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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 정 문 화 위 원 회 회 의 록
(14시 3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감사관실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성호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올 한해 여러 가지 어려운 국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감사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감사관실은 공직기강 감찰과 사정활동 등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위해 평소에 업무를 잘 추진해 왔으리라 믿습니다만 금년 초에 계획했던 업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감사관 외 1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감 사 관 조성호
청 렴 담 당 관 정완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감사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동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저희 감사관실은 우리 시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컨설팅을 의뢰하고 대형건설공사의 일상감사, 자원재활용 게시판 운영 등으로 예산절감과 행정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민원의 적극적인 해결과 서민생활의 불평 부당 요인을 일소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부산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완식 청렴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황, 2009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의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청렴담당관, 총괄 감사담당 등 6담당이며, 인력은 정원 41명에 현원 44명이고 직급별로는 3급 1명, 4급 1명, 5급 6명, 6급 이하 36명입니다.
직류별로는 행정 25명, 토목 5명, 건축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총 3억 4,500만원으로 업무수행 등 기본경비 7,200만원, 단위사업비 2억 7,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군, 공사․공단 등 모두 73개 기관이고,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민감사청구심의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시정 청렴도 제고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청렴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공직사회의 변혁을 주도하는 한편 청렴도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반복․고질적인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 조치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렴도 외부 컨설팅과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는 그 방향을 청렴실태 진단 및 취약분야 도출로 기관별 맞춤형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내부고발시스템 도입으로 부패신고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컨설팅을 의뢰하여 구조적인 부패유발요인 실태진단과 취약분야를 도출하였고, 9월에는 국민권익위와 합동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 보완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에 내부고발시스템을 아웃소싱하여 운용한 결과 2건을 접수받아 신고내용을 조사 처리하였으며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은 청렴도 측정결과를 부서장의 직무성과 평가에 반영하여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반영지표를 지난 1월에 시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업무처리과정 실시간 공개와 평가대상업무의 처리상황 총 1,255건을 상시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특히 직무관련 공금횡령, 상습적인 수뢰․알선 공무원은 한번으로도 금액과 지위를 불문하고 해임이상 징계 또는 공직에서 퇴출시킨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부정부패, 조직 부적격자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그 방향은 단순한 계도나 지도 수준이 아닌 신상필벌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반복․고질적인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 기준에서 정한 최상위의 양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취약시기 분야에 대한 자체 공직기강 감찰을 14회 실시한 결과 행정상 47건을 지적하여 시정․주의 조치하고 122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비위 공무원 등 특정사안 27건을 조사하여 관련 공무원 35명을 파면,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중앙기관 처리요구 및 진정민원 9건을 조사하여 관련공무원 14명을 훈계,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계획은 연말연시 등 특정한 시기 요인에 따라 감찰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비위발생 요인의 사전 차단을 위한 예방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복무기강점검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비위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사후관리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4쪽입니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강화방안입니다. 그 방향은 시 산하 교육기관에 청렴강좌 개설로 공직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정례적인 특별교육을 통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재개발원과 소방학교에서는 청렴강좌 10개 과정을 개설,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등 교육기관이 개설한 청렴강좌에 5,067명이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고 시 본청․소속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부패방지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직자 윤리의식을 고취시키는 사이버 청렴교육은 공직자행동강령 등 3개 과정에 직원 585명이 인터넷 강좌를 수강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재개발원 등에서 개설한 청렴강좌의 수강을 독려하는 한편 부서별 자체 청렴교육을 강화시키고 직장교육과 교육매체를 활용한 청렴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공직자 재산등록현황은 재산등록대상자 총 2,159명 중 공개자는 구․군의원 등 187명이며, 비공개자는 1,972명으로 지난 6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1,773명을 심사, 신고누락자 등 147명에 대해 보완, 정정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두 번째 기업지원과 기획감사를 통한 경제․환경분야 역량 강화입니다. 공사의 재정조기발주 유도 및 예산낭비 요인 제거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적극적인 기업민원 해결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대형공사 일상감사는 사업착수 단계는 조기발주, 예산집행, 품질관리를 감사하고 준공전 현장감사는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본청, 구․군, 공기업 등 95개 기관을 대상으로 대형공사 일상감사 결과 행정상 114건을 시정․주의 조치하고 재정상 45억 4,7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 이후에는 대형 건설사업장 62개소에 대한 일상감사를 지속 추진하여 부실시공 방지와 시공의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자원재활용 게시판 운용실적은 각종 공사시 발생한 골재자원 등을 게시판 등의 이용을 통해 재활용함으로써 21억 7,300만원의 자원을 예산절감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업민원 감사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방향은 기업 현장의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친기업 환경조성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실적으로 기업민원 해소를 위한 현장방문은 기업 및 유관단체 등 79개소를 방문, 애로 및 건의사항 142건을 접수하여 57건을 해결하고 85건은 제도개선 건의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체 애로사항과 기업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방문과 기업민원 감사네트워크를 운영, 불필요한 행정규제 등 기업환경 개선으로 기업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린부산 창조를 위한 정책감사 실시는, 방향은 시민건강증진 관련 녹색교통체계 구축과 그린부산 추진 등에 대한 정책적 감사로 녹색사업분야에 대한 개선과 지도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 4월 서구 등 7개 구를 대상으로 그린부산 추진실태 조사를 추진, 그린웨이 추진과 도시녹화사업 등 13건을 시정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관련 점검을 일상감사와 병행 시행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7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의 실효성과 도시안전 확보를 위한 생산적인 감사입니다. 무사안일과 소극적인 업무처리행태의 근절과 예산낭비 및 행정의 비효율을 예방하는 정책적 감사를 강화한 결과 금년 9월 말 현재 총 4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683건을 지적하여 시정․주의 조치하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는 25건을 발굴 개선조치 하였습니다.
정기감사 추진은 금년도에는 종합감사는 시, 사업소, 구․군, 공기업 등 37개 기관, 부분감사는 출자․출연기관 등 10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말 현재 실적은 소방서와 사업소, 북구등 4개구 모두 34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588건을 지적, 시정․주의 조치하였으며, 재정상 43억 9,200만원을 회수․추징하였고, 981명에 대해 징계,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시 본청에 대한 민원처리실태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부분감사를 통하여95건을 지적, 시정․주의 조치하고 80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영구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무사안일과 소극적인 업무처리행태 근절을 위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문감사단 구성․운용실적은 감사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53명의 감사인력을 확보하여 소방서, 강서구 등 9개 기관 종합감사에 10명이 참여하여 행정상 30건을 시정․주의 조치, 재정상 1,732만원을 회수․추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재해예방과 도시안전관리 등 일상감사 분야입니다. 방향은 재난발생위험지역 등에 대한 예방감사로 재해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조사로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건설본부와 9개 구․군에 대한 해빙기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건축현장 및 도로개설현장 등 안전관리 소홀 등 16건을 지적하여 시정 조치하였으며, 해운대구청 등 7개 구의 해수욕장의 개장준비 실태를 점검하여 화장실 정비 등 관리가 소홀한 부분을 지적,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11월에는 소방서와 15개 구․군에 대하여 산불․화재예방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미등록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그 방향을 도로개설 사업 후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등기 누락된 토지와 해안 불법 매립 및 미등재 토지 등의 누락재산을 발굴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도시공간정보 등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4,481필지 90만 6,867㎡를 발굴하였고, 101필지 28만 9,310㎡를 현장확인 등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실적은 지난 9월 말 실적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도 계속 조사 중에 있고 10월 말 현재 5,672필지에 182만 8,308㎡ 약 55만 3,000평 정도의 국․공유지를 찾아낸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미등록재산은 측량과 등록 등 조치를 취하고 미등기 재산은 보상관련 서류 확인 및 현장방문조사를 완료하여 재산관리 부서로 이관 측량 및 등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열린감사 행정 활성화입니다.
그 방향은 시민감사관제도 운영활성화로 일반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와 감사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로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진정민원 등의 엄정한 조사 처리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여 9월 말 현재 교통, 건설 등 349건의 제보사항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공개 감사제도를 운영하여 38개 기관에 대한 주요감사 지적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였으며 시민감사 요망사항 4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종합감사 및 대형공사장 일상감사 등에 대학교수,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117명을 감사에 참여시켜 155건의 개선권고사항을 도출하여 해당기관에 반영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민원부조리 신고창고를 운영하여 건축, 건설, 교통, 환경 등 시민생활 불편사항 91건을 접수 처리하는 등 시민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였고 진정민원 76건을 접수하여 시민의 권리구제 활성화를 위해 감사관실에서 직접 조사처리하고 내용이 경미한 건은 관련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확대로 감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의 제보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한편 감사 정보의 공개와 더불어 시민감사 요망사항을 접수 처리하여 공개감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네 번째, 감사역량 강화 및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감사관계 직원의 감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포상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으로 창의적인 공직풍토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담당에 대한 맞춤형 감사정보 제공으로 유사지적사례의 재발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감사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방향은 감사 없는 기간을 활용하여 직무교육 등 다양한 능력 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문교육기관의 감사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공무원의 정예화를 위해 감사교육원 등 감사실무과정 등의 22명의 직원이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10월에는 시, 구․군, 공사․공단 등 시 산하 전 감사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기법, 감사성과의 공유 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 한 바도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방향은 열심히 일하는 우수공무원을 발굴하여 격려, 포상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규정위반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징계책임을 면책 또는 감경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예산절감, 창의적인 업무수행 등 시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공무원 27명을 발굴 포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감사수행과정에서 행정규제로 인한 시민불편사항 등 36건의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 개선하였고 북구 등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한 직원만족도 설문조사를 4회 실시한 결과 평균 67%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차기 감사계획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군 종합감사기관 중 노조간부와의 간담회를 4회 실시하여 건의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서 수감기관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감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에는 자치구․군에는 자체감사 실적평가를 실시하여 4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겠으며 권위적인 감사관행 개선을 위하여 직원만족도 설문조사 및 노조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한편 적극적인 업무수행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 조치하고 무사안일과 소극적인 업무처리 형태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감사정보 서비스시스템 정착입니다.
그 방향은 유사사례의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감사정보의 제공을 활성화하고 개인별 필요한 맞춤형 감사정보를 제공하고 업무관련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분야별 감사지적사례를 52개 기관 3,475명에게 제공하였으며 메일링 서비스 설문조사 결과 95.8%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연말에는 감사 업무처리 표준화를 위한 감사업무 편람을 200부 제작해서 시 산하 감사대상기관에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당면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불․화재예방 실태 점검은 11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중구를 제외한 15개 구․군 및 시설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2개반 6명을 감사반을 편성하여 산불․화재예방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구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는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일간 구, 본청,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2개반 17명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구․군 자체감사 실적평가는 12월 중에 16개 자치구․군을 대상으로 자체감사 실적,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상황 등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미등록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중구 등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1개반 5명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해안이나 하천매립과 도로개설 등 용지변경 된 이후에 미등기나 미등록된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로 재산권리 보전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지난 해 감사지적사항 처리입니다.
먼저 대기업의 하도급 대금 지불 여부 확인 점검 철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 감사 차원에서 대규모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불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지 직접 확인 등을 요구한 사항으로 현재 이 사항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대규모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조사를 연중 계속 추진하고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대규모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발주가 많은 3, 6월에 중점 점검하며 구․군의 대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의 정기종합감사와 병행하여 하도급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에는 공사감독 공무원 등 관련공무원들과 합동조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감독 공무원에 대한 감독교육을 통하여 하도급 대금이 하청업체에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 기능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내부 청렴도조사 관련 대책 수립입니다.
2008년도 실시한 내부청렴도 측정결과 특별광역시․도 중에서 16위를 한데 대한 조직내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추진할 것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2010년도 시정청렴도 향상 대책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뇌물 공여자는 비위공무원과 함께 고발 및 최대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토록 하며 부서 내 구조적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부서장 연대책임제 시행, 부패공무원에 대한 신고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보상금액을 확대하고 내부고발시스템을 아웃소싱하며 업무처리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실시와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공직기강 감찰을 강화하여 부정부패, 조직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징계양정 기준에서 정한 최상위 양정을 적용, 예외 없는 무관용 처벌로 투명시정을 구현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발적으로 청렴컨설팅을 요청 2010년도 9월 3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청렴컨설팅 정책협의회를 실시하였으며 권익위의 정책제언 실천대책으로 청렴한 부산종합 실천대책을 수립하여 부산시 내부청렴도 상위권 진입을 위해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설계 및 변경 조치 소홀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설계에서 잘못된 부분은 어디에서 연유하는지 명확히 분석하여 감사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고 부서간 업무협조를 통해 설계 잘못을 당초부터 최소화하도록 감사 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발주청의 용역설계가 완료되면 공사 발주 전에 시 계약기술심사담당관실에 계약심사를 요청, 심사를 득한 후 공사를 발주하고 있으나 공사 중 지질변경 등 현장여건 변경시 감리원이나 공사감독자는 설계서를 재검토하여 현장 실정 보고 후 적절하게 설계변경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이행하고 있어서 일상감사시 부실시공이 예상되는 부분이나 예산절감 노력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사전에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예산절감을 발굴하여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사 감독자의 처벌보다는 사전지도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형건설공사의 일상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우리 시 최근 지식게시판에 게재, 공사담당자의 공람을 통하여 사전 공사의 부실시공이나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의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만족도설문조사와 관련해서는 명예 감사관, 외부 전문가들의 감사 참여 방법을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여 개선을 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현재 완료를 하였습니다.
명예감사관 및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의견 문항을 분리하는 등 2010년 종합감사결과 만족도 설문을 개선하고 설문결과 시정요구 및 저조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감사시 시정하여 반영하며 전문가 감사 인력풀을 최대한 활용, 우수전문가를 확보하여 명예감사관님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개선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정책감사 지향과 관련하여 매년 지적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운영 관련 감사보다는 조례와 정관에 명시된 기관, 고유 목적사업을 잘 수행하는 지를 감사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이 사항도 현재 완료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출자․출연기관 실지 감사 전 업무유형별 성격파악을 분석해서 업무효율성 성과 척도, 기타 종합적인 관점에서 업무분야 제도개선 발굴 등 고유목적사업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주)벡스코 등 출자․출연기관 정기부분 감사 시에 조례와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을 잘 수행하고 있었으나 일부 미비점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사법기관의 비위공무원 통보 관련사항입니다.
작년대비 비위공무원수가 늘어났는데 감사관실 주도로 공무원의 기본품위에 어긋나는 부분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것을 요구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이 사항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감사관 1만 2727호로 지난 2009년 12월 10일호가 되겠습니다마는 공직기강 확립 철저, 시 산하 전 기관에 통보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통보 주요내용은 금품비리 공무원 일벌백계로 엄중문책, 음주운전 등 공무원범죄 사건의 처리기준 강화이며 감사관 179호 금년도 1월 7일자로는 반부패 시정청렴도 향상대책 통보 및 시행철저 당부를 하였습니다.
통보된 주요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컨설팅 요청을 통한 맞춤형 개선대책 마련,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자 퇴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내부고발 활성화를 통한 내부고발 민간 아웃소싱 시행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기감사 및 부분감사 시에 비위공무원 발굴 색원 및 엄중 처벌하고 비리 개연성 높은 분야에 대한 기동감찰 강화, 수사기관 통보, 비위공무원에 대한 엄중 조치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감사직원들의 감사역량 제고 시책 개발입니다.
감사 능력을 제고하는데 충분하고 동시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더 새롭고 특별한 시책을 개발할 것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현재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감사관계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조사기법 등 감사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워크숍을 지난 2010년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25개 기관 1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 감사교육원 등 교육훈련기관의 교육 참석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로 감사지원 및 기획 감찰 추진하며 연간 기획감사 대상을 선정하여 사전관련 법령 지식습득 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감사․조사요원의 직렬별 필수과정을 지정, 연간 7시간 이상 의무이수토록 하고 감사역량 제고를 위한 책자 등도 제작․배부할 계획이며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및 시민감사관 운영 확대로 전문 취약 분야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더욱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와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감사관실)
․2010년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윤 위원장 권오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조성호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조성호 감사관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직원여러분! 우리 평소 시정 발전에 애써 오셨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관님 2008년도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자체감사 실적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 다음에 2009년도 자체감사실적, 2010년도 현재, 9월 말 현재 자체감사실적을 살펴보면 징계를 받은 우리 직원들께서는 숫자상으로 계속 이렇게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2008년도에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 대상기관은 몇 군데입니까?
2008년도에는 992개 기관입니다.
예, 그렇죠?
예.
2009년도에는 몇 개 기관이었죠?
이게 777개 기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2010년 현재 몇 군데죠? 9월 말 현재.
현재 567개 기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인원, 연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2008년도는 952명입니다.
2009년도에는요?
2009년도는 530명입니다.
지금 금년도 9월 말에는 몇 명이죠?
현재 385명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감사일수가 며칠입니까?
2008년도에는 1,972일간 감사를 했습니다.
예, 그렇죠. 2009년도에는 얼마나 하셨죠?
2009년도에는 603일 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9월 말에는 몇 일간 하셨습니까?
금년도 9월 말 현재는 623일간이 되겠습니다.
아닌데, 내 자료 받는 거하고 틀린데, 감사일수 금년도. 감사일수.
감사일수가 자료에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433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원본이 있으니까 433일 일겁니다.
예, 예.
그래서 감사관님 요 통계수치를 보면 그 다음에 신분상, 행정상 징계를 받은 건수를 따지면 행정상 2008년도는 1,845건, 작년에는 1,435건 그리고 금년도 9월 말 현재 959건입니다, 행정상.
그리고 신분상 보면 2008년도 징계를 받으신 분이 1,647명이고 작년에 2009년도 1,572명이고 금년도 9월 말 현재 1,212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율로 한번 내봤습니다. 2008년도 대비해서 2010년 9월 말 현재 감사대상 기관을 보면 42.8% 감소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인원은 2008년에서 금년대비 하면 60%가 감소가 됐습니다. 감사인원이. 또한 감사일수를 또 보면 감사일수는 2008년 대비 금년이 78%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가 알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감사일수를 78%나 줄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예, 저희들 시의 자체감사는 보통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종합감사, 부분감사, 직무감찰 및 기술감찰로 구분이 되는데 종합감사는 우리 아시다시피 구․군, 공기업에 대해서 2년 주기로 우리가 집행사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또 부분 감사는 민원사무처리나 국․시비 보조금 집행실태 등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고 또 나머지는 직무감찰, 공직기강 감찰이고 또 기술감찰은 대형공사장이나 일상감사 등에 대한 그런 걸 하는데 종합감사나 부분감사, 직무감찰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으니깐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투입 인원 또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건수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없는데.
일상감사에 지난 2008년도 7월 7일날 우리 그 동안 감사담당관실에서 취급을 하던 이 계약심사 업무자체가 계약심사담당관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인원이 13명에서 7명으로 6명이 줄어버리는 바람에 2008년도 감사투입 인원이 952명에서 2009년도 530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또 우리 일상감사 대상 중에서 공사설계용역, 공사발주 적상검사 검토 및 대형공사의 설계 및 경제성 검토에 따른 업무가 계약심사담당관실로 이렇게 이관됨으로써 또 우리가 감사하는 기관도 992개 기관에서 770 기관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금년에 2009년 대비 현재 금년 9월 말에 비교를 해 보면 또 많이 지금 줄었거든요. 모든 분야에서 대상기관, 인원, 감사일수 다 줄었어요.
올해는 아직도 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기감사도 몇 개 구청이 남았고요. 그 다음 올해는 특히 선거가 있는 해는 선거 임박해서는 감사하기가 참 곤란한 그게 있습니다. 일정을 가급적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조금 그 합니다마는 감사를 마치고 나면 어느 정도 통계가, 통계수치가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2008년도에 거의 기술관련 감사가 기획재경위원회로 어느 부서로 넘어갔죠?
예, 기획, 정책기획실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계약심사담당관실. 기획실 소관이죠?
예.
거기 인원이 몇 분 빠져 나갔죠?
저희들이 6명이 빠져 나갔습니다.
6명. 그 당시 2008년도에는 감사관실의 인원이 몇 분이었습니까? 직원이. 2008년도.
2008년도에는 정원이 5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몇 분이죠?
지금은 정원상은 41명입니다.
41명.
실제 현원은 44명 있습니다마는 정원상으로는 41명입니다.
그럼 여섯 분 빠져 나감으로 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업무에서 여섯 분이, 여섯 분의 역할이 역으로 제가 계산을 해 봅니다.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대비를 하면 대상기관이 220 군데 차이가 나거든요. 여섯 분의 대상기관을 수치상으로입니다. 220 기관을 여섯 분이 감사를 해야만 됐었다 라고 설명하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장님, 아, 감사관님, 작년에 원래 감사대상기관을 몇 군데 계획을 했었습니까?
작년도에…
감사대상기관을 예를 들면 직무감찰, 일상감사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총 777군데 계획을 했다, 몇 군데를 계획을 했었습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정기감사나 부분감사는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서 어느 몇 개 기관이 나와 있지만 감찰에 대해서는 이게 발생하는데 대한 계속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로…
연간 감찰계획이 되어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감찰은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하겠다는 정도만 나오지 기관에 대해서는 그게 발생해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직무감찰이 금년, 직무감찰이 2008년도에는 566 군데로 나오고 금년에는 직무감찰이 보면 직무감찰 직무조사입니까? 직무감찰이라는 금년에 보면 감사부분에 직무감찰은 안 나와 있는데 시정저해, 이건 아니고 일상감사 했고 직무감찰에 대한 직무조사입니까? 이게.
예, 이거는…
직무조사가 직무감찰입니까?
예, 예.
그럼 현재, 9월 말 현재 389개 기관으로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더 한다 하면 400여개, 그런데 직무감찰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계획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냥 마, 1년 내도록 그때그때 이렇게 직무감찰을 나갑니까?
직무감찰은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습니다. 산불방지라든지 취약지라든지 요런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시기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감찰 분야에서는 공무원비위 범죄가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넣기는 그렇습니다.
아, 이게 비리로 언론에 오픈이 되어야 직무감찰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음주라든지 그런 걸 우리가 발생해야 조사를 하는 것이니까 구체적인 수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기별로 우리가 감찰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시기별로 취약지라든지 또 화재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우리 계획은 합니다마는 이는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현재 감찰 보면 2008년도가 961개 기관이 있고 작년에 749개 기관이고 금년에는 이게 389개 기관으로 나와 있거든요. 현재 사항으로.
예, 그것은 현재까지 발생한 사항…
발생한 사건․사고를 이야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상감사, 일상감사는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일상감사는 우리가 구체적인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연초에 다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이 감사기관하고 감사인원, 감사일수로 보면 계속 이렇게 수치가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우리 감사관실에서의 인원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 일을 적게 한다. 그러니까 2008년보다는 더 많이 하시든가, 최소한도 2008년, 2009년도보다도 더 감사를 많이 하시든가, 2009년과 똑같이 하든가 해야 되는데 계속 이 감사에 이게 수치가 감사하는 활동인원이나 일수나 인원이 자꾸 적어진다 이거죠. 그럼 내년에 2011년도도 보면 통계를 내어서 보면 또 아마 적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자꾸 감사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감사기법을 더 개발도 하고 또 직원교육을 시켜서 우려하지 않도록 그렇게 감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만 이 통계상으로 보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어쨌든 인원이나 시간이나 감사건수로 보나 연도별로 하향곡선을 계속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감사관실에서 더 강도 있게 또 감사기법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역량을 동원해서 감사의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일의 실적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징계를 받는 숫자도 통계적으로 보면 빠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감사의 어떤 고유한 업무를 조금 느슨하게 함으로 해서 그렇게 신분상, 행정상 처벌을 받는 것도 수치가 다운이 되고 있고, 그래서 노력을 하지 않지 않나 하는 걱정을 제가 합니다. 그래 이런 어떤 통계의 기초를 보면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9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부분에서도 우리가 16개 중에서 14위, 꼴찌 다음에 하고 또 최근에 소방본부의 인사비리라든지 또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2010년도 금년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도 쭉 잘하다가 7개 광역시에서 꼴찌하고, 16개 시․도에서 15위를 기록하고 이러한 부분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우리 감사관님께서 또 보는 관점은 틀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통계수치상으로 부산이 가져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우리 감사관실에서 부산시의 전체 공직기강에 좀더 타이트하게 조아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너무 느슨하게 지금 가지고 가다 보면 여기저기에 어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 감사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을 가집니다. 한 가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좀더 안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사전예방 감사에다가 중점을 두고, 심지어 요즘은 우리가 저희들 감사에서 이게 ‘아, 문제구나.’ 하면 그 담당직원이 바뀔 때마다 이런 사항을 앞으로 지적받지 않도록 하라고 다 메일로 이렇게 ‘이런 감사지적 사항이 있었다, 앞으로 위반하지 말라.’ 하는 우리가 메일링 서비스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을 숙달시켜 주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건수를 따지면 좀 적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다음에 감사를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우리 감사실에 어떤 역할을 기대를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우려가 큽니다. 예방차원에서 감사관실의 늘 업무보고와 감사를 할 때 보면 해마다 똑같습니다. 예방이고, 교육이고, 철저히 하겠다. 뭐 무슨 스트라이크제입니까? 모든 할 수 있는 말씀은 다 하시거든요, 보면. 거기의 처벌에 보면 항상 보면 솜방망이 논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제가 자료를 보면 말이죠, 이게 쭉 보면 전부 주의, 뭡니까? 불문, 훈계, 전부 한 97~98% 그렇습니다. 이 해마다 이게 주의니, 훈계니 이러한 것으로써 수백 명이 양산이 되거든요. 엄격하게 따지면 징계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훈계와 주의에 이런 처벌자만을 해마다 양성을 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예방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앞으로의 이 감사는 과연 이게 제가 일벌백계해서 조금 잘못했는데 과감하게 과한 벌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얼마만큼의 처벌에 강도를 가져가야 만이 이게 적절하게 부산시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어떤 시민의 어떤 권익을 지켜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가져갈 것이냐 라는 부분이 감사관님께서 고민하셔야 되겠다. 지금까지 훈계, 주의 이것만 90% 이상 주니까 해마다 수백 명, 뭐 700명, 1,000명 이렇게 처벌자만 양산만 시키고 있다는 거죠. 한 3년 치 이래 모아보십시오. 몇 천 명 됩니다. 주의, 경고 받은 사람들이, 시정이 안 되고 유사한, 다 유사한 건에 대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뭐 통계 다 읽으려고 하면 오늘 밤새 해야 됩니다만 그야말로 유사한 겁니다. 적발되는 것도 그렇고 시정시키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주의를 안 받고 훈계를 안 받고 징계를, 경징계를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내년에도 또 한 700~800명 주의, 훈계 쫙 보면 세기도 머리 아파요. 감사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분은 주의, 훈계 줘가 될 일이 아니다 싶은 건데도 다 그렇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솜방망이의 처벌이라는 부분의 비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좀더 각론적으로 들어가면 이것 좀 밤새 따져야 됩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감사관님께서 금년도 마무리 하시면서 이 부분이 어떤 좀 뭔가 개선되고 예방이 되는 감사관실의 어떤 고유기능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우려 말씀을 참고삼아서 내년에는 우려하시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내년 말까지는 계실 거죠?
제가 임기가 6월 말까지입니다.
아, 이것 내가 위원장님 이것 받았는데,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 참, 내가 이렇게 진지하게 걱정하고 고민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가 버리고 또 오시면 또 잡고 또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제 시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감사관님 저의 의견을 후임자한테 좀 잘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성 위원장대리 이동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감사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신숙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3페이지에서 78쪽을 쭉 봤습니다. 보니까 각종 감사를 통한 제도개선 추진현황을 보면 2010년도가 총 36건을 성과 달성했죠?
예.
그리고 최근 3년간 감사관실의 감사활동 결과 제도개선 성과는 전부다 176건에 이르네요.
예.
맞습니까?
예.
반면에 2009년도 비교하면 종합감사는 27건이 감소하고 부분감사는 8건 감소하고 총 35건이 감소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쭉 이렇게 보니까 제도개선사항을 딱 보니까 감사관실이 실제로 감사과정에서 도출한 제도개선사항이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절차 개선 등의 차원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과제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감사활동결과 도출된 제도개선사항 있잖아요?
예.
개별 수감기관 차원에서만 활용하는 것보다는 이게 시 본청이나 구․군까지 확대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그 사항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활용해서 감사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개선, 신뢰성 확보해 가지고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걸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입니까? 또 시 본청이나 구․군까지 확대해 가지고 전부다 홍보로 알려줍니까? 이 개선사항이.
신숙희 위원님 말씀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희들은 현재 이런 제도개선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우리가 또 게재도 하고 또 우리 행정정보사항에도 우리가 게재도 하고 또 감사정보에도 하고 또 한편 감사편람에도 이렇게 이런 사항을 해서 전 부서에 이런 사항을 다 그렇게 전파가 되도록 하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일일이 챙겨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좋을 것 같고요. 감사관실이 실제 감사에서 발견한 제도개선사항은 바로 감사활동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감사발견사항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기초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수감기관에 제시하는 감사권고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이게 따라서 실․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1일부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기관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게 되었는데 타 시․도 중에 이렇게 시행이전에도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한 곳이 있어요?
공감법 시행이전에는 이렇게 개방형으로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7월 이후에 공감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는 현재 개방형을 채용한 데가 대구, 광주, 전북 등 3개 시․도가 현재 개방형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광주?
전북.
예.
예, 그리고 나머지 시․도는, 현재 경기하고 충북에는 개방형을 현재 채용 중에 있고요. 나머지 우리 시를 비롯해서 11개 시․도는 내년도 7월 1일 이전에 개방형 감사관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방형 직위로 채용된 감사관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현재 보면 대구는 공인회계사입니다.
아…
대구는 공인회계사고, 광주에는 감사원에 감사관이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교류차원에서 그렇게 서로 교환해서 이렇게 근무를 시키고 있고요. 전북에는 현재 변호사가 감사관으로 또 그렇게 그걸 하고 있습니다.
공감법에 의하면 2011년 6월 30일까지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 우리 시에서 계획이 있습니까?
시에는 어차피 내년 6월 말까지 이렇게 채용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시적으로, 그때까지는 해야 됩니다. 다만 혹시 제가 지금, 지금이라도 옮기게 되면 앞으로 개방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있어도…
개방형으로 또…
6월 말까지는 개방형으로 가야 되고.
가야 되고?
예.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그 시행을 하게 되면.
시행을 하게 되면 아직은 초창기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그렇습니다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겠죠?
예, 장점은 감사기구의 장이 독립성을 갖는다. 아무래도 기존 공무원보다는 좀 독립성을 갖는 그런 장점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기관의 실정을 잘 모르는 또 단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행을 해 가면서 그런 문제점이 아마 나올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이 독립적으로 가는 것도 확실한 것인데 조직 감사를 맡은 직원들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시에서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간다 하면, 계획을…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 전문성의 확보를 위해서 애초부터 지금 법에 공감법에 의하면 그런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직원, 감사실에 직원 들어올 때 전보대상자를 그렇게 전문성 있는 직원을 뽑도록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직원의 근무하는 직원들도 저희 감사원이라든지 우리 교육기관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런 기법이나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방자치단체의 내부통제 제도를 내실화해야 되고 또 중복감사 방지를 또 해야 되고, 효율적인 감사체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9쪽에 보면요, 적극행정 면책제도 거기를 보면 2009년 3월 4일부터 부산광역시 적극 행정면책제도가 시행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에 보니까 2010년도 운영실적은 한 건도 없음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2009년도 운영실적은 있습니까?
실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쪽 분야는 없습니다.
그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이게 적극행정 면책심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행정을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잘못된, 조금 일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이 실적이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그런 점을 충분하게 감안을 그 동안 했습니다. 이 대화를, 수감자 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동안 잘못된 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 또 감사과정에서 이렇게 그렇게 수용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면책심사절차는 수감자 본인이나 수감기관의 장이 감사결과처분 이전에 필요시에 자기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게 내가 참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억울하다.’ 하고 신청을 하면 그걸 심사를 하는데 그것도 우리 사전에 이게 앞으로 이런 면책제도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도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것은 이게 여러 가지 공익성이나 타당성, 투명성이 이 조건에 맞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자기가 잘못해 놓고 이렇게 면책 받으려고 하는 제도는 아니다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자기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감사에서 처분을 받은 건수가 399건이잖아요?
예, 예.
여기서 1건도 없었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숫자만 가지고는 그렇습니다만 또 한편 생각하면 감사를 아주…
좋은 일은, 좋은 일은 좋은 일이겠지만…
억울하지 않도록 그렇게 감사를 잘 했다 하는 그런 뜻으로…
감사는 잘 했지만 아무래도 좀 이건 감사를 시원찮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감사 하나마나 아니가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는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감면 면책을 시켜주려고 하는 제도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나는 억울하다.’고 신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그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99건이 지금 실태가 다 나와 있죠? 자료가.
예.
그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그 결과를 한번 보내주시고요.
예.
어떤 사유로 그래 했는가. 그리고 이 제도를 활용하기에 절차상 좀 어렵다든가, 충족시켜야 할 요건이 너무 광범위하다든가. 그리고 다른 이유 때문에 직원들이 꺼려하는 것은 없습니까?
꺼려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모르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 전에도 충분하게 하고 앞으로도 이런 면책제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없는 것도 좋지만 업무추진에서 실수가 없다는 것은 정말로 멋진 일이죠. 멋진 일인데 이 과정에서 잘못이 발생했을 때 면책을 받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또 그게 활력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본인한테도 또 그렇고, 우리가 이의신청만 하면 언제라든지 이것 면책을 받을 수가 있다 하니까, 하는 것보다는 그 처벌을 받음으로 인해서, 가벼운 처벌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 제도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아주 깊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감사관님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십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고민이 많으시고 또 솔로몬 같은 지혜가 필요한 우리 감사관실에 대해서 역량을 높이 평가 드립니다.
우리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또 우리 감사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사라는 것이 잘못된 일에 대해서 자꾸 반복되는 것들이 근절되도록, 뿌리채 이렇게 뽑혀 나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근절대책, 또 어떤 것이 사후 일어나서 감사를 하고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는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그렇죠? 또 항상 같은 비슷한 일들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 데 대한 예방이 정말 중요하고 그런 데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라든가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미리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측을 잘 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이 정말 놓치지 않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보니까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숨은 일꾼 발굴 표창 41건에서 27명이 이렇게 아마 표창도 받고 발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 모아놓은 것이 있나요?
예.
제일 아주 좋았던 사례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례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감사관계 우리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꼭 나쁜 것만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또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은 이렇게 우리가 저희들이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 차량등록사업소 감사 때에 행정7급 강명선 직원은 신규등록 창구 확대 운영으로 신규등록 업무처리시간, 이렇게 등록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하니까 이걸 좀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빨리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노력한 그런 수범 직원입니다.
아, 예.
그런 사례같이 하여튼 자기 분야에서 이렇게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노력하는 직원을 우리가 저희들이 발굴해서 그렇게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사례가 있을 때에만이 표창을 주고 발굴하지, 뭐 올해에 몇 명을 표창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인원수를 목표로 세워놓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러면 그런 공무원들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나요? 표창도 좋고 다 좋지만.
이게 표창이 저희들 주게 되면 인사상 이게 평정할 때 가점이 붙습니다. 그걸 가점을 줘서 표창 받은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 받음으로 해서 자기 점수, 그러니까 평정에 상당히 조금 도움을 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이렇게 많이 알려야 되잖아요. 칭찬은 많이 알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홍보하고 있어요. 그런.
저희들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표창을 받으면 자기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온다는 것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표창을 받으려고 노력도 하고 그러니까 인사상 이런 어떤 혜택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은 사례가 있어지길 바라는데, 27명, 41건 좀 아쉬운 숫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문제도 잘 알고 문제의 인식을 했을 때 문제 해결력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인식을 해 주는 그런 역할들이 참 중요한데 작년에 보니까 찾아가는 기업 민원 감사서비스해서 감사관실, 우리 부산시 감사관실 좋은 사례로 선정이 되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런 좋은 사례도 있고, 지금 어떻습니까? 기업 민원 감사서비스에 대한 것이, 계속 찾아가는 감사서비스인데 계속 지금 잘 실적이, 요청도 많이 하나요?
예, 이것은 기업의 요청을 받아서 가는 것보다도 애로사항에 정기적으로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겠다는 기업에 찾아가서 ‘애로사항이 뭐냐?’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또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은 하고, 어쨌든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뭐 이렇게 기업하기에 제도적이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몰라서 그죠?
예.
애로를 겪는 그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그런 일들을 하죠?
예.
현장에 있는 기업에서의 반응은 어떤가요?
아주 좋아합니다.
예.
자기들이 그동안 이게 관공서에 몰라서도 못 올 수도 있고, 자기들 소위 문턱이 높아서 못 올 수도 있고, 그런 걸 우리 감사부서에서 나가서 ‘애로사항이 뭐냐?’ ‘우리가 기업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도와줄 부분이 뭐냐?’ 하는 것을 솔선해서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해결해 주기 때문에 기업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일들은 우리가 정말 부산시 감사관실에서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우리 업무보고 17페이지 그 감사자료도 보면 19페이지입니다. 출자․출연기관에 정책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행정감사규정 제27조에 보면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어떤 결과, 개선을 요구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 요구를 받은 피감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이루어, 이렇게 잘 시정이 되지 않고 개선이 안 되는 경우 피감사기관들이 왜 그런 건가요? 예를 들겠습니다. 벡스코 같은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그 고유의 목적을 충분히 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익 업무 때문에 이렇게 편법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감사지적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
벡스코 같은 경우도 감사 받았죠?
예,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도 그 시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은 그 업자는 계약기간까지 끝까지 그냥 그대로 자기 뭐라고 그럴까요. 물의를 일으키는 그 와중에도 자기의 계약기간을 다 완료를 시킨 사례인데 뭐 감사관실을 뭐 우습게 봐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조금만 견뎌보자. 조금 있으면 계약기간이 다 끝날 텐데 버티어 보자 하는 건지, 어떤 연유인가요?
저희들이 벡스코나 이런 데 공기업의 감사를 합니다마는 그런 사항, 기본적으로 잘못된 사항은 저희들이 신분상 처벌을 합니다. 벡스코 직원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데 업자하고 벡스코의 관계는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해서 그 사람 내보내라 해 버리면 벡스코에서 그 배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그 기간까지 문책은 하되, 그 기간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시정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하다 보면 피감기관은 자기 내규적인 어떤 약속 때문에 감사관의 어떤 지시사항을 이행을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러면 감사관실이 뭐가 필요한가요?
그건 우리가 기간을 정해서 조치하라고 지시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까지 조치를 못해서 결국은 벡스코 같은 경우에 많은 재정손실과 여러 가지 무리를 빚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감사처분 지시사항을 이행을 안 하면 다음 감사 때라든지 우리가 언제든 나가서 또 신분상 다 책임을 묻습니다. 묻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행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강성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솜방망이 내지는 훈계라든가 결국 그것도 보면 주의밖에 받지 않았거든요, 직원들도 그렇고. 그런 입장에서 그 어떤 좀더 강력하게 우리 공기업에 대해서 피감기관은 좀더 쓰리고 아프겠지만 좀더 강한 어떤 감사의 어떤 기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감사 신분상 처분할 때는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가급적 그렇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그런 피감기관과의 수의계약자 사이에 결국은 그거를 이렇게 잘 악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발견되고 또 그런 것이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더 창의력 있고 아이디어 좋은 우리 직원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또 받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8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재해예방과 도시안전관리 일상감사에 화재예방 실태조사 있는데요. 물론 산불 지금 이제 화재 예방처리 됐는데 아파트라든가 요즘 보면 화재의 유형이 아파트라든가 고층건물 주거시설에 대해서 화재가 많이 일어납니다.
화재예방에 대해서 이렇게 가전제품도 많이 사용하겠고 또는 부주의도 있겠고 이럴 때 어떻습니까? 화재예방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저희들이 이렇게 화재예방에 대해서 하는 것은 산불이라든지 전체적인 공적인 이 사항에 대해선하고 아파트나 개별적인 사항은 소방, 관할소방서에서 화재 예방대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방서 감사할 때 그 전체적인 계획이 잘 됐는지를 점검하고 사실 감사관실에서 직접적으로 사유재산에 이래 할 수 있는,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소방서가 앞으로 화재예방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쓸 수 있도록 저희들 소방서에 대한 감사 때 그걸 확인해서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방청과 잘 연계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또 화재 시에 소방도로 같은 경우 전수조사, 물론 소방청에서 하겠죠. 그렇지만 서로 연계라고 하는 것은 업무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서로 간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전용도로 개설 관련해서 자치구․군에서 조성 중인 자전거전용도로 네트워크 구축 이랬는데 요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6페이지, 그린부산 정책감사 실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게 자전거 등 전용도로는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가급적 그린녹색정책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하면서 여러 가지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시민불편사항이나 제대로 규정대로 됐는지 위험한 것은 없는지 사전에 우리가 점검하고 챙겨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우리 남구 같은 경우 자전거시범도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자전거도로가 지금 또 일부 구간 또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한 불만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시책이다 보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공무원들은 그런 입장을 말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 실효성 없는 이런 걸 왜 하느냐, 그럴 때마다 저 같은 경우도 답변이 참 궁색하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대비를 하시고…
그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만들어란 매뉴얼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참고해서 각 구․군이나 기술부서에서는 그걸 만들겠지만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그 매뉴얼대로 이렇게 잘 만들어졌는지 그걸 점검하는 사항이니깐 이 사항을 앞으로 시민들이 위험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챙겨나가겠습니다.
그 매뉴얼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되고 정부시책에 대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또 전국에서 자전거일주도로도 이렇게 연계를 해 가면서 그런 게 설명이 잘 될 수 있도록 구․군에도 지침을 내려서 그 매뉴얼에 대한 이해를 잘 시켜줄 수 있도록 그런 지도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관이 이렇게 많이 적발이 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잘 못한 일들이 많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 이런 것과 아니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일을 너무 이렇게 과잉으로 하다 보면 잘 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또 잘못 이렇게 어긋나서 실수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는데, 그런 데 대한 강약조절도 잘 미리 사전에 해 주셔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송순임 위원님 말씀을 참고삼아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업무현황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감사결과 직원만족도설문조사 실시 해 가지고 올해 4개 구를 대상으로 4일 했는데요. 북구가 68%, 사상이 70%, 강서가 64%, 연제가 67% 그다지 이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다고 봐지는데 감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안성민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사는 기본적으로 다 직원들이 받기 싫어하고 좀 불편해 합니다. 싫어하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안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이걸 높은 수치라고 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싫은데 이게 감사관이 권위적인가, 친절했는가, 이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질문을 합니다. 하는데 그중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낮지 않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높다. 그러면 설문 문항을 보면 11개, 12개 문항이죠, 그죠? 종합감사의 필요성 여부부터 해 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종합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여기에 대한 설문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디서 이게 만들은 겁니까? 부산시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안 그러면 서울에 있는 감사원에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거네요.
예,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이 대개 보면 감사관님도 그런 말씀했는데 부산시 공무원들도 중앙에서 감사 내려오고 이러면 귀찮아요, 그죠? 우리끼리 감사해도 되고 이러는데 보면 종합감사 필요성 여부가 필요없다 라고 답변한 것들을 대충 이래 보면 구 자체 감사만으로 충분한데 업무방해다, 업무 부담이다, 감사가 너무 많다, 부분 감사가 필요하다, 감사 효과가 적다. 이거는 아마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이 중앙감사에 느끼는 거와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종합감사 필요성 여부에 이게 95% 관행이 다 돼요. 북구 98%, 강서 94%, 강서 92%, 연제 94% 이 왜 그럴까요?
아까 우리 처음에 감사관님 말처럼 감사받기 다 싫어하는데 종합감사 필요성 여부가 이렇게 95%, 평균 95% 이상 된다. 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감사는 싫지만 또 감사를 통해서 자기가 공부를 하고 잘못된 부분을 챙겨주고 부족한 부분을 챙겨주다 보니까 아, 이거는 싫지만 필요는 하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우리가 설문을 조사할 때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설문에 대한 답하는 문항이 4가지면 1번부터 끝까지로 4가지로 가버리죠, 그죠. 그래야지 프로테이지가 정확하게 나오죠. 종합감사 필요성 여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답을 받아내는 문항이 몇 개입니까?
문항이 몇 개입니까?
10…
아뇨, 아뇨. 1번 종합감사 필요성 여부에 이 종합감사가 꼭 필요합니까? 물어봤을 때 감사를 이 설문조사 대상인 공무원이 동그라미 칠 수 있는 문항이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4개입니까?
예.
4개가 어떤 거죠? 3개죠?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필요 하지 않다.’ 3개죠, 그죠?
‘꼭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3개잖아요, 그죠?
자, 2번부터 12번까지는 전부 다 문항이 4가지죠?
문항이 4가지입니다.
그죠?
예.
이거는 설문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꼭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했을 때 우리 감사관님 뭘 선택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필요하다.’에 다들 동그라미 쳐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정확하게 종합감사 필요성 여부를 갖다가 프로테이지를 따지려면 ‘꼭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해야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감사받기 다 싫어하는데 종합감사 필요성 여부에 95%가 나오고 위에 북구가 68%, 사상이 70%고, 강서가 64% 이 프로테이지도 12문항 중에 11번을 뺀 견해를 물어보면 뺀 부분 평균치를 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합감사의 필요성 여부 95% 이상 되는 요 프로테이지가 빠져버리면 이것보다 훨씬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관실에서 종합감사 결과에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들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설문조사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잘못 됐어요. 그래서 이 종합감사에 대한 직원만족도 설문조사를 제대로 하시려 하면 전문기관에 맡기든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나오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거는 이거는 감사관실에서 할 이유는 못 되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 더, 감사관의 자세 같은 경우도 보면 사상구 69%, 강서구 66%라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친절하다.’, ‘예년보다 향상되었다.’, ‘그저 그렇다.’, ‘보수적이다.’ ‘예전보다 향상 되었다’는 소리가 그전에도 보면 프로테이지가 6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다들. 그죠? 그럼 예전보다 조금 향상된 걸 가지고 여기 보면 친절, 아주 유리한 쪽으로 친절하다 쪽으로 된 부분 이것도 잘못됐고, 자,감사관의 의견청취 노력도 다들 저조하잖아요. 감사자료의 요구 부분은 전부 다, 거의 50%대 수준 아닙니까? 그죠.
이 보면, 자, 여기서 요런 부분에서 설문 문항부터 이거는 제대로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음 해부터는 이거를 전문기관에 맡기든지. 그래서 이거는 공정성 있고 그리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설문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생기냐 하면 각 구마다 다 틀려요. 기장군, 중구 이런 데는 다 높아요. 거의 70% 다 가요. 안 좋은 데은 60 몇 프로 50% 대까지 다 떨어져요. 그 뭐냐하면 이 설문을 하는 공무원들이 대충대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관님이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감사 다들 받기 싫어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감사 받기 싫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를 하려고 하면 진짜 이거는 전문가들한테 맡겨가지고 거기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되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개선을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지적되는데 명예감사관, 외부전문가 감사에 대해서 외부에서 나오는 외부에서 와 가지고 감사하는 데 대해서는 모든 공무원들이 거의 한 35%, 40%대밖에 지금 지지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공무원들이 잘 못된 겁니까? 안 그러면 이 명예감사관이나 외부전문가들의 감사에 대한 태도라든지 이 부분이 잘 못된 겁니까? 이 부분은 오를 생각이 없어요. 지난번에 감사에서 지적하다 보니까 올해부터 명예감사관하고 외부전문가를 따로 물어보잖아요, 그죠? 따로 물어봐도 이게 40%대라는 소리는 그러면 공무원들이 안 그래도 감사자체를 싫어하는데 외부사람한테까지 감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마음의 그겁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외부전문가하고 명예감사관을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보기에도 아, 저 사람은 아닌데 하는 사람들 가서 감사를 하기 때문입니까? 도대체 어느 쪽이 잘못이라 봅니까?
저희들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감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도 되겠고 그 다음에 또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니까 그 동안 우리 일반 공무원 감사관들이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한데 그게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설문 결과가 낮게 나오는데서 한 번 왜 그런 지를 분석을 해서 그걸 참고삼아서 개선을 시켜보겠습니다.
요 부분은 지금 시 감사관실에서는 공정성을 기하고 또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비록 이 제도를 한다지만 이게 공무원들한테 지지를 한 40 몇 프로밖에 못 얻는다는 거는 이거는 선정자체가 잘못됐든지 안 그러면 이 명예감사관하고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하는 이 취지자체를 우리 공무원들 이해를 못하는 건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캐치를 해 가지고 내년 감사부터는 효율적으로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설문도 개선도 하고, 분석도 해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감사청구 있죠?
예.
이 주민감사청구 관련해 가지고 근 10년 동안 한 11건 접수해 가지고 그죠? 감사실시는 4건이고 각하가 7건이고 그러다 보면 1년에 거의 1건 정도밖에 없다는 소린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 동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2년 이후에 운영실적이 총 11건 되어서 실시를 4건하고 7건이 우리가 각하를 시켰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 정보통신매체가 발달되어 가지고 인터넷에도 올리고 자기 불만사항을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표출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긴 거죠. 그러니깐 그 동안 아주 큰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작은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뭐 ‘시민에게 바란다.’ ‘사이버 시장실.’ 이런 데 계속 올려버리니까 줄어들었지 않나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일단 또 심의위원회도 구성을 다 해 놨잖아요, 그죠? 그럴 바에는 아예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정비할, 정비를 건의할 만한 거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걸 저희들도 시민의 혹시나 들어올 수도 있는데 매 감사를 하면서 그것도 당장 실적이 없다고 또 없애기는…
아니 그게 왜냐하면 10년 동안 접수가 11건이고 1년에 1건씩인데 그리고 뭐가 있나 하면 혹시 또 이게 만일에 각하 사유 중에 보면 서류구비 요건이 미비하다 해 가지고 돌려보내고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또 이렇게 일일이 그런 서류라든지 너무 따지다 보니까 한 번씩 왔다가 귀찮아서 돌아오고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건 우리가 주민감사 청구대상은 이게 법령에 위반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이 비싸다 하는 이것은 물론 시민들은 불만이 있지만 이걸 굳이 법령에 위반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 구청에다가 봉투값이 다른 데보다 조금 비싸다고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하를 시켰습니다.
1년에 1건 정도 감사실시가 한 2.5년에 1건 정도가 되면 이걸 차라리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관계 법률이라든가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관님, 제가 관계법령 하셔가지고 이 제도가 이게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중앙에다가 요런요런 이런 문제점 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검토해 봐 가지고 이 실효가 없는데 굳이 심의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건의라도 해 달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관련해 가지고 이게 3월부터 시행이 됐죠?
예.
그럼 이게 3월부터 시행됐다는 소리가 행위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감사적발 시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3월입니까?
그러니깐 쉽게 이야기하면 작년 12월달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의 해당 되는 걸 했는데 감사가 만일에 4월 감사에 걸렸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전에는 만들어지기 전에는 적용하기가 좀 힘듭니다.
어렵다 그죠?
예.
왜 그렇나 하면 모든 게 소급하긴 곤란한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갖다가 우리가 부산시에서 시행할 정도라면 이게 참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부산시에서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게 그 전에 행위가 발생된 부분에 어떤 비리라든지 걸렸으면 이 제도를,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맞게끔 거기서 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높은 패널티를 줘야지, 과거와 똑같이 낮은 걸 준다 그러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제도의 의미가 크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행위발생 시점으로 해 가지고 3월달부터 이게 적용된다 하더라도 1억, 한 2년 전에 행위가 발생됐다 하더라도 이게 이 이후에 적발이 됐으면 어느 정도 이 제도 취지에 맞는 줄 만한 줄 수 있는 어느 범위까지는 패널티를 줘야지 공직사회가 분위기가 잡힌다는 겁니다.
이 3월 이전에 일어난 거는 옛날에 모든 관습과 관례대로 맞춰 가지고 관행에 맞춰가지고 적당히 해 버리면 어느 공직사회가 이 제도에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도 이번 감사를 통하면서 참, 어이도 없는 경우도 당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지 담당자 한 사람만 이렇게 견책을 주는데서 끝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비롯해서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방법은 크게 도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청렴도 제고가 이렇게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님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참 어렵습니다. 이 담당하는 부서가 딴 부서는 이래 업무를 원활하게 하면 실적이 올라가는데 우리 부서는 업무를 이렇게 충실하게 하게 되면 잘못 하면 동료들 신분에 이상이 있을 정도로 나가버리는 이런 부서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면 좋은 점도 많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질타하시는 부분들이 다 강하게 하라, 칼날같이 하라 하는 식으로 질타를 합니다마는 다 사람이니까 인정이 솟구치게 되면 솜방망이처럼 이렇게 되어 버리고 해서 우리 감사부서의 업무가 정말 어렵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업무보고서와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두세 가지 지적사항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질의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업무현황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시정 청렴도 제고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시책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난 2월에 우리 아웃소싱으로 내부고발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는데 이 내부고발시스템이라는 정책적인 무게에 비해서 그 처리실적이 2건에 불과합니다. 그렇지요?
예.
보고서에 2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책적인 무게에 비해서 실적이 2건이라 하면 효율성이 있다고 보아집니까?
이게 좀 신고건수가 저희들 당초에 만든 취지하고는 맞지 않게 적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꾸 그걸 바꾸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자기 동료를 고발하는 걸 무슨 조직을 배신하는 것으로 하고 유교적인 사고가 있어 가지고 남을 해코지 하면 자기가 피해를 입는다는 이런 기본적인 사상이 되어 가지고 남을 고발을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홍보를 해서 달라지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고발도 해서 하면 좋겠는데 기본적인 인성 자체가 우리나라는 고발하는 자체를 참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한 점이 많은데 이 제도는 하여튼 무게만큼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지고요. 또 방금 우리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우리 내부적으로 사원 눈치도 봐야 되고 그렇지요. 또 동료와의 신뢰도도 저하가 되어야 되는 거고, 또 아무도 믿지 못하는 직장 분위기에서 안 그렇겠습니까? 그지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문제점 대개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수립되어 가지고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냥 마, 내부고발제도시행 한다고 해서 해 놔 놓고 이렇게 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요. 그리고 특히 이 제도를 원활하게 할라하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내 보호 안 해 주는데 내가 뭐 때문에 내부고발을 합니까? 그렇지요. 이런 내용도 없다는 이야기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도적으로 생각을 해서 시행해야 될 이런 시책이라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시행하기 앞서 부작용이 너무 많은 시책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고 이래 가지고 많이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두어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업무현황 5페이지입니다.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부분적으로. 이것도 대형공사 일상감사에서 추진한 실적에서 지적사례로 설계도 검토 소홀로 예산절감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대형공사의 실적, 제일 밑에 부분요,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 완료된 공사 대부분이 최초 설계시에 조금만 신경을 쓰고 검토를 하면 충분히 착오를 예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인데도 설계 검토과정 소홀의 문제 발생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감사기능 차원에서 아마 대안을 꼭 마련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 안하니까 이게 공사현장에서 전부다 보면 설계변경의 요인이 되고 이 설계변경의 요인이라 하는 게 또 보면 예산,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지급하는 이런 요인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애초 처음부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건물 신축시에 우리가 전기, 건축, 통신, 소방 이런 것들은 어떤 설계사의 기술이라기보다는 이게 기술적으로 이게 딱 계량화 되어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 이대로 하면 되는데 이것을 자꾸 변형을 시켜가 하게 되면서 설계변경의 원인이 되게 이렇게 만든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런 걸 우리 감사기관 차원에서 딱 지적을 해서, 그렇지요?
예.
하면 앞으로 매년 답습되는 공사 이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같은 요인은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은.
예, 저희 업무가, 원래 계약심사 업무가 저희 감사관실에서 그 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설계심사를 하는 업무가 계약심사담당관실에서 거기서 지금 현재 설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상감사를 통해서 규정상 일상감사는 100억 미만은 우리가 공사의 공기가 25% 일 때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럼 앞에 설계까지 우리가 한번 챙겨보고 있고, 또 100억 이상 500억 미만일 때는 공기 25%, 그 다음에 75% 때 우리가 하도록 딱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하는 바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서상 도서를 검토하는 직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설계하는 직원이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검토하는 직원에 대한 감사가 철저해 지면 이런 게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들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감사를 좀 해 줄라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한번 보면요, 지적을 하고 싶었던 부분들입니다, 이게. 43페이지입니다. 사법기관의 비위공무원 발생 통보자료에 의거 행정 조치된 현황입니다. 이래 쭉 보면 2008년도에 21건, 아, 2010년도에 21건, 2009년도에 49건, 2008년도에 27건에서 97건입니다. 이 우리 감사실에 통보 의뢰된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년 동안 자료로써 쭉 보면 2009년도 자료를 보면 2008년도하고 2010년 2개년 합계보다도 발생률이 대개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 이유를 우리 감사관님 특별하게 설명을 좀 할 수 있습니까?
이게 2009년도에 통보 온 것은…
자,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 정부 출범을 하고부터 이래 강도 높은 사정으로 인해서 발생빈도가 높고 사정정책이 다소 느긋해지며 또 줄어들고 하는 이런 현상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 감사실에서는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감사를 해 나가야 되는 사항 같아서 내가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이것은, 그렇지요?
예, 예.
정부가 출범해서 사정활동을 강하게 할 때는 또 건수가 많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혹 그런 우려에서 본 위원의 견해를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처분 결과를 이래 쭉 보면 앞서 우리 강성태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신분상 제재조치로 볼 수 없는 내부 종결이 40%, 내가 통계를 쭉 내어보니까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조치, 훈계, 주의, 경고가 44%, 그래서 단순처분이 전부다 84%나 됩니다, 사실은 이게요. 그 다음에 사실상의 징계조치인 파면이나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나 이런 것은 16%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16%밖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예.
이런 협의 없음을 제외하고 협의가 있어도 공소권이 없거나 구두 약식처분 또는 기소유예 등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처벌 수위가 낮아서 비위 근절의 대책이 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게요. 앞서 우리 이런 내용들은 우리 강성태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통보된, 아니 내부적인 사항도 그러할 진데 통보되는 것도 이렇다 하는 이런 통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통보되었으면 좀 엄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내부에서 지금 이래 해 놓은 걸 보면 내부 종결 해 가지고 행정 조치해 놓은 걸 보면 거의 다 그런 식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 사회적 지도층인 공무원 신분으로서 반사회적인 비위사실인 폭행, 내용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상해, 사기, 공갈, 심지어는 성매매, 준강간 미수, 강제추행 혐의에도 너무 관대한 이런 처분으로 전부 되어가 있습니다. 내용을 쭉 보면요, 그중에서 부인 폭행사고가 다수 있는데 이런 사건 발생 상대가 있고 이웃이 있고 여론이 있는데도 이 준엄하게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 자체적으로는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요, 그죠? 그래 이런 걸 보면 이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현황들을 보면 이 사람들의 비위가 사실상 우리 전체 공무원들의 비위인양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들이 대개 많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선량한 공무원들이 이 통계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아마 우리 자체 내의 행정조치가 좀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49페이지 한번 보이소. 예를 들어서 49페이지, 22번입니다. 금전거래는 해임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해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7페이지 36번을 보면 뇌물수수는 훈계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금전거래나 뇌물알선수수나 거의 비슷한 건데 하나는 해임조치고 하나는 훈계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45페이지 13번 한번 보면 400만원 금품수수는 감봉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이런 게. 그래 이런 걸 보면 행정조치 처분 자체도 균형을 잃고 있어 가지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게, 그지요? 이런 것도 하나의 지적대상이 될 수 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옛날에는 보면 이것 보면 소를 잡아먹어도 밖에 알려지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가 있는 부분도 참 많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이것.
이게 위원님 여기에 우리가 사법기관에서 조사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고발사건도 투서를, 진정을 넣어서 이렇게 사법기관에 조사한 사항도 있고 또 자기 고발에서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만 이게 기본적으로 사법기관에서 자기들이 조사에서 고발이, 투서가 들어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직무유기 되었다고 왔는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더라. 이래서 그 자기들이 혐의가 없다고 통보 온 사항에 대해서 우리 죄가 없다하는데 그걸 조치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알선뇌물수수에 훈계를 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항이 사법기관에서 이미 기소유예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소유예 판정을, 기소유예란 것은 죄는 있되 기소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그만큼 죄는 무겁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보 오면 훈계조치하는 겁니다. 훈계조치하고 뒤에 금전거래에서 해임된 것은 이것은 돈이 실제…
감사관님!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이래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행정조치를 위반하고 하는 사항은 칼 같이 좀 사정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요.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하는 부분인데, 이루어진 이런 부정스러운 내용에 비해서는 처벌이 좀 약하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이것도 욕을 얻어먹는 분이 있더라도 이것은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예.
좀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대부분이 이해가 안 가게 낮은 수위에 처벌을 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나머지 하나 마지막으로 제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번 봐 주시고요. 감사관하고 어쩌면 거리가 멀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현황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등록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단지 제안사항이니까 검토해서 실효성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우리 산림의 경우 국내산림 내 국․공유지로 관리되는 하천이, 하천이.
예.
지적 정리 후에 오랜 경과로 산림형태가 변화되어 물이 흐르는 하천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아예 없어져 버린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이래 보입니다. 그러면 산림 내 국․공유지로 관리되는 하천이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어서 현재 임야인 상태 또는 다른 형태로 사용되거나 관리되는 실효된 재산을 찾아보는 것 이것 또한 재산찾기 일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이래 보면 해안가나 하천의 경우에도 유수의 흐름에 따라서 떨어져 나가고 다시 붙어 새로운 땅이 생겨나는 자연 발생적인 상황 역시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도, 그지요? 이것 또한 유념하여 관리부서에서는 책임 조사 여부 등도 확실히 감찰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씀인가?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문서상으로 읽기만 했습니다만 이해가 가시지요, 그지요?
예.
꼭 챙겨볼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어서, 이건 제안사항입니다. 한번 더 우리 감사실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지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7페이지, 청렴도 부분 가지고 한번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청렴도 발표할 때 다 되어 가죠?
예, 그렇습니다. 12월 중에 발표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되는 순위가 몇 위 정도 됩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 발표에 지금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찌 보면 청렴도 이게 다는 아닌데 상당히 기분 나쁜 거죠. 수치 이게, 그죠?
예.
이게 우리 부산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의 어떤 다는 아니고 일부, 그것도 극히 미미한 부분이 아닌가 이래 싶은데 이게 신문에 크게 나타나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 쓰지를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작년에도 보니까 내부청렴도 조사 관련 대책 수립 이래 가지고 처리결과, 처리완료 이래 가지고 작년에 또 이걸 받았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죠?
예.
그래 받았는데 올해 또 마찬가지로 또 이런 부분을 보니까 청렴도 하위 부분이 외부적인, 외부 청렴도는 소방시설 점검, 환경관련업소 지도단속 이래 나오고, 내부청렴도는 청렴도 하위가 인사업무, 부패방지제도 이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내부청렴도 중에서 인사업무 부분은 계속해서 지적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직문화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낮았다가 지금 올라가 가지고 지금 청렴도 상위로 지금 랭크되어 있거든요.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객관성이 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걸 객관성 있든 없든 이걸 좀 우리가 청렴도를 높여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가 2003년, 2004년, 2005년 이래 쭉 보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 있죠, 그 2004년도에 13위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허남식 시장님이 그때 처음 시장을 하셨죠?
예.
그래 이 수치 굉장히 기분 나빴겠죠? 그래 2005년도에 순위가 5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우연인지 그건지는 모르겠지만 5위로 올라간 거라. 그래 1년은 5위로 올라갔다가 2006년도에 다시 14위로 떨어지고, 14위로 떨어졌습니다.
예.
2006년도에 또 그때 허남식 시장님 선거하셨죠?
예.
재선되셨죠?
예.
또 기분 나쁘겠죠, 그죠? 또 뭐라고 이야기 했겠죠, 그죠? 그래 그게 작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2007년도에 또 7위로 올라갔는 거라.
예.
그래 7위에 올라갔다가 또 이게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데 2008년, 2009년 14위로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부산시장님이 이걸 한번 호통을 쳤는지 안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래 기분이 나쁘니까 처음 되자마자 청렴도가 낮으니까 적어도 2004년도에는 이걸 높이자고 한번 호통을 안 쳤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좋아졌다. 이게 또 2006년도에 낮아졌다. 낮아지니까 또 재선되어 가지고 기분 나쁘니까 또 호통을 쳤다. 그래 좋아졌다. 이래 저는 이런 형태가 반복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결과를 보면 올해는 청렴도가 좀 안 좋아졌다가 내년도에는 청렴도가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패턴으로 지금 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글쎄 청렴도를 우리 부산시가 지난해하고 그 앞에 연속해서 14위를 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16위를 울산에서 하고 15위를 경남도에서 하고 우리 저희들이 14위를 했는데 부․울․경이 완전히 꼴찌지에서 하여튼 낯을 들지 못할 정도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좀 억울한 부분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시민들이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꾸 이게 청렴도의 순위가 널뛰기를 한다는 겁니다. 서울시가 그 앞에 1위를 하다가 한번은 또 꼴찌로 갔다가, 꼴찌로 갔다가, 그래서 이걸 어쨌든 금년도에 저희들은 그런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체 시정이 청렴해 지는 것도 중요하다 해서 그 결과는 어떻게 평가될지 모릅니다만 올해는 하여튼 강력하게 청렴도 청렴시책을 추진을 해서 또 국가권익위원회에 우리가 한번 정책제언도 한번 받아보고, 뭘 어떻게 우리가 부산시 부패에 대한 문제가 뭐냐 하는 정책제언도 받아보고 해서 많은 개선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내부청렴도 조사, 올해 청렴도 감사결과 사항에 처리완료 이래 하지 말고 계속 중이다, 이래 쓰시고 있죠? 계속 중 이래, 이게 처리완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사항들이. 그래서 계속 노력하고 있음, 이래 쓰든지 해야지 처리완료 되었으면 당연히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주문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뭐냐하면 우리 조직문화하고도 좀 관련이 좀 있다 이래 봅니다. 결국 뭐냐 하면 속해 있는 집단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우리 내부적인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이런 걸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좀 아니다 하더라도 기분상 전부다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래 감추는 부분도 좀 있어야지. 이걸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우리 그 부․울․경의 어떤 기질입니다, 그게. 아시겠습니까?
예.
부산․울산․경남 사람들이, 영남, 특히 대구사람들하고 또 틀립니다. 부․울․경의 어떤 기질이, 부산․울산․경남의 어떤 기질상의 이런 것들이 좌우한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고민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 감사관실하고 인재개발원하고 행정자치국 세 분의 수장들이 모여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에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인재개발원에서는 교육을 어떻게 시켜 가지고 이런 것을 소양을 높일 것인지. 그리고 우리 행정자치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의 어떤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만족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감사관실에서도 지금 외부요소로 작용하는 것 있죠? 소방시설 점검, 보조금 지원, 공사 계약관리 이런 부분 있다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들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실제적으로 해 가지고, 진짜 매번 발표할 때마다 기분 나쁘지 않도록, 우리 부산시민들은 이것 보면 자기도 기분 나쁘지만 아, 이것 이래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8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아까 안성민 우리 선배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작년 자료를 보면 있죠, 이게 보면 이래 쭉 나옵니다. 작년 자료에는 7개 구를 받았더라고요. 작년 자료에 평균을 보면, 작년 자료 평균을 보면 얼마나 나타났느냐 하면 67%입니다, 만족도가. 또 올해 62%로 또 낮아져 버립니다, 올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평균을 해 보면 작년에는 67%였는데 올해는 62%, 5%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보니까 작년도에 주요반영 사항 이걸 쭉 제가 봤어요. 보면 올해 것하고 주요반영 사항이 똑 같습니다. 이 내용이 있죠?
예.
작년에 어찌 했느냐 하면 설문조사 결과 미흡한 점은 차기 감사시 시정 반영, 감사반원 사전 교육 실시, 6회 및 감사방향 설정 개선 등 활용, 명예감사관 및 외부전문가 감사 인력풀을 최대한 활용, 우수 전문가 확보, 이래 가지고 틀린 것은 4회, 6회 이것 괄호 쳐 놓은 것 이것밖에 안 틀린 거라. 그래 이러니까 이게 만족도가 제대로 개선이 되겠습니까? 작년에 이걸 개선을 하기 위해 가지고 반영 사항을 이런 걸 반영을 하라 했는데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5% 낮아졌는데 이 또 반영사항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의견을 좀 말씀 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작년도에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좀 설명하기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같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만족도 조사는 우리 감사관하고, 감사관들, 소위 감사 나가는 직원들하고 직원들의 자세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감사 나가는 직원들에게 친절히 해라. 또 우리가 충분히 억울함이 없도록 해라. 또 우리가 승복하는 감사를 하라고 자꾸 교육을 반복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감사자료 결과가 계속 이런 형태 같으면 우리가 감사를 해 가지고 이런 내용을 해 가지고 지적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내년에도 또 반영, 반영 사항 해 가지고 또 똑같이 나온다 말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 하느냐 하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들이 그때 마지막 연도죠? 올해 선거가 있는 해 아닙니까?
예.
그래 어찌 보면 작년에 해 가지고 또 2년이 지나고 나면 행정, 우리 그때 기획재경위 있었죠?
예.
기획재경위에 몇 분이 재선되어 가지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위원들이 바뀐다 말입니다. 바뀌기 때문에 이래 해도 별 문제가 없다 라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보면 뭐든지 출발할 때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계속 전년도 한 것을 거기다가 조금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래 바뀌어 가거든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계획을 잡고 이래 하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다른 데 인용도 하고 또 그걸 빼기기도 하고 이래 해 가지고 자료가 만들어 지는 거라.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습성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주요반영 사항 이런 형태로 나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앞에서부터 다 한번 볼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면. 사안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지금 이것 한 개만 제가 보다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성민 선배가 지적하는 내용들을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조금 전에 안성민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관성적으로 반영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도록 감사관실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된다. 그걸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안성민 위원님도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권오성 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근본적으로 설문문항부터 또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이 무엇인지를 심층 분석해서 우리가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저도 문항을 보면 우리가 척도라고 하면 다섯 가지 구분해 가지고 ‘만족, 불만족, 모름,’ 이래 나올 것 아닙니까? ‘매우만족, 만족’ 이런 형태로 그걸 다섯 개 설문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주는 건데 이것은 단순하게 두 개의 어떤 긍정적인 면만, 부정적인 면은 완전히 빼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나는 모르겠다, 이건지 저건지 이런 답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세분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한번 주문 드리고, 아까 전에 제가 보니까 안성민 우리 선배위원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안 하고 지금 작년부분하고 올해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래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걸 작성한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성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줘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 행정 업무 이런 걸 처리를 하다가 보면 정확하게는 할 수 없잖아요? 하다 보면 적용을 잘못 시킬 수도 있고 이런 게 생길 수 있죠? 행정처분을 자기는 객관적이고, 객관성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잘못 처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데가 있죠?
예.
거기서 행정심판 결과 우리 시의 행정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어떤 행정처분을 했다 말입니다. 행정처분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행정소송이 되었다 말입니다. 행정소송이 되어 가지고 시가 패소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죠?
예.
그래 시가 패소하면 이런 경우로 인해 가지고 시에서 재정적으로 좀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예.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업무상 손실이 생겼다든지 하면 우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물론 배상은 우리 시가 책임지고 합니다만 나중에 공무원이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구상권을 행사를 합니다.
아, 그것은 규제개혁담당관실에서 하는 거고.
예, 예.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추궁을 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감사관실에서는 그 부분을.
감사관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합니까?
예, 그것은 명확하게 법원의 판결이라든가 다 내용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 드러났기 때문에 따로 감사를 해 가지고 이걸 왜 잘못했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재차 추궁을 안 한다, 이거죠?
예, 재차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사례가 있으면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대기업 하도급 대금 지불 여부 확인점검 철저해서 시가 발주하는 대규모 관급공사에 대해서 실제로는 참 잡음이 끊이지 않는데요, 그냥 혹시 문화회관에 대한 그 민원 있었나요? 문화회관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 가지고, 관련자료.
문화회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민원은 저희들이 받은 게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있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자료 내가 받을 것은 없네요. 감사원에서.
예, 이상입니다.
예,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감사관님, 1페이지 보시면요.
조사1팀에 7번 밑에 보면 하명사항을 조사하는 게 조사1팀에서 하는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특별히 하명한 사항은 있었습니까? 혹시, 금년, 작년, 재작년 3년 사이에.
시장님께서 하명하신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업무 중에 하명사항 조사라는 부분은 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한 사항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하명사항은 꼭 시장님이라고 말씀을, 우리 부시장이나 특별히 계통에 있는 국장의 지시나 부시장의 지시나 시장님의 지시나 다 통칭해서 우리가…
그러면 국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특별히 하명한 사안이 있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신문에 보도됐다든지 그런 거는 한번 직원에게 챙겨보라고 이렇게…
그런 거는 하명 정도가 아니고 특별히…
특별히 하명한 거는 없습니다. 다만 언론보도사항에 대한 우리가 모르고 못 짚고 넘어간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한 적은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지시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허남식 시장님께서 수년, 평생의 어떤 공직생활을 통해서 1년에 한번 정도는 감사관실에 대한 관심이랄까 또 애정을 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을 이번에 좀 중점적으로 감사관님을 불러가지고 결재시키라 하든지 금년에 감사는 이쪽 방향으로 한번 중점적으로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의견을 준다는 거는 그냥 어떤 사사로운 그런 게 아니고 그 동안에 경험과 또 앞을 내다보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끌어주는 한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게 전혀 없었다 하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사회 그냥 공직에 계시지 않은 분이라면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맞지 않겠지만 그 동안에 수년 동안에 우리 허남식 시장님께서 부산시정을 이끌어 오셨는데 그래도 1년에, 금년이 아니라 2, 3년, 2년 걸러서, 3년 걸러서 한 번쯤은 감사의 방향이랄까, 또 이런 점에 좀 예방차원에서 각별히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해라, 하는 이 정도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것은 좀 제가 실망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감사관님, 실에서 하시는 일을 전반적으로 잘 모르거든요. 우리 허남식 시장님 정도 경륜과 지금의 어떤 시장으로서의 포지션에서 우리 감사관실의 역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명사항이라 하기엔 좀, 거창하게 들립니다마는 우리 감사관실을 이끌고 또 전체의 어떤 예방의 차원에서 이번에는 이쪽에 시장님이 금년도에는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요쪽을 한번 해 봐라 이런 어떤 부분이 있어야 그게 자연스럽지 않느냐 대선배로서, 시장님으로서 관심을 부정과 비리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쪽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시장님만큼 경험을 가진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수년 동안에 한 번도 우리 감사관실의 의견을 주지 않았다 하는 거는 애정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강 위원님 아주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명이란 것은 주로 공무원 비위와 관련된 그런 사항이 되겠고, 또 시장님이 저한테는 수시로 포괄적인 지시를 하십니다. 감사관실에서 앞으로 정책감사를 하라, 거기에 전체적인 사항은 포괄적으로 지시를 하시지만 여기 말하는 사항은 주로 공무원 비위하고 여러 가지 부조리하고 관련된 사항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님이 여기에 안 왔다고 해서 우리 감사관실에 관심이 없다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책감사하고 기본적으로 특별히 경륜을 가지고 계시고 현재의 어떤 시중을 이끄는 책임자로서 해마다 그렇게 하시기는 그렇겠지만 한 번쯤은 이번에 감사는 이쪽에 신경을 써가 해 봐라, 하는 이런 어떤 조언과 감사실을 끌어갈 수 있는 최고의 지휘관으로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아직까지 몇 년 동안에 한 번도 그러한 말씀, 어떤 지침, 하명이란 게 금년도에 특별히 요 부분을 관심을 가지도록 이런 어떤 그게 없었다는 게 뭔가 조금 시장님이 경제도 신경 잘 안 쓰시고 감사관실에 대해서도 이게 참 앞으로 공직자의 후배들에 대한 관계되는 부분인데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결재 받을 때 전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에 내부고발시스템 운영하고 있죠, 아웃소싱이라 했는데 어디서 지금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이란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예, 아웃소싱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아웃소싱을.
서울시도 똑같은 데서.
그렇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 광역시․도가 전부 다 아웃소싱을 민간위탁기관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에 다 지금 아웃소싱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아웃소싱 하는 특징이 뭡니까?
헬프라인시스템에 아웃소싱을 하게 되는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이게 아마 저쪽에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에서 우리가 하는 뜻은 이게 아마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고, 신고할 때 다른 데 일반적인 컴퓨터로 하면 IP라든지 이런 게 다 드러나 가지고 신분이 노출되는데 여기에 이런 그런 IP 비노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여기 아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신고자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컴퓨터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종택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헬프라인시스템이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개인 내가 어떻게 헬프라인에 들어가서 어떤 오픈을 시켰는데 그게 혹시나 이게 지켜지지 않아서 나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하는 게 99.9%가 다 그런 생각을 가진다고요, 이게. 그런데 지금 아웃소싱을 한 데는 시가 그 부분을 완벽하게 믿고 민간기업에 개인보호, 정보 보호를 위해서 보장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 직원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홍보를 하도록…
감사관님이 그 직책을 걸고 이 헬프라인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조금도 그러한 일이 없으니깐 이 부분은,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 하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이게 전 직원들한테 어차피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하시기로 하고 결정을 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이게 전 직원들한테 믿고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 놨으니까 ‘너거 있다.’ 해 가지고 공문 나눠 줘 가지고 ‘들어 온나.’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감사관실에서 자나 깨나 가 가지고 청렴도니 기타 감사관실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만들었으면 이 제도가 정말 완벽한 시스템이니까 들어와서 마음껏 좀 제언을 해 달라 제보를 해 달라 라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산이 얼맙니까?
월, 연 우리가 500만원씩 사용료를 냅니다. 내는데 이 업체가 우리가 믿어도 되는 게 특허를, 신분노출이 안 되도록 특허를 받은 업체가 되어서…
그래서 월 연간 비용은 500만원밖에 안 듭니까?
550만원.
550만원을 주고…
예, 사용료를 냈습니다.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을 통해서 목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청렴도를 높이고 여러 가지 비리를 예방하고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전 구․군 해서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 홍보를 감사관실에서 직접 나서가지고 하셔야 직원들이 그래도 이거 반신반의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2건이 접수처리 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오픈이 안 되니까 내용을 모를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어차피 한다면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금년에 음주운전 적발이 되어서 기관이첩으로 온 게 작년하고 재작년 음주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금년도의 음주운전에 통보 온 게 총 76명입니다.
76명이죠?
예.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29명입니다.
그 다음에 2008년에는요?
2008년엔 43명입니다.
43명이고 금년이 76명 통보 왔네요?
예.
작년에는 29명이고 그래서 수치로 보면 금년이 굉장히 많습니다. 9월 현재 30일 기준이니깐.
76명, 그래서 본 위원이 모두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또 2008년, 2007년 쭉 연도별로 보면 음주가 근절이 안 됩니다. 근절 자체가 안 되고 2008년 43명, 2009년 29명 조금 줄었다가 금년에는 76명이란 엄청나게 불어버렸는데 이것 어떡하시겠나 이거죠. 우리 감사관실에서 해마다 감사하고, 교육시키겠다, 철저히 하겠다, 삼진 아웃제를 시행을 하겠다. 해마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어떤 여기 중에서도 본 위원은 이 음주에 대한 부분은 공직자로서 이거 정말 발본색원해 가지고 음주는 나와선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해외연수를 가서 아주 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술을 먹고 술집에서 말이죠, 술을 먹고 나와 가지고 비틀거리고 도시를 가면 비틀거리면 바로 캅스가 나타나 가지고 신고해 가지고 잡아가지고 경찰서에 데고 간답니다. 그건 그 도시의 법이 그래요, 조례가. 술을 먹고 비틀거리면 바로 캅스가 와서 딱 데고 갑니다.
왜? 술을 취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해서 격리시키는 겁니다. 그럼 저희들 문화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미국에 가보니까 그런 사회에서도 그 도시에는 술취한 사람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거든요. 일반시민이든 누구든 술을 양껏 많이 먹되 걸어갈 때 똑바로 안 걸어가면 캅스가 데려간다는 거죠. 가 가지고 술 깨고 정상적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무원들 음주운전을 한들 상대를 다치게 할 수 있는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한 10년 치 통계를 내면 이 숫자가 들쭉날쭉합니다. 다른 거는 다 못하더라도 내년에는 감사관님 정말 음주운전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왜? 일반인들 어떤 자의에 개인에 맡기지만 공무원은 대한민국 공직자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공직자가 음주를 해서 선량한 시민을 다치게 한다는 거는 공무원으로서의 존재이유를 상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음주운전은 감사관님 다른 거 다 놔 놓으시더라도 내년에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시고 대안을 좀 내놓으십시오.
지금까지 선배 감사관님들께서 해마다 여기에 대해서 약속하고 약속 수년을 해 가 왔는데 근절이 안 되고 더 작년보다 더블의 음주운전이 적발이 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감사관실의 직원님들 감사하신다고 머리 싸매고 감사보고서를 뒤비 보면 말이죠, 쭉 보면 그 얼마나 감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보고서를 보면 그걸 제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고생을 한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면 감사관실의 우리 직원님들이 모든 게 공수표가 됩니다. 아무리 행정적으로 해 본들 음주운전에 이렇게 작년보다 대 숫자의 음주를 하신 공무원이 나왔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정말 감사를 통해서 날밤을 새더라도 시장님을 오시라고 해서라도 뭔가 답을 내고 약속을 받아 내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그렇지만 감사관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으시고 우리 직원님들 일치 단결하셔서 우리 공무원이 음주로 적발되어서 기관으로 이첩되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 라면 불가능하겠지만 얼마만큼 인원을 줄일 수 있느냐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십시오. 10년 치 통계를 쭉 내어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평균을 내든 목표를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만약에 우리 감사관님께서 내년도 하반기에 사무감사 때는 뵙지는 못하겠지만은요. 이제 우리 직원님들 여기 계시니까 똑같이 내가 직원님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린 걸로 가늠하고 내년 하반기에 이러한 부분이 또 결과가 마찬가지로 나온다면 그때는 제가 시장님을 불러서라도 이 자리에서 해결방안과 어떤 방법을 저는 결정을 지을 겁니다.
이 부분에 음주에 대한 부분만큼은 공무원으로서, 감사관님 인정하시죠? 돈 만원이면 대리가 팽팽 날라 다니고 3번 대리운전 시키면 한 번 공짭니다.
(장내 웃음)
그런데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세 번 타고 한 번 공짜 해 주면 이거 타산이 되느냐? 많이만 타 주면 된대요. 이런 현실의 좋은 여건에서 대리운전의 서비스가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 더욱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 본 위원의 간절한 마음을 꼭 내년 하반기 감사에는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나서 제도적으로 안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도 아주 공감하는 바입니다.
요 해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감사관님 설명은 나중에 하시고요,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건 설명의 사안이 아닙니다. 결과의 중요성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에 대해선 과정은 공직사회에서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직원님 들으셨죠?
(“예.” 하는 이 있음)
내년 사무감사 때 이 똑같은 많은 수치의 음주운전 결과 처벌 나오면 시장님 모시고 밤새 방법을 내가 만들어 낼 겁니다. 여러분들 꼭 좀 내년에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서 본 위원장도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 우수공무원 기관표창을 하고 감사에서 적발된 직원들 징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표창은 표창다워야 되고 징계는 그 징계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표창, 제대로 된 징계, 상과 벌은 분명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감사결과보고서에도 보면 우수공무원기관표창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왜 표창했지, 개인의 몫이 아니고 기관의 어떤 변환데, 왜, 개인한테 표창했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이 정말 아, 잘 했기 때문에 표창받는다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나눠 먹기식으로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기관 차원에서 바꾸는 거를 한 사람한테 밀어주는 이런 식으로 표창이 되어서는 표창의 권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어쩌다 받은 거지, 지가 잘해서 받았나. 이렇게 되는 그런 표창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됐을 때 저는 부산시에서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감사관실은 실명제를 써야 됩니다. 감사직원들은 내가 감사했다. 지적을 하면 이건 내가 지적했고 내 지적이 정확하다 라는 실명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지적을 받은 사람이 거기에 승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정확한 지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청문회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소명기회도 주고 그런 감사실명제 같은 것들도 생각해 보시고 그만큼 정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표창과 제대로 된 감사가 되려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호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부산광역시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오전 10시부터는 부산광역시 체육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