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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 사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14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환경공단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안영기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부산환경공단은 녹색기술을 선도하는 친환경 공기업을 비전으로 삼아 전 임․직원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 과정상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바로잡아 개선해 나가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더욱 내실있게 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오늘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이사장님께서 일괄취합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부산환경공단이사장 안영기
상 임 이 사 김영득
경 영 전 략 팀 장 이홍렬
총 무 홍 보 팀 장 손홍배
재 정 감 사 팀 장 김태기
사 업 운 영 팀 장 안선국
시 설 관 리 팀 장 김선귀
연 구 개 발 팀 장 강동효
수 영 사 업 소 장 김병문
강 변 사 업 소 장 김영철
남 부 사 업 소 장 조판제
위 생 사 업 소 장 박대갑
다 대 사 업 소 장 김영수
녹 산 사 업 소 장 김영하
명 지 사 업 소 장 안두한
해 운 대 사 업 소 장 이관철
서 부 사 업 소 장 김경회
중 앙 사 업 소 장 김성환
기 장 사 업 소 장 박병조
정 관 사 업 소 장 이종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영기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저희 공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 공단은 처리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일부 운영에 미흡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처리에 더욱 완벽을 기함은 물론 공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변화로 신기술과 새로운 공법을 개발하고 처리장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등 내실을 다지는 일에 더욱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행정사무감사를 맞아서 나름대로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공단이 더 한층 발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득 상임이사입니다.
이홍렬 경영전략팀장입니다.
손홍배 총무홍보팀장입니다.
김태기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안선국 사업운영팀장입니다.
김선귀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강동효 연구개발팀장입니다.
김병문 수영사업소장입니다.
김영철 강변사업소장입니다.
조판제 남부사업소장입니다.
박대갑 위생사업소장입니다.
김영수 다대사업소장입니다.
김영하 녹산사업소장입니다.
안두한 명지사업소장입니다.
이관철 해운대사업소장입니다.
김경회 서부사업소장입니다.
김성환 중앙사업소장입니다.
박병조 기장사업소장입니다.
이종범 정관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저희 공단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0년도 경영전략, 2010년도 주요업무성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9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공단의 기본현황과 사업범위, 조직, 인력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797억 8,700만원입니다. 그 중 세입은 하수특별회계가 545억원, 일반회계가 222억 3,200만원, 폐기물설치기금이 30억 5,500만원이며, 세출은 사업예산이 721억 7,000만원, 자본예산이 76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수영, 강변, 남부, 녹산 등 총 9개소로 1일 처리용량은 195만 6,000t입니다. 위생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 3,500t이며, 소각처리시설은 다대, 해운대, 명지, 정관 등 4개소로 1일 처리용량은1,050t입니다.
기타부대시설로는 수영과 정관사업소내 140t 규모의 음식물하수병합처리시설과 기타 펌프장, 하수관로 등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10년도 경영전략입니다.
금년은 공단 창단 후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해로 공단의 미래를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제2의 도약이 필요한 시기로 새로운 목표를 향한 출발시점에서 모든 임․직원의 굳은 의지를 모아 New Start 2010! 녹색환경 선두주자 BECO의 슬로건 아래서 미래지향 핵심역량 강화와 에너지 자립화 기반구축을 2010년 경영목표로 정하고 4대 중점전략과 12개 세부실천과제를 선정을 해서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저희 공단 비전인 녹색기술을 선도하는 친환경 공기업을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4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먼저 창의와 혁신을 통한 선진경영을 위해서 공단 발전 2020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대내․외에 실천의지를 표명하였고, BECO Brain팀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인재개발 양성을 위해서 평생교육 내실화와 위탁교육 등을 추진함과 아울러 실시간 제안시스템 운영으로 7억 9,6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친환경 경영체제 운영성과를 인정받아서 부산시 녹색환경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소각․분뇨처리장 최적운영을 위해서 각 공정별 하수, 소각, 분뇨 등 처리량에 대한 적정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탄소․녹색성장관련 추진사업은 소각폐열 산업체 판매로 22억 300만원의 경영수익을 창출하고 또한 온실가스 배출감축으로 2만 4,898t을 지식경제부에 판매를 하였으며, 강변사업소에 잉여메탄가스를 활용해서 연료전지사업을 완료를 하여 5,257㎿h의 전력을 생산하였으며, 또한 분뇨슬러지의 재활용과 태양광 발전시설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고객중심 선진공단 구현을 위해서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로 “제4회 환경아 놀자”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어린이 환경교육용 애니메이션 개발과 그린투어 등을 통하여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와 그린서비스, 1사 1촌 운동 등 사회공헌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공단 구현으로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서 조직역량 및 경영 효율성 강화 방안으로 첫째, 공단 2020 비전과 전략 추진입니다. 창단 10년을 마무리하고 향후 10년간의 비전을 재정립하기 위해 공단의 2020 비전을 수립하여 지난 1월에 선포식을 개최하고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경영관리시스템 선진화 구현을 위해서 BSC 지표를 개발하고 창의Bank 및 제안사규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ISO 14001 운영절차를 개선하여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였고, 사후관리심사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성과지향 조직과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통한 업무 재설정으로 경쟁력 있는 조직을 구현하고, 성과중심의 탄력적 인사시스템 정착과 개방적 인사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외국어능력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녹색성장 시대에 선도적 수행을 위해 녹색전문교육 등 기술교육을 강화하여 직원 역량을 향상시키고, 현장 및 GT 전문교육과 선진지 벤치마킹의 기회 확대 등 인재 양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6페이지, 창의경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서 먼저 그린챔프 선발 추진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시설물의 운영개선, 브랜드가치 제고 등 3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연말까지 그린챔프 심사와 선발을 통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창의경영 스쿨 운영 추진은 독서경진대회와 창의리더 워크숍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매주 토요일 실시하는 평생학습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직원들의 실용적 사고와 창의 마인드 함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2030 BECO Brain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젊고 참신한 마인드를 가진 20~30대 신규 공채직원 위주로 팀을 재구성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계속해서 창의적인 사고 전개를 통한 조직의 활성화와 발전방안을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먼저 노사화합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생적 신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화합된 노사 분위기 조성으로 노사간 만족도를 배가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사의 정보공유 및 복리증진을 위해서 선택적복지제도 확대, 환경문화탐방, 동호회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사간 상호 신뢰와 즐거움이 있는 직장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건전재정 및 윤리경영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서 각 부서별 처리원가와 예산절감 목표를 설정하여 현재 1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사업소별 자체정비팀 운영과 분뇨슬러지 재활용 등으로 24억여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앞으로도 예산운영의 적정성과 절감목표 달성도 등 심도있는 재정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반부패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서 예방적, 상시적인 감찰활동 강화와 감사 지적사례 중심의 감사사례모음집 발간과 공직윤리확립 교육을 실시하고, 징계양정규정 등 제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조직의 부패방지와 청렴유지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클린신고센터와 주민감사청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항으로 2010년도 재정조기집행은 부산시 목표액 98억 5,000만원 대비해서 111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목표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시설물의 최적운전 및 R&D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처리운영의 관리강화를 위해서 첫째, 각 처리장별 처리량의 목표는 지난 3년간 처리실적을 감안해서 처리량에 대한 적정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 하수분뇨, 소각, 음식물처리 등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계속해서 처리장별 시설물 최적 운영을 통해서 연간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방류수질과 대기질 목표 관리를 위해서 법정수질기준보다 더 엄격한 공단 자체 목표수질을 설정해서 BOD 등 6개 항목의 방류수질 기준과 삭스 등 6개 항목의 대기질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체공정개선을 통하여 시민의 보다 높은 환경개선욕구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환경질의 완벽한 분석체계 구축으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분석체계를 실현해서 처리효율 향상과 환경질을 제고하고 환경부의 실시간 수질감사체계 구축에 따른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시설물 관리 선진화 추진입니다.
첫째, 해운대 생물반응조 고도화시설 설치입니다.
총질소와 총인 처리 수질개선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의 연구사업으로 생물반응조의 운전모드 변경과 시설개량공사를 9월에 준공하여 개선효과를 현재 모니터링 중에 있고 앞으로도 강화된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강변사업소의 하수처리공정의 자동화 추진으로 송풍량과 미생물 농도의 자동제어를 위한 자동수질측정장치 및 송풍기와 잉여펌프 제어반을 9월에 준공하여 하수처리효율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하수관거의 유지 관리와 선진화를 위해서 처리구역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거 점검을 실시하여 보수가 요구되는 지점을 현재 보완하였으며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관거 관리와 선진화 장비운영 등을 통해서 관거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설비 개량으로 처리효율 증대를 위해서 위생사업소에 비상저류조 및 제2처리장 탈취기 설치 등 7건을 현재 완료하였으며, 해운대의 원격감시제어 설비 등 개량화 공사는 계획된 공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예방적 시설 강화 추진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정기․특별점검과 시설물 정비와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 재해발생 제로화를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였으며, 둘째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각종 사고와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리방법 등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였으며 각종 오염 및 재난사고 예방에 대비한 방재훈련을 실시하는 등 재난․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셋째, 시설물의 정밀점검과 정밀진단 용역으로 수영하수처리장과 해운대하수처리장의 구조적 결함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보수․보강안을 마련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환경영향조사 실시로 광역수역의 모니터링과 소각장 주변의 환경영향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조사결과를 공지를 하여 주민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11페이지, R&D사업 실용화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연구기반시설의 확충은 산․산․학 기술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현장위주의 R&D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신기술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앞으로도 녹색성장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전문분석기관 지정 추진을 위해서 복합 악취도와 생태독성전문분석기관 지정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장비의 운영 방법과 분석능력을 배양하는 등 목표연도에 지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여 환경전문분석기관으로 변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자체 연구개발 추진은 고속회전 파쇄장치를 이용한 소화효율 개선 연구와 혐기성소화조 찌꺼기 이송배관 내 스케일 제거 연구와 총인 농도 강화에 대비한 응집효율 분석․연구, 막여과를 이용한 수처리 기술연구 과제는 계획된 기간 내에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동 연구개발사업 추진은 수질․대기․폐기물․악취 분야 중 현장적용이 가능한 3개 과제를 선정하여 결과 분석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현장에 적용하여 실용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환경부의 차세대 연구과제 추진으로 하수슬러지의 육상처리 실증화를 위한 실증플랜트 개발 연구가 완료되어 환경기술평가원에 신기술인증을 평가 중에 있으며, 섬유막을 이용한 방류수 재이용방안 연구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운영결과를 토대로 해서 환경정책결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처리장의 업무지원과제 추진으로 악성폐수의 유입을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과 구축 방안 연구와 소각제 오수처리방안 연구는 10월까지 완료하였으며 매뉴얼 등을 작성해서 처리장의 안정적 운용과 처리효율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환경기술공유 세미나 개최입니다.
공단 적용 파일롯트 플랜트 운영결과에 대한 산․학․관 기술세미나와 전국 환경공단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사업소별로 가동 중인 파일롯트 플랜트 운영결과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공단 발전을 위한 운영성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녹색성장과 에너지 자립화 기반구축 추진입니다.
먼저,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첫째, 공단의 녹색성장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산․학․관 분야별 전문가 19명으로 녹색성장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공단의 녹색성장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기구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저탄소녹색성장 추진 평가를 위해서 지표개발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9월까지 지표를 확정하였으며 각 부서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사례는 녹색성장 분야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류수질 새명칭 공모는 에코워터가 선정되어서 새로운 명칭 사용을 부산시와 환경부에 건의하고 상표등록을 현재 출원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하수방류수에 대한 시민인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부산시의 녹색환경상 수상입니다.
신생에너지 생산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과 환경교육, 문화전파 등에 대한 성과를 인정을 받아서 금년 6월 부산시 녹색환경상을 수상하였으며 앞으로도 환경전문 공기업으로서의 선도적인 위상을 정립하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신생에너지를 이용 생산․확대 추진사항입니다.
첫째, 강변 연료전지의 발전사업은 소화조에서 발생되는 잉여메탄가스를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9월 현재 5,257㎿h의 전력을 생산하였으며, 메탄가스 판매를 통해서 1,100만원의 경영수입을 창출하였습니다.
둘째, 해운대 열병합발전설비사업은 쓰레기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해서 전력과 난방열을 동시에 생산․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발전설비를 통해 현재 8억 5,000만원의 경영수익을 창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전력생산 증대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방류수 열을 이용한 파일롯트플랜트 운영은 방류수의 열에너지를 이용한 난방에너지 대체효과를 평가 중에 있으며 연료비의 절감효율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온실가스 감축 실적 정부 판매 추진입니다.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감축된 2만 4,898t의 이산화탄소를 지식경제부에 판매해서 1억 2,900만원의 경영수입을 창출하여 친환경 녹색기업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고객만족경영 추진상황입니다.
대시민 협력체계 구축으로 열린 공단을 구현하기 위해서, 첫째, 환경체험교육 고도화 사업 추진은 세계환경의 날 기념 제4회 환경아 놀자 행사를 개최하여 26종의 환경체험부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2만여명의 행사관람객이 참여하였으며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현실감 있는 환경교육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그린투어를 내실 있게 운영을 하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권역별 투어코스를 추진하여 아시아태평양지구변동네트워크 대표단 등 22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특색 있고 알찬 코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고객지향 내부경영 강화를 위해서 고객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교육을 연 1회 실시하였고, 처리장의 인접 주민과 시설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건의사항을 해소하였으며 앞으로도 고객만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서 사회공헌 분야를 확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나눔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그린서비스 등 많은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공헌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콘텐츠 다양화를 통한 홍보가시화를 위하여, 첫째, 문화메세나 행사의 확대 추진을 위해 도심속 새로운 환경공원과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상시 개방하고 하수처리장 음악회를 8월에 개최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지속적으로 시민들과의 교류를 위한 행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전략적 매스미디어 관리 극대화를 위해서 여론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이슈 및 쟁점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공익환경캠페인의 전개와 기획보도 등의 매체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공디자인 활용을 통한 공단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남부사업소의 소화조와 가스탱크의 그래픽작업과 수영사업소와 강변사업소의 경관개선사업을 완료하여 친환경 상징물로 개선하였습니다.
넷째, 공단의 사명을 금년부터 간결하고 친환경적인 부산환경공단으로 변경하여 공단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시민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물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물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홍보하고자 KBS 부산총국과 함께 다큐멘터리를 제작․방영하였으며, 공단 방문객과 그린투어 참가자를 대상으로 공단의 홍보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7건으로서 이 중 시정요구사항인 각종 공사의 대금지급방법 개선 등 7건 모두 처리 완료하여 업무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저희 공단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부산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10년도 부산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부산환경공단)
(손상용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안영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재본 위원입니다.
환경공단 안영기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정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소각장 보수 비리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해운대소각장 보수비가 2009년에 25억원, 2010년에 9월 말까지 12억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럼 2010년도 9월 말 이후에 소각장 보수비가 금년도에, 즉 다음 달 12월달까지 얼마나 더 추가로 들어갈 예정입니까?
예, 소각장 보수는 현재 저희들이 명지․해운대․다대 3개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아니, 이 소각장에 한해서…
해운대소각장의 보수는 금년도, 1년에 두 번씩 정기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운대소각장에 보수는 현재 마지막으로 먼저 상반기 보수는 끝났고 하반기 보수를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추진 중인데 지금 이제 11월달이 거의 다 갔고, 그죠? 12월달에 수리할 게 벌써 내역이 예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대부분의 보수는 저희들 재정조기집행을 통해서 보수를 전부 다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하반기 마지막에 해운대에 1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보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1억 5,000만원 더 들어도 13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금년에, 작년에는 무려 25억이 보수 수리비가 들어갔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왜 이렇게 큰 금액의 차이가 납니까?
소각장의 보수의 예산은 저희들이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년 보수비가 각 사업소별로 일정액 이상으로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보수내역에 따라서 다소 보수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고 또 적게 드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예컨대, 내부자 고발이 몇 월달에 있었습니까?
지난 9월달에 있었습니다.
7월달 아닙니까?
내부자 고발은, 민원인이 최초에 감사원에 고발을 먼저 했고 지난 9월달에 부산일보를 통해서 고발이 되었습니다. 지난 9월 15일에.
예, 알겠습니다.
예컨대 만약에 내부자 고발이 없이 그냥 진행되었다면 또 금년에도 작년 같은 수준의 금액으로 보수비가 25억 정도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혹시.
내부자 고발에 의해서 지난 9월 15일날 고발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보수, 명지소각장하고 해운대소각장 두 군데에 부실시공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수비용보다는 보수를 위한 계약을 하고 나서 감독의 업무처리가 다소 부족하고 업무 소홀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것으로서 전체에 1,042억원을 예산을 회수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1,042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소각장 비리로 인해서 우리 환경공단의 산하 관리감독은 어떠한 체계로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감독은 통상 전부 다 각 사업소별로 명지, 해운대, 발주를 하게 되는데 발주를 하게 되면 해당 직원이 감독으로 임명이 되고 해서 그 감독의 감독 하에 사업자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 소각장 보면 스텐을 써야 할 부분에 다른 철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전문성을 가진 자가 배치되어 근무를 했다면 이번 같은 사고 발생이 일어났겠습니까?
예, 정말 지난번 언론보도 사항은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희들이 감독의 업무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의 각 사업소의 감독들은 전기, 기계 각 직종별로 전부 다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는데 단지 시공기간 동안에 사업주가 시공하는 전 과정을 충분히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다소 업무의 소홀로 인해 가지고, 감독 소홀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지 전문성이 부족한 거는 아닙니다.
본 위원은 예상치 못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자격증을 가진 소지자가 근무했다면 이러한 비리도 연루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는데요?
예, 물론 저희들 공단에 직원들이 여러 가지 자격증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지는데 단지 감독을 하면서…
아니, 여기에 보일러에 대한, 이 소각장에 대한 자격증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
보일러를 위한 따로 그것 한 거는 없어도 전반적인, 저희들 공단에 기계직도 있고 전기직도 있고 환경직도 있고 여러 직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기능사, 또 기사 이런 자격증을 보유를 하고 있고 소각에 대한 따로 자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사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이 소각장에 대한 전문자격증을 가진 소지자가 했다면 이러한 상황도 일어나지 않았을 뿐더러 또 그 다음에 이런, 뭐랄까, 이 사진을 하나 사진을 보여 드릴게요.
제가 환경녹지국장님에게도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이 교체하기 전에 시설이거든요. 보일러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것이 교체하고 난 이후입니다, 이후. 그래 지금 빵구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보이십니까?
예, 봤습니다.
이것이 관리자가 전문성이 없는 비전문적인 자가 관리했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을 안고 비리를 저질렀단 이 말씀이에요. 만약에 자격증 있는 소지자가, 전문성 있는 자가 관리를 했다면 이 엄청난 사고가 일어날 것을,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사장님한테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다소의 직원의 전문성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감독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운영을 지도 감독하는 환경녹지국의 자원순환과에도 전문성을 가진 기계․전기직 근무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에 말입니까?
예.
자원순환과에도 전문직을, 갖고 있는 직원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아니, 없다 했거든요. “있을 겁니다” 하면, 국장님은 없다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
그 다음에 이사장님은 또 “있을 겁니다” 하고요.
글쎄 저기 자원순환과는, 본청의 직제는 제가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희 공단에는 기계․전기․환경․토목 각 분야별로 직원들이 전문직들이 있는데 자원순환과에도 일부 기술직 중에서 토목․환경은 있는데 기계․전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이제 비리뿐 아니고요, 또 혹시나 더 어떤 대형사고가 유발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직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던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꼭 건의를 해 주십시오.
예, 아까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각 분야별 자격증을 다 소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기계의 전반적인 사항과 전기면 전기, 전체적으로 자격증을 저희 직원들이 보통 한 2개, 3개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데…
아니, 알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좀더 교육을 시키고 해서 앞으로 전문성을 충분히 키워 나가도록…
교육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전문성이, 자격증 소지자가 그냥 자격이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다시 보여드리면, 만약에 이게 그냥 비리로 끝나 갖고 발각되었기 천만다행이지 사고로 이어졌다면 이거 어쩌겠습니까? 재난피해, 인명피해,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손실, 또 사회이슈화 될 수 있을 걸 갖다가 크게 생각하면 비리로 미리 발각된 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크게 생각하면.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정말 전문성을 가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이런 것을 관리를, 그 부서에 보내야 된다. 만약에 없다면 지금이라도 시정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 앞으로 각종 공사의 발주와 더불어서 저희들 앞으로 소각장에 개․보수를 할 때에 가장 적합한 직원이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수에 관련해서 연차별 보수계획이나 매뉴얼을 작성해 두고 그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소각장 비리로 인한 부실공사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시민들이 아주 분노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직자 분들에게 사기를 위해 이사장님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소각장의 부실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저희 직원들의 교육을 좀더 철저히 하고 또 전문성을 키워서 각종 공사, 특히 소각장의 개․보수와 관련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운영의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정말 발로 뛰는 행정으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또 철저히 하셔서 재발방지를, 미연에 좀 방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입니다.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하수처리장 중에 2000년도 이전에 지어진 수영․남부․해운대는 전부 다 표준활성슬러지법으로 건설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장의 공통점이 전부 다 고도처리공법입니까?
예.
그런데 이게 고도처리공법인데 이 중에서도 계속 방법이 A2O공법, MLE공법, 순산소표기법, SBR공법 이런 등으로 전부 다 이 공법이 다 다르거든요. 하수처리장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다르게 건설된 이유가 뭡니까?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부산시의 9개 하수처리장 중에서 강변․수영․남부하수처리장은 2000년 이전에 건립된 오래된 하수처리장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옛날에는 다 표준활성슬러지법에 의해서 처리장이 건립되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지금은 전부 다 3차 처리, 고도처리공법을 다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도처리공법, 고도처리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BOD, COD, SS 뿐만 아니고 TN, TP, 총질소, 총인의 수질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도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도처리공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 다 신기술이고, 다 특허고 신기술이고 이래 되어 있는데, 저희 공단에만 해도 PL2, A2O, MLE, SBR, DNR 등등 굉장히 많은데 공법이 다른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하수처리장을 건립할 때에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의 연구검토 끝에 그 하수처리장의 부지 면적이라든지 다음에 유입수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공법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분석을 해 보면 어느 공법이 제일 우수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저희들이 만일에 특정공법이 우수하다고 판정이 되면 앞으로 계속 그 공법을 사용하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공법마다 처리장별로 성상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공법이 더 낫다 못 하다 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 시점에서 또 다른 하수처리장을 하나 짓는다면 어느 공법으로 이렇게 사용할지 모른다, 그죠?
예, 알 수 없습니다.
서로 하수처리장마다 공법이 다른데 공법이 다르면 예를 들어서 남부하고 신호하고 직원이 서로 교류가 될 수 있습니까?
예, 하수처리장의 직원들은 보통 한 2년, 길어야 3년 주기로 계속…
공법이 서로 다른데 공법에 익숙해져 있는데 또 다른 데 가 가지고 그 공법 이해를 해야 되고.
사실상의 공법이란 것이 저희들 표준활성슬러지 같으면 하수가 유입해 들어와 가지고 최초 침전을 시키고 생물반응조를 통해서 폭기를 시키고 종침을 한번 더 갈아 앉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표준활성슬러지법이고, 일반고도처리공법도 거의 조금씩 변화가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전부 다 생물반응조 내에 폭기를 유산소조를 넣고 혐기성을 넣어서 폭기화 시키는 과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방법이 다른데도 서로 각 처리장마다 충분히 인사교류가 충분히 가능하고 애로점이 없다, 그죠?
그러면 제 짧은 생각에 만약에 9개의 하수처리장이 똑같은 공법으로 한다면, 했었다면 제 생각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들도 단체로 많이 구입해 가지고 싸게도 구입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서로 공법이 같으니까 인사교류를 해도 정말로 아무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공법이 다르지만 인사교류에도 아무 이상이 없고 또 각각 쓰는 물품 같은 것은 그래도 조금 각자 구입하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싸게 구입은 못하겠다, 그죠? 단체로.
예, 물품을 특별히 싸게 구입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대부분 들어가는 것이 약품비, 기존 시설은 설치물, 시설물이 다 되어 있고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주로 약품비입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물품, 약품 싸게 살 생각은 없었다, 그죠?
그런 것은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하나 더 생긴다면 어느 공법을 권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하수처리장을 저희 공단에서 건립을 하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환경국에 물관리과 해서 더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공법도 거기서 결정을 하고 요즈음 하는 것은 대부분 턴키로 발주하기 때문에 턴키는 각 회사별로 어떤 공법을 선정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특정공법을 미리 결정해 두기는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을 11월 3일부터 12월까지 입법예고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시행규칙 개정이 11월 3일부로 입법예고되어 가지고 27일까지 입법기간입니다.
그런데 TP하고 TN 같은 게 표준활성슬러지법에서는 잘 그게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고도처리공법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표준활성화법에는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하수도법이 개정되는 주내용이 보면 현재는 TN, TP, TN이 20ppm이고, TP가 2로 되어 있고 단지 동절기에는 TN 60이고 TP가 8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법이 개정이 되면 주내용이 동절기에 유예기간을 따로 두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절기에 60, 80을 적용 안 하고 전체적으로 20ppm, 2ppm으로 적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기존고도처리가 되어 있는 6개 하수처리장은 별 문제가 없는데 강변이나 남부나 수영 같은 경우에는 표준활성슬러지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동절기 유예가 없으면 상당히 자체적으로 수입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동절기에는. 문제가 있죠.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죠?
그래서 환경부하고도 협의도 하고 부산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절기에 사실상 TN 20, TP 2를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건의사항은 계속해서 표준활성슬러지법이 고도처리될 때까지 유예를 해 달라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2014년부터 되는 것 아닙니까?
2012년부터입니다. 원래 1일 500t의 처리량 이하는 2015년부터고, 500t 이상은 2012년인데 저희들은 다 500t 이상이기 때문에 2012년부터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이런 저탄소녹색성장 추진실적 책자가 하나 앞에 있어서 대충 제가 봤는데요. 이번에 우리 환경공단은 온실가스 의무감축대상 관리기업에 들어갔습니까? 관리대상에?
예.
그러면 감축목표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감축목표는 부산시가 관리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14개…
그러니까 2007년에서 2009년까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해 가지고 2015년까지 20%를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자를 보면서 언뜻 생각이 났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까? 시로부터.
지정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의 목표 이런 부분은 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에서는 각 해당기관, 시설에 다 보냈거든요.
저희들은 14개 사업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전체적인 처리목표, 양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이 책자를 오늘 받아서 잠시 훑어보니까 추진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목표가 뚜렷하게 없다. 연도별 목표수립이 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두 번째로 각 사업소별로 보니까 제각기입니다. 보고해 놓은 양식이 어떤 사업소별로 차이가 많이 나요. 이래 가지고는 체계적인 실적관리가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하고.
저희들이 현재 온실가스 감축대상분야가 4개 분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폐열, 여열을 재활용하는…
제 질의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명지사업소나 기장사업소, 해운대사업소는 추진실적이 딱 나와 있습니다. 표로. 그런데 그 앞에는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사업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사업소별로 통일된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는 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해운대사업소를 펼쳐보십시오. 234쪽에. 전기 사용량이 2008년도는 7만 560㎾인데 사용금액은 1,300만원 되어 있고요. 2009년도에는 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사용량이. 3만㎾인데 사용금액은 1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어떻게 전기 사용량이 반 이상이 줄었는데 사용금액이 1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그 다음에 유류도 2008년도에는 0.76㎘인데 2009년도에는 그냥 0.07ℓ에요. 그런데 금액은 34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통계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통계를 불성실하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요. 다른 데는 전기사용량하고 감소한 만큼 금액도 조금 조금씩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것은 기초통계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대사업소라든지 위생사업소는 이런 추진실적도 이렇게 표로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뭔가 녹색성장을 최우선하도록 경영목표로 삼고 있는 환경공단에서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이 제가 책자를 받아보고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이것 보완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각 사업별로 통일적인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우리가 보고 사업소별 실적도 비교할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가 새로 법이 입법예고된 것이 있습니다.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이 법률안에 의하면 우리가 제대로 에너지 온실가스를 감축시키지 못할 때 톤당 100만원 이내에서 배출권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제가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환경공단에서 앞으로 2015년,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 감축하겠다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폐기열 분야에서 부산광역시가 관리업체로 지정이 되었고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목표 이런 부분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아니 정해졌어요.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이미 기본적인 방향은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제가 설명 안 드립디까?
물량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그게 목표가 딱 나와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평균해 가지고 2015년까지 무조건 20% 감축하라 목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환경공단에서는 연도별로 몇 프로, 몇 프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보고해야 됩니다. 그 공문이 각 기관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안 내려갔다면 부산시가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고요. 그에 대한 계획의 수립에 만전을 다 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온실가스를 정부에 판매를 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14쪽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까지 해마다 팝니까? 2만 5,000t으로 잡읍시다. 세부적인 숫자는 2만 4,898t인데 연간으로 해놓고 정부 판매금이 1억 2,9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해마다 파는 것이죠?
예, 연간.
몇 년도까지 파는 것입니까?
온실가스 판매는 실적은 작년부터 해 가지고 작년 실적, 금년도 지식경제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명지에 열 판매하고 해운대에 열 전기사업하고.
이것은 온실가스 감축실적이니까 CDM을 판매한 것이거든요. CDM을 판매한 것인데 CDM을 판매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유럽국가에서 거래되는 톤당 가격이 13€정도 됩니다. 2만원 가량 안 되겠느냐 판단이 되는데 정부에 판매한 것이 5,000원에 판매했거든요. 그럼 1/4 가격에 판매하는데 이거를, 물론 유럽 가격하고 미국 가격하고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반 가격이니까 한 만원 정도인데 이것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된 값을 받고 팔 수 있는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CDM을 사고파는 업체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 전문기관이나 전문업체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좀 팔아 가지고 제대로 된 수입을 얻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5,000원으로 해 가지고 지식경제부로부터 판매 금액을 받고 있는데 최 위원님 말씀대로 더 연구를 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한 것을 가지고 버는 돈인데 환경공단의 수익을 개선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올해 수의계약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대개 우리가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에 11개를 했더라고요. 11건의 수의계약의 금액이 11건 중에 과반수 이상이 1,900만원입니다. 1,900, 378만원짜리 1,900, 5,000만원 짜리, 1,900, 6,900만원 짜리, 1,996만원 짜리 이래 가지고 거의 한 6건 이래 되어 있던데 2,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로 가야 되고 2,000만원 미만인 금액에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이렇게 맞추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들 정도로. 또 수의계약하는 업체를 보니까 열한 군데나 하는 업체가 거의 없어요. 많아야 서너 개 정도의 수의계약하는 업체인데 유독 이 기업에는 11건의 계약을 하면서 그 금액도 거의 전자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할 만한 금액에 맞추어져 가지고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뭔가 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경우는 조금 전에 최 위원님 말씀대로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있고 그 외에도 신기술,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 또 그 업체가 아니면 못하는 그런 공사에 수의계약 등등이 많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0만원 이하니까 1,990만원도 같이 해당이 되겠죠. 주로 사업소에서 현재 있는 기존 시설의 개보수에 수의계약 건이 많습니다. 물론 1,900 얼마짜리도 있지만 그 외에 아닌 것도 더러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수계계약을 맞추기 위해서 금액을 그렇게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자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2010년 올해 수의계약한 업체 중에 11개를 수의계약한 동일업체가 한 업체가 11개의 수의계약을 했어요. 많은 수의계약 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업체가 11건의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6건이 1,900만원대 이상입니다. 좀 이상 안 합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사장님이 자체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것을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문제점이 없는지 있는지 판단하셔 가지고.
자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속적으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일용직의 경우는 거의가 특별임용하시죠?
일용직은 특별임용은 아니고 요즈음은 100%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하신다고요? 2007년도까지 일용직 현황이 나와 있고 2008년 이후는 일용직이 제출한 자료에는 없거든요. 2008년 이후에는 일용직을 안 뽑았습니까?
채용을 안 했습니다.
안 했죠. 그런데 2006년 이후에 일용직을 세 번을 채용했는데 다 특별임용했습니다. 그때는 이사장님이 안 계셔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아마 그 이전에도 특별임용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것은 최 위원님 말씀대로 2007년, 2006년 이전에는 특별임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자체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해서 지금은 전부 다 특별임용은 안 하고 전부 다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일용직이 현재 2000년부터 현재까지 총 스물아홉 분을 임용을 했습니다. 한 분은 퇴사를 하고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2006년 이후 2006, 2007년도는 다 일용직인데 특별임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분들도 다 특별임용한 것입니까?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후에는 임용을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특별임용을 했는데 특별임용을…
지금 저희들 환경공단의 방침상으로는 앞으로 특별임용은 하지 않고 일용직의 경우도 전부 다 공개채용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계획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데 2006년도하고 2007년도, 2009년도에 일용직들을 일반직으로 임용을 했죠?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용직 중에서 일반직으로 매년 일정 인원만큼의 특별채용을, 일용직 중에서 일반직으로 특별채용을 하고 있는데 자체규정에 일용직 중에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노사간에 여러 가지 협의된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노사간에 협의된 사항이 무엇이죠?
일용직도 일반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고, 지금 규정상으로는 일용직으로 2년 이상 근무를 하고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그러한 일용직들은 별도 시험을 거쳐서 일반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 시험을 거칩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일용직을 앞으로 임용을 할 때는 공개전형을 거치겠다 이렇게 규정을 개정해 두었습니까?
규정 개정을 하십시오. 하셔서 특별채용 자체를, 특별임용 자체를 없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일용직을 일반직으로 채용할 때도 물론 노사협의사항이라든지 일반직으로 또 공단의 판단에 의해서 하면 되겠죠. 그러나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한점의 의혹도 없도록 관련규정들을 재정비하십시오. 재정비한 결과를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대단히 전문적인 대답 아주 시원하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 다대, 명지. 정관은 2008년도에 지어졌지만 가동중지되어 있고. 세 군데 소각장이 예산이 09년도하고 10년도 다 보니까 한 175억 정도. 합쳐서. 그 175억 예산 속에는 유지보수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대가 42억인가 그런데 그 속에 유지보수비 들어 있고, 해운대가 72억인가 그런데 거기도 들어 있고? 다 들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다대는 유지보수비가 작년에 얼마 들었습니까? 다대소각장. 다대포 유지보수비가 작년하고 올해 각각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다대포 각 소각장의 유지보수비만 따로 빼 가지고는 자료가 없어 가지고.
일단…
죄송합니다. 다대사업소장이 나와 있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간단하게 그냥 대답해 주십시오. 얼마인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길게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김영수 다대사업소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얼마인가만 말씀해 주십시오. 2009년도 얼마, 2010년도 얼마.
다대사업소장 김영수입니다.
저희들 다대사업소 2009년도에 수선유지비는 5억 4,400만원 들었고요. 2010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5억 들었습니다.
5억 들었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까지라면 2010년도 12월말까지 더 들 수도 있다?
예, 조금 더 들 수도 있습니다. 1,000~2,000만원 정도.
아니, 그 계획에…
1,000~2,000만원 정도 더 듭니다.
아까 해운대는 지난 해에 21억이고 올해 12억이라고? 그렇죠? 이사장님! 아까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대답이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소각장에, 소각장 시설 하나에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몇 억씩, 작게는 5억, 많게는 십 몇 억씩 들여서 매년 유지보수하지 않습니까? 거의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죠?
매년 들어갑니다. 소각장이 다대, 명지, 해운대 공히 마찬가지인데 소각장의 내구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사실 소각장에 안에 열이 1,000도가 넘습니다. 안에 어떤 기계부속, 부품 이런 부분이 그 열을 견디고 있을려면 부품이 계속 교체가 되지 않으면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지보수비가 많이 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유지보수를 해서라도 말씀하신대로 1,000도의 열에 견디지 못하는 금속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모가 되는 것이거든요. 열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유지 보수를 해서라도 그 전체 시설, 우리가 다대 같은 경우 15년 전에 이백칠십 몇 억을 들여서 지었고요. 해운대 같은 경우도 17년 전, 13년 전입니다. 사백 몇 억이고요. 명지 같은 경우 거의 700억 가까이 들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2003년도에 완공되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몇 억씩 들여서 지은 그 시설이 그런 유지 보수, 정기적인 유지 보수는 필요합니다. 그건 관리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런 비용을 들여서 계속 유지를 할 때 과연 얼마나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가? 그런 것만 관리를 해 주면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한 시설들입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만…
소각장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소각장별로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씩 가동을 중지시키고 한 달간, 한 번 중지시키면 한 한 달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기존 들어가 있는 기계부품을 교체할 부분 교체하고 청소하고 이런 부분 1년에 두 번씩 각 소각장별로 계속…
있는데 왜 그게 다대포 같은 경우에는 5억 정도 드는데 해운대 같은 거는 20억에서 12억, 그 규모 차이 때문인가요?
다대포는 200t이고.
그렇죠. 해운대는 400t이잖아요. 1, 2호기 있어 가지고.
예, 해운대는 400t이고 규모가 또 큰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 그렇구나.
어쨌든 지금 우리 이사장님 말씀은 그렇게 거의 소모적인, 열이나 그런 가동에 의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소모적인 부분만 유지 보수를 꾸준히 해 주면 기본적인 시설, 몇 백억 들인 기본적인 시설은 어느 정도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죠?
반영구적이지는 않는데…
않지만.
예, 계속해서 사용은…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그게 15년 되면 못쓴다 이런 거는 아니죠?
그런 규정은 없는데…
규정은 없고요.
15년 되면, 현재 계획상으로는, 다대 같은 경우 거의 15년 다되었습니다.
예, 15년 넘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앞으로 얼마나 더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에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결정할 그런 계획을…
아니, 아니, 그게 우리 이사장님은 전문가시니까요. 전문가시니까 전문가가 보기에 그 시설이, 보통 이런 소각장 시설이 우리가 이런 유지 보수를 계속 해 주면, 우리가 자동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반영구적이라는 게 100년, 200년 쓰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적어도 몇 백억 들여서 지은 시설이 이렇게 15년, 20년만에 끝나지는 않을 거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해운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공단이 아주 자랑스러운, 2008년도에 자랑스러운 일이 있습디다. 코라스라고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죠?
예.
우리 이사장님 계실 때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2007년도 말에는 해양배출전문검사기관으로도 지정이 되었고, 그죠?
예.
이렇게 코라스 같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코라스 지정 받아 가지고 우리가 대외적인 위상도 높이고 또 우리 기술력도, 우리 인력에 대한 기술력도 인정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코라스 지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합니까? 기술력만 필요한 거는 아니고.
그렇게 지정을 받을려면 거기 장비를 다 갖춰야 될 것이고 또 전문기관으로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인력이고, 그죠?
예.
그럼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드웨어적인 시설, 시설하고 그 다음에 기술력.
예.
그래서 우리가 기술력도 인정을 받았고 시설도 이제 정말 그런 국제공인시험을 할 수 있다. 인정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예, 받은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수십억의 시설이 들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코라스를 받기 위해서 수십억 시설투자를 한 건 아니고요, 그 이전에 갖고 있던 실험기구들, 장비들 다 같이 점검 받으신 거죠?
예, 그렇죠.
이 코라스 받기 위해서 새로 구입했던 장비나 이런 거는 없으신가요? 받을 당시에.
분석기기, 그러니까 해양배출의 전문분석기관으로서 지정을 받기 위해 가지고 별도로 장비도…
구입은 했습니까?
예.
어느 정도 구입했습니까? 새로 구입한 장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구입한 장비내역은…
내역 구체적으로는 필요 없고…
여기 우리 연구개발팀장이 전문가로서…
예, 간단하게, 대강 어떤 장비를 얼마에 해서 총 얼마 정도의 장비를 새로 구입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강동효 연구개발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연구개발팀장입니다.
저희들이 코라스를 받기 위해서 별달리 준비한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이나 소각장이나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월 하는 게 있고 주당 하는 게 있고.
잠깐만요.
제가 지금 요구하는 질문은 뭐냐 하면, 코라스나 해양배출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기본적인 시설이 필요한데 그걸 받기 위해서 새로 구입한 장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예,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하나도 없고요…
기존에 있던 장비였다는 겁니까?
예, 기존에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중금속 분석이라든지 쓰던 기계를 그대로 활용해 가지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활용한 거죠, 그죠?
예, 인력도 충원한 것도 없고요,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예, 강동효…
그러면…
계속 질문, 연구개발팀장께 하시겠습니까?
아뇨, 아뇨. 우리 이사장님께.
강동효 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사장님!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코라스나 계속 해양배출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도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시설이라는 건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만약에 내구연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시설을, 실험시설, 가지고 있던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검사소로 지정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구연한이 되면 이 코라스나 인증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설투자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됩니다. 전문기관으로 현재는 지정을 받았더라도 이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예, 저희들 자체 점검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예, 우리 기술력도 계속 더 높여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죠?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08년도에 보면 전 이사장님께서 이 코라스 지정 받고 해양배출검사소 이렇게 지정 받고 해서 굉장히 자랑을 하시면서, 자랑할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니까요.
자랑하시면서 앞으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대외 위상도 높이고 여러 가지 연구실적도 쌓겠지만 또 어떤 영업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활동을 확보해 나가겠다, 확대해 나가겠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 2008년도 행감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뭘 추가로 말씀하셨냐 하면, 2008년도에 이 코라스 지정 받은, 코라스에서 금정구하고 동래구에 하천 준설토 그것 분석을 해서 6,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자랑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어떻게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는 코라스라는 이름으로 어떤 실적이 있거나 연구성과가 있거나 또는 수익에 대한 성과가 있거나 이런 게 보고가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혹여 다른 쪽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
예, 다른 쪽으로 따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해양배출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은 어떤 외부의 사항을 검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일단 자체적으로 저희들 하수의 방류수의, 방류수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슬러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체적인 어떤 부분을…
그거는 검사소 검사 받기 전에도 우리가 하고 있던 일 아닙니까, 그죠?
예, 하기 위해서 기관이 필요하고, 배출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홍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외부에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의뢰 들어온 거 없습니까? 2009년, 10년.
예.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있습니까?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일일이…
예, 그런데 있는데 왜 그게 업무보고, 여기 행감 자료에는, 또 업무보고에는 그런 게 보고가 되지 않나요? 실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그러면 어느 정도, 여기서 우리가 시간이 가니까.
(“20건에 1,000만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20건이라고요?
예, 20건에 한 1,000만원 정도 쓰이…
잠깐만요. 20건 다 해서 1,000만원?
예.
20건 다 해서 1,000만원. 그게 그러면 검사소나 코라스를 지정받기 전에는 안 했던, 하지 않았던…
그렇죠.
예, 그 전에는 자격이 없으니까.
그래 1,000만원 정도? 2009년도 아니면 10년도?
2010년도.
2010년도. 2009년도에는요?
2009년도에는 860만원.
860만원 있었습니까?
예.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코라스나 해양배출 검사나 이런 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이런 것들, 물론 대외적인 위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대외적인 소리에 걸맞게 우리 안에서도 내실 있는 그런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더군다나 이제 이런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내구연한이 어떤 시설이 다 되면 또 몇 억에서부터 십 몇 억에 이르는 시설들을 갖추려고 할 겁니다. 시설도 시설이지만 이 코라스를 지정받았다는 건 우리 기술력, 우리 인력들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좋은 인력, 이런 좋은 기술력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실적도 올리고 성과도 올리고 할 수 있는데, 860만원, 1,000만원, 물론 이거는 수익사업이지만 그 이외에 연구성과도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코라스 땄다, 뭐 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그런 지정을 받고 그런 인정을 받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랬으면 그거에 충실하게, 정말 그거에 맞게, 그 이름에 맞게 뭔가가 되어야지 이름만 따고 그것 갖고는 저는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정말 소리만 요란하고, 그렇죠? 어떤 외부적인 잔치로 끝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는 건데 코라스로 지정받은 기관이 부산에 세 군데가 있죠? 세 군데 있죠, 그죠?
예.
보건환경연구원도 받았고 상수도본부도 받았고 우리 환경공단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 기관 간에 서로 협조체제나 같은 공동연구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각각 검사할 항목이 서로 다릅니다.
다르고, 예,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시설이나 기계 같은 게 공동으로 가져야 될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까?
조사항목이 다르니까요.
조사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이 자료를 보다가 제가 조금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 환경공단 내 각 사업소에서 어떤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들 있지 않습니까? 가장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어떤 화학약품들인데 그 약품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 소모되는 양이 보통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죠? 필수적인 것들은.
그렇죠. 각 약품별로 연간 소모되는 내용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고, 그래 되면 1년 동안 그 약품을 위해서 소요되는 금액도, 예산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약품이 구입되는 과정은, 예를 들어서 구입시기에 품의서 같은 것 올려서 결재 받아서 구입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죠?
예.
그런데 70페이지에 강변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강변사업소장님 오셨죠?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
김영철 강변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변사업소장입니다.
강변사업소장님, 우리 강변사업소는 보니까 가성소다하고 고분자응집제를 주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가성소다 같은 것 1년에 얼마나 쓰십니까? 가성소다가 98%짜리가 있고 50% 짜리가 있고 25% 짜리가 있거든요. 강변사업소에는 몇 프로짜리 쓰십니까?
저희는 옛날에 2단계는 고도처리방법이었고 1단계는 표준활성슬러지법이었습니다. 그래 2단계만 가성소다를 쓰다가 대체, 차선으로 해 가지고 ICS를 개발을 해 가지고 그걸로 대체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가성소다를 쓰실 때 몇 프로짜리 쓰셨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십니까?
아니, 소장님한테 품의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50%짜리입니다. 가성소다.
품의서 올라오죠, 소장님한테?
예.
50%짜리 씁니다. 맞습니다.
언제까지 가성소다 쓰셨나요? 지금은 가성소다 안 쓰십니까?
현재도 쓰고 있습니다.
쓰고 계시죠? 10년도에도 쓰고 계시죠, 그죠?
예.
그런데 제가 너무 궁금했던 게, 2008년도에 보면 가성소다 구입액이 4월하고 11월에 1억 1,999만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2009년도에 보면 4월달에 3,050 몇 만원, 3,060만원 정도 구입을 했거든요. 2010년도에는 하나도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2008년도에 이렇게 1억 거의 2,000만원 가까운 가성소다를 이게 50%짜리 같으면 1㎏에 300원에서 300 얼마 이 정도 되거든요. 맞죠?
예.
이것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1억 2,000만원이면 거의 400t입니다. 400t. 4월달에 200t, 11월달에 200t 이것 어디다 다 쌓아두셨습니까?
이 가성소다는 생물반응조에 고도처리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PH 농도가 산성이 들어왔을 때 중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약품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유입원들이 독성물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속 주기적으로 이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기적으로 사용하시는데, 제 이야기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 가지고 오염이 아주 급속도로 되어 가지고 급하게 뭐가 2008년도에 일어나서 이렇게 갑자기 많이 구입해야 옳았는지? 그럼 그렇게 주기적으로 쓰는 게 2008년도에 400t이 필요했다면 2009년도에도 400t이 필요하고 2010년도에 400t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2008년도에는 400t이나 구입을 했는데 2009년도에는 4월달에 지금 삼천 몇 십만원 같으면, 이게 몇 톤이고? 50t? 아니, 100, 200t, 100t. 100t입니다. 2008년도에 50%짜리가 100t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지금 하나도 구입 안 했다 말입니다. 2008년도에 이렇게 구입을 많이 한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그 당시에는 독성물질이 많이…
독성이 갑자기 많이 들어왔습니까?
예, 주기적으로, 그 당시, 2008년도에 보면 수질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단속도 나가고 이래 했기 때문에…
아니, 그래 수질이 무슨 사고가 있었습니까? 왜냐 하면 2008년도에 100t이면 되던 게 4배나 들어야 될 만큼…
예, 2008년도에 폐수 대행 처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무단 방류를 하는 바람에 페하가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잠깐만요. 2008년도에 구입하신 것 2008년도에 다 소비하셨습니까?
일부는 우리 약품창고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부? 어느 정도 소비하셨습니까? 400t 구입해서 어느 정도…
400t 해 가지고 지금 이월량이 2008년도에 487t이 이월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무슨 2008년도에 400t을 구입해 갖고 2008년도에 487t이 이월되었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2008년도에 2007년도에도 있던 양을 사용을 하고 구매한 것만큼은 또 그 다음 해로 이월되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잠깐만요. 사업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400t이면 돈이 1억 2,000만원인데, 2007년도에 있던 거를 2008년도에 그만큼 오염이 많이 돼 가지고 많이 샀다고 그러시면서 오염이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 아시면서 2007년도에 남아있는 걸 쓰고도 남을 만큼을,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또 400t을 구입하셨단 말입니까?
저희가 그걸 구매를 했는데, 예상을 해 가지고, 저희가 2009년도에는 고도처리하면서 시운전을 갖다가 건설업체 주식회사 태영에서 시운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매한 거는 100t뿐이 안 되고 그 나머지 양은 태영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용역을 주셨단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건설을 하면서 시운전을 갖다가, 완공될 때까지는 시운전을 갖다가 건설회사에서…
그럼 그 태영인가 거기서 할 때 300t 가량을 사용을 했습니까?
제가 있잖아요, 사업소장님.
예.
방금 2008년도에 이월되어 갖고 2009년도로 넘어간 게 487t이라면서요?
예.
그러면 2008년도에 구입한 400t은 그대로 남았다는 이야깁니다.
아니죠, 그거는 저희가 2단계는 고도처리시설이 되어 있고 1단계가 고도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1단계, 2단계 고도처리 되고 안 되고를 모르고 그러면 400t을 구입을 하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400t 구입한 거는 2단계에 사용을 했고 고도처리시설 공사는 1단계를 하기 때문에 1단계는 시행사에서…
아니, 아니. 잠깐만요, 사업소장님!
복잡하게 설명하실 것 없고요. 지금 분명히 2008년도에,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이 질문을 꼭 답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400t 구입하신 것 맞죠?
예.
그런데 2008년도에 400t 구입하고도 2007년도에 남은 걸 쓰고 2008년도에 또 남아서 2009년도에 이월한 게 487t이라면서요?
예.
그러면 적어도 2008년도에 구입한 400t은 몽땅 남아서 넘어갔습니다. 그죠?
아닙니다. 그게 2단계도 고도처리, 이 가성소다는 고도처리하는 데만 들어가는 약품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고도처리하는 데만 들어가는 약품에 대한 계산이 안 나와서 그러면 2007년도에 남아 있는 걸 가지고 쓰고도 87t이나 남아 갖고 2008년도에 구입한 400t하고 포함해서 487t이 넘어갔거든요.
예.
그래 이 부분은 뭐라고 변명을, 지금 소장님께서 다 이야기를 해 주시네요. 저는 이월된 게 487t인 줄 몰랐는데, 이월된 게 487t이라는 거는 벌써 2008년도에는 구입 안 해도 될 양을, 물론 계산을 잘못 해 가지고 구입할 수도 있겠지만 2007년도에 400t 이상이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면, 400t이면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압니까? 400t이면 돈이 1억 2,000입니다.
2008년도에 487t이 이월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또 457t이 이월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그것을 아직…
구입을 안 해도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안 한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왜 2008년도에 그 해에 구입해서 그 해에 쓰도록 해야지 돈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2,000만원어치 더 구입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2단계, 1단계…
1억 2,000만원어치나 더 구입한다면요, 이거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예산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우리 집에서 가정주부가 있잖아요, 작은 살림을 살아도 그날에 필요한 물건 계산해서 사고 어느 정도 남는 것 그 정도지, 계산해서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1억 2,000이나 되는 약품을, 그것도 늘 쓰는 약품을, 아무리 그때 오염이 심했다 하더라도 그 전문가들이 그것 계산 못합니까?
그거는 1단계 개선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가성소다를 투입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건설기간, 건설을 하면서 시운전 마칠 때까지는…
그거는 2009년도고요. 잠깐만요. 그거는 2009년도고, 2008년도에 구입했을 때 4월달, 11월달에 구입은 2008년도에 쓸려고 구입했던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 가성소다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까?
이사장님!
사업소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사장님!
예.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드리는, 아뇨.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각 사업소에서는 각 사업소별로 어떤 정산이라든지 결재라인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각 사업소 전체에 대한 보고는 우리 이사장님이 들으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 약품 구입…
아니, 잠깐만요. 저는 이 약품구매 하나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행정처리절차를, 업무처리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물건 하나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품의서가 하나 올라오면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 적정량이, 필요한 양만큼 품의서가 올라오는지? 또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만큼 올라오는지? 가격대는 비교견적을 내어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사업소에서도 점검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사업소에서 올라오는 어떤 보고에 대해서는 이사장님도 그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강변사업소 하나, 그 다음에 가성소다 하나에 대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예입니다.
방금 최형욱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대로입니다. 어떤 업무처리에 있어서 체계나 이런 어떤 절차가 획일화된 어떤 표준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점검이 되고 절차를 밟아서 된다면 이런 일이 없거든요.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초과했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굉장히 미안한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허점이 보이고 구멍이 나고 새기 시작하면 아무리 잘해도 그 살림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공단이 가진 어떤 연구나 조사분석 이런 업무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이사장님이나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이 전문가겠지만 이런 부분, 업무처리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제대로 체제를 갖추어서 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은, 각 사업소마다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품의서 양식하고요, 그 다음 필요한 물품 3년간 구입시기, 구입내역, 구입량, 구입액수, 그 다음에 소모량, 이월량, 거기다가 필요하다면, 낙찰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낙찰률, 그 다음에 낙찰된 회사 이렇게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되겠습니까? 그거는 다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종합해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서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좀 전에 이경혜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저도 재료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분자응집제라고 지금 각 10개 사업소마다 다 구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고분자응집제품이 네 군데에서 생산됩니까? 몇 군데에서 생산됩니까? 생산업체가. 이양, 코오롱…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약품업체 단가계약, 조달청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입찰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그러면 이 10개 사업소에는 어떤 식으로 약품을 회사를 선정하고 있습니까?
예, 고분자응집제의 저희들 구매방식은 매년 조달청에 단가계약으로 되어 가지고 단가계약이 지금 3개 업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사업소별로 사업소 실정에 맞는 그런 약품을 자체 선택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연 1회 이상 시험을 해서 그 사업소에 맞는 적당한 고분자응집제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험을 많이 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는 것 같던데,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까, 맞습니까? 고분자응집에 대한…
나름대로 각 사업소에서 실정에 맞는 시험을, 테스트를 거쳐 가지고, 현장 테스트를 거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구매일정별로 제가 2007년부터 다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의 양을 구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조사를 안 하는 곳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제품만 사용하는 곳도 있고, 지금 이래 막 되어 있던데, 선정방법을 보면 약품 주입률, 탈수찌꺼기, 함수율 및 회수율 등 감안하기가 가장 경제적이고 좋은 제품을 선정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쭉 보니까 이 약품이 변경이 되면 어떠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품 주입률이 낮아진다든지 함수율이라든지 회수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이 찌꺼기 처리내역을 보면서 함수율을 봤습니다. 함수율을 보니까 3개 연도치를 보면 개선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전과 동일하든지 조금 높든지 이렇는데, 이거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된 곳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함수율이 낮아질, 지금 낮출려고 노력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약품 사용을 하는 건데…
함수율을 낮출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작년하고 똑같아요. 3년치가 거의 평균을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개선율이…
개선율이 아니고 함수율을…
함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탈수 찌꺼기에 고분자응집제를 사용을 하는데.
그래 말씀하셨는데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3년치가 함수율이 동일하거든요. 해운대가 그렇고 중앙은 더 올라갔고. 정관 같은 경우에는 생산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2008년도는 75%, 2009년도는 78%, 2010년도 78%.
함수율이 항상 일정하게 똑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이경혜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제가 전에 고분자응집제에 대해서 10개 사업소에다 2007년부터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사업소마다 다 받는 횟수도 다르고 단가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잔여량도 들쑥날쑥 하루에 3.3㎏ 쓰는데 잔여량이 2,200㎏ 남았고. 이런 것들이 치수를 봤을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사업소마다 성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사장님께서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자료제출을 제가 받았습니다. 약품에 대한 절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고분자응집기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아닙니까? 쭉 보니까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아무런 여기에 한 군데는 2008년도에 물가상승을 대비해서 구매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런 수치를 봤을 때.
기준이 없다기보다도 옛날에는 조달청에 등재되어 있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10개 업체가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처리장에 9개 처리장에 각 사업소별로 자기 실정에 맞는 그런 제품을 고분자응집제를 구매를 해서 필요한 양만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도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양을 구입을 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고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제품에 따라서 다소의 함수율이 약간의 차이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할 수는 없겠죠.
함수율도 있는데 약품 양도 10개 사업장을 쭉 적어 봤습니다. 감소보다는 증가 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가는 함수율이 증가…
응집제 사용량 자체도. 따지고 보면 사용량도 많아지고 찌꺼기도 많아지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정말 원가절감 차원에서도 타당한 것인지. 이경혜 위원님도 말씀 가성소다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가성소다 부분은 몰랐는데 실험하는 곳도 있고 3개 제품을 다 실험하는 곳도 있고 조금씩 다 받아서. 사업소마다 틀리고. 어떤 데는 한 제품만 계속 사용하는 데도 있고, 이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매뉴얼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본부 차원에서 동일제품을 선택을 해 가지고 각 사업소에 배분할 수도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일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소마다 각자의 성격에 따라서 제품을 결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이후에 구매절차 그리고 구매횟수 그리고 잔여량에 대한 필요한 잔여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소마다. 그러면 100%는 맞출 수는 없지만 적절한 수의 잔여량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실험도 어떻게 실험해서 정말 저도 이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지만 좀더 함수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원가절감이고 원가절감 내역서도 사업소마다 다 받아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약품값 절감비용이 많고 나머지는 전기료 절감, 입찰 절감 이것은 솔직히 절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공단에서도 원가절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더 이사장님께서도 10개에 나누어져 있지만 좀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가야 되겠다.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운영을 하면서 처리효율을 증대시키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절감이란 것이 조금 전에 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어떤 집행잔액을 예산절감이라고 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업무개선을 통해서 약품비를 줄이고 업무개선을 통해서 전력비를 줄이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예산절감이 될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경혜 위원님 가성소다 부분하고 고분자응집제의 집행에 관한 효과 모든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해 주시고요. 이사장님한테 이것을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약품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절차의 시설관리공단 만의 기준이랄지 기준을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적정량을 구매를 하고 어떤 시기에 어떤 양을 한다 그리고 앞으로 함수율을 얼마만큼 낮추는 목표도 있어야 될 거고. 약품량 사용량을 어떻게 해서 줄여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구매자의 매뉴얼이 2011년도에는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추진…
매뉴얼이 필요하다면 매뉴얼을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약품의 사용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하수 유입수의 성상에 따라서 비용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아까도 말씀대로 어떤 산업폐수의 유입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들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10개 중에서 공단에 필요한 그런 부분은 자체적인…
공단에서 본부에서 만들어서 각 사업소별로 그 지침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개인적인 성격에 맞추어야 되겠지만 기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준점을 찾아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함수율도 별도로 받아본 것이 함수율 부분도 상수도사업본부에도 이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본부에는 있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찌꺼기를 처리하지 않습니까? 찌꺼기 처리비용도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영향이 미치죠.
찌꺼기 처리비용도 내용을 보면 거의 동일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함수율이 줄어든 만큼 찌꺼기 양도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게 예산절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 한 개가 쭉 따라 내려가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업소별로 예산내역서를 보면 이것도 사업소별로 다 다릅니다. 전체가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재활용을 써서 하는 데도 있고 약품비 절감하는 데도 있고 인버터 설치 이것은 어차피 저탄소녹색성장에서 인버터 설치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입찰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여태까지 안 하고 지내왔으니까요. 더 잘 하기 위해서…
꼭 매뉴얼을 본부에서 체제에서 만들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예산부분하고 절감부분하고 다 같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다 연관이 되고 앞으로 예산절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본부에서 체계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하셔서 밑에 사업소별로 내려줄 수 있는, 올라와서 취합만 할 것이 아니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공단 고객만족도 조사를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2010년 4월 달에 했습니다. 이것은 하는 목적이 뭐에 있습니까?
고객만족도조사를 매년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역시 저희들 하수처리장이 일반시민들이 보기에 전부 다 혐오시설로 느끼고 있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하고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을 찾아와서 견학을 하고 투어를 하면서 과연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 가지고 개선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적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문지를 봤습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축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용 시설하는 부분도 있는데 달랑 설문지 한 페이지인데 반 바닥은 시설관리공단을 알고 있느냐고 물어 본 것이고, 뒤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서비스만족도라고 하는데 단지 이렇습니다. 그냥 환경관리공단의 업무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용경험이 없다 이래 놓았는데 조사인원도 그렇습니다. 인원도 지역별로 어떻게 안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수영하수처리장 같으면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주위에 있는 분들을 100명이든 200명이든 지켜봐야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지 사업소별로 인원이 다 달라가지고 데이터가 안 나와질 거고 안에 내용을 봐도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정말 시설관리공단 만족도조사를 하는 것인지 사실 오늘 책자 보고 놀랬습니다. 책자 이래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고 안에 내용들이 꽉 차고 성실한데 이사장님 이런 부분들도 다음부터는 설문조사하는 데 있어서 좀더 세밀하게 하셔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실제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저희가 의원들도 다 나가서 다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걸 보면서 아, 시설관리공단이 많이 좋아졌다 라고 느낄 수도 있고 앞으로 뭘 개선해야 되겠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도 이 안에 반영이 될 거니까 이런 부분들의 조사에 있어서 좀더 신중하게, 솔직히 다른 데 우리가 연구원 같은 데 가보면 설문지만 하더라도 20페이지씩 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 많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안에 설문조사 내용 자체가 우리가 각 사업소마다 시설들이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춘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제대로 된 곳은 수영사업소하고 남부사업소 두 군데고 나머지는 견학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체육시설이 구체적으로, 제대로 갖추어진 데는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환경 쪽을 맞추어서 공원화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맞추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더 고객만족도조사도 용역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좀더 환경관리공단이 고객만족을, 이런 부분도 홍보 아닙니까? 하면서 홍보도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좀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좀 지치시죠?
괜찮습니다.
원래 이 시간이 한 번 쉬는 시간인데 저까지 하고 아마 쉴 것 같습니다. 저는 자료 주신 내용 갖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0쪽부터 보시겠습니다. 바로 질의 들어갑니다. 110쪽. 거기서부터 계속 짚어가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별 처리약품 구매 및 사용실적 나와 있는 것. 보셨죠? 수영사업소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수영사업소는 고분자응집제가 2009년도 사용량보다 2010년도에 12.15t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맞추어서 계산한 것이니까 지금 거기서 계산을 못 하실 것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감을 한 것은 굉장히 잘 한 일인데 차아염소산소다에 가면 63.419t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분자응집제가 사용되는 것이 주로 하수찌꺼기 응집과 탈수에 필요한 약품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절감은 좋은 사례가 되겠지만 반대로 차아염소산소다 이것은 주로 1t 가격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톤당 가격을 말씀하십니까?
예.
현재 단가가 톤당 20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63.419t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 종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강변사업소 고분자응집제가 9월까지 전년도 대비해서 52t 과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다음에 차아염소산소다가 전년도보다 101.3t 과다 사용되어 있습니다. 나온 수치를 다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수치는 맞을 것입니다. 뒤에 보면 가성소다도 전년도보다 95.4t 증가되어 있고요. 대체탄소원도 증가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성소다 계속 이경혜 위원님부터 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가성소다가 이렇게 증가가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건데 가성소다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하수가 산성화시 중화약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약품 왜 강변사업소에서 과다사용하고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사용량이 아니고 구입량이…
사용량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입량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이야기가 구입량이 아니고 다 사용량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용량이 가성소다는 아까도 소장이 답변을 많이 했는데 가성소다가 고도처리에 사용되는 중화약품입니다. 강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강변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는데 2단계는 기존 고도처리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2단계에 필요한 그러한 양이고 1단계는 표준활성슬러지법입니다.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그래서 표준활성슬러지법을 A2O공법으로 고도처리를 주식회사 태영에서 했어요. 일부 부분을 태영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해서 사용량이 다소 차이가 나는데.
그냥 다소 사용량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어서 과다사용되고 있습니까? 강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원인은…
산성폐수 유입되면 그런 것 아닙니까?
들어오는 하수의 유입 성상에 따라서.
가장 큰 원인은 아마 그거일 겁니다. 산성폐수.
특히 강변 같은 경우에는 일반 폐수업체들이 많으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환경국하고 단속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단속을 많이 하셨는데 단속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록대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실 것입니다. 보면 이쪽 자료 12쪽에 보면 처리장 업무 지원과제 추진해 가지고 악성폐수 유입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해서 2010년 3월부터 10월까지 방안연구도 하셨네요?
예, 연구도 하고 저희들이 강변사업소하고 녹산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전부 다 공단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정도 합동단속을 부산시청하고 구청, 환경단체 이렇게 해서.
결과가 그렇게 해 가지고 많이 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단속이 참 적발이 어렵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체크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에 시간대를 이용을 하고 시기적으로 비가 많이 올 때라든지 일일이 저희들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단속을 해서 적발되는 업체에 고발조치도 하고 부과금을 부과도 시키고.
이사장님 혹시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단속하는 그런 과정도 있지만 단속을 위해서 몰래가 아니라 환경공단에서 이런 업체들 폐수가 나올 수 있는 데다가 그것을 실시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장치를 이미 시설들이 알고 딱 본인들이 폐수를 내보낼 때 알아서 다 수거했다가 다 내리고 맞춰 가지고 다시 꽂아놓고 하는 것 다 아시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그 방법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똑같은 방법을 계속 활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다 아는 것 같아요. 모든 사업체들이 그 방식은 이미 다 알아서 거기에 의존해서 단속은 안 되는 것이고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렇게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잘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단속을 게을리 하면 물론 게을리도 안 하겠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가성소다 이런 약품으로, 자꾸 이것이 증가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단속에 대한 아까 보니까 모니터링 구축 방안 해 가지고 연구도 했는데 연구에는 비용이 분명히 투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연구방안이 현재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새로운 어떤 방안이 나와 있습니까? 기존 했던 방안과 달리.
COD 측정시에 기존 측정기는 1시간에 1개 시료분양이 가능해서 순간적으로 유입되는 그런 하수 농도를 측정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 시스템에 대해서 1/5회씩 분석해서 유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측정기로 인해서 측정하는 것들에 대한 단속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왜 중간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했던 이런 방법들은 이미 서로가 알고 있어요. 서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까지 해서 나오는 것 또한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그것도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것을 단순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에 전봉민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다른 부분에서 매뉴얼 개발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심각한 것은 환경공단이 너무나 환경공단 하는 일을 내가 니가 하는 일을 다 알고 있다 하고 사업체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저희들 공단이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공단이 자체적으로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무 권한이 없고.
없지만 협력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됩니다. 환경국하고도 협력하고 계속 그것을 이야기해서 권한이 내 권한이 아니다 해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권한이 없다 해 가지고 꼭 해야 될 일들을.
그래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강변사업소 사용량에 대해서 가성소다 95.4t 증가했고요. 대체탄소원 9.799t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체탄소원이라고 하면 제가 밑에 설명에 보니까 고도처리시 질소 제거를 위한 약품 이렇게 되어 있죠?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88쪽 한번 같이, 그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88쪽. 강변사업소 것 보겠습니다. 강변사업소 대체탄소원 9.799t 많이 과다사용했습니다. 2009년보다 2010년도에. 보면 강변사업소 1단계, 2단계 나와 있죠? TN이 아마 질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총 질소.
그렇습니다.
그런데 TN의 부분에 가면 법정 2009년에 법정초과횟수가 67회, 2단계에 가면 74회, 맞죠? 그런데 2010년도에 가면 한 건도 없습니다. 깨끗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변사업소가 1단계, 2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2단계는 고도처리가 이미 되어 있는 시설이고 1단계는 금년 초에 고도처리가 끝났어요.
그 처리단계에서 대체탄소원이 9.997t 가량이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현재 그대로 표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것들이 결국은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질소에 대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과다투여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투여된 것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투여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강변사업소가 2단계에 가서는 고도처리를 하고 있다고 했죠?
2단계는 당초에는 응집순환병법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 고도처리를 하고 있었고, 지금은 1, 2단계 같이 A2O공법으로 고도처리되고 있습니다.
강변사업소에 이렇게 초과횟수가 지금 여기에 보면 대체탄소원에서 9.799t 지금 많이 사용한…
초과횟수가 1단계는 고도처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수질을 초과…
2단계도 많이 되었죠. 74 초과횟수가 되었으니까, 더 많이 되었네. 훨씬 더 많이 되었는데 2010년도에는 싹 전멸이잖아요. 그만큼 사용을 많이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에 남부사업소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부사업소 보겠습니다. 옆에 남부사업소 있죠? 남부사업소 고분자응집제 42.40t 증가했습니다. 현재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뒤에 가면 녹산사업소 고분자응집제 0.04 절감되어 있습니다. 녹산사업소부터는요. 그 대신에 대체탄소원은 사용량이 없고 황산알루미늄이 450.56t 증가되어 있습니다. 일단 딱 보면 숫자는 틀리지만 증가된 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사용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그런데 그 다음에 가면 서부, 뒤에 해운대, 중앙, 기장 여기는 거의 모든 약품에 있어서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단적으로 보면 강변사업소에 아까 보면 차염소소다가 조금 전에 12.549 증가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92페이지에 보면 강변사업소 1단계, 2단계 나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나와 있는데, 대장균 법정기준이 3,000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09년도에, 2010년도에 눈에 띄게, 3,000 이하로 눈에 띄게 오히려 절감이 되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것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굉장히 과다하게 약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모든 부분에서. 근사치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부분에 지금 약품이 과다하게 투여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요.
이런 이유는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물론 면적도 있고 총괄해야 되는 총량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보면 일단 큰 데가 강변, 수영, 그 다음 남부 이런 데는 이 물량 자체가, 총량 자체가 앞에 보니까 많이 큽니다. 그리고 서부, 그러니까 기장, 중앙, 해운대 이런 데는 이 자체가 좀 작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투여량이 작을 수 있어요.
그럼 현재 고도처리가 다 되고 있는, 안 되고 있는 데는 어디가 고도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안 되는 데 남부, 수영…
수영은 그래도 좀 새로운 최첨단 기계가 들어와 갖고 그것을 좀 커버하고 있던데요?
수영은 아직까지,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고도처리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남부는 언제 그것을 할 예정입니까?
남부도 내년에 물관리과에서 별도로 용역을…
용역을 주고.
지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한 대로 폐수에 대한, 강변사업소에 대한 폐수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된 매뉴얼이 기존에 해 오던 것만 계속 해 오고 내가 단속권이 없고 관리권한이 우리의 권한이 아니다는 이유로 계속 들어오는 그 폐수만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약품이 과다 처리되고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노후되다 보니까 시설문제에서도 약품을 과다 투여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법정수질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거기에 필요한 가성소다나 또 고분자응집제나 이런 부분이 과다, 많이 투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유입되는 폐수의 성향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고 녹산도 그런데…
그런데 이게 시설이 노후되지 않으면 약품이 그렇게까지 과다 처리되지 않아도 될 겁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죠?
예, 그런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품이 이게 과다 처리되는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시설의 어떤 문제가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부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고도처리가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남부처리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시설을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고도처리할 수 있도록 내년에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내년에 용역을 시가 준다고 정확히 확정을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 고도처리 부분은 저희 공단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시의 계획에 따라서 준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계획이 정확히 용역을 줘서 이것을…
저희들이 알기로는 내년에 별도로 용역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처리시설을 새롭게 다시 해 주는 걸로 분명히 시가…
고도처리를 하기 위한 공법선정이라든지 사업추진 전반적으로 아마…
그것을 시가 용역을 맡겨서 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항간에 남부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너무 오래 되고 시설 처리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민간에, 민간 쪽으로 이것을 다시 위탁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남부처리장에 관련되어서는.
예,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만일에 고도처리하기 위해서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갈 수 있는데 시가 많은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민자유치로, 민자로 하는 그런 방법도 같이 검토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민자유치 이쪽으로 검토가 된다는 얘기가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아닌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여기 예산절감 아까 많이 나온 얘기네요. 내부적으로 절감을 많이 해 갖고 내부 내실화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단적인 예로 내부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을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내부 절감을 위해서.
지금 남부 같은 경우는 안 되니까 민자유치를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절감 부분은 아까 제 말씀대로 약품비를 줄인다든가 전력사용을 줄인다든가 이런 부분은…
약품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잖아요?
시설개선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한테 제안심사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예산절감을 위한 시설개선방법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안이 되는데 이런 것이 채택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사장님,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있겠죠. 있는데, 제가 좀 못마땅한 게 뭐냐 하면 환경공단에서 이렇게 지금 남부처리사업소에 처리시설이 제대로 안 돼서 그걸 위해서 민자유치 얘기까지 나오고, 결국은 지금 이사장님도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절감하고 효율성 있게 내부적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제가,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인데, 지금 여러 가지 앞에 보니까 문화적인 활동도 많이 하시고 해서 환경아 놀자, 세계 물 회사, 좋습니다. 그거는 환경과 맞닥뜨려지니까 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그것 7,000만원 들여서 하고 계시죠? 앞에 보니까 그렇네요?
예.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7월 칠석날 만나는 것 그것 뭡니까?
하수음악회.
예, 음악회 벌써 2회 되셨습니다. 내년에 또 하실 거죠? 몇 년간 하실 겁니까? 계속, 계획이 몇 년…
당분간은 계속 매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에 나온 언론보도 자료에 보면 환경공단이 뭘 잘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칭찬, 칭찬이라기보다 소식을 전하는 게 불과 몇 가지고 또 잘못해 갖고, 아까 지적하신 것 잘못해 갖고 지적한 게 한 대여섯 가지고, 나머지는 중간은 전부 다 환경아 놀자, 그 다음에 환경음악회 얘기밖에, 환경음악회가 아니고 음악회밖에 없습니다.
환경공…
저희 환경공단의 설립목적 자체가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이 하수처리장 또 4개 소각장 또 분뇨처리장 이러한 기존 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저희 공단을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또 저희들 공단에서 처한 하수처리장이나 소각장의 어떤 냄새, 또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그것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축구장도 하고 족구장도 하고 아이들한테 환경도 알려주고…
시민들한테, 예.
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는 굉장히 잘 하시는데, 굳이 여기에 음악회까지 들여와 갖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환경공단에는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다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약품처리가 시설 노화로 인해서 계속 늘어가고 있는 것, 전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긴 시간 동안 그것을 자꾸 말씀을 드린 걸 그냥 얘기하면 제가 그냥 어림짐작 알고 얘기한다 생각하니까 주신 자료에 입각해서 그냥 보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시간이 좀 흘렀을지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실적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개선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무슨 환경음악회, 환경음악회도 아니네요. 7월 칠석에 음악과, 뭐예요, 문화와 환경과의 만남 해 갖고, 한 번, 두 번은 괜찮습니다. 한두 회는 또 알리기 위해서 하나의 문화콘텐츠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앞전 이사장님 때 생긴 거죠? 환경아 놀자, 음악회 앞전 이사장님 때 이게 다 생겨서 들어왔죠?
예, 앞에 이사장 때 처음…
그 앞전에는 안 하셨습니다, 분명히.
음악회는 작년부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이거는 한번 숙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처리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는 이사장님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을 우리의 하나의 삶 속에서 바로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권한이 아닐지라도 환경부 소관, 상수도 다 물려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업무에는, 그죠? 결과적으로 한 부서가 이런 그것들에 대해서 심오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다른 부서 또한 똑같습니다.
그런데 약품 조금 더 드는 것, 시설 노후되어서, 민간, 민자유치해 갖고 교체하면 되지. 그러니까 너무나 단순한 논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앞으로 무슨 문화행사하시는 것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음악회 이런 것 별로 그거는 환경공단이 나가고자 하는 모토에서 맞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하수음악회가 꼭 우리 공단에서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른 것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해도 괜찮습니다.
단지 시작하게 된 것이, 저희들 하수처리장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벌써 두 해나 하지 않았습니까? 두 해 했으면 충분히 인근 주민들한테도 어필이 되었습니다. ‘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걸 매년 이렇게 해야 될만큼, 7,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돈이면 조금 더 환경공단 내실화에, 조금 더 그게 오히려 내실경영을 위해서 좀더 그것이 쓰여졌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제가 시간 많이 갔지만 묻는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아까 여기 앞에다 놓으셨네요. 환경공단 간부명단 이거요. 이것 앞에 놓으신 거죠?
여기 보면 보니까 안영기 이사장님, 상임이사 김영득 임원님,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행정 1급, 2급 있는데, 상임이사님은 누가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이 임명하십니까?
예.
그럼 상임이사를 이렇게 선임해서, 보니까 안에 계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직급에, 이 안에서 종사하시고 같이 이 일을 알고 계시는 분이고 이사장님 말고 상임이사님은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죠?
예, 별도로 임기를 갖고 있습니다.
굳이 이거는 외부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무슨 조항이 있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죠?
예.
그런데 이사장님이 임명을 하실 때 공모를 하셨습니까?
공모를 했습니다.
예, 공모를 해 갖고 이사장님 권한으로 김영득 우리 이사님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혼자서 이사장 권한으로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누구, 어떤 권한으로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상임이사를 임용하기 위해서 별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요, 이게 필경 환경공단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환경공단이 벌써, 내일이면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 하면 끝납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요.
예.
앞에 많은 개발원들, 시 산하에 많은 개발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이 내용이 보니까, 물론 권한은 이사장님이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그것 이상의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제가 환경공단 이사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일단은 아까 말씀대로 7명의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임용은 바로 임용이 추천위원회에서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 복수로, 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그러면 복수로 하는데 추천위원회가 순수하게 추천해 갖고 거기서 투표해 갖고 올리고 이렇게 합니까? 여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혀 여기는 그러면 환경공단은 우리 환경공단 이 내부의 상임이사님을 선임할 때는 전혀 어떤 외부적인 그런 게 없이 순수하게 내부적인 투표에 의해서 이것이 지금 이루어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100%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분명히 앞에 나오셔서 선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전혀 하자가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전혀.
그런데 왜 굳이 외부의 분들이 들어와, 외부의 분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외부, 내부도 신청을, 자격 있는 분들은 누구든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이 그러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다, 다른 데.
안 들어와서 지금 이번에는 이렇게 외부에서 오신 분이 했다?
예.
왜 내부에는 안 들어왔을까요?
글쎄요. 그걸 별도로 차단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내부에서 해도 된다고 분명히 공고를 냈는데 내부는 한 분도 안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게 다른 개발원이나 이런 데서도 물어봤을 때 똑같은 대답입니다. 왜 안 들어왔겠습니까? 들어가 봤자 소용없으니까 안 들어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행정 2급, 기술 2급, 행정 1급, 기술 1급 해 갖고 상당히 좋은 인력군이 많습니다. 이 정도 되시면요, 환경공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이세요. 맞죠?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이사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런데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내부적으로 이런 자리에, 이것 뭐 다 갈 수는 없겠지만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룰이 만들어져서 안 넣어서 못 했다가 아니라 적어도 넣을 수 있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한 분이라도 저는 들어왔으면 오히려 환경공단이 굉장히 자유롭게 이런 일들을 한다는데 한 분도 안 들어왔다는 거는 이게 더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좀, 이렇게 행정상의 문제를 가지고 하실 때에는 내부자 임용에 있어서도 신중을 가지시고, 이사장님이 분명히 이사장의 권한이라고 하셨죠? 이사장의 권한, 그러니까 임명권한을 갖고 계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임명자로서의 권한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 이런 조항에 있어서도 좀 폭넓게 포괄적으로, 어떻게 1명도 지원을 안 하는 그런, 그게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기한입니까?
임원기한은 3년입니다.
아뇨. 상임이사님은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3년입니까?
예.
3년이면 이제 3년 뒤에 또 한 번 하시겠네요? 이런 과정을?
예, 그렇죠.
예, 그럴 때 이런 과정이 좀더 제가 말씀드린, 건의드린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 계속 있으면 3년 뒤에도 이것 볼 겁니다. 계속 볼 거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내부적으로, 여기는 환경공단뿐만 아니라 개발원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없으면요, 하나 발전이 없습니다. 좀 내부적으로 이런 개선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문 때 또 마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영기 이사장님과 정말 참석한 모든 분들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처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 자료 108페이지 한번 봐주실 랍니까?
여기에 보면 9개 사업소별 하수슬러지 처리단가가 2009년도와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납니다. 각 사업소별 인상폭이 최소 톤당에 3,006원에서 최대 7,891원이나 차이가 나고, 이러한 원인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우선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차이가 나는 원인은 결국 여러 가지 인건비도 상향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게 육상처리비용하고 해상처리비용으로 나누어집니다. 처리장에서 해상처리를 하기 위해서 감천까지 육상처리를 하고 감천에서 다시 해양투기를 위해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주원인은 물가상승에 의한 일정액 이상의 증가요인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녹산사업소는 그렇다 치더라도 매립 부분에서 2009년도 처리단가가 톤당에 2만 4,250만원이고 또한 2010년에는 처리단가가 톤당에 3만 7,060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52% 증가한 1만 2,810원이나 이렇게 가격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녹산의 처리단가가 상회한 주원인은 그렇습니다. 2009년도 당초에는 처리장이 녹산하수처리장 바로 옆에 있는 부산그린파워라고 매립장이 있습니다.
사설업체죠, 이게?
사설업체입니다. 바로 옆에 운반거리가 워낙 짧으니까 비용이 적게 들고, 금년에 설계를 한 것은 생곡까지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그만큼…
아니, 바로 옆에 있는데요?
거꾸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바로 옆에 있는데.
지금 여기 책자에 보시면 환경자원공원사업소에 생곡에는 2만 4,250원이고 부산그린파워 사설업체는 3만 7,060원입니다.
아! 그거는 그렇습니다. 생곡에 들어가는 것은 운반비만 들어갑니다, 사실은. 매립하는 거는 생곡까지는 운반비만 들어가고 다음에 그린파워에 들어가는 거는 운반비에다가 매립비용까지 포함되니까 사설이 더 많이…
그린파워, 아, 생곡은 수송비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린파워는 매립과 수송비 포함해서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보면 처리량이 말이죠, 3,265t이고 2009년에는, 10년도에는 무려 6,443t이나 증가되었습니다. 거의 배…
물량이 말입니까?
예,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물량이 증가 안 되었습니까?
녹산에 보세요. 녹산에 물량이, 여기에 책자에, 자료 책자에 의하면 2009년도에 3,265t이고요, 처리량이. 10년은 6,443t이 되어 있습니다. 100% 증가되었거든요.
예, 2009년도에는, 당초에는 이게 녹산 게 해양처리가 되다가 작년 6월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가지고 전부 다 생곡으로…
그럼 위에 5,640t이 해양처리되었고 지금은, 6월부터는 해양처리가 하나도 안 된다 말입니까? 전부 다 매립이고.
예, 지금부터 안 됩니다. 전부 다 매립장에 다…
생곡에, 그러니까 부산그린파워에 수송해서 거기서 다 매립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상세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단가?
그러니까 이 생곡에 대한, 그린파워에 대한 것하고 환경자원공사에 사업소 들어가는 부분에 제가 좀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예.
예, 주시고.
그래도 아무래도 정관사업소하고 봐도 그렇고 중앙사업소 같은 그 지역에 해양투기인데도 이렇게 처리단가 차이가 심하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덜 되거든요.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2009년하고 2010년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상승에 의한…
아니, 제 말씀은 중앙사업소가 3만 6,622원이고요, 또 정관사업소는 톤당에 무려 4만 9,986원입니다. 이 차이가…
아,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해양투기단가는 똑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처리장에서 감천까지 육상 운반을 해야 됩니다. 그 단가 육상 운반은 거리와 차량운행속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정관 같은 경우에는 중앙보다 훨씬 거리가 멀고 하니까…
아니, 여기 책자에는, 여기 자료에는 그 구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전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해양처리로 해 가지고 중앙사업소 3만 6,622 이래 돼 가 있고요.
아, 그거는 포괄적으로…
그 다음에 정관은 4만 9,000 얼마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단가는 포괄적으로 육상 플러스 해상을 합친 처리단가를 기술해 놓은 것이고요. 차이가 나는 주원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리와 운행속도에 따라서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치면 이 하수슬러지 계약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취하고 있습니까?
계약방식은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2,000만원 이상은 입찰입니다.
입찰은 어떤 식입니까? 입찰종류도…
공개입찰이죠.
공개입찰 같으면 어떤, 인터넷 전자입찰입니까? 온라인 입찰입니까? 안 그러면…
전자, 요즘은 전부 전자입찰입니다.
전자입찰입니까?
예, 지금 현재 수영하고 남부만 공개입찰이고 나머지는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수의계약이고…
그러면 하수슬러지 처리 계약된 물량은 처리업체에서 감천항에서 바지선으로 직선거리, 자료에 의하면 118㎞ 지점에 동해변 해역에 해양 폐기처리하고, 또 실제 운항거리는 왕복에 237㎞가 되어 있습니다. 또 소요시간이 23시간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지금 만약에 폐기물 수송 중에 조금 가다가 혹시 중간쯤 그 사람,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자기 수익성을 위해서 중간에 버리고 가면 어떻게 감시감독이 됩니까, 이 부분은?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해양경찰청에 해양순시선들이 있으니까 거기, 또 거기 허가를 받아 가지고 갖다버리는 거니까 자체적으로 다 감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계약하실 때에 이것 통상 발생자원칙에, 책임에 한계가 따를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봐도 책임이, 해양항만청에서 순찰을 하겠지만, 그러나 보면 6개월에 한 번씩 승선해서 확인한다 되어 있거든요.
예.
사람이 승선하면 누가 중간에 갖다 버리겠습니까, 그죠? 이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순시선을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요즘…
최종 목적지에 갖다버렸는가 안 버렸는가는 GPS 기록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 그걸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방도를 강구를…
GPS 기능이 어떤 기능입니까, 그러면?
현지 확인을 하는 거죠.
확인만, 그게 그러면 항만청, 관리청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GPS하고 관리시스템을 어떻게 합니까? 그 자료를, 기록 자료를 제출 받습니까?
기록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제출 언제 받습니까? 매월 받습니까? 안 그러면 분기별로…
한 달에 한 번요.
한 달에 한 번씩요?
예.
해 보니까 어떻게 나옵디까, 그게?
지금까지는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자료도 꼭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GPS도 동영상이 됩니까?
동영상은…
안 되죠?
동영상은 저희들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메모리칩에 한 십만원 정도만 더 추가하면 동영상이 됩니다. 출발시간, 목적지점, 버리는 것까지 다 촬영이 되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약할 때, 해양경찰청보다는 계약하실 때 계약사양서에 이걸 넣어 갖고 하면 전부 다 입찰 그래 참가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하수처리발생지에서 발생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배에 싣고 가서 보내버리면 가다가 중간에 버리는지 목적지에 갔는지? 그 다음에 발생장에서는 끝이거든요. 그 다음에 해양청에서 관리한다고 전부 다 위탁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위임되어 있잖아요? 관리부서가.
예.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허술한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계약사양서에 계약 입찰공고 낼 때 있지 않습니까? GPS 동영상 촬영 되는 것을 갖다가 해야 된다고 의무화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내년 2월부터는 해양투기 자체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 하신 말씀은 동영상 부분, 내년 2월까지라도 한 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그쪽으로 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금, 우리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해양투기 관련해서 2009년 슬러지 처리량이 해양투기가 132만t이고 소각이 33만, 매립이 49만, 또 재이용이 77만, 기타 185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바다 해양투기는 2012년까지 금지되고 있지만 환경공단에서는 어떤 처리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만약에, 2012년에 해양투기 안 된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양투기가 내년부터 금지가 되기 때문에 현재 계획상으로는 9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전부를, 현재 생곡에 대규모 건조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이 해상보다는 육상이 그렇게 비싸서 그러면 비용부담이 어떻게 커지겠습니까?
비용부담을 구체적으로 계상을…
얼마나 들겠습니까?
더 많이 들 겁니다.
아니, 이게 우리 환경공단 소관인데 해양처리가 지금 2012년부터 안 되니까 이제 매립처리를 생곡에서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 들고 얼마가 투기되고 증감이 얼마가 된다고 하는 그런 정도는 전부 다 파악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글쎄요, 비용부담은 다른 방법이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처리 자체는. 비용에 관계없이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일단은 내년에는 전부 다 아직 저 시설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 민간매립장에 매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이 현재보다는, 해양투기하는 것보다는 한 20~30%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걱정 되는 게 20~30%가 아니고요, 지금 바로 생곡매립장에 하다가 그 다음에 부산그린파워 간 것만 해도 가격이 인상이 이만큼 되었는데…
아, 그것은 녹산하수처리장에 한해서 그렇고, 일반적으로 다른, 녹산을, 녹산은 처음부터 그린파워에 매립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린파워에 다 못 들어갑니다. 물량이 많기 때문에.
결국 현재에 생곡으로 일부 가지만 나머지는 온산에 있는 민간매립장, 울산까지 지금 갖다 버려야 되는 그런 문제고, 그러니까 비용이 상당히 더 많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해양투기의 비용하고 매립의 비용하고 수송하고 현재까지는 통계적으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합해 가지고.
해양투기는 전체 평균해서 톤당 3만 8,000, 매립장에 가는 것은 한 4만 4,000.
아무튼 지금 해양투기가 하다가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처리하는 과정이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전문가이신 이사장님께서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크레임에 걸리지 않게끔 특별히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이쪽에 보면 일단 지역주민들에 대한 주변지역에 지역주민들의 건강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조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두 차례 해 왔고 올해 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도 소각장시설이 추가로 건립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건강상태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조사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는 그런 조사를 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주변지역에 대해서 주민들 개개인을 상대로 직접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만 소각장은 1년에 한 번씩 영향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죠.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법정조사 외에 그것은 이렇게 주변환경상 영향조사는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외로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일종의 잘하면 역학조사 형태로 계속 진행을 시켜서 우리가 한때는 석면 같은 경우에 무제한으로 하다가 결국 몇 십년 뒤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 소각장 주변에서만이라도 이런 조사들을 진행을 해 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향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훨씬 좋은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사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주민건강에 대해서 직접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거는 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표본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에서 무려 2000년도에서 2004년까지 4년 동안 1차로 한번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6년에서 2008년까지 2단계 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먼지, 중금속, 악취 이런 부분에 건강영향평가, 삶의질평가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죠. 부산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해 볼 필요성도 있고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서울에서 한 적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서울시를 방문해 보고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질문하기 전에 제가 정리를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환경공단이 내부역량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특히나 인재에 대한 내부역량강화도 필요하고 비용 면에서도 내부역량강화를 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행사는 좀 자제해 주십시오. 어차피 올라가 있는 것도 있지만 예산심의 때 분명히 짚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를 하시고 그런 일들을 결정하시고 할 때도 오랫동안 내부에서 일해 왔던 분들하고 필요한지 안 한지 의논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무단방류 폐수하는 것 잡을 길 없다 하지 마시고,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서 더 이상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저희들 단속권한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오랫동안 같이 일해 오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고.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고급인력들이 많이 계시네요. 같이 의논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역량강화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관심을 갖고 환경공단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같이 가겠습니다.
이것은 녹산사업소에 대해서, 혹시 녹산사업소 소장님 계십니까?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녹산사업소 내에…
잠시만, 김영하 소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산사업소 내에 건물이 환경공단과 관련된 것 아니면 환경과 관련된 것 말고 또 있습니까?
저희 처리장 내에 감용기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감용기. 그것이 어떤 시설입니까?
강서구청에서 운용하는 시설인데 폐스치로폼을 제조하는 그런 공정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환경공단은 그런 시설들을 구에서 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처리장하고의 고유목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차피 공공시설 내에 처리부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럼 비용을 받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강서구청에서 주체가 되기 때문에 비용은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사업이 국고지원사업 같은데.
그렇습니다. 국고지원입니다.
성질은 틀리지만 강서구청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용을 받지 않는 임대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녹산공단은 그렇게 하고 있네요. 그럼 별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공단 규율이나 규정에 있어서 위배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법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저희들 처리장은 유휴부지가 좀 많기 때문에 구석에 일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하 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사장님께 이어서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녹산공단의 부지를 강서구청에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다른 공단 내에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제 생각에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녹산공단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녹산공단이 설립되면서 그 당시에 토지공사에서 하수처리장을 전부 다 지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무상으로 다 인수를 했는데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유휴부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많이 있으면 예를 들면 환경공단과 부합되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예를 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까?
공단에 특히 관계가 있는 시설이라면.
아니 아까 강서구청은 관계없어도 구청과의 관계로 인해서.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고, 개인이 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환경과 관련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개인 그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의 일환으로.
여유부지 내에 사용료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 대신 비싸게 받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감정해 가지고 법에 의해서.
감정가가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가서 평가해 가지고.
그러면 일단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은 열어놓았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감정에 의해서 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책을 보면서 107쪽에 서부사업소 지렁이를 이용한 다충식자동화슬러지 처리시스템 이걸 보면서 굉장히 흥미가 있어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과 틀리게 산․학 공동연구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내용이 많이 좀 다른 곳과는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나요? 지렁이에 대해서.
서부사업소에 지렁이 하수슬러지를 가지고 지렁이 사육을 하는 데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서 파일롯트플랜트를 2006년도에 설치를 해 가지고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 자체에 지렁이 사육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효과성이 앞쪽에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효과는 있겠죠? 저도 내용에 들어가서 보니까 효과는 있더라고요. 있는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어서…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경제성이 그렇게 있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서구사업소에서 지렁이를 키우면서 홍보도 하고 아이들한테 교육관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서부사업소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대림테크놀리지라고.
하는데 거기를 갔다 오신 어머니가 수기처럼 썼어요. 이 지렁이사업에 대해서. 우연치 않게 읽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이 내용을 썼습니다. 사진도 찍어놓고 했는데 내용을 참 잘 썼는데. 끝에 가서 본인이 아쉽다. 뭐가 아쉽냐. 지렁이들이 너무 힘이 없어 가지고 건강한 지렁이를 볼 수가 없었고, 또 거기서 일하시는 분도…
슬러지 자체만 가지고는 사육이 안 될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첨가물을 더 첨가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바람이라면 이것이 실효성은 없지만 이런 것도 있다는 것에 대한 실험적인 것으로 하지 않습니까? 의도는 참 좋습니다. 이것이 경제성에서 볼 때는 많이 달리는 건 사실이죠. 지렁이가 만약에 이 사업을 슬러지에 직접 투입해 가지고 하려면 지렁이가 감당이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지렁이 사육을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농어촌에 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조금 도시에는 조금 맞지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어머니가 쓴 내용 중에 건강하지 못해서 상당히 지렁이가 잘 죽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교체를 해 주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히려 사업의 내용은 좋으나 그 경제적인 면에, 그것만의 경제성에 들어가서 보더라도 상당히 경제성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11년 9월까지 대림테크놀리지에서 하면서 아이들한테 학습의 장으로 열어서 이런 것도 있다 굉장히 좋습니다. 보여주실려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내년까지 아닙니까? 계속 연장할지 안 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년까지라도 보완을 좀더 철저히 하셔서 학습의 장으로서는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보완이 안 되어 있고 보는 아이들이 원래 자기들이 생각한 지렁이보다 물론 처리장에 있는 지렁이라서 이런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 지렁이의 빈약한 모습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좋지 않았다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부산환경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유재준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환경공단이사장 안영기
상 임 이 사 김영득
경 영 전 략 팀 장 이홍렬
총 무 홍 보 팀 장 손홍배
재 정 감 사 팀 장 김태기
사 업 운 영 팀 장 안선국
시 설 관 리 팀 장 김선귀
연 구 개 발 팀 장 강동효
수 영 사 업 소 장 김병문
강 변 사 업 소 장 김영철
남 부 사 업 소 장 조판제
위 생 사 업 소 장 박대갑
다 대 사 업 소 장 김영수
녹 산 사 업 소 장 김영하
명 지 사 업 소 장 안두한
해 운 대 사 업 소 장 이관철
서 부 사 업 소 장 김경회
중 앙 사 업 소 장 김성환
기 장 사 업 소 장 박병조
정 관 사 업 소 장 이종범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