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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 사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14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0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정부 및 관련부처 평가에서 드림스타트사업 최우수기관,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 경진대회 우수기관, 보육사업 우수기관 등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 온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 과정상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바로잡아 개선해 나가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더욱 내실있게 하기 위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여성가족정책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일괄취합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여 성 정 책 담 당 관 안삼달
여 성 회 관 장 서혜숙
여 성 문 화 회 관 장 김희영
아동보호종합센터장 이화숙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전영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해도 여성과 가족,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삼달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서혜숙 여성회관장입니다.
김희영 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이화숙 아동보호종합센터장입니다.
전영산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아동청소년담당관은 상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0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9년도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2개 담당관, 10개의 담당, 4개 사업소 119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관련 현황입니다. 여성인구는 전체인구의 50.2%인 179만 5,000여명이며, 여성단체는 109개 단체에 16만 2,000여명의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개원한 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우리 시의 여성가족정책의 연구와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 20개소와 여성복지와 권익보호시설 3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 및 출산관련 현황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만 8,000여세대이며, 결혼이민자 1만 2,600여명, 북한이탈주민 7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합계출산율은 0.94명입니다.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1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6개소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아동․보육 관련 현황입니다. 인구 20.4%를 차지하는 청소년인구는 72만명이며, 청소년 단체는 54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은 수련시설과 이용시설을 포함하여 27개소가 있습니다. 아동생활시설은 22개소, 지역아동센터는 180개소가 운영되며, 보육시설은 국공립 및 법인시설을 포함, 1,687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총예산은 1회 추경 90억 8,300만원이 증액된 3,448억 9,900만원으로서 국비는 52.2%인 1,801억 9,000만원이며, 시비는 1,647억 900만원입니다. 기금은 올해 새롭게 조성되는 출산장려기금 100억원을 포함하여 4개의 기금 212억 9,300만원이 조성이 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운영방향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일류부산 건설을 비전으로 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경제활동 지원 강화, 초저출산사회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의 확대, 다문화가족 증가 등 사회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아동복지서비스 확대, 영유아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등 다섯 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여성발전 기반 구축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 등 열 가지 시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먼저 여성발전 기반구축과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여성정책의 개발을 위해 제3차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수탁 받은 3개 과제를 포함하여 총 24개 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의 제안으로 창립된 동남권 여성발전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여성단체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남녀고용평등 및 여성주관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과 성별영향평가도 알차게 실시하였습니다. 구․군 여성친화적 자치법규 만들기 사업은 3개 구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는 모든 구․군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성녹색생활운동의 적극적인 실천을 위해 Green-Busan여성협의회와 실천단 5,900여명이 활동 중에 있으며, 한가정 탄소 1t 줄이기 운동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2010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회의는 역대 최대 규모인 국내외 한인여성리더 790여명이 참석을 하여 지역 여성 지도자들의 글로벌 인식을 확산하고 세계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여성경제활동 지원 및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부산새일지원본부를 개소하여 새일센터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여성창업지원센터 3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여성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취업을 알선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 및 여성인턴을 지원하며, 여성창업지원센터에서는 창업강좌 개설과 창업보육실 운영 등 센터별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여성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과 종사자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마이크로크레딧사업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및 청년실업여성의 창업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부터 1040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1,000여명의 차세대 여성리더를 육성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시행될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은 여성청년층 취업역량강화 등 5개 핵심전략 22개 정책과제에 대한 5개년 추진계획으로서 12월 중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력피해 예방 및 권익증진입니다.
먼저 여성폭력피해 예방활동으로 성폭력과 가정폭력 방지, 성매매근절 교육을 확대 실시하였고, 여성과 아동폭력 예방을 위해 CF 방영과 여름바다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성폭력과 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16개소에10억 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재발방지 및 자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과 상담소 10개소를 지원하고 성매매피해여성 구조와 자활을 위해 4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권익증진사업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통합프로그램 운영, 일본군 위안부와 이주여성 보호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성 권익기반 증진을 위해 1월부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통합 운영 중이며, 4월에는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건강가정 구현 및 가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건강한 가정문화의 구현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1개소를 확대, 총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서비스는 11개 사업기관에서 7만여회 제공하였고,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교육과 가족놀이축제도 개최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11개소의 운영비와 인건비 등 25억 6,400만원을 지원하고, 환경개선 및 노후시설개보수사업을 통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고교생 학비와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재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도 시행하였습니다. 부자가족 주거 지원사업은 45세대로 확대하여 저소득 부자가족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미혼모자 보호를 위해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시설을 2개소로 확대 설치하였고, 9월에는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 미혼모가 좀 더 쉽게 복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지원 기반 확충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7개소를 운영 중이며, 5월에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를 신설하였고, 다문화가족 홈페이지 서비스를 1월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체 93개소에 대해 법률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업무가 내일 11월 18일부로 구․군으로 이관되어 관리가 됩니다.
다문화가족이 생활하면서 공감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교실 운영, 통번역서비스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종합적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문지도사를 가정에 파견하여 한국어 교육과 자녀양육지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통합 증진을 위해 민간우수프로그램 지원, 대학생 멘토링 운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교육, 외국인 근로자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결혼이민자 가족 중 모범 가정 25가정을 선발하여 가족과 함께 고국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결혼이민자 및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시책의 적극 개발 및 추진입니다.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하고자 출산장려기금 1,000억원 조성 목표로 올해 10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둘째이후 자녀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였고, 결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미혼남녀 만남기회 제공을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오프라인 만남행사 외에 온라인 매칭 시스템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가정 우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족사랑카드 참여업체를 보육시설과 학원 등 다자녀가정 선호업체 중심으로 확대하였으며, 지난 11월 1일에 개최한 제3회 다자녀가정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의료비 할인”을 위한 의사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다자녀 모범가정에 대한 시상도 하였습니다.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 릴레이 홍보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출산장려를 위한 민관협의체인 아이낳기 좋은세상 부산운동본부와 여성 및 시민단체에서는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1월에는 초저출산사회 극복 원년 출범식을 개최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 확산과 출산장려 동참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미래를 선도할 건전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4억 3,600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16개 위원회에 청소년 정책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청소년 활동여건을 조성하고자 상설 및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존을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동아리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범청소년 200여명에게 학업장려금을 지급하였고, 청소년단체에 1억 4,600만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7월에는 한․러 청소년교류사업으로 하바로프스크를 방문하였고, 8월에는 AG 개최도시 연합청소년 캠프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여 청소년의 글로벌 인식을 제고하면서 상호 우호증진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한 제6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15만 1,0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134개 단체에서 301개 전시 부스를 운영하는 등 역대 행사 중 가장 성공적인 행사로 평가받았습니다.
13페이지, 청소년보호와 사회 안전망 구축 강화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 및 확충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운영비 13억 1,700만원과 시설 건립 및 개보수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을 위해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복교 지원을 위한 심성수련교실을 2회 운영하였으며, 방과후 아카데미와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와 보호활동으로 청소년 동반자 운영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해 환경 개선과 청소년 위기 사전예방을 위해 감시단 운영 등의 사업도 추진하였으며, 수능이후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및 격려활동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기반을 구축하고자 청소년에 대한 통합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1388 청소년 전화를 운영하고 위기 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조를 하였으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개소와 쉼터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단계별 자활 프로그램인 상설두드림존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동복지생활시설 22개소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후시설 기능보강과 환경개선 사업도 시행하였으며, 퇴소아동에게는 자립정착금 3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정중심의 아동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가정위탁 아동과 소년소녀가정 등에 양육비를 지원하였으며,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아동 상해보험가입을 지원하고 남아입양을 장려하고자 남아입양가정에 양육수당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생활가정인 그룹홈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아동보호를 위하여,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은 9개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보호아동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아동발달계좌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 보호와 학습지도, 급식 등의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받은 아동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아동학대 상담 및 신고처리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제공 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2월까지 결과를 분석해서 2011년 지원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공보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공립시설 2개소 확충과 27개소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을 시행하고 공보육시설 29개소에는 정부지원시설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3,100여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월에 개원한 보육지원센터에서는 평일 700여명이 이용하는 등 우리 시 보육의 중심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5만 4,000여명에 대해 보육료 1,360억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 3,700여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맞벌이 가정을 위한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시간연장 및 24시간 보육시간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시간제와 휴일보육은 보육지원센터와 시청어린이집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영아 10인 이상 시설에는 간호사 등의 보육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설종사자 능력 향상 및 운영지원을 위해 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민간 가정시설 교사 5,900여명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였으며, 시설별로 현장학습비 및 교재교구비 등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7월부터는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출생하는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여성회관입니다. 여성의 경제능력 배양을 위해 여성능력개발교육 190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취업과 창업, 자격증 취득, 기능경기대회 입상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성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를 운영하여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원스톱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여성창업지원센터에서는 창업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사업으로 가정문제 및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19개국 74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실 운영 및 방문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자원봉사단은 31개 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일 11월 18일에는 시청 로비에서 부산권 여성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취업 정보제공으로 구직여성들에게는 일자리를, 구인 기업체에게는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여성문화회관입니다.
건전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문화교실 220강좌를 운영하였으며, 명강의 교실 등 문화예술행사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회참여활동 제고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활동지원을 실시하고, 예술봉사단 6개 팀에서는 복지시설 등 무료공연을 380여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사업으로 가족 및 법률상담과 함께 가족이해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17개국 820여명의 결혼이민자들 대상으로 다문화교실, 취․창업 교육, 방문지도사 파견 등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창업지원센터에서는 취업․창업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창업특강 및 단기 취업교육, 취․창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122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3일간 수강생 학습 의욕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수강생 작품 전시 및 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종합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서 24시간 아동학대 신고 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80회 실시하고,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아동학대사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례판정회의와 자체 사례회의도 개최하였으며,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한 쉼터를 운영 중이며, 심리검사 및 치료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담 및 교육을 통한 아동문제 예방을 위해 상담전화인 “아이 사랑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과 맞춤형 성교육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건전 육성을 위해 꿈누리도서실을 운영하고 감성터치 동요교실 등 어린이 문화학교도 개최하였습니다. 입양사업이 활성화되고 시민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난 10월에는 대신공원에서 입양가족 및 자원봉사자 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입양가족 예술 문화축제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입니다.
문화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 사생대회와 청소년 백일장은 5월에 개최하였고, 청소년 문학교실과 도예체험 캠프 개최와 함께 1일 도예체험 프로그램은 학교단위 단체 대상으로 18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수련원의 특성을 살린 과학프로그램으로 부산야경과 별밤 프로그램, 시티투어 천문대 관람, 공개시민 관측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자연체험 프로그램으로 해양수련캠프는 7월에, 산악개척캠프는 8월에 개최하였으며, 스포츠클라이밍 교실도 운영하였고, 학교 및 청소년단체에 수련활동 프로그램 21종을 제공하였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화장실 개축 등 수련시설 정비와 등나무 터널정비 등 환경개선사업, 재해위험지 정비 및 도예가마 설치공사도 시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3건 등 총 9건으로서 9월말 현재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구․군별 가족사랑카드 가맹점 편중화 해소방안 강구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가족사랑카드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행 중이며 참여업체는 2009년 말 1,628개 업체에서 2,277개 업체로 대폭 확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군별 다자녀가정 선호분야 업종 및 업체가 균형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아동성폭력 피해 예방 및 초기대응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4월에는 여성․아동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홍보 및 교육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피서철 릴레이캠페인 등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21페이지, 세 번째,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질적 혜택 부여방안 마련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하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다국어홈페이지서비스 제공 그리고 합동결혼식 개최 등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우리 시 여성정책 중 타 시․도에 비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9년 평가결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부문에 ‘나’ 등급을 받았으나 신규 센터에 대한 의무제도 강화 등을 통해 이용실적이 증가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2010년 정부 합동평가 결과 여성정책 분야가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책자로 대체하고…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갈음해 주시고 위원들 질의시간을 많이 하도록…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유인물로 하고 책자 나와 있으니까 일단 보고사항은 그렇게 갈음하죠.
예,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 속에서 더욱 발전될 수 있기를 바라며, 내년도에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여성과 가족, 아동과 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10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여성가족정책관실)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이귀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아마 인구 감소로 인해서 도시경쟁력 약화 때문에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출산장려정책은 가장, 우리 시의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시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1에 보시면 시정질문 답변사항 이행실태에 ‘해당 없음’ 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서 10년까지 여성정책관실에 대한 시정질문이 없었습니까?
있었나, 없었나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2009년도에 한 번 있었고 10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작성 기준일이 9월 30일이었기 때문에 올해 사항에 대해서는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2009년에서 10년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사항 이행실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유인물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작성 기준일을 9월 30일로 하였기 때문에, 시정질문은 2010년 10월 12일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일 이후에 시정질문이 있어서…
아니, 2009년 7월 17일날 191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이신 강성태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잖아요?
(직원과 논의 중)
국장님, 시간이 계속 그것한데, 결국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보고사항인데 이에 대해서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까지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정질문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성태 의원께서, 자꾸 시기로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게 지금 시점이라든지 날짜로 하신 거는 아니잖아, 지금.
2009년하고 2009년 전체, 2010년에 시정질문 사항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보고서상에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하셨잖아요?
판단을 좀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2009년 9월 30일 이후 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작성기준인 9월 30일 기준으로, 1년 기간으로 했었는데, 2009년 전부 다와 2010년 전부 다 되었으면 당연히 2건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물론 저희들이 또 이것 작성을 하면서 위원회와, 전문위원실과 조금 논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판단을 잘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동료의원께서 상당한 고민을 가지고 이 부분에 준비를 하셨고 질의를 드렸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이만한,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준비의, 기본적인 준비가 미흡했던 부분들은 인정을 하시죠?
저희들은 나름대로 준비를 충실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 결과론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여기 자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점을 판단을 조금 잘못 했다는 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실과 논의를 사실은 했습니다. 이러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걸 포함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그런데 서로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준비를 했고 또 그 동안에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매분기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제가 또 다른 질의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을 하고 하겠습니다.
예.
아마 동료의원이 시정질문을 하실 때 정책관님께서 답변하셨던 행정 감사자료 90페이지 저출산시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합계출산율 0.98에서 2009년 0.94%로 떨어졌던 합계출산율 추이는 현재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물론 저출산 문제가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올해 현재 통계로 봐서는 출생하는 숫자의 증가율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늘어났고 또 증가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금,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난 8월까지 발표가 났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작년 동기에 비해서 3.6%가 늘어난 것으로 통계발표가 되었습니다.
예, 올해 우리 여성정책 가족관실에서 노력하신 결과 출산율 하락추이가 줄어들고 있는 거는 맞죠?
저희들도 그렇게 우선은 보고 있습니다.
예.
부산시의 출산지원금은 현재 어떻게 지원되고 있으며 정책관님의 시정질문 답변처럼 올릴 수 있는 방안은 고려해 보셨습니까?
물론 출산지원금을 당초에는 2006년도부터는 셋째 아이를 출산지원금을 주다가 차츰 액수도 증액이 되었고 또 2009년도에는 추경을 통해서 둘째이후자녀까지 지원을 하고, 현재는 둘째이후자녀에 대해서는 출생할 때 2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이후자녀에 대해서는 매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 정책의 대표정책인 2010년생부터 셋째아 대학등록금 지원정책이 있죠?
예, 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생이 대학 가서 혜택을 볼려고 하면 어느 정도 걸립니까?
2019년부터…
그러니까 18년 뒤에 이 혜택을 보잖아요, 그죠?
예.
사실은 참고로 이 정책을 보셨던 많은 시민들은 사실은 허탈해 하십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행안부 지자체 우수사례 다른 타 시․도에는 지방비 50%, 그리고 대학 50% 해서 20개 대학에 1,670명을 지원하여 체감도 높은 정책을 구현을 했습니다.
제가 또 비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대학별로 신입생, 인구감소로 인한 신입생 유치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비공식적으로 입학 담당하시는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저출산 극복의 문제가, 요인자체도 물론 다양합니다. 사회․경제적인 여건, 또 사람들의 가치관 변화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 특히 올해,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초저출산극복 원년으로 선포를 하면서 사실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둘째이후자녀 보육료 지원, 올해 출생한.
아니, 그러니까 대학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물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 입학금 관련 그런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재정적인 여건이 충분하다면 다양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재정적인, 허락되는 여건 하에서 우선 지금 시행할 거는 지금 시행을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학 입학금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과제로…
장기적으로 18년 후에 그 혜택이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게 실제 이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예?
우선은 자녀를 출산하면 대학 입학 때 이렇게 지원해 주는구나 하는 기대와 희망감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사항으로…
18년 후에 내 아이 대학 보내기 위해서 애기 낳겠습니까?
우선은 그래서 당장…
보시면 201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를 보셨습니까? 저출산․고령화정책과 고객체감도 분야에서 부산은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제가, 평가결과는 여성정책 분야에 ‘가’ 등급 받았다는 걸,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미처 제가 챙겨보지는 못 했습니다.
201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정책성과 고객체감도 전국 조사에서 부산시는 16개 시․도 중에서 13위를 했습니다.
각 시․도별로 이래 예산을 보면, 우리 또 부산시는 지자, 관련 자체 과제수는 99개로 16개 시․도 중 3등을 했습니다. 3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11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 이게 체감도가 있든 없든 사업만 벌여놓는다는 거죠.
실제 재정, 당면한 저출산 부분이 당면한 중요 문제인데도 우리 타 시․도에 비해서 재정적 투자를, 부산시는 인색하다는 거죠.
아마 서울이 지금 3,738억, 경기 4,086억, 경북은 760억, 그런데 우리는 170억입니다. 경북의 22%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저출산 분야는 정말 어느 시․도보다도 저희들이 시책 개발과 재정투입에 대해서 아낌없이 하고 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통계숫자에서 예를 들어서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었는가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었는가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통계를 한 번 다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장려지원금 같은 경우 올해 물론 100억을 확보하고 내년에도 예산편성안에 100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느 시․도도 없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대학 입학금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도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 학교를 졸업한 중․고등학생들이 외지로 가지 않고 우리 시에 소재한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되면 인구유출 방지도 되고 그런, 좋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출산 분야에 재정이 인색하다는 분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통계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확인이 되시면 제가 이 조사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예,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시정질문 답변을 하셨던 내용 중에서 다자녀가정의 가족사랑카드 참여업체 소개서를 부산시 저출산 종합지원 소개서로 개편하는 부분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합니다.
다자녀가정의 가족사랑카드 참여업체 소개서를 부산시 저출산 종합지원 소개서로 개편을 하신다고 시정질문 답변을 하셨어요.
아! 예, 가족사랑카드 참여업체 안내하는 책자를?
예.
그거는 저희들이 가족사랑카드 참여업체와 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같이 해 가지고 보다 다양하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아마 부산은 가족사랑카드 등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 결과 저출산․고령화 시책사업을 많이 개발하였고 수적으로도 많은 시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급자 혹은 행정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아이를 낳고 기르는 당사자 입장에서 어떤 정책의 시행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미에,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 셋째아이 등록금 대학과 협의를 해서 시비 50%, 몇 프로가 되더라도 시비와 대학에서, 대학에서도 그 50%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본 대학 입학담당자들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출산 부분이라든지 인구유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연구검토를 해서 저한테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많은 재정이 투입되어야 되는 사업이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그걸 검토를 해서, 뭡니까, 다른 도에서는 26억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2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1,670명에게 20개 대학이 혜택을 주는데 2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문제의 중요성을 봐서는 그 부분은 바로 체감도 높은 어떤 시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정윤 입니다.
역시 저도 저출산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행감 자료 90페이지하고 91페이지 걸쳐서 보면, 부산시가 0.94로 전국 최하위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232개 시․군․구 중에서 가장 낮은 10위에 중에서 5개 구가 우리 부산의 영도, 금정, 수영, 중구, 서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관실에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자체적으로 혹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전체 구․군별 분석보다도 우리 시…
예, 구․군 중에서 우리 부산의 5개 구가, 꽁지에서 5개가 되어 있는데…
물론 구․군의 출산율이 낮다보니까 우리 시 출산율이 낮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 분석을 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양한 인식의 변화, 가치관 변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우리 시에서 저출산요인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미혼남녀의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 구․군에, 그 5개 구․군에 그런 비율이 좀 높다 말이죠?
우리 시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예,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미혼비율 중에서도 주출산 연령층 여성 24세에서 35세의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는, 제일 낮은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강서하고 기장군, 사하구는 출생률이 1 이상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낮은 데하고 높은 데가 같이 있는데 그걸 자체적으로 혹시 평가한 자료가 있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는, 지금 구․군까지는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기장과 강서는 농촌지역이라서 조금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전국 공통하고 그 다음에 부산 지자체에서 따로 하는 출산장려정책을 합하면 육십 가지가 있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는 백마흔한 가지가 있어서 이백한 가지가 지금 있거든요. 출산장려정책이.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스개 소리로 들어주십시오. 미국 같은 데는 여성한테 임신이 가능한지? 그래서 DNA테스트를 해 가지고 ‘당신은 지금부터 몇 세 사이까지는 임신을 할 수 있다. 그 이상은 임신을 못한다. 그 사이 빨리 낳아라.’ 하는 이런 임신 DNA테스트하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가임여성한테 하루에 칫솔질을 두 번 하도록, 두 번 이상 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루에 두 번 이상 칫솔질을 하면 출산율이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돈으로 매월 2만 6,000엔, 즉 한 290달러 정도를 아동이 중학교 갈 때까지 지원하고 고등학교 입학금을 없애고 싱글맘, 즉 한부모가정 지원을 더 늘리겠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 중국 같은 데는 지금 인구를 못 낳게 하는데 만약에 딸을 처음에 낳은 가정은 1명 더 낳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그런 이 이백한 가지에 들지 않는 그런 외국의 사례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한 20~30년 전에 우리가 출산이 아니고 산아제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처음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했다가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심지어 우리 우스개 소리로는 두 집 건너 하나 낳기 운동 이런 이야기까지도 우스개 소리로 했었는데 이게 교육부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그런 운동을 하고 난 뒤에 학생들 머리 속에 어떤 교육이 심어지고 난 뒤에 한 20년쯤 돼야지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출산장려정책 중에 하나를 교육부하고 연관을 해 가지고 학생시절 때부터 교육과정에 넣어가지고 무슨 출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또 인구가 좀 있어야지 소비가 원활히 이루어져 가지고 경제가 잘 돌아간다 하는 그런 개념들을 이 교과과정에 넣어서 하실 그런, 교과부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산 같으면 교육청하고 협조를 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양한 출산정책 중에서 물론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은 여러 가지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칫솔질을 두 번 하자 이런 사항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예산사업으로 시민운동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물론 출산억제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저희들이 지금 출산업무를 보다 보니까 정부에서 시기를 너무 놓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도 저출산 2차 기본계획에 의해서 여성가족부와 교과부 같이 협력을 하고,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지금 교육청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교사 교육도 할뿐더러 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할 계획입니까?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총 예산이 여기 저출산율 이것 때문에 한 4,100억 정도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올해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은, 현재 2011년도 예산안으로 43억 7,400, 저출산 분야만 했습니다. 여기다가 보육까지 포함을 하면 액수가 상당 액수 증액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10년도에 부산광역시에 출산장려 추진현황을 보면 공통사업 육십 가지 하고 자체사업 백마흔한 가지라 해 가지고 이 이백한 가지 사업에 각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총 예산이 4,085억 8,200만원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걸, 이 이백한 가지에 대해서 도대체 뭐가 이리 종류가 많은가 싶어서 혹시 내년 보고할 때는 각 가지의, 각 한 가지 한 가지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가 그걸 정리를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 사업은 아마 구․군사업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총괄된 사업입니다.
예, 다 합해 가지고 보니까 이백한 가지라서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출산이 원체 낮다보니까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면 좀 고민한 흔적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예, 맞습니다.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저도 그런 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시의원으로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옛날에 우리가 청소년들이 10시 되면 ‘청소년 여러분, 집으로 가십시오.’ 하면서 방송을 하듯이 앞으로 우리나라도 운동을 해 갖고 매스컴에서 10시만 되면 ‘부부 여러분, 잠자리에 드십시오.’ 이러면서 방송을 해야 될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어쨌든 저출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그리고 지금 저쪽에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이라고 아시죠?
예.
그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중에서 그 운동을 하면서 ‘달인 아빠를 찾아라.’ 하는 운동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 달인 아빠를 찾아라 하는 그 운동에, 제가 하는 데 가 가지고, 시험을 치거든요. 아빠들이 와 가지고 시험을 칩니다. 그러면 시험문제가 ‘이유식은 몇 살 때 하느냐? 기저귀는 어떻게 가느냐?’ 하는 이런 걸 아빠가, 그거는 뭔가 하면 워낙 여자분들이 보육하는 데 힘이 좀 모자라니까 남자들한테, 아빠들한테 보육을 책임지는데 영 믿지를 못해 가지고 그런 기본상식을 좀 알게 하고 난 뒤에 보육을 아빠한테 떠넘길려고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갖다가, ‘보육도 남자가 책임질 테니까 여자들은 아만 좀 낳아도.’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사회분위기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1년에 한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게 한 400만원 되고 구에서 나가는 게 250만원쯤 되어 갖고 거의 1년에 한, 한 달에 한 50만원 정도밖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시에서 좀 협조를 많이 안 해 줘 가지고 행사를 많이 하는데 다른 업체에서 부탁을 해라 하면 너무 협조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그런 행사를 치루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구․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조금 예산을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운동에 우리가 막 관에서 그렇게 막 시키는 것보다도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걸 좀더 잘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좌우지간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여성과 저출산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신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자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6일날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산에 왔었죠?
어제 오후에 갑자기 다녀가셨습니다.
같이 동행을 좀 하셨습니까?
제가 공항에서…
조문도 하셨고요? 혹시 국장님 가셔서 조문하셨습니까?
저도 같이 갔습니다.
정말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현황은 어떻습니까? 부산교육청에서 저번에 전수조사를 한 것이 있죠?
맞습니다. 물론 어제의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인터넷 중독현상에 대해서는 대체로 초중고 대상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매년 두 번씩 검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좀 위험군이다 싶으면 관련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상담을 한다든가, 치료를 한다든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하니까 저한테 온 자료를 보니까 전체 학생 중에 2.67%인 1만 635명이 중독 증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이게 고위험군을 이야기합니까? 잠재적 위험군을 다 포함해서 낸 통계입니까?
2개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2006, 2007년도 인터넷 중독 관련해서 조사를 보면 위험군에서 1.8%, 2%고 잠재적 위험군은 10%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을 합치면 10%를 훨씬 상회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청소년 정신건강에 최대의 적이 바로 게임중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행한 사고를 낸 학생도 이런 고위험군에 속해 있던 학생이고 이미 치료까지 한번 받았던 학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끔찍한 결과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최근에 보니까 여성가족부가 2009년 말부터 청소년의 게임중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지식경제부라든지 이런 데서 인터넷 게임 관련해 가지고 중독치료센터들을 개설해서 해 나가는데 현재는 이것이 청소년이 워낙 심각한 수준에 이르다 보니까 10%대를 넘는 그런 수준에 있고 성인중독률은 7% 정도 됩니다. 청소년이 훨씬 많은 중독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부산시 나름대로 시책개발을 하기 위한 어떤 용역조사를 벌인 적이 있습니까? 그냥 교육청의 두 차례의 전수조사에만 의존한 감이 없지 않은데.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질환입니다. 가정과 학교, 우리 사회가 같이 공동으로 인식해서 치료를 해야 될 사업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의뢰 요청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위험사용자군에 대한 공존질환 여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정신보건센터에다 위험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치료와 상담을 요청하고 그런 시스템을 해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시 차원에서 중독된 청소년이 얼마다 이런 것까지는 사실은 연구를 했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구 지원센터를 4개소를 구 단위로 해서 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구 지원센터에 청소년상담 물론 인터넷게임 중독 뿐만 아니라 상담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1개소 2,500만원씩 예산편성을 증액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인터넷과 게임중독에 대해서 보다 더 상담을 강화를 하고 또 우리 시에서 출연한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이 과제를 가지고 현안사업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청소년을 보다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산이 전국의 평균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전북도 전국 평균에 비해서 좀 낮은데 부산, 전북이 전국 평균이 좀 낮은 이유가 정보문화센터가 전국 광역시․도에 부산하고 전북에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정보문화센터가 운영하는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과정 자체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인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면 앞으로 이러한 시설들을 더 확충시켜서 이러한 불행한 사고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시측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기본적인 아무런 용역조사 없이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그런 꼴이라고 본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장 내년에 긴급현안과제로 이러한 인터넷 중독현황과 앞으로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시설들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 이런 것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미 우리가 지금 청소년이 71만명인데 10%라면 7만명입니다. 물론 그 중에 고위험군에 있는 아동이 만명 정도 볼 수 있겠지만 7만명의 잠재적 위험군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란 말이죠. 그리고 이게 학년이 낮아질수록 중독 증세가 더 심화되고 위험군에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이래 보고요.
두 번째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인터넷중독 예방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어떤 기관들이 이 일들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종합지원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 부산광역시정보문화센터 3개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보문화포털에 들어가서 부산지역에 상담기관을 두드리면 총 일곱 군데가 나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인터넷중독 관련을 담당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1명입니다.
우리가 업무조직도를 보면 업무분장에는 아예 인터넷중독 자체가 없어요. 빠져 있어요. 그 만큼 인터넷중독에 대해서 부산시가 수월하게 이제까지 대응해 왔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분장을 안 하고 가령 청소년보호업무하면 같이 포함을 해서 직원이 본다는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죠. 상세하게 보면 부산시가 제가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업무분장을 다 봤었는데 부산시만큼 상세하게 업무분장을 하는 데가 잘 없어요. 대개 대구나 인천 이런 데 가면 뭉뚱뭉뚱하게 업무분장을 했지 부산시처럼 이렇게 세세하게 업무분장을 해서 안내하는 데가 없다고요. 거기에 빠져 있다니까요. 제가 김모 선생님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 분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총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빠져 있어요.
그게 직원 앞으로 분장된 CYS업무 거기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 담당하기에는 업무가 좀 크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앞으로 청소년정신건강의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 부분 부산시가 무겁게 취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시에 좀 보다 특단의 대책이 요망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구 지원센터에 상담사업비로 추가로 내년에 예산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고위험군만 해도 만명인데 정보문화센터에 있는 전문상담사가 세 분밖에 안 됩니다. 7개 기관에서 상담사가 정확하게 내가 통계자료를 못 받았는데 그리 전문상담사가 많지 않을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담 자체나 치료 자체가 절차로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고를 낸 학생이 이미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악화되어 가는 고위험군 분류해 놓고 치료했으니까 그 뒤에 팔로우업을 전혀 안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끔찍한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고위험군의 관리와 치료와 팔로우업까지를 총체적으로 어떻게 부산시가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업무현황 보고에 따르면 우리가 총 165개소에 60억 정도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중에 지원을 안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정도 됩니까?
15개 정도는 지원을 안 하는데 지원을 안 하는 센터들은 어떤 센터들입니까?
지원 기준은 지난해에 평가를 전국적으로 다했습니다. 평가에 응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대상으로 했고 거기에 15개소에서는 평가를…
그 센터는 왜, 우리가 지원도 해 주는데 지원도 포기할 만큼 안 받은 이유가 무엇이죠?
(담당직원 여성가족정책관에게 설명)
올해 새로 생겨 가지고 그렇게 되었단 말이죠?
평가기준 이후에 개소한 시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행감자료에 115쪽에 보면 2009년도 12월말 173개거든요. 평가시점이 10월이라면 10월부터 12월까지 8개소가 더 생겼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서로 수치가 안 맞아서 제가 그랬고요. 그것은 되었고, 180…
(여성가족정책관 직원과 의논)
좋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 이용인원이 4,500여 아동들이 이용을 합니다. 우리 부산시가 급식 지원하는 저소득층 아동수가 2만 6,000명 가량 되거든요. 이런 2만 6,000명은 거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대상과 거의 중복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대개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그게 수급권자 과정이라든지 한 부모, 차상위계층, 조손, 다문화가정 이런 우리 사회에서 비교적 저소득층 아동들 아닙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수용되는 아동들이 대충 그 그룹하고 일치를 많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2만 6,000명 중에 4,500명 정도를 수용한다고 했을 때 아직까지 우리가 더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하고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결론에 도달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체로 지역아동센터의 시발점이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고지대 위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교회나 이런 데서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2만 6,000여명 중에서는 가정에서 보호를 하면서 단지 결식 우려가 되어서 급식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와 반면에 청소년수련관에서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다양하게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아동센터가 곳곳에 설치가 되어서 가까운 데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고를 해서 이걸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집중적으로 취약지역인 저소득층 밀집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좀 설치가 되도록 구에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런 지역을 위주로 저희들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물론 타 기관에서 수용되고 부모님이 직접 거두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그에 대한 수요조사는 따로 한 것이 있습니까?
물론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5분자유발언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울 때 수요조사를 동 단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오던가요?
좋습니다. 별도로 종합계획 수립하실 때 조사작업한 것은 별도로 주시고요. 제가 정책적인 건의를 하나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거기에 눈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이런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한 지역에 소위 기업들의 사회공헌팀들과의 연계를 통해 가지고 그런 지역아동센터를 좀 활성화시키고 그러면 부산시의 재정부담도 덜어낼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최소한 부산의 중견기업 이상이면 200~300개는 충분히 나올 거거든요. 그런 기업 1사1센터 결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시의 재정부담도 줄이면서 더 나은 아이들에게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 앞에 결연회사의 브랜드를 박아둔다든지 그런 운동들, 캠페인들도 전개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래 보고 있거든요. 그럴려면 국장님이 많이 뛰셔야 됩니다. 시장님도 좀 뛰시고.
좋은 의견이십니다. 물론 각 센터에서 시 차원에서 거기까지는 아직 캠페인을 전개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센터장이 정말로 열심히 하는 데는 그런 기업체와 후원관계를 맺어 가지고 후원금을 지원 받아서 거기에 아이들에게 조금 더 질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 시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경혜입니다.
지난 8월 29일에서 9월 1일 3박 4일 동안 우리 부산에서는 세계여성들이 모여서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가 열렸습니다. 30개 국에서 790명 정도의 한인여성들이 모여 가지고 함께 자리를 했는데 이런 큰 대회를 치르시느라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 대회가 올해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 행사로는 가장 큰 행사였죠?
물론 이 대회도 했고 청소년박람회도…
예, 청소년박람회는 국내행사고 이건 세계행사였는데 그런데 이렇게 큰 행사를 하시고 이 행사가 9월 1일날 종료되었거든요. 그런데 10월달 업무보고에 보면 전혀 이 행사의 종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결산 쪽인데 정산쪽인데 예산이 투입된 행사였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보고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그렇게 큰 행사였고 아주 중요한 사업이었는데도 너무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서 저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사가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까? 이렇게밖에 소개 안 될 정도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물론 우리 시에서 이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애를 썼습니다. 정식 국장회의 석상에서도 우리 시가 하고 싶다, 우리 시에 기회를 달라는 표명을…
아니 그냥…
마침 우리 시에 기회가 왔었는데 개최를 하기 전에도 업무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7월 업무보고…
그러니까 개최하기 전에 7월에는 업무보고 있었고요. 7월에 보면 주요 당면과제사업으로 박스 안에 넣어 가지고 보고가 되었고요. 그런데 막상 행사가 끝나고 나서, 9월 1일날 끝났습니다. 10월달 업무보고 때는 전혀 그 행사가 종료가 되었다,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었다 거기에 대한 보고가 없었습니다. 일단 확인해 보십시오. 없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인데 예산이 집행되었었거든요.
10월달에 업무보고는 주요예산집행상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예산집행상황보고의 사업비가 건당 3억 이상일 때…
이상일 때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생략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사후의 예산집행상황과 성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3억 이상만 했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가 2001년도부터 시작되어서 8월달까지는 서울에서 하고, 9회 때는 인천에서, 10회 때 부산에서 했고, 이번에 부산시는 여성부하고 공동주최를 했습니다. 예산도 1대1로 해서 2억 7,000만원 투자가 되었었고요. 그랬는데 우리 부산이 공동주최자로서 어떤 명확하고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게 궁금하고 역할분담에 있어서 말입니다.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 중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행사 유치를 결정할 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애를 참 많이 쓰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애 써서 이 행사를 유치하고 결정할 때는 분명히 우리 부산이 이 행사를 통해서 부산이 얻고자 하는 목표나 목적이나 기대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이었는지?
이 행사에 있어서의 부산의 역할하고 이 행사를 유치할 때 부산이 설정했던 목표, 기대효과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용역대행업체 선정할 때라든가 기술심사위원회를 참여를 했고 기타 착수보고나 실무회의, 매주 주관회의, 최종보고회의까지 같이 참여를 하면서 세부일정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같이 의논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우리 고국을 떠난 한국여성리더들이 우리 부산에서 한 번 방문해서 간다면 차후에 관광 내지 가족단위 관광도 올 수 있다는 그런…
차후의 목표?
지속적인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달성되었다고 보십니까?
아직은 그것은…
가시적인 것은 아니다?
예, 그런 점을 기대를 했고 어떻게 보면 세계도시의 부산으로서 도시 브랜드를 조금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상당히 막연한, 어떤 행사나 사업을 할 때는 개괄적인 목표도 있지만 구체적인 목표설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 보고하셨습니다. 최대 인원이 참석을 해서 아주 성공적인 행사였다. 그리고 도시의 성인지적 관점에 있어서도 도시 브랜드를 높였다 이런 식의 어떤 효과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막연한 효과 말고 어떤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산시의 뭐라 그럴까요? 희망사항이었다고 할까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 여기 다녀간 한인여성들이 장차 가족과 관광을 온다든지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행사를 유치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행사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의 참 목적은 우리 국내 여성들과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여성들과의 교류의 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가 공동주최자로서 부산여성들하고 해외 한인여성들과의 교류의 장이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지역에서 주최하는 행사라면 물론 여성부와 공동주최지만 지역의 주최자로서는 그런 욕심도 이 행사 자체가 가지는 의미를 지역에서 어떻게 구현하느냐 그 목표와 가치를 얻어내느냐 하는 데 대한 충분한 기획과 준비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 기획하고 준비하신 것 있습니까?
제가 조금 쉽게 설명 드릴까요? 여성정책관실 차원에서 부산여성들과 이번에 참석한 해외여성들과의 해외 한인여성들과의 만남의 장이나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기획적으로 준비하신 것이 있었는지요?
우선은 그 날 각 분야별로, 세션별로 해 가지고 젊은층 여성리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
그것은 대회 전체가 했던 것이지 부산여성들과의 네트워크를 의도적으로 하신 것은 없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저도 참석을 했지만 저도 옆에 앉은 사람하고 명함 주고받은 것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번 행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 한인 여성과 우리 국내 여성들 간의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교류의 장이었는데, 지금까지의, 올해가 10회였는데 9회까지 추진했던 프로그램과 그런 틀을 많이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올해는 젊은 여성리더들과의 만남의 장을 우리 대한민국 젊은…
아니, 국장님, 조금 간단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틀을, 잠깐만요.
그 틀을 벗어나지 않고도요, 그 틀을 벗어나라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여성부하고 공동주최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틀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틀과 함께 우리 부산이 공동주최자로서 할 수 있었던 이 행사 자체의 의미 가지고 만들어진 장에서 부산지역이 어떤 가져올 수 있었던 목표와 가치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아니면 여성정책관실에서 주도를 하지 못했다면 혹여 우리 부산 여성활동가들하고 이번에 참석한 해외 한인 여성들하고의 자주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만남의 장이나 그 네트워크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거는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역투자설명회를 하면서 3층 로비에서 그게 같이 투자자들끼리 서로 미팅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서 투자할 의향이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끼리는 거기서 만남의 장을…
부산에 투자를 할 사람?
예, 만남의 장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정책관실에서 주선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장을 마련했죠.
장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장소를 제공했습니까?
장소를 제공해 가지고 우리 부산에 투자, 부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과 외국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만나서…
우리가 주선을 해서 만났습니까?
예.
아! 우리가 주선을 했습니까?
예.
그럼 그런 걸 대답하시면 되죠.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고…
우리가 주선한 건 아니고?
아니, 저희들이 주선을 했습니다. 의료업체에 대해서는. 그리고 한 분은 또 외국에서 투자의향이 있으신 분인데 바이오산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 분께서…
바이오산업이라 그러셨어요?
예, 뭐…
한․미 바이오엑스포 참석하는 그것 말씀하십니까, 지금?
예.
예,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좋은 성과의 예거든요.
예, 그래서 JC 그룹 이근선 회장 부인과 함께 거기서 간단하게 대화를 하고 그 뒤에 우리의 신성장산업과와 같이, 그쪽에서 추진을 하도록 해 가지고 그 뒤에 미팅을 하고 또 11년 4월에 엑스포에 참가하기로 서로 협의를…
그게 지금 말씀드린 한․미 바이오엑스포 참석, 그것 추진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참 좋은 성과의 예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건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좋은 장입니까? 얼마나 좋은 장입니까? 여성부가 같이 해서 우리 부산에서 우리 지역 여성들이 해외 여성들과의 교류를 틀 수 있는 자리인데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조금만 치밀하게 기획하고 준비를 했더라면 한․미 바이오엑스포 참석 그뿐만 아니라 좀더 다양한 방면에서, 좀더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 부산여성들이 충분한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국제적인, 그런 기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캐나다의 마틴 연아 상원의원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 마틴 연아하고 우리 부산의 여성의원들하고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 그것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문화적인 활동을 하는 여성들도 많이 왔었습니다, 이번에. 작가들도 오고, 그죠? 우리 부산의 여성 문화인들하고 또 적극적으로 만남의 장을 만든다든지 또 그냥 차세대리더십교육을 하는 자리에서 자기들끼리 만났다 이게 아니라 우리 부산 여성 차세대들하고 해외 한인 인재들하고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또 주선을 한다든지, 만남의 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게 공동주최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지역주최자로서 우리 부산 여성정책관실이 가졌어야 할 욕심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회에 부산 여성의 참가는 몇 명이었습니까? 30개국에서 790여명이 왔는데 부산은 몇 명이나 왔습니까?
부산여성은 약 370명 정도.
부산이 370명, 반이네요, 그죠?
예, 65% 정도 됩니다.
부산이 65%?
예.
그러면 국내에 있는 다른 여성들은 얼마나 왔나요? 다른 시․도의 여성들.
외국인?
외국인 빼고.
(“국내” 하는 이 있음)
예, 해외 빼고.
120명 정도 되었습니다.
120명?
예.
그러면 우리가 300?
그럼 해외에서 몇 명 왔나요?
해외에서 223명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790여명 정도?
예.
우리 부산시에서는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한민족여성네트워크 추진하는 그 재단에서…
재단이라면 서울, 여성부에서?
예, 코윈(KOWIN)재단…
부산시에서 하는 행사.
아닙니다. 그래 코윈재단에서 각 단체와 우리 여성지도자들한테 다…
그 전화는 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산 여성정책관실에서 부산의 여성 활동가들한테 또는 부산의 언론에 이 대회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셨냐고요.
언론보도도 했습니다. 언론보도, 자료를 뿌려서 언론보도도 했고 또 시 홈페이지, 그리고 여성가족개발원에서도 또 홈페이지 운영을 할 때 배너 설치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정책관님, 저도 참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여성부에서는 오느냐? 등록해라. 꼭 오느냐? 어느 세션에 참가할거냐? 계속 전화가 왔었는데 우리 부산에서는 전화 한 통화 받은 거 없고 안내문 한 통 받은 거 없습니다.
그 총괄적인 업무는 업무대행사를 지정해 가지고 그 대행사에서 일체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행사가, 물론 전국적인 홍보를 저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이긴 하지만 저는 지역행사인, 주역 주최자인 만큼 지역을 얼마나 챙기고 지역에 얼마나 이 행사를 알렸느냐?
왜냐 하면 우리 지역의 여성들이 이 행사에서 가져갔어야 할 그런 목표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행사 자체는 여성부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대로 역대 가장 최다수의 인원이 참석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성공적으로 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이 가진 효과가 얼마였느냐? 성과가 얼마였느냐? 무엇이었느냐? 저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을 묻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이, 부산시가 이번 행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했는지. 이게 부산여성계 전체는 아니지만 제가 만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습니다. 일회성 행사에 자원봉사 동원해 주고 장소 제공하고 공동주최라는 이름 달고 2억 7,000 1 대 1 예산 지원하고 들러리 선 것 같은. 도대체가 뭔가가 지역의 여성들을, 이 행사를 통해서 뭔가가 지역의 여성들한테 뭔가 이루어 내겠다 라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도, 주도적인 역할도 없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께서는 일부 여성계의 여론을 그렇게 들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제가 듣는 여론은 “참 좋은 기회였다.”
잘 했다?
예.
그렇습니까?
정말 누구, 사람을 거론할려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자, 그러면 제가 또 묻는데, 그렇게 말씀 들으셨다 하니까, 그러면 그런 이야기든 또는 제가 듣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든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 말하자면 이런 큰 행사가 끝나고 나서 부산 여성계 인사들을 불러다가 자리를 만들어서 이번 행사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런 자리는 한번 만들어 보셨습니까? 그냥 비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부산 여성계 인사를 따로 불러서 분석하고 평가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여성가족부에서 종합적으로 사후에 최종 평가는 있었다는 사항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제가,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지금 여성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부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이야기를 하고, 이 행사 자체는 성공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이 주최자로서 무엇을 가졌느냐를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산으로 봐서 성공이었느냐? 행사 자체는 성공이었다 하더라도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질문의 초점을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에서 같이 동참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했고 또한 조금, 뭐 큰 성과라고 저희들이 자평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이오산업 관련해서 투자자와 같이 연계해 주는 그런…
예, 그것 한 건?
또 의료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역대 어느 대회와 다르게 젊은 층이 같이 동참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행사 자체가 저도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그 첫 날 갈 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떤 기획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치밀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게, 거기 참석하는 사람이 자기 알아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자기 알아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적인, 다른 시․도에서 온 사람은 두고라도 우리 부산이 주최자였기 때문에 부산이 부산의 몫을 얼마나 챙겼는가? 부산의 여성을 얼마나 챙겼는가? 저는 그걸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런 큰 행사를 끝내고 났으면 그냥 내가 듣기로는 일부 여성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보다 좀더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서 부산의 여성들을 이야기할 만한, 이야기를 들을 만한 여성들을 모아서 이 행사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도 우리 여성정책관실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행사 끝나고 나서 또 제가 만약에 이 질문을 드리면 또 똑같은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부산 자체 내에서 부산의 역할이나 또는 성과에 대한 평가 또 결과보고서 같은 것 만드신 게 있습니까?
여성부에서는 만들었을 거고요, 당연히.
물론 최종 평가결과보고서는 공동주최기 때문에 여성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었고 이러이러한 행사를 이러이렇게 했다는 내부보고서는 저희들이 보고는 했습니다.
보고만 하셨나요? 보고서를 만드셨나요?
보고를 했죠. 내부적인 내부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성부 차원에서 이 대회를 평가하는 것하고 저는 방향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성부 차원에서도 물론 이 평가는 해야 되고요. 우리는 부산이 지역주최자로서 부산에 과연 이 행사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데 어떤 점은 참 잘 했고 어떤 점은 미흡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든지,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행사를 유치를 했었는데 우리가 투자한 인력이나 행정력이나 예산에 비해서 이런 부분은 아주 부가가치가 컸었고 이런 부분은 미흡했다. 또는 이번에는 이렇게 하니까 뭔가가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든지 이런 부분, 한․미 바이오엑스포 참석 추진이라든지, 이렇게 또 이런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성과가 있었다. 이런 식의 부산 자체의 어떤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야 우리 이 행사를 통한 경험도 축적도 되고 또 정보인프라도 구축이 되고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산을 위한 자료로서.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참 안타까운 건, 이거는 비단 이번 대회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여성정책관실만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에서 하는 국내 또는 국제적인 이 정도 규모의 행사라면 반드시 그 행사 이후에 우리 시 자체에서 보는, 그 행사를 보는 결과보고서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하십시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예, 그리고 결과보고서가 만들어지면 저한테도 꼭 한 부 보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유사한 무슨 대회나 행사를 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후관리까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산시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평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 7월에 우리 베트남 신부 탓티황옥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랬는데 그 사망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가 7월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리면서 사후처리나 보상방침이 정해지면 저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보고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리고 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여름 우리 부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아주 큰 이슈였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언론보도에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어디에 있습니까?
(“언론보도에…” 하는 이 있음)
언론보도에만 나와 있지, 언론보도사항에 나와 있지 예를 들어서 상임위 지적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거기에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했다거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평소의 우리 상임위에서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자료가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국에 보면 공통사항에 상임위에서 질의한 사항, 건의한 사항,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 회기 동안에 나온 거라면.
예, 평소에 다른 회기 때 운영했던 사항,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98개 우리가 국제결혼중개업소가 있다가 10년 상․하반기에 우리가 집중단속, 점검단속 하셨죠?
예, 매년 정기점검을 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특별단속을 한 걸로 아는데, 그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게 21건, 그 다음에 현지 시정조치를 한 게 91건, 맞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결혼중개업소가 아까 93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예,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와 같은 그런 고강도 행정처분을 받은 게 20%가 넘고 현지 시정을 받은 업소가 거의, 받지 않은 업소가 거의 없을 정도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보면 아주 단속을 잘했다. 아주 열심히 단속을 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국제결혼중개업소가 그만큼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위원님, 꼭 그렇게만 생각하기보다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조치 했다?
예, 그런 건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건수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 국제결혼중개업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5월달에 결혼중개업소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요, 그죠?
예.
그리고 오늘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내일부터입니다.
아, 내일부터입니까?
예.
그 개정내용은 알고계시잖아요. 국제결혼인 경우에 서면계약서, 그리고 또 신상정보를 제공한다는 것, 통․번역서비스가 있다는 것,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정책관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시행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업소대표자하고 구․군의 담당자를 모아가지고 워크숍을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해서 이 법 시행이 되면서, 또 구․군으로 이관이 된다는 사항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전달을 했습니다. 했고, 또 며칠 전에 구․군의 담당자 회의를 소집을 해 가지고 업무이관에 따른 준비를 하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7월 업무보고 때 한 가지 건의를 한 게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서면계약서라든지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서식이나 정보제공의 시기를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개업소가 임의로 이 조항을 시행하거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수준에 그칠 수밖에, 그런 수준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건의를 하기를 어떤 서면계약이나 정보제공에 대한 별지서식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이 법률에 정한 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어떤 서식을 만들어서 중개업소에 제공을 해라 라고 건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준비를 하셨습니까? 내일 시행된다는데.
필요한 서식 자체는 규칙에 서식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제가 상세하게 뭐 뭐가 있는가 여기까지는 미처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표준서식을 여성가족부에서 다 정해 가지고 규칙으로 시행을…
그러면 이 법률을 지금 그 규칙 속에 서면계약서나 정보제공양식이 별지서식으로 정해져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아직 안 하셨습니까? 제가 분명히 7월달에 건의까지 했었거든요.
위원님, 제가 그 부분까지 미처 못 챙긴 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한번 챙겨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법률이 아무리 개정이 되어도 이런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부분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됩니다. 그죠? 오히려 편법으로 아주 형식적으로 이용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챙겨서, 내일부터 시행이 된다는데 하루빨리 그 중개업소가 서식이 정해져 있다면 그 서식을 이용하게 교육하고 강제하고 또 서식이 정해져 있다면 빨리 서식을 만들어서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라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규칙상에 정해진 서식에 대해서는 구에까지 내일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내일이 시행일입니다. 하루빨리 움직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4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도 늦게까지 계시는 것 같던데. 행감하기 전에 간단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시간적으로도 제가 바쁘게도 했지만 자료제출에 오는 시간도 그렇고 상당히 시간도 좀 지연되고 국장님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업무에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16페이지에 저소득층 아동급식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저소득층 아동 급식은 가정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예?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까?
지금 정확한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2005년부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9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5년도부터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조를 하시고요.
2000년도부터 아동급식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되었죠? 10년이 다 되어가는 현실에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08년도 여름과 겨울방학에 아동 인원과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2008년도 여름방학은 1만 4,611명, 겨울방학은 2만 6,209명입니다.
1만 2,000명 정도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사이에 증가를 했는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0년말 대에 미국의 금융사태로 인해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금융위기로 인해서 겨울철에 아동들이 결식할 우려가 있다 해 가지고 일제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짐으로써 현재 1만 2,000명 정도가 늘어났는데 1만 2,000명 정도가 늘어날 당시에 여름과 겨울방학 때 기준이 달랐습니까? 선정기준이?
기준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그 전에는 결식아동으로 해서 사실은 구와도…
2008년도에 기준 자체가 복지부 지침에서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2008년도 여름방학까지는 자치단체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결식아동이 없도록 급식을 지원을 했습니다. 2008년 말 세계적인 금융경제위기로 인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적 국비지원을 하면서 학교급식 지원대상자를 모두 급식지원대상으로 조사해서 통보가 오면 다 지원해 주도록.
교육청에서 조사해서 하는 방법 자체는 지침에 의해서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2008년 여름방학 때까지는 자치단체에서 조사를 해서 주었습니다. 학교급식 대상자를 통보를 안 받고.
자체에서 조사를 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각 동에서 결식 우려가 되는 아동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 아동급식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는 교육청에 조사를 안 받았다는 말입니까? 교육청에서는 왜 인원을 체크를 안 하고 받았단 말씀입니까?
2008년도까지는 동에서 조사를 해서 급식아동 지원을 했는데 2008년 11월 26일부로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전수조사 실시하라는 통보가 왔었습니다. 조사결과 2만 6,209명으로…
제가 물어보는 것이 저번에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인원을 조사를 받아서 그 이후에 선정을 해서 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이 아닙니까?
2008년도 겨울방학에 대해서는, 그 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조사한 아동급식 대상자가 우리 시를 경유해서 구․군에 통보가 왔는지 거기까지는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2008년도 그때 당시에만 한시적으로 지자체에서 했단 말씀입니까? 그 이후에는 교육청에서 조사를 받아서 다 한다 말입니까?
기존의 동에서 아동급식을 하고 있는 대상과 교육청에서 통보 온 대상을 같이 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2008년 겨울방학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공문 자체가 최근 경제상황 악화와 관련 결식아동 발생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합동으로 각 학교 담임교사를 통해 겨울방학 급식지원 전수조사를 실시…
교과부가 왜 들어갑니까? 교육청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과부가 들어가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문 자체에는…
어쨌든 선정기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선정기준 자체가 1만 2,000명이 어떻게 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도대체. 예산에 맞추어서 늘어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전수결과 방학중 급식지원이 필요한 통보된 아동 전원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토록 그렇게 통보가 왔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조사된 아동에 대해서…
국장님 됐습니다. 2008년도 이야기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현재에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선정기준을 봤을 때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현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하고 우리 지원해 주는 아동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급식아동이 우리 시에 통보 오는 것은 5만…
급식 교육청에서 급식비를 감면해 주는 학생이 5만 7,000여명이고 우리 시에 통보되어 온 인원은 2만 9,000여명입니다.
우리 시로 통보해 온 인원은 2만 9,000명입니까?
예.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2만 6,000명 아닙니까? 201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맞습니까?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3만 1,000명이 대상에서 다 전체현황에 대상에 방학중 들어가는 대상이 다 들어가는 대상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인원이 5만 7,000명이고, 부산시에서 지급되는 것이 2만 6,000명입니다. 그 안에 3만 1,000명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 부분은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학교에서 올리고 지자체에서 했던 부분이 3만 1,000명 정도가 됩니다. 빠진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빠졌는데 어떻게 해서 이 부분들은 선정기준에서 누락이 되었습니까?
물론 학교급식은 현재 추세가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을 전면 무료로 지원해 주라는 그런 추세입니다만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결식아동 급식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결식의 염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해 줍니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지원해 주었다 하더라도 방학중에 가정에서 부모님이 계신다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해결이 가능해서 본인이 급식을 원치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급식 지원을 안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 구에는 2009년도 여름방학 때 4,700명을 올렸는데 2,100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2,700명 정도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탈락이 되었든 선정대상으로 안 되었다 하더라도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은 수시로 지원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동급식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구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교육청에서 대상 올라온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지자체에서 추가를 합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아동급식위원회로 명단을 올리면 거기에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체에서…
교육청에서 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구․군 아동급식위원회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통보가 오면 조사를 해 가지고 선정…
통보를 하면 올라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자료 제출이 제대로 저한테 많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일부만 와서 일부를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아동급식위원회에 올라온 데이터와 보건복지부에 이걸 하고 나서 보고하게 되어 있죠? 여름방학, 겨울방학 끝이 나고나면.
예.
2009년도 겨울방학을 보면 이것은 이 내용은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올린 서류입니다. 올린 서류를 보면 영도구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 서류에는 1,10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조사한 숫자는 1,405명입니다. 300명은 어디 갔습니까? 이 서류 제출해 주셨고요. 2개 있을 것입니다. 서류 보시면…
지자체 조사 결과 탈락한 인원이 329명이 나왔습니다.
아니 교육청에서 통보 온 숫자를 말씀드리잖습니까? 여기에서 구․군에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개최했을 때 교육청에서 올라온 대상자하고
교육청에서 통보 온 숫자는 1,104명입니다. 그 중에서…
교육청에서 온 통보자료가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에서 온 숫자는 1,104명이지만…
아니 말씀드릴 것이 이 자료가 최초에는 교육청의 인원 자체가 구․군으로 내려가서 구․군에서 해서 다시 시로 올라온다 아닙니까? 체제 자체가.
구․군에서 조사를 합니다. 교육청에서 통보 온…
교육청에서 구․군을 조사를 하기 전에 교육청에서 구․군으로 보낸 데이터하고 여기 보건복지부에 보낸 데이터하고 왜 차이가 생깁니까? 이 자료 자체가 데이터가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통보를 받은 숫자와 그 이후에…
내용을 뒤에 보시면 교육청에 통보한 인원에 대한 조사결과가 또 있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겨울방학에 보시면 여기는 또 1,083명이라.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주신 자료 아닙니까? 3번에 보면 교육청 통보인원 선정 및 지원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 통보인원에 대한 조사결과.
자료를 확인해 보고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 자체를 확인해 보십시오. 서류 자체를 여기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비교한 것입니다.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다보니까 저희들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교육청에서 어떤 식으로든 선정을 해서 올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 여름방학에는 해운대입니다. 4,700명을 올렸는데 그 중에서 2,100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올려도 선정이 안 되니까 그 다음 연도에는 그해 겨울방학 때는 2,059명으로 조사를 해서 구․군으로 보냈단 말이죠. 도대체 선정기준 자체가 어떤 잣대에 의해서 정해지는지 자체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물어보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명절 및 연휴기간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죠? 아동급식을 하고 있죠?
급식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토요일, 공휴일은 교육청 특별회계로 해서 부산시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해 지금 얼마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20억 8,000만원입니다.
언제부터 20억 8,000만원으로 동결되어 있습니까? 이 예산은?
4년째입니다.
4년째 7,300명으로 되어 있던데 이것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아동급식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학교급식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조사를 했을 때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급식지원대상자로 해서 급식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결식이 우려된 아동에 대해서는 정말 굶지 않고 아동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결식 우려아동에 대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 급식은 지금까지의 예대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방학중 급식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데 토, 일요일, 공휴일에 대해서는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비용부담을 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전입을 받아 가지고 급식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도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저소득층이 늘어날 수도 있고, 조사해서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학기중 토, 일, 공휴일에 학생들은 매년 예산이 딱 7,300명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고정이 되어서…
7,300명이란 숫자는 1명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 상황이지 계속해서 4년 동안 7,300명만…
이 말씀을 들어보면 조사에 대한 내용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지원 요청을 하고 했습니다만 4년 동안 동결은 되었지만 자치단체에서는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제나, 추가로 수시로 조사를 해 가지고.
내용을 보시면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서류 자체도 솔직히 보건복지부에 보내는 서류하고 우리가 각 급식위원회에서 하는 아동 숫자하고 맞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 숫자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급식아동이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토, 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 7,300명 완전히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픽스 아닙니까?
고정되어 있지만 급식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를 교육청에서 받을 때…
급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5,000명을 하는지 9,000명을 하는지?
예산을 총괄해 가지고 가령 우리가 예산편성상 이것은 토요일, 평일 급식…
그 내용을 보면 심의위원회 안에서도 보면 공휴일, 토, 일요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한 것이 한 군데 있습니다. 학기 중. 강서구에 한 군데 있습니다. 나머지 두 군데는 제가 받은 서류에는 없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 중 급식지원을 위해서 아동급식위원회를 한다 하면 다음 겨울방학까지의 지원대상을 같이 심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매해마다 얼마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2009년도에는 10억 7,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언제 말씀하십니까?
2009년도입니다.
2008년도는?
8년도는 5억 8,100원입니다.
2010년도는?
10년도는 아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결산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얼마 정도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각 구간에도 여러 가지 추산 내지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하기가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무상급식이란 말도 지원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도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문제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집행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2008년도에는 1만 2,000명이 제가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어떤 방식에 의해서 1,200명도 아닌 1만 2,000명이나 늘었는데 예산이 더 확보되면 더 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3만 1,000명에 대해서 필요한 학생이 만명이 될지, 2만명이 될지 3만명이 될지 모른다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급식은 일정한 소득기준에다가 담임선생님이 급식대상자로 조사가 된…
학교에서 올리는 것도 2009년도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절반이상 날려버리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올리는 것조차도 반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조사를 하는 거죠. 급식지원대상인지 아닌지.
교육청에서는 제가 어제 학교에 모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일반적으로 내가 밥 먹고 어느 정도 살고 하는 분들은 신청 자체를 안 한답니다. 다 어려운 분들 불러 가지고 어떻게 되노? 하겠다 안 하겠다 개별적으로 물어서 확인한답니다. 그럼 이 교육청에서 4,700명 올렸을 때는 그냥 올렸단 말입니까? 숫자를.
그렇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사업은 결식우려아동이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아까 쭉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3만 1,000명이 전체는 다 아닐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만명이 될지 2만명이 될지는 국장님이 어떻게 장담하신단 말입니까? 장담하지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일단 우리 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현장조사 상담을 해서 결식아동…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장담을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동급식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 선정대상도 선정을 하고 아동급식소도 선정을 하고 아동급식에서 어떻게 지역주민 아이들한테 영양소를 공급해야 될지를 조사를 하는데 3개 구가 올라왔는데 2개 구 같은 경우에는 다 서면질문을 합니다. 회의도 안 한단 말입니다. 회의도.
물론 직접…
물론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회의 자체도 안 한다고요. 이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회의를 개최하는 데도 있습니다. 서면 심의하는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서면심의에 대한 사유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내용 보면 동일한 내용입니다. 2009년도 여름방학 및 하반기 아동급식에 대해서는 선정, 급식소 선정. 이 자체 안에 운영지침에 보면 다양한 의논들을 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 상황들을. 그런데 국장님 그걸 무슨 수로 장담하신단 말입니까?
아동급식위원회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시에서 하는 결식우려아동에 대해서는 결식하는 아동이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설명드린 것을 다 보시면 시간이 돼서 추가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시에서 점검을 제대로 하는지 점검자료를 달라 했는데 점검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판단했을 때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저소득층 아동이 정말 어려운 아동들은 다 급식이 지원되고 있는지?
저는 그렇다고…
그렇다고 했는데 국장님 여태까지 설명한 자료를 보고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결식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예산부분도 어떻게 확보를 하실 겁니까? 앞으로.
예산은 충분하게 확보가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0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만 1,000명에 대한 대상을 어떻게 정확한 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00명 올렸는데 2,700명이 없어지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급식에 먹는 아이와 조건이 같습니다. 단 1개 다른 점이 단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분명히 아동이 있다. 그러면 이 사항 자체는 구․군에서도 별도로 추가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 사항은 교육청에서 제일 잘 알고 있다고요. 우리 지금 동에 사회복지직이 몇 명인데 그 아동을 다 관리한다 말입니까?
아니, 또 관리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급식을 하는…
개별적으로 다 만나서 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안 된다 아닙니까?
하여튼 그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일단 교육청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동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한 정밀조사가 되어야 될 거고 그 정밀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아동이 발생되는 수만큼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발생된 아동만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오히려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결산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아니, 그래 제가 말씀드리듯이 서류 자체 아동이 대상이 통보가 불일치하고 교육청이 올렸던 2,700명, 나머지 다른 데는 몇백명씩, 500명씩, 600명씩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겨울방학 전체 만약에 교육청에서 통보 온 인원과 자치단체에서 결정한 인원의 그 차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저희들이 한 번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국장님 약속을 하셔야 될 게, 아동숫자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일단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아니,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이 말 좋은 말 안 적어놨습니까? 이 내용 자체를 보시면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 손실 등 가정상황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먹는다 해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 받지 못하는 경우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에서 온 숫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 아니, 국장님 제가 그런 식으로 아동 수에 맞춰서 예산이 지급된다는 걸로 알고 제가 일단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알고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숙 위원입니다.
인사말은 앞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께서 한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 현황 및 문제점, 116쪽에 관련되어서 추가, 제가 다른 부분에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아까 굉장히 잔여액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충분히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예.
예, 그런데 지금 모든 급식소나, 특히 여기 보면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복지관이나 이런 데 있지만 영양사가 지금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센터별로 영양사는 배치는 안 되어 있지만 표준식단을 제공해서 그 표준식단에 의해서 식사를 제공하도록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는 있지만 보시면 아동 여기 보면 급식위원회가 이 모든 것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아동급식위원회가 그 지역에 그 센터에 관련되어서 영양사의 문제나 이런 것까지도 지금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관여는, 누가 지침사항을 마련해서 내려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아동정보센터에서는 표준아동급식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식단을 제공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지도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에서 수시로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뇨, 구가 아니라 그럼 아동급식위원회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구가 하는 게 아니라? 아동급식위원회가 하고 있습니까? 구청이 그냥 바로 직, 하고 있습니까?
구의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구의 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보건복지부 그 사항에 보면요, 지금 아이들 얼마 내려가고, 3,000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었죠?
예.
죄송하지만 내년도에는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3,000원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3,000원으로 가고 있습니까?
예.
참 유감스러운 것은 6.2 지방선거 때 허남식 시장님께서, 분명히 공약사항에 나온 게 친환경 농산물과 아이들 급식을 3,000원에서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다는 그 내용을 정확히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볼 때 이 3,000원에 있는 시․도는 우리 시로 말하면 광역시가 아니고, 아주 우리로 말하면 구 단위에서나 그렇게 3,000원을 책정하지, 가장 지금 낮은 액수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3,000원씩 내려가는, 그러니까 우리 시의 기준입니다.
3,000원에 내려가는 그 한도 내에서 5에서 한 20% 정도는 자발적으로 필요, 아이들 급식에, 우리 결식아동들 지원하는 급식에 필요한 부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는. 알고 계십니까? 그거?
단체급식소는…
그렇죠. 예,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출산 되게 중요하죠? 저출산 중요한 만큼 우리 낳아서 자라 있는 아이들 무지 중요합니다. 특히나 결식아동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 전봉민 위원님께서 앞에도 이걸 계속 질의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성이 있다고, 저출산 저희가 얘기 안 해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못하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결식아동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각지대에 있어서도 많이 넘어가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전봉민 위원님이 계속 그것을 지적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자꾸 답을, 말씀해 주시는 답변을 자꾸 올바른 답을 얘기를 안 해 주시고 계세요. 제가 지금 듣는 바로도. 올바르다는 것은 문제의 요지를 정확히 알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게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아직도 많이 나와서 이 수치상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직접 그것을 모니터링하거나 급식위원회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정해서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 한 그 결과보고서를 갖고 계십니까?
아동…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아동급식에 대해서는 각 구 단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
그러면 수치상 들어온 것만 그냥 받고 그것을 믿고 그냥 그대로 그러면 받아들이고 지급을 하고 그러고 계십니까?
급식 점검을 시 단위에서도 한 번씩 나갑니다. 한 번씩 나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물론 급식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대상과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선정한 대상이 차이가 나는 데 대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자체 조사한 대상과 교육청에서 통보 온 대상을 모두 다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서 급식이 필요하지 않는 대상은 급식 지원을 안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급식이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까도 하신 말씀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말씀하신 아까 전봉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금 저한테 하신 얘기도 그대로고요.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보면 제가 5%에서 20% 보건복지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지역 아동복지센터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영양사를 둬야 된다고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단을 그냥 짜서 주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예방 푸드 차원에서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아이들은 결식아동이기 때문에 더 필요성을 느껴서 급식위원회에 건의, 구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 달라고, 영양사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니까 구의 대답이 뭐라고 왔냐 하면 “급식위원회가 이것은 결정하는 거다.” 그럼 급식위원회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 급식위원회 말은 틀린 게 아닙니다. 3,000원의 돈에서 5%, 20%의 돈을 쓸 수 있다면 그 돈에서 또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의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 라고,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급식위원회가 결정을 합니까? 그런 것들을. 북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게 북구에서.
분명히 국장님께서 잔여액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참 아까운 것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모니터링하시고 조금 더 아셔 갖고 그런 지원을 해 줘야지, 그래서 현재 그 경우에는 영양사를 지역 아동센터의 자체비용으로, 아이들 건강을 정말 생각을 하니까 지금 그 돈으로 자체적으로 그걸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침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5%에서 20%까지 단체급식에 대해서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지침 내용에도 보면 이런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 아동센터에서는 그 사항까지는 허용이 안 되었던 사항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영양사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 아동들 다른 것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방 푸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 급식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도시락도 배달도 여기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 대해서 사실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동급식, 급식위원회 말고 타 시․도에서는 아동급식위원회 밑에 그 지역에 구에 반장이나 통장이나 자원봉사나 해 갖고 아동급식지킴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걸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뇨,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동급식지킴이를.
급식위원회 말고요. 그 밑에서 또 이 모든 것들을, 급식위원회가 맨날 모니터링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에 있는 모든 아이들의 상황에 대해서. 결식을, 아동들이 제대로 밥을 먹고 있는가? 음식이 식중독이 염려되지 않도록 잘 들어가는가? 기타 등등 많은 부분들을요.
물론 아동급식위원회 외에 아동급식지킴이와 후원회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지킴이 역할은 각 동 단위의 통장…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도요?
예, 인근의 통장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해 갖고 그러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통장들이 모니터링 했으면 모니터링한 것들에 대해서 잘 되었으면 잘되고 있다, 우리가 주 몇 회 하고 있다,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보고는 안 받았습니다. 일단 그런 인력을 활용하고, 그런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국장님 그렇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요, 꼭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파트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빠지지 않고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이렇게 보면 주식, 부식 있는데 주식, 부식은 어디 푸드마켓을 이용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116쪽에 주식, 부식. 116쪽에 주식 부식. 어디를 이용해서 주식, 부식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푸드마켓…
현재 영도구에 사회복지관에서 주․부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푸드마켓을 이용해서는 아이들이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왜 우리 시에도 네 군데가 지금 푸드마켓이 있습니다. 아시죠? 푸드마켓을 쓰는데 푸드마켓의 활용가치는 저소득층이 2만원씩 들어가서 필요한 것들을 쓸 수 있게 되는데 여기는 결식아동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 활용을 안 하고, 현재 안 하고 계십니까? 푸드마켓 활용을?
(직원과 논의 중)
국장님!
이 결식아동들에게는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의 건강과 아이들에 필요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전자카드를 쓰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안 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지금 이게 부작용도 많고 물론 돈도 많이 들고 비용도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른 시에서도 발생했고, 시범사업으로 해서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결식이라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아이들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아이가 굶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정부도 그렇지만 우리 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좀 다양하게 나와 있는, 현재 나와 있는 현행 정책을 활용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아동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국장님 뭐라고 하셨냐 하면, 제가 혹시나 또 잊어먹을까봐 써 놨네. “항상 가슴 아프다.” 지난번에도 우리 베트남 여성 사건 있었을 때도 “가슴 아프다.” 이번에도 “가슴 아프다.” 김길태 사건 때도 “가슴 아프다.”고 하셨죠?
제가 그때 구체적인 기억까지는 다…
그때 분명히 야간에 아동을 돌볼 수 있는 대책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의회 오기 전입니다. 그런데 앞 내용에서 국장님이 하셨고 그걸 갖다가 대외적으로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아동보호 전담이라고 해 갖고 협력체를 만드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 협력체는 저희들이 각 기관별로 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이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왜냐 하면 이 협력체로 할려면 유지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냥 어디서 돈이 나와서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겠다는 그 협의체이고 저희들은 내년에 야간에 아동을 전담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야간 전담 지역아동센터를 추가로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2011년도 예산안에…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현재 새 2011년도 예산안에 이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원활하게 이 야간 아동 돌봄 기능에 대해서는 결식아동이 결국은 야간 아동 돌봄에 또 다 들어갑니다. 우리의 이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간과하지 마시고 이것을 좀 연계해서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아동들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각별히 써 주셨으면 하고요.
여성단체에 관련되어서 제가 한 가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요. 이 서류 좀 봐주실래요? 어디 갔어요. 이 서류.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했더니, 국장님 이것 좀 봐 주세요.
(서면 질문답변서를 들어 보이며)
이것 한 장 달랑 왔어요. 서면으로 제가 질문을, 질의를 하니까, 5일 걸려 갖고. 분명히 내가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5일 걸려서 온 게 이것 딱 한 장이에요. 이것 한 장, 5일 걸려서 온 게.
그래서 제가 전화로 하도 답답해 갖고, 시간은 다가오는데 전화로 다시, 여성정책과죠? 여성정책과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뭘 원하는지,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오는 과정에서도 참 어렵게 왔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실 때는 과다한 업무가 있더라도 성의있게 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온 것도 제가 참 아쉽게 받았지만 분명히 지원내역서를 달라 했지 지원액을 달라고 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원내역은 없고 그냥 액수만 달랑 나와 갖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그 두 번째 자료에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70쪽입니다. 70쪽에 보면, 아마 이것 지금 제가 처음 지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데요.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이하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일단 다섯 개 단체가 밑에 있습니다. 보셨죠?
예.
그런데 왜 그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는 이렇게 집행액이 5,200만원이나 되고 나머지 그 밑에 단체는 700만원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셨습니까? 집행기준이 어떻길래 이렇게 하셨습니까?
물론 여성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각 협의체의 개별단체수와 회원들의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그 동안에…
그 동안에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이 지원액입니다. 내역은 안 오고 지원액만 왔으니까, 안 주셨으니까 액수만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여성아카데미, 여성지도자 연수 해 갖고 이게 800, 맞죠?
예.
여성지도자 연수에 있어서 817만 5,000원인가요, 이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성아카데미, 그 다음에 전국여성대회 이렇게 해 갖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 밑에는 보면 산하단체입니다. 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산하단체는 이렇게 118만원 이 정도 이렇게 해 갖고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 어디에서 하셨는지 아시죠? 항상 똑같습니다, 이것.
국장님도 아마 오시라, 시간 되시면 좀 참석해 달라고 통보 받으셨을 텐데, 어디서 했는지 아십니까?
아, 예. 경주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경주 아닌 데서 한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이 못 되었습니다.
항상 경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1박2일 이렇게 잡아 갖고 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 밑에 단체를 제가 두둔하고 어떤 단체를 특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5,200이라는 돈 중에서, 지원금 중에서 이렇게 꼭, 해마다 이게 하는 사업입니다. 항상. 달라진 게 없어요. 조금 달라진 것 있네요. 여기 조금 문화사랑방 이런 거는 있는데 거의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일률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사업이 올라오는데 이 사업은 그러면 부산시 여성정책과가 있는 한은 계속 이 사업을 유지하면서 이 집행액을 계속 주실 예정입니까?
물론…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이 사업들에 대해서.
매년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금액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도 우리 단체에서 지도자 연수한다 이렇게 지원달라 그러면 주시겠네요? 그 밑에 있는 단체에서도 우리도 산하단체들하고 연수 나가겠다. 똑같이 하겠다. 그래서 역량을 강화하겠다, 기능을. 그런 사업 내용 똑같이 가면 이렇게 똑같이 지원해 주실 의지가 있습니까?
똑같이 지원보다도 일단은 타당성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똑같이는 못하지만 이 근접한 비용을 지원하실 수 있는 의향은 계시네요?
지금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 연수 나가는 비용 하나가 밑에 단체 700만원, 700만원, 조금 큰 게 1,000만원이네요. 한 사업이 나머지 1년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5개의 협의체에서 어떻게 보면 각 협의체마다 또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민간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또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마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그 사업은, 그런 사업들은, 물론 아니라고 할 수 없죠. 앞에 있는 저출산에 관련된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해마다 변하지 않고 똑같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점검을 해야 된다. 아니면…
알겠습니다.
형평성의 원칙을 두고 다른 단체에도 다 똑같이 이렇게 주는 그런 기회 제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현황입니다.
2009년도 것하고 2010년도 것하고 보면요, 이 기준을 어떻게 해 갖고 이 기준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발전기금.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를 먼저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어떤 종류의 사업은 지정사업으로 하고 어떤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자. 또…
예, 그러면, 그게 제가 들을려는 답이니까요.
그러면 보통 2009년도 사업이다, 2010년도 사업이다 그러면 연계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은 가는 특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단기 해에 마치는 사업으로…
대체로 그 해에 끝내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이게 연계돼서 다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거에 보면 2009년도하고 똑같은 사업단체가 똑같은, 이름도 안 틀리고 제목 그대로 해 갖고 사업을 지금 가져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데는 그래도 조금 내용이 틀려요. 약간씩 제목을 변경, 내용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제목 자체는 좀 변경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체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권장을 하고 어떻게 보면 시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 사업이, 그 단체…
뭐냐 하면요, 여성, 아마 이게 개발원에서 여성 리더 1040회 어떤 연합체가 모여서 사단법인 하나 만든 아마 그 사업체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출산장려사업하고, 26번에 대한주부클럽 사업입니다. 똑같습니다. 건전한 가정육성을 위한 여성경제교육, 똑같습니다, 이 사업, 2009년도 것하고.
그런데 이런 사업은 사실은 여성발전기금이 지속적으로 줄 수 없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또 필요하고 또 권장을 해야 될 사업이다 보니까 전 해에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 해에도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권장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아까 초두에는 그런 사업이 거의 없다 했는데 이런 사업이 굳이 있는 이유는 권장사업이라서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령 올해 시작해서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가령 지난해에도 A사업을 했는데 올해도 A사업을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것 보면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장려사업이 권장사업은 맞지만 이 사업체만 이걸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안 하고 이 사업체만 유달리 이걸 하고 있다면 이것이 계속 해 줘도 권장사업이라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지만 지금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많은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권장해야 되는 사업…
자, 그러면 사업단체 부산여성리더 1040회, 사단법인 1040회 사회단체요, 사업단체, 이것 개발원에서 태생되어서 나온 사업단체 아닙니까?
그 단체는 맞습니다.
맞죠?
예.
분명히 개발원에서 나온 사업단체인데 개발원 계획서에 보면, 오늘 오전 중에 저는 우연찮게 봤습니다. 밑에 보니까 이 개발원에서 1040회를 통해서 향후 지향하고자 하는 게 ‘시․구․군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서 들어가고자 함’ 그게 책자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 이게 이 1040회가 지향하는 것이지 출산장려사업이 지향하는 것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전문성으로 하는 사업단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 얘기는 이 단체가 한 해는 할 수 있습니다, 제 얘기는. 충분히. 그런데 이 단체가 아니더라도 출산에 관련되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요, 예.
그렇죠. 그런데 굳이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번이나 넣어서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형평의 원칙에 많이 저는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성발전기금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선정부터 해서 또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각 단체에서 들어 온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업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와…
심사위원회가 그러면 심사한 겁니까? 이게?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성개발원에 들어있는 심사위원회에도 보니까 부산시에 관련된 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어차피 그 심사위원회가 이 심사위원회고 이 심사위원회가 그 심사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아니, 별도로 구성합니다.
별도로 구성합니까?
예.
그러면 그 심사위원회가 부산, 국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부산시의 의지가 아니라 이거는 심사위원의 어떤 판단으로 이렇게 된 거다 그 말씀이네요?
예, 심사위원회에서 전부 다 결정을 합니다.
그럼 심사위원의 교육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 좀 할 때 똑바로 좀 하라고, 이것 누가 봐도 형평에 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기준 내지 심사할 때의 기준들을 다시…
심사위원회부터 좀 선정하실 때 부산시가, 좀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할 때 좀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모셔갖고 이런 일들이, 이게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번호만 틀리게 해 놨어요, 번호만.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이거 완전히. 이렇게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제 질의는 마치고 추가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 여성인구 179만 5,000명을 대표하는 우리 여성정책관 이귀자 국장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기본현황에 대하여 몇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7페이지를 먼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위원회 명단 해서 여성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청소년육성위원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해서 그 명단 내용을 보니까 참 정말 훌륭한 어떤 자리에, 위치에 여러 가지 지적인 면을 많이 갖춘 분들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위원회별로 발족시킨 근본취지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실 랍니까?
대체로 각 위원회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에 따른 업무에 대해서 정책결정을 한다든가 업무 추진하는 데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문을 구해서 그 자문회 해서 좋은 어떤 정책안이 있으면 우리 여성가족정책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해 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보니까 그 취지는 아주 좋은 것 같은데, 33페이지도 한번 보실 랍니까?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해서 개최 횟수가 2009년에는 3회를 실시했고, 2010년에는 단 1회밖에 안 했습니다. 회의 시간도 1시간이고, 그 밑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탈지원협의회도 2009년은 1회, 2010년 1회 이렇게 여러 가지 뒤에도 보면 많아야 2회고, 학교폭력대책지원위원회도 1회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도 1회고,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년에 한 번 하기 위해서 1시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족을 시켜놓고 있습니까? 이 분들이 어디 경력서, 이력서 쓰는데 타이틀이 부족해서 올려놓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위원으로 활동을 해 주십사 하고 사정을 해서 사실은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입니다. 대체로 위원회를 구성해서는 상반기와 하반기 연2회는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지난 이 자료 자체가 9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두 번을 했는데 한 번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연말을 기해 가지고 내년도 업무계획 내지 이런 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올해 한 번 개최한 위원회는 개최계획을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이 정말 여기 보면 훌륭한 분들이 많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분들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정말 활용도를 운영의 묘를 제대로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6페이지에 시의원 5분자유발언 상임위 활동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회 회의 때 총 6건의 5분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섯 분의 자유발언이 있었는데 최형욱 의원님과 이주환 의원님, 안성민 의원님 조치사항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외 세 분의 의원은 조치사항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시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데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민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2000년 이후 출산가정을 다자녀가정으로 하지 말고 90년대 중반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다자녀가정으로…
아니 제가 묻는 근본취지는 이렇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 기본현황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아예 누락시켜 놓았다 그 말입니다. 세 분 것은 올려놨는데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사항을 결과를 수록해 놓지 않았다 그 말씀이에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주어진 시간이 그래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 68페이지, 언론보도상 내용도 처리결과를 보면 국제결혼, 묻지마 조손, 다문화가정 비극 부른다 라는 단 한 건의 보도내용만 처리결과로 수록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해당되는 크고 작은 언론보도가 개략적으로 몇 건이나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아마 그것까지는 수치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발췌한 신문이 무려 60여건이 됩니다. 부산일보, 국제신문 수치해 가지고 다 뽑아보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저희들이 제출한 사항은 그동안에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일상적인 우리 시 가령 시정에 따른 모든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홍보성 이런 자료는 빼고 이슈가 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업무를 추진하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이 자료에 제출을 했습니다.
자료에 저도 보니까 지적사항이 많고 단 1건이라 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미흡하고 소홀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소홀하게는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명심해 가지고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챙겨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중에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살펴보고 검토해 본 결과 2010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감사자료가 좀 매우 무성의하게 제출되었다고, 작성되었다고 여겨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는 자체가 저로서는 참 죄송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국의 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성심성의를 다해서 자료는 작성을 했습니다. 다만 조금 자료가 정책기획실을 통해서 저도 조금 자료 서면질문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한다고 했습니다만 시급하게 자료요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같은 경우 조금 미흡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자료 요청이 있었는데 충분한 자료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제6대 의회가 개원을 계기로 해서 의정활동에 의욕을 가진 다수의 초선의원들은 조금 혼돈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것 같고 이번 행감자료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각고의 노력을 분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서 사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애로사항, 향후대책, 언론보도에 관한 것, 비전 등 최소한 그에 따른 전년도별 실적과 계획 이행 등 당해연도 실적과 계획 등을 일목정연하게 도표로 작성해서 정형화된 체계를 만들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을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사례를 막고 향후 지속 발전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5분자유발언 자료가 있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건이 누락된 데 대해서는 행감자료 작성 시점이 9월 30일 기준이라서 그런데 그 이후에 발언하신 분이 세 분이 계셔 가지고 이 자료에는 같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밑에다가 비고란에 명시를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어렵습니까? 비고란에다가 5분 자유발언 몇 건, 몇 건은 어떤 시점을 두었기 때문에…
인쇄를 그 전에 하고 발언에 대해서는 10월 5일 두 분이 하셨고, 어제 또 한 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세 건이…
저는 이 자료를 준비하기에 그러니까 전윤애 의원님은 작년에 했거든요. 이번에 입성하지도 못했습니다. 9월 30일 기점을 둔다면 전윤애 의원님은 5대 때 한 발언이거든요. 5대 후반기에.
여기서 자료 작성 시점이 지난 해 9월 30일 행정사무감사 이후부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8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우리 다문화가족이 부산에 과연 몇 세대 정도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개략적인 수치만 해도.
자녀를 포함해 가지고 1만 2,683명입니다.
세대입니다.
세대라 하면 7,800여 세대입니다.
그렇죠. 교과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1만 8,000세대고, 부산에 7,800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부산에 다문화가정 자녀 중에 초․중․고등학생이 몇 명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초등학생이 7세부터 12세입니다. 1,158명. 그 다음에 13세에서 18세가 269명입니다.
제가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생이 1,120명이고, 중학생이 364명이고, 고등학생이 253명입니다. 그래서 총 737명입니다. 이 중에 자녀가 미취학 상태는 대충 몇 프로 되는지 압니까?
학교에 다닐 나이인데 안 다니는 아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취학전…
형편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언어가 안 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약 11% 정도입니다. 136명에 약 11% 정도 됩니다.
제가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가 18%, 중학교가 52%, 고등학교가 25% 조금 못 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자료협조를 받은 사항입니다.
저는 왜 이런 수치적인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 여성정책관실에 최소한의 개략적인 수치는 알고 계셔야 다문화가족에 대한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추진방향을 설치할 수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다문화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숫자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제 교육청에 자료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이 주로 결혼이주여성들에 치중되어 있었고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했고, 최근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별도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만약에 집에서 양육을 하면서 언어발달이 늦어질 경우에는 지도사를 방문교사를 파견해 가지고 개별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침 정부에서는 내년에 저출산 2차 기본대책에 의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하니까 가정에서의 보육보다는 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외국어대학과 해 가지고 멘토링도 운영을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자녀들의 언어발달이 조금 늦은 아이에 대해서는 이중언어교실을 운영을 해서 언어를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가 정말 공부를 잘 해서 과학고나 국제고, 특목고에 가려고 했는데 시험을 치니까 근소한 차이에 떨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는 약간 입학과정에 정책관실에서 특례입학이라든가 그런 방법에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을 터득해서 다문화자녀지만 유능한 인재는 엄마가 원어를 쓰기 때문에 원어민들의 사정도 잘 알고 특히 여기는 베트남 자녀인데 다음에 성장해서 국가적으로 유능한 인재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잘 키워놓으면. 그런 방법에 연구할 수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조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결혼이민자들은 자녀교육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는데 자녀 양육시에 겪는 어려움이 가장 많은 것이 학원비 마련이고, 학습지도, 숙제지도, 교육비, 언어소통, 기타 특히 더 한 것은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해서 월평균소득이 10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이민자 전체 중에 한 38.4%가 나옵니다. 또 100만원 미만이 무려 21.3%나 되고 특히 다문화가족 이민자들은 취업을 해도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해결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지도를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직업 취업교육을 통해서도 취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앞으로는 각 구단위까지 각 구에 1개소씩 확대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생활과 접근해 가지고 다문화가정을 지원해서 빠른 시기에 시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결혼한 지 채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한국인 남편하고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혼을 강요 당하고 요구 당하고 이런 경우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데도 특별한 해결책이나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1577-1366 상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가정폭력 때문에 도저히 생활이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서 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가족통합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 분들 보고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참고 예, 예 하고 배우라기보다는 우리 기존에 있는 같이 가족을 형성하고 있는 남편과 시부모,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서로 이해하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수시로 시키겠습니다.
저는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가족 형태로 자리매김하게끔 이들을 포용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아주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주여성들이 이 땅에 성공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게끔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도록 해서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세심하고 촘촘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주여성정책은 전반적으로 그들의 존엄성과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업, 취업, 결혼, 비자, 복지까지 원스톱 처리를 총괄하는 외국인 전담부서를 두는 것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설 용의는 없겠습니까?
물론 현재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원스톱으로 모든 서비스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현재 우리 정부의 조직 체계상 들어올 때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와서 자치단체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상을 행정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대상을 찾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자기가 가족 내지 본인이 노출을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일단은 그 대상을 찾을 때까지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해 같은 경우 이 분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책 수립을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대상 자체가 하나하나 다 발굴이 안 되어 가지고 사실은 추진을 못했습니다. 마침 지난해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지난해 행안부에서 실태조사한 결과물을 가지고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가를 현재 올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물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정 가족들이 부산 사회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좀더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출산율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산여성회관에서 내일 부산여성채용박람회 개최를 하시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여성채용박람회는 처음 아닙니까? 그동안은 채용박람회의 한 파트로 있다가 독립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인력개발센터에서 채용박람회를 하고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제가 기억은 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센터일 때 별도로 여성채용박람회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여성회관에서 새일본부 차원에서 내일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50개사 정도 참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인을 희망하는 회사 측에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구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회관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여성회관장 서혜숙입니다.
저희들 구인업체가 직접 참가업체가 30여개 업체가 신청을 하였고, 간접업체가 한 20개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한 50개 업체에서 50명을 채용을 하겠다는 목표로 저희들이 내일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평균 한 1명 정도.
예.
예상구직자는 2,000명인데 40대 1 정도.
저희들이 경력 단절된 여성들 하고 여대생 위주로 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2,000명 정도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성정책에서 최고의 복지는 결국은 일자리라고 보거든요. 여성들이 제대로 된 직장에서 제대로 된 급여를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책이 최고의 정책이라고 봐지는데 여기 여성창업지원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실적을 보면 여성창업지원센터의 경우 창업강좌를 총 53회 거쳐서 3,400명에 대해서 하셨고, 상담도 방문과 전화를 합쳐서 거의 3,000건 정도 했습니다. 총 6,000명 정도에 대해서 창업강좌도 가지고 상담건수도 했는데 어떻게 숫자가 딱 맞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창업한 업체가 딱 120개란 말이죠. 목표가 설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숫자가 맞추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창업하는 데 있어서 지원이 좀 있습니까?
정해놓고 숫자를 맞춘 사항은 아닙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하고 여성창업지원센터가 거의 같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아무래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나 여성창업지원센터가 있는 부산진, 동래, 해운대의 경우에 거의 70개 이상이 창업이 되어진다 말이죠. 지역별 불균형이 여기 결과를 빚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소대책이 있습니까?
물론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저희들이 권역별로 해 가지고 권역별로 설치계획을 해서 권역별로 원도심권에 1개소, 서부산권 사하와 강서를 아우르는 1개소 현재 계획을 가지고 2012년에서 14년까지 2개소 설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그 지역이 센터가 있는 지역이 활발하게 상담도 이루어지고 지원도 제대로 될 수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각별히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수료인원이 1,894명인데 취업인원이 938명 한 50%가 채 안 되는데 이렇게 훈련까지 마친 수료생들이 취업이 반밖에 안 되면 이 분들이 상당히 실망감과 함께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허사가 되는데 맞춤형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각 센터별로 특수한 과목과 취업유망직종을 가지고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 100% 취업까지는 연계가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직업상담을 한다든가 또는 사후관리 등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취업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취업한 인원에 대한 팔로우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업도 취업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턴에 취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우리가 팔로우업을 하는지?
새일센터를 운영할 때 운영목적이 그 동안 경력단절된 여성을 위주로 하면서 인턴으로 연결을 합니다. 일단은. 인턴으로 연결해서 그 회사에 인턴으로 있는 동안에는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 뒤로 지속적으로 그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체로 여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이란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인원들이 취업을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일하기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배출되는 인력에 대해서 취업 이후에 그 분들의 취업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한번 별도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고 제 질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2개 시를 했고 올해 8개 기초단체를 했는데 부산에서 몇 개 이렇게 어플라이한 데가 있습니까?
올해는 우리 구에서 신청한 데가 1개소도 없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도 없었고요.
이유가…
그래서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서울이 한 군데고 전남…
익산하고 여수.
전남, 전북 한 군데씩 있고, 경기도가 두 군데, 강원도 한 군데, 대구도 두 군데나 있어요.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이 여성가족정책을 총괄하는 국장님으로서 우리 16개 구․군에 하나도 여성친화도시가 없다는 것은 부산시의 대외적인 그런 도시 브랜드에도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치리라고 봐지는데, 하나의, 16개 구․군에 중에 비교적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을 잘 수립하고 있는 구․군이 있으면 그걸 하나 제대로 지원해 가지고 만들어 가면 다른 구․군들이 그걸 보고 또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산이 여성친화적인 그런 시티가 되지 않겠나? 이래 보니까 그 점에 좀 유의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하던 거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성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현재 우리 아동 급식 지원에 있어서 급식소 선정에 대한 문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소에 일반음식점이 64%에 달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 받은 거에 보면 64% 중에서 김밥천국, 중국집, 또 일부지역에는 전체 식품권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의 이용률도 보면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아까 전에 제가 연도를 물어봤던 게 지금 이게 시행한 지가 거의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은 만큼 일반음식점을 64%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지침을 보면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소를 이용한다든지 어떤 기관을 이용한다든지, 방학 중에는, 그러한 그것도 같이 모색이 되어서 종합적으로 급식소 문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동지킴이, 급식아동후원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도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관심을 안 가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관심을…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면,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용현황도 보시면, 제가 어제 김밥천국에 가서 밥을 먹고 왔습니다. 3,000원짜리 음식이 뭐가 있을까? 밥은 없더라고요. 김밥도 올라 가지고 1,500원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동이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학 때 이용을 해서 급식소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루고루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아동급식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만큼 저희들도 더 아동급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것 다 알고 있는…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또 나름대로 급식이 잘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마는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학교급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협조공문보다는 밀집지역의 어떠한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역에 맞춰서 해야 되지, 이게 아까 말씀대로 이용하는 수가 적은데 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자꾸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연구해 나가자는 얘기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아무런, 급식소 현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 1개 전체에서 열네 곳 되어 있으면 그게 밥을 어떻게 다 먹겠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챙겨주시고, 또 그리고 현재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밥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홈페이지에는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민원 해가 될 게 아니고 이러한 사항들을 홍보를 해서…
같이 홍보하겠습니다. 예.
홍보를 해서 해 나가야 되, 제가 이걸 여태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10년 동안 지나고 있으면서 인원파악, 정말 우리가 먹을 사람 다 먹고 있는지? 급식소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운영위원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운영위원회 안에서도 안에 분명히 영양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영양사가 없는 곳도 있다고, 급식위원회에서.
국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부분에 또 자료 요청한 부분들 아직 저한테 다 안 들어왔습니다. 100% 자료 요청했던 부분들 다 저한테 주시도록 하시고, 하여튼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과 어려운 학생들, 영양이 부족한 학생들한테 예산에 맞출 것이 아니고 아동 수에 정확히 맞춰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것은 국장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실하게 해야 되고, 하실 거지요?
하여튼 급식이 필요한 아동은 다 급식을 하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할 때는 추가로 요청을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밥 못먹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공․일요일도 지금 7,300명 고정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인원대로 맞춰서 아동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우리가 무상급식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 시장님한테 말씀드리십시오. 예산 부족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일요일 부분은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전입을 받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래도 그 전입 자체가, 전입 자체가 아니고 단지 그것도 교육청도 시비 아닙니까? 말만 그래 달아놓고 7,300만원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것도.
위원님…
그냥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금액에 따라 가지고.
일단은 급식아동이 그 이상 초과를 할 때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서라도 결식하는 아동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늦게 와서 제가 다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위탁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지요?
(직원을 보며)
무슨 위탁?
아니, 이 급식 말고요. 위탁시설에 대해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점검을 하고.
몇 페이지냐 하면, 58페이지입니다.
예.
58페이지 보시면 현재 청소년보호시설 이게 과입니까? 청소년보호시설과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입니까?
예.
이 소관에 청소년보호시설 담당이 현재 몇 명입니까? 직원이, 이 부서에.
4명입니다.
4명요?
예.
그럼 4명인데 지금 청소년보호시설 담당자 외 1 해 가지고 2009년도 8월 17일 양정청소년수련원, 8월 17일, 8월 18일, 또 남자 단기소년쉼터 8월 18일, 일시 청소년쉼터 1월 18일, 금곡 청소년수련원 1월 18일, 직원 네 분이서 이 업무 하나도 안 보고 지도․감독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시설 담당하는 계장과 직원 1명이서 시설의 지도․점검을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청소년담당자와 외 1, 외 1은 누구입니까?
담당직원입니다. 담당은 사무관이고요.
우리 시의 직원 아닙니까? 네 분이라면서요, 아까 총 인원이?
예, 그러니까 지도․점검 나가…
네 분이서 18일날, 17일날 지금 다섯 군데 나갔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이게 이 점검 나간 게 맞습니까?
(관계직원과 논의 중)
국장님, 직원 네 사람인데 이게 2명, 4명 나가는데 다섯 군데 나갈 수가 있습니까? 가능한 겁니까, 이게?
이거는 저희들이 시설 지도․점검은 시에서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설에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담당계장과 그 시설을 담당하는 직원이 같이 나가면 오전에 한 군데 갔다가 오후에 한 군데 가고 그렇게 해서 지도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후에 가는 시설에는 담당직원이 각자 다른 데…
아니, 직원, 오후에, 기간이 있다 아닙니까?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이래 기간을 정해 놓은 것은, 이 안에 점검계획서 내 지금 다 보지는 못 했지만 점검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나가서 지금 위탁시설에 대해 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사회복지시설 구덕원이 문제가 되어서 되었는데 이, 뭐라고 답변하실 건데요?
위원님, 예, 제가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저들이 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8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해 가지고 한 시설에는 담당자와 담당계장, 예를 들어서 A시설은 담당자가 김 누구일 때는 김 누구와 담당계장이 가고 B시설에 대해서는 또 박 누구 직원과 담당계장이 가고 그런 계획을 기간을 전반적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게 계획이 아니고 점검개요 아닙니까? 점검했던, 나간 일정 아닙니까?
그 기간 중에 나갔다는 이야기인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어느 시설은 며칟날 나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가 아니고, 이 기간대에 보면 청소년보호시설 담당자는 몇 군데는…
(관계직원과 논의 중)
국장님, 보시면 아마 희한할 겁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개략적으로라도. 제가 이제 이걸 받아서 안에 내용을 다 훑어보지는 않았지만 현재 점검 받은 내용 중에서 여기 포함 안 된 것도 있고, 점검계획서에서는 세 사람 나간다 해 가지고 직원 배치까지 다 해 놨는데도 실제 조사는 두 사람이 나가고, 사상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계획에는 1명 돼 가, 계획서에는 1명 되어 있고 점검에는 이 내용에 두 사람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여기 적힌 거는 또 한 사람 되어 있고.
점검 제대로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도 점검은…
제대로 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 제대로는 합니다. 제대로는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는데 이 내용 점검, 안에 지적된 내용, 가서 단지 점심 때 오후에 가서 몇 시간, 한두 시간 보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사전에 체크리스트 보내고 해 가지고 지도는 알뜰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상 여성인력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 집행 부적절 해 가지고 시설비 해 가지고 2억이나 집행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입찰공고를 공사 7일 전에 발주를 해 가지고 계약금도 얼마, 지불조건도 모르고 그냥 다 줬다 라고 지금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자체는 행정사무감사 내용도 없고.
(관계직원과 논의 중)
국장님, 뭐 하십니까?
아니, 위원님께서 2억이나 집행을 잘못 했다 해서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이런 내용 지적을 했는데 행감 자료에도 제출이 안 되어 있고 내용도 안 들어가 있고…
위원님, 그 자료를…
사상 인력, 이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점검 내용 및 결과 보조금 실행실태 및 운영사항 등 이래 놨는데 이 안에 실제 내용을 보면 공사비 집행의 부적절에 대한 이 내용도 실제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에는 구체적인 표시보다는 개괄적으로 표시를…
아니,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류에는 계획할 때는 1명 나간다 했다가 점검 나가서, 점검결과서에는 2명 나갔고 실제로 또 행감 자료에는 1명 나갔다 되어 있고.
그런데 점검자 숫자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가령, 숫자를 세웠습니다마는 또 업무형편상…
아니, 계획을 세울 때는 1명을 할 수 있어요. 1명 할 수 있는데, 점검 나갈 때는 2명 나가고. 이 또 내용을 보니까 점검계획서에 보면 세 사람으로 되어서 몇월 어떻게 이쪽으로 짠다 라고 다 되어 있더라고요, 세부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 나갔을 때는 1명 줄어서 나간다고요.
그런데 그게 그런 사항에서 이렇게 점검을 해가 점검이 되겠습니까? 같은 날짜에, 동시에, 직원 네 사람이서.
계획은 그렇게 세워 놓고 업무상황에 따라서…
계획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획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 국장님 행감 자료에, 이거는 행감 자료에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관계직원과 논의 중)
자, 오늘은 이 서류를 다 안 봐서 또 뒤에 제가 보게 되면 할 건데, 앞으로 이 점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체계를 갖춰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국장님?
예, 저희들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에 대해서 조금…
아니, 국장님 말씀, 이 표현,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이것.
예, 저희들이 이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서 또 실제 이렇게…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아서, 국장님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아까 박재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더 세밀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군별 가족사랑카드 발급현황 있지요?
예.
지금 우리 가족사랑카드 발급을, 지금 세대수가 2만 2,9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카드 발급은 몇 부가 되었습니까?
전체 대상이 약 2만 3,000여 세대인데 그 중에서 발급한 현황이 2만 2,901세대입니다.
거기서 카드를 발급한 장수가 몇 장입니까?
9월 말 현재 11만 5,817명입니다.
그럼 가족수대로 다 발급을 하고 계십니까?
예, 필요한 경우는 가족수대로 발급을 해 줍니다.
아니, 필요한 가족수, 어린 아이들한테 다 가족수대로 발급하고 계시네요? 10만장 발급했다고…
중학생 이상 발급을 합니다.
중학생 이상 발급을 하십니까?
이것도 제가 구․군별로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구․군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현재 우리 가족사랑카드의 이용률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용률은 그게 통계상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마는…
국장님,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말한 10만장 이상 발급이 되어서 우리 저출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고, 아까 전에 이진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용률이라든지 실태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현황조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산여성가족 전체 개발원에서 부산광역시 다자녀우대 가족사랑카드 추진성과 발전방향 해 가지고 이 보고서 나온 거 알고 계십니까?
예.
2009년 8월에.
예, 2009년도입니다.
이게 이용률을 보시면 거의, 이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지하철, 도로이용료 빼고는 이용이 안 되고 있다 라고 이 보고서에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 이용률에 대해서는 지하철과 유료도로에 대해서는 현황이 파악이 됩니다마는 일반음식점…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에 보면 전혀 이용률이, 이용을, 이용률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이용률을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용률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 기관들과 면밀하게, 정확한 데이터로는 아니지만 왜 안 되고 있는지, 왜 부족한 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대로 책자에, 책자가 어디 있을 건데. 이것 보시면 가족사랑카드 이용 관리 이래 가지고 책 한 권 해서 이걸 20만부인가 이래 찍는다고 하는데 이용실적은 저조한 것 같으면 이것 찍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내용도 보면 5%에서 50%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50%짜리 내용은 안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거라든지 도시철도 말고는 이 50%…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도…
여기 안에 보육시설, 학원, 서비스업 등 참여업체별 5%에서 50%라고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 보육시설, 학원, 서비스업에 50% 할인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입학비를 50% 할인해 주는 거지.
(이진수 위원장대리 손상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봉민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예.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도 국장님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부탁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족사랑카드 자체는 협력업체는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이나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현황파악이 나와집니다마는 일반음식점이나 또 목욕탕에서 다자녀가정이라 해 가지고 할인해 준 부분까지 저희들이 활용도에 대해, 활용실적 이용률에 대해서는 조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가족사랑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면, 보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우리 부산시가 일곱 군데 지금 다문화지원센터 하고 있죠?
예.
7개 중에서 네 군데가 직영을 하고 있죠?
직영?
예, 세 군데 위탁이고요.
2개소입니다.
어떻게 2개소입니까? 직영이 2개소만 되어 있습니까? 어디 어디 2개소입니까?
시 우리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여성회관하고 여성문화회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이면 남구에?
예.
예, 하고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이면?
사상구입니다.
사상구?
예.
그러면 사하구 거는 안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 직영입니까, 이거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7개 중에서 직영이 지금 3개가 들어갑니다. 토탈적으로 하면요. 맞죠? 7개 중에서 구까지 하면 3개가 직영으로 들어갑니다.
아닙니다. 기장군 같은 경우도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거기는 위탁이 아닙니까?
예.
그럼 거기도 직영이면 네 군데 들어가네요?
위탁 같은 경우는 부산진구, 북구…
예, 부산진구, 북구, 그 다음 해운대구, 그렇죠?
예, 해운대구.
타 시․도에 비해서 직영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울시 같은 데는 100% 위탁이고 대구도 100% 위탁, 광주도 100% 위탁, 대전도 100% 위탁, 우리 시는 7개 중에 네 군데가 직영인데, 직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굳이 이유라기보다는 다문화가족이 지금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맨 처음에 2006년도에 시에서 여성회관을 지정을 할 때는 우선은 교육시설이 있는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성회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 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 여성회관과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이 지정이 되어서 운영하다보니까 그게 직영체계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사하구 같은 경우는 사하구청장이 결정을 할 때 구에서 직접 운영하겠다 해 가지고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성회관이나 문화회관이나 여기는 오래 전부터 2006년부터 해 오셨네요, 계속 보니까.
예, 여성문화회관이…
예, 2006년부터 해 오셔 갖고 그 사업을 계속 연계선상으로 다른 곳에 위탁 주지 않고 그냥 계속 직영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현황은 그렇네요?
예, 거기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해 갖고요?
예, 강의실 같은 것을 활용해 가지고 그래 하고, 특히…
그러면 그 직영하는 데하고 위탁 받는 데하고 예산액의 차이는 왜 나고 있습니까? 국비 70에 시비 30%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국비 70, 시비 30%인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개소당 운영비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병합형 같은 경우 북구와 해운대구가 있는데 기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서 여성가족부 지침이 자꾸 센터만 많이 만들 것이 아니고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데서는 같은 업무를 같이 통합해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해운대구에서는 기존의 다문화가정…
해운대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에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까지 같이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예산 절감도 되고 효과적이겠다 해 가지고…
절감해서 그렇다?
그 2개소가 그런 유형으로 해서…
그러면 여성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이나 이런 데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많이 나갔습니까? 직영 지원이.
그거는 독립형입니다.
독립형이라서?
예.
따로 독립해서 지원체제가 그렇게 나갔습니까?
예, 독립형은 얼마, 병합형은 얼마 해서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직영은 훨씬 돈이 많이, 근 한 8,000, 7,000 정도의 지원금을 더 받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국장님, 현재 직영이 구까지 하면 4개가 되고 위탁은 아까 세 군데, 직영을 주는 굳이 이유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직영을 위탁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까?
현재 아까 시 직영 2개소에 대해서는…
예, 구 직영 말고 시 직영 같은 것.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 여성회관장과 여성문화회관장과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위탁이 필요하다면 이런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것 같으면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운영을 잘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검토를 안…
그렇다면 내년에, 지금 7개인데요, 내년에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시죠?
예, 1개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1개소 하고 있습니까?
동래구입니다.
동래구 지금 지정이 되었습니까?
아직은 우리 1개소 가내시가 왔는데 올해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이런 센터를 운영할 의사가 있는가를 구에 공문을 보냈는데 동래구에서 신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1개소에 대해서는 가내시를 받아놨습니다.
간이심사만 해 놓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묻겠습니다. 여성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이나 이런 데는 여성의 어떤, 뭐라 그럽니까, 이 회관이나 문화회관 기능 자체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해 나가기에, 아까도 잘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 그렇게 여기를 계속 지금 직영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부산 개발원, 여성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장소 때문에 위탁 주셨습니까?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당초에 다문화가족이, 가족지원센터를 이렇게 2006년도부터 사업을 할 때 여성회관과 여성문화회관을 했는데 여성가족개발원이 범일동 여성센터로 운영이 되다가 지금 사업과 모든 기능을 확장해 가지고 여성가족개발원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범일동에 있는 여성센터로 할 경우에 센터 자체에서 우리도 기왕에 있는 강당 등을 이용해 가지고 다문화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그때는 국․시비 지원을 안 받고 자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범일동에 있을 때 같이 센터를 이용했던 여성들이 모두 여성가족개발원 이전과 함께 그쪽으로 이전해서…
개발원 직원들이 다 되셨죠? 연구원들이 되시고 그대로. 센터에 계셨던 직원 인력담당하시고 연구하셨던 분들이 개발원에 다 편입이 되셔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연계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국장님 그렇습니다. 센터는 센터로서의 기능이고 개발원은 엄연히 개발원으로서 기능입니다. 아시죠? 아침에도 제가 개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얘기했습니다. 양성평등진흥원 문제 가지고 이야기할 때. 아니 우리 부산시는 그런 것도 지금 가져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입지적인, 왜 못 가져오느냐 이야기하지만 못 가져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발원이란 데가 그만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못 가져오는 것 중에 하나도 있습니다. 개발원이 양성평등으로서 딱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럽니까? 대표적인 연구나 대표적인 사업, 연구, 교육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수탁사업 줘 버리면 이런 걸로 인해서 가지치기가 되어 가지고 개발원의 근본의, 개발원이 해나가야 될 그 근본의 일 자체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큰 현안이 있을 때 그 부분이 이것을 잡는 하나의 고리가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수탁사업 주지 마십시오. 개발원 아닌데도 이 수탁사업은 제가 알기로 오랫동안 다문화가정 지원을 해 왔던 단체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저는 제가 센터를 한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어떤 센터를 통해서도 많이 했습니다. 한글교육도 하고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알기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센터들이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여성들과의 라프 형성이 잘 되어 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잘 개발을 더 하셔 가지고 위탁을 주어서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시와 연관된 데다 딱딱 주다보면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오해 받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이게 결국 다 직영으로 돌아가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다 직영을 하다 보면 나중에 여성가족정책관에 계신 분들이 센터장 또 가실 것 아닙니까? 결국은. 왜냐 하면 직영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을 간다고요?
센터장 이하 그 밑에 여러 가지 공무에 관련된 일들을 다 가지 않을 것입니까?
위원님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여성문화회관과 여성회관은 최초에 내려올 때 2개소를 지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센터보다도 운영을 잘 하고 있어서 위탁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까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존에 있는 강당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또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기능교육을 시켜 가지고 취업을 시키고…
그러면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강당이 있고 어떤 시설만 잘 갖추고 있으면 그게 최고의 조건입니까?
그런 과정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지정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운영이 잘 되어서 지금까지는 이 센터를 위탁을 해야겠다 이런 검토는 안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해서는 또 중복은 됩니다만 기존에 여성센터 시절에 여성센터의 자체사업을 하던 사항인데…
그렇지만 시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센터와 개발원은 엄연히 틀립니다. 센터가 개발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충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자체사업을 자체예산 편성을 하다가 마침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센터라면 자체사업이 사업비로 투입되었던 것만큼 여성가족개발원에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이 센터를 말하자면 지정을 해 주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3년이 지나면 북구 자체에서 위탁단체를 다시 선정을 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현재는 하고 있으니까 그 연도 수까지는 현재 계속 해야 되니까 하시고, 다음에 바꿀 때는 다시 다른 어떤 또 다른 이것을 해 나갈 수 있는 사업 단체에다가 기회를 열어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구청장이 위탁단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그 개발원 같은 데 아니면 시와 연관되어서 너무나 직영적으로 가다보면 장점도 있습니다. 직영을 하다보면 분명히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생해서 열심히 사회봉사하면서 열심히 해 나오는 여성단체 많지 않습니까? 아까도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원 받고 있는 여성단체협의회부터 네다섯 개 단체를 비롯해 가지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들이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줄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시가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무슨 무슨 국비지원사업은 시가 다 가져가고 그러면 누가 이런 일들을 마음을 갖고 자기가 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조금 하다보면 약한 단체다, 시설 없다, 뭐 안 된다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은 다 시가 직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직영하기보다는 구 센터는 구청장이 공모를 해서 하는데 일정한 시설과 기준과 그 동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하는 것이 2개 있고 개발원도 어차피 위탁이지만 시가 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가 주었다고 아침에 하던데요? 시에서 하라고 했다는데. 여기 속기록에 있습니다. 시에서 하라고 했다는데요? 제가 아침에 개발원에 왜 이런 것을 어설프게 쉽게 말하면 수탁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받지 말고 개발원 본연의 일을 하시지 이런 걸 왜 받으셨습니까 하니까 시가 줘서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어떤 것들이 올 때는 시가 일괄적으로 들어서 가지고 어디 단체 보고 현황을 알아보고 다른 단체들도 같이 할 수 있는지 자격이 되는지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보시고 주십시오. 시가 그냥 아, 여기 한번 해 보세요 하고 던져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다보면 많은 이런 데 사명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지만 기회를 많이 시가 가져가는 턱이 됩니다.
위원님 그런데 시에서 지정해서 이렇게 해라 하기보다는 사실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합니다. 언제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만약에 조건과 여건이 갖추어진 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공모 신청을 해서 기회를 다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성가족개발원 건도 보니까 북구에서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기관 지정 결과 알림 해서 공문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우선은 이 지정된 데 대해서는 3년 후에 다시 위탁단체를…
알겠습니다. 다시 하실 때는 조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조금 많은 문을 열어주셔서 많은 단체들이 그때 기회를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더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열심히 이 파트에서 봉사활동하시고 열심히 이 파트에 사명을 갖고 열심히 일들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 기회의 문을 시가 열어 주어야 됩니다.
기회는 공평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공평하게 꼭 해 주십시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회는 공평한데 공모할 때 내용에 공평하도록 공모를 해 주십시오. 그 공모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그 들어올 수 없는 잣대를 대지 마시고 여러 가지로 형평의 원칙을 대서 그 공모에 다 응할 수 있도록, 너무 제가 말하는 것은 이 기준이 안 되는데 들어오게 해달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형평의 원칙에 맞추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성가족부의 지침,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역량 이런 것을 포함을 해 가지고.
그래야겠죠. 당연히 그것은 그래야겠죠.
그렇게 해서 언제나 문은 열려 있고 공평하게 그렇게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고요. 저출산 관련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만 주어진 보충시간 때문에 서면답변이나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짚고 넘어가는 선에서 하겠습니다. 일부분은요.
먼저 시․도별 인구 대비 합계 출산율, 가임여성 대비 출산율이 2009년도 보면 부산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출산율이 최하위 수준인지, 부산이. 여기에 대한 자료나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연간 34만 2,000건, 기혼여성이 19만 8,000건, 52%를 차지하고요. 미혼여성이 14만 4,000건 48%, 임신중절수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저출산 요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책이나 그런 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의 인공중절수술 이유는 무엇인지? 특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기혼여성 70%는 자녀를 원치 않고 경제적 곤란 17.5%, 임신중절 약물복용이 12.6% 등으로 조사된 반면에 미혼여성은 미성년자이거나 혼인상의 문제로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가 93.7%로 압도적이며 경제적 어려움은 불과 3.4%의 자녀를 원치 않음을 의식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의 임신중절방지대책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없으면 어떤 계획이나 대책이나.
처음에 말씀하신 저출산 원인 내지 사유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임신중절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저출산 업무와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만 복지건강국 소관이라서 복지건강국에 위원님께서 이런 자료를 요구하셨단 말씀을 전달을 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자료준비를 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의 인공중절수술에 대해서 부산에서 정책관실에서 이것을 줄여야 만이 출산율이 안 올라가겠습니까? 대책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초혼율은 5.2건으로 전국 최하위고 통계청 발표자료입니다. 전국의 혼인건수는 지난해 31만건 이것도 통계청 자료니까. 부산 혼인건수도 있네요. 2006년 2만건, 2007년 2만 1,000건, 늘었지만 2008년 2만건 다시 감소하고 지난해 7.6% 감소한 1만 9,000건까지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부산이 떨어지고 있는지 어떤 그런 사항을 알고 있으면.
저희들이 저출산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자료도 챙기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우리 시만 이런 현상인지 전국적인 현상인지? 혼인관련 통계에 대해서는 2008년도하고 9년도 전국적으로도 오히려 2만여건이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임신한 직장여성의 불이익이 아직까지 여전하다고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런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좀 알고 있습니까?
물론 참 사회분위기 조성, 저출산 극복하려면 사회분위기 조성, 개인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만 대체로 직장에서는 임신에 따른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것 때문에 기피를 하지 않는가 하는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모든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전환을 하도록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기피를 하지 않나.
제가 알기로는 주로 여성근로자가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해고를 당하거나 임신을 하게 되면 그만두어야 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회사 관행을 내세우거나 강제로 부서를 이동시키고 임산부만 구조조정 대상자에 포함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정규직 여성에게 산전․후에 휴가는 주지만 복직을 금지하거나 휴가중 퇴사 처리하는 이러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서면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시간관계로. 이제 마지막으로 첫째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고 둘째 아이 낳으면 또 지원을 하고 세째 아이를 낳으면 대학…
준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정책도 좋습니다만 출산장려금 혜택이 형평성 문제가 있다. 혜택이. 왜냐 하면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이나 똑같이 주고 또 부잣집에,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도 똑같이 주고요. 부잣집에는 돈 이거 안 줘도 자기가 알아서 출산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전혀. 그래서 이 정책을 오히려 소외계층에, 저소득층에 혜택이 더 돌아가게끔 이미 예산이 잡혀 있다면 그러한 정책을 전환할 생각은 없는지.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어떤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 장려시책제도는 오히려 소외계층을 더 힘들게 합니다. 못 사는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정책이거든요. 정말 이것 받아 가지고 어떻게 양육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다 합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정부정책, 시 정책을 앞세워 가지고 사탕 줘 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그 다음에 낳고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오히려 될 수 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정책을 저희들이 수립을 할 때 여러 가지 연구기관 내지 대학교수 자문도 받고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물론 고민을 안 했던 바는 아닙니다. 이것을 저소득층만 지원을 해야 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한 소득수준 이상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사항도 고민은 했습니다만 소득과 관계없이 다 지원해 주도록 방침을 결정했는데 우선은 새로운 생명에 대한, 출생에 대한 축하의 의미도 담고 지속적으로 물론 소득이 많지만 출산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적인 교육비 부담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도 내년에는 오히려 지금까지의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저소득층 위주였는데 앞으로는 맞벌이, 중산층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다는 추세라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이해가 아니고요. 제가 많은 시민들한테 실제 서민들한테, 저소득층한테, 소외계층 분들 하고 만나보고 실제 골목길로 다니면서 귀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정말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잘못되었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연구를 하시고 정책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지. 잘 하고 있다. 국책이다 어떻다 하고 자꾸 변명하면 제가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일이고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론 낼 일도 아니고요. 일단 소관부서니만큼 국장님께서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셔 가지고 제대로 정말 소외계층에 더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게끔 그런 가운데 출산장려정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걸 제가 말씀 올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게 되면 셋째를 낳고 나면 혜택이 있는데 넷째 낳으면 혜택이 있습니까? 넷째, 다섯째 낳게 되면 낳은 아이랑 엄마에게 부산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상이라도 줄 수 없습니까?
11월 1일날을 다자녀가정의 날로 운영을 하면서 올해 3회째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모범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아서 상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열 가정을 표창을 했습니다. 주위에 있으시다면 추천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첫째 아이를 먼저 낳는 것을 홍보를 해야겠다. 첫 출산이 빨라야 안정도 되고 둘째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지 둘째 아이, 결혼해 가지고 30대 후반에 늦게 하나 낳아 가지고 가는데 아무리 낳으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포인트는 첫째 아이를 먼저 낳는 것이 출산장려에 도움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딸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딸을 낳게 되면 또 홍보를 해야 됩니다. 잘 낳았다고요. 그에 대한 마케팅을 여러 가지 전략을 짜 가지고 그런 정책도 펼쳐야 된다. 무조건 이렇게 낳으라 하지 말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만약에 저는 출산정책에 더 출산하고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많이 낳아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그 전에 우리가 산아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만 낳고 둘만 낳자고 정부가 홍보했다가 지금 미래 몇 십년을 내다보지 못해 가지고 지금 현상에 역으로 더 낳으라고 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미래에 대한 예측을 가져야 된다. 낳게 되면 적정수준이 얼마인지 대한민국이 얼마고 부산이 얼마 인구를 갖고 가야 되는지도 산정을 해 봐야 된다. 예측은. 무조건 낳아라 낳아라 할 것이 아니고요. 역으로. 만약에 다음에 부산 인구에 비해서 지금 인구에 비해서 얼마를 더 낳아야 되겠습니까? 인구증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부산의 도시계획은 400만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40만만 더 있으면 됩니까?
400에서 450.
450만이라도 어떤 획기적인 관광개발이 된다든지 항만도시 부산의 도시가 발전되었을 때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 안 낳아도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을 보다 많은 인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서.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래도 한번 정도는 미래에 대해서 10년, 20년, 30년에 대해서도 40년 후에 대해서도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출산정책도 안을 갖고 가야 된다, 연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갈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에 대해서 자료 83페이지를 봐 주시고요. 성범죄 장소가 주로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찜질방, 숙박, 목욕탕, 단독주택, 노상아파트 이런 건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의 성범죄가 최근 3년 사이 8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성범죄 전과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속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또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달라는 정책관실의 의견서를 경찰서나 검찰, 법원 등에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성범죄로 일어난 것은 강한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물론 법원이 사법권이 알아서 하지만 집행부서에서는 이런 의견서를 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가령. 여러 가지 시민의 정서를 수렴해서. 시민단체나.
물론 전에 같은 경우는 솜방망이 처벌 이런 것이 좀 자주 있었습니다. 최근에 인식이 바뀌어 가지고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상담소나 보호를 하고 있는 시설에서 그런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 또 만약에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가 있다면 위원회에 참석해서 그런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가출청소년들도 성범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출청소년은 주로 PC방을 전전하다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범죄자들에게 노출 성폭행 당한 것으로 데이터 자료에 드러났으며, 갈 곳도 없고 신고도 못하는 가출청소년들의 형편이 성범죄 피해를 재발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출청소년에 대한 성폭행에 대한 예방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가출청소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쉼터를 가령 여성은 단기쉼터와 중장기쉼터를 운영을 하고 남성에 대해서는 드롭인센터와 일시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청소년종합지원센터나 상담센터, 각 청소년수련관에서 가출한 청소년에 대한 예방과 만약에 가출한 청소년을 발견했을 때는 상담을 통해서 쉼터로 가서 쉼터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일정한 기간, 심신안정을 취한 뒤에 귀가를 한다든가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자료를 보니까 가출청소년들이 며칠 밤이라도 보낼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청소년들이 많이 방황하는 곳마다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성폭력을 당한 가출 청소년들이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끔 해서 재발 방지를 막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더 추가로 설치를 해서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를 하도록 하고 각종 프로그램은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상담소에서 운영을 지금까지는 했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 관계자 분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왜 웃으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짧게 조금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고 좀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정책도 좋지만 체감도가 좀 높은 실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족사랑카드가 지하철 할인에 대해서 버스 연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연계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까지 연계를 했을 때는 시 재정 부담이 너무 크고 현재 노인 분들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노인이나 이런 분들도 지하철과 버스가 연계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고민도 해 보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재정부담입니다. 그래서 일단 버스공영제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서민들 지하철을 탄다 하면 서민가정에 다자녀다 이러면 사실은 지하철은 50% 할인이 되는데 버스 연계가 안 됨으로 해서 어떤 실망감, 경제적인 부담감이 다른 가정보다는 클 것이란 말이죠. 앞서 이런 저출산 극복을 하는 외국이나 여러 사례를 보면 평이한 여러 가지 정책보다는 조금은 획기적이고 체감도 높은 정책들이 반영이 되어야만 재정의 핑계를 대고 어떻게 저출산 극복을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 일례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현재 50%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회의석상에서 시장님께서 파격적으로 그런 거라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방안을 강구해 봐라 해서 지금 해당 과에 부서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마는 언제나 우리 입장으로서는 저출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하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마는 최종 가서는 재정과 부딪치고 또 여러 가지 형평성 내지 이런 게 하나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하는데…
인구가 늘어나면 재정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 가족사랑카드가 가족숫자대로 발급이 되죠?
중학생 이상.
그렇죠?
예.
그러니까 3명이다 하면 3장이 발급이 되죠?
예, 중학생 이상.
이런 사항들이 다른 타 가정에 빌려줘서 부정사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가족사랑카드 자체에 사진은 아니, 주민등록번호가 다 들어갑니다. 가족들의. 그래 하고 예를 들어서 유료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고, 차에. 그리고 지하철을 이용할 때는 ‘신분증과 같이 이용하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악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광안대교라든지 이렇게 출퇴근하실 때 통행료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사용을 방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하시는 것 있습니까?
부정사용 방지도 하고 또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스티커를 제작해 가지고 차량 앞면에 부착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도 일일이 신분증과 가족사랑카드를 대조하는 번거로움도 피하고 또 이용하는 분들도 그냥 이 가족사랑카드 스티커만 붙이고 있으면 통과를 시켜주니까 편리하고 해서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정책을 해서 효과 대비 어떤 재정투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쯤은 방법을 강구하셔서 예를 들어서 버스도 할인이 되는 부분까지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나면 사실은 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게 효과가 크면 재정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무조건 그런 효과적인 부분들도 고민하지 않고 재정적이니까 예산 자르듯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시민들이, 서민들이라든지 또 이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다가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늘 국장님께서 한번 버스 할인 부분 그리고 부정사용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한번 다음에 저에게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앞서 말씀드렸지만, 셋째자녀 내년부터 시비 그리고 대학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들도 한번 부산 시내 대학들과 입학담당자들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셋째자녀가 됐든 둘째 자녀가 되든, 실제 대학, 제가 접했던, 제가 확인했던 입학담당자들은 다 환영을 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라북도에서 했던 사업인데 결국은 20개 대학이 참여를 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1,670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고민을 해서 뒤에 한번 추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질의드릴까요?
(장내 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고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부산복지개발원과 오후 2시에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유재준
○ 피감사기관 참석자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여 성 정 책 담 당 관 안삼달
여 성 회 관 장 서혜숙
여 성 문 화 회 관 장 김희영
아동보호종합센터장 이화숙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전영산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