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개발해양위원회
(10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송영범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맡은 바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송영범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를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송영범 건설본부장 외 5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송영범 건설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건설본부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영범 건설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건 설 본 부 장 송영범
총 무 부 장 이충규
도로교량건설부장 구자현
토 목 시 설 부 장 임경모
건 축 시 설 부 장 한성근
낙동강살리기사업부장 황용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범 건설본부장님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송영범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충규 총무부장입니다.
구자현 도로교량부장입니다.
임경모 토목시설부장입니다.
한성근 건축시설부장입니다.
황용태 낙동강살리기사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건설본부 시행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주요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 점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으로 금년 하반기에 낙동강화명지구 하천정비사업 준공을 비롯하여 녹산교 확장, 칠암항 정비, 온천천 하류정비, 사하구 강변하수처리장 체육시설 등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준공하였으며, 부산~거제 간 연결접속도로 개통 준비 등 연내 준공사업들도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정밀한 시공으로 명품건설행정을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업무추진상황, 단위사업별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한해의 사업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전 사업장에 대하여 핵심사항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5부 18개 팀으로 정원 182명에 현원 187명입니다.
2페이지, 2010년도 예산현황입니다. 2010년도 예산은 총 9,432억원으로 일반회계 617억원, 재배정예산 8,815억원입니다. 투자분야별 예산은 행정운영비 97억원, 사업비 9,273억원 등입니다.
다음 용호만매립지 매각수입 전망입니다. 용호만매립지 7-1블록부터 7-4블록까지 4필지는 2010년 7월 입찰, 공개입찰 시 주식회사 IS동서에서 997억원에 낙찰되어 2년 4회 분납조건으로 이자 67억원을 포함하여 총 1,064억원에 계약하였습니다. 7-4블록 일부는 남천어촌계와 2010년도 10월 29일 수의계약 체결하여 매각대금 총 49억원을 계약당일 완납하였으며 5블록은 상이군경회와 2010년 9월 15일 수의계약 체결하여 매각대금 207억원을 2010년 10월 28일 완납하였습니다. 택지매각 총 수입은 1,320억원이며, 매립지조성 민간선투자비 상환금 1,024억원과 이자 86억원은 2012년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10년도 본부 주요 추진사업은 총 69개 사업으로 도로건설, 교량건설에 23개, 기반시설 및 용지확충에 3건, 하수처리개선에 8건, 하천치수, 친수 호안조성에 14건, 낙동강살리기사업 9건, 영조물건립에 12건입니다.
다음 4페이지, 2010년도 착·준공사업 현황입니다.
올해 착공사업은 총 19개 사업이며 그 중 도로·교량사업은 2건으로 사하구 강변대로 확장사업과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생활환경분야는 수영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동삼혁신지구 친수호안, 낙동강살리기사업, 부산남항호안정비, 학장천, 석대천, 생태하천조성 등 총 12개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영조물건립은 조선통신사역사관, 수산물수출가공선진화단지, 함지골청소년수련관 등 5개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5페이지, 2010년도 준공실적은 총 30개 사업이며 그 중 도로·교량분야는 을숙도대교,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녹산교확장, 부산~거제 간 연결접속도로 등 5개 구간을 개통하였습니다.
생활환경분야는 부산역광장 조성, 동천환경개선사업, 화명공립수목원 건립, 칠암항정비, 낙동강화명지구 하천정비사업, 하수관거신설 확충 온천천 정비 등 16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영조물건립은 교통정보서비스센터,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기장소방서, 아미산전망대 건립 등 8개 사업입니다.
6페이지,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량건설 분야입니다.
김해 부원동~가락 간 도로확장사업은 현 공정 75%이며, 2010년도 10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김해 부원동에서는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까지 200m 구간을 금년 4월에 우선 개설하였으며 잔여구간 600m는 금년 6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장유~가락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현 공정 54%이며 2010년 6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금년 11월까지 사업구간 1,900m에 대하여 성토작업을 마치고 내년 4월까지 도로포장을 완료하겠습니다.
7페이지, 덕천~양산 간 도로확장사업입니다.
현 공정 56%이며 2010년 4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현재 성토작업과 암밀 침하공정 중이며 2012년도에 금곡IC에서 화명IC 구간을 완료하고 2013년까지 화명IC에서 덕천IC 구간을 마무리하여 전체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현 공정 85%이며, 2010년 387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좌광천교 상부 콘크리트타설 작업 중이며 금년 12월 장안교차로에서 정관IC 구간을 개통하고 내년 11월까지 정관IC에서 두명교차로 구간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부산~거제연결접속도로 천성~눌차 간 사업입니다.
현 공정 95%이며, 2010년 55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0월 가덕터널, 눌차대교 도로포장을 완료하고 11월 교통안전시설물 공사와 시운전을 거쳐 금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부산~거제 간 연결접속도로 가덕대교 건설사업은 현 공정 98%이며 2010년 139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현재 도로포장공사를 마치고 거가대교와 함께 올해 12월 개통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산성터널접속도로 화명 측 건설사업입니다.
현 공정 48%이며, 2010년 9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9월말 화명램프, 다운램프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 우선시행구간 330m를 개설하고 2013년 12월 전 구간 준공할 계획입니다.
서부산유통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은 현 공정 77%이며 2010년 229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금년 11월까지 지하차도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1월 공항로 확·포장 공사를 완료하여 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정관지방산업단지 연결도로 건설사업입니다.
금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6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공하여 2013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정관지방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사업은 2010년 17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우선시행구간을 준공하였으며 내년 3월 잔여구간 860m 도로를 착공하여 2012년 12월까지 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감천항~다대포항 연결도로 건설사업입니다.
2010년 2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금년 7월 진입도로 180m구간을 개설하였으며 잔여구간 1,420m는 금년 11월 실시설계를 마쳐 2013년 12월 전 구간 개통할 계획입니다.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건설사업은 2010년 35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보상구간 내 건물철거를 완료하였으며, 지연된 사업공기 등을 감안하여 3개 공구로 분할 발주해서 2013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사하구 강변대로 확장사업입니다.
2010년 1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5월에 도로확장공사를 착공하였으나 본 사업구간은 상수도 600㎜관이 2,600m 구간에 걸쳐 매설되어 있어 이설작업 관계로 다소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부산신항배후도로 건설사업은 현 공정 96%이며, 2010년 207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금년 10월 연약지반처리 공정을 완료하였으며, 11월부터 도로포장을 실시하여 내년 8월까지 전 구간 개통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축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 건설방재관실에서 백양2터널 사업과 연계하여 민자유치사업으로 종합 검토 중에 있으며 사업방향이 정해지면 잔여구간 보상을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지도 60호선 양산~동면 간 건설사업은 경상남도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건설본부에서는 부산시역에 포함되는 일부 토지에 대한 보상을 담당하며 금년 12월까지 128억원의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북항대교, 동명오거리 간 고가지하차도 건설사업입니다.
2010년 40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올해 10월 실시설계 완료하여 현재 착공 중에 있으며 2012년 연말까지 지하차도 및 고가도로 상부를 시공하여 2013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북항대교 건설사업은 현 공정 32%이며 2010년 69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현재 사장교 주탑을 190m까지 시공 중에 있으며 2012년 12월까지 접속교 시공을 완료하여 2013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입니다.
현 공정 81%이며 2010년 47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주탑과 접속교각 설치를 완료하고 금년 12월 교량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접속도로공사는 2011년 23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내년 8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태종로 혁신도시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현 공정 39%이며 2010년 40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현재 동삼2호교 교대설치와 2공구 옹벽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동삼2교 상부공사를 완료하여 2012년 1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수영4호교 건설사업입니다.
현 공정 93%이며 2010년 7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하차도 구조물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해운대 측 접속도로를 12월 중 시공하여 내년 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녹산교 확장사업은 2010년 36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녹산교 120m구간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준공하였습니다.
17페이지, 해운대 신시가지 폭포사교차로 정비사업입니다.
현 공정 77%이며 2010년 1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폭포사 교차로 주변도로 760m구간을 확정하고 방음터널 700m를 설치하여 민원사항을 해소하였으며, 춘천교 확장공사를 완료하여 내년 3월까지 모두 준공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기반시설 및 용지확충 분야입니다.
먼저 노포동 및 회동동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 67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노포동 공영차고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준비와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7월 노포동 공영차고지를 우선 착공하고 2013년 7월까지 회동동 공영차고지를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부산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2010년 2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금년 10월 토목 및 조경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11월까지 재결 보상하고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생곡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 39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금년 9월 전체의 절반인 총 255만㎡를 복토하였으며 2013년 7월 2단계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생곡매립장 전체 조성사업은 2031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하수처리개선사업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영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현 공정 21%이며 2010년 47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금년 12월까지 부지 집약화 시설공사를 마치고 내년 3월 시운전을 거쳐 친환경적이고 현대화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리모델링 한 후 2011년 8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수영, 남부, 중앙, 장림 등 4개 하수처리구역에 대하여 하수관거와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투자예산은 261억원이며 현 공정은 수영 70%, 남부 35%, 중앙 49%, 장림 15%로써 2013년 7월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하수처리장 시설개선을 위하여 2010년 총 14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해운대하수처리장 탈취설비기, 남부하수처리장 원심농축기, 장림하수처리장 슬러지수집기를 금년 12월까지 교체,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하천치수 친수호안 조성분야입니다.
먼저 온천천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현 공정 84%이며, 2010년 177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산책로 조성과 음영지 환경정비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온천천 하류 동래역에서 안락교 간 정비사업은 현 공정 89%이며 2010년 1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자연석 쌓기, 수벽조석, 사직천 정비를 마쳤으며, 구름다리와 친수계단 설치 등 거제천을 정비하여 금년 11월말 온천천 하류정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석대천 하류 생태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0년 7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9월말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12월까지 2개 구간으로 나누어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석대천 상류 생태하천 정비사업은 2010년 56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석대천 일원 토지보상을 착수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수영강 하류 생태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0년 56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누리공원 일원 토지보상을 9월에 완료하였으며 올해 12월까지 자전거도로 1,580m를 조성, 완료하고 내년 12월 전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학장천 생태하천정비사업은 현 공정 11%이며 2010년 3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학장천 유지용수 확보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2년까지 숲이 있는 생태하천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25페이지, 학장천 수해상습지 정비사업입니다.
2010년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학장천 하도 통수능력을 개선하여 상습 수해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착공하여 현 공정 8%이며 내년 3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안방재사업은 현 공정 81%이며 2010년 8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녹산산단 주변 호안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 호안공사와 조경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4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칠암항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8월 준공한 사업으로 2010년 2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해수인입관 설치 및 남항방파제 보강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동삼항 혁신지구 친수호안 조성사업은 2010년 2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올해 9월부터 동삼혁신지구 전면 호안 연약지반공사에 착수하였으며, 2013년 3월까지 연차적으로 친수호안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동백공원 내 군 수영부두 이전사업입니다.
2010년 26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강서구 성북동에 군부두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보상을 개시하여 2013년 6월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산 남항동 호안정비사업은 2010년 3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영도구 남항 854m 구간 방파호안정비사업으로 금년 5월 공사 발주하여 2013년 5월 예정대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부산예술회관 젊음의 광장조성사업입니다.
2010년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남구 대연동 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내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1월 현재 조경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강변하수처리장 체육시설 조성공사는 2010년 9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하구 강변하수처리장 내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운동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낙동강살리기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낙동강고수부지 화명지구 하천정비사업입니다.
2010년 59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조경공사 등을 마치고 금년 9월 10일 준공식을 개최하고 10월 11일에 시설물관리권을 북구에 이관하였습니다.
낙동강고수부지 대저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입니다.
현 공정 22%이며, 2010년 74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올해 12월까지 토목공사, 우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 청소년광장, 관찰데크, 습지원, 수목식재 등 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낙동강살리기 1공구 을숙도지구사업입니다.
현 공정 8%이며, 2010년 93%의 예산을 투자하여 4월 하도준설작업을 착수하였으며, 10월 을숙도지구 하천환경정비에 착수하여 내년 12월까지 전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낙동강살리기 2공구 맥도지구사업입니다.
현 공정 4%이며, 2010년 9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8월 준설토 적치장을 조성하고 하도준설작업을 착수하였습니다. 맥도지구 하천환경정비는 내년 7월 착수하여 12월에 전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낙동강살리기 3공구 삼락지구사업입니다.
현 공정 11%이며, 2010년 10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4월 하도준설작업을 착수하였으나 삼락둔치 영농지 이주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어 도급업체에서 영농인들과 협의하여 10월 준설을 재개하였으며, 내년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낙동강살리기 4공구 화명2지구사업입니다.
현 공정 13%이며, 2010년 9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4월 하도준설작업을 착수하여 9월말까지 준설량 물량을 25만 6,000㎥입니다.
본 지역 하천환경정비사업은 내년 3월에 착수하여 12월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낙동강살리기 41공구 서낙동강 정비사업입니다.
현 공정 3%이며, 2010년 7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올해 6월 시험보링 및 토질조사를 마치고 11월까지 하상퇴적토 처리용역 시행 중이며 11월부터 하천환경정비공사를 착수하여 2012년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낙동강살리기 42공구는 평강천, 맥도강 일원 정비사업입니다.
본 공사도, 42공구도 41공구 추진상황과 동일합니다.
33페이지, 낙동강살리기 43공구사업입니다.
현 공정 2%이며 2010년도 국비 1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북구와 사상구에 위치한 삼락천, 감전천 총 7.5㎞의 수로정비와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 착공하여 2012년 8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4페이지의 영조물 건립 분야입니다. 먼저 부산영상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624억원으로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 공정 45%이며 2010년 65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금년 12월까지 골조공사와 철골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벡스코시설 확충사업은 총 사업비 1,893억원을 들여 전시장과 오디토리움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 공정 17%이며 2010년 47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오디토리움 지하골조 및 전시장 기초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2월까지 내외부 마감공사를 완료하고 2012년 5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수산물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1,390억원을 들여 서구 암남동에 수산물수출가공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0년 23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금년 5월 항만부지 조성공사를 우선 착공하였으며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1월 중에 실시설계 심의 및 확정계약을 하여 2013년 5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35억원을 들여 해운대 센텀시티 부지 내 게임, 비디오, 음악, 방송 등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 공정 27%로 2010년 96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현재 골조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까지 차질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부산예술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8억원을 투자하여 지역예술인과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 공정 89%이며 2010년 46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현재 골조공사와 내외부 마감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189억원을 들여 보건환경연구원을 북구 만덕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현 공정 8%이며 2010년 4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9월에 기초 파일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2월까지 지상층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2012년 3월 계획대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부산소방학교 신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89억원을 들여 북구 금곡동에 소방학교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 공정 52%이며 2010년 4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훈련탑동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1년 2월 본관동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미산전망대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38억원으로 사하구 다대동 아미산일원에 낙동강하구 모래섬, 철새, 낙조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 공정 50%이며 금년에 18억원의 예산을 들여 4월에 착공하여 현재 부대시설 공정 중에 있으며 올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 조선통신사 역사관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5억원으로 동구 범일동 자성대공원 내 조선통신사 역사문화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0년 3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현 공정 50%이며 금년 12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임시수도기념전시교육관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97억원으로 서구 부민동 임시수도 기념관 부지 내에 전시교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0년 1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 착공하여 2012년 3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함지골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영도구 동삼동에 소재한 함지골청소년수련관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착공하여 내년 1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영남건설기능 인력양성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북구 덕천동에 소재한 한국폴리텍 세븐대학 부산캠퍼스 부지 내에 전문건설기능양성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18건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 25에서 33페이지까지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어 해당 자료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건설본부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에 힘입어 크고 강한 부산 건설 및 시민중심의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 업무현 황 보고서
(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10년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건설본부)
송영범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입니다.
건설본부 송영범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업무보고 7페이지 있죠? 업무보고 7페이지 보면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 우리 국도 7호선과 국도 14호선 연결도로망 구축해 가지고 동부산권의 간선도로를 확충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2010년도에는 354억원을 들여가지고 장안교차로에서 정관IC까지는 금년 12월달에 개통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이거 개통하는데는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공정상으로.
지금 다 지난주에도 저희 간부들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문제는 없고요, 12월 1일 날짜로 개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잔여구간은 지금 어떻게 되어갑니까, 예산확보가?
나머지 잔여구간은 지금 내년에 325억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125억원은 지금 확보가 됩니다. 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 국회에서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325억 중에서 125억 확보하고 200억이 지금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165억은 확보되어 있고요…
아, 165억이 확보되어 있고, 그러면 160억이 확보가 안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160억의 확보방안 대책이 뭐 있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까지 내년도에 개통이 전체구간이 개통이 되어야 만이 정관신도시 입주민들의 어떤 원활한, 지금까지 신도시 예산 조성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정상적인 부산시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이거는 국지도기 때문에 100% 저희들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척 가서 기획재경부라든지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건설방재관실하고 같이 통해서 했는데, 전체 우리 정부예산이 SOC사업 예산이 줄다보니까 조금 지금 확보가 조금 100% 안 됩니다마는 지금 국회에서 아직 예산심의 중에 있으니까 통해서 최대한도로 많이 확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정상적으로 전 구간이 개통될 수 있도록, 지금 정관신도시 내에 산업단지 정관지방산업단지 연결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많이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러나 이 부분만이라도 좀 개통이 되어야 만이 좀 나름대로 산업단지 조성과 또 장안산업단지와 울산과 전체적인 물류수송 도로망 구축이 원활하게 지금 계획된 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 또 다시 한번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와 더불어서 우리 업무보고 10페이지 있죠? 장안지방산업단지 연결도로. 우리 정관농공단지에서부터 국지도 60호선 예림교차로 간에 하는 부분 있죠? 이게 지금 예산편성이 내년도에 좀 됐습니까?
이것도 저희들 본부에서 78억을 내년도에 좀 편성해 주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거는 우리 시비가 100% 투자되어야 될 사업인데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 전체 예산사정 상 아마 내년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금년에 아직도 예산심의가 남았으니까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왜 이 말씀을, 예산이 확보 안 되었는지 알고 있으면서 왜 여쭤보느냐 하면요, 이게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금 침해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 앞에 있는 농지들이 자연녹지였는데 도로가 개설 안 됐다는 이유로, 그 뭡니까? 용지가 변경되었죠? 그거 뭐로 되어가 있습니까? 시설녹지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부분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조경녹지죠?
보전녹지입니다.
보전녹지로 되어가 있죠?
예.
그게 지금 단순히 건설본부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 도로개통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자연녹지가 두 군데 있고 복판에 상업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 상업지 옆에 있던 자연녹지를 도로개통 안 됐다 해 갖고 보전녹지로 또 바꾸어버렸다 말입니다, 그 자체를. 그 일부는 지금 상업지로 있습니다. 그걸 전체로 주거지로 푼다 라는 계획아래서 자연녹지로 두고 일부를 상업지로 해 놨던 걸 도로개통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자연녹지로 두면 안 됩니다 해 가지고 공사 하다가 지금 중단되어가 있는 구간 아닙니까, 그렇죠? 일정부분 조금 하다가. 우리가 예산을 조금 들여 가지고 지금 보상을 좀 하고 일부 했었던 부분인데 그래 그 부분을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제가 나중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본부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 그런 부분 민원해소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가 날 때까지 잘 있던 자연녹지를 보전녹지로 바꿔가지고 도로개통 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이거 국비사업도 아니고 부산 시비사업이란 말입니다. 시에서 그러면 공사할 의지가 있으면 그걸 자연녹지를 풀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도 같이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6페이지, 칠암항 정비사업 이거 100% 완공되었죠?
예.
그런데 이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올 여름에 6월달에 저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 한 게 언제입니까? 8월달에 공사 준공했네요?
예.
올 여름에는 태풍도 없었습니다, 그죠? 올 여름에는. 우리 해수인입관 저거 연결 다 되어가 있잖아요? 해수인입관이 연결되어 가지고 육지에 그 각 상가에 연결할 연결밸브 있죠? 그게 날아가고 없습니다. 준공된 지 두 달도 안 되었는데, 지금 공사해 가지고 인입관에서 연결관을 연결을 할려고 하니까 태풍도 오지를 않았는데 그게 날아가고 없는데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거는 저희들이 설치한 게 날아간 건지 아니면 그게 필요할 때 연결할라고 둔 건지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필요할 때 연결하려고 해놨던 연결부위가 연결밸브가 지금 요사이 파도에 날아가고 없습니다. 거기에 연결해야, 해수인입관하고 연결해야 만이 횟집에 해수를 연결해 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연결하고자 시설해 놓은 시설물이 지금 날아가고 없어요.
저희들 아직까지 그쪽 주민들께서 저희들 이래 보고된 거는 없었는데 저희들 직접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관계공무원이 나가셔 가지고 현장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감사보고 283페이지, 영상물, 부산영상물센터 건립 있죠? 영상센터. 부산영상센터 건립관련 국비확보 추진현황 해가 나와 있는데 이게 전체 우리 사업비가 1,624억이죠?
예.
이 전체 사업비 1,624억 중에 국·시비가 각각 50%를 가지고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기획재정부 최종사업비 확정 결과 시비부담이 약 286억 더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당초의 계획보다 무려 286억이나 늘어난 부분은 우리 KDI사업비 조정 시 우리 부산시에서 대응이 좀 부족했던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당초의 계획보다 시비가 이만큼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 4월달에 저희들 부산영상센터를 국제현상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당선작의 추정공사비는 1,278억원이었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문체부하고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에 협의를 한 결과 총 사업비를 1,000억원 이하로 신청,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비 규모를 1,000억원 이하로 이렇게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 1,000억원 이하로 신청하기로 해 가지고 저희들 969억원으로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08년 6월달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규모 축소를 전제로 해서 총 사업비를 691억원으로 하향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저희들 실시설계는 하지 않은 단계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제 세계적인 영화제로 성장한 우리 시의 위상에 걸맞게 우리 영상센터를 다목적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면적이 다목적공연장이 845석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차장이 250대에서 507대로 늘어남에 따라서 2008년 6월에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완료해 보니까 총 사업비가 2,624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기획재정부에서 확정한 691억원 가지고는 저희들 이 영상센터를 건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동안에 누차에 걸쳐서 사업비 조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 10월 1일날 기획재정부로부터 저희들 시에서 다목적공연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한 그 사업비하고 늘어난 지하주차장 비용은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해라 이런 조건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1,052억원으로 증액해서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관계는 추진된 과정이 방금 보고 드린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 하면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집행해야 할 잔여 예산이 한 얼마 됩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사를 준공하기 위해서는 673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올해에 확보된 예산이 저희들 국비가 180억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80억원만 올해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주고 100억원은 이 사업비가 지금 10월 1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확정되고 난 이후에 배정을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100억원은 곧 아마 배정이 되어가 내려올 겁니다, 금년 안에. 그러면 그 중에서 한 573억원이 실제는 필요합니다.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시비를 저희들이 140억원 이거는 채무상환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확보를 해야 되고 지방채를 63억 그리고 채무부담을 290억을 하면 국비 금년에 내려올 100억하고 해서 전체 내년도에 소요할 예산은 673억원을 확보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비 140억, 그렇죠?
시비, 예, 이것 채무상환을 해야 될 140억…
그 다음에 채권발행을 얼마 할 겁니까?
지방채는 63억입니다.
63억?
예.
채무부담 290억?
예. 그래 합하면 3개는 493억입니다. 거기다가 국비 180억을 합하면 그러니까 금년 연말까지 내려올 것 100억하고 기 배정된 것 80억하고 180억 합하면 전체 내년도에 필요한 돈 673억원은 확보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금 추진과정을 알면서도 질의를 하냐 하면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 본 공사 현재 공정률이 45% 정도 밖에 안 되어가 있죠, 그렇죠?
예.
이걸 45% 정도가 되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로 2011년도 부산국제영화제를 또다시 개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계획에 따르면 2011년 7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그 9월에 시운전 및 준공을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우리가 지금 부산국제영화제가 나름대로의 부산의 트레이드마크로서 또 국제영화제 위상을 확립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산국제영화제가 세계적인 행사임을 감안할 때 사업에 정말 차질은 없겠습니까?
저는 이 현장을 수시로 나가봅니다. 나가보고, 시장님께서도 이 사업비도 사업비지마는 내년도에 저희들 국제적인 행사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공정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전을 첫째 목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공기에 맞추어서 일을 할라고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정은 58%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71%를 달성할 겁니다. 지금 공정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없고, 단지 저희들 조심스러운 거는 그 공사가 다른 건축공사 현장보다는 굉장히 위험한 공사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현장에 공정을 빨리 좀 내다보면 혹시 안전사고가 일어날까 싶어서 거기 더 오히려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지금 우리 부산시민 전체의 관심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부산국제영화제가 세계적인 행사임을 감안해서 우리 부산시민 전체의 관심사항이니까 그 계획에 차질 없이 2011년도 부산국제영화제가 정말 새로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치러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범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현황 8페이지 보실까요?
보면 부산~거제 간 연결 접속도로 건설에 지금 현재 공정이 95%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거제 간 연결 접속도로 가덕대교 건설이 현 공정 98%입니다.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이 공정에 대해서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본부장님?
이것은 어제 제가 건설방재관 행정감사 때 많은 심도 있는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금 본부장님께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한다는 것보다도 정말로 함께 방재관실에도 고민을 해야 할 문제이고 건설본부도 심도 있게 깊이 고민을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중요한 게 공정이 다 끝나고 난 개통이후에 12월 중순 개통되잖아요, 그죠? 이후에 녹산쪽부터 시작해 가지고 교통체증에 대해서 많이 회의를 하고 있죠?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 뭐 본청 건설방재관실, 건설본부 그리고 교통국하고 지금 그 신호대가 7개 정도 있는 그 구간이 아마 더 최고 염려되는 구간입니다. 그거는 어제 업무보고를 받으셨겠지마는 저희들은 벌써 올 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거가대교 개통되고 나면 녹산공단의 그런 교통신호등 때문에 송정까지 연결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다 해서 저희들은 그 구간에 광역도로를 지정을 해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 계속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국에서도 개통 전까지는 연동으로 해 가지고 7개 신호등을 연동으로 하고 좌회전을 네 곳을 폐지하고 해서 어느 정도는 개통이 되더라도 녹산산단에서 송정사거리까지 가는 데는 아마 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신항 남측부두에서 저쪽 마을 가는 그 도로가 지금 번잡하기 때문에 일반 우리 주민들이 개통되고 나면 아마 가덕도를 많이 갈 겁니다. 그래 되면 가덕도에 가는 기존 마을로 가는 도로들이 비좁아서 그쪽에 오히려 더 힘드리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입체도로, 고가도로 공사는 저는 어제 제안을 했습니다만 송정IC까지보다도 가락IC까지 연결해야 됩니다. 먼 미래를 봤을 때는. 그거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고, 지금 하신 말씀 중에서, 본부장님 하신 말씀 중에서 가덕도 내부순환도로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예, 저도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지금 성북IC에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했을 때 거기에 차들이 밀리면 우리 존경하는 김선길 위원님이 그 도로가 꿈의 도로라고 지금 말씀을 했는데 저 꿈의 도로가 나중에 정말로 한탄의 도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모든 게 중요합니다만, 성북IC에서 가덕도 내부도로 빠지는 도로 있죠, 그죠? 시급합니다. 이걸 본부장님께서 시장님과 여러분들과 우리 간부공무원들 같이 연석회의를 하실 때 이점 꼭 상기시키라고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큰 것보다도 작은 데 많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작은 것 몇 개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43페이지,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수의계약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립수목원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해운대 하수처리장 탈수동 탈취설비공사 등 3건 전체 수의계약 공사낙찰률 99% 이렇게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면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공립수목원 전시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사업과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은 협상에 의한 계약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우리 공립수목원 저쪽 화명동 산성마을 올라가는 그 지역입니다. 공립수목원을 짓고 난 다음에 내부전시관을 꾸며야 됩니다. 이 꾸미는 거는 일반 조경공사하고는 좀 다른 사업입니다. 이제 일반시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이 와서 그 전시관을 구경하고 하는 그런 전시관을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디자인이 주로 전문하는 그런 업체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이런 부분들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해야 되니까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안전부에다가 이런 사업을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테니까 이게 협약에 의한 계약의 대상이 되는지를 행정안전부에 올려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습니다. 지정을 받습니다. 그래 올리니까 우리는 이래 이래서 이런 디자인전문가인 업체와 계약을 하겠다고 올리니까 행안부에서 2009년 4월달에 지정이 되어가 내려왔습니다, 이 업체로. 그래서 저희들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좀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거는 지방자치법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2조 2항에 의해 가지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사유가 궁금이 가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연계해서 248페이지 보면 기계공사와 관련하여 해운대 하수처리장 탈수동 탈취설비 설치공사 등 3건의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되어가 있고, 수의계약으로, 2건의 공사는 낙찰률이 99%로서 일반 입찰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계약되어 예산을 낭비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 드리는 말씀인데 수의계약 사유와 낙찰률이 높게 형성된 경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예, 해운대 탈취설비도 이 부분은 지금 특허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허제품으로.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허제품은 원래 설계할 때부터 그 특허제품의 금액으로 명시를 해서 수의시담만 해 가지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단가가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부하수처리장의 원심농축기 교체도 이것도 마찬가지 역시 특허제품으로 조달청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변하수처리장에 스크레퍼 노후시설개선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처음에 이제 원래 이 부분은 주식회사 태영건설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 그 이후에 스크레퍼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하자분리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이 전차 공사한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주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하자분리 곤란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사금액이, 본부장님! 이래 작은 예를 들어 6억, 4억 2,000, 1억 7,000 정도 작은 공사일지라도 공사계약 시 가급적이면 특정공법을 쓰는 것을 지양하고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투명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추가질문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보면 감천항~다대포항 연결도로 이 문제를 지난번에도 한번 짚었는데 다시 안 짚을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추가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금 1,420m 도로에서 180m 했다 아닙니까?
예.
그것도 대선조선에서 38억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상 공사를 해놓고 보니까 사하구 사시는 분들, 특히 다대포에 사시는 분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지? 그리고 다대 쪽에 계시는 주민대표, 구의원, 또 많은 분들이 과장님들도 찾아가고 또 항의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공사를 좀 조기에 해 달라고 부탁을 몇 차례 하셨거든예. 하셨는데 예산이 지금 당장 없다 이래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아까 자료에 보면 우리 사업비가 지금 예산 책정된 게 9,200억이 지금 각 공사에 투입이 되고 있거든예. 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사업을 2007년도 7월달에 연결도로 조기개설 방침 결정을 한 거라 말입니다. 이것도.
예.
예, 그러면 이 자체도 많은 시간이 걸려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주민들 불편이 어디서 또 특히 많나 하면 다대포 지하철 연장공사 하는 것 아시죠?
예.
보통 4차선 정도 되어 가지고 지하철 공사하면 우선 역마다 보면 4차선에서 2차선밖에 다닐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공사과정까지는예?
예.
그것도 수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정말로 좀 조기에 해 달라고 굉장히 항의도 하고, 부탁도 하고 또 저한테도 또 도시위원회에 있다가 보니까 “의원님 정말 우리 시의원, 대표 아닙니까? 진짜 대표로서 꼭 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고 정말 하소연을 매일 전화가 오면서 합니다. 이런 그 우리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또 그런 게 반영이 안 된다 하면 과연 이 민선시대에서 어떻게 누구를 찾아가가지고 누구에게 이런 호소를 하겠습니까?
이런 점은 한번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우리가 그 지금 보면 왜 또 그렇나 하면 참, 대선조선에서 특혜라는 말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산시에서는 할말이 있지만 특혜라는 말 저도 처음에는 그걸 좋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혜’ 라는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특혜’ 말이 어데 사용되는 말인고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특혜는 일정한 그런 보편성을 떠나서 상대편한테 특별한 이익을 주는 것, 그런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1,420m에서 돈 몇 푼 주었다고 180m 터널로 대선조선에서 시비를 보태 가지고 한다면 특정인에게 해 준 거거든예. 그러면 이 특혜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가 돈을 넣었다 해 가지고 특혜가 아니고. 그 180m 딱 거기만 했거든예. 이게 특혜로, 본 위원도 또 주민들도, 구의원도, 본 시의원도 특혜가 맞아예.
그러니, 본부장님! 저희들이 부산시민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행정을 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럽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그렇다 해가 그 업체가 무궁한 발전이 되는 업체도 아니고 그 업체가 또 그렇다 해서 우리 다대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업체도 아닙니다. 조선소! 알지예? 얼마나 그 피해를 많이 주는가?
완전 그 밖에서 일을 합니다. 밖에서예. 배 한 대 만들려면 그 가루 같은 것, 쇠 갉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가루가 어디 다 갑니까? 바다에 가 가지고 고기들이 먹고 또 바람에 따라서 사람들이 먹고, 또 산에 있는 나무도 맞아야 되고, 또 그것뿐입니까? 페인트 칠 하는데 그 페인트가 결국 몇 미터까지 날아가는 줄 압니까? 1㎞ 넘게 날아갑니다. 그 페인트가예. 그런 회사에 이런 특혜가 가고 주민들은 지금 지하철공사에 대해서 그토록 교통이 막혀서 우회도로 좀 해 달라고 애원을 해도 방심한다 하면 이것은 우리 부산시에서 어떤 뭐라고 답을 하기도, 본 위원도 답을 못하겠어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도 드리고 한 내용인데 그 도로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특히 또 이제 지하철이 착공되었기 때문에 그 우회도로의 기능도 해야 만이 됩니다. 되는데 그래 저희들 시에서도, 저희 본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도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들이 70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들 건설방재관실하고 건설본부 해서 이제 저희들 시 예산과로 예산을 편성해 주라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라고 넘겼는데 원체 우리 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내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아직 의회에서도 예산을, 곧 내년도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같이 좀 노력해서 내년도에라도 일부분이라도 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내년 예산이 예산과에서 이미 안 되었는데 이것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보고 자료에 보면 9,270억 정도의 우리 그 사업예산비가 여기 자료에 나와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돈 100만원도 다 귀중하고 소중하겠죠. 그렇지만 주민들이 지금 그토록 목을 매고 있는데 이 예산과에서, 이 예산과에서 안 된다 하는데 예산을 올리는 부서에 대해서 더 순위가 잘못 되었는가, 안 그러면 예산과에서 모든 민원의 소리를 듣지 않고도 자기들이 자유로 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하는가 그것을 본 위원은 꼭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의원은 뭘 하는 사람이냐? 예산계에 있으면 부산시 예산 자기 마음대로 하는가, 안 그러면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그 순위에서 예산을 주느냐, 어느 쪽이 잘못이냐 오늘 이것을 꼭 좀 알아가지고 이것을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부산시민이 알아야 되고, 잘된 데는 또 잘된 대로 우리가 감사하다는 표시를 해 주어야 되는 거거든예. 그러면 누구, 예산실에서 잘못 했느냐,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올릴 때 순위를 방심했느냐? 이 두, 예산과하고 우리 본부장님하고 어느 쪽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예산을 책정을 안 해 준 겁니까?
예, 저희들은 반드시 올렸습니다.
예, 올렸는데도 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면.
저희들 순위관계는예, 저희들 본부에서는 순위를 이렇게 매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건설본부에서 하는 업무는 각 시의 실·국에서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대부분 다 기본설계 정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 본부에 오면 저희 본부에서는 그 다음번에 이루어지는 실시설계하고 공사발주를 해서 공사를 추진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공사가 연차별로 공사한다든지 안 그러면 구간을 잘라서 발주하는 공사들은 다음 이 구간에 대한 예산요구는 일괄로 합니다. 이런 도로부분은 도로과에, 영조물분야는 주택과에, 또 뭐 항만부분은 항만농수산국, 이렇게 하면 그 국에서 우선 순번을 매깁니다. 그 담당국에서. 그래서 이제 예산실로 넘어갑니다. 예산과로 넘어가는데 저희들 본부에서는 이걸 우선순위를 어느 예산을 먼저 주라 이렇게 본청 국에다가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저 180m 도로 낼 때 시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시에서 38억, 대선조선에서 38억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80m 조선소 할 때 38억 예산은 어떻게 예산과에서 이게 또 되었습니까? 이 돈은 그 신기하게 또 되었네요, 보니까예. 주민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지하철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고, 우리 사하구는 거의 다 회사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 아침에 노동을 나가면 그 사무실 직원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육체노동을 하는데 통근버스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거의 빠져나가는데 택시로 치면 요금이 딱 배로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활에 도와 달라 하는데 그거는 안 되고, 어째 예산과에서 38억에 대한 것은 돈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것은 누구가 또, 그것도 올렸는데 와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38억은.
예, 아마 이 38억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선조선에서 38억을 부담을 하다보니까 같이 터널이기 때문에 38억만 가지고 터널 뚫으면 반쪽 뿐이 못 뚫는다든지, 안 그러면 한 라인 뿐, 이래 차선 하나 중에서 한 쪽뿐이 못 뚫으니까…
38억을 자기가 내더라도 그것을 뚫고 안 뚫고는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거지, 그러면 어느 특정인이 뭐 돈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 산을 좀 뚫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뚫어주고 그것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본부장님!
아니 그것은 원래 자기들이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조건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이 38억을 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38억을 부담을 해서 우선 또 어차피 실제적으로는 대선조선의 뭐 아까 적에 특혜말씀도 계셨지만 특혜는 아닐뿐더러 그 도로는 어차피 개설을 해야, 연차적으로 개설을 해야 되는데 우선 대선조선에서 50%를 부담하다보니까 38억만 부담하면 그 터널을 뚫을 수가 있으니까 그 구간은 우선적으로 시행이 된 걸로 봅니다.
본부장님! 부산시에서는 어느 특정업체가 38억 준다고 38억 보태가 공사해 주고 다대1, 2동 주민, 또 사하주민이, 다 그 사람들도 세금 줍니다. 그냥 달라는 것 아닙니다. 보면. 다 차타고 다니면 차에 대한 자동차 세금 주고 도로세 주고 다 줍니다. 보면예. 대한민국에 세금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면. 다 낸다 아닙니까? 소비세를 내도 내는 겁니다. 보면예. 안 그렇습니까? 지금 본부장님도 뭐 소비세 안 냅니까? 뭘 사면예? 그것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면예. 이 문제는 실제 이 부산시에서 이것은예, 부산시민한테 사죄해야 될 정도입니다. 돈을 준다 해서 38억을 주면 공사를 하고, 안 주면 뒤로 미루고 이런 부산시, 이것은 구청에서도 이런 행위는 안 합니다. 어떻게 관청, 부산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예!
어째 38억 이 값에 같이 보태가지고 특혜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게, 저는, 본 위원은 본부장님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다대포, 사하구 주민이 하는 말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게 특혜라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부산시에서 특정회사가 38억 보태면 예산과에서 빨리 나오고, 또 안 보태면 안 나오고, 부산시가 언제부터 이런 부산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의 목소리는 뒤로 하고 예산에 대해서 그래 관심이 많습니까?
위원님, 이것 말씀 좀 드리면예. 이것은 뭐 대선조선에서 30억을 냈다고 부산시에서 38억을 넣어서 공사 시작한 것이 아니고예. 원초적으로 말씀을…
그럼 안 넣어도 해 줄 뻔 했네예?
이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예, 이것은 원래 대선조선의 공유수면매립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9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올라가 보이소.
이게 97년도에, 아실 것 아닙니까? 위원님도 아실 것 아닙니까?
예.
97년도에 대선조선이 매립, 공유수면 준공인가를 받을 때 그 때 전 구간 중에서 이 터널 넘어가는 이 부분은 대선조선하고 직접적인 진입도로 역할을 하니까 인가조건에, 준공인가 조건에다가 너그가 50%를 부담하는 걸로 해서 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조선에서 승낙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게 발단이 되어서 50%, 50% 부담이 나간 겁니다. 어떤 회사를 특혜주고 한 것도 아니고 위원님 말씀한 대로 거기 뭐 38억에 시가 뭐 그것 때문에 일이 시작된 것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걸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그 당시에 그래 할 것 같으면 180m, 마 도로개설 허가내고 그 다음에 안 내야죠. 왜 그 1,420m를 내놨습니까? 그쪽을, 연결되는 쪽으로. 그러면 180m만 딱 내고 끝을 내 버려야지요. 왜 그 연장선을 그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80m만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이거는 누가 봐도 특혜 같으니까 1,420m를 그으면서 180m를 해 주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그래 생각을 하지 그러면 그때 대선조선하고 그래 했으면 180m 딱 하고 끝을 내야 되는데 왜 나머지 킬로를 왜 끌고 가가지고 차라리 이걸 다른 쪽으로 돌렸으면 벌써 끝났을 거고 벌써 했을 건데 왜 여기 물려가지고 이래 다른 도로 개설도 못하게 왜 연관을 딱 시켜놨습니까?
예,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이제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과 주민들이 바라는 게 이것을 조기 착공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왜 한번 싸울랍니까? 나하고, 밤새도록예?
(장내 웃음)
어떻게 해가 주민의 목소리가 들어가면 아, 이것을 갖다가 여기 보면 그것 저, 조금 말이 다른 쪽으로 가는데 99페이지 보면 2009년, 2010년 설계변경, 물가변동 포함된 사업의 변경내역 사유, 이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금 다시 가는데 여기 보면 공사, 최종 예산이고 계약금이 있습니다. 보면예, 여기 보면. 여기에서 지금 보면 증감된 게 무지하게 나옵니다.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예?
이것 원래는 보면 정확하게 할 때는 증감을 못하게 되어 있어예. 뭐 꼭 못한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이런 것은 몇 억이 증감이 막막 되는데 이것은 다르다 이겁니다. 보면. 이거는 조금 있다가 내가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법을 한번 찾아 보입시다. 계속 이것 가지고 하면 본부장님이나 저나 피곤하고, 그렇지예?
그러면 우리 본부에서 이제 그, 예산과는 나중에 다시 한번 허남식 시장님의 결재 하에서 예산과에서 이래 된 모양인데 내가 시장님한테도 이 문제를 한번 따져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사람이 선거하러 다닐 때는 오만 그 시민의 소리를 듣고, 그래 가지고 시민이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부산시 발전이 되겠고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 예산과에서 시의원이 말하는 것도 무시해버리고 예산과 몇 명들이 요핑계, 저핑계 대 가지고 연장을 하고, 예? 어쩌다가 보니 부산시 예산과 권한이 시의원보다도 더 세고, 시장님보다도 더 세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보면예. 이것 실제 시장님한테 보고된 겁니까? 이런 것! 안 되지예? 이것 뭐 100억짜리 이런 것 보고 하겠습니까?
예, 시장님께서 모든 예산은예, 다 보십니다.
그래 보기는 보는데 이제 우리 사하에서 전에 김흥남 의원이 이렇게 이렇게 부탁하더라 이런 보고가 되었느냐 이겁니다. 안 되었잖아요, 그런 것은!
그거는 주관부서에서예,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고 또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그런 의견들을 다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존중해가 남는 게 없는데…
그 중에서…
존중, 말은 존중하면 뭐합니까? 현실에 존중하는 만큼 우리가 뭐 어데 절에 가서 빈만큼 내가 득이 와야 자꾸 빌러 가지, 빌고 다음날 죽어버리면 그것 누가 빌러 가겠습니까? 보면은예.
그래 이제 그 부분도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 다 뭐 다 이제 100% 반영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겠지요, 뭐.
9,270억 예산 중에서, 예? 지금 70억, 좋습니다. 70억만 도와줘도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그 70억, 예.
진짜 이것, 우리 각 부서예산 말하는데 각 부서별로 가 가지고 각설이 진짜 깡통 들고 두드려도 밥 한 숟가락씩 줘 가지고 한 끼는 먹듯이, 예? 이 70억 이것 한번 맞춰 보입시다. 지금.
예, 저 지금 예산기간이니까예, 위원님도 노력하시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혹 안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래 본부장님을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범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께서 지역현안문제를 많이 또 얘기하셨는데 우리 김흥남 위원에 대한 어떤 지적, 건의,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힘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9페이지에서 114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지난 3년치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너무 분량이 많아 가지고, 설계 변경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다 분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감사자료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에 설계변경 내용, 물가변동 포함입니다. 이것을 보면 전체 98건에 건설공사 설계변경이 있었네요? 그런데 그 중에서 덕천에서 양산 간, 그러니까 대천천에서 금곡IC까지 도로건설공사 등 총 9건의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지난 한 해 동안 1,202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예.
그래서 매년 이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변경이 많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오늘 감사자리이고 또 이런 내용을 부산시민들이 또 보고 있기 때문에. 먼저 99페이지, 덕천에서 양산 간, 그러니까 대천천에서 금곡IC까지 당초 계약금액이 362억원이었는데 113억원이 증가했네요?
예.
그 내용 보니까 기초공법 변경이라 되어 있는데 기초공법 변경이 뭡니까?
예, 기초공법 변경은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은 화명동 신도시 인접지로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원래 설계는 이제 강관파일을 기초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롭함마 가지고 이렇게 항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그건 시공비는 쌉니다. 싼데, 그것을 하게 되면 굉장히 소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진정도 있고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그냥 전문용어는 아닙니다마는 오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크게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 강파이프를 넣어서 이제 현장타설말뚝이라고 그럽니다. 구멍을 뚫어서 강관을 압입해서 그 사이에 콘크리트를 채워서 기초를 만들고 하는 그 현장타설말뚝을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됐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하면 공사비는 많이 증액되지마는 소음이라든지 진동이 없기 때문에 민원은 예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한 70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설계 전에 현장을 둘러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당시에 왜 이런 공법을 적용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모든 설계할 때는 현장측량도 해야 되고 현장확인을 다 합니다. 하고, 그렇지마는 설계를 할 때는 1안, 2안, 3안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설계자의 경우에는 민원인하고 직접 안 부딪치고 그 당시에 민원인들한테 일일이 다 조사를 해서 시공공법을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설계자는 현장의 직접 민원인들하고 부딪히지를 않으니까 공사비가 싼 거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가 실제로는 쉽습니다. 예산도 절감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설계 발주되면 저희같이 건설본부의 시공부서에는 현장에 직접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하고 직접 부딪히면 예산이 조금 증가되더라도 그리고 또 주민들이 워낙 피해 보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변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도로개설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도로개설도 그 동안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쉬운 점이 많고, 이거 지금 9건이라서 다 설명하시기는 시간이 갈 것 같고 큰 것 몇 개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하고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이 두 개에 대해서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이 좀 빠졌습니다마는 덕천~양산 간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13억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최고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이 부분도 저희들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36억원이나 덕천~양산 간에도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증가된 게 일단 36억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산~거제 간 접속도로는 저희들 전체 공사비가 1,719억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247억원이 증가되었는데 물가변동이 1공구가 네 차례 있었고 2공구가 세 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물가변동으로 인해 증가된 금액이 209억원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임목폐기물 처리라든지 민원해소를 한 구간이 15억원, 1공구가, 2공구가 23억에서 한 38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도 부산~거제 간 연결접속도로도 주로 물가변경으로 인한 변경금액이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도 저희들이 계약금액이 804억원에서 35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이 101억원입니다. 101억원이고 이 부분은 조금 특수하게 저희들이 원래는 화명대교만 순수하게 발주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009년 10월달에 1차 광역도로를 국비를 추가받기 위해서 그 접속되어 있는 양 옆에 있는 덕천~양산 간 올라가는 그 화명IC 부분하고 안막IC의 진입램프 그러니까 화명IC에 돌아가는 화명 측의 IC는 아닙니다마는 화명 측에서 끝나는 데서 화명신시가지 쪽으로 가는 그 본선 교량을 조금 더 추가를 하고요, 안막IC 김해 쪽은 안막IC 진입램프를 조금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왜 포함시켰느냐 하면 저희들이 원래 국비는 광역도로는 총 공사비 1,000억 범위 내에서 50%인 500억만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이 광역도로 지침이 국비지원 지침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2,000억 공사비 범위 내에서 1,000억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더 지원받기 위해서 화명대교 이 부분에다가 양옆에 있는 안막IC의 진입램프, 신시가지 초기의 본선 교량을 좀 포함을 해서 사업비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 증가된 금액 국비를 받기 위해서 그게 한 2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은 다른 공구하고 특수하게 추가물량이 생겨진 겁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물가변동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한 공정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설계변경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설계변경 요청은 시공사에서 합니까?
시공사에서 감리를 통해서 감리가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 분석을 해서 감리가 저희들한테 발주자한테 설계변경을 해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타당성 심의는 어떻게 하죠?
예?
그 타당성 심의는?
아, 타당성 심의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그런 공법이 변경된다든지 하면 현장에 나름대로의 자문회의라든지 우리 건설본부의 자체의 자문회의가 있습니다. 그런 자문을 거쳐서 공법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정합니다. 그 정한 부분을 시공사가 그 공법대로 일을 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작업하기 전에 감리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건설본부에서는 다시 20억이 넘는 공사에 대해서는 10%의 공사비가 증가되면 저희들 본청 계약기술심사담당관실에 요청을 해서 거기서 또 심사를 받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 이런 타당성에 대해서 심의를 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위원회 개최 등 효율적인 공사추진을 위해 활성화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건설공사 설계시공자문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하지를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는 저희들 초정~화명 간 그 구간에 대한 자문을, 건에 대한 것만 자문이 실시되지 않았다는 걸로 저희들이 답변을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우선 그 위원님 지적한 그 초정~화명IC 간에는 저희들이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낸 이후에 지난 10월 12일자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설계자문시공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했고, 우리 본부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 감사자료가 작년 10월 이후 설계변경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10월 이후 설계변경 내용인데 저희들이 자료 낸 거는 이제 그 명칭을 초정~화명 간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자료를 내게 됐는데 그때는 그 부분에는 설계자문회의를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초정~화명 간 도로에 대해서는 그런 자료상에 좀 차이가 있은 것 같습니다. 다른 뭐 저희들 영상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자체 설계자문위원회를 둬서 수시로 지금 개최를…
다른 설계변경 내용은 다 자문위원회를 거쳤다는 것입니까? 초정~화명 간 빼고?
그러니까 계약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심사하는 부분은 20억 이상의 10% 이상 변경될 때는 다 받습니다. 받고, 일반 우리가 조그만한 설계변경은 감리를 통해서 합니다. 하는데, 공법이 아주 금액이 많이 크다든지 아니면 공법이 중요한 공법들은…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9건은 모두가 다 20억 이상입니다. 다 20억 이상이고…
그 부분들은 다…
자료가 본부장님께서 다 없으신 모양인데, 아무튼 향후 설계변경이 있을 때는 이런 위원회를 꼭 거쳐야 된다, 이런 합법적인 근거를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20억 이상 되고 규정에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심사를 받는데,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니까 이 자료에는 자문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안 했다 했고 또 설계변경 내용은 작년 9월달 이후로, 아, 10월 이후로 20억 이상 되는 설계변경이 9건이나 있고 이 자료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건설본부에서 두고 있는 자체적인 설계시공자문위원회가 있고요, 우리 조례로 되어 있는 설계변경금액이 공사비가 20억 이상일 때에 10% 이상 증가될 때에 심사를 받도록 하는 그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서는 다 받았습니다. 다 받고, 단지 이 자료를 낼 때에 그런 우리 본부의 자체적인 설계자문 변경하기 위해서 이런 심의를 받았는지의 자료에 대한 제가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설계변경을 통한 타당성 심의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당초 설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8페이지에서 151페이지까지입니다. 원도급자의 도급금액에 대한 하도급의 낙찰비율이 심사기준 낙찰률 82% 미만 되는 그런 사업장 수가 상당히 많은데 너무나 많아서 제가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특히 부산~거제 간 접속도로 건설공사 2구간요, 참고자료 13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하고, 북항대교 건설공사 133페이지 일부공정 그러니까 부산~거제 간 연결접속도로 공정 중에서 토목 및 구조물공사 1공구 그리고 2공구는 이렇게 하도급 낙찰률이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북항대교 건설 공정 중에서 항만공은 32%, 요금소 상부 가설밴드는 42%, 케이블공사는 40% 이렇게 아주 낮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도급 비율이 낮게 낙찰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저희들 하도급은 저희들 기준에는 85% 이상 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82% 미만 되면 저희들 하도급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천성~눌차 간 도로는 자기들이 이 하도급은 원래 도급자하고 하도급자의 자율적인 그런 자기들도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거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 확인을 해보니까 하도급자가 자기들 자체 장비가 있기 때문에 자체 장비를 활용을 하고 또 기존의 회사인력들을 활용하므로 인해서 일반 다른 공정보다는 조금 낮게 수주를 한 그런 사항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저가 82% 이하의 저가낙찰률을 보면 그 이유가 자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갖추고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은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낮은 이유가 원도급 금액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되었거나 아니면 하도급자가 너무 저가로 이렇게 했거나 또 하도급 심사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세 가지로 추정이 가능한데, 이렇게 저가입찰을 해 가지고 공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요?
공사품질 관리는 저희들이 현장에 상주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품질에 문제는 없고요. 지금 주로 이런 공정이 보면 토공공정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80% 내려가는 공정들이. 그걸 보면 이제 토공은 일단 장비를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기존 장비가 있으면 다른 공정보다는 조금은 토공 쪽에서는 많이 좀 하도금액이 좀 떨어져도 일하는 데는 아마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설계는 몇 차례의 심사를 거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설계에 과다가 있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82%이하 하도급일 때 심사를 하죠, 그죠?
예.
심사를 해서 85점 기준입니다. 85점 이상 이하가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인정이 될 때가 85점 이상, 그런데 85점 이하의 하도급 심사 점수도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82% 하도급 이하일 때는 하도급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심사를 하는데 그 기준이 85점이지 않습니까, 그죠? 85점일 때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85점 이하의 점수도 상당히 있더라는 거죠.
아, 팔십…
85점 이하.
예, 그렇게 몇 개 현장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 그런 하도급도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자기 장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심사를 할 때 그 85점을 점수를 매길 때 심사항목이 지금 우리 국토부에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을 정해 놨는데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을 50점을 두고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을 20점 주고 하수급인의 신뢰도를 15점, 공사 난이도 등 하도급 공사여건을 15점 이런 걸 배점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고려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 점수를 매길 때.
그 하도급에 대한 심사 제도상의 개선할 문제점들이 저는 있다 라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 다시 깊이 있게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 부산경제가 삽니다, 그죠?
예.
그래서 물론 양적인 어떤 팽창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면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몇 프로 부산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도 최소한의 이익은 남겨야 된다. 그래서 이 하도급의 문제 다시 우리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도급 불공정문제가 매년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 지역업체들의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언론에도 많이 그런 부분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지난 4일날, 11월 4일입니다. 공정위원회에서 하도급거래공정회 지침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절차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그런 불공정 하도거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기준을 개정했었고 얼마 전에 부산 전문 건설업체에서도 지역건설업체를 상대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 중에 하도급 공사를 맡을 경우 공사대금 수령이나 하자담보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처우를 받고 있다 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었고 또 얼마 전에 모 지역에서는 돈을 받지 못해 가지고 분신자살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상당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는데,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한 하도급 불공정거래 위반사례를 보니까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이 45%로 나와 있고 하도급 계약서 서면교부 위반 21%,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불공정 하도거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신지?
예, 지금 이 하도급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참 100% 근절하기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도급 계약하는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의 그 관계를 저희들이 100% 서류를 낱낱이 확인도 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들이 입찰하는 과정도 저희들이 개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면서 도급률을 가급적이면 85% 이상 주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계속해서 노력합니다마는 개중에 그런 현장들은 100% 이렇게 참여는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하도급보다는 원도급자하고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생겨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거기다가 바로 전문업체가 참여를 해서 하도급한 공정을 아예 원도급자하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을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작년부터 아주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5건 정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발주를 했고 우리 시 전체를 따져보면 작년도 하고 다 합해서 전국적으로 저희 시가 최고로 많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제도를 앞으로 많이 좀 활용을 하겠습니다. 활용을 하고, 나머지 이제 민자투자사업에 대해서 하도급이 상당히 많이 낮습니다. 이 민자투자사업은 원래 민자투자사업은 보면 민자자가 자기들이 100% 발주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민자투자자가, 그래서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무관청으로 해당되는데 이 협약할 때 보면 민자투자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민자투자사업법에도 보면 실시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협약조건, 표준조건에 보면 주무관청은 설계자라든지 시공자, 감리자, 하도급계약 이런 걸 전혀 관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자투자사업인 경우에는. 왜 그렇냐 하면 민자투자자가 자기의 의지대로 이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이렇게 협약을 하기 때문에 하도급을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걸 개입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자기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자투자자가 만들은 뭐 주식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그러다보니까 하도급률이 많이 낮은 그런 형태가 되는데,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은 이 협약할 때도 우리 만약에 시에서 민자투자사업을 한다면 시하고 민자투자자하고 협약할 때에 이런 하도급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에서 심사를 하겠다든지 이런 협약을 조금 개정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지마는 민자투자법도 바꿔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개선할라 하면 그런 것부터 원천적으로 개선을 해야 만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불공정거래업체를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불공정업체에 대한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면서,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장대리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질의하고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아까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공사에서 설계변경 금액이 351억원 중에 물가연동제로 해서 101억원이 에스카레이션 적용된 거죠,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죠?
예.
여기서 내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공사발주는 2007년도 3월달에 발주를 했고 물가변동계약은 2008년도에 네 번을 했습니다, 4회에 걸쳐서. 1, 2회 44억원, 3, 4회 57억을 했는데 이 공사금액 대비 물가연동제로 증액된 금액이 약 13% 정도 된다 말입니다. 13% 정도. 당초에 804억원을 계약했고 이제 101억원이 증액이 됐으니까 13% 정도 되는데 2007년도에서 2008년도 물가상승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3% 이상 물가가 상승해야 만이 물가연동제가 적용되죠?
예, 맞습니다.
4.7%가 상승을 했습니다. 4.7%가. 2009년도는 2.8% 했기 때문에 2009년도는 해당이 안 되었겠죠, 그죠?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 넘어오는 4.7%가 물가상승을 했는데 지금 ES 받은 금액이 한 13%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지수로 해서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는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적용을 하는지?
이거는 지수조정으로 한 사항입니다.
지수로 하면 많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죠?
이거 일단 반영은 지수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물가연동제를 반영시켜 주는 게 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이라는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품목상승률은 금액이 더 이게 다운된다 말입니다. 그 본부장님 잘 모르시면 계약부서 담당자분 누가…
이 사항은 법상에 지수…
아, 그거 법상에 나와 있는 것 압니다. 법상에 나와 있는 거 아는데,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물가상승률은 4.7%밖에 안 했는데 설계변경된 금액이 13%나 올라가 엄청나게 금액이 많이 올라가니까 지수로 물가연동제 해 준 것하고 품목으로 하는 것 하고 차이 금액이 어느 정도 나는지, 나중에 오후에 자료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오후에. 지금 계산이 안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하도급관계 하나만 지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북항대교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 물론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겠지마는 여기 지금 하도급 신고된 금액에서 원도급 금액을 보면 520억 정도 됩니다. 520억 정도. 137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세요.
북항대교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 현대산업개발(주) 외 2개사 한 게, 원래 원도급 금액 신고된 원도급 금액은 520억 정도 됩니다. 520억, 계산을 해보면. 그 옆에 이제 교통안전시설 예를 들어서 83%, 항만공사 TTP 32% 해서 이게 하도급 준 금액이 270억정도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본부장님, 계산 안 해 보셨겠지마는. 그러면 여기 차이 금액이 얼마 나느냐 하면 250억 정도 납니다. 민간투자법에 대해서 제가 그 내용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이, 520억 공사에 270억을 하도를 주고 250억 정도의 마진이 생긴다 하면 이게 몇 프로입니까? 아무리 민간투자사업법에 의해서 공사를 한다 하지마는 50% 정도의 마진이 남는 이런 공사가 있습니까? 이게 대기업의 횡포 아닙니까?
이제 이런 다른 부분들의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자기들이 이제 투자가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 이것은 지금 단순공정을 보면 공정별로 하도금액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정별로. 뭐 다른 공정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감사자료에 없으니까 감사자료에 있는 단순공정만 보더라도 그런 수치가 나온다는 말씀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케이블공 같은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240억 정도 되는데 40%에 97억에 공사하겠다고 하도 신고 되었어요.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하도 신고된 거는 인건비외 장비대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 하도급의 단가가 좀 적은 요인도 있지만예, 저희들 재정사업은 보통 보면 원도급이 80% 정도 되는 데서, 낙찰 받은 데서 하도급을 주면 한 80% 정도 주면 그게 환산을 해 보면 한 64% 정도 됩니다. 우리 원래 설계가로 따지면. 그런데 민자투자사업을 하면 자기들이 뭐 이렇게 설계한 금액, 원도급 금액 자체에서 하도급을 바로 주거든요.
그러면 민간투자사업을 할 때 물론 공사기간에서 뭐 은행차입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들어가겠지만, 처음부터 민간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도 기본적인 공사금액에 대한 설계는 시에서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북항대교 건설 공사를 하나 하는데 이것 설계해 가지고 너네들이 다 그것 회사에서 다 설계하고, 내역 다 뽑아라, 그럼 그 금액대로 하겠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아, 이 금액이 합당한 금액인지에 대해서 심사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조달청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원 금액에 대해서 거품이 있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예, 위원장님!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정사업은 설계를 해서…
아니 그래 제가 재정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재정사업은 당연히 재정사업으로 해서 발주를 하는 공사는 설계에서부터 해가 내역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하겠죠, 그죠?
예.
하고 그건 또 담당 설계사무소에서도 내역을 할 것이고, 또 여기 오면 담당자 검토하실 것이고, 또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에서도 검토하실 것이고, 그것은 물가품셈에 의해서 단가가 정해져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물가품셈에 의해서. 규정대로 딱 정해져가 있다면 더 주도 못하고 덜 주도 못해요,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민간투자법에 대한 공사는 이렇게 원도급 금액하고 하도급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거는 어떤 제재를 해야 됩니까? 앞으로.
그래서예, 민자투자사업도 저희들이 설계하는 표준품셈이나 이런 규정을 다 지켜가지고 설계를 할 뿐더러 조달청에 가서도 심사를 다 해가 단가를 조정을 다 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100이라고 보면 그 조정된 단가가, 재정사업은 거기다 입찰을 보이면 80%로 떨어집니다. 보통 평균으로 따지면. 그 80% 금액에서 하도급을 80% 준다면 한 65% 정도 됩니다. 민자자는 100원이라 하는 조정된 설계단가를 바로 공사가 시작됩니다. 입찰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알…
거기다가 거기서 60%를 주면 하도급을 60%를 주더라도 원래의 설계가의 한 6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원래 발주 나갈 때부터 심사가 잘못되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공사는 지금 520억짜리 공사 이거는 400억을 줘도 공사 되는 거예요. 하도 준 걸 봤을 때는.
그런데 그 민자투자자의 경우…
그러니까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지적하는 내용이. 답변 취지를 잘 받아들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범 본부장님을 비롯한 건설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점심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올 한 해 사업을 되짚어 보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입니다마는 건설본부에 올 한 해 되돌아보면 바람 잘 날이 참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용호만매립지 특혜의혹, 하수관리사업의 문제점 등 언론에서 연일 건설본부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고 또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정당국의 수사도 있었습니까? 수사 받은 사실은 없습니까? 뭐 검찰에 전에 수사를 받는다는 말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 없었습니까?
예.
하여튼 그간 혹시라도 건설본부의 한 구석에 적폐가 있었다면 이런 걸 계기로 털고 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7월 우리 송영범 본부장님의 부임을 계기로 조직도 안정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야말로 우리 동북아시대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안전도시, 명품도시 부산을 만드는, 천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천명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용호만매립지 매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죠?
예.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 간에 건설본부에서는 많은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아직도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은 그런 의혹의 시각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기회에 좀 짚어보겠습니다.
용호매립지 매각과 관련해서 크게 의혹의 시각에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입찰자격을 까다롭게 제안해서 결과적으로 특정업체에게 단독응찰을 하게 만든 특혜가 주어졌고, 이로 인해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더 많은 땅값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가 차단되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지 감정평가 시에 표준지 선정이 적절치 못했다 하는 그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입찰자격을 까다롭게 제안했다는 이 부분은 지난 7월 19일날 제202회 임시회 때 도시개발본부 업무보고 시에 전임 건설본부장이었던 정진식 도시개발본부장께 본 위원이 심도 있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본부장님 입장에서 입찰자격을 까다롭게 제안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본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공유재산을 매각을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29조에 계약의 방법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산을 매각할 때는 공고를 해서 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립지 일대의 조화로운 개발을 또 해야 되고 또 실수요자가 참여를 해서 직접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한경쟁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접되어 있는 GS자이 주민들로부터 필지별로 매각하게 되면 각각이 개발되기 때문에 난개발이 된다,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괄 좌우간 매각을 해야 되겠다, 토지 전체를. 그리고 기업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업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공사 도중에 중단이 된다든지 하면 오히려 개발이 지연되고 건물 짓는 도중에 또 중단이 되면 흉물스런 그런 건물로 남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능력 있는 개발자가, 그리고 또 재력 있는 그런 업체가 와서 일괄로 중단 없이 개발하기 위해서 조건을 좀더 강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입찰참가 자격을 1순위를 매매가격의 200% 이상, 그리고 또 상정업체로서 부채비율이 100% 이하, 그리고 예정가격의 100% 이상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조건을 또 붙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순위가 없을 경우에는 2순위 자격을 두었습니다. 2순위는 매각예정가격의 100%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이, 부채비율이 100% 이하인 업체를 참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간에 우리 건설본부에서 이런 식의 입찰방식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매각을 이렇게 대규모로 파는 것도 없었고예.
없었지마는 어쨌든 간에 매각절차를 이렇게 까다롭게 해서 제한입찰을 한 경우가 없었다고 당시 건설본부장직에 계셨던 우리 정진식 전 본부장님께 제가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건설본부에서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제한입찰을 한 적은, 과거에는 전례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제한입찰을 한 사례는 있는데 이렇게 부채비율이라든지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제한을 통해서 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는 업체들에게 결과적으로는 진입을 금지시켰다 하는 그런 결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딴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조건을 까다롭게 하더라도 전국에 157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었고예, 1순위가 없을 때 2순위로 하게 되면 전국에 724개 업체가 참여할 수는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1순위가 167개가 아니고 157개 업체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 감정평가 할 때, 표준지 선정할 때 그 표준지를 용호동 371-1번지를 했는데 371-1번지보다는 그 옆에 있는 371-9번지나 또는 용호만매립지하고 여건이 비슷한 해운대 좌동에 있는 그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도 그 당시에 상당한 논란이 있고, 언론에도 이의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도 좀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공유재산 매각 관련 30조 그리고 시행령 27조에 보면 일반재산 가격의 평정 등에 보면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평가한 감정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감정사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선정된 우리 지역에 우수감정법인이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개 필지에 2개 업체씩 감정을 하면 10개 업체가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우수감정법인 11개 업체를 다 오시라 해서 거기서 추첨을 했습니다. 추첨해 가지고 10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표준지의 선정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감정평가의 방식, 그리고 표준지 선정은 감정평가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의뢰를 하게 되면 이 표준지를 어떻게 선정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관여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감정사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371번지와 371-9번지 중에서 371-1번지를 선정하게 된 사유는 접근성이라든지, 주위환경이라든지, 또 번화성의 정도라든지 이런 걸 봐서 표준지를 선정했는데 이 땅은 보면 용적률이 저희들은 용호만매립지는 용적률이 700%이고, 지구단위계획에 25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표준지로 선정한 이 땅은 용적률이 1000%이고, 그리고 층수도 제한 없이 많이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를 선정하더라도 우리가 매각하려는 땅보다는 오히려 더 용도가 높게 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371-9번지를 하더라도 지금의 표준지의, 만약에 잡더라도 공시지가는 371-9번지가 237만원으로서 평당 조금 비쌉니다. 371-1번지는 185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2개를 비교를 해 보면 저희들이 표준지를 선정해 가지고 그 공시지가에다가, 그 가격에다가 시점수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동산 평가한 그 업체에다, 감정평가사한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그 공시지가에다가 비교 항목을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개수를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로조건이라든지 접근조건이라든지, 환경조건이라든지, 획지조건, 뭐 행정지조건,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또 개별요인을 이렇게 보증을 해서 곱하도록 되어 있는데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예, 그래서 이 부분을 371-9번지를 계산을 해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것은 곡각지가 아니고 해서 그런 걸 다 고려해서 해 보니까 개별요인이 0.82가 나왔습니다. 나오고 371-1번지는 1.05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환산을 해 보니까 가격이, 이것은 감정평가사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해 보니까 가격이 371-1번지는 235만 4,000원이 나왔고예, 그리고 371-9번지는 235만 5,000원이 나왔습니다. 약 1,000원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1,000원 정도.
예, 본부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었고, 거기에 대한 반박논리를 우리 시민단체에서 제기를 했고 지금 결국은 본부장님 말씀은 교과서적인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지 선정에 조금 잘못되었다 싶은 것은 본 위원도 생각해 볼 때 용호만매립지는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다는 것이, 이것은 뭡니까? 그 공시지가로나 뭐 다른 걸로 계량할 수 없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무형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잠재적 개발계획이라든지.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수영만 매립지라든지, 좀 비슷한 곳을 택해서 해야 되는데 왜 가깝다고 해서 용호동 그쪽에 용호사거리 중심지도 아니고 한 쪽에 떨어져 있는 그쪽을 택했느냐 하는데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의혹의 시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매각 관련해서 이러한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고, 그것은 방금 모범답안을 들고 답변한 그런 식이 아니라 절차상에는 예를 들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투명하고 또 누구에게나 납득이 가는 그런 공감이 가는 방법을 채택해서 시민들에게 이익을 극대화시켜 주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채택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업무에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될 사항은예, 저희들 표준지를 선정할 때 아까 적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십니다마는 저쪽 해운대에 바다 보이는 곳에 같이 적용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우리 그 이 표준지 선정하는 것도 감정평가사들이 하지만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보면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방식도 다 이렇게 열거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부장님!
예.
마, 이 정도로 하입시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하나 들고 나오면 저도 두 가지, 세 가지 지금 말씀드릴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원론적으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하고, 차후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매각과정에 입찰을 제한한다든지 또는 우리 부산시민들의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 표준지 선정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고려를 해서 선정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이익이 많이 돌아가는 쪽으로 앞으로 그렇게 방안을…
알겠습니다.
초점을 맞춰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이 매각이 다 되었죠? 그러니까 현재.
예.
총 매각대금이 얼마입니까? 수입이.
예, 전체 저희들이 매각한 땅은 1만 6,936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괄 공개매각 한 것하고 남천어촌계 수의계약, 대한상이군경회 수의계약 한 것 다 합하면 1,253억 4,700만원입니다.
아니 계수가 왜 다릅니까? 이게 지금 여기 의원 지적요구사항 처리결과 오늘 아침에 배부된 내용인데 여기에 보니까 매각대금 총계가 1,32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아, 예. 그것은 저희들이 분납이자를 포함한 가격이 그 가격입니다.
그렇습니까?
방금 제가 보고 드린 것은 분납이자를 뺀 가격입니다.
그러면 지금 분납이자 뺀 가격이 얼마입니까?
1,253억 4,700만원예.
그러면 지금 저, 우리 용호만매립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당초에 1,097억입니까?
1,075억입니다.
1,075억!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 1,300억 정도가 들어와지네요?
저희들 분납이자는 저희들 원래 매립한 업체한테 이자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수익은 1,253억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남는 장사 한 겁니까?
예, 좌우지간 시에서 원래 이렇게 돈을 남기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금액이 입찰을 하다보니까 어떻든 저희들이 감정가격을 해 보니까 지금 공사비보다는 많이 증액이 되게 전체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용호만매립사업과 관련해서 순수시비가 들어간 것은 없고, 시 재정이 들어간 것은 없고, 오히려…
이익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타수입이 생겼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 다음에 처음에 전체 부지가 몇 평입니까? 4만, 2,000평이 안 되죠?
전체는 4만 766평입니다.
이 중에 공공용지가 몇 평입니까?
공공용지가 택지조성이 한 5만 5,000, 약 5만 6,000㎡이고예, 전체 13만 4,765 중에서 5만 6,000만 택지조성을 했고, 나머지기 한 60% 정도는 다 도로라든지, 녹지, 항만, 하수도 부지 이런 면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협의체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주민협의체 개최 결과는 네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1차는 9월 30일날, 2차는 10월 7일날, 3차는 10월 21일, 4차는 11월 11일날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 간의 100%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예, 쟁점이 뭡니까?
IS동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되어 있는 용적률 층수를 가지고 계획안을 수립을 했고예, 주민들 측에서는 그 용적률이라든지 아파트 층수가 높으니까 저층으로, 대폭적으로 좀 낮추어야 된다, 용적률하고 높이를.
지금 IS동서에서 초안 그려온 것이 12개동으로 해가 그려왔다 그랬지요?
예, 25층.
주민들의 절대적인 반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 주민들은 지금 한 2,000세대 정도 됩니다. 규모가. 상가를 빼고. 그래서 그걸 한 1,000세대까지 한 50% 정도 대폭 낮추어 주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IS동서에서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땅 산 가격, 투자비보다도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 협의체가 앞으로 그 지주하고 주민들 사이에 이런 협의를 통해서 어떤 조금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이 되겠습니까? 어떤,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난 2주 전부터는 주민들하고 IS동서하고 2주 만에 하던 회의를 1주일 단위로 매주 목요일날 하는 걸로 했습니다.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고, 조금은 더 아마 회의를 몇 차례 더 회의를 개최해 봐야 윤곽이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이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인근에 1만여 세대의 아파트 주민들을 비롯해서 용호동 남부산권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지역주민 여론수렴을 좀 잘 해 주시고, 어떠한 경우라도 개발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무리한 난개발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범위 안에서 명품지구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본부에서 이런 가이드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현황 14페이지, 북항대교 동명오거리 간 고가지하도 건설, 이것은 물론 예산문제기 때문에 건설방재관실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전에도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가 개통이 되면 대연고가로 주변에 주민들이 상당히 소음으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건설방재관실에서 지금 이와 관련된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기회가 되시면 그런 주민들의 애로를 좀더 충분히 전달을 해서 대연고가교 구간이 방음, 그런 문제, 방음시설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주민들 입장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계속 할까요?
나중에 추가질문 하셔도 되고.
지금 계속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자료 170페이지, 안전점검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동면,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부산~거제 간 연결접속도로 천성~눌차 건설공사 등에서 사면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는 많은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이, 대부분의 건설공사 현장에는 사면들이 존재하고, 또 사면들이 붕괴할 가능성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붕괴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이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높이 20m의 절취사면의 보강비로만 131억 3,900만원이 투입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 문제의 근본문제는 예를 들어서 시공하는 사업자 측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나라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1999년 9월 10일날 황령산 산사태 난 것 아시죠?
예.
그 산사태 난 이유를 조금 저 지질학적으로 좀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어서 건설본부에서는 이런 사면 관련된 도로공사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볼까 합니다.
뒤에 있는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 황령산 산사태의 원인분석 PPT
(김선길 위원)
(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이게 지금 저, 절개 공사하기 전에 원 지반입니다. 이 안에는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런 절리층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절리층 사이에는 또 단층이 이래 져 있습니다. 본부장님, 아시죠?
예.
지금 이 층은 이 사면, 현재 절개가 안 됐기 때문에 안정화가 되어 있죠. 다음, 이게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표준시방서에는 지금 63도로 깎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 위에 사면은 한 50도에서 52~53도 사이로. 다음, 그러면 이렇게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절개를 하다보면 결국 이 절리층이 잘리다보니까 이게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올려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여기 뒤쪽에 인장 장력에 의해서 이게 결국은 뒤가 이렇게 균열이 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 그 균열이 간 부분이 결국은 균열이 간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밑에 부위가 받쳐지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붕괴가 되는 겁니다. 황령산 산사태가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산사태가 난 겁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다 잘 아시다시피 이 지형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런 잘게 잘라진 절리와 단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고, 다음, 그 다음에 이런 절리와 층리들이 이렇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가 지각변동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사면이 이쪽으로도 기울어질 수 있고 이 반대쪽으로도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1번 좀 틀어, 그래서 이게 이 도로 절개공사를 할 때 지금 이거를 이 상태에서 결국은 이게 지금 25도 각도인데 이 25도 각도의 이 흙을 다 덜어내야 기본적으로 다른 이게 뭡니까, 보강장치를 안 해도 이게 무너 내리지 않는데 이거 일방적으로 표준시방서에 63도로 깎게 되어 있다보니까 이 나머지 흙들이 결국은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 도로주변에는 항상 이 사면 밑에는 토사석이 조금 바람이 분다든지 뭐 하면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비가 오게 된다든지. 그렇게 아까처럼 황령산처럼 잘못하면 인장장력에 의해서 균열이 간 데 물이 들어가고 이러면 이렇게 확 내려오게 되는데 결국은 일방적으로 표준시방서에 63도로 깎게 되어 있는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결리에 따라서 이거를 더 깎아줘야 될 데는 45도 이상 더 깎아줘야 되고 그 다음 이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결리가 나 있을 때는 90도로 깎아줘도 아무 사고가 안 난다는 겁니다.
본부장님, 전문가 앞에서 제가 외람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감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예, 지금 저희들도 이 자료를 보고 저희들도 상당히 더 기술적으로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황령산 산사태가 나고 나서 국회에서 굉장히 거론이 되었습니다. 황령산이 항만배후도로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로부터 해서 그때 당시에 건설교통 뭡니까, 국토해양위원회 그 다음에 건설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어졌습니다마는 법개정도 해야 된다고 여러 번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5도로 깎는 이 표준시방서의 기준은 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부산만이라도 저런 거 좀 예를 들어서 결리층이 거꾸로 나 있는 거는 90도로 깎아서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63도로 깎아야 될 이런 절리층에는 조금 더 돈이 더 들더라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더 많이 깎아줘야 된다 하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여건에 맞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사면붕괴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붕괴하고 나면 또 앙카 박고 뭐하고 보수한다고 돈 들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절개지 사면의 구배는 1도라고, 2도 이렇게 차이가 공사비는 굉장히 좌지우지를 많이 합니다. 절개면의 길이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표준품셈을 개정하기가 이런 전국적인 도로현장 아니면 또 우리 공사현장에 그 기준대로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사리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절개지의 사고가 난 이후에 절개지 경사사면을 풍화암을 한 번 정도 약간 완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경암이나 연암은 똑같은 표준품셈대로 되어 있고요, 토사가 조금 더 1 대 1 이런 절개지 성토지역에는 1 대 1.5로 했지마는 절토지역에 1 대 1에서 조금 완화한 구배도 있습니다. 우리 택지개발현장 뒤편에는 조금 더 완만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좀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은 되어 있는데 그 표준품셈을 한번 바꾸므로 인해서 전국적인 현상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엄청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기준도 중요하지마는 저희들이 그래서 설계할 때에 시험비를 많이 좀 줍니다. 그래서 시험을 현장토질시험을 충분히 해서 안식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장시험을 거쳐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보다는 많이 설계라든지 이런 게 개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최근 3년간에 20m 높이 이상의 절취사면에 공사도 완료되기 전에 사면보강비만으로도 131억 3,900만원이 투입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아까 시험지를 많이 좀 확보를 해서, 그 뭡니까? 사면을 1도 깎는데 상당한 사업비가 수반되는 문제니까 그런 것을 잘 고려해 가지고 절리에 맞게 현장에 맞게 조금 이런 각도를 정한다든지 현장에 맞는 그런 시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시 50분에 잠시 정회를 좀 해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 10분간만 질의하시고 나중에 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병조 위원입니다.
송영범 건설본부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이 오늘 보니까 다른 부서하고 달라가지고 파워포인트까지 준비를 해서 알찬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파워포인트에 200페이지입니다. 화명대교 그 부분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도면 참조)
지금 이 공사가 본부장님, 81% 정도 지금 되었고 화명대교가 2011년 8월달에 준공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부산 쪽에 보면 이 화명IC부분 그 다음에 김해 쪽에는 안막IC부분 이 부분들은 지금 아직까지 진행이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이쪽 화명부분하고 그 다음 안막부분은 지금 진척상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안막부분이고 이쪽이 화명IC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대교는 저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대교는 지금 거의 공사가 많이 진척이 되었고 이쪽 부위하고 이쪽 진·출입로, 안막, 지금 진입로부분은 아직까지 전혀 많이 공사가 안 됐는데 그러면 대교만 내년 8월달에 되고 거기에 접속하는 도로가 안 됐을 경우에 이 공사가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고, 또 본 위원이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거는 이 부분 있잖습니까? 구포대교에서 대동수문 간 이것도 접속도로로서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도로인데 이게 지금 어제 건설방재관실에서는 지금 설계가 한 60% 정도 밖에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 부분이 이 대교가 원활하게 활용을 할려면 이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진척률하고 그 연계되는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화명측에는요, 지금 이 파란색의 램프까지는 금년 8월까지는 마치지는 못 합니다. 못 하고, 화명신시가지까지 내려오는 램프부분 안 있습니까? 업다운램프하고…
그 300m 그 부분…
예, 그거하고 이 건너편에는 김해로 가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이 내려오는 IC 안 있습니까? 이 IC까지는 기존 도로에 연결하는 것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금년 8월까지, 내년 8월까지 계획은 합니다. 하는데, 실제 저는 그 부분도 예산이 지금 요구를 했지마는 국회에서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넘어갈 때에 국회에 100% 지금 예산이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좀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게 되면 이 기존 도로까지 연결되는 램프, 화명신시가지하고 연결되는 업다운램프 이것까지는 마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어제 존경하는 김선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김해구간 안막에서 이 구간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사업비가 변경되었죠?
예, 총 사업비 변경이 저희들 국비를 받기 위해서 변경을 해 가지고 저희들 타당성조사까지 새로 해서 변경해 가지고 증액은 시켰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업비 증액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한 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자료 200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어제 김선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해시하고 부산시하고 이 부분은 조금 중첩되는 부분인데 원활하게 협의를 해서 여기 지금 문제점이 있다 라고 200페이지 감사자료 책에 보면 김해시 안막IC 진출입램프 구간이 조속한 공사착수를 위해 부산시에서 공사시행토록 김해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2010년 3월달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협약은요, 이 공사까지 김해구간은 지금 김해시 경계가 이 경계입니다. 경계인데, 이 구간에는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김해시에서 발주를 해서 해야 되는데 김해시에서 우리는 돈만 댈 테니까 공사는 부산시에서 해 주라고 해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협약을 해서. 그 협약 체결한 게 작년 3월달에 협약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화명대교가 한 1,400억 들어가는 공사인데 그 공사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접속도로부분이 2011년 8월달에 대교 완성될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몇 십 프로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을 다른 공사하고는 달라 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다리가 개통되면 옆에 있는 접속공사, 접속도로들이 빨리 이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부장님이 특별히 이 부분의 연결도로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계속 병목현상이나 효용가치가 떨어지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같이 조금 시기적으로 늦더라도 접속도로가 되는, 빨리 연결될 수 있는데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지금 복안은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 길이 아마 최고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태열 위원님께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고도 드리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최대한도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대두가 되다보니까 본 위원도 건설본부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또 건설방재관실이 또 있으니까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화명동 쪽에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민원이 생겨가지고 몇 년 동안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램프 쪽에 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롯데 앞에 하고 거기가 엄청난 혼잡지역이니까 거기 지금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원활하게 안 되어 버리면 또 다문 몇 년 동안, 당분간 몇 년 동안 엄청난 화명주위가 복잡할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4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감사지적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전에 오전에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은 증액부분의 말씀을 하셨고 저는 감액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된 사항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감액이 한 7건 해 가지고 26억 2,727만 3,00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5건은 조치를 완료하고 두 건은 지금 처리 중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34페이지, 35페이지, 36페이지 계속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서부산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8억 3,2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 또 해운대신시가지 폭포사교차로 공사에 3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고 낙동강 화명지구 하천정비공사에 3억 3,100만원, 동면~장안 연결도로에 7억 2,000, 동면~장안 연결도로 2공구에 2억 8,000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두 가지, 서부산유통단지하고 해운대신시가지는 지금 처리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전에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이 많이 증가된 부분의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또 이렇게 많이 감액되는 것도 설계상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선 대표적인 금액이 많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산유통단지 진입도로는 당초에 PHC파일이 있었는데 볼트이음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지적사항이 용접이음으로 하면 좀 비용이 절감되니까 그걸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게 2억 8,000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미끄럼방지 포장이 좀 부적정하게 산출이 되었다. 그리고 저희들 각종 시험비를 봐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비를 봐주도록 되어 있는데 재시험의 숫자가 저희들이 이제 흙을 양으로 따지면 흙 몇천 루배에 이렇게 재하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량이 변하다보니까 재하시험 횟수를 줄여라 그런 지적하고 쭉 해서 8억 3,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지금 다른 부분은 다 마무리를 하고 지수판 설치관계만 지금 11월말에 설계변경을 다 하도록 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신시가지 폭포사교차로 정비공사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억 3,200만원이 감액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현재 용역사에서 품셈을 이렇게 보고 적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달청에 또 가서 이렇게 심사를 받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거칩니다마는 또 이래 감사관이 보는 그런 시각하고 또 저희들 설계자라든지 계약자가 보는 눈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품셈적용이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게 3건입니다. 3건 감액된 게 한 2억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그게 한 품셈오류가 1억 4,000 정도 됩니다. 되고, 제경비 계산이 이중계산한 게 1,500만원, 그리고 이제 춘천1호교에 수량이 착오가 되었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두 가지가 1억 한 8,000만원 이런 사항으로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들 10월 12일날 설계변경을 다 완료를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한 공사에 8억, 3억 이런 식으로 감액을 받는다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 당초설계가 잘못 되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감사 시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이걸 다시 설계를 해서 감액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 시에 좀더 보다 신중을 기해서 감액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추가질문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오늘 배영길 행정부시장님 명예퇴임식이 있습니다. 아마 건설본부장님 이하 또 간부님들 참석해야 될 것 같아서 오후 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송영범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범 본부장님께 답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6페이지에서 4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조해 보면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에서 보도한 분류식 하수관거 신설사업에 대한 부실시공 의혹과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수관거 신설 사업 구간 중에 최근에 금정구 남산동 사업구간을 부산시와 시 건설본부, 그리고 감리업체와 시공업체 관계자 등이 현장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시기와 그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 언론보도 내용은 금년 2월에 완공한 연산 분구사업 장전동 지역에 저희들이 부실시공이 있다 해서 8월 6일날 담당 기자하고 우리 시 감사실, 물관리과, 환경관리공단, 저희들 건설본부에서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장전동지역에 배수설비가 총 1,117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3개소가 역구배이고 또 주민들이 자기들이 설치를 반대를 하는 그런 민원, 그리고 건물을 곧 신축할 거니까 추후에 하겠다고 하는 그런 대상이 13개소가 있었습니다. 이 3개소는 연결을 안 했고, 3개소에 대해서 감사실 입회 기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1개소는 정화조가 어디에 있는지가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건물주인도 모르고 해서. 그래서 연결이 안 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음에 직접 주인께서 연결할 수 있도록 도로상에 오수받이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건 원래 설계상에 있는 그대로 설치를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개소는 생활오수가 우수와 합류되어 있어 가지고 연결이 불가했기 때문에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만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화장실 말고 부엌에서 나오는 거는 하수관로를 찾지 못해 가지고 그거는 연결을 못하고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만 연결한 게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개소는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사화 된 것보다는 이렇게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부산시에서는 완전하게 공사했다고 이렇게 발표는 했죠?
예.
그렇죠, 발표는 완벽하게 공사를 했다고 발표했죠?
예.
그 뒤에 우리 실태조사를 해서 조금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그런데 조금의 문제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각 가정까지 연결되는 하수처리 개통도를 보면 하수처리장에서 주 간선관로를 통해서 지선관로로 연결이 되죠?
예.
그리고 지선관로에서 각 가정으로 배수시설이 연결이 되죠?
예.
그리고 하천입구에는 차집시설이 연결되어 있죠? 지금 현재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정화조관과 그리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생활오수관이 양쪽 중에서 하나만 연결되어 있어도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부산시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둘 다 연결되어야지 완전히 연결된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사진행 공정률에서요, 수치를.
예, 이거는 도면 가지고예, 잠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면 참조)
도면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도로상에 보면 기존 이래 측구가 있습니다. 측구가 있고, 기존에는 이 건물에서 이 파란색 관로입니다. 관로를 통해서 가정에 정화조를 거쳐서 정화된 물이 이렇게 측구로 흐르도록 되어 있고 주방에서 나오는 물도 마찬가지 관로를 해서 기존 측구에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저희들 시에서 우·오수분류식을 2020년까지 완공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가정에서 나오는 이 기존에 바로 가는 주방에서 나오는 물도 이렇게 중간에서 분기를 해서 가정마다 주로 마당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신설 오수받이를 설치를 합니다. 이리로 연결을 하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정화조로 가기 전에 입구에서 분기를 해서 신설 오수받이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황색, 약간 붉은색 부분 이 관로를 매설해서 우수받이에서 기존 측구가 아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간선에서는 지선, 지선의 오수관로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 빨간색 부분이 저희들이 배수설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정화조가 연결되는 부분도 지난번에 남산동 같은 경우에는 연결했는데 이 주방에서 나오는 이 관로를 주민도 찾지 못하고 저희 시공업체에서도 이게 어느 쪽으로 해서 이래 연결되었는지 못해 가지고 연결 못한 곳이 한 곳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예.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기존 측구가 원래부터 저희들은 합류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가 10㎜ 이하 올 때는 이 기존 관로의 측구들도 마찬가지 다 하수처리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는 가능합니다. 단지 이제 비가 많이 올 때는 이 기존 측구의 물이 하수처리장으로 100%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100% 정화가 된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많이 넘쳐나는 건 알겠습니다.
이 정화조의 물도 기존의 정화처리가 되어 오는 물이기 때문에 측구에 오더라도 이게 정화가 안 된 물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은 바로 이래 직연결을 하게 되면 정화조 처리비용이 절감이 되고 분류식으로 하다 보면 비가 오더라도 100% 오수관로로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100%…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화조관과 그리고 주방연결 오수관 있죠?
예.
양쪽이 다 이제 공사가 끝나야지 공사가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한 쪽이라도 완공이 되면 끝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정화조나, 정화조관이나. 아니면 주방에 있는 오수관 중에 하나라도 설치가 되면 공사가 끝난다고 이래 봅니까?
그래 실제적으로는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 다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규정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해 온 방식이 어떻냐고요?
지금 방식은 여기에 찾을 수 있는 곳은…
예, 공사…
찾을 수 있는 것은 100% 다 찾아가지고 연결했으면 하는데 원래의 건물을 지을 때 이제 오래된 집들은 이 관들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그런 부분…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현재 설계상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연결이 안 된 곳은…
부산시내에서 지금 공사한 곳 중에서 몇 군데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그래 이제 그 부분 하나 하고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원칙은 기존의 건물에서 이 지선관로의 높이가 낮아서 이렇게 자연유화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번 도면, 지금 현재 이제 원래 주택지가 낮아서 이제 이게 미연결 사례입니다.
방금같이 즉 관을 찾지를 못해서 연결을 못한 관, 그리고 역구배, 우리 도로상에 묻혀 있는 이 지선관로를 무한정 낮게 할 수가 없으니까 기존의 건물들이 낮은 곳은 이렇게 자연구배를 연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본부장님!
이런 거 하고 해서 전체 자료에 나와 있는 1,100개.
예, 본부장님!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당자료 지금 가지고 있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 몇 군데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곳이.
저희들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전체 7개 사업장에 총 저희들 설계할 때 배수설비 대상은 1만 2,631가구입니다. 그 중에서 미설치된 가구가 1,086가구입니다. 이게 이제 8.6%입니다. 8.6%인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예, 감사자료 212페이지, ‘나’번에 배수설비 미연결사례 5번에 보면 남부처리구역 동천 이런 미연결 된 게 33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2008년 12월부터 금년 12월, 내년 12월 5일까지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직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연결 안 된 곳입니다. 그것은 한 30%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설치하면 되고예. 순수하게 미연결된 것도 저희들 남부처리구역에 보면 전포처리분구에 감사자료에 보면 436가구가 미연결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사항도 보면 특수한 경우입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가 지금 서면로타리고 여기가 송상현 동상입니다. 저희들 남부처리구역이 노란색 점선 이런 구역인데 이 부분은 지금 재개발구역입니다. 재개발구역이 311개소가 재개발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여기도 바로 재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결을 안 했습니다. 이것도 실제는 설계상보다도 우리가 미연결했기 때문에 감사자료에는 미연결로 발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역에 보면 조금 전에 도면 가지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물 하부에 정화조가 있다든지, 역구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225개소 해 가지고 21%, 기타 이제 앞으로 건축물을 신축해야 된다든지, 건물이 또 주인이 나는 뭐 굳이 마당을 잘 만들어 놨으니까 팔 필요가 없다든지, 이런 사유로 해서 못한 게 한 220개소, 이래 해서 총 감사자료에는 지금 1,086개소가 미연결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역여건상 불가피하게 연결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확인해서 어차피 또 기타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이제 13개 하수관거 이제 공사구간에 대한 실태 설계용역 시에 건축물 도면 미비 등으로 해서 세부적인 기초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거기에 설계도면이 미비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계를,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 저것을 계정마다 다 정화조에서 나오는 연장, 아니면 또 부엌에서 나오는 연장을 다 확인을 해서 정확한 20m든지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표준적으로 한 가구에 설비되는 배수설비 길이라든지, 연장이라든지 이것을 표준적으로 해서 설계를 발주를 해서 시공할 때 관을 묻고 또 정화조 우수받이를 설치를 하고 해서 하는 그것을 정산하는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할 때는 100% 가구마다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은 내가 이제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가 일단 설계부터 해 가지고 시공, 사후관리까지 이게 시스템이 작동이 되어야지 이게 정확하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시공, 유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정상적인 작동을 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앞으로 더 하수관거공사를 할 때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주안점을 두셔 가지고요.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 정비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또 특히 이거는 민원하고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기 정화조 거기다가 뭐 오물을 채우는지, 모래를 채우는지, 실제는 그렇거든요. 다 지켜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공사보다도 시공은 확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게 뭐 시공이 잘못 되어 가지고 냄새가 난다든지, 물이 잘 안 흘러간다든지 하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 오수관로 연결부분 만큼은 저희들이 어느 공사현장보다도 정말로 정밀하게 시공을 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사 원도급자와 하도급 사이에 이루어지는 임금체불에 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하도급 형태를 보면요, 메인관로부분은 대부분 정상적인 하도급계약에 의해서 시공되고 있죠? 메인관로부분, 대부분 정상적으로 하도급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있죠?
예.
그런데 배수설비는 대부분 무면허업자에게 비공식 하도급 시공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본부장님도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은 대부분 다 무면허 하도업체에서 시공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단지 지금 저희들…
전혀 아닌 겁니까? 대체적으로 아닌 겁니까?
지금 저희들 파악한 걸로는 무면허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 1건을 파악을 했습니다. 1건을 파악했는데…
그럼 본부장님은 1건 외에는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본부에서 파악한 바로는 1건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것 자신하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임체불하고 장비비 체불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 많이 예상이 되는데 향후에 이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 지금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지선관로라든지 간선관로는 작업이 용이하고 해서 좀 그래도 체불임금이라든지 적자가 발생이 안 되는데 이 배수설비는 장소도 협소하고 그리고 또 장비가 100% 할 수 없고, 그리고 자재비의 그런 손실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시공관리가 치밀하지 못하면 일하는 하도업자들이 굉장히 적자를 보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이 일만 따기 위해서 어차피 하도도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경쟁으로 해서 들어오다 보면 단가가 좀 낮게 하도급을 받아 들어오다 보면 현장관리를 조금만 잘못하면 적자가 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 2005년도부터 이 설계를 해가 왔는데 그 때만 하더라도 처음 설계를 하기 때문에 단가가 품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 작년도에 본청에서 이제 용역하는 경우에는 많은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장비의 100% 모든 부분을 인력으로 많이 돌리고, 상당히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한다는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품셈도 조금 더 현실화 시키고 해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단지 2007년도, 2008년도에 용역한 부분들은 지금 공사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현실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좀 그런 품셈에 안 맞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실화시켜 그렇게 나가고, 지금 이 설계 외에 저희들은 수시로 현장에 상주감리를 하고 있으니까, 감리업체를 통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체불노임 이런 것을 일소하기 위해서 하도자가 장비라든지 인력 대는 걸 감리하고 시공사에서 체크를 직접 일일이 하도록 이렇게 지시도 하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언론 보도사항 이후에 더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감사자료 18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로에서 혁신도시 간 연결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총 사업비 조정 시 부산시 임의시행구간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2공구는 진입도로 공사비가 지금 필요한데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책으로 나온 게 밑에 보면 혁신도시 추진 시·도별 혁신도시 건설 필수 추가사업 지정 공동추진 등 예산확보 노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공구는 도면에 보시면 저 노란색 부분입니다. 위원님 잘 아실 거고예, 여기 소요사업비가 199억입니다. 저희들 기재부에서 확정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것이 그 당시에 기재부에서 저희들 승인 받을 때는 이걸 285억원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2공구는 지금 동삼3거리에서 해양경찰서까지 적색부분입니다. 150억입니다.
전체 1, 2공구 합하면 349억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313억원은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예산 배정을 받았는데, 이것을 다 하려고 그러면 349억원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혁신도시 관련해서 이 2공구가 사업비를 지원하지 못한다 이래 가지고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지금 현재 부족분이 딱 36억원이, 2공구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36억원이 부족합니다.
36억이 부족하죠?
예, 실제적으로 부족한 것은. 저희들 기이 이제 1공구를 추가로 더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이 추가로 받은 돈에 대해서 반납을 하라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지금 기이 배정 받은 걸 반납하기 보다는 일단 이 돈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까 싶습니다. 하고, 순수한 부족분 이거는 부족하면 저희들 시비를 보태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12월 3일날 혁신도시건설촉진 국회의원 모임이 있습니다. 12월 3일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국 10개 시·도 혁신도시 추진상황 보고 및 국회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뒷받침 및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업무보고 겸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 본청하고 노력을 해서 건의를 해서 부족한 36억원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요, 지금 혁신도시가 대한민국 대표적인 해양수산 공공기관이 다 입주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확보에도 차질 없이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0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병조 위원님께서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이제 사업비의 확보를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해 달라고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와 관련해서 산성터널접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 건설공사가 빨리 시급하게 이루어져야지 정말 서부산과 연결하는 중심 도로교통망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국비지원 명분을 위해서 우리 보상비를 우선적으로 빨리 확보할 수 있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하수관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이종환 위원님 잠깐만! 제가 모두에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나가셨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본부장님! 97년도, 아! 2007년도, 2008년도 그때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현재 단가가 굉장히 안 좋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죠?
예, 용역 준공한 걸 말씀을 드리면예, 저희들 전체 7건입니다. 7건 중에서 2005년도에 1건 용역을 했고예, 2006년도에 2건, 2007년도에 1건…
예, 그것은 자료가 있으니까, 답변만 그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 중에서 지금 현재 2008년도까지 한 용역이 실제는 2007년도까지 한 것도 조금 그때는 처음이다 보니까 설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용역을,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2008년도도 조금은 보완을 했는데 2008년도 3건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그때도…
그때 당시,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혹시 기술직 나중에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한 세대 당 지금 가령 한 세대 당 가정집을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간선이라고 그러죠, 그죠? 가정집에서…
배수설비.
예, 한 세대 당 연결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한 세대 당 이야기 하면 정화조 있을 거고, 이제 우수도 있을 건데 그것을 다 모아서 이제 간선 연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한 세대 당?
한 세대 당 2008년도의 용역에는 단가가 세대 당 약 98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 98만원 갖고 공사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조금 현실화해서 130만원에서 150만원선 정도로 세대 당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이 자꾸 제기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의혹이 제기된다는 말입니다. 시공업체에서 공사를 할려면, 투입되는 비용은 130만원인데 실제 돈은 90만원밖에 안 주니까 자기 돈 40만원 내서 인건비하고 장비도 줘야 되는데 일을 해보니까 인건비, 장비비도 못 맞추니까 그거 계속 제때 지불 안 되니까 체불되고 그것이 자꾸 민원이 되고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시공했는데도 경미한 부분도 의혹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인건비 받아낼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지선관로하고 배수설비하고 같이 동시에 발주를 하는데 지금 하도급을 줄 때에 지선관로하고 배수설비하고 같이 주면 좀 이렇게 현장에 꾸려가기 좋은데 배수설비하고…
아니, 본부장님 견해만 말씀… 그런 경우가 지금 그 당시 용역한 부분이 다 그런 경우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도급을 줄 때도 좀 지선관로하고 배수설비를 같이 묶어주면 현장관리하기가 좀 용이하고요, 그걸 또 분리해서 배수설비 따로 지선관로 따로 주면 배수설비를 하는 그 하도업체는 더 현장관리가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시공할 때는 시공을 한 번도 안 해 봤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리라고 보고 설계를 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현장이 협소하고 작업을 해도 몇 차례 해야 되고 하니까 단가가 비싸지니까 지금은 조금 계속해서 용역하면서 현실화를 시켜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줘야죠. 그리고 미연결상태가 아까 1,068개라 했는데 이거는 전 구간이 완공되면 미연결구간은 그대로 방치를 할 겁니까? 향후대책은 뭡니까?
그중에서 아까 불필요한 330개소 아직 공사 안 한 곳은 연결하면 되고요, 그리고 재개발구역에 되어 있는 한 300개소 빼면 한 600개소 중에서 한 300, 400개소가 지금 집이 낮거나 앞으로 건물을 신축해야 될 거나 이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연도가 2020년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새로운 집을 짓는다든지 또 변화가 있었다든지 하면 연결이 될 겁니다.
이 부분 또 물론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결국 하수관거를 이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공하는 부분이 이제 환경을 파괴하는 환경을 막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수질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은 그 지역에는 아직까지도 하수도 같은 데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난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또 수질도 악화될 것이고. 그런데 이것도 조기에 빨리, 물론 계획연도는 2020년도라도 조기에 조금 빨리 어떻게 해서 완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겠고, 아까 전에 답변하실 때 관을 못 찾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 부분 연결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 지금 관 찾는 그런 장비가 없습니까?
지금 그게 많다는 거는 아니었고요, 장전분구 같은 경우에…
요즘 카메라도 이렇게 연결해서 안에까지 넣어가지고 어디 막혔는지 다 찾아내고 말이지, 또 가정집에 이렇게 보일러시설 되어 있는 것도 관이 터지면 그 장비가 와서 딱 찾아갖고 딱 고치고 이렇게 보수하는데 이게 관을 못 찾는다 하는 것은…
그래서 장전분구 같은 경우에 1개소를 못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절대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전분구에 1개소인데, 저희들 뭐 일반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찾기는 다 찾았는데도 그걸 못 찾은 거는 아마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다 했습니다. 장전분구, 그 전체 많은 것 중에서 딱 1개소만 못 찾았습니다.
아까 그러면 1,068개소 연결 안 되는 게 주로 그러면 재개발 그 다음에 역구배…
역구배 그리고 이제 건물 밑에 정화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물주인이 그 정화조를 개량, 거기다가 오수받이를 설치하고 연결할라 그러면 건물을 손궤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건물주인 동의가 없으면 실제로는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관을 못 찾는 부분이 많이 있다 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관을 못 찾아가 연결 못한다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예, 그거는 장전분구에 1개소 있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간 다 찾아서 그대로 연결 다 하는 그런 시공을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칠레 같은 데 600m의 탄광 매몰에도 사람 다 구조하는데, 그런 시대인데, 관 못 찾아가 연결 못한다 하는 거는 지금 말이 되겠습니까? 장비가 얼마든지 다 찾을 수 있는데, 촬영부터, 사람 안에 있는 X-레이도 전부 촬영해 가지고 그 미세한 것도 다 찾아내는데 하물며 하수관 이거 못 찾아가 연결 못한다 하는 거는 그런 답변이 안 된단 말입니다.
장전분구에 한 곳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범 본부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현황에 보면 32페이지, 낙동강살리기 41공구사업 건으로 민원성 질의를 좀 하고 그 다음에 행감자료에 보면 한 두 건 정도 간략하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질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저는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도면 처음에 있던 원래 그렸던 도면입니다, 그게. 도면인데, 지금 현재 그 답변을 보면 오늘 보면 조금 전에 제출된 위원 지적 요구사항 처리결과 답변을 보면 낙동강살리기 41공구사업에 대해서 답변이 이렇게 왔네요. 당초 계획대로 기본체육시설 반영 검토한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현재 이 지역은 가락동사무소 뒤쪽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위치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3%입니다, 3%. 아직까지 아무런 액션을 안 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왜 제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느냐 하면 41공구하고 아까 전에 말씀에 42공구하고 동일하다 했습니다, 그죠? 동일하다 했는데,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41공구만 정확하게 공사가 진행되면 42공구도 동일하게 진행될 것이라 믿고 지금 현재 41공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도면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까? 지금 제가 드린 그 도면에 대한 변경은?
이 도면은 처음에 저희들 우리 시에서 낙동강살리기사업 하기 위해서 시에서 발주, 설계를 한 도면이었습니다. 도면이었는데, 이 도면을 가지고 저희들 발주를 할 때에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 지역은 철새가 많이 오는 곳이고 해서 인위적인 그런 체육시설이라든지 데크라든지 이런 걸 줄이라고 조건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달려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그 이후에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에 맞게끔 본청 우리 하수과에서 도면을 새로 좀 조정을 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내용에는 보면 지금 이런 산책로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지금 한 번 더 국토청하고, 국토부하고 의논을 해서 최소한의 그런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산책길이라든지 체육시설을 더 보완해서 작업을 시공을 할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부장님, 맥도생태공원 있죠? 맥도생태공원 안 있습니까? 낙동강하류. 거기에 철새도래지 퍼센트로 봤을 때, 본 위원이, 거기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생태공원은 맥도생태공원 봤을 때 철새가 오는 비율을 80% 정도 보면 지금 41공구 자리에는 철새가 오는 게 한 2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재 쪽에서 문화재현상변경 이거 허가조건 상 철새도래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철새도래지 강이 그냥 20%도 적용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갈대만 수목원으로 되어 있지 뭐 그렇게 철새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그분들이 탁상행정으로 해버리면 이거는 이렇게 작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낙동강살리기를 하면서 현재 그 지금 41공구자리에는 그 주변에는 사실은 농촌입니다. 아직까지. 농촌입니다만 운동시설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쪽에도 지금 현재 강서구청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2만 내지 3만명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답니다. 그게 정말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운동시설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살겠습니까? 지금 처음 계획대로 그렇게 그려놓으면 그런대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운동시설도 있고 또 보면 자전거도로도 있고 야외공연장도 있죠, 그죠? 그런데 저걸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 그런 보고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문화재청이 최고 관건이니까 저희들 이제 준설해 가면서 문화재청하고 국토청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반영할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난번에 문화재청에서 신청한대로 대충 그린 거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냥 터만 이래 닦아놨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 그러면 차라리 개발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차라리 개발 안 하는 게 더 낫지, 그냥 갈대 훼손시켜가면서 땅만 복토해 놓으면 뭐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낙동강 물길 틀려고 흙만 퍼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참 곤혹스럽습니다. 문화재청의 분들이 현장도 몇 차례 다녀갔거든요. 다녀갔는데, 수변부에서 5에서 10m까지는 아무 시설을 못한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데크를 설치할라고 그러면 수변부 가까이에 데크를 설치를 해서 사람이 산책도 하고 하도록 그렇게 원래 계획을 했는데 전혀 그런 걸 못 하도록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도면을 변경을 했는데 지금 좀 시간을 두고…
화명지구나 대저지구나 맥도지구나 보면 금방 하신 말씀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들은 조금 철새가 안 온다고 화명지역은 조금 완화를 했는데, 그쪽에 서낙동강에는 철새가 많이 온다고 좌우간 문화재청은 굉장히 금지야 옥지야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반영을 하도록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냥 문화재현상변경 하시는 분들의 말씀만 그냥 참고만 하지 마시고 지역여론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현장에 대한 방문조사 하셔 가지고 정말 옳게 그림을 그려줬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처음에 그려놨던 그림 있죠? 저게 주민들한테 다 오픈된 거예요.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다 오픈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박수를 치고 고맙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게 그렇게 기대를 부풀게 해 놔놓고 어느 날 갑작스럽게 변경을 하고 아무 조건이 없이 그냥 마 흙만 나오는 식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그게 과연 민원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본부장님? 촌놈들이라고 깔본데요. 그래서 아마 공사를 하나 안 하나 두고 보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게끔 하여튼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그림은 확정적으로 나온 거는 없죠?
예, 아직까지 변화된 그림은 지금…
지금 원래 계획대로 그 100%가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기존시설 체육시설, 워킹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거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하고 철새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철새 보호할라 하면 땅 안 파야죠, 애당초. 낙동강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철새 더 잘 옵니다.
최소한의 주민편의시설은 설치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항상 참고하고 체크하고 할 겁니다. 그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감자료 236페이지 보면, 간략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지골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지골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의 사업개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공사비가 다른 공사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6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모양인데, 공사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는데 공사비가 적어서 3개월 되어 있습니까? 공사기간이 너무 짧은 감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이것도 도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참조)
지금 현재 상태는 이런 공지입니다. 공지인데, 여기다가 지금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건물이 안 나온, 여기다가 지금 지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건물입니다. 이 밑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이 1층부분 하고 2층부분, 건물은 실제 2층입니다마는 시공되는 면적은 1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전체 합해서 약 1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건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한 3, 4개월 하면 공사 완공하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저 지역이 내나 그 영도 2송도 돌아가는 그쪽이죠?
예. 그래서 부지도 잘 정지가 되어 있고 건물 짓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3개월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구조는 2층으로 되어 있지만 1층은 주차장으로 쓰기 때문에 특별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작업은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부실공사가 이루어질까 싶어서 걱정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내실 있는 공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39페이지 보면 조선통신사 건립공사 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래 지나다니면서 자주 보거든요. 그 건물을 자주 보고 있는데, 공사는 금년 12월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가 있는데 현재 한 50%밖에 공정이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도 도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참조)
저희들 자료를 만들 때는 그때 9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50%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월말 현재에 지금 현재 공정률은 92%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면 이 건물 내에, 부지 내에서 이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진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 이것도 기간 내에 준공하는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저기 이거 질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인데, 본부장님, 옛날에 말이죠, 아주 옛날에 바다가 저기까지 바다였대요. 정말로 저기까지 바다인데 그 앞에 지금 현재 미군부대하고 다 안 있습니까, 옛날에 있던 거? 거기는 지금 다 매립된 부분이고, 옛날에는 저기까지 바다였데요, 바다.
예, 이 부분은 조금 약간 이 지역보다는 약간 높은 한 1.5m 정도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전혀 장래 막 그런 지역이 낮아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설공사도 당초 설계시 공사기간이 다소 짧다고 판단되면 적정하게 연기하여 마무리 공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41공구에 대한 질의를 본부장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로 민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주민들은 그걸 기대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감천항, 다대항 때문에 질의를 놓쳐 가지고 동료위원들이 많이 했는데 한 거는 빼고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1년 예산이 한 8조 조금 안 됩니까, 올 예산이요? 대충 그래 알고 있는데,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건설본부의 예산 보고할 때 사업비가 9,472억 9,30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그 사업비만…
예, 사업비만…
물론 부산시의 모든 공사를 보면 돈이 턱없이 부족하지마는 시 예산을 놓고 볼 때는 10%가 넘죠?
예, 전체 예산 대비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돈을 지금 가지고 부산시 모든 건설분야에서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금 꼭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지마는 왜 이 질의를 다시 해야 되느냐 하면 11월 30일날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추경안 심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궁금한 거를 좀 질문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99페이지 보면 설계변경 물가변동 포함된 사업의 변경내역 사유가 나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98건 중 증가된 것도 있고 감소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 여기 책자에 보면 저희들이 당초예산 세운 금액하고 계약금액 최종 하고 이래 하면 보통 입찰이라 그럽니까? 우리가 얼마 예산을, 100억이면 100억 예산을 떼 가지고 사업자가 할 때는 입찰을 한다 합니까, 뭐라 합니까, 그거?
예, 입찰 맞습니다.
그러면 통상 100억 이상 되면 85%선입니까? 정확한 거는 아니라도?
예, 맞습니다.
그러면 15%라 하는 것이 돈이 잔액이 남는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계산적으로는 남는데 작업을 하다보면 1차, 2차, 3차 이래 가지고 설계변경이라 하든가 물가변동이 있어 가지고 증가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설계변동이라 하는 거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생길 수가 있지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건설이 많이 발전이 되고 또 용역에서도 엄청난 기술이 있는데 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면 변동이 될 이유가 없는데 다 되지 마라는 거는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98개 중에서, 이래 많은 설계변동이 이어가는 그거는 왜 계속 이래 이어가야 됩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저 말 다 하고 나서 답변을 주십시오.
그런 그 금액의 15%라 하는 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든 또 추가 어떤 공사를 하든 그 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확한 계산에 떨어질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관례로 늘 이어간다면 이거는 엄청난 손실이라 안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말씀에 다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많은 예산이 그런 식으로 관례가 계속 된다면 과연 정밀도가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가 건설본부에서 계속 이런 걸 문제가 만들어집니까, 안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또 그런 걸 올려가지고 합니까? 물론 주민들도 또 요구가 다를 수 있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건설현장에 설계변경 없이 딱 이렇게 진행이 되면 최고 완벽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건설공사라 하는 거는 일반 제조업의 그런 물품 하나 만드는 것 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 아닙니까, 그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공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작업을 해보면 밑에 저희들이 암만 토질조사를 정확하게 했다 하더라도 밑이 흙이 나온다고 처음에 계획되어 있던 게 돌이 나올 수도 있고 암이 나올 수도 있고, 토질이 모래가 나왔다가 뻘이 나왔다가 이걸 100% 지반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연유들이 첫 번째입니다. 100% 완벽하게 설계를 할 수는 없다 그게 첫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건설공사가 주로 이제 시가지에 이루어지고 또 주민들하고 밀접한 공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암만 설계를 잘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그거보다 더 많은 요구를 합니다. 그래 되면 자연스럽게 그 민원을 저희들이 안 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이유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게 현장에 변경되는 이유의 큰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100억원의 원래 예산을 잡아놨던 거를 설계변경을 어떤 경우는 보면 100%의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평균 따져서 85%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설계변경이 없으면 예산의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됩니다.
그런데 주로 건설본부에서 하는 공사들은 다 장기 계속공사들이 많기 때문에 물가변동이 요 근래에 와서는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물가가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가변동 요인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 남아 있는 예산이 거진 100% 다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꼭 그게 15% 남아 있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용역회사냐 본부냐 하는 그 변경요인에 대해서는 용역사에서도 100% 설계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벽하게 할 수는 없고요, 본부에서 그렇다고 해서 옆불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뭐 본부에서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고 하는 그런 거는 없다는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전에도 질의 동료위원이 했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보면 입찰 써넣는 회사에서는 무조건 따고 봐야 되거든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여기에. 실제 85% 딸 때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 감가상각비를 다 계산해 가지고 따는데 항시 여기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게 증액이 있다 하는 것 때문에, 항시 입찰 보는 사람은 그게 있기 때문에 많이 붐빕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 건설업자들이 관급공사가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다른 것도 많습니다, 보면. 안 그렇습니까? 관급공사 말고도요. 많은데, 유일하게 여기 관급공사는 많이 사람이 덤빈다는 거죠. 그런데 딸 때 보면 다 보면 우리가 봐도 뭐 어떤 거는 육십 몇 프로 이래 쌌는데 이게 타당성이 나오겠나 해도 어쨌든 이유는 어떻든 간에 이런 증가액이라 하는 게 세부조사가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거든요. 그걸 더 치밀하게 더 차고 나가야죠, 보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고 세계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잘못해 놓으면 큰일 나는데 그것 지질검사, 무슨 검사 얼마나 많이 하고 기술이 좋습니까? 지금예. 그런 걸 이제는 충분한 기술도입이 되어 가지고 그래도 정확하게 지금 이번에 올림픽 같은 것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연습 속에서 금메달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분야를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 가지고 2차, 3차가 없게 만들어야지예. 우리 나라가 지금 아시아에서 두 번째 가는 금메달인데 인구수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프로가 높은 지금 그런 훈련 속에서 세계를 빛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분야는 많은 예산을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 고통을 받는데 10%를 넘게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관행적으로 하고 방금 말씀한 것이, 했던 것이 그걸 어느 당연한 것처럼, 공사를 하다 보면 뭐 암반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이런 걸 당연한 것처럼 한다 하면 다음에 또 누구가 해도 용역사도 마찬가지고, 들어오는 업체도 마찬가지고, 다 당연하게 그래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예.
더 깊이 더 설계, 더 토질검사, 이런 걸 더 정확하게 해 나가야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시에서도 뭐 이게 저희들도 감사도 받고 지금까지 건설업이 지금까지 흘러오는 과정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온 그런 사항들입니다. 설계를 100% 할 수는 없는데 그보다 더 근접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개선은 해 가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또 이제는 주민들의 욕구가 옛날보다는 자꾸 점차적으로 변화가 되니까 아까 적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금 소리 나는 그런 공법으로 채택하더라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그런 소리 나는 공법을 못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변경사항이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설계가 완벽하게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이 문제는 우리가 언젠가 이걸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완벽한 설계는 하기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지금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2011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 15%를 삭감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지역 예산, 또 같이 또 우리 시의원들도 그렇고 예산을 지켜보는 그 지역도 그렇고, 의회에서는 돈이 부족한데 왜 삭감을 하느냐 얼마나 항의를 하겠습니까?
또 본부장님도 ‘아이구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마 삭감을 해 가지고 내가 더 잘 해 줄려고 했는데 더 못하게 되어버렸다.’ 그런 상호간에 안 좋은 것보다도 그래도 우리 건설본부에서 최선의 기술을 도입을 해 가지고 삭감을 한다 하면 실제 엄청난 이게 10%만 삭감을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실제.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거예.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그렇지만 점차적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기 전에, 또 이것 안 하고 넘어가기도 좀 그렇더라고예. 제가 지금 생각을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호간에 부산시민을 위해서 우리 건설본부에서도 노력을 하시고, 또 우리 의원들도 다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쪼개고 쪼개가지고 필요한 데 갖다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슬기롭고 서로 간에 공사에 대해서 다 좋게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흐름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거든예. 꼭 내년도에는 예산을 최대한으로, 삭감, 증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기술적으로 정밀도 있게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장대리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72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총 사업비 5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그 55번, 58번, 59번, 세 가지 항목입니다. 녹산산업단지 해안방재사업 조경공사, 태종로 혁신도시 간 연결도로 조경공사 1, 2공구 등 3건 공사가 착공하고 나서 지금 0%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보면 지금 녹산산업단지 조경공사 같은 경우에는 2010년, 12월달 사업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3건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도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참조)
처음에는 저희들이 발주할 때는 여기 지금 바다 측입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세석포장을 해서 방파제 뒤에 관리용 도로만 하는 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는 바로 조경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본청에서 금년 10월달에 저희들 그 이 산단 뒤편에 있는 이 길을 포함해서 부산시 전역에 그린웨이 조성방안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이 구간도 그 구간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자전거도로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용역기간, 이것 사업을 추진하고 난 다음에 뒤에 이 조경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조경공사를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에 있는 산책로, 이것 변경되는 산책로 포장을 하고 자전거도로 여기는 지금 세석을 깔아놨습니다. 포장만 하면 되고, 이것 하고 나면 뒤에 바로 조경공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불가능합니다. 내년 한 2월~3월까지 이 공사를 마쳐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불가피하게 이거는 연기, 그런 사정 때문에 공사기간이 연기가 되어야 될 실정입니다.
태종로~혁신도시 간 연결도로공사, 이 부분은 1차, 2차는 또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이 공사도 지금 착공 후에 전혀 올해 계획공정도 없고 선행공사 중으로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혁신도시 간 도로도 아까적에 도면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토목공사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공구는 2012년 2월까지, 2공구는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공사 발주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조경공사가 실제적으로는 선행공사, 토목공사가 마무리, 어느 정도 되어야 된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아까 전에 말씀한 녹산지구는 좀 이해가 됩니다. 하다가 중간에 올 10월달에 설계변경이 되면서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태종로 같은 경우는 이제 토목이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면 조경 예산을 잡아놨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예산 배정에서 더 급한 일들이 많았을 건데 구태여 그럼 이것 올해 예산을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제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경도 올해 연말 되면 자재도 뭐 확보를 해야 되고 작업은 시작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갖다 소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위에 1공구 같은 경우는 2012년도까지인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예산이라는 게 지금 더 급한 사항들이 많았었는데 토목 선행공사도 되지 않은데다가 조경공사분을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계획에도 없고 지금 공사실적도 0%인 이런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을 하실 때는 예산을 절감하고 또 효율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지 않는 토목공사, 조경공사 예산을 따서 올해 실적도 안 나오는 이런 행위는 조금 잘못된 거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개선토록 좀 해 주십시오.
예, 국비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63페이지, 보겠습니다. 신공법 도입으로 건설기술향상 예산절감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이 그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서면질의를 받으니까 최근 3년간 3건 정도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없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감사자료를…
그 올해 부분에는 없었다는 거고.
예,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서를 보내서 받은 거에 의하면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에도 한 24억 정도 절감을 했고,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 공사에도 한 6억 1,000만원,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안방재산업에도 지금 한 10억 정도 절감한 예가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근 3년간이었으니까 이거는 앞에 연도라고 보면 좀더 이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어떻게 360만 대 부산시에서 아까 전에 김흥남 위원님 말씀하신 구천 몇 백억 공사를 하면서 신공법에 의한 예산절감을 1건도 못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좀 문제가 있다. 우리 건설본부에서 좀더 노력을 하셔서, 앞전에는 보면 그래도 최근 3년간은 24억, 뭐 6억, 10억 이래서 절감한 사례가 있는데 이 해에 1건도 없다는 것이 좀 유감스럽습니다. 뭐 다 기술자분들이고, 다 유능한 능력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공법을 자꾸 도입해서 예산절감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낙동강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황용태 사업부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우리 본부장님 하루종일 답변하고 계시니까, 낙동강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낙동강살리기사업부장님께서 설명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간략하게 답변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설본부에서 나와 있는 낙동강사업 3공구 기반조사보고서 있죠?
예.
거기에 따르면 이제 사상구, 삼락, 공항, 둔치사업 구간의 준설토는 수분함량이 많고, 그 다음에 경도가 떨어지는 점토질에서 성토용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것은 사실과 조금은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3공구를 준설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부 사질토를 제외하고 점질토가 일부가 나오는데 그것은 경도보다도 그것을 저희들이 준설할 때 생기는 탁수문제가 좀 발생이 되었다는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점질토, 준설된 점질토의 처리대책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국기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나온 보고도 잘못된 겁니까?
지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최종적인 결과는 오늘 내일 곧 나올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지금…
그럼 이게 한국기술연구원에서 중간보고를 잘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 상당히 업무에, 기술연구원에서 자기들 할 때는 이것을 점토처리비용에 성토질로 바꾸려면 점토처리비용에 약 200억 이상 사업비가 추가로 들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내년 12월까지 사업이 완공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성급하게 발표를 해 놓고 지금 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오늘 내일 중에 기다려 보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셔야죠.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공구는 지금 탁수 및 점질토 처리대책에 대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그 결과 최종보고서가 지금 안 나왔지만 그런 대로 방침은 지금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올 초에, 올 3월달하고 11월 12일이죠. 국제신문에 나와 있는 보도 내용들이 용역보고서 제출된 내용을 보고 나왔던 기사들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이게.
그 기사 내용들, 여러 번 나와 가지고 제가 어느 것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제신문에 올해 3월 18일자하고 11월 12일자에 의하면 부산권 4대강 사업구간에 준설토가 품질분석에서 성토부적합 판정, 성토장소가 없어 낙동강사업 초비상이라는 게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점토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2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용역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용역보고서가 제출된 거는 아니고예.
그럼 아직까지 이것 보고서가 제출 안 되었는데 그러면 언론에서 보도를 잘 못했네요, 그죠?
그날 최종적인 어떤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제 담당자하고 건설기술연구원하고, 연구진들하고 앉아서 이제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한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점질토 준설할 때 발생되는 탁수를 처리하는 비용하고 그 점질토가 그냥 점질토 그 상태로 성토제로 사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토제로 사용을 하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지금 현재 200억 정도 추정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
그럼 3공구에 대한 어떤 그 사업 진행에 대한 차질은 없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 3공구 준설 전체를 말씀드리면 준설량이 한 300만㎥을 저희들이 준설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탁수가 발생하고 점질토는 한 60만㎥가 됩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 준설하는데 걸리는 소요기간을 한 4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내년 1월달부터 한 4월이나 5월까지 준설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년 6월달까지 300만㎥를 준설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이번 주 내로 용역보고서가 제출될 거네요, 그렇죠?
예, 금주까지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조만간에 바로 제출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그 용역보고서가,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저희들 그, 부장님께서 저희들 위원회에 설명회를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어떤 상황이,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어떤 문제가 없으면 없는 걸로 어떤 나름대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무런 문제없이 그냥 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에 따른 다른 어떤 문제성이 있다 라고 뭐 실측 검토에서 나오게 되면 아까 그 점토에 관한 부분들도 결과에 어떤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 거기 나오는 대책을 수립하셔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낙동강 부산권 정비사업에서 당초 계획한 우리 미세점토 있죠?
예.
미세점토를 준설하지 않고 일부만 준설한다 해서 시민단체에서는 홍수예방사업 위반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낙동강 준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미세점토가 나오기 때문에 그 미세점토를 이제 미세점질토 준설량을 줄이기 위해서 준설량을 줄였다는 그것이 아니고예.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것은 부산시에서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검토한 사항은 아니고, 국토부 4대강본부에서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 낙동강 하류 구간에 유지 관리 수심을 당초 작년 6월 8일날 발표할 때는 0.3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제 재검토를 해서 0.76으로 변경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 관리수심이 바뀌니까 저희들 이제 준설 수심도 그것보다 좀 작게 준설을 해도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작게 하다보니 하부에 있는 점질토가 준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하천단면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저희들이 미세점토를 준설하지 않기 위해서 단면을 축소를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홍수단면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 이 부분이 우리가 사회단체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부분을 지금 나중에 질문을 또 다른 것도 하겠습니다마는 오해 아닌 오해 부분이라든지 설명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낙동강 2, 3공구에 있는 삼락둔치 부분 있죠?
예.
이 삼락둔치부분은 하천치수를 위해 가지고 수변 일정부분을 상당부분을 절개하죠?
예, 절개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그대로 두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낙동강 하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당시에 전체 유류폭을 갖다가 500m로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삼락둔치, 가장 협소한 부분에는 320m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20m밖에 안 되는, 320m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500m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 180m까지 저희들이 둔치를 절개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고, 현재 절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절개하지 않을 경우에 그 부분에 단면이 급격히 축소가 되기 때문에 홍수 시에 문제가 범람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저희들 공항, 맥도 상단 이런 지역에 보면 거기는 지금 고수부지가 없습니다. 고수부지가 없고 바로 그 제방으로 해서 축조가 되어 있고 도로하고 인접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소한 부분들 때문에 그런 제방에 위해의 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는 판단이 아마 마스터플랜 할 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 쪽으로는 확장이 불가능하니까 부득이 삼락둔치를 한 180m, 최대 180m까지 절개하는 걸로 그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예, 지난번에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면으로 좀더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도면 참조)
예.
이 지역이 지금 삼락둔치입니다. 둔치인데, 지금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 삼랑진에서부터 하구언까지는 하류 하폭을 500m를 유지하는 걸로 기본방침을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요행히 이 삼락둔치 이 부분이 320m로서 최고 적은 구간이 협소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구간은 다 500m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구간이 지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게 되면 유속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홍수배제능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두면 좋지요, 좋은데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있는 맹꽁이도 이주를 하고 굉장히 이 작업하는데도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고수부지가 없고 여기 바로 공항로입니다. 지금 이 제방 둑에 붙어가지고 여기 지금 상수도 관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 지금 콘크리트로 보호를 해 놨는데도 여기가 협소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수충격이 발생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방도 위험하고 상수도관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계에 여기 상수도관도 보호를 하고 또 여기 맥도하고 대저지구 연결하는 지금 이 길도 지금 없습니다. 아주 오솔길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강을 하면서 연결도로도 내어주고 그리고 이쪽에는 절개를 해야 만이 제대로 유수 소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고 제방도 보호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참조)
·건설본부 PPT 설명 도면(1)
·건설본부 PPT 설명 도면(2)
(건설본부)
(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른 것도 한 가지 좀, 부장님 지금 낙동강 준설토가 지금 미세모래 먼지로 인해 가지고 지금 경남 쪽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쪽, 우리 부산시 쪽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그래 지금 어떤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민원이 발생될 만한 곳이 지금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부산은 없는 것이 지금 상류 쪽에는 저희들이 모래를 준설해 가지고 그거는 골재로 현재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건 골재를 야적을 합니다. 그래 저희들이 부산시는 준설을 해 가지고 일반 공공사업장 성토재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준설한 그 고수부지에서 바로바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m 이상 높이 쌓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바로 반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고 앞으로 발생할 우려도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예.
그 다음에 지금 명지지구 같은 데서 저희들 준설토를 성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 거기는 아마 한 2~3개월 앞으로 적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3~4m 정도 쌓아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방진망을 지금 덮어가지고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이런 명지에 지금 쌓아 둔 자리에 방진망을 쳐가지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두었습니다.
예, 제가 이, 저희들은 없다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어떤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한 우리 화명지구 있죠?
예.
화명지구 우리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그때 개방관계 바람에 제가 질문을 좀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주민들이 잘 사용을 하고 있죠?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현재 우리가 낙동강사업 구간입니다만 낙동강사업으로 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가?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화명지구가 준공되고 난 이후에 지금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화명지구가 준공되고 난 다음에 한마디로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제 거기에 전부 다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던 것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철거가 되고, 지금 화명 그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지금 다소 진입로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여튼 그게 주말이나 이럴 때 보면 1만명 내지 2만명이 와서 이용하는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반응이 좋은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여쭤보느냐 하면요, 앞으로 우리 건설본부에서도 화명지구에 대한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지금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화명지구가 지금 현재 모델케이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백분 저희는, 본 위원 생각에는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입로문제라든지 좀 사용에 불편이 있는 사항들은 100% 보완을 빨리 하시고 그래 하셔야 만이 시민들이 기대감이 뭐냐 하면 낙동강살리기사업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올 시너지효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낙동강 둔치 주변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에 대한 시너지효과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하나 모델케이스로 해서.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지금 뭐 경남처럼 우리가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화명지구를 가지고 홍보 아닌 홍보도 좀 하시고 그에 따른 낙동강사업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어떤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좀 이래 홍보도 하시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살리기사업에 관한 같은 맥락인데 우리 그 시민사회단체에서 지금 이야기를 늘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불법폐기물 매립 실태에 대한 부분 있죠?
예.
우리 매리취수장 부근에. 매리취수장이 지금 현재 부산시 식수원의 반 이상을 차지하죠?
그렇습니다.
그 주위에 지금 현재 불법폐기물이 발견되고 이 처리에 관한, 대책에 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시민들이 식수원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쌓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대책은 저희들 낙동강살리기사업부에서 하기보다는 지금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부터 그 수질검사를 여러 차례 해 가지고 지금 식수원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낙동강살리기사업본부, 건설본부에서 할 수 있는 지금 대책은 부산시역 내에 그런 사태가 생겼을 때 뭐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고, 지금 당장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지금 경남도경에서 그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거는 또 저희들 폐기물 처리하는 관련업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신속한 대응이 안 되면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자꾸 증폭 되거든요. 그 자체가. 뭐 수질오염이 안 되었다, 수질오염에는 관계가 없다 라고 아무리 홍보를 하셔도 그 문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가지고 정리를 한다라고 하지만 이 문제가 결국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해야겠지만 낙동강살리기사업하고 연계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처리 안 하고는 사업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그러면 그냥 문제가 생기면 그냥 묻어놓고 가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처리가 안 되면 그때 당시에 불법매립을 했던 업자를 잡는다 해 갖고, 형사처벌한다 해 갖고 뭐 처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구간이 저희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처리문제는 제가 거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저희들도 직접적인 연관이라기보다는 첫째는 우리 매리취수장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가까이 있다보니까, 거리 해본들 약 한 2㎞ 정도 떨어져가 있습니까? 그 폐기물…
거기는 8공구고 저희들 4공구가 저희들 부산구간이고 이러니까…
매리취수장하고 폐기물이 발견된 데가 약 2㎞ 정도 밖에 직선거리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 낙동강살리기사업본부에서도 예의주시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늘 강구를 하시고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추가로 조금만…
이병조 위원님 빨리 좀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태 부장님, 금방 낙동강사업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도면 대저지구, 고수지구 한번 비춰 주십시오. 황부장님, 저기 대저지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저지구죠?
예.
이게 지금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이 지금 대저고수부지 작업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게 지금 생태습지공원이죠, 이 부분이?
예, 습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근린생활 우리 체육시설들 들어서는 부지 맞죠?
예.
여기에 지금 황용태 부장님 이게 우리 강서구청에서 주민편의시설로 어떤 시설들을 좀 해달라는 그 내용이 있었죠?
예, 있습니다.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랍니까?
그게 강서구에서 저희들 금년 9월 8일날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한 게 총 8건을 요구를 했는데, 보면 산책로를 강변에 설치해 달라는 것하고 연꽃단지를 조성해 달라는 그거는 한 두 건에 저희들이 사업비로 치면 한 4억 5,000 정도 듭니다마는 그거는 저희들 지금 현재 발주되어 있는 대저사업 선도사업지구 내에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반영을 최대한 할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6건은 사업비가 상당히 좀 많이 듭니다. 100억 이상 넘게 드는 걸로 저희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건설방재관실의 하천관리과에서 이번에 사업비를 한번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좀 어렵다는 그 내용을 알고 있고, 또 다시 이 사항에 대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예산을 확보해 줄 것도 건의를 하고 또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오토캠핑장이나 선박계류장, 인공암벽장, 야외수영장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과연 하천 고수부지에 설치를 해도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판단,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제일 처음에 할 때 보면 그러면 그 운동시설 체육, 축구 면하고 그거는 그대로 간다는 겁니까? 방금 말씀처럼 인공암벽장이나 이런 거는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원래 여기 국토관리청에서 여기 계획을 잡았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고, 국토관리청에서 했던 계획대로?
지금 현재 계획되어 가지고 발주된 거는 그대로 지금 계획된 도면대로…
축구장 몇 면하고 그거는 그대로 가고…
그대로 갑니다.
강서구에서 새로 좀 추가를 해 달라 한 그거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로 정의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 추가로 건의한 것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두 건…
연꽃단지, 산책로는 되고?
그런 거는 기존사업에 포함해서 저희들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방청하고 또 협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원안 잡았던 내용 지금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원안 잡았던 내용이, 지금 이제 생태하천 조성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그…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황부장님이 저한테…
예, 발주된 개요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토관리청과 우리 부산시 강서구가 공청회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 강서구에서 이왕이면 이걸 할 때 다양한 사업을 좀 해 달라 했는데, 방금 말씀처럼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은 힘들고 원래 국토관리청에서 안 냈던 대로는 공사를 진행한다 라고 이렇게 보면 맞다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토목시설부장님 임경모 부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의원 지적요구사항 처리결과서가 들어와 있어서 내가 하나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동부산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기장에 하는 부분인데, 여기 지금 현재 문제가 없습니까, 사업진행과정에?
지금 보상만 해결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부장님은 문제가 없으시다 하는데, 어제 주민들이 저한테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여기 차고지가 이제 와갖고, 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업무보고 할 때에. 여기 온 부분이 그때 뭐 교통국에서 몇 분이 오셔가지고 담당과장님하고 대중교통과장님하고 오셔 갖고 업무보고를 사업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이 나가버리고 몇몇 없는 데서 마무리를 하고 사업을 시행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보상하는 과정이 지금에사 안다 말입니다. 지금에사. 그래 이제 궐기대회를 하겠다, 반대를 하겠다, 왜 거기 오느냐고 지금 저한테 항의성 전화와 방문이 지금 오는데, 어제도 제가 그 몇 분이 오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나갔는데, 그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아직까지 우리 시에 건설본부 쪽에는 들어온 게 뭐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 보상에 대한 그거는 지금…
지금 보상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보상이 지금 안 되어서 지금 저희가 재결보상금을 공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안 되면 11월 중에 재결보상을 공탁을 하시겠다 라고 있어서, 지금 주민들은 뭐냐 하면 지금 와 가지고 실력저지를 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무,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다시피 아무런 말씀이 안 계시길래 잘 진행이 되는갑다 라고 저도 그냥 있었습니다.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있었는데, 지금 와서 주민들이 그렇게 오니까 이거 뭐 본부에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고 아직까지는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이나 들어온 거는 접수된 거는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면 그때그때 업무보고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 주무께서 해서 저한테 그때그때 상황에 대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범 본부장님 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송영범 본부장님께서 건설본부장으로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첫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여러 가지 또 업무파악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올 한 해 그러나 우리 건설본부의 용호만매립지 매각의혹이라든지 또 하수관거 부실의혹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혹들은 이제 시민단체가 보기에 또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일정부분은 좀 해소가 된 것 같고 올 한 해 잘 마무리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의혹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우리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낙동강살리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국가시책사업이고 또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어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경남도에서는 지금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런 건데 아무튼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하는 이런 낙동강살리기사업은 환경파괴 문제도 최소화해야 될 것이고 다소나마 있다 하더라도 또 다시 환경을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해서 정말 이 홍수피해도 막고 또 우리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때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로 태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게 몇 조가 들어가는 공사를 공사해서 나중에 또 만의 하나 이게 유명무실해진다 하면 얼마만큼 국가적으로 손해겠습니까?
특히, 낙동강살리기사업에는 우리 황용태 부장님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이 국비 받아오는데도 좀 저희 위원님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경제유발효과도 조금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영범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광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 설 본 부 장 송영범
총 무 부 장 이충규
도로교량건설부장 구자현
토 목 시 설 부 장 임경모
건 축 시 설 부 장 한성근
낙동강살리기사업부장 황용태
○ 속기공무원
기려원 서정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