에 이수하기를 원할 경우에는요?
원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료는 확보되어 가지고 강사를 투입해서 지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담임문제도 발생하겠죠? 담임이 부족해지는 문제. 예를 들자면 순회교사가 증가한다든지 그 다음에 제일 큰 이유가 그게 될 겁니다. 과원교사가 발생해서 순회교사가 증가하는 이럴 경우에 담임교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순회교사가 생길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과원교사가 저희들이 1차, 2차 제출한 교육과정 수정작업을 통해서 과원교사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염려는 저희들이 하지 않아도 될 수준입니다.
처음에 1차에 제가 조사를 했을 때는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2차, 3차 가면서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보면 여기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소가 안 되었거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난 10월달에 받은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순회지원 및 요청현황자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 뒤에 더 좋은 안이 나왔으면 또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시 본청자료, 시 본청의 경우에 보면 순회지원이 90명인데 시내지원요청은 181명이라고 나와 있고 이거는 1학기에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지원청을 종합해 볼 때 1학기에 한해서 보면 순회지원이 595명인데 순회요청은 818명입니다. 굉장히 큰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래 큰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우려가 됩니다. 방안이 마련되었습니까?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1차, 2차, 3차 20반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시 1차에는 우리가 염려하는 수학 같은 경우에 90.06% 수업시수를 증가했습니다마는 2차에서는 17.54%로 줄어들었고 영어 같은 경우는 95.32%에서 2차 14.71%로 급감했습니다.
사실 위원님 이거 2009개정교육과정은 기본정신은 학교에 자율성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율성을 일단 학교에 줘놓고 난 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그걸 원위치로 돌려놓은 겁니다. 아주 지금 현재 불합리한 그런 과정으로 보고 있고 어쨌든 저희들은 일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을 강제로 이렇게 퇴출을 한다든지 퇴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3차의 수업을 통해서 지금 전체 한문 1명하고 체육 6명의 과원이 발생을 했고 그 외의 과원은 없습니다.
여기 제 자료에도 한문 1명, 체육 6명의 과원만 발생한 정말 이렇게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정말로 좋은 일이라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로진학상담교사로 과목 전환을 해서 과원교사를 해소한다는 게 지금 49명 나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요거 빼고 난 뒤에 숫자가 됩니까? 다음에 공통사회 부전공 연수과정이 40명 연수 중에 있고 이거 다 빼고 난 다음에 1명, 6명 나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로진학상담교사로 과목 전환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아주 이 수밖에 없어서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위원님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셨을 겁니다. 교사 임용교사 전체 숫자를 하니까 숫자가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부에서 단위학교마다 우리 진로진학상담교사가 필요하다는 전제로 이 교사를 신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배정숫자가 49명이고 이 49명은 기존의 선생님 중에서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원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지금 처음 1차 편성안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려할 상황이었습니다. 영어, 수학 편중도가 90% 이상을 나왔는데 그 이후로 문제가 제기가 된, 문제를 제기하니까 연수나 컨설팅이나 교원수급 반영을 포함해서 이제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결과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정책국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수학은 17.54% 영어는 18.71%로 영어, 수학 증가편성이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다행스러운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학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수학시수 증가편성학교수가 30개교 있고 다음에 영어시수 증가편성학교가 3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거는 좀 불공정하지 않느냐 이리 생각되는데, 왜냐 하면 이런 연수컨설팅 이런 거 잘 받아서 잘 따른 학교는 이렇게 영․수 편중도를 완화시켰는데 이런 학교는 안 따랐다는 말입니다. 수치상으로 이런 학교는 17시간 또는 34시간 이렇게 편중해서 편성해 놓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편중이 만약에 이게 정말로 불균형을 이룰만한 편중이 발생을 했더라면 영어교사수가 모자라는 현상이 발생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영어의 과원교사 없이 맞추어졌다하는 것은 학교 전체의 영어 총 영어수업시수가 이렇게 균형을 맞추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단위학교간에 다소의 차이가 나는 것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만약에 간섭을 하게 되면 나중에 오히려 영어가 과원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균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더 이상 다른 지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잘 알고 있고 특별히 지도가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교육국장님, 정책국장님의 이야기를 믿고 한 번 또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전에 예상되었던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순회교사가 많아지는 것이 업무분장도 어려워지고 담임도 부족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문제를 현재상으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핵심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해당학교가 65개 학교에서 150개 학교로 확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대되는 거는 저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잘못 확대되는데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잘못되면 이게 근본 취지가 퇴색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걱정 안 하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수가 2010년에는 1만 4,000, 혜택학생이 1만 4,026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2만 1,845명으로 늘어나는데 비해서 예산이 2010년도는 88억 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162억 9,000만원으로 예산이 늘어납니다.
즉 바꾸어 말하면 2010년에는 1인당 수혜금액이 평균 63만원 정도 되는 반면에 2011년도는 오히려 12만원이 늘어난 75만원의 수혜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금액상 오히려 12만원이 증가되었고 또 다른 문제는 이미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투입된 여러 가지 사업의 효용성을 검증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사업을 적용하고 또 1인당 지원되는 절대금이 늘었기 때문에 어떤 질이 저하된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까지 있었던 지역연계사업비는 책정이 불가하다는 것이 교육청 방침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년도는 지역연계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위원님 이게 전의 어느 일정 지역이 아니고 지금은 학교, 그 학교의 일정 혜택을 받아야 될 학생수를 계산해서 학교별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수치에 모자라는 학교는 연계학교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체의 수혜학생 숫자가 작년 1만 4,026명에서 내년에는 2만 1,845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지역연계사업과 관련해서 걱정스러운 것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올해까지입니다. 지역연계사업비가 있어 가지고 공동사업을 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거는 지역별 특성을 살려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공동으로 한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예산에서는 아마 이게 방침이 책정 불가해 가지고 반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숫자에는 연계되는 학교에서 혜택을 받아야 될 숫자까지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니오. 지금 지역공동사업비를 지금 책정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학교에 지원해서, 단위학교에 지원해서 그래 돈이 지역에…
학교간의 연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간의 연계사업비는 없는 거죠?
예.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부 지침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현행 지역단위 선정에서 단위학교별 선정으로 변경하되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라,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을 나는 교육청에서 잘못 해석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라는 이 뜻은, 이 뜻을 잘못 해석했다, 너무 축소 해석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단위학교에서 학교마다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지만 구 차원에서 아니면 교육청 차원에서 지역사회에 단위별로 연계활동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필요성이 없었으면 이번에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면 정말 이 연계협력 공동사업비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다, 그것 때문에 좋은 사업이 이루어졌고 다음에 앞으로 정말 또 좋은 사업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지역행정구청에서 돈도 더 지원을 받아온다 말입니다. 받아올 수 있었는데 이것이 없음으로 해서 지역단위 행정구청에서는 돈을 이 교육복지사업에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따지고 있을 시간은 부족하니까 이 부분 다시 해서 제가 이것 끝나고 나서도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어느 것이 정말로 교육복지사업의 취지에 맞는지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것은 분명히 반영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그 부분 서류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 다음은 프로젝트조정자의 인원을 감축하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교육청마다 PC 즉, 프로젝트조정자가 2명씩 있지요? 2명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명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1명으로 줄일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지금 65개에서 150개로 늘어나게 되면 본 위원 판단으로는 프로젝트조정자가 역할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학교가 늘어날수록 더 컨설팅이 필요하고 지도가 필요하고 점검이 필요하고 다음에 기획력을 전수해 줘야 되고 이런 많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이 조금 전에 저희들이 방향이 바뀌어 지역연계를 할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프로젝트 숫자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학교단위로 연계로 되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첫 이게 단추가 잘못 끼어놓으니까 나머지가 지금 잘못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지금 이것은 돈은 많이 쓰고 돈은 많이 쓰는데 지금 작년보다, 올해보다 많이 쓰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즉, 학교단위사업으로 됨으로 해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교육복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단위학교의 지역사회의 교육전문가, 새로 배치 받은 사람들의 기획능력, 활동능력, 마인드에 따라서 이 교육복지의 질이 완전히 좌우되어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럴 우려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내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을 지금 문제를 해결해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위원님, 이 사업변경 자체가 저희들 시․도교육청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서의 사업방향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자료 보니까 내가 같은 글을 읽으면서 해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정말 이게, 아까 서면으로 제출한다 했으니까 다시 한번 본 위원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허태준 위원님!
예, 허태준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답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 돌아가셔서 검토하셔가지고 검토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제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공공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파악을 좀 했습니다. 도서관이 당초에는 수요를 예측해서 시설이나 모두 했겠지만 지금 보면 시설이나 장서 규모에 비해서 이용자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디다. 예를 들면 시민도서관의 인력이 68명인데 장서는 67만권이 있습니다만 1일 이용자는 1만명입니다. 해운대도서관도 1일 이용자는 1만명입니다. 그런데 장서는 18만 9,000권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민도서관은 67만권이고 여기는 18만권이면 약 4분의 1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장서를 이용자가 많은 곳과 작은 곳을 조정할 필요는 없을까, 그 다음에 인력도 시민도서관 68명이고 해운대 35명이면, 물론 시민도서관은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특성은 있습니다만 한번 인력진단도 해 볼 필요는 없을까, 그 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중앙도서관하고 부전도서관도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중앙도서관은 분관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인력이 55명이고 부전은 25명입니다. 그런데 1일 이용자수는 부전이 4,257명이고 중앙도서관이 3,021명입니다. 그러면 인력은 부전이 반도 안 되는데 이용자는 오히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시대 추이에 따라서 이용자가 도서관마다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이용 보유한 장서현황이라든지 인력현황하고 실제 1일 이용자 이것을 분석을 하셔서 인력도 조절해 주시고 장서도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는 추후에 별도로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 4페이지를 보면 창의인성교육 강화를 위해서 창의체험자원지도를 활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교육지원청을 나갔을 때 서부교육지원청이 예산이 1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고 해운대가 2,000만원 정도 예산을,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예, 예.
안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예산을 했더라고요. 서부교육청에 가니까 책자를 4권을 만들었어요. 초등학교 2권, 중학교 2권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 선생님들 배부를 하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질문을 한 것이 과연 선생님들 이 책자를 배부해서 책자를 꽂아놓고 필요할 때 찾는 것이 빠를까, 아니면 선생님 책상에 PC에서 인터넷으로 들어가는 것이 빠를까, 어느 것이 빠를까 제가 물어봤어요. 아마 선생님들 전부다 인터넷에 들어가는 것이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보고서에서도 보면 창의체험통합정보넷이 구축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교과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창의재단이 있습니다. 과학창의재단이.
그래서 교과부 주체로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것 수록만 해 놓으면 선생님이 바로 찾으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구태여 인쇄비 들여 책을 인쇄할 필요가 없고 또 이것 인쇄해 본들 다음에 보완이 안 된다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은 서부하고 해운대만 하고 있지만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인쇄를 하지 마시고 통합넷을 이용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고 또 필요할 때 그때그때 보완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검토해 가지고 결과를 내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태철 위원!
신태철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성폭력 등 비행예방과 외부인 출입통제를 위해서 작년에 한 학기에 12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던 것을 2학기에는 286개 모든 초등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 요원은 퇴직교원이나 퇴직경찰, 상담전문가, 사회복지사, 지역인사 등이 선발 대상이며 해당학교에서 면접을 거쳐 선발된 배움터지킴이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 학생 생활지도와 학교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주 역할인줄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올해 1월에 실시한 2009년도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관한 학생 설문결과를 보면 배움터지킴이로 인해 학교 내 폭력 및 비행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32.7%입니다. 그저 그렇다 하는 학생이 40.4%입니다. 줄었다고 느끼지 않는 학생이 26.9%입니다. 배움터지킴이 운영상의 문제점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배움터지킴이로 인해서 저희들은 학교폭력의 수가 감소되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학업중단 학생의 감소와 같은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다 퇴직한 분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연령이 고령화되었기 때문에 활동능력이 좀 저하되었다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286개 전 초등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지금 모집은 다 했습니까?
예, 모집 다 되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모집방법을 보니 교육청에서 일괄 공고하여 선발․배치하지 않고 개별학교별로 면접 또 선발․배치하는데 이럴 경우 일선학교에서는 배움터지킴이 모집에 따른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교육청에서 총괄하여 모집하여 배치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행초기에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선발해서 배치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의 문제는 지금 이분들이 학교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경우에 학교장이 임용을 함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배치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그분들을 활용하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위학교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의 선발유형을 자료를 분석해 보니 퇴직경찰이나 교원 등 공무원이 아닌 지역인사가 115명, 한 24% 정도인데 단순노인 일자리 창출 같은 취지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연수를 했는지, 하였다면 교육실적이나 연수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집대상이 아까 말씀대로, 국장님 말씀대로 전직공무원 등 퇴직자 위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고령자입니다. 근무에 따라 많은 애로사항이 예상되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분들 배치하기 전에 연수를 저희들이 폭력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지 학교지도에 대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에 대한 보수라는 것이 월 70만원으로써 그분들의 교통비라든지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임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너무나 과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활용효과를 볼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분들을 계속 활용할 생각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의 안전강화학교라고 해서 별도의 학교에서는 이분 이외에 경비인력을 따로 배치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든지 우범의 우려가 있는 그런 곳에서는 이분에 덧붙여서 별도의 경비인력을 배치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66세 이상이 137명이나 되고 그 중 또 70세 이상이 40명입니다. 올바른 배움터지킴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70대 되는 분이 8.5%입니다. 나머지는 제일 많은 분이 61세에서 65세가 35.3%인데 70세 되는 분의 40분 이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상태라든지 단위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보시고 그분들의 활동력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이 채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근무 중에 배움터지킴이 활동 중에 학생과의 마찰로 일어난 불상사 또는 지도에 대한 불만을 품은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다든지 그런 사례를 예측할 수 있는데 실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또 이런 사례에 대비해서 보험이라든지 대비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분들에 대한 폭력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험은 저희들이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은.
배움터지킴이 근무일수가 연간 180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 쉬는 날은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쉬는 날에도 보충수업이나 특별활동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로는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일수에 해당되는 근무만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아동안전지킴이나 아동안전보호관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과적 순시, 순찰을 통한 학교 안전을 위해서 시교육청과 경찰청이 유기적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저희들이 협력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 역시 그러한 협력관계 차원에서 나온 것이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경찰청과 교육청이 협조관계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 차질 없이 잘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교육청에서 지난 3월부터 서동초등학교 별관에 방과후 학교 내실화 운영 지원과 방과후 강사 연수 위탁기관 심의 등 각급학교의 방과후 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남부교육청과 남구청이 지난해 8월에 과학기술부로부터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서 올해도 전국 10개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중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되어 국비 1억원을 지원 받는 등 타 지역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와 교육청, SK가 공동 설립한 부산행복한학교가 지난 9월 첫 개학식을 갖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외에도 동래구와 동래교육지원청 및 동래장학회가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협약을 맺는 등 방과후 학교 지원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국장님, 교육청에서는 방과후 학교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교육청에서의 지원은 강사나 프로그램 질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있고 또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학부모 코디네이터와 대학생 멘토, 엄마품 멘토 이런 인력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의 무료수강을 위해서 자유수강권제를 통해서 강사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 초등돌봄교실을 359실을 제공해서 보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서동초등의 경우 강사 및 프로그램 질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것을 통해서 방과후 학교가 학생참여율이 한 67%이고 또 학부모 만족도도 타 시․도에 비해서는 높게 한 70%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날 부산교육대학교 교수학습지원관에서 2010년 부산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 성과발표회가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있었습니다.
2010년 부산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 성과발표회에 그날 교육대학 총장님과 교육감님, 동래구청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다섯 분하고 또 다섯 분의 교육의원님, 학교장, 지도교사, 학부모 등 다수가 참여했습니다. 그날 발표회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멋진 발표회였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사전준비를 많이 한 것 같고 학생들과 지도교사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훌륭한 발표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해강초등학교 오케스트라와 거제초등학교 영어뮤지컬 등은 매우 훌륭한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례와 교육감 축사, 부산교육대학 총장님이 그날 축사를 하시면서 ‘임혜경 교육감님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말은 전시 해 놓은 것이나 준비해 놓은 것 보니까 수고를 많이 했다고 기분이 좋아서 그렇지 않았나, 교육대학 총장님께서 덕담도 하셨습니다.
동래구청장 축사가 끝나고 첫 연주가 끝나고 나서 교육감이 자리를 떴습니다. 곧이어 모든 교육장님들도 다 발표회장을 떠났습니다. 교육의원들만 남아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발표회장에는 각급 학교장과 지도교사, 학부모, 학생 등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교육감은 다음 일정 관계로 이석했다 하더라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부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 교육장들도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곳에 남아 있던 일선학교 교장, 지도교사, 학부모,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물론 교육감은 다음 일정 관계로 자리를 뜬다 할지라도 적어도 일선 교육장들은 현장에 남아서 끝까지 지켜봐주는 것이 모양새도 좋고 발표회에 참석한 학생들도 보다 신바람 나게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과후 학교 성과발표회는 한 해 동안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를 통해서 갈고 닦은 여러 가지 솜씨들을 발휘하는 아주 뜻 깊고 또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10월달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특히 연구학교 보고회가 10월달에 집중이 되어 있는 관계로 그날 세 분의 교육장님들이 연구학교 보고회에 참석하시고 한 분은 아시다시피 북부 교통사고 때문에 귀청을 했고 또 다른 한 분은 다른 일정관계로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사일정을 잘 조정해서 학생들이 준비한 행사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날 다 교육장님들도 일정이 복잡하고 바쁘시기 때문에 갔는 줄 압니다만 그날 학생들이 정말로 밝고 맑은 모습으로 발표를 하는 것으로 보아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어른들이 모범을 보일 때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자 스스로 모범적인 행동이 더 중요한 교육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학생들이 주가 되는 행사에 참석하였을 때는 이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학생들에게 신바람이 날 수 있지 않겠나, 격려도 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꼭 그렇게 가셔야 될 그런 경우 같으면 일정을 조정해서 오히려 그 행사장에 안 오시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도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해 주세요.
최부야 위원입니다.
몸도 마음도 피곤할 텐데 감사가 1년에 몇 차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경우에 그렇습니다.
앞서 백종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장공모제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여덟 번째 이것도 제도상의 문제입니다. 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정책국장님, 교장 재임기간이 1회에 최소한 몇 년 정도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공모서에 응모할 수 있는 분을 말씀…
아닙니다. 교장이 학교를 운영하는데 최소한 그 학교에 재직기간은 몇 년 정도 되어야 안정적으로 학교를 관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적어도 2년 또는 3년 정도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 4년은 되어야 안정적으로 운영 안 되겠습니까?
더 이상…
2년마다 이렇게 또 갈아치우면 교장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펼쳐지겠습니까?
안정적이라는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4년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교장공모제 지원자가 남은 기간이 2년밖에 없어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예, 지원할 수 있습니다.
2년짜리 교장이라면 학교의 안정적 운영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교장공모제 평가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제로 임용된 사람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2년이 경과되었을 때 학교의 경영실적과 그 다음 단위학교 구성원 그 학부모와 교원들의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 다음 결함유무 그런 것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중간평가는 2년에 한 번, 2년차에, 최종평가는 4년차에…
2년에 예, 중간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 결과를 가지고 증빙하면 아직까지 공모제 교장 중에 평가결과로 탈락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님, 그러나 지금 저희 학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느 모 학교는 지난 중간평가에서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왔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6개월의 틈을 두고 재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학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평가를 좀 내실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당부입니다.
다음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공모제에 대한 사전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학교교감도 접수를 하고 안 그러면 또 행정실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누가 지원을 하고 그래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또 누구를, 누구는 누구로 하여금 지원하지 마라는 압력을 넣는다는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정보가 사전에 유출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위원님의 우려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은 반드시 당일날 발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서약서를 징구를 하고 그 서약서대로 하지 않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과 그 다음에 공모자체를 무효로 하는 그런 복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접수처를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평가할 때 학교로 넘기면, 서류 일체를 학교로 넘겨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예,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또 적이한 방법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모제 교장심사 때 면접시간이 1인당 얼마나 소요됩니까?
예, 30분 하고 있습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로 하고 있다고 제가…
10분에서 15분 한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30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접시간이 그렇게 짧아서 소위 심층면접이 잘 안 되고 또 주변평가를 확보할 그런 기회가 없어서 지원자에 대한 인격이나 덕망 관리자로서의 적격여부를 가리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모제 교장하고 마무리로 당부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교장공모제 자체를 원칙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서 당초의 취지대로 교장인사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기대만큼 더 높일 수만 있다면 지극히 다행한 일입니다만 일선학교를 비롯한 교육현장의 정서는 그러하지가 못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 많은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안하는 겁니다.
이 같은 새로운 교육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그 동기나 배경이 우리 교육의 특수성이나 본질을 외면한 채 극히 지엽적인 문제, 예를 들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일부 교육감의 교장인사권 남용이나 몇몇 교장의 금품수수 비리 등을 마치 모든 교육계가 인사비리나 금품수수의 온상인 것처럼 소위 복마전인 것처럼 학생, 학부모나 시민들을 언론을 통해서 호도를 한 뒤에 이를 단번에 개혁하겠다는 그런 소위 가식적, 실적주의 제도 개선은 앞서 지적한 문제처럼 기존 교장의 승진체제를 삽시간에 뒤흔들어서 교직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야기시키고 또 초빙교장 임용비율을 1년 만에 10%에서 50%, 내년은 40% 이지만 까지 그렇게 확대함으로서 한꺼번에 수많은 교장, 교감 승진자들의 기대와 사기를 꺾어버린다는 그런 아주 역기능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교육부의 지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문제는 충분히 고려해서 부산광역시교육청 단위에서 개선안을, 개선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빠른 시간에 마련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 충분히 그 부분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나 정책국장님입니다. 공립 고등학교 교장이 예를 들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교육과정 개편이나 또 전국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 교장이나 안 그러면 전국 전문계 고등학교 교장회의나 각종 회의에 참석할 때 여비를 그 여비규정에 의해서 전액 지급하지요?
예,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월달에 한 번 가고, 3월달에 한 번 가고, 5월달에 한 번 가고, 7월달에 한 번 가고, 11월달에 한 번 갔을 때 그 때마다 여비를 다 지급하지요?
그것이 위원님, 횟수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아, 공립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로 관외 출장을 가는데 그 횟수를 제한 받습니까?
예, 교장회의의 경우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그 근거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정확하게 지금 몇 회로 제한하고 있는 것도 제가 지금 숫자를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교장을 할 때 1년에 제 기억으로 두 번만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원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그대로인지는 위원님,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두 번으로 알고 있는 것이 맞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공무로 출장하는 교장들 또 공무원의 여비를 제한하는지 그 근거를 제가 제시받고 싶은데요.
그것 위원님, 서면으로 그 내용을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남이나 타 시․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 알아보시고 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비인데 그것을 횟수가 많다, 어느 특정 교직단체가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해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그것은 불문입니다. 그 점 빠른 시간에 시정이 되도록 요청합니다.
다음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이나 정책국장님보다 부교육감께서 우리교육청에 더 오래 근무하셔가지고 아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사립학교 교장임용과 관련한 문제인데 과거 본인이 몸을 담았던 그런 학교라서 이 문제를 제기할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본인이 교장으로 취임한 후 한 3년 3개월 동안 그 학교 학생들의 실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다음에 교육환경이 참으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교직원들의 갈등 문제가 아주 말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은 학교가 날로, 달로 달라지는 그런 좋게 변하는 모습에 참으로 긍지를 가지고 아주 즐거워하는 모습들이었는데 2009년 9월 1일 이후 교장임용이 잘못된 관계로 그 학교가 다시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것 시정되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문현동에 부성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부성학원은 2009년 8월 21일 설립자 한 모 씨를 2009년 9월 1일자로 교장에 임용키로 하고 그 임명보고를 교육청에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부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적격하지 않다고 해서 아마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왜 부적격자였습니까?
과거 그분의 행적이 교육자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불가통보를 할 때 아니었습니까?
첫 번째는 연령초과를 했다고, 그렇습니다. 예.
자료를 보면 2009년 9월 7일에 교장임용 불가통보를 정관에 배치된다라고 해서 반려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날짜는 그렇습니다. 2009년 11월 6일자입니다.
11월 10일 정도. 예.
법인이 다시 또 한 모씨를 교장으로 임용하기 위해서 이제 정관을 고쳤습니다. 정관을 고쳐서 교장임명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때 교육청에서는 부적격자다라고 수리를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은 교장이 될 수 없다, 부적격자인가 하는 내용이 아마 있을 겁니다.
최부야 위원님! 최부야 위원님 조금 긴급 상황이 있어서 조금만 중지해 주면 되겠지요?
예, 예.
오늘 차를 여기에 주차해 놓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지하에나 앞에 차고에. 없습니까? 혹시 주차장에 있으면 지금 차를 빼야 되겠습니다. 8시 되면 전산화 되어서 차를 못 뺀답니다. 혹시 계신 분은 조용히 나가서 차를 어디 밖에 빼놓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계속 하겠습니다. 혹시 정책국장님이나 다른 아시는 분 한번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다.
정책국장입니다. 그 당시에 두 번째에는 정관을 변경해서 학교장의 정년은 예외로 한다고 정관변경을 해 왔을 때도 역시 수리불가를 통보했는데 그 사유는 그분의 범죄경력하고 변상금 이행각서 미이행, 그 다음에 교장 재직 시 문제점 등을 들어서 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장 부적격자다, 그 법인으로 하여금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교장직무대리 발령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그런 내용의 교육감 명의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교육청이 지도감독청이 부적격자라고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법인에 통보해서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 시정되도록 했었는데도 그 한 모 씨는 한 6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교장직무를 수행했었습니다. 예산도 한 19억이나 지출하고 그 다음에 교직원 인사도 단행하고 그 다음에 교육백서라든지 평가 또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중요한 문서들을 자그마치 497건이나 결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나 하면 해마다 교육청에서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그 학교뿐 아니라 다른 학교도, 상반기에 1억 한 600만원 정도 예산지원을 받아서 복도중창 개수공사를 했는데 3개월도 채 안된 상태에서 무단철거를 해 버렸습니다. 다른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한다고. 그 다음에 수천만원짜리 공사를 사업등록번호도 없는 소위 무자격시공자에게 시공을 맡깁니다. 국민의 혈세로 그 학교운영비의 한 90%를 지원을 했는데 그 돈을 자격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이 부당하게 지출을 하도록 교육청에서는 6개월 동안 뭐를 했느냐 하는 그런 점이 의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 조금 더 계셔보십시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례…
아,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묻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그분을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교원임명하면 임명의 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것으로…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런 문제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부적격자로 판단해 가지고 해임조치를 하고 직무대리를 발령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까?
아니, 해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시다시피 사립학교기 때문에.
아니, 법인으로 하여금 해임조치하고 교감을 교장직무대리로 임명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재결 심판결과는 왜 동원됩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사립학교에서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임명한 그 자체가 효력을 발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적격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적격자이지 하지만 그쪽에서는,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리를, 수리불가도 해 왔고 또 여러 가지 교장의 회의에 참석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에 명단 제출 시에도 그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분이 뒤에 본인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례가 준거가 된다고 하면 제대로 맞는 판결을 하면 교육청은 사전에 부적격 여부를 심사할 때 이를 충분히,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임명권자가 인사조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이래라, 저래라, 적격자다, 부적격자다, 직무정지를 하라,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더라면.
위원님 사립학교에서 절차에 따라서 임명되었을 경우에 교육청에서 강제적으로 그분을 해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 자체를 법인에서 그렇게 했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수리불가를 한 것이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 자체를 견지를 하니까 학교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6개월 이후에는 도저히 이렇게 해서 교장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난 것입니다.
저희들 판단에서는 그것이 원만하게 처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물러난 겁니까? 교육청에서 교장임명보고 수리불가, 부적격자 통보, 해임,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등의 행정적 조치를 했기 때문에 물러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스스로 물러난 겁니까?
그런 절차,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본인이 물러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한 모 씨의 교장임용은 소위 교장은 적격자라고 판단합니까?
위원님 같은 말의 반복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결사례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사례에 의하면 사립학교에서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그 부분은 임명보고, 우리가 임명보고를 수리 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계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써 저희 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재단 측에서는 적법하다고 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분이 적합하지 않다고 계속 수리불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적으로 명료하게 그어가지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견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자세를 견지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에 의해서 물러난 것이라고 봐집니다.
중요한 부분은 교육청의 제재를 받자 법인은 교감을 교장직무대리로 발령을 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이 교장 아닙니까? 교장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사람이 교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임된 한 모 씨는 하루도 빼지 않고 이렇게 출근을 해서 교직원 회의도 주재하고 또 공사계약서에 도장도 찍고 또 예산도 집행하고 심지어 학교발전기금까지 이렇게 관리를 한 그런 자료들이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한번 챙겨서 과거에 공금을 횡령했다거나 또 교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그런 이유로 형사책임을 지고 학교를 떠났던 사람이 다시 학교에 들어와서 학교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례는 지도감독청에서 제재를 가해야 되겠다, 그래야 수많은 학생, 학부모들의 소위 선량한 그들의 피해가 없어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런 점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감사를 하고서도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적도 잘 안 했더라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복도 중창관계는 원상복구토록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조치를 했습니까?
예,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의뢰를 했고 중창 교체 1실이 742만원 상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어찌 조치가 되었습니까?
복도중창 관련해서는 기획관리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사실을 저희들이 복도중창을 13개실을 하도록 교체를 하도록 줬는데 그 중에서 1실을 무단철거를 했기 때문에 첫째는 복구토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우선 계고를 했는데 그것이 12월 15일까지이고 이것과 별개로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서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지금 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교감이 교장직무대리 발령을 받아가지고 교장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또 한 모씨가 회계 관계 서류에 결재를 하고 각종 주요문서에 결재한 이런 부분들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챙겨 보니까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특별히 감정적인 것 하고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의 이사구성이 아주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부적격자라고 통보한 교장 설립자의 누나가 거기에 이사로 있고 또 자기 자형이 거기에 이사로 있고 또 자기 조카가 이사로 있고 소위 친인척이 의결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사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사는 자기가 쓰는 모바일 전화비용까지 몇 년간 학교운영비로 부담하게 합니다.
단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하면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 자기재원을 출연해서 학교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법인에서 학교에 전출금을 지원하든지 이러기는커녕 학교를 통해 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긁어가겠다는 아주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에 학교 운영을 맡겨서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언급한 문제를 비롯해서 6개월간 소위 교육청이 부적격자로 본 교장이 학교를 운영한 과정을 특별히 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한 점도 빠짐없이 밝혀서 시정조치를 하고 소위 학교운영에 손을 떼어야 할 사람은 분명히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본 위원은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최부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다 우리 부산 교육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 생각해 주시고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기 전에 첫 번째 급식문제를 질의 드렸는데 동료위원의 요청도 있고 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급식문제 아까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감의 의사라 할지 아니면 해명이라 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정책재수립 요청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통폐합 어느 국장님, 담당이십니까?
기획관리국장님!
학교 통폐합에 관해서 교육청 입장을 좀 듣고 싶은데 강서구 13개 학교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13개 학교를 향후에 몇 개까지 통폐합하실 예정입니까?
학교수를 말씀드리기가 매우…
그래서 드리는 질의인데 이 학교통폐합 계획이 극비사항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개가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민원에 대한 반발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학교, 어느 학교라고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 저희들이 아마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럴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통폐합, 향후 학교통폐합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서구 지역에 지금 개발계획이 변경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앞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개발지구 방식 국제산업물류단지하고 서부산유통단지와 주거단지 이런 내용들 제가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이병조 동료의원께서 부산시 시정질의를 통해서 강서구 개발방식의 향후에 LH공사가 제대로 공사를 못하면 그것을 변경하겠다고 허남식 시장이 답변하셨는데 그 내용 혹시 모르고 계십니까?
공영방식하고 산지개발방식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그래서 개발방식이 지금 LH공사를 통한 전체적인 일괄 개발방식에서 각 지역별 주민개발방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으로 요약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개발방식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기가 불편하다고 하시니까 강서구 관내 학교통폐합이 몇 개까지 될지 그것은 제가 들은 이야기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13개를 4개 정도로 이렇게 통폐합을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통폐합 계획이 이 지역 개발계획이 바뀜으로 해서 같이 거기에 맞추어서 학교 통폐합 계획도 수정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산지개발방식이 지금 현재 국제물류단지 상단을 지금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좀 전체적인 일정을 좀 더 개발방식이 바뀌는 그런 과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내일 당장 이것을 바꿔달라 그런 요청사항이 아니고 이것이 지난번 시정질의도 있었고 허남식 시장 답변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개발계획이 바뀔 것이다, 이것은 인지를 하고 계시지요?
예, 그 때 시정질의 들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 통폐합 계획도 바꿔나야겠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통폐합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지금 실증적으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부상에 나와 있는 학생수를 가지고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배영초등학교가 위치되어 있는…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통폐합 계획이 강서구가 왜 학교 13개가 이렇게 작은 숫자로 통폐합 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매년 2만명씩의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은 숫자를 지금 줄일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조금 있습니다만 제가 어느 지역에 몇 개교라고 말씀은 지금 드리기가 어렵네요.
아니, 이렇게 많은 숫자를 줄일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다른 지역도.
그것은 당장 다음해에 줄인다기보다는 연차적으로 학생수 감소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학생수가 1년에 2만명씩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감축계획을 잡으셨다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감축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강서구 개발계획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내용을…
그렇지요.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 그겁니다. 강서구 개발계획에 따라서 지금 이 감축 계획을 잡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개발계획 자체가 바뀐다면 학교 통폐합 계획도 바뀌어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학생이 유발되는 개발계획이라면 저희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해 주시는 산지 방법이라든가 공영개발 방식이라든가 산지개발방식이든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은 특정지역의 상단을 두고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배영초등학교가 있는 학교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배영초등학교를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강서구 관내 전체 학교를 두고 말씀드립니다. 그 전체 개발계획이 상당부분 바뀌었는데, 바뀔 예정인데 그 개발방식이 바뀜에 따라서 그러면 이것이 전부 문서화 다 되어서 나올 때까지 교육청은 손놓고 기다리시겠습니까?
기존 개발계획을 반영을 해서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바뀌거나 하면 저희들이 행정기관 간에 사전에 정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같이 반영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점은 본 위원도 거기에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은 가정입니다. 그렇게 개발방식이 바뀌면, 바뀐다고 우리가 예상이 되면 교육청에서도 학교 통폐합 계획을 수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면 할 수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개발방식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을 교육지원청에서 질의를 했을 때 왜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답변을 안 해 주십니까?
제가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화면에 나와 있는데 배영초등학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것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에 제가 다른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배영초등학교 제가 관련공무원과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육지원청 쪽에서 이 배영초등학교 지역은 물류단지에 포함된다고, 포함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확신을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려도 이것은 확실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혹시 그런 보고 받으셨습니까?
북부교육지원청 시설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답변대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리 본청 시설과장인지, 북부 시설과장인지.
북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관재담당 이정우입니다.
관재담당입니까?
예, 거…
들어가십시오.
(장내 웃음)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답변을 받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련 없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없습니까? 이 지역이 물류단지에 2차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그래서 제가 방금도 동료의원인 이병조 의원께 문자로 질의를 드렸더니 그런 계획은 없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한 번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지금 관리국, 북부 관리국장님이 나와 계신데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요?
북부교육지원청 관리국장이십니까?
예, 나와 계십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박재석입니다.
국장님 그 보고 받으셨습니까?
보고 받은 것이 아니고 그날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위원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누었었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강서지구에는 국제물류단지가 1단계하고 2단계가 있다는 그런 제가 언급을 했었을 때 위원님께서 방식이 바뀌는데 알고 있느냐 그리 물으셨거든예. 그래서 제가 있으니까 그 설명을 하시데요. 그래서 저도 공영방식에서 산지방식으로 바뀐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방식이 바뀌는 걸 지금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이 지역이 물류단지에 포함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답변은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국장님이 아닙니다. 제가 그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무자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날 제가 감사장에서 제가 분명히 그런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제가 여기에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까 통폐합계획에 대한 재계획수립의 의지를 제가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그 과정입니다마는 재계획수립을 할 의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개발사항에 대한 방식들이 아마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아마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개발방식이 어떻게 갈지 그거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 제가 드리는 질의는 개발방식이 바뀐다면, 가정입니다. 바뀐다면 그 방식을 다시 재수립할 의사가 있으신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아니, 검토가 아니고 계획이 바뀌면, 방식이 바뀌면 당연히 계획도 재수립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개발지역에 실질적인 개발배후지역으로 제가 지금 도면상에 현장에 가봤을 때 그렇게 보아왔었습니다.
아니, 지금은 배영초등학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강서구 전체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획이 바뀌면 수용계획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를 한 가지 배영초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배영초등학교에 내린 교육청, 부산시교육청에서 지원청으로 내린 공문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11월 2일날 공문일 겁니다, 아마. 2일인지 3일인지 특별히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공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임시회 때 제가 질의를 드리고, 10월 19일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바로 답변내용에 따라서 관련 공무원들이 모여서 협의한 내용이 있는데 이 장소는 배영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이루어졌고 참석자는 7명이고 시교육청에서는 학교수용 2팀 담당사무관 두 분이 나갔습니다, 담당자 포함해서.
이 내용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보고 받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이제, 내용을 잠깐 말씀드려야 전체적으로 이해가 가실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그거 나누어드렸습니까? 유인물.
예, 다 받았습니다.
유인물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여기 추진위원회에서 처음에 요구한 사항은 제1안이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해 오는 대로 대응투자를 받아오면 교육청에서 나머지 60% 정도는 하는 걸로 해서 대응투자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안은 대응투자가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그냥 확보된 그 금액으로 문화체육회관 내지 다목적강당이 되겠죠. 이걸 건립만 허가해 달라 그리고 이 건물은 기부채납할 것이니까 학교부지 건축물에 관한 허가만 해 달라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공문 혹시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회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 회의내용을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추진위원회에다가 2안대로 하겠다. 다시 말해서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배영초등학교 내 문화체육회관 설립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고 문화체육회관은 기부채납받도록 결정했다 이걸 그 뒤쪽에 보면 10월 20일 오후 2시에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통화도 하고 최종입장을 전달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배정초등학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배영초등학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 저희들이 단순히 이야기를 할 때는 교육용 목적으로 하되 조건없는 기부채납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육청 의견을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통화하고 최종입장을 전달했다 했는데 교육지원청에는 이걸 통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과를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청의 실무자는 이걸 못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걸 카피해 줬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 방금 확인한 결과 저희 담당과장님께서 교육장님께 전화를 드렸다고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그러면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계십니까?
잠깐 답변대로 나오시겠습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성태입니다.
지금 그 내용을 통보받으셨습니까?
예, 유선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통보를 받았는데 그러면 담당공무원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까?
예, 그 사실을 행정지원국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아마 전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에게 그걸 통보했습니까?
예.
지원국장님 와 계십니까?
그거 통보받으셨습니까?
전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통보를 받았습니까?
통보나 이야기 들은 거나 똑 같은 걸로…
(장내웃음)
그러면 그 이야기 들은 것을 밑에 실무자에게 전달을 했습니까?
저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과장님한테 이야기들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걸 갖다가 실무자한테 직접 바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안 하셨습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전화로 와서 그 내용을 보고 하지 그렇다고 해서, 전화왔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실무자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일을 쭉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 추진은 누가 했습니까?
추진은 우리 직원들과 저하고 같이 했습니다.
직원은 누구입니까?
직원은 관재팀에 관재담당하고 밑에 실무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추진을 하셨습니까?
어떤 추진은,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특별하게 내부적으로 한 것은 없고 그 뒤에 한 것은 강서구청에서 배영초등학교를 경유해서 저희들이 질의해 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했습니다.
강서구청에서 온 문서 하나만 갖고 일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은 하면 문서로 가지고 하지 그러면 뭐 다른 이야기 듣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현장실사도 하고 또 문제점이 도출되면 거기에 관련자도 만나보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우리 지원청에서는 어떤 그런 상황을 몰랐었고 그 뒤에 전화가 오고 난 그 이후부터 알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몰랐다는 거는 어떤 상황을 몰랐다는 겁니까?
본청에서 배영초등학교에 가게 된 경위라든지 그런 상황을 몰랐다는 그런 뜻입니다.
10월 19일날 거기 간 사람이 누굽니까?
본청의 직원들만 갔습니다.
본청의 직원들만 갔죠?
예.
그러면 관내에 본청 직원이 가는데 지원청에서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몰랐습니다.
부교육감님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엇박자로 일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이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기 보시다시피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 내린 공문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육청의 대응투자는 어려운 실정이며 문화체육회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제공 및 건축물 기부채납 양여 등은 향후 배영초등학교의 통폐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이것을 그 다음 이것은 3일날 공문입니다.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그 다음 공문은 이제 5일날 이틀 후에 교육지원청에서 배영초등학교에 내린 공문입니다. 이 공문에 보면 ‘수용이 불가하다고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틀만에. 교육청에서는 이걸 10월 19일날, 10월 19일날 협의하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한 그 내용대로 그리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통보한 그 내용대로 기부채납을 받고 부지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라고 공문을 내렸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해 가지고 ‘수용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공문을 통보했단 말입니다. 이 엇박자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일을 하고 그것을 지원청에다가 알려줬다고 하는데 지원청의 교육장은 그걸 예하에 제대로 전달을 안 했다는 그 엇박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기획관리국장이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깐만. 제가 답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교육용 목적으로 쓴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 사이에 지금 중간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서구청에다가 지역주민들이 청원서를 내면서 특약등기를 요구를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용권하고 사용권 주장이었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알아본 결과 실질적으로 돈이 온 목적은 항공기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내 주민 공동이용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지원사업이었지 학교 교육용과는 목적이 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교육청은 이에 대한 내용을 알고 적정규모 학교육성계획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실질적으로 이 내용과 목적이 다르다. 다르다. 주민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지고…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지난 임시회 때도 다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서로 토론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이미 지난번 임시회 때 다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사실 이게 공항공사에서 돈을 줄 때 문화체육회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목적강당을 지으라고 준 돈 아니라고 한 것은 지난번에 알려드렸습니다. 그거에 공항공사에서 그런 돈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이제 사정이 여기서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공항공사에서 내려온 돈을 가지고는 땅을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땅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방안을 찾아보니까 학교에 다목적 강당을 지으면 그걸 시민들도 쓰게 하고 학교에서 또 학교 교육목적으로 쓸 수 있게 하고 그런 방안이 있다고 이제 주민들이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다목적강당을 짓겠다라고 요청을 해 왔다 그 말씀 지난번에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한 내용이 10월 19일 건립협의내용 아닙니까? 이거를 교육지원청에다가 충분히 알려주시고 지원청 교육장은 밑에 예하에 예하 국장이나 담당들에게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시킨 다음에 이것을 추진하도록 해 주셔야지 이렇게 엇박자로 이틀만에 서로 내용을 달리 해석해 가지고 완전히 다른 공문을 학교에다가 내려보낸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는 본청에서 온 공문이 그대로 시행하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 공문내용을 갖다가 분석을 좀 했었습니다. 해 보니까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모였을 때도 제가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나누어드린 그 유인물을 보시면…
아니 제 말씀을 한 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응투자 부분이, 대응투자 부분이 어렵다는 게 교육청 의견이었습니다. 대응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대응투자는 학교 통폐합계획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대응투자는 안 된다 이거였습니다. 그거는 안 되고 대신 주민들에게 대응투자는 포기해라. 그러면서 현재 확보된 12억 5,000을 가지고 그 공사는 진행해라. 학교부지는 제공하겠다. 그래서 학교통폐합 관련해서 이 문제가 된 부분은 대응투자를 할 수 있나 없나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걸 추진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10월 19일날 협의내용 여기에 보면 기부채납을 받도록 결정하고 그것을 통보했습니다. 기부채납을 받는 거는 그러면 뭣 때문에 받습니까? 이거 건물 지을 것도 아닌데 기부채납 받도록 합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실무자끼리 물론 그런 대화를 나눌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공문 온 것은 향후…
실무자끼리 대화를 나눈 게 아니고 본 위원한테 교육청에서 보내준 공문 문서입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사전에 실무자협의이고 저희들한테 직접 교육지원청에게 온 공문내용은 배영초등학교의 통폐합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내용을 갖다가 근거로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강서구 전체 관내에 학교 통폐합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같은 공문을 두고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데 여기에 학교 통폐합계획이 지금 배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 입장에서 좀더 그 부분에 유의를 해라 그런 공문이었죠? 그러면서 이 대응투자부분이, 이 대응투자부분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 대응투자도 안 되고 또 통폐합계획에 적정규모 대상학교로 지정이 되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된다고 그리 답변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에 질의를 하셨죠?
학교 통폐합,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교통폐합계획이 확실히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 질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질의는.
아니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질의를 안 하셨습니까?
잠깐만요. 저는 교육지원과장 박상돈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여러 위원님께 이해가…
교육지원청 과장님이시죠?
저는 본청 과장입니다.
본청 과장입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북부교육청 교육장님께 제가 연락을 드린 내용은 당초에 여기에 유인물에 나누어드린 대로 주민들의 돈으로 건축을 해서 학교에 기부채납을 하면 우리는 부지를 제공해 주자하는 게 우리 본청의 방침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전달했는데 그 이후에 좀 변경된 부분이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황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 추진위원회의 위원장들이라든지 그분들의 말씀은 이렇게 기부채납 해 가지고 학생도 쓰고 주민도 쓴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점을 저희들은 학생도 쓰고 주민도 쓴다는 그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자 그러면 주민들 돈으로 건축해서 기부채납하면 우리는 부지를 제공해 줘도 크게 문제가 되겠느냐, 그거는 우리가 해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해 드렸는데 그 뒤에 북부교육청에서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예로서 그 대책협의회에서 강서구청에 청원서를 냈는데 사실 이 청원서는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이 청원서 내용을 보면 학생들이 사용한다는 부분은 전혀 없고 주민들만, 주민공동이용시설로만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북부교육청에서…
그 부분은 조금 전 기획관리국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는 그 내용 겉도는 내용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 그래 이 내용을 저희들은 본청에서는 파악을 못했는데 북부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을 몰랐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을 지난 임시회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님. 자꾸 여기 토론을 벌이지 말고…
알겠습니다. 제가 종결을…
이 문제를 종결짓도록 해 주세요.
빠른 시간 내에 종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청 교육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담당자 공무원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해석을 이렇게 반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에다가 확인을 하세요.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학교 통폐합 이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못해주겠다 하는데 그러면 이 내용을 학교통폐합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배영초등학교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라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확인을 이 통폐합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필요는 사실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거기 통폐합의 대상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 다 알고, 그렇죠?
저희들은 통폐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여러 가지 저희 청에서는 수차례 검토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과 제한된 내용들이 너무 많고 따라서…
논지가, 논지가 약간 빗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폐합에 대해서 대상인가 아닌가 이거를 사실은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그래서 왜 그런 부탁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이게 학교 통폐합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런 공문을 내려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질의를 하면 교육청에서 이런 수용계획이 있다 없다를 말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말한 요지는 뭐냐 하면 지원청에서는 교육청에 이야기해도 이것이 말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이미 적정규모 학생육성세부추진계획이 2010년 3월 10일자에 저희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아니, 그런데 이제 이 논의가 통폐합 대상인지 아닌지 이거를 충분히 숙지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 새로이 이 지역에 대한 새로운 계획, 수립계획이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우리 부산시 전체를 봐도 학교통폐합 문제는 사실 이번에 32개교 계획했다가 다 못하지 않았습니까? 몇 개 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님 이번에 학교 통폐합 몇 개 했습니까? 불과, 몇 개 했습니까?
지금 그렇게 많은 숫자를 계획해 놓고 그걸 못했습니다. 그죠? 절반도 못하고 3분의 1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통폐합계획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교육청에 그런 재…
위원님 그 부분은…
잠깐만, 계획 재수립을 할 수,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질의를 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잠깐 통폐합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세워놓고 있지만 올해 내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짧게는 3년이고 길게는 5년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교육청에서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엇박자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정리를 해 주세요.
부감님, 부감님! 오늘 서류 문제 가지고 어떻게 되었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따져서 잘못되었으면 책임을 묻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오늘 황상주 위원님은 건립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론은 거기 들어 있습니다. 안 되면 왜 안 된다, 되면 될 수 있다는 거를 분명히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 더…
끝을 냅시다. 끝이 없겠습니다.
예, 끝내겠습니다.
결론 빨리 내세요.
예,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학교통폐합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걸 재수립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전체 강서구 관내나 부산시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황 위원님, 황 위원님! 지금 그 문제를 지금 부탁했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끝내겠습니다.
했으니까 끝을 내세요.
그래서 그런 재수립계획이 있다는 것을 교육지원청에 통보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교육지원청에서 그 다음 일을 추진해 나갈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부감님.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재수립계획이 있다는 것은 항상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사항이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하는 거지 미리 우리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재수립계획이 있다는 공문을 내는 그런 행정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합니까? 행정에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육지원청에서는 저에게 답변하기를 교육청에다가 질의를 해도 그런 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문서로 내려오든지 말을 해 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이미 다 학교수용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하겠다고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황 위원님, 황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황 위원님!
지금 이야기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을 잘 숙고를 하셔 가지고 이 배영초등학교 강당 건립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부산시 전체 그리고 강서구 관내 이런 문제들을 어떤 교육청의 움직이지 않는 그런 행정 때문에 밑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거는 지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상주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황상주 우리 동료위원님의 질의한 내용을 들으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실수를 한 거 같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역의원으로서는 교육청에서 통폐합관계라든지 김해공항 소음대책 이 돈의 지원금이라든지 학생도 사용하고 주민도 쓴다 그런 거는 다르다 하는 거는 여기에 보면 협의할 적에 배영초등학교 내 맥도문화체육회관 건립입니다. 학교에 다목적체육관으로 쓸 때는 이런 용어를 쓰지를 않거든요. 이런 용어를 썼을 때는 지역주민들도 누가 보더라도 지역주민들도 사용하구나라는 말이 여기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사안을 교육청에서 아주 면밀하게 파악을 하지 않고 기부채납 받도록, 문화회관은 기부채납 받도록 결정해 가지고 최종입장을 위원장과 전화통화를 해 가지고 결정되었다라고 통보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누가 했던 간에 지역주민들은 교육청 직원이 통보를 하면 이거는 결정이 되었는가보다라고 생각을 하지 직원이니까 이거는 번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아주 상세한 내용을 검토해 보지 않고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으로서는 또 지역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책임지고 지역주민들하고 다시 재협의를 하든지 지역주민을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감님 방금 말씀드렸죠?
이 뒷마무리를 잘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지난번에 회의 때, 교육위원회 회의 때 황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날도 그날 저녁까지 답을 해 달라 하고 그 다음날 제가 다음까지 연기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아마 그런 과정에서 저희도 교육적인 견지에서 좀 호의적으로 황상주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좀더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가를 아마 실무적으로 우리가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소통에 좀 문제가 있던 부분은 법률적으로 저희들은, 제가 분명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공무원이 후에 이 문제 가지고 징계를 받을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우리 측 입장에서는 대외적으로 명분이 다목적강당, 학생 위주로 되어야 되는데 다만 일반 학교도 마찬가지이지만 주말이나 학생이 안 쓸 때는 주민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취지에 맞게 해 준다고 그러면 이게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했던 건데 실제로 추진과정에서 보면 구청하고 가는 문서상에 전혀 그런 내용이 없이 주민을 위한 시설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검토하는데 상당히 난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하는 부분은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10분 내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웅 위원부터 해 주세요.
늦게 미안합니다.
아까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게 공모제 교장이어서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모제 교장은 징계는 받지만 인사조치는 안 받지요? 어떻습니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공모제 교장이 지금 징계를 받은 비율이 일반교장선생님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징계를, 지금 저희들은 바꿀 수 있는 거는 평가를 통해 가지고…
아니오. 징계, 징계상황.
공모교장의 징계상황을 말씀하십니까?
예.
징계는 없습니다.
징계는 한 사람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규정이 그래서 못하는 겁니까, 일이 안 생겼습니까?
징계할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예.
아니 초빙이나 공모나 둘 중에, 2개다 포함해서 제가 잘 초빙 공모 구분 잘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는데…
징계, 저희들이 말하는 징계는 주의조치는 있었습니다.
주의는 있었습니까?
예.
보통 교장선생님들 주의 잘 받습니까?
예, 주의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빙되어 가거나 선발되어 가면 그런 거 안 받아야 되죠?
주의 조치는 학교장이 큰 실수를 하지 않더라도 직원 중에서 어떤 실수하는 일이 발생을 하면 책임을 지게 되어서 주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굉장하다고 뽑혀간 사람인데 그 교장선생님이 그런 분인데 그런 분들이 뭐 주의를 받거나 뭘 이러면 참 권위 안 섭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공모제니 뭐니 이런 것 때문에 선생님들도 불평이 많고 또 거기에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거기다가 뭐 이래 안 좋은 일을 하고 그러면 정말 초빙, 공모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특별히 좀 단속을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끄럽지 않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마치고 이일권 위원님 이야기해 주세요.
이일권 위원입니다. 밤늦게 마칠 시간 빨리 되었으면 좋겠지만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렴한 부산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깨끗한 부산교육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학부모와 시민들은 부산교육에 대해서 불신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직까지도 부정이나 비리에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대다수의 선량한 전체 교사와 또 부산교육에 불신을 초래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전에 거기에 들어가기 앞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이 여기 부산교육계획에 있어 가지고 감사담당관실 자료에 보니까 ‘부패행위자 차상급 감독자 연대책임제’ 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까 합니다.
지금 여기에 징계 관련 자료에 보면 태권도부 학부모 후원회로부터 지도교사가 금품수수를 해 가지고 중징계를 당한 적이 있고 또 모 고등학교에서는 방과후 교제, 보충교제 선정대가로 금품수수를 하고 그 다음에 불법찬조금 해서 그래 중징계를 당한 게 있습니다. 또 여기에 차상급자에 대한 연대책임제는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 경고조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고조치, 그런데 여기에는 왜 이 자료에는 경고조치했다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경고는 징계사항이 아닙니다.
여기 징계되는 게 경고 아닌 일반…
견책까지만 저희들이 징계이고…
그것만 여기에 되어 있습니까? 그런 말씀입니까?
징계위원회를 정식으로 거쳐야지 징계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 경고를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가게 됩니까?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다음에 인사상에 다른 데로 전보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도 그런 무감각한 선생님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아직도 촌지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듣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해운대교육청 관할 관내에 있는 학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일기장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부교육감님의 지금 의지, 깨끗한 교육을 위한 의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듣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참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청에서는 제일 강하게 지금까지 대처해 왔고 우리 직원들보다도 오히려 제가 더 강하게 주문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지금 뿌리내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신뢰받는 우리 부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청렴한 또 신뢰받는 깨끗한 부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열심히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은 아니지만 몇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87명이 참석했습니다. 그 중에 여성분이 10명입니다. 부산은 지금 여교사 초등교사의 비율이 79.2%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관리직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교육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장학관, 연구관의 여성비율입니다. 초등에는 장학관 20명 중에서 유치원 장학관 한 분 포함해서 세 사람입니다. 15%입니다. 연구관 25명에 단 한 사람밖에, 아니 4명 중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중등 스물네 사람 중에서 장학관 아홉 사람, 연구원 여덟 사람 중에서 두 사람입니다. 특히 교육장 5명 전원 남자입니다.
우리 여기 여자분들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지금 80%가 육박하는데 장학관 비율이 20%도 안 된다는 것 조금, 앞으로 우리 여성교사들을 위해서라도 좀 고려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일반직 역시 그렇습니다. 여성비율이 51.7%인데 5급 이상 167명 중에 여성 기껏 25명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3급 여성이 하나밖에 없고요. 4급 스물네 사람 중에 세 사람, 5급 137명 중 스물한 사람, 물론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승급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여성에게 할당을 준다든지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지금 며칠 전 수능시험치고 지금 각 고등학교에서는 진학, 대학진학 문제점 때문에 진로지도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2010학년도 부산시 인문계고등학교 대학진학을 분석해 봤습니다. 졸업생 대비 재수 비율이 25% 이상 학교수가 12학교 되어 있습니다. 특히 특목고 5개는 평균 33.8%가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고등학교 43.7%, 졸업생의 근 반이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남산 39%, 대연 32%, 브니엘 32%, 동래28% 이렇게 12학교가 25% 이상의 학생이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10% 이하인 학교도 12개나 있습니다. 경남여고 8.2%, 경희여고 8%, 대명 8.8%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선호하는 대학이 있어서 재수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진로지도를 잘못했거나 소위 일류대학을 보내기 위한 잘못된 학교의 욕심 여기에 의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 일류대학 어느 학교 몇 명 몇 명 이래서 성적도 안 되는데 한 번 해 봐라, 해 봐라 이 아이는 그 바람에 1년을 재수, 얼마나 큰 피해를 봅니까? 제가 옛날에 우리 아이가 그런 일을 겪어왔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여러 교육당국자들은 이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해서 정말 일류일류 하지 말고 아이들의 적성에 맞도록 보내는 것이 우리 교육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저에게 우리 고등학교 졸업생이 찾아왔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 아주 공부를 못했어요. 음악시간에 너무 노래를 잘 부릅니다. 학예회할 때 그때 그 아이를 불러서 내가 칭찬을 해 주었더니 지금 아주 훌륭한 음악가, 작곡가가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찾아와서 ‘그때 교장선생님 한 마디가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합디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취미, 소질을 빨리 찾아서 그에 따른 올바른 지도를 해 주는 것이 그 아이의 앞날이 펴지는 거지 꼭 일류일류 얽매이지 않도록 여러분이 생각 좀 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석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업무추진에 개선․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향후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늘 개인적으로 약속한 사항은 꼭 점검할 겁니다. 꼭 잘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2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및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 54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박정기
○ 피감사기관참석자
교 육 감 임혜경
부 교 육 감 정석구
교 육 정 책 국 장 구자익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공 보 담 당 관 김경자
감 사 담 당 관 박외헌
학 교 정 책 과 장 김숙경
교 수 학 습 기 획 과 장 김동원
교 원 정 책 과 장 오순임
과 학 직 업 정 보 과 장 박임숙
창 의 인 성 복 지 과 장 허선도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류정숙
총 무 과 장 강수형
교 육 기 획 과 장 김문형
행 정 관 리 과 장 조종석
교 육 지 원 과 장 박상돈
교 육 재 정 과 장 권해윤
교 육 시 설 과 장 김안경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김종석
남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노민구
북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허성태
동 래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허기준
해 운 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박천수
교 육 연 구 정 보 원 장 정일빈
교 육 연 수 원 장 박동훈
학 생 교 육 원 장 박성철
과 학 교 육 원 장 신수호
학 생 교 육 문 화 회 관 장 주수덕
어 린 이 회 관 장 황효익
유 아 교 육 진 흥 원 장 김명숙
시 민 도 서 관 장 김정규
중 앙 도 서 관 장 서상교
구 포 도 서 관 장 정철교
해운대도서관장직무대리 고인철
부 전 도 서 관 장 장태규
○ 참고인
부산진여자고등학교장 옥원표
부산동고등학교장 장지목
광 명 고 등 학 교 장 윤기호
성일여자고등학교장 신광호
덕문여자고등학교장 송홍종
화 명 고 등 학 교 장 정병화
브니엘고등학교장 이석암
부산중앙고등학교장 이한수
신 도 고 등 학 교 장 박호준
개성정보고등학교장 김인자
○ 속기공무원
송기학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