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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조도시교통위원회
(10시 1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0년도 부산교통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준태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부산교통공사 관계임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도시철도 운영 및 건설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안준태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님과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부산교통공사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결정과 행정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교통공사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객 중심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부산교통공사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십분 인식하셔서 고객만족과 시민참여는 물론 지역 친화적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경영 방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준태 부산교통공사 사장 외 5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산교통공사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사장이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부산교통공사사장 안준태
감 사 윤환구
기 획 본 부 장 양문석
경 영 본 부 장 황일준
운 영 본 부 장 박한근
건 설 본 부 장 윤여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준태 부산교통공사 사장님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공사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월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부임한 이래 ‘시민과 함께하는 초일류 공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과 ‘21세기 도시철도 패러다임을 선도’한다는 슬로건 아래 안전사고 제로화 등 6대 경영전략에 따른 25대 전략과제를 정하고 100대 역점과제를 선정해서 노력한 결과 나름대로의 변화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은 부산 도시철도 개통 25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시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신뢰 받는 공기업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뜻깊은 계기로 삼아서 저를 비롯해서 3,600여 임직원이 업무에 증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경영에 적극 반영해서 공사 발전의 초석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공사의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환구 감사입니다.
양문석 기획본부장입니다.
황일준 경영본부장입니다.
박한근 운영본부장입니다.
윤여목 건설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경영혁신체계 및 2010년 경영중점,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9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공사는 1981년 1월, 지하철건설본부로 설립되어 1988년 7월, 부산교통공단으로, 2006년 1월 지방공기업인 부산교통공사로 전환되었습니다.
공사 임무는 도시철도 운영과 건설, 역세권 개발사업, 기존 노선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버스 운송사업, 환승시설의 건설운영, 대중교통체계 개선사업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사장, 감사, 상임이사 산하에 본사에 4본부 3실 1단 17개 팀, 현업에 16개 사업소를 두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정원은 3,768명이며, 현원은 3,592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도시철도 운영 현황입니다.
부산도시철도는 3개 노선, 95.8㎞ 구간을 새벽 5시 5분부터 다음날 0시 42분까지 총 1,029회 운행하고 있으며, 2009년도 수송분담율은 13.9%로 전년에 비해 0.6%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승객동향을 보면 1일 고객 100만명 도전이라는 경영방침 아래 금년의 전략적 수송목표는 1일 75만, 연간 1천만명의 수송승객 증대를 목표로 설정하고 전임직원이 일치단결해서 영업마케팅 노력한 결과 하루 74만 5,000명으로 전년도 71만 9,000명보다 2만 6,000명이 늘고 있어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습니다.
3페이지, 2010년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총 1조 7,867억원으로 우리 공사의 순수한 운영사업비는 총 예산의 24% 수준인 4,211억원이며, 전액 국비와 시비 지원으로 추진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 예산은 2,731억원입니다.
공사 예산의 61%를 차지하는 부채관리 계정 1조 925억원은 정부와 부산시의 부채 상환을 우리 공사가 대행하는데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채관리 현황입니다.
2006년 1월 1일 우리 공사가 국가공단에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할 당시 잔여부채는 모두 2조 8,511억원으로 이중 정부가 2조 1,948억원, 부산시가 6,563억원을 각각 인수해서 그 동안 정부가 1조 5,708억원을 상환해서 6,240억원이 남아 있고, 부산시는 46억원을 상환해서 6,517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영수지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은 1,193억원, 2008년은 808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며, 2009년의 경우 운영수익은 3,292억원에 그친데 비해 운영비용은 4,321억원으로 1,029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2008년보다 20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증가한 것은 무임승객과 환승승객 증가에 따른 운수수익 감소,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투자비의 증가 때문입니다.
5페이지, 경영혁신체계 및 2010년 경영중점 사항입니다.
우리 공사의 비전을 ‘시민과 함께하는 초일류 공기업’으로 정하고 경영혁신위원회를 통해서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노사화합을 통하여 이를 적극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제로화, 재정건전화, 서비스선진화, 조직 적정화, 사업 다각화, 건설 적기화 등 6대 전략과제를 정해서 전임직원이 전 사적으로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경영환경 및 2010년 경영중점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공사의 경영환경은 도시철도가 친환경 저탄소 녹색교통수단으로 김해, 양산, 동해남부선 등 광역철도망 구축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의 기회요인도 있습니다마는 안전과 노후시설 개량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 압박, 무임승객 증가, 운임현실화의 한계성 등 위협요인도 병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여건을 분석해서 안전운행 확보, 노사화합 추진, 지속가능전략 수립, 4호선의 차질없는 개통 준비를 금년도 경영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페이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제로화를 최우선과제로 선정했으며, 승강설비 장애 및 고장 최소화를 위해 금년 사업비 3억 3,000만원을 들여 에스컬레이터 스텝체인, 엘리베이터 도어장치 개량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월 발생한 연산동역 에스컬레이터 사고 이후 에스컬레이터 속도를 분당 30m에서 25m로 줄이고, 노약자분들의 이용이 빈번하거나 단체로 이용하는 역은 순찰강화와 함께 안전요원을 배치했으며, 노약자분들은 엘리베이터를 우선 이용토록 권장하고, 승강기 안전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승강기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동차 내구연한 연장을 위해 1호선 전동차 186량에 대해 2012년까지 사업비 13억 4,000만원을 들여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강장 안전문, 즉 스크린도어는 추락 및 자살 예방, 역사 공기질 개선 등 도시철도 이용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나 역당 3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재정여건상 한번에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광고사업과 연계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환승역 등 10개 주요역사에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 61개 역사도 국비 확보 등을 통해서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호선 교대~장전동역간 고가구간 내진보강을 사업비 6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마무리하고, 아울러 1, 2호선 시설물 정밀안전진단도 사업비 12억원을 들여 진행 중에 있으며, 안전시설 보강 및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9페이지, 과학적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기관사 선로숙달 프로그램 자체개발을 12월 중에 완료해서 실무수습 교육교재로 활용하고, 열차․승무 DIA시스템도 전산화해서 파업, 노선변경 등 환경변화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 재난에 대비, 사업비 1억원을 들여 정보자원 데이터센터를 구축했고, 사이버 테러에 대비 정보시스템 사이버테러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철도종합 안전심사 표준대응매뉴얼을 체계화하는 등 과학적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안전의식 및 위기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참여의식 제고와 예방중심의 안전한 도시철도 구현을 위해서 노인,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금년 10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 안전합동훈련, 공사 안전블로그 운영, 시민참여 안전점검의날 시행, G20 정상회의 대비 대테러계획 수립 시행 등 시민참여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시민안전신고센터운영, 안전자문위원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안전확보 노력을 배가해 나가는 한편, 파업 등 비상시 열차운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비상운전요원에 대한 교육을 연중 시행해서 124명의 비상운전요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재정건전화입니다.
1일 고객 100만명 도전이라는 경영방침 아래 금년도 전략적 승객목표를 1일 75만명, 연간 1,000만명의 승객 증대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안전성, 정시성, 쾌적성, 경제성, 건강성 등 도시철도 1석 5조 효과를 적극 홍보하는 저탄소 녹색교통 도시철도 이용 캠페인과 버스, 자전거, 걷기와 도시철도를 연계하는 BMW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한편, 역세권협의체, 휴메트로 봉사단, 휴메트로를 사랑하는 사람들 등과 함께 I Love Humetro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환승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부산~김해 경전철과 2호선 사상역, 3호선 대저역과의 환승통로를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김해, 양산, 울산 등과의 동남권 광역 환승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부암역과 신축 마무리한 종합병원인 온병원, 해운대역과 메트씨에스 건물 등 2개소에 연결통로를 설치하였고, 2호선의 부산구간과 양산구간과의 시격차이로 인한 양산시민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8일부터 양산구간 열차운행 시격을 단축한 바가 있습니다.
KTX 2단계 완전개통에 따른 고객유치방안으로 KTX와 연계되는 부산역에 짐가방이동 경사로를 설치하고, 열차시각표와 환승안내도 등을 정비하였으며, 2호선 양산역과 KTX 울산역을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양산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꽃축제 등 대규모 시민 행사시 열차 증편 등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대폭 개선해서 승객증대에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도시철도 개통 25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로서 그 동안에 어려운 대내외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그 의미를 시민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는 제2 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공사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2020 G-Project를 선포하고 타임캡슐 광장조성 등 기념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개통 25주년 기념사업중 도시철도 25년의 발자취와 발전사를 테마별로 정리한 부산도시철도 25주년사를 발간하였고 시민 안전과 고객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공사 직원들의 땀과 활약상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한 KBS 체험 삶의 현장을 방영했으며, 직지세계문자 서예대전을 개최해서 시민들에게 수준높고 다양한 세계의 문화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고강도 비용절감입니다.
경상경비 5%, 시설투자비 10%인 108억원을 예산절감 목표로 설정 추진 중이며, 경상경비 절감액으로 인턴사원 76명을 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변전소 법정관리자를 외주 용역을 시행하지 않고 자체 기술자로 선임해서 연간 1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1억 9,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지하수를 활용한 승강장 열 환경을 개선하고 4호선의 경우 유출 지하수를 역사 생활용수 및 도시기반시설용수로 활용해서 연간 4,400만원의 예산절감을 추진하는 등 유출 지하수의 다각적인 활용방안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PSO 등 국비지원 확보 노력입니다.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지원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우리 공사에서는 무엇보다도 국비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학계와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지난 4월 전국대학생 PSO논문 공모에 이어 6월에는 한국공기업학회와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10월에는 공기업학회,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무임손실 국비보전을 정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임수송에 대한 국비보전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 등 관련기관과 힘을 합해서 다각적이고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무임수송현황을 보면 매년 그 규모가 커져서 작년의 경우에는 전체승객의 1/4 수준인 6,200만명에 달해 무임손실액이 724억원에 이르고 있고 이는 작년 적자 1,029억원의 70%를 상회하는 대단히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비, 스크린도어 설치비 등 대규모 소요재원에 대하여도 시와 시민단체,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국비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서비스 선진화입니다.
고객접점에서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3월말부터 휴메트로 콜센터를 24시간 운영중에 있으며, 친절도 조사 후 부진 직원에 대한 보완책으로 CS Doctor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설되는 4호선에는 지하구간에서도 라디오를 청취할 수 있는 방송설비를 구축하고 있고, 2호선 전역사에 다음 열차의 현재 위치, 도착 예상 시간 및 첫차․막차 시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지능형 안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들이 역사내에서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 Wi-Fi 시스템을 SK텔레콤, KT와 협약을 체결하여 구축하는 등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역사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이용자 중심의 안내표지 체계를 구축해서 도시미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시청역을 시범역사로 조성을 완료하였고 지식경제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2010년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서면역, 연산역 등 환승역을 중심으로 광고가 너무 많고 품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서 광고시설물 설치․운영 기준을 지난 6월에 마련하는 등 보다 쾌적한 역사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산․학 공동으로 철도차량 능동소음제어시스템 개발, 석면관리, 터널 물청소, 환기닥터 교체 등 소음과 공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들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역사 조명등도 순차적으로 친환경 고효율의 LED조명등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스토리가 있는 테마역사 조성입니다.
1일 80만명이 이용하는 부산도시철도가 이동수단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휴식공간인 쉼터가 되고 문화의 향기가 흐르는 문화도시철도가 되기 위해서 역사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시청역, 덕천역, 연산역에 북카페를 조성하였고, 물만골역은 인권테마 역사, 센텀시티역은 컨벤션테마 역사, 금련산역에는 휴메트로 갤러리를 조성했으며, 4호선에는 동래역 사회적기업 홍보관, 수안역 동래읍성 임진왜란 역사관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거점역사에는 스토리가 있는 테마역사를 조성해서 스쳐지나가는 역사가 아닌 고객이 모이는 역사로 만들어 승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한국예총, 민예총 등 문화예술단체와 문화협약을 체결, 다양한 문화 콘텐츠 및 행사를 시행함으로써 도시철도를 복합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19페이지, 이용편의성 제고입니다.
우리 공사는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금년에 66대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조기에 발주해서 공사 중에 있으며, 2011년에는 전 역사에 설치가 완료될 것입니다.
장애인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공사는 올해 계획한 3개 역사는 지난 9월 완료하였고 잔여 20개 역사의 분리공사는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4호선 장애인 전용 게이트 기능개선을 통해서 교통약자의 도시철도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일권 승차권제도를 새로 도입했으며, 도시철도 최초로 청소년 전용 보통승차권도 도입하는 등 고객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지역사회 공헌 및 시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사회적 약자 배려문화 확산을 위해서 이웃사랑, 녹색사랑, 문화사랑 등 3개 테마로 전략적 사회공헌 체계를 정립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경영진과 간부들이 참여하는 ‘늘함께’ 봉사단 등 모두 17개의 사내 봉사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서 올해 3월 신규직원 채용에 부산 공기업 최초로 7개 직렬, 11명의 장애인을 일반인과 구분해서 모집하는 ‘착한고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역건설업체 수주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무 공동도급비율을 다대선은 40%, 시설개량공사는 49%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지역하도급 및 자재는 70% 이상, 지역장비는 90% 이상 사용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사 운영 전반에 반영코자 금년 1월부터 펀펀 시민아이디어 상시공모를 시행해서 10월까지 652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하였으며 이중 43건을 채택하고 시상한 바도 있습니다.
21페이지, 조직 적정화입니다.
먼저 2020 지속발전전략 수립입니다.
부산도시철도 개통 25주년을 맞이하여 개통 4반세기의 성과를 돌아보고 기존 경영전략과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제2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전략인 2020 G-Project를 선포해서 향후 10년 후 공사의 미래상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투명경영과 사회적 책임완수를 위한 지속가능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진단하고 지속가능전략 수립 및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시민 등 이해관계자에 제공하고 지속가능경영 추진성과를 공개하여 윤리경영과 환경적, 사회적 책임완수로 경영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22페이지, 조직 역량강화입니다.
조직운영을 최적화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현업에 대한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년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승진, 순환전보기준 확립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미래지향적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국내외 우수대학, 연수원 등에 교육을 보내 학위를 취득케 하는 등 인적자원 양성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물품의 적기조달, 적정 재고관리, 시설물 고장이력 관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인 ERP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상생의 노사협력관계 구축입니다.
우리 공사는 진정성을 가지고 진솔하게 대화를 한다면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이 가능하다는 신념 아래 지난 5월 7일부터 9회에 걸친 노사교섭 끝에 노사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접근을 이루어 지난 7월 8일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만 타임오프와 관련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으나 노사간 의견차이가 워낙 커서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 공동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직원 피복개선, 건강검진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통해서 직원들이 일하고 싶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신명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장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가족친화 경영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윤리ㆍ투명경영을 통한 경쟁력 제고입니다.
윤리경영체계 구축을 위해서 금년 1월, 윤리헌장과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임원진의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부패유발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부패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전 직원의 윤리의식 제고․확산을 위해서 청렴사이버 교육, 홈페이지 윤리경영 사이트 운영, 클린의 날 지정운영, 청렴슬로건 공모 등에 전 임직원이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영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분기별 결산 제도, 전자 대금청구 제도, 채권발행 전자입찰제 등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사업 다각화입니다.
국내 도시철도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을 함께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국내외 도시철도 건설․운영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부산~김해경전철 운영사업은 서울메트로, 김해시 등과 공동으로 참여키로 하였으며, 앞으로, 건설 예정인 울산, 창원, 천안 등 타 도시 도시철도 건설사업 진출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다각화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지난 2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건설 및 운영사업 공동참여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난 4월에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해외사업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민자유치 활성화입니다.
민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신규 부대수익 창출을 위해 국토해양부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동래역을 도시철도 중심의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해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연 3억 3,000만원의 부대수익이 예상되는 남포동역 리모델링 사업 연 12억 6,000만원의 부대수익이 예상되는 서면역 고객서비스센터 통합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영~광안역간 지하공간에는 연 1억 5,000만원의 부대수익 및 신규고객 창출이 예상되는 명품 아울렛매장 조성사업을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10월에 상가개장을 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해관계자간 다툼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자간 갈등을 조정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기술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기술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기술연구개발 10대 과제를 선정해서 과제별 연구개발을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개통 25주년을 맞이하여 역대 자체기술개발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공사의 우수기술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국외 철도전시회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축적된 지식재산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술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고 우수 개발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신규 출원하는 등 지식재산권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고가의 외자 설비부품에 대한 국산화를 추진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연구개발을 위해서 전사적으로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건설 적기화입니다.
먼저 4호선의 차질 없는 개통 준비입니다. 4호선 건설 공정은 99.1%로 11월 현재, 무인종합시운전 및 숙달훈련을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비상대응훈련 및 영업시운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개통시기는 3차 전문가위원회의 결과와 건설공정을 종합 검토하여 안전성 검증 후 12월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 신설되는 4호선에는 안평 휴메트로 테마공원과 석대천변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체육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경전철 홍보관, 동래읍성 임진왜란 역사관도 함께 조성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페이지, 다대구간 건설 본격 추진입니다.
1호선 연장 다대구간 6개 공구 중 턴키구간인 4개 공구는 작년 기공식과 함께 착공하였고 잔여 2개 공구는 11월 계약과 동시에 착공하였습니다. 지하수를 냉매로 활용한 친환경 냉방시스템 도입도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입법화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과 관련해서 온실가스 감축, 탄소배출권 확보 등 우리 공사가 교통부분의 녹색성장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1호선 다대구간 건설사업을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도시철도 순환망 구축입니다.
우리 부산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역교통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사상~하단선의 경우 총 연장 6.96km, 정거장 5개소, 총 사업비 4,594억원으로 금년 2월 정부로부터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아 7월부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부산시 도시개발계획,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산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서국제산업물류단지, 부산신항, 신공항 유치 등 서부산권의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가덕도까지의 연장건설 필요성이 대두되어 사상~하단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에 하단~가덕구간을 포함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시철도 순환망 구축과 함께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한 동해남부선, 경전선 등 국철과의 환승체계 구축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등 21세기 녹색교통수단인 부산권 광역전철망을 적극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편의시설 발주 시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등 시정요구사항 4건과 다대구간 건설공사 관리 철저 등 건의사항 2건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교통공사가 시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대중교통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부산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10년도 부산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부산교통공사)
안준태 부산교통공사 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내용 중에 정책질의는 정책질의대로 답변해 주시고 감사부분에 대해서 질문에 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조금 전에 업무현황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첫 질의는 연산동 에스컬레이터 사고 원인에 대해서 교통공사의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판정위원회 조사결과가 2010년 9월 28일 발표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도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1월 3일자 39명이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고 장소는 연산동역 에스컬레이터사고입니다. 피해당사자가 노년층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충격이 좀 많이 컸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1월 26일자 우리 시의회에 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조사판정위원회는 사고 에스컬레이터는 핸드레일과 디딤판 속도차이가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감지해서 운행을 정지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사고 당시에는 해당 장치가 임의로 무효화 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런 부실내용을 그간 공사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그것도 몰랐는지? 관리회사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그 자체를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몰랐고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그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전문가라면 그러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하면 관리회사에 있는 직원들도 전문적인 회사의 직원들이 많을 건데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잖습니까? 체크도 하고 다 할 건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을, 에스컬레이터 설치할 때부터 제품에 하자가 있었다고 이렇게 봅니까?
그러니까 설치할 당시에 아마, 스피드센서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설치가 됐는데 그것을 묶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결절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묶었느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지금 대신이 하고 있습니다만 대신이 묶었느냐 하는 것을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면 그게 아마 결론이 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판정위원회에서는 조사결과를 발표를 했고 누가 묶었느냐 안 묶었느냐 아직까지 조사 중에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조사결과가 나와야 확실한 원인규명을 하겠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그 구분에 대해서 너무, 181페이지를 보면 간략하게 이거는 앞으로 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안전시설을 이렇게 안전요원을 배치를 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기계적으로 결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안전조치를 한들 기계적으로 원인규명이 되어 가지고 기계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되는 거지 달리 그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스피드센서가 작동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고가 나고 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전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일부 결절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전체 다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 결함이 우선 없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관리가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문제점이 다른 지하철 역사는 다 그 이후에 체크를 했습니까?
예, 체크를 했습니다.
다른 역사는 이상이 없습니까?
예,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간 사고보험처리와 사상자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보상조치가 있었는지?
그게 우선적으로 지난번에 사고 나서 저희들이 우리 공사 예산으로 일단 치료비는 다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보험처리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대로 사고판정에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삼성하고 LIG보험사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선적으로 LIG보험하고 삼성에서 우선 손해사정인이 전체 피해를 산정을 해서 우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해자는 치료비를 공사에서, 지금까지는 공사에서…
치료비를 다 드렸습니다.
사망자가 있었잖습니까?
사망자가 세 분 있었습니다.
그 분들은 어떻게?
그것은 가족들이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앞으로 의논해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보상문제는 아직까지…
보상문제는 조치가 없었고요. 보험에 의한 보상은 없었고, 치료비는 전부 조치를 했고.
사후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유가족하고 그걸 할 거다 그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에서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까? 보험회사하고만 이래 하면 되는 겁니까?
우선 우리가 보험회사가 그것을 보험료를 지급을 하고 우리는 보험회사 구상권을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최종적인 판단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우리 공사에 얼마나 손해가 있을는지 이런 부분은 최종 보험산정이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철도, 교통공사가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스크린도어 이런 안전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이용하는 서민들, 시민들, 주로 서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교통공사가 도시철도, 교통공사에서 운행하고 있는 도시철도로 인해서 다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은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설물, 교통공사에서 바깥에, 외부에 시설물이 많잖습니까?
예, 환기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물이 많다 보면 그게 그걸로 인해서 주요 서면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끓는 서면이나 대학가 주위에 지금 환기구시설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부산시내 교통이 거의, 출․퇴근시간에는 교통흐름이 굉장히 막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런 시설물로 해서 주민들이 겪는 그런 불편은 전혀 생각을 사장님은 안 하시고 아마 이용하시는 그런 고객만을 위해서 안에 내부만 신경을 쓰시는 겁니까?
그거는 꼭 그렇게, 저희들도 환기구 등이 보도에 설치가 되면 보도가 좁아져서 불편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물들이 도시철도 건설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은 어느 정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우리가 1호선이나 건설할 당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조금은 미진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새로이 건설하는 우리 1호선 연장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보도보다는 조금 공지로,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빼서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차도에, 보도, 차도 그 경계부분에, 보도부분에 거의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설치되어 있는 게,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게 그 면적을 보면 3분의 2를 차지하는 데 거의가 많고,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이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보행, 우선 보행자에 대해서 제일 불편이 많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부산시내가 출․퇴근시간에 차가 막히는데, 저의 지역을 이야기해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거기 번영로나 동서고가도로나 황령터널이나 이런 굉장히 혼잡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문현사거리에서 KBS방송국까지, 제가 볼 때는 정확한 킬로수를 재지는 못해 봤는데, 4km 내지 5km는 되지 싶은데, 거리가. 그 거리 동안에 가다 보면, 직선코스로 가다 보면 좌회전신호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KBS 앞에 가서 황령산 저 위로 가는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는데 그 중간에는 경찰서도 있고 관공서가 구청도 있고 굉장히, 보건소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많은데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좌회전 신호가 없으니까 굉장히 차를 가지고 유턴도 하고 피턴도 하다보니까 혼잡한데 더 혼잡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하려고 작년부터 우리 관할구청에 교통과하고 시경 관제계하고 시청 교통국하고 이야기가 다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교통공사 시설물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두상으로는 된다, 된다 말은 하지만 시에서, 각 담당국에서는 구두로는 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전례로 볼 때 서구에서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내려 줬는데 그게 시설물 이전이 곤란하다고 해서 다시 반납이 됐다. 그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1년여 세월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상임위원회에 있는 교통국이나 교통공사나 상임위에 있는 의원이 이야기를 해도 시정이 잘 안 되는데, 사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도 그 부분은 보고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에 우리 시설물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시설물을 결국은 옮겨야 되는 문제가 따라 갑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예산도 만만치 않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사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깊이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의논을 해서 앞으로 가능하면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통공사의 환기구만 없으면, 그 시설물만 없으면 얼마든지 좌회전 하려고 하면 한 차선만 확보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큰 거리도 아닙니다. 그 시설물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하면 그것도 교통공사가 예산을 가지고 이전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교통국에서는 교통특별회계를 가지고 자기들이 다 해 주겠다고 하는데 교통공사에서 이런 저런 답변이 없으니까.
그게 18일날 저희들이 회의를 했고요. 아마 위원님 걱정하시고 하니까 18일날 회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남구청에서 회의를 해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들 건지 1안, 2안을 해서 예산이 나가면 아마 오늘 중에 답변이 나가겠다 하니까 긍정적인 방향에서 답변을 저희들이 드리면, 다만 예산을 3억이 들, 최소는 3억이고 최고 17억 정도 이렇게 보는데 예산이 얼마나 확보될는지 하는 부분은 같이 걱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교통공사도 좋지만 교통공사도 해 가지고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지만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전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도 소요되고 또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 저번 5대 의회에서 행감 때 전 시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도시경관도 문제가 있고 보행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이야기를 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셨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불편한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고, 예산을, 그것도 다 시민 세금인데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그런 부담은, 교통공사에서 사장님 보고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11월 12일날 관할구청에서 교통공사에 그것을…
11월 12일날 왔으면 저희들이 18일날 회의하고 하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일을 안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안 한 것은 아닌데, 저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1년을 넘게 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이 지역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공사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꼭 그 지역만 하라고 하는 이야기도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하매설물을 이전, 시설물을 이전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만일 아무리 돈이 들어도 옮길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못 옮깁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뭐든지 공문이 접수가 되면 시일 내에 빨리 빨리 회시를 해 줘야 담당부서에서는 된다 하든지, 만다 하든지 그래서 차후로 일을 진행을 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여하튼.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보시면 19페이지 종결소송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 보시면 3호선 공사대금 청구권은 1억 5,000만원을 주식회사 두산에 교통공사가 공사대금조로 지급하였는데 공사대금을 적게 지급한 것인지, 그 경위가 어떻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건설본부 소관인 것 같은데…
챙겨보십시오.
(옆으로 보면서)
건설본부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건설본부장입니다.
이산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6번 부분은 제가 이게 공사를 하다보면 기간이 연장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기간연장에 따르다 보면 연장기간 만큼에 대한 관리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관리비부분이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가능하면 저 같은 경우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시공사하고 도급자 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많은 요구로 인해서 합의가 되지 못했고 따라서 두산이 대금청구소송을 함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불된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가 연장이 됐으면 그 부분을 왜 우리 교통공사에서 지급을 합니까?
이 부분은 3호선 공사대금이기 때문에 3호선 건설공사는 그때 교통공사가 발주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발주처의 부담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1억 5,000만원을 줬다고 이야기했잖습니까? 지연이 왜 지연이 됐습니까? 정상적으로 했으면 이런 부분이 지급을 안 해도 될 부분인데.
우리 공사를 하다보면 기간의 연장에 따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갑의 사정으로, 교통공사의 사정에 의해서 전혀 설계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지하매설물 이전이라든지 또는 등등해서 갑의 사정에 의한 연기로 인해 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에 대한 관리비 계상분이라고…
주로 소송을 하면 주로 승소가 되든 패소가 되든 하는데 이 부분은 조정결정사항이거든요?
예.
그런데 왜 끝까지 가보지도 않고 중간에서 조정해 가지고 받아들였습니까?
대부분이 저희가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원칙은 계상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원칙은 해 줘야 되는데 제가 계상부분을 비율대로 하다보면 돈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1차도급자하고 협의를 하는데 협의하는 과정도 이게 각 기업, 공기업 또는 조달청 부분도 정부의 정확한 지침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조정하는 부분의 역할들이 그 동안에 저희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송단계에 갔습니다만 소송금액이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보다 조정하면서 요청한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수용했습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에 저쪽에서 소송을 걸었을 때 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거기에서 조정하기 전에 서로 합의 봐 가지고 마는 게 안 나아요?
그게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본부장님 말씀은 이것은 줘야 될 돈 같으면 굳이 저쪽에서 소송을 할 필요까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송하기 이전에 서로 합의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서로 조정하면서 어떤 금액 차의 이견 때문에 소송까지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런 회사들이 교통공사에다가 이래 하기는 힘들겠는데 이 내용을 제가 오후에 다시 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때 당시에는 3호선 303공구가 연산동 물만골역입니다. 물만골역인데 그 당시 IMF가 오는 바람에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당초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예산부족이라는 공기지연에 따른 관리비부분이거든요.
IMF가 몇 년도에 왔는데요?
그 때가 97년 말, 98년 본격적으로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후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영수 위원장 이대석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산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도시철도 운영 및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안준태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들어가기 전에 일단 교통공사에 대해서 제가 쓴 소리를 한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교통공사가 사실은 우리 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사실은 의심스럽고, 자세가 사실 의심스러워요. 특히나 토목기술분야 아닙니까? 분야가 많은데, 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들이 고도의 사실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짧은 시간 안에 업무파악도 그렇지만 용어 하나도 사실은 처음 접해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감사 자료를 보면 이게 감사 자료인데 오늘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마지막 감사 날입니다. 이런 감사는 여러 과에 감사를 받아봤지만 처음인데, 16페이지, 17페이지를 보면 감사, 중앙, 시,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 참 기가 찬 게 쭉 내용을 보니까 내가 이것 무슨 내용인지,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는지, 어떤 방향으로 시정이 되었는지. 이 내용을 1번에서부터 지금 여기 35번까지 하루종일 이것만 묻고 앉아 있어야 될 판입니다. 내가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시에서 받은 감사 자료에 인터넷에는 지적사항, 조치사항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디다. 위원을 상대로 하는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것뿐만 아닙니다. 뒤에 보면, 뒤에 감사 자료 곳곳이 그래요.
이것 어떤 내용이 또 있나 하면, 나중에 가면서 말씀드리겠지만 113폐이지 같은 데 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공사 수의계약 현황 해 가지고 하자불분명 이래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를 적어도 이렇게, 법령을 우리가 찾아봐도 됩니다. 보는데 하자불분명이 이게 무슨, 하자불분명의 수의계약 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인지 간단하게 설명 정도는 밑에 추서를 이렇게 붙여 주는 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감사시간을 지연한다든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야 제대로 된 정책감사가 되지 용어 묻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사 자료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사실은 부산도시공사의 자료, 다른 부서의 감사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감사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없어요. 뒤에 요소요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물어야 될 사항들이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받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저희들이 관례가 이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 말씀…
관례가 이래 되었다면 이것 잘못된 것이죠. 왜 교통공사만 이렇게 합니까? 관례치고는 잘못된 관례입니다. 시정하십시오.
16, 17페이지 이런 부분을 아마 위원님 말씀은 내용을 좀 적어 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내용을,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6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감액 조정, 업무처리 부적정 이래 가지고 경고를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무적으로 정책적인 감사를 할 수 있고, 업무적으로 개선방향이 있으면 그 개선방향에 대한 어떤 제도 개선을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다가 ‘부적정’, ‘부적정’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우리가 촉구를 해야 될 것인지, 광고부분에 대해서 내가 물으려고 행정사무감사 때, 도대체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하철도에 대한 광고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기준이 있습디다. 있는데 ‘1호선 연장 3공구 광고홍보비 설계 부적정’ 이래 놓으면 이게 어느 부분의 광고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 또 봐야 돼요. 물어야 되고.
알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제가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내용을 넣어서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0쪽을 봐 주십시오. 하도급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면 하도급 원 시공사가 원도급자에게 도급을 줘서 하도급을 주는데 낙찰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낙찰률이 심지어는 172페이지 보면 광촌건설 같은 경우에는 637.5%입니다. 하도급 율이.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172페이지 보면 거기 있어요. 중간에 금속, 창호, 유리, 이것도 특수업종이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아주,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기술적으로 모른다고 하니까 그렇는데 금속, 창호, 유리 같으면 보통 일반적인 그런 공정인 모양인데 637.5입니다. 도급율이, 하도급율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이것은 제가 지금, 건설본부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롯데건설 경우는 턴키공사로 발주되었습니다. 턴키공사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체 금액을 정하고 그 내역의 내용은 도급자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우리 기초설계보다는 도급자가 설계내역을 제출하면서 어느 부분은 비싸게 내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는 상당히 싸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역 대비, 실제 하도급을 줄 때는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견적을 받아서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부분의 비율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일부, 턴키공사라면 일부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며칠 동안 계속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사장님! 여기 지금 10월 21일부터 11월, 최근에 11월 15일 ‘부산관급공사 전방위 금품로비 포착’ 이래 가지고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 비자금 조성 이런 내용입니다. 하도급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보면 ‘하도급 업체 비자금 조성 억대 로비 정황’ 이러면서 도배를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처럼 공사비 부풀리고, 그래서 하도급 업자는 현장소장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이런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사장님께서는 혹시 만에 하나 여기에도 이런 부분이 게재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안 있겠습니까?
글쎄요. 이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파악이 안 되니까 답변은 곤란하겠고요. 여하튼 지난번에 우리도 하나 그런 공구가 있었습니다. 공구가 있어서 그 부분은 아마 검찰에서 지금 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하도급, 아까 조금 전에도 턴키공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도급율이 극히 낮은 것도 있고, 똑같은 품목에, 똑같은 공정에 아주 낮은 게 있고 또 높은 게 있어요. 똑같은 공정인데. 그래서 이런 낙찰률이 이렇게 너무 이래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나중에 하도급 심사를 하죠?
심사를 합니다.
사실은 낮아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낮은 것은 낮은 대로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자기들의 경영수익을 창출해 나가고, 높은 데는 높은 대로 또 그것을 비자금을 조성을 해서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지금 좌우지간 그렇게 합니다. 이게 자꾸 악순환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사가 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데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 흐름을 보면 옛날 종전에는 하도급을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도급자가 발주처에 하도급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무리하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신고로 바뀌었습니다. 하도급 신고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신고로 갈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발주처가 관리를 너무 심하게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하도급 통보만 합니다. 도급자가, 원도급자가 하도급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발주부서에 통보로 끝납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너무 저가로…
건설본부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일어서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그래서 하도급이 일정 기준 이하의 경우에는 저가심사를 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로 하여금 적격심사를 신중히 하도록 하고, 특히 설령 통보한 내용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조치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도급에 대한 심사를 우리 교통공사에서 하죠?
하도급 통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자로 하여금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심사를 하죠, 도급심사를.
기본적으로는 하도급 요율 이하의 경우 부분은 전반적으로 하도급자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공능력이라든지 또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받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누가 합니까, 지금?
현재 책임감리가 하고 있습니다.
감리가 검토를 해서 우리 교통공사 쪽으로 이렇게 검토된 내용을 올려 줍니까?
검토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받습니다.
검토결과를.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교통공사에서는 그 감리결과를 가지고 심사를 하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요. 지금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하도급 결정 부분을 책임감리자로 하여금 일단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면 책임감리자가 그 내용에 대한 적격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하도급자가 일을 해도 좋다는 판단이 설 경우에는 원도급자하고, 원도급자 통보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인 우리 교통공사에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내용만 보고를 한다는 이야기죠?
예,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하도급 심사를 누가 하게 되어 있느냐. 근본적으로 하도급 심사를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책임감리자가 합니다.
그것은 본부장님이 잘 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현장의 관리는, 현장의 관리는…
지금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보면 그 상위법에는 당연히 도급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 발주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심사기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감리자의 의견수렴 이래 가지고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책임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9조에 보면,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9조에 보면 하수급인의 변경 요구 등 해 가지고 발주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 기준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해서 심사의 주체는, 심사의 주체는 도급자가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감리자의 경우에는 의견만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감리자가 그 쪽에 통보하고 감리자의 의견을 우리가 발주자가 듣고 이래 가지고, 이런 경우는 어디에서 근거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도급을 할 때 발주자와 도급자로 일단 구분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주자가 그 부분에 대한 시공감독 등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발주자의 업무를 책임감리를 통해서, 감리부분을 도입해서 책임감리를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임감리자로 하여금 발주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잠깐만요. 다른 데는 보면 하도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왜 하도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법적으로 하도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 해도 돼요. 이것은 의무 규정사항이 아닙니다. 아닌데, 하도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다른 기관에서는 굳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하도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가, 또 자기 내부인으로 구성하면 또 공정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외부인사를 영입하면서까지 하도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도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 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해 금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심사의 주체는 항상 발주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감리자, 책임감리자가 심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본법 상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는, 검사는, 심사하는 부분은 하도급금액이 일정,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비율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미달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운용하라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기준이 잘못되었는데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에 보면 제4조에 하도급심사대상 공사 이래 가지고 발주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누가 심사하느냐 하면 발주자는 심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도급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것도 꼭 82% 이하만 아니고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다음에 하도급계약금액이, 만약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심사의 당사자는 발주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대로 그 쭉 내용이 있는데 이것 다 못 읽으니까, 시간관계 상.
그 다음에 감리자의 의견수렴은 왜 이런 내용을 뒀느냐 하면 8조에, 8조 규정이 있어요.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당해공사의 책임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하느냐 하면 발주자가 합니다. 그런데 발주자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공정성에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데는 하도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결정한다는 이 말입니다, 심사를. 제 말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발주자하고 도급자는 계약상의, 계약법상의 서로 상호간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행위나 법적인 행위는 발주자가 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82%는 82% 하도급 비율 이하일 경우에 적격심사를 하는 과정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올 경우에는 먼저 책임감리자로 하여금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을 받아서 정리한다는 뜻이고, 그 외의 하도급비율 이하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대상이 아닌 일반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통보 받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검토, 조금 전의 이야기를 계속 이게 되풀이되는데 그 검토를 하도록 하는 것은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를 하도록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하도급의 자격이 있다, 없다 여부를 떠나서 검토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적정여부의 심사는 누가 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발주자가 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 말입니다.
최종결정 판단은 발주자가 해야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는 감리자가 그 쪽에 통지하고 감리자로부터 의견만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자로 하여금 받아서, 통보받은 내용을 받아서 검토하도록 하고, 우리 통보를 받고 있고, 저가입찰의 경우에는, 저가입찰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가입찰이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도급,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심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의견이 올라왔다면.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
현재 저가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 대로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도급에 상당히, 하도급이 루즈 해지고 하도급에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말입니다. 하도급 주는 입장이나 이런 데서,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하도급에 대한 엄격한 심사기준을 둬서 심사를 하고 있고 그 공정성을 기하고 실제는 건설업계의 어떤 그것을, 지금까지 관행을 어느 정도 고쳐 나가려고 하는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묻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물으려고 하는데 자꾸 같은 이야기만 되풀이 하고 있어요.
하도급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준수를 해야 되겠고,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그 부분 건전하게 해서 품질 등 일반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도급자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이런 부분을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발주하는 부분을 강화시킨다고 한다면 어느 부분의 효과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의 부작용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도급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감리자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보고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내가 물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감리자가 다른 것은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서 그냥 한다고 보고, 통지를. 이런 문제가 적시가 된다고 봤을 때 어떻게 하느냐 라고 물었는데 보고만 받는다. 보고 받고 어떤 심사의 과정을 거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누가 판단을 해서 심사를 하느냐 이 말이죠. 적격여부를. 그것을 내가 묻는데, 그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사장님이 결정합니까? 본부장님이 결정합니까? 그것 만약에 올라왔다, 의견이. 그 적정여부의 판단여부를 어디에서 합니까? 그 최종적인 심사를 어디에서 하느냐 말입니다.
최종적인 심사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심사위원회 구성 등 그런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교통공사 내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는데…
내부적으로 하는데…
그 내부적 판단에 의한 객관성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책임감리자로 해서 전반적인 검토서를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 내부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부검토를 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그 절차를,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문제가, 하도급에 심각한 이런 결점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판단할 때 감리로부터 그 의견이 접수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는데 적당한 절차를 밟아서 자꾸 하는데 그런 시건장치가 다른 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없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자꾸 변명만, 변명이 아니죠. 자꾸 우리 방식만 이야기하는데 그 우리 방식이 지금 정당하게 잘 되고 있는지는 누가 확인을 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판단은 누가 합니까?
심사위원회 구성 등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타 기관 등을 저희가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저희가 받아들이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만약에 책임감리가 하도급에 심각한 어떤 결점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판단을 사장님이 할 수도 있고 본부장님이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데는 이런 공정한 룰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어떤 장치도 없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우리도 이런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어떤 시스템을 한번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는 게 안 좋겠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장님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내부검토를 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외부위원을 포함한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방향이 아니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은 아마 그런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여타 다른 기관도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해서 그게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상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도급에 관계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으면 그냥 사회관행적으로 넘어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사실은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치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너무 우리는 하도급에 대해서, 이게 보도되기 전에는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적어도 제도적인 그런 어떤 장치를 두고 하도급에 대한 조금 더 많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조속한 시간 안에 개선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석 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보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윤여목 건설본부장님! 원래 목소리가 좀 큽니까?
원래 큽니다.
원래 저는 목소리가 안 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하면서 질의하는 위원님보다 감사하는, 답변하는데 목소리가 배로 더 커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오보근 위원…
열 받으면 안 됩니다. 열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사장님! 방금 우리 오보근 위원 지적하신 내용을 이해를 하시겠죠? 그죠?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 산하기관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외부인사까지 영입해서 아주 바르게 하는 데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 그런 근거라든지 이런 것 안 하겠습니까? 며칠씩 공부해 가지고 질의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갑 위원입니다.
사장님, 지금 우리 교통공사 노조가 지금 농성을 하고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참, 사측하고 노조가 협의가 안 되면, 특히 교통공사 지하철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부산시민들한테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합의 여하에 따라서 지하철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잠시 짚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조가 원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희와 관련한 부분은 타임오프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근로시간 면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와 노조입장이,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노조 쪽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그런 행동으로 표시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임오프라고 하면 근무시간 중에 조합원이 노사협의회나 안 그러면 단체교섭 시 잠시 빼먹는 시간을 임금을 안 주겠다 하는 이 내용이죠?
타임오프는 근로시간에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그것은 유급으로 인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아, 유급으로 인정한다.
예, 그러니까 전임자는 무급이고 타임오프는 정부에서 고시를 해서 그 고시된 시간은 노조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것은 유급으로 인정해라 하는 게 우리는 2,999명 노조원이 미만일 경우에는 1만시간을 두도록 이렇게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경영진하고 조금 의견차이가 나는 부분이 타임오프에 관련된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임금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까, 안 주고 있는 사항입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7월 22일날 우리가 합의를 했습니다만 개정노조법 관련사항은 차후에 논의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고 만일에 11월 16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협의를 하도록 되어 가지고 11월 17일부터는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좀 우리 당초에 무급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무급처리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개정노조법이 내용이 뭡니까?
그게 저희들은 타임오프제 관련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법 부칙 3조죠?
부칙 3조, 그러니까 노조전임자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임오프제가 개정노조법에 주요 관련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아닌데요? 부칙 3조에는 타임오프제가 없는데.
그것은 경과조치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깊이 있는 답변은 경영본부장께서 내용을 충실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경영본부장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경영본부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말씀을 지적하신 이번에 개정노조법은 1월 1일부로 국회에 통과가 되어 가지고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칙 3조에 의해서 전임자에 대해서 그 동안에 유급을 유보해 왔던 그 사항은 부칙 3조입니다. 그래서 부칙 3조가 개정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동안에 전임자에 대해서 유급을 해 왔는데 이제는 무급을 하겠다 하는 게 부칙 3조입니다. 그리고 24조에 보면 타임오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쉽게 이야기하면 근무시간 중에 조합활동에 대한 사항을 이번에 새로이 규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제24조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동자의 전임자 문제만 되어 있는데요.
1항, 2항은 기존 있던 사항이고요. 3항부터 하는 사항이 새로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3항이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죠? 신설됐네요? 2010년 1월 1일부로.
그렇습니다. 24조 1, 2, 3항은 기존에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 됐는데 4항이 새로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1, 2항은 있었고 3, 4, 5항이 새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4조의 2도 새롭게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노동법 부칙 제3조에 보면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당시 이후 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라는 게 지금 있습니까? 지금 현재?
24조 4항을 보면 이것이 4항이 타임오프제입니다.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여기에 대해서.
24조 4항은 조합원이, 근로시간 면제자가 유급으로 근무시간 중에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면제자가 유급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게 24조 4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임금을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4조 4항이 근로시간 면제자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유급으로 근무시간 중의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하면 일반조합원은 시간 내에 조합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근무시간 중에 조합 활동은 무급으로 한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협의 내용을 보면 7월 22일날 단협을 체결했죠?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올해 임단협을 협의를 해서 7월 22일날 체결했습니다만 그 주요내용은 임금에 대한 사항을 7월 22일날 체결했고, 그 다음 나머지 단협 관계를 체결하면서 개정노조법 관련이 있는 단협은 11월 16일까지 유효하고 그리고 새로이 협의해서 11월 17일부터 시행을 한다 이렇게 7월 22일자에 단협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개정노조법과 편의제공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금방 말씀하신 그게 편의제공이라는 말이죠.
아닙니다. 그거는 편의제공이 아니고…
아니지, 일하는 시간, 근무시간 중에 노조활동을 하기 위한 그것은 편의제공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노조법에서 편의제공이라 하면 어떤 시설을 제공하거나 금전을 제공하는 이러한 사항을 편의제공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홍보활동도 보장되고…
홍보활동 이런 것이 편의제공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근무시간 중에 노조활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노조활동.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를…
그거는 이미 7월 22날 단체교섭으로 일단 맺었잖아요?
맺으면서…
단협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뒤에 거기 한 게 개정노조법 관련해서는 다시 단협을 하자 이렇게 된 조항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7월 22일자 노사합의서 내용을 읽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드릴까요? 둘 중에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고요.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방 이 질문이 내나 상반기 합의 위반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대한 답을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방 지금 또 우리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반박 근거자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보면 전문가나 혹시 노동부에서 질의를 서면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있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노조가 노동청에 제시한 진정서가 있다고 하는데 공사에서 답변서를 노동청에 제출한 게 있죠?
저희들이 노동청에 조합이 제출한 내용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사가 답변서를 노동청에 제출한 답변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 공사가요?
예.
공사가 어떤 노동청에서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없습니다.
아니, 노조가 노동청에다가 진정서, 진정을 했고 그 진정을 한 내용을 우리 공사 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해 가지고 노동청에…
없습니다.
그 내용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자문결과를 제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확실이 없죠? 그러면 그거는 제가 알아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영본부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예, 노조관계는 제가 담당입니다.
직원 여러분, 보좌할 분 옆에 의자 갖다가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근무시간에 조합 활동을 하는 것은 무급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근무시간 중에 조합 활동에 임금을 주면 불법입니까?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24조 4항에 의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고, 그리고 특히 7월 22일날 노사합의서 2항에 의해서 무급하는 것이 맞다 해서 무급으로…
그런데 노조에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말이죠. 이 부분은 단체, 그러니까 2010년 7월달에 한 단협에서 이미 체결된 문제기 때문에 이 법 조항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단체협약서 15조가 개정노조법과 관련 있는 사항이나 아니냐 하는 데에 대한 지금 해석이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단체협약 15조가 개정노조법하고 하등의 관련이 없다 하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저희 공사에서는 단협 15조가 개정노조법과 관련 있는 단체협약조항이다.
그래 거기에서 서로가 갭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동법이라고 하는 게 제가 크게 연구를 못해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노사가 항상, 노사가 있는 게 협의를 통해서 항상 협의를 해 나가는 게 노사의 근본 취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법을 가지고 이게 개정법이냐 아니면 아니냐 이걸 가지고 계속 따지면서 임금문제로 지금 농성을 하게 하고 또 사측에서는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님,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공사가 법을 위반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런데 문제는 노조 측에서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노조 측에서는 불법이 아니다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7월 22일날 노사합의서 2항이 개정노조법하고 단협 15조 하등의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만약 그런 사항이 개정노조법하고 관련이 없다고 해석이 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법률해석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 측에서는 정상적으로 법률해석을,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법률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의해서 법률해석 요청을 하자고 제의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노조에서 그에 대한이 반응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1월 17일 전에, 아니지 근무시간 중에 조합 활동 임금을 주는 게 불법이라고 했는데 이 조항만 맺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월 22일 노사합의서의 2항이, 2항에 보면 15조는 정부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협의하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15조를 다시 협의하자 하는데 조합측은 그거는 개정노조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기존 단협 15조 그대로 유지를 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노조에서는 보면 뭡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좀 헷갈립니다.
개정노조법이 지금 아까 부칙 3조, 부칙 3조를 지금 벗어났다고 하는 이야기죠? 제24조의 문제에서는.
개정노조법이요?
개정노조법만 다음에 협의하자고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개정노조법하고 관련 있는 단체협약 조문은 다시 협의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단협 15조가 24조 4항하고 관련 있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개정된 24조 4항하고 관련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미 단협을 우리가 11월, 맺었잖아요? 그죠? 7월달에.
7월 22일날.
맺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5개 해당조항을 다 맺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15개 해당 내용이 있잖아요. 단협을 맺을 때. 여기 있네요. 단협 맺을 때, 뭡니까? 개정노조법 이것만 빼고 다른 것은 다 단협을 맺은 것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개정노조법 관련 있는 사항은 제외하고, 그것은 정부 지침 내려오면 따로 협의하자고 하는 이런 형태로 뒤에 빼놓고 나머지 대다수는 합의가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개정노조법에 아까 말씀한 제24조 4항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결론이 나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예, 노조하고 공사측하고 의견이 대립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법에 의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4조에 보면 단체협약을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그러면 그것은 판결의 어떤 중재결정과 같은, 중재재정과 같은 효력이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이런 노사합의서의 조항에 대해서 중재재정 신청을 해 보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재정 신청을 그렇게 사측에서 제안을 했다면 재정 신청할 때까지는 임금을 줘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결과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거는 위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급을 하면 위법사항이 됩니다.
아니, 그래 위법이라고 결정이 안 난 거잖아요? 금방 본부장님 말씀은.
그런데 저희들은 고용노동부에 질의도 받았고요. 법이 그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 그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질의를 받았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질의내용을 제가 서면으로 아까 달라고 했죠? 그러면 서면으로 검토하고, 언제, 지금 줄 수 있습니까?
점심시간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제가 다시 검토해서 오후에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일단 그걸 받아서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만…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뮈냐 하면 우리 다대선 지하철 공사구간 있죠? 구간 안에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 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업체, 하도급신고서와 감리단 보고서, 교통공사가 검토한 내부서류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해당하는 업체의 하도급.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감사 도중에 위원님들 자료요구사항이라든지 현재 토론과정에 문제되는 사항들은 중식시간을 마치고 난 이후에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할 부분은 설명하고 자료 제공할 부분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요즘도 출근하실 때 계속 지하철 이용하시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장님이 지하철 이용하시고 나니까 우리 임원님들도 다 지하철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감사자료 18쪽에서 32쪽까지 보면 행정심판 또는 소송 관련 내용들인데요. 현황을 보면 점포 명도 및 임대료 관련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가 보니까 25건 중에서 11건이고, 2010년도는 28건 중에서 16건이고, 그런데 이게 이런 소송 건이 많은 이유가 뭐고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 임대료 관련 소송이 많은 것은 그 동안에 저희들이 IMF 등을 거치면서 이게 임대료 수납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이게 독촉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소송을 통해서 재산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채권회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소송을 많이 제기를 해서 늘어났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굉장히 세월이 오래된 그런…
그렇죠. 그 동안에 이제 채권회수가 안 되어서 그 동안에 미루어졌던 것을 소송을 제기하면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서 몇 몇 건은 2004년도 임대료가 미납이 되었다. 그런데 2004년도 임대료가 미납이 되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 이게 왜 이러지 라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33쪽에, 2011년도 국비예산 요구액이 지금 이렇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33쪽 보면 2011년도 각종 국비 지원예산 요구 이래서 공사요구 정부확정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2011년 것. 이게 국회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된 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일단은 국회에 이대로 통과가 아마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혹시 조금 계수 상에 변동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 치면 이 자료대로 한다면 우리 공사에서 요구한 금액은 6,270억이고 정부가 확정한 금액은 2,717억 같으면 전체의 43%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여기에다가 여태까지도 그렇게 왔습니다마는 결국 이게 공기의 연장으로 이어지는데, 저는 그보다도 이동편의시설 공사 이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37% 정도가, 38% 정도가 반영이 되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도 생기고 또 보행권이라는 이야기들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권리들이, 제반 권리들이 상당히 이전에 비해서 그런 권리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중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생겼는데, 그러면 노약자나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공사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라도, 세워 놓은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요구안에 비해서 정부확정안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특히 부채관리에 보시면 4,800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2,007억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800이 줄어든 큰 이유 중에 하나고, 두 번째가 이동편의시설 공사인데, 부채관리분야 이 부분은 연간 4,000억에서 5,000억 사이로 지금까지 정부 부채를 갚아 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예산 편성이 아마 4대강 위주로 좀 하면서 그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반 토막 정도 되어서 2,800억 삭감된 큰 이유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동편의시설은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공사도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가 요청한 게,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부방침도 그렇고 저희 당초의 방침이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를 같이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의 우선순위가 엘리베이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를 해라 이래서 에스컬레이터 예산은 다 빠지고 엘리베이터 예산만 반영이 되면서 이게 줄어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엘리베이터 공사가 제일 시급한 문제라서 아마 내년까지는 엘리베이터 공사는 다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다음에 남는 것이 에스컬레이터인데 에스컬레이터를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PSD, 스크린도어를 먼저 할 것이냐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정책적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스컬레이터는 399대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데 오히려 안전시설적 측면에서 스크린도어를 먼저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일부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하고 협의를 해 볼 생각합니다.
엘리베이터를 먼저 할 것이냐 스크린도어를 먼저 할 것이냐?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앞으로 정책적 판단이 좀 남아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는 금년에, 내년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353대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179대가 있고, 마무리가 에스컬레이터.
그런데 그러면 에스컬레이터 추진실적이 없었던 것은 정부에서 엘리베이터를 먼저 추진했기 때문에…
먼저 하라, 지금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방침은 엘리베이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예산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하고 어느 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까?
그것은 대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에스컬레이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10억 내에,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는 한 대 8억쯤 이렇게, 대당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에 몇 대를 설치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조금 숫자가 조금 예산 차이가 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안 되는 게 장소의 협소나 공간 확보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가. 그런 것 같으면 에스컬레이터, 그럼 엘리베이터부터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정부방침이 엘리베이터를 먼저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선순위 상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화장실 사업들을 이렇게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사실은 재작년도에는 여섯 군데를 했고 작년도에는 네 군데를 계획을 해서 세 군데밖에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만 있으면 하는 것은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연간 1,000억 이상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예산을 갖다가 조금 제한적으로 이래 쓰다가 보니까 예산 확보적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모 언론에서 보면 장애인 화장실을 찝어서 기사가 나가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른 편의시설 다 확충 필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더군다나 장애인들 같은 사회적 약자의 아주 기본적 생리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2011년도 여섯 곳 하게 되고 2012년도 이후에 열네 곳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서둘러서 해 주는 것들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척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수준하고도 저는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은 좀 계획대로, 또 계획보다 좀 빨리 당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시설이 다 일정 부분 돼 있는데 분리를 해라, 장애인. 일반인하고 장애인들하고 분리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 남녀를 구분하는 것.
그렇죠. 이게 성인지정책의 전면적 실시 이후로 남녀 장애인을 분리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 서둘러 주셨으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은 예산만 허용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여하튼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감 자료 34쪽, 35쪽 보면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이 나옵니다. 공기질 측정에 대해서 1번이 2009년도 공기질 측정은 금액이 6,480만원이고, 그 다음에 6번 보면 2010년도 공기질 측정은 2,190만원입니다. 2008년도 공기질 측정은 4,38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금액이 상이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측정항목이 2009년에는 9개 항목으로 해서 유지기준 4개, 권고기준 5개 해서 9개 항목으로 했고요. 2010년에는 유지기준 4항목만 했습니다. 이래서 항목 차이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9개 항목에서 4개 항목을 하면서 예산이 좀 줄은 셈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9개 항목을 했고 2008년도와 2010년도는 4개 항목을 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계약 보면 원래 최초 계약금액이 2,190만원이고 최종계약이 3,800만원으로 이게 전체 173% 정도 증가를 합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나머지 금액들은 다 최초계약이나 최종계약이 금액이 같은데 이 부분만 굉장히 증액을 했다는 말이죠.
그것은 측정 법이 좀 바뀌는 과정에서 측정개소, 그러니까 몇 개소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정을 몇 개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게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 몇 개에서 몇 개로 늘어났습니까?
당초에 2개소에서, 그러니까 당초에는 시료채취 지정 수가 지하역사에 2개소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연면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하역사 연면적에 따라서 1만㎡ 이하는 2개 지점, 1만㎡에서 2만㎡ 이하까지는 3개 지점, 2만㎡ 이상은 4개 지점 이렇게 해서 개소 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리 제출한 자료에 보면 공기질 측정을 하는데 시간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하루 중 언제쯤 공기질 측정이 되었다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시간?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어떤 생각들이 드느냐 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표만 보면 하루 중 가장 좋은 때를 해 놓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자료가 가지고 있는 정확성을 높이려면 시간대도 같이 병기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장비의 어떤 숫자가 제한이 되다가 보니까 역사를 옮겨가면서 측정을 해야 되니까 아마 시간대를 일정하게 맞추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 하는 데 오후 하는 데 아마 그런 조금 시간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공기질 관련해서 공기질이 나빴을 때 그것들을 정화시키는, 가동을 하죠?
예, 환풍기도 하고, 공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유비쿼터스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먼지만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필터만 설치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내공기가 탁하다, 탁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감지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감지를 해야 정화를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안전실장께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실장입니다.
안전실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안전관리실장입니다.
본부장님 누가 나오셔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본부장님께서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본부장입니다.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공기질을 측정을 각 역별로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형태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환승역 네 군데, 서면, 덕천, 연산, 수영 이 네 군데는 측정장비를 아예 고정적으로 배치해 놓아 가지고 몇 가지 항목은 실시간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 이외의 역은 그렇게 그런 장비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다만 저희들 환기설비를 가동시킬 때 우리가 언제쯤이 가장 공기질이 안 좋다, 좋다하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 간격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이 갖고 있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혼탁한 정도 그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미세면지 예․경보제도 도입이 되고, 사실은 저도 얼마 전에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그것을 비디오로 본 적이 있습니다. 석면과 더불어서 아, 이게 저는 한번 보십시오. 본부장님께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MBC에서 아마 작년, 재작년 만들었던 것 한번 보시면 “야, 미세먼지 이게 뭔데 예경보제를 하느냐?”라는 것을 정말 실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널 같은 것은 디지털화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디지털화 되어서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공기 정화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서비스경쟁력이라는 게 달리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좀 더 우리가 앞서서 대응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저는 그런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본부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기준 대비 50%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공기질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유지기준 같은 경우에 기준보다 절반 이상 양호한 상태로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매년 측정은 유지기준은 1년에 한 번, 권고기준은 2년에 한 번, 보건환경연구원 내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도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향후에 공기질 측정을 할 때 가능하면 우리 시의회에서 참여를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직접 저희들도 공기질 측정하는 과정에 참여해서 저희들 눈으로 확인도 한 번 하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공기질 관련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저희들한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만약에 그런 현장에 참여한다면 자신 있게 그런 부분들에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그대로 5페이지 보면 또 용역 관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전 2020 및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하고 그 밑에 있는 8번, 지속가능 경영전략 수립 및 보고서 발간 이 용역은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비전 2020 이것은 이제 제가 우리 교통공사가 올해로 25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25년사를 정리를 하고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는 2020년 장기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에 대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용역을 했고요.
지속가능 경영전략 수립 용역은 결국은 이제 앞으로 우리 도시철도도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세계표준협회에 ISO 26000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단 사회적인 어떤 책임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요새 저탄소 녹색, 또 사회적 책임, 자립경영, 개방경영, 윤리경영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적인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맞추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별도로 한국표준협회에다가 예산을 줘서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해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비전 2020 이것은 G-프로젝트 지난번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고, 이 지속가능 경영의 용역은 앞으로 우리 교통공사가 이 사회적 책임, 사회적 공헌,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 거기에 맞추어서 콘텐츠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좀 내용적 측면에서 다른 그런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제가 사무감사 준비하면 보통 전년도, 전전년도 책 같이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2008년도에도 중장기경영계획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013년도까지 연도를 한 중장기계획이라는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 때 용역이 6,5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 용역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속가능 이 용역하고는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법상 2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마다 되어 있어서, 제가 이번에 2020 용역을 하면서 거기 주기에 맞추어서 앞으로 사장들이 3년마다 이렇게 바뀌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시점도 3년마다 끊어서 추진하도록 했고, 앞으로 2년마다 법상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용역이 되면 2020계획을 자꾸 수정 보완하는 그런 계획들이 계속 앞으로도 이어져 가리라고 봐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장기경영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공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 위원입니다.
지하철 광고물 관련해 가지고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 내에 부착되어 있는 이 광고물은 우리 화재로부터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방염소재 시공을 원칙으로 하는 게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부산지하철 내 일부 광고물이 방염소재를 안 해 가지고 화재 시에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된 것 있습니다. 봤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광고물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래핑광고물이라고 그래서 10개소에 그런 래핑광고물이 있는데 이것을 지난번에 보도되고 나서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다가 보니까 6개소가 방염시공을 했고, 4개소가 이게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하튼 금년 내로 이것은 확실하게 방염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도적, 잘못된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물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 지하철 타러 내려가다가 보면 타는 입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통로 있죠. 앞뒤 좌우로, 그리고 벽, 이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벽면 쪽에도 붙어 있고, 지하철 안 타다가 보면 스크린도어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인 광고물들이 너무나 즐비하게 많이 늘어져 있습니다. 이게 보면 사실은 눈살을 찌푸리는 선정적 광고부터 시작해 가지고 별의 별 광고가 다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도시경관과 미관을 해치는 그런 광고물들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사장으로 가서, 평소에 저도 도시철도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마는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장으로 갔습니다. 가서 막상 또 경영상태를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수입적 측면에서, 수입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거의 70~80%가 운수수입이고 나머지 부분이 광고수입이 있고 임대수입이 있고, 단순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수입을 어쨌거나 우리는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를 우리가 조금 많이 유치를 하자 하는 측면에서 우리 직원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래서 당초에 제가 가서 이것을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막상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단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겠다는 이런 충정도 있고 해서, 그러나 우리가 공공성이 우선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가서 광고물 등 설치․운영 기준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마련을 해서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대로 조금 거슬리는 광고 이런 부분은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아무리 우리가 수입도 중요하지만 일단 공공성 측면에서 너무 난잡하게 보이는 이런 광고는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기준에 따라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개선을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우리 도시공사의 경영철학과 문화의식과 또 직원들의 의식이 이게 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진 이 결과의 산물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장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이해도 하게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하고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면역에 보면 우리 초읍 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13번 출구가 있는데 역사 내에 엘리베이터 공사 후에 공사 잔재물 방치가 한 달 정도 아마 방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지나가다가 보면 마대포대, 건축물쓰레기, 각종 사다리 즐비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아직까지 치우지도 아니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 공사장 보면 감리도 있을 테고 또 역사에 보면 역장, 공사관계자들 있을 텐데 그대로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13번 출구,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엘리베이터 공사가 없다고 그러는데 확인해 보고 이게 저희들 소관이면 바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뢰지점에 대해서 또 묻겠습니다. 우리 지난 8월 태풍 덴마가 왔을 때 낙뢰로 인한 열차 지연사고가 있었죠?
예, 조금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 개통 이후에 몇 번이 있었습니까? 이 낙뢰사고가.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낙뢰로 인한 사고가 그러니까 1985년에 저희들이 개통을 하고 나서 여덟 번 전차선로에 낙뢰가 떨어져서, 낙뢰가 되어서 지연 피해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어지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이 뭡니까? 낙뢰로 인해 가지고 정전 사고 시에 차도 안 다니고 계속적으로 정차되어 있고,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낙뢰로부터 보호를 하려고 그러면 피뢰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피뢰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500m 간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촘촘하게 250m 간격으로 피뢰기를 설치를 하면 또 그것을 커버할 수 있으니까.
원래 기준이 250m입니까?
500m.
500m인데 그 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50m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국토해양부에서 지난번에 아이티 지진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 주요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도로, 철도, 사회 간접자본 시설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지진방지대책을 더욱 강화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죠?
예, 지진.
지금 우리 부산 도시철도 보면 1호선, 2호선, 4호선까지 있습니까?
4호선 이제 내년에 개통할 것입니다. 3월 되면.
아, 내년에 개통 되면. 내진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재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데가 건축물을 보면 1호선 노포동 차량기지 건축물이 안 되어 있고요.
1호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가구간은 1․2호선 고가시설물이 내진설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구간은 1․2․3호선 시설 전체가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내진설계가 안 된 주된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그 때 당시에 관련법 규정이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지하구간은, 예를 들어 지하구간을 보면 2005년부터는 내진설계를 해라, 그러니까 2005년 이후 것은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전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985년에 개통을 했으니까, 그 이전에 공사를 시작을 했으니까 그 때는 의무화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벌써 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무대책 아닙니까, 지금?
지금 이것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동안에 내진보강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보강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 쭉 해 왔는데 해 오는 게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늘 이야기를 하면 예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게 돼놔서 예산 사정상 한 몫에 다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중요한 문제 늘 예산타령 때문에 이게 지연된다는 것은 정말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참 가슴이 답답하네요.
내년까지는 여하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안준태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114페이지, 행감자료 114페이지. 수의계약이 얼마 금액까지 상한이 있죠? 어떻습니까?
원래 수의계약은 우리 1,000만원 이하는, 내부적으로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1,000만원 이상 되는 게 수의계약이 된, 우리가 내용을 쭉 이렇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봤고요. 그러면 1,000만원 미만은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이고 1,000만원 금액이 넘으면 수의계약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은 꼭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관련규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의 판단은 여러 가지…
예,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 그 다음에 지방계약법 25조, 26조, 27조 세 가지 자료를, 지금 다 준비되어 있겠죠?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다시 한번 더요.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 지방계약법 25․26․27조 그렇게 좀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도급 비리관계 때문에 연일 보도가 많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좀 저희들도 부끄러운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참 심기가 불편하시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기사 날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가급적이면 이런 비리가,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안 받도록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예기치 않은 그런 보도가 나가고 또 그게 수사를 받고 하는 모습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의 관계에서 우리 관에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관여를 합니까?
아까 오보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 우선 발주자가 있고 원도급자가 있고 하도급자가 있는데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만 아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이 계셔서…
아니요.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사전에 인지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끝나고 나서 할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본부장께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하도급부분은 원도급자가 전문건설면허를 소지한 자로 하여금 하도급을 할 때의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정, 자기들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발주자 쪽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주고 나서 서로 간에 약정이 이루어진 후에야 알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벌써 작업이 진척이 됐나요?
원도급자하고 자기들 간에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부분을 저희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통보받은 것으로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보할 때는 이미 감리도 저쪽에서는 선정이 됐고 작업은 진척이 되고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착공되기 이전에, 이전에 통보를 하니까 공사하기 이전의 행위입니다. 계약이 이루어진 행위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보가 왔을 때 혹시나 이것이 잘못됐다, 미비하다라고 해서 지도․감독하시는 일이 있나요?
보완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할 수는 있겠지만 한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저희가 부실하다고 해서, 판단되어서 한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론에 자꾸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 아닙니까? 조금 더 이렇게 관심 있게 관여를 하면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도급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다루는 부분은 하도급 최하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하도급 할 때…
아니, 요율이 얼마고 저가가 얼마 이것을 제가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비리, 근원적으로 그렇게 관리․감독, 또 지도․감독을 많이 함으로 해서 이쪽이 조금 더 좋지 못한 이런 글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다루는 부분은 실제 공사의 품질과 안전, 공사에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하도급자에 대한 경영이나 운영부분에 제가 관여할 입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의 그런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등은 제가 직접 관여할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명품아울렛 지하상가 비리관계는 어느 분이,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경영본부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업체가 두 번이나 번복이 되고 그렇게 언론보도에 법석을 떨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수입구조를 다변화시켜야 되겠다. 우리가 계속 적자가 연간 1,200억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좀 임대수입을 많이 올려서 단순 수입구조를 이렇게 다양화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이런 사업을, 민자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민자투자자와 그 이후에 민자투자자 간에 아마 서로의 어떤 권리관계 때문에 내부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언론사에 제보가 되고 또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1월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1년 공사해서 내년에 개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계획이 전체적으로 차질을 빚었고, 또 우리 공공기관으로서 이미지 실추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내용하고는 너무 조금 한쪽으로 치우쳐져 보도가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 있다가 경영본부장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결과야 어떻든 저희들이 관리․감독에 일정 부분 아쉬운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상화시켜서 하여튼 임대가 제대로 되고 그것이 수입에 일정부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언론이 조금 한 발 앞서 갔다고 이야기하셔도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겠지만 애당초 자격요건에 대해서 문제였습니다. MOU든 협약체결이든 간에 자격요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자격요건.
그 부분은 우리 경영본부장께서 답변을 조금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격요건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선에서, 상식이 통할 수 있는 선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경영본부장입니다.
광안지하상가 명품 지하상가 개발사업 관계는 민간이 제안을 하고 저희들이 제3자공모를 통해서,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을 타당하다 해서 저희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C&D라고 하는 회사가 저희들하고 지하주차장을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임대료를 체납하고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부정당자로 제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만 한 회사가 다른 사업으로, 우리 공사하고 다른 사업으로 부정당 제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사를 배제하고 같이 들어 왔던 회사가 컨소시엄을 바꾸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은 컨소시엄을 바꿔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그러면 한 회사가 부정당자로 제재 당하면 그러면 그것을 다시 입찰을 붙여야 될 것 아니냐 하지만 민자사업은 그렇습니다. 컨소시엄을 바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을 바꿔준 사항이지 입찰로 붙여야 될 사항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언론보도에 핵심은 가짜 대리인을 통해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전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는 그 회사의 소속직원이 위임장을 대리인으로 위임을 저희들한테 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저희들하고 협상도 하고 실시계약 도장까지 찍었습니다만 뒤에 알고 보니까 한 달 전에, 실시협약을 도장 찍기 한 달 전에 그만 둔 것은 사실입디다. 사실인데 다만 그 회사에서는 위임을 한 사람을 위임장을 철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철회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면 유효한 것 아닙니까?
아니, 또 있습니다.
그렇죠. 유효한 겁니다. 그게.
유효한 거죠?
철회를 안 했기 때문에 유효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컨소시엄이 3개 회사 뒤에 됐습니다. 하나 더 추가되어 가지고. 됐는데 정우개발이라는 회사가 프라임C&D 주식회사에 모든 권한을 또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우개발 안 와도 프라임C&D 주식회사만 오면 모든 게 할 수 있도록 위임장이 우리한테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실시협약 체결할 때는 앞에 위임장 준 것 말고 또 정우개발이 프라임C&D 주식회사에 위임을 했거든요. 그래 됐는데 프라임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직접 와서 실시협약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또 법적으로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가짜대리인 하는 것은 언론보도하고 사실이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법인인감이 잘못됐다라고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들어도 위임장을 철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하다. 그거는 현행법으로도 유효하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됐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그러면 인감관계 때문에 진정서가 들어갔죠? 진정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진정서에, 저희들이 처음에 들어 왔을 때 회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인감계는, 사용인감계는 그렇습니다. 법인에서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은 법인인감계, 첨부된 사용인감계를 받았고요. 거기에 사용인감 신고된 도장을 가지고 협약서에 날인을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육안으로도 확인했지만 담배봉지를 갖고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육안으로 확인해도 이상 없으면 법적으로 효력 있다는 이야기 들었고, 또 심지어 저희들이 담배껍질을 갖고도 대조를 해 봤습니다. 전혀 그것은 저희들 사용인감계가 실시협약에 찍힌 것 하고 제출된 사용인감계 다름이 없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데 현재 정우개발이라 하는 회사가 10월에 청산개시절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분 40% 가지고 있는 정우개발이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한 마디로 저희들은 협약서에 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서 또 해지사유가 해당되면 1개월의 치유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3개 회사에서 1개 회사가 파산이 되었더라도 그거는 일부 무효다. 그 회사만 무효고 나머지 두 개 회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계약은 유효하다 하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관계는 최근에, 얼마 전에 금요일날 그 관계를 비로소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관계는 변호사 자문을 더 얻고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사업관계를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우개발이 법적 청산을 들어간다라면 회사가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개 컨소시엄이 되어 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승계를 할 수 있다든지 관계없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아니죠. 3개 회사 중에서 1개 회사가 소멸되면, 저희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컨소시엄은 필요할 때는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승인 얻으면. 컨소시엄 바꿀 수 있는 기준이, 저희들이 요건이 있습니다. 기존 있던 컨소시엄 이상의 재무상태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대체될 때만이 컨소시엄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지분도 승계를 받을 거고.
예, 그래서 현재 2개 회사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들 변호사 이야기를 두 사람 들었습니다만 이 관계를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자문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정우개발이 파산되고 여기 없는 걸 다른 회사가 컨소시엄 구성을 변경해 가지고 들어오면 가능하다 하면 그 관계는 가능한 대로 저희들 검토하겠고, 이 관계는 심도 있게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예의 주시해야 됩니다. 여차하면 이거 심각한 문제 발생합니다. 또 지금까지 나왔던 언론보도 이거는 보도가 아닐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보도가 나갈 겁니다.
우리 안준태 사장님, 이거 진짜 관심 가지시고 챙기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 걱정하신 바대로 지금 우리 경영본부장 답변이 거의 그대로입니다만 여하튼 저희들이 더 이상의 문제가 안 생기도록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제가 방금 거론하고 있는 이 부분만은 정우산업이 이미 청산,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도도 가능할 거고 회사가, 글자 그대로 회사가 소멸되는 건데…
회사가 소멸이 됐습니다.
이쪽 부분은 일거수일투족 관리․감독을 진짜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용역 관계, 상이군경회 비리관계,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 역시도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을 돌아가도 그래요. “우리 이대석 위원은 어느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노?” “예, 이쪽에 있습니다.” “아, 참.” 이럽니다. 이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각자가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인데. 청소용역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있었던 그대로를 간략하게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2호선 청소용역은 상이군경회하고 청소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우리 MBC PD, 보도수첩에 보도가 되면서 물위로 떠올랐습니다만 거기에 근로시간을 단축을 했다, 또 피복비를 주지 않았다, 또 이게 위탁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탁을 했다 등등 그런 문제점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찰에서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경찰의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그런 적절한 조치는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업체로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용역을 주고 나면 그때부터는 관리․감독 안 하나요?
그게 관리․감독의 범위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도급을 주게 되면 결국 도급받은 회사가 직원을 채용해서 경영하기 때문에 도급회사가 경영권과 노무지휘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도급계약 내용대로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일정 부분 저희들이 파견근로…
관리․감독하셔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경영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관리․감독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이 지금 현행 여러 가지 파견근로자법이나 이런 부분에 법하고 상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아주 신중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비리로 이미 언론에 나갔지만 전체적인 큰 틀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청소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준태 사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이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언론에 터졌다 하면 이 일입니다. 신문 보기 두려워요. 우리 사장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렇겠지요? 오늘 날 뜨고 나서 어디서 어떤 것이 터질까 염려, 걱정되시죠?
그렇습니다.
잠 편히 못 주무시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관리․감독 열심히 하시면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제발 이런 일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철도 부정승차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부정승차자를 적발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과징금을 부과하나요?
제가 부정승차는 우리가 적발이 되면 내부규정에 따라서 30배를 갖다가 부과해서 우리가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배를 부과할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부정승차자로 적발되어서 역무실이라고 그러나요? 사무실에 가서 그 사람의 신분증을 내고 30배의, 1,000원 같으면 3만원이 되겠죠. 3만원에 대한 과징금을 물리도록 그 자리에서 고지서를 발급하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받거나.” 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배의 과징금에 대해서 받아 가지고, 고지서를 줘 가지고 그 고지서에 불분명한, 개인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해서 누락된 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없습니까?
그것은 누락,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무임승차를 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과징금 발부를 하지 않고 현금을 받을 때도 있나요?
현금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금은 영수증을 어떻게 발행하나요?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익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 네이버, 여러분들 다 들어가 보셔서 알겁니다. 지식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내가 그래서 걸렸는데 홍길동이 김개똥이 가명 이름을 대고 내 전화번호를 엉터리로 해 줬는데 수개월 돼도 안 내도 관계없더라.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1,100건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열람한 사람들이. 혹시나 공무원 여러분들 이걸 보신 분 계시나요? 1,100건 엄청납니다. 무임승차 지금 난리 아닙니까? 이것이 젊은 학생들에게 와전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감당 못할 것 같아요. 또 한번 볼까요? 소인권을 가지고, 어른이 소인권을 가지고 탔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신분증을 안 가지고 왔고, 내 전화번호만 줄게라고 해도 또 넘어가더라. 이게 얼마일까요? 568건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게 지금, 제가 보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인터넷 자료입니다.
자료를 봤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그런 사람들이 오백 육십 몇 명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또 앞에 이야기는 1,000건이 넘었고. 이렇게 해도 되더라. 이 한 가지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승차권을 사용하고 있는 것 있나요? 직원.
우리 직원들이…
업무용이나.
업무용으로는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부서에 어떤 분에 한해서 몇 회에 한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교통비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들도 역에 근무를 한다든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자주 왔다갔다 해야 되고 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신분증을 줘서 그것은 그렇게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직원에게 다 무료로 다 합니?
예, 전 직원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동종업계가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 오늘 이 행감이 끝나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지식사이트에 한번 더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무임승차권을 가지고 가족에게, 그것은 뭐 극소수 한두 분이 그런 일이 있었겠죠. 해서 적발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만원에서, 1,000원이니까 3만원 아닙니까? 30배.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느라 1,000원, 3만 1,000원을 현금을 주고 나왔다는 이 사이트도, 이 안에 도배를 해 놨습니다. 참 옥에 티로 한두 번의 행위로 인해 가지고 전체가 이렇게 싸잡아 가지고 이런 글이 나온다 하는 것은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년에 1만건 넘잖아요. 지금 현재 집계되는 것만 해도. 그러면 집계 안 되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적자요인의 첫 번째일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그게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연간 1만여건, 올해 그렇는데 제가 와서 사실은 부정승객이 문제가 있다. 요새 우리가 선진사회 하지만 선진사회 가장 큰 첩경은 저는 정직성이라고 봅니다. 정직성이 전제가 되지 않는 한은 선진화는 공허한 거다. 그래서 아무리 시설이나 GNP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정직성을 가져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하면 4,000여건, 5,000여건 되던 것이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이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만건이,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스쳐 넘어 가던 것이 이제 1만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더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직원을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뿌리 뽑힐 때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셔야 되겠지요. 그러면 적발되어 가지고 징수금부과를 받았는데 안 냈을 때 몇 년만에 결산처리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러면 강제적인 수단이 있나요?
소송…
소송 단 1건이라도 해 봤나요?
상당히 그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노적가리 불 지르고 콩이삭 주워 먹는 일이지 그게 소송이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는 시행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그것을 왜 말씀을 하세요. 돈 1,000원을 받고자 소송을 한다고요?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로…
그거는 답변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 내가 물었잖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결국 독려를 해서 받아내는 방법,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부정승객들이 30배 부과를 하다보니까, 특히 학생들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또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걸 30배 부과를 하고 나면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불평불만, 또 항의 이런 게 우리 VOC(Voice Of Customer)도 많이 뜨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자기의 잘못을 먼저 깨닫고 순순히 내면 좋지만 그게 그렇지 않고 계속 항의하고 있는 이런 부류들이 있고 해서 여하튼 이 분들 가급적이면 설득해서 받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역무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이래서 가능하면 설득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우리 공단의 직원 여러분들이 못하시는 것보다 잘하시는 게 더 많아요. 그러나 이 자리는 감사자리가 되다 보니까 잘하시는 부분은 제가 칭찬은 못 드리고, 그럴 수밖에는 없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부정승차는 이게 범죄의식을 가지고 이것은 범죄입니다라는 캠페인 많이 하시는 부분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동차를 타게 되면 안내방송으로도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 많이 하시겠지만 그 횟수도 좀 늘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부착도 가능할 거고, 안내방송도 가능할 거고, 이것은 범죄다, 범죄. 죄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홍보 쪽으로 많이 활용을 많이 해 주십시오 하는 간곡한 부탁인데 우리 이사장님 마지막 거기에 대한 답을 부탁드릴게요.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특히 제도적 측면에서, 의식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제도적 측면에서, 특히 65세 무임승차 하시는 노인 분들이 이런 부정승차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카드에다가 사진을 부착을 해야 식별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작년에 하면서, 상당히 좀 급하게 하면서 저희들이 사진부착을 못했습니다.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 이런 시간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진을 부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제도적인 보완도 하고 있고…
예, 좋은 발상의 전환입니다.
캠페인을 계속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부정승객은 발 붙일 수가 없도록 캠페인과 더불어서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 더 잘하셨지만 더 심기일전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전체 자그마한 아이디어라도 다같이 모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오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련하여 제가 질의를 하면서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부적당하거나 하도급이 낙찰률이 82% 미만인 업체에 대하여 하도급의 적정성을 심사한 교통공사의 자료를 요청했죠. 자료가 저한테 왔습니다. 왔는데, 본데 이게 지금 부적당,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부적당하거나 낙찰률이 너무 이렇게 낮다고 했을 때 제재를, 심사를 엄격하게 하라는 이유는 제가 보니까 낙찰금액뿐 아니라 하도급자의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이런 취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본래 관련규정 상에 하도급 적정성에 대해 감리자의 검토는 하나의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즉 하도급 적정성 심사의 주체는 교통공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받아보고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 볼 때 우리 교통공사에서 하도급에 대해 너무 안일하고 잘못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는 업체는 없고 82%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는 업체 2개를, 2개 업체를 가지고 왔거든요. 2개 업체 중에서 간단하게 제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다대구간 2공구 하도급계약 검토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결재를 올려서 팀장까지 결재가 되었어요. 됐는데, 내부결재로 이렇게 했는데 검토내용과 조치의견이 있는데 이 조치의견을 보면 상기 책임감리 검토내용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1항 1조에 의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 제고를 위하여 본 하도급 계약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승낙코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29조 1조 1항에 보면, 1항 1조에 의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29조 1항이 어떻느냐 하면 건설업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있습니다. 그게 1항입니다. 1항의 1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줄 수 없는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해진 데 준다 이렇게 하는데, 1조에는 어떤 조항이 있느냐 하면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사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발주자가 승낙한 경우에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 한다. 이게 1조 1항입니다. 1항의 1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서류로서 도급하는 건설업자에게 이 업체는 도급을 줘라 라고 서면으로 이야기한 업체에 한해서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통공사가. 그런데 여기에는 상기 책임감리 검토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1항 1조에 의거 공사의 품질이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도급 계약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한 업체입니다.
다른 업체를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른 업체는 이것은 없어요. 뒤에 한 조치의견은 없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에는 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알림, 아마 업체에 알리는 모양이죠. 앞에는 심사결과 보고로 해서, 내부검토 보고로 해서 내부결재 서류 심사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업체는 저 쪽 회계책임자에게, 팀장에게 수신자 팀장, 우리 회계팀장에게, 수신자니까 제목이 심사결과 알림 이래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심사결과,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이렇게 해 놓고 없어요. 여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에 의거 이렇게 해 가지고 하도급자 시공능력에 대해 가지고 심사결재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내부결재를 받았습니다. 담당자의 의견, 그 다음에 그 의견이 이렇다라는 담당자의 의견개진을 해서 결재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실제로는 우리 어저께도 제가 감사를 했지만, 그리고 아침에 잠깐 언급했는데 우리가 공사를 줘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공사나 공단이 지금 우리 부산시 안에, 산하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부산도시공사가 그런 대형공사를 하니까. 그렇는데 부산도시공사는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어요. 하도급심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하기도, 공정성이 결여된다고 해서 외부인사를 영입을 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산하에 하나의 공단과 하나의 공사가 있는데 이렇게 업무처리 하는데 차이가 있고, 실제로 너무 이런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그렇지만 너무 사실은 처리하는 방법이 안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미처 놓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사 마치는 대로 내부의 검토를 거쳐서 우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개선대책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간에 내부적으로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는,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렇게 보완을 해서, 외부에서 보기에도 안 그렇습니까? 적정성과 공정성이 항상 담보가 되어야만 업무의 평가를 제대로 받죠.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내용의 결론은 그런 것입니다. 내부적인 시스템을 개선을 해 주십사 라는 이야기입니다.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충 이런 방향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산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오전에 질의한 것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감사자료 한번 봐 보시면 행정심판 소송현황 진행 처리내역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주식회사 두산에 교통공사가 공사금 대금조로 1억 5,000만원을 조정 결정해서 지급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상대방, 주식회사 두산에서 교통공사에 소를 제기를 했는데 중간에 조정결정을 거쳐서 본부장님 말씀은 소송가액이 1억 9,200만원인데 조정해 가지고 1억 5,000에 마무리를 했다는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하고, 또 그 밑에 보시면, 그것은 6번이고 8번에 보시면 똑같은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현대산업개발 외 3개 회사에서, 이것은 피고가 대한민국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아마 이것은 조달청을 대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대고 소를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조달청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본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본부장입니다.
8번도 지금 6번과 같은, 회사만 다르지 실제 조치한 사항들은 같은 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고가 왜 틀립니까?
이것은 공사구간별 도급자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6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3호선 303공구 두산건설이 도급자고, 8번은 309공구, 도급자가 현대산업 그런 것입니다.
도급자는 그런데 피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 피고를 보면 6번에는 피고가 우리 도시공사고 8번에는 대한민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8번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대행공사라서 계약요청을 조달청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나 도시공사로 봐도 됩니까?
조달청에 했으니까 지금 8번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요청한 조달청,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이고, 6번 같은 경우에는 발주부서가 우리 교통공사이다가 보니까 두산 경우에는 교통공사를 직접 상대로 한 제소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8번 같은 경우는 재판을 할 때는 교통공사에서 참여가 안 되었습니까?
실제의 대항은 저희가 직접 한 것입니다.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하나는, 사건명이 하나는 공사대금 청구고 하나는 공기연장인데,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예, 똑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설명할 때 6번도 공기가 지연되었다는 이야기고, 똑같은 사항인데 하나는 조정결정을 해 가지고 1억 9,000만원을 청구를 해서 1억 5,000만원에 조정결정을 했고, 하나는 1억을 청구를 했는데 19억을, 10억을, 이것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소송가액이 얼마입니까? 8번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소송가액인데 지금…
이 사항은 당초에 현대산업에서 이게 법원에 제소하기 이전에 국토부에 중앙건설분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소하기 전에 이 분쟁위원회에다가 올려서 이 부분에서 조정을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는데, 당초에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76억을 요청했습니다. 76억 요청한 것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억의 범위 내에서 조성, 서로 상호 조정하라 권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현대산업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30억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30억 조정, 제기한 사항 중에서 저희가 19억 8,400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한 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소송가액을 76억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소송가액 해 봐야 1억 1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 내용은 당초 제소를 할 때 1억 100만원으로 신청을 해 놓고 이 소송과정에서 확대를 해 가지고 76억을 추가 요청을 했던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세한 내용을 아까 오보근 위원님이 감사자료 내용이 부실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 한번 보시면 이것 자료를 보고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감사를 합니까?
위원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소송내역은 자료를 그렇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내용을 넣고 판결요지까지 넣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보시면 2번 한번 보십시오. 2번 보시고 4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원고가 우리 부산시와 공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2번하고, 4번하고.
예, 공사를 상대로.
맞습니까? 2번도 부산시, 부산시 여기에도 공사를 말하는 것, 부산시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2번하고 4번이 원고가 우리 부산시와 교통공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를 했는데 이것 물려주고 무슨 승소를 했다고 적어 놓았습니까? 패소한 것입니까? 승소한 것입니까?
4번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경영본부장입니다.
이 4번 관계도 기재가 좀 미흡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70% 승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승소라고 이렇게 표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부 승소입니다. 70% 일부 승소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부’자가 다 빠졌다고, 그런 문제 제가 이해를 하고, 2번은 2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 2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4호선 공사와 연결해 가지고 도로 확장하는 구간입니다. 도로 확장하는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인데 이게 협의가 안 되니까 수용재결까지 해서 이 부분을 공탁해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이의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소를 제기해서, 소를 제기한 결과 수용재결한 부분이 맞다 이렇게 승소함에 따라서 공탁하는 부분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승소했으면 이것 돈을 안 물어줘야죠. 그러니까 이것 표기를 할 때 내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런 내용을 기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 물어주고 승소했다고 하면 됩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교통공사의 광고물로 지금 게시되는 내부하고 역사 내 광고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광고물이 있고, 광고수익이 있을 것인데 1년치 수익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수입이.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가 75억쯤 됩니다.
연 광고수입이, 그죠? 75억이 순수입으로 우리한테 잡힙니까?
그렇습니다.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교통공사에?
예.
광고물, 우리 지금 교통공사에 보면 많은 적자가 있고 해서 광고물 수입도 참 중요한 부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는데, 언론에도 많이 지적이 되는 게 광고물로 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혹시 화재나 유사 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런 문제로 해서 우리가 대피하는데 문제가 안 있을 수 있겠나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광고 규정에도 벗어나는 것도 많고 한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수입적 측면에서 보면 광고를 좀 확대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도시철도라는 자체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시미관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어떤 사고 시에 대피통로를 만든다든지 해서 이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기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기준을 하나 만들어서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ERP시스템을 합니다마는 그 시스템 속에 모든 광고의 수량도 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벽면에 붙은 것이나, 기둥도 마찬가지지만 천장에도 많은 광고물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씩 정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사이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빈 공간들이 보기 흉한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업자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요새 시를 이렇게 붙인다든지 해서 빈 공간을 메워가고 있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 광고기한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이 되면 그 때 광고주와 협의도 하고 우리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하나 정리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스크린도어 설치하고 활용하는데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고 그 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23개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교통공사에서 10개역이 올해 민자로 해서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자로 하는 금액하고 융자조건은 어떤, 조건이 어떻습니까? 민자로 하는 조건이.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스크린도어가 안전, 추락사고 방지라든지 공기질 개선에 대단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미 서울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호선은 다 되어 있고, 1․2호선 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94개 역 중에 23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시비나 들여서 미리 좀, 서울은 시비도 보조 받고 했습니다마는 재정이 허락이 안 되어서 이것을 도저히 이 상태로 가면 안 되겠다 이래서 민자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민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우선 다중이 많이, 여객이 많은 곳에 열 군데를 민자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래서 일단 이것은 민자로 유치를 해서, 민자는 광고수입을 얻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총 사업비는 373억, 그러니까 약 한 개 역 당 30억 쯤 평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머지 23개를 빼면 50개 역을 하려면 이것도 한 30억만 하더라도 1,500억이 들어갑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민자를 유치하는데 사업비는 373억이고, 무상사용기간은 이제 저희들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21년 9개월, 그러면 21년 9개월 동안에 설치하고 광고를 해서 민자자가 수입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민자사업을 하는 것도 광고효과가 있는데 민자사업을 하지 전혀 안 되는 데는 그 사람들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개 역은 아까 말씀대로 광고가 효과가 있는 데가 결국은 승객이 많은 데입니다. 그런 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사실은 불꽃축제 할 때마다 광안역이 굉장히 저희들은, 남은 불꽃축제 보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사고예방 한다고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PSD가 되어야 되는데 시에다가 계속 ‘이것은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요청은 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참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스크린도어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민자사업은 우선적으로 10개는 되었고 내년부터는 3개 사업소에, 3개 역사에 백 몇 십억을 들여 가지고 이것은 민자로 안 하고 자체 예산으로 하려고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자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 자료를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하기에는 저희들이 예산은 어렵고요.
12년도, 2012년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꽃축제 기간 때문에 굉장히 그 쪽이 어렵습니다. 금련산하고 광안역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에다가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시 예산으로라도 빨리 되어야 되겠습니다.
서울에는 거의가 다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서울에는 어느 정도 국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마무리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엘리베이터 예산은 지금 40%를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PSD 예산, 스크린도어 예산은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예산사정이 좋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스크린도어도 지금 꼭 설치하라는 그런 법령이나 그게 있습니까? 규정이 정해져 있는 그런 게. 꼭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게.
그것은 이제 앞으로 신설되는 도시철도는 의무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4호선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개통을 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1호선, 2호선이 문제입니다. 3호선도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85년에 개통하고 이렇게 해서 그 때 당시에는 이게 의무화도 안 되어 있고 하다가 보니까 그 때 당시에는 스크린도어가 없었는데 서울은 우리보다 빨리 개통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으로 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안전펜스는 저희들이 설치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추락방지용으로 하는 것은 심리적인 지지대는 되는데 근본적인 추락방지용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안전펜스로 일단 임시로 대처를 하고 있고, 엘리베이터가 되고 나면 제가 오전에 답변드린 대로 에스컬레이터를 먼저 할 것이냐, 그 다음에 PSD를 먼저 할 것이냐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시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가능하면 PSD와 꼭 필요한 에스컬레이터를 병행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PSD를 먼저 하든지 이 부분은 앞으로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사장님! 방금 우리 이산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행정심판 소송현황 처리에 대해서 다음에는 이 내용을 자료를 좀 명확히 내야 됩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예, 그 진행 중인 소송내역은 사건내용을 넣었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저희들이 종래에 쭉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넣지를 안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상으로 인한 소송내용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여기 업무상으로 소송하는 내용들이 3번, 6번, 9번 이런 것 등등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업무상으로 인한 소송 건에 대해서도 조금 분리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3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개정노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노조법이라는 게 원래 노사 간에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오전에 제가 사측의 몇 가지 입장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해석이 있어서 소개를 일단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에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관이 계시죠?
예.
그 분이 7월달에 노조법이 개정되고 난 후에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임태희 노동부장관하고 당시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국회의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발언이 있는데 일반노조 간부나 조합원 활동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자의 경우 근로자면제제도는 이들과 전혀 무관한 사항이다. 그리고 노조간부나 일반조합원의 조합활동을 타임오프 한도 내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노조간부나 일반조합원인 경우 조합 활동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나 노사가 단체협약에 합의하면 사측에서는 이를 지켜야 한다. 현재 해 왔던 일상적 노조활동에 대해서 타임오프가 간섭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라는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 이 발언을 보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협약을 통해서 노사가 합의할 수 있다고도 보여 지거든요? 그리고 11월, 2010년 올해 11월 23일날 연합뉴스에 기사 난 게 있습니다. 노조에서 노동청에 사측의 노사합의 불이행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한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했는데 노동청에서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를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서 결론을 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청에서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노사가 원활하게 합의를 해 주십시오.
예, 저도 노사는 항상 상생 협력하는 이런 관계로 가야 된다. 늘 저는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다만 아까 전운배 노사정책관의 얘기도 저희들 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공식적인 견해가 그 분만이 공식적인 견해일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 말에 좋은 게 좋 것 아니냐 하는 말도 있습니다. 어차피 같은 회사 직원들이고 식구들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좋게 원만하게 해결해서 우리 부산지하철이 또 시민의 발이고 하니까, 또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다만 저희들이 어떤 법과 원칙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보면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공사도 법의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법의 잣대도 사람 나고 법 났지 법 나고 사람 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산재가 좀 발생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산재가 몇 건 정도 발생을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6월까지 4건이죠?
예.
그 이후에는 혹시 추가된 산재 건수는 없습니까?
아마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재해로 인해 가지고 외상으로 정신질환을 앓은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그것은 혹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마 지난번에 불행하게도 덕천변전소 사건이 하나 있어서 직원이 안타깝게도 사망사고가, 산재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거기 같이 일하던 직원이 아마 그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산재발생 건수를 보니까 2008년도 5건이고 2009년도 2건이고 2010년 6월까지가 4건으로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변전소 감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1건 발생했죠?
예.
그게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게.
그 원인은 우리 북부노동지청에서도 조사를 했고 지금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검찰에서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만 결론이 나면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 산업 우리 안전보건법을 보면 사업주가 사실 안전대책을 우선적으로 최대한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맞죠?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이 조사 중이죠?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혹시 변호사 선임이 됐습니까?
저희들 쪽에 변호사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변호사 선임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데요. 변호사가 변론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선 검찰에 우리 직원들이 일단 조사를 받고 하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는 조언하는 수준에 있고요. 아마 이제 저게 검사가 기소를 하든지 어떤 결과에 따라서 아마 변호사가 변론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거는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2000년도 감전사고가 한번 난 게 있죠?
아마 2000년, 2003년에 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노포기지변전소 전기화상사고도 있었고, 그런데 2000년도 사고가 났을 때 그 원인을 가지고 대책을 아마 수립한 게 있어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아마 안전장비를 구매를 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활선경보기나 안전모나 절연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아마 지급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을 완료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활선경보기하고 방염복을 전부 다 지급이 된 것으로 지금 아시고 계십니까?
방염복은 없고요, 지금 제가 말씀한 완료된 것이 활선경보기, 안전모, 절연화, 안전벨트 그렇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활선경보기는 몇 개 정도 지급이 됐습니까? 직원들한테 다 지급하는 겁니까? 개인으로.
230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종사하는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아마 그때 당시 직원의 4분의 1 숫자라고, 3분의 1정도 숫자라고…
3분의 1 정도 지급이 됐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혹시 덕천변전소 재해사건 때 작업량에 대한 변경은 없었습니까? 안에. 작업량에 대한 변경, 그러니까 처음 작업지시를 하고 작업량을 변경한 내용은 없습니까?
아마 평상시에는 점검만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캠스위치라는 게 아마 시설을 교체하는 것이 추가로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업량 변경이 있었죠?
일정량 부분 조금 있었는 것으로 압니다.
보통 그런 작업을 하면 몇 명 정도가 투입이 됩니까?
5명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선임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부분소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분소장이라 하면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직급이.
4급입니다.
과장님 정도 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작업할 때 있었습니까?
그 분이 병가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선임자가 누가 선임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5급 대리가 했습니다.
5급?
대리, 우리로서는 대리로 그렇게…
그러면 5급 대리 그 분이 그 현장에 온 지가 얼마나 되는가요? 근무한지가.
다른 분소에 근무를 하다가 그 분소에 온지는 아마 20여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장이 선임자고 혹시 과장이 비웠을 때는 차선임자가 없습니까?
차선임자가, 그러니까 부분소장이 병가를 얻어서 자리를 비우니까 차선임자인 직원이 현장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온지 2주밖에 안 되는 분이 차선임자라고 말씀을…
업무대행은 이제 현재 인력 중에 제일 선임자기 때문에 아마 대행자로, 업무대행자로 지정이 되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변전소라고 해도 각 변전소마다 다 따로 특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현장에 온지가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2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분을 중요한 작업을 하는데 선임자로 해서 작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그 부분은 우리가 변전소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비슷비슷하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다만 그게 다른 변전소에 근무를 하다가 이 변전소에 왔다고 해서 전혀 별개의 변전소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업무는 아니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 분이 평상시 책임자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평상시에 그 분이 평상시에 책임자로 보면 됩니까?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선임자가 과장직급이 계시고 그 분이 다른 데 갔기 때문에 차선임자로 그 분이…
그렇죠. 그것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부분소장이 하죠. 하는데 그날 점검에, 공교롭게도 점검기간 중에 병가를 냈기 때문에 업무대행자가 우리 직원이 가서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꼭 그날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점검스케쥴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분기점검을 하죠?
그렇습니다.
분기점검을 1년에 네 번 정도를 하는데, 그러면 병가를 냈습니까, 정확하게 휴가를 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병가로 알고 있습니다.
한 며칠 정도.
아마 하루 낸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망사고와도 연관될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을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하루 정도 병가를 냈는데 그 하루에 작업을 했다. 그것은 좀 안전에 너무 해이했던 것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초 예정된 스케줄이었었고…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여기 보면 ‘작업순서를 임의대로 바꾸지 말고 계획된 작업 이외의 작업을 시행하지 말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가 안전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작업에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작업책임자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업책임자가 그것도 하루 병가를 내고 간 사이에 굳이…
병가일자는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루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변경을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아마 공교롭게도 사고가 나서 그렇습니다만 만일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연으로 그렇게 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오히려 다른 사람으로 시기를 변경한다든지 해서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항상 그럴 때 사고가 납니다. 1년 열두 달 아무 이유 없다가 하필 하루 책임자가 비우는 그 사이에…
하루 그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여하튼 병가가 이틀이든 3일이든 여하튼 비웠을 때 그때가 사고가 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항상 염두에 두고, 책임자가 없으면 그런 위험한 일은 안 해야죠. 좀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유도리는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글쎄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원래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윗사람이 유고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업무대행을 맡기고 그 다음에 대행이 없으면 대대행이 하는 거고, 그래서 조직편제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걸 다른 날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론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행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고에 대한 어떤 대책을 혹시 세운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에 전기실하고 변전소에 전력배전반을 개량을 한다든지, 또 배전반 전후면에 급전표시등이라든지 경고음, 접근을 하면 경고음이 들려서 접근을 못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 2000년도에도 감전사고 나서 해당부서에서 대책을 마련한 것을 보면 활선안전경보 개인별 지급, 그리고 작업계획 변경 시나 작업량 증가 시 작업계획을 새롭게 세우도록 했고, 2004년도 감전사 때도 활선경보기, 안전장구 비치 이런 등등을 착용하도록 대책을 세웠다 말이죠. 그런데 이번 사고에 또 활선경보기 착용을 안 했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전에 대한 해이가, 그리고 안전책임자의 역할이 여기에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을 돌아봤습니다만 활선경보기만 가져갔었으면, 또 가져가지도 않았고 만일에 착용을 했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미비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도 이것을 다르게 보면 평상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고 혹시나 작업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아마 교육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우선 작업에 임하는 본인들이, 우리 직원들이 안전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야 합니다. 하고 활선경보기를 놔놓고, 예를 들어 안전모를 놔놓고 했었으면 당연히 착용하고 작업에 들어가, 우리 매뉴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선경보기를 가져가지도 않았고 착용도 안 했고.
사장님, 그것을 챙겨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선임자잖아요. 책임자고.
분소장이 있고 부분소장이 있고, 전기소장이 있고, 안전실장이 있고 사장이 있는 거죠.
그러면 2주밖에 안 된 그 분이 부분소장입니까?
아니, 대리 과장이죠.
분소장이 과장이 분소장이고, 병가 내신 분이 분소장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부분소장이 계시다면서요?
아니, 병가 낸 분이 부분소장이고.
그러면 분소장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 분은 일근을 하고 야근작업에는 들어가지 않는 게, 분소장입니다.
그러면 부분소장이 거기에 20일밖에 안 된 그 분은 아무런 책임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글쎄 책임여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있다 없다 표현하기가 지금 곤란한 것이 이미 검찰에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조사 중에 있는 사건을 예단해서 책임이 있다 없다 표현하기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제가 지금 여쭤 보는 것은 조금 전에 쭉 질문을 해 왔는데 분소장, 부분소장, 분소장은 야간작업 안 하시고 빠지셨고, 부분소장은 병가 내서 가셨고, 그러면 여기 최고 오래되셨다 해 가지고, 다른 데서 왔지만 변전소 오래 되셨다. 그래서 그 분이 거기에서 책임자를 맡아서 했다. 그것은 조직 내에서도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아까 답변을 병가를 하루라고 했습니다만 하루가 아니고 3주를 병가를 받고 있습니다. 병가를 받고 있었고 3주 중에 하필이면 그날 자기가 근무조였었습니다. 그래서 3주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선임인 우리 직원이 작업책임자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이후 활선경보기가 3분의 1 정도 지급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관리현황을 말씀을 해 보십시오. 조금 늘어났는지, 안 그러면 그대로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지금 그게 모자란다든지.
이번에 조금 그래서 3분의 1로 해서 230개가 들어갔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우리가 3분의 1을 줬고 이번에 사고 나고 230명 전원에게 1인 지급원칙에 따라서 전원 지급을 다 했습니다.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활선경보기라는 게 사실 머리에 차는 거잖아요. 그죠?
머리에 차든지 손에 차든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인 이상 다른 일하다 보면 혹시 안 차고 들어갈 경우도 있다 말이죠. 근본적으로 우리 차량기지에 보면 경보장치가 현장에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각 변전소마다 그것을 좀 설치를 해 놓으면 바로 바로 체킹이 안 되겠습니까?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향후 조치계획 중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기실이나 변전소 전력배전반에 개량을 한다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표시등을, 표시등 등 경고음을, 접근하면 경고음이 울리는 그런 장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까 사장님 말씀이 방염복은 지급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방염복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것도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준에는 없고요, 내년에 지급할 생각입니다.
내년에 지급한다고요?
예.
그게 개당 얼마 정도 합니까?
개당 10만원쯤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제가 알아보니까 한 20만원 한다던데.
그것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아까 매뉴얼이 있다고 했죠?
예,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 그걸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위험한 일인데, 작업인데 거기에 현장책임자가 판단해서 사령에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즈음 전부 다 전산화되어 있고, 그죠? 컴퓨터로도, 영화에도 많이 나오지만 화면에 쫙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더 사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전산을 통하든 어떻게 하든 현장에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동 어떤 도입을 해 가지고, 기구를 도입을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은 안전사고, 산업재해가 대단히 큰 문제고 직원이 사망을 하는 이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전소에 CCTV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제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것은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공사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는 게 있죠?
있습니다.
사장님도 거기 한 번씩 참석합니까?
저는 참석을 한 적은 없고요. 안전실장이 대신해서 참석도 하고 본부장이 대신해서 가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장님, 특히 안전보건위원회인데 직접 가셔서 챙겨주십시오.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노조위원장도 거기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위원장도 지금까지는 참석하는 예도 없고 해서 아마 관례상 그렇게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노조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고 해서 사장이 필요하면 위원장이 참석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부위원장이 참석하면 우리 본부장들이 참석한다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 서로 상호 간에 협의를 통해서 균형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안전이 전부일 수는 없고요. 안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은 맞지만 경영자로서 경영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영적인 측면에서 우리 회사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얼마나 경영성과를 올릴 건가 하는 것도 경영자로서는 큰 책임의 하나입니다.
제 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매일 열리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어쩌다가 한 번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최고경영자, 노조 쪽에서는 최고 노조위원장…
그것은 앞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안전위원회에 사장이 참석해서 사고가 안 난다면 백 번이고 하겠죠. 그거는 백 번이고 하겠습니다.
누가 압니까? 참석해서 하면 안 날지. 한 번도 참석 안 했으니까 모르잖아요. 한 번 가 보십시오.
그것은 세상에 일이 나는 것은 인간이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안전에 대해서 조금 짚어 봤습니다. 여하튼 지속적으로 노사대표가 대화를 했으면 좋겠고요.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에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은 여하튼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경영전략에 안전사고 제로가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있고, 아까 안전보건위원회도 가능하면 제가 참석하는 방향으로 노조 쪽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호 협의를 통해서 해야 할 부분이고, 하여튼 이번 사고는 대단히 안타깝고 검찰의 판단에 따라서 향후 조치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공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만 묻고 가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거 사장님 행감자료가 만들어지면 밑에서 보고하죠? 밑에서 결재 맡아서 보고하죠? 그죠?
무슨…
행감자료.
아, 예.
행감자료가 만들어지면 밑에서 사장님한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보고를, 글쎄요. 제가 일일이 다 보고는, 제가 개별사항은 다 못 받고요. 아마 본부장 체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일이 100% 보고는 다 못 받죠. 중요한 것은 물론 제가 받고 있습니다.
아니, 1년에 한 번 받는 행감에 가장 중요한 자료를 사장님께서 보지 않는다는 그 자체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하나부터 열 가지 모든 자료를 챙겨서, 사장이 다 챙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행감자료 만들기 전에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 건에 관해서는 보충을 해라, 아니면 이거는 빼라 이렇게 지시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료를 낼 때는 항상 충실하게 내고,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내고 성의를 다 해라 하는 이야기는 항상 의회 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그렇게 지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밑에서 본부장이, 권리 남용 아닙니까, 이게? 자기 마음대로 이것 빼라, 저것 빼라 해 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보면 굉장히 부실합니다, 이게. 시간에 쫓기는 우리 의원들로서는 업무파악 하랴, 물어보랴, 전화해 보랴, 인터넷 찾아보랴, 하다가 보면 우리 공격수와 수비수의 관점이 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부실하게 하는 행감 자료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여러 번 위원님께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아마 이게 그 동안에 관행적으로 아마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오늘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뜻을 잘 받아서 앞으로는 좀 최선을 다 해서 보완해서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감 자료 255페이지입니까? 정밀안전진단 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는 지금 추진 중, 2009년도는 지금 B, C등급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 이전에 도시철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9년도 앞에, 자료가 있습니까?
아마 2008년에도 우리가 점검을 했고,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자료, 그러면 지금 현재 2010년도는 범내골 1호선, 2호선 보면 전부 구간이 다 틀린다는 말입니다, 점검구간이. 이 점검구간의 기준이 뭡니까, 이게?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신평에서 대티고개까지 이렇게 정해 놓고 2009년도, 2010년도 오게 되면 범내골에서 시청, 이 구간을 이렇게 탁탁 잘라 가지고 어떤 특정지역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번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법상에 10년이 되고 나면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입니까?
예, 최초의 10년, 그 다음에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아니, 잠깐만요. 사장님 10년이 아니라 이게 보면 정밀안전진단,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밀안전진단 점검주기가 시설물 안전등급에 따라서 4년에서 6년차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최초 점검은 10년이고…
최초.
예, 그러니까 10년이고, 이제 10년 이후는 등급에 따라서 4년, 6년이다 이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기에 그러면 해운대역에서, 2009년도입니다. 해운대역에서 중동역까지 본선 터널구간은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그것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최초 10년이면 99년 쯤 안 되겠느냐. 이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우리 2009년도에 정밀안전점검을 했는데 처음으로 한 것입니까? 이게, 그러면.
그렇죠. 10년 되는 시점이니까 최초로 한 것이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해운대하고 중동구간은 다른 구간과 준공시기가 비슷합니다. 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서를 보게 되면 우리 해운대~중동구간에 특히 손상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안전등급이 C등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아마 균열이 0.5㎜에서 0.7㎜ 정도 균열이 있어서 아마 C등급으로 그렇게 판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이, 제가 이래 보니까, 용역보고서에 보니까, 용역결과보고서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니까 ‘주변이 신시가지 구간이고 기존 손상에 대한 보수가 굉장히 미흡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요약보고서에 보면.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대책을 할 때 그런 의견을 참고해서 해라고 아마…
혹시 이 구간에 공사를 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없고, 다만 이제 균열이 발생한 원인이 뭐냐 그것인데, 그게 아마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건조가 되면서 수축이 좀 심하게 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원인으로 아마 전문가들이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하자보수는 이미 마쳤죠. 마치고 다만 이제 균열발생에 대한 보수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자보수기간에 왜 이런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부분이 돼나서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해 놓고, 보십시오. 사장님, 255페이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공사 시행’ 한 줄만 덜렁 해 놓았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의 공사를 했고, 또 얼마의 돈을 들여 가지고 보수보강 공사를 했는지 도대체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게. 이 모든 이 부분들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이야기해 보시죠. 뭘 어떻게 공사를 해 가지고 보강을 했는지.
그것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마는 아마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완을 했으면 금방 알아볼 수 있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철도 특성상에 시간적, 공간적 제한이 있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승객의 안전에 관한 문제인 만큼 보수공사는 철저한 감독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철도는 많은 부산시민들이 이용하는 중요한 교통수단 아닙니까? 엄청난 재원을 갖다가 또 투입해 가지고 새롭게 기존노선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지금 기존에 있는 이 시설물을 갖다가 어떻게 유지관리 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에 대해서 철저한 앞으로 시설물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올해 25년이 됐습니다. 1호선 같은 경우에. 그래서 사실은 노후가 많이 되어서, 전동차도 그렇고 시설물도 그렇고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래서 사실 시설비를 대폭 투자를 해서 보완을 시킬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꾸 예산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시설투자비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투자하기 때문에 시설투자비가 많으면 적자폭이 늘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래서 참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면서, 다만 급한 대로 우선 안전보강장치는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쭉 보면서 확인을 해 나가도록, 67쪽 보면 향후 5년간 경영수지 현황 및 적자해소 대책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67쪽입니다.
사장님 좀 도와드리시죠.
예, 찾았습니다.
향후 5년간 경영수지 전망 및 적자해소 대책 이것은 어떤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지요?
이것은 저희들 지금 정부에서도 재정건전성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우리 공기업부분도 재정건전성이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도 앞으로 향후에 여러 가지 예견되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적어도 5년간 우리가 전망치를 가지고 예산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투입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운영수익이라든지 운영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꽤 나름,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만든 수치라고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다 전제를, 좀 많이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요금인상부분이라든지 승객의 증가부분이라든지 시설비 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무임인원의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년에 만든 자료하고 올해 만든 자료를 보면 이게 차이가 꽤 많이 난다는 말이죠. 작년 같은, 2011년의 전망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운수수익이 올해는 줄었어요. 작년에는 2,388억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올해는 2,162억으로 줄었는데.
그것은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재정의 압박요인이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됩니다. 첫째 하나는 현재 우리가 요금인상의 한계가 있다. 이게 현재 적정요금의 44.6%밖에 저희들이 운임현실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무임손실이 근 4분의 1쯤 수준 되는데 이 부분하고, 환승손실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요금인상을 당초에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계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되었고, 지금 내년에도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언제 요금인상이 될는지 하는 부분에, 수입에 아마 조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구체적 수치보다는 경향인데요. 그래서 보면 2009년에 비해서 운수수익은 점차 점차 늘어나는데 어떤, 작년하고 비교를 하면 작년보다, 작년에는 이 금액인데 올해는 이런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어떤, 기본 틀 속에서 이것들을 대입을 시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서 본 2011년, 2012년, 2013년의 계수가 올해에서 예측하는 2012년, 2013년, 2014년 차이가 이렇게 계속 벌어지느냐.
또 하나는 운수외수익을 보면 2011년 운수외수익 하면 광고임대하고 이자수입 이게 대다수이지 않습니까? 이자수입은 아마 거의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광고수입인데요. 운수외수익에 2011년 전망을 보면 운수외수익 굉장히 적습니다. 2011년도의 경우에는. 다른 연도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지, 이 자료가 가지고 있는, 제가 하나하나의 수치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트랜드라든지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물어 보는데, 그리고 인건비는 계속 많이 줍니다. 작년에 냈던 자료에 비하면 200억 이상씩 계속 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인건비를 이렇게 줄인다라는 것은 그에 대한 다른 대책들이 있는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작년 대비, 제가 지금 말씀은 작년 자료 대비 올해 자료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작년 자료하고 금년 자료하고 차이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마 이것을 최근에 만든 이게 자료입니다. 자료다가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조금 달라지면서 계수 상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대로 이제 어떤 요금의 인상시기라든지 또 승객의 추이라든지 또 광고임대수익의 어떤 변화, 또 인건비부분은 제가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큰 차이가 났다는 것은 조금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2,058억, 2011년에 2,108억, 2012년에 2,158억 이런 추세였는데 올해 자료에는 보면 1,820억, 1,880억 이런 식으로 한 200억 이상 이렇게 줄어서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아마 그 부분은 제가 지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차이를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조금…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서 답변을 서면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님, 그래서 이게 우리가 향후 5년간 경영수지 전망 및 적자해소대책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공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도 그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전년도 계획의 기준과 올해의 계획의 어떤 내용들은 간단하게 요약을 해 주시면 “아, 이런 식으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전망들을 달리 잡았구나.”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막연하게 수치를 비교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감 자료 236쪽입니다.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인데요. 환승주차장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환승주차장의 주요기능이 뭡니까?
환승주차장은 그야말로 환승이죠. 그러니까 승용차 또는 버스 타고 가서 우리 도시철도 이렇게 환승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철도에 굉장히 사실은 이용률을 높이는데 큰 효과가 있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탁기간이 2년, 5년, 3년, 4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각의 건에 대해서 위탁기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 부분은 저도 이게 얼른, 내용을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객자문회의가 있습니다, 그죠? 고객자문회의를 보니까 올해 9월에 한 차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디다. 37쪽에 보면 고객자문회의 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요안건도 있고 처리결과도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은 가면 갈수록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시설이고 더욱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시설이면 고객자문회의 정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1년에 한 번 할 게 아니라 좀 이것은 횟수를 늘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위원회의 명단이 있습니다마는 고객대표가 두 명이 있어요. 모니터요원 이래서. 가능하면 이 고객대표도 실질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소위 고객대표의 숫자도 좀 늘려 봄직 하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수요들을 반영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이것은 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고객자문위원회는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정례적으로, 자주 하는 것은 좋고요. 고객대표도 물론 전문가들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고객대표는 가장 관심과 VOC 의견도 많이 내고 하는 그런 분들을 대표로 넣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위원을 더 증가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보다도 고객자문위원회는 아마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가장 정확한 이야기고,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뜻에서 제가 건의 드립니다. 이것은 고객대표를 좀 늘렸으면, 그리고 횟수도 좀 늘렸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행정 자료 164쪽 보면 제가 이게 단일성 계약현황인데요. 이게 낙찰률이 다 97%, 94%, 96%, 94, 97%인데 유독 6공구만 68%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구와 달리 이 공구가 이렇게 된 것은…
글쎄요. 저희들도 조금 걱정했던 하나의 부분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게 대안입찰을 하면서 1, 2, 3, 5공구까지는 거의 97% 내외 이렇게 되었는데, 대우가 주간사입니다. 주간사인데 저희들도 깜짝 놀랬습니다. 이게 너무 낮은 부분이 아니냐 했는데 아마 대우에서 입찰을 하면서 상당히 덤핑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안입찰의 경우에 이게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안 되죠? 그죠?
(“그것은 안 됩니다.” 하는 이 있음)
대안입찰의 경우는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액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공정에 대해서는 보다 좀 심도 있는 공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조금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왜 이런 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물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한 공사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고요.
176쪽 봐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하고 비슷한 내용들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자료들이 물가변동하고 수량변동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수량변동이 설계변경이라는 이야기인데 설계변경이 이 정도 있었으면 이 정도에 대한 사유는 적어도 좀 알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설계변경 중에서도 다양한 설계변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보강을 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328공구가 언제 완료되었습니까?
준공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28공구에 작년 행감 자료하고 올해 행감 자료하고 내용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 작년에는 물가변동 5회, 수량변동 5회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물가변동 6회, 그러면 물가변동이 하나 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수량변경이 4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물론 내용은 다 봤습니다. 내용은 다 보았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 자그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들 이 자료를 보는 입장에서는 ‘작년에는 이게 수량변경이 5회 했는데 왜 올해는 4회로 되었지.’ 그래서 부로 다 봤어요. 다 봐서 작년 더하기 어떤 변경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 주십사 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자료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여하튼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내년에 충실히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린도어 있지 않습니까? 스크린도어 지금 휴메트로닉스라는 민간사업자하고 민자개발 하지 않습니까? 그죠? 민자사업을 하죠. 민자사업을 하는데 이게 이 민자사업 한 번으로, 그 이후에는 민자사업이 없습니까? 예산사업입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민자사업이, 하도 이게 스크린도어는 필요는 하고 예산은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임원회의에서 민자로 좀 해 봅시다 해서 했는데, 민자투자자가 전체 우리 스크린도어가 안 된 데를 다 둘러봤습니다. 둘러보고 자기들도 사업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승객이 많이 모이는 이런 역을 우선으로 해서 이제 선정한 것이 우리 10개소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사실 수익성 측면에서 아마 민자가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만일에 다른 민자자가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민자자가 없다고 보면 천생 재정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여쭈어봤습니다. 이게 보니까 주로 역들이 인원수가 많이 있을 것 같은 역들만 뽑아놓았길래 이렇게 다 해 버리면 다음에는 민자사업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냐. 아니면 섞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싶은데 모았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질의보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CEO의 칭찬과 격려가 대단히 힘이 된다 이래서 호프데이, 사장님께서 호프데이, 호프데이는 사장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그죠?
뭐,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이죠. 전에도…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십니까, 이 호프데이?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어떤 사람들하고 하십니까?
주로 직원들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중에서도 뭐 부서를 달리해서 합니까? 아니면…
직원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에 가서 상을 받았다든지 또는 우리가 고생한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부서들을 모아서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 공사도 걱정을 하고 개인 신상에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부분 기사를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사에서 하고 있는 북카페가 몇 개 역에 있습니까?
지금 북카페가 시청역에 우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산동 역에 되어 있고, 덕천역에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이제 향후 계획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좀 확대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공간은 있습니다. 공간은 더러 있고, 저는 확대할 용의도 있습니다마는 저게 예산이 좀 소요가 되고, 저희들이 장소는 제공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돈까지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래서 문화재단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장소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문기사를 통해서 물만골에 인권테마 있었던 것 같고요. 센텀에 컨벤션테마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렇게 정제되지 않는 광고, 쏟아지는 광고홍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부산지하철이 다른 지하철과 다른 나름대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이게 삭막한 도심 내에 이런 장소들이 있음으로 해서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을 줄 것이, 또 한 가지 시가 있는 역 이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우리 부산지하철 역만이 가질 수 있는, 우리 부산지하철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이덴티티, 그런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문화도시철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직원들이 공감하고 있고, 언제든지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전일수 위원님의 보충도 되겠습니다. 행감 자료 67페이지입니다.
현재 운영수익이 2,325억, 3년 뒤에 2013년도에는 3,191억. 추정이죠?
예.
제가 꼭 이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도의 것이 전혀 지금 안 나옵니다. 2010년 당해연도부터 14년까지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자료보다는 그러면 09년도부터 2013년까지 해도 되고, 08년부터 2012년까지 하든지, 아니면 09부터 2014년, 한 칸만, 칸 수도 더 늘일 수 있을 것 같고, 전년도하고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볼까요?
2009년도의 경우는 13년도의 운영수익이 2,519억인데, 추정치입니다. 1년 새에 672억원 수익이 더 많아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예측이겠지만. 672억원 수익이 더 많아졌어요. 09년도와 2010년도, 2014년도를 보면. 그 밑에 운영수익만 문제가, 운영비용의 경우에는 2013년도는 4,090억 이를 것으로 예측. 1년 전에는, 1년 전만 해도 2014년도 비교하면 4,501억에 이른다. 그러면 1년 만에 차액이 얼마입니까? 411억입니다. 411억 절감했다. 이런 자료가 돼요.
자, 무얼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 당해연도에서부터 거꾸로, 아니 앞으로 나갈 방향을 보면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 길 가는 삼척동자를 불러 놓고 물어도 이것은 모를 거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낼 때 그 전년도, 역산을 해서 전년도 한 해 정도 만이, 혹시나 그 자료는 가지고 있나요? 담당자 한 번 물어 볼까요.
2009년도 자료는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우리가 요구를 한 자료이겠지만 금액의 차이가 411억원 절감, 예측입니다. 또 운영수익율 672억원, 수익이 더 많아지는 이런 계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추정치고 예측이지만 이런 것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미래예측이 아마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그렇죠.
신뢰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으로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앞뒤 가려서 여하튼 그것은 차이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제가 휠체어리프트를 한번 볼까요. 도시철도 내에. 금년에 23대 철거완료 했다고 하는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몇 대나 될까요? 휠체어리프트.
잠깐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16대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철거했는 대수가 나오죠?
23대 철거했습니다.
철거한 자리는 뭐로 대체가 됐나요?
그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휠체어리프트라는 게 굉장히 장애인들 편의시설로 했는데 이게 조금 위험합니다. 위험해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게 엘리베이터를 넣고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곳은 휠체어리프트를 뽑아내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동휠체어가 탑승이 가능하다?
예, 그렇죠.
지금 현재 23대가 철거를 했는데 그 자리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갔나요, 아니면 에스컬레이터가 들어갔나요?
엘리베이터가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23대가 다 들어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2008년도와 2009년도 연속 지금 휠체어리프트 사고가 많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유죄판결도 받았고. 이런 전철을 안 남겨야 되죠?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엘리베이터가 내년까지 다 되면 엘리베이터 있는 곳은 우선적으로 해서 철거를 해서 엘리베이터를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무리 외쳐도 부족한겁니다. 그죠? 교통약자입니다. 특히. 장애인 쪽으로 관심을 조금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오후에 질문을 했는데요. 115페이지 지방계약법과 판로지원법의 제가 시행지침을 달라고 했는데 담당공무원님께서 얼마나 급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기초의원생활을 십여 년하고 여기 와 앉았습니다만 담당공무원 한번 보십시오. 어떤 자료냐 하면 이렇게 자료를 쭉 찢어 가지고, 이거 바로 옆방에 가면 금방 복사해 와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성의 없는, 쭉쭉 찢어 가지고 이렇게 몇 장을 가지고 왔어요. 참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거는 기본 아닙니까?
빨리 갖다 드리려고 그랬겠죠.
그래도 옆방에 가서 1분이면 복사기에서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쭉쭉 찢어 가지고.
저희들은 위원님한테 빨리 갖다 드린 걸 우선적으로 생각한 거고…
고맙습니다.
카피해서 가져오라면 카피해서 조금 늦겠죠.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 제가 그랬잖아요. 나중에 질의하겠다고 관계법령을 보내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살짝 나가셔 가지고 옆방에 가서 복사를 해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이 성의 없는, 이렇게 쭉쭉 찢어 가지고 니 보고 싶으면 봐라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니겠지요?
예, 아닙니다. 전혀. 시민의 대표기관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의회를, 그런 생각으로 드리지는, 절대 아닙니다.
여기 관련되어서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 있어도,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대석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하려고 하다가 안 한 부분에 대해서 114페이지, 1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수의계약 있죠? 수의계약. 그 뒤에 수의계약 사유를 보면 재공고 유찰이 있고 그 다음에 조합 추천이 있고, 그렇죠? 뒤에. 수의계약 사유에 보면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조합 추천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그것은 아마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에 따라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공고 유찰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그것은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찰이 되어서 재공고를 했고…
그렇죠?
수의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1․2차 유찰이 되고 재공고를 해서 안 되니까 수의계약을 한 것 같아요. 피치 못하게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재공고 유찰이라고 해 가지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소수 수의계약 지방세계획법 시행령 제25조 그런 경우가 있는데 법령을 한번 보면 25조가 법령에 3페이지 정도 됩니다. 25조 1항, 2항, 3항, 4항 이래 가지고 3페이지 정도 돼요. 적어도 여기 보면 제25조에 몇 조 몇 항 이래 놓으면 우리가 이게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알죠. 이게 지금 이렇게 다, 어느 경우에 적용이 되어서 합니까? 이것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느 경우의 법이 적용됐는지?
그 부분도 앞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입시다. 그러면 21번 한번 봐 주십시오. 21번, 담당자 옆에서 설명 잘 해 주십시오. 재공고 유찰로 해서 8억 7,000 주식회사 우진산전 이랬는데 이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공고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입찰할 때 입찰공고 낸 공고내용을 한번 볼 수 있어요? 지금. 예?
(“서면으로…” 하는 이 있음)
지금 안 가지고 오면 뒤에 질문 연결이 안 되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무차륜 모터카입니다. 그래서 고무차륜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데가 우진산업 한 군데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차, 2차 유찰이 되어서 결국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제26조 2항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계속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증금과 기간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붙일 때 정한 가격과 그 밖에 조건은 하나도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보증금과 기간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붙일 때 정한 가격과 그밖에 조건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재공고유찰이 많거든요? 많은데 그 사유가 예를 들어서 안 적혀 가지고 있으며 처음에 입찰을 낼 때, 입찰을 낼 때, 특정업체를, 그럴 리는 없겠죠? 입찰을 낼 때 강화시킵니다. 입찰조건을 강화시켜 놔놓고 유찰해서 조건에 맞게 입찰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리는 없겠죠? 없겠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여기에 또 25, 전부 다 그래요. 대충.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아마 전기, 하이브리드카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예, 고무차륜 하이브리드카.
고무차륜, 그렇죠? 이게 제작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는데 제작하는 회사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예, 우진산전.
이거 말고도 지금 밑에 보면 재공고유찰 이래 가지고 그 뒤에 삼표E&C 이래 가지고 재공고 유찰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기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하여튼 이 입찰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을 대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오해를 안 받도록 그거는 구체적으로 수의계약 사유도 명시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관점에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7페이지 아까 경영수지 전망하고 적자 해소대책이 뒤에 쭉 나와 있거든요. 승객증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사업다각화, 비용절감의 노력도 하고, 경비절감 쭉 나와 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재정수지의 악화요인이 앞에 쭉 나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뒤에 해소대책이 이렇게 쭉 나와 있지만 앞에 재정수지를 진짜 악화시키는 요인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고 어쨌든 그 요인은 그대로 두고 이렇게 해소대책을 찾아보겠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해소대책으로는 상당히 사실은 이 재정수지적자를 해소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말입니다.
아마 그것은 위원님, 아마 이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근본적인 요인들이 있거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운송원가가 못 미친다. 몇 년 동안 동결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그게 큰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도시 버스 환승 관계에 따르는 손실증가 이것은 보전을 받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것도 역시 부산의 재정입니다. 그러면 버스하고 사실은 지하철도는 실제는 똑같이 상호 이렇게 아주 보완적인 작용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이야기하기를 얼핏 듣기에 대중교통수단을 버스를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지하철도가 환승 안 된다. 또 버스 쪽에 이야기 들어보면 또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건설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사실은 교통공사의 입장에서 보면 강력하게 시에는 시책이 있고 정책적인 배려가 안 있겠습니까? 약자들의 배려, 여러 가지 배려가 있겠지만 아주 강력하게 정말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서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강구해서 이렇게 해 나갈 해소책은 따로 이렇게 해 나가겠지만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강력하게 그 해소대책에 넣어야 됩니다. 사실은. 요인만 놔놓고 해소대책은 다른 방향으로 노력해서 해소를 해 보겠다고 하시는데 항구적으로 이거는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그게 근본적인 부분이 아까 말씀한 수송원가를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 다 우리 서민가계 걱정하시기 때문에 2006년에 우리가 요금 인상하고 4년째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안타깝고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도 저희들이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보고를 사실은 드렸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드렸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실천을 못했고요.
그런데 그런 논의의 장들을 끌어내는 것은 의회에서 끌어내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토론의 장이 전개가 되면 의견을 충분하게 개진은 할 수 있지만, 시의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장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적어도 이걸 시행하고 있는 부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에서 진짜로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이런 부분이 필수적으로 만약에 근본적 해결이 안 되면 언제든지 이거는 적자해소를 하는 것은 사실은 요원하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구책만을 강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논의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사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제가 이 자리에서 1시간이라도 얘기를 하면 하겠습니다. 그런 나름대로 복안도 있고요.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소신을 가지시고…
제가 그거는 확실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근본적인 재정수지 악화요인은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정책적으로 공론화 시켜 볼 수 있는 것들은 하나씩 끄집어 내야 됩니다. 현실에 맞게 이렇게 맞추어 가야지 언제, 결국은 다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요인들이니까 세금 적게 내고 현실화 시키면 다 공히 혜택이 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자꾸 재정을 가지고 메우려고 하는 그런 것은, 그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는 탈피해 나가야 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선 일반세금을 가지고 보전하는 것보다는 사용자부담원칙,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저는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업무보고에 신사업추진단 출범이 있었죠? 2팀 5담당 열여덟 분이 신사업추진단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2009년도 11월달에 출범을 했어요. 아마 이런 적자해소책이나 사업다각화를 통해서 자립경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업무를 구체적으로 하며, 1년 지났죠? 1년 지난 동안에 정말로 사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과연 열여덟 명의 인원이 효과적으로 본래의 목적에 맞는 임무를 수행했는지 평가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제가 와서 조직을 만들어서 1년이 됐습니다만 나름대로 그 동안에 씨를 뿌리는 시기였었고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동래환승센터가 광역복합환승센터로 정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신사업추진단에서 일구어 낸 성과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김해에서 부산까지 오는 경전철에 우리가 오퍼레이션매니지먼트로 들어간 부분도 우리가 지금 성과로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기술개발이라든지 또 외국에 우리가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협약을 맺고 그 다음에 외국에 출장을 가고 하는 그런 씨를 뿌리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서서히 시간이 가면 성과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신사업추진단이 어떻게 보면 우리 조직 내에서 사업다각화에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마인드로 출발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말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사업다각화를 하는 한계가 있다고요. 사실은 복합환승센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민간사업자를 유치해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수지분석은 충분히 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수지를 어느 정도 향상시키느냐가 근본적인 목적 아닙니까? 그게 운영이 됨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야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그 시설들로 인해서 우리 여기에 사실은 그런 목적이 안 있습니까? 그렇죠?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사에서 나서 가지고, 그것도 있겠지만, 공공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런 근본적인 예를 들어서 신사업단 출범의 목적이 자립경영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의 성패여부라든지, 민간산업사업자들이 비미 알아서 수지를 맞춰 가지고 사업에 임하겠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라는 분석을 해 보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나름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예, 성과가 얼마쯤 나오겠다는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성과가 일부 우리가 재정적인 도움도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계기도 됩니다. 되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고객이 우리가 유치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킴으로서 승객을 유치하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래서 복합환승센터라는 것은 우리가 시내버스나 택시나 그 다음에 도시철도나 이런 이제 광역철도나 철도하고 어떻게 환승을 효율화시켜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면서 또 거기에 부가해서 지역개발도 촉진하고 또 거기에 부가해서 일정부분 우리가 재정수입도 일정 부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것을 조금은 민자기 때문에 민자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나름대로 잘되어 있다고 기대는 하지만 하는 과정에 있어서 광안아울렛처럼 혹시나 어떤 예기치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걱정도 하면서 하여튼 면밀히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복합환승센터가 동래역에 성공적으로 만약에 이루어져서 그게 정말로 목적하는 바대로 그게 이용이 되면 큰 다행입니다만 그렇게 하면 또 그게 시범이 되어서 다른 데도 그런 걸 사업을 찾아서 이렇게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자 안 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성공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공중의 목적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일면에서 보면 이런 것은 있어요. 아까 내가 버스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하고 지하 우리 그걸 비교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런 거는 있어요. 그림과 같이, 도식과 같이 버스정류장하고 그 다음에 환승하는 어떤 지하철도하고 바로 연계가 되는 게 그때그때 아주 도식적으로 나타낼 수는 없어요.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이렇는데 우리 여기 와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로 이야기가 아직까지 노선, 지하철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노선조정이 제대로,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사업단에서 이미 이왕 진짜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서 재정의 어떤 수지를 맞추기 위한 어떤 목적도 있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그것도 한번 인력이 어디까지 그게 될는지 모르지만, 여유가 있을지, 그것도 한번 해서 그것을 정상화시켜 가면 정말로 크게 수지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지금 버스노선 조정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고요. 지금 교통국하고도 늘 그런 문제 가지고 논의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완전 공영제가 되면 버스노선을 마음대로 우리가 시 뜻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준영공영제입니다.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버스노선 조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 정책방향은 버스와 도시철도가 경쟁하는 체제로 가서는 안 되겠다. 버스와 도시철도가 보완하는 관계로 가 주는 게 맞겠다. 그렇게 하면 버스도 살고 도시철도도 살지 않겠느냐 이런 정책적 방향은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다만 그게 완전공영제로 가느냐, 준공영제로 가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은 준공영제 상태기 때문에 그게 시에서도 노선조정권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버스가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상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버스나 지하철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어요. 기득권을 버려야 됩니다. 기득권을 버리시고 나중에 진짜로 대중교통수단으로 통합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도 생길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왜냐하면 이런 거는 있죠? 당연히 지하철도가 가는 정상적인 코스에 버스가 그대로 간다고 하면 그만큼 실질적으로는 시민들도 그만큼 로스일 수도 있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그만큼 마이너스 적인 요인이 생긴다 아닙니까? 손실이 그만큼 온다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 안타깝게 생각하는 입장에서도 적어도 우리 지하철도가 가는 노선에 중첩되고 완벽하게 중복되는 노선이 있는지 그런 거는 자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거는 대응을 해야죠.
그것은 신사업추진단에 그런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사업추진단에…
아,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대로 나름대로 생각들은 있습니다만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그런 어떤 팀이 있다고 했으면 아까 이야기를 끝냈을 건데.
분석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사무분장이 되어 있고요.
적어도 그런 팀에서는 적어도 이런 분석, 기본적인 바탕의 분석정도는 해 놓고 대응을 합리적으로 해 나가야 그리고 설득력이 안 있겠느냐? 여기 대화의 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장 이대석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오보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할 게 하나 있어서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남포동에 공사하고 있죠?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공사입니까?
그게 역사 리모델링 공사라고 해서 저희들이 역사가 25년 되다가 보니까 노후도 많이 됐고요. 또 이제 이게 사업에 유휴공간을 잘 활용을 해서 점포를 넣고 하면 임대수입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임대수입 증대측면도 있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혹시 환기실 공사는 안 합니까?
그게 환기실, 그게 공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먼지가 발생했다고 해서 노조에서 조금 문제 제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언제 마무리 됩니까?
내년 1월, 현재 일정으로 보면 내년 1월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월달에요? 그러면 3개월 남았네요?
예.
공사를 주로 시간대, 공사하는 시간대가 몇 시입니까?
야간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야간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12시부터 4시 반까지 합니다.
4시 반까지 한다. 4시 반까지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마 승객, 열차가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5시 넘어 가지고 지하철이용승객이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고 또 보니까 환기구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진공청소기도 아니고 빗자루로 쓸고 있다고요.
아마 그런 점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무 자르듯이 4시 반 되면 딱 마치고 이렇게 되기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 지나서 빗자루로 쓸 수도 있고, 아마 나머지 치우기도 하고 그런 점은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 사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적어도 공사에서 이런 시민들이 사용하는 그리고 공사를 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이런 공사들을 할 때는 조금 더 치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은 지난번에 그런 공기질의 문제도 있고 해서 환풍기, 배풍기도 우리가 추가를 했고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제기가 되면 저희들이 절대 방치 안 합니다. 여하튼 그런 지적들이 있고 하면 당연히 보완할 부분은 보완할 것이고, 시민이 우선인데 우리가 시민의, 고객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장님 보완이 좀 되어 있습니까? 펜스도 좀 치고 환기구도 돌아가고 이럽니까? 지금.
부직포를 쓴다든지 배풍기를 추가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해 놨습니까, 어떻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진은 안 나오겠네요? 지금 가면.
또 하다 보면, 사람이 완벽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꼬투리 잡으려면 꼬투리 잡힐 수도 있겠지요.
아니, 이거는 꼬투리의 문제가 아니고 5시부터 지하철 영업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사장님께서도 4시 반에 작업을 완료하고 30분은 뒷마무리 하는 시간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그게 잘 안 이루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하튼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용을 하다 보면, 저도 사실 이 문제만이 아니고 제가 다른 지역에서 제가 직접 겪어 본 바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 부산시 산하기관에서 하는 공사가 왜 이렇게 허술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 허술하다는, 보는 관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알고 방치한다든지 또는 모르고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감리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 보고, 또 역에서도 현장을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완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합니다.
그래 하여튼 한 번 더 챙겨 봐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남포동 같으면 사실 부산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이런 식의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공기질에 큰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석 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4호선 반송선 개통은 언제쯤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공정은 거의 98%,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전문가위원회를 두어 번 했습니다. 12월달에 한 번 더 하려고 그럽니다마는 일단 전문가위원회에서 대충 일정을 한 번 잡아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KAGT라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동절기에 어떤 빙판길이 생긴다든지 또 눈이 온다든지 했을 때 과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 하는 일부 우려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을 동절기를 이번에 통해서 점검을 한번 하면서 그게 이상이 없다고 판정이 되면 저희 생각은 3월달로 일단…
2월말 중에 개통식을 하겠다고 이러더만. 또 지금 교통국하고 교통공사하고는 안 맞습니다. 반송선에 반송주민들 늘 걱정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3월달로 이야기를 했고 2월말은 어떤 경위로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러면 3월입니까?
3월로 일단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정립을 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송하고 기장 간에 대중교통 노선문제도 좀 조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전거전용 주차장은 들어옵니까?
자전거전용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송4호선은 보면 너무 고가도로이다가 보니까 그 교량 아니겠습니까? 철도에 의한 옹벽 이것 상당히 보면 좀 밑 교량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시철도 운행 중에서 소음에 맞는 어떤 진동, 그러니까 소음, 진동이죠. 운행하는 중에서 매뉴얼 같은 것을 작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교통공사에서?
소음, 진동?
예.
그러니까 도시철도 운행하는 데, 특히 소음 많이 나는 지역 있다 아닙니까? 동대 구간이라든지 이런 구간들이…
아, 굴곡이 심한 데는 소음이…
그런 데 매뉴얼 작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기준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음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아대하고 지금 소음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
그것도 본 위원도 계속, 오래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소음이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사장님한테 제가 좋은 일 하나 하자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서면 같은 지하공간은 상당히 많은 우리 도시철도 운행하는, 우리 시민들이 많다 아닙니까? 어떤 구간에 헌혈장소 구간을 한번 어디에 만들어 볼 의향은 없습니까?
헌혈장소. 그 부분은, 글쎄요. 그게 공간이, 헌혈은 해야 된다, 또 피는 많이 부족하니까 확보하는 측면에서, 글쎄요. 그게 적십자사가 운영을 하니까 그것도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은 물론 예산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장소 제공하는 것은…
장소는…
저는 볼 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소는 저희들이 제공할 수는 있고요. 어디든지, 다만 서면에 그런 역에, 그런 장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시설이나 배치하는 것은 아마 적십자사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마 헌혈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 차원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혈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은 정부나, 부산시나, 대한적십자라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한번 그러한 장소공간을 교통공사에서 제공한다는 것도 상당히 시민들이라든지 또 헌혈운동에 앞장서는 모습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정책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그것은 협의는 해 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해도, 정책에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사관계 문제는 원만하게 협의점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법보다는,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일이 생기고 법이 뒤에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도 중요하겠지만 좀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 주시고, 광안역 명품상가 조성, 그리고 다른 민간 투자사업은 잘 분석하셔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은 안 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법을…
당부를, 답은 안 해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철도의 각종 공사 시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주시고 시민편의를 위해 각종 시설물 개선과 도시철도 경영합리화를 통한 건전재정 방안 강구 등 교통공사에서 적자의 큰 요인인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요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 본위의 교통공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철도 구현에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준태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부산교통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완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교통공사사장 안준태
감 사 윤환구
기 획 본 부 장 양문석
경 영 본 부 장 황일준
운 영 본 부 장 박한근
건 설 본 부 장 윤여목
영 업 팀 장 김영한
○ 속기공무원
김경빈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