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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 정 문 화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0년도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장주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신 인재개발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장주선 인재개발원 원장 외 3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인재개발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인재개발원장 장주선
교육지원과장 김숙자
교육기획과장 김우생
교육운영과장 최한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주선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장주선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인재개발원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원은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공무원의 직무수행 역량 강화와 함께 부산발전을 선도할 인재양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경쟁력 있는 교육훈련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우생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최한원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교육훈련 목표 및 추진전략,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9년 감사지적사항 처리 순입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 연혁은 1974년 11월 광안리에서 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개원하여 공무원 교육훈련을 전담하여 오다 지난해 2월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금곡동 신청사로 이전 개원 하였습니다.
기구는 3과 7담당으로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교육기획과가 있으며, 인력은 45명입니다.
다음 2쪽,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 부담금, 잡수입으로 10억 3,1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인재개발원 운영,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로 70억 2,600만원입니다.
시설규모는 인재개발원 부지 10만 7,142㎡, 건물연면적은 1만 6,723㎡로 본관, 생활관, 식당 등이 있습니다.
교육기자재는 19종 57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간 교육이수시간 증가와 관련하여 내년부터 직급별로 10 내지 30시간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신규교육수요에 대비해서 교육과정 확대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0년 중점 교육훈련방향은 핵심가치와 리더십,직무,글로벌역량 중심으로 개편하고 현장중심의 문제해결 능력향상을 위한 액션 러닝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교육훈련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의거 교육목표를 부산경제 중흥을 이끌 글로벌 인재양성에 두고 창의적, 봉사적, 윤리적, 글로벌 인재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역량기반 교육훈련체계 구축, 상시학습 지원체계 강화, 수요자 중심의 성과지향적 교육 운영, 협치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교육 등 4대 분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원은 민선5기 시정목표인 크고 강한 부산의 실현을 위한 핵심인재 양성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연간 교육계획은 129개 과정 244회 9,816명이며, 10월 1일 현재 교육실적은 114개 과정 170회 6,507명으로 연간대비 66.3%를 달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보고서상의 추진실적은 10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금년도 교육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야별로는 기본교육 2개 과정 467명, 전문교육 104개 과정 5,342명, 기타교육 8개 과정 698명에 대해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연말까지 남은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등에 대한 교육을 차질 없이 실시하여 금년도 교육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역점시책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량기반 교육훈련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원은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인재양성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지난해 실시한 HRD(인적자원개발)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금년부터 핵심가치와 역량중심으로 교육훈련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핵심가치 교육은 그동안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전 직원이 그 무엇보다 우선시 하여 공유해야 할 핵심가치를 도출하고 핵심가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한 결과 10월 1일 현재 9회 287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계획된 핵심가치과정 교육을 마무리하는 한편 교육결과를 심도 있게 분석 보완하여 내년도 교육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시정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금년에는 리더십, 직무, 글로벌역량 중심으로 교육훈련체계를 개편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관리자 리더십과정 등 직급별 리더십 역량교육 6개 과정 273명, 직무공통, 직무전문, 정보화 직무과정 등 직무역량교육 69개 과정 3,488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글로벌 역량교육은 중국어능력향상 고급과정과 국제업무능력 향상과정 등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고, 10개월 장기과정인 글로벌 인재양성과정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직급별 리더십 역량교육 등 남은 과정에 대한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진단이 가능한 역량진단시스템을 지난 8월 구축함에 따라 금년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역량진단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게 되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상시학습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2008년부터 지방공무원 상시학습 체계시행에 따라 상시학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 현재 추진실적은 상시학습 지원을 위한 e-러닝 교육으로 e-창의력 실무과정 등 정규과정 25개 과정에 1,499명, 개인학습 비정규과정인 사이버 외국어 12개 언어 2,943명, 사이버자격증 공인중개사과정 등 1,703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자기개발 역량강화 교육과정은 약용식물관리사과정 등 2개 과정 101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내부강사 육성과 HRD 담당자 양성을 위해 강의스킬과정 등 2개 과정 44명에 대한 교육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자기 주도적 학습지원을 위한 사이버교육 등 실무활용과 자기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수요자 중심의 성과지향적 교육운영입니다.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현장중심의 문제해결 학습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교육과정 15개 과정을 신규 개발하여 운영하였고, 보고서스킬과정 등 단기과정 54개 과정 3,066명과 시책특화과정 8개 과정 272명에 대한 교육을 마쳤습니다. 문제해결학습과정은 시책중심 문제해결과정 2회 36명에 대한 교육으로 시정현안 처리능력을 강화하였고 글로벌 인재양성과정의 11개 정책연구과제도 수행완료 하였습니다.
교육훈련 평가는 과정별 특성에 따라 만족도 평가, 성취도 평가, 현업적용도 평가 등 평가 대상에 따라 90개 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시책중심 문제해결과정 등 남은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훈련 후 평가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협치시정 강화를 위한 시민교육입니다. 추진실적은 민간전문가 참여 시책특화과정으로 컨벤션기획과정, 관광산업마케팅과정 등 3개 과정 11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역 핵심리더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예비취업자 비전과정과 청소년 리더십과정도 3회 운영하였습니다. 열린 교육의 장으로서 시민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교실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였고, 단체․기업체 등의 자체교육 및 행사 등에 강의시설 60회, 체육시설 59회 제공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시민참여 시책특화과정과 시민교육을 마무리하고 시설개방과 강사 및 교육프로그램 설계 등 시민단체 자체교육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2009년도 감사지적 처리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건은 처리완료 하였고, 건의사항 3건 중 반영한 것은 2건, 반영하지 못한 것이 1건입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시민단체 교육시 다양한 의견수렴 필요에 대한 지적과 관련하여 우리 원에서는 금년부터 시민단체 교육을 우리 원 직접교육에서 시민단체교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원에서는 교육장소 및 강의기자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기존 새마을지도자 과정 등 3개 시민단체과정을 폐지하고 대신 시민단체 자체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사장소를 83회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평생학습 지원을 위하여 노인교실 전문강사 양성과정 등을 신규 개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교육과정 목적에 적합한 현지견학 선정입니다. 현지견학 대상지는 교육과정과 부합하고 교육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규 임용자 대상의 기본교육은 지역발전 우수사례인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포항제철소, 순천만 생태공원 등과 충무공 정신을 되살리기 위하여 통영 충렬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글로벌 인재양성과정은 부산지역 주요사업장과 정책연구를 위한 문화관광 및 신규사업개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문교육의 경우 과정 특성상 현장학습이 필요한 일부과정에 대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장소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신종플루에 대한 대비 철저입니다. 금년에는 신종플루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원에서는 많은 인원들이 집결하여 교육을 받는 다중집합 장소임을 감안하여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해양과 관련된 교육과정 편성 요망 건입니다. 금년에는 해양물류과정과 해양레포츠과정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내년에는 해양레포츠 심화과정을 추가 신설하고 일반과정에도 강의과목을 편성하여 해양관련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 미생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관련하여는 최근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우선 시책은 쓰레기 감량이며 곡물발효기 등을 이용한 퇴비화 방안은 잦은 고장과 악취, 부산물 처리곤란 등의 문제로 대부분 위탁 처리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친환경적인 자가처리기가 개발되어 보급될 경우 도입을 적극 검토할 계획으로 현재는 구내식당 잔반 없는 날 등을 운영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위원에 외부전문가 선임 필요 건입니다.
금년 1월에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외부전문가 2명을 선임 보강하여 현재는 위원 19명중 7명이 민간위원입니다. 앞으로도 필요시에는 외부위원 추가 영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전 직원은 소관업무 추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인재개발원)
․2010년도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주선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주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가 많습니다.
43쪽에 행감에 보면요, 교육과정별 운영현황에서 미래발전 전략을 위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했죠? 4,000만원 들여서, 맞죠?
예,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두 단계에 걸쳐서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왔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이 지난 2009년 2월 24일 금곡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맞물려서 인재개발원을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2009년도 1월 달에서 6월 달까지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4,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1단계, 2단계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그 결과는…
효과적이었습니까?
예?
효과적이었습니까? 지금.
지금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적절한 용역이었고, 지금 우리 인재개발원 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지표로 지금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줄 알고 지금 기대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용역을 통한 합리적인 프로그램을 도출한다고 했었는데 그 결과는 2009년도와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해 보니까 교육과정도 줄었고, 그래 교육과정이 줄어든 것은 좀 납득이 가지만 교육실적도 12.3%나 낮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성과가, 컨설팅을 한 것이 왜 이렇게 결과가 낮게 나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교육훈련 계획은 2008년도부터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상시학습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상시학습제도는, 그래서 그때는 공무원들이 필요한 교육 이수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09년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좀 단기과정이 좀 많게 편성을 만들었고요. 2009년도에는, 2010년 이전에는 지식중심의 교육훈련과정을 편성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역량 중심으로 교육훈련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2009년하고 2010년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순하게 비교한 것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거기에 보면 2009년도에 역량교육은 2010년도 리더십 역량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어 가지고 직무, 2009년도 직무연수는 2010년도 직무공통 또 직무전문으로 또 나뉘었네요? 2009년도에 가장 성과가 좋았던 것이 뭐였습니까? 시책교육 아니었습니까, 그죠? 시책교육이 성과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빠졌어요. 빠졌는데, 향후계획에 다시 39개 과정으로 한다고,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기대를 해 보지만 그외에 2009년도에 정보화교육하고 또 외국어교육, 사이버교육은 2010년도의 정보화, 직무 글로벌 역량 이 단어만 바뀌었을 뿐이지 전부다 낮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것을 이해가 가시겠죠? 조금 전에 역량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과가 안 좋다고, 안 좋은 것보다도 줄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용역을 했으면 전반적으로 전부다 더 좋아졌어야 되는데 안 좋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교육훈련계획을 보면요, 기본교육에서 2009년도에 핵심가치교육과 신규 5급 승진자 교육을 2개 과정으로 나눴잖아요. 그런데 3회에 걸쳐서 100.7%의 실적을 내었어요. 아시죠?
예.
그런데 2010년도에는 3개 과정에 21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는데 10회만 했어요, 10회만. 그래 가지고 60.3%의 성과를 내었습니다. 맞죠? 구체적으로 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아까 업무보고 현황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금 교육을 아직까지 다 마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마치지 않은 줄은 압니다. 마치지 않은지는 아는데 지금까지의 보고사항에 보면 앞으로 마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본 것으로 봐서 2009년도 보다 지금이 많이 낮춰졌다는 거죠. 그래서 60.3%의 성과를 내었는데 핵심가치 교육과정에서 5급 이하를 대상으로 15회로 되어 있었는데 교육일정을 너무 많이 넣은 것 아닙니까?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교육일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길더라고요.
핵심가치는 당초에 계획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전반적으로 원장님께서 파악을 하시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되고, 더군다나 컨설팅을 또 작은 돈은 아니지만, 많은 돈은 아니지만 4,000만원을 들여서 컨설팅을 했으면 모든 것이 더 발전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리하는데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원장님께서 다른 경기도나 이런 데 한번 봤거든요. 그런 데 보면 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서 시행 지금하고 있는 핵심가치 교육일정과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요, 부산인재개발원의 교육일정이 훨씬 많아요. 많은 데도 그 성과가 별로 낮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점을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교육과정을 짜시는 것이 안 낫겠나? 왜 이렇게 일정을 많이 넣었는데도 이렇게 낮는가? 만약 조정이 가능하다면 좀더 조사를 해서, 그런데 우리 부산에서만 생각하시지 말고 타 기관에 인천이나 경기나 이쪽에 잘 되어 있는 데도 전부 보셔 가지고 교육과정이 짧아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 묘안이 있을 것이고 또 길다고 그래 가지고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전부다 잘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3쪽에도 보면 60.3%밖에 성과가 나지 않았잖아요? 이걸 좀 면밀히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원장님은.
예.
그리고 교육일정이나 기간 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간이 길다고 그래 갖고 그 교육의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적보다도 내실화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간보다도 내실을 기해야 되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에 동일한 프로그램에 대한 비교 분석도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천이나 경기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에 대한 비교 분석도 같이 우리 부산하고 해 보지만 공무원 성향과 규모도 조사해 가지고 그쪽 성향하고 이쪽 부산의 성향하고 조사해 가지고 일정을 짜야 안 되겠나. 우리 부산에 공무원 성향이 어떤 가를 봐 가지고 그런 일정도 아주 면밀하게 짜야지, 그냥 실적 위주로는 안 하겠지만 좀더 또 좀더 잘 검토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결론은 실적보다도 정말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교육이 많다고 그래 가지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아주 엑기스의 교육이 필요한가? 공무원한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가? 크고 강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디에다가 핵심을 줘야 되겠는가? 이것을 생각해야지 계속해서 내려왔던 그 교육만 그냥 과정만 늘리고 일정만 늘려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산시 핵심가치를 공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직 경쟁력 확보 또 시정 비전 목표만큼이나 2011년도에는 교육의 질을 한층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건 동감하시죠?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직원들이 정말로 인재교육원에 가서 꼭 교육을 받고 싶다. 정말로 좋은 교육이다. 여기에서 또 실적도 아니 설문지도 받고 만족하다, 불만족하다. 이런 것도 나와 있지만 그래도 정말 한번이라도 더 가고 싶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는 인재개발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 가지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기업들이나 지자체에서는 사회적기업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기업들과의 연결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지자체에서 사회적기업에 어떻게 접근하느냐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 프로그램도 한번 생각을 해서 검토하시고 또 거기에 반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모든 지식과 정보를 담은 공무원들에게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한 우리 원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과정을 신설을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요런 생각도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경제도 좋지만 지금 세계경제흐름을 읽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되어야 되는데 경제관련 부서가 아니고는 정말로 세계 정보화를 잘 모르지 않아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수도권의 공무원교육훈련 계획에서는 지역경제와 FTA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공무원들에게 FTA에 대한 지식을 교육하고 있더라고요. 부산도 경제하고 사회적 기반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에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대한 프로그램도 같이 한번 연구를 해서 넣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할까요? 그리고 41쪽에 보면은요.
상시학습시간 증가에 대해서 제가 202회 임시회에서도 언급했는 건데요. 2011년부터 상시학습 시간이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교육과정은 올해 대비해서 얼마나 늘어납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교육인원수도 늘이고 기간도 2일짜리를 3일짜리로 돌리려고 하는 게 17개 과정 그 다음에 신설해서 횟수를 증가시켜 가지고 한 1,500명 정도 교육을 더 증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그리고 상시학습 확보 방법이 지금 교육훈련기관에 와서 채우는,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워크숍을 참여한다든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교육훈련기관에 교육시간하고 바로 연계되는 직접적으로 많이 영향을 미치는 그거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이래하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에 교수요원이나 강사진으로 강의진행이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인원 갖고.
지금 현재 가지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큰 어려움을 지금 현재 교육과정이 확대되다 보니깐 강의실 관리하는 기자재라든가 강의실 관리하는 인원이, 인력이 좀 업무가 많이 증가되고 있고 그리고 교육이수시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이버교육과정을 좀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사이버교육과정을 관리하는 그러한 서버관리업무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시의 조직관리계에서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나름대로 필요로 한 인원에 대해서 교육인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좀 늘려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부산시 직원 자질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곳이고 중요한 교육을 담당하는 곳 아닙니까? 아무튼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우수한 강사진, 우수한 강사진이 가장 중요하고 시설은 쾌적하니까 그런다 하지만 그리고 경쟁력 있는 핵심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선 개발원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교육훈련 대비 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면 2010년 10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교육실적으로 1년 기준으로 해서 3/4분기까지 계획대비 실적을 분석해 봐서 회수가, 회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69.7%, 인원이 66.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년을 12개월로 9월말까지 계산을 해 봤을 때 9월말까지 3/4분기 같으면 75% 정도까지 실적이 나와야 하는데 회수하고 인원이 미달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께서 훈련교육과정이 분기별로 균등하게 지금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지 않고요. 올해는 전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교육훈련과정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균등하게 잘라가지고 일률적으로 비율을 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해서 월말에, 월말에 집중적으로 그러면 나머지 남아있는 계획대비 교육을 전부 다 하겠다 하면 그것도 교육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교육훈련 시작이 3월달부터 시작합니다. 3월달 시작해서 12월 중순에 끝납니다.
12월 중순에 끝납니까? 3월달부터 시작해서.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여튼 하반기에 이렇게 교육을 집중적으로 나머지 못한 걸해야 된다 하는 데는 직원들 업무상 그때 가서 교육을 받으라 하는 이것도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훈련소에서야 교육원에서야 교육만 시키면 그만이지만 시민들하고 직접 이래 행정업무를 접촉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그 시간에 교육받는 시간보다는 어째보면 민원을 해결하는 시간이 더 급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고 아마 요런 부분은 잘 분석을 하셔서 교육기간을 정해 주는 게 좋을 듯 이렇게 싶습니다. 그렇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히 간부 같은 경우, 5급 이상 간부들 같은 경우는 특정시기에는 교육을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의회 기간이라든가 중요한 시기에는 간부들이 참석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올해도 5급 이상 간부들이 참여가 저조한, 부진한 이유가 현안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깐 업무가 바쁠 시기에는 교육을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특히 간부들은 여러 가지 일정을 봐가지고 간부들이 참여하기 쉬운 그런 시기를 조정해서 교육과정을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와중에 보면 글로벌 역량관련해서 교육은 회수가 40%밖에 안 되고 인원이 33.3%로 지극히 부진합니다. 다른 거에 비해 가지고 그렇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글로벌 장기과정 10개월짜리는 2월달에 입회해 가지고 12월 17일날 수료를 합니다.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교육 중에 있어 가지고 장기과정, 글로벌 장기과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적은…
교육기간은 비슷한데 이 부분만은 유달스럽게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야깁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글로벌 장기과정하고 장기과정뿐만 아니고 어학능력 향상과정이라든가 국제업무능력 향상과정을 포함한 글로벌 역량과정들은 사실상 올해 하반기에 많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부분은 교육, 우리 개발원에서 교육원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교육을 시키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공무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눈에 안 보이게. 잘라서 얘기하면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교육만 시키면 그만인데 그걸 수행하는 교육생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의 민원하고 직접 이래되면 영향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억수로 연구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교육기간을 잡고 이렇게 내용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해서 또 이래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향후 2010년 12월말까지 전체기간으로 보는데 2010년 계획 대비해서 2009년 말까지 실적에다가 그렇죠? 회수 같으면 244회가 될 거고, 이렇게 보면 계획을 남아있는 향후 계획을 더해 보면 전체적으로 회수는 1회를 증가하고 인원은 350명이 늘어납니다, 이해가 갑니까? 질의하는 내용을 이해를 못합니까?
지금 실적하고 해 놓은 거하고 밑에 보면 향후계획에 45과정에 75회 3,673면이 있습니다. 향후계획하고…
아, 예, 예.
계획대비해서 보태보면 지금 현재 교육실적하고 향후계획하고 보태 보면 전부 다 1년 실적이 안 되겠습니까? 향후 하는 거하고.
예, 예.
그렇게 했을 때 교육회수는 1회가 늘어나고 인원은 365명이 늘어납니다. 해 보면. 부분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납니다. 본 위원이 계산해 봐서 아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보면 교육을 1회 더 해야 되고 인원을 300 넘게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집행에도 더 늘어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요? 비록 1회고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예산집행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1건이라도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고 서류를 만드는데 1건이 틀린 거하고 10건 틀린 거 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이거는예. 이렇게 정확성이 없이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의회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갖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향후계획은 당초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실질적으로는…
아, 그래 향후계획하고 실적대비하고 딱 보탰을 땐 딱 맞아 떨어져야 만이 공무원 보고 서류지 인원이 차이가 나고 회수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서류가 옳게 작성이 되는 겁니까? 그지요.
향후 이 부분에 종사하시는 직원들 생각을 달리해서 보고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서류가 틀리잖아요. 어쨌든 간에 만약 이런 식으로 한다하면 주먹구구식으로밖에 행정을 못 한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그지요.
그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원장님은 답변 좀, 직원분들께서 답변 협조 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업무보고서 4페이지 하단부 중간에 우리가 당초 연간계획은 129개 과정 회수 244회 9,816명입니다. 계획 당시 계획 했는데 우리가 밑에 조정을, 중간에 조정이 좀 늦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비 해 가지고 6개 과정 445명이 증가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결과에다가 조정결과 거기다가 지금 실적을 향후계획을 보태면…
뒤에 내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여튼 보고서가 정확해야 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지 않고서는 일률적이지 못하고 예산낭비의 요인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보고 7페이지입니다.
상시학습지원 체계 강화 시책으로서 시책추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사이버교육이나 자격증취득과정 교육은 교육시행 후에 실적까지 효과거행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실적을 분석해 보면 한 번 자세히 보이소. 공인중개사 과정에서 교육 참여가 1,703명이 됐는데 자격증 취득이나 성과율은 없습니다. 교육만 했지. 약용식물관리사 과정은 66명이 교육을 했는데 자격증은 49명이 하고 성과율은 74.2%를 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해설 과정도 35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자격증 취득이나 성과율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과정이나 문화관광해설사 과정은 교육시행 후에 자격증 취득 사후관리가 안 되는 건지 그러면 자격증 취득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은 했는데.
지금 사이버자격증 공인중개사 과정이나 주택관리사보 과정이라든가 한자능력시험 과정이 사이버과정으로 개설해 있습니다. 요거는 정식적으로 교육훈련 과정은 아니고요. 개인의 학습지원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은 개인이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금 과정에 과정이수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묻는 게 아니고요. 공인중개사 과정을 갖다 교육을 했으면 교육에 참여했으면 자격증 취득을 한 사람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을 했으면 교육한 것만큼 효과를 갖다 기록을 하고 그게 성과로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교육만 시키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 과정 올해 공인중개사는 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가 있어 가지고 33명 응시해서 8명이 합격을 했고요. 주택관리사보는 지금 3명, 한자능력검정시험에는 1급, 2급, 3급해서 23명이 지금 합격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교육을 시키고 나서 그죠, 결과를 정확하게 우리 판단하고 있어야 만이 교육의 성과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거를 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교육만하고 그냥 방치를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우리 교육 보면 대부분이 보면 한 80% 정도는 이렇게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고, 알찬 교육이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결과분석을 안하고 앉아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면 목표설정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지금부터 나오는 교육과제 있다 해서 그것만 그대로 답습해서 하지 마시고 내실 있게 하자 하는 뜻입니다.
예.
지적에도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 다음 제일 밑에 줄에 보면 내부강사 육성과정은 그 추진실적에 따라서 직원들의 능력개발에도 도움을 줘서 타 부서 전보 시에는 그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며, 예산절감효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2010년도 우리 추진 수료한 16명 내부강사 중에서, 위촉된 중에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내부강사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올해 6월 3일, 4일 이틀 동안 강의 스킬과정에 16명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 분들에 대해서 강사로 위촉한 거는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내년부터 좀더 내부강사를 활성화, 활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강의스킬과정 내부강사육성과정을 좀 더 강화시켜서 좀더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16명 정도 교육을 해 가지고 해서 한두 명이라도 내부강사로 위촉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내 전체적으로 보니까 교육시행은 하는데 결과는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내가 교육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시간이 없으니깐 두어 개만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49페이지에 한 번 봐 주이소. 뒤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청사 위탁관리 문제입니다.
쭉 보시면 청사관리현황을 보면 주식회사 케이엠에이에 용역기간을 2009년 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 3년으로 계약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수년이 걸리는 용역이라든가 공사, 용역 등의 계약을 할 경우에 장기계속 계약을 실시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24조에 근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했다고 치더라도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나 보다 질 높은 관리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보통 보면 단기계약을 하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3년간 그 지침에 의해서는 장기계약을 했다 하는 데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용역대상 관리시설물은 변동이 없는데 쭉 보면 그렇지요? 본관, 식당, 생활관 기타 주차시설 승강기 이런 건 전부 다 변동이 없는데 용역금액이 1차 연도하고 2차 연도에서 2,200만원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용역비가 증가한 사유는 지금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과 청사관리를 위한 자재, 기자재의 운영경비 등을 포함한 그런 운영경비의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원가산출용역을 실시를 해서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금액이 상승했습니다.
계약은 3년 해 놔 놓고 그 다음에 원가계산 할 때는 용역금액 계산할 때는 계약당시 총액 범위, 3년 총액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구분해서 계약, 인상 계약한 것인지, 아니면 연도별로 별도로 계약한 겁니까?
연도별로 별도로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한 겁니다.
예산 범위, 연도별로 별도로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물가상승이 됐다 하면 더 인상을 해 주고 이렇게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증거는 없습니다마는 조금 이래 상세히 좀 더 알아봤으면 싶은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용역범위 안에서 보면 말이죠.
제일 밑에, 용역대상 밑에 범위 안에서 보면 여러 가지 범위가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게 정보통신 분야 그 다음에 중앙관제 분야, 보안관련 이런 대책 시설 전반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안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업체에 용역을 쓰면 그 사람들의 정보유출 시에 우리 원에서 피해를 봤다 할 때 그때 보상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정보관리체계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정보를 다 알 거 아닙니까? 이걸 관리하면서. 정보통신 같은 이런 거는 보면 우리 PC만 두드리면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건데, 이런 중요한 정보도 그 사람들이 인지해 가서 악용이 되어서 나중에 뭐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세워놓고 있습니까?
지금 업체직원들은 저희들 사무실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접근하지 않고 별도로 중앙관제실이 있어 가지고 중앙관제실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고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는 오지 않고 있고 접근하지 않고 그리고 업체 직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안서명, 서약서라든가 신원진술서 등을 다 관리 제출하게 해서 보안 유지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예상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보안관련 해서 문제가 발생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이래 생각이 됩니다.
예.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44페이지 참고 질문입니다.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훈련 역량진단시스템과 관련한 사항인데 교육훈련생들이 교육훈련과제물 또는 평가항목으로 제출되는 각종 리포터 내용 중에서도 상당한 가치가 있는 제반사항들이 제반사항이나 정책 자료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원에서는 교육생들이 제출하는 리포터 등에서 제안내용이나 정책 자료를 발굴한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시사성이 있다든가 아이디어가 좋다든가 그런 연구결과 우수한 그런 자료들은 해당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 줘가지고 반영을 적극…
지금 그런 자료를 발굴한 적이 있습니까? 올해라도. 없죠?
완벽하게 바로 정책에 반영되는 그런 자료는 없고 일부 아이디어라든가 일부 일정 부분 참고 되는 가치가 있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해 주기도 하고 저희들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해서 전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만이 되는 사항인데 극히 미미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교육훈련생들의 평가제도에만 활용되고 있다 하면 그걸 갖다 교육훈련생들 평가만하고 끝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혹시 하나씩 이래 보면 되게 획기적인 이런 안들이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의 관리, 우리 공무원 특히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 우수 공무원들의 발굴이나 시책이나 이런 걸 해 놔놓으면 교육원에서 그걸 갖다가 시상을 하든지 인사에 반영이 되도록 하든지 억수로 훌륭한 제안을 했다 이래 가지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되게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딱 감춰 놔 놓고 있다가 나중에 중앙에 감사 내려온 사람들이 그거보고 좋으니깐 자기가 가져가 가지고 자기의 안 인양 해 가지고 책자 만들고 해 가지고 자기 것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요걸 확산 시켜 가지고 가능하죠, 그지요. 우수한 사례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정작 그 안을 제출한 말단 공무원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이런 꼴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그런 우리 하급직 공무원이나 중견간부진에서 그런 훌륭한 제안을 한 내용이 있으면 꼭 챙겨서 포상을 하고 인사에 반영도 시키고 소위 말해서 특허권을 주는 식으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그걸 잡아주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내용이 한 개씩 나올 수 있습니다. 100번 교육을 하면 그런 게 혹시 중앙에 약삭빠른 고위공무원한테 뺏기지 않도록 챙겨주십시오. 그런 거는.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마는 좋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선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장님 이하 직원들 고맙습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시간에 의해서 요까지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성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입니다.
방금 이종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좀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요.
원장님께서 청사시설 위탁관리 관련해 가지고 2009년도 대비해 가지고 2010년도 용역비를 갖다가 올려준 근거가 원가산출용역에 의했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원가용역산출 용역을 언제 줬습니까?
매년 12월경에.
매년 12월경에. 그럼 2009년 12월이겠다 그죠?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2009년 12월달 그럼 이게 용역비는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용역비는 원가상승 용역비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근거자료를 줘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과정을 갖다가 신설하고 과정을 조정하고 할 때 어느 위원회라든가 안 그러면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도움을 받습니까?
저희들 저희 원에 교육훈련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위원님들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외부전문가들 도움은 안 받습니까? 교육관련 해 가지고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나름대로 포지션을 가진 사람들의.
지금 현재로서는 제도적으로 된 것은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문가 일곱 분이 계시고 그리고 또 본청에 과장급 간부급들 구성된 19명의 교육훈련심의회가 있어 가지고 그 분들에게 때로는 우리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문의하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심의회를 열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스크린을 자문을 받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새롭게 조정하고 신설할 때는 신중하게 주위에서 누가 이걸 이야기한다 해 가지고 그걸 보면 바로 그 다음에 별다른 그거 없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누가 해양레포츠 이야기하면 바로 그 다음에 해양레포츠 관련 가지고 과정이 신설되어 있고, 이 과연 해양레포츠 이게 공무원 교육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신중히 검토도 없이 그냥 막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24페이지를 보시면 단기교육과정 운영 실적이 나옵니다. 이래 보면 공문서 바로쓰기과정 같은 경우는 목표치 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고, 그런데 의회협력과정, 전문직소양교육과정, 1Day엑셀과정, 1Day파워포인트 과정 이런 쪽에는 지금 상당히 지금 저조하거든요. 특히 이게 또 정보화 관련해 가지고는 29페이지에 보면 사이버교육과정을 보면 e-엑셀과정, e-엑세스과정, e-파워포인트과정, e-개인정보보호과정, e-PC고장진단 및 장애처리과정, e-실무예제로배우는 엑셀과정 이 전부다 정보화 관련된, 그러니까 PC관련된 과정은 상당히 지금 저조합니다. 그래 과연 이 부분을, 아마 이게 좋게 생각하면 이미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PC관련된 교육을 마쳤다고 볼 수도 있고, 나쁘게, 안 좋은 면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이게 정보화 관련된 이쪽에 좀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라고 볼 수 있다 말이요. 우리 원장님 판단에는 어떻습니다. 이게 정보화 관련된 과정들이 참여가 이래 저조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과장 큰 원인이 지금 사이버교육인데 사이버교육이 지금도 수강신청도 좀 다소 저조하고 사이버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이수를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가지고 다른 과정에 비해서 많이 좀 실적이 저조한 상태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급 간부과정들 그와 같은 경우도 시 현안문제 때문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원장님 이게 기본적으로 일단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관심이 없다기 보다도.
왜냐하면 지금 사이버공인중개사과정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자기한테 필요한 것은 이게 반응이 좋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과정을 이래 조정을 할 때 이런 데 현실성 있게 좀 반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이버교육과정도 중간에 한번 조정을 한번 했습니다. 조금 신청이 저조하고 선호도가 좀 낮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폐지를 하고 새로운 수요도가 높은 그런 것을 좀 대처하고 조정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1Day과정, 주말에 하는, 토요일날 주말에 하는 1Day과정 이것도 주말에는 신청을, 당초에는 신청을 했지만 그때 또 자기가 주말에 또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1Day엑셀과정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리고 3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교육생 설문조사 결과 분석현황 및 개선 요구사항에 보면요, 이것 다른 것은 이해를 한다 손치더라도 개선요구 사항 쪽에 보면 음향시설 보완이 지금 건의에 있다 말입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지금 지은 지가 지금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벌써부터 이게 음향시설을 보완을 해 달라는 소리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사전에 이게 수요조사를 잘못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음향시설을 넣을 때 좀 질이 안 좋은 제품이 들어온 겁니까?
왜냐하면 이게 인재개발원 쪽에 기본적인 시설이잖아요, 그죠? 음향이란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강의실 음향이 지금 당초 시설대로 활용하다가 보니까 좀 마이크 소리가 너무 크다든가 하는, 그런 옆에 교실에 좀 방해된다든가 그런 게 있었던 게.
그 이야기는 인재개발원을 지을 때 방음시설도 잘못되었고, 안 그러면 울림현상까지도 못 잡을 정도에 좀 날림공사라는 소리 아닙니까? 지은 지 2년도 안 되어 가지고 벌써 음향에 대한 문제가, 그것도 이게 방음이 안 되어 가지고 옆방까지, 옆방에 교육에 방해될 정도의 이게 된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거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걸 어떻게 잡을 겁니까? 이쪽 강의실에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면 상대 쪽, 상대방의 교육에 방해를 줄 정도 같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그런, 당초에 개원 당초에 초기단계에 일부는 개선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심각한 교육훈련에 지장을 주는 그런 심각한…
그래 이게 교육생들이 이 문제를 지적할 정도면, 교육하는 사람이야 모르겠지만 교육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귀에 거슬리고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는데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건의를 해 놓았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걸 하루 빨리 잡으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아, 대충 듣는 데는 지장 없겠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 해 가지고 이번에 감사관실에서 지적당한 것도 보면 옥내에 사인물 설치하면서 이걸 업자들한테 일부라도 부담을 지우고, 사실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인재개발원 쪽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인재개발원이 과연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한테 무엇을 가르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음향시설 같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 원장님의 답변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모든 걸 공무원들이나 이 시설도 지금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서비스를 줄려고 하는 그걸 노력해야지, 자꾸 공급자 입장에서 ‘어이구, 대충 들으면 되지, 약간 좀 귀에 거슬리더라도.’ 그것은 마인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부산시 인재개발원에 고객서비스 헌장 있습니까?
지금 고객서비스 헌장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객서비스 헌장을 다른 여러 공사나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만들잖아요, 그죠? 만들어 가지고 비치해 있고 하는 원인이,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그리고 왜 서울시 인재개발원은 고객서비스 헌장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산인재개발원에서는 그걸 갖추지 않는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특별한 이유보다는 당연한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는, 저희들이야 주 고객이 교육생, 강사, 시민 전부다 주 고객입니다. 고객을 위해서 서비스 한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만 좀더 직원들이나 원장 이하 전 직원들이 좀더 평소에 의식하면서 근무할 수 있게끔 헌장도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래 당연한 것들이 안 지켜지고 있으니까 감사관실에서도 지적을 당하고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 인재개발원 고객서비스 실천 헌장을 보면 음향시설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받는 사람들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하겠다. 그리고 과정도 고객들이 필요한, 원하는 대로 가겠다. 그리고 계약입찰 및 지출관리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유라도 부당이익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이런 거라도 갖추고 나서 이게 의지잖아요? 부산시인재개발원도 이 고객을 위해서 공무원과 시민단체, 부산시 시민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의지 정도는 표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 가지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런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것은 인재개발원 원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소속된 공무원들이 고객 서비스 헌장을 보면서 ‘아, 새롭게 마음가짐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말씀 맞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과정 운영도 잘 이용해야 되지만 교육환경 조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 기자재뿐만 아니라 실내외 환경 조성이 교육운영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도록 우리 개발원에서 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 생활관 시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9년 인재개발원이 새 건물이 새 청사가 지어지고 생활관이 지하1층, 지상4층 75실 200명 수용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이 생활관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 작년 올해 이용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 4,771명 이용하는데 소방학교 4,040명 그리고 신규교육 및 대관해서 732명, 올해도 보니까 지금까지 4,686명에 소방학교가 3,907명, 신규교육 및 대관 779명 어찌 보면 이게 생활관 시설은 훌륭한데 이 생활관을 이용한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어떤 특화된 안 그러면 교육프로그램 개발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활관은 만들어졌는데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 하는 그런 지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전부다 교육생들이 전부다 시내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합숙을 해서 하는 교육과정이 거의 없습니다. 신규과정들, 신규과정 3주 과정의 신규과정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교육과정으로 합숙하는 그런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그 대신에 소방학교가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같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학교가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시민들이 연수가 필요해 가지고 합숙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걸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이런 훌륭한 시설이 있으면 어떤 특화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가령 예를 들면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무원교육원이 있겠지만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좀 선도적인 입장에서 부․울․경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발전이 되면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류항만의 어떤 이런 부분을 특화해 가지고 교육을 하다든지, 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금융중심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의 어떤 교육을 개발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국제영화제라든지 안 그러면 불꽃축제를 한다. 그러면 축제에 관련된 교육을 개발을 해 가지고 다른 시․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노력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 없이 그냥 훌륭한 시설만 만들어 놓고 전부 우리 부산시내에 인재개발원이 있기 때문에 합숙을 할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다. 이런 내용은 어찌 보면 이런 시설을 가진 생활관이 그리 필요치 않은 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만들었다. 이런 내용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훌륭한 시설이 있으면 이 시설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인재개발원에서 해야 될 의무다 말입니다. 그것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지금 생활관을 활용한 특화된 교육과정 개발에 대해서 밀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거와 같이 따로 자료 요구할 때 최근 5년간 직원 평균 재직기간을 이걸 한번 요구를 했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인재개발원이 다른 기관과는 달리 유독 전보의 어떤 기간이 굉장히 잦다 이래 봐 지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행정자치국 감사할 때 지적을 했어요. 인재개발원에 대한 인사의 최소한 전보, 최소전보 규정 그거라도 좀 지켜라. 이런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재개발원에도 우리 행정자치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를 해 가지고 적어도 인재개발원에 오는 직원들이 그래도 오면 한 2년 정도, 3년 정도는 근무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원장님의 어떤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위원님께서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직원들의 인사는 인사부서에서 합니다만 직원들의 보직경로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인사부서에서 시 본청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가장 먼저 직속기관의 직원을 뽑아 올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도 계셨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자치국에 건의를 해서 우리 인재개발원 운영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전력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동안에 외래강사를 1월 1일부터 9월 30일 현재 498명의 강사 분들이 그 동안에 인재개발원에 강의를 하셨죠?
예.
자, 외래강사 수당을 보면 이래 기준이 정해져가 있다 말이죠.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기준이 정확하게 적용이 안 되고 지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부산발전연구원 위원 같은 경우에 수업시간이 많이 할애되면 일반이고 짧게 하는 경우에는 일가를 적용한다 말이죠. 그것은 적용기준하고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적용기준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 안 맞는 것은 이 예산을 기준대로 집행 안 한다는 이야기와 같고, 그죠? 예를 들어서 국제이미지메이킹 관련해 가지고 5일간 16시간 한 경우에는 외래교수입니다. 그래도 부교수 이상이 되어야 특나가 되지요? 특나 적용해 갖고 지급이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시간 일수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일반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 자격에 문제가 있지만 오는데 문제가 있다든지, 특별하게 이런 분야는 우리가 특별초청을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것은 특별적용을 했다. 괄호 열고 및 특별적용이라고 그래, 자, 원장님 직권으로 오기 힘든 경우에는 현재 규정보다 더 줄 수 있는 규정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적용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일괄적으로 안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분대로 주는 것 밖에 안 된다 이야기에요. 예?
제가 지금 파악하기는 그런 기준에 어긋나서 하는 것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인재개발원에 지금 한 강사진 중에서 우리 지금 현재에 부산발전연구원 지금 연구위원들이 총 몇 분이 오셨는가 하면 12명이 62일간 321시간 했습니다. 그 중에 짧게 하는 사람들은 일가를 줘요. 일가를 주면 10만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일반을 주면 7만원입니다. 시간당. 수당이, 그러니까 그게 일률적으로 몇 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일반을 취급을 하고 예를 들어서 특강 형식으로 오게 되면 일가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이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인위적으로 일가도 주고 그렇게 특별 나도 주고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죠. 이게 규정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집행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
위원님께서 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부산발전연구원의 경우는 강의를 하는 연구원도 있고 강의는 아니지만 특정과정, 예를 들어서 시책중심 문제해결과정, 핵심…
그게 아니고 시책중심 연구과정이 아니고 외래강사 지급수당이라는 게 정해져가 안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몇 급 이상, 어디 이상 얼마 준다 다 되어 있죠? 자, 특별강사인 경우 장․차관 그죠? 총장 20만원 이상, 대학교 부교수 이상 15만원,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10만원, 그 다음에 일반강사․특별강사 7만 이상 이렇게 딱 규정이 정해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발전연구원에는 전임강사는 없죠? 일반강사는 있어도, 여기서도 일반과 일가가 나눠집니다. 그걸 분석해 보니까 시간 적게 하는 것은 일가를 주고 시간 많이 하는 것은 일반을 준다 말이죠. 그래 그 적용을 하려고 하면 그 적용방법에 대한 토를 달아놓아야 되지요. 그것도 없이 그래 인위적으로 이 사람은 10만원 주기도 하고 이 사람 또 7만원 주기도 하고, 임의로 하지는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규정이 명확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몇 군데는 외래강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 나를 준다 말이죠. 있다고, 내가 자료 갖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 그래서 이걸 규정에 없이 만들어 놓은 규정에 적용하지 않고 임의대로 마음대로 지급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가지고 수정해 가지고 자료 잘못된 것은 뭐가 이것은 적용이 잘못되었다. 이것은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어 줬다 하는 것을 별도로 자료를 내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BDI 연구위원이 실제적으로 우리 교육원에 가끔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62일 동안 321시간을 우리 교육에 몰두할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과업 받은 연구해야 됩니다. 또 밤에 또 대학에 또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강사 선정할 때 기준 잣대가 없어요. 아무나 불러요, 아무나. 지금 시의회에 전문위원 한 사람 딱 1년 동안 불렀죠? 시의원 한번 부른 적 있습니까? 시의원을 불러 달라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강사에 모든 속에 보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해 가지고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해놓고 가장 필요한 의회와의 협력, 의회의 연결, 지금 직원들이 전부다 실무부서에서 의회하고 모든 일을 해마다 해야 되고 분기별로 전부다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등한시한다 말이에요. 전문위원 정도는 불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상임위원회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떤 앞으로의 안이 있고, 이런 것들도 같이 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소홀히 하면서 BDI 연구위원들 박사니까 불러버리면 모든 게 다 되고, 박사니까 잘 가르칠 것이다. 이런 안일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면 옛날에 공무원교육원이나 인재개발원이나 뭐가 달라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것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교육훈련심의위원회 하니까 두 사람 선임 더 해 가지고 여성가족개발원 사업운영팀장, 한국생산성본부 부산․울산․경남지역 수석전문위원 두 사람 더 해 가지고 외부인사 더 넣었다. 19명, 17명에서 19명으로 했다. 이게 전부입니다. 자, 전체 공무원 13명 아닙니까? 공무원 13명이 공무원 교육하는 것 프로그램 짤 이유가 없죠? 그것은 현재 인개발원에 있는 직원들 과장급 이상이 하면 되고 나머지는 외부에 어떤 프로그램 잘 짜는 이런 전문가, 그 다음에 교수님들도 행정학, 사회복지학, 유아교육, 교육학 이것 말고 더 어디 있습니까? 문화, 도시계획, 교통 이런 것도 들어가야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안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심의위원회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리고 회의 몇 번 했습니까? 작년에, 올해.
올해 공식적으로 전체 회의는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고, 올해 또 11월 30일 날 또 한 번 있고, 그 전에 중간에 전체 회의는 안 했지만 핵심가치교육과정 개발 하면서 자문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자문 구한 회의자료 있죠? 회의자료 없이 그냥 했습니까?
그때 자문보다도 그때…
자문하면 자문료 줍니까, 안 줍니까?
그때는 업체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했을 때에 자문료 줍니까, 외부사람에게.
예, 있습니다.
주는 게 그러면 올해 몇 번 줬습니까? 한 번 1회 회의할 때 줬을 것이고, 그걸로 끝이죠? 원장님 작년에 뭐라 했습니까? 분기별로 회의하겠다, 했죠? 왜 안 합니까?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분기별로 해 가지고 성과를 못 내던 결과물에 대해서 분기별로 회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돌출시키고 해야죠. 자, 분기별로 회의하려면 여기 13명 공무원 중에서 지금 당연직 다섯 분 빼고 나머지 전부다 과장급 이상 여기 오라고 하면 회의 오겠어요? 그리고 수당도 안 주는데, 예를 들어서. 형식적인 심의위원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숫자 많으면 뭐합니까? 적은 숫자도, 10명이라도 알차게 만드는 그런 심의위원 해 가지고 거기다가 분기별로 회의 해 갖고 교육 끝나고 나면 전부다 설문조사 받아 갖고 그걸 분석해서 앞으로 교육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다, 강사진은 어떻게 구성하자. 이래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현재 공무원들로 구성된 것은 여러 파트, 여러 분야의 교육훈련…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해서 강사진 구성을 조금 이래 폭넓게도 하는 것도 좋지만 심도 있게 하셔라는 말이죠? 선택과 집중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열 달 동안 498명을 불렀는데 제대로 정말 집중교육 한 것은 IT 쪽하고 뭐 정보화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정말 선택과 집중을 충분히 하셔 갖고 교양도 섞고 다 하더라도 그것이 딱 맞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조금 전에 해양관련 교육과정 편성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잘 하겠다 이래 했죠? 그래 지난번 요트, 세일링 체험했습니까? 배 탔습니까? 교육시킬 때, 예?
예, 그 과정은 현장에 가서 했습니다.
현장 가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직접 현장 요트장에 가서 현장의 지도요원의 지도를 받아 가지고 이틀 동안 요트체험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몇 시간 했습니까? 몇 명 갔습니까?
그 당시에 교육이 30명.
몇 시간 했어요? 이틀 동안?
예, 그렇습니다.
2일간하고, 시간은 몇 시간이죠?
이틀이니까 14시간입니다.
그 배는 무슨 배 탔습니까?
딩기요트를 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 주기로는 요트협회 여기에 4일간 23시간 해 가지고 돈 줬다 말이죠. 그럼 2일 갔으면 그러면 2일은 어디 갔어요?
2회, 2회 운영했습니다.
그래 2회에 시간이 지금 지급된 강사수당은 4일간 23시간 분을 줬다 말이죠. 안 맞잖아요, 그래.
2회니까 이틀.
이틀이 아니고 4일, 여기에 지금 보세요.
4일입니다.
4일간 해 가지고 23시간을 할애했는데 과연 23시간을 할애해 갖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얼마만한 교육의 성과가 있었느냐 말이죠. 배만 한번 태워주고 그걸로 땡 치는 게 교육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안 그래요, 그래요? 정말로 해양스포츠하고 관련되는 것을 정말 경험하고 배운다 그러면 다양한 어떤 그런 경험도 물론 해야 되고 또 앞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면 그 지원자 중에서는 또 자격증 딸 수 있는 어떤 제도도 만들어라 이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배만 타면 뭐합니까? 다음에 배 탈수 있는 능력이 그것을 할 수 없는데, 자격증 없으면 배 운전합니까, 못하죠? 세일링요트도 같이 배를 당기고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교육이 지금 원장님은 해양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 해놓고 본인이 마인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슨 해양관련 교육을 강화합니까? 이래 하려고 그러면 정말 선발을 정예요원해서 해양관련 교육을 정예화 해서 하니까 신청할 사람 신청해라. 자, 이 과정은 어느 부분에 있고 또 자격증 따는 시간이 있고 이렇게 해서 자격증 따는데 드는 비용은 우리가 얼마 대주고 본인 부담이 얼마다. 뭐 이렇게 해야 거기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 자격증 따기 위해서라도 이 교육을 참여하고 또 그것이 계속되면 요트협회하고 연계해서 그러한 것을 해양하고 관련되는 것을 연결시킬 것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 마인드도 없는데 올해 몇 사람 했는지, 뭐 어디 갔는지. 아무 것도 모르면서 앞으로 해양관련 교육과정을 강화하겠다. 뭘 어떻게 강화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좀 어떤 이론적으로 자꾸 할라 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하려고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와 어떤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서와 연결해서 그게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교육프로그램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년 이후에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정년하고 나면 갈 데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재취업이 된다는 보장이 없죠. 방금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앞으로 연구원에서 뭘 하셔야 되는가 하면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3년 이상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은 큐레이터 학예사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으셔야 됩니다. 그래 중앙박물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받고 이후에 큐레이터나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 자기가 그 동안에 박물관, 미술관에서 경험과 또 공무원하면서 쭉 온 경험을 보태가지고 사립미술관이나 이런 데 근무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야 되고 물론 복지사 같은 거, 이런 거 정규과정에 하면서 복지사자격을 부여를 하란 말이죠. 그러면 위탁교육도 시키고 그런 기관이 필요하면 가서 하고 그래서 방금 이야기 했던 해양조정면허라든지 그 다음 여러 가지 제도적, 그 필요한 면허들이 있죠.
이런 것을 딸 수 있도록, 딴 사람에게는 특혜도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근무기간 시간에 근무 중에 기간 중에 모든 것을 취득해서 이후에 정년을 하시고 난 이후에도 이러한 어떤 소일거리 내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계기마련을 만드셔야 된다 말이에요, 인재개발원에서. 그렇게 해서 인재개발원이 말 그대로 인재개발을 할 수 있는 강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옛날하던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안 된다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원장님! 내년도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제2인생설계를 위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재개발원의 고유기능은 현재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게 중심입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의 사기라든가 여러 가지 장래에 대한 불안정 그런 것을 해소하기에는 좋은 취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유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은 과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관련 과정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작년부터 처음으로 했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폭넓게 검토해서 좀더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장 권오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이해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주선 원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감사자료 47페이지 봐주시고요.
민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자료에 보시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전문교육기관 위탁계약 방식에 변경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 운영실적에 보면 계획과 위탁실적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먼저 관리자 리더십 과정 한 번 봐 주시면 계획에서는 2회 60명을 계획을 하고 했는데 위탁실적에 보면 한 번에 26명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계약금액은 995만 5,000원이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1인당 38만 2,000원 고액교육 이런 경비를 지금 지출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계획을 했을 때는 분명히 900 얼마 이 금액을 책정을 했을 텐데 위탁을 했을 때 숫자가 차이가 난다면 금액 이거 조정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전부다 그래요. 핵심가치교육과정 16명 계획 했는데 475명, 위탁은 8명이 232명 지금 계속 데이터 보면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왜 계약했을 때 금액과 위탁실적하고의 차이를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겁니까?
위원님 자료에 있는 것은 10월 1일 현재 기준입니다.
예.
지금 현재 추진된 것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계획한 회수하고 인원수하고는 다 위탁하고 실적이 끝에 가면 맞아 떨어지나요?
지금 그중에서 계획하고 실적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계획한 계획과 위탁실적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대로 실천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럼 분명히 위탁금액과 위탁실적 결과를 가지고 산정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변경이 필요하죠?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탁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일괄계약하지 않고 회수별로 1회 단가로 계약을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계획과 위탁실적에 대한 금액이 인원수와 회수가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계약금액과 위탁했을 때 그 결과하고 금액이 같을 수 있도록 계약방식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인재개발원에서 할 수 없는 품질을 민간에게 위탁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계약수강 인원이 적을 때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 분명히 마련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수강인원 신청이 적을 경우에는 바로 그 계약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한다 하는 그런 계약을 할 때…
아니 직접한다 라는 그런 단서조항이 아니라 이런 수강인원의 실적이 적을 때는 애초부터 금액에 대한 어떤 있어야죠, 서로 간에 계약방식이.
저희들은 수강신청 인원을 채우는 것은 저희들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 인원이 다 안 찰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삭감시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민간위탁교육,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교육의 경우에는 곤란한 면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만…
어쨌든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비를 뺀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가 높고 낮고에 따라서 1인당 공무원들의 교육 평균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지금 아까 여기 보면 30, 요런 경우에 30 얼마, 요 정도로 치는데 우리 지금 공무원 1인당 교육비가 어느 정도 산정이 됩니까?
그거는 정확히 제가 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파악해서 시․도, 전국시․도 한 30개 시․도 구분해서 그 교육경비가 공무원들의 1인당 얼마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e러닝 평가하는 자기 주도적으로 하죠? e러닝, 사이버교육 평가방법.
사이버평가는 평가방법은, 평가 사이버 운영하는, 운영하는 운영자가 평가를 합니다.
사이버운영자가 평가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컴퓨터를 켜놓고 e러닝에 접속을 해 놔도 출석이 되죠?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됩니까?
예, 예. 하루에 5차시까지만 인정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e러닝 접속만 해 놔도 출석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방식이. 그런 거는 혹시라도, 혹시라도 그런 거는 접속만 해 놓고 출석 인정된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해 가지고 또 뭐 업무에 그런 다른 업무를 볼 수 없는 이런 현상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진 않겠죠?
그런 건 없습니다. 진도율에 따라 가지고 평가를 하고요. 온라인으로도 평가도 하기 때문에 컴퓨터나 PC나 켜놨다고 해서 인정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청사 위탁관련 해 가지고 4.7%의 이거 물가지수를 대비한 건지 모르겠는데 용역금액에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바뀌지가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 지금 여기 광명종합기업이 김항명 외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분 이름 알 수 있나요?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아보니까 김채곤이란 사람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이 광명종합기업인데 스포원에도 위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름이 전 케이엠에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광명종합기업하고 같은 건지 보니까 주소가 똑같아요.
광명, 종전의 회사명칭은 광명종합기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케이엠에이로 바뀌었습니다.
바꿨나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계약방식을 차수별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3년 계약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마다 재평가를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습니까?
예, 1년마다 계약을 다시 합니다.
1년마다 계약을 다시 해서 하는데 재평가라는 기준이 있나요?
평가기준은…
그러면 그 용역가격이 지금 요렇게 4.7%가 증가를 했잖아요. 용역가격에 대한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원가산출용역을 거치고 또 우리 시의회의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검토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금액을 정합니다.
어쨌든 물가지수를 고려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17명인데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월별보수액 대비표 있죠? 그거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거는 민간기업의 경영하고 관련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월별계약금액만 취급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왜 곤란합니까? 용역을 4.7%나 이렇게 올려주고 할 때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인건비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예,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페이지, 14페이지, 감사자료 14페이지에 보면 퇴직예정자 제2인생설계과정에 대해서 쭉 프로그램 과정이 4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과정을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실시가 된 건가요?
200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이죠?
예.
교육을 쭉 받았는데 이거는 전부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이죠? 자격증을 전제로 해서 어쨌든 제2의 인생을 살려면 요즘 자격증시대잖아요. 이 과정이 다 자격증이 있는 거잖아요. 필요한 거죠.
예, 자격증은 있습니다.
예, 자격증은 있는데 자격증 따기 위해서 시험을 쳐야 되는데 몇 명이나 자격증을 땄나요? 여기 실적은 보니까 약용식물관리사과정 66명 또 66명 그 다음에 문화해설사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굉장히 실적인원이 많습니다. 자격증 취득한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요?
약용식물관리사과정에 자격증 취득자는 2009년도에 42명, 2010년도 49명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과정은요?
문화관광해설자는 저희들은 교육만 시킵니다마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없습니다. 문화해설사는 또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별도로 해설사 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인중개사는요?
공인중개사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제 발표가 나가지고 34명 응시해서 8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34명이 응시해서 8명.
예.
8명밖에 안 됐고, 또?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 부분은 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3명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실적인원 중에 자격증을 요 정도밖에 못 땄는데 이거 가지고 제2의 인생설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요 과정만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공부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거는 본인이 관심도에 따라 가지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감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도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직 아닙니까? 평생을 그 전문직에 있는데 항상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 후 그 아까운 경력과 또 그거를 활용을 못하고 정말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무슨 자격증을 따고도 그쪽하고 연계를 못 짓는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지금 이것도 보면 실적이 그렇는데 이거를 현장하고 잘 활용이 되고 정말 제2의 인생이 보람되도록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전적으로 매달려서 목표를 가지고 하지 이거 한번만 해 보고 말고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게 도움 될 만한 그런 자격증 과정이나 필요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도움 되는 어떤 내용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떠오르는 게 사실 없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좋은 소개할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시민들에게 아주 밀접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직도 살려야 되겠고 너무 이렇게 약용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자기의 평생 했던 그거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관련된 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해 주시고 다양하게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장대리 이동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청사시설위탁 관계로 해서 계속 질의가 나오고 있는데 케이엠에이가 지금 우리가 쭉 행감을 해 보니까 스포원, 벡스코 그리고 우리 공무원 인재개발원까지 청사위탁 부산시의 외청에 해당되는 청사를 전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고 그래서 지금 계약자체가 수의계약인지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인지를 포함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물가상승률을 감안했다고 하지만 올리는 것들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엠에이와의 청사위탁관리계약에 대한 일체의 계약서를 비롯한 당초의 계약 준비할 때의 어떤 서류 그리고 본 계약서 그리고 아까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그걸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런 서류까지 해서 일체의 위탁계약서류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밖에 없습니다.
우리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지 못한 거는 원장님, 예산심의 때 드리도록 하고 행감자료에 보면 10페이지에 우수강사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에 6,572만원의 강사수당을 증액 요구했고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에 있는 대로 반영은 되었습니다.
예? 얼마나 반영.
지금 현재 자료에 있는 대로 6,5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아, 다 반영이 됐습니까?
예.
참 다행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39페이지, 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교육청 설문조사 결과 개선요구사항에 맨 끝 부분에 교육기간 연장, 추가 과목, 동영상편집, 디카, 포토샵 등 이게 반영을 하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반영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장님.
교육기간 연장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틀짜리 교육과정을 3일로 해 달라, 일주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물론 그거는 현실적으로 3일에서, 3일짜리를 일주일 동안 연장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는 지금 현재 단기과정 상시학습 인정시간을 위한 단기과정을…
알겠습니다. 원장님. 시간관계상 그 뒤에 교육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을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동영상, 디카, 포토샵 이러한 등에 대한 거는 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동영상, 디카 별도과정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반영을 2011년도에는 동영상, 디카 과정을 추가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으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반영을 하지 않는다 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는 반영이 되네요.
올해는 반영하지 못했다 합니다.
내년에는 반영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건물 내 흡연구역지정은.
건물 흡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상 어렵습니다. 건물 내에서는. 그래서 설치에, 법상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건물에 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라는 규정이.
그래서 실내 휴지통을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생 설문조사결과 이러한 걸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 올라오면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어 가지고 반영이 되고 우리가 인재개발원에 교육을 받으러 와가지고서는 뭔가 색다른 경험과 내가 경험하지 못한 지식을 가져갈 수 있는 일반적인 시간의 나눔의 과목이 아니라 그러면 디카, 동영상편집, 포토샵 이런 어떤 전문분야를 하나라도 자기가 완벽하게 교육이수 과정에서 배워나간다 하면 그게 바로 교육이란 거죠.
그래서 교육생들이 나가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요구를 했을 경우 그게 바로 수요자 입장에서 교육편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 인재개발원에서는 일반적인 시간의 어떤 배분에 늘 항상 많은 비중을 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비용이 들더라도 반영을 해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특화를 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할라하면 지금 시간이 한 시간은 필요한데 이상 다음 질문은 예산심의 때 원장님과 심도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주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업무추진 시에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