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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조도시교통위원회
(10시 1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0년도 부산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마선기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부산시설공단 관계임원의 증인 선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업무추진을 하고 계시는 마선기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부산시설공단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한 정책결정과 행정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설공단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과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부산시설공단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십분 인식하셔서 고객만족과 시민참여는 물론 지역 친화적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경영방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선기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외 8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산시설공단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이사장이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마선기
경 영 본 부 장 정성규
경 영 지 원 실 장 김광용
공원관리사업단장 정재일
시 민 회 관 장 손봉주
광안대로사업단장 황주석
도로관리사업단장 박정표
영락공원사업단장 김태규
주차상가사업단장 조영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기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먼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05회 정례회를 맞아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저희 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저희 공단 전 임직원은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안전과 시민편의를 책임진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맡은 바 역할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보다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경영에 적극 검토․반영해서 저희 공단이 더욱 더 발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성규 경영본부장입니다.
김광용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정재일 공원관리사업단장입니다.
김태규 영락공원사업단장입니다.
손봉주 시민회관장입니다.
박정표 도로관리사업단장입니다.
황주석 광안대로사업단장입니다.
조영수 상가주차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저희 공단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09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공단은 1992년 주차관리공단으로 창립해서 1998년 시내 공원․유원지관리 등 사업영역이 확장되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2010년 1월 1일부로 부산시설공단으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기구는 이사장, 2본부장, 1실․5단․1관․1팀이며, 비상임이사는 여섯 분으로 당연직인 부산광역시 기획재정관과 건설방재관, 그리고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총 337명으로 그 중 일반직이 183명, 업무직이 151명이 됩니다. 주차관리, 통행료 징수, 방호업무 등을 담당하는 정원 외 인력은 37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공단 예산규모는 수입예산이 812억 3,900만원, 지출예산이 803억 2,200만원이며, 그 중 대행사업은 수입이 703억 7,000만원에 지출 703억 7,000만원이고, 자체사업은 수입 108억 6,900만원에 지출은 99억 5,200만원입니다.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50억원 중에서 기 출자는 27억 7,800만원입니다.
공단의 주요사업은 공원․유원지관리 등 6대 분야 15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공단은 도시의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시설관리 전문공기업을 비전으로 정하고, 경영 효율 가치의 극대화와 시민 중심의 서비스 창출 등 5대 경영방침 아래 경영합리화를 통한 선진공기업 구현 등 10개 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경영합리화를 통한 선진공기업 구현사항입니다.
경영환경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영을 위해 지난 8월 1일부로 경영전략본부와 사업지원본부를 통합하고 정원을 355명에서 337명으로 감축 한 바 있으며,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인수를 추진해 지난 10월 1일부로 황령터널을 인수․관리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공공자전거 인수준비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적 인적관리를 위한 직원 경력개발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고, 평생학습체계 확립을 위한 교육의무이수제를 도입해 직원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성과중심의 인력운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신규직원의 능력검증을 위해 일정기간 인턴사원으로 임용한 후 성과를 평가해 정규직원으로 전환하는 인턴성과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원관리 표준화, 공공자전거 인수 등 현안업무에 대해서는 TFT를 구성․운영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평소 업무를 하면서 직원 스스로 문제를 도출하고 대책을 찾는 문제해결형 조직 기반조성을 위해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개선을 통한 경영수지 향상 실적으로는 감량경영 등 적정 결원율 유지를 통해 9억 8,000만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도로․주차․묘지관리 등 5개 사업의 단순․반복업무에 노인인력을 활용해서 9억 4,000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했으며, 시민회관의 월요영화 무료광고와 기획공연 홍보 시 기업협찬을 추진해서 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투명․정도 경영을 통한 대시민 신뢰도 제고 사항입니다.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무상태, 경영평가결과, 감사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으며, CAN-Meeting, 현장직원과의 대화 등을 정례화 해서 소통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윤리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Help-Line, 클린의 날, 일상감사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으로서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광안대로 요금소의 캐노피를 활용한 우수중소기업 무료홍보와 같은 공익캠페인 전개와 사랑나눔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복지시설 수리봉사,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하는 야외바자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체육진흥을 위한 실업팀 육성차원에서 비인기종목인 여자핸드볼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를 통한 무재해 실현사항입니다.
KOSHA 18001 인증을 추진 중입니다. 인증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며 분야는 도시고속도로와 광안대로의 안전분야로서 안전관련 정책의 수립․실행․평가․개선에 대한 공단 자체의 자율안전 체계를 대외적으로 인증 받는 것으로 12월에 인증을 획득할 계획입니다.
도시고속도로 다목적 청소장비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와 공동개발 후 판매수익의 3%를 공단이 가져오는 사업으로 청소장비의 주요기능으로는 낙하물 수거, 배수로 청소, 양수와 자가발전 기능을 추가했으며, 청소차량의 운행속도도 향상시킴으로서 도로청소로 인한 교통체증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의 날 운영과 유관기관 간 기술교류 활성화를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도심 속 웰빙 공원․유원지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용객 편의를 위한 노후시설물 정비사항입니다. 중앙공원은 충혼탑 입구 경계석과 초소, 그리고 펜스를 정비한 바 있으며, 어린이대공원은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을 펼쳐 정문에서 동물원 입구 간 도로와 광장․유휴지를 정비했고, 댐마루 좌․우측의 오솔길 데크로드와 황토길, 그리고 전망데크를 설치해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금강공원은 사인물 정비를 위해 안내간판 19종 75개 디자인을 개발해 올해 12월 중 설치․완료 할 예정으로 있으며, 태종대유원지는 등대진입로의 목재데크 정비와 죠이하우스 시설물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시민 볼거리와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 어린이대공원에는 종전 작품성과 상징성이 모호한 아치 조형물을 철거하고 확장하는 꿈이라는 상징조형물을 설치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강공원에는 자연생태 문화체험 교실과 같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과 특색 있는 시설물을 조성하는 등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원․유원지내 재해 위험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중앙공원과 어린이대공원의 집중호우 피해지와 태종대유원지 순환도로 재해위험지 등을 정비했으며, 어린이대공원의 수원지댐과 동마놀이시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유원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유족감동의 품격 있는 장사문화 실천사항입니다.
유족중심의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영락공원에서 전국 최초로 한국표준협회 주관의 장례식장 서비스 KS인증을 획득해서 장례서비스의 표준화를 도모했으며, 추모공원은 공간안전인증 획득과 함께 대한민국안전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락공원의 화장로 운영방법을 개선해 종전에 하루 14기를 5회 가동하던 것을 현재는 7기를 10회 가동해 유족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화장 집중시간대 혼잡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유족편의를 위한 시설개선사항으로는 영락공원의 장례식장과 식당․편의점에 공기정화 살균기와 안내모니터를 설치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했으며, 화장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내화물과 집진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영락공원 장제동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전기 수전용량 증설과 지붕방수공사를 실시했고, 추모공원은 시민편의를 위해 봉안당 냉․난방시설과 주차장 보안시설 등을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봉안묘 참배객 이용편의를 위해서 묘역에 봉안묘 보호용 산울타리를 시범 조성해 이동통로를 확보했으며, 지난 10월에는 추모음악회 등 장사문화제를 개최한 바 있고, 유족의 애틋한 사연이 담긴 추모의 글 모음집을 발간해 배포했을 뿐 아니라, 부산실버엑스포에 참가해 선진 장사문화와 가족봉안묘 홍보 등의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민회관은 시민에게 사랑받는 친근한 문화공간을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편안한 공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극장 냉․난방 공조설비 성능개선을 위한 TAB 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설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극장 2층 화장실과 로비환경 개선공사와 소극장의 노후 피아노 등을 교체했습니다.
맞춤형 기획공연과 전시를 위해 어린이와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브레멘음악대, 중․장년계층을 위한 뮤지컬 맘마미아, 가족단위 대상을 위한 금난새 유라시안 챔버연주회 등 공연 장르와 관람계층별 맞춤형 기획공연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의 참신한 신예작가 발굴 등을 위해 ‘미술! 삶에 들다’ 전과 같은 청년작가 공모전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외자매결연 공연장인 일본 엘가라홀을 방문해 한국의 소리와 세계의 소리라는 주제로 2회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공연관리프로그램 기능을 개선해서 신속한 예매와 티켓발권으로 고객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으며, 문화사랑회원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월1회 명작영화감상회 초청과 함께 카페테리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일축하 쿠폰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나눔행사의 일환으로 복지시설과 영세민 자녀, 소년․소녀가장을 초청해 공연과 영화를 관람토록 배려하고, 시민회관의 자매결연학교인 가덕도의 눌차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야외영화를 상영하는 등 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안전하고 신속한 도시고속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마인드 의식 제고를 위해 상황실 직원들의 상황대처 능력을 높이고자 상황처리 경진대회 등을 개최했으며, 작업환경에 맞는 안전장구 확보차원에서 로봇신호수와 LED 조명안전모 등 신 안전장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안전보건강사교육, 계측기와 수․배전 설비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터널환경 관리를 위해 분기 1회의 조도측정과 주기적인 터널등 유지보수 등의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터널 공기질 향상을 위해 교통량에 따라 환기시설을 탄력적으로 가동하고 있고, 터널 내 화재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전 작동훈련 정례화, 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터널과 지하차도 관리를 위해 터널․지하차도 청소작업 표준매뉴얼을 작성해 직원들에게 숙지토록 하고,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위해 각종 점멸등을 LED램프로 교체해 시인성을 높였으며, 작업자 안전교육과 모의훈련을 통한 안전사고 제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일부로 황령터널이 무료화 됨에 따라 시설 관리를 공단에서 수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행량은 무료화 이전에 비해서 전체 16.5% 정도 늘어 출․퇴근시간대 다소의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앞으로 부산시와 협의해서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부산의 랜드마크에 걸맞은 광안대로 관리를 위해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안전한 해상교량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IT기반의 최첨단 관리시스템인 교량관리시스템, 계측관리시스템, 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예방적 재난관리와 교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상점검과 정밀진단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상 특수교량 관리기관들과 기술교류를 위한 세미나를 매년 개최해 관련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구성 증진을 위해 강교도장 보수 등 노후시설 보수,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등 안전시설 보강, LED연출 제어방식 개선 등을 추진했고, 이용시민 감동을 위한 서비스 향상 시책으로는 노후 요금징수시스템 교체와 감면차량에 대해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으며,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해 BEST 징수원을 선발 추진하고, 또한 시민건강 걷기대회, 바다하프 마라톤대회와 세계불꽃축제 등의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경관조명 역시 유방암 예방기간에는 핑크빛으로 연출하고 세계당뇨의 날에는 푸른빛으로 연출하는 등 공익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고, 기술인력을 활용한 복지시설의 시설보수 등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쾌적하고 편리한 상가․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먼저 친절하고 활기찬 자갈치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U-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으로 스마트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해 시장 이용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서비스마인드 향상을 도모코자 입점상인 합동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친절하고 깨끗한 시장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도상가 운영을 위해 공실점포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상가활성화를 위해 미술의 거리 5주년 기념전과 문화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쇼핑객에게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LED조명분수대, 무료인터넷 ZONE 등 쉼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주차하기 좋은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철골조 주차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으며, 이용시민 위주의 주차서비스를 위해 10분단위의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주차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원발생 주차장에 대한 3진아웃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한마음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관련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장애인 이용률 향상과 장애인 전용프로그램 증설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용객 증가로 그 동안 불편을 겪었던 피트니스실을 확장 이전해 휠체어의 원활한 이동 공간 확보와 운동기구 보강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의 금년도 대외수상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월 1일부로 저희 공단에서 수탁할 예정인 공공자전거사업의 인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규모는 공공자전거 300대와 보관소 15개소, 거치대 600개로 사업운영 대상지역은 해운대 신도시 일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창원의 누비자와 같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자전거를 빌려 타고 반납하는 시스템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시 교통정책과에서 공공자전거 설치대상지 선정과 운영 조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지난 10월에 공공자전거 시설물 설치를 완료해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공단에서는 공공자전거 사업인수를 위한 추진반을 구성해서 인수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은 기간동안 시스템 안정화와 시설물 보완 등을 거쳐 본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할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공공자전거와 거치대, 정보처리시스템인 키오스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은 총 18건으로 그 중 16건은 처리완료 하였으며, 한마음스포츠센터의 조속한 증축추진과 금강공원 소규모 점포 및 동물원시설의 조속한 정비, 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시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설공단 직원들이 금년 한 해 동안 부산의 도시안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과없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맞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부산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10년도 부산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부산시설공단)
마선기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이사장님, 어저께 우리 서해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온 국민들이 모두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큰 어떤 다른, 크게 어떤 일들은 없죠?
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어저께 우리 군인들이 죽고, 그죠? 이래서 같이, 다같이 애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서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 위원입니다.
마선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그 동안 행감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직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민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날 온갖 비리와 부정으로 얼룩진 그런 공기업으로서 아주 이미지가 좋지 않을뿐더러 당시에 또 우리 직원 상호 간들의 불신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었기에 제가 우리 부산시민들은 이제 아주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다시 우리 국민들한테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난 인사문제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을 묻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마선기 이사장님, 직원이 현재 총 몇 분입니까?
직원이 저희가 정원이 337명입니다. 337명이고 현원이 305명이 됩니다.
그러면 총 상용직, 계약직 포함해 가지고 700명이 넘죠?
아니, 그거 빼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까?
중간 정도입니다.
중간 정도입니까? 우리 공기업 회사 사정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시의 업무를 대행해서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대행사업 추진하는 데 별 다른 문제가 없고, 아까 앞에 모두에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 공단이 전부 심기일전해서 공단의 분위기나 질서를 바로 잡았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난해에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최우수상도 받은 그런 입장으로 있고 심기일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 많이 좋아지고 또 조직이 안정이 되어 가고 있다는 소리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방공기업 중에 대상도 타고 앞으로 더욱 발전 있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사장님, 본격적으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년 전에 최태진 이사장 사건 아시죠?
예.
그 분하고는 평소에 잘 아시는 분입니까?
평소에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이름은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같이 근무해 본 적도 없고 가까이 대면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지금의 이사장님은 당시에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저는 문화관광국장을 하다가 국방대 교육을 마치고 남구 부구청장으로 가 있었습니다. 2~3개월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공직에 계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공기업의 대표로서 적절치 않은 일들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단이사장으로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임용 날짜가 언제입니까?
저는 4월달입니다. 2008년도 4월입니다.
2008년도 4월.
4월 16일입니다.
4월 16일. 그러니까 최 이사장 후임자로 오셨고 이 사건을 조속히 수습하고 마무리해서 경영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임명된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임명권자가 누구입니까?
시장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새로 부임하실 때 혹시 임명권자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나 의사교환을 한번 나누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공단의 어떤 분위기를, 직원들의 분위기를 제대로 하고 또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받았다든지 이렇게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라는 건의를 해 본 적은 없고 단순히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공단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입장을 시장님한테 전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인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향지침은 좀 받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공단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다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책임자로서 우리 직원들이 이런 인사비리나 금품수수로 해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이 사회적 분위기를 갖다가 빨리 좀 가라앉히고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각오와 자세로서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우선은 임직원들이, 간부들이 제대로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간부들이 제대로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비리와 관련해서 징계처리를 하려면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되죠?
예,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인사위원회는 당초에는, 당초에 인사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7명으로 구성이 되었고, 경영이사가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고, 다음에 공단간부가 4명, 그리고 외부인사가 2명해서 총 7명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또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7인이면 외부인사가 몇 분입니까?
두 분이죠.
두 분이고, 내부인사가 다섯 분입니까?
예, 공단간부가 5명이 포함이 되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징계처리 대상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최초에 5명이었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 통보되어 온 인원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최초에 5명요?
최초에 6명.
2008년도는 총 몇 분이었습니까?
12명입니다.
열두 분입니까? 2008년도에는 토털 해 가지고 열두 분입니까?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숫자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 30명입니다.
그렇죠. 총 30명입니다. 본 위원이 5년 간 고위간부들부터 해 가지고 집계현황표를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2006년도에 열 분, 2007년도 네 분, 2008년도 삼십 분, 2009년도 두 분, 이사장님 취임하고 나서 이렇게 두 분 나오고 올해는 다섯 분입니다. 아직 연말은 안 갔는데 다섯 분인데 그 때 당시에 2008년도에 이 중요한 사실이 1급이 두 분이고, 2급이 여섯 분, 3급이 아홉 분, 아십니까?
예.
이 분들이 가장 회사의 핵심적이고 근간이 되는 분들이 다 집단적으로 비리에 가담했다는 사실이죠. 인정하시죠?
예.
그렇다면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구성할 때 혹시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명절에 약간의 비용을 전임 이사장에게 제공을 했는데 그것이 검찰에서 통보되어 온 그런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을 자꾸 돌리지 마시고요. 인사위원 중에서 제척사유가 되는 것이 있죠. 지금 현재 인사위원이 일곱 분이면 외부에 두 분, 나머지 다섯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기 인사비리에 연루된 분들입니까? 아닙니까?
외부인원은 대상이 해당이 안 되고.
외부인사는 아니고.
외부위원…
외부위원 두 사람은 안 되고, 내부인 다섯 분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내부위원은 다 간부들이었기 때문에 간부들이 거의 다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루 안 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현행 법적으로 위배됩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현행에서는 이제 또 그것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그 때만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이 약간의 징계를 받으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니, 이사장님! 인사법에 보면 제척사유가 안 있습니까? 인사위원회 위원 중에 징계혐의자나 친척이나 그 징계사유가 관계있는 사람은 그 심의에 참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당시에는 그게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그래서 간부들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간부들을 제외하고 나서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 자체는 이 사건과 비리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참석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인사위원으로.
예, 참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완전 알고 있으면서도 선임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어떤 근거,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면, 간부진들 아니라도, 제척사유가 되는데 제척사유가 되면 다른 사람 외부위원을, 외부인원을 뽑아 가지고 쓸 수 있는 근거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인사비리에 연루된, 다섯 분입니까? 몇 분입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5명이죠, 5명.
그러니까 모조리 다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5명, 예.
그러면 이 사실이 이 자체가 원인무효 아닙니까?
그래서 공 위원님! 그 당시에 회사분위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어떤 입장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유를 알면서도 지금 이사장님께서 추천을 한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이 추천을 한 것입니까,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징계라는 것이 징계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이라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내 말이 곧 법이요. 따라 하라는 말이 그런 법입니까? 이것 무슨 5공 시절입니까?
잠시만요.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사위원회가 당초에 구성되었던 것이 황주석, 배준구, 설성문, 그리고 1급이 두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박정표, 김광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박정표, 김광용 두 분은 제척을 하고 다음에 팀장 가운데에서 재무팀장을 하던 박인호, 다음에 그 때 고객지원팀장 박태웅 두 명을 넣어서 했습니다. 그 가운데 또 강진철, 이것은 시민회관장 하던 강진철은 해당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강진철, 해당 없는 박태웅, 해당 없는 박인호, 또 해당 없는 설성문, 해당 없는 배준구. 그런데 이제 인사위원장은 경영이사가 해야 되는데 경영이사가 공석 중에 있었기 때문에 경영전략본부장인 황주석 당시 본부장이 인사위원장을 대행을 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인사위원장도 비리에 연루된 분, 인사위원도…
인사위원 가운데에서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정정합니다.
정정하죠? 그렇다면 여기 지금 인사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제가 본 지금 현재 2008년도 징계대상자 명단하고 쭉 대조를 했습니다. 대조, 대조를 한 결과 인사위원회 명단이 네 분이나 들어가 있는데, 됩니까? 이것 그러면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최근 5년간 직원 징계요구자 현황 해 가지고…
이 자료는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사위원회 한 자료를 제시를, 이 자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척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장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도 이 법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점은 제척하고 한 것이 맞았겠지만 당시에는 특별히 1급 가운데에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사장님! 없었다면 그 밑에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전부 비리에 연루되었다면 정말로 내가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하겠다는 각오와 의지가 있었더라면 외부인사를 도입해 가지고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다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공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후에라도 그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개선을 하고, 제척했어야 될 그 부분인데 제척 못한 것은 저희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이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누가 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누가 결재를 합니까?
그것은 이사장이 합니다.
본인, 이사장님이 하시죠? 그렇다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이사장님께서 지금 현재 인사위원도 심어 놓고 또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도 최종적으로 또 이사장님이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조항에 보면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만약에 이사장님께 초답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이것 다시 재심의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법이 정상적인 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징계는 모든 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한 말이 있습니다. 신문 인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들까지 참여하는 합의체여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직위 강등과 함께 3개월 정직처분도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법해석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랬던 적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뚱딴지같은 말씀입니까, 이게. 인사위원회는 외부인사들과 참여하는 합의체다. 이게 합의체입니까? 형식적으로 합의체이고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 보면 내 뜻에 따라 가지고 다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을 다 만들어 놓고…
공 위원님!
그런 것 아닙니까?
전에 체제하고 지금 현재 체제하고…
지금 현재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현재 체제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집행권자가 우리 이사장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래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취임 이후에 이렇게 다른 부분은 제척했지만 인사위원장 직무대행을 제척하지 못한 것은 그것은 인정을 아까 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이게 민간위원과 내부위원이 그것을 거의 반반 정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사위원회 내부에서 이야기되는 그 부분을, 그래서 인사위원회는 독립적인 위원회입니다. 회사와는 별개로. 그래서 제가 인사위원을 임명하지만 그러나 인사위원회는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이 넘어와서 이사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재심 요구를 합니다.
그래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형을 감량하기 위해서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 과정 자체가 제대로 정확하게 했나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쳐다볼 때는 제가 이게 제왕의 어떤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이게 부산,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 시설관리공단이 말이 시설관리공단이지 비리관리공단 아닙니까, 이것?
우리 이사장님 작년도 연봉하고 성과급 포함해 가지고 얼마 받았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제시된 자료대로 받은…
아니,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공개적으로.
지금 제가 이 자료 보면 1억 500만원 정도 되죠. 1억이 넘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사장님. 매사에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라고 우리 국민들이 혈세를 내고 또 우리 임명권자인 시장님께서 이렇게 자리에 앉혀 놓았습니까?
공 위원님! 이 전에 전임 이사장 시절의 그런 문제들은 인사부분에 많은 부분들은 현재 해소되었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에 전자에서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가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했고, 그래서 지금 개선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됐는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이 이야기인데 왜 자꾸 말을 돌리려고 그럽니까? 더군다나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직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직자로서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책임이 크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말을 가로막고 그럽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끊게 만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제대로 인사위원회이나 소청위원회 어떤 절차들을 바꾸고 내용도 바꾸어 나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이 조직사회에서 갈등과 대립을 조장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사문제입니다. 누가 봐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게 일을 처리해야지 자기 입맛대로 처리하고 우리 사회가 가고자 하는 이런 사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고 본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데. 뭐 앞에서는 이렇고 나는 많이 바뀌었습니다라는 그 말은 차후에 들어도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인사에 불만이 가득 찬 직원들이 많이 있을 때 이게 이사장님께서 외치는 화합이라든지, 나는 잘하고 있다는 그 말이 통용 될 것 같습니까? 한낱 허구에 불구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순히 이 직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그들의 꿈을 실현하는 삶의 보람을 느끼고 향유하는 곳입니다. 직원들이 가족보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상사와 구성원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 때문에 그 즐거움과 보람을 얻지 못하고 출근을 괴로워하는 직장동료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종기가 나면 이 썩은 고름을 짜고 환부를 메스로 도려내야 되는 것이 이치지 화합이라는 그 말 한 마디, 그 미명하에 적당히 처리하고 덮어 가지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면 이게 처음에는 좋을 것 같지만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장마철에 독버섯 자라듯이 언제든지 기승하고 또 나중에 치유할 수 없는 악성종양으로 바뀝니다. 그것을 제가 위험성을 경고하는 이야기를 왜 자꾸 말을 다른 방향으로 흘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삼국지에 읍참마속이라는 말 아시죠? 아십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굳이 제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역사적 교훈을 거울삼아 가지고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가지고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조직사회 문화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다시는 이런 인사가 없도록 공정하게 잘 처리하고 지금까지 인사에 빠지거나 사각지대의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직원비리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향후 대책을 세워 가지고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장님에게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기업 내에 최초로 직원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직자 재산신고 의무를 검토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대상자는 간부급 3급 이상을 의무화하고 공단 내 인․허가권을 가진 담당직원들을 필히 할 수 있도록 고려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삼진아웃제 적용을 실시를 권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비리를 저질러도 2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다 있습디다. 맞습니까? 소멸시효.
예.
직원이 일을 저질러 놓고 2년만 지나면 또 유야무야 되고 없어버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인사제도가 아니라 기간에 관계없이 중징계를 3번 맞으면, 1회 적발 시에는 바로 퇴출시켜 버리는 그런 제도를 정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세 번째, 우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을 보면 아주 좋은 게 많이 나왔던데 부패 비리 근절에 대한 장점을 벤처마킹 해 가지고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님! 제 건의를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고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사장님! 아마 공한수 위원 질의 건에 대해서는 2년 전부터 의회에서도 계속 지금 논란이 되어 왔고 이 문제 지적할 때 우리 이사장님 입장이 난처할 것입니다. 그죠?
예, 어쨌든 지적받을 수 있는 일이고, 개선되어져 나가야 될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5대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6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잘 해 달라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갑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해 볼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에 보면 6페이지에요. 금강공원 문제 나옵니다. 이용객 편의를 위한 노후시설 정비 이게 나와 있는데, 제가 금강공원을 자주 갑니다. 뒤에 금정산 산행도 한 번씩하고 한 번씩 금강공원도 나름대로 트레킹도 하고 하는데, 사실 평일뿐만 아니고 제가 주로 가는 시간대가 토요일, 일요일, 휴일입니다. 휴일에 가면 놀이기구들이 있죠?
예, 놀이기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이기구들이 작동되는 게 몇 프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유기장이 8개 업종이 있는데 밤바카, 문어다리 정도가 작동이 되고 나머지는 수요가…
아니, 그러니까 실수요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는 돌아가고…
아니, 그러니까 기계는 이상이 없는데 제가 갈 때마다 손님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손님이 없습니다.
실수요자가 없이 거의 방치되다시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놀이기구 시설 하나하나마다 한 분씩은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놀이기구 시설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공원구역이 아니고 개인이, 공원구역이 아닌 것이 아니고 개인부지이고 개인이 8개 업주가 있습니다. 8명에. 그래서 개인업주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자기 땅에서 자기가 놀이기구 설치해 가지고 자기가 운영하는 것이네요?
그것도 관리청이 구청이고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토요일, 일요일 되면 거의 인파가 밀리다시피 거기에 왔다 이 말이죠.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었고. 그런데 지금 한 30년 정도 지났죠. 이런 시점에서 보면 거의 유명무실화 되어 있다. 그런데 사실 한 번씩 제가 거기를 쭉 가다가 보면 왜 저런 시설물을 전혀 이용도 하지도 안 하는데, 공원금강공원이라는 게 그야말로 부산시민의 공원이잖아요.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한 번씩 가집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하면 사유지고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없다 이렇게…
부산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금강공원 재정비사업 용역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구역도 포함해서, 물론 실현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금강공원 재정비 용역 속에 포함해서 같이 검토하고 있는 그런 입장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까?
그래서 매입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는데…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강공원 재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상에 그것을, 지금 용역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개별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계속 놀이터를, 놀이기구를 계속 연계성을 가지고 사용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을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금강공원 재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상에는 그것을 매입해서 다른 시설로 이렇게 전환하는 내용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가 끝나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감 업무보고서 9페이지 보면 쾌적한 터널환경 관리가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 대표적인 터널이, 물론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3개 정도가 아주 길고, 한 터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만덕터널, 구덕터널, 황령터널 3개를 보면 환기시설이 있죠? 그죠, 그 안에.
예, 환기시설이 있습니다.
혹시 가동, 보니까 가동시간이 보니까 만덕터널이 12시간이고 구덕터널이 18시간, 황령터널이 1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량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통 터널길이가 짧다면 자연환기가 가능한데…
예, 그렇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번영로 상에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광안터널이나 다른 터널 안 해도 되고, 단 구덕이나 만덕은 통행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주로 출․퇴근 시간 대 이 때 집중적으로 차량이 몰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체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환기를, 우리가 터널마다 상황실이 있기 때문에 공기질을 측정해서 기준치가 초과되면, 초과되기 전에 팬을 돌려 가지고 환기시켜 줍니다. 대개 10 내지 12시간 정도는 돌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터널의 관리인력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3교대를 하게 되면 직원이 3명은 있어야 됩니다.
한 터널 당.
예, 8시간씩 3×8=24니까 3명은 있어야 되는데 지소장을 한 명을 둡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공단 정규직 직원을 두는 것은 4명을 두고 있습니다.
아, 지소장까지 해 가지고 4명이다, 그죠?
예.
그러면 전기료는 어느 정도 들어요?
저희가 공단이 관리하는 터널이 13개인데…
아니, 그 3개 터널만 잡으면.
예, 13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3개 터널 합해서 말입니까?
환기시설만 전기료가 1,30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3개 터널 합해서?
다 합해서 3,000만원 정도.
연간요?
월간.
월간. 그러면 3개 터널 합쳐서 월 3,000만원. 그러면 연 3억 6,000 정도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교통량 증감에 따라서 환기시설 가동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3개 터널 1일 평균 교통량 현황은 어떻습니까? 가동시간하고 연관 지어서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기 구덕, 제2만덕터널, 황령 3개 터널을 말씀을 드리면 구덕은 총 가동시간이 18시간쯤 되는데 대신방향하고 학장방향이 있습니다. 대신방향이 한 11시간, 그 다음에 학장방향이 7시간 정도 1일 운영을 하고, 제2만덕터널은 12시간 정도 총 가동을 하는데 만덕방향이 7시간, 다음에 온천방향이 5시간 정도 됩니다. 또 황령터널은 10시간 정도 가동을 하는데 전포방향이 4시간, 대연방향이 6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량에 따라서 그렇게 시간을 정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게 어차피 공기질하고 관계되는 것이니까 출․퇴근시간대가 주로 많이 가동이 되는 그런 입장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출․퇴근시간대의 차량통행량에 차이가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황령터널의 예를 들면 전포방향이 4시간 하는 것은 7시 반부터, 아침 7시 반부터 9시 반 사이에 2시간에 2대를 돌리고, 그러니까 대연방향은 6시간하는데 주로 5시에서, 오후 5시에서 저녁 8시까지 3시간 이렇게 돌립니다.
3시간. 그러면 5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2대씩이니까, 2대씩이니까.
아, 2대씩, 한 대에 5시간 해 가지고 2대가 10시간이 소요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10시간 됩니다.
그러면 터널 내 환기시설 가동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터널 내 환기시설을 가동하는 이유는 매연을 제거하는 거죠. 이산화탄소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게 20ppm 이하로 낮춰야 됩니다.
터널 내 매연을 단속한다는 말입니까?
CO₂.
그러니까 CO₂를 단속하는 게…
단속이 아니고 터널 내에 환경기준이 있으니까, 환경측정기준이 있으니까 그것이 20pp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터널을, CO₂의 양을 낮춰야 되니까 그래서 팬을 가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터널 내에 금방 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 CO₂, 일산화탄소 ppm을 낮추기 위해서 하신다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데요. 왜 합니까? 사람이 다닙니까? 터널 내에.
이게 다른 터널은 좀 괜찮은데 구덕터널이나 이런 데 가면, 그래서 이게 매연이 차기 때문에 시야도 제한이 사실은 됩니다. 그래서 환경기준에도 맞아야 되겠지만 또 이제 환경기준에 맞춘 것이 주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사장님, 결국은 환경기준에 맞춘다는 것은 터널 내로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 내에 타고 운전자들의 호흡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환경기준 맞춘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터널을 통과하실 때 창문을 열고 통과합니까?
저는 주로 닫고 하는데…
다 닫고 하죠. 열고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차량이라는 것이 창문을 닫아도 이게 바깥공기가 들어오는 장치로 되어 있으니까 적절치 않은 것으로 봅니다.
아니, 제가 아는 목적은 물론 오염물질도 중요하지만 터널 내 가시거리를, 가시거리 축소, 그러니까 교통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시거리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금방 이야기한 일산화탄소 배출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죠.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널에 많은 예산을 들여 배기가스를 배출하고자 환기시설 설치하고 이를 가동해야 한다는 법적근거, 그리고 터널 내 법상 공기수준, 그러니까 환기기준이죠. 그것은 어느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근거는 체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터널 내 환기시설 설치 및 가동근거는 국토해양부 도로설계 편람에 있습니다. ‘환기구는 터널의 부속시설로서 교통량에 따라 교통 운영방식 등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건설토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터널 내 공기질에 대하여 환경관련법상 기준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련법상 터널 내 공기질에 대하여 법상 기준이 없는데 아까 목적에 대해서 일산화탄소 배출을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짚어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단 지하철 터널이나 정기적으로 공기질을 측정하여 관리하고, 지하철 터널의 경우는 정기적으로 공기질을 측정 관리하고 있고요. 터널, 설계지침상 통상 도로 터널의 환기는 차량배출오염물질을 배출 또는 희석하는데 통상 일산화탄소는 100~150ppm 이하로 유지토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아까 20ppm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일산화탄소 기준치가 100입니다.
아까 20ppm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정정하겠습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공단에서 환경측정한 공기질 측정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공단 자체의 목표 공기질은 책정되어 있는지? 만약 공단에서 자체 대기질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터널설계지침 등에서 정한 환경기준치를 목표로 삼아 터널환기대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우선 공기질에 대한 우리 측정치 부분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치는 일산화탄소가 100ppm이고 질소산화물이 25ppm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수준은 CO가 4.2 정도, 다음에 질소산화물이 2.10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공단에서 측정한 공기질 측정수치가 있느냐는 거죠. 여쭤보는 게. 측정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해서 저희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단 자체에서는 목표 공기질은 없습니까? 목표치를 책정한 것은 없습니까?
공단 자체에서는 목표 공기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환경기준치를 정하지도 않았는데 환기대책을 한다? 환기시설만 가동한다. 목표치도 없는데 무슨 환기시설을 가동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일산화탄소 100ppm, 질소산화물 25ppm 이하로 가동한다 그렇게…
공기질 측정결과가 없다면서요?
공기질 측정결과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3개 터널에 대한 공기질 측정지수라는 게 있냐 이 말이죠, 수치가 있느냐 이거예요.
저희 공단 단체는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이게 도로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기준치가 있고…
아니, 제 말은 실제로 측정한 결과가 나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합니까?
12월에 정기적으로 합니다.
수치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9년도 12월에 공기질 측정을 했는데 CO가 구덕이 최대가 4.8, 최소가 0.8 해서 평균이 2.5로 이렇게 책정이 되었고.
그러면 ppm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ppm입니다.
4.8?
예.
그러면 거의 없다는 말씀이네요?
최대가 4.8.
그러면 거의 없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많은 차들이 다니는데 ppm이 4.8? 이거 보면 100~150ppm 이하로 유지토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높게 유지토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낮은 수치인데.
위원님, 이것은 측정치니까 공기질이 이렇게 측정할 당시에 4.8로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자료입니다.
그러면 공단 자체에서는 목표공기질 측정 안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만덕이나 구덕에 U-IT사업을 해 가지고 공기질은 자동적으로 측정되는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는데 공기질이 올라가면 환기시설을 돌리니까,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기준치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상황판을 체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시설로 되어 있다 말이죠?
자동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번 보셔도…
이런 것은 있습니다. 환기를 돌릴 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공기질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낮아졌다 할 때는 자동으로 꺼집니까, 안 그러면 수동으로 끕니까?
경고등이 켜지기 되기 때문에, 그래서 U-IT사업이 된 곳은 자동으로 켜지고 U-IT사업이 되지 않은 곳은 수동으로 이렇게 입장을 정리합니다.
어디 어디가?
구덕하고 만덕제2터널은 저희가 U-IT, 정부자금을 받아 가지고 U-IT사업을 했거든요. 응모를 해서. 즉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자동화시설이 되어 있고 다른 터널들은 저희가 수동으로 합니다.
지금 그러면 금방 만덕터널은 아니죠?
제2만덕터널입니다. 제1만덕터널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2만덕터널도 강제배기방식 맞죠? 거기에도.
예, 강제 맞습니다. 송풍기에 의해서.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강제배기방식에 의해서 바깥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기 속으로 확산이 된다. 그러면 또 다른 오염을, 2차 오염 유발을 한다는 주장이 있거든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그래서 대기 중에 확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이 심각하겠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 자동차 매연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대기오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터널 안에는 많은 환경오염물질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대기로 방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실제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장님 금방 아무렇지도 않게 대기에 방출하는 거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앞으로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단체들이나 우리 시민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장 이대석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사장님, 우리 본부장님 몇 분 계십니까?
저희가 이전에 체제하고 지금 체제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이전에는 저희가 이사를 본부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체계를 바꾸면서 저희들이 이사를 본부장으로 하고 본부장으로 있던 1급 직원을 실장 내지 단장으로 이렇게 직명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이 현 직제로서는 2명입니다. 2명인데 저희가 이사 한 분이 결원이기 때문에 현원은 한 분이 되겠습니다.
운영본부장님 안 계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 앞에 전임이사장 문제 발생했을 때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나가고 지금은 3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필요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가 있는데 채용이 안 되는 겁니까?
필요는 있는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직이 있는 거니까 있는데 아직 안 된 겁니다.
필요가 있는데, 조직이 있는데 3년이나 비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절실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없어도 잘 돌아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 않으면 3년이나 비어 있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것이 시하고 관계가 있는 입장이니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어저께 도시공사하고 직제관련 이야기를 할 때 행안부에서 공기업 평가할 때, 05년도입니까? 새로 직제가 바뀌면서 팀원, 팀장, 임원 이런 형태로 3단계 구조로 되어 있다. 그것들을 어겼을 시에는, 그것들 지침에서 벗어났을 시에는 연말에 하는 공기업 평가에서 점수를 제대로 못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시설공단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내나 그런 3단계 조직입니까?
3단계 조직입니다.
단장이 거기로 치면 팀장 이런 역할들이…
예, 팀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능이 도시공사하고 기능이 조금 유사한 거기 때문에 기획 이게, 단이라는 것이 기획의 업무보다도 실행의, 현지 현업의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단으로 붙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단채 발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 부채가 2009년도 기준 해서 363억 9,000만원입니다.
363억요?
예.
이 중에서 유동부채는 얼마입니까?
여기 부채는 세 가지 종류로 구성되는데 은행권에서 빌린 금융부채가 136억 3,200만원, 다음에 저희가 결산서 상에서 이렇게 부채로 정리되는 부분이 충당부채와 기타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당부채가 116억 8,200만원, 기타부채가 110억 7,600만원입니다.
합쳐서 363억이네요?
합쳐서 363억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은행권부채 이것은 조금,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공단채 발행 관련입니까?
맞습니다.
상환이 3년 거치 5년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원금상환이 들어갑니까?
예, 올해 원금상환을 일부했습니다. 4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소유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로 넘겼습니다.
시로 넘긴 시점이 언제죠?
금년도 4월달에 넘겼습니다.
저는 이게 참 애매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시설공단도 마찬가지고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도시공사나 시에서 공채나 공단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부채는 사실은 시의 부담이 되는 겁니다.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 공유재산 매각해서 자본금을 얹어주는 일까지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짓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공단채 발행해도 어차피 시에 재정부담을 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사업별로 나누어 가지고 저희가 주차장,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또 부전역 역세권이 주차장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의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 공단채를 발행했는데 어차피 그것이 시의 재정으로 갚아야 될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렇죠? 시의 재정으로 갚아야 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갚았습니다.
1차 상환했습니까?
올해 상환한 것이 시의 예산을 받아서 갚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기본적으로 상환은 다 되지 않았는데 소유권은 넘어갔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상환금 다 주기도 전에 저그 재산으로 했으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기분으로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한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이제 1차 상환했는데 이미 소유권은 넘어가 있다.
어차피 시하고 공단하고 해서 매매계약을 맺어 가지고 넘겨주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금액은 연차별로 5년에 분할해서 전부 공단채 발행으로 한 것을, 형식적으로는…
매매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매계약을 하면 잔금이 들어왔을 때 소유권을 넘기지 아직 상환금, 1차 상환금도 들어가기 전에 3년 거치에 대한 이자 몇 푼 붓고 나서 소유권을 넘긴 것 아닙니까?
그게 이게 뭐 사적인 부분이 아니니까.
사적 부분이나 안 사적 부분이나, 그러면 우리 공단이 가지고 있는 BIS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부채만 남아 있고 자산은 넘어간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공단으로 봐서 적절치 않은 것은 맞습니다.
이런 웃기는 상황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게 우리가 재무제표나 장부를 봤을 때 아니 부채는 남아있고 자산은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야 자산을 먼저 가지고 오는 게 썩 유쾌한 일이겠으나 공단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상환한 다음에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 시에서 달란다고 덜렁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법인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법인세라는 것이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공단이 가지고 있음으로서 추가적으로 법인세를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이야기가 이게 썩 부산시가 참 명쾌하지 못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단이나 공사를 이용해서 이게 썩 바른, 제대로 가는 일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모두에 지적을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봐도 그게 안 됩니다. 잔금이 넘어가기도 전에 소유권은 넘겨줘 놓고 원래 애시당초부터 공단은 이걸 갚아낼 여력도 없었어요. 이 사업을. 그래 시 입장에서 당장 필요하니까 공단 보고 공단채 발행해라 이래 놓고 상환시기도 도래하기 전에 소유권은 받아가 버리고 앞으로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갚아 줄게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시에서 요구해서 재산권을 넘겼다기보다도 저희가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에서 시가 받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회사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나중에 시에다가 다시 소유권 이전할 때 그런 부분도 다 계상해서 차라리 받는 방법이 맞지 어떻게 부채는 남겨놓고 자산은 넘겨 놔놓고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느냐 이 말이죠.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까지 민간위탁을 하다가 직영으로 전환한 곳이 있죠? 어디죠?
하나가 있습니다. 자유․평화시장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자유․평화시장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요?
예, 자유․평화공영주차장입니다.
(관계 직원 설명 중)
예, 그렇습니다.
아니, 2010년도 주차장별 이용현황 보면 자유․평화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민간위탁을 하다가 직영으로 들어온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2009년하고 2010년을 비교를 하고 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아까 2009년도까지…
민간으로 하다가 2010년에 직영으로.
2개소 되겠습니다. 영광도서2주차장하고 적십자회관 공단 직영 전환했습니다.
이것 직영으로 전환한 사유가 어떤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악성민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어떤 민원이죠?
주차요금 할인, 불친절 이런 부분입니다.
주차요금 할인요?
그러니까 경차는 주차요금을 할인해야 되는데 할인해 주지 않았다든지, 다음에 민원인들에게 불손하게 대하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기타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영광도서 앞이나 여기 적십자회관 앞에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영광도서 앞 자주 가면, 적십자회관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회전율이 많습니다. 늘 차 있는 것 같은.
맞습니다.
그래서 장사로 치면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예.
직영 후에 수입구조는 어떻습니까?
직영 후에 수입구조가,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계 직원 설명 중)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영광도서 1등 2개소가 민간위탁 전의 수지현황인데 영광도서 1등 2개소가…
1등 2개소가 아니고 영광도서 2등 2개소죠?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직영과 민간위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영광도서 2등 2개소가 작년에는, 작년까지는 민간위탁이었잖아요? 올해는 직영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지금 영광도서 2등 그 부분은 아직 자료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후에 자료 정리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터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터널관련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건설안전시험사업소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몇 개고 건안에서 하는 게 몇 개입니까?
지금 터널은 시내에 19개가 있습니다. 19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13개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4개, 민간이 2개 해서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과 건설안전사업소에서 하는 기준이 뭡니까? 구분하는 기준은 뭡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대행사업에서 수탁을 받으면 저희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하는 겁니다.
대행사업을 수탁하는 근거는 뭡니까? 기준은 뭡니까? 어떤 거는 대행사업으로 수탁하고 어떤 거는 대행사업으로 수탁하지 않습니까?
예, 몇 가지 시하고 협의에 의해서 터널을, 시의 입장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시의 입장은, 시의 입장이 뭔지 모르겠는데 시설관리기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안전관리는 건안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들은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 않다면 경계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시에 수탁을 받으면 저희가 관리하는 것인데…
아니, 그래서 향후 이런 거죠. 지금 이 터널 나온 김에 그러면 부산시내 터널이 있는데 이게 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이게 효율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도 지금 제가 이사장님의 견해를 여쭤보는 겁니다. 자, 4개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13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2개는 민간에서 한다면 이것은 민자사업이고, 그죠? 그러면 4개와 13개의 경계가 분명해야 될 것 아니냐? 아무 경계 없이 4개에서 13개를 구분하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4개는 어떤 겁니까? 어떤 어떤 어떤 터널이 4개입니까?
만덕1터널, 그 다음에 대티터널, 부산터널…
문제가 있구만은요.
연산터널 이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산터널요?
연산동에 한 200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신설된 겁니다.
아니, 만덕1터널, 대티터널, 또 영주터널요?
부산터널요. 영주동에.
이거는 굉장히 내가 보니까 이 3개 터널은 공통점이 있네요. 굉장히 오래됐고 노후화됐고 등등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산터널은 여기 연산동 저리로…
부산터널은 영주동에서…
토곡 쪽으로 넘어가는 그거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3개를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노후화되었고, 아마 그래서 틀림없이 안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염려가 대단히 되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염려가 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추후에 하나 이것은 전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꼭 구분의 기준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에 있어서 이것은 니꺼고 이것은 내꺼다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틀림없는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업무를 분장하는 것이지 이것은 내 맘에 드니까 내꺼고 이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니꺼고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분장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하여는 틀림없이 근거와,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없다면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만들으셔야 될 것이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근거와 기준은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협의는 하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이사장님한테만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한 이야기, 오늘 지금 앞으로 나눌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틀림없이 집행부와 이런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형태든.
그래서 어느 쪽이든 한 쪽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관리나 안전이나 더 효율적인…
그러면 지금 터널은 2개의 주체가 관리를 하고 있다 보면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2개의 주체가 관리한다. 그래서 안전과 관리 이렇게, 일상관리 2개로 나누어진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터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해운대로 가는 길을 무슨 길이라고 합니까?
장산로.
장산로는 터널이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습니다.
그러면 장산로 무슨 터널, 무슨 터널, 무슨 터널이 있고, 그죠?
장산1, 2, 송정.
터널과 터널 사이에 도로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도로는 도로입니까? 아니면 터널의 일부입니까?
도로죠, 도로.
이 도로는 누가 관리합니까?
그것은 자치단체, 지자체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터널관리가 시설관리공단,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자치단체 이렇게 3개로 나누어진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장산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장산로 가다가 보면 터널에 불이 깨진 것이 있어요. 불이 깨진 게 많아요. 적지 않습니다.
예, 지하차도.
아, 그것은 지하차도요. 터널과 지하차도. 터널과 지하차도의 구분이…
터널은 도로 상에 산을 뚫어서 만든 게 터널이고요.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부분은…
그 지하차도의 관리는 해운대구청이죠?
자치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터널과 터널 사이의…
다른 시․도에…
아니죠, 아니죠. 부산시내에.
번영로 같은 경우에 전체가…
번영로 전체를 다 관리합니다.
전체가 시설관리공단이고요.
회정로의 경우에도 곰내터널이 있고…
새로 생긴 정관 가는 길도…
예, 그것은 터널만 관리하고 도로는 또 기장군청에서 하고, 적절치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일원화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시의 입장이 저희들은 도로의, 25m 이하 도로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제기했던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터널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이 관리의 주체의 문제도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고요. 그죠? 터널과 터널 사이에 있는 도로의 관리주체도 이게, 이게 그러면 해운대구청에서 이 터널과 터널 사이를 관리하러 얼마나 나오는지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회정로의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곰내터널 관리하고 주변 터널을 같이 관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터널과 터널에 사이에 조금 소홀한 부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순찰하면서, 터널 순찰하면서 자치단체의 입장을 정리를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같이 관리를 하면 더욱 효율적이다 그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순찰은 같이 하는 것이니까.
그래 이것 대단히 불합리하네요, 그죠? 대단히 불합리합니다. 대단히 불합리하고…
저희도 시에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유를 이사장님이 적극적으로 말씀하시지 못하시는 것 보니까 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라는 말씀 같으신데요. 이것을 위해서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거나 그런 노력들은 좀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은 노력합니다. 노력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저희 쪽으로, 공단이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 명백하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를 담당하는 부서하고도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서 업무에 대한 효율적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석 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의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시설관리 전문공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노고가 많으시다는 부분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민회관에 대한, 운영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보충질의로 자료, 행감 자료 14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전일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자료 중에서 나중에 답변을 하실 때 답변자료에 이것을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을 민간위탁으로 했는데 본데 주차장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확보를 해 나갑니다. 나가는데 여기에 보면 2005년, 2006년, 2010년까지 쭉 이 자료가 있는데 이게 면 수가, 개소가 줄어들고 면 수가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이런 자료를 제출할 것 같으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줄어든 내용의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면 이해가 쉽게 되겠죠.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다가 만약에 다시 우리 자체관리로 갔다든지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명기를 해 주면 이해가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감 자료 18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시민회관 명칭을 변경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대극장 및 전시실 전면 개․보수, 변화된 회관 이미지 부각을 하고, 국내 최고의 역사를 지난 공공 문예회관으로 브랜드 가치 제고를 하고, 기존의 노후한 시설인식 탈피 및 격조 있는 문화공간 이미지 형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한다 이렇게 열거 되어 있습니다. 시설공단에서 시민회관 이용객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하드웨어 쪽으로는 많은 보강을 하여서 명실상부한 시민의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칭을 바꾸고 시설 개․보수를 일부 한다고 해서 사실은 수준 있는 문화예술공간이 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여기에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국내 최고의 역사를 지닌 공공 문화회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성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려고 하면 우선 도시경관과 어울리는 외부디자인 있죠. 요즘 현대감각에 맞는 격조 높은 디자인도 있을 수 있고 야간에 가보면 조명경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명경관도 우선 여기에 역사성에 맞는 경관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환경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 변화에 맞는 디자인 개선을 통해서도 사실은 이런 어떤 명칭의 변경과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근본적으로 재건축을 통해서 본래의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검토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전국의 공공문예회관 1호고, 또 우리 건축하신 분들은 시민회관의 건축 그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그런 입장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경관조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시의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아직 성사를 못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적절히 진행되어져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 면에서 보면, 자료에 쭉 보면 거의가 단순한 대관기능이 주가 되는데 사실은 이를 좀 탈피해서 진짜 그야말로 부산 예술문화의 창조적 본실이 될 수 있도록 기획공연 등 문화예술인들이 사실 여기가 창작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시민회관이 공단에 이전되고 난 다음에 많은 변화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 가운데에서 시민회관의 공연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많은 공연들이 있었습니다. 큰 공연들이 있었는데 오페라도 있었고 뮤지컬도 있었거든요. 투란도트도 했고 맘마미아도 했고 이렇게 많은 공연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공연이 시민회관에서 성공을 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맘마미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기획을 해서 성공시키고 또 저희가 투자한 만큼 비용을 회수하는 그런 입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기획공연을 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이 해야 되고 또 성공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에 보면 자료에 나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기획공연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기획공연이 있어서 많다고 느끼실는지 모르지만 자료에는 11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쨌든 기획공연을 활성화시켜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시민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시민회관 주차시설 확보방안이 있는데 저도 사실은 공연관람을 위해서 몇 번 시민회관을 찾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주차장을 찾다가 이렇게 보면 입구 쪽에 이면도로에 차량이 서로 얽혀 가지고, 큰 공연이 있을 때는 얽혀 가지고 통행이 되지 않고 사실은 무질서합니다. 주변 일대도 관람객 차량이 엄청난 무질서 속에서 서로 주차장을 찾아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저도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면도로에 대고, 불법주차죠. 이면도로에 대고 막상 가면 공연시간도 늦을 뿐더러 제대로 관람이 안 됩니다. 그 차를 밖에 대 놓고 가면. 그게 사실은 부산시민회관의 현주소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차문제가 사실은 심각한데 공연일정을 제가 검색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해 보니까 11월달에 SG워너비 콘서트라든지 12월달에는 연말연시를 맞아서 상당히 기획적인 공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어떤 행사를 할 때 이후에 주차 소통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번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계속해서 고민해 오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시민회관 자체적인 면수가 87면이 있고, 그 주변에 노상에 주차장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협조를 하는 것은 동구청 관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연이 있을 때는 동구청하고 협조를 해서 주차단속을 자제해 주는 것을 요청을 하고 있고, 또 향후에 예총의 각 사무실이 시민회관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차지하는 주차면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총이 내년 초에 빠져나가고 나면 많은 면수가 확보될 것이고, 또 LIG 신축사옥 주차장에 200면 정도가 확보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협조해서 시민회관 관람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향후 계획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자료에 보면 연인원이 얼마나 참석하느냐. 37만 5,704명이 참석한다고 되어 있고, 이게 평균 1일 1,000명 정도가 찾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1,000명 정도가 찾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 보유면수가 89면입니다. 부설면수 78면, 노상면수 11면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조금 전에 이런 사실은 시민회관, 문화예술공간을 운영하면서 근본적으로 나중에 다른 데서 이렇게 대차를 한다든지 주차장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방안은 있습니까?
방안은 있는데, 시에 건의해 두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옆에 거기 동천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동천, 시민회관 주변으로 해서 지하철 범일역이 있고, 문현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천 위로 문현역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다리를 하나 만들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의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해 두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 있습니다.
이후의 추세가 모든 시설물이 다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확보 안 되면 거기가 슬럼화 되고 제대로 그게 기능이나 역할을 제대로 못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하러 올 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라 하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실제로는 그 공연에 올 수 있는 이용객들의 기호에 맞추어 주는 그런 필요도, 마인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심각한 주차장문제를 많이 고민하셔서 정말로 획기적인 어떤 방안이 찾아지기를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 저는 이산하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자료 보시면 72페이지, 우리 시설관리공단 관련해 가지고 사업별 경영수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사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로 하는 대행사업이 15개 분야…
6대 분야 15개 사업입니다.
예, 15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 수입․지출 내역을 보면 11개 부분이 거의가 적자고 플러스되는 부분은 4개 분야에, 현황판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적자 되는 부분이 금액도 많은 부분도 있고 적은 부분도 있는데 지금 그걸 다 설명을, 간단 간단하게 해 보시죠. 이거 보시고.
그래서 직영사업은 예를 들어서 태종대 다누비라든지 영락공원에 편의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또 시민회관에 카페테리아라든지 하는 부분은 세 가지 사업 전부가 흑자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행사업은 광안대로 사업단의 벡스코요금소, 수영강변요금소는 수입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행사업이 시에서 이렇게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경우도 대행사업비를 받되 점․사용료라는 것이 대단히 미약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전부 적자로 전환되니까, 그래서 그것은 적자, 흑자의 구분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실익이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원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의 대행사업이 수입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원관리 말고 다른 부분은요? 시민회관이라든지 자갈치시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영락공원의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화장을 하고 있는데 화장에 대한 비용이 수입의 50% 정도 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50%는 자동적으로 여기서 소위 표현하는 적자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이 적자부분은 그러면 시에서 보전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그래서 대행사업비는 전부 시비로 보전이 됩니다.
그래 자체사업은 수익률이 나고 대행사업은 거의 적자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전부 다 시에서 시비로 보전을 해 준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대행사업을 시에서 대행을 하는 사업도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한 발생할 수 있도록 관리라든지 그런 데, 또 운영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최근에 노인일자리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버인력을 활용하면 인건비가 줄어들고 또 적자규모가 줄어든다. 그래서 저희는 부산시 지방공기업 가운데에서 실버인력을 가장 많이 활용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많이 절감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사업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요인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익사업이고 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대행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최소한 적자가 덜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번영로 쪽에 터널구간 안 있습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시내터널도 많이 있고, 관리하는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이나 건설안전시험소에서 하는데 터널관리하면 터널 안에 보통 보면 라디오를 청취를 한다든지 전화기, 무선전화기가 터지고 이래야 되는데 시내 지금 터널 안에 사정은 어떻습니까?
저희 공단 관리 터널은 전부 다 FM이나 라디오 수신하는데 이상 없습니다. 다 장치되어 있습니다.
장치가 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제가 번영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긴 자체가 제법 오래 된 것으로 아는데 처음 개통할 때만 해도 그 안에서 FM방송이 잘 된다고 그런 처음에 개통할 때…
현재 문제없습니다. 점검 다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일체 점검 다 되어 있습니다.
저도 터널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 혹시 또 안전사고문제로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문제죠,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동서고가도로, 번영로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안전문제에 대해서 상판이라든지 교각이라든지 다 시설관리를 하는데 지금 번영로 교각은 지금 부두에서 문현터널로 진입을 안 합니까? 거기 교각이 많이 서 가지고 있고, 상판이 보면 전부 철판구조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렇습니까?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번영로 부분은 그렇고 안에 터널 부분은 그렇고?
예.
그렇구나.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관리를, 오래되고 노후된 번영로가 있다 보니 번영로 안에는 터널부분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나머지…
아닙니다. 번영로는 도로 자체하고 터널하고 같이 합니다.
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쪽으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고, 아까 오전에 오보근 위원님께서 시민회관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회관에는 공연장이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극장이 있고 소극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 시민회관하고 대연동에 있는 문화회관하고 운영하는 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문화회관하고 시민회관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문화회관은 주로 오케스트라나 다음에 이런 쪽dl고 저희 시민회관은 주로 대중 뮤지컬이나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연하는 내용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다르고 시립예술단 공연을 주로 문화회관에서 많이 하고.
시민회관에서는 주로 무엇을 합니까?
시민회관에서는, 저희가 큰 공연은 오페라도 했었습니다. 투란도트 오페라도 해서 성공을 했고 또 뮤지컬도 많이 했고, 다음에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회관 재정자립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재정자립도는 저희가 35% 내외 정도 됩니다. 이 수치는 전국 평균이 12% 정도로 알고 있고, 대개 김해라든지 다른 쪽도 20% 내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좀 높은 편입니다. 전국에서 몇 번째하고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회관이 그러면 김해 문화의전당이라든지 창원의…
거기는 20% 내외 정도…
그보다는 재정자립도가…
많이 높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35%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봐서는 35%, 재정자립도 35%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평균이 15% 내외 정도 되거든요. 전국의 공공문예회관이.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대단히 높지 않습니다. 문예회관이.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더 관리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셔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향상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고,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이나 거기에서 공연하는 분들이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공연장의 무대시설 이런 부분 그것은 어디서 점검을 한 번씩 받습니까?
예, 저희들 점검을 받기도 하고 매일 점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이 앞에 지난해에 리모델링할 때 무대시설도 많이 손을 봤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참 노후가 되고 오래 됐는데, 그죠? 지금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다시…
현재로서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계속 그걸 리모델링하고 개축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까?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전문 공연장으로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계속 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것도 좋지만 오래 된 건물을 잘 관리해 가지고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겨울철 화재예방이라든지 부대안전시설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사장님, 방금 이산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민회관은 역사와 전통성도 가지고 있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문화공연장으로 최초로 건립된 곳 아닙니까?
그래서 1973년도 10월 10일날 개관을 했는데, 그래서 국립, 그게 최초고 국립극장이 그 일주일 뒤에 개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성이 깊은 곳인데 앞에 광장을 비롯해서 그런 데도 정비를 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정말 공단에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앞에 광장부분도 뭔가 정비도 해야 됩니다. 경관조명 하고. 그 다음에 좀 유감스러운 게 기획공연비 있죠?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아닙니까? 자체.
예, 그렇습니다. 2억을.
기획공연비 예산을 확보를 이사장님 나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민회관이 옛날과 달리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예술부분에 제공을 함으로써 많은 호응들이 좋다 아닙니까? 그죠?
예.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방금 본 위원장과 우리 위원님들 문화회관에 대해서 질을 올리자는 그런 뜻입니다. 꼭 그거는 챙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갈치시장 시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패류처리조합이 무상임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자갈치시장이 임대하고 있는 면적이, 갈치시장 전체 면적이, 신축된 건물 전체 면적의 5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2만 5,910㎡ 되는데 그 안에 사용면적이 1만 3,3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52% 정도 됩니다.
52%요?
예, 52%입니다.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어느 정도이며 사업비 조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전체 건축비가 도시공사에서 건립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07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패류조합에서 100억을 내고 다음에 국비 108억, 시비 54억, 도시공사가 선투자비로 145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총 407억이 됩니다.
국비 108억, 시비 54억, 조합이 100억.
예, 조합이 100억이고.
도시공사가 145억.
어차피 145억 도시공사 선투자비도 시비로서 보전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국비 108억을 제외해도 우리 시비가 근 200억 가까이 투입이 됐네요?
예, 계산해 보면 200억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이 됐다. 그죠?
예.
지나간 2006년도 6월에 감정평가액을 산출해 가지고 이렇게 마무리 했죠? 그때 감정평가액을 산출 했는 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평가액을 나눴나요?
감정평가액은 총 866억 3,200만원으로 총 평가가 됐습니다. 총액금으로 그렇습니다.
866억 3,200만원인데 그 산출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출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는 따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 감사자리에 오시면서 감정평가액이 어떻게 해서 어떤 기준으로 산출됐는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오시고…
이것은 저희 공단에서 감정평가한 것이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외부에서 했죠.
자료는 확인해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조합원 부분이 659억 4,700만원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산출기준도 역시 안 가지고 계시겠다, 그죠?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사용료 산출기준은 나와 있나요?
예, 연간사용료는 산출기준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나왔나요?
그것도 어차피 시에서 산정한 것이지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근거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전체 감면율을 1,000분의 10을 적용해 가지고 아까 감정평가액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사용료를 산정해서 자기들 투자한 부분이 100억이기 때문에 100억이 자기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면적을 사용하는 데에 대한 사용료가 100억이 20년으로 이렇게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20년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그렇게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100억에 대한 1,000분의 10을 산정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가 자기들이 사용한 면적이, 사용 희망한 면적이 약 52% 정도 되거든요. 52%를 현행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쭉 먼저 정해 놔야, 사용료, 전체사용료에다가 감면율을 제외하고 나오는 금액을 연도로 나눴을 때 20년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1,000분의 10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1,000분의 10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은…
1,000분의 10이라고 못은 박혀있지 않잖아요?
이 부분은 실제로는 제가 답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다른 분이, 자문을 받으세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공단에서 입장을 정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공단에서 답변할 입장 속에는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시에서 어떻게 산정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시에서는 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 조례에 의해서 감면율을 1,000분의 10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면율 적용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들 투자한 금액에 사용하는 면적을 이렇게 비례해서 20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 결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대부요율로 보면 재산의 대부요율은 해당재산 평가금액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이상으로. 그런데 최하점 1,000분의 10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죠? 그래 여기에서 10과 20의 차이, 30의 차이, 50의 차이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왔다갔다 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제일 낮은 요율로 했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답변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만 이야기해 주세요.
이미 공단에 넘어오기 전에 이 사업이, 자갈치시장관리권이 공단에 넘어오기 전에 시에서 결정되어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답변할 입장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여태껏 몇 년 동안에 짚어 본 혹시라도, 혹시나 답변을 하셨다든지 다른 위원님들이…
없습니다.
전혀 거론한 사실이 없습니까?
예, 제가 이 공단에 부임하고 나서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제가, 지금 질문의 요지를 아시겠죠?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겠죠. 전임자가 해 놓은 일인데 가타부타 이야기하겠습니까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본 결과는 1,000분에 50으로 했을 때는 3.9년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000분에 25를 기준했을 때 7.9년이에요. 1,000분을 10을 적용할 때 19.9, 20년이 된 겁니다. 이걸 어디에서부터 새로 시작을 할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답변자료가 세 가지는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그랬죠?
예, 무슨 자료?
감정평가액 산출기준과 조합원부분 산출기준 그 부분은 자료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거는 시의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든 간에 이것은 다시 한번 더 재론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금액은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다시 한번 더 재론할까요? 3.9년의 차이와 20년의 차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심각한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0년 동안 유지․보수는 누가 하나요? 유지․보수.
예, 그래서 어패류조합이 관리하고 있는 52%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합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48%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합니다.
참 본 위원이 질의를 해도 답답합니다. 당시 소관부처로 제가 거슬러 올라가기로 하고 일단은 이쪽은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자갈치시장 같은 데는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여러 공무원님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특정한 그런 것도 있겠죠. 부산시내에서 어떻게 보면 부산시에서 우리가 지원을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시장이라고 하는 특수성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준도 될 수가 있겠고, 그러나 너무나 엄청난 오차가 있기에 저는 앞으로4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기업혁신추진사항 해서 69페이지 행감자료에 보면 알뜰하고 건전한 재정을 위한 원가절감노력으로 청소장비를 자체 개발한다고 했어요. 언제쯤 개발 되어 가…
그래서 그게 금년 초에 이텍산업이라는 청소장비 전문계약업체하고 해 가지고 다음 달 중에 제품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소장비를 예를 들어서 장비들이 많은데 어떤, 제품이 어떤 겁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이 개선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기존에 청소장비라는 것이 진공흡입만 하는데 우리 동서고가도로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거든요. 갓길이 없거든요. 갓길이 없기 때문에 인력으로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것은 안전도에 대단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공흡입장치가 고정식으로 되어 있던 것이 상하좌우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아니, 차에다가 부착할 수 있는?
예, 차에다 부착된 내용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다닌다 아닙니까?
지금은 고정식으로 해서 그거는 잘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갖고 있지만.
갓길에 그러면 차가 지금 다니면서 내나 흡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개발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공흡입장치는 고정식에서 상하좌우로 이동하게 이렇게 만들고, 다음에 낙하물 수거가 인력으로 수거하던 것을 기계로 쓸어 담는 방식으로 내용 속에 개발이 같이 됩니다. 다음에 배수로 청소가 문제인데 배수로 청소 주로 인력으로 청소를 해야 될 부분인데 새로 개발되는 장비는 노즐을 부착해서 슬러지를 흡입해 내는 방법로 해서 흡입청소하는 방법으로 하고, 다음에 지하차도 터널침수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자가발전기능이 있으면 더 용이하게 물을 빼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아서 이 네 가지 기능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이 되면 특허가 되고 개발하는 업체와 저희가 공동특허로…
어느 업체하고?
이텍산업입니다. (주)이텍산업입니다.
그러면 해 가지고, 그러면 이율배당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특허가 10년 정도 되니까 이율배당은 저희가 3%를 받기로 이렇게 하고 입장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3%를 했고, 광안대로 통행편의를 위해 장애인 등 감면차량도 하이패스 처리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했다고 했는데…
이미 완성됐습니다.
완성했습니까?
그래서 지문으로 생체인식하는 장치로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행감자료 12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2009년도 행감 때 처리결과를 행감자료 12페이지에 기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강공원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처리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예, 노후축사 부분은 전부 정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7월달에, 6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노후축사 정비 완료가 됐습니다.
내나 그래 지난해 예산 때문에 얘기가 안 있었습니까? 추경예산을 받았습니까?
예,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예산을 얼마를 받았습니까?
10억 가운데에서 4억을 들여 가지고 축사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더 필요한 그거는 없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금강공원 재개발 용역사업이 지금 완성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완성이 되면 1단계 완성된 용역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1단계부터 적용해 나갈 겁니다. 그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시행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대석 위원께서 자갈치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입점점포가 부산어패류조합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1층, 2층하고 자기들 사무실이죠? 3․4층은. 다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하1․2층, 그 다음에 1․2층은 완전히 전용으로 이렇게 하고, 지하1층도 있고 지하2층도 있고 3층도 있고 4층도 있습니다.
그 면적이 아까 52% 정도 된다고 했죠?
예, 전체 해 가지고 52%입니다.
그게 실제로는 이제 사용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시로 이관되지 않는 한은 그 부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추진은 늘 비슷할 것이라 말이죠. 그렇죠? 크게 변동이 없을 것 아닙니까? 우리 수지, 그렇죠. 수지율에. 그러면 그것을 전제로 하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수입, 지출 수지율이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 비교해 볼 때 2007년에는 수지율이 30.4%, 그리고 2008년에는 70.6%, 2009년에는 59%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큰 폭으로 이렇게 수지율이 떨어졌다, 높았다 하는 큰 요인이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인수한 초기에는 어패류조합은 어차피 그렇고, 그래서 인수 초기에는 분양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인수 이후에 5․6층에 오아제가 들어 왔고, 다음에 4층에 상기산업이 들어 왔고 하는 그런 입점시기에 따른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점점포가 총 285개고, 어패류에서 운영하는 게. 그 다음에 일반상가에서,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게 5개, 그러니까 3층, 4층 5․6층이 이렇죠. 그 3층, 4층, 5․6층이 이만한 큰 포지션을 차지합니까? 예를 들어서 2007년도와 2008년도를 대비해 봤을 때 수지율이 손익에 150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150억요?
2007년도에 손익이 얼마냐 하면 22억입니까?
10억, 18억, 17억, 12억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7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5억 정도, 15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일반상가 5개 분양이 예를 들어 그만한 큰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10억 정도고, 2008년도에 18억, 2009년도에 17억인데 지출 가감하고 남은 손익이 2억 2,000, 7,800, 1억 1,000 이렇습니다.
경상적인 지출의 비용은 거의 유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비슷하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수지율에서 차이를 두게 되는 것은 상가분양을 원활하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지 갭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런다는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이것 한번 봅시다. 36페이지 자료에 보면 소송 관련 되어 가지고 반 페이지, 페이지의 반 이상을 자갈치시장 3층 건으로 도배를 해 놓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36페이지입니까?
예, 행감 자료 36페이지 보면 자갈치시장 4층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강제집행 이 부분이 쭉 5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말입니다. 일반상가 5개 중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다소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이게 상기산업이, 상기산업이 2009년도 2월달에 허가가 되어 가지고 들어와서 금년도 8월달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상기산업이요?
어떻게…
이게 상기산업이라는 그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4층에 다도회식당도 있고 스크린골프도 자기들이 분양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자기들은 전대한 업체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받아 놓고 그 다음에 사용료와 관리비를 내지를 안 했습니다. 다음에 또 게다가 이것이 이제 기간이 도래했는데 보증보험을 저희 회사에 제출해야 되는데 기간이 넘어도 제출하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 허가를 취소를 했거든요. 그런…
아니, 그러니까 사용료는 자기들이 다 전전세로 이렇게 해서 받고 자기들이 안 냈는데 안 낸 이유가 그냥 안 냈다는 말입니까? 그냥 이유 없이 안 냈다는 말입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소송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은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전대한 업체로부터 받았는데,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지 자기들이 안 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종용도 하고 통지도 하고 청문도 하고 했는데 끝까지 내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하고, 저희가 보증보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증보험에 의해서 저희가 자기들이 내지 않은 분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한 1억 5,000 정도 됩니다.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일부 귀책사유라든지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없다는 말이죠?
소송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명백하게, 입장이 명백하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갈치시장의 수지율은 실제로는 최적의 상황을 유지하는 만약에 현실이 도래하면 그것으로 이게 지금 현재 기간이 도래될 때까지, 사용기간이 도래될 때까지는 수지 개선이 될 그런 특별한 묘책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상기산업이 패소하고 나가게 되면 다시 재입찰을 해야 될 그런 입장 속에 있고, 다음에 여기에서 수지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것이 자갈치 주변 상권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라든지 관리비부분이 계속해서 인하되어져야 될 요인이 많기 때문에 수익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공유재산을 우리가 대부를 하려고 하면 면적 당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면적을 쪼개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요율에 의해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큰 수지에, 수지율을 향상시키는 데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또 그 동안에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 2007년도 이후에 한 30% 정도의 사용료 인하요인이 있었습니다. 재감정해서. 그래서 낮추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입점해 있는 업체들이 주변상권에 비해서 높다라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낮은 데도 있습니다.
있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도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수지율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설공단 한마음스포츠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회원이, 이용하는 회원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늘어났는데 수익금은 상당히 줄었어요. 그 요인이 뭡니까?
이것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2009년도에는 6억 1,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 자료가 되어서 저희가 감을 시키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빼게 되면 2009년도에 5억 7,200이 되고 2010년도는 5억 7,700이 되니까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안 했지만 다소 증가한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작년도에는 보면 5억 7,700이죠. 올해 지금 여기에 6억으로 자료가 나온 것은, 아, 작년도에 보니까…
6억 1,900.
6억 1,900이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것은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이것은 죄송합니다.
자료를 같이 맞춰야지. 대비를, 그리고 인원이 상당히 늘었거든요. 많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그렇게 따진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크게 안 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인원이 늘었으면 반드시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사용료라든지 입장료가 늘어났을 것인데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그 요인은.
그래서 이것이 한마음스포스센터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감면자가 58.7%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입은 조금 늘은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감면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입은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
감면자가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몇 프로 늘어났다고요?
58.7% 늘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어디에 있는 자료인가 자료는 보니까 장애인이 작년도에 33%에서 올해 39% 늘었는데 장애인에 대한 감면혜택이 있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늘은 수치로 보면 6% 늘었는데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오십 몇 프로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6%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오십 몇 프로…
이것은 전체 50% 감면대상 가운데에서 1일 입장하는 하는 감면대상자가 58.7%고, 전체적으로 6%가 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행감 자료를 보면 작년 것하고 이게 올해의 수익이, 꼭 수익을 따져서 그런다기보다는 작년도의 자료보다 향상이 되어 있는 자료 같으면 괜찮은데 오히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는 작년도보다도 조금 실적이 떨어지면 왜 떨어졌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작년 것하고 대비해야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요인이 있다고 보는 것은 전부 다 작년 것은 빼 버리고 올해 것만 달랑 이렇게 것은 성의 없이 내 가지고 대비가 될 수 없도록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내가 한마음센터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객서비스 현장에 들어가 보면 매년 1회 이상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서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2009년도는 공개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2010년도는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됐습니다. 내가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사장님께서도 들어가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조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고객만족도가 나와요. 나오는데 그것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거기에 대상을 센터 1일 입장객 및 회원 등 이래 놓고 그 다음에 내용에 교육프로그램, 시설, 친절도 이렇게 해 놓고 방법에 설문조사했는데 그 설문조사를 몇 명했는지, 대상이 누구인지, 사실은 장애인도 있고 비장애인도 있거든요. 이용객이 다양하다는 말입니다, 층이. 연령층이 누구인지,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인 내용이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들어가 보면 그래프를 그려 가지고 이것은 무슨 전시적으로 하는 것 같이, 이게 무슨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자료로 써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그것은 결과만 가지고 내놓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조사했는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수가 하나도 안 나와요. 이 대상이라고만 나와 있거든요, 위에.
금년도 분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입장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조사를 이왕 실시할 것 같으면, 데이터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연령층마다, 또 대상마다, 장애인 같으면 장애인에 따르는 어떤 서비스 차원이 다 달라야 되는데 그냥 이래 전시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했노라. 그러면 이 서비스 질이 높노라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것 할 필요가 없죠, 시간을 내어서.
그래서 이것은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달에 국회 국정감사하면서 부산의 한마음스포츠센터는 전국의 귀감이 되는 내용으로 해서 사례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시로서 입장이 정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아주 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을 하나씩 이렇게 펴 가더라도 정말로 마음에 와 닿게 이렇게 실천적인 사항을 해 나가셔야지. 이렇게 짜다라 열거만 해 놓고 하면 그것은 대외적으로 보기에는 전부 다 그렇게 평가가 되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자료를 준비하시는 데는 신경을 조금 써 주시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지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사장님! 한마음스포츠센터 장애인들이 활용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39%…
많이 늘어나고, 그죠? 증축 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증축 건은 아직 입장정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건의해 두고 있는데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맨날 검토하고 있다면 어쩝니까? 활용도도 높고, 또 유일하게 우리 부산시가 장애인스포츠센터 한 곳 가지고 있는데 그것 좀 한번 관심 깊게 가지고, 시장님하고 담판을 한번 짓죠?
예, 시장님도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또 지역의 어떤 배분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땅 있고 다 있는데 건물 짓는데 큰 돈 들어가겠습니까?
정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기에 어린이대공원 상징조형물 건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작품이 원래 공모한 작품입니까? 수의계약한 작품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비엔날레운영위원회하고 협약에 의해서 비엔날레가 추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엔날레운영위원회가 자체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게 국제공모를 한 내용입니다. 국제공모해서 당선된 작품을 가지고 수의계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공모라고 하셨는데 몇 분이 출품했습니까? 작가들이.
전체 46개 작품 가운데에서, 전체 46개 작가들 가운데에서 3명을 선정해서 세 작품을 받아서 심사해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된 작가는 어느 분이시죠?
권달술 작가인데 전 신라대학교 교수를 하신 분입니다.
혹시 권달술 교수님하고 이사장님하고 혹시 친분이 있습니까?
저하고는…
전혀 없습니까?
저하고는 작품이 선정되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한 번 만난, 그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정말입니까?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비엔날레운영위원회에서 작품을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부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은 어디에서 조성합니까?
그것은 시의 문화관광국 사업인데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전에는 1%미술품이라는 그런 입장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건물에 적용할 수 없을 때 한 쪽으로 모아서 이렇게 집행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아니고 시 보조금으로…
아닙니다. 시 보조금도 아니고…
시 출연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시 출연금도 아니고 건축물에…
그것은 아는데 1% 이렇게 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시비도 아니고 국비도 아니고 건축물 지으면 건축주가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을 건축물에 적용할 수 없을 때는 한 군데 모아 가지고 공공장소에 설치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부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에 보면 기금의 재원, 문화예술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국고보조금이나 시 출연금 기타 등등 해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공단의 이사장으로 어린이대공원 입구에 제대로 된 작품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시로부터 예산을 배정 받는 것이 저의 역할이고, 다음에 시에서 어떤 예산을 주든지 확정하는 것은 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재원으로 그것이 그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적합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판단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문제는 2000년도부터 해 가지고 8년 동안 모은 공공미술기금이 부산시내 전액 6억을 한 쪽에다가, 이 분한테 몰아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원래 취지는 공공미술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시 전역을 수혜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 기금을 골고루 나누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쪽의 어떤 특정인한테 넘겨주다가 보니까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지금 현재 문화권력이라는 게 보면 요즘 굉장히 어떤 자기 파벌들이 많이 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특정 문화권력에 대한 횡포고 또 남용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우리가 상당히 갖고 있는데, 그런 시각을.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 이사장님! 1% 대신 이 기금을 불입한 우리 건축사들도 이 어떤 작품 이렇게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 자체가 우리 어린이대공원을 위한 것이 지금 보면 어린이들 위해 가지고 작품을 만들은 것이죠. 그런데 이게 비엔날레도 출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비엔날레 작품은 아니고…
그런데 이 권달술 이 작가 선생이 비엔날레도 출품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비엔날레 출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으면 저희가 이렇게 집행을 하고 추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비전문적인 입장 속에 있기 때문에 비엔날레운영위원회와 협약에 의해서 예산을 넘겨주고…
원래 우리 이사장님께서 문화국장님도 하시고 문화에 대한 상당한 전문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르신다고 그러면 조금 곤란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은 건축의 전문조예가 있는 분들이 전문가니까, 저는 행정을 취급하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연간 400만명 이상이 그 입구를 지나가는데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공단의 입장이고, 그래서 비엔날레운영위원회가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어린이대공원 주제하고, 어린이를 주제로 해 가지고 만들은 그 작품하고, 비엔날레 주제는 진화하는 삶입니다, 목표가. 어째 다른데 그 분은 그 쪽에도 내고, 또 여기에도 내고, 그 출품한 작품을 또 여기에다가 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양다리 걸치기 위한 비양심적인 예술가의 어떤 그런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어린이 대공원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린이대공원에 제가…
설치하고 나서, 설치하고 난 이후에.
제가 거의 이렇게, 지금은 뜸합니다마는 매일 갔습니다.
시민들의 조형물을 설치하고 나서 반응도를 조사해 본 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공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그것이 주간에도 그렇고 야간에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포토존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또 그게 공간적으로 시민들에게 통과하는데 장애를 주는 그런 입장 속에 있지, 또 큐빅 속에 패러디 된 어떤 어린이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이사장님 보는 시각입니까?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입니까? 아니면 일반 대중들이, 문화에 대해 전혀 모르는 그냥 야유회, 엄마, 아빠 이렇게 같이 와 가지고 쳐다보고…
대부분의, 대부분의 입장은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보는 각도와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른데, 문제이기는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보충설명은, 또 한 가지 말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69페이지 보면 경쟁력 있는 조직, 인력관리를 위해서 정원조정을 355명에서 337명으로 18명을 감원 조정했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정규직 결원유지율 한번 보십시오. 2009년도에는 여기에 보면 정원이 355명에서 2010년도 보면 337명입니다. 이게 18명이죠. 줄어들고, 그 다음에 2009년도 현 인원을 보면 292명에서 또 2010년에 가면 305명 해 가지고 이게 13명이 또 증원이 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게?
그런데 이점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원감축도 물론 했고, 하지만 2008년도 이후에 사업영역이 많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포, 광복 지하도상가를 저희가 인수를 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20명이 필요합니다. 20명. 다음에 남항대교를 인수를 했습니다. 남항대교 2008년 10월에 인수를 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4명입니다. 다음에 신규터널 5개 터널 인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7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증가요인이 있은 데 비해서는 많이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봐지지는 않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이 부분은 현실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대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 위원님의 보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앞의 조형물 관계 때문에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권달술 작가님의 작품가치도 있겠지만 그 날 제가, 제막식 하는 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사장님도 기억하시겠죠?
예.
그 날 거기 그 자리에서 제막식 때 있었던 그 사항을 혹시나 기억을 하고 계시나요?
제가 경과보고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언론에 비추었던 내용도 읽어 보셨나요?
언론의 내용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참, 저는 그 날 테이프 컷팅을 하는 자리에 저 역시도 동참을 한 사람으로서 참 한편으로 생각하면 문화적 이런 쪽으로도 좋겠고, 또 그런 조형물이 유명작가의 이름으로 설치된다고 하는 것도 또 한편으로 좋은 것도 있고, 장단점은 있겠죠. 그러나 일반, 특히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에는 바로 그 조형물이 설치되었던 그 자리는 일반 서민들의 쉼터에요, 쉼터. 지금 이 시간에도 가면 그 주변을 뺑 돌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이 거추장스러운…’ 하고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를, 저희들은 부끄러워서 그 분들에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으나 그 설명이 그 사람들한테는 귀에 와 닿지도 않았고, 그래서 조금 주민들을 보기에는 부끄러운 그런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날, 제가 다시 이렇게 보충을 하게 된 원인 하나는 큐빅조명 때문에 상주인력 한 사람을 투입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혹시나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관리를 하는데 상주인력 한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까?
상주인력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업소에서 현재 있던 직원들이 합니다.
그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 후로 큐빅 조명관계 때문에 개․보수한 사실은 없나요?
그것은 아직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거든요. 인수인계되기 전에 발생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인수인계는 언제 되나요?
다음 달 정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늦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형물이 서는 그날로부터 관리․감독권이 모든 게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되었고…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하자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다 조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인수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수를 받고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계약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인수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은 하자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조형물이 설치가 되었는데, 인수인계를 받고 관리감독을 여기에서 해야 되죠.
하자보수 완료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모터부분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개선되고 난…
회전모터 말이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큐빅조명 관계 때문에 한 사람을 상주를 시켜야 된다는 것은 지금도 하자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주시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까?
아닙니다. 관리하는데 상주해야 될 입장 속에 있지 않고 순찰 근무…
그 날 그 자리에서 이 이야기 있었잖아요.
누가…
권달술 작가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큰일 났다. 이것은 누군가가 이것 앞으로 관리를 안 하면 이것 앞으로도 엄청난 두고두고 화재거리인데.’ 그러니까 누가 그랬나요? 공공근로요원이라도 한 사람 상주시켜서 관리하도록 하겠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때 나온 이야기가 이런 것 같은데, 혹시라도 누가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니까 조금 당분간 지켜봐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누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큐빅조명이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지금까지 관리권이 이쪽으로 안 넘어왔다는 말이죠. 아직까지는 하자보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자기간, 보수기간은 어느 정도 약정을 하고 했나요?
1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자보수를, 그 때부터 지금까지 하자를 수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완공이 되지 않았다. 지금도 보고 있다.
저희가 그것도 깨끗한 상태에서 받아야 되니까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이 확인해서 이것 고쳐라 저것 고쳐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고치고 난 다음에 아마 받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자 있었던 부분을 무결점상태에서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무결점 상태에서 받아야죠.
그리고 인수하는 날부터 1년간이죠? 하자보수.
그렇습니다.
1년 후에 그때는 하자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죠?
예,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죠.
그러면 1년 후에 우리가 관리권이 이양이 되어도 거기에 일명 상주는 안 해도 된다?
상주는 그런 뜻이 아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상주해야 될 필요성도 없는 것이고, 자동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하고, 다만 그때 나온 문제는 새로 제막식하고 난 다음에 혹시 누가 손상시킬지 모르니까 그래서 누가 청경이라도 한 사람 배치해 두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 작품은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 앞으로 1년 동안 하자에 필요 외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무결점 상태에서 인수를 받고 그 다음에 1년 후부터도 우리가 하자보수비가 얼마나 투입이 되는지 저는 주어진 임기 4년 동안에 줄곧 제가 관심 있게 볼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시민회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시민회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부산의 대표 문화시설입니다.
예.
그런데 기획공연비로 10억원을 지원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는 기획공연비를 지원받지 않고, 받지 않습니다.
전혀 안 받습니까?
예, 전혀 받지 않고 저희들은 이제 저희가 직영하는 예산 2억을 가지고 합니다. 10억은 문화회관이 10억을 아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에 시에서 기획공연비로 10억원을 지급받고 있잖아요?
저희는 그 문화회관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회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은 이쪽 소관이 아닌가요?
예, 시민회관입니다.
그래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에 무임승차손실분 이 자료는…
저쪽에 다누비 관련되어서…
다시 마무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더파크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2008년 5월에 개장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2년 6개월이 경과해도 아직까지 오픈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금사정으로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더파크의, 주식회사 더파크의 자금사정으로?
예.
너무 많은 짐을 줬나요?
그래서 (주)더파크 부분에 대한 허가라든지 동물원 조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공단에서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접근하고 있지 못합니다.
더파크의 주차관계를, 주차면수 500면 가량을 주식회사 더파크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그것은 시 교통 쪽에서 807면 해 가지고 3층, 4단으로 해서 807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 주차수가 307면에서 807면으로 500면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권 전체는 (주)더파크 쪽으로 넘어가고, 지금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거기 공사비가 얼마나 되죠?
72억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가 와서 2년 6개월 동안에 이렇게 못 하나요?
그것은 아니고, 주차 쪽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차 쪽에는 수익이 명백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투자해야 될 금액이 높기 때문에.
동물원 짓는 쪽에, 그래서 6개 존을 구성하는데 6개 존 구성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동물원, 우리 어린이대공원 하나 뿐이죠?
예.
그러면 이걸 우리가 적극 권장을 해 가지고 하루 빨리 어떻게 오픈하게 되면 또 우리 시민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2년 6개월, 그러면 향후 어느 정도 되면 예상치 나옵니까? 언제쯤 되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
내년 상반기?
예.
그러면 향후 앞으로 1년요?
그래서 어린이대공원에 동물원이 있어야 될 입장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주)더파크 쪽이나 시 쪽에 그래서 이게 조속히 동물원이 건립되도록 많이 건의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하자세월로 넘어가도 그럼 우리 공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단의 입장이 아니고 이것은 부산시에서 직접 핸드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공단은 특별히 많이 관여할 입장 속에 있지 않고…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는 손을 놓고 있나요? 되든 말든 시에서 알아서 하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닥달도 안 해 봅니까?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주)더파크에 김희상 사장도 만나고 해서 공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다음에 시 쪽에도 어린이대공원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잘 지을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대화로 하나요? 가서.
예.
그러면 긍정적인 이야기는?
그래서 저희가 공단에서 (주)더파크 어린이대공원에 동물원 건립하는 데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그런 외에는 특별히 역할을 할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식회사 더파크에 어떤 공문이라도 주고 받는…
예, 시하고 주고 받죠.
주고 받는 내용을 혹시나 알고 계시나요?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다니? 주고 받는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답이 없습니까? 내년 상반기.
그래서 내년 상반기로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저희 군인공제회에 이사회가 오늘 개최되는 날인데 그래서 이사회를 통과하게 되면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인가 PF자금인가 250억을 다시 인수하게, 확보하게 되면 더파크 건립에 특별히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름길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사회를 한다는데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제가 오늘 질의를 한 부분은 한 가지는 관리권 이양이 안 됐고, 한 가지는 수년 전에 이루어져서 시 차원에서 가지고 있고, 또 어린이대공원 역시도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되고, 되고 나면 관리는 시설공단에서 할 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가 지금, 좀 그렇습니다. 좀 답답하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보고서 120페이지 있는 광안대로 등 교통사고 발생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운동 전개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매년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이 계획에 따라 교통사고 줄이기 시책을 추진 중인 것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혹시 2009년도 우리나라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몇 건인지 혹시 압니까?
우리나라 전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3만 1,000건 정도 됩니다. 하루 평균이 사망자 수가 16명이 사망을 하고 있고요. 991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총 사고건수가 636건이 발생이 되는데요. 우리 시설공단이 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도로가 광안대교하고 남항대교하고 도시고속도로, 동서고가도로, 주로 속도를 많이 내는 구역이다 말이죠. 그래서 한번 전제를 하고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설공단에서 교통사고줄이기 시책 실천을 위해서 교통국과 협의를 한 번씩 하죠? 안 합니까?
경찰하고, 경찰이 주로…
경찰하고 그러면 협의를 한 번씩 합니까?
그래서 이게 도로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보완을 요구를 하게 되면 시설하고 그렇게 합니다.
시설을 하면 예산은 내나 시에서…
예, 시에서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교통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상적인 비용은 시로부터 받으니까 그 비용을 가지고 예산을…
여하튼 사고가…
시하고 관계 있습니다.
잦은 곳에 대해서 개선이나 위험도로 개량사업이나 도로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관한 것은 여하튼 시설공단에서 책임이 있다. 인프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행감자료에 나타난 광안대로 교통사고 현황을 제가 보니까 2008년도 31건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망 하나에 중상 일곱, 경상이 26명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23건이 났고요. 중상 세 명에 경상 14건이고 2010년에 9월 말 현재로 해 가지고 29건이 났습니다. 이 현황을 보면 2009년에 비해 광안대로의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를 했다 말이죠. 지난해 공단이 제출한 행감자료를 보면 지난해 행감자료 26페이지에 있는데요. 공단은 광안대로 교통사고 원인분석을 통해 위치별, 시설별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보고했거든요? 맞죠? 보고한 적 있죠?
예.
지금 그 구체적 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도로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광안대로 상층 분기점 급차선변경구간을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곡선부를 개선해서 차량감소 유도선을 설치를 하고 이제 노후표지를 철거하고 LED 교통안전표지판을 정비하고 다음에 곡선부의 경고등을 백열등에서 LED 경고등으로 교체하는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조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치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제출한 행감자료에서 공단이 수탁관리 중인 전체 도로에 대해 교통사고 발생통계를 우리가 여기 없어요. 이 안에 보면. 왜 안 써 놨죠? 이 안에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광안대로에 국한해서 물어주셨기 때문에 광안대로만 정리를 했고,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안 했습니다.
아니, 4개 도로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다 통계라든지 교통사고 발생원인이라든지 이런 걸 기입해야 안 됩니까?
그래서 지금 광안대로 교통사고 유형별 현황 및 사고발생에 따른 사후조치사항이라는 그 질문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그러면 광안대로 외에 남항대교하고 도시고속도로, 동서고가도로에 대한 교통사고 건수하고 발생추이를 말씀해 주시죠.
2009년도, 2010년도 도시고속도로 교통사고 유형별 현황 및 사고발생에 따른 사후조치사항은 저희 자료 111페이지에 나옵니다.
그거는 도시고속…
번영로하고 동서고가도로 2개의 도로에 대한 2009년도 사고건수가 116건이고 다음에 2010년도 9월 말 현재 사고건수가 110건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 부산시나 경찰청 또는 공단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 교통시설의 개선이나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이거는 111페이지 하단에 2009년도 분하고 2010년도 분하고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캠페인 같은 것은 없네요?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개별 캠페인은 할 계획도 없고, 앞으로 하지도 안 할…
그래서 도로시설물에 아니면 전광판에 그런 안전에 관한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참 홍보가 중요한데요, 보통 기업에도 기업이익을 위해서 홍보비로 상당한 비용을 쓰고 있거든요. 시설공단에서도 뭘 사업을 하게 되면 홍보비 같은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넉넉하게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설공단에서 의회에 보고한 업무보고서, 작년 꺼니까 26페이지 있는데 광안대로 교통사고 줄이기 예방을 위해 부산지방경찰청에 구간별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 요청했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1년이 지난 현 시점에 어느 정도 진척되었고 활용한 성과는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간별 단속카메라 설치부분은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경찰청 의견이 그래서 시내방향하고 시외방향으로 진입부와 진출부가 각각 3개소로 많아서 설치가 어렵다는 어떤 그런 입장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구간별단속카메라는 설치…
거기 단속카메라 몇 대 있습니까?
현재 2대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죠?
현재 2대는 광안대로 진입부, 장산터널에서 광안대교 쪽에 1개소가 있고, 용호동 방면에, 해운대에서 용호동 쪽으로 가는데 1개소가 있고 다음에 이동식이 상층 앵커리지 부분에 해운대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하층에 남부경찰지서가 관리하는 쪽에 하나 있습니다.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리 위에, 진입부분 말고 내려가는 체인지 그런 부분 말고 다리 위에 있는 것은 있어요? 이동식 하나 있지요?
하나 있습니다. 앵커리지 1번 앞에.
이동식 그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자주 다닙니다. 자주 다니는데 거의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설치가 안 되어 있을 때가 좋더라고요. 막 달려도 찍지 않으니까. 그래서 항상 200m나 300m 전에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엑셀레터를 밟습니다. 이사장님도 없을 때가 좋죠?
그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 제가 그 길을 100번 정도 왔다갔다 했는데 제가 설치한 것은 한 번인가밖에 못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달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고정된 카메라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되는데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이동카메라를 거기 설치 안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설치가 불가능한 입장으로 그렇게 말씀을…
아, 다리 위에는 설치를 못합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광안대로는 강교특성으로 인해서 자기장 간섭과 교량진동으로 단속장치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다른 카메라들은 많이 달려있던데요. CCTV만 그런 이유로 못 단다면 다른 카메라들은 어떻게 달려있죠?
제가 답변드린 내용대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요. CCTV만 무슨 자기장 뭐다 영향 때문에 못 달고 그러면 다른 것은 방범용카메라인가 이런 것은 다 달려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CCTV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찍기 때문에 괜찮은데 단속카메라는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찍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감시카메라는 잠시, 잠시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강교에 부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 레이저를 쏴서 하는 그런 입장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감시를 안 하고 한 번씩 하는 이유는 뭐예요? 혹시 거기 하는데 또 경비가 듭니까?
그래서 경찰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입장정리가 조금…
CCTV는…
CCTV는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아니, CCTV 말고 감시카메라 말이에요.
감시카메라는 경찰에서 하니까.
그러면 경찰하고 전혀 업무협조가 안 된다고…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험성이 많으면 협조를 구하고…
그러면 현재 위험성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네요?
필요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니까. 경찰에서.
아니, 필요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실제 거기에서 사고난 건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하겠다. 경찰하고…
그래서 어쨌든 공단에는 경찰하고 협조해서 하는 부분들이니까…
혹시 거기에 이동식카메라를 얹을 때 그때 시설공단에 혹시나 알리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경찰이 자체적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겁니까?
경찰이 공단에 통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에 통보해 주고 설치했다가 뺄 때는 공단에 통보하고 빼고 이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이사장님 분명히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다리에 단속카메라가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어디인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광안대교라서 안 된다. 나는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스팔트 두께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입장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인천대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스팔트 두께가 15cm고 저희 광안대교는 아스팔트 두께가 8cm가 되기 때문에 단속장치 검지부인 루프코일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그러면 공사가 불량하게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요. 광안대교는 강교기 때문에 아스팔트 두께가 8cm가 되어도 통행에, 차량통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그렇습니까? 8cm고 아까는 몇 센티라고요?
8cm입니다.
인천대교는 15cm.
15cm고요. 그래서 이게 검지부 루프코일 설치의 높이 때문에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 쪽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한 부분은 여기 옆에 우리 담당 단장을 통해서 양해하신다면…
답은 단장님 나오셔서, 이거도 몇 년 전부터 과속카메라 문제가 제기됐는데.
광안대로사업단장 황주석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단속카메라 설치할 때 위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길바닥에다가 루프코일을 묻어야 됩니다. 묻어 가지고 차가 지나가는 것하고 같이 감지가 되어야만이 단속이 될 수 있는데 광안대로는 강관이기 때문에 두께가 8cm밖에 안 됩니다. 최소한 15cm 정도 넘어야만 밑에 깔고 위에 카메라 달고 해야지 단속카메라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광안대교 같은 경우는 단속카메라 설치가 곤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남부서하고 해운대서에서 이동용만 저희들이 박스를 설치해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단속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제한속도 기준이 있죠?
80km입니다.
그러면 설계할 때 제한속도기준을 80km로 정해서 설계를 했을 것 아니에요? 맞죠?
저희들은 속도는 80k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안대교를 만들 때 제한속도도 나름대로 넣어 가지고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속도제한을 할려면 무슨 감시를 하는 무슨 기계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설계속도도 80km가 맞고요. 저희들이…
80km를 해 놓고 그걸 제재할 수 있는 감시카메라를 못 달게 설계를 했다. 그게 앞뒤 말이 맞습니까?
광안대로 교량 자체가 철구조물이 되어 가지고 아스팔트 포장 두께가 아주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포장 두께가 얇고 두껍고를 떠나서 제한속도를 80km로 설계를 해 놔놓고 100km, 200km를 다니든 간에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카메라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해당 관할경찰서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박스를 설치해 주고 이동단속카메라로 단속하도록…
애초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세상에 80km 제한속도를 정해놔 놓고 그걸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를 못 달게 설계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 가지고 이동카메라를 대신으로 사용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단장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교량구조상 어쩔 수 없다 그런…
아니, 그러니까 구조를 그렇게 만든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단속카메라를 못 달게 만드는 그런 설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구간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사장님! 설계가 잘못 된 것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그런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 한 부분도 아마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부실공사다, 그죠?
잘못됐다라기보다도 이동식으로도 할 수 있다 어떤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실공사잖아요. 이동식으로 하면 이동식고정을 시켜 놓든지.
그것이 설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죠. 또 제가 반복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한속도를 안 정하든지.
그래서 광안대교 설계당시에는 감시카메라가 실제로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 안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광안대교 몇 년도…
2002년 말에 준공되어 가지고…
이제 8년 됐습니다. 이제 7~8년 됐는데.
8년 전에는 도시고속도로나 이런 데 이동식감시카메라가, 감시카메라가 많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없었지만…
지금하고 상황이 달랐으니까요.
여하튼 존재했고, 그때 당시에 설계할 때 아까 단장님 이야기했던 80km라는 제한규정을 두고 설계를 했다 말이죠. 그러면 80km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 놓고 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걸 안 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걸 안 해 놔놓고 지금 와서 감시카메라 달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속도제한은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동식카메라를…
행정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감 업무보고서에서 광안대로하고 도시고속도로를 포함해서 각 1페이지만 요약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행감자료에는 추진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크게 개괄적으로 한두 개 적어 놓고 크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도로시설, 광안대로나 남항대교, 도시고속도로, 동서고가도로 이런 도로시설관리시스템을 보다 자세하게 보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공단 업무보고 때 비중을 두십시오.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음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하여튼 보고를 할 때 이렇게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연간 무슨 일이 추진되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공공자전거사업 수탁관리에 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해운대신도시에 공공자전거 300대 보관대 15개소 해 가지고 유비쿼터스시스템으로 회원제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죠?
회원제로 운영합니다. 맞습니다.
회비가 얼마입니까?
연간회비가 2만원이고 다음에 실제로 탈 때는 1시간은 무료로 하고 그 다음에 1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0원이 부과됩니다. 30분 단위로 500원.
그러면 11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죠?
예.
공공자전거 사업인수를 위한 추진반 구성과 운영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이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내년 1월 1일부로 인수에 대비해서 추진반을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다 마치고 있습니다. 7명 정도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자전거 수리하는 직원들을 두 명을 보내서 이미 자전거 수리하는 자격증을 확보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회원신청하는 문제, 그 다음에 비용정산하는 문제, 또 자전거 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현재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인계하기 전에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도 몇 가지 해 두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입찰방식입니까? 개인적으로 구입합니까?
시비로 300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한 업체를 통해서 다 한꺼번에 구입하는지, 안 그러면 시비로 개인적으로 한 대당 구입하는지…
아닙니다. 디자인이 되어 가지고 한 업체로 하여금 디자인해서 구매해서…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아마 입찰을, 시에서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입찰한 것입니까?
저희는 아직까지 인수를 안 했기 때문에 시에서 시범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러면 아직까지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연간 수입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 이런 것은 아직까지 산출된 것이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추이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언제 인수한다고요?
내년 1월 1일부로 인수합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나 그것을 우리 시설공단으로 가지고 왔을 때 미리 추이를 해 본다든지 이런 일들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주면 주는 대로 받아서 그냥 그때그때 영업이익도 산출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래서 시가 3억의 예산을 저희한테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3억의 범위 내에서, 대행사업이니까 3억의 범위 내에서 시민들에게 불편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아마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자전거 분실이나 사고 등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사업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영광도서 2번 및 적십자회관 앞 주차장 민간위탁에서 직영하는 주차장 수지현황을, 이것을 제가 보자고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107쪽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할 때는 2억 3,000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직영으로 전환하고 나니까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1억 1,600이 줄어들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위탁은 2억 3,000에 민간한테 ‘자, 이것 운영하시오.’ 민간 2억 3,000 이래 수익을 받았는데 우리가 직접 하니까 1억 1,300 밖에 이익이 안 생겼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할 때 하고 우리가 직접 할 때하고 차액이 1억 1,600이 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가장 큰 첫 번째 문제는 인건비 문제고, 그래서…
인건비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저희 공단은 상용직이 주차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입찰을 받아서 이렇게 직원을 고용하는 정도의 두 배 이상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런 입장 속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가 그런 것 같고…
두 배 이상의 인건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높은 가격으로 들어옵니다. 높은 가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불친절이나 어떤 감면해야 될 것인데 감면해 주지 않고 하는 그런 문제들도 나오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 2억 3,000을, 그리고 부산대교 등 이런 데는 1억 6,100, 영광도서 1등 2개소는 5억 5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이 낙찰금액은 한꺼번에 냅니까? 분할해서 낼 수 있습니까?
4회 분할까지 가능합니다.
4회 분할 가능합니까? 그런데 현상은 어떻습니까? 4회 분할합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냅니까? 현황이 있습니까?
예, 일시불로 내는 경우도 있고 최대 4회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펴센테이지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한 50%, 50%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꺼번에 낸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유추해서 해석하면, 거기까지는 내색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자금력 있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두 배 이상의 인건비, 이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직영으로 했을 때, 여기뿐만 아니고 107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찰가 대비 우리 공단에서 직접 했을 때 이익, 낙찰가, 부산대교 등 2개소에는 낙찰가 1억 6,160만원인데 공단에서 직접 하면 2,000만원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닐 것 같고, 그러면 다르게 한번 물어 봅시다.
주차관리 등의 문제 이런 것들 업무수행 중으로 해서 불명예스럽게 퇴직하거나 사건화 된 적은 없습니까? 공단 자체…
이전에는 좀 있었는데 제가 여기 부임한 다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예 없어져서 없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다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해마다 계속 나왔을 법한 문제일 것 같아요. 지적이 되었을 법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나 이런 것 제대로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 가지 판단을 많이 하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십니까?
수지조사?
수요조사.
수요조사라는 것은…
어느 특정 주차장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실수요가 있고 어느 정도의 이용객이 있고 그래서 얼마 정도의 주차비 이익이 남는지에 대한 실수요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냐고요?
그것은 계산은 바로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지정을 해 주시면…
아니요. 그게 아니고, 시설공단 자체 내에서 민간위탁과 직영을 했을 때 이 정도의 이익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 또는 그 사람이 높은 낙찰가를 써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높은 낙찰가가 학습효과가 있을 것이에요. 돈이 되기 때문에 높은 낙찰가를 쓴 거지 손해 봐가면서 높은 낙찰가를 쓸 이유는 없을 것이라 말입니다, 민간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따져 볼려고 노력을 했어야 된다.
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그러면 실질적인 수요파악이나 이런 것들을 했음직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실수요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수요조사를 해 본 적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몇 대가 대고 그 수입이 얼마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은 수입부분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이게 수입이 얼마인가 라는 것이 실수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그 차이를 지금 단순히 인건비 차이다.
예.
라고 이야기하시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과학적인 분석을 해 보자는 이야기죠.
위원님! 위원님! 저희 공단의 직원들이 아까 문제가 발생 했나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문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직영 후에 수입이 1억 6,500, 16억 5,300만원 하는 이 부분이 실제 수치다 이렇게 봐야 되고, 단 이제 이것이 수지에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은 저희 공단의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수지가 낮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 드러난 것, 외견상으로 보이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단에서 해서 했을 때는 수익이 2,000만원 나는데 민간낙찰가는 1억 6,000이잖아요. 민간낙찰가도 인건비 들이고 뭐 들이고 다해서 일정 정도 수익이 남아야 낙찰가를 쓰 낼 것 아닙니까?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영광도서 2번 같으면 민간위탁자가 2억 3,000을 적는다는 것은…
1억 3,000.
영광도서 2하고 적십자회관, 좋습니다. 영광도서 2번을 치더라도 1억 3,000을 적어 낸다는 것은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마진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 시설공단에서 인건비 때문에 우리가 민간하고 직영했을 때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우리 직영으로 하면 수익이 이것밖에 안 납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한번 따져보자는 이야기죠. 이것 하루이틀 하고 말 것 아니다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제일 처음에 가장 전문적으로 하는 게 주차관리 아닙니까? 10년 이상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과연 이것이 어떤 이유인지 분석을 해 보자는 이야기죠. 그게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인건비다, 단순하게 이 사람들이 지나치게 높게 썼다는 문제가 아니고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이야기죠. 제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문제는 적어도 영광도서 2번과 적십자회관 앞에 이런 부분들은 입찰가격이 높았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7쪽 한번 봐 보십시오. 다 그래요, 다. 그죠? 나누기 해 보면 비슷해요, 평균 금액이. 그렇다면 아니,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 이 모든 게 그렇다면 한번 봐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뭘 알아야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개선방안도 나올 것이고, 아니면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고 저떻고,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민간에 했을 때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이 덜 발생하더라도 시민 대다수의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분명한 그게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그런데 위원님! 전체적으로 이것이 낙찰가가 일정치 않고 수지가 일정치 않은 이유는 그래서 입찰해 들어오는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왜 2,000만원이 감소했느냐, 3,000만원, 1억이 감소했느냐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선은 인건비나 이런 부분의 차이는 틀림없이 있는 것은 맞고, 다음에 낙찰가에 차이가 있는 것이 맞고,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상용직을 많이 이렇게 고용하고, 인건비가 높습니다. 두 배 내지 세 배가 높은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퇴직하고 났을 때, 그러면 수지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실버인력을 채용합니다. 그래서 조금 연세가 있고 다리를 절룩거리고 불편이 하더라도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다음에 수지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을 계약한 사람들은 3년이죠? 어떻게 됩니까? 1년, 1년 연장해서 3년이죠?
3년으로 이렇게 낙찰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가운데 해지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최근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군데가 계약을 중간에 연장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가격을 너무 높이 썼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나머지는 계약 가액이 괜찮다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그게 얼마 정도 이윤이 남는 것은 저희가…
조금 전 그 논리대로 이야기하면 한 군데는 이사장님 말마따나 가격이 높아서 재미가 없어서 그만 둔 것이고 나머지는 그러면 해약을 하지 않았다면 괜찮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간단한 논리로 1개 주차장 관리하는데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공단의 인건비는 얼마인가. 다음에 민간입찰자의 인건비는 얼마인가 계산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간단한 논리는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요. 그 간단한 논리가 뭐라고 말씀하셨나하면 낙찰가들이 높은 낙찰가를 써서 그렇다라고 간단한 논리로 말씀하신 거에요. 저는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니, 10년 동안 주차관리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한번 뽑아보자는 것입니다. 지출분석하고 다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에요. 해 보실 용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 적정한 것인가 지금 이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높게 적었든 낮게 적었든 간에 우리 낙찰가하고 우리 수지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주식회사도 있고, 보면 주차를 주로 하는 회사인들 같아요. 개인이름도 보이기도 합니다마는. 결국은 이것은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조금 전에 말씀 주셨다시피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계약을 해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은 이익이 난다는 이야기죠.
글쎄 그게 이익이 나서 그런지…
그렇다면 한번 봐보자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잘못했다 잘 했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했을 때하고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과학적으로 분석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래서 몇 개 주차장을 선정을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포함해서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자는 이야기죠. 이것을 제가 맞다, 아니다,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 때까지 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왔던 사업이 이 사업이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시죠.
그렇게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민회관 자꾸 나오는데 시민회관 인기가 대단히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민회관은 사실은 시설공단이 운영을 맡은 이후로 굉장히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나아졌습니다. 정말 저는 시민회관 계시는 분들 대단히 노고가 많다. 토요일, 일요일 공연할 때도 보면 다들 나와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는 만큼 시민회관이 사실은 굉장히 그에 걸맞은 아마 시민들이 또 문화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민회관 명칭공모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개관은 37년이 됐고, 시민회관이 가지고 있는 건물 외관도 사실은 굉장히 가치 있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건축가들이. 부산대학교 해체했던 본관과 부산시민회관 2개의 건축물이 대단히 가치가 있다.
그런데 우리 시민회관은 이 이름이 고유명사화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부산시민회관 37년이나 됐는데. 그런데 굳이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어린이대공원의 상징조형물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일부 또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시민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이름에 익숙 되어 있습니다. 익숙 되어 있는데 또 소수의 많은 사람들은 시민회관의 이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이름부분을 한번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자 해서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 두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입장을 정리하고 있느냐 하면 부산시민회관이라는 그 이런 입장이 소위 말해서 식당도 아니고, 전문 공연장으로서의 입장은 적절치 않다 이런 표현을 많이들 합니다, 강하게. 그래서 그런 입장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 본 것입니다.
부산에서 새로운 브랜드에 대해서 공모를 통한 방법, 여러 번 실행에 옮겼는데 그다지 성과를 거둔 것이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우리 사례로 보면 하야리아시민공원도 수 차례 공모를 했는데 결정이 못 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청 4층 옥상정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름 아십니까, 혹시. 하늘마당입니다. 전혀 홍보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산관광단지 명칭공모도 실패했습니다. 광안대교 이름은 아시죠? 다이아몬드 브릿지.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업무보고 했을 때, 저도 까먹어버렸는데 여러 가지 공모를 올렸는데 그게 제대로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더라는 이야기죠. 쉽지 않더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공모를 실시했는데 몇 개월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셨죠?
저희가 이게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모는 등위를 정하고 시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위를 정하고 시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공단 자체에서 그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입장은 되지 않고 시에서 발의를 해서 의회 또 승인을 얻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시의 담당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한 그런 입장 속에 있습니다.
공단에서 바꿀 입장은 안 되고, 아니, 이게 공단에서 시에다가 건의를 했다면서요? 이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 이 이름을 바꿀 권한도 우리 공단에는 없습니까?
공단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공단에서 발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시에 저희가 공모한 내용을…
이름을 바꾸는 게 조례, 어떤 조례에 있습니까?
시민회관 설치 조례.
설치 조례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산시민회관으로 명칭을…
그래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예, 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시민회관을 시민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여론조사를 실시했죠?
예.
그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현행을 유지해야,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때 조사결과는 현재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 시민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월등이 많았죠? 3분의 2 정도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사회가 합의에 의한 사회 아닙니까? 그러면 3분의 2 정도가 좋다라고 하면 3분의 2 정도가 좋다고 그러는데 그 이름을 바꾸어야 되겠다고 시에 건의하는,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하고,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또 다르니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시민들,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들 전체를 해서는 안 해 봤습니다.
그렇죠. 해 보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현재 여론조사는 여러분들께서 다산리서치에 다 의뢰하셨잖아요. 해서 3분의 2, 67% 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회관 그대로 쓰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이름에 불만인 시민들이 이름을 바꾸자고 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름을 바꾸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렇지 않고서야 시민 대다수가 그 이름을 계속 그대로 쓰자고 하는데 바꾸자고 건의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지 않고가 아니라 그렇는데 자꾸 그렇지 않고요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저기 조사하고 난 이후에 문화예술계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모를 한번 해 봐서 공론화를 시켜보자 하는 그런 입장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해 봤습니다.
그러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시민여론조사를 했는데 불특정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시민회관을 이용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민 여론조사를 했다면서요? 적어도 시민회관에 대한 애착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3분의 2라는 사람이 시민회관을 쓰자 라고 하면 그 문화예술계 몇 몇의 사람들보다 시민회관 아끼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쓰자고 하면 쓰는 것이죠. 그러면 쓰자 말자의 결정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저희 공단에서 이런 입장은 시에서 조례의 개정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해야 될 부분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문제제기를 해 본 그런 입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장을 이해해 달라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이렇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은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지만 ‘이것은 위에서 이름을 바꾸어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름을 바꾸려고 추진합니다.’ 이 말이 정답입니다. 맞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아니,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지금?
명칭변경 이것 철회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는 뭐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추진을 하고 싶지만 시민 다수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 철회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백데이터도 있고요.
시에서 다시 재검토하고 있으니까 적절히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시에서 명칭 변경하면 변경하는 대로 가고 아니면 안 하는 대로 간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희 공단이 정리해야 될 입장 속에 있지 않습니다.
참, 답답하시네요. 주체적으로 뭐 일이 되는 것이 없다, 그죠? 다 눈치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권한 있는 쪽에서 입장을 정리해야지 저희는 문제제기한 것으로서 역할…
그런데 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까? 이렇게 시민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에다가 왜 건의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
문화계 몇 명이서 그렇게 해서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문화계, 그러면 앞으로 이사장님은 시민 대다수의 여론보다도 오피니언 리더 몇 명이 말하는 게 훨씬 더…
문화예술계 입장도 전달되어 있고 다음에 저희가 조사한 내용도 시에 같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문화예술계 몇 명인지, 문화예술계 몇 명이라고 했는데 문화예술계 계시는 분이 몇 분인지, 그 중에서 몇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렇지 않는 침묵하는 다수는, 다수의 의견은 그러면 묵살되어도 좋은지.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려면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고요. 주관적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려면 계속 주관적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혼재되어 가지고 문화예술계에 있는 몇 몇 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침묵하고 있는 다수는 그러면 그 의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 위원님 입장도 저희가 시에 전달하겠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다 싶으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슬아트샵 개설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판매액의 80%를 작품료로 지급하고 20%는 인건비 등 아트샵 운영에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현재는 이제 또 비율이 좀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죠. 얼마입니까?
7 대 3으로 달라졌습니다.
30%죠. 그런데 아트샵 이게 원래 출발할 때 수익으로, 수익을 내려고 사업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사실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 좀 지원하자. 그래서 여기에 기본적 관리비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 분들에게 돌려주자는 아주 순수한 마음, 그런 문화저변을 확대하자는 사업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렇게 치면 여기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관리인력비가 얼마나 지출됩니까?
관리인력비가 저희가 계약직을 한 사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500만원입니까? 1,500만원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얼마입니까? 월 얼마입니까?
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백 얼마 입니까? 120만원입니까?
예, 120만원.
그러면 1년에 1,440만원이네요. 그죠?
예.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7 대 3으로 뗀다라고 되어 있는데 1,440만원어치만 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원래의 취지를 살린다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때까지 20%라는 개념이 그 개념이었죠?
예, 위원님 저희가 직영사업을 하는데 직영사업의 수익률은 또 회사가 직영사업의 이익금은 저희 회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증가하는 그 부분은 저희 회사의 이익으로 돌리는 것도 맞지 싶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목적, 배경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것은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순수하게 문화예술 저변의 확대를 위해서 어려운 문화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전제를 달았고요. 그 전제들 속에서 그러면 8 대 2로 했다가 7 대 3으로 바뀌었으면 그 인건비가 한달에 120이면 1,440만원인데 그러면 그 정도 부분 외에는 작가들한테 돌려주는 게 원래의 취지를 살리는 게 아니냐. 거기에서 남는 게 제가 보기에는 30%하고 1,440만원 해 봐야 100~200만원, 300~400만원 남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공단의 인센티브도 있어야 한슬아트샵이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뜻이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그 정신들은 계속 그렇게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과정에 한마음스포츠센터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하려고 합니다.
한마음스포츠센터요?
예.
한마음스포츠센터의 고객서비스헌장에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매년 1회 이상 고객만족도를 조사를 해서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내가 들어가서 한마음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응하기 위해서 들어가 보니까 기간을 1년에 한 번으로 정해 놓고, 기간이 특정기간으로 정해져 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은 만족도조사를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 고객만족도 조사는 언제든지 들어가서 이용하는 고객이 만족도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집계 내어 가지고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안 좋겠느냐 라는 이야기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자갈치시장 4층 직영상가 있죠. 소송 중이라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만, 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상기산업이라고 하는 데서 언제부터 소송, 우리가 먼저 소송을, 원고가 피고니까…
그러니까 상기산업 측에서, 저희가 허가취소를 했으니까…
언제부터 이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이게 취소한 그 시점이 저희가 금년도 8월 1일부터…
그 전까지는 사용료를 제대로 제 때 내고…
안 냈습니다.
안 냈죠?
안 냈기 때문에…
사용료를 안 낸 게 어느 시점부터입니까?
전부 안 냈습니다.
언제부터 그러니까.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2010년도 5월달?
2009년도 5월달.
2009년도 5월달이죠.
그러면 그 사용료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금액이 총 1억 6,600만원입니다.
1억 6,600만원.
미납된 게 사용료, 관리비 모여서…
그게 작은 돈이 아니죠.
예.
그걸 확보할 수 있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승소를 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때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미납되어 있는 이걸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있습니까?
저희는 이미 허가해 줄 때 이행보증보험을 받았기 때문에 이행보증보험을 통해서 이미 1억 5,000 확보를 했습니다.
아, 확보를 해놨습니까?
그래서 여기 잔액 부분은 다시 재판결과에 따라서 받아야 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납분에 대해서는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이게 지금 고법까지 간 걸로 되어 있는데.
행정심판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큰 그거는 없다 이 말이죠?
예, 없습니다. 공단이 입을 수 있는 피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단디 챙겨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부산시민공원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소위원회가 개최된 것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서 소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지난 8월달에 설문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시민공원을 조성한 후에 이 관리운영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의견을 전문가그룹이나 여러 가지, 거버넌스나 시민단체나 물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시설공단에 위탁관리해야 된다 하는 게 34.4%, 그 다음에 거버넌스로 운영해야 된다 25.9%, 사업소를 통한 부산시 직영하는 게 좋다 15.9% 이렇게 나타났어요. 처음 듣죠?
아닙니다. 신문에 보도 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사장님께서는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중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니까 이런 결과를 보면 그래도 부산시설공단에서 아마 공원관리분야, 시설관리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신뢰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린이대공원을 비롯한 여러 공원시설을 관리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또 그렇게 관리하면서 많은 노하우도 축적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민공원은 그 안에 많은 기능적 시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테마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가 상당히 넓어요. 넓은 이 공원을 관리하는데 혹시 공원과 관련한 전문적인 어떤 공원관리하면서 공원하고 성향이, 성격이 다르겠지만 혹시 운영에 관계되는 전문화 방안을 혹시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이 공원이, 시민공원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공단의 특성이라는 것이 저희가 여러 가지 직종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임업직도 가지고 있고 토목직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직종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직도 갖고 있고. 그래서 시민공원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저희 공단이 시민공원을 관리하는데 전문적인 영역에 관리하는데 인력배치하고 이렇게 그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적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또 이제 그런 데 사전에 대비해서 저희가 공원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공원들도 많이 업 시키기 위해서 수준을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어린이대공원을 표준화 모델로 삼아서 지난 1단계, 2단계 공사도 하고 저희들이 표준화 관련해서 기록들도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단 자체의 입장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다 완성되고 나서 공단에 넘어오는 것보다는 조성단계에서 공단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살려서 이런 아주 복합적인 기능들이 사실은 많이 이렇게 녹아들어 갈 수 있는 시민공원을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공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77페이지, 여자핸드볼선수단 운영 실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이사장님.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2006년도부터요? 이게 지금 보면 연간 소요예산이 거의 9억이 들어가는데 짜달스리 우리 자체 수입도 없는데 이걸 운영하는 근본적인 배경이 뭡니까?
회사의 어떤 홍보부분도 중요하고 또 부산시가 전국체전의 어떤 등위를 확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이제 체육발전에 기여하는 점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 분들 평상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평상시라는 것이 계속해서 훈련하는 그런 입장 속에 있고 연간 이제 여러 가지 대회들이 있습니다. 대회에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기대효과가 나오는데 이 분들이 하는 활동이 전국체육대회 1년에 한 번 하는 것 참석하고 그 다음에 비인기종목인 핸드볼 활성화 및 우수선수 유지하는 것, 그 외 체육팀 대회참가 통해 가지고 부산시하고 공단 홍보 극대화하는데 이렇게 말 해 놨다 말입니다. 기대효과가. 과연 이게 기대효과가 됩니까? 우리가 9억을 투자해 가지고 기대만큼 어떤 효과가 발휘됩니까? 여기 보면 그리고 부산시하고 공단 홍보 극대화 방안이 뭡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체육, 핸드볼팀이 이렇게 그렇게 대단히 홍보효과가 기여한다 생각지는 않습니다. 일부 홍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을테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체육진흥이 더 중요한 입장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체육진흥 목적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굳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짊어지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쪽에서 그런 종목에 대한 책임을 져주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아시안게임 하고 있고 올림픽도 할텐데 핸드볼이 비인기종목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게 종목을 어떤 우리가 각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맡지 않는다면 아마 여자핸드볼 종목에 대한 어떤 이게 활성하지 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오히려 일반 공기업보다는 사기업 쪽으로 방향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사기업 쪽으로 하면 좋겠지만 요즈음 풍토가 사기업은 그런 비인기종목에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행감자료 70페이지 참고해 가지고 하는데요. 아침에 제가 이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설관리공단하고 서울시관리공단하고 비교우위를 한다는 게, 우위 비교한다는 게 조금 모순이 될 수 있습니다만 서울시 잘 하는 것은 잘 한다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관리공단에 보면 장점을 벤치마킹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울시공단은 보면 부패비리 제로를 위해 반부패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셔서 아시죠?
예.
그 주요내용을 보면 참 제가 오늘 이렇게 보고 감명 깊게 받았다기보다는 참 개선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각종 비리신고 창구를 외부에 위탁해 가지고 비리신고를 활성화한다. 두 번째, 금품 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에는 최고 다섯 배의 징계부과금을 부과한다.’ 우리가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자기가 돈 준 거 받은 사람은 50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무거운 벌칙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릴레이 서신 등 청렴문화활동을 강화한다 이래 가지고 부패제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꼭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비리척결대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서울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희는 H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무기명으로 부정부패나 비리나 또 인사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기명으로 그 이사장에게 직통 신고하는 H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올라옵니다. 그것도 가지고 있고, 다음에 청렴서약도 했고, 다음에 매월 1일을 윤리의 날로 지정해서 자기 반성하는 시간도 갖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 지난해에 저희가 부정부패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가 공단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제의한 것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인력 중에 아침에 700명 정도 된다고 했죠?
예.
일반직하고 업무직 포함해서 그렇고, 정원 외 인력에 보면 계약직 청원경찰 있죠? 상용직. 이 378명은 어떤 식으로 채용합니까?
이미 이전에 다 채용이 된 사람들이고…
아, 채용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채용한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거의 없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계약직이나 상용직을 이전에 채용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들어오는 게 자유로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로웠다면 우리 직원들 자제분이라든지…
자제분이나 친인척이나…
친인척 중에서도 이렇게 상용직이나 들어온, 계약직에 많이 들어왔겠네요?
예, 많이 들어 왔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아마 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분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정식으로…
그런데 그 자료는 정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누구 추천으로 해서 들어왔는가라는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직책으로 해서 들어왔는가, 주차 쪽에 들어왔는가 아니면 저쪽에 요금소 쪽으로 들어왔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벌써 전자가 그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까? 자제분들이나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그거는 개별적으로 파악해서 해야 될 입장 속에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이 정식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거를 파악을 못하겠다고 그러면 그런 거는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해 줄 수 없다는 이런 말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하나 숨기겠다는 그런 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이사장님.
그런데 누구 추천에 의해서 들어왔는가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 추천으로 들어오고 한 것은 이미 인사기록카드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사기록카드에 누가 추천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추천해 누가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있는 자제분들하고 대조를 해 보면 나오잖아요?  친인척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걸 왜 못합니까?
어쨌든 그것이 어떤 절차로 해서 들어왔든지 간에 지금 현재 파악해서 그렇게 답변을 해 낼 수 있는 입장도 아마 아닌 것 같고, 받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것 같습니다.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못하겠다기보다도.
숨기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위원님, 지금 상용직이나 이런 주차관리원 들어오신 분들이 적어도 20년, 30년 됐습니다.
그래 20년, 30년이고 간에, 몇 년이건 간에 조금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전자에 앞에 먼저 이 배경을 깔고, 그러면 직원들 친인척들 중에 자제분들, 직원들 명단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친인척 파악은 제가 자신 있게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해도 거부하겠습니까?
서면으로 요청한다면 검토는 하겠지만 꼭 제출한다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는데요?
시험을 쳐서 들어왔느냐 어떻게 들어왔느냐 라는 것은 내가 분류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분명히 이사장님께서는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대다수가 그렇다면 몇 프로 정도 우리가 이 정도를 알아보고 앞으로는 좀더 우리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고 투명하게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걸 못하겠다는 것 자체는…
위원님, 제가 이렇게는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게 이전에 시험을 쳐서 들어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쳐서 들어온 인원이 얼마쯤 되고, 그렇지 않은 인원이 얼마쯤 된다라는 그런 입장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말하기, 답변하기 곤란스러운 그런 얘기라면 행감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파악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본인이…
일단은 제가 정식으로 서면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제가 혹시 우리 어느 회사나 어느 조직이나 선호하는 데가 있고 기피하는 데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기피하는 부서가 어디?
시민회관은 그렇게 선호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시민회관이 아니라 시설공단에서 선호하는, 기피하는.
시설공단에서 기피하는 부서는…
시설공단 내에서 여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회관이 있고, 영락공원이 있고, 공원들도 있고 광안대로도 있고 많습니다. 그 중에서 기피하는 부서가 있다면 어떤 부서가?
기피하는 부서가 있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게 주로 실제로 영락공원은 기피하는 부서인데…
그렇겠죠. 아무래도.
약간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극복하고 있고 시민회관은 사실은 선호돼야 될 부서인데 격무에 시달리니까 기피된 부분이 있고…
토요일, 휴일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럴 거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자갈치시장도 별로 그렇게 썩, 등등 그렇게 들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크게 보면 우리 공원이나 또 관리되어지는 것들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광안대로도 그럴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해도 표 잘 안 나고 못하면 욕 듣고 이렇습니다.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격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꾸로 얘기하면 시민회관이나 영락공원 여기는 다중이 찾는 곳이니까 사실 적극적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의 브랜드를 충분히 키우고 배가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 2개의 업무에 대한 극명한 대별이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장께서 훨씬 그걸 하시겠지만 잘 배려를 하시면, 잘 좀 하시면 적극적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파이를 키울 부분들과 관리를 통한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더 제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제 대입학력고사 끝마쳤습니다. 학력고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말연시 들어가고 이러면 이제 사실은 이 시점이면 우리 사회적으로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기성세대들이 쓰는 말로 탈선하지 않도록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러는데 우리 시설공단 특히 시민회관에서 이런 것들을 타켓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지 한번…
기획합니다. 해서 수능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대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지난 월요일부터 10일간 재즈파크 빅밴드 이런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간단히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금강공원 재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작년 예산이 아직 그대로 하나도 안 쓰여지고 있죠?
예.
그거는 뭐 지금 현재 우리 새로 공원 만드는 계획들 때문에 그렇죠?
예.
재작년 예산은 다 사용이 됐습니까?
지금 재작년 예산이 2008년도 예산이 10억이고 그 다음에 지난해 예산이 13억이었습니다. 총 23억인데 지난해 예산 10억원은 아까 보고 드린 동물원 축사 정비하는 데 4억이 들어갔고, 다음에 체육공원 조성하는 데 3억 3,000 들어갔고 다음에 용역비가 사인물 정비하는 데 9,700만원, 그래서 10억이 그렇게 정리가 되고, 그래서 13억 이 부분은 금강공원 재정비 기본 및 실시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강공원 체육시설 정비하다가 문화재 발굴됐죠?
예.
그러면 체육시설을 하다가 문화재가 발굴돼서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시립박물관에서 문화재 발굴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년 2월까지 문화재 발굴이 완료될 겁니다.
체육공원은 지금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2월달까지 문화재 발굴이 끝나고 나면 바로 한 달 안에 정비가 끝나는 것으로…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공지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문화재 발굴되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굴조사가 있고, 그 이후는 체육공원을 정상화하겠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늘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간단한 현수막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지를 해 주시면 그게 대민서비스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공원 내에 소규모 상점들, 점포들 있지 않습니까? 소위 금강공원 내 사유지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우리 시장님이 금강공원을 갔을 때도 그런 이야기 있었고,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이 이야기가 있었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현대화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근거 조례가 없어서, 근거 법령이 없어서 보상을 못하고 있다. 근거법령을,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것을 감정하고 필요한 곳에 남기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숫자 남기고 전부 보상해서 정비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아, 내년 중에 그렇게 되는 거네요?
내년 15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입장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 한 내용이기도 하니까 중간 중간에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LED램프 교체하는 것, 이게 사실은 작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도로조명 말입니다. LED로 교체해서 전기요금 절약하고 터널환경 개선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2011년에는 꼭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이랬는데 어떻게 이거는 예산이 올해 반영이 됩니까? 동서로 방음벽 터널하고 번영로 대연터널.
위원님, LED 그 부분은 지금 시에서 시범구간을 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시범구간에 대한 그거 하고 나면 나중에 분석해서 확대할 그런 입장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거는 힘들다. 그죠? 시범사업이 끝난 다음에 반영해야 되겠다. 그죠?
예.
우리 번영로나 여기 조성된 지가 오래 되니까, 그죠? 이것은 좀, 하여튼 시범사업에 이런 것 끼워 넣을 수는 없는가요? 그렇게 노력도 해 보시죠?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하나의 시설에 이전과 이후가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게 번영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바꾸면 그게 가장 큰 시범사업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오히려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봄직 하지 않나 싶습니다. 번영로 같은 경우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봐주십시오.
74쪽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용시민 만족도입니다.
시설공단 소관 주요시설에 대한 이용시민만족도 관련인데요. 저는 여기에 한국발전연구원이라는 조사기관이 어떤 조사기관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전연구원에 대한 자료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자료 찾는 데 오래 걸립니까?
찾으러 가신 겁니까? 위에.
예, 지금 확인하러 갔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이사장님, 지금 자료를 사무실에 가지러 가야 됩니까?
예.
예?
예, 여기 담당,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역업체는 부산업체입니다.
어떤 회사인지 회사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물어 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왜 여쭤 보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공원, 교통, 문화, 상가, 다방면에 걸쳐서 이제 시민이용만족도를 조사를 한다 말입니다. 그죠? 이걸 근거로 해서, 이 이용만족도의 조사를 근거로 해서 다양한 계획들이 세워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한국발전연구원이라는 걸 저도 사실은 보고 제가 여러 교수님들한테도 물어보고 여러 군데를 물어보니까 한국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신뢰도나 전문성이나 이런 거는 얼마나 되는지 제가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그럽니다. 저도 처음 듣는 회사고, 그래서 처음 듣는 거라고 해서 잘했다, 잘났다, 못났다, 능력 있다, 없다의 문제는 그렇게 평가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객관적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보고 과연 우리가 모든 것들의 지표로 삼는 데이터를 수행할만한가 안 한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은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뜻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료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예, 자료 제시하겠습니다.
공한수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다음에.
먼저 하시고, 저는 분명한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자료를 가지고 오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기다리겠습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사장님, 조금 전에 공한수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인원채용 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사회를 하면서 이렇게 봤을 때 이사장님께서도 답변을 좀 잘못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일단 안 있습니까? 우리 공한수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한다면 자료요구가 되는 데까지 제출하는 부분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우리가 직원채용 건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개인인적사항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그 안에. 개인신상보호법에 의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빠진 부분대로, 안 그렇습니까? 누가 나가서 설명해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장소에서, 감사하는 장소에서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없다.’ 어떤 부분은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사장님 실수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한수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 가지고, 그죠? 직원의 우리가 쉽게 말해서 개인정보상 공개 못하는 부분은 못하는 부분대로 될 수 있는 부분은 될 수 있는 부분까지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되는 대로까지 보고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오늘 감사하는데 직원 여러분 다 고생한다고 우리가 쉬는 시간을 빼고 바로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래도 쉬는 시간까지 지속한다는 것은 최대한 마무리 단계에 왔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장님은 이렇게 저렇게 답을 하면 안 된다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우리 공한수 위원님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한수 위원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사장님,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상용직하고 계약직의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친인척이나 또는 자제분들 혹시 나와 있으면 그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늘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행감 받는 중요한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의회의 권능과 의원들의 어떤, 개무시하는 처사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료를 요청한 것, 정식으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면 저희가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하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전일수 위원도 아까 회사 자료 지금 가져오신다고 했죠?
예.
그러면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4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6분 감사중지)
(16시 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한국발전연구원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아까 제가 물었습니다. 물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이용시민 만족도를 조사를 하고, 이 조사를 토대로 해서 개선방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조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발전연구원이라는 회사는 과연 어떤 회사냐. 이런 용역들을 수행하는 그런 경험들은 있느냐 이것을 제가 보려고 물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발전연구원은 이전에 용역한 부분이 2007년도에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을 부산교통공사의 서비스만족도 개선을 위한 직원친절도 부분에 대한, 선행해서 이렇게 용역을 한 실적이 있는 그런 업체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공한수 위원 질의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구 사항, 자료요구 사항대로 좀 자료제출을 할 수 있겠죠?
예, 저희가 파악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광안대로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요금소 있죠, 그죠? 센텀하고, 거기가 지금 나루공원하고 센텀아파트하고 사이가 이쪽 건너편은 부산~울산 광역철도 있고, 충렬로 있고 딱 한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소음문제에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공원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우리 소위원회 활동할 때 전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때에 여론결과도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공단에서 운영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예, 당연히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가 뭐냐? 우리 부산시가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서 많은 문화, 예술, 복지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하면서 부산시는 사업의 관리하는 주체에 대해서 그것이 정해지지 안 했습니다. 얼추 다 시설이 완료할 무렵에 가서 어디에 맡긴다 이 말씀이죠. 공단이든 법인이든 기관에. 그 때 가면 늦다는 말입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시장님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미리 사전에 공원조성 시부터도 같이 관리자가 참여해서 그렇게 되는 게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하고도 잘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직원들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장에도 보니까 여직원들이 두 사람이 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잠깐 받아본 중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여직원 비율이 11%입니다. 그죠?
예, 그 정도 됩니다. 공단 가운데서도 다 비슷한…
그러면 여성직원들이 제가 볼 때는 비율에서 좀 모자란다. 요즘 우리 부산시가 여성우대정책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이것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보면 3급이 27명 중에서 여직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아직 없습니다.
물론 여직원들 승진제도에 따라서 하겠지만 여직원들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전일수 위원이 좀 지적을 하셨는데 이사, 임원이 한 사람 비어 있죠? 그것은 또 시에서 옵니까?
어쨌든 제가 입장 정리할 부분은,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장님이 고집을 씌어서라도 시장하고 담판을 좀 지으세요. 여기에 지금 공단의 직원들 다 보니까 1급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죠? 그렇게 되면…
전에는 자체 승진한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임원이 세 사람 있는데, 그죠? 사장님 말고 두 분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내부승진을 해야죠. 1급에 있는 사람들이 공직생활 하면서 이제 1급 달고 끝 아닙니까? 이런 제도는 저는 시설관리공단에 어떻게 보면 직원들 운영의 효율성, 업무능력 이런 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도 임원 두 자리 정도는 최소한 때에 따라서는 사장까지 세 자리 정도에 대해서 내부승진이 한 50%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급이 되고 나머지 2급에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3급이. 그러면 결국 이게 앞으로 몇 년 이후에는 인사적체가 시설공단에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죠? 그것은 사장님께서 잘 그것을 시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래야 직원들도 열심히 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소신을 한번 가져볼 의향은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계속 5대 때 4년 간 제가 시설관리공단 같이 저하고 업무를 나누었다 아닙니까? 나누면서 지금 또 6대 와서 상임위가 바뀌면서 또 이쪽으로 저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직원들 승진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누가 일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공기업에 맨날 낙하산 온다 이런 소리도 많은데 그것은 우리 이사장님이 또 공단에 부임해 가지고 많은 개혁을 했다 아닙니까? 성과도 많이 내시고 했는데 그런 부분 또한 꼭 한번 소신을 가지고, 이제 사장님 크게 걸릴 것 없다 아닙니까? 한번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직원들이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시설공단의 각종 공사 시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주시고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광안대로, 시민회관, 한마음스포츠센터, 공원, 교통, 문화, 상가, 장사시설은 모두 시민들께서 애용하는 시설이므로 시민편익을 위해 지속적인 시설물 개선과 시민에게 계속 사랑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창출에 노력하여 주시고, 경영합리화를 통해 선진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선기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부산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완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마선기
경 영 본 부 장 정성규
경 영 지 원 실 장 김광용
공원관리사업단장 정재일
시 민 회 관 장 손봉주
광안대로사업단장 황주석
도로관리사업단장 박정표
영락공원사업단장 김태규
주차상가사업단장 조영수
○ 속기공무원
김경빈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