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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은 대변인 소관 2011년도 성과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 안 TOP
가. 대변인실 TOP
2.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대변인실 TOP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성과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호국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변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윤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이번 회기 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저희 대변인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저희 시정홍보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대변인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 개요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안 개요가 되겠습니다.
편성방향 및 사업구성, 예산안규모, 세출예산안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개요가 되겠습니다.
대변인실 2011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신속․정확한 시정홍보를 통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키고 적극적인 시정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열린시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구성은 시정주요시책 홍보 사업에 단위사업 1건, 세부사업 2건, 적극적 시정홍보 사업에 단위사업 2건, 세부사업 7건, 행정운영경비에 단위사업 2건, 세부사업 2건 등 정책사업 3건과 단위사업 5건, 세부사업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66억 4,962만 1,000원이며, 이중 사업비는 56억 6,239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는 9억 8,722만 6,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0억 1,756만 9,000원보다 6억 3,205만 2,000원이 늘어서 10.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66억 4,962만 1,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 60억 1,756만 9,000원보다 6억 3,205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비 중 주요 시책홍보사업비는 3억 7,970만원으로 세부사업 시정시책 홍보활동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언론을 통한 부산브랜드 홍보가 3,000만원, 시정홍보 업무추진비가 9,000만원, 해외시정 세일즈 동반취재여비 3,000만원, 부산홍보사절단선발 시상금 500만원으로 총 1억 5,500만원이며, 시정행사자료 제공사업비는 2억 2,470만원으로 시청 지하통로 액자교체 및 관리 등 2,008만원, VTR실 장비유지비 등 2,228만원, 사진실 VTR실 직원 월액여비 1,680만원, 방송용 CD 구입 등 2,604만원, 사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장비 등 구입비용으로 1억 3,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적극적 시정홍보사업비는 52억 8,269만 5,000원으로 단위사업 시정인지도 제고 사업비 49억 7,855만 6,000원과 단위사업 시민의견수렴 사업비 3억 413만 9,000원입니다.
단위사업 시정인지도 제고 사업비 49억 7,855만 6,000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부사업 시정홍보광고 사업비가 23억 1,524만원은 철도 KTX 이용 시정홍보비가 2억 5,000만원, 중앙언론사 시정홍보가 3,000만원, 시홍보 CF방송 2억, 민간전광판 이용 시정홍보비가 1억 2,000만원, 영상신문활용 시정홍보비가 6,000만원, 도시철도 이용 시정홍보비가 1억 8,000만원, 서울지역 옥외전광판 이용 시정홍보비가 1억 6,000, 국내공항 와이드컬러 시정홍보비가 3억 1,780만원, 지방일간지 시정홍보비가 4,800만원, 인터넷 배너 시정홍보비가 4,800만원, 뉴스전문매체 시정홍보비가 5억, 라디오 방송 시정홍보 1억, 시정현안 기획홍보비가 2억원, 글로벌방송네트웍을 통한 시정홍보비가 1억 1,000만원, 해외PR와이어 홍보가 3,000만원, 홍보 이미지 제작비 300만원, 와이드컬러 전기요금 전광판 보수비 등 3,0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시정홍보 지원사업비 2,022만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홍보사업 운영비 500만원, 신문잡지 등록취소 심의수당 42만원, 시정홍보강화 업무추진 600만원, 시민대토론회 원고료 등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부사업 부산시보 등 간행물 발간사업비 16억 4,895만 1,000원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산시보 발간에 6억 9,819만원, 부산이야기 발간 1억 9,140만원, 영어신문 발간 3억 2,998만원, 일어신문 발간 6,600만원, DM망 관리업무 위탁금 2억 4,711만 1,000원, 시보편집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 2,556만원, 영어, 일어신문 발송우편료가 5,904만원, 시보편집 취재원 월액여비가 960만원, 부산이야기 자매도시 취재 국외여비가 350만원, 시보등 취재활동 지원 업무추진비 등 1,320만원, 외국어신문 제작 참여보상 등 336만원, 취재카메라 구입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사업비가 1억 1,649만 3,000원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 홍보CF 제작이 7,000만원, 시 홍보영상물 제작이 4,000만원, 영상물 심의수당 343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사이버 시정홍보 사업비 7억 1,312만 6,000원의 세부편성내역은 인터넷방송 영상제작 운영 4억 8,518만원, 블로그 콘텐츠 제작운영 4,870만원, SNS 활성화 추진이 3,000만원, 영상콘텐츠 공모전 운영비가 250만원, 시정뉴스 테이프 발송료가 249만 6,000원, 인터넷신문 원고료 480만원, 인터넷방송 회선료 4,309만 2,000원, 인터넷 장비 유지보수료가 2,155만 8,000원, 인터넷신문 유지보수료가 480만원, 시정뉴스 취재원 월액여비가 580만원, 영상제작․배부용 테이프구입이 200만원, 홈페이지 SNS 연계 개발이 500만원, 인터넷신문 등 이벤트 참여 보상 등이 2,920만원, 백본 스위치 장비 이중화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부산홍보관 운영 사업비 1억 6,252만 6,000원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도시관 안내팸플릿 제작이 1,300만원, 어린이용 부산홍보 학습 책자 제작이 2,500만원, 미래도시관 안내요원 피복비가 160만원, 미래도시관 패널 교체가 2,400만원, 미래도시관 영상콘텐츠 제작이 3,000만원, 미래도시관 시설장비 유지비가 1,392만 6,000원, 벡스코내 부산홍보관 운영위탁이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및 세부사업 시민의견 수렴 사업비 3억 413만 9,000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여론조사원 인건비 등 9,589만 5,000원, 여론조사 설문지 인쇄가 300만원, 신문구독료가 9,644만 4,000원, 아이서퍼 서비스 이용료가 2,880만원, 프리미엄 뉴시스ID 구독관리가 5,000만원, 뉴시스ID 구독관리가 2,400만원, 모니터실 수용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의 주요 편성내역은 계약직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8억 5,114만 7,000원이 되겠고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등 5,424만 4,000원, 관내․외 출장여비가 7,037만 5,000원, 기관․부서업무추진비가 1,1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예산편성방향, 세출 예산안 규모, 세출 예산안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계약직 직원 인건비 지출 잔액삭감과 계약직 직원 신규채용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 반영에 따른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세출부분 총 예산규모는 58억 2,73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8억 5,069만 6,000원 대비 2,333만 8,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및 증액 편성한 예산은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항목에 인건비 2.400만원을 삭감 편성하고 직무수행경비 6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안 세부내역은 계약직보수 지출 잔액분 2,400만원을 삭감하고 2010년 11월 홍보담당관실 계약직 2명을 증원함에 따라 직급보조비 6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대변인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정을 올바르게 시민에게 알리고 크고 강한 부산의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홍보에 꼭 필요한 예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대변인실 세입․세출 예산안 개 요
․2010년도 제2회 대변인실 세입․세출 추 가경정예산안 개요
(대변인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예, 박호국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대변인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성과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 및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3,200만원이 증액된 66억 4,900만원으로서 부산시보 등 간행물 발간예산은 지난해의 8만 5,000부보다 1만 2,000부가 늘어난 7,300만원의 금액이 증가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블로그 콘텐츠 제작 및 SNS활성화 추진 등 뉴미디어를 통한 사이버 시정홍보를 위해 신규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정의 신속․정확한 시정홍보를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참여를 유도함으로서 열린시정 구현을 위하여 기본적인 사업비를 반영하고 뉴미디어를 통한 사이버 시정홍보 강화 등을 위한 예산편성은 적극적으로 시정을 홍보하려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다고 보여지나 시정홍보의 신규사업인 라디오방송 시정홍보 등 2건의 1억 3,000만원을 편성한 이유와 뉴스전문매체 시정홍보비 2억원의 증액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과 사업계획 홍보효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난해 기획재경위에서 일부 삭감된 라디오방송 시정홍보비를 다시 편성한 이유도 설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걸 맞는 홍보매체 선택이 홍보효과와 직결됨으로 인터넷을 통하면 더 빠르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주로 행정기관에 배부되는 시정연설문 등 간행물에 대해서는 관행적인 인쇄를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벡스코내 부산홍보관 운영 위탁 비용 5,500만원은 지난해 제기되었던 주식회사 벡스코에서 운영비를 부담하는 방안에 대한 주식회사 벡스코와 협의를 한 사항과 주식회사 벡스코에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타당한 것이 아닌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홍보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대상 언론 매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매체를 선정함에 있어 투명성과 형평성을 유지함은 물론 홍보활동 결과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홍보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대변인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및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변인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계약직 직원의 인건비 지출 잔액의 삭감과 계약직 직원 신규채용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대변인실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보고서
․2010년도 제2회 대변인실 세입․세출 추 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강길호 수석전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숙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니 할당시간이 15분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9쪽에 보면은요. 300부 제작하는 시정연설문 있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대학이나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본청이나 사업소에 배부하는 연설문은 굳이 인쇄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다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00부를 인쇄를 해 가지고 저희 실․과하고 우리 시, 군․구에 배부를 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그게 저희 홈페이지에만 띄우면 다 볼 수 있는데 왜 또 따로 책으로 인쇄하느냐 그 말씀입니까?
예, 예. 그러니까 대학 도서관이나 시청 보관용으로만 적게 찍어도 되는데 300부나 찍을 필요 있겠습니까? 이것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잖아요.
시정연설문이 저희들이 해 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인터넷을 보면은 올해 한 체계가요, 올해 제작한 이게 홈페이지에 띄워지고 다음 해 넣으면 지난해하고 재작년 이게 아마 삭제가 되는 그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상 그래서…
홈페이지를 재정비를 한다든지 다시 또 효율성 있게 해서 홈페이지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연설문 제작은 300부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좀…
100부 하나 200부 하나 300부 하나 한 권에 얼마가 아니고요. 최소단위가 100부데 지금 300부 해도 각 배부 부서에서는 더 달라 하는데 있고요. 200부 한다고 해서 예산으로 따지면…
달라는 거야 뭐 여러 군데서 얼마든지 그래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적은 돈이지만 우리가 좀 절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 개요 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4페이지 보면은요. 부산시보, 부산이야기, 영어신문, 일어신문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부 다 증가했네요. 증가 했는데 제가 여기서 짚어 보고 싶은 거는 시정홍보를 위해서 부산시 등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9,542만 9,000원 아닙니까? 그게 증감했는데 그 증감한 것은 좋지만 중국관련 간행물은 전혀 없어요, 중국. 앞으로 중국에 관해서는 문화 지금 부산시의 문화체육관광국이나 중앙정부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금 많은 시책을 세워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어신문 발간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거기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 지난해 저희들이요. 부산에 관광객을 분석을 해 보니까요. 일본이…
일본이 제일 많죠. 많기는 많은데…
제일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올해 들어 가지고 하반기 들어 와 가지고 중국관광객들이 일본관광객을 아마 추월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저희들이 일본 자매도시하고 이래 가지고 중국어신문을 먼저 하느냐, 일본어 하느냐 하다가 지난해까지만 상당히 일본이 우리 부산에 많이 오고해서 일본어신문을 지난 7월달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 그 1년 한꺼번에 이렇게 또 일본어, 중국어신문을 같이 못하니까 일본어신문을 지난, 올해 7월달부터 해 가지고 한번 1년간 해 보고요. 반응이 좋고 또 범위가 하면 내년도에 들어 가 가지고 중국어신문도 발행하는 거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 그 옆에 5페이지에 보면은요. 5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2010년도 관련사업예산안 현황이 저쪽에 보면 SNS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요. 근데 SNS서비스의 주요내용과 연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전부 다 SNS 활성화를 위한 것에 이벤트 참가자 보상비하며 또 예산 신규로 해 놓은 것이 또 있고 기존 사업비가 또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감했고 14배나 증가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화하는 것이 비중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SNS와 같은 IT를 통한 서비스 강화 등은 이원적으로 접근하고 있잖아요. 홍보비가 증가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게…
시정홍보비에서.
시정…
예산규모가 줄었는데도, 부산시 정책 사업량이 예산규모가 줄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홍보비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부 증가했죠?
예, 그렇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어째서 이렇게 증가해야 되는가, 홍보비만 이렇게 왜 증가하는가?
그래서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주고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 시청자들 또 우리 SNS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7월 하반기 들어와 가지고 전국에 40만명 되던 게 몇 달 만에 400만이 되고 연말 되면 이 이용한 숫자가 600만이 돌파될 것으로 봐서 저희 우리 대변인실에도…
요 부분을 보면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도 2011년도가 전부 다 홍보비가 다 늘었거든요. 결국은 부산시 정책이나 단위사업이 지금 증가가 없고 홍보비만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시정역량 강화를 해야 되는데 시책추진의 증가에 따라서 홍보비가 증가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냥 예전에 했던 거 점진적으로 점증주의에 의해서 예산의 증감이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래 증감시켜 버리면 안 되죠.
그거는 옛날에 그런 SNS 이런 게 중요하게 늘고 있지만 옛날에도 홍보…
아, 중요한 거야 다 중요한 거 알죠.
홍보하는 무슨…
아는데 홍보비만 유독 그렇게 작년보다도 더 증감이 되어 버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또 여러 가지가 또 보면은요. 첨부서류 14쪽에 보면은요.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14쪽하고 15쪽하고 쭉 보면은요. 밑에 한번 보세요. 연도별 예산결산 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액이 61%, 76% 또 2010년 9월 30일 현재는 11.6% 이렇게 결산집행액이 이래 됐고 15쪽에도 보면 70.8%, 69.5% 집행액이 그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저희들이…
정산이야…
항목별로…
집행액이…
10% 정도가 예산절감이 되고요. 요게 자료가…
왜 이게 전부 다 44.5%, 61.1%, 40%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60.6% 가량 전부 다 소요했거든요. 그런데 그럴 바에야 예산액을 굳이 꼭 이렇게 정해야 됩니까? 결산일을 연도별로.
지금 의회 집행상황이 9월 30일 현재거든요.
아니 아니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도 집행액, 결산액 그 밑에 보면 전부다 집행을 다 하지 않았고 61%, 76% 이렇게 밖에 안 됐잖아요, 2009년도 그렇고, 첨부서류에 보면은. 2007년도부터 올해 10월까지 예산액과 결산액을 비교해 보니까요. 3개년 평균 60.6% 가량 소요 됐어요. 그렇게 안 됐습니까? 밑에 보세요.
그런 항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집행 안 할 바에야 예산을 뭐 하러 이렇게 잡아 놓나 이거죠.
위원님 어떤 게 부족한 거는요. 예를 들어서 해외에 나가는 출장여비 같은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계획을 했다가 선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 가는…
그런데 이게 지금 2007년, 2008년, 2009년 보편적으로 전부 다 그래요, 3년간. 그래 하고 또 올해도 2,850만원 중 11.6%밖에 또 집행 안 했고 15쪽에도 보세요. VTR 장비유지비도.
요것도 14페이지, 요것도 지금 출장여비가 예산을 3,000만원 올려놨는데 올해 아마 중국 상해엑스포 한 번만 가고 이래 가지고 332만원이, 이거 지난해까지만 해도 여러 차례 나오고 했는데 올해는 아마 해외, 시장님이나 기자, 언론사에서 나가는 회수를 갖다가 많이 줄이고 이래 가지고…
왜 줄였어요? 이 부산시홍보를 정말로 실감나게 부산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잖아요.
6월까지 선거가 있어 가지고요.
선거 때문에 그래요.
선거 나가는 그런 관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7년도, 8년도, 9년도 3개년 다 그렇잖아요. 그걸 좀 생각해 보셔야지. 그리고 2000, 15페이지 그 옆 페이지도 보면 VTR 장비유지비도 또 마찬가지예요. 맞죠? 이런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정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삭감시키라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나왔죠?
지침서에, 행안부지침서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예산책정 시에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책정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17쪽, 16쪽, 17쪽은 신규라 지금 결산액 그것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신규입니다.
그리고 사진자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첨부서류 거기에 보면 18쪽, 18쪽 KTX 나오죠? 시정홍보. 이게 KTX 주 이용 층이 사업과 관련한 것이라고 본다면 시정홍보 방향도 국내관광객에게 부산을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부산시가 가장 목말라하는 것은 기업유치 아닙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초점을 두고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있죠?
위원님 전에 우리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을 많이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 지금 해운대불꽃축제 저번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두 번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쪽에, 사업명세서 98쪽에 보면은요. 98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 행정안전부 기준 지침에 따르면 경상경비 중에 업무추진비와 같은 예산은 자체적으로 절감목표를 설정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절감 목표가 있습니까?
저희들 10%씩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10%가 아니고 어느 부분에서, 그런데 이게 보면요, 10% 절감이나 5% 절감이라 하면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절감을 시키는데 중요한 부분은 절감을 안 시켜도 되고 또 꼭 필요하게 절감을 시킬 부분만 절감을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싹 하니까 정말로 절감을 안 해야 될 곳에 그렇게 절감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102페이지, 사업명세서 102쪽에도 보면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시간이 쫓기니까. 102페이지에 보면요, 행정운영 경비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102페이지에 보면, 그래 계약직 가급과 나급의 연봉 차이가 2,70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나급과 다급은 1,000만원 차이가 나요.
예.
다급과 라급은 20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 가, 나, 다, 라급의 연봉은 수당이 붙게 되면 더 큰 차이가 날 것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가급이 더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예, 업무량도 많고 전문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음에 채용할 때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이나 다급은 3,7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가급은 박사이고, 다급은 대학졸업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업무분야와 전문성에 따라서 가부터 라까지 그렇게 보고 계약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급은 저희들이 1명이고요. 그 다음에 나급은 3명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보니까, 채용기준을 보니까 학위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학위기준도 있고 경력이나 여러 가지 자리, 우리 사무…
능력?
예, 들어와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수행할 능력,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공무원처럼 3급, 4급 이런 식으로 자리 TO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그게 있습니다.
그 왜 그렇느냐 하면 학위가 뚜렷하다면 이와 같은 연봉 차이는 공감을 얻을 수가 있지만 뚜렷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이라면 연봉 차이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가급은 우리 미디어센터에 총 그중에서 딱 1명 있고요. 제일 그런 팀장이고, 나머지는 밑에 무슨 어떤 부서에 어떤 책임자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 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당초 계약할 때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지침에 따라서 절감할 부분은 과감히 좀 체크해서 절감을 해야 되니까 자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입니다.
그냥 저기 예산개요 3페이지에 해외PR 와이어 홍보라고 해서 3,000만원이 신규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해외PR 와이어는 지금 어떤 걸로 지금 홍보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행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국내로 치면 연합뉴스처럼, 이제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사건을 접수하면 이렇게 받아 가지고 이렇게 방송사나 신문사에 이렇게 공급해 주는 그런 체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이런 데다가 저희들이 주면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로 해 가지고 전 세계의 어떤 언론기관에다가 이렇게 배부를 해 주는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해외PR 전문 통신사라고 그랬는데 어느 통신사를 말합니까?
이게 아마 부산에는 없고요, 중앙에 아마 부처에는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처에서 자기들이 부산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사항을 영문으로 한 400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주면 거기서 전 세계의 전부 언론매체에다가 공급해 주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
뉴스 와이어라고…
민간사업자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어느 통신사인지 아직 잘 모르고…
뉴스, 뉴스 와이어라고요.
뉴스 와이어?
예, 와이어는…
그 업체 이름이 뉴스 와이어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다른 시․도에도 이런 지금 하고 있습니까? PR 전문 통신사를 활용하고 있나요?
지난해, 올해까지는 인천시에서 아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마 서울시하고 몇 개 시․도에도 저희들처럼 이번 예산에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대변인실에 목표가 홍보에 전력을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만 가장 좋은 인터넷 이 외에 정말 그런 PR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다각도로 많은 그걸 하는데 꼭 이렇게 해외PR 전문 민간업자가 하는 이런 통신사로 꼭 활용해야 하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저기를 할 수가 없는데, 믿는, 그런 활용한 인천에 대해서 인천이 활용한 것에 대해서 효과가 좋았다든지 그런 아직 결과는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최근에 올해부터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미한 효과를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가?
저희들 현장에 정확하게 분석은 안 했지만 인천시 담당자하고 그쪽에 공보관실에다가 연락은 했는데 상당히 자기들이 효과 있는 걸로 있는데, 계량화되고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그걸 인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다른 몇 개 시․도에도 이게 효과 있는 걸로 보고 아마 이번, 내년부터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부산시 예산이 지금 이렇게 빠듯한데 아주 이렇게 꼭 필요한 곳에는 써야 하겠지만 이렇게 아직까지 효과에 대해서 불투명한 것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조금 아직까지는 좀 불요불급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저기 전광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울지역에 옥외전광판 이용 시정 홍보를 해 가지고 첨부서류 24페이지에 있는데 여기는 8,000만원 곱하기 2개소 해 갖고 1억 6,000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에 민간 뭐죠, 전광판, 부산전광판 그게 어디 있더라, 페이지가. 부산전광판은 250만원, 250만원 곱하기.
월, 월 250만원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곱하기 12를 했던데, 여기 지금 페이지 21페이지요.
예.
민간전광판, 이게 서울하고 부산하고 뭐 이렇게 단가라든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겁니까? 그리고 서울은 2개소라고 해도 동아일보 사옥에 2개하고, 3개소죠?
그렇습니다.
예, 단가 계산하는 것도 여기는 월 계산하고 서울은 그냥 2개소로 묶어 버리고, 그 밑에 추진계획에는 서울지역 전광판 3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뭘 어떻게 이걸 집행하는 방식이 좀 이렇게 그래 투명하지가 않네요? 한번 이것 비교해 봐 주세요.
서울은 월로 하면 한 달에 한 66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월 660만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지금 250만원이고.
물론 부산하고 서울하고 차이는 나는데 지나가는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에 동아일보 지금 서울신문사가 바로 중앙, 광화문 앞에 거기 있어서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예, 저도 봤어요. 봤는데 지금 이렇게 단가 계산이 아무리 부산하고 서울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몇 배입니까? 거의 이런 차이를 가지고, 저기 우리가 지금 중앙지에 또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죠?
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 있죠?
예, 중앙지 10개 신문사.
예, 그런 동아일보 이런 데도 그렇게 홍보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써주는데 그런 사옥에 이용할 때 이렇게 비싸게 전광판을 이용하는 것은 좀 가서 더 좀 섭외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추고 그리고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처음…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면 좀 단가도 낮추고 해야지.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동아일보하고 서울신문에 해 보니까 월 한 1,000만원 이상 달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그래도 삭감된 그런…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다 주는, 아니 그러니까 월 1,000만원 이상 달라고 한 것을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해서 600, 많이 낮춘 그런…
많이 안 낮춘 것, 많이 안 낮춘 것 같아요.
자기, 자기들이…
일단은 부산하고 이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부산하고는 차이가…
뭐 더 좋은 재료를 씁니까?
부산시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서울에 그 자리가 월 1,000만원 이상 달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660만원 많이 나름대로 낮춰놓았습니다. 앞으로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한번 지금 이렇게 좀 어려운 과정에 있다. 또 이렇게 동아일보도 우리가 이렇게 또 다른 측면에서 서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면에서는 ‘좀 깎아 달라.’ 이렇게 해서 더 좀 노력을 해 보셔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지로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시정 홍보에 대해서는 조․중․동이라든가 중앙지가 전부다 여, 친여당이다 보니까 우리가 시민들의 알권리에 있어서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겨레신문 같은 야당지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문을 어떻게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홍보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을 한겨레신문 같은 데를 활용을 해서 좀더 그런 균형 감각이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데요.
예, 지금 위원님 중앙언론사 시정홍보비가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부산시청에 출입하는 언론, 중앙 언론이 10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3,000만원을 이것을 어떻게 주느냐 하니까, 600만원씩 언론사 10개 중에 5개사씩 그러면 5×6 3,000만원 아닙니까? 한번, 올해하고 나면 올해는 없고, 내년 되어야 또 이렇게 또 되는 사항인데…
그래, 이렇게 격년제로 이렇게…
그래 가지고 5개사 한번 주고, 5개 주는데 이것 말고도 우리 정책기획실에서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데는 부산시에 어떤 주요 이렇게 여름철에 무슨 해수욕장철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화제라든지 이러할 때는 특별하게 어떤 테마를 줘서 시를 홍보하는 그런 것은 주고 있는데 이 예산은 굉장히, 2년에 한번씩밖에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그래 똑같이 누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이래 더 주는 게 아니고 한겨레하고 그 외에도 경향신문 똑같이 이렇게 나눠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균형 감각을 갖출 수 있도록…
예, 그래 하겠습니다.
홍보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쪽에서 일방적인 게 아니라 양방향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알권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를 이용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분명한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도시관 패널 교체 되어 있죠? 여기에 1,2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미래도시관 지금 만든지 얼마 되었다고 지금 또 이렇게 교체를 왜 하죠?
그게 미래도시관 올해 새로 정비를 했는데요, 그 안에, 미래도시 안에 책자라든지 이런 홍보물 같은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또 비치를 해야 되거든요. 오는 숫자는 많아지고 하니까, 특히 학생들이 많이 오고하는데 그게 또 올해, 지난해 제작해 놓은 이런 책자 이런 게 또 수정도 해야 되고 또 교체해야 되는 이런,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몰랐어요, 그러면. 그것 하시기 전에, 이게 지금 올해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12개 부스입니까? 그러면.
그렇지요. 우리 여기, 우리 시청 안에 하고요. 그 다음에 벡스코홍보관하고 또 서면에 우리 보면 간이홍보관이 하나 있습니다. 세 군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만들어놓고 또 증액해서 또 교체다 이렇게…
아니 그게 고정적으로 딱 시설물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갈라주고 하는 소모품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아, 소모품요?
예.
그런 것도 좀 잘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저기 시청 전광판 유지보수비, 보수비가 2008년 5월부터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하는데 지금 10월, 9월 30일 현재 뭡니까, 유지보수비가, 금액이, 결산액이 지금 집행이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이렇게 많이 안 되어 있는데 이 금액 자체가 어떻게 된 거죠? 예산액은 1,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1,050만원.
예, 500만원 정도 밖에 지금 집행이 안 되어 있네요.
올 5월 31일까지는 예산이 돈이 하자보수기간이 있어 가지고 무료로 했습니다. 했는데 6월 달부터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한 달에 150만원에서 1,050만원을 했고요. 지금 그래서 중간에 고장 나면 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5개월 동안 무료로 해 줬으니까 예산이 1,050만원 가지고 되었는데 내년에는 1년 열두 달을 계속해야 된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2,400만원을 계상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 예산이 그러면 불용처리 되나요?
지금까지 집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9월 말까지니까…
집행을 계속…
10월, 11월 계속 하고 하면…
아직 집행 금액이 남아 있습니까?
조금 남기는 남아도 거의 맞을, 그 정도로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아까 같이 불필요한 그런 신규 그런 데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는 좀 열악하니까 그런 시비가 열악하니까 좀 아주 필요하지 않은 것은 좀 감액할 수 있도록 좀 용단도 내리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경상사업설명서 한번 봐 주십시오. 첫장이지요? 중앙언론을 통한 부산브랜드 홍보에서 보면 기존 2009년도하고 2010년도까지 예산액은 이래 잡아놓고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난해에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아닌데, 예산집행이 하나도 없는데 2011년도 예산편성은 왜 합니까?
지난해는 집행을 저기에, 하여튼 선거 그런 것 초청해 가지고 하는 게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에 해 보니까 홍보하는 이게 사례가 있고 이래 가지고 사실 집행을 못했고, 올해는 거의 집행을 거의 다 했고, 연말까지 다 할 거고요. 내년에는 또 올해 수준으로 그렇게 예산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집행이 100% 안 되었는데.
하나도 안 되었잖아요, 그죠? 이제 와서 올해 한다하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
6월, 6월 말까지 우리 시장님.
예산은 편성해 놔놓지 집행 하나도 안 해 놓으면…
6월 말까지 시장님 선거, 선거가 있어 가지고 돈 쓸려고 하니까 한 푼도 못 쓰고 이래 가지고 있다가 그래 가지고…
2009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10월 달, 11월…
그래 2009년도 예산 편성해 놓고 또 안 쓴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또.
지난해 그 때도 하여튼, 2009년도에는 한 푼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안 해 놓고, 어쨌든 어떤 이유든지 이유 갖다 붙이면, 올해도 하나도 집행액, 집행 안 되고.
올해도 100%, 100%는 아니지만 우리 남은 금액을 집행 다…
남은 기간이 석 달 남았는데 지금 언제 다 합니까?
지금 거의 집행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다 했습니다. 거의 2,700만원 정도는 집행할 겁니다.
남은 기간에 집행 다 합니까? 이것.
예, 합니다.
그럼 내년에 꼭 따져 볼까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예.
응?
예.
그래 놔놓고.
내년 효과 그것도…
어쨌든 간에 2년 연속 예산안을 편성만 해놓고 집행은 한 개도 안 해 놓고 내년도 또 이래 갖고 예산 올려놓는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은 틀림없이 위원님, 집행을 하고요. 내년도에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15페이지 또 한번 봐 주이소. 이런 것도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만 전부다 VTR실 장비유지비가 보면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전체 예산편성해서 집행액이 70%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의 다 70% 선에 머무르고 있어요, 집행액이. 그렇다고 보면 이번도 이게 한 70% 선에 맞춰 놓아야 되는 게 맞겠지요? 한 500만원 쯤 까야 되겠는데 이것은, 그래야 70% 되겠는데, 예산이.
그런데 이게 위원님 이게 VTR 장비유지비가 원래 법 규정상에는 총 금액의 6% 정도로 이렇게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그래 6%까지 안 하고 2%만 반영한 금액이 그거거든요. 그래 총 그러니까 기계장비가 1억 같으면 거기서 법상에 시설장비유지비가 한 6% 정도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한 2%만 했습니다. 2%만 했는데도 돈이 남은 거죠. 그런데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6%를 할 거를 2% 남겼는데도 혹시 이 장비가 잘 관리를 해서 고장은 안 나고 지금은 잘 되고 있지만 어떤 시점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쨌든 간에 예산 대비…
최소한으로 예산…
집행액이 딱딱 맞아 떨어져야 그게 예산 잘 쓰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 장비를 이래 쓰는데 언제 들어갈지…
맞춰야지요. 70% 맞춰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적은 금액입니다만 500만원 까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그래야 숫자가 맞아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6%, 예산 편성지침 상에 6% 하는 걸 2% 한 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 이래 예산 심의라서요. 상세히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보면…
26페이지?
예, 데이터베이스 구축장비 여태까지는 안 했습니까? 올해 처음 합니까? 여태까지는 왜 안 했습니까? 이것은…
이게…
지금까지는…
예, 지금까지는…
디지털화가 안 되었습니까? 이게.
지금 법이 공공기록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게 옛날에는 그냥 이래 서류라든지 테이프라든지 그냥 보관하게 되었는데 이걸 앞으로 전부 현 디지털 방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면적은 좁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그냥 책을 보관하고 이런 식으로 보관했는데 이걸 어떤 기계에다가 넣어 가지고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장비들이, 그래 몇 십년 그래 해 왔는데 이제 2012년까지 저희들이 이 장비에다가 넣어 가지고 보관하도록 그렇게…
작년 자료에, 디지털화가 언제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다 하면, 올해 처음 한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가 한…
다음 보십시오. 28페이지 한 번 더 봐 주십시오. 28페이지 보면 뉴스 전문매체 시정 홍보가 여태까지는 2억 2,000만원, 2억 8,000만원 이래 했는데 갑자기 5억으로 늘어난 이유가, 인상이 된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배가 늘어나…
뉴스 전문매체 시정 홍보비가 지금까지는 우리 YTN에다가 3억을 이렇게 한 개 언론체에다가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방송에 보셨는가 모르지만 지금 MBN이라고요, 그게 보통 채널이 좀 차이 나지만 YTN 24번 채널인데 그 23번…
2개로 합니까?
23번 채널 MBN이라고 거기에 보면 그게 지금 경제지로 이렇게 처음으로 되었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시청률도 많아지고 이게 아마 MBC, KBS, SBS, YTN 다음으로 이게 굉장히 시청률이 많고, 이게 주로 경제 전문가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청자도 많고 효과도 많다 이래서 아마 전국에도 이래 보니까 지금 다른 서울하고 다른 시․도에도 보니까 굉장히 오래, 내년에 여기다가 많이 새로 거기다가 하는 걸로 그렇게 많아서 저희 시에도 여기에다가 YTN 하나 하는 것을 MBN 방송국에다가 신규로, 그래서 2억을 해 가지고 내년에…
하나 더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늘어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한번만 봐 주십시오.
시정현안 기획 홍보라 해 가지고 2억 예산을 이걸 잡아 놓았지요?
예.
그런데 사업명세서 97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죠? 밑에서 다섯 번째 그죠?
예.
시정현안 기획 홍보에 2억이 나와 있습니다. 위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정현안 기획 홍보에 보면 사업목적에 주요시책 및 프로젝트를 일간지․잡지 등을 통해서 홍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위로 쭉 보면 일간지․잡지라고 해 놓았는데 중앙언론사 시정 홍보비라 해 가지고 위에 3,000만원 또 예산 잡혀가 있지요?
예.
영상신문 활용 시정 홍보 6,000만원 등등이 있는데 지방일간지 시정 홍보 4,800만원.
거기에는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
등등 이래 있는데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도 중앙일간지, 여기도 일간지를 통해서 홍보한다 하고 여기는 또 중앙언론사 시정 홍보 나와 있고, 지방 것도 나와 있고, 인터넷 다 이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뭐 좀 중복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아닙니다. 그게…
설명 한번 해 보이소.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아까 지방지에 2,400만원 하는 것은 주로 부산일보, 국제신문 우리 지역 신문에 그런 데 연초에 하고, 신문사 창간 기념일 할 때 그때 기본적으로 그래 하는 거고요. 아까 또…
지방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중앙지도 아까 적에…
중앙지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10개사가 주재를 하고 있는데 1년 해 가지고 600만원 한번 하고 나면, 올해 한번 하고 나면 내년, 내후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있고 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방지하고 중앙지 말고도 언론사가 그 외에 우리 시정 출입하지 못하는 그런 언론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입 19명 말고도 옆에서…
어쨌든 간에 이래 보니까 중앙언론사 시정 홍보하는 것하고 이래보니까 추진계획이라든가 기대효과가 비슷해요, 이래 보면.
그런데 신문사가 워낙, 그 외에도 27개가 더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한 몫에 모아 가지고 전부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떼어 놓아 가지고 예산 심의하는 사람 헷갈리게 이래 놓으니까요.
아, 과목을요.
한 쪽에 모아 가지고 딱딱 이렇게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방법도 한번…
어쨌든 그래 추진계획이나 기대효과가 다 비슷하게 이래 써 놓았는데, 보면. 언론사만 다를 뿐이지.
그런데 그 외에는 여성신문, 부산경제신문 뭐 요새는 종류가 억수로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 위원님 앞으로 3개, 4개…
꼭 내가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 여기 갖다 붙여놓고, 저기 떼어놓고 해 가지고 오만 데 다 붙여놓고 이래 하는 거와 똑같은 이치라, 그렇지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8페이지에 간행물 발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시보편집위원 회의수당 해 갖고 10만원 곱하기 5명에 4회 되어 있는데요, 2009년도에도 3회를 했고 올해는 2회를 했습니다. 또 연말 되어서 한번 하시겠죠? 그래서 3회씩 하면 굳이 이것 예산 절감하려고 한번 뺍니까? 그렇지 않으면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다가 뭐 한 4번 정도로 하면 좋은데, 하여튼 저도 위원이 되어 있는데.
대변인님 참석하십니까?
예, 저도 참석합니다. 그리고 부산일보…
(장내 웃음)
참석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부산일보하고…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분이 의견을 굉장히 많이 냅니다. 저도, 제가…
자, 문제는 말이죠. 이게 우리 조례상에 게재 내용이 검토 및 편집 되어 있는데, 우리 주간이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분기에 한번 하겠다 계획을 잡으면 전체적인 어떤 계획이 흐름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시정을 바로 바로 홍보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다.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모든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큰 틀은 잡아줘도, 줘야 되는데 원래는 사실은 달달이 한번씩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조금 강화해서 늘려가지고 인원에 전에 보니까 여성위원이 참여율 30%라 하는데 여성이든 남성이든 전문성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여기 편집위원도 실제 억지로 12명 이내 11명 해 놨는데 당연직 6명입니다. 그죠?
편집식구들 4명하고 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럼 6명이고 나머지 외부인사 5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위원회를 억지로 하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을 하든지 줄여가지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외부인사에 대한 수당의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분기별로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인원을 넣고 그 다음에 편집위원들을 별도로 달달이 편집방향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검토하는 그 달에 편집방향이라든지 이런 걸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일률적이다 말이죠.
위원님 그런데…
자,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게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편집방향도 물론 맞고 두 번째 부스를 늘린다 말이죠. 부스를 늘리는 문제 또 그 다음에 단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것을 고민할 필요 없이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결정을 하면 굉장히 그게 대변인실에서 일하기도 편할 건데 강화를 하셔야 되는데 안하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곤란하지 않느냐.
제가 말씀을 좀, 우리 시보편집실 안에 미디어센터 안에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들 가급, 나급 이런 담당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매주 시보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번 발간하고 또 부산이야기라든지 이런 거는 두 달에 하고 영어신문이나 이런 거는 그날그날 일주일 하는데 요거는 또 하지만 한 번씩 외부를 불러 한 번 더 하는 거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요. 그 달에 편집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몇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위원들은 나름대로의 시민의 입장에서 또 혹은 각계각층의 어떤 입장에서 시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부산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것을 주죠, 그것을 주는 걸 받아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방금 그 말 맞습니다. 편집방향이 잘 되어 있느냐, 제가 그럴 것 같아 두 부를 조사를 해가 왔어요.
11월 24일자 A8 보면 이게 문화면 전부입니다. 장사익이 그냥 도배해 놨습니다. 장사익이 도배가 된 이유는 문화예술, 예술의 초대 책에 나와 있으니까, 문화회관의 공연은 나오죠, 그렇지만 시민회관이라든지 시립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요게 문화면 전부입니다. 우리 이거보다 못한, 구보가 못하다 그러죠. 그러나 구정소식은 알찰 수도 있는데 우리 북구청 구보소식지에 문화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문화면입니다. 우리 문화면은 예술의 초대 책 보고 그대로 베꼈지만 여기에는 보면 대천천 화가 8명 작업실 공개, 직접 발로 뛰는 문화관계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외부서 바라보는 시각에 편성해 주면 아, 이걸 요번에 방향을 어떻게 가야, 이래 되지만 안에 식구들이야 예를 들어서 적은 예산에 발로 뛰려하니까 누구 말마따나 여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옛날에 수년 전부터 정해진 그대로 적는 거 아닙니까? 글자 하나 틀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이 차라리 편집심의위원회를 강화를 하든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요거 이 두 개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18일부터 24일까지 공연내용이 문화회관 전시실 비엔날레 주최 전국서예휘호대회 수상작품전, 문화회관 중․대소극장에 김은희 클래스연주회 등 10개 공연이 있고요. 시민회관 전시실 한․일색체조형전 등 전시회 2건, 대극장에는 패티김쇼, 소극장에는 무적자 이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 시보에 되어 있는 거는 문화회관 대공연장 재개관 기념공연 시립합창단, 국악관현악단, 비엔날레 결산보고, 해운대 문화회관, 을숙도 문화회관에 뮤지컬 질풍, 을숙도 문화회관 특별기획전 극단 맥공연 소식, 부산문화재단 시읽기, 시네마테크 고래사냥공연 그 다음에는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공연․전시내용이 문화회관 공연장에 장사익 공연 새물결 춤, 부산 최대 미술인이 참여하는 부산미술제, 동아대 회화전, 시민회관 전시실은 동백전, 신호범 째즈콘서트, 시립미술관 용두산 분관에 기획전 시선 속으로 이러한 것들이 됐는데 그때 시보에는 문화회관 장사익 기념공연 그 다음에 마르세유합창단 여성문화회관, 국악원 청소년 특별공연, 김은희 동아대 춤발표회, 문화회관 재개관 기념공원 조수미, MBC, 롯데 뮤지컬 빨레, 봉생문화상 6명 선정 기사 그 다음 롯데백화점 동래점에 전시회 갤러리 달리, 화인, 스페이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걸 보면 우리 부산시에서 공연․기획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소식은 억수로 약하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미술인이 찾는 부산미술제인 경우는 부산시장님께서 축사를 하셨어요. 불구하고 미술제 기사 없습니다. 그럼 시장님 참석해 가지고 미술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기사 전혀 없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그 다음에 시정을 홍보한다는 게 주 모토인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주먹구구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보하고 부산이야기 사이트 되어 있죠?
예.
회원가입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1일 방문 숫자는 얼마입니까? 체킹 됩니까?
예. 부비뉴스가 약, 오늘 아침에 7,704명 되어 있습니다.
토털입니까?
예.
언제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늘 데이터가 7,704명이고요. 평균이…
회원가입은 얼마 되어있습니까?
6,600명.
자, 사이트를 말이죠. 지금 전혀 관리를 그렇게 잘 안 하시는 모양인데 사이트에 들어와서 시보를 보고 부산이야기를 보는 것은 굉장한 접근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강화하셔 가지고 그 숫자에 대한 어떤 문제 그 다음에 얼마만큼 부산시민에게 충족도를 주는가 이런 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지금 9만 7,000부로 8만 5,000부에서 늘어났다 말이죠. 늘은 이유는 있는 거는 압니다. 백화점에도 보내고 한다는데 자, 시보가 볼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보내야 된다는 얘기죠. 9만 7,000부를 늘여가지고 부스 늘었다 해서 부산시정이 많이 홍보된다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차라리 이걸 늘리지 말고 어떻게 더 알차게 할 수 있는가, 사이트에 강화를 한다든지 편집의 기준을 강화한다든지 그러면 차라리 편집위원들이 발로 더 뛰어 가지고 더 시보가 알차게 만들 것인가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변함없이 부수 8만 5,000부로 쭉 오다 9만 7,000부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120원 인쇄비도 대동소이 하다 아닙니까?
2007년도에 140원 하다 2008년도 107원 내려갔거든요. 그 뒤로부터는 120원으로 올라가고는 변함없다 말이죠. 그러면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물가라든지 기타 그 다음에 이런 걸 산정해서 9만 7,000부로 부스가 올라가면 당연히 인쇄비용이 낮아지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다는 거, 그래 차라리 부스를 올리지 말고 더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다른 쪽으로 예산을 갖다 올린다든지 쓸데없이 발행되어 가지고 낭비되는 요소를 최소한 해 보자는 것도 연구해 볼 목적인데 전혀 거기에 대한 흔적이 없다 말이죠. 이게 13원이 인상되면 돈이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을 그냥 인쇄비를 주는 것보다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줄 수밖에 없는 구도다 했을 때는 이렇게 가야죠. 해마다 누구 말마따나 인쇄비 산정도 안 하고 똑같이 하는 게 있겠습니까? 물론 계약할 때 단가조정을 해서 남길 수도 있겠죠. 예산 절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안 하죠?
요게 하고, 저게 한 업체만 주는 게 아니고요. 한 해는 국제신문하고 한 해는 부산…
돌아가면서 준다 아닙니까, 주는데, 올해 그러면 연초에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시보가 한 부에 114원입니다.
114원 했습니까? 그 다음에 부산이야기는 얼마 했습니까?
부산이야기도 2,100원에, 2,300원이다 말이죠. 200원 차이지만 그게 84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부산이야기는 1,768원.
1,768원이면 약간 경쟁을 하시죠 뭐 하려 자꾸 2,300원 해 가지고 그래 합니까? 한 2,000원 쯤 해도 충분히 되고 예산절감도 되고…
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700 얼마쯤 되면 편성할 때 부당 2,300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한 2,000원 해도 충분하잖아요.
위원님 말씀은 1,760원까지 내려가는데 예산이 한 2,000원 정도 잡아도 되는데 2,300까지 뭐 하러 많이 잡노, 그 말씀이십니까?
고정적으로 할 필요 없이 차라리 300원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그럼 1,000원 돈이지 않습니까? 부산이야기를 더 잘 만드는데 편성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을 돌려도 된다는 얘기죠. 이대로 그냥 가가지고 예산절감 했다는 건 좋은데 노력한 흔적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2,300원 한다 1,700원 하는데 그대로 가만 놔 둬가지고 연말까지 예산 절감한다, 우리 부서에 짜다리 할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예산절감 프로테이지는 많이,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면 1,700원 정도 입찰가격으로 낮췄다면 2,000원 정도로 하고 나머지 한 1,000만원 되는 돈을 부산이야기를 더 강화한다든지 지면을 보강을 한다든지 그런데 연구하는데 노력하는데 직원 파트에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갖다가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대로 해 가지고 내려가고, 내 검토도 안하고 똑같이 나가는 그런 형태보다는 그래도 뭔가 좀 했다는 표시는 나야 된다 말이죠.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님.
예, 그래 하고요. 그래도 이게 2,300원 해 가지고 입찰이 됐는데 만약 2,000원 하면 이게 더 내려 가 가지고 1,500원이나 이래 되어 버리면 진짜 책이 좀, 그런 염려도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물론 자, 보이소, 2,300원 하다가 지금 현재 1,700원에 됐다 말이죠. 그럼 올해 예산은 우리가 2,000원쯤 잡아놨는데 그 해에도 물가라든지 종이 질이 올라가 가지고 계약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경에 10원, 20원, 100원, 200원 오르는 건 추경에 반영 한다 못할 건 없는 건데 그 정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못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말이죠.
그리고 대변인실 예산 해 봤자 제대로 누구 말마따나 검토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한 번쯤은 우리가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노력한 흔적 1,700이나 한 2,000 되는데 300원을 다른 각도로 쓰는데 그것이 인쇄비용에 문제가 있다면 올해는 그러고 내년도 올려주겠습니다. 하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쭉 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도 큰 문제 삼는 건 아닌데 이게 참 옛날부터 부스 똑같고, 똑같습니다. 그죠? 52 주다가 51회 줄였죠.
예, 그렇습니다.
수요일 발행된 게 그런 편차는 있다고 보는데 그래 쭉 그래왔다 말이죠. 그래서 시보라도 잘 만들면서 이래 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짜다리 잘 만들지도 못하면서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한다 말이죠. 그렇잖아요. 화랑에 하는 광고 갤러리 지금 광고는 얼마나 들어옵니까? 유료광고.
거의 뭐 공 그거기 때문에 광고를 안 하고 작년에 2건 했고 올해도…
광고를 뭐 특별히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제안이 왔을 때는 하더라도 억지로 유료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보의 방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공익적인 유료는 해 주더라도 그래 유료성에 가까운 것은 넣으면 안 됩니다.
화랑제 같은 그거는 그런 거는요. 밑에 쭉 넣어가지고 광고 비스무리하게 보이도록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정말로 시민들이 시보를 찾도록 만들어 보는 그런 걸 하는데 예산편성을 맞춰가지고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지금 많고 적고 지금 부스를 늘려야 뭐 할 거냐고 깎아 본들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신문도 모자라 가지고 요청하는 데가 너무 많아서 이것을 정말 10만부로 늘려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 되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계획 세운 거는 작년에 어디 더 확대해서 하겠다 해서 지금, 그것도 노력한 흔적이라 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사이트에 대한 관리도 충분히 하셔야 되고 이 부스에 대한 것도 좀 더 검토하셔야 되고 단가에 대한 부분도 어떻든 노력한 흔적도 있어야 되고 그러한 예산이 혹시라도 여유가 있다면 편집방향으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돌린다든지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노력이 전혀 없다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연구를 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 대변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 시보편집위원들 국제, 부산, 우리 부산에서도 하는 이런 분들 편집위원들 논술위원들 우리 위원 된 그 분들 말씀에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린지 모르지만 부산시보의 구성이라든지 내용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기들도 배워야,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맞죠. 누구 말마따나 모셔가지고 부산시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런 좋은 이야기도 있어야죠. 다 나쁘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속에서 우리가 꼬집어내는 부분을 참고로 해서해야 되니까 외부의 소리를 많이 들으려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좀 더 강화되는 게 좋다. 구성원도 우리 식구 전부 6명하고 외부인사 5명하고 비율적으로도 맞도 안하고 그래서 외부인사를 좀더 보강을 한다든지 심의위원회를 좀 더 강화를 해서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한 번쯤은 두 번을 줄여가지고 한 번 해 본다든지 해서 그 다음 해에는 정말 해 보니 효율성이 높더라, 그 다음 위원 구성도 외부 위주로 하셔 가지고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걸 이번에 만드십시오. 왜냐하면 임기 다 됐죠. 외부, 외부임기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2기가 출범할 때는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 하셔가지고 심의위원회가 강화되는 것은 결국은 그와 관련되는 위원님들에게 홍보, 시정을 홍보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의 홍보는 엄청나게 크죠, 파급력이 그죠. 일반시민들하고 또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차원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든 저렇든 편집 쪽 관련되는 우리 부산시보 부산이야기 기타 이런 간행물에 대해서 우리 부산을 알리는 또 시민에게 알권리 충족해 주는 거고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겁니다. 거기에 맥락에 맞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을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하고 좀더 나은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인쇄비와 관련해서 직원 들어가지 마시고 잠깐만 좀. 올해 116원입니까? 한 부당.
(“114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114원입니까? 그러면 지금 1만 2,000부가 늘면 인쇄비 단가가 조금 낮아질 소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그런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까?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게 1만 2,000부 정도로는 인쇄비단가를 낮출 수 있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겁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대변인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먼저 대변인님, 서울지역 동영상 및 와이드컬러 시정홍보사업이 중단되었죠?
예.
작년에 예산이 배정이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를 저희들 해 보니까 물론 큰 손님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판단하기는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그만큼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사업 자체를 대변인실에서 포기를 하시는 거죠, 그만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게 보면 2008년도 1억 6,500만원 그 다음에 2009년도 1억 5,600만원, 2년은, 2년 동안에 공항리무진에 155대, 서울버스 67대 이렇게 해서 동영상으로 2년간에 부산시정을 홍보를 해 가 왔습니다. 왔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게 되었는지 그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항에 와이드컬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동아일보 또 서울신문 위에도 그거를 여러 가지 우리 부산지역 말고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항리무진이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거기 타는 사람이라든지 이게 우리 직원도 몇 번 현장도 확인 나가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 관계되는 그런 숫자나 이런 거 파악을 저희들 해 가지고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는 굉장히 손님 지나가는 승객도 작고 숫자도 엄청나게 많이 작아가지고 우리가 광고를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하다 말았습니다.
인원이, 리무진 인원이 연간 기대한 인원수는 탑승인원이 몇 명이었고 탄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당초에는 공항 생기면서 굉장히 많이 할 거로 이렇게 했는데 안에 그 업자하고 표출하는 것도 회수라든지 이런 거 우리하고 사실상 여러 가지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는 홍보효과가 적다.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예, 대변인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말씀만 제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2년 동안 추진한 사업을 그만둔다면 2년 동안에 3억원이 넘는 돈을 우리가 홍보비로 썼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사업을 그만두려면 거기에 따른 명확한 분석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기대치 이하다 라는 그래서 이 시정홍보사업을 자체 폐기를 했다 라는 구체적 근거를 말씀해 보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정성적으로 전문가 어떤 그걸 줘 가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당초에 저쪽에 들어오고 우리가 할 때보다는 공항리무진에 차 버스에 예를 들어서 40명, 50명 타야 되는 그런 버스에 10명도 안 타고 어떨 때 보면 빈 차로 이런 것도 있고 이용객이 엄청나게 하여튼 가보니까 누가, 우리가 봐도 누가 이래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홍보가 안 되는 그런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산에 공항버스 리무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은요. 공항에 가시는 분만 타기 때문에 한두 분 타고 가는 건 비일비재하고 7, 8명, 10명 시간대 따라 다 틀려요. 그거는 안 가 봐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 걸 다 감안해서 2년 동안에 3억원이 넘는 시정홍보 예산을 해 가 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스톱을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질문은 2년 동안에 이걸 꼭 해야 된다 라고 해 가지고 시의회에 설명을 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2년 동안 3억원의 예산을 쓴 사업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만 두게 되었느냐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래 처음에 2008년도 시작할 때는 김포~인천 간 공항 리무진이 굉장히 승객도 많고 이렇게 수주를 했는데 거기에 중간에 김포하고 인천간에 뭐라 하노, 철도 개통이라든가 이거에 유사한 교통, 다른 교통수단도 있고 영향, 그 손님이 주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있기, 많이 줄어 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보면 공항버스 타고 가면 누가 많이 보고 이래해야 되는데 사람이 한 30명 타는 것도 아니고 다섯명, 세 명 이래 타니까…
아니 그래 대변인님!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 근거자료를, 데이터를 내놓을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갔다 와서 이 만큼 이용 승객이 감소되었다 하는 출장복명서나 이것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자료는 있죠.
그 자료를 이러한 사업을 2년 동안에 꼭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이고 시정홍보 사업비를 2년간을 3억원 이상을 사용한 사업을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이 사업을 취소하거나 중단을 합니까? 최고 그걸 기안하는 사람은 누구고 결재권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 국에서 예산…
아니 이걸 이 사업을 폐지하게 된, 폐지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폐지를 합니까?
제가 지난 7월 달에 왔는데 2009년도, 2008년도에 1년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해 보니까 효과 없고 하니까 2008년도…
2009년도도 했습니다.
2008년도 말까지는 그걸 하고 2009년도 예산이 서고 2009년도 초에 와서 아마 3월 달인가 하여튼 그때 1년간 한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제가 7월 달에 왔는데 3월 달부터 이 예산은 잡혀 있지만 그게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없다는 판단의 근거기준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객이 예를 들어서 버스 한 대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용객이 어떻게 몇 명인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출장 가 가지고 그것을 다 조사한 것은 없지만 타 보니까 하여튼…
대변인님!
예.
제가 지금 의도하는 질문을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시에서 돈 해마다 1억 6,000씩을 들여 가지고 2년 동안 해 오던 사업을 폐지하거나, 특히 폐지할 경우에는 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왔는데 목적을 달성해서 폐지한다. 목적을, 이것은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맞지 않다 라는 명확한 어떤 분석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폐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변인님께서는 그냥 말로만 그럽니다. 이게 공항리무진 155대의 리무진 버스가 시간대별로 보면 몇 사람 안 탑니다. 공항에 가시는 분만, 그것은 기본적인 상식의 수준입니다. 안 가봐도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렇게 말로써 이것은 이러 하니까 이건 이제 그만하고 다른 사업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있죠, 위원님 그러면 적자 나고 효과 없는 것을 자꾸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는 것을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2008년도 한해는 했고요, 2009년도에는 예산을 2008년도 말에 편성해서 시행을 하려다가 그 예산을 여기는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른 용도로 홍보를 했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도 예산을 또 올렸는데 우리 상임, 기획재경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전액 또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이것은 그때 하여튼 또 효과가 없다 이래 가지고 삭감하고 이런,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대변인님…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것을 위원님 말씀은…
어떤 정책이든 이 구두로써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거, 어떻게 이 사업을 그만 두게 된 근거와 어떤 판단의 기준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또…
이러한 조그마한 사업을 하나 시행하고 2년 동안 한 사업이라고 하면요, 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중요성을 강조해 놓고 3억원을 썼는데 그냥 뭐 해 보니까 사람이 안 타고 뭐 해서 이렇게, 그렇게 쉽게 끝나고 쉽게 시작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런 취지로 간다면요, 지금 금년이고 지금까지 해 오는 시정홍보 사업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해 보니까, 전광판을 몇 명 봅니까? 광화문 사거리에 거기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에는 해야 되고, 부산에 전광판 거기 사람 몇 명 봅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공항에 우리 광고비 붙여 놓는 것 광고 효과 대변인님께서 ‘거기는 사람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주관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그래 객관적인 자료를 내놓아라고요.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전문가 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돈을 3억 들였는데 2억 5,000만큼 효과밖에 안 나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것은 없어도…
아니 대변인님!
예.
이러한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그러면 처음부터 철저하게 조사와 이 조사의 과정이 있었어야죠.
그때 시작할 때에는 아마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했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그만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지,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만이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변인님이 결정하시고 사업을 한 것은 아니지만 누가 오던 간에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어떤 변화가 있어 가지고 효과 없으면 저희들이 중단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내용은 말로써 자꾸 때울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사업에 3억을 들인 사업을 그만 두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해 보니까 시정에 효과가 감소되었다 라고 최소한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조사를 근거로 위원회에 이러 이러한 보니까 좀 이 예산을 그만 하는 게 낫겠다, 이 사업을. 말로써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확인, 몇 번을 확인하고 효과가 없고 하는 그런 관계서류를 그러면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예.
하시고 다음 회의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각론부분에 들어가야 되고,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홍보를 봐야 된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부산시 금년에 홍보비 전체 액수가 얼마입니까?
홍보를 하면 뭐.
전부 다죠?
행정운영비 빼고 저희들이 사업비가 한 55억 6,000 정도 됩니다.
55억?
예.
그래서 쭉 그동안에 부산시정 홍보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55억, 그래서 좀 생각을 한번 바꿔 보자 하는 게 제 어떤 생각인데요. 부산시는 대변인님, 좀 우리가 한번 늘 작년 것 뒤적여 가지고 그대로 하고 이런 것보다도 부산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부산시의 홍보비 55억은 내년부터 안 쓰겠다. 이 55억으로 소중한 돈으로 또 소중한 부분에 쓰겠다. 대신에 부산에 홍보는 정말 일로써 보답하겠다, 부산시는. 부산시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인터넷으로 다 들어오라. 온라인상으로 들어오라. 오프라인은 우리 안 하겠다. 이런 어떤 좀 뭔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컨셉도 한번 가져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예, 좋은 생각입니다.
55억 안 쓰겠다. 대한민국 국민한테 알리는 겁니다. 부산시에 대해서 궁금하면 온라인 속으로 들어 온나.
그런데 온라인…
그것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부산시정 홍보라는 부분을 이것저것 때문에 다 해야 되는데, 그럼 부산시를 알려고 하는 궁금증에서 모든 게 찾아들어오는 홍보로 찾아오는 사람을 알려주는 홍보로 바꿀 필요도 있다. 감히 이제 좀 저도 이런 제안을 해서 받아들여질 것인지, 안 받아들여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부산 이 대변인실에 홍보에 대한 부분을 좀 확 바꿔 나가는 좀 차별화시키면서 시민들이 찾아들어오고 ‘야, 부산시 뭐 하노?’ 하고 이렇게 끌어들이는 이러한 어떤 차별화된 홍보전략도, 물론 55억 전액이 다 손놓자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꼭 긴급하게 해야 될 것 외 나머지 70~80%를 스스로 찾아들어오게끔 가져가는 홍보전략도 필요하다. 그런 측면을 한번, 금년에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예.
55억을 완전히 없애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한번 어차피 변화를 한번 줘보는 거고, 그래 해 가지고도 시민이 ‘에이, 아니다.’ 하면 한번 돌아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 변화를 주는 그런 시정을, 예산을 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1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2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시 홍보 CF방송 이래 가지고 이것 제작을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제작을 해 가지고 9월 달에서 12월까지 이래 홍보를, CF방송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 기간을 9월에서 12월로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왜 이래 물어보느냐 하면 있죠.
예, 예.
28페이지에 보면 뉴스전문매체 시정홍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1년간 연중하거든요.
예.
그래 우리가 홍보라는 게 어떤 타켓이 있어 가지고 안 그러면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그런 기간을 따로 잡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연중 잡을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저기, 여기 지금 보면 시 홍보 CF방송 이것은 딱 홍보하는데 지금 보면 4월 달에서 7월 달까지 제작을 해 가지고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홍보를 한다.
예.
뭐 특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내용은,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부산을 자,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다른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시보 같은 것도 1월 달부터 12월 하고 이래 하는데 왜 이것은 기간을 1월 1일부터 안 하고 이래 하느냐 그렇는데, 이게 광고가 예산문제가 12월 달 다할 수 있는, 이렇게 돈이 안 되고요. 그리고 예산, 광고할 수 있는 기간이 한 4~5개월분밖에 안 됩니다.
그게 예산 기간이 4~5개월 하더라도…
그리고 이걸 또 제작을 하는 게, 이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자료를 제작을 하는데 그 제작을 하필이면 또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제작을 하는 그것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꼭 그것도 규정에 왜 4월 달부터 7월 달에 제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방송은 왜 또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게 어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가…
우리가 타켓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광고를 하려면 타켓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효과를 어떻게 누려야 되겠다는 그게 있어야 광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제작을 해 가지고, 예산이 그래 밖에 안 되니까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광고를 한다.
그…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광고의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부산시에서, 우리가 적어도 부산의 어떤 컨셉을 어떻게 외부에 알릴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해 가지고 그 고민에 맞는 방송시기를 잡아줘야 된다. 그럼 부산은 지금 축제의 도시다 말입니다. 그러면 부산이 또 가지고 있는 게 그런 바다다 말입니다. 그럼 집중적으로 하면 7~8월 달, 그리고 축제하면 10월 달~11월 달 이래 집중적으로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광고를 통해서 올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은, 적어도 광고의 시점은 언제 정도 되어줘야 되느냐 하면 미리 보고 계획을 잡아 가지고 7월, 8월 달부터 해 가지고 10월 달, 11월 달 이때 오게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한 2월 달부터 해 가지고 한 5월 달까지 광고가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계획을 잡아 가지고 7~8월 달부터 해 가지고 10월 달, 11월 달 이래 오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광고는, 이게 어찌 잡혔느냐 하면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광고가 안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부산이 잊혀지는 거라. 그럼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매 잊혀져가 있다가 9월 달부터 ‘어, 지금 계획을 잡아 가봐야 되겠다, 축제도 있고, 뭐 불꽃축제도, 영화제도 있고 있는데 가봐야 되겠다.’ 그때는 늦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의 타켓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고 그냥 예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이 지금 책정되니까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발주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책정되니까 1월 달, 2월 달, 3월 달 발주해 가지고 4월 달, 7월 달 제작해 가지고, 형식적인 어떤 광고를 계속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이런 패턴을 좀 바꿔야 되겠다 말입니다. 바꿔야 되겠고, 우리가 적어도 지금 보면 이 광고라는 것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짧은 광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눈앞에 지나갔다가 스치고, 스쳐 지나갔다가 스쳐지나갔다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효과에 의해 가지고 머리에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 그래 해 주려고 하면 예산을 탓해 가지고 뭐 몇 개월만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적어도 보니까 MBN 방송 같은 데는 5억을 가지고 지금 2개 방송사 1년 연중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조금만 더 보태면, 그 방송비가 지금 2억인데 CNN 방송은 크게 많이 나가지 않고 지금 거의 아리랑 방송에 집중되어 나갈 것 아닙니까? 편수가.
거의 반 정도, 협상 때, 조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거의 아리랑 광고에 집중되어 나가데요, 보니까.
예, 아리랑 방송. 예, 맞습니다.
그래 되는 것 같으면 이걸 아리랑 광고에 나가는 이걸, 집중되어 나가는 이거라도 좀 분산하든지. 1년 연중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예산 있죠, 지금 대변인실에서 우리 부산을 알리는 대변인실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탓해 가지고 이걸 몇 개월 안 한다. 이런 답변을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건 필요한 것 같으면 연중으로 해야 되고 필요 없으면 그만 둬야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이런 형태로 계획을 잡아줘야 된다 말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있죠, 이게 광고비가 2억이고 제작비가 7,000만원 아닙니까, 그죠? 2억 7,000만원 같으면 작은 제작비는 아니거든요.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하든지 말든지, 있죠. 그래 정확한 그걸 가지고 정확한 타켓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그런 계획을 좀 세워 보시겠습니까?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있죠, 그래 그걸 좀 해 주시고.
예.
지금 보면 또 제가 본 위원의 생각이 어떤 거냐 하면 3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시 홍보 CF제작 7,000만원 이래 가지고 홍보를 또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영상물 제작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40페이지에 보면 시 영상물, 시 홍보 영상물 제작을 하는데 이것은 또 4,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DVD를 제공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41페이지를 보면 인터넷 방송 영상제작 운영 이래 가지고 여기 지금 예산이 4억 8,518만원 이래 가지고 또 이게 영상물 제작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상물 제작하는 것 각 이 업체가 다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걸 업체가 한 업체가 이걸 어떤 연계를 해 가지고 어떤 그걸 가지고 하면 좀 단가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지금 다 이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39페이지에 나오는 시 홍보 CF제작 여기에 보면 부산의 발전상과 문화, 관광, 국제컨벤션 도시 이미지를 담은 영상물을 제작 국내외에 홍보 이래 나와 있고, 40페이지에도 보면 지금 여기에 사업목적에 부산의 발전상과 아름다운 도시 모습을 국내외에 홍보 이래 나와 있고, 41페이지에도 보면 시정 뉴스 및 기획 영상물 제작으로 영상을 통한 시정 홍보 강화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산을 알리는 컨셉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걸 각 사에 이래 가지고 3개 쪼개 줘 가지고 이래 하면 어떤 일관성도 좀 잃을 그것도 있고 이게 제작 단가도 높아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한 업체에서 제작을 하게 되면 쭉 1년 동안 계획을 해 가지고 쭉 잡아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의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걸 한 업체에 줘 가지고 집중을 해 가지고, 한 업체에 집중을 해 가지고 이것 CF, 그러면 영상물이 한 30분을 찍었다, 그죠? 나오는 게 좋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CF 광고용은 여기서 쫙 집중, 좀 엑기스만 빼 가지고 CF 방영분으로 내 보내고 또 DVD 방송분은 DVD 방송대로 내고 또 인터넷 방송 나가는 이것은 또 시사성이 좀 있는 것이다 이래 되면 또 따로 조금 감해 가지고 나가고, 이런 형태로 하면 지금 이게 분산되어 가지고 7,000만원, 4,000만원, 여기 지금 사이버 시정 홍보에 나가는, 여기에 보니까 인터넷 방송 영상제작 운영용역이 4억 3,700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래 하면 이런 비용들이 우리 전체적으로 잡으면 좀 줄 것 같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래서…
어려움이, 이래 함으로 해 가지고 어려움이 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이게 항목별로 또 조달청에 입찰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분야별로 또…
우리 대변인실, 대변인님이 이야기 하는 것 또 조달청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조달청 이야기 나오면 머리가 빙글빙글 하는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하여튼 간에 위원님 말씀 좋은데 그래…
그래 조달청도 나오고 또 이래 분야별이라든지, 분야라 하면 이게 어째도 영상제작 분야 아닙니까? 그죠? 영상제작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 영상제작을 해가 우리는 영상제작을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여기서 엑기스를 뽑은 것은 CF용으로 보낸다. 나머지는 또 DVD로 제작하는 것은 DVD다 말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우리 방송 것은 이런 형태로 쓴다. 이래 가지고 그걸 거기에서 그 한 개에 제작, 영상제작물에서 뽑아서 쓰면 되는 거죠.
위원님 말씀은…
그걸 분야별로 나눠져 가지고…
위원님 말씀은…
예, 예.
25분짜리 영상을 하나 만들면 다른 데는 8분짜리 하나…
아니요. 그러니까 한 업체에 25분짜리 한 개를 안 만들더라도 한 업체에서 이걸 발주를 줘 가지고, 우리가 지금 발주를 그래 주면 될 것 아닙니까? CF 우리가 필요한 것은, 부산시에 필요한 것은 30초짜리 CF 30초짜리 한 개 필요하고 그리고 DVD 광고용 10분짜리 한 개 필요하고 그리고 인터넷 방송 이런 게 필요한데 한 업체에 줘 놓으면 거기서 자기가 계획을 가지고 하다가 보면 중복되는 것은 중복되는 대로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는 대로 이래 하다 보면 제작단가가 싸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데 그러면, 그래하면 또 다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니 그래 홍보…
충분하게 그래 해도 된다는 거니까요.
홍보를 CF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가 있고, 이래 있는데 그걸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고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가 부산을 알릴 수 있는 컨셉은 딱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 컨셉을 가지고 한 업체에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만들어 간다 말입니다. 그래 함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개 분야에 각 연계가 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있죠, 우리가 CF는 CF대로 또 영상물은 영상물대로 다 나름대로 특징은 있어요.
예.
특징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요즘 세대는 있죠, 꼭 CF면 CF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예.
그리고 지금 사업명세서 9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은 큰 것은 아닌데 제가 의문이 좀 나 가지고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99페이지에 보며 지금 부산시보 관련 해 가지고 배부대를 제작을 하네요, 그죠?
예, 예.
그래 8만원씩 단가를 해 가지고 60개를 제작하는데 이 지금 배부대가 여기, 기존 배부대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도시철도 1호선, 2호선하고요. 3호선 합해 가지고 28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83개 있고.
예.
지금 그러면 60개 제작하는 이것은 도시철도 4호선 개통에 의해 가지고 새로 제작하는 겁니까?
예, 미남로타리에서…
미남로타리에서 반송 간 구간에.
그것하고 또 김해 전철, 경전철 구간까지 하고.
예, 경전철 구간하고.
그리고 중간에 우리 또 중간에…
중간에 지금 훼손된 이런 부분도 교체도 하고.
점검을 해 보니까 또 부수진 데도 있고 해서.
예, 예. 그래서 60개를 다시 제작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매체별 디자인 자문료 이래 가지고 150만원씩 해 가지고 4식 해 가지고 6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용입니까?
아까 우리 위원 여러 분 질문하시고 했는데, 특히 영어하고 일본어 신문 발행하는데 주로 소프트웨어 분야에 좀 전문적인 그런 자문을 받고 컨설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영자신문하고.
예, 일본어신문.
일어판 신문하고, 이제 우리 부산시보.
예, 두 가지입니다.
그럼 심의위원들은 심의는 또 따로 하고 또 자문은 또 자문대로 또 따로 한다, 그죠?
그때는…
심의하고 자문하고는 또 별개다 그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는 것은 일반적인 거고, 이걸 전문적으로 색상이라든지 구도라든지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심의위원들이 하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거기서.
심의위원은 심의, 우리 부서 안에 있는 전문, 우리 직원들은 직원들 나름대로 또 우리 언론, 우리 교수분이나 또…
편집, 편집, 우리가 심의위원이 편집에 관한 부분을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분야를 하지요.
여러 가지 하죠?
여기는 정말로…
그런데 여기 좀 여기 또 매체별 디자인 자문료 이것은 거기하고 또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우리 시보 같이 한글로 나가는 것하고는 영어하고는…
그래 맞죠, 한글로 나가는 것하고 영자로 나가는 하고 일어판하고 또 틀릴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여기 지금 해 가지고 매체별 디자인 자문료 이래 가지고 150만원에 4식 해 놓았는데 4식이란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4식.
우리 외국의 신문은 영어신문, 일본어신문 있고, 시보하고 부산이야기까지 전부다 합해 가지고 전부 네 가지.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다시 이야기해 보십시오.
외국어신문은 영어하고 일본어신문 두 가지하고.
예, 예.
거기다가 우리 부산시보하고 부산이야기하고 합해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영자신문 1식.
두 가지 해서…
일어신문 1식 이래 가지고 2식 그래 가지고 하고.
예, 하고요.
그리고 우리 부산이야기 1식 그리고 부산시보 1식 이래 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변인님이 앞에 이야기한 것하고 또 틀리잖아요? 영자신문은, 영자나 일어신문은 특색이 있어 가지고 어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걸 한다 해 놓고 또 부산시보도 하고 또 부산이야기도하고 이래 한다면 답변이 좀 그거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그것 하는 것은 부산시보 편집을 하는데 심의위원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한번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매체별 디자인 자문료를 다시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안되어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예.
그것을 질을 더 높이고…
질을 더 높이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걸…
독자들이 얼마나 또 거기에 바라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걸 편집심의 이런 걸, 편집심의위원회하고 이래 가지고 떼어 놓을 게 아니고 이걸 엎쳐 가지고 회수를 좀 증가시키든지 이런 형태로 가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심의위원 그걸 보강해서 그 말씀이죠?
이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시간이 자꾸 가고 이래 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그걸 못하겠는데 이 부분도, 지금 이것 작년에도 이걸 계속해서 받았습니까?
예?
작년에도 이걸 받았습니까?
작년에는 그냥 예산 없이.
예? 예산 없이 했습니까?
그냥 했습니다.
그럼 작년에 예산 없이 했으면 올해도 예산 없이 하면 되지 올해는 또 왜 예산을 넣었습니까?
그냥 시보편집, 심의위원들 와서 그냥 한두 시간 이래 봐주는 것하고요, 이 분들은 전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은 편집심의회 심의는 심의대로 받고 또 이건 또 뭡니까? 매체별 디자인 자문은 또 자문대로 또 받아야 되고 이런 걸 보면 어찌 보면 중복도 되고 없던 게 또 올라와 있고 이래 되는데 이런 부분 있죠, 예산이 600만원 해 가지고 큰돈은 아니라 이래 가지고 그냥 끼워 가지고 그냥 묻어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있죠,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그걸 딱 정해놓고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 가야 되지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로 그걸 해 주시고, 제가 질문을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변인께서는 답변하실 때 얼버무리지 마시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처음 이 질문도 처음에는 영자나 일어신문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하셨다가, 분명히 4식이 되어 있으면 그 위에 있는 발간하는 4개에 대해서 지금 매체를 디자인 하는 거라고 이렇게 누가 봐도 보이는데 제대로 파악이 안 되셨으면 차라리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답변하시든지. 소프트웨어라고 하셨다가 그 다음에 영자신문 뭐 시보하고는 다르게 또 이렇게 답변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또 시보 발간, 부산이야기, 영자신문, 외국어 신문 2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그 답변에 신뢰성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자세히 알아보시고 답변하시고, 대충 답변, 질의하시는데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대해서 그냥 대충대충 답변하시면 완전히 처음 이야기가 끝까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사업명세서 98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계속 질문을 했지만 시청 전광판에 대한 유지보수비도 2,4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 한데 그 밑에 시청 전광판 장비 교체비가 500만원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지금 시청 앞에 전광판 크게 이상 없어 보이는데 유지보수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또 무슨 장비가 지금 고장 났나요? 왜 교체해야 되나요?
이게 홍보 전광판이 평소에, 기간이 설치한 지가 3~4년 오래 되어 가지고, 큰 부속 안 있습니까? 그런 것, 중요한 것 가는 것 그런 게 이제 교체비 500만원, 500만원이 되겠고…
그럼 내구연한 이런 겁니까?
그 외에 2,400만원은 1년 동안에 상시적으로 그런 아마 작은 소소한 그런 것…
아니 지금 멀쩡하게 잘 나오고 또 유지보수비로 해서 이래 관리를 하고 또 유지 보수할 때는 작은 부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교체를 할 수 있는데 굳이 500만원을 더 들여서 장비 교체비라고 하면, 구체적인 것도 안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게 한, 기계가 설치해 가지고 3~4년 될 때까지는 큰 고장 없이 되는데 부속 수명이나 이런 장비가 단축…
아니 수명은 오래 가면 더 좋은 것이고 또 특별한 아주 작동, 오작동이라든가 이랬을 때 내구연한이 좀 지났다. 이러면 그렇지만 꼭 그 기간 안에 고장도 안 났는데 교체할 필요 뭐 있나요?
우리 자동차 수명이 평균적으로 우리 지금 내구연한이 6년이다, 7년이다 이러는데 10년 쓸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 20년도 쓰면 더 좋은 거고, 그런 거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 자동차도 저희들 타이어를 갖다가 만약에 한 5년 같으면요, 그래 하면 5년 되어 가지고 1짝에 50만원 같으면 4짝 같으면 200만원 이래 갈 그런 때가 있다 아닙니까, 때가 있지만. 그 타이어를 갈…
그러니까…
시기가 아니고…
알겠고요.
평소에는…
알겠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그 유지보수비로 책정이 되어 있고 유지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부속이 너무 진짜 닳아서 지금 미리 해 주는 것이 더 낫다라든가 이래 되면 또 모르겠는데 그 유지보수 차원에서 잘 살펴보시고 정말 이거는 안 갈면 안 되겠다 하면 몰라도 또 굳이 지금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고장 안 났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함이 발견될 때 그때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장 권오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송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중앙언론사 시정홍보에 있어 가지고 대변인님, 첨부서류 19페이지 한번 보시죠, 첨부서류.
거기에 2010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4회 4개 신문사 라고 했는데 각각 얼마나 비용을 들였죠?
한 신문사에 570만원씩 각…
아니 지금 4개 4회, 4개 신문사 했는데 밑에 보면 5개 신문사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금년 꺼하고 작년 꺼 중앙언론사에 어떤 내용으로 얼마씩 지불이 되었는지 그걸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홍보CF 방송관련해서 이게 20페이지입니다. 내년도도 2억이고, 금년에도 2억인데 금년하고 작년에 CNN하고 아리랑 TV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얼마만큼 비용을 지불했는지 작년하고 금년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전광판 이용 시정홍보인데요. 그게 보면 2011년도는 4개소로 지금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해운대가 더 추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보면 지금 2010년을 보면 9년하고 10년을 보면은요. 2009년도에는 세 군데를 하고 있었고 1일 10회 정도 표출 한 예산이 9,000만원인데 금년도는 1억 1,400이거든요. 차이가 어디서 납니까? 그것도…
1일 100회가…
그러니까 1일 100회로 나갔고 그 차이 되는 걸 자료로 주시고요.
차이가 나는 거를요.
예, 예. 작년하고 금년 꺼하고.
그 다음에 25페이지 보시면은. 국내공항 와이드컬러 시정홍보 3개소데 25페이지 보십시오. 2009년도 작년에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이 똑같아요. 상당히 좀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산출근거를 한번 보십시오. 인천공항 국제선은 내년도 1,100만원 곱하기 12개월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금년 꺼죠, 예산에는. 1,3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김포공항에 국내선은 770만원인데 금년에는 얼마로 잡았나 하면 550으로 잡혀가 있어요.
작년예산서 산출기준하고 이게 틀립니다. 반면에 김해공항 국내선과 국제선은 산출기준이 금년과 똑같아요. 이 두 가지 산출근거가 틀린 이유가 뭡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공항 거기는 같고요. 김포공항은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국내선 3층 출발 대합실 좌측 검색대 벽면에 있었는데 좀 위치가 좋은 지점으로 3층 출발 일반대합실 지점으로 그래 가지고 옮겨…
대변인님! 그럼 더 나은 곳으로 옮겼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1,100만원짜리 위치고, 금년은 1,300만원짜리 위치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는 김포공항 국내선이고요.
김포공항.
그 다음에 인천공항은 저희들이 가격을 더 낮췄습니다. 장소는 같은데, 1,300만원인데 한달에 1,100만원으로…
협상에 의해서 가격을 낮추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줄였습니다.
줄였습니까?
김포공항은 자리 좋은 데로 옮기는 바람에 올랐고요. 인천공항은 장소는 같은데 저희들이 협상해서 가격을 줄였습니다.
요것도 금년하고 작년에 계약서하고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지방일간지 시정홍보 보면 지역일간지 창간 축하, 아, 이건 정말 필요로 하는데 근하신년 지면광고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예.
이 근하, 작년대비 금년예산이 따블로 한 90% 인상 됐잖아요. 내용을 보면은 근하신년 지면광고비가 추가가 되었는데 부산시에서 신년에 근하신년 부산시청 이래 가지고 근하신년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부분 한번 내년에는 보류를 이번에 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부산시민 전체에 대해서 부산시가 근하신년이라 이래 해서 그게 과연 큰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이 부분은 심각히 고려를 해 봅시다. 해 보고, 그 다음에 라디오방송 시정홍보.
예.
여기에 보면 여론형성층인 택시, 버스운전사 대상 시정홍보 이게 주가 나오는데 사실 대변인님 잘못 판단하고 계십니다. 여론형성층은 맞는데 택시, 버스기사님은 시정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들이 그래 안 많아요.
그래 우호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야죠.
실컷 막 보고 이래도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고 안 하던 라디오방송 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홍보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자, 그 다음에 시정현안 기업홍보에 보면 2억원인데 내년이 2억입니다. 지금 해 놓은 게.
금년에는 2억 5,000이고요.
추경해 가지고.
추경해 가지고 2억 5,000됐죠. 작년에 2009년도는 1억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들쑥날쑥 해요, 이게. 2억을 잡은 근거는 뭡니까?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방송 네트웍을 통한 시정홍보, 이게 신규사업인데 금년에 1억하고 내년에 똑같습니다. 그렇죠.
금년에 집행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보문제는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미래도서관에 내년에 패널교체 등 해 놨는데 패널교체가 뭡니까? 200만원 곱하기 12개 해 놨는데.
홍보용으로 벽면에 붙여 놓은 거 있는데요. 역사관, 현재관, 미래관, 위원님 가 보시면 알겠지만 부산미래도시관에 역사관이 7개가 있고요. 현재관이 9개, 미래관이 30개 해 가지고 52개가 붙여져 있고요. 벡스코 홍보관이 14개, 서면역 간이홍보관이 6개 했는데 요런 것을 최근 자료로 변경된 것은 수정해 가지고 그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산미래도시관이 개장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패널교체라고 200만원해서 12갠데…
거기뿐만 아니고 벡스코하고 서면 다 합해 가지고.
그러면 시청에 있는 미래도서관에는 대상이 아닙니까?
대상 맞습니다.
거기에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패널이란 게 뭡니까?
벽에 다 붙여놓는 내용 무슨 역사, 현재, 미래, 과거 동삼동 패총 같은 이런 그런 것 등, 내용이 그냥 둔 거는 관계없는데 유동성 있는 숫자 안 있습니까? 숫자가 인구가 더 는다, 준다든지…
그 내용은 자료로 주십시오.
예, 예. 그런 거 하는 거는…
교체를 하겠다는 자료를 패널 12개에 대한 자료를 주고, 그 다음에 미래도서관 영상콘텐츠 제작이 3,000만원인데 이건 어디다가 우리 시청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하는 겁니까?
요것도 미래도서관에 하는 건데 이게 아마 저번에 우리 개관식 할 때 우리 신숙희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도 보고 저희도 봤는데 이 예산이 그때 우리가 총 16억 이래 하다가 너무 입찰을 낮게 해 가 12억 8,000이 되다보니까 한 3억이 오히려 주는 바람에 다른 분야에 전부 다 이렇게 줄이고 했는데 특히 화면이 보니까 영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안 되었다 이래 가지고 여기 했지만 요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면의 질을 높이는 부분이 3,000만원이라는 거죠?
미래도시관 입구의 DID영상이 3분짜리 11초 한편하고 부산의 역사 또 1분 30초짜리 현재, 미래, 과거, 3D, 4D 영상관 해 가지고 총 그런 안에 화면의 질을 갖다 수준을 높이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월 3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호국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1. 2011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 안(계속) TOP
나. 감사관실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2011년도 성과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성호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동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날로 어려워지는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감사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지적해 주신다면 적극 보완 수정하여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성과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성과계획, 예산안 규모 및 세출예산 세부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의 성과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시정 구현과 공직기강 확립으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2개의 정책사업에 2개의 성과목표를 수립하였고, 5개의 단위사업에 대한 주요 성과지표로 5개 항목을 설정하여 지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성과지표 항목을 말씀드리면 감사결과 제도개선, 감사결과 공개율, 시민감사관 제보 건수, 공무원 청렴도, 효율적인 공법도입 등을 통한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억 5,072만 1,000원보다 518만 4,000원이 줄어든 3억 4,55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감사운용을 통한 업무개선 및 행정발전이라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사업 열린 감사제도 운영의 주요 성과지표로 감사결과 제도개선과 감사결과 공개율을 설정했습니다.
예산세부편성 방향을 살펴보면 감사업무 활성화 세부사업에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참석수당 210만원, 감사공무원 워크숍 개최 비용 1,000만원, 상해시 감찰위원회 방문 국외여비 450만원, 감사활동 시책업무추진비로 1,700만원 편성했으며, 중앙부처 감사 수감 세부사업에 감사원, 행안부 감사에 대비한 수감 재비용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자체감사 운영세부사업에는 종합감사 유공자 표창 235만원, 감사공무원 월액 여비 3,840만원, 종합감사 참여 외부전문가 보상비 720만원, 감사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행정운영경비는 지난해 보다 448만 5,000원이 감소한 4,407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담당관실 소관 예산액 세부내역입니다.
예방감찰로 문제 발생 사전차단이라는 정책사업과 청렴도 향상 및 예산낭비 요인 제거를 성과 목표로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청렴업무 역량 제고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성과지표로 시민감사관 제보 건수와 공무원 청렴도를 설정했습니다.
예산 세부편성 사항을 살펴보면 시민감사관제도 활성화 세부사업에 1,050만원, 분쟁민원 적극 해소 세부사업에 400만원, 조사 및 청렴업무 활성화 세부사업에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정 취약분야 공직기강 집중감찰 세부사업에는 감찰활동 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세부사업에 재산등록 대상자 금융 조회 수수료 등 재산등록 관련 제비용 1,840만원,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제경비로 2,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대형건설사업 예산낭비요인 제거 및 부실공사 예방사업의 성과지표로는 효율적인 공법 도입 등을 통한 예산절감액으로 삼았으며 세부사업 대형건설사업 감찰 강화에 일상감사 및 시정저해 감사참여 전문가 수당 2,400만원 등 2,4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는 지난해보다 2,698만원이 증가한 4,576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2011년도 성과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대부분 경상적 경비이지만 감사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와 다름없는 예산으로 심사숙고한 끝에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감사관실 세입․세출 예산안 개 요
(감사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성호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 및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100만원 감액된 3억 4,500만원으로써 열린 감사제도 운영 및 예방 감찰로 문제발생 사전 차단을 위한 중앙부처의 수감 대비 사무관리비와 시민감사 참여 경비, 인력운영 경비 등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중앙부처 감사수감을 위한 감사비용의 경우 전년도 대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수감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감사관실의 2011년도 예산은 예년에 비해 특별한 신규사업 없이 기존의 사무관리비 등 예산을 최소화해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며, 전체적으로 적정하지만 앞으로 우리 시가 청렴한 기관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감사관실 공무원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감사관실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강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송순임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대로 우리 2011년도에는 정말 청렴한 기관으로서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감사관실이 되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지적할 사항은 없지만 첨부서류, 사업명세서 116페이지에 보면 조사 및 청렴업무 활성화에 여비부분에서 감찰업무 상시출장 여비해서 20만원을 18명이 이렇게 12월 동안 할, 이 예산이 4,320만원 이것은 신규인가요? 사업인가요? 원래 새로.
아니 예,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요. 매년 이렇게…
예, 해 왔던…
예, 그렇게.
예, 그 상시로 출장을 감찰업무를 하게 되는데 어떤 업무가 되나요?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이 사무실 내부에서 업무를 보지만 저희 감사공무원은 이 업무 자체가 출장입니다. 구청에도 감사 나가야 되고 다른 여러 가지 우리 감사 대상기관에 감사를 나가야 되는, 그래 일반, 밖에 나가는 출장이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출장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정례적으로, 정례적으로 정해 놓고 가나요? 아니면 수시로 그냥 이렇게 상시…
우리 저희들 감사계획 자체는 1년에 계획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73개 기관 중에서 연 계획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감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비를 들여서 현장업무 나가는 것은 좋은 건데 그 성과 면에서는 어떤 건가요? 성과. 그렇게 되어서 적발이 되거나 현장에서 정보를 입수하거나 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
아니면 제보를 받고 나간다든지 하면.
아니 저희들은 일반적인 조사업무는 제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비위관계 감찰은 그렇게 나갑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우리가 감사를 나가는, 감사는 항상 계획에 따라서 감사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17페이지 반 부패추진기획단 회의참석 수당이 7만원에서, 1인당 7만원 2명인데, 회의참석을 2명만 합니까?
저희들이 총 단장이 행정부시장이 단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원이 11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아홉 분은 우리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수당이 나가지 않고, 민간으로 구성된 두 분에 대해서만 그 수당을 드리도록…
아, 민간 대상으로만.
예, 민간인에 대해서만 수당을 주고.
예, 예.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찰업무 카메라 구입이 2대 자산취득비에 들어 있는데요, 기존에 이 감찰업무에 있던 카메라는 없었습니까?
그 기존에는 우리가 카메라가 없었고, 새로이 신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은 여러 가지 사진도 찍어야 되고 또 증거도 우리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구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 이하 우리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이것 할 게 별로 없지요? 그지요? 그래도 의문 나는 사항을 몇 가지만 한번 인지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예.
사업명세서 112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그렇지요? 중앙부처 감사활동 지원한다 해 가지고 1,700만원 잡혀가 있고요, 그렇지요?
예.
일반운영비에 또 보면 중앙부처 감사 수감해 가지고 3,000만원이 잡혀가 있습니다. 중복성이 없습니까? 이것은.
그 구분은 앞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고 밑에 있는 것은 우리 사무관리비인데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감사 수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복사용지라든지 장비를 임차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한 때 실제 예산에 쓰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앞에 것은 그 업무를 수감 받는데 있어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간담회 경비라든지 그런 것은 시책업무추진비에 들어 있고, 밑에는 사무용품을 구입하는데 쓰고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감사관 부서에 전체적인 예산액이 1억 6,500만원인데 그렇지요?
예.
그중에서 이게 4,700만원 중앙부처 감사 수감하고 이래 뒷바라지 하는데 4,700만원하면 비율로 따지니까 감사관 예산 1억 5,600만원 중에서 28%, 약 30% 돼요.
그…
중앙감사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뭐 하는 게 그지요? 좀 이 비율이 좀 많거든요. 어찌 보면.
예.
자체예산으로 돌려 가지고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찌 보면 중앙감사원들 내려오면 대접하는 것밖에 안 되는 이런 성격도, 오해를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비율이 좀 많아서 그래 본 위원이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이것은. 그렇죠?
예, 그 시책업무추진비는 꼭 중앙부처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럼요, 그럼요.
또 우리가 우리 밑에 하위기관에 감사를 갔을 때도 여러 가지 거기에 있는 노조라든지 그런 데 우리가 간담회를 하는데 다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660만원이 되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감사관실로 해 가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잡혀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 보면, 118페이지에 보면 또 청렴담당관실에 부서운영추진비 420만원 그게 있죠, 그죠?
예.
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산출근거는 어찌합니까?
이것은 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법정 경비입니다. 그 부서를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과가 있는데 그 과에 인원하고 여러 가지 그것 따져서 다른 부서와 똑같이…
그래 부서와 따져보니까, 내가 따져보니까 감사관실 인원은 19명인가 그렇죠? 지금, 2개 부서에.
예.
2개 담당에 19명인가 이렇더라고.
이것은 법정경비에서…
그리하고 여기 청렴담당관실에는 24명인가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어찌 좀 달라도 조금씩 달라야 될 건데 똑같아서 내가 의문스러워서 내가 물어봅니다.
이건 법정경비로서 35명 이상이 되면 무조건 1인당 30만원씩 법적으로 예산 지침상 정해져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음, 35명 이상이 되면.
예.
그런 식으로.
산출하는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 알겠습니다. 인원이 다르고 한 데 나는 어째서 그게 그런 식으로 산출, 똑같이 되는지 싶어서 여쭤 봅니다.
그렇고, 55페이지에, 성과예산 55페이지 첫 페이지에 보면 우리 감사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해서 1,000만원 배정을 해 놓았지요, 그죠?
예.
아직까지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언제 합니까? 워크숍 같은 것 보면 연초에 우리 부서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힘 한번 내자고 착착하고 무슨 계획을 해 나가야 되는데 다 끝나고, 연도 다 가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아직 안했잖아요?
아, 저희들은…
집행 하나도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워크숍은 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 9월 30일 날 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9월 30일 현재로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있고 10월…
10월 15일날 했습니다.
이게 그것 한 사항이지만 연초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그래 가지고 힘내자 해야 되는데 이것은 연말에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끼리 이제 일 다 끝났으니까, 좀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 워크숍 관계는 감사일정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각 구에도 일정이 있고, 그래서 가장 좀 틈이 비는 일정을 잡아서 이래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초부터 감사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간 내기가…
그래도 워크숍이라 하는 게 감사일정을 준비하자면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딱딱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은, 이 부서는 이리 가고 이래 가지고 의논하는 게 워크숍의 원래 의미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연초에 시작하면서…
제일 좋은 게 워크숍을 하기 좋은 계절이 봄․가을인데 사실상 봄에는 저희 감사관실 여건상으로서는 워크숍을 개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 어쩐지 가을이나 연말에 한다하는 이것은 부서, 아무 일 없으니까, 예산 있으니까 우리 쉬고 이래 하자 하는 이런 성격도 있어진다 말이죠, 그죠? 꼭 나쁘게 이야기 하자면, 그렇지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닌 줄 아는데.
예, 가을에 이제 하는 것은 계절도 보고 그 다음에 감사일정상 마치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연초에 이렇게 시작을 해 가지고…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워크숍을 통해서 직원들 전부 다 마음도 한번 다지고 이렇게 해서 그 해의 업무에 임하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 보니까 9월 30일날, 10월 30일날 했다 하니까 더더욱 그렇네요.
예, 위원님 말씀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변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아까 송순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뒤 이어서 사업명세서 116쪽에 보면요.
예.
4,300만원 감사공무원 월액 여비가 나와 있잖아요?
예.
이게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얼마였어요?
예,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반영을 합니다.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4,300만원?
예.
늘어나지 않았어요?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인원이 같기 때문에…
예?
이게 감사담당관실하고, 감사관실하고 청렴담당관실이 옛날에는 합쳐 가지고 한 부서였기 때문에 그걸 8,600만원인데 이걸 청렴담당관실 생기면서 그걸 쪼개 가지고 그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마 금액은 똑 같습니다.
적정합니까?
예.
이 금액이 적정합니까?
적당하게 인원에 따라서 우리가 맞췄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서 이렇게 규정이 딱 되어서 그 인원에 비례해서 이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옆에 페이지 117쪽에 보면, 중간에 보면 당해연도 목표치가 60억원 있잖아요, 그죠?
예.
60억원이 있는데 2010년도에는 얼마나 절감한 성과를 냈어요? 성과가 나왔죠?
현재 9월 말 현재 일상감사를 다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재정상 45억 4,800만원이 현재…
45억?
예, 절감을 시켰습니다. 이게 9월 말 현재 실적이 되겠습니다.
9월까지입니까?
예.
9월 30일?
예, 9월 30일 현재 실적입니다.
그럼 12월까지는 얼마나 되겠어요?
12월까지는 목표를 다 달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59쪽을 한번 보세요. 59쪽에 보면요 일상감사 및 시정저해 외부전문가 수당의 제일 밑에 연도별 예산결산현황 나와 있잖아요?
예.
거기에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쭉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죠? 21.6% 밖에 안 되고, 2010년도가 21.6% 밖에 안 되거든요.
2010년도…
지금 11월 말까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현재 150명에 1,800만원입니다.
뭐가 1,800만원이에요.
그…
11월 달까지 마무리가…
수당 편성이 저희들 2010년도 10월 말에, 10월…
지금 10월, 9월 30일 현재 지금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21.6% 밖에 안 돼요. 그죠?
첨부서류 59페이지 보시면…
59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예, 이게…
찾았습니까? 9월 30일까지…
예.
2009년도가 79%밖에 안 되고 또 2010년도 9월 30일 현재 지금 2,160 아닙니까?
예.
그러면 21.6% 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주로 10월, 11월, 12월 연말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밖에…
11월, 12월에 많이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목표 달성이 되겠습니까? 예상액이.
예, 저희들이 목표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그래서 지금 2009년도에도 79%밖에 안 하고 지나가 버렸잖아요? 2009년도에도, 그것은 왜 그랬어요?
이것은 외부전문가의 수당을 필요에 따라서 외부전문가를 이렇게 저희들이 그걸 합니다만…
주로 감사관실에는 외부전문가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할 때…
예, 그때, 그때 외부전문가 수당을 조금 적게 집행을 했습니다.
왜 적게 집행해요?
그것도 필요에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그 분야에 전문가를 하다가 보니까,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를, 외부전문가를 섭외를 안 하거든요.
그 예산액에 비해서 이렇게 저조한 집행액이 나오면 저희들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도 지금 또 2010년도 것도 12월 되면 그러면 완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집행할 계획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첨부서류 56페이지에 중앙부처 감사수감에 대해서 3,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중앙감사할 때마다 장비를 임차하고 또 내용은 감사자료를 인쇄를 하고 그 다음에 소모품 구입, 다과라든가 문구류라든가 잡화류, 그런데 이런 소모품이 800만원이고, 감사자료 인쇄비가 700만원이고 장비임차가 1,500인데 그 중앙부처 감사 받을 때 이만큼 금액이 소요가 됩니까?
그리고 200만원 더 증액을 했네요?
예,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 감사를 이렇게 한번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1년 내 상시감사를 합니다. 연평균 한 20회 정도 이렇게 감사가 오는데 그때마다 기존 우리 장비로는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 뭐 거기에 사무용품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각종 감사 요구 자료를 인쇄한다든지 또 복사용지를 한다든지 이래서 돈이 듭니다만 지난해보다 200만원을 증액한 것은 금년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정부합동감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올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소요되는 돈을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증액을 더 잡은 건가요? 임차는 별로 크게, 임차에도 증액비용이 들어가나요? 장비 임차 관련해서.
여기에 일반 인쇄비하고 그냥 다과비하고 그런데 잡비로써 200만원 더 추가로 한 겁니다.
잡비 정도면 조금 더 절감하면 증액 안 하고 그 예산으로도 좀 감사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지금 다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저희들이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추계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푼이라도 아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예상을 한 것은 금년도 감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추산해서 이렇게 증액시켜 놓은 것이지 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아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200만원 증액 안 하고 예전 금액대로 할 수만 있으면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것을 보시면 아주 최소한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또 이래 되더라도 저희들이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돼도, 돼도 아껴 쓰도록 하겠다. (웃음)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2페이지에 상해시 감찰위원회 방문해 가지고 4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명이나 갑니까?
저희들이 한 5, 다섯 명 내지 여섯 명이 지금 교류계획에 의해서 갈 계획입니다.
초청 왔을 때는 우리가 2,500만원 정도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데.
예, 국내 체류비가 되겠습니다.
가는 경우에는 450만원 되어 있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야 될 인원이 충분하게 항공료가 되는 건지. 돈에 따라서 숫자를 줄이고 하는 건지, 초청되는 숫자에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보통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교류 계획에 의해서 가기는 하지만 너무 또 이렇게 우리 쪽에 사람이 많이 가 버리면 또 부담이 그쪽에서 부담이 커지고 또 저쪽에서 이쪽에 많이 오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한 인원은 한 다섯 명 내지 여섯 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항공료만 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그 숫자를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가는 항공료에는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해외 감사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올해 해외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한 결과를 분석하고 참고 삼아서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축소를 한다 말이죠. 축소를 코트라 쪽으로 집어넣고 인원수를 줄이는데 그러면 소장급 한 사람이고 현지 직원 하나, 그죠?
예.
이렇게 쓰는 코트라 쪽에 들어가면 굳이 감사를 나가야되는 문제가 생긴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판단하셔 가지고 감사를 가지 않는다고 결정이 나면 1차 추경 때 정리를 하시고 계속해서 그래도 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하기는 해야 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것도 기능을 현재의 기능과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대처를 잘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첨부서류 56페이지, 신숙희 선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2007년, 2008년, 2009년 예산액이 1,200 해 오다가 2010년도 1,000만원 예산됐다가 내년에는 2,400 이래 가지고 1,400이 증액됐네요, 그지요. 1,400 급작스럽게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첨부서류 59페이지입니다.
이게 예산과목이 변경이 되어 목 자체가 변경되어 가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목 자체가 옮겨져 버렸습니다. 돈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목의 편성기준 자체가 바뀌어 가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있던 예산자체를 이렇게 기타보상금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예산안 2004년 보면 일상감사가 12만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5회 해 가지고 1,800만원, 시정저해 12만원 곱하기 5회 이래 가지고 600만원, 이래 가지고 2,400이 된 거죠, 내용을 보면. 위에 예산 목이 바뀌어왔다 이러면 그 내용은 답변하고 틀린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보면 외부전문가 일상감사하는 외부전문가 숫자가 늘어났거나 시 전체 숫자가 늘어나야 이게 2,400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답변을…
그래서 이게 기타보상금은 외부전문가 수당인데 앞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있던 대형공사 전문가 및 전문기관 기술검토 적산검사라고 용역관계 이게 자체가 별로 구분되어 있다가 요게 합쳐져버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퍼뜩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2010년도 9월 30일 현재 이래 가지고 집행내역도 제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일상감사라든지 시정저해 이런 부분들이 연말에만 몰려있다 이래보는 게 아니라 일상감사하고 외부전문가가 계속 감사 나가면 그 감사추진실적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9월 30일까지 일상감사를 만약에 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9월 30일까지 일상감사 내 기억에는 실정이 65% 정도 한 것 같더라고요. 맞죠, 그죠? 그럼 이 비용도 외부전문가도 그 만큼 따라 들어 올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이 집행내역도 65% 정도 같이 진행되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조금씩 자꾸 일정상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그게 아니고 일상감사 우리가 일상감사는 보통 일상감사든 시정저해 이 부분이든 일률적으로 이래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계속해서 있을 때마다 외부전문가나 같이 들어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연말만 외부전문가 들어오고 보통 때는 외부전문가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 같으면 9월 30일 현재까지 216만원만 써졌다 이래 되면 외부전문가가 이때 몇 명, 일상감사할 때 몇 명 참석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 집행액이 지금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저희들 외부전문가 수당은 거진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거기 안에 용역비가 들어 있는 그게 집행이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216만원 같으면 외부전문가 수당이 몇 명분입니까? 지금요. 자꾸 그래 대답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216만원 같으면 지금 퍼뜩 계산해 가지고 12만원씩 계산하면 몇 명분입니까? 그게.
여기 216만원은 상반기 시민참여수당이 1,000만원 중에 현재 나간 거고 하반기에는 아직, 하반기에 집행이 이미 한 것도 다 집행을 그렇게 일률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12월 중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지금 보면 2009년 9월 30일 현재까지 216만원이 지금 집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몇 명분입니까? 이게. 차근차근 몇 명분 지금 수당이 나갑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16만원 상반기에 우리가 1,000만원 중에서 이미 수당으로 지출된 거고 하반기에는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수당이 안 나가 가지고 12월 중에 일률적으로 다 수당지급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일상감사할 때 일상감사에 외부전문가들이 참석을 했다. 참석을 하면 그때그때 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그걸 모아놨다가 일률적으로 지불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래 지불하죠? 그걸 일상감사에 참여했던 전문가 일상, 외부전문가들이 오면 일상감사 참여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여하고 갈 때 그걸 해 가지고 바로 통장으로 이래 입금을 시켜 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걸 미뤄 놨다가 연말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회계부서에 통보를 지출을 해 달라고 통보를 하는데 이걸 건당 이렇게 시기별 다른 걸 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보면 일상감사가 지금 보면 일상감사 내년도를 보고 제가 이야기를, 지난 거는 제가 내년도 계획을 보면 예산안 2,400만원 중에 일상감사를 1,200만원씩 해 가지고 30명을 한번 할 때 30명의 외부전문가가 온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5회 하는 걸로 되어 있다 말이죠, 지금 그지요. 한해 끝날 때마다 30명분을 지불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일률적으로 모아놨다가 회계부서에다가 연말에 지불하라 그거는 회계감사의 어떤 회계감사, 일상감사 참석했던 외부전문가들이 수당이 왔는지 안 왔는지 연말까지 기다리기도 그렇고 끝나고 나면 1회가 끝났다. 끝나면 분기별로 주는 게 1회가 끝나면 바로바로 지불하는 게 그거는 그게 예산의 원칙에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는 2개월만에 한 번씩 지불했는데 앞으로 지급방법을…
2개월마다 한 번씩 지급했으면 예산 지금 여기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집행액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2개월마다 한 번씩 집행했으면 지금 적어도 9월 30일까지 했으면 한 3번, 4번 정도는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이것보다 많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액이. 집행액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말이에요. 가지 않는 거고.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 했던 부분도 다른 목의 변경에 의해 가지고 1,400이 늘어났다 이러는 거 있죠, 그게 어떻게 변경됐는지 오늘 자세한 설명을 지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떤 명목으로 그게 작년에 어떻게 잡혀있던 목이 이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1,400이 증액되었는지?
2010년 금년도 예산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대형공사 전문가 및 전문기관 적산기술검토 검사비용 1,800만원입니다. 올해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 자체가 성격상 목 바꿔가지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자체 완전 이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형공사 합동점검반 및 일상감사 참여시민단체 보상금과 통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자체가.
그럼 작년도에는 일상감사 및 시정저해 외부전문가 수당이 1,000만원 따로 있었고, 그 플러스 방금 했던 목 1,800만원 있었다 말입니까?
예.
그럼 2,800만원 중에서 원래 그러면 2,800만원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형태로 하면 400만원이 감해가 2,400이 됐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방금 했던 집행액 이 부분은 지금 형태로 연말에 일시에 지불한다. 이런 형태로 제가 보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끝나면 끝나는 1회, 2회 끝날 때마다 바로바로 정산해 주는 게 그건 회계에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려 했는데요. 자료, 지금 예산안 개요에 금방 중앙부처 수감 작년도 예산액이 2,800인데 3,000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예.
지금 첨부서류에 보면 밑에 연도별 예산 및 결산현황에 보면 2,660만원이 예산액으로 잡혀있거든요.
금년도 예산은 이건 예산절감 목표에서 5% 절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 절감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절감 목표에서 절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절감액을 원래 적는 거예요.
예. 이걸 당초에는 예산올렸던 거 절감액을 가지고 1회 추경 때 해서 낮아진 겁니다, 당초예산보다.
원래 예산액을 적는 거 아닌가요?
거기 예산할 때 1회 절감목표를 5%를 설정해 가지고 그걸 다시 추경 때 금액을 고쳐버린 겁니다. 절감목표액으로 고쳐버린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도 어떤 표기가 있어야지. 원액을 적는 게 맞지 않는가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이 금액은 우리가 절감한 금액을 가지고 적어놓아서 그렇습니다.
자료의 일관성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이상입니다.
예,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월 3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호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성과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행정자치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성과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강길호
○ 출석공무원
〈대변인〉
대 변 인 박호국
홍 보 담 당 관 하철용
〈감사관〉
감 사 관 조성호
청 렴 담 당 관 정완식
○ 속기공무원
이둘효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