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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0년 11월 30일 (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안
  • 7.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회 변경안
  • 10. 2011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 11.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12.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현민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기획재정관실 소관의 조례안 8건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기획재정관실 소관의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는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강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수근․최형욱․김선길․이상갑․박석동․배종웅․안성민․전일수․신숙희․이성숙․김척수․신태철․노재갑․공한수․이주환․이상호․이병조․김영욱․이대석․김름이) TOP
2.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회 변경안(시장 제출)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강성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회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강성태 의원께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전국을 포함한 세계 최고의 저출산 도시로 이제 저출산 문제는 도시생존과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시책은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자녀 가정에 보다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적극적인 시책마련을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1항 제9호는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자 중 다자녀 가정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태 의원 외 20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강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관의 제안설명에 앞서 강성태 의원님은 소관 상임위 일정관계로 먼저 이석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강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관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회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 정현민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저희 기획재정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한 관계 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준승 예산담당관입니다.
송성재 세정담당관입니다.
이성숙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김기영 과학산업과장입니다.
진기생 영상문화산업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보윤 부산항만공사경영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관실 소관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호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조정교부금의 근거법령과 재원을 변경하고, 자치구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지원하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요율을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하며, 책임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하여 법령위반 등에 따른 감사결과를 조정교부금 산정시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소규모 동 통폐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부금 산정시 동행정비를 측정단위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여론수렴을 위하여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해운대구 등 8개구에서 특별교부금 요율변경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지난 11월 18일 구청장․군수협의회시 충분한 설명 및 의견조율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호 부산광역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분법되어 지방세의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이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게 됨에 따라 지방세의 세목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및 조문변경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새로 제정되는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로 이관하고 지방세 세목체계의 간소화에 따라 등록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주행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현행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함에 따라 등록세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을 현행 취득일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저당권 등기 등 취득과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세와 면허, 인가, 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가 등록 면허세로 통합됨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과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현행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세율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부과대상지역을 시 전 지역으로 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여론수렴을 위하여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기장군에서 현행 공동시설세가 과세되지 않는 지역이 내년부터 소방시설에 충당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될 경우 세 부담이 급증하므로 3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세 부담이 증가되도록 감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 소방관서 개설과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소방도로 개설이 완료되었으며 타 지역과의 형평에 맞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3호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지방세 과세 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이 2010년 12월 31일 삭제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리되어 제정됨에 따라 시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한 감면대상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제정된 감면대상을 삭제하고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사항을 정비하며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구세 감면조례로 이관된 사항과 감면 적용시한이 완료된 사항 등을 삭제하고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에 따른 조문정비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알기 쉽게 정비하며 2010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인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호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3개 법으로 분법되어 종전 지방세법의 총칙에 관한 사항이 새로 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시세의 기본적․공통적 사항과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기준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와 시세부과․징수사무의 위임․기한의 연장․서류의 송달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제1장에서 규정하고, 시세와 구세의 징수순위․납기 전 징수․지방세 환급금의 충당과 통지․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납세담보에 관한 사항 등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서 규정하며, 재산 및 채권의 압류, 질문․검사권, 공매,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 등 시세의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호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의 제정으로 종전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 관련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함에 따라 우수납세자 선정을 위한 자문기구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에 따른 세목변경사항과 지방세 법령의 제정․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호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의 제정․개정으로 지방세의 세목이 통합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세목조항을 정비하고,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특별한 공적의 인정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7호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조정하고 수산업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신규사무의 수수료 규정 신설과 구청장․군수의 권한으로 이양되는 사무의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수수료 징수대상 및 금액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4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회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재산취득 2건으로서 기장군 기장읍 석산리 산8-6번지 일원 국립부산과학관 건립부지 취득권과 해운대구 우동 1467번지 부산영상센터 건립 변경건입니다.
1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페이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회 변경안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립부산과학관 건립부지 취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추진해 온 국립 부산과학관 건립 사업이 교과부의 부산과학관 건립기본계획수립에 따라 과학관 건립에 따른 부지확보가 필요하며, 과학관 전체 부지 중에서 국립과학관 건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지는 국가가 매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에서 매입코자 합니다.
취득 재산내역은 기장읍 석산리 산8-6번지 일원 동부산관광단지 내이며, 토지 8만 8,107㎡ 기준가격 293억 6,897만원입니다.
기타 사업개요, 추진상황 및 계획, 위치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부산영상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취득사유는 세계적인 영화제로 성장한 부산국제영화제 전용상영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을 2008년 10월 21일 승인을 받았으며, 부산영상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우리시의 열악한 문화시설 확충을 위하여 대극장을 다목적공연장으로 변경하고, 건물 연면적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대 등 당초 계획보다 연면적, 사업비가 증가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 취득 재산내역은 해운대구 우동 1467번지 건물 연면적이 2만 6,653.02㎡ 증가된 5만 4,335.02㎡ 기준가격으로 654억 7,000만원이 증가된 1,624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회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회 변경안
(기획재정관실)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예. 정현민 기획재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학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4호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초저출산도시인 부산시의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7호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하고 법령의 개정에 따른 신규사무의 수수료 규정 신설과 구청장․군수의 권한으로 이양되는 사무의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수수료 징수대상 및 금액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호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정교부금의 근거법령과 재원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세 및 취득무관등록세가 자치구세로 전환되어 자치구 일반재원이 증가될 전망으로 특별교부금의 교부요율을 5%에서 10%로 타 광역시와 동일하게 조정하여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특히,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라 교부금 산정 시 측정단위에서 동행정비와 공무원수를 삭제함으로써 소규모 동 통폐합을 촉진화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입법예고 시 8개 구에서 의견을 제출한 바, 교부요율 조정에 대한 설명과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82호 부산광역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에 전부개정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분법에 따라 총칙과 감면에 관한 사항은 새로 제정된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지방세의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게 됨에 따라 지방세의 세목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의안번호 제83호 부산광역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이 지방세법에서 삭제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리되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감면대상 중 법령 이관사항은 삭제하고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사항은 정비하였으며,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제84호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역시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지방세법 분법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종전 시세 조례의 총칙에 관한 규정 및 부과징수규칙 중 주요사항을 총칙, 부과․징수 그리고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분류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85호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새 지방세 3법이 201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명, 세목조정, 위원회 통․폐합 사항 등 변경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게 개정이 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호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역시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새 지방세 3법이 201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세목조정 사항을 반영하고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보여지나 징수포상금 지급결정시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절차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조례안 7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4호 제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회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국립부산과학관 건립부지 취득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취득건은 동남권에 청소년들의 학교밖 과학교육 체험장 확보 등 미래 한국의 과학인재 육성공간 마련을 위해 국립부산과학관 건립부지 취득을 위한 것으로 지역별 과학문화 균형발전 도모와 지역 주민들에게 과학기술 문화 이용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향후 교육과학부 등과 업무협약 시 연간 8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국립과학관 운영경비에 대한 부산시의 명확한 입장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시 매입부지에 대한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시설물의 효율적 배치와 과학관의 활용도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부산영상센터 건립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취득안은 부산국제영화제 전용 상영관으로 건립하기 위해 2008년 10월 21일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활용도를 높이고 부산시의 열악한 문화시설 확충을 위하여 대극장을 다목적 공연장으로 변경하는 등 당초 계획보다 건축규모를 연면적 96%, 사업비 67% 이상 확충하여 영상문화중심도시의 랜드마크적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변경하는 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나 공유재산 변경계획 승인신청 시점과 KDI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의해 국비 지원액이 감소되고 시비 부담이 증가하게 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건립 후 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공연장 등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회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예. 이재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인대 위원입니다.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첨부서류에 보면 52페이지, 54페이지 한번 봐주실 랍니까
리스차량 관리업무 연찬회 관련해서…
아니, 아니 조례에 대해서 해주십시오.
아, 조례에 대해서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동부산관광단지 안에 들어오는 국립과학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입지선정에 대해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입지선정에 대해서는 했습니까 국립과학관요.
예. KDI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요 그런데 타당성 조사할 때에 기장군에 위치하고 있는 장안에 보면 나비생태공원하고 국립 그러니까 원자력핵과학단지가 거기 설립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초조사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까
예. 조사선정할 때 월드컵빌리지 나비생태공원 있는데 거기 지역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동부산관광단지 내에 건립부지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쪽 지역을 전부 다 검토를 해보고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 지역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변에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시민들이나 여론을 볼 때에 관광단지 안에 그러니까 관광단지 안에 관광목적의 자리에 관람목적인 국립과학관이 들어오는 건 좀 부당하다, 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장안에 보면은 나비생태공원이라든지 국립원자력핵과학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들어섭니다. 그리고 접근성도 보면 앞으로 거기가 신세계첼시 아울렛을 비롯해서 그 주변 일대가 거의 한 앞으로 천만명 육박이 됩니다. 그런 어떤 기초조사를 해서 입지선정을 갖다가 좀 타당성 있게 좀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한 것 같으면 안 좋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관람목적인 국립과학관은 나비생태공원 쪽으로 만약에 붙인다면 나비생태공원도 관람인원이 한 200만명 정도 되거든요, 연간. 그런 것 같으면 아마 시너지 효과가 배가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의 우리 사람들이 우리 국립과학관은 나비생태공원 옆으로 가든지 아마 나비생태공원이 동부산관광단지로 오든지 이렇게 해야 만이 좀 연관성 있고 좀 그 시너지 효과가 배가되지 않겠나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에 입지선정 할 때에 선정이 좀 잘못됐다, 그리고 BDI에서도 내가 질의를 하니까 BDI에서도 그 부분을 시인을 했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잘못된 입지선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좋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항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태에서 이 부분을 제가 짚고 안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국립과학관에 들어오는 안에 세부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관님, 어디 과학산업…
요거는 우리 과학기술과장이…
담당자…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과학기술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 김기영입니다.
과학관은 안에 시설이 본관이 있습니다. 본관이 안에는 상설전시도 하고 그 다음에 천체관이 또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또 부속시설로서 유스호스텔 개념의 숙소도 들어오고 기타 야외전시장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아니, 그래 안에 국립과학관 안에 들어오는 세부내용. 세부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예. 세부시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런 시설…
그게 전체입니까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천체관만 들어옵니까
아니, 천체관 아니고 본관이 가장 먼저…
그래 본관 안에 들어오는 세부내용이 뭡니까
그래 본관이 안에 들어가면 교육공간도 있고 사무공간도 있고 그 다음 전시공간도 있고.
그러니까 전시공간이라고 교육공간하고 막연하게 국립과학관에 그래만 알아 가지고 우리가 안에 그 내용이 뭔지 모르잖아요
안에 그 부분은 좀더 확정적인 것은, 개략적인 건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좀더 확정적인 부분은 실시설계를 지금 해야 구체적인 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에 세부적인 내용도 모르고 세부적인 그것도 모르고 이것 재산취득을 하고 부지선정을 하고 들어온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전체적인 어떤 규모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있는데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오고난 뒤에…
요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 자료가, 이게 지금 대전하고 과천은 있거든예.
그래 대전하고 과천에 있는데…
그런데 거기 안에 보면 본관에는 뭐가 들어가냐 하면예, 자동차하고 기계재료관이 있고 그 다음에 조선․항공우주관, 그 다음 원자력, 그 다음 녹색에너지관, 그 다음 인체의 신비와 의료와 관련된 그런 전시관, 그런 전시관들이 본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장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어떤 산업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러니까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원자력도 들어가 있고 지금 의료용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보면은 장안에는 원자력의학원 핵과학단지가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에 내용을 물어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들어오면 그냥 그 일대에서 전부 다 관람을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안에서 200만명이란 사람이 관람을 하고 거기까지 또 버스를 타고 내려온다. 또 거기서 한 50만명, 60만명이 관람을 하고 거기까지 올라간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같이 동조를 해준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입지 선정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 예민한 부분을 차지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단지의 관람목적인 시설이 온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는 좀 시정을 할 때 하더라도 좀 계획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영상단지하고 지금 벡스코 쪽에 영상단지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동부산관광단지 안에도 CJ엔터테인먼트가 들어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용도는 틀려질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한 성향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재원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할 때 꼭 비좁고 힘든 그 자리에 들어와야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CJ를 갖다가 지금 벡스코 쪽으로 영상단지 짓는 쪽으로 한쪽으로 몰든지, 안 그러면 거기가 저리로 가든지, 그러니까 조금 집중적으로 하면 시너지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부산시가 부담하는 재원이 좀 덜가면서 좀 경제적으로 활용을 잘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잘 좀 해주면 좋겠고요. 입지 선정을 하더라도, BDI에 용역을 주더라도 진짜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그거는 시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지 시에서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준다면 여러 가지 연구하는 자세에서도 조금 객관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연구발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부산에 국립과학관이 여타가 지금 보면 BC가 1.2가 나왔습니다. 1.2라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 나오게 된 것은 거기에 이용 관람객 숫자를 추정을 할 때 해운대지역하고 그 다음에 동부산관광단지 테마시설 해서 거의 한 3,000만명 정도가 지금 우리가 추정됩니다. 관광단지만 해도 한 1,200만명. 요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BC가 나왔지 만약에 한 2~3만명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관람객을 한다면 BC 아예 나오지도 않고 이거 선정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BC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인자 지금 어떤 자료에 우리가 연연하고 그걸 하는데 그 자료를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장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입지에 들어올 수 있는 유치 그리고 인구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그 주변에 울산이라든지 또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정관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안택지개발을 지금 LH공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13만세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세계첼시아울렛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를 보더라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1,000~2,000만명이 호가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광단지는 관광단지 쪽으로 몰고 관람은 관람대로 몰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참 어려운 부분을 제가 표현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잘하시되 차질없도록 해 주십시오. 해주시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 크게 입장이 같이 동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부산영상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거든요. 거기에 보면 7페이지에 보면, 가지고 계십니까 공유재산심의 참고자료.
예.
보시면 총사업비 재조정 타당성 재조사를 다시 받아야 했기에 공유재산관리 변경심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10월말경에 담당자 분이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기로는 10월 1일 타당성 재조사 결과통보를 문화부에서 부산시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단, 그쵸 잘못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인정을 하고 이래 이래서 이래하다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조정 타당성 재조사를 다시 받아야 했기에 심의를 받지 못할 상황이었다, 이해를 하라. 이렇게 지금 하시잖아요
영상문화산업과장 진기생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요건 1,624억에 대해서 공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말씀 가로막았는데, 저는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바로 인정을 해야지 왜 말을 이렇게 자꾸 만드냐고요
이 말이 조금 표현상 좀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차라리, 말 막아서 죄송한데 차라리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제 거기 가서도 화가 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표현을 하다보니까…
잘못된 것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을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승인을 받도록 해야지 어제 거기 갔을 때도 계속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우리가 영상 보러간 것 아니잖아요 다 보여주고 결론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잘못된 겁니다, 이거.
잘못된 상황을 설명하다보니까 표현상 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서두에 국장님 말씀도 계셨는데요, 그 부분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상센터에 대해서.
예.
전담법인 설립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다른 데도 다 이 비슷한 상황에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도 전담법인을 설립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걸로 아는데 아닙니까
사례를 쭉 나열하면 서울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경기도 문화의전당, 의정부 예술의전당,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등에서 전담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전담법인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사실 지난 거고 말해봐야 소용도 없다는 것 저도 압니다. 본 위원도 아는데, 영상센터가 300M 근처에 신세계백화점 영화관이 있잖아요 얼마나 잘 되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잘 되어가 있고 전담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추가해서 완전히 빚인데 1,624억을 해서 새로 지어야 하느냐 또 짓고나서 관리가 적자가 뻔한데 또 이렇게 해야 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보면 31억입니까 31억씩 매년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운영비가 지원이 되어야 될 거라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31억에 대해서는 우리 다른 어떤 문화시설과 마찬가지로 시비가 일단은 지원이 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좀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민간기업에서 일정 부분을 위탁해서 수지를 맞추는 방안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 이 관련해서는 지금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가능하면 시 적자가 안 나고 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노력을 해서 적자가 안 나게 노력을 하겠다 하시는데 대안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 자체적으로 볼 때 흑자가 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부산시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그 적자의 몇 배가 이익이 될 거라고 저희들 예측을 하고 그렇게 기재부하고 KDI하고 또 나름대로 연구결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지금 오늘 받은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어제 현장을 갔다오고 밤에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적자는 빤한 건데 이 무슨 대안을 가지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서 여쭤봤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그때 자료에 직원 분들을 몇 분 쓴다 그랬죠 스물 네 분 조직구성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차차 늘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소한 인원을 잡았습니다, 지금.
스물 네 분에서 차차 해마다 늘려서 운영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게 사업이 증가되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빚을 얻어서 하는 사업이고 적자가 빤하고 시도 어려운데 계속 31억씩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설공단이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한번 해보고.
예.
예. 해보고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인건비가 줄어질 것 아닙니까
사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많은 걸 했습니다.
어떤 검토를 해보셨는데요
우리가 검토를 한 다섯 가지 방안을 놓고 전부 따져보고 장단점이 뭔가, 시설공단에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또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도 하고 또 다른 이런 비슷한 단체에서 관리하는 방안, 그 다음에 전담법인 이런 부분을 모두 검토를 한 결과 전담법인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비용이 절약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방안이라고 결정이 되어서 이렇게…
자, 그럼 과장님, 시설공단 재단에서 운영을 했을 때 안 되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예. 시설공단에, 시민회관도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시민회관 위탁 관리하는 것.
그래서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던 것을 지금 전담재단을 운영해서 지금 시민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운영재단을 설립, 운영 주체를 전환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줄 알고 있고, 조직체계가 사실상 공조직이기 때문에 좀 탄력성이 부족하고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민간의 어떤 전문적인 전체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기 좀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고 역시 거기도 이 정도의 적자가 나리라고 그렇게 예측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왕 지어지고 변경안 오늘 승인은 해야 하고 이런 것이라면 재검토하십시오.
시설공단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그렇게 활용해서 하시고요, 이런 부분이라도 줄여야 안 되겠습니까. 재검토하시기를 저는 건의를 합니다. 강력하게 건의를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기획재정관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의안번호 81번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우리 재정관님께서 각 구․군협의회 구청장님들께서 다 모이신 좌석에서 협의가 되었다고 하셨죠
예.
그 된 공식 회의결과가 있습니까
아! 그것 우리 예산담당관이 그날 참석을 했거든예. 참석했는데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지난 18일 구청장․군수 간담회 시에 여러 가지 직전에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구청장님들께서 특별교부금을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보통교부금 재원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이 많으셨고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치는 않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고, 끝나고 나서 공식적으로 부분은 아니지만 끝나고 나서 가급적이면 구청에서 요구하는 늘어나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구청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라는 주문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전체 회장단을 통해서 비슷한류의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의 취지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간의 형평이라든지 구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제기하는 구의 어려운 점들, 재원이 부족한 부분에서 어려운 점들 해결하는 그런 재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우선적으로 쓸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협의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협의결과를 지금 정확하게 각 구청장님 그리고 군수님께서 이 안에 동의했다는 결론이십니까
공식적으로, 방금 보고를 드린 것처럼 공식적으로 이게 결의가 되어서 동의를 한다라는 형식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공식적인 부분에서 문제제기만 있었고 끝나고 나서 비공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형평에 맞게끔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분과 이후에 또한 회장단을 통해서 비슷한류의 의견을 들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첨부된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에 보면 지금 8개 구에서 의견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렇게 의견을 제출했다가 비공식적으로 나중에 이 특별교부금을 요청을 할 때 좀 제때 적시적소에 좀 지원을 잘 해달라는 요구사항으로 있고 끝이 났다는 말씀이죠
입법예고에 대한 결과는 공문으로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6개 구청에 있어서는 지금 현행대로, 그 다음 1개 구청은 6 내지 7% 정도의 조정으로, 1개 구청은 시행시기를 10%로 하되 시행시기를 1년 늦춰서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나머지 7개 구청에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견을 내신 구청장님이 꼭 반대의견을 이야기했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그날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특별교부금의 확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는 확대가 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구에 돌아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구의 사정을 잘 아시는 구청장님이나 이런 사업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정도의 마무리는 있었습니다.
다만 그거는 공식적으로 이야기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서류를 일단 제출이 되고 요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특별교부금 총액이 5% 늘어나는 부분이 그럼 206억이 되겠다 그죠
올해 기준으로 보면 206억이고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백 한 구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06억을 만약에 공평하게 산술적으로 평균을 하자면 16개…
15개.
15개구로 금액을 만약에 나눈다 그럴 때 전체 지금 현재 시세가 구세로 전환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연관지어 볼 때는 좀 작은 금액이다, 그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전체 1,800억 정도가 구세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약 그 정도 되고요. 내년에 5%를 특별교부금으로 조정함으로써 줄어드는 내용이 한 150억 정도 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으로 줄어드는 보통교부금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조정교부금이란 것은 성격만 2개 다르다 뿐이지 어차피 구로 다 이렇게 내려갈 돈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려갈 돈인데 그 5%에 206억원에 상당하는 돈에 대한 어떤 특별한 조정권한을 시에서 지금 더 가지겠다는 말로 해석이 되는 거죠
조정권한을 갖겠다는 게 아니고예, 보통교부금으로 내려가게 되면 일반 재원으로 사용해서 연초에…
특별교부금 말입니까
그러니까 보통교부금으로 내려가면 일반 재원으로서 예산을 연초 예산 편성할 때 쓰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특별교부금의 성격은 시에 갖는 권한이라기보다는 구청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실 수 있는 구청장님이나 우리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측치 못했던 현안들, 그 다음에 구의 사정상 보통교부금은 구세별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형편이 안 좋은 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워한 부분들을 주민 필수사업들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15개 구에서 한 269억원 정도 신청이 되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신청이 되어서 교부는 176억을 하고 아직까지 미교부된 건도 지금 93억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못한 것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신청이 과다해서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모르니까 이게 지금 특별교부금이 더 필요하다. 그냥 각 구별로 이렇게 특수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데 현재까지도 176억 나갔고 아직까지 93억이란 돈이 남아 있어요.
아니, 돈이 남은 게 아니라 신청했는데 못준 돈이 그만큼이죠.
아, 신청을 했는데…
전체 207억이거든예.
전체 우리가 가진 돈이 207억인데…
올해 207억입니다.
총 그러면 269억을 신청해서 그러면 그 차액은 주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나머지 207억 중에 못 나간 돈이 93억일 뿐이다.
아닙니다. 207억 중에 못 나간 돈은 지금 약 한 20억 정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결정이 안 된 돈입니까
못해 드린 돈이, 신청은 들어왔는데 지급을 못해 드린 돈이 93억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특별교부금이 적다는 이야기를 들으셔서…
제가 드린 말씀 요 내용을 보면 재정교부금 신청액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죠. 보고를 올릴 만큼.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재정교부금이 어느 정도 있고 어떻게 쓰이고 있고 어떻게 가고 있다는 건 다들 구청장님들이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돈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소 신청, 구두로 표현하셨거나 내년에 한번 더 보자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결재를 받거나 공식적인 요구가 들어온 게 이만큼이고 비공식적으로 만약에 재원들이 여유가 있었더라면 좀더 많은 요구들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게 지금 특수한 재정수요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각 구별로 특수한 재정수요인데 이 특수한 재정수요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특정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주로 지역 현안사업이라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민을 대표하고 계시는 구의원, 그 다음 구청장님들, 우리 또 계시는 시의원님들, 지역 국회의원님들 요렇게 전체 저희 시에서는 다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피부로 가장 민감하게 접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역주민에게 꼭 필수한 사업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거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이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분야는 되고 어떤 분야는 안 되고 요러한 기준은 없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역 현안사업이라 하면 이 5%의 어떤 특별교부금을 지방자치제도의 원래 풀뿌리자치제도의 성격에 맞게끔 좀 지방자치에서 그 현안을 특수한 상황이 그렇게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하면 구청장님이나 구청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더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재량권을 가지고 재정이 예산 운용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더 맞지 않나요
기본적인 세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의 90%는 일반 재원화 되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원화해 내려갔을 때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상적 경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쓰이고 지역 현안사업이 뒤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간에 재원의 형평성들이 있습니다. 어떤 구는 내년에 또 도시계획세과 취득세, 등록세 내려가면서 조금 전체적으로 구의 재정이 좋아지는, 많이 좋아지는 구가 있고 덜 좋아지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요는 그렇다고 해서 세금의 수요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구간의 형평이라든지 요런 부분들도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형평성이라는 것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측정단위 산정기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산정기준에서 교부금이 내려가서 구의 재정형편이 그렇게 공평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 형평성을 위해서 지금 산정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련이 되어 있으면 각 구별로는 어느 정도 자체적인 수익사업이라든가 해서 자기의 재정자립도 같은 것은 어떤 구의 문제고 이런 예정기준을 산정하고 현안사업에 이 예산을 내려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서의 자의적인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구의 어떤 현안사업이 아마 어느 구를 물어봐도 자기 급하지 않다는 구 없을 겁니다. 다 중요한 사업이고 다 필요한 사업이고 한데 거기에 이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배정될 때 정말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배정이 안 될 확률도 여지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예산이 구에 필요한 공평하게 어차피 기준에 의해서 내려가는 기준도 정해져 있으니까 각 구별로 내려가서 그게 구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좀 저는 상식선에서 맞다고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물론 다른 전문적인 요인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세가 구세로 이래가 한 1,800억원들이 이제 구로 분산되어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에 지금 예산이 좀 늘었어요. 오히려 시는 예산이 줄고. 반면에 시에서 또 이렇게 예산이 줄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타 시․도는 보면 다 10%씩 하고 있다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니까 어차피 구에서는 예산이 늘었으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시에서 어떤 이걸 예산을 분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힘이거든요, 권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 각 구들을 갖다가 좀, 단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절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지.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세와 취․등록세가 1,800억이 내려가면서 재정교부율로 보면 약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5%의 어떤 재원교부율을, 다른 시․도 같으면 인천이나 대전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4%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구의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교부율은 55%로 그대로 고정하면서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구간의 형평이라든지 특정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특별교부금의 교부율을 10%로 지금 상향하는 거고, 도시계획세와 취득무관 등록세가 내려가는 건 시의 재원이 줄어드는 거고예. 그 다음에 특별교부율이 조정된다고 해서 시에서 어떤 단 10원도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부 다 구에 내려가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교부율 조정과 특별교부금의 비율조정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했었고 평소 때 느꼈던 특별한 수요에 대한 저희가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응대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아쉬움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금번에 조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제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하자면 어차피 구로 내려갈 예산입니다. 그죠 어차피 구로 내려갈 예산이고 지금 우리 시의 입장과 우리 정부의 입장을 또 보면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 입장 또 정부에 올라가서 국고보조금 타 오듯이 어떤 그런 일련의 먹이사슬처럼 반복되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되면 뭐 이 금액을 작다 크다고 표현할 건 아니지만 전체로 볼 때 큰 부분이 비중이 아닌데 각 구별로 자치권을 좀 줘서 정말 자기들 중요한 현안에 쓸 수 있도록 좀 형평성 있게만 좀 이렇게 보통교부금처럼 나누어주면 될 것을 굳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구요, 그 아쉬운 점들을 지금 벌써 구청장님께서 다 토로를 하셨어요, 여덟 곳에서 서면으로 다 토로를 하셨는데 지금 이 토로되신 부분들 의견을 종합해서 지금 당장 이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죠 조례가 개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 다급한 사항이고 한데, 이것을 예를 들자면 지금 서구에 구청장님께서 조정하신대로 그러면 이걸 좀 수치라도 206억이나 100억 정도 절반정도 될 수 있도록 수치라도 조정하자는 그런 제안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게 타당하다면 그런 것도 지금 검토해서 이렇게 반영하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1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서에는 전체 교부금 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교부금만 분리해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꼭 말씀하신 대로 율을 6%, 7%라든지 이렇게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사용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구청장님이나 이렇게 요구한 부분들에 우선적으로 일정부분을 할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조정대안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어차피 구청장님들이 협의회를 거쳐서 다 동의를 했다면 모르겠는데 동의가 지금 다 안된 상태 같으니까…
비공식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는 동의됐는데…
동의가 되어서 방법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표현은 그렇지만 구청장님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달라는 정도가 지금 구청장님들의 비공식적인 견해입니다.
자 그러면 그럽시다. 그러면…
그대로 두고. 예.
구청장님들한테 지금 협의회를 거친 부분을 만약에 대안을 지금 이대로 이 조례가 통과되시기를 기획재정관실에서는 원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자치구에서는 좀 탐탁지 않아요. 지금. 현재로써는. 비공식적으로 동의를 했다는데 그건 확인된 바도 없고 그리고 사실상 속마음들은 그 마음이 아닐 것이고 하기 때문에 최단시간 내에 이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구청장님하고 어떤 한번 의견수렴절차를 한 번 더 거치세요. 객관식으로 해도 좋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퍼센테이지를 약간 조정해줄 것인가. 아니면 시기를 조정할 것인가. 시기라 그러면 좀 연기해서 시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기획재정관실의 안을 따라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최종적으로 의견수렴을 한 번 더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영향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액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각 구별로 갔을 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님들이 동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동의를 갖다가 좀 끌어내시든지 현재로는 서면상에 이렇게 구청장님들의 내용은 속앓이를 조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감안하셔서 이게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시간을 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하여튼 내용을 우리 기획재경위원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오늘 여기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가 안 되면 시간이 걸려서 예산에 많은 차질이 생기나요
예. 지금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례 내용이 10% 이내로 되어 있구요,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들하고 의논됐던 부분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밟든지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이주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동 의원입니다.
국립과학관 부지 매입관계인데 그러니까 평당 110만원에 계산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110만원이 훨씬 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30만원 정도로 해도 타당할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국가가 어쩔 수 없이 아마 유치문제 때문에 시부담 30% 로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것도 아닙니까
예. 그 위치조건이 사실 과천과학관도 과천에서 1,000억을 냈습니다. 대구, 광주도 마찬가지로 30%를 부담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30% 부담을 일단 조건을…
지금 대구, 광주는 다해 놔놓고도 앞으로 30%를 부담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결론을 낼 때 같은 말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운영비를 일절 안 내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과천도 비슷할 겁니다. 그렇죠
과천은 운영비는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는 걸로 지금…
국가에서 전액부담을 그것도 국립인데 30% 부담을 그러면 대전제로 해놓고 봤었을 때에 속된 얘기로 이런 겁니다. 국가가 약 130만원 정도로 제가 평당을 봤었을 때는 국가가 그래도 우리가 그 도개공이 지금 부채도 많은데 이거 인제 기법적인 문제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거기에 한 20만원만 평당 올려도 현재 110만원이 아마 조성원가 정도로 본 것 같은데 거기에는 그사이 이자부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요건을 넣어서 20만원만 도개공 우리가 좀더 올려줘도 국가가 70억 내지 67억 내지 70억을 소위 부지를 분명히 그 건물 올라가는 부분이 토지를 국가가 사준다면 우리가 한 67억 정도는 도개공이 이익이 옵니다. 우리 돈이 조금 업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뭐 전체 돈이 쌈짓돈 아닙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부분은 실제로 인제 저희들이 최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도개공에 금년 한 6월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부지비용 솔직히 좀 가능한 한 높이 올려서 조금 그렇게 인제 공문을 보내니까 금년 7월에 정식으로 인제 공문이 왔었습니다. ㎡당 33만 3,300원 해서 왔는데 그 안에는 사실 보면 인제 전체 부지 3만 5,000평 가운데서 소위 말해 녹지 부분 원형보전지도 사실은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2만 9,000㎡정도…
그거야…
전체적으로 해서 전체의 부지의 어떤 가치로 봐서는 원가 33만 3,000원 적용한 게 저희들 봐서는 상당히 좀 괜찮게 적용이 된 것 같고 또 이런 부분들은 안에 규정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이런 부분이 들어올 때는 원가로 적용하는 내부방침도 있고, 또 이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단가 자체를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인제 과학관 추진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 전문가들이 전부 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같이 전부 모여서 부지의 어떤 비용부분이라든가 이것을 상호 검토한 결과 이렇게 인제 부지비용은 확정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 남는 부분 한 99억은 건축비로 돌리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된 겁니다.
그때가 언제쯤 되죠
아! 금년 7월에 저희들 정식으로 이제 공문을 받아서.
금년 7월이죠
예.
그러면 우리 동부산관광단지의 평균 조성단가가 얼마죠 평당. 전체가 우리 관광테마파크가 됐든 골프장이 되었든 우리 국립과학관도 거의 인근에 있으니까.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110만원…
110만원을 조성원가로 봅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적용이 된 거네요
그래가지고 국립과학관은 남기지 않고 조성원가로 그냥 공급을 해준 가격을 맞춘 겁니다.
평가방법이야 감정원평가도 있고 시세 인근지역 평균단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조성원가로 본다면 그러면 원가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국립이 원래 100%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럼에도 30% 부담을 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부․울․경에서 그래도 우리 부산이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보니까 아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던데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꼭 조성원가뿐이 아니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또 부대비용이라든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자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국가에 주장을 할만한 사항 아닙니까 이게.
일단 조성원가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간접비용들은 일단 포함을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해줘야죠.
일정부분 이윤하고 이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선정됐다고 저희들이 보여 집니다.
앞으로 계속 보니까 운영비가 29억 또 12년도에는 126억 계속 이래 들어가는데 결국 그럼 100억 정도는 우리가 건축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뭐에 들어가는 겁니까 차액이.
그렇습니다. 건축비.
그 건축비에 우리가 또 100억을 부담을 하잖아요 국립인데도.
건축비 부분은 가령 캠프장하고 주차장 쪽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 다시 또 시 재산으로 저희들 또 공유재산 취득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은 또.
그래서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립인데 왜 우리가 30% 부담하겠냐는 것부터 그 다음에 건축비까기 그게 또 주차장이 되었든 체험관이 되었든 전시장이 되었든 국가에서 다 하는 게 원칙인데 다음에 운영비까지 조달하면서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서 상당히 문제를 삼았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100% 공감을 하는데 또 뭐 정부입장은 또 가보면 국립시설이 무분별하게 많이 지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 제주, 강원 여러 가지 오니까 어찌 보면 정부도 인제 고육지책으로써 이렇게 국립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시설비하고 운영비를 자꾸 부담시키려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회요구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지만 땅 값을 우리가 약 2만 6,700평 정도고 국가가 뭐 법에 의해서 7,575평을 자기들이 부담을 하면서 총 금액 중에서 우리가 또 30%를 그 계산을 해보면 110만원보다도 좀더 올리려 노력을 했으면 하는데 이왕 이까지 온 거 그러면 이걸 주장을 하면서 꼭 우리가 낮추어서 조성원가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음을 위해서라도 운영비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시가 재정도 그렇게 좋은 사항도 아니고 또 다른데 쓸 곳도 많고 그런 사항 하에서 국가가 할 수 있도록 애초부터 그런 걸 좀 뭐라 합니까 그런 주장을 좀 남겨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구, 광주처럼 우리도 한 2년후에 다 짓고 나서 운영비만큼은 부담을 적게 하는 쪽으로, 아니면 안 하면 제일 좋고, 국가에서 다 운영비를 부담하고,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 국가공무원들 인건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임명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부담을 한다는 게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꼭 법이 아니더라도 일반상식 아니냐, 국가는 국가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무리 지자체에서 16개 시․도에서 그 경쟁이 되고 우리가 또 꼭 국립과학관을 유치하는 필요성은 당연하고, 그렇지만에도 불구하고 국가운영기관이니까 국가가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앞으로 다 짓고 나서 유도가 되어야 되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을 차곡차곡 좀 쌓아나갈 필요가 있다. 또 의회의 반발도 반드시 전달이 되는 게 옳겠다, 그래 봅니다.
예. 그 운영비 부분은 저희들 또 향후에 인제 시 재정 부담이 상당히 그 부담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국립시설이기 때문에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일단 삼고 있습니다. 삼고 있고, 만약 경우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와서 또 지방에서 일부 분담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분담은 최소화하면서 대구, 광주와 같은 비율로 가는 쪽으로 지금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 이 운영비 부분은 국가가 전액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방비 분담이 사실은 이 30%까지 우리가 부담을 하면서도 도개공에 또 시 예산이 전입이 되겠죠, 그런 와중에서 건축비까지 100억을 부담을 하고 이러면서까지 과연 그 장소에 동부산관광단지와 연계된 자리에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본 위원도 퀘션마크입니다.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는 부분도 있는데 단, 국가예산이 올해 반영을 시킬라하니 솔직한 심정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어서 결론을 못 내리겠어요.
그래서 집행부서에서 잘 검토를 했다고 간주 하에서 우리 국가예산을 책정을 받기 위한 지금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퀘션마크입니다. 이걸 과연 오늘 통과를 시켜줘야 될지 안 시켜줘야 될지 방금 제가 나가서 잠시 참 의논도 하고 이랬는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좀 연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싶기도 하고 국가예산을 따는데 이 시점에서 또 이거 보고가 불과 며칠 전에 듣고 이런 지금 와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의회 보고가 정말 영상센터 뿐이 아니고 참 이래서는 안 된다 봅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제발 미리 미리 한달 전 쯤이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요구를 하면서 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장대리 권영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주십시오.
예.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척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참고자료에 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보시면 10월 10일날 물론 부산영상센터 건립관계인데요, 10월 10일날 타당성 재조사 완료 때에 사업비 1,052억원이 들어가지고 그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밑에 쭉 읽어보니까 조정 신청한 1,624억 규모 중 이리 저리 지켜가지고 50%인 526억을 국비지원하고 나머지는 부산에서 부담한다, 이 내용을 좀 상세히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예. 지금 총사업비가 1,624억이고, 국비가 526억이 지원이 됩니다. 이는 총사업비를 인정한 1,052억에 대한 50%를 지원하는 겁니다. 1,624억에 대해서 국비지원 나머지 부분 1,098억원이 우리 시비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573억이 드는데 국비가 80억 우리 시비가 493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비 1,052억원이라는 이 타당성 조사하고 1,624억 이게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예. 당초에 우리가 설계추정한 결과 1,624억원 정도가 공사비가 들 것이다 그렇게 했고, 기재부에서는 1차 타당성 결과는 691억원으로 사업을 축소해서 실시하라 이런식으로 지금 합의가 된 상태인데 우리로서는 설계공모된 안을 가지고 추정해본 결과 1,624억이 드니까 이 예산을 지원을 해달라고 수없이 요구를 하고 또 협의도 하고 한 결과 KDI하고 기재부에서는 ‘그러면 1,052억 정도는 인정해주겠다, 나머지는 부산시에서 알아서 하여라’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방적으로 결정된 금액이 1,624억인데 정부에서 계산한 금액은 1,052억 인정을 해서 거기서 50%만 국비지원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부산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 국제영화제라는 게 부산에 매년 하고 있죠
예.
물론 영상센터가 국제적인 비프 쪽에 국제영화제를 부산에서 하고 있는데 이 국제영화제는 물론 매년 부산에서 하고 있죠
예.
이렇게 큰 국가적 행사를 치르기 위한 행사장의 일부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건립해야 되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정부예산을 50% 지원을 계속적으로 지금 이게 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요구를 하고 있고 올해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자꾸 요구만 하면 뭐합니까 결론적으로 1,052억밖에 결정을 못했고, 그 중에 50%밖에 못하면 그러면 정부 행사를 굳이 우리가 그 벡스코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납니다마는 건립은 해야 되겠고, 하고 나면 정부에서는 밀리고, 밀리고 나면 돈은 부산시에서 내야 되고, 이런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운영비가 매년 32억씩 시 출연금으로 내야 된단 말이죠. 보니까 여기 내용 중에서도 또 자립기반구축시까지라고 32억을 내야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자립기반구축시간이 얼마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으로써는 추정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지금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 그 용역에서 그 관계까지 지금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상 요 자립기반이라는 말은 흑자가 난다는 것은 사실 힘들 거고 어느 정도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좀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운영한 그런 측면에서 자립기반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립기반구축이 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시간이 걸리는 그런 것도 물론 뭐 계획을 세우기는 세우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그 30억에 대한 예를 들어 5년 계획이든지 이런 계획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그리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이게 지금 거기 안에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좀 활용도를 높이면서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없이 인제 검토를 하고 내부적으로 또 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내부적인 안은 또 약간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좀 힘들여서 지금 급하게 또 용역을 주면서 그 결과를 종합해서 그 안을 정확하게 좀 내놓을 예정입니다. 물론 개략적인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계획이 용역 나오고 이런 게 언제나 다 나오죠
내년 2월달 정도는 나옵니다.
그러시면 내년에 업무보고 할 때는 이게 인제 보고받을 수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32억에 대한 시출연금에 운영비용이 되겠는데 이게 내년 업무보고 때는 32억에 대한 5개년계획도 좋고 그에 대한 계획을 업무보고서에 반드시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상세히 좀 적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예측을 해가지고 개략적이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영상센터에 내용입니다마는 부산시에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재정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비 1,000억 이상 들고 이런 그 1,000억 이상을 들여가면서 또 이런 걸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또 매년 32억씩 이런 적자를 보고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재정관님의 솔직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두레라움 영상센터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산국제영화제가 사실은 부산에서 출발했지만 이미 그 평판이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인 어떤 국제영화제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 시작해서 정말 큰 어떤 브랜드 있는 사업을 성공시킨 대표적인 성공사례고, 또 그런 어떤 영화제가 늘 전용관이 없어가지고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늘 치러야 된다는 것도 좀 국제영화제의 품격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저희들 늘상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게 하다보니까 사실 국제영화제가 갈수록 이렇게 가치가 상승을 하고 또 세계적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영상관을 만들 때는 전용관을 만들 때는 조금 요정도 규모하면 안 되겠나 한 400, 500억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아, 영화제 국제공모를 하니까 여기에 맞는 정도의 작품은 이정도 되어야 된다는 것이 나왔는데 누구나 또 그런 어떤 작품을 또 선호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인제 그런 건축을 저희들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걸 하면서 부산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예산확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하고 정말 저도 재정관으로서 늘 이 문제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대해서 기획재정부하고 예산투쟁을 하러 다니고 뭐 기획재정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국장들한테 이거 설득을 하고 했는데 어쨌거나 이번에 이것은 정말 저희들이 부산을 영화영상도시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그 어떤 중요한 어떤 메카가 되는 그런 디딤돌을 만드는 곳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영화제의 어떤 위상이 없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무리해서까지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영화제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된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32억 이건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처럼 시설만 그냥 임대해주고 대여해주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이 자체가 대단히 전문적인 어떤 공연기획도 해야 되고 공연유치도 해야 되고 정말 이 시설에 걸맞는 그런 어떤 저희들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설관리공단이나 어떤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전담하는 그런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뭐 판단을 하고 예산도 일부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어렵게 만들은 이 두레라움 영상센터가 제대로 좀 자리를 잡을 있도록 전문적인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재단법인을 저희들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제로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지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지금 국가적인 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국비사업에 이게 포함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지금 덧붙여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부산국제영화제에는 서울에서는 좀 높으신 분이라면 어떤 분이 오세요
예. 이번 국제영화제 15회를 했는데 거기 국회의원님들은 문화관광 분야의 국회의원들은 거의 다 왔구요, 그 다음에 문광부 장관, 그 다음 한나라당에서 한나라 대표부터 시작해서 사무총장까지 거의 이 영화제에 한번 참석해서 얼굴을 한번 내는 것을 대단히 자기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또 청와대 교육문화과학수석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제가 영접을 했는데 교무수석께서는 대통령이 가는 걸 꺼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꼭 가야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 영화제를 한번 참석하는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게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쭉 만나보면 실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다시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이런 행사를 국가적인 행사를 하면서 이런 거를 시에 ‘시비를 부담해라.’ 이렇게 하니까 제가 자꾸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저런 그런 분들이 오시면 아이, 말이지 이런 저런 내용들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큰 행사를 하지 않소 정부 예산이지 않느냐 요런 식으로 좀 하셔가지고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예. 그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에서 시작해서 세계적인 브랜드 있는 영화제로 발전한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부산의 자존심과 관련된 부산의 자부심입니다, 이 영화제는. 그라고 국가는 부산이 성공한 여기에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가가 이걸 다 도맡아서 해야 될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 시작한, 우리 시민들이 만들어 놓은 이 행사를 전체적으로 국가가 떠맡는 것도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히 국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절한 내용을 정부에서 받은 건 아니죠. 이게 지금 적절한 비용을 정부에서 받았다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 거꾸로 얘기해 가지고 천 몇 억을 정부가 내고 500억 정도를 낸다 이러면 누구든 공감을 한다 하더라도 천억이 넘는 돈을 시에서 내고, 뭐 좀 속된 표현으로 이런 게 있죠 폼은 잡고 싶고 돈 내기는 싫고, 요런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한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때,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서부산권에 사는 약 30%가 넘는 인구도 부산 시민입니다. 거의 모든 부산시 사업이 동부산권에 치우쳐져 있는 것 아시죠
예. 동․서간 불균형 문제는 저희 시가 상당히 정책적으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지금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나 제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하철을 타보면 출․퇴근 때도 서부산권에서 앉아가 옵니다, 앉아가지고 가고. 우리 기획재정관님께서 서부산권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변경안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간략하게 교통의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습니다.
국립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 관람객들을 위한 인근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여부를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박인대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성에 대해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부산 인근에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자가용이나 버스를 많이 이용을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떤 교통의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립과학관이 접근성 문제는 사실 동부산관광단지를 저희들이 기획을 할 때부터 관광단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교통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부산~울산 간의 복선전철의 간이역을 동부산관광단지역을 신설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장산까지 와있는 지하철을 역을 관광단지까지 연결시키는 그 문제, 그 다음에 부․울고속도로를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를 동부산관광단지를 진입하기 위한 인터체인지를 별도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접근을 하게 한다든지 해서 동부산관광단지의 접근성이 교통문제에 있어 접근성은 상당히 저희들이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게 결국은 우리 국립과학관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교통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네요 증편 부분.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부산~울산 고속도로에서 인터체인지 하는 그거는 지금 현재 설계 중이고예, 그 다음에 복선전철역 만드는 거는 지금 철도 시설관리공단하고 지금 그거는 교통국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 연결하는 문제는 지금 교통국의 광역지하철망에다가 저희들 반영을 해서 지금 그거는 재원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은 신경을 또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부산영상센터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도 방문하셨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어제 가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박석동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또 우리 아시아드경기장에서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질타를 하고 했었는데 이것도 똑같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 공사는 다 진행을 시켜놓고 뭐 어느 정도 다 해놓고 있는 이런 상탠데 지금 와서, 지금 와서 우리 의원들한테 동의를 해달라 하니까 과거에 지난번에 아시아드경기장하고 똑같은 어떤 전철을 밟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우리가 저희들이 의원들이 동의를 안 해주는 것 같으면 사실 이게 작업이 계속 진척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까 동의를 안 해주는 것 같으면
죄송하지만 그렇게 되면 일부 공사는 포기를 해야 되고 중단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작업을 시작을 해놓고 공사는 진행을 해놓고, 뭐 물론 좋은 일 아닙니까 영상센터를 건립을 하고. 또 여기 보면 면적이나 공사비가 거의 뭐 50% 다 증액이 되었는데 좋은 일을 진행을 해놓고 의원들이 동의를 안 해서 발목을 잡는다. 또 이렇게 표현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 문제는…
어찌 보면 시의원들을 무시하는 그런 또 처사인 것도 같고, 응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기분이 상당히 불쾌합니다. 솔직히.
1차 심의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좀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럴 때마다 항상 우리 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답변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차후에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해놓고 다음에 시정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게 좀 하다, 기간도 2004년도부터 지금 거의 내년까지 하면 8년이 되고 또 많은 예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데 집중하다보니까 이게 일을 진행하면서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러고 의도적인 그런 건 아니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이런 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의원들도 한번 지켜볼 것이고,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제영화제 개막식장 때 어느 정도 우리 인원이 몰릴 거라 생각을 합니까
지금 현재는 한 6,000석 정도 하는데 지금 영상센터를 옮기면 한 4,000석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요트경기장에 한 6,000명 되는 건 일단은 좀 과다하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아서 한 4,000석이 가장 적정한 개․폐막식의 규모라고 그렇게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참고자료에 보면 주차면수가 거의 262대에서 507대로 늘려놨는데 주차수요는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한 5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그때 행사가 되면 차가 좀 많이 와서 그 주변에 또 쓸 수 있는 주차장이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문제가 없는 걸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 영상센터의 경우 또 인근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대형할인점도 있고 그런 부분이 또 벡스코 부분도 있고 있는데 준공시에 인근지역에 엄청난 교통유발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통체계 개선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우리 조례안 8건에 동의 1건을 지금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조례안과 약간 별개의 차원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재정관님, 우리 시에 보면 우리 시금고가 있죠 주금고가 있고 부금고가 있죠
예.
주금고는 부산은행, 부금고는 흔히 농협이라고 그러는데 구에 가도 구금고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에 가도.
아, 구
구금고 있죠
예.
이 구금고를 자치구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세정담당관이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세정담당관입니다.
각 구에서는 자치구 별로 별도의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만약이라는 단서를 달고, 시가 주금고가 부산은행이고 예를 들어서 사하구가 우리은행입니다, 구금고가. 이렇게 되었을 때의 문제점은 뭐가 나타납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세입, 세금고지서 OCR 고지서를 가지고 세입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 전산시스템이 맞지 않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일 가까운 문제로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문제는 많이 발생이 되는데 자치구에서 할 수는 있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할 수는 있고 문제는 많이 발생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조례에 근거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81호.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항목별 측정단위표에서 이번에 인구수하고 동 공무원수를 측정에서 제외시킨 이유가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 과소동에 대한 통폐합 작업들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행정비용도 많이 줄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행정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수가 많을수록 유리하게 산정되는 그런 서로 안 맞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동 행정비 수요를 뺌으로 인해서 과․소동 통폐합에 하더라도 상대적 불이익을 안 받도록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도시계획세가 우리가 1,800억이라는 게 구세로 전환되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세가.
예.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 부산시에서는 시세가 구세로 전환된 건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냐 물어, 55%의 비율을 사실은 이걸 조율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구에 좀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나머지 55 가지고 그걸 100으로 해서 95대 5를 갖고 90대 10을 하겠다는 이 논리인데 실제로 저희들 혹시 검토보고서 보면 저희들 혹시 과장님, 그거 있습니까 2010년도 타 특별시․광역시 재원조정교부금 현황 그거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서울은 50%를 주고 부산은 55%를 주고, 대구는 자치구에 56을 주고 인천은 얼마 전에 50에서 40을 준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광주도 70 주고 대전도 56 주는데 이렇게 특징이 뭐냐 하면요, 저희들 부산이 구에 주는 비율은 절대 저는 낮지는 않습니다. 낮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보면 구가 받는 건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즉 말해서 부산시가 요율은 높게 주는데 자치구가 받는 금액은 적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특징이 뭐가 될 수 있는가 하면 구가 많을 수가 있고, 우리가 타 광역시에 비해서 구가 많으니까 전체 금액을 나누다보니까 작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구에서는 받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보입시다. 인천 같으면 40%밖에 안 되지만 구에서 평균 받는 건 618억을 받습니다.
50% 경우일 때 618억…
아, 50% 좋습니다. 618억 받는데 이거 해봤자 저는 얼마 내려가, 구가 작기 때문에 얼마 내려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실제 얘기해서 우리가 받는 건 부산 같은 경우는 이게 275밖에 안 되거든요. 일단 평균을 했을 때요. 이걸 좀 이렇게, 물론 이래 하면 앞에 재원조정교부율이 또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 좀 이걸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 답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액규모로 봤을 때 내나 그 표를 보시면 저희가 4,132억원으로 해서 총액이 적은 건 아닙니다. 서울이나 인천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총액은 많은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치구의 수가 많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받는 자치구 평균액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세하고 취․등록세가 구세로 전환될 때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시의 재원이 줄어들고 구의 재원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재정교부율을 저희가 아까 전환되는 율의 한 20%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부율을 조정을 하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자치구가 받는 평균액이 매우 작기 때문에 교부율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다만 자치구의 형평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사업, 지역현안사업의 해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특별교부금의 그 구성만, 비율만 5%에서 10%로 조정하는 것으로 안을 내었다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여기 도표에서 보면 우리 인천은 4,944억이 50%대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저희들보다 구도 작고 이렇게 많은데 왜 재원조정교부금이 50%인데도 4,900이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지방세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더 많아서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인구는 어떻습니까
인구는 250~26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천의 경우에는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경기․인천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지방소비세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희하고 비교할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세입이 많은 편입니다.
실제로 인구도 작고 이렇게,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재원조정교부금 보고 사실은 우리 부산하고 너무 차이가 많다. 좀 이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조금 내가 우리 이주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그것 뭐 과장님께서도 크게, 언급은 하셨지만 실제로 아까 구청장․군수협의회 때 건에 대해서는 일종의 비하인드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구청장 것만 챙겨주고 시의원들은 뭐 못 챙겨주나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말씀 안 하시는 게 안 좋았느냐.
의원님, 그래서 이게 지역현안사업이라고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시에서보다는 지역현안사업을 가장 잘 아실 수 있는 분들이 지역에 계신 우리 구청장님, 구의원님, 시의원님, 지역 국회의원님 이런 분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 그런 분들의 요구에 우선적으로 특별교부금들이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2010년 11월 구청장․군수 월례회 결과’ 해갖고 제가 이게 문구를 받아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정식 문건이고, 정식 문건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의 자치구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조정 건에 대해 특별교부율 심사시 일반재원인 보통교부금 207억원 정도 감소되어 오히려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사실은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나온 정식 공문은 그리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공적으로는 그리 되어 있습니다.
마치고 나서 절충이 있었다는 것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님도 사실은 연초에 각 구․군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초도순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다 보면 각 구에서 예기치 못한 보따리를 풀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저희들 그것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저희들도 이해를 해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또 구에서 받는 건, 내가 왜냐하면 이 55를 100으로 환산했을 때 구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항상 내가 100에서 95는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90밖에 못 받아요. 그 5가 나한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서로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도 안 있겠나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쯤에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 의안번호 85.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는 우리 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로 이게 통합되는 거죠 이게 폐지되어갖고 되는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그게 지금 4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걸 전부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1개로 지금 통합이 됩니다.
1개로 통합해서 이게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보면 모범납세자라는 건 즉 말해서 우수납세자. 구분하면 성실납세자․전자납세자 이렇게 구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수납세자는 이게 35명이란 게 혹시 뭐 과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게 몇 년도 것 자료죠
세정담당관입니다.
매년 1년에 한 번 납세자의 날에 성실납세자 중에서 각 구․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정한 분이 35명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우수납세자라는 칭호를 붙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
실제로 제가 좀 의아해 하는 건 우수납세자가 되면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는데 우리 사실 부산시청이 국세청 업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부산시에서는 지방세에 한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방세가 지금 현재 세목이 열 여섯 가지가 있다 보니까 개중에서 개중에 각 법인이나 이런 데서 신고를 제때 다 못하거나 또는 과소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에 대해서 세무지도를 하러 나가서 탈루나 또는 빠진 과소납부된 세금을 추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소위 세무조사, 지방세 세무조사라고…
조례상은 이렇게 나타나지, 어찌 보면 우리가 의안번호 85 조례는 나타나지 않지만 저희들 검토보고서에 보면 어찌 보면 결국은 우리 세정담당관을 통해 온 자료일 겁니다. 거기 보면 표현하기는 어찌 보면 ‘세무조사 유예’ 이런 말이 있으니까 좀 제가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성실납세자가 되면 우리가 우대금리를 해준다 그러는데 몇 프로 우대금리를 해줍니까
일반 시중금리에 비해 가지고 0.5% 또는, 0.2%부터 0.5%까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씩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보 수수료 1%에서 다시 거기서 10%를 또 할인해 주고요
예.
그리고 전자납세자에서 1건당 360건원을 지급한다는데 이거 1건이라는 건 무엇을 뜻하죠
예. 이건 지금 전자고지를 받아서, 그러니까 전자고지를 받아서 그것을 납부를 사이버 지방세청으로 납부를 하게 되면 그 1건이 고지서 1장, 1건 그게 360원을 납세자한테 마일리지로 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고지서가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지게 되고 전부 다 전자고지를 하게 되는데 이 전자고지에 대해 가지고 이걸 빨리 시민들한테 정착시키고 또 납세자한테도 알리고 장려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건에 360원을 이게 현찰이라고 봐야 됩니까 현금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 예. 이게 360원 정한 이유는 보통우편, 우편요금이 275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지서 부치는 비용 이런 것 포함해 가지고 1건당 360원 요거를 계좌에 바로 입금시켜 줍니다.
제가 만약에 재산세가 9,360원인데 제가 오프라인으로 받으면 9,360원을 해야 되고 온라인 내가 출력을 하면 9,000원만 내도 된다는 그 논리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논리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86호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기서 핵심이란 건 우리가 특별한 공적의 인정범위를 명확히 한다 이렇게 말씀했고 나머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인데, 저는 사실 2조 2항을 봤을 때 그 특별한 거를 어떻게 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건 뭐를 뜻합니까
지방세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체납세를 받는 것은 정당한 본연의 업무인데 왜 징수포상금을 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세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상 이 체납세를 받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에 의해서 징수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특별한 공적이라 하는 것을 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가만히 들어온, 받은 세금을 체납자가 스스로 납부한 것을 징수포상금을 준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납처분,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한다든지 또 관허사업 제한을 한다든지 또 강제로 징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을 이런 특별한 일을 통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통해서 체납세를 징수한 것 그 때에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물론 특별한 그 의미를 방금 같이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전공무원이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세정 담당만, 세정 쪽에 있는 부분은 아니죠
이거는 지방세 담당공무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는 세정담당관실이고 구청에는 각 구별로 세무과가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체납세를 담당하는 팀이 각 계가 있고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로 받게 되고 또 일제정비기간 해가지고 전직원이 동원되어서 체납세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정공무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다른 경제산업과에 있는 공무원이 열심히 해갖고 누구 재산을 자기 업무도 아니지만 열심히 찾아가지고 받았다. 그런 분한테는 혜택은 못 줍니까
원칙적으로 시장의 그거를 뭡니까 세무공무원에게 위임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타 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안 무방하겠나 싶습니다.
포상금이 그래도 이게 시 겁니까, 구하고 합쳐 된 겁니까
구․군 다 포함한 겁니다. 16개, 시, 구․군하고 본청하고 포함 다 된 겁니다.
한 10억 정도 나가죠
7억입니다.
아니요. 리스, 세무조사, 세외수입, 지방세까지 다 합치면 2010년도가 한 9억 7,700만원 정도 나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리스 같은 경우에는 징수포상금하고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공무원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리스회사에 지급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이 리스의 차량은 전국적으로 어느 시․도에서나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등록하는 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시․도에서 취득세․등록세를 받게 되고 자동차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리스차량이 등록을 하게 되면 그게 전부 다 부산의 세금이 됩니다. 여기에서 증가된 세금이 1년 동안에 950억원 정도 될 걸로 예상합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리스 차가 한 8만대 정도가 부산시에 등록이 되어가 있습니다.
혹시 2009년도, 2010년도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을 거고 2009년도에 세무공무원이 제일 많이 타간, 포상금을 타간 분이 한 어느 정도 금액 됩니까
1인당 한도액이…
그게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열심히 뛰신 분은 많이 탈 수 있고…
한 500 정도
최고가예
예. 예.
그럴리야 없겠지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뻔히 받아낼 수 있는 걸 내가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약간 딜레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나타날 수 있다 이거죠.
(장내 웃음)
의원님, 저기 가산금이라 하는 게 있어 가지고 매월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1.2%씩 납세자가 세금을 더 내게 되는데…
납세자는 그 부분에서 알고 있죠. 그런데 납세자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내가 세금을 깜빡하고 못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분 정도는 내가 전화하면 낼, 저도 사실은요, 재산 이런 것 깜빡하면 한달 두달 좀 넘길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못 낼 형편은 아닌데.
예. 그럴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또 체납이 되면 독촉장을 발송을 해서 납세자들한테 한번 더 인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게 징수포상금이라 하는 게 1년이 경과된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새 뭐 한두 달 지났다고 해서 받아가지고 징수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1년이 경과한 후에 그때부터 오래된 것만 준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례가 개정되면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립과학관 관련해 가지고요, 총 사업비의 30%를 우리 시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 30%의 부담이라는 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 과학산업과장입니다.
30% 부담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원래 우리 과학관…
자, 그럼 하나씩 확인하입시다이.
그 다음에 타 시․도에 대구나 이런 경우에 타 지방에 인제 국립과학관에는 지방비가 한 몇 % 정도 부담이 되었습니까
거기 지금 시설비는 저희들하고 똑같이 국가 70, 지방비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고, 또 부지매입비는
부지매입비는 역시 총액기준이기 때문에 대구 같은 경우도, 우리하고 뭐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는. 대구는 그 총액 386억 가량을 부담을 하게 되는데 부지매입이 91억, 건축비가 295억, 또 광주 같은 경우는 총 283억 가운데 부지가 87억, 건축이 196억 우리하고 인제 정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게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타 지방의 어떤 국립과학관 건립에 있어서도 국비 70, 지방비 30의 비율로 투자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런 어떤 관행을 갖다가 지금 정부에서는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우리 부산시에 시비 투자를 갖다가 할 것을 갖다가 인제 요구를 하는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인제 총 393억원 중에서요, 우리 시에서는 부지매입비가 294억원에 시설비가 99억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인제 우리가 시 재원을 30%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죠
예.
부지매입이 294, 시설비가 99인데 부지매입에 내용을 보면 ‘주차장, 캠프장, 자연학습장, 광장 및 부속시설 원형지 보전 등’ 이래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자 면적이 8만 8,000㎡가 되구요, 그 다음에 인제 매입비가 294억입니다, 그죠
예.
여기서 보기에 ‘주차장, 캠프장’ 이까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자연학습장이나 원형지 보전을 위한 어떤 부지매입’ 이게 국립과학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가, 이런 문제 제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은 오히려 인제 저희들이 제기한 게 아니고 정부 측에서 제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부지가 이런 부분이 자연학습장이나 이게 원형지 보전지인데 가치가 없는 부지인데 왜 시에서 사야 하느냐,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정부 추진단을 설득해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과학관 자체가 하나의 테마공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숲입니다. 숲으로 해서 그 다음에 천체 뭐 어떤 관측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일부 하는 면은 있는데 인제 일단은 토지매입을 갖다가 해서 결국 이 토지매입비는 도시공사로 넘어가는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는데 우리가 인제 국립과학관을 위해서 볼 때는 국립과학관 자체에 일단은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많은 어떤 좋은 시설이나 전시물품들이 있는 것이 맞겠죠, 그죠
예, 예.
그렇게 본다면 30%라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어떤 하나의 룰처럼 되어 있다면 우리가 부지매입에 294억원이라는 어떤 돈을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설비에 좀더 많은 투자를 해서 국립과학관이 제대로 모습을 갖추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요렇게 문제 제기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30% 안에서.
보는 입장에 따라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본 위원장이 자연학습장 이게 실제 인자 자연학습장하고 원형지 보전, 주차장하고 캠프장은 용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상상은 갑니다. 이렇게 활용이 될 것 같다. 그런데 자연학습장하고 원형지 보전에 대해서는 이게 국립과학관으로 연계돼서 어떻게 활용이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예상이 안 됩니다. 그냥 국립과학관 활용부지로 해서 매입은 해 놔놓고 그냥 녹지를 그대로 그냥 마 두는 수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래서 꼭 국립과학관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부지만 매입하고 그 재원을 가지고 7대 3의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 차라리 시설비에 좀더 완벽한 시설을 갖추기 위한 시설비에 그 재원을 넣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라고 봐지는데 이런 문제 제기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을 더 원하죠, 사실은.
정부에서 원하고 시가 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안에 날라와 있는 녹지라든지 이런 어떤 너무나 많은 어떤 부지를 갖다 지금 매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정부에서 국립과학관에 꼭 필요한 어떤 건축의 면적은 2만 468㎡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우리는 여기 한 4배 정도 되는 8만 8,000㎡를 사지 않습니까
전체 그 부분은 인제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7대 3이라고 한다면 이 재원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인제 주변에 있는 녹지를 갖다 몽땅 매입하는데 재원을 넣는 게 맞을까 아니면 국립과학관의 어떤 기본 어떤 건축물 옆에 있는 주차장이든 캠프장이든 아니면 자연학습장이든 기타 학습장이든 이런 시설을 제대로 갖춰지는데 재원을 넣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불필요한 녹지까지 완전히 사들이는 게 맞느냐, 요 문제 제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그걸 요구했다는 것은 국립과학관의 어떤 운영이란 면에서 볼 때는 그게 더 맞을 수도 있다, 꼭 정부의 논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논리가 그 논리로 맞을 수도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정부에서는 사실은 많은 투자를 요구하는 부분이 전시물 쪽이…
그렇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전시물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대 3의 재원을 쓴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데 더 많이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더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럴 수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자,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를 모두 마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먼저 심사 안건 중 강성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과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제2항을 통합 조정코자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므로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김기범 위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범 위원입니다.
지난 2010년 10월 5일 강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 11월 5일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조정 통합한 부산광역시 수수로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시책으로 다자녀 가정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고자 다자녀 가정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부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 가정에 속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자가 실천하는 경우를 제5조제1항제9호로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의 조정 및 신설, 일부 기존 규정의 삭제 등을 별표1을 개정하는 대안을 제안합니다.
대안의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대안)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기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대안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재경위원회의 부대 의견사항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구 형편을 고려하여 자치구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특별교부금의 교부요율을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전제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회 변경안은 기획재경위원회의 부대 의견사항으로 국립부산과학관 건립사업은 주변 관광시설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건립과정에서 시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향후 운영비도 전액 국비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산영상센터 건립사업은 향후 센터운영에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전제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관실 소관 조례안 및 변경동의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재정관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관실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0. 2011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TOP
가. 기획재정관실 TOP
11. 2011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TOP
가. 기획재정관실 TOP
12.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TOP
가. 기획재정관실 TOP
의사일정 제10항 기획재정관실 소관 21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기획재정관실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기획재정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 정현민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1년도 성과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성과계획,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그리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11년도 도입된 성과예산 운영에 따른 성과계획입니다.
저희 기획재정관실 전략목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미래형 정보방송도시 건설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목표는 재정이 건실한 도시 구현, 시정수행에 차질 없는 지방세입 확충, 회계․재산관리의 청렴행정 구현, 유비쿼터스 기반의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 풍요로운 시민생활을 위한 방송통산융합 서비스 확대 등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개 부서에 10개의 성과목표와 27개의 성과지표 그리고 총 58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조 9,080억 5,3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2.9%인 1,105억 3,4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1,602억 8,400만원이 증가된 3조 8,286억 9,800만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497억 5,000만원이 감소된 793억 5,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73억 800만원이 증가된 9,256억 4,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금년보다 424억 4,200만원이 늘어난 8,462억 9,300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금년보다 497억 5,000만원이 감소된 793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0년 당초예산보다 1,602억 8,400만원이 증가된 3조 2,286억 9,800만원으로 지방세가 2조 6,240억 2,800만원, 세외수입이 2,622억 1,700만원, 지방교부세가 9,379억, 국고보조금이 45억 5,3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중 보통세는 2010년 당초예산 대비 936억 1,100만원이 늘어난 2조 2,424억 3,900만원으로 흡연인구 감소로 인한 담배소비세와 장외거래소 안분비율 감소에 따른 레저세는 감소한 반면 부동산 경기회복과 경제성장 전망에 따른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는 상당히 증가될 전망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목적세는 시세이던 도시계획세가 내년부터 자치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216억 6,200만원이 줄어든 3,514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지역상생발전기금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수입 등은 증가된 반면 재산매각수입이 크게 감소하여 2010년 당초예산 대비 209억 8,700만원이 줄어든 2,622억 1,7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50억이 증액된 9,379억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 감액분 차입금 이자지원 등 45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기획재정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담당관실 7,581억 9,700만원, 세정담당관실 586억 1,600만원 등 5개과 총 8,426억 9,3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5.3%인 424억 4,2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404억 4,900만원이 증액된 7,581억 9,700만원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명세서 및 첨부서류 제작, 예산성과금 기관 집중관리 경비 등에 30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산 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금 확충에 3,200만원, 지방공사․공단 경영 효율화를 위해 지방공사․공단 사장평가참여 민간전문위원 수당,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수당 등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원조정교부금 등 자치구․군 재정지원을 위하여 4,353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사유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비비 545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성 경비인 인력운영비와 부서기본경비 등으로 49억 200만원이 늘어난 1,00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재무활동비입니다.
재무활동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 내부거래 지출에 1,605억 3,800만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등 보존지출에 4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86억 3,600만원이 감소된 586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세 안내홍보에 1억 400만원, 숨은세원 발굴에 3억 1,300만원, 체납세액 정리에 10억 6,800만원 등 16억 3,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무행정의 공정성 제고 및 편의시책 추진을 위하여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에 2,900만원, 세정정보화 추진에 5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치구․군 재정지원 및 징수활동 지원은 자치구․군 재정보전에 560억 7,100만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교부금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9,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회계재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23억 1,200만원이 증액된 6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에 3,800만원, 결산업무 추진 및 지출업무 수행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보고서 작성 등 복식부기 회계제도 업무추진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물품관리의 내실화를 위하여 행정사무용 물품구입비 4억 4,700만원, 물품전자태그관리시스템 운영에 500만원, 재산관리의 내실화 추진을 위해 국․공유재산 관련 각종 수수료 및 공제회 회비 등에 15억 8,000만원, 자치구 청사 리모델링사업 지원 등에 38억원을 반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시티정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7,700만원이 증액된 74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린 u-City 건설은 유시티 홍보와 모바일 앱 개발지원 등 유시티 사업추진을 위해 16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방 전자정부 역량강화를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및 정보화연찬운영비 등에 2억 8,900만원을 반영하였고 행정전자서비스 고도화를 위하여 행정정보화 구축 및 시․군․구 정보화사업 등에 1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공간 정보화 구축을 위한 도시공간 이용 활성화 등에 4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민 생활정보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정 홈페이지 관리와 정보격차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사업 등에 11억 1,000만원, 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마인드 조성 및 시스템 고도화 운영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구축 운영 및 데이터센터 운영 등 정보시스템 인프라 관리에 15억 6,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1억 5,500만원, 그리고 내부거래지출인 저소득층자녀 인터넷 통신비 지원에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방송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82억 4,000만원이 증액된 159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송통신 역량강화를 위한 방송통신 자료 제작 및 ITU 전권회의 유치 등 사업추진에 14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어 FM방송 운영지원을 위하여 19억 2,000만원, 유․무선인프라 구축, IPTV 공부방 운영,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방송통신융합 서비스 구축에 40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방송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부산정보고속도로 운영에 30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13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구축 및 운영에 31억 5,500만원,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에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통신 및 영상음향시설 장비운영 등 행정통신 시스템 확충에 1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정보통신공사 활성화사업을 위한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지원에 1억 1,3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8,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97억 5,000만원이 감소된 793억 5,5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은 융자금 이자회수수입 116억 9,100만원, 예금이자수입 5억원 등 124억 2,100만원으로 20억 9,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자본예산은 융자금 회수수입 305억 3,400만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250억원 등 총 555억 3,400만원으로 41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월금은 560억 900만원이 감소된 114억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은 기금관리비 2,000만원, 지급이자 24억 7,300만원, 예비비 2억 4,900만원 등 총 27억 4,2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은 기금융자금 523억, 지방채상환금 191억 5,400만원, 예비비 51억 5,900만원, 총 766억 1,300만원으로 2010년 당초대비 492억 6,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부산광역시 기금설치 및 관리 기본조례이며 200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설치목적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용하여 지방채 상환 등의 융자금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건전화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조성은 개별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의 운용규모는 2,952억 8,3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예탁금 상환금 1,462억 3,100만원, 예치금 회수금 32억 300만원, 여성발전기금 등 12개 개별기금의 예수금 1,315억원, 이자수입 143억 4,9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예탁금 1,400억, 예치금 16억 6,400만원, 그리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 1,536억 1,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기획재정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기정예산보다 10억 7,500만원이 감소된 3조 9,243억 6,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1억 2,300만원이 감소된 8,392억 2,200만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산매각수입과 이자수입 등 기정예산보다 10억 7,500이 감소된 3조 9,243억 6,300만원입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516억 8,600만원이 증액된 2조 7,022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경기회복으로 취․등록세는 305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자동차세는 등록대수 감소에 따라 177억 1,900만원이 감액된 2,177억 1,3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담배소비세도 133억 8,200만원 감소한 1,829억 4,600만원, 지방소비세는 214억 4,300만원이 증가한 2,211억 8,000만원, 지방소득세는 58억 5,300만원이 감소한 3,499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등 목적세는 기정예산 대비 106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난연도 수입도 102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771억 4,300만원이 감소한 3,470억 6,700만원으로 재정조기집행 등으로 예치금 감소에 따라 이자수입이 40억 감소하였고 공유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 등으로 재산매각 수입이 734억 2,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분권교부세 등의 증액내시에 따라 240억 8,200만원이 증가한 8,729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 용역에 따른 국비 3억원이 내시되어 20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재정관실 5개과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의 3.6%인 311억 2,300만원이 감소된 8,392억 2,2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305억 9,800만원이 감소한 7,548억 3,300만원입니다.
자치구․군 재정지원에 20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수요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예비비에서 317억 3,1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부족분 32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정부차입금과 통합기금 예수금 상환 이자율 하향조정으로 재무활동비 41억 5,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정담당관실 소관은 3,600만원이 감소된 615억 3,200만원으로 지방세 전자정부 마일리지 제공에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인터넷 세무조사 유지보수 등 정보화추진에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재산담당관실은 57억 5,000만원이 감소된 31억 9,100만원으로 국․공유재산 관련 각종 수수료 7,500만원과 모라 1, 2동 통합동사 부지 매입비 5억원을 각각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유시티정보담당관실은 5억 7,600만원 증액된 104억 6,700만원입니다. 유시범도시 국비 7억원 지원에 따라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 용역비 6억원을 증액한 반면 시~사업소간 회선료 2,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송통신담당관실은 49억 감소한 91억 9,900만원으로 정보고속도로 운영에 5,500만원, 방범용CCTV 구축사업에 2억 2,100만원, 방범용 CCTV 시스템 회선사용료 1,9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통신시설 및 음향시설장비 등 첨단IBS 통신인프라 확충 및 대민서비스 개선에 1억 9,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유시범도시 지원사업 6억원이며 금회 추경에 반영된 국고보조사업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2011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기획재정관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미래형 정보통신도시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한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은 12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함으로써 필수사업에 활용토록 융자해줌으로써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이며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확보된 정부지원금을 반영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과부족분과 미집행사업 등을 정리하여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시어 2011년 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기획재정관실 세입․세출 예산
안 개요
․2011년도 기획재정관실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10년도 제2회 기획재정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기획재정관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정현민 기획재정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학입니다.
기획재정관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성과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현황과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기획재정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4%인 1,602억 8,400만원이 증액된 3조 8,286억 9,8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증액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감소 편성되었는데 지방세법 개편에 따라 취득무관 등록세와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되어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경기회복 등 세수전망의 차질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세입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3% 감소한 8,462억 9,300만원으로 먼저 예산담당관실 예산중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54억 800만원과 기장군에 대한 재정보증금 67억 2,400만원 증액은 자치구․군의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금 257억 3,100만원 증액은 지방채 상환과 채무증가의 지속적인 억제를 위한 필수재원으로 판단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정담당관실 예산은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ARS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 구축비 8,000만원과 범용 무인수납기 장비구입비 3억 6,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자치구․군 재정보전금이 감소된 것은 지방세제 개편으로 도시계획세와 취득무관 등록세의 구세 전환으로 인한 구․군에서 징수하는 교부대상 금액 감소에 따른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회계재산담당관실 예산은 수영구와 사하구 등 자치구 청사 리모델링 지원금 3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공제회 회비가 5억 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7%나 증액 편성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유시티정보담당관실 예산은 보안관제 운영비 1억원, 행정내부망용 통합스토리지 및 이중화 장비 증설비 3억 5,000만원 등 9개 사업 22억 3,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모바일 앱 개발지원비 15억원 외에는 유시티 관련 신규사업 예산이 거의 없고 특히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등 시민 생활정보화 관련 예산이 감소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방송통신담당관실 예산은 83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대부분 CCTV 구축관련 예산사업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구축사업 신설과 방범용 폐․공가지역 CCTV 구축사업비,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공원, 놀이터 CCTV의 구축사업으로 사회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른 광역시에 비해 CCTV 설치대수가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범죄율 저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재정관실 소관의 2010년도 성과예산안은 대체적으로 부서별 업무특성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나 기획재정관실은 시 재정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부서로서 시의 부채율을 감소시키는 예산운영이 필요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강화하는 등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인 재정배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관실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현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부산광역시에 설치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운용하여 지방채 상환 등의 융자금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도는 2,952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수입규모가 전년대비 513억 6,600만원 증가한 사유는 일반회계 예탁금 상환금과 개별예금 예수금 증가에 따른 것이며 지출규모 증가는 상환기간 도래에 따른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현황과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기획재정관실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 지방세 중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이 많이 감소하였는데 정확한 추계를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세입에 크게 기여한 것은 시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의 감액분을 제외하고는 미집행잔액의 결산 등을 정리한 추경으로 적정하다고 보여지나 2010년 1회 추경 이후 내시되어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된 국비보조사업인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 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향후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기획재정관실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기획재정관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제2회 기획재정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예. 이재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주십시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민 기획재정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또 오늘 예산안 심의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 위원들 위에 놓인 이 예산서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의 노고를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편리상 지금 2011년도 성과예산안 개요를 보고, 우리 시 전체 성과예산안 개요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성과예산안 개요. 오늘 요 부분 말고. 저희들 위원들한테 요 책자, 성과예산안 책이 다 배부가 되었는데요.
전체 예산에 대한 걸 조금 보고 가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오늘 저희들한테 보고한 거는 우리 기획재정관실 소관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걸 한번 짚어보고 저희가 넘어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회계별 예산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나와 있고 또 당초예산 대비해가 설명 저희들 잘 들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공기업특별회계가 나와 있습니다. 3개 사업으로 나와 있고 그 중에 좀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지금 38.6%가, 당초 2010년도 예산안 대비 38.6%가 감소한 793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8.6%로 대폭 감소된 사유가 뭡니까
전년도에 그거는 융자를 너무 많이해줘 가지고예, 이 기금에서 융자를 좀 해줬는데 지출할 때, 그 융자금이 많다 보니까 금년도에 넘어온 이월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요 지역개발기금의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개발기금의 개요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지역개발기금은 저희들이 지방 공기업이나, 지방 공기업이나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어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한 특별회계입니다.
발행은 몇 프로로 하고 있습니까
발행은 몇 프로로 하고 있습니까
이 채권의 지방채 성격이 어떻습니까
요거는 지역개발채권이 5년 거치 해서 일시 상환하는데 연 2.5% 복리로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일반회계라든지 또 필요한 부서에 이렇게 융자를 해줄 때는 몇 프로로 받습니까
그게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을 해서 연 3.5%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 지역개발기금이 여러 용도에서 저희들이 쓰이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많이 내년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과정이 어떻게, 지금 내년도 예산에 구성요소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해서요
예, 예. 지금 그 480억 이상이 줄었지 않습니까 498억이 줄었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 이렇게 지금 내년도 793억이 편성된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게…
끝 단위까지 해가지고 793억으로 해주십시오.
그게 세입을 보면 융자금 회수를 할 때 410억 정도, 다음 이월금에 110억, 공채발행이 250억, 예금이자가 한 10억, 채무면제가 2억 3,000만원 요렇게 해서…
내용을 저희가 지금 제가 보는 우리 저 위원들이 다 보는 각도가 틀리겠지만 저는 이 성과예산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 아마 성과예산회계라는 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 예.
바로 그 7페이지 보면 성과관리 운영체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성과계획서 플러스 예산서는 성과예산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줄 밑에 운영체계를 보면 세 번째, ‘예산규모’ 해가지고 사업예산서에는 예산서의 각 부서별 예산총괄현황과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역개발기금에 2011년도 예산안은 수익적수입 그러니까 우리가 빌려줬다가 받는 이자수익에다가 자본적수입이 있습니다. 있죠 발행하고 또 그 다음에 원금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기이월금을 받아 넣어가지고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세 가지 항목이 모여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한 2011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가 나와 있습니다.
당초 예산안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안이 얼마 나와 있느냐 하면 1,291억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당초 예산안이 1,291억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보면 전년도 예산액해가지고 1,291억이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 나와 있죠
예, 예.
거기에다가 37페이지에 보면 수익적수입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자수입으로 해가지고 우리 특별회계에서 빌려줬다가 받아 넣은 이자입니다. 그럼 플러스해야 되겠죠 거기 보면 이 수익적 우리가 수입에서 21억 정도 20억 9,000인데 21억 정도가 당초예산에서 플러스를 시켜야 될 거고, 그 다음에 51페이지 보면 자본적수입이 있습니다. 융자금 회수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전년도에 당초에 555억에서 513억을 빼면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계산기가 두드려보십시오. 계산기 두드려봤습니까
41억 6,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얼마가 기재되어 있습니까 64억 6,800만원이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이것은 에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안 맞는데 에러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수입을 플러스해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5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월금이 나와 있죠 전년도 이월금 114억에서 전년도 예산액 89억을 빼면 24억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를 하면 이렇게 예산이 나옵니까 793억이.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수익적수입에 계산내역하고 자본적수입에 계산내역하고 이월금을 합한 것이 내년도 예산액인데 이 예산액이 이대로 지금 이 명세서대로 하면 증가합니다, 그렇죠 1,200얼마가 되어야 되는데 793억으로 지금 줄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월금에 89억 2,500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도저히 본 위원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요 이월금들은 2009년도, 2010년도 그것들에서 나온…
아니 그러니까 이월금에 재정관님, 이월금에 89억 2,500이란 숫자가 이건 무슨 숫자입니까 아니 그래 89억 2,000에 대해서 숫자가 어디서 나온, 그 숫자만 말씀해주십시오.
이게 보니까 좀 에러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이월금이 얼마입니까
이게 674억.
그렇죠
예, 예.
본 위원이 이걸 찾는데 저희들은 앞에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순전히 이 모든 예산서를 의존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났는지 이걸 찾는데 며칠 걸렸습니다. 결국 2009년도 걸 갖다가 2011년도에 지금현재 예산서를 작성하는데다가 옮겨놨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지금 예산서를 접하고 이렇게 많은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했지만 예산편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라고 생각되거든요, 처음에 이 숫자를 들어갔을 적에 아무 것도 안 맞는 이런 수치에서 우리가 뭘 믿고 이 예산서를 갖다가 믿겠습니까 다른 사업에 대해가지고도 앞으로 향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이것은 크로스 체크가 아니고 이중 삼중으로 해가지고 이 책자가 나오는데 이 틀린 책자 만들어놓으면 뭐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사항에서 우리가 7조 5,700억이라고 만들어놓은 이 예산이 맞다고 어떻게 우리가 위원들이 개별사업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겠습니까
요것은 하여튼 뭐 저희들이 체크를 해가지고 수치에 에러가 생겼는데 이게 인자 그 전 전년도부터 넘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체크를 해가지고 알았는 사항이 문제가 아니고 방금도 89억이란 숫자가 어디서 나온지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그러면 89억이 담당자도 모르는 숫자를 우리 위원들이 찾을라하면 이게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2009년도 이월잔액을 갖다 여기 잡아넣은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 했습니다. 어째서 합계액이 793억이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전반적인 이렇게 많이 만들어놓은 예산서지만 솔직히 말해서 신뢰감이 처음으로 딱 들어가는 첫 인상에 이게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지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감소된 부분 때문에 좀 숫자는 작지만 지역 공기업특별회계 중에 지역기금,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 봤는데 그 위에 보면 수도사업이라든가 하수도사업같이 이렇게 큰 공기업 특별회계 해가 과연 맞다고 저희들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 조금 수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이해하지만 예산을 다루고 전체 우리 숫자를 가지고 하는 부서에서 이게 이렇게 오류가 난다는 것은 정말 좀 의아스럽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내나 똑같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관계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기업에 특히 그 지역개발기금에 채권을 발행하고 하면 주요 재원은 결국 지방채를 판매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자본적수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각 사업을 할 적에 3.5%를 주는 그 이자수입하고를 세입으로 잡을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으로 잡을 거고 다음에 빌려가는 쪽에서는 세출로 잡을 건데 맞습니까 회계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세출과 세입이 이렇게 양분해가지고 우리 기획재정관실 산하에 기금에서는 이게 세입이 잡혔다면 반드시 똑같은 금액에 똑같은 항목으로 세출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습니까
회계 우리 저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집행 원칙이 안 그렇습니까 세입과 세출이 맞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맞아야 됩니다. 딱 맞게 떨어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과예산서라는 게 있습니다, 성과예산서.
올해부터 도입했죠 그러면 성과지표라든지 결국은 성과계획서 플러스 예산서가 성과예산서고 성과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잔액은 우리 본예산서 명세서하고 맞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건 맞아야죠.
맞아야 되는 거죠
예.
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관 소속 37페이지에 보면 산출기초에 보면 수익적수입에 투자유치과에 19억 3,000만원 올해 투자유치과로부터 이자를 받아 넣어야 될 명목이 19억 3,000만원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명지대교 건설 06년도분에 우리가 융자를 해준 부분에 대한 이자가 9억 2,600, 명지지구 간선도로 개설 10년도에 나간 분에 대해가지고 4억 2,800, 서부산 유통지구 간선도로 개설에 10년도에 나간 겁니다. 올해 나간 거 4억 9,700, 미음지구 간선도로 개설에 7,800 해가지고 19억 3,077만원을 우리가 지금 그 회수를 해야 됩니다, 맞죠 수익적수입으로 19억 3,000을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금액만큼을 성과예산서 투자유치과에 보면 이 금액에 똑같은 항목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처리원칙에 어떻습니까
예, 그건 그리 되어야 됩니다. 그게 이자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틀릴 수가 없죠
예, 예.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여기 공기업 특별회계 성과예산안을 한번 봐주십시오.
29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사업이고 코드넘버 311 차입금 이자상환에 01번에 보면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해서 나와 있습니다. 01, 03, 04가 있는데 01이 바로 우리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명지대교건설.
여기에는 보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속은 06년도분인데 07년도분 되어 있고 사업내용은 전부 같습니다.
그런데 총 합계가 얼마 나와 있습니까 13억 7,600나와 있습니다.
본예산 명세서에는 19억 3,100이 나와 있고 지금현재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세출로 잡혀있는 것은 13억 7,000이 나와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원래 이것은 저기 투자유치과 요게 인자 그 과에서 관리하는 요게 맞습니다, 요게. 투자유치과.
그런데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어느 게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의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
기획재정관님, 답변에 조금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일반회계가 맞으면 특별회계가 틀리고 특별회계가 맞으면 일반회계가 틀린 거 아니냐라는 질의가 질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틀리면 안 될 문제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특별회계 요 자료가 맞고요.
어느 자료가 맞다는 겁니까
여기 지금 기획재경 소관 기타 특별회계…
투자유치과에 세출 부분이 맞습니까
예, 요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반회계 부분이 지금 얼마 정도냐면 5억 5,500이 지금 더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5억 5,500 정도가 더 잡혀있습니다.
그게 좀 에러가 있은 모양입니다. 자료를 입력할 때 수정을 그때 당초에 1차 추경할 때 이걸 잡았는데 약간 좀 복잡한 게 있어가지고 그때…
아니 그래 앞으로 수정하겠다는 그 말씀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보고 지금현재 명지대교 건설이 06년도분이 맞습니까, 07년도분이 맞습니까
이게 승인이 06년도 돼가지고 07년도에 발행이 된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게 지금 보면 안에 금액도 다 틀립니다. 개별사업에 금액이 다 틀리거든요, 담당자 인정하십니까 한번 보세요. 전체금액도 5억 5,500 틀리지만 세부사업에 지금 이자금액이 전부 다 틀리고 있습니다.
이건 담당자도 이걸…
그런데 이게 1개만 있으면 그렇게 고치고 하면 되는데 그 밑에 보면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도로계획담당관, 도로계획담당관을 보면 이게 제가 하도 그해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과 도시개발해양위원회 다 봤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성과예산서가 맞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 틀렸습니다. 예산을 집계하는 과정이라든지 성과예산서가 많이 되어 있는데도 있고 본예산서가 작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페이지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사이에 이거 한 장만 보더라도 지금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나중에 추경에 가가지고 정정하면 된다 하지만 모든 길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이게 이렇게 한 페이지 딱 넘기자마자 이런식으로 나와 버리면 저희들이 뭘 신뢰를 해가지고 보겠습니까
요 부분에 지역개발기금 이거 지금 작은 거 1개에서 페이지가 전부 다 틀렸습니다. 내용이 성과예산서하고 성과예산서가 맞다고 생각되거든, 왜 그러냐하면 개별사업으로 각 단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관님,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걸 조금 그 한번 저희들이 아마 보니까 뭔가 이게 좀 착오가 일어난 것 같은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착오가 나가지고 발라야 되는 게 맞고 저희들이 지금 지적을 하는 부분은 빨리 발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도가 전체의 규모가 틀려지는 거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이건 제가 보니까 요 부분만…
아니 지금현재 성과예산서가 지금 3개 지금 앞에 우리 지역개발기금 3개 여러 개 있지만 3개만 봤습니다, 큰 거. 여기서 벌써 다 틀렸습니다. 성과예산서 금액하고 본예산서하고 다 틀립니다. 여기가 많은 데도 있고,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한 걸 보니까 도로교통담당관실에는 보면 7억 6,000만원이 도로교통 세출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정책과는 또 보면 교통정책과도 한 8,000만원 지금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에는 5억 5,500이 본예산에 더 많이 잡혀있습니다. 이 왔다 갔다 이래 하는데 이 예산이 예산편성이 이렇게 신뢰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이상갑 위원님!
예.
질의 도중이지만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상갑 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일반회계의 세출은 특별회계의 세입의 규모가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는데 한 군데가 아니고 또 각각의 어떤 사업에 있어서도 세출과 세입이 금액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안은 이 특별회계에 있어서 저희 위원회 소관으로 있는 어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이 안은 우리 기획재정관께서 설명하신 이 성과예산 개요를 갖다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현안 요 예산안 이걸 갖다가 승인하는 거죠, 그죠 기획재정관님.
예, 예.
이걸 승인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하얀 성과예산안 개요, 그 다음에 또 특별회계 예산서의 어떤 사업명세서 이것을 저희들이 승인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동일 어떤 사업 그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일반회계에서의 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은 일치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걸로 봐집니다. 문제는 틀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틀린 것을 저희들이 제기가 됐음에도 우리 기획재정관님 답변을 하셨듯이 차후에 수정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승인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는 기간 동안에 금방 이상갑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금액이 어떻게 틀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하고난 뒤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잠시 어떤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상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다시 말해 일반회계의 세출과 특별회계의 세입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바로 정리가 곤란한 관계로 오늘 회의가 마치기 전까지 그 부분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상갑 위원님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추가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사업명세서 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4페이지 최고 하단에 보면, 예산서입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사업명세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내년도 융자금 회수 총액이 지금 원금이 305억 잡혀 있고 융자금 회수이자가 116억이 잡혀 있습니다. 약 117억. 지금 현재 저희 기획재경위원회에 그 뒤에 제출한 자료에 나온 걸 보면 원금은 305억으로 갔는데 융자금 회수이자가 122억이 나와 있습니다. 약 한 6억 정도 틀리는데 이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저희 기획재경위에 서면자료 답변자료에 보면은 지금 한 6억 정도 융자금 회수이자가 더 많게 잡혀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하고 있거든예. 총괄해서 나중에 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 우리 시에서 지방채를 상당히 많이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 관리자가 있습니까 통괄해서 하는, 이 채권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지방채는 어디서 하고 상수도 채권은 어디서 하고 이렇게 각 그 하지만 총괄로 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지방채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예. 저희들 지방채 총괄관리는 재정관실에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숫자를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숫자를 계속 보다 보면 또 이렇게 거꾸로 볼 수도 있고, 흔히 하는 말로 계단식 숫자다 하는 그런 숫자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너무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같은 부서에서 내는 보고서나 답변서가 뭐 몇 억이 왔다갔다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내년도에, 지금 예산서에는 11억 6,900을 갖다가 이렇게 아, 116억 9,000을 갖다가 이렇게 이자로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며칠 전에 저희 기획재경위에 제출한 자료에는 123억 정도로 해가 6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더 내겠다 이러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숫자가.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숫자가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수계획서를 쭉 보니까 이자 계산하는 게 막 틀렸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회수계획서 저희한테 제출한 저희 위원회 보고서 중에 첫 째장에 교통정책과 두 번째란에 보면 내년 11월 8일날, 2011년도 8월달에 채권을 발생하게 되어 있으면 8월 1일부터 연말까지를 일할계산 해 가지고 이자계산을 해놔야 되는데 1년간 다 잡아넣어놓고 이자 다 줄 거다 이런 식으로 잡으면 무슨 생각으로 이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신중하지가 못합니다, 지금 보면은.
많이 잡힐 수밖에 없죠.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회수 계획서’ 해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가 보면 6억이 많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내용을 다 안 봤지만 당장 보이는 거 이거 1개에서 벌써 3, 4억이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이렇게 고생을 하시고 이렇게 예산서를 만드시는데 좀더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크로스 체크를 해 가지고 좀 해줬으면 합니다.
예. 그건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지금 제가 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회수계획서 저희 전문위원실로, 우리 전문위원실에 제출한 분께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게 자료가 틀렸습니다, 지금 보면은예.
위원장님, 제…
예.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상당히 지체된 것 같습니다. 뒤에 위원들도 많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100페이지를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의 대부분은 정보문화센터 등에서 추진하는데 최근 인터넷게임에 중독된 학생이 부모를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하는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은 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 중독과 관련되어서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주기관이 저희들 정보문화원에서 주관이 되고 그 다음에 각 구에 보면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복지관 등에서 협력을 해서 하는데 현재 주로 하는 사업들이 예방교육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담을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론 학생뿐만 아니고 성인들도 있지만 상담을 합니다. 그래 상담하는 그게 한 4,000건 정도 저희들이 금년에 했고, 그 다음에 이 상담뿐만 아니고 교육을 또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회에 걸쳐서 6만명 정도 교육을 실시를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상담․교육뿐만 아니고 실제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7회에 걸쳐 가지고 273명을 캠프라든지 인터넷게임 탈출체험교실 요런 데 참여케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그게 한 280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터넷 중독 검사가 있습니다. 간이검사 같은 걸 하는데 이런 게 1,400명, 이렇게 해서 지금 예방교육, 상담, 체험교실, 검사 요런 데 주로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홍보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고 또 교육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상담이 4,600명 교육이 또 2만 6,000명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희망하는 청소년이 있습니까 그게.
예.
내가 상담을 받기 위한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게.
예. 지금 왜냐하면 각 학교마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를 해서 그 애들한테 잠재적인 위험군으로 나온 애들하고 고위험군이 있거든요. 그 고위험군으로 진단이 되는 학생들은 어떠어떠한 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으라고 학교에서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다만 문제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들이 자발적으로 오지 않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번에 조금 시스템을 바꿀라는 게 학교, 그러니까 애들이 혼자서는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고 부모하고 같이 와야 되는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또 직장을 갖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시간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조금 이 숫자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이 자체적으로 방과후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시간에 상담원이 직접 찾아가서 학교에다가, 거기서 바로 그냥 이렇게 상담을 받고 좀 이렇게 학생들한테 어떤 처방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 그거는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상담도 사실 인터넷중독이나 게임중독에 걸리면 사실 치료하기가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겠냐 이래 보고,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려도 내가 정신병에 걸렸다는 걸 모릅니다. 청소년들이 게임중독이나 인터넷 중독에 걸려도 내가 중독에 걸렸다는 걸 본인은 스스로 모릅니다. 그 주위에서 지켜보는 부모들이나 주위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학교 선생들이 주로 아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행감 때 부산시하고 또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또 연계해 가지고 집체교육이나 집체 뭐 예방사업을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내년에도 저희들 그 방향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울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인건비가 내년 예산에 1억 7,500 잡혀 있고 인건비가 1억 3,500, 운영비가 1,700, 사업비가 2,200만원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불과 2,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가 비중이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요게 인자 이 정보문화센터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정보문화와 상담에 관한 센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업무의 거의 대부분이 상담실을 만들어 놓고 찾아오는 학생들한테 상담하는 게 주업무다 보니까 상담원을 확보해서 상담원 인건비를 주는 게 많이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이 일부가 있는데 그래 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인건비가 많은, 상담원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그라고 자기들이 앞으로 사업계획을 좀더 수립해서 이게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좀더 비용이 든다면 앞으로 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 예산을 반영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초보단계, 초기단계에서 상담 위주로 하다보니까 상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추후 비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인터넷 중독은 점점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보면은 2008년도에 보면은 그 예산이 4억 8,000 잡혀 있는데 2009년도나 2010년도는 1억 7,000만원 수준입니다. 이렇게 급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요거는 처음에 개소할 때 센터를 구축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시설을 센터 시설을 만들 때 그때 국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4억 8,000만원을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센터 구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센터 구축되고난 이후에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기 때문에 이게 줄어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서 하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77페이지 참고로 해 주이소.
내나 그 책입니다.
미아방지 전자팔찌시스템 고도화.
예.
미아팔찌 전자팔찌시스템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이게. 고도화란 말이 붙어 있는데, 그게.
이거는 해수욕장에 피서객들이 한참에 이렇게 많이 몰리다보니까 이게 어린이를 대동하고 온 부모들이 애를 분실했을 경우에, 미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동들한테 이 전자팔찌를 이렇게 신청을 하면 채워가지고 신속하게 애들을 찾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조금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기존의 그 시스템이 조금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모래속에 파묻힌다거나 아니면 물속에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조금 이렇게 위치추적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고도화를 시켜서 좀 보완을 하겠다는 겁니다.
대여할 때 비용을 부담합니까 그게.
이용자가예
예.
무료입니까 그게.
이게 1만원을, 보증금 1만원이 있고예, 그것 나중에 반납하면 돌려줍니다.
1만원을 팔찌 대여하는 보증금으로 이렇게…
보면은 초기에 2007년도에 예산이 들어가고 2억 1,500이 들어가고 2008년, 2009년, 2010년도는 예산이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2007년도 한 거는 지금 국비로 했지요
요거는 국비로 신규 제작할 때…
그럼 올해는, 올해 지금 지급되는 건 시비고, 전액이.
예. 그러니까 요 고도화 된… 요번에 이건 고도화 된 팔찌를 신규로 제작하기 위해서 요 1억 4,000만원을 저희들이 반영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초기에 할 때 전자팔찌를 몇 개 제작했습니까
처음에 300개 정도예. 아니, 아니다. 처음에 100개를 해서 2009년도에 200개 추가를 해서 현재 300개입니다.
현재 300개입니까
예.
지금 남아있는 전자팔찌는 몇 개나 지금 있습니까 분실한 건 없습니까
예. 고장, 분실한 게 한 93개 되고예. 현재 그러니까 210개 정도가 이렇게 고장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자팔찌를 미아찾기 하면서 우리가 큰 기대만큼 효과는 있었습니까 그게.
이거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지금 운영실적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는 미아가 발생한 미아가 8명이었는데 찾은 성공이 8명, 2009년도 7명이었는데 7명, 2008년에는 11명 미아가 발생해서 11명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걸 차고 있기 때문에 거의 미아발생을 하면 거의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내년에 300개를 신규 제작한다고 하였는데 매일 300개를 대여할 수 있습니까 평균 대여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하루에 대여하는 횟수가예.
1일 최대 한 2010년도에 152개 정도 대여를 했습니다.
아니, 하루에. 하루에.
예. 하루에. 1일 최대. 하루 최대.
아, 150개 정도 대여를 했네요
예.
평균 그러면 하루 그러면 150개 정도 대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피서객 숫자가 공휴일이나 특별한 이런 날에는 굉장히 많이 몰릴 경우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0년도 평균 대여건수가 한 20건 정도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그러니까 굉장히 낮을 때는 거의 대여가 안 될 때도 있고예, 굉장히 많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좀 규모를 잡는 건 최대가 될 때를…
아이, 평균으로 내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평균은 한 2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평균, 내가 처음에 제가 물어본 게 내가 20건으로 알고 있는데 150건 이래 해놔 놓으니까, 우리도 보면 전자팔찌가 하나에 15만원씩 이래, 그 정도 하죠
한 10만원 정도.
10만원 정도예
예.
그러면 여 좀 틀렸네요, 이게 300개 해갖고 4,500…
그러니까 전에는 업그레이드하기 전에서 고도화하기 전에는 한 10만원 정도 했는데 이게 고도화를 하니까 비용이 좀 올라갔습니다, 단가가. 그래서 한 15만원 정도로.
보통 대여가 7월달 피서철에 이루어지죠
그렇죠. 피서객이 그러니까 7, 8월달에 굉장히…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싼 가격도 아니고 하나에 10만원에서 15만원 드는 건데 하루에 평균 20개씩 빌려간다 하면 이게 뭐 어찌 보면 홍보가 덜된 겁니까, 이게 저 역시도 이런 전자팔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어쨌거나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착용을 해서 활용도 높으면 가장 좋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1명의 미아라도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홍보실적을 올려서라도 계속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저희들 홍보는 각종 전광판이라든지 신문, 홈페이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일하게 우리 부산에서만 합니까, 타 시․도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요게 부산에 유시티사업 저희들 하면서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라고 부산에 또 해수욕장 이게 피서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다보니까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차별화 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예.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척수 위원입니다.
2011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과예산안 첨부서류 12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ITU 건입니다. ITU.
ITU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ITU 전권회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ITU는 국제 전기․통신 연합이라 해 가지고예, 전 세계의 전기․통신에 관한 표준을 정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이거는 유엔의 한 산하기관인데 이번에 ITU가 매년, 4년에 한 번씩 전체 총회를 합니다. 그래 여기서 ITU에 관련된 각종 규정이나 전세계의 표준이 되는 그런 규정들을 대부분 다 여기서 결정을 하는데 금년도에 멕시코에서 이 전권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2014년도 4년 뒤에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TU 행사를 하면 전기․통신과 관련되어 있는 전세계의 장관들이 180명 정도 오게 되고 그 다음에 IT 관련된 글로벌 기업의 CEO들이 이때 거의 다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ITU와 관련되어 있는 상당히 권위 있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들이 다 모여들기 때문에 이 행사를 저희들이 2004년도에 ITU 아시아텔레콤을 유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이미 ITU하고는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또 ITU본부에서도 부산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또 행사를 부산에서 해 가지고 대단히 성공적으로 개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ITU 전권회의를 2014년도에 부산으로 한번,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나라에는 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내 도시를 선정하는데 부산이 그런 점에서는 아주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부산에 이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18차가 멕시코에서, 그럼 17차는 보니까 터키에 되어 있고, 아, 17차는 멕시코에, 멕시코에 우리 시에서도 물론 참가했겠죠 시에서도.
이번 멕시코…
예.
요거는 시에서는 안 가고 요거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참석을 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번에 가서 한국 유치를 이렇게 성사시켜서 이번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최시중 위원장께서 오셨을 때도 제가 가서 부산이 ITU의 인연이 관계가 깊은 도시이고 우리가 ITU와 좋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꼭 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번에 17차 터키…
18차.
아, 18차에 멕시코 가가지고 이번에 한국에서 결정, 결정이 났습니까
예. 예.
최시중 위원장이 가셔 가지고 이걸 한국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다만 한국내 도시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예.
ITU 전권회의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2011년 예산 요구액이 3,600만원에 들었네, 그죠 그에 요구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3,600만원 들은 내용.
그러니까 이번에 ITU 이 회의 유치는 내년도에 방송통신위원회하고 ITU본부가 한국내의 도시를 결정을 할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각 도시마다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이걸 유치할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를 위한 제안서를 내야 됩니다. PT를 하고 제안설명을 하고 하는 영상물도 만들고 그 다음 실사 평가를 할 때 각종 회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사단이 오면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도 해야 되고 또 자문단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회의참가비 그런 정도의 비용을 해서 3,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 이 내용 보니까 소요예산이 일부 지자체에서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130억 정도가 드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예산은, 그죠 예산액이. 할 경우에.
예. 요 회의를 하게 되면 이걸 어차피 지자체하고 그 다음에 ITU본부, 그 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부씩 다 부담을 해서 이 행사를 개최하는데 이 행사는 대단히 큰 행사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시도 지난번에 ITU 행사할 때도 저희 시가 한 50% 부담을 했습니다. 요번에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이게 참 좋은 국제행사를 한국에 특히 그리고 부산에서 개최한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누리마루 APEC 이번에 행사를 치르고난 다음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상임위, 마찬가지 현장도 답사를 하고 이런 저런 문제가 많았음을 잘 아시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거 생각이 문득 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비용이 작게 드는 것도 아닌데 부산시로서는 유치에만 이렇게 목적을 자꾸 두시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제2의 누리마루나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 같이 다른 문제점이 안 생기고 실제적으로 다른 시,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뭐 유치를 할라고 경쟁한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거에만 몰두하시다 보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유치만 해 놓고 책임은 몽땅 부산에서 부산시에서 껴안는 거, 물론 그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제2의 이런 저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그런 걸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항상 국제행사를 이렇게 유치를 하고 할 때는 국제행사가 가지고 오는 어떤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이 국제행사가 저희들이 또 추구하는 그런 어떤 지역발전이라든지 지역산업에 어떤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유치가능성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가지고 상당한 효과가 거양된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U 전권회의는 2002년도에 저희들이 ITU 아시아텔레콤을 유치하면서부터 부산이 이런 IT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4대전략산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지역적인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국제적인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지역의 새로운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부밍(booming)을 좀 이렇게 가져오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삼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역에 큰 이득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떤 노력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개최지 선정관계인데 우리나라에서 결정됐다라는 건 참 고무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개최지가 국내의 도시 중에 부산을 포함한 경쟁하는 도시가 또 있습니까
지금 이런 행사를 할라면 우리 벡스코 같이 전시장이 큰 전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전시장이 있는 도시들은 다 이런 행사에다가 유치를 하기 위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 코엑스하고 경기도 고양에 보면 킨텍스가 있습니다, 거기. 그 다음에 인천 송도가 요즘 송도 컨벤시아라고 만들어서 송도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주도-ICC, 대구 엑스코 이래가지고 이런 전시․컨벤션센터가 있는 곳은 다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로 지금…
부산에서 개최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어느 정도 률이라고 보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예, 그래서 우리가 큰 국제행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부산시가 아무렇게나 지금 어떤 행사든지 다 이렇게 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우리가 유치가능성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4년도에 ITU 텔레콤 아시아 이 대회를 저희들이 유치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제가 정보통신과장을 하면서 이 유치를 상당히 그 애를 많이 썼는데 그때도 태국으로 거의 결정이 되다시피 한 걸 저희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부산으로 유치한 거고 그때부터 ITU하고 부산은 상당히 깊은 실무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ITU는 부산에 대한 상당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 부산을 상당히 이런 분야에서는 앞서가는 도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도부터 우리가 UCT 정책을 표방하면서 부산에 이런 쪽에 특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번에 ITS 세계대회 이것도 결국은 뭐냐 하면 교통분야지만 IT를 활용한 교통분야의 첨단정보화 사업을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부산에서 요번에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고 오늘 사실 어제부터 ITU 최고관리자 교육이 IT 행사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도 지금 거기에 저도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 하여튼 ITU하고 IT하고 관련된 것들을 부산이 굉장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강력하게 저희들이 부산에 와야 될 이유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U도 그런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노력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ITU 회원국이 166개국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예.
대략 한 2,000명 이상이 참가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는데 부산에서 개최할 경우에 회의장은 벡스코 같으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예, 벡스코가 되고 그 다음에 저기 제2 벡스코가 2012년 되면 완공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면 지금 추진일정은 대충 간략하게나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게 인제 내년 2월달에 저희들이 유치제안서를 제작을 하고 아직까지 방통위하고 ITU가 실사를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년 중에 아마 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내년 초에는 저희들이 유치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집중을 하겠습니다.
예. 2014년에 19차 부산 ITU 전권위원회가 개최를, 물론 저희 또한 희망을 합니다. 직․간접적으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실제적으로 체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그 이외에 조금 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 비용이 이런 국제적인 비용들은 정부 쪽에서 많이 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경쟁력 있는 그런 부산 개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박인대 위원입니다.
저기 저 특별회계 성과예산 첨부서류 5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2페이지 보면 리스차량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리스차량은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숨은 세원을 별도로 발굴하기 위해서 리스차량 등록 활성화를 위해 업무 연찬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전국 리스차량 현황과 우리 부산시의 리스차량 등록수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11개 리스회사에서 7만 9,000대를 지금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만 말입니까
예, 예.
전국은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 안 되었습니까 나중에 파악되면 나중에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럼 내년도 등록 목표 대수는 한 몇 대 정도 우리 시에서는 잡고 있습니까
내년도는 금년도 수준 정도를 저희들이…
금년도 수준 정도로 본다 그 이야기입니까 금년도는 몇 대 정도 신규로 했습니까
금년도 신규가 한 1만 400대 정도 됩니다.
1만 400회, 그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1만 400회로 봅니까
예,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금년도 올해 업무연찬회는 몇 회 정도로 했습니까
금년 7월달에 1회 1차 업무연찬회를 했습니다.
한번 했습니까
예. 그리고 12월달에 연말에 지금 한 번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지금 한번 했는데 참가자 현황과 세부내용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1차는 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리스회사 해가지고 한 40명 정도가 그때 해운대 있는 그랜드호텔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럼 40명 중에서 리스회사 담당자는 몇 명 정도
그러니까 40명 중에서 리스회사가 25명, 그 다음 공무원들이 15명 이렇게.
공무원들이 15명요, 54페이지를 보면요, 포상금으로 2월에는 6,300만원, 8월에는 3,900만원을 지급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는 무엇입니까
포상금 지급액이.
예, 예.
이게 지급대상이 부산광역시에 취득세․등록세를 합하여 50억 이상 납부한 기업하고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에 10억원 이상 납부한 기업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취득세․등록세 50억 이상 납부한 기업은 세입징수액의 100분의 0.5 그러니까…
100분의 0.5요
예. 그러니까 0.05%, 그 다음에 자동차세를 10억 이상 납부한 기업은 1년차는 100분의 0.5, 2년차는 100분의 0.2를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단, 지급한도가 있습니다. 취득세․등록세 같은 경우는 한 기업당 합쳐가지고 5,000만원 이내, 자동차세는 한 기업당 5,000만원 그러니까 자동차세가 5,000만원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렇게 해서 2010년 2월에는 6,300만원, 8월에 3,900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전체 차량 수량 중에 리스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110만대 중에서 한 8만대 정도 되니까 8% 정도 됩니다.
여기 세수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그 2000cc를 놓고 볼 때 리스차량하고 일반차량에 2000cc를 놓고 볼 때 리스차량과 일반차량에 세수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시에서 세수차. 2000cc를 놓고 볼 때.
우리 세정담당관이 답변을 구체적으로…
예.
리스차량이나 일반승용차나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다 그 취득세 2%, 등록세 5% 이런식으로 취득했을 때 내고 있고, 자동차세는 배기량별로 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리스차량 이 부분은 회사가 인제 전국적으로 아무데서나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이 아무데서나 가능한데 이걸 부산에 등록을 하게 되면 부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우리가 받아먹습니다.
그것 때문에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 공무원도 지금 완전히 마케팅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치를 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노력하는 연찬회를 하는 제목 자체가 이 리스차량 종사자들한테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하고 또 연찬회를 하고 유대를 강화해가지고 ‘우리 부산시에다가 차를 등록해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등록하면 세금이 바로 들어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이 2억으로 잡혀져가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예산은 얼마 입니까
올해 1억 7,000입니다.
1억 7,000이죠 그럼 3,000만원 올라갔죠 3,000만원 올라갔는데 지금 우리 세수 확보계획은 내년에는 얼마입니까 얼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내년에도 1,000억 정도.
내년에 지금 여기 책에 보면 900억 잡아져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쓴 게 또 900억 되어 있거든요, 그럼 거의 비슷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은 3,000만원이 늘어나는데 그럼 이거 목표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더 많이…
안 그러면 3,000만원 깎든지.
더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목표를 높입시다.
예, 최대한 많이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은 목표를 금액에 산출을 해서 목표를 높이십시오, 그렇잖아요.
자, 그래하시고 이건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91페이지 보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시․도 행정복구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위탁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저 정부시스템에 대해가지고 위탁사업에 대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막대하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 그 관련부서에서 전적으로 이래 일이 수행하기가 어렵습니까
아, 이 유지보수사업 말씀이죠
예, 예.
이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전문성이 높은 어떤 그런 일이다보니까 이게 전문가 그러니까 전문회사에다가 사실 위탁을 좀 줘야 됩니다. 이 시스템 관리자체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예산액에 보면 2008년도에 930만원에서 2009년도에 7,800만원으로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9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연도별 예산 및 결산현황에 보면 2008년도 예산액에 930만원 되어 있고 2009년도에는 7,840만원이 되어 있죠 그래서 대거 뛰었는데 뛴 이유가 뭡니까
이건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88페이지 넘겨서 보면요, 시․도 행정복구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위탁사업에서 2억 3,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편성되어 있죠
예.
그런데 보면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에도 장애 예방 및 복구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91페이지하고 보면 편성이 예산이 중복편성이 된 거 아닙니까
요것은 사업이 다른 게 88페이지 이것은 시․도 행정 정보시스템 그 시스템 자체를 유지 보수하는 그 사업에 위탁관리비구요, 하나는 뭐냐 하면 복구시스템이 또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시스템이 잘못됐을 경우에 재해발생 때 백업시스템, 백업을 해놓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또 별도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놓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백업시스템에 대한 그…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리스차량에 대해가지고 그건 조금 계획을 상향조정을 하셔가지고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 해주시구요, 요 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페이지 185에서 186페이지 사이에 나와 있는 방범용CCTV 어린이 범죄예방 및 CCTV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CCTV 관련만 이렇게 계속 질의를 하다보니까 거의 뭐 시청에서 CCTV 공사업자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 않은가, 좋게는 뭐 CCTV 전도사가 아닌가라고들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재차 이 CCTV 구축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제가 뭐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여러 업무보고 때 그 부분들을 갖다가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우선 이게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관련 심의장소이기 때문에 먼저 한 가지만 간략하게 묻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2012년도, 13년도, 14년도에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방범취약지역에 CCTV구축계획이 예산이 잡혀있고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예산이 잡힌 건 아니겠죠, 계획이 잡혀있는데 폐․공가지역이라든가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에.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어떤 국비보조금을 받아서 같이 인제 사업을 진행하는 이 쪽에는 현재 계획 자체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재정관님,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방범취약지역으로 해서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세우고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폐․공가 지역은 늘 국비지원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국비지원은 또 미리 계획을 세워서 주는 게 아니라 그해 그해마다 갑자기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인제 그 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건 파악을 해놓고 그 예산이 국비에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매칭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사업을 수행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폐․공가 지역에 지금 10억 들인 그 부분도 국비가 들어가 있었나요
이것은 저기 당초에 우리가 368개를 저희들이 2010년하고 11년까지 해서 만료시키는 사업입니다.
지금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폐․공가 지역에 2010년도 140대를 달았습니다. 10억 예산을 갖다가. 아마 이게 안 잡혀있던 예산이었죠 잡혀있었던 예산이었습니까 10억을 달겠다고.
예, 그건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렇게 안 잡혀있었답니다.
안 잡혀있었던 예산인데 뭐 때문에 잡히신지는 알죠
예, 예. 김길태 사건 그것 때문에.
그렇죠, 김길태 사건 때문에 부랴부랴 어디서 생겨난 돈인지 모르겠지만 돈을 갖다가 이렇게 출연을 해서 급하게 위험한 지역에 인제 140대를 달았습니다, 달고도 지금현재 우리 부산에 이 성폭력범죄 관련해서 특히 또 아동성범죄 관련해서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통계자료를 보고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지금 통계가 나오고.
지금 이 성폭력범죄 관련해서 지금 분위기가 부산이 그렇습니다. 지금 돈을 투하하고 있기는 하고 있는데 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안 했든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게 집행이 됐든지 뭔가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범죄가 늘어나는 것이지 다 같은 대한민국 땅 안에 꼭 범죄자들이 부산에만 몰려있으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뜻에서 지금 우리 방송통신담당관실 주관으로 해가지고 지금 2010년도부터 해서 근 5개년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예산이. 목표를 갖다가 세워놨는데, 올해 한 분은 79억을 해서 대략 지금 내년 초까지 해서 완공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는 약 100억 가량 정확하게 말하면 107억 2,000만원 정도를 해서 906대 분량의 CCTV를 달겠다고 계획을 당초에 세웠어요, 세웠는데 지금 예산안에 올라오기로는 53억을 예산을 갖다가 배정을 했습니다.
물론 돈이라는 것이 있어야 CCTV도 달고 다른 사업도 할텐데 예산이 없어서 53억밖에 잡을 수 없었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그만큼 이 CCTV 구축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민들도 이런데 대해서 요구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갖다 이렇게 밖에 잡을 수 없는 것은 왜 다른 사업들은 지방채도 내고 부채도 빌리고 해가지고 그 많은 이자를 내가면서 몇 백억 몇 십억 이자를 내가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지금도 골탕을 먹고 있고 한 사업들이 많은데 이 사업은 당장 달아서 그 지역만큼이라도 범죄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지역에서 일어난 범죄자들 빨리 검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업의 예산을 절반정도밖에 올리지 못했나요 제가 누차 강조 드리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기획재정관님한테도 물었었고 그런 의지가 있느냐, CCTV의 구축의 중요성을 알고 있느냐, 분명히 동감 한다 그랬고 동의한다고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53억밖에 책정이 안 됐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저희들이 예산확보내역이 지금 방범 그 취약지역에 CCTV설치가 지금 국․시비 합쳐가지고 53억이 지금 저희들이 되어 있구요, 다음 어린이보호구역도 지금 13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성추행이라든지…
잠깐만요, 재정관님. 대답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고 말씀하시죠.
이건 왜냐하면 과가 방통담당관실은 53억이구요, 어린이 보호구역 CCTV 13억은 교통운영과에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운영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 방범용 CCTV 아동보호구역 내에 지금 국비 11억 5,000만원인가요 우리 시비 11억 5,000만원.
41억 5,000만원.
아, 그건 아동… 예.
그러니까 그 23억하고, 폐․공가 지역 7억 8,000하고, 그 다음에 방법취약지역에 22억 2,000만원하고 해서 지금 총계가 53억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렇습니다. 우리 그 방송통신담당관실 소속으로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방범취약지 CCTV가 53억 맞습니다. 국비․시비 합쳐가지고.
다만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과에도 이게 편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분야 해서 CCTV를 13억을 또 편성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도시정비담당관실에 폐․공가 지역 도시정비기금으로 해서 또 10억을 편성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각 과별로 돈이 있기 때문에 국비나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고 그 이외에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36억을 국․시비로 해서 또다시 편성했고 그러다보니까 전체 CCTV와 관련된 것은 내년에 총 112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 전체가 국․시비 합쳐서 112억이 들어갑니다. 1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저희 시로서도 경찰청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있는 이런 저런 모든 재원들을 다 총동원을 해서 저희들이 줄 수 있을 만큼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110억인데 경찰청도…
아니 그럼 질문하고 답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2011년도 계획했던 107억 2,000만원에 상당하는 예산은 벌써 다 짜여져 있고 지금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112억이예
그러면 우리 방송통신담당관님, 이 서류 들고 가서 요 내용을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기획재정관님한테.
예. 당초에는 우리가 계획을 위원님 주신 자료에 906대에 107억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36억이 그걸 빼고 나면 666대 그러니까 한…
그 표에 통합관제센터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드린 표에.
아, 여기는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통합관제센터도 정부에서 지금 국비로…
헷갈리는 수치가 아니구요, 지금 방송통신담당관실에서 목표하던 수치가 바로 그 표에 있습니다. 맞죠 그죠
예, 예.
그 표에 있는데 지금 예산, 내년 예산관련해서 올라온 예산은 53억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여기 밑에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거든요.
예.
요건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오고, 요거 13억을 빼고 나면 한 87억이 전체적으로 107억 중에 87억…
그러니까 통합관제센터 36억은 지금 따로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러면 지금 CCTV 구축에 관련해서 53억 맞잖아요 제가 지금 그걸 숫자를 따지려고 한 게 아닌데 자꾸 그걸 재정관님이 헷갈리시니까.
예. 그러니까 87억 중에서 저희들이 한 63억 정도가 저희들 확보를 한 셈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그 10억이라는 것을 아까 뒤에 말씀드린 그 10억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고.
예, 예. 그거 도시정비기금 10억 포함해서.
그러니까 방송통신담당관 53억 맞죠 그죠
플러스 10억.
플러스 10억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이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들어있고.
그러니까 지금현재 100억 가까이 그 예산에는 통합관제센터 36억도 안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구요.
타 부서에서 하는 그 금액도 안 들어가 있는 목표액이 107억 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7억에 어린이보호구역 요 13억은 지금 이미 우리가 반영을 했거든요, 그러니 이거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87억이 지금 위원님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83억 정도만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현재 그 금액 차이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분명히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나서 그건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당초에 이렇게 중요한 CCTV구축에 제가 그때 질문을 드렸을 때는 지금 2014년도, 15년도에 그 배정된 24억 상당하는 예산도 앞으로 좀 당겨달라라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과중하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더 당기기가 힘들다라는 말도 있었고 이 CCTV 구축을 조기에 구축해서 완료를 해야 되고 이 CCTV가 1대, 2대 계속 늘어나다 보면 몇천대가 되는데 이 몇천대 분산된 걸 갖다가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주일 뒤에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36억이 배정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 계획대로라도 돼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예산이 지금 몇십억 깎였다 말이에요, 지금. 배정을 안 했다 말입니다. 재정관님께서.
그 이유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연도별 투자계획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물론 이 예산의 사정대로 다 계획을 계획대로 다 예산을 재원을 배분하면 최선의 방법이지만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저희들 노력하는 비용이 사실 이 정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돈을 다 줄 수 있는…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우선순위를 행정적으로 우선순위가 매겨진 게 분명히 있겠죠. 어느 예산이라도 긴히 필요하고 당장 써야되고 하는 예산들이 필요하고 또 연년이 꼭 나가야 되는 예산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김길태 사건 이후로 10억이 그렇게 배정되듯이 정말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안전에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는 시에서도 과감하게 예산을 배정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관님께서 그런 의지가 없이 오히려 그 예산을 갖다가 지키지도 못하고 예산이 깎인 상태에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전불감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의 한사람 입장으로서 볼때. 꼭 사고가 터져야 이런 데 질책을 받아야 예산을 배정해서 다시 또 서둘러서 CCTV라도 달고, 사실 CCTV 달았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뿐이지. 하다못해 궁여지책으로라도 이걸 해서 권고하고 예방하자는 차원에서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마저도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 예산확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하실 건가요 이대로 53억 그대로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짜면서 정말 당초에 이 한 22, 3억 정도 되어 있던 걸 사실은 많이 지금 저희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증액을 한 내용인데 어쨌거나 여기 계획대로 충분히 다 반영시키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형편상 그리 되었다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거나 국비확보 같은 다른 방식으로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지금 재정관님 말씀은 이 예산에서 변경하기가 힘들다. 예산을 증가시키기 힘들다는 답변이시죠
그러니까 현재 짜여진 예산에서는 지금 요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 내용입니다.
최대치입니까 최대치 예산을 뽑아낸 것이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2011년도에 추경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이, 또 사건․사고도 날 수 있을 것이고,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 앞에 있는데 그 변수를 갖다가 두고 지금 아동보호구역에는 국비를 받지 않습니까
예. 예.
절반을. 국비를 받는 부분에 11억 5,000만원이죠 이 규모의 증가하는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부산에 재정적인 압박은 없을 것 아닙니까 다른 국고보조금 따오는 거 물론 여기에 크나큰 사업들에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동보호구역에 CCTV 요 예산을 국비보조금 따오는데도 우리 기획재정관님 좀더 열의를 가져주셔야겠죠, 그죠
예. 예.
그리고 제가 언뜻 또 듣기로는 각 구청별로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만들 계획이죠 3개 구청을 갖다가…
예.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해서 만들 계획이고 어떻게 보면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산재해 있는 이 CCTV 기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떤 기계들은 주차단속을 하고 있고 어떤 기계들은 범죄예방을 하고 있고 어떤 기계는 통학로의 아동들을 지켜보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CCTV들이 사실은 기계적인 내용은 다 비슷한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 기계들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나라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예산을 갖다가 배정해줘서 통합관제센터를 만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 통합관제센터를 만들 때 구별로 좀 배당된 자기 재원들은 없습니까 자치구별로.
예산을 갖다가…
구가 부담하는 재원
예. 예. 요 CCTV 구축에서.
구는 이 부분에서는…
그럼 구에서는 CCTV 시에서 달아주면 달아주는대로 통합관제센터 만들어주면 만들어주는대로 자기들이 활용만 하면 되네요
현재는 지금 그런, 요거는 지금 통합관제센터는 지금 자치구가 재원을 부담을 해서 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요거는 국가에서…
자, 그러면 예산이 지금 부족하고 최대치라고 53억을 말했는데 우리는 지금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 정도 CCTV 대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상 그 절반 정도밖에 설치 못할 형편에 와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절반 정도. 그러면 이걸 어떤 제가 위원회의 필요성을 갖다가 특별위원회 제기한 것도 이러한 과정들이 기획재정관실에서, 통신담당관실에서 어떠한 힘을 가지고 예산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갖다가 다 밀고 나가기가 힘들다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청에서 지금 이 CCTV 관련 예산 없죠. 그죠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달아달라고.
그러면 경찰에서 치안의 책임이 원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와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CCTV 달아달라고, 자기들은 돈도 없으면서.
그러면 그런 위원회에서 이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고난 뒤에 많은 인력들이 필요할 겁니다. 안 되면 돈이 예산이 없으면 인력이라도 보조를 받고, 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를 자기 구에 설치를 해주고 그런 시설을 자기 구의 안전을 위해서 해주는데 그런 것들 협의점, 어떤 의논을 해가지고 의결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런 위원회가 필요한 것이고 해서 우리 기획재정관님께서는 지금 꼭 이런 예산 관련해서 방송통신담당관실에서 하드웨어 관련해서만 이렇게 신경쓰지 마시고 이 예산의 본질, 이 예산을 배정하는 이유 그걸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예산이 배정되어서 쓰이게 되면 정말로 범죄 발생률이 줄어들고 시민들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그게 목표치, 많이 다는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얼마 따오나 예산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각별히 좀 연구를 해 주시고, 지금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예산에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에 변동이 있을 때 기획재정관님이 의지를 가지시면, 제 생각에 의지를 가지시면 타 부서에 좀 여유가 있는 예산을 끌어와서라도 여기에 모자란 예산 좀 충당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보고 본 위원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하니까 재정관님께서 분명히 이 CCTV의 중요성과 또 여기 증설에 대한 동의를 하셨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더 의지를 가지시고 각별히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건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CCTV 설치뿐만 아니고 앞으로 운영과 관련해서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기 때문에 각 기관들하고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같은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름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이준승 예산담당관께 건의 하나만 드리고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시에 과다계상보다는 과소계상을 하는 부분이 2007, 2008, 2009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지방세 부분인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방세
예. 지방세 부분.
세 말입니까
예.
예.
과소계상 많이 하시죠 예산 세울 때에.
일단은 지방세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체 세입․세출은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세입전망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세정담당관실에서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그해그해 세입을 잡아놓고 모자라는 경우가 발생하면 기존의 세출들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을 잡을 때 다소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다할까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 그 다음에 지역경기가 활성화 된다라든지 상황변동에 따라서 조금 세출이 조금, 세입이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담당관님,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은 다 세워지고 다된 거니까 다음번에 할 때는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과소계상을 잡았을 때는, 그러니까 이자수입이라든지 공유재산 임대료라든지 지방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소로 되었을 때는 본 위원은 조금 달리 생각을 하는 게, 죄송합니다.
예산을 과소편성하면 목표달성에 아무래도 안이해지는 거죠, 첫째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쳐달라는 것이고요, 제가 얘기를 하려는 핵심은.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렇게 잡았을 때에 세출예산의 계획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놓고 본다면. 그것 좀 고려해 주십시오, 다음 번에 할 때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유시티정보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묻겠는데요. 어제 저희가 정책기획실에서 2년에 한 번씩 해서 2010년도에는 없고 2011년도에는 4억을 해서 어제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1억 8,000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시비로. 어제 제가 물었을 때 유시티정보 쪽에서는 시스템 관리를 하고 정책 그쪽에서는 비전 쪽에서는 4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9개월 동안 개편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 이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2008년도에는 보니까 2,600만원으로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금액이 엄청, 1억 8,000이 잡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유시티정보담당관입니다.
그 자료는 2008년도에는 통합홈페이지가 구성되기 이전에…
아,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알겠고요.
이 계약기간은 얼마나 합니까
지금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가 어디입니까
아이액츠…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부산 소재하고 있습니다.
부산입니까
김해입니다, 김해.
김해입니까
예. 아이액츠예. 엑츠.
제가 담당관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 경기도 어렵고 한데 이런 부산 홈페이지 이 부분을, 이것 입찰하는 것 맞죠
예. 조달입찰하고 있습니다.
조달입찰하고 있죠 언제 입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내년초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초에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선정업체 시에 지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한을 둬가지고 부산업체를 주라는 거죠.
제안서에는 우리 부산의 업체가 선도업체가 될 경우에는 1점 정도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부산지역 업체로 제한을 해서 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홈페이지가 상당히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는 업체가 선정되어야 홈페이지가 다운이 된다든지 이런데 응급적으로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조달입찰에서 기술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차지한 것 같습니다.
예. 기술적으로는 또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 건의를 드렸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저는 단지 부산지역 업체로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용품 5종 구입에 대해서, 첨부자료 65페이지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용품 구입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조달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입찰합니까
예.
그럼 업체로부터 리스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게 리스를 하는 게 유리할 경우도 있고 구입하는 게 유리할 경우가 있는데 PC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한 4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4년 정도인 경우에 대당 우리가 입찰을 해서 훨씬 싸게 구입을 해 쓰는 게 리스하는 거, 리스는 또 리스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면 구입을 해서 이렇게 조달입찰해서 구입하는 게 훨씬 더 싸게 치입니다.
야무치게 알아서 안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럼 이 불용 처리되는 사무용품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PC같은 경우예
예.
요런 거는 우리가…
다 해당되죠, 뭐. 노트북, 복사기 뭐…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예, 재활용 할때 수리해 가지고 사랑의 PC라 해가지고 저소득층에다 공급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전달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사랑의 PC 전달 실적이…
사랑의 PC 여기에만 항상 전달을 해줍니까
예. 주로 거기에 많이 저희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 넘겨주는 게.
그게 연간 상당히 많은 숫자를 저희들이, 중고PC 저희들이 1,270대 정도 금년도에 했습니다.
아! 많네요
수집은…
재정관님, 불용처리된 사무용품을 일단 전부 다 수리를 시에서 다 해가지고 전달을 한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이, 그거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부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68페이지 재해복구 공제회비에 대해서 여기 궁금한 게 있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8억 4,000인데요. 이게 결국 보험료 성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요 설명을 잠깐 해 주시죠. 회비 납부하는 상황이라든지.
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예.
과장이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는 1964년도에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 감사를 하니까 보험이 너무 들쭉날쭉하다 이래 가지고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각 지자체의 행정재산을 보험을 공제를 일제히 같은 수준에서 들어서 시민불편도 해소하도록 또 영조물 관리를 잘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2004년도에 특별법인으로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득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결론은.
예. 저희가 볼 때는 일반 보험회사보다는 한 30%에서 40% 정도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요지가 이렇게 공제회에 가입하면 금액이 굉장히 다운이 될 것 같은데 연도별 예산액을 보면 3억에서 4억 수준으로 2007년도부터 계속 감소추세였는데 내년도 예산이 124%가 증가한 8억 4,000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이 너무 많이 증가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제가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증가된 부분이 지금까지는 공제등록가액을 장부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그거를 시가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면서 그 부분에서 한 4억 2,000만원 정도 돈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000㎡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특수화재보험을 가입하도록 올해 또 신설 의무가입대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한 138건 해서 2,900만원 정도가 늘었고예. 그 다음에 신규가입되는 교통정보센터라든지 서비스센터라든지 요런 부분에 한 2,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 지방관공선이 16척이 있습니다. 16척에 보험요율이 한 1.8% 인상되면서 한 1,500만원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5억 2,500만원 정도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지방관공선 공제회비는 따로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게 전체…
3억 1,500.
그렇습니다.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8억 4,000이고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2억 9,000만원, 지방관공선이 3억 1,5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14억 4,500만원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시스템이 바뀌고 조항이 바뀌었다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저 좀 주시고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124%가 공제비가 증가되었다는 건 제가 좀 의아해서…
예. 예. 맞습니다.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8페이지, 영치장비구입 관련 안 있습니까 1억 6,000 시비 들어가는 부분요.
요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이 어떤 겁니까
요게 자동차세 체납한 자동차들을 저희들이 발견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 장착된 장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하는 것보다는 차에 딱 실어가지고 다니면서 쭉 이렇게 차를 차 번호판을 찍으면 이 차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인지 아닌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 장비를…
그러면 없던 거를 이번에 다시 4대 해서 1억 6,000 예산 세우신 거죠
요게 현재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4개구가 지금…
아니, 예산서에는 4대던데
그러니까 총 16개 중에서 9개는 됐고예, 보급했고, 7개가 남았는데 금년도에 4개를 확보하고 그러면 후내년에 한 3개 정도 남습니다. 내년도에 한 4개구에 확보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효과가 굉장히 큽니까 이게.
효과가 이게 큽니다.
이게 이 시스템을 탑재를 하면 시속 30~40㎞로 운행을 하면서 차량내부에 설치된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여 체납차량 여부를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첨단장비니까 30~40㎞ 정도 달리면서 쭉 지나가면서 찍으면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작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실적이 보면 금년도 9월말까지 한번 보면 3만 6,124대를 해갖고 체납액이 149억을, 한 150억 정도를 체납액을 영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체납액이 149억이고 징수가 한 100억 정도 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건 해야겠네요
예. 이건 필요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름이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나밖에 안 남았죠
예. 박석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동 위원입니다.
예비비가 한 500억 넘던데 산출기준이 뭐 있습니까 예비비 500억 넘는 게.
요게 일반회계의 1%를…
그러면 그건 뭐 어떤 규정이, 요건 전체금액의 1%를 예비비로 둔다
예.
국비 앞으로 또는 추경 이런 거는 관여 없이
추경문제나 뭐 국비하고 예비비는 무조건 1% 한다
예. 본예산 기준 일반회계의 1%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제 앞에 물었던 것 추가로 조금 제가, 그러면 업무용 컴퓨터 197대면 우리 전 재정관실은 다 그러면 새걸로…
시 전체…
시 전체액입니까
본청에 PC를 노후 PC를 바꿔주는 작업이죠.
그게 3년 단위로 했습니까 3년쯤 되면 PC를 바꾸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그 내구연수가 4년이거든요.
4년
예.
5년 아닙니까
4년을 지금…
4년입니까
노트북도
노트북은 5년입니다.
노트북은 5년이고. 그럼 요게 다 4년, 5년 다 넘었던 내용입니까
예. 예.
프린트기니 뭐 이것 전부 다
예. 예.
프린트기 5년, 팩스 5년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어제 제가 그걸 따졌는데 기획재정 정책실에 홈페이지가 4억이 왜 이게 기획재정관실에 4억을 쭉 살펴봤더니,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어제. 이 예산과 기획정책실 4억 부분과 다음 기획재정관실도 또 1억 8,000이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도 연계하는 걸 서로 한번 따져봐라 했습니다. 연계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홈페이지가 국․실마다 따로 있다는 게 이게 의미가 맞느냐 그냥 기획재정관에 소위 유시티정보담당관이 통합관리를 하고 과업지시서에 그게 정책실 쪽이 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음…
이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따로 따로 이렇게 하면 맞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조금 유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보면 홈페이지가 크게 나눠서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을 시스템 자체를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 다음 홈페이지에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 내용을 관리를 해야 될 기능이 크게 2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술적인 하드웨어나 시스템을 관리하는 건 저희들 유시티정보담당관실에서 당연히 그걸 통합해야 되고예, 실제 통합 전체 흩어져 있는 시스템들을 통합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런데 시 홈페이지 이건 사실은 여기에 가장 콘텐츠를 가장 많이 다루고 그 다음에 가장 빨리 그 콘텐츠에 대해서 정보와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부서가 이걸 관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과거에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콘텐츠하고 시스템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콘텐츠 부분에 특히 시의 정책이라든지 각종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하는 부분에 사실 이게 시차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것은 기획부서에서, 기획부서가 이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의 정책이나 이런 걸, 그래서 빨리 좀 넣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그거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해놓은 거지, 저희들이 과거에도 시스템하고 콘텐츠를 같이하는 그런 것도 해봤습니다마는, 심지어는 공보관실로도 또 줘봤습니다. 공보관실은 또 이게 대외홍보물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보관실도 시스템도 모르고 콘텐츠도 또 기획실에 주로 많이 다루니까 그래 뭐 안 맞아가지고 시스템은 통합적인 시스템은 정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유시티.
그럼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가 와, 그래왔습니다.
아, 올해부터 했습니까
작년부터 했습니까, 올해부터 했습니까, 금년부터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요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는 기획부서에서 콘텐츠를 관리를 하도록.
그러면 일반 하드웨어 쪽은…
정보화담당관실.
지금 우리…
유시티.
유시티에서 모든 것은 다 구축이 되어 백본(backbone)이라든지 서버라든지…
맞습니다.
기타 모든 것은 다 유시티에서 하는데 콘텐츠 부분만 하는데 1억 8,000이 들고 그 다음에 4억이 든다 그 얘기입니까
그 4억은 그게 홈페이지에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영어 전부 다 다음에 그걸 전부 필요한 자료를 넣고 그 다음에 그 홈페이지 자체의 디자인과 홈페이지의…
그러니까 그 말이 콘텐츠 부분이 각 실․국에서 하느냐 그 얘기죠.
하드 부분은 그렇다치고, 애기인즉슨. 콘텐츠 부분은 각 실․국에서 다 홈페이지 개선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그거는 홈페이지는 그거는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에서 다 통합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라고 각 실․국에서 필요한 정보는 자기들이 집어넣고…
그럼 우리 여기에 1억 8,000 나온 것은 기획정책실하고 더블이 안 되느냐 이 말이죠.
요거는 시스템 유지니까예, 더블이 안 되지예.
그럼 유지․보수 쪽입니까
예. 예.
유지․보수만 1억 8,000이 들어간다
예.
그러면 이것도 그럼 4억하고 중첩되는 부분 없다 이거지. 유지․보수하면서 얼마든지 홍보관계라든가 시정정책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기획정책실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유지․보수하면서 업그레이드 시키면 절약되는 부분이 연계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럼 좀 그런 게 안 생기겠느냐 검토를 하라 했거든요. 하겠다 그랬는데 여기에도 유지․보수에서 가져가면서 4억에서 연계되는 부분은 빼자는 거죠. 그래서 좀 삭감할 수 있지 않느냐는 뜻이죠.
그거는 2개는…
유지․보수는 연간계획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4억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떼어준 데.
우리 여기서 해야 할 일을 몇 년 전부터 떼줬다 하니까 그게 4억이 들어가는데 그 내용 안에 하드웨어는 그럼 빼도 되는 거냐는 얘기지.
거기 4억은 하드웨어는 손을 안대는 겁니다.
오케이! 콘텐츠 쪽에서도 유지보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뺄 수 있지 않느냐는 뜻이죠, 몰라서 내가 묻는데.
콘텐츠를 유지보수에서는 콘텐츠를 핸들링 안하기 때문에 그건 별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4억 부분은 홈페이지의 창구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유지보수 관리하는 거고, 여기 1억 8,000은 백업스에 해당됩니다. 뒷단에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이 서버라든지 각종 이런 부분에 대한 겁니다.
그럼 주로 하드웨어 부분만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1억 8,000이 든다, 그 말입니까
예, 예. 하드웨어부분입니다. 하드웨어하고 네트워크하고.
그러니까 이게 인자 시에 홈페이지가 여기 내년도 사업들이 보면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료 받았는데 이건 우리 담당관실 소속이 아니라서 그런데요, 전체 개편을 하다보니까 이 용역비가 상당히 디자인을 새로 싹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일상적인 어떤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이만큼 안 드는데 전체 요번에 싹 다 개편할 모양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액츠인가 아까 그 김해 업체가 한 몇 년간 하셨죠 그냥 황 과장님 말씀해도 좋습니다.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점수를 몇 %로 그때 심사를 했죠 부산업체가 못하고 김해가 꼭 해야 할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조달에서 왔다 하는데 기술점수는 여기서 메겼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가격만 조달형태를 밟은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했잖아요, 기술점수를 몇 % 그때 책정이 돼가지고 아이액츠가 됐죠
80대 20으로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대 20으로. 그럼 조달에는 80, 20으로 다 나와 있습니까
예, 예.
하여튼 그거 선정된 거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줘야 3일날 저희들이 좀 3일 이전에 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그때 당시에 왜 이 금액에 또 유지보수비가 계속 해나가면서 몇 년 동안 3년이면 3년 방금 이야기하셨으니까 그 계약서하고 당시에 결정했던 그 내용들을 기본 서류를 한번 줘보십시오. 괜찮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 선도기업이 IT업체가 99개에서 인제 50 몇 개로 줄고, 또 거기에 또 4개 업체를 해서 이 업체들의 페이브가 1점 가점가지고는 뭔가가 정책결정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것을 살피고 싶고 내년에 할 때는 예산 때 나왔던 이 얘기를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이 조달할 때 그 금액하고 작년도, 올해와 어떻게 달라져서 이 예산이 나왔는지를 본 위원이 보고 싶으니까 거기에 대한 일체 서류를 작성해주십시오.
단답으로 제가 그냥 묻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144쪽 사업명세서에 여기 포상금 나오는 것은 과별로 이래 1개부서 최우수 300주고, 2개부서 200주고, 3개부서 100준다는 뜻이고, 예산성과급이라는 것은 업무성과급하고 다른 겁니까 그럼 기획정책실에서 나오는 소위 성과급 우리 측정을 해서 페널티도 주고…
예, 그건 다릅니다.
그거하고 4급 이상 주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또 다른 겁니까
예, 예. 다릅니다. 예산성과급은 예산을 절약을 했다거나 예산의 수입을 증대했을 때 주는 돈이구요, BSC성과급은 자기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서 전체 업무를 평가해서 이 성과급을 연봉에다가 계산해주는 그 성과급입니다.
연봉에다가 예산성과급도 주고 업무성과급도 주고 이제 그런 꼴이네요, 꼴은.
예산성과급은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수입을 증대하거나 한 공무원한테만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이죠, 어떤 분은 그 해당되는 공무원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건 1회성 성과급입니다.
매년 예산은 책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공무원 개인한테는 한번 정도 받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저거 예산성과급이 1억 5,000이 합당한지를 한번 본 위원이 살펴보고 싶으니까 여기에 따른 자료를 3일 이내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냥 하나 묻는데 대민활동비가 146페이지에 1,490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그러면 기획재정관실에 전 인원입니까 1,490명으로 뭐 이래 산출근거가 되어 있는데.
아, 그건 시 본청 전체에 해당됩니다.
시 본청 전체의 대민활동비입니다.
1,490명입니까
예, 예.
그리고 인제 매월 5만원씩 대민활동비를 준다는 뜻입니까
예, 예.
그럼 우리 인건비라든지 어떤 업무경비 이런데 안 들어가고 대민활동비 특정업무경비에만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바로 그게 특정업무경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민활동을 하든 안 하든 1,490명이 본청 인원에 대해서 매달 5만원씩 월급에 나갑니까 지금 그 이야기입니까
예, 예.
그럼 일종의 수당성격도 되네요
수당성격도 되네요
예,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대민활동을 하든 안 하든 대민활동비를 책정해서 준다는 겁니까
요런 보직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5급으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급 이하는 대민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에 있다 이거죠 그 지침서를 한번 보십시오.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내 모르겠는데 왜 하필이면 5만원인지, 50만원쯤 주든지 하지요.
(장내 웃음)
자, 그렇게 하구요, 다음에 그 지침서를 보면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나중에. 그건 별도로 저하고 합시다.
앞에 위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빼고 166쪽요, 기타직 보수가 계약직공무원 ‘나’급이면 누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회계사가 한사람 있습니다.
회계사가 있고 또 나중에 회계사는 회계사대로 연봉이 나가고
아니요, ‘나’급 연봉이 나가는 겁니다.
아무튼 회계사를 지금 계약직으로 1명 있다는 건가요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인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법인대로 법인비 나가고 그렇습니까 어찌되는 거죠 이게. 회계사가 왜 고용이 되어야 되는 건지.
저희가 결산할 때 복식부기 제도가 생기면서 전문가 영입이 필요해서 저희가 복식부기계에 공인회계사를 지금 계약직 ‘나’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예.
인제 그 채용은 올해부터 입니까 내년부터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지금 있습니다. 올해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의회 승인이 난 상황입니까 안 그러면 인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어떤 그런…
전체 정원 안에서…
정원 안에 내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171쪽요, 도서요약서비스라든지 학술원문DB 서비스 같은 것은 문화국에 도서관하고 관계되는 건데 어떤 내용이기에 문화국에서 안하고 우리 기획재정관실에서 하는지 한번 말씀해주시죠.
아 요건 유시티정보담당관실에서 지식정보시스템…
KMS쪽입니까
예. KMS 그걸 관리를 하면서 이 지식을 이렇게 요약해서 전달하는 그런 어떤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서비스를 유시티정보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목록이나 초록이나 이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일종의 써머리.
써머리 쪽입니까
예. 모든 자료들을…
그럼 이것 정도는 오히려 문화국에 예산을 넘겼다가 실시는 우리 유시티 쪽에서 하는 게 어때요 예산을.
문화국에서 오히려 해줘야 될 사항이 아니냐 싶어가지고.
요건 KMS시스템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KMS시스템 자체를 유시티정보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KMS시스템은 여기에서 기존 하고 있는데다가 이 두 부분은 문화국에서 의뢰가 오는 쪽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그쪽에다 넣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시행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지. 우리는 이미 KMS가 구축되어 있으니까요. 일종의 DB밖이니까 이것은. 데이터베이스가 우리가 굳이 용역을 줘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지. 이게 지금 유시티 쪽이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쳐버리든지 홈페이지도 무조건 합쳐버리든지 아니면 기획실로 줘야 되는 건지 지금 이 부분들이 좀 그렇습니다. 보니까.
하여튼 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172쪽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자치단체 분담금 이것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172쪽에 시정정보화 추진 쪽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자치단체 분담금을 이게 뭔지를 모르겠네요.
요건 인자 그 행정안전부가 이 지역정보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옛날에는 자체정보화 조합이란 게 있었는데 그걸 한국지역정보화개발원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를 자기들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각종 업무를 처리해주는 업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저희들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에 대한 필요한 비용들을 각 자치단체들이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담금입니다.
옛날에는 시․도 지자체들이 조합위원을 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자치정부가 조합이었거든요, 그걸 인자 자치정보개발원으로 바꾸면서 옛날에는 조합비를 내듯이 그리 냈는데 지금…
일종의 그것도 조합비네요
그런 성격입니다, 일종의 그런 성격입니다.
이건 뭐 정부의 어떤 그거니까 그냥 무작정 책정하는 것보다도 이것도 이렇게 분담금이 많아야 되는지 좀 의문스럽는데 뜻은 내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요게 인제 배분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세정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2,600이 잡혀있는데요, 이건 어떤 분들을 선발하는 겁니까 세정유공공무원 해외연수가 2,600이 잡혀있는데, 어떤 분을 선택합니까
요것은 지방세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세정부서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공무원 등 요런 공무원들을 저희들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돈을 줍니까 안 그러면 뭐…
해외연수.
뭐를 연수하죠
그건 세정과 관련된 분야에 해외연수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해외연수비용을 그러니까 해외여행 비용을, 경비를…
위로차 그냥 해외여행을 가라는 게 아니고
아 그 위로는 아니구요, 업무…
위로는 아니고 세정연수를 한다
예, 예.
알겠고요, 177쪽 백신프로그램하고 PC방화벽인데 제가 사전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개발된 특허품이라든지 또는 지금 인제 은행도 우리 개인 신상이 유출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상당히 그 사회이슈화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방화벽만큼은 좀 업그레이드를 또 새로 개발된 어떤 특허품이 있다면 적용을 해서 해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요 부분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4,000대 정도가 맞는지, 또 방화벽 업데이트 백신은 4,000대면 다 되는 것인지, 또 PC방화벽 업데이트가 한번만 해서 되는 것인지, 저는 오히려 좀 증가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
요 4,000대는 시 본청하고 사업소에 PC전체 숫자가 4,000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백신을 다 깔아주는 걸로 해서 4,000대를 한 거고, 온라인 PC방화벽은 한번 하면 1년 동안 계속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한번 가지고 괜찮겠습니까 신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시에 있는 그것이 좀 뚫리지 않겠느냐는 것이지, 하도 요새 뭐…
요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PC방화벽이거든요.
그런데 인제 178페이지에 보면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료가 또 나와요, 이거하고 아까 제가 유지보수비 1억 8,000하고 이게 어떻게 다르죠 178쪽에 있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료하고 아까 전체 서버하고 시스템하고,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다르기에 이건 또 9억이나 나오고.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은 홈페이지 통합해서 유지보수구요, 요게 정보시스템 통합 시 전체의 시스템들을 저희들이 데이터센터를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 서버하고 이 시스템들을 전부 저희들이 통합유지보수 하는 겁니다.
아까 그건 그러면 말이 틀린 거고 잘못하신 거고, 아까는 서버 등 바깥에 빽, 전체 어떤 그거를 1억 8,000만 하면 된다 해서 홈페이지 쪽에서, 그렇게 얘기 안됐나요 요것은 또 9억 7,000은 오히려 아까 그것이 이게 맞고 그건 아까 홈페이지 구축만 얘기겠지 1억 8,000.
아, 1억 8,000요
예.
그건 홈페이지의 그…
구축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가 또 나오잖아요, 요 앞에 있었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다른지 지금 제가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1억 8,000만원은…
유지보수비 쪽에 1억 8,000말고 또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요것 밖입니까 유지보수비는 요거 하나 밖입니까
유지보수비가 이거하고…
통합홈페이지 유지보수가 1억 8,000이고, 지금 여기에 시스템 통합유지보수료가 9억 7,000인데 이게 2개 엎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따로 주고 또 통합시스템 유지비 따로 주고 이래야 됩니까
아까 전에 설명 드린 내용 중에서 당초에 정보통신담당 4억은 시스템 개편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억 8,000 이것은 홈페이지의 유지보수비용이기 때문에 요것은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쪽에 1억 8,000이 유지보수비고, 그 다음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이것은 시 전체의 하드웨어 그러니까 7종 30개의 하드웨어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15식 네트워크 해갖고 전체를 다 유지보수 하는 비용이 3년간 해서 이게 9억이 들구요, 아까 1억 8,000그건 통합홈페이지에 대한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184쪽에 IPTV 공부방 운영 개소수가 170개를 목표치로 잡아가지고 광특과 시 예산으로 지금 잡혀있는데요, 방송통신망 서비스구축 쪽에서. 이거 맞습니까 170개소로 기준을 해서 18억하고 시 예산 22억을 잡아서 4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73개소를 목표로 가지고 갑니까 IPTV공부방 운영. 첨부서류를 한번 볼까요
공공운영비 여기 일반운영비 밑에 02에 보면 공공운영비 IPTV에 보면 107개소를 현재 하고 있는 게 107개소고예, 추가로 73개소를 더 하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지금 107개소는 하고 있고요.
아, 그렇게 나타내야지 밑에는 73개를 하는 걸로 해 놔놓고 위에 광특하고 시도예산은 170개로 해서 잡아 놔놓으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안가서 내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107개에 대한 예산은 없어도 됩니까
예, 그러니까 73개소, 하고 있는 107개 말고 새로 73개소를 저희들이 하는 비용을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그럼 서비스 구축에 170개는 잡혀지고, 그 다음 나머지는 73개에 대해서만 일반운영비가 들어간다, 그 말입니까
전체 합쳐가지고 170개소입니다. 이거 180개입니다.
그럼 이거 오류입니까
예.
180개로 고쳐야 되겠네요
예. 107개는 이미 하고 있는 거구요, 73개를…
그럼 180개라 해도 요 시 예산은 틀린 게 없습니까
예, 예. 그건 뭐 170개가 에러입니다. 180을 해야 되는데.
사하구하고 수영구 청사 리모델링 사업이 첨부서류 73쪽하고 75쪽에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 여태까지 없었던 리모델링에 신축도 아니고 이걸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이게 인자 행정안전부에서 금년 4월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나치게 호화과대청사를 지어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수도권에도 많이 있고 해서 이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청사를 신축을 하지 말고 가능하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라고 하는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지자체마다 이 좀 신축을 할 계획이 있었던 지자체들이 이걸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당장 급한 게 사하구하고 수영구가 상당히 좀 이렇게 청사를 수리를 좀 하거나 아니면 새로 지어야 될 판인데 사하구는 별관이 3개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원거리에. 그래서 이걸 빨리 통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근건물을 매입해서 청사확충을 하고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좀 필요하다 해서 30억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15억만 50%만 반영을 했고.
15억은 구에서 하구요
예, 예.
15억은 구에서 하고 우리 시가 반반 그럼 매칭 쪽으로 한거네요 2개다 그렇습니까 수영도.
예, 예. 현재 저희들은 15억 이상은 곤란하다 해서 지금 나머지는 구비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수영구는 청사를 진단을 해보니까 재난위험시설 D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보수․보강이 필요해가지고 이번에 이것도 30억 요청했습니다마는 시비로 15억 50%만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우리 시에서 줄 생각입니까
거의 서구하고 사하구하고 수영구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원래 이게 신축하면 한 100억 범위 내에서 지원했는데 워낙 그 지금 이런 리모델링으로 호화청사 내지는 신축을 억제를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지금현재 신축은 하지 않고 가능하면 리모델링하는 비용정도는 이게 신축하는 거에 비하면 훨씬 예산을 적게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그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나요 남구가 인건비가 모자라가지고 뭐 기사를 내가봤는데 그때는 그러면 구와 시가 그럼 남구가 자기 구 돈으로 다했습니까 신축할 때에 이전하고, 동구하고 다 마찬가지로.
남구도 그때 저희들이…
시가 좀 들어갔습니까
사업비를 전체 그게 584억이었는데 저희들이 100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을 하게 되면 10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100억이면 100억을 다 주고 이것도 15억 주고 그냥 뭐 끝이네요 돈만 주면 끝입니까 그럼 전부 다 구에서 다 관리합니까 발주부터 맨 마지막 보고까지. 결과까지.
아, 돈만 주고나면…
돈만 주고나면 끝입니까
예, 끝입니다. 지원해주면.
성과예산안 개요 쪽에 보면 이것 좀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7페이지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해가 45억 보전지출이 있는데 요것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정부차입금이 뭡니까
우리 예산담당관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좀…
예, 예.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2009년도에 저희가 그 연말에 지방교부세에 감액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그렇게 행안부에서 왔구요, 그…
교부세감액분.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입이자에 대해서 일부 이자를 보전하도록 그렇게 행안부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1.62% 이자를 2년간에 걸쳐서 지원하도록 그래 된 내용들입니다. 전체 총액은 9억 9,900만원 정도 되구요, 그래서…
9억 9,000
900요.
9억 9,900인데…
예. 예. 전체 617억원의 1.62%가 되는데 그게 9억 9,900 정도 되고 그 중에서 4억 9,900은 국고보조금으로 특별교부세로 4억 9,900 요렇게 반씩 해서 2년간 내려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 뭐 교부세 중단했다가 또 교부세 4억이 들어가고 이런 판이네요 판이. 지금 차액부분 만큼 지방채를 내든 그걸 하고 교부세로…
2009년도만, 2009년도만 그때 재정 자체가 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교부세를 당초 산정된 내용에 대해서 감 추경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에서 별도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승인을 해줬고요, 그 지방채 발행한 부분, 저희 같으면 617억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보전을 해주는 그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내년도 예산에 45억 4,900이 되어 있는데, 백만, 천만, 억, 45억쯤 되어 있는데 지금 9억 9,000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죠
예산에는 45억이 되어 있는데 9억 9,000이 아니고.
그 전체 우리 성과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시면 금방 제가 보고 드린 이자 차액분에 대한 지원분이고요, 원금까지 포함되어서 45억 4,9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5억 4,900에서 9억 9,000을 빼면 원금을 갚고 있는 거네요
죄송합니다. 감액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9억 9,000이고요, 다음에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이자가 10년도 차입분에 대한 이자가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뺀 금액. 약 그러면 35억
예.
35억이 그러면 이자입니까 이자가 우리가 물고 이것 어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자, 45억에서 9억 9,000이라 하지 말고 10억이라 합시다. 그러면 10억은 우리가 받고.
그렇습니다.
35억은 우리 돈으로 내줘야 되고, 이자가 물어야 되고, 상환을 해야 되고. 그러면 10억 들어온 데가 어디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45억만 예산을 잡으면 이게 맞는 거냐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예산으로 잡아야 맞든지, 아니면 여기에 따른 좀 내역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딘지. 아까 몇 페이지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 사업명세서 152페이지에 보시면예, 하얀책 152페이지에 보시면…
152
예.
예.
31-04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이 45억 4,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칸에예.
예.
거기서 지방교부세 감액분 차입 10년도분이 전체 29억 9,200만원인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4억 9,900, 4억 9,900 그 10억이 이자보전이 되고요, 이자보전이 되지 않는 부분이 19억 9,000이 되겠습니다. 그건 저희 시비로 내야 되고예.
그 다음에…
그러면 4억 9,900과, 4억 9,000이 세입에 들어왔습니까 들어와 있습니까
예. 들어와 있습니다.
그건 몇 페이지죠 그게 내가 못 찾았거든요. 그 부분을.
이게 금액이 이 부분이 세입에 없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133페이지. 같은 책 133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예산 사업설명 명세서 그 133페이지 보시면 맨 밑의 게 지방교부세 감액분 차입이자 4억 9,900이 되어 있고예.
나머지 4억 9,900은
그 한 칸, 두 칸 올라가시면 특별교부세란에 지방교부세 감액분 차입이자 지원 4억 9,000…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가 못 찾아서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장대리 권영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예.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제가 전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질문 하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과예산안 개요 4페이지에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기획재정관님,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 안에 보면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2010년도 추경이 편성되기 전에 지금 103억 4,500이 우리 이자수입을 잡고 있었고 2011년도에 내년도 이자수입을 103억 6,700 해 가지고 2,200만원을 이렇게 세수로 더 잡고 있습니다. 103억 6,000에 대해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103억 6,700을 어떻게 해서 산출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세정담당관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03억 6,700만원 반영을 했는데 이 부분은 2011년도 본예산, 그러니까 평잔 개념입니다. 5,200억을 2.4% 정도로 해서 365일 중에 200일 정도를 정기예금으로 한다. 그래서 이 돈이 68억 정도의 이자가 예상이 되고예.
그 다음 2010년도 이월금이 사고이월이나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이월금이 2,200억 정도 될 겁니다.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6개월간 금리를 2.52%로 해 가지고 이것도 365일 중에 200일 정도 예치한다 이래 합해 가지고 2개가 요게 30억입니다. 이게 합해서 98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예금을 매일 365일 가지고 있는 게 평잔이 매일 370억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 돈이 요게 1년간 하면 1%니까 3억 7,000만원 정도, 합해 가지고 요게 101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세입․세출 외 현금 요 이자가 한 2억 정도 이래 가지고 103억 6,7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이자수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2010년도 지금 당초 103억 4,500으로 해 놨는데 지금 가장 최근까지 우리 이자수입의 금년도 누계액이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계정에, 이자수입 계정에 지금 금년도에 수입된 이자수입 금액이 총 얼마까지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37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당초에 103억 4,500을 세수로 잡았는데 이자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금년도에 들어온 건 지금까지 얼마라고요
37억입니다.
그럼 세외수입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한 70억 정도…
그렇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한 20억 더 하고 합해서 올해 이자수입을 2월말까지 연도폐쇄기입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계산하면 57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나머지 한 40억 정도 모자란다 말입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이 부분은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게 상반기에 한 63%가…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 가지고 금년도, 당초 2010년도 본예산카마 2,800억이 줄었고, 그 다음에 1회 추경보다는 한 8,000억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현되어 있는 이자수익도 한 50%밖에 안 되는데 지금 내년도 전체 세수가 줄어든 그런 지금 우리 예산규모를 만들면서 2,200이 늘어난 103억이 실현 가능한 겁니까
일단 내년도에는 재정 조기집행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되면 일단 평잔 개념에서 정기예금이 매월 연초에 계속적으로 한 3,000억, 4,000억 이상 정기예금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가능해지니까 이 정기예금 이자가 발생을 하고 해서 약 100억 정도는 내년도에 이자수입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금 우리 시금고에 들어있는 요구불성 예금에 대한 운용관계, 그 다음에 금년도 조기집행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보니까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최우수를 받아 가지고 7억을 교부세로 받았고 3월달에 또 우수로 해 가지고 5억을 받아 12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금은 보통예금이나 요구불이나 또는 저축성 예금에 들어 있는 이걸 우리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지고 제대로 운용을 하면 그 몇 배로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자금에 이전만 일어나가지고 조기집행이라고 본다면 관리를 다시 가야 될 거고, 제가 볼 때 이 103억 6,000은 이게 많이 잡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것도 미니멈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평잔을 쭉 보면 6개월 평잔을 본다든지 3개월 평잔을 보면 지금 이 저축성 예금들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걸 좀더 정확하게 정말 관리를 잘하면 지금 제가 보면 지금 세정담당관님이시니까 금년도에 9월말까지 우리가 체납을 38억을 정리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18억은 실제 징수했고 20억은 결손처리했습니다. 맞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가진 우리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기 때문에 설령 세수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그런 보수주의 원칙을 타더라도 이건 정말로 우리가 안전하게 하지만 이런 데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높여야 됩니다.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에 93%가 지금 이자수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2010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가지고 아까 조기집행이라 했지만 조기집행을 하는 데도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134억 5,000을 잡아놨지만 이미 지금 한 50%밖에 달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금운용에 대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시에서 국고를 갖다가 보조받을 라면 10억, 50억 당길라 해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로스부분이 없도록 정말 관리를 좀 잘 철저히 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고예. 그 다음에 이 자금운용을 탄력적으로 해가지고 걱정 안 하시도록 이자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타 시․도에 대한, 규모가 아주 작은 그런 대전 같은 곳에서도 우리 이자수익이라든지 이런 관리가 우리보다도 훨씬 잘되고 있다는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부터는 정말로 이런 쪽에서는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위원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예산심의에 올라온 건 아니지만 제가 긴급으로 한 건이 저희 위원회에 해당되는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올라온 안이 있어 가지고 예산담당관, 기획담당관님 다 계시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과학산업과로 해 가지고 경제산업본부에 테크노파크가 아마 지금 폭우로 인해가지고 상당한 뒤에 배사면이 지금 위험한 지경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사비 증액을 했는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아마 이게 삭감이 된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내용은 아마 우리 예산담당관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아마 삭감이 되고난 뒤에 아까 다른 우리 구청에 리모델링도 D등급을 받아서 불요불급하게 급하게 나갔다는데 이게 아마 안전도검사에 D등급을 받은 것 같습니다. 11월, 정확하게 11월 12일날. D등급이 어떻는가 보니까 ‘손상․결함이 진전되고 파괴 잠재성이 존재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이래 가지고 지금 비만 오면 자꾸 산사태가 지금 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요 D등급을 받았는데 이 사항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항을 면밀히 파악을 해 가지고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재난이 일어나서 2억 3,000만원의 재난기금으로 인해서 임시복구는 되었고요.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11월 12일날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리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 D등급이 5개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특별교부세를 행안부에서 받아서 지금 사업시행 중에 있고 2개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가 나올 거고 나머지 2개는 또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지시를 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해 테크노파크 엄궁사옥이 건물이 있는 그쪽은 부지는 동아대 부지고 건물은 또 저희 시가 테크노파크를 지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금 애매한 그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D등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보수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다만 그 사업 자체를 아까 다른 사업 예에 비추어서 국비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재난기금의 풀경비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또 시 사업으로 하든지 하는 부분들은 추후 좀 협의 후에 정비방향을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년 4월달에 재난관리기금 2억 3,000으로 해 가지고 일단 지금 보수가 D등급 받은 부분이 아니고.
맞습니다.
지금 2억 3,000을 한 부분은 산사태가 나가지고 이미 다 내려온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거고.
사면 보강한 부분입니다.
지금 D등급을 받은 부분은 바로 그 건물의 뒤쪽인 절개지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계속 밀려 내려오고 있고, 이게 지금 5년이 지난 그런, 건물이 완공돼 입주한지 5년이 지났는데 그쪽 뒤가 계속적으로 무너지고 옹벽, 다행스럽게도 금년에는 큰 폭우가 많이 안 와가지고 그래 견뎠다고 봐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 지금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예산담당관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게 진행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질의종결을 하기 전에 우리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상의 오류부분에 대한 수정 내지 조정된 자료는 본 회의를 산회한 후에 별도로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12월 3일에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현민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관실은 우리 예산 재정을 통해서 우리 정책을 조율하는 우리 부산시에 있어서 아주 제일 중요한 어떤 부서 중에 한 부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로 숫자는 기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숫자는 바로 정책이고 또 숫자의 변화, 증감은 바로 정책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숫자는 대단히 중요하고 또 기획재정관실에서는 그런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 부서로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숫자를 다루는데 있어서 긴장하시고 또 신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오늘 심사한 조례안들은 시민생활 및 시 재정과 직결되는 내용들인 만큼 취지에 맞게 운영을 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안에 대해서도 시정의 한 해 동안 살림살이로서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절감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재학
○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관실〉
기 획 재 정 관 정현민
예 산 담 당 관 이준승
세 정 담 당 관 송성재
회계재산담당관 이성숙
유시티정보담당관 황동철
방송통신담당관 서진립
〈경제산업본부〉
과학산업과장 김기영
〈문화체육관광국〉
영상문화산업과장 진기생
○ 기타참석자
〈부산항만공사〉
경 영 본 부 장 서보윤
○ 속기공무원
안병선 김성미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