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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 사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3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복지개발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용근 부산복지개발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부산복지개발원은 부산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활발한 정책 개발 연구를 위해 노력해 오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과정상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바로 잡아 개선해 나가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더욱 내실 있게 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시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부산복지개발원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원장님께서 일괄 취합한 후 본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부 산 복 지 개 발 원 장 윤용근
정 책 개 발 팀 장 이찬희
심 사 평 가 팀 장 이신정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복지개발원장 윤용근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저희 복지개발원의 발전을 위해 커다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개발원의 주요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부산의 사회복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부족한 점들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적극 개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복지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찬희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이신정 심사평가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강병훈 경영지원실장은 오늘 입원을 해서 못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하여 부산복지개발원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개요,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안 및 건의사항, 2009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이사장, 원장, 2팀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지개발원의 주요업무로는 사회복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사회복지정책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 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 연구 및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복지시설 서비스 및 운영사항 평가, 복지시설 경영컨설팅 및 교육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8명에 현원은 원장을 포함해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재산은 10억원으로 사무실 임차 전세보증금 5억원과 은행 적립금 5억원입니다.
다음 예산현황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8억 3,143만 8,000원이며 그 중 개발원 자체 예산은 16억 651만 4,000원으로 부산시 출연금이 13억 3,800만원, 지난해 결산잉여금이 2억 4,301만 5,000원, 기본재산 및 예금에 대한 이자 등이 2,519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수탁사업에 따른 세입이 2억 2,492만 4,000원으로 저소득 밀집지역 모니터링센터 구축사업 1억 6,000만원, 지역아동센터 평가사업 4,592만원, 서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이 1,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18억 3,143만 8,000원입니다. 그 중 자체예산은 16억 651만 4,000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한 경상비가 10억 8,810만 3,000원이며 사업비가 4억 6,050만원, 자산취득비가 1,783만원, 예비비가 4,008만원이며, 수탁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니터링센터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평가사업, 서구 지역복지계획 수립 용역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2억 2,492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비비 및 사업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부산 노인복지비전2020 전략수립을 추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10년도 업무추진 개요입니다.
저희 복지개발원은 정책개발연구전문기관, 복지시설 종합 지원기관,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관, 복지거버넌스 주도기관, 평가 및 인증전담기관이라는 발전 비전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전문가 집단상담 등 위원회를 적극 활용한 정책개발연구과제의 자력생산체계 구축, 정책과제 연구에 수반되는 제반조사의 직접 수행, 피평가기관이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구축, 심사평가결과의 재평가 및 피드백을 통한 복지정책 재창출 등 네 가지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10년도 주요 추진사업 개요는 업무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기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서 시, 9개 구․군,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대한 검토 및 조정을 통해 각 복지분야별 향후 4년간의 사회복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계획수립 전년도부터 준비된 복지대상별 실태 및 복지욕구를 비롯하여 2만 2,501명의 의견수렴과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간담회, 시민토론회 등을 거쳐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격차 축소 및 사회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시민복지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GIS 기반 복지시설 최적 서비스의 권역분석입니다. 복지대상자인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을 등급별․유형별로 분리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그 분포를 도면화하였습니다. 이번 분포자료를 통해 복지수요와 공급에 대한 개량화 내지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복지정책의 방향설정이나 결정을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이용시설 기능 전환 및 기능특화방안 연구입니다. 이용시설의 경우 안정적인 수요와 공급형태를 벗어나 불균형적인 배치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불균형적 배치상태에 있는 이용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코자 본 연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에서 보고드린 GIS, 즉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설의 분포와 대상자의 분포, 이용자 분포 등을 감안한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시설활용의 극대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영구임대단지 지역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개발 사업입니다.
지난해 실시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사회통합방안연구와 연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만족도 제고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역적합형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동안 특화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국내외 선진사례 연구와 전문가 자문, 간담회 등을 거쳐서 주민조직화 사업, 독거노인 우울예방프로그램, 입주민 오리엔테이션 등 11개 사업의 지역적합형 프로그램의 운영틀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무분석연구입니다.
복지시설 종사자의 직무수준, 중요도, 빈도 등 복지현장에 대한 여건분석을 통해 업무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 사업으로 사회복지관 및 장애인시설 72개소 1,1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분류 및 분석을 통해 명확한 업무제시뿐만 아니라 전문성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연구는 전국 최초 과업단위 직무기술서로서 중앙정부에서도 본 연구를 근간으로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부산 노인의 자살예방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자살률이 1위로, 또한 최근 노인의 자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노인의 자살예방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지역 거주 노인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자살사고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력과 연령, 동거가족의 수, 소득수준, 건강상태, 자녀연락도 등에 따라서 자살사고 위험도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살사고 예방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부산 사회복지인의 삶 생애사적 접근 사업입니다.
사회복지 발전에 평생을 헌신해 온 인물들에 대한 생애사적 접근을 통해 과거 복지현장의 실상과 원로들의 발자취를 재조명하여 현세대가 나아가야 갈 방향과 지표를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 오랜 경력자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그들에 대한 인터뷰와 자료분석을 통해 부산의 원로복지인의 삶을 생애사적으로 고찰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생활시설 임금실태 조사입니다.
부산지역 생활시설의 임금실태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시설 간 임금의 균형 유지 및 시설종사자의 인건비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산시 5개 분야 생활시설의 임금실태와 전국 5개 분야 생활시설 임금기준을 조사․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과 비교 시 4개 분야 생활시설에서 부산이 하위권으로 생활시설의 인건비 기준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장기요양보호시설 사각지대인 노인보호 방안입니다.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제도적인 변화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나 공적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돌봄이 필요하나 등급판정결과로 인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인 및 가족 3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의 66.3%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진수 위원장대리 손상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장님, 잠깐만요.
예, 박재본 위원님.
오늘은 수능 관계 때문에 의회도 좀 늦게 개최되었고, 우리 업무현황 보고는 기본현황을 책자로 대신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좀더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위원님들 아무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면서 다 공부들 많이 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원장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원장님, 건의사항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건의사항.
예, 건의사항이 저희들…
건의사항하고 마무리해 주시죠.
저희들 당면현안 및 건의사항이 있는데 복지개발원 위상 제고를 위해서 번번이 말씀을 드려서 송구스러워서 저도 간단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어쨌든지 저희들이 기능보강이 좀 되고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좀 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당면한 과제에도 상당히 애로가 있고 전국과 대비했을 때도 너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부산복지개발원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10년도 부산복지개발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부산복지개발원)
윤용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윤입니다.
윤용근 복지개발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행감 자료 52페이지에 보면, 개발원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평가 등 부산지역 사회복지시설 평가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라고 되어 있죠? 기능이.
예.
예, 그러면 행감 업무현황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에서도 보면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평가지표 개발을 복지개발원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 맞죠, 그죠?
예.
그러니까 다른 데서 무슨, 이 기관 말고 다른 곳에서 무슨 지표를 만든다거나 이런 거는 없죠?
원래 하게 될 때 이게 중앙에서, 중앙평가가 3년만에 한 번씩 있고 우리 조례에 매년 평가하던 걸 지금은 고쳤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시행을 해 왔는데 중앙평가에다가 자체평가를 보완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평가에다가 자체평가를 보완하는데…
예, 보완했고 또 노숙자시설 이런 거는 자체평가를 처음부터 했고…
여기에 지표개발 같은 것도?
예, 지표개발, 예,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모 복지관 수탁자 선정위원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수탁심사를 해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우선 어떤 복지관을 어떤 단체에서 수탁하는 그 자체의 심사도 원래 복지개발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예, 심사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위탁체 선정기준을 복지개발원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자치단체, 그러니까 시청에서 직접 가지고 있는 시설도 있고 대다수가 구에서 시설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권한 하에서 자치단체에서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네들이 그 기준을 준용하든지 해가 자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탁심의 회의는 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우리 개발원에서는 그것을 선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지표개발을 개발원에서 한다는 거네요?
예, 저희들이 지표개발도 해 놨고 그 객관적 위원들도 풀제로 활용하도록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위원회에 참석해 보니까 지표에 대해서 보니까 이 지표 자체가 어떤 좀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 아니고는 잘 파악을 하고 체크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형식적이고 좀 통과절차를 위한 의례적 수준의 그런 지표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지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지난번에 무슨 지표가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지표가,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를 사실은 그날 심사위원하고 난 뒤에 다 회수하는 건데 제가 좀 갖고 나와 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보면 우리 개발원에서 만든 지표하고 좀 다른가 모르겠지만 비고란에 보면 법인에 대한 여러 가지 간헐자료를, 참고자료를 물론 심사위원들한테 잘 해 줄려고 이렇게 적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읽어보면 저절로 평가가 어느 쪽으로 쏠리도록 비고란에 자세한 그게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지표종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지관이 아주 오랫동안 법인이 그 복지관을 운영해 왔는데 이게 사실은 시설 운영평가에서 전국에서 꼴찌를 했는데도 그 지표에 따라서 비고란을 읽어보기를 하다보면 자꾸만 상향 조정이 되는 듯한, 좀, 뭐라 합니까, 평가를 실제보다 잘 되게끔 하는 그런 유도성 그런 지표인 것 같아가지고, 이게 혹시 우리 개발원에서 만든 원본하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때 썼던 것하고 좀 다른 건지 맞는 건지 알고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아마 제가 지금 확인은 안 했는데, 구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신력, 수행능력, 재정능력 이걸 가지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또 그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전부 다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이해당사자들이 되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또 관 주도로서 심의를 해 가 대상자를 사실상 선별을 하게 되더라도 모든 동원능력, 그러니까 전문성, 책임성, 재정력 등등 그리고 또 현재 다른 시설을 위탁했을 때 했던 실적, 평가 이런 제반문제들이 가장 강하게 보완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것도 현장에서 상당히 당사자들하고는 좀 부딪쳤습니다. 부딪쳤지만 저희들은 이것 객관화 시킬려고 굉장히 애를 쓴 거기 때문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고 이걸 그냥 보면서 눈에 보일 정도면 아마 그게 조금, 구에서 구 타입으로 결정을 했지 싶습니다. 이것 후에 이것 보고를 저희들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심사한 데가 시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구하고는 관계없고요.
그리고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만약에, 왜 그렇게 결과가 안 좋게 꼴찌를 했느냐 물어보니까 “심사지표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잘해서 당당한 건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복지시설을 어떤 법인에서 수탁을 하는데 처음 하는 기관 같으면 우선 법인에 대한 심사를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 번 계속해서 했던 기관 같으면 과연 이 사람이 복지관의 운영실태도 잘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인에 대해서도 심사를 해야 되지만 그 복지관의 운영실적에 대해서도 심사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항목에는 들어가 있는데 심사위원들이라든지 항간에 밖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 비중이 너무 약하다는 이야기를…
예, 너무 약하고 거의 눈에 안 보입니다.
견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이게 공청회나 객관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그 비중이 좀 많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복지관의 운영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법인의 능력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가지표가 현재로서는 개발원에서 볼 때 만족스럽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을 참고를 해 가지고 지표를 좀더 구체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법인 전입금의 경우에 장부상 금액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숫자만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사실하고 틀린 경우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무슨 인자가 작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장애인이 고용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오는데 그 보조금 받는 게 어떤 법인의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고 법인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위에서 한몫에 내려오니까 그걸 내면서 법정전입금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 가지고 실제로 법인에서는 장애인을 많이 고용함으로 해 가지고 거기 받는 보조금을 가지고 여기 법인에서 전입금으로 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장부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허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로 해 가지고 지표를 만드는데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을 좀더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노인복지 욕구에 대한 조사에 어려움이 많아서 개발원 자체에서 개발한 새로운 설문지를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새로 개발한 설문지가 나왔습니까? 노인복지 욕구에 대한.
노인 자살에 대한… 노인자살예방…
그것이 아니고요.
노인욕구조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네 가지를 실시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 노인복지 실태 및 욕구조사를 2,000명을 60세 이상 노인을 했고, 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2010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 실태조사를 했고 노인실무 매뉴얼을 개발했는데 지금 이야기하신 심리적 안정을 위한 설문조사 이것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노인복지 욕구조사 관련 설문지라 해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정윤 위원님 자료를 한번 주시죠. 확인을 못하시는 모양인데.
거기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닌데 설문지를 쭉 읽어 보니까 제가 노인보다 좀 젊은 상태인데도 그 설문지를 보면 좀 답답한 마음이 있을 정도로 설문 자체가 좀 그런데 24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들도 좀 집중하기 어렵고 너무 많이 알고 싶어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특히 바우처라는 용어를 보니까 가능하면 한글로 썼으면 좋은데 요즈음은 보면 벤치마킹을 저는 개인적으로 ‘거울 삼는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용어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과연 바우처라는 용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복지도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런 지 너무 외래어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표현할 때 좀 그걸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자체에서 개발한 설문지는 좀더 간략하고 쉬운 용어로 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를 하다보면 완성품이 나오게 되면 왜 반쪼가리 조사를 했느냐 하고 그래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래도 용어는 좀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최형욱 위원님이라네요. 나는 맞바꾼 줄 알았어요.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감에 앞서 복지개발원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갑자기 하나 업데이트된 것이 있더라고요. 수의계약 공개방 그게 11월 17일자로 업데이트를 시켜가지고 2006년부터 쭉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행감을 대비해서 혹시나 왜 이런 수의계약을 공개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사항이 있을까봐 급하게 올린 느낌이 들던데 맞습니까?
수의계약을 너무 범위를 축소했다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당해 가지고 그래서…
(담당직원을 보며)
사무감사, 7월달이었죠?
그 이후에 준비를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날짜가 11월 17일이고, 오늘이 18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라간 걸 보고 좀 의아했습니다. 그런 실수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개발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결산서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복지개발원의 여러 가지 경영상의 투명성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부산지역에서 구덕원 관련 비리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많은 논란도 있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지역이지만 포항에서는 요양시설에 화재가 나가지고 굉장히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복지개발원 차원에서 대비책이나 대책, 향후 이런 비리나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인 정책 개발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내년도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사실상 윤리교육이나 회계나 컨설팅 기술적 문제를 가지고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복지현장에 있어 보면 제일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감사를 하러 갔을 때 공무원들이 제일 힘든 부위가 조금만 무리하게 되면 불친절이나 다른 부분에서 걸고 나오게 되고 또 자주 부딪치면서 굉장히 힘드는 부위가 있어서 또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적 감사를 하게 될 때는 제반 구체적 문제를 다 뒤지지만 일반적으로 그 요구사항이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장치가 생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개발한 것이 운영 규정도 그렇고 회계나 재무관계도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전부 다 예방적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도 아마 제일 고충사항이 그것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2011년도에 어떤 연구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2011년도 연구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한 것은 운영 규정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인사나 조직에 관한 문제, 운영에 관한 문제를 그걸 하고 재무하고 회계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부 파일화 시켜 가지고 전부 주고 지속적으로…
재무회계부분은 교육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제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도 그것을 악용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평가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대책을 제대로 좀 수립해서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개발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질문요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예방적 측면에서만 근사치에 갔는데 그 문제도 앞으로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내년도 현안과제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우리 개발원에서 노인자살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있고 대책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각한 것은 우리가 7대 특․광역시 중에 부산이 10만명당 사망자 수가 제일 높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증가율도 부산이 제일 높습니다. 7대 특․광역시 중에.
자살 말입니까? 자살은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는 1위인데 전국적 단위로 치면 우리는 9위입니다.
제가 7대 특․광역시라고 했습니다. 서울이 2000년도에 10만명당 8.9명에서 2008년도 21.6명이고요. 개발원에서 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광역시에는 맞습니다.
우리가 광역도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고 개발원에서 나온 자료 맞을 겁니다. 가장 7대 특․광역시 중에 높고 문제는 증가율도 높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발원에서 그래도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제언 및 개선방안을 시에 제출을 한 것 같더라고요. 원장님이 보실 때 어르신들이 자살하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건강하고 가족 갈등, 외로움입니다.
생활고, 건강, 가족들로부터 소외된 그런 것인데 건강부분이야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어르신들이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위해서 지금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커뮤니티비지니스라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부분, 그 다음에 실버홈이라든지 외로운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같이 살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이런 부분들이 제언 및 개선방안에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을까? 궁금한데 의외로 이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생의 의욕을 찾고 정말 액티브에이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야 되는데 자꾸 관리적 차원에서만 이걸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금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고령친화도시를 만드는데 보면 노인의 그런 부분이 전부 다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어르신들 자살부분에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 물은 의도도 아실 것이고 핵심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여기 개선사항에서는 핵심사항이 빠져 있으니까.
위원님 조금 표현 차이가 났습니다. 지역 네트워크 만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번에 2010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무분석도 했고 생활시설 임금 실태조사도 하셨지 않습니까? 원장님 보실 때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사가 생활시설 임금실태에서는 사실상 복지부 기준도 그렇고 전국에 하위권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시에다가 정확하게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하신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시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고 조사해 가지고 시에 정책적인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 참 답답한 노릇이죠.
국장을 좀…
(웃음)
물론 제가 오늘 오후에 복지건강국장한테 이 부분은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개발원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 부산지역의 전반적인 시민들에 대한 홍보도 좀 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것이 개발원입니다. 저는 개발원이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전국 2위의 도시인데 지금 사회복지사나 또 복지관련 공무원들이 굉장히 과로와 저임금 이런 것에 처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실상을 알리고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때 자연히 부산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확충도 되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국장이 시에서 예산집행하니까 시에서 올려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생활시설에 임금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아마 위에도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두 번째 도시에서 그게 하위권이란 것은 당사자한테도 사기에 미치지만 시의 자존심인데 그것은 조만간에 관철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조사결과가 나왔다는 생각은 합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에도 별로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부산시가 14위권인데 중요한 것은 13위보다 격차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14, 15, 16위가 비슷비슷하고요. 거의 최하위권인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개발원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시라 그런 제안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 복지개발원 비전 전략을 2007년도에 수립하셨죠? 그때 수립하실 때 2007년에서 2010년까지 4년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도 거의 완성단계가 되어 갑니다. 저희들이 1차 년도에 중기계획을 만들어놓고 자체평가를 해 본 결과 다른 것은 특별히 잘 하지는 않아도 잘 했다는 내부적으로 나오는데 단지 이 조직에 관한 문제하고 개발원 위상에 관한 문제는 전혀 저희들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원장도 보면 자꾸 보면 돈 내놓아라 하고 시설 이래쌌는 이것도 체면도 서지도 않고 이래서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안 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 기본재산이 10억 있는데 50억을 확보하기로 되어 있고 직원이 18명에서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8명도 복지국에서 보고를 해 가지고 증원은 시켰습니다만 작년, 올해 계속해서 예산을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그게 증원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예결위에 들어가시면 전에 되게 그 한 일 없으면 확 잘라 가지고 위원님들 하시는 것을 봤는데 개발원도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중장기계획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인력하고 예산입니다. 나머지는 개발원 식구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은 2020 계획 자체가 부산시로부터 설득력 있게 설명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비전전략이 2010년까지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2011년부터 최소한 4년간 중기계획을 수립한다면 벌써 수립되어져 가지고 예산당국하고 이미 협의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립하겠다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예산 방망이 다 치고 다 했는데 원장님 잘 아시잖아요? 행정을 오래 하셔서 잘 아시는데 예산이란 것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되고 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 아닙니까? 이미 예산이 실․국에서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설명이 되고 또 우리 위원회에 보고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변명 같지만 그것보다는 1차년도 것이라도 해결해 주셨으면 싶어서 25명 50억, 사실상은 2차 계획도 거의 수립 다 되었습니다. 대동소이한 문제가 기능이 발전하는 문제인데 우리도 태동이 나이가 한 5살 되어 가지고 조금 조직을 보완해 주면 충분하게 일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BDI 같은 저런 기관들도 30년 기간을 가져오면서…
원장님 제가 질의시간이 초과되었다고 메모가 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인력을 확보하려면 인력이 그냥 확보됩니까? 인력 확보에 따른 예산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내년도에 할 거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원장님께서 좀 세밀하게 굉장히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만전을 다 하면 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 부지런하신 모습 힘차게 보고해 주셔서 아침부터 저도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개발원이 정말 부산복지발전의 브레인으로서 위상도 정립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이야기해왔다시피 인력도 보강하고 연구팀도 강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2010년 2월에 증원이 결정되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중에 시하고 충분히 협의가 안 된 것입니까?
증원이 결정될 때는 우리가 임의로 결정을 하는 문제가 아니고 먼저 시장 승인을 받아서 그 증원이 결정되어 가지고 통보가 와서 그것을 우리 이사회에서 일단 심의를 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절차…
그렇죠? 그러니까 시하고는 충분히 소통이 되었다는 이야기이고 시가 더군다나 시장님이 승인을 할 때는 예산에 대한 어떤 안배가 있었기 때문에 승인이 되었을텐데 어째서 아직 증원이 안 되고 있는지. 그동안 원장님 가셔서 안 보채셨습니까? 가만히 계셨습니까?
많이 보챕니다. 금년에 재정이 또 있어도 어떻게 변명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의 재정이 일단은 무조건 차단을 해 놓고 예산담당관은 전화를 아예 내려놓고…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시가 방금 최형욱 위원님께서 늦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결정된 것은 2010년 2월이거든요.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은. 그러면 적어도 시의 승인을 받고 한 것은 2010년 1월이나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번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었어야 옳고 그리고 또 올 예산에서도 추경이든 뭐든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시의 재정 그거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시장님이 그거 아시고 승인하셨을덴데 우리 원장님이,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원장님이 좀 부지런히 움직이셨다고 하지만 좀 덜 부지런하셨거나 아니면 이것은 시가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힘을 좀 실어 주이소.
아니 저희들이 힘을 실어드리는 것도 드리는 것이지만 시의 무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시오. 분명히 연초에 승인을 받고 증원을, 그럼 이것 증원 언제쯤 해준답디까? 그것 물어보셨습니까? 시의 재정이 언제쯤 좋아져 가지고 언제쯤 증원해 준답디까? 지금 우리 의원들이 활동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이건 내후년이건 할 문제가 아니고 이미 이건 시의 승인이 떨어진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적어도 올해 예산도 반영되었어야 옳았고 내년 예산도 반영되었어야 옳고 적어도 증원에 대한 시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답을 받으신 것은 없습니까?
참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의사당에서. 그런데 시의 행정의 관행이 계획을 해 가지고 사인을 해 놓았다고 해서 전부 다 예산이 반영되고 100% 그건 안 됩니다. 이건 조직의 모순에서 일어나는 게 더 크다는 생각을 갖는 게…
조직의 모순?
다른 기관들은 이사장이 시장이나 보통 보면 부시장이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직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우리는 이사장이 밖에서 지금 외부인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사장의 입김이 거기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안 들어가고 또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보면 보사국장만 펄떡펄떡 뛰어쌌지 무주공산처럼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주 개발원이 태동될 때 저항이나 이걸 받으면서 마치 시장의 정책의 앞잡이기관이나 어용기관처럼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학계는 학계대로 무엇 때문에 반대를 하는지 하고 밖에는…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자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의사당 안에서는 사실 계속 하시면 좀 그래서 제가 일단 잘랐는데 이건 입김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물론 그것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또 태동에 그런 저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개발원이 그동안 나름대로 노력해 왔고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 분명히 어떤 비전이나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태동 때의 동기가 어땠다 하더라도 개발원의 역할이 제대로 되면 분명히 거기에는 그 역할에 맞는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고, 또 사인을 했다고 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인력증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른 사업에 관한 것도 아니고 반드시 시도 책임을 지고 승인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때 사인을 하고 할 때 그냥 인력 증원을 하겠다고 사인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할 때 금년 봄에는 하는 것으로 했죠.
금년 봄에는 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 1월에 증원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현재로서 예산이 증액이 안 되니까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너무 안 가서 원장님 일하시는 모습으로 봐서 절대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으신 것은 아닐텐데 시가 절차상에 시와의 협의가 절차에서 빠져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분명히 시의 승인을 받고 하신 거다 그죠?
예, 우리 조직 승인은 시의 승인을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이사회의 의결보다는 시의 승인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지금 증원을 우리가 15명에서 30명으로 늘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3명 정도 연구팀을 강화한다 라는 것은 기본적인 증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개발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최형욱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원장님께서도 아주 시기를 잘 맞추어서 우리 의원들하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놓치지 말고 그런 부분들에 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원 보강도 문제지만 개발원이 연구기관으로서 제대로 효율적인 연구조사사업을 하려면 연구방법도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발원에서는 주로 횡단조사 방법을 쓰고 있죠? 이 횡단조사방법이라면 DB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보통 개발원 연구조사의 결과는 수명을 어느 정도 보십니까?
저희들은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물론 사안마다 다르겠죠.
사안에 따라서 틀리는데 보통 3년 정도로.
그러면 우리가 연구조사에 보통 1년을 투여를 하고 인력들이 예산을 투여하는데 그렇게 나온 DB가 3년 정도밖에 효용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경제적이라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몇 년 전부터 서울시에서는 패널데이터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시죠? 패널데이터방식. 이 방식의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 특히 DB 관리부분에 있어서. 그 장점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 부산에서는 이걸 도입하기 어려운가요?
위원님 참 발전적이고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생각은 굴뚝같습니다. 저희들이 패널데이터 관리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상자의 흐름을, 단발성이 아니고 흐름을 통해서 정책방향을 결정을 하고 예방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전면조사를 하게 될 때 5억을 들여가 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격년제로 하면서 제가 알기로 2억 7,000씩인가 이래 들여가 했어요. 이래 했는데, 연구기관이 정립되어서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방향설정을 할려고 하면 패널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발원뿐만이 아니고 환경연구원이건 어디건 간에 이 연구원에서 횡단식 조사를 할 때 그때그때마다 표본이나 표적집단의 추출을 하고 접근을 하고 하는데 있어서, 일단은 더군다나 요즘은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때문에 그 집단에 접근하기도 쉽지 않고, 또 그렇게 어렵사리 집단에 접근을 해서 만들어낸 DB들이 2~3년밖에 수명이 안 간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기획적인 차원에서라도 한 번은 이런 조사연구방법 인프라를,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도 그럼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예, 절대적으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산기관에 예산을 신청하거나 또는 제안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실제, 이것 변명 같습니다마는,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기본사업비가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저희들은 사실상 그 생각만 하고…
이거는 어디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예산인가요?
일단은 보사국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예산실에 넣게 되는데, 보사국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만 가지고 예산투쟁에서 밀려가지고 그걸 관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과제를 한번 저희들한테, 미래지향적인 과제를 하나 주십시오. 주시면 저희들이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이걸 어필해 가지고 한번, 맞습니다. 이 패널데이터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물론 초기에 전면조사를 할 때는 돈이 좀 많이 들지만 격년제로 하든지 방법을 바꾸게 되면 그거는 일반 우리 조사비에 준해 가지고 전부 다 모아놓은 것처럼 가능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초기 투자는 좀 많이 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초기 투자 자체가 우리가 사회에서도 SOC 기관산업을 만들어내듯이 초기 투자는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조사 자체에 대한 투자보다도 그 정책이 가져오는 부가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들하고 충분히 시기를 맞춰서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행감 자료 2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밀집지역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센터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26페이지입니다. 행감 자료 26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조금 계십시오.
업무보고 자료…
업무보고입니까?
아, 업무현황에, 26.
예, 맞습니다. 행감 업무보고 26페이지.
예.
이 사업이 우리가 좋은 마을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지역사회네트워크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옴부즈펄슨도 위촉을 하고 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네트워크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로 위촉을 했고 또 옴부즈펄슨은 몇 명이나 어떤 사람들로 위촉을 했습니까?
지금 지역사회네트워크는 두송하고 다대복지관을 합쳐가지고 23명이, 23개 지역이 되어가 있고 일반복지관은 옴부즈펄슨은 24개 지역입니다. 복지관입니다.
예, 지역인데, 구체적인 개체, 사람. 사람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지금, 이게 처음에 한 10명 정도를 했는데 주로 처음에 발기를 해 가지고 결집시킬 때는 동사무소에서 상당한 주도를 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복지관 종사 중간관리자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교수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
예, 관심 있는 중견인사 이상이죠.
관심 있는 중견인사로서 전문가그룹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냥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저소득 밀집지역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역할이 뭡니까?
이거는 준 지역의 협의체 기능을 가지라고 자생능력을 갖고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지역의 모니터의 구실을 하고 이런 문제도 같이 엮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를 하는 사람은 옴부즈펄슨이고.
보고를 하는 사람은 옴부즈펄슨이고?
예.
지금 옴부즈펄슨 같은 경우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감시자 내지는 관리인 또는 후견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지역사회네트워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지역의 네트워크 관리.
예.
옴부즈펄슨은 보고자의 역할이네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사업이 시행된 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2개월 남았고요. 이제 보면 1개월, 한 열흘 남았네요, 그죠?
예.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지역사회네트워커들의 활동이나 옴부즈펄슨의 역할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초기 단계로서 평가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일단 옴부즈펄슨이나 네터들께서 많이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 가지고 시에 건의 내지 통보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처음 단계에서는 지역네트워커로서는 그 자체가 동력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문제는 또 하나의 별도의 문제고 옴부즈펄슨의 경우는 일단은 지역에 있는 많은 애로사항을 적시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괄목할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보고량은 많은데 거기에 대한 부산시 차원에서의 회신이나 피드백은 어느 정도 결과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피드백까지는 안 되었지…
그게 사안이 예를 들어서 길게 축적되어져 가지고 만들어져야 될, 정책이 만들어져야 될 사안도 있을 것이고 또 지역의 현안이 즉시즉시 해결되어야 될 사안들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아직까지 피드백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나 성과나 결과가 그런 게 없습니까? 사례가 없습니까?
그런데 시청에서 거기 관심을 갖고 열심히, 6개 분야인가 이래 가지고 많이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하고 우리 모니터링센터하고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네트워커들하고 그리고 또 중간역할을 하는 옴부즈펄슨들하고 우리 원장님 생각에는 소통이 잘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잘한다고 이래 이야기는…
아니, 소통.
소통.
다른 게 아니고 소통.
예, 소통을 잘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사실상은 처음에는 그 신선한 감은 있었습니다마는 우려도 좀 했던 게 복지현장의 과장, 복지관의 과장이나 부장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모니터로서 사안을 보는 방향이나 보고하는 방법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좀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하고 이래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상당한 실적이 있어서 앞으로 거는 저희들이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잘 하고 있습니다.
어떤 훈련과정이었다?
예.
얼마 전에 혹시 부산시에서 지역사회네트워크 위원들에게 그 지역에 파손된 보도블럭이나 방치된 쓰레기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시에서 갔을 겁니다.
예.
그것 우리 지역사회네트워커들 관리하는 모니터링센터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지금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각 모니터링, 네트워크 돼가 있는데 시에서 국장, 과장, 계장 이래 가지고 순회하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해 가지고 실상을 보고 애로를 청취하는 문제 또 그 사람들한테 활성화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의 애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는 것이 지역사회네트워크 위원들이 할 일인데 어떻게, 제가 왜 애초에 역할이 무엇이었느냐고 여쭤봤느냐 하면, 그 파손된 보도블럭 확인하고 쓰레기 방치된 것 확인하고 하는 건, 그게 이 사람들의 애초 역할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어찌 보면 옴부즈펄슨의 역할이죠.
옴부즈펄슨도 그거 하면 안 되죠.
그런 것도 옴부즈펄슨은 당초에 할 때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애로가 있든지 시정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는 저희들한테 즉시 즉시 그걸 해서…
민원이 어디 어디에 파손이 되었다. 그리고 그 네트워커들이 지역사회의 다른 어떤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옴부즈펄슨이 다니면서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옴부즈펄슨이 수시, 꼭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2개월에 한 번씩 보고를 받게 되어가 있지만 그런 체크사항이 수시 발생하는 위기가 있는 거는 또 보는 대로 보고를 하는 게 저는…
물론 보는 대로는 보고를 하겠죠. 그런데 일부러 그걸 점검하러 다니는 게 옴부즈펄슨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지는 안 합니다.
보면 옴부즈펄슨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네트워크 위원들도 보고해야 됩니다.
예, 그거는…
저도 해야 되고요.
예, 맞습니다.
저는 못 보지만, 보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그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공문을 내려 보내서 지시를 했다는 거는 저는 좀 이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시나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 지역사회네트워크 위원들이나 옴부즈펄슨의 역할을 잘못, 처음하고는 다르게 뭔가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11월 9일날인가요?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옴부즈펄슨들이 협의체를 구성했다라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리고 또 그 협의체에서 부산시의, 부산시장님 앞으로 보냈습니다. 그죠?
우리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제안을 부산시장님 앞으로 올렸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 뭐 뭐 있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이 4개월 동안 해 오면서 나름대로 옴부즈펄슨도 자기들의 역할을 할려고 굉장히, 또 이 사업에 대한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서에 보면 그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이 사업의 어떤 방향성이나 목적에 대해서 같이 파트너쉽을 형성을 해서 공유를 하자 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옴부즈펄슨들에게 명확한 역할을 제시해 달라. 그리고 옴부즈펄슨들이 지적이나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시에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절차에 따라서 피드백을 해 달라, 회신을 해 달라. 이게 그들의 요구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들이 요구하기 전에 만들어졌어야 될 일들이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또 옴부즈펄슨들은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 모니터링사업, 또 좋은 마을 만들기 이 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이 사업의 목적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앉아서 협의하고 공유한 적이 없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확인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 옴부즈펄슨들에게 당신들은 이런 이런 역할을 한다 라고 명확하게 어떤 역할을 제시한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느끼는 거는 뭐냐 하면, 이 사업 역시 부산시가 뭔가 어떤 화려한 말잔치로 가시적인 성과만 노리는 사업이 아닌가? 지역의 현안사업을 올려도, 현안사업 보고하라 해서 현안사업을 올려도 거기에 대한 피드백은 없고 계속 보고서만, 말씀하신 대로, “보고서는 많이 올라옵니다.” 라고 원장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가 피드백이 있었느냐고 여쭤보니까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느끼는 게 그겁니다.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명확하게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자기들 생각대로 해석을 해서 옴부즈펄슨으로서의 역할을 할려고 현안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올린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회신이나 피드백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이대로는 그대로 우리가 옴부즈펄슨이 해야 될 역할이 지역의 어떤 모니터링도 해야 되지만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겠다고 지금 나선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모니터링사업 운영주체로서 개발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바쁜데 변명도 한마디 드릴게요.
이게 모니터링센터가 전반적,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전반적으로 시의 사업인데 사무실도 시에다가 둘 건데 이 한정된 그것 때문에 이 모니터링센터를 운영을 좀 해 주라. 갖고 오는 걸 받아서 보고만 좀 해도.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 원장의 관심이 좀 적습니다. 적고, 우리가 행정을 동원하는 문제는 개발원에서 저 사람들하고 적절한 관계가 안 되어서 도저히 오라 가라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라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옴부즈펄슨?
옴부즈펄슨이나,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데 보조적 역할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정책방향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아까 제가, 공문도 부산시에서 보냈다는데 모니터링센터에서 보내는 게 사실, 연결고리는 부산시에서 개발원에 요청을 하고 개발원이 보내는 게 맞고요. 그게 그들이 말하는 일관성 있는 행정체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이 지금 조금 신경을 못 썼다 라고 솔직히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어쨌든 이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사업주체, 그리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해서 원장님도 센터 운영을 그냥 위탁받았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분명히 요청도 하고 건의도 하고 주장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 사업이 말잔치나 요란한 소리만 내는 걸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 시대에 어쩌면 계층간에 격차를 해소하는데 가장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그런 시기고 가장 필요한 사업일 수 있습니다.
원장님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같은 경우는 자료도 제출을 많이 했는데 많이 잘 보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복지개발원에 보면 이번 집행에서 예산집행에서 잔액이 조금씩 발생해 가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잔액이 크게 변동이 없는데 이 사업 부분에 있어서 잔액이 발생하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면 사업의 특성상 사업이 종료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문가 수당이라든지 이런 문제, 인쇄비 그 다음에 또 정부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 10% 감축 이런 문제들이 현재 시기에는 좀 있는 시기입니다.
있는 시기인데, 지금 2009년도에는 1억 2,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1억 2,000만원이고…
항목별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35페이지에 보면 예산잔액 해서…
예, 35페이지에, 어디, 2억 3,000 이 부분 말입니까?
사업비 해서 19건 해서 집행잔액이 1억 2,000만원 정도.
예, 그 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제일 처음부터 맨 먼저 인건비를 제외하고 제반 사업비, 경상경비하고 11억에 대한, 아, 이 사업비에 대한 10% 약 5,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10% 5,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연구인력 최소화, 지자체 자체인력 활용, 그 다음에 조사 이런 부분에서 감축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그럼 이 조사에 대한 예산이 지금 한 4억 7,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예산 자체의 책정은, 지금 금액이 정해진 것은 어떤 식으로 정해지고 있습니까?
금액을 정할 때는 사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한 전제를 놔놓고 같이 공동으로 스터디를 해 봅니다. 그래가 사업비를 책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 사업을 하다보면 조금…
국비 절감이 5% 아닙니까?
10%입니다.
개발원은 10%입니까?
예, 뭐 경영혁신 차원에서 10%씩 절감을 하다보니까 이게 한 5,000만원입니다. 사업비 4억 7,000 얼마지예? 그러니까 4,700만원 이래 됩니다.
안에 연구비에서, 사업비에서 내용을 보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됩니까? 연구․조사하는 것, 인쇄물…
예, 전문가 참석수당, 회의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게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조사비가 프로테이지를 많이 차지하는데 직접 조사를 하든지 조사방법을 바꾸게 될 때는 절감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도 그렇습니다. 이 예산절감 자체가 조사비에서 예산절감이, 여성정책개발원도 그렇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복지개발원에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확한 용역 자체에서 방향도 틀어질 수도 있을 거고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지금 그 조사라는 문제를 놔놓고, 아까 이정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느냐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것은 조사에 보면, 뒤에도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얼마만큼의 지표를,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조사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분석표가 달라질 수가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발원에서의 퍼센테이지 안에는 예산절감도 경영혁신 차원이지만 이 복지개발원이, 뭐 아까 전에도 이 사업비에 대해서, 저도 속기록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예산부족이다, 인건비를 절감한다, 사업이 줄어들면 또 시의회에서 사업이 줄어드니까 내년 예산 깎는 것 아니냐 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던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복지개발원에서 좀더 좀 정확하고 뭔가의 지표가 되고 부산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시민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예산 부분이 따라가고, 그러면 예산을 줄이고 싶어서 줄이는 게 아니고 예산을 더 주고 용역과제가 더 안 늘어나겠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보면 지금 이 복지개발원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이거 지금 종합지수가 70%가 안 넘거든요.
예.
이 자체는,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 안에 많은 용역들, 많은 평가들을 하시는데 있어서 조금의 우리 원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할 부분들은, 제가 이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개, 1개 짚어서 말씀하는 것보다는.
그런 걸 봤을 때 좀더, 아까 전에 원장님께서도 시비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된다. 저희도 많이 도와주고 많이 어필하기 위해서는 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3년이라면 기간은 짧습니다마는, 최소한 2008년하고 2009년도를 비교했을 때 우리 복지개발원의 고객만족도는 한 1% 정도 상승했어요. 68%에서 69%로.
좀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기록 부분들, 예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저도 솔직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절감도 좋고 또 많은 사업도 가져와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인원도 문제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쯤 희생이 따라야 안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번 정도는 희생이 따라져야 우리 직원분들께서 사기도 진작을 할 수도 있고, 한 번은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꼭,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운영내실화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원장님께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사 내용을, 설문지 내용을 제가 쭉 봤습니다.
이것은 많은 것들, 6건, 7건을 받았는데 이거는 지금 용역을 주는 게 있고 자체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아마 제가 오기 전에는 전부 다 자체,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안에 들여다보니까 리서치기관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 우리 사업비에서 비중이 너무 큰데, 사실상은 가장 애로문제가 기술상의 문제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대상자의 인터뷰 거부입니다. 거부인데, 뒤쪽을 볼 때 조사가 어떤 과정에서 그래 힘든 것을 갖다가 조사기관에서는 그래 유연하게 해 나왔는가 하는 문제를 사실상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 상태여서, 그래서 어떤 부분은 좀 현장에서 연결해 가지고 잘, 그 대상자들끼리 좀 해 달라고 복지전담공무원하고 MOU 체결을 해 가지고 직접 수행을 좀 하고, 거부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이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접근이 용이한 방향으로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조사비가 좀 절약이 된 겁니다, 사실상. 그런데 조사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조사비가 그래, 말씀드린, 조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그럼 현재 지금 조사는 외부기관에 맡기게 되면 외부기관이 전적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예, 주로 그래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직원이 나가서 점검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체크를 한 번씩 합니다. 하기는 하지만 그래 가지고는 체크가…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노인복지실태 욕구조사, 시민 노후 준비, 생활실태 조사, 이게 지금 많습니다. 많은데, 이 안에 페이지를 보면 상당합니다. 이거는 지금 앞뒤로 복사가 되어 가지고, 이걸 조사를 하는데 이것 정말 정확한 조사가 되는지? 실제로 조사자가 몇 분이 지금, 용역기관이 되면 몇 분 정도가 응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조사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나갈 현장 배치가 2인1조입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거는 대상에 따라서 2인1조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장애인이나 위험수위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산재되어가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거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단정적으로 말씀, 제가 이 부분에 아까 예산절감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이걸 가서, 이거는 가서 직접 그분하고 대상자하고 나하고 대화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얻어와야 되는 것들이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내용들이.
1 대 1 면접조사도 방법이 안 있습니까?
그 면접조사를 하는데, 몇 건 정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조사비에 있어서 예산절감보다는 이 방대한 이 조사내용에, 제가 그래 예산도 아낄 때 아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취지는 알겠는데…
지적도 우리가 혹시 개발원에서 정확하게 면밀히 조사가 되는지도 체크해 봐야 될 거고…
예, 말씀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그 사업에 대한 문제가 우리 개발원 연구자만 있는 게 아니고 상당한 숫자의 전문가들이 거기 모여서 조사설계를 합니다. 대상범위하고 방법 또 설문에 관한 문제도 범위를 정해 가지고 굉장히 난상을 해 가지고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안에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설문조사를 하는 거는 맞는데, 실제 우리가 거기 가서 설문조사에 응하는 분들한테,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부분이 정말 면밀하게 조사되는지도 복지개발원에서 판단을, 조사도 해야 될 거고, 점검을 해 봐야 될 거고, 앞으로 아까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많이 조사비에서 줄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조사비에서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형식적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 이 결과 자체가 범위에서 많이 떨어지는 거고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그래 하겠습니다. 좀 있다가 나머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현황 해 갖고 이 사업내용이 쭉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빠진 게 있네요. 위탁받은 사업 중에. 뭐가 빠졌냐 하면 부산광역자활센터에 관련된 사항 왜 빼셨습니까?
광역자활센터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시장하고…
원장님! 이거 202회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최형욱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똑같은 부분이, 똑같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비슷한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했을 때 원장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광역자활센터는 광역자활 안에 있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역자활센터는 개발원 안에 있긴 있는데 이게 업무상 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복지건강국에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어 있는데 법인의 자격이 계약을 하든지 이럴 때 문제가 있어서 개발원에 소속을 시켜놓았습니다. 한시적인 기관이 되어서 그것만 하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또 한번 형식상 문제를 토를 달기가 곤란해서 하고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쳤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02회 임시회 회기 때요. 지금 이것 정부로부터 받을 때 부산복지개발원의 법인 이름으로 받으셨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권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한을 제가 물어본 게 아닙니다. 누구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복지개발원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복지개발원 이름으로 받았는데 이것이 지금 법인의 이름으로 받아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가 쉽게 말하면 주최자이지만 개발원의 이름을 쓴 거네요?
예.
엄밀히 말하면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원장님께서. 그래도 위탁의 주최는 개발원입니다. 어쨌든. 서류상에는 맞죠?
예.
그런데 지금 아무런 보고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부산광역자활센터 누구입니까? 센터장 임명 누가 합니까? 어떻게 해서 임명됩니까?
센터장은 시에서 임명합니다.
시에서 임명합니까? 운영위원회 안 거칩니까? 왜 운영위원회를 왜 안 거칩니까?
센터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죠? 거기에 분명히 복지개발원장님도 들어가 있죠? 운영위원으로?
예,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임명은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합니다.
시장이 합니까?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보고를 받았을까요? 시장이 지명하고 부산복지개발원장이 임명한다. 이것 온 겁니다. 제가 질의해 갖고 복지개발원에서 온 겁니다. 그럼 직원 교육을 잘못했든지 서로 소통과 내통이 안 되는 거네요?
그랬으면 잘못 됐습니다. 보고를 잘못 했습니다. 그래 된 것 같으면. 제가 정황을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대강 알고 답을 해 가지고 상당히 고민스러워서 언저리를 팠어요. 우리 쪽으로 와서 가긴 갔는데 보니까 부산시 복지개발원 설립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12조에 사업의 위탁을 시에서 받았는데 위․수탁 관계를 시장하고 재단이사장하고 한 겁니다. 복지개발원이사장. 개발원 원장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렇지만 개발원이 위탁을 받은 것은 맞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금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위탁 받은 사업현황이 아무리 우리가 시와 아무 것도 아는 바가 없다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면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면 적어도 그런 내용은 쓰지는 못 하지만 위탁사항은 쓰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 빠졌습니다.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개발원이 어쨌든 위탁을 준 사업에 대해서 빼먹습니까? 이런 것들을. 시가 쓰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집행부가 쓰면 안 된다고 혹시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생각이 짧았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개발원에서 상당히 소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적을 분명히 202회 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들은 앞으로, 지금 오늘 회의 진행하는 것 보니까 ‘잘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202회 때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넣으셔야 된다는 것을.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빠졌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죠?
예,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것 꼭 시정해 주십시오.
시정하겠습니다.
아무리 사업의 주최자가 시와 관련되어서 있을지라도 분명히 주최자는 개발원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꼭 시정해 주십시오.
시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15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1년도에는 부산시 노숙인시설하고 장애인복지관시설하고 12년도에는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개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맞죠? 지금 구덕원 비리 때문에 굉장히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문제점이 있다고 많이 지적사항 나오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러면 내년에 장애인복지관 평가대상기관이 몇 개입니까?
12개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그러면 복지관 평가 역할을 기관들이 하게 되는데 이 지표 이것을 위해서 지표개발위원회가 들어와 있죠? 그렇다면 이 지표개발위원회가 지금 보니까 평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해서 나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내년도 장애인 평가에 대해서. 지표개발위원회에 명단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학계, 현장전문가, 개발원, 공무원 해 갖고 쭉 나와 있습니다. 물론 현장전문가도 있으셔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학계도 계셔야 되고 개발원에서도 당연히 나와 계시고, 공무원도 계셔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구덕원의 비리사항 중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이 어떤 것으로 인해서 구덕원과 같은 사회복지법인 비리가 자꾸 터져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부분에서. 서비스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회계입니다.
회계죠? 회계하고 그 안에서 있는 법인이사회, 회계, 그 안에 운영체계 때문에 내용이 다 거기에서 다 연루되어서 나오고 있는 것 맞죠?
예.
그러면 장애인 평가별 지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운영관리 해 가지고 보고 계십니까? 총 15점, 인적관리 해갖고 총 24점, 서비스영역 해갖고 총 30점, 그 다음에 자원관리해 갖고 총 20점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에 앞서서 2009년도에 지역아동센터에 평가표 한번 같이 비교분석하게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장애인복지관은 큰 수준으로 말하면 마트급이라고 한다면 지역아동센터의 평가표는 실례된 이야기지만 구멍가게 수준입니다. 규모로 본다면. 복지관은 굉장히 큰 마트면 장애인아동복지센터는 분명 구멍가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한번 보고 계시죠? 거기 보면 아동서비스 45, 배점 보고 있습니다. 인력 및 기관운영 45점 되어 있죠? 2개 같이 보고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마트급인 중요한 장애인복지시설 평가를 하면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법인이사회 활동이나 전산, 그 다음에 문서관리 배점 몇 점으로 되어 있습니까? 각 조직에. 각 1점 되어 있죠? 몇 점 되어 있습니까?
법인, 이사회활동 각 1점이네요.
그렇죠. 1점이죠? 문서관리가 몇 점입니까? 똑같이 1점이죠? 각 1점이니까. 그럼 재정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관리 몇 점입니까?
1점입니다.
재물관리. 운영 및 관리, 후원금 운영관리 다 1점이죠?
예.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내년도에 복지법인 비리가 터져 있는데 내년도 지표를 개발하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1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아동센터 것 한번 봅시다. 예산관리 몇 점으로 되어 있습니까? 15점 되어 있죠? 15점 밑에 해야 될 세부사항 쫙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 및 운영관리 40점 배점되어 있습니다. 이것 보시고 원장님 아무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지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초보단계가 되어 가지고 이쪽에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점적으로 하더라도 보십시오. 지금 사회복지법인의 문제가 분명히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회계, 법인이사회, 운영 문제 때문에 터지고 있다고. 그렇다면 12년도에는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개발도 있습니다. 당장 이것은 나온 것이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점관계를 좀 조율을 해야지 조율 없이 기존 해 왔던 대로 이렇게 해놓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년마다 사회복지관 같은 데도 점검하는 것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3년으로 조율했습니다. 3년에 이번에 평가한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것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각 이걸 1점씩 배점을 해 놓았습니까?
위원님 저도 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보시는 지적사항도 맞습니다. 그 전반시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장님, 전반시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한 건 장애인시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데서 문제가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측불허 아닙니까? 예측불허기 때문에 사전탄탄이라고 좀 미안한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관을 의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단체를 의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적용을 좀 엄격히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초대 지표 개발위원회 명단을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분들 이하에 여기에 더 필요하다면 회계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이 지표개발위원회 명단에 회계에 관련된 위원이 들어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표관리에 관련된 전문성 있는 교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일이 터져 가지고 내가 보니까 올해 복지건강국장님 대박 났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비리 때문에. 아침에 전화하면 통화 안 됩니다. 현장 가서 있어 가지고. 하루 종일 있다가 오후에나 면담이 됩니다. 그 정도로 비리 터져 가지고 정신이 없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뒤에서 옵서버하는 개발원에서 이런 지표를 개발하면서 이 중요성을 망각하고 이렇게 합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망각한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단체 복지관이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표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계법인이나 운영법인을 왜 이렇게 배점을 약하게 두고 있습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서 일반시설을 놓고 총론적 이야기가 개발원에서…
그러니까 왜 이게 빠졌느냐 하면요.
위원님 제 이야기도 조금 듣고 하십시오. 총론적 투명성은 대부분 다 궤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나…
투명성에 왜 회계 뺐습니까? 왜?
효과성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지표의 근본방향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입니다.
원장님, 효과적으로 지표개발하면 효과에 있어서 이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제대로 문제없이 탈 없이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현안이나 그때 사정에 맞추어서 이것을 좀 수정보완해야 되는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볼 때 각 1점씩 배정은 2점도 아니고 1점씩 이런 식으로의 배정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개발원 잘 하셨다고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나온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개발위원회 앞으로는 회계나 운영관련해서 지표 이것에 관련된 전문적인 분이 계실 것입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좀 넣어 주시고 2012년도에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개발에는 좀 배점에 대해서 많은 조율을 해 주십시오. 분명히 이게 되어야지 앞으로 문제가 많이 축소가, 또 그렇게 해도 다른 문제가 또 나올 것입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한 보완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제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추가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개발원 윤용근 원장님과 정책개발팀장님, 조사평가팀장님, 관계직원 모든 분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수능 치는 날이라 수능을 치는 자녀가 있으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먼저 기원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덕원의 사건에 대해서 개발원의 감독권은 없지만 물어볼 게 있습니다. 구덕원사건 터진 것을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지법인이 일반적으로 사회 지탄대상이 되고 문제가 터지는 가장 중요한 그게 친인척 비리입니다. 주로.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저기도 인척간에 엉켜 가지고 저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회계문제가 그래서 저희들은 윤리나 이런 데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만 사실상은 오너가 정신이 바르지 않을 때는 밑에 사람들이 운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런 게 일어났고 또 위법을 제어시 못하는 거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권이 개발원에서는 없지만 개발원에서는 복지단체에 대한 비리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제시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운영규정을 일제히 매뉴얼화 시키고 재무회계에 관한 문제도 또 공사를 할 때 컨설팅에 관한 문제도 집중적으로 관리자, 실무자 교육을 반복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했다시피 친인척 비리가 이사회 구성이 잘못되었고, 여러 가지 근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에 제출한다거나 개발원과 행정과 같이 가야 되지 우리 행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누락되고 부족한 부분을 개발원에서 연구정책을 펼쳐 가지고 그걸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해 줌으로 해서 그런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구덕원 뿐 아니라 여러 군데도 크고 작은 비리가 없다고는 보지 못 한다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정말 감독권이 아닌 개발원에서 정책적인 대안을 연구를 좀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현장의 의견도 수렴을 해 보고 제도상 장치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에 21페이지 보시면 개발원에 이사회 구성운영에서 이사회 명단이 있습니다. 이사장은 부산대 총장 출신 장혁표인데 이사장은 혹시 기금을 출연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전적, 시 기금 10억을 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예.
기금을 아까도 보니까 이사회 구성원을 보니까 허동찬 전 부산시의원님은 현역이 아니고 구덕원도 친인척이 비리가 이루어지고 결론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이사회 구성이 잘못되었더라. 거기에 관리감독권이 있는 이사가 들어갔더라면 그렇게 많은 17억원이라는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구속이 되고 안 할 건데 이제 이사가 물러가더라도 딸이 이사가 되고 계속 친인척이 반복되는 이사를 맡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사진 구성도 시의원 중에 관리행정감사권이 있는 분을 한 사람 넣을 의향은 없습니까?
전에 두 분이 계셨습니다. 위원님 두 분을 우리가 모셨는데 지방자치법 유권해석을 해 본 결과 현직의원은 정부나 자치단체 투자해놓은 기관에 이사가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계석상에서 의회에서 추천한 분을 한 분하게 되고, 허동찬 의원은 위원회에 안 되었으니까 그냥 놔 놓았습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개발원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구덕원하고는 비교할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더더욱 개발원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지금 이번에 구덕원 관계 때문에 복지에 비리에 관련해서 청렴도 계약하고 그 다음에 신고 비리신고 포상제 제도를 제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발의를 하려고 복지단체 간부들하고 같이 자리를 만들어서 견해를 한번 들어 보니까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디다. 왜냐 하면 자체적으로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해 보겠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발의를 하는 데는 원장님은 동의를 합니까? 원장님 입장에서.
그런 제도가 저도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치는 아무리 있어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여기에 보면 정책개발연구 전문기관, 복지시설종합지원기관, 인적자원개발지원기관, 복지거버넌스 주도기관, 평가 및 인증 전담기관 등 여러 가지 좋은 발전 비전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안에 여러 가지 성과를 보면 모든 운영을 해서 연구가 되면 시에 자료를 제출합니까?
예, 전부 다 합니다.
시에 자료 제출한 건수가 2009년도는 몇 건이고, 10년도는 몇 건입니까?
사업의, 시에 자료제출은 전 사업을 다 합니다. 그 중에서 시가 의뢰를 했던 것이 있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사회문제나 사회현상을 가지고 정책의제로 당긴 것이 있고 차이가 있는데 시에 전부 다 통보를 다 합니다.
통보를 하는데 복지개발원에서 어떤 중요한 정책을 하나 개발이 되어서 연구가 되어서 시에 주었을 때 시하고 행정하고 정책 연계가 계속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제출만 하고 끝이 납니까?
끝이 나는 것보다 대다수가 시의 정책에 전부 다 반영이 됩니다.
시 정책에 제출한 것이 반영된 것이 몇 건이 됩니까?
그것을 잘라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게 달랑 100% 되는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참작되어서 예산진행하고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것을 정확하게 딱 잘라서 몇 건이라고 이야기를 못 드리는데 저희들이 전부 다 욕구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 정책에서 새로운 일을 하면서 그것을 외면하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면 전부 자료제출, 제출해 놔놓고는 어떻게 현황이 이루어진 것을 전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잠시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가까운 것 합시다. 2008년도에 한 것은 보면 사회복지시설,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방안 이것을 사전에 먼저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사업으로 인해서 지원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후원 활성화방안이 이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까 공공임대주택 사회통합방안이 작년에 되면서 이번에 11개 프로그램이 나오듯이 그게 결국 저소득밀집지역에 주민생활 안정에 대해서 기본데이터가 된 것입니다. 결과가 시에서 연구결과가 들어간 이상은 시에서 다문 사업의 완급에서 예산사정으로 일어나지 그 정책을 외면 해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시에도 이걸 절대적으로 정당성 근거나 정책의 근거로 쓰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보니까 어떤 정책과 세입․세출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다는데 사회복지정책도 프로그램이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제2기 지역사회복지 계획도 현재 연구했든지 조사한 자료가 전부 다 그 근간을 이루고 그게 장기계획, 중기계획으로 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들어가게 되면 시에서 단계별로 그 사업을 1년 단위로 평가를 합니다. 복지위원회에서 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의장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중기계획에서 연동계획에 얼마나 접근하고 있는지 평가를 다 합니다. 그럴 때 저희들 개발원의 계획이 전부 다 연구되고 조사되었던 것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제가 참고할만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29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금 부산복지개발원의 위상제고에 보면 타시․도에 비해서 자본금이 너무 열악하고 부산시는 5억, 10억 출연금해서 5억은 사무실 임차용으로 있고 5억은 적립이고. 자본금이 서울만 해도 115억이나 이루어지고 경기가 20억, 충남이 39억, 아무튼 부산이 최하위의 자본금이 이루어졌는데 특별히 부산만 이렇게 적게 이루어진 사유가 있습니까?
부산이 전국에서 순서가 두 번째로 태동을 하게 되었는데 태동을 할 때 사실상 평가라는 저 문제가 복지계에서 상당히 저항적이었습니다. 시설평가하는. 이제 죽었다. 저거 생기면. 그리고 또 학계에서는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그래 가지고 이것이 저항 속에서 반대 속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규모가 겨우 태동을 했어요. 의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부 의원님들만 찬성을 하고 정책이 안정적으로 걸어가는 것 때문에 마지못해서 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 계속적으로 개발원이 성장하는 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개발원은 우리가 여성가족개발원도 변화 되게 커 가지고, 충남도 여성가족개발원이 있습니다만 대구도, 경북도 주위에 경남 전부 다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개발원을 만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세에 비유해서 보면 지금 이래 가지고 거대한 시에서 이거는 사실상 오늘 자료에는 조금만 하면 광역시 놔두고 목포시에 복지재단이 출연금이 20억입니다. 그 다음에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도 20억입니다.
평택이 30억이고.
평택이 30억이고 경북 행복재단 15억이고. 그래서 이래서는 소기의 목적 달성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보고 한번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생각하기로 복지개발원의 업무가 정말 중요하고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산과 출연금과 여러 가지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정말 인력과 유능한 연구원을 더 충원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맥락에서 봅니다. 특히 사회복지 환경 변화에 대처하려면 그런 인력이 유능한 인재 발굴을 해서 충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장님은 각고의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도 사실상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사회에 대해서는 국장하고 재정기획실장하고 관계에서 책임의 범위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정을 의회에 의존을 해 가지고 부탁을 드려 볼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심이.
개발원이 일보 더 전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 신경 써서 본연의 업무를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구덕원 비리사건도 터지고 사후대책을 세우는 연구가 필요하겠고 나아가서 구덕원에는 복지관련 부분을 물어보니까 첫째 원인이 뭐냐 하면 열악한 환경이다. 그 다음에 임금이 너무 부족하고 근무조건이 노동법에 전부 다 위약될 만큼 근무시간이 많고 이런 열악한 조건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연구를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결국은 재정이다 그죠?
예.
부산에 이런 부산인적자원개발원, 여성개발원, 부발연, 복지개발원 이외에 또 개발원 형태의 연구원이 있습니까?
거의 다…
그래서 어떤 이런 4개 단체에 연구과제로 수행하고 하는데 있어서 중첩되는 부분들은 간혹 없으십니까?
저희들은 중첩되는 게 있는가 싶어서 상당히 곁눈질을 합니다. 왜 하느냐 하면 또 먼저 해 놓은 게 있으면 에너지 소진을 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유사한 게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게 되면 좀 쉽고 실수를 반복 안 할 수 있고 이래서 우리 기관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네트를 깔아가 신년도 사업을 할 때 옆에 곁눈질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시 산하 4개에서, 지금 복지개발원이 생긴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 전에 부발연이라든지 앞서 생긴 어떤 원에서 이런 장애인, 여성, 노인에 대해서 연구를 다들 하셨단 말입니다. 전혀 안 하시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조금은 교통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결국은 복지개발원의 위상이라든지 앞으로 인력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플러스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들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운영자문단이 소속이 주로 보면 양쪽에 걸쳐져 있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개발원의 팀장이 우리 운영자문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연계방안이든지 또 중첩되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여과하는 그런 기능이 좀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 연구원이라는 데의 어떤 경영수지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수탁 받은 연구과제라든지 그리고 또 외부수탁 그 부분이 차지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시 내에, 시 산하에 여성가족개발원이나 복지개발원이나 부산발전연구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복지 관련한 부분들은 복지개발원에서 수탁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는 않겠습니까?
그래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이 조그마한 인력이나 기구를 가지고는 당면한 급급한 사항에 또…
아니, 원장님!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든 필요하고 해야 될 원칙적인 부분들이 복지개발원이 생기지 않았으면 몰라도 복지개발원이 생겼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행정이라든지 기구의 원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야 될 길은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모든 재정이 열악해서, 인력이 없어서 어떤 게 없는 상황에서 제가 당장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원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래 가는 게 맞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다른 이야기를 드릴라 하는 건데, 우리 위상이 커지고 이래야 많이 위탁을 안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저기 연구 잘 하더라.’ 이래 돼야 맡겨지고 이래 될 거거든요.
예.
실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지만 다른 유사 원하고 비교했을 때 직원분들의 급여라든지 직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었는데 그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었습니까?
그거는 원장 임의로 개선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출연기관이나 공기업의 경우에는 소위 시에서 재정파트에서 모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금년에는 정책인상분 몇 프로를 올려라 이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우개선이 임의로 일어나지는 못하고 단지 사기앙양 측면에서 시간이 가 가지고 승진을 하든지 이래 되면 적용하는 범위가 틀려지겠지요.
그러면 다른 원에 계시는 다른 박사님들하고의 임금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같습니까? 안 그러면 좀 차이가, 제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적습니다.
그래 그게 좀 개선이 되었습니까?
앞으로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제가 7월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봤을 때 우리 원장님께서 재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연구과제 수행이라든지 부분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 산하, 시 정책을 입안을 하고 또 시의 어떤 그걸 외부에 이야기하는 시 산하 복지개발원의 역할만 있는 거는 아니죠, 그죠?
예.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부분들도 연구를 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또 시에 쓴 소리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을 하시고 또 진행된 모든 부분들이 뭐 그렇지 않겠지만 시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의회하고 조금 소통하고 그런 부분들을 토론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도 해 오셨겠지만 앞으로 조금 더 정책적인 부분 또 정책적인 부분들이 시정에 반영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의회와의 소통적인 부분들도 결국은 복지개발원의 위상이 커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안 그래도 마무리 되면 인사를 드릴 때 그런 청을 좀 드릴라 했는데, 복지정책이 하나 하나 되어 나올 때 우리가 자문단도 레규로 되어 있는 자문단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동적으로 태스크포스팀처럼 필요에 의해서 소규모가 소위원회가 움직이도록 이래 가지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을 거기에 앞으로 하나 하나 단계가 성숙할 때 초빙을 해 가지고 좀 오시라고 할려고, 좀 허가를 해 달라고 오늘 내가 말씀을 드릴 작정입니다.
예, 그 동안 우리 원장님께서 고생을 하시고 노력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 또 재정적인 부분에 막혔던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는 저희 의회와 많은 토론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단번에 해결은 안 되더라도 그런 소통의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연구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복지개발원이 제대로 된 시민들을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어떤 연구역량을 강화해서 외부 수탁도 좀 늘려주시고 또 그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의회를 통해서든 또 시에서 그것을 반영을 했든 제대로 된 시정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또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우리 위원님들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숙 위원입니다.
원장님, 아까 다 못한 얘기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나가서 다시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부산광역자활센터장 임명은 부산복지, 이것 잘못 보내주셔 갖고 원장이 임명 했는데 원장이 아니라 이사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네요? 시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시장은 말 그대로 그냥 지명하고, 왜냐 하면 재차 확인하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모르고 계셨습니까? 누가 임명하는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운영위원회 하는 거는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운영위원회입니다. 우리 이사회가 아니고.
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명.
그래 그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아니, 임명을 누가 하느냐고요, 임명.
시장이 임명을 합니다.
아니죠. 임명장 나갈 때 누가 임명합니까?
여기 혹시 사회복지과 김태중 씨 와 계십니까? 안 와 계세요?
이것 지금 내가 조금 전에 나가서 재차 사회복지과, 복지건강국으로부터 확인하고 들어온 거거든요. 부산복지개발원 이사장의 이름으로 임명장이 나간다고 분명히 얘기를 듣고 왔는데 그럼 누구 말이, 서로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원장님에게는 원장님 말씀이 맞다는 얘기네요? 임명장이 시장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네요?
(관계직원과 논의 중)
아니, 지금 위탁을 하셔 갖고 어쨌든 계시는 개발원에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도 모르고 계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이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하셨죠?
예.
제가 정확히 지금 다시 한 번 앞에 게 잘못되었다 해 갖고 지금 나가서 다시 한 번 이것 재차 확인하고 왔는데요, 임명장의 이름은 부산복지개발원 이사장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정확한 거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연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기관이 개발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원은 여기도 위탁내용, 행정사무감사에 위탁내용도 쓰지 않았지만 이 사업에 관여를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 자체에는.
예.
그렇다면 단지 이름만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가 하나, 혹시 원장님 여기 개발원 원장으로 오시기 전에 시에 근무한 적 계십니까?
예.
어디에 근무하셨습니까?
마지막에는 사상에 부구청장하다가…
사회복지과에 관련해서는 안 계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도 했습니다.
하셨죠?
예.
제가 조금 전에 개발원장님 중요한 얘기 하셨습니다. 위상이 커져야 된다고.
예.
복지개발원 위상 커져야 되죠?
예.
복지개발원이 지금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정체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정체성이 뭡니까? 이런 것 위탁받는 것 하나도 자기 이름 주면서 아무 내용을 모르고 계시고 시가 다 관여하고 있고, 적어도 내용은 아셔야 되는 게 개발원 원장님의 의무 아닙니까? 이 정도는.
맞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가 안 주니까 그냥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는. 쉽게 말하면 의논을 안 하는 거겠죠, 이 자체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제가 사실은, 이것 변명 같습니다마는, 위원님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제 아래 자활센터에서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운영규정 중에서 센터장 임용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고 왔는데 그게 거기에서 제가 확실하게 제 눈으로 본 거는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시장이 임명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했는데 실제 이러니까 그게 착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착각으로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착각이라고 본인이 하시니까 착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본인, 우리 원장님이 하시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은.
원장님, 앞으로는요, 이 사업 이것 언제 끝납니까? 위탁은 받았지만 사업 언제 끝나는지는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3년이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실 겁니까?
한시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한시적으로?
예.
그러면 어쨌든 한시적으로 가도 한 번 정도는 또 한 번 다시 사업의 그것을 받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지금 죄송한 말씀인데…
그것도 모르시죠?
이게 이사장 밑에서 개발원장하고 센터장하고 둘이가 따로 나누어져 가지고 영역이, 전혀 안 가고 있습니다. 결재를 받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원장님 웃을 일이 아닙니다. 위탁을 개발원이 받아 갖고 하면서 법인의 그 중요한 이름을 내주면서 돌아가는 정도의, 어떤 행사권은 갖고 있지 못하더라도 돌아가는 정도의 얘기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원장님께서는.
상식적으로는 맞는데 직무상으로 저는 그래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직무상으로도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탁받지 마십시오, 그러면. 왜 개발원 이름 줘 가지고 위탁받습니까?
그거는 원장 권한이 아니고 이사장 권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사장님한테 전하십시오.
개발원 주인은 이사장이고 원장은 고용이 돼가 있어요.
제가 의원생활을 앞으로 한 4년, 3년 6개월 더 남았습니다. 그 기간에 이것 또 위탁 받을 그 기간이 또 중복됩니다.
저도 안 받으면 참 좋죠.
아니, 나 이것 못 받게 할 겁니다. 왜 이런 유령과 같이 개발원이 받아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 굉장히 투명하지 못한 행정입니다. 이것 분명히 시정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모니터링, 아까 이경혜 위원이 지적하신 옴부즈펄슨 그것 설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중첩적으로 설명은 안 하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만 이야기합니다.
모니터링센터를 개발원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아까 얘기 다 들어보니까 저도 제가 들은 바에 또 이경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총괄적으로 볼 때 시가, 결정적일 때는 시가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내려가 가지고 옴부즈펄슨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는 모니터링센터에서 하라고 하면서 어떤 결과적인 것은 시가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럼 모니터링센터 뭐 하러 있습니까, 거기?
임금 50만원 얼마 전에 지급해 줬죠? 5만원씩 해 가지고.
예.
그거 역할할려고 있습니까?
그 모니터링센터 말 그대로 모니터들한테 보고 받고…
보세요. 개발원장님.
개발원의 취지는 이 모니터링센터 자체가 개발원의 취지에 맞지가 않습니다. 누누이 제가 이걸 검토해 봤는데 개발원이 지금 아까 무슨 사회복지 지표 만들기도 바쁘고 연구할 것도 얼마나 과제가 많습니까? 과제 많습니다. 많은데 모니터링센터까지 운영을 한다는 게 저는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개발원에서 안 해도, 제가 언제입니까, 얼마 전에 시정질문 이것 갖고 한 것 모르시죠? 했습니다. 이 부분 포함해 갖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파악을 했기 때문에.
개발원에서 굳이 모니터링센터를 안 해도 얼마나 옴부즈펄슨 그 협의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이것을 역량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시와 다이렉트로 어차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센터에 나는 이 존재가 굳이 들어와 있을 이유가 없, 개발원이 뭐 사람 감독할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맞죠?
없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 갖고 무슨 회신 온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돈 지급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예, 없습니다.
그러면요, 개발원 원장님이 소신껏 이런 것들은 보시고 좀 아닌 거는 제안도 드리고 건의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할 겁니다. 이거는 시에도.
예, 좀 해 주이소.
그걸 저도 하는데 우리 개발원장님도 좀 해 보십시오. “해 주이소.” 하지 마시고요.
아니, 이게 책임과 의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야기를 하실 때 나는 숨구멍이나 급소를 보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은데, 오후에 국장 오실 것 아닙니까?
합니다. 거기도.
왜 줬는가?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늘 여기 안 해도 되지요, 국장한테.
아니죠. 왜냐 하면 갖고 가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위탁도 받았으니까 하시는 거고…
받은 게 아니고…
모니터링센터도 어차피 개발원에 이름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안 받으실려면 그런 사업이 왔을 때 의논주체에 가셔서 의논을 할 때 이런 거는 우리가 하기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적합하다 라고, 개발원의 역할은 이것 아니라도 많다고, 많습니다. 개발원 할 일 많습니다, 지금.
예.
그것만 해도 지금 다 못할 텐데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재고하셔 갖고 하지 마십시오. 모니터링센터는 제가 볼 때 개발원의 역할이 아닙니다.
다음에 보시고, 준 건가 받은 건가 이것 딱 보시고 준 사람한테 딱 그것 해 가 못주게 하고 받은 사람한테…
저도 하겠으니까 개발원 원장님도 하십시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늦었지만 한 개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식사시간도 넘었는데.
94페이지에 기능 보강 타당성 검토 및 컨설팅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예.
타당성 검토라기보다는 예산집행이 설계가 잘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도, 이걸 검사를 하던데 이거는 전문인력이 설계에 대한 부분, 금액이 적정하게 되었다 라는 부분들 이게 할 수가 있습니까? 개발원에서.
지금 우리가 위촉된 건축, 토목은 전문기사들로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 부분에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하는 문제는 이거는 사전적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컨설팅 하는 문제가, 예를 들어서 기능보강이 그 사업이 확정되었을 때 입찰을 하게 될 때 이게 가장 피해가 많이 일어나는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정부 예산회계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입찰을, 전자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을 하고 나서 악덕업자를 만나가지고, 그게 뭐 자주 있는 것 같으면 되는데 이 공사 시행에 굉장히 차질이 있고 예산낭비요인이 생겨가지고 이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성공이나 실패사례를 지속적으로 주면서 컨설팅을 합니다. 공사할 때 어떻게 하라고. 이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컨설팅 하는 것.
아니, 컨설팅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삭감을 3억 1,000만원을 지금, 얼마입니까?
310억입니다.
그러니까 310억을 삭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개발원에서 310억을 삭감했다는 말입니까?
삭감했습니다.
그래 그거에 대한, 제가 말하는 거는, 시에서 예산이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이만큼 줄여라 해서…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310억에 대해서 개발원에 이거에 대한 전문지식 가진 분이 몇 분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이렇습니다. 그 항목이, 기준항목이 있는데 사업의 완급이나 경중에 따른 문제, 타당도에 관한 문제 또 공사의 공사비 실제 측정 문제 이런 게 전문가들하고 전부 다 의논을 해 가지고 여기서 배점을 해가 결정을 합니다.
아니, 여기 지금 보면 내용을, 세부검토내용을 보면 다른 내용들은 접근성이라든지 이것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이 있고,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하는 부분이 사업비 산출내역을 가지고 지금 점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술심의부서 같은 데서도 하고 있지만 개발원에서 지금 현재 총 인원이 15명 아닙니까?
예.
15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총 지금 사업비 840억 사업 중에서 310억을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정말 이 인력 가지고 이것을 검토…
외부전문인력이 투입됩니다.
외부전문인력이 몇 명 투입됩니까?
보통 2명입니다. 건설파트하고 토목파트. 또 설비가 들어갈 때도 있고, 형태에 따라서. 그런데 주로 건축하고 토목파트에서 들어갑니다.
그럼 아니,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부산시에서도 기술심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게 예산 이전에 어떤 어마운트를 갖고 할 때하고 실제 실행단계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나 이런 데서 시설에서 올라온 걸 갖다가 그냥 아무 여과기능 없이 올라온 것 때문에 이 만큼 이 사업비가 삭감이 일어나는 거지 실질적으로 딱 측량되어 있는데 사업을 못해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이 보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어차피 복지개발원이 시에서 출연기관이고 그런 걸 봤을 때 검토에 있어서 정말 우리 기능보강사업 할 곳에 정확히 해야 되는데, 또 시의 의도대로 잘못하면 흘러갈 수 있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기술자가 외부에서 2명이 온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기능보강사업, 사회적으로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예산 부분도 수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공정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지? 아까 말씀대로 외부인력이 두 사람이 토목하고, 온다고 했는데 840억에 대해서, 어쨌든 여기서 책정을 하고 이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기술심의를 받아서 입찰을 한다는 내용 같은데, 이거는 삭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 검토내용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는데, 사업비에 대한 산출내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삭감비율이 310억 같으면 엄청나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불요불급이 눈에 보이는 걸…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하여튼 시의 주도대로 복지개발원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시에서 예산금액에 맞춰서, 커트하는 기관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주의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용근 부산복지개발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 그리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부산복지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복지건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