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조도시교통위원회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이종원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교통국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교통국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걸쳐 정책 결정과 행정처리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교통국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종원 교통국장 외 8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사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국장이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교 통 국 장 이종원
교 통 정 책 과 장 이종찬
교 통 운 영 과 장 김종곤
대 중 교 통 과 장 신용삼
교 통 관 리 과 장 김재환
동북아제2허브공항유치기획팀장 강희천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장 김진찬
교 통 정 보 서 비 스 센 터 장 조규호
교 통 문 화 연 수 원 장 장영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교통국장님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평소 저희 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다면 업무 추진과정에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종곤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신용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재환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강희천 신공항유치기획팀장입니다.
김진찬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조규호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장영훈 교통문화연수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고, 이어서, 별책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수록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4과 1팀 2사업소이고, 인력은 정원 196명에 2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조 7,802억원으로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교통수요, 교통수단, 교통시설에 관한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올 한 해 교통국 주요 정책과제는 고객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생활 밀착형 교통편의 증진시책 추진 등 7개 분야로 지금부터 각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고객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노선 조정․관리입니다.
버스 노선조정은 노선별 승객이용실태 등을 검토․분석하여 시내버스는 3회 21개 노선을, 그리고 마을버스는 5회 17개 노선을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철도 4호선 개통과 동부산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등 새로운 교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불합리한 노선은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TX 2단계 및 거가대로 개통에 맞춰 부산과 거제를 오가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경상남도와 노선 신설 및 조정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 시내버스 차량 고급화 추진은 급행 및 공항버스는 모두 고급버스로 교체하고, 일반 시내버스는 모두 친환경 CNG버스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올 한 해 급행 및 공항버스는 36대를, 일반 시내버스는 348대를 교체하였습니다. 2012년까지 연도별 교체계획에 따라 버스 고급화를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근 도시간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추진은 현재 광역환승제 시행안에 대하여 김해․양산 등 관련 도시와 협의 중에 있고, 내년 2월까지 시스템 구축 및 협약체결을 마치고 2011년 4월, 부산~김해 경전철 개통에 맞추어 시행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속 가능한 준공영제 추진을 위해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5월에 2010년도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1년 2월까지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성과이윤을 차등지급하고 시내버스 경영과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서지역 마을버스 통합관리제입니다. 강서지역 7개 회사 21개 노선에 대하여 관련기관 간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공동차고지 조성, 노선 추가조정 등을 통해 마을버스 통합관리제가 잘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벽오지 및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마을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버스운행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시내버스 이용승객의 편의시설 확충은 신형 버스정류소 표지판 658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여객대기시설 20개소는 연말까지 모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정보안내기 설치는 주요 간선도로, 환승역 등 400개소에 설치를 완료하고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동부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5월부터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11월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토목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11년 11월에 공사를 준공하고 사용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버스 전용차로 정비는 2007년부터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선 퇴색구간 재도색과 표지판 신설 및 보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내성~송정간 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은 내성교차로에서 송정교차로까지 중앙 버스전용차로와 환승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에 기초조사용역을 완료하고 국토해양부 전국 확충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국비를 신청한 상태이며, 국비반영 결과에 따라서 2011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12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은 서면 동천로, 밀리오레에서 광무교까지 740m 구간을 중심으로 구축할 계획으로, 9월에 국토해양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11년에 설계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12년에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사상과 남포 도심 대중교통 환승센터는 11월에 교통소통대책 심의를 거쳐, 12월에 공사를 발주하고 2011년 2월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생활밀착형 교통편의 증진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보행낙후지역 보행기초시설 개선입니다.
서대교차로에서 대티고개 구간 등 6개소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은 스쿨존 113개소, 실버존 3개소 정비는 모두 사업완료 하였고 CCTV 300대 설치사업은 11월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모두 완공할 계획입니다. 위험통학로 구조 개선사업은 정비대상 8개교 중 7개교를 준공하였으며 덕포여중은 진입로 확장공사로 다소 공기가 연장되어 내년 2월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교통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다발 우려지 지속 정비는 교통사고 잦은 곳 19개소, 위험도로 7개소를 개선 완료하였고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연말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안내 LED 전광판 설치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장소 전방 지역에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6개소 설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위해 상습 지․정체지역 교통소통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동서고가도로 순차진입 체계개선 등 6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안락교차로에서 원동IC 구간은 12월까지, KBS 앞 삼거리는 2011년 3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수립하는 20년 단위의 법정 기본계획으로서 우리 시 교통정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용역 최종보고회를 하고 9월에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으며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에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4월 두리발 20대를 추가 도입하여 모두 100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나타난 불편한 점들을 계속 개선하면서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확대 운행은 지난 4월에 버스조합과 협의하여 도입노선을 선정하고 상반기에 30대를, 하반기에 30대를 각 도입해서 현재 총 112대의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육교철거 및 횡단보도 복원은 연초에 계획한 서구청 앞 등 12개소는 7월에 완공하였고, 올해 추경에 반영한 KBS 앞 등 5개 사업은 광혜병원 앞 등 3개소는 완공하였으며 안락동 SK아파트 앞은 11월 말까지, 그리고 KBS 앞 육교는 2011년 3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도시경쟁력 강화 교통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도시철도망 지속 확충을 위해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다대선 건설은 지난해 11월 턴키공사구간 4개 공구의 착공에 이어 금년 11월에 대안공사구간 2개 공구를 착공하였으며 2013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도시철도 4호선 건설은 금년 말 완공목표로 제반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현재 99%의 공정률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공사를 완공하고 내년 2월까지 영업 시운전을 거쳐서 내년 3월에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도시철도 사상~하단간 건설은 지난 7월부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조기 건설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웨이트 신 도시철도시스템 도입 추진은 용호선에 세계 최초로 신 도시철도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 1월 15일에 MOU를 체결하였고, 현재 시스템 검증을 위한 시현선 구축 및 시험운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성과 도시 미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도시철도 2호선 연장, 동부산선 건설은 국토해양부에서 사업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의 검토를 거쳐 지난 8월 31일, 기획재정부에 대상사업 선정을 요청하였고,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고, 내년 6월경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통보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은 도시철도 1․2호선 역사에 환기설비 교체, 석면덕트 교체, 살수배관 설치 등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에 6개 역사에서 착공을 하였고 금년 연말까지는 공정률이 30%에 이를 계획입니다.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과 근로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광역철도망 건설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92% 정도로 모든 공정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경전철조합 조직정비,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시행, 버스노선 조정 등 연계되는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여 내년 4월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사업은 연말까지 32%의 공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광역철도 지정해제 문제는 그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10월 마침내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어서 현재 관계법령 개정절차가 막바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역철도 지정해제로 우리 시는 2,200억원 정도의 재정부담을 해소하게 되었고, 앞으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 사업은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SK건설 컨소시엄과 올해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사업시행을 위한 협상 및 실시협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조기에 착공되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전역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추진은 지난달에 정부 시범사업 제안서 제출 및 심사가 있었고 여기에 시범사업으로의 지정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12월에 정부 시범사업 지정고시가 되면 복합환승센터 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래역과 사상역도 광역 복합환승센터로 아울러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2페이지, 지역공항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국제 항공노선 지속 확대로 지난 3월에 후쿠오카 노선, 4월에 오사카 노선을 에어부산이 취항하여 매일 1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네다 노선, 뮌휀 노선 및 나리타 노선 등 중장거리 노선도 확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리핀 세부 노선, 대만 노선, 홍콩 노선도 확충하여 늘어나는 국제여객 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제정․시행은 김해공항에 국제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사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 7일 공포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국제항공노선을 더욱 활력 있게 확충해 나가겠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3페이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먼저 첨단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첨단 교통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은 7월에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서 지난 10월에 개최한 ITS 세계대회 때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매체로 편리하게 교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첨단교통 정보도시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시연 구축사업은 지난 10월에 구축 완료하여 ITS 세계대회에서 기술시연을 완벽하게 시행하였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ITS 기술을 전 세계인에게 알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4페이지, 첨단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통정보전광판 설치․운영은 주요 간선도로 분기점이나 정체지역 주변에 교통정보전광판 91개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전광판 18개소를 신설 및 교체하여 각종 교통정보를 운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혼잡 예고 및 실시간 교통정보서비스 제공은 9월까지 통합교통정보 DB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상황 및 돌발 교통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택시 교통정보 수집 및 활용은 우리 시의 브랜드 택시 7,000대의 교통정보를 교통정보서비스센터에서 수집하고, 이를 통합교통정보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실시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우리 시, 택시조합, 운영업체 간 합의서를 체결하고, 10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5페이지, 저탄소 녹색교통 실현 및 교통수요관리입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수영강 자전거 및 보행자 통로 개설사업은 동래구 안락동 원동IC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번영로 횡단을 위해서 700여m나 떨어진 세월교까지 가야 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전거 인프라 확충사업 지속 추진은 자전거 주차대 15개소 170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자전거 도로 4개소 17.6㎞ 개설은 사업비가 추경에 반영되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자전거타기 붐 조성을 위해 공공자전거 시범 운영은 해운대구 신시가지 일원에 무인대여시스템으로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자전거 300대, 터미널 15개소, 보안용 CCTV 30대를 설치하고 지난 10월 ITS 세계대회 기간 동안 시험운영을 하였습니다. 12월까지는 무료로, 내년부터는 유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은 지난 10월 3일 제2회 다이나믹 부산 MTB 랠리 대회를 개최하였고, 10월 28일 제2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및 부산 그린 바이크 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자전거동호인들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타기 붐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자동차 통행 수요관리 강화입니다.
RFID 활용 승용차요일제는 그동안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하고, 시스템 구축 및 관련조례 개정 등의 준비를 거쳐서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대상 승용차의 10%인 5만 7,000대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우측보행 홍보 및 시설개선 추진은 상반기에 각종 다중이용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시설개선과 홍보를 추진하여 7월 1일부터 우측보행을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 및 시설개선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자동차 인터넷 등록제 및 리스차량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인터넷 등록제 시행은 금년 7월 5일부터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열람 등 대국민 포털시스템 일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12월 1일부터는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동차 등록업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리스차량 유치 활성화입니다. 금년 1월부터 리스차량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를 구․군에서 차량등록사업소로 이관 받아서 타 시․도와 차별화된 서비스로 리스차량을 적극 유치하여 지방세 확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리스차량 유치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세수 확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택시 이용 서비스 향상입니다.
택시이용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금년 9월까지 택시 2만 2,608대에 대해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하였고 연말까지 전체 택시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택시 사고기록 영상 저장장치는 8월 말까지 1만 2,892대를 설치하였고 내년까지는 전체 택시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택시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4월부터 8월까지 평가용역을 실시하였고 평가결과 우수업체 및 콜택시에 대하여 표창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택시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해 카드결제 활성화 지원은 상반기에 2만 2,000여대의 택시에 대하여 1억 5,800만원의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택시의 카드결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감차 추진은 금년도 41대를 감차하였습니다. 택시수송력 공급계획 수립 용역결과에 따라 감차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1페이지, 주차시설 확충 및 맞춤형 주차정책 추진입니다.
주택가 주변 주차장 지속 확충을 위해서 친환경 스카이웨이 주차장 건설은 올해 하반기에 부지매입,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초부터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가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은 1개소는 완료하고, 3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2개소는 부지매입 및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까지 북구 구포2동과 동구 좌천4동 등 2개소를 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은 15개소를 완공하고, 6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1개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모든 사업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 확충은 44개소에 684면의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이면도로 등 주거지역의 주차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민간부분 주차장 설치 확대를 위해 그린주차사업 참여 확대는 현재 155가구 232면을 완료하였고 55가구 77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공공시설에 대해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공공시설부터 개방을 유도하여 39개소 859면을 추가 개방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차장 문제 해소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먼저 부산항 제2 화물차휴게소는 사업부지 매입 협상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서 인근에 화물차 265대 규모의 제3 화물차휴게소 건립을 병행 추진하여 올해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신항 화물차휴게소는 11월 1일에 착공하였으며, 회동동과 노포동에 조성하는 공영차고지는 이 달 2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를 받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되면 보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당동 공동차고지는 사업시행자가 자동차정류장으로 또는 부지 일부분에 대하여 주차장으로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동북아 제2허브공항 입지 선정입니다.
최근 동향을 보면 국토해양부는 환경영향 검토 등을 거쳐 내년 3월까지 신공항 입지평가를 완료한다는 입장이고 대구․경북은 서명운동, 결의문 채택 등 밀양 신공항 포기 불가를 고수하고 있고, 경남도는 지역별 이해관계에 따라 조금씩 입장차이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평가기준별 객관적․전문적 논리를 더욱 개발․구축하고, 입지평가위원회 평가활동에 대비 자체 평가기준과 보고자료, 동영상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 등 초청,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가덕도 해안공항의 타당성 논리를 더욱 확산시키고, 다양한 홍보전략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시의회를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부산~김해 경량전철 개통 대책입니다.
부산~김해 경량전철은 연말까지 96%의 공정에 이르고 내년 4월에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부산~김해 경전철 개통에 대비하여 먼저 인근 도시 간 대중교통 광역환승제를 도입하여 경전철과 버스, 도시철도 간 환승할인을 실시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경전철과 중복되는 버스 노선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김해 경전철의 보다 많은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구성․운영하고 있는 T/F 팀을 통해서 경전철과 인근 여러 문화시설들을 연계하여 요금할인, 테마코스 개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부족에 따른 MRG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협상을 계속하고 있고, 무임권에 대한 할인율 조정 등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산~김해 경량전철의 내년 4월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21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릴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 이미 제출해 드린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소상히 작성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대체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국에서는 연초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부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남은 기간동안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도 저희 교통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10년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교통국)
이종원 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내용은 정책질의와 행정사무감사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 한 해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아마 우리 주요시정 이렇게 보면 시민들이 느낄 때 교통행정, 건설주택행정, 그 다음에 상․하수도 행정 가장 많이 접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그 중에서 교통부분이 저는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교통국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시민들이 소위 느낄 때 시정 또는 행정에서 느끼는 가장 만족도나 불편도도 여기에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정책, 특히 대중교통정책만으로도 시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드는데요. 사실은 우리 대중교통 환승제 실시 이후에 상당히 진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만족도도 올라갔고요. 그것은 다양한 형태의 통계자료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평가나 또는 우리 대중교통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적에 봐서도 상당히 진화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공표만 남아 있는 상황이죠. 버스인상 관련해서 다양한 여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정 상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교통개선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물가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어떤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이 문제가 결정이 되었지만 사실은 시민생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비스에 대한, 대중교통이나 모든 게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만족도라는 것은 결국 내가 지불하고 있는 비용 대비 또 편익의 비교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불하고 있는데 이 정도 같으면 아주 만족하는 것이고 내가 지불하는 게 좀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따르지 못한다면 그건 불만족으로 나올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중교통의 비용은 인상이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대중교통, 특히 버스교통에 대해서 어떤 불편한 점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현장에 나가서 자료를 하나 찍어온 게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 뒤에 보면 저게 아침에 8시 정도 됩니다. 8시 정확하게 3분 정도 되는데요. 저게 8시 3분인데 8시 한 35분까지는 저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하죠. 굉장히 심해집니다. 굉장히 심한 부분은 서로 보기 불편해서 부로 말았고요. 이것은 또 24번 버스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앞에는 꽉 차여서 뒤로 타기도 하고요.
이게 사실은 첨두시간대의 사실은 장면인데 이것도 8시대입니다. 8시대. 사실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8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30분까지는 저런 현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못 타서 다음 차를 기다려야 되고, 특히 저러다가 저게 지하철역 가면 해소가 되죠. 지하철역 가면 해소가 되는데, 그래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여기 담당하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 아침에 한번 타 봄직 합니다. 타서 이것 체감 한번 해 보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저것은 다른 자료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교통 관련 동영상
(전일수 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이런 것입니다. 진짜 비용은 높아가는데 그에 따른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불평으로 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러한 문제들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앞에 번 버스는 99번 버스였는데 회동동에서 이렇게 타고 나오면 이제 연산로타리, 지하철역 오면 사람들이 다 내립니다. 그러면 명장동 어느 지점부터서는 저런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기서부터 연산로터리 몇 정류장 전까지는 이제 몇 대씩 놓치는 사항들이 아침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연산로타리에서 가까운 분들은 걸어서 오기도 하고요. 이게 대동소이하게, 그래서 버스계장님한테 여쭈어보니까 20~25% 정도가 아침에 이렇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이 있어야 될 건데요, 국장님.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좋은 지적이라고 봐집니다. 저도 토곡의 86번, 87번을 많이 이용을 해 봤는데 아침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못 타는 사람도 있고 못 타서 뒤로 타는 사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침에 러시아워에 집중되는 승객 때문에 발생되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응해서 차를 많이 배차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런 어떤 문제가 심각한 노선에 대해서는 예비차량이라든지 다른 노선의 일부를 그 쪽으로 돌리고 하는 그런 어떤 증차하는 작업 이런 것을 쭉 해 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달에 그리고 9월달에 과밀노선에 증차를 8개 노선 11대를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아침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버스를 증차시켜야 되는 어떤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상당히 우리 재정적인 어떤 부담이라든지 이런 악화되는 어떤 그런 사항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반송선 개통이 3월달에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방금 이야기한 99번 이런 어떤 문제도 상당한 부분 다시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런 어떤 내용, 또 김해~부산간 경량전철이 또 개통되면 거기에 또 버스를 과밀 되는 어떤 노선에 또 투입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버스 증차부분도 말씀해 주시고요. 많이 배차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습니다. 사실은 증차, 사실은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99번을 들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잘 알기 때문에 예를 들은 것이고요. 이 부분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증차를 하면 역시 종점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과밀 되는 구간이 어디 지역이냐 하면 이게 지하철을 앞두고 몇 정거장 이전부터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프 한번 됩니까?

(참조)
․승․하차인원 현황 자료
(전일수 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저 그래프가 파란선 그래프는 타는 그래프입니다. 빨간 것은 내리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탈 때는 카드를 찍고 내릴 때는 카드를 안 찍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탄다는 말이죠. 여기가 지하철역입니다. 이 정도부터 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여기가 아마 괴정삼거리, 지하철역 그 근처거든요. 결국은 이 정도 어느 시점부터는 탈 수가 없는 사항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차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정차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어떻느냐 하면 국장님! 가운데에서 못 타는 일정 정도의 구간들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뭔가 대책이 있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서부터 스타트해서는 곤란하다. 그런 생각들이 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를 중간에 투입함으로써 과밀을 해소해 준다든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느 특정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우리 버스요금 인상과 더불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해 보자는 데 저는 초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국장님! 연상을 한번 해 봅시다. 여기 해운대에서 충렬로를 따라 동래 쪽으로 가면 재송동을 지납니다. 재송동 가면 주변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지나면 반여동이 있습니다. 원동IC가 있고, 조금 지나면 안락동이 있습니다. 안락SK도 있고 강변뜨란채도 있고, 그 주변에만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 선수촌 안에도 물론 아파트가 있습니다. 쭉 나오면 안락로터리가 나옵니다. 안락로터리에서 연산로터리로 가는 노선버스가 몇 대가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한 대 있죠? 급행버스 한 대 있습니다. 나머지 버스는 전부 다 동래시장, 동래지하철역 쪽으로 직진한다는 말이죠. 이 안에 있는 수요들, 이 많은 사람들이 연산로터리 쪽으로 가는 수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저는 대단히 궁금합니다. 뭐냐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내가 지불해야 될 서비스의 대가는 큰 반면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서비스는 올라오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내용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저한테 찾아오는, 이것 또 왜 제가 그 지역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 지역을 예로 들어봤을 때.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1, 2년의 문제가 아니었다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고착이 되어 왔는데 단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접근해서 시정을 한 바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버스노선에 대한 문제는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환승제라는 어떤 시행에 따라서 그런 불편을 최소화시킬려고 노력했고, 극심하게 어떤 노선 상에 어떤 OD(Origin and Destination) 상에 문제가 있다면 일단은 그 버스노선이 제가 알기로는 옛날부터 동래시장 쪽으로 갔던 이유가 동래시장, 동래역 그 쪽으로 가는 손님이 많았기 때문에, 수요가 주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봐지는데 연산로터리 쪽으로 가야 될 승객이 있다면 그 노선은 일부를 그렇게 조정할 필요도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다 한번 보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배차간격 관련 자료
(전일수 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저것도 제가 몇 가지 샘플을 이렇게 뽑아봤는데, 2번 버스, 99번 버스, 110번 버스, 24번 버스를 뽑아봤습니다. 물론, 그러면 2번 버스는 평일에 26대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토요일도 26대가 운행하고 있고, 공휴일도 26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평일하고 토요일 똑같이 26대입니다. 그런데 평일 첨두시간 토요일 첨두시간이 달라요. 저는 오히려 토요일이나 이런 때가 첨두시간 배차간격이 똑같은 버스를 투입한다면 더 빨라지지 않는가 싶은데 하여튼 결과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 버스 노선의 경우에 평일 대당 수입이 60만 8,000원이고 토요일은 53만 3,000원이고 일요일은 43만 3,000원입니다. 약 17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지금 버스는 4대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 다음에 110번을 예를 들면 평일날 24대고 토요일날이 22대고 공휴일이 20대, 공휴일하고 평일하고 4대 차이가 나는데 운송수익금은 평일날이 61만 2,000원이고 토요일이 50만 4,000원이고 일요일이 38만 6,000원으로 약 24만원, 23~24만원 가량 수익이 차이가 납니다. 차는 4대 차이가 나고요.

(참조)
․수익금 현황 자료
(전일수 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물론 배차간격 등등 산술적으로 나누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문제가 틀림없이 포함되어 있다고,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표준운송원가를 정하고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의 재정이 충당을 해주는 사항들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봤을 때 일요일날 같은 경우 그러면 평일날에 비해서 대당 운송수입이 23~24만원 차이가 나는데 차는 4대나 적게 올라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충분히 따져서 오히려 차량투입을 적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의 규모도 줄일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버스노선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타는 사람마다 입장에서 차이가 납니다. 타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위원님 같은 지적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정말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자기가 승객이 많든 작든 자기가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로서는 위원님의 어떤 입장을 최대한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또 시민들의 어떤, 사람이 작다고 해서 배차시간을 너무 늘려버리면 일요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기는 어디까지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대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반 정도 없애도 될 것입니다. 반 정도 없애도 되지만, 승객의 수로 봐서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버스이용에 불편이 최대한 없도록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적절한 어떤 최적의 점을 찾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가능한 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면서 가장 많은 이용패턴을 저희들이 항상 연구를 합니다. 시간대 별로, 그래서 차량배차간격도 최대한 최적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입장도, 제 입장은 여기에 없습니다. 저의 입장은 여기에 없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것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물론 돈을 많이 남기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에게 손해가 나더라도 편의를 제공하는데 또한 그 목적이 같이 양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현재 우리가 버스요금을 인상하고 있는 이유와 원인이 사실은 시의 재정이 지나치게 투입이 되니까 그 재정의 일부를 시민하고 서로 나누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어느 점이 가장 적정한 선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계시는 이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 물론 숫자적으로 몇 분 안 되십니다. 굉장히 업무의 양은 많고 그에 따른 직원은 적은 것으로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좀 몸으로 느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이런 것들, 과밀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차간격이나 운행대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저는 버스업계에 계시는 분들하고 흉금 없는 대화의 시간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물론 버스노선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 지적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했던 어떤 버스는 지하철 노선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없애라, 있어라 말 아닙니다. 지하철 노선하고 똑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지하철 우리 손해 보면 이익보전, 손해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버스도 운송원가 모자라면 또 보상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 쪽을 줄임으로서 해서 한 쪽의 인원이 한 쪽으로 오면 적어도 양쪽이 다가 저희들이 시에서 나가는 재정지원금은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재정지원금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한 시민의 편의라는 문제를 가지면 조금 달라지겠죠. 하지만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고려해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전반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준공영제 이후에 가능한 게 공동배차제 이런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차고지를 만드는 것도 배차제의 하나의 기본이 됩니다.
공동차고지는 나중에 질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공동차고지를 하면 다양한 노선의 버스들이 한 차고에 있으니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인접한 버스끼리는, 또는 어떤 회사를 보면 한 버스회사가 여러 대의 노선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탄력적 운영을 통한 공동배차의 문제나,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과밀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들을 해소하는 방법이라든지 뭔가 이게 좀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의 공급들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하철 4호선 또 김해 경전철이 생김으로 인해서 수요의 다양한 변화가 생기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드러내 놓고 한번 시민적 공감을 한번 만들어봅시다. 이런 시민적 공감이 있을 때 저는 버스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 다가올 문제입니다마는 이런 공감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서로 쉽고요, 정책의 실현도 굉장히 쉽다고 저는 생각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대중교통 종합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하는 해로 저희들이 용역을 일단 예산안에 반영을 시켜 놓고 있고, 내년에 그 부분을 더욱 고민하고 정말 최적화하는 노력을 끝없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창조도시본부라는 게 생겨서 산복도로 르네상스라는 작업을 하고 있고, 부산시 각 지역의 소위 말해서 생활의 수준이 낮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전부 다 마을 만들기 사업을 다양한 형태의 이름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 부산시의 주요사업이고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고, 이 때까지 정책적 수혜가 적었던 지역에 대한 정책적 수혜를 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저는 단순하게 그 마을에 어떤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것만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바로 지금 우리 논하고 있는 대중교통의 문제 이 문제는 사실은 저는 그 사람들 아주 대단히 소중한 문제일 수 있다. 그들은 다른 선택적 사항이 없습니다. 지하철도 안 가고 택시를 탈 형편은 안 되고 자가용을 굴리는, 결국은 버스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창조도시나 마을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대중교통의 편리한 이용 이것은 아마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꼭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이 문제를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번에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전일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간단하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교통개선위원회 열렸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국장님이 상임위에 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러고는 이제 교통개선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의원들이 자기 의사를 또 위원회에서 전달했는데 그게 교통개선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이 전달이 그냥 그대로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전달이 안 되고 있습디다. 그것은 어째서 그렇게 전달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저 나름대로는 여기 의회에서 지적하신 어린이 요금을 추가 조정해라는 의견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폭 인하해 가지고 상정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제가 미처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이 중요한 문제가 전달이, 보고를 했으면 교통개선심의위원회에서는 요금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모여서 심의를 하면서 그 내용이 분명히 우리 의원들 입장이 어떻더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회의에 있었던 이야기가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린이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 보고는 우리가 그 때 집행부에서는 이 안대로, 집행부에서 올린 안대로 통과를 대충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 같이 간 노재갑 위원도 저하고 같이 있었지만 그냥 위원님들 찬반의사를 묻자고 해서 찬반의사를 물었고 거기에는 찬성하는 분도 계셨고 반대하는 분도 계셨는데 그 이후에 단서를 달아서 물가조정위원회에 우리 안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무슨 단서냐 하면 조금 전에도 전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노선 문제, 노조관계자 인건비 문제, 공청회를 그 뒤에 한 번 더 거쳐 가지고 하기로 했다는 그 내용은 아시죠, 그죠?
공청회를 거치는 조건으로 교통개선위원회에서 거치지는 안 했습니다. 그 때 거치기로 내용은 충분한 자료를, 원가, 표준원가 산정에 따른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첨부를 해 가지고 제출해라 그렇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 때 공청회 해라 이런 조건으로 교통개선위원회 되지는 안 했습니다.
중복노선하고 노조관계 인건비 문제로 해서 참석한 분들이, 시민단체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문제를 분명히 깨끗하게 자료를 주고…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는 조건으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줬습니까? 그 이후에…
자료를 저희들이 물가대책 심의 때 첨부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시청 앞에서 그 이후에 계속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계속 농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분들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안 줘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 때는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공했던 것이고 일반 사회 뭐에 대해서 그 때 교통개선위원회에서 부대조건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일반 우리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설명할 기회를 가지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물가대책심의하기 전에 한번 설명의 자리를 가지려고 통보를 했고 협의가 됐고, 그런데 하루 전날 저녁에 설명회에 참석 못 하겠다. 전부다 못 하겠다. 이렇게 통보 오는 바람에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위원회 참석해 보고 느낀 게, 중요한 걸 느꼈는데 그 요금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참석하는 위원님들 안 있습니까? 교통개선위원회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십니까?
어디에 위원님요?
교통개선위원회 위원님들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 자체가.
아, 우리 스물네 분입니다.
스물네 사람이죠. 그날 참석하신 분이 몇 분 참석했어요?
그때 참석을…
일단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세 분이 참석 안 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참석…
구체적인 자료는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고.
예.
그게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 대중교통,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당사자들이 오셨죠?
예.
그 분들 오신 분들이 어느 분이 오셨습니까? 해당되는 분들이 오신 게요.
버스요금 당사자는 없습니다. 지금 버스업체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 시가 당사자고요. 시민들, 시민과 시민의 관계입니다.
아니, 지금 거기 오셔 가지고 버스운송사업조합…
버스조합 이사장이 왔고요.
또 오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택시 관련해 가지고는요?
버스조합 이사장 한 분밖에 없습니다.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안 왔습니까?
택시운송사업조합장은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온 분들도 많은데 지금 자료를, 참석하신 분 제가 알기로는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해당되는 그 때는 안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보면 의원들도 자기가 사업을 하면 사업하는 위원회는 참여를 못하고 다른 위원회로 다 이걸 하거든요?
그런데 버스조합이사장은 버스요금하고 자기 조합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왜 관계가 없어요. 그 분이 오셔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버스업계가 어렵고 버스 자기들 노조 직원들 무슨 사항을 계속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것은 전체적인 어떤 정책적인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차원이라고 봐지고요.
정보를 알려주면 자료를 통해서 알려주든가 해야지 이런 위원회 참석해 가지고 버스 모든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그 분이 계속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한 위원으로서 발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봐지고요.
위원이 버스요금 인상을 하면 이런 위원회는 그 분들은 참석시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일단은 위원님, 우리 조례에, 시의회에서 결정한 조례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됐으면,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잘못됐거든요. 해당되는 사람이 오셔 가지고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해당되는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아니다는 말씀을…
그때 그 회의 자료를, 회의 자료가 속기가 되어 있습니까?
예.
속기되어 있으면 그걸 한번 주시면,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 이야기는 많이 하셨는데…
그 분이 한두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계속 그 분이 버스업계에 대해서…
왜냐하면 소상하게 아는 부분이 그 분이 많이 아니까, 다른 분은 솔직히 버스관계 사항이 어떻는지, 실태가 어떻는지, 종업원이 임금이 어떻고 노동자의 복지수준이 어떻는지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자료를 줘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 이걸 요금을 심의하는 데서는 그 분이 너무 강성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회의자리에 서로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참고로 해 줘 가지고 위원회 구성 문제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그런 것 같으면 조례를 바꾸든지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생길 거고, 그래서 조금 전에 속기해 놓은 그런 문제라든지 참석하신 위원들 명단을 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님!
예.
방금 우리 이산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해당사자가, 그죠? 들어 가 가지고 심의를 한다는 것은,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지만 행정부도 관례적으로 통상 심의할 때는 이해당사자는 배제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단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8페이지 업무보고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에서 도입 목표한 저상버스 910대의 산출근거와 시내버스 총 운행대수 2,532대의 36%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저상버스 확대계획 이쪽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부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2005년도 1월달에 법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서 2012년까지 총 910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오래 전에 마련될 때 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저희들이 연도별로 목표 설정한 것과 실제 도입한 실적은 상당히 상이하고 거기에 맞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유는 우리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이 갖고 있는 도로구조가 굴곡이 심하고 또 경사가 심해서 지금 최초에 도입한 저상버스로서는 부산에 운행하기가 굉장히 힘든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한국형 저상버스라 해서 조금 더 일반버스와 처음 나온 저상버스 사이에 중간쯤 되는 것을 한국형 표준모델을 국토해양부에서 개발했습니다. 그게 올해 나왔는데 그게 도입되고 있고…
잠시, 잠시만요. 그러면 차체의 높낮이를 말씀하는 거죠?
차체의 높낮이 플러서 거기 안에 각종 기능이 거기에 맞물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도로 구조적으로는 다른 기능보다는 차체가 낮기 때문에 우리 굴곡이라든지 경사가 심한 부분에서 거기에 마찰이 생겨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도입하고 싶어도 도입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도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많이 도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도시 구조적으로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올해는 30대 해서 도입을 하고 있고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상버스의 운행대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이게.
예, 맞습니다.
이게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2010년 6월 29일날 일부 개정이 됐잖아요? 개정이 된 데 대해서 연차별 시행계획서를 1년에 한 번씩 매년 1월에 제출하게 되어 있죠?
관계공무원님, 좀 도와주세요.
예, 중기계획에, 우리 모든 계획이 장기계획에 매년 시행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물은 것은.
이거는 저상버스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시행계획을 1월 말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한…
그렇습니다.
10조항에 물었습니다.
예, 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들어간 종합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저상버스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행령 10조 한 가지만 읽으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그 답 찾기가 그렇게 힘드나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업무가 버스는 대중교통과고 법을 운영하는 데는 교통운영과다 보니까 조금…
교통운영과의 담당공무원님이 협조해 주시면 금방 답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입 운행 중인 것 910대 중 노후차량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910대를 지금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도입한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계획이 910대고.
전체 다 신차입니까?
예, 지금 총 우리가 도입된 것은 112대가 되어 있고 30대를 추가로 올 하반기까지 더 합니다.
추가로 하는 것은 신차가 되겠지요?
예, 그래서 버스는 기본적으로 9년이, 차량이 9년이기 때문에 아직 교체할 노후차량은 없습니다.
9년이면 무조건 폐차 처리하나요?
또 2년간의 연장도 가능하고요. 11년이 지나면 다 폐차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런 차는 없기 때문에.
예,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좌석버스는 몇 대나 되나요?
예?
좌석버스. 그 안에 없습니까?
일단은 좌석버스에 저상버스는 없습니다. 모델 자체에.
앞으로도 그런 계획은 없고요?
예, 일단은 국토해양부에서 만든 표준모델이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좌석버스는 저상버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상버스가 대수가 앞으로 늘어날 전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차량과 저상버스의 차이는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을 거고, 거기에 기사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버스기사에 대해서는 정말 주기적으로, 오늘 교통문화연수원에서도 왔습니다만 기사들 교육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철저히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또 버스회사별로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상버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조심해서 운행을 해야 합니다. 굴곡이 심하고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버스는 어떤 순간 순간 속도를 굉장히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육은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차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승용차도 고급승용차 같으면 제가 이런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노면이 고르지 못해서 데코보코가, 일본말로 해서 미안합니다. 노면이 고르지 못해서 고급승용차는 조금만 낮아도 하부가 받혀 가지고 애를 먹는데 특히 저상버스에 종사하시는 운전기사님 교육은 진짜 각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를, 장애인. 직접 진행하는 보호장구 사용법, 안전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이쪽으로는 혹시라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장애인.
어떤 부분에서 장애인 인식을 말씀하시는지?
장애인 직접 몰고 다니시는 차량 있잖아요? 우리 지체장애자라고 그러나요?
우리 두리발택시?
예, 그쪽으로.
두리발택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교육을, 더욱 친절히 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 강사가 와서 강의도 하고 이런 실정까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언론도 제기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사는 사실은 안정적인 어떤 취직된 상태에서 불친절하다면 저희들이 가감 없이, 가차 없이 거기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생각입니다. 특히 장애인 수송에 관계한 기사는 더욱 더 다른 사람하고 달리 사명감도 있어야 되고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철저히, 정말 문제가 있다면 정말 과감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는 것 보니까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단체에서 굉장히 그 부분은 많이 문제를 한번씩 제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상버스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이런 이동에 편리하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약자의 배려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들이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우리 국장님이나 여러 공무원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공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종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NG버스 정비불량 건에 관해서 문의하려고 하면 담당부서가 어디죠?
CNG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는 몇 가지 겹쳐져 가지고 있습니다. CNG 관련은 지식경제부에서 하다보니까 종합적인 것은 경제산업실 공업관리과에도 관계되고, 우리 관계는 일단 대중교통과가 관계되고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업무현황 파악 차 며칠 전에 제가 전화를 이 건에 관해서 담당부서가 어디고 담당계장이 누구인지 한번 뵙고 싶다고 여러 차례 걸쳐 가지고 전화를 했건만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고 니미락내미락, 알아보니까 사연인 즉 들어 보니까 내 책임이 아니다, 내 담당이 아니다라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와 유사한 사례가 일어났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제가 하도 안 와서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두 분 내려 오셨던데, 우리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 의원한테도, 물었을 때도 이런 식인데 우리 부산시민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문의를 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걱정이 앞섭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국장님!
맞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있을 수 없다고 봐지고 설사 여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여러 가지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도 전화 주셨다면 그 해당되는, 관련되는 부서는 당연히 먼저 가셔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래서 다시는…
제가 미처 잘 챙기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부서별로 잘 지도해 주시고,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어떤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지도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기장군 철마면 갈치고개에서 기장방면으로 달리던 73번 버스, 삼성여객 버스에서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된 사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고 경위를 처음에 누구한테 어떻게 보고 받았습니까? 국장님! 간단히 이야기해 주이소.
예, 대중교통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한테 보고 받았습니까?
담당계로부터 받았습니다.
담당계로요?
예.
그래서 그 사고원인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정확한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밖으로 나간 사항으로는 엔진과열로 인한 화재다. 엔진과열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 좀더 정밀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추정하고 있습니까? 좀더 기다려봐야 정확한 사례를 알 수 있겠네요.
예.
그렇다면 국장님, 달리던 버스 안에서 화재가 난 사건, 과거에도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버스는 사고가 다양하게 있었기 때문에…
없죠?
그런데 파열로 해 가지고, 엔진파열로 해 가지고 사고는 있었죠. 예를 들자면 철마에서 회동동 넘어오는 고개에서 그때 교육청 버스가, 시내버스는 아니었습니다만, 엔진파열로.
그러면 이번에도 부산에서 일어난 건 두 건이네요? 달리던 차에서…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조사를 다 안 해 봐서 사실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있었으리라 봐집니다. 엔진과열은 다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자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사고의 버스 차령은 얼마나 되었고 버스의 연료는 뭡니까?
그것은 경유고요. 그렇습니다.
뭐요?
아, 죄송합니다. CNG 버스입니다. 제가 자료를…
차령은 5년짜리입니까?
2005년도, 지금 5년 됐습니다.
5년산입니까?
예.
CNG버스 확실하죠?
예.
그런데 말이죠. 본 위원이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전소되었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 가지고 서면질의를 했더니만 우리 국에서 답변서를 보내 왔는데 사고 경위서를 시간대별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적어 놨습디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시 12분경 운전사가 차량 후면에서 냄새가 나서 정비과로 연락을 하고 이어 3분 후에 운전자가 차량 후미 엔진룸에서 차량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그러다가 확인 후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차량을 출발시켜 가지고 결과적으로 화재를 일으켜 전소되는 것입니다. 맞죠?
예.
그렇다면 이걸 가만히 보면 마치 FM대로 처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문제의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달리는 운전석 차량에 앉아 가지고 후방의 냄새를 맡는 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냄새를 거의 못 맡습니다. 인정합니까?
예.
왜냐하면 옛날에 과거에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70년대는 운전석 옆에 바로 엔진이 있었습니다. 달리다 보면 엔진이 과열되어 타다 보면 간혹 그런 장면도 봤었는데 요즈음 차는 엔진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뒤에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거기다가 또 운전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 가지고 보호막까지 딱 쳐놨습니다. 맞습니까?
예.
따라서 운전사가 달리는 차량에서 차량후미에 냄새나는 것을 맡고 달리던 차량에서 운전을 해 가지고, 전화를 해 가지고 정비과에 전화해 가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취해라 하는 이 말 자체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두 번째 냄새가 나서 정차시킨 뒤로 이 양반이 육안으로 보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가지고 차량을 출발시켰습니다. 이것 또한 앞뒤가 안 맞는 짜맞추기식 억지에 불과한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람의 신체의 통증은 위험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몸에 이상이 오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이게 바로 일반적인 현상이고 또 이것은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기사가 타는 냄새를 맡고, 맡았다고 칩시다. 무엇보다도 승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서 자동차 이상유무를 먼저 확인하고 또 타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사고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안 맞습니까? 가장 운전자가 지켜야 할 기초적인 준수사항도 안 지켰다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위원님, 만약에 타는 냄새가 났고, 실제로. 이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인 이상은 출발하겠습니까? 요새 사고 위험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거짓말이다는 것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차를 몰고 가다가 화재를 일으켜 가지고 전소했다면 분명히 이것은 본인의 중대한 과실입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국장님! 셋째, 화재사고가 발생한 당일 전에 실시한 버스 일상점검기록표라는 게 있습니다. 일상점검기록표 보십시오. 아십니까?
예.
여기 보면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조양장치 등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느 버스 점검표입니까? 이게.
이게 지금 표상에는 73번, 2034…
2034 기록표를 보면 아무 문제없다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버스의 일상정비는 언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거는 매일 하루 전에 한 결과를…
새벽에 출발하기 전에 합니까, 아니면 갔다 와 가지고 주차장에 대놓고 밤에 하는 겁니까?
운행 전․후에…
운행 전․후라면 시간이 어느 때입니까? 그러면 운행 전이라면 차가 밤에, 새벽에 출발할 때 는 운행 전에 점검을 해야 된다면 밤이 컴컴한데 육안으로써 식별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컴컴한데 기사들이 차에 가 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하고 밑에,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소상히, 제가 이 부분을 미처 대비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조사하는 시점이라든지 조사방법을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러면 시에서는 차량정비에 대한 점검과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량정비가…
점검은 시에서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그럽니까?
이 점검은 시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버스를 하는 시스템은 할 수가 없고요.
시에서 그러니까 차량 업체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지도․감독하는 시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갖다가 확인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올 업체별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우리 교통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1월 4일부터 7월 30일까지 33개 업체에 3회 나가서 한 기록이 있습니다.
국장님, 보십시오. 이게 답변서의 자료 제출한 자료는 모두 거짓이고 허위고 엉터리입니다. 이게 왜 엉터리냐 하면 결정적인 이 서류가 위조되고 변조했다는, 이 서류가 제출했다는 겁니다.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 2034차량은 분명히 CNG버스라고 답변하셨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방금 우리 국장님이 전에 CNG버스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처음에는 디젤이라고 하다가…
CNG버스 맞습니다.
시정을 하고 나서 바로 정정을 했잖습니까? CNG라고.
예,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점검표를 보면 CNG버스에 대한 가스누출이라든지 항목이 있습니까? 없다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CNG버스의 일상점검표가 아닌 디젤 점검표를 들고 와 가지고 고작 붙여놓고 본 위원이 서류를 갖다 질의서를 보내니까 답변서가 이래 온 겁니다. 이렇게. 최종 답변권자인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것도 한번도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하고, 이 뭡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 의원들 말이지 처음부터 의원님들을 속이기로 작정한 아주 못된 전형적인, 이게 네다바이 수법, 사례입니다. 바꿔치기 하는 것.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문제 있으면…
뭘 확인한다는 말입니까? 국장님! 국장님께서 앉아 가지고 이 점검표를 답변서를 보고, 최종의 결정권자 아닙니까?
저희들이 오면, 이 업체에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도․감독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서류를 조작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서류를 받아 가지고, 그러면 담당과장님 안 보십니까? 자료를 요청하면 일단 답변자가, 답변자 교통국장 이종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점검도 할 의무가,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무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사항을, 점검부 기록표 자체를 제출했다면 일단은 저희들이 믿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저희들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걸 하나하나 전부 다 실제로 점검했는지…
그러면 국장님께서 만약에 이 사실을 몰랐다. 이 사실을 아시고 있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이 결재를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 해당부서에서 위원님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 버스회사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아마 요구를 했을 겁니다.
요구를 하고 그 자료가 넘어오게 되면 어떤 결재절차를 밟아 가지고 국장님한테 보고가 됩니까?
넘어와서 거기에 그 통로를 통해서, 결재라인을 통해서…
어떤 통로입니까? 누구 누구 해 가지고.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까지 결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결재하는 과정에서 담당주무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장, 과장, 국장까지 올라오면서 하나도 이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CNG버스하고 경유하고 일상점검기록표가 다른 것인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국장님께서 이러한 사실도, 거기 실무자들은 뭐합니까? 이러이러한 사실이 올라오면 이것 잘못됐다. 이게 CNG버스가 아닌 디젤버스의 일상점검기록표라고 지적을 하고 “국장님.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반납을 하고 엄중히 문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알고, 어떤 분들은 알고 있음에도 이거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올린 겁니다. 이거 완전 우리 위원님들 무시하고 신성한 의회의 권능과 시민을 농락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위원장님 제가 심의를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수 위원장 이대석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국장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공한수 위원님 어떤 질의에 대해 가지고 답변에 대해 충분한 답을 가지고 왔습니까?
예,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하는 도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죠? 본 위원장도 회의진행하면서 본, 결과를 보니까 그래도 좀 국장님께서 업무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챙겨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오전에 우리 공한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몇 가지 교통연수원에 대해서, 문화연수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에서 문화의 불모지인 그 주위에 월에 한 번씩 영화관람도 시키고 잘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늦게 또 퇴근하고, 그 주위에 다 평이 좋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문화연수원에서는 우리 상임위의 회의 때 참석을 여태 안 했죠?
언제, 여기에 상임위에?
예.
참석을 안 했습니다. 우리 소속부서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소속부서가 아닌데 어디에서, 행정사무감사에도 자료를 여태 한 번도 안 낸…
예, 자료 요구가 없으면 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17페이지에 자료를 보면 자료를 기재해 놓았는데.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가 있어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관련부서입니까?
교통관리과에서 한 것입니다.
우리 국에서 하는 것 맞네요?
우리 국 관련 출자․출연 기관입니다.
그럼 여태는, 행정사무감사를 여태는 안 했습니까? 이번만 했습니까?
위원님, 상임위에서 자료요구 건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 넘어오면 그 요구 건에 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합니다.
아니, 우리 국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 시에서 예산은 지원이 됩니다.
아니, 자료요청을 안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교통연수원에서 어떻게 어떻게 돈을 쓴다는 자료제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심의 때는 당연히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예산심의 때만 하고 돈은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 안 하면 됩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요구에 한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는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 페이지에 자세하게는 업무보고에, 아까도 업무보고에 일부 조그마한 개략적인 업무보고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 항상 보고를 하고 있고 지금 자세한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분량이 거기에 할 수 있는 그게 분량이 안 되어서…
그래 자세한 것은 연수원의 운영 전체 경비 파악이 보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통계를 해 놨습니다. 상세하게 어디, 운영비는 어떻게 쓰고 운영비는 어떻게 썼다는 것을 다음부터는 명시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테마공원. 그게 저번에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업무는 우리 앞에서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북구의 업무를, 조례 때 우리 시의 그것을 거쳐서 북구에 업무가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지금 어린이대공원에 교통안전 여기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어린이대공원 부분은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 이것은 먼저 우리 조례로 제정을 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북구청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청하고 비용부담에 대해서 서로 간에 협의가 되었습니까?
예, 사전에 처음 할 때 우리가 공문을, 자기네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위탁을 해 달라고 요청 공문이 왔었더랬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 자기들 운영비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 요청에 대해서 운영비는 지원을 한다, 인건비는 안 한다라는 공문은 시달된 바가 있고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할 때도, 우리 이 상임위에서 보고할 때에도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인건비는 지원이 없는 내용으로 해서 위탁을 준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구에서는 인건비까지도 줘야 된다.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사항이 있는데 협의가 우리 시하고 교통국하고 안 되었습니까, 아직?
작년에 처음 초기에 할 때는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준공이, 12월 3일날 준공식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운영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되었네요?
운영에 대해서는…
아니, 금액에 대해서.
금액 면에서는 운영비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되었습니까?
1억 8,600만원 예산안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하든가요? 북구청에서는.
일단 구청에서는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요구한 대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잘 해서, 우리 조례 제정도 지난달에 제정을 했는데 운영을 잘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대해서 신문에도 요즘 보도되고 이렇게 있는데 밀양에서는 대구, 경북, 밀양 어떤 지역으로 해서 1,000만명 서명운동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자기들은 1,000만명 서명운동을 경북에서는 포상금을 걸고 서명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극단적인 정치 선동적 주민들 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우리 자체 전문가들하고 회의도 하고 또 시장님께 최종 보고하기로 만약에 같이 극단적인 정치 선동적인 행위를 하면 이 자체가 무산되거나 연기가 된다. 그래서 공개적인 대 토론회를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해 가지고 제안하는 형식으로 해서 자기네들한테 제시를 했고 상당히 어필되었다고 봐지고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명분이 있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행위로 해서 정부에 공항을 무산시키거나 연기할 수 있는 빌미를 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정치적인 선동 행위를 하면 인구 수치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작고 오히려 그런 행위로 간다면 극단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신공항 건설 자체가 위험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저희들은 어떤 정부에 대한 어떤 저희들이 명분도 쌓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것이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행위들을 저희들은 1차적으로 공개적인 대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구에서는 그 안에서도 경남은 받아들이겠다는 여론이고 경북도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하는 주의인데 대구만은 유독, 또 서명을 하고 난 뒤에, 앞으로 정부에서 결정하고 난 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명을 하고 하자, 서명하지 않는 한은, 하고 난 뒤에 하자는 그런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문에 공항의 기능이 어떻고 비전이 무엇인지 담아서 하자. 그것은 87년도에, 88년도에 우리 신공항 유치 처음 시․도 간에 정부에 건의하고 합의할 때 그 문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합의문에 그 문안이 없어서, 그럼 공항을 아무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허브공항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남부권의 관문공항으로서 기능을 하는 그런 비전을 담는 문안이 들어가고 우리는 합의 하자. 우리는 안 하는 것이 아니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님 거제인가 지난해에 한 번 갔더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입니다.
작년입니까? 국장님도 가서 캠페인도 하고 같이 저녁에 또 자고 이렇게 오고 했는데, 지금 밀양에 아래께 신문에 보도됐는데 보면 밀양농민들 밀양 신공항반대 해서 일단 농민들도 과반이 넘는다 이렇게 되는데 적극적으로 어떤 대안 제시를 해서 국장님 힘써 주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대안제시를 해서 해 주고…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우리 쪽에서 사람이 모자라서, 편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정치적인 논리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대안 제시를 해서, 이것을 지난해에는 소위원회도 아니고 위원회 어떤 그것으로 해서 캠페인도 가고 1박도 하고 안 했습니까? 모든 것을 해서 우리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이것을 힘을 같이 해서 좀 유치가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김영수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전략회의에 매번 나오셔 가지고 같이 참여를 하고 고민을 같이 하고, 또 거제시에서 의원님들 왔을 때 저녁에도 우리 이대석 위원님도 오셨고 같이 대응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시의회 상임위하고 철저하게 공조를 취하면서 신공항 유치가 부산에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문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방금 배문철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신공항 유치 건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사활을 거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지금 경북 영주 있다 아닙니까? 경북 영주.
예, 영주 있습니다.
지금 경북에서 외곽 지역에서 전부 다 부산사람들, 특히 외곽에 등산 많이 간다 아닙니까?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서명운동을 하는데 본 위원도 직접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도 같이 영주에 청량산을 갔는데 보니까 서명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명한 사람들 만나서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냥 산에 서 가지고 추워 가지고 있는데 ‘서명 좀 해 주이소.’ 이래 가지고 그냥 서명해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리고 저는 좀 유감스러운 게 뭐가 유감스럽느냐 하면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경북도에서 각 군이죠, 그죠?
예, 시, 군에.
시, 군에 유치 많이 한 군에 포상금을 주겠다.
맞습니다.
그것은 포상금 쓰는 게 과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의구심도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단장님 또 사실 신공항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시고 성과도 거두었고, 우리가 거제시도 부산을 방문하셔서 거제시에서 선언문도 내 주시고 우리 국장님하고 단장님하고 교통국 직원들 전부 다 고생 많습니다. 그죠? 그래 이것을 절대적으로 소홀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우리 배문철 위원님 그런 이야기다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단디 챙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가…
답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교통정책을 추진하시는 이종원 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도시철도 사상~하단 간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될 당시에 사실은 순환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들어 알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중간조사를 했고, 중간조사 보고를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절차 상에 연기요청과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위원님 들으셨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가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할 경우에는 그 사업을 예비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사업이 진척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비타당성을 기획재경부에서는 KDI 안에 피맥(PIMAC)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줘가지고 전문적인 타당성을 검토 받게 되어 있는데 타당성이 1차 용역 중간보고에서는 0.64인가 나왔습니다. 0.8을 일단 넘어야 정책적인 판단까지 들어갈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바람에 용역도 한 번 더하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저희들이 진통을 겪고 해 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부산시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서 아마 시의 많은 노력으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데는 비용편익 분석인 BC나 그 다음에 AHP 같은 지수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사실은 저도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이 본 위원이 이야기 듣기로는 지하, 도시철도가 지하화로, 지상화보다는 지하화로 되는 게 이런 비율지수를 높이는데 상당히 사실은 큰 영항을 끼쳤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실시설계를 해 나갈 계획입니까?
기본적으로 처음 저희들이 타당성 할 때는 위원님 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타당성을 높게 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높여야 되는데 수익은 수요가 일정하다고 보면 비용을 줄이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역사도 줄였고 또 하는 방식도 전 지하화하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앞으로 도시경관문제나 이런 것을 볼 때 가장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때는 너무 비용이 많이 나와서 사업 자체가 하기 힘든 어떤 사항에 이르러서 일부 도심의 일부 피하지 않으면, 지하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구간은 지하로 가고 하천길이나 약간 외곽지라는 차원에서는 지상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은 그런 방면에서 일단 예비타당을 받고 타당성을 얻어 냈습니다. 그 뒤에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위원님이 평소에 주장하신 어떤 그런 내용들이, 특히 엄궁지역에, 주택밀집지역에는 가능하면 지하화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게 타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부산 도심 시가지 내에 지하철도 구간이 하천부지 외에 지상화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지상부분이 김해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전 구간이…
거기는 농촌지역이니까 관계없는데…
우리 사상대로에도…
도심 내에, 도심 내에.
사상, 사상역에서…
지하철1․2호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데, 앞으로 할 데가 도심구역에…
반송지역도 지상으로 되어 있기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도심 중간을 통과합니까?
주거지역하고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상~하단구간은 거기가 용도지구가 준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주거밀집지역 이렇게 혼재된 지역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낙후된 사상공업지역 중앙을 관통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예.
도시철도 한 번 건설되면 향후 도시재편의 가능성이 많은 사상공업지역의 도시발전이 이 지하철 구간하고 동선이 여기에 예속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도시의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이런 이야기는 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치부되는 이야기지만 아침에 오면서 뉴스를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해운대 이러면서 아마 방송에 나올 것입니다. ‘부산이라도 다 같은 부산이 아닙니다. 삶의 질이 최고인 해운대 000아파트로 오세요.’ 상업광고이지만 사실은 나중에 상업광고의 어디에서 이런 상업광고를 냈는지 한번 알아보겠는데 왜 제가 이런 방송을 드리느냐 하는 사상지역, 낙후되었고 재정비되지 않는 준공업지역을 지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시경관 있죠? 거기로 지나는 이용객들이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이 사상공업지역이 어떻게 변모해 갈지를 모르는데, 발전의 잠재력이 가장 크다고 하는 지역일 수도 있는데 이 지상화해서 그런 어떤 치부를 안 보이는 게 안 좋겠어요?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그래서 사상의 낙후된 공업지역을 지금 현재 첨단산업시설로 탈바꿈하려는 노력이 부산시도 그렇고 또 국가차원에서도 이 낙후된 지역을 4개 지역으로 이렇게 묶어서 거기에 해당이 되죠. 시도되는 차제에 도시철도의 지상화는 미래지향적 도시발전을 위해서라도 재고되어야 되겠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어떤 소득, 경제성장 이런 상황에서 개발도 중요하지만 환경, 삶의 질이라는 어떤 차원에서 가치가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가능한 도시경관문제, 또 주민들의 삶의 질 문제 어떤 우선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멀리 볼 것도 없고 그 일례로 보면 지금 사상~김해간 경전철의 지하화로 인해서 부산에서 사실은 제일 넓은, 제일 넓어요, 사상 역세권 앞에 광장로가. 거기에 테마가 있는 주민휴식공간은 물론 삼락둔치공원하고 연계해서 명품거리로 만들려고 큰 야심찬 계획을 사상구나 부산시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계획을 반감시키는 이런 현실을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경전철이 지상화 됨으로 해서 그래요.
그 부분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없는 것보다는 거기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주민친화적인 어떤 새로운 가로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부산~마산 복선전철도 지나가고 김해 경전철도 지나가고 앞으로 또 교량도 새로 놓아야 될지 모르고, 하여튼 교통의 결절점이 되다가 보니까, 그래서 김해 경전철은 지상으로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학장~하단 간에 지상화하게 되면 동서고가도로하고 교차가 되는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그 부분은 지하화를 합니다. 사상공업지역 지나는 것은 학장천까지는 지하화로.
지하화로?
예. 학장천에서는 지상으로…
따라서 간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장께서 쭉 일정을 보고한 내용을 보면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의뢰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아마 공청회를 개최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 내가 보니까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다시 한 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많은 것을 감안할 것 아닙니까,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업비를 어쨌든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정거장이라든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국장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을 최소화시켜서 BC나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업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BC나 그 다음에 정책적인 판단지수가 내려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여러 가지 이유로 지하화해서 그 다음에 도시미관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은 그런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감안하셔서 앞으로 이런 어떤 변화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수시로 지역주민들이나 여론들을 수렴하셔서 충분하게 그 지역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시행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복합환승센터 있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범추진하고 있는 복합환승센터의 운영목적과 그 개념에 대해서 알기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복합환승센터는 정부에서 교통체계효율화법이 생기면서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교통수단 간에 가장 체계적인 환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교통이용을 편리하게 해 주는 어떤 목적과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지역의 상권이나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두 가지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지역적인 문제라서 이야기, 거론하기가 자꾸 어렵지만 이것은 분명히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사상역이나 사상역세권 쪽을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교통수단 간에 체계적으로 이렇게 서로 연계하도록 해 가지고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지역의 발전을 상당히 이끌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부산~김해, 사상역 그 주위로 보면 부산~김해 경전철 그 다음에 부산~마산간 복선전철, 그 다음에 사상~하단간 도시철도가 만약에 연결이 되면 그 도시철도, 그 다음에 거기에는 또 서부시외버스터미널 등으로 광역교통의 집결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도시철도 2호선과 연계를 통해서 환승편의 시설이 꼭 필요한 지역이고, 이렇게 본다면 국가에서 추진하는 광역복합환승센터가 사실은 국비지원도 가능한 정부의 개발시험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적지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지역적인 여건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거기에 누구나 다 알다시피 사상역은 우리 서부 경남과 부산, 또 부산 내에서도 남북동서 교통축의 결절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부터미널 또 우리 지하철2호선, 부산~마산 복선전철 또 사상~하단 간 이런 어떤 교통수단 간의 연계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상터미널하고 우리 김해 경전철하고 또 부전~마산 복선전철 역하고 거리가 다 이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엮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연구가 깊이 있어야 되고, 또 주변에 토지이용계획이나 환승체계가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각 방향별 교통량이 얼마인지, 시간대 첨두시간대, 비첨두시간대 교통량이 어떻는지, OD조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주 전문적인 조사 바탕 위에 토지이용계획과 교통체계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민자유치방안을 했을 때 사업성이 있는지 이런 어떤, 사업성이 있어야 그게 사업이 되니까 민자유치가 그냥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시설을 했을 때 민자유치가 되겠다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전문 용역이 있고 난 뒤에 정부에 광역복합환승센터로서 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하면 정부에서는 해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전문적인 아주 제대로 된 연구가 부족해서 시범사업으로 지정받기 힘든 사항에 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상에 거주를 하면서 동․서 간에 교육격차, 그 다음에 동부산, 서부산 간에 도시 불균형, 그 다음에 공업지역에, 낙후된 공업지역의 여러 가지 불이익 이런 걸 겪으면서도 가장, 부산시내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교통이 편리하다는 겁니다. 교통의 편리함이 가장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부산지역에서 내가 보니까 이렇게 사통팔달로 교통이 연결되는 지역이, 교통 결절지역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의도적이지는 않겠지요? 지리적 여건에서 형성된 이런 여러 가지 호조건들을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난개발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개발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점을 잘 감안하셔서 지역경제 발전에 시너지 효과도 가져 올 수 있도록 하고 동․서 균형발전의 상징성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낙후된 공업지역에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정책적인 접근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하단 간에 도시철도도 지하화도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혼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국장님의 이 부분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시설이 사상․하단 역사가 어디에 생길 것인지 이런 문제도 걸려있고 부전․마산 역사도 지금 신설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림을 미리 한번 그려서 전체적인 신호체계가 제대로 된 그 주변지역 일대 교통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거기에 연구할 수 있는 용역비를 지금 예산안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같이 걱정해 주시고 그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다면 저희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대비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산~마산 간에 복선전철의 환승센터를 아마 MOU 방식에 의해서 이게 체결된 업체가 있죠? 대기업이.
예, 지금 그거는 부산~마산 그거는 SK하고 삼성물산에서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런 여러 가지 교통의 어떤 연계를 효과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줘 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노재갑 위원입니다.
저는 공영제, 버스공영제하고 요금 이번에 인상문제를 섞어서 공통적으로 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공영제는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몇 월입니까?
9월달입니다.
그러면 공영제의 취지를 간략하게 한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공영제 취지는 지금 자가용, 마이카 시대가 도래되고 이런 어떤 도시철도가 계속 확충되고 이런 상황에서 버스운영업체들이 어떤 도산위기에 자꾸 처하고, 만약에 버스업체가 도산되면 피해는 그 업체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주로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결정적인 타격을 보게 됩니다. 지하철이 지나지 않고 자가용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부담이 크니까 버스가 필수적으로 시민의 발로서 존재해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상시적으로 버스가 경영사항에 관계없이 우리 시민들에게 가까이서 탈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서 존립해야 된다 하는 절박한 어떤 상황에 처해서, 그렇다면 이걸 전체 공영제로 하기는 힘든 것이 버스회사를 전체 인수하기에는 돈이 너무 한몫에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중간형태로 버스 기존 업체는 버스를 이제까지 운영해 온 노하우가 아주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역량이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살리고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전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된다면 버스회사는 안정적으로 노선을 관리하게 되고 우리 시에서는 그 적자난 부분을 보전해 줌으로써 우리 시민들은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형성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면 부실한 버스회사를 보조해서 살리고 그리고 시민들의 편익에 이상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약하면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공영제를 금방 취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공영제를 하면 당연히 금방 말씀하셨듯이 부산시의 세금이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부산시민의 낸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실한 회사나 그리고 잘못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경영합리화나 구조조정이 꼭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일반기업체적인 차원과 조금 다른 내용이 있다고 봐집니다. 일반기업체 차원에서는 부실하면 망해야 되고 또 구조조정 해 가지고 경영을 정상화 시켜야 되는 게 일반기업체 차원입니다. 그렇지만 운수업체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내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것도 여하튼 개인사업체는 사업체잖아요, 그죠? 물론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에서 보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사업체인 것은 확실하다 아닙니까?
예.
그 개인사업체를 아무리 공익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걸 아까 취지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실한 버스회사를 인수는 하지 않지만 부산시 세금으로 운영을 하고자 할 때 그때는 분명히 그 전에 부실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경영합리화나 구조조정이 있어야 된다. 그 취지에는 특별히 반대는 없으시죠?
반대가 없고 그런 행위를 했다고 봐지는 게, 위원님 이것을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렸는데 부실한 업체를 살리기 위한 어떤 내용만 강구한 것은 아니고요. 버스노선을 관리하고 있는 3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상당 부분 또 흑자가 진행되는 버스노선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흑자 나는 노선도 이익을 똑같이, 표준원가를 정했잖습니까? 기업이윤도 표준기업이윤을 정해 가지고 흑자가 많은 업체도 이윤을 조금, 우리 정해진 똑같이 나누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국장님!
그래서 전체적인 안정적인 운영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제가 알겠는데요. 흑자 난 회사의 돈을 적자 난 회사에…
배분을 하고.
배분을 해서 그게 손해가 안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민의 세금이 거기에 투입이 안 된다면 그것은 아무 관계없어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관계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본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다음 질문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가 버스요금 인상을 이번에 하신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요인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버스?
버스요금이 인상되는 대표적인 요인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버스요금 인상부분은 2006년도 버스요금 올리고 이제까지 4년 반, 5년이 다되어 갑니다만 버스요금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인건비, 운전기사들, 또 관리하는 직원들 인건비, 그 다음에 유류비, 그 다음에 차량구입비 이 세 가지가 운수업체 원가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4년 반 이상 되면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는 버스요금에 어느 정도까지는, 만약에 우리가 준공영제 안 했다면 벌써 두서너 번은 인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준공영제 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재정적인 부담으로 계속 버텨왔고, 그런 차원에서 4년 반 지나 인상을 어느 정도까지는 버스요금에 반영을 해서 원가부담을 줄여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계속 듣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나 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제 이후에 차량대수가 몇 대 감소된 것 있죠?
그렇습니다.
몇 대 감소됐습니까?
75대를 했습니다.
감차의…
이 부분도 경영합리화 구조조정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고…
감차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75대를 감차한…
감차한 것은 75대 전체를 운영하다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가 어떤 새로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대로 운영하면 그 어려움 그대로 유지된다는 기본적인 배경이 깔렸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75대, 한 대 1년에 주어지는 어떤 저희들 운영경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늘고 이런 어떤 상황에서 최대한 기업체에서 감차를 했습니다. 운수업체에서. 자기들은 그게 다 돈이지만 75대를 스스로 감차를 했습니다.
그러면 감차요인이 다른 무슨 이유는 없고 그냥 자율적으로 감차한 거네요?
전체 우리 버스에 대한 시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줄이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자율적으로 했죠.
알겠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교통사고가 많이 나죠? 혹시 시내버스 교통사고 현황을 파악한 게 있습니까?
예.
그러면 혹시 시내버스로 인해서 사망자 사고가 얼마나 났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사망사고 6명 이상 된 사고, 중상이 6명 이상 된 사고는 저희들이 파악된 게 있고, 사망이 2명 이상 사고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명 이상 사고가 안 나면, 1명 사망사고가 나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도 처벌규정은 없습니까?
예? 다시…
2명 이상일 때는, 2명 이상 사망사고가 날 때는 처벌기준이 있는데 1명 사망사고가 났을 때 연속적으로 사망사고가 한 명이 났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처벌기준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없고요. 중대교통사고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없습니까?
예.
그러면 조금 전에 6명 이상 중상자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있은 그것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공영제 이후입니다.
작년에는 5건 있었습니다만 올해 현재 3건이 있습니다.
공영제 이후 제가 보니까 2007년도 5월달부터 공영제를 했다는데 총 4건이라는데 공영제 전인지 후인지 날짜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여하튼 4건이라고 보면 15건 정도가 6명 이상 중상자 발생건수란 말이죠, 그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사고일 때 행정처분을 혹시 내린 게 있습니까? 어떤 행정처분을 내렸는지?
예, 올해 같은 경우에 과징금을 800만원 매겼습니다.
800만원을 과징금 매긴 법적 근거는 어디 있어요?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있죠? 그러면 그게 여기 보면 2009년 11월 27일자 개정된 운수사업법이 있고요. 2009년 11월 27일 내나 똑같은 날짜에 개정된 운수사업법이 2개가 있어요. 그죠? 하나는 여기 똑같은, 금방 6명 이상의 중상자가 발생했을 때 사고의 처벌에 대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하나는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800만원의 과징금이 있고요. 또 한 개는 사업 일부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60일. 제가 조항을 말씀드리면 과징금은 제46조 1항에 관련되어 있고요. 사업정지부분은 제43조 1항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죠?
예.
맞습니까?
46조 아닙니까? 과징금은.
과징금은 그래 46조에 되어 있고요. 똑같은 처벌사건인데,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더 좀 강력한 조항이 있다 이 말이죠. 43조에 보면.
예.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모두에 우리 국장님께서 준공영제하고 난 후에 부실한 버스회사를 보조하고 또 보니까 많은, 자율적으로 75대, 이거는 관계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똑같은 법이 있는데 지금 준공영제 이후에 사실 감차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다 뭐다 회의다 하면 감차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시에서는 감차에 대한 어떤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법조항인데 이걸 사업일부정지를, 이게 사업일부정지가 60일 되어 있다 말이죠. 왜 사업일부정지를 매길 수도 있는데 굳이 과징금으로 800만원 가느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보시죠.
위원님, 조금만 크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똑같은 사고에 대해서 과징금 800만원을 매겨도 되고 사업일부정지 60일을 매겨도 된다 이 말이죠. 똑같은 법 조항이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에 도래해 있는데 굳이 과징금으로 해서 그걸 버스가 계속 운행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 버스운행은 우리 시민의 발이라고 이야기했잖습니까? 버스 운행 안 하면…
내 이야기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 이야기는 다음에 내가 말씀드릴 거예요.
운행을 정지한다면 바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감차를 하자라고 많은 부분…
감차하고 정지하고는, 60일간 정지하고는 차이가 나죠.
무슨 말인가 아는데요. 60일간 사업일부정지를 내려서 운행을 못하게 되면 그게 감차하고 같다라고 나는 봐진다 말이죠.
같지 않습니다. 감차는 영원히 차가 적이 없어야…
그러면 일단, 알고 있습니다.
제적이, 완전히 사망하는 것 같이…
아니 60일 정지하면, 60일을 정지하면 60일 동안 비용은 안 들어가잖아요.
비용은 작게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 재정…
그 부분은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말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 없애버리면 운행을 못하게 하면 피해를…
조금 전에 오전에 전일수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경영합리화 부분에 대해서 복합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정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차를 세울 수 있으면 세우고 그러면 다른 방안을 내세워서 노선조정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걸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봅시다. 제가 계속 하면서 짚어보겠습니다.
빈번한 교통사고일 경우에 회사택시의 경우는 교통지수가 2이거나 시내버스인 경우는 4이면 처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까? 빈번한 교통사고일 경우에 교통지수가 시내버스 4 이상 되는 사건은 몇 건 정도 되죠?
이걸 연말 되면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는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작년 11월달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바뀌었다. 아, 개정이 작년 11월에 된 게 올해는 안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걸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6명 이상 중상자 이상으로 됐는 데가 15대라고 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예.
15대 되는데 일단 법 조항의 적용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는 있는데 일단 사업일부정지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을 사업일부정지를 안 한 거죠? 여하튼.
그게 해당되는 요소별로 미처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요소가 아니고 중상자 6명이…
아니, 전 건이 같이 그렇게 되는 건지.
전 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6명 이상 9명까지는 사업일부정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일부정지 60일 이상이면 거의 우리 시에서 행정을 할 때, 아까 시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책을 세울 때 60일이라는 것은 상당히 깁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60일, 두 달을 운행을 정지한다는 것은 거의 운행을 못한다고 봐지거든요. 거의. 왜냐하면 60일동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두 달 동안 인건비라든지 모든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도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었다는 데 대해서 나는 상당히 좀, 지금 계속 시 재정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의문스럽다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영제 연간 시내버스 한 대 당에 얼마 정도 지원 되고 있습니까? 총 금액이. 다 합해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 1년에 대당 2,300만원 정도 됩니다.
제출자료에 보면 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약간 차량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010년 11월 19일 제 요구자료에는 2,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2,300만원이라고 그럽니까? 2,532대를…
2009년도에는 유가보조금 빼고 재정지원금은 2,376만원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은 올해, 2009년도 사항을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들 누가 다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감차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 시민들의 발이라는 그런 공익적 차원에서 일종의 이유를 들어서 자꾸 사업자 측 입장에서 말씀하신다 말이죠. 지금. 공익적으로 하기 때문에 차를 줄일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리는 그래요. 계속 사업주가 이야기하는 것만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신다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요금인상도 차는 줄일 수 없으니 시민들이 요금을 더 내라. 지금 결론적으로 이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차를 줄인다, 그냥 제가 무조건 줄이라는 거는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경영합리화나 구조조정이나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정말 입장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가치기준을 어디에 많이 둘 것인가? 우리 수익은 작게 나지만 교통 불편지역에 있는 우리 서민들이 교통 편리하게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정관이나 새로운 공업단지 등 주거지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데 저희들이 수익은 안 나지만 버스노선을 더 증설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어떤 가치기준이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위원님 버스를 저희들이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습니다. 재정지원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지만 시민들의 교통의 가장 기초적인 교통수단인, 발이 되는 버스를 줄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가는 부분과 또 시민의 어떤 편의측면에서 가야 되는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서로가 균형 있게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무조건 줄이라는 건 아닙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자기 차고지 쪽으로 제가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차고지는 부대운송시설로 들어가죠?
예.
부대운송시설은 보면 차량도 정비하고 세차도 하고, 그러면 우리 근로자들이 때로는 휴식도 취하고 그런 공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면허기준을 갖추고 시내버스 면허를 받으려고 신청을 하면 그 면허 받아줍니까? 신청을 받아줍니까?
지금…
안 받아주죠?
예, 저희들 안 받아 줍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받아주는 것 같으면 우리 행정적인 어떤 행위로, 지금 제가 있는 동안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심도 있게 경험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일반적인 행정법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신청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지금 해도 받아들여지지도 못할 그런 입장 아닙니까?
예, 재량적인 행정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버스업자가 법인차고지를 다 가지고 있죠?
예.
그런데 처음에 면허 낼 때 법인차고지가 있었는데 그 뒤에 어떤 이유에든 간에 법인차고지가 없어지고 임대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든지 이런 업체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파악을 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도심에, 주거밀집지역에 차고지가 있어서 주변에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차고지는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처음에 임대로 하겠다 해 가지고 계속 임대로 이어 오고, 처음에 차고지가 자기가 자기 차고지를 면허에 넣어 가지고 면허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변동사항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까?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동사항을 등록을 당연히 했으리라고 봐지고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임차로 쓰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임차로 쓰는, 처음에 면허신청 할 때 임차로 쓰겠다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법적 위반조항은 없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법 조항을 보면…
지금 법상으로 이야기하면 2년 이상 임차하는 것은 문제없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법규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규적으로 문제 있는 것을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희가 법상을 보면 원칙상 자기 차고지를 가지고 있어야 면허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런데 뒤에 여기 자료에 보면 임차로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게 처음 면허신고 시에 임차로 신고 되었느냐 하는 그걸…
그래서 그것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 봤는데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신고할 때 임차로 신고한 것이 있는지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자기 차고지가 없으면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과장 이야기는 2년 이상 임차계약을 맺으면 가능한 것으로…
아니, 그거는 시행규칙에 보면 교통부령에 임대의 경우 나와 있습니다. 자기 차고지로 간주한다.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이게 정상적인 법이 아니고 정부가 볼 때 아까 이야기했던 공익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시방편적으로, 한시적으로 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내가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정상적인 자기 차고지를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하고 임대를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하고 그건 좀 틀린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전부 다 임대로 하지 누가 자기 차고지를 가지고 하겠어요? 그런데 법 조항은 제가 보니까 자기 차고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임시방편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임시방편으로 법을 만들 수는 없고, 법을 다시 개정하기 전까지는 법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경과규정에, 부칙에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있다면 임시방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조항은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처음에 자기 차고지로 있는 것처럼 해서 면허를 신청했는데 뒤에 어떻게 변동사항이 있다는 것이 파악이 안 됐다 하니까…
그거는 워낙 오래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는 법 조항에 보면 경영부실의 한 조건으로도 그것이 포함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처음에는 자기 차고지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뒤에 어떤 사정이든 이유로든 간에 그걸 매각을 한다든지 변경을 해서 임대로 전환을 하면서 경영의 부실화로 인해서 그것을 다른 쪽으로 메꾸면서 경영을 해 왔다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사업경영의 부실이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 이상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 아시죠? 이것.
예.
용역보고서인데 이걸 가지고, 이번에 요금인상 이걸 근거로 해서 한 것 맞죠?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 자료에 보면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를 분석대상 사업연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적용대상연도, 적용대상연도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2개 연도를 의미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운송수익 추정은 버스조합이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 운송수익금액의 적용대상연도에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틀려요. 여기에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기간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뒤에 보면 버스조합이 제시한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운송수익금액이 적용대상연도에서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 산정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가정을 줄 수 있다고 봐집니다, 가정.
그러니까 가정을 해서 만들은…
예, 어떤 분석을 할 때는 가정을 줄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보면 재정지원금 보면 ‘재정지원금의 경우 시내버스 적정요금 산정 및 적정규모의 재정지원금 품의 결정을 위해서 재정지원금이 없다는 가정 하에 산정이 되었습니다.’ 되어 있거든요. 재정지원금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 산정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재정지원은 계속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분석하는 틀로서, 분석하는 틀로서 가정을 하고…
아니, 가정이 아니고 이것을 보고 금방 근거자료를 가지고 요금인상안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가정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확실한 근거를 가져야죠.
그럼요.
시민들이…
거기에서 결론을 도출할 때 가정이 다 나와 있다고 봐집니다. 제가 지금 책자를 안 보고 있는데 당연히 가정을 그렇게 했으면…
이 책자가 없습니까, 지금?
나중에 거기에 대한 어떤 결론은…
아니, 이 책자를 안 가지고…
지금 제가 그 책자는 미리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직원 여러분들 지금 버스요금 인상문제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얼마나 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까? 지금 말입니다 며칠 앞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계속 앞에서 시청 앞에서 시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스요금 관련해서 자료를 전부 다 들고 내려와야지 지금 자료 가지러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다른 자료는 저희들이 다, 이 관계 제가 회의만 해도 수차례 했습니다.
지금 오늘 밖에 우리 시민의정참여단도 여기 다 들어와 가지고 지금 핵심 원인이 참여단 들어와 가지고, 점검하는 게 버스 인상요금에 대해서 제일 관심도가 높다 말씀입니다. 그럴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께서 원만하게 충분하게 답변이 명확하게 나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감사기간에서도 이 자리에서 답변이 원만하게 안 나와졌을 때 시민들이 생각할 때 입장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빨리 자료 좀 챙겨오세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오면 하겠습니다.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이런 오전에 정회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 정말로 착잡한 심정입니다. 이런 정회사태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 교통의 최고 책임자인 우리 이종원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간부 직원 여러분께서도 분명한 책임을 통감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시 의원,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충분히 검토하고 점검하고 또 다시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염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시에서는 이번에 삼성여객이죠. 화재가 난 사고차량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과수에서 조사의뢰를 하고 나서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부산시에서 행정처분을 내리죠? 절차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여기 차량정비 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화재가 났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가정했을 때 벌칙이 뭐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오전에도 이야기를 한 바와 같이 차량정비를 운행 전에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규정위반을 했을 때 점검을 하지 않아서 어떤 사고가 난 그것만 단서를 딱 하나만 볼 때는 규정에 과장금을 10만원 해 놓았습니다. 정말 저도 보고 놀랬는데, 그 부분은 그 하나만 적용할, 다른 요인들이 있으면 또 적용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것 밖에 없습니까? 국장님.
제가 지금 여러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과징금 적용할 수 있는 게 수십 가지가 있는데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가를 종합적으로 다 모아서 과징금이 처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들 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습니까?
우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보면 9조에 있습니다. 과징금 액수가 화재가 나서 전소했을 때는 25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갖다가, 이게 과징금하고 행정처분이 있죠?
예.
쌍벌 적용합니까? 아니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까?
과징금은 양벌규정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것으로 하는 것으로…
두 가지 중에 선택한다는 말씀이죠?
큰 것으로.
큰 것으로. 그렇다면 지금 부산시가 지금까지 우리 버스업체에 한 10년간 이렇게 봤을 때 이 운송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사례가.
그것은 과징 처분은 쭉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 저게 지금 우리 부산시 교통분야 최고의 책임자이신 분하고 밑의 실무과장님들이 이 지금 과징금 행정처분을 운송업체가 33개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처분을 내렸으면 분명히 알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 과장금이나, 왜 이렇게 과징금이 10만원, 20만원 하고 실제로 보면 행정처분, 운행정지도 있고 면허취소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이렇게 이 업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과징금을 매기는 근거가 뭡니까? 과징금밖에 할 수 없는.
앞에도 우리 노재갑 위원님도 말씀을 했었지만 운행정지도 있을 수 있는 영업, 사업정지도 할 수 있는 그런 해당될 때는 사업정지도 하고요. 해당되는 데서 과징금이든 처분이 다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이렇게 처분을 내리는 것 보면 거의 다 솜방망이, 업체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징금을 매기고 행정처분은 거의 다 안 하고 있다.
그것은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솜방망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봐집니다. 제가 법규 어떤 내용이 좀 약하게 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의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고의로 약하게 한다든지 이런 행위는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 본인의 어떤 중대한 과실로 인해 가지고 전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정비, 원인 자체가 정비불량이 되었다면 금방 국장님 말씀은 10만원밖에 과징금 매길 수 없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벌금이 25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처분할 것입니다, 별도로. 지금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은 것입니다. 과징금 처분의 어떤…
그래서 법 집행할 때 좀 강화해 가지고…
당연합니다.
엄격히 해 달라는 그런 시민의 입장에 서서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는 원칙적으로 몇 년이 돼야 폐차 시킵니까?
9년 되면, 차령이 9년입니다,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9년이고, 연장할 수 있습니까?
2년 내 연장하는데 6개월 단위로 정비검사가 통과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버스회사에서 9년 된 차를 폐차시키면 우리가 시에서 CNG버스로 교체를 할 때 정부나 시에서 보조하는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입니까?
CNG버스 같은 경우에는 1,850만원입니다.
1,850만원이죠. 매칭사업비입니까? 매칭으로 줍니까? 국비 50%, 시비 50%입니까?
50 대 50, 환경보전과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차가 정비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화재가 난 차량을 전소하고 난 이후에 이 업체가, 삼성여객이라는 말입니다. 새 차인 CNG버스를 구입하겠다고 서류를 제출할 때 우리 부산시의 대책은 뭡니까? 줍니까, 돈을?
차량을 구입을 하도록 하죠.
그 이유는 무엇이죠?
예?
그 이유는 뭡니까? 왜 우리가 돈을 줘야 됩니까? 자기가 중대과실로 해 가지고 차를 전소해 버렸으면 귀책사유가 그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에서 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우리 CNG버스는 환경국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별도의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게 귀책사유가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어떤 원인제공이 운전자가 했거나 그 회사에서 제공된 어떤 사항으로 확인되면 그것은 별개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별개의 문제라고 봐지고…
국장님! 그렇다면 시에서도 50% 금방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당하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돈을 갖다가 1,850 이랬죠? 반을 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버스는 언제든지 우리 시민에게 제공되어야 될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제공을 하고 그게 귀책사유가 중대한 과실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운전자에게 있었거나 될 때는 그것은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현재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우리 CNG버스 보급에 대한 정말로 치중하고 열을 올릴 뿐이지, CNG버스 보급시키는데 관점을 두는 것이지 제일 중요한 국민의 재산, 안전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 이 부분에 지금 현재 그래 놓고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말입니까? 구상권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 근거는 또 뭡니까?
예?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면 그것은 우리가 민법상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상권을.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경부에다가 요청을 하면 우리하고 별개의 문제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확실히…
아니, 차를 제공하는데 문제에 있어서, 먼저 우선 차를…
그래서 본 위원이 귀책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돈을 준다는 것은 시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혈세낭비다.
귀책사유가…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귀책사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귀책사유가 차량이…
CNG버스를 사전에 점검을 안 하고 엔진에 불이 났기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부산시에서 58대가, 조금 후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이 CNG버스 58대가 지금 솜방망이로 해 가지고 거의 다 이게 점검한 결과 부적합한 차량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에서 조치한 것을 보면 뭡니까? 경미한 사항으로, 아주 경미한 사항으로 생각해 가지고 처리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 부분은 아직 처분한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지금 국과수에서 조사하고 난 뒤에 처분합니다.
국장님! 이 부적합 시내버스 판정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이 지금 58대 CNG버스 이게 지금 부산시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CNG버스가 몇 대입니까, 부산시에?
부산시에 1,434대입니다. 내가 잘못, 착각했습니다. 나는 앞에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전체…
그래서 연결해서 보면 이 CNG버스라는 게 이 보십시오. 지식경제부 전수 특별 요청한 바에 의하면 특별 합동점검 결과 아주, 여기에 우리 부산시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경미한 사항, 현장시정 완료조치된 사항으로 부산시의 행정처분 사항은 없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도대체가. 이 지금 보면 전부 충전부 가스누출부터 해 가지고 배관가스 누출, 혹시 서울 신당동 시내버스 폭발한 게 그것이 뭡니까? 3일 전에도 점검을, 안전점검을 받아도 ‘이상없음’ 해 가지고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그 결과가 터진 게 뭡니까?
경미한 사항으로 현장에서 시정…
어떤 기준에서 경미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우리가 경미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점검한 사람이 현장에서 시정조치 완료하고 그런 사항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우리 부산시, 하나 여쭈어 봅시다. 우리 교통국 산하 직원들 중에서 CNG버스 점검 관련해 가지고 고압가스 자격증 가지신 분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기능사라든지.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육이수를 받으신 분 얼마나 됩니까? 그와 관련된, 안전관리자라든지. 한 사람도 없죠?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스가 국가적으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지식경제부에서도 하고 신성장과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고압가스에 대한 업무관리체계가 우리 운수부분에 있어서 이 관계가 좀 이렇게, 이번에도 중앙에서 지시 올 때는 지식경제부에서 주도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점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우리 부산시를 총괄하는 교통국장님이십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CNG버스를 계속적으로 보급시키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2012년도까지 거의 차량 마다 해 가지고 몇 백대씩 하는 이유가, 그것도 시민의 혈세, 지금 시비, 국비 해 가지고 1,850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폭발적으로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담당공무원 한 사람도 여기에 대한 교육이수를 받은 사람이 있다든지 고압가스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뭘 반증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갈 부분 많다고 생각이 되고, 기본적으로 신성장산업과에서 고압가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대중교통과에서도 그 부분을 관심을 갖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국 산하에서 부산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디텍터가 얼마나 있습니까? 디텍터.
예?
디텍터 모르십니까? 가스 점검할 수 있는 간이용 손잡이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것은 전 운수업체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없습니까? 우리 부산시 자체에서, 시청 자체에서.
지금 신성장동력과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저희들 운수관계, 대중교통과에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고 하면 이 부산시가 지금 합동점검한 결과 아무 가치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합동단속, 정보도 누출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33개 업체에 고작 경미한 것 3개 딱 단속,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합동단속에 맡기지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력과 역량을 쌓아 가지고 33개 업체 불법, 불시에, 불법이 아니라 불시에 나가 가지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맨날 어디 안전관리공사 우리 모르니까 너거 알아서 하고 결과물만 받아 가지고 우리 이상 없습니다라는 지금 현재 이런 시스템은 전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그 부분은 개선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비, CNG버스 행정처분 결과물을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한, 한 10년치를 어떻게 내렸는지. 과징금 말고 행정처분을 내린 사례, 지금까지 2010년도부터 해 가지고 2001년도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처분을 내린 게 있는지 자료를 정식으로 제가 서면으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공한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산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에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교통개선위원회 회의를 할 때 관계되는 이해당사자가 참석을 안 하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신 과장님하고 말씀을 해 보니까 택시, 개인택시조합장이, 이사장님 되시는 분이 참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제가 별도로…
참석하셨고, 국장님은 참석 안 하셨다고 했고 제가 참석하셨고, 또 지금 우리 위원님 중에는, 교통개선위원회 위원 중에는 당연직도 있고 시장님이 위촉하는 위촉 위원직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죠? 당연직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는 종사자들이 당연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직이 아닙니다. 당연직은 우리 보면 우리 시에 계시는 공무원님들하고 경찰청에 계시는 공무원님들은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위촉을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능을 보면 거의가 이제 우리 교통개선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 자체가, 업무자체가 그냥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대중교통 거기에 대한 노선조정, 요금지원, 재정지원 거의 그런 업무입니다.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회의 때 그런 자기가 이해당사자면 그 회의에 참석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교통개선위원회 자체가 거의가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다음에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 위원회에서는 참여 안 되었으면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걸리는 부분이 택시가 걸리네요. 다른 부분은, 버스조합은 사실 성격이 조금 다르고 택시부분이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중대하게 생각하고 한번 개선방안이 있는지 점검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도 마찬가지고 마을버스도 마찬가지고 다 대중교통이니까…
마을버스하고, 마을버스는 구․군에서 요금을 조정하니까 관계없고, 지금 버스는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택시관계는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합리적인 어떤 지적이라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를 보면, 우리 조례 상에 보면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해 가지고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다른 위원회도 참조해 보시고…
이게 대부분 버스요금 외에는 거기에 기피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거의 업무 자체가, 개선위원회 자체가…
요금일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택시 같은 경우에 참여를 제한하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지원이 노선지원이고 전부 다 조정 의결하기 때문에 거의 전부 다 이해당사자들이 이해, 전부 다 그런 업무 자체가, 업무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부분은…
그런데 위원님, 요금 말고는 그 당사자, 와야 정확한 실상이 이야기가 되고 서로가 논의할려면 아는 사람이 실제 현장에서 운영하는 사람이 참여를 해야 실제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요금은 그렇지만.
정확한 것을 알려고 하면 이래저래 사람들 다 오면 앉을 자리도 없고 다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참고를 하셔서 들으면 됩니다. 듣고 실무위원회 회의를 할 때 제외를 해야 됩니다. 제외를 하시고, 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 보면 자전거 시범도로 해서 국장님 보고한 자료 5페이지 한번 보시죠. 5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자전거 시범, 자전거 전용도로 해서 시내 지금 몇 킬로, 지금 자전거가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자전거도로는 319.1㎞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아니 자전거만 다닐 수 있게 된…
전용은 30.1㎞.
30.1㎞로 하는 자전거만, 순수하게 자전거만 다닐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시범도로라고 해 가지고, 자전거 시범도로라고 해서 부산시내 예산을 우리 시비나 국비나 투입해 가지고 해 놓은 그런 데는 몇 군데 됩니까?
시범도로라는 것은 1차적으로 제일 먼저 할 때 한 것을 이름 붙였던 것으로 기억되고…
그게 시내에서…
그게 경성대 앞에 메트로시티까지 한 곳에 시범 먼저 했죠, 했습니다.
그게 우리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5억이었습니다.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시비였습니다.
그렇죠. 한 번씩 가봅니까? 경성대, 부경대 앞에.
저희들 자전거 시설 어떤 파손여부, 이런 것 순회점검하고 있고, 저도 수시로 꼭 그 부분을 가지 않아도 그 부근에 저희들 교통방송 출연차 거기를 가기도 하고 많이 가 봅니다.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게 작년에 했죠?
예, 작년에 했습니다.
그것을 한 번 하고 끝납니까? 계속 그런 사업을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교대 앞에서 사직운동장, 신평역 주변, 쭉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경성대, 부경대 주변에는 자전거 시범도로로 했는데 곡각지점에는 거의 가 자주 시설물 자체가 파손이 되고 그 또 학교 주변에 있다가 보니까 평상시에 애들 등․하교하고 하는 그 시간대에 겹치기 때문에 크게 이용하는 분들이 크게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좀 장소라든지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는 황령산터널 무료화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교통흐름이 어떻습니까?
무료화하고 난 뒤에 차량이 10% 정도 증가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우려가 되어서 문전교차로에 신호현시를 4현시에서 3현시로 바꾸는 바람에 광안리 쪽에서 서면 쪽으로 오는 것은 지금 교통처리가 상당히 호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녁시간에 서면에서 광안리 쪽으로 오는 방향은 터널 전 문전교차로 주변에 굉장히 혼잡이, 상공회의소 앞까지 이렇게 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변차선제를 저녁시간대만 광안리 방향으로 차로 한 개를 터널 안을 나누어 가지고 3차선을 가도록 하는 이러한 시범을 해 봤는데 전체 한 시간의 처리용량은 상당히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서 또 대남로타리 주변 여기 또 막히니까 그래서 효과가 의문시 된다. 이래서 전체적인 것을 재점검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상임위 할 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 답변은 시뮬레이션도 해 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교차로. 교차로는 저희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아주 효과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가변차로 한다고 해서 그 부분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변차로.
가변차로는 차량 차별하는 것만 봐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효과가 있는데 저쪽에 상대편 진․출입 저쪽 갔을 때 교차로에서 문제가 좀 발생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 저는 그런 부분을 미리 짐작을 하고 국장님한테 제가 여쭈어 봤습니까? 우리나라의 터날 안에 가변차로 하는 데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없고 미국에 한 군데 있다고 했는데…
예, 뉴욕에 한 군데 있습니다.
미국에 한 군데 있다고 했는데 가봤느냐 하니까 가 봤다고 했습니까, 안 가봤다고 했습니까?
가보지는 않고 우리가 영상으로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 그 이후로, 그 때는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말씀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가변차로를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했는데 시범운영을 한 3일 하고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일단은 우리가 걱정한 것은 터널 내 안전사고를 제일 걱정했거든요. 그 부분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고 지나고 난 뒤에 차가 일시에 많이 넘어오니까 대남교차로하고 앞에 저 앞에 광안대로 입구 그 부분에 차가, 또 유진화학 앞에서 신호등 있는 데 이 부분 세 군데에서 소화가 제대로 다 일어나지 못하고, 시키지 못해서 체증이 다시 터널 안까지도 연장되다가 보니까 효과가 거의 없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황령산터널 안은 가변차로를 안 하고 지금처럼 운영을 해도 안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가변차로, 지금은 사고가 나면 한 차선을 갖다 사고정리를 하고 한 차선만 운행을 하면 되는데 가변차로를 한 경우에는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것은 아예 교통사고 처리할 어떻게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어제 아래 신문에 난, 부산일보에도 보면 사고대책에 대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는데, 시범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용량은 터널 안이 용량이 많아지니까 대남로터리, 그 다음에 유진화학 앞에 교차로, 메가마트 앞의 교차로 여기에 교통신호체계를 최적화시키는 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간 내에 시행하기는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통신호체계만 바꾸어 가지고 해결이 될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신호체계를 바꾼다고 해 가지고 해결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지금 광안대교가 생기고 지금 해운대 저쪽에서 넘어오는 차들이, 신도시에서 넘어오는 차들이 거의가 황령산터널 쪽으로 70%, 70~80% 빠지고 우암로 쪽으로, 용호동 쪽으로 20~30% 빠지는데 엄청 교통수요가 많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저번에 황령산 제2터널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도시계획선상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그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건설방재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 계획을 해 놓고 추진은 안 하고 있고 지금 황령산터널 안에 체증은 심하고 그러니까 그냥 무한정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대책으로는 1차적으로는 도심외곽순환도로 지금 내년에 착공될 것입니다. 그 외곽순환도로를 놔야 되고…
외곽순환도로하면…
화명대교를 놓으면 해운대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우회하는 차량들이 많으리라고 봐집니다. 마산에서, 창원에서 오는 차들이 화명대교 해서 산성터널 넘어가면 그 부분으로 다시 도시고속도로 연결되어 가지고 갈 수 있고, 조금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일단 하고.
제가 외곽순환도로를 뚫는다고 해서 시내에 교통체증이 완화된다고는 못 보거든요. 그거하고 그거하고 완전 틀리고 지금…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서부경남 쪽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동서고가로로 넘어와서, 동서고가로 오면서 지역 내 교통이 같이 연결되고 이러다 보니까 황령산 터널에서 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많은 요인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은 요인이 있는데 조금 조금 이것은 황령산 제2터널 뚫는다고 하면 돈이 막대한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고려를 해 볼 사항이 있겠지만 조금만 예산이 많이 안 들어 가지고 교통체계를 바꾸면 조금 흐름이 좋아진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끝없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지역의 시의원을 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들 지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남의 동네사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부산시내 전체를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그런 교통체계에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보겠습니다. 문현사거리에서 대남사거리까지 가는 동안에는 좌회전 신호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문현사거리에서 대남사거리까지.
경성대 앞에서…
거기도 좌회전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좌회전을 다 폐지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킬로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3km 더 넘을 겁니다. 그러면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쪽에서 좌회전을 받아 들어가려고 하면 옛날 남부서, 군부대 거기 유턴하는 자리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혀 없습니다.
유턴하지 않고 피턴을 해 가지고, 우리 교통 지금 좌회전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피턴하든지 유턴하든지, 비보호 유턴하든지…
유턴을 하다 보니까 차들이 계속 우회하고 돌잖습니까? 피턴 하다 보면. 그러면 교통체증이 더 생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목표를 간선도로 중심 위주로 일단 교통소통을 1차적으로 우선순위에 두다 보니까 이면도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거기 지금 전포로에 산복도로 거기에도 시내에 교통이 많이 막히니까 전부 다 이면도로를 이용을 하는데 그쪽 차도 가도 오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대연동 고개를 넘어서, 우리 같은 경우 남구청이 있으면 그 구청을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신호를 고개를 넘어서 좌회전 신호를 주면 훨씬 나은데 그걸 주려고 우리 구청 교통과 직원, 시경에 관제계 직원 다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협조를 하고 했는데 시에다가 예산이야기를 하면 전혀 예산이 아예 없다고 하고 거절을 해 버리니까, 그것도 큰 예산도 아닌데.
그런데 기본적인 예산문제는 아닙니다. 예산은 솔직히 풀예산적인 성격이고 거기에 대한 시행여부는 여러 기관 간에 협의를 해서, 위원님 우리 교통체계의 애로사항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런 거는, 지역의 민원은 우선 해결이 될만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 지적하시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이 어떻는지 재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택시 예방, 범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안에…
영상기록장치.
비행기로 보면 블랙박스 택인데, 그렇습니까? 저것 시설하는 데 지원이 됩니까?
예.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50% 지원해 줍니다.
그거는 희망자에 한해서 50% 합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다해 줍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달았습니까?
지금 50%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는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아, 시내 전 택시에 그게…
그런데 위원님 그거 아셔야 되는 게 안에 손님 타는 걸 감시하는 내용은 없고요. 밖으로 외부에 기록장치만 합니다. 안에는 프라이버시 침해될 소지가 있다 해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도 침해지만 얼마 전에 혹시 심야시간에 부녀자가 택시 타기가 위험하다고 방송하는 것 봤습니까?
전에도 그런 뉴스는 제법 나왔습니다.
아니, 굉장히 범죄와 직결되는 그런 내용을 보도를 하다 보니까 대다수 택시기사들은, 선량한 분들은 전혀 그게 아닌데 몇 분 바람에 그런 피해를 보는데 그 분들 몇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 때문에라도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그 안에, 택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택시기사에 대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이런 어떤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어떤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내부에 하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그때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선량한 일반시민들이 감시 당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갖고 택시 탄다면 굉장히 기분을 상하게 하는 요소가 크다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었습니다.
내부 택시 안에 그런 상황이 당장 다른 대책이 없으면 택시회사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러면 그런 쪽에 취업을 할 때 문제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것도 지금 방송에서 보니까 그것도 그렇게 채용하는데 일일이 그런 기록을 다 갖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인성교육이나 그런 교육을 철저히 좀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논란이 많았던 CNG점검표 혹시나 갖고 오셨나요?
예.
그러면 동료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려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CNG 업무 점검한 일지 말이죠?
예.
이게 한 가지, 이게 공한수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일반적인 업무일지가 있었고 CNG 이거는 최근에 사고 난 뒤부터 그 부분만 별도로 점검하는 양식을 해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회사만 받으면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다른, 삼신에서도 한번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양식이 똑같지는 않고, 이게 법상 운행 전에 점검해야 된다는 그 말만 있고 양식이 별도로 규정상에 전혀 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일지를 임의 형식에 의해서 하고 있고, CNG는 CNG 대로 점검해야 될 사항을 해 가지고 내용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카피를 해서, 몇 장만 가지고 왔는데 전체 다 카피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감자료 96페이지에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수익금 관리형태에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예.
그러면 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거기에는 제가 수익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제가 되어 있고 시민단체, 전문가 또 조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도 와 있고요. 11명입니다.
인원은 11명, 운영방법은요?
우리 매달 수익금 배분에 대한 어떤 문제, 우리 기업경영평가 이런 문제, 실제 우리가 각종 버스운영에 대한 준공영제 관련 세부실행을 위한 한 개의 의결기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위원회 명부는 지금 가지고 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거 한 부도 우리 CNG점검표하고 같이 동료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몰라서 그렇습니다.
대중노선버스심의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나요?
대중교통?
예, 노선을 조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그거는 교통개선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개선위원회.
예.
예, 알겠습니다.
광역교통망 조성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광역교통망 예산.
광역교통망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철도도 있고 광역도로도 있고.
해안순환도로와 동서부산연결도로.
위원님, 그 부분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하나 별도로 서면제출하면 좋겠습니다. 광역도로도 있고 광역철도도 있고.
아니, 해안순환도로와 동서부산연결도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저희 건설방재관 소관 업무인데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그 자료는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해안순환도로하고 동서연결도로, 알겠습니다. 별도로 바로 하겠습니다.
그 자료도 같이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17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용어부터 정리를 한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공영터미널 괄호 열고 차고지, 터미널 개념하고 차고지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입니까, 다른 개념입니까?
그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터미널 개념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차고지 개념을 하고 있고, 그래서 터미널은 종합적인 겁니다. 시외버스나, 박차 플러스 각종 시외․시내 배송하는 어떤 그것까지 종합적인 것이 터미널이고 우리 차고지는 박차하는, 일종의 버스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용어를 정확하게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원래 목적에 맞는 차고지는 차고지로 표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터미널이라고 굳이 해 놓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 이것은 목적의 성격에 딱 맞게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
자꾸 법적인…
터미널이고 했을 때 들어오는 개념이 여기 플러스 서비스기능도 들어가는 건가, 이용자의 편의시설도 들어가는 건가? 이렇게 자꾸 의미가 확대되어 진다 말이죠. 자꾸 생각들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적에 맞게끔 명명하는 게 안 맞겠는가 싶은데요.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위원님 말대로 차고지라고 늘 부르는데 좀 공식적인 이런 어떤 업무보고에는 법상 공영터미널 속에 차고지라는 이 개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219억, 동부산이. 그죠? 그 다음에 116억. 연제가. 금정이 170억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돈이 금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주로 보상비입니다.
보상비라고 하면?
그 주차할 수 있는 부지를, 사유지를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유지를?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금곡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호포역 주차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안 듭니다만.
아, 그런데 이 사유지라는 것들이 주로 우리 차고지는 그린벨트 내에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쌉니다. 안 그러면 돈 엄청납니다. 부지가 면적이 넓거든요. 4만 7,000이면 1만평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219만원이면 평당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평당 얼마죠?
이게 그린벨트고 자연녹지, 가능한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힘든 그런 부지에 저희들이 넓은 면적을 확보를 해서…
그린벨트 내에 차고지가 가능하고 그 차고지에는 CNG시설도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평당 얼마쯤 됩니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보상부지가격이 헤베당 4만 6,000원이니까 3.4하면 15만원에서 20만원 채 안 됩니다.
와.
지금 기장군…
350대 수용하려면 이 정도의 땅이 필요한 겁니까?
예.
거기에는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죠?
기본적으로는 차고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충전소, 충전소가 몇 개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CNG 충전소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안에 기본적인 사무실, 회의실, 기사들 휴식하는 시설, 건물이 하나 들어가야 되고, 또 조경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이 사업비라고 하면 부지비용에서부터 상부시설비용까지를 다 포함합니까?
다 포함된 겁니다.
공영차고지에 우리가 상부시설, 그들이 쓰는 모든 사무시설까지도 우리 사업비로 지원을 합니까?
하고, 충전시설은 민자로 이래 합니다. 충전시설이 18억, 그러니까 우리 공적자금이 200억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사업을 할 때 차고지는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공영차고지로 옮기면 차고지에 대한 부동산 수입은 사업주가 그냥 가져가는 거고. 그죠? 기이 쓰던 차고지 말입니다. 기이 쓰던 차고지.
예.
그거는 사업자 자기 재산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냥 부지부터 해서 건물까지 모든 시설들을 예산으로 해 주는 거고.
우리가 일부만 그렇고 또 실제 상당부분 거기 이용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밤에 박차지입니다. 밤에 차를 다 모아 놓고 거기에 충전하고 하는 이런 시설이고, 왜냐하면 노선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지점별로 어느 정도는 유지 되어야 됩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기본적으로 버스운송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차고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던 차고지는 팔면 내 수익이 되는 거고, 그거는 내 주머니에 넣어넣고 공영차고지에 대한 모든 비용은 우리 시에서 대 주고, 그럼 개념 아닙니까?
아니, 임차료를 받습니다. 사용료를 받습니다. 공짜가 아니고 사용료를 받고.
사용료 규정에 관한 것들은 만들어야 됩니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조례에 있습니까? 조례에 정해진 대로 합니까?
예.
왜 이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최근에 한 회사를 사례로 CNG 충전 관련해서 버스 대수가 70대인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노포동까지 가는데 14.3km예요. 충전소 가는데. 거기가 가깝답니다. 그러면 아시잖습니까? 소요거리가 30분 이하면 5,500원, 30분에서 1시간이면 1만 1,000원, 버스가 70대니까. 그러면 대충 계산이 나옵니다. 한 달에 얼마인지. 71대네요, 그러면 78만 1,000원이네. 그 다음에 14.3km를 왔다갔다 들어가는 연료소모량 이게 하루에 41만원이랍니다. 71대가. 이거 두 개 합치면 약 12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CNG 충전소를 가능하면 버스 가까운 데 하는 목적도 있고 차고지를 하고자 하는 이유도 가장,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준공영제 하면서 경영합리화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공동관리, 공동급유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요, 맞습니다. 그래 치면 하루에 120만원이면 1년이면 이게 돈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3억 얼마 이렇게 되겠죠? 365억 하면 됩니까? 365억 곱하기 120만원 하면 일정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2년, 3년, 4년 지나면 이게 엄청난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서 결국은 이거는 전부 다 사업자가 운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다 들어가는 거잖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차고지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굳이 공영차고지라는 게 뭐 큰 단위가 아니더라도, 100대 정도 수준이라도 결국은 공영차고지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배차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 아까 말씀드렸던 탄력적 운행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문제를 말씀드리기기 위해서 그렇는데, 그런데 공영차고지 하나 만드는데 돈 100억씩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로스가 줄어지겠죠. 어떤 회사가 거기까지 14km를 가서 가스를 충전해야 되는 이런 일이 없어지는, 그게 세이브가 되고 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됩니다. 인프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민자로 갈 수 있는 데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민자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제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민자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지초등학교 앞에 시내버스주차장 관련해서 주민 반발이 있었습니다. 인지초등학교 앞에 박차지를 하려고 하는데…
반여동.
초등학교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바로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박차지라는 게 새벽에 6시에 차가 나가고 밤에 10시 이후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민원의 요지는 무엇이냐고 하면 초등학생들의 보행에 위해요인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에 10시에 들어오고 새벽 6시에 나왔을 때 초등학생들한테 위해요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말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위험하다는 요소를, 그렇게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없다고 봐지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기업을 신뢰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있다,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집단이 저는 소위 말해서 행정관청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관청에서 제가 볼 때는 법적 하자와 사회적 하자가 없다라고 봐지는데도 민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저는 물러서는 것은 나는 문제 있다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박차지고 뭐고 아무데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의 민원 안 일어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법의 합목적성과 그것들을 봐서 따져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차고지 부지를 물색하는데 정말 어려운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외곽에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동부산, 연제, 금정…
아니, 그래서요. 이 부분은 당해 구청인 해운대구청에서 해운대구청이 신뢰를 가지고 내가 책임진다라고 해서 문제를 문제되게 풀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다수 포퓰리즘에 그거 한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든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긴 것과 아닌 것, 합법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얼마든지 행정관청이 그에 대한 담보를 하고, 그런 행정관청이 그런 것들을 못 지킬 때는 그 기업에 제재를 가하고 이런 수단들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냥 넘어갔다라는 생각, 그냥 민원이 그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려 봤고요.
요즘에, 작년에도 질의를 한번 했는데요. 교통사고 줄이기시책, 교통사고 줄이기시책하고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발생추세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도별로 국정과제입니다. 그죠?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그렇습니다.
OECD 국가 중반국가까지 올라가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시책, 특히 2009년 교통사고 심사분석결과 있으십니까?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종합정리를 합니다.
교통사고발생 심사분석보고서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국토해양부장관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게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5조입니다.
예, 맞습니다.
있습니까?
우리 1월달에 고시를 하고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답변자료는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서면으로 주시렵니까?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008년 대비 얼마나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2009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줄었습니다.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는 좀 늘었고요.
2009년 아직 다 통계가 안 나왔으니까, 얼마나 늘었죠?
작년 같은 기간을, 10월달까지 기준했을 때는 줄었습니다.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2009년 10월 기준과 2010년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줄었다니까 얼마나 줄었습니까?
사망자는 12% 정도 줄었고요.
8년, 9년 대비한 것은 없습니까?
8년, 9년 대비한 것 있습니다. 그때는 좀 늘어났습니다. 2008년에 비해서 2009년이 좀 늘어났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본안전계획,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하고 계시죠?
예.
이게 얼마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1년마다 시행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죠?
예.
우리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우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되면 각 구청에 시달되고 구청장도 교통안전계획을 수립 시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요. 모든 구청이 다 수립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시․도별, 구․군별 교통문화지수라는 게 있죠? 운전형태, 교통안전, 교통환경 등 3개 부분의 11개 항목 조사하는 것, 100점 만점으로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교통문화지수, 부산시가 전국 시․도 중에서 얼마나 됩니까? 위치가.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료를 지금, 일단은 도로교통공단에서 관리하는 자료인데 저희들이 한 번 부산시 소관사항 알아서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도 어느 구청, 어느 구청에 대한 자료가 없겠다, 그죠?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 국격 높이기 이래서 교통사고 줄이기나 절반줄이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 매년 교통안전시행계획 또 그에 따른 실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에 이 사고가 미치는 게 크지 않습니까? 국가의 격하고도 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여러 관계부처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등한히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러면 지금 이 관련해서 자료가 지금 계속 다 없습니까? 다른 질문을 한번 던져 볼까요?
교통사고 관계는 갖고 있습니다. 단지 방금 말씀하신 교통문화지수 관계는 제가 미리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추진실적을 1월달에 보고를 하고, 그죠? 그 다음 종합정리를 해서 어디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난다, 뭐 빈도가 많다, 원인이 많다 이런 것까지 다 분석하게 되어, 다 연관이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러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시․도지사로부터 교통안전시행계획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면 보고서에 보면 부산시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서면교차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면교차로가 제일 많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예방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 부분은 꾸준히 전반적으로 시민들에게 안전사고, 학교에 안전문제, 운전기사들한테 우리 안전문제 교육을 시킴과 한편 서면교차로 뿐만 아니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은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라든지 통학로 구조개선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교통사고로 인해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계속적으로 연결되는데요. 인명사고가 많아지고 이러면서 1987년 7월부터 정부에서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보유차량 10대 이상인 운수사업체는 도로교통안전관리자 적정인원을 고용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시내버스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종합적인 지도․감독업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들 교통안전관리자 실제 고용실태, 늘 체크하고 있죠? 교통안전관리자 고용실태. 1년에 한 번씩 체크하기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 현황을 지금 자료를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질의하고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계속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사의 실태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결국은 얼마나 정비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의 문제고 이 문제는 어떤 문제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 제가 지금 질문 드린 차량 연장 이런 부분들하고 이야기가 연결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차령연장업무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차령연장 근거와 사유는 어떤 겁니까? 사업용 차량의 차량연장사유와 근거.
차령연장은 차가 연수는 9년 됐지만, 지났지만 더 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할 때에는 우리 자원의 합리적인 차원에서 연장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와 시행령 40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사업용 차량의 연장가능기간 및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진단시험을 거쳐서 신청을 하게 되면 6개월 단위로 임시검사 합격을 통과한 것 첨부해 가지고 6개월 이내에 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을 하면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사용이 됩니다.
택시의 경우에는 2,400㏄ 미만은 3년 6개월이고, 2,400㏄…
예, 4년. 보통 우리 중형택시는 4년으로 보면 됩니다.
1년씩 연장해서 총 2회가 가능합니다, 그죠?
예.
시내버스는 차령이 9년이고 6개월씩 연장이 가능하죠? 그런데 2개월 전에 검사소에서 임시검사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사업용 차량의 차령연장 조치로 일어나는 현실적 문제점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조금 전에 정부에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연장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연장된 경우가 우리 시 13대로 미미하고, 택시가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교통사고와 차령연장은 어떤 함수관계가 성립되느냐. 지금으로서는 성립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리기가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령연장은 차체결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 거의 함수관계가 있는 것인지 차령연장과 운전자의 운전 형태와 또 직접 자가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이런 복합적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차체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프로테이지는 사실 거기까지는 정리가 안 된…
제가 질문한 범위를 넘으셨는데요. 차령연장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게 규제완화 차원에서 연장을 해 줬고 또 업주의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오래 쓸 수 있으니까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기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차가 새 차와 또 예를 들어서 2인 1차제의 택시의 경우에 하루에 450㎞ 정도 뛴다고 봤으면 4년쯤 지나면 대충 나옵니다. 1년에 몇 만킬로, 4년 지나면 거의 50만㎞. 그것을 지난 차와 타고 다니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안전에 대한 위협. 그 안전에 대한 위험은 시민도 똑같이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우리 안전검사에 대해서 안전검사 자체를 불신하는 보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안전검사 자체가 허술하다. 그냥 대충한다, 그냥 들어오면 그냥 패스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교통안전관리자를 물은 것입니다. 왜? 교통안전관리자가 내 회사에서 이 차가 얼마나 큰 사고가 났고 작은 사고가 난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걸러주는 기업주 스스로의 양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조금 전에 그것을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대부분 1명은 고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회사택시가 기본적으로 이게 사고가 많습니다. 다른 차종에 비해서 운행대비도 10배 이상 되어집니다. 10배 이상 되고, 그리고 교통사고도 40% 이상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따져 보면 이게 사실은 국가적 손실이 엄청나다. 통계적으로 보면 몇 조원 이렇게 발표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 먼저 말씀 주셨는데 시내버스가 차령 연장된 게 몇 대이고 일반택시는 몇 대인지 한 번…
시내버스는 지금 13대입니다.
13대죠. 그렇죠. 33개사 면허대수가 2,532대고 등록되어 있고, 그 중에서 0.05%, 13대가 지금 그렇죠?
예.
택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2,083대가 연장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18.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령을 정해 놓은 근거와 이유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차령이 아마 차 종류별로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죠?
예.
차령을 정해 놓은, 4년 이렇게 정해 놓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 없이 4년으로 정해 놓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의 요인을 고려해서 차령을 연장시켜주고 있죠? 그죠?
안전하다고 진단이 통과된 것에 한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령은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 령은, 이까지, 이것은 4년이다, 이것은 6년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합의, 즉 뭐냐. 정부에서는 규제완화 차원, 업주의 입장에서는 경영난 해소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차령을 연장해 주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차령연장 신청을 하면 다 승인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것 한번 봐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표에 보시다시피. 특히 택시 같은 경우, 제가 이것은 택시회사 99개, 이 이야기 전에 먼저 택시회사 차령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모든 택시회사의 차령연장 관계를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게 아직도 전산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생생활기록부처럼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빨리 전산화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런 사고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전부 전산화되었을 때 그 통계를 가지고 다음에 사고대책이니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실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자료를 요청을 하는데, 이게 물론 공제조합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죠? 지금 공제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관리․감독은 부산시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전산화되어 있지 않고 이게 통계가 왔는데, 굉장히 곤란하고 어렵습니다. 아마 저도 이것 자료를 요청을 해서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택시회사를 제가 표본으로 5개를 추출을 했습니다. 저도 택시회사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합니다. 제일 택시회사가 많은 데 회사 하나, 그 다음 나머지 4개 회사를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2008년도에 518대가 신청되어 가지고 승인이 518대입니다. 2009년도에 355대가 신청해 가지고 승인이 355대고요. 2010년 현재는 191대가 신청을 해서 191대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연장 이후에, 차령연장 이후에 사고에 대해서 저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통계적으로 차령연장 이전에 난 사고와 차령연장 이후에 난사고가 비례, 똑같다면, 똑같다면, 차령연장이 별 변수가 안 된다면 차령연장 이 제도를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차령연장 이전에 난 사고나 차령연장 이후에 난 사고나 사고가 동일하다면 차령연장 제도를 손을 봐야 될 것이고, 차령연장 이전에 난 사고와 차령연장 이후에 사고가 훨씬 많다 이러면 이 부분에 손을, 연장신청 대수 여기에 손을 대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말씀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데 이 사고를 보면 제가…
이게 제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08년도부터 금년 10월까지 현재까지 총, 버스만입니다. 버스의 경우에 총 378대가 차령을 연장조치 했고 이 중에 22.5%인 85대가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고, 회사택시의 경우에는 대수가 너무 많아서 95개 중에서 5개 회사를 표본검사를 했습니다. 2008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1,064대가 차령을 연장 조치했습니다. 이 중에 68.3%인 727대가, 727대가 교통사고 발생이 되었습니다. 연장 사고율이 68.3%인데 버스하고 비교하면 세 배 정도 높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차량연장과 교통사고. 저는 단순히 이 수치만 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제가 나누어준 자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단 버스와 택시의 어떤 사고발생 가능성을 보면 택시는 일정한 노선이 없고 굉장히 자기가 운행해야 될 어떤 패턴이 다양하고 운행거리도 많고, 그래서 많이 발생되리라는 생각은 됩니다. 버스와 버스, 택시의 어떤 관계라기보다는 차령연장에 따른 교통사고가, 차령연장 전에 어떤 사고가 대비되는 그 관계라면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정책에 개선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식의 보고는 받아본 적이 없죠, 구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구분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령연장 전과 후 관계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못 할 수밖에, 못 하는 게 자료준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수기작업을 해서 바를 정자 그어 가면서 세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 준비가 안 되는 거에요.
그 부분…
자, 그러면 국장님!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나누어준 이 한 장짜리 봐 보십시오. 1번 보면 교통사고 발생현황입니다. 2005년에서 2009년 사이, 그죠? 총 교통사고 6만 2,000건이 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차 대 사람이 1만 6,800건이고, 차 대 차가 4만 3,200건이고, 차량단독이 1,900건이고 철도건널목이 3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번으로 보면 총 6만 2,000건의 교통사고 중에서 2005년에 1만 2,000건, 2006년에 1만 3,000건, 2007년에 1만건, 2008년에 1만 2,000건, 2009년에 1만 4,000건 이렇게 났습니다. 그죠?
예.
거기에서 보면 버스사고가 2005년에는 327, 그 다음에 2006년에는 343 이렇게 나 있습니다. 버스를 봐보면 2008년에 1,967대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 때 택시면허 대수가 몇 대냐 하면 1만 1,083대입니다. 그죠? 2008년이나, 2009년이나, 2010년 지금 현재 면허대수가 1만 1,083대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2008년도 1만 1,083대 중에서 1,967건이 사고가 났고, 2009년에는 2,058건이 사고가 났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한 가지, 2번 문항에 대한 자료는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것이고요. 제일 밑에 차령연장 회사택시 중 교통사고 발생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 이것은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는 사고접수 안 되면 포함이 안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까지 감안하자 이것입니다. 그것까지 감안하더라도 차령연장한, 차령연장 518대, 이 518대 중에서 사고가 난 게 274대, 52.9%, 355대 연장해 가지고 승인 355대인데 사고가 301대 84.7%, 그 다음에 191대 중에서 152대, 79.6% 이것은 사고가 지나치게 많다.
이것은 대수로 한 대가 여러 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전 차량이 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아닐테고, 한 차량이 두 번, 세 번도 교통사고가 나면 그것을 전부 다 한 대로 잡았을 테니까 그런 개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만약에 그렇다면 더욱 더 문제고요. 차령연장에 있어서 더욱 더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만약에 차령연장 이 교통사고와 상관관계가 없다, 예?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차령연장 이후에 교통사고 지금 비율이 몇 프로라고 했습니까? 68.3%, 그러면 차령연장 이전 사고도 68.3%가 나느냐. 그렇게 보십니까?
그것은 조사를 저희들이 별도로 연구과제로 삼고, 상당히 작업량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보시라고요. 차령연장이 사고와 연관관계가 없다면 차량연장 이후에 68.3% 났다면 차령연장 이전에도 68.3%가 났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된다면 부산시는 사고공화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율을…
차령연장이 사고발생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차령연장 이전의 사고를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내 놓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적으로, 아까 전에 제가 말했습니다. 관리자요. 안전관리자 이 부분들, 그리고 차령연장 업무에 대해서 보다 세심하게 좀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국장님께서는 차령연장 이전의 사고와 이후의 사고를 전부 다 통계로 내 보십시오. 통계로 내어서 그 통계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자고요.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서 중앙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의 제도개선도, 중앙까지 갈 것도, 우리 부산시부터 당장에 택시관리하고 있는 이것부터 전산화하는 작업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고관리에 대해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이 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11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국장님도 정의를 확실히 해야 될 게 앞으로는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버스, 타이틀 시내버스 공영터미널(차고지) 조성 관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부산광역시 공영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우리가 제정했어요. 그렇죠? 이 제정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우리 동부산하고 해운대 개발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에 대한 규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공영터미널의 설치근거는 말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게 설치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영터미널을 이렇게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했어요. 여기에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여객자동차터미널이라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그 다음에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전일수 위원님이 물으셨을 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공영터미널, 또 조례 규정에는 이 공영터미널 조성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장님! 듣고 있어요?
예.
공영터미널 차고지를, 공영터미널 조성하는데 따르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규정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의 다가, 여기에 보면 또 어떤 것까지 나오느냐 하면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이 부산시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그래 가지고 2020년도까지 시역 내 5개 권역 9개소, 이게 전부 다 일치된 내용인데 법상, 규정상으로는 공영터미널입니다. 공영차고지를…
예, 공영터미널입니다.
공영차고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은 조례가 아니거든요.
아, 그런데 사실상 공영차고지입니다. 한번 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공영터미널이 있고 공용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부산광역시 공영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규정에 보면 차고지라는 내용이 한 마디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이 조례에, 아니, 조례규정에는, 본래는 이 조례가 이런 내용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이 조례에는 공영차고지라는 내용이 한 마디도 없다 말입니다.
없는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그게 개념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공영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한 터미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내용을 그 정도의 개념은 가지고 있어야죠. 공영차고지나 터미널 개념이라는 게 아까는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는 목적으로도 공영터미널을 조성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기능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규정에 맞도록 합법적으로 앞으로는 공영터미널이라고 용어를 통일을 시키세요. 아니, 목적은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자꾸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터미널의 규정과 차고지의 규정이 이런 개념으로 같이 된, 일관성이 있어야 나중에 지원해주는 명분도 바로 세워지잖아요. 그래 자꾸 헷갈리게 묻는데…
맞습니다.
개념이 정확하게 확립이 안 되어 있으면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저희들도 그게 고민입니다. 이 터미널하면 일반적으로 차고지 개념인데 터미널하면 기존의 우리가 자꾸 서부터미널 동부산, 저쪽에 노포동터미널 자꾸 이것을 연상하기 때문에 법상은 공영터미널 맞습니다. 터미널 맞는데…
그런 개념을 바꾸어서…
그런 개념을 혼동시킬까 싶어서 저희들도 실질적인 차고지라는 개념을 쓰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통일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일치시켜 가세요. 자꾸 헷갈리게, 어떤 정의를 고정관념에 의해서 어떤 정의를, 개념을 정의하려고 하면 곤란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4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이 하나,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40페이지 있죠? 책자 한번 봐주세요. 부산광역시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내용을, 명단내용을 한번 봐 주시고 부산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있습니다. 이 위원회 위원들 선임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장애인교통정책에 의해 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단체가 한 사람도 안 들어 와 있습니다. 그죠?
장애…
그 내용을 한번 쭉 봐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보면 전부 다 교수 이렇게 다 들어 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교수님들도 물론 여기에 외부에 들어온 인사들 중에서 전문가들은 잘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교통, 장애인들이 대표자들이 나와서 장애인들 교통정책에 대해서 반영이 되라는 목소리가 저는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꼭 장애인들 교통정책 개선을 위해서 위원회 선임토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져 왔습니까?
예.
이 용역보고서는 누가 요청한 겁니까?
예?
용역보고서는 어디서 요청을 한 겁니까?
우리가 용역을 시행했고…
부산시에서 했습니까?
예.
버스조합에서 보고서를 제시했다는데 버스조합에서 보고서를 제시한 것은?
그 전에 한영에서 했는데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그것을 다시 신뢰를 좀더 우리가 신뢰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시에서 다시 또 용역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자료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가장 최근에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도록 의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책이 두꺼운데 세세하게는 제가 질문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5페이지, 검토의견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적용대상연도에 재정지원금의 보조가 없다는 가정 하에 적용되어야 할 적정요금 수준을 산정하였고, 버스조합보고서에 제시한 시내버스 적정 수준을 당 법인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법인이 용역을 내놓은 게 아니고 버스조합 보고서를 보고 만든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버스조합에서 내놓은 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89년 8월 기준이죠?
예, 2009년도 8월.
89년 8월 기준이죠?
89년요? 2009년?
아, 2009년 8월 기준이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적정, 그러니까 적용대상연도가 2010년하고 2011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버스가 1,200원, 1,140원, 우리 시에서 지금 요금인상을 하겠다는 요금과 동일하죠?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온 도표대로 1,200원과 1,140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카드만 차이 난다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버스 볼 때 카드만 1,080원인가 그렇고.
버스조합에서는 용역 한 게, 자기들이 조사한 게 이 기준이 상당히 우리 지금 시점하고 완전 차이 납니다. 1년 반 전에. 그 당시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보고 지금 여기서 그대로 도표를 만든 게 이 금액 아닙니까? 이것은 진즉에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버스조합 보고서를 보고 그대로 검토해서 만든 도표라고. 이게 결론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아니,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재정지원금 보조가 없다는 가정 하에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재정지원금이 있다면 이거는 요금을 인상해야 될 요인이 전혀 없죠.
아니, 이거는 뒤 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법인이 버스조합 보고서만 보고 만든 자료다 이 말이죠. 맞죠?
아닙니다. 그걸 일단 기초로 해서 검증을 하는 자료입니다. 이 우리 용역 하는 것은. 새로 완전히 용역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자, 밑에 보면 위에 도표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경유비가 운송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매입가격의 등락폭이 커 향후 실제 발생원가 수준은 추정된 금액에 비하여 크게 변동될 수 있으며 요금조정과 병행되어 고려되어야 할 정책변수인 재정지원금의 지원규모에 따라서 적정요금의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 회계법인은 경유가격 변동에 따른 경유단가별 시내버스 적정요금 및 재정지원금 규모에 따른 시내버스 적정요금 분석을 추가로 수행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하나의 그거라 이 말이죠. 그냥 이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더 추가로 수행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이죠. 이게 결론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종합보고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정 요금수준은 이렇게 제시한 안이 위에 표에 보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합 보고서 내용이 이렇고.
위에 보면 버스조합 보고서를 보고 검토한 결과가 이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조합에서 제시한 게 있고…
그러니까 조합에서 제시한 걸 여기 제가 도표로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위에 보면, 안에 내용 보면 적정요금수준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조합에서 제시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1,200원하고 1,141원 이게 그러면…
조합 보고서에는 1,165원을 제시했는데 여기서는 1,152원, 그리고 적용 대상연도를 볼 때…
아, 안에 내용 자체가 조금 변화가…
예, 이게 검토의견이라는 거죠.
그러면 1,200원으로 적정요금 수준으로 지금 보고 1,114원으로 봤는데 결과적으로 1,080원 정도 지금 책정됐다 말이죠. 일반버스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밑에 보면 법인이 추가로 수행한 게 있습니다. 뒤에 보면. 그죠? 경유가격 변동하고 재정지원금 규모에 따라서 추가로 수행한 도표가 뒤에 있어요. 이거는 보니까 일반 현금은 없고 카드로만 가지고 했는데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현재 2010년 현재 경유 리터당 단가가 얼마나 돼요?
지금 1,5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1,500원요?
예.
아니 이게 일괄구입하거나 현금구매하면 좀 안 싸집니까?
그렇게 적용단가가, 그거는 우리 카드요금으로 적용 딱 해 가지고 합니다.
내가 경유차를 쓰는데 지금 경유를 제가 개인적으로 넣어도 1,470원, 1,480원 하는데 무슨 1,500원을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요금을 변동이 있는데 에버리지가 한 1,500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경유를 넣는데도 1,500원대가 안 된다니까요?
이 가격은 시장가격보다 좀더 할인된 가격이라고 그럽니다.
할인된 가격이 1,500원입니까?
예.
이게 변동이 있는데 1,460원까지 내려갈 때도 있고 1,500원 올라갈 때도 있고 그렇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제가 일반차량 있잖아요? RV차.
예, 그것보다는 싸게 들어간다는 이야깁니다.
싸게 들어가죠?
예, 단체로 우리가 계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넣는데 1,500원이 안 넘는다니까요?
그래 그게 그때 높았을 때도 있었고 지금은 1,440원 할 때도 있었습니다. 11월 13일은 1,440원입니다.
그러면 할인폭이 얼마나 돼요? 일반 개인이 넣는 것과 경유차에서 넣었을 때 할인이 몇 프로 돼요?
3% 전후 됩니다.
그러면 1,000원에 3%면 30원입니까? 그러면 1,500원에 3% 같으면 45원 되네요?
예.
그러면 내가 지금 1,400, 어제 제가 넣었는데 1,470원이었다 말이죠. 그러면 1,400…
우리가 지금 며칠 전에 1,440원을,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1,440원 정도,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이거 2009년 8월달 이후부터 한 것 맞죠? 이 도표도? 2009년 8월달에 한 것 맞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리터당 1,378원일 때, 지원금이 없을 때 1,141원으로 나왔다 말이죠, 그죠?
예.
이것도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2009년도 지원금이 얼마 됐습니까?
2009년도 600억 정도, 630억인가? 602억인가 그렇습니다.
600억 지원됐죠?
예.
그런데 이 도표상 보면 600억에서 1,378원이면 1,000원이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2008년도 원가기준에서 본 어떤 자료인데 이때 다른 요소들이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시점에 비교를 해 버리면…
아니, 지금 경유단가만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경유단가만 따지고 지금 이 가격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곤란하다는, 지금 기준 생각에. 왜냐하면 인건비, 차량가격, 다양한 여건들이…
그것은 뒤에 또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안에 따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하신다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래 이것은 그 내용은 인건비하고 다른 부분은 또 안에 있다니까요. 이것을, 이거는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아까 초창기 우리 국장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최고 임금인상 요인에 인건비, 유류대, 이게 대부분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한 개 더 뭐 있는데.
예, 세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금과 유류대를 갖다가 이렇게, 그리고 버스요금 인상문제하고 도표상 이렇게 보면, 이것도 부산시에서 용역 만들었다면서요?
예.
그러면 600억 2009년도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2008년도 원가기준에서 본 겁니다.
2009년 8월달에 했다 안 했습니까? 이게. 2008년 6월 1일부터 2009년…
그런데 기준은, 기준은…
그러면 2008년도 봅시다. 2008년도 보니까 760억 지원됐네요? 그러면 760억 지원됐으면 더 내려야죠. 가격이. 그런, 도표상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석이 굉장히 단순화시켜 놨는데 지금 시점에 볼 때 다른 요소들은 전부 다 고정시켜버리고, 그 당시에. 이걸 경유가만 변동하는 요소로 봤을 때 이렇게 적용해 놨거든요? 이걸 보면 인건비나 차량가격이나 여러 가지의 어떤 요소들은 전부 고정시켜 놔버렸다는 이야기죠.
국장님, 그것은 안에 따로 있다니까요. 그래 가 다 한 표시가 있어요, 뒤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페이지에서는 그렇게…
이거하고 또 안에 들어간 내용들하고 다 해 가지고 뒤에 도표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거기까지 따지고 들 시간도 없고 지금 중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이 용역보고서 자체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소리 같이 들리는데요?
아닙니다.
그런데 나와 있는 도표를 가지고 자꾸 아니다, 아니다 하니까 답답하다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걸 볼 때 해석하는 어떤 내용에 있어서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분석이라는 것은 가정의 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리터당 경유단가가 변동하는 것에서 요금이, 지원금에 따라서 요금이 이런 이야기 나왔잖습니까? 이거는 다른 요소들을 일단 픽스 시켜 놓고…
자, 보면, 보십시오. 이 도표가 2008년 6월 1일부터 2009년 7월까지 샘플을 해서 만든 도표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리터당 1,378원을 기준으로 했다 말이죠. 그러면 현재 2010년도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1,440원 정도인데 그러면 70원 정도 올랐다 말입니다. 리터당 70원 정도 오른 그것을 가지고 근 20% 정도를 요금 인상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인건비하고 차량가격하고 오른 게 많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에 지금 유가보조라든지 시 지원이라든지 다른 추가적인 보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다 따져 가지고 합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는 이 책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책자만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이해를 해야지.
그래 이 책자를 가지고 이해를 할 때 인건비나 그게 2008년도 기준을 삼고 지금 해석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인건비는 따로 있다니까, 이 안에.
인건비가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이 안에 따로 있어요. 인건비 계산한 게.
아니, 그래 기준을 달리, 그 당시에 기준을 했기 때문에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쓸 때는 적어도 인건비라든지 모든 게 다 들어놓은 상태에서 버스요금이 나와야지 그냥 이렇게 도표를 만들 놔 놓고는 우리 국장님은 자꾸 인건비가 여기 다 들어있다. 인건비 때문에 다른 문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인건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 그 당시 기준을 삼아버렸다는 얘기죠. 그것을 해석을 할 때 감안해서 해석을 해 달라.
아니, 그래 감안해서 해석하는데 그것도 넣어야죠, 그러면.
그런데 분석이라는 게…
부실하게 했다는 말씀밖에 안 되잖아요. 국장님 말씀이면.
분석이 가정 하에서 하지 않으면 힘드니까요. 변수를 모두 적용해 가지고는.
자, 그러면 이게 또 용역보고서 보면 용역의 한계라고 해 가지고 6개 항이 있습니다. 2개 정도만 읽어드리면 ‘본 용역은 시내버스 운송업자의 외부감사인이 감사한 각 운송업체의 재무제표와 각 운송업체 버스조합 부산광역시 교통국이 제시한 시내버스 운송수지 분석에 관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련 자료가 적정하게 작성이 되었다는 전제 하에 수행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운송업체, 버스조합, 부산광역시 교통국이 제시한 자료를, 근거한 자료를 가지고 전제해서 했다. 그러면 이 자료가 확실하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 정확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운송업체나 버스조합이나 부산광역시 교통국이나 외부감사 한 게.
이 자료들은 다 외부감사를 받은 자료로서 자료에 대한 불신을 만약에 해 버리면 끝이 없습니다.
아니, 당장 불신을 하게 만들잖아요. 당장 이것도 가정 하에서 했다면서요? 도표까지 만들어 놔 놓고 자꾸…
아니, 여기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 했다. 그 당시에 우리 2008년도 기준점을 잡을 때 자료를 이런 자료를 기초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면 ‘33개의 버스회사가 제시한 재무자료는 저마다 상이한 회계원칙에 의해 작성되었고, 주요 항목별 금액을 일괄적으로 합산한 가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각 항목의 실질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유항목에 대해서는 버스회사들이 제시하는 자료에 대해 일부 조정을 통해서 통일성을 기할 수밖에 없으면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과제를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해 놨다 말이죠.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분석할 때 분석의 틀을 만드는 게 일단은 중요합니다. 그 틀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든 틀을 단순화 시키지 않으면 분석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을 줘서 분석의 틀을 단순화시킨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근거자료를 말씀하셨잖아요? 이 근거자료로 1,200원, 1,080원 올리는 것에 대해서 확실치 않은 근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계속 가정을 하면서 오는 건데 그러면 그 이상 낮출 수도 있는 거고, 또 극단적으로 해서 동결시킬 수도 있다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료를 보고 했다면. 좋습니다. 이거는 좀 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개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도표가 여기 또 있는데요. 이거는 재정지원 규모 기준 경유단가 및 일반버스요금, 카드요금 민감도 분석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카드요금을 1,000원으로 할 때 리터당 해서 1,400원이다 할 때, 7페이지입니다. 620억 정도 지원을 하면, 여기 보면 일반카드요금을 1,400원으로 하고 리터당 1,400원대일 때 재정지원을 620억원 정도 하면 된다 하는 이런 분석표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09년도 602억 정도 했으니까 비슷한 지원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1,000원 정도 하면 되지 굳이 1,080원인가, 80원을 더 올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 아까 누차 이야기했는데 다른 요소들, 인건비, 차량구입비 증가요인이 반영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제 하에서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여기에 그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용역서가 필요 없죠.
경유단가 변경에 따른 카드요금 두 가지 변수를 가지고 이야기된 겁니다. 2008년도 기준 하에서.
아니, 이걸 보고 누가 그러면…
위원님,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2008년도 기준하고 지금 차량구입비하고 인건비가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가 아니고 2009년 7월달까지예요.
그거는 분석의 시점이 그때고 가정, 이 자료는 2008년도 자료를 가지고 했잖습니까?
앞에 적어 놓으셨잖아요. 또 제가 말씀하시게 만드네. 운송수익 추정해 가지고 적어 놓고요, 시점이 적용대상 사업연도는 2008년 1월 23일까지라고 해 놨지만 운송수입 추정에 있어서는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최종결론은 모든 변수를 적용해서 내놓은 검토의견이 5페이지 그것입니다. 이 과정 뒤에는 모든 걸, 이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한 과정의 어떤 자료들이고, 그래서 이 자료들을 해석할 때 그런 것 다 감안해 가지고 최종 결론인 게 5페이지에 나온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5페이지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 보시면 현금, 카드 조합의 보고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정요금 수준은 이것이다. 이렇게 검증 결론으로서 제시된 의견을 그렇게 봐주시면 쉽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5페이지에 적정대상연도라 해 가지고 카드가 1,140원인데 실제로 1,080 올렸다고 할 때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1,378원 재정 없음 해 놨어요. 재정지원, 재정지원이 없을 때 리터당 1,378원일 때 1,141원 하면 적정한 요금이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
예.
노재갑 위원님! 시내버스 요금기준 및 요율산정 용역보고서 책자에 대해서 질의 도중인데 지금 우리 노재갑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부분에 답변이 잘 안 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상세한 내용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더욱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바로 질문하시렵니까? 같이…
제가 질문할 게 좀 많습니다.
이 책자 계속? 답변이 잘 안 돼 가지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답변 안 되기보다도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한 부분이 많습니다. 함부로 퍽퍽 말을 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말을 해 놓고 다시 거둘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조심스럽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노재갑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정회시간이나 충분히 노재갑 위원님께 설명을 다시 하고 질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역의 한계까지 4개 정도 보셨습니다. 2개 정도 했고 6개 정도 짚어드렸는데, 이런 여러 가지 버스요금에 대한 기준을 보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 때 말씀드린 처벌기준이라든지, 처벌기준도 보면 부산시민 일반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든가 강력한 법을 시키고 말입니다. 버스회사는 똑같은 법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똑같은 법 적용이 2개가 있는데 강력하게 해야 될 부분도 강력하게 안 하고 과징금이라는 아주 완화된 처벌을 하고, 이런 차별적인 처벌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사실 용역업체도 용역의 한계가 있다 했고 우리 부산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는데, 보완하는데 얼마나 노력했는지, 또 어떤 강구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해결대책을 세웠는지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 저희들도 버스요금문제는 시민들 부담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추진해 왔습니다만 또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미흡한 부분이 제기되고 이런 어떤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버스요금은 기업체에 돌아가는 어떤 과실이 아니고 우리 시민과 시민과의 관계라고 일단은 기본전제 하에 크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의 대책은 시내버스 시설개선과 서비스 개선은 물론이고 앞으로 기업체에 넘어갈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표준원가 산정입니다. 이 부분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우리 시민단체의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 정밀하게, 정말 이것은 완전하게 한번 다시 재점검을 하는, 그거는 저희 시에서 용역을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수행과정에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시도 같이, 정말 정밀하게. 이것은 그래야 우리 시민들 신뢰를 받을 수 있겠다. 이 기업체에 넘어가는 원가가 비용으로 다 책정되어서 넘어가거든요.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버스요금은 사실상 시민과 시민관계이기 때문에 둘째 문제고 제일 먼저는 원가계산입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을 5년마다 한 번씩 재산정을 용역을 줘서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시민단체에 계속 누차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버스표준운송원가 개별요소 수십 가지 됩니다. 그 요소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밀하게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러면 합의되기 전에는 안 올릴 겁니까?
아니, 버스요금은 지금은…
요금, 지금 올린 상태 이후는 그러하겠다 이거죠?
지금은 버스 기업체가 관계없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후는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이죠?
이거는 올리고.
그러니까 이후는 그렇게 하겠다는 이 말이죠?
이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0년도 교통개선심의위원회가 몇 월달에 열렸습니까?
교통개선위원회가 10월 7일날 개최됐습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몇 월달입니까?
10월 21일.
그러면 교통개선심의위원회가 10월 며칠이라고요?
10월 7일.
10월 7일이고, 물가대책위원회는 10월?
21일.
21일이고. 그러면 며칠입니까? 14일이네요? 2주 기간을 두고 심의위원회 통과를 했는데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금방 우리 시민단체 말씀도 하시고 우리 부산시민 말씀도 하고 표준원가 산정 말씀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아까 우리 이산하 위원님이 아마 질문하셨는데 공청회를 한번 실시했느냐 물어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교통개선심의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요청하지 않아서 시의회에서 요청한 어린이요금은 반영을 했고 공청회는 요청을 하지 않아서 안 했다 이런 대답을 하셨거든요?
아니,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그때 이산하 위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통개선위원회 통과시킬 때 의결사항이 부대사항에 공청회 개최 등을 하도록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대조건에 공청회 하도록 했다 하는 그런 부대조건 없었다는 이야기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요청이잖아요. 일단.
아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청 자체가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
부대조건에 없어서 안 했다는 논리가 아니라 그걸 전제로 하자면 하자가 되지 않습니까? 부대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 그 이야기는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대조건이라면 심의위원회에서 있었던 부대조건을 말씀하신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교통개선, 보십시오. 교통개선심의위원회가 열리고 난 후에 2주일만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버스요금 통과됐다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2주만에 공청회라든지 대토론회라든지 하는 시간적 여유가 됩니까?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사전에 정말 오래 전부터 우리가 교통관련 시민단체, 전문가들 참여하는 회의를 몇 번 했고요. 기자들도 서너 번 설명회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시의회에 7월 1일날 왔는데 저는…
그전에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의회에도 보고했습니다.
제가 동료위원님한테 여쭤보니까 심각하게 이렇게 보고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 다, 위원장님 주재 하에 보고를 했습니다.
다 그러면 동감을 하셨는가요?
저로서는, 위원님들은…
동감을 하셨는가요?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견은 수렴하는 과정은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대토론회, 공청회도 의결사항은 아니잖아요?
아닌데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이제까지 전에도 옛날에 한, 우리가 정말 그때는 우리 기업한테 돌아갈 때도 공청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까 이산하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공청회도 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같이 토론도 하고 했다면 지금 우리 부산시민이나 시민단체에서 왜 지금까지 그렇게 일어나고 그에 대한 반대를 하고 그래요?
시민단체에 대한 어떤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들은 거기에 참여한 시민단체도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다 입장이 차이가 나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물가대책심의위원회 그 말씀 또 하실 때 교통개선심의위원회 때 부칙으로 한 게 자료를 충분히 제공을 해라 이래 가지고…
예, 그 말씀은 있었습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자료를 제공을 했다 이래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것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다 결정되고 나서 자료 제공하면 뭐합니까? 그래 놓고는 시민단체나 부산시민이 뭐라고 하면 아, 우리는 자료제공 했다. 이것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민단체 전부 의견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정말 나름대로 우리 시민단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참여하신 의견도 수렴을 했고, 또 교통개선위원회 마치고 난 뒤에 우리 설명회도 가지려고 저희들이 한번 준비를 했더랬습니다. 설명회를 하고 의견을 수렴…
아니, 국장님! 잠시만, 저도 그것 알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한다고…
하루 전날 저녁에…
아니, 그래 하루 전날 저녁에 해 가지고 됩니까?
하루 전날 저녁에 참석 안 하겠다고 통보가 왔다고요.
아니, 그러면 당연하죠. 며칠 남겨 놓지도 안 하고 설명회 하겠다고 하는데 들러리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이미 다 정해 놓고 설명회 하자고 하는데. 저라도 안 가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 같으면 적어도 1년, 2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 했는데 어찌 왜 시민단체들이나 우리 부산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반발을 하고 있습니까? 충분히 설득을 하고 했다면 그런 일이 없죠, 이런 일이.
참, 하는 과정에…
자, 그러면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연결해서. 지금 이것은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요. 자꾸 사전준비 했다고 하니까 내 한 마디 더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반송선하고 김해선하고 지금 곧 완공이 되고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혹시나 버스노선 조정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노선이 지하철이 다녔을 때 그래도 시민들이 일부는 그 노선과 관계없이, 경전철과 관계없이 필요한 노선도 있을 수 있고, 또 중복되는, 중복이 심하니까 좀 조정해야 될 그런 노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 이후에 추가질의 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공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 회의장의 뜨거운 열기를 식히는 뜻에서 분위기를 좀 바꾸겠습니다.
국장님 대신해서 대중교통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과장님은 아침에 출근하실 때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마을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오는 경우도 있고, 걸어 내려와서 시내버스만 타는 경우도 있고, 승용차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평균율이 어떻습니까? 전체 한 달.
각각 세 개 파트가 비슷한 수준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출근하실 때 우리 부산시 대중교통의 발전을 위해서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또는 이것만큼은 이것 좀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 전일수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과밀노선 부분을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버스하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특히 색상이 옛날에 비해서, 옛날 스타일이 되어 가지고 좀 개선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에 의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고급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시내버스 자주 타시네요?
예, 타고 있습니다.
탔을 때 의자가 몇 개나 됩니까? 시내버스 안 있습니까? 시내버스 의좌, 좌석이 한 몇 개나 됩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20석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근사치인데요.
예, 23개, 20개에서 23개…
1인용이 8개, 9개석 있고, 많은 데는. 디젤하고 그 다음에 CNG는 다릅니다. 각각 차이가 있는데 2인석은 두 좌석이 있고, 제일 뒤에가 5석 아닙니까? 그런데 경로석은 몇 석이나 된다고 봅니까?
경로석은 앞에 5석 정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5석 내지 6석 되는데 보통 이 경로석에 보면 노란색으로 덮어 놓았죠.
예, 그렇습니다.
탈 때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지정석으로 되어 있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지정석으로 정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부산시가 이렇게 처음 의도한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하철도 마찬가지이고 버스도 마찬가지인데 평상시에는 다른 젊은 사람들도 앉아 있다가 노인들이, 약자들이 올라오면, 교통약자들이 탑승을 하게 되면 비켜주는 스타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철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떨어집니다. 지하철은 이미 인식이 되어 가지고 노약자석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안 앉지만 이 대중교통 버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제가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오다가 보면 어른들이 젊은 애들 막 나무랍니다. 그 다투는 과정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가지느냐. 저럴 때는 어떤 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맞겠지 하고 고민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럴 때. 그러한 일이, 장면이 벌어지고 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해법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운전하시는 분이 좀 조정역할을 해 주면 좋겠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같이 탑승한 사람들이, 시민들이 옆에 중재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태가 그래서 누가 옆에서 싸우는 것, 뭐라고 하는 것 나무라기도, 옆에 가서, 오히려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보통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보면 구간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음에는 무슨 구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남은 짧은 틈새 시간에 정말 우리 노약자를 위해서 양보를 해 달라는 멘트,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멘트 들어 있습니다.
가능하죠?
예, 들어 있습니다.
없던데요, 보니까요.
그게 계속 정류소마다 다 하지는 않고요.
제가 여러 차를 바꾸어 가면서 타 보았는데, 실제로 그게 되고 있다면 홍보가 아직 미흡해서 그렇는지 그것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마는 그 생각을 가졌는데 혹시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시민의 입장에 서가지고 그렇게 개선하는 것도 안 좋겠느냐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달 초부터 우리 마을버스 19개 노선과 시내버스 5개 노선 조정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노선 조정 사유가 뭡니까?
대체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민원해소라면 뭘, 정확하게 뭘 말하는 것이죠?
주민들이 목적지까지 좀 더 연장해 달라는 부분이 많았고, 그 다음에 노선을 직선으로 가는 것을 조금 돌려 가지고 자기가 시민들이 사는 데까지 돌려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노선조정은 어떤 사유로 몇 회 했습니까?
자료를 좀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분기별로 했는데 2010년 올해 들어와서 3월달에 노선변경이 9개, 노선연장이 4건 했고요.
노선조정이 9개요?
예, 9건입니다. 노선연장이 4건, 그 다음에 2차 개편한 것이 5월 7일날 했는데 노선신설을 2개를 했습니다. 3차에 5월 31일날 노선변경이 5개, 노선 단축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월달 부분하고 네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 개설과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죠? 금년에 접수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접수건수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거의 노선민원 중에서 대부분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버스노선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항상 상대방들이 있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는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접수가 되면 현장답사를 하죠?
답사합니다.
현장조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담당직원이 직접 갑니까? 아니면 버스조합하고 같이 가서 합니까?
보통 직원이 갑니다. 직원이 가고, 구청에도 구청 의견까지 같이 물어야 되기 때문에 구청 담당직원하고 같이 가서 의견을,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조율을 합니다.
그러면 현장조사를 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는 안 했을 때도 있는데 일단 민원이, 주민들 의견이 민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민원 현장조사 보고서를 그것도 봤으면 좋겠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버스정류장의 어떤 거리하고 조정기준 근거는 뭡니까?
버스거리는 평균 400m에서 500m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평균 400에서 500요? 그런데 요즘 이 도시의 여건변화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정류장의 위치하고 거리, 또 조정이 좀 약간의 필요한 데는 없습니까?
계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자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 때는 버스정류장 설치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버스가 있을 때 바로 앞에 있으면 차가 오다가 여러 가지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은 어떤 설치 기준이, 우회전…
그 설치기준은 우회전할 때는 다른 교통수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통문제를 제일 잘 아는 경찰청 교통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버스노선과 조정과 신설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시민들한테 편의성에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과 환승이 잘 되는 곳에 설치해야 되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민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때는 좀 시간대별로 좀 세부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필히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잘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교통공사 업무가 교통국 소관사항이죠?
예.
그러면 교통공사에서 하는 수익사업이나 시책사업에 대해서 교통국과 교통공사가 협의를 하거나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의무적인 사항도 승인을 받아야 될 어떤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전에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같이 연석회의를 한 번씩 해 보나요?
연석회의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따라서.
교통공사의 운영수익을 보면 2009년 한 해에 1,182억원 적자죠?
예.
금년 현재 적자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올해는 노인, 경감된, 면제되는 노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 계시죠?
지금 예상하기로는 1,500억, 추정은 1,500억인데 정확하게 정산해 봐야…
1,415억원으로 자료가 나오네요. 근사치가 되겠습니다. 이 막대한 적자가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뭐 어떻게 한번 연구를 해 보고 계시나요?
이 적자의 핵심은 노인 승차, 무임승차의 가장 핵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광역시, 서울시 같이 연대를 해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쭉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서울시가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가 3,000억 가까이 가게 되니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수도권에, 서울에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 그렇게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사항으로 지방에 있는 우리 재정이 어려운 광역시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을 달리해서 지원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분에 어떤 식으로든 정부의 어떤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가장 핵심이고, 그 외에는 사람들이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저희들이 환승을 하고 나서 많이 승객은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환승 손실도 액수가 자꾸 증가됩니다. 그래서 승객이 늘어난 만큼 수익이 그대로 비율적으로 증가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저희들은 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 문제는 노조하고도 관계되어서 쉽게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경영합리화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최대한 적자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신 부분이 무임승차 건인데 무임승차가 30%가 넘어가죠?
26% 가까이 됩니다. 전체 승객 중에.
이 무임승차 건은 어쩔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비지원책을 수도권과 우리 광역시, 부산시의 차를 두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 서울 수도권이야 100%를 받든지 1,000%를 받든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우리 당장 부산광역시가 문제입니다. 이 국비를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중앙과 협의를 하고…
일단은 관련되는 시의 힘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구시, 대전시, 광주시, 인천 광역시 간에서 광역시협의회를, 시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 제가 기획재정관할 때 대전시장이 협의회장을 하고 그, 이것은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또 이야기가 안 됩니다. 타 시․도는 반대급부적으로 재원이 이 쪽으로 빠져나가는 문제 때문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하지 않고 광역시장협의회에서 논의를 하고 또 교통공사 간에 연대를 해서 해당되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자료를 주고, 이런 식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노인 무임승차가 많다. 이 부분에 국비지원 하는 것은 타 지역, 거의 노인이 이용하지 못하는 어떤 지역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 이런 논리로 자꾸 반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철도는 해 주는데 왜 도시철도는 안 해 주느냐. 복지 어떤 차원에서 정부에서 일정 부분에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논리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의 올해 예산만 해도 1조 7,823억원이죠. 부채관리비용이 올해 얼마 썼나요? 부채관리비용이.
일단은 위원님, 부채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공사에서 순수하게 부채는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건설비는 60% 국비, 40% 시에서 지원해 주게 있고, 지금 단지 부채로 잡히는 내용이 인수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정부 공기업에서 우리 시 공기업으로 넘어오면서 전체 중에서 국가가 얼마를 부담하고 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 부채가 교통공사에 잡혀져 있습니다. 갚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예산이 없다가 보니까 자꾸 연기가 됩니다. 연기가 되다가 보니까 교통공사에서는 다른 데서 빌려와 가지고 연장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시에서 대신 해야 되는데…
웃돌 빼가지고 밑돌 괴고, 밑돌 빼 가지고 웃돌 괴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시 부채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천문학적 금액인데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경영합리화. 자, 또 홍보라고 그랬죠.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대중교통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죠?
예.
이것을 가지고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근본적으로는 힘듭니다. 우리 대중교통요금체계가 시민들이 용인하는 수준이 실제 원가에 너무 미달됩니다. 정상적으로 하다가 보면 제가 알기로는 요금수준이 원가의 44점, 거의 45%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선진국에, 일단 다른 외국 선진도시 비교하면 원가에 정말 비교 안 되는 수준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요금을 그 대로 반영하는 것은 우리 시민적인 어떤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너무 오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 어떤 지원 받는 내용,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는 감내해야 되는, 우리 시 전체 재정에서 그 쪽으로 교통복지적인 차원에서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정말 해결하기 힘든 부분입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내는 노력이 현재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렇죠. 지금 용머리를 뽑아 놓아도 방법이 없는데 국비 지원이 투입이 안 되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에 왜 그렇게 큰 노력을 나는,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겠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국비론에 과연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저는 의아심을 가집니다.
위원님! 교통공사하고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안준태 사장님이 시에서 그 부분 너무나 재정적인 문제를 잘 알고 있다가 갔기 때문에 참 노력은 했습니다. 특히 작년에, 작년에 참 집중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저희들이 부딪히고 해결이 안 되었는데,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노력하는 게 성과가 나와야 언론에도 나오고 이러지 그냥 우리가 하는 노력들은 안에서, 물밑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드러나지도 않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가 노력하는지조차도 잘 알지 못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그렇지만 교통공사에서 국정감사 시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 미흡하다는 어떤 지적에 더욱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에 큰 정치인들이 많이 안 계십니까? 여러 분 힘을 빌려서라도, 또 자세하게 설명을 못해서 국비확보에 지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이 국비지원이 충당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버스운송사업에 교통공사가 참여한다는 이런 뉴스가 한 번 난 적이 있는데 혹시나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공사가,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준공영제가 아니라 공영제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모든 시설을 시가 갖고, 그러면 시민의 어떤 기업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내용이 전가되지 않을까. 우리의 어떤 세금이. 그런 우려가 전혀 없어지고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버스노선 관리나 버스차량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하여튼 시기상조라고 봐집니다.
그렇죠.
교통공사가 버스노선을 관리하는 어떤 노하우도 없고 또 버스차량에 대해서 거기에 노하우를 가진 인적 자원이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막연하게 공영제 형식으로 취하면 좀 더 선진된 어떤 버스운영 형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전문가가 어떤 이야기한 상태에서 나온 이야기 아닐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교통공사 입장도 아니었고…
해프닝으로 보면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또 그리고 민자유치로 명품 아울렛을 수영역에서 어디로요? 광안역까지 착공하는 이런 웃지 못 할 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교통공사에서는 적자 부분을 최대한 지하철 역사라는 공간을 시민의 문화와 각종 어떤 수익적인 내용을 같이 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도 지금 최종 점검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점검해 본 결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교통공사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영어로 된, 당초에 할 때는 C&D라는 회사와 정우개발 이 2개가 컨소시엄으로 들어 왔는데 C&D가 민자주차장 사업에 대한 체납을 쭉 하는 바람에 자격이 없다 이렇게 우선협상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변호사 의견을 수렴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은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자격이 있는 사람을 영입해서 정우개발이 또 광림토건까지 영입해 가지고 세 개 업체가 컨소시엄, 다시 우선협상 자격을 유지해 갔던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을 변호사 자문을 구할 때는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당초에 C&D 주식회사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어 가지고 오늘 신문에 난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어떤 문제가 정리가, 해석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저희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단 법적인 어떤 절차를 일단 해석을 받도록 노력하고, 대외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치 의혹이 있는 것 같이 확대 해석되는 것은 일단은 문제가 있다. 자격이 없는 우선협상 대상자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게 그 사람이 고소한 것이 진실로,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단지 제가 상도의적인 측면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들어올 때는 C&D 주식회사라는 어떤 회사로 들어왔는데 다음에 들어올 때 컨소시엄이 들어왔는데 프라임C&D, 세상에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프라임이라고 붙여 가지고 C&D라고 이렇게 들어온 것 보면 도의적으로 적절치 못한 느낌이 듭니다마는 법적인 내용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저희들은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국장님께서 법적인 내용에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법적인…
아니, 아니. 내 이야기는 회사이름이 C&D로 처음에 들어왔던 회사이고 다음에 컨소시엄, 그것은 별도로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전체적인 어떤 문제는.
추후 법에 의해 유권해석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자체만 해도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교통정책에 얼마나 무력감을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사 하나만 해도 우리 360만 우리 시민들이 걱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교통공사에는 국장님, 지금까지도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고 계시고 또 업무보고도 잘 받고 계시겠지만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교통정책이 한 발 앞서 나가는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혹시 질의 내용 중에서 정책적인 사안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소견을 피력하셔도 좋은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한 내용은 바로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요즘 복지분야에 대한 많은 비용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회 각 분야에 취약계층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 공공성을 가진 교통정책에 대한 요금결정은 사실은 한 번 이루어지면 실제로는 지금 올해 하고 내년도에 못하잖아요. 지금 저번에 인상요인이 생기고 난 뒤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복지정책으로 다루어야 될지, 이게 보편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이 제가 보기에는 택시 빼고 나면 한 사십 몇 프로, 만약에 택시까지 포함한다면 50%가 넘어갑니다.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전부 다 전 시민에게 혜택을 누릴 것 같으면 실제로는 세수부담을 그만큼 줄이면서 적정하게 부담을,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요금 산정하는 방법이 명확하게 정말로 객관적인 이해의 토대 위에서 구축이 된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시민, 공공성이 있는 우리 교통정책에서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것은 어느 정도 감소하고 적어도 현실화시켜 나가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좀더 많은, 좀더 필요한 계층에, 취약계층에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게 그게 오히려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방향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로 하시고, 제가 질문할 내용은 대중교통에서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인 두리발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금년도에 20대 증차를 했죠?
예.
20대 증차를 하고 총 그렇게 해서 100대를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대를 증차하고 난 이후에 혹시,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입장에서 혹시 불편한 사항이 없었는지? 100대가 증차되고 난 이후에.
일단은 불편사항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아직도 한 10%가 부족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게 불편사항으로 있고, 간혹 차량기사의 어떤 불친절 이런 거 대두되기도 합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엄격하게 지금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지시를 하고 있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10% 정도 부족하니까 사실은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지금 하고 계시네요?
수요예측이라는 게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 일단은 콜 했는데, 신청했는데 100%를 수용 못하는 그걸 보고 그렇게…
간단하게 수요예측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100대까지 증차되어 있는데 한 10% 정도 부족하다고 한다면 거의 110대 정도만 되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런 어떤 어려운 약자들에 대한 교통해소대책이 어느 정도 수립되겠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파악은, 그런 사항 아닙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사실은 수요는 자꾸 점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증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이렇게 예산의 범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늘릴 수만은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로 제때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이용요금은 타 광역시에 비해서 어떤 수준이라고 봅니까? 우리가 산정…
우리가 높지는 않고요. 표를 저희들 항상 갖고 있습니다만…
대충 수준이 어느 정도, 다른 데 비해서.
타 시․도 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하고요. 이용요금이 조금씩 체계가 차이가 납니다. 체계가. 기본요금이 조금 작은 대신에 추가되는 1km당 요금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광역시에, 전체적으로 광역시에 두리발 운영대수를 보면 서울이 300대, 자료를 보니까 인천이 104대, 울산이 112만 인구에 57대, 이걸로…
아닙니다. 울산은 20대, 택시가 37대, 57대입니다.
아, 그렇게 됐습니까?
예.
이걸로 봤을 때는 거주인구 비례로 볼 때 조금 그렇게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예, 맞습니다.
국장님이 수요 예측한 대로 한 10% 정도 같으면 비율적으로 보면 맞춰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시점 그렇고 방금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요도 조금 늘려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좌우지간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에서 이야기했듯이 본 위원은 조금 더 증차가 되었으면 조금 더 민원에 대한 해소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맞습니다.
2011년 하반기에 운영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또…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한번 보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 하고 우리 부산시에서 두리발에 지원한 연도별, 두리발이 운영된 게 보니까, 제가 조례에 보니까 2006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연도별로 부산시에서 지원한 지원내역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2006년도에 1억 8,000, 2007년도에 10억, 2008년도에 17억 5,000만원, 작년에는 25억, 올해는 31억, 내년도에는 관리비가 더 증가되기 때문에 더 증가될 것입니다.
이걸 두고 보면 상당히 편차가 심해요. 운영비가 지금 대수에 따라서 이렇게 산술로 나누어 보면 편차가 심하고, 자료를 보니까, 받아보니까 차량구입이 평균 3,500만원, 3,100만원인데 2007년도에는 2,600만원이었다 말입니다. 차량 구입비용이 그만큼 떨어지는,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떨어지게 된 요인이 있습니까?
위원님 차량가격은 저희들이 한번 서면으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그냥 보면 2,600만원, 제가 보기는 300~400정도 올랐습니다. 2008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은 보면 3,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보통 2,500만원, 2,600만원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때 큰 차이는 안 나고 몇 백만원 정도, 200, 3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량기능에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다네요. 슬로프형이 있고 리프트형이 있고.
그러니까 그 기능에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지 내가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한번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006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기능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신청했죠? 2006년도에 10대 구입한 차량이 이게 경사형이라서 사실은 수직으로 오르내리는 리프트형하고 다르니까 차이가 있는데 그래 되면 더 이게 논리가 안 맞아요. 지금 가격차이가 떨어지는 게 2,600만원은 적어도 여기는 2006년하고 비교하면 600만원 차이 나는데 지금하고 비교하면 한 1,000만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나는데 2007년도에 구입한 차량의 종류는 어떤 차량입니까? 2006년도에는 그런 차량을 구입해서 지금 교체하려고 하고 있고, 2007년도에는 어떤 차량을 구입했습니까?
2010년도에는 전부 다 슬로프형입니다.
수직형, 슬로프형이죠?
차량 어떤 전체 규모가 차이가 나고요.
특이하게 차량가격이 쭉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점증하게 되어 있지만 2007년도까지 특별하게 떨어지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이야기대로 하신다면 분명히 예산서 상에 설명이 2006년도에 구입한 10대가 사실은 기능이 저하되고 사실은 안 맞아서 예산을 신청해 놨는데 예산반영이 안 됐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 2007년도 구입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2007년도하고 규격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지금 추세로 쭉 운영비가 들어간다 말이죠. 100% 다 우리가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뒤에 보면 민원이 가장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는 기사의 운영자세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교육을 아무리 시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불편함을, 눈에 보듯이 눈에 선하게 비칩니다. 비치는데 이것을 지금 서울과 대구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인천 같은 경우에 인천교통공사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규정에 보면 위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위탁의 범위가 대충 정해져 가지고 있어요. 공사나 이런 데도 위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다른 공공성하고는 다르게 사실은 장애인에 대한 사실은 편의제공을 위해서 운영하는 진짜 공공성이 짙은 사업인데 이것을 우리 교통공사나 우리 부산시에서 운영하면 장․단점은 있겠지만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지금 이렇게 계속 점증적으로 이렇게 연도마다 운영비가 증가되는데 단위당 운영비도 사실은 증가돼요. 증가되는데 이걸 경영분석을 따로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타 시․도하고도 비교해 보고 또 이 부분에 어떤 단체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 시에서는 택시조합이 차량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기계적인 어떤 작동이나 기계적인 결함이나 이런 가장,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일단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요소로 판단했고 또 질이나 제반적인 어떤 도시의 어떤 교통에 대한 어떤 노하우도 많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전혀 경험이 없는 일반적인 어떤 다른 어떤 관련되는 단체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런 어떤 안전상의 어떤 문제나 이런 데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또 이게 요구하는 어떤 내용이 단순하게 단체에서 어떤 활동영역을 넓히려는 의도에서만 만약에 한다면 그거는 시민의 안전하고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중하게 그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간이 보니까 11년도에 계약을 다시 하게 되어 있죠?
예?
11년도에, 3년간 계약을 해서 11년도에 계약을 다시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12년도까지입니다.
12년도까지입니까? 12년도까지 같으면 이걸 한번 여러 가지 공공성도 감안하고 해서 직접 경영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수혜자들이 사실은 제 목적에 맞는 편의제공을 충분히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공직자들의 마인드는 다르잖아요?
앞으로 그거는 과제로 삼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단순한 공간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장애인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기도 한데.
위원님, 자랑 같습니다만 한 대 당 운영비는 전국에서 저희들이 가장 낮습니다. 분석해 본 결과로. 저희들이 최대한 알차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그 문제는 장․단점 좀더 분석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차게 운영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은 어쨌든 사실은 합목적에 맞아야 되는 것이지 실제로 비용 이거 절감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그런 어떤 시책이라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목적에 맞게 장애인들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정말로 편의를 제공받아서 그런 수단에 의해서 이동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야 시간대에는 서울의 경우에는 15대가 운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1대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까?
심야에는 저희들이 이용이 이거는 참 이용이 있으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것은 이용시설 설치한 목적이 없습니다만 이용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아, 그러면 데이터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예, 그래도 기본적으로 숫자는 참 미흡합니다만 한 명이 야간에, 심야에, 밤 시간에 12시 넘어서 새벽시간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야에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지금 예약을 받고 운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약을 받고 콜하는 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50 대 50으로 운영하고 있고 심야는 기본적으로 예약을 위주로 하고.
받습니까? 혹시 예약을 하는데 사실은 운행대수가 부족해서 불편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바로 증차시키겠습니다.
그럴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개수적으로 보면, 수치만 놓고 보면 이게 상당히 열악하다. 그래서 제대로의 어떤 효율을 기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어쨌든 사실은 예약제라든지, 갑자기 와서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실이용자가 그렇다 하니까 일단은 나중에 현실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대처능력은 키워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것을,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보면 이게 우리는 100대로 24시간 운영체제로 가동되고 있죠?
예.
있는데 이게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꾸 이게 점증, 사실은 이게 이용자가 점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례적으로 자꾸 늘어나게 되는데 보니까 특별운송수단으로서 기능과 가치가 소비자하고 연결이 제대로 안 되면 오히려 그게 증차하는 효과가 역작용을 나타내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배려를 해야 안 되겠나 싶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쭉 두리발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과 보완해야 될 부분이 휠체어장애인과 그 외 장애인을 위한 차종의 이원화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특수 제작된 휠체어장애용인데 실제로 만약에 다른 이용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사실은 실이용자가 그만큼 이용의 빈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까 보니까 정책적으로 택시하고 연계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 나오던데 그거 잘 이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직형 리프트 시설개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직형 리프트가 아닌 처음에 구입한 것은 경사를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상당히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용하기가. 그래서 그걸 빠른 시간 안에 수직형으로 대체해야 될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전기사 교육 있죠? 이거는 아무리 시켜도 사실은 부족함이 없는데 운전기사들은 적어도 자기들의 마인드가 적어도 장애인과 같은 어떤 마음이 안 되면 사실은 상당히 아무리 잘해도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내 마음 같이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운전기사들의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좌우지간 안 그래도 어렵게 이용하는 분들에게 마음에 어떤 상처나 불편함을 안 주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외된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하시고 또 내년도에 전반적인 사업 시행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하셔서 그 방안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우리 위원회에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왕 시작한 김에.
하세요.
버스승객 대기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시역 내 버스정류장이 몇 개 소가 있습니까? 국장님,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마을버스하고 버스하고 전부 다 합치면 한 5,000개 가까이 될 겁니다.
5,000개 중에서 버스승객 대기시설은 몇 개 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1,181개입니다.
이거 각종, 들쑥날쑥 해요. 내가 보니까 이 자료에는 1,265개고, 어디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삼백 몇 개소라던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1,265개소, 감사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업무보고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지금 이 버스승객 대기시설을 설치하는 기준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설치하게 됩니까? 총 5,000개 중에서 1,265개가 설치됐다고 한다면 이 설치기준은 어떤 근거에서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보도 기준이 보도 폭이 3m 이상인 곳을 기준으로 삼고 하고 있습니다. 작은 데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버스승객 대기시설은 도로폭이 3m 이상인 곳에 설치를 합니다.
버스정류장이 5,000개 소가 된다고 하셨는데 1,200개가 설치됐다고 한다면 적어도 25% 정도 설치됐다고 봅니다. 되는데 나머지는 만약에 설치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했습니까, 적합한데도 아직까지 설치안 된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된 데도 있습니까?
안 된 데도 있다고 봐집니다.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노선이 한 개 있다 보니까 거의 안 되어 있다고 봐지고, 지금 버스대기시설은 노선이 그래도 몇 개 이상 되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설치하죠? 설치하는데, 시청 앞에도 보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설치규격과 기준이 정해져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지금 시에서 하는 거는 위탁관리협약서에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재질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재질을 선정할 때 우리가 이 디자인을 어디에, 용역을 줍니까, 공모를 합니까?
이게 역사가 참 오래 됐습니다. 1988년도, 제가 알기로는 89년도에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오십 군데 시작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 당시에 제안이 들어왔던 사업입니다. 민간제안사업입니다.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한 면을 광고권을 주면서 이 시설의 재질은 자기들이 뉴욕, 아이러브뉴욕, 뉴욕에서 처음 도입된 시설을 서울에서 하려고 했는데 서울에서 도입하지 못하고 부산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어 가지고 타 시․도에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그게 보편화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부산시 통일된 규격입니다.
그렇죠? 그게 언제, 1989년도라고 했습니까?
1989년도.
국장님, 1989년도 같으면 지금 몇 년도입니까?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의 부산시의 브랜드하고 그때의 부산시의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때 그 당시의 디자인은 정말 사실은 우리가 전혀 상상을 하지 못한 특출한 디자인이라고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디자인이 지금 현재 부산시 어떤 경관이나 공간디자인에 그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맞다고 보십니까?
정말 이것은 판단하는 입장에서 차이가 있겠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교통운영계장을 했습니다. 제가 담당했을 때 만들어졌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 관계는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때 우리 시장님이 과장을 하셨고요. 하여튼 그 당시 이 디자인이 미국에서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선풍을 일으켰고 부산에서 이거 하고 난 뒤에 서로 자기 집 앞에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민자사업자가 이 하나에 그때 당시만 해도 800만원인가 9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비용을 많이 들여 가지고, 광고 하나 이것도 하려면 유치하는데 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래 제가 보기에는 시설이 굉장히 세련된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는 불법광고물이 하나도 안 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디자인한 디자인치고는 지금 봐도 국장님이 그 정도로 사실은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디자인 같으면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는데 그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 정도 드는지 압니까?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알기로는 한 900만원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올랐다고 봐집니다.
900만원 정도 들어요. 900만원 정도 드는데․
공사비까지 다 해 가지고요.
실제로 거기 가서 재질, 재질이 어떤 재질인지 압니까?
예, 특수알루미늄이고요. 유리는 강화유리로 되어 있고, 그래서 시설이 굉장히 세련됐기 때문에 여기에 불법광고물을, 그러니까 저희들도 항상 세련되게 무슨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게 불법광고물도 세련되지 않은 그런 데 좀 덕지덕지 붙이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못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국장님이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동서대학에 친환경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의 승객대기실을 제작할 수 있는 그게 있었어요. 뭐라고 하노, 그게.
전시회.
전시회.
아, 디자인전시회.
디자인전시회를 한번 가 봤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이게 알루미늄 사각으로 만들어졌잖습니까? 정말로 우리 부산을, 이것은 제 단순한 생각이고 누가 봐도 이 디자인으로 하면 지금 현재의 감각으로 봤을 때는 “아, 이게” 그때 국장님 20년 전에 느꼈던 그 디자인의 감각하고 지금 느끼는 기분하고는 같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디자인들이 학생들의 머리에서 이렇게 발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부산의 지금 현재 랜드마크나 상징적인 어떤 브랜드 이미지하고는 지금 그거는, 20년 전에 그거는 아무리 그때 그 당시에 디자인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시대적으로 좀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보는 입장이 다 다를 수 있고 저게 그림하고 실제하고 또 많이 차이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의 시설물이 사랑 받으면 그 시설물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데 자꾸,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될 필요가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도 한번 수렴해 보고요.
주변 환경하고 잘 어울리고 도시 분위기에 맞는 디자인이 연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시대적으로도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재질이라든지, 요즈음 재질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국장님께서 늘 추진해 가시는 ITS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재질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게 저런 디자인인데, 꼭 이 디자인이 맞다는 게 아닙니다. 재질들이 그래요, 재질들이. 실질적으로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재질은 지금은 어디가도 간판을 만든다든지 적어도 특색 있는 경관을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어떤 디자인들은 그렇게 실제로는 디자인이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우리 창조도시본부에 업무보고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산복도로 르네상스 들어보셨죠?
예.
거기에 엄청난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될 건데 그게 어느 정도의 사업까지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거기 보면 주차장 이거 버스대기시설 열 몇 개 소가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디자인해서 이렇게 그냥 시행하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용역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 주는데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참에 산복도로 도시재생을 위해서 그렇게 공간과 도시경관을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디자인해 나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 좋은 계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태반이 아직까지는 많은 숫자가 버스정류시설이, 대기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버스정류시설의 대기시설 디자인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시대적으로 맞지 않나 싶은데, 우리 부산의 이미지도 살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특징이 아까 4m 폭 이내에 좁은 대기소 있죠? 좁은 대기소에 가보면 그냥 이게 표지판만 덜렁 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오고 만약에 눈이 오고 비바람 치면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좁은 골목에도 이렇게 아주 좁은 디자인으로 해서 적어도 비바람 정도는 피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게 그 뒤가 담이라든지 구조물이 있다 한다면 그 구조물하고 조화를 이루게 이렇게 아주 좁은 면적에는 이런 디자인도 상당히 괜찮다고 하는, 꼭 채택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디자인을 거기에 그냥 방치해 둘 게 아니고 적어도 비바람을 피할 수 있고 여름에 햇살을 피할 수 있는 이런 버스승객대기실 정도는 우리가 지금쯤은 한번 설치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버스대기소는 조금 공간이 있는 자리에, 저기는 한 버스대기소 안에 전부 다가 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운용되고 있는 시스템이 거기 전부 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만 가 봐도 버스대기소 하나에 거기에 버스표지판, 그 다음에 정보시스템, 운행정보시스템 이런 게 전부 다 떨어져 가지고 있거든요.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 이야기한 그 디자인 가지고는 이런 걸 전부 다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알겠습니다. 통합셀터로서 어떤 기능을 할 수 디자인 이런 문제, 민자로 유치해야 될 문제 같이 한번…
그래 검토해 보시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만약에 설치를, 지금 만약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버스승객 대기시설 있죠.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지금 보기에는 위탁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탁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탁업체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혹시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때 당시로는 그 때 그 업체 이미, 위탁업체는 민자사업자입니다. 민자사업자가 우리에게 기부채납하고…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 위탁관리업체하고 협약서에 보면 이 위탁관리업체가 1991년도부터 지금까지 위탁이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업체가 계속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 하는 역할이 뭔지 압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설치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죠. 그러면 이 업체는 그냥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일정한 광고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광고수입에 대한 운영의 어떤 규정 틀이 있습니까? 그리고 한번 지금 수지, 경영적인 어떤 수지를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제가 와서는 하지는, 못해 봤습니다. 일단은 민자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최초 협약, 계약할 때 모든 그게 정해집니다. 5년 단위로 할 때 그런 문제가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
이게 위탁업체가 이게 일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디자인을 확정해서 이런 디자인으로 한다. 만약에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들, 홍보를 요하는 업체들에게 이 디자인을 줘서 만약에 그 기업이나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업체에 만약에 하도록 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는데 굳이 위탁업체에게 이렇게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91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또 이 업체가 보니까 서울에 있는 업체인줄 압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서울에…
우리 부산의 업체들이 디자인업체가 마인드가 거기에 못 따라가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업체가 처음부터,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89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 반응, 모든 것을 조사해 가지고 괜찮으면 다시 사업을 확대 한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91년도에, 저는 90년에 그 부서를 떠났습니다마는 그 때 아마 시작된 것 같고, 이 민자시설이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고 시민들의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계속 늘어났는데 그 민자사업자가 투자한, 이 광고가 100% 붙으면 수익이 확실히 많이 나리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광고 안 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거기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광고가 붙어야만 수익이 나오는데.
국장님! 광고수익이, 연중 광고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그것은 못해봤습니다. 제가 와서는, 제가 계약을 여기 와서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별도로 알아보겠는데 광고 스폰서 유치가 경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스폰서 유치가 만만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91년도부터 이렇게 위탁을 주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업체를 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예를 들어서 광고수입이라든지 실제로 업체의 경영상태가 이 위탁을 주면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못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5년 단위로 이렇게 위탁을 주는 경우는 사실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조그마한 업체나 우리 공동주택 같은 데도 이 광고물을 취급하는 데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관리를 해 주고, 관리를 제대로 해 주면서 불법 광고물까지, 불법 광고물까지 제대로 그것을 자기들 스스로가 다 처리를 해요.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해 주면서 광고수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다고 해서 적어도 20년 정도 같으면 적어도 이 마인드가 적어도 현실감각에 맞게 이렇게 발전적이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업체에서 중간에 혹시 디자인을 한번 바꾸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안이 없었던 것으로 일단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막상 이게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국장님은 그 때 그 당시에 시행했던 애착이 있어서 그렇지만 여기에 다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계시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그게 현실감각에, 우리 지금 현재 부산이 추구하고 있는 문화관광도시 이런 것하고는 사실은 지금 너무 동떨어져요. 곡선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디자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 재질 면에서도 지금 현재의 현실감각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부터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이 업체의 광고수입이나, 그러면 광고수입은 딱 버스승객 대기시설 여기에 따르는 광고수입만 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1,200개나 되는 광고…
아닙니다. 1,200개 중에서 구에서 설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구 자체에서. 우리 시가 한 것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 게 몇 개입니까?
380개.
그래서 일단은 380개라도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업체들의 경쟁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참신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위탁업체 선정하는 과정에, 꼭 이 업체를 배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우리 부산에서도 많은 디자인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이것은 일부를 가져왔는데 동서대학에서 디자인전시회, 그러니까 교통시설에 대한 디자인전시회에 갔을 때는 상당히 많은, 정말로 눈에 띄는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많았거든요. 산․학협력 차원에서도 실제로는 이 디자인 중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디자인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승객대기시설에, 가급적이면 다음부터 승객대기시설을 설치할 때는 버스안내정보기 있죠? 거기 여러 개를 따로 흩어져서, 좁은 공간에 흩어져 놓지 말고 버스안내정보기와 주변안내도, 여기에는 전부 다 한 시설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 개 설치해서 예산절약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방법, 설치방법이 지역기업이 홍보를 하려고 하면 그 기업에게 이 디자인을 줘서 설치하고 자기들이 사실은 이 설치비용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도로시설물도 이 기회에 한번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경우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좁은 데 있죠, 이렇게. 좁은 데, 신문에 난 것입니다.
좁은 데는 구에서…
그늘도 없고 이래 가지고 아주 이렇게 단출하게 있는데 이런 데를 이런 디자인으로 하면 그래도 도시미관이 아주 살아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것도 구청에서 이런 지역을 발굴토록 해서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 줘서라도 개선이, 버스승객대기소가 조금 부산적인 이미지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교통 관련해서 장애인교통정책에 대해서 있죠. 심야시간대에 한 대만 해 가지고 사용자로 인해서, 사용자가 저조하다 한 대, 이래 안 했습니까? 그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서가 소방차가 불나서 필요해서 사 놓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러면 그 시간대에 두 사람이 필요했을 때 한 사람은 사용을 못 한다 아닙니까? 그죠?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인천이 10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이 100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늘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각 시․도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인천이 꼭 부산을 추월할 것이다. 그죠? 이런 것 보면 인천이 104대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4대, 100대하고 큰 차이는 없겠죠, 그죠? 이러한 모든 자료들이 인천이 부산을 추월할 것이다 이러한 소리도 나올 소지가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그래서 저희들도 확충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지금 늘리게, 200명 당 한 개, 장애인 200명 당 한 개 되면 저희들이 203대까지 확보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래서 택시활용이든 무슨 활용이든 간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뜻을 알겠습니다.
우리가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 수치도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우리 흔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수치 가지고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때에 따라서 수치가 또 중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면 2011년도 10대 교체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예산 확보 못했죠, 그죠?
예.
아까 전에 국장님 답변이 교통차량에 대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이러는데 예산도 올해 확보를 못해 놓은 상태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통약자에 대해서 좀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죠, 그죠? 교통정책 하는 위원회 각종 위원회 하는데 장애인들이 아무도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느껴보고 당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저는 위원회에서 그 정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계속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7시까지 감사를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45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큰 현안인 신공항 유치 건에 대해 가지고 우리 동북아 제2허브공항 유치기획팀장인 강희천 팀장님 나와서 신공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진보고를 잠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제2허브공항 신공항유치팀장 강희천입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 간략하게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남권 신공항 추진은 국토해양부에서 관련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7월달에 입지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9일날 제1차 회의를 마쳤고, 지난 11월 18일날 제2차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간의 과도한 갈등 때문에 일부에서는 신공항 자체가 지연되거나, 결정 자체가 지연되거나 무산되지 않을까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부의 원 포트 논리, 우리나라와 같은 여건에서는 인천공항 하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원 포트 논리, 수도권의 어떤 무관심 이런 것 때문에 국가적 아젠다로 이렇게 만들기가 좀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간의 유치, 과열된 유치경쟁과 지역간의 갈등, 그리고 수도권의 원 포트 논리, 수도권의 무관심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는 가능하면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결정 자체를 좀 미루려는 그러한 움직임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경남, 경남지역을 어떤 모토로 해서, 경남지역에서 거제시를 중심으로 해서 가덕 지지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아울러서 밀양시민들에게 공항이 입지했을 때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이러한 실상을 정확하게 알려서 밀양시민들이 스스로 판단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정부가 입지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특별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현실적으로 입지평가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기 때문에 입지평가에 대비한 여러 가지 준비, 자료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구․경북의 서명운동 등 그러한 정치적 선동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역적 행위로 규정을 하고 저희로서는 맞대응을 자제하면서 논리적으로 대응해서 대구․경북과 차별화를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난 11월 9일날 시장님께서는 대토론회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구․경북에서는 5개 시․도의 어떤 합의, 합의가 전제가 된다면 대토론회에 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은 대토론회와 합의문은 별개의 사항으로서 가능한 사항이고 대구․경북에서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토론회에 참여를 기피하려는 그러한 술책에 불가하다 이렇게 일축을 합니다.
아울러서 합의문, 지난 2009년도에 합의문 작성에 실패했던 사유 자체가 신공항의 비전과 기능 때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새로 만들어진 신공항이 앞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바라본다면 반드시 우리나라 제2의 관문공항으로서 허브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항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아울러서 지난 2007년과 8년도에는, 8년도에 5개 시․도가 합의할 때는 이미 허브공항, 또는 허브공항 기능이라는 말을 이미 썼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신공항의 비전과 기능만 합의문에 제시가 된다면 저희 시는 얼마든지 합의에 동의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으로 정리해 가고자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정세는 나름대로 우리 부산에 많이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어떤 성원과 지지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희천 기획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국장님도 신공항에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내버스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위원 명부를 제가 받았습니다. 회의를 어떤 식으로, 매월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했을 때 회의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기본적으로 매달 합니다.
매달. 그러면 국장님 포함해서 열한 분이 매달 합니까?
예.
거기에 간사 또는 서기가 있습니까?
예, 우리 대중교통과장이 간사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그러면 회의록은 작성은 하나요?
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성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내용을 저희들이 볼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제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51페이지, 그린주차사업을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 주택가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그 안에 그린주차사업이 있죠?
예.
개별가구사업과 골목단위사업,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이 쪽에서 개발 쪽과 골목단위사업, 이 부분은 뉴타운지역이나 재개발, 재건축 이런 데 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면 열외로 하죠?
예.
전혀 들어간 데가 없습니까?
저희들은 제외지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안 들어가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의 수치를 보면 2002년도부터 2009년까지 8년 동안 이래 실적을 쭉 보면 지금 자꾸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개별가구단위 추진실적을 이렇게 보면 상당히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아직도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생각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친환경적이고 어떤 정비를 하면서 자기 집 단독주차장을 마련하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처음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가구가 자꾸,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자꾸 되고 나니까 추가로 되는 부분이 작아서 그렇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2004년, 5년, 6년, 7년, 8년까지는 상당히 실적이 좋았거든요. 면수도 많아졌고 가구수도 많았고. 그런데 2009년도 들어와서 상당히 떨어졌고, 올해는 어떻습니까?
추진실적이 육안으로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것이 보여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올해는 한 190면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90면 해도…
그런데 올해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계획이 그랬는데 지금 219면, 가구수는 219면, 면수로는 219면이 되었고요. 147가구, 9월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 도표를 보시고 있죠?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그렇게 보면…
2009년도는 작았는데…
그렇게 보면 그냥 뚝뚝 떨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2009년도가 떨어지지 다른 데는 떨어진 것은 없습니다.
2002년도에 133가구에서부터 쭉 성장을 해 오다가 2009년도에 154가구로 뚝 떨어졌죠. 또 올해 147가구,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147가구, 9월말 기준이고 그리고 면수는 219면입니다.
예?
면수는 219면.
제가 면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구수를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것은 147가구.
올 연말까지 몇 가구 정도가 추진되고 있습니까?
일단 190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전체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한 컨셉을 이해를 하고, 하기로 원하는 것은 전체 부산시에 이런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이 일정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다 소진이 되니까 추가로 희망하는 사람이 작아진다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아니면 보기 싫다 이런 쪽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쪽을, 왜냐하면 가구별로 성격이나 특성, 할 수 있는 여건 같은 것이 차이가 좀 납니다. 골목마다 할 수 있는 게 도로의 성격이나 안전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그런 데도 있다 또 생각도 그런 데 대한 생각이 미쳐야 되고, 그런 어떤 이유라고 봐지고, 올해 또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구청에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라.
그래요. 홍보부족이지 싶은…
우리 구청에, 이것은 사실은 시에서 접근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작년에 시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구․군에 지원비율을 높였습니다. 전에는 30, 50, 70이었는데 이제 50, 70, 거의 70으로 많이 늘었고 전에는 70이 몇 군데 없었습니다. 70% 지원해 준 데가.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70% 지원해 주는 비율을 높였습니다.
실제 하루업무가 마무리되고 야간시간이 되면 실제 차 대수는 뻔하니까 어디를 대도 대야 되는데, 머리에 이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죠? 이면주차도로 들어가면 실제 화재가 나도 소방차가 못 들어가요. 그런 데가 천지입니다, 부산시내. 그래서 이것은 여하튼 홍보를 해서 많이 사업을 하셔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8년 동안 비교를 해 보면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224면이나 되는데 중구는 15면밖에 안 돼요. 왜 중구는 유독, 15면 이것은 숫자도 아니에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구의 어떤 도시구조가 경사고, 어느 정도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골목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는 대부분 차도 외에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골목이 거의 없는 상태에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추진된 사업 중에 이월사업이 6개구에 62가구가 있었죠? 면수는 67면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월된 원인 어떻습니까?
골목단위사업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골목단위사업은 사업추진 참 어렵습니다. 그 골목에 가구들에 합의가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합의 도출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사업이 그 해 예산을 소진 못하고 이월해서 되는 어떤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62가구에 이월된 금액이 얼마 정도가 되나요?
전체가 8억 400만원입니다.
8억?
예.
하여튼 이월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삼 강조 안 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이월이라는 이 용어가 쓰여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단독주택은 내 단독주택 내에 주차장, 내 차고, 주차장명령제라는 게 있어요. 일본 같은 나라는. 혹시나 들어보셨나요?
예, 차고지 확보의무라고 해 가지고.
그렇죠? 내 차고 명령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넣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우리 이쪽은 꼭 그렇게 강제성을 띄고 한다기보다는 그쪽 방향도 한번 정도 심사숙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생각을 해 볼 가치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거기에 교통수요관리차원에서 접근된 부분인데 이 문제는 그러니까 집이 있고 주차를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분만 차를 가져야 되는 이런 사회적인 어떤, 나름대로 소득이 조금 올라 가지고 차를 살 수 있는 여건은 됐는데 그런 자기 집에 차고지 확보할 여유가 없는 분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책 도입 과정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 기본은 맞는 생각이라고 봐집니다. 일단 자기가 주차할 공간도 없이 차를 산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다른 도로를 잠식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는데 또 방금 이야기한 대로 소득이 조금 높아져 가지고 차를 하나 살 정도, 갖고 싶은 욕구를 가졌는데 그런 게 딱 도입되면 차를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게 하는, 사회적으로…
장․단점은 있겠죠.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의식 전환도 필요하겠지만 공무원 여러분들의 홍보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주차장 외에는 쓰지 못하는 돈, 저는, 저도 구의원을 제가 재선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그쪽은 법령은 다 똑같은 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급여성, 인건비로 편성되는 이런 부분이 있나요?
저희들이 그렇게는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군에서 하고 있죠?
최근에 인건비 문제가 구․군에, 몇 개 구․군에 당초 예산을 편성을 안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됐던 구․군이 있었는데 한번, 제가 일단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전용을 했는 게 있는지, 그런데 했다면 다시 돌아왔으리라고 봐집니다. 그것은 아마 일시적으로 자금운용상…
잠시 답변을 미루고 관계공무원들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 데가 있습니까?
예, 교통관리과장 김재환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구가 지금 전체적으로 평균 재정자립도가 2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차특별회계 부분에 재원을 일반회계에 전용을 하는 부분이 안 있을 수 안 있겠느냐 하는 우려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질의한 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서면으로 그 부분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답변 되시겠습니다.
다음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인건비성으로 만에 하나 지출이 되었을 때는 규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가 다분히 이제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16개 구․군 전체가 재정자립도 30% 다 미만이다 아닙니까? 두 곳 빼고.
맞습니다.
앞으로 이거 충분히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면 주차, 주차, 이 주차장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많이 떠들어도 부족한 현실인데 이제는 전용해서 특별회계를 쪼개 가지고 급여성 인건비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또 어느 쪽이든 전용이라고 하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 맞죠?
예.
이것은 끝까지 우리 추적해 주셔 가지고 관리․감독해 주셔야 됩니다. 전용이 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인건비든 어느 쪽이든 간에 사업성이든 이 돈이 쪼개지지 않고 주차장 쪽으로만 쓰여 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저희들도 하고 구와 우리의 행정체계가 다르니까 구에서 감사부서에서도 특별히 감사할 때 눈여겨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꼭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택시, 택시활성화 지원내역 중에서 택시 카드결제기 단말기 설치현황 혹시 자료를, 저는 받았습니다만 이 자료 국장님께 옆에 누가 전해 주십시오.
택시 카드결제 단말기 업체별 설치현황, 회사별로 쭉 되어 있습니까? 회사별로 쭉 다되어 있습니까?
(자료 준비 중)
찾는 동안 다른 거 할까요?
우리 총괄적인 자료는 갖고 있는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가 내용이 안 되어 있는데요.
없습니까?
그러면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서면 자료 제출된 자료는…
없습니까?
그 관계는 없고 다섯 가지가 다른 내용입니다.
아니 택시 카드결제 단말기 법인 설치현황인데요, 이게 좀 있다 질문하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공한수 위원님이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설치…
아, 여쭤 보이소. 됐습니다. 하나 패스하고.
그림 안 본 게 있어서 그림 하나 봅시다. 준비를 했는데 안 보면 섭섭할 것 같아서요. 교통시설개선사업인데요. 저기가 어디인지 알겠습니까?

(참조)
․교통 관련 동영상
(전일수 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범일동…
번영로에서 내려와서 문현, 그죠?
예.
저기에서 빨간차하고 택시하고 한번 보십시오. 저런 겁니다. 저런 거.
다시 앞으로 안 돌아갑니까?
여기서 내려오는 차들이 이쪽으로 간다 말씀이죠. 직진할 차, 여기 밑에서 버스하고 여기는 다 이쪽으로 직진하는 차량들이 접촉사고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든다면. 전부 사고 난 자국입니다. 사고 난 자국요. 번영로에서 내려와서 우회전하려는 차하고 고가도로 밑에서 직진하려는 차하고 접촉사고 난 거예요, 저게. 그래 우리 업무보고 14쪽 보면 교통사고다발우려지 지속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됐습니다. 저렇게 많다는 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래 접근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국장님. 택시공제조합, 버스공제조합, 부산시경찰청 이 네 기관이 만나서 사고 많은 곳 내놓고 이야기하면 저는 굉장히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사람들 늘상 일상적으로 접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일상적으로 접하는 부분이 어디 가면 사고 많이 난다, 어디 가면 무슨 사고 있다는 것 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축적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자고요.
두 번째 또 하나는 중앙분리대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중앙분리대가 제 표현을, 어름하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 도피처가 됩니다. 도피처, 탁 와서 거기서 머물렀다가 또 뛰어 가는, 도약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앙분리대가 교통사고를 막는 용으로 우리가 만약에 쓴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도피처로 쓰이면 오히려 더 악용되는 소지가 있거든요. 중앙분리대고. 특히 연산동 같은 경우에 밤만 되면 한 잔 드신 분들이 바로 바로 건너가십니다. 아무 두려움 없이. 그런데 거기다가 중앙분리대를 만드는데 그 중앙분리대가 사실은 저게 내가 건너갈 수 없다라는 기본적으로 사고가 들어야 되는데 저기 쉬었다가 저기까지 가서 거기 쉬었다가 또 건너 간다 이렇게 쓰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도 중앙분리대를 만들 때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자. 우리 어차피 교통사고 줄이기 계속 그와 연계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차량등록업무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녹산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있고 그 다음에 금련산역, 구명역, 부전역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 아마 차량등록업무 관련해서 이거 시간이나 멀다 이래서 상당히 불편민원이 많이 접수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민원이, 이 민원은 기장군에서도 한 번 있었고 지난번 의회에서는 우리 시의원님 중에서도 이쪽을 민원을 대표해서 제기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게 지금 다른 특별시, 광역시 신규차량 등록하는, 등록업무 하는 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을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죠?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부산, 대구, 대전, 울산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서울, 인천, 광주는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을 주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서울, 인천, 광주는 각 구청에서, 서울, 인천, 광주는 각 구청에서 이 사무를 하고 있고, 대전하고 대구는 두 군데예요. 그죠?
울산도 있습니다.
울산도 두 군데고. 양산 같은 경우는 양산시도 두 군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신규차량 등록하는 데가.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신규차량 등록하는 데가 녹산 한 군데밖에 없죠?
우리는 현장이 3개입니다. 다른 대구도 현장이지…
신규가 아니죠. 신규차량 등록하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 녹산에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용 신규는 저희들이 금련산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동부산권에서 신규차량 등록하러 녹산까지 갈 경우에 이게 서울 갔다 오는 시간하고 같이 걸립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른 부분은 현장에서 하고 대부분 대행, 차 대행을 하는 데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문제 해소를 위한 저희들도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로.
그래서 이게…
각 구별로 주는 거는 비효율적인, 비용도 크고 인력도 많이 소요되고.
우리 시가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게 효율적인가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차량은 매년 일정 프로 이상 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또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편차가 있을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동부산이 11% 정도, 그래서 서부산보다 차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인터넷민원 이래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신차의 경우에는 임시번호판하고 번호판 바꾸려면 이 역시도 현장에 가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물론 국장님 말씀마따나 차 영업사원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대행하는 데서 하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이것은 대행하면 돈이 듭니다. 비용이 3만원에서 5만원 이렇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그리고 지하철역에 되어 있는 게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시설이 없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주 열악합니다. 이거는 국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려고 하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들,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직운동장이나 여기 주차 평소에 면수가 많은데요. 어떨까?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드는 생각들이 그런 생각들인데 기존의 주차시설이 많은 그 주변으로 해서 다 차를 갖고 온다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부산도 이게 우리 이전에 리스차량 수익금, 이걸로 인해서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리스차량 다른 시․도로 수익금 다 간다, 우리 늦게 했다고 뒷북이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이거 좀 있으면 동래, 금정 이런 사람들 다 양산 갈 거잖습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가까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업무들은, 이런 민원들은 바로 바로 좀, 물론 내년에 예산 이런 것들 전혀 검토도 안 된 것 같은데…
예, 저희들이…
이런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도 있을 것이고 좀 접근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해마다 이게 제기가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작년에도 이런 문제 나왔다고 하니까.
위원님 지적이 정말 맞습니다. 시민 편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 지역에 하는 게 맞는 부분이 있는데 명지 저쪽에도 보니까 동서균형발전적인 이 내용이 강하게 주장되고, 만약에 사직운동장에 했다면 명지 갈 사람 거의 없어질 겁니다. 여기 다 오죠. 가까이 전부 다.
그러니까 사람이 선택적으로 내가 편리한 곳을 이용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장 이래서 기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이렇게 봤을 때 권역별로 두 개 정도는, 다른 광역시처럼 두 개 정도 해 놓으면 아무래도 그로 인한 불편의 해소는 상당 부분 될 것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추진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진을 확정하기에는 그게 다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맞다고 봐지는데 또 다른 고려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으니까.
어떤 고려의 대상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고려의 대상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명지는 사실상 거의 시설을 이제 문 닫아야 될, 사실상은 거기에는 거의 강서하고 사하 정도 올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그러면 명지가 최초로, 이거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명지를 선택한 게 잘못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 동서균형발전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있다는…
동서균형발전인데 결국은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 물론 동서균형 중에서도, 서부산권 중에서도 접근이 용이한 쪽으로 가 줘야 되는데 한쪽으로 그래 놓고 “너그 불편한 거 감수해라.” 동․서 균형 때문에 그렇다 하면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문화적인 시설도 마찬가지고, 문화회관이 왜 그러면 대연동 저기에 있느냐? 벡스코 저쪽에 해운대 쪽에 문화적인 시설이 집중되느냐 이런 식으로 주장되는 것하고 똑같은 논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참 분명히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생각 위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논리를 비약시키면 안 되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거는 여가를 이용하는 시설도 아니고 내가 유휴시간을 그하는 것도 아닙니다. 꼭 필요한, 거쳐야 되는 장소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가 접근되어지고 개선되기를 촉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감사업무보고에 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 중에서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강서지역 7개사, 21개 노선 우선적으로 통합관리제 시행하고 그 다음에 기장군 하겠다 이런 업무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보면 금년도 자료 보면 기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기장에 대해서는 아무, 강서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강서하고 바로 기장하겠다고 되어 있다 말이죠. 그래서 기장지역에 대해서 어떤 향후 계획들이 있습니까? 기장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교통수요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장에는 기본적으로 시내버스가 운영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고 그 동에 성격이 집단화되어 있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강서는 아예 평야지역에 마을이 아주 분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마을 시내버스 노선을 투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마을버스 빨리했던 부분이고, 기장은 저희들이 검토대상으로는 삼겠습니다. 삼는데 지금 반송선 생기는 버스노선도 추가로 적절히 활용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마을버스의 수익, 어떤 재정적인 어떤 운영의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교통 어떤 사각지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 이용이 아주 심각하게 불편한 지역이 어떤 정도인지, 일단은 저희들은 기장도 거기 대상으로 삼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관신도시 조성을 해 놔놓고 “울산 사람도 오시오.” 이렇게 했었습니다. 해 놔놓고 여기에 대한 우리 대중교통의 편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직행버스 정도 다니고 있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작년에 세웠던 계획대로 아마 이 지역의, 시의 외곽지역이니까 이런 부분에도 향후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서지구 통합관리 시행개요를 보면 금년 6월부터 수익금공동관리, 노선 개편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이로 인해서 금년도에 총 지원액이 얼마나 되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행시기가 6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그리 많지 않고…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찾는 대로 말씀…
예.
올해는 3억 1,900만원입니다.
3억 1,900만원요? 구비가.
6월달부터 12월달까지를, 내년 같은 경우에는 7억 정도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에서 3억 1,900이 들어갈 것이고, 구에서는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까?
1억 6,800입니다.
시에서는 이렇게 재원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 재원이 추가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 어떤 효과가 달성된다.
일단은 교통사각지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사각지대를 없애는, 그래서 안정적으로 교통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련돼서인데요, 얼마 전에 민원입니다. 민원인데 테크노파크 주변 공장에 볼일을 정기적으로 가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민원이 있느냐 하면 업무용 차량을 타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마을버스나 이런 걸 이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단사거리에서 지사동 쪽으로 가는 버스운행대수가 적어서 수십 분을 기다릴 때도 허다하다 그런 이야기고, 읽어 보면 그 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그놈의 소형버스는 차량이 오래 되어 가지고 실내에서 냄새도 나고 엔진소음이 장난 아니다. 특히 의자가 딱딱하다. 그리고 덜컹거리고 이래서 불편하기 그지없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서지역에 공단도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서고 있고 경마공단도 있고 이런 수요들은 있는 것 같은데요. 통합관리제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마을버스 이런 것들 실태부터, 실태도, 이런 실태들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실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번 이런 부분들 가서 직접 타 보시기를 저는 권유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보시고 느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예.
189쪽인데요. 제가 오늘 교통사고 갖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89쪽이 뭐냐 하면 교통불편 신고사항 및 처리내용입니다. 내용이. 거기에 보면 이게 교통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이게 2008년도에는 1,590건이었어요. 2009년도에는 1,847건이었습니다. 올해는 2,054건입니다. 이건 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적어 놓은 내용들을 갖고, 버스 같은 경우에도 2008년도에는 388건에서 작년에 620건, 올해 728건입니다. 모든 일반택시, 개인택시 모두가 교통불편 신고사항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되어야 될 것 같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사고 줄이기라는 국가적 과제에 들어가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승차거부 같은 경우에, 버스 말입니다. 2008년에는 37건이었고 2009년에는 74건이었는데 올해는 139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류소 통과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는 198건인데 올해 260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이런 수치는 감소되는 게 참 보기 좋은데, 기분도 좋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데 문제를 좀 두시고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아, 저쪽에서 하지요.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장 이대석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전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오후부터 시작해 가지고 세 번째 질문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질문한 걸 이번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제가 처음 질문할 때 교통지수 계산 자료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교통지수.
예?
교통지수, 아까 자료를 제가 국장님한테 요청은 했는데 없다 해서 서류로 제출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통사고지수 말이죠.
교통문화지수 말입니까? 우리 전일수 위원님 말하는.
아니, 아니, 교통사고지수요.
교통지수?
교통지수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빈번한 교통사고에 교통사고지수라는 게 있어요. 계산하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자료가 오전에 아까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서면으로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말고라도 그걸…
알겠습니다.
만들어서 주시고요. 내나 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 교통사고…
시내버스.
예, 여기 보면 교통사고지수가 2 이상일 때 어떤 처벌이 있고, 4 이상 일 때 어떤 처벌이 있고 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예.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요금인상에 보면 일반인을 1,200원, 200원 올리죠? 하여튼 통틀어서 이렇게 인상을 했을 때 연간 얼마 수입이 됩니까? 수입이 늘어납니까?
한 400억, 500억 정도.
500억 정도입니까, 400억입니까? 그 100억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한 500억 됩니까?
저희들이 버스이용에 어떤 약간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한 500억 정도로 보면…
500억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말이죠. 2009년도에서 2010년도 늘어난 재정지원금 금액이 410억입니다. 그죠? 410억인데 요금인상을 위해서 들어오는 수익금이 500억이다. 그러면 재정적자 늘어나는 수익보다도 우리 일반시민이 내는 요금으로 올리는 돈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부산시 재정지원이 100억 정도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틀렸습니까?
재정지원 규모가…
그러니까 지금 2009년도 602억을 지원했고요, 그러면 2010년도 추정금액이 12억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차액을 보면 410억 정도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방 우리 국장님 대답으로서는 요금인상을 함으로써 올릴 수 있는 수익이 500억이라는 말이죠. 500억 정도가 지금 늘어난다 이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이 추정치는 무엇이냐 하면 2010년, 2011년 제가 알기로는 용역보고서에 보면 2개 연도에 평균치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2011년도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나리라고 봐집니다. 1,012억이.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올해 초 같으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는 벌써 끝난 상태에 있고요. 내년에 임금인상이나 이런 제반사항을 본다면 지금 600억 수준이 아니라 시 재정부담이 700억 이상은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1,012억이 지원이 다 된 상태입니까?
되고 있는 상태죠. 매달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11월달 아닙니까? 올해 거의 다 됐다고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올해 부분은 버스요금 부분이 효과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됐다고 보면 됩니까?
500억도 아니고 거의 100억도, 60억, 40~50억밖에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1,012억을 2010년도 추정치라고 해 놓았는데 이 1,012억은 전부 다 지원이 다 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다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11월달인데 다음이 12월달이잖아요?
이제 한 달씩 미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프로 지금 지원이 된 상태입니까?
지금 추경에 379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2010년에 천…
예산확보된 것은 633억을 썼습니다.
예?
633억을.
그러면 633억 썼으면…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으면 380억 정도 남아 있네요, 그죠?
예, 380억 남아 있습니다.
이 1,020억 기준으로 볼 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1년에 예상 지원금액은 안 나옵니까, 지금? 추정해 놓은 금액은 없어요?
저희들이 요금이 이렇게 올라가도 내년에 한 700억 정도는 예산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요금을 이렇게 올려도 내년에 700억이 확보되어야 된다.
지금 내년에 인건비 상승문제나 제반, 여기에서 또 올라가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는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가 뭐였느냐 하면 위반사항에 대해서 법 적용을 강력하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용역보고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이 요금 올리는 데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버스업체 경영을 합리화함으로 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영합리화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한,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떤 어떤 것을 지금 들고 있습니까? 물론 여기 보고서에 다 있기는 한데.
저희들은 경영합리화의 대표적인 것은 공동차고지 이 부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어떤 버스노선을 차의 어떤 중복노선을 없애고 또 수익노선 위주로 하고 이런 부분은 경영의 합리화에 상당히 요체가 됩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교통불편, 정말 교통 사각지가 더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오히려 더 경영합리화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서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본다면 오히려 어긋나는 면이 있지만 이게 준공영제 등 취지가 교통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정적으로 시민들이 버스이용에 편리하도록 해 주는 어떤 시설로 제공한다 하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공동주차장 한 건을…
가장 크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공동주차장, 지금 여기 아까 연제도 나오고 기장 동남권도 나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게 동남권이죠?
저 동부산, 연제…
연제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금곡도 진행 중입니다.
아니, 계약이 들어간 상태입니까?
우리 감정을, 일단 감정을 완료했고요. 토지 보상 관련, 토지 매입관련 절차가…
자, 그것은 우리 부산시에서 전액 투자를 하죠, 미리?
우리가 하는 부분은 동부산 전액 투자하는 부분이고, 연제 저 부분은 민자, 우리가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민자 유치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만 하죠, 지금요?
예, 검토하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동부산권은 지금 한 200억 정도 든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상건물하고 다 전액 투자죠?
예, 전액 투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수입을, 원가를 뽑아냅니까? 그냥 무상으로는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용료를 지금…
어떻게, 사용료만 가지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사용하는 데 대해서.
예.
임대료는 전세금이나 보증금은 없고?
그 방식은 아직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증금을 걸고 하는 방식도 있고…
국장님! 우리 전일수 위원님께서 이것을 물어봤을 때, 여쭈어봤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차고지가 다 있는데 공영차고지로 들어가면 그 차고지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다는 필요가 없겠죠.
매각을 해야 되겠죠?
일부는 매각을, 일부는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것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사용하든 말든 자기의 업체의 사정이니까 여하튼 매각한다고 볼 때 그것은 아까 전일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기 포켓에 들어갑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죠?
예.
지금 보십시오. 재정이 어려워서 매년 수백억, 그리고 내년에는 인상, 요금을 인상하면서까지도 또 700억 이상의 재정 적자가 난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회사들이 공영주차장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하신 사용료를 못 낼 때 그러면 그 사용료도 부산시 지원금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포함되겠죠? 재정지원금에.
사용료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기업이윤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이윤이 내나 지원해서 나는 이윤이잖아요. 지원 안 해주면 그 이윤이 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준공영제에서 생기는 자기들에게 기업이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료는 얼마든지, 그러니까 사용료가 없어서 못 받는다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니, 국장님! 지금 아까 저번 질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망해가는 회사들이 준공영제로 인해서 부산시 지원금으로 살아나고 계속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업자들이, 업체들이 공영차고지에 들어와서 사용료를 또 내겠다는 것이에요. 그죠? 옛날 자기 차고지에 있을 때는 적어도 사용료는 안 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는 그 사용료까지도 지원금에 포함이 된다는 이거에요.
사용료가 왜 지원금에 포함이 됩니까? 포함 안 됩니다.
아니, 그것은 안에 내부적으로 포함이 안 되겠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위원님…
자기가 남지 않으면 사용료를 줍니까?
포함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순이익이 없으면 사용료를 못 주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전체 버스, 자산 운영에 대한 이윤을 주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준 것을 받아서 사용료를 주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것은 별개의 문제죠. 기업이…
기업이 계속 적자인데 그 사용료를 어디에서 준다 말입니까?
우리가 준공영제하면서, 그래서 표준운송원가를 정하는 것이 거기에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그 말이다 이 말이죠. 어차피…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아니죠. 지금까지는 자기 차고지가 있을 때는 사용료를 안 주고 자기가 사용했잖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에 지원을 요청할 때 차고지의 어떤 사용료는 포함이 안 되었을 것 아니에요. 자기 차고지에 세를 안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영차고지에 들어가면 이제 사용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영업이익에 차고지 사용료도 주는, 그 사용료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것은 영업이익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것은 국장님 말씀마따나…
영업이익은…
아니, 일정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위원님! 우리 영업이윤 산정하는 것도 표준운송원가에 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반 여건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 버스업체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왜? 어려우면 요금 인상 시켜주고, 부산시 지원금 높여주는데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위원님! 버스 요금 올려주고, 어렵고 안 어렵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회사 없잖아요.
그게 준공영제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준공영제를 우리가 선택한 이유는 시민적 합의가 되었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의회 다 통과가 되었고요.
그러면…
준공영제 하는 취지가 버스가 망하지 않아야 그래도 시민들이 불편, 교통버스로서 사용이 가능하다, 대전제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준공영제를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준공영제는 인정해요. 그것 좋은 제도입니다.
인정한다면 그 버스가 망해서는 안 된다고 봐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기 주차장이 있을 때, 자기 주차장이 있을 때는 사용료라든지 이런 게 안 들어가는데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면서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땅을 다른 데 사용이 되니까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그것도 자기들 경상경비잖아요. 사용료를 낼려면 자기들 경비잖아요. 그것을 왜 자꾸 아니라고 그럽니까?
사용료는 별도로 내야 되죠.
그게 별도 회계가 됩니까, 그게?
우리 그럴 생각은 있고…
아니, 그러면 예를 듭시다.
여기 우리 조례에 보면 사용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9조 제3항 및 제22조에서 정하는 요율과 산출기초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국장님 정해져 있는데 그 사용료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참 답답하시네요. 아니, 영업이익이 있고 적자가 안 나는 회사에 시에서 지원금을, 지원을 뭐하려고 해 줍니까? 적자가 나는 회사에서 사용료를 따로 벌어서 준다. 어디에서 벌어서 주는데요?
아니, 위원님! 적자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자기회시가 적정한 이윤을 우리 표준운송원가에 정해 놓습니다. 그것 중에 자기가 그 사용료를 별도로 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은 임원이나 사장이나 자기들이 돈을 못 번다고 해서 10원도 안 가지고 갑니까?
자기 인건비 다 받아갑니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용료는 어디에서 자기들이 산출해서 시에 사용료를 낸다는 말입니까? 그 돈은 어디에서, 영업이익이 내가…
준다 말입니다. 인건비 말고 별도로, 기업이윤을 준다니까요.
그게 위원회에서 사용료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시에서 주는 것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위원님! 기업한테 지금도 기업이윤을 안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제 말은 안 줘도 될 돈이, 지금 자기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안 주잖아요.
기업이윤 줍니다, 지금도.
아니, 기업이윤은 주는데…
자기 것이니까 사용료를 줄 수가 없죠.
내나…
사용료가 표준운송원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시 줘 가지고 다시 받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표준운송원가라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는 1,000만원이 남았는데 사용을 하면서 사용료는 그 1,000만원에서, 내가 가져간 1,000만원에서 사용료가 100만원이라면 100만원 주고 900만원을 내가 가지고 옵니까?
그런 형태가 된다고 봐야죠.
그런 형태로 됩니까?
예.
확실합니까, 그게?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져가는 기업이익에서, 그죠? 이익에서 사용료를 따로 준다는 이 말이죠? 그것은 분명히 비용에 안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확실하죠?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기업이윤을 준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기업이윤이라는 것은 자기들 일정한 자산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투자에 대한 레이트(Rate)입니다. 수익률입니다. 그 수익률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를 아주 저희들이 표준 기업이윤을 정해 놓았거든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문제로 접근을 해 봅시다. 자기 차고지가 있고, 자기 차고지에서 그냥 영업하면 사용료 안 주고 그대로 기업이윤 그대로 받아서 다 내 포켓에 넣을 수 있는데 굳이 공영차고지 하는데 사용료를 줘가면서 그리로 들어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고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것을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국장님께서 참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재산을, 엄연히 그것은 시내버스를 사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차고지를 공영차고지로 옮겨주면서 그것을 자기 사유로, 개인사유로 사용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그것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지금 차고지를 옮기면서 이것은 자기가 팔고 한다는 이야기를…
그것은 전일수 위원님이 말씀한 것을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아, 인용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한 버스회사가 이제까지 자기사업의 모델을 차고지와 버스와 운전기사와 다 같이 해 가지고 사업을 해 왔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줍니다. 버스운영에 대한 어떤 기본투자, 그 다음에 차고지에 대한 투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별도의 몫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는 것이 기업이윤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 말씀은 내가 알아들었고, 공영차고지에 들어가면 사용료를 내고 들어가야 된다.
맞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가져올 이익에서 그것을 내놔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기 차고지를 사용하면 그 이익을 안 내놓고 그대로 자기가 가져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방 국장님 말씀은 자기 차고지는 얼마든지 자기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이익을 볼 수 있다.
아니, 내 이야기는 기업이 기본적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공영차고지를 활용하는 것은 그 활용에 대한 자기 사용료가 제시가 되어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 사용료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자기 차고지는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그 업체한테 그만한 재산권을 더 주는 것이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버스차고지로 활용할 것을 공영차고지로 들어가면서 그 버스차고지 하는 그 땅은 그야말로 다른 용도로 또 다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이 말이죠. 맞죠?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재산, 개인의…
그런데…
축적해 줄 수 있는 단초를 준다는 이 말이죠.
그런데 위원님! 기본적인 공동차고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공동차고지는 도심에 산재된 각종 박차지를 한 곳에 모음으로서 도시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경영합리화의 수단도 되고, 또 탄력적으로 버스노선을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타 지역에 저희들이 비해서 CNG버스를, CNG버스도 경영합리화 수단이 됩니다. 이런 어떤 하기 힘든 경우가 공동차고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동차고지로 인해서…
공동차고지가 개인의…
국장님! 잠시만요. 공동차고지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경영이 뭐뭐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공동관리하는 것이죠.
또?
차량을 공동관리하고, 또 CNG를 거기에 충전할 수 있는, 하고 이런 어떤 부분입니다.
그러면 CNG 충전을 하고.
예.
그러면 공동관리라는 것은 공통배차라고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공동배차뿐만 아니고 거기에 관리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앞으로 표준운송원가에 다 포함될 것입니다.
자, 지금 그러면 공동관리를 해서 인건비가 얼마나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시내버스 기사 외에 정비직이나 관리직으로 있는 인건비는 내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회사당 정비직이 한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정비직은 한 업체당 11명 정도.
11명. 그러면 총 관리직이 얼마나 됩니까?
업체당 말단까지 전체 합해서 17명 정도.
자, 그러면 여기 공동주차장을 함으로 해서 몇 명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업체 수 이런 것을 전체 해 가지고 봐야 되는데 지금 그것까지 제가 계산을 미리 못해 봤습니다. 향후에…
그러면 좋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서면으로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복합노선조정이라든지 그 맞춤형 노선조정 이런 게 어렵다고 말씀하셨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맞춤형 노선조정은 사실 대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예를 들면 팔공산에 수험, 시험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 빌러오는 기간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거, 시내버스를 대거 투입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특수한 수요가 생기게 될 때, 예를 들자면 재야의 종을 친다 할 때 그 쪽에 노선을 연장시키고 거기에 차량투입을 임시차량을 그 쪽에 투입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탄력성 있게 일부는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시차량을 임시로 몇 대 주고 그 때 뭐 차를 몇 대 더 투입시키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대구에 맞춤형 노선조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또 토론회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
그리고 복합노선 조정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99번 문제 아까 화면에도 나오고 했는데, 99번이 보면 금사동에서, 회동동에서 연산동까지가 중복노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연산로터리에서 종점까지는 계속 지하철노선이죠. 맞죠? 왜냐하면 진시장에서 돌아 나오잖아요. 바로 지하철 위로 계속 갑니다. 올 때도 지하철 위로 계속 와요. 그래 가지고 딱, 저도 금사동에서 오래 살아서 압니다. 연산로타리 오면 싹 내립니다. 그러면 그 때부터는 거의 출․퇴근 시간 아니고는 거의 빈차로 갑니다. 출․퇴근시간에는 거의 3분 2 이상이 내리고 3분의 1만 타고 가는데, 실정이.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복합노선 조정이 필요하다. 그것 동의하시죠?
이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버스, 서민층에서 사용되는 이 요구가, 그 욕구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론적으로 하는 것하고 또 실제 현실에 서민들이 생각하는 욕구를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시민들은 가장, 저희들도 그것은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자기가 목적지게 가고 싶어 하는 욕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중복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작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자,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1001번 같은 경우에, 1001번 같은 경우에 보면 노선이 어디냐 하면 하단오거리 지나서 동아대학 쪽에서 해운대 신시가지 장산까지 갑니다, 장산역까지. 거의 전 노선이 지하철 위로 달립니다. 물론 지하철이 중간에 가다가 중간에서 약간 끊깁니다. 범일동에서 문현로터리까지.
부산터널이 아마 끊기지…
아닙니다. 그 부산터널 지나가죠, 남포동 쪽으로. 남포동 위에 쪽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하철이 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크게 나는 사항이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런 복합노선을 볼 때 이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인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물론 시민의 편익도 중요하고 소수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소수의 편의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렇게 부산시민 전체가 버스요금 올려야 되고 시 재정이 몇 백억 재정이 투입되어야 되는 이런 공공적인 사업에는 개인의 어떤 편리는 조금 좀 손해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반사항에 대해서 법 적용을 강력히 하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어느 정도의 강제성은 띠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소원하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계속 시 지원 올려야 되고 버스요금 올려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님! 위원님 말씀도 저희로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은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또 정책적으로 교통의 어떤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어떤 그런 계층에 대한 배려도 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다는 것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 저것 배려 다하면…
예를 들자면 해운대에서 동아대 가는데 지하철이 훨씬 늦습니다. 또 빠를 때도 있습니다. 물론, 아주 막힐 때는. 지금 범일동에서, 문현로터리에서…
출․퇴근 시간대는 빠릅니다.
바로 범일동 저리로 가 가지고 부산터널 지나서 대티터널 지나가는 그것하고 지하철 서면 왔다가 다시 저리로 남포동 둘렀다가 가는 그것하고는 시간이 엄청나게 차이 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에 대한 어떤 문제는…
자,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동아대에서 1001번을 문현로터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현로터리에서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직선거리지 않습니까? 어떤 이런 좀 다른 시각에서 보는 마인드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적은 저희들이 또…
훨씬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3분의 2 정도의 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위원님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직까지 많이 남았는데.
여하튼 업체 대행하라는 부분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는 여쭈어 보겠습니다.
준공영제 도입 당시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영세한 버스업자가 좀 있었는지 알고 있는데 이 업체 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 당시 소수를 빼고는 한 과반수 이상은 완전 자본잠식이 다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었고, 몇 개 외에는 적자…
거의 적자였죠? 거의 적자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 우려했습니다. 버스회사가 파산하고 그러면 노동자가 임금 못 받으니까 스톱하고 이런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
국장님! 제가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준공영제가 출발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거의 다 적자였다, 그죠? 그런데 거의 구조조정 없이 그대로 보전하면서 준공영제를 전환한 것은 맞죠?
75대를 감축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75대 그것은 그냥 자체적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시에서 한 것은 없잖아요?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시에서 강제적인 것은 없었다 아닙니까?
타 시․도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내가 볼 때는 대구는 더 많이 했습니다.
대구는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것 때문에 대구는 대당 4,6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2,300만원 들어가고 있고요.
그것은 수가 틀립니다. 버스 수가 틀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퍼센테이지로 따져봐야 됩니다.
여하튼 준공영제로 전환하면서도 거의 구조조정 못 했습니다. 그죠? 칠십 몇 대 줄이는 것 외에는 전혀 안 했잖아요. 아무 것도 안 했잖아요?
표준운송원가 정하면서, 제가 그 때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표준원가 정할 때 관리비 쪽에서는 많이 적용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거의 대부분의 버스업체가 적자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공영제로 전환하면서 구조조정이나 경영합리화 없이 하다가 보니까 재정적자가 고착화되고 준공영제의 재정적자의 태생적 한계가 여기에 있었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말이죠. 쭉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혹시 버스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없습니까? 버스를 통․폐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버스 통․폐합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회사 통․폐합을 해라 이 말씀입니다.
회사와 회사 간에?
버스업체를 통․폐합한다는 것이죠.
회사와 회사의 통․폐합이 전체 준공영제에 주는 효과가 있는지, 사장이 한 명 되고 이런 경우는 있겠네요. 그런데 그것도 버스 한 대당 얼마 뭐 이런 관리직이 얼마 있고 이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부산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전혀 논의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준공영제 하에서 통․폐합이…
아니, 준공영제에 대한 제도라든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연구를 안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안 하려고 했는데 천상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영철 대구 경영대학 교수가 발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개선방안에 업체 대형화에 있어서 나온 통계를 보면 규모의 경제효과가 있고요. 경영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 버스 보유대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발표한 것이 있어요, 토론회에서. 그런데 대구를 기준으로 하면 89대에서 91대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 대수가 되어야 적어도 적자는 안 본다 이렇게 나와 있는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산시는 전혀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이 말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통․폐합 추진사항이 없을 것이고요.
준공영제로 인한 손실분은 무조건 지원하는 현행제도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기는 있다고 보죠. 그죠? 손실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준공영제 하에서는 그 제도가 문제점으로 인식되지는 않습니다. 준공영제가 아니다면, 준공영제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재정으로 적자난 회사에 준다면 그 적자회사는 방만하게 운영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준공영제 제도 하에서는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면 준공영제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제도적으로나 지금 요금을 인상하는데 있어서 용역보고서라든지 또 금방 경영합리화 부분에서도 문제점 없는 제도가 어디 있어요. 이것을 완벽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재정 지원해 주는 것 자체를…
아니, 재정 지원하는 것도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검토방안을 거쳐서 재정 지원의 문제를 결정해야지, 지금도 보십시오. 이번 요금 인상이라든지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아까 용역보고서에 보다시피 버스회사가 자기의 어떤 버스회사에서 오는 보고서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거의 다 용역 만들어서 올린 것 아니에요?
지금은 버스조합에서 제공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한테 참고자료입니다. 지금 자기들 수익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저런 것을 어떤 경영체제 개선이라든지 어떤 자구노력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제도나 규정은 있습니까, 그러면. 특별히 뭐…
우리 1년에 한 번씩 성과평가를 해서 평가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달라집니다. 그게 1년에 26억 가지고 배분이 달라집니다.
인센티브 문제에 대해서…
인센티브 문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면 길어지는데요.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버스요금 인상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업체들의 자구노력이나 경영체제 개선 등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금인상이나 시의 재정으로만 의존해서 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자구노력 경영체제 개선부터 하고 그 이후에 논의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버스요금 인상문제는 원점에서 논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것을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원가절감, 경영합리화 이거는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 원가표준, 적정원가 산정할 때 이것은 지금 현재 요금문제하고는 별개 문제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버스요금에, 지금은 표준원가산정에 기초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합의된 어떤 틀을 어기고 버스요금을 올리지 말자 이런 논리로 간다면 지금 기존의 어떤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인증을 안 한다는 결론밖에 안 나거든요.
아니,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절감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감을 안 해 왔잖아요.
지금 우리 하고 있습니다. 할 부분은.
그러면 아까 예를 듭시다. 예를 들어서 사업일부정지라든지 아까 교통사고지수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와 있는데…
그런데 위원님, 수차례 이야기하지만 버스가 스톱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또 그 뒤에 경영합리화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선문제라든지, 복선노선문제라든지.
지금은 다 버스노선이 자기 노선에 필요 있어서 운행되고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특정한, 임시차량 가지고 저희들은 거의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내년에 저희들이 표준운송원가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운송원가 정하는 것은 바로 요금의 인상문제나 기업체에 어떤 돈을 지원해 주는 규모를 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데 어떤 전문가 말은 제가 들어 보니까 표준운송원가도 확실하게 표준운송원가를 낸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100%, 그거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짚고 같이 논쟁을 하기는 어려운 문제지만…
예, 맞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버스요금 인상에 중요한, 아주 결정적인 문제다 한다는 거는 안 돼죠.
거기에서 다 출발이 됩니다. 거기에서 다 출발이 됩니다. 거기에서, 표준운송원가에서 출발이 됩니다.
아니, 표준운송원가를 정하기 전에 먼저 아까 말씀드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논의하고 검토하고, 대토론회든 어떻든 간에 이런 방법을 거쳐서, 절차를 거쳐서 표준운송원가를 정해야 되는 거지…
맞습니다.
그거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토론회 같은 것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정해 놓은 거는 2007년도에 표준운송원가 정해 놨습니다. 그때 합의에 의해서. 정말 연구하고 연구해 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잘됐다는 모델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요.
가장 잘 됐는데 어떻게 다른 지역은 안 올리는데 우리만 올립니까?
왜 다른 지역이 안 올립니까?
대구 올라갔습니까?
올립니다. 지금.
올리지 아직까지 안 올렸잖아요.
지금 절차를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 서울 올리고 나서 올리시면 어떻습니까?
부산이 늦게 꼭 해야 될 그것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요인이 있으면 해야 되는…
그렇다고 앞서서 올릴 이유는 없잖아요?
정치적인 이유로 만약에 간다면 끝없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석을 위원님 널리 좀 봐 주십시오.
굳이 우리가 앞장서서 올릴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시 재정을 생각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기업체하고는 아무 관계없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아까 차고지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까? 공동차고지.
예.
공동차고지인데 아까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주차장을 사용 안 하고 공동차고지로 들어온다 아닙니까?
예, 차고지.
그러면 지금 공동차고지 운영을 하려면 당연히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사용료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기업에 대한 이윤을 지급한다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자면 모 버스회사가 100만원 기업이익금 준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공영차고지에 들어오는데 차고지 비용을 20만원을 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차고지 가지고 있을 때는 100만원 이익을 봤는데 이제는 80만원밖에 못 보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게 안 맞으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까 지금 질문요지가.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계속 그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서로가 이해가 될 건데 제가 보니까 답답하더라고. 왜 그러느냐 하면 결국 100원의 이익금을 가져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차고지 비용 20원을 자기가 팔아버리고 거기에 사용료 20원 내면 또 100원의 이익을 또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표준원가 속에 빠진다고 그랬다 아닙니까, 그죠? 이해가 빨리, 서로 간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버스요금 인상문제는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과연 부산시민이 “아, 내가 버스요금을 조금 비싸게 주고 타도 되겠다.” 그죠? 그게 아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 이해 못하겠다. 밖에 시민단체에서도 떠들고 있고 우리 위원님 몇 분들도 인상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다들 걱정하고 있는 상황 속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결국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공영제로 버스 전향 이후에 그래도 많은 개선이 되고, 우리가 그래도 조금 버스요금을 더 내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버스요금 더 내는데 달라진 거 하나도 없고 아무 것도, 다 똑같다 이거야.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홍보가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버스자동안내기 설치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저희들이 500대 넘습니다. 서울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버스 관련되는 안에 버스표지판, 저 위에 전면에 설치된 것을 전부 다 LED로 바꿔드렸고, 차량내부에도 LED 조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등등이 제대로 전파가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그런데 안에 표지판 LED 조명보다 더 중요한 것 있습니다. 버스 한 번 타 보세요. 안에 얼마나 소음 심한가 압니까? 버스 5년, 4년 지난 버스 안에 타면 귀가 정신이 없어요. 저도 일부러 몇 번을 타봤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버스대중교통, 우리가 준공영제를 할 때 본 위원이 5대 때 처음 예결위원 할 때 이 문제가 그때 대두가 됐습니다. 일단 시민들이 원하니까 다 지지 하에 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요금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시민들과 이렇게 많은 우리 시와 시 재정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노재갑 위원 말씀대로 그 동안에 많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버스회사, 우리 시 같이 노력해 온 것 사실 아닙니까?
예.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 의문 나는 사항만 묻겠습니다.
올해 회사택시 보면 부산시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네 종이 있는데 택시 카드결제단말기에 8억 700만원, 또 카드결제 활성화 지원에 9,200만원, 택시콜 활성화 5,400만원, 토탈 합쳐서 14억 2,400만원 나옵니다. 국장님, 14억 2,000만원인데 이 뒤에 보면 우리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설치하고 토탈 합산하면 차액이 지금 얼마 나오느냐 하면 2억 6,600만원 나오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지금 보면 4개를 토탈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지원한 금액은 14억 2,400만원인데 지금 집계된 금액을 합산을 해 보니까 다른 건 차이는 안 나는데 단말기 부분에서 5억 4,100만원이고 여기에서는 8억 700만원 나왔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2억 6,600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앞으로 버스준영공영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박사가 되어 가 공부 좀 하이소. 국장님이 혼자 이것저것 다 하려면 답변이 다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택시 카드결제,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가격 차이를 이야기, 금액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금액 차이가 2억 6,600 나는데 2억 6,600이 없다 말입니다.
2억 2,000만원 차이 나는 것 같은데요.
예, 2억 6,600 아니고요? 8억 700에서.
그것은 차량대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개인택시가, 업체 신청에 기본적으로 이걸 다루고요. 어차피 다 내년, 내명년까지는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게 지금 금액이…
올해 설치 다 합니다.
남은 금액은 지금 기록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올해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택시대수도 차이 나는 것 같고요. 차이가 나고요.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는 전체 다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차액에 대해서 그걸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소액카드결제를 시민들한테 해 주기 위해서.
잘 알겠는데 국장님, 지금 현재 99개 업체에 면허대수가 1만 1,000대 있고 그 다음에 종류별로 해 가지고 99개 금액을 나눠 준 금액이 쭉 있다 말입니다. 이 종류별로 보면 5억 4,100만원, 다른 것은 차이가 안 나는데 5억 4,100만원은 단말기, 카드결제단말기 설치에 5억 4,000이고 이게 지금 현재 앞에 금액은 8억 700만원이다 말입니다. 이게 토탈 해 가지고 14억인데 여기에 대한 금액이 지금 현재 제가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차액이 2억 6,600이 나는 것은. 이게 무엇이냐 이거지.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차액이 난다는 어떤 요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드단말기 설치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어떤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인지, 뭐가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인지?
국장님, 지금 답변내용에 보면 회사택시 시비지원금 배분기준 해 가지고 2010년도 토탈 금액은 여기 보면 1번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설치 8억 700만원이죠?
예.
이 8억 700만원인데 개인별로 넘겨 버리면 세부적으로 쭉 나옵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돈을 줬다는 거.
6월 30일까지 8억 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5억 4,100만원만 기록이 됐다 말입니다.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설치해 가지고 이 금액이 1번에 보면 5억 4,100만원, 그래서 이 차액이 보면 2억 6,600이 나왔는데.
이것은, 이것은 아직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우리 지원예산금액이 8억 7,000이고 이 기준이 제출, 지원된 시점이 6월 30일.
아, 그러면 현재 남은 차액은, 남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제출된 전체 예산액하고 실제 집행액하고 차이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 다음에 카드결제, 그러면 우리가 부산시에서 재정이 그렇게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카드결제단말기 설치업체하고, 지원해 준 업체하고 지원이 안 된 업체하고 우리가 월 비교를 했을 때 수익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한 2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20만원 정도 차이 납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다른 거 하나 묻겠습니다.
버스정비를 위한 정비사 배치기준에 대해서 현행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33개 업체가 있는데, 버스. 차 대수가, 보유대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습니다.
100대 있는 데도 있고 몇 십 대 있는 데도 있는데 정비사업 배치기준에 보면 들쭉날쭉하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사고 난 삼성여객 버스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내에서 차량면허대수가 두 번째입니다. 130대, 두 번째인데 정비사는 1명이고 다른 데는 보면 이보다 더 작은 영신여객, 105대를 보유하고 있는 영신여객은 정비관리사가 3명이고 또 삼화여객도 110대인데 정비관리사가 3명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기준이 뭔지를 듣고 싶습니다. 옆에 좀 이렇게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이게 지금 관리자 어떤 보유해야 되는 어떤 법적인 기준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자율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율적으로 한다면 여기에 여러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130대 엄청난 차량인데 한 사람이, 정비관리자가 한 명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를 발생한다 말입니다. 이번에 사고도.
지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99년까지는 보유대수에 따라서 기준이 있었더랬습니다. 99년도 이후에 법이 바뀌면서 관리자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어지면서 자율적으로, 이제 각각 했던 것이 매일 운행 전에 점검을 해야 한다 하는 그 어떤 조문만 살아 있는 상태에 있고, 저희들은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뜻을 받들어서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정비원의 어떤 내용이 중요하다고 봐지고 전체 어떤 CEO 이 안전부분에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침에 정회 파동 사건을 일으킨, 어디입니까? 삼신입니까?
삼성.
또 이게 CNG버스 가스누출 점검일지를 곰곰이 앉아서 보니까 또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급하게 급조해 가지고 만든 느낌을 많이 받는데, 한 번 거짓말하고 하면, 첫 단추 잘못 끼우면 끝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의원들하고 공직자들을 속이려고 하는 인상을 받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CNG 가스누출 점검일지가 73번 버스가 몇 대입니까? 여기 지금 현재 보면 130대다 말이죠? 그죠?
예.
130대인데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된 것은 5대…
아닙니다. 앞에 종이가 같이 제공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앞에…
또 있습니까?
전체가 있습니다.
전체가 있는데 일단 이거 하나만…
그 해당되는 번호가 2034번 해당되는 차량번호가 된 페이지만 카피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게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만 볼 때 명색이 부산시 CNG가스 73번 버스회사가 5대만 달랑 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보면 결재도 안 됐다 말입니다.
앞 부분에 전체 페이지는 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아마 장수가 있어 놓으니까 간단하게 준다고 이것만 드린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끊겼는데 노재갑 위원님하고 아까 공영제 관계되는 문제라든지 경영합리화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기가 찬 게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 다가 반서민적이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준공영제의 미명 아래 전부 다 진짜로 모든 문제를 도깨비방망이 같이 준공영제를 자꾸 내세워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경영, 우리 위원들의 전체적인 의견들은 모이면 버스노선 조정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도시철도와 버스와 또 마을버스 이렇게 해서 서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노선조정이 합리적으로 되는 게 그게 상당히 사실은 우리의 비용절감이라든지 서민적이고, 친서민적이고 반서민적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적게 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찾자라는 제안을 계속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은 무조건 위원들의 이야기는 준공영제에 반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듣고 있는 나로서는 상당히 사실은 불쾌합니다. 불쾌하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경영의 합리화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국장님께서 이야기하기로는 공영터미널이 제일 사실은, 공영터미널 조성에 그게 우선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노재갑 위원이나 공한수 위원님, 여러 분들이 이야기하는 버스 운행의, 서민이 가장 진짜로 서민의 발로 생각하고 있는 운송수단들을 어떻게 서로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주면서 또 기대하는 우리 시의 재정적인 부담도 줄여가고 우리 시민들의 부담도 줄여가는 방안을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하는 장인데 무슨 이야기만 하면 준공영제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전에 또 그렇게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노선을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대신동까지 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종일관 국장님의 의식은 아침부터 쭉 들었는데 이겁니다. 그러면 바로 자가용을 타죠. 버스를 자가용 같이 운행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수가, 전체적인 대중이 이용하는 사실은 교통수단인데 이걸 소수 일부도 감안해야 되겠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약자들, 교통을 이용하는 약자들 이런 걸 배려하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준공영제, 세상에 기업을 운영하는데 이해를 하지, 만약에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한다면 국가에서 공사를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상당히 그것을 의식합니다. 주민은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여러 가지 수익의 부담률이라든지 또 주민의, 이런 걸 전부 다 계수로 이렇게, 수치로 확인하잖습니까? 그런 합리적인 어떤 모든 자료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공영제라고 해 가지고 모든 게 다 덮여 넘어가고 그게 설혹 실익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만약에 부담이 되고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준공영제에 덮여 가지고 넘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 가급적이면 그런 생각은 조금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방안들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산시에서 재정부담을 많이 안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줄이고 그리고 버스운임 이게 문제, 근본적으로는 버스운임 인상하고 안 하고의 여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해서 시민도 부담을 적게 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재정도 그만큼 부담을 줄이고 하는 방안을 찾아가자는 이야기인데 전부 다가 준공영제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버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할 말이 없죠. 그래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도 우리가 채택해야 될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정말 어떤 게 과연 대중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고 정말로 우리 모든 서민들이 즐겨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인지를 찾아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지적한, 만약에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노재갑 위원님 말씀하신 데 근본적으로는 찬성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 노력해야 된다는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도 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보근 위원께서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제가 앞으로 말씀할 때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잠깐, 교통정책과장님!
예.
우리 이종찬 과장님, 부산에 자동차전용도로 한 곳 있죠?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여1동, 해운대구 반여1동과 4동에 단절되어 있는 문제 건 잘 아시죠? 지금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전용도로가 부산에 한 곳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기 세월교하고 연결부분,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검토 한번 해 봐주시고.
예.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을 할 때에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그 당시는 지금 가칭 해운대역이 될는가 센텀역이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센텀고층아파트 50층으로 올라왔다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역사를 지을 때 영향평가 50층 기준 해 가지고 영향평가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국장님, 우리 CNG버스 용기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나갔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전부 다 같이.
그렇습니다.
그래 결과가 보니까 한 3억원 정도 버스조합에서 우선 요금을 댄다 했습니다. 돈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기 지금 자료내용을 보자면 서울시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운송원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부산시는 어떻게 하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NK회사 있죠? 하고 대우버스하고 어떻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물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조합에서 구상권을, 결함상태를 지금 조사 의뢰한 상태에 있는데 다른 시․도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구상권을 할 수 있도록 조합에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꾸 늘어나면 결국 우리 버스, 우리 시가 부담액이 더 늘어난다 이런 말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 늦게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안사항인 동아제2허브공항의 가덕도 유치를 위한 객관적 정책논리 개발, 버스준공영제 정착을 위한 개선대책, 버스, 도시철도, 택시 등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제고를 위한 버스노선 재조정의 전면 재검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두리발 저상버스 도입 등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위한 대책강구,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CNG버스 공급 확대, 효율적인 교통수요 관리와 함께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 시설물 개선과 인프라 확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운전기사 교육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불편 해소를 적극 추진하여 시민위주의 교통정책을 구현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또한 아울러서 우리 요즈음 자전거타기운동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올해는 없습니다. 요즈음 창조도시 하는 데 그런 데 일반예산 150억을 확보하는데 우리 교통국에서는 자전거 관련한 예산도 확보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 금회 세계ITS대회에서 우리 국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종원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4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완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교 통 국 장 이종원
교 통 정 책 과 장 이종찬
교 통 운 영 과 장 김종곤
대 중 교 통 과 장 신용삼
교 통 관 리 과 장 김재환
동북아제2허브공항유치기획팀장 강희천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장 김진찬
교 통 정 보 서 비 스 센 터 장 조규호
교 통 문 화 연 수 원 장 장영훈
○ 속기공무원
김경빈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